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지원국
일 시 2009년 12월 2일(수) 10시0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지원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11월 30일부터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12월 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와 그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 등 행정 전반의 운영상태를 파악하고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는 의회가 의결로 채택한 계획서의 자료제출 목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엉뚱한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구청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 중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여덕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재 무 과 장 권종기
세 무 1과 장 강대기
세 무 2과 장 임병의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계림
○위원장 정인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존경하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도 총무과장입니다.
이성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종기 재무과장입니다.
강대기 세무1과장입니다.
임병의 세무2과장입니다.
12월 1일자로 안재홍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이 산업환경과로 가고 이계림 주사가 사무관으로 임용되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왔습니다.
(간부 인사)
(참조)
2009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 소관 256쪽에 국유재산 유상임대 계약서 사본하고 310쪽 구금고 약정서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안 와서 제출해주시고, 총무과 소관 최근 3년간 구청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내역을 빨리 제출해주시고 자치행정과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에 장학금 지급명단 최근 3년 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께서 20분 이내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요청한 자료가 몇 시 몇 분까지 도달될 수 있는지 확인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오늘 전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제출 안 된 것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안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왕이면 오전 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58쪽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5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국장님, 답변하세요. 구청에서 35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죠? 연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게 어디어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35인승 버스를 운행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디어디 사용하고 있는지 용도를 말씀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국장님이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우리 직원들 출퇴근용으로도 쓰고 각종 행사 지원, 구정업무 전반 수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구청 직원 출퇴근이요? 각종 행사, 각종 행사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구청 직원 출퇴근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한다는 말인데 사용용도에 맞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25개 자치구를 살펴보면 구청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임차차량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기존에 버스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 임차를 하면 낭비다 그래서 통상 구청 버스를 활용하고 부족하면 임차 형태로 많이 가죠.
○김성은위원 그러면 몇 명의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노선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대략 어느 정도의 공무원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운행이 되는지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일산에서 구청에 오는 것인데
○김성은위원 일산에서 구청까지, 몇 명의 공무원들이 타고 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35명씩 탄다고 합니다.
○김성은위원 출근 시간만 하루 한번?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왕복
○김성은위원 저녁에도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라면 야유회 놀러가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 게 아니고요. 교육, 워크숍, 자매결연지를 간다든가 이런 겁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연 2,000만원씩 소요가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금년도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김성은위원 그리고 구청장 차량유지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1,000여 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었는데 올해 보니까 1,500만원 정도로 50%나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13러 1001번이죠?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죠? 갑자기 50%나, 도대체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파악을 하셔야 될 내용 같은데요. 차량일지를 볼까요? 우리 앞으로? 대답을 못하시네?
○총무과장 이상도 기름값 오른 것하고요. 차 수리비입니다.
○김성은위원 수리가 얼마나 들었어요? 그리고 차 수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명목을 뽑아보세요. 아무리 기름값이 올랐다고 해도 50%씩 오르고 얼마나 수리를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수리하는 카센터는 어디인지 영수증하고 다 제출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도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자료를 뽑아주시고 수리비, 기름인상 요인, 카센터는 어디를 이용하고 누가 가서 수리를 하고 누가 기름을 넣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 오늘 끝나기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자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주택과 161쪽을 보니까 월평균 차량 유지비가 4,000만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셔 가지고 본 의원이 헷갈리고 있어요.
맞습니까? 4,000만원
○총무과장 이상도 죄송합니다. 주택과 것이라 주택과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시면 안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 소속 차량이 140여 대가 되는데 거의 가스차량 빼고 클린스테이션 빼고 특정차량 빼면 80% 이상이 비원주유소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도 그것은 단가계약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단가계약 되어 있다고요?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도 매년 단가계약을 연초에 하는데 여기가 매년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비원주유소가 계속 낙찰되었다? 단가계약 한다면 예산절감을 효율적으로 꾀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성을 나타낸 수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 절감한 효과가 있다면 예산절감액을 제시해보세요. 얼마 정도가 구체적으로 예산절감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가 무엇인지
○총무과장 이상도 지금 저희들 낙찰 요율이 서울시 현재 유류비 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95내지 96%로 낙찰되어 가지고 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김성은위원 낙찰액 95%, 96%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따질 수밖에 없고 먼 곳에 있는 동차량도 비원주유소까지 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도 동은 별개입니다.
○김성은위원 동차량은 별개예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김성은위원 그럼 동차량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동차량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직동 사직주유소, 삼청동 비원주유소, 부암동에는 SK주유소가 있어요. 자하문 주유소도 있고 그래도 비원으로 오잖아요. 평창동 와룡주유소, 무악동 사직주유소, 교남동 비원, 가회 비원, 5~6가 비원 다 비원이네요.
○총무과장 이상도 그것은 동사무소 편의에 의해서 거기로 가는 것이지 거기를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교남동도 바로 앞에 있는데 왜 비원이냐고요.
○총무과장 이상도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디든지 카드를 사용해야죠.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죠. 뭔가 특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고요. 예산절감이나 어떤 효율성을 따지자면 바로 앞 인근에서 기름을 넣어야 기름도 덜 고갈되고 그만큼 비용이 축소되는 것이지 어떻게 카드를 사용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고 먼 동에서까지 굳이 비원으로 와야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예, 내년도에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다같이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각자 알아서 편한 대로 하든지
○김성은위원 보따리 장사하는 식이죠. 이것은, 뭉뚱그려 단가계약 했다고 전원 집합한다면 창신동 그렇게 차 밀리고 하는 곳에서 와서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더 예산이 낭비되면 되었지 절감될 수가 없어요. 통계를 보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단가계약의 효과는 비용절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과 함께 편익을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봐줘야 되는데
○김성은위원 비용하고 편익을 봐야죠.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데 기본 구도는 구청에서 쓰는 차량은 단가계약으로 가고 동사무소 차량은 동장 자율로 가는데 예를 들면 일단 거리가 가까운 게 좋겠죠.
○김성은위원 그럼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두 번째는 버스나 대형차량을 댈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성은위원 어디나 버스는 기본적으로 다 댈 수 있어요. 요즘 주유소가 대형으로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포크레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산 절감이 제일 중요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시가에서 95% 정도 되니까 5% 정도는 절감이 되죠. 단가계약을 하면
○김성은위원 단가절감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통계를 내보세요. 어느 정도 절감되었는지 수치를 보고 얘기하자구요. 다만 얼마라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수치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제가 수긍을 하겠어요. 그리고 효과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빼보시라고요. 행정효율성 면에서도 이것은 뒤떨어진 행정이죠. 기름 넣으러 창신3동에서 비원까지 내려와 가지고
○총무과장 이상도 창신동 이런 데는 동사무소 차량이 구청에를 평균 하루 1회 이상은 왔다갔다 하니까 오며가며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그걸 수치로 한번 내보시고 예산 절감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한번 내보세요.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을 할 수 있으면 수긍을 하고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한다면 그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요즘에 서민경제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으로 유도를 하는데 굳이 우리 자치구에서는 집합 전원체를 하면서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을 계속 펴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과는 이건 딴 세상 얘기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수치 내시죠? 평균 내보실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상도 예.
○김성은위원 제출해 주시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유지 절감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유소 이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달라져야 되겠다는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시고, 주유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통계를 내서 액수에 대해서 제출해 보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더불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라든가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방안까지 한번 내보시라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한 내용 중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패소한 건이 몇 건 있다고 했어요. 그중에서 한 두어 건만 어떤 사례에서 어떤 소송이 잘못되어 가지고 패소를 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비는 별도로 우리 구청에서 납부했을 거고 거기 손해를 본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한 두어 건만 좀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패소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그건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진 사례는 주로 세무과 쪽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대기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등록세 중과세한 사항이 있는데 서울로명 RNC라고 휴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저희들이 등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업소입니까?
○세무1과장 강대기 일반 회사입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소송에서 패한 원인, 소송건수는 어떤 과목이고 해당되는 것이 재산세냐 등록세냐
○세무1과장 강대기 등록세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등록세도 어떤 업종이냐는 얘기지 내가 묻는 거는, 그게 궁금하니까
○세무1과장 강대기 법인 설립을 하고 나서 5년 이내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면법인이 등록세를 했을 때 저희들이 3배 중과세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한 내용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그걸 검토도 안 해보고, 물론 100% 다 승소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행정관서에서 집행하면서 패소를 하면 거기에 불이익도 따른다는 것을 감안하고 지금 계속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대기 저희들이 서울시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저희 구청만이 아니고 강남구청, 중구청 일괄적으로 다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강수길위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이거는 소송사례가 된다고 해 가지고 한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감사해서 지적된 사례만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예요?
○세무1과장 강대기 예.
○강수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은 뭘 한 거예요?
○세무1과장 강대기 법적으로 다툼이 많아 가지고 지방세법상에는 똑 부러지게 등록세를 중과세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강수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소에 따르면 그 세금을 우리가 징수를 못한 거는 얼마나 돼요?
○세무1과장 강대기 시세이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주 사건 금액이고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소송이 되어 가지고 졌다고 그러면 나중에 소송비용도 몇 백만원씩 들어갈 텐데 그 금액을 못 찾고 소송비용까지 손해를 봤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방치했다가 서울시 감사 지적에 의해서 그걸 소송해 가지고 또 소송도 졌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세금은 바로 징수도 못하고 몇 년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원인 규명이 되었느냐는 거지, 어디서부터 소송이 패소가 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원인 분석도 나왔고 직원들이 어느 선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처리를 잘못했는지 이런 사유도 있어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잘못된 처리 부분에 대한 징계를 올려서 처분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대기 그건 시세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청하고 행안부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같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청구도 있었고 감사원 심사청구, 서울시 이의신청 기간을 다 거쳤기 때문에 굳이 저희 세무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결국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하고 시의 감사 지적에 의해 가지고 패소까지 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봤는데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답변으로서는
○세무1과장 강대기 아시겠지만 소송을 해서 다 진 것은 아니고요
○강수길위원 내가 묻는 것은 졌을 때 진 데 대한, 왜 그 과정까지 가서 지게끔 하면서도 그 소송을 했느냐 하는 얘기고 거기에 따른 직무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들이 제대로 업무 처리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리죠. 통상 지방세를 부과한 행정처분을 당해 구청장이 하게 되면 그 처분을 받은, 고지서를 받은 이해당사자가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일단 이의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기존 판례나 질의응답집이나 이런 걸 살펴봐서 우리 자체가 판단이 가능하면 판단을 하고, 판단이 어렵다고 되면 이의신청 되는 것은 전부다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서울시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판단을 해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행안부까지 가서 정리를 해주고, 또한 뿌리가 뭐냐 하면 난 도저히 안된다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 심사청구라고 해 가지고 감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부과를 해라 마라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부과를 하게 되지요.
그래도 이해당사자가 난 그래도 도저히 못 믿겠다 난 소송으로 가서 다퉈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송을 가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승소한 사건이나 패소한 사건이나 거의 이의신청을 해서 상급기관이나 심사청구를 통해서 감사원이나 여기에 전부 조회를 하고 하는데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많은 숫자를 승소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제기한 소송은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 쪽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런 사건들은 전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강수길위원 그쪽에서 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불합리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금액이 많다든지 부과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과를 했다든지 이런
○강수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그 업체가 징수를 못해 가지고 했던 금액의 총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체납되어 가지고 소송까지 가게 된 금액
○세무1과장 강대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9억 8,500만원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쪽 당사자가 한 거예요?
○세무1과장 강대기 저쪽 납세의무자가 한 겁니다.
○강수길위원 세무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세무1과장 강대기 예, 저희가 소송을 하는 건 거의 없고 납세의무자가 소송을 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께서 자료 요청한 것 이것은 다른 이유를 거기다 붙이시지 말고 자료 제출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총무과에 의회협력비 지출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오늘 빨리 제출을 해주시고, 자꾸 자료 요청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걸 보면 여기 해답이 온 걸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2항에서 법령 범위 내에서 우리 행정감사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것은 정보공개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회신이 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면 정보공개 이런 이유를 다시지 말고 행정감사 기간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빨리 가져오셔야 이 행정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다 이것을 감안해서 자료를 빨리 좀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동 행정감사에서 노출된 부분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매년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일이년 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지적사항을 여기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도 그게 안돼요.
첫째 뭐냐 하면 통반 개편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4개 반 이상이 1개 통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죠? 통반조례상에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3개 반으로 편성된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동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민방위 편성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면 보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자율방범대원이라는 확인증을 지구대에 가면 받을 수 있어요. 그 확인증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방위협의회장이나 동장이 기안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면제를 시켜주고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면제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율방범대 명단 하나만 딱 갖다놓고 이건 자율방범대원이니까 민방위를 빼준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행정감사 갈 때마다 동에 시정을 하라고 몇 번씩 지시를 하고 했는데도 그게 지금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게 벌써, 사실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오랜 동안 동장님 정도 하시고 계장을 하면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그런 법률적인 저기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편성을 해놓고 민방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첫째 기본여건이 틀린 것도 있어요.
민방위대원 수령증이 지금도 인을, 사인을 받지 않고 그냥 철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민방위훈련을 못 받아서 고발을 했을 때에 그분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그런 게 지금도 나온다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집행부서에서는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보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1년에 3개 동, 4개 동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감사를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걸 보면 직원들 징계를 했네 경고를 했네 이런 거는 책자에 자꾸 올라오는데 기본적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들을 시정을 안 시키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동사무소에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동에 가보니까 지금 현재 비품관리가 엉망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지난번에 희망근로자를 시켜 가지고 재물조사를 다 했는데, 이건 물론 우리가 이따가 재무과 소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의자가 14개가 있는데 14개 중에서 5개가 망가져서 앉다보니까 직원들이 허리병에 걸려서 근무를 못하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동장한테 파악을 해서 그래도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제대로 앉아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의자가 망가져 가지고 앉다보니까 허리가 불편해서 의자에 못 앉고 심지어는 어떤 직원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다가 앉았다고 그래요. 이게 될 얘기입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책상이나 이런 걸 의자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다가 앉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 의회에서 동청사 이런 비품 사고 이런 것은 예산에서 올라오는 대로 삭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해주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에 나가서 행정감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두어 시간 하고 오는데 기본적인 여건만 보고 와요. 기본적인 것만 보고 오는데,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통장들이 한달에 두 번씩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우리 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면 결근자가 나와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밑의 계장이 대리참석도 하고 하는데 통장 12명이 되는데 12개월 동안 12명이 한번도 결근 않고 다 나왔어요. 거기 통장들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다 쇳덩어리들만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한달에 해봐야 회의 한번 참석하는 수당이 2만원인데 그 2만원 주는 걸 우리가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요령껏 해야죠, 요령껏. 예를 들어서 16명이면 한 명 정도 불출석을 했다거나 두 명 정도 불출석을 했다고 해야지 12개월 동안 16명이 회의에 불참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원 다 참석을 한 거야. 그 회의는 지금 이북에서 하는 공산당에서 해도 아마 1년에 하나 정도는 불참자가 나올 거예요.
그런 서류를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저기하지만, 그걸 매년 본 위원이 감사를 갔다와서 여기서 지적을 했어요. 시정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통친회장 불러다가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돈 2만원 더 타가는 건 좋지만 괜히 직원들 서무주임한테 피해주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의원들은 같은 식구들이니까 와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지적을 하지만 혹시 열에 하나라도 위에 어떤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을 당하게 되면 그 직원이 문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좀 당신들이 시정을 해라, 내가 하도 답답해서 통친회장을 불러다놓고 내가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동장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또 신문 관계 이런 것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문화관광국 때 질의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거기를 신문이 제대로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 구독자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명단을 안 주는 거야. 전화번호 안 줘, 이게 뭐 정보공개에 의해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와서 이걸 보니까 의원들이 행정감사의 필요에 의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서울신문 하나에 1만 5,000원이에요, 한 부에. 그러면 배달사고가 1년에 하나씩만 난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8개 동이면 18부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벌써 15만원에다가 한 20 몇 만원 배달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공돈을 신문사에다 주는 거예요. 그런 걸 파악해서 시정을 시키기 위해서 통반장한테 주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전화번호를 안 주는 거야, 전화번호를.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에 쓰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전에 이런 행정감사가 있을 때는 그래도 행정지원국장께서 동장들한테 회의라도 하게 되면 의원들이 가서 행정감사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다 하라는 그런 지시를 사전에 내렸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저기가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하면 공직자들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돈을 줘야지. 그래서 직원들이 못하는 것을 의원들이 하겠다는데 의원들한테 자료를 안주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안 되잖아요. 비단 서울신문뿐만 아니야,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야, ‘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거예요.
그러면 모 지역신문은 한달에 한번 발간하는 신문이 있는데 세 번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잘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 따질 문제지만 자료를 안주기 때문에 제대로 못 뽑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동장들 교육을 해 가지고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나가서 자료요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껏 주고 답변도 성의껏 하고, 숨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숨기지마라 당신들 문책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주는 거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도 동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느낀 건데 18개 동 중에 통장들은 공석이 현재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청운동에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럼 종로구가 총 몇 개 반으로 되어 있어요? 반은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1,940개 반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럼 1,940개 반 중에 반장들의 공석이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다른 동은 다 반장님들이 계시는데 사직동하고 1~4가만 반장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사직동 같은 경우에 반장이 124명이어야 되는데 28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공석인 이유는 경희궁의 아침이나 스페이스본이나 오피스텔 지역은 반장을 서로 안하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반장을 위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직동 지역은 28명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1~4가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반장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혜택을 받는다든지 하는 게, 주거지역 같으면 서로 이웃간에 얼굴도 아니까 그게 가능한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4가동 같은 경우에도 105개 반 중에서 36명이 공석입니다. 2개 동만 그렇고 나머지 동은 반장이 다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4개 동을 갔는데 1개 동만 반장님 공석이 없고 3개 동은 다 공석이 있었거든요. 제가 1~4가를 간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반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공석이 그렇게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와서 그것 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왜 공석이 되어야 되는지 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반장들은 왜 내가 반장을 해야 되느냐 차라리 통장을 한다면 몰라도 이러는데 그렇다면 반장을 없애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28개 반장이 비어있고 8개 있고, 7개 비어 있고 그렇게 반장들이 비어 있는 데는 통장들이 이중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총무과 질의입니다. 우리 구 현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1,165명입니다.
