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시 2009년 12월 4일(금) 13시32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3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박융성 도시관리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위원장 안재홍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회는 매년 12월초에 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 구민을 위해 펼친 정책 전부가 과연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고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여러분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이고 잘못한 것은 시정과 개선을 촉구할 것입니다.  필요한 제도의 개선이 있다면 제도의 개선과 법령의 변경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감사기간을 통해서 의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의 추궁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진실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대충 답변하거나 근거가 없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팀원이나 팀장들께서 과장님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보완자료의 요구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종로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석 주택과장입니다.
김강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철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석규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서찬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래 오늘 회의는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참고인 출석이 있고 원래 1시 반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참고인이 늦게 와서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참고인을 출석시켜서 관련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고 3시경에는 구민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3시에 방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3시에 위원님들에게 배포해드린 탄원서 거기 보시면 요약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시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 제보사항인 주택과 소관 두산위브와 대상스카이렉스 사이 골목에 천막 치고 무허가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 원용철 상무이사가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암동 지구단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우선 도시관리국의 기본자료 추가되는 사항부터 먼저 하시고 부암동 지구단위에 대해서 하시죠.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우선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도시관리국에는 6개 과에 25개 팀 162명의 직원이 있는데 직원명단과 업무명을 상세하게 해서 언제 도시관리국 쪽으로 왔는지 그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셔야지만 그 사항을 보고 팀장이라든지 우리 서기보라든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에는 우리 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총 자료만 주실 게 아니라 통장 있는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지금 현재 통장에 정기예탁이 얼마 있고 그리고 보통예탁이 공공예금으로 얼마 있는지 지금 도로굴착기금 같은 것 보면 13억 8,000만원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잔액이 무려 30억 2,663만 2,000원이 있습니다.  변동이 됐을 겁니다, 10월말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로관리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건설교통국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것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창신과 숭인지역 재정비 2009년 2월 20일 날 공람공고 한 내용과 의견청취 의회에서 다뤄준 거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달아준 것 그것하고 구의 의견청취 건하고 공청회 무산된 것 이 건하고 공청회 왕산로 남측 주민들이 이의 단 것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로 제출한 주택과 78쪽 주택과장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위법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보십니까?  거기에 보면 2009년, 2008년, 2007년도 해서 2009년도가 146건을 부과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부과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146건 전부를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위에 2009년도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진정서 처리내역을 보게 되면 273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반영을 38건을 하고 미반영을 235건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다는 것은 결국 이행강제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한 것인지 아니면 항측 판독이 잘못된 것인지 그 38건은 전체 민원접수 건수에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그 38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미반영 235건에 대해서 가회, 삼청, 평창, 부암, 그리고 종로5ㆍ6가, 숭인ㆍ창신지역에 대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 숫자에 맞춰서 5부씩 각각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상무이사시죠?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는 참고인에 대해서 의회에 참석해주셨기 때문에 참석여비를 드리고 있고 또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김성배 위원님이 주축이 돼서 질의할 겁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거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예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되기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시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의 원 상무님이 참고인으로 나와주셨는데 부암동 제1종 지구단위 주민설명회를 2009년도 11월 20일날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사항을 상당히 신랄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PPT 자료밖에 없어 가지고 주민분들이 전혀 몰라서 번지수를 대고 그리고 PT자료에 의해서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동일기술공사에서는 해당사항은 아니죠?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참고인 원용철  통상 주민설명회 자료부분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여러분들한테 설명용으로 보여는 드리지만 보통 배포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에 주민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무려 16분이 질의응답을 하셔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의 상당한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주차장 부지로 확보했던 그 사항이 지금도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잠깐만요.  원용철 상무는 불편하시겠지만 저쪽 마이크를 써서 연단에 서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민원의 큰 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분들이 상당히 무슨 음악회를 할 때도 그런 사항 가지고 모임을 가졌어요.  저희들이 음악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정서적인 사항이니까 거기서는 거론해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구청의 문제사항입니다.  어차피 상당히 싼 가격으로 해서 평수를 33억 들여 가지고  산 사항이지만 주민분들은 주차장을 싫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 부지가 진입로 문제가 양쪽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4가구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동일기술공사의 원 상무님께서는 그 도로가 뒤쪽으로 나는 게 나은지 앞쪽으로 나는 게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안하고 거기에 문화유적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현진건 터도 있고 안평대군이 있는 무계정사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의 입장이 아닌 설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런 것 많이 해보셨잖아요.
○참고인 원용철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조성을 하고자 하는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일단 대상지 여건을 감안해서 봤을 때 전체적인 것 주차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조성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다만 위치라든지 규모 부분에 있어서 주민 여러분의 이견이 있으신 걸로 지금 지난번 설명회 때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대상지의 입지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진입로 위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개별 소유자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분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사안이 생기는 것뿐인데 주차장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대상부지에 대한 위치의 적정성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어떤 계획적 기법에 의해서 주차장시설이 추진되기 보다는 이미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성사업을 반영한 내용을 지구단위에서 반영해서 입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지구단위계획을 설계하시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어차피 지구단위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구단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하는 사항이면 지구단위계획도 건축과에서 그것을 하고 계시지만 일단은 설계하는 입장에서 주민의견을 제일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개인접촉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참고인 원용철  주민설명회라든지 초기의 주민여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갖는 자리는 가졌지만 개별적으로 1대1 접촉을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북촌1종지구단위 하는데 보면 조사요원들이 그룹별로 해가지고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14구역으로 해서 구역별로 조사를 하세요, 용역회사에서.  그런데 우리 동일 쪽에서는 그런 것이 미흡해 가지고 민원이 갑작스럽게 발생된 건 아니고 의견수렴이 안돼 가지고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주차장뿐만 아니고 부암동 315번지 3호에 대해서 주차장뿐 아니고 지금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 민원인이 부암동 303-2번지 대지를 가지신 분이 자기는 출판예술박물관을 조성해 가지고 시에다가도 또 출판계에도 진출을 하시는데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그분한테 불이익이 되게 1차 용역보다 2차 용역에 반대해서 지역 용역을 하잖아요?
○참고인 원용철  그 부분은 특별계획구역 2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당초에 특별계획구역을 어떤 계획적인 내용 부분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부분은 당초계획상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 공원에 대한 위치나 규모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왔습니다만 많은 이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입안된 대로 어린이공원의 규모나 위치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설명회 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박물관을 하신다는 분 이분이 안국동에서 출판사를 하세요.  옛날에 윤보선 씨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집이 옛날에 중앙정보부입니다.  4층에다 전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정찰을 하는 지역인데 이분이 유신체제가 끝나고 나서 그 건물을 매입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도서박물관을 굉장히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까지도 허용이 안 되면 정말 양호한 단독주택집에서 주거환경보호를 해서 전시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다세대주택을 허용해 가지고 구릉지형으로 테라스로 짓는 집을 지으면 비버리힐스 같은 그런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이쪽에 있는 설계용역을 하실 때 좌우측면으로 보행자도로를 갖다가 좌측이 전면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상당히 그분한테도 재산권이 보호도 되면서 어린이놀이터도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참고인 원용철  특별계획구역 내에 공공보행 통로가 당초계획에는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보차 혼용통로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변에서의 접근성이나 인근지역의 연결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보행 통로 부분은 현재 위치를 확정지었다기 보다는 개념적으로 보행통행 동선이 단절이 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끔 저희가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행통로를 만들면 접근성이 어린이 놀이터도 그렇고 공원 지정이 아니라 어린이 쉼터 식으로라도 이 양반이 자기가 지어서라도 내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생각하신 건 없습니까?  우리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최석규  참고인으로 오신 동일의 상무님이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 처음에 315번지 주차장 부지 관계는 저희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주차장을 처음에 입지하게 한 건 아니고 용역과정에서 관련부서에 추진해서 특별회계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내용도 변경되고 고민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치에 입체결정을 해서 지상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 유치한다는 문제도 처음에 대두됐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상 내부적으로도 많이 거론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했지만 그런 내부적인 상황을 원성이 높게 많이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 입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공문을 받았고 또 지상부는 문화시설을 계획하는 것은 문화공보과 주관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우송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계정사하고 현진건 집터를 연계해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문제는 분명히 명시를 해라.  그것을 지금 민원인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답변 못 하는 것을 원점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명문화해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공보과 주관으로는 지상부는 문화시설로 입주하는 계획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정은 안됐지만 자기들 말로는 문화창작소라고 명시를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쪽을 그런 식으로 유도한다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민원이 거론되는 부분,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입지할 것이고 주 진입통로를 확보할 것인가?  또 그걸 4가구 이면에 접해있는 구거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 제안 시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상부는 문화창작소란 거창한 명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하는 주차장을 최소화하면서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계획 2구역은 당초에 특별계획 2구역 한 가운데 작은 필지가 두필지가 있는데 그 두필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나머지 땅은 원칙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그걸 섬모양처럼 맹지로 만들어놨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좀 내놔라라고 해서 그게 공원입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처음에 오해를 하셨는데 원래는 그 전체 특별계획 2구역 내 한 가운데에 있는 섬모양으로 된 두필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주되 풀어주는 것이 너무 개인의 이권만 주는 결과가 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적정한 비례, 보통 특별구역에서 5%, 7%, 10% 그런 규정을 둬서 그걸 입지하고 그걸 기부채납해서 상쇄시키는 기법을 도입한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번에 결정한 내용이 지금에 와서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민원인하고 직접 과장님께서 만나보셔 가지고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 전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기부채납 하는 문제는 삭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2구역을 개발할 때 세부적인 지침에 따라서 계획가가 그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어떤 위치가 접근성이 좋고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원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정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는 시점에서는 위치를 사전에 지정을 하지 않고 면적만 정해지고 개발계획을 할 때 전문가들이 전문가위원회에서 위치를 선정해주도록 몫을 남겨놨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당장 어린이공원을 어느 쪽으로 하겠다는 건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최석규  결정할 수 없고 그건 안으로만 남겨놨죠.
김성배위원  맹지로 놔뒀다가 나중에 특별계획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그것을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동일기술공사의 원 상무님은 그날 참석해서 메모 다 하셨죠?
○참고인 원용철  네.
김성배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몇 건 정도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록되어 있는 건 16건이었거든요.
○참고인 원용철  반영여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초안을 작성해서 종로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반영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성배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5년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의 100%를 다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공의 목적에 득이 되거나 사유권재산에 대해서 득이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북촌1종지구단위를 우리도 알지 못 하는 도시관리국에서 신문 내용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11월 3일날 했다고 그러셨는데 어제 했습니다.  11월 3일이 아니고 12월 2일 날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속기록이 있으면 그건 고쳐야겠고요.
  그런데 우리 한옥문화과에도 아침에 내가 거기 가려고 그랬더니 오지 마시라고, 줄 수가 없고 나중에 되면 이메일로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똑같거든요.  이게 결정되기 전에, 제가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갔어요.  그날 오해를 할까봐서요.  주민분들이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구단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그분들에게 재산권 제한을 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는 공공부문입니다.  전선을 지중화한다든지 도로를 4m 있는 걸 6m로 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킨다든지 뭐 4m되어 있는 걸 8m, 10m 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전부 주차장 되더라고요.  큰 길을 만드니까.
  그래서 차가 왕복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입장에서 원상무님이 기안을 해주시는데 용역하실 때 우리 담당부서 팀장하고 상당히 민원인을 좀더 많이 만나서 해주기를 원하는데요 상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참고인 원용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개별적인 주민 분들과의 접촉은 가급적 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민원인이 저희를 만나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단독으로 만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의 관계자 분들을 통해서 같이 면담을 하거나 의견을 듣는 경우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만남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주차장 부지 315-3번지 앞에는 기자분이 살고 계셔 가지고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신문을 들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계정사 해가지고 정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몽유도원에 있는 인왕산의 줄기 아니냐 하고 질의를 하는데 현진건 집터는 참 안타까워요.  그 사신 분이 60만원 벌금물고 소멸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되어 있는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거기가 바로 병목현상이 납니다.  그 앞쪽 도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더라도 길을 앞쪽으로 내냐, 뒤쪽으로 내냐 생각이 돼서 민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당되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 11월20일날 부암동에서 제1종지구단위 할 때 저희들이 구민회관에서 그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있어서 조금 늦었었는데 동일공사 원상무님은 앞으로 부암동 주민들한테 어떤 일정으로 하실 건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참고인 원용철  공식적인 일정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까지 협의되고 예정되어 있던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 주민 열람공고를 시행하고 1월에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죄송합니다만 북촌1종지구단위가 10월 1일 날 공람공고를 내요.  그런데 추석입니다.  해가지고 14일 중에 주민들이 안 게 5일 날 알아요.  구의원도 그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람공고가 1주일밖에 안돼요.  열람공고 내실 때 건축과장님은 일정을 중간에 끼지 않게, 크리스마스 전날 공고를 한다든지 이러시면 안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정말 서울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니까 해주세요.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문의드릴 것은 지구단위할 때 부암동에 대해서 동일기술공사와 공람공고 전에 의회에다가 주민들하고 같이 민원 간담회를 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에서 자꾸 주관을 하다 보니까 왜곡이 돼요.  검토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원용철 상무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서 어차피 이것은 일부는 제한적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고 조금 전에 건축과장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할 수 있는 행위를 확대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논의가 됐던 전반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공람공고 하시기 전에 반드시 의회와 위원회와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건축과장하고 도시관리국장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말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이 답변하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공람공고 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걸러서 위원님들하고 설명드리고 주민들하고 필요하면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차피 그것은 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와 논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 원용철 상무에 대한 참고인 출석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어제 오늘도 지금 사직동 주민센터를 다녀왔고 지난번에 1일날 사직동 동감사를 나갔을 때 주민센터 앞에 바로 보면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안을 본 위원도 알고 서울시가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놓은 것인데 왜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사업적정지가 아닌 것인지 반대에 밀려서 못하는 것인지, 몇 사람이 반대해서 안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거기에 분수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동 앞에 친수공간 조성하려고 사업비가 7억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민원도 있고 찬성민원도 있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획대로 그 지역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설계대로 서울시 도시디자인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받아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그 지역은 분수대를 하면 적지가 아니다, 경사면이 급하고 길이 굽고 그래서 분수대 적지가 아니라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래 녹지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분수대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분수대가 적지가 아니라고 결정이 나는 바람에 분수대 사업은 못하는 실정으로
나승혁위원  예산은 환급시켰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산은 배정 자체도 안 받았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통과돼야 예산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그날 사직동에 주민들 몇 분 만나게 됐고 이 민원에 대해서 제기가 돼서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게끔 했는데 지역주민들 말에 의하면 몇몇 사람들이 주차장, 도로상에 주차장 특히나 버스를 주차장은 주차장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주차장으로서 우리 구가 허가한 일도 없는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로비를 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본 위원이 파악된 대로가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우리 구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절대 민원이 있어서 안하는 건 아닙니다.  설치를 하려고 의지를 강력하게 해서 시에까지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서울시에 심사의뢰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더라도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기각을 시키는 바람에 처리가 안된 겁니다.
