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관광국
일시 2009년 12월 3일(목) 10시01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주회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서약서에 서명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위원장 정인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택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한종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윤섭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고자료에 의해 문화관광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주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사항 중 미제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바 이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답변이 왔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기관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미제출 자료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분께서 하시는 시간은 20분 이내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장학재단 재산변동 현황과 지원현황, 기부금 수입, 장학금 지원실적 최근 3년간을 제가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예 빠져 있고 훼손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고, 정순왕후 자료제출을 몇 개월 전부터 요청을 했었는데 집행내역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각종 사업, 민간위탁 합법적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보면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법 자체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동의도 없이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할 때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승인받아야 된다는 조항조차 숙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보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민간위탁은 시행근거가 조례나 규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국 각종 민간위탁 사업을 보면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그동안 진행해 가지고 위탁을 다 해버렸다 이런 말이죠.
꼭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제 행정지원국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자생단체에 사무실 임대하는 것도 그냥 무상으로 하면서도 조례도 없이 그냥 구청장 뜻에 맞춰서 다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청이 자치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15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230쪽을 보면 인사동 홍보관, 남인사 관광안내소, 인사동 관광정보센터, 북인사 관광안내소, 북촌관광안내소 등이 법률이나 해당 조례 민간위탁 근거가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그냥 하고 있어요,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회 국장께서는 12월말까지 하고 가시기 때문에 답변해도 별 의미가 없고 이병호 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하고 실천하실 분이 답변하시라고, 우리 김 국장은 답변하고 나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병호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실무를 맡고 있는 국ㆍ과장님들이 저기조차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종로구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이거야, 이제 내가 질의 시작했는데 첫 질의부터 이렇게 나오면 하루 종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국ㆍ과장님들하고 입씨름하고 얼굴 붉힐 일만 남았어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관광산업과장 주요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북촌관광안내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 의장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반드시 시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몰랐죠?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예, 몰랐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모든 법률이나 조례나 규칙을 숙지를 하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벌써 여기 계시는 우리 국ㆍ과장님 정도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직생활을 삼사십년 하셨잖아요.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는 달인이 되셔야지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할 정도가 되면 안되죠. 그렇죠?
이게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사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문화관광 소관 민간위탁 사업들이 법률이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전부 위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관광산업과장께서 꼭 시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문화공보과장은 그대로 하시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죄송합니다. 이것을 긴히 저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서울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지고 했다고 변명성 답변은 얘기가 안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에 속해 있는 위탁사업이 일이 년 된 거 아니잖아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사항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저기 하지 않고 있다는 건 우리가 잘못된 모순된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관광협의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협의회 정관에 따르면 협의회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회의 총 재산은 얼마고 사용용도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는 저희 종로구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예산현황으로는 7,500만원 중에 문화관광협의회 운영지원 5,000만원과 문화관광협의회 특정지역별 협의체 운영 2,500만원입니다.
그 안에 지금 사업내용으로는 하이종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협의체인 북촌협의체를 2009년도 6월 2일날 구성단 140명으로 해서 발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조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7월 12일날 청운공원에서 조성하였고, 지금 현재 호스피텔리티의 기초 관광외국어 강습반을 개강했습니다.
2009년도 10월 13일날 가회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수강인원 한 67명으로 해 가지고 배화여대 산학협력단 협력으로 해서 영어, 일본어로 그런 북촌관광객 안내 등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광협의회를 보면 기본재산이 있을 겁니다.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게 보통재산이고, 기본재산은 처음에 설립했을 때 기본재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기본재산은 지금 예치금 6,000만원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이걸 회계감사를 연2회 실시하게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회 실시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주시고,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위탁받은 위탁예정사업은 모두 다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요. 그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하게 되면 명년 예산은 내가 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할 거예요.
법률에 위배된 예산을 우리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법률적인 것을 위배해가면서까지 우리 예산을 주면 안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아닌 상태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법령을 몰랐을 때야 그냥 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기를 했고 했지만 법령을 안 이후부터는 시정이 돼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정확성을 기하시고 모든 법률을 찾아서 위배됨이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지금부터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에 대한 정산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제가 계산을 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내가 진짜 힘들죠. 왜 이걸 진작 제출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여기 59쪽 가는 동안에 제가 붙인 딱지만 해도 몇 개인지 아세요? 이거 건건이 다 의문투성이고 계산도 하나도 안 맞고 정산도 안 맞아요.
단 10원 한 장이라도 에누리 없이 여기에 그대로 보존이 되고 그대로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입금내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게 몇 쪽입니까? 200쪽을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나하고 씨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게 지금 집행내역은 돈을 쓴 거잖아요. 예산을 쓴 건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누락됐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정순왕후 추모제 기획사가 누굽니까? 도대체, 메인 기획사가 누구였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음기획입니다.
○김성은위원 영음기획인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태지엔터테인먼트라고 또 들어와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거기는 영음에서 원청을 한 거고 원래 해서 다른 분야는 영음기획하고 태지엔터테인먼트하고 그런 위탁 계약에 의해서 다시 집행이 된 겁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영음기획하고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영음기획이 또다시 이 사람들 기획사하고 또 기획에 대해서 정순왕후 추모제에 대해서 또다시 기획사끼리 계약을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지금 금시초문으로 보는 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거는 업무, 행사가 저희가 3일간
○김성은위원 또 하청을 준 거죠. 그러면 영음기획이라는 자체가 이 행사를 주관하기에는 상당히 미비한 회사인데, 그렇게 보면, 거기에 또다시 하청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 이건 별로, 3억이 되는 돈인데 그렇게 큰 행사도 아니에요. 두고 보면, 이게 지금 3일 동안 치러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큰 행사도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던 추모문화제고 해서 그렇게 크게 난해하게 또 하청까지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보면 집행내역 검토를 보면 이혜경 무용단이라고 해서 지금 300만원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입금액이 300만원인데 5월 15일자로 지금 300만원을 입금했는데 이 사람들 단가가 지금 횟수가 한번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횟수를 확인해 주시고, 정순왕후 선발대회 시상금이 550인데 이게 총 수령이 6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상금 이것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 확인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고, 그리고 심사위원 수고비 한기봉 KBS기자, 강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0만원 입금한 거 명단 아무리 봐도 없어요, 이 사람들.
지금 잠깐 봤는데도, 그리고 또 없는 사람이 나디아 브랜나가 지금 20만원 입금된 걸로 되어 있는데 19만 3,400원이 입금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 명단에도 없었고 이진희라고 해서 19만 3,400원 입금되어 있는 내역이 있는데 이 사람도 명단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떡하나, 기가 막히네. 이거 다 일일이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따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따로 답변을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여기서 끝내야지 이걸 질질 끌고 갈 수도 없고, 뭘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위원장 정인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감사 중에 내일로, 저희가 어제 행정지원국 소관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오늘 일이 내일로 미뤄질 수가 없고 오늘 이게 밤 12시가 돼도 자료제출이 되어서 여기서 끝나기 전에는 안되니까 지금 미제출된 자료도 빨리 가져오시고, 교육체육과 아까 자료제출 빠진 것에 대해서도 빨리 가져오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자료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 20kw PA시스템 해서 필스테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50짜리인데 이게 정산기간 이후에 입금됐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특수효과 현수막, 에어샷, 히어로 특수효과에서 1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정산기간 이후에 입금됐는데 이 히어로 특수효과가 뒤에 보니까 또 있던데.
왜 여기 각각 나눠서 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발전차 말이에요. 입금액 200만원인데 입금계좌상에 입금인 그러니까 받는 사람 수령인이 달라요. 원래 한은영인데 입금계좌는 나승원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상이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식음료 도시락 한 거 허브dpt이라고 되어 있는데 60만 8,000원이 더 들어갔어요. 과다하게 더 들어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도교 행차 의자하고 장신구 등 해서 아이넷 커뮤니케이션 황혜진 씨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무통장 입금증이 아예 없어요. 1,900이죠. 1,900만원짜리 무통장 입금증이 없단 말이에요. 무통장 입금증이 없는 것은 여기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또 있어요. 발전차 이것도 계속 나오는데 유선발전차 이것도 한은영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입금계좌가 상이해요. 나승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청령포 해후 영월 숙박비 리버텔 최진숙 이렇게 입금되어 있는데 192만 5,000원 이게 웬 숙박비입니까? 이 숙박비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인시장 물품사입 한 거 유영숙 씨로 되어 있는데 무려 278만 9,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었고, 먹거리장터 지원금 150에 대한 세금 미징수,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대행사 경품구입비로 해서 하이마트에서 구입을 했는데 108만원 경품내역하고 사용처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외국인 유치라고 해서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행사 후원 및 홍보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EU유럽연합상공회의소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내가 보니까 출연료에 보면 단 얼마 몇 만원 안되지만 황은철이라고 해서 240만원을 출연료로 계정을 해놓고 입금한 건 232만 206원, 여기에 1,600원을 수수료로 하면 232만 1,806원 신상석 200만원이라고 계정은 해놓고 입금한 것은 수수료 포함해서 193만 5,600원 임길섭 60만원 계정해놓고 입금한 건 58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걸 하나하나 내가 거래명세서를 보면서 잠깐 정리를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몇 차례나 하다가 정지하고 이러는 건데 뒤에 보니까 더 웃긴 게, 보세요. 이걸 내가 지금 방금 받았잖아요? 추모문화제 이걸 봤는데 궁중음악회 행사 당일 우천으로 인한 축소공연 7인조 락음 국악단입니까? 이것이 2인조 단소하고 판소리 공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행사료는 그대로 지불을 했어. 귀신도 놀랄 일이죠. 여기에 대한 해명과 정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계속 봐야 되겠어요. 인쇄비 등등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인쇄비는 어떤 인쇄비를 말하는 건지 이거 지금 하나하나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이거 나 혼자 보고 이거 나 혼자 다 감당을 해야 됩니까? 다 거짓말이야, 여기가. 어떻게 계산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아예 거짓말을 하려면 아예 따로 만들어가지고 오든지 해야지 이거 보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열을 받고 불쾌한지 아세요? 이 사람들 일일이 다 불러야 되나, 내가.
그리고 웬 전세버스가 5대나 여기 출발했는지 이런 것도 선거법하고 연관이 안됩니까?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아무리 시비라 해도 투명하게 해야지 두 기획사가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핑퐁으로 했는데 이거 보는 사람도 헷갈리면서 이거 보려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리겠네. 거기까지 일단은 내가 지금 불러준 것까지 답변을 들읍시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정회를 하고 나도 좀 정신을 가다듬어야지 안되겠네요. 머리가 아프네요.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제가 40여 가지를 지적했는데 일단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청에 대한 내용은 원래 행사를 위탁받은 데서 어떤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내부계약에 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관광협의회에 위탁계약 체결한 그 사업내용은 문화관광협의회 승인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혜경 무용단 얘기는 300만원 입금인데 제가 잘못 드렸는지 몰라도 금액이 틀리다는 것은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다 보니까 틀린 사항이고요.
○김성은위원 아니, 단가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고 150만원인데 합계가 300이면 말이 안되죠. 150만원이 들어가야지 회수가 하나고 단가가 150이면 합계도 15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50만원은 어디로 날아갔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희가 원천징수 한 것에 의하면 총 이혜경씨 지급금액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중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게 9만 9,000원 떼고 이체된 금액이 291만원이 이체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김성은위원 단가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단가는 300만원 하나 되어 있는데
○김성은위원 단가가 150인데 어떻게 회수가 한번이면 150이 되어야지 왜 300이 되느냐 이거지 내 얘기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것은 회수가 2회입니다. 그러니까 2회에 단가가 150만원인데 한꺼번에 지급을 한 거죠.
○김성은위원 2회라고 되어 있는 거 갖고 와 보세요. 몇 페이지예요? 팀이 하나 2회 300 이것은 그렇고, 이혜경과 이즈음 무용단은 그렇고 락음국악단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행사도 안 했는데 왜 돈을 줬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국악단은 그날 추모제 때 왔습니다.
○김성은위원 온 거하고 공연한 것은 다르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와서 공연을 해서
○김성은위원 무슨 공연을 해요? 여기 안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준 자료에 있잖아요. 축소공연 해서 행사당일 우천으로 해서 축소공연했다 7인조가 2인조밖에 안 했다고 여기 있잖아요. 준 자료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소공연을 했으면 그만큼 계약금액도 축소되어야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는데요. 일단 그날 추모행사 때 우천으로 인해서 비가 올 때는 장비라든가 인력이 왔기 때문에 축소하더라도 금액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되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리고 시상금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는 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여기에 청장님 시상금 드린 것은 없습니다.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김성은위원 심사위원 명단 없는 거 4명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심사위원은 모두 6명으로 6명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해서 영수증하고 첨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18쪽, 그래서 여기는 6명에 대해서 18만원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 사람들이 18만원이에요? 30만원이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30만원씩 6명 180만원 입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20만원짜리는 뭐예요? 심사위원 수고비에서 라디아 브랜나 문민제로 들어간 거 같은데 5월 14일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몇 쪽이죠?
○김성은위원 5월 14일 입금 중에 찾아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거기 쪽수는 몇 쪽으로 되어 있는지,
○김성은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사회자 이정일이라고 있었어요? 5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영음에서 한 거예요? 이것은 확인했어요.
그리고 정산기간 이후에 입금한 것이 두 개가 보이는데 음향하고 특수효과 350만원 그리고 티어로 특수효과 100만원 정산기간 이후에 입금시킨 것은 왜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행사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선금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임차를 해서 행사를 한 다음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한 기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왜 그러냐 하면 4월 26일날 행사가 끝났는데 6월 1일날 입금을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입금하는 것은 정산 중에 착오가 있다든가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선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고 나서 후불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입금시킬 때 입금계좌명하고 받은 사람 이름이 달라요. 발전차 계산서는 한은영으로 되어 있는데 입금한 사람은 나승원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개가 그런데 찾아서 확인하시고, 식대에서 허브 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음료비, 도시락인 거 같은데 입금액이 128만 4,000원인데 합계가 18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60만 8,000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것은 포대장과 순라군들 해서 청령포 행사할 때 미리 가서 식사를 한 금액으로 오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아이넷 커뮤니케이션 황혜진씨의 영도교 행차 의장하고 장신구 등 해 가지고 1,900만원인데 무통장 입금증이 없어요. 190만원이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몇 쪽이죠?
○김성은위원 찾아보세요.
○홍기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과장님이 안한 것을 가지고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국장을 불러다가 행사를 한 사람이 답변하도록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남이 해놓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있느냐고요. 사무국장을 불러다가 답변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김성은위원 이것을 입금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홍기서위원 모르는 것을 해명하려고 해요. 과장님 서류 쳐다보기나 했어요? 당연히 못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이 답변하게 하면 되지 그것을 헤매고 앉아 있어요. 사무국장 오라고 하세요.
○김성은위원 태지, 영음에서도 다 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불러다가 질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을 불러다가 물어보고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김성은위원 이거 작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총괄은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작성한 겁니다. 자료제출이나 영수증은 영음하고 태지에서 했고 총괄책임 제출은 문화관광협의회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겁니다.
지금 1,900에 대한 내역은 단종수레라든지 깃대 제작인데 당초 행사할 시 행사주변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복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이넷 커뮤니케이션으로 1,900만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입금증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세금계산서하고 같이 우리은행 입금증이 있습니다. 82쪽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1,900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의상임대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었단 말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그 안에 보시면 81쪽에 보시면 단종수레, 깃대, 치적의, 구군복 내역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넷컴과 거래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숙박비는 누가 쓰신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102쪽에 보시면 숙식비 해서 192만 5,000원은 청령포 리버가든에서 숙식비로 지급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누가 여기서 잤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것은 식비입니다. 잔 게 아니고 밥을 먹은 겁니다.
○김성은위원 여기에 숙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숙식비입니다.
○김성은위원 숙박비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리버가든에서 밥을 먹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날짜도 없고 여기는, 이게 며칠이야 날짜도 없어요, 여기는. 몇 명이서 먹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숙식을 했든 숙박을 했든 몇 명이서 뭘 어떻게 먹었다 이런 게 나와줘야지 무조건 192만 5,000원 계산서 끊으면 끝인가? 몇 월 며칟날 어디서 어떻게 누구랑 뭘 먹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날짜도 없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114쪽에 4월 26일날 192만 5,000원
○김성은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예산항목 예산내역 단가금액, 거래처 집행방식 할 때 날짜나 이런 것이 나와줘야지 누구랑 어떻게 몇 명이서 뭘 먹었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1식 하는데 어떻게 1식에 192만 5,000원짜리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날 오신 분들에 대해서
○김성은위원 그날 온 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정체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니, 그건 저희가 명단은 따로 있습니다. 가신 명단은 따로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명단 줘보세요. 누구랑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래서 당시에는 주로 정순왕후가 생활하셨던 숭인동, 창신동 그 일대의 지역주민들을 주로 해서 그쪽 영월 청령포에 가게 된 겁니다. 향후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전 동에 똑같이 배분해서
○김성은위원 전 동이 똑같이고 뭐고 지금 이걸 보니까 고속버스가 5대면 벌써 몇 명이에요? 벌써 200명이 되는 건데 거기 승용차가 한 9대 갔죠. 12댄가 9댄가 갔죠. 그렇게 따라갔거든요. 그럼 여기 주민들을 동원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지, 잘못하면.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래서 주최가 문화관광협의회에서
○김성은위원 문화관광협의회라는 게 어떤 조직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문화관광사업을 저희가 진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지역주민들한테
○김성은위원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다 그렇게 영월까지 실어 나르면서 문화관광 진흥을 하느냐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문화관광사업에 주민까지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영월에도 사람이 사는데 영월 주민들을 차라리 나오게 해서 그걸 보게 해야지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한다면 그게 문화관광 진흥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거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다만 정순왕후에 대한 역사 유적이 지금 창신동, 숭인동 일대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주민들이 일단 단종비 정순왕후 행사와 관련해서 그래도 현장의 어떤 여건을 현장 학습으로 본다는 의미니까
○김성은위원 그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서 종로구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다가 거기서 행사를 한 거지 문화관광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래서 행사를 어차피 저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
○김성은위원 아니, 이렇게 좋은 문화관광사업을 육성하겠다고 그러면 영월군하고 우리 서울시 종로구하고 차라리 자매결연이 맺어 있으면 그쪽에서도 일부 출연을 하게 하고 우리 쪽에서도 출연을 하게 해서 예산 부담도 적고 인원에 대한 그런 집합이 되어 가지고 이동시키고 인원 차출해 가지고 데리고 가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걸 갖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관광버스로 비 오는 날 다 실어다 나르고, 티셔츠는 왜 맞췄어요? 그때 티셔츠는 왜 나눠줬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거는 나눠주지는 못하고, 그때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성은위원 나눠주다 걸렸잖아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티셔츠는 그래도 행사를 이런 일반 축제행사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참여가 행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의 참여가 없는 행사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서 처음으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김성은위원 지역주민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종로구민이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종로구민 참여입니다.
