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교통국
일 시 2009년 12월 7일(월) 14시32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4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재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곽명오 건설교통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 로 과 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위원장 안재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서대정 도로과장입니다.
정자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고성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충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참조)
건설교통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곽명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감을 하는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우리 직원 모두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관리과에서 지난 11월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노점상 정비 부분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건설관리과에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과들도 여러분들의 사업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의 진행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위원님들은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평가할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연초에 짜는 사업계획은 1년 동안의 예산을 수반한 다양한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초에 잡은 목표치가 연말에 와서 제대로 달성이 됐는지도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인에 따른 평가에 따라서 2010년 예산에도 그와 같은 평가가 그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모든 다양한 업무들은 법령과 조례에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각 과에서 운영 중인 조례나 규칙 기타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현행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것에 맞도록 정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오늘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보조자료를 제출하는 팀장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기초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수감자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서 미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건설교통국에 5개 과가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들 다 와계시고 그런데 지금 현원이 193명입니다. 이 193명에 대한 직원들이 언제 건설교통국 해당 과로 발령을 받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업무분장표를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은 2개의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도로관리기금하고 치수방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 2개 있죠? 그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5부씩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서 ‘3항 종로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서 민간 위탁한 그런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노점상 정비에 관한 부분,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업무 대행에 관한 내용 등 이러한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에 대한 각 과의 업무목록을 제출하시고 그 목록에 따른 위탁업무가 근거조례나 법령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운용 중인 그런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당 질문시간은 20분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서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에 신규발생 발굴해서 지난 해 37억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건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기존 150억 정도는 연 올리고 있거든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혹시 서민들 괴롭혀서 받아들인 돈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규자원은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측량이라든가 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고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몰랐다는 게 아니고요 신규세원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유지나 국유지, 구유지를 차지하고 있는, 물론 그분도 모르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할 때에는 처음엔 신규자원으로 해서 5년치를 부과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 질문 152번에 보면 2009년도에는 14억 8,500만원 그것은 계속 반복돼서 부과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도로나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데서 원상회복이 되면 부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하천부지 같은 것은 받아서 서울시에 입금시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건 시 건지 구 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복동위원 구 하천부지가 있고 시 하천부지가 있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네.
○김복동위원 보편적으로 건설관리과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해요. 새로 팀워크가 갖춰져서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음 195쪽 면적필지가 하천부지 건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해보다 상당히 상향이 됐는데 이런 건 보면 일를 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맞습니다. 사실상 지목이 도로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대지로 환원이 될 부분이 있고 하천이라든가 지목상 도로나 하천, 구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필지를 합칠 건 합치고 도로인데 사실상 대지인 경우 그건 대지로 바꿔주고 도로를 지목에서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김복동위원 200페이지 2007~2009보면 2009년도에 많은 실적이 나와 있어요.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은데 건수는 별 차이가 없지만 금액차이는 엄청나요. 그 안에 못 받아들였던 것을 부과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점용인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실제로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하천이라든가 도로는 주로 영업보다도 주거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저희가 신규세원으로 발굴하는데 실제로는 종전에는 민원에 의한 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되는 지역부터, 왜냐 하면 없어지니까요. 그런 지역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광화문쪽하고 우리 여기 앞에 하는 그런 데 하는 것을 저희가 도로점용했던 것을 부과해서 많아진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세원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다른 부서까지도 혜택을 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히 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제가 공부할 때까지는 공부해서 나왔습니다.
○김복동위원 이 방면에서는 달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또 우리 세원발굴까지는 좋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뜻은 맞습니다만 사실상 공공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누구한테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을 위주로 했다가 작년도부터는 재개발지역, 돈의문 1~3지구, 세운2지구, 청진지구, 공평1,2,4지구 이런 재개발되는 지역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205페이지 금년 들어서 유난히 사이버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다른 해에 비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해가지고 이걸 주면 감사과에서 그 민원을 처리하고 분류한 다음에 저희는 회신하는 직원은 따로 있고 그것을 회신하기 전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은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동위원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것이 건설관리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 안 대는 곳이 없어요. 가장 민원도 발생이 많고 사이버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특히 노점 같은 경우에는 없이 사는 분들이, 그분들이 주장하는 생존권, 아침에도 동대문쪽에서 왔다 갔습니다만 그런 걸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제 밤 11시 반에 종로를 한번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종로1가부터 4가까지 노점단속을 말끔히 했다고 하는데 종로2가에서 3가 사이는 아직도 버젓이 많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대로변의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대로변에 있는 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해서 했는데 2가하고 3가 사이 탑골공원부터 서울극장 사이는 노점이 아직 있고요 그 노점은 이번 달 10일 정도에 관수동길로 45개가 가고 연말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낙원동길로 150개 정도 가서 지금 거기 있는 노점은 올해 안에 이전이 될 겁니다. 저희가 발표하기도 그것은 아직 연말 안에 이전하겠다고 하지 했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종묘공원부터 효성쥬얼리, 광화문부터 종로4거리까지만 이전된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현재 없는 상태가 그것이고 3가를 넘어가서 그 사이는 금년 말까지 정리가 된다? 이런 분들도 대체부지로 넘겨주는 겁니까? 무작정 없애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일부 전체가 다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대신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관수동 쪽하고 낙원동 길 그 사이 차 없는 그 두 길에 310m 정도 되는데 이어서 한양 길까지 이어지면 거의 700m 될 것 같은데요 관수동 길은 공사를 마쳤고 낙원동 길은 올해 안으로 완공해서 이전시킬 계획입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은 건설관리가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한 보람을 느끼고 이번에도 우리가 서울에서 노점단속을 가장 잘 했다고 해서 표창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역대에 없는 일인 것 보면 팀이 잘 구성된 것 같아요.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담당계장님 또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포상까지 받고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점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며칠 전에 보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들 보니까 여러 명이 와서 쫙 한 오륙십명, 칠팔십명 되나요, 구청장 앞에 와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딱 멀리서 보니까 과장님께서 몇마디 하니까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눈 녹듯이 녹아 가지고 가는 모습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노점상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녹였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12월 3일날로 기억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누구보다도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화훼노점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난번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양사길하고 그 안쪽으로 가는 이전대책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뭐 그분들한테 삶의 이어져가는 방법 그런 걸 별도로 설명하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설득시켜서 보낸 겁니다.
○김복동위원 잘 하셨어요. 그분들에게 일단은 저도 바람을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면도로 큰 도로에는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미리 바꾸어서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될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부딪치고 그분들하고 감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설득하는 쪽에 많은 직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노점상을 전체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면거리라도 한군데를 정해 가지고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자꾸 설득시켜서 자신의 마음이 움직여서 아, 떠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부의장님이 많이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고 그분들한테 사전에 그런 얘기가 전달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동위원 계속해서 깨끗하고 살맛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이라든가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좋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6쪽을 보면 종로5가에 현재 보상은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종로5가 120-1, 120-13간 도로개설 보상은 완전히 공탁 다 한 상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보상은 완료됐고 이분들이 금액이 적다고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공사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안 나가고 있어서 그런 거죠.
○김복동위원 안 나가서? 우리 공탁을 걸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빨리 우리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보상을 싹 마무리하고 나머지 확대보상을 생각해보십시오. 나머지 한 7평인가 6평인가 남는 땅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제가 남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사람이 무단점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보상까지 검토를 해서
○김복동위원 확대보상을 해서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해서 그 금액을 확대보상을 시켜야지 만약에 그 땅을 놔둔다면 섬같이 한가운데에 6평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들이 점유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사업을 못합니다. 공원을 만들든가 쉼터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어쨌든 간에 확대보상해서 구 땅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서울시에 올리시든가요. 그 내용을 올리세요. 이왕이면 서울시비를 전체적으로 구비가 많이 들고 시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서울시비를 갖다가 사는 걸로 해보십시오. 과장님께서 연구검토 한번 해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확대보상은 본인이 요구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대보상을 해서 강제하기는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확대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가운데 보면 섬처럼 땅이 들어가있게 되면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그 땅 때문에 공지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무 한그루도 못 심습니다. 가운데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 땅을 우리 구청에서 살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이 땅을 쓸 수가 없다, 서울시 땅이고 구청 땅인데 댁에서 땅 3평, 4평 가지고 쓸 수가 없을 테니 우리 구나 시에 팔아라 이렇게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이 알박기가 되지 않도록 현장 나가서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문제가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파악해서 서울시의원한테나 우리 구에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알박기 땅을 사야 땅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담당직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그렇게 하시고 하단에 보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이화동 28-18, 28-21간 도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1억 5,000이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진전이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제가 현장을 잘 모르겠는데
○김복동위원 담당계장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보상담당주사 장강주 토지 7필지, 건물 5개동이 있는데 현재 예산은 7억이 잡혀있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더니 8억 200이 나왔습니다. 약 1억 정도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2월달이고 바로 보상하려고
○김복동위원 우리 직원께서는 7억 정도 가지면 충분히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서 다른 예산을 잘라서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랐단 말입니까?
○보상담당주사 장강주 처음에 7억 정도면 보상이 충분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보니까 약 8억이 좀 넘게 돼 가지고 새로 지은 집에 대해서 토지건물 한집만 내년 상반기에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번에 예산이 1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보상담당주사 장강주 1억 5,000이면 가능합니다.
○김복동위원 1억 5,000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해 볼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 공사가 안된다는 것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세 번 부결됐던 사안이었습니다. 일 하려고 하는 곽명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들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된 거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곽명오 국장이나 우리 과장님, 계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2010년 연초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보상담당주사 장강주 예.
○김복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22분을 쓰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다가 담당직원이 답변할 때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팀장이 얘기를 하실 때는 건설관리과의 무슨 팀 누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속기록에 남지 누가 답변했는지 몰라요, 속기록에. 그건 유념을 해주시고.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로 7월 17일부터 되면서 행정감사는 처음이자 아마 행정감사는 5대의원으로서는 마지막일 겁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격려하고 제도개선도 하고 여러분들이 1년동안에 한 업무에 대해서 한번 필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에 있는 5개 과가 업무복습을 다시 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업무계획을 어떻게 짜고 예산도 어떻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계획도 잡고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뭐냐면 2010년도에 2,810억을 각 부서에서 예산요청을 하는데 총예산이 2,470억밖에 배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여러분은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과연 2009년도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동행정감사를 가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부분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달라. 그리고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성 행사는 하지 말아 달라. 나중에 투자효과가 있는 생산성 있는 비용에다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지사한테 부탁을 해요.
정말 국민기초수급자 또 장애자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분들은 몇 번 찾아가봤느냐, 1년에 한번 찾아가요. 그렇게 안 맞아요. 복지사분들이 적고 똑같아요. 우리 1,300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들을 다 찾아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특히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은 민원처리 인허가부서예요. 예산의 편성을 2009년도에 197회 정례회 때 보고를 하십니다. 추경까지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때에 우리 구 전체 건설교통국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4.77%인 106억원의 세입 보고를 하세요. 특별부분은 99.7%고 뭐 건설교통국은 특별회계가 다 차지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 있는 의료계통밖에 없기 때문에 부서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에서는 건설관리과가 71.7%인 예산을 세입을 잡고 세입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들어와있는 세입부분은 교통행정과가 27.35%,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는 0.9, 0.05%에서 거의 세입이 3억 5,000에서 2억 6,000 사이로 예산을 잡아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100%가 전부 교통지도과에서 받고 세출부분은 부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토목과입니다. 47.36%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국에 있는 국ㆍ과장님, 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고 나서 한번도 보지를 않으세요. 이게 보고하고 나면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가 행정감사입니다, 실은.
어떻게 해서 2009년도에 조기집행을 하게 된 추진보고도 저희들이 195회 임시회 때 하고 우리가 197회 6월달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또 하세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하시고 나서 결과는 지금 어떤가 이것이 지금 고성구 교통행정과장 계시지만 구기동 139-9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기반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지요. 그렇죠? 이게 교통행정과 맞죠? 주차관리과입니까? 자료는 재무과에서 넘어오기는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어요. 아, 맞습니다. 주차관리과네요.
그런데 34페이지에 건설교통국장님이 보고하시기를 용역진행에 구기동 공영주차장의 구기동 139, 2,950㎡ 지하1층 해 가지고 보고하시기를 1억 2,600만원의 사업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재무과에서 자료를 보든 주차관리과의 34페이지 이것 보고하신 자료입니다. 장 과장님, 그것 보시고요 우리 재무과에다 입찰한 실시용역금액이 얼마냐 하면 1억 5,417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2,817만 2,000원이 보고하신 내용하고 틀려요, 계약한 내역하고. 그것이 왜,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주차관리과장님.
감사자료만 가지고 행정감사를 받으시면 안돼요. 국ㆍ과장님들은 업무보고를 했고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감사 대상이고 예산집행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면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주차관리과에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에 되어 있는 사업비가 1억 2,600만원으로 보고하신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감사 잘못 받으시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팀장이 누구예요? 주차관리과의 공영주차장이 누굽니까? 조용환 팀장이세요? 조용환 팀장님, 잘 모르십니까? 조용환 팀장님, 주차관리과에 언제 발령받으셨어요?
○주차시설담당주사 조용환 7월 1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쪽수 있으면 쪽수 답변자료 얘기를 하시고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재무과에 2009년 3월 10일날 실시용역 해 가지고 2009년 6월 24일로 마감되는 걸로 해서 구기동 139-9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입찰내역이 있습니다. 그 자료 첨부해 가지고 충분하게 답변하시게 시간을 드릴게요.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확인해 가지고
○주차시설담당주사 조용환 예.
