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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진경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0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6.08 화요일
노진경 의원 회의록 제3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존경하는 15만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진의정을 구현하는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건강도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복지위원회 노진경 의원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 구민들이 하루속히 극복하시고 또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활력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적극행정을 하고 계신 공무원 분들께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세검정6길, 신영동 일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인입 공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우리 최종하 국장님과 마호식 과장님 또 박진원 팀장님, 차대준 주무관님, 또 평창길 일대 노후 하수관을 교체해 주신 정욱성 국장님과 치수과 윤주영 과장님, 안성배 팀장님, 도기환 주무관님, 그리고 노후 하수관 작업 후 그 일대를 깔끔하게 신속하게 포장해주신 도로과 정현석 과장님과 권대현 굴착관리팀장님, 강수진 주무관님께도 주민들의 응원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담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백신접종을 위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접종을 해드린 보건소와 각 동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르신들께서 꼭 전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 불편해소와 보행안전을 위해 한전 전신주 이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평창동 298-8번지를 비롯해서 작년부터 생활불편 전신주 이설 주민 민원이 본 의원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창동 298-8번지를 예를 들면,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앞두고, 건축후퇴선으로 도로 중앙으로 돌출된 전신주로 인해서 동네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아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곳으로 집단민원이 생긴 곳입니다. 신축 전에도 사유지내 위치하고 있던 전신주인데, 향후 어디로 이설할 것인지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관련 기관과 협조회의를 하였습니다.
한전은 자부담으로 공공용지로 옮겨서 영구적으로 추가 이설 소요를 없애겠다는 입장이고, 동네 주민들께서는 주변을 찾아봐도 마땅한 공공용지가 없을 뿐더러, 옮겨간다 한들 이 좁은 골목에서 결국 또 다른 통행 불편만 야기할 것이니 차라리 신축으로 생긴 사유지 공터에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한전은 공공용지로 옮겨가면 비용을 한 번만 부담하면 될 일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유지 장소로 옮겨가고 싶으면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과 한전 관계자, KT, 건축과 직원이 모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쟁이 있었는데, 사유지임에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한전과 KT는 주민들이 행정을 잘 모른다고 치부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전가시킨 사례가 없는지 강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한편,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주민들께서 건물, 주차장 등의 출입에 지장이 되어 전신주의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이설비용에 대해 사유지는 한전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용지의 경우에도 기존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거나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가 신축하는 건물에 출입에 지장이 되는 경우는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부담금 해소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공공용지 내 설치된 전신주의 이설 부분인데 전신주 한 주당 일이천 만원의 이설비용이 든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비용을 전액 지불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건물 신축에 따라 건축후퇴선으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로 돌출된 전신주, 공동주택의 주차장 진출입 지장을 초래하는 전신주, 주민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골목길 전신주의 이설은 동네 전체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으므로 이설에 따른 비용의 일부만이라도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면 어떤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11월 한전 발표 자료를 보면 공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공공용지인 경우에도 기존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거나 소규모 사업자 및 개인이 신축하는 건물의 출입에 지장이 되는 경우 한전이 이설비용을 부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화면에 나와있지 않네요, 자료가.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구청장님께서는 한전, KT, 우리 구가 협의하여 공공용지 내 공익 목적의 전신주 이설비용 일부를 우리 구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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