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11년 12월 2일(금) 10시03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이갑규 도시관리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위원장 최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해당되시는 국ㆍ과장님하고 또 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해당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즈음에 제219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2011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열 주택과장입니다.
김강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은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동진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찬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참조)
도시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15쪽에 행촌동 재난위험시설이 7년간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해결한 이승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이갑규 국장께서 종로에 오셔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제가 이 자리에서 십 몇 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복이 많으셔서 일 잘하는 과장님들과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종로가 잘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먼저 주택과인데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든 게 십 여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 종로구도 이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국장님 보고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공동주택에 지원조례를 활용하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일부 단지로부터 많은 요구가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금년에 2억 7,000을 확보해서 했는데 내년엔 더 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발의할 때만 해도 공동주택이 별로 많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제는 공동주택이 많은 곳에 생기고 해서 이제는 지원조례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세대 이상이라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손질을 해야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3년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거, 주민들이 요구한 거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도 변경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많이 요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난 해 예산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을 하자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됩니다. 조금 올리긴 했지만 이건 지난 해 예산과 비슷하잖아요? 그 예산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 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요청하지 못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건 국장님께서 일을 그만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일을 해보겠다 하는 뜻이 아니고 주어진 것만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자꾸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종로구에서 쓸 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면 아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의원님들이 챙겨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종로구의 재정비촉진지역이나 여러 군데에 대해 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역시 추진위원이 구성된 곳은 하지만 되지 않은 곳은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지난번에 본회의 때 청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저희가 35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창신·숭인의 경우에는 2개 구역이 지금 조합설립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강한 곳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시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도 여러 가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면 과연 재정비촉진지역 범위 내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나 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올 것인가, 손해가 올 것인가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뜻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여기서 몇 십년을 살고 아이들을 다 기르고 고향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나쁜 집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들게 고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곳을 쉽사리 허락해서 재개발을 하겠다, 뉴타운 하겠다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민들도 요즘엔 자녀들이 다 고학력자들이기 때문에 다 따져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역주민들 하지 않겠다 하면 과감하게 자치구에 그런 걸 풀어줘야 합니다. 묶어놓지 말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도록, 집도 고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조속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시도 그렇고요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의 의사를 정확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히 푸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묶어놓고 계속해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일을 좀 합시다.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과감하게 풀어줘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소개발을 한다든가 부분개발을 한다든가 몇 명이서 묶어서 같이 하나를 짓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여건에 맞게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충신 재개발지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의원 나왔을 때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나왔던 분들도 공약을 했고 이것이 이루어진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소수의 민원인들이 와서 자꾸 고소하고 고발하고 조합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하는 바람에 자꾸 늦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미뤄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건설교통부에도 질의를 했고 여러 군데 질의를 했지요. 질의 회신내용을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그냥 자치구에서 미적미적 하고 있다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면 빨리 추진하는 게 좋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충신재개발구역이 여러 가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대수도 바뀌고 사업비도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문제 가지고 관련 중앙부처 그리고 서울시, 관련되는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공통의견은 총회를 거쳐 가지고 다시 해야겠다 하는 내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면 성곽 주변이고 그러니까 이대병원 자리와 연결해서 그 지역을 서울시에서 매수해서 공원화를 하라고 하세요. 비싼 가격으로 사서요. 이거 늦어지면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공원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이익을 준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기 보다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쨌든 간에 좋은 쪽으로, 사람이 많은 쪽으로 밀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한해도 다 지났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 내가 그랬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 하면 선거 때 써먹는 용어라고 그럽니다.
조합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계속 고소, 고발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네, 그건 내부적인 문제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재 형상변경하면서 건물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보니까 그건 총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 말이라도 시작해서 가부간 결정을 내세요. 그리고 10년 전의 자재 값하고 지금의 자재 값은 차이가 5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어느 것은 100%이상 올라간 것도 있고. 사업비가 오르고 내리는 그런 부분은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사업비도 그렇고 지금 세대수가 많이 변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세대수는 조합원한테 맡겨야지요. 예를 들어 5평, 6평짜리도 조합원으로 간주할 것이냐? 이런 걸 조합에서 다시 조율해서 10평 이상으로 한다든가 기준을 두면 다 이루어집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것은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질수록 자치구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로변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여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 종로 관내는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심재개발 뭐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지구단위로 묶여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자기네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홍보를 좀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평수로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도심 속에 보다 나은 건물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큰 평수를 합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여기다 건축을 하든 신축을 한다면 이 평수를 확보했을 때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홍보를 우리 종로구보나 이런 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분들이 알기로는 소필지는 못 하는 게 사실인데 소필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필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동개발 내지는 권장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해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민원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두 사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도시계획위원회는 두 분이고 건축위원회는 한 분입니다.
○김복동위원 도시계획위원이든 건축위원이든 상임위에서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바꾸세요. 건설복지위원도 아니면서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가는 건 맞지 않아요. 그래야 알아서 얘기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지 건설복지위원이 아닌 분이 들어가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도 그걸 느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의회사무국으로 요청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사무국에 했어도 거기다 명시를 해주라고요. 건설복지면 건설복지 위원 속에서 추천해주시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야 앞뒤가 맞지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질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의나 이런 과정을 알고 한다면 이런 건 이렇게 설득을 할 수가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있지만 표는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벼나 몇 포기 심어놓고 예산이 얼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자치구에서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종로구에 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개발하려고 하면 할 것이고 안 하려면 말아야지 그것을 설계까지 다해서 금방 시작할 것 같은 인상을 보였다가 또 안하고 물론 여기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알고 있지만 층고를 27층에서 몇 층으로 낮춰라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정비를 하시든가 해야지 금은방이라든가 보석상 이런 분들에게 피해를 우리 자치구에서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잘 사업을 하고 있다가 재개발한다, 재정비한다는 마음으로 해서 그걸 다른 데 이전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도 안되고 금은보석 취급하시는 분들이 살겠다는 분들이 한분도 안 계세요. 이쪽으로 이전시켰지만 이전시킨 곳에서도 절대 안된다고 그럽니다.