○김성은위원 현원이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도 1,245명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몇 명이 오버되었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80명 정도
○김성은위원 80명 정원이 초과되었죠? 그런데 우리 구 지출이 공무원 수에 따른 경상적 지출이 가장 많죠? 예산지출 요인에서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총무과장 이상도 경상적 경비가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에도 우리 구 공무원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가 의외로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73명이거든요. 이렇게 초과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실의 비서실이라든가 청원경찰이 부서에 나가서 근무하면서 우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들도 각 과에 나가 있으면서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청원경찰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이상도 15명입니다.
○김성은위원 15명이 정문 지키고 복도 지키죠?
○총무과장 이상도 예, 공원녹지과에도 가 있고
○김성은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청원경찰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공원 관리소장 하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공원관리하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안 맞죠? 청원경찰이 왜 공원관리소에 소장이 돼요? 우리 구만 유별나게
○총무과장 이상도 제 생각에는 공원 같은 데서 행패부리는 행위가 있고 해서
○김성은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런 사람이 왜 거기서 책임자로 있느냐고요. 관리소장으로 왜 가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이상도 거기에 일용직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정규직원이 소장이라는 것은 원래 없고요.
○김성은위원 원래 소장이라는 것은 없는데 거기에서는 소장이라고 통용이 되는데
○총무과장 이상도 통상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부르는 거죠.
○김성은위원 못 부르게 해야죠.
○총무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직급체계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 종로구만 청원경찰이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파견되어 가지고 이중으로 가서 공원소장이라는 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직급체계가 아주 살벌하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총무과장 이상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김성은위원 지금 공원관리를 하는 청원경찰들이 폐단이 많아요. 거기서 일용직, 상용직 근무자들 직급체계가 얼마나 살벌한지 과장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기가 제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임금체계가 상당히 많던데 거기에도 뭔가 허점이 있어요. 상용직 근로자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청원경찰 월급도 제대로 모르시면 어떡해요? 임금부분도 알고 계셔야지. 아주 구멍이 많아요. 거기는 특별한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더 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임금이 턱없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도 166쪽을 보시면 상용직하고 일용직 임금을 비교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들은 보통 270에서 많은 받는 사람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수당이 워낙 많기 때문에 350만원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일용직들도 보시다시피 최고는 200만원도 있고 85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이 확실치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더 받아요. 초과근무수당까지 합치면 상당해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초과근무하는 시간에 과연 근무하는지 그리고 거의 퇴근시간이 일정한데 문 걸어 잠그고 술 먹는 시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겠죠.
○총무과장 이상도 그 복무관계는 제가 감사과하고 협의해서
○김성은위원 감사과가 제대로 돌아가는 감사과라야지 내가 얘기를 하지
○총무과장 이상도 일제히 조사를 하고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해야 될 것이고 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감사과하고 청원경찰 쪽하고 똘똘 뭉쳐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 서로 봐주기 식인가요?
○총무과장 이상도 그것은 위원님의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사과하고 청원경찰하고 서로 봐줍니까?
○김성은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요. 종로구에 사는 서민들 층에서 그런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도 정확하지 않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청원경찰이 파견되어 있다면 공원녹지과 정원으로 통계를 내야지 총무과 소속이면서 공원녹지과로 파견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오차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 중구난방식이죠? 공무원들 체계가,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우리 종로구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중구난방식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것은 방법이 보통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발령을 낼 수가 있고 총무과에 두고 사안에 따라서 나갈 요인이 있으면 타 부서로 배치도 하고 25개 구청을 보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김성은위원 25개 구청을 다 조사해봤는데 우리 종로구청만 유일하게 이래요. 뭘 알아보시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공원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인데 그 정도도 조사를 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보편적으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에 따른 일장일단이 있어요.
○김성은위원 일장일단은 원칙에 의해서 일장일단을 논하셔야지, 원칙적이지 못한 논리를 갖고 원칙을 따지면 안되고요. 뭔가 이것은 체계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공원녹지과면 그쪽으로 발령을 시켜서 그쪽 직원으로 임명을 하고 총무과 직원이면 총무과 직원이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총무과 소속으로 해놓고 청경으로도 썼다가 공원으로도 보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이것은 잘못된 거죠.
너무 내부를 몰라요. 국장님이 앉아서 하는 일이 보편적인 것만 하시기 때문에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모르고 계신다고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조사가 필요한데 그냥 앉아서 보고만 받고 현실적인 것만 논하다 보니까 어디서 새고 어디에 틈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250만원을 받고 300만원을 받아요? 그 정도면 내가 거론도 안하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되고 있으면 당연히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해보세요. 어디에서 임금이 줄줄 새고 있는지 부당한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는지,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용직, 상용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죠. 지금 공무원 실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차후에 제가 또 논의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단 제가 드리고 싶어요.
보고서도 마찬가집니다. 정원이 84명인데 현원이 98명으로 14명이 초과인원이고 주차장 관리과도 41명인데 현원이 51명으로 10명이 초과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원 외 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원을 줄이라고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와서 그때 조례개정도 했습니다마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상 기능직 쪽에 많은데 기능직 쪽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이 정원은 없고 현원만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데는 물의가 있으니까 더 정원을 늘리지 말고 현원이 줄어들면 뽑지 마라 이런 것이 정원 외 현원이라고 통상 하는데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왜 불필요한 현원을 더 고용했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총무과장 이상도 고용을 한 게 아니고 정원은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해서 정부 측에서 줄이라고 해서 줄였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고 정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제로 이유없이 해임이나 파면시킬 수 없기 때문에 현원이 정원보다 많이 잡혀 있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그렇게 불필요한 사람들은 보건소나 주차관리과로 보내는 거예요? 통계가 그렇게 됐네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94명을 지난해에 감축을 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기능직이고 기능직 중에도 지도원들이 많습니다.
○김성은위원 무슨 지도원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옛날에 방범하시던 분들을 지금은 지도원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많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주차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 오버가 될 수밖에 없죠.
○김성은위원 그래서 새로 신규임용한 직원은 없고 과거에 있었던 나머지 인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예전에 방범대원 하시던 기능직 지도원들이 공무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예, 공무원입니다.
○김성은위원 그 공무원들이 소양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자격과 소양을 갖췄다고 생각되는지 의문이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공무원을 분류하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14명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민원안내도 하고 방역활동도 하고
○김성은위원 민원안내는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는데 남자 직원은 제가 못 봤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방역을 합니다.
○김성은위원 방역은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방역을 못해서 제일 민원이 많은데 새마을에서도 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14명이나 더 추가해서, 그럴 만한 예산도 없습디다. 내가 보니까, 방역을 14명이 붙어서 할 수 있는 예산도 없는데 무슨 방역을 합니까? 국장님, 그렇게 뒤의 직원이 말하는 것 가지고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 14명이 모두 지도원이 아니고요. 기능직 중에도 여성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사무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무슨 사무를 봐요? 그러면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추고 교육을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 분들을 임용할 때 여러 직종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교육도 받고 나름대로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성은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이 하는 일과 명단을 제출해보세요. 주차관리과 11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분들이야 기능직이니까 주차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할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정년이 언제예요? 그것까지 통계를 내서 주세요. 총무과 19명, 보건소 14명, 주차관리과 11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에 대해서 주시고 앞으로 행정조직 용역을 돈을 들여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 적정인원이 50명이라고 나와 있고 보건소가 72명, 주차관리과 46명 되어 있는데 정원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시행하지 않겠다, 이 얘깁니까? 이렇게 계속 존치한다면 돈 들여서 행정조직 용역 할 필요 없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인데 2010년에 제시한 대로 조치하시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종로구민이 매일매일 하는 얘기고, 종로구청 공무원들은 인원은 많은데 비해서 너무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하는 분도 잘하는 분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너무 적정인원 수준이 넘어가고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외부기관에서 이런 제시를 하면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따로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국장님이 하실 일이고 총무과장님이 하실 일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의 과도기성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한 1,200여 명이 정원이 됐든 현원이 됐든 있는데 조금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은 감안을 하고
○김성은위원 국장님, 그러면 종로구청은 몇 명 정도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건 즉석 대답이 어렵죠.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할 일이고
○김성은위원 그동안 고민 안 하셨어요? 저는 매일 고민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이게 현원이 일단 줄어야 되니까 자연감소분이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1,200여 명 중에 기본적으로 줄어야 한다는 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가 350여 명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자연감소가 되고 경과규정이 지날 때 단기간 내에 한번에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걸려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대해서 재단을 하시고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구청장께서도 의지가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임기가 거의 완료가 되는 시간에 구청장께서 공무원 수를 줄이고 감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못하겠지만 종로구의 먼 미래를 봐서는 국장님께서 그것을 진단을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 따른 적절한 공무원 안배가 필요한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때는 문화체육과고 지금은 문화공보과죠, 공원녹지과하고 업무가 같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마당에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데는 공원녹지과가 파견되어야 되고 이쪽에 또 포도대장과 순라군 거기는 문화공보과가 나가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복되어서 자리배치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해라, 문화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문화과에서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나가있는 데는 공원녹지과만 파견시켜라 해서 그건 두 사람이 협의해서 하겠다고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지적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중 배치가 되어서 부서 간에 어떠한 그런 게 있어요 어우러지지 않는 불협화음, 그러면 거기서 골탕을 먹는 것은 종로구민이고 시민이죠. 그걸 시정을 하세요, 내년에는. 여기서 이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시정을 하시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어제하고 그제 저도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종로1~4가동하고 창신1동, 그리고 평창동, 5ㆍ6가동 이렇게 제가 4개 동을 나갔는데 제가 여기 자원을 했어요.
종로 쪽하고 창신동 쪽에 민원이 제일 많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주민센터라서 제가 자원을 해서 나가게 됐는데 나가보니까 첫날 나간 1~4가동사무소, 평창동을 들렀다가 1~4가동을 가니까 왜 그렇게 비교가 되는지, 파고다공원 탑골공원 말이에요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노인문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건 앞으로 더 전문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지만, 1~4가동주민센터는 자치프로그램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공간이 협소하고 자리한 위치적으로도 내가 볼 때는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5ㆍ6가동사무소를 가보니까 건물은 그럴 듯하게 지어놨는데 지리적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접근성이 떨어져요. 간판을 수십 개를 달아놨더라구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거기가 무슨 감호 대상자들만 수감하는 수감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누구의 발상으로 착안이 되었는지 난 그게 참 의심스럽고, 앞으로 2010년이 되면 이미 우리가 세상에 공개된 거고 제가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주민 참여를 가장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거기를 상향시켜야 되는데 주민들의 접근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사무소가 있어서는 절대 안되고 대체부지를 마련하든지 대토를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걸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건 강력한 의지를 저는 표명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창신1동을 제가 갔는데 정말 제가 왜 그 전에라도 미리 가보지 않았을까 저도 반성을 했어요.
종로구 의원이면서도 창신1동에 정말 제가 처음 갔습니다. 제가 정말 창피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럽기까지 하더라구요. 입구를 들어가는데 고물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갔더니 김동일 동장님이 나오시면서 “우리 동이 이래요. 의원님, 처음 오셨죠?” 분진과 오염, 소음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있는 직원들은 무슨 잘못된 직원들인가요? 그러면 거기 있는 주민들은 또 뭐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구청장님이 너무 미웠어요. 새해마다 새해 인사는 신년인사회는 갔을 것 아닙니까? 난 우리 구청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어떻게 거기에 그런 주민센터를 존치시키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대안도 없이 그럴 수가 있느냐구요.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요? 환경도 빵점이죠 주민복지, 거기 직원복지 다 빵점이죠, 문화요? 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가 147만원 잔고 있는 동사무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구청장의 의지가 없고 행정상 집행이 어려운 분이라면 밑에서 공무원들이 잘 보조를 하고 정말 정확한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필을 잘해달라고 내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세상에 창신1동사무소가 거기 그렇게 존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방송이고 신문이고 다 두들겨 맞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분노가 치밀어서 구청장님 보면 정말 따져 묻고 싶더라구요, 내가. 전화라도 해 가지고, 이게 웬 말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여기다 동사무소를 그대로, 수강료 147만원 가지고 뭘 해요? 어디다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예 죽으라고 그러지.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너무 열악하고 이건 열악해도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고물상에서 그런 소음이 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고. 세상에 소음이 그 포크레인이 들어올리는데 내가 봤는데 쉴 새 없이 그렇게 하더라고, 거기서 나오는 분진을 다 맡고 여직원이고 남직원이고 동장이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민원 때문에 가는 주민들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쪽방이 있는 우리 종로구에, 서울시 한복판에 300여 가구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쪽방촌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그렇게 내팽개쳐 놓고 있느냐구요.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무리 서민들이 모여 산다고 아무리 외부지역에서 와서 상인들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놔둘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 여건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5ㆍ6가도 그렇지만 명륜3가 쪽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창신2동도 마찬가지로 동청사가 열악합니다.
창신1동이나 창신2동이나 지금 뉴타운 촉진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사를 계획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 가지고 일부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창신1동 앞에 들어가는 출입구 지역에 고물상 출입구를 폐쇄를 해서 담을 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오늘 정도 공문이 시행될 겁니다.
그 고물상 주인한테 경계선에다 저희들이 담을 쳐서 동 출입구하고 고물상하고 이격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동안 말이에요 고물상이 우리 구 땅을 점유하고 차량 진입로를 만들어서 같이 쓰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금 소송이 금년에 끝났어요. 점용료 소송이 금년에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 담장을 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김성은위원 무단사용료도 청구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청구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건 제가 수치는 확실히 모르는데 무단점용료를 부과를 해서 그게 많다고 그 사람이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소송까지 갔었는데 일단 저희가 승소를 해서 그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용료 부분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진입부분에 대해서 담장을 쳐서 구분을 시키려고 내년도 사업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반드시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반드시 리모델링까지 같이 해주세요. 세상에 벽이 다 썩고 균열이 가고 곰팡이가 앉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내년 예산에 집어넣고 있는데요 그 많은 돈을 넣기는 지금은 촉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용이 되어서 뉴타운을 하게 되면 그 청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나중에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뉴타운이
○김성은위원 잘못 집행되는 건 아니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언제 되느냐구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누가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래서 내부적으로 환경은 내년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은위원 리모델링을 하시고, 이런 데 썼다고 해서 나중에 예산 낭비되었다고 욕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고맙습니다.
○김성은위원 정말이에요, 이건. 쓸 데 쓰고, 내가 지금 비교를 하면 안되겠지만 어느 동 어느 동 환경을 생각해보세요. 먼저 해야 될 데는 안 하고 안 해도 될 곳은 먼저 한 거야, 지금. 그건 집행부에서도 책임을 지셔야 돼요. 강력하게 요구가 있어도 먼저 할 곳이 있고 안 할 곳이 있다 비교를 해서 먼저 할 곳에 투자를 하게끔 해서, 이런 곳에 솔직히 몇 억을 처박았다고 해도 나중에 예산 낭비했다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구요. 직접 가보고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런 반면에 직원들은 밝고 환하고 아주 긍정적이고 의욕적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치하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자제를 해주시고 열의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왕 시간이 되었으니까,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라고 청내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팀, 그런데 지금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겠는데 어떻게 동사무소 우리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을 갑자기 빼가시고 그러세요?
내가 얘기 듣기로는 인사담당이 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팀 그 통합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팀장이 누구누구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선택을 해 가지고 데려갔다는데 이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구요. 말이 안되죠, 이건.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조금 설명을 드리죠. 내년도에, 금년도하고 지난해부터 복지 쪽에 사고가 많이 터졌습니다. 양천에 26억, 전국적으로 많이 터졌는데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복지네트워트 급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이 사회복지과 쪽으로 상당히 몰려버려요. 거기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직들이 배치되어 있는 게 대개 서기보라든가 시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 주사보나 서기의 통제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또 숫자도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더 보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12월달에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컨트롤타워인 사회복지과가 정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하게 되면 복지직은 거의 발령을 상당부분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가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아무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복지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회복지 일선에서 일할 사람들은 주민센터에서 일을 해야지 대민 접촉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의 허술한 점이라든지 보완점이 나오는 거지 구청에 앉아서 복지시스템 통합팀에 앉아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가 구멍이 안 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어제 들었을 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탁상공론에 의해서 나온 시스템이지 그렇다고 우리 구가 빨리 어떤 전문인력을 수용하기 위해서 복지팀에다가 통합팀에다가 고급인력 갖다놓고 경험 있는 인력 갖다놓는다고 해서 여기서 그런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민 접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지는요. 내가 직접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야 뭔가 허술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여기 앉아서 탁상공론만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잘못 생각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문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가지고 통합팀에 넣어라라고까지는 시달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 해석을 하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게 기조가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행정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을 많이 그쪽으로 모아놨고 동의 기본방향은 찾아가서 상담하고 오시는 분 상담하는 상담 개념 쪽으로 개편에 중점을 뒀더라구요.
○김성은위원 상담이 아니고 체험이에요, 이건.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갈등을 해소시키고 내가 직접 그분들하고 생활하면서 체험을 하는 거고 체험 안에서 어떤 복지적인 연구와 개발이 나오고 안목이 나오는 거지 국장님 같은 경우에 누가 연탄 때면서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잘못된 거죠.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국가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상당한 나중에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구청이 우리 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느냐 그거죠, 나는. 통합시스템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기존에 일 잘하고 있는 직원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막 빼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그 직원하고 대면하던 서민들은 앞으로 누구를 찾아서 또 다시 새로운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서,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궁합이 맞는데 저 사람하고는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펑크가 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은 이탈하게 되는 거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인사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아닌 통합팀장이 그런 직원들을 초이스를 합니까? 권력을 이양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건 월권행위죠. 인사팀장이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네요, 우리 종로구청은. 팀장이 다 알아서 하니까 각 부서마다, 이렇게 무의미한 행정조직이 어디 있나요?
구청장님은 입맛에 맞게끔 직원들 승진시키고 팀장은 직원 빼가고 이런 게 우리 종로구 행정조직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감사 자리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보통 업무보고를 하면 내가 이런 얘기는 안하겠어요.
많은 직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끔 승진시키고 공적조서 조회하게 하고 누가 조금 더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 공적조서 해서 받아서 근거를 만들어서 승진시키려고 하고, 서열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아주 귀신같이 잘 알고 있죠? 이상도 과장님, 자기 팀 입맛에 맞는 직원들 찍어서 데려가고 그러면 인사계가 왜 있습니까? 인사팀 없애야 되겠네. 각 팀에서 알아서 하니까, 잘 생각해보시고 이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점심시간에 요청할 테니까 해당부서에서는 챙겨주세요. 순서는 동명, 동장이름, 직원수, 전화번호, 세대수, 인구수, 통수, 반수 이렇게 해 가지고 통ㆍ반 공석이 있을 경우에는 비고란에 동별로 표시해 가지고 저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필요할 겁니다. 전부 해서 위원들 나눠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 시간에 갖다 주시기 바라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분씩 하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2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인사팀 계장님, 나와 계시나요?
