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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응주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315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9.20 화요일
이응주 의원 회의록 제315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 여러분! 라도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서울의 심장, 다시 뛰는 종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종로구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정문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운효자, 사직, 무악, 교남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이응주 의원입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삶의 질을 보다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뜻인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종로구 구정 현황에 따르면 구 공공체육시설은 올림픽기념생활관 등 종합체육시설 3곳, 구립탁구장 1곳, 구립운동장 1곳, 구립테니스장 1곳, 지역 체육시설 29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주로 이용하는 우리 체육동호인은 28개 회원단체, 252개 클럽, 약 1,3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우리 관내에 변변한 구립운동장이 없어 타 지역에 설치한 장소를 찾아가 이용하는 등 존경하는 종로 구민과 체육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 체육활동을 증진시켜 본질적으로는 우리 종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체육진흥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관내 각종 체육동호인들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하여 단기정책으로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제안합니다.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을 목적으로 작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18252호로 제정된 스포츠클럽 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기본취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체육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 법률의 제정으로 체육동호회 활동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 것입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률 시행령이 지난 6월에 제정되고 같은 날 바로 시행되었는데, 정관 등의 요건을 갖춰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루속히 우리 구가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홍보하여 우리 구의 수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시설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법 시행령이 두 달밖에 되지 않아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된 동호회는 없다고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스포츠클럽법과 시행령의 시행을 우리 체육동호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입법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마련과 병행하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체육시설도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체육시설 분야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구립운동장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현재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악배드민턴장의 경우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에 약 3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배드민턴장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야외시설이다 보니 날씨에 따라 특히 햇볕과 바람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체육동호인의 불편함이 매우 많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실외 배드민턴장만큼은 못하더라도 기왕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체육시설을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이 개폐식 시설물은 위법건축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이라도 설치하여 우리 주민이 건강을 위해 편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 무악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관내 체육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주민들께서 이용하기 불편한 체육시설들을 순차적으로 보수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구청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구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기적인 체육진흥 정책으로 우리 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민에게 받는 수입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구 체육시설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적립하여 그 기금을 체육시설을 확충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스포츠클럽법 등에서는 체육동호인과 시설에 대한 지원과 확충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단, 법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종로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도 우리 구의 정책과 제도,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문헌 구청장님! 종로구가 다시 힘차게 뛰기 위해서는 종로구민이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세계 속의 건강한 종로 구현을 위한 체육분야에서의 청장님의 각별한 정책과 예산 반영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경희궁자이 2·3단지 상가 주변 보도에는 안전펜스, 즉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방호울타리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당시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2017년 2월경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방호울타리 설치 당시부터 해당 단지 상가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호울타리로 인하여 상가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로딩존, 즉 하역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상가도 불편하지만 이러한 현실이다 보니 신규 점포도 입주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에는 수개의 공실점포가 발생하는 등 현재 공실률이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인왕산과 안산을 이어주고 한양도성 둘레길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장차 걷고 싶은 명소거리로 조성되어야 함에도 방호울타리로 인하여 경관도 해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지만 종로구청 담당부서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으로 많은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경교장길은 경사도가 심한 도로라는 점 등 이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안전펜스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꼭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보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도로와 교통상황에 따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고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간, 도로 근처에 인가가 있어 차량이 돌입하는 등으로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구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높고 보행자, 자전거 등이 위험하게 근접하고 있는 구간, 보행자의 횡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간, 보차도를 구별함으로써 사고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 등에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경희궁자이 2단지 주변 통일로와 그 옆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도는 편도 4차선에 이르고 보도도 상당히 넓어서 차량이 차도를 벗어날 우려가 없고, 보차도를 울타리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보행자가 도로로 추락할 염려도 없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도 없습니다. 도로 중앙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우려도 적습니다. 차량 최고 속도도 50km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속도도 높지 않습니다. 이 방호울타리 설치 당시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였지만 2019년부터 50km로 낮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행자 통행이 100% 안전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방호울타리 설치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보도용 방호울타리 철거가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다른 구의 상황을 참고하는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도로 주변에 대한 방호울타리 전체 철거가 어렵다면 일부 구간만이라도 철거하거나 보도를 줄이는 방법 등으로 일정 지역에 차량을 일시 주정차하여 상가 화물 상하역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로딩존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면 보행자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좀 더 탄력적이고 유연한 교통행정으로 보도의 품격을 높이면서 상권의 침체를 막고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지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도로 건너편 서대문구 지역은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로 전체가 로딩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배가 산으로도 갈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발상의 전환을 통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로 구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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