빨리 정비를 해서 옛날 우리 계획대로 금은보석을 취급하는 빌딩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여기는 뭘 파는 데다, 여기는 시계를 파는 데다 이렇게 해서 그 빌딩 가면 이런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구에 관광객이 600만씩, 몇 만씩 왔다갔다 하는데 종로에서 물건을 산 것이 얼마나 사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빨리빨리 서둘러서 종로구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묶어만 놓고 질질 끌고 그래요. 청장님께서도 건축분야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직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 직언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현재 이 분야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문화재 때문에 자꾸 층고가 낮아져 가지고 그걸 보존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검토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그래요, 청장께서 10가지, 100가지를 다 잘하다가 그 중에 한가지를 못하고 한가지를 못하면 무능한 청장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지금 그쪽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면 조금 전에 박노섭 위원도 지역이고 이숙연 부의장도 지역이고 그런데 유독 이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저는 인접해있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듣습니다. 큰 것에 소홀하고 적은 것에 소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가지를 하더라도 콱 휘어잡고 제대로 해내고 또 그 다음에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금방 4년이 지나가고 금방 4년이 가고 그래요. 청장님 건축분야라든가 재개발분야라든가 알고 계신 청장님 계실 때 1년 지나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강하게 추진해서 직언을 하세요. 왜 이런 부분을 신경 안 쓰시냐고, 시장하고 같이 면담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났다고 하니까 나도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학로를 아까 보고를 주셨는데 대학로 부분은 이화동 사거리 위에만 얘기하는데 도로명을 부르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종로5가에서부터 이화동사거리 혜화동까지 종로에 있는 대학로입니다, 도로명이. 대학로인데 왜 이화동사거리 위로만 대학로를 이용하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국적으로 빨리 지명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종로5가에서부터 혜화동까지 대학로라는 것을 인식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보니까 도로명도 대학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프랑스 상젤리제거리 같이 환하게 대학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해서 문화시설도 많이 연결해서 넣고 대학로를 문화시설지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다 다른 구에 다 뺏깁니다. 몇 년 내로 다른 구에서 잠식하고 있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어 가지고 대학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직 정식 확정이 안됐는데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도출해 가지고 그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는가 해 가지고 저희 관계팀들 다 모여 가지고 수차례 회의를 하고 개선책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5가부터 들어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산까지 포함되어 있고
○김복동위원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옥인1구역 재개발 자룐데 그게 10년간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자료라고 갖다 주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자세하고 상세한 그런 자료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요즘 사실 도시관리국이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감사나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고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서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공동주택지원은 우리 구에서 요즘에 몇 % 지원해주고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지원대상하고 범위는 다 틀립니다. 쭉 나열해드리면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설물 설치 유지는 70%까지 지원해주고 인근주민 화장실 놀이터는 60%까지, 공공시설물 보수는 50% 그래서 각각 아이템별로 틀립니다.
○이숙연위원 전에 5대 때 보면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 구에서 한 30%밖에 지원이 안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율이 적었는데 요즘처럼 70%, 60, 50 하다보면 신청하는 분들이 많겠네요? 자부담이 적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관계상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주거든요. 앞으로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즘에 점점 지역 보면 연립 같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본인들의 자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신청률이 많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금액 때문에 못해주는 것도 있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런 실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선정을 등급별로 해주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일단 저희들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숙연위원 아는데 제가 심의위원 할 때는 30%밖에 안해주니까 그때는 신청률이 적었잖아요. 그때 총 예산을 1억을 편성했지만 신청하는 분들이 적었는데 지금은 많이 저희가 지원을 해주니까 신청하시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이 돼서요. 그러다 보면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치열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공동주택 내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놀이터안전관리법에 따른 걸 보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안전점검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우리 구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매달? 왜냐하면 요즘에, 그럼 다들 보험이 들어있나 모르겠네요.
○주택과장 이승열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안전보험도 다 들어있던가요?
○주택과장 이승열 보험은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2억 7,700정도 했는데 올해는 1억 정도 편성될 걸로
○이숙연위원 1억이요? 그럼 작년보다 더 적게
○주택과장 이승열 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숙연위원 예산 다른 데 적게 쓰고 거기에 하면 되지 예산이 올해가 작년보다 우리 구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 무슨 예산 타령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승열 공동주택에서
○이숙연위원 어떤 걸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그걸 선정해서 일을 해주셔야지 다른 데 쓰잘 데 없는 데 투입하는 것보다, 어쨌든 이게 해가 거듭할수록 금액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2억 얼마요?
○주택과장 이승열 2억 7,700
○이숙연위원 올해 1억이면 1억 7,000이 삭감된 거 아니에요? 1억 가지고 뭘 하겠다고. 조금 문제가 있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가 해마다 1억 정도를 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 쌍용2단지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것 1억 7,000 때문에
○이숙연위원 그거 하나로 끝났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아니요, 그게 1억 7,000입니다. 금년도에 2억 7,000을 확보했는데 그 금액만 1억 7,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씩만 하다가 금년도에 많이 는 거죠.
○이숙연위원 한군데 너무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데 소홀해지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들도 불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숙연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잖아요. 운영비는 들어가는 전기료다 뭐다 관리는 누가 하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아파트 자체에서
○이숙연위원 그럼 전기료도 자체에서 내고 예를 들어서 고장 났을 때 수리도 자체에서 하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수리도 거기에서 하고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실태를 보면 자금이 많은 데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자금이 적은 데는 조금씩 지원을 하고 대개다 수리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고 올해 1억 정도가 되면 2회 정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전년도보다는 적습니다. 다 우리 관에다 의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생활의 수준에 비례해서 해줄 때는 해줘야죠. 그게 공동주택이 보면 부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열악한 어려운 그런 공동주택도 있잖아요. 그런 게 우선 선정이 돼서 해주셔야지 그리고 엘리베이터죠? 예전에는 에스컬레이터를 해달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해주다 보니까 그게 3댄가 4대부터 계속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사항에 부딪혀 가지고 하는데 지원조례에 문제가 돼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원해주는 안이 바뀌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완료는 됐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조금 있으면 준공됩니다.
○이숙연위원 했어요?
○주택과장 이승열 아직 안 했어요.
○이숙연위원 지금 공사 중이에요?
○주택과장 이승열 중순쯤 해 가지고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막대한 1억 7,000 해 가지고 과연 지역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많이 활용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외진 데 있어 가지고
○주택과장 이승열 거기는 많이 이용합니다.
○이숙연위원 하면 돈 들어간 게 아깝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빚어진다면 또 돈 들어간 것이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디자인과 보면 간판에 대해서 보고해주신 33쪽이거든요. 33쪽 보면 삼청동 등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으로 도시가로환경 개선 극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삼청동에 시비 얼마 들여서 간판정비 해주셨나요? 전액 시비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삼청동은 2009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매칭비율은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9대 1이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고자 하냐면 삼청동에 처음에 간판을 개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다시 개선한 것을 본 거 같아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본인들이 다른 간판으로 바꿨다라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업주가 바뀌거나 업종이 바뀐 경우는 간판을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제한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간판개선을 해놨는데 물론 간판개선 하기 전에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서 업주의 동의를 받고서 하는데 업주가 바뀐 경우나 업종이 바뀐 경우는 한 달 이후에 두 달 이후에 변경할 수가 있겠죠.
