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ㆍ기획예산담당관
일 시 2009년 12월 4일(금) 10시45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김윤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일동착석)
○위원장 정인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인훈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은 부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윤정구 과장입니다. 12월 2일자로 한근수 과장이 명예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김상준 과장입니다.
의약과 조경숙 과장입니다. 나머지 팀장들은 일괄해서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오늘 학교 현장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을 나가보니까 씩씩한 아이들을 보고 중앙고등학교의 넓은 운동장을 보니까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간단하게 보건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외부기관 비위통보 자료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올해 보건소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2008년에는 4명이 음주 및 유기행위를 해서 자체처분을 받은 바 있고 같은 해 보건위생과 직원이 재물손괴로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재물손괴, 유기행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재물손괴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느 쪽에서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 부분은 맞습니다. 한번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기사 분들이 방역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직원 한분이 그만두게 되어서 점심식사 때 반주를 하고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한두 잔 더하고 소란스럽게 음식값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도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건의 경우에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퇴근 후 사적인 만남에서 술을 드시고 차를 가져가지 않아야 되는데 운전을 하는 바람에 음주운전 단속에서 걸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께도 철저히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이 그 이후에는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차를 가져가지 않고 하는 것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점검해본 결과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중징계 조치를 받았나요? 중징계라면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시 정직 2월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특히 보건소 직원들은 그렇잖아요. 어감도 보건소는 국민건강과 구민의 위생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 곳인데 특히 금연해야 되고 절주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모범적으로 선행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직원 중에 그분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독작업이나 운전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고되다보니, 일상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여하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 직원들은 저를 포함해서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그런 점에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보건소 앞을 지나다보면 그 앞에는 항상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나와서 담배연기를 뿜으면서 심각한 분들도 있고 웃으면 사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는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들이 보건소를 찾는데 그분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만큼은 절대적으로 금연건물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의원의 직권으로 보건소 건물만큼은 금연건물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미 금연건물로 지정할 필요가 없고 의료기관에 준해서 학교와 마찬가지로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옥상에 올라간다든지 하는데 옥상이야 잘 안 보이지만 마당 같은 데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담배가 기호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보건소라는 것을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담배 끊기 전이라도 한쪽에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김성은위원 환경을 완전히 바꿔줘야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아예 담배피우는 곳을 한쪽으로 정해주든지 옥상으로 정해주든지 하고 마당은 안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마당은 보기 흉하니까 한쪽에서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금연을 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거니까 저부터 포함해서 피웠다가 끊었다가 피우는데 알면서도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저부터 포함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서울시 종로구 청소년 여성 흡연율 조사현황을 보니까 2006년에서 2008년도 전국 흡연율을 통계를 내셨는데 근거자료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연세대학교 전국 중ㆍ고등학교 흡연실태조사 해서 각 연도별로 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연도별로 조사를 하셨는데 지금 중학교 남자아이들 흡연율이 2006년도에 5.3% 2007년도 4.8%, 2008년도에 다시 5.7% 해서 흡연이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고등학교 아이들도 작년에 2007년도에 16.2%로 내려갔다가 2008년도에 18.1% 상향되고 있고 여자학생들도 마찬가지로 2008년 2.2% 3.5% 이렇게 여자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더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흡연율이 상당히 높아가고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담배를 피워도 국산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다 외국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이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처방을 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흡연과 관련해서 성인남성의 흡연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체적으로 폭의 차이는 있지만 줄어들고 있지만 처음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조기 흡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욱더 건강에 나쁜 적신호인데 또한 한편으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성분들이 담배를 덜 피웠는데 여성분들의 흡연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담배를 찾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왕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금연거리를 홍보한다든지 승차장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든지 갈수록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면서도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수록 흡연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집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담배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사실 그 점에 관심을 갖고 특히 학교 보건교육에 있어서 성교육 관련 교육과 금연교육을 제일 중요시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어떤 개인적인 의지가 중요하고 또 어울리는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수준까지 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왕도는 없고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국가적으로 이거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산 담배를 자꾸 아이들이 피워대는데 상당히 그게 지금 가계의 지출에 부담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보건소장 김윤수 외국산 담배는
○김성은위원 모르게 지금 이게 음성적으로 담배가 아이들에게 양담배가 지금 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담배를 구입하느냐, 무슨 마트에 가면 준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조직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청운동 지역에 보면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담배는 도대체 어떻게 구입을 하냐고 그러면 이거요 다 사는 데가 있어요. 어디 가면 이렇게 줘요. 이렇게 자기네들의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는 절대로 막아야 한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이건 정말 청소년들이 어떤 틈새시장에 가서 담배를 사고 하는 그런 건 정말 우리가 많이 감시를 해야 되고 감독할 부분이고, 아이들에게 담배 피우는 걸 뭐라고 하기 전에 부모부터 그리고 선생님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도 가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담배를 애들 앞에서 피우고 있어요. 특히 운동장에서 체육 관련 교사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담배를 피우고 있거든요. 그것부터도 지금 우리나라가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현실이, 교육의 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이것은 굵직한 어떤 획기적인 그런 정부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담배를 사고 파는 그런 조직망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근접하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보건속 직원도 마찬가지고 종로구청 직원도 음주운전이나 이런 비위에 걸리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직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쓴소리도 가끔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에 아토피질환 어린이집을 지금 세 군데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예방 관리사업 해서 추진실적이 어떻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지금 거의
○김성은위원 용역을 줬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래서 결론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따로 이건 저희 구 간부회의 때 한번 결과를 브리핑을 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구 정책에 아이들의 아토피 유발환경에 대한 것을 저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작정이고, 기회가 된다면 혹시 의회에서도 최소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라도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용역업체 사람들을 부를 수도 있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좀 그 범위를 넓혀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새해 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꼭 1월달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추경 때 저희가 어린이집 아토피 환경과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가 혹시 요구하면 이쪽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예방관리 사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김성은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42개소고 아이들이 1,675명이 총 아동 수고 환아 수가 164명, 비율이 9.8%에 이르는데 앞으로는 더 확산될 조짐도 있잖아요. 아토피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예방관리 교육뿐 아니라 치유까지도 갈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치유는 우선 생긴 환자에 대한 치료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검사비라든가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토피는 환경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 집안보다 바깥에, 어린이집에 나와있는 게 오히려 더 많고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사실은 집안에 주거환경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축건물이나 새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요인들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저희가 발표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 가지 보건정책만 가지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건축이라든지 또 가정복지 파트, 사회복지 파트의 앞으로의 어린이집 건립이라든지 이럴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 간부회의에서 제가 상세하게 업체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게 할 것이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연초에 한번, 지금 현재 거의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토피 환경의 유발요인을 저감시킴으로 해서 환자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도 고통을 덜 받고 아이도 고통을 덜 받고 사회적으로도 비용 지출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점은 어디까지나 환경 자체를 좀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할 때
○김성은위원 저도 종로구에서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종로구 전체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소재를 앞으로 어린이집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수불부 기록이나 약품관리가 규정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죠.
○김성은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물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물품과 똑같이, 저희가 약품은 많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주로 해서 접종대상은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성은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믿고 지나가고, 다음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멜라민이나 기타 잘못된 식품이나 의약품들을 판매소에서 회수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 보건소에서 위해한 식품이나 의약품이나 또 권장규격 초과제품들을 즉시즉시 파악해서 그것을 판매한 업소들도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김윤수 원산지 허위표시 부분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시민들이 알 권리 충족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해당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에서 금하고 있거나 특별히 불가능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발이 있더라도 그건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김성은위원 녹지가 제일 많은 종로가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행정사무감사 자료 308쪽 하단에 보면 2009년 9월 24일날 개최된 식품진흥기금 융자심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사본 일체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이건 당장은 아니더라도 따로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정인훈 지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께서 보고하실 때 위생과장 한근수 과장께서 명예퇴직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 년이나 남으셨는데 명예퇴직을 하셨는가
○보건소장 김윤수 51년생이시니까 한 1년 조금 더 남으셨죠.
○홍기서위원 명예퇴직을 하면 개인한테 조금 유리한 조건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수당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압니다. 자세하게까지는 모르겠고, 본인의 무슨 계획이 있으셨던가 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분이 중구에서 오셨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중구에서 와서 종로에 와 가지고 어떤 인맥관계나 이런 게 없어서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그만둔 것 아닌가
○보건소장 김윤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가끔 식사를 한다거나 말씀드리기가,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가끔 소주 한잔 한다거나 하면 당신 속내를 드러내놓기도 하는데 당신 계획이 있으셨는지 그전부터 저한테 11월 말경에는 자기 계획에 의해서 그만둔다고 했고 저는 뭘 그러시냐 좀더 하시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당신의 어떤 개인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물론 계획이 있어서 개인적인 계획이 있어서 명예퇴직을 하셨다고 그러면 별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와서 저기한 게 너무 소외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여기를 그만둔다 집어치웠다 이런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안된다는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홍기서위원 왜냐하면 그건 소장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줘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불리한 불합리한 것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집행부에다 건의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종로구청 실정이 그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타구에서 오는 분들은 먼저 오래도록 있던 분보다 몇 급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느 직종이든 간에 다소간에 그런 것은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알릴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꾸 개인적인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라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퇴직하시면서 그 동기 부분에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1년 넘어 2년 가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서위원 그분이 중구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평가를 받았더라고, 중구의회 의장하고도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데 종로에 와서 그분이 한번 어떤 큰 직책도 받아보지 못하고 이런 관계에 처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이 고향이 강원도였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분도 고향이 전라도이다 보니까 종로에서는 전라도 공직자들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개 부분에 의해서 그분도 그렇게 나가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제 권한 밖의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고 싶어도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고 다만 같이 근무하는 동료로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속에 있는 걸 저한테 다 굳이 밝히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여러 번에 걸쳐서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퇴직의 기본적인 동기는 본인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소장님은 바른 말씀은 못하시겠지, 바른 말씀을 못하시겠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앞으로 제2의 그런 공직자가 안 나오도록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바로 세워가면서 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식품위생업에 따른 과태료 있잖아요 공중위생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근 3년간 처분건수하고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따로 숫자나 금액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전 의장님께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도 감사장인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묻는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보건소장 김윤수 죄송합니다. 자료 부분은 보완해서 전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그런 금액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건 물을 걸로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리고 감사자료 308쪽을 보면 아까 위원장께서 자료 요청을 했지만 식품진흥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을 보면 이게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칠팔 명 되는데 정확하게는, 숫자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위원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이따 제가 따로 위원에 대한 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게 온 다음에 질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들을 보면 예산편성을 너무나 과하게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들이 전부다 쓰지를 못해요.
다 쓰지 못하고 전부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모자보건 실적에 보면 343쪽, 우리가 예산집행한 걸 보면 2007년도에도 1억 4천을 갖다가 1억 2천밖에 안 썼고 2008년도에도 1억 8천을 갖다가 1억 6천밖에 안 썼고, 또 2009년에도 1억 6,800을 갖다가 1억 3,500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이 뒤에 전부 다 보면 하나도 불용액이 안 생긴 것이 없이 전부 불용액 처리가 될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우리가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우리가 전부다 승인을 합니다. 예산 승인을, 그런데 우리가 예산 승인을 무조건 한다고 해 가지고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 처리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을 줬으면 다 써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전 의장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특히 건강증진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불용액 대부분은 국비 또는 시비의 보조사업입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절한 각 사업별로 중앙정부 또 서울시, 저희 구가 정해진 비율로 분담을 해서 하는데 매년 말에 일종의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대개 그 금액이라는 게 저희보고 그만큼 사업을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실제 들어가는 소요액보다는 조금 더 넘는 금액으로 가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씀드리면 어떻게 변명의 여지없이 저희가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더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를 남겼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더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쓸 수는 없지만 불용액을 예를 들어서 최소 한 자리 숫자 이내로 5% 이내로 줄여서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새해에는 각종 사업하는 데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더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줬으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거기에 소요되는 구비도 전반적으로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보건소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전 의장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0원이 갔으면 990원을 쓴다든지 950원을 쓴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1,000원 가 가지고 한 800원 쓰고 남으면 그건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앞으로는 2010년도에는 정확한 예산을 해서, 예산을 많이 달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준 건 다 쓰라는 얘기지, 그만큼 일을 않는다는 징표가 한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일을 그만큼 열심히 안 해주고 일을 안 했다는 결과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력한 게 부족한 건 틀림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주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저기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진흥기금 위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저 포함해서 4분이 있고
○홍기서위원 네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소장하고 구청 과장 포함해서 당연직이 네 분이고, 민간이 6분인데 음식업 중앙회 종로구 지회장, 사무국장, 협회에서 추천한 음식업 관련 민간인이 2분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10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 우리 실적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운영한 사항이 하나도 근거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대개 보면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융자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또 불러모아야 되고 해서 서면으로 이루어진 게 대부분 많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도 10명이 논의를 하다 보면 어떤 발전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할 수 있고 또 어떤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도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한데 이게 보면 이제까지 한번도 회의를 개최를 안 했어요.
