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도시복지위원회 제4차 2025.12.04

영상 및 회의록

제34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00분
장소 도시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나. 감사담당관
다. 도시관리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다. 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다. 도시관리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준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여봉무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본 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 사업은 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선심성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절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감사담당관
다. 도시관리국
○위원장 여봉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입니다. 언제나 구정을 위해 귀한 결단을 내려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봉무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김종보, 김하영, 이륜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 명세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비로 시비 보조금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쪽부터 405쪽입니다. 감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감사 예산으로 총 7,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구민감사관 운영, 내외부 감사업무 추진 등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비 1,621만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한 경비 140만원, 간부 청렴도 평가, 직원 청렴 교육 등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 평가 운영비 4,408만원, 비리와 행정착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청렴-e시스템 운영비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5쪽부터 407쪽입니다.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한 조사 및 감찰 활동 예산으로 총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익명 신고 채널 ‘종로청렴고’ 운영비 등 여론 정보 수집 및 감찰활동비 1,078만원,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을 위한 재산등록 관련 운영비 337만원,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비 4,097만원, 구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정책 추진경비 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09쪽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 민원 처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총 2,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등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경비 1,893만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개선 관련 운영비 401만원, 전화친절도 우수평가 운영비 182만원, 으뜸 종로인 선정 운영비 70만원, 현장 민원 점검 및 평가 운영비 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9쪽부터 41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에도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에 앞장서고 주민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편성 방향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경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가로형 책자 일반회계 403쪽부터 410쪽까지, 예산설명서는 2쪽부터 25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입니다. 우리 종로의 그 청렴한 공직, 청렴한 공직 풍토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감사과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미안합니다. 전화가 진동이 울려 가지고.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3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 관련돼서 질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운데 ‘외부 기관 감사 관련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기관 감사 관련이란 게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주로 저희가 감사하려면 물론 이제 구청만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로라는 것이 치안이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래 갖고 경찰하고도 협조할 수도 있고 또 서울시와도 협업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기관과 이렇게 협조할 일이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 우리 종로구에 어떤 관련된 감사를 함에 있어서도 외부 기관과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업무추진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게 감사업무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또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응주 위원 지금 팀장님이 메모 주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봐 보실래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제가 얘기한 거와 똑같습니다. 서울시하고 뭐 감사원 등 그 관계 기관
○이응주 위원 아, 서울시라든지 감사원 기타 외부 전문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9쪽에 보면 여론정보 수집 감찰 활동이 있습니다, 여론정보 수집 감찰 활동. 자, 여론정보 수집 감찰 활동에 보면 2025년도 예산이 1,07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10월 31일 현재 그 집행액이 490만원 정도로 약 50%밖에 안 됐는데 연말에, 저기 11월, 12월이 연말에 집중돼서 나가야될 예산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은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론정보 수집 감찰 활동에 대한 2025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10월 31일 그러니까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액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좀 삭감해도 되나 싶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아직 집행이
○이응주 위원 아니면 연말에 11월, 12월에 집행될 게 미리 그때 연말에 나갈 게 집중돼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적은 것인지?
○감사담당관 김경준 위원님, 이게 10월 말 현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69.6%밖에 이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남아 있는데 제 얘기는 11월, 12월에 나갈 돈이, 예산이 확실히 이 예산이 나갈 돈이 예정돼 있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정돼 있는 겁니다.
○이응주 위원 확실히 예정돼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알겠습니다. 좀 과다 저기 요구액이 많이 올라왔으면 이거 삭감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물어본 김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종예산에는 4,200만원 올해 2025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10월 말 현재 약 2,0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게 예정되어 있는 것인지 또 그러한 사업이 있는 것인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아, 그거는 이게 10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5일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응주 위원 아, 11월 5일 행사가
○감사담당관 김경준 11월 5일 날, 올해는 11월 5일날 여성누리단 행사를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11월 5일날 행사를 했는데 그 집행액이 지금 반영이 안됐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이게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게 이제 그때 갔던, 지난번 의원님들 오셨던 그 워크숍하고 하반기 보고회 뭐 그 현수막, 뭐 여러 개 회의 운영경비 그런 게 여기 10월달 거기에는 반영이 여기 안돼서 이렇게 의원님들께 나온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저기 우리 올해 2025년도 예산이 많이 불용이 안 되고 다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이라 이건가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그 200만원이 좀 삭감됩니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상반기 때 그 지방선거 때문에 그 행사를 축소해서 그래서 그거는 200만원 미리 삭감해서 이렇게 의원님들께 올렸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뭐 이어서 마무리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18쪽에 보면 고충 민원 처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충 처리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아까 똑같은 사유로 좀 11월 달에 지금 집행된 게 반영이 안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본예산도 1,900만원, 약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집행액이 뭐 10월 말 현재 800여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산도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뭐 불용 처리될 예산이 좀 남아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불용 처리될 예산은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불용 처리될 예산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간혹 다른 우리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른과 같은 경우 연말 되면 보도블록 다 갈아 엎는다. 그때 연말에 가서 밀어붙인다.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설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연말에 몰아쳐서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지는 혹시나 없을 거라 생각,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새해에는 그 예산을 적정하게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응주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좀 이어서 저는 조금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요, 그 지금 11월하고 12월 두 달 남겨놨는데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다 쓰실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지만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반 정도밖에 안 쓰고 지금 여성누리단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두 달 동안에 그러면 나머지 반의 예산을 다 쓰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들도 보면 반도 쓰시지 못한 경우들에 그 결산이 되게 많거든요. 10월 31일 현재라고는 하지만 11월, 12월 그럼 두 달 동안에 나머지 예산을 다 쓰신다는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여성누리단 같은 경우에 이 활동은 기본적으로 시책사업 평가, 구정에 대한 건의 이런 것을 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11월, 12월달에 그 건의를 하거나 평가하는 데 나머지 예산을 다 쓰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말이기 때문에 이분들 간담회 하는데 다 쓰시겠다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을 날짜를 잡다 보니까 11월 5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김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5일날 그러면 워크숍 하셨던 예산이 얼마에요? 11월 5일날 뭐 1,000만원, 1,500만원 쓰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시나요, 워크숍에?
○감사담당관 김경준 그 분과에 일상경비로 그 교부한 금액이 좀 빠진 겁니다. 그래서 현 기준으로 이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1월 31일 현재 집행액이라고 하면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을 모두 다 담아 주셔야 되는데 뭐가 빠졌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이게 자꾸 저가 이게 말씀드린
○김하영 위원 예산 집행내역이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바로 나오지 않게끔 이게 정산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1월, 12월에 마저 다 쓰시겠다고 하면서 얼마만큼을 썼는지가 지금, 지금 현시점에 결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 것을 쓰겠다는 답변을 무슨 근거로 하신 건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내역을 모르세요, 지금? 자료, 지금 시간 자꾸 가니까 결산 내역 다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이 여성누리단은 시책사업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김하영 위원 시책사업 평가를 하는 게 활동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누리단은 시책사업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정기총회 상반기에 보고대회 합니다. 그 보고대회 하고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보고대회는 보고를 평가할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 그 과정을 묻는 거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평가기록이 나오는 거죠? 평가 결과가.
○감사담당관 김경준 평가 활동은 이제 정기총회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하고 그 주요 사업 평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하영 위원 다시 여쭐께요. 그 평가라고 하면 그 부서가 여기 지금 분과가 행정, 기획경제, 문화환경 뭐 이렇게 있는데 도시관리, 도시재생 이 각각의 부서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업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럼 어떤 자료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간담회하고 그냥 모인다고 해서 평상시에 들었던 민원 사항들 서로 주고받으면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각국에서 주요 업무 현안을 파악해서 구정 주요 사업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평가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하고 있고요.
○김하영 위원 자, 평가라고 하면요 평가라고 하면, 자료를 평가를 받아야 되는 곳에서 우호적으로 본인들의 실적을 낸 것을 들여다보고 옳다, 그르다를 그러면 누리단에서는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걸 총회를 거쳐서 하고 지금 그 과정을 거치는데 4,000만원에 달하는 소요 예산을 들여서 각각의 실적을, 실적 보고를 듣고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현장을 본다거나 뭐 하는 과정은 아무것도 없고?
○감사담당관 김경준 2025년도에는 그 평가 활동을 35회 했고요
○김하영 위원 언제요? 언제
○감사담당관 김경준 25년도
○김하영 위원 2025년에 평가 활동을
○감사담당관 김경준 평가 활동을 이제 35회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35회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고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그러니까 주요 사업 평가라고 해서 4월 7일부터 18일까지는 평가자 53명이
○김하영 위원 네.
○감사담당관 김경준 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현황을 점검했고, 건의 사항은 52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하영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현장에
○김하영 위원 현장에 각각의 이, 그러면 분과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면 자, 뭐 예를 들어서 문화환경, 도시재생 이런 분들은 현장을 어떻게 보죠? 어떤 현장을 보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문화환경입니까?
○김하영 위원 문화환경, 도시재생, 행정, 행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문화환경은 그 예를 들면 그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축제 평가 그런 데에서 7회 정도하고요, 도시재생 분과는 그 도로명 주소판 관리 현황 등 그렇게 해서 현장 가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그 분과별로 8개 분과가 있는데요 그 사업별로 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럼 평가를 해야 될 항목을 정해주시나요, 감사과에서? 어디로 나가서 무엇을, 그러지 않으면 사실 너무나 광범위하고
○감사담당관 김경준 아니 그러니까 꼭 정해주진 않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감사담당관 김경준 그때그때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평가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여성누리단이 운영이 돼서 그 운영 실적으로 개선된 개선 실적이 있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실적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어떤 부분에 가장 실적을 내셨어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냐면 일단 지금 감사담당관 이 예산서 안에 지금 집행 내역, 집행액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게 31일 현재에 충분히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고 중에서도 여성누리단의 경우는 이 4,000만원 정도가 편성됐고 2,000만원 정도가 집행된 상황에서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를 그 두 달 안에 다 쓰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내역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과 그리고 현재 산출된 산출 내역을 보면 이것만으로 보면 간담회 하시고 워크샵 하시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서 이분들이 충분히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조금 더 조직화하거나 활동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뭔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물론 애쓰고 계시고 현장까지 나가신다니 누리단이 충분히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느끼기에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고 연말 두 달 남았고 산출된 내역을 보면 워크숍하고 참석 수당하고 간담회 자료, 간담회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진정 우리 구를 위한 운영으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물론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전혀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김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이 구정 업무에 어떻게 반영이 됐고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가 충분히 저희도 알아야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여성누리단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에 납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아까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그 5일날 워크숍 경비가 약 339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평가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수당이 한 1,000만원 정도 있고
○김하영 위원 네? 평가 수당이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의회를 하면 위원님들한테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회의참석수당 이외에 평가 수당이라는 게 또 나가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김하영 위원 기타 보상금으로 지금 2,5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매달 참석할 때마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달 동안에 몰아서 드려요, 목돈으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드려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묶어서 드려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일단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조금 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산출 내역이 들어 오고 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담아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위원장 여봉무 준비가 너무 안 된 거 같아요. 이게 지금 김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자료 제출 좀 가능하십니까? 지금 바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담당관 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담당관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님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신에 대한 문제를 지금 자꾸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떻게 위원님이 답변을 요청하시는 내용에 하나도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아무리 이번이 예산안이고 감사기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저는 지금 이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모든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태도부터가 안되어계시고 기본 답변이 안 되어 계신데 과연 예산집행을 뭐하러 하십니까?
저 하나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구민감사, 구민 감사관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구민 감사관 몇 명입니까? 현재 구민감사관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님.
위원장님! 저는 지금 이 위원회가 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지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답변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할 것인지 위원장님 직권으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여봉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감사담당관의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도시관리국 소관 끝난 다음에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도시관리국
○위원장 여봉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건축 안전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금년 예산액보다 800만원 증가한 88억 4,7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입의 1.6%를 차지하며 주로 이행강제금과 기타 사용료 변상금 및 기타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건축 안전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금년 예산액보다 1억 2,700만원 증가하였고, 이자 수입 600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 3억 1,900만원 총 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56억 5,5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약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액보다 4억 3,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 예산은 총 53억 6,300만원이며 사업비가 52억 4,100만원, 행정 운영경비가 1억 2,200만원으로 금년 예산의 8억 700만원 보다 45억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1억 8,000만원, 투명한 아파트를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비 600만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비 1,500만원 뉴빌리지 및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45억 4,600만원을 포함한 총 48억 4200만원, 재난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비 2,900만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600만원, 경복궁 서측 도시재생 사업비 9,1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를 위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은 총 11억 700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9억 8,400만원, 행정 운영경비가 1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4억 5,700만원보다 6억 5,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 운영경비 5,200만원, 건축 민원 관련 인허가 업무 경비 3,600만원, 원클릭 도시 정비, 도시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1,500만원,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경비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숭인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1억 5,000만원, 종로구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녹지과 세출 예산은 총 88억 2,800만원으로 사업비가 86억 8,100만원, 행정 운영경비가 1억 4,7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 134억 4,600만원보다 46억 1,8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도시공원의 수준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46억 3,400만원으로 먼저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 따른 삼청공원 소나무 가꾸기 등 7개 사업에 1억 8,000만원, 공원 노후시설 및 위험 수목 정비,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7억 5,300만원, 북악팔각정 초소 책방 등 편의시설 공단 위탁운영비 1억 8,900만원, 공원시설 유지와 연지 물놀이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시비 2억 9,300만원, 구비 25억 8,600만원 등 총 28억 7900만원으로 4계절 내내 꽃과 함께 즐거운 매력 정원 도시 정원 도시 조성사업비로 1억 7,100만원, 가로 녹지대와 가로수 등의 유지관리에 14억 500만원, 녹지대 정비 및 수목 식재 사후 관리에 7억 3,400만원, 종로 정원사 마을 운영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생태를 관리하기 위한 산림보호 및 풍수해 예방, 개발 제한 구역 유지관리, 산불 예방 및 산림 병해충 방재사업비로 국·시비 2억 6,200만원, 구비 9억 400만원 총 1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예산은 총 3억 5,500만원이며 이중 사업비가 2억 6,900만원, 행정 운영경비가 8,6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5억 700만원보다 1억 5,2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관리에 600만원, 정밀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환경을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가조사 및 결정 공시를 위한 사업비 5,700만원,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안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건축 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 총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비 1억 6,300만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사업비 4,600만원, 위험시설물 관리 긴급보수비 800만원과 노후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비 2,000만원, 건축물 관리 통합점검을 위한 사업비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기반 조성과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방향과 취지를 공감하시어 내년도 우리 국에서 수립한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설명서 가로형 책자 5쪽부터 58쪽까지 도시관리국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에 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사용료 부분은 징수 전망에 지금 이게 팔각정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 어느 쪽,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됐나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지금 북악팔각정이 작년 7월에 계약이 끝났는데 지금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또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2심 진행 중인데 2심까지 우리 구가 지금 승소를 했고요 그거에 따른 지금 명도소송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명도소송 전에 그 지금 점유하신 분이 12월 안에 이제 여태까지의 변상금을 다 물고, 우리가 왜냐하면 압류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분 좀 이렇게 재산을 좀 압류해놓은 게 있어서 그런 관계로 해서 본인이 이제 그냥 나가겠다, 현재까지의 변상금을 다 물고 나가겠다고 저희한테 날짜를 같이 지정하자고 협상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서요. 금년도나 내년 1월달 안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장기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13쪽인데요 건축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징수 전망을 보면 이제 2023년도 2,845건 2024년도는 2,660건, 작년에는 이제 543건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금년도 목표액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이제 조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이제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감소됐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도 많이 이제 건수가 줄어들 건데 이 목표액이 가능할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4억 9,000을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은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해서요.
감경 규정이 1년에서 3년으로 고의성이 낮은 경우, 시정이 어려운 경우 또 소규모 위반 재난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한 1년 감경을 해줬었는데 이제 3년으로 이렇게 이제 올해 9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3년으로 감경 연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세수 이행강제금 징수하는 게 좀 낮아, 좀 낮게 한 1억 정도 낮게 했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또 이제 시정하시는 이제 건물주들이 많으셔 갖고 매년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23억 8,000 정도로 이제 잡은 겁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23억까지 이렇게 가능할까 해서 지금 질의를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매년 뭐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거는 뭐 이게 건물 이제 건축물이다 보니까 시정 건수가 이제 늘어난다고 하지만 뭐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난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가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3개년 그 추산을 해서 한 거기서도 평균 95% 정도로 이렇게 잡은 상황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뭐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정말 그 아마 상위법도 많이 바뀌었고 구청에서도 아마 여러 각도로 양성화 계획을 노력하고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녹지과장님께 좀 공원 무단점유 변상금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시유지 재산 변상금이 9개소, 국유재산 변상금이 5개소가 있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도시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유지 9개소는 대부분 그 인왕산 근린공원에 다 있습니다. 인왕산 근린공원과 바로 주택가와 연접한 곳 그런 주택에서 일부 그 공원을 좀 점유한 거고요.
