영상 및 회의록
제33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식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연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는 없지만 향후 재조사 사업이 필요한 경우 신속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 및 21개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 제정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법의 표준안에 따라 제1조 목적부터 제14조 운영 세칙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정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종로구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2년부터 2011년도에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2012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로 정부가 스마트 국토장기국책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정해서 경계결정이라든가 우리가 새롭게 재조사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구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안 발의 시점이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늦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종로구는 구도심이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적이라는 부분과 경계결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도 더 많은 경계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조례 발의를 늦게 하고 있는 이유와 아까 말씀하실 때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아직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지, 좀 찾아보면 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하거나 진행이 완료됐거나 하는 사안들이 기사화되기도 하던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왜 사업지구도 지정되지 않는 건지, 왜냐하면 경계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안이 발생하고 소송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재조사 사업지구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지정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거래할 때 우리가 지적도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 그 지적도상의 경계결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자료를 디지털화하면서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2030년도를 목표로 스마트 국토장기국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5년 앞두고 이제서야 우리가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 이 시점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 종로는 구도심이어서 지적이 좀 불부합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전산화 작업 시행되는 것들이 최근 몇 년에 이루어졌고 2011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이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어떤 불부합에 따른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발, 그런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유발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저희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일시에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조례 제정을 좀 늦춰왔었고요.
이런 이제 지구 지정을 할 때 저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30인 이상이 30개의 필지 정도에서 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된 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들도 방지하고 그리고 현재 뭐 민원이 발생해서 지구 지정을 신청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 제정이 늦어졌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30년을 목표로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전산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의 조정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 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로 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권 또는 30인 이상 필지의 주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시 계획을 자치구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람을 통해서 그 지구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가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실시계획 수립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구지정 고시가 되고 그걸 토대로 종로구의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을 하고 확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지목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어떤 조정금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개인 간의 협의를 저희가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다 확정한 다음에는 이제 공람공고를 사업완료 공고를 통해서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김하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구가 워낙에 구도심이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민원과 분쟁과 이런 어떤 쟁점 안에서 종로구의 입장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무수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미뤄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국책사업 안에서 목표가 정해져 있고 안 할 수 없어서 사실은 떠밀려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종로구 사정상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우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대로 그냥 모르는 듯 두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 긁어 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다들 싸우고 분쟁하고 종로구 안에서도 여러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많은 시간과 고민 끝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결과를 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시점이 그 과거와 지금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료를 디지털화해야 되는 상황이고 길게 보면 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봐주시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을 찾아보면서 우리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이 5년 안에 이 국책사업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0인 이상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직권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조금 조정을 해 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런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면 이게 좀 아까 국비 지원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 예산이 수반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경계조정을 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내야 되는 사람이 안 내면 받는 사람이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김하영 위원 아, 미리 주는 것으로 되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저희가 이제 그걸 내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는 사람이 주는 게 체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이걸 한 번 지정하게 되면 다 돈을 주고 나서 받질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같은 재정 여건에서 이걸 하기가 시도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뭐 종로구가 지금 총체적으로 난국이라 일 하시면서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고요. 이게 그러면 목표가 국책 사업이 2030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마무리가 안 된다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서 목표를 잡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나 이제 국토부 쪽에 이런 뭐 정말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하고 갈등이 유발된다면 국비를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런 게 좀 속도를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담 조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결국 어쨌든 오늘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그리고 통과가 되고 나면 경계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되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부분, 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진행하시면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민원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사실 이 법 취지나 조례안의 취지는 참 좋은데 현실화시키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내가 점유하는 면적하고 공부상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게 이제 대두가 되냐, 신축할 때 신축할 이거 이제 내 공부상 하고 이거 측량해 보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내 땅이 저기 가 있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점유 취득시효 문제가 돼요. 내가 이제 내 땅을 찾으려고 했을 때 저쪽에서 아니다, 내 담장 너머 이쪽은 내가 이미 점유했다. 점유 취득시효 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조례 실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그런 의문점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접근 못하는 이유가 개인 간의 사유재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또 지적조사 사업지구를 특정해서 했을 때 그 권한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구에서 조정을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내 땅 주고 계산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 법원에서도 조정을 하면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게 확정되잖아요. 확정되는데 이걸 이의할 경우에는 결국은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신축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법의 취지를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입니다, 조정. 그런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의 기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위원회 자체가 어떤 제정 권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법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판결보다 명조정이 최고, 화해가 최고라고 하는데 이걸 양쪽 쌍방 간의 분쟁이 있는 사람들끼리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뭐 굳이 비용 들여가면서 재판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아직 우리 그런 사업지구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내자필운 지역 이번에 이제 정비계획에 대해서 의견 청취했잖아요.
거기는 지금 소유자가 111명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거기도 이제 이제 정상적으로 이 절차대로 진행이 되다 보면 사업시행계획 이런 걸 하다 보면 공부상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정비구역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을 어느 지역을 소규모 지역을 염두에 둬 가지고 아까 30인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런 데를 발굴해서 어떤 선제적으로 한 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아까 좀전에 질문하신 조정 이외에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잠깐 정정 발언을 좀 하겠다고 합니다.
○이응주 위원 네, 얘기해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사업지구가 지정되고 거기서 측량이 실시가 된 이후에 그 측량 결과자료를 경계결정위원회에 회부시키면 경계결정위원회 그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그 측량한 결과를 갖고 최종 토지 경계를 확정을 합니다.