나승혁위원  심사위원들은 이쪽에서 계속 로비를 하니까 심사 기각을 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심사위원들까지 로비는 안 가
나승혁위원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주겠다 하고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반대민원에 부딪치니까 않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적정지가 아니라고 나온 게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 저기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렸고 하기로 결정된 것인데 그 부분이 안된 것에 대해서 아쉽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사업이 예산을 주는 것은 조경과에서 줍니다.  부서가 틀립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주고 조경과에서 주는데 심사는 또 디자인과에서 심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에서는 해도 좋다고 내려왔고 그런데 디자인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나승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몇몇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다면 사실 그런 사업들은 정서적인 면에서도 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부지역에는 그럴만한 땅도 없고 그럴 예산도 서울시가 주지 않아요.  간신히 해놓은 것이 동망산에 폭포수 하나 해놓은 것뿐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 사는 곳은, 부자들이 사는 곳에 뭐 하고 않고는 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종로구 내에 설치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정서적으로 그렇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됐다 좀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보고서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나옵니다.  20쪽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혀 사업들이 안 되고 특히나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숭인동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많은 땅들이 변화 없이 특히나 요즘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더더구나 그렇습니다마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에 묶이다 보니까 개인이 건물 지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박융성 국장님, 서울시의 행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나승혁 위원님 질의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비추어 가지고 각 구역 그 지구에 합당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도시관리계획인데 이것이 현재 종로구가 굉장히 많은 것이 종로구가 서울의 도심부고 또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그런 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14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 변두리 구청에는 한 서너 개 그 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데 종로구가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는 거고 특히 최근에는 경복궁 서측에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데를 다시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도심 부분을 굉장히 계획성 있게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도시계획 방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민들 각 개인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장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청 입장에서 이것을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시에다 항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항의도 항의려니와 이렇게 규제에 묶어놓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면적을 따져보니까 웬만한 평수는 안 되고 약 한 400평에서 500평 그렇죠?  1,600~1,700㎡ 이상이 되어야 건물이 허가가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우리 숭인2동 같은 데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어느 천 년에 개발이 되겠는가, 특히나 요즘에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건물 지어놔도 제대로 임대가 안 되는 시긴데 그것이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묶어놓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차라리 다 그냥 헐어버리고 주차장 하는 게 낫죠.  주차장도 공공건물이 들어오거나 어떤 사업체가 들어와서 주차를 활용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숭인2동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왕산로 남측 동묘를 기점으로 해서 신설동 로터리로 해서 청계천 8가 지점으로 하면 면적이 엄청 큽니다.  그 면적이 지금 그냥 있어요.  아무런 변화 없이 이건 큰 문제거든요.  지금 숭인지역의 재정비촉진지역이 바로 이거예요.  숭인이라는 데가 바로 거깁니다.  다른 데 없어요.  다른 지역은 전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북쪽으로는 대광학교 앞에 그렇죠?  도로변하고 대광고등학교 앞에 지금 신설동로타리 신설동 역사를 기점으로 해서 숭인동 일부 이렇게 쭉 올라가면 반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한다면 이 부분이 그냥 나자빠져 있어요.  변화 전혀 없습니다.  말만 무성하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발의 묘를 살려서 좀 서울시 우리 종로구가 특히나 동쪽의 관문입니다, 이게.  숭인동, 창신동 이 지점이 개발 안 되고는 종로구가 일등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대문이나 성북구하고 비교차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다 지금은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이익이 되고 우리 서울시가 배려를 많이 해서 그쪽을 개발할 수 있게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숭인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아마 개발하려면 지구단위 그걸 준수를 해야 되니까 옆에 작은 필지들은 옆의 건물하고 공동개발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이 계획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서로 동의가 안 되니까 이것을 개발을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그런 사항들을 꼭 공동개발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그것을 심의를 해서 공동개발을 해지하는 경우도 거기에 합당한 경우면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그만 필지를 다시 조그맣게 따로따로 개발하라 하는 것도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공동개발 해제가 되고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것을 법령을 바꿔서라도 예를 든다면 450평, 500평으로 규제를 했던 것을 100평, 200평 이상으로 짓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건물들 다 지을 거예요.  다 지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런 실상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름다운 규격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특히나 어려운 지역 숭인동 지역은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은 또 종로의 변방이고 하니까 그런 것 배려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그 지역 잘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건축과장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형필지의 소형단위의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동부방향의 중심가에서 약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소형보다는 적정한 규모의 중대형 건물을 입주시켜서 밀도를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하나의 획지 개념으로 큰 평에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 2동이나 3동 들어갈 수 있는 큰 획지로 구획이 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되다보면 도시 도정법에 의해서 도심재개발사업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와 유사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대형건물이 입지해서 그쪽에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면 장기적인 계획이 될지 모르지만 상당한 위상이 높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들도 아마 좀 지나면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2, 3년 후에 그러면 그 밀도를 어떻게 조정할까를 다시 고민하고 지금 말씀하신 획지 규모를 좀 줄여서 쉽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 덩어리씩 올라가서 한 25층이나 그 정도 전후 선에서 쭉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쉽게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항상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그 의견을 묻어뒀다가 계속 추진하도록 같이 고민해서
나승혁위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남측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왕산로 남측, 북측에 보면 숭인2동 육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교 그 라인에서 쭉 북쪽으로 향하면 길목이 있죠?  길목에 올라가보면 우측으로 대광학교 앞쪽으로 도로변에 거기가 지금 아주 정말 고가 천막 덮여있고 엊그제 제가 석면 얘기했습니다마는 석면지붕으로 해 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기 개발돼야 하는데 거기에 어떤 건축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 지역도 저희들이 동대문지구라고 그러는데 그쪽을 내년에 재정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쪽 지구단위재정비가 된다면 지역이라든가 그쪽도 한번 검토해서 뭔가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창숭지역에 반대, 반대 그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반대, 반대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묶어놓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석규  촉진지구에 겹쳐있는 부분은 제척에서 빼버리고 구역계획을 조정해서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재정비할 계획으로 내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광고등학교 방향 좌측으로 우리 종로구 방향 그걸 일부 편입이 안된 지역을 편입시켜서 한번 가꿔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3선 의원이고 또 부의장으로서 회의규칙과 감사기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시간을 할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한쪽에 국한된 얘기를 많이 해서 위원장께 내가 소리를 높였던 것을 위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미안한 감을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을 보시면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 용역실적 및 2009년 10월 30일 현재 위치, 세대수, 용역업체, 추진내용, 용역비 등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창신ㆍ숭인지역의 1단계 구간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의문시되는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1단계 구간은 구의 의견청취를 다 마치고 서울시에 현재 서류가 올라가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심의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언제쯤 올렸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11월 9일입니다.
김복동위원  구의회 의견청취한 후 몇 개월 뒤에 보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구의회 의견청취가 3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일단구간 계획 추진안에 아래와 같이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4월 30일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08년 7월 15일 협의구성 발족해서 2008년 10월 30일 주민협의회 개최 매월 1회’ 약속해서 죽 해왔어요.
  그랬는데 이걸 보면 종교부지 존치, 6개 지역 개발을 강력 항의, 추정 변경, 블록 통합 개발 제의를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보면 2007년 4월 3일 지구지정으로 22개월, 그러니까 2009년 2월 20일, 3월 6일까지 공람공고해서 우리 의견청취를 맞췄죠?  공람 의견제출이 230명 중 반대가 202명이고 찬성이 1명이고 존치희망자가 3명 추가로 되어 있었어요.
  그 아래 보면 2009년 3월 13일 구의회 의견청취 전체 통합개발계획을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통합개발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통합개발은 그 동안에 용역을 하고 있는 곳하고 서울시하고 오랫동안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 보낸 의견은 또 그게 아니에요.  통합개발을 해보는 게 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실제 구역을 예를 들면 동대문 흥인지문 바로 옆의 블록을 슈퍼블록을 했는데 그거조차도 너무 크다.  분리를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전체로 해서 100층 이상 올리자 하는데 그런 층수를 서울시에서 협의받기도 어렵거니와 그렇게 크게 했을 때 구역별로 다 들어가는 시설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업무, 호텔 이런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복동위원  2009년 5월 18일 공청회 무산, 1단계 추진계획 안에 반대존치 없는 통합을 해달라 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받아들였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없고 서울시에 서류를 어떻게 올렸습니까?  통합개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남측부분은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서울시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6개 구역으로?  층고는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35층에서 최고 40층까지입니다.
김복동위원  약간 상향시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당초계획보다 구역 조정도 여러 차례 있었고요 층수조정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2009년 6월 10일날 재공청회 왕산로 남측 주민 30명이 참가해서 확인, 타지역 주민공청회에 절차적 공청회 없이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도 공청회를 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주민의 알권리 없이 바로 올렸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6월에 공청회를 이미 했고요 또 그 후에도 우리가 법적인 절차인 도시정비위원회 등 각종 절차를 다 이행한 겁니다.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서울시에서 접수를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상의가 다 됐다는 얘깁니까?  주민 전체가 다 좋다고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전체가 그럴 수는 없지요.  조합원들이 꽤 많은데 20~30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복동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했냐 그겁니다.  아니 지역주민 의견도 받지 않고 그대로 올렸단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공람공고한 건 저희들이 공람공고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자체 심의를 해가지고 그때 의견을 낸 분들한테 다 통보를 해드렸고 서울시에 올린 건 해드렸고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사업 용역실적에 2009년 10월 30일 현재 위치, 세대수, 용역비, 용역업체 등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창신1,2,3동, 숭인1동 지역에 나름대로 분리해서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용역비는 다 같이 포함됩니다.
김복동위원  각기 따로 개발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구역 경계는 꼭 행정동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묶어서 한 덩어리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구역이 틀리다 이 말입니까?  여기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3차 용역을 내가 확인했었는데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지난 번 용역심의회를 보고했었고요 그 후에도 서울시 국장단, 기획관 자문을 세 번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 서울시 지침, 구청의 의견 이걸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용적률은 몇 층에서 몇 층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쪽도 북측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인된 데가 도로변에 2개 지구가 있고 나머지 6개 지구는 재개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밑에 도시환경정비구역 하는 데는 33층, 그 위 재개발 하는 공원주변 같은 곳은 최하 7층, 최고 25층 정도 또 33층까지 가는 곳도 있습니다.  평균 15층 해서 7층에서 25층 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기가 종세분2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층에서 12층 이하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25층에서 30층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쪽에는 3종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가장 큰 중점을 뒀던 부분이 용도구역 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도로변에 상업지역 조금 있었던 것들 폭을 넓히고 또 3종지역을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바꿨고 또 2종을 3종으로 바꿔서 용적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종 상향을 통해서 그런 층수가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살고계신 지역주민에게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들은 개개인에 대해서 이익이 있다 없다를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상향이 되면 그 지역의 땅이 갖고 있는 가치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총 면적이 84만 6,100㎡거든요.  그런데 세대수가 1만 2,200세대가 살고 있어요.  인구는 3만 1,000명이 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를 지어서 이분들이 부담없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건 개개인의 재산감정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느 분은 남을 수가 있고 또 땅을 5평, 10평 갖고 있는 분들은 부족하죠 당연히.
김복동위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 지역에서 몇 십 년 살고 아들 딸 가르치고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떠나야 된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알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반대여론을 많이 듣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매일 시달립니다.  
김복동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그럽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들이 이번에 세우고 있는 계획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개발했을 때 용적률이라든가 층수, 도시기반시설 이런 정도 해놓으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할만한 사업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계획에다 넣을 수 있는 것들은 소형평수, 예를 들어 25평형 이런 소형평수는 충분히 넣고 그 다음 임대아파트 또 일부 임대수입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은 33평 같은 경우도 부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반은 본인이 살고 반은 세를 내줄 수 있도록 그런 다른 뉴타운에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이런 기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주민들이 큰 부담없이 살 수 있도록, 또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집을 혹시 팔더라도 그쪽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복동위원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부담없이 큰 이익이 날 수 있도록 한다면 모르지만 이익이 없는 이런 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며 지역주민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키지 않고서는 이익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만약에 재정비촉진구역을 일반 주민들이 재개발방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용적률 상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쪽에 유리한 지역만 구역별로 재개발이 됐고 성곽 밑이라든가 구릉지 이런 데 재개발이 안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할 때는 전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동개발을 함으로써 용적률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상향함으로써 재산가치가 그만큼 상승한다 하는 그런 대전제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개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자신이 이런 사업을 하기 전보다 얼마나 더 상향이 될지 이걸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유사한 사업들을 비춰봤을 때 굉장한 혜택을 입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생각은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 개개인을 다 만나서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혜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도 그런 민원인들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구에서 뺏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만 수립한 거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계획이 수립이 됐다 하더라도 75%의 주민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사업시기나 이런 것들도 부동산 경기라든가 주민들의 생각이 모아졌을 때 개발이익이 나지 않으면 주민들이 안 하겠지요.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김복동위원  개발이익이 없다면 지역주민들이 안 해도 된다고요?  확실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네.  계획수립한 거하고 구체적인 개발하고는 별도의 문제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다시 지역주민들에게 ○×로 한다든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계획은 수립을 해놔야 정말 그 후에 주민들이 사업성을 평가하는 거죠.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의 가부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아듣게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방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민들은 오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차 작업인데 여기를 개발을 하든 않든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앞으로 이건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  여기는 앞으로 재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충분히 또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2007년 4월 30일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역을 지정했고 2007년 9월 17일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죠?  1단계 구간 다 끝나고 2단계 구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아닙니다.  1단계 구간도 최종 심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고시가 됩니다.