그리고 구유지는 그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뭐 구기 근린공원, 평창 어린이공원 그리고 뭐 녹지 평창동과 신문로 이렇게 있고 가장 금액이 많은 공평지구 한 군데 해서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혹시 국유지나 시유지에 이제 불법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대부분 공원 무단 점유가 있고요 개발제한구역 쪽에 이행강제금에 좀 컨테이너가 있고요, 공원에는 컨테이너는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창신동 23번지에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좀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지금 세입을 하고 있으니까 한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8페이지 보면 이번에 초소책방 있는데 다시 이제 선정되나요? 이제 끝났나요? 이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 이거는 이제 제출할 때는 사실 금액을 원래 원 그 계약자 금액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했는데 새로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요 원래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보다 한 네 배 이상 된 금액인 3억 1,000만원에 낙찰이 돼서
○이륜구 위원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기존에 하던 분이 또 되셨어요. 그분이 최고가를 내서 그래 가지고 계약을 다 마치고 1차분 연도를 지난달엔가 납부를 하셨습니다.
○이륜구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초소책방이 늘 이제 뜨거운 감자였던 게 너무 핫한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온 게 너무 비율이 적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보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평가들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각정 같은 경우도 이제 정상화가 되고 나면 과연 이제 그것이 어떠한 이제 변화에 따라서 사실 이제 장기 임대를 주다 보니까 변화하는 수익의 구조에는 거기에 이익을 보시는 분이겠지만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하실 때 연수를 너무 길게 가져가는 거는 좀 줄이고 그리고 탄력적으로 조금 거기에 변동 폭이 있을 때 우리도 좀 많은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물론 이게 위에 상위 법령하고 여러 가지 맞춰야 되는 거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라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도시녹지과 7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오기가 있는 거 같아서 혹시 이것도 제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뭐냐면 그 징수 전망에 대해서 초소책방 신규 사업자 사용료 징수 예정으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 도시녹지과에서는 이 시유 재산이고 낙찰 금액 50%만 세입 처리한다고 돼 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여기 이 표현이 제가 봐서는 감정금액 입찰 예정금액의 50%라고 해야 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오기 난 거 같아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정확한 표현은 그게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왜냐하면 아까 3억에 낙찰됐는데 그거의 절반은 뭐 1억 5천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닌데 오기 난 거 같아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니요, 지금 그건 아니고요 이게 낙찰된 금액이 이제 3억 1천으로 한 네 배 이상으로 됐거든요.
○이응주 위원 아니, 그건 맞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거기 반인 1억 5,500이 저희 구 세입으로 잡힙니다.
○이응주 위원 잡혀, 잡히죠.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에서 지금 그 토지 사용료와 관련 녹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입찰 예정금액 6,000 얼마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이응주 위원 그거에 절반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니, 이제 입찰 예정금액으로 저희들은 그 정도 금액에서 될 거 같아서 세입 전망을
○이응주 위원 그렇게 잡았구나.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 정도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이응주 위원 잡았는데 이제 워낙 많이 썼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 이후에
○이응주 위원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절반이 들어온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이응주 위원 수입이 많아졌네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 주택관리과 한번 건축과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택관리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건축이행강제금이 이제 주택관리과는 건축물 무단 증축이고 그다음에 건축과는 무단 용도변경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뭐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 이 목표액이 지금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과 대비 징수율은 사실 세무과 관할이죠? 세무과가 집행은 어떻게 많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나머지 절차들은 세무과에서 처리하나요? 어디서 하게 되나요? 이거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강제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서정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저희 과하고 주택관리과에서 하게 되면 그 현 연도는 저희 부과 부서에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우리 세무관리과로 이제 그걸로 다 이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총괄적으로
○이응주 위원 거기서 총괄적으로 이제 소위 강제집행
○건축과장 서정원 체납 관리를
○이응주 위원 체납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 징수율이 우리 과에서 할 때 몇 퍼센트까지가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고
○건축과장 서정원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행강제금이 무단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단 용도변경도 있지만 이제 가장
○이응주 위원 대수선 뭐 이런 거
○건축과장 서정원 많은 게 이제 무허가로 불법으로 해놓은 거에 대해서 추인을 하면서 저희가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완료해야 저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건축과는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한 80% 이상 이제 좀 높고요, 이제 주택관리과하고 약간 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주택관리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22년도는 한 93% 그리고 2023년도는 91% 그리고 지금 2024년도 부과한 거는 지금 85% 정도 돼서 평균 한 90% 되고요.
○이응주 위원 징수율이 높네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가 이제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이제 표기를 합니다. 위반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어떤 제재 사항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응주 위원 건물 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그래서 건물주분들이 어쨌든 시정을 하시려고 이제 뭐 양성화나 뭐 아니면 뭐 그거를 철거하시든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좀 불가한 사항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행강제금은 납부는 하고 계십니다, 잘.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부문 일반회계 433쪽부터 480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는 665쪽부터 666쪽까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질의는 과 단위로 진행하고 놓친 부분은 마지막에 전체를 통으로 보충질의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433부터 439쪽까지 예산설명서는 31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우리 설명서 3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공모를 통해서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시고 활용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소문이 많이 났는지 지원들을 많이 하시죠.
이번에도 책정을 잘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이 산출내역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안전점검 수당이 있고 자문단도 운영하시고 코디네이터 자문수당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 안전점검 수당이 50만원이고 2명, 1회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여쭙고 싶으냐면 이게 공동주택의 지원을 받으려면 안전점검이라든가 그 시설 내에 어떤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받고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해주시는 것일 텐데 이 안전점검 수당은 1명, 1회 아, 2명이 이제 1회 나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충당이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이게 이제 공동주택지원 안전점검 수당이 이제 신청을 하신 그 공동주택에서 저희가 그 뭐 저희 1천만원 이상, 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좀 찾기가 그런데 일단은 그 어떤 일정 저희 1천만원 이상 고치는 부분이나 용역도 한 1억 이상 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리고 그래서 뭐 1회라고 했지만 어쨌든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현장 나갈 때 뭐 한 군데만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그게 적정한 건지
○김하영 위원 또 안전점검을 해주신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그런 사항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자문단은 또 따로 운영을 하시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이거
○김하영 위원 그리고 신청하시면 그럼 12회, 1명 12회라는 건 이 자문단이 현장에 나가 주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이것도 구 지원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필수적으로 지금
○김하영 위원 나가시게 되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필수적으로
○김하영 위원 그러면 이 공간 공동주택 전문가랑 공간 코디네이터 자문이랑 이게 뭐가, 뭐가 다른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공간 코디네이터는 요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컨설팅 목적으로
○김하영 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저희가 이거는 잡아놓은 건데요
○김하영 위원 네, 아니 뭐가 굉장히 자문이 많아서 어떻게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는, 이렇게 사용이랄까 이제 출장을 나가시거나 상담을 해주시는 건지가 조금 파악이 안 돼서 여쭤봤고요, 금액에 따라서 또 하시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36페이지 빈집 정비 관련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 이게 지금 사업 내용으로는 SH 매입부지 활용해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 SOC 조성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이제 1,500만원 정도로 3개소를 안전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안전 조치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 금액이 SOC 조성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금액 같은데 어디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전체 158개 중에 그렇죠? 158개가 대상인 것 같고 개소가, 그리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가 지금 예산이 그 빈집 이제 시설비로 빈집 부지 생활 SOC 조성이 이제 옥인동 47-75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하고 이제 매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철거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민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하영 위원 아, 쉼터 조성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그래서 철거할 경우에는 이제 시비 100%로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고요, 조성할 때는 시비 70%, 구비 30%를 이제 매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500만원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김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38페이지 좀 볼게요. 도시관리 집단민원 대책이요. 이게 이제 도시관리 집단민원 대책이라고 타이틀이 있어서 좀 여쭙고 싶은 건 이게 지금 매해 이렇게 이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처음 하신 게 아니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이거는 업무추진
○김하영 위원 업무추진비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따로 이렇게 들어, 이렇게 집단민원 대책이라는 표현으로 잡혔어야 되는지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일단 매년 이런 용어로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개선할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시는데 그럼 집단민원 대책을 세우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민원이라는 거는 뭐 저희가 일단 뭐 공동주택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민원을 대비해서 이렇게 또 저희 뭐 국 차원에서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하영 위원 물론 이제 주택관리과 사정상, 업무 내용상 집단민원이라고 할까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죠. 어려움이 있으신 거는 알고요. 근데 저희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도시관리 집단민원 대책이라는 타이틀로 업추비만 담겨져 있는 모양새가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런 부분도 뭐 물론 필요하셔서 책정하시는 거겠지만 산출 내역을 담으시는데 있어서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짚고 넘어가고요.
한가지, 시간이 다 돼가네요. 39페이지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9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 건축 인허가 업무가 건축과에서 주택관리과로 이것만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관됐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가 이제 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그 사업 추진은 저희 주택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기존에 주택과에서 이렇게 하다가 예전에는 또 이렇게 그 이후 사업이 많을 때는 주택과에서 한 적이 예전에 있었어 갖고
○김하영 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 또 부서팀에 주거지정책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건축직 직원들이 다 구성이 돼 있고 해서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희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좀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건축과인지 주택관리과인지 뭐 어디다 어떻게 상의를 드려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니까 좀 내용을 듣고 싶었고요,
더해서 한 가지 더, 그 산출내역에 사무관리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업무 대행 건축사 수당이 이제 잡혀있는데 사실 우리가 구청에서 진행하는 그 예산에 어떤 이런 건축사 수당이라던가 산출을 할 때는 그게 이제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건축과에서 건축사 수당을 책정하는 것과 이 주택관리과에서 건축사 수당을 책정하는 책정 금액이 조금 달라요.
그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는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건설 임금을 반영을 해서 45만 2,718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노임 인상금 분이 반영 돼서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은 국 내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그 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파악이 공통 되게, 되고 반영이 되어야지 어디에서 일하는 건축사 수당과 이게 과별로 약간 다르다라고 하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추후에는 이런 미스가 없도록 잘 또 살펴서 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기본적으로 예산서 산출은 적어도 일관성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좀 주신다면 좀 전체에 관련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말씀하세요.
○이륜구 위원 예, 어제 제가 도시재생 국장님과 각 과에도 당부를 좀 드린 내용을 한 번 더 도시관리국장님과 과장님께 얘기를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는 좀 덜한데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많이 운영을 하죠. 특히 건축과나 이런 거는 뭐 건축심의위원회부터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좀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조금 물음표가 되더라고요. 왜냐? 꼭 오프라인으로 와서 심사를 해야 되는지도 저는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오실 때마다 또 회의 수당이나 이런 거 참석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봐서 위원회 인원이 상위 법령에 맞아서 꼭 유지를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위원회 규모도 좀 축소도 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이제 자문을 받을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저렴한 어떤 자문료, 혹은 참석 수당을 통해서 유도할 할 수 있지 않은지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지금 국내의 문제뿐 아니라 좀 시야를 전체적으로 넓혀서 정말 전문가분들에게도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걸 맨 마지막에 다뤄야 될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미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드리는 건 우리 위원회부터 다시 좀 살펴보자. 물론 그 위원회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그 해당 과나 국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신 김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물론 지금 내년 잡혀있는 위원회 예산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 번쯤 짚고 넘어가 보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면 인원을 좀 줄여도 되는지, 꼭 당연직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저는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좀 보충받는 것과 동시에 우리 행정이 신뢰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위원회 운영을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좀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어려워지는 우리의 구 재정 여건을 생각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과 함께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를 개선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각 위원회마다 검토할 사항도 있고 기준들이 다 다르긴 하지만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잘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은
○이륜구 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면서 우리 전체 국, 과에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도시관리국도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한 번 체크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아마 각과 과장님들도 분발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당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34쪽 공동주택 실태조사 좀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 대상 보면 입주자 감사 요청 등 분쟁 발생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뭐 산출 내역을 보면 이제 2개소인데 이게 뭐 지금 신청된 곳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주택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된 곳은 이제 없고요, 일단 예산을 이제 편성하기 위해서 이제 2개소라고 했는데 저희가 의무단지 22개소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한시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민원이 그 기준을 하는 그 공동주택 기준을 좀 민원이 발생 하고 있는 그런 공공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서울시, 저희가 지금 예산이, 구 재정이 어려워서 이제 600만원만 잡았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또 서울시 인력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개소로 했지만 내년에 한 4개소까지 할 지금 방향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5개년을 좀 봐야 될 거 같으면 한 5년씩 하면 한 4개소는 봐야지 이렇게 한 20개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4개소는 서울시 인력을 저희가 또 이렇게 지원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럼 입주자 감사 요청이 없어도 계획적으로 그렇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그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은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0쪽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기존 무허가 건물 건축물 관리 건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위반건축물 관리를 종로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물 위반건축물 관리를. 또한 이제 주택가 상가에 관한 앞으로 어떻게 양성할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주택관리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양성화 관련은 어떤 법이 좀 그
○김종보 위원 틀려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에.
○김종보 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 관리계획만 좀, 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무허가 같은 경우는 한 1,205개소가 있습니다, 각 동 마다 해갖고요. 지금 제일 좀 많은 곳이 이제 창신동 하고 숭인동 쪽에 있고요, 많고요.
그리고 이화동 쪽도 좀 많고 있는데 기존 무허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81년 이전에 발생한 그 건축물에서 법,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가 유보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또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위법 불법 증축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위법건축물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매년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뭐 그래도 과장님, 숭인동, 창신동 정말 무허가 건물이 일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뭐 지역 여건상. 그렇지만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그분들은 정말 이게 무허가일까?
본인들이 무허가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다 철거한 부분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걸 어느 그전에 구정질문으로 내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장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거기 자체를 철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고. 대신 그분이 민원 제기한 것은 뭐냐면 또 PT 자료 띄운 것도 봤을 겁니다. 그 부분은 2018년부터 무허가예요. 그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왜 거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느냐? 그럼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그 저번 정례회 때 위원님께서 이제 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해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해서 저희가 어떤 위반건축물 조사나 이런 단속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적해주신 부분으로 해서 그 일대를 조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그건 한 다음 2주 정도 조사를 실시해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조치할 건지 그거는 저희가 보고를 할 사항입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분들이 이제 그 건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이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무허가로 보지 말고 좀 어떻게 융통성 있게 활용하게 해줘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냥 그게 꼭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무허가를 증축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고.
근데 일부는 아시잖아요? 그냥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단속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실태조사 한 것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하면서 부득이하게 불필요하게 무허가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그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그냥 무허가라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일단 기본적으로 무허가인 부분은 저희 건축법상 어떠한 허가에서 이렇게 또 증축한 부분은 저희 주택과에서 불법 증축 분야로 해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발생 연도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항측을 통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또 의뢰를 해서 그 단속을 안 하는 연도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부과는 안 하고 행정조치는 유보하는 사항인데 그 이후에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가 또 어떤 처분절차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나는 이제 그 주민들 민원이 정말 최고 우선이니까 민원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택관리과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저는 뭐 예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궁금한 게 얼마 전에 빈집 용역보고서도 저희가 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 2026년도 우리 구는 어떠한 빈집 정리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주택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빈집이 158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저희 내년에도 저희가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지만 그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빈집이 뭐 1년 이상 이렇게 어떤 비어 있는 상황이라야지만 공식적으로 빈집이라고 파악이 되는데요.
저희가 뭐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이제 말씀하셨지만 뭐 한 몇 개월 이렇게 비어 있어도 주민들은 체감적으로 빈집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 또 민원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동마다 좀 이렇게 주민들과 주민들, 현지에서 제일 빈집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들 위주로 좀 어떤 빈집 살핌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구성을 하고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적출이나 적발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빈집을 저희가 그 파악된 빈집에 대해서 또 저희가 그 실제로 얼마나 빈집이 됐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해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빈집에 대해서는 뭐 파출소나, 인근 파출소나 이런 데하고 또 연계를 해서 안전 부분이나 이런 걸 관리, 지금 내년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게 사실 빈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집이 있는 경우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거기가 슬럼화되는 현상이 되면 지역의 어떤 분위기,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있어서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책으로 충분히 감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물론 빈집이 개인의 소유에 문제라고 한다면 어려워지지만 우리는 특히나 옥인동 이쪽에 예전부터 다른 의원님들은 계속 얘기하셨지만 SH가 갖고 있는 빈집들이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잘 준비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종로구에 있기 때문에 혹은 SH에서 매입은 했지만 우리 구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 주택관리과는 내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옥인동 47-75 같은 경우에 저희가 SH 소유 빈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빈집 부지 생활 SOC로 해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저희가 그거를 철거를 하고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논의할 방법이 있냐? 예를 들면 그냥 짓는 거 같으니까 철거하고 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 리모델링이 좀 잘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어차피 지금 서울시의 기조도 청년들의 어떤 주거 안정 이런 것들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냥 SH가 매입하거나 이런 건물들을 우리 구비로는 리모델링이 어렵다 그러면 사비를 갖고 와 저렴한 돈은 본인들이 내고 거기에 일종의 주거권을 주는 방식으로 지금 기존의 한옥들 같은 경우도 한옥에 주거권을 준다는 건 내년부터 서울시에서도 북촌마을이나 이런 데 한옥을 뭐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으로 보급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다면 서울시의 기조가 주택의 보급과 청년주거환경 사다리의 안정화를 꾀한다면 이러한 빈집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뭐 적은 부분이 들어가면서 그 빈집을 관리하기에는 이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긴 하겠지만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결국은 그 과정은 끊임없는 협의의 과정이거든요.