확정해서 면적의 증감에 따라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조정을 받을 것이고 늘어난 사람은 그만큼 감정평가 금액만큼 조정교부금 납부를 해야 될 강제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토지 경계가 확정이 되면 그대로 공부가 시행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 이후에는 이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 이의신청은 자동철회가 되는 거고 경계는 그 자체로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조정이 되니까 그게 강제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에 따른 조정결정문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결정이?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이의신청 한 번 받고
○이응주 위원 받은 다음에 다시?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다시 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다시 회부해서 위원들끼리 검토해서 이의조정 여부가 있다 그러면 이의를 받아주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 자체로서 종결되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훨씬 법원에 가는 것보다 주민들한테는 훨씬 시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웠고 그랬는데 물론 다만 그럴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취득소유분을 주장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좀 다른 차원일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별도의 자기의 소유권에 대한 점유취득소유분을 주장하는 거니까 그 점유취득소유 부분만이 문제가 안된다면 그것과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이 내용대로 아까 말씀주신 대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소송 비용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시행 안하고 있는 구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안 되는 데가 그러니까 종로 포함해서 4개 구인데요 광진, 송파, 강동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꼭 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화작업을 통해서 경계가 좀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민원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란 것들이 단기간에 제정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보 위원 꼭 필요한 조례라서 어차피 통과가 되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은 어차피 경계구역이 굳이 정해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장부상에 자기 평수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일단 문제가 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그 부분에 지적 재조사를 했을 때 정말 전산화작업 할 때에는 이웃 간에 잘못하면 싸움만, 다툼만, 분쟁만 이렇게 발생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판사님도 계시고 한 거 같은데 이게 지적 재조사를 굳이 위원회는 구성해야 되지만 그걸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드네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저희도 많지는 않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한두 명이 신청하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동부지역도 성북구와 종로구의 경계인데 요상하게 그런 게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거 알잖아요, 청룡사 옆에. 아마 거기 지나가면 전부 성북구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종로구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구 행정구역 간의 경계 분쟁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자치구 간에 경계분쟁 그거 조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성북하고도 문제가 야기되고 해서요. 그건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경계 조정하는 위원들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건 측량을 해서 면적 경계를 어디로 주고 받을지 그건 성북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건 행정구역 간 경계면적 조정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런 우리 행정구역이 구와 구의 문제도 있지만 동과 동 문제도 지금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 동 같은데 실제로는 타동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럼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일단 해당 지역에 저희 자치구하고 이웃 행정구역 간의 경계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자치구하고 경계분쟁 부분을 먼저 해소한 다음에 그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가 확정되면 저희 자치구 간에 동간 경계부분은 다시 한 번
○김종보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우리 관할 종로구 내에서도 여기가 우리가 봤을 때는 A란 동인데 실질적으로는 B동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조사위원회 활동하실 때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가능하신지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검토는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어쨋뜬 현재 공부상에 필지가 무슨 동인지는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 필지가 경계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다른 동으로 침범했을 때에는 필지 중심으로 한 번 조정을 하는 것들은 검토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행정 동이니까 저희 자치구 내에서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위원회에서 어차피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웃간에 괜히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동 그 부분도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다.
○이륜구 위원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우리 국·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과연 사유재산의 영역을 어디까지 관이 개입을 해줘서 정리를 해주고 분쟁을 조정해주고 사실 사유재산의 권한을 자기들은 평소에 내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러다가 꼭 이런 분쟁이 있으면 자치구로 오셔 가지고 빨리 조정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거를 조정해달라고 했을 때 마음에 안 드신다고 또 우기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요.
특히나 예를 들어 지적 대상에 나오고 나면 분명히 공시지가로 하는데 사실 땅을 사고 팔고 매입을 할 때는 공시지가 외에 거래되는 금액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실은 우리 국토 문제에 대한 중앙기조부터가 좀 바뀌면서 착 이렇게 일어나서 지자체까지 죽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충분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자치구가 구 도심이고 이런 민원이 적었던 건 한편으로는 우리 구민분들끼리 스스로 잘 해결해오고 있으셨다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국·과장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도 이 지역에 오래 살고 하지만 이 땅이 니 땅이냐, 내 땅이냐 많이들 하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휴, 서로 이웃끼리 좋게 좋게 그냥 삽시다 이러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갈리치기 해서 보는 이거를 떠나서 그런 분들부터 집중을 해서 우리 자치구는 이렇게 분쟁이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우리 국·과장님은 이 조례가 되시고 나면 조금 부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이해충돌이 걸릴 수 있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에선 배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간 보통 위원회들을 설립하다 보면 이제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의원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에 만약 우리 의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은 이해충돌이 기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요새 높아지는 주민의 시선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어떤 참여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배제를 해주시고, 이해충돌에 걸리니까.
이거는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기본적인 재산권 그리고 소유권, 개인의 어떤 권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개입한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지금 높아지는 구민의 시선에서 옳게 볼까라고 하는 물음을 우린 이제 던져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실 때도 위원회 구성 위원들도 특히나 분쟁을 조정하실 수 있는 특히 내부 안에 어떤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신 분들도 좀 들어가주시고 법적으로도 철저한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조인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될 거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국·과장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잘 꾸려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이해충돌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위원회가 사실은 안 열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슬기롭게 사실 법이 자꾸 이런 걸 재단해내고 만들어내면 악용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간의 선한 본성에 좀 기대서 그 선한 본성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의지만 현실은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가 통과되시면 국·과장님들이 좀잘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욱근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욱근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안전도시과 소관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원 소집 수당에 대한 지급 방법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올해 초 인감증명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 요청함에 따라 이 부분도 함께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자율방재단원 소집 수당 지급 방법 등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및 별지 제8호 서식 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상 종류 중 장제 보상을 장례 보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지 제8호 서식에 자율방재단원 재해 보상 관련 장제 유족보상 시 담당 공무원 필수 확인 내용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소집수당 규정 신설로 자율방재단의 활동 지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주민참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생활안전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종로 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어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27조에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9조 임원의 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시안전국 안전도시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욱근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2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율방재단이 이제 이번에 소집 수당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의수당이 아니라 소집돼서 활동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일부 소집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분들이 그럼 뭘 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안전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평상시에는 예방순찰활동 같은 걸 하구요, 캠페인 그 방제 캠페인 같은 거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방순찰활동이나 캠페인을 그동안 얼마나 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동 단위로 지금 방제단 자체는 동별로 10명에서 12명 정도 돼 있으면서 동별로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금 받고 있고 예방순찰 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방제단원들과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방 순찰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규칙적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순찰을 도시나요? 이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순찰도 돌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빗물받이라든지 간혹 어느 이제 동별로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활동 보고를 받는데 동별로 어떤 청소라든지 아니면 빗물받이 그런 것도 청소 같은 것도 하시고 홍보라든지 캠페인도 하고 계십니다.