○인사담당주사 김승근 예.
○김성은위원 잠깐 묻겠습니다. 기능직 담당 업무 오전에 질의했던 현황을 보내주셨는데 현재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종로구가 94명 감축 예정으로 있는데 이 감축인원이 당장 해고조치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규임용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답변을 해주셨죠?
○인사담당주사 김승근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회복지 통합팀 인사를 인사계장이 안하시고 사회복지팀장이 인원을 골라서 빼갔다 이런 불만의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사실입니까?
○인사담당주사 김승근 사실이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답변을 해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인사담당주사 김승근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의견은 참고했는데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몇 명이 순환되었죠?
○인사담당주사 김승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총 3명이 발령이 났는데 그중에 신규직원 2명이 가고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 1명이 가서 3명이 가고 4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통합팀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사담당주사 김승근 통합팀은 6명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인사담당주사 김승근 사회통합 운영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기존 동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굳이 인원충당을 위해서 발령내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게 바람직한 일인지 사회복지팀이라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꼭 이렇게 자리배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제가 들을 때는 팀장 권한으로 사람을 찍어서 데려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사담당주사 김승근 저는 그런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동에서 하는 업무 일부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인력이 충원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동에서
○김성은위원 사회복지과 충원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신규채용한 사람들을 쓰면 되지 신규채용한 직원들은 동청사로 보내고 거기서 일하고 있던 경력자들을 빼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인사담당주사 김승근 사회복지과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은 전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업무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사회복지과로 발령을 내게 된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동마다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사회적 약자, 노약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들의 생활 면면을 살피고 그 사람들하고의 애로사항을 절충해 가지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청운효자동은 동통합 이후에 인구가 2만이 되는데 노인인구가 종로구가 13%를 육박하고 있고 그중에 청운효자동은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가족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적응하면서 대민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고 그 지역 구의원 의견도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빼갈 수 있느냐 이거죠.
거기서 말하는 것을 참조했다고 하는데 팀장이 원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인사담당주사 김승근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고 참고한 내용을 얘기해보세요.
○인사담당주사 김승근 거기에서는 좀 유능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왜 유능한 인력이 우리 동이 되어야 되고 우리 동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왜 꼭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사회복지팀으로 데려가야 되느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런 구성방안을 하달했다고 하더라도 유능한 직원을 동청사에서 끌어모아라 하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인사담당주사 김승근 인원을 충원해달라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원충원이 어려우니까
○김성은위원 인원충원은 신규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에도 신규직원을 대타로 자리를 바꾸게 한 것 아닙니까? 경력자를 가져가고 신규채용자를 우리 동청사로 보냈는데 그런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유능한 직원이 왜 꼭 거기로 가야 되느냐 그거지. 복지라는 것은 대민활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어떤 시스템 구축이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것보다도 직접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피는 게 사회복지사의 기능인데 그것을 지금 착각하고 있다고요.
보건복지가족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통합추진 경과, 통합복지정보망을 구축하고, 통합복지정보망을 구축하는 데는 그 기능을 잘 아는 전문요원이 필요한 것이지 사회복지사가 여기에 꼭 그렇게 경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거지. 기본적인 대민활동을 하는 일선에서 소스를 줘야 통합망이 구축되어서 원활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진방향이 개인별, 가구별 통합관리 부정중복 및 누락방지, 부정중복은 모르겠지만 개인, 가구별 통합관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통합을 했던 사람들이 더 알차게 알 수 있는 것이지 들어와서 중앙시스템에 앉아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여기 아무리 봐도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직원들을 배치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데이터나 행정시스템에 인원을 보충하면 이해가 가지만 사회복지사를 데려다가 쓰라는 얘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없다 이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직원들을 데려다가 써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님도 모르시고 총무과장님도 모르시고 인사계장님도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거기에 경력자가 필요한가 하면 사회복지과에 수급자 책정이나 이런 것은 당연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보육료 지급이나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애인 급여 주는 것을 사회복지과에 보강한 데서 예를 들면 국세청 자료나 각종 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합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서 하는데 거기는 같은 복지사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경력자는 사회현상을 두루두루 내다보는데 경력이 많은 주사보들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경력자가 필요했던 거고요. 또 28개 동사무소에서 복지사들이 일하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7급보다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총괄이 잘 안돼요. 그래서 초기에 1년 정도는 경력자로 보강해야 초기작업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나 저희들의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를 개인별, 가구별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각각 이루어지던 상담, 신청, 조사, 선정, 급여, 변동관리, 절차를 통합적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에요.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부분별로 잠깐 봐도 어떤 지표나 표준화를 만들기 위한 공적자료 확대나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지 진정으로 사회복지를 보강하거나 서민들의 권리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경력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전산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통계도 잘 내고. 그런데 지금 인사계장께서 본인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감사장에서,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직접 제가 들은 얘긴데, 더 이상 하실 얘기 없죠?
○인사담당주사 김승근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앞으로 솔직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자료를 다른 데서 뽑아봤는데 기관장 운영업무추진비 아직 제출 안 하셨죠?
○총무과장 이상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간헐적으로 얘기할게요. 구청장 업무추진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집행현황을 뽑아봤는데 환경미화원 격려금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상용직이고 구청 정식 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격려금을 지급한다면 선거법 위반이죠? 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장 이상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예규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용직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상용직이거든요.
○김성은위원 상용직이죠. 그래도 정식 직원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상도 그래도 직원이죠.
○김성은위원 구청 직속 소속입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예.
○김성은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총무과장 이상도 현업 근무자로 해서 구청 직원이죠.
○김성은위원 나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총무과장 이상도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보니까 수행비서 월 20만원, 수행기사 월 30만원, 적십자 회비 50만원, 환경미화원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곳에 많이 쓰셨네요. 물론 이분들 고생하는데 격려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특히 이 부분에 많이 할애한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제 기억으로는 체육대회 때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건 이따가 표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면 나와있겠죠?
○총무과장 이상도 예.
○김성은위원 우리 청장님 예전에 운영비 많이 안 쓰신다고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집행액이
○총무과장 이상도 제가 통계표는 가지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예산액이 7,100만원인데 5,280만원을 써 가지고서 잔액이 1,800 남고 74.4%를 썼고,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7,100만원인데 6,517만원을 쓰고 잔액이 580만원 남아서 91.7%를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예산액은 7,800인데 집행을 4,460만원 써서 잔액이 3,340만원 남아서 57.1% 집행한 상태입니다.
○김성은위원 올해는 많이 안 쓰셨네요 11월 현재까지는 못 뽑으셨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10월말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민감사반이라고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저희 업무추진 관계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작년에는 좀 많이 쓰셨네요.
○총무과장 이상도 참고로 작년에 91.7%가 다른 구청하고 봤을 때는 우리가 하위권입니다. 어떤 데는 100% 쓰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김성은위원 7,100에서 그게 예산집행액이 7,800으로 증액이 됐네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증액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왜 올라갔죠?
○총무과장 이상도 그건 아마 행안부 지침일 겁니다.
○김성은위원 구청장 연봉은 얼맙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구청장 연봉도 모르세요? 구청장님 연봉도 꽤 되시죠?
○총무과장 이상도 글쎄 저는 한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김성은위원 아니 그걸 안 보셨어요? 계산하실 때 안 보시나? 모르세요? 아시는 분 없어요? 구청장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 된답니까? 모르세요? 구청장 연봉을 모르세요?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하면 꽤 상당한 억 단위의 그런 연봉을 받고 계신데 작년인가요 CEO 대상 받은 거 한국일보 광고대상으로 해 가지고 CEO 1,100만원 주고 상 받았잖아요. 그건 결손처리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홍보비로 대체하셨나요?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본인이 내놓으실 때가 됐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려면
○총무과장 이상도 그 관계는 깊은 내용은 제가 모르고 그건 아마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시민감사단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거 업무추진비에서 거기 지원을 했는가 해서 했는데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에다
○총무과장 이상도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관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획예산과에다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보면 팀장들이 두 분씩 있죠? 각 동별로
○총무과장 이상도 둘이 있는 데도 있고 하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하나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총무과장 이상도 네 군데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건 왜 하나만 있게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그게 지난번에 조직진단 할 적에 그 동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6급 진급을 해 가지고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총무과장 이상도 19명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19명씩이나 보직을 안 주고 있는데 팀장을 왜 줄여요? 4명씩을, 그렇게 하면 15명만 남는데 보직을 못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인원이 모자라면 뺄 수 있지만 19분이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저기를 가지고 충분히 줘도 되는데 왜 보직을 안 줘서 팀장이 하나만 있게 하느냐는 얘기지.
○총무과장 이상도 지금 홍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평소에 그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직진단 용역결과에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가 있으면 한 사람으로 보직이 되어 있는 데 반드시 보직 없는 주사를 줘야 되겠구나 그런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조직진단이 나왔어도 우리가 의뢰해서 한 거지 어떤 저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어떤 법으로 저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9분씩이나 있는 가운데도 그분들 보직도 없이 같이 놔두고 팀장을 없애서는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만약에 인사가 있을 때 팀장으로 다 채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일단 팀장을 안 하더라도 주사로라도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으로 줘야지 그래야지 책임이 있지. 그렇지 않아요? 같은 6급인데
○총무과장 이상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팀장으로 있으면서 직원 한둘 데리고 팀장으로 있으면 사람만 하나 주는 꼴이 돼요. 사실은 팀장들이 물론 조직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하느라고 고생들을 하지만 또 때로는 그냥 장 소리만 듣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성은 위원께서 직원 관계 말씀을 했어요. 지금 현재 80분이 현원이 초과되어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직원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년에 45명씩 또 받아요? 신규직원을
○총무과장 이상도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작년에 정원이 줄어든 것이 94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줄 적에 거기서 지도원이 91명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직은 3명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원이 해마다 퇴직을 해서 나갈 때까지는 강제로 저희들이 해임을 시키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인데 왜 그러면 사람이 많은데도 받느냐, 시에서 지금 공채를 해 가지고 뽑아놓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는 1년 이내에 정규 임명장을 못 주면 사람을 미리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수습기간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서 봉급을 적게 주면서 우선 수습기간으로 근무를 시킵니다.
근무를 시키고 1년이 넘으면 정규직원으로다가 정식 임명장을 주도록 시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람은 뽑아놓고 채용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봉급 주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물론 그건, 각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시에서 봉급 안 주잖아요. 공통사항이 됐든 우리가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으로 세미나 가서 부산진구를 가봤어요. 거기는 인구가 45만명이에요. 45만인데 직원은 800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7만에 지금 현재 1,200 몇 명에다가 아까 김성은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상용직이 220명, 일반직이 221명, 그러면 1,700명에 가까운 인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또 저기 한다고 해서 45명을 덜컥 받는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나가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년퇴임을 해서 나가시게 되면 그 인원은 보충을 안 해야죠.
지금 현재 우리 경직성 경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25개 구에서 우리 종로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면서 자꾸 예산만 없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도 홍 의장님 말씀 백번 맞고 뒷배경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게 시 차원이나 여기서도 국민을 취업을 시킨다는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저희들이 안 따라갈 수는 없죠. 각 구청 동일한 사항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일용직 현황만 보더라도 우리가 2002년도에는 34분이었어요. 34명,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충용 청장께서 오셔 가지고 221명으로 늘어났어요. 일용직만, 거기 기능직, 상용직 다 빼고 일용직만 221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2002년도에 정흥진 청장 있을 때 34명에서 우리 김충용 청장이 와 가지고 221명으로나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청장 오셔 가지고 인원만 자꾸 늘리는 거야, 인원만. 선거 때 신세진 사람들이 많아서 다 갖다 심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건 이 데이터로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파트나 총무파트에서 이런 건 시정을 해 가지고 지켜나가야지요.
○총무과장 이상도 의장님, 일용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사실은 어디다 어떻게 있는지
○홍기서위원 관리를 안 하더라도 행정지원국에서 해 가지고 다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아닙니다. 일용직은 각 부서마다, 부서에서 예산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 예산으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저희 과나 저희 국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홍기서위원 관리를 하고 안 하고 인사파트에서 조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채용도 안 하고 저희들은
○홍기서위원 그러면 종로구청은
○총무과장 이상도 일용직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누가 봐도 누가 보더라도 2002년에 34명이었어요, 일용직이. 그런데 지금은 221명이야, 상용직을 빼고도. 그런데 또 금년에 신규직원으로 45명을 덜컥 받아요? 우리가 경직성 경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면서도 올해 조직진단을 하면 뭘 할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 조직진단을 할 때도 기능직이 6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직진단 할 때 3명에서 4명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6급으로 기능직을.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기능직 6급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는 행정직만 챙기지 기능직이나 이런 걸 챙기는 건 없어. 25개 구청 가운데에서 기능직 6급이 없는 데는 우리 종로구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말입니다. 4명이 있는 구, 5명이 있는 구, 6명이 있는 구, 7명이 있는 구, 8명이 있는 구, 9명까지도 있고 10명까지 있는 구가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그래서 제가 잠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9월달인가 8월달에 승진시킬 때 기능직 6급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시키려고 했는데 일반직하고 봤을 때 일반직은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데 예를 들어서 9년, 10년 이렇게 되는데 기능직은 5년인가 6년밖에 안됐어요. 그래 가지고서 그러면 이건 일반직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그 사유를
○홍기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기능직들이 8급에서 7급 될 때 몇 년 걸렸습니까? 15년, 17년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대상이 없다고 해서 일반직하고 맞추려니 대상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 시킨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능직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몇 년간 했느냐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도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될 안건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능직들 직급별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걸 저희들이 상정해놨는데 참고로 아까 왜 9급에서 8급 되는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반직은 9급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기능직은 10급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10급부터 시작을 해도 지금 기능직으로 정년퇴직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30년 가까이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도 7급, 8급이야. 8급이야, 7급짜리도 없어. 그런데 지금 현재 7급에서 6급 되는 연수가 적다, 그만큼 기능직에게 너무 야박하게 했다는 거야,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없더라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5년짜리 한명이라도 시켜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일반직하고 똑같이 대보니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기능직에 계장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여성 배려 문제도 우리 사무관이 종로구청에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여성 사무관 없는 구도 우리 종로야, 한번 데이터 한번 뽑아보세요.
○총무과장 이상도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편의적으로 하시느냐는 얘기야.
○총무과장 이상도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홍기서위원 예, 말씀하세요. 답변하라고 질의했는데
○총무과장 이상도 지금까지는 승진할 만한 서열 배수 안에 들어있는 여직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거꾸로 여자가 더 많아질 시기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 7급이나 8급, 9급 여직원들이 반이 훨씬 넘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여직원 숫자가 적었습니다. 6급도 적었었고,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는 사무관 승진할 서열이나 배수 안에 들어와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청이 너무 인색해요. 인색한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종로구의회도 전문위원을 최하 1명 내지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전부다 일반직으로만 되어 있어요. 일반 사무관만 되어 있다고, 별정직이 우리가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로는 모든 것을 그런 배려 차원이 없는 거야. 서울시를 한번 다 자료 조사를 해보세요. 의회 전문위원이 별정직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아마 우리 종로구 한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종로는 그래요. 여성 배려 않지, 의회 별정직 배려 않지, 기능직 배려 않지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 시정을 해서 나가셔야지 우리가 의회에 와서 말할 때만 알았습니다 해놓고 의회 끝나고 나면 그냥 함흥차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좌우지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음 차기에는 여성 사무관 하나 탄생하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이상도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남성들만 전부 독식하지 말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의장님 말씀하신 데에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종로가 보수적으로 인사제도를 그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특히 기능직 쪽이 더 심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다년간 앞으로 3년 내지 5년을 쭉 예측을 해서 보니까 내년도 같으면 또 기능직이 승진요인이 없어요.
그런데 비율을 좀 올려줘서 완만한 추세로 가게 해줘야 되는데, 따라서 내년도 기능직 사기진작 대책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렸는데 내년도에 해소가 좀 될 것 같고, 또 방금 총무과장이 얘기했지만 여성 사무관 문제도 거의다 임박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방금 일용직 문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통제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한번에 되지는 않으니까 단계적으로 해나갈 국장으로서의 각오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하나라도 시행을 해야지요 한 파트라도, 기능직을 못하면 여성 사무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구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사무관을 하나 주든지 아니면 기능직 계장이라도 하나 만들든지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하나하나 개선책을 세워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런데 조례 정리가 되어야 내년도 2월이든지 3월이든지 해서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조례 정비는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진단 할 때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걸 했잖아요. 인사조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때 조례는 되어 있는데 왜 조례가 안되어서 못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때는 저희들이 손을 댄 게 기구에 손을 댔죠. 기구를 손을 대고
○홍기서위원 기구를 손을 대면서 인원까지도 했잖아요, 인원까지도.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내년서부터 좀 기대를 해보십시오. 한꺼번에는 못해도 상당부분 해결될 걸로 예상합니다.
○홍기서위원 시정해 나가세요.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배려하시지 말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국유재산을 무상임대 준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줍니까?
○재무과장 권종기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준 건데 이건 관련법령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주고, 그리고 또 구청장 방침이라든가 이런 공공의 목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구청장 방침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행을 해나가야지 구청장 방침이라는 것은 구 재산을 줄 때 구청장이 그 단체가 조금 이쁘다고 해 가지고 구청장이 주고 또 이렇게 하면 안돼,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이걸 하나의 조례로 제정을 해놓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어느 만큼 공익을 베푸는 단체인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사무실을 임대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지 그냥 구청장 방침 받는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제정하세요. 조례를 제정해줌으로써 저기가 되는 것이지 조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구청장 방침 받아서 우리 재산을 가지고 “너 써, 넌 미우니까 안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재산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재산을 주는데 근거를 안 만들어놓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권종기 우리가 거기서 관련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근거를 기준으로 하고 근거가 없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홍기서위원 관련법에 근거가 있는 것은 그 단체에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것은 그 단체에 자기들이 규정한 규정에 의해서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있는 단체에 줘야 문제점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구청장 방침 받아서 했다? 구청장이 봐서 저기하게 되면, 비단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도 민선으로 구청장에 출마한다 이거예요. 내가 사조직 하나 만들어서 방침 내서 “너 사무실 써!” 하고 주면 되겠네요?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제정하시라는 얘깁니다.
