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2월 24일(목) 10시05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빠른 진행을 위해 조례와 관련되지 않은 질의는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임창구  의사담당 임창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10년 2월 1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임창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2011년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2011년도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관리국장으로 오신 이갑규 국장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이와 연계하여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변경 및 위원의 해촉 규정, 수당 지급 규정 명시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을 5억원 이하 사업으로 변경하는 이유는「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의 디자인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를 위해 일부 개정되면서 현행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사업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5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코자 하는 이유는 현재의 조례상에는 위원장의 경우 도시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민간전문가로 위원장을 선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 위원장으로 바꿀 경우 디자인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시공간예술심의가 공공 디자인 분야에 대한 심의로서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장은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도시디자인 업무담당 국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의 해촉, 수당 지급 규정 신설은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 및 회피규정은 있으나 위원의 해촉 규정이 없어 위원회 활동부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등 해촉 사유 발생 시 위원을 해촉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 건설을 위해 만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한 것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도시공간예술이란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종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보면 외국과 다르게 건축물도 똑같고 도로도 그렇고 한데 종로는 정도 600년이 넘는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종로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조금씩 달라지기 위해서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디자인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진즉에 이 조례가 개정됐더라면 종로가 더 깨끗해졌을 텐데 이제라도 찬사를 보냅니다.
  현재 각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간예술 조례는 민간인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뽑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좋은 일 아닙니까?  모든 위원회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본 위원도 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만 보면 이분들이 건축과 박사님들, 교수님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이분들이 보는 정확도가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위원장도 호선해서 되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하는 부분은 정말 잘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서는 심의대상을 5억 이상 사업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 디자인 역량강화 및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 일부분 개정되는 거죠?  5억을 기준할 게 아니라 몇 십억이고 되는 걸 꼭 5억이라고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지금 현재 상위법 체계상 서울시 디자인조례에서 저희들한테 위임된 범위가 종전에는 자치구 예산 1억 이하만 구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 사항은 시의 디자인 심의를 반드시 필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사업 일체를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김복동위원  과장님!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상 사업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5억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5억은 좀 적지 않나 이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모든 사업을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전문성이라든가 이상을 고려할 때에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저희 구에서 디자인심의를 받아도 별 문제가 없고 하는데 시 조례상 25개 자치구가 전체 적용을 받도록 제정된 조례상 지금 5억원 이하만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을 준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민간인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본 조례 취지에 부합하고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간인들이 건축공간예술이라든가 이건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런 것을 터득하기 힘들 겁니다.
  분포도를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있고 또 설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용역보고 할 때도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잘 해요.
역시 교수님들이라 박식하시더라고요.
  여기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수당이 전혀 없이 와서 봉사를 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수당문제는 저희들은 당초에 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저희 구의 위원회를 총괄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동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위원님께서 이 도시공간예술 조례에다가 삽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함에 따라 그 조항을 일부 추가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위원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지 같이 포함시키면 안 되지요.  그럼 위원수당을 대략 얼마 정도 계산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 규정에 의하면 2시간 미만은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도시공간위원들이 보면 밤샘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1시간 정도 하는데 한 7만원, 2시간 하면 14만원으로 15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종로구를 만드는데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잘 뽑아줘야만 종로가 번듯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대학교수님들, 박사님들 다 이런 분들이고 한데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각별히 예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도 보니까 회의 들어가면 3~4시간은 보통으로 하는데 그분들 자기 기사하고 와서 봉사하고 가고 그러는데, 물론 종로구민도 그분들 중에 계시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우는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좀더 생각을 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해촉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여기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다든가 참석을 많이 안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해촉을 해야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네.
김복동위원  해촉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도시공간예술 조례는 진즉에 했어야 했던 건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바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 해촉 및 수당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미 모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자치법규 통일성을 기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보다 간결화하면서 조문 배열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을 ‘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안 제16조 제1항을 제7조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9조의 2를 삭제한다. 안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운영세칙 등을 준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다.  안 제15조를 삭제한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방금 박노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노섭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노섭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11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일반현황 그리고 부서 건재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최광석 주택과장입니다.
  김강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은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동진 건축과장입니다.  신동진 과장은 서울시 도시경관과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22일자로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찬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조)
도시관리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종로구로 오셔서 처음으로 맞는 임시회입니다.  특히 건축과장님 오셔서 종로구를 위해서 많이 애쓰실 걸로 믿고요.  도시관리국에 국장님 한 분에 5급 과장님들 5분이 계시고 6급 정원이 33명인데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7급은 36명인데 현원은 49명으로 되어 있어요.
