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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양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10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03.15 화요일
유양순 의원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서면질문>

종로구 기부 제도 개선과 기부 활성화 추진 의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나,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근 3년간 우리구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사례가 총 8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미술품 기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것을 제외한다면 우리구에 기부되는 실적은 미미하다 할 것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눔을 실천하여 사회적 귀감이 된 분들을 발굴하고 포상하거나 예우함으로써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여 나눔실천 사례 홍보 등을 통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9명이 공무원으로서 대부분 종로구청 국장들로 구성된 기부심사위원회가 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도록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미술품 수백점을 기부받으면서 서면으로 기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기부심사위원회는 통과의례적 수준의 심의를 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부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최소한 위원회 과반수는 차지하여야 할 것이며, 종로구의회 의원 참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부와 관련된 제도 마련을 통해 종로구도 지역사회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기부 시스템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내 15개 자치구 이상에서도 기부자를 예우하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기부자 예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보완 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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