○김성은위원 종로구민을 영월까지 가서 티셔츠 나눠주면서 무슨 문화관광산업을 육성을 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사실
○김성은위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니요, 그런데 현장에 다음에 꼭 위원님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청령포에 가서 많이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김성은위원 호응이 좋기는 뭐가 좋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와 가지고 종로구는 말이지 돈이 많은 것 같다, 먹는 걸 태산으로 쌓아놓고 못 먹어서 모래밭에 묻어놨다가 다시 그 다음날 다시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을 왜 나오게 하느냐구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 사실은 정말 제가 현장에서 다 있었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거기서 하는 거는 물론 그런 얘기는
○김성은위원 그래서 그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 가지고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입금된 사람들이 뭐를 하는 사람인지 솔직히 까놓고 해서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기 명단이 있고 입금이 되어서 출연료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서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일이 대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영수증도 신빙성도 없고 그런 것도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이 내역은 저희가 문화행사에 대한 것은 사실 금액이 같은 행사라 하더라도
○김성은위원 그리고 이 기획사가 두 개가 달라붙어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중간에 하청을 주면서, 그럴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았어야지 3억짜리 공연 기획하는데 이렇게 많은 기획사가 달라붙어 가지고 여기서 뜯고 저기서 뜯고 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이 행사에서, 의상이니 뭐니 이런 게 다 이중구조로 수납이 되고 그랬어요.
나도 공연을 하는 사람이라 알지만 세상에 특수효과 한번 부르면 얼마 나가면 되는 걸 갖고 두 번 세 번 넣어놓고 발전차도 두 번 들어가고 이건 눈으로 보면 뻔히 아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건 한두 번 해보나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전문가들이 안 계셔서 그렇지 내 눈에도 띄는데 만약에 전문가들에게 진짜 이걸 넘겨줘서 정확한 심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행사가 어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행사가요 저희가 한번 행사가 아니고 3일간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김성은위원 3일간 해도 한번 계약을 하지 하루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게 아니죠.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2박3일 동안의 행사라면 3일 동안의 행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 3일간의 총 행사비용 얼마 이렇게 해서 단가를 계약하는 거지 3일날 4시 50분에 하니까 이건 100만원, 4일날 5시에 하니까 이건 200만원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행사라는 것이. 계약을 할 때 3일간에 얼마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지 세금계산서를 계속해서 한번, 두 번 계속해서 줍니까? 여기 보니까 계속 줬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총괄로 예산이 나오면 행사별로 그게 총괄로 계약을 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히어로 특수효과, 현수막, 에어샷, 유선발전기 이런 거 한 회사면 한 회사로 묶으면 되지 발전차도 100만원짜리 하나 있고, 입금액이 200만원 두 번 썼으니까 200만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유선발전차 한 대 100만원짜리 또 따로, 5월 25일날 두 건을 같이 입금시켰어요, 하나는 이름이 다르고. 이런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발전차는 뭐 3일 내내 썼나. 세 번 쓰면 300만원이라고 단가계약을 맺는 거지 200, 또 100 이렇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게 행사장소가 동망봉 등 여러 군데라서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잘못된 건 인정을 하셔야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이런 일이 앞으로 더
○김성은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되지만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죠, 잘못된 거죠. 이걸 눈감아주고 이렇게 묵인해주는 공무원들도 잘못된 거지. 이거 계산서니 입금증이니 정산내역 보면 딱 알잖아요.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 내용은 저희가 일일이 건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했고 확인은 사실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 행사를 포괄로 맡겨서 나중에 공인회계사한테 이 영수증에 대한 내용은 확인을 합니다.
○김성은위원 공인회계사가 영수증 확인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또 있어요. 특수효과 용역비가 또 있어요 550이, 특수효과 용역비는 뭔지 모르겠네요. 135쪽 보세요, 특수효과 용역비는 뭐예요? 550만원이라는 게. 영월하고 동망봉에 가면 특수효과 내는 데 550만원이 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특수효과 하는 건 그때 동망봉에는 특수스크린이 뒤에 설치가 되고 영월 청령포에서도 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 장면을 배를 타고 건너온다든가 이런 걸 멀리서 영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그때 특수효과로 제작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아이넷 커뮤니케이션에서 의상이나 장신구니 다 했는데 또 국향이라는 회사에서 이번에는 소품대여 건으로 275만원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의상 할 때 소품 다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이중으로 회사를 나눠 가지고 소품 따로 의상 따로 장신구 따로 이게 말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건 아마 장소가 틀릴 겁니다.
○김성은위원 아니죠. 장소가 틀려도 이건 빌리는 장소는 한군데죠.
○강수길위원 김성은 위원님,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이 이걸 세부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안될 것 같아요. 용역업체 대행업체, 우리 구청에서 대행을 주고 용역을 했던 대행업체 책임자를 불러다가 이 회계의 잘못된 처리가 이렇게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국의 국장이나 공무원들이 불신을 받고 있는데 당신들이 이걸 해명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해명을 들읍시다. 증인 신청을 해야지, 기획사 용역을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맺은 기획사를 불러야지.
○김성은위원 아니면 다음주에 다시 하는 거지, 오늘 못 오면. 날짜를 다시 잡아야지
○강수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 여기 문화관광국 감사를 중지하고 오전으로, 오후에 다른 부서 할 거 있으면 하고 다음 날짜를 잡아 가지고 증인 채택을 해 가지고 하면
○위원장 정인훈 오늘은 문화관광국이에요. 그냥 오늘 계속 연결해서 가야 돼요.
○강수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연락해 가지고 참석을 하라고 하지, 오후에라도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일단 이 행사에 저희가 위탁 관리로 일단 맺은 문화관광협의회의 사무국장님이 아마 그래도 내역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하고
○김성은위원 사무국장이 와서 뭘 해요? 공연한 사람들이 물품 사입 해 가지고 청구한 사람들이 와야지, 세상에 궁중의상 퍼레이드에 400만원이 들어갔어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행사가 이게 단일 행사 같으면 사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런데 행사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행사별로 아마 소품이라든가
○김성은위원 유적탐방 강사료는 293만 4,000원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유적탐방 강사료는 저희가 정순왕후 추모제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업원이라든가 또 영도교, 그리고 자주동천 거기에 정순왕후 유적이 있습니다. 여인시장터
○김성은위원 강사료가 290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래서 그건 그쪽에
○김성은위원 예라니요. 무슨 강사료가 300이 나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3명
○김성은위원 3명 아니라 4명이라도 그렇죠. 이왕 간 김에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거지 어떻게 300만원을 강사료로 주면서 유적탐방을 시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게 3일 동안 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3일간 영월에 가 있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동망봉에서
○김성은위원 동망봉에서 유적탐방하는 데 300만원 들고, 3일 동안이나 했냐구요 영월에 가서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니요, 동망봉에서 보면 동망봉이 있고 정업원이 있고 또 청룡사
○김성은위원 아니 그런 강사는 내가 할게요. 300만원씩이나 주면서 강사료를, 뭘 하자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3일 동안 3명이 한 겁니다.
○김성은위원 항목이 다르죠, 이건. 추모문화제하고. 다 갖다 부었어요. 이리저리 붙이고, 안되는 것도 되게끔 하려고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한 시간 하셨는데 좀 쉬어야 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사안이 여러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무원들하고는 답변이 안될 것 같고 단종비 정순왕후 추모문화제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사무국장 윤종복 님과 태지엔터테인먼트하고 영음기획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김성은 위원님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사무국장 윤종복 님 외 2인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은 위원님의 참고인 윤종복 님 외 2인의 출석요구의 건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김성은 위원님이 제안하신 참고인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사무국장 윤종복 님과 태지엔터테인먼트와 영음기획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고인 윤종복 님 외 2인을 2009년 12월 3일 14시까지 행정문화위원회실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님, 지금 현재 원어민 영어교사가 16명이죠?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원어민교사는 몇 명이나 돼요? 16명은 우리가 예산을 주는 사람이고 나머지 시에서 몇 명 파견했느냐 이거지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원은 서울시 전체에 547명인데 그중에서 우리 구에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15명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서 면담을 했을 때 점차적으로 서울시에서 배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어민교사 16명을 계속 3년째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우리가 떠맡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서울시에서 2012년도까지 초ㆍ중ㆍ고에 대해서 원어민교사를 전체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다 배치할 수 없어서 일부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이거야, 우리가 연차별로 두 명 세 명이라도 줄여나가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16명을 한번 지원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원어민교사뿐만 아니고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어느 단체에 지원이 500만원이 잡혔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우리 종로구의 예산편성 실정이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단체에 5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500만원의 값어치를 못하면 다음에는 400만원으로 줄여야 되는데 한번 500만원이 올라오면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계속 연차적으로 올라가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관행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원어민교사 이것도 관행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창기 때는 시가 어려우니 몇 명만 요청해서 우리가 16명을 했으면 그 다음연도에는 좀더 받고 우리도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16명 해놓으니까 계속 16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안 해주는 거지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원어민교사 각 구 협력사항과 관련해서 시 교육청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논의되었는데 자치구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402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줄여 달라, 시의 예산을 늘려서. 그랬는데 오히려 시에서는 자기들 예산이 이번에도 부족하니까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16명 중에서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강사가 몇 명이나 돼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교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현재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없죠? 그런데 원어민교사 정도 하면 교사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전부 채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남재경 시의원께서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신문에 보도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54%가 무자격자예요. 그러면 우리 종로는 16명이 전부 무자격자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교육청에서 충원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는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만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테솔이나 토플 100시간 이상 이수자를 우대해서 뽑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배치만 하면 되는지 몰라도 전부 우리 구민들의 자제분을 가르치는데 이런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을 갖다놓고 하니까 안되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마약중독자도 나오고 노름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 체류기간이 1년도 안된 사람이 7명 되죠? 종로에 배치된 사람 중에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된 사람이 16명 중에 7명이나 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면 하다가 가버려요. 작년에 하다가 몇 명이 중도에 하차했어요? 무단으로 말도 없이 가버린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제가 알기로는 무단으로 간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몇 명 중도에 그만둬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작년 한해에 3명이나 갔잖아요. 개인사정으로 해 가지고, 교육체육과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 정도도 안하면 되나요? 그리고 보면 원어민교사가 교사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A부터 H까지 총 9등급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봤을 때 16명이 여기 순위에는 상위권에 듭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저희들이 중간 정도입니다.
○홍기서위원 중간이 어떻게 갑니까? G등급, F등급이 10명에 이르는데 어떻게 중간에 가요? G하고 F등급이 10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갑니까?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 낮은 강사를 영입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만 주는 거지 우리 학생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16명씩 파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개선책이 나오든지, 정말 16명을 쓴다면 자격증을 가진 분이 와서 우리 자제분을 가르치는데 아무런 하자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저기가 없다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교육청하고 다시 협약해서 계약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등급이 높은 강사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16명분을 다 하지 말고 몇 명분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를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회의할 때도 각 구청에서 어려운 사정을 많이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1학교 1협력관제를 시행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홍기서위원 그래서 각 학교마다 사무관 1명씩 연결해 가지고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수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1명씩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올초부터 금년 10월까지 실적을 보면 학교와 연결된 43명의 사무관 중 25명이 해당된 학교를 찾아봤고 10개월 동안 고작 한차례 방문한 것이 전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행만 해놓고 가보지 않고 파악도 않고 그러면 이것은 전시행정이다 그거죠.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저희들도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부서가 각 팀별로 있다보니까 그것을 다 못 챙겨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교육체육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 사항도 앞으로 챙겨서 저희들이 꼭 분기에 1회씩은 학교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구청장께서 학교 선생님을 뵈든 교육감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학교와 구의 사무관을 하나씩 배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다니면서 말씀을 다 하셨어요. 실제 말만 해놓고 1년에 한번도 안 나가게 되면 괜히 우리 구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사무관 하나 해서 파악해보자는 지원요청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했으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시행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괜히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2010년부터는 저희들이 이행을 잘하도록 하고 우리 과에서 각 부서 담당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하시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없애세요. 구청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안되면 차라리 말든지 해야지 괜히 해 가지고 욕먹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확실히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문화공보과, 종로문화원 기금이 7억이 있잖아요. 우리가 5억 9천을 지원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모 인사가 찬조해서 7억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7억은 지금 계좌에 예금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확인해봤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확인은 못해봤는데 기금은 일단 예금 계좌에 넣어서 나오는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한다? 그럼 그 이자를 사업계획을 세울 때 수입으로 잡는 것을 확인해보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들은 얘깁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일이 억도 아니고 7억씩이나 기금을 줬으면 그 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자수입은 몇 %에 있는지 또 그 수입을 가지고 어떤 사업성에 맞는 일에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감독을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내가 어제 행정지원국 감사할 때도 청사기금을 백 몇 십 억짜리를 넣었는데 2.78%에 예금을 해놨어요. 2.78%짜리 정기예탁을 해놨더라고요. 자기 돈 자기 재산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우리 종로구에서 기금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7억이라는 돈을 문화원에 줬는데 그게 이자가 몇 %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자 나오는 것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확인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에 대한 이자를 저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최소한 그것은 감독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리고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청장, 시장 승인을 받은 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집행사항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현재 매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실시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시장에게 보고한 자료가 있으면 3년간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리고 평가를 외부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외부평가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지출의 요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외부평가에 맡길 필요가 없고 우리 구에서 평가를 하면 어때요? 그러면 예산도 지출 안되고 낭비성도 없는데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문화지구는 서울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용은 시비로 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은 규정에 3년마다 외부평가용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외부평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업비로 줘서 활용하면 되죠. 시에서 돈을 줄 때 지정해서 주지 않잖아요. 포괄적으로 주잖아요. 2010년도에 대학로에 포괄비로 얼마나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금액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3억 5천 이렇게 나오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대학로로 얼마 예산을 가져오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니까 3억 6,500인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인사동 문화지구 이후에도 전통업소가 보호되기보다는 노점상 출적 불분명한 공예품 판매로 문화지구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어요. 또한 법규상 인사동문화지구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많은 업소가 있지만 수차례 지적을 해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인사동문화지구는 일반 신문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상품을 판다든가 노점상 난립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도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요.
중국산 물품에 대한 것은 사실상 워낙 거기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저희가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가 있으니까 보존회 회원들한테 하여튼 그런 게 자율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단체의 회의를 가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인사동 가면 전부 차이나다, 전부 중국산만 판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가는 곳마다 그 얘기 들을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자기네들이 하는 걸 우리가 저기할 수는 없겠지만 계도를 해 가지고 저기를 해야지, 전통문화위원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만 갖다 쓰는 건가? 그런 걸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그분들 하는 것에 다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런 지원을 하는데도 하나도 안 하고 있게 되면 안되잖아요. 어느 행사장에 가든 사람 몇 명만 모이는 자리를 가더라도 인사동 가면 전부다 중국산 판다 그 얘기 과장님도 아마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과장님은 안 들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정말 문화지구다운 문화지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외국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봤을 때 거기를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해서 그러한 점이 개선되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동을 보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비디오방, 게임방, 노래방, 오락실 이런 것들은 영업을 금지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런 게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 파악은 한번 해보셨는가? 업소가 몇 개나 있는가 현황 파악은 해보셨냐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업소에 대한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문화지구 안에 그런 전통업종으로서 업종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가 문화지구관리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물론 업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인사동 관할은 문화공보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업종들은 유도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종 진입은 지금 문화예술 업종, 그러니까 권장업종인 고미술, 화랑, 필방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준권장업종인 한정식이라든가 전통찻집이라든가 이런 문화업종 외에 그런 비문화업종이 들어올 시에는 저희가 해당, 그러니까 보건위생과라든가 해당되는 데하고 같이 협조해서 저희가 진입을 규제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동 길거리에 나와있는 비문화업종은 이러한 문화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에 있는 건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저희가 규제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일반 비문화업종들이 이런 사전에 허가 없이 하는 경우는 저희가 해당되는 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문화지구의 육성기금으로 해서 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매년 행사성으로 우리가 1억 이상 지원하고 있잖아요? 문화지구 육성기금으로, 그런데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문화지구 활성화에 따른 지원을 1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 문화지구 두 군데가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학로 문화지구 그쪽에서 맨해튼, 브로드웨이 그쪽을 방문해서 저희가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또한 이런 맨해튼 구청과의 어떤 자매결연 사전단계까지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사동이라든가 대학로, 특히 대학로 같은 데는 거기가 공연 문화지구인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갔는데 그런 것은 나라 간의 국제 간의 큰 성과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보면 해외자매결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국 항주 결연하면서 시비를 보니까 우리 구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시비가 아니고. 2,860만원이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었다고, 여기에는 시비로 간다고 했거든요. 시비로 간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860만원을 우리 구비로 줬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글쎄 지금 그거는 아마 자료가 구비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시비입니다.
○홍기서위원 잘못된 자료를 그러면 감사자료로 우리한테 제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본 위원이 어디서 다른 걸 가져와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준 걸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낸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건 안되죠.