그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SH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구민들이 조금 뭐 사용을 하거나 청년들이 임대주택으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신혼부부들의 보금자리로 사용이 된다고 한다면 빈집으로서 남아있는 그런 예산 낭비적인 부분도 좀 절약하고 아울러 그 안에서의 주거 사다리가 환경이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SH 소유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도 SH 쪽에다 그 빈집 활용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은 SH에서도 자체적으로 활용 방안도 있고 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걸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륜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자치구의 입장에서 그리고 SH는 서울시 공사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민원만 지시하는 대로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그래서 저희 구에는 시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의원님들께도 이런 사항도 좀 공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SH가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 구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내년에는 추진을 하셔서 정말 지금 주거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서 종로에 남고 심으셔도 살 공간이 또 마땅치가 않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 때문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시관리국에서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떤 면으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조금 더 종로구에 좀 애정을 갖고 남고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리고 아울러 41페이지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께요. 뉴빌리지 및 휴먼타운 2.0사업입니다. 뭐 어차피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그럼 이제 지금 뉴빌리지 및 휴먼타운 2.0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호응도나 주민분들은 잘 인지하고 계신가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지금 저희가 옥인동과 신영동이 지금 뉴빌리지로 지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옥인동 같은 경우는 또 주민협의체가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더 추가적으로 협의체가 좀 구성이 돼서 개별적으로 그 이제 주택을 이제 하시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 지원을 하려고 뉴빌리지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을 저희가 그 제공을 그쪽 지역에다 하는 사항이고 신영동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적으로 뭐 지금 신축을 위해서 어떤 휴머네이터, 휴먼타운 2.0 휴머네이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컨설팅도 받고 계시고 해서요 일단은 잘 진행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제 도시재생국을 보면서도 좀 느낀 게 우리 관에서 보는 잘하고 있다는 개념과 주민이 체감하시는 온도 차가 좀 크다. 근데 결국 그 문제의 핵심을 보면 소통 채널의 다변화가 별로 없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저희는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공고문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들여다 보시는 분들만 들여다 보시고 오시지 실제로 거기에 생활하시는 주민이나 이런 데 생활 사이클을 생각하면 참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어떤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을 할 때 그 효과성을 좀 더 보자면 홍보라기보다는 그런 주민의 소통 채널을 좀 다양화하는 방식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코디네이터들도 이제 주민분들에서 선정이 되면 뭐 콘텐츠 같은 경우도 주민분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 위주로 해서 주민분들이 주민분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가보는 게 어떤지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지구 단위 뭐 이런 건축과하고 관련돼있는 내용들, 사실 그러한 영역들 너무 전문적인 분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소통 채널로 가서 얘기를 들어야 될지 좀 이제 국의 문을 좀 낮추셔서 서로 이렇게 소통해서 어디가 한꺼번에 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가야지 지금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사업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거에 대비 주민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많이 적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이 통과되고 나시면 전략을 기획하시는 그 방식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민 참여의 비율을 높이고 주민분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도시복지에 핵심 복지이기도 하지만 저는 도시의 관리와 재생에 있어서도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너무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이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조차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어떤 결정된 사항이라든지 중간중간 일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도 그냥 단순히 동에 보내서 뭐 주민자치위원님 알려드리고 통장님들 알려드렸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홈페이지 같은 데 혹은 좀 다른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통해서 올려주시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를 좀 친절해질 필요가 있다,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저희가 지금 옥인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협의체가 하나가 이제 구성이 돼서요 이 대표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저하고 해당 팀장이 그 대표분들 지역에 가서 만나 뵙고 저희가 수시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제 근데 거기서 한가지 좀 첨언을 드리면 주민협의체를 믿지 마십시오. 정말 죄송한데 제가 얼마 전에 인사동 용역보고서를 들어가면 주민협의체가 당연히 있지요. 근데 거기에 오시는 회장님만 오시고 결국 거기에 실제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자칫 매몰되는 게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는 관하고 해야 되니까 주민협의체랑 해야돼, 그러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를 믿고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정말 그게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방금 이야기드린 대로 전반적인 소통의 채널을 강구하심과 동시에 지나치게 그런 거에 대한 맹신보다는 정말 정말 주민들이 잘 아시고 이해하고 사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삶이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그 안에는 주민의 목소리가 담겨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에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응주 위원입니다. 저는 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그 공동주택 지원 관련돼 가지고 33쪽에 보면은 민간 자본사업 구조 자체 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개 단지에 1억 8,000인데 이게 예시로 지금 다 잡아놓은 거죠? 이 1억 8,000이. 1,800씩 10개 단지는 이제 공모를 해서 신청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예시로 잡아놓은 거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 3억 2,000이었는데 그 최고가 10%라서 3,200으로 잘라서
○이응주 위원 최고가 3,200 지원하게 되는 그거로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이번 신청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이응주 위원 아, 10억 들어와서?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저희가 이제
○이응주 위원 평균 3,000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이응주 위원 평균치로 한 규모는 3,000이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최고 3,200으로 해서 이제 어떤 평가 점수로 해서 저희가
○이응주 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6대4였던가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60%, 40%인 것도 있고 50대 50인 것도 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골고루 공동주택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매칭 비율은 맞추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사업 같은 경우 1억 8,000밖에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10억이 들어올지, 5억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규모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뭐 올해로 보면 한 이제 기본적으로 한 1,800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심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좀 실제로 위원회를 해갖고 위원회에서 어떤 공동주택마다 좀 한 200~300만원은 또 저희 조례에 가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의원님들이 위원회 심사할 때 가감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36쪽 빈집 정비, 아까 이륜구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적절치 않을지라도 또 이때 아니면 물어볼 계기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158채의 빈집이 있는데 제가 용역보고서 이번에 보고를 다 시간상 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 빈집으로 방치하는 사유가 뭐 다양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규모가 작다라든가 공사하기 어렵다든가 또 상속인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던가 또 아니면 재개발로 투자하면 안 된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빈집으로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분석해놓은 뭐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제가 분석까지는
○이응주 위원 그거까지는 못 해봤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못 해봤습니다.
○이응주 위원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아쉬운 게 일본 같은 경우의 사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쪽 법을 다 보진 않았지만은 이행강제라든가 이렇게 빈집 방치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위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범칙금을 부과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헐든지 아니면 팔든지 하란 얘기거든요.
그럴 경우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해 가지고 아까 이륜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한테 임대를 준다던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저는 우리 특별히 우리 종로의 금싸라기땅에 빈집이 많은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한 번 했으니 이거 관련돼서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한 번 창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좋으신 의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빈집으로 이렇게 방치가 되다 보면은 그 안전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저희 1·4가동 권농동에도 그 지금 안전에, 담벼락이 좀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방치가 되어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빈집이.
그런데 그 집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그 소유주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민등록말소와 함께 시정을 좀 안전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지금 조치
○이응주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하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이라면 그 빈집 소유자 최종 상속인들한테 우편물 작업이라도 해서 우리가 강제는 못 했지만 당신 집 때문에 사실 주변에 그 옆집이 사실 괜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스산하고 왠지 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편이든 뭐든 계고작업을 좀 하는 것도 적극 행정의 일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지금 현행적으로 그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도 개인 정보보호 그런 거 때문에
○이응주 위원 예, 어렵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저희가 세무 부서에 파악을 하려고 해서 그 제공을 지금 정확히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법이 좀 개정이 돼가지고요 그거는 파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응주 위원 길이 열렸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그게 되니까
○이응주 위원 사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그 주소는 옛날 주소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지금 1차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 파악이 일단 제일 시급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안전 조치나 이런 거를 그 소유주가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지금 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파악하기가 1차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좀 개선이 될, 요즘 빈집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부터가 좀 개선돼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금 그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소유권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금 좀 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응주 위원 그건 공적인 부분이고 그게 이득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예, 이건 조금 제가 확인드리고 싶어서, 뉴빌리지 휴먼타운 2.0 사업에서 보면 총예산이 48억 정도가 매칭으로 국·시·구비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시설비로 신영동에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마을공용주차장이랑 공동이용복합시설 조성이랑 마을 관리사무소 조성으로 이게 부지매입비하고 시설조성비로 이게 반영이 된 거 같은데 이 신영동에 마을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에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마을 관리사무소는 이제 그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마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뭐 어떤 그 지역 내의 어떤 수리할 거나 뭐 이런 게 생기면 그 마을 관리사무소에 이제 상주하시는 분을 통해서 좀 수리도 하고
○김하영 위원 마을 관리사무소에는 누가 상주하게 돼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건 아직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은 또 이제 논의는 해봐야 되는데요.
○김하영 위원 지금 휴먼타운으로 신청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어떤
○김하영 위원 휴먼타운 2.0으로 개별건축을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그 신청이 얼마나 들어 왔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지금 개별건축으로는 지금 한 6, 7호 정도 그 휴머네이터를 통해서 지금 그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개별적으로 지금
○김하영 위원 상담 중인 거죠, 아직?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김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게끔 가고 있는 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건 지금 아직
○김하영 위원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김하영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사업 방안의 일환으로 필요한 거겠지만 이 마을 관리사무소가 먼저 생기는 것이 마을 관리사무소의 위치를 제가 보기는 했지만 하여튼 그게 먼저 생기는 것이 이게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랑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계획인지가 알고 싶었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마을 관리사무소가 이제 뭐 공동 택배 보관이나 주민 쉼터 그리고 커뮤니티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지금 예정입니다, 그 이용하는 게 마을 관리사무소. 어쨌든 뭐 그쪽 지역 주민들이 공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이제 조성이 되는 거라서요.
○김하영 위원 예, 아니 이해는 하겠는데 그 마을 관리사무소라고 하니 신영동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단지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조금 어려운 지형이기 때문에 개별 주택에 재건축을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뉴빌리지 사업이라던가 지금 휴먼 2.0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마을 관리사무소라는 개념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이들이 할 수 있다, 이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개별주택이고 좀 전에 택배도 말씀하셨는데 자택에서 받아보시는 게 편리하지 공동보관을 해서 거기로 찾으러 가는 경우가 얼마나 생길지도 약간 이 마을 관리사무소라는 이 개념이 그 지역에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랑 또 하나는 이렇게 마을 관리사무소라는 개념으로 생긴다면 사실 마을 관리사무소가 다른 데도 많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 개념으로 보면, 형평성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이게 마을 관리사무소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을 위한 유휴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개념에 또 다른 이름으로 시작이 되어야지 처음 시작이 되게 중요한데 제목을 이렇게 마을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시작되는 부분이 저는 적절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자마자 약간 위화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일단은 그 뉴빌리지 사업에서 그 시설 명칭이 이제 뭐 마을 관리사무소라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고, 실제 내용을 담는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공동 택배보관소나 뭐, 주민 쉼터 커뮤니티실을 말씀해 드렸지만은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11일날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주민들이 또 이제
○김하영 위원 예, 말씀 잘 들어 주시고, 그 이제 처음 이와 같은 사업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획이 조금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만들어놓고 또 무용지물이 되고 다른 생각을 고민해야 되고 실컷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장소를 마련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또 쏟아져나온다거나 누가 운영을 했네, 거기서 누가 있었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조금 꼼꼼히 계획된 상태에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냥 마구 예산이 들어 왔으니까 만들고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변에서 무엇이 필요한지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저희가 더 앞으로 꼼꼼하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필요한 어떠한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저도 방금 김하영 위원님 얘기에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좀 연장선상인데요, 마을 관리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게 법정 용어입니까? 뭐 정해져 있는 용어인가요? 규칙이 되어있거나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건
○이륜구 위원 그건 아니고요?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건 사업에서
○이륜구 위원 이제 그런 용어의 혼선이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마을을 아파트 단위의 관리사무소처럼 개념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들어 가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신 주민의 커뮤니티적인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소통, 뭐 주민 공동체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개념부터 잘못 가져가니까 항상 문제가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에 생기는 이 복합적인 커뮤니티 공간이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 의 스스로의 자발적인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간다라고 하는 대의명분인데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아파트에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같은 느낌의 용어를 적용을 하니까 주민분들의 머릿속의 입장이나 글을, 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입장에도 혼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는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용어 하나하나부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개념적 용어의 적립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보면 두 번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개념적인 것들이 자꾸 적립이 안 되니까 지금 뭐가 이렇게 물어보면 혼선이 오고 이거 뭐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분들도 불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시설이면 그냥 주민 시설이란 용어를 쓰고 그 이후에 주민 시설 안에서 그 안의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던지 좀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가자.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걸 법적인 용어로 치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개념을 명확하게 적립했을 때 일의 수월성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첨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보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마을 관리사무소가 이 재생 사업비나 휴먼 타운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이긴 하고요, 여기 처음 들어 오다 보니까 아직 적립이 안 된 것도 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내용을 좀 더 보완해서 정리해 가지고 주민들도 설명할 수,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러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의 특성에 맞는 어떤 단어들도 생각하시고 모아서 의견들도 해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저는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42쪽 건인데요, 그 시설비 부분에 보면 3곳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28억 있고, 17억 그다음에 1억 5,000인가요? 1억 5,000인데 여기에 시설조성 예비비가 일괄 3,000만원씩 이렇게 책정된 이유가 있어요?
예산 규모가 다 틀린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똑같이 3000만원씩 했어요? 예비비가 차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8억 사업도 예비비가 3,000, 17억도 3,000, 15억은 예비비 포함해서 아, 1억 5,000짜리는 3,000, 1억 2,000짜리도 어떻게 예비비가 3,000이고 다 예비비를 이렇게, 이거 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비비는 굳이 또 편성을 해야 돼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비보다는 국비 시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요 일반적으로 그쪽에서 그 예산 잡을 적에 이 정도 하는 걸로 다가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인데 그래도 사업의 규모가 크면 예비비가 더 많이 책정될 거고 규모가 적으면 적게 적정돼야 되는데 일괄 3,000만원씩으로 이렇게 일괄 해놓으면은 이거 형식적으로 예비비를 그냥 잡아놓은 거처럼 보이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거 다시 아무리 이거 매칭 사업이라도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예비비 편성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000만원인데, 9,000만원 굳이 또 필요해요, 예비비가?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이 사업들이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김종보 위원 아, 초안 단계라도 설계비야 뭐야 다 포함이 됐는데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아, 설계비가 증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증액되면 신영동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4,000이든 5,000이든 하고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일괄 3,000만원씩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예산편성이.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거 좀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빈집에 관해서 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SH에서 매입한 그 빈집이 총 몇 호입니까? 158호 중에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SH에서 구매한 빈집이요?
○김종보 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자료가 안 돼서 파악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우리가 보면 주민들께서도 뭐 빈집, 부득이하게 빈집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느 특정 지역에 가면 빈집이 다 SH에서 매입한 부지에요. 근데 정말 관리 안 되고 방치된 지역이 있어요. 이게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사정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나마 또 관리하려고 하는데 SH는 부지를 매입해놓고 그냥 방치하는 선이야. 근데 올해 사업 규모가 많이 축소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SH에서 뭐 예산을 받아와서 자기네 보고 좀 관리를 하라라든지. 주민들은 아까 뭐 과태료인가 뭔가 부과를 했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SH는 장기간 방치해놓으면 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일단 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SH에서 매입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수리나 이런 걸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일단은 SH에서 또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또 그에 대해서 뭐 그 활용할 계획이 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개별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구매, 매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SH에서는 매입 임대나 여러 가지 뭐 그거에 대해서 건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택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SH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SH에서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그 실태조사 그리고 SH에서 뭐냐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 전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좀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신동 같은 경우는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몇 년 동안 방치된 빈집이 여러 채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충신동에 빈집이 좀 많이 지금 분포하고 있어서요.
○김종보 위원 주변 옆집에서는 너무 뭐랄까 이게 거주하기 좀 어렵고 불편하고 좀 뭐랄까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SH에다 공문을 보내셔서 활용 계획, 실태 파악해서 앞으로 관리 계획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가로형 책자 440쪽부터 443쪽까지, 예산설명서는 53쪽부터 69쪽까지, 건축 안전 특별회계 가로형 책자 665쪽부터 666쪽까지, 예산설명서는 195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응주 위원입니다. 그 54쪽 그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2025년도 예산이 6,760만원인데 10월 말 집행 기준이 3,500이 돼 있습니다. 11월, 12월에 나머지 그 예산액이 다 집행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12월, 11월, 12월에 집중돼서 있어서 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그건 아니고요, 위원회는 이제 건축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제 한 달에 격주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10월 31일 기준이고, 그거는 이제 12월에도 이제 2번이 개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전전문위원회도 이제 계속 격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11월 1일까지는 지금 약 5,600정도 더 나갔고요.
그리고 12월까지도 2번 더 남았고 건축위원회 2번, 그다음에 안전위원회 2번 그리고 계획위원회도 한 번 정도 더 열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700정도 더 나가면은 그 어느 정도 이 집행액이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는 4000 한 3~400 이상은 집행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2026년도 예산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2026년도 제가 보니까 한 4,000만원 정도 4,240은 다 적정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될 것 같아서
○건축과장 서정원 저기 올 초에 이제 저희가 건축계획전문위원회가 우리 구에서 심의를 받는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정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올 초에 대대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 조례가 10월에 바뀌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기존의 주차 공간을 태양광 판넬 그렇게 한 8개가 대상이었다가요 지금 이제 1개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1,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크게
○이응주 위원 예, 어렵진 않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건축 민원과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그 옆에 쪽. 지금 구도심 지역 특성상 건축 민원 행정서비스 민원 불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연 4회 이상을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대상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서정원 이제 이거는 이제 큰 금액은 저희가 50만원씩 4회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사놓고 저희가 이제 민원인들 오면 저희가 음료라던가 아니면 차 그런 걸 저희가 회의실에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1년에 한 4번 구매해 가지고 저희가 박스로 놓고, 약간 뭐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응주 위원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좀 모아서 사놓고 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4회로 정해져 있기에 그랬는데 사실상 숱하게 민원들이 많이 오신다 이거죠?
○건축과장 서정원 예.
○이응주 위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업무 사항, 그런 민원 응대, 민원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신다. 이거죠?
○건축과장 서정원 예.