김복동위원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들은 찬성이나 반대 어느 쪽에도 설 수 없고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것만 우리 과장님과 함께 연구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23쪽 보면 각종 민원 50인 이상 집회 등 발생현황이라고 있는데 김동렬 외 770명의 민원이 이게 찬성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찬성민원입니다.
이숙연위원  아직 예산 7억을 받아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배정 자체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는 계약심사를 거치고 디자인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 안에서만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못 고쳤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미집행사업 현황을 보면 31쪽인데요 혜화로터리 시제작비 1,6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받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것도 그렇습니다.  디자인심사에서 부결됐습니다.  사업시행을 못 하도록 부결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돈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게 디자인 심의결과 부결이죠?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공간에 기념비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함’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여기 이렇게 이 디자인이 들어갈 때에는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보행공간으로 해서 부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로 디자인공사도 보면 현재 대학로 혜화로터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각종 배전함 박스가 있어요.  그 배전함 박스를 친환경 쪽으로 해서 나무로 설계해 가지고 덧씌웠더라고요.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도시디자인과 소속인데요 경관을 꾸미기 위해서 디자인 차원에서 조건부로 통과시켜준 내용입니다.  색상을 좀 맞추라고 했고 그 다음 한전박스는 한전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한전에서는 거기 한전을 수시로 들어가서 정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용성있게 설치를 한 겁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들 노력 하에 따라서 되고 안 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잖아요.  이 디자인을 봤을 때에는 도시경관을 위해서라면 배전함박스를 그렇게 크게, 몇 배가 부과되게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혜화로터리 돌 실제 제작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건 부결시키고 이건 통과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마 한전박스는 기존에 있었던 시설을 더 보기 좋게 디자인 하는 거고 사석은 없던 건데 신규로 설치하는 건 굉장히 엄격히 심사를 하거든요.
이숙연위원  이건 과장님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학로 보면 디자인거리, 배움의 거리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시설해놓은 거 보면 광화문이나 대학로가 무슨 배움의 거리에요?  배움의 거리가 아니잖아요?  오세훈 시장님이 배움의 거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성해놓은 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신문 보셨어요?  방송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예, 방송 봤습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저한테도 이것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물길 조성해놓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네까지 저 취재한다고 온 거를 저는 제가 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취재하는 것 좋아하지 않으니까 제가 구청에 가서 알아서 할 테니까 취재는 그만두자고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취재했건 안했건 떠나서 결과물은 한겨레신문 오늘 본 신문이네요.  아침에 뉴스 제가 나온 것 봤어요.  공사비는 실개천 공사로 인해 가지고 36억을 들여서 이렇게 대대적인 공사를 해놓고 실제 예산낭비에 불과하잖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민원이 제기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민원 제기는 실질적으로 대학로 물길조성 사업은 시에 도시디자인사업에서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물길조성을 해보자.  옛날에 흥덕동천이 있는 곳인데 흥덕동천을 재현하면서 물길조성을 해보자 해 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다.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설계상에 그러니까 물길조성이 대한민국에 보편화되어 있고 물길조성이 많이 샘플, 패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텐데 개방구간에 물길조성 구간이 약 한 59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사람들이 빠지고 다치고 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보도된 것처럼 또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차원에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디자인은 우리 구에서 했나요?  서울시에서 내려왔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서울시에서 원래 용역보고 의원님들께 용역보고를 다 드려 가지고 2008년도부터 공사를 시행해왔었는데 공사는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보고서를 한 9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결과물을 설계대로 했었는데 나중에 준공하고 나니까 이런 파생적인 문제가
이숙연위원  처음에 준공하기 전까지도 계속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약국 있는 데서부터 약 40m 정도 되네요.  거기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험하다고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인데 끝까지 그거를 실행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제가 와서 공사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의견도 청취했고 주민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설계상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공청회도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 번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용한 성균관대학생들이라든가 버스 타기 위해서 그게 좀 불편하다는 것하고 그 앞에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노점들이 영업방해가 되니까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했었고 말도 많고 탈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결과가 조금 다친 사람이 있다, 119에 후송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증명된 것 없고 없습니다,
  단지 물에 빠진 분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숙연위원  저도 봤을 때 혜화로터리에서 대학약국까지인데 사실 저도 다친 분은 못봤는데 빠지는 건 저도 봤어요.  왜냐하면 성대 학교 가려고 하는 셔틀버스 타는 사람들이 줄이 학생들이 보면 많게는 100명 넘게 줄이 늘어서잖아요.  또 마을버스 8번, 15번 타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차가 오다보면 서로가 차 타려고 하다 보니까 몸을 밀치는 관계로 빠지는 부분 또 저녁에 대학로인 만큼 젊음의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취객들 그런 빠진 부분, 또 장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서로 빠지는 부분이 있고 저도 본 다음에 제기할까봐 그분들한테 여쭤보지 않고 그냥 보고만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저번에 덮개로 다 막으면 뭐 조금 원 취지하고 맞지 않다 해 가지고 다른 계획을 하지 않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위원님께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물길조성사업이 당초에 물이 흐르는 미관상의 당초 의도대로 물이 흐르는 방향을 볼 수 있게끔 전부 해보자 해 가지고 설계안을 3개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시에 3개를 가지고 갔었는데 시의 물관리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그쪽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길을 보이게끔 강화유리로 하되 거기에 구멍을 뚫는 강화유리로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마는 제 안은 의자를 설치해 가지고 장애를, 접근할 수 없게끔 물 흐르는 것을 다 보면서 그 안을
이숙연위원  그러면 디자인해서 가져갔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아니요, 물관리정책국에
이숙연위원  과장님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설계를 해서 가져갔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설계해서 안을 가지고 간 겁니다.  시에서는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숙연위원  처음부터 제가 추진위원 할 때는 제가 들어갔었어요.  들어갔을 때 몇 번 용역보고 설명회 할 때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설치를 하면서 물 들어가는 관리비다, 전기료다 또 위치상 맞지도 않는 부분이라서 강력하게 반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반대해서 그러는지 심의위원에서 뺐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취지 자체는 공사에다 설계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인지 차원에서 대학로에 와 가지고 아, 여기 물길이 있구나 하고 인지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물에 빠진다든가 덜 했을 텐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대학로에 엄청난 인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치해놓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점상에 대한 생업방해다.  앞에 막혀져 있으니까 사람이 와서 자기 물건을 못 판다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돼 있고 제가 그쪽에 대학약국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또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해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12월 1일날 준공식을 했는데 그때 제기돼 가지고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여러 설계업자, 건축업자 대동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언도 구해보고 그래서 디자인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물관리국에 가서 우리 안은 이건데 당초 의도대로 물 좀 보이자, 물길 좀 보이자 그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럼 안전이 우선이니까 강화유리로 덮자 결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번에 흥사단 앞에 물비린내 난다고 했을 때 과장님 은행이 떨어져서 그 은행으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은행을 털었다고 그랬죠.  지금도 나는 이유는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지금은 물비린내가 아니고 오존냄새입니다.  오존기에 의해서 오존냄새가 나는데 호랑이상 앞에 물비린내가 아니고 오존기 냄새가 나는데 지금 대학로에 일차적으로 지하수물이 나온 것은 오염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입니다.  지금 대학로에 물길조성 하면서 계속 물이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류구에다 물을 일차적으로 저장해 놨다가 다시 시점부로 흐르게끔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가장 오염된 게 녹조현상이 조금씩 나옵니다.
이숙연위원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그래서 그걸 시에 물관리국에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송파구라든가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이라든가 서울시의 물정책으로 해 가지고 막아놓은 데 그 다음에 물길 조성하는 데 제가 다 다녀봤는데 제일 깨끗한 곳이 보라매공원에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물을 정화하는 시설 독일에서 개발한 건데 물을 정화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한 칠팔천 정도 주면 설치할 수 있는
이숙연위원  거봐요.  이걸로 인해서 36억 들어간데다가 다시 그것 7,000 들어갈 거죠?  그러면 전기료가 얼마 나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전기료가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전기료하고 인건비, 사람이 관리해야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인건비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업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다행히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물길조성이 1㎞ 정도 되다보면 거기에 생활폐수도 버릴 것이고 사람들이 담배꽁초도 다 버리면 그 전에 부구청장님 말씀은 이걸 반대를 하니까 관리하는 사람을 한사람 두겠다고 했어요.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전기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사후관리 차원은 시에서 그런 계획은 없고 우리 2010년도 예산편성에 그런 사후관리 차원을 전체 종합해 가지고 12월 15일이면 전체 공사가 마무리될 겁니다.  마무리되면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의뢰를 할 겁니다.
이숙연위원  서울시 예산을 받아오겠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서울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사후관리는 무조건 구청 책임이라서 구청에서 해라
이숙연위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관리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조성했다라고 하면 사후관리까지는 어느 정도는 반부담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는 사후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물관리국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로 자체는 서울시 자체에서 문화정책과 도시경관과 그 다음에 물관리국 이렇게 3개 과가 지금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원하지 않는 부분을 조성한 만큼 과장님, 사후관리비도 받아오세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실개천이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해서 저번에 심의위원이나 추진위원들 다 반대한 것 아시죠?  그런데도 조성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관리 들어가는 유지비도 줘야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종합계획을 15일 공사가 끝나면 해 가지고 물관리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중앙분리대 보면 저번에도 사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서울대 후문에서 혜화로터리까지 중앙분리대 없죠?  저녁에 차 불법으로 유턴하는 거 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불법 유턴하는 것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숙연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 공사가 총 17억 정도 조형물하고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잡힌 금액입니다.  14억 7,000만원 정도 공사비 낙찰돼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는데 원래는 당초에 중앙분리대 있는 석재를 치우도록 하고 그냥 보편적으로 아무 설치 못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이 서울시 문화정책과의 예산에서 그게 우리 구에서 하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이 죽었고 2009년도 올해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해라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아니, 우리가 중앙분리대를 했어도 그것도 몇 십억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그 몇 십억 들어간 것을 다시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7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숙연위원  7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다가 없애고 다시 지금 14억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2003년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 7억 6,000만원 정도 중앙분리대에 석재를 갖다놓고 했습니다.  그때는 폭주족과 불법유턴을 방지하고 시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
이숙연위원  그게 대두가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견했던 대로 지금 오토바이도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차도 불법유턴해요.  그거로 인해서 7억 주고 조성했는데 다시 그걸 없애는 데도 돈이 인건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돌은 어디 갖다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돌은 지금 현재 전체 돌이 2.2m 돌입니다.  하나에, 311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146개가 남고 나머지 165개는 소모를 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거든요.  제작비하고 해 가지고 14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했죠?  
  그런데 도시경관과에 의뢰해 가지고 디자인심의를 했습니다.  혜화경찰서에서 건의를 했고 도저히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불법유턴, 오토바이 폭주, 시위대 어제도 마사지 시위하는 것 봤습니다는 넘어오고 하는 것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분리대를 존치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혜화경찰서 경관까지 대동해서 도시디자인 가서 심의를 얻었는데 130m 구간을 더 설치하라는 심의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안이 서울시에서 나오더라도 기존에 설치해 가지고 다시 치우는데 돈 들어가는 비용, 다시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산이 대두된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애초에 그런 공사를 못하게 했어야지요.  제가 버스 타느라고 서있다 보니까 무단으로 불법유턴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사고까지 났었죠.  기존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3개나 파손시켰지 않습니까?  운전기사가 변상해서 다시 설치를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을 사업부서에서는 다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이 늦게 가서 고생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얼마나 많은 원성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예산이 아니라 구에서 무슨 돈이 남아돌아서 우리가 필요한 데는 예산을 쓰지 않고 길바닥에 투자를 하느냐고 이의제기를 해온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대학로 특수성이 있어서 시장님 공관이 거기에 위치해있어 가지고 시장님이 아마 출퇴근 하시면서 미적 감각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아마 시 간부회의 석상이라든가 문화정책과에다
이숙연위원  무슨 미적 감각을 해놓으시는 분이 배전함박스 같은 것을 크게 하고 그래요?  말이 안돼요.  무슨 디자인을 비움의 거리 하면서 여기 광화문도 가보세요.  그게 무슨 비움의 거리예요?  지금 또 크게 건설하고 있더라고요.   앞에 있는 것은 중앙청 앞에도 비움의 거리 해 가지고 소나무도 없애고 했잖아요.  그럼 취지에 맞게 다 비워놔야지 뭘 그렇게 온갖 갖다가 건립하는, 지금 뭘 한다고 다시 공사하고 있던데.  그게 무슨 비움의 거리예요?  오세훈 시장님이 집이 거기 있다한들 그렇게 잘해놓고 있는 건데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괜찮게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다 다시 비워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다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런 다른 예산 디자인이 있는 만큼 디자인에 맞게끔 지역에 나중에 다 깊이 또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2009년이나 2010년이나 우리 전체 작년에는 2,547억에 대해서 되어 있고 금년에는 2,470억인데 2.5%가 세출예산으로 똑같아요.  예산을 많이 올려도 기획예산과에서 2.5%로 하기로 되어 있나 봐요.  도시관리국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보통 예산 올리시는 게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 630억에서 610억이 배정되는데 대개 올리시는 걸 보면 80억 정도로 올리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올리시는 건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것이 예산이 무슨 각 국별로 %가 정해진 건 아닌데
김성배위원  똑같이 2.5%로 나와요.  이건 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인허가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기반을 모든 것을 시설하는 국 아닙니까?  국장님.  