○김하영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신다고 했고 안전점검을 다니신다고 했는데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일단은 우리가 자율방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난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활동을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또 홍보활동을 하시고 하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자율 방범단이라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방범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는 여러 차례 이제 다니다 보면 볼 수도 있고 활동을 하시는데 자율방재단의 모습을 저희가 수시로는 아니겠지만 활동을 그렇게 안 하시니까 보기 어려웠던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방재단 소집 수당만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안전점검을 위해서도 돌아다니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홍보도 하셔야 되고 예방순찰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이 소집할 때만, 사실은 소집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집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집은 안 되는 것이 더 맞는 얘기인데 그 외의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전혀 어떤 그 지원은 없이 소집수당만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러다 보니 활동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닌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 나름의 지원 방안이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냥 우리가 무슨 이런 자율 활동을 위한 단체가 생길 때마다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어서는 좀 열어두고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이왕에 만드시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이렇게 그냥 다니면서 순찰을 한다고 하면 정확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방재단 조끼를 제작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게 주민들 눈에도 이제 아, 저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조끼도 제작해서 지금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지원은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각 동별로 연 40만 원씩 지금 활동비 간담회 명목으로 해서 적어도 활동을 하셨을 때 오셔서 음료수라든지 간단한 거라도 드실 수 있다든지 하는 간담회 명목으로 해서는 지금 동별로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동 별로 40만 원씩 연간 지급이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조례안 지급 조례안을 지금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셔서 마련하신 부분이니까 잘 살펴서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같이 안건 올라온 거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구 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부분은 제가 뭐 다 지나갔는데 이번에 신설된 항목 중에서 8조 ‘안내판 설치 부분인데 여기 보면 산불 감시용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장소 특성으로 인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도록 하더라도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한 것으로 갈음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린다’ 이런 내용이신 거 같아요. 맞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하영 위원 그런데 산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정보처리기기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있다는 그 안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주의할 수 있게끔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라는 이유로 이것이 안내표지가 없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안 계셔야 되겠지만 안 보고 있으니까 모를 테니까 라고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예방은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조항은 저희 구가 임의대로 넣은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4조 2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산불 감시가 어느 구역이나 다 모든 전 산이 다 필요한데 거기에 설치됐다라고 해서 그 아래에다가 설치하고 그게 실익이 좀 없는 부분 모든 그 산불 감시용이 대상은 아니고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적어도 공고, 저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고시 공고하는 걸로 우리 행정예고하고 하는 걸로
○김하영 위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지금 산불 감시용 자체가 위원님 뭐 입구 쪽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산 깊이 있고 그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라든지
○김하영 위원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일단은 이게 뭐 저희 구 자체에 그런 건 아니고 전 구에서도 다
○김하영 위원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신설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조금만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설되는 조항은 기존에 이제 그 CCTV 설치에 대한 그 안내판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강행 규정인데 이제 예외 규정을 두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을 이제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그 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이제 이 부분이 예외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산불 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빼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항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행 규정에서 약간의 예외를 두는 거죠. ‘최대한 설치를 하겠지만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게시라든가 고시 공고로써 갈음을 한다’ 라는 이제 그렇게 좀 열어 놓는 거죠.
○김하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뭐 절대 여기는 불가능하다 뭐 그런 위치가 있을, 그런데 왜 그 위치에 굳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저는 걸렸던 게 정보 주체가 알아볼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라는 부분이 아, 이것이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열어두고 조례 조문상 열어두고 기재하신 조문 내용이라면 가능한 한 가능한 최대한 표시해 주셔서 사실은 이제 그런 표시들이 자연경관 안에서 약간 조금 보기 싫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의 그 화재로 인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조금 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산불 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실 때는 그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례를 보면 7조 6항입니다.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타구의 조례를 보면 임무수행 시간이 한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한 시간으로 보고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계획 중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저희가 소집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는 수당인데 1시간 미만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재난 정도로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뭐 삼사십 분 정도 활동할 것을 저희가 소집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아서 저희는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규정을 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재난이란 게 한 시간 안에 재난이 끝나면 좋죠. 그런데 또 한 시간 안에 재난이 종료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임무 수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재난이 뭐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조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을 건데 이게 지금 타구와 우리 구가 틀려서 질의를 했는데요 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처음 소집사항을 넣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거처럼 발생하면 안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가 나중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재난에 투입된 부분들이 정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 구의 조례를 보면 매년 1회 1시간 이상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로. 그럼 이 교육은 이제 뭐, 아니 할 수도 있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조례가 애매모호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거의가 4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해야만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효율적인 방재활동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교육계획은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짜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주신 12조에 보면 사실은 12조 2항과 3항에 당초에는 저희 구도 그 조항이 있엇습니다. 있었는데 이 방재교육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사실은 1항에는 저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거고 2항과 3항은 전문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방재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어려운 점이 있엇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한 사항이고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이나 교육 같은 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도 생각해서 올해 8월 28일에 합동으로 저희가 웰리스센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항에 상관없이 저희가 단체교육을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아까 김하영 위원 질의하셨는데 조끼 얘기하셨잖아요? 기존에 조끼와 같은 조끼죠? 지금 제작한 거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같기는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단원들이 8월에 교육할 때 합동으로 하면서 다른 단체 조끼라든지를 보고 그분들은 자율방재단분들은 조끼를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단원님들도 좀 바뀌시고 또 동에서도 비치하고 있다가도 분실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하는데 방재단 조끼 자체가 전국으로 비슷한 류의 똑같은 기본안이 있습니다. 그 안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각 주민센타마다 40만원씩 지급했다고 하셨죠? 제가 아마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을 건데요 자율방재단이 그동안 17개동에 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활동하는 것을 본적이 없을 겁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실 때 어떠한 그런 보이는 표식 같은 게 좀 없지 않아서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김종보 위원 그러면 40만원 지급된 게 굳이 간식비로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그때는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실 때 조끼라든지 착용을 하지 않고 그냥 동에서 어떤 행사할 때 그냥 참가하시는 정도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단원님들은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어떤 걸 봤냐? 그분들이 자율방재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직능단체에 겸임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었어요. 정말 활동하신 동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다른 활동하면서 조끼만 갈아입고 현수막만 하고 그런 것을, 뭐랄까 그렇게 안 하게끔 어차피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정말 활동한 내역을 정말 사진을 해야지 단체사진만 찍고 활동했다고 받는 것은 좀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앞으로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교육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7조 4항에 보면 ‘소집된 단원이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여기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을 받을 때도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까 말씀드린 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동마다 나가는 그 안에는 여비 성격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나 이런 방재단협의회에서 그 전문교육을 실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재단원들을 다 보낼 수 없는 게 구별로 최대 4명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원수는 적은데 그분들을 참석을 하시게 되면 여비 지급을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동안 지급을 해왔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해왔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 잘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자율방재단 구성되면 우리 구에는 자율방재단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안전보안관 등등 많이 있는데요 연말연시 되면 우리가 축제도 많이 있을 거고 또한 지역행사도 많이 있을 건데요 좀 잘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이렇게 좀 잘 지원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인데요 지금 우리가 CCTV 통합센타 관련해서 제가 아마 이 부부을 질의했을 건데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현재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직접 고용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25개 구중 저희구를 포함해서 올해는 용역으로 주고 있는데가 3개 구밖에 없었고 내년에는 거의 다 직접 고용으로 바뀌어서 저희도 지금 직접고용해서 합격자 공고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직접 고용과 우리가 용역했을 때 비용차이는 크게 발생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사실 직접 고용이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올해 실행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CCTV가 보통 바로 아래만 비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는 그전에 인왕산 산불도 발생하고 한 경우가 있는데 인왕산이나 북한산 같은 먼 거리의 원거리 촬영이 혹시 CCTV가 우리 구에는 지금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의원님들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명회 등을 거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요 설명회는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의견수렴 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받고 해서 사실 안전도시과는 의견수렴 받고 행정예고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쪽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우리 조례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를 보면 개인정보법 제25조 제1항 고정형 영상정보기계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는 지금 이동용도 많이 있을 건데 왜 그 부분은 명시가 안됐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이동형 정보기기로는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대 같은 데 있으면서 회전형이라든지 이런 한 방향만 비추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이동형이라고 하는 건 걔가 회전형을 혹시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동형은 CCTV 자체가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같은 거 할 때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제 대상은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개인정보법에서는 그래도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ㅇ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저희 구는 이동형 CCTV가 지금 있지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이동형 CCTV가 뭐냐 하면 차량단속용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저희는 차량 단속하는 그
○김종보 위원 별도로 있어요, 조례가?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니 주차단속을 하는 차량용 CCTV?