○김성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는 거의 다 차지를 하시는 것 건설관리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71.7% 잘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자료가 이것 맞아요? 5페이지에 공공점용료 부과징수를 하신 금액이 그 자료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보고자료 5페이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자료 준 것에 대해서는 김복동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신규세원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항이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고하신 자료 5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건입니다. 195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19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배위원 자료, 기본자료 195에 비교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금액하고 여기 필지하고의 그게 맞습니까? 늘어났죠? 관리현황은 맞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렇죠.
○김성배위원 2009년도나 지금 보고하신 자료는 9,919필지에 2,607,508㎡ 맞잖아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기 수입에 부과현황이 총계가 82억 8,221만원을 부과하시죠? 이것이 11월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10월 30입니다.
○김성배위원 이것도 2009년 10월 30일까지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세입목표를 잡았을 때 197회 정례회 때 보고하신 건설관리과 자료입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장을 하실 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제가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오셨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네.
○김성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께서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우리 197회 정례회 때 그때는 명칭이 재무건설위원회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못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업무 인수인계는 됐습니까? 행정감사 왜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리 종로구의 국ㆍ과장님들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돼요. 그러면 10월 발령나면 12월까지 업무보고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십니까? 행정감사가 그대로 되는 겁니까? 국장 바뀌면 아무 것도 못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때 세입목표를 건설관리과에서 공용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목표를 80억 6,400으로 해서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시수입이 27억 3,206만 4,000원이고 구수입이 34억 179만 9,000원에서 무려 613만 3,863원이 실적으로 올라와요, 상반기에.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용용지 점용료 부과기간이 언제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정기분은 3월에 부과하고 무허가나 변상금은 보통 12월에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시수입이 27억 3,206만 4,000원밖에 안됐던 우리 시수입이 36억 2,556만 8,000원의 실적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징수율이 초과되는 금액이 거의 30% 이상이 증가돼요. 그런데 구수입은 34억 109만 9,000원이 6월 30일까지 실적인데 41억 6,05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25%밖에 증가가 안돼요. 그러면 세외수입은 들어올 때 시에다 50% 주고 우리가 50% 받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네.
○김성배위원 징수교부세는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건 50%지만 나머지 시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는 금액이 3%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0%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시수입이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말씀하시는 건 시수입으로 받은 금액을 우리한테 넘어오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는 다 하죠. 36억 2,556만 8,000원을 다 하는데 나머지 50%니까 18억은 연말에 보냅니까? 부과받자마자 50%를 보냅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언제 들어오며 몇 %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고지발부만 하지 재무과 공공예금에 얼마 들어오는 건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세외수입이 이번에도 우리가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2009년도엔 조기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금액이 거의 750억이 이월이 되다가 금년에 우리가 300억 정도를 조기집행을 해요. 이미 징수란 세입 때문에.
거기에 최고로 많이 기여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세입금액을 잘못 계산해서 넘어오죠. 매년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조기집행을 그걸로 썼어요, 아주 긴요하게. 여러분들이 반납한 금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체육대회도 안 하고 반납해 가지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복지관계도 그렇고 정말 가슴아팠던 것은 30~40년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보내드리고 해외경비에 대해서는 세출에 대해서 취소를 해요. 예산편성을 다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관리과는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와서 공공예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도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이 무려 80억 6,4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의 세입 부문을 담당하는 분의 명단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과연 부과만 건설관리 박헌태 팀장이 있는 도로점용료에서만 전부 부과를 하고 가로시설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건설관리과는 2개 부류로 나눌 수가 있죠? 점용료하고 과태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헌태 팀장이 의회사무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의 건설관리담당팀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번 관리를 해주시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세입 부문에 대해서 한번 챙겨주세요.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과장께서는 소신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종로구의 당당한 사무관이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 보완을 하세요. 그래야지 같이 종로구도 종로구민의 세입증대를 하면서 과장께서도 업무능력을 더 배양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부위원장님.
○이숙연위원 자료 9쪽에 만물거리 해가지고 2009년 11월 2일자 창경궁로 종로4가에서 원남동 로터리에 있는데요 여기 입점노점이 1,156개소인데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보셨나요?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창경궁로입니다. 세운상가 임시청사 짓지 않습니까? 효성쥬얼리에서 원남동사거리까지
○이숙연위원 골목으로 들어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왼쪽으로 있습니다. 대로로
○이숙연위원 그럼 그 주변에 있던 노점상들은 다 옮겨왔나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종묘 앞에 있는 노점하고 종로4가
○이숙연위원 그 앞 주변은 많이 깨끗해졌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렇죠, 지금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분들의 불만은 옮겨와서 장사도 안 되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다시 구청에 와서 민원 제기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아직은 집단행동은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세운상가가 다 입점이 되고 오픈하면 아직 오픈이 완전히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픈하면, 그리고 봄이 되면, 겨울엔 원래 장사가 안 되고 쉬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봄되고 세운상가 오픈되면 종묘에 오는 노인들이 다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숙연위원 노점상들이 사업화된 곳이 많잖아요. 정말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조직화되어 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조직화됐다고 볼 수는 없고 대부분 영세하지요. 다 종로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종로구에는 통계상 20% 정도 거주하고
○이숙연위원 국장님, 그게 영세하다고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영세한 게 아니라 권리금을 몇 천만 원씩 주면서 하는 걸로 알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그건 화훼거리라고 종로5~6가에 있는 거
○이숙연위원 아니오. 그 밑에 쪽에요.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집도 있고 괜찮아요. 잘 살아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일부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이숙연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대부분 영세하다고요. 지금 재산조회 같은 걸 한 적도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재산조회 했으면 줘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권리금을 주고 전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저희가 종로6가까지 대로비우기사업을 하면서 그 두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로노점상연합회라고 해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실제 노점이 1,174개이고 물론 동묘라든가 빠진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로가 646개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직화라든가 돈 많은 사람이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노점이 들어오면서 과연 노점상이 생존권을 주장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까지냐? 그러한 단계에서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같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재산조회를 하면서 하면 그 사람의 신고노점이 이면도로 활성화 사업하는 데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다
○이숙연위원 그럼 자료가 나중에 다 나오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이면도로활성화사업이 완료가 되면 6군데로 나눠지거든요. 양사길, 전우회길, 관철동 뭐 나눠지면 많게는 150개에서 170개, 적게는 50개 정도 나눠지면 그 분야별로 관리를 해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서 그때 다시 조회를 해서 생계형노점의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서울극장 주변에 있던 노점상들은 그대로 다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런 거도 문제가 되는데요 종로대로라는 것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서울극장 앞에 11개가 있습니다. 그걸 종로대로로 볼 것이냐, 대로변으로 볼 것이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종로통이 사실 보면 포장마차가 다른 대학로나 이런 데 보면 디자인이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로통은 규격화도 안 되어 있고 외관상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올 연말에 포장마차는 다 없어집니다. 책임지고 없앱니다.
○이숙연위원 한번 노점상이 들어서면 없애기가 힘들잖아요. 제가 디자인팀에도 말씀드렸지만 혜화동 4번출구도 배전함박스가 흉물스러워서 그걸 치워버렸더니 노점상이 3개가 들어섰어요. 그러니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없애기 힘들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근래 포장마차가 7개 있었는데요 청장님께서 퇴근하시는 길에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3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그걸 정비하고 현재 포장마차라는 정의도 없습니다. 포장을 치고 길게 있으면, 술 팔면 포장마차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장소를 옮겨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옮기겠다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날짜를 잡지 못 하는 부분이 종로대로를 다 이면거리 활성화사업을 한 다음에 화훼노점까지 끝난 다음에 대학로, 인사동, 왕산로 등 해야 될 부분을, 한꺼번에 다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숙연위원 노점상 그분들하고 대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저분한 배전함박스를 옮겼더니 포장마차가 크게 들어섰어요. 그분들 위해서 좋은 공간을 마련해준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올해 한꺼번에 못 해서
○이숙연위원 그거 하려면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텐데요?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도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용역도 있고 합니다만 처우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저희가 올릴 때는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커트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강남구청 구청장님인가 그 노점상 없앨 때 진짜 그 힘든 걸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승진케이스를 걸고 하니까 그 직원이 앞장서서 거리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렇게 위험이 뒤따르는 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과감하게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총무과나 윗분들한테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할 것까지는 그렇고 시행하는 부서 총무과라든가 기관장께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 같은 경우나 몇몇 아까 강남 같은 그런 데도 있는데 대상자가 아닌 그 직원이 아닌 그 직원의 자녀까지 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이숙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뒤따르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사실 저희가 말하기도 곤란합니다. 아까 지목한 포장마차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다, 어떤 위원이.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을 저희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장이라든가 해당되는 총무, 감사 쪽에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면 생활권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이면도로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주면 좋지만 상업화 된다는 것은 정말 그런 부분은 골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명륜2가 220-4, 225-9 이 구간 도로개설이 어디쪽이죠? 저번에 명륜동사무소 들어가는 거기 아닌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맞습니다. 분식기에서 이어지는 4m도로
○이숙연위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예산을 그때 일부 하고도 안되는 부분 아니었나?○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제가 그 진행상황은 정확하게 현재까지 모르겠거든요. 팀장님께서 말씀드리도록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위원님께서는 보상하고 진행 언제 넓혀지는지 그걸 말씀하시는데
○이숙연위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은 진입로가 빨리 확장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장충길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상관계가 대두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역에 가서도 대안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님께서
○위원장 안재홍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소속하고 이름하고 밝히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상담당주사 장강주 건설관리과 보상팀장 장강주입니다. 지금 명륜동 2가 진입로 거기는 현재 토지가 4필지, 지장물이 2동, 영업권이 3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 토지 2필지, 지장물 1동, 영업권 1식이 있습니다. 12월 8일 또는 12월 9일 예정으로 공시송달이 완료되는 대로 수용재결을 할 예정입니다. 수용재결을 해서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공탁이 이루어지면 토목과에서 공사를 조만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건물주가 보상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다는 것 같은데 자기가 IMF 때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거기에 준하지 않는 보상을 주려고 한다 해 가지고 언제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탁을 하신다는 거죠?
○보상담당주사 장강주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다시 한 번 보상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 이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수용재결을 합니다.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그쪽에서 약 한 달에서 두 달에 걸쳐서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재결까지 올라가 있고 12월 8일 수용재결 할 예정이고 수용재결하면 다시 한 번 감정평가 할 예정입니다.
○이숙연위원 팀장님, 그러면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것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지역에 가서 답변하기도 쉽잖아요. 그런 진행을 수시로 다음에 진행되는 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담당주사 장강주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한가지 더 보면 1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보면 요즘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보면 광고물 부착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칠한 것 뭐죠?
○도로과장 서대정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라고 그럽니다.
○이숙연위원 현재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다같이 되어 있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보안등은 되어 있지 않고 가로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거기서 아침엔가 방송 뉴스시간에 불법방지시트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 이의제기 하는 것 보셨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잠시 봤습니다마는 저희 동은 관계없는 것 같던데요. 흘러내려 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그런다고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이숙연위원 이게 햇볕이 강하게 비치니까 오래되면 다 이렇게 일어나던데요.
○도로과장 서대정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 보면 타구에서 우리 구는 아직 방송 확실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타구에서 취재 나와 가지고 보니까 이게 얇게 입히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공기가 통해 가지고 광고물이 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자외선을 받으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도로과장 서대정 우리 구 관내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관계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우리는 파랗게 오돌토돌한 거 그건가요?
○도로과장 서대정 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다른 데 시설하고 다르네.
○도로과장 서대정 방송 나왔던 거하고는 관계없이 안전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로등을 같이 하지 않고 우리 구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무방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타구 보니까 방송이 나와 가지고 문제 이의제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에도 그걸 했더라면 타기관이 와서 방송하기 전에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십시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로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우리 곽명오 국장님, 의회를 떠나서 건설교통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많이 시정해주시고 그동안 행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각 과장님들께 한가지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을 갔다 온 홍지천 치수방재과장님, 그러니까 다시 쌓았죠? 축대를. 쌓은 부분의 면을 이렇게 깨끗하게 현장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조금 더 정성을 다한다면 돌과 돌 사이를 시멘트로 적당히 넣지 말고 손으로 갖다 문지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를 매끄럽게 해놓으면 만약에 물이 폭우가 흐른다고 할지라도 더 좀 강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배수량이 높아지면 거기에 허물어질, 쉽게 말해서 시멘트를 다져서 한 것이 아니고 적당히 그냥 놔서 돌과 돌 사이를 연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치수방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 뒤에는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치고 돌을 박다보니까 콘크리트 옆에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오느라고 그걸 다져놓은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우선 보기에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저희들이 다듬기를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보다는 깨끗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지금도 보면 시멘트가 푸석푸석 모래가 떨어져있는 상태 아닙니까? 쓸면 사이사이가 쓸리는 게 돼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셨으면, 공사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아쉬웠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도로과장님, 지금 종로구에 인도에 보도블록을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앞으로 보도블록 시멘트로 만든 것 그런 거 있죠? 앞으로 그런 것을 않겠다, 주로 많이 깔린 곳이 왕산로 인도입니다.