  7급 공무원이 공무원 세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위치인데 승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겠죠?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7급 공무원들 승진 좀 팍팍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현재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직이 많습니다.  기술직들은 전부다 시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복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종로구청의 구청장께서 심사를 하셔야지 특수직들은 전부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적체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시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승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 계속해서 각별히 노력을 좀 해주세요.  기술직들이 너무 승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급 공무원이 현재 정원이 42명인데 19명밖에 없습니다.  7급, 8급, 9급들이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장, 과장들이 일선에 나가서 뛰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도 챙기셔서 해주세요.
  제가 지금 4선 의원인데 복지건설만 4선 동안 계속해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라도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다.  도시관리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복지부서도 중요하지만 도시관리국도 재산이나 이런 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종로의 사정을 잘 모르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종로구가 세원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좀 많이 걷어야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해도 해도 너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 다 못 하고 국장님께 서면질문 드린 거 보셨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거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위원님 자료를 보고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주민들의 권익을 너무 침해하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일을 저지른 다음에 벌하는 것보다 사전에 알려줘 가지고 그런 범법행위가 없도록 하는 게 우선 목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현재 무허가 이행강제금 단속하는 데가 전부 행정직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직을 배치해 가지고 그런 분들의 문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친절히 알려줘 가지고 그런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또 불법업자들이 거기에 개입하지 못 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약간 바꿔 가지고 되도록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종로구 관내에 주택 수가 몇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주택과장이 그걸 알고 있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2만 7,00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3만 동입니다.  국장님, 오시자마자 바로 알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약 3만 동 중에서 종로구민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 사람이 1,200~1,300명 정도 됩니다.  주택과, 건축과 해서요.  거기다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이라든가 등등 하면 종로 구민 전부가 다 범법자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한번 터줘야 됩니다.  국장님 애로사항을 국회에 상정해서 길을 터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세요.  1982년도에 한시법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들께서는 아실 겁니다.
  한시법이 있어서 건축과태료도 그전에 발생했던 것은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 `92년도에 양성법으로 해서 거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500세대 되는 이 건물들이 `82년 이전에, `92년 이전에 발생됐어요.
  그럼 그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포착하지 못 해서 단속을 못 했다.  손이 모자라고 해서 단속을 미처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한 10년, 20년 지나서 요즘에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시킵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5년 동안 소급해서 하는 건 변상금이고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먹이고 있는데 그건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해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금년에 발생했으면 금년 것만 무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20년, 30년 됐어도 발견하면 그때만 무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럼 5년 소급해서 무는 건 뭡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점용료라든지 변상금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발생해서 5년치를 물지 않는다 할지라도 20년, 30년 됐는데 지금 발견해서 소급해서 물리지 않는다면 1회성으로 그쳐야 됩니다.  연도가 80년대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확인이 되면 그때 법을 적용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그 문제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축법이 우리는 되는 대로 척도를 지금의 척도에다 맞춰 가지고 하는데 법을 상세히 보시고 상위법에다 건의하고 물어봐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 했다면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죠.  그 직에 계셨던 분들은 전부다 직무유기를 했어요.
  현직에 계셨다는 그분들 다 찾아서 벌을 줘야 됩니다.  그 법대로 적용한다면요.  그렇죠?  우리가 척도를 어디에다 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의원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지역주민이 표를 찍어서 당선시켰어요.  여러분들은 공록을 먹고 계시고.  공록과 표를 같이 먹고 사는 게 의원입니다.  