○이숙연위원 아니, 안 바뀌었을 때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이숙연위원 간판이 작다거나 해서 더 크게 했을 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로에 보면 상가에 음식점이잖아요.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자기네 음식을, 홍보지를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거 그건 사이즈가 있나요?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선팅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그건 위법입니다. 위법인데 앞으로는 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법규를 개정해서 메뉴가격이라든지 메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안인데 현재는 위법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학로 같은 데 보면 본인들이 왜 안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싶겠지. 그런데 삼청동 가보니까 유리에다 크게 음식 막 이렇게 선팅을 해 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과연 법이 바뀌어서 허용이 됐는지 몰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직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판 개선하는 지역에 삼청동, 세종로, 피맛길, 이번에 한 고궁로는 중점 관리로 해서 우리가 시비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쭉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되면 각 상인들마다 자기집 음식을 다 유리에다 크게 붙인다면 아름다운 삼청동의 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2011년 서울시 좋은 간판 수상 등급 등 7개 작품 수상 되어 있는데 이 의미하고 그렇게 변질되어 간다면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단적인 예로 삼청동길에 삼청세탁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2009년도에 좋은 간판 대상 금상을 받았어요. 업주가 바뀌면서 그 간판이 없어졌는데 그런 예도 있습니다. 간판이 다시 들어오면서 가이드라인을 다행히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동복 가게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들어왔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음식점의 선팅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철저히 팔로우업을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냥 한사람, 두사람 하다보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면 아름다운 거리가 완전히 상호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퇴근할 때는 거기로 넘어가는데 가다보면 젊은 사람들도 특히 주말에는 많이 오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아름다움이 없어지면 누가 오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010년도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과장님, 우리 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니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각 동에 건의해서 좀 더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8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더 늘린 데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현재 현수막 게시대 수는 이렇습니다. 늘린 곳은 없고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시기적으로 보면 과도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일부 구에서는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도입한 구도 있습니다만 현행 규정상 그건 맞지 않는 사례이고
○이숙연위원 맞지 않는 사례를 그럼 그 구에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관련 법규를 개정하려고 그랬는데 금년 초에는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겠다 하는 게 행자부 방침이었는데 그게 관계부서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일 먼저 우리 구가 도심에 있는 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아날로그 형식의 현수막 게시대는 최소한 우리 종로구에서는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더 늘리지는 못 하고 전자현수막 게시대가 도입이 된다면 그걸로 교체하려고 부족하지만 늘리지를 못 하는 과도기적 실정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내년이면 시행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현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하는 건 다 불법인가요? 도로에다 하는 거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건 불법입니다.
○이숙연위원 우리가 선거 때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건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게시대를 제외한 이 지역에 있는 것은 공공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건 금방금방 철거를 하는데 한 달이 되도록 놔두는 건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은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 눈에 안 띄는 그런 것은 기간이 오래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특히 금요일날 오후에 많이 달기 때문에 저희 단속반 직원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상시 근무를 시켜서 특히 대로변은 불법 현수막에 게첨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요 근래 며칠은 못 봤는데요 혜화로터리 우체국 있는 쪽에 4대강 해서 붙여놓은 거 내가 한 달 내내 봤어요. 이게 검증이 된 건지 어쩐지, 다른 건 2~3일이면 철거가 되는데 그건 한 달 내내 달려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아까 김복동 부의장께서 말씀해주신 세운상가 그 앞에 광장 만들어 가지고 농사지었죠? 그게 밀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 구에서 관리한 게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거 수확해서 어떻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도심의 작은 공간의 농작물은 큰 수확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많아서, 특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동물사료로 쓰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사람은 못 먹어요. 매연에 공해에, 가로수에 달린 은행도 못 먹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밀이 잘 되어 있긴 한데 그 비싼 땅에 그런 걸 과연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세운상가 정비계획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리가 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남산까지 시원하게 연결한다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더니 그 앞에만 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녹지축 말씀하시는 거죠?
○이숙연위원 네, 거기 다 개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우리 종로뿐만이 아니라 중구까지 전부다 재개발이 돼야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원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시장님은 재개발에 대해 큰 뜻이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 두꺼비하우징인가 수리해서 살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거기는 두꺼비하우징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이숙연위원 아니 그런 마인드시다 보니까 재개발하는 걸 원치 않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쪽은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른 부분이 우선은 도심은 사업성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건물주도 이익이 남아야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입장에서도 이익이 남아야 추진이 되는데 지금의 부동산 경기를 가지고는 누구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가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상가격도 건물주들이 볼 때는 만족스럽지 않고 또 지금의 시공사들도 누가 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주민동의하고 사업성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에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계획적인 부분은 서울시가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계획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연말까지 용역 준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이숙연위원 지난번 제가 인사동을 갔더니 그분이 세운상가 쪽에 가게를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지금 일부 그런 현상이 빚어졌잖아요. 그런데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뒤쪽에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앞의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나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그 사업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현재 종로구에 진행 중인 제4구역만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도 사업 손실이 1,000억원이상 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행을 시켜야하겠다 하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고 전체가 안 되면 세운4구역이라도 먼저 해야겠다 그랬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서울시 용역하는 데 있어서 구의견을 제시했고 서울시 간부도 와서 청장님께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 수렴했던 것들을 다 제시는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손실을 좀 최소화 하면서 단기간 내에 사업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더라도 당초의 계획보다는 문화재형상변경이라든가 부동산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리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그걸 수용을 해줄지, 처음에 저희들이 주민들 면담을 할 때에는 원위치 시켜 달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저희들을 만났을 때에는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럴 바에는 빨리 진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추진위원회, 주민의 협의체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해달라. 그런 부분은 서울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재개발이란 것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조합원들이 손해잖아요? 하려면 진짜 2~3년 내에 빨리 해야 조합원들이 수익성이 있는데 이게 보통 시작하면 10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그만큼 조합원들의 돈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지요. 금융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지는데 막상 분양을 하려고 할 때도 분양시기가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여건이 유리해지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겠지요.