  그러면 그것이 국장님이 소신을 기획예산과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그걸 올리셔 가지고 정말 도시관리국이 잘돼야 나중에 세금도 많이 걷히고 환경이 개선되는데 한번 청장님 결단 내십시오 이런 의향 없으십니까?  상당히 틀에 박혀있어요.  도시관리국이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이번에도 우리 공원녹지과 경우만 해도 예산을 올린 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반영이 안된 그런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에서 한 85 올렸습니까?  3분의 1이면 32억이 배정되는데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보겠다고 올렸는데 이게 전체
김성배위원  그러면 한 100억 정도 올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서울시내 우리보다 못한 구청의 녹지예산이 100억 이상 됩니다.  강남, 서초 같은 데는 200억, 300억 됩니다, 한 과의 예산이.  우리는 20억, 30억이 녹지과의 예산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걸 우리 구 예산으로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구예산만 그렇습니다.  시예산은 내놓고 구예산만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못한 구청이 녹지과 평균예산이 100억 이상입니다.  강남, 서초는 녹지과 예산이 300억, 400억입니다.  순전한 구비만요.  녹지과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을 해결할 수도 없고요.  녹지과 예산만 봐도 적어도 1년에 100억 정도를 줘야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참 안타까워요.  용역보고 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20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재무과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봤는데 공원녹지과가 47건에 대해서 재무과에 용역계약을 해요.  그런데 그 금액이 15억 2,200만원으로 용역계약을 하는데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2009년 1월 12일날 창신동 3-12번지 일대 조경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그것이 용역해 가지고 바로 공사 들어가는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실시계약은 얼마나 합니까?  10% 정도가 용역계약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은 일단은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입찰을 하고나서 본공사 할 때에는 입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입찰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창신동 산3-12번지 일대 화단 조성하는 본공사는 언제 용역계약 하세요?  실시용역은 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용역하면서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공사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아닙니다.  공사업체는 별도로 입찰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47건을 분석해보면 한 업체에 상당히 편중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사의 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용역만 가지고 얘기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용역이라든지 가로수 기본용역 이건 용역자체가 종결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009년 3월 11일날 가로녹지대 및 공원수경시설 청소용역을 3,290만 7,375만원 그걸로 끝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건 본공사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자료 26쪽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을 주식회사 수도권 환경에 용역을 줍니다.  지금 옥인동 185번지 규모의 이걸 2009년 6월 1일날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을 재무과에서 해요.  그 금액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9억 1,300만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자료에 의해서 9억 1,397만 8,000원인데 재무과에서는 7억 8,015만 8,500원으로 입찰을 합니다.  낙찰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은 나중에 불용처리 되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철거가 진행되면 다 소모가 되는데요
김성배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야 해요.  예산은 9억 1,397만 8,000원을 잡아놓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2009년 6월 2일날 주식회사 수도권환경이 7억 8,015만 8,500원을 입찰합니다.  그럼 어느 게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낙찰가를 집행한 겁니다.  나머지는 낙찰잔액이 돼 가지고 불용처리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전용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안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소요예산보다는 이 계약금액이 적어야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초과됐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폐기물처리 용량이 더 나왔다든지 그러면 낙찰잔액을 활용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예산보다 더 높아지면 추경에 반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추경에 하던지 시비로 합니다.
김성배위원  폐기물관계도 시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2,500만원의 소요예산을 가지고 뭘 하죠?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9년 1월 30일날 종로구 도로명 등 새주소 체제정비 연구용역을 2,555만원을 계약을 합니다.  체결을 해요.  그건 왜 그래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건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것이 추가되는 금액은 없을 거다.  만약 하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시에다 요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금액이 2,500만원에서 55만원이 추가돼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이 그거보다 적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2009년 1월 30일날 연구용역 2차계약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2,555만원이 나와요.  돈이 나갔는데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재무과 공공예금에서 나간 숫자에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하여튼 예산 세운 거보다는 적게 계약이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6페이지 2,500이 소요예상금액이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요예산보다는 적게 계약이 됩니다.
김성배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입찰차액을 불용한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기재를 잘못했다고 하면 이게 무슨 감사자료예요?  장난해요?  도로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종로구만은 도로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문화유산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들한테 욕먹는 게 뭔줄 아세요?  주민자치센터?  니네들이 무슨 센터하냐?  이거 아닙니다.  보세요.  아파트 이름도 롯데캐슬.  어르신들이 롯데캐슬이 뭔지도 몰라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 주소가 어찌 보면 화폐개혁만큼이나 주민의 주소를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서울시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주민공청회를 저번에 실시했었는데 저희 주민대표들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종로도로명도 살아있고 특히 대한민국 대표도로인 종로도 왕산로 일부까지 연장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종로구는 고집부릴 생각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당연히 고집이 아니라 북촌길이라든지 이런 문화유산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위원  문화유산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법정동 챙기겠다?  도로명이 솔직히 옛날 이름이 멋있는 게 많아요.  사대문이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아니잖아요?  일제강점기에 만든 이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남대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종로에 있어요.  흥인지문입니다.  어디다 동대문이에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그런 구가 있으면 구가 이름을 바꿔야 해요.  그러면 도로명도 법정동이 되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지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시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간의 광역 도로망을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그 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 의견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공청회 때도 얘기하고 왔는데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관심은 갖는데 저도 우리 시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들어요.  왜 쓸데없이 선배 동료위원님들도 서부 쪽에는 도로포장도 잘 해주고 인도도 잘 해주는데 고궁로 조성도 하고 그러면서 왜 동부는 안 해주느냐 하고 많이 듣습니다.  건축과장님!  원클릭 건축행정 시스템을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에서 2009년 4월 16일날 의회로 보고를 하십니다.  이 자료를 건축과에서 주세요.  이거 민원인들이 원스톱으로 못 받아 봐요.  아세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며칠 후에 우송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게 원스톱이에요?
  제가 전산 쪽으로도 직장에서 3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경리전산을 제가 하고 나온 사람인데 이게 원클릭 건축행정시스템이라고 하면 진짜 내가 눌러서 토지이용확인원을 바로 받아봐야 해요.  지금도 내가 우리 구청에다 전화하거나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거기서 바로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인증서 들어가고 말이죠.
○건축과장 최석규  인증서만 들어가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정말 잘된 전산시스템이고 제가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정보를 준다고 하면 이건 건축과장님이 상당히 직원들을 현장에서 행정감사 나가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종로구청이 찾아가는 서비스 좀 해달라.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요새 전화 걸면 전부다 현장에 나가계신다고 좋은 얘기는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민원 관계를 우리 건축사 전문가들 있잖아요? 건축사들이요.  그분들한테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이건 4,500만원 들어갔었죠?  그때 제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동사무소 옆에 있으니까 토지대장도 떼어오고 하는데 이게 또 외부사람이 떼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용역사에 줘 가지고 점검을 모니터링 해보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보안성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보안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처음에 우리가 시연할 때부터, 그 전부터 연구하면서부터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개개인의 개별적인 내용이나 재산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자료냐, 아니냐 해서 보안성 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그게 언젠가는 해결이 되면 좀 쉽게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개인의 재산이나 정보가 유출될까봐 그것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증서를 갖다 줘도 안 되더라고요.  다 해놓고 나니까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이틀 후에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그게 뭐예요?  이메일로 바로 보내든지 보관이 되던지 해야지.
○건축과장 최석규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6쪽 자료 주택과장님 소관인데 종로구가 2009년도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산은 1억이고 지금 집행은 8,100만원입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 전 공동주택은 5군데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 종로구에 공동주택의 파악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53개소입니다.
나승혁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이죠?  그런데 53곳 밖에 안돼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희 구는 단독주택이 많아 가지고 특히 아파트가 많이 없어 가지고요.
나승혁위원  그럼 이 53곳이 종로구가 지원조례에 의해서 많지는 않지만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2009년도에는 5군데 지원을 해드렸고 2008년도에는 3군데
나승혁위원  나머지 53곳이 전수 우리구가 지원조례를 갖고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도 저희가 전단도 보냈고 구의원님들도 거기 심의위원으로 계시고 합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숭인2동에 숭인상가 아파트라고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차 갔는데 지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일단은 주택과를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지원사항에 대해서 신청을 해달라 하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 거기도 작은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거든요.  240세대인가 꽤 커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최소한도 홍보를 우리 구가 발행하는 종로사랑지랄지 반상회를 통해서랄지 하면 우리 구가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 하고 구민들이 알아줄 거 아닙니까?
나승혁위원  이런 부분이 아쉽다.  또 하나 53군데에서 5군데면 10%밖에 안 되는데 10% 지원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공동주택은 이런 예산이 필요 안할까요?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었을까요?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은 해마다 아파트가 점점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 지원금이 조금 더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5군데를 빼면 48군덴데 48군데가 이렇게 이런 사업비를 주위에서 지원해 가지고 나름대로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것들을 시설 또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이 없었을까요?
○주택과장 최광석  필요성이 없었다기보다는 자기 아파트 공동주택의 설치라든지 보수라든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뭐 5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채널을 많이 가동해 가지고 최대한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은 1억인데 집행은 8,100이니까 남았단 말입니다.  모자라야 되거든요.  금년도 예산도 1억 주면 충분히 된다 이것 아닙니까?  남았기 때문에 더 증액을 못시켜준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동주택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많은 필요성의 재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청을 많이 안 해 가지고 몰라서 안한 걸로 나는 간주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집행하는 금액은 8,1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도 천만 원 줄여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아니고 내년에는 당장 지금부터라도 각동에 공동주택 있는 해당동에 공문을 보내서 미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입안한 예산이 모자라게 그렇죠?  해서 우리가 다음에는 증액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세원발굴도 하지, 돈이 남아돌아가는데 세원발굴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주택과장 최광석  올해 신청된 거는 다 100% 지급하도록
나승혁위원  아무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토지정보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대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종로구의 상업지역에,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공시지가보다 현시가가 싼 지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금 공시지가는 원래 법상 토지의 과세기준으로 정해있습니다.  그런데 창신, 숭인동 쪽이나 이쪽도 교남동 쪽을 조사해보니까 실제 거래신고 한 내역보다 어떤 것은 조금 높은 것도 있고 반대로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본인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기시키는 마음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 부분의 적용을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공직자들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상업지역이니까 무조건 땅값이 비싼 게 아니고 문화재가 있는 상업지역은 분명히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시가는 싸요.  왜, 건축물 고도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쌉니다.  이걸 감안하시고 우리 구가 매입에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 아시죠?  내가 구의회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특히나 기획예산과라든가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상기해가면서 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토지정보과장님은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는 분명히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매입하려면.  아니, 공유지 매입하려면 토지정보과를 거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거치지는 않습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같이 협조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사항이니까
나승혁위원  협조부서니까 참고사항으로 꼭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나승혁 위원님 사실 공시지가를 매길 때 약 한 25개 항목의 도시계획상이라든지 또는 저촉사항 문화재라든지 기타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문화재에 걸쳐 있거나 도시계획시설이나 또는 다른 데 걸쳐있는 사항은 더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또 잘못 산정이 되는 일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부분이 한 8, 9년 전에 종로구가 적용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이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를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고  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꼭 착안돼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상업지역의 공시지가는 현시가보다 더 비쌀 수가 있다.  왜, 현시가는 현 실거래 아닙니까?  실거래에 있어서는 업자라든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회피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땅값이 많이 내려가 버려요.
  그러나 공시지가는 금세 내려가거나 올라갈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을 거쳐서 그렇죠?  상승이라든가 내려갈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현시가는 주기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공시지가는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승혁위원  그렇죠.  1년에 한번씩이고 이것은 수시로 예를 든다면 땅 지주가 돈이 필요하면 더 싸게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이렇기 때문에 변화가 심하다.  정말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꼭 잘 착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지시키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관련부서에 평가할 때 평가기관에서 우리 도시계획상이나 기타 저촉사항을 충분히 알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말씀을 종료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말씀하시면 착안사항으로 해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알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 내용 구구절절한 것은 나도 인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이것만은 착안을 해줘야만 우리 구가 필요 이외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예.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김복동 위원입니다.  67쪽을 봐주십시오.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 10월 30일 현재 기준 3년간을 보면 하단부분에 15번 가회동 96년 8월 8일부터 2006년 6월 20일까지 그 위에는 현지개량, 현지개량 되어 있는데 환지방식이 뭡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환지방식은 주민들끼리 땅을 교환하고 그런 방식인데 지금은 저희 관내는 환지방식으로 한 데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없어요?  여기 한군데입니까?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법이 시효가 만료됐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종료시점은 주택재개량법이 도시환경정비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폐합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종로구에 낙후된 지역을 보다 더 낫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거든요.  거기에 고쳐서 살 수 있도록, 현재 건축법이나 모든 법은 안되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주거환경개선법을 만들어서 적용시켰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68쪽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C급, D급해서 우리가 같이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렇게 날림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개량을 덜한 것 그런 것 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원래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제대로 건축물이 섰더라면 참 이런 것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지어진 우리 창신지역은 이번에 재개발지역으로 같이 통합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재정비촉진지역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번에 서울시에 올린 안에는 포함을 시켜서 올렸습니다.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는 아직 답변을 못 들었죠?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왕이면 소외계층이 없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신동 1번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오고가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숭인동 다른 지역보다도 첫 번째로 올라갔던 지역이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관심 없이 해서 늦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아니고요, 충신1구역은 위에 서울성곽이 있어 가지고 자꾸 층고를 내려라, 높여라 해 가지고 세대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사업성이 자꾸 없다보니까 조합원들끼리 분쟁이 잦고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이상한 조합원들도 들어오고 지금 혼미스러운 상탠데 며칠 전에 조합원 총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직 속기록이 도착이 안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주택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에만 미룰 게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인 검토, 또 조정을 해서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택과장 최광석  이번에 조합이 재구성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조합에 독려도 하고 행정지도도 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시일이 가면 갈수록 누가 손해냐, 조합원들이 손해란 말입니다.  조합원들 돈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조합원들에게 자꾸 부담만 더 안겨주는 일이 되는데 왜 우리 구청에서는 잠자코 한번도 시정계고장이나 시정지시를 한번도 한 일이 없어요?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재개발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이라서 저희가 또 관에서 너무 관여를 하게 되면 규제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김복동위원  적당히 권고라든가 해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지금 하느냐 하면 차라리 재개발 않겠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비는 수천만원, 수억을 썼는데 이제 와서 않는다면 누가 다 떠안을 것입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차라리 재개발이 어렵고 힘든다면 서울시에서 그 지역을 사서 공원화를 하라고 하세요.  낙산공원화하면 좋지 않습니까?  12,000평 되는데 차라리 싹 해서 공원 만들면 더 좋지요.  과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어떻든 간에
김복동위원  재개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시작된 지가 7, 8년 됐는데 지금까지 그 자리 한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머물고 있게 되면 누가 욕을 먹느냐, 선출직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간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겨우 2008년, 2009년 해서 신발생 무허가 상금을 준 것이죠?  상금을 어떻게 우리 직원이 신고를 했습니까?  외부인이 신고를 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외부인이 신고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외부인이 신고하면 10만원씩 줍니까?  10만원 받으려고 계속 신고 많이 하시겠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생 무허가 신고는 이해당사자가 대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바로 옆집이나 뒷집이나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신고했는지 금방 알게  돼 가지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각자 재산이 달린 문제가 돼서 신고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동위원  아래 부분에 주택관련 민원처리 사항내역 해서 2009년 10월 31일까지 보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 처리건수 4건, 완료 2건, 미결 2건 이렇게 되어 있고 행위허가신고, 건축인ㆍ허가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안 가져오셨어요?  없으면 그 아래 또 묻겠습니다.  무허가 위법건축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2009년 10월 31일 현재 3년간 수준을 보면 금년 2009년도에는 많이 적어졌거든요.  건수가 적어진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별다른 사항은 없고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무허가건물을 지으면 불이익이 크다 그걸 많이 주지된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많이 못 받잖아요.  이행강제금 받는데 과장님이 선수라고 소문났는데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과가 이행강제금 받아 가지고 무슨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김복동위원  이행강제금은 세외수입으로 되지요?
