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2월 22일(화) 14시10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감사담당관
심사된 안건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감사담당관
(14시10분 개회)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바쁘셨을 텐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서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국별로 안건을 심사하되 먼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에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가. 감사담당관
(14시12분)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철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입니다.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건설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첫 번째, 맑고 깨끗한 청렴 종로 건설부터 마지막 열두 번째 성과 중심의 목표관리 운영 및 평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자료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은 6개 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당 팀장을 소개해올리면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종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에서는 구, 동,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감사업무 청렴도 종합평가업무, 공직기강 확립시책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순만 조사팀장입니다. 조사팀은 특명사항 조사, 외부기관 비위통보사항 조치, 특별환경 순찰단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정미덕 민원관리팀장인데 오늘 병원에 입원하는 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임이 참석을 했습니다. 민원관리팀은 민원처리 실태점검, 전화방문 집단민원, 인터넷 민원접수 및 처리 그 다음에 민원서비스 리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최중련 환경순찰팀장입니다. 환경순찰팀은 환경순찰실적 및 기획순찰업무, 시민불편살피미 접수 및 처리지도, 종로사랑여성평가단 운영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환 심사평가팀장입니다. 심사평가팀은 계약원가 심사, 목표관리제 운영 및 평가, 사업공정관리 시스템 운영 및 평가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소민원실로 직소민원실은 구청장님실을 찾는 각종 민원성 업무를 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참조)
감사담당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경애 정철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정철호 과장님, 모든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감사담당관실로 접수가 되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 과에 접수되는 것도 있고 민원여권과에 접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무조건 감사담당관실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토해 가지고 여기저기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해당 과로 직접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해당과로 바로 넘어갑니까? 창신동 354-1 아까 구정질문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이 주인은 진성옥이란 사람입니다. 1층 목조, 근생 72.31㎡, 2층 목조를 2010년 7월초경 구청에 위법사실 내용을 제보했어요.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얘기를 하고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서라도 알고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모르세요?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읽을게요. 2000년 4월 종로구 창신1동장으로 정철호 과장님이 계실 때 위험건축물대상으로 구청에 보고하여 당시 이노근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건축과장, 주택과장, 토목과장, 녹지과장 등 합동순찰반이 현장 답사한 결과 위험건축물로 진단하고 보수토록 소유자에게 권유한 사실 있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거기서 권유해서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88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미관지역이고 하니까 고쳐라, 붕괴되기 직전이니까 한 사실 있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다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뽑았어요. 정철호 과장님이 그 당시에 이노근 부구청장 있을 때 거기 나와서 같이, 그때 당시 내가 의원이었으니까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88년도엔 제가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88년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5월 29일 이전 사항입니다. 그때 근무하셨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네,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노근 부구청장을 비롯한 건축과장, 주택과장, 토목과장, 녹지과장 합동순찰반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이 건물이 위험하니까 보수를 해라 하고 권유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수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때 당시에 위반으로 해서 돈을 부과했어요. 이행강제금 280만원을 주택과에서 부과했고 이행강제금을 1,298만 6,600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법으로서는 1982년도 이전에 발생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출했을 때에는 건축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6년이 지나 가지고 2010년 7월초에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과 직원들이 위법건축 민원이라며 본 건물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주택과에 통보하고 주택과에서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대로 건축대장에 있는 면적을 포함한 1~2층 전체 면적을 234㎡에 대한 이행강제금 6,727만 5,000원을 부과해라 했어요. 사실이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아마 해당 과에서 그런 지시가 나간 모양입니다.
○김복동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사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정철호 과장께서는 여기에 정말 자로 다 재 가지고 척도를 재서 얼마를 부과해라 지시를 했어요. 사실이죠? 서류가 다 있으니까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부서에다 얼마씩 부과해라, 철저히 해라 하고 지시하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과에서는 거기서 당구장 하던 걸 취소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중국집 하던 사람들에게 200만원씩 벌금 물게 처리했고 부서들이 다 처리했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부서에서 적정처리를 했겠지요.