○이숙연위원 그건 몇 층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당초에 36층이었는데요 지금은 16층으로
○이숙연위원 20층이 줄은 게 어디 있어요? 지난번 중구에서 100층, 50층 할 때 우리는 더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16층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중구도 그쪽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지금 구청장이 바뀌고 1개의 구역이라도 현실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건물주들하고 상의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그런 얘기들은 상당히 현실성이 없어졌고
○이숙연위원 그때도 36층 나올 때는 우리 안이 아니고 서울시 안 아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니 우리 구가 제안을 하고 서울시가 용역을 했었고 최대 높이가 36층이었던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빨리 하지 왜 안 해가지고 20층이 줄어들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문화재형상변경이란 중간 심의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1년이상 끌고 있으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는 진짜 불리한 거 같아요. 뭐든지 문화재심의위원들이, 물론 상위법을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도 알지만 그래도 어느 한정된 부분에는 심의에서 좋은 결과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전에는 무조건 아파트나 높은 고층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 남산을 가봤어요.
남산에서 종로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나이를 먹었는지 고층건물 들어선 것보다 낮은 5층 이런 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종로와 중구는 그런 특혜를 받아서 낮은 층으로 된 아름다운 종로, 중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되려면 국가나 시에서 그런 특혜를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정부지원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재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땅의 여건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워낙 소필지가 많고 지가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천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 지원내역을 보니까 256쪽에 창신동 쌍용2단지 아파트 후문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1억 7,000이 들어갔네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개인사유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고 그것도 정문도 아니고 후문에다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지, 그거 위반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보면 지원대상과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관한 건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통행로에 따른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게끔 지원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다른 데 무악동 현대아파트 같은 그런 데는 작년 경우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지만 사실 현대 아이파크 뒤쪽에 산에서 한꺼번에 내려오는 물 때문에 지하주차장이고 뭐고 침수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재난안전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설치 보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올해 예산 넣으셔 가지고 내년 2012년도에 물난리 안 나게 국장님 책임지시고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안녕하세요? 경점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주택과 256쪽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점검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동주택관리의 주체는 2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궁금한 게 있어서 최근 2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대장 사본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제출이 안됐는데 그 대장을 작성하지 않아서 제출을 안 해주시는 건지, 그리고 설치기일이 지난 놀이터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게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놀이시설에 대한 대책 그런 건 세우고 계세요?
○주택과장 이승열 우리가 54개 단지에다가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합니다.
○경점순위원 지난번에 제가 옥인어린이집을 가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물론 이번에 가정복지과 일도 있고 해서 제가 몇 번 갔었는데요 미끄럼틀 같은 게 완전히 사이가 다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그걸 타고 내려오고 그러는데 거기다 손을 넣어서 찢기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런 건 점검을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바닥도 작년에 했던 게 물이 올라오니까 들떠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래밭이나 이러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넘어지면 다치지 않게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사이사이가 다 벌어져 있어요.
그게 올 4월부터 공사를 해달라고 한 건데 지금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 거기 원장님 바뀌시면서 위탁업체에서 도와주신다고는 했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옥인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겁니까?
○경점순위원 지금 아파트가 공원화돼서 거긴 헐렸고 바로 그 밑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금년도에 보니까 네 군데에서 요청을 했는데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리는 곳이 있는데 옥인어린이집은 금년도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경점순위원 이번에요? 그거는 가정복지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놀이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과장님, 그쪽에 전에 많이 계셔서 그쪽을 잘 아시니까 어린이집 놀이터 좀 관심 가져주세요.
○주택과장 이승열 제가 조사를 해서 가정복지과 것이면 이쪽으로 송부를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네, 가정복지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보니까 공동주택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거기는 주택이 아닌데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전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배부되어 도시미관을 많이 해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재 보면 전단지를 직접 나눠주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걸 다른 좋은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우리 종로구의 특성상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전단지의 광고효과가 광고주 측에서 보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여기 광화문 지하철역 아침에 출근할 때와 그 다음에 관철동 일부 지역, 기독교회관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단지는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 단속과 유사하다고 할까요?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 이외에는 현재 법령상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전단지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압인 또는 천공으로 신고를 가능하면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전단지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단지 포상금 제도도 도입하려고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구의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돼서 아쉬운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수막 등 광고물을 적발하기 위해서 주민의 신고 포상제도 같은 걸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경점순위원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도 뭔가 알아보고 싶어서 노력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약간 질문이 모호하더라도 설명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석길 부분 현재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석길 조성 목적에 맞게 관리를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총 1억 2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제 갔다왔는데 계속 잘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절적으로 식물이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식물을 뭘 심을 것인지 수종 선택을 고려하고 있고 계절적으로 교체기라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말대로 세운상가 밀도 있고 보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껴두고 거기에 새로 문화시설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모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모르면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현재 있는 상태를 제가 관리를 잘하겠다는 말씀이고 당초에 지금 저쪽에 현재 서희건설에서 짓고 있는 시설들을 말씀하시는지요?
○박노섭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주차장 자리 1억 2천을 들여서 주차장 2면을 텃밭으로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만 1억 2천이 들어간 건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가 문화시설로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처럼 계속 관리를 잘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관리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관리를 잘하겠다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제가 답변드릴게요. 문화시설 관계는 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몰랐나본데 거기에 문화복합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통이 잘 안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1억 2천이 거기에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그 부분만 들어간 건 아니죠. 전체 청석길 전체에서 들어간 금액이겠죠. 그런데 처음에도 우리가 주차 2면을 약간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2면을 밭으로 만들어서 겨우 한 6개월 사용하고 문화시설로 다시 5층으로 짓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껴 써야 되지 않나, 미리 계획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겨우 6개월 쓰고 1억이라는 돈을 낭비하는 과정이 벌어지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잡을 때 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즉흥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도 좀 생각하면서 예산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계획이 안 잡혀있었거든요, 문화시설을 짓겠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잡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에 그런 계획을 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을 부과했는데 제대로 세금을 걷어들입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것은 9월달부터 주택과에서 하고 다음 연도 것은 세무1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려고
○박노섭위원 세무과로? 그러면 1년 동안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차기연도는 세무1과로 이관한다고요?
○주택과장 이승열 금융기관 조회나 이런 것이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체납을 받는데 거기가 조화롭게 잘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박노섭위원 그런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다 타당성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착오에 의해서 감액이 있죠? 감액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명확히 알고 감액을 해주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주택과장 이승열 착오에 의해서 해준 것이 조금 있는데 제가 명단은 안 갖고 왔습니다. 사유가 있습니다. 착오라든가 항측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착오를 했다든가 있으면, 요율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무과가 오셔야 되겠구만. 제대로 알려면, 그쪽으로 이관시켜버렸으면 물어볼 수 있는
○주택과장 이승열 그건 행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장 나가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착오부과 됐으면 다시 수정해서 합해버리죠. 그건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일곱 분을 감액시켜드렸는데 아니, 면제시켜드렸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을 내려보낼 때는 분명히 알고 내려 보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행강제금 서류를 받을 때 주민들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명확했을 때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감액을 해줄 때는 심의위원이 다 합의를 합니까?