그리고 지금 인사동 문화지구에서 프랑스 몽마르트르하고 되어 있잖아요? 몽마르트르하고 되어 가지고 몽마르트르하고 인사동하고 전임 회장 있을 때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몽마르트르라고 하면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전부다 모이는 집합장소예요.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를 가봤더니 우리 인사동의 홍보책자를 몽마르트르 홍보책자하고 같이 이렇게 붙여놓고 홍보를 하더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홍보를 몽마르트르에서 우리 인사동 홍보를 우리가 못할 것을 그만큼 많이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회장 하나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는 배제를 해버리고 또다시 중국에다가, 아무런 필요도 없는 중국에 간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더 활성화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서 우리 팸플릿 하나 어디 보내 가지고 홍보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몽마르트르 한번 가보니까 우리 인사동 팸플릿 있잖아요 그걸 몽마르트르 팸플릿은 우측, 우리 것은 좌측에다가 붙여 가지고 세계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해주고 있더라고,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맙던지 몽마르트르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백배를 하고 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을 거기서 해주고 있는데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를 배제해버리고 아무 실효성도 없는 또다시 중국 항주인가 어디로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를 해가면서 거기를 방문하고 그러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 항주에서 뭘 하고 있어요?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거기는 지금 인사동이 전통문화지구이니 만큼 이런 전통 공예품이라든가 상품을 그쪽에서 교환전시를 하거든요. 판매도 하고 교환전시도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몽마르트르하고는 저희가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추진이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몽마르트르시하고 저희 구하고 자매결연은 상당한 외교적인 성과입니다. 그리고 서로 문화를 하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재개할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몽마르트르는 우리 청장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몽마르트르시로부터 거기 공로상까지 받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그걸 배제를 해버리면 몽마르트르에서도 우리 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다시 한번 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미술인들이 여기서 말입니다. 미술작품을 몽마르트르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다 전시회를 했어요. 전시회를 하고 인사동에 무슨 천상병인가 누구 시인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시를 넣어서 부채를 만든 것도 갖다가 전시를 해서 실질적인 문화의 교류를 제대로 해놓고 있는데 지금 중국 항주에서 공예품 같은 걸 한다고 했는데 공예품으로 뭘 할 거예요?
인사동에 공예품 파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중국산을 파는 거예요. 차이나 밤낮 왔다갔다 인사동을 차이나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실질적이고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지요, 이익이 되는 일을. 전임자가 바뀌었더라도 전임자가 해놓은 것이 잘된 사항 같으면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잘못된 사항 같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해놨다고 해 가지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다고 해 가지고 거기를 배제를 해버리고 또다시 중국에 발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 얘깁니까? 그건 이해가 안되는 얘기예요. 그런 걸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을 해주고 저기를 해줘야지 지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일정까지 잡고 했었는데 당초에 예산액도 그렇고 행사규모라든가 사실은 안 한 건 아니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전통문화보존회에서 중단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2,860만원 가지면 몽마르트르에 여기 열 사람 갈 거 다섯 사람이 가더라도 그 행사가 보람 있는 행사라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잘못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안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장님이 시장으로부터 공로상을 받고 온 거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 종로에 고맙다고 공로상까지 줬는데 그렇게 딱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몽마르트르에서 우리 한국 인사동이 얼마나 저기해서 그런 홍보를, 난 그분들이 굉장히 신사적이고 신의가 있다고 봐요.
이 조그마한 나라 것을 갖다가 자기네 나라 것과 같이 이렇게 비치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있더라니까. 그러한 걸 배제를 해버리고 필요 없는 중국을 또 들어간다, 그것도 자기네 돈도 아니고 우리 구의 예산을 2,860만원씩이나 주면서 이걸 감독을 않는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내년에는 다시 재개를 해서 홍기서 전 의장님 뜻하시는 대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제대로 감독을 하십시오. 본 위원은 그래요. 내가 몽마르트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건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건 나도 지나가버리면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느꼈던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꼈던 것을. 얼마나 저기한 겁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인사동 축제 때마다 꼭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왔었어요? 금년에 안 왔었잖아요. 회장 바뀌면서부터 안 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오고 했는데 올해는 안 왔어요. 앞으로 우리 감독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거기에 끌려 다니면서 거기에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예산 주지 말아야지 중국 간다고 그러면 너희 자비로 가라고 그러고, 우리는 프랑스 몽마르트르로 했으니까 그쪽 가면 지원하지만, 안 준다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비를 들여서 갔다고 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 예산을 줘가면서 왜 실효성 없는 예산을 쓰고 오느냐는 그런 얘기지. 실효성 있는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구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드디어 질의시간이 4시간 만에 돌아왔군요. 아까 국장이 보고한 순서에 의해서 제가 궁금한 점하고 의문나는 점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사동 관련 홍기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젠가 그저께 잠깐 지역뉴스 C&M인가 4번 채널에서 우리 종로 관련 뉴스가 나오는데 인사동길에 거기 남인사, 북인사마당을 정비해 가지고 관광명소로 만듦과 동시에 종로통에 노점상이 지금 하나도 없어졌다고 방송에서 뉴스에서는 그렇게 내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노점상들이 즐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동 종합정비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종로통 노점상이 언제까지 완전 정비될 예정인지, 이미 TV에서는 보도가 나와 버렸어요. 종로통에 지금 노점상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한쪽만 해서 일부 조금 남은 것은 낙원동 쪽으로 몬다고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언제까지 정비가 완료되는지를 한번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동 종합정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북인사마당과 인사동길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남인사마당을 12월 하순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점상에 대한 그런 대책은 사실 저희가 하기에는 현재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이것은 아는 바로는 인사동에 대한 노점상도 어떤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종로통은 지금 관철동에 피아노거리가 철거되고 거기 노점상이 집단으로 이주해서 있고, 아마 종로길에 있는 그런 노점상을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인사동길의 노점도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계획은 저희가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번에 저도 방송을 봤습니다. 제가 방송을 봤는데 그 내용 자체는 인사동 문제가 아니라 종로의 노점상이 정비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이고
○강수길위원 예, 그렇게 하면서 인사동 것도 몰아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종로2가 노점상들을 관철동으로 전부 뒷골목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종로3가 지역은 수표길하고 종로3가 골목길, 국일관길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5ㆍ6가는 충신동 한독빌딩 있는 데로 나무시장하고 같이 옮기려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종합계획으로 내년 4월까지인가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제가 국장님이 보고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종로통에 노점상을 전부 뒷골목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내년 4월까지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아까 국장 사업추진 보고사항에서 인사동 종합정비사업이 총괄적으로 48억이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금년도 총액이 얼마입니까? 공사나 모든 걸 총괄해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68억입니다.
○강수길위원 68억 중에서 그러면 시비는 얼마고 우리 구비는 얼마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전액 다 시비입니다.
○강수길위원 이건 시비로 다 하는 거고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문화지구 예산은 시설비나 관리비나 일체가 문화지구 지정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구를 지정하고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걸 종로구청에다 위탁해서 우리가 지금 합니다. 위탁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는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우리는 위탁해서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용은 서울시 비용입니다.
○강수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전 회의 때 김성은 위원님께서 요청한 증인이 아직까지, 2시에 요청을 했는데 안 나왔는데 본 위원이 같이 우리의 모든 문화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문화행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학로, 정순왕후는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지만 대학로라든지 대명거리라든지 또 새로 생긴 데,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축제들이 많은데 그 행사 할 때마다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계약을 합니까?
행사 단체하고, 아니면 포괄적으로 올해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몇 가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 가지고 아까 문화관광협의회에다 준다든지 종로문화원에다 준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각종 문화행사에다 우리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면서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적어도 그 행사에 대한 평가단을 나는 문화행사가 됐든 체육행사가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간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몇 분 들어가고 구의원, 시민단체 또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 행사를 어떻게 보는지 또 거기 오는 시민들도 이 행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과연 그 행사가 알맹이가 있는 행사인가 겉만 핥고 지나가는 행사인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면서 시민들한테도 현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날 행사에 대한 것을 조사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아까 우리 김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을 할 때 먼저 우리 평가단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담당, 과장님,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례를, 보는 눈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영수증 처리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면 다 아는 거니까, 그런 것을 이런 자료가 이렇게 와서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쪽에 통보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시정조치하겠다, 보완서류를 첨부하라고 했다 이런 평가서를 붙였다면 자료제출한 것이 그냥 넘어가지 우리 김성은 위원님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만 따질 일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얼른 얘기해서 계약에 의해서 일을 시켰는데 계약을 하고 일을 시킨 감독기관이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된 사항, 앞으로 시정조치할 사항, 보완할 사항 등을 첨부해서 서류를 해서 그런 문건을 첨부했다면 오전 내내 그것 때문에 2시간을 얘기하고 증인요청 하지도 않았을 텐데, 증인이 지금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평가단이 없다면 평가단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사항을 거기에 첨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 행사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정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해에는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줄 것이고 계약을 할 수 없다든지 미리 평가해서 답변을 받았으면 그렇게 길게 고주알미주알 하지 않을 거예요.
문화행사를 구청에서 필요한 단체별로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다 계약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총괄과에 총액을 줘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을 계획서를 주면 팀이 항상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필요에 따라서 용역이 필요할 테니까 음악인이 필요하면 음악인을 초청할 거고 농악인이 필요하면 농악인을 초청할 거고 거기에 따른 계약금이 들어갈 때 우리는 구에서 당신들하고 계약해서 돈을 주지만 의회 감사를 받고 감사자료에 항상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라든지 나중에 계획서에 의한 모든 것이 잘못되면 책임추궁을 우리가 받으니까 여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서 제대로 해오라는 것을 감독과에서 과장이 한번 정도 검토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보내고 통보를 했던 자료를 첨부했다면 오전 내내 회의가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많이 생길 것이고 앞으로 또 문화관광국이 생겼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종로구에서 다른 국에 비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반드시 자체 평가단,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의하고 계약에 의해서 계약상 위반했을 때 제지할 수 있는 것도 조항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도 신설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할 때 낭비할 생각을 안 하고 구예산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나도 과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소장을 하면서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것이 분야별로 계약부서가 11개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계약할 때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넣고 차후 입찰했을 때 거기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해주고, 그 다음 입찰 때 그 업체가 들어오면 반송시켜 버리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재방법이 없다는 거죠.
없다고 그러면 제재방법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조항을 넣어놓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장시간 끌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문화행사가 많고 각종 행사를 집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논의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가지고 조례에서 어떤 규정이 필요하고 재정비가 필요하다면 정비를 해 가지고 만드는 안도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금년도 정순왕후 추모제는 일단락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대명거리라든지 대학로축제, 청소년축제, 음악축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문화원에서도 하고 문화관광협의회에서도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강수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계약해서 그 사람들한테 집행을 시켰기 때문에 감독권은 문화관광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강수길위원 문화관광국이 감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안 내렸다고 하면 의회 감사 받을 때 이런 질책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감시감독 기능을 철저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주지를 시켜 가지고 내년부터는 감사 받을 때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되지 않도록 보완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지금 대명로 전통문화보존 경비 5,000만원이 전부 구비였어요? 나는 시비로 알았었는데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시비입니다.
○박종식위원 출연료 1,514만원 카드로 출연료 지불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1,514만원을 어떻게 지불했는지 지불내용은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것은 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것 한 건만 지불내용을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라 해 가지고 2009년도 2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관비가 아니고 헬스클럽, 수영장 모든 곳에서 수입된 것을 포괄한 거죠? 올림픽 국민생활관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2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관료가 28억이 될 리는 없고 헬스클럽, 수영장 모든 수입을 말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줄었네요? 아, 2009년이 아직 다 안 지났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대학로에 노래연습실, 당구장, 미장원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결정이 안된 상탠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일단 저희가 지역의 건물주라든가 상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대학로발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시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차 노래연습장하고 당구장을 일단 부분적으로 해제토록 올렸는데 현재 보류가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찬반이 반반 되어 가지고 보류가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겠다고 통보된 바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수정연구원 담당박사도 대학로에 이 세 가지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이 빨리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식당, 극장과 더불어 영업이 되는 것인데 규제종목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현존하는 직종까지도 지장을 많이 받아요. 대학로 사람들이 아주 심하게 요구하는 민원사항인데 이 세 가지는 빨리 규제에서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의견이 틀려서 일단 이번에 권장시설에 대한 공연장 조세감면에 대한 것은 내용이 변경된바 있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224페이지에 서울시 전체 및 종로구 관광객 유치수라 해 가지고 종로구가 2008년도에 5,500명 서울시가 6,200명이라고 하는데 5,500명이 6,200명 속에 포함된 거죠?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명’자를 써 놓으니까 5,500명으로 착각하시는데 단위가 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종로구에 관광객 숫자가 550만명이고 서울시 전체가 620만명입니다.
○박종식위원 550만명 집계 내는 방법은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관광공사에서 매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거기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문화재관리 인력이 97명인데 중요문화재 8군데 24시간 3교대로 상시근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덟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여덟 군데는 흥인지문, 동묘, 문묘, 사직단 정문, 창의문, 탑골공원, 혜화문
○박종식위원 탑골공원에 상시 관리인 말고 입구 경비실에 상근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흥인지문은 없었는데 탑골공원이나 이런 데는 경비실이 있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탑골공원이나 사직단, 동묘 이런 데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관리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관리 순찰 때문에 있고, 저희 문화재 업무는 목조문화재기 때문에 경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이원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이화장에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이화장은 지금 국장님께서 그동안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날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문화국장, 문광부 국장, 청와대 국장 둘, 문화재청 국장 둘, 저 그렇게 일곱 사람이 민원제도개선 비서관실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참석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화장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해서 우리 국가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장소로 삼겠다 해서 몇 백억을 들여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각 부서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우리는 합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념관을 건립하고 문화재 지구지정이 다 안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지정하고 주차장 건립하고 진입로를 깨끗이 정비하고 안내판을 만들고 해서 100억 내외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고 청와대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한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부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대대적인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대통령이 직접 거기를 방문해서 관심을 촉구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뭔가 했더니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44개국이 새로 생겼는데 그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등이랍니다. 발전한 나라인데 국민의식을 조사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자존심이 꼴찌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5년 10년 후에는 나라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젊은이들에게 인식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랑은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고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잘살고 부러운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국민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너무 자긍심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고취시키는데 무엇을 갖고 할까 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폄하되어서 이것부터 살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1억의 예산이 우리한테 왔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가지고 국장 책임 하에 방송매체에도 다시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화장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 같습니다.
○박종식위원 가보면 참 보존해야 될 사진들이 많은데 다 헌 액자에다 외부 처마에 해놨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봤습니다.
○박종식위원 참 딱하죠. 초대 대통령인데 사진전시장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담장도 그렇고 그 넓은 집에 이인수 박사 내외가 살고 70 넘은 경비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협조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래서 이번에 관리인도 문화재청에서 두 명을 예산확보가 되었답니다.
○박종식위원 지금 금방 김대중 대통령관을 만들어 가지고 상근하는 인력이 엄청난데 건국 대통령인데 하나 경비원 보조도 안하고 프란체스카 여사 살아 있을 때만 해도 연금이 나왔는데 연금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이 이인수 박사도 대학교수 하다가 은퇴했고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수입을 올려보려고 결혼식장으로 대여를 했는데 그것도 잘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다 담장도 낮고 무방비상태입니다. 누가 들어가서 인사동에 팔아먹을 만한 것 뺏어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경비문제를 종로구에서 뭔가 서울시에 건의한다든지 해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지금 경비도 가보니까 CCTV를 11대를 설치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등이 없어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CCTV가 먹통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등을 설치해달라고 건의했고 거기다 관리실도 별도로 설치해달라고 했고
○박종식위원 이인수 박사가 대통령 수양아들인데 정말 이쁘고 착하기만 하지 그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이승만 박사 추모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도 최소한도 경비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도난사건이나 나고 또 무슨 화재사건이나 나면 결국 불은 우리 자치구로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이 문제를 더 높은 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만들어봐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아마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쓰시더라구요.
○박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문화재 관리에 대한 것을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현황에 보면 기능직 상주인원 2명 해 갖고 현장소장으로 문묘하고 흥인지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기능직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흥인지문은 기능직이 나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몇 급이 나가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기능직 8급이요.
○강수길위원 그런데 이게 좀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명색이 소장인데 작든 크든 간에 문화재 관리소장인데 기능직들도 승진도 좀 시켜 가지고 팀장급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래도 관리소장 이름을 붙여주고 관리를 하게끔 해야지 사기진작도 되고 일하는 뭐가 되지 8급이 나가서 소장이라고 앉아 가지고 60대, 70대 되는 사람들 다루려면 어울리지도 않고 기능직도 여기도 적어도 문화재 관리소장 정도 내보낸다고 그러면 우리 팀장급으로 내려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기간근로자, 공공근로자, 노인일자리, 공익요원 해 가지고 여러 가지인데 그 이름이 물론 한 가지로는 다 배치가 안되니까 여러 가지로 이름을 나눠 가지고 하겠지만 이 기간근로자가 59명으로 최고 많은데 이분들은 근무기간이 며칠간이에요? 한달에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여기는 1일 8시간씩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59명이 3교대를 한다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강수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공근로자나 희망근로자들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닙니다. 여기는 따로 희망근로자라든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과에서 인원 배정 받아 가지고 하고 희망근로자는 이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받은 근로자로 해서 그건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강수길위원 아니,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동네 주민들 중에서 이렇게 가서 일자리 같은 데 일용직이라도 가서 할 만한 자리가 없느냐고 가끔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공원녹지과에다 부탁을 해봤더니 그것도 1월달인가 언젠가 계약을 해 가지고 10월달에 끝나고 11월, 12월은 없고 다음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는데 그러면 10월달까지만 일하고 두 달, 석 달 동안은 비워놓고 그러면 그동안은 굶고 살라는 얘긴지.
이런 일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좀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될 텐데 누구 말마따나 누가 그러더라고, 구의원 백이라도 있는 사람은 가서 제대로 가 가지고 1년, 2년, 3년씩 일을 하고 한달에 돈 백만원씩 3만 몇 천원씩 해 가지고 일당 해서 받는데 단 며칠이라도 해보려고 하니까 구의원 백도 없으면 안된다고 그거 안 해주냐고, 엊저녁에 내가 들어가니까 동네사람 서너 명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 나는 구의원이라도 그런 백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지요 그러고 웃고 말았는데 이런 사람들 할 때 보면 대개 하는 사람이 계속 한다는 거야.