전부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하게 되면 직원이 가서 얘기를 해서 사인해달라고 하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2009년도에 6건을 했는데 6건 하면서도 하나 심의를 않고 서면으로 다 받았다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융자심의는 서면으로 한 게 틀림없고 다만 연초에 아마 전체적으로 운영방향이나 아니면 저희가 식품위생 행정과 관련해서 위원들을 모시고 한번, 이런 융자심의하고 상관없이 그런 취지에서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아마 그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융자심의도 이렇게 저희가 매번은 다 출석해서는 못하겠지만 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래도 최소한 분기에 한번, 반기에 한번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의장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도 한두 번은, 이렇게 서면으로 하더라도 다만 한두 번 정도는 서로 상견례를 해서 얼굴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마 위원들 얼굴도 모를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연초에는 융자심의하고 상관없이 회의를 합니다. 그 한번에 그치고 실제적으로는
○홍기서위원 회의를 하면서 안건도 없는 회의를 해요? 안건이 있을 때도 서면으로만 받고 마는데 무슨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연초에 전체적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위생 전반에 대한 거라든지를 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융자심의 때 반기라든지 분기별로 해서 융자심의는 간단하게 이루어져도 그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테니까 예를 들면 협조사항 같은 것, 원산지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분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계장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도 위원이라고 자기가 위촉을 받았는데 1년 열두달 한번 서로 상견례도 없이 직원이 가져와서 사인하라면 사인만 하는 상황인데 비단 우리 보건소뿐이 아닙니다. 집행부도 오늘 기획예산담당관할 때도 질책하겠지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사인만 받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득이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으로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식품적격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미성년자 음주관계, 음주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술을 마시게 되면 업주는 같은 대학생이니까 술을 판 거예요. 술을 팔았는데 대학생 중에 일찍 들어간 애들은 만 19세인가 20세 이하짜리가 있어 가지고 적발이 되어서 그 업소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특히 우리 성대 주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겨서 업주들이 울상을 짓고 그러는데 또 그게 과태료가 많더만. 보통 300만원 이렇게 되고 영업정지가 한달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보호법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민법상 성인의 연령이 낮춰지기 때문에 아마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기 입학한 아이들이 법적인 미성년에 해당되어서 걸리는 사례는 새해부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년의 나이가 조정되기 때문에, 그게 같이 어울리다보면 아닌 게 아니라 업주 입장에서 보면 요즘 아이들의 옷차림이 그렇다보면 확인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이 경우가 영업정지라든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벌금이 별도로 부과되는데 금액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아주 악의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재판부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대개 권고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권고안을 따르고요. 다만 이것이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경우에 전후 사정을 들어서 저희가 하는데 경찰부분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남의 기관을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쪽에서 단속해서 오는 부분은 그럴 여지가 없이 통보해서 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법적인 성년 연령이 조정되기 때문에 좀더 악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기관에 통보하는 것도 경찰부분하고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계획적으로 이삼인이 와서 마셨다든지 하면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죠. 그렇지 않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업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의원한테 오는 거예요. 의원한테 와봐야 법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관계관 회의하고 단속할 때 보건소장께서 파견 나온 경찰관이나 위생감시원한테 교육 같은 거 안 해요? 어떤 범위 내에서 이렇게이렇게 단속해달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의 기관을 자꾸 들먹이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청소년 음주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자체적발보다는 경찰 쪽에서 기관통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간담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경찰들도 현장에 나가는 분들은 저희가 만나는 간부급의 공무원이 아니고 일선에 있는 평직원들이 되니까 그것이 어느 단속이나 주정차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악의성이 없는 것은 단속과정에서 고려되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또 정히 억울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과정을 통해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재판해봐야 안되더라고
○보건소장 김윤수 조정은 됩니다. 다행인 것은 법적인 성년연령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경우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종로관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식품업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찐빵을 만든다든지 어묵을 만든다든지 두부를 만든다든지
○보건소장 김윤수 40여 개소 됩니다.
○홍기서위원 점검을 자주 해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중위생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죠.
○홍기서위원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부산에서 어묵을 만드는 것을 봤는데 기계나 기름을 보니까 상상 외로 그런 것을 제조해서 파는 놈은 정말로 엄벌에 처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기계고 뭐고 붙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저것을 사람한테 먹으라고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갈치 같은 것을 땅바닥에 팽개쳐진 것을 갖다가 만드는데 지금까지 어묵 사 먹은 것이 후회막심하더라고요. 종로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보건소장 김윤수 종로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비교적 저희가 자주 나가는데 요즘 신종플루만 정리되면 겨울철에는 식품사고가 덜하기 때문에 하여튼 새해 초에는 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적발하는 차원이 아니라 계도하는 차원에서 나가서 그분들이 나중에 불이익도 안받고 시민은 그만큼 좋지 않은 식품을 먹게 되는 것도 막고, 그래서 연초에 한번 신종플루만 마감되면 1월이나 2월쯤에 40개소에 대해서 꼼꼼하게 현장지도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면 식품명예감시원도 있던데 그분들을 써서라도
○보건소장 김윤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야죠.
○홍기서위원 한번 일제 점검을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연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먹는 음식을 그렇게 불량하게 하는 것을 TV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기름도 아니고 공장에서 가공을 해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음식을 사람한테 먹으라고 판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원산지표시를 정확하게 하는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식당만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합니다.
○홍기서위원 농수산물 식품 같은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에서 직접하지는 않고요. 산업환경과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농산물은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직접 먹는 음식하고 음식의 재료가 되는 것하고는 구분이 되어서
○홍기서위원 재료가 되는 거 말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이 어느 단계에서 구분하기 어려운데 대체로 보면 가공 전에는 농수산물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아니면 축산물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해서 산업환경과 쪽에서 주로 하게 되고 일단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되는 것은 저희 위생과에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 사람들이 개방해서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꾸 속이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양심적인 식당이 있게 되면 우리 행정차원에서 요즘 모범업소 표찰 달아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식당은 정직하게 국산만을 이용하는 식당이다’ 라는 표찰을 구청장명으로라도 달아주게 되면 구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마음놓고 거기에 가서 먹으면 우리가 속지 않고 먹는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새해 계획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모범음식점은 당연히 원산지 표시를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모범음식점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도 규모가 작은 곳은 모범음식점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따로 원산지와 관련해서 정확한 명칭은 정하지 않았지만 원산지 관련 우수업소도 따로 표현하도록 내년 신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계획하셨다고 하면 잘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주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지도하는 행정기관에서도 뭔가 표시를 해줌으로써 그 업주 말은 못 믿어도 행정기관의 말은 구민들이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놓고 거기에 가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연구해서 구청장 명의로라든지 이렇게 표찰을 달아서 구민들이 정말 이 집은 믿고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되도록 생각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진취적인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 종로구에서 먼저 하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럼으로 해서 역시 우리 종로구는 타구보다 앞서가는 구라는, 구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보건소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부서보다 뒤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하도 세상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 보건소에 주문하는 마음이 안타깝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기 계신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공직자들께서는 정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박종식 위원입니다. 위생감시원이 30명이 있는데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급여라고 하기는 그렇고 실비보상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3만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수당으로 일하는 날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급여의 성격이 아니고 교통비나 식비 등 실비보상의 성격입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이화동 1번지 박규태라고 동사무소에 와서 항상 앉아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같이 일하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개인적으로 동사무소하고 친분이 있을 거고요.
○박종식위원 자리가 있던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활동하시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학교주변 같은 데는 아이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무형태나 상관없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보해주길 바라는 것이고 기본적인 활동은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고 매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박종식위원 나는 그동안 공공근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생감시원이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위생감시원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봉사활동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지금까지 60명인데 혹시 완치된 사람도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직까지 완치라는 게 에이즈 병 개념적으로 없죠. 세계적으로 한두 사례가 설명할 수 없게 자연치유되는, 물론 나름의 약도 썼겠지만 그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완치되었다고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제가 아까 위생업소 감시원들이 식당 같은 데를 다 감시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2008년도에 5,439건을 단속했는데 위반업소가 5군데가 있는데 어떻게 동숭동 1번지만 3군데, 이화예식장 이화동 한 군데 그리고 평동 한 군데 5,439건을 단속했는데 왜 대학로만 3군데 업소가 나와요? 박종식이 밉게 한 게 없는데 이화동만 세 군데나 나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박 위원님께 그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아실 테고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고 혹시 민원이 제기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통보가 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은 할 수가 없는데 대개 저희가 나가서는 악덕으로 일부러 하지 않는 한 저희가 당부하는 게 몰라서 못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시정해서 바로잡아주는 게 목적이지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다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다든지 음식에 못된 장난을 한다든지 이것은 도의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보니까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했기 때문에
○박종식위원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는데 5,439군데를 조사하고 단속을 했는데 동숭동 1번지에서만 3군데가 나왔다는 것은 5,439군데 단속했다는 것도 허위이고 어떻게 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아니고요.
○박종식위원 어떻게 5,439군데를 단속하면서 1번지에서만 3군데가 나와요? 5,439군데를 단속했으면 1,000군데는 나와야 맞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처벌을 위주로 하지 않는데
○박종식위원 그런데 5군데만 나왔는데 동숭동 1번지에서만 3군데가 나왔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할 때는 처벌이나 적발을 위주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계도하고 시정하는데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아무래도 그렇게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합동점검할 때는 어느 지점을 가자고 지정하게 되니까 운이 없게 하필 전 부의장님 구역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절대 저희 보건소에서 그쪽만, 더군다나 대학로는 종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적발해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심의회를 보니까 우리은행이 있는데 상환능력 심사는 우리은행에서 한다면 결국은 우리 종로구에서 모아놓은 기금에서 대출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대출하는 거죠.
○박종식위원 그러면 우리은행에서는 상환능력을 심의만 해줍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은행 입장에서 담보물건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대출 자체라는 게 저희는 추천 비슷하게 하는 거죠. 은행에서는 저희가 맡긴 돈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신과 관련된 법규에 따라서 대출하게 되는데 대출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통상 금리보다 상당히 싸다고 들었습니다.
○박종식위원 대출금리는 몇 %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3% 대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기존에 보통 예를 들면 이런 대출보다는 싼 편이죠.
○박종식위원 대출금리가 높다면 대출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 대학로나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사업, 예를 들면 5,000만원 대출하면 그것은 우리 기금으로 대출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하는데 대출자가 이자를 3%만 내고 3% 이외의 것만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니까 상환능력이 없으면 절대 대출이 안돼요. 신청을 아무리 해도, 그런데 이건 기금을 대출한다고 하면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자가 아주 싸야지
○보건소장 김윤수 대출금리는 역시 3%가 맞습니다. 3%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상환은 제대로 대출계약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미상환해서 못 받은 건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은행에서 상환능력을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 기금에 대한 손실은 없습니다. 체제가 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상환을 못해도 기금의 손실은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문화지구는 내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오래 전부터 문화지구 심의위원인데 거기는 우리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은행 돈을 주니까 은행에서 상환능력 없는 데는 절대 안 줘요. 신청이 10군데라 해도 대출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기금으로 대출한 거면 은행에서 대출심의를 봐주니까 그렇겠지만 돈 대출이라는 것은 받을 것부터 생각하고 줘야 되니까. 지금 상환 못해 가지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알기로는 상환이 안돼서 미수금으로 잡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은행에서 저희 기금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지만 만약에 못 받게 되면 미수하게 되면 은행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금의 손실은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문화지구에서는 20건이 올라와도 심의위원들은 되도록 다 오케이 해줘요. 대출을 하고 안 하고는 은행에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보면 대출이 잘 안되더라구요. 은행에서는 돈 받을 것부터 다 검토해서 대출하지 받아들일 자신 없으면 대출 안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 종로구청이 보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종로구청에서 단지 이자 부담을 좀 해주는 거거든. 3% 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32쪽에 보면 의료비 지원사업이 나와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서 8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신규 26명 등 3,489건이나 된다고 했네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대상이, 2억 3,100만원 지원했구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이것은 한 환자라도 아직 요금계산은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한 환자라도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홍기서위원 한 사람이 열 번 하면 10명으로 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건수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개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1년 내내 하게 되면 정산을 1년마다 병원비를 정산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계산을 하고 하는 것은 건수가 늘게 되겠죠.