○주택과장 이승열 심의위원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냥 국ㆍ과장님이
○주택과장 이승열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복명을 합니다. 감액대상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건축심의위원은 있는데 왜 감액심의위원 이런 건 원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법적인 위원회 설치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액대상들이 대충 액면가가 상당히 많아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4천만원도 있고 뭐 보통 300만원 되는데 소규모 금액은 감액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들이 타당하다 인정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제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도 설치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검토를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부과를 하셨어요? 우리 종로구민들 세금 내느라고 가정 꾸미지도 못하겠네요. 많이 하셨네.
○주택과장 이승열 2011년도 거 말씀하시나요?
○박노섭위원 2011년도 것만 해도 너무 많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승열 전년도보다 준 것 같은데
○박노섭위원 2011년도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초 과세일자가 신축이 아니에요? 2011년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무 주민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불법이니까 개선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차근차근 해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서울 500년 역사라고 하는데 500년 동안 불법을 했던 것을 지금 와서 다 원칙으로 돌리려니 주민들은 불편하죠.
○주택과장 이승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굴해갖고 하는 건 없고 거의가 민원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압니다. 제가 자꾸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해 가지고 적발하는 건 거의 없고 민원이라고 보시면
○박노섭위원 그리고 267쪽에 신발생 무허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있거든요. 보면 1년에 1건, 2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위원회가 있죠?
○주택과장 이승열 이건 무허가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만 해놔 가지고 30㎡ 이상이면 10만원이 나가고 미만은 8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신고 포상금이 그것도 금액이 틀리네요.
○주택과장 이승열 올해는 1건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꼭 있어야 됩니까?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1건 들어온 것 가지고 꼭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당초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때 2건이 들어왔는데 그 후로는 아마 홍보가 잘 안돼 가지고 없는데 실효성 판단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무허가신고, 신고하시오 신고하시오 하지 마시고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익선동 재건축인가요? 추진은 지금 현재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익선동 업무공동주택 이런 게 나와있는데 추진이 됐는지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지난번에 층수하고 용적률 이런 걸 상향하려고 구역변경 신청을 했다가 서울시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기존의 구역지정이 된 대로 14층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으로도 재개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공감대 하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5층, 7층, 14층 이렇게 되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최고 높이가 14층입니다.
○박노섭위원 맨 앞면에는 5층, 중앙이 7층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돈화문로 쪽은 층수가 좀 낮고
○박노섭위원 그게 지금 5층 땅 효율성을 본다면 단가에 비해서 5층 가지고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층수 가지고 보다는 전체 용적률 건물 전체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총 바닥면적에 비해서 몇 %까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은 600%, 3종주거지역은 200%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건물이 어떤 것은 높게 어떤 데는 낮게
○박노섭위원 종묘공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배치할 때는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 용적률은 다 찾아서 건물을 배치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조금 낮은 건물이 들어가는 게 좋고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은 게 좋고 같은 지역이어도 건물의 용도나 주변의 환경하고 같이 맞춰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 연면적이 다 찾아먹기 때문에 사업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사업성이 없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걸 그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종로가 최우수 모범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참 고생 많으셨어요. 광고물팀장님인가요? 저녁 늦게까지 퇴근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물팀에서 나와서 간판이나 그런 걸 철거하고 계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정말 잘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최우수 모범구 선정이 되고 그래서 광고팀 전체에게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심이 밝아지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광고물 정비가 잘 돼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선진국 견학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광고물이 너절하게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종로구에서는 일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고 정비하고 서울시에서도 알아 가지고 4,000만원 상금을 받았죠? 그건 어디다 쓸 겁니까? 직원들 처우개선비로 써주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직원들한테는 일부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김복동위원 그런 말이 있어요. ‘횃불은 누가 들고 개는 누가 잡는다’라고. 횃불 드는 게 낫습니까? 개 잡는 역할이 낫습니까? 직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상금을 받는 그런 건 직원들을 위해 쓰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이 종로구가 항상 약하더라고요. 김복동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개천 부분도 내가 좀 생각이 있어요. 저녁에 불빛이 비치면 물속에 고기가 노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냈답니다. 그런 볼거리를 제공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왕에 하는 거 조금만 머리 쓰면 좋을 텐데요. 종로구의 상징성을 나타내주는 것이 앞서가는 종로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피맛길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었지만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곳에 상하수도를 정비하고 해서 좋아지긴 합니다. 피맛길이란 것이 역사적으로 묻혀버리면 안 됩니다. 어째든 간에 피맛길을 활성화시키고 종로의 문화상품으로, 관광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로1~6가까지 피맛길이 현대화를 하면서 많이 묻혀 지는데 이 부분을 다시 관광 명소로 만든다든지 해서 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에 잡상인들이 많고 지저분해 보이더라도 옛날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해서 하는 업소들을 유치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1단계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5~6가 사이의 피맛길은 그닥 손을 대지 않고 버려둔 곳입니다. 이번에 하수관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이 빠져나가지를 못 하고 해서 수해피해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오셔서 피맛길 정비를 말끔하게 하시고 하수관을 교체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공간이 있다면 괴나리봇짐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라든가 광주리를 이고 간다든가 양반이 말을 몰고 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재현해서, 그림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옹벽이나 그런 곳이 많아요. 그런데 설치를 하면 좋아요. 그림 같은 건 학교나 이런 데 통해서 하면 예산도 그렇고 좋지 않습니까?
