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교통국
일시 2011년 12월 5일(월) 10시04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이혁재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혁재 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위원장 최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혁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자인 도로과장입니다.
서대정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동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경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혁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이 하고 좀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이혁재 국장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연말도 되고 해서 어제까지도 공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혁재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셔서 여기저기 벌리고 있는 일들이 잘되고 있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직접 우리 의원님들 민원에 직결되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서 요구해서 신속하게 처리되는 모습들이 역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특히 종로5가에 고질적인 비만 왔다면 이혁재 국장님도 동장시절에 겪었으리라 봅니다마는 물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많고 이랬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즘 몇십 년 만에 제가 알기로는 종로가 생긴 이래로 처음 실시를 했는가 싶습니다. 종로6가에서 5가 피맛길이 있는데 피맛길이 완전히 꽉 막혀있는 상태였는데 본 위원이 그곳에 가서 공사하는 과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막혀있는데 빗물이 과연 어디로 빠져나갔을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아마 막혀서 침수피해가 그간에 많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중화공사에 있어서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 구가 600년이 넘는 도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을 가다보면 전선 가닥이나 한전, 통신, 인터넷 할 것 없이 거미줄처럼 널려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요즘 보니까 한가닥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일단 지중화사업이 급선무다. 1년에 100m를 한다 할지라도 지중화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선진대열에 끼어있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골목길을 들어가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고드렸다시피 지중화율이 간선도로변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은 아직도 시작단계입니다. 소요예산이 1m당 2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예산이나 시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한전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전도 요즘 보도상에 알다시피 적자 보고 있다고 해서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줄묶기사업부터 해보고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한전과 자치구 간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50대 50으로 되어 있죠? 자치구에서 먼저 어느 지역으로 하겠다 해서 예산을 몇 m 구간을 하겠다 먼저 예산을 마련해놓고 한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한전에서 따라오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먼저 편성을 했어야 합니다. 먼저 편성을 하고 점차적으로 1년에 얼마씩이라도 편성해서 협의하기 전에 우리가 끌고나가자는 것이죠. 한전하고 협상해서 하면 일이 안됩니다. 우리 얼마 예산 편성해놨는데 이번에 종로구 어느 구간까지 하자, 지금 강남이라든가 도시 형성이 늦게 된 구는 지중화사업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유독 다른 구에 비해서 종로구가 지중화사업이 많이 안됐다는 것은 도로 개설이나 이럴 때 이런 예산을 넣어서 했더라면 점차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혁재 국장님, 선배님께서 그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늦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예산 사정이 충분하다면 좋겠죠. 구청하고 한전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하고 관계도 있습니다. 서울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저희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한전을 끌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형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대단위사업을 할 때 여기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법상에 이걸 점용료를 부과시킬 근거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해놓고, 법에다가 어떤 근거를 마련해놓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한전주라든가 통신주라든가 세운 것도 자치구에서 일련의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주 세운 것만 받지
○김복동위원 지주 위에다 공중도 그렇습니다. 지하 20m, 공중 20m는 우리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하 20m 이내는 못하지만 20m 이상은 공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과해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자치구에서 빨리 적발해서 그걸 한전이나 이렇게 유선을 하는 곳에 통보를 했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었고 또 하나 지적한다면 우리 종로구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협의 안되어 있어요.
각 부서에 지구단위 하면서 전선이나 지하매설 부분에 대해서 한군데 써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걸 한번 지적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드리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추후에 건물이나 신축할 때는 지중화를 필연적으로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각 과와 국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못 발견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설물이나 공중선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게 따로 없습니다. 다만 신축할 적에는 건축주도 그렇고 한전에서도 그렇고 다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마다 건축주들이 하는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중화사업이 같이 거기에 들어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이나 물론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소규모로 이삼백 평 짓는데 그런 데 필연적으로 들어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래서 저희도 도로법 개정을 해달라고 시에다 건의한 상태이고 시에서도
○김복동위원 모법이 서울시나 국가에 되어 있다면 찾아서 조례라도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주면 저희 조례도 바꿀 그런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에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여기는 금년도에 620억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분포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보고서 9페이지에 있거든요. 보시면 6가지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우선 효자동 40-1에서 효자동 50-23 구간 도로개설은 구비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율곡로-창경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시비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공사도 마찬가지로 시비사업인데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고 이대동대문 근린공원사업도 시빈데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가회로에 있는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해서 시비 이것은 보상 완료된 상태고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 통의동 것은 구빈데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대부분 완료됐거나 아니면 중토의 결정이 난 상태고 지금 이대동대문근린공원사업만 현재 중토의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유독 효자동 40-1, 효자동 50-23간 도로개설은 구비가 포함됐고 구비가 50%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 사업은 처음에는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중단하다가 다시 구비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복동위원 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 예산에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건 사업이 끝난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님 답변을, 국장님이 상세히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우리 종로거리의 노점상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다시금 노점상이 성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이 성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노점이 장사가 안돼 가지고 대로변으로 자꾸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12시에 탑골공원 옆에 유기전 빌딩 앞에 낙원상가 다문화거리에 있는 노점상들이 사오십 명 나와 가지고 대로변으로 나오려고 하거 있거든요. 저희 전체적인 경제도 안 좋지만 특히 종로 대로변에 있던 노점들이 다 이면도로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장사가 안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저희는 못 나오게 하고 있고 아까 성행을 한다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제가 봐서는 창경궁로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장사가 안되다 보니까 광장시장이나 그쪽으로 조금 이동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로변이 아니고 이면도로에 그렇게 나온 걸로
○김복동위원 모든 것이 행정구역에서 자치구에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가지 만약에 다른 곳을 얘기하게 되면 아마 이 얘기가 금방 전달이 되어 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날아오고 욕설도 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종로5가에 꽃시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나무나 꽃이 양사길로 가게 했으면 그 자리에서는 조그마한 꽃이라도 팔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더 성행하고 있어요. 꽃들이나 난이나 길거리에 쫙 놓고 점포 옆에다 놓고 불법이죠.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 잘됐는데 우리 양사골로 가신 분들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잖아요. 장사가 안돼 가지고. 없애려면 똑같이 없애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놔둔 점포는 몇 개 놔두고 왜 다 없애지 않고 힘 없는 사람은 양사길로 가고 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노점하고 가판대하고 틀립니다. 지금 기존에 대로변에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꽃이나 나무 종류는 일절 못하게 했으면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못하게 했는데 당초에는 전부 다른 걸 팔고 있다가 꽃시장이 없어지니까 살살 꽃을 갖다놨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불식간에 꽃이나 난을 갖다놓고 하는데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종합시장 옆에 보면 없던 것도 버젓하게 다시 도로에 나와 가지고 몇 군데 하고 있는 것도 당신네들 이 사람들은 안 했었는데 어떻게 도로에 나와서 하느냐 물으니까 합법적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합법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것도 저잣거리 옆에 몇 개 포장마차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한테 신고된 노점입니다. 그대신 대로변만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김복동위원 대로변이 어딥니까? 과장님, 앉아서 그러니까 가보셔야지 가보시지도 않고 대로변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조금 들어가면 괜찮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은행 옆으로 조금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옆으로 조금 있는 건 괜찮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것도 조금 더 안으로 밀렸습니다.
○김복동위원 명확하게 합시다.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리고 나무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해서 나도 협조를 많이 하고 양사길로 가신 분들이 정말 말을 잘 들어주고 제가 간곡하게 해서 말을 들어주고 했는데 장사가 안돼서 아우성이고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종로회보라도 해서 양사길에 대한 꽃이나 나무시장을 해주고 인터넷 좀 띄워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나는 일부러 그 사람들을 위해서 C&M 같은 인터뷰 할 때도 일부러 거기 가서 장사가 돼야 된다 하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과장님, 이 사람들 생각해서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명년 2, 3월달에 꽃행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김복동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나무시장이 양사길로 모든 종로 도심 속에 꽃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을 수도권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를 멋지게 해보자고요. 방송 다 와서 하게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예산이 1년에 2,000만원 잡혀있는데 다섯 군데를 그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사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한번 짚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 예산심의 때 그것을 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서류를 갖다주세요. 4대 방송이라도 나와서 도심 속에 각박한 도심 속에서 이런 꽃시장이 있다, 나무시장이 있다 홍보 정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치구에서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고맙게 한 사람들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한 푼도 못 했거든요.
○김복동위원 왜 안 했어요? 넣어야지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위원님이 예산편성 심의하실 때
○김복동위원 넣어달라는 신호도 없는데 해줘요?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든가 신호를 해줘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고맙습니다. 올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것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노점상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놔두면 얼마 후면 다시 이분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대로변으로 나오겠다고 난리를 치고 나한테 매일같이 전화하고 만나면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자치구에 시장을 만들어줬으면 그 시장이 형성되고 장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지, 서울시에 보고해 가지고 전 서울시에 홍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전 시장님께는 노점상에 대해서 조금 그랬는데 시장님 바뀌었으니까 조금 전향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자치구에 무슨 좋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일정을 넣어 가지고 한번 시장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해서 아마 일정을 빼 가지고 나한테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내가 할 거예요, 시장한테.