○홍기서위원 이것은 저기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죠? 저소득가정이라든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종류별로 저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홍기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종로치매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우리가 평창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거의 지금 완공단계에
○홍기서위원 지금 그게 완공되면 병실이 나오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수용시설이나 보호시설이 전혀 아닙니다. 순수한 지원시설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혜화동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역할이 비슷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대상이 노인분이 주가 된다는 거죠.
○홍기서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치매환자를 어디로 연계를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중증인 경우에 입원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가 중재를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이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예산이 소요되면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시비에서 운영비에서, 지금 건립비용은 거의 시비가 다고, 다만 운영비에서는 보통 1년에 한 3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50대 50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 리모델링비는 거의 90% 이상을 시비로 하고
○홍기서위원 그건 시비로 하는 건 아는데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이게 사업이 흡사한 사업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대상군이 다르죠. 앞으로 정신보건센터는 전 연령층에 대한 걸 하지만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청소년이라든지 또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치매지원센터에서는 당연히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쪽에 방향을 잡게 됩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노인건강증진센터를 가졌기 때문에 노인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활동을 하겠지만 중심은 어디까지나 노인치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건강에 보탬이 된다면 별문제 없지만 시나 국가에서 하라니까 해놓고 형식적인 이런 게 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치매는 지금 한번 생기면 온 가족이 심한 경우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치료비 지원도 있고, 각종 법규에 따라, 또 거기에 대한 안내,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로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치매가 있는 가정에 대한 고통을 저희가 최대한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아주 필요한 시설이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치매지원센터가 운영되면 정신건강센터는 일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축소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아니고 여력이 지금까지 치매지원 부분도 그쪽에서 많이 말하자면 했지만 제대로는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방향을 좀더 다른 쪽에, 특히 이제는 청소년 이런 쪽에 있어서 우울증이라든가 자살률이 많이 높고 OECD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당연하게 주안점을 가지고 더 그쪽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홍기서위원 그러면 건강지원센터에 1년에 예산을 3억 4,100만원을 쓰고 있는데 구비가 1억 6,500을 쓰고
○보건소장 김윤수 정신과 영역의 상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이 노인 자살률도 높지만 청소년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아마 1위 2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과 영역에서 저희가 지역사회에 보듬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정신보건센터 하나 있지만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 부분은 빼고 전문성을 가지고 인원을 더 확보해서 열심히 해야지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을 예방한 일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해서 그 사람이 살 것이다 말 것이다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상당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우울증의 상태를 완화시키게 되면 그 사람이 자살할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저희가 막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죽을 사람인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실적만 몇 사람 자살 143 이렇게 해놨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오래도록 하다 보면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종로구 전체 자살률이 활동하기 전에는 얼마였는데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더라,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통계가 유효하지 한사람을 어떤 긴급상태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어떤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요즘에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 가족들 모두 힘드셨을 텐데.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위원 금년도에 영업정지가 93건, 과태료가 18건인데 과태료는 구수입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다 구수입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영업정지하고 과태료하고 물론 위반사안이 다르겠지만 영업정지를 시켜놓으면 단골손님 가지고 영업하는 영업소들은 그동안 1주일이고 2주고 영업 못한 것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단골손님까지 다 끊어진다고요. 되도록이면 영업정지보다는 과태료 쪽으로, 그래야 우리 수입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영업정지에 가늠하는 것이 과징금이 있습니다. 위법의 질이 나쁜 것은 예외적으로 과징금으로 조정이 안되는데 대부분 과징금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업주가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박종식위원 한 20일씩 영업정지 시켜놓으면 그 식당 잘못하면 망하더라고, 망해. 단골손님 다 떨어져버리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과징금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 그건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으로 대신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주가
○박종식위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놓을 수 있단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장사 잘되는 철에 일을 시켜야 되겠네. 장사 안되는 철엔 돈을 안 내놓을 거 아니야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아니고 매출을 따져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딱 공시대로 하기 때문에 여지가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낼게요. 여기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43페이지에 불용의약품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수거를 2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2회 정도만 수거를 하면 그게 가능한가 그게 좀 궁금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아니고요 꾸준히 약국에 비치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수집을 해서 마지막 최종 처리하는 걸 2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100kg 정도 되니까요 꽤 많이 한 거죠.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이 수거는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수거는 함에다 사용자가 가지고 온 약을 반납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약사분이 가져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차량으로 약국에 가서 수거를 해서 한군데에 모아서 예를 들면 소각장에 가서 태우게 됩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이게 수거하는 양이 별로 없나보죠? 2번만 수거해도 될 만큼 안 나와요?
○보건소장 김윤수 약이라는 게 부피가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요 1년에 두 차례, 말이 그렇지 1톤 차량입니다. 1년에 불용되는 약이 1,000kg라는 것은 종로 지역에서 인구 17만인데 적은 양이 아니죠.
○위원장 정인훈 유관기관이나 동사무소, 병원, 학교, 대형매장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을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는 약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까운 약국이나 이런 데에 가면 그렇게 버려야 되는구나 하고 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걸 이렇게 수거하는구나, 날짜 지난 약은 그냥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잖아요. 의식적으로 버린단 말이에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홍보가 덜되었죠. 위원장님께서도 저희가 이 일을 3년째 하고 있는데도
○위원장 정인훈 홍보가 많이 안되었잖아요. 진짜 폐기약품 수거한다는 거 모르는 분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 많은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 지가 한 3년 됐는데 상당부분 이제 김성은 부위원장님은 아시듯이 아시는 분이 이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저는 우리 남편이 의약 쪽에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는데 일반인들이 모른다는 거죠. 우리 신랑이 그걸 묻더라구요. 우리 남편이 종로는 그 수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고 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1년에 2번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수거가 덜 되겠구나 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비교적 수거하는 것이 저희가 앞장서서 해왔던 거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수집해서 폐기하는 게 2번이라는 거지 수집 자체는, 그러니까 수집해서 폐기하는 것도 수거행위는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다니기는 두 차례든 세 차례든 얼마 안되겠지만 꾸준히 약국에, 약품 소비자가 갖다놓는 것은 1년 12달 상시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걸 모으는 걸 1년에 2번 모은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아니, 이게 지금 타구에는 그런 구가 있더라구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약국에 조금씩 모이더라도 어르신 몇 분을 일자리를 줄 겸 그분들이 계속 수거를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구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래서 그걸 제가 좀 궁금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앞으로 그러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정인훈 어르신들도 일자리 창출하실 거면 약국마다, 그러면 이게 조금씩 모여도 바로바로 수거도 될 수 있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일동착석)
○위원장 정인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17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현 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욱성 예산팀장입니다.
신영식 법제팀장입니다.
최종하 창의성과팀장입니다.
백영희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김만수 정보통계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자료가 제출 안된 게 있죠? 알고 계시나요? 지금 자료 제출 안된 것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무엇무엇이 안되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수 현황과 각종 위원회 명단, 대학교수의 위원회 참여 현황 두 건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두 건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 명단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및 소송내역 아까 10건이라고 했죠? 패소된 10건 중에 예산집행내역도 신청했는데 그거 안 들어왔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서류 중에 지원서 사진 부착 1부하고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1부, 그 다음에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관련자격증 각 1부씩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가져오셨나부터 답변을 해보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이 위원회 책자로 발행되는 것은 우리 전 부서에 각 과에 이렇게 배부가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개로 인해서 개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책자에 게재하는 것은 게재하기가 개인 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과장님, 개인 정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저희가 답변받은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는 해답이 왔거든요.
지금 이것 오늘 끝나기 전에 빠진 자료 전부 첨부해서 가져오시고, 한 가지 더 추가로 공단에 대한 최근 3년간 자체 및 외부감사 자료까지 같이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오시기로 하고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질의 전에 위원장,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각 위원회별로 다섯 명씩 구의원들이 배정이 돼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주 중요한 12월 2009년 한해를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만 출석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는 사람만 하고 앉아있어야 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중간에 퇴청하고 아예 결근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문화위원회가 올바르게 간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정확하게 지시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아시고 위원장이 확실하게 이끌어가세요.
○위원장 정인훈 위원님, 김성은 위원님 말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도
○김성은위원 몸이 편찮으신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위원장 정인훈 지금 몸 편찮으신 분 말고 다른 분은 없잖아요.
○김성은위원 아니 페이지 3장만 넘기면 졸린다고
○위원장 정인훈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들어봐요, 확실하게 하고 가자구요. 이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종로구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말이지 이끌어가는 위원회가 어딨어요? 이게 제대로 가겠어요?
○홍기서위원 잘 했어요.
○김성은위원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게, 위원장이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회의만 하면 되는 줄 알아
○홍기서위원 잘 했어요. 그만 진정하고, 잘 했어요.
○김성은위원 아니, 책 3장만 넘기면 졸린다고 가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이게 내가 한번 두 번 정도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저 혼자 어제 7시까지 혼자 했어요. 위원장이 이건 잘못한 거예요, 이건.
○홍기서위원 우리 김성은 위원 화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25개 구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년 16개 내지 한 20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한 200억 가까운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그러면 우리 종로에서 3년간에 걸쳐서 과연 실적이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개 사업에 4억 5,3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9개 사업에 10억 2,9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9년도에는 지금 아직 확정은 되었지만 돈은 내려오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에 5억 1천이 금년에 성과금으로 받았습니다.
○홍기서위원 2008년도에 얼마 받았다고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10억 2,900입니다.
○홍기서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억 2천 받았는데,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5억 8,300을 받고 그래서 25개 구 중에서 19위야. 25개 중에서 19위고 2008년도에는 3억 2,800을 받아서 25개 구 중에 24위예요. 또 2009년도는 현재 10월까지 우리가 몇 위냐면 25위야, 25개 구 가운데 25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해야지, 그리고 본 위원한테 낸 자료는 다른 데서 낸 건가?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낸 걸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자료가 몇 페이지죠?
○홍기서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뽑아온 거라니까. 그러면 말은 밤낮 우리 종로가 문화ㆍ환경 1등 구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저기를 하면서 세상에 뭐예요, 이게. 19위, 24위, 25위 이건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않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일을 않고,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청장 행사장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 이게 뭐예요? 창피하잖아요.
이것도 2008년도 인센티브 사업비 자치구 지원내역을 항목별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우리 종로는 없어요. 자치구 관광정책 평가에서 1억 5천 받았네. 시세징수 평가 이것도 없어요. 종로 역량 강화도 없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도 없어, 자원봉사 활성화도 없어, 문화분야 평가에서 5,000만원 받았구만.
시민불편 살피기에도 없어, 여성정책 평가도 없어, 도덕수준 향상평가도 없어, 푸른도시 서울 가꾸기도 없어, 깨끗한 서울 가꾸기에서 6,000만원이구만. 옥외광고물 정비도 없어, 노점정비에서 4,000만원, 교통정비 종합평가 없어, 보건소 위생평가도 없어, 의료급여 평가 2,000만원, 우리 실적이 이래요. 여기 보면, 이게 바로 내가 아까 불러드린 2008년도 실적이야.
2008년도 사업실적인데 여기 보면 10억이 넘게 받는 구가 성동, 도봉, 노원, 마포, 동작, 송파 여기는 10억을 다 넘게 받은 구인데 우리는 3억 2천 받았어요. 그것도 3년간에 걸쳐서 한해만 이런 성적이 부진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9위, 2008년도에 24위, 금년은 10월까지 해서 25위야, 이러한 평가를 받아가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할 얘기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자꾸 집행부에다 말하는 것만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한해에 부진한 실적이 나왔더라면 그 다음해에는 분발해서 상위권에, 상위권에 못 들더라도 중위권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위권에는. 그런데 연속 3년간에 걸쳐서 이게 창피한 일 아니에요? 종로가 말만 정치 1번지 종로 1번지라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이러한 평가를 갖다놓고 무슨 놈의 대상을 받았네 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작년도에 CEO 대상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시민감사청구를 해서 시민감사 받았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지난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받았습니다.