○김복동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철호 과장께서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 과에서 잘못을 발견하고 그 잘못을 해당 과에다가 확인하라고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그러면 건축물 문제는 해당 과에서 하라고 하지 정철호 과장이 조사를 하고 그때 당시에 계장을 시켜 가지고 계장이 가서 다 재고 엉뚱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일을 만들어 놨습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 과에서는 그 업무가 잘된 건지 못된 건지 1차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것이 의혹이 있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
○김복동위원 더 웃긴 것이 뭐냐 하면 정철호 과장이 그 당시에 창신1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안다 이 말입니다. 알고 그 당시에 정철호 과장도 창신1동장으로 계시면서 이 집이 위험건물이므로 조속히 고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띄웠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맞습니다.
○김복동위원 보고서를 띄워 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벌금이 나왔냐 하면 2억 이상이 나왔어요. 옛날 규정으로 되어 있던 건물을 제외한 그 이외에 지어진 것을 부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전부터 무허가로 있던 거 위에다 지었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밑의 집까지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해당 처리부서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재조사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무허가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 발생된 것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존에 있던 무허가건물까지 그때 당시에 수리하면서 벽을 좀 발랐다든가 한 걸 새로 신축한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다 부과시킨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정철호 과장! 이것을 뒤집어서 다시, 이것 때문에 김영종 구청장을 엄청 욕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나름대로 자료 다 뽑았습니다. 이걸 다시 뒤엎어서 기존에 있던 것은 봐주고 나머지 것은 이 사람들도 당연히 내야지요. 처음에 부과시켰던 1,298만 6,000원 이건 자기가 냈던 거니까 이거 내고 6년 동안 아무 소리 없었어요.
아무 소리 없다가 6년 후에 이제 와서 1억 몇 천 만원 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잘 아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6년 동안 1,298만원 냈고 그 다음에 주택과 이행강제금 280만원 냈고 한 후로 아무 소리 없었어요, 구청에서.
없다가 어떤 사람이 진정을 낸 후로 정철호 과장께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손을 대봐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진정한 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서면으로 진정받은 건 아닌 것
○김복동위원 과장님! 구체적인 얘기도 내가 지금 ⅓만 하는 겁니다. 뺀 대로 다 하지 않고 의아심 드는 것만 묻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하지를 않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김복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체계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업무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이 있든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사한 내용을 해당 담당 업무부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현장에 나가보고 그 업무부서에서 적정 처리 여부를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심한 얘기가 나가지 않는데 정철호 과장이 지시를 했어요. 이대로 잘못된 것을 지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니까 확인해서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보낸 겁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하면 안돼요. 여기서 보낸 지침서가 다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조사를 시작해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원래 기본적으로 무허가 됐던 거, 늘어난 부분만 부과를 시키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냈던 것이 1,298만 6,000원 6년 동안 아무 소리 않고 있다고 그러면 그간에 직원들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겁니까? 우리 정철호 과장님만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고 다른 직원들은 그간 6년동안 종로구청에 근무를 했던 국ㆍ과장, 부구청장, 구청장, 직원, 감사담당관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것 잘못됐으면 시정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일단 해당업무 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김복동위원 다시 그렇게 하시겠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일단 한번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해당부서에 아마 업무처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완료됐고 하여튼
○김복동위원 완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일단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김복동위원 그대로죠? 조사한
○감사담당관 정철호 해당부서에서 적정한 행정처리를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얘기나 그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정철호 과장께서 지시한 대로 했을 거다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들이 지시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어떤 의혹이
○김복동위원 말 바꾸지 말기로 해요, 근거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처리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복동위원 법대로 처리하라고?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있는 대로, 지시한 대로 해라?