○이응주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62쪽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사실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경우는 전부다 서울시가 주관할 텐데 왜 이 지금 신문 공고료를 우리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그런 법적 근거라던가 아니면 관행이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건축과장 서정원 이건 이제 우리 국토의 이용 및 계획 아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그 지구단위 입안권자는 자치구입니다. 그래 갖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복궁 서쪽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입안권자가 공람 공고를 신문 공고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
○이응주 위원 결국은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게 맞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는 페이지 6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뭐 거의 예산들에 대해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올라와서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건축사 수당을 통해서 건축 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화, 수, 목, 금 지금 오전에 계속 지금 올해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에 뭐 한 세 분, 네 분 이상 와서 이제 상담을 받고 특히 이제 그 지금 양성화는 안 되지만 지금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번달 11월 20일날 지금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 국토위하고 실무자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특별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거기 범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국회 쪽에서는 내년 2~3월 중으로 지금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아마 내년에 특별건축물 양성화 법이 생기면 본인 건물들이 양성화 대상에 되냐 안 되냐, 이제 주로 그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륜구 위원 아마 매우 주민의 어떤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이제 상담을 하고 계실 건데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은 비용으로 유지가 많이 힘드실 거라고는 봅니다만 어쨌든 상담한 내용들에 대한 기록, 왜냐면 이제 그게 데이터베이스화가 결국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나중에, 추후에 정말 기술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해놓으면 이러한 분석의 AI가 분석을 해서 결국은 똑같은 비슷한 민원일 경우는 우리 사람이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그런 체계를 좀 마련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적은 돈이다 보니까 또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번부터 저희도 도시관리국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주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지적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주민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놀라거든요.
저도 이제 의원을 있다 보니까 문의가 가면 이런 데가 있구나라고 아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조차도 이렇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 좀 젊은 친구들이나 혹은 청년 혹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좀 좋은 것들을 알릴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이번에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보내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주셔서 좀 많은 주민분들이 더 많이 아마 그 방금 얘기하신 분들이 지금 저희 종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항측하면 안 걸릴 집이 없을 거라고. 그 정도로 우리는 어쨌든 오래된 구도심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내년에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한옥철거자재재활용은행이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어쨌든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관리 주체는 이제 다른 국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서정원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이번 달 초에 지금 방침을 받아갖고 이제 나머지 자재에 대해서 이제 관내 관에다 무료 방출을 일단 이번 달 안에 다 끝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를 사용을 할 건지, 완전 철거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건물 자체는 이제 그 자재를 모아놓기 위해서 되게 튼튼하게 잘 져놨거든요, 철골로 해놓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걸 갖다가 임시적으로라도 좋은 방안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관련 부서하고 한 번 논의를 해보고 주민들한테 철거 전까지 이걸 다른 용도로 더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 용도로 쓰다가 거기 이제 청소년수련관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 주차장 확보할 때 그때 이제 철거하는 방안도 지금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건물이 층고도 높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요새 아동이나 청소년 친구들의 어떤 스포츠 특히 풋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각광도 높고 농구장이라든지 우리는 체육시설이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의견을 물어보시거나 그런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여기서 살짝 이야기드리고 어쨌든 철거가 되는 만큼 예산 부분은 뭐 절약이 되고 있겠지만 남겨진 그 이야기가 이제 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접근의 위치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게 오실 수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재은행이 끝났지만 이 부지가 좀 더 우리 구민들에게 의미 있는 부지로 사용이 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잘 챙기셔서 저는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정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걸리지만 어떻게 보면 스피드하면 내년 삼사월이라도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셔서 남아있는 시설이 ‘왜 저렇게 방치되고 있지’라고 하는 주민분들의 의견보다 ‘아, 이게 잘 활용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63페이지 보시면 혜화·명륜 지구단위계획 이제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지역의 이슈이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비가 이제 예산이 소요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방향성이 있습니까? 물론 이거는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우리 구의 방향성이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일단 우리 명륜·혜화 지금 올 초에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완료 예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명륜·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성대 뒤쪽에 이제 거기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든요. 거기 이제 차도 올라갈 수 없는 데가 많고 또 하수도 자체도 이제 개인 사유지로 막 이렇게 연결된 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휴먼 2.0하고 좀 같이 지금 연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사에서 거기를 이제 휴먼 2.0 말고 새로운 우리 구에서 주거모델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래갖고 시에 좀 저기 시에다가 좀 새로운 주거모델을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우리 명륜·혜화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큰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아직 지금 용역사랑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은 그거를 우리 구에서 내놓으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시겠지만 정말 거기에는 골목골목에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저녁에 다니다 보면 담 이렇게 쳐다보시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제 안전의 문제들도 있으면서 그나마 종로가 지금까지 안전하다는 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많은 주민분들의 기대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용역을 계속 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용역에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너무 한정적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 중에 고령층도 계시지만 저녁에 퇴근하는 그 일의 어떤 사이클이 이러한 주민의 공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구단위용역이 진행되면서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그러한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냥 정말 요식행위처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지 그 지역 지역의 곳곳에 그 소식이 전달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무엇보다 저는 주거환경의 안정화 그리고 아마 고도 있고 막 그래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 나의 삶의 변화 사이클에 따라서 이사할 수 있는 집들이 그 주변에 늘어났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홀로 살 때는 원룸에 이 만큼에 살다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부부가 살 수 있는 공간, 아이가 생기면 이렇게 하는 공간, 사실 종로의 주거환경이 어려운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우리 부부 둘이 살 때는 방 두 개짜리에 거실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지만 아이가 늘면은 그걸 옮겨야 되는데 마땅한 주거들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지구단위개발이 될 그러한 삶의 사이클 주기를 수용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안에 담기는 내용들이 좀 담겨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종로에서 내 삶의 사이클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주거적 환경들이 함께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 부분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의 권한도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꾸준하게 우리 구의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68쪽에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 용역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우리 구의 입장이 조금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이게 용적률 서울시에서 이제 그 기준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업 기존에는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 상업지역은 8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준이 600%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야 800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한 전체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용역률 자체를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까지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안 받고도 800까지 받고 기존에 400인 데는 600까지 그냥 갈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이제 일괄 고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로는 2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 숭인하고 동대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유가 종로구는 개별지구단위구역별로 문화재하고 그런 높이 제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로 거기에 맞게 수립을 하라고 저희 구만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5개 지구단위구역이 되거든요. 총 한 5억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일단 내년에 3개를 먼저 2억을 받아 가지고 3개를 먼저 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200 올라가는 걸 빨리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륜구 위원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이제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주민분들이 이제 여기서 저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몇 층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적률 800, 400 이게 여기 앉아 계신 전문가분들은 아, 용적률 400 올라가면 대충 이게 머리에 그리는데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 그럼 몇 층이 높아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걸려 있어서 몇 층을 못 하나요? 저는 이게 아마 가장 우리 주민분들이 쉽게 물어보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는,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러한 설명을 우리 주민 눈높이에 좀 맞춰주자. 왜 그러냐면 재개발, 재건축의 내용들도 보면 너무 전문가들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이게 뭐 하는 거지라고 느낄 정도의 복잡함이 있고 용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도 어렵고 지금 이러한 용역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자치구 내에 필요한 용역이고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 벌써 두 배 이상 인센티브를 준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가 과연 체감하는 주민들은 그래서 몇 층이 높아지는 거지라는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부분처럼 주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기 위한 이런 좋은 용역들이 빛을 보기 위해 용역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설명은 좀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아, 그래서 몇 층이 높아집니다. 혹은 본인의 예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다뤄서 함께 좀 친절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앞에 있는 다른 용역들도 주로 이제 도시관리국 용역보고서 받아보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또 이번에 지구단위 책자도 몇백 페이지 되는 거 봤는데 이거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분들이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니까 우리 구는 살기 힘든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 꼭 좀 이번에 좀 쉽게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김하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듣다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이 이제 서울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인데 보통은 서울시에서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위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는데 종로구는 지금 따로 그 상황에 맞춰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용적률 개편 용역하시겠다는 내용을 보고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지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서,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면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답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그 결정권은 이제 없고 입안권만 있거든요.
○김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해서 내려주면 되는 것을 우리 보고 따로 하라고 그러고 다시 그러면 우리의 그 상황만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시구 합동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만 자꾸 이러냐고요?
○건축과장 서정원 저희가 이제 주변에 문화재가 많아 가지고요 그래갖고 이제 문화제가 없으면 시에서 일괄 고시해서 600을 800 이렇게 이제 정해서 고시를 하면 되는데 이제 저희 아시다시피 각 지구단위구역별로 조계사 인근은 안에 또 조계종이 있고 경희궁에도 우리 또 문화재가 있고 그래갖고 이제 시에서 이제 우리 종로만 저기 5개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빼고 이제 일괄 고시를 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뭐 이해를 하자면 할 수 있고 못 하자면 못 할 것 같은 조금 혼란스러움도 있고 어렵게 자연경관지구 건폐율이라든가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되는 부분 그 과정을 너무 어렵게 지켜봤던 입장에서는 다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부분에서의 종로구는 특별히 다뤄진다고 하니 그 부분이 조금, 왜 매번 이렇게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작할 적에 지구단위계획 그 책에 지역 내에 있는 건축물들이 외에 있는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지역인데 더 용적률을 표본조사를 해봤더니 더 낮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주변처럼 더 좋은 땅인데 용적률을 못 찾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약 사항때문에요. 더 올리자고 해가지고 그때 회의가 시작됐었는데요 도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역 주변이나 다른 지역은 역 주변이나 어쨌든 그 좀 번화가 쪽에 지정해서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거는 좀 어려워 가지고 빼놓고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하영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그리고 그 부족한 용적률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하고 다른 지역하고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 부분 조금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 우리가 용적률을 우리의 환경에 맞게 개편한 것이 서울시에 가서 또 되네, 안 되네라기보다 협의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께서 본인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보는 일이, 타구와 자꾸만 비교하시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없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잘해주시고 용역 결과도 잘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리고 아, 지금 뒤에 이 얘기가 나와서였었고요. 57페이지 우리 설명서 57페이지에 한옥철거자재 재활용은행 운영이 이제 종료하잖아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김하영 위원 8월달로 종료가 되고 이 향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게 있을까요?
○건축과장 서정원 그건 아직 없고 아까 저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한옥 자재가 지금 창고가 높이가 거기 지붕인데 한 7m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그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거기를 이제 다른 용도로 지금 일부 사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폭이 한 12m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실내 배드민턴장이 지금 높이나 폭 쪽으로 거기 기준에도 맞고 그리고 다른 또 뭐 지금 구상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공사비가 안 들고 지금 있는 시설에서 바로 시설만 빼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고민해서 내년 초에 바로 주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하영 위원 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하나 비기 시작하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런 계획을 많이들 어필하시고 탐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어디에다가 제공했다라는 식이 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물론 그 체육시설로 배드민턴장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유아전용시설로 유아전용체육관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하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핫둘핫둘이라든가 트니트니라든가 유아어린이집에서 해야 되는 스포츠를 공간이 없어서 그 작은 아이들이 올림픽기념관까지, 생활체육관까지 이동을 하고 그 이동비를 아이들 간식비를 빼서 써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2개 부암하고 평창동의 어린이집 수만 해도 아이들이 한 200여 명이 돼요. 관련해서 활용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인근에 생기는 청소년수련관과의 연계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유아·청소년 유아전용 체육관이라는 개념으로 고민을 향후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65쪽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업 같은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같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서정원 예, 맞습니다. 2027년 아마 1월 1일날 일몰 해제될 건데 이 지역의 특성에 관해서 어떻게 잘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저도 이제 올해 와서 이제 여러 번 현장을 이제 다녀는 왔거든요.
○김종보 위원 다녀만 왔어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김종보 위원 거기에 이제 뭐 민간인들이 이렇게 사업도 추진하고 계신 것도 알겠네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지금 이제 3-2구역이라든가 이제 그쪽을 지금 우리 정비사업으로 지금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를 뭐 특혜로 지금 또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종보 위원 서울시와도 어느 정도 추진 중인 거 알고 계시고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와 지금 협의 중이나 추진 중인 거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1억 5,000 정도를 들여서 이번에 굳이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까? 민간업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서정원 민간업체에서도 지금 추진하려는 게 거기를 다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원을 일부만 사업시행자가 포함을 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실제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다 상가 기존 아파트는 철거되고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이주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야 그 뒤에 공원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 상가에 대한 이주비 자체가 금액이 거의 일반 그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하고 논의가 됐냐 하면 일단 전체 우리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너무 오래 됐으니까 앞에 여기 특혜만 빼고 특혜는 이 공원 해제, 일몰 전에 관리 방안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년 초에 일괄 다 지구단위재정비로 지금 규제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뭐 획지계획도 규제하고, 그다음에 용적률 그런 거를 완화를 다 지금 내년 초에 바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종보 위원 그 지금 저도 이제 그 지역을 좀 알아봤는데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 않고 좀 우리가 상황을 두고 본 다음에 여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추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서정원 일단 시하고 저희하고 입장도 이제 뭐 비슷하고 또 이게 27년 1월 1일날 이제 그 실용화되기 때문에요 그전에 공원에 대한 공원으로 계속 놔둘 건지 아니면 실효를 대 갖고 그대로 방치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거를 관리하는 게 맞는지 이거를 내년 연말까지는 저희 구 입장에서도 이거는 저희가 결말을 도출을 해야 저희도 이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김종보 위원 그건 맞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를 조금 서울시나 그 관계를 더 정확하게 알아본 다음에 이 용역을 추진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예산 문제는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도시관리국장 보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이 이게 시작은 빨리 해도 늦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 준비를 시작해도 그 일몰 해제 기한까지 결과 도출하기 쉽지 않은 일정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협의할 과정도 많고 하니까 이 사업은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이 지역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제 염려되는 게 그쪽에 지금 서울시와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의 중인 것은 맞죠?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예.
○김종보 위원 근데 이제 구에서 관여해서 다른 위원들도 그 지역을 많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 정화조도 없다, 뭐다 그러는데 여기 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그 지역의 개발이 늦어질 염려가 있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용역을 추진하면 우리 구에 지정하는 그 정기사업 업체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서정원 아닙니다. 저기 그 입찰할 겁니다. 제안 평가할 겁니다.
○김종보 위원 입찰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역의 빠른 개발을 위해서는 좀 그 서울시하고 좀 논의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저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65페이지 함께, 뭐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숭인지구단위계획 내 일몰 해제가 2027년 1월 1일에 됩니다.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일몰 해제라는 개념과 일몰 해제가 되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이거는 이제 지구단위계획 승인 전체가 일몰 해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제 큰 바운더리가 있고 그중에 청계천 변에, 청계천 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이제 공원으로 지구단위로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국회법에서 지정이 되고 장기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그냥 그게 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부분이 폐지가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폐지 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 공원 말고 아니면 뭐 저기 경관녹지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를 그냥 뭐 주상복합아파트로 이걸 개발하는 게 맞는 건지 이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이제 일몰 전에 저희가 방향을 결정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다른 시설로 가든 아니면 이제 그 개발 방향으로 가든 그거에 대해 결정을 하려는 거거든요.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럼 이해한 걸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피드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사업은 그 지역이 일몰 해제 전에 이 지역 사업의 타당성을 검사하는 거고, 그 방향성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용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서정원 예, 공원을 해제하는 게 맞는 건지
○이륜구 위원 예, 제가 지금 앞에 이야기를 듣다가 헷갈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안 하게 될 경우는 우리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여기를 일몰 해제로 내비둬야 하는 상황인 거죠?
○건축과장 서정원 예.
○이륜구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사람 입장이나 서울시 입장에서 우리 보러 너네는 왜 이거에 대해서 일몰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왜 하지 않았어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시하고 올 초부터 논의된 게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을 용역을 수립을 하라고 했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건축과에서 이제 예산 요청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거로는 이 용역을 해야 이 일몰 해제되는 지역의 사업이 뭐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를 제시를 하는데 이걸 안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럼 사업을 해야 되시는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했을 때는 우리 보고서를 보고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보고서가 없으면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이제 거기가 이제 조그만 땅이 아니고요 땅이 이제 특별계획구역으로 땅이 크게 잡혀있거든요. 그래갖고 일부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비사업 시행자가 지금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그냥 일몰제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 시에서도 그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방향을 시에서도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업하시는 분이 다 일괄 책임지시고 우리가 구 용역안들이고 본인이 그때 그러면 하셔도 되겠는데요?
○건축과장 서정원 그렇게 되면 이제 건 바이 건 사업 주체별로 거기가 이제 좀 길거든요. 이 블록, 이 블록, 이 블록 그러니까 거기가 통일성이 없어지고 어떤 데는 공원이 생기고 어떤 데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생기고, 지금은 이제 앞에 쭉 연속으로 해서 공원이 조성계획이 되어있는 거거든요.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일몰 해제 전에 이 방향성을 지구단위 전체로 잡아서 여기에 어떤 기획적으로 도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세팅을 위한 용역 보고인 거고, 이걸 하지 않은 경우 제가 상관은 없으나 그럼 개별 주차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해도 우리는 뭐 할 말이 없거나 뭐를 얘기를 할 수 없는 영역인 거네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체 그 청계천 변이 개발이 다 끝나면 만약에 저희가 용역을 안 하고 그러면 일관되지가 않고 어떤 건물은 앞에 공원이 있고, 어떤 건물은 그냥 공원 없이 건물이 앞에까지 있고