  의원들은 나가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듣고 항상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하지만 주민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대표로 해서 우릴 찍어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 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에 세운상가라든가 재개발지역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도가 지금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세운4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동위원  4구역도 문화재청에서 다 나갔는데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고도가 높으니까 줄여라.  거기 공람공고 다 해서 의견청취로 의회에 승인받으러 서울시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문화재청에서 시비한다고 질질 끌어가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조금전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운4구역은 지난 4월에 저희한테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왔습니다.  접수가 돼서요.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 연말에서야 그게 조건부로 가결이 됐는데요 36층에서 21층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쪽에 녹지축 부담이 1,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게, 조합 측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SH공사하고 서울시가 사업성 분석을 하다보니까 연면적이 워낙 줄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 사업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세웠던 재정비촉진계획을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작년 얘기로는 서울시가 연말까지 재정비 변경안을 확정하겠다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변경안이 확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시행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칼을 들었으면 요리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모든 걸 끝내놓고 질질 끌려 다니고 24층으로 했는데 17층으로 해라 간섭을 왜, 문화재청은 사전협의가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협의도 없이 일을 다 끝내놓고 하니까 이렇게 뒷북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근방에 사업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지역주민들 손해배상을 구청에 청구하겠다고 그래요.  다 나가라, 많이 비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세운지역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금은방에다 모든 보석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비어있고 그런데 거기서 세를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는 안 나오지 이렇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주민들 편을 그렇게 모르고 일을 처리했을까 싶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들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현재는 SH공사입니다.  그래서 SH공사하고 서울시가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과정에서 사업성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 사업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변경을 한다 해도 15층이나 줄어든 것을 계획변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충하기에는 상당히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나 SH공사가 다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나오고 또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시도 요즘 사정이 재원이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1,000억원 이상을 서울시가 부담을 해줘야 SH공사가 얘기한 대로
김복동위원  노력을 합시다.  노력을 해서 개인사업을 개인이 맡아서 개인조합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한다든가 구청에서 맡아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설계도가 외국에서, 설계비만 해도 몇 백, 100억 이상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해외 현상공모를 통해서
김복동위원  금방 시작할 것 같이 해놓고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거기 땅을 갖고 있고 집을 갖고 있고 임대 받던 사람들이 다 죽고 있습니다.  왜 그 아픈 심정을 모르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건의를 해야지요.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기관에서, 자치구에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어요, 어른들 말씀이.  계속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서울시를 조르든가 유능하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 모시고 계속 가세요.  종로구민들 다 죽이지 마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힘 모자라면 구민들 다 모아서 행동을 취해줄게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동대문지구단위계획 정비라고 그랬는데 제발 여기 앞에 동대문 자는 빼세요.  흥인지문 주변이라고 그러든가 동대문구도 아닌데 동대문이라고 자꾸 할 때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 내가 진즉부터 지적했는데 계속 그래요.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우리 종로구가 동대문구입니까?  동대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흥인지문이라고 부른 지가, 본명이 흥인지문이잖아요.  흥인지문 주변이라고 그러든가 동대문 지구단위가 뭐예요?  흥인지문 지구단위라고 그러지, 흥인지문 주변 지구단위라고 하세요.  
  왜 이것 하나도 못합니까?  종로구에서 동대문을 자꾸 선전해주려고 그럽니까?  우리 흥인지문을 동대문이라고 그래서 동대문에서 뺏어간다고 난리 나고 구정질문하고 구청장이 계속, 그 전 구청장 있을 때 구정질문 해서 쪼고 그랬는데 내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사람들이냐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 부분도 관계 되시는 직원께서는 흥인지문 주변이라고 하세요.  동대문이 아닌,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가십시다.  바로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충신동 재개발 문제가 계속해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서 하면 안 될까요?  관 주도 개발합시다.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입니다.   충신동 재개발구역은 이미 추진위도 성립되고 또 조합설립도 다 돼 가지고 공공관리제가 지금 적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관리제 반대하시는 분들 공공관리제를 하자고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어렵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적용 비대상입니다.
김복동위원  연구검토해서 그분들을 빨리 오라고 해서 종용해서 빠르게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조합이 구성된 지가 10년이, 추진위 구성부터 지금까지 해서 10년이 다 넘도록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걸 죽는 건 누가 죽어요?  지역주민들이 죽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주민들 죽이지 말고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창신동, 숭인동 재정비촉진지역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다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반대가 많으면 반대하는 쪽으로 해서 포기하세요.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재판하고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 없잖아요?  자체개발을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반대를 해 가지고 몇 년 싸우고 그러면 집도 사고팔고 하지도 못하지, 재산관리를 못하지 다 묶어놔서 고치지도 못하지, 빨리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피맛골 수복재개발, 피맛골이라는 것은 종로1가 세종로에서부터 종로6가까지 옛날에 피맛골에 대한 유래를 다 알고 계시죠?   이건 문화재로 등록을 다 시켜서 문화재가 그런 것을 관리 않고 건물 짓는 거나 관리하고 있는데 피맛골 문제를 우리 후세들한테 영원히 남겨주기 위해서는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도 여기를 보면 피맛골 써놨는데 쫙 연결돼서 피맛길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역사문화에 기록해야 됩니다.  피맛길은 유명한 도론데 다 없어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의해서.  