○감사담당관 정철호 우리가 지시한다고 해서
○김복동위원 그랬으니까 당구장은 당구장 폐쇄했고 식당은 위생과에 벌금 물고 처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김복동위원 그 당시에 들어온 진정서 사본을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했는데 갖다줄 수 있어요? 복사해서 주세요. 그 당시에 진정이, 구두진정이 됐든가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진정을 갖다 주시라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정식 서면으로 접수된 건 아니고 구두로 전화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제보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더욱이 그건 무모한 일입니다. 근거도 없이 그렇다면 계속 아닌 것을 무고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 제보하더라도 무고한 것을 조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조사를 해서 별 위법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김복동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일단은
○김복동위원 민원을 항상 몇 년 몇 월 며칟날 어느 누구에게 진성서가 왔다는 것을 부착을 해서 갖도록 되어 있는데 구두로 신고한 것을 나가서 2억씩이나 먹이고 그래요? 다시 얘기합시다.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할 텐데 내일 다 원위치로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있었던 1982년도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되어 있었을 거예요. 건축물대장 되어 있는 그 외에 늘어난 부분만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괜찮고, 그것을 몽땅 다 집 자체를 1982년도 이전에 있었던 것까지 같이 합해서 요즘에 신규로 발생하는 것 같이 해서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도 그러시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부당하고 안 부당하고는 그것이 처리한 건축과면 건축과, 주택과면 주택과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김복동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새로 지은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면 ‘82년도 이전부터 버젓이 되어 있어요, 집이.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이 있으니까 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처리부서에서는 나가서 조사해서 위법이 있으면 위법이 있는 대로 위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처리하라고 공문을 저희들이 보낸 겁니다.
○김복동위원 위법사항만 보고를 해야지 원래 기존에 있던 것까지 같이 해서 이행강제금을 2억씩 물리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82년 이전부터 무허가로 되어 있던 것을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해당 행정행위를 한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행정행위를 한 부서에서 잘못했다면 다시 징계위원회로 회부를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정철호 당연히 잘못됐으면 해올려야죠.
○김복동위원 다시 파보세요. 그렇게 했는가, 못했는가. 제가 말한 그대로 `82년도 이전부터 기존 건물로 있었던 것을 왜, 그 이후에 된 것은 당연히 부과를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매겼다면 잘못이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행정심판이 청구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종로구와 민원인 간에
○김복동위원 행정심판에서 각하되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당연히 따라갑니다.
○김복동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짚어야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행정심판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은 따라가고 따라간 후에 관련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신분상 조치가 따라갑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이 끝나고 행정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마찬가집니다.
○김복동위원 한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건축사를 동원해서 건축사가 이 사람들한테, 이 집을 건축사가 가서 소견서를 발표했어요. 건축사가 발표한 것도 내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새로 생긴 것은 매겨도 상관없지만 그 외에 기존에 있던 것까지 같이 합쳐서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들어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종로구청 집행부와 민원인 간에 대립된 사항이 현재 제3의 기관인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내가 지금까지 16년 가까이를 의원생활을 하고 있고 이 업무만 하고 있고 그런데 행정재판에서 민원인이 이기는 예가 없습니다. 법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이긴 예가 없어요.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구의원이라는 것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민원인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어느 구석이 잘못됐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곳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시 계속 연결해서 행정기관에 감사담당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 편에 서서 이 양반이 크게위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금 해서 예전부터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든, 무허가로 되어 있든, 등기부등본에 되어 있는 것은 빼고 나머지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김복동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그냥 하시는 바람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을 접고 나중에 따로 면담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사실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것은 요즘에 조사하는 민원이 신고 접수되면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것은 조사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요? 이루어지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아까 업무보고 할 때 5쪽에 보면 무사안일한 근무행태를 분석하고 동향 및 여론수집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보도와 제보사항에 대한 특별감찰도 합니다. 제보에 의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첩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메모한 것은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부분 보면 사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일하는 지역에서, 입장에서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순조롭게 본인들이 하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역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사실 궁금해서 이게 과장님이 써준 걸 몰라서 묻는 방향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절차를 딱 캐치해서 조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방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것들이 우리 종로구 공직자 탈법행위를 하고 위법행위를 했는지 그 부분과 그리고 종로구 예산에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가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만 조사를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저희들은 캐치하지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 재정적 손실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나가지 않아야 될 돈이 나가는 것도 재정적 손실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우리 구에서
○이숙연위원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가면 재정적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 정철호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묘하게 피해나갈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정말로 그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놓거나 해서,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학부모들하고 여러 주민들이 모임을 하다 보니까 탈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법을 알면 정말 재산 부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저희들이 집행부 공무원이 1,300명이고 30개가 넘는 각종 단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각종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빠짐없이 다 조사하기에는 저희들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들 가운데서 가장 의혹이 크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보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빚어지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난처한데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정말 구에서 이건 물론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다 어르신들에 관해서 따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어차피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은 조사하는 부분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종결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 1,300여 공직자 모두는 굉장히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하에서
○이숙연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지 않으면 1,300여 직원을 전부 감사담당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어떤 제보에 의해서 드러나면 감사가 되는 거고 안 드러나면 묵인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숨어있는 것까지 밝혀내려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눈에 띄는 건 많은데 말은 못해요, 사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위원님께서 제보해주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이숙연위원 제가 어떻게 제보를 해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조사를 해서 이건 더 깊이 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 이건 큰 문제가 없다고 그 선에서 종결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좀 더 고민하다가 과장님한테 상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게 하십시오.
