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환경국
일시 2011년 12월 1일(목)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국·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 대표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직분에 충실해야 하겠기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복지환경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복지환경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위원장 최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택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입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이 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신승택 복지환경국장께서 조금전 업무보고를 아주 마음에 들게 해주셔서 오늘 점수는 100점 만점에 99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방영되고 한 부분이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은 종로구청장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종로구가 살기 좋은 곳으로 방송에 뜨고 정말 좋아지는 종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얼굴에 오물을 뿌린 격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소상하게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과 구민에게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있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방송에 나간 것이 나중에는 해명이 됐는데 첫째는 잘못했고요, 분뇨를 수거해가는 과정에서 수집한 물량과 버리는 물량의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디 정화조에 가서 분뇨를 더 뺐다는 겁니다. 그 주인에게 말을 하고 했으면 사실 아무 일도
○김복동위원 뺄 때는 말을 하고 빼야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아닐텐데 그걸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그랬는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구에서도 개선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정화조 청소 용역업체가 2군데로 되어 있죠? 종복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환경개발이 있고 그런데 환경개발에서 주로 서부 쪽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어요. 유독 이 행위 자체가 혜화동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비단 일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 구에서 매스컴을 막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매스컴에 알려서 아니라는 것을 해명할 기회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KO패를 당할 정도로 맞았어요.
그런데 환경을 하시는 분들의 횡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압니다.
○김복동위원 이분들이 몇 년부터 종로구에서 하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약 30년과 13년씩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30년이라고 하면 아이가 성년이 되는 나이인데 성년이라면 더 발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성년이니까 정화조에서 빼 가지고 채우려는 마음을 먹었겠죠? 철이 없는 아이라면 그런 일을 안 했지 않겠어요? 업체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병원에서 오고 있답니다.
○김복동위원 병원에서 와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대표가 병원에 있어서 부장이 오고 있답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고 30년 동안을 우리 구에서는 조치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째서 장기간 이분들이 해야 됩니까? 이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분들한테 손을 못 쓰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종로구가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먹칠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보십시오. 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이나 언론의 속성상 저희들이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바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막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며칠 후에 다른 방송에서 우리 해명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방송에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후로 저희 구에서도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구청이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개선점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개선점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고 지금 우리 종로구가 매우 깨끗해지고 있어요. 어느 해보다 제가 16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조로 잘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종로구청이 매스컴에 전국적으로 떠들게 해서 창피해서 못 견딜 정도로, 전화 받기 창피해요. 뭐라고 매스컴에서 하냐면 다른 오물을 갖다가 하치장에 버리게 되면 돈이 들기 때문에 하수구에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뚜렷하게 해명해야 하지 않겠어요? 어물어물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일단 그 내용만 지금 여기서 잠깐 해명을 드려보면 내 정화조에 누가 말이 없이 무슨 호스가 들어와 있다면 이게 무슨 내 정화조에 다른 사람이 오물을 투기하는가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아도 누구든지.
사실은 그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신고를 받고 빨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은 하루이틀, 사흘 지나가면 화가 나게 되셔서 방송에까지 신고를 하고 방송기자들도 이해가 안 가니까 보도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량을 5톤이면 5톤을 수거를 해서 갖다버리는데 다른 데 누출되지 않도록 5톤을 수거한 서류가 있으면 5톤만큼 갖다가 버리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 차이가 분뇨라는 것이 푸다보면 거품도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주유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간이.
그래서 물량을 버릴 때 5톤 치웠다면서 서류상 왜 4.9톤밖에 없느냐 예를 들면 그렇게 되니까 1톤을 채우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부어도 됩니다. 그런데 물보다 한참 이쪽에서는 그런 때는 양심적으로 누구 거라도 더 치워서라도 그걸 5톤을 채워서 갖다 버려야 되겠다 했는데 치우는 과정에서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공짜로 치워주겠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일을 평상시에 거기가 끔찍한 것을 알고 하니까 내가 거기 주인도 알고 가끔씩 치울 때 저기 하니까 거기서 좀 빼주지 뭐 해서 갔다는 겁니다. 사건은 전말을 파악해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게 첫째는 얘기를 안한 거지요.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다른 것 한가지는 정화조가 이러한 방처럼 큰 게 아니라서 거기 갖다가 빈 공간이, 정화조라는 것이 이만큼 차는데 반만 채워져 있고 하면 투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화조는 항상 물이 차여 있으면서 물이 넘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투기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알고 보니까 민원인께서도 이해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말을 하지 왜 그렇게 빼갔느냐, 그래서 잘못된 것을 사정하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죄송하니까 그집 화장실을 다시 치워드리기로 하고 해서 이해를 시켰는데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말 않고 치운 것은 좋은 일이라도, 사정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좀 개선점을 만들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심한 얘기는 제가 자중하도록 하고 국장님께서 이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다시 해명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로구에서 했던 것이 그게 아니고 잘못된 방송이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을 채우기 위해서, 공짜로 버리는 것인데 그집 정화조에서 더 퍼서 양을 채워서 버리려고 했었다는 것을 해명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고 신문이나 방송은 자기들이 내줘야 나가기 때문에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복동위원 그런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다음에 그분들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고맙습니다.
○김복동위원 답변을 그분들한테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애쓰고 고생하시고 일 잘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벼락을 맞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종로구나 구민들한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동위원 사실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버릴 수는 없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 믿어야죠.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보호에서 83억 9,300만원이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죠? 금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분포도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죠? 저소득 최저생계비 아니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보통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를 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빼고 넣고 이런 건 않죠? 우리 구비가 아니라 국비로 쓰죠? 구비가 몇 % 들어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25% 부담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비, 시비, 구비 일부죠. 구비가 3분의 1인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살림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각 동사무소 복지환경국 직원들이 정말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너무 많아요. 국가가 복지정책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업무만 많이 늘어나는 것이 복지환경국의 소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 동사무소라든가 본 위원이 가서 보면 민원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복지문제로 와서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업무폭주가 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 복지사들의 얼굴이 색깔이 안 나요. 노랗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가서 보면 얼마나 시달리는지, 복지 민원을 해소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니까 더욱 고맙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인원 조정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정부에서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조금 복지직 직원을 늘려줄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두 명 충원이 됐고 2014년도까지라도 16, 17명 정도를 충원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은 나아질 것 같은데 격려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를 보는 직원이 민원인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그 사람 생활환경을 보고 우리 구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동에서도 조사를 합니다마는 이런 업무가 있는데 한사람이 같은 업무를 계속 하게 되면 두 사람 업무를 하루종일 처리하게 되다보면 일 못합니다. 분류를 해서 조사하는 업무가 있고 앉아서 행정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하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분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중되지 않도록, 부의장님 말씀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많은 생각을 하시고 직원들이 일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특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선 의원이 계속 혼자 하고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혼자 한다고 하니까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우선 연일 의회가 계속 되고 있는 과정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예산 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또 저희가 이번에는 국장님 오신 데 대해서 사실 의회에 계시다 가셨는데 전관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 관한 게 아니라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만큼 질의하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린이집 보면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항을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습되고 있는 단계니까 하지 않는데 책자 29쪽이 되겠네요.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보면 예상되는 돈들이 보면 조금씩 다른데 어린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래서 다릅니다.
○이숙연위원 다시 재위탁할 때 이번에는 임기가 많이 돼 가지고 위탁과정에 심의를 많이 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16갠가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할 때 보면 상위법 같은 데 보면 위탁자, 수탁자 뭐 민간위탁 사업 할 때는 투명하게 심의를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공무원은 저 한명입니다. 그리고 일부 교수님들 전문가들하고 보육현장에 있는 원장님들 또 보육교사, 학부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원장님들이 몇 분이 들어가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 세 분입니다.
○이숙연위원 우리 조례상에 원장님들이 세 분 들어가야 된다는 규칙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아니고 위원을 구의원님 세 분은 의무고 나머지 전문가들을 뽑아서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무원은 저 혼자고 나머지는 열 세 사람을 이번에 했는데
○이숙연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어린이집을 다시 재위탁하는 그런 과정은 원장님들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금 원장님들이 몇 개죠? 구립에 몇 개나 있죠? 25개죠? 그러면 25개가 하나로 똘똘 뭉쳤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이숙연위원 그런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세 분이 들어가고 그러면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부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할 때 현장에 그렇다고 타구의 어린이집 원장님을 넣기도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현장 여건을 잘 아는 사람을 구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대표를 1명, 구립에서 1명 그리고 구립이 조금 크니까 구립에서 양쪽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항상 그때 당시 위촉할 때의 회장 1명씩 하고 구립에서 1명만 더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물론 우려하시는 바를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번에 그런 과정이 많이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딪혀서 제가 원장님들의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입하면 원장님들 간에 분쟁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의회에서 잘못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 일로 인해서 몸살까지 났다는 얘기들었습니다만 알면서도 사실 이걸 묵인하기는, 저희가 사실은 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모른 척 하면서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만나서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 심의되는 과정에 원장님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생각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조례를 보니까 민간위탁이나 기본조례 보면 우리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위탁절차에 그게 누락된 거 같아요. 그런 건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돌아가는 상황도 전혀 모르잖아요. 물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 저희 어린이집이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묵인하고 넘어가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의원들이 자기 담당부서가 있으면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견을, 질타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도 큰돈은 아니겠지만 사소한 돈도 투명해야 된다고 봐요. 어쩌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단호하게, 저희는 의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따듯한 정을 달라고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그 비리문제를 몇 가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 별도로 여쭤보기도 하고 저희들이 더 투명하도록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과 분뇨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구이신 박노섭 위원님과 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하신 부분이고 또 충분히 국장님께서 저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까 또 계장님하고 함께 설명을 해주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고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효문화진흥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효문화진흥원이 사단법인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는 등록을 못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어제 밤늦게 들어가서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새벽 3시까지 타이핑을 치면서 공부했습니다. 왜? 하다보면 그냥 넘어가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해서 밤새도록 공부한 거 국장님하고 논의해보자구요.
사무실 무상임대 지금 하고 있죠? 2011년 1월 20일부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이 지원됐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임시사무실
○이숙연위원 임시사무실도 우리 구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리모델링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무슨 예산으로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 특별교부금 3억 6,000만원정도 정도 받아와서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3억 6,000만원이 리모델링하라고 예산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우리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내려온 건지, 그거 내려온 건 1억 2,8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행사비 지원 목적 아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시에서 내려온 3억 6,500만원은 행사비 같은 것은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리모델링비 했고 나머지 구비가 행사비로 좀
○이숙연위원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조례를 보세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7조에 효행문화진흥원의 설치 해서 “1항, 효문화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왜 법인을 강조하는지 국장님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으로 한다. 효문화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는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를 보면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제8조를 보겠습니다. “제8조. 효문화진흥원의 업무는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2. 효문화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진흥원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지원과 관련된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3조를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조를 보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효문화진흥원이 아닌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조 과태료입니다. “제1항. 14조에 따른 유사명칭, 유사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종로구 문화진흥원 정관 안을 보겠습니다. 정관 안에 보면 2011년 3월 3일이 되어 있고 가칭 사단법인 서울종로구 효문화진흥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법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위에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르죠? 끝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 제정됐죠? “제6조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지원을 보면 구청장은 효문화 지원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효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효문화진흥원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를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법령 또는 조례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제3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였을 때
제4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제5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제7조.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에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입니다.
그럼 종로구 효문화진흥원은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는 법인이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효문화진흥원은 아직 법인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또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를 보면 효문화진흥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 또 당해연도의 사업보고 및 계산서 또 당해연도 말 현재 재산목록 일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안되어 있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못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 효문화진흥법률에 따라 효문화진흥원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이숙연위원 그렇다면 효문화진흥원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아직 재단법인도 아닌데, 아까 보셨잖아요? 사단법인 등록도 안 했어요. 지금 절차를 하고 있는 단계에요. 그럼 위반을 한 거죠. 이 법률은 제14조에서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며 효문화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에 따라 효문화진흥원 즉 사단법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진흥원이란 명칭은 사용하지 못 하고 이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효문화진흥원에 과태료 부과해야겠지요?
그런데 재단법인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신축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먼저 해야 될 법인 자체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사무국장을 뽑고 그런단 말이에요? 월급 나가는 거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월급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월급뿐만 아닙니다. 한 달에 지원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면 제가 정리한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에서 지난 3월 23일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국장 외 직원 1명을 채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국장은 누가 채용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김민석 사무국장입니다.