오늘도 상명대 입구를 가니까 앞으로 인도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어떤 걸로 깔 계획입니까? 검문소 자리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 자리가 도로긴 도론데 아직까지 도로과장님께서는 파악이 조금 안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아이형블록으로 깔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깔고 있는 네오블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모랗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도로과와 협의해서 아주 이쁜 걸로 깔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제 날씨가 추웠었죠. 창신1동 주민센터 아시죠? 거기 보면 바로 횡단보도가 하나 숭인동 로터리하고 청계천 사이에 중간 지점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면 동신교회 쪽으로 그러니까 물이 배수가 안돼 가지고 계속 고여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거기다 악취까지 엄청나게 났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하수도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나승혁위원 왕산로에서 청계천 사이에 그 길이 지봉길 삼우웨딩이라고 있죠? 아십니까? 혹시 모르세요? 그러면 창신1동 주민센터 입구 왕산로에서 주민센터 가기 전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쪽 주민센터를 향해서 왕산로에서 간다면 우측에 물이 고여 있어요. 현장 가보세요. 오늘 끝나고 내일이라도 가서 보십시오. 악취가 엄청나요. 어디서 모여든 물인지 몰라도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공휴일이고 이렇기 때문에 연결이 안됐는데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겠고 이 부분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는데 종로에 앞으로는 보도블록을 그거는 깔지 않겠다. 현재 깔고 있는 시멘블록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여러 가지 재질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왕산로 인도에 깔려있는 것
○도로과장 서대정 거기는 고압블록인데 일반블록이라고 합니다. 그쪽 왕산로를 종로와 같이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일단 내년에는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차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왕산로를 교체하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인도블록을 그런 정도는 하지 말고 조금 질을 높이자, 그건 수명이 길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묘 모서리에 옛날 육교가 있었습니다. 지금 왕산로를 건너다니는 신설동 로터리가 있고 바로 동묘역사를 건설하면서 육교를 철거했는데 동묘 모서리 담장 그 부분이 청소가 안되어 있어요. 거기에보면 그냥 오바이트 해놓고 심지어는 대변까지 봐놓고 그런 상태로 정말 우리 주민들께서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청소가 되도록 도로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알겠습니다. 무서움 때문에 그렇다는
○나승혁위원 그런 점은 모르겠어요. 어떤 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청결하게 해달라는 것, 청소과에 의뢰를 하려다가 청소과는 이미 시간이 지났고 그제 주민께서 현장을 와봐라 해서 갔어요. 가니까 그런 모습이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명색이 그 지역 출신 의원인데 이 부분을 꼭 건설관리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계형 노점상, 대통령께서도 완화정책을 쓰시니까 저희들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우선 주차관리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을 어떻게 급료를 지급합니까? 단속건수에 따라서 급료를 주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단속이, 지금 인원이 일부가 서포터즈를 채용해서 단속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저희 직원들이고 그걸 조로 편성해서 4개조로 지금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휴일날도 단속원이 단속조가 1조가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야간에 단속을 하는데 본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인도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인도에 주차라든가 인도에 차량이 통행해서 인도가 침하돼서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특히나 종로의 변두리 쪽에는 야간에 차량주차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특별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청장님한테도 내가 꼭 말씀을 드리고 모시고 가고싶어요, 주차한 데를.
그런데 버젓이 인도에 주차를 해놓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인도에 만약에 주차를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이 더 강화된 부분이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건 없습니다.
○나승혁위원 똑같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나승혁위원 아쉽긴 아쉽지만 또 하나 지금 보면 도로가 주차장마냥 차를 세워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가 도저히 통행할 수 없는 길까지 골목길 안까지는 몰라도 최소한도 주민센터라든가 부근에 노출되어 있는 도로 부분은 주차정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은 앞으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을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네.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크게 4개 팀이 있는데요 교통행정팀에서 유발부담금하고 교통시설팀에서 교통안전시설물, 그 다음 등록계에서 자동차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등록업무, 인수팀에서 버스전용차로 단속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진즉부터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했고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신설동 로터리에 보면 우리은행 있죠? 바로 그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장애인 의자를 하나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마 1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거긴 저희가 시에다 해가지고 시에서 버스정류장에 승차대를 할 예정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럼 신설동 로터리 우리은행 앞쪽,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지점에 도로정비가 옛날에 해놨는데 다시 거기다 서울시에서 소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정비를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도 너무 지저분해요. 이걸 기억해두셨다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종로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시가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쓸만한 나무는 한 그루도 안 심어놨어요, 가보세요. 소나무 한그루를 안 심어놨어요. 아쉽기도 하지만 부족한 건 우리가 채워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종로구에 현수막을 부착해서 한 2주 동안 구민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11월 16일날 김부덕 씨란 분이 행촌동 171-165 살고 계시는데 전화는 722-7066 이분의 민원내용은 홍난파공원길 앞이 막혀서 출퇴근시 불법주차로 통행이 많으니 일방통행으로 만들든지 아침 출근시간에는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하여 출근시간이라도 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민원이 왔어요. 담당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일방통행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단속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저희 단속원 17명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매일 지키고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 지역인데 우리 단속원을 수시로 거기 내보내서 오전에만, 출근시간이라도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김부덕 민원인에게 답신을 해주고 전화연락을 해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11월 23일 김광순씨가 충신동 35-14, 017-342-6845 이분의 제보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도 여러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다가 직접 제보를 했는데 제보자의 딸이 뮤지컬배우라 늦은 귀가를 할 수밖에 없음. 2. 지난 10월 중순 새벽 2시경 이화동 공영주차장 대학로방면 입구쪽에서 성폭행 미수 피해를 입었음. 해당 지역에 대한 보안등과 CCTV설치를 구에 요구하였는바 보안등은 민원 제기된 후 10일후 설치로 되어 있고 CCTV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설치되지 않았음. 현재 성폭행에 대한 두려움과 후유증으로 거주자우선주차권을 갖고 있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임.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첫째, CCTV 설치, 두 번째로 민원인에 대한 응대태도 개선, 민원을 제기한지 10일이 지난 후에야 보안등을 설치했고 CCTV 민원을 접수한 자치행정과 ○○○직원은 서울시 다산콜센에서 접수받은 민원 메모를 분실하여 민원제기 10일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음. 현재도 예산핑계만 대고 민원의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아 민원인에게도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음.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부모를 직접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 땅을 사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한쪽으로는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쪽의 차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랬을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저녁에도 주차장을 관리했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모든 것이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봐도 거기서 살인사건이 나도 모를 정도로 어둡고 컴컴합니다. 불도 밝게 해주고 CCTV를 많이 달아서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항상 보고 있으면서 즉각즉각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보안등하고 조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나가서 즉시 조도를 높였습니다. 밝게 했는데 CCTV는 저희 과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내년 예산에
○김복동위원 그 자체에서 번 돈은 어디다 씁니까? 그거 가지고 CCTV도 곳곳에 달고 해서 차량이 어디로 소통되고 누가 왔다 가는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공단에 요청해서 아침, 점심, 저녁 3개조로 한다든가 해서 저녁에 일어나는 일은 관리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우리 구청에도 거주자나 이런 거 다 만들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기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부모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답변도 없어요, 지금까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얘네 엄마, 아빠, 할머니 할 것 없이 저하고 친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도 않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원인이 직접 우리 구의회에다 제보를 했어요. 이분에게 꼭 답변해주세요.
다음 221쪽 지하터널 청소 등 환경 현황인데 지하터널 청소, 환경, 보안등 이런 건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죠? 서울시비로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부금도 다 잘라버리고 그런데 이런 거 해줄 필요가 뭐 있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지하보도는 전체적으로 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조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관리해주니까 교부금이라도 많이 줘라 해서 자꾸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 도로국장이 내가 잘 아는 아우인데 얘기해서 협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건 서울시에다 자꾸 요구하세요. 우리 시의원 들어가신 분들이 다 구의원 출신들인데 답답하기 한이 없어요.
다음 222쪽 나승혁 위원님과 같은 선거구 내에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유독 선거 때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설동 고가도로 철거한다, 신설동에 보도육교를 철거한다, 이화육교를 철거한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신설동에 보도육교가 철거된다면, 거기에 횡단보도를 놓는다는 조건으로 한다면 철거가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서울시에서 종로 버스전용차로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연구를 같이 해서 횡단보도가 없으면 절대 안 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조건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223쪽 보안등시설공사 추진 및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이 2009년까지 연계해서 나와 있는데 보안등이 노후돼 가지고 노랗게 조도가 나오질 않아요. 20년 전에 달아놓은 보안등들, 이게 전력소모는 똑같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보안등은 대폭 교체해야겠어요. 있으나 마나예요. 전구만 바꿔주고 등만 갈아주면 밝고 깨끗해질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보안등 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항들은 민원을 제기해주거나 신고를 하거나 순찰 중에 적출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교체를 합니다. 아마 특별히 신고가 되지 않은
○김복동위원 우리 구 보안등이 몇 개나 됩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9,500여 개 됩니다.
○김복동위원 1만 개가 돼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조도가 나오지 않는 등이 50%에 가깝습니다. 점차적으로 노란 그런 등부터 개선을 합시다.
○도로과장 서대정 보안등 보수 이런 사항들은 동장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순찰을 열심히 한다면 그런 사항들은 해결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보안등이 있으나 마나해서 사람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보도블록을 서부 쪽이나 중부 쪽만 의원님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동부 쪽에도 나승혁 위원장님이나 나 역시 열심히 일하는데 동부 쪽 의원은 욕을 먹어요. 서부 쪽 의원들은 도로도 깨끗하게 해놓고 보도블록도 깨끗하고 대리석으로 깔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그래요. 흥인지문에서 신설동까지 걸어보십시오. 창신2동 옆 창신1동 관내는 얼마나 오래됐는지 보도블록이 닳아 가지고 흙바닥이 나올 지경입니다. 거기에 물은 여기 저기 고여 있고 말이야.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것 좀 고칩시다. 돈 얼마 안 들어요. 대리석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보도블록 깨끗한 걸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상하게 의원들이 말을 크게 안 해서 그런가 나도 크게 한번 말해볼까요?
○도로과장 서대정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모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동부, 서부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개념없이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급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정비를 하려면 지역 전체를 일괄 정비하면 좋은데 그냥 보수하는 개념 가지고는 별 표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아시다시피 또 숭인, 창신지구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정비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엔 더 어려울 걸로 봅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촉진지구하고 보도블록 까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촉진지역이 된다 하더라고 보도블록은 살아있는데 보도블록하고 촉진지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또 가로수 하나 심어도 말이죠, 아주 공원녹지과장이 아니니까 말씀은 안드리지만 너무나 푸대접하는 것 같아요. 오죽해야 동대문구에서 동대문을 가져가겠다고 하고 지역주민들이 차라리 동대문으로 붙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종로일번지가 걷고 싶은 거리에 걸어가게 되면 보도블록이라도 깨끗하고 다리 안 다치고 그래야 되는데 지나가다 힐을 신고 푹 빠져서 다치고
○도로과장 서대정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종로대로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왕산로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고자 했는데 우리 구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우선순위에서 빠져 가지고
○김복동위원 보도블록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보도블록을 단지 개선하는 게 아니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가로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쪽 의원들이 얘기해봐야 금방 새버리니까 안 해주고 우리 동네 아스콘 사업을 해달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50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 50번, 동장한테 하고 과장님한테 하고 그런데 아스콘 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걸 안 해주고 개인 사유지네 이렇게, 사유지면 사유지에 맞게 시멘트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 세상에 종로구 한 중앙에 그런 도로가 어디 있어요? 골목길에 말이에요, 다 깨져 가지고 넘어지고 물이 나오고 이러는데 다 해주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서대정 안전을 위한 사항 같으면 준비를 하도록 하고 사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유지 있을 경우는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사유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스콘 포장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유를 달지만 그곳을 보도블록처럼 차곡차곡 깐다든가 시멘트로 한다든가 이런 건 괜찮잖아요. 이미 있던 도로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방치하면 되겠어요? 데리고 온 자식 보듯 말이야, 왜 제가 말 않고 점잖게 있으니까 그러십니까? 저도 좀 크게 말할 때는 크게 말하고 제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서대정 검토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감사에 지적합니다, 안해 준 거. 과장님, 꼭 해주실 거죠? 시간이 좀 남아서 교통행정과에 일전에 제가 각종 신문에서 신문기자들한테 많이 역시 종로구는 선진 종로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 칭찬이라기보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서가는 종로라는 그게 뭐냐면 마을버스 관계 일전에 동료의원하고 같이 조례를 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각 구에서 우리 구에 한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각 구들이 많이 난리를 치고 있답니다. 교통방송, 교통신문, 각종 신문에 기고가 돼 가지고 선진종로, 앞서가는 종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과장님. 교통방송 못 보셨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방송은 못 들었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동네를 보면 마을버스가 5개 회사가 있죠. 4개 회사입니까? 5개 회사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마을버스가 회사는 여러 개 됩니다.