1년, 2년, 3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동네에서 볼 때는 공무원이라는 거야, 그런데도 기간제고 공공근로자라고 하는데도 거기 못 끼는 사람들한테는 불평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공평성을 가지고 할 때 동네에다가 동장들한테 좀 알려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분배해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국장님이 보고한 것 중에서 종로관광미래발전 토론회 개최를 몇 차례 했다고 하는데 내가 우리 구청 구내식당에 있는 종로구 상징 관광상품을 내가 점검도 해보고 다른 데서도 두 군데, 세 군데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중성이 없어요.
상품이라고 몇 가지 진열해놓은 거 보면 1만원, 8,000원, 7,000원, 1만 5,000원 고가에다가 전부 어른들 위주라, 그러면 과연 어른들이 종로구에 와서 종로구 문화재 보고 가고 지방에 가서 제대로 전하는 일이 있겠느냐는 얘기지. 어른들이 왔다가더라도 초등학교 어린이라든지 유치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선물, 삼사천원, 오륙천원짜리를 사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줘 가지고 아이들이 서울 한번 가서 종로 가서 이거 구경해보자고 하는 그런 것을 해야 어른들이 데리고 오지 중ㆍ고등학생들은 그런 것 가지고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삼사천원대, 5천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어른들이 왔다가 지방에 선물로 가지고 가서 줄 수 있는, 어떤 우리 종로의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흥인지문 그림을 그려놓은 필통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필통 같은 건 만들어도 2,000원이나 3,000원짜리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애들이 쓸 수 있는 스케치북에다가 종로 문화재 그림을 몇 군데 관광명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도를 포함해 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렴한 상품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줘서 아이들이 호기심이 나 가지고 서울 구경 한번 가자고 졸라 가지고 서울을 가고 종로로 관광을 오게끔 이런 유도를 해야지 어른들한테 갖다줘봐야 어른들은 갔다 왔어 그러면 그만이지 어른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관광상품 개발을 할 때도 이런 데다 착안을 해 가지고 아이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한테 저렴하게 3,000원, 5,000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다가 어른들이 가지고 가서 이웃집 애들한테도 나눠주면 서울 우리도 구경시켜 달라고 하자 해 가지고 그 애들이 서울을 가고 종로를 가자는 얘기가 나와야지 서울도 오고 종로도 오고 이러는 거지 어른들만큼은 지방에 있어도 지방 사람들 서울 종로에 문화재 있다고 관광 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왕에 관광국이 생기고 관광과가 생겼다고 하면 착안을 해 가지고 종로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이들이 먼저 보고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어야지 어른들끼리 얘기가 되어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역점을 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그제 교남동을 나갔는데 교남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교육이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뭘 운영하느냐고 했더니 방과 후 교실을 하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운 애들이 전부 오다 보니까 옷도 제대로 입고 오는 애들도 없는 데다가 먹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심지어 머리를 자르면 서캐, 옛날에 이라고 그랬지 머리에서 나오는 그게 있는 애들이 지금 상당수가 있대요, 거기 방과 후 교실에 오는 애들이.
그래 가지고 거기 아주머니 한분이 보모로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아주 자기 자식들마냥 친자식마냥 잘 거둬주고 오면 뭐라도 깨끗하게 가서 씻어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머리도 솎아주고 이렇게 손질도 하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지원이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화대학교에서 학생들 몇 명이 봉사를 온대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그걸로 되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일반 사람들 급료를 주려고 보니까 그래도 돈 100만원은 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와 가지고 간식도 해주고 점심도 해주고 아이들을 씻겨도 주고 하는 사람인데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제안하기를 자치회관에서 헬스클럽에서 나온다든지 그런 돈이 나오면 그걸로 자체 운영을 해 가지고 다른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니까 절대 규정상 안된다고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그래서 말로는 교육 1등 구라고 하는데 어려운 애들이 방과 후에 실제 와서 그렇게 배우러 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같은 것이 구청에다 말하니까 서로 미룬다는 거야. 과가 아니다, 사회담당이다 무슨 가정복지과다 자치행정과다 해 가지고 이건 그 돈으로 지출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서로 미룰 일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어느 쪽인가는 어차피 우리 구청의 일이고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라고 그러면 그런 어려운 애들이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배우러 온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어떤 방법을 찾든 간에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든 간에 해 가지고 이걸 해야지 서로 떠밀고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어제 오전에 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일을 하다가 직원들이 좀 미숙했던지 모르지만 동에 나가서 2년, 3년 잘 배워 가지고 이제 좀 써먹을 만하면 구청으로 뽑아가 버리고 생짜들만 구청에서 내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동의 실정에 맞춰서 어려운 동네는 사회담당, 복지담당을 한 명 더 보내 가지고 두 명을 내보내고 또 민원이 많은 종로1ㆍ2ㆍ3ㆍ4가동, 5ㆍ6가동 이런 데는 민원팀이 있어야 되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거기 앉아서 민원팀을 하게끔 해 가지고 인원 배치를 할 때도 이런 인원 조정을 잘해 가지고 시켜줘야지 똑같이 인구 비례해 가지고 통반 조직하고 인구수하고 동별로 내가 받아놓고 보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동네 여건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어떤 인원이 필요한가를 인사팀에서도 내보낼 때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구청에서 말 안 들으면 어느 동 가니까 유배지라고 하는 옛날부터 우스갯소리가 있었지만 지금도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그리로 보내고, 동에서도 일 잘하면 다 써먹을 만하면 구청으로 뽑아 올려 버리고, 좋다 그거야 뽑아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적어도 그 직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2년 이상 한 직무를 배워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인수인계를 하면서 하루이틀 동안에 그 직원한테 그것을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교체를 해야지 자주 교체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더라, 동에도 직원들은.
그래서 통상 지금 인사를 몇 개월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동사무소 업무하고 동도 똑같지는 않아요. 업무 기능이, 지금 1ㆍ2ㆍ3ㆍ4가, 5ㆍ6가동까지는 민원이 많잖아요, 제증명 발급 같은 것이. 또 창신동, 숭인동, 무악동 가면 영세민들이 많으니까 사회복지담당을 필요로 많이 하니까 사회복지담당을 더 많이 내보내고 이런 어떤 실정에 맞는 직원들 배치를 해줘야지 무조건 12명, 13명 기준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안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어제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회의 때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좀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님당 30분씩 돌아가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정순왕후 추모문화제에 대해서 계속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의 여건상 지금 오시기가 힘든 것 같아서 증인 출석은 여기서 거두고, 우리 구청 감사과 자체감사를 맡기는 게 저는 현명할 것 같아서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감사를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저한테는 자료가 온 게 없습니다. 그럼 자료를 좀 주시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아마 자료를 정리 중에 있을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감사를 왜 받으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저희가 3년마다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더불어서 그러면 여기서 오늘 지적되는 50 몇 건의 가짓수를 가지고 감사청구를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의회에서 지금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감사결과를 받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지금 너무 오래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지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니까 자료를 다 해다 주실 수 있으시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자료를 명기해서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하시고, 오전에 한 40 몇 가지를 제가 했는데 그중에 서로 답변이 맞는 부분도 있고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건 다시 검토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그 외 지금 몇 가지 또 다시 적발된 사항들을 잠깐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출연료에 대해서도 아까도 단 몇 만원이라도 10원의 오차도 없이 입금이 되어 정산서를 받아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고, 그래서 출연료 여섯 분에 대한 입금영수증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기다 더 추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저한테 리버텔에서 숙박을 안 하고 잠은 안 자고 밥만 먹었다, 식대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증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체확인증을 보니까 농협 입금은행에 예금주 최준수 리버텔, 모텔로 되어 있고 아무리 모텔에서 무슨 식사를 한다고 해도 192만 5,000원을 먹었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 여기서 같이 식사한 사람들의 명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손에 안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문사항은 영월 숙소 리버텔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를 지금 뒤에 첨부해놨는데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성명, 업체 종목이 전부 공란으로 남아있고 공급받는 자만 그냥 수기로 해 가지고 등록번호 써서 저희가 받았는데 보니까 아까는 잠은 안 주무셨다고 했잖아요? 객실료 및 식대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제가 수정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수정하실 필요는 없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 당시에
○김성은위원 내가 이걸 지금 일일이 할 수는 없고, 이건 다른 조사를 통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객실료 및 식대라고 분명히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왔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공급자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여기다 붙여서 이걸 감사자료로 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현장에 청령포에 가려면 당일날 가서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 장비라든가 설치 멤버들이 현장에 가는 아마 그게
○김성은위원 선발대도 있고 한데 그걸 아까 거짓말을 하시면서 잠은 안 자고 밥만 먹었다고 이렇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자료를 제가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은위원 뭘 자료를 잘못 봐요? 제가 리버텔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숙소인데 어떻게 밥을 먹었냐고, 명단 있다고, 명단 갖고 와 보세요. 왜 안 갖고 오세요?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아니, 잠을 잤으면 잔 거고 엔지니어들이 먼저 가서 숙소로 정해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지 여기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명도 없이 이렇게 놔두면 내가 이걸 어떻게 신빙성 있게, 아니 리버텔 모텔에서 밥 먹은 사람들이 이게 다예요? 80명이에요? 100명이네. 모두 창신동, 숭인동, 5ㆍ6가동 주민들인데 주민들을 밥을 먹였다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죠. 더 큰일 날 짓을 한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건 저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협의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김성은위원 아니, 위탁을 했든 어쨌든 지금 그 조직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그건 민관협력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여기서 하면 지금 쓰러질 것 같으니까 내가 큰소리는 안 내겠어요. 지금 어떻게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명도 없는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와 가지고 잠을 잤네 안 잤네 그냥 먹기만 했네 명단을 100명을 갖다 주면서 먹었다고 그러는데 100명이 그러면 얼마씩 먹은 거예요? 100명이서 200만원 넘어 얼마짜리를 먹은 겁니까?
그리고 도시락 구입비를 5월 8일이면 행사가 끝나고 한참 끝났을 날인데 계산서 없으니까 매출전표 끊어다가 붙인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5월 8일자로, 이지체크 종로구청장 두산위브 지하 1층 가서 김가네 가서 20만 4,000원짜리 영수증 하나 끊어달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 붙였어요, 5월 8일자로. 입금을 해줬어요. 이런 거며 지금 하나하나 초청객 도시락 구입비가 5월 8일날 12만 8,000원 또 4월 27일날 초청객이, 4월 27일날 영월에서 행사가 끝나는 날인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락을 퀵으로 시켜 먹었습니까? 밥먹다 못 먹어서 모래밭에 묻었다라는 말을 듣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진짜 그 말은 낭설이고 한번 조사를 해보면 알 겁니다.
○김성은위원 도시락을 당일날 오는 날 도시락을 시켜서 또 먹었어요, 200만원도 모자라서. 그리고 의상 대여를 태지하고 영음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여기저기 의상 구입비, 장식품 있는데 이거 부탁을 합시다.
태지에서 한 계약 건, 그리고 영음에서 한 계약 건을 분리해서 나한테 갖다 주세요. 건별로 통계를 내 가지고 따로따로 해서 통계를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똑같은 것들이 거의 비슷한 품명의 것들이 너무너무 정신없이 헷갈리게 해놨는데 이거 봐도 정말 머리아파요.
이틀을 봐도 못 볼 거 같아요. 소품 대여, 특수효과 용역비 등등등 용역비는 아무리 해도 550이나 든다는 건 너무한 거예요. 발전기 임대도 몇 번씩 여기저기서 그리고 여인시장에 물품사입을 했다고 하는데 계산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 같아요. 이것도 잘 정리하세요. 여인시장 물품구입도 없고 누락된 것을 제가 얘기하면 그것을 정리하고 쉬든지 합시다.
그리고 아까 유적탐방 강사료 300만원 나간 거 예금주가 신현아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과 영월을 오가면서 유적탐방을 관광객들에게 탐방시키면서 해설하고 설명했다 해서 주는 강사료 같은데 이게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이유와 사유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은 유럽상공회의소에 홍보비로 해서 1,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홍보해서 해야 될 일이라면 1,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일인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유럽상공회의소 건은 지금 유럽상공회의소에 CEO 등 많은 분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뭔가 글로벌적 행사로 국제적인 외국 관광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국내행사만 한다고 하니까 이런 외국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 단체에 의뢰했던 겁니다.
○김성은위원 단체에 1,000만원씩 줘가며 일을 했어야 됐나요? 나는 그게 의문이란 얘기죠. 종로에 관광객이야 좋은 행사가 있다면 그냥 몰려들고 그 후미진 택견장도 찾아오는데 돈을 1,000만원씩 줘가면서 되지도 않는 행사를 억지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183쪽에 보면 정종환이라고 해서 가로배너 탈부착 인건비 이게 전부 현수막이고 뭐고 중구난방 식으로 붙일 때 돈 주고 뗄 때 돈 주고 그랬어요.
이거 인쇄업자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종로에서 행사하면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큼 현수막할 때 탈부착 인건비 정도는 그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해서 102만 1,152원을 송금해줬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지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앞으로 행사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백주임, 지금 얘기한 거 속기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거 추려 가지고 문화공보과장한테 주세요. 감사 청구할 때 그 내역을 다 뽑아서 달라고 하고 그 외에 내가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나만 나쁜 사람 될 것 같아요. 보고 싶지도 않네요.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지금 가회동에 위치한 이명박 대통령이 거주했던 한옥집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홍기서위원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기념관으로 쓰자고 작년인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역사적으로 어떤 유래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대통령이 거주했다고 해서 따로 기념관으로 지정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거기가 한옥보존지구 아닙니까? 거기에 곁들이면 저기가 되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일단 다시 한번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관광산업과장이 부연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사려고 했었는데 주인하고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홈스테이를 모집했는데 주인이 그 집을 홈스테이로 활용하고자 저희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그곳을 집장사가 사 가지고 그렇다면서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인사동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10억 달라고 했다가 20억 달라고 했다가 30억 달라고 했다가 50억으로 올라갔다고 하대요?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 가지고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예.
○홍기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0쪽에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 관광마케팅으로 해 가지고 명년에 또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의장을 초청하지 말든지 의장을 초청했으면 의회 차원에서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17만 구민의 대표 수장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격려사를 하면 의장이 당연히 축사를 해야 되는데 의장하고 의원들을 오라고 해놓고 인사소개도 안 하고 돌려놓고 매년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 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청소년국제영화제를 해서 구민들한테 도움 되는 일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관광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공인한 국제청소년 영화제다보니까 국회의원도 소개를 안 시켰습니다. 그날 구청장이 개막선언을 했지 구청장 자체도 소개를 안 했습니다.
구청장은 올해부터 조직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구청장이 개막인사만 했고 따로 리셉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비공식 행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국회의원도 소개하고 구청장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의장님께서 바쁘셔서 그날 참석을 못해 가지고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리셉션장에서는 항상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라도 혹시라도 이번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주관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식의전이 안되면 화면으로라도 의장님, 의원들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은 국제적인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국제적인 행사로 해야지 왜 우리 구비로 써요?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국비를 문화관광부에서 3억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올해 2,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구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거죠. 국비나 시비로 해야죠.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아까 여권발급에 있어서 20시까지 연장해서 하는 것을 주 1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리 언론에 보면 타구는 민원을 위해서 24시간 민원실을 개방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동을 하나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데 모든 여건상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해야 될 곳은 우리 종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개 동을 지정하든지해서 24시간 개방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깊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권연장근무를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저는 모 구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C&M 방송에 박성중 청장께서 한 시간 가량 대담하는 것을 들었는데 서초구를 명품 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구의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쏟아내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25개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화관광국이 있는 구는 우리 종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문화관광국을 신설해 가지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만들어서 우리 구를 명품구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저희가 11월부터는 문화관광 구를 위해서 창구에 외국인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존이라고 보고드린 바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1일간 30명씩 다녀가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광문화라든가 듀얼모니터라든가 전광판을 이용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좀더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문화관광 구라는 의미를 좀더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민원여권과장께서 민원에 관한 얘기고 포괄적으로 우리 종로구를 명품 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개발하고 있는 추진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2009년도에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내놨는지 실적을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8일자로 저희가 발령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관광분야에서 골목길 새로 만든 것, 미래발전 토론회 한 것 등 사업을 몇 가지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가야 할 방향을 용역을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못했고 내년에는 제가 떠나서 어떻게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사실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데 제가 와서 개인적으로는 종로구가 인사동 같은 데도 어떻게 하면 인사동을 예스럽게 만들 것이냐 해서 용역을 해서 주차장, 거리, 건물, 판매류 이런 것을 분야별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도 없고 그래서 내가 벌이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대충 직원들에게 메모를 해서 제가 떠나더라도 이런 것을 해봐라 이렇게 해야 인사동이 살 것이다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분야별로 줬습니다. 한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 기회에 직원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구를 비교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민원 24시 활용하는 것도 박성중 청장한테 들어서 모 구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목을 안 하고,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데를 보면 구청장 마인드가 그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출산 정책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우선 어린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아이를 맡겨놓고 직장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구 단위로 몇 백 명 지원할 수 있는 탁아소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 동별로 개설해서 30명 단위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프로젝트를 일일이 여기서 나열하면 본 위원이 괜히 남의 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 얘기를 안 하지만 비단 예로 하나만 들어도 그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하나하나 튀어나오는 것을 보니까 역시 그래도 자기가 명품 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특히 우리는 밤낮 우리 청장 오셔서 8년 동안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8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면서 과연 문화ㆍ환경 1등 구에 대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입으로만 외치고 다니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입으로만 외치고 다녔지 무엇 하나 실적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청장 하시는 일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서 지난번 기구개편할 때도 기꺼이 우리가 승인을 했어요.
