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환경국

일      시  2009년 12월 3일(목) 13시34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3시34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재홍  지방자치법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한해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한 복지환경국의 모든 직원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께 그리고 최용순 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권한 중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제도의 개선이나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보완을 통해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더러 잘못된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을 시정해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과연 의회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런 평가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행한 일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복지환경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나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해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최용순 복지환경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제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3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위원장 안재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김복동 부의장님, 나승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김성배 위원님!  밤낮 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끝으로 12월 1일자로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이 보건위생과장으로 이동하고 신청사 건립추진단장이었던 안재홍 과장이 산업환경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참조)
복지환경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재홍  최용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에 청소행정과가 25개 구청 중에서 청소로 최우수구 선정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이종인 과장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위원님들이 살펴보신 다음에 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 수에 맞춰 5부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부터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종합사회복지관과 종로노인복지관에 대한 지난 3년간의 법인 전입금에 대한 입출금 통장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3년간 예산서와 결산서 그리고 3년간 지원예산 내역서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사업계획서와 2008년의 사업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는 그 부서별 공금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1년치를 복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각 과에서 운영하는 통장이 있으면 그 통장 모두의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종로구청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건물면적과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 해가지고 저희들이 198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정원이 1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들 업무분장표 좀 과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업무보고하신 5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액에 간주처리분 해가지고 추가된 것이 176억 9,200만원이 1회 추경, 2회 추경 간주처리를 합니다.  간주처리분에 대해서 일자별로, 과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청소용역업체의 인원, 성명, 급료내역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내역서, 그리고 분뇨처리업자 내역도 마찬가지로 보내주세요.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1인당 1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면 감사담당관 감사에서도 보였듯이 중복질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 우리 위원장께서는 최소한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질의를 하더라도 감사자료에 대한 것은 쪽수를 넘기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행정감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마다 집중도가 틀리고 선택이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의 제도라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렇다면 시간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동위원  오늘 최용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현장방문 또 이렇게 감사에 임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슬로건이 문화ㆍ복지ㆍ환경 일등구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우리 최용순 국장님께서 복지문화를 함께 걸머지고 종로 발전을 위해서 밤낮 없이 동분서주 뛰고 있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복지분야의 복지환경국의 예산이 총 종로구 예산 중 몇 %를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27.7%인데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세원이라든가 이런 전혀 관계가 없고 다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복지분야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금년에 예산이 국가 예산도 그렇고 종로구 예산도 약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한시적 보호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예산이 삭감됐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정책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당초에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영이 안됩니다.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적 보호자에게 생활비조로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차지를 했었어요.  분포도를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직장을 갑자기 그만뒀든가 집에 갑작스런 곤란을 겪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시보호자로 해서 예우를 하고 생활비를 대주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국가 차원에서 전혀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1년에 한시보호대상자에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금년에 한시보호제도가 생겨 가지고 보호를 해드렸습니다.  금년 한시생계보호 예산은 8쪽을 보시면 7억 3,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에 새로 생겨 가지고 어떠한 경제위기로 인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분들한테 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보호해드렸는데 이 제도가 금년에 끝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어떠한 이웃돕기를 열심히 해서 재원을 이용한다든지 긴급복지는 계속 됩니다.  긴급복지제도를 더욱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제도는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금 질병 등에 따라서 하는 그러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지원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지원은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금년 예산서를 보면 정말 소외계층을 곳곳이 찾아서 손길을 내밀어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법적 제도 밖에 있는 분들도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한시적 보호대상자라든가 틈새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 제외하고도 등록이 안되고 전혀 모르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격요건을 보면 자격요건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앞에 자녀가 호적상에 있다든가 아니면 딸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실 자녀가 있다손 치더라도 자녀들로부터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노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추천을 해서 보면 걸리는 것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걸리는 것이 많고 이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터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우리가 좀더 노력하면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정말 챙겨야 될 부분을 못 챙기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을 금년부터는 좀더 우리 직원들 복지사나 각 동사무소 복지업무 담당하는 직원들 그 외도 직접 과장께서 나가셔서 현지를 확인하시고 진정으로 이분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과감하게 도우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늘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고, 감사 154쪽 상단을 보면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외도 우리가 등록이 안된 구청에서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이 된 것만 나와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무연고 사망인 경우에는 저희가 갑작스레 행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장제를 처리를 대신 해줍니다.  