○주택과장 최광석  세외수입보다 불법을 막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 않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세외수입 많이 올리면 인센티브라도 많이 주택과에 갑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항목이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왜 조금 봐줄 수 있는 부분은 봐주고 그러지 그냥 샅샅이 해 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래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런 적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1평, 10평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1평 늘려 가지고 조금 없는 사람이 어렵게 비 안 새게 막고 쓰는데 거기다 이행강제금을 용케 찾아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래요.
○주택과장 최광석  용케 찾아내는 게 아니고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안갈 수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신고에 의해서 가서 보면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가서 보면 인간으로서 아, 이것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느끼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최광석  당연하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든 간에 생계형이라든지 영세형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비가리개가 이런 게 좀 있다든지 소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인정도 눈물도 없이 마구 하시더라고.  당연히 공직자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면이 좀 보여야지요.  이런 건 너무하더라고.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만약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한 10년, 20년 된 것 이런 것은 좀 제외시킬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의원 한 지 12년짼데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건 털고 갑시다.
○주택과장 최광석  잘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떤 분들은 건축과태료 같은 건 한번 내면 말고 이렇게 기간이 있고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집이 없어질 때까지 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일년 내내 돈벌이 없이 하는 사람들 돈 벌어서 이행강제금만 다 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셋방살이 하는 폭 잡고 낸다고 하더라고요.  피 같은 돈을 내는 거예요.  안내면 가압류 해놓고, 가압류 건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안 들어 왔어요.  남의 재산을 무조건 가압류를 해놓고 이거 나중에 집 팔 때라도 내야 풀어주지 하는 마음으로 강요하죠?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세수 증대에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요.
김복동위원  지난해에도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엄청나게 받았더라고요.
○주택과장 최광석  다른 과에서 받은 거겠죠.
김복동위원  그게 아니고 주택과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장님은 전의 과장님들과 달라서 인정이 좀 있는가 모르겠는데 인정을 베풀 수 있는 곳엔 베푸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저도 매일 순찰 나가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샅샅이 뒤진다든지 하는 그런 행태는 하지 않도록 업무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업무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신고가 들어오면 7~8급들이 가서 보고 올 거 아닙니까?  계장이 또 나가 보고,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보세요.  한달만 해보세요.  그런 아량이 있어야지요.  믿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디자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로는 간판이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종로는 간판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600년이 된 구도시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복동위원  김철안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서를 가든지 간에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간판문제는 종로통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이명박 전 시장님께서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거리라고 해서 간판을 종로1가에서 6가까지를 정리했는데 요즘 가서 보면 규격간판이 아닌 것들이 부착되어 있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12월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우리 직원 단속반 3명이 순찰을 돌면서 전 구간을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아직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간판을 잘 보이는 곳에 하려는 것은 모든 자영업자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무자격 간판을 무조건 철거하기 보다는 규격에 맞는 간판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허가를 내주는 걸로 해보십시오.  간판 단지 몇 년 됐는지 물어봐서 그거에 합당한 벌금을 물고 허가를 해줄 테니까 신고해라 하면 그 간판세만 받아도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해요.
  큰 도로나 이런 곳보다도 골목길 이런 데 간판이 수도 없이 부착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간판들을 우리가 무작정 철거보다는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규격에 맞으면 2~3일 사이에 바로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지적하신 대로 옥외광고물법 등이라든가 관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고라든가 허가처리를 할 수 있게끔 연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끝으로 조그만 찌라시 이런 불법광고물을 가게에다가도 넣고 그러는데 이런 건 벌과금 얼마를 부과시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그러니까 표시가 되어 있는, 옛날에는 전단지를 배포한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행위자뿐 아니라 시키는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요 전화번호가 나와 있다든가 또 만남 이런 전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KT에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서 10만원이상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태료 많이 걷으면 포상이 나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포상은 없습니다.  전단지하는 분들이 전부 자영업자고 영세한데 얼마든지 구청에 오면 수수료 내고 한 장씩 낱장으로 전부 신고필증을 받아 가지고 돌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옛날에 해오던 방식대로 뿌리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유도하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5~6가 가보면 창신여관 옆에는 아주 흉악한 이런 사진들이 많이 붙어있습니다.  오후만 되면 막 뿌리고 다니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청소년들이 보게 되면 정말 흉한데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그래서 전화번호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하고 인적사항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와 가지고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에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요 사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고발까지 지금 한 상태입니다.
김복동위원  저녁에 직원들에게 특별수당이라도 줘 가지고 주위에서 한 2달만 계속해서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노인어른들 일자리 창출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면 뭐합니까?  다시 다 깔아놓기 때문에 더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직원들에게 하루 몇 건씩 하라고 정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단속반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어렵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인력 뒷받침이 되면 투입해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여관 앞에 사진이 있으니까 외국인이 주워 가지고 저희들끼리 낄낄 웃으면서 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직원들 저한테 보내주시면 하루 몇 건씩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근절시킵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도시디자인거리 사업이 과장님이 설계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결국 불똥은 과장님한테 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시지 않죠?  지금 4번 출구 앞 배전함박스를 이전하고 나니까 노점상이 크게 2개 생겼어요.  처음부터 없는 곳에는 노점상이 못 들어서게 할 수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제가 건설과장할 때는 95개 있었는데 지금은 대학로 노점이 117개 있다고 그럽니다.  많이 늘었는데요 노점을 전체 이면도로로 이전한다고 하면 구청 1,300여 직원이 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보여지는 제 사견입니다.
이숙연위원  왜 돈 들여서 그렇게 해놓고 노점상만 즐비하게 늘어서니까, 원래 한번 생기면 없애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부구청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안대책 회의도 하면서 노점에 대해서, 종로는 올해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면도로 활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면도로로 전부 이전을 할 거고 아마 내년도는 1차적으로 대학로의 노점에 대해서 재배치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수시로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상의를 하고 있고 단속도 나가는 중입니다.
이숙연위원  왜냐 하면 그 4번 출구 앞에 다시 소공원을 만들었잖아요?  한 두 사람이야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거기 조그만 음악회라도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안까지 주민들이 얘기해주실 정도로 좋아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완전히 노점상으로 그 아름다운 거리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 원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지금 소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쉴 수 있게끔 의자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편리성을 해놓으니까 제일 먼저 점령하는 게 노점상들로 보행인들한테 지장을 줄뿐더러 혐오스런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속을 꾸준히 해서 진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로 기능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숙연위원  지난번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평창동에 재즈, 라이브 행사를 하는 걸 보고 우리도 그런 작은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얘기해주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울시 안대로 실개천을 그렇게 조성을 했다라면, 겨울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지난번 몇 주 추웠을 때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평균 영하5도 정도 됐고 체감온도는 영하10도 됐었는데 물이 다행히 얼지도 않았고 그래서 현재 그쪽의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하수를 하루 한 400톤 정도 혜화역에서 발생되는 걸 제일 중앙에, 위원님 보시기에 제일 중앙의 분수가 지하수 첫 번째 나오는 물이고 그 다음 네 번째 주위에 나오는 물은 재사용물입니다.
  그 상태인데 그 관으로 통과돼서 외부에 노출돼 가지고 실개천만 흐르게끔 그 물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막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얼음 밑으로라도 흐르겠네요?  어쨌든 물길을 조성했다라면 야간에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몇 군데는 불이 들어와서 괜찮은데 그게 멈춘다면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청계천을 그렇게 복원해놓고 저녁에 야경을 볼 수 있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대학로도 마로니에공원을 중심으로 야경을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나재암 시의원님이 예결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1억 700 예산을 부탁해놓은 게 있어요.  그것 확인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39쪽 국립국제교육원 담장녹화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이건 시에서 1억을 주고 내년도에 구비 1억을 확보해서 담장을 뜯어가지고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국제교육원 담장입니다.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는 걸 완전히 헐고 녹지 화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숙연위원  50대 50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에서 원래 돈을 안 주는데요 1억을 타왔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와룡공원 거기가 계속 난공사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하고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안재홍 위원장님하고 방문한 적 있잖아요?  그때 지적한 부분을 지금 시정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부근도 난간이 약하다 그래 가지고 난간 굵기를 더 굵게 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H빔도 가로로 해서 보완을 시키는 작업 중입니다.
이숙연위원  어차피 어렵게 시작한 공사인 만큼 그 공사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얘기할 때 거기 현장방문을 갔으면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가서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지금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한테 용역보고할 때와는 좀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예산이 좀 부족해서 조각품들의 설계가 빠졌습니다.  조형물관계가 빠졌고 추가로 예산이 3억 배정됐는데 그건 현재 와룡공원까지만 원래 삼청동 감사원 뒤로 해서 산책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지금 협의가 안됐다고 하므로 와룡공원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산책로가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삼청공원으로 넘어가는 길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억은 그걸로 공사
이숙연위원  아니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내년도 예산인데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얼마 올렸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0억 정도 올렸는데 확정이 안됐습니다.  되면 예를 들어서 조형물도 넣을 수 있고 용을 형상화한 조형물도 될 수 있고
이숙연위원  조형물 할 때는 의논하고 하세요.  대학로에서 갖다놓은 건 그건 진짜 안 맞아.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조형물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어서 시설물은 제외된
이숙연위원  이번에 예결할 때 좀더, 올라가있는 건 확실하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올렸는데 지금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숙연위원  다시 저한테 뭐뭐 올렸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금액이 얼만지 몰라 가지고 챙기지를 못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0억 올렸습니다.  그 옆에 성곽에서 올라오는데 포장도 전부 새로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보행자 데크조성사업으로 연계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기하고 위치가 맞는 사업인지 안맞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밑에 가면 성균관대학교 있는 데 보면 버스 정류하는 데 있죠?  그 옆에 보면 옥류정이라고 약수터가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는 안되나요?  전에는 거기서 다 물을 떠다 먹었어요.  그런데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지금 못 먹고 있거든요.  그건 안되나?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옥류정하고 우물 약수터 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재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된다면 문화재가 아닌 옥류정은 문화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관계는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이숙연위원  그 관계를 제가 자세히 몰라 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정자 관계는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거기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저번에 삼청동 감사원 담장길 보수는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도로과에서 한 걸로, 옹벽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옹벽을 도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가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공원용지라고 해 가지고 녹지과로 밀어 가지고 옹벽인데, 토목인데 그래서 도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거기 그때 우리가 책임지고 해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하셨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에 관해서 보면 67쪽이 되겠습니다.  명륜3가 1-100호 일대에 97년 7월 20일 진행 중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있나요?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서 물어오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로 기본계획을 올린 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2월경에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이 구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역을 포함해 가지고 서울시 계획이
이숙연위원  더 넓게
○주택과장 최광석  넓게가 아니고 이 섹터는 그대로고 다른 신영도 있고 홍지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것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싹 다 봐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제척이 된다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이숙연위원  왜냐면 지역에 우리가 2008년도에 접수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돼가는지 진행상태가 어느 단계 왔는지 궁금해 하는 상황이고 물론 이게 지정된다 하더라도 창신동처럼 그런 일이 빚어질까봐 염려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은 알아야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아까 위원님이 우려했다시피 창숭 재정비촉진지구하고는 틀리고 이 구역은 거기는 대단위 구역이고 여기는 단위구역이니까 지정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라든지 그게 제가 봐서는 그렇고 노후도라든지 밀집도라든지 그런 것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숙연위원  거기는 오래되어 낙후된 집이 많아요.  증축한 데도 있지만 안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보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부딪치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가서 과장님한테 듣고 와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부분이라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69쪽 보게 되면 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 있죠?  이것은 그때 소송 중인 것 같던데 그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이것은 명륜4가 일대는 소송도 소송이지만 통일문제연구소라고 해 가지고 백기완 씨가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있어 가지고 뭐랄까 조합원들한테 과도한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는 한옥하고 상업지구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장사 잘되니까 그냥 재개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 안에 한옥 있는 사람들은 소방도로도 없고 불편하니까 하겠다는 의지는 강한데 조합원들끼리도 찬반이 많이 갈리고 게다가 통일문제연구소도 있고 그리고 범위도 작고 그래서 사업성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현재는 조합원들끼리 마찰도 있고 해서 소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송보다는 사업성이 제일 문제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쉽지는 않겠네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특히 통일문제연구소나 이런 데는 지금 한 시가의 두세 배 달라고 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이숙연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에 다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반대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최광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가 하는 사람들은 대학로 이면도로기 때문에 장사가 짭짤하게 잘되니까
이숙연위원  그러면 뒤쪽에는 집이 뭐라고 그러나요?  천장이 비가 새 가지고 하는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과장 최광석  루핑 덮어놓고 한옥이 있는 사람들은 주거환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사람들은 앞에 상가 있는 분들은 지금 현 상태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숙연위원  명륜1가쪽도 하나 그렇게 걸려있는 게 있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보면 명륜1가 5번지 일대가 94년 5월 9일에 하고 1채 때문에 진행 중인가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아까 나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끝난 사업입니다.  끝났는데 법상으로는 해 가지고  
이숙연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지장이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지만 이것 빨리 진행 중에서 완료로 해주셔야지 진행 중 하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집이 지은 지가 91년도에 지었는데 저희 집이 3챈가, 6챈가 못 지었거든요, 주변에.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면 다른 사업부터 하고자 할 때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요.  어떻게 한 집이 남아 가지고 계속 진행 중으로 나온다면
○주택과장 최광석  현지개량은 건축주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철거하고 새로 다세대, 다가구를 짓는 방식이 현지개량 방식인데 그것은 저희가 개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집을 지어라
이숙연위원  서류상으로 진행 중을 안 하게끔 해달라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재개발이 들어갔을 때 진행 중 해 가지고 아직도 진행 중
○주택과장 최광석  상관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아까 앞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는데 과장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해주셨어요.  생계형이라든지 소규모 또 비가리개 그런 것은 약간 긍정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봐줄 수 있나요?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어떻든 간에 불법이 많이 자행되면 저희가 개입 안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라든지 영세형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든지 간에 저희가 최대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은 말씀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실제로 저희 지역에 보면 소규모로 들어와 있는 게 몇 건 있어요.  제가 아는 민원 들어온 것도 비가리개예요.  가게하고 가게 사이에 비가리개를 조금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해 가지고 50만원 부과하던데
○주택과장 최광석  비가리개도 용도가 조금 있습니다.  비가리개를 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영업 목적으로 그래 가지고 비가리개 부분이 마당이라든지 이렇게 가려버리면 거기다 테이블을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벌써 매장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이숙연위원  그렇게 되고 물론 층수가 1층, 2층, 3층 있어 가지고 이렇게 3층을 토탈 합쳤을 때는 27평인데 평수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27평이 넘는데 정말 작은 집들이 있어요.  1, 2, 3층 올렸지만 그런데 그걸 올리다 보니까 화장실을 놓을 수가 없어서 계단 밑에다가 조금 한 평 정도 한 것도 이행강제금 부과 또 앞에 계단 올라가면서 비가 새니까 비가리개도 1, 2, 3층 다 부과시켰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생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계형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다르게.