○김종보 위원 차량용이 이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동형이 있는데 차량이 그 부분에 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타구 같은 사례를보면 개인정보법 그런 것을 좀 잘 명시해서 조례에 해놨는데 우리 구는 지금 고정형으로만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 같은 경우 보면요 ‘개인정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르 말한다.’ 이렇게 개인정보법을 명시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고정형 제25조만 해놨길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영상정보법 규정이 따로 없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종보 위원 CCTV 건, 주차관리 건 그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가 개인정보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ㅊ ㅔ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자율방재단 조직현황을보니까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09명으로 꽤 많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전체 합해서 단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각 동에는 자율방재단 동대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동대표? 그 다음에 동대표가 있고 부대표가 있고 그러네요. 사실 우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장 같은 데라든지 건물에 오래된 건물도 있고 간판들이 떨어질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방재단 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연간 4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했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예방이나 순찰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매월 4일날 한다고 했잖아요, 방재의 날이라고 해서. 그때는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고 그럼 차라든가 기본정도만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동별로 이제 약간 형평에 맞춰서 참석 여부라든지 뭐 보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차를 줄지 아니면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간단한 식사를 하실지는 동별 현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응주 위원 동별 현황이 활발하게 된다면 예산이 사실은 이게 적은 거거든요. 연간으로 하면 월 3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안 모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동 별로 각 동마다 이 방재단 활동이 활발한 데도 있고 부족한 데가 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이 왜 활발히 안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종로를 사랑하고 또 지역을 아끼는 그런 우리 봉사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 방재단 활동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보면 이 3조에 보면 3조 적용범위 말미에 그 기계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불분명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담은 내용을 개인영상정보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어느 범위까지 이걸 이 공공의 목적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개인영상정보에 적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분석을 한나든가 이런 거에는 활용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고발하고 고소나 해가지고 경찰관 입회하에 이 영상정보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가 요청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지금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공문협조 요청을 하시면 경찰이 오셔서 보시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다라든지 할 때는 신청을 하면 저희 입회하에 본인영상 나오는 부분만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죠. 본인 것만 가능하지 타인 거는 안 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다행이 그건 정식으로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개인정보법과 관련해 가지고 예민한 부분이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저는 다른 거보다도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들었다시피 많은 의원님들이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주일이나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시고 자율방재단이 지금까지 뭐를 좀 했나? 그 자료라도 저희가 지금 보면 조직구성표나 이런 건 다 있지만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뭘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과장님께서 자율방재단이 그동안 최근 3년 동안도 필요없고 올해 한 해로 한정해서 올 한해 이런 활동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 부분도 이런 교육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자료를 정리르 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나눠주셔서 자율방재단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그냥 조례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아무래도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여러 가지 개정안인 거 같습니다. 이런 개정안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또한 이런 감시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처럼 바라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사실 미국의 예를 들면 굉장히 좀 반대됩니다. 미국은 오히려 이런 CCTV 감시나 이런 거 왜 하느냐? Big Brother냐 라고 하는 의문이 나지만 이상하리만치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지향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CCTV의 어떤 감시나 보안을 강화하며 한편으로는 그만큼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과장님들도 어떠한 기준점을 잡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바뀌는 법에 따라서 자꾸 개정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개정을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떻게 그럼 맞춰볼 수 있을까? 우리 구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바꿔야 되니까 바꾼다라기보다는 그런 심도있는 좀더 깊이있는 논의와 숙의를 같이 거치시면 그냥 바꾸라 그러니까 바꾸기보다는 아까 질의할 때도 보니까 우리 구는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 구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좀 당부드리고요 자료요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봉사하시는 분들이 겸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행사 끝나고 ‘야, 조끼 갈아입어.’ 그러고 사진만 찍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어느 동이란 말은 않겠지만.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 각 동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까지 해서 전부 17개 동 따로따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다음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이은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식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연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도시안전국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소관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는 없지만 향후 재조사 사업이 필요한 경우 신속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 및 21개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 제정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법의 표준안에 따라 제1조 목적부터 제14조 운영 세칙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정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종로구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2년부터 2011년도에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2012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로 정부가 스마트 국토장기국책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정해서 경계결정이라든가 우리가 새롭게 재조사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구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안 발의 시점이 굉장히 타구에 비해서 늦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종로구는 구도심이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적이라는 부분과 경계결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도 더 많은 경계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조례 발의를 늦게 하고 있는 이유와 아까 말씀하실 때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아직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지, 좀 찾아보면 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하거나 진행이 완료됐거나 하는 사안들이 기사화되기도 하던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왜 사업지구도 지정되지 않는 건지, 왜냐하면 경계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안이 발생하고 소송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재조사 사업지구도 지정하지 않는 것은 지정을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거래할 때 우리가 지적도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게끔 되어 있고 그 지적도상의 경계결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자료를 디지털화하면서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2030년도를 목표로 스마트 국토장기국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5년 앞두고 이제서야 우리가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 이 시점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 종로는 구도심이어서 지적이 좀 불부합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전산화 작업 시행되는 것들이 최근 몇 년에 이루어졌고 2011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이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일어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역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어떤 불부합에 따른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발, 그런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유발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용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저희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일시에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조례 제정을 좀 늦춰왔었고요.