5~6가동에 학생들한테 물감 값만 줘도 되지 않겠어요? 어느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또 다른 걸 시키고 하면.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알겠습니다. 옛 모습을 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없어져가는 이런 부분을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피맛길이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맛길은 우리가 보존을 해야 합니다. 유서깊은 곳이에요. 피맛길에 대해 국장님 얼마나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아까 보고드렸지만 피맛길 1단계가 곧 마무리되고 2단계 부분은 돈화문로 올라가는 길 그쪽인데 시에서는 그걸 할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서 종로의 날이라든지 제정을 해서 그날은 피맛길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모습을 재현한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 다음 북악산 팔각정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는 팔각정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도 매년 재연이 되고 그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우리가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팔각정에 사실 예산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업체 선정과정을 약간 바꿀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일단 업체선정 방법부터 바꾸기 위해 지금 공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면 좋은 명소로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복동위원 이곳을 관리공단에 넘기지 마시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실 마음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업체 선정방법이나 이런 모든 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행만 하게끔 되어 있지만 효과는 똑같을 겁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거나
○김복동위원 우리 어릴 때는 북악팔각정 하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결혼하고도 한 바퀴 돌고 데이트 코스로도 명소이고 그랬던 곳인데 그런 곳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인터넷이나 홍보지에 많이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없이는 갈 수도 없는 곳이고 하니까 거길 운행하는 셔틀버스라도 만들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관광코스 개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김복동위원 묘하게도 ⅔ 정도는 종로구가 관리를 하고 ⅓은 성북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북에서도 상당히 크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북에서 올라가는 길과 종로에서 올라가는 도로와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서 종로의 명소이고 종로의 마크라고 생각되는 곳이에요. 해마다 서울시나 구예산을 엄청 쓰는데 신경쓰세요. 거기 가는 사람들마다 이익이 안 나고 손해가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 음식 맛은 없으면서 비싸기만 하다고. 싸고 맛있어서 또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가 이번에 공모할 때에는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공모를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이 권리 주장을 하게 됩니다. 시설물 권리주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자치구에서는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설물을 그 사람들이 멋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이 사람들이 몇 십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타산을 따져서 돈벌이가 안 되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시설물 주장을 한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권리주장을 못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를 들여서 투자를 했더라도 나갈 때는 그냥 나간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네.
○김복동위원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투자한 거는 언제든지 준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런 사업성 관계는 자기들이 다 검토를 하니까요.
○김복동위원 너희들이 시설한 것은 감가삼각으로 해서 주겠다 하는 그걸 단서조항에 넣으세요. 넣을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투자했으면 1년에 100만원씩 삭감되는 걸로 한다라든가 50만원 삭감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낡은 것은 낡은 만큼 삭감해야지요. 그게 행정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 시설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감가삼각이 포함이 돼 가지고 사업기간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과 의원들이 틀린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역주민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새로 바뀐 주소명 그걸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다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네, 다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좀 든다 해도 예를 들어 종로구 청석길 몇 호 이런 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작은 메모지첩이라도 만들어서 개인에게 송부할 마음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귀하가 살고 있는 곳은 종로구 청석2길 몇 호입니다 하는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도록 하면 그분들이 그걸 빨리 깨우치지 않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전에 저희가 주소지가 바뀐 그런 내용을 다 공지를 했습니다. 그 홍보의 일환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 4만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세대들이 자기 명함처럼 이름쓰고 주소 쓰고 해서 보내주면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닐 겁니다. 예산이 좀 들지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올렸는데 많이 깎여서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봐서 연락주세요.
○김복동위원 그 사업하는 예산이 얼마 드는지, 종로구청 짓지도 않는 그 예산 잘라서 이거 하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가 동별로 관내도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홍보를 지금 할 겁니다.
○김복동위원 개인 홍보를 해주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김복동이면 귀하의 주소는 앞으로 이 주소로 바뀝니다 하는 걸 세대주한테 보내주면 그걸 붙여놓든 어쨌든 간에 할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개별조사 결정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에는 공시지가가 얼마나 상승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2012년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위원 2010년도와 2011년도 차이는 약 삼십 몇 억인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아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현재 저희 구의 총 공시가격이 46조 1,00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발표된 지가변동률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변동률을 보면 지금까지 0.7% 정도 상승한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가 적용률을 더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좀 하라고 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장이 실개천 도로에 유리판 깔아 가지고 밑에 물 흐르도록 되어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위에서 보면 물이 흐르는지 진짜 하수가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끼가 너무 많이 끼어 있었는데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는데 경관조명등 110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하셔야지 관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인력채용을 2011년도 7월 이후에 된 사람을 확인해봤는데 25명을 선정해 가지고 보니까 5명이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종로구에 있는 주민들도 취직을 못해 가지고 일용직이라도 하려고 정말 부탁을 많이 하는 그런 중인데 사실 타구 사람 25명 중에 5명이나 뽑았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종로구 예산을 타구에다 5명을 준다는 것은 구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해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기간제인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7월 이후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7월달에 산불예방이 시작됩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인력채용을 위해서 공고를 해서 채용했습니다마는 산의 어떤 특성상 경험자라든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타구 인원을 뽑았는데 차후에는 가능한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종로구민이 17만입니다. 그중에서도 산에 올라가고 못 가고 그건 공고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건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은 특별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이런 모집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공고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자료 보면 마로니에공원 기본설계 실시용역 이게 1인 견적 해서 있는데 지난번에 용역을 이어서 했던 분이라서 한분을 표기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정비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게 부의장님 아시는 것처럼 상부에 전시관 3층 건물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을 지하에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여론이나 문제점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안을 참고해서 새롭게 현실에 맞는 걸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한 업체 기존의 한 업체만 응했고 두 번의 입찰에 의해서 부결을 통해서최종 1개 업체가, 응모한 업체에 한해서 설계를 완료했던 내용입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데 보면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데는 보면 옥외광고물 철거용역 해 가지고 수인 2인 견적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핏 듣기에 용역하신 분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하고 일치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과장님 명륜어린이집 공원 거기 앞에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명륜1가 보면 상상공원 있잖아요. 그것 아직도 나무 그렇게 많이 그대로 방치해두실 건가요? 지난번에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상상공원이라는 개념이 어린이놀이터라기보다도 녹지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도 불만이 있는데 그걸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어린이공원에 법률상 시설률이 40%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녹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명륜1가에 대해서는 지금 동절기니까 내년 봄에 전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큰 나무 정도는 여러 명이 가면 그늘이 져야 되니까 괜찮지만 잔잔하게 심은 나무는 사실 필요도 없거든요. 이제 벌써 몇 년 됐으니까 다 보완해서 어린이에 맞는 필요한 부분을 설치해주시고 안전점검기관에서 실시한 정기시설검사 현황 및 안전기준 부적합 놀이터 현황인데 이건 연도가 2010년 여기 삼청동 산 2-1번지 와룡, 명륜3가 2-14번지, 숭인동 58, 내수동 71-2 여기가 합격 유무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건 지금은 제대로 됐나요? 2010년도 1월 4일 기준이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는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보수보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년 2월까지 안전관리기준법에 의해서 보수토록, 보강토록 하고 기준에 못 맞출 때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국회에서 3년 동안 다시 유예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일반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도 마찬가진데 그랬을 때 많은 혼란이 온다 그래서 내년 시행할 예정이었던 게 2015년까지 유예가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구도 각 공원에 있는 우리 공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현재 구공원 건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원에 있는 게 적지 않게 있습니다. 삼청공원 이런 데에
○이숙연위원 삼청공원은 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시공원입니다. 10만 스퀘어 이상 면적은 시공원이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일부 편성을 했고 3년 유예기간 안에 위법되는 사실이 없도록 시 업무를 통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건 근린공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린공원이고 어린이놀이터는 창신동 622-12, 그 다음에 당고개 창신동 23-352 2개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올해 정비를 했습니다. 당고개도 올해 보수보강을 해서 안전기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아까 최경애 위원장께서 사실은 우리 7월 이후로 인력채용 현황 자료요청 했는데 25명이 그때 이후로 들어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 보면 다섯 분이 종로구가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서민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종로구에도 이런 일자리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물론 전문성도 있겠지만 어떤 연유로 해서 다섯 분이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이분들 지역에 가서 일하면 되니까 우리 종로구 사람들은 종로구에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 중간에 해주실 때 올해는 다시 일용직이죠? 계약직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일용근로잡니다.