○홍기서위원 받았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받은 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받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글쎄 그 당시 때 기획예산과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인 김강윤 과장이 모든 걸 덤터기를 쓰고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김강윤 전 기획예산과장은 거기에서 곧 타 부서로 쫓겨났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자기는 그 당시에 자기가 지시한 바도 없지만 밑에서 했던 사항이라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금 서울시의 징계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적으로 사무관이 아직 젊고 유능한 사무관이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하나 먹게 되면 공직생활에 모든 것이 수명이 다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CEO 대상을 받은 사람이 구청장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시민감사가 와 가지고 서울시에서 책임을 물을 때 내가 이건 지시사항이다 말 한마디만 하면 김강윤 과장은 모든 것을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런데 받기는 구청장이 받고 모든 책임은 김강윤 과장이 들어 가지고 젊고 유능한 사무관 하나 앞으로 공직생활의 길을 막아서야 되겠어요?
구청장이 내가 지시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구청장한테 누가 징계를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구청장한테는 경고조치 정도 나올 거야, 만약에 어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경고조치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고 하나 구두로 받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징계를 해서 공직자가 공직생활하는 데 모든 신변에 그런 위협을 안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어디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저기를 했던 거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난 옴부즈만을 통해서 오랫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내용이라든지 결과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감사에 낸 확인서는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는 예산의 목적대로 하고 집행절차에, 다른 타구처럼 예산을 어떻게 목적 외에 적용하고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저희 종로구하고는 사례가 좀 다른 걸로 확인서를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홍기서위원 그래도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그 사항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옴부즈만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했고 공적내용이 어떤 구청장 개인의 그게 아니고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공적내용을 가지고 일단 했는데 상 명목은 CEO기 때문에 그래서 옴부즈만들도 그 시민감사단들도 타구하고는, 종로구는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했다 이렇게
○홍기서위원 목적대로 집행했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은 어떻게 징계가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이것은 아직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감사를 서울시에서 할 때 구청장이 나서서 자, 이것은 내가 지시한 거다 그러니 밑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 이걸 실질적으로 임의적으로 했겠느냐 이런 답변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면 우리 김강윤 과장이 인책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시민감사에서도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별문제 없게끔 감사가 나왔다고 하면 청장께서 나서서 자, 이것은 내가 지시한 거다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 묻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장이 회피하고 뒤로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어디 진급할 수 있는 저기를 가지고 있나?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위험 부담을 안고는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에 최하위 25위가 뭡니까? 25위가, 누가 일할 거예요? 일을 하면 몸을 다치는데. 그러니까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안 하는 거야, 가만히 책상에 앉아있으면 그건 잘하는 거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종로구청의 지금 현재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19위, 24위, 25위가 뭐냐는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빠진 게 좀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평가라든지 그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게 시세평가도 5,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언제 것이 들어있어요? 2008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2009년도 거요.
○홍기서위원 2009년 것은 자료가 아직 안 나왔다니까, 안 나왔지만 현재까지 상금으로 봐서는 25위다 그런 얘기예요. 2009년도 게 상금으로 봐서는 10월까지는 25위, 이걸로 봤을 때 상금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러니까 1억 5천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 1억 5천, 건설관리과 노점상 1억 5천
○홍기서위원 그래도 좌우지간 빠져있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노점상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도 하위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래도 하위권이에요. 연도별로 보더라도 11월말 현재로는 21위라고 그러는구만,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10월말인데 11월말 현재로는 21위, 그래도 하위권 아닙니까? 11월말까지 하면 금년 평가는 다 나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또 있어요? 12월달에 나올 게 또 있느냐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평가 결과가 안 나온 게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로는 도심이기 때문에 타구하고 평가하는데 우리가 도심이기 때문에 어떤 불가피하게 평가를 못 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도심 구를 어디어디를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종로, 중구나
○홍기서위원 종로, 중구, 용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자동차 관계라든지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종로, 중구, 용산을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종로, 중구, 용산을 도심으로 본다면 용산은 10억이 넘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더 분발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분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년 3년간에 걸쳐 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다 분발을 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모르지요, 명년도에 우리 김충용 청장께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다시 재선으로 들어오려는지 다른 분이 들어오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전까지는 정책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지.
책임자라고 그러면 밑에서 어떤 약간의 과오가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책임자가 나서서 책임을 져줄 줄 알고 밑에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을 감싸줄 줄 알아야 그 능률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일하다 잘못되면 나 몰라라 하는데 누가 그런 부담을 안고 일을 하겠느냔 얘기예요.
이번에 CEO 대상 문제에 대한 것도 저기를 해서 청장한테 그걸 자기가 지시한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라는 그런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기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청장한테 그런 직언을 하실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직언을 우리 담당관이 해줘야지, 그러면 시민감사가 다른 구보다는 여기는 합리적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걸로 했다고 하면 그걸 청장이 나서서 자, 이건 내가 지시를 한 사항이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러면 김강윤 과장에 대한 것은 아무런 책임이 없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간부가 신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겠어요. 다음에는 23쪽에서 25쪽까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비비의 목적에 나와 있죠?
그런데 금년 4월까지 4억 3천여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 긴급을 요하는 요소가 4억 3천씩 나왔어요? 4억 3천 중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 국장 분향소 설치하고 신종플루 관련 예비비 집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불가피한 사유라 그럴 때 예비비 지출을 해도 우리가 별 얘기 안하지만 그 외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2009년도 집행내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제일 앞의 1억 1,400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면 임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에도 없고 만약에 체납이 되면 매일 이자가 늘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체납되어도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은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귀금속 그것은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산업뉴타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궁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고궁을 이용해서 우리 종로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용역비로 2,000만원 했습니다. 양수금은 우리가 소송에서 져서 종로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결과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랬고
○홍기서위원 어떤 소송에 졌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사도를 저희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입니다. 종로5가, 그래서 예비비는 저희들도 승인해줄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써야 되는 것이 예비비예요. 용역비나 이런 것을 추경에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용역비를 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용역심사위원회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용역심사위원회 몇 번이나 열어봤어요? 용역심사로 몇 건 집행했어요? 몇 건 집행했고 몇 번 심사를 했느냐고, 2009년도 것만 얘기를 해보세요. 용역심사를 몇 건을 했고 심사를 몇 번 의뢰해 가지고 몇 번 심사를 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금년 2009년도에는 4번 개최해서 8건을 처리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어디어디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EU주요국가 관광정책 사례연구 및 벤치마킹, 종로구청부지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로귀금속 특정개발진흥계획수립, 종로디자인기본계획,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방안, 종로구 사회복지계획, 종로구 비전2020프로젝트 해서 8건입니다.
○홍기서위원 8건이 전부 용역비로 본예산에 들어와 있던 건가요? 8건의 용역비가 본예산에 잡혔던 것을 가지고 집행을 했느냐 이거죠. 그리고 용역심사 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8명입니다.
○홍기서위원 8명인데 회의가 4번 개최했다고 그랬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홍기서위원 내가 용역심사위원이에요. 그런데 나 회의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어, 서면심사를 했어요. 서류심사, 내가 서류심사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중차대한 심사를 하는데 서로 용역심사위원들이 토론도 하고 예도 갖추고 하는 것이 용역심사지 어떻게 서면심사를 하느냐, 내가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서면심사를 해줬고 나머지는 안 해줬어요.
나한테 왔길래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집행했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용역심사위원이 8명인데 8명을 한번이라도 한자리에 모아봤느냐고요. 나는 내가 심사위원이지만 누가 심사위원인지도 몰라요.
우리 종로구청이 하는 행정의 실상이라니까, 서류 들고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인만 받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인만, 내가 우관명 계장 있을 때 하도 소리를 질러서 우관명 계장이 떠나면서 그래요. 홍기서 의원 안 보니까 살 것 같다고, 그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일이 잘못된 것을 바로 가자고 지적한 거지, 바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용역심사라는 것은 중차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만나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토론도 있을 것이고 찬성토론도 있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심의의결이 나와야지 각 위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서류심사해 가지고 여기 서류심사 위원 중에 당연직이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당연직 6명입니다.
○홍기서위원 당연직 6명이고 예비 2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3명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9명이네? 아까 8명이라고 하고 금방 틀려? 1분도 안돼서 틀리는 거예요. 종로구청 행정행태가, 여덟이에요? 아홉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명입니다. 8명인데 지금 위촉직은 교수들로 되어 있는데 돌아가면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교수들은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교수들은 3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당연직이 6명 되어 있는데 운영은 8명이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6:2 아니에요? 서면으로 하면 당연직이 당연히 사인하지. 외부인들이야 사인 안 하니까 과반수로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수들이 와 가지고 정말 잘된 사항인가 못된 사항인가는 한번이라도 지적할 것 아니에요? 그럼 당연직 전부 공직자들끼리 당연직 하면 서류 갖다 내밀면 사인하지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청장 지시사항인데 사인 안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심사위원회 있으나마나한 것이고 용역심사한 것이 합당한 심사가 되어서 합당하게 집행된 결과가 아니라는 모든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기서위원 미진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잘못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잖아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미진하다고 하면 안되죠. 미진하다는 것은 어떤 서류가 부족해서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미진한 부분이지 이것은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미진하다고 하면 안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급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가급적 참여해서 회의를 통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참여를 통해서 심의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용역이라는 것은 긴급한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종로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놓고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을 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긴급해서 서면심사를 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 긴급을 요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구청장의 의도대로 혼자 하기 위해서 서면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촉직들이 와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다보면 소리가 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촉직들은 전부 빼버리고 당연직들만 다니면서 사인 받아 가지고 일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종로의 모든 예산집행사항이나 모든 것이 타구에 뒤떨어지고 모든 것이 이런 불법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주면 시정을 해나가고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것인데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문밖에만 나가면 또다시 나무아미타불 된다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목청을 높이고 얼굴 붉히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양심을 두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의원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그런 의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거기 심사위원의 한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저희들은 위촉 위원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데
○홍기서위원 그런데 왜 불러서 심의를 안 하느냐 이거지, 회의를 왜 안해?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산편성 시기하고 타이밍이 안 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변명은 하지 마세요. 예산 항목을 모르는 위원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행위가 이루어진 것들이 4월, 5월, 7월에 했는데 언제 예산편성 얘기를 거기에 붙여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10월달에 해서 예산편성한다면 이해가 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중간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추경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홍기서위원 자꾸 그런 변명을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서면심사 사유를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출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요.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라고 했어요? 일곱 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일곱 분인데 한분이 퇴직하고 여섯 분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행정소송 패소는 우리 구 신뢰와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현재 사전의 행정처분도 문제지만 우리 구 고문변호사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몇 건 패소했다고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연도별로 저희들이 2007년도는
○홍기서위원 프로테이지로 합시다. 그럼 2007년도는 패소율이 10%죠? 2008년도 12%고 2009년도 17%고 그러면 존경하는 훌륭한 고문변호사들이 여섯 분이면 하나의 법인도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여섯 분씩 가 가지고 패소율이 17%씩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으나마나한 거지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변론을 해도 17%까지 패소율은 안 나와요.