○이륜구 위원 사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건 그럼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은 개별 주차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본인들 돈 내셔서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시는 방법이 있는지가 일단 생각이 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네들 지역 사업상의 내에서 지구 단위로 뭘 하려면 본인들이 설계하고 다 하셔야 되니까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 내고 하셔도 되는 영역입니까? 다만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고 도시의 기획, 유지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서정원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개별 주체가 자기네가 하려면 어차피 다 여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 특혜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부 조성계획을 우리한테 내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똑같이 결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자체가 그 지금 다 기존에 아파트 철거하고 상가만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상가가 12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주를 시에서도 그때 청계천 복원하고 그 위에 아파트, 아파트는 보상을 주고 임대 아파트 다 주고 이제 그 철거를 다했는데요 이 상가는 그 당시에도 시에서도 이걸 어떻게 보상 대책이 없어 가지고 포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상가들에 대한 그 상가를 내보내야지 어떻게 여기를 뭐 공원을 하든 아니면 개발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뭐 공원은 아니고요 원래 계획은 공원 조성이 되어있지만 공원을 하려면 기존 상가 12동을 이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 해제 이전에 그 기존에 있던 상가들에 대한 이주 방안도 거기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려는 거는요.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지금 팩트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몰 해제 전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 돈 안 들이고 그냥 서울시에서 나서서 하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다만 건축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의 맹점은 첫 번째, 서울시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길 하셨다고 얘길 하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그분들 결국은 우리 구에 사시는 구민들이시죠? 그런데 그 구민분들을 이주대책도 없이 지금 이런 용역을 하지 아니하고 일몰 해제되니까 저는 그 얘기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일몰 해제라는 개념과 이걸 해서 여쭤봤지만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이거 좀 부연 설명드리면요 이게 이제 우리 구에서 이걸 하라고 이제그게 공식적으로 내려온 거는 2018년도에 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옆에 하나 필지를 개발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이 공원에 대한 그 상가 이주, 공원 관리 방안을 우리 종로구에서 이제 이걸 하라고 2018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되면서 조건부로 이게 걸려있던 사안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못 해왔던 거고요.
시에서는 왜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자체 조건 자체가 좀 약간 좀 무리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시에서도 못한 걸 우리 구 예산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원 조성하는데 이주시키고 거의 한 5,000억 이상이 듭니다. 우리 구 1년 예산하고 거의 뭐 얼마 차이도 안 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그 당시 18년도에 이제 조건부여를 해놨고 시 입장에서는 18년도부터 조건 부여한 거를 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안 하고 있냐 그래갖고 저희가 올해 예산 내년에 편성해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륜구 위원 그렇게 되면은 용역보고서 안에 그럼 다 담아야 되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5,000억이면은 이주 비용만 그렇다고 치면
○건축과장 서정원 이주하고 보상비하고 공원 조성비까지
○이륜구 위원 저희 1년 정말 예산하고 맞먹는 금액인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적립이 체계가 잘 안된다고 한다면 뭐 서울시에다가도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 방향을 이거를 이주하고 그거를 SH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던가 그래갖고 거기를 수익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일부는 이제 그 우리 보상비에 SH랑 같이 사업구성 하는 안으로 지금 그 용역을 진행을 하려는 거거든요.
○이륜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그 부위가 정말 청계7가에서 청계 8가까지 사업 규모가 엄청 이제 넓은 부위인데 아마 여러 업체에서 일괄 설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건축과장 서정원 일괄은 아니고
○김종보 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합의안이. 자기네가 용역까지 해서 녹지공간 어떻게 확보하고 뭐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굳이 그분들이 용역을 해서 녹지 확보를 하고, 이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이니까 아마 구에도 알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왜 구에서 굳이 용역을 또 할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서울시하고 협의 중이거나 그런 게 없으면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협의 중인 걸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이중용역을 하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건축과장 서정원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는 지금 그 우리 전체 공원 부위 중에 맨 끝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정비계획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에 입안 요청을 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 이제 입안 요청을 내서 올 5월달경에 냈거든요. 그걸 이제 보완하고 뭐하고 저번달에 저희 과에서 최종 의견을 저번달에 우리 도시개발과로 이제 그 개발 사업자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줬고. 근데 이제 그거는 맨 끝부분 일부
○김종보 위원 전체 아니고요?
○건축과장 서정원 전체는 아닙니다.
○김종보 위원 전체, 저는 이제 전체 개발하는 걸로 알거든요. 숭인3가부터 해서 이쪽 1동까지
○건축과장 서정원 지금 맨 끝부분만 들어 왔습니다. 자기 그 블록만 하겠다고요.
○김종보 위원 그래요? 전체적인 걸로 지금 제가 의견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게 뭐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안이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가 중구 황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그쪽은 지금 개발이 잘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김종보 위원 그 규모보다도 더 설계안이 좋게 나오겠다 뭐 한다는 의견은 들은 상황인데 그래서 뭐 1억 5,000이란 게 이게 큰 금액인데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용역을 한다는데 왜 이게 이중 용역을 할까? 민간업체에서 용역을, 서울시와 협의해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하고 좀 과장님께서도 다시 논의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자꾸 뭐 이렇게 되면 좀 그렇게 계속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민간업체에서 용역을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건축과장 서정원 예.
○이륜구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잘못된 정보로 오기되어서 필요한 부분이 불용이 된다거나 해야 되는 걸 하지 못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축과장님, 방금 지금 이야기 부분에 충돌이 났는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방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정말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얘기하신 대로 부분만 들어가 계신 건지 이주 비용만 5,500억이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인데 민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 구조를 계산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용역을 하려고 하겠죠.
다만 우리 구는 정말 최전선에서 구민들의 삶과 질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위해서, 혹시라도 민간에서 뭐 연락이 와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건지도 알아야 되니까요, 자료를 좀 끝나기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위원장 여봉무 방금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바로 준비됩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이거는 이제 저희 과에 접수된 건 아니고요 우리 도시개발과에 정비 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입안을 이제 사업시행자가 했고, 저희 과에 협의해 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 지금 전산에 있으니까요 출력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저기 과장님, 저기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저기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저, 종로구 지구단위 용적률 개편 용역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이제 완화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도 사실상 어떤 경우, 지역에 대해서는 종 상향이 안 되면 사실 용적률이 올라 간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종이 2종이 되거나 2종이 3종이 되어야 그 용적률이 완화가 되더라도 아시다시피 뭐 2종 같은 경우는 7층 이하 뭐 몇 % 돼 있잖아요? 이 용적률과 관련돼서 그 종 상향 부분도 같이 수반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 부분은
○건축과장 서정원 그 부분 설명해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종 상향하는 거는 주거지역은 아닙니다.
○이응주 위원 아, 주거지역 상업 지역
○건축과장 서정원 주거지역은 그 시에서 이제 일괄 고시를 해가지고
○이응주 위원 이미 해버렸죠?
○건축과장 서정원 예,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변경 안해도 일괄 고시가 됐기 때문에 50%씩 2종, 3종은 그대로 이제 완화해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그 기준 용적률을 정해놨거든요.
○이응주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서정원 그래갖고 상업지역이 600%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용가, 허용이 보통 800인데요 허용까지는 이제 그 건축주가 인센티브를 뭘
○이응주 위원 기부채납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쌈지 공원을 만든다던가 해서
○건축과장 서정원 예, 그 조건을 준수해야 최대 800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체 일괄 정비한 게 그 인센티브를 안 받아도 그냥 800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저희 지구단위계획은 이제 그래 가지고 저희 상업지역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이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녹지과 가로형 책자 444쪽부터 475쪽까지 예산설명서는 70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여봉무 예.
○이륜구 위원 잠깐 그래도 한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여봉무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응주 위원님.
○이응주 위원 도시녹지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89쪽 한 번,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 부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구 소유 근린공원이 10개소인데 작년과 관리공원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총 8억 7,000에서 우리 내년 예산에는 6억 2,000으로 지금 감소되었어요. 예산이 상당 부분이 감소가 됐는데 공원은 우리 주민의 힐링 생활공간인데 이 경우 안전 문제 발생 우려는 없을까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단 뭐 담당 부서장으로 저희 과 예산이 대폭 삭감돼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는 바도 있는데요 일단은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올해 그 책정된 예산 중 숭인공원 맨발 조성비에 4억 그리고 종로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2억 해가지고 약 6억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 특정 한가지 사업이 없어져서 한 6억 정도가 감소됐다, 시설비가.
그래서 아주 그냥 조금 급한 정비공사 정도만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아주 감액 편성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예산은 좀 줄어들었지만은 주민 불안과 어떤 사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뭐 이응주 위원님 말씀드렸으니까요, 말씀해주셨으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과 예산이 총 134억에서 88억 정도로 46억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23억 9,000은 창신 완충녹지 보상비입니다.
그거는 뭐 다 끝나서 없어졌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감액된 거는 한 22억 2,000만원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한 반 정도인 11억 2,000이 이제 시설비가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공원 정비예산이 한 11억이 감액이 됐는데 일단 확보된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저희들 구민이 꼭 할 수 있는 시설, 꼭 필요한 안전시설 그리고 구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녹지 서비스는 최대한 좀 제공하려고, 이 주어진 예산에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예산은 좀 줄어들었지만 철저하게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두 번째 그 139쪽 보겠습니다. 종로 정원사 마을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따르면은 옛날 전에 보면 구하고 기업과의 업무협약 이후에 2025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업 후원을 전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도 정작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구비로 전환했는데 이 협약의 실효성과 예산 기획의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단은 연초에 작년에 이거 예산 반영할 때에는요 이 사업이 저희들도 게획이 없었습니다. 연초에 조금 이런 주민들 의견도 많고 저희 구에서 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러 가지 담당 팀장과 상의하던 중에 그 사단법인 생명의 숲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저희 쪽에서 유명한 ngo가 있는데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여러 가지 기업에서 한 번 자기들이 기업 후원금을 받아와서 종로구청과 삼자 협약을 해서 한 번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요 그게 좀 발전돼서 올해 6월 18일날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한 8,000만원 정도 기업 후원금을 지원해주시고 그리고 사단법인 생명의 숲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활동할 수 있는 또 그 기부금 집행 및 정산 그리고 사업 수행 및 뭐 결과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설개선 등 행정지원 같은 걸 해가지고 삼자 협약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종로 정원사라 그래서 4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그중에서 한 90% 되는 한 37명 정도가 수료식을 했습니다.
풀뿌리 좀 이렇게 정원사가 됐는데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욕심이 생겨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기업한테 후원금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도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후원금으로 다 충당할 수 없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저희 주민들이 꼭 이런 걸 프로그램에 해달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만 최소한도 5,000만원 잡은 겁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마중물로 운영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좀더 기업과의 협약이라든가 또 좀 더 폭넓게 좀 그 협약을 해보겠다 이거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이 여기서 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서 말씀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한 2개 정도 기업으로 해서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후원받는 게 지금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앞으로 이 정원사 마을 관련돼서 좀 기대가 됩니다. 많은 아까 생명의 숲이라든가 또는 기업체를, 협력을 해서 좀더 우리 종로가 정말 그 정원사 마을을 통해서 그 작은 정원 문화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다음에 끝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2쪽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그런 내용도 되는데 종로구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정비조례 일부개정으로 공동주택 위험 수목 정비 대상이 좀 확보가 됐죠?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한 거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래서 특히 위험 수목 정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위험 수목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주민 안정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풍수해 대비 위험 수목 정비라든가 또 산사태 취약 지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위원님이 대표 발의해주신 조례가 잘 개정돼서요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한 14개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개정해주셔 가지고 총 46개 공동주택이 추가로 돼서 지금 60개 공동주택이 이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연초에 많이 신청이 들어올 거로 예상해서 최대한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위험 수목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네,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일하시기도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설명서 82쪽에 어린이공원 정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아마 예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 지금 감나무골 어린이공원이랑 참샘골 어린이공원이 저희 평창동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정비해주시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평창동 귀빈예식장 그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알고 계시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여기는 언제 될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사실 그것도 예산을 어떻게 할까 제가 좀 나가봤습니다. 귀빈예식장도 나가보고 여러 군데를 했는데 사실 예산을 저희는 신청을 했는데 좀 아쉽게 좀 자체에서 좀
○김하영 위원 자꾸 그렇게 돼 가지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렇게 돼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김하영 위원 이번에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더니 또 빠져 있어서 그곳 상태는 사실 이 두 군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쪽은 사실 예산이 1억 정도로는 좀
○김하영 위원 안 돼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안 되고요
○김하영 위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자꾸 빠지나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최소 좀 최소 3억 이상은 들 거 같습니다.
○김하영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그 안쪽으로 빌라 단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거쳐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닥도 미끄럽고 그 볼라드 같은 것도 한쪽은 빠져 있고 뭐 이렇게 약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린이들만 들어가서 놀아도 사실 우리가 더 정비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인근 주민들이 거기를 지나서, 그냥 지나서 가세요 통로처럼.
그런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바닥이 눈비가 오면 많이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는 사고도 있고 한데 정비가 자꾸만 미뤄지니까 저는 그런 안전사고도 우려가 돼서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28쪽에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그 보면 저희들한테 주민분들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이 가로수를 제거해달라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심어달라는 분들은 별로 없었는데 그 햇빛을 가린다라든가 뭐 아니면 하다못해 가로수라서 은행나무인 경우에는 너무 생활이 불편해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정비, 위험 수목 정비로 50주 되어 있는 거는 뭘 50주 하시는 거죠? 정비가 어떤 개념이에요, 이거는? 제거에요, 심는 거에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거는 이제 제거로 보시면 되는데요 제거나 아니면 감전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해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한 4개 노선이나 5개 노선에 대해서 그 혹시 태풍이나 이럴 때 쓰러질 위험이 없는지 사전에 요즘에는 이제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어 가지고요 안에 동공, 빈공간이 많으면 쓰러질 위험이 많겠다
○김하영 위원 나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런 장비로 일단 육안 조사를 해서 이상하다고 보면 그런 심층 조사를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태풍 전에
○김하영 위원 제거하시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태풍 전에, 6월, 7월 전에 제거를 합니다.
○김하영 위원 그럼 지금 50주라고 되어 있는 거는 대략 그렇게 제거할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 거에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하여튼 보면 한 이정도 나온다, 해봐 가지고 평균적으로 잡은 거고요 해마다 조금씩 틀려집니다.
○김하영 위원 그래요. 그럼 결국은 이제 쓰러질 위험이 있지 않은 이상 사실 개인적인 민원으로 우리 집을 뭐 이런 걸로는 안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아닌 이상은 어렵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켜보는 분의 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김하영 위원 물론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가로수 한주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면 이거는 제가 매력 정원 도시 조성 추진에서 사업 위치가 신설동역 오거리에요. 신설동역 오거리가 종로가 맞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여기도 종로에요? 신설동역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거기까지가 경계
○김하영 위원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종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설마 싶어서 지금 확인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희 구 진입하는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일부 걸쳤나 보죠? 알겠습니다. 이건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인데 142쪽에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책으로 우리가 이제 임야 및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정비하는 것으로 이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제거나 가지치기나 이것도 대략 이렇게 파악해서라기보다 평균치를 올리신 거에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저희 올해 뭐 3억 2,000 있는데요 대부분 다 썼고 지금 이 사업이 이제 확대되면서 그 새로 생긴 조례도 처음 제정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위험 수목이란 것이 사실 그 제거하는 게 전문적인 일이라 꼭 하는 분들이 서울시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구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시키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장비랑 전문인력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이 한 번에 단가계약을 해서 한 번에 모아서 시키면 좀 싸게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의 좀 어려운 점을 바로 해주는 면이 있어서
○김하영 위원 신속하게 해주시는 면이 있는 거 같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
○김하영 위원 이게 저희가 폭우 그리고 폭설 때문에도 갑자기 나무가 쓰러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그거 때문에 긴급하게
○김하영 위원 저도 여러 차례 과장님께 부탁드렸는데 바로 처리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던 제가 그 말씀을, 일은 우리 과장님이 하셨는데 칭찬은 제가 들으니 그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해서 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왜냐하면 지금 확대됐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워낙에 기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위험 수목이라든가 폭우, 폭설로 전도되는 수목이라는 것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거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걸 감당하실 수 있는 정도는 예산을 책정하신 걸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내부적인 얘기로는 사실 한 5억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하영 위원 아, 조금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대상 범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14개 공동주택에서 46개가 더 늘어나면 항상 하다 보면 처음 혜택이 되면 많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김하영 위원 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사실 최대한 적게 잡은 것도 2억을 증액해서 5억을 했는데 너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도 이건 특별히 증액을 시켜준 거라 제가 뭐 어떻게 하진 못하겠는데
○김하영 위원 네, 이건 뭐 재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왜냐하면 상반기에 혹시 집행하다 보면 아마 좀 이렇게 추경으로 더 올라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미리 예고하시는 거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145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부분에서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 내에 2,234명이나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자료에는 올려주셨는데 이분들이 `71년도에 지정될 때 그 이전부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 파악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후에도 또 더 생겨난 걸까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현재로 지금 살고 있는 거고요
○김하영 위원 현재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때부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71년부터 사셨던 분은 정확히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김하영 위원 네. 왜냐하면 관내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면 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양성화도 해드리고 그대로 거주하시게 해드리지만 이후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불법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점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지관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분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왔다 그래서 전부다 불법시설에서 한 건 아니고요
○김하영 위원 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 개발제한구역에도 적법한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무허가로 해서 좀 적법한 건물로 거의 대등하게 해주는 건물들이 대부분이라 아주 적법하지 않은 건물에서 사시는 분은 그렇게 소수로 알고 있고요
○김하영 위원 소수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지관리는 어떤 걸 해주시는 거에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유지관리비는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초소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해서 공공운영비나 아니면 순찰할 때 드는 뭐 순찰 그 경유인가, 그 휘발유 이런 거 그리고 또 올해 한 번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을 현장에서 여기서부터 개발제한구역이다 하는 표석이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 표석이 설치한지 한 20년이 돼 가지고 사실은 망실되고 훼손되고 이런 게 많아서 올해 전수조사해서 지금 그중에 가장 시급한 거는 올해 예산으로 교체를 하고 신설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이 내년도 예산으로는 연초에 다시 한 번 또 표석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해달라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의 재산권 때문에 그런 요청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뭐 그런 의견은 전달을 하는데 해제에 대한 권한이 저희 구청에 없기 때문에
○김하영 위원 그렇죠. 없는데 서울시 분위기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크게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무슨 대단위 사업 같은 거 예전에 서초 같은 데 무슨 주택이 모자라다 그래서 다 풀어서 아파트 짓는다든지 뭐 이런 크게
○김하영 위원 그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근데 그게 외각이나 되고 사실 저희 구청에는 해제해도 대단위 공동체를 지을 곳이
○김하영 위원 서울시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대대적인 뉴스가 나오고 하니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면 종로구도 그렇게 되는 것인가라는 기대를 하시기도 하고 저희들에게 문의도 하고 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이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막연하게 말씀만 드리는데 어쨌든 유지관리 부분 예산이 올라와서 겸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관리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감사함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순차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주로 관심있는 분야가 아동, 청소년 이런 쪽이다 보니까 전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면서 사실은 어떤 논란이 좀 많습니다.