○이숙연위원 눈에 띄는 건 여러 가진데 그걸 구체적으로 꼽아서 말씀드리기가, 속기만 안되면 하겠는데 되는 상황이라 과장님 따로 만날게요. 그 부분은 서로가 사람의 인격도 존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 해주신 거 종로사랑여성평가단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46명으로 6개 분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평가해오신 걸 보면 주부들이 저희들 못지 않게 활동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까 50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50세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50세 넘으면 종로사랑여성평가단으로서의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구민으로서도 충분히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종로사랑여성평가단의 한 구성원은 아니죠.
○이숙연위원 만 50세죠? 만 50세가 넘으면 평가단에서 떠나고 다른 새로운 50세 이하의 사람만 구성되는 구나. 처우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고자 한다면 개인적으로 하게끔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5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자기 의견을 종로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분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몇 년씩 활동하다 보면 많은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쌓인 사람은 거기에 대한 봉사하시는 분인데 그냥 50세 넘었으니까 그만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길래 그 후는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13쪽 보면 성과중심의 목표관리 운영 및 평가 되어 있는데 개인 평가가 4급에서 5급 목표관리대상 그러니까 동장님들이라고, 과장님들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4급 국장급하고 5급 구청의 과장, 동주민센터의 동장 그렇게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동장님들이 각 지역에 나가는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을 서로 경쟁에 맞춰서 잘하시는 분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주로, 왜냐하면 사실은 눈에 보이면, 이게 구청 내에서 눈에 보이면 승진하기 쉽지만 바깥에 외곽에서 근무하는 동장님뿐만 아니라 일반직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사실 혜화동에도 보니까 두 여성 직원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 이번에 3월 7일인가요? 서울시에서 돌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로 가고자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 종로구에서 인재를 놓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발굴해내서 4, 5급뿐만 아니라 아까 6급이죠? 7급도 그분들이 떠나지 않는 정말 종로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직원 사기앙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해서 그러한 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지난 5대 때도 보면 일 잘하고 이런 분들이 여기가 승진도 늦고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같은 데를 많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정말 우리 고급인력을 놓치는 거거든요. 놓치지 않으려면 이런 인재를 발굴해서 표창도 주고 승진케이스도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안 가지 그렇지 않으면 떠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좋은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어제 회의 갔더니 진짜 혜화동에서 잘 한다고 하는 여기 계장님도 계시지만 호심씨 하고 주민등록 담당하는 여직원이 다른 데로 간다고 그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타구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일 잘하는 직원이 가버리면 또 그러니까 혜화동에서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오시는 분도 일을 잘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종로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여기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겠어요?