○주택과장 최광석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계형이고 소규모 그런 데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한다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앞집이나 옆집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저것 뭐냐 하면 저희가 출동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민원회신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숙연위원  자를 줄자를 적당하게 재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제가 알아서,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 부분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앞서 김복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길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한 3건이 다 조금 하나는 비가리개고 하나는 그렇게 진짜 3층으로 올라갔을 뿐이지 평수는 작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 제기가 식구들이 살다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 계단 밑에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장에 의회에 평창동 산 553-5호에 대한 탄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사실 의회가 감사 중에 탄원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감사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탄원인께서 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 속에 포함시켜서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평창동 553-5호에 대한 탄원서를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탄원을 요약해서 이렇게 내준 데 대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재홍  그건 저희가 요약한 겁니다.
김복동위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요약 평창동 553-5 신축건물에 대해서 첫 번째 지상 층을 인위적으로 지하화하였음.  대지지표면 가중평균 허위로 작성, 건축법시행령 제19조 3항 위반임 그렇게 했는데 답변을 누가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하겠습니다.  지하층 부분이 일부 노출되었다고 하셨는데 지하층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10항에 의하면 지하층 지표면 가중평균한 지표면이 2분의 1 이상이 지하에 묻히면 지하층이 됩니다.  그래서 한면이 노출됐다 하더라도 가중 평균한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 묻히면 지하층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노출부분은 설계도를 검토한바 그게 아닌 걸로 판단이 됐고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진행 내용이 드라이에리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설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본 건물이 아니고 지하층에 환기나 채광을 위해서 설치하는 드라이어리기 때문에 노출로 볼 수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복동위원  쭉 나열해서 하고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건물높이 제한을 교묘하게 피해나갔음.  건축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86조에 위반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안재홍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짓으로 증언할 수 없으며, 만일 답변하는 분이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증언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도서에서 일조권 산정을 위한 지표면가중산출표에 의하면 현재 민원인 건축주가 제출한 허가도서에 기준합니다.  현재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인 주택의 경우는 현재 신축지보다도 약 6.3m 또 낮은 곳은 3m 정도 높게 표기가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보다 2m 높였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한데 현재 입지한 내용을 보면 신축지의 북쪽에 일조권 적용을 받는 민원인 쪽의 방향으로 진북방향 거리를 환산해보면 약간의 진북방향에도 일조권 거리가 여유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물어도 되겠습니까?  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세 번째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지 않았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위반임 맞습니까?  답변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토지의 종단면을 검토하면 신축대지의 절토가 일부 수반되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입지하는 하부굴착으로 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층이나 기초 등에 앉히는 그런 내용의 입지 하부굴토는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관련부서에 협의가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속해서 본 위원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하신 그대로를 민원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재홍  위원님, 죄송하지만 방청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복동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보십시오.
○위원장 안재홍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건축과장이 답변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보충답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게 어차피 건축과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해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2009년 7월 7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보면 기존의 대지에서 형질변경 건축물의 하부의 절토에 대하여는 형질변경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에 저희들이 유선으로 질의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확인차
○위원장 안재홍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답변을 했나요?  회신을 해줬나요?  건축과에서 회신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저희한테 온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건축과에서 수령하고 건축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했느냐 그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12월 1일날 등기서류로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여기 탄원을 내신 민원인하고 저하고는 제 선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8월 5일날 임희선 주민께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이게 소음문제가 있고 주차대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8월 11일날 진정서를 주민일동으로 받아 가지고 진정을 냅니다, 종로구청으로.
  종로구청장 앞으로 내는데 이것이 계속 종로구청 건축과하고 건축주죠.  그분들하고 또 거기에 일단은 건설업자하고 이렇게 조율을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구 의장 앞으로 공문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실은 종로구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리 건의를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존경하는 김복동 부의장이 토지형질변경 허가까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건축법 제23조나 설계자 건축법 관계법령에 맞게 설계해야 되는데 동 규정을 위반해서 허위설계도가 작성됐다고 민원인이 얘기하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변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 상실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구청에서 해서 이건 문제가 있는데도 허가가 있다 하는, 주변환경 무시를 했다는 탄원서이고 그 다음에 진정서를 제출 후에도 40여일이 지나도 명확한 회신이 없었습니다.  8월 11일날 이후에.  그래서 이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공사중단과 전문가에 따른 현장조사,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제시하는 현장조사 하시는 분들을 실시해 가지고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 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법 조치 해달라는 그런 탄원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건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평창동 553-5번지 상에 신축되고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평창동 387-2번지 박흥순 주민으로부터 2009년 11월26일 의장에게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송된 민원사항으로서 동 민원은 건축설계도서와 다르게 건축물이 시공되고 있어 주변 민원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해달라는 복합 민원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축사 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 등 관계전문가들로 구성, 운영 중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해당 민원을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창동 553-5호 신축 건에 대해서는 김성배 위원께서 건의요구하신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창동 553-5호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방청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약수터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을 보면 삼청공원은 제대로 약수물 수질검사를 매월 떠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약수터는 거의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청공원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금년에 9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한 5회가 불합격이고요 7월달, 9월달, 10월에 한 건 합격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시된 건 합격입니까?  8월, 9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합격입니다.
김복동위원  대부분 합격이고 불합격은 왜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로 여름철이라든지 대장균이 검출이 많이 됩니다.  체취과정에 손만 닿아도 대장균이 검출이 됩니다.  불결하게 한다든지 통 소독을 잘 못한다든지 여름철 우기가 오고 그러면 대장균 오버로 해서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김복동위원  음용으로 마시는 약수물은 잘못 먹으면 독물이 될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이 꾸준히 청소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면 나무를 많이 훼손시키고 수목벌채 등 사건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냥 여기는 고발조치만 하고 맙니까?  벌과금을 부과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로 수목벌채라든지 무단 훼손은 거의 자기 땅입니다.  사유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이므로 산림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변상시키는 우리 구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원상대로 복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되면 사고임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합니다.  사고임지로 지정이 되면 개발을 못 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변상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사유지땅에 있는 것은 고발만 할 수 있다?  산림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임의대로 벌채를 했다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이 맡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계십니다.  녹지가 푸르게 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산소를 품어주고 인류가 살아가는데 산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 가 없어요.  잘 가꿔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분포도를 보면 그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는 모든 시설물을 할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의 60%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40%는 녹지로 보존이 되고 시설률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60%는 놀이시설이라든지 쉼터조성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어린이들 놀이기구 이런 건 설치할 수 있지만 물건을 방치한다든가 그런 건 안 되잖아요?  그린공원은 가능하지만 어린이공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유아원 같은 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 다음 공원점용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업무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에다가 모든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과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주로 한전지중선이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건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유지이고 구유지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일 경우는 사유지동의서만 붙여오면 점용료가 면제되고 대신 구유지나 공유지에 한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분포도를 보면 정압시설이라든가 지중선, 도시가스 등등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얼마나 받아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세외수입 세입부문에서 세출예산 때 항상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노상에 전봇대 하나를 세워도 다 부과해서 자치구의 세외수입으로 받아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소관에는 공원 내의 설치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12년 동안 한번도 본 일이 없어요.  어느 공원에 설치한 것에 대한 부과금액이다 하는 걸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소속 일용인부 현황에 대해서 안나왔어요.  가급적이면 종로구에 살고있는 분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또 2010년도에도 일용직을 많이 모집하게 되어 있죠?  금년에 잘 했던 사람들은 모래주머니 매고 달리기 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잘 하던 분들은 시험보지 말고 차출해서 쓰는 건 어떨까요?
○공원메지과장 강성락  그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은 잘 하는데 1차에서 탈락이 돼 가지고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예를 들어 10%면 10%, 20%면 20%에 대해서는 면접으로 채용한다든지
김복동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에게 그만한 여유는 구청에서 충분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무거운 모래자루 들고 뛰지 못 하는 사람은 일을 아무리 잘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만 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 제한을 두고 있고 그런데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로 68세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65세이고 한데 저희들이 어떤 걸로 해서 정해둔 나이입니다.
김복동위원  70세도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달라요.  80을 먹었어도 능력이 있으면 일을 시켜야지요.  우리가 잘못된 제도는 바로 고쳐가야 합니다.  나이제한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직원들도 60세가 넘어서 나이 먹었다고 안 받아준다면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이런 일자리마저 주지 않는다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내년도 채용계획은 아직 지침을 못 만들었습니다.
김복동위원  오늘 저하고 약속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은 일해야 해요.  잘 하는 사람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종로구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가급적 종로구민을 선정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주거환경개선지역 위험시설 관리현황 해가지고 자료 68쪽에 있는데 여기에 위험시설물로 관리되는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1년에 두 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초등단계는 동에서 이런 건물이 위험하니까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나온 겁니다.
나승혁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보니까 축대의 노후라고 그러면 6개월이나 1년 정도 가지고 위험시설물로 변질이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진즉 발견이 된 건데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된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이건 사유건물이니까 저희가 재난기금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금액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석축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고치시오 하는 권유를 할 뿐이지 저희가 앞장서서 이걸 새로 쌓아준다든지 그런 건 못 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한계가 있잖아요?  독려할 뿐이고 통제할 뿐이지 나머지 사고가 난 다음에 우리가 처리할 뿐이지요.  이럴 때 우리 행정의 미비점, 우리 행정이 미치는 영역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가 정말로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회의하실 때 참여하셔서 이런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더 깊고 심도있게 다루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 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남의 사유재산이니까 우리 구가 터치할 권한도 없고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위험이 사고로 번졌을 때 결과론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보면 방치, 방종이 되고 있는데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아니죠.  왜냐 하면 저희가 봄, 가을로 안전점검을 나가지 않습니까?
나승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은 겨울이죠?  입동이 지났죠?  내년 봄에는 얼어 가지고 녹는 과정에 축대붕괴의 위험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벌써 이런 것들이 지적된다면 금년 겨울이 오기 전에 정비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현행법으로서는 안전진단 해가지고 A부터 E급까지가 있는데 D급까지는 저희가 그냥 예의주시하고 관리할 뿐이고 E급은 저희가 강제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을 구청장한테 질문하고 싶네요, 내가 보니까.  높은 양반이 단언을 내려줘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과감하게요.  사실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아닌데 소관 과장이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사고가 터졌을 때는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보고로만 끝났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해 가지고 기록만 해서 우리한테 넘겼을 뿐이지 처리과정이라는 게 보니까 연락 통보한 것 위험합니다, 시정하시고 고치십시오 이런 정돈데 행정이 미치는 영향력이 그것밖에 아니라면 다음에 피해를 입는 주민이라든가 가해를 당한 이 시설물의 주인은 법적으로 크나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분은 그만큼 손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확대간부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우리 구에서,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확실하게 구청장님께 건의 한번 해주십시오.  안하신다면 제가 구정질문 하지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위험등급에 따라서 D급의 것은
나승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5군데를 현장을 여러분이 실사를 하시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위험의 척도라고 할까요?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예.
나승혁위원  그래야만 저희들도 저희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사 책임을 다하는 거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자료를 추가로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정말 5시가 넘어서까지 우리가 도시관리국을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일반회계 세출에 우리 복지환경국의 간주처리액을 보고 받습니다.  아마 우관명 계장님 계시면 알 거예요, 기획예산과에 있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아마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주처리분에 대해서.  그 자료 좀 뽑아 주시고 우리 국장님한테 도시관리국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추진현황 보고하실 때도 세입부문에 대해서도 논해주세요.  보고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 해 가지고 세입ㆍ세출 예산 사업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번에도 2010년도가 올라와요.  그런데 행정감사 할 때는 자료가 세입부문은 안 와요.  그래서 자꾸 똑같은 질의를 한다고.