○김복동위원 종로구에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업체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업체마다 도와주시고 이왕이면 우리 종로구민의 발이랑 똑같아요. 마을버스가, 큰 대로에 다니는 버스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마을버스 부분에 대해서 즉각 우리들하고 피부에 닿는 교통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애로사항이 뭔가 도와줄 것은 과감하게 도와주고 제가 또 지난번에 공약한 사항이 있는데 낙산버스가 5가만 돌아서 충신동으로 이렇게 해서 곧장 다시 그 길로 가는데 그도로를 낙산버스를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동성중고등학교로 많이 다니고 있고 그 외에 중고등학교로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회의가 내일모레 있는 것 같은데 조정 회의에서 조례에도 넣어놨습니다. 버스는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혜화동 로터리를 경유해서 거기에 내려주고 혜화동 로터리 돌아서 그 위치대로 그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확대를 해서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는데 애들이 마을버스를 타려고 두 번 타야 되니까, 타고 와서 기다렸다 타고 눈이 오면 눈 맞고 추운데 타고 가고 그게 싫어 가지고 고지대 낙산공원을 지나서 동성고등학교 가는 애들이 많아요. 비가 올 때도 그렇고 눈이 올 때도 그렇고 타고 와서 기다렸다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혜화동 로터리를 돌아서 다시 그 위치로 가는 걸로 시간적으로 한 5분 차이도 안될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추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기존 노선에 와룡운수에서 다니는 저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마을버스 회사 2개가 상충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마을버스가 우리 지역을 위해, 주민들을 위해 있는 마을버스가 아니고 업체 간에 나눠먹기 식으로 해주자는 얘깁니까?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부의장님,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점이 있고 하여튼 저희가 계속 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을 받는다든가 지역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맡겨두면 안돼요. 서로 회피하고 않습니다. 업자들끼리 짰는지 화합을 했는지 몰라도 화합한 것이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잖아요. 있으나마나 한 얘기가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연결을 해서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마을버스 탄 아이들이 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란 말이에요. 대답해보세요.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여기서 딱히 한다, 안한다는 말씀드리기 저기하고 관련 조례도 검토가 돼야 되고 다시 한 번
○김복동위원 일전에 조례를 만들 때 제가 그 버스는 경유해서 나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 마을버스는 혜화동 로터리를 경유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조례를 보세요.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누구 업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부의장님 말씀처럼 마을버스 기능 자체가 전철역까지 이렇게 다니기 어려운 좁은 길들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다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관련 검토해야 할 사항
○김복동위원 과장님, 조례에 못을 박아줬다니까. 거기다 지침을 넣어줬어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건 제가 미처
○김복동위원 있으면 좀 보여줘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적용받는 게 서울시 여객자동차 한정조례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마을버스 운행체계가 시내버스하고 중복되는 구간에는 정류소를 3개 이상 둘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낙산버스가 혜화동까지 해갖고 돌아가는 그것은 이 조항에 걸려서 사실
○김복동위원 서울시 조항이죠?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마을버스를 변경하는 것은 시장 권한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장한테 다시 올리세요. 이렇게 필요하니 지역주민들 뜻이 이러니까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올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김복동위원 마을버스 정류장이 3개면 하나 뽑아다가 거기다 놓으면 되지.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하여튼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일 좀 해요. 그렇게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해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동네 가서 지금부터 계속 선전할 거예요. 과장님께서 마을버스가 혜화동 로터리를 돌게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계속 선전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기금이나 업무분장하고 올 생각을 않고 오늘 밤새도록 하자는 얘기신가요? 어떻게 됐나요? 전산에서 다 나오는 자룐데. 이게 간주처리가 제가 재무건설 있을 때도 누누이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행정감사 때 보고를 안하세요. 언제 하느냐, 쉽게 해서 추경 때 보고를 하시고 결산검사 때 보고를 하시고 예산 때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딱 세 번이에요. 아니에요, 간주처리는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뜻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는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요청자료를 냅니다. 용역현황이라고 27페지에 건설관리과가 단위가 백만원 단위죠? 보세요, 자세히. 도로과로 내려옵니다. 도로과로 내려오면 금액단위가 이게 994억 7,200만원으로 바뀌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잘못됐습니다. 천원 단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감수를 누구를 시켰어요? 금액단위가 백만원인데 건설관리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는 전부 백만원 단위로 올라와요. 이 자료가 어디로 나가는지 아세요? 이 자료가, 이것 지적을 안하고 가면 구의원들이 자료 요청하고 하나도 안 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9,947만 2,000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서대정 예, 3번하고 5번이 천원 단위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3번, 4번 다 틀려요. 5번 도로과만 다 틀립니다. 6번, 7번 이게 백만 단위면 7번이 343만원이 되는 게 무려 34억 3,000만원 돼요. 그렇죠? 도로과만 전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번에 수표다리길 금액 단위를 백만 단위로 해서 9,947만 2,000원이 재무과에 용역계약을 하는 걸 얼마로 보고를 하느냐 하면 2009년 6월 23일날 2009년 8월 28일 종료되는 걸로 해서 종로 이면거리 괄호 열고 수표다리길과 관수동 괄호 닫고 활성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봐요. 1억 1,010만 4,500원 그렇죠? 모르시죠? 서 과장님 아세요? 수표교 거리를 도로과에서 하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언제 그거를 하냐 하면 2009년 4월 27일날 종로 이면거리 수표다리길 활성화사업 디자인용역을 989만원으로 이 자료는 재무과에서 과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준 자료예요.
이 자료가 수표다리길에서 도로과에서 올라오는 게 맞습니다. 서대정 과장께서 하는 게 맞습니까? 도로과 소관 맞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예, 이 사항이 건설관리과에 의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 했기 때문에 잠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디요?
○도로과장 서대정 이 사항이 건설관리과에서 저희들이 용역의뢰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소요예산이 9,947만 2,000원인데 용역계약을 예산보다 초과되게 그렇게 1억 1,010만 4,500원으로 해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 사항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거야. 하여튼 건설관리과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해서 도로과로 넘어가요. 하라고, 넘어가면 넘어왔으니까 넘어왔나보다 하고 검증을 전혀 안합니다. 분명히 소요예산은 9,947만 2,000원이 이렇게 예산이 내려가요. 이것보다 초과될 수 있어요? 이건 추경하기 전이에요. 계약이, 이것도 한번 재무과에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자료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갖다 주세요.
○도로과장 서대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요 25쪽에 보면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다 천원이 돼야 되는데 27쪽에 백만원 이게 착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천원으로 되어있죠.
○김성배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앞에 것은 천원이고 뒤에 건 백만원이면 도로과에서는 무조건 천원 했으니까, 자료 줬으니까 네가 쓰거나 말거나 이렇게 합니까? 검증을 해야죠.
○도로과장 서대정 25쪽에 보면 전체 금액이 있는데
○김성배위원 알아요, 거기는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이건 도시관리국하고 연결된 자룐데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산은 천원 단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원이 김성배 구의원만 천원까지 좋아하지 보통 예산 얘기하실 때는 백만원 단위로 해요. 그걸 맞춰달라는 얘기지 검증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감사자료를.
그런데 거기에다 수표다리길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그것도 확인을 해주시고 도로관리과에서는 지금 인사동길 해 가지고 해서 891만원을 하는데 891만원은 저희들이 재무과에 891만원을 2009년 3월 24일날 정확히 계약합니다. 그리고 2009년 건설폐기물 용역은 이것은 4억 6,268만 3,000원 정확히 해요, 맞춰서.
2009년도 지하보차도 전기시설 안전관리대행 용역 해서 금액을 356만 4,000원 정확히 재무과하고 금액이 일치합니다. 2009년 지하차도 방화관리 대행용역 343만원 금액이 정확히 2009년 1월 28일날 토목과에서 343만원으로 금액이 일치가 돼요. 토목과에서는 용역보고한 것이 5건밖에 안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2009년 1월 28일날 도로과에서 효자로 그린웨이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929만 9,000원 합니다. 용역현황보고 없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종로 그린웨이는 도로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저한테는 그린웨이가 도로과로 올라옵니다. 나중에 답변해주시고 우리가 2009년 6월 19일날 이것도 제가 재무과에서 받은 거니까 과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사동 전통문화거리시설 확충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이 1,047만 2,880원이 도로과에서 저한테 보고가 돼요.
그리고 2009년 2월 23일 날 도로과에서 종로 이면거리 젊음의 길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 8,400만 9,000원이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2009년 4월 10일날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 조형물 보존처리용역을 도로과에서 447만 6,000원을 재무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12일날 인사동 전통 문화거리 시설확충사업 정기 감리용역 1,930만원을 도로과에서 보고를 해서 총 10건이 7억 3,623만 8,000원을 저한테 보고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 보고된 재료는 5건으로 5억 7,805만 9,000원이 부과됩니다. 그거 누락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도로과장 서대정 그건 도로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 소관인데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재무과가 건설복지에서 날아가 버리니까 제가 참 난감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말씀 중 해당 과가 아니라는 것들 중 하나가 건설관리과 소관이 있습니다. 젊음의 길 용역이 8,400만원 있는데 그것이 27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 그걸로 봐서는 재무과의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치수방재과장께 묻겠습니다. 하수관공사를 14억 4,200만원에 해서 끝난 거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아닙니다. 이 사항은 2012년까지 계속되는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14억 4,200만원이 전체적인 감리용역금액이고 금년도 금액은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계약은 14억 4,200만원 하는데 돈 나간 것은 14억 4,000만원이 아니고 17억 700만원이 나간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게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성배위원 건설교통국장께서 주신 금액이에요. 이것도 금액단위가 틀렸습니까? 23페이지. 이거 50억 공사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에요? 14억 4,200만원을 우리 재무과에서 3월 5일날 감리용역해서 계약을 해요. 그래서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갔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기성은 나갔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3페이지에 있는 50억 중에서 집행이 30억 9,300만원이 나갔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건 감리용역이 아니고 공사사업비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용역비만 14억 4,200만원이 나간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게 2012년까지의 금액입니다.
○김성배위원 4개년 나가는 금액이 14억 4,200이 용역비다? 아무리, 이게 뭐야 도대체?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이거는 설계가 아니고 감독 대행하는 겁니다. 감리용역비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감리원들이 주재하면서 그걸 감독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인건비 아니에요? 그게 4개년 동안에 14억 4,200만원이 나가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주식회사 동명기술단이 종로구 감리를 상당히 많이 하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게 많이는 안 합니다. 감리용역비는 건교부에서 감리대가기준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서 뽑기 때문에 거의 쓰는 게 공통적으로 비슷합니다.
○김성배위원 연간단가계약이나 똑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간주처리는 분명히 돈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시비면. 들어왔으니까 처리했다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죄송합니다. 간주처리한 게 아니고 시에서 바로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재배정 해가지고 직접 처리한 겁니다.
○김성배위원 시에서 시 예산으로 바로 가는데 종로구청에서는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회계처리는 종로구청 들어왔다 나가요. 그게 간주처리예요, 아니에요? 재배정 받으면 우리 종로구청 공공예금에 안 들어왔다 가요? 제가 8년 동안 하는데 구좌가 틀리다는 건 처음 들어보고 공공예금이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통장이 여러 개 있어요. 있는데 다 거쳐서 들어와요.
제일 많이 통장 가지고 있는 데가 통장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각 국에서요.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많아요. 그건 저번에도 지적을 했고요 이걸 왜 얘기하냐 하면 저희들이 14억 4,200만원 이게 하수관 개량공사를 해서 감리비만 그렇다고 그러면 본예산이 50억 아니에요? 그러면 감리용역비 빼고 이 금액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금년도 예산만 50억이고요 2012년까지 예산은 400억입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회배수분구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가회동이 그렇게 커요? 400억씩이나 넣어가지고 하게? 이거 하수관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00억 공사라고 우리한테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중장기재정계획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시에서 전부다 한 거죠. 용역을 줘 가지고요.
○김성배위원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역이 어디에요?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치수방재과 하수팀장 박상윤입니다. 우리가 전체 지역이 가회동하고 종로1~4가동, 명륜3가동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숭인동이라면 여기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라 그것도 제외되어 있어요?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빠진 구역은 2012년 넘으면 다시 재정비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효자동이나 사직동 이런 데는 별도로 또 해요?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네. 연차적으로 종로구를 다 할 겁니다.
○김성배의원 이게 4조요?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서울시 전 구청에 배분된 게 4조입니다.
○김성배위원 25개 구청에 4조?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그게 2020년까지 인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4조가 들어가는 예산에 저희들이 관만 들어가는 게 이게 3m짜리인가요?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아니죠, 300이란 건 30㎝를 얘기합니다.
○김성배위원 관이 여러 개 있으니까 30㎝도 있고 그런데 그 관을 하는 것이 시에만 4조가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큰 관만 묻었다고 해서 하수구 관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이게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계용역할 때 전 지역에서 단면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배수가 잘 빠질 것인가를 검토해서 관을 결정하는 거지 주먹구구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치수방재과장님! 명륜3가하고 가회동하고 종로1~4가동을 했다고 해요. 했는데 무슨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궁로 쪽에 도로포장을 다 했는데 하수관거를 또 하면 몇 년 이내 못 하게 돼있어요? 고궁로 쪽으로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도 그 공사 하고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고궁로에는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창덕궁 앞에는 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병행해서 전부다 하죠.
○김성배위원 왜냐 하면 내년부터 6차선을 만들잖아요? 창덕궁하고 창경궁하고 종묘 사이에 거긴 전혀 피해가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명륜, 가회, 종로1~4가 이 지역을 선정할 때 시에서 지목해서 나왔습니까? 우리 구가 지역을 추천한 거 아닙니까?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그건 우리 구에서 배수계획을 정해 가지고 하는
○나승혁위원 알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느 지역은 맨 먼저 추천돼 가지고 400억씩 갖다가 먼저 정리하고 어느 지역은 뒤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위원이 구정질문에 동부지역의 예산 ⅓이상이 서부지역으로 갔다라고 청장께 질문한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동부지역 창숭지역 재정비촉진지역 그쪽으로 팽개치고 있는데 숭인동은 그런 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고 특히 5~6가동도 침수지역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지역을 먼저 하지 않고 잘 사는 지역을 먼저 하냐 이 말입니다. 구가 문제있는 거 아니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가회동하고 종로1~4가동, 명륜3가동 이건 큰 타이틀로 한 구역을 시에서 묶습니다. 그 명칭을 시에 가면 가회 배수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묶어 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요, 서울시 전체를.