그리고 불법노점상 적치물이라는 게 또 생겨요. 또 생기고 있는데 정말 직원들이 성의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숭신초등학교 주변을 어떻게 처리하시렵니까? 2012년도 예산이 8억 올라왔던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노점상들을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일단 숭신초등학교 주변 노점상들은 없애기는 힘듭니다,지금 단계에서. 그래서 규모를, 매대 같은 것을 축소를 시키고 정리정돈하는 식으로 이렇게 갈 계획이고 학교 통학로
○김복동위원 전 서울시장께서 종로구에 미운털이 박혔는지 창신동 그쪽에다 그런 시설을 다 몰아넣고 난리입니다. 옛날 6.25 끝난 후 고물시장 그런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다 오는지, 세계에서 다 오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풍물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정말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도 가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정리가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든가 그래야지, 거길 정리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규격화하고 한쪽으로 몰고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대학천 박스관 있지 않습니까? 피맛길에서 대학천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효제학교 뒷부분에 가서 하수관을 하나 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학천 중간 부분에다 연결을 하기 때문에 대학천 물이 명륜동에서부터 쏟아지게 되면 그 찌꺼기들이 물보라를 치면서 나와요. 그런데 그 정도 비가 온다면 다시 역류해서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앞으로 보세요. 더 큰 피해가 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걸 박스관 중간 지점에다 연결을 해놨는데 그 박스관 자체가 시간당 60이상이 왔을 때에는 들썩거리고 그래요, 그 무거운 쇠가. 그 구멍으로 물이 올라온다고요. 이런데 하수관을 중간 부분에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것이 역류해서 다시 5가쪽으로 빗물이 다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잠금장치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이 필요할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수해로 인한 피해서 더 커질 걸로 생각이 돼 걱정이 됩니다.
동사무소에 계실 때 비 많이 왔을 때 그런 거 보셨을텐데 왜 국장님은 그런 걸 모르세요? 그 물 자체가 역류해서 5가쪽으로 다시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박스관 중간에다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올라오는 물을 분산시키지 않고서는 계속 그 물이 쏟아진다면 물난리 크게 납니다. 치수방재과장, 알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쪽 지역이 참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길 신경을 안 썼어요. 잠금장치가 필요한데, 거기 빗물이 시간당 60이상 왔을 때 그게 넘쳐 가지고 흘러나올 텐데 그걸 연결만 해놨지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올 때마다 내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참 걱정이 돼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박스 상단에다 하수관을 연결시키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으로 피해가 갈테니까
○김복동위원 밑으로 나가지를 않지요. 두고 봐요. 박스관이 가득 찼을 때에는 물난리가 정말 크게 납니다. 그렇게 되면 국장님, 과장님한테 변상금 요구할 겁니다. 잘 검토를 해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런 문제는 종로 대로변을 관통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쨌든 한 군데 정도는 만들어서 물이 빠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청계천 복원할 때 추진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현 대통령께서 서울시장님이었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어요. 지금 어떠냐 하면 청계천이 우수와 오수가 같이 섞여 나가지 않고 폐수는 폐수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해놨고 우수는 우수가 완전히 찼을 때 청계천 물이 완전히 썩은 물이 되거나 툭 터지게 되어 있었어요.
우수가 꽉 차면 시멘트로 막은 문이 터져 가지고 물이 쏟아지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종로5가나 그런 데는 물바다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물이 역류하지 못 하도록 잠금장치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도로과장님, 지금 종로의 인도블록 말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선거구인 창신동, 숭인동에는 인도블록 안 해줘요? 50년 전에 깐 거 그대로 놔둘 거예요? 아니, 내가 말했잖아요. 예산 준다고까지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김복동위원 아니 금년에 거기는 예산도 안 올라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건 시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들어서면서 보도블록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해서
○김복동위원 그럼 박원순 시장을 모시고 가보던지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시비가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깎아서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도로과장 정자인 그리고 지난주에 오필근 의원님하고 찾아가서 만나 뵙고 우선 전체 예산 30억 중에서 전체를 편성하기가 어렵다면 우선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끔 5억이라도 편성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한번 잡아보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김복동위원 거긴 하게 되면 도로를 대리석으로 하죠?
○도로과장 정자인 여건에 맞춰 가지고 해야겠지요.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육교 철거는 어디서 해요?
○도로과장 정자인 육교 철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김복동위원 철거 부분을 내가 그쪽에 3대 때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 염원했던 사항이라 잘 아는데 이번에 그 사업 자체를 도로과장께서 정말 잘 했어요. 뭐냐 하면 철거하기 전에 주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선을 그어놓고 후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립니다. 일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종로구가 일을 참 잘한다. 김영종 구청장을 잘 뽑아놨다 하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들었어요. 앞으로도 일을 하실 때 그렇게 똑바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국장님, 이 책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건설관리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숙연위원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전후 대비까지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기타 이면도로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이면도로보다도 주간선도로 이런 데 많이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는 지중화사업 쪽으로 하고 기타 이면도로입니다.
○이숙연위원 주택가는 안 하나요? 왜냐 하면 제가 5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 200주 넘게 늘어져 있는 건 사진도 첨부해서 보내고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가요? 제가 다 가봐도 거기만큼 지저분한 곳이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저희도 지중화뿐만이 아니고 공중선에 대해 전수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숙연위원 제가요 명륜동 가기 전에 다 조사해 가지고 그때 안영환 동장 있을 때 책자를 만들어서 올렸는데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로 된다 그러면 진즉에 해드렸죠. 그런데 이게 한전이라든지 케이블선 그런 게 다 같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다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제일 많이 늘어진 걸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우선순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숙연위원 한번 가보세요. 진짜 거미줄도 그렇게 늘어질 수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쪽이 다세대라든지 그런 게 많아서 더 묶여 있는데 말씀하신 그쪽을 신경써서 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희 집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감전되는 줄 알고 못 했는데 나중에 다 잘랐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차도 못 들어가는데 거기 전주가 하나 서있어요. 거기에 200가닥도 넘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SK도 있고 통신사가 여러 군데 있고 또 그 기술자들이 다 같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풀지
○이숙연위원 아니 늘어진 것만 잘라도 깨끗해요. 늘어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해주면 좀 깨끗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남동 보령빌딩 건너편에 노점상들이 들어와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네.
○이숙연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보령빌딩 맞은편에 보면 버스정류장 있는 곳에 포장마차가 2개 있어 가지고 조금 내려주셨으면 버스타고 내리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내려드리겠습니다. 대로변만 안 나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인사동도 적치물 나오는 것도 과장님이 하시죠? 우리는 차없는 거리를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거기 대리석 깔려 있잖아요? 대리석 하나 정도만 나오는 거 봐주면 자기네가 더 이상 안 나오겠다고 그러던데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차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원칙적으로는 노점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쪽 상인들이 적치물을 내놓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대리석 한 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인사동 전통문화협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해서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문화공보과하고 인사동 보존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 한도 내에서 봐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숙연위원 거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약속을 지켜주셔야지 어느 정도 선까지 했는데 거기서 더 나오니까 문제가 돼서 안 하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엄격히 지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노점을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안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저희가 나서서 해줄 수는 없고 문화지구 육성 차원에서 거기 담당하는 문화공보과하고 거기 자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도로과 책자 381쪽 최근 3년 추진한 도로개설공사로 7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궁정동 13-3, 효자동 40-1간 도로개설을 위해 15억 7,300만원 투입, 명륜2가 222, 명륜3가 107-1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약 9억 2,800인데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12월 5일인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진행 중이 됐는지
○도로과장 정자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륜동 2가 222에서 명륜3가 107-1 거기는 보상은 전부다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공사가 일부가 됐습니다. 일부가 돼 가지고 거기 한 48m 현재 지난번에 강제철거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숙연위원 동 센터 들어가는 거기죠?
○도로과장 정자인 예, 48m만 했고 그 뒤에 구간까지 공사를 하고 보상을 하려면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로 그게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궁정동 13-3~효자동 40-1간 도로개설 건은 아직 보상이 완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에 수용재결절차가 추진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럼 금년 중으로 완료가 되겠네요?
○도로과장 정자인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보상만 그렇다는 얘기고
○이숙연위원 아, 여기도 보상문제
○도로과장 정자인 보상이 금년도 수용재결 들어가는 게 금년도말에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보상 이렇게 된 걸로 되어 있고 진행 중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정자인 보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5억 7,300만원 들어가고도 얼마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정자인 보상비가 거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그렇게 썩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여기도 3억 더 있어야 되네요?