그리고 고문변호사들도 어떤 특정 도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이 고문변호사가 인사위원도 속해 있죠? 인사위원회 속해 있는 변호사가 누구예요? 육복희 이분 출신도가 어디예요? 강원도잖아요. 그래서 인사위원까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구청장 방향으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강원도 출신 아니면 진급 못해, 인사위원회까지 이렇게 한다니까, 심지어 고문변호사까지 강원도 출신으로 나오니까 아니면 못한다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를 두려면 유능하고 적법한 분을 고문변호사로 모셨다면 이렇게 패소율이 높게 나오지 않을 뿐더러 어떤 정실에 의해서 고문변호사까지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의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춰놨어요. 인사위원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변호사 한분 써야 된다니까 육복희 씨를 인사위원회에 넣어놓은 거예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억지 쓰는 말을 하는 겁니까? 육복희 씨가 현재 강원도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현재 인사위원회에도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 자문위원이 우리 구 분이 아닌 타구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아니, 몇 분이 되는 걸 몰라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제 세어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4명입니다. 네 사람
○홍기서위원 타구에 사시는 분이 4명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21세기 자문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정책과제나 중요사업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구정에 건의사항이라든지 구정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고 또 구청에서 물으면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건 우리 종로구민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구민이 와서 종로 발전을 논의하고 그분들이 해주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래서 종로의 대학 교수님,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종로에 연고도 있고 또 종로에 대한 발전, 학교의 소재지가 종로 관내에 있고 종로에 대한 발전에 학술적인 제안을 할 수도 있고 해서 몇 분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난번 종로구청 청장 비서실장으로 온 분이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분은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에
○홍기서위원 어디요? 강남이요? 그런데 그분이 학계에 관여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아니, 학교뿐만 아니고 어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떤 명목으로 우리 자문위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구청장 비서실장 시키려고 미리 자문위원으로 넣어놨나? 의도가 그것밖에 안되잖아요. 우리 구하고 아무 연관도 없고 강남구에 있는 분을 21세기 자문위원에 넣어놨다가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쓴다면 사전에 이분이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쓰려고 21세기 자문위원에 넣어놨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을 해보셔야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분 위촉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위촉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위촉했는지는 저도 잘
○홍기서위원 과장님, 이 모든 것은 말입니다. 일이 원칙과 규범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의 21세기 발전자문위원들이면 우리 종로 17만 구민 가운데 우리 종로구의 행정이나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계신 분을 우리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했다가 그분을 또다시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픽업하고 이건 하나의 지나온 과정이 의도적으로 해온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을 해오고 이런 편법적인 것을 해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고 요구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상명대학교 대학 총장 같은 분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가 있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 우리 비서실장으로 오신 분 같은 분은 우리 종로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이 모 저기하고 친구라고 해서 또다시 그분이 밀어 가지고 비서실장으로 온다, 이게 종로구청의 실정이라니까. 이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계시는 국ㆍ과장들의 양심 발언, 직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언이. 잘못된 정책을 펴가고 잘못된 행정을 펴가면 청장한테 과감하게 건의를 하고 직언을 해야지요. 그래야 훌륭한 청장을 모실 수 있는 거고 훌륭한 참모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난 걸 한번 보십시오, 일단 지나온 과정을.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지적을 하면 홍기서 저 놈 깐깐하게 자꾸 와서 한다고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리고 욕할 게 아니고 이런 쓴 소리를 해주게 되면 집행부에서 고쳐나가라는 얘기예요. 바른 길로 가자는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집행부 각종 사무 민간위탁절차 합법적 이행 여부에 대해서, 우리 구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알고 계시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임시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냐고, 법제계를 담당을 하고 우리 모든 조례나 규칙이나 심의를 하고 계시는 주무 담당관인데 이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민간위탁에 대한 그것은 제가 미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보면 말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거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민간위탁 시행근거가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집행부 각종 민간위탁 사무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동안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민간위탁 관계는 주관부서에서 의회의 동의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느 시설을 어느 부서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것만 파악해서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위탁하려고 하면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면 푸드마켓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법에 되어 있다면
○홍기서위원 법에 되어 있다면이 아니고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사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구 모든 법률이나 규칙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심의하고 다 만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조례 규칙을 제ㆍ개정하고
○홍기서위원 조례나 규칙 제ㆍ개정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과에서 이런 조례나 규칙을 시행하려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찍어주고 잘못된 부분은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다른 과는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과는 그 업무만 취급하면 모르지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모든 걸 다 규칙을 만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예를 들어서 푸드마켓 선정을 한다면 아까도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공고하고 했는가 합법 절차가 이루어졌는가 이걸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살펴보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종로구가 지금까지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청장이 하라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버린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거지. 우리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난 다음에 사후에 우리한테 보고하고 사후에 이렇게 했다고 하고 말입니다. 그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앞으로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야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하고 하다 보니 이런 전문성에 대한 것은 솔직히 우리는 많이 결여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기 앉아계신 공직자들은 보통 30년, 40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는 달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인이.
그런데 이걸 안 한 것은 모르고 안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뺀 거야, 이게 의도적으로 빼서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겠지 하고 그냥 뺀 거지 그걸 모르고 안 했다는 것은 저는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의회를 경시해버리고 의회 의원들이야 그냥 넘어가도 눈 먼 장님들만 앉았으니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좌우지간 내가 명년도 예산 심의할 적에 이런 근거 없이 위탁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액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과장께서는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쳐서 또 정식으로 우리 의장한테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전액 삭감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참고를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좌우지간 2010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가려서 안된 부분은 전액 삭감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제출 자료 가지러 가신 건가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미제출 자료 가져오셨으면 돌려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지금 홍기서 의장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구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니까 너무너무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게 지금 나와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자료 제출 거부로 본 위원이 직접 확보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중복적으로 참여한 위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성은위원 1명의 위원이 보통 3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했어요. 그런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게는 17명이 있거든요.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한 위원들이, 그리고 4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한 위원이 6명,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성은위원 5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한 위원은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2일부터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된 3개 위원회까지만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만 된 것은 자체 회의로만 하고,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하고 해서 82개를 54개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제 와서 ‘정비하겠습니다.’ 하면, 질문에 답도 안 하고 그냥 ‘정비하겠습니다.’ 하면 안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정비 중입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걸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보니까 3개 위원회가 17명, 4개 위원회에 중복된 사람이 6명, 5개 위원회에 가입한 사람이 5명, 6개 위원회가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09년 3월 현재.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적당한 인물들이 많지 않다는 건가요? 그리고 위원회에 가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비난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종로구에서 대답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래서 불합리한 것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위원회에 내가 들어가 봐도 위원회 회의를 보면 전문성이 너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성은위원 ‘예’라고만 대답하면 안되죠. 왜 그동안 그렇게 허술하게 위원회를 구성해놨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쉽게 내 말 들을 사람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 중복으로 갖다 집어넣어 놓은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2개 위원회가 있는데 과별로 위원회 관리를 위촉도 하고 해촉도 하고 회의도 하고 또 결정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지만 거의 위원회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안 그러면 관여가 어려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정을 하는 건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여성위원 말이에요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보통 위원회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그거 지킬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키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국내 굴지 25개 대학의 교수가 지금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8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88명인가요? 교수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이 어느 대학 교수분들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뽑지 못했습니다마는 성균관대학교하고 상명대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성균관대학보다는 상명대학이 더 많은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 숫자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상명대가 더 많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대학교수 참여가 34개 위원회에 88명 위원이라고 통계가 나와있고 남자위원이 60명, 그리고 여성위원이 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에도 16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국은 27명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얼핏 보면 구청장께서 명예박사학위 받으셨죠? 상명대학교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유독 상명대만 13분의 교수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분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서울시내 대학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으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25개 대학 중에 한두 분 정도만 빼고 상명대만 13분이에요. 형평에 어긋나죠? 전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우리 각종 위원회에 그 대학교수님들의 참여 분포가 상명대하고 성균관대가 많이 참여했는데 저희들 학교가 관내에
○김성은위원 성균관대학교는 구청장께서 살고 계시는 거주지고, 상명대학교는 명예박사학위 취득한 학교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저희들이 관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협력체결을 했다고
○김성은위원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밖에서 보면 특혜 시비의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하여튼 여러 유명한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들이
○김성은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구청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구청장 편에서 형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성격과 기능을 무시하고 말이죠 유능한 사람들을 다 거기다 위원회에 집어넣어야 되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돼야 종로구가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 구청장이 거기 사니까, 구청장이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이게 지금 근거가 있는 거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앞으로. 계속 저희가 검토하고 지적할 사항이니까 계속 보면서 나갈 거예요. 오늘부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분명히 얘기하지만 시정을 하도록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각 과에 각 부서에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지시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성이 인증된 교수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그 업무를 시달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시정 조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련 법규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볼 때는 자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회 위원 명단이라든지 위원회 대학교수 현황이라든지 지금 이거 이제 갖고 온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관련 전반 자료에 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셨어요.
우리 구 전체 법규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인데 그렇게 얼토당토않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자꾸 자료제출을 거부하는데 도대체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공무원들은 자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에 맞지 않는 정보공개법을 들먹이면서 자료를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매일,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에요. 자격이 있으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갈수록 의회에 대한 반격으로 공무원 조직이 구청장을 위시해서 똘똘 뭉쳐서 전면 방어태세로 의회를 방어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의 할 일인데 지금 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를 계속 거부하는 잘못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출하기 싫어서
○김성은위원 고의가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저는 고의라고 보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책자로 발행되는 것은 개인적인
○김성은위원 개인적인 것보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하면 당연히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을 드리는데요. 책자로 나가면
○김성은위원 정보공개법을 얘기하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를 무시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이게 지나간 얘기라서 그렇지만 올 8월에 종묘공원관리사무소에 개고기 파동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과 방송국 취재기자를 고소한 사건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때 공보 담당하셨죠? 바로 그 사건 있으면서 과장님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고소하겠다,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구의원을 핍박하고 기자를 고소하고 그런 사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하지 않았더라도 담당을 하고 있었잖아요. 공보관으로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직제가 개편되고 난 뒤에
○김성은위원 과장님이 뒤에서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저하고도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결론이 뭡니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럴 때는 나서서 고소하자 해놓고 무혐의 처분 났는데 공개적으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까?
공무원은 해도 되고 구의원은 하면 안 되고, 공무원들은 의회 의원들을 고소해도 되고 의원들은 공무원들을 고소하면 안 됩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왜 답변할 상황이 아닙니까? 가장 구청장을 측근에서 모시면서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구청장에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드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왜 아는 바가 없습니까? 없긴 뭐가 없어요? 없다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왜 공개사과를 안하는 겁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답변할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역지사지해서 본다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지 뒤에서 구의회를 핍박하고 억압하지를 않나, 요구를 해도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해주고 비일비재하게 말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필요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출할 때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추천위원회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일곱 명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자료 제출해주세요. 나는 갖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세요. 지방공기업 임원 공모제 운영매뉴얼을 보니까 이것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인데 이 지침이라는 게 구속력은 솔직히 없지만 공단 이사장 선출에 대한 합리적 방안,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행정현장에서 적용해야 되고 그래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매뉴얼을 잠깐 보면 직무수행 요건이 있어요.
해당 직위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질의 소유자를 임명하거나 주먹구구식에 의한 인사 또는 미리 내정하고 끼워 맞추기식의 인사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출할 때 주먹구구식에 의해서 미리 내정하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했죠? 대답을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아니요. 공무원이 집행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김성은위원 아니,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구청장 비서실장이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저희들은 공기업법 시행령 공단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김성은위원 들어보세요. 어떻게 공단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하며 법 규정에 나와있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괄호 열고 닫고 하면서 공모내용에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규정에 어긋나게 임용위의 편법처리로 처리되어 가지고 이사장을 뽑았는데 지금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하면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등 노동계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와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임해야 된다. 당해 공사의 임직원 및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 인사 또는 면접 전문가와 여성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다 남자분으로 되어 있고 누가 법조계이며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입니까? 골라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성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자격은
○김성은위원 종로구 상공회, 서경ENG, 새마을금고 이것은 다 종로구에서 한가닥하면서 구청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하자면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 3항에 따라서 기준에 맞는 분이 저희 구청에서 추천한 두 분, 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 공단에서 추천한 세 분 이렇게 해서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라든지 자격기준에 합당한 분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구청에서 추천한 두 분은 누구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강우현 님하고 김영규 두 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분이 어떤 분들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강우현 씨는 주식회사 남이섬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요. 경제계입니다. 그리고 김영규 씨는 유니온화성 대표이사고
○김성은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추천했다고 하면 누가 추천했습니까? 구청장이 추천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추천을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복수로 해서 몇 명을 해서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분들을 추천하셨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결정은 청장님이 하시죠.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추천한 것을 물어봤지 결정을 물어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추천은 제가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 정도로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구청장하고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업무 자체가 저희들 결재라인입니다.
○김성은위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을 추천하셨어요? 이분들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고향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강원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장이라는 것은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여기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고 특별히 시장경제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무역학 분야가 유리하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사장께서는 어떤 분야에 달인이신지 알고 싶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할 때 공모내용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놓고 규정에 없는 괄호 열고 국ㆍ공립ㆍ사립대학 교육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 포함 이것은 종로구에서 만들어서 끼워넣은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무슨 추천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결정했습니다.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김성은위원 공모 내용을 그 사람들이 초안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아니, 인터넷 신문상 공고내용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어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고 내용을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이거 만든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괄호 열고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똑바로 얘기하세요. 여기 있는 일곱 명이 초안까지 잡아줍니까? 공고 내용을?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면 짜고 친 고스톱이지 안 그래요?