그래 가지고 분구별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집행을 하게끔 내려오는 겁니다. 특정하게 어딜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물으니까 구가 선정해서 올린 것처럼 답변한 걸로 난 받아들였는데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를 시에서 전부 용역을 다 줍니다. 전체적인 타당성 여부까지는 시에서 다 줍니다.
○나승혁위원 이게 시에서 지정해서 나온 거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소외된 지역은 자꾸 소외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의원님까지도 왜 서부지역은 잘 나가고 있는데 동부는 이 모양이냐고 지역주민들이 규탄대회를 하겠대요, 아시겠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저희가 그런 말이 더 이상 안 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5~6가동 아주 열악합니다. 거기도 침수지역이에요. 또 창신1~3동, 숭인1동 재정비촉진지역으로 팽개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숭인2동은 어느 지역이냐? 종로의 관문입니다. 동쪽의 관문인 그 지역이 매년마다 침수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경을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신영동 저류조에 관해서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신영저류조 일대를 공사하는데 서울시예산과 구 예산이 287억 공사인가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보상비 150억, 공사비 137억 해가지고 287억이 들어가는데 150억 보상비는 저희 구비로 집행하기로 되어 있고 137억 공사비는 시에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이게 올라와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내년 예산에는 종로구에서 10억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들어간 게 81억원을 넣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공사비를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보상을 작년에 주다 보니까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공사비 줄 것을 댕겨달라, 공사할 때 보상비조로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150억을 나중에 투입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투입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81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81억이면 아직 더 받아야 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죠. 137억을 받아야 되는데 81억을 받아서 56억을 더 받아야 되죠.
○이숙연위원 이게 시에서는 내년 예산에 편성해준다고 했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거기서는 재난기금으로 주거든요. 그건 항상 저희가 달라고 하게 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게 공사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사비조로 주는 게 81억을 줬다는 거죠. 공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81억을 줬으니까 우리가 돈 투자하는 걸 봐 가지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숙연위원 마무리 단계가 아직 한창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보상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숙연위원 보상은 됐지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공사는 이제 시작해야죠.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돈이 투입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현장 나가보니까 과장님 신영동 홍제천에 관해서 잘해놓으셨다고 봐요. 고생을 하셨는데 앞에 지금 보면 세검정 뭐죠? 다리인가요? 세검1교 아니고 앞쪽으로 가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상명교요?
○이숙연위원 상명교는 밑이고 그 위에 가운데 있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무명교라고
○이숙연위원 무명교인가요? 그 앞에 한 것은 아까 제가 남재경 시의원님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이 안 맞다고 하는 부분 같아 가지고, 세검정 들어가는 데 다리 있는 데 보면 유리로 했나요? 그것 처음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의에서 그런 작품이 나왔다 이거죠? 똑같이 위에도 된 부분이잖아요. 이게 돈을 진짜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건 수백억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앞에도 그 사진이 없어서 이걸 대신 해서 말씀드리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건 세검1교 있지 않습니까?
○이숙연위원 세검1굔데 위에도 유리로 이것 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똑같습니다. 밑에 상명교 한 것 똑같은데 당초에 저희가 한 건 그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세검1교하고 컨셉이 맞도록 중간에 다리 난간 같은 것도 석등 같은 게 들어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디자인 심의 가서 싹 바뀌었습니다.
○이숙연위원 오세훈 시장님은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팀을 따로 둬 가지고 한다는데 이건 저희가 봐 가지고 도저히 디자인에 관한 건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내려온 게 그렇게 나왔어요.
○이숙연위원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거기서 내려온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죠. 디자인 심의결과입니다.
○이숙연위원 다시 여기서 해서 올리면 그게 통과가 안되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결정돼서 통과가
○이숙연위원 이게 정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현재 아까 나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품들이 전부 다 되어 와 가지고 조립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번복이라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그러면 부수적으로 거기 투자한 금액만큼 그만큼 했다라면 더 보완이 됐으면, 그걸 다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는 시설이 된 부분이잖아요. 된 부분이니까 어떻게 하라기보다도 여기서 조금 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다시 한 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좀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는가를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세검1교 같은 경우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 왔다갔다 왕래하는 거리잖아요. 다리가 2개 있으면 그 다리를 이용하고 아까 현장에서 과장님 말씀해주셨듯이 겨울에는 애들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고 여름에는 거기서 물놀이는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이 공간적인 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거기를 예산은 더 받아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합디다. 이게 서울시 예산이니까 구 예산이 아니고, 어차피 작품 하나 만들려면 한강 가면 물 오색으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완해서 해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숙연위원 상명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산 올리는 대로 거기서는 여기에 대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올리는 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왕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더라면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실어서 만들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장충길 과장님께 삼청동 공영주차장 증축 다시 하고 있죠? 민원이 들어와서 못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행정감사 주민자치센터에 나갔더니 민원으로 들어온 거 보면 삼청동 공영주차장 칠보사 앞이 되겠죠. 거긴데 민원이 꽤 들어왔다고 되어 있던데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또 대안으로 해서 설계를 지하로 하겠다고 해서 설계가 저희들한테 온 것도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그 상태에서 다른 결정된 사항은 없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주말이나 평소에도 많이 오지만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하루에 방문객이 2만명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다 차는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여기 이런 공사를 한다니까 잘됐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민원인이 부딪친다고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인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 옆에 무허가건물을 사신 분하고 그 뒤쪽에 할머니가 주로 반대를 하시는데 무허가건물 사신 분은 새로 설계를, 그분이 설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안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대안을 검토하면서도 추진하는 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민원 두 분 정도면 과장님 실력으로 충분히 해결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래도 석유로 끼얹는다고
○이숙연위원 잘 좀 이해를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리로 서울국군지구병원이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원래 땅이 8,000㎡를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시설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8,000은 말고 5,000㎡만 우리한테 이양해달라고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해결되면 150대 정도 아마 그쪽에 삼청동도 해결될 걸로
○이숙연위원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세요. 왜냐면 삼청동에는 제가 가봐도 주말에는 엄청나게, 저희가 대부분 거기로 넘어다니거든요. 구청에 올때, 그러면 차가 엄청 막혀요. 그러면 좁은 도로에다 주차해놓은 게 있어 가지고 많이 막히다 보니까 이걸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150대하고 위에 하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예.
○이숙연위원 그리고 고성구 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삼청동에서 청와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조성해놨잖아요. 거기 해놨는데 얼마 정도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사실 정확하게 교통량을 조사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죠. 앞으로 다른 데도 할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금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에 돈화문로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여기서 연장해 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러니까 청계천에서 돈화문로까지 되면 이쪽 동십자각하고 청와대 그쪽으로 연결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대부분 보면 도로가 없다 보니까 차 다니는 차로를 그렇게 넓혀 가지고 기존에 있는 차도를 좁히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2월 4일자 신문에 대대적으로 난 것을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어느 신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숙연위원 서울신문이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숙연위원 지금 현재 도로를 여기 보면 자전거를 송파나 도봉 같은 이런 데는 강 주변을 개천을 끼고 만들지만 우리 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도로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기존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폭을 좁혀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보통 60m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 폭이 50m래요. 핸들까지 양쪽으로 하는 게, 50m면 60m 만들 때 10m 정도 남는데 10m 남는 걸로 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차선줄이 다이어트식, 자출족 안전은 외면, 서울시 10월달에 사고가 280건, 11월에 80건 해 가지고 3.5배가 점점 늘고 있다고 보도가 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전망 시설도 없이 자전거도로만 만든다면 교통사고가 많다는 거죠.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이숙연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금 현재 자전거전용도로가 종로구 같은 경우는 도심 특성상 통과 교통량이 많은 그런 도시기 때문에 사실 송파나 노원 쪽하고는 여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동감이고 아무튼 그것이 이미 기존 되어 있는 데는 어쨌든 안전사고 내지 기타 다른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면밀하게 시 자전거추진담당하고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무조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라고 권장만 할 게 아니라 3월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를 입고 사고가 전국적으로 1월에는 397건이었는데 10월에 1,207건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결국은 자전거도로를 차로에 개설하다 보니까 이런 교통사고율이 많다고 지적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안전을 점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애써서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혜화동 구민생활관 앞에 도로 여기 구청에는 민원 들어온 게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구청에는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숙연 위원님께서 거기 도로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차가 교행하는 데 불편하도록 그렇게 애초에 설계된 것이 설계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아무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민원 접수된 건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그저께 명륜동 직능단체 합동송년회가 있었어요. 약 12개 단체에서 와 가지고 송년회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지역주민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도로를 건설할 때 가드라인만 쭉 해놨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중단했었잖아요. 중단했을 때 제가 이야기했지 않느냐, 민원을 그럼 확실하게 더 필요한 어떤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고 주민들 뜻을 담아서 함께 해주시면 저도 의회에 가서 일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말이 없다 보니까 공사는 기존에 이루어졌잖아요. 생활관 앞쪽만 조금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안해주셔놓고 왜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했더니 그분들은 아니, 구의원이 둘 있으면서 주민들한테까지 그걸 얘기를 하느냐, 구의원 둘이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면서 굉장히 질책을 했어요. 이걸 장차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지적하신 대로 사실 충분하게 관내 의원님한테 공사시행 전에 소상하게 이렇게 말씀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 올리고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관내에 그런 공사가 시행된다면 사전에 관내 의원님 찾아뵙고 공사개요 내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공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은 교통의 흐름이 너무 빠르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차로폭이 좁다 보니까 거기 보면 과장님, 차가 마을버스도 대형차잖아요. 또 학교 셔틀버스 성북동에서 내려오는 차가 오다보니까 명륜3가에서 혜화동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차가 성대 셔틀버스나 마을버스가 크잖아요. 그 뒤에 있던 차가 이렇게 나오니까 더 위험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 뒤에서 나오는 차가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애들이 가다가 도로폭이 좁으니까 더 위험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야 될지 난감해 가지고 좀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동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봤어요. 오늘 질의가 들어가는데 민원이 얼마나들어왔습니까? 하고 했더니 그런 문제에 많이 부딪치고 제가 주민들한테 왜 어떤 계획에서 했냐라고 묻는데 정확하게 어떤 계획에서 했는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나가서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하여튼 나가서 계속 위원님한테 불편을 호소한다는 데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무튼 앞으로 공사 시행할 때는 꼭 위원님한테 공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고 저희 교통전문직이 다시 한 번 나가서 거기를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개선방법이 있는 건지 그렇게
○이숙연위원 이게 처음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교통담당 전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교통이 빨리 흐르니까 좀 차단해야 되겠다는 구청 내 생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공사 동기는 당초에 그쪽이 차량이 이렇게 질주를 하고 성북동에서 내려오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또 여러 가지로 민원이 수차례 들어왔던 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지시사항으로 그때 거기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갖고 저희가 시하고 해서 시에서 거기 도로교통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올려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한 공사입니다.
현재 모든 교통정책이 전에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교통정책이 보행자 우선으로 많이 바뀐
○이숙연위원 과장님, 거기는 보행자우선이라기보다도 너무 넓어. 인도가, 비기형적으로 넓게 해놔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횡단보도가 너무 넓어 가지고 그것도 좀 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맨처음 가각정리 할 때도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는 사실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셔 갖고 저희가 원안을 많이 안쪽으로 해서 도로가 많이 된 편입니다. 아무튼 이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이렇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는 이화동에 사시다가 이사를 오셨나봐요. 박종식 위원님을 잘 아신다고 거기를 전화를 통화해 가지고 박종식 위원님한테 민원제기를 하신 거예요. 했더니 박종식 위원님은 제가 명륜, 혜화 쪽으로 일을 많이 하니까 저보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생활관 이용하시는 분이 민원제기하고 앞에 또 캐노피인가 거기 계신 그분들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민원제기를 하는데 제가 상당히 난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다 드렸고 세 번이나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쪽까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시 현장을 나오게끔 하는 그 부분이, 과장님도 전화 받으셨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박종식 위원님한테도 전화 받았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지금 그냥 과장님 지켜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계속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그 앞에는 사실 인도폭이 너무 넓어. 그리고 또 차를 어떻게 한줄 알아요? 그 전에는 인도가 좁으니까 차를 주차해놓고 다녔는데 지금은 좁은 데다 또 차를 거기다 세워놔요. 세워놓으니까 뒤에서 오는 게 더 안 보여요. 한번 와보세요. 그러니까 인도는 인도대로 놀고 좁은 폭에 또 차를 주차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민원이 많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말씀하신 대로 좀더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도록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장국집 그쪽에 불법주차라든가
○이숙연위원 해장국집이 아니고 LG25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막혀있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숙연위원 거기다 차를 갖다 대니까 뒤에서 애들이 차가 가리니까 다른 차가 오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위험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아무튼 거긴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요
○이숙연위원 그 집은 물건을 내려야 되니까 차를 주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집 차만 주차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물건을 사러 왔다가 그전에는 차가 넓으니까 잠깐 주차하고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젠 인도에 못 대니까 그 차에다 대고 주차하고 물건을 사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제가 오늘 확실히 답변 듣고 와서 얘기해준다고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사실 과장님, 앞에 시설하기 전에 다음엔 해주신다고 했지만 해주셨으면 그렇게까지 저희가 민원에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국장님도 말씀하셨어요,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다고요. 그랬으니까 지켜보시고 계속 문제가 된다면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265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실적이 있는데 신영동 산1-1번지 6,613만원, 하수관거 준설비 2억 2,463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제천 복원저류지 용역보고서 최종본을 제출해 주시고 삼청공원의 음용수, 이번에 치수과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청공원의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보고서, 덕성여중 대학로 캠퍼스, 홍대 대학로 캠퍼스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음용수탱크가 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연 4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치수방재과인데 청운동 산 4-36번지 인왕산도로 옆 절개지 160㎡가 붕괴돼서 복구되었습니다. 복구된 내용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주차관리과는 견인대행업체 대행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하수계장님, 치수방재과에 근무한지 얼마나 됐어요?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과가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기술직이죠?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어요.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죠? 당연지사죠 그게? 그렇다면 상류 쪽의 하수관이 잘 되어 있고 하류 쪽의 하수관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수, 폐수 모든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침수가 되죠.
