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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경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05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9.07 화요일
최경애 의원 회의록 제30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행촌동 210-1102번지 주민 공간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행촌동 210-1102번지는 360.1㎡로 109평 정도의 지목이 임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해당 번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무허가건물 7개 동이 남아있던 곳으로 안전등급 D, E등급의 위험 무허가건물을 본 의원이 6대 때인 2012년에 보상 등으로 철거를 완료하였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예정됐던 곳입니다.
그곳은 일부 가파른 경사지 및 수십 년 된 수목과 그 위쪽은 성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도시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소리 소문없이 바뀐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야에서 2종으로 바뀐 것을 보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몇 차례 사고팔고의 과정을 거쳤으며 진출입로 해당부서는 현장을 가보고 허가를 해줬는지, 탁상행정인지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전형적인 투기가 아니겠습니까? 현장을 한 번 가보십시오.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인지요.
그 당시 소유주였던 기획재정부는 토지활용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2017년 공개입찰을 통해 개인에게 3억 7,000만원에 본 토지를 매각하였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시장님께서 제일 먼저 재난안전위험지역으로 첫 방문하여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사전에 주민과의 소통 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몇 차례를 거쳐 모 단체장의 형제인 개인에게 매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를 구에서 매입해 공원 등 주민을 위한 공원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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