이런 이제 지구 지정을 할 때 저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30인 이상이 30개의 필지 정도에서 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된 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것들도 방지하고 그리고 현재 뭐 민원이 발생해서 지구 지정을 신청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 제정이 늦어졌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30년을 목표로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전산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의 조정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 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두 번째로 구역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권 또는 30인 이상 필지의 주민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시 계획을 자치구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람을 통해서 그 지구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가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실시계획 수립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구지정 고시가 되고 그걸 토대로 종로구의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을 하고 확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이제 지목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어떤 조정금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개인 간의 협의를 저희가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다 확정한 다음에는 이제 공람공고를 사업완료 공고를 통해서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김하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종로구가 워낙에 구도심이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민원과 분쟁과 이런 어떤 쟁점 안에서 종로구의 입장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무수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미뤄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국책사업 안에서 목표가 정해져 있고 안 할 수 없어서 사실은 떠밀려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종로구 사정상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 우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간의 분쟁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대로 그냥 모르는 듯 두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 긁어 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다들 싸우고 분쟁하고 종로구 안에서도 여러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많은 시간과 고민 끝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결과를 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시점이 그 과거와 지금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료를 디지털화해야 되는 상황이고 길게 보면 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봐주시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내용을 찾아보면서 우리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이 5년 안에 이 국책사업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0인 이상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직권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조금 조정을 해 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런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다면 이게 좀 아까 국비 지원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 예산이 수반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경계조정을 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서로 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내야 되는 사람이 안 내면 받는 사람이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김하영 위원 아, 미리 주는 것으로 되는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저희가 이제 그걸 내는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내는 사람이 주는 게 체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이걸 한 번 지정하게 되면 다 돈을 주고 나서 받질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같은 재정 여건에서 이걸 하기가 시도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뭐 종로구가 지금 총체적으로 난국이라 일 하시면서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거는 알고 있고요. 이게 그러면 목표가 국책 사업이 2030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우리가 마무리가 안 된다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에서 목표를 잡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서울시나 이제 국토부 쪽에 이런 뭐 정말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하고 갈등이 유발된다면 국비를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어야지 저희가 이런 게 좀 속도를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활성화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담 조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하영 위원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결국 어쨌든 오늘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그리고 통과가 되고 나면 경계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되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부분, 조정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진행하시면서 많이 우려되는 부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민원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사실 이 법 취지나 조례안의 취지는 참 좋은데 현실화시키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내가 점유하는 면적하고 공부상의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게 이제 대두가 되냐, 신축할 때 신축할 이거 이제 내 공부상 하고 이거 측량해 보니까 안 맞단 말이에요. 내 땅이 저기 가 있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점유 취득시효 문제가 돼요. 내가 이제 내 땅을 찾으려고 했을 때 저쪽에서 아니다, 내 담장 너머 이쪽은 내가 이미 점유했다. 점유 취득시효 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조례 실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 그런 의문점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접근 못하는 이유가 개인 간의 사유재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또 지적조사 사업지구를 특정해서 했을 때 그 권한이 어디까지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구에서 조정을 했을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내 땅 주고 계산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 법원에서도 조정을 하면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게 확정되잖아요. 확정되는데 이걸 이의할 경우에는 결국은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신축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법의 취지를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입니다, 조정. 그런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의 기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법원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위원회 자체가 어떤 제정 권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법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판결보다 명조정이 최고, 화해가 최고라고 하는데 이걸 양쪽 쌍방 간의 분쟁이 있는 사람들끼리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뭐 굳이 비용 들여가면서 재판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아직 우리 그런 사업지구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내자필운 지역 이번에 이제 정비계획에 대해서 의견 청취했잖아요.
거기는 지금 소유자가 111명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거기도 이제 이제 정상적으로 이 절차대로 진행이 되다 보면 사업시행계획 이런 걸 하다 보면 공부상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정비구역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을 어느 지역을 소규모 지역을 염두에 둬 가지고 아까 30인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런 데를 발굴해서 어떤 선제적으로 한 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아까 좀전에 질문하신 조정 이외에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잠깐 정정 발언을 좀 하겠다고 합니다.
○이응주 위원 네, 얘기해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사업지구가 지정되고 거기서 측량이 실시가 된 이후에 그 측량 결과자료를 경계결정위원회에 회부시키면 경계결정위원회 그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그 측량한 결과를 갖고 최종 토지 경계를 확정을 합니다.