○재무과장 권종기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현재 청진동 문화관광협의회 자리 1층을 임대 주셨죠?
○재무과장 권종기 예.
○홍기서위원 임대 줬는데 가보니까 술집이대요?
○재무과장 권종기 술집을 임대 줬어요.
○홍기서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관에서 임대를 주는데 술집에 줍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죠. 관에서 임대를 주면서 술집을 줘요?
○재무과장 권종기 그것은 그 당시에,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곳이 재개발이 되면 곧 나갈 겁니다.
○홍기서위원 재개발이 되고 안되고 관에서 임대를 하는데 술집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권종기 그것은 예상 질문에 없던 사항인데 그것을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내가 질문할 것을 미리 예상하나?
○재무과장 권종기 법에는 어떤 업종에 주라는 제한규정이 없어서 준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홍기서위원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도덕성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가보셨어요? 그 앞에 탁자를 밖에까지 놓고 하는데 우리는 무단 점거하면 단속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준 곳에서 탁자까지 내놓고 술 팔고 하는 것이 괜찮은 거예요? 조례에 제한 규정이 없어서? 규정에 없으면 괜찮으냐구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권종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술집으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이것은 정말 문제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을 보니까 청사기금이 510억이죠? 그런데 보니까 2010년 7월 10일 만기, 2010년 8월 만기 금리를 보니까 57억을 넘게 예금을 하면서 금리가 2.78%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금은 우리가 쓰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1년짜리에 예금하게 되면 벌써 10억 단위가 되면 은행에서 특별대우를 합니다. 은행에서도 특별예우를 해서 고객관리를 특별하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리를 4%를 줘도 0.5%를 추가해서 4.5%정도를 줘요. 그런데 정기예금 2.78%에 이 막대한 기금을 넣어놨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따져보니까 2.78% 짜리가 130억 정도 돼요. 그러면 130억 정도 되는 것을 1%만 차이가 나도 1억 3천이에요. 기금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말입니다. 재산이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재산 같으면 과연 이렇게 예금을 하겠어요? 지금 마을금고에서는 5%를 줘요. 그러면 2.78%면 2.22%니까 100억이면 2억 2천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2억 2천 손실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간부들이 전부 변상을 해야 됩니다. 기금 운용을 잘못했으니까
○재무과장 권종기 의장님, 이자에 대해서 저도 재무과에 있어서 조사를 해봤었는데
○홍기서위원 청사기금인데 왜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요?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재무과에서 기금관리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종기 이율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홍기서위원 그럼 답변해봐요.
○재무과장 권종기 2008년도에는 1년짜리가 5.65%가 됐었는데 2009년도는 1년짜리가 3.4% 해 가지고 약 절반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기금이 그 정도에
○홍기서위원 과장님, 금리 줄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안해도 제가 더 잘 알아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잘 알아, 그러면 2.78% 할 때는 마을금고에서는 4.6%를 줬어요. 2.78% 줄 때는 4.6%를 주고 지금 현재는 5.6%를 줘요. 그러면 2.78% 줄 때 그 당시 은행에 가면 국민은행을 가더라도 그 당시에 3.7%를 줬어요.
그런데 왜 우리은행에 2.78%를 고집하고 넣은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이것도 우리 계약된 은행이라서 넣는다? 기금 같은 것은 거기하고 거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우리 재산은 우리은행에 하더라도 이런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금리 높은 곳을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50억만 가지고 가면 VIP대접하고 창구에 앉히지도 않아요. 지점장실로 데려가서 이자 더 쳐줘 가면서 예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덜렁 백 몇 십억을 2.78%에 넣어놓고 자산관리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권종기 우리 기금에 대해서 서울시 종로구 금고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각종 기금도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약정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금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금리가 약한데 그 사람들한테 코 꿰었어요? 안 하면 변상조치 합니까?
○재무과장 권종기 그 당시 금리 가지고 했는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차이는 절반 정도의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홍기서위원 그것은 나도 알고 있다니까요. 금리에 대한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정기예탁 1년짜리 예치를 할 때 2.78%라는 것은 우리가 1억을 한다든지 5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액을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50억 단위를 넘게 하는데 이렇게 적은 금리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50억 짜리를 하는데 이런 이율을 적용해서 넣으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냉철하게 따지면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담당하고 했든지 청장하고 했든지 은행과 직원간의 야합이 있는 거예요. 야합이 없고서야 이렇게 기금관리를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100억 이상 되는 기금을 2.78%에 넣는다는 말이에요? 얘기도 안되는 소리지.
내가 말하기 전에 밖에 나가서 한번 물어봐요. 우리가 백 몇 십억 은행에 예치하는데 2.78%에 넣었더니 구의원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느냐 구의원이 잘못했느냐 한번 물어보라고요. 여러분들 재산 같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이게 몇 백 만원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백억 이상 되는 돈을 갖다가 2.78%에 넣어놓고 예치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1%만 차이 나도 100억이면 1억이에요, 2% 차이나면 2억이고. 그런데 이런 방대한 기금을 저금리에 넣어놓고 우리가 계약된 은행이니까 할 수 없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자꾸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요? 책임질 거예요? 나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주무계장, 과장, 국장, 청장 이분들한테 손실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정식으로 책임을 물어서 환수하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환수하려면 답변하든지
○재무과장 권종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구 금고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네트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하는 업무에 각종 기금도 포함되는데 단지 이율이 낮은 것은 그 당시 이율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율만 생각한다면 더 높은 금리도 할 수 있지만 안전성이라든지 약정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기서위원 시중은행이 있는데 우리은행만 안전성이 있고 다른 은행은 안전성이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권종기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살림살이 하는 것은 계약상이니까 거기에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금이라는 것은 금리가 높은 곳을 찾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권종기 기금도 여기에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금리를 주든지 다른 금리하고 맞춰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금리에도 맞춰주지 않는데 계약상 그렇다고 거기에 넣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되는 소리를 자꾸 답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전 의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홍기서위원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변동금리 문제는 전 의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지금 신청사기금설치운영조례에 구금고에 넣는다고 되어 있고 금고 취급약정서에 기금도 거기에 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약정서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금은 우리가 다른 데로 찾아갈 수 있다니까, 이자가 약한데 돈이 벌써 1%면 1억 차이가 나는데 액수가 적은 것 같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얼른 봐도 여기가 140억 돼요. 1억 4천이 손실돼요, 1%만 따져도. 그런데 어떻게 자꾸 약정만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1억 2억 같으면 금리 몇 %든 굳이 여기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100억이 넘는 기금인데 1%면 1억을 손실 보는데 얘기를 안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시점인데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1억 2억 손실을 보면서 구금고니까 거기에 예치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는 말씀을 해야죠. 최소한 우리가 10억 이상 되는 돈을 가지고 저금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몇 군데는 알아봐야 돼요. 그렇다고 꼭 마을금고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마을금고는 알아볼 것도 없이 2.7%할 때 4.5%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마을금고는 위험하다고 하니까 거기는 얘기를 안 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국민이나 수협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곳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잖습니까? 농협도 그 당시에 4.7%였어요, 여기 2.78% 할 때. 농협도 국가에서 보증하는 곳인데 농협도 위험합니까? 그러면 2억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2억씩 손실 봐가면서 구금고에 예치한다는 거예요? 이런 설득력 없는 행위를 하고서 합리적인 척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신데 내가 말하는 게 틀렸는지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1억 2억 손실 봐가면서 이런 데 하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구금고니까 넣는다? 나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평소에도 기금관리를 잘해라 기금을 어디에 넣느냐 내가 몇 번씩 물었어요. 그런데 2.78% 넣는다는 자료를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거 담당자, 계장, 국장, 청장 예를 들어서 1억 손실 났으면 1억 변상하고 2억 손실 났으면 2억 변상하세요. 아무리 내 재산이 아니라고 해도 생각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죠. 그냥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청사기금관리를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이 합니까? 재무과장이 안 하죠?
○재무과장 권종기 예.
○홍기서위원 그럼 누가 해요? 신청사 추진단장이 하나요?
○재무과장 권종기 신청사 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추진단에서 통장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장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전부다. 하기 전에 통장 다 가져와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하고 혈세를 아껴야지. 저기한 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의 혈세를 손실시키는 것도 큰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돈이 밖으로 흘러가는 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벌어야 할 돈을 못 벌었다면 그것에 대한 것도 응분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좌우지간 앞으로 기금관리운영에 있어서 국장님, 최소한 다섯 군데 이상은 점검을 해보시고 기금을 옮기세요.
이게 100억이면 1%면 1억이고 2%면 2억이에요. 금리가 굉장히 변동이 많고 참 저기한 거예요. 앞으로 시정조치 하세요. 내가 변상 조치하라고 소송이라도 하고 싶지만 처음이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앞으로 기금관리를 신경 써서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청사건립기금 통장 내역 빨리 갖다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총무과장님, 내가 점심시간 나가면서 동별로 현황 제출하라는 자료 보고 계십니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얘기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 가지고 내가 구설수에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도 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내가 과거에 동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한 거라든지 동의 인구수, 세대수라든지 직원 관리, 통반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한 2년 전에 내가 그때 이걸 뽑아 가지고 그때 기억이 통장이 그때 299명이었어요.
그때 기억으로 내가 지금 한 2년 되었는데, 그때에 내가 질문할 때 무슨 내용을 질문했느냐 하면 통장들한테 나가는 수당, 제회의비라든지 이런 걸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종로구가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동별로 통반을 조정해 가지고 얼마든지 합리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 또 1ㆍ2ㆍ3ㆍ4가처럼 면적이 넓어 가지고 인구는 적어도 특성이 있는 지역은 또 종로5ㆍ6가라든지 틀리지만 집단적으로 몰려있는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통반수나 세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너무 통장수가 많고 여기에 나가는 비용이 많이 지급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내가 질의한 기억이 지금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1/3만 줄여도 아니 1/4만 줄여도 4억 몇 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 통반장을 갖다가.
그걸 질문한다고 질문요지를 미리 제출했더니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창신2동 통장들이 여기 다 몰려왔었어, 몰려오고 통장회장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질문하는 날 와 가지고 의회 사무실에 올라와 가지고 농성하고 니 것 주느냐, 너는 얼마 받는데 이걸 하느니 안 하느니 하고 내가 시비를 했었지만 그때 조정을 요구하면서 인구하고 동 면적하고 통반 조정을 하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 내가 1만 2천명 기준 3개 동을 봤었어요.
그때 부암동,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부암동하고 혜화동하고 창신2동인데 지금도 전혀 균형이 안 맞아요. 부암동 같은 경우는 저 밑에 동네, 아랫동네, 동네가 지역이 넓고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좀 어렵다고 하는 것도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창신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다 집중되어 있다고. 밑에서 아무리 해도 동사무소까지 통장들이 걸어도 5분 거리면 다 올 수 있는 거리고 그런데 지금도 이게 안 맞고 있고, 혜화동하고도 맞지 않고, 그리고 직원 배치현황도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직원 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직원도 그 동네 특성에 맞게 무악동이라든지 창신2동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 노인들이 많은 동네는 고령자 인구 관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담당 복지사가 더 필요한 데는 하나만 둘 것이 아니고 둘이고 셋이고 내보내 가지고 그 복지업무에 치중을 해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엊그저께 감사 나가서도 들은 얘기지만 구청에서 동에서 복지업무 잘하고 있는 사람을 잘한다고 소문나면 구청으로 뽑아 올려 버리고 생뚱 아무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을 사회복지 담당이라고 동에다 배치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나도 감사현장에서 확인하고, 담당도 물어보니까 인사 발령받은 지가 한 달 된 사람도 있고 두 달 된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어느 지역이 행정인원이 더 필요한 지역인가, 직원 관리하는 측면에서 노인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민원 처리가 전부 사회복지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은 더 배치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아까 상근 인원도 우리 구청에서 과별로 나눠서 쓸 것이 아니라 그 인원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내가 지금도 그래서 동장 이름하고 동의 직원수하고 세대수, 인구수, 통수, 반수를 내가 뽑아오라고 했더니 내가 볼 때는 균형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도.
그때 1만 2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암동이 18명, 그때 그대로 있고 창신2동도 그대로 있고 혜화동도 16명인가 그대로 있고 그런데 면적이나 특성을 놓고 볼 때는 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넘겨서 차라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초 같은 경우 해외연수 가는 것도 전부 반납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에다 기부를 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직원들도 가용인원을 많이 관리하면서 인건비성, 전부가 통반도 조직해 가지고 돈 나가는 이런 조직 관리만 돈 주고서 하는 건지 구청장님 바뀐 뒤로 이것이 어떤 조직 확산을 해 가지고 또 다음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서 이걸 폐지를 못하는 건지 밑에 있는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여기 같이 따라가는지, 그때도 답변할 때도 분명히 조사를 해 가지고 연말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2년,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라 우리도 참 우리 동네일이라 뭐하지만 내가 이 3개 동을 표본으로 삼는 것은 내가 3개 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이나 주민들의 인적 사항이라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직원들도 배치할 때 사회담당이 필요하고 저소득층이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에는 두 명 가지고도 힘들어요. 사회담당들이 일을 다 처리한다고.
그래서 일반직들은 좀 돌리고 또 지역이 넓어 가지고 일반직원들이 순찰을 많이 돌아 가지고 확인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지역은 1ㆍ2ㆍ3ㆍ4가동이라든지 5ㆍ6가동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넓단 말이에요, 부암동하고. 그리고 지금 통반도 보시라고, 부암동하고 평창동하고 형평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고 꼭 이렇게 인원을 고집해서, 벌써 3년 됐어요. 질문했을 때, 아마 여기 국장, 과장님들도 다 알 거예요. 그때 통장들 모두 몰려와 가지고 농성부리고 의원들이 뭐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걸 우리가 행정조직을 통해 가지고 관리해도 통수도 반수도 지금 반장이 없는데 지금 있다가 다시 채워질는지는 모르지만 반장이 없으면 없는 대로 공석으로 놔두고도 반장이 없어도 하니까 지금 통장이 놔두고, 줄어들었던 반이 없어져도 되면 그 반을 조정해 가지고 어차피 연말이나 추석 때 가서 또 상품권 나가고 대우해주고 그러는데 왜 이런 돈 주고 나가는 조직 관리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데는 조금 복지사업에는 예산편성하고 뭐 하는 건 그건 그렇게 우리 구청이 인색한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동하고 내가 근무했던 과거 동을 3개 동을 인구하고 모든 통반 인원, 세대수를 비교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지만 이 얘기가 희한해. 구청에서 조금 불합리한 걸 질문하고 하면 금방 그날 저녁이면 동네에 다 들어가 가지고 누가 구에서 뭘 질문해 가지고 무엇을 반대했다는 둥 이런 것이 벌써 나온다고.
그런 보완사항이 구청 직원들 입에서 입장이 곤란한 건지 통반 조정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벌써 3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통반 정비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2개 통 140개 반을 없앴고 2008년도에는 지금 무악동이나 교남동 쪽에 6개 반이 없어졌고, 숭인동 쪽에 6개 반을 감소를 시켰는데 전체적으로는 반 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악동에 아이파크가 입주하다 보니까 새로 반이 만들어지고 통이 만들어졌고, 숭인동 같은 경우는 동부센트레빌이 입주를 하면서 감소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다 보니까 다시 반 수가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8개 통 40개 반을 저희들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조례상에 있는 인구수와 세대수를 비교해서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부암동이나 평창동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1개 반이 관할하는 거나 1개 통이 관할하는 게 넓다 보니까 그걸 우리 조례하고 언밸런스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가기는 가는데 지금 창신2동 같은 경우, 숭인동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하고 저희들이 규칙상 있는 정례화된 숫자 잣대에 의해서 금년에도 그걸 연초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통반 조직이 줄어들지 않는 데는 저희들이 통반장 승인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대상 동이 어느 정도 몇 개 반이나 몇 개 통이 줄어져야 되는데 그게 줄어지지 않고 저희들한테 통반장 대체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통장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통반장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줄여놔야 승인을 해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장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도 아직 위원님 기대하시는 것만큼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금년에 저희들이 한 40개 줄였지만 내년에도 이걸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례상에 어느 정도 맞도록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을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는 데는 또 늘려야 되겠죠. 당연히 맞춰서, 그런 것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조정을 해 가지고 연말에는 이게 틀려져야 되는데 지금 내가 3년 전에 질문했을 때 지금 3개 동을 비교해본 것하고 지금 통 수하고 해 가지고 4개 통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개간지가 우리 종로구에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단지는 늘었죠. 아이파크하고 스페이스본도 들어섰고 동부센트레빌도 들어섰고 하다 보니까 통 수는 늘어났고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동에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면적상으로도 봐 가지고 전혀 무슨 철거하고 주민들이 많이 나가고 전부 공황상태에 다 빠져있는 데도 세대수나 인구수는 그대로 줄어들고 지금 1만 2천명에서 1만 1천명밖에 안되는 데도 21개 통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통장들이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면서도 회의수당 제대로 줬나, 통장들이 돈 받고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꾸로 동네에서 압력단체가 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뭐 껄끄러운 질문을 하면 그것 가지고 금방 찾아오고, 지난번에도 내가 작년에 질문할 때에도 통장회장단 전부 모집해 가지고 내 사무실로 쫓아올라와 가지고 난리치고, 창신2동 통장들은 저쪽 의정동우회 사무실에 와 가지고 농성피우고 하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구의원 시켜놓으니까 우리 통장들을 줄인다고 했다고 구청에 가서 통장회장단한테 강 위원이 목덜미 끌려 다녔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헛소문내고 그러고 다니는 놈들이야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원칙적인 선상에서 금년에도 줄였지만 내년에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동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면적이 넓어 가지고 인구나 세대는 적어도 면적이 넓은 종로1ㆍ2ㆍ3ㆍ4가라든지 종로5ㆍ6가라든지 특성이 있는 동은 부암동이나 고지대에 있는 동이나 넓은 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변함이 없는 지역에서 통장 수가 반 수는 줄어들면서 통장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열심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강수길위원 그래서 그때도 내가 안을 제시하면서 1/3만 줄이면 4억 몇 천만원이 줄어들고 동별로 하나씩만 줄여도 3억 몇 천만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예산을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청장님한테 웃으면서 표 더 나올 거라고 했어요.