○도로과장 정자인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12월 안에 다 완공되는 걸로 아는데 진행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죠. 그러면 결국은 예산관계네요? 위에는 7억, 밑에는 3억, 10억이 있어야 되네요.
○도로과장 정자인 예.
○이숙연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편성 했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편성이 안됐습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보상만 해주고 몇 십억씩 해서 그렇잖아요. 몇십 억씩 투자해서 보상은 해줬는데 길은 안 난다면 도로가 이게 그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 효자동 보상도 덜 됐습니다. 그 사람들 더 달라고 해 가지고 자꾸 이의제기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보상도 덜 끝난 부분이니까 아직
○이숙연위원 요즘에는 선지불 해 가지고 하는데 진행 중, 진행 중 나오나 해 가지고 의구심이 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38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파손된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우선적 복구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밑에는 95%밖에 완료가 안됐거든요. 지금쯤이면 12월 5일이면 100% 완료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공사는 사실상 거의다 금액을 조금은 남겨놓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2012년도 공사가 발주돼야 내년도 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까지 긴급하게 발생되는 어떠한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위해서 조금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5% 정도 돈을 남겨놨다가 그 사이에 눈이 오고 눈을 치우게 되면 도로 파손되는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은 금액입니다. 5% 정도는
○이숙연위원 그러면 공원에 이렇게 가는 4m 도로는 공원에서 하나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공원에서 합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도 보면 움푹 파인 훼손된 데가 있는데 빨리빨리 안 하길래 과장님이 담당이신가 하고 그것 때문에 95% 지금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 424쪽을 보겠습니다. 신영동 저류시설에 대해서 424쪽을 보면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시설비 지원금을 모두 얼마를 받았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신영저류조 예산이 서울시에서 137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81억 정도 받고 나머지 못 받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2011년도 서울시 예산이 중단되었는데 그 사유는 파악하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당초 계획이 구상되었을 때 서울시에서는 신영저류조 공사비를 부담하고 종로구에서는 시설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50대 5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일부 확보해서 구에다가 지원해줬는데 구에서는 예산 확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봤을 때 당연히 구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사업이 될 텐데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구 입장이 종로구 예산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지금 상당히 좀 궁색한 구 입장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일단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비 하라고 내려온 돈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비에 쓰지 않고 토지 혹시 보상금으로 줘서 그런 사항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명목이 보상비 아니고 시설비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 과정에서 시설비로 줬지만 보상비가 없으니까 보상비로 쓰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서로 간에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양해가 확실히 된 사항이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양해가 된 사항인데
○이숙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보상비로 쓰는 것을 서울시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숙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면 토지보상 직전에 부동산 하나 있었죠? 사무소가 갑자기 하나 생겼다가 보상 후에 없어졌는데 혹시 우리가 영업권 보상을, 혹시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었나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무허가가 12동 있었고 영업권이 5개, 무허가 1개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숙연위원 나중에 자료 있으면 주세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갑자기 생겼다가 갑자기 보상관계가 끝난 다음에 없어졌는데 혹시 그때 이것도 어느 누가 보상을 받고 나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추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걸 한번 부동산에도 보상이 나갔는지 그것 알고 싶어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왜나하면 저희가 어쨌든 시비에서 보조되는 사업인 만큼 목적에 맞게 써야 시예산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는 공부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그럼 보상관계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 더 치수방재과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청와대 주변 하수구 급우시설 장치사업비로 종로구에 약 5억을 지원 받았죠?
그런데 특수 목적의 하수구 공사를 수행한 업체에 공사비가 8,000만원이었죠? 2011년 9월 24일 청와대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별도로 저희들이 발주한 건 아니고 아마 특수한 그런 장치를 개발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 관련, 그렇게 된 거지 별도로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숙연위원 2011년 9월 24일 청와대 공사감독관에게 준공을 마친 공사인데도 공사대금이 전액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공사는 완료돼야 대금이 지급되고 그 전에 자기들이 비용이 필요하다면 기성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성금 신청은 없었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직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아직 안됐나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발주한 게 아니고
○이숙연위원 같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은 공사 9월 24일날 완료했는데 아직 돈을 지불을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관계를 알아봐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제가 듣는 얘기로는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도 산출하고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저는 생각하기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3천만원 이상일 때는 공사에 대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을 우선 충당할 수 있는 30에서 50%를 선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건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이숙연위원 아직 그쪽에서 요청이 없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요청을 안한다?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 관계는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원도급자가, 원계약자가 요청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준 겁니다.
○이숙연위원 원도급자가, 그러면 중간에 8천만원이라는 것은 하도급자 다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다보니까 빚어지는 관계네요. 그런 관계는 모르고 우선 공사완료 했는데 지금 예산이 못 받고 있는 그런 관곈줄 알고 질의한 사항인데 그 관계는 잘 알았으니까 그쪽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를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면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근로계약서 보면 이번에 서울시 종로구에서 실시한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내용을 보면 계약서는 2011년 9월 1일부터 12월 방학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11월 30일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중단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계약하고 안 맞는 사항은 뭐죠?
왜냐하면 이게 미리 이야기가 계약이 12월 방학 때까지라고 썼으면 11월 30일날 그만둬야 되는 거라면 미리 3, 4일 전에 구예산이 없으니까 11월 말까지 그만둬야 한다고 사전통보를 해야지 당일날 통보해서 그만두라고 하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계약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할 때 자원봉사 거기에서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저희 과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빚어졌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일자리창출에서는 일자리창출하고 연결된줄 알고, 가정복지과죠? 그 과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네는 분명히 11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끝났다라고 하는 거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쓸 때 11월말까지라고 해야지 12월 방학까지 해 가지고 그때 과장님, 사직문화센터인가 그 학교 워킹 그걸 제가 그날 보고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런 게 미리 하면 애들도 그날 보니까 당황스러워하고 학부모들도 정말 믿고 이 사업이 좋다 보니까 믿고 그냥 너무 어머님들이 좋아했는데 갑자기 당일날 전화와서 오늘까지 하고 말라고 하면 우리 구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을 거다 우리가 11월말이면 11월말, 중간중간에 끊어서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봐라 했더니 보내왔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 구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예.
○이숙연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미끄럼방지 여기 보면 요즘에 다시 미끄럼방지 위에도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미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예전 게 많아 가지고 페인트 흰색하고 노란색으로 칠하잖아요. 요즘에 다녀보니까 상당히 닳아 가지고 미끄러워요. 평지는 괜찮은데 그나마 가파른 길 거기가 조금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는 교체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내년도 사업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정비해나가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시는 쪽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큰 도로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많이 가파른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요즘 새로운 방식 미끄럼방지턱에도 그게 좋은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동차업무보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언젠가 가가호호마다 엽서 발송했죠? 업무만료됐음을 알려드리니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 한 사항이 있는데 다른 자동차보험은 몰라도 책임보험은 본인들이 미리 다 알아요. 언제쯤 끝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 연락도 하는데 이걸 구에서 구태여 뭐 전화요금까지 그것도 한통화 나갈 때마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알려줄 필요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업이거든요.
○이숙연위원 그렇게 방지라는 얘기가 안 들어있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에서 왜 우리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느냐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이건 어차피 업무적으로 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무슨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필요한 사람에게만 문자를 보내는데
○이숙연위원 그렇긴 한데 대부분 보면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통보가 와요. 오는데 우리 구에서 메시지 하나 날릴 때마다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금년에 한해서만 한번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랬더니 몇 사람이 들어왔나요? 전화번호 신청한 게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숙연위원 보세요, 그렇게 많이 날려도 100명 정도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나머지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버스도 교통행정인가요? 마을버스가 저희 지역에 8번하고 7번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301번 그게 버스가 다니다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마을버스를 성대 앞쪽으로 운행해달라고 그때 민원사항을 제기해서 7번이 2대가 운행하는데 2대 자체가 워낙 적자를 내고 있는 거 같아요. 인건비도 안 되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똑같은 8번하고 차가 중복되는 사항이 거의 다 되고 안되는 부분이 성대입구하고 두 코스밖에 안돼요. 대부분 8번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8번이 사람이, 정원이 미어지거든요. 차라리 종로5가까지 연장해서 운행하는 걸로 과장님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저희 관내 마을버스 현황은 8개 운수업체에서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나가 가지고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마을버스라는 건 수익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그쪽에서는 14명, 15명 이렇게 밖에 하루 이용을 안 하니까 아예 폐쇄하는 걸로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만만치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5가까지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인데요 우리가 주차장 면수와 자동차 등록대수를 환산한 종로구 주차장 확보율은 90%이고 서대문이 170%, 서울시의 평균이 111%나 되는데 서울시 최하위 수준으로 종로구가 제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세액이 267억인데 비해 2011년도는 감사자료에 보면 수입세액 집계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11월 30일 이후의 수입세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이건 예상치입니다. 올해 예산편성한 예상액입니다.