그 부분을 건축허가 내 줄 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제일 종로에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장님, 지금 와주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과장님도 지금 오셨는데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부분이 국회에서 아마 상임위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진 의원님이 몇 분 국회의원님들과 발의하셔 가지고 지난번에는 국토해양부에 있었다는데 지금 아마 상임위에 갔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통과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주셔 가지고 만약에 국회법이 통과될 시 우리 지역주민과 의원님들한테 빨리 알려주셔서 이게 몰라서 양성화 못 시키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로 야간경관 보면 대학로 조경벽천 조성공사 누가 계신가?  과장님, 여기 현재 보면 주변 실개천과 연계하여 가로경관 개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숭동 혜화성당 있는데 그 시점부터 되는 건가요?  35쪽 보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이게 실개천에 작품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들은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단순하게 경관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직 기본적인 실개천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리가 안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해놓고 물이 같이 흐르면 여기도 문제가 되지 않나?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흐르는 물 속에 빛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용역이 끝났는데 우리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보기에 빛만 들어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 물 냄새나는 것 좀 있으면 3, 4, 5월인데 이끼하고 물 냄새 나는 것 처리가 돼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셔서 금년도에는 이게 식수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 푯말에다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물의 현재 수질은 어느 정도인지를 시민들이 인지를 해서 어린애들이 때에 따라서는 발도 담그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숙연위원  애들이 조금 있으면 공연 보러 많이 오거든요.  오면 손을 넣고 또 물에 얼굴도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제가 알기로는 피부에 닿아서 해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숙연위원  먹을 수도 있어요, 어린애들은.  유치원생들이 오잖아요.  그게 샘턴가 공연 보러 왔다가 애들이 손 넣고 입에 넣고 한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게시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끼가 안 끼도록 해주세요.  이끼 어떻게 하면 좋아?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하절기가 돌아와서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데 하여튼 순찰을 부지런히 돌아서 청소를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전문적인 실개천만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북인사 물길도 사실 해놓고 물 안 돌리고 있잖아요.  어제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완전히 그게 뭐예요?  쓰레기 더미잖아요, 공간이.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마로니에공원하고 같이 곁들여서 전담인력을 투입해서 하여튼 올해는 위원님으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동일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이숙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봄 되면 북인사 물길도 물길 돌릴 건가요?  거기도 실개천처럼 해놨잖아요.  그건 디자인하고 상관없나?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그쪽은 제가 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데 확인해서
이숙연위원  아니, 거기도 물이 방치돼 가지고 심각한 상태예요.  그것하고 연결돼서 해주시고 할 때 마로니에공원 같은 데 과장님, 다시 재정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들어갈 때 물론 우리 상임위도 다 좀 보고 제대로 해주시고 특히 지역에 우리 박노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들어갈 때는 먼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절차 이행하면서 충분히 검토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저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 게 있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어차피 여기는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와룡공원 보면 공원을 연계해 가지고 지금 현재 통일원까지 중단되고 데크가 연결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통일원하고 다시 해서 밑에까지 연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초입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담장 개방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이숙연위원  그때 저희 갔을 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서 통일원에서 끝나 가지고 삼청동에 올라가는 데크들이 많잖아요, 계단.  눈이 많이 오니까 지금 계단 끝이 물론 삼청동 전체가 다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경관을 좀 이렇게 끝이라는 표기가 될 수 있게 하면 안되나요?  그게 어디가 끝인 줄 몰라 가지고 밟아서 넘어지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거기다 야광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띠를 붙이고 그러는데 야광띠나 테이프 붙이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없다 보니까 이번에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진 분들이 저한테 호소하더라고요.  그것 하나하고 또 연계하다 보면 명륜3가동 올라가다 보면 마을버스 종점에서 올라가는 좌측으로 올라가서 와룡공원 올라가는 길 있죠?  거기 보면 배드민턴장, 에어로빅하는 그 공간 보면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은 계단 해주고 반은 그냥 장애인들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걸로 해달라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시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2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 여건상 편성이 안됐는데 그 부분은 올해 또 서울시 예산을 요청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산책로 정비라든지 와룡공원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지난번에도 전화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명륜어린이공원 그게 연말까지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런데 원장님들이 이번에 박노섭 위원님이 졸업식 때 같이 갔는데 원장님들의 걱정은 이번 3월달인가, 이번 말일쯤에 인증을 하는 게 있나 봐요.  그게 어린이 공원도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말일까지는 괜찮다고 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만 주시면 그것을 인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던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서울시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 1월 26일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정식 시행이 되다보니까 그 전에 정비를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문제 있는 시설인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런 규정을 안 지키면 안된다, 빠른 시간 내에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북악산 산책로 정비 쉼터 예산이 지금 7억 5,000으로 책정됐는데 그게 급한 내용이고 하면 7억 5,000 범위 내에서 북악산 정비를 일정 부분 하고 와룡공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정비를 이 돈을 쓰라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선적으로 우리 구에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와룡공원을 정비하는 방안을 3월 내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걱정하는 부분이 인증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요즘에 까다로워졌대요.  재인증 받는 게,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하려고 했다가 사실 질문 안하고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묘동사거리에서 보다 보면 비원이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낙엽이 없으니까 비원 자체가 보이는데 잎이 무성해지면 비원이 안 보인다고 그 지역에서 수종 변경을 이야기 하시던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수종변경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를 해주십시다.  가로수에 대한 수종변경은 저희가 서울시에 공원위원회에 올려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기준은 도로가 세팩이 되거나 다시 정비될 때 가로수를 어차피 옮길 때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현재 상태에서 우거져서 정비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부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서울시에 한번