물론 청렴결백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발굴하는 역할도 과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상임위에 건의하고 했던 사항들이 다 올라온 거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총괄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그중 일부분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이숙연위원 여기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화로만 친절대행서비스라고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도 여기 와서 같이 교육받고 그러나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동 주민센터 직원하고 구 본청 직원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전화 친절도 점검도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 직원 차별없이 각 동, 각 부서별로 주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구청에는 사실 민원인하고 부딪힐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민원인들이 많이 오니까 구청보다 전화도 더 많이 받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요즘 전화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받는 걸로 아는데 혹시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니까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18개 동 주민센터 직원들만 동일하게 평가하고 구청 각 부서는 구청 각 부서 직원들만 따로 평가를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는 더 많은 민원인들과 부딪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하다가 전화를 또 늦게 받는 그런 불합리한 게 있다면 좀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따로 평가를 해서 선발을 하고 우수 직원은 따로 선발하고 부진직원은 또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외곽에 나가있는 동직원들한테 많은 관심을 쏟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부위원장님.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수직원 발굴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충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각 부서 동 주민자치센터 별로 해서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단위 주기로 저희들이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사를 하면 잘못된 실수를 하는 직원도 있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넓힌 그런 우수한 직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직원들은 발굴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시상금도 줄 수 있으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추천도 받고 여러 가지 채널을 다양하게 넓혀놓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 발굴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보는 것도 어떤가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다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출받아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창의행정 발전과제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직원들로부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별도의 심사위원단에게 심사를 받고 참신하면 포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문한 데서 답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사항 때문에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을 부탁했는데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행정적으로 어렵다, 예산이 어렵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이걸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의원들이 부탁한 부분이니까 일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고사항을 보면 추진 중이다, 완료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를 봐도 완료가 안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을 좀 존경하는 뜻에서 의원이 요청했으면 완료가 안된 부분은 좀 추려서라도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공무원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감시감독 하듯이 저희들도 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저희들도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적게는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에 적법하도록 하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서까지 요구하면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집행부 공무원이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5분발언부터 구정질문까지, 그 다음 저희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구정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청장님을 닦달해야 됩니까? 담당 직원을 닦달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담당직원이 일차 책임이 있지만 그 위에 팀장이 있고 과장도 있고 과장과 협의가 안 되면 그 과장을 통솔하는 국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으니까 그 적절한 계층에 맞춰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구정질의를 하든 5분발언을 하든 어느 정도 내용은 감사과에서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일단 의회협력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 창구를 일원화 했습니다. 그쪽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다 수렴할 수 있게 거기서 지도를 하고 거기서까지 잘 안됐을 경우는 그것이 어디서 문제가 되고 어디서 걸림돌이 있느냐를 저희들이 하명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그제서야 저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묻는 부분은 약 6개월 지나면서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2011년도에 의회가 시작되면 우리 직원들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돌아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약간 흉내만 내고 마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구정질문에 몇 가지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추진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신다면 과장님하고도 어울리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의견을 감사담당관에게 부탁드리는 것도 조금 무리는 있지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의문점에 대해서 한점 남기지 않고 해소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 3쪽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제 시행에 있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여권 택배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여권신청시 자세한 안내를 실시하기 바람’ 여기 보면 완료로 되어 있고요 ‘여권만료 예고자 누락발생 할 경우 행정안전부에 전산오류 조치요구 건의함’, ‘직원친절자체교육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여권접수시 여권 택배서비스 안내문 비치, 안내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권이 만료가 되기 직전에 공문을 보내자는 의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런 부분들은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 내지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인데 저희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만 취급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건 민원여권과에서 처리한 걸로 답변이 됐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제도상으로 잘못 답변이 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직원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이 미진하게 답변되고 의원을 경시하는 듯한 답변이 오는데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시면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다른 방법을 제시해줄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총무과 의회협력팀에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은 시정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답변만 가능하지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할 권한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청은 이 정도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종로사랑지라든가 이런 데 게재를 해서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4쪽에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각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철호 이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종로구 전체 위원회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렇게 두 가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예산 그 부분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정철호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탐문을 하고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의원들도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되겠죠. 비밀을, 그런데
○감사담당관 정철호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나 더 여쭤본다면 구청장 이하 구의원들까지 과장, 국장 다 해서 법인카드 쓰죠? 구청장도 감사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문제가 되는 것을 정보 탐문해서 찾습니까? 아니면 서류로 찾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철호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고 종로구 위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언론에 보도가 되면 당연히
○박노섭위원 문제가 된 뒤에 감사를 하신다? 그런데 원래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방 차원이 돼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정철호 예방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서류를 가져와라, 마라 계속 조사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적은 인력을 가지고 그런 저인망식,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인력을 다 투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런 기법입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구청장 이하 구의원들까지 여쭤본 동기는 선진국 같은 데는 대통령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이렇게 하나, 물론 하시겠죠. 서류가 온 것은 이상없음 이렇게 되겠죠. 물론 비리도 안하겠지만 지금까지 구청장님들 다 청렴한 분들만 있었으니까 관련은 없겠습니다마는 왜 그것까지 여쭤보느냐 하면 조금 우리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신경을 바짝 쓰셔서 하신다면 그렇지 않아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하신다면 더욱 직원과 관계도 그리 나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예방을 하면.
가끔 조금씩 처벌한 친구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미리 조금 예방 차원이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2011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월 23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박노섭 이숙연 김복동 경점순○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