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안다고 괄호 열고를 만들어줍니까? 그렇게 해서 공고해서 이 사람 채용했어요? 이렇게 가도 잘못되었고 저렇게 가도 잘못된 얘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일곱 명이 초안을 잡아줬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
○김성은위원 아니,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지금 잘못 말을 했잖아요. 어떤 게 맞는지 흑백을 가려야 되겠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괄호 열고 국ㆍ공립ㆍ사립대학교의 교육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다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김성은위원 말을 똑바로 하세요. 초안을 누가 잡아줬느냐고 하는데 괄호 열고는 누가 만들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업무를 기안하면서
○김성은위원 괄호 열고를 누가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무슨 괄호 열고요?
○김성은위원 국ㆍ공립ㆍ사립대학교육기관 근무경력 있는 자 괄호 열고를 누가 만들어줬느냐고, 이 문건을 누가 따로 여기에 열외규정으로 열었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속기록에 보시면
○김성은위원 속기록을 보지 말고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초안을 저희들이 만든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김성은위원 저희라고 말하지 말고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초안을 거기 나온 거 말고 일곱 개를 만들었습니다.
○김성은위원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만들어줘서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위원회 일곱 명이 짜고 친 겁니까? 이사장 만들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공고내용에 규정에 없는 것을 괄호 열고 만들었으면 누가 만들었느냐고 대답하라고 했더니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모집공고 그 내용을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한 것은 저희들이
○김성은위원 지금 알고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문구를 추천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괄호 열고 경력 있는 자를 포함시켜 달라고 했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최종 결정을 거기서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여보세요. 결정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내가. 이것을 누가 만들어서 여기에 붙였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초안을 누가 했느냐 이 말씀인가요?
○김성은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했죠.
○김성은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폭을 넓혀요? 누구 지시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누구 지시는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지시가 없으면 자진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부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는 아부하는 자립니까? 없는 것을 왜 만들어요? 폭을 넓히다니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인재들이 많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없는 단서조항을 붙인 거잖아요. 없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서울시내 국ㆍ공립대학, 국립대학은 5개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이것은 편법으로 만들고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온 비서실장도 이사장이 추천해서 앉혀놨다면서요? 품앗이 합니까? 비서실장 자리를?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게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아니면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비서실장 위치는
○김성은위원 아니, 김기찬 이사장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비서실장이 어떻게 왔는지 몰랐다는 말입니까? 양심적으로 얘기하세요. 종로구가 어느 한 개인의 땅인 줄 아세요? 여기 종로구가 강원도 지역공동체 자리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만드는 곳은 종로구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편법행위를 하면서도 의회에서 달라는 자료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갖다 주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두렵지 않은가 보죠?
따지고 보면 구청 전 비서실장을 공단 이사장으로 임용한 것은 행안부나 서울시 감사를 받아도 떳떳할 것 없어요.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일이 터질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본적인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종로구에 실질적으로 주민수요에 맞춰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공단이 있는 것인데 누구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있는 공단인 줄 아세요?
앞으로 공단의 암울한 것들이 다가오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는 구청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공단 이사장 임용에 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앞으로. 아직도 한 점의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 측근이라고 불리는 담당관께서 모른다, 아는 바 없다, 그렇게 끝내려고 감사 받습니까?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아는 바 없다, 모른다, 위원회에서 괄호 열고를 만들어줬어요? 애도 웃을 일이죠. 개인의 소감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사장님 선출에 대한 어떤 절차상은 저희들이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또 측근에서 비서실장으로 청장님을 가까이 모시던 분이 그쪽에 갔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여튼 더 열심히 일해서 불신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공개모집 시에 이렇게 편법으로 토 달아 가지고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말씀드렸잖아요.
○김성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들통이 나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는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줬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정확한 범법행위예요.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고문에 대한 결정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초안 작성은 기획예산담당관이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누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장성만입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지금 이걸 편법으로 처리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본인이 더 잘 알 거야, 아마. 그러니까 자꾸 은폐하려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시죠? 대답을 안 하시면 시인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경고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면 그렇게 아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야 하시겠죠. 답변조차 못하실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명단이 여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이분들을 폄하하고 어떠한 것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욕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까? 이러니 짜고 친다고 할 수밖에 없죠. 구청장 선거조직이라서 뒤를 봐주고, 자리를 하나 이동시켜 주고, 승진시켜 주고, 비서실장이 나가니 그 자리에 또 비서실장이 후보로 추천해준 사람을 또 고용을 하고, 종로구에 도대체 무슨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그런 식으로 앉아서 이런 행정을 하는데 무슨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까? 뒤에서 기다리는 직원들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은 그러면 땅만 파다가 집에 가라는 거예요? 다 부려먹고 저 말단직이나 가기 싫어하는 쪽으로 발령내놓고, 치사하게 말이지 그런 치사한 방법을 쓰는 그런 17만의 종로구 수장을 우리가 구청장으로 모시고 있다는 게 나는 참 안타깝고 서럽고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을 대표해서 내가 아주 안타깝습니다.
여기 안타까운 직원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속으로. 부려먹고 뱉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아까도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김강윤 과장이란 사람이 내가 볼 때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용하고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만약에 일말의 피해가 있다면 의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성만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출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다 했습니까? 과장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 개인이 자료를 요청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요청을 할 때 한분한테만 갖다 주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것은 지금 열람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열람이 아니고 조금 아까 이 법을 읽어드렸죠. 질의에 답변이 온 내용을,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지금 자료 요청한 걸 다 주셨어요? 지금, 의회를 지금 계속 경시하는 거지 이게 개인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닐 때 자료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 자료를 그렇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면서도 안 나눠주고 한마디 하면 한번 갖다 주고 한번 갖다 주고, 지금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한 게 아닌 자리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법을 집행해야 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냐구요. 타 부서에서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위원님들한테 갖다 전해주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요청한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직원이 요청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다 드렸다구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제가 아까 추가로 자료 요청한 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사장 후보 제출사본 서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사장 후보로 오신 분이 응모를 하셨고 그 응모내용은 모든 개인정보가 자기 성장과정이라든지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인훈 지금 저희가 그러면 과장님, 개인정보를 저희가 어디다 갖다 써먹겠다고 저희 위원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면 그럼 청장님 오셔서 청장님한테 저희가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아까 그 해답 온 거 행정안전부에서 해답 온 거 읽어드렸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위원장 정인훈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그 내용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왜 지금 안 갖다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냐구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청장님 그러면 저희가 출석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제출할
○위원장 정인훈 지금 김성은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도 그거고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냐구요. 개인이 달라는 게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드렸습니다. 응모자 중에서
○위원장 정인훈 이사장 후보 제출서류는 아예 하나도 안 왔잖아요.
○김성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할 거는 지금 구청장을 우리가 출석시켜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응모자격을 공모 시에 위배했어요. 이건 편법행위예요. 그거는요 임용이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다시 한번 감사중지 선포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오늘 제출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지금 복사하고 있으니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앞으로 말이에요 정보공개 운운하면서 우리가 달라는 자료 제출 안하면 저희도 이제 가만 안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감사 받으시려면 안하는 게 나아요, 저희도. 이렇게 오랜 시간 허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서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청장을 출석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잘못한 게 있으면 여기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여기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그런 행태는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자꾸 얘기했지만 응모 임용자격에서 나항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해놓고 국ㆍ공립ㆍ사립의 대학교육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 포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법을 저지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이건 우리 구가 편법을 사용한 거죠? 전 비서실장, 현 공단 이사장을 임용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만든 조항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편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서두에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립학교하고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무선에서 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상정할 때 몇 가지 안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여러 개 초안은 제가 작성을 했고 그중에서
○김성은위원 초안을 작성한 게 가장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초안을 작성해 가지고 국ㆍ공ㆍ사립의 대학교육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현 이사장을 거기에 임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여기 임용여건에 없는 것을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유일무이하게, 이것은 종로구에서 저지른 편법이죠. 배임이라고 해서 과장님을 내가 감사청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니 솔직하게 인정을 하세요. 이건 편법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사장을 취임시키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자격여건은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자격여건을 여러 가지 넣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다 넣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그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서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시행령대로 하셨어야지 왜 이걸 넣었느냔 말이에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느냐는 말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시행령에도 보면 추천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김성은위원 추천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건이 있을 때 인정하는 건 사실인데 아니, 이걸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공모내용을 붙인 거는 지금 불법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현재 이사장을 취임시키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고 짧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대답을 피해가면서 하면 구청장을 여기다 모셔다 놓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다면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식으로 계속 대답을 한다면 우리 종로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울 게 하나도 없고 항상 쥐구멍에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것밖에 현실이 안돼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행안부나 각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그런 의결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계속, 불리한 것은 아니다 모호하게 대답을 하고 계속 빠져나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건 편법이에요.
편법을 편법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자꾸 이것 갖고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얘긴데 양심을 걸고 대답을 해보세요. 양심에 내가 정말 현재 이사장을 취임시켜야 되니까 구청장하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문서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괄호 열고를 만들었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있는 공모내용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나간 거고, 이게 신문상에도 나갔을 것 아닙니까? 광고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일간신문에도 나오고 후보도 기재되고
○김성은위원 그렇죠.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 외부에서 봐서도 그래요. 편법이에요, 이거는. 답변하세요. 편법 맞죠? 이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취임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임용하기 위해서 공고내용 중에 편법으로 괄호 열고 닫고 이 내용을 포함한 거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개모집을 하는 데는 구청 내부에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더 큰 일을 저지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편법으로 한 게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편법이 아니면 뭡니까? 왜 괄호 열고 닫고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했습니다. 교수들이나 대학에 근무하신 분도
○김성은위원 아이고 참,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기에, 구청장 모셔놓고 와서 답변을 들을까요? 물어볼까요?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대학교육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넣으라고 지시했느냐고 물어볼까요? 그럼 구청장님이 지시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어차피 추천을 두 사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그랬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의 내용이 어떤가는 그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청장님이 직접 넣어라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그렇게 지시를 안 했는데 왜 과장님이 알아 가지고 솔선수범해 가지고 이렇게 편법을 저질렀어요? 누구를 위해서, 대답 안 하면 오늘 계속 합시다. 오늘 하루 종일 이거 갖고, 아니 여기 응모자격에도 말이에요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명시를 아예 해놨는데 말이에요 지방공기업법 60조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거기다가 누구 마음대로 토를 달아 가지고 괄호 열고 닫고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격사유는 한정치산자라든지 금치산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고
○김성은위원 그러니까요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다, 주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자, 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공기업에서 상임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대기업에서 전무 이상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놨는데 왜 여기다 나항에 단서조항을 만들었느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누구 때문에. 종로 주민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돌리실 거예요? 대답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감사에 응하실 거면 퇴장하세요, 과장님.
순전히 그러면 과장님 손에서 종로구가 놀아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진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 법규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까지 손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 내용은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그럼 있나. 목이 아프네요, 진짜. 아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나항에 괄호 열고 닫고를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게 편법행위라는데 아니라고 지금 대답도 못하고 기라고 대답도 안하고 지금 계속 딴 얘기만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구청장이 새로 오셨네, 이분이 구청장이네 완전히. 종로구를 갖고 지금 혼자서 다 주먹구구식으로 구청장 입맛에 맞게끔 말이야 이렇게 절개해주고 저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잘못하셨죠? 잘못하신 거 맞죠?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아니, 공개모집하는 공고문에다가 내용을
○김성은위원 왜 만들어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고, 조작을 해 가지고 양심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무슨 공기업을 따지고 그래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했어요? 그분이? 자꾸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위신을 깎아먹는 일이니까 똑바로 대답하고 간략하게 대답하고 끝내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항에 대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ㆍ공립ㆍ사립학교에 근무하신 분도 응모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김성은위원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런 식의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뭘 열어놔요. 열어놓긴, 국ㆍ공립대학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만 들어오는 게 폭을 넓히는 겁니까? 예술가, 전문가들은 못 옵니까? 그럼 무용가들도 올 수 있겠네요.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답변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감사중지하고 답변을 더 생각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셔야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고문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원래 인터넷에 공개모집을 했죠? 다른 것을 공고해도 바로바로 삭제를 하나요? 관리공단 이사장을 인터넷에 공개모집을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위원장 정인훈 그것은 삭제를 시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장 정인훈 기간이 얼마 정도 있다가 삭제를 시키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 게재해놨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15일간 게재해놨다가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삭제를 한 건가요? 지금 구청에서 삭제하는 것은 모르는데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데 왜 유일하게 공개모집을 하고 삭제했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만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끝났으니까
○위원장 정인훈 그게 끝나도 놔두면 안 되는 거였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모집하는 공고니까요.