  앞으로 할 때는 개선시켜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위원장도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81쪽에 도시개발과 해당사항인데 부암동 381-1호 면적 281㎡가 서울시 고시 2074호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시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도시디자인과에 지금 삼청동 디자인 서울거리가 조성 중인데 도시디자인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추진력이 약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나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집행내역과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정이 완료된 내용이 있으면 공정 완료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5시 17분이니까 27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김복동 위원님을 1순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재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감사자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잘 받아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보를 받았습니다.  구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오늘 해당되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날 윤영호 라고 하시면서 수송동 58번지에 사시는 분인데 두산위브와 대성스카이렉스 사이 골목길에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고 하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주위를 보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 장사를 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랗게 천막을 치고 불법으로 장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거니와 제보하신 분의 우리 종로구민이 볼썽사나워서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적해주신 걸로 알고 그런데 관계되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최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직원이 곧장 나가 가지고 사진도 찍고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현황파악을 했는데 좀 날개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닐을 씌워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비닐이라도 가정집에 비닐 치면 이름 그대로 빗물받이가 될 수도 있는데 영업집에 비닐을 치면 이렇게 매장에 보시면 테이블이 대여섯 개 늘어났습니다.  두산위브면 바로 구청 옆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 한 8평가량 됩니다.  8평 있는 것을 차마 못보고 지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곧장 처리를 해 가지고 계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복원할 예정입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곳은 사람들 보는 시선도 많고 또 민원인으로부터 아마 확인을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우리 행정기관에 의회를 경시하게 되고 행정기관 불신하게 되고 이렇게 초래할 걸로 믿기 때문에 조속히 이런 부분이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어서 토지이용 및 소유권 변동정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부동산업체가 총 몇 군데 업소로 되어 있는지요?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금 10월달 현재 589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430개 업소, 중개인이 150개 업소, 중개법인이 9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렇게 업소가 많은 곳에서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서찬규 과장님께 강력하게 질의를 했던 사항을 우리 서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종로구의 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완화조치 해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종로구는 부동산 투기지역 할 곳도 없고 토지거래 허가지역도 필요치 않고 그런데 50평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를 해야지요?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그린벨트 지역은 100㎡, 일반지역은 180㎡ 이상은 허가를 받는데 허가지역이 창신ㆍ숭인 뉴타운 사업지구하고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하고 교남동 뉴타운사업지구만 허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왜 여기는 그렇게 부동산 투기할 사람들이 많이 올까봐서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이 허가지역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당초에는 20㎡까지도 다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도 하고 해서 180㎡로 완화시켰습니다.
김복동위원  지금 서찬규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비과세지역이 약 70%, 과세지역이 30% 좀 넘습니다.  30% 중에서 부동산 투기할 곳이 어디 있으며 또 허가신청을 할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종로구에 180㎡ 이상 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극소수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실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에도 실제 거래 사례는 극히 드물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 주택지 이런 데를 특별지역으로 해서 순찰도 강화하고 단속을 아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는 사실상 투기지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서울시에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관계과장님께서는 우리 종로구의 부동산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임대료를 주지 못해서 쩔쩔매고 도산하고 그만 문을 닫고 폐업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부동산업체가 많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조금 줄어들어 있는 형편입니다.  
김복동위원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은 곧 매개가 없다는 것이죠.  팔사람, 살사람이 종로에 없다 이런 것을 나타낸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전반적인 경기 흐름도 나쁘고 특히 종로구는 도시계획 사업지구에 들어있는 지역이 많아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부동산 등록하신 분 중에서 금년에 분포도를 보면 우리 적발한 건수가 나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로 대필한다든가 아니면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든가 하시는 분으로 분포가 되어있죠?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대개 보면 민원이 발생돼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도, 매수자 간에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 간에 분쟁이나 또는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주로 이런 분들은 대필한다든가 또 복비를 예상 외로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범칙금을 보게 되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만원만 복비를 더 받고 한다거나 대필하게 되면 이런 벌칙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적용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출한 179쪽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상 처분상 내역이 있는데 중개보조원 미신고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 1월 또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하면 등록취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소간 인간은 신이 아님으로 약간 실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완벽한 사유가 아니고 물론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고 행위가 됐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등록취소를 하게 되면 사람을 완전히 사형시키는 제도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등록을 완전 없애버리고 면허를 취소시켜버리고 이런다면 너무나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법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종로구민이고 종로에 사는 분들인데 조금 법도 눈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부의장님께서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해서 무단폐업이나 또는 사망인 경우 등에만 등록취소를 시키고 나머지는 예방차원으로 이렇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 사는 맛이 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법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하는 법을 집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벌금으로 부과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취소한다든가 구속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감안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주택과 좀 봐주세요.  20세대 이상 민영주택 건설 승인 및 분양승인 현황에서 평창동 롯데아파트는 평창동 108번지입니다.  총 112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2009년 3월 30일날 사용검사 처리를 했는데 주택과에서 2009년도 예산에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1,917만 2,000원을 갖다가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부과금 산정기준은 공동주택 세대별 분양가격 해 가지고 1000분의 4에서 징수교부율은 부담금의 100분의 3이 우리 구세로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는데 금액을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징수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0분의 4를 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금액이 정확히 얼마 되어 있는지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당 724만 5,000원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로 해서 이게 지금 부과된 내역입니까?  146건이
○주택과장 최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실적을 보면 부과건수가 2009년도에 109건으로 나오죠?  그건 이거하고 자료가 틀립니까?  77페이지에 무허가위법건축물 단속실적으로 해서 나오고 78페이지는 무허가건축물 이행진정처리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그건 부과내역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차이가 146건에서 6억 3,800만원이에요?
○주택과장 최광석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단속만 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시정조치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29번에 있는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부과가 146건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 자료 주신게요.  제가 계산기로 두드리다가 못 했는데 2008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365건, 2007년도에는 1,329건에서 10%밖에 안 되는 146건을 부과하시거든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지금 저희가 상시부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야 정식으로 숫자가 잡힐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2008년도 똑같은 시기에 저희들이 항측을 333건, 순찰 및 민원에서 120건을 해서 462건을 합니다.  금년에는 항측에 대한 무허가위법건축물 단속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올해는 항측 판독자료가 안 넘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매년 넘어오잖아요?  2006년도에는 238건, 2007년도에는 무려 439건 이렇게 넘어 오는데 매년 넘어오는 자료가 안 넘어올 리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매년마다 넘어오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2006년부터 2008년도는 있는데 그럼 4년마다 안 나와요?
○주택과장 최광석  아닙니다.  대개는 매년마다 나오는데 간혹 안 내려 보내는 그런 해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18억 5,0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지부과가 안 되고 일단 통지서만 나가 있죠?  언제 고지발부를 해요?
○주택과장 최광석  각 동별로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동이 완료가 돼야 그때 집계가 확실히 나올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행정감사를 할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되고 있는데 우리가 12월달에 고지발부를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법적으로 있습니까?  1/4분기나 이렇게 당겨서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행정감사를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얼마가 나가는지 전혀 모르고 행정감사를 해요.  그리고 결산감사 때 이게 나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개월이 넘어요.  그러면 행정감사 하나마나잖아요?  이거 일일이 가서 여태까지 통보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이 상당히 되어 있을 때 이건 위법건축물이 아닌데 이것이 민원사항으로 구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오는 건이 위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이것이 꼭 12월 달에 부과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개선하세요.
○주택과장 최광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시부과로 해가지고
김성배위원  상시부과는 할 수 없고
○주택과장 최광석  그러니까 이건 상시부과라고 해놓고는 있는데 반대로 민원인들은 어련히 또 12월달 되면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성배위원  우리가 12월달에 고지발부를 하는데 회계처리는 12월에 끝나요.  그러면 과년도 세액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종로구만 그런 건지 그거 한번 보시고 개선하세요.  이건 말이 안돼요.  적어도 7월에는 고지발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선이 되지 겨울철에 10월에 통보해 가지고 동절기가 오는데 그거 철거하려고 그러겠어요?  추워죽겠는데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주택과장 최광석  자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되어 있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보고하신 것이 6억 3,800에 146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건 전체적으로 위법건축물로 계속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최광석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잡히질 않아 가지고
김성배위원  왜냐 하면 그게 우리 행정자료에 보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2007년도에는 특별했습니다.  불법건축물과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적어도 나중에 결산서 보면 3,000건이 넘어요.  반복부과이기 때문에요.  영업용은 끝까지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철거할 때까지요.  도시관리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은 살려주면 양성화되면서 세수증대가 됩니다.  민원도 없으면서요.  그걸 우리 의원발의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토해양부나 국회에다가 한 번 더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숙연 위원이 저한테 자료를 주고 가셨는데 74페이지에 주택과입니다.  명륜동 단독주택지 재건축이 2006년 7월 10일날 재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구에서 서울시로 갔는데 다른 데는 2009년도 9월에 다 결정이 나서 재건축기본계획안이 통과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재건축이 특별하게 문묘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이쪽은 큰 걸림돌이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올렸다고 그래서 당장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5년, 10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날짜에 맞춥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심의하는 게 내년 2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했던 평창동에 있는 금강하이츠 건하고 똑같은 겁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금강하이츠는 재건축 연한이 안 되어 가지고
김성배위원  이것하고 연한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광석  이건 상관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재건축으로 와요.  제가 한 건 재개발이고.  
  어제 서울시도시건축위원회에서 북촌1구역 한옥만 집계한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관리국에서 기사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국에 있는 한옥문화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통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대부분에 있는 것들이 의견수렴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걸로 된 걸로 뉘앙스를 풍기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에서는 같이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북촌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07년 12월 12일에 용역 착수해서 수립과정에서 소그룹 주민면담을 10일에나 했습니다.  주민협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했고 주민설명회를 2회 했습니다.  그간 개별적으로 전화도 받고 주민들도 협의체나 직접 서울시 주관 과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어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주관부서가 우리 의견을 다 들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성배위원  의논은 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네, 여러 차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랬더니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반영이 되고 안 되고 그 차원을 떠나서 의견전달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게 지금 한옥문화과에 물어봤더니 종로구의회의 의견청취가 없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최석규  원래 관련 법상 구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이 제도는 없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의 지구단위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그런 절차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울시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어디다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현재 수립하고 있는 한옥문화과하고요
김성배위원  한옥문화과는 단호하게 답변하거든요?
○건축과장 최석규  한옥문화과에 정식 공문으로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지역 방문을 해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얘기를 들었을 때 체부동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에, 오늘 그 자료 보셨죠?  보셨는데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민원인들이 낸 도면에 대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건지.
○건축과장 최석규  물길조성 관련해서
김성배위원  물길조성 말고 체부1구역이오.
○주택과장 최광석  그건 주택과 소관입니다.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조합에서도 많이 양보한 그런 가도면으로 봤습니다.  특히 홍정문가하고 토속촌을 띠로 이으면서 그 센터에 한옥을 보존 내지 위축하고 해서 나름대로 제가 봐서는 체산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계를 했다는 게 조합 측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 하는 흔적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돈화문에 대해서 지구단위 해가지고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우리가 문화재심의를 하면서도 3층 이상은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의 용역보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돈화문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이렇게 해서 내려오거든요.
○건축과장 최석규  열람공고가 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수합 중에 있고 의견 수합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올릴 때 여기 같은 경우는 면적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람공고를 할 때에는 면적에 대해서만 공람공고 한 겁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내용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거기도 같이 12m 고도제한 식으로 해서 3층 나옵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가로 권역별로 다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돈화문로 1종하고 종로2~3가하고 운현궁 주변하고 세 군데가 구역별로 다 틀립니까?
○건축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김성배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이게 지구단위를 하는데 종로구는 우리 건축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서울시청은 도시관리국이 아니고 주택국에서 해요, 한옥문화과에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옥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지역도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거기는 문화국하고 관계가 있어요, 종묘하고.  그리고 창덕궁하고 관련이 돼서 심의를 엄격하게 하는데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옥문화과가 종로구를 다 관장해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북촌을 비롯해서 경복궁 서측 이쪽하고 돈화문도 합니다.  아무래도 한옥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서 그쪽에 분류가 된 모양입니다.  원래 지구단위계획이 주택국에서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축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많이 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신문에 내는 건 어디서 냅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그것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주관을
김성배위원  그걸 어디서 해요?  주택국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도시관리과에서 하니까 심의내용은 이 사람들이 신문기자들이 오면 심의 내용을 자기네들이 주관하니까 그것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서 그게 나오지요.
김성배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재산권에 대해서 종로구가 규제를 받는 것이 지구단위가 되어 버렸어요.  제가 문화재심의 하면서 제일 주민들한테 야단을 맞는 게 ‘야!  옆에는 5층 지어놨는데 왜 난 3층밖에 안 내주냐?’  이렇게 하고 심지어 종묘 옆에는 2층으로 경사지붕으로 하라고 문화재위원들이 그렇게 단서를 붙여요.  재산권에 대해서 누가 명단 심의하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거기가 제2공동위원회인가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종로구의 재산권 침해 일인자예요.  인사동은 다 끝났습니까?  지구단위, 결정고시를 했어요?
