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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종보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315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9.20 화요일
김종보 의원 회의록 제31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마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지역언론사 대표님 및 출입기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로5·6가, 숭인1,2동, 창신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보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아침저녁 상쾌한 가을바람처럼 행복한 9월 되시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원서동 내에 위치한 종로구 사단법인 효행본부와 관련 있습니다. 종로구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효행장려 정책을 약 10여 년 동안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 설립된 종로구 자생단체 효행본부를 중심으로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전국적으로도 성공적인 모범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역할을 해온 종로구 효행본부의 사무국장 자리를 가지고 여러 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갑자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을 교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도된 언론내용을 보더라도 전직 구의원 여러 명이 차기 사무국장 후보로 거론되는 등 종로구청장과 동일 정당이거나 친 구청장 성향의 인물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효행본부는 종로구가 태생부터 지원하였다고는 하나 엄연한 자생단체로서 민간단체입니다. 효행분야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보조금 수행기관으로 정당하게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는 민간단체이지 종로구 소속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구는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련의 행정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 이전인 올해 1월 초에 작성된 「2022년도 종로구 효행본부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종로구는 효행본부 사무실의 연간 사용료와 운영비, 인건비 등 총 9,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는 지방선거 후 시쳇말로 정권이 바뀌자 지난 9월 2일에는 효행본부 사무실이 있는 구 소유의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만료하겠다고, 즉 방 빼라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효행본부가 건물을 비워주고 나면 우리 구에서는 해당건물을 사용할 긴급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효행본부를 쫓아내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누가 나서서 효행장려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겁니까?
공공정책이 그러하듯 효행정책 또한 연속적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국장은 효행본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 규정되어 있는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청장 성향으로 사무국장을 교체하고 보조금 지원 중단이라는 것은 압박이며 월권입니다.
이러한 선례를 남기기보다는 효행본부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 효행본부가 10년 동안 종로구에서 효행사업을 추진하며 일궈온 성과와 효과가 저평가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보조사업 단체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예산지원을 가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행본부는 특정인을 위한 자리가 아닌 효 장려를 알리고자 종로구 어르신들을 위해 존재하고 앞으로도 더욱 효 발전에 큰 힘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서도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행본부에 대한 예산 지원중단과 사무국장 교체는 철저하게 절차에 의거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구청장님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인물을 교체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개선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종로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성장해온 종로구 효행본부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큰 만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종로구의 효행본부에 대한 공정하고 합당한 평가를 통하여 순수한 민간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효행본부 보조금 중단과 사무실 사용허가 중단 조치, 사무국장 교체설 등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끊어낼 결단을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종로구의 현재 20년 넘게 사용해온 CI를 교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중구청도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상징, 서울의 CI, 중구청의 CI 등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종로 구민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무척 살림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억이 들어갈 수 있는 종로의 CI 교체비용과 지원의 행정을 종로 구민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또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은 종로구에 있습니까? 동대문구에 있습니까? 동대문은 종로구나 동대문구 어디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로구에는 흥인지문이 있습니다. 명칭을 제대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비용과 인력으로 종로의 CI를 바꾸는 것보다 저는 흥인지문을 동대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즉 동대문역사나 다른 명칭을 동대문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을 먼저 바꿔주는 게 행정적인 절차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문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님과 15만 종로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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