○위원장 정인훈 모집하는 공고라도 끝났어도 넘어가더라도 놔두지 왜 굳이 삭제를 시켰나,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공개모집한 내용들은 기간이 끝나자마자 삭제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유일하게 이것은 삭제했어도 다른 공개모집은 바로바로 삭제 안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고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기 전에는 드릴 말씀이 없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전산 상 며칠까지 게시하라고 지정하면 삭제가 됩니다.
○위원장 정인훈 공개할 때 설정을 한 것은 삭제가 되고 설정을 안 한 것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위원장 정인훈 날짜를 설정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설정을 안 했으면 남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다, 알겠습니다. 김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답변은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결과론적으론 이렇게 됐지만 공고내용에 대해서는 4급 공무원만 응시를 하는데 중간에 넣은 것은
○김성은위원 과장님, 지금 저하고 말꼬리 잡고 놀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고 내용은 누가 응모를 할지 모르잖아요.
○김성은위원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게 맞느냐고 물어봤는데 잘못된 거라고 하던데, 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석하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잘못되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지만
○김성은위원 그래요? 이거 편법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고 내용에 대해서
○김성은위원 아니, 그럼 이게 편법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은 추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김성은위원 이것을 추천위원회에서 무엇을 안다고 집어넣어라 말라 했느냐 이거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성은위원 그럴 리가 없고 아까는 과장님이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과장님이 잘못한 거지, 편법 만들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본인 스스로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면 과장님이 편법을 써서 괄호 열고 닫고를 만든 거지 그것을 내가 대답하라는데 왜 자꾸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괄호 열고 닫고를 과장님이 직접 만들었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자꾸 편법이라고 하시니까요.
○김성은위원 편법을 쓴 거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라고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고 내용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편법이라고 합니까?
○김성은위원 그러면 구청장 출석을 시켜서 구청장이 직접 지시했느냐 기획예산담당관이 아부하려고 만든 편법이냐 물어봐요? 지금? 그렇게 해야 끝이 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고 내용을 가지고 편법이라고 하시면
○김성은위원 당연히 편법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원칙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원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에 소신을 갖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은 편법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김 이사장을 취임시키기 위해서 편법을 저지른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대답하면 바로 종로서에서 와서 잡아갑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성은위원 말씀드리기는, 내가 편법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고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자꾸 추천위원회 심사위원을 결부시켜서 말을 돌리고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추천위원회에 안을 올리기 전에
○김성은위원 종로구청에서 비서실장 뽑을 때는 자기 입맛에 맞게 괄호 열고 닫고 계속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원칙에서 벗어나서, 이런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법, 법 좋아하면서 왜 법을 몰라요? 고소하고 그런 거 상당히 좋아하고 말이죠. 뒤에서 조종해 가지고 구의원들 고소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것은 잘하시면서 왜 그것을 말을 못해요?
최소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시정하겠다, 그렇게 사람이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인정하고 끝내야지 이거 지금 누가 봐도 김기찬 이사장을 취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이렇게 앞으로 변칙을 쓰지 않겠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뭔가 잘못했으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답변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치사하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감사를 받으시면 저도 안타깝죠. 전국에 나가는 내용 가지고 종로구에서 이렇게 편법을 저지를 수 있는 곳은 종로구밖에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고문 초안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김성은위원 나는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고문안 자체를 실무선에서 안을 여러 개를 만들어놓고
○김성은위원 종묘공원 안에서도 개 잡아먹고 안 잡아먹었다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인데 지금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계속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피곤하신데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나는 답변 받기 전에는 안 끝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누가 지금 와서 검찰에서 잡아갑니까? 내가 고소를 합니까?
왜 그렇게 벙어리 가슴 앓듯이 그렇게 새가슴들을 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고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그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억측과 의혹이 증폭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해소를 시켜주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렇게들 계속 하세요, 그럼. 얘기 따로 들을 것도 없어요. 공개적으로 물었으면 공개적으로 답변을 들어야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이사장 자격을 자격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데도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도 차라리 그렇게 해야죠.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면 ‘대한민국 누구나 참여해라’ 라고 한 조항만 넣지 그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 내용을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유독 국ㆍ공립ㆍ사립대학에 있던 사람을 취임시키기 위해서 넣었느냐 이거야, 이것이 부합이 안 되었으면 얘기를 안하죠. 지금 이사장이 거기 경력자 아닙니까? 왜 유독 그것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여기다 취임시켰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러니까 국립대학도 있고 사립대학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하고 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줬다는 거죠.
○김성은위원 국ㆍ공립대학만 넣으면 안 되고 사립대학만 넣으면 안 되는데 국ㆍ공립ㆍ사립대학을 다 넣었기 때문에 참여폭을 넓히고 편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해 못하죠. 무슨 국ㆍ공립ㆍ사립 다 넣었으니까 괜찮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공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에 다 공고해서 모집하는 기간을 두고 응모를 했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응모를 했는데 두 명밖에 안 옵니까? 기가 막혀서, 전국에 공고했는데 2명밖에 응모를 안 했어요? 현재 이사장 빼면 한명이 응시를 했는데 어떻게 한명이 응시를 합니까? 전국적으로, 종로구가 오기 싫어서 응시를 안 한 겁니까? 되도록이면 눈에 안 띄게 해서 응시를 못한 겁니까? 의도적으로, 어떻게 이사장 자리 하나에 전국적으로 한명이 옵니까?
계속 그렇게 담당관께서 불법을 은폐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어요? 구청장, 부구청장 이하 국ㆍ과장 다 증인으로 참석시켜놓고 얘기해볼까요? 진지하게 우리. 어떻게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뜨고 일간지에 공고했는데 한명이 옵니까?
○홍기서위원 결정하세요. 어떻게든 해야지 계속 시간만 끌고 있잖아요.
○김성은위원 어떻게 하실래요? 구청장, 부구청장 이것은 구청장 혼자도 안돼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증인 요청합니다. 정식으로 출석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충용 구청장님을 증인출석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김성은 위원으로부터 증인으로 김충용 구청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은 위원님의 김충용 구청장님의 출석요구의 건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김성은 위원님이 제안하신 김충용 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2009년 12월 4일 16시 30분까지 행정문화위원회실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등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김성은 위원님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과장님한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해서 지금 청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은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예, 김성은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구청장님을 이렇게 출석하게 해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공단 이사장 선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오늘 감사행정 현장에서 우리 청장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야겠기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지금 답변을 자꾸 돌리시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이게 정말 진정한 감사장에서 듣는 답변인가 아닌가 본 위원 스스로가 상당히 그런 자멸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불거진 것은 구청장님께서 시간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응모자격 공고내용에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격을 명시해놨습니다.
가번 주권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서 괄호 열고 국ㆍ공립, 사립의 대학교육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 포함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을 우리 종로구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사장을 임용하기 위한 편법행위가 아니었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충용 그거는 뭐 어떤 뜻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부분은요 저는 거기 개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먼젓번 공단 이사장 때도 말이 많고 자꾸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추천위원들이 추천인사들이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100%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추천해달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만 추천만 하고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런데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요 지금 이 국ㆍ공립, 사립 대학교육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초안을 잡아서 여기에 삽입을 했다고 직접 여기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국ㆍ공립, 사립 대학교 2급 이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현재 자격기준표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만약에 이사장께서 어떤 자격으로 어떤 항목에 해당함으로써 여기에 선발되었나 그걸 묻고 싶거든요. 민간 경력이냐 아니면 공무원 경력이냐 어떤 기준에 해당되어서 선출이 되었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김충용 글쎄 그건 내가 거기 심사를 한 것도 아니고요 하겠다고 해서 추천해달라고 해서 추천하는 사람은 내가 두 사람을 추천했을 뿐이고 의회에서도 추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추천해 가지고 몇 사람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일곱 사람인가 여덟인가 몇 사람 된다고 그런 거 같던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지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누구를 하도록 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분명한 부분은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지시한 내용도 없었구요
○구청장 김충용 예, 지시한 내용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께 다시 묻겠습니다. 민간 경력입니까? 공무원 경력으로 선발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모든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초안을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앞의 4개뿐만 아니라 뒤에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격요건을 나열해 가지고 추천위원회 1차 회의 때 상정
○김성은위원 자격요건을 나열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격요건은 어떤 걸 나열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회의록도 그래요. 이걸 사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원본도 아닌 사본으로 제출을 해줬는데 이것도 어떻게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원본을 주셔야지요, 원본을.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래서 저희가 CD도 있습니다. CD가 필요하면 CD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제 와서 주면 언제 듣고 언제 합니까? 어떤 자격을 거기다 나열을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5번에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공기업 및 경영학과 관련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관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기타 위의 각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래서 추천위원회에서 마지막에 너무 포괄적인 것은 자격요건에 조금 객관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2개는 거기서 뺐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궁극적으로 이 심사위원들 회의록을 내가 잠깐 보니까 지금 나열은 쭉 했습니다마는 별로 거기에 나열한 적격적인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을 합니다. ‘간사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1차 회의에서 응시자격기준을 정한 바 있고 방금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방금 참고자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참고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참고자료는 서울시 소재 각 40개 대학이 있습니다. 국립 5개, 사립 하나, 시립 하나
○김성은위원 그렇더라도, 들어보세요. ‘보더라도 홍익대학교의 정관사항을 보더라도’ 지금 홍익대학교의 정관사항을 보여준 거예요. 홍익대학교의 정관사항을 거기서 초이스를 해 가지고 정관사항을 참고자료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날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날 그 현장에 있던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1차 회의에서 응시자격기준을 정한 바 있는데 방금 거기 첨부사항으로 참고자료를 냈는데 거기에 왜 홍익대학교의 정관사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관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홍익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 여러 가지 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보직관련 급수하고 이런 것
○김성은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홍익대학을 위원장이 거론을 합니다, 지금. ‘홍익대학교의 정관사항으로 참사 이상에 대해서 직급이 참여다’ 직급이 참여 이상은 3급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급 이상이 참연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 2차 회의는 응모자격기준표가 1차 회의 때 다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과장님. 여보세요, 지금 응시자가 전국으로 다 공모를 했는데 인터넷과 일간지에 다 공모를 했는데 외부에서 1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왜 이래요? 이럴 수가 있어요?
○구청장 김충용 입찰하는 사람들이 꼭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입찰공고를 내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김성은위원 아니 지금 응시원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응시원서로. 아니, 그래도 그렇죠. 응시한 사람이 1명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두 사람입니다.
○김성은위원 두 사람 누구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김기찬 지금 현 이사장님하고 권희중 씨하고 둘이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떻게 두 명만 딱 들어와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거는 제가 모르지요.
○김성은위원 왜 몰라?
○구청장 김충용 입찰공고 내는 것도 내놓고 나서 그때까지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지 더 있다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김성은위원 이거 적당히 은폐하고 그냥 광고 띄웠다 내렸다 한 거 아니에요?