○이숙연위원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5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얘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저는 지금까지 믿고 없었나보다 라고 했는데 거기를 25분이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140만원 되는 돈은 많은 건 뭐예요? 다 120만원인데 세 분은 140만원이네. 백사실 계곡은 좀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백사실은 자연경관생태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없었던 건데 서울시에서 자연생태보존구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 포괄비로 잡혀있는 것을 저희 구하고 송파구만 자연생태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라 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주면서 그 예산이 책정된 시의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백사실은 예산이 좀 다르게 집행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조금씩 다르네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좀 적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는 많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산불진화대도 시예산 국ㆍ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 당초에 그때 7월달에 말씀드릴 때는 산불이라는 부분은 계절별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했던 건데 이것도 국ㆍ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숙연위원 국ㆍ시비를 받는 것은 사실 주소는 다른 데 되어 있어도 생활은 우리 종로구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보면 생활권이 집을 갑자기 여기서 있다가 샀거나 그런데 활동은 종로에서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기는 하네요.
그런 사람들은 구태여 종로구민으로 봐도 되는데 이왕이면 멀리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우리 과장님이 발이 넓잖아요. 그쪽으로 소개를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부탁하는 분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못하잖아요.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오신 건 조금 그렇게 썩 좋은 부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화동 재개발 과장님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이화동 총회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가
○이숙연위원 언제쯤 나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어제 끝났으니까 다 적정하게 처리가 됐더라고요. 시끄럽게 끝났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는 지금 다 5층이죠?
○주택과장 이승열 성곽 위기 때문에 재개발은 해줘야 되는데 대학로 종합발전하고 맞게 해 가지고 조금 약간 변형
○이숙연위원 과장님, 재개발은 그렇지만 일반주택지일 때도 거기가 용적률이 참 낮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용적률이 3층밖에 안 나오니까 지역주민들이 용적률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어서요.
○주택과장 이승열 거기는 잘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명륜4가 재개발은
○주택과장 이승열 전에 하려다 못 했어요.
○이숙연위원 못 했는데 다시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들어온 것 없나요?
○주택과장 이승열 거기는 대법원에 패소돼 가지고 추진위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 추진위원님들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는 뒤쪽으로 보면 해야 되겠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앞에서 상가건물 가지고 있는 몇 분이 반대를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승열 백기완 씨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그리고 건축과 보니까 효문화진흥원 용역비가 콤마가 잘못됐나 이게 맞는 건가요? 1억 9,664만원 맞나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310쪽 그렇죠?
○건축과장 신동진 주관과에서 신축을 하는 것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비교 검토를 했는데 아마도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신축하는 것하고 비슷한 금액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취소하고 신축하는 걸로 다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역이 어디죠?
○건축과장 신동진 창덕궁 옆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측에 창덕궁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숙연위원 경로당 있는 자린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용수산 있는 그쪽 부근인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아직 문제가 있는데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록이 안된 상태라 아직은 시행하기가,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우리 공무원들 다 법에 따라서 맞춰서 한다, 법에 따라 한다 일반인들한테 적용할 때는 그런데 구청에서 할 때는 법에 안 맞는 것도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피해갈 수도 있고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왜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거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왜 적용이 안 되는지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건 불법으로 하면서. 여기서 물을 사항은 아니지만.
원래 효문화진흥원 이것 재단법인이 되면 효문화진흥원으로 쓸 수 있지만 일반단체는 행사비는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국장, 직원, 사무실 임대료 다 나가잖아요. 임대로 이것도 다 환수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논할 건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런 법적인 관계를 너무 적용하는데 약간 주민들한테 줄 때도 그 법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어차피 새로 신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 20~30년 된 그 건물에 대해서 적용할 때에는 국과장님들의 오랜 노하우를 발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주세요. 정말 너무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 변상금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다음에 할 사항입니다만 다른 부분들도 우리 주택과장님의 그 30년 넘은 노하우를 발휘해서 이행강제금도 아까 일부 해줬듯이 요율 적용을 좀 잘 해주셔서 혜택을 주세요.