○김복동위원 잘 아시네. 아까 답변 중에 종로5~6가, 성균관대학 주위, 서울대학 주위 혜화동, 명륜동, 창경궁 이쪽에서 흐르는 물이 상류 쪽이니까 어디로 오는지 아시죠? 어느어느 하수관으로 빠지는지 아세요?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그 건물이 우리가 청계천 있잖아요? 거기 분류관류가 있어요.
○김복동위원 내가 그거까지 아니까, 물이 그러니까 청계천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네.
○김복동위원 청계천에는 오폐수가 흐르는 관이 따로 있는데 시간당 60㎜ 이상 비가 내렸을 때에는 청계천에는 오폐수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합류해서 같이 나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류 쪽의 하수관을 큰 걸로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종로5가 쪽에는 몇 년 전부터 큰 비가 와 가지고 흥인지문에서 보령약국 주위까지 물난리가 나요. 1년에 한두 번씩.
금년에는 큰 비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종로5가 기독교방송 옆의 다리까지 꽉 차는 이런 모습까지 내가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물이 약 1m 가까이 차 가지고 그거 빠져 나가는데 1시간 가까이 걸려요. 이런 것을 찾아서 일을 해야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긴 어쨌든 간에 하수구가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곳을 먼저 손대야지요.
저는 어느 지역을 논하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얘기할 뿐입니다. 이런 지역은 급히 빨리 해야 되는데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으로 대학로에서부터 청계천 쪽으로 흐르는 관 자체를 다시 묻어야 해요. 내가 봤어요. 기독교방송 앞에 있는 하수관을 보니까 완전 동맥경화증에 걸려서 꽉 찼어요. 그걸로 받아낼 수가 없어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곳부터 먼저 교체하십시오.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검토해서 필요하면 예산이
○김복동위원 예산은 무슨 안 해도 될 곳은 건들지 말고 진짜 해야 할 데를 하자 그 말입니다.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그 돈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김복동위원 그 정도는 알아요. 의원을 12년이나 하고 3선씩이나 했는데 구예산, 시예산을 모르겠습니까? 시예산이 이미 나오기로 했으니까 급한 곳이 이곳입니다 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잔 말입니다.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일단은 관망을 조사해서 급하다고 하면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가능한한 하는 걸로 요청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실 거죠? 한다고 하세요. 내가 또 설명할게요. 혜화동, 성대 주위에서 흐르는 물은 바로 대학로를 통해서 대학천으로 빠짐과 동시에 이쪽 하수관이 또 있어요. 그리고 창경궁, 서울대학교 영안실 쪽에서 흐르는 물은 보령약국 골목에 관이 있어요. 1,300㎜관이 묻혀 있어요. 그거 받아내지 못 하면 역수해서 도로로 나가고 그럽니다. 위에서 관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밑에서 받아내는 관이 좋아야지 아까 뺏다고 그랬는데 빼지 말고 넣으세요.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저희들이 빼고 넣고 한 것이 아니고 가회배수분구는 기본설계를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준 거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80%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 타당성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240쪽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구축 자연재난, 인적재난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본부장은 구청장, 차장은 부구청장, 통제관 건설국장, 담당관은 치수방재과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방독면을 각 통단위까지 지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구청에 예산이 남아돌았는지 몰라도 방독면을 나눠준 일이 있어요.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 이거 해주느라 그때 몇 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에서 지급한 건 치수방재과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용으로 해서 준 겁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행정이 이래요. 누구한테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귀한 예산을 마구 퍼 써 가지고 방독면 쓰려고 해도 쓰지도 못 해요, 몇 만원짜리가. 위급시에는 그런 걸 착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민방위법에도 되어 있고 그래요. 우리 종로구는 만약 위급시 지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이용하게 되어 있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진짜 위급하다, 싸이렌이 울린다 하면 아직 주민들은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가끔 요령 같은 것도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런 사항을 자치행정과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아니 우리가 부구청장, 통제관은 건설국장으로 되어 있고 담당은 치수방재과장으로 되어 있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이건 수방에 대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건 민방위 쪽으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재난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모든 장비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조금 전 위원장께서 예산문제도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도 하고 양수기 같은 것도 역시 비가 올 때 필요하고 눈이 올 때는 제설문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화칼슘도 우리가 관리하죠?
○도로과장 서대정 준설 자체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김복동위원 염화칼슘은 작년에 쓰고 몇 통이나 남았습니까? 염화칼슘은 3년 전에 쓰던 재고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게 엉겨 가지고 공장으로 다시 보내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특별히 수분을 흡수했거나 그러면 쓰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 아니라면 재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작년에도 재고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도로과장 서대정 많이 썼습니다. 눈의 양에도 문제가 있지만 회수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금년에도 고지대에다가는 염화칼슘 보관함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눈이 오기 전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김복동위원 눈이 왔을 때는 염화칼슘이 있다 할지라도 갖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올 때 갖다 놓고 쓰면 좋잖아요?
○도로과장 서대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염화칼슘을 한 2만포 사용했고 작년에 1만 9,000포를 사용했거든요. 금년도 남아있는 게 1만 2,000포 정도라서 금년에 조금 더 구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중국이나 타국에서 수입해오는 것과 국내산 것을 제가 직접 사용해보니까 차이가 많아요. 중국에서 오는 염화칼슘은 약해요. 완전 못 쓰는 소금 갖다가 하는 것 같고 하니까 비싸더라도 질 좋은 국산을 이용해서 금년에 쓸 수 있도록 하자고요. 준비 안 했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중국산으로요?
○도로과장 서대정 7~8년 전에 폭설이 많이 내렸을 때 그때 국내에서 염화칼슘을 제대로 생산도 못 하고 확보도 못 해가지고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는데 그때 많이 쓰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염화칼슘도 중국에서 사다가 다 쓰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2007년과 2008년, 2009년 노점상 단속용역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우리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역 내지는 재개발지역으로 지구지정된 지역에 도로보수나 난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부분적인 보수라든지 난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본 위원이 특히나 숭인1동의 골목을 누벼보고 자율방범대하고 합동 방범활동을 해보면서 느낀 게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높은 계단이 있는데 난간이 없어요. 붙잡을 난간이 없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제설량이 많을 때 어르신들이 미끄러지기가 쉽다. 이 부분을 염려하고 숭인1동에서도 동장님 이하 여러분께서도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재개발 내지는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게끔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가 묻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의원 숭인1동 주민센터에서 파악해서 다시 올리게끔 하겠습니다. 동부지역,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에 고지대로 연결되는 계단의 난간 정도는 설치를 해주세요. 사업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겨울이 있고 내년 겨울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지 않나 꼭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산로 횡단보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을 다시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답변 들었던 그 내용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상기시키는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왕산로 그러니까 숭인동 로터리에서 신설동 로터리 사이에는 육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 동묘역 역사를 짓기 전에는, 환승역을 만들기 전에는 바로 동묘역 숭신초등학교 입구 숭인1동하고 연결되는 육교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교가 둘이었죠. 그런데 육교 하나를 철거하고 동묘역사를 짓고 환승역을 만들면서 서울시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육교를 다시 건립하겠다 했지만 그것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숭인1동 주민들이 보행에 엄청나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 분도 많이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호선 동묘역은 남쪽으로 이동할 때 지하도가 차표를 사 가지고 건너가야 돼요. 그냥 무단으로는 안됩니다. 이런 설계가 나와 가지고 설치가 됐던 곳이에요. 당연히 횡단보도가 설치돼야 되는데 숭인동 로터리가 거리 간격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마 결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을 넓히면서 지난번에 인도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하기 위해서 턱을 낮춰놨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높였죠? 알고 계십니까? 턱을 낮춰놨다가 다시 높였습니다. 그 부분을 아실지 모르겠네요? 과장님들 아실 텐데. 그 부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성구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숭인동 로터리에서 신설동 로터리까지 2개의 육교가 있다가 하나가 철거됐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동묘역 쪽 게 철거됐죠.
○나승혁위원 하나가 철거되면서 바로 서울시가 횡단보도를 만들어주겠다 해 가지고 인도를 재정비하면서 턱을 낮췄어요. 횡단보도 만들 넓이의 폭을 낮췄다가 다시 높여버렸거든요. 그 내용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건 현장확인을 제가 못해 가지고
○나승혁위원 이미 지금은 높여버렸죠. 그렇게 해놨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해줄 걸로 믿었는데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경찰 결재도 안되고 그러다 2006년도에 서울시가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안을 내놨었어요. 절대 용역도 안하고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주민들이나 우리는 아, 이렇게 되면 횡단보도가 버스중앙차로가 되면 버스정류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자동으로 된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 나는 거짓말을 친,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말이 된 거죠. 그때는 서울시 행정을 믿었는데 그래 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번에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금년 7월인가부터 서울시가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는 한번 결정하면 수정하기가 아주 힘든 데가 서울시 행정이에요. 계획 세우면 그걸로 밀고 나가지 우리 주민들, 웬만한 것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수정되려면 엄청 애를 타야 되고 시간낭비하고 심지어는 구청장, 국회의원 힘까지 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디다 버스정류장 내고 그러면 본 위원은 어디에다 상행선 버스정류장, 어느 지점에다 하행선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머릿속에 나와 있어요. 지도로,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 임시회 때 우리 김복동 부의장하고 나하고 예리하게 말다툼을 했던 곳이 그 부분입니다. 오늘은 아까 그걸 짚고 넘어가셨는데 대안, 횡단보도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횡단보도가 안돼요. 절대 안됩니다. 버스중앙차선을 설치하면서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지점에다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버스정류장이 어디에 서야 되는가 이걸 지금 서울시가 주고 있는 용역회사에 계속 따라붙어서 서울시 교통계라고 그럽니까? 계속 따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꼭 이곳이어야 된다 라고 우리 구가 계속 진언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그것이 아마 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내년 6월인가 7월로 파악이 되고, 지난번에 그랬죠? 언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승혁 운영위원장님께서 누차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주셨고 또 거기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서울시 대중교통과에 위원님께서 적시한 그 지점을 찍어 갖고 여기는 버스전용차로가 되더라도 기존에 거기는 정류장 했던 자리고 버스정류장이 돼야만 횡단보도가 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그게 위치를 딱히 찍어 가지고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서울시 용역 할 때 저희 자치구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그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좋습니다. 금년 안에 한번 확인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저희가 공문 진달한 지 얼마 됐으니까 의회 끝나면 가서 동향을 파악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PPT에 나와 있었죠? 지점이, 지금 하행선 청량리 방향의 하행선의 버스정류장은 육교 그걸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가 돼야 하고 상행선은 동묘역사 바로 앞 그 지점 조금 올라오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숭인1동 주민들이 공정하게 편리를 도모해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이격거리가 그렇게 되면 아마 적당할 걸로 보거든요. 이 점을 착안해주시고 이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숭인1동, 2동의 주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다른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책임 짓고 이렇게 서울시가 용역 준 용역회사가 잘 그림이 나오도록 해서 저한테 보고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나승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한번 의회 끝나면 찾아가서 결과를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안되면 저하고 같이 들어가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제가 먼저 들어간 다음에 또 힘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도 모시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꼭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일차적으로는 제가 먼저 갔다가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나승혁위원 그 지점을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전에 숭인2동장을 했기 때문에 위치는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한 내용들이 와야 오늘 행정감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보완적으로 요구한 내용도 자료가 와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제가 전에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보완되어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결산감사자료에 이쪽에서는 건설관리과로 해 가지고 27페이지에 용역현황이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관리과로 1억 2,000만원이 되는 것이 종로 이면거리 활성화사업, 관수동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1억 2,000으로 보고가 되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완해서 받다 보니까 1억 2,681만 3,000원이 종로 이면거리 활성화사업 수표다리길 관수동으로 이렇게 돼서 보고자료가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1억 2,000이 아니고 1억 2,600으로 숫자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수표다리길 낙원동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본 위원이 위에 있는 관수동과 연결시켜 가지고 1억 1,010만 4,000원으로 구정질의를 하는데 그 금액이 9,947만 2,000원으로 금액단위가 백만원이 아니고 천원 단위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우리 재무과에서 이것이 제가 6월말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문을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2009년 7월 15일날 재무과에서 실시용역을 긴급하게 시행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고 속기록에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종전에 질의했던 본 위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명자료가 완비된 걸로 보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50페이지에 보면 도로과장께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세출거래내역장을 한번이라도 결재한신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없으시죠? 금액이 3억 4,000만원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과장께서 모르는 정기예탁을 8월 10일날 11억을 빼 가지고 5억과 6억으로 다시 나누고 그러니까 5억, 6억을 인출해서 8월 11일 건입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그건 내부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받습니까?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11억을 예치를 하죠. 그러면 3억 5,000은 어떤 금액으로 했느냐 하면 그냥 일반 있는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기금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2008년도말 이월금 33억 4,000은 2008년도 결산서와 일치해요? 2008년도 결산서는 모르시잖아. 그러면 거듭 묻겠습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33억 4,188만
○김성배위원 그게 결산이 되죠. 그러면 그 금액이 2008년 12월말 기준입니까? 2009년 2월 28일 기준입니까? 회계기준은 2009년 2월 28일이 회계마감이에요.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기금은 연도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2월말로, 그러면 12월말로 보자고요. 3억 8,550만 3,041원이 도로굴착기금으로 해서 입출금 자유로운 걸로 해서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게 1월 8일자가 3억 8,500이 이월금액 아니에요? 전년도 이월금으로 3억 8,550만 3,041원의 세출거래내역장 조회가 와요. 맞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송구합니다만 세세하게
○김성배위원 그러면 도로과에 이명철 서깁니까? 서기보입니까? 서기죠. 2009년 7월 15일날 도로과로 발령이 나서 이 내용을 인수인계를 받죠? 7월 15일날 인수인계 받을 때 과장께서 인수인계서 품위 받았어요? 하셨냐고.