○이숙연위원 그 자료를 복사해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죄송합니다. 이게 보조금 받은 계획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은 겁니다. 현재 종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신규사업에 대한 가용자금은 100억미만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작년에 집행자금 파악한 건 시설비로만 195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은 작년에 440억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이 그만큼 줄어든 것은 시설비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따로 예산자료를 해놓은 게 있는데 가져오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201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세액이 아까 얘기한 그 금액이었는데 현재 우리 종로구 특별회계 신규사업 가용자금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주차관리과의 핵심 업무 아닌가요? 그런데 부암동 주차장 건설사업 33억 서울시에 반납했죠? 그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했던 주차장 사업예산을 불용시킨 건 건설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부암동 부지는 현재 저희 구에서 주차수급률이 제일 열악한 지역이라서 그 당시에 부지확보는 상당히 잘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좀 있었고 지상에 동청사까지 같이 지어보려고 추진을 하다가 그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지구단위계획에서 문화시설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반납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렇게 되니까 주차장을 실제적으로 짓지 못 하니까 시에다 사업취소를 했으니까 반납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면 주차장 부지를 또 확보하거나 건설사업을 하든지 또 별도로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따로 예산을 받아서 건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 장소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시에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숙연위원 원래 거기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 건물 있을 때도 보면 구태여 그걸 헐지 않고 사용해도 됐는데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민원이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주차관리과에서는 주택가에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재무과에 계실 때 그 건물 아시잖아요? 그때 봤을 때 그 건물 상당히 예뻤거든요. 그걸 헐어 가지고 속을 썩여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원래 주차장 설치의 목적으로 했었는데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건물을 헐어야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상당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하고 건설비는 시하고 구하고 했는데 건설 자체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다목적 문화예술적 건물로 건립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긴 주차면하고는 상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네. 저희가 재산을 이관해줬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돈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차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90%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일반회계로 다 주고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받아 내셔서 주차장 확보에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신교동 공영주차장은 겨우 154면이죠? 그러면 지상에는 푸르메재단을 건립하고 준공하게 되면 푸르메재단과 주차장 대수를 빼면 우리 주민들에게 주차대수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공영주차장은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념하고 별도입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만든 주차장은 지상건물을 짓는 건물에서도 별도로 주차면적을 갖고
○이숙연위원 우리 154면은 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저희가 그건 주민들한테, 방문하신 분들한테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주차장은 시설면적에 부합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154면은 지역주민들한테 무료주차를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가능합니다.
○이숙연위원 다 푸르메재단이 쓰는 건줄 알았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별도로 그건 운영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서인사마당 보면 주차장부지는 토지대금으로 85억을 서울시에서 지급하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그 다음에 165억을 투입하여 전통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한 종로구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원래의 우리 주차장 목적시설에 다른 일반회계 부족자금으로 조달하는 창구로 이용하는 것이 정보회계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므로 이건 시정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주차장 부지라 하더라도 지상 40% 범위 내에서 건물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는 처음에 시비 50%, 구비 50%로 구입했던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건 아는데요 엄격하게 따져보면 박노섭 위원님 지역도 있지만 인사동이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목적시설을, 우리가 전통문화공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이 시설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물론 박노섭 위원님 반대는 합니다만, 아니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과연 거길 종로구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역으로 서울시에다가 그 땅을 사 가지고 지어달라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종로구 돈도 없는데 예산을 다 투입해 가지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인사동 부지는 전에도 처음 들어갈 때부터 말이 많았던 땅입니다. 그 땅을 사서 인사동 문화지구를 활성화하자 해서 산 건데 그 차원에서 지금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인사동을 찾아오는 교류 지원하고 인사동문화 문화지구를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그게 맞지가 않아요. 거기 진입로도 좁은 데다 거기 오는 차들이 다 인사동으로 오는데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일단은 그 문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부지매매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만약에 한다면 서울시에서 다 매입해서 건물까지 지으라고 하세요. 서울시민들하고 외국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왜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맹학교 앞에서 경복궁역까지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4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도로확장과 정비를 해주셔서 맹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해서 제가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지금 도로과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지금 맹학교에서 경복궁역까지 나오는데 거리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상가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주차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차를 해놓으셨다’고 하면 ‘잠깐도 못 해놓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른 데 같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여기는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를 좀 빼주세요 그러다 보면 시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거기 특별단속을 하셔 가지고 특히 오전 학교 가는 시간 빼고 오후에도 학교 끝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특별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등하교 시간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385쪽 건설기술자문위원이 지금 전체 위원수는 17명인데 그런데 참석율을 보니까 18명 중 8명이 참석을 했고 2회 때는 3명이 참석하고 그 이후에는 8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게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게 장애인복지관 건립관련 설계자문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건립할 때 전체적인 설계자문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신문로2가 옹벽 구조물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그 부분적으로 전문가들 두분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1명하고 우리 공무원 한 두 명 나가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분야별로 전체 자문위원을 전부 다 모셔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 분들 10만원씩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그 전문가만 불러와 가지고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율곡로 터널전구부 디자인 검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품목구조기술사까지 이렇게, 왜냐 하면 결국 그 앞의 벽면 디자인에 관한 자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조기술사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하고 디자인에 관해서 검토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네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원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해야 되고 저희가 알기로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돼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과반수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결정한 사항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이 이것만 봤을 때는 이걸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두 분, 한 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그 세 명의 성격은 자문회의라고 보기보다는 의견에 대해서 자문만 받는 이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구에는 310개의 사설 표지판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설안내표지판과 통합배포대 설치가 가능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사설안내표지판은 관공서에 준하는 법인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유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이 설치할 때는 별도의 점용료도 내야 하고 위치도 제한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경점순위원 주식회사 하이파킹에서 거기에 사설안내표지판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하이파킹이라는 데가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점순위원 당주동 100번지에 하이파킹이라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걸 사설안내판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어떤 사설안내표지판이죠?
○경점순위원 쉽게 뭐라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주차장건물입니까?
○경점순위원 예, 거기에 있는 거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주차장건물은 아마 그건 제가 하이파킹이라는 회사는 잘 모르겠으니까 저희가 접수된 걸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고 치수방재과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건의하고 싶어서요. 최근 풍수해로 인해서 국지성 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든가 우리 구 관내에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심각성은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 자치구에 추진중인 침수주택 1가구 1담당제, 멘토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침수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으로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존재이유가 곧 그런 것입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말씀드린 대로 침수가구 1가구 1담당 공무원제는 저희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직원 한 사람, 치수방재과 직원 한 사람 이중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숭인동이나 창신동을 염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쪽은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피해는 많이 없더라고요. 창신동에 보니까 올해 한군데가 잠겼던 적이 있고 숭인동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청운효자동이나 사직동 같은 경우는 침수피해가 많았잖아요. 물론 그쪽은 지대가 높다 보니까 우리는 인왕산이 물줄기가 내려와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피해가 없도록 미리 방지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쪽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인왕산 쪽에서 급류가 내려오고 있고 문제는 광화문광장 쪽 사거리 쪽에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하수관이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근본적으로 청운효자동, 사직동 또 광화문광장 주변 이런 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지하대심도 터널 그런 공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내년에 용역이 될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금방 쉽게 될 일은 아니겠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서 광화문사거리도 사실은 많이 궁금했어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는데 말씀해주셔서 그러면 내년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이나 광화문이 정말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잠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시간 내에 비가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많이 오느냐 아니면 적게 오느냐에 달려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대비한 것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사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주동 100번지 세종아파트 앞에 위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지하로 넘치더라고요. 그쪽에 길게 해서 하나를 좀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만들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한번 같이 나가기로 하고 못 나갔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같이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 안되면 내년 봄이라도 해서 비 오기 전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가지고 광화문에 작년 추석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비가 많이 찼는데 그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서울시에서 추진한 광화문광장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뒤에 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금년도 정도의 비가 올 경우에는 아마 금년보다는 침수피해 정도가 많이 약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왕산 쪽 상류부터 청계천까지 대심도 지하로 큰 관을 묻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바로 될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이 된다면 많은 투자를 해서 단 시일 내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해를 마무리하는 감사기간인데 열심히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종로구민을 위해서 더욱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기원드리고 감사인 만큼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원관리 무단점용자 부과징수 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0쪽입니다. 세원발굴하는데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담불법점용자 부과징수를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변상금 부분을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공유지 중에서 행정재산입니다.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공공목적에 쓰여야 되는데 그 땅을 주민들께서 부지불식 간에 고의든 선이든 그걸 점유하고 계신 거죠. 특히 오래된 건축이라든지 옛날에는 지적이라는 것이 네땅, 내땅이라는 것이 경계도 모호했고 그래서 부지불식 간에 국공유지를 점유한 상태였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21건에 대한 징수율이, 하지만 현재 5년 사용료를 일시 부과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이래서 4회로 나눠서 내도록 안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87% 징수율로 되어 있거든요. 2011년도에 부과건수가 도로 쪽만 말씀드릴게요. 281건인데 지금 현재 제가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는 것만 해도 많은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 자료는 10월말 현재입니다. 지금 피맛길 나간 것은 11월달에 부과가 됐고 명륜동 부과된 것은 12월달에 부과 예정입니다. 아직은 예고로 나간 겁니다.