문화관광국을 만들겠다고 해서 기꺼이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벌써 하반기가 다 가는데 문화관광국을 신설해 가지고 어떤 좋은 작품이 지금 정도에는 하나 정도 나와서 오늘 같은 감사장에 그게 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마인드가 없어요. 입으로만 문화ㆍ복지ㆍ환경 1등 구를 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일이년 동안 한 게 아니라 김충용 청장 취임해서 임기가 끝나는 8년 동안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해놓은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우리 이병호 과장이 말씀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지금 저희 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문화재와 문화인프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도 있고 또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곳도 있고 또한 문화지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일단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도 아시지만 4대궁 경희궁,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걸쳐있는 거리와 종묘와 사직이 있고 이러한 거리가 외국에는 흔치 않습니다.
특히 외국 관광객이 와서 팔구십%는 거쳐가는 길이 이 길인데 일단 하드웨어적인 면이지만 우리가 고궁로 조성을 해서 육칠십%는 바닥조성이라든가 고궁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하고 추진이 되어 왔고 향후 이 거리에는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은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전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해야 될 과제지만 어가행렬을 고궁로에서 정기적으로 공연한다고 하면 외국사람들이라든가 아마 특화된 상품이 되고 여기에 따른 관광문화상품 개발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까 인사동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지구이지만 인사동 거리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문화지구로서의 환경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관광객들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무한한 여러번 협의를 거쳐서 지금 인사동 문화지구 거리 정비가 되고, 향후에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간판 정비라든가 노점상 정비 이런 것도 차후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인사동 전통문화지구로 정비해야겠다는 그런 추진 계획이고, 지금 대학로도 여러 가지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또한 공연장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백사오십 개 공연장이 있는데 제대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간판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정비를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게 내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이렇게 저희 관내에는 좌청룡 우백호에서 지금 우백호, 그러니까 인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왕산’ 하면 전국적으로 ‘호랑이’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산입니다마는 지금 아깝게도 안타깝게도 옛날 일제 때 호랑이가 몰살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금 경제가 어려운 때에 인왕산 호랑이가 돌아왔다는 주제로 해서 호랑이 조형물을 설치해주면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 등산객들한테 그래도 옛날에 동화 속에 내려오는 그런 호랑이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또한 지금 앞으로 향후 할 사업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예산액이 절대 부족합니다. 저희가 문화 1등 구라고 하지만 시에서도 방향이 그전에는 전액을 시비로 확보를 하려고 해도 어떤 때는 됐지만 지금은 구비 확보가 선결적인 거고, 또한 지금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정순왕후 뮤지컬은 사실 정순왕후 추모제는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금 그런 지역의 대표적인, 아니면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일간지에서도 지금 그게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선정된 바도 있고, 일반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걸 잘 살려보라고 오히려 주위에서 많이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재가 좋고 현대인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하고 해서 정순왕후 애련애사 뮤지컬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제작하는 목적은 우리나라 궁중문화 또 지금 현대인들한테 잊혀져가는 정절이라든가 충절 이러한 정신을 일깨워주고 또 64년간 홀로 동망봉에서 지새다가 돌아가신 정순왕후의 어떤 애련한 그런 것 이런 게 한국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한번 공연할 수 있는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오션블루라고 하는데 그건 타구에서도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미개척 분야입니다.
다만 위험성은 있지만 어떤 그런 걸 한번 해볼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나열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김충용 청장께서 부임함과 동시에 환경ㆍ문화를 들고 나왔어요, 환경ㆍ문화를. 그렇지 않아요? 환경ㆍ문화ㆍ교육을 슬로건으로 들고 나와 가지고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슬로건을 걸고 나와서 구 정책을 펴감에 있어서 과연 구민들이 얼마만큼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한 것을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마인드를 가지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 그런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론을.
우리 과장님이 나열한 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정순왕후니 뭐 호랑이니 하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피부로 닿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명년이 범띠해라고 호랑이띠 해라고 해 가지고 호랑이 전시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종로를 뭘 하겠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도 추경 때 3,500만원씩 들여서 구에서 문화관광국을 만들어놓고 문화행사에 의회에서 발목을 잡게 되면 또 우리 김충용 청장께서 밖에 나가서 의회가 발목 잡아서 안된다고 할까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을 줬으면 과연 호랑이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행사가 지금쯤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희궁인가 어딘가 난 가보지도 못했지만 한번 전시하고 끝나고 나서 오리무중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뭔 호랑이를 갖다놓고 우리 구민들이 그걸 한번이라도 쳐다봤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다. 그리고 과장님 걸핏하면 고궁길 만들었다고 하지만 고궁길을 만들어서 하면 프로젝트로 해서 구민들이 거기를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야 돼요. 구민들이 거기 와서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비근한 예를 봅시다. 창경궁에서 성균관 가는 거둥길을 개방했다, 왜 공사만 하고 개방은 안 해요? 말만 해놓고 말은 처음에는 좋은데 끝맺음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끝맺음이. 자꾸 그런 걸로 하게 되면 되느냐는 얘기지, 그건 안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문화 쪽이나 모든 걸 하고자 했을 때 우리 구예산 열악한 것 말씀했지만 아무리 열악해도 한번을 우리가 보이코트 안 했어요. 달라는 대로 다 드렸어요, 다른 건 안 했더라도. 그런데 과연 우리 종로가 변화된 모습이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변화된 모습 하나도 없이 내일 모레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김충용 청장이.
내가 심한 말 한번 더 해볼까요? 한 가지 변화된 거는 사람 열만 모이건 100명만 모이건 50명만 모이건 구청장 하나 가면 공무원들이 한 20명 따라가는 거 그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다른 게 뭐 있어요? 그거 하나 만들어놓고 간다니까. 대통령이 가도 그렇게 많은 사람 안 따라다녀.
그리고 또 거기 따라간 사람은 또 진급해, 계장이 따라가면 사무관이 되고 사무관이 따라다니면 국장 되고, 김충용 청장 와 가지고 만들어놓은 건 그거 하나 만들어놓고 간다니까. 될 수 있으면 심한 소리 안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심한 소리 않고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지만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보시자고.
우리 눈에만 그렇게 비치겠느냐는 얘기죠, 우리 눈에만. 그게 밖에 나가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17만 구민들의 목소리예요, 다 그 목소리라고. 나하고 청장님하고 한동네 살아요, 내가 한동네 사는데도 굳이 청장님한테 싫은 소리하고 입바른 소리하고 쓴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나도 임기 얼마 안 남았고 청장도 똑같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나도 좋은 소리만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정말로 타 구청장 얘기를 내가 안 하려고 했지마는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타 구청장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남이 안 하는 일을 먼저 차고 나가서 해요. 실질적으로 24시간을 민원처리하는 건 우리 종로가 먼저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종로가. 그런데 변두리 서초에서 그런 것도 먼저 앞서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밤낮 뒷북만 치고 앉아있어. 지금 우리 인센티브사업 그거 내가 여기서는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2009년 금년 것은 아직 다 안 나왔어요.
2008년 걸 보면 25개 구에서 25위야, 25개 구에서 25위라니까. 우리 공직자들 잘해 가지고 상금 타고 인센티브 받은 게 25개에서 25위예요, 할 얘기가 있어요? 할 말이 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문화ㆍ관광ㆍ교육에서 한다면 그 분야에서만이라도 상금을 타와야 될 것 아니에요? 잘해 가지고 우수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남 안 하는 국까지 만들었으면 그 분야에서라도 우수구가 되어야지 25개 구에서 25위 꼴찌예요, 꼴찌.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야. 자꾸 의회에서 이런 꼬집는 말씀을 하면 그걸 이 자리에서만 듣고 흘리시지 말고 나가셔 가지고 과연 우리가 뭘 했는가 하는 것을 서로 반성도 해봐야 됩니다. 반성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바로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셔야지 그게 아닌 상태로 가게 되면 이거는 낙후되어서 안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기축구 공 하나 찬다고 청장이 한번 나가면 몇 명이 따라나가나 봐요. 청장 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따라나가서 뭐해요? 누가 청장 테러하는 사람 있어요? 보호하러 가는 거예요? 뭘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쓴소리로 집행부에 있는 국ㆍ과장들이 청장한테 진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문화관광을 해보겠다고 국까지 신설을 해놨으면 빨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 안 하는 국까지 신설해놓고 이렇게 잠자고 있게 되면 그건 안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문화에 대해서 말씀 많이 계셨는데 우리 종로구가 제일 목표를 문화로 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국까지 신설해서 제2국으로 문화관광국이 신설되었는데 나는 문화를 제일 구정으로 하는 그 자체에도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문화재가 개입되다 보니까 종로구민들 재산상 불이익만 초래한 거예요.
건축규제 등으로 인해서, 그런데 문화를 잘 보존하면서 우리 종로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나재암 시의원 집이 9층인데 9층에서 파고다공원을 내려다보면 나재암 집 아름다운 정원처럼 보여요. 어차피 문화도 멀리 떨어지면 안 보여요. 낙산공원 성곽도 멀리 떨어지면 안 보이고, 그런데 문화를 위해서 종로구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낙산공원 성곽에서 100m든 얼마든 떨어져 가지고 우리 4대문 안에도 30층, 40층 건물 짓게 해야 되지 않느냔 말이에요. 종로, 중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문화 때문에, 그런데 문화를 구정 제1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체에도 전에부터 회의를 가져왔는데 슬기롭게 문화를 잘 보존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면서도 종로구민에게 재산상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 모집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종로가 문화 1등 구로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종로구민이 재산상 피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답변은 필요 없고 내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이병호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정순왕후로 저랑 한 6시간 이상을 실랑이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청구를 할까요?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드릴까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소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이것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잘못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획사가 몇 년 간 영음하고 태지라는 기획사가 우리 문화행사를 거의 도맡아서 하는 것같이 눈에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산을 이제 가져오는 것도 잘못이고, 오늘 아침에 나한테 줬어요.
이걸 미리 나한테 줘 가지고 내가 검토를 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탁상공론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방치했다가 이제야 정산서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보니까 계산서도 누락되고 어떤 건 만들어오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지적을 했잖아요.
그게 벌써 오륙십 가지가 되는데 과장님은 그러면 이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지도 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비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건 다 서울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비를 가져왔으니까 의회에서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거론하지 말라 몇 번씩이나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시비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난 10원 한 장도 여기서 오차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인건비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몇 천원, 몇 만원을 갖다가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250 딱 잘라서 입금할 때는 238만 2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데 왜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 쥐고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도 이게 우리 본청 감사과에서 한번 걸려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난 이게 감사가 들어갔는지도 몰랐어요. 감사가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이런 식이면 감사과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허술한 집행부 예산내역 정산서가 비일비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관행들을 아직도 없애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가져간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병호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행사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이라든가 어떤 그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강수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을 해서 지금 행사의 수준도 높이고 또한 대외적으로 그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번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아울러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제4조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대체 이거 몇 번이나 동의를 얻어봤습니까?
지금 지나간 거 갖고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건 또 나중에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시작되는 내년에 당장 2010년에 시작할 행사에도 내가 기분나쁜 게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작년, 재작년 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정순왕후 뮤지컬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문화관광을 위해서 문화관광 진흥을 하기 위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한번이라도 우리한테 와서 상의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정순왕후 지금 뮤지컬 사업은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차피 그것도 공모를 하든 안 하든 이런 민간에서 하든 관에서 하든 종로구의회에 와서 한마디라도 보고하고 상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구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따로 한번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김성은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계약관계가 끝난 것 아닙니까? 계약관계 끝나고 엊그제까지도 안 한다고 했지만 12월 1일인가요 그때부터 구청 대강당에서 연습이 시작되었다고 누가 이걸 얘기해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그러니까 제작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진행되는 사항이 현재 지금은 초기입니다.
○김성은위원 진행이 초기가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계약만 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미 나는 그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모든 걸 자기네들끼리 우후죽순 격으로 집합체로 다 만들어놓고 한 다음에 일을 벌여놓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 동의를 얻거나 승인을 얻는 척을 하는 거지요.
순수하게 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거나 승인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어요. 모든 행사가 마찬가지예요. 홍난파 청소년가곡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시작을 판을 벌여놓고 얘기를 한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다 그래요.
그래서 난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님이 하는 일들을 내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깨끗하고 투명한 일이라면 의회에 와서 같이 얘기하고 상의하고 더 좋은 아이템을 교류할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건데 굳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색내기 위해서,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승진하기 위해서입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도대체 의문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 관계는 시에서 사실 뮤지컬 제작사업은 저희하고
○김성은위원 뮤지컬도 말이에요 지금 영음기획에서 한다고 했죠? 영음기획에서 한다는 걸 내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는 것 같이 하지만 우린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니까 이게 지금 정산서를 보세요. 이 많은 200페이지 분량의 쪽수가 지금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 제대로 안된 것도 거의 태반이에요. 이런 기획사에 또 준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은 제가 소명을 해드리겠지만 사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발전기는 몇 와트를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 행사별로 총괄적으로 토털 금액으로 이 행사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한번 수준 있게 만들어봐라
○김성은위원 물론 아는데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산도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허술하게 한 것이고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짚어내지 못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서로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는 절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4억짜리 공연을 하는데도 실력이 없는 기획사 둘이 붙어 가지고 핑퐁으로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사방팔방으로 우후죽순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소품이나 장신구, 한복이나 의상 대여한 것들이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기획사대로 따로따로 분류해서 가져와보시면 내 말이 틀린 말인지 알게 되실 거라고요. 얼마나 웃기게 해놨는지 아세요? 3억을 가지고 서로 뜯은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행사 장소가 한군데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행사 장소가 영월도 있고 청령포도 있고 동망봉에 있고 행사 장소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장소가 틀리면 날짜가
○김성은위원 과장님, 자꾸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유적지 탐방도 영월에 가서 3일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3일치를 300만원으로 계상을 하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3일 동안 이쪽 청룡사 있는 데서, 그냥 행사만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성은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종로구에서 강사료를 많이 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어요. 우리가 정순왕후 유적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참여를 하십시오 하면서 모집을 해서 거기에 강사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김성은위원 무슨 교육을 3일 동안 300씩, 강사료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그분들이 인솔해 가지고 현장에 자주동천이라든가 역사유적지를 놓고 설명을 해주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겁니다.
○김성은위원 하여튼 일일이 여기서 그것을 따지면 과장님이 코너에 몰리게 되어 있으니까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지금 저랑 씨름을 하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한테 듣고 싶고, 이것을 내가 감사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소명의 기회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감사받은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종로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받은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시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김성은위원 이것을 문화공보과장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어느 기획사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종로구청에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는 기획사에 물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서 답변을 들을 겁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문묘 관리하는 분 있죠?
문화공보과의 신동수씨라고 그분이 자살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자살원인이 무엇입니까? 11월 26일날 7시경에 자살했다고 하는데 자살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유서에 우울증이 심해져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자살원인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봤습니까? 정확한 근거를 파악해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돌아가신 분의 사항도 있고 일단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현장감식하고 다 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우울증이 심해져서 간다는 내용입니다.
○김성은위원 저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문묘 공원관리 내부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에 감사요구를 청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 내용은 경찰하고 해서 사실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족들의 장례식이나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제 생각에는 돌아가신 망인이지만 그분이 나이도 저하고 비슷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그분을 대했었습니다.
그분이 원래 협심증으로 장애3급으로 몸이 상당히 안 좋았었고요. 그분이 그쪽에서 활동함으로 건강관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을 보호하고 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잘 마무리 되었고 그런 사항은 나온 결과로 갈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말도 신빙성이 없죠.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해석이고 종로구민들이 보는 의문사항은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 집행부에 감사를 청구해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감사요구하는 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종로구청 홈페이지 2009년 8월 30일자를 보면 이상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빽, 줄로 살아야 하느냐, 구청장 빽으로 들어오면 철밥통이다 등등 여러 가지 사람은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면서 50년을 살아오다보니 이런 쓰레기하치장 같은 곳도 있었다. 1년 기간제 중 김충용 구청장 빽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뻐기고 있다,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아직도 빽으로 살아야 하느냐, 김충용 청장을 직접 만나고 싶어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구청장 방으로 가보니 구청장은 보이지 않고 국장이 대신해서 나와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구청장 사모님이 오셨다 웬일이냐는 듯이 나를 보러온 것이다. 참 거지 같은 시간이었다, 내가 김충용 구청장을 만나서는 안 되는가, 구청장이 되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되는가, 살아보니 왜 자살을 하는지 나는 알겠다, 이런 얘기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얘긴가요? 이거 읽어보셨어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이거 인터넷 게시판에 떴던 사항인데, “종로구청장님 빽도 빽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놈도 그대로 놔두고 아무 말 없이 참고 있는 나를 건드린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 혼자라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다 가려고 한다. 이 두 사람이 나를 해하려 하는데 나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다. 사건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서 내년에 다시 구청장 선거에 구청장님이 되시려고 하신다면 빽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자신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격 없는 사람들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처리가 안 될 경우 청와대에도 이 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철밥통들도 이 글을 보시고 반성하시기 바라며 뇌물 받은 사람 파면시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김성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울문묘관리소는 ○○○인가” 라고 해서 입에 담지 못할 단어들을 써 가면서 여러 가지 얼굴이 뜨거운 글들이 인터넷상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관리하는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데 공무원 중에 본 사람도 있고 또 못 본 사람도 있겠죠. 도대체 종로구가 개고기 사건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분명히 문묘공원관리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 일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정식으로 청구하겠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본 적이 없어요? 8월 30일자 종로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글이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가서 9월 6일에도 또 올라왔어요, 문묘관리소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제가 사실 못 봤습니다. 못 보고 문묘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면 담당 계장의 말에 의하면 지금 돌아가신 신동수 씨의 와이프입니다.
○김성은위원 누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 글을 올린 분이 돌아가신 신동수 씨 와이프랍니다.
○위원장 정인훈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분이 신동수씨 와이프가 글을 올렸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김정희 씨라고 11월 10일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돌아가신 분의 부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올린 글입니다.
