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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양순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304회
차수 제1차 날짜 2021.06.08 화요일
유양순 의원 회의록 제304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질문내용
<서면질문>

장기요양요원 이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적으로 ,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해당됩니다.
장기요양요원들은 주로 건강 취약계층을 돌보는 관계로 코로나 등의 19 감염병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등 이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할 마스크 예방접종 , 등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에 대한 지원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종로지역사회에서 , 갖은 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예시는 장기요양요원은 약 900명 정도이지만 이들의 일반현황과 근무환경 처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이미 서울시를 비롯하여 서울시내 22개 자치구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한 조례
입법을 제정 시행 · 중에 있고 전국 67개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개 , 25 지방 자치단체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향후 ,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우리구에서도 지역사회의 장기요양원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관련 , 정책의 기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관련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장기요양요원 뿐만아니라 이들에게서 돌봄을 받고 있는 종로구민의 건강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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