모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모래의 위험성을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사실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어떤 놀이기구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성장 발육 그런 과정하고 함께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시면서 그런 세심한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이륜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이런 공원이나 어린이들 하는 시설을 관리하고 조성을 하다 보면 느낀 점은 아이들이 흙을 많이 잡고 싶어 하고 밟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비관적으로 보면 우리 요 옆에 청진공원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흙바닥이 조금 있거든요. 동네, 이 동네에 직장 어린이집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거기 가서 거기 모여 앉아 가지고 선생님하고 흙을, 그냥 맨흙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 담당 팀장한테 저기 모레 놀이터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 리모델링 하면 저는 꼭 크기나 모래가 들어가는 시설이 있는 게 좋다고 좀 생각해서 그런 게 꼭 반영되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 되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너무 흙이라고 하는 존재의 촉감과 어떤 아동 발육이라든지 심지어 성장의 안정감 이런 걸로는 이미 효과가 증명이 된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사실은 논란이 되는 이제 요새 또 애완동물이 많다 보니 애완동물의 어떤 배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으니 어린이공원 내에 모래 시설이 생기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 의한 그런 안내들 그리고 어떤 그런 공원 내의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은 동물이 뭐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정서에 맞지 않는 영역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약수터 시설개선사업이 보면 매년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꾸준히 올라옵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니 약수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유지가 되는 비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과연 어떻게 이 약수에 대해서 대책을 해야 할지는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너무 바뀌었고 어떤 환경오염 뭐 자연의 순환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약수의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는 그 수질이 안 나오면 분명히 이제 폐쇄하고 할 텐데 결국은 거기 약수터가 있다가 없어지시면 또 노인분들이라던지 거길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섭섭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지금 저희 관내에 현재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한 십여 년 전만 해도요 1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1개소가 폐쇄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5개 중에서도 1개 약수터는 내년 초에 만수천 약수터인데 좀 폐쇄할 예정입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음용이 불가능한 시설이 나오기 때문에 폐쇄하는 게 맞다고 보고 거기에 안내 시설은 일단 붙여놨는데요, 다만 어르신들은 없어지는 거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십니다. 그래서 음용은 하지 못하지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손이라도 씻고 뭐 하시는 그런 물로는 가능하니까요. 섭취는 못 하시고 그런 걸로 할 수 있게만 저희들이 좀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가 좀 앉아서 도란도란 그냥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물 있다 보니까 늘 물 주변에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들도 가지고 계시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음용이 불가능하다면 약간 세족 정도 그리고 이렇게 발 담글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전에 삼청공원 내부에는 샤워 시설도 이게 불법적으로 그랬는지 옛날에 어릴 때는 저희들 있었거든요. 거기서 목욕도 하시고, 어르신분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는 하세요, 그게 없어져서 서운하다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의 추억거리고 이야깃거리고 그 모습을 봤던 저희 어린 세대들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억의 장소로라도 아까 얘기해주신 좋은 방향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 116쪽 보면 꽃이 어우러지는 도시 가꾸기 보시겠습니다. 이제 꽃이 어우러지는 도시 가꾸기를 보다 보면 조금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될 수도 있고 방향성을 조금 한 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인사동 같은 데를 보면 이제 돌 위에 흙이 있어서 거기에 매번 꽃을 심어주세요. 이제 꽃이 심어질 때는 참 보기가 좋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 때문인지 금방 또 시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인사동 공동체에서 그걸 한 번 같이 관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거기 한 흙 단위를 가게 앞을 좀 지정을 해주셔서 그 가게에서 심고, 가꾸고, 물도 좀 주고, 쓰레기도 좀 자발적으로 치우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정말 꽃이 어우러지는 도시가 우리 관에서 자꾸 심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공간 안에서 꽃을 심고, 도시를 좀 가꾸는 분위기가 어떨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가 저희가, 제가 좀 바라는 가장 궁극적인 녹지 관리의 가장 좋은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제도가 사실은 있습니다. 녹지 관리 실명제라고 있는데 이게 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만두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사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지 않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하나씩 돌 화분에 조금 식재해둔 공간이니까 충분히 그 앞에 있는 그 가게라든지 거리 뭐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분들도 매우 좋아하실 것 같고요. 저희들도 좋고 하니까 한 번 위원님이 중간에서 좀 연결을 해주시면 내년 초에 한 번 협약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좀 드는 생각이 가을이 되면 거기 조계사에서 국화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계사에서 늘 인사동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국화를 좀 들어올 때 조계사 앞만 그렇게 멋지게 할 게 아니라 그 길이 연대되는 인사동과 그 주변을 함께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신 만큼 내년에는 한 번 인사동 보존회 신서윤 회장님도 계시고 주민커뮤니티와 함께 얘기를 해서 좀 인사동부터 좀 자발적으로 다른 동네들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조그마한 화단들을 스스로 가꾸시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게 진행이 되면 그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뽐내는 자기 정원 뭐 이렇게 해서 사진도 직접 찍어서 올려주시면 구청에서 그런 자료를 홍보도 해주시고 아,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그런 것들이 뭐 예산이 들어가냐 마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녹지가 적어지는 이 도심에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롤모델, 도시녹지가 이렇게 나아간다는 방향성을 좀 전반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또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정원사의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좀 아쉽게 얘기를 드린 부분이 우리는 생활 인구가 많죠. 그래서 사실은 퇴근하고 가고 싶어 하는 제 동료들도 봤고, 후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년에는 그걸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좀 들리는 말이 그 종로에 생활권이 있는 젊은 직장인분들, 종로구에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근처에 사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좀 참여하는 걸 해달라고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사실은 퇴근 후 가드닝이라고 해서요 종로구 청진공원 안에 있는 그 종로 정원사마을 내에서 7시부터 1시간 정도 해서 1만 원 정도의 참가비를 받고 자기가 화분을 하나 가꾸고 하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가져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효과성이나 아니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와가지고요 내년에는 그걸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아까 그 예산 5,000만원 지금 반영한 게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가지고 내년 연중으로 한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이런 직장인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분들도 이걸 해보고 싶다고 또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또 아니면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예산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이제 어떤 한 가지 더 거기서 첨언을 드리자면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엄마가 꼭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개념이 요새는 아빠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조손,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오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가족들이 식물로 수용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그런 체계적인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결국 이건 두가지 거든요.
그냥 정말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가서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닮게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특별한 가족들을 위한 맞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녹지의 분위기가 옛날처럼 뭐 숲, 나무 자르고 막 이런 것보다 정말 반려 식물이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거기에 심리적 치유를 많이 느끼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아울러 166쪽에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숲 해설 운영인데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큰 편이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반응은 어떤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게 뭐 전문 그 프로그램 운영회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하는 데 사실 이게 매번 거의 꽉 차고 예약이 금방 되고 또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다 보면 늘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정말 좋으니까 이게 보여지는 게 있는 게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피드백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내에서. 그래서 정말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수정 보완해 나가면 훨씬 더 다채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숲 해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우리 도시녹지과 안에 반려 식물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은 꼭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해주셔서 주민분들의 만족 혹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홍보 방향도 아까 얘기 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관에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원사 같은 뭐 정원사 이런 가드닝을 할 때 그 가드닝하시는 분이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를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방향들, 그래서 정말 참여자의 눈높이로 만들어낸 참여자의 이야기나 진솔함이 훨씬 더 진정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뭐 우리 인원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홍보하지 이거보다 그 참여하시는 내부의 바이럴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아까 처음에 들었다시피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결국은 사업의 가짓수가 줄어들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선택과 집중, 정말 그런 선택과 집중 안에서 우리 구민분들이 가로 정비나 녹지의 그런 심리적 그리고 안정도 많이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74쪽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출 내역 근무자의 건인데요 아까 제가 드린 자료에서 그런 민원 발생않게끔 과장님 좀 잘해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런 민원안 생기게 잘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계속 여러 건이 왔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서로 평등하게 정말 잘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78쪽입니다. 공원 등 유지관리 지금 어떻게 공원 등을 교체하고 있습니까?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거는 저희들이 그 연간 단가로 1년에, 1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요 부점등 되는 걸 수시로 점검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로바로 교체하고 완전히 고장이 나서 뭐 하면 시설 자체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인데
○김종보 위원 LED로 교체하고 있죠, 거의? 왜 질의하냐 하면 그 LED로 교체하다 보면 지역에 따라서 빛이 이렇게 멀리 반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두 번 그 부분에 공사를 않게끔 이렇게 좀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86쪽인데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제 구 소유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한 5,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책정된 거 같은데 이 지역도 단순한 우리가 보수보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좀 이렇게 의견들을 수렴한 다음에 보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4곳인데요 지금 계획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보수 계획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들어온 민원 아니면 저희가 순찰하다가 발견된 사항 이런 중에 올해 예산으로 하지 못하고 좀 금액이 많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꼭 해야되겠다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시설만 좀 넣어놨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데크 같은 경우도 단차 높이도 이용하는 사람,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산책로 정비할 때 꼭 단차를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리고 88쪽인데요 실개천 유지관리. 여기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칭 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가능하면 어떻게 실개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거 시설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받아올 수가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게 서울시 물관리국에서 사실은 저희 과 애로사항이 많은 건데요 물관리국에서 조성하고, 그 당시 종로구에 관리권을 넘기면서 아마 여러 부서에서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힘이 없는 저희 과에서 기계직도 없고, 전기직도 없는 녹지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김종보 위원 그래도 이제 이게 실개천 관리하는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어렵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아예 없애 버리던지 아니면 어떻게 서울시에서 관리비를 좀 이렇게 더 받아오는 노력을 해보던지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와서 보니까 실개천이 완전히 가동이 정지돼 있어서 그 원인부터 따져 물어서 서울시 그 물관리국에서 긴급예산 3억 정도 받아서 아주 필요한, 운영이 필요한 시설만 보수를 해서 원래 예산은 8억을 요청했는데 반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시설만 지금 교체를 해서 그리고 작년, 올해 8월부터인가 가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내년도 예산도 신청을 했지만 주질 않아 가지고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좀 물소리 듣고 할 수 있게 최대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도 실개천 답게 물이 흘러야 되는데 올해 8월부터 가동된 이유가 어느 행사 장소에서 모 위원님이 시장님을 뵀어요, 가서 실개천 좀 살펴보시라고. 그러더니마는 그다음 날 바로 가동이 되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거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김종보 위원 그래서 뭐 조금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다음 97쪽인데요 산마루 놀이터 유지관리 지금 이제 관련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삭감된 거 같은데 한 분이 그 부지가 좀 높고 그런데 가능한지 관리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단순히 이제 어린이 놀이 활동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일단은 그곳에 계신 활동 전문가 두 명은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 그곳 외부 지역이나 이런 데 하는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분이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줄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 총 구비로 확보할 수 있는 그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106명에서 89명으로 17명이 지금 감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한 명씩 줄어들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줄었다고 해도 이 부분이 좀 관리가 안 돼서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이 안 가도록 그 옆에 같이 있는 인원들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1년 동안 잘 유지관리해보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유지관리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시설물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데가 꽤 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많이 이렇게 손볼, 보수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 미리미리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김종보 위원 그리고 126쪽인데요 도심 자투리 녹지 조성, 정말 여러 곳에 지금 조성한 걸 보고 왔습니다. 봤는데요 뭐 최근에 낙원상가 옆에는 도로로 이렇게 해놓고 또한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신설동 로터리 그보다도 숭인 2동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자투리 녹지를 조성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보면 관리가 잘된 부분은 관리가 잘되는데 정말 처음에 조성만 해놓고 관리가 안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근데 왜 관리가 미흡하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이렇게 관리를 하려면 사실은 사람입니다, 전부 사람인데 그게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근로 지원은 계속 줄어들어 가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종로구 정원사를 시작한 거고요 지금 시작은 올해는 도심권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이쪽 도심권으로 했는데 내년이나 후년에는 창신, 숭인까지 넓히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꼭 이곳은 어떻게 해달라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는 게 최종 목표니까요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자투리땅을 녹지를 조성해서 정말 관리가 잘되면 좋은데 이게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흉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했을 겁니다. 낙원상가 아래쪽, 거기 부분이 자투리 녹지공간이었는데 다 메꾸고, 주민 쉼터로 이게 벤치 갖다 놓고 했더라고요.
녹지도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안된 부분은 차라리 과감하게 주민 쉼터로 이렇게 의자라도 갖다 놓고 주민들이 가면서 잘깐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도 좋지 않을까? 굳이 뭐 관리 안 되는데 녹지를 조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관리가 잘되면 괜찮은데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낙원상가 그 녹지는 저희가 만들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쪽이 주차장이 뭐 그리고 그분들이 소변보고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야 되지 않은 걸 만든 녹지라서 지금은 그걸 하면서 없앤 건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관리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녹지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지역 특성을 잘 살펴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예,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 그러는데 둘레길 저희가 조성 잘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청와대가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혹시 둘레길이 변경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행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둘레길은 뒤에 창의문에서 올라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거기를 폐쇄하진 않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계속 협의 중인데요. 들어 오면서 청와대 경호처하고 어디까지 다시 막을 건지 아니면 통행시간을 제한을 어떻게 둘지 하는데 그 둘레길 구간은 일단은 폐쇄되진 않는다,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거는 우리 도시관리국 산화에 있는 관리과나 건축과나 다 도시재생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청와대가 나가 있었을 때의 편리성도 있지만 다시 돌아오면서 또 이제 오는 여러 가지, 아까 그 용역도 하게 되겠지만 용역도 하게 되면 청와대가 오면 이제 달라지는 내용들이 또 담기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사실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좀 주민분들도 반반이신 것 같아요.
옛날처럼 동네 조용해지고 좋겠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안 계셨을 때의 그 편한, 누렸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가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의하면서 보면 우리 행정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뭐 옛날에 어른들은 그런 말씀 자주 하십니다. 전화 한 통 하면 다 됐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누구 만나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숨은 이면에 계속 지금처럼 협의하고 논의하셨던 우리 집행부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내년에도 참 어려운 이제 구의 재정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셔서 우리 구민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실 수 있게 우리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한 개만 좀 너무 이상해 가지고, 16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이라고 있어요. 한 세대 100만원 지원해 주셨는데 그 지정 당시 71년 7월 30일이라고 기재를 해주셨네요.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에서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세대가 살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다고 했는데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 지금 인원 파악이 안 되고 또 월평균 소득이 보면 620만원 이하인 세대, 이거 맞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이게 한 세대가 있는 건 알거든요. 지금 71년 이전부터 사는 세대 월평균 소득이 여기 기준치보다 이하인 세대는 한 세대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되는 세대가 얼마인지 몰라서 아까
○김하영 위원 아, 그말씀이시구나.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김하영 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월평균 소득이 600만원이 넘어가는 세대를 어렵다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여튼 기준이 이런데 저희 서울시 전체에서 저희 구에 한 세대 있고 강북구에 한 세대, 두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공문이 와서 오늘 지급했습니다.
○김하영 위원 벌써 지급됐어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김하영 위원 아니, 뭐 지원해 드리는 거야 그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 기준이라는 게 그러면 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620만원 이하의 세대는 한 세대뿐이고 나머지는 이거보다 더 소득이 월평균 소득이 높으시다는 거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제가 볼 때는 71년부터 거주하는 세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많지도 않은데 지원 대상의 소득 수준이 매우 높다는 거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저도 뭐 이 소득 수준을 어떻게 정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자세한 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제가 조금 파악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사실은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소득 수준이 이렇게 높으신 분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그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좀 파악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제가 늘 궁금했던 그래서 부탁드렸던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로 정비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물론 각 지역의 어떤 생물의 성장 속도 이런 노화도 풍화도에 따라서 다를 순 있지만 정비해야 되는 우선순위들을 정할 수 있지 않느냐를 늘 질문을 드렸거든요. 과장님, 이해하고 계시는가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이륜구 위원 그게 좀 어렵나요? 사실 왜냐하면 점점 이제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사실 주민분들은 볼 때마다 자기가 불편하면 신고를 하니까 당연히 돈이 많을 때는 다 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줄면은 우리 주민분들에게 합당하게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예를 들면 노후가 된 것 같다. 여기보다 노후도가 더 많이 진행된 곳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안전 등급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녹지의 어떤 그런 과정도 이런 그런 좀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매뉴얼 적립이 가능한지 늘 질문을 드렸는데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공원 내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린이, 단적으로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이상이 돼야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저희 구 관내는 지금 10년 이상 된 데가 아까 그 2개 정도 나머지는 10년 안쪽으로 다 리모델링이 됐고요, 그리고 1년이나 2년마다 시설 안전 점검을 다 받습니다, 전문기관에.
그래서 그 기간에 통과가 돼야지만 이제 오픈이 돼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지금 저걸 받고 다만 이제 식물이 심어진 데 같은 데는 사실 우선순위라는 게 보면 잘 아무리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잘 가꾸고 다듬어지면 정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종보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녹지가 조성이 되지 않아야 될 곳에 조성된 것은 과감하게 저희도 없애고 그냥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있어야 되는데 훼손된 정도의 심한 정도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해서 그 우선순위를 체크해야지 이거는 뭐 매뉴얼로 어떤 우선순위 몇 년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봐서요. 수시 저희들이 순찰하고 그런 판단해서 그 중요도를 파악하고 시급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민에게 설명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럼 주민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주민만 이용하면 덜 달 텐데 관광객이고 뭐고 다 외부에서 오셔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가시다 보니 결국 쓴 건 우리 물건이고 우리 물건은 노후도가 빨라지는데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너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의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도 추후에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서울시든 다른 대책들이 특히 청와대가 들어오면 저는 사실은 그런 인센티브를 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문화재 같은 경우도 문화재 입장료의 일부라도 징수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구의 재정 능력을 늘려주지 않는 한 지금의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 때문에 우리 내구연한이 빨리 도래하는 이런 물건들, 결국 우리 주민분들은 누리지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예산 심의와 관계없는 거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100페이지 보면 황학정 앞 도로 확장 및 시설개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올해 6억 6,000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보상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원래 기재부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이응주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재부 땅이면 국가 땅인데 여기 원래 총금액이 39억이나 되는데 이걸 기재부로부터 무상 토지 사용 계약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설할 수 있었던 건 원래 아닙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보상하고 우리 종로구 재산으로 공유 재산이 늘어나긴 하지만 우리 형편이 어려운 반면에서 국가한테 야, 이거 어차피 주민이 사용하고 구민이 사용할 건데 토지 무상사용계약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원래 없는 것인지 약간 궁금해 가지고. 원래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 것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재산도 무상 사용은 요즘에는 거의 쉽지 않고요.
○이응주 위원 쉽지 않아요?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네, 전부 사용료를 내야 되고
○이응주 위원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지금 사용료 내는 것도 저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렇죠. 그냥 사용료 내느니 아예 그냥 우리 땅으로 무상을 아니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시유지 같은 경우는 조금 협의해서 무상 사용이 가능한데 국유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응주 위원 거의 무상 사용이 없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예.
○이응주 위원 그래서 갑자기 금액이 많아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뭐 뒤에서 알려주는데 국유재산법에 영구시설은 아예 설치가 금지돼 있다네요.
○이응주 위원 아, 영구시설은 우리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도로가 되다 보니까