○김성은위원 왜 올렸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신동수 씨 측 입장에서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봤는데 전부 객관성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 얘기들은 여기서는 부적절한 것 같고 제가 처리했던 것이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저는 그때는 몰랐었는데 죽 신동수 씨하고 사귀었었고 이번에 신동수 씨 사건 있고 제가 가보니까 그 자리에 거기에 있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고 확인해보니까 11월 10일자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 나는 이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 알고 싶어요.
○문화재담당주사 김인희 그것은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분 건강상 문제도 있었고 전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김정희 씨하고도 많이 다퉜답니다. 자살하기 바로 전날, 그 얘기는 신동수 씨 아들이 저희한테 해준 얘긴데, 많이 다퉜고 다른 얘기들인데 핵심은 그분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고 최근 들어서 갑자기 나빠졌답니다. 거기에 따른 우울증 심화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답변 다 하셨으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여기는 상당히 성적 문제도 문란한 것 같아요. 내가 자료를 다 공개할 수는 없는데 여자와 남자의 문제라면 대강 아시겠죠? 그런 문제들도 여기에 올라와 있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 관리하는 곳에서 자꾸 이렇게 종묘에 이어서 문묘까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불쾌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앞으로 그런 일이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뭘 관리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 사람들 임기가 이달 말이면 다 끝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상용직이나 일용직은 그렇다 쳐도 상용직 같은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잖아요. 월급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문화재관리는 휴일근무를 하고 평일날 하루 쉽니다. 130, 1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에 반해서 다른 상용직,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청소행정과 급여는 상당히 세요. 연봉 4,000 이상도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예가 나오느냐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자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와서 근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혈세가 새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것들, 공원지킴이,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왜 이렇게 방치를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방치한 게 아니고 저희도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근무지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살다보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김정희라는 분이 그만두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거기는 그만뒀습니다.
○김성은위원 무슨 일을 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희망근로였는데 그만두고 지금 돌아가신 그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여기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현재 조사라고 하는 것은 11월 10일날 혼인신고를 했고 그 이후로 이번 사건 이후로 봤는데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계속 추적하고 관심을 가졌네요? 왜 관심을 가졌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그분이 처음에 문화재관리로 온 게 아니고 희망근로로 왔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문화재에도 관심이 많다고 해서 문묘에 배치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사무실에 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는 행동이 너무 과한 면이 있었고 또 주위에 알아보니까 성격이 너무 과한 면이 있다고 하고 유족들 얘기에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희망근로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그만두고 나와서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신동수씨가 나중에 결혼한 것은 사고가 나서 확인해본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이 사람의 자살행위에 대해서 김정희 씨도 그만두고 그러면서 다 덮은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래서 마무리가 그렇게 되었고 본인이 그렇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매일 보고 했는데, 그래서 문묘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넓고 관리한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래도 오랫동안 있으면서 많이 정비를 해왔습니다. 근무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도 온순하고 한데 그런 어떤 일에 의해서 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향후 그러한 관리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일하는 사람들 세밀히 다시 한번 관찰을 해서 일일이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뇌물 같은 것도 받으면 안되구요. 이 사람 사건 이후에 자료가 있다면 좀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 문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한테 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자꾸 종로구장학회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서 애석합니다마는 종로구장학회는 종로구가 설립한 장학횝니까? 아니면 개인이 설립한 장학횝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설립하기보다는 독지가가 기금을 우리 구에다 주셔 가지고, 주시는 그런 뜻으로 해서 장학회가 설립된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설립된 장학회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개인적인 것보다는 우리 종로구민을 위한 재단입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개인재단 장학회죠. 개인이 만들어놓은 장학회잖아요. 그런데 개인 법인체가 종로구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 나는 그것도 몇 번을 지적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고, 최소한 우리가 장학사업을 법인체에 위탁해야 종로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까? 우리가 장학사업을 법인체에다 위탁을 해야 종로구라는 명칭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냐구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종로구라는 명칭은 어디에도 다 쓰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커피체인점에서도 종로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장학회 설립할 당시에 그 명칭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종로구민을 위한 종로구라고 그렇게 지었지 않나,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는 그때 당시에 설립할 당시에 이사장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은 교육체육과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되니까 내부 깊숙한 면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이게 개인 법인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행정6급을 포함해서 구청의 정규인력 2명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청사 사용과 구청 인력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청사 사용문제는 아마 그때 설립할 당시에 지금 현재 장학회 있는 건물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또 인원도 거기다가 확충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것을 당초에 검토를 하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이 많이 감소가 되니까 좀더 혜택을 많이 늘려주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우리 과에서 사무공간을
○김성은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으신데 이건 관이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정확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지원조례도 없으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사무실 내주고 직원들 월급 우리가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4명이 지금 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 인력을 사용하는 장학회를 거기다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하고, 이것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지금 내가 우리 구청 직원의 업무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전혀 주지 않고 있고 장학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 내가 보려고 요청을 세 번을 했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다른 자료는 우리 사무가 아니더라도 서울시 교육청이나 중부교육청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다 받아서 주면서 왜 유독 종로구장학회만 이렇게 협조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종로구장학회 자체는 저희들이 우리 종로구의 자치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종로구장학회에 대해서 업무내역을 달라 말라 하기에는 좀 난처한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은 우리 종로구장학회를 운영하는 재단 운영에 관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그렇게 하려면 사무국 직원 업무를 지원해야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김성은위원 아니, 종로구장학회를 설립했으면 당연히 종로구민에게 주려고 하는 건데 그 혜택이 조금밖에 돌아가지 않을까봐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다는 건 답변이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런데 또 지금 꼭 그런 것뿐만은 아니지만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나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행정지원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런 답변은 그냥 아직 잘 모르셔서 하는 답변인 것 같고,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정관에 정하여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인을 해산했을 때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되게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에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조차가 우왕좌왕, 그래서 장학회에서 통상적으로 교육청에 제출하는 정도의 떳떳한 자료를 종로구의회에서 요청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요구한 것이 불순한 자료가 아니라 떳떳한 자료인데도 그것 때문에 종로구에서 장학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고 최형규 회장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죠.
이렇게 자꾸 우왕좌왕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뭔가가 냄새가 나니까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꾸 제기하게 만드는 것도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장학사업을 깨끗하게 청렴하게 10원 한 장 건드리지 않고 거짓말 없이 보탬과 숨김이 없이 정말 순수하게 장학사업을 했다면 이걸 굳이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부한 행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감사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다 숨기면서 안 하는 이유는 뭔가가 있다는 이유예요.
내가 알고도 하는 얘긴데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니까 이해가 엇갈리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뒤로 가서 내가 자료를 뽑아올까요?
우리 구청 직원이 4명이 이사회에 참가하고 있죠? 누구누구입니까? 이사 네 분이 누구입니까? 구청장하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4명이 아니고 3명입니다. 이사는 청장님하고 문화관광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김성은위원 문화관광국장이라 하면 김주회 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지금 김주회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내부의 내막을 다 아시네요. 과장님, 다 아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하시는 말씀 뜻은 다 알지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협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과장님이 협조하기 어렵더라도 그게 세입ㆍ세출부문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장학금이 들어와서 누구를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고, 또 후원자가 얼마를 가져와서 거기에 보태서 또 나가고,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건 정기이사회 때 하면 그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김성은위원 근데 그 자료를 왜 안 줘요? 과장님은 보면서, 그게 숨길 일이냐고 굳이. 그것도 의회에서 의결기관인 의회에, 집행부의 감독과 견제를 중시하는 의회의 기본적인 권리고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에서. 여기가 뭐 중구의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제가 보는 것은 일반 종로구 공직자의 직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기 이사회의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성은위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관을 개정하세요. 개정해서 종로구라는 명칭은 아예 빼세요. 그래서 자유롭게 장학금을 후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들이 뭐라고 그럴까 내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얘기들이 들려오고, 또 이러한 장학회가 있음으로써 어떤 흑막이 있고 공무원들의 또 어떠한 행동반경들이 나타나고 안 좋은 얘기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종로구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것들은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좀 알아야겠다고 해서 권리를 주장했는데 계속 지금 이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정신적으로 힘들고 기싸움을 해야 되고 피곤하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기싸움을 계속 해야 되느냐, 오늘 가고 내일 가고 계속 될 것이냐.
분명히 저는 이거 받아야 되겠어요, 앞으로도. 받아야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라고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이사회하고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성은위원 구청장님도 장학회 후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없습니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여기 언론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제가 여기 담당을 한 지 얼마 안되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모르시면 안되죠. 그러면 교육체육과 맡은 지가 언제죠?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7월 18일부터입니다.
○김성은위원 2009년 7월 18일 이후에는 없었다, 이전은 모른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예.
○김성은위원 아주 편리한 대답이시네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기부자들 명단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래도 김충용 구청장 하면 이름이 탁 튈 것 아닙니까? 없다고 그러라고 김주회 국장이 시키는데요, 빨리 없다고 그러라는데. 왜 시켜요? 국장님은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왜 사무실과 직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느냐에 대해서는 송윤섭 과장님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요구는 그쪽에서는 이사장이나 절대로 외부에 남 앞에 내놓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지난번에도 4억 몇 천인가를 또 내놨는데 그것도 내놓으시면서 구청장 몰래 살그머니 내놓으시고 아드님이 그러시더라구요.
○김성은위원 누구 아드님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돌아가신 최형규 아드님
○김성은위원 그분은 그쪽 자손이니까 얘기할 것 없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아니, 그분이 지금 이사장입니다.
○김성은위원 이사장인 줄은 아는데 긴 얘기는 내가 들을 것 없고, 우리 구청장께서 장학금을 후원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만일에 있으면 고발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예.
○김성은위원 있으면 고발합니다. 여긴 감사장이고 아까 오전 10시에 선서하셨어요, 분명히.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분이 굉장히 외부에 드러나는 걸 싫어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성은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장학회에 후원한 적이 없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후원한 적이 없다고 하면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옛날 것은 제가 모르니까요
○김성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알아보니까 없다고 하는데
○김성은위원 아니, 나한테 방금 고발하라고 했으니까 난 고발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녹취도 되고 있고 언론기관도 계시고 위원장 계시고 전문위원 있고 의사담당주임도 있는데 고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고발하라고 분명히 국장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이 자료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책임지셔야 될 문제고 무슨 사유가 있으면 고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잘못된 게 있으면
○김성은위원 아니,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 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묻는 거고 위증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말한 겁니다. 위증한 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다고 한 거지 알아보시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후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혹시 후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지금 교육체육과가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업무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김성은위원 7월 이후에는 없고, 7월 이전에는 모르는 거고. 그러면 7월 이전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2009년 7월 이전을 알고 있는 사람을 대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지금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김성은위원 확인해보고가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제가 지금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김성은위원 내가 이 종로구의원이면서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중의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아주 힘들고 정말 난해하고 아주 어려운 프로그램을 풀어나가고 있는 자리인데 내가 아침부터 이때까지 혼자 릴레이로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잘못된 건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끝내고, 잘못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나를 이해를 시키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두 번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의혹을 증폭시키게끔 국장님이 ‘없다고 해’ 옆에서 시키고 ‘없다고 해’ 그러는 게 바로 ‘있다’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있는 걸 덮으려고 없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건 모르겠는데요
○김성은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여기서 나한테 고발당해야 돼요. 고발당해야 된다고, 감사장에서. 고발 조치할 수 있죠? 고발할 수 있어요. 내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요. 이 자리에서 승복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그것만 얘기합시다.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확인을 하셔서 잘못되어 있으면 당연히
○김성은위원 국장님, 내일모레 들어가시잖아요. 깨끗하게 청렴하게 끝내시고 들어가시려면 저한테 확실하게, 근거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정인훈 국장님이랑 과장님, 아까 선서하실 때 선서의 취지도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난처하시다고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안되고,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교육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아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하신 분은 없고, 그 전의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더 해보고 해야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전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 전임자가 누구예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전임자도 누구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그러면 장학회 담당하는 공무원을 오라고 그럴까요? 그거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전임자를 불러요.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종로장학회는 장학회 특성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답변을 성의껏 해주시고요. 위원님도 어느 정도 선에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답변도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감사기간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들어야 되겠고 그래야 의혹도 여기서 해소가 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의구심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하자는 건데 아니,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종로구장학회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후원을 했다면 그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격려할 일인데 왜 자꾸 안 했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그리고 꼭 여기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세요? 위증으로 고발당하고 싶으세요? 전임자 왔습니까? 직원들 다 출석시키세요. 종로구장학회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아니면 그 전에 총무과에서 이 일을 관장했었죠? 장학회 담당했던 직원들을 출석시키고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직원을 통해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 오라고 하세요. 출석시켜요.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자꾸 먼젓번 담당자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장학재단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성은위원 일단 답변해보세요.
○장학사업담당주사 이원식 교육체육과 장학사업팀장입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래요. 지금 우리 그동안 종로구청에서 그동안 장학금을 후원해준 사실이 있는지
○장학사업담당주사 이원식 직원이요?
○김성은위원 직원들이 장학금을 후원한 사실이 있는지 또 기관장께서 구청장께서 후원한 사실이 있는지
○장학사업담당주사 이원식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성은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단호하게 없으면 없다
○장학사업담당주사 이원식 제가 담당한 이후로는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언제부터 담당하셨어요?
○장학사업담당주사 이원식 2007년 7월입니다.
○김성은위원 올해가 2009년이거든요.
○장학사업담당주사 이원식 그 전에는 주민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요.
○김성은위원 그 전에는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했고
○장학사업담당주사 이원식 제가 담당한 이후로는 구청장님이나 직원이 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게 2007년 7월이죠?
○장학사업담당주사 이원식 예.
○김성은위원 2007년 7월 이전에는 누가 담당했나요?
○장학사업담당주사 이원식 그 전에는 현재 재무과에 있는 서홍석 계장이 3개월 정도 했고 그 이전에는 세무2과에 있는 기명자 계장이 담당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다 불러야겠네요. 두 사람을 출석시켜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없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본 사람은 있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계속 나하고 입씨름하자는 건가요?
○장학사업담당주사 이원식 입씨름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직원 두 사람 불러줄 수 있어요? 서홍석 계장하고 기명자 계장, 잠깐 불러주시죠. 10분 정도만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김성은위원 우리 문화공보과는 질의가 끝났는데 과장님, 가서 일 보셔야죠?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위원장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시죠.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보면 종로저널 지역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면 2009년 11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본 기사 내용에 “지방역사방문을 실시하는데 특정정파인사 또는 같은 성향의 주민들로만 대동했다”는 내용이 지역신문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화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못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게 역사문화탐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역사문화탐방은 대상자가 여기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의 직능단체 회원이라든가 해서 갈 때마다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기사에 의하면 당시에 갔던 것이 종로문화원 이사분들하고 관계자가 가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혹시라도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사분들이 주로 가신거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정인훈 여기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정당, 정파가 거론되잖아요. “안재홍 건설복지위원장님하고 조기태 전 의원님 두 분을 빼놓고는 특정정파인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종환 의장님은 감사로서 참석을 하신 것이고 남상해 고문님 참석했고 박진 의원님 사모님인 조윤희 여사님이 가신 것 같고 청장님 사모님이 가셨고 나재암 서울시의원 사모님도 가셨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사신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아닌 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제가 거론한 분들이 다 이사분이세요? 한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부른 사모님들 중에 이사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이사분들 아니시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죠?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말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하나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종로문화원은 서울시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제정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그것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운영은 주로 시비를 가지고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것은 국ㆍ시비하고 구비 지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2009년도에 어떻게 편성되어서 지원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2009년도 예산현황은 시비가 3,675만원, 구비가 4,25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구비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본예산하고 해서 1억이 넘지 않나요?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구비가 1억 3,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나온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지금 자료에 대한 총 내역이 국ㆍ시비보조라든가 자료에 대한 작성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2009년도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인훈 여기 책자에는 1억 3,750만원이 맞죠? 우리 구비가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에 구비가 지금 우리 구가 1억 3,750만원이 나가면 타구에 비해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중간인가요? 하위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 사항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1억 2,3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용산은 1억 1,9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거든요. 25개 구 중에 문화원 구비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파악해주시고,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년도 운영비와 행사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겠습니까? 운영비가 얼마, 행사내용과 지원금액이 얼마 이렇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2009년도 종로문화원 사업실적이 문화행사로는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봐야겠는데 개별적인 행사로 3ㆍ1절 만세의 날 종로거리 축제, 제3회 대학로 청소년축제,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이 있고 문화대학생 작품발표회, 향토사료집ㆍ문화집 발간, 역사문화탐방교실이 있고 종로문화대학 운영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자료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행사를 지원해주기 위한 금액이 여기는 7,9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3,750만원은 한번 대조를 해서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리고 사업비를 사업을 치른 후에 지원하는지 아니면 사전에 미리 지원하는지 어떻게 지원해주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사업비 지원은 행사계획이 들어오면 행사계획이 들어오면서 행사비 청구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정인훈 계획서만 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당초 2009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으면 그 예산 계획에 의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예산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배정된 2009년도 확보된 예산에 근거해서 다시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하여는 지방문화원일 경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이 있어야만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사전에 행사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예산이 2009년도 같은 경우 같으면 2009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이 구비는 의회에서 의결해주시고 시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내려온 사업내용에 의해서 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오전에 홍기서 전 의장님이나 김성은 부위원장님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행사비를 민간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원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례를 번번이 다 어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그건 제가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행사별로 의회에 이러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일례로 문화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민간협력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 갈음이 되는지는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의회에 그런 의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런데 아직 여태까지는
○위원장 정인훈 모르신다구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정인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같은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그게 여태까지 잘못 집행이 되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집행된 예를 봐서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리고 또 하나, 종로문화원은 기금이 지금 2009년 현재 얼마의 적립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6억 9,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적립금은 그냥 적립만 해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기금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기금은 당연히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기금 통장사본을 좀 주실 수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앞으로 종로문화원의 기금 용도가 무엇인지 그건 알고 계세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기금의 용도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문화원의 건립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건립비용으로 나중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맞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그렇게 믿고, 종로문화원의 주요사업으로 무엇을 했는지 최근 3년간 진행한 사업만 해 가지고 오늘 갖다 달라고 하는 건 무리니까 내일 오전 중에 문화원에서 최근 3년간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문화공보과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가셔도 될 것 같고,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오랜 시간 계속 힘들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체육과 소관의 종로구장학회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두 직원을 나오게 했습니다. 일하시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분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선서를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위원장 정인훈 예, 김성은 위원님이 출석 요구한 이원식 님, 기명자 님, 서홍석 님에 대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언대에 증인을 대표해서 이원식 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이원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참고인
이원식
기명자
서홍석
○위원장 정인훈 선서문을 갖다 주시고, 김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먼저 최초로 장학회에 계셨던 분이 누구신가요? 기명자 계장님, 몇 년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참고인 기명자 최초는 아니고 저는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원식 계장님하고 같이 있었나요? 2007년 7월부터 있었다고 했잖아요?