○이숙연위원 이분은 정치에 관여 안 했나요? 원래 조례에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했던 분이 채용됐잖아요? 사무국장과 직원을 채용한 근거가 뭔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무국장 채용에 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규칙에 보면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직원은 원장이 임명을 하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면접 후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그건 맞는데요 우리가 절차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절차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설립을 해서 예산을 받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안 해놓고 먼저 예산이 수반됐잖아요? 인건비 나가는 것 좀 보세요. 제가 보니까 4월부터 다달이 인건비가 증액이 돼요? 처음에는 예산이 10월엔 178만 7,000원이네요. 11월엔 252만 2,000원, 12월달은, 이게 지금 뭐야. 아직 12월달 안됐는데?
그럼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나가고 한 달에 운영비, 전화요금, 전기요금, 신문대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절차도 없이요. 그럼 이건 다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거 다 우리가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인건비는 매달 변동이 좀 있었던 것은 4월에 채용을 했는데, 4월 12일날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분을 다 못 주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었고 그 다음에 5~6월은 같이 가다가 9월에 3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이건 9월에는 기말수당이라든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금액이 좀 높았고요 다시 10월에 금액이 떨어진 것은 이 자료를 낼 때 10월분 말일이 아니고 계산을 좀 하다 보니까 계산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고 우리 구에서 처음부터는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문화진흥원 법인을 사단법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사단법인으로 하려면 최하 자본금이 5,000만원인데 그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3,000만원이 좀 넘게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 자금을 확보해서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법인설립 허가 하려면 모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채워지고 12월 중에 법인설립 허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저기 상담도 하고 알아보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이 법률에 의한 진흥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하고요 다만 여기 지원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도 효문화진흥원은 명칭이 문제라서 그러한 명칭을 쓸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지 않으면 효문화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데요 다만 민간단체 등의 지원은 현재는 법인은 아니지만, 개인도 아니고 하나의 단체로 성격을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13조에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여러 사회단체보조금이란 게 여러 단체가 꼭 법인이 아니어도 우리 구청과 구의회에서 여기는 보조해줄만한 사업을 한다라고 협의가 되면 예산도 편성해주시고 사회단체협의회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 생각을 합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무실을 건립해주고 신축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사무국장 있잖아요? 직원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지금 사회보조금 나가는 것하고 다르다고 보셔야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물론 부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12월 중에 5,000만원이 다 모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숙연위원 그걸 지금 법인체를 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환수조치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제가 보기에 현재 효문화진흥원 정관 자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단법인을 준용해야 되죠. 그런데 재단법인을 하려니까 5,000만원이 지금 없어서 3,000만원이요? 2,000만원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률에 안 맞아요. 말이 안돼요.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관에 보면 이 정관 부칙 시행일이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정관은 주 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 시행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 안됐죠?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효력이 안 맞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정관에 따라 채용된 사무국장, 직원도 효력이 없는 게 맞잖아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혹시 놓칠까봐 타이핑을 쳐갖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행사 끝나고 10시 반에 들어갔는데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어제 받았어요. 받고 이걸 다 보고 조례를 다 뽑아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고 지금 아직도 할말이 많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국장님과 대화하다 보면 2페이지가 더 남았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밤새도록 타이핑을 했어요. 제대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앞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죠. 국장님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준비한 것은 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이 아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채용된 직원도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법에 따라 정관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직원들에게까지 인건비를 준다면 이건 잘못된 거고 보조금 조례를 보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면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게 구청장님은 보조금 반환하라고 명해야 돼요. 구청에서는 즉시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중단하고 지급하던 인건비를 환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보조금 환수하시고 정관 시행 후에 다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되고 효문화진흥원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보면 경로잔치, 경로당 청소, 독거노인 돕기, 경로당 어르신과 대화하기, 독거노인 양자녀 결연식 지원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한 게, 우리 조례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구에서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경로당에 하는 건데, 굳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무국장 두고 직원 두고 운영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한 달에 지금 몇 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면 진흥원이 보조사업으로 효행장려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 및 건의,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교육활동,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와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실적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끝까지 보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면 주로 인건비로 사용되었어요. 그렇죠? 두 분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지난 4월에 쓴 것을 보면 법인재규정 인쇄비로 인쇄비가 190만원이 들어갔어요. 인터넷 공유기에 60여 만원을 사용했고 지난 6월 7일에는 단체 조끼 맞추는데 250 이건 조끼를 여럿이 한다고 등록된 상태에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외에 각종 접대비, 신문비도 3개의 신문이 구독되더라고요. 신문비, 사무용품, 보조금 이런 건 중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9월달, 10월달 무악동, 명륜3가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교남동 회비에 다과비를 지출했어요.
효문화진흥원에서 각종 협의회를 하는데 다과비용까지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법인 재규정 인쇄비가 190만원인데 이게 무엇인지 우선 답변해주세요. 이 질의만 연계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위원장 최경애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올리다가 다 못한 것 한두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 죄송한 것은 많이 있고 효문화진흥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에 의한 진흥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이해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현황은 지금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면 5,000만원, 재단법인은 그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상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본금을 10억, 20억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을 설립을 하면
○이숙연위원 명칭이 다르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명칭을 쓸 수 없죠. 그래서 유사명칭을 쓸 수 없고 명칭을 바꿔서라도 사단법인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칭을 바꿔서 사단법인으로 하더라도 효문화사업 또는 진흥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숙연위원 등록됐을 때 말이죠. 지금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지적하시는 말씀은 맞고요, 이제 등록이 안되어서 효문화진흥원이 현재로서는 그 법률에 의한 자격을 못 갖춘 것은 인정하고 다만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든 또는 아직 등록 전이든 또는 이런 단체가 없더라도 구청에서는 효문화진흥 또는 효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률에 효문화원만이 아니라, 그 법률에 의한 문화원만이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에도 효문화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숙연위원 국장님,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문화원이 있어요. 문화원이 있는데도 구태여 등록도 문화원에 일임해서 하다가 등록절차가 밟아졌을 때 했어야지 문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을 때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확실히 조건을 갖추어놓은 다음에 하셔야지 안한 상태에서 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지적이 아니에요.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점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한둘밖에 안 낳잖아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중요해요. 그 사항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걸 지원해주자 말자 그것도 아니에요. 기본절차를 안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단법인 만들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법인 같은 거 아무 등록도 안되어 있는 사람, 우리 조례도 만들어놓고 그런 절차도 안된 상황에서 1억, 한 달에 얼마 들어가요? 1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가 예산이 이렇게 남아돕니까? 이게 한 달 들어가는 게 얼만가 계산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여튼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필요성을 인정해주시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정관의 효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이 돼야 정관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의 효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정관의 효력은 등록된 다음에 발생이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효문화진흥원을 설립하기 전에 그 경과 과정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도 해야 되고
○이숙연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이전이죠. 목적 과정에 이런 우리가 4월달부터 어마어마한 몇 억씩 나간 이것을, 좋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단체가 아닌데 법정 단체, 아까 효문화진흥 그 이름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만약 사단법인이라면 이름을 못 대고요, 법률에 따라 구청장님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하고 지금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3월에 단체를 만들어서 아직까지 등록을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정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물론 일반단체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필요하다면 보조금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위반하고 실제 집행내역과 보조사업 신청서 계획서와 차이가 있는 것은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지금 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보조금을 잘못 쓴 게 있으면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이숙연위원 아니, 지금 서류 과정에도 사단법인 절차도 안 밟고 이 많은, 한 달에 1억이 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환수한다면 몰라도 안한다,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하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안한 상태에서 한다면 이게 지금 국장님도 못하시겠다면 저는 위에다 우리 14조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나 못하나 하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고요, 우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러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아까 인쇄비나 인터넷 비용이나 단체 조끼 이런 것은 어떤 것은 독거노인 어르신 도와드린 것, 경로당 독거노인 이렇게 해드린 것, 이런 것 한 것은 어떤 것은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한 것도 있고
○이숙연위원 기업하고 연계한 사업도 많아요. 저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이야기 한 거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나 어떤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재단법인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십시일반으로 먼저 만들어서 넣어서 한 다음에 사단법인을 만들었다고요. 그 절차를 사단법인 만드는 돈까지 우리 구에서 다 해줘야 됩니까? 이 절차가 지금 몇 달이에요? 4월달부터 지금 12월입니다. 그때까지 못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부의장님, 그 돈을 우리 예산에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문화원 구성을 위한 절차를 갖춰주고 도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러한 단체 성격으로 지원금을 줬고 거기서 이제 모금이 늦어서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임원들과 회장님들의 회비 이런 걸 가지고 모으고 있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어떻든 여기를 지원해주게 된 것은 사단법인으로서의 또는 재단법인으로서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지원은 아니라는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칭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그런 상황이 됐고 다만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구에서 지원을 해줬고 그런 과정에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어떠한 단체를 만들려고 할 때는 등록되기 전에 그런 단체의 성격으로 봐서 장려할 사업이면 구나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처음에 효문화진흥원 조례 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우리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도 같이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문화진흥원이라는 아직 사단법인 하면 명칭도 사용하면 안되는 효문화진흥원이라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과정을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인건비 사무국장, 직원 인건비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나가는 이 사항을 좀더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심도있게 이야기 한 다음에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아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복동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일이든 상대방과 협의하고 보고 순서를 잘 거쳐서 하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잘못된 것 위원님 말씀대로 방송관련 된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집행부에서는 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잘못된 집행을 한 그런 효문화진흥원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으로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주무계장님과 또 필수직원만 남으시고 담당직원들은 해당과로 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경점순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과 130쪽에서 132쪽에 나오는 여성정책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추진현황 거기에 나와 있는데 여성정책 추진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에서 여성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여성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그 활동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지 있으면 그 실적이 뭐가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큰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여성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놓고 그걸 운영을 안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특별하게 없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금방 알아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오히려 지금 여성위원회는 활동을 안하고 있고 근거도 없는 여성정책연구회 여성포럼이라는, 여성포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성포럼은 그럼 언제부터 위원을 위촉했고 운영을 하였는가, 운영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132쪽 여성포럼은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 게 아니라 여성포럼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업계획을, 그래서 여성포럼으로서 워크숍을 갔었다 이런 것이고 여성포럼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여성포럼이라고 하지 않고 여성위원회에 같이 연결해서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여성위원회 활동으로
○경점순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고 여성포럼이라고 따로 되어 있길래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여성포럼이라는 단체는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여성포럼을 계속해서 하실 거면 같이 해서 여성위원회를 조례에 따라서 있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만든 거니까 그쪽으로 같이 해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같이 하고 그렇지 않고 여성정책연구회에 여성위원회가 굳이 필요없으면 그걸 크게 활성화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폐쇄시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국장님께서 그걸 파악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가 굳이 필요치 않다면 폐쇄를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죄송합니다. 잘 못해서.
○경점순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건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데 부적합 관내 공공시설 및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본 게 있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 접근로나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출입구 높이 제거라든가 출입구 문, 복도, 계단, 승강기 같은 데 그리고 화장실 경우 대변기나 소변기, 세면대, 샤워실 그런 시설을 가정복지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종로구에 있는 그런 큰 시설의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이렇게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지금 종로구청도 다른 데는 물론 정비완료도 다 됐고 한데 종로구청은 정비 중이더라고요.
그런 걸 복지환경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물론 많이 애쓰시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그런 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장애인 편의시설은 시청하고 국가하고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로구에 오래된 건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그런 데 나가서 주차 위반하는 것도 한 50건 이상 적발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우리 구청 광장도 고치고 장애인주차구역도 늘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물 내부 등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목표로 정해서 서울시에도 인센티브를 걸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공공시설을 보니까 물론 우리 종로구가 오래 돼서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만 다른 기관들도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2011년 10월 말까지 보니까 우선 목표액이 1억 6,17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책상품 구매총액이 77%인 1억 2,430만원정도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종로구에서는 목표액을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중증장애인 숫자에 비해서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이 구매목표액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모든 물품을 사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규정에 우리 구에서 쓰는 물품의 종류 중에 이러이러한 물품 즉 화장지라든지 몇 가지 물품은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해라. 여기에 대한 목표치를 비율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하시는 거나 아니면 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간부회의에서도 각 부서에서 얼마나 샀는지 비교해서 경쟁도 시키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동을 보다 강화해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해주시고 적정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강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성정책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근거를 꼭 마련해주시고 또 여성위원회를 활성화 하든지 대체하든지 그 존폐를 결정할 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점순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모니터링을 좀더 강화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2011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정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 김복동 위원님께서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현재 분뇨처리 회사는 계약체결을 어떻게 하십니까? 30년이란 세월동안 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서울시 전체 분뇨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분뇨처리업을 하는 건 당초에서 서울시에서 다 총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각 구에 1개 업체씩 구분을 해서 담당하도록 그 체제로 다시 넘어와서 그 후로부터 각 구에 2개 업체씩 있고요
○박노섭위원 의무적입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의무는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각 구에 2개 업체씩 있고 3군데 하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양천구하고 은평구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전부 5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52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경쟁이라든지 외부업체에서 계약기간이 완료가 돼서 뽑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각 구의 조례에 의해서 뽑는데 조례상에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계속적으로 정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 구마다 공히 30년 이상씩 계속 독점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책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대행업체 선정방법을요.