○이응주 위원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무상 사용을 못 하는구나.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번 예전에 옥인5길 관련돼서 구정질문 한 적 있잖습니까? 거기 지금 그때 중복 결정도 한번 해보겠다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일부 집들은 철거하고 좀 철거가 돼 있던데 좀 진행 경과는 어떻게 좀 뭐 진행된 거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일단 저희 과에서는 올해 지금 그쪽이 공원구역인데요 구역에서는 대지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한테 매수 청구권이 있습, 그분들한테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매수 청구를 해서 올해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지금 그분들이 다 철거한 걸 확인하고 저희들이 보상비 지급하고 토지까지 다 시유지로 이제 등기를 매매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빈 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빈터로 남아 있는데 그러면 공원과 도로의 중복 결정 받기는 쉽지 않다?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중복 결정은 저희 과가 아니라 도로과에서 추진
○이응주 위원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원이나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도로로 중복 주장하려면 도로과에서 입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활용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제일 끝부분 아십니까? 혹시 그쪽 부분에 지금 철거됐는데 부지가 굉장히 넓고 평탄한데
○이응주 위원 되게 크더라고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그 부지가 지금 공원 기본계획상은 거기가 좀 회차하고 이런 지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설계비를 지금 엊그제 서울시에 요청해서 1,800만원을 이제 받으면 올해부터 내년 1/4분기까지 설계해서 조성비를 내년에 받아서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가로형 책자 476쪽부터 480쪽까지, 예산설명서는 180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예, 저는 부동산정보과는 한 가지만 조금 확인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예산이 1억 4,800 정도 올라와 있고요. 산출내역에 보면 도로명판 정밀점검 용역으로 예산이 있는데 이 정밀점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김하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도로명판 설비용역 부분은요 지금 현수, 그러니까 도로명판 중에 현수식 이렇게 도로변에 그 높이 설치된 가로 형태로 된 도로명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무게도 좀 상당히 나가고 그 높은 곳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저희 담당직원들이 그 훼손 망실된 도로명판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용역 업체에다가 현수식 도로명판 그 훼손된 부분을 일제조사하고 망실 훼손된 도로명판을 즉시 회수, 조치하도록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저희가 위탁할 그런 계획에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책정한 겁니다.
○김하영 위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지금 한참 됐는데 이 도로명 주소가 만들어질 때 그 이름이 정해질 때요 어떻게 정했을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중복, 인근의 서대문구와 종로구의 중복된 도로명이 있어요, 완벽히 똑같은.
그런데 다른,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저는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이런 중복 명기된, 정해져 있는 이 이름들에 대한 정밀조사도 하시는 건가라는 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면 홍지문길 38번지라고 있어요. 홍지문길 38, 이건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5-22번지도 홍지문길 38이고, 종로구 홍지동 69-50번지도 홍지문길 38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뒤에 이제 빌라라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분할 수 있겠지만 급하게 이제 뭐 차를 이용하신다거나 택시를 이용하신다거나 해서 홍지문길 38을 가자고 하면 이 오류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 너무 가까워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홍지문길 38이 두 군데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 경우뿐이지만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찾아가서 굉장히 곤란했던 경우가 급한 상황에서 있었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여쭤보니까 ‘서대문구에 가셨나봐요’ 라고 바로 반응하시는 것을 보니 그런 착오로 인한 불편함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에 우리 종로구, 앞에 종로구를 넣지 않으면 서대문구로 그냥 가는 거죠, 인근에. 그래서 거기서 거기인 줄 알고 모르고 가면 내리고 또 가깝다 보니까 걸어서 또 이렇게 상명대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봐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김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명주소가 이제 최초에 부여될 때요 그 도로명이 그러니까 도로라는 제가 어느 특정한 행정구역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서 이 도로가 이제 개설돼 있다 보니까 최초 도로명을 부여할 때 행정구역 단위로 이제 끊어서 이게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게 맞는데 몇 개의 행정구를 걸쳐서 부여된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행정구역에서 이제 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홍지문길 38 그 주변을 포함해서 관내 혹시 저희 행정구와 인접, 행정구역 간에
○김하영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서대문이든 중구든 뭐 동대문이든 행정 인접한 행정구역 간에 혹시 이게 중복된 도로명이 있는지 저희가
○김하영 위원 한번 확인해봐 주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일제조사를 해서요
○김하영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혹시 만약에 그런 오류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해서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께 따로 한 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네, 그런 정비가 이게 실생활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불편함을 겪으셔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조금 집중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안 하면 서운하실까봐 한 가지만 저도 짚고, 그 사실 뭐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제 지도관리 업무가 있으신데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 지도사분들 연령대가 좀 많이 높으시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외부에서 이사를 오려고 하거나 우리가 집을 구하는 이 동네의 젊은 이제 청년들 세대 안에서 너무 다르다. 여기 단적인 예로 신촌만 가도 왜 사람을 만나며 요거 하나 들고 와서 방 정보 다 보고 계약에서 체결까지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이 되는데 우리 종로구만 오면 방문해서 봐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왜 그 산골을 같이 올라가야 되고.
물론 이게 참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자극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여기 안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면서도 외부의 경쟁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는 어떻게 믿고 계약을 하겠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도하거나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하시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다른 타구의 어떤 사례들, 물론 그걸 다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이 생업을 유지하시는 거는 우리 종로구만의 공동체 안에 암묵적으로 돌아가는 룰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우리 구라면 좀 이렇게 어떤 미래 세대의 준비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에 사업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간담회 같은 걸 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 현장에 계신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들어봐 주시고 과연 어떠한 스텝으로 맞춰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이륜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고령의 중개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도 간담회를 하면서 그 전자계약 등 관련해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 스마트기기라든지 전산기기 사용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개업협회 지회장이나 분회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발달된 문명기계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젊은 세대들도 같이 동참하고 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제가 적극 홍보를 하고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토록 하고 저희가 또 지도 감독도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사실 이게 관에서는 하면 안 되는 역할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적 영역의 거래 부분인데 그걸 관이 개입을 하는가는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만 다만 그렇게 자극이 없이 어쨌든 이 공간을 지키고 오셨던 분들이 도태되어 가고 자신의 어떤 설 자리를 잃어버리신다는 거에 대한 공동체적 안타까움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좀 적극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 그 변화는 아마 스스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극은 주자,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도시관리국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돼 가지고 참 우리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부동산정보과 중에서 조금 발견한 부분이 185호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해서 10월 말 집행이 물론 11월, 12월에도 있겠지만 2,100으로 벌써 여기에서 물론 구비하고 이제 매칭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천만 원 정도 삭감해도 될까요? 과장님, 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네, 이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국비 매칭사업 관련해서 내년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적전산도면 정비사업 등이 일부 물량이 감소되고 해서요. 이 금액은 좀 삭감해도 좀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좋으셨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김종보 위원입니다. 185쪽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적 기준점이 지금 1826점에서 신규 설치 25점으로 이렇게 신규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김종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규 설치 25점은요 보통 이제 그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의 어떤 도로포장 공사라든지 가스관 매설공사 등으로 인해서 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기준점이 망실된 그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 원인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망실복구비를 청구를 하고요 망실된 그 기준점만큼 저희가 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망실된 기준점 플러스 저희가 그 기준점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신규를 설치를 해야됩니다.
당일 망실된 지점에는 망실된 개수만큼 그 기준점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또 어떤 특정한 지역의 측량을 필요로 정밀 측량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새로운 기준점을 또 매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신규 설치 25점을 그 물량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이 기준점이 혹시 토지 감정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아, 토지 감정 평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김종보 위원 관계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 토지 경계 측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이 이제 지적측량 기준점인데요 그건 드시 설치를 해야 그걸 그 기준을 해가지고 인근 토지들의 경계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측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 간의 토지분쟁이 발생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서 그 기준점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종보 위원 근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을 보면 그 기준점의 범위에, 예를 들어서 A지점, B지점, C지점이 있잖아요. 그 범위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틀린데 그거 하고는 무관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기준점하고 평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종보 위원 아니 그 개발기준의 기준점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아, 개발 지역에 기준점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김종보 위원 관계없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개발 지역의 평가는 별도 감정 평가사
○김종보 위원 혹시나 이제 이게 25지점이 새로 생기면 그게 혹시 연관이 있으면 주민들이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까 봐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그 평가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김종보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 아,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시고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예, 먼저 지금 보내주신 자료 때문에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의 제목은 숭인 지구단위계획 특별 계획구역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 구역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같이 보고 계신 거 맞으시죠?
○건축과장 서정원 예.
○이륜구 위원 지금 페이지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자 위치를 보면 사업대상지는 오른쪽 하단에 빨간 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연구 용역을 하게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 계획구역 1구역 ,1·2구역 뭐 2-1·2구역, 3-1·2구역 그리고 대상지까지 포함된 전체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우리 용역은 전체 공헌을 하는 거고 이 여기서도 전체 공헌하기 때문에 뭐 두 번 중복이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 얘기는 맞지 않다라는 게 지금 자료에서 보이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저희가 용역을 이제 하는 거는요 이제 공원 해제에 앞서 이 공원으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관리 방안을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대안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비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겠다고 용역사가 지금 제출한 거는 저희 지금 현재 지단에서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반은 본인들이 매입해서 저기 건물을 짓고 반만 공원을 조성하고 그것도 이제 그 공원 조성한 부분은 공공기여로 인정을 서울시에서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겠다고요.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속기록을 다시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정비계획을 갖고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서 용역비용이 중복되니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해서 협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정비계획안 10페이지 보면 3-3구역은 또 제외한 아마 수익성을 계산을 했겠죠, 본인들. 또한 동의율을 생각했을 때 자기들의 사업이 가능한 여건만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할 대상은 특별 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지금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이 하단 아래 전체 부분인데
○건축과장 서정원 예, 맞습니다.
○이륜구 위원 실제로 여기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매우 일부분이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11페이지를 보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합의의 도출이 국가 유지관리청 사업 진행자 서울시하고 종로구가 있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료도 없이 서울시만의 합의 도출이 될 거 같은 데 그러면 이 용역을 해갖고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존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 이 사업시행자가 낸 거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정비계획을 지금 입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지구단위계획을 이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그 안에 12개의 상가 동이 있거든요. 그 동 기존 계획은 그 12개의 상가 동을 다 이주를 시키고 그 부분을 이제 공원을 만드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 전체에 대한 관리 방안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사업시행자가 낸 거는 그중에 가장 일부분만 자기네 사업성을 고려해서 반만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역의 방향과 그 우리가 용역을, 방향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 영역 자체가 아예 다르고 결 자체도 아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서울시하고 협의를 기다릴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더구나 일몰이 2027년 1월 1일이면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예산 태운다 그래도 분명히 집행하신다고 그러면 3월에나 시작을 하시게 될 거고 3월에나 시작을 하시게 되면 용역보고서를 11월 안에, 10월에 안에 끝내셔야 되니까 6개월 안에 이 넓은 범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이게 2018년도에 벌써 나왔던 얘기라면서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2018년
○이륜구 위원 저희가 많이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를 이렇게 방치함으로써 그동안의 주민들이 받으셔야 되는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여기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하셔서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 절차를 위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대차 대졸 한 거고요. 이 부분이 정말 다르고 논리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뉴빌리지 휴먼타운사업 2,0 사업을 보시면 예비비 지적을 하셨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 지적을 봤는데 보통 모든 예산의 예비비는 1% 정도를 잡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 회계 규정에 대해서만큼은 조합을 예비비를 10%를 책정하게끔 되어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예비비 잡혀있는 게 10% 정도를 잡은 것 같은데 이게 휴먼타운 3.0 뉴빌리지 사업을 소규모 재개발고문단을 어떤 조합 단위의 방식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 10% 정도로 잡혀서 3,000 정도로 쪼개놓으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가 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이 10%는 지금 우리 투자 심사 시 일부 산출 기준으로 해갖고요 지금 부지 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의 10%로 산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륜구 위원 그러니까 그 10%의 산출, 그러니까 그 10% 산출 기준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인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어서 하신 건지. 왜 그러냐면 보통적으로 정부예산 지침을 따릅니다.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대부분의 지침에는 예비비를 1%로만 잡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예비비가 10% 정도가 튀어나오게 되면 타당하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 역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이건 투자 심사 시 예비비 산출 기준
○이륜구 위원 아, 투자 예비비 산출 기준에 따라서는 10%를 잡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이시죠?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네.
○이륜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이거 마치고 건축 안전 특별회계에 대한 거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여봉무 아닙니다. 통으로 지금
○이응주 위원 같이 해도 되죠?
○위원장 여봉무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예, 건축 안전 특별회계 관련 돼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8쪽입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 중에 이화연립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진단 검사비를 주택관리과에서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 건축 안전 특별회계하고 이 사업하고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그거 관련은 없습니다.
○이응주 위원 관련 없습니까? 아, 그거 하곤 별개의 내용이군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이응주 위원 난 혹시 그 이화연립 청원과 관련된 그거 안전진단 검사비와 관련된 건 줄 알았더니
○건축과장 서정원 그거는 이제 20세대 이상 아니, 3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라서요 저희 주택과에서 예비비로 안전 점검비를, 진단비를 별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그러면 이 내용은 그럼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저희 이제 3종 시설물이라고요 시특법상에 1종, 2종이 있다가 이제 3종이 생겼습니다. 거기 대상은 이제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 이외에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그래갖고 전체의 동수가 거의 한 800여 동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점검을 돌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이제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침이 2인 1조로 돌게 돼 있고요 그리고 노후 건축물은 1명씩 도는데 저희가 이걸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이 좀 올라갔어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이응주 위원 이유가 뭐 좀 더 노후 건축물이 많아져서 해야 될 부분이 넓어져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서정원 그 부분은 저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검 물량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3종 시설물 안전 관리비를 그때 잡았어야 했는데요 저희가 실수로 그때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반영을 못 했구나.
○건축과장 서정원 에, 그래 가지고 작년에 6,000여만 원을 갖고 했고 올해 다시 335동으로 이제 다시 잡아서, 그렇다고 올해 그걸 안 한 건 아니고요. 전체 336동도 올해 하긴 했는데요 다만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점검을 보통 건축사 협회에 의뢰해서 거기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쪽에 이제 사전에 저희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원래 예산안으로 저희가 다시 지급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올해도 이제 전체 336동에 대해서 점검은 다 완료는 했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336동이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집중 안전 점검 부분은 시하고 매칭이네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이응주 위원 3대7 그렇게 되고, 또 뭐 2차 점검 지원도 좀 매칭이 일부 있고
○건축과장 서정원 네 3대 7입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잘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예, 김종보 위원입니다. 숭인 지구단위 계획안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질문드릴 것은 중복된 혹시 용역비가 편성될까 봐서 질의를 했고요, 이 지역은 정말 장기간 이게 노후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 어차피 예산이 용역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정말 잘 용역을 하셔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뉴빌리지 휴먼 타운 2.0 아까도 말했지만 전체적인 5개년계획 지금 상황을 모르니까 위원님들께서 헷갈리니까 그 5개년계획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꽤 많이 예비비가 왜 이렇게 책정된 걸 알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리고 마지막 200쪽인데요 민간 건축 공사장 점검 및 안전관리 상황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다 보면 법정 관리 들어간 건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를.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서정원 공사 중인, 공사 중인 건물은 저희가 공사 중인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계획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해빙기, 그다음에 추석 이제 뭐 겨울철 대비, 그다음에 우기 대비 그때는 저희가 현장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외에 별도로 평시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하는 건 없고요.
○김종보 위원 예, 지금 우리가 어느 특정 지역에 보면 뭐 과장님도 아실 건데 8, 9층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학교 인근이거든요?
○건축과장 서정원 예.
○김종보 위원 학교 인근에 법정 관리 상황으로 지금 몇 년째 방치돼있다고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방치가 돼 있습니다. 일체 안전관리가 점검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어디 지역인지 아시죠?
○건축과장 서정원 예, 그 부분 안 그래도 저희가 그분들이 공사장 안전 예측은 예측을 해놓은 게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게 이제 2년 이상 방치가 되면 그 예치금을 보증보험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부분을 저희가 9월달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률자문도 받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집행을 할 수가, 크레인을 내리려고 했거든요, 그 예치금으로. 그런데 이제 유치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 유치권 있는 건 저희가 함부로 들어가서 내릴 수도 없고, 이게 좀 법률적으로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 가지고 좀 더 법률 자문을 받고 저희가 일단 안전 예치금은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내려서 반출은 못해도 아니면 그 아래다가 크레인을 내려놓더라도 저희가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예, 건축 현장은 뭐 어떻게 처리는 못 한다 하더라도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가 인접해 있잖아요, 아이들의 등하굣길이고. 크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장기간 방치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철거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에, 꼭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예, 마지막 의사 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제 스스로를 살피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로 우리 예산안 심사나 우리의 판단이 구민의 행복, 혹은 구민의 예산을 낭비시킬 수 있는 지점들이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확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들은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고 그 부분이 잘못된 내용의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된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주 계획이 2018년부터 미뤄져 있던 일들이 만약 오늘 안됐다면 지금 거기에서 개발을 기다리고 계신 주민분들은 과연 이 허망함을 어떻게 달래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이야기하는 우리 스스로의 태도도 반성을 해야 됨과 동시에 그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민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과님들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및 이야기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저 위원장님 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혹시 제가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여봉무 예, 말씀하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죄송한데 아까 그 이응주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 185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선 설치 및 관리 관련해서 3호 관리비에서요 1,000만원 그 삭감을 언급하셨었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1,000만원 삭감이 26년도 요구액 2,25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신다는 그런 질의셨나요?
○이응주 위원 전체가 지금 우리가 여기 밑에 그 일반 사무 관리비가 우리 구 2,250만원이 우리 구 예산인가요? 전부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매칭하면 서울시 것은 어떻게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아직은 내년도 그 매칭
○이응주 위원 해봐야 알죠?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예, 그런데 매칭으로 따지면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저희 구가 25%로 이렇게 비율로 되겠습니다.
○이응주 위원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거기서 1,0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을 거 같아서 거기서 삭감하겠다는 건데 그건 안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예, 안 됩니다. 이미 요구액이 이미 1,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26년 요구액은 전액 다 그냥 반영을
○이응주 위원 해야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원하는 바입니다.
○이응주 위원 겨우 지금 도시관리국 2,000만원 했는데, 거기서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이해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봉무 예,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륜구 위원 네, 아까 처음에 이야기드린 부분들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이제 감사관,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감사관을 몇 명이나 채용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현재 50명이고요, 그 전문감사관은 17명, 일반구민감사관은 3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구민감사관 활동을 하면서 구민감사관들이 지적한 내용이나 보고된 내용들은 매뉴얼이 작성이 되거나 아니 보고서가 작성이 되거나 제출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제출되는 때도 있고 뭐 제출되지 않는 적도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그럼 구민감사관의 임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동장님이 추천하고요, 일반주민 중에서 하고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아니면 전산 정보 분야 전문가라든지 퇴직공무원 아니면 공개모집에 응모해서 선정된 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륜구 위원 제가 왜 이걸 같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제가 감사담당관님이 오시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활동을 하시는 거는 참 좋은데 이제는 뭐 여성만 해야 되냐, 꼭?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제 세대가 다양해지고 성별도 다양해지고 다양한 감수성이 있는 시대에 여성분들의 특유의 감수성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주민들의 정책을 감시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요새는 이제 남녀도 마찬가지이고 20대, 30대, 40대 모두 다 생각이 다 다르고 어린아이들은 아예 알파 족이라 그래서 우리랑 기본 개념들이 다른 애들이거든요.