○박노섭위원 예고 나간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래서 예고기간이 금년 11월 30일날 끝났기 때문에 본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그건 제외된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소송에서 지는 건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행정소송에서 진 케이스는 주로 점유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가 잘못됐다든지 소유자 문제가 있고 점유부분에 대한 소송은 저희가 다 이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도로점용료 소송인데 맞아요? 한건도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거의 다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건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러니까 소유자, 지금 그래서 소송 중인 게 15개가 되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완료된 소송은 몇 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완료소송은 안 가져왔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기간인데 안 가져왔다면 말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완료된 것은 2개가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완료된 게 지금 민원인이 정진용 씨고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90% 승소를 했는데 판결내용이 변상금 처분은 정당하나 부과기간의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일부 10% 정도 정정부과하라 그런 게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액이 돼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노섭위원 또 한건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조용석이라는 사람이 제출한 걸 보면 이건 행정심판 했다가 소송까지 해서 이건 피고가 졌습니다. 져 가지고 판결내용이 도로로 볼 수 없으니 도로법 적용은 위법하니 변상금을 취소하라 그래서 향후 이건 도로법에 의한 적용 말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점용료를 부과하되 가정집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소송을 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좀 능력있는 분들은 행정소송으로 승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지금 오래 점유하고 있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는 이런 분들은 소송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소송값만 해도 한 600만원 되니까 그래서 특히 이번에 명륜3가 지역에 그쪽에 해 가지고
○박노섭위원 아직 부과 안했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쪽에서 예고기간에 그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고 하소연도 하시고
○박노섭위원 현재 끝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진행 중인 것은 얘기 안한다고 아까 보고도 안 했는데 얘기할 필요 없고요. 과태료를 부과한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내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부과를 했는데 어느 분은 냈어요.
그런데 어느 분들은 승소를 하게 되고 같은 지역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필지상 케이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송한 사람은 조정을 받고 또 소송 안한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그걸 하지만 거기서 잘못 부과가 됐다 이런 식으로 명명백백하게 본인이 판단했을 적에는 그럴 수도 있다 해 가지고 그분들은 변상금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설득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박노섭위원 행정은 평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부과를 87%를 하셨는데 어느 분은 안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분은 소송할 능력도 안 되니까 내자 해서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승소하신 분은 이렇게 감액을 해주고 내신 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행정은 평등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노섭위원 변호사 사서 소송을 하라시면 그 사람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못 사서 돈을 냈는데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변호사를 못 사서 돈을 냈다기보다는 본인이 그 땅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한 것이죠.
○박노섭위원 승소하신 분도 시인했기 때문에 소송을 건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저기 하니까. 똑같은 라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분은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내신 분들은 소송을 해서 행정소송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좀 궁금한데 확실하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신규세원 해서 부과한 것이 1,887건입니다. 이중에서 소송이 들어온 것이 전체가 15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2건이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결론이 난 것이 어떤 개별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부과 전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은 개별사건에 대한 처리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유로 전체를 부과를 안 시킨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보면 열여섯 분이 뭉쳐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외에 이십 여분은 냈어요. 같이 팀을 합쳐서 소송을 하면 신규세원 발굴을 전혀 못 한다는 계산 아닙니까? 명륜동도 다 하라고 그럴까요 그럼?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러니까 어떤 개별 건이 소송에서 이겼다 그래 가지고 그 전체 부과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떤 법률상의 문제라든가 기간의 착오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렇든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1건으로 해서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자기가 권리상이나 면적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안 받아들여 가지고 갔으면 행정소송이나 그런 걸로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그 부분의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내 얘기는 단합을 해서 안낸 사람과 그냥 소송하지 않고 부과금을 낸 사람 이 두 부류를 놓고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구제를 받으신 분하고 구제장치를 이용하지 않아서 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라는 얘기는 안 맞단 얘기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행정의 평등을 요해야 하는데 어느 사람은 귀찮으니까 안할래 하고 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꼬셨어요. 우리 뭉쳐서 내지 말자 하고. 그런 사람들은 피해자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말씀하신 행정소송의 사유가 뭐냐 이거죠.
○박노섭위원 도로점용료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도로점용료인데 이긴 사유가 뭔지 그걸 파악을 해야지요. 이긴 사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개별 건인지
○박노섭위원 개별 건이 아니라 열여섯 명이 합동으로 했다니까요. 똑같은 라인이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열여섯 명이 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유가 뭔지 그걸 먼저 파악이 되어야겠지요. 승소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해준 것이 있고 개별적인 것이 있고
○박노섭위원 그럼 말씀을 드릴께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은 시행자인 SH공사의 무분별하고 탈법적인 이주감행으로 발생한 임대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이런 겁니다. 지금 영업이 안 돼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소송을 한 겁니다. 토지주들이 모여서. 내 얘기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행정판결의 잣대를 댈 때 평등하게 해줘야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지 않겠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거지 소송으로 가는 건 다 똑같아요. 나도 불법을 안 했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보냈을 때에는 따져볼 건 따져보겠지요.
하지만 불법이 됐기 때문에 소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분은 점잖아서 내고 어느 분들은 안 내고 소송해서 이겼고, 변호사비만 내면 되겠지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부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외 16명이 저희한테 변상금 때문에
○박노섭위원 이게 언제 얘기냐 하면 2011년 10월 20일 거 발췌해 오라고 하세요. 그럼 알 수 있겠네요. 그날 행정소송 나온 거. 그리고 행정소송 부분 이런 걸 기록을 안 해줍니까? 원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의원님들이 매년마다 감사자료를 제출받으실 때 의원님들이 제출요구를 하시는 걸로 제출해 드리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했겠지요. 도로무단점용 부분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의원님들이 요청하셔야만 저희가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행정소송 이 부분은 자료요청 안 했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행정소송 부분은 구청에서 패소를 했지요? 그 부분을 그럼 발췌해서 주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종로대로 노점비우기 사업, 노상적치물 감소 이 부분 372쪽인데요 아까 인사동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릴께요. 다문화거리도 내가 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40㎝를 나오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것도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 질문하신 부분인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인사동 거리는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를 정해 달라. 인사동 보존위원회 전체 측면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적치물 쌓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껏 거기 적치물 쌓고 하던 사람들은 1m도 내달라 그래요.
지금 그게 설왕설래가 많아 가지고 문화공보과하고 영업자분들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달라고 했고 제일 좋은 건 적치물 안 쌓고 자기 매장 내에서만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게 서로 협의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원칙은 적치물을 건설관리과에서 치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문화관광과하고 의논을 하려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상인들이
○박노섭위원 상인들을 왜 따집니까? 노점상들을 저쪽까지 그렇게 힘들게 내보내놓고 왜 그걸 문화관광과하고 의논을 하냐고요? 건설관리과는 어디서 일을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박노섭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숙연 부의장님 질문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우리 입장은 아니오입니다. 저희들은 내놓지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지구를 담당하는 문화공보과하고 거기 상인들 연합회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정당한 요구는 저희가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한 얘기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다른 지역도 적치물을 내놨을 때 가져가지 말아야지요. 왜 인사동만 특혜를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인사동은 문화지구잖아요.
○박노섭위원 문화지구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문화지구라고 적치물 내놓게 해주고 우리는 아니니까 실어가고 벌금도 물리고 그러면 안 되지요. 문화지구면 더 지켜야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문화지구는 더 지원하고 육성을 해줘야 합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노점상을 어떻게 그렇게 해줘요? 적치물을 내놓으면 안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이건 문화지구에 대한 육성 지원 차원에서 문화지구를 담당하는 과하고 상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자기들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를 하겠다고 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단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밀어붙이세요. 그럼 거기서 합의점을 갖고 오겠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리고 저희도 인사동 영업장의 적치물을 수시로 가져왔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거기 사니까 자주 다니잖아요. 과장님, 자주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도 가서 몸싸움도 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2011년도 노점 16개소 감소, 사망, 운영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장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부분들도 운영포기를 할 때는 나름대로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영업이 덜 되다 보니까 앞으로 내놓을 수도 있고 장소가 협소해서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장사를 했습니다만 인사동 정도로 나오신 분들은 그런대로 먹고살 만한 사람들입니다. 좀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질서를 지켜서 하도록 하세요.
도로과장님, 2011년도 정말 분주하게 뛰어다니셨는데 고맙고요 감사드립니다. 여기 가로등 보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9년, 2010년, 2011년 죽 나와 있는데 2011년도가 제일 보수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밤에 간혹 순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꽤 많아요. 또 보안등도 그런 곳이 많고요.