확정해서 면적의 증감에 따라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조정을 받을 것이고 늘어난 사람은 그만큼 감정평가 금액만큼 조정교부금 납부를 해야 될 강제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토지 경계가 확정이 되면 그대로 공부가 시행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 이후에는 이 이의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 이의신청은 자동철회가 되는 거고 경계는 그 자체로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이응주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조정이 되니까 그게 강제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에 따른 조정결정문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결정이?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이의신청 한 번 받고
○이응주 위원 받은 다음에 다시?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다시 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다시 회부해서 위원들끼리 검토해서 이의조정 여부가 있다 그러면 이의를 받아주는 거고 그게 안 되면 그 자체로서 종결되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훨씬 법원에 가는 것보다 주민들한테는 훨씬 시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웠고 그랬는데 물론 다만 그럴 수는 있을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취득소유분을 주장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좀 다른 차원일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별도의 자기의 소유권에 대한 점유취득소유분을 주장하는 거니까 그 점유취득소유 부분만이 문제가 안된다면 그것과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이 내용대로 아까 말씀주신 대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소송 비용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시행 안하고 있는 구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안 되는 데가 그러니까 종로 포함해서 4개 구인데요 광진, 송파, 강동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꼭 해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화작업을 통해서 경계가 좀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민원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이란 것들이 단기간에 제정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보 위원 꼭 필요한 조례라서 어차피 통과가 되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은 어차피 경계구역이 굳이 정해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장부상에 자기 평수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일단 문제가 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그 부분에 지적 재조사를 했을 때 정말 전산화작업 할 때에는 이웃 간에 잘못하면 싸움만, 다툼만, 분쟁만 이렇게 발생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판사님도 계시고 한 거 같은데 이게 지적 재조사를 굳이 위원회는 구성해야 되지만 그걸 신청하신 분들이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드네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저희도 많지는 않을 거 같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 한두 명이 신청하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동부지역도 성북구와 종로구의 경계인데 요상하게 그런 게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거 알잖아요, 청룡사 옆에. 아마 거기 지나가면 전부 성북구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종로구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구 행정구역 간의 경계 분쟁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자치구 간에 경계분쟁 그거 조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성북하고도 문제가 야기되고 해서요. 그건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경계 조정하는 위원들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건 측량을 해서 면적 경계를 어디로 주고 받을지 그건 성북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건 행정구역 간 경계면적 조정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런 우리 행정구역이 구와 구의 문제도 있지만 동과 동 문제도 지금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 동 같은데 실제로는 타동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럼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일단 해당 지역에 저희 자치구하고 이웃 행정구역 간의 경계에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자치구하고 경계분쟁 부분을 먼저 해소한 다음에 그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가 확정되면 저희 자치구 간에 동간 경계부분은 다시 한 번
○김종보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우리 관할 종로구 내에서도 여기가 우리가 봤을 때는 A란 동인데 실질적으로는 B동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조사위원회 활동하실 때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가능하신지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검토는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어쨋뜬 현재 공부상에 필지가 무슨 동인지는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 필지가 경계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다른 동으로 침범했을 때에는 필지 중심으로 한 번 조정을 하는 것들은 검토해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행정 동이니까 저희 자치구 내에서 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위원회에서 어차피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웃간에 괜히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동 그 부분도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다.
○이륜구 위원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도 우리 국·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과연 사유재산의 영역을 어디까지 관이 개입을 해줘서 정리를 해주고 분쟁을 조정해주고 사실 사유재산의 권한을 자기들은 평소에 내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러다가 꼭 이런 분쟁이 있으면 자치구로 오셔 가지고 빨리 조정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거를 조정해달라고 했을 때 마음에 안 드신다고 또 우기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요.
특히나 예를 들어 지적 대상에 나오고 나면 분명히 공시지가로 하는데 사실 땅을 사고 팔고 매입을 할 때는 공시지가 외에 거래되는 금액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실은 우리 국토 문제에 대한 중앙기조부터가 좀 바뀌면서 착 이렇게 일어나서 지자체까지 죽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충분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자치구가 구 도심이고 이런 민원이 적었던 건 한편으로는 우리 구민분들끼리 스스로 잘 해결해오고 있으셨다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국·과장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도 이 지역에 오래 살고 하지만 이 땅이 니 땅이냐, 내 땅이냐 많이들 하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휴, 서로 이웃끼리 좋게 좋게 그냥 삽시다 이러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갈리치기 해서 보는 이거를 떠나서 그런 분들부터 집중을 해서 우리 자치구는 이렇게 분쟁이 주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우리 국·과장님은 이 조례가 되시고 나면 조금 부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이해충돌이 걸릴 수 있는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 위원회에선 배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다간 보통 위원회들을 설립하다 보면 이제 우리 의회로 넘어와서 의원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에 만약 우리 의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은 이해충돌이 기피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요새 높아지는 주민의 시선에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어떤 참여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배제를 해주시고, 이해충돌에 걸리니까.
이거는 비단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의 기본적인 재산권 그리고 소유권, 개인의 어떤 권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개입한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 그것이 과연 우리 지금 높아지는 구민의 시선에서 옳게 볼까라고 하는 물음을 우린 이제 던져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실 때도 위원회 구성 위원들도 특히나 분쟁을 조정하실 수 있는 특히 내부 안에 어떤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신 분들도 좀 들어가주시고 법적으로도 철저한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조인은 당연히 들어가셔야 될 거고요.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국·과장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잘 꾸려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이해충돌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 이런 위원회가 사실은 안 열리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슬기롭게 사실 법이 자꾸 이런 걸 재단해내고 만들어내면 악용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인간의 선한 본성에 좀 기대서 그 선한 본성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주의지만 현실은 그게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가 통과되시면 국·과장님들이 좀잘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욱근 도시안전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위원입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민원현장 곳곳에서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욱근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안전도시과 소관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율방재단원 소집 수당에 대한 지급 방법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올해 초 인감증명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를 정비 요청함에 따라 이 부분도 함께 반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에서 제7항까지 자율방재단원 소집 수당 지급 방법 등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및 별지 제8호 서식 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상 종류 중 장제 보상을 장례 보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지 제8호 서식에 자율방재단원 재해 보상 관련 장제 유족보상 시 담당 공무원 필수 확인 내용 중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소집수당 규정 신설로 자율방재단의 활동 지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주민참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생활안전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종로 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최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어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안 제27조에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9조 임원의 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시안전국 안전도시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욱근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2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봉무 이규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율방재단이 이제 이번에 소집 수당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의수당이 아니라 소집돼서 활동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일부 소집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근거를 마련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분들이 그럼 뭘 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안전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평상시에는 예방순찰활동 같은 걸 하구요, 캠페인 그 방제 캠페인 같은 거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방순찰활동이나 캠페인을 그동안 얼마나 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매월 동 단위로 지금 방제단 자체는 동별로 10명에서 12명 정도 돼 있으면서 동별로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금 받고 있고 예방순찰 같은 경우에는 동 자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때 방제단원들과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방 순찰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규칙적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순찰을 도시나요? 이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순찰도 돌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빗물받이라든지 간혹 어느 이제 동별로 저희가 안전점검의 날 활동 보고를 받는데 동별로 어떤 청소라든지 아니면 빗물받이 그런 것도 청소 같은 것도 하시고 홍보라든지 캠페인도 하고 계십니다.