통장, 반장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표가 더 잘 나올 거라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도 있어요. 이런 점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균형에 맞도록 해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표를 한번 보면 직원 수하고도 안 맞아요. 아까 직원도 무조건 그냥 나눠서 배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동의 특수성에 맞춰 가지고 인원을 사회복지담당이 더 필요한 동은 더 보내고 일반직원들이 필요한 데는 일반직원들을 더 보내고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줘야지 직원 배치하는 것도 안 맞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직원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지만 저희들이 동에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걸 보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발령을 나갔다가 육아휴직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고 장부상 잡혀있는 현원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인원 숫자하고 지금 저희들이 표기한 직원 숫자하고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직동 같은 경우는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특사경으로 나가 있는 직원이 있고 또 세종로자치회관에 나가있는 직원이 있고 육아휴직이 1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순찰반에 기동으로 나가있는 직원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외형적으로는 많아 보이는데 내막을 보면 실제적으로 동에 순찰반이나 육아휴직 들어가있는 직원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숫자가 꽤 많아도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숫자는
○강수길위원 내가 볼 때는 동 인원을 조정할 때 행정직들은 구청에 와서 구청의 업무를 보게 하고 일용직들을 동에다 내보내도 동에 근무하는 건 지장이 없어. 민원대하고 사회담당만 똑바른 사람이 와서 서너 명 있으면 돼, 동에 일하는 인원들은. 우선 크게 필요한 행정소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덧붙여서 아까 세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나? 과오납 환급금 중에서 1만원 미만짜리를 우리가 그걸 안 찾아가면 사회복지공동기금에다가 그걸 기부를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자료도 나중에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최근 연도별로 실행한 년도부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때 세금 체납되고 안 낸 사람들은 독촉장 보내고 우리 직원들로 특별체납반 편성해 가지고 그걸 받아내면 인센티브 내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특혜도 주고 이러면서 과오납을 한 주민들한테 받게 되는 과오납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건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찾아갈 수 있는 것을 공문으로 해주고 물론 공문을 띄워 가지고 안내를 해줘야 되고 우리 지역 사랑지 같은 데다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낸 세금 과오납을 찾아갈 수 있게끔, 제도가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한다든지 또 이렇게 홍보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다가 기금으로 반환할 때는 그쪽으로 안 찾아가는 대신 우리 구청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돈을 체납해 가지고 안 찾아간 사람 명의로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강대기 우리 구청 명의로
○강수길위원 구청 명의로 해요? 그러면 그것도 연도별로 하는 건지 분기별로 하는 건지 월별로 하는 건지 최근 3년의 실적을 몇 명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을 했고 체납한 근거, 사회복지기금을 어떤 통장에다 어떻게 넣었는가 그걸 자료로 나한테 한번 주세요.
○세무1과장 강대기 그게 금년 11월달부터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종로사랑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걸 시행을 안 하고 올해 처음한다는 말이에요?
○세무1과장 강대기 예, 올해 처음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안 찾아가고 있는 게
○세무1과장 강대기 금액은 아시겠지만 1만원 미만이 한 70% 정도 되고
○강수길위원 70% 되는데 대충 11월말에 넣는다면서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그런 것도 우리 종로사랑지에도 실겠지만 지역신문에다가도 공개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과오납했던 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안내를 하고 공고를 했는데도 찾아가지 않으니까 부득이 이건 사회공동체에다가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종로구청에서 합병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을 좀 발표를 해 가지고 주민들도 모든 구민들도 그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야지 내는 사람도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해서 더 냈는지는 모르지만 내는 사람은 내는 사람 나름대로 억울한 세금을 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남은 돈이 얼마의 금액인데 그걸 어떻게 해서 어느 기금에도 얼마는 넣는다는 것을 지역언론 신문에도 공개를 하세요.
○세무1과장 강대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만원 미만이 132건에 4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20건에 4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110건에 지금 60만원 됩니다.
○강수길위원 이따가 나한테 자료를 하나 주세요. 메모해 가지고, 내가 기억할 수 없으니까 하나 주세요.
○세무1과장 강대기 예, 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과오납한 주 종목이 어떤 종목이 많습니까?
○세무1과장 강대기 주민세가 많습니다. 5,000원 균등할 주민세
○강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수길 위원님이 지적한 데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현재 거기 정원, 그러니까 동직원들이 근무하는 숫자하고는 아니라고 해서 저희는 지금 이것만 보고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종로5ㆍ6가 같은 경우 현재 직원 수가 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거기는 지금 다른 인력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15명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창신2동 같은 경우에 인구수가 1만 1,707명이죠? 그런데 5ㆍ6가는 6천이니까 거의 과반수 차이인데 직원숫자는 창신2동 같은 경우에 12분이고 5ㆍ6가는 15명, 창신3동도 8,600여 명인데 직원수는 12인데 이 직원수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인구수하고도 통반숫자하고 어떻게 분배를 해서 직원들이 가야 되는 건지 저희가 동사무소 다닐 때 보면 정말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는 동도 있는데 인구수 6천명에 15명인데 1만 1천이 넘는데 12분으로 직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장님, 그것은 단순하게 인수구하고 비교하실 부분이 아니고 5ㆍ6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신용회사가 있어 가지고 민원수요가 많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민원서류가 제일 많은 데가 종로5ㆍ6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수요가 인구수에 따라서 증명이나 민원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민원대의 민원서류는 인수구와 비례를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구수와 직원수를 그렇게 단순비교하시면 안되지 않을까, 지금 1~4가 같은 경우는 민원이 서울시내에서 제일 많은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5ㆍ6가입니다. 그래 가지고 인구수하고 따지다보면 1ㆍ2가가 7천이고 제일 많은 데가 청운효자 1만 5천 정도 되고 평창동 1만 9천 정도 되는데 인구수와 직원수를 단순비교하기에는 상호 상관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오전에 이어서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랜저 13러 1001번 말이에요. 차량유지비가 1,000여 만원에서 금년에 1,500여 만원으로 50%나 증가했는데 그 사유를 대라고 했더니 공용차량 수리내역서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갖고 계십니까?
따져봅시다, 지금부터. 행정차량 세차하는 데 보통 1만 5,000만원에서 1만 6,000원 정도 분석해 보니까 11회당 그 정도 돼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아무리 세차를 한다 하더라도 1월 23일날 세차를 하고 3월 24일날 12회에 걸쳐서 차량을 세차를 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매일 하는 꼴인데 2009년 6월 5일날 로켓트 배터리를 9만 5,000원에 오성카센터에서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 10월 27일날 르노삼성효자점에서 배터리를 9만 5,000원을 주고 또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1년에 두 번씩이나 배터리를 교환하는 차량은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주행을 많이 하더라도 보통 3년 정도 되어야 배터리 교환을 하는데 출퇴근용이면 5~6년을 쓰는데 아무리 운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배터리를 1년에 두 번씩 갈아치우느냐, 그리고 6월 5일날 했는데 10월달에 근 3개월 만에 배터리 교환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제가 사실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라 배터리가 뭔지도 모릅니다.
○김성은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답변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도 우리 청장님 차가 방전이 잘된대요.
○김성은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2007년산이 어떻게 방전된다고 두 번이나 갈아치웁니까? 방전돼도 6년만에 갈았어요, 저도. 그리고 엔진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오일 교환은 1년에 3번을 했어요. 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6월 5일날 엔진오일 갈고 8월 엔진오일 갈고 10월에 2개월에 한번씩 습관적으로 엔진오일 교환을 했어요.
이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총 수리금액이 10월 27일 현재 나한테 제출한 내역을 보면 225만원에다가 11월, 12월 쓰면 250여 만원이 되는데 주기적으로 한달에 22만 9,000원씩 사용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1년간 수리비가 25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500에서 250만원을 수리비로 쓴다면 1,250만원에 대한 것은 유류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는 기름 먹는 찬가요? 배터리 먹는 찬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86년 면허입니다. 30년 가까이 무사고인데 이렇게까지 엔진오일 먹고 배터리 먹는 차는 세상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영월을 매일 왕복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한 당사자를 이 자리에 불러낼까요?
○총무과장 이상도 당사자는 1호차 운전기사입니다. 이 돈을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카드로 하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카드로 물론 하죠. 그러니까 몰아서 세차도 16만원, 14만원 이렇게 하는데 근거가 없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은. 배터리 2번 교환하고 엔진오일 3번을 갈아치우는 이런 차는, 그리고 아무리 타이어가 비싸도 오성카센터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하는 곳인데 타이어 1개에 16만 2,000원씩 정액을 다 받습니까? 64만 8,000원을 4개로 나눠보시면 16만 2,000원인데 이렇게 정상가를 다 지불하고 한다면 단가계약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랜저 타이어가 이렇게 비싼가요? 내가 알기로는 보통 차량은 팔구만원 대이고 그랜저 정도는 12만원대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16만 2,000원씩 4개를 똑같이 한다는 것은 의문사항이 많아요. 여기서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정인훈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최근 3년간 청장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안 갖다 주실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도 뽑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뽑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것 좀 빨리 뽑아주시고요.
○김성은위원 그러면 1,25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같이 주세요. 1,5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은 이것으로 잡고 1,25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이 차의 연비가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주세요, 너무 기가 막혀서.
○위원장 정인훈 지금 김성은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같이 가져오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5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뽑고 있죠? 그리고 오성카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삼청동에 있다가 효자동으로 이사갔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 동네네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보십시오. 엔진오일을 6월 5일날 오성카센터에서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3번인 줄 알았더니 4번이네. 두 달 후에 오성카센터에서 또 교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 이상한 일이네요. 엔진오일 교환이 똑같은 날 있어요. 3만 5,000원 오성카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 간 거예요, 엔진오일을. 그 다음에 10월 27일날 장소를 바꿔서 르노삼성 효자점에서 엔진오일을 또 교환했어요. 같은 날 엔진오일을 두 번 갈고 나중에 답변을 요구하면 몰아서 하느라고 날짜가 같았다, 카드 체킹 날이 같았다 이렇게 답변하겠죠?
이렇게 해서 1년에 엔진오일을 4번을 갈아치우고 로켓트 배터리 6월 5일에 9만 5,000원에 오성카센터에서 갈고 10월 27일날 르노삼성 효자점에서 9만 5,000원에 배터리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측의 주장에 의하면 1001번 차량이 방전이 잘된다 2007년산인데 방전이 잘되어서 배터리를 교환했다고 하는 근거없는 대답에 저는 수긍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랜저 차량이 방전이 잘된다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리콜을 요청하거나 전면 무상점검 수리를 하거나 구청장의 직급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뢰도 할 생각도 안 했고 노력도 안 했고 방전된다고 해서 배터리를 두 번 갈았다면 오성카센터 대표와 르노삼성 효자점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정말 이 차에서 이런 것들이 발발해서 이렇게 체킹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막무가내 터무니없이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정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225만원 정도 되는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우리가 색안경 끼고 보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산이 우리 주민의 혈세라는 것 나아가서 구청장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청렴하게 지출을 구민들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조리가 있거나 부당한 사용내역이 있을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해명하고 깨끗하게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 답변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아무리 청장님이 기름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1년에 1,200만원의 유류비가 나간다는 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께서 정말 극심한 경제위기,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방전사고가 많고 불량품인 1001번을 내던지고 두 발로 걷든지 아니면 가스차를 이용해서 구정업무를 살필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도 자연히 따라 하겠죠?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도 지금 이 자동차 수리내역에 대해서 김성은 위원님께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은위원 오늘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감사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공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혹이 증폭되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원론적으로 대답을 드리면 안될까요?
○김성은위원 국장님이 구청장님은 아니시니까, 그래도 대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1년에 배터리를 두 번 갈 수는 없죠. 한번 정도가 맞다고 보는데 한번은 방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세부 고치는 내용은 모르겠고요.
○김성은위원 방전이 된다고 배터리 가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배터리 가는 것은 아닌데 구체적인 실체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있었다는 것은 제가 마당에 같이 서 있었는데 방전 때문에 다른 차를 타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배터리가 방전되면 시동을 켜고 오래 운전을 안 한다든지 점멸등을 끄지 않고 계속 세워놓고 방치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방전이 되는데 방전이 되면 전기쇼크를 주면 다시 시동 켜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그리고 엔진오일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성은위원 엔진오일을 어떻게 1년에 4번이나 갈아요? 두 달에 한번씩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차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3천 내지 5천km가 됐을 때 엔진오일을 한번 갈아주는데 청장님 차 같은 경우는 행사 있을 때 잠깐씩 대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에어컨을 틀어놓는다든지 이런 것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고 타이어도 차종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단가계약 품목은 아니고요. 그랜저 저 정도면 15만원, 16만원선 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카센터를 지정해놓고 쓰는 이유는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면 특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유류나 기본적인 것은 단가업체를 정해서 주유소를 쓰고 카센터도 기본적으로 정하는데 거기를 갈 수 없을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거리가 먼 데서 생긴다면 우선 옆에 있는 카센터를 사용해야 되고 하니까
○김성은위원 그렇지 않죠. 카센터가 삼영, 오성, 르노삼성 전부 효자동에 있는 거잖아요? 영월에 갔다 와서도 효자동에 와서 갈고 우리 지역을 이용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1만 6,000원짜리 세차하는 것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겨우 이삼천원 절약하기 위해서 단가계약합니까? 좀더 큰 금액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지. 차의 연비를 보면 알 수 있죠? 몇 천km 뛰었을 때 엔진오일 갈았는지 1001번에 대한 내용을 뽑아달라고 하면 쫙 나오는 얘기거든요. 거짓말 못하죠. 전산처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거짓말 못하죠.
○김성은위원 그거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랑 이것을 대비해서 맞는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보세요. 3천km 뛰었을 때 엔진오일 갈았다, 5천km 뛰었을 때 엔진오일 갈았다 이렇게 되면 납득이 가지만 그렇지 않고 2달에 한번씩 엔진오일을 갈았다고 하면 아무리 그렇게 많이 움직이셔도 이렇게 되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되죠.
그리고 배터리 두 번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이 차를 내던지시고 내가 말한 대로 가스차를 사서 승합차를 이용하시든지 해야지 세상에, 유류비 천 몇 백 만원씩 쓰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통틀어서 우리 종로구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구도 이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구청장이 뭡니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지 주민을 위해 서 가지고 말이죠, 삐까번쩍하게 자랑하고 뽐내고 다니면서 인사 받고 그런 직이 아니에요.
우리 선출직이에요, 구청장도.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주민을 위해 있는 거예요. 주민 위에 군림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차량 가지고 다니면서 수행비서 달고, 차량기사 달고 비싼 기름 넣어가면서 비싼 타이어 달면서 또 배터리 1년에 2번씩 교체하고 엔진오일 네 번씩 갈아치우면서 이렇게 있으라고 하는 직이 아니라구요.
근본적으로 정신상태가 잘못된 거죠. 행안부에도 내가 이걸 건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의 지방자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축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민접촉을 얼마나 합니까? 구청장께서 직접적으로, 구청에 민원 들어온 민원인들을 한달에 몇 번 만납니까? 그 통계 내보셨어요?
민원인은 하나도 만나주지 않으면서 당신은 차량 타고 생색이나 내면서 다니고 그게 구청장입니까? 일하는 직원들을 뒤에 수행비서처럼 무슨 조직도 아니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줄줄 새는 예산들은 잡아내야 돼요. 작년 것도 한번 줘보세요. 작년 거랑 한번 비교해보게, 공용차량 수리비 2008년도 걸 줘보세요. 거기도 이렇게 지금처럼 배터리 두 번씩 교환했는지.
종로구청장이 타는 차가 방전이 되어 가지고 차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리콜을 의뢰하든지 무상점검서비스를 의뢰했어야지 이걸 방치하고서 배터리 방전했기 때문에 배터리를 갈았다, 이건 누구도 용납 못해요. 납득이 안 가죠.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차량 연비를 다 뽑아서 여기다 대비를 해주세요, 지금. 이것 지금 자료 뽑아오세요.
그리고 구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국궁전수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황학정이죠?
○재무과장 권종기 예, 황학정입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지금 비영리단체인데 사용이 2003년 12월부터 무상임대를 하고 있어요. 맞지요?
○재무과장 권종기 예.
○김성은위원 이게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무과장 권종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임대는 계약기간이 지금 별도로 정하고 한 건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별도로 정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가 나가십시오 하면 나가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계약이 내년인가 3년에 한번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권종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상임대를 주는 이런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각 부서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공보과에서 그쪽에서 3년마다 한번씩 다시 재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 사람들 3년 계약이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최근에 2003년이면 그러면 올해 끝나네요. 올해 11월이면
○재무과장 권종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재계약을 했나요? 안 했나요?
○재무과장 권종기 재계약을 했는가는 담당부서에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빨리 알아보세요.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6년 썼네요. 6년간 지금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사업장뿐만 아니라 입구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비워놓고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데도 안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가 필요한 걸로 써야겠다 사용을 해야겠다고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대답을 안 한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재계약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개인적인 의견을 비췄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넓은, 그리고 지금 여기는 활쏘기 장소가 엊그저께도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활이 사람들 산책로, 옆에 있는 등산로 위로 활이 지나가고 해서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어떤 답변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황학정 사용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한다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거의 지금 우리가 세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넓은 면적을 그냥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것은 그러면 2003년이면 우리 김충용 구청장 계실 땐데 그렇죠? 청장님께서 아무리 선심을 쓰시더라도 이렇게까지 계속 쓰시면 안되죠, 앞으로는. 이건 시정을 해야죠. 시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권종기 예, 황학정 국궁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주변물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계약 문제라든가 화살의 위험이라든가 저도 그 밑으로 아침이나 저녁 때 다니고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주간에는 화살을 쏘는 사람이 없고 아침이라든가 아침 일찍이라든가 저녁 때 가보면 일요일이라든가 활을 쏘는 걸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김성은위원 그건 다시 환수 조치하세요. 제가 나가서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 다시 환수 조치하셔서, 여기가 지금 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재무과장 권종기 그게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데
○김성은위원 그럼 공원녹지인가 보죠?
○재무과장 권종기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설을 앉힐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일단은, 그리고 무상임대의 어떤 근거가 정확히 우리 구에 얼마만큼 이익을 주는 건지 아무런 통제도 없잖아요. 우리도 황학정을 무상으로 줌으로 인해서 종로구의 어떤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자료도 불충분하고
○재무과장 권종기 아까 그건 홍기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라든가 일목요연하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줄 때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고
○김성은위원 너무 선심성이에요. 가만히 보면
○재무과장 권종기 이건 오래 전부터 해온 사항인데 말씀하신 국궁관 앞에 있는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서울시에서 건물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활 연습하는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더라구요, 교육장으로.