그러면서 공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화장을 해서 보관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것이고 연고가 있는 분들은 처리가 안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무연고라고 해서 본 위원도 이런 일을 여러 번 많이 했고 그런데 무연고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처리하는 것보다도 이분들 지문을 감식한다든가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하고 같이 해서 신분을 확인해서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도 무연고 사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연고자한테 연락을 해서 연고자가 사체를 포기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신문에 공고를 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사체를 10년 동안 유골함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경찰에 지문감식을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감식에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99%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인적사항은 대부분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특별한 경우 지난번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신문에서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그런 오래된 분들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외는 전부 인적사항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공고하거나 연고자가 될만한 분들한테 알려드리거든요.  연락을 드려서 그분들이 사체를 포기하거나 또 공고를 해도 저희가 호적조회도 합니다.  해서 안되는 경우에 한해서 무연고사망자로서 장례절차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다면 각 구에서 공히 25개 구에서 이런 걸 분포를 보면 우리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장례처리를 함에 있어 화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하고 교류를 맺어서 학교에 시신을 기증한다든가 연구용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상 연구용으로 사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분들 외에도 포기하는 분들, 또 연고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연구용, 해부용으로 필요할 텐데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빨리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세요.  질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1년에 자살하는 사람, 또 무연고로 처리되는 사람 이런 사람 시신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시신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시신을 사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법조항으로 해서 무연고로 되는 시신은 우리가 대학병원이나 학생들, 의대생들한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을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제도가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안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전체를 보면 연 500분 이상 됩니다.  한 학교에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있는 대학교에 2, 3년 되면 대학교에 많은 보급이 돼서 그런 비용이 덜 들어갈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복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시기 바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현행제도상은 어렵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제가 과장님께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데 아이디어를 사려면 몇 백만원을 줘도 못사.  그렇지만 나는 돈 하나도 안 받고 하는 거예요.  155쪽을 보면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현황을 보면 종로1ㆍ1ㆍ3ㆍ4가동이 가구수가 405가구로 되어 있고 인원은 423명이고 그런데 쪽방수 분포를 보면 창신동 쪽이 3ㆍ4가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종로1ㆍ4가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 700여분 되시고 창신동 쪽에 300여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ㆍ4가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고 창신1동 쪽에도 많은 수급자가 계신데 1ㆍ4가분들이 연고자가 다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쪽방의 숫자도 한 배 정도 차이가 나고
김복동위원  제가 전에 초선으로 당선돼 가지고 종묘에서 가끔 무연고자들이 나와서 지문감식을 해보면 본적이 어디로 되어 있나 보니까 종로3가로 되어 있는 분들이 열분 중에서 두분이 나오더라고.  참 묘한 것은 종로3가에서 출생한 사람이 외부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죽을 때는 다시 종로3가에서 죽는 확률이 약 20%가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 파악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못해봤습니다.
김복동위원  짐승 까마귀도 죽을 때는 자기 태어난 곳을 보고 죽는다는데 우리 인간들도 마지막에 그럴 때는 고향에 가서 죽는 확률이 있다 보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생활보호를 해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종로3가 쪽방지역하고 창신동의 쪽방지역에는 쪽방상담소를 마련해서 거기의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주변분을 돌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물론 서울시에서 되지만 금년에도 여기에 이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 많이 부족해서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종로3가 쪽에는 우정경로당 지하쪽에 빨래방을 부의장님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옮기고 이렇게 했고 또 창신동 쪽에도 경로당을 이제 이번에 보수공사를 해 가지고 쪽방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참 잘하셨어요.  그런 일은 정말 바람직한 일을 하셨다고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한시적으로 와계신 분들도 있고 종로3가에, 종로1ㆍ4가동에 많이 분포된 부분을 보면 종묘광장에서 노인들이 많이 수도권에서 몰리고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살고 이러신 분들로 인해서 노인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어떤 분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종로가 의료시설 서울대학병원이 가깝고 이래서 노인인구가 종로에 많이 몰리는 일도 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노인 혼자나 노인들의 전입을 종로로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돈의동 쪽에는 부의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주거비도 들지만 편리한 면도 있고 지원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합니다.  공식적인 지원도 있지만 쪽방사람들 민간인 후원도 많이 있습니다.  창신동도 마찬가지고, 삼성그룹이라든지 또 대림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어떤 필연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들을, 사시는 분들의 주거를 다른 곳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도우면 법인이나 개인이 도왔을 때 1년에 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기업에서 대 가지고 이런 분들 도와줬다 하면 법적으로 세금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런데 내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진즉에 드리려다 말았는데 이분들을 1개 큰 업체하고 몇 백 명 묶어서 이 사람들은 이 업체에서 도와주시오, 이 업체에서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서 연결을 맺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보십시오.  그분들이 연계를 해서 맺어 가지고 일년 내내 살림을 도와주면, 영수증 가져오면 영수증 처리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분 종합소득세라든가 세금이 나갈 것을 당겨서 도와주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되죠.  그런 방법을 머리 쓸 생각은 없습니까?  큰 기업과 연계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데는 창신동 쪽방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날인가 그날도 오시고 작년에도 이윤호 삼성그룹 부회장이 같이 오시고 지금 돈의동이나 창신동 쪽에는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직접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보호만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보시란 말이에요.  한 달에 10만원씩 도와주면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거가, 그랬을 때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 어떤 기업에서는 누구누구 도와줬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많이는 못하겠지만 내년부터 몇 분을 저희가 일대일 정기적인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직접 통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소득공제가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대일 결연사업을 맺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관리를 기업을 관리하고 본인 관리하면 통장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해서 연 계산해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다 돼서 조금 후에 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2009년도 기축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오늘 복지환경국 행정감사는 여러분들이 2009년도에 1년 동안 했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여태까지 정리를 하셔 가지고 행정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사급 이상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종로구의 예산 자체가 추경까지 포함하면 3,000억이 넘어갑니다마는 처음부터 2,547억 자체에 대한 구성비 자체는 일반행정비인 인건비하고 복지비예요.  이것이 6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건설복지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제출해달라는 자료가 90%가 복지환경국의 공통사항입니다.  