이숙연위원  우거졌다기보다 원래 궁 앞에는 현재 있는 나무하고 궁하고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앞에 보면 소공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나무 앞에 입구 거기는 소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뒤쪽에는 플라타너스 나무죠?  그거하고 궁하고 안 맞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저희도 변경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전지를 통해서 시야확보를 해주고 변경부분은
이숙연위원  문화재를 강요해 가지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박진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민원이 들어와서 같이 갔던 부분이에요.  후원회 사무실에다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부서라고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수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문화재를 강조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분수대가 가동이 되잖아요.  여기는 수질검사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들이 여름 되면 벌써 5월말 되면 애들이 많이 들어가서 놀 텐데 이 부분은 정말로 다시 한 번 여름철인 만큼 우리가 물 공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7군데가 있고 특히 마로니에 실개천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과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구정 배치를 하고 또한 이끼 부분은 여름철에 온도나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도 고압살수기라든지 인위적으로 이끼를 제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살수기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끼 제거라든가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혜화로터리부터 국민생활관까지 수종변경 그건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그때 수종변경이 많이 거론됐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수종변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원래는 가로수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수립되어 있는 수종으로 정비 이런 계획이 있는데 종로구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현상태의 나무로 거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경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협의를 통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잘 자라고 있는 나무에 대한 수종변경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성이나 서울시 검토 이런 과정에서 기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업무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단점이 있는 게 인도가 넓은 데는 상관없는데 좁은 데는 나무가 오래되니까 뿌리가 엉성해 가지고 다 보도블록에 들려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낮추기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율곡로 같은 데는 터널이 만들어집니다.  비원 앞에서 원남동로터리까지 버즘나무가 상당히 커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안된다, 도기반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런 나무들은 다 빼나가고 작고 아담한 우리 구에 맞는, 고궁에 맞는 나무로 수종을 변경하도록 지금 저희가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 발생되는 사업으로 발생되는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당장 시행하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또 현재 가로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성도 있습니다마는 잘 자라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율곡로는 어차피 공사를 할 거니까 거기도 어차피 창경궁과 궁이 같이 있는 부분이니까 궁하고 적합한 나무를 해주시고 또 비원도 그것과 맞물려서 위에서 민원이 들어온 만큼 신중을 기해서 문화재라는 그거를 좀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간 약속한 만큼 빨리 진행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40쪽 보면 도시디자인과인가요?  이게 바닥매립형 황동 주물제작 있는데 이게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입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여기에 안내판 시안인데 바닥에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바닥에 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바닥에 하면 오래 보존될까요?  물론 유명한 명소 같으면 괜찮은데 45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보면 명륜동에서 마을금고 앞에서 종점까지 가다보면 바닥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특이하다 해 가지고 많이 매스컴을 탔는데 지금 와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지금 오셔서 저희 그때는 특이하게 타일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위에 자기의 미용실도 표기하고 뭐도 표기하고 바닥에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매스컴을 탔어요.
  지금은 떨어지고 뭐하고 하니까 또 침하되고 하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감안하셔 가지고 이게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걸 신중을 기해서 적합하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안내표지판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데다 설치하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치 선정해 가지고 훼손 안 되게끔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염려를, 없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처음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더욱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국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급하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잠도 못 주무셨겠어요?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보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한 부분, 올해 어떻게 이행을 할 것인가 시행부분이라든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명륜동, 이화동 재개발사업 부분이 되어 있네요, 12쪽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화1구역은 지금 건축심의까지 통과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성 신청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로 된 거고 명륜4구역은 이게 지금 대명거리 뒤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합원들끼리 분란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준동의율이 80%였는데 80% 왔다갔다 해 가지고 79%라던가 그렇게 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조합설립 인가 취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처음부터 추진위부터 다시 구성해 가지고 공공관리제 적용부터 받아야 될, 그만큼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재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조합원들끼리 문제가 발생돼서
○주택과장 최광석  조합원들이 뭐냐하면 거기가 단지가 보면 대로변에는 상가가 혜화동이니까 장사가 잘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한옥단지가 있습니다.  노후된 한옥, 그분들은 재개발을 원하고 지금 상가 부분에 있는 분들은 지금도 장사가 잘되고 월세도 잘 나오니까 의지가 전혀 없고 그런 와중에서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이 조합의 설립 당시에 하자를 들먹거리면서 소송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조금 더 한 게 뭐냐면 거기 코너에 통일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원하고 또 거기 비대위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결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소송을 같이 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조합이 졌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행강제금 부분들이 이게 몇 년 정도 되면 경매처분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없고 이행강제금을 안 냈을 적에 돈이 많이 체납이 되었을 적에 저희가 공매의뢰까지 하는
박노섭위원  연도와 관계없이?