○박노섭위원 이게 3년 후에 업체운영 시책이라든가 검토를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그 부분도 조례상에서 딱 평가하라 이런 내용도 없고 간단하게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하듯이 매년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서 현장평가라든지 서면평가 그리고 주민이 실제로 느끼는 주민만족도평가 이런 걸 도입해서 거기 기준에 미달이 되면 제외시키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겠다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검토를 하시겠단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조금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의계약 비슷하게 된 거거든요, 조례는 되어 있어도. 내가 볼 때에는 우리 구청 업자들이 쓰레기 청소에서부터 분뇨처리 이런 모든 과정을 볼 때 60점 이하가 돼야 그 업체가 탈락이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현재 딱 정한 건 없는데요 조례상 정한 건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조례가 틀리면 바꾸던지 해야지요. 내가 생각한 거 하고 조례가 완전히 틀리면 조례 개정을 요청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네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장기적인 업체가 어떻게 보면 유익할 수가 있어요, 잘 아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말하자면 우리 초선들은 뭘 모르니까 막 따지고 들어가거든요. 유능한 분들은 그렇게 따지고 들지 않아도 알아서 중요한 부분을 잘 집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치 세계하고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왜? 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 장기적으로 했던 그런 것과 관계없이 경쟁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업자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인터넷에 올리든 해서 경쟁체제를 해주는 게 우리 종로구가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업자 능력평가를 받아 가지고 탈락이 돼야 공개를 한다, 모집공고를 하는 거죠. 이게 좀 난 이상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민주주기업을 도입하는 문제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공개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만드는 기업을 참여케 함으로써 그렇게 할 계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언제쯤?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돼서 될 겁니다. 현재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안이 마련되면 대책회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구청의 방침에 따라 거기에 따른 해당 조례들도 개정하고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앞전에 말썽났던 그 집 전화번호하고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이정호 씨이고 명륜2가 86-8호로 전화번호는 011. 259-1727입니다.
○박노섭위원 상황파악을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시는 청소요원들의 샤워시설이나 쉼터를 컨테이너에다 해가지고 지금 몇 군데 있는데 개인 사업으로 하는 곳이 평아실업 해서 세 군데인데 청소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새벽에 하는 사람도 있고 오후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쓰레기를 청소하고 차량을 타고 가려면 참 난처하다는 겁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요.
현재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에 가서 옷이라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가고 싶은데 이런 시설은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종로구에 서너 군데만 해준다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개인 사업장이지만 그 사람들이 개인의 빌딩을 임대해서 그걸 해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컨테이너는 임대료를 안 내니까 그런 장소가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휴게실 문제나 위생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대행업체들이 자기네들 휴게실을 물론 세를 얻는다 하더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미화원들 휴게실 한다고 하면 세 자체를 안 줍니다.
그리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창신동 쪽에다 한 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휴게실를 만들어서 샤워장이나 뭐 다 갖춘 휴게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세 곳 정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곳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창신동 쪽은 그러면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씻고 내려오던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생각은 그게 매우 복잡하다는 겁니다. 거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활용도는 거의 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운반차량의 주차요. 차량을 움직이려면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옷도 갈아입고 거기서 작업을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마치고 갈 때에도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리가 좀 멀어서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처럼 창신동에 있는데 세종로까지 오려고 하면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휴게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분들은 그걸 몰라요. 얘기를 좀 해주시지 그래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위원님께서 적정한 장소를 얘기해주시면 검토해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길품택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길품택배를 작년에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느냐 하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섯 분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단장 정철호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수입은 3,300만원 이상 올렸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게 6,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간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박노섭위원 어차피 일자리창출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행을 안 했네요. 현재 보면 경희궁, 구청 부근으로만 택배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동별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쪽 경희궁 쪽으로만 택배사업을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확대하지 못한 것은 미흡하고 사실은 대상을 쪽방에 계신 분들로 해서 한정을 했는데 지역을 우리가 사업을 개척하려면 택배하는 회사에 가서 그것을 따내야 되는 어려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쪽방에 계신 분들이나 동에 계신 분들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굉장히 힘들답니다. 무겁고 하루종일 해서 한달에 60만원 정도 수입 나오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현재로서는 쪽방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는 의지가 없고요, 동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물량 따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정을 해서 이 근방에 택배회사들 보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구청에서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 근방만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말씀은 택배할 사람을 섭외를 못해 가지고 그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람도 지금 섭외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체국에서는 택배부분을 따오기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두 가지입니다.
○박노섭위원 따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 섭외하는 게 어렵다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도 더 높지요.
○박노섭위원 노력을 안한 거죠. 일자리가 없어서 난린데 왜 없습니까? 각 동에. 쪽방촌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렵게 살다가 이것저것 안되니까 목숨을 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쪽방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쪽방촌에 온 사람만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가기 전에 구제를 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노력을 왜 안 해줬습니까? 전혀 안 하셨네. 그것 답변 좀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더 확대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확대를 못했는데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매우 어렵다고 지금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아니죠. 노력을 안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 쪽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쪽방촌으로 사람이 안 가게끔 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쪽방촌 가게 만들어놓고 일자리를 줘야 됩니까? 일을 거꾸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한 20일 전만 해도 어느 분이 생활이 어려워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어요, 가회동 쪽에. 듣는 얘기가 그래요. 그리고 어제도 봉익동 쪽에 이 양반도 생을 마감했어요. 쪽방촌 가지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일자리는 없고 이래서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동네 우리 구청이 되든 녹지과가 되든 어디서 일자리를 할 때 10개월인가 일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걸 우체국하고 조금만 노력을 하신다면 각 동에서 한분씩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력만 좀 해준다면 구제할 수 있는데 너무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1년이라는 세월 동안 똑같은 형태로만 일을 해요. 우리 직원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념으로 봐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2년도 내가 다시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때 내년에는 주소까지 다 물어볼 겁니다. 발췌할 거예요. 지금은 생각으로만 말씀드리는 건데 꼭 좀 늘려서 다양한 동의 분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해서 하니까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루에 택배를 몇 군데를 일인당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일일 평균에 다섯 사람이 450건 정도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나 계산기 없어요. 그러면 약 100건씩 가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90건, 100건 갑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담당하신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거기 계시고 어디 어디 가셨는가 자료를 주세요. 지금 현재 경희궁하고 종로구청 주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류로 주시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너무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가정복지과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운영을 우리 구민하고 타 구민하고 어느 퍼센트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지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타구 아동에 대해서 입소제한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자체가 시비, 구비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로 해서 우리 구만 따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종로구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사립에 애를 못 넣고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 애를 맡기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구립에 못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립에 못 넣은 어린이들이 각 구립 부근으로 봐서 우리 종로구 평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70분 정도가 평균적으로 못 넣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은 TO가 한 백오륙십 번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수요는 많은데 구립시설이 적다 보니까 대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도 서울시 전체로 보면 많은 데는 2천명이 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종로는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대기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서울시에서도 보육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예산 지원도 많을 거고 또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할 건데 지금 현재 있는 민간도 구립으로 지금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또 추가로 지금 확정적으로 내년도 2012년도에는 3군데 정도를 더 구립으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장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승동교회, 연동교회, 명륜3가동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박노섭위원 승동교회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예, 그걸 구립으로 전환할 겁니다. 이 세군데를
○박노섭위원 승동교회에 어린이가 많나요? 조사해봤습니까? 승동교회 주위에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이건 세군데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어린이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선 전환이 가능한 저희가 의사를 타진해봤을 때 그렇게 전환을 하겠다고 거기서 승낙을 해주신 곳부터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가 많이 있는 지역을 선별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승동교회까지 예를 들어서 평창동 분이 승동교회까지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린이가 많은 쪽에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어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세군데를 물색한다고 하길래 어디어디를 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승동교회하고 명륜3가, 연동교회가 동대문 쪽에 있는 거죠? 숭인동 쪽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5,6가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승동교회, 연동교회 부근에 보면 보편적으로 상인들 쪽에 속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가정집이 가까운 쪽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싶어요. 전환하든 어린이집을 다시 새로 구입해서 신축을 하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륜동 쪽에 동청사 부분에다 부탁했던 부분을 만들 계획인 것 같은데 명륜동 쪽이나 혜화동 쪽에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신동 쪽이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어린이집 통계적인 부분을 본다면 약한 17~18%를 외부 어린이들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종로구 어린이들이 대기상태인데 외지인들이 먼저 가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요? 운영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구립이라 하더라도 운영비 자체가 구에서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비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에 한정 짓지 않고 지금
○박노섭위원 한정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현재 보면 약 17% 이 정도가 성북구, 중구, 노원구, 금천구 이런 쪽 어린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종로구 어린이들도 못 들어가고 대기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면 강남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노원구, 서초구 이런 분들이 어떻게 명륜동까지 오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제 생각에는 부모의 직장이 그 근처라든가 저희 종로어린이집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예를 들자면 노원에 사는데 어린이를 근처에 맡기면 케어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 출근하면서 데려다놓고 퇴근하면서 데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것 같죠? 우리 과장님, 참 머리 좋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딸이 시집 가서 애를 낳으니까 이쪽에 친정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거기다 애를 맡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간 애를 데리고 가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한테 맡기고, 이분들이 애를 여기다 맡기는 겁니다. 그 조사까지는 안 해보셨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느냐, 미리 접수를 해요. 우리 종로구 애들이 접수가 늦어서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종로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는 쪽으로 노력하면 안될까요? 상당히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그래서 사실은 구립어린이들이 대기자가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허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저기 중복해서 등록을 해놓다 보니까 허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그걸 제재할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아마 그쪽으로는 무슨 대책을 세우려고 해도 그 어린이를 맡기는 당사자들의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박노섭위원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부탁을 살짝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런 뜻으로 답변하기를 바랐는데, 조례까지는 만들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국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무 데나 먼저 갖다 맡기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구립어린이집을 어린이가 많은 쪽에다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무인자동화장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무인자동화장실은 관내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인 중심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종로 두 군데, 동대문에 하나, 청계천 2개, 광장시장 하나 해서 여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요금은 100원이고 10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무가 좀 길면 연장이 10분 더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20분간 사용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록스란 업체에다, 처음에 전문적으로 화장실을 만든 업체에다가 관리를 맡겼습니다.
현재 여섯 군데를 거기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한 번씩 가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100원씩 넣고 사용하잖아요? 그 수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관리업체로 갑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완전히 맨땅에 헤딩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기가 여섯 군데에서 1년에 이용하는 인원이 한 8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일 260명 정도 이용을 하고
○박노섭위원 이용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운영인줄 알았더니 완전히 노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그렇지 않습니다. 100원씩 받아 가지고는 설치비가 거의 8,000~9,000 정도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우리 구도 2004년, 2006년, 2009년 이렇게 설치를 한 건데요 지금 타구에도 설치한 게 많이 있는데 서울시 각 구청들은 관리를 못 해가지고 거의 다 철거를 했습니다.
고장도 자주 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장도 내고 또 관리업체에서 전문인이 아니고 일반 청소업체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지금 매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에 있는 무인화장실들은 관리가 잘 되고 상태가 깨끗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두 군데를 갔어요. 여섯 군데 다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생각나는 곳만 갔어요. 그런데 물론 내가 간 시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저녁 8시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곳은 동전을 넣었는데 안 열려요. 관리를 엄청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자료를 괜히 왜 뽑았겠어요?
과장님이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여섯 군데를 갑자기 가서 확인을 해보면 좋을 텐데 밤늦게는 안 가보실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늦게는 저희들이 못 해봤습니다. 주간에만
○박노섭위원 밤늦게 한번 방문해보세요. 그래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분뇨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그건 정화조가 다 묻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도 우리 구가 부담합니까?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아닙니다. 거기서 다 부담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 분뇨처리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좀더 청결하게 해주시고 한 분인가 두 분이 청소를 하는데 4일에 한 번씩 도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그렇지 않습니다. 무인화장실은 관리업체에서 매일 돕니다.
○박노섭위원 4일에 한 번씩 가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휴지나 뭐 그런 거 건다고. 그럼 그런가 보네요. 매일 돌면서 관리는 하되 휴지는 4일에 한 번 도는 거.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네.