○도로과장 서대정 포괄적으로 업무 인수인계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건건별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죠.
○김성배위원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할게요. 신규직원이 와서 34억 4,000만원을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냥 보고서 33억 4,000 인수인계 받았다고 그리고 끝내세요? 그건 아니죠. 우리 도로과가 예산을 버는 부서가 아니에요. 쓰는 부서지, 여기서 세입 그러니까 세입 아닌 입금 되는 건 뭐냐면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한번 차후라도 서 과장께서 좀더 진급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관리폭도 늘리셔야 돼요. 기술직만 아니고, 유념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세출거래내역장하고 지금 있는 정기예탁 되어 있는 금액하고 상당히 계좌별로 하면 금액이 5,0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금액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틀리는 게 아닌데 2009년 5월 4일날 2억 4,000이 통합비목으로 아주 딱 부러지게 2억 4,000이 나가요. 보통 통합비목은 금액이 2억 4,000씩 딱 떨어져서 나가는 금액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 보면 4억 4,800 그래도 끝에까지 36만원 그렇지 않으면 15만원까지 원단위로 떨어져 나가는데 5월 4일날 특별회계 2억 4,000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결재를 한번 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도로과장 서대정 예, 기억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팀장님한테 2억 4,000이 뭔지 한번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것 좀 확인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치수방재과 같은데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 과장께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결재하신 적이 기억이 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김성배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이번에 해지되고 재입금되는 것에 대해서 내부결재 들어왔길래 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최근에?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최근에 그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심사요구 같은 것 심의 의결 그때도 저희가 했고
○김성배위원 정기예탁 13억 826만 7,452원을 예치하실 때 그때도 결재하셨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공금예금에 대해서는 잔액만 제가 요청하다 보니까 잔액만 달아왔거든요. 도로과에서 한 것 같이 기금은 세출거래내역장을 조회를 해서 이것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행정감사가 되는 거지 잔고확인하려고 행정감사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금에 대해서는 종로구 기금이 11개 기금이 있는데 기금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할 때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우리은행하고 서울시하고 국고계약을 합니다, 시금고계약을 해요.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만은 시금고에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곽명오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들 회의 때도 기금이 저희들이 신청사건립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일 그 다음으로 많은 기금이 도로굴착기금입니다. 나머지들은 3~4억대이고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도 30억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하고 건설교통국이 합치면 무려 6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 같은 건 쓰지를 않으니까 정기예탁을 해요. 재난관리기금 같은 건 제가 볼 때 1년 계약을 하셔 가지고 3억 700 가지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실적을 보니까 가능하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쓴 것이 하수관거 준설이 2억 2,400을 쓰셨거든요. 그러면 공공예금이 3억 700 있으면 충분히 쓰겠다 해가지고 1년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테크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1년짜리 하시지 마시고 6개월, 1년 이렇게 나누세요. 왜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언제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1년짜리 해약하면 중도해지율은 별로 없습니다. 엄청 손해예요. 그래서 그걸 나눠서 할 것을 건의드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관심을 갖고 챙기세요.
국장님이 관장하시는 기금만 하더라도 600억이 넘는데 인수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기금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이거 한번 보셨는지 난 의심이 많이 가요. 답변하시는 거 봐서는. 그리고 세출부분의 간주처리액이 국ㆍ시비보조금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언제 들어옵니까? 11월 7일날 2,500만원이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화물자동차가 공급량이 많아 가지고 화물자동차업을 안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 차주한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저기입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왜 간주처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하면 무려 건설교통국에서 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특별회계 빼고 금액이 106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처리가 되면서 세출처리를 해요. 맞죠?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이 공공예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국과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국시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반기에 정례회 때는 억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엔 한번도 임시회나 정례회 때 보고를 안 해주시는데 이번이 200회니까, 그런데 보고에 빠져요. 각 국과에서.
그래서 이건 차후 어떤 경우라도 이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기금하고 간주처리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장, 나승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나승혁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제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소중한 부서인데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이 됐는데 동일한 사안이 시정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견인대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에 대한 시정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대로 대행증을 넘겨주고 대행업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얘기한대로 도로교통법 36조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요. 도로교통법 36조에 의해서 견인 등의 업무대행업체로 지정을 받는데 이 내용은 같은법 시행령 86조에서 위임 및 위탁규정이 있어요. 제2항제2호를 보면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시장이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럼 위임은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로 견인업무가 위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로구에서 조례로 제정하지 못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검토후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금년에도 또다시 대행업자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장영식에서 이정효로 바뀌면서 견인차가 5대에서 3대로 주는데 그대로 2009년 6월 8일날 대행업 지정증을 내줘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로교통법에서 명확하게 위임을 해줄 수 있게 한다면 우리 구 규칙을 만들어서 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행업체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무한이에요. 기간이 없어요. 아니 기간이 없는 위임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거 고쳐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어디 조례가 있냐 하면 광주시에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 대행업체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만들어서 대행업체를 어떻게 기간 위임사무인데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특정업자에게 장영식에서 이정효 또 그 전에 수없이 많이 바뀌어왔잖아요?
이거 독점적이라는 폐단이 있다고요. 이거 고쳐야 해요. 기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종로구민들이 부담을 하고 또 종로구민이 부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제잖아요? 도로교통법이 규제지만 자동차 끌어가면 얼마나 기분 나쁜데요. 그 대신에 그러한 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규칙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위임사항이 있으니까 위임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기간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특히 심의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그렇습니다.
○안재홍 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도로정비용역 노점상 그거, 불법노점정비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합니까? 근거가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국가기관 및 위임 계약에 관한, 제가 법령을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 하겠는데요 그 법령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건 위탁하고 위임하고 하는 사항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재홍위원 아니죠, 이건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종로구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노점상 단속용역도 간단하게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용역할 일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란 규정은 법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로 되면 제2조에 정의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한테 물론 그 일을 주는 것을 저희가 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지요.
그런데 분명히 정의에 나오면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그 내용에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계획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 명예와 책임하에 행하도록 하는 걸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맞는데
○안재홍위원 내가 묻는 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내 얘길 들어봐요. 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근거를 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과 용역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뭐에 의해서 게약을 체결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엄연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용역사하고 용역을 계약해서 불법노점을 단속하는 근거는 여러분들이 특정한 조례나 법률의 위임이 있어 가지고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아니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결국은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용역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안재홍위원 아니 용역이란 게 무슨 용역이냐 하면 근로의 대가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지금 사무를 위임해주는 거 아니에요? 단속업무를.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보면 그 사람 명의로 됐던 것만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사람 법인이나
○안재홍위원 아니 당연히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 사람 명의로 하는 거 아니지요.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문제가 용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구청이 책임집니다. 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 하게 되면 물론 저희가 후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우선 책임진다는 것이죠.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타구의 예를 보면 이런 부분도 거의 다 불법 노점상 적치물,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이런 거 죄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다른 조례의 규정에 없으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지금 말씀하신 용역하고는 전체 다릅니다.
○안재홍위원 왜 달라요? 불법노점상 정비가 전혀 관계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하는 거 맞는데 그 사람 명의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럼 누구로 해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구청에서 하는 거죠.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직접 가서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를 위임한다는 뜻은 위임하고 위탁한다는 뜻은, 용역이란 게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렇게 따진다면 용역을 어딜 준다 그러면 그거마저도 말씀대로 조례를 세워서 만들어야 된다 그거죠?
○안재홍위원 당연하죠.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법률내용으로 해석한 바로는 아니란 얘기죠.
○안재홍위원 그 건에 대해서 불법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이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근거가 없다면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민간위탁이라 하면 어떤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2조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재홍위원 2조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왜 해당되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문제는 그 사람이 하는 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이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줘서 하고 그 사람 명의로 책임하에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차이가 있는데 개인한테 맡기는 것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그 행위가 혼자 단독행위가 아니고 그 행위 자체의 어떤 내부적으로 발표되는 명의는
○안재홍위원 그럼 좋아요. 용역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이 계약은 불법노점정비용역계약이라고 하고 근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불법노점정비용역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리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어떤 행위 시에 오류를 범하면 물론 구청은 책임을 지겠지만 그 행위자는 전혀 책임을 안 집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사람은 전혀 책임이 없어요? 어떤 형사적인, 민사적인 책임이 전혀 없어요? 구청이 100%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서 노점상이 거부하다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폭행당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되면 100% 형사책임까지 구청장이 책임집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책임지고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일단은 담당자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구상권도 마찬가지예요. 구상권도 행위자체의 후속적인 책임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지.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 대행하는 사람은 2차적인 책임을 지고 구청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1차적인 책임이나 2차적인 책임이나 책임은 따르는 거지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법노점 정비용역을 하는 근거가 뭐냐니까요? 근거를 제시해보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쓰잖아요? 1건은 1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어떤 건 8,000만원 쓰고 어떤 건 계약금액이 1억 6,400, 6,000만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떤 조례나 규칙에 근거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법령을 제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제시해요.
다음 치수방재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영저류조 예산이 287억인데 지금 급수시설하고 교량특화사업만 20억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현장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세검정 로터리 지나서, 우체국 지나서 교량 앞에서 300㎜ 관로가 노출돼서 보호를 했는데 그게 밑에 보도에서 얼마 떨어져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기왕에 공사를 할 때는 기존의 시설들에 어떤 침해도 주지 아니하고 이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밑에서 올려다보니까 머리가 닿아요, 관로가.
그리고 관로가 워낙 크니까 트랩을 써서 꺾어서 다시 교량으로 올려 갖고 교량을 어크로스 하더라도 상당히 두께가 크기 때문에 보도의 폭이 좁아지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외부캡을 씌울까 합니다.
○안재홍위원 너무 두껍더라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러니까 그걸 깔끔하게 외부 밖을 싸 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미화하는 걸로
○안재홍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신영교 교량 특화사업 하고 있는 곳에도 교량의 조명을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교량 옆에도 300㎜에다가 바깥에 석면으로 된 보를 유리섬유로 싸니까 굉장히 규격이 500㎜이상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조명을 해도 노출되어 있는 교량 때문에 그렇게 미관이 좋아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게 노출되도록 강화유리를 쓰다보니까 그쪽 면이 다 드러나잖아요. 불빛을 쏘게 되면 밑에 붙어있는 300㎜ 이상되는 관로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되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외관을 이렇게 특화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판넬 같은 걸로, 그렇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안재홍위원 사진은 봤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 부분을 싸게 될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이제 경관을 위해서 하잖아요. 미관을 위해서 하는데 미관으로 보기에는 사실 너무 좀 투박해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아까 이숙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저희가 올렸을 때는 세검정하고 컨셉을 맞춘다고 올렸었거든요, 디자인 심의를. 올렸는데 올라가서 통과돼서 내려오면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저희 의견은 하나도 저기 안되고 새롭게 바뀌어 가지고 내려왔어요.
저희는 상명교하고 세검1교하고는 전혀 다르게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떨어졌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를 치수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나중에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있지 아니면 오히려 미관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지금 현재 제작은 됐지만 외적인 것 다른 걸로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저기 하더라고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 좀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용도 2008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사실이 있어요. 그래 갖고 그때도 포장을 주황색 포장을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반 아스콘 같이 똑같은 색깔이 나와 가지고 포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포장의 방법이 종전과 달라 가지고 굉장히 노면이 뭐랄까 터프하면서도 저기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포장문제를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정거장의 승차대라고 하나요? 승차대를 설치한 걸 보면 대상지역이 186군데 중에서 62군데는 버스 승차대가 있는데 나머지 123군덴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 4m 폭이 돼야 승강대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서대문에 이런 데 보면 인도의 폭이 4m가 되지 않아도 승차대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기왕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행정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버스 승차대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4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안재홍위원 인도폭이 4m 미만이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예, 그래서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평창동 지역 거기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거기는 4m 저기도 그렇고 밑에 하수구 맨홀이 2개가 있기 때문에 못했고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대문의 경우는 4m 미만인데도 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서대문구에 알아봐 가지고 임의대로 한 건지 어떤 달리 방법이 있는 건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버스가 이렇게 시내버스와 동일한 정거장을 사용 못하니까 약간 바깥쪽으로 설치한다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워낙 좀 뭐랄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지만 그냥 인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인들이 보통 30분 전에 나와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도와줘 가지고 의자도 놓고 했는데 그런 걸 좀더 보완하는 뜻으로 서울시 디자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구 스스로가 그 디자인에맞춰서 설치할 수는 없냐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일단은 시도인 경우에는 저희가 무단으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안재홍위원 지금 부암동장이 부암동 세검정초등학교 건너편에 홍제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에서도 안해주고 시에서도 못한다 하니까 동장이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개선하도록 해서 해줘야지 실제로 필요하고 요구가 되는데 규정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건 너무 고집스럽지 않냐 그거죠.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하는 방법을 강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안재홍위원 아니, 어차피 먼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노인들에 대한 정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에 버스 기다리면서 앉을 데조차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규정이 인도가 꼭 4m라야 그걸 설치한다는 게 서울시 애들 돌대가리 같은 친구들의 아이디어지 어떻게 주민이 불편한데 시민이 불편하데 어떻게 4m 규정을 두고 그걸 고집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승차대 폭이 나오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우리가 180억, 150억을 들여서 저류조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저류조를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환경을 좋게 하고 좋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노인복지는 그것보다 앞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쉼터를 제공하는 건 당연히 해야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거장이 189곳이 있는데 그 중에 126대가 안되어 있다고. 63개 설치했는데 이것도 거의 뭐 우리가 설치한 것보다 시가 설치한 건데 30%밖에 안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게 또 버스승차대 한 업체가 광고를 거기다 게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데는 승인을 안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안재홍위원 시간 돼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은 버스승차대 있잖아요. 내년에 적극적으로 좀 설치하도록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시하고 얘기를 해갖고
○안재홍위원 그것 1년 기다렸잖아요. 1년 기다려서 한군데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그게 대행업체 위탁업체가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직도 소송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아니, 난 시간 돼서 일부러 그쳤는데
○김성배위원 안재홍 위원장님, 어차피 조례심의가 있을 때 그때 하자고.