○주택과장 최광석  예.
박노섭위원  많이 밀렸을 때, 그런데 이게 보면 고액체납자들만 발췌를 해봤는데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일단은 가슴 아픈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 말씀도 국회 계류 중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통과된다면 즉 말해서 체납된 부분도 다 받고 풀어줍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허가는 났으나 장기 미준공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거거든요.  저희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저희 것은 허가 받지 않고 무단 증개축을 하는 것,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건축이행강제금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건축이행강제금이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저희 과하고는 틀린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토털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장 최광석  예, 장기미사용 된 준공 안 난 부분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체 양성화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네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 해보겠습니다.  돈의동 쪽방촌 있죠?  거기에는 왜 개발이 지연되고 안 되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제가 자신있게 답변할 사항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어서 사실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쪽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바꿔서 사업성을 넓혀서 개발하면 어떻겠냐 그 전에 검토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개발면적이 아마 300평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소유자들도 개발의 의지가 없고 현재 이렇게 수입 들어오는 게 짭짤하니까 더 이상 없고 만약에 거기를 하게 된다면 서울시도 이쪽의 낙원상가 같이 철거했을 때 상권을 그쪽으로 옮기면서 대대적인 어떤 개발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정도의 도시관리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려면 굉장히 큰 서울시에서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구 의견을 가지고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좀 바꿔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대폭 상향해 가지고 사업성을 넓힌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 정도로 교환만 있었고 구체적으로 지원된 건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마디로 사업성이 없는 것이고 토지소유자들이 개발할 의지도 없는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약 절반 정도 되신 분들이 정비 여기에 동의를 하고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려놓은 도장 찍은 걸 보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거기에 건축이행강제금을 많이 물리지 않습니까?  그쪽에.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할, 나는 집행부가 아니니까 전달하는 과정밖에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차라리 그걸 재건축을 해버린다든가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뜻에서 확인해봤던 부분이고 그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내가 듣는 것하고 약간 다른 것 같네요.  100평씩 묶어져 있어 가지고 개발을 못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있다 보니까 최대 개발규모가 적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평, 200평 이렇다 보니까 건물 높이가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계획상에서도 높이나 용적률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재개발하고 싶지만 재개발을 하려고 사업성 검토를 해보면 지금의 땅값이나 건축비 계산 했을 때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사업을 실천하는 데까지는 그런 간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그분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확보되는 계획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면 마음은 있지만 계획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바꾸는 과는 어느 쪽입니까?  도시개발과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구 전체 차원에서 해야, 현재로서는 지구단위계획이니까 건축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바꾼다면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일단 서울시가 어느 정도 저희들 구 계획에 합의를 해줘야 저희들 용역을 시행을 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를 죽일 거냐, 살릴 거냐 이게 앉아계신 분들이 다 종로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디자인에서부터 다 그런데 조금 열정을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계속 대시를 하신다면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토지주들이 어느 정도 그걸 바꿔서라도 개발할 의지가 우선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이쪽 도시환경정비 같은 경우, 청진동 같은 경우도 `74년도에 구역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이 안됐던 기본적인 가장 큰 이유가 돈이 안 되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도심재창조 구시가지를 살려보자 하면서 용적률을 많이 풀어주면서 강남이나 중구 이런 데 비해서 종로가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재개발을 했을 때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이후에 종로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싸고 이쪽에 분양이 안정적이고 이런 사업성 확보가 안 되고는 누가 수천억원을 여기다 투입할 수는 없고 그쪽 지역도 좀 그런 사업성과 주민들의 의지 또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정책 방향 이런 것을 종합해서 구가 아마 변경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본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서울시 의사도 물어봐야 되고 구가 사업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반 정도가 개발하는데 찬성 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그분들이 딱 그렸어요.  가구수를 다 그려 가지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한 3,000에서 4,000 토지값을 준다면 평당, 매매를 하고 싶다, 개발이 안 된다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 이유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젊은 사람도 그런 운영을 못해요.  어르신들이나 그걸 하죠.