○박노섭위원 그래서 2,000여 만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청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청소행정과장님, 평아실업 보니까 벌점이 900이 넘는데 그렇게 벌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 소홀하신 것 같고 시정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행업체를 모집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구의 각종 지시사항, 지켜야할 사항들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점 누계에 따라서 각종 분기별 누계를 합쳐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적 점수에 따라서 과징금액이 달라집니다. 많으면 높아지고 그것을 많이 받으면 다음 번 대행업체 평가를 할 때 그 사항이 반영되어 평가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대행기관을 다시 하면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는 이번 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음번부터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전부 다 고쳐져서 일반경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도 다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경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한 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묻겠는데 101쪽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구기동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건데 거길 창고로 지금 쓰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구기동 139-1번지인데 그게 예산이 총사업비가 110억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저희들이 구기동 공관단지라고 표현하는 곳인데 오래 전부터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려 했는데 주차장만 달랑 해서 되겠느냐, 그 아까운 땅에. 종로구에 그렇게 넓은 땅이 많지 않은데 하는 논의가 오랫동안 되어 왔지요.
그러다가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되 지상에는 체육시설을 생각도 해봤다가 체육시설 하기에는 너무 좁고 축구장 하기에도 좁고 해서 복지시설이 종로구에 많지 않고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내년에 바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 밑에는 주차장 하고 위에는 복지시설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다만 거기다가 복지시설이 뭐가 들어갈 것인가까지는 아직 확정은 안됐고 복지시설을 하자 하는 계획으로 부지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정리라는 것은 도면상 서울시에서 땅을 좀 더 받아오고 그 근방에 있는 서울시 땅을 우리 구 소유로 좀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 사업 자체를 시작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중기재정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런데 사실 복지시설이나 그쪽 요양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정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많이 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우리 예산 중 사회단체보조금이란 예산이 있지요? 그리고 예산을 세웠을 때 그 항목이나 어떤 법인체를 만들지 않고 지원이 가능한 것은 자치구의 장이 필요로 한다 할 때에는 어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도 있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오전에 왜 그런 대답을 못 하셨는지 아쉽고요 예산은 그렇습니다. 어떤 조례나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된다고 하면 그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묶어서 다른 용도에 알맞게 쓸 수 있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을 범위 내에서 꼭 필요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했을 때에는 못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위원님들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야지요.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셨는지 아쉬움이 듭니다. 하나를 든다면 우리가 제대로 예산이 나갈 수 있는 조직이 얼마나 되죠?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등등 있는데 자생단체와 사회단체를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데 대해 의아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 위원님들 편들어주기인가 싶어서요. 누구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인가 싶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법률도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법인이든 단체든 개인도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취지에서 아까 그 문제는 법령의 문제와 또 다른 지원의 문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명백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복지환경국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우리 구민과 나아가서 국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부서가 복지환경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예산도 많이 쓰고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이런 곳을 찾아서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환경국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자를 보면 지역사회의 투자서비스 사업 추진도 있고 그 밑에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시비라고 해서 100%로 되어 있는데 이 틈새계층에 손길이 안 닿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곳을 다시 재검토해서 지역별로 자치센터에다 연락을 하던가 해서 이런 분들을 찾아라. A~D급으로 해서 발굴을 한다면 우리 복지에서 손댈 곳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우리 복지환경국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조례에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더 살펴보자 하는 그런 뜻인데 가능한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가능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따듯한 겨울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해서 지난주에도 각 동사무소의 복지담당 전체가 모여서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조사를 해보자. 전체 전수조사를 들어가 있으니까 발굴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종로라는 곳이 뭡니까?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좋은 구로 종로가 뽑혔고 그런데 종로구에서 뭘 터트리면 그것이 전국화가 되고 전국에서 종로구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해서 사회가 맑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계층을 찾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구청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틈새계층과 같은 맥락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또 한 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3일 전에 자문회의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감사 도중에 잠깐 30분 빼 가지고 갔어요. 자치구에서 아주 저소득층, 옛날에는 11,000원 미만은 우리가 예산을 주어도 안 쓰고 다시 불용처리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왜 이걸 안 쓰고 불용처리 하느냐, 11,000원 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최하가 13,000원, 14,000원, 15,000원이 많지 11,000원 내신 분이 없다고 해서 지난해 우리가 좀 올려서 12,000원까지 예산을 올려서 통과를 시켜드린 일이 있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와줄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향 조정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이 전국적으로 20%인가 상승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상승해 가지고 있는데 12,000원으로 동결을 시킨다면 금년에 불용되고 넘어올 것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5,000원 미만으로 해서 14,000원까지는 진짜로 내줘야 할 곳은 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깊이 생각은 못했는데 끝나고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끝나고 검토한다면 틀려. 대답을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김복동위원 국장님, 검토한다면 내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아봐 가지고요
○김복동위원 해준다고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틈새계층 어려운 사람들 보험을 해주는 것은 자치구에서 정말 너무나 약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왕 도와주려면 도와줘야지 사실상 요즘도 아까 오전에 박노섭 위원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먹고살기도 급급하고 정말 없어서 정치 일번지 종로구에서 자살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없는 소외계층을 찾아서 일자리도 해주고 뭘 하든 간에 만들고 자꾸 해서 이런 분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극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문제 오전에 우리 박노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을 해주셨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이 구립어린이집에 입소해서 다니다가 본국에서 필요로 해서 엄마, 아빠가 본국에 가게 된다든가 몇 개월 있다 오게 돼서 애를 데리고 가게 될 적에 그러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빈다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른 애를 채워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하면 몇 개월 공백이 생기면 다른 애를 대체해서 그 자리에 앉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다문화가정 애들이 보낼 데가 없고 맞벌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우면 다음에 못 와요. 어린이집 들어올 수가 없잖습니까? 쭉 몇 백명씩 뒤로 밀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들이 혹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인 사정을 봐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예.
○김복동위원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명료하게 따지게 되면 법 위반이에요. 왜 원장들도 우리가 매일 지급하는 금액은 우리 구에서나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있으면 10명 TO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그중에 하나가 빠졌으면 한 4, 5개월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안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내주잖아요. 내줘서 원장들이 이것을 받은 걸로 하게 되면 불법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장들 입장을 생각해보면 정말 딱해요. 맞벌이부부가 한 5개월 정도 비었다고 해서 이 자리를 채워넣고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그런 맞벌이 부부들이 외국으로 떠났다, 한 5, 6개월 비운다 그러면 그간에 공백기간을 주되 거기 예산을 빼고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5, 6개월 있다가 애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다시 나가고 이런 방법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과장님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앞서갈 수도 있어요.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해주시고 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면 환경이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어린이집 환경이 상당히 미약한 것도 많고 음식을 먹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구매를 하는데 그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양평가를 하게 되면 오늘 영양가가 많은 비타민C라든가 비타민E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었으면 다음 날 다른 음식을 자기네들이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잖아요. 왜 구매를 같이 해서, 돈을 비싼 돈을 들여서 같이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공동구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동위원 그렇습니다. 애기들 어린이집에서 밥 해주고 하잖아요. 영양 다 맞춰서, 칼로리 맞춰 가지고 그런데 공동구매를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다 달라요. 애기들 영양조사 해 가지고 오늘 이것 먹였으면 내일은 단백질 먹일 수도 있고 비타민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공동구매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먹인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요. 계산 안 해봤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동구매는 저희들이 강요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들이 모이셔서 공동구매를 하는 장점을 생각하시고 공동구매를 하시는데 다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다 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내려 가지고 공동구매로 하는 것은 30%인가 일정률까지만 같이 하고 나머지는 자율권을 줬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유있게 돌아갈 겁니다.
○김복동위원 법치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린이들 먹이는 것까지 우리 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단체로 뭉쳐 가지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 온전히 맡겨서 우리는 관리를 어떤 제품을 신선도가 어느 정돈가 어느 제품을 가져오는가 오전이라도, 오후라도 그걸 자치센터에 넘기든가 해서 어느 상품이 오는가를 신선도를 봐주고 정말 상하지 않은 것을 쓰는가 이런 것만 감독해주면 돼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융통성있게 잘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먹거리를 전부다 공동구매 해 가지고 법치국가에서 저쪽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하면 안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자기네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두십시오. 그렇잖아요?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한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체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됐다고 생각하고 종로구에 저소득층 쪽방이 종로3가에 종로1~4가에도 있지만 창신동에도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분들이 원래 젊었을 때부터 분포도를 보면 결손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북에서 피난 와서 혼자 사시는 분들로 구성돼 가지고 사는데 억샙니다. 굉장히 억새 가지고 밥도 안 먹고 술 먹고 이러면 자기 명을 재촉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매일 주면 한 2, 3일 내에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는 구걸하러 다니고 이런 것도 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체에다 돈을 줘서 필요할 때 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고 한번에 40만원, 5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다 맡겨서 필요할 때 오세요, 어느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오세요. 그 사람들이 항상 단체가 가서 그 범위 내에서 타가는 걸로 하면 이 사람들이 안 타가면 저축도 됩니다. 한번에 주면 삼사일에 써버리고, 한달 내내 살림을 살아야되는데 며칠만에 써버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을 쪼개서 조금씩 주는 걸로 하다보면 자치센터에서 조금씩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많이 고쳐지지 않을까. 돈이 없으면 우선 술을 안 먹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기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는가 늘 생각을 내가 해봤습니다. 내가 얘기한 게 어떻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좋으신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 혼자만 할 수 없는 것 같고 사회복지사들 의견도 여쭤보고 또 시하고도 의견을 나눠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씩 나눠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에 돈이 있는 것보다, 다 써버리고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는데 노인복지관 있죠? 외국까지 널리 알려져 가지고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서 벤치마킹하겠다고 보고 가고 사람들이 와서 공부해가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내에서 노인복지관이 뒤떨어지지 않고 좁기는 하지만 정말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문제도 올라왔는데 우리 국장님은 주려고 하셨겠지만 재정담당이 그걸 삭감시킨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예산을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2012년도에 공무원들 봉급이 몇 %나 올라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직 안 나왔죠? 그 수준을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수준도 공무원들 상승되는 만큼은 급료를 올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동 노인복지관은 전 부의장님께서 땅 살 때부터 전부 다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부터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의 급여는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호봉제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억울하지 않게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게 이렇게 하지는 않고 돈이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상상밴드라고 있죠? 상상밴드가 아마 서울 장안에서 우리 종로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굉장히 타구에서 부러워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다고 합니다.
○김복동위원 부러워하고 이분들이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도 않는 것을 제가 다른 예산을 지우고 바로 해 가지고 상상밴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으면 이것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요. 이번 예산에 올라올줄 알았는데 차량 예산도 안 해줬어요. 악기라든가 싣고 다니려면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노인들 아닙니까?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 봉사 겸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악기라든가 이런 걸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이번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상을 준다는 생각에서라도 예산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은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도가 있는 거니까 대신에 작년부터도 상상밴드에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주려고 예산으로는 힘드니까 저희들이 여기 저기 단체에다 협의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은행과 제가 직접 한번 협의도 해봤고 작년 예산은 다 썼기 때문에, 금년이죠. 금년 7월에 와서 하다 보니까 금년 예산은 다 썼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봅시다 하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상상밴드 차량을 만들어준다면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차량 예산이 지원된다면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내년에 가서 금년에 제가 7월달부터 협의하고 있는 기관하고 혹시 예산이 잘되면 또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상의를 해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담당과장님은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전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상밴드가 꼭 필요로 한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주위에 노인 어른들 식사를 저렴하게 대접하고 계시는데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2,500원을 받고 있는데 참, 음식을 잘해드리고 노인들한테 아주 잘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식당이 너무 좁고 이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봐야 될 것인가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좋은 머리를 한번 쓰셔 가지고 좋은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한번 같이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지난해 315명, 11억 4,800만원인데 여기 일자리창출을 보면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 어른들을 많이 하고 있죠? 여기는 일을 아들, 딸들한테 용돈 타지 않고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아침에 오전에 몇 시간 일을 하고 한달에 20만원 타다가 자기 용돈 쓰고 하니까 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백이 있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수없이 있는데 여기도 줄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다 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노인들은 7개월, 8개월만 할 것이 아니라 10달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실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데 늙었을 때, 베이비부머 세대 이상이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일자리도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막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또 이분들도 재산적으로 파악해서 아들, 딸들이 직장이 있고 또 일을 안해도 먹고 살만한 노인들이라면 좀 뒤로 해놓고 우선순위를 줘야 한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선순위가 없더라고요. 아들, 딸들은 자가용 끌고 다니는데 할머니는 와서 쓰는 척하고 따라다니고 있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낱낱하게 챙겨서 정말로 소외계층을 찾아서 이렇게 이런 일이라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다른 예산을 안 쓰더라도 이분들 한 달 정도 더 이것이 우리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국비를 50% 받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20%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종로는 노령인구가 13% 육박하고 있는데 종로는 다른 구와 맞춰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령인구 수를 따져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국장님은 지금 그렇게 안 하세요. 다른 구와 동일하게 하는데 종로구는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종로구 예산은 너희들이 좀더 생각해라 하고 빨리 지금이라도 올리세요. 노인인구 비율로 해서 받아야 되지 않아요? 노인인구 플러스 재산 이런 거 따져 가지고요.