주민들이 신고를 해줘서 고치고 하면 좋을텐데요.
○도로과장 정자인 저희도 가로등, 보안등까지 점검하며 다니기가 사실상 어렵지만 가로등은 매일 저녁 야간 대기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말까지는 10시까지 있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9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수시로 갈아야 합니다, 보안등도 그렇고. 신고가 들어오는 건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해드립니다. 그걸 제때 쫓아가지 못 한다는 건 죄송스럽단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보면 한 열 흘이 지나도 교체가 안 되더라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신고가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곳은 좀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신고가 안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종묘공원 쪽하고 인적이 드믄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449쪽입니다. 여기 보면 견인대행업체가 있는데 차량이 3대로 되어 있어요. 원래 견인차량은 주차장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주차장 확보를 안 해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위탁조건에 별도 견인차량의 주차장시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보해야 될 의무는 없고요 저희가 견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만 평창동 주민센터 옆에 만들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견인차량이 저녁에 골목에도 서있고 대로변에도 서있고 왜 그렇게 서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래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내가 조례를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별도의 주차시설 면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견인업체에서 별도로 확보해야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겠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 하면 대로변 같은데 서있어 가지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아니면 견인장소가 저녁에 빌 수도 있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외의 장소를 말씀하시니까 이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견인업체에다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 하면 도로에다가 놔서, 자기 집 부근이라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죠. 거기다 놓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구청이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죠? 차량 보관장소에다 차를 놓고 퇴근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를 하라고 하시던가요.
그런데 직원수가 5명으로 이게 운영이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실제로 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8월까지 경영수입이 맞지 않아서 2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원래는 차량 3대는 확보를 해놨었는데 2대만 운행을 합니다. 9월부터 견인업체 사장도 직접 견인을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3대가 풀가동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은 좀 많은 편에 속하네요. 전년도에 비해서는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주민들도 있고 외지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청계천을 기준 잡아서 저쪽은 중구, 이쪽은 종로구인데 중구 쪽은 화려해서 거기에 영업장이 있다 보니까 저녁에 차량은 잘 안 댑니다. 그런데 종로 쪽에는 차를 다 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그쪽은 CCTV 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된 CCTV가 시에서 설치한 거라 저희한테 단속결과가 넘어오면 저희가 그걸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시에서도 그쪽은 화물차가 늘어서 가지고 단속을 15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에서 한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주차단속위해구간에 대한 재검토를 해서 구청 의견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유예해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당시 상황을 참조해서 유예를 해주면 실제 제도상으로는 시나 경찰청에서는 지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만 할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규정 정비를 할 필요가 있으면 그건 검토를 해서 제출할 예정인데 위원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반영하는데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를 복잡하게 한다 이거죠. 중구 쪽에 영업은 하게 하면서 그래서 단속을 몇 번 견인을 한다든가 이러면 그게 사람을 배치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린거예요.
대한민국 분들이 영업장에 와서 여기저기 다 놓을 수도 있는 거지만 주차료를 내면서 서있는 건 괜찮은데 무단점유해 가지고 차량 진행도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거든요. 물론 도로면은 서울시 관리로 들어가 있겠지만 견인차로 몇 번 움직이면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데 무인단속기가 24시간 돌아갑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주로 교통혼잡시간대에 하고 심야 같은 데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저녁 9시 넘어서는 단속을 안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 양반이 그걸 잘 알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훤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 시간에 한번 가보세요. 대단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청계천로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상주차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24시간이 아니니까 주차 9시까지 하고 아마 그 이후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 상인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할 겁니다.
○박노섭위원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 됐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단속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을 좋은 제도를 저번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면이 필요한 데는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들어도 되는데 안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우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통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게 폭이 6m가 되지 않으면, 법상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고 경찰의 협의를, 승인을 받아서 주차구획 면을 그립니다. 우선 경찰청 심의에서 제외되고 법규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통상 골목길 들어가는 큰길에서 연결되는 골목길, 횡단보도 주변 이런 데는 아예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외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박노섭위원 거주자우선이 그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그을 수 있는데 안 그어준다는 거지.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게 있으시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든가 의원님들이나 동 공식적인 요청이 있으면 저희는 우선 검토해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어줄 수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박노섭위원 다음에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451페이지 방치차량 처리 중 8개가 되어 있네요. 8대를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방치차량 처리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우선 자진처리 통보를 보냅니다. 통보를 해서 2회 이상 가져가지 않으면 저희가 그 상태에서 공개매각을 한다든가 처분을 하고 그래놓고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방치처리에 관한 사후처리를 공문으로 발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방치차량에 대한 기소를 합니다. 저희가 특사업무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저희 구청 소유 차량이 외부에 가서 불법 방치를 했다면 모든 차량에 대한 견인해서 폐차까지 하고 저희한테 통보합니다. 그 이후에 사법처리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소유자 아니면 법인 아니면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무단으로 타고 다닌 사람들이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주차장에 방치된 거요? 아니면 노상에 방치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주로 노상에 방치된 게 많고 주차장에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차장에 있을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처리하고요.
○박노섭위원 공영주차장 같은 데 방치했을 경우에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특가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가중하거나 그런 건 없고
○박노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묻고 싶었던 부분이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공영주차장 운영부분에 463페이지에 민간위탁부분이 세군데가 있네요. 공단에서 다 운영하시나봐요? 그 외는 다 노상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저희는 노상이고 노외고 주차장은 전부다 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 경우에
○박노섭위원 민간위탁 세군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공단에다 위탁을 주면 공단에서 지금 세군데만 민간에다 입찰을 붙여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요.
○박노섭위원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1시까지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당 10분씩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북악산길 가로등 개량을 하셨죠? 5억 2,100만원 들었죠?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로과장 정자인 시비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죠? 다 끝났어요?
○도로과장 정자인 아직 덜 끝났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성북구 쪽에서 올라와보고 종로구 쪽에서 올라와봤는데 우리가 조금 성북구보다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저녁에 올라가 보세요, 가로등 켜졌을 때.
○도로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를 민간인들이 쓰고 있는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많이 쓰고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가관정, 신고관정 해 가지고 200군데 정도 됩니다.
○김복동위원 거기에는 가정용으로 쓴다는 건 뭡니까? 어떤 용으로 씁니까? 가정용으로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허드렛물 이런 것
○김복동위원 생활용수 다른 게 아니고? 보면 지하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하수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크게 많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습니까? 지하수 사용료는 제대로 받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연 얼마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상수도 요금에 같이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지하수 사용료가 많이 비싸게 책정되는 것 같은데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요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는 것으로
○김복동위원 톤 얼마 그럽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톤 얼맙니다.
○김복동위원 톤은 수도 미터에 달렸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륜차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할게요. 1억 3,000만원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이륜차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그게 어느 때는 잘 되는 것 같이 되는데 짐 싣고 이럴 때는 턱을 잘못했어요. 오토바이 안 타본 사람이 설계를 했으니까 그래. 턱이 짐 싣고 내려오려고 하면 넘어져버려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미끄러워서요?
○김복동위원 예, 원만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턱을 낮춰야 되는데 너무 높더라고요. 사용을 않고 이런 데를 계속해서 점유가 똑같이 되게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차선 하나가 택시, 오토바이로 꽉 차 가지고 있어요. 단속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예.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윤 과장님께서 일 잘하니까 일거리 하나 드리는데 그쪽에 이륜차 주차장을 만든 반대쪽에 자가용 이륜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 충분히 인도가 3m 이하만 되는데 그게 인도가 7m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륜차 오토바이를 쫙 그어서 세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보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시비를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김복동위원 아니, 구비로 그어 가지고 구수입을 올리자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이륜차는
○김복동위원 알아요, 이륜차 문제를 제가 국회에 상정한 사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게 돼야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투입할 수도 있고
○김복동위원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이륜차를 쫙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정리정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건너편도 필요성은 있다고 봤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놓으니까 무질서하게 횡단보도까지 자가용 타고 온 이륜차를 방치해 가지고 횡단보도가 막힐 정도예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 앞에 있는 것 봤습니다.