○김하영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신다고 했고 안전점검을 다니신다고 했는데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도 일단은 우리가 자율방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난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의 활동을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또 홍보활동을 하시고 하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자율 방범단이라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방범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는 여러 차례 이제 다니다 보면 볼 수도 있고 활동을 하시는데 자율방재단의 모습을 저희가 수시로는 아니겠지만 활동을 그렇게 안 하시니까 보기 어려웠던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방재단 소집 수당만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안전점검을 위해서도 돌아다니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홍보도 하셔야 되고 예방순찰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이 소집할 때만, 사실은 소집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집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집은 안 되는 것이 더 맞는 얘기인데 그 외의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전혀 어떤 그 지원은 없이 소집수당만 이렇게 진행되는 것도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러다 보니 활동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닌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 나름의 지원 방안이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냥 우리가 무슨 이런 자율 활동을 위한 단체가 생길 때마다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건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어서는 좀 열어두고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이왕에 만드시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활동을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이렇게 그냥 다니면서 순찰을 한다고 하면 정확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방재단 조끼를 제작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게 주민들 눈에도 이제 아, 저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조끼도 제작해서 지금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지원은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각 동별로 연 40만 원씩 지금 활동비 간담회 명목으로 해서 적어도 활동을 하셨을 때 오셔서 음료수라든지 간단한 거라도 드실 수 있다든지 하는 간담회 명목으로 해서는 지금 동별로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동 별로 40만 원씩 연간 지급이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조례안 지급 조례안을 지금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셔서 마련하신 부분이니까 잘 살펴서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같이 안건 올라온 거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구 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부분은 제가 뭐 다 지나갔는데 이번에 신설된 항목 중에서 8조 ‘안내판 설치 부분인데 여기 보면 산불 감시용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장소 특성으로 인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도록 하더라도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한 것으로 갈음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린다’ 이런 내용이신 거 같아요. 맞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하영 위원 그런데 산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정보처리기기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있다는 그 안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주의할 수 있게끔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라는 이유로 이것이 안내표지가 없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안 계셔야 되겠지만 안 보고 있으니까 모를 테니까 라고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예방은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조항은 저희 구가 임의대로 넣은 사항은 아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4조 2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산불 감시가 어느 구역이나 다 모든 전 산이 다 필요한데 거기에 설치됐다라고 해서 그 아래에다가 설치하고 그게 실익이 좀 없는 부분 모든 그 산불 감시용이 대상은 아니고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적어도 공고, 저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고시 공고하는 걸로 우리 행정예고하고 하는 걸로
○김하영 위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지금 산불 감시용 자체가 위원님 뭐 입구 쪽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산 깊이 있고 그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라든지
○김하영 위원 그래서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일단은 이게 뭐 저희 구 자체에 그런 건 아니고 전 구에서도 다
○김하영 위원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신설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조금만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신설되는 조항은 기존에 이제 그 CCTV 설치에 대한 그 안내판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강행 규정인데 이제 예외 규정을 두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을 이제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그 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이제 이 부분이 예외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하영 위원 산불 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정보 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빼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항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행 규정에서 약간의 예외를 두는 거죠. ‘최대한 설치를 하겠지만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게시라든가 고시 공고로써 갈음을 한다’ 라는 이제 그렇게 좀 열어 놓는 거죠.
○김하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뭐 절대 여기는 불가능하다 뭐 그런 위치가 있을, 그런데 왜 그 위치에 굳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저는 걸렸던 게 정보 주체가 알아볼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 라는 부분이 아, 이것이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열어두고 조례 조문상 열어두고 기재하신 조문 내용이라면 가능한 한 가능한 최대한 표시해 주셔서 사실은 이제 그런 표시들이 자연경관 안에서 약간 조금 보기 싫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의 그 화재로 인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조금 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산불 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실 때는 그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례를 보면 7조 6항입니다.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다로 돼 있습니다. 지금 타구의 조례를 보면 임무수행 시간이 한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한 시간으로 보고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계획 중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저희가 소집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는 수당인데 1시간 미만으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저희가 판단하는 재난 정도로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뭐 삼사십 분 정도 활동할 것을 저희가 소집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아서 저희는 1일 최대 8시간 이내로 규정을 둔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재난이란 게 한 시간 안에 재난이 끝나면 좋죠. 그런데 또 한 시간 안에 재난이 종료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임무 수행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재난이 뭐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조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을 건데 이게 지금 타구와 우리 구가 틀려서 질의를 했는데요 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처음 소집사항을 넣는 사항이니까 그리고 말씀드린 거처럼 발생하면 안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가 나중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재난에 투입된 부분들이 정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한데 우리 구의 조례를 보면 매년 1회 1시간 이상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로. 그럼 이 교육은 이제 뭐, 아니 할 수도 있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조례가 애매모호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거의가 4시간 이상 교육을 해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을 해야만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효율적인 방재활동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교육계획은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짜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주신 12조에 보면 사실은 12조 2항과 3항에 당초에는 저희 구도 그 조항이 있엇습니다. 있었는데 이 방재교육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사실은 1항에는 저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거고 2항과 3항은 전문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방재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어려운 점이 있엇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한 사항이고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이나 교육 같은 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도 생각해서 올해 8월 28일에 합동으로 저희가 웰리스센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조항에 상관없이 저희가 단체교육을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아까 김하영 위원 질의하셨는데 조끼 얘기하셨잖아요? 기존에 조끼와 같은 조끼죠? 지금 제작한 거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같기는 한데 지금 실질적으로 단원들이 8월에 교육할 때 합동으로 하면서 다른 단체 조끼라든지를 보고 그분들은 자율방재단분들은 조끼를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단원님들도 좀 바뀌시고 또 동에서도 비치하고 있다가도 분실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하는데 방재단 조끼 자체가 전국으로 비슷한 류의 똑같은 기본안이 있습니다. 그 안대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각 주민센타마다 40만원씩 지급했다고 하셨죠? 제가 아마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을 건데요 자율방재단이 그동안 17개동에 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활동하는 것을 본적이 없을 겁니다. 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으로 보이는 활동을 하실 때 어떠한 그런 보이는 표식 같은 게 좀 없지 않아서 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김종보 위원 그러면 40만원 지급된 게 굳이 간식비로 지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그때는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실 때 조끼라든지 착용을 하지 않고 그냥 동에서 어떤 행사할 때 그냥 참가하시는 정도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단원님들은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김종보 위원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어떤 걸 봤냐? 그분들이 자율방재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른 직능단체에 겸임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었어요. 정말 활동하신 동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다른 활동하면서 조끼만 갈아입고 현수막만 하고 그런 것을, 뭐랄까 그렇게 안 하게끔 어차피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정말 활동한 내역을 정말 사진을 해야지 단체사진만 찍고 활동했다고 받는 것은 좀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앞으로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교육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7조 4항에 보면 ‘소집된 단원이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여기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교육을 받을 때도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까 말씀드린 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동마다 나가는 그 안에는 여비 성격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나 이런 방재단협의회에서 그 전문교육을 실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재단원들을 다 보낼 수 없는 게 구별로 최대 4명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원수는 적은데 그분들을 참석을 하시게 되면 여비 지급을 합니다.