종로구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우선 일하고 싶은 노인들은 일을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개월 수를 좀 늘리고 일당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만큼 그런 부분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로구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주차장 그런 부분인데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기관이 없어요. 자치단체에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유아원,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거기 못 들어가는 이런 애들은 우리 자치구에서 만들어서 맡아주는 겁니다. 봉사원들을 해서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나 이틀 맡겨도 충분히 맡길 수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기 맡김의 집 이런 것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그게 복지입니다. 복지도 큰 복지에요.
이런 걸 아까 평창동에 복지시설을 만드네 어쩌고 하는데 그런 곳에다가 한 달 맡기는 경비를 얼마 받는다 해서 예를 들어 부부가 해외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15일이나 뭐 해서 맡기면 부모가 기르는 것처럼 똑같이 맡아준다 하는 인식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종로가 상당히 앞서가는 구가 될 것입니다. 국장님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좋으신 말씀이신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라면 어린이들을 맡기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혹시 못 맡긴 사람들, 단기간 맡기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연구해볼 일입니다만 이런 시설을 짓는다고 할 때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한다, 못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참고해 보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찾아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나라에서는 광범위한 복지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서 다른 자치구에서 하지 않는 그런 걸 찾아서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종로구도 발전이 될 것이고 또 살고 싶은 종로가 될 겁니다.
다음 서일석 과장님, 얼마 전 시의원이 종로구의 염색업소의 물을 받아갔다고 하는데 우리 종로구에 있는 동부지역의 염색업소는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매일 받아놓은 물도 실어가고 그러던데 시의원이 요구한 그 내용이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SBS에서 10월 중순쯤 특집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 차원에서 중구와 우리 관내 폐수배출업소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율업소라고 그래서 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 정도 그 오폐수 검사를 합니다.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정상 가동되는 걸로 파악을 했었는데 SBS측의 방송내용에는 중구와 종로에 있는 염색업소 중 일부 업체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고 해서 부유물이 많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방송에 내보내서 그 차원에서 시의원께서 중구하고 우리 구에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정상 점검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시의원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쓰는 부분은 고맙지만 우리 구에도 시의원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남의 구까지 내정간섭을 하느냐고 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직접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시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염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염색업소가 종로, 중구에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이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염색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독특한 우리의 기술을 다시 부활시켜서 염색할 때의 여러 가지 처리만 된다면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염색은 유해한 중금속이 배출되는 오염 배출업으로 특별관리가 되고 있고 아무리 정화시설을 갖춘다 그래도 굉장히 심각한 오염이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염색과 도공분야는 크롬이라고 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맑은 환경본부란 게 있습니다. 그 산하에 한강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도있게 관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 환경을 더 요구하는 사회가 되니까 저희가 봉익동하고 그 업체들한테 가능하면 시설을 보완해주던지 장기적으로 무허가로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걸 주지시켜 나갑니다.
○김복동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가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입니다. 우리가 인분을 퍼가는 것처럼 탱크를 만들어서 탱크에다 가둬놓으면 그걸 며칠에 한 번씩 수거하는 걸로 해서 매일 점검만 하면 됩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탱크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는 걸로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지금 폐수처리비용이 급속하게 상승해 가지고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염색하면서 받는 수수료와 처리비용의 갭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문이 점점 줄어든다. 기술이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다 이런 게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폐수가 안 나오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제가 db를 재보니까 창신동 쌍용아파트 앞에 여기가 소음이 엄청나서 100m 인근에서는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소음이 말도 못해요. 거기에 소음방지턱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는데 왜 안 해줘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팀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거기가 시도이다 보니까 서울시 관리사업소에다 바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도 나가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걸 너무 높게 만들지 말고 소음만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무료급식 지원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식사배달이란 게 있는데 기본식사비가 2,800원, 석식 4,000원, 기본 밑반찬이 3,000원, 특식이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이건 시편성 지침으로 한 거고 기본급식은 일반급식을 얘기하는 거고 식비는 설이나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같은 날 지급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도시락업체에서 해당 동에 배달도우미가 수행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우미가 몇 분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참석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배달하는 데 가보지는 못 했지만 가정에 있을 때 배달을 해오는 건 본 적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시쯤 받아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시간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납니다.
○박노섭위원 어차피 우리가 봉사하는 입장에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따듯한 밥을 제공하느냐, 시간을 맞춰서 하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시간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오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12시 반이나 1시쯤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노인들한테 급식을 배달해주는 거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쓰면 따듯한 밥을 어르신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갑작스레 가서 검토를 해야 그분들이 항상 긴장하고 배달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해주세요. 내년에는 과가 바뀌더라도 몇 시에 가보니까 따듯한 밥을 배달하더라 하는 답변을 꼭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배달 도우미는 23명입니다.
○박노섭위원 동별로 나눠져 있지요? 그거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동별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일이 많아서 다는 못 알겠지만 간단한 그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갔을 때 A동에 5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4명밖에 없지 하는 그 정도는 나와야지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암기를 해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왜 4명밖에 안 나왔느냐 하고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원래 4명이 하는가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거지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 묻겠습니다. 명륜동에 이게 있는 건데 방문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네, 현황파악을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운영이 순탄하게 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일단 시설을 꼼꼼히 들러봤는데 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 몇 가지 파악했고 거기 독서실이라든가 운영상태도 지금 적자인 걸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르신들 식사제공 하면서 하는 거니까 꼭 흑자를 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조사해본 결과를 현재 보면 운영실태 부분도 138쪽에 나와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011년도 보시면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독서실 회원이 2009년도에 5,800명 이상인데 2010년도에 3,000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2011년도도 2,200명으로 떨어져요. 약 800명 이상이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가를 여쭤보는 건데 실태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었어요?
○박노섭위원 실태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갔을 때도 독서실을 들어가서 몇 명이나 있는지 다 들여다 봤습니다, 관계자하고. 보니까 이용인원이 시설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었어요. 몇 명이 안되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둘러보고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담당자하고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용도로 쓰시려면 몇 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게 3층까지인가요? 4층까지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지상4층, 지하1층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평균적으로 연령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현재 독서실은 학생들, 전체적으로 보면 독서실은 학생들이 있고 헬스장 같은 데는 성인들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게 19에서 30세,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한 반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확인해본 부분도 나와 있었는데 우리 타 주민도 천여 명 이상 이용을 해요.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 문제가 있다기 전에 불필요한 시설은 개선을 해서 업종변경을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저도 현장 가보고서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떤 쪽에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무거라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현재 아래층은 동네주민들 사랑방처럼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심층적으로 토의를 해보지는 않았고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가 상당히 고지대고 또 전체적으로 뭐 마을의 중심에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그 위치로 봐서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원룸 같은 것 해서 구청에서 수익사업 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노섭위원 어쩌면 나하고 딱 떨어지네. 이게 실질적인 등록인원이 5,000명이 넘거든요. 이것 100% 폐지를 하면 문제가 좀 될 확률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헬스를 빼고 다른 쪽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헬스는 거기 누구 선생 한분 계셔야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권비가 나갈 수 있고 아까 말대로 전체 원룸 이걸로 하면 어린이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약 한 900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나머지는 원룸 쪽으로 간다면 거기에 직원이 3명씩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운영의 묘도 살리면서 동네분들의 분위기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나도 이것저것 다 빼보고 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원룸으로 다 한다면 지금까지 다니던 학생들이 서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셔서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피력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2012년도에 연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의견 감사합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복동 위원님이 약간의 말씀이 있었긴 한데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현황 231쪽 그런데 단속 건이 하나도 없네요? 2010년도부터 단속 건이 하나도 없는데 보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언론보도가 나온 원인이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언론보도가 나온 이유가 거기가 자율정화라고 그래서 큰 정화조 크기의 침전물 가라앉히는 통을 놓고 거기에 화학약품을 집어넣으면 이게 염색물 중에 부유물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면 맑은 물은 하수구로 배출하고 가라앉힌 걸 슬러지라고 하는데 그걸 처리업자가 회수를 해갑니다. 그게 처리업자하고 중구하고 우리 관내하고 해서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다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사항은 처리업체가 바뀌어나가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거기 종업원으로 있던 사람이 처리업체 회사를 또 하나 허가를 받았어요. 환경부에 등록업체,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 동안 갈등이 쌓이면서 전임사장하던 분하고의 관계에서 업체가 불법을 저지른다고 투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서 저희가 검찰까지 서류를 제출했는데 저희 서류는 적법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다 정당했고 이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있는 시스템에서 그 사람들이 슬러지를 정상적인 업체에 처리를 안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또 다시 정리를 한다는데 단속실적이 없게 된 이유가 그런 이윱니다. 아까 김복동 부의장님 말씀하신 영세한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이걸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시설만 해놓으면 그 시설이 되어있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주자 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보면 자율정비물통이 다 있거든요. 폐수정비물통이 다 있어서 늘 거기에 담아놉니다. 그래서 나머지 슬러지를 처리하는 게 돈을 얼마씩 내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종로 정도에서 염색을 하려면 그 정도는 부담을 하셔야 된다. 업주들한테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설득을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잘 되셨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간혹 검열은 나가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저희가 독자적으로는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율업체로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까 보고드렸던 맑본이라고 맑은 환경본부인데 거기에서 특상형이라고 해서 공무원이지만 사복경찰관의 직분을 가진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 2명 파견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점검을 나옵니다. 그때 저희는 위치 안내를 해주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율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자율로 하는 걸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안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도금업자 하시는 분들이 독극물을 버리게 되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실질적으로 지금 도금은 오히려 문제가 덜 생겼습니다. 도금 속에는 금과 은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물을 다 회수를 100% 해갑니다. 해가는 사람이 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박노섭위원 옛날에는 다 버렸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전에는 금값이 얼마 안됐는데 지금 그 물 속에서 약간의 금과 은이 녹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물을 퍼가려고 줄을 서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