○김복동위원 봤죠? 어떻게 잘 보시네. 매일 다니니까 보시리라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연구검토 해보십시오. 주차특별회계가 2011년도 현재 얼마 수입이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평상시 고정적인 수입을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이 262억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 세우는 것은 명년도에 딱지를 많이 끊겠다 이건데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아닙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야 수입이 올라가지 다른 게 있겠어요? 특별회계인데 수입이 얼마나 모아 가지고 있습니까? 잔액이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이월 잔액이 149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특별회계는 기관 간에 유용할 수가 있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일반회계하고는 별도로 정산을 해야 되니까 유용이라는 것은
○김복동위원 유용하지만 다시 빌려 썼다 받고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재산이관은 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남은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유용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다른 사업비는 안되고 주차장 부지 위에 공공건물이나 시설 같은 게 가능하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청 특별회계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장에다 푸르메재단 이런 데 줘 가지고 건축 지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것처럼 금방 의원 속이고 이러면 우리가 푸르메재단에 기구도 넣어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단지 하는 것은 그 위에다 건축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예산으로 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비도 줘야 될 것이고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이번 예산 하나도 안 주려고 그럽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 제대로 알아듣게 얘기해야 되고 내가 검사 들어가려다가 말았어요. 주차장 만들 때 염분이 몇 % 나온 것까지 내가. 주차장을 하는데 염분 섞인 모래를 사용해 가지고 철근 부식되잖아요. 그런 건 사용 못하는데 사용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부지로 했으면 주차장 부지로 쓰고 연구검토를 하면 주차장을 10층까지 만들어서 그 근방 차를 잠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 않고 다른 데 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잘못됐어요. 과장님은 그렇지 않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동주민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훨씬 부지 활용 면에서는
○김복동위원 동주민센터가 들어오면 훨씬 좋은데 왜 그런 것을 허락을 했냐고요? 주차장 부지 위에다가.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주차장 부지 위에 거기 구에서도 지금 저희 구가 제일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게 부지난 아닙니까?
○김복동위원 부지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면 다른 용도로 쓰려고 연구검토하고 그래요? 주차장 부지 사는 기금은 피 같은 주민들 혈세를 받아서 모아놓은 돈이에요. 딱지 끊고 이래 가지고. 이런 걸 제대로 써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잘못됐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정책적인 사항이라
○김복동위원 주차장 부지로 사서 다른 용도로 쓴 건 잘못된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법에는 같이 쓸 수 있게 되니까
○김복동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법전을 갖다 보면 특별회계로 사서 주차장 부지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적당히 만들었으니까 되게끔 만들었지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나서 신교동 게 처음으로 저희 구에 적용된 게
○김복동위원 안되는 것을 어떻게 시행령을 만들어요? 끝까지 해 가지고 안되는 건 안되는 걸로 해야지 시행령을 또 만들어. 이상한 과장님이시네. 과장님 있을 때 안 했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저 와서 거의 다 지었는데요, 저희 지금 연간 주차수입 중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이용료를 받는 수입이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저희 입장에서는 주차난도 주차난이지만 주차장을 많이 지으면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김복동위원 신교동 주차빌딩을 6층으로 만들어서 차를 100대를 댈 것을 주차장법에는 100대 이상 허가가 안 나오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가능합니다.
○김복동위원 200대도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특히 이화동로터리
○김복동위원 내가 한 게 110대죠? 그러니까 110대 이상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건 그렇고 주차장 부지에다 푸르메재단 복지센터 짓는 건 잘못된 거죠?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대답을 하라니까 왜 안해?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동 저류조 시설설치 사업은 시비입니까? 해마다 올라와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은 우리 구비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김복동위원 보상은 다 끝났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끝났습니다. 서울시 보고 전체 예산을 다 달라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약속이 틀리다 해서
○김복동위원 이게 기술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그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상물 같은 건 보상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저류시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서울시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없는 예산에 여기다 투자할 수가 없어요. 현재 투자된 것도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 150억 투자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앞으로 얼마를 투자해야 된단 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앞으로 137억 정도 필요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하게 되면 몇 톤이나, 저류시설이 몇 톤이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계획은 2만 8,000톤 되는데
○김복동위원 거기 해 가지고 골짜기에서 나온 물을 다 저류로 할 수 있다면 몰라도 물이 조금은 내려가야지 다 가둬버리면 안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재해라는 게 집중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이 왔을 때
○김복동위원 옛날에 물바다가 되고 이럴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류에다 담아놓지 않나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인데 굳이 우리 구비를 주차장에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도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필요하긴 하죠. 필요하긴 한데 우리 구 예산이 어려우니까 가급적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구비는 앞으로 투자를 하나도 할 수 없고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구 예산이 된다면 당초 구청장하고 서울시와의 약속인데 약속을
○김복동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 중에서 무슨 회가 제일 맛있냐 했더니 미꾸라지회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쏙쏙 빠져가지 마시고 구를 생각해서 하자구요. 예산도 없는데 금년에 또 올라왔어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일단 서울시에서 저류조에 대한 용량을 줄이면 예산이 좀 적게 들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검토가 돼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준다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 저류조를 1,000톤짜리를 500톤으로 만들어라 이런다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겠냐 이거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설계를 변경해서 해보자 이런 얘깁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내년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하려고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은 올라왔지만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아니죠. 서울시에서 만약 예산을 준다면 저희들도 바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줬다가 서울시 예산을 만약 안 준다면 그때 감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일단은 그러면 예산을 잡아놔 보자? 잡아놓고 예산을 얼마 해놨으니까 빨리 예산 달라고 서울시에 한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서울시 예산을 준다고 해도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입장이 난처해지지요.
○김복동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학로나 중앙에서 바라보면 매연을 많이 내품는 자동차들이 아직 있어요. 새카만 매연이 나오는 차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70년대나 있던 그런 차들인데 단속을 좀 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건 산업환경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많더라구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산업환경과에서 길목을 지키면서 외부 차를 검열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대로변에서는 안 되겠지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
○이숙연위원 박노섭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 10월에 상가 방문을 다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나온 의견을 말씀드린 거였고 저희 지역구 보면 시장통에 구에서 선을 그어서 사용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가져오면 고려해보겠다 하셨는데 저도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못 하게 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문화지구니만큼 약간의 그런 걸 제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364쪽인데 광화문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계약 되어 있는데 저번에 롯데캐슬인가에서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나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정자인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롯데캐슬 앞에 코너에 있는
○도로과장 정자인 이건 그게 아니고 여기는 지하보도이기 때문에 지하보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지하철에서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직 우리 시민의식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면도로는 안 그런데 대로변에 있는 건 쓰레기통이 없다 보니까, 제가 무심결에 그걸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쓰레기를 다 버리는데 음료수병이며 일반쓰레기도 다 버리더라고요.
○도로과장 정자인 저희의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염화칼슘통이 쓰레기통화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제설장비 삽 같은 거 넣어놓으면 그걸 집어가고, 아주 제일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열쇠로 채워놓을 수도 없는 거고 말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치우고 다녀야죠. 강설예고가 있게 되면 점검하면서 쓰레기도 함께 치워야지요.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삽 가져가는 통에 미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변상금이요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먼저 해당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겠다고 매스컴에 보도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공문은 따로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매스컴에서 본 건데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말썽이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부터 해가지고 홍보가 되고 계도가 됐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다 보니까 저한테 심지어는, 제가 지난번에 그분들한테 불려가서 30분을 야단을 맞았어요.
뭐라고 하냐 하면 이숙연 구의원으로 뽑아줬더니 우리 주민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 하고 괜히 뽑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16명이 소송했다고 하잖아요? 본인들이 다 모아서 이숙연 불러놓고 대화를 해야지 안 되겠다 하는 말을 듣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4월부터 시행을 해오다 보니까 먼저 주민들한테 홍보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시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역 주민들은 기가 차대요.
30~40년을 살아 왔는데 갑자기 왜 이걸 내라고 하냐? 그럼 그 동안 공무원들은 뭐했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문제는 시기가 문제인데
○이숙연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평하게 하려면 18개 동을 다시 일시조사를 해서 함께 모아서 같이 발표를 했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먼저 한 지역은 1회를 더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거구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런 셈이 되지요. 저희가 측량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이숙연위원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지역이 먼저에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 문제부터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삼청동과 충신동 이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해서 나름대로 저도 안을 짰는데 측량을 하다 보니까 명륜3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 의지가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그렇게 소규모로 잡아 가지고 측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보내지 않으면 불용돼 버리니까 그래서 부득불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어차피 10년 이상 30~40년 동안 안 했던 것을 지금 와 가지고 5년치를 소급해서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안 했던 법을 적용해서, 그 법이란 게 뭐에요? 논리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5년치를 소급해서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했으니, 공고도 20일밖에 안 줬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한 달 줬습니다.