○참고인 이원식 아닙니다. 저는 2008년도 4월에 발령받아 가지고
○김성은위원 아까 나한테 2007년 7월이라고 그랬는데 2008년 4월이에요, 이원식 계장은?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러면 기명자 계장 계시고, 그 다음에 서홍석 계장님, 그 다음이 이원식 계장 이렇게 되나요?
○참고인 이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서홍석 계장님께서는 몇 년도에 계셨었나요?
○참고인 서홍석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4월 27일까지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기명자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종로구장학회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참고인 기명자 종로구장학회가 2004년 2월경에 설립 인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종로구가 설립한 장학횝니까? 개인재단의 장학회입니까?
○참고인 기명자 당연히 개인이지요.
○김성은위원 개인법인체가 종로구라는 명칭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참고인 기명자 제가 거기 한 2년 반 정도를 근무하면서 이사장님이 90이 다 되셨던 분이에요. 가까이 모셔보니까 이사장님께서 종로에 오랫동안 사셔 가지고 종로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장학회에 근무하면서 재단법인이라는 게 다른 장학회를 보면 구역을 한정을 지어 가지고 장학회를 설립하지 않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종로에 오랫동안 거주하셔 가지고 종로구에서 거주하는 어려운 학생한테 한정을 지어 가지고 이걸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특수한 장학회라고 할 수 있어요. 종로구민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혜택이더라구요. 제가 거기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종로구장학회에서 수입금 낸 것 한 3억하고 종로구장학회보다 먼저 이사장님이 설립한 형애장학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반기, 하반기 5,00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반기에 2억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하반기에도 2억의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그걸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연간 4억의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제가 그 당시 있을 때 기억으로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 정도를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이사장님의 숭고한 뜻이 제가 있을 때 훼손되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어요.
○김성은위원 예, 그래서 고 최형규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일 오랜 기간을 장학회에서 업무를 보셨는데 구청장께서도 일정의 소액을 후원하신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기명자 청장님께서 후원하신 적은 없고
○김성은위원 누구한테 받아서 건넨 적도?
○참고인 기명자 아니,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익명의 독지가가 절대로 알리지 말라 하면서 기부하신 건 있어요.
○김성은위원 기부하신 걸 청장님께서 다시 기부하셨죠? 장학회에다 그대로
○참고인 기명자 제가 받았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대로 전달하셨죠?
○참고인 기명자 예.
○김성은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액수가
○참고인 기명자 그 독지가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김성은위원 2,000만원 맞죠? 그러니까 독지가가 구청장에게 줘서 구청장이 그대로
○참고인 기명자 아니, 구청장님이 아니고 저한테 주셨죠.
○김성은위원 독지가가
○참고인 기명자 저한테 주셨어요.
○김성은위원 구청장님이 받아서 구청장님이 바로 장학회에 전달한 거죠?
○참고인 기명자 아니요. 저한테 주셨다니까요.
○김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말을 번복하시네.
○참고인 기명자 독지가가 저한테 주셨다구요. 저희 장학회에 오셔 가지고 저한테 주셨다구요.
○김성은위원 제 얘기는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독지가가 구청장님께 2,000만원을 가져왔어요. 절대로 내 이름을 알리지 말고 그냥 장학금을 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내신 거예요. 그렇죠?
○참고인 기명자 독지가가 저희 사무실로 오셨어요. 나중에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사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그랬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명단에는 구청장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요. 구청장님께서 건네주신 걸로 되어 있던데요.
○참고인 기명자 익명의 독지가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김성은위원 익명의 독지가가 구청장님께 전달을 해서 구청장께서 그걸 장학회에다 전달한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참고인 기명자 제가 그 서류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확실히 받은 건 장학회 사무실에서 받았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청장께서 그대로 전달을 하셨잖아요. 10원 한 장 떼지 않고
○참고인 기명자 아니요. 제가 받았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 독지가가 누굽니까?
○참고인 기명자 그러니까 그걸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김성은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게 공무원입니까? 일반 개인이십니까?
○참고인 기명자 일반인입니다.
○김성은위원 일반인이에요? 우리 종로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인?
○참고인 기명자 예.
○김성은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참고인 기명자 예.
○김성은위원 확실해요?
○참고인 기명자 예.
○김성은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잘못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번복하셔도 안됩니다. 그 외에 또 기억나는 부분은
○참고인 기명자 그 외에 제가 거기 갔을 때 장학회가 운영된 지 얼마 안됐잖아요? 제가 알기로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무슨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한 오륙십 만원 정도 직원 일동으로 해 가지고 기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1년간 지원받았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한 10만원 정도 기부한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종로에 환경개발이라고 정화조 대행업체 하시는 사장님께서 매월 50만원씩 기부하신 게 있어요.
○김성은위원 직접 하고 계시나요?
○참고인 기명자 예,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매월 50만원씩
○김성은위원 몇 번 정도 수납하셨어요?
○참고인 기명자 제가 있는 동안에 한 1년 이상 기억나요.
○김성은위원 한 6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월 50만원씩이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참고인 이원식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은 안하고 있어요? 이분 지금 우리 정화조 위탁하고 있어요? 아직도?
○참고인 이원식 그건 모르겠습니다.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안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위탁받은 동안에는
○참고인 이원식 그걸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화조 위탁대행을
○김성은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환경개발에서 우리 종로구 정화조 대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참고인 기명자 그 정도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구청장님도 후원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건 빼먹죠?
○참고인 기명자 아니, 청장님께서 후원하신 건 없어요.
○김성은위원 청장님 돈은 물론 아니지만 독지가가 청장님께 드렸더니 청장님이 바로 건네주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던데
○참고인 기명자 아니요. 독지가께서 저희 장학회 사무실에 오셔서
○김성은위원 여기서 말씀을 잘못 하시면 고발 당하십니다.
○참고인 기명자 예.
○김성은위원 여기 지금 감사장이에요.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기명자 예.
○김성은위원 그 다음에 서홍석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홍석 계장님 계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독지가가 좀 있었나요?
○참고인 서홍석 독지가가 한분 계셨습니다.
○김성은위원 1명, 한분의 독지가?
○참고인 서홍석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건 일반인입니까?
○참고인 서홍석 예, 일반인입니다.
○김성은위원 장부 정리는 누가 합니까? 주로, 장학회
○참고인 서홍석 장부 정리라고 하면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성은위원 후원금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부분
○참고인 서홍석 그거는 당연히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쓰는 항목은 거의 장학금으로 쓰는 거죠?
○참고인 서홍석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외에 따로 지출하는 것 있습니까?
○참고인 서홍석 없습니다. 그분이 주시면서 제가 기억을 하는 거는 환경미화원의 자녀한테 줘라
○김성은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얼마나 근무하셨죠? 우리 종로구에
○참고인 서홍석 제가 85년도 8월이니까 계산하시면
○김성은위원 85년도에 들어오셨어요? 꽤 됐네요. 이십 사오년 되셨네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청장께서 후원금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서홍석 저 있는 동안에는 없었고요
○김성은위원 누가 있는 동안에는 있었어요?
○참고인 서홍석 글쎄요 그건 저 있는 동안에도 힘든데 그것까지 생각은
○김성은위원 들어본 적도 없습니까?
○참고인 서홍석 예,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소문도 못 들으셨어요?
○참고인 서홍석 신경쓸 여력이 없으니까요
○김성은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말이죠 이렇게 행감 중에 장학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 서홍석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종로구장학회의 업무내역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참고인 서홍석 보통 자료 같으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은위원 드리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굳이 안 주더라구요.
○참고인 서홍석 이름이 필요 없으실 것 아닙니까?
○김성은위원 이름은 필요 없죠.
○참고인 서홍석 그러니까 저희들도 장학금 드릴 때 홍보물을 만듭니다. 그 홍보물 안에 장학금 내역하고 몇 명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걸
○김성은위원 튕길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죠?
○참고인 서홍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쓰실 용도가 이름을 아시고 싶으시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정보는 좀 힘들죠.
○김성은위원 개인적인 정보를 요청한 건 아니고 우리 장학회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고 또 직원들의 급여를 주고 있고, 또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어떤 사용처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어느 정도 기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서 우리가 좀 어떤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속 지금 거부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고인 서홍석 그런 기초적인 사항들은 홍보물에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만 갖다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김성은위원 그것만 봐도 되는 거고, 김씨, 박씨, 이씨만 알아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가릴 수 있으면 가려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들리는 소문, 또 봤다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저는 의혹이 증폭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참고인 서홍석 위원님이 지금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시는지는 제가 안 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매월 장학금을 줄 때 팸플릿을 만듭니다. 그 팸플릿 안에 기초적인 현황, 자산현황, 그동안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장학금을 준 총괄내역 이런 부분, 또 장학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혜택을 보느냐 이런 사항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만든 거
○김성은위원 본 적이 없어요. 받은 적도 없고
○참고인 서홍석 위원님, 저거 할 때 그런 요구한 팸플릿은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어요.
○위원장 정인훈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서 지금 김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장학재단에 관련된 자료에서 장학재단 재산변동현황과 장학재단 지원현황, 또 기부금 수입 세부내역, 장학금 지원실적을 최근 3년 것을 원했는데 그게 안 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참고인 서홍석 실적 이런 거는 팸플릿에 애들한테도 다 주는 거니까 관계없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재단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역 중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공개 못할 사항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공개 못할 사항이 뭐예요? 어떤 사항이에요? 장학재단 재산변동현황
○참고인 서홍석 예, 재산변동현황 같은 것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김성은위원 아니, 우리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인 서홍석 기본재산은 저희 팸플릿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아니, 지금 너무 말이 안되는 게 기본재산이 100억에서 200억으로 늘어났는지 100억에서 90억으로 줄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서홍석 그런 기본재산의 유인물이 매년 발간되기 때문에 바뀌면 바뀌는 것이 파악이 됩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해주느냐고요. 자료를 제출해주면
○위원장 정인훈 장학재단 지원현황
○참고인 서홍석 지원현황은 팸플릿에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저희한테 그 자체를 안 주셨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참석 좀 해달라고 모신 거거든요.
○참고인 서홍석 유인물 만든 거 있으시잖아요. 2008년도에 만든 게 있는데
○김성은위원 그리고 독지가가 어떻든 간에 후원금이 얼마큼 들어왔으면 들어왔다고 내역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되는 건가요?
○참고인 서홍석 후원금 내역을 제가 알기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재단법인이기 때문이 아니죠.
○참고인 서홍석 우리 구 예산이 돌아가는 상황을 요구하시면 얼마든지 드리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우리가 직원감사 청구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 일반인도 되겠지만 시민감사청구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자진해서 종로구청에서 행감자료에 보탬이 되어주고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보고 싶은데 전혀 노력의 기미도 없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고 본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방금 기명자 계장께서도 처음에 똑바로 말씀하셨다가 아차 싶은지 다시 번복을 하더라고요.
○참고인 기명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받아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다는 거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참고인 서홍석 저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오셔서 보고는 드리지 않습니까? 보고 드려서 내용을 아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은위원 맨 처음 속기록을 다시 풀어서 얘기해볼까요? 속기록을 다시 풀어서 얘기해볼까요? 여기서 다 들으셨을 텐데요. “그대로 전달했습니까?” 물으니까 “예.” 속기록 풀어서 해볼까요?
○참고인 기명자 저는 그 질문에 ‘청장님이 전달했습니까?’ 해서 ‘예.’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받아서 전달했다고
○김성은위원 그게 아니죠.
○참고인 기명자 위원님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듣고 그랬을 거예요.
○김성은위원 이런 얘기하기가 안타까운데 분명히 그 자료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직원들을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고소고발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잘하지만 나로서는 참 안타깝네요. 감사장에서조차 똘똘 뭉쳐서 거짓말들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이것을 묵인해주고 끝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자료를 본 사람을 출석시켜서 또 들어봐야 되겠네요. 삼자대면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참고인 기명자 거짓말하는 거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거짓말하는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달라는 건가요?
○참고인 기명자 어제 위원님께서 종로구장학회라는 명칭을 거기에 쓰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 놀랐어요. 이사장님께서 종로구장학재단을 한 푼의 지원도 없이 종로구의 어려운 학생들한테만 지원해라 하고 처음에 몇 십억 기부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가지고 계신 땅을 기부하셔 가지고
○김성은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통상적으로 교육청에 제출하는 수준의 것만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것조차 떳떳하게 제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형규 이사장님 이름을 욕 먹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 돌아가신 그분이 순수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은 장학금을 그 마음을 욕 먹이는 거라고요. 왜 계속해서 안 내놓는 이유가 뭔가요?
○참고인 기명자 장학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 행정사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기 때문에 자료를 안 내놓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신 것은 매년 장학금 전달할 때마다 몇 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몇 회에는 몇 명에게 얼마를 줬다, 그 다음에 변동된 것은 다 밝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자료요구 안 하셔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김성은위원 알았습니다. 이원식 계장님, 나오세요. 아까 선서하셨으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자꾸 두 분의 계장도 그 전에 근무하셨던 분들인데 출석까지 해서 증언을 받고 있는데 증언이 번복이 되니까, 얘기 계속 합시다. 통상적으로 교육청에 제출하는 수준의 자료를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고인 이원식 그것은 조금 전에 기명자 계장 말대로 저도 생각한 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드린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팸플릿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인 이원식 그러니까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김성은위원 그러면 “아실 수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안 하고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참고인 이원식 저는 공무원 입장보다 재단 사무국 입장 직원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성은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월급 받으세요.
○참고인 이원식 그것은 아니고요.
○김성은위원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실수한 거지 종로구청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재단 직원이면
○참고인 이원식 재단업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월급은 누구한테 받아요?
○참고인 이원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리고 설명드려야죠. 하지만 그 사항은 영업적인 비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단
○김성은위원 영업적인 비밀이 뭐냐 이거야, 왜 영업적인 비밀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지 나는, 장학금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놓는 재단이에요. 그러면 순수하고 청결한 조직체이고 운영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받는 사람도 투명하고 주는 사람도 투명해야 되는데 운영의 비밀이 뭡니까? 그러면 그 사항을 얘기하세요.
○참고인 이원식 운영의 비밀이라는 것은 장부상에 임대를 얼마 받고 얼마 쓰고
○김성은위원 우리가 무상임대하잖아요.
○참고인 이원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내가 재단 것을 달라고 했어요? 종로구장학회 것을 달라고 했지? 종로 이름을 왜 쓰느냐고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그거예요. 왜 종로구청에 무상임대하면서 우리 직원을 거기에 파견해서 월급을 주면서 하는데 왜 종로구장학회 이름을 써가면서 일을 하면서 종로구의회에서 의원이 행감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못주는 이유가 뭐며 영업의 비밀이 뭐고 장부의 비밀이 뭡니까? 그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장학회가 영업하는 회사입니까? 무슨 가게예요?
○참고인 이원식 거기도 임대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은위원 무슨 임대수익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참고인 이원식 빌딩을 가지고
○김성은위원 내가 빌딩 임대수익에 대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참고인 이원식 기부금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성은위원 기부금이라 함은 장학금에 관한 출연금을 얘기하는 것이지 임대수익하는데도 기부금이 있습니까?
○참고인 이원식 기부금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말씀이 다르죠. 장학회에 후원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지 임대수익에 무슨 기부가 있고 후원이 있습니까? 그렇게 업무에 대한 것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죠. 영업의 비밀, 임대의 비밀 그러면 장학회에서 하는 일이 뭔데 임대수익이 나오고 영업수익이 나옵니까?
다시 한번 들춰봐야겠네요. 나는 순수하게 장학회 일만 하는 줄 알았어요. 모르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업의 비밀, 임대수익의 비밀은 뭐고
○참고인 이원식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얘기는 제가 공무원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리겠는데 장학회 지원업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은위원 이원식 계장은 종로구청 직원입니까? 재단 직원입니까?
○참고인 이원식 종로구청 직원이면서 파견 나가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지원만 하면 되면 종로구의회에서 달라는 것도 지원을 해줘야지 안 그래요? 철두철미하게 옹벽을 쌓고 못해준다, 안 해준다 비밀이 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참고인 이원식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수여식을 합니다. 그때 팸플릿을 만듭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누구한테 몇 명에 얼마를 지원했고
○김성은위원 이원식 계장, 나한테도 일대일로 와서 가을에 얘기를 했죠? 민감한 사항이 있고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 중부교육청의 감사만 받기 때문에 종로구의회의 감사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참고인 이원식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씩 나오는 팸플릿을 얘기를 나한테 하면 언제 보라는 거예요?
○참고인 이원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원식 계장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참고인 이원식 2008년 4월인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4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죠?
○참고인 이원식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4월부터 현재까지 기부금 받은 현황을 얘기해보세요.
○참고인 이원식 일일이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성은위원 기억이 안 나면 자료를 보고 읽으세요.
○참고인 이원식 예, 알겠습니다. 2009년 1월에 한 건 500만원 있습니다. 2009년 2월에 1건 있는데 90만원입니다. 3월에 100만원 있습니다. 6월에 300만원 있습니다. 2009년 7월에 100만원 있습니다. 2009년 8월달에 4억 6,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것은 개인기부예요?