○박노섭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폐수는 염색이 문젭니다. 그건 정리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고생하셨고 올해 시작하셨죠? 전통시장 아주 발 벗고 뛰시는데 활성화 잘되어 갑니까? 전통시장이 전통 악기를 운영하고 거기에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광장시장하고 어떻게 잘됐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지금 통인시장은 보고드리면 사업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시비 100% 10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그게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데 저희가 한 9월달쯤에 사업예산을 검토하다가 1억 정도 넘는 돈이 남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액을 시에다 반납하는 조건이었는데 이건 반납하기가 구예산도 없는데 아깝다 그래서 통인시장을 보시면 자하문 쪽하고 서측이라고 해서 필운대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필운대길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허름한 정자가 하나 있고 그걸 남은 예산으로 1억 5,000 정도 해서 그 일대를 정비를 하는 계획을 시에다 요구해서 시에서 그것까지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가 되면 아마 시장 입구에 저희가 황두진 건축설계사라고 굉장히 브랜드 있는 젊은 건축사한테 설계를 의뢰를 했고 그래서 양쪽 게이트가 아주 모던하면서도 전통성있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 내부에 등을 LED로 바꿨습니다. LED등이 조금 고가지만 전력소모가 적기 때문에 LED로 바꿨고 또 문화사업을 하고 해서 그게 완료되는 2월 28일 이후에는 통인시장은 굉장히 우리가 요구하는 역사와 전통있는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 아울러 서측 필운대길 일대도 아주 괜찮게 정비될 것이다. 아주 허름한 목재 정자인데 아주 전통정자로 바꿀 계획입니다. 저희가 디자인심의도 받았고 10억이 투입이 되는 시점을 내년 2월 28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 3월달에는 정자 준공식 겸 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소상하게 건설복지위원회에는 보고도 하겠습니다. 10억 사업을 2월 28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참 잘 따와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참고로 우리 예산서 보시면 아시지만 22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순수한 구비는 7억입니다. 급여성 경비를 빼면 산업환경과는 거의 구비를 못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시에 가서 어필하는 게 시장은 관악사람도 종로 와서 본다. 시장예산은 구비 못 쓰겠다 그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종로에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본다 하니까 좀 투입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2010년도에 종로귀금속 보석거리 앵커시설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잠시 중단이 됐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다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앵커시설 사업은 전액 시비투자 사업인데 시예산은 2010년도에 192억이 편성됐습니다. 종로에 보석상이 4,000여 개 있다 보니까 앵커시설을 만드는데 쉬운 말로 앵커시설이 후방 지원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회의실이라든가 보석감정 아니면 외국바이어 접견실 이런 걸 만드는 건데 단성사 4, 5, 6층에다 1,000평 정도 만듭니다. 시투자 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192억을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데 단성사가 공사비 부족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월 3월달에 부도가 나다 보니까 시에서 임대계약인데 계약을 못할 처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단성사가 신탁회사에 명도를 넘기고 신탁회사에서는 대주단이라고 저축은행이 10개가 되는데 그러면 공사비를 다줘라. 시에 가서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시는 공사가 끝나면 약속한 대로 4, 5, 6층 계약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57억인데 57억을 10월 24일날 교부하기로 확약을 맺고 시에서 확답해서, 어제부로 시에서 방침이 섰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계약을 안하면 이 돈이 죽어버리니까 보증금 한푼도 안 주고 150억에 계약서만 쓰자 그럼 이 돈이 작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까지 넘겨서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단성사는 내년 2월 28일 안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럼 서울시에서 150억을 한꺼번에 주자. 거기에 동의하겠냐 해서 어제 저희가 총무과 앞에 소회의실에서 시청 간부 그리고 단성사 사람, 아까 보고드린 대주단 신탁회사하고 공사관계자 해서 12명이 모여서 한 5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종로구 의견도 반영하고 해서 계약서 문안을 심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보증금 안 주는데 계약서 찍겠냐, 신탁회사는 찍겠다 그러고 그럼 우리는 공사비 완전히 줄 거냐, 거짓말 아니고 직접 줄 거냐 어음이라도 끊을 거냐 했더니 공사비 완전히 주겠다고 혁신건설에서 공사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다 해서 그걸 다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주 9일 안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종로구청은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는 아닙니다, 우리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시설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해서 계약서에 대리인으로서 직인을 서명하게 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도 2월 28일 이후에는 150억 임차료가 투입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40억을 저희가 더 받을 계획입니다. 40억은 내부공사비와 당해연도 1차년도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한 190억이 넘는 시비가 종로3, 4가에 투입이 된다. 단성사 4, 5, 6층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앵커시설 귀금속 활성화를 시킨다면 종로구에도 조금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시설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내년도에는 꼭 이걸 오픈할 수 있도록 13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13년인데 우리가 내년에 오픈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셔 가지고 종로구가 활성화되는, 이 사업이 또 우리 구청도 수입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 관광객들이 단성사 업소만 들렸다 가기는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는 틀립니다만 국악로길을 활성화시켜서 창경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방법도 연계된 과하고 의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귀금속도 활성화되고 우리 종로구에 관광객들이 와서, 인사동 요만해서 볼 데가 없어요. 범위를 좀 넓혀야 됩니다. 넓혀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너무 협소합니다. 요즘처럼 속도로 말하면 하루면 종로는 구경 다 해요. 리드하시는 분들이 창경궁 가면 몇 분에 다녀온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막 끌고 다녀요. 그럼 돈을 쓸 기회가 우리 종로구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걸어서 창경궁을 가게 만들면 가다가 하다못해 머리핀이라도 하나 사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동네에 종이만 떨어트리게 할 게 아니라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시가 보통 짠돌이들이 아닌데 그 많은 돈을 끌어온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240페이지 환경분담금이 있거든요. 거기 징수율이 많이 저조해지는데, 건수는 많이 올라갔네요. ⅓이 올라갔는데 징수율은 더 못했어요. 이건 왜 그런가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실질적으로 가장 조세저항이 많은 게 부담금입니다. 세법에도 없이 행정기관의 정책에 의해서 부담되는 건데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경유자동차 소유자하고 161㎡가 넘는 영업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이걸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저희가 위탁받은 국세인데 환경부 세금입니다. 징수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작년에 환경부에서 옵션을 걸었습니다. 기본이 60%까지는 징수총액의 9%를 자치단체에 주겠다. 만약에 60%를 넘으면 6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주겠다 하는 게 새로운 옵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환경과에 와서 구세가 열악하고 한푼이라도 더 걷어야 하는 판에 이건 우리 구세나 마찬가지가 돼 버렸다. 60%가 넘으면 우리 돈이니까 해서 제가 환경팀장님 안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1등을 했어요. 69%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9%가 6억 8,000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60%까지 받은 게 8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징수율 1등을 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은 서울시 산하 1등이면 전국 1등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이게 높은데 징수율이 낮아진 건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는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종로가 안 되다 보니까 영업용건물 공실율도 있고 문을 닫는 점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분에 대한 납세율이 저조해졌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체납확보는 다 했습니다. 건물마다 등기압류를 했고 어쨌든 환경개선부담금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구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작년에 저희가 거의 14억 정도를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 시에서 돈 가져와 환경부담금으로 보탬이 돼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데이터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검토를 하다가 이런 옵션을 오죽했으면 환경부에서 걸었겠냐? 부담금이니까 저항도 많고 또 왜 내야 되냐고 막 따지죠. 그런데다가 구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국세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써요. 그거 안 받으면 내버려두고 그러고 그러니까 고지서만 뿌리고 말았는데 제가 좀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높아지고 그걸 위원님께 겸사겸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율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생하셨고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도도 더 종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예산을 종로로 가져오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의장님.
○이숙연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어차피 지금 서울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 가지 광장시장에서 보령약국 건너오는 그 횡단보도 간인데 그 밑에 지하상가에서 반대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중구에 갔다 왔듯이 그 상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거 뭐죠 저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을 시에서 해줬잖아요? 그런 노력을 다시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종로가 그러면 좀 이득을 보자 해서 시하고 용역할 때 저도 참여했지만 광장시장의 접근로를 좀 개선시키자는 게 지난번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도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계단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의 지상의 횡단보도를 걷는 추세인데 그런데 거기도 광장시장 접근로 개선을 위해서는 보령약국에서 짓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상가는 반대가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하나 세웠는데 효성쥬얼리 쪽에서 우리은행 쪽으로, 그게 광장시장 서문입니다. 서문 쪽으로 횡단보도를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대안으로 했다고 보고드리고 전체 구간의 길이로 보면 그 중간 보령약국 쪽에 횡단보도가 하나 더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광장시장 북이문인데 거기서 보령약국 쪽으로 하면 연지동 쪽으로 해서 아주 접근로가 좋아지겠다 하는 게 지난번 시에 가서 건의를 한 상태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현재는 쥬얼리상가 쪽에서 횡단보도를 그었기 때문에 지금 통행이 되고 있거든요.
보령약국 쪽으로 그래도 순차적으로 해서 한 1~2년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접근로 개선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와 저쪽 광장시장 남측에 청계천에서 올라오는 계단 2개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봤더니 지난번에 했던 1박2일 프로그램이 음식으로 광장시장을 또 찾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다시 홍보가 될텐데 그런데 이쪽의 상권이 너무 죽었으니까 같이 연계하면 이쪽 상권도 살고 종로도 알릴 수 있고 하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건 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전통시장을 도심의 어떤 투어형관광 이걸로 개발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립대 교수님도 와서 인정을 했는데 지하상가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건 아마 횡단보도 설치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의 지하상가가 조금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 살아나냐 하면 아까 얘기하신 강호동 방송 하고난 다음에 먹거리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지하상가 쪽이 한복하고 소규모 패션으로 해서 지금 빈 점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9시 넘으면 셔터를 다 내려놔서 통행을 못 하잖아요? 본인들의 고집만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럴 걸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도 유치해오는 만큼 지속적으로 해서 그쪽 주민들의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아니 광장시장뿐이 아니고 그건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알았는데 연건동하고 연결시켜야 이쪽이 같이 발전됩니다.
○이숙연위원 그거 노력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요즘에 실내공기 검사하는 거 보면 영화관이나 경로당, 어린이집 그런 데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약 40개 넘게 법정기준이 초과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국장님도 보고드렸지만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 대학로의 극장 이런 데가 법상 공기질을 개선할 의무가 여지껏 부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걸 파악해 가지고 점검 기계도 사고 해서 보건팀장 주무로 해서 직원이 한 3명이 매달려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로 소극장은 프롬알데히드라고 해서 이게 완전히 발암물질입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쐴 경우에는 암이 걸린다는 거죠. 그게 막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극장주와 얘기를 해봤는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잠시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공업용본드를 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해서 환기시설 보완시키고 공기청정기 같은 걸 무대 쪽으로 바꾸고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한 3번 정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지적이 나왔어요. 기준치 오버가 나왔지요.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기계를 딱 보고 자기 눈앞에서 출력해서 뽑아내면 숫자가 나와요. 이게 기준인데 이렇게 오버되어 있다 그러니까 깜짝 깜짝 놀라고 다 정비를 해나가죠. 저희가 법상은 그렇게 점검의무는 없지만 개선을 시켰다 말씀드리고 법상 공기질 개선의무가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라든가 지하철역사,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공기질을 오염시켰을 때에는 4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쌔죠. 저희가 잠깐 보고드릴 사항은 어린이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상록수 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린이집이지만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지요. 원장님하고 많은 시간을 대화를 나누면서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앞으로 환경이 이렇게 요구가 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실내 공기질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종로가 앞서서 점검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역이 대학로 쪽이다 보니까 가끔 공연장에 가서 보면 공기가 좀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공연장 건물주도 우리 데이터를 보고, 저도 지난번에 대전에 내려가서 그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공기질 개선 사례발표를 했고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맑은 공기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비산먼지 최우수구로 엊그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노력
○이숙연위원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영화관이나 어린이집, 경로당, 소극장 그런 데도 공기가 맑아졌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렇죠. 그걸 구민도 알아야겠다 해서 저희가 작은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질을 저희가 개선시켰다. 공기질이 Clean하다는 걸 출입국 근처에다 붙이려고 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2년도에는 그런 다중이용 시설은, 종로관내의 시설을 그래도 공기질 검사를 다 해서 아주 깨끗한 공기다 하는 걸 표시해놓을 생각입니다.
○이숙연위원 다시 한번 이런 새로운, 우리종로가 앞서가는 종로가 되듯이 광장시장 그 숙제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신시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면 ‘충신시장이 적절한 곳으로 등록되어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설치하여 세계적인 먹거리 시장으로 발전하는데 구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잖아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지금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화장실이 하나 필요하다 하는 걸 상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구비 투입보다는 시비투입이 적절하다, 시예산으로. 그래서 시에다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우선순위가 충신시장은 아예 시장기능을, 김복동 위원님 들으시면 그런데 이제는 상실됐다.