○건축과장 최석규  12월 10일 내에 결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구의회가 의견청취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결정고시하고 끝나버리게 돼서 참 심의, 제가 구의원을 왜 하고 있나 주민의견도 수렴, 반영을 못하면 요새 아주 제가 딜레마에 빠져있어요.  내년 6월 1일이 선건데 무슨 주민대표가 아무 힘도 없어.  종로구청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ㆍ과장님도 서울시가 내려보내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님,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건축과장 최석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옥류동천에 대해서도 주민 분들 의견이 수립이 안됐는데도 저희들이 가서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께서도 우리 주택과하고 무슨 과가 됐든 간에 문화관광과가 됐든 문화관광국이 됐든 해 가지고 한번 한옥문화과가 우리한테 득이 되지 않고 문화유산 항상 계승보존한다고 해놓고서 규제만 하다보니까 의장께서도 심지어 그래요.  조그만 거라도 물려줄 것 물려줘야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재산권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종로구 어린이공원은 녹지과장께서는 1년에 어린이공원에 예산이 얼마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어린이공원 예산이 매년 1억 정도 평균적으로
○위원장 안재홍  2009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금년에는 낙산어린이공원을 상상어린이공원으로 하는 바람에 시비 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1억 5,000 해서 한 3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내년에 상상어린이공원 대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공원은 얼마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억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서 종로구 어린이공원 관리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규칙이나 또는 규정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는데 지방의회가 생기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과 또는 예산의 지원, 기타 이런 부분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종로구 어린이공원관리규칙으로 어린이공원이 운영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조례가 아니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이걸 조례로 바꾸어서 조례를 좀 개선하자 이거죠.  즉,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소위 공원관리계획을 세우고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종로구 어린이 공원관리규칙을 조례로 바꾸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재 공원법에는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도 그렇고 지방 자체에는 별도 조례를 지금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 규칙을 준용해서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건 시공원이거나 시가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구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장이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사업을 할 때는 타당한데 구가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때 현재 공원규칙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요.  
  그러니까 모든 조례나 예산을 투입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아까도 공원과장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자치구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만 못한 곳은 우리가 만약에 40이라면 그쪽은 100 이상 되는데 너무 빈약하지 않냐 그러시는데 그럼, 좋다 이거예요.  어린이공원이라도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재 서울시 공원조례가 시공원만 되는 게 아니고 구공원까지 다 망라돼서 조례가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검토를 하신다?  그럼 그건 감사 중에 개선사항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감시초소 감시원 근무규칙이 있는데 지금 보호초소 감시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녹지과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로에 있었던 조형물들이 대학로에 소위 물길조성을 하면서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답변 중에 와룡공원에도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시라면서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와룡공원에 조형물이 설치계획이 됐다가 지금 다 제외된 상태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위원장 안재홍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현재는 없어요?  앞으로도 다른 곳에는 조형물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앞으로는 예산사정이 반영이 되면 그것은 검토
○위원장 안재홍  그 업무는 도시디자인팀이 있는데 도시디자인팀에서는 도시디자인이나 경관계획 또는 경관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 공공시설이라든가 경관계획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계획이 있을 때는 같은 국이니까 도시디자인팀하고 논의를 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위 시설물에 의한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도시디자인이 새로운 부서로 7월 1일부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계속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관계는 디자인 설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자인 심사를 별도로 받아서 공원시설에 대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조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장 안재홍  그 디자인 심사는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시의 기준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  시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구의 도시디자인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주로 저희들 사업이 시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디자인 심사가 통과가 안 되면 시비 배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 자체 안 가지고는 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 해줍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뭐하나 물어볼까요?  안국동 로터리, 청와대 입구인 사간동 입구 그 다음에 효자동 조형물을 설치했죠?  그건 서울시 디자인 심의를 거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그건 안 거쳤습니다.  그건 조형물이 아니라 토피어리라고 해서 꽃 식재하는데 꽃장식으로 들어갑니다.  구조물이 아니고 사실은 1회용으로 한 건데 저희들이 잔디라든가 계속 관리를 해서 유지를 하는 것뿐이지
○위원장 안재홍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게 과장께서는 조형물이 아니라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 도시의 매연이나 먼지로 인해서 점점 까매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일부 시민이나 주민들은 우리 구의 도심디자인 또는 도심에 설치하는 조형물의 수준이 저 강원도 또는 전라남도 강진, 나주 이런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 설치할 때도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업무협의가 없다라는 거죠.  비용이 적기 때문에 아마 설치비용이 적어서 녹지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조형물이냐 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조형물이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꽃을 심으면서 꽃이 지면서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철거하기가 좀 아까워서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더욱 더 문제죠.  여름에 꽃을 피울 때 1회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건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1,000만원 미만입니다.  한 위치당, 인사동 한 것도 900 얼마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900 얼마는 적습니까?  1회용으로 사용하기에.  강과장, 그게 적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꽃장식으로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제가 알기로는 인사동이 아니라 안국동 로터리에 있는 것도 천 몇 백 만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9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틀리게 말하면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천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제가 알기는 1,500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남동 로터리, 효자동, 그 다음 청와대 입구 있는 사간동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효자동은 1,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토피어리만 하는 게 아니고 아스팔트 위에 깨내고 녹지를 같이 조성한 겁니다.  녹지대를 같이 만들면서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래도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런 것도 도시디자인 쪽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업무가 어차피 공원녹지과와 도시디자인이 어울려 조화롭지 못하다면 도시디자인과가 있는 존재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이상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좀 이렇게 우리 구가 과연 지난 1년 동안 어느 일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만 더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쪽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현황이 있어요.  110쪽에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8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예,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9군데 있었는데 고궁로를 조성하면서 우리 도로과에서 안국동 로터리 있는 쪽에 그걸 철거해 가지고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지금 여기 대책으로 현수막 게시대 증설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현수막은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천으로 된 걸 이렇게 게시하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이 홍보를 하고 공공게시대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주민들한테 구정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너무 적다해서 게시대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그 게시대가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도시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게시대가 설치된 데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 현재는 미관상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거를 그러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제가 정확한 저긴지 모르겠습니다만 LED가 요즘 굉장히 좋은 저거로 나오잖아요.  글씨라든가 또는 간판이라든가 다양한 모습으로 LED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현수막은 또 그걸 폐기해야 되고 폐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하고 하는 소모성이니까 차라리 전자 LED 게시대를 우리 구가 설치해서 일정한 시간을 이용해서 수없이 쓰게 한다면 오히려 그게 도시의 미관을 깨끗이 하면서 광고주들의 자기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도시디자인과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시대에 부응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 강남구청 강남대로에 미디어포루라고 해서 22개나 서있습니다.  그리고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서초구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개를 설치한 곳이 노원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청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광명시 쪽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제가 견학도 가야 되고 그럴 처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일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이걸 설치할 수 없다는 권고조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현재 국민고충위원회죠?  거기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서 국무총리 안으로 해 가지고 공고 중에 있는데 그것이 통과되면 향후에 LED 시대에 부응하게끔 LED를 설치함과 동시에 우리 세수증대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구민홍보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리라 봅니다.  그때는 우리 조례로 위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준비과정에 있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다각적으로 연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고맙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의 자료에서 부암동 381-1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재 팀장께서는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 그러니까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 과장님, 81쪽이요.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암동 381-1 면적 281㎡ 이것이 서울시 고시 2007-14호 2007년 1월 18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지구단위를 하면서 그날 20일날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동일한 필지의 단일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지가 2개로 쪼개져서 하나는 소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됐고 다른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부암동 제가 번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분이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81쪽에 2007년 1월 18일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는 바로 이 사항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4년 4월 20일 대규모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된 부암동 지역 중에서 해제경계선에 인접한 부암동 382-19 토지가 인접토지인 382-20, 381-1의 소유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대법원에 최종판결이 2006년 6월 2일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및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 이러면서 그 필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제1종 전용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번지가 정확하지 않은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362-14하고 이것 오늘 감사종료 해도 잘 됐네요.  또 하나는 같은 사례니까 바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바깥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요청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꿔준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판례상 옳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경계를 배치할 때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만, 해제필지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암동 381호-4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법 판결에 의해서 기반구역 일부가 해제됐는데 이것은 원래 한필지였습니다.  한필지였는데 그 당시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 건설교통부 직원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실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경계가 아마 겹치는 부분, 이번에도 그걸 하나의 필지인데 약간씩 들어가고 빠지고 했던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판단한 것은 하나의 필지인데 그것을 구역계획으로 지적을 분할하면 그 분할된  나머지 토지가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되거든요.  아주 작은 그런 필지가 돼서 그런 불합리한 것은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해제지역은 제가 판단할 때는 국토해양부 당시 직원들이 해제하면서 하나의 필지인데 경계를 확정을 잘못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간 거고 그래서 최종 2006년 6월 2일에 판결받아서 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준 거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일부 필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척된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아주 작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필지에서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경계에서 잘못 그어진 부분이 경미한 사항이 있는 거지 그 잔여필지가 다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구단위를 했든 국토해양부가 잘못했든 간에 동일한 필지, 한 필지의 소유자를 땅을 임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그린벨트에서 해제하지 않고 동일한 한 필지를, 한 필지란 말입니다.  소유주도 동일인이고.  그걸 그린벨트로 남겨두고 그 토지의 절반만 지구단위에 포함시킨다니까요?  이해 못 하세요?  362-14 그게 동일한 필지인데 그 동일한 필지가 절반쯤은 해제돼서 지구단위계획 속에 포함되고 동일한 소유의 나머지 토지는 그린벨트로 그냥 남아있었다는 거죠.  
○건축과장 최석규  그것은 잔여필지가 이번에 포함시킨 거와 다릅니다.  이건 제법 면적이 크고 그걸 했을 때에는 우리 권한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부암동 지구단위 결정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만 구역경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당시에 그린벨트로 다 지정이 됐었잖아요?
○건축과장 최석규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381-1번지도 역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는 게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소송을 통해서 부당하다, 동일한 토지의 인근필지인데 왜 이건 빼냐 그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번지가 틀리잖아요?  3개의 번지잖아요?  3개의 번지인데 이 362-14는 동일한 지번이라니까요?  
  아니 동일한 지번을 국토해양부가 됐던 뭐가 됐던 반은 그린벨트로 남겨두고 반은 그게 맞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건축과장 최석규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건 저희 구청의 권한이 아니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이 민원인한테 이런 사례가 있는데 내가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본 건 이런 사례가 이 민원인에게 이날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걸 김성배 위원님도 들으시고 이팀장도 들으시고 건축과장님도 들으신 걸로 아는데 소송을 제기하게 하냐?  아니면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 서울시에 가서 관련법령 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토법에 의해서 민원을 해소하게 해줘도 되겠느냐라는 뜻으로 질문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최석규  제 생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서울시장 권한도 아니고 국토해양부 권한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거부터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하든가 서울시에서 다시 국토해양부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선례를 남겼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한필지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 민감하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안재홍위원  아니 잘못 판단하고 계신데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된 토지 중에서 그게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석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서울시와 의논해서 정정을 해야 되겠지요.
안재홍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걸 여쭤보고 그린벨트 해제 이게 사실 굉장히 억울한 게 이 사람 말고, 이 민원인 말고 그 외에 김성배 위원님이 잘 아시는 김선생님이라고 또 있어요.  억울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행정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행정청의 잘못으로 또는 착오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발생됐을 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대법원 판례로 만들어졌다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제가 돼야지요.  저는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로 이렇게 문의하는 게 낫겠다라는 뜻인가 보죠?
○건축과장 최석규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구단위 하는 것도 그 지역의 주거의 쾌적성이나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잘못한 거, 관청이 잘못한 거는 개선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구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참 복잡하게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종로구를 서울시가 자기 입맛에 맞도록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 어차피 서울시가 종로구를 다 망가트리려면 좋다, 종로구를 완전히 오존도시로 만들지 말고 일반적으로 강남처럼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도시계획 구제사항을 풀어라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해요.  주택과장 책임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책임지고 도시개발과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주민들은 40~50년 동안 규제 속에서 살았는데 도로 뚫리고 터널 뚫리고 복잡해지고 지구단위 자기들 마음대로 설치하고 그래도 우리는 소위 지방자치단체상 하위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꼼짝도 못 하고, 이건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낼 때 주민들의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아,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라는 이런 쪽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님도 북촌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고 오늘 오전에는 체부동과 경복궁 서측 지역에도 나갔습니다만 주민들의 목소리는 같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전문가 집단이고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종로구를 대변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나 합리적이면서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내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을 단 2주 만에 결정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서울시가 체부동 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면서 소위 특별경관관리제도라는 걸 도입하죠.  그래 가지고 특별경관관리설계자 제도를 만들어서 2주 만에 2008년 12월까지 설계자를 선정하고 계약까지 마쳐야 하는 서울시의 사정 때문이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옥류동천 물길이라고 아까 국장님 모시고 갔었던 그 일도 졸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복개되어 차가 다니는 길이 되어버린 유명한 옥류동천과 백운동천에 본래 그 자리에 물길을 되돌리는 방법을 찾는 것도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이게 뭐냐 하면 2008년 12월에 서울시가 체부동 재개발예정구역을 부결시키면서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경관관리설계자제도를 구입하고, 2주만에 도입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듣지 않고 특별경관관리설계자들 3팀을 구성합니다.  그게 이용재 팀장이 너무나 잘 아는 온고당, 그 다음 대한컨설턴트, 서울시립대학의 이춘기, 성균관대학의 신중길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2주만에 주민의 막대한 권리가 이렇게 침해받고 있다는 거죠.  그럼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경관관리자제도 설계를 했다면 왜 주민들을 설득을 못 해요?
  이게 20~30년 후에는 삼청동이나 가회동처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설득을 못 하냐고요?  설득해라 이거에요.  한 번 해서 안 하고 두 번 해서 안 하면 세 번 하고 소신껏 해라 이거죠.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는 것이 진정으로 종로를 위하는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경복궁 앞에 무슨, 경복궁 정문 바로 앞에 엄청난 높이의 스키 활강대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뭐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게 경관에 맞나요?  서울시에 신청사 짓는데 유구가 발견돼도 무시하고 신청사 짓잖아요?  삼청동천의 하천에 축대 장대석이 발견돼도 그냥 묻어버리고 해요.  그러면서 왜 주민들한테는 잘 하라고 그래요?  시가 잘 해야지.  공공부분이 솔선수범하고 공공부분이 먼저 보여야 주민들이 따르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9년이 됐어도 잘 안 바뀌네요.  참 어렵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2월 7일 오전 11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국과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이 있을 예정이니 집행부 국과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뤌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시에는 홍제천 하자보수현장, 세검정 검문소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 국장님, 과장님, 팀장미들,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김강윤
  도시디자인과장 김철안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토지정보과장 서찬규
○출석참고인
  (주)동일기술공사 상무 원용철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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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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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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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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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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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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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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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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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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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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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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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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