○주택과장 이승열 그건 우리가 나가서 개입을 해가지고 적발하려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민원성 있는 그것만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에 대한 질문인데요 물론 우리 창신동 같은 데나 무악동 텃밭조성해서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고추를 심고 해서 아이들의 정서에 맞는 현장학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대부분 이런 농사를 하려고 하면 외곽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번에 종로구에서는 우리 구내에서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창신동 경우는 배추가 1,000포기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여기 다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농사를 지으면 언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걸 다른 팀으로 해서 하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도시농업 추진을 하면서 그 추진 주최를 할 때 사실 동하고 연계성은 갖지만 동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각각의 어린이단체라든지 경로당, 각 부녀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구역을 정해서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하다 보니까 동에서 관여하는 사례가 많다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인력을 그래서 내년에는 단지가 큰 곳은 저희가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기간제 인력을 한두 명 배치해서 동직원들이 크게 힘들지 않게 하는 방안을
○이숙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단체에다 준다, 좋아요. 단체가 관련은 되어 있지만 물 같은 거 주고 그 뒤에 관리하는 이게 안될 거란 말입니다. 누가 매일 수시로 올라가서 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매달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직원이 업무가 안 되고 매일 가서 농사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게 좋은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각 단체별로 주되 우리 고정적 인력을 활용해서 해줘야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김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정 인력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내년엔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일도 참 열심히 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합니다만 직원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대사옥 표지석과 관련해서 관내 공개공지 무단시설물 설치 현황은 종로구청에서는 현대표지석에 대하여 불법광고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언론 보도한 바 있었거든요. 그거 보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네, 봤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경위를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민원제보에 의해서 현대 표지석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계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아마 언론에 노출이 돼서 신문에 났었는데 그때는 저희들 계획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계고기간이 끝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적법하게 처리를 안 했을 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계고기간 중에 적법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고 현재 적법하게 처리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건축법에 맞게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의 적법성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기 때문에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고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표지석은 적법하게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도심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의 대지면적은 10% 범위 이내에서 공개공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의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법에는 적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건 건축법에는 건축선이라고 해서 도로에서 3m이상 후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계도기간에 그 사람들이 뒤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우리 구에 지금 법에 어긋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조절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법령을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건의를 하나 드리면 공개공지의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들을 밝혀내서 시민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희들이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때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종로구민의 저소득층 상당수가 무주택자로 전월세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개수수료 부담이라도 우리가 좀 도와줄 수가 없을까 싶어서요. 공인중개사협회 종로구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뢰를 좀 하셔서 후원을 해주십사 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적과장 서찬규 그것을 모든 주민에게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무주택자 중에 저소득층으로 지정된 분들한테는 무료로 중개를 해주도록 중개업 협회와 상의를 해서 저소득층으로 지정된 분들한테는 무료로 중개를 해주도록 중개업 협회와 상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그분들을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종로구의 저소득층 그분들이라도, 만약에 전세를 살다가 돈을 2,000 올려 달라, 3,000 올려 달라 이래서 돈이 부족해서 이사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작은 돈에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 돈에서 중개수수료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부담이 되니까 종로에서 종로로 이사 가는 분만이라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서찬규 중개업협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개수수료를 반을 받든지 아니면 면제를 시켜주든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332쪽 공원점용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업무현황 해서 2011년 10월 31일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위탁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마로니에공원 자판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2010년 1월 1일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경점순위원 그럼 올 해는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마로니에는 저희가 재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입찰을 해서 연말부터 내년 7월까지 일제 재정비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거기 자판기 같은 것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재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런 외부의 자판기 시설은 억제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대학로 쪽 일부 앞쪽 화장실, 관리실, 커피프린스를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자판기 같은 건 거의 장애인들이 위탁을 맡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 이름으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느 단체로 들어간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런 걸 잘 관리해서 어렵고 힘든 장애인들이 작은 돈이나마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공원녹지과장님, 2011년도에 일을 엄청 많이 하셨네요. 고생이 많았습니다. 등산로 갔다 오신 분들이 먼지털이를 좀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에어브러쉬 설치는 어제까지는 시범사업으로 1개소는 결정을 했습니다. 시안까지 나왔고요 지금은 문구 선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는 1차적으로 1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타 이용객이 많은 등산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면 우리 구예산을 들이지 않고 등산 관련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3군데 하기로 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12월이다 보니까 등산관련 업체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그 업체에서도 이런 공 개념의, 서비스 개념의 시설은 상반기에 예산을 다 집행하고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인 부분은 장소와 협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개소는 가능하면 와룡 쪽이나 이용자가 많은 곳, 그리고 1개소는 제가 다음 주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시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분명히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에어브러쉬를 망가트리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걸 보완해서 추가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거 와룡 쪽으로 먼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지진대비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A~C가 되어 있는데 어느 선까지 기준 잡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이건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A는 가장 양호한 거고 그 다음은 B, C는 계속 관찰을 요하고 D급은 보수보강을 요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C급이 1,864개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네. 1차 점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2차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D급은 여섯 군데밖에 없는데 어딘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D급은 그럼 한 30년 정도로 노후된 그런 집들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오래된 것도 있지만 당초 지을 때 잘못지어 가지고 구조가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한옥을 기준 잡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전부 다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엄청 많을텐데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래서 전체 대상인 1만 1,000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훨씬 더 많을 텐데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1차 점검한 건 이렇게 나왔는데 2차가 지금 8,500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또 나올 겁니다.
○박노섭위원 낙원상가가 한 30년 됐지요? 거긴 점검해보셨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낙원상가는 상당히 구조가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서울시인가 어디서 뭐가 나온 거 같은데요? 종로구에서는 확인을 안 해보셨나봐요? 한참 쓸만한지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저도 낙원상가를 몇 번 가봤습니다. 상당히 구조적으로는 안정된 건물입니다.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그 집 주인한테 고치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쳐주려고 그런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고치라고 명령이 나갑니다.
○박노섭위원 고지서를 보내서 고치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치면 어떻게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금년 같은 경우엔 사실 여러 개의 건물 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가 안 되니까 일반 사회지원 차원에서 건설 업체한테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줬는데 저희들이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김영종 구청장님 특별 지시사항인 거 같은데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투자할 수가 있나요? 내가 볼 때는 꽤 많은 투자일 거 같은데 국가나 서울시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일단 사유재산에 관한 거라 개인이 관리하고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투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다면 개인 목숨은 개인이 책임져야 돼요. 왜 구청에서 도와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정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국장님이 가서 어떻게 설득하냐가 문제가 되겠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대집행하거든요. 대집행 한 다음에 또 그걸 환수를 해왔습니다.
○박노섭위원 구상권 하지 마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데가 산위에 많아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사회봉사 차원에서 일반 건설업체에다 같이 협조를 받아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업자들이 풍성하게 예산을 주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4개동만 보더라도 무척 많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이것 괜찮을까 하는 염려되는 집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수가 헐어내고 다시 담을 쌓는다든가 블록을 쌓아서 집을 지탱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건설하시는 분들이 그만한 예산을 투자해줄지 의문스러워서 시에다 요청을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개공지 아까 안내표시판 무슨 협약서를 쓰고 한 것 같은데 협약서는 왜 쓰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개공지라는 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공개공지를 계속 설치해왔는데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구에서 해 가지고 공개공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2007년도 5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건축 준공 시에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건물주와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는 것을 허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설치할 겁니다.
○박노섭위원 구청에서 해줍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이건 구청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박노섭위원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하라고 하시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구청이, 그건 어렵습니까? 건축주한테 해달라고 하면
○건축과장 신동진 공개공지라는 자체가 사유재산이지만 이 자체가 공적 공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유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민이 공개공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유재산이지만 공공 어느 누구든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에서 설치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건설업자들이 큰 금액은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 5월 이후부터는 준공 시에 해 가지고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 거기다가 공개공지 안내표지판을 건축주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박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곽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듣고 싶은데
○건축과장 신동진 문화재 복원 말씀하십니까?
○박노섭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신동진 그건 저희가 안하고 문화
○박노섭위원 문화관광국에서 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주택과장 이승열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