저희가 시장진흥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가 중소기업청 산하인데 협의를 하는데 거기 실무관들의 의견이 충신시장은 시장기능이 너무 약하다 해서 지금 하순위에 있다 그럽니다. 원래 A~D가 있는데 A~B 정도가 투자대상입니다. 그런데 이건 D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순위가 좀 약합니다. 그런데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저도 가보니까 좀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네, 택배회사로 바뀌고 공장으로 바뀌고 결정적인 건 이화동 쪽에 그런 게 다 떠나가는 단계니까 그리고 광장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으로 존치가 좀 어렵다 해서 다른 걸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단성사의 쥬얼리 앵커시설 그 건물주가 누구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이상용이라고 그분이 소유자인데 신탁이란 게 뭔가 했더니 자기의 권리 전체를 신탁회사에다 양도해놓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중간에 공사하다가 다시 중단돼서 물어봤더니 부도가 났니 어쩌니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부도가 났는데 신탁이 인수받은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4~6층 3개층은 뭐가 들어가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메인시설은 종로에 보석이 우수하다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전시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또 거기에서 보석감정을 할 수 있는 곳과 보석세미나 회의실도 마련해놓고 해서 일종의 체험과 보석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공간과 정밀한 다이아몬드 감정기를 설치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물건을
○이숙연위원 제가 5대 때도 관심을 가진 부분이거든요. 제가 홍콩에 갔을 때 관광하고 마지막에 귀금속매장에 들러서 사고싶은 충동을 일으켜서 사올 수 있는 그거,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관심을 가졌던 만큼 저도 계속 가보고 상인들과 이야기도 해보는 그런 입장인데 과장님이 마침 거기까지 추진하셨다고 하니까 올 연말이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 예산은 12월 말이면 죽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결국은 어제 본부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보석같은 보석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세요. 그리고 푸드마켓 운영 시 물건의 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때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에 보면 지역에서 물론 많이 거기다가 위탁해주시는 걸 보니까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것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게 좀 문제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이 이숙연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단기간에 그야말로 2, 3일 내지 일주일 안팎으로 변질될 수 있는 물품을 어려운 분들한테 연결시켜주는 것이 푸드뱅크고 푸드마켓은 그보다 좀 장기화된 것 간장이라든가 아니면 라면, 쌀 유통기한이 보통 대단위 기업체에서 푸드마켓에 기증할 때는 유통기한을 적어도 1, 2개월 정도 남아있을 때 갖다 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바로 판매에 제품으로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원해주시는 기업체 이런 데다가 가능하면 유통기한이 많이 있는 걸로 주십사하고 무언의 얘기를 할뿐이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 받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후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일 하시는 김에 좀더 한발짝 더 나아가 달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간단하게 짧게 할게요. 가정복지과 보면 아까 김복동 부의장께서 어린이집 친환경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지적해드렸듯이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아직도 조금 개선이 안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번에 좀더 반영을 했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처우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에 올렸는데 시장님이 서울시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떤 걸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수당이죠. 수당을 월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4, 5만원, 많으면 5, 6만원 그 정도 선에서
○이숙연위원 선생님들도 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선생님들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셨던 것이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저출산시대에 맞게 아이를 무조건 많이 낳으라는 그것도 물론 좋죠. 그러나 정말로 내 아이처럼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봉급이 진짜 약해요. 한참 더 올려야, 10만원 정도는 해야 돼요. 그것도 국장님 어떻게 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번에 올리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이숙연위원 이번에는 5만원 하더라도 다음에 한번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음에 계속 올려줘야 됩니다. 선생님들 처우가 약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리고 과장님 출산장려 여기 보면 세 자녀, 두 자녀 지원이 보험료도 많이 나갔네요?
그런데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이번에 체험했던 부분인데 장애인주차장 그 주차장 보면 장애인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실제 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장애인도 그 주차를, 6급 받은 분들 이런 분들 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모가 보면 8개월 , 9개월 돼 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일반주차장에 대려니까 주차공간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배가 끼어서 못 나와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5개월, 6개월은 괜찮지만 7개월, 8개월 됐을 때는 그 공간이 비었을 때는 대도 부과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유연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구청도 넓혔지 않습니까?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에 애들 아빠가 아파서 잠깐 바람 쐬러 나갔는데 주차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모가 주차를 하는데 배가 불러 가지고 도저히 못 빠져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주차하는 사람이 있어서,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어서 그분한테 주차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해줘 가지고 산모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임산부는 그 공간이 비었으면 거기에 주차를 왜냐하면 거기 장애인주차에 댔다고 해 가지고 빨리 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융통성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세밀하게도 생각을 하시네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주차장도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행복 해 가지고 ‘여행’ 하지 않습니까? 여행주차장도 있어 가지고 푸른색으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없는 데도 있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대는 경우도 있고
○이숙연위원 그러니까요, 남자분들이 대던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하여튼 딱지 떼는 것은 유연성 있게 그런 경우에는 잘
○이숙연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온다면 배려를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도 이걸 직접 봤기 때문에 이번에 필히 우리 구에다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산업환경과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247쪽 생활협동조합 추진현황 해서 웰빙트렌드 확산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등의 우수상품을 구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2011년도 현재 전국에서 230여 개 활동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도 뜻있는 구민들이 구민을 위해서 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무실 위치라든가 동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보고드릴게요. 아까 읽어주신 대로 생활협동조합이 종로구에서 추진이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주민들의 일입니다. 저희가 관련법을 작년부터 검토해보면서 자료를 많이 제공해드렸습니다. 이게 법인등록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에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발기인 총회도 해야 되고 하는 7가지 법상 요건이 필요로 하고 법상 요건과 대별되는 게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출자금이라고 해서 그게 약 법상 요건이 3,000만원입니다.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자료를 제공해드리다 보니까 한 40여 분의 뜻있는 인사분들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발기인을 구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반회원이 모집이 됐는데 한 550여분이 모집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자금 성격의 회비와 그리고 발기인들은 한분당 200만원 이상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이 5,000만원 안되게 있다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임시로 쓰는 사무실은 종로 그러니까 단성사 옆에 옛날 1~4가동사무소입니다. 1~4가동사무소 자리에 지금 임시로 바르게살기 종로구협의회 사무실입니다. 그 바르게살기 사무실에 곁다리로 있는데 사무실이 개소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발기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발기인이 다 모여서 법상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내년 중에는 총회를 열 생각입니다. 발기인 주최 하에 총회가 열리면 발기인 대표가 아니고 이사장이 선임이 되고 정관이 확정되고 하면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이제 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종로구에서 사업자 등록증도 종로세무서에서 받고 해서 여기서 보고드린 대로 우수한 농산물을 회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드리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생활협동조합에서 하게 된다. 생활협동조합에 따른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2011년도 3월달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단체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정식 설립단체 요청에 의해서 또 그때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료만 제공된 상태기 때문에 보고할 상태는 아니고 거기서 온다면 우리가 공공건물의 제공 여부 이렇게 임대차 관계, 무상임대가 되겠지만 그런 관계 그리고 지원관계, 종로구민이 받은 혜택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생활협동조합에 따른 법률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것 같고 저희가 좀 앞서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단체는 설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점순위원 바르게살기 사무실이라면 우리 종로구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예, 종로구 바르게살기, 거기에 미망인회도 있고 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소방서 위에입니다.
○경점순위원 우리 구 시설이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 건물이 우리 구 건물입니다.
○경점순위원 임대료 같은 것은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현재는 바르게살기 사무실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우리 구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바르게살기 회장님 승인 하에 우리 사무실에 잠깐 와서 책상 하나 놓고 서류만 봐라 이런 정도입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자세히 안 나와있고 저도 지난번에 2만원인가 내서 회원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고 그리고 제일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 산업환경과장님 같아요.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시든 하여튼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감사합니다.
○경점순위원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여성복지정책 그것에 관련해 갖고 제가 이것 준비를 못 했었는데 이숙연 부의장님이 명단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위원회는 지금 현재 여성포럼은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봤더니 여성위원회는 조례상으로 상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걸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회의실적이나 이런 걸 보니까 회의를 2번 하셨고 거기에 2011년 예산지원 현황을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니에요. 40만원을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40만원을 다 쓴 게 아니고 집행액은 10만원이에요. 잔액이 30만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여성정책연구위 설치와 운영 근거가 특별하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을 해준 이유가 뭔지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다과회를 한 것 같은데 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했다가 해산하고 이런 걸로 운영하고 있고 간담회 하면서 다과비를 지원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보면 15명 미만이잖아요. 여성포럼이라는 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종로구에서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죠. 그런 것은 조례에 있는 여성위원회로서 모였다는 것이 아니고 포럼을 위해서 안건을 같이 토의해보자 이래서 이름을 포럼이다, 세미나다 만든 것이고 그냥 좀 관계인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발전연구를 토의도 하고 한 것이죠. 간담회 비용으로 좀 쓴 겁니다.
○경점순위원 여기 위원들로 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보니까 직능단체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셨네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굳이 이렇게 직능단체 위원들은 어느 단체에 들어있든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정말 일하지 않고 집에 계신 분들로 그분들을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조례에 이게 없는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꼭 이런 게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걸 저는 원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아들었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할지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한 것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각 단체들 회장님들 한번 모여서 간담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간담회 비용으로 조금 썼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닌데 혹시 필요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게 필요하다면 국장님이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의원들이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는 의원들이 세분 이상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세 분 이상 넣어서 같이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여기 있는데 이렇게 구성하지 않고 별도로 모아서 회의를 했으니까 여기 규정에 있는 의원님들 넣어서 혹시 하더라도 필요하면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기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1분만 할게요. 국장님, 사실 여성위원회가 원래는 4대 때는 남성위원님들만 있어서 남성위원이 하다가 5대 때 들어서 여성 위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고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명무실이고 아까 여성포럼이라는 것이 거의 99%가 아동위원회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점순 위원님 말씀해주셨듯이 단체장이나 똑같은 아동위원회 회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인물, 15명이니까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이 그에 맞게 구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알겠습니다. 아까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자세히 뜻을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경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르게살기 사무실 단성사 옆에 있잖아요. 거기 볼 때 구에서 세비를 받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그건 무상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물론 가정복지과나 복지환경국은 아니지만 이화동에 볼 때 나이 드신 분인데 저번에 강제이행금 때문에 자실하신 분도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정밀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는 참 10년 이상 건물이나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과태료를 엄청 매겨 가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구에서는 아무리 단체라 하더라도 세비를 전혀 안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구청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법률에 의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바르게살기가 지난 정권부터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사용료가 면제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또 국가원아단체, 미망인회라든가 광복회 그런 분들이 7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점용료에 따른 분담금 이런 건 우리가 다른 점용료 부담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건데 아마 그게 몇 년치가 소급해서 나간 건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다 발췌해서 나가지 않았을까, 저도 엊그제 뉴스 볼 때 10년전 주차딱지를 양천구인가 내보냈다고 방송이 나왔는데 우리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다 재정 때문에 나갔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건 법에 근거해서 면제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래도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법에 있다 하더라도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어려운 주민들한테는 복지환경 쪽이니까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국장님께서 보고를 주셨는데 푸르메세터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종로 신교동 66 공영주차장 내에 우리 특별회계로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대지가 1,887.8㎡, 2010년 7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고 건립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3,754.9㎡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분포도를 보면 푸르메재단에서 하는 것을 보면 4층은 재단사무국, 다목적 강당, 식당, 회의실이고 3층은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복지관사무국, 복지관훈련실, 직업훈련실, 장애인대학, 2층은 어린이재활센터, 재활의원, 특수교육실, 1층은 장애인 치과, 로비,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로구에서 특별회계로 매입해서 푸르메재단에다가 이걸 위탁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부속품인 집기, 기구 이런 것도 푸르매재단에서 가지고 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저희 구에서 장만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그건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푸르메재단에서 처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서 모든 조건을 다 하겠다고 한 걸로 아는데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푸르메재단에서 하기로 했으면 모든 일절 다 해야지 땅주고 지어주고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종로구에 자산이 많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야겠는데 자금에 여력이 없으니까 부지만 제공할 테니 건축은 직접 해라 하고 건축만 맡긴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잘 안되었던지 어떤 건지 저도 처음에는 땅만 주면 다 지어서 해주나보다 생각했는데
○김복동위원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글쎄 그것이 홍보가 잘못 되었던 것 같고요 건축비가 수십억인데 그것만 도움을 받은 것도 큰 거죠.
○김복동위원 잘못된 거지, 건축하면 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해놓고 예산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돈 먹는 하마가 돼요. 종로구청의 돈 먹는 하마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시설은 돈이 그렇게 자꾸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김복동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푸르메재단에서 다 맡아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게 홍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의회를 경시한 거죠. 금년에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정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가령 어떤 복지관 하나를 지었다고 볼 때 우리가 땅을 사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을 우리가 해야겠는데 직접 하지 못하니까 어떤 위탁체에다가 맡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들어가게 되지요. 이런 상황인데 장애인복지관도 같습니다. 우리가 지어서 운영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위탁을 하려는 거죠.
○김복동위원 왜 우리가 이걸 못 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직접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요.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겠지만 위탁을
○김복동위원 이걸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예산 들여서 땅 주고 물건 들여 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 뒤처리 해줘야 해요. 뒤치다꺼리를 다 해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다고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모든 경영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땅만 주면 지어서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추후 문제가 우리 종로구에서 예산을 다 대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정말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홍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구의원님들 모시고 세미나 갔을 때 구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우리 건물이고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탁은 마침 그 사람들이 건물은 지어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 수십억의 저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위탁을 여러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거기다 준다는 뜻이지 그 사람들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몇 년 재계약한다는 거 넣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위탁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땅을 주면 건물을 지어 달라 여기까지만 계약이 돼서 그것도 우리가 MOU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김복동위원 이 사람들 두고 보십시오. 자기가 주인행세를 할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네가 관리비를 다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국장께서 위탁할 때 다른 곳과 같이 2년이면 2년 정해서 재심의를 하고 해야 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꼭 그 조항을 넣어야지 그 조항 넣지 않고는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잘 검토를 하겠고요
○김복동위원 2012년도 예산을 조목조목 말씀해 보세요. 총 금액만 모아서 얘기해주세요. 얼마입니까? 지금 물품 사준 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현재는 없고요 내년 한 5월쯤 준공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하던 간에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야 됩니다. 이건 비용이 약 내년도 예산에 13억 정도 계상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물품도 자기가 용도에 맡게 자기네 돈으로 사야지 갈 때는 너희들 사온 물건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봐요. 물건을 왜 우리가 사줘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어제도 거기 가서 우리가 이거 최소비용으로 할테니 나머지 비용은 그러니까 무슨 센터 이런 데 90%, 80%, 100%를 거기서 좀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근무하는 직원도 임금을 우리가 다 줘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설이거든요. 종로구청에서 장애인복지관 하나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건물 짓는 비용만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은 거죠.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주차장 부지를 샀는데 주차대수는 기존보다 더 많이 댑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지하로 팠으니까 전부다 우리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직영을 하던 위탁을 하던 하겠지요.