○김성은위원 교육장으로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확인을 해봤었거든요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매일매일 사용하는 건 아니고 거의 회의나 이런 걸로 잠깐잠깐 사용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어떠한 비효율적인 그런 장소인 거죠. 그 사람들도 사용 안 하고 더불어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것도 못 사용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이왕 지어놨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거기 있는 경로당도 참 상당히 열악한데 차라리 그걸 옮겨주면 어떨까요?
○재무과장 권종기 경로당을 그 위로요?
○김성은위원 그렇죠. 차라리 그런 걸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재무과장 권종기 좋은 방안을 연구해봅시다.
○김성은위원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무상으로 줬으면 우리가 거둘 때가 됐으면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정당하게 여기까지다 하고 한계를 그어줘야지 계속 잡아서 몇 년간 몇 십년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재고를 꼭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저랑 다시 한번 의논을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종기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종로구청 안에도 말이에요 종로장학회가 있어요. 종로장학회 이 건물도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죠?
○재무과장 권종기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직원도 파견하고 있고 월급도 종로구청에서 주고, 그런데 정작 교육에 관한 어떤 장학금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절대 줄 수 없다, 중부교육청 관할이다. 그러면 중부교육청에 가서 일하라고 하세요. 종로장학회라는 이름을 쓰지 말든지 ‘종로’자를 쓰지 말든지.
고 최형규 장학회라고 하든지 해야지 종로장학회라고 하면서 우리 종로구에서 무상임대 쓰고 직원 월급 주면서 우리가 자료 요구하면 중부교육청에서 감사받기 때문에 종로구의회에는 줄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된다면 티격태격 싸울 것 없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겠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권종기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복잡하네요. 장학회 관련해 가지고도 해당 부서에다가 교육체육과에서 답변하도록 하시죠. 내일 또 어차피 만날 텐데
○김성은위원 우리 이 임대에 관해서는 과장님도 상관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권종기 잠깐, 조금 전에 황학정 관계 있잖아요 지금 연락이 왔는데 재계약을 안했답니다.
○김성은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스톱을 시키세요.
○재무과장 권종기 여기서 끝내고
○김성은위원 예, 여기서 끝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후의 문제는 저랑 다시 상의하시고, 장학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상공회가 종로구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종로구의회가 지금 많이 양보하고 있어요. 의원들 개인 연구실도 없고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신청사 짓기까지는 몇 년이나 소요가 되고 또 짓게 될지 안 짓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비를 좀 하셔 가지고 의회에도 건물을 조금 더 사무실을 할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까지 의원들이 많이 양보를 했는데 이제는 양보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거든요.
○재무과장 권종기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다 지어놓고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김성은위원 지어놓고가 아니라 짓기 전에 정리를 좀 하고
○재무과장 권종기 지금 옛날에 있던 게 많이 줄었어요.
○김성은위원 장학회나 이런 게 우리한테는 쓸모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정리하고 우리가 그쪽 부서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옮겨쓰고
○재무과장 권종기 상공회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는 시행령이나 법적으로 이런 사항을 주게끔 법적 근거는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로 해 가지고 그냥 끝내도록 하지요.
○김성은위원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종기 여기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재무과장 권종기 상공회는 상공회의법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시행령에 따라서 종로구청 건물 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서규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권종기 여기에서 공공으로 사무실을 줄 수가 있다고
○김성은위원 줄 수가 있다죠?
○재무과장 권종기 예.
○김성은위원 줄 수가 있다지만 줘야 된다는 건 아니죠. 줄 수도 있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웬만하면 2009년도에는 제대로 정리를 좀 하면서 추스르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을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세무1과에 323에서 324까지 세원발굴 현황을 보면 세원발굴을 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 등 과세된 것에 누락된 것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과세대상이 누락된 각각의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렵니까?
○세무1과장 강대기 323쪽 말씀입니까?
○홍기서위원 예, 323쪽에서 324쪽까지 거기 보면 취득세 등 과세가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세무1과장 강대기 아너스밸리는 평창동에 있는 건데 노인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하실에 목욕탕이 있고 1층에 가게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징한 내용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강대기 주식회사 아너스밸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감면해줄 게 있나요?
○세무1과장 강대기 그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가 현재
○세무1과장 강대기 현재 상황은 부도 상태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민원이 들끓는 곳 아닌가요?
○세무1과장 강대기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취득세, 등록세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부과를 한 내용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지목 용도변경 및 가설물 건축, 사망자 상속, 종교시설 건축물 가수선, 사실상 사용 중인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따른 취득세 부과가 누락된 점 거기에 보면, 324쪽에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과세대상을 좀더 면밀히 살펴 가지고 세수가 탈루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강대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그리고 행정지원국에 지금 현재 임의보조금하고 정액보조하고 중복된 사안이 있었죠?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에 그걸 한군데만 편성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보면 59건에 4억 5,500이 나갔죠? 2009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안 할 것 같으면 금년도 2010년도 예산편성을 잠깐 보니까 4억 5,500이 올라온 것 같던데, 예산서를 내가 얼핏 보니까 4억 5,500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정액보조금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임의보조금이 그만큼 예산이 줄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그거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중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자, 본예산에서 편성할 거는 본예산에 좀더 주고 본예산에 편성 안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괄 지원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 시 편성 안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줄어들지만 본예산에서 전부 다 빼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번에는 한 개를, 본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쪽으로 이중으로 지원을 안 하고 한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돈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정리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관광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다 편성된 금액하고 임의보조금으로 분류된 것을 예산심의 전까지 그걸 본 위원한테 하나 주세요. 그래야 내가 예산 심의할 때 이건 본예산에서 나갈 거다, 이건 임의보조금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내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 자료를 줌으로써 또 본 위원이 어차피 보조금 심의위원도 되니까 명년도에 심의를 할 거니까 그걸 또 그때 가서 이걸 가지고 중복이 되고 논란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걸러서 가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배분할 때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안 맞잖아요. 법적으로 정액보조 나가는데 또 임의보조를 준다 그건 법을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주지만 위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야지 위법되어 가면서 하면 그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그걸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사직동에 있는 아트홀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문화공보과
○홍기서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무궁화동산 매점은 어느 과에서 해요?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 않아요? 무궁화동산 매점 운영을 누가 해요? 그건 어느 과에서 해요?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 않아요? 무궁화동산 매점, 매점 운영은 어느 과에서 해요?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 사랑방 매점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도 사랑방 매점은 없어졌습니다.
○홍기서위원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신축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신축해요? 그러면 신축하면 또 우리 구에서 다시 위탁받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현재로서는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다 없어졌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현재 21세기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도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각 구별로 보면 지난번에 서초구 박성중 청장이 나와 가지고 씨엔엠 TV에서 한시간 정도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서초구를 명품 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초구에서는 180개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몇 개나 개발했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합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총무과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도 아닙니다.
○홍기서위원 구청장이 말씀하는 것을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는데 우리 종로는 정치 일번지로서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이라니까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직접 수납하지 않고 각 사업부서에서 수납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있죠? 거기 보면 우선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청소과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부분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2009년도 것을 안 잡아서 지난번 추경 때 내가 그것을 발굴해서 지적해 가지고 6개월 것만 잡아서 4억 얼마를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4억 5천 정도가 금년 것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2010년도 예산편성에 넣었는지 누락을 시켰는지 답변해보세요.
○세무1과장 강대기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워낙 많아서요.
○홍기서위원 4억 5,000만원을 그때 4억만 잡아서 추경 때 예산으로 잡아서 긴급하게 편성했는데 나머지 12월말까지 하면 아무리 못해도 4억 5천 정도는 수입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들어왔는지 또 누락시켰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그거예요. 예산심의할 때 제가 확인해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누락되니까 맞지 않다 그런 얘기죠.
○세무1과장 강대기 2010년도에 6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2010년도 것에 넣어서 편성한다면 6억 6천이 더 되어야지 1년에 9억 정도 되고 금년 미수금까지 하면 13억 정도 편성해야지 6억 6천 편성했으면 또 누락시킨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1년에 9억 내지 8억 정도 나와요. 그런데 금년의 것이 2009년도 것을 상반기에 4억만 잡아서 썼어요. 그러면 금년 것만 해도 5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년에 판매수입이 8억 내지 9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잡아서 명년 예산수입으로 잡아줘야지 그것을 안 하고 6억 6천만 넣었다고 하면 편성이 잘못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면 청소과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남은 돈이 있었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져나갈 것 같고요. 내년도에 9억인데 6억 6천을 했다면 추경을 생각하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제가 한 행위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세입이라는 것은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모두 가상해서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입이 덜 들어왔을 때는 결손으로 처리하든지 하고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왔으면 이월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매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원발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안 잡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 답변 말대로 6억 6천만 잡았다고 그러면 또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세입파트에서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을 잡아줘야지 과에서 넘어온 것만 가지고 한다면 그건 안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실수를 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지적을 해서 실수한 부분을 꼬집어줘야지 그냥 과에서 올라온 것만 한다면 아무것도 안되죠. 그렇잖아요?
○세무1과장 강대기 확인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확인해보는 게 아니라 그렇찮느냐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뻔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봉투를 1년에 9억을 판매한다 이거야, 판매를 하는데 금년에 4억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면 금년 것만 해도 5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0년도에 최하 9억 팔 거 아니에요? 쓰레기봉투 량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4억을 잡아줘야지 왜 6억만 잡아주느냐고요. 그러니까 한 과에서 실수를 했으면 다른 과에서 그것을 발굴하고 찾아줘야 되는데 양 과가 똑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가버리니까 종로구 예산이 제대로 맞지 않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성배 위원이 계셨으면 여기서 전부 얘기하겠지만 세무과나 재무과가 김성배 위원이 없어서 심심하겠지만 우리는 그래요. 여러 가지를 지적하기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 그것을 안 잡고 송두리째 빼서 제가 예산심의할 때 지적해서 부랴부랴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심의를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못했으면 시정을 해야지 2010년도 것도 그렇게 했다면 아무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뭐하겠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시정이 되어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서 저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자꾸 저기가 안되게 되면 저기가 안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강대기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상질문 안 줬는데 재무과 240에서 251쪽에 보면 구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 있잖아요. 그것은 예상 안 줘도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다 그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죠.
○재무과장 권종기 지난번에 이화동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서위원 그렇지, 동숭동 거 얼른 아네요? 동숭동 192-19번지
○위원장 정인훈 지금 의장님 질의하는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와서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 의결을 안 얻었죠?
○재무과장 권종기 의결 얻었어요.
○위원장 정인훈 언제 받았어요? 이제 올라와서 다음에 받을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건데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미 취득을 해놓고 의결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화동 거라고 아니까 내가 불러줬는데 모든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취득을 해야 되는데 선취득하고 있다 이거예요. 공유재산 매입을 할 때 선취득을 하는데 그것은 위법이다 이거죠. 법을 어겨가면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상질문 안 줘도 잘하는 과장께서 왜 법을 위법하면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권종기 저도 그때 막 와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9월 14일날 교통지도과에서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날 김복동 의원님 외 의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갔었어요. 김복동 의원님도 공유재산심의위원이신데 사실 그때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에 있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사전에 꼭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안하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구의회 재산을 사면서 또 매각하면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임의적으로 해버리면 안되죠. 김충용 청장께서 청사도 팔아버리고 다음에 우리한테 승인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그것은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법에 나온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하게 되면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땅 산다는 데 브레이크 걸어 반대하는 의원은 없잖아요.
○재무과장 권종기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할 때 의결은 받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취득은 12월 17일날 해놓고 의결을 받기는 12월 19일날 받았어요. 누가 의결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취득할 때는 사전에 받아라 그런 얘깁니다.
○재무과장 권종기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야 절차가 맞는 것이지 17일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19일날 의결을 받게 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런 얘깁니다.
○재무과장 권종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지적을 해야지, 예상질문이 아니더라도
○재무과장 권종기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챙겨서 과장께서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자꾸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의원들이야 법률적인 것은 공무원들보다 못 따라가잖아요. 밥 먹고 그 분야만 연구하는 공직자들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들하고 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할 정도면 그만큼 공직자들이 무능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들이 지적하면 무능한 것으로 봐야죠. 유능한 권종기 과장께서는 잘하리라 믿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권종기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잘 좀 해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방세 과오납 발생 현황을 보니까 2007년에 1만 2,258건, 2009년에 3만 4,760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크게 증가되고 있는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민불편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주시고요.
325부터 337쪽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고 346쪽에 법인의 현년도 체납징수 실적을 보니까 총 체납액이 819건 미수납액 건수가 76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액체납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강대기 지금 사회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법인 자체가 부도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체납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경제가 어려워서 부도가 나는 경우인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것인지 근본적인 파악을 해보셨나요?
○세무1과장 강대기 고질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단성사하고 피카디리 극장하고 국일관 자리가 고질적인 것으로 소송관계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럼 형사고발을 한 거예요?
○세무1과장 강대기 아니,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체납액이 많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외에는요? 체납징수활동에 적극적인 조치를 한 근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출국금지를 시킨다든지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세무1과장 강대기 형사고발을 할 대상은 아니고 분양자하고 당초 건축주와 소송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체납방법을 써서 징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법인 미수납이 765건이네요. 그런데 압류건수는 15건밖에 안돼요.
○세무1과장 강대기 재산세 납기가 7월하고 9월이 되어서 11월말까지 납기 독촉이 나갔는데 11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납부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최근 서울시에 보면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가지고 체납자가 은행 대여금고에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해서 좋은 실적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대여금고 압류 등 좋은 방법이 우리 종로구에서도 개발된다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강대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대여금고 압류방법을요?
○세무1과장 강대기 예.
○김성은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좋은 사례로 보셨군요? 잘 챙기셨고, 그 다음에 주민세 체납 징수율이 25%정도에 불과한데 체납률을 낮추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가 주민세 담당입니다. 저는 제 차례가 없는 줄 알아서, 저의 공직생활에 마지막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 30일날 나가는데 한건도 안 나오나 해서 서운했습니다.
주민세가 그렇습니다.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는데 균등할 같은 경우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 나가는데 주소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게 있고 소득할은 세무서에 소득세를 낸다든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 10%를 또 징수합니다. 회사가 부도난다든지 거소불명 이런 것 때문에 체납률이 높은 편입니다.
○김성은위원 2009년이 제일 저조해요. 왜 그렇죠?
○세무2과장 임병의 경기하고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국세도 못 내는데 지방세는 더욱 못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면 체납률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주민세는 얼마 안 되잖아요?
○세무2과장 임병의 주민세는 시세인데 연간 2,800억 정도 됩니다.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징수교부금이 0.03%기 때문에 받아봤자 저희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전부 시세입니다.
○김성은위원 0.03%밖에 안된다 2,800억 중에서, 불합리하네요.
○세무2과장 임병의 그렇죠. 우리가 더 좀 주라 한 5% 정도
○김성은위원 체납징수하고
○세무2과장 임병의 그러니까 시세로 받아 가지고 전부 시로 들어가는 건데 교부율이 좀 낮죠.
○김성은위원 그러면 교부율을 증액해달라고 요구를 해야겠네요. 서울시에
○세무2과장 임병의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서울시에선
○세무2과장 임병의 그것도 뭐 거기는 또 형평성이라든가 이게 보상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자기들도 그런 건 인식을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세법이 상당히 많은 부분 개정됩니다. 그때 그런 게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우리는 보통 평균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임병의 지금 세법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세도 그렇고, 지금 국세가 15가지에다 지방세가 16가지 되는데 이런 작업들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하고 2011년에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문제점 그런 것은 수시로 서울시나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모르지만 상당부분 불합리한 것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김성은위원 올해 마지막 감사십니까? 과장님.
○세무2과장 임병의 오늘이 마지막이라 제가 발언을 못할 것 같아서
○김성은위원 그러면 내가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느 신문사에다 칼럼을 하나 쓰셨던데 기고를 하셨던데 한창 개고기 파동, 종묘공원 사건 이후에 개고기 파동이 일어났을 때
○세무2과장 임병의 보신탕 문화 개선해야 한다는 글을 썼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보신탕 문화는 한국 문화의 좋은 점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 보신탕을 많이 먹는 게 좋다 영양탕을 먹는 게 좋다는
○세무2과장 임병의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팔지 말고 양성화를, 지금 북한 같은 데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김일성의 지시로 거기는 단고기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우리 것을 우리 나름대로, 서양사람들만 그렇게 따라가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썼습니다.
○김성은위원 개고기는 아주 너무 좋은 보양식이다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셔 가지고 이거 혹시 나를 타겟으로 쓴 거 아닌가
○세무2과장 임병의 아니, 그건 전혀 오해십니다.
○김성은위원 개고기 먹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느냐 이런 게 아닐까
○세무2과장 임병의 아닙니다. 개고기 먹는 방법까지도 내가 상세히 썼는데요
○김성은위원 그 먹는 방법과 여러 가지 부추를 많이
○세무2과장 임병의 부추를 많이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든지 그런 사항을 제가 들었었죠.
○김성은위원 그래서 관리사무소 안에도 그런 나무를 키웠어요. 실제로, 보신탕 끓이는 데 아주 궁합이 맞는 식재료라고 해서 깻잎 이런 등등을 거기서 심어서 같이 끓여먹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과장님께서 저에게 왜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느냐라는 식으로 쓰신 것 같아서 지금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세무2과장 임병의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우리가 무작정 서양문화만 따라가지 말고 우리 전통도 중요시하자 그런 의미에서 썼던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때가 때인 만큼,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먹지는 않는데 예전에 보양식으로 우리가 끼니를 굶거나 식재료가 없어서 많이 고생할 때는 보릿고개 같은 때는 여기저기서 사방팔방에서 어떻게든지 잡아먹고 그래서 그건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은 잡아먹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개를 잡는 방법, 그리고 개를 잡는 장소 이런 것들을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보신탕 먹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세무2과장 임병의 김성은 위원님한테 전혀 타켓을 주고 쓴 거는 아니고 우리 전통을 좀 사랑하자, 우리 것을 보존하고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김성은위원 오늘 생각이 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세무2과장 임병의 고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여성이 행복한 서울 이렇게 했는데 우리 종로구는 여성이 좀 불행한 것 같습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 등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했는데 우리 종로구청 여성 근로자는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481명입니다.
○김성은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500명을 육박하는 건데 여기 직장 내 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없어야 된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있어야 되겠지요.