○이숙연위원 20일이죠. 개인이 있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를 주고 주인 업자가 서로 따로 사는 데는 서로 왕래를 하는데 20일이란 기간은 길지가 않아요. 너무 짧아요. 거기 부딪히는 관계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내년에는 저희가 대로변 위주로 하고
○이숙연위원 처음부터 대로변 먼저 했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글쎄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은 스톱시켜 가지고 대로변부터, 이번에 1~2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3~4가, 5~6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로변부터 죽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먼저 한다고 공고부터 하세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욕을 안 먹게 해줘야지 이게 사실 이행강제금 가지고 뭐라고 그러다가 지금 와 가지고, 오죽 했으면 지방자치가 뭐냐고 그래요. 지방자치제로 주민을 대변해야 될 의원들이 대변하라고 뽑아놨더니 그 대변도 못 하고 있으려면 뭐 하러 구의원으로 있냐고 제가 야단을 맞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래서 이번까지만 참아주시고
○이숙연위원 이미 부과된 사람들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숙연위원 근 5년치를, 어쨌든 제가 지금 그 법령을 찾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법에 따라서 5년을 소급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들하고 지금 미팅을 잡아놨어요. 우리가 그 법을 적용해서 주민들이 5년치를 소급하지 않고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가 해서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저희가 들어서 아는 내용인데 변상금 물리기 전에 그렇게 부과예고 기간에 원상회복을 시켜주면 저희가 변상금 부과취소를 해주겠다 하잖아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주면 5년 소급치가 다 소멸이 되고 안 하면 5년치를 부과하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런데 상당히 원상회복률이 많습니다.
○이숙연위원 하면서 원성이 높아요. 우리 동네 원상복구하면서 저보고 와보라고 해서 갔어요. 왜 몇 십년을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러냐고. 그러니 사실 그분들이 저를 찍어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찍어놨더니 그런 일만 생긴다고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올 해는 거기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대로변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변상부과된 것도 우리가 끝까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없던 걸 지금 만들어서 소급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안 그렇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 그거하고 대로변 한다고 하면 다른 데는 1년 있다가 할지 2년 있다가 할지 모르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네, 순차적으로
○이숙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먼저 적발된 곳은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 불이익을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양해가 아니죠 그건. 저희가 당하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노원이나 동대문 같은 곳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숙연위원 2가 쪽 끝났으면 마찬가지죠.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측량비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발표를 해서 한꺼번에 18개동을 같이 했으면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그게 안 되는 게 한번에 하려면 측량비가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숙연위원 100억이 들든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100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숙연위원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동네를 다닐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지금 명륜3가동 주택가부터 했다는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측량한 결과를 지금 와서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측량 해놓고 천천히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이숙연위원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측량을 했을 때에는 측량에 대한 결과를 처리해야지요. 그건 아니죠.
○이숙연위원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민원인데 박노섭 위원님도 그렇겠지만 정말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송년회다 뭐다 주민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갈 때마다 이걸 들고 나와 가지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을 괴롭힐 텐데 어떡하면 좋아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저희도 주민설명회도 했고 했는데 그게 개별적으로도 하시고 그랬는데 쉬운 말로 그게 기간이 지났으니까 저희 사무실도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수긍을 하고
○이숙연위원 뭘 수긍을 해요? 가는 데마다 찾아와서 그러는데. 불만이 있어 온 사람을 과장님께서 설명해서 그냥 돌려보내는 거지 무슨 수긍이에요? 수긍이 아니지. 20~30년 그냥 살던 사람한테 5년치 소급해서 내라고 하면 누가 그걸 수긍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그건 그렇습니다만 본인들이
○이숙연위원 길이 없으니까 알았다고 하고 가는 거지.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본인들이 점용한 건 인정하니까요. 다음부터는 대로변 위주로, 공시지가도 비싼 그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겨우 3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십만 원짜리 그걸 왜 부과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만 원성을 듣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10만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시끄럽긴 더 시끄럽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조금씩 점용하고 있는 주택단지는 참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유층들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상가 쪽을 하면 저희도 편한 게 상가주인들이 세입자들한테 넘겨버리면 장사를 해야 되니까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도 민원이 훨씬 적게 들어오는데 하여튼 이번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숙연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님들하고의 면담을 신청해놨으니까 그 대책을 찾아서 과장님께 의논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달려 가지고 제가 다니는 경희대 법대 교수님들하고 미팅을 잡아놨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잘 찾아보십시오.
○이숙연위원 그리고 경기상고 거기에 보면 65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이 교부를 했고 6억을 강당시설보수비로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그럼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기도 전에 우리가 예산 준 거잖아요? 집행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지금 예정대로 했었으면 도시계획 시설변경도 벌써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런 주민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심의를 하겠다고 보류를 시켜놓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걸려 가지고 민원이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주민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이 예산 관계는 어떻게 할 거에요? 큰 숙제에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작년에는 아예 예산편성이 시에서도 못 했고요 올해도 시에서 37억을 편성해줘야 되는데 편성이 예산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숙연위원 예산만 편성하면 뭐해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쉽지가 않을 텐데요.
○주차관리과장 윤경현 그러니까 지금 2년째 예산이 확보되지 못 하면은 내년 넘어가면 3년차가 되지 않습니까?
○이숙연위원 주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서 하여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먼저 치수방재과장님, 2011년도에 우기 때 하수관이 좀 부족해서 침수된 지역들 있었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네.
○박노섭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계획을 어디어디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 예산으로 관내 하수도를 개량한다거나 이런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수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6억 5,000 정도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공사할 겁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을 100억 정도 받아서 공사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한 90억 정도 받을 기회를 갖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심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해 했던 종로5,6가쪽, 창신동쪽 그런 쪽을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원남동은 계획이, 예산이 서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제일 문제가 원남사거리에서 종로대로로 해서 청계천으로 빠져나가는 사업이 제일 중요한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도, 보도 다 지장물 때문에 하수관을 묻을 수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창경궁 거기에 문화관광부하고 창경궁관리사무소에 협조문서를 보냈습니다. 그쪽 지역의 물을 잠시라도 담을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들어달라, 그 사항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자기들 얘기가 있고 거기에 연못이 있다고 그러네요. 저는 연못을 못 봤습니다마는 창경궁 안에, 그래서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연못을 가둬 가지고 물을 일시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이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창경궁로에 대한 하수관을 어떻게 묻을 것이냐 이건 굉장히 고민입니다. 골목을 저희들이 구상해봐도 마찬가지고 도로 자체가 워낙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4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박노섭위원 7월달인가 우리 이숙연 의원하고 저하고 여쭤봤을 때 예산확보 됐다고 그랬거든요. 원남동 것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예산은 받았는데?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예산을 받으려고 했는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받고 보류를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내년이라도 예산을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예산만 받아 가지고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중으로 매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내일 이 문제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회의를 하면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잘 방향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피카디리극장 앞을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극장 쪽으로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조치가 안됐습니까? 그때
○박노섭위원 조치가 안됐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가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가 청계천을 개선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는데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확보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문제는 종로대로를 관통해 가지고 청계천을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내년에는 일단 한군데는 하수박스를 넘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렵네요.
○박노섭위원 2012년도는 문제가 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여쭤보겠습니다. 의무보험 가입하라고 문자 보내시죠? 지금도 보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예. 이달 말까지 보낼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반가워하지를 않아요, 낭비잖아요. 각 보험사에서 다 보내줘요. 그래도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올해말로 끝나는 겁니다. 문자서비스 보내는 건
○박노섭위원 마지막 한번 남았다 이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잖아요. 보험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계속 전화가 옵니다. 문자까지 가지 않습니까? 저도 자동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낭비해가면서까지 문자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주는 건 대단히 고마운 거죠.
그런데 별로 주민들이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이건 좀 참고사항으로 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설관리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질문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가 완료됐나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변호사 세 분한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두군데서는 들어왔고 한군데서 덜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마 이번 주 내로 들어올 걸로 예상됩니다.
○박노섭위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점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민이 될 수 있으면 얼마라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적용을 시킬 때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요. 구청 입장에서 보면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비싼 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민원 쪽에서 민원이 덜 들어오도록 주민편의 쪽에서 생각을 해서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각 세대마다 사인을 받았어요. 이걸 청와대까지 보내겠다는 거니까 자료가 나오면 확보를 해서 그걸 조치내용을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전체 다 보내겠다는 거니까 신경 쓰셔서 자료가 완료되면 저를 좀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이번 주 내로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한가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단점유 공유지 점용료 징수 가능해진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2011년 11월 20일 날짜로, 국토해양부에서는 내년부터 시작할 전국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사유건물이 점유한 국공유지 점용료 등의 징수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20일날 밝혔고요, 내년부터 부동산 종합공고가 발급되면 공유지 재산관리 부서 등에서도 사유건물의 점유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지자체가 점용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게 되면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고 우리 구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있는지요?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아까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국토부에서는 최래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구청에서는 2009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선적으로 점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측량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측량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법정동별로 분기별로 잘라 가지고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경점순위원 이숙연 부의장님하고 박노섭 위원님이 계속 질문하신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예, 그겁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런 자료가 나간지는 몰라도 저희한테 공문은 도착한 게 아직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20일날 국토해양부에서 밝혔고 2011년 11월 21일날 보도 났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후 1시 30분에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회 소관 국장님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이 있을 예정이니 집행부 국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3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이혁재
건설관리과장 최광석
도로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서대정
교통행정과장 김동일
주차관리과장 윤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