○김복동위원 그 문제는 국장님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은 돈먹는 하마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복지시설이 만들어지면 돈이 일정금액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국비나 시비로는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그래서 운영비는 대부분 시비가 많이 나옵니다.
○김복동위원 일만 만들어내면 시비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요 그 운영비 중에서 90%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짓기만 하면 나머지 10% 운영비는 구에서 대라.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값, 짓는 값 다 해야 되는데 짓는 것만 거기다가 지원을 받는 거죠, 고맙게.
○김복동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 할 때 조건을 확실히 달아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한다든지 몇 년 기준으로 해서 그 항목을 넣어 가지고 신 국장님이나 의원이 여기를 떠나서 후배들이 앉아서 검토했을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만들어놔야 해요.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태양열이라든가 지열, 우수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종로구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어느 곳에 설치를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신재생에너지 중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태양열하고 태양광인데 태양열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고 이건 올림픽생활관에 설치가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가회동 동사무소라든가 혜화동청사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태양광입니다. 솔라판을 붙여 가지고 태양열을 전기로 바꾸는 건데 저희가 이거는 국비 투자사업으로다가 작년에 공공기관에만 설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소유의 건물 중에 설치 가능한 장소인 옥상에다가, 작년도로 설치가능 장소가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치할 장소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민간부분은 우리가 아직 예산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산업환경과장님, 아이템을 하나 드리는데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종로구에 지열판을 깔아서 그걸 모아서 한전에 우리가 팔아도 됩니다. 그거 생각해보세요. 풍력도 이용해보시고.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풍력은 지금 평창동 쪽에서 개인업자가 옛날 평창동 귀빈예식장 자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바람의 양이 우리 구가 약하다고 합니다. 전체 바람이 부는 장소 중에 우리 구의 바람이 약하기 때문에 풍력은 좀 약하다 이렇게 검토가 된 걸로 봅니다.
○김복동위원 낙산 공원에 좋은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 겨울이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 있어요. 풍력을 이용해서 보안등 하나라도 더 쓸 수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야지요. 우수나 지열 그런 걸 다 버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에도 내가 우수 저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각 건물에 허가를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랬는데, 물 부족 국가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다음 연도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경로당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구립하고 사립, 민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립 경로당에 보면 2009년도 경우에도 지원이 약간씩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 경로당은 시설 개선사업을 해줄 수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저희가 시설개선은 사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데는 전부 구립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네, 구립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전체가 다 구립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그렇습니다. 170쪽이 사립이고 171쪽이 구립입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그럼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다른 부분은 할 수가 없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네, 운영비하고 냉방비, 난방비만 지원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게 아니고 혜화동에 장판 좀 다시 깔아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요. 그거 해줄 의향이 없는가 알고 싶었는데 딱 잘라서 말하니까 더 말할 수가 없네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안암 경로당의 장판에 문제가 있습니까?
○박노섭위원 장판이 오래돼서 보수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예산을 지원해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으로는 안 되지만 깔아주면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장판이 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좀 해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어제 우리가 쪽방촌을 갔는데 마이크가 안 된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어디요?
○박노섭위원 쪽방촌에 가면 우정 경로당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립인가요?
○박노섭위원 아뇨, 구립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자원봉사 활동실적 102페이지, 모르는 단체가 왜 이렇게 많아요? 1365릴레이 봉사단체 이건 며칠간 한 것 같아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인데 우리는 한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행사를 하고 어디서 릴레이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365릴레이 봉사활동은 서울시 자원봉사단에서 개최를 하는데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종로가족관에서 하루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를 중구청인가 한 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종로에서 한번 하고 다시 노원으로 넘겨주는 걸로 그때 릴레이 발대식을 했는데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그때 참여하시고 그랬습니다. 조끼를 입고 행사를 발대하는 발대식 그런 형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만의 행사는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종로구 관내 자원봉사단체들로만 구성된 인원들로 해 가지고 발대식을
○박노섭위원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주연령층은 40대, 50대이지만 10대 청소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포함됩니다.
○박노섭위원 다음에 명단 좀 넘겨주세요.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이런 봉사활동 단체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제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예, 알겠습니다. 명단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임대주택 좀 여쭤볼게요. 임대주택 지원 및 전세자금 융자현황 이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내가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구임대주택하고 매입임대주택하고 전세임대주택하고 신혼부부임대주택 구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LH공사나 SH공사에서 신축해서 저소득가구에게 분양하는 것을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축된 LH공사의 임대주택이나 SH공사의 임대주택에서 입주한 분이 결격사유가 있을 때 퇴거했을 때 다시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 전세임대라는 것은
○박노섭위원 기존 매입임대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SH공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저소득 가구한테 다시 임대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그야말로 일반주택을 갖다가 LH공사나 SH공사에서 기존주택을 전세로, 전세입자한테 전세입자가 가서 나, 이 집을 전세로 얻고자 하는데 그러면 최대 7,000만원까지 LH공사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LH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살게끔 하는 것이 기존주택 전세임대입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박노섭위원 신혼부부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신혼부부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신혼부부도 기존주택을 신혼부부가 나 이 집을 저세 얻고자 한다 하면 LH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그집을 보고 일정부분은 7,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혼부부가 일정 부담을 하고
○박노섭위원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일단은 순위가 정해져있는데
○박노섭위원 재산이 몇 %라든가, 다자녀를 갖고 있다든가, 장애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건 순위별로 다 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대충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제대로 알고 있나 확인하고 싶어서 드린 건데 답변이 어려운가보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영구임대주택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심지어 위안부모까지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까지 해서 각 항목별로 심사표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화해 가지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신축한 임대주택은 입주가 가능하고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임대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나 똑같이 일단은 종로구에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첫 번째 순서고 두 번째 순서는 일단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아닐지언정 연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에 50% 이하인 자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장애인인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그 이하인 자 그렇게 순서를 정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에서 지금 몇 가구나 해주셨어요?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종로구에서도 서울시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한 가구라도 더 뺏어오기는 쉽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일단 심사표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추천하면 예컨대 A아파트 같은 영구임대는 심사기준표에 의한 점수 때문에 우리 종로구 주민이 98점이면 예컨대 용산구 주민이 99점이면 99점이 먼저 우선순으로 입주를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객관화된 심사는 어쩔 수가 없죠. 그분이 나이라든가 가족수라든가 그 외에 사항은 가능하면 저희 주민 입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설명서를 첨부하고 그렇게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해달라는 건 아니고 같은 동점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 가서 좀 서울시 직원한테 우리 종로구 주민이 이렇게 열악한 사람이 많으니까 한 두어 채만 종로 좀 넘겨줘라 이러면 한두 차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력이에요. 산업과장님, 서울시 예산 따온 거 봐요. 그만큼 과장님들이 앞에서 뛰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런데 저소득주민들도 강남에 있는 이런 데를 선호하고 심지어는 강서에 있는 아파트나 노원에 있는 아파트는 미달돼서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공가도 있습니다. 담당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임대주택이 비어있는 공가도 있는데 저소득 가구가 좀 어렵게 살더라도 종로 어디서 살고 싶지 강서나 아니면 저쪽 노원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심한 데가 있고 경쟁률이 전혀 없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임대주택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는 분들을 간혹 자주 만나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발췌한 이유는 나도 대충 이걸 알아야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종로사람들 좀 많이 임대주택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한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무악동 현대 임대아파트는 굉장히 경쟁률이 셉니다. 일단 무자격자가 나와서 자리가 비어있어 가지고 어떤 공고기간을 거쳐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대단히 높은 청약점수 아니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일자리창출 예산이 다 바닥났다고 그래야 하나? 없나요? 지원해줄 예산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정철호 일자리창출단에 대한 예산은 일단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이 있고 전액 시비사업이 있고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거의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지금은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정철호 구예산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좀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일자리창출 팀에서 예산이 없다고 애들 등하교 워킹맘 있죠? 학교에 지난번에 제가 사직문화센터인가요? 정확하게 무슨 홀인가 거기 갔을 때 교통행정에서 발표하는 워킹에 대해서 보고 제가 참 감명깊게 본 사항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처음에 학부모들하고 워킹 담당자하고 할 때에는 12월 방학 때까지 한다고 계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았는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는데 학교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구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중단하라고 이야기 하셨다는데 그게 맞는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정철호 그건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아마 학교 등하교 지도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해서 11월말까지만
○이숙연위원 처음 계약은 12월 방학 때까지라고 써줬다던데 그 계약서 가져오라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정철호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이숙연위원 계약서가 있다는데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정철호 지역공동체일자리는 11월 30일이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숙연위원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한번 계약서 보시고 다시 한번 토의하기로 하고
○이숙연위원 만약에 그게 됐다라고 하면 다시 팩스를 받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약이 어떻게 된 상태인가 아직 못 받은 상태니까 계약이 11월 30일까지 됐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중간에 애들 방학 때까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전화 와 가지고 끝났으니까,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전화를 해서 먼저 팩스로 받을게요. 팩스 받은 다음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청소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관련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금으로 1억원을 지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따르면 대여금으로 2억원이 지출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1억이었다고 말씀드린 겁니까? 작년도에 2011년 계획을 낼 때 아마 변경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대여장학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그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그 다음에 만료가 되는 사람들은 매월별로 계속 회수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금년에 전수 나간 것이 2억원이 집행됐는데 29건이 집행됐거든요. 아마 당초 저희들이 그게 수요를 잘못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아마 변경계획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수정해서 보고드리고 한 것으로 아는데요
○경점순위원 2억원이 지출된 걸로 되어 있어서 지출금액이 변경되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변경된 건 저희들이 다시 기획예산과로 보고를 해서 그걸로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 절차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경점순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송윤섭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2009년,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2009년, 2010년에는 대표협의체 중에서 회의개최를 여러 번 했는데 2011년도에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원래 사회복지계획 수립 시에는 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심의나 자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자문을 받지 않은 걸로 보고 조례에 보면 위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조례에 보면 듣고 계시나요? 개최 안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를 개최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대표회의를 일찍 개최해서 어떤 일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어요. 작년과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도 한 번을 했는데 그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대표회의 개최를 했고 그 대표협의체 회의를 하기에는 안건 자체가 대표협의체를 개최할 만큼의 어떤 비중있는 안건이라면 대표협의체를 개최하는데 대표협의체를 개최할 만큼의 비중있는 안건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실무 소 위원회 개최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2011년도 들어오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려운 지원사업을 심의, 확정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도 대표협의체를 개최해서 어떤 안건을 올려 가지고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확정될 만한 사안들이 있는가 고민을 한 끝에 금년에도 사람만 모아서 위원회만 개최해놓고 심도있게 논의할 만한 안건이 있는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럴만한 안건을 아직까지는 못 찾았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안건이 없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따라 안 했다는 건 근무태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12월 말쯤 금년 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만 추출해서 대표위원회에다 보고하는 형태로서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사실 구나 집행부에서는 원래 절차를 중요시하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는 것은 이 조례에 위반될 수가 있고 앞으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대로 해주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아까 최경애 위원장님 말씀해주셨듯이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에 대해 강력하게 법에 따라서 적용한다고 하면서 각 단체에는 왜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다면 우리가 이런 일반 이행강제금 여기는 법에 따라 잘 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이렇게 하는 건 아까 효문화진흥원 이런 데는 법에 따라서 안 하는지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생계형 쪽으로 또 우리가 문제된 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법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되는 법, 안 되는 법을 상기시켜서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법도 같이 적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번 폐식용유 수거 예산이 2,2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 폐식용유를 개인회사에서 걷어간 걸로 아는데 구청에서 지원이 됩니까? 38페이지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이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차량을, 전용차량을 구매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데는 구비, 시비 다 구별해놨는데 여긴 안 해놔서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2월 2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신승택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가정복지과장 김영희
청소행정과정 송윤섭
산업환경과장 서일석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