○김성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법령을 위반했어요. 지금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거고 사업주라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되는 거니까요 해석을 하다 보면. 그리고 종로구청 어린이집은 지금 보유하고 있으면서 명칭만 지금 직장어린이집으로 하는데 실제로 직장어린이집을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우리도 청사만 좀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걸 설치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기 종로구청 어린이집에도 우리 직원들은 별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김성은위원 타구 주민이 대부분 사용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상도 그래서 우선은 청사가 새로이 돼야 우리 청사 내에다 그런 시설을 해서 여직원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줄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사정이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걸 좀 섹터를 분할해 가지고 우리 여성 직장인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할애할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갑자기 우리가 청사는 지을 수가 없는 거고 공공의 장소가 없기 때문에 향후를 보자고 하면 내일 애 낳으러 갈 직원도 있고 가임기 여성도 있고 수유기 여성도 있으실 텐데 그것에 따르면 그런 현황을 파악하셔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신청사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 신청사 짓기 전이라도 여성 공무원 500명을 위해서 종로구청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변경을 해도 된다, 정 안되면 섹터를 구분해서 층을 나눈다든지 공간을 할애해서 직장 여성들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해줄 용의가 있는지
○총무과장 이상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검토하신 후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예.
○김성은위원 좋은 검토를
○총무과장 이상도 개별적으로 드릴게요.
○김성은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주차장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12면을 여성 전용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구청 광장에 신설을 했죠?
○총무과장 이상도 예.
○김성은위원 그래서 분홍색으로 예쁘게 그려놓으셔서 저도 여성 운전자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그쪽에 여성전용에다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가끔 여성전용이 공무수행 차량이 들어가있거나 일반 민원,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 차량으로 주차된 경우가 대부분 있어요.
그걸 제가 몇 차례 지적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아침에 출근을 좀 일찍 하다 보니까 관용차량이 두세 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번호까지 지금 다 메모를 해놨거든요. 오늘 감사장에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무늬만 여성전용 주차장이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 여기에 여성전용 주차장을 만들어놨으면 여성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통제를 하든지 해야지 실행의지도 없이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만들어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수행차량은 더더욱 여기에 주차를 하면 안되죠. 그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모양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총무과장 이상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 아이디어로 시작이 되었지만 청내 공무수행차량을 낮에도 하던 것을 전부 주변으로 다 뺐습니다. 지금 여성주차장에 우리 행정차량이 서 있는 것은 바깥으로 나가서 낮에는 공무수행을 하고서 저녁에는 차가 우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아침에 출근하면 9시에는 밖으로 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근무시간 외에는 행정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해서 공무수행차량이나 아니면 남성이 끌고 온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오늘 아침에 있던 건 아반떼 XD하고 스타렉스하고 카니발 이렇게 3대가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그건 근무시간 외에는 주차를 해도 근무시간 내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공무원의 성평등 제도지수가 우리가 한 20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김성은위원 우리 여성 위원의 참여율은 높은 거 같고 성평등 제도지수는 20위고 특히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5위 전체 꼴찌, 1위인 강남구와 점수가 5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것도 지금 168쪽 보시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부서 여성공무원 분야에서도 15위에 불과하고 그래서 종로구 성 평등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5급 이상 고위직에서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일도 시급하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총무과장 이상도 구청장님도 그 사항을 알고 계시고 여성 고위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내년엔 좀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25개 구 고위 여성 공무원이 총 169명으로 나타났더라구요. 1개 구 평균 7명 정도가 되는데 10명 정도가 5급 여성 공무원인 구도 4곳이고, 그러나 우리 구는 1명밖에 안돼요. 1%도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평균에 6명이나 모자란다, 보통 평균이 7명인데 1명밖에 없기 때문에 6명이나 모자란다, 그래서 진급 서열 밖에 있었던 여성공무원들을 안으로 좀 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숙지를 하셔서 추락된 여성정책의 위상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시면 장애인 고용현황이 나와있어요. 의무고용 대상인원을 지금 초과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좀더 정착되는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08년 3명이 고용이 되었는데 2009년은 2명이에요.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 장애인 행복지수의 체감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나중에 통계를 뽑아보시면서 설문조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각ㆍ청각 장애인 명단을 가져와봐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지수나 만족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직접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명단을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주느냐 마느냐 하고 이때까지 한달 동안 아예 소식조차를 장애인팀에서 주지를 않더라구요. 이것도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도 그건 장애인팀에 아마 요청을 하신 모양인데요
○김성은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 자료요구는 그 정도는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여태까지 묵묵부답이에요. 시정을 하게끔 해서
○총무과장 이상도 장애인팀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타구를 보니까 제가 여러 군데서 연수라든지 의정활동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나가보니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 장애인 정책을 위해서도 장애인복지 심의위원회가 결성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검토해서
○총무과장 이상도 예, 그것도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183쪽을 보면 우리가 예비군 지원 있죠? 예비군 지원을 보니까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가 7,500만원 지원했죠? 거기에서 지역예비군 부대지원 5,000만원 여성예비군 소대 2,5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부대에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연례적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 당시 때 군부대에서 요청했던 게 사격장 보수할 때하고 화장실 신설할 때인데 이제는 연례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비군은 당연히 국가보조로 지원을 해야지 지자체에서 물론 우리가 예비군으로 가니까 한두 번 정도 지원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가지만 이제 한번 지원하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매번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지.
○총무과장 이상도 의장님 말씀대로 연례적으로, 물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강제규정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금년에도 1억 1,500 내년엔 이것보다 더 줄였습니다. 요청은 또 많이 했는데
○홍기서위원 줄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도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지만 부대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상도 그 부대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홍기서위원 글쎄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데 그걸 그쪽에서 어렵다고 해 가지고 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같이 지원을 했지만 한번 지원하고 나니까 연례적으로 지원을 해달란다는 말이에요. 연례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건 국가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야지 왜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것까지 지원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도 참고로 우리가 56사단인데 저희가 56사단이 받는 구가 우리하고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이렇거든요. 그런데 타 구는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안 하기는 조금 형평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다른 구는 액수가 많더라도 거기는 나가는 것이 없어, 우리는 거기 아니더라도 지원할 곳이 많아요. 우선 청와대 주변만 해도 내가 저번에 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한 8억 정도가 우리 구민이 필요 없는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새고 있잖아, 비근한 예로 얼른 하나만 짚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우리가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은 그건 안 맞는단 얘기지. 그러나 용산이나 이런 데는 어디 그런 게 없잖아. 거기만 하니까 얼마든 지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여성예비군을 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편성을 했잖아요. 여성예비군 편성을
○총무과장 이상도 금년에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금년에. 그런데 지금 현재 편성한 이후의 활동사항이나 나와있는 게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제가 지금 여기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봉사활동도 하고 군부대에 가서 안보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1년에 교육을 몇 시간 받아요?
○총무과장 이상도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1년에 6시간 받지요. 1년에 교육을 6시간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보면 다 여성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 예비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비군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다 나와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성예비군을 운영해 가지고 그 실효가 있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상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타구하고 같은 저겁니다.
○홍기서위원 자꾸 타구 하는 걸 우리가 답습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고
○총무과장 이상도 같은 56사단 안에 있으면서 우리 구만 지원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쪽을 답습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이 예비군이 창설되어서 활성화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진짜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무용무실한 그런 단체면 우후죽순 격으로 자꾸 생겨만 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아예 지원을 않는 게 좋지 이게 단체가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 생기면 거기에 또 해야지 또 하룻밤 자고 나서 하나 생기면 거기도 또 해야지, 지금 보자구요.
금년에도 고엽젠가 뭔가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여기도 예산 지원해줘야지 또 차 사줘야지, 지난번에도 우리 강수길 위원이 차 안 사주는 것 때문에 언쟁을 해 가지고 내가 강력하게 안 사줬지만 명년에 보니까 또 예산이 올라왔대, 차 사준다고.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 하게 되면 어느 단체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이런 결과가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종로만 하더라도 군 쪽으로만 하더라도 몇 개입니까? 다 비슷한 게 한쪽으로 묶어야 할 것이 그러지 않고 그런 단체로 해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무슨 수훈자 협의회, 고엽제, 또 생기고 하면 다음해에 예산 달라고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사무실 달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서 자꾸 단체만 생긴다고 해 가지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특수임무인가 하는 분들도 단체가 생겨 가지고 또 있대 그것도 사무실 주고 예산 지원해야지 1년 내내 단체만 한 두서너 개씩 생기는 거예요. 자꾸 단체만 만들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단체만 만들진 말자는 그런 얘기지.
○총무과장 이상도 저도 의장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 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외협력업무추진비 사실 대외업무추진비는 구의원들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의원들한테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지원 못한다고 하고 그러면 뭣하러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 12번 233만 4,000원 이것은 어디하고 간담회를 한 거예요? 어느 단체하고 간담회를 했느냐 그거예요? 차라리 대외협력업무추진비를 없애자 이거지. 아주 예산을 다 삭감하자고 이거 해놓고 선거법 저촉된다고 지원도 못할 거 예산만 편성하면 뭐해요? 나는 대외협력비 정식으로 편성해놓고 구의원들한테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지원 안하는 구는 우리 종로구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데 허울 좋게 이것만 편성해놓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임시회, 정례회 때 식사하는 거 그것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안 사도 돼요.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 잡아서 우리가 밥 먹으면 돼요. 다만 의회협력비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세미나를 간다든지 해외출장을 갈 때 지원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외협력비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 밥 사먹는 거, 밥 사먹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똑같잖아요? 구의원들한테 밥 사주는 것도 선거법 저촉되는 거나 의원들 어디 갈 때 격려금 줘서 교통비 쓰는 거나 선거법 저촉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작년에도 이것을 전부 삭감을 했어요. 김광우 국장 와 가지고 분명하게 시정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금년 예산에 2,400만원을 주고 나니까 금년 세미나 가거나 어디 갈 때 지원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시의원 간담회하는 것을 왜 이 돈 가지고 해요? 구청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업무추진비 가지고 써야지 의회협력비 허울 좋게 잡아놓고 간담회, 체련대회로 다 써놓고 의회협력비다 그러면 2,400만원 우리 구의원들을 위해서 쓴 것밖에 더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는 좌우지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전부 삭감합니다. 우리 안 쓰겠다 이거야, 의회협력비 안 쓸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허울 좋게 잡아놓고 구의원들한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해줘라 이거예요. 심지어 옛날에는 의원들 생일이라고 의회협력비 가지고 화분 하나, 작은 샴페인 하나 보내주더니 선거법 저촉이라고 그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엇 하러 잡아요? 구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해야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지 정식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선거법에 저촉되는 겁니까?
종로구청만 별도로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없애자 그런 얘기예요. 2010년도에는 우리 그거 안 쓸 테니까 예산 2,4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182쪽에 외국하고 현재 자매결연으로 맺은 것을 보니까 중국 북경시 동성구하고 몽골 올란바타르 수흐바타르구하고 중국 상해시 정안구하고 미국 랭카스터시인데 중국은 상해시하고 동성구하고 두 군데나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글쎄 대도시에 하나씩 맺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당시 자매결연 맺을 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홍기서위원 그것은 아니죠. 한 나라에 하나만 하기도 그런데 한 나라에 두 개씩 자매결연을 맺어요?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과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놓고 이름만 걸어놓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2008년도부터 몽골이나 이런 데는 아무 교류도 없네요? 2009년도에 몽골에서 한번 왔구먼, 척철마 올란바타르시 부시장이.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어떤 서로 양 도시 간에 친밀성을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의견교환도 하는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지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있으나마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 국내 자매결연도 똑같잖아요? 국내 자매결연은 어디어디 있어요? 영월, 정읍, 안성, 나주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도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활동사항은 없잖아요? 영월밖에
○총무과장 이상도 안성도 좀 있고요.
○홍기서위원 안성이야 그 사람들이 농산물 가져오면 추석 때 한번 팔아주는 거지 서로 교류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나주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서로 왔다갔다하는 곳은 영월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정읍도 있는데 정읍도 안 하고.
그러니까 기관장이 한번 바뀌면 자기 고향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거예요. 맺어놓고 그 기관장이 떠나면 유명무실이 된다 이거야, 그런 형식적인 일은 하지 말자 그거예요.
우리 종로만 봐도 배문환 청장 있을 때 단양하고 맺었죠. 김진욱 청장 있을 때 강릉하고 맺었죠. 정흥진 청장 있을 때 정읍하고 맺었죠. 청장들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야, 김충용 청장 들어와서 영월하고 맺었어요. 김충용 청장 그만두고 나면 영월도 유야무야될 거예요.
그런 자매결연은 맺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맺었으면 그 사람이 떠났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서로 교류를 해야 신빙성이 있고 서로 신뢰성이 쌓이는 거지 만약에 청장 하나 그만뒀다고 안하게 되면 지방에서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우리 종로구를 얼마나 욕을 하겠느냐고, 그러면 일을 하나 잘못해서 우리 17만 종로구민이 다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욕할 때 떠난 구청장을 욕하겠어요? ‘종로놈들’ 이러겠지. 그런 형식적인 일은 하지 말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1년에 10번 간다면 5번을 가더라도 서로 교류를 하고 끈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실용적인 자매결연이 되어야지 사람 있을 때만 별거 다하고 떠나고 나면 없어져 버리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이상도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홍기서위원 조그만 종로바닥에서 봐요. 배문환 청장 있을 때 단양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했어요. 김진욱 청장 있을 때 또 얼마나 활발하게 했느냐고, 정흥진 청장 있을 때 여기에 매점까지 내줬어요. 구청 후문에다가, 농산물 직판장하기 위해서 매점까지 내줬어요. 딱 청장 그만두자마자 철거해버리고 야박하게 버려버리는 이런 형태로 가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정읍에서 얼마나 우리 종로를 욕을 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매점이 있으면 임기 하나 정도 갈 때까지는 매점을 운영하게 해줘야지 청장 바뀌었다고 바로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죠.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사람 바뀔 때마다 자꾸 자매결연만 맺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참고해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사람 대 사람이 맺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종로구민 대 영월구민 같이 합동으로 맺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청장님께서 또다시 청장이 되어서 올라오시면 영월이 잘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바뀌어 다른 분이 오게 되면 영월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런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영월에 수련원을 만들자 그런 겁니다. 수련원이라도 만들어놓으면 그 정으로 끈이 안 떨어지니까 만들자는 거예요. 하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봐왔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청장이 바뀌어서 자매결연이 안되더라도 영월 땅을 서로 밟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자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자꾸 반대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해요. 우리 의원들이 수련원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임기 끝나면 똑같아지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사람 얼굴 하나만 쳐다보고 일을 하게 되면 발전되는 게 없습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여기 계신 간부들께서 잘해서 특히나 자매결연을 맺었던 외국이나 국내나 서로 신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닌 상태에서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로구의회가 베트남 떠이호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한번 우리가 가고 한번은 우리가 초청하고 지금 의장이 몇 번 바뀌었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김이환 의장 때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뒤로 사람이 몇 번 바뀌었어도 지금까지 활성화하고 있어요. 한번은 우리가 꼭 갑니다. 한번은 우리가 초청합니다. 자매결연은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안하면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자매결연은 맺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일단 맺었으면 서로 신의를 가지고 신뢰회복을 할 수 있는 자매도시가 되고 자매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제출해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우리 동 통합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통합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행정구역 개편 때문에 잠시 멈추는 것인지, 동 통합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구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지난번에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기억이 있는데 동 통합은 어떤 형식으로든 가야 됩니다. 지금 광역기초단체가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역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서울시 판이 자치구가 어떤 형태로든 통합이 된다면 그 통합에 따라서 동도 모델이 동 대 동이 아닌 광역 동으로 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통합한 것과 같이 동 대 동의 통합이 아니고 광역 동으로 4개 내지 5개 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시에서도 생각하고 용역을 준 상태기 때문에 당장 동 대 동 추진하던 것은 서울시에서도 잠시 보류 상태입니다. 광역이 흘러가는 대로 저희도 그에 맞춰 동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김성은위원 그런데 일부 보니까 창신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건너편으로 이어져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도 지역이 경계구역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 통합을 하면서 경계구역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어제 돌아오면서 생각한 게 우리가 동 통합을 하기 위해서 종로구의 경계구역이 다시 그려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숭인1동, 숭인2동이 건너편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창신1동 창신2동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묶든지 저렇게 묶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묶을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해봐야 되는 문젠가요? 경계구역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어차피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정한다고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동명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이 흘러가면서 동이 어떤 형태로 변경되는지는 제시안이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종로구 형편에 맞게끔 그때 가서 용역을 주든지 다른 형태로 하든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왜냐하면 광역화 될 때를 맞춰서 아예 동 통합도 하면서 경계구역을 변경하고 통합하는데 스무스하게 갈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광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직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든지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화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의회로 의견을 반영해달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조례로 개정해달라 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왜 의회에 제출하게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할 일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이 물어봐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올 때 위원장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이고 당연직 고문직 관계도 얘기가 나왔고 해서 저희들이 2005년 8월달에 조례개정 입법안을 방침받아 가지고 2005년 12월에 126회 정례회 때 상정했다가 부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 2차 조례개정안을 10월 23일날 제출했다가 12월 21일 170회 때 부결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론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를 하면서 제가 참석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얘기한 것이 그 사안은 저희들이 어차피 2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저희 주관 과에서는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구의원님들하고 정식 미팅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모색해달라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서명 받은 것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기들이 서명받는 것도 우리를 개입시키지 말라 해서 서명을 직접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입장이 구의원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5년도 준칙안이 내려와서 두 번을 상정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주관 과에서 상정할 수는 없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해달라는 것이 저희 바람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혹여 자치행정과에서 핸들링하지 않았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건은 개입한 부분도 없고 이번에 대부분 임기가 ⅔ 정도가 12월말로 그만둡니다.
그러다보니까 임기 전에 자기네들이 위원장협의회가 작년에 구성되어서 거기서 자기네 나름대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12월말로 임기가 끝나니까 임기가 연장이 되든 안되든 상정해서 결론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의견표명을 개진할 마음이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두 번 부결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관여할 마음이 없다 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관여하셔서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삼세 번 정도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어느 의원이 이것을 발의를 해도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꾸 여론을 우리 의회 쪽으로 몰아서 온다면 비난을 받을 거는 마땅한 일이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저야 뭐 저희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장과의 갈등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세 번 정도는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협의회에서는 자기들 임기 내에 통과가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결론을 보고 싶어서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김성은위원 아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또 욕을 먹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의,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의견은 반영하는데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나서서 원만히 해결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어차피 현재까지의 임기에 순응해 왔으니까 거기에 순응해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주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은 알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의 구의원들이 공약을 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 회장들이 공약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만히 얘기를 듣고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주민자치를 위해서 뽑아준 사람들이고 구의원들과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동의 어떠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지금 이게 서열상 집합체가 되다 보니까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구청장 체계로 지금 이게 나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직속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결속을 다지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내가 어제도 그랬어요.