  그런데 본인들이 연로해지니까 이게 개발도 안 되고 어떻게 처분을 시켜야 되는데 처분, 누가 사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그런 의향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성을 가지고 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것 한번 적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용적률 관계도 서울시하고 의논을 해서 좀 노력을 해주신다면, 왜냐하면 서울 도심에 그런 지구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미관적으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되든 어쨌든 한 가을 정도라도 지금 현재 이것은 대화가 많아졌는데 어쨌다 하는 것을 얘기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쪽에서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지 나는 어떻게 답변하기가 곤란하지 그렇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주민의사가 어느 정도 매각을 하거나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했을 때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줄 수 있는지 타진을 해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과장님이 궁금하시면 도장 찍은 집들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갖고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정말입니다.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고액체납자들이 이렇게 종로구에 많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한 얘기입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보편적으로 철골, 슬라브 점포, 벽돌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불법건축물을 다 한 거죠?  그런데 이거 부시라고 하기도 뭐 하고 경매 처분시키라고 강조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좀 저렴하게 다운시켜서 내게 할 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이행강제금은 다운시킨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왜냐하면 면적요율이라든지 연도라든지 적용해 가지고 대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담당이 있어도 재량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싸움을 하면 다운시켜서 합의를 보게 만들어야 할 텐데
○주택과장 최광석 근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 불복을 하는 분들은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추세가 전에는 기각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판사님들이 조정을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100만원 부과했다고 하면 한 70만원만 상의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합의를 보라고 해가지고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은 그분이 판사니까 조정 권고를 할 수 있지 지금은 행정부니까 어떻게 조정을 할 권한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구청 내에서 하면 안 되고?  판사까지 꼭 대동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우리나라 정말, 법은 원래 우리 국민이 서로가 지키자는 게 법인데 법을 너무 의식해서 일을 못 하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재량권을 달라고 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학로 실개천 문제인데 지난 예산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대학로도 개발을 해놓고 또 서울시에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떠안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실개천도 떠안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기본적으로 저희 종로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청해서 만든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디자인거리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벽천사업도 디자인거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특별히 요청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놓고 너희 돈으로 관리해라 하는 건 내 상식에서는 맞지 않거든요.  넉넉한 재정을 갖고 있다면 할 수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로부터 재정보조를 받는 방법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재정보조를 받는 사업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조정교부금을 받아오는 사업이 있는데 조정교부금 산정할 당시에 시에서 이런 사업 등등을 해서 관리 이전시킨 일정 부분을 계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 100억을 받아온다면 그 부분에 특정사업 관리비용이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 지표에 그게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실개천을 시비로 조성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그 관리비용은 조정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포괄비로 해서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교부금을 산정할 당시에 인구, 면적, 공공시설물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명목상으로 얼마 이렇게 배정은 안 되지만 포괄적으로 산정할 당시의 기준을 제시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충분한지 안 한지는 저는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관리비용이 계상이 됐다는 것은 조정교부금에 포함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계상해서 교부금 요청을 더 해야죠?  이게 시설비는 솔직히 얼마 안 들어요.  이게 20년, 100년 관리하면 그 관리비가 몇 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고맙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매년 얼마씩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교부금을 달라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교부금 산정할 시점에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일을 무진장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낙산공원 연못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작년에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도 요청했고 최종단계에서 예산이 누락된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오필근 의원님하고도 다른 업무차 대화한 적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서울시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주신다면 차질없게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부탁은 드렸습니다만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주는 것처럼 계속 울어야 합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사실 낙산공원은 시 공원이면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수 없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도 직접적인 예산편성은 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명륜동에서 우리 청장님 면담 때 나온 얘기인데 와룡공원 산책로 그 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안내판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드린 것처럼 작년에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와룡공원을 정비하고자 25억원을 올렸던 내용을 제가 자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예산 여건상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이 되도록 꼭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연말 정도면 밑그림이 좀 나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저희가 어떤 계획안을 만들 때에는 예산범위가 확정이 되고 예산이 정리가 됐을 때 전체적인 주민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자문 이런 걸 통해서 밑그림이 나오는데요 현재는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밑그림 만들기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좀 있습니다.