○구청장 김충용 아니, 생각보다 이런 데 구청 입찰공고 내놓으면 다 들어올 것 같은데 입찰공고 할 때도 보면 한두 사람밖에 안 들어와. 이게 보면 경쟁심리로 할 거 같은데 안 그래
○홍기서위원 과장님! 김성은 위원,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성은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거기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걸 교육의 명칭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거기다 넣을 때 좀 다른 분야도, 예를 들면 전직 의원이라든지 사회 저명한 그런 거라도 곁들여서 넣어줬더라면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교육 직원을 넣어놓으니까 어느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넣은 걸로 오해의 소지가 되어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오늘 이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펼쳐감에 있어서 그걸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오해 안 받는 그런 행정을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라면 오늘처럼 청장님이 이 자리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가령 포괄적으로 해서 좀 넣어놨더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거기다 단서조항으로 넣으면서 떡하니 그 조항만 넣으니까 임용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걸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되다 보니까 오늘 감사가 이렇게 길어지고 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을 할 때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포괄적으로 해서 넣어서 추천을 해도 그거야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부분을 김성은 위원한테 사과를 해버렸더라면 청장님까지 출석이 안되고 벌써 끝나는 걸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간만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충용 나는 개입을 전혀 안 했어요.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학교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비서실장으로 인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생길까봐 아주 명명백백하게 정당하게 처리하도록 해놨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왜 자꾸 제가 의문을 갖느냐 하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이사장이 공무원 자격으로 한 겁니까? 경력사항이 공무원 자격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소재 대학이 40개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이. 국립이 5개 있고 시립이 하나 있고 사립이 3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직, 교육처장이라든지 사무처 부처장, 학생처 부처장 이렇게 대학의 직책별 직급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엄격하게 말해서 공립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닌데 추천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을 일단 결정을 했고
○김성은위원 자격요건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 얘기 잘하셨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홍익대학교의 정관사항으로 참사 이상에 대해서 직급이 참여죠?’ 하고 위원장이 물어요. 직급이 참여 이상은 3급이니까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1차 회의 때 정한 바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정한 바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자격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회의를 끌고 나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홍익대학교는 부참여가 상임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끌고 나간다고, 위원장이. 과장님이 그러면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 가지고 이사장 취임시키라고 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회의록에
○김성은위원 회의록에 그대로 다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위원장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가 앉아 갖고 다 했어,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1차 회의 때 우리가 정했대. 어떻게 그렇게 막 정할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나한테 오늘 준 이 내용을 내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위원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응시자격에 대해서 두 분 다 자격이 있다고 간주해도 이의 없으시죠?’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합니다.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을 수 있느냐구요. 이걸 보고 누가 의혹을 제기 안 하겠느냐구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걸 괄호 열고 닫고를 편법을 썼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끝내면 되지 왜 길게 아직까지도 대답을 안 하고 유야무야 하면서 구청장까지 오시게 하느냐구요. 무엇 때문에, 여기서 망신주려고 그래요? 구청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성은위원 아니 말씀드릴 것도 없고, 더 이상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걸 왜 했느냐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성은위원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면 그러면 전 국민 대상으로 했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려면. 사지가 멀쩡하고 정신이 건강한 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러고서는 위원장은 여기 앉아 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합니까? 이거 감사원 청구할까요?
지금 구청장님도 모르시는 얘기 듣고 계시죠? 여기서,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님 측근에서 보필하는 분 아닙니까? 제대로 답변하고 제대로 보호해줘야 되고, 제대로 질책할 건 하고 해야지 왜 자꾸 말을 돌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김성은위원 말씀을 주지 말고 답변을 하세요.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뭐가 잘못됐죠?
○김성은위원 왜 괄호 열고 닫고를 만들어 가지고 편법을 썼느냐 이거야. 그리고 위원장에게 소곤소곤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위원장하고 소곤소곤할 시간이
○김성은위원 공무원이 아닌데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자기네들이 정했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제가 설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속기록에 내용을 한번 보셔야지요. 구체적인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답변드린 게 있잖아요.
○김성은위원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질문을 받기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한 시점에서 왜 이걸 안 주고 이제야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무슨 자료죠? 김성은 위원님한텐 개별적으로 드렸잖아요.
○김성은위원 아니, 제출자료 이 감사자료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건 미리 드렸지 않습니까?
○김성은위원 오늘 줬잖아요. 나는 갖고 있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없었잖아요.
○구청장 김충용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장 과장이 아직 과장이 된 지도 오래 안 됐고, 잘 몰라서 실수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성은위원 아니, 구청장님. 내가 실수한 거 갖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인정을 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선과정에서 절대로 하나의 의혹도 없이 구청장 욕 먹이는 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역으로 치면, 왜 자꾸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구청장이 자기 측근 사람을 이사장으로 앉혔다, 또 이사장으로 간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후보 추천해서 구청장이 앉혔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밑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면서 답변조차 못하는 일들을 벌여놓고 구청장까지 와 가지고 지금 감사장에 출석하게 하면서 시간을 끌고 아직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만 봐도 지금은 잘못된 행위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앞의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김성은위원 아니, 괄호 열고 닫고가 잘못된 행위라구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구청장 김충용 너그러우신 마음으로다가 좀 너그럽게 선처를 잘 해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고
○김성은위원 구청장님은 답변하시는데 과장님은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종로구의회 의원들을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장 과장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절차상 저희가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지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없기는 뭐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편법이나 불법이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이건 편법이나 불법으로 저지른 일이지 지금 이게 아니에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일반 공무원하고
○김성은위원 지금 감사청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범법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내가 지금 감사청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말이죠 누구 하나 잡아놓고 그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얘긴데 그 시정조치를 하고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끝나는 일이지 얼토당토 않는 답변만 사설만 늘어놓고 누가 봐도 이건 아는 일인데 종로구민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선출되었느냐, 공무원도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둔갑시켜놓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구청장 김충용 하여튼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잘 해주세요.
○김성은위원 답변을 해야 끝납니다.
○구청장 김충용 저는 지금 여기 인터넷방송국 이것도 해야 된다고 해서 개설이 4시 반부터인데 가봐야 되겠는데
○김성은위원 아니, 그리고 구청장님. 오신 김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감사담당관이나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이렇게 자꾸 번복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고 저희 정말 피곤해요, 우리가.
○구청장 김충용 거짓말이야 안 하겠지요. 거짓말할 리가 있나
○김성은위원 그러면 솔직하게 잘못되었으면 시인을 해야지 왜 인정을 안 하느냐구요.
○구청장 김충용 잘못했다고 그러면 혼날까봐 그러지
○김성은위원 혼날 건 혼나고 지나가야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구청장 김충용 공무원은 잘못했다고 인정해버리면 지나가면 처벌받아야 되더라고
○김성은위원 자기네 처벌받을 건 아쉬워하면서 구의원 고소하는 건 밥 먹듯이 합니까? 그리고는 일말의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야
○구청장 김충용 구청장이 고소한 거 아니요. 알고도 괜히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아요.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고소한 거 아니라면 직원들을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셔야지요. 훈계를 주시고, 지금 의회 의원을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 김충용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시지 말아요. 이상하게
○김성은위원 지금 답변을 안하고 계속 오기만 부리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표정을 보세요.
○위원장 정인훈 잠깐만, 김성은 위원님. 청장님 답변 다 끝나셨으면
○김성은위원 청장님 계신데서 답변을 하시라 이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잘못한 것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배짱 있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누가 시켜서 한 일입니까? 누가 이렇게 광고를 내라고 했습니까?
○구청장 김충용 절대로 시키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아닙니다.
○구청장 김충용 내가 그런 오해가 생길까봐 절대 간섭을 안 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고, 그 점 이해해주시면 돼요.
○김성은위원 이게 왜 잘못한 게 없는 일입니까? 무슨 포괄적으로 많은 사람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특히 사립대학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뻔히 아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국공립 정도면 말을 안 하겠어요. 사립까지 거기에 넣어 가지고 무슨 기준이에요? 도대체? 그리고 위원장이 앉아 가지고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자기네들끼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과장께서는 어떤 기준에 해당되어서 선발되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결정은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요건도 그렇고, 최종 선발도 추천은 1차 서류심사를 거치고 2차 면접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회의록 볼 것 없어요. 임용자격에 대해서만 괄호 열고 닫고를 물어봤는데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초안을 잡아줬다고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잡았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이거대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임용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두 가지를 뺐습니다.
○김성은위원 뭘 두 가지를 빼요? 국ㆍ공립ㆍ사립의 대학교육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초안을 제가 잡았는데 1차 추천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뺐습니다.
○김성은위원 이 괄호 열고 닫고를 장과장님이 만들었다고 분명히 시인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시인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편법입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은위원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국공립사립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유도하면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일맥상통하는데 왜 양심을 속여요?
○구청장 김충용 그런데 그것은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게 볼지 모르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김성은위원 그리고 연세 있으신 이사장께서 비서실에서 임기 때까지 구청장을 보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단 이사장으로 갑자기 그렇게 꼭 가야만 했나요?
○구청장 김충용 그것은 공단 이사장한테 따져야지 이 양반은 거기하고 관계도 하나 없는데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청장님은 이제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김성은위원 구청장님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원리원칙을 지켜서 공무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잘 다스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구청장 김충용 잘 하도록 노력할게요.
○김성은위원 아니, 장과장님은 구청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위원장 정인훈 이제 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고요. 저희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나는 법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조례를 제정해야 할 주민대상 자치법규를 집행부 임의대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자치법규로 구청장이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주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위임이 있어야 규칙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주민을 조직하고 예산지원을 하며 주민감사관 활동에 따라 자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전속적 권한이 아니고 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제 건설복지위원회에서도 감사담당관이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감사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여성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어이없게 훈령으로 제정되었어요. 훈령이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일종의 명령인, 즉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하는 명령인 것으로 여성평가단이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구청 하급기관도 아닙니다.
이렇게 주민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배제시키고 구청장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이나 훈령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민감사관, 여성평가단이 구청장 마음대로 조직할 수 있을 것으로 주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제 회의에서 여성평가단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이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법제팀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조례로 제정해서 법규나 훈령, 각종 규정으로 만든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하루 속히 정비를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조례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 규칙으로 제정되었든지 훈령으로 된 것 중 불합리한 것은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빨리 하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퇴직한 사람이 62명이 나왔네요? 얼핏 세어보니 62명인데 왜 이렇게 많은 이직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많은 이직률이 있다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기간제 근로자나 하급직원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처우가 열악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처우도 열악하고 근무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일반 공무원들은 명년도 복지포인트를 몇 포인트로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2,800포인트
○홍기서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은 몇 포인트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1,000포인트, 올해에 500포인트고 내년에 1,000포인트입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공직자는 2,800포인트고 시설관리공단은 1,000포인트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런 것부터 편파적으로 하다보니까 이직률이 많은 거예요. 물론 예산이 없다해도 공직자의 반 정도는 해줘야죠. 1년에 62명의 이직률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그렇고 일반직은 이직률이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기서위원 이렇게 이직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처우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복지포인트도 1,500포인트 정도로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아시다시피 공기업은 저희 구에서도 직접적인 통제를 하지만 25개 공단 공기업법의 규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어차피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직자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고 공기업에 있는 분들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대우를 해서 그분들의 이직률도 낮춰야죠. 이직률이 많으면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에요. 경험이 많은 직원이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하고 자꾸 바뀌는 사람이 구민을 대하는 것하고 또 예를 들어 처우가 나쁘면 봉사정신이 흐려져서 자꾸 저기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신경을 쓰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상용직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자료를 보니까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시간외수당이 월 평균 30만원대에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모두 평균 똑같이 31만 6,000원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이것은 공원녹지과 상용직 예산편성 관계는 설명서를 다시 검토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은위원 이렇게 획일적으로 28명이 근무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 말고 용역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용역회사에서 보내는 근로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료를 아직 제가 제출받지 못했어요. 이것만 봐도 획일적으로 31만 6,000원씩 똑같이 초과근무수당을 가져가는지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누수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제가 공원녹지과 상용직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래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나갔다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산관계는 제가 챙겨 가지고 불요불급한 게 있으면
○김성은위원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자료를 받으셔야죠.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근무하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받아가는지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그런데 공원녹지과에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하는 일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여러 군데 있으면서도 말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기간제 근로자가 12군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 관계는 꼼꼼히 따져 가지고
○김성은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거예요. 이분들 연봉이 4천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서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우리 종로구청이 용역을 준 청소회사라든지 녹지관리하는 용역을 준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용역회사에 대한 근거자료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노출 건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제기됐었는데, 구청이 구민의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외부기관에서 점검결과 우리 구 홈페이지에 우리 구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이 있다, 이거 지적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저희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없나요? 우리 구청에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저희가 여러 번의 방화장치를 해놔 가지고,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개인보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하고 개인정보가 뜨면 자동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없다고 민원인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위원회 참여에 관해서 정말 형평성 있게끔 앞으로 조직관리를 잘해서 전문인들이 골고루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장 취임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직접 오셔서 사과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 안 한다기보다 의혹은 가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가 있어서 전혀 의혹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고의 노력을 해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고의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을 옆에서 잘 보필하겠다는 의지와 충성심이 너무 강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구청장 측근에서 비서실장으로 있던 분이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간다는 것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을 안 한다면 썩은 행정이죠. 그리고 주민이 눈을 뜨고 있고 듣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 살아 숨쉬면서 이런 것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만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 불만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인 불만은 없으리라 봅니다. 창의 행정을 위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청장께서 잘못가는 부분이 있다면 적시적재에 질타를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젊은 구청 공무원들, 오랜 시간 힘들고 많이 지치셨을 텐데 우리가 민주적인 그리고 깨끗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점도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건전하고, 여러분이 우리 종로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성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월요일은 오후 2시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감사결과 강평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홍기서 강수길 박종식○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종로구청장 김충용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윤정구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장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