그럼 우리 그런 친구들이 바라보는 우리 구의 어떤 모습을 보면 제가 상상하지 못할 개념들을 얘기를 합니다. 걔네들은 이미 이 네모난 휴대전화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니까요. 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고 이걸 나가서 얘기하고 이러냐고. 왜냐하면 본인들은 사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말이 안 되면 더 다양한 방법들을 찾으니까요.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너무 우리가 일단 조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구민감사관 제도를 좀더 폭넓게, 물론 전문가 그룹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3명을 운영한다 그러면 20명은 전문가 그룹하겠습니다. 그럼 13명은 정말 다양한 계층에 왜 아이들이라고, 왜 청소년이라고 왜 이러한 구민들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지 못 하는가? 오히려 전 이런 것들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4개월 동안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거고 지금의 어떤 자료 제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부족한 그런 다양한 감수성을 담을 수 있는 감사의 방향성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50명인데 그 인원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 50명이 지원이 안된다면 그 내에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의원님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륜구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위치는 사실 굉장히 칼과 칼집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부에는 칼같이 해서 공직의 기강을 유지를 해줘야 되기도 하지만 아울러 우리 공무원분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준비되시면 감사담당관님이 어쨌든 오신지 4개월이 됐고 우리 종로구를 보셨을 때 내년에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종로 직원이 한 1,400여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근무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 말하자면 복무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선처하고 제가 와서 도입한 게 5년 미만의 저 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징계 대신에 대체처분제도라 그래서 이수 교육을 받든지 하면은 그거를 이제 갈음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가운데 고의적인 부분은 뭐 이렇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대로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과실 부분은 좀 과감히 이렇게 선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륜구 위원 근데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일벌백계와 일벌백계에 상응하는 칭찬과 어떤 인센티브가 함께 존재를 해야 되는 이 지점이 어렵다는 건데 제가 감사담당관 업무가 도시복지위원회로 넘어오고 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보면 너무 좀 교육과 어떤 일벌백계의 측면에만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이륜구 위원 예산에 물론 그러면 어떻게 칭찬을 해주고 어떻게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할까는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에 속해있는 조직원 스스로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이거를 조직에서 봤을 때 너는 이렇게 안 하니까 이거 해보고 이거 해봐,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렴결백도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요. 근데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건 전수조사라도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이륜구 위원 1,300명 직원 전체 해서 우리 구청에 불만이 되는 부분이 매년 청렴도 평가 이런 걸로 평가할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우리 구 조직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 거 같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우리 조직을 좀 더 좋게 하려면 어떠한 것들을 원하냐?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별휴가가 나오잖아요? 동에 계신 분들은 특별휴가를 받아도 뭐 이미 있는 휴가들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에 예산이 적게 드니까 휴가 수당을 받아야 되니까 억지로 써야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고 할 거냐? 저는 이제 그게 좀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항상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이 어디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우리은행
○이륜구 위원 우리은행이죠. 그러면 우리은행에다가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은행에서 후원해서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우리은행에서 후원을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사기진작의 프로그램들을 이러한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권역 대에서 만들자. 전 이제 그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얘기드린 거와 같이 감사담당관 제도나 여성누리단 제도를 좀더 다양성이 포함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고 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게 할 것.
두 번째, 상벌과 인센티브를 굉장히 분명히 하되 그걸 억지로 만들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의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1,300명이 열심히 이용하는 우리카드,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우리카드 이용할 때마다 카드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거 열심히 모아보면 우리 직원들 복리 향상으로 우리은행에서 꽤 많은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사담당관이 오셔서 이제 4개월 업무 파악을 하셨으면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상벌을 할 때 인사의 시스템, 제가 보니까 뭐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 공무원 조직은 어쨌든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조직입니다.
이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님도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잘 갖춰진 조직에서 오셨던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집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미처 놓쳤던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첨언하시고 과감하게 얘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실 때 제가 지켜본 지금까지의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좀 다들 불분명하셨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내심 오셨다고 했을 때 내심 기대도 있었고 아까 오전의 질의에서도 그만큼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기대에 좀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답변하시는 거 보니 잘 준비를 해오셨고 그 부분에서 지금 노력하신 것만큼 이상으로 우리 종로구의 감사담당관실이 있었기 때문에 종로구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아, 그래도 참 좋았다라는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감사합니다.
○이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종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보 위원 네, 김종보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구민감사관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구민감사관이 지역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그 부분을 많이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거 맞나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맞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10명이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구민감사관은 50명입니다.
○김종보 위원 구민감사관 50명?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50명이 있고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열일곱 분입니다.
○김종보 위원 50명에
○감사담당관 김경준 50명 중에 전문은 17, 일반은
○김종보 위원 그럼 50명이 그 17개 동에 고루 동마다 몇 명씩 지금 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동장님이 정해진 거는 한, 보통 동에서 2명 정도
○김종보 위원 2명일 겁니다. 2명 정도 되면 한 34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지역의 구민감사관이에요. 그런데 그 옆 동 구민감사관이 타 동에 가서 감사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공사가 잘 됐는지 뭐 했는지를 잘 꼼꼼히 살펴보겠지만은 저희들이 보면은 항상 그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어차피 구민감사관이 이제 각 동에 2명씩, 3~4명이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공사든 용역이든 있으면 그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그 동을.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김종보 위원 그리고 19쪽인데요 고충 민원 처리 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참석률이 어떻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조한지 뭐 그 부분이 뭐 수당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회의 참석율은 뭐 다 참석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그렇습니다. 그 시민 고충은 네 분이 하고 있고요 매월 참석해야 되는데 올해는 솔직히 한 8호까지밖에 못 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8호까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좀 올해 좀 저희들 그런 사안이 좀 지원된 사안이 좀 없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예산도 그래서 많이 집행이 안 된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도 집행하기는 어렵겠네요? 올 해 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예상을 해놔서 그거를 또 내년에도 또 그 사안이 또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김종보 위원 네, 증가될 수 있게 무조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선 안 되고 올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그런 부분들도 회의하는 그 과정도 저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했나?
그러면 이제 으뜸 종로인 선정의 건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정은 언제 이렇게 하나요? 상반기, 하반기로 혹시 나눠서 하는 건지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건지. 여기를 보면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친절 민원 처리 관련 업무추진 1년에 한 번만 선정합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보 위원 상·하반기?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그렇습니다.
○김종보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지금 이 부분도 예산이 정말 거의 안 됐어요. 상·하반기 하면 그래도, 상반기 했으면 절반 정도 집행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정말 좀 이게 자발적으로 잘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쪽인데요 내 지역 지킴이 활동하신 분이 현재 몇 분 정도 됩니까?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조금 책정이 됐는데 매칭사업비로. 근데 올해 일체 집행이 안 돼 있어서요. 2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그게 매칭사업입니다. 시하고 구하고 해서 220만원씩 해서 했는데 올해 그게 요번에 늦게 집행하다 보니까 저기 보조밧데리하고 카드지갑을 집행했습니다.
○김종보 위원 그래요? 언제쯤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며칠 됐습니다.
○김종보 위원 며칠 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상반기, 하반기 좀 나눠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만 되지 연말 며칠 놔두고 일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나 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올해부터는 좀 잘 체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주 부위원장, 여봉무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응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봉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에 대해서는 현황이랑 계획도 다 담아서 주셨고 잘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감사담당관이란 역할은 결국 종로구에서의 투명하고 청렴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감시일 수도 있고 조사일 수도 있고 이럴 텐데요, 그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여러 지금 보면 뭐 평가도 하시고 선정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하는 내역으로 예산서는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0페이지에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개선이란 부분이 있어요. 행정 서비스 기대 수준이 향상된 것에 발맞춰서 진행하시는 부분인데 그 헌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집행내역은 충분치 않아서 이게 진행이 잘되지 않았던 것인지 이 상황을, 현황을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주셨습니다. 이게 헌장심의위원회 그것을 현재까지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630만원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 몫으로 50만원을 사용했고요, 나머지 150만원은 전화친절도 우수평가 그 사무관리비로 해서 예산 변경해서 2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물품구매를 한 50만원 정도 사용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지적처럼 이것을 잘 집행되도록 하면서 설문지하고 안내문 제작하는데 사용 예정입니다.
○김하영 위원 아니 결국 그 이제 이 헌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까지 가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는 건데 설문조사하고 뭐 다른 것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그 내용을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사실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에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럼 위원회를 아예 열지 못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그게 현장서비스 하려면 뭐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냥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으려면 솔직히 물품을 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품 주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선거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하영 위원 그러면 헌장심의위원회가 9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나 본데 이게 구성은 됐어요? 외부위원 과반수로 해서 9인 이내
○감사담당관 김경준 구성은 안됐고요 비상설로 지금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비상설이지만 운영이 되게, 그러면 그때그때 위원을 선정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하영 위원 그러다 보니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를 위해서 급조하려면 그것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위원회가 사실 열려서 거기가 어떤 시정조치라던가 뭐 보상을 하기 위해선 보상 조치라던가 그런 안이 나와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예산을 쓰는 것도 낭비가 아니라고 저희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이거는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감사팀장님 계시고 조사팀장님 계시고 민원관리팀장님이 계시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그렇습니다.
○김하영 위원 각각의 팀장님들께서의 역할이 분담이,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민원인이 감사 요청을 한다거나 우리 구민들이, 또는 내부에서 직원이 감사 요청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민원인이 들어 오면 민원관리팀장님께서 접수를 하시겠죠. 그러면 그 민원인은 사실은 관내 아니 관내가 아니고 종로구청에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 가지 그 행정서비스에 풍토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계시나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서에 또는 누군가의 감사를 요청하신다거나 하실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맞습니다.
○김하영 위원 그랬을 때 자, 그 접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다음에 뭐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아, 일단은 사실 확인부터 합니다.
○김하영 위원 그 사실 확인을 어디다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일단 민원팀에서 왔으면 민원팀에서 하고요 민원팀에서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아, 이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보고 하면 제가 판단해서 다시 조사팀에 이렇게 하명을 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봐라.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고
○김하영 위원 조사팀에서 조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조사팀에서 조사할 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저 위에 이런, 이런 사안이 있어서 보고드리고 이 조사가 필요합니다, 득한 다음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구민이 되었던 아니면 종로구청 직원이 되었던 감사과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마음먹을 때까지는 그 개개인은 굉장히 심각하게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분의 입장에서 옳고 그르든 그것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문제이고 민원인으로서든 아니면 우리 직원으로서든 감사담당관실에 노크를 할 때는 그 나름의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중일 것인데 답변이 나가는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의 경우에 구민이 예를 들어 건축과가 됐든 주택관리과가 됐던 조금 전에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불편 사항을 얘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부서와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 부서의 의견으로 답변이 나가요.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건축과 가서 싸우고 왔는데 너무 힘들고 속이 상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복지국에 가서 뭘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고 왔는데 그 문제를 그 부서와 먼저 그 부서에서 내는 의견으로 답변을 해버리면 보호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죠, 주민이 되었던 우리 직원이 되었던.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방식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조사를 요구했는데 그 상대에게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이 그렇답디다 이렇게 답변이 나가버리면 얼마나 더 속이 상하겠어요. 저는 상처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해결을 떠나서.
그래서 이 조사 과정이라던가 주민이 됐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됐던 감사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시는 방식이라던가 답변이 나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좀 한 번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위원 예, 결과야 그분이 피해자일지 가해자일지는 알 수 없는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 납득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봉무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주 위원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구민감사관이 총 50명이라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50명 중에 전문감사관이 17명이라고 그랬나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맞습니다. 17명 맞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감사관은 33명이네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33명인데 이 지금 구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뭔가 그 저기 참여 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구민 감사관이나 전문감사관의 어떤 그 감사한 내용에서 올해 유의미한, 의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뭐 시시콜콜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래도 형식적인 구민감사관제도가 아니라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좀 의미 있는 아, 이거는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었고 또 내지는 이 감사 내용은 참 좀 뭐랄까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내응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억, 감사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구민 감사관이나 전문감사관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냐 보고한 거라던가 회의를 통해서 얻은 것 중에서 좀 그래도 아, 이런 내용들은 있었다, 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 구체적으로 그거는 좀
○이응주 위원 밝히 기는 좀 어렵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그렇지만 어찌 됐든 구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 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그 입장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응주 위원 있고, 그 내용들이 우리 구정이나 전체적인 종로에 보탬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그다음에 여성누리단에 대해서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누리단도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는데 물론 여성누리단에서 각 분과별로 보고한 것을 또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누리단에서 이 누리단의 역할과 또 나름 각 분과별 보고한 내용 중에 그래도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한 또 종로구 전체에 대한 그런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경준 아, 그게 많습니다. 분과별로 8개 분과가 하는데 그 분과별로 보면은 뭐 행정 쪽에서는 자치 프로그램 운영평가 뭐 기획 경제 쪽에서는 제4회 K-주얼리 종로 페스티벌 개최 평가 그리고 문화환경 같은 데는 인사동 엔틱 아트페어 개최 평가 그리고 뭐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보건의료 쪽에서는 뭐 찾아가는 결핵 예방 교육 운영평가 등 이런 거를
○이응주 위원 그 이제 여성의 눈으로 섬세하게 다 살펴서 그러한 보고서들이 다 있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경준 예, 그렇습니다.
○이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민 생활 아니 구민 감사관제도나 또 여성누리단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뭔가 유의미한 일이 되길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어디 책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미꾸라지를 키울 때 뭐를 넣어야 미꾸라지가 튼튼하게 자란다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못 들어 보셨죠. 거기에 미꾸라지 키울 때 가물치를 몇 마리 넣어놔야 이 미꾸라지들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건강한 미꾸라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감사라는 게 어떤 조직의 약간의 긴장감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훌륭한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칭찬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우리 뭐랄까 활기 넘치는 우리 시스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런 역할이 우리 감사관님들, 우리 감사관 전체 감사팀에 부여된 그 책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우리 부족한 것들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점검해서 좀 더 우리 종로구가 더 활력이 넘치고 또 의미 있는 그러한 일터가 되고, 또 그러한 우리 종로구청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나머지 예산도 잘 마무리 집행 잘하시고 우리 감사관님 전부 다 더욱더 좀 더 향상되는 모든 면에서 그런 우리 감사담당관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경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봉무 이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감사담당관께 당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답변 태도와 준비 부족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더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태도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중요한 사안임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차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준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여봉무 이응주 김하영 김종보 이륜구
○출석전문위원
문맹훈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경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주택관리과장 서진규
건축과장 서정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조창훈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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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균

라도균

  • 이 름 라도균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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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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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봉무

여봉무

  • 이 름 여봉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3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 부동산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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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정재호

  • 이 름 정재호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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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 대성ENG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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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주

이응주

  • 이 름 이응주
  • 선 거 구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5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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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하영

김하영

  • 이 름 김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9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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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륜구

이륜구

  • 이 름 이륜구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6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 아이너 대표(전)
  •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 명신당필방 직원(현)
  • 전통이음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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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광규

이광규

  • 이 름 이광규
  • 선 거 구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1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 상미디자인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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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시훈

이시훈

  • 이 름 이시훈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8-3822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 대지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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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보

김종보

  • 이 름 김종보
  • 선 거 구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8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 종로문화원 이사(전)
  •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종로구협치회 위원
  •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 불티나 대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 종로구민상 수상
  •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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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이미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8-3827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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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희연

박희연

  • 이 름 박희연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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