○안재홍위원 10분만 더 할게요. 의회가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존재예요. 의회의 존재이유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세요.
○나승혁위원 10분만 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치수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영동 저류시설 설치 예산이 모두 287억이 투입되는데 지금 시가 우리 구에 예산 지원한 게 얼마나 돼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81억입니다.
○안재홍위원 원래 우리 구에 주겠다고 한 건 130억이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137억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안재홍위원 시설비, 그러면 보상비 150억은 우리 구 부담,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150억을 들여서 신영저류조를 한다는 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과연 우리 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부지 사는 건 구유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재홍위원 구유지가 됐건 서울시내에 시유지 아닌 게 어딨고 시유지를 구가 안 쓰는 땅이 어딨어요? 다 그게 종로구에 위치했으면 소유권은 시에 있지만 실제로 사용자는 종로구지.
그런데 우리가 1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류조를 꼭 설치해야 할만한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죠. 누군가가 잘못한 거다 이거예요, 나는. 왜 서울시가 287억 전부를 들여서라도 그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150억을 부담해야 되냐 이거죠. 물론 이 일은 치수방재과장 이전에 담당공무원들의 일이지만 어떻게 자치구가 오히려 예산을 더 부담하고 시가 관리해야 하는 하천에 대한 부담을 구가 하냐고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치수방재과장이 볼 때는 어느 과장이 잘못해서 구가 150억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제가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도 150억을 들여 가지고 어차피 그 당시에는 처음에 했을 때는 작은 운동장이라도 한다든지 상부에 그런 시설물을 앉히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 가지고서야 운동장 부지로 활용 안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니, 절박해서 시장이 현장에 나오고 그래서 부구청장이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장이 나와서 현황설명도 듣고 그랬으면 시가 물관리국이 됐든 치수담당국이 됐든 그쪽에서 일을 해야지 구가 150억 무려 전체 소요예산의 55%, 60%를 부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맞아요?
만약에 그것 구민들이 알면 욕해요. 물 끌어오고 시설하는데 150억을 구가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러면 시보다 우리가 더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건데 그게 맞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물 끌어오는 건 그것하고 조금 차원이 틀리죠.
○안재홍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거기에 소요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들어가는 물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여태까지 진행했는데 진행 안할 수 있겠습니까?
○안재홍위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냐지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위원장님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안재홍위원 시 예산을 늘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150억을 부담하고 시가 137억을 하냐고요. 더 부담을 해줘야지, 시가. 아니, 얘기 좀 해봐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작년에도 저희가 시에 들어가 가지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에 작년에도 몇 회입니까? 임시회 때 위원장님이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해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되더라고요.
○안재홍위원 안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계획을 짜서 추진할 때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예산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라 하더라도 시와의 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일을 해야지 너무 큰 부담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해서 여차하면 정 과장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다가 구예산이 확보 안되면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끝까지 책임져야죠, 정과장이.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구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야지요.
○안재홍위원 사실 그게 좀 저기가 돼야 할 거예요. 하여간 치수방재과장께서 그 일 책임지고 완공하시고 홍제천 복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최초에 그게 우리가 2008년 초에 공사를 완공할 때 감리나 설계방법을 제대로 찾겠다면 재난관리기금 5,900만원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아도 돼요. 인정해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예.
○안재홍위원 설계과정이나 감독과정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나가보셨지만 새로운 예산이 추가로 안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요?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자문회의 했던 이런 자료 같은 걸 전부 보니까 참 애매합니다. 자문회의에서 전부다 공법을 바꾸라고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
○안재홍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네.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안재홍위원 자문위원회에서 해촉해버리고 그동안 받아간 회의수당 내놓으라고 그래요. 도로관리과 하여간 잘 마감하시고 워낙 콘크리트로 발라놔서 자연미가 반감했어요. 워낙 발라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년에 위에서부터 담장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꾸 처음서부터 다 됩니까? 자꾸 보완해나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야죠.
○안재홍위원 알았어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정국로하고 고궁로의 공사가 어느 정도 됐어요? 보도정비공사
○도로과장 서대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정국로는 공사가 완료됐고 고궁로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준공검사 다 해줬어요?
○도로과장 서대정 준공검사는 아직 안됐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보도블록을 깔 때 보도블록은 제대로 깔려요. 그런데 그게 표준시방서대로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 공사 시공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억만금을 들인 보도블록이라도 들고 일어나고 까딱까딱 놀아요. 특히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소위 보도시설물들 통신박스라든가 한전박스라든가 또는 가로등의 지주라든가 또 맨홀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특히 우정국로의 가로수는 은행나무가 등걸이 높아 가지고 굉장히 들고 일어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다 커버가 됐습니까?
○도로과장 서대정 별도 방안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준공과정에서 한번 더 점검해 가지고 하자가 있는지 철저히
○안재홍위원 사실 우리처럼 고궁로의 보도블록 공사로 34억을 들이고 우정국로의 보도블록 정비로 16억인가 18억을 들인다는 건 웃을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대신에 공사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해 가지고 두 번 다시 그쪽에서는 보도블록을 손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보도블록에 34억 깔고 18억 깔면 종로구청 돈 없다, 예산이 없어서 다른 것 못한다 청장님 하고 다니시는데 시민들이 알면 웃어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보도에 대해서 제대로 유지관리하는 방법 없어요?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봤지만 홍제천 옆에 검문소 철거부지에 보도블록은 지금 공사기간 중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침하되어 있어요. 수없이 많은 대학생들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보도가 침하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꼭 보도블록이 아니라 다른 대체수단은 없어요? 그런 건 검토 안해보세요?
○도로과장 서대정 대부분 어디나 마찬가지죠. 장기간 지나다 보면 노후화되는 거고 또 부분적으로 지하굴착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다 보면 복구 자체가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고
○안재홍위원 차라리 요즘 학교 근처에 가면 투스콘으로 포장하잖아요? 그건 어떤 결점이 있나요?
○도로과장 서대정 한동안 투스콘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고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거기 재굴착을 할 경우에는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궁로 보도블록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 거의 대부분이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 하면 보도블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의외로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을 어떤 고정된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거예요. 왜냐 하면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면 하부가 침하되면 보도블록이 침하되잖아요? 그러면 보도블록 전체를 잘 깔았다 하더라도 두 군데 정도만 침하가 생겨서 보도블록이 이탈되면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거나 힐이 박히거나.
그렇다면 그게 과연 보도블록으로 인도를 정리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도블록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대정 같이 공부를 하시지요.
○안재홍위원 그건 여러분들 일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동십자각 지하보도 있죠? 그건 그 위에 한국일보에서 건너편 사진관 있는 쪽으로 인도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누가 지하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동십자각 지하보도를 관광과하고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십자각 지하보도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6m폭 이상 되고 길이가 35~40m 정도 되기 때문에 전시시설이나 이런 걸로 쓰면 효율적이거든요. 그걸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안국동 로터리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내년에 설치하잖아요? 내년에 안국동 로터리, 인사동, 덕성학교 입구 그쪽에 횡단보도가 신설되잖아요?
그 안국동 로터리에 횡단보도가 생기면 어떤 방향으로도 건너갈 수 있게끔 횡단보도를 그렇게 설치하지 못 해요? 왜냐 하면 지금 미국대사관 숙소 부지에서 인사동을 가려면 두 번 꺾어서 건너가야 되잖아요? 풍문여고 앞으로 가서 종로경찰서로 꺾어야 되잖아요? 그냥 거기서 스트레이트로 인사동으로 들어가게 못 하냐 이거죠.
그리고 안국동 로터리 조계사에서 풍문학교로 갈 때 ‘一’자로 딱 꺾어 가지고 일자로 만들어 버리면 이렇게 돌지 않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개선이나 시정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복지버스 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버스 주차하는데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의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해 주세요. 그러면 노인들도 좋아하시잖아요? 구청장님이 아주 잘 해준다고 좋아할 건데 그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승혁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재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이 제200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서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각 국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집행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서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또한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란 점을 이해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사기간 동안 느낀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16일 열리는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에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은 구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 감사시에 시정만 하지 말고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찾아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테스크포스팀을 감사담당관에 두어 종로구 전 직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구성원 중 동장 추천을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아닌 다른 단체 중복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서 효율적인 평가단 운영이 될 수 없으니 새로운 구성원을 발굴해서 더 발전된 평가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직원들의 전화친절도는 타구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 전 직원의 책상 앞에는 메모지를 비치하게 해서 전화를 받을 시에는 받는 내용이 즉시 업무담당에게 전달되어 친절한 종로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운영시 훈령으로 운영하고 구민감사관 제도도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으로 감사담당관 미래발전팀이 신설돼서 미래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니 1개 과에서 2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한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2010년에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 없어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는 책정될 수 없으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 사회복지과는 이런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무연고사망자에 대하여는 화장하여 끝내지 말고 대학교에 시신을 기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법인은 24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와 계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는 재무과 입찰에 응하여 낙찰된 회계법인이 하고 있어 몇 년간 계속 같은 회계법인이 사회복지법인 회계감사를 하므로 새로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다른 회계법인이 감사시에 감사의 방향이 달라져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니 관심을 기울여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회계감사 용역을 맺을 경우 현장을 꼭 나가서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는 어린이집이 1개 동에 여러 개가 몰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영세한 어린이집은 과감히 폐쇄하고 1개 동에 1개씩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일부 어린이만 받아야 하는데 직장 다니지 않는 사람의 어린이도 받고 있으니 확인하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시 조례에 없는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잘못이니 조례를 개정하여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예산집행이 적합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사립 및 구립 경로당을 1개 동의 1개 경로당으로 통합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발전기금이 감사실의 여성발전평가단과 유사하니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2010년 예산이 부족하여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많은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와대 주변 청소시 구비를 사용하지 말고 시비와 국비를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게 서울시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2개소밖에 없어서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것 같으니 구 자체적으로 동주민센터에 빈 공간이 있다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공부방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없으니 조례를 개정하여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립종로구청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니 시설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에 맞도록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올해 추진한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에서 최우수구 평가를 받아 시비 1억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청소행정과 과장 및 직원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종로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중 진입로 전반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불편하다고 하니 뒤쪽에 건설할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라며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는 용역사와 공람공고 전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최종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정만 해놓고 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면 숭인동 지역 등 지역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건물도 재건축하지 못 하는 등 낙후되어 가는데 건축과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공동개발면적을 완화하여 어려운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을 보면 2009년이나 2010년 책정된 예산이 2.5%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것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구예산담당관에 요청해서 예산편성시 증액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이 53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10%가 남는 것은 담당과의 홍보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숭인동지역 공동주택은 지원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주택과는 홍보가 더 잘 이루어져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평창동 553-5번지상에 신축되고 있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평창동 387-2번지 박흥순 주민으로부터 2009년 11월 26일 의장에서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송된 민원사항으로서 동 민원은 건축설계도와 다르게 건축물이 시공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해달라는 복합 민원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축사 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 중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붙여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해당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구민제보로 접수된 두산위브와 대상 스카이렉스 사이의 골목에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는데 현장확인 후 조치결과를 구의회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공사는 어린이공원 지원에 관한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혜화동 4번출구 앞 소공원을 조성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매우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녁때가 되면 노점상이 상주하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로 디자인거리 실개천관리를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구예산 현황을 고려해서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이화동 28-18~28-21 도로개설구간이 미진척되고 있는데 2010년 초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야간단속시 인도에 주차하는 차량에 의하여 인도가 훼손되고 있으니 철저히 단속하여 인도에 주차하는 차량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제보에 따른 홍난파 가 소공원 앞 주차민원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차량교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흥인지문에서 신설동 간 보도블록이 낡아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도로과는 깨끗한 보도블록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구 기금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치할 경우 6개월이나 1년자리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신영동 저류조 설치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미관이 좋지 앟아 관로가 투박해 보이니 치수방재과는 외관상 미관을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관로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해서 주요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12월 16일 열리는 제5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별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부터는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많이 힘이 드시겠지만 내년도 살림을 다루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우리 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최성민
도로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주차관리과장 장충길
하수관리담당주사 박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