  예산 조치가 되면서 그리고 의원님 의견이라든지 절충의견을 통해서 그런 기본계획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종로3~6가 띠녹지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로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공원녹지과장님이 하시죠?  가로수가 있으면 철망을 밑에 깔아놨잖아요.  그게 내가 호주를 가서 보니까 가로수에다가 나무껍질을 해놓은 곳도 있고 잔디를 심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잔디를 못 심는 건지,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전체 안 심더라고요.  그거 좀 심어보면 안 됩니까?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띠녹지 또한 유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로수와 가로수를 연결해서 녹지량이 부족한 도심 부근에 열섬화 현상이라든지 수분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띠녹지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띠녹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 보니까 작은 나무를 심는 그런 과정에서 가로수분 하나하나, 가로수분이 보통 1.5m로 넓으면 사방 2m인데요 작은 개념보다는 띠녹지 개념으로 하는 사업이 띠녹지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분 하나하나의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낮기온이 20도 가까이 올라가고 할 때 아스팔트나 주변이 전부 돌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잔디를 심었을 때 유지관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환경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띠녹지 개념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완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여건이 될 때 전액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경점순 위원님.
경점순위원  경점순 위원입니다.  아직은 우리 국민의식이 쓰레기통 없이는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힘들지 않나 싶어요.  제가 몇 군데를 저녁 늦게 나가서 보니까 길거리에 벤치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밑에는 항상 우유팩이나 쥬스병 그런 게 벤치에도 있고 그 밑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담배꽁초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저 사는 아파트 뒤에 공원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 박종철 담당한테 부탁을 해서 쓰레기통을 한번 놔줘봐라.  그래도 지저분하면 쓰레기통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쓰레기통을 놓고 나니까 거기가 너무 깨끗해졌어요.  눈이 없으면 깨끗한데 눈이 있는 곳은 담배꽁초들이 무조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거리 제한을 해서라도 우선은 다 없애는 건 그렇고요 제가 지금 신교동 장애인복지관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고 중간에는 안 놓고 경복궁역 같은 데, 그런 데 하나 있고 그러면 우유나 뭘 마시더라도 들고 와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먹으면서 들고 와 가지고 경복궁역에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의식이 좀 달라지면 그때 가서 없애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쓰레기통 문제는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설치 관리하고 있고 도로변이나 일반 지역에는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원 분야의 쓰레기통은 제가 한 12년 전부터 공원 내에는 쓰레기가 발생하면 원인자가 되가져 가자.  
  쓰레기량을 감소하자는 개념으로 쓰레기통을 전체적으로 감소시키고 없애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용자의 불편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설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청소행정과에 전달해서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이숙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분수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분수대 관리는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날씨가 물에 의해서 춥지 않을 때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타임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오전, 점심 때, 오후 해서 보통 평균 3회 정도 가동하고 있고 1회 가동시간은 약 2시간 정도 해서 1일 5~6시간 정도, 꼭 필요한 지역은 야간에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지역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1일 3회, 5~6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11월달에도 가동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0월말까지 하는데 영빈관 분수대 같은 곳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청와대에서 요청할 때에는 12월이라 하더라도 가동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작년에 보니까 11시인데도 켜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들도 없는데 그게 켜있어서요.  
  그리고 팔각정 거기 작년에 오시자마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외국손님들이 오시면 고궁을 찾아서 창덕궁, 인사동, 삼청동 해서 팔각정까지 연계시킬 수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 부분은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보다는 부암동 관광권 이런 걸 활용해서 마을버스도 그 위까지 올려야 하지 않냐 하는 건의도 있는데요
경점순위원  마을버스는 다니고 있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활성화시키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다만 전에 운영할 때도 마을버스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적고 토요일, 일요일 이 때만 가능하고 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다면 아마도 마을버스 같은 건 얼마든지 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멋있게 리모델링도 해놓으셨으니까 팔각정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돈의문 구역 1/4분기에 관리처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4/4분기 공사착공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쪽 지역에 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이 났는지, 그리고 1구역, 2구역의 자세한 자료 일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2구역과 3구역은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갖다 드리고 현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1구역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관리처분 계획을 1/4분기에 진행은 하지만 1/4분기에 마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됨으로써 감정평가를 일부 다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분양가가 일부 조정이 돼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합 내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조합 내부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의 협조나 조합원들의 협조를 받을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1/4 분기 중에 진행을 하는데 아마 기간은 늦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 철거가, 그래서 4/4분기 정도 가면 지금 상태로 진행이 되면 철거는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들어온 게 8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2건은 종결이 됐고 현재 6건이 진행 중인데 가장큰 게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하고 사업시행인가무효소송입니다.  2건 다 1심에서 저희들이 다 승소를 해서 지금 상태로 간다면 다른 2건 외 4건도 그것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2건이 최종 3심까지 가서 승소를 한다면 다른 소송들은 그것에 따라서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소송문제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사업진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2011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2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월 25일 금요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갑규
  주택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최은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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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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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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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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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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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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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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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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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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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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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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