○참고인 이원식 개인기부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돌아가신 설립자 셋째 아드님이 상속지분을 전액 기탁하셨습니다. 2009년 9월달에 100만원 있습니다. 2009년 10월달에 9건 정도가 있는데 500만원짜리 하나 100만원 짜리 하나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500만원, 150만원 11월달에 10만원, 100만원 그렇게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이원식 계장 근무할 때 받은 기부금 전부입니까?
○참고인 이원식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10원 한 장 뺀 거 없죠?
○참고인 이원식 예.
○김성은위원 그러면 기명자 계장께서 2005년부터 있었다고 했으니까 2005년부터 2008년 3월까지 현황을 지금처럼 자료로 불러주세요.
○참고인 이원식 2005년도에는 없는 것 같고 2006년도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가 뭡니까? 왜 없어요?
○참고인 이원식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월별로 체크해보세요.
○참고인 이원식 2007년 1월부터 매월 50만원씩 19개월간 1,050만원 있습니다. 2007년 5월에 익명자 2,000만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익명자가 외부인이라고 했죠?
○참고인 이원식 저는 익명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아까 받은 장본인 기명자 계장이 외부 일반인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참고인 이원식 저는 모르죠. 저는 대장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거기에 신원에 대해서 안 나와요?
○참고인 이원식 그것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신원에 대해서는 어떤 장부에 있어요?
○참고인 이원식 신원은 익명자니까 아무것도 없죠.
○김성은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참고인 이원식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김성은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참고인 이원식 저는 모르죠.
○김성은위원 그리고 그 다음
○참고인 이원식 2008년 1월달에 익명자로 300만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들으셨던 분들도 의혹이 있으실 텐데 50만원 많게는 300만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익명인이 2,000만원을 기부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2007년도에 승진이 있었습니까? 몇 월달이에요?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2007년에 국ㆍ과장들 승진이 언제 있었는지 알아봐요. 모 의원으로부터 자료유출해 가지고 밖에서 받아 가지고 와서 확인시켜 주니까 와서 “죄송합니다.”하고 자료 다시 받아간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이원식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전설명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사전설명드려 가지고 확인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참고인 이원식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안 드렸어요? 모 의원께서 확인자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외부에서 자료 가져와서
○참고인 이원식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은 없으실 거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익명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2,000만원을 기부한 익명자는 외모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명자 계장, 답변해주세요. 이렇게 큰 돈인데 대강이라도 특징이 기억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둘이 나눈 얘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돈을 장학회에 왜 기부하게 됐는지 그래서 인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생각나는 대로 해주시죠.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보고를 했을 당시. 이건 보고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이사장과 구청장께, 아까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참고인 기명자 일단 장학회에 관련해서 청장님께 결재를 받거나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런 업무연결상 청장님 결재를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김성은위원 말을 좀 잘못하고 있는데 아까 분명히 구청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참고인 기명자 그건 구두상으로 보고를 하는 거지 문서상으로 무슨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 보고를 해요. 저희들이 기부금 접수를 했을 때, 이사장님 결재를 받아서 공문이 발송되는데 청장님께는 결재를 받지 않는데 구두상으로 그냥 보고를 드렸어요.
○김성은위원 보고를 드렸더니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참고인 기명자 그냥 고마운 일이라고
○김성은위원 단순하게
○참고인 기명자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장학회 이사장님도 이 재단 설립할 적에 몇 달에 걸쳐 가지고 구청에다가 처음부터 100억이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장학금을 기부한다면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종로구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는 숭고한
○김성은위원 기명자 계장님, 됐어요. 내 얘기는 뭐냐면 익명으로 하는 고마운 독지가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2007년 7월에 국장 승진한 사람은 누구고 2007년 7월에 과장 승진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지요. 그것도 알아오세요. 이렇게 순수한 독지가들을 여기 앉아 가지고 폄하하는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여기서 말 안 해도 내가 너무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여기서 욕보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인상착의를 얘기해 주시라니까 다른 얘기를 하시네. 아까 내가 기명자 계장한테 질문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인상착의라든지 그때 당시 나눴던 얘기라든지를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가감 없이
○위원장 정인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물론 이원식 계장께서 2008년 4월부터 장학회 근무를 하셔 가지고 그전에 2007년 5월에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모른다고 하지만 장부상에 당연히 나와있고, 한 가지 이것만 물어봅시다.
기부금 들어온 내역을 보면 정리를 하는 자료, 서류 문건이 있죠? 서류 문건 형식이 어떻게 돼요? 옆에 비고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이원식 서류는 있는데요 장부에 있다는 것도 제가 워드로 쳐 가지고 정리한 거지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비고란이 있어요? 없어요?
○참고인 이원식 비고란이란 건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참고
○참고인 이원식 참고란이란 건 없는 걸로 알고
○김성은위원 2007년에도 없었고 2006년에도 없었고 계속 없었어요?
○참고인 이원식 예, 정리도 제가 나중에 이게 아까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여기서 계속 되어 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체 파악을 하면서 정리했던 거지 장부라고 별도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업무에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거지
○김성은위원 그러면 교육청 감사 받을 때도, 교육청에 자료를 보낼 때도 그냥 만들어서 보냅니까? 대강
○참고인 이원식 아니죠.
○김성은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인 이원식 그 서류 자체는 있죠. 그 서류는 가죠, 당연히
○김성은위원 그 서류가 어떻게 생겼어요?
○참고인 이원식 보통 기부증서라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거 지금 샘플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원식 계장, 나하고 좀 타협을 합시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나한테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저하고 타협을 하겠습니까?
○참고인 이원식 제가 숨길 게 없고 교육청에 한 부가 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도 업무내역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한 부 줄 수 없느냐 이거지요.
○참고인 이원식 제가 숨기고 할 사항이 아니고 받은 게 제가 기부증서를 받았으면 그 사본이 교육청에 가거든요.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006년, 2005년 소급을 해서 교육청에다 자료를 요청해서 기부금액의 현황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내일까지 하겠습니까?
○참고인 이원식 저는 아까도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냐 재단 직원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해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인 이원식 그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고
○김성은위원 그럼 이때까지 이사회에 한번도 의향을 묻지도 않았어요? 의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참고인 이원식 그런데 그분들은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분이나 외부로 나서는 것도 싫고 결재는 제가 그분들한테 다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김성은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데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됩니까라는 걸 물어봤느냐는 거지요
○참고인 이원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한 부가 사본이든 뭐든 기부증서가 가 있는데 위원님이 원하시는 익명자라는 게 뭔가 서류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숨기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익명자가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요 익명도 좋고 실명도 좋은데 이렇게 받고 기부금이 형성되어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그런 현황을 간략하게 2005, 2006, 2007, 2008년도 최근 2009년도까지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짜임새 있게 요약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봤느냐구요. 내 얘기는요
○참고인 이원식 제가 구두상으로는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 익명자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나오고
○김성은위원 누가 주민등록번호 보여달라고 했어요? 웬만하면 주민등록번호 다 지우고 받아요, 우리도.
○참고인 이원식 그리고 저희도 지금 구두상으로 몇 월달에 얼마 들어갔다는 걸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성은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요청을 해서 자료로 요청을 했으면 행감 자료로 제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이건 지금 내가 억지로 절 받는 거죠. 왜 사람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오게끔 만드느냐고
○참고인 이원식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류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이사장님이나
○김성은위원 입장은 아닌 거 같은데 그걸 왜 자꾸 이사장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안 받느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게 웃긴단 얘기지. 그러면 이원식 계장 혼자서 주먹구구식으로 다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역으로 따지면
○참고인 이원식 아니지요.
○김성은위원 그런데 왜 이사님들한테 안 여쭤봐요? ‘이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안될 것 같다고만 하고 있으면 종로구청 직원입니까? 재단 직원입니까? 이건 본인의 입에서
○참고인 이원식 재단 이사장님도 요구하시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장님이
○김성은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구요, 그 다음에는?
○참고인 이원식 얘기했듯이
○김성은위원 알고 있는데 왜, 안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참고인 이원식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김성은위원 왜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이게 행정감사 자료 요청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사 무상임대하고 직원 지원하는 근거도 없으니까 내일부터 지원 끊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근거도 없는데 지금 지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 철수시켜야 돼요, 내일 당장. 내 말이 틀렸나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도 철수시키고 지원할 수 없죠.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우지 말자는 건데 내일부터 그러면 지원근거 없애야 돼요. 무엇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지원해주고 임대해줍니까?
○참고인 이원식 그거는 설립 당시에 이사장님과
○김성은위원 그건 설득력이 없죠.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설득력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근거에 의한 얘기만 하세요, 앞으로. 공무원답게, 조례를 제정할 때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조례를 제정해서 할 때까지 내일부터 종로장학회는 없습니다.
○참고인 이원식 근거로는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 제2항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장학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장학재단 지원업무를 구의 고유업무로 분장을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느 조례에요? 종로구 조례에요?
○참고인 이원식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 그 내용이 있고, 장학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김성은위원 갖고 와봐요. 전문위원 오라고 해요. 계장님이 직접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아서, 맞습니까? 저 얘기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관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이원식 기본재산 처분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감독기관인 중부교육청에다가 이렇게이렇게 처분하겠다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돼야지만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죠? 법인을 해산했을 때 잔여재산은 그러면 어디로 귀속이 되나요?
○참고인 이원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청산이 된다면 교육청 재산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답변이 설득력이 없는 거죠. 당연히 서울시 교육청으로 귀속이 되는데 종로구에서 장학사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우려 때문이라는 그런 식의 답변인데, 지금 내가 들어볼 때는, 이때까지 장학회에서 통상적으로 교육청에 제출하는 수준의 자료를 달라는 건데도 계속 자료 제출을 반려하고 안된다고 하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그리고 이게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말이에요 2007년 5월에 익명의 기부가 2,000만원 들어왔어요.
항간에 듣기로는 이걸 구청장께서 누구에게 받아 가지고 이걸 다시 장학회에다 전달했다고 나는 그렇게 들었고, 2007년 7월에 국장으로 승진되는 사람이 있었고 2007년 7월에 과장이 세 분이나 승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알아서들 들으세요. 나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양심은 속이지 맙시다, 우리.
얼굴을 대면하고 앉아 가지고 공무원 생활 10년 20년 정도 했으면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한 얘기도 방금 안 했다고 그러고 말을 잘못한 거라 그러고 속기록에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건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거 지금 업무분장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거 분장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으면 27조에 장학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직접 감사하는 대상 아닙니까? 여기 있네요. 나도 이거 오늘 처음 봐요. 아니, 지금 문화관광국 5조 ‘문화관광국에 문화공보과, 관광산업과, 민원여권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 1조부터 27조, 27항 장학재단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감사대상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네. 난 이거 몰랐네. 업무분장에 되어 있으면 감사대상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어요.
그러면 제2조에 ‘구ㆍ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기관의 과장, 담당관 등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보시면 제2장에 보시면 제5조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에 문화공보과, 관광산업과, 민원여권과, 교육체육과를 둔다.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번부터 27항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27번째 ‘장학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로구청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장학재단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여기 보니까 27항에 근거해서 우리 직원들을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감사는 못 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저쪽으로 파견 나가서 하고 장학재단의 업무는 이 사람들이 장학회에 나가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김성은위원 지원을 했으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쪽 업무는 독립적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김성은위원 여기에 독립적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아니, 장학회는 우리하고 별도니까 거기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김성은위원 별도가 아니라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아까 직원들 말 들어보니까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그러면 독립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것에 의해서 가서 지원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감사대상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렇죠. 이것은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람만 간 것이지 업무는 장학재단의 업무니까 우리가 손대기가 그쪽에서 협조도 안되고
○김성은위원 협조도 안되는 장학재단에 왜 우리가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해줘야 되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우리 구민이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라도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업무는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은위원 국장님, 보이지 않게 지원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지금 장학재단이 뭐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학재단의 운영이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는 종로구에서 주무관청에서 감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그런데 그게 독립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곤란하다 그런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말도 안돼, 정말.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감독하는 주무관청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종로구장학재단은 앞으로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청구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지원에 따른 어떤 규정을 두고 해야지 따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종로구장학회에 대한 것만 따로 해야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조례를 제정한다면 다른 데 장학재단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준다면 장학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기부해서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김성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사장님도 최형규 이사장님 이름으로 하고 최형규 종로장학회하든지 이름을 바꾸세요. ‘종로구장학회’ 하면서 종로구에서 기금 만들어서 주는 것처럼 하지 말고 돌아가신 분 욕 먹이지 말고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명칭을 불문하고 주민을 위하는 일이고
○김성은위원 솔직히 이게 내부적으로 종로구청에 들어와 있으면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고 여기에 꼬리를 둬 가지고 뭔가 상납이 있고 비리가 있다면 안되는 거죠.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유일한 창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참고인 이원식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없는지 있는지는 하느님이 판단하실 거고, 그렇잖아요. 콩밭에서 뭐하지 말고 오이밭에서 뭐하지 말라고 하나라도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하고 더군다나 장학회를 빌미로 이런 얘기가 오가고 빈번해진다는 것은 종로구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에도 상당히 문란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뿐만의 얘기가 아니죠. 종로구의회 의원 전체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었고 대개의 주민들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소문을 퍼트려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여기에서 깨끗하고 결백하게 아니다 기다 하고 해명해주고 2009년을 마무리해줘야 되는데 지금 변변치 않은 대답과 변변치 않은 질문들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 감사장에서 세 분이 나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을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거짓도 없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감사하면서 증인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셨을 텐데 이게 우리 종로구의 청렴한 그리고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종로구를 이끄는데 기반을 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가요?
○참고인 이원식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의 없으시죠?
○참고인 기명자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한 뜻이 아니고 제가 2년 반 있으면서 이사장님을 모시다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돈을 모아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종로라는 명칭도 그분이 종로에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로라는 명칭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김성은위원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참고인 기명자 종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좀 언짢았다는 거지 이사장님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언짢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2년 반 동안 일을 해보니까 조금 이게 공무원인가, 민간인이 재단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도 여기에 사무실을 두시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초에 110억으로 건물을 하나 사 가지고 할까 100억을 그냥 구청에 주고 이것으로 장학금으로 줘라 그러면 언젠가는 장학금이 고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항구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사장님이 대다수 건물을 산 거예요.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임대료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아까 영업의 비밀이라고 이원식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임대료를 말씀하신 거예요.
수익사업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청장님은 너무 고마우셔서 우리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 해서 조그만 사무실하고 장학재단이 안정될 때까지 인건비라도 아껴서, 직원을 최소한 둬도 2명은 둬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를 줄여서 종로구민한테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자 해서 지원하셨다고 알고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제 생각인데요.
거기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것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인가 내가 공무원인가 민간인인가 생각되고 저도 근무하면서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실 때마다 구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럴 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지금의 운영방법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고 제가 근무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좋은 생각이에요. 뭔가 변화가 있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고 철통같이 “여기는 행감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민간인인가 공무원인가 이런 회의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있고 장학재단에서 사무 볼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지 중복으로 공무원 자리에 있으면서 장학재단에 가서 일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장학재단이 안정된 뒤에는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든지 기금을 더 만들기 위해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금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고 개인적으로는 구청에서 너무 규제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또 너무 양심적으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물론 양심적으로 하는 거 알죠. 그것은 잘 하고 있는 것을 알죠. 얘기가 안 나오게끔 여태까지 잘해왔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금을 쓴 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혹도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은 100만원 200만원 내놓기도 힘든데 이 양반은 그렇게 기부하고 얼굴 한번 내민 적도 없어요. 모시고 뭣 좀 하겠다고 얘기하면 나가면 이거 빼간다고, 제일 처음에 이 돈 내놓을 때도 신문에 내면 돈 뺀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되도록이면 자극하지 말고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니까요.
○김성은위원 지금 기명자 계장하고 서홍석 계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오늘 감사장에서 있었던 얘기는 외부에 일체 유출하지 마시고 두 분이 거기에 있었다는 죄로 여기에 참석하셨으니까 이게 서로 투명하게 하자고 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너무 섭섭하게,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종로구민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로구장학회에 대한 질의를 장시간 동안 했는데 이것은 종로구장학회 자체 운영자금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어떠한 창구가 되면 안된다, 불법적인, 음성적인 거래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제가 긴장하게 하고 경각심을 주게 하기 위해서 종로구장학회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오늘 불식시키려고 했는데 저도 끝이 씁쓸하고 뒷덜미가 뻐근한데 이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대강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파악을 확실하게 했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강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앞으로 투명하게, 아부하는 세상은 이제 지나갔어요.
능력과 소신으로 원칙으로 그렇게 업무에 임해주시고 종로구에 있는 동안 정말 종로구가 어딥니까? 정치 1번지, 문화ㆍ환경ㆍ교육 1등 구라고 슬로건을 내놨는데 결국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검은 구덩이라는 얘기 안 듣도록, 물론 주위 일선에서 일하시는 계장님, 주임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피터지게 일하고 많은 아이디어 내시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보지 않아도 알고 있고 그런데 리드하는 지도자들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게 되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일하는데 받쳐줘야 되지 않느냐 뭘 보고 배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로구장학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장학금을 지급하고 없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깊게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최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가족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의혹이나 의구심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장학금을 어떻게 쓰든지 저희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요. 단지 우리 종로구청 공무원들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꼬집고자 얘기를 했는데 오늘 느낀 점은 종로구장학회에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근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원조례를 만들든지 근거를 제시해서 종로구장학회에서 교육청의 감사를 받지만 종로구의회의 직간접적인 감사를 요구하면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우리 교육체육과장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힘들고 지겹고 머리도 아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미워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2009년을 잘 마무리하고자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피나는 공부를 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자료들을 보고 계산하고 아침에 정순왕후 추모제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저한테 많은 질책을 받으셨는데 정말 제가 끝까지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돌아가셔서 맛있는 저녁 드시고 가족과 단란하고 건강한 가정 꾸미시고 내년에 새로운 얼굴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회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자체 수용이 가능한 사항은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주회
문화공보과장 이병호
관광산업과장 주요택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교육체육과장 송윤섭
○참고인 재무과 계약담당주사 서홍석
세무1과 세외수입담당주사 기명자
장학사업담당주사 이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