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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양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07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11.16 화요일
유양순 의원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서면질문>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육 진흥과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은?

올해 6월 국회에서는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되었고, 내년도 상반기에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구에 등록된 체육 법인 또는 단체로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왔습니다.
스포츠클럽과도 유사한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해서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육 동호회 활동에 대하여 이제는 제도적으로 등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그것이 성숙된다면 각 스포츠 종목별 전문선수를 양성하거나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구도 체육 동호회 활동을 양성화 하고, 이들을 각별히 지원한다면 종로구,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클럽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체육발전과 체육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스포츠클럽 지원과 진흥을 위한 제도화와 시책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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