○김종보 위원 그동안 지급을 해왔어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해왔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런 부분 잘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자율방재단 구성되면 우리 구에는 자율방재단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안전보안관 등등 많이 있는데요 연말연시 되면 우리가 축제도 많이 있을 거고 또한 지역행사도 많이 있을 건데요 좀 잘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이렇게 좀 잘 지원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인데요 지금 우리가 CCTV 통합센타 관련해서 제가 아마 이 부부을 질의했을 건데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현재는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직접 고용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25개 구중 저희구를 포함해서 올해는 용역으로 주고 있는데가 3개 구밖에 없었고 내년에는 거의 다 직접 고용으로 바뀌어서 저희도 지금 직접고용해서 합격자 공고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직접 고용과 우리가 용역했을 때 비용차이는 크게 발생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사실 직접 고용이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올해 실행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CCTV가 보통 바로 아래만 비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관내는 그전에 인왕산 산불도 발생하고 한 경우가 있는데 인왕산이나 북한산 같은 먼 거리의 원거리 촬영이 혹시 CCTV가 우리 구에는 지금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의원님들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명회 등을 거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요 설명회는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의견수렴 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받고 해서 사실 안전도시과는 의견수렴 받고 행정예고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쪽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우리 조례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를 보면 개인정보법 제25조 제1항 고정형 영상정보기계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는 지금 이동용도 많이 있을 건데 왜 그 부분은 명시가 안됐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이동형 정보기기로는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대 같은 데 있으면서 회전형이라든지 이런 한 방향만 비추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이동형이라고 하는 건 걔가 회전형을 혹시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동형은 CCTV 자체가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같은 거 할 때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제 대상은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개인정보법에서는 그래도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정ㅇ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저희 구는 이동형 CCTV가 지금 있지 않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이동형 CCTV가 뭐냐 하면 차량단속용 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저희는 차량 단속하는 그
○김종보 위원 별도로 있어요, 조례가?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아니 주차단속을 하는 차량용 CCTV?
○김종보 위원 차량용이 이동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동형이 있는데 차량이 그 부분에 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타구 같은 사례를보면 개인정보법 그런 것을 좀 잘 명시해서 조례에 해놨는데 우리 구는 지금 고정형으로만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 같은 경우 보면요 ‘개인정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르 말한다.’ 이렇게 개인정보법을 명시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고정형 제25조만 해놨길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영상정보법 규정이 따로 없는 거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김종보 위원 CCTV 건, 주차관리 건 그 부분도 검토해서 우리가 개인정보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잘 ㅊ ㅔ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자율방재단 조직현황을보니까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209명으로 꽤 많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전체 합해서 단장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각 동에는 자율방재단 동대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까?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동대표? 그 다음에 동대표가 있고 부대표가 있고 그러네요. 사실 우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시장 같은 데라든지 건물에 오래된 건물도 있고 간판들이 떨어질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방재단 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연간 4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했죠?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질문했지만 예방이나 순찰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매월 4일날 한다고 했잖아요, 방재의 날이라고 해서. 그때는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고 그럼 차라든가 기본정도만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동별로 이제 약간 형평에 맞춰서 참석 여부라든지 뭐 보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차를 줄지 아니면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간단한 식사를 하실지는 동별 현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응주 위원 동별 현황이 활발하게 된다면 예산이 사실은 이게 적은 거거든요. 연간으로 하면 월 3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안 모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동 별로 각 동마다 이 방재단 활동이 활발한 데도 있고 부족한 데가 있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이 왜 활발히 안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종로를 사랑하고 또 지역을 아끼는 그런 우리 봉사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 방재단 활동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보면 이 3조에 보면 3조 적용범위 말미에 그 기계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불분명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담은 내용을 개인영상정보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어느 범위까지 이걸 이 공공의 목적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개인영상정보에 적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한 번 답변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분석을 한나든가 이런 거에는 활용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무슨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고발하고 고소나 해가지고 경찰관 입회하에 이 영상정보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가 요청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네, 지금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공문협조 요청을 하시면 경찰이 오셔서 보시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다라든지 할 때는 신청을 하면 저희 입회하에 본인영상 나오는 부분만 열람해볼 수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죠. 본인 것만 가능하지 타인 거는 안 되잖아요?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다행이 그건 정식으로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개인정보법과 관련해 가지고 예민한 부분이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륜구 위원 저는 다른 거보다도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들었다시피 많은 의원님들이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주일이나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시고 자율방재단이 지금까지 뭐를 좀 했나? 그 자료라도 저희가 지금 보면 조직구성표나 이런 건 다 있지만 자율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뭘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과장님께서 자율방재단이 그동안 최근 3년 동안도 필요없고 올해 한 해로 한정해서 올 한해 이런 활동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 부분도 이런 교육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자료를 정리르 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나눠주셔서 자율방재단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그냥 조례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아무래도 강화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여러 가지 개정안인 거 같습니다. 이런 개정안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또한 이런 감시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처럼 바라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사실 미국의 예를 들면 굉장히 좀 반대됩니다. 미국은 오히려 이런 CCTV 감시나 이런 거 왜 하느냐? Big Brother냐 라고 하는 의문이 나지만 이상하리만치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지향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CCTV의 어떤 감시나 보안을 강화하며 한편으로는 그만큼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과장님들도 어떠한 기준점을 잡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바뀌는 법에 따라서 자꾸 개정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개정을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 실정은 어떻게 그럼 맞춰볼 수 있을까? 우리 구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냥 바꿔야 되니까 바꾼다라기보다는 그런 심도있는 좀더 깊이있는 논의와 숙의를 같이 거치시면 그냥 바꾸라 그러니까 바꾸기보다는 아까 질의할 때도 보니까 우리 구는 그래서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 구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좀 당부드리고요 자료요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봉사하시는 분들이 겸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행사 끝나고 ‘야, 조끼 갈아입어.’ 그러고 사진만 찍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어느 동이란 말은 않겠지만.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 각 동별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까지 해서 전부 17개 동 따로따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다음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 통합 안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이규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정식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이욱근
안전도시과장 이은영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서은미 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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