주민자치라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민들과 협력해서 도모를 해야 될 사람들이 왜 구청과 도모를 하는가 전 거기도 좀 난해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쫓아와서 저한테 항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똑바른 얘기는 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아주 어렵게 얘기를 꺼내는데 주민자치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선출직 구의원이나 시의원으로 출마하실 분도 물론 있겠지요. 그분들은 얼마든지 본인 의견에 따라서 하시는 거지 지금 현재 구의원이 있음으로써 그 구의원을 어떻게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 아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그렇게 출마를 하셔도 되고, 또 그걸 출마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늘려주면 안된다 이렇게도 해석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도 구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상당부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누가누가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데 절대 11명의 구의원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명한 방법으로 결론을 짓자면 집행부에 의원총회에서 집행부로 넘겼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것에 따라서 해줘야만이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지경인데 원만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더 이걸 가지고 논해 주셨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의회에서 또 상정해서 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담당이시고 그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모든 걸 인식하셔 가지고 원만히 해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이 되더라도, 지금 어차피 시기적으로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할 시간적인 여건이 금년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청 산하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 본래는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구청에 건의하고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치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덜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숙아 형태의 주민자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빨리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구정의 한 획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히 지도하고 그 사람들의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런 환경 개선이나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힘드신 부분인데 좀 부탁드리는데 의견을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보시면 구성 등에 관해서 제3항에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또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 2월 현재 구성현황을 보면 청운효자동도 마찬가집니다.
총계가 27명인데 남자가 21명, 여자가 6명 그래서 30%가 안되고 있네요. 그리고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사회복지계, 관계, 종교계 1명을 제외하고는 다 이쪽에는 분야별로 골고루 차지하지 못하고 한 명도 없습니다. 교육, 언론, 문화, 사회복지 이쪽에는 한 명도 없고 종교계가 딱 1명, 그 외에는 주부, 기타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사업이나 상인들로 구성된 경제계 자영업자들로 되어 있고, 사직동은 20명이나 돼요,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종로1~4가동은 25분이 경제계예요. 그 외에는 전무해요. 분야별로, 그래서 아주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경제계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상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1/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동장 스스로가 모두 위반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경제계라고 하는 것이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거의가 자영업입니다. 동도 그렇고 저희 자치행정과도 고민이 그 부분인데 조례상은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그 분야별로 동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시지만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미숙아 상태이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해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영입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판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고 아직 성숙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도 어려움이 있고 동에서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빨리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해 가지고 그 동네를 그분들이 손수 꾸려간다는 생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체가 만들어져야 그런 각 직능단체별로 분야별로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권 때문이라도 그런 추진단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막 참여를 하는데 여기는 거의 그 동네일은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옛날에 한번 얘기도 내가 했지만 거기도 좋은 마을이 생겨나야 되는데 좋은 마을 만들기는 극히 일부분에 의도적으로 일하시는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좋은 인센티브를 부과해서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기존에 위원들의 텃세가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며, 나보다 좀더 나은 사람이 들어오는 걸 꺼려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해서 골고루 형평에 맞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건 동장이 위촉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동장이 위촉하는 것도 원래 주민자치위원들의 불만이 통장도 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왜 동장이 임명을 하느냐 이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 불만이 행안부에서 일전에 기초안을 만들 때에 청장하고 분리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걸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확인해주는 단계이지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보시면 부적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서도 불만이 왜 청장이 안 주고 동장이 주느냐 통장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격하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래 행안부의 기준안은 그런 뜻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그게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이지 동장이 임명을 해서 임명장을 주는 거라고 단순하게 명칭상 임명장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도 불만이 있다면 구청장 명의로 주시고 일은 주민자치에 100% 맞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규칙을 바꾸면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행안부 준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고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활성화되려면 지금 모범적으로 주민자치가 운영되는 것이 청운효자동하고 교남동입니다, 일부 지금 교남동에서.
헬스클럽이니 밸리댄스니 이게 주가 아니고 당초에 헬스클럽이나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을 한 것은 주민자치회관에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해왔고,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으면 그 동네를 잘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청운효자동과 같이 다섯 손가락이라든지 아니면 모범주민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칭찬릴레이라든지 교남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방과후 공부방을 영세민을 데려다 놓고 학교 학생들하고 링크를 시켜 가지고 개인교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진정한 주민자치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헬스클럽이나 댄스를 한다고 주민자치가 아니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헬스클럽이나 노래자랑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자치에서 무슨 사업을 발굴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경연대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자치가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고 동네에서 필요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올해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가 타이틀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발표횝니다.
○김성은위원 이건 그렇게 해놨는데도 격의 있게 타이틀은 걸어놨는데도 그냥 순전히 스포츠나 이런 걸로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성은위원 생각난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렇게 우리같이 청운효자동같이 교남동같이 그렇게 정서적이고 약간 격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는 동들은 경연대회에서 밀려요. 왜냐 왜 밀리느냐,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날 경연대회 발표회를 갔는데 심사위원들이 다 그쪽 사람들인 거예요. 스포츠라든지 무용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리같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장애인 프로젝트, 그 다음에 꿈나무 공부방 이런 데에 무슨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연초에 자치행정과에서 금년 말에 프로그램 발표회는 어떤 걸 발표회를 갖겠다고 연초에 제시를 해주고 경연대회를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어차피 그런 프로그램들이 발굴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노래자랑이라든지 밸리댄스라든지 기존의 틀로 그냥 가다 보니까 심사위원도 그 틀에 의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연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연말에 프로그램 발표회를 할 때는 그런 노래자랑이라든지 그런 게 출연하지 못하도록 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가장 많이 참여하는 인원이 많고 정말 팀웍이 잘 구성된 그런 동에 우수상을 먼저 선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동을 떠나서, 내가 어느 동 어느 동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참여도가 높고, 그렇죠? 가장 의욕적이고 학습적이고 타동에 모범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사위원 배치하는 것도 아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실상은 그런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도 포상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동네에
○김성은위원 포상금은 주는 게 좋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포상금이 없습니다. 없고 시의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을 받은 걸 가지고 나눠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모델이 제시될 수 있는 좋은 자치프로그램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그만한 포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때 그 부분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반영을 못했는데 가능하시다면 예산 심의를 하실 때 그 부분에 예산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무래도 주민 참여가 많으려면 받는 것이 많아야 사람들이 달려오게 되고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어차피 이건 내년 지방선거 이후니까 예산은 잡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포상금을 많이 지급을 하셔서 상품권도 만드시고 행운권 추첨도 하게 해 가지고 그냥 한번 동네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종로구 전체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홍기서 전 의장님이 예결위원이시니까 포상금을 좀 만들어 주시면
○김성은위원 그 일에는 반대 안 하실 겁니다. 우리 전 의장님이 아주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동장이 연간 운영계획과 운영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매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헬스클럽이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사업계획이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어차피 지금 사업계획들이 내년도 사업계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의 사업방향을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다시 시달할 예정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연간 운영계획과 그동안 내년도 운영계획과 2007년, 2008년 이렇게 운영 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했는데 운영 결과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서 가져오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운영 결과보고서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순수하게 아까 칭찬릴레이나 공부방이나 이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니고 지금 헬스나 밸리댄스나 그런 거다 보니까 사업계획도 그렇고 정산보고도 그렇고 여기는 회원이 몇 명이고 회비가 얼마다, 회원이 얼마나 늘어났고 얼마나 줄었고, 이건 5명 미만이라 통폐합을 해서 어떻게 했고 이런 형식의 계획이고 보고입니다.
내년부터는 방향을 선회를 해서 진정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운영계획과 운영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지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고, 서로 경쟁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철저하게 해서 내가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미비한 것 같아서 제출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치위원회 발족이 10여 년이 되고 있는데 선정기준하고 선정과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동네에서도 시끄럽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주민들의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당부를 좀 자치위원장들에게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지역 화합하고 주민자치센터 발전, 지역 발전 이것이 나아가서 종로구 발전이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성과 활성화 방안을 과장님께서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222페이지, 여기 보시면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행정지도가 지금 대상이 한 20여 개 나오거든요, 단체별로.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항상 이렇게 행정지도, 행정지도, 반납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지구 종로지부, 대한노인회 종로지회 이 세 단체는 우리 구 대표적인 사회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3년 연속 행정지도 대상이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3년 동안 시정조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는지 안일한 대처가 원인이 아닌지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사회단체보조금이 아직도 지도감독이 미약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3년차가 되면서 거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제일 처음에 2006년도 왔을 때 간이영수증으로 현금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다반사였습니다. 지금 현재 체크카드로 다 지급했고 연결계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넣어서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지고 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지급되고 사용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지적되는 사례들은 저희들이 59개 단체를 전부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과의 주관과가 있고 주관 과에서 담당이나 팀장들이 지도감독을 하는데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초에 나눠줄 때 주관과의 담당들이나 아니면 사회단체 회계 보시는 분을 불러다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목적이나 방법을 모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현금을 쓰지 못하는 부분에 현금을 쓰는 사례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관 과에서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분기별로 돈을 주면서 59개 단체를 다 체크를 못하니까 주관과에서 핸들링을 해줘야 되는데 주관과가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사회단체가 지도감독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도 미흡한 점이 한두 개씩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샘플링해서 저희 사회진흥팀에서 사회단체에 직접 나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지도감독도 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발전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내년도에는 더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2009년에도 보니까 물품구입비 항목 비미된 사례 30만원, 그 다음에 식대가 360만원이나 과다 지출된 단체도 있었고 또 식대로 사용했는데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행사와 무관한 식대를 지출한 단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식대 과다지출이 많네요. 많이 드시나본데 드시는 것은 좋지만 운영에 맞게끔 써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식대가 나가는 것이 일손돕기 나가다 보면 현장에 수용가에다 음식경비를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손돕기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얻어먹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대를
○김성은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산이 필요하고 제가 2006년도 체크카드 쓰라고 발의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종로구가 많이 개선되었고 단체들은 피곤하겠지만 좋은 제도로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런데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이 1만원, 2만원짜리를 체크카드로 쓰다보니까 집행하는데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래도 5,000원이라도 써야 돼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정확한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십원 한 장 부당하게 받은 것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저는 미용실 가서도 체크카드를 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몇 억을 쓰고 있는데 몇 천원짜리라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3년 연속 그렇게 행정지도에 걸리면 뭔가 페널티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준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페널티 주고 있습니다. 정산이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만큼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줄 때도 2008년도 정산을 보면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삭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배정하기 때문에 페널티는 주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고 3번의 페널티를 주고도 또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그러면 삭감하는 부분이 더 있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어떻게 보면 2006년도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반 이상 준 단체도 있습니다. 그게 페널티를 계속 먹다보니까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투명화되고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다른 단체에서 서로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타 단체와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 균등하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은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나요? 자체적으로 자립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거기서 자립이 되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홍기서위원 수익금이 나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예.
○홍기서위원 수익금 나는 것은 어디에 쓰여지나요?
○총무과장 이상도 설하고 추석, 연말 때 직원들 선물주고 만원장학금이라고 매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직원들 학생?
○총무과장 이상도 아니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기초수급자 주는 것은 다른 예산에서 배려하더라도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이상도 퇴직자들한테 선물도 주고 결혼하는 직원들 선물도 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쓰는 것은 좋아요. 이것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다른 데 쓰지 말고 전체 직원들한테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이상도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현재 통친회 협의회가 법률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협의회는 임의기구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그렇고 통친회도 그렇고 법률상 기구는 아닙니다. 임의기구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통친회장을 뽑을 때 임기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임기는 통장연합회라고 하면 통장연합회 내부에서 자기들 회칙이나 규칙을 만들어놓고 하겠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마찬가집니다. 주민자치 각 동 위원장은 우리 조례상 임기가 제한을 받지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임의단체로서 임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통친회가 압력단체로 변질되어 가지고 저기하는 것을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청장실에 가서도 소리를 지르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통장들 하면 동장들 밑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보조하는 요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청장실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높이는 행위를 하는 단체를 우리가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제가 자치행정과장 하는 동안은 통친회가 구청장실에서 큰소리치는 것을 아직 못 봤습니다. 어차피 통친회가 청장실에 가면 제가 배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선거를 하다보니까 옛날 관선 구청장 시절이 아니고 민선 구청장이 선거를 하다보니까 종로구청 제일 말단 하부기관의 업무수행을 대행하고 있는 통장들이 주민들 접촉하는 회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선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압력단체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협의회를 구성하다보니까 각 동의 통장들을 다 불러 가지고 교육시키고 지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월례회를 통해서 각 동의 통친회장들이 올라와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하면서 저희들이 전달할 것도 하다보니까 행정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압력단체로 작용이 된다면 그 부분은 막아야 될 부분이겠죠.
○홍기서위원 모 언론사 사장이 의회에 와서 그랬어요. 청장실에서 청장한테 눈을 부릅뜨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봤습니까? 뭘 했습니까? 언론사 사장이 직접 목격하고 와서 얘기를 했는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통장이라고 하면 말초신경에 있는 조직으로 협력을 위해서 통장들을 구성해서 있는 것인데 감히 어떻게 청장님 앞에서 눈을 부릅뜨고 하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하물며 우리 여성의원들한테도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를 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담당 과장으로서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내가 언성 높일 것 같아서 많이 참고 있지만 참 담지 못할 욕을 해요. 여성의원들도 집에 가면 가정이 있고 엄마이고 그런데 왜 통친회에서 여성의원들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그 따위로 행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친회 압력 받아 가지고 이번에 워크숍 하는데 3,800만원 예산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그것은 압력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5개 구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치 1번지 종로라고 하는데 종로만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이지 의장님 말씀대로 압력에 의해서 자치행정과가 통친회의 압력을 받는다고 하면 통장을 핸들링 할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금년 추경에 1,000만원인가 우리 위원장들한테 요구한 것을 안 줬다고 해서 갖은 욕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해가 되는 소리냐 그런 얘깁니다. 의원들이 무서워서 의정활동 하겠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듣는 데서 공공연히 욕을 하는데 그게 될 일이냐 이거예요. 옛날에도 안 듣는 데서는 대통령도 욕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모 석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참고 말았지만 어떻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주부이고 명색이 주민의 대표인데 담지 못할 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주관과 과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제대로 감독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자꾸 통장들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하세요. 조례에 맞게끔 하시라니까, 반도 조례를 내가 잘 몰라서 4개 반이라고 했지만 6개 반에 통장 하나 이렇게 해야지 모 동은 2개 반에 하나 3개 반에 하나 통장 세워 가지고 숫자가 몇 십 명씩 놔두고 그러는데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못하는 이유가 아니고요. 금년도도 40개 반을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재작년, 작년, 금년 3개년으로 해서 줄인 숫자가 백이삼십 개가 되는데 한번에 그것을 조례에 맞게끔 기계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부암동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반 넓이가 넓고 세대수가 적다고 해서 반을 폐지하기는 그렇고 그런 지역 여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지 한번에 우리 조례상에 있는 세대수, 반수, 통수를 획일적으로 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기서위원 반에 맞춰서 통장들을 정리하시라고 조례를 지키지 않으려면 조례가 무엇하러 필요합니까? 조례대로 하시면 되죠. 그것을 안 하니까 그러지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홍기서위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동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조례대로 해야죠. 정말 의원생활 십 몇 년을 했지만 의원 앞에서 직접 동료의원한테 욕지거리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압력단체지 뭐냐 그런 얘기야, 얘기도 안되는 소리죠. 앞으로 제가 질서를 잡아요. 두고 보세요.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제가 하는지 못하는지 두고 보세요. 무엇이 무서워서 못합니까? 통친회장이면 통친회장이지 감히 우리 의원들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더군다나 의원이 듣고 있는데 그런 행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을 방문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언성을 높이면 안 되었기 때문에 참느라 그날 저녁에 내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담지 못할 욕을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료가 다 안 온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에 올라온 내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신동에 사는 분이 제보를 하셨는데 제보자의 딸이 지난 10월 중순 새벽 2시경 이화동 공영주차장 대학로 방면 입구 쪽에서 성폭행(미수) 피해를 입음. 참고로 이 제보자의 딸은 뮤지컬 배우로 늦은 귀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합니다. 해당지역에 대한 보안등과 CCTV 설치를 요구하였는바 보안등은 민원제기 후 10일 후 설치되었고 CCTV는 예산부담을 이유로 설치되지 않았음. 현재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과 후유증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권을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임.
민원사항 첫 번째 CCTV설치, 두 번째 민원인에 대한 응대태도 개선, 민원을 제기한 지 열흘이 지난 뒤에야 보안등을 설치하였고 CCTV민원을 접수한 자치행정과 홍○○직원은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접수받은 민원 메모를 분실하여 민원제기 열흘이 되어도 답이 없었음.
현재도 예산 핑계만 대고 민원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아 민원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 이렇게 구민제보가 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 민원인에게 저희 의회에서도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먼저 담당 과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오후 시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본인을 불러서 진상을 들어봤는데 그날 전화로 제보를 하셨는데 CCTV설치 건은 어차피 저희들이 전화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CCTV설치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는 저희들이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도로과에 얘기해서 도로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매일 아침마다 전화응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아까 상용직 근로자 임금 수준을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별로 분산되어 있고 양이 많아서 오늘 현재까지 뽑지 못했다고 하는데 내일 오전에 받게 되면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감사를 잠깐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오늘 이게 안되면 내일 오전 10시에 나오셔 가지고 내일 우리 감사를 문화관광국인가요? 문화관광국 하기 전에 다시 오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관의 상용직 근로자는 민원안내도우미 세 명의 월평균 급여가 275만원 외에는 초과근무수당도 없고 하기 때문에 총무과는 여기서 감사를 끝내기로 하고 그 외의 상용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7개 부서에 대해서는 자료를 일단은 제가 요청을 했으니까 내일 오전 중에 해주시고, 오늘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2008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어제의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고, 앞으로의 일도 대비를 해서 잘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이 그래도 99% 이상 완료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자체 수용이 가능한 사항은 수용하며, 중앙정부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여덕수
총 무 과 장 이상도
자치행정과장 이성호
재 무 과 장 권종기
세 무 1과 장 강대기
세 무 2과 장 임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