  1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자료는 1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집단민원 50명 이상에 대한 결과가 청소행정과에서 2009년 7월 24일 종로4가 교차로에서 광장시장 폐기물 때문에 주변환경이 상당히 오염돼 있어 가지고 광장시장의 청결 이행명령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상차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녹지대를 정비해 가지고 볼라드를 설치한다고 처리결과를 하셨는데 7월 24일 처리결과 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김성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주차면을 한 면 그쪽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차 한 면을 빌려서 거기서 정비를 하고 했는데 일부 지금 보면 파지 수집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쪽에서 또 자꾸 작업을 하셔 갖고 저희들이 순찰을 해갖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금 계속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민원사항 발생되지 않아요?  깨끗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김성배위원  금년에 2009년도에 우리 이종인 과장님이 상당히 업적을 해놓으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오늘도 현장을 행정감사를 나가보면서 창신3동, 2동도 많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거기가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됐던 봉제지역이었거든요.  상당히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부지역도 마찬가지로 청소상태는 양호해져 가지고 뭐 상차장이 거의 없어졌죠?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구기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암동 그걸 작년서부터 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과감하게 민원인하고 해결을 못한 점이 있고 처음 시작부터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막무가내로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대두돼서 그것을 풀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래서 현재는 박스 같은 거 하고 청소장비 못 쓰는 거 하고 제설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1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를 시나회계법인이 154페이지에 보면 2008년, 2008년 매년 시나 회계법인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로구에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나 돼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24개 법인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여기를 지도점검하는 건 공무원과 같이 시나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데 항상 11개소 아니면 12개소를 하는데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정확한 건 없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적어도 3년에 한번씩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전에 저희 법인들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사회복지법인이 많은 편입니다.  조계종도 있고 태화도 있고 많은데 그리고 시설도 또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보기 위해서 3년에 한번씩은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원래 사회복지법인은 설립하고 종로구청하고 협약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법인은 저희하고 협약한 건 없고요 설립을 해서 우리를 통해서 시의 승인을 받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법인을 용역하지는 않고 청소년 관계도 있고 같이
김성배위원  종로구청에선 계약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만 계약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계약을 한 건 없고요
김성배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합니다.
김성배위원  계약도 없이?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계약은 아니고 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면 설립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승인을 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관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매년 나가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종로구에 어떠한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4개 법인 중에서 특별히 제일 많이 해주는 곳이 감리태화복지재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거기가 법인규모가 좀 큽니다.
김성배위원  이건 관리감독해 가지고 시나회계법인에서 사회복지과로 주면 사회복지과는 그 결과를 공고하죠?  우리 홈페이지에요.  그 내용을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들어오면 결산하고 같이 후원금하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김성배위원  담당주사님은 아는데 과장님은 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때 알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회계라든가 이런 게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김성배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계약도 안 하고 우리는 관리지도를 해가지고 하면 뭘 지도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을 하면 원래 보건복지부 권한을 시도로 위임했기 때문에 시도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다시 일부는 저희 구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하여튼 우리가 2,504만 5,000원을 용역비로 지급을 해요.  그래서 그걸 지급해주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계약을 해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예가는 비슷하게 나가지만 여러 군데가 들어오는데 조금 저가로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시나회계법인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는 곳은 아닙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용역계약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여기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성배위원  몇 년도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금년에는 일찍 했습니다.  3월경에 해서 4월경에 입찰이 됐을 겁니다.
김성배위원  5월 6일날 점검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과장께서 얘기하신 그걸 4월 달에 용역입찰을 해요.  해가지고 2,504만 5,000원을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입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상당히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입찰제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입찰 그게 없다 하더라도 예산절감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 2년이 지나면 타 회계법인으로 한번 줘보세요.  상당히 접근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도 그래서 작년엔 했으니까 올 해는 다른 법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같은 법인이 들어왔습니다.
김성배위원  몇 개 응찰했는지는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니까요.
김성배위원  이게 재무과에서 203건에 대해서 용역체결을 하기 때문에 현역부서에서는 몰라요.  얼마로 금액이 되는지.  어차피 지도관리하는 데는 사회복지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고를 누가 냅니까?  재무과에서 내주지만 처음에 하는 건 내주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사후관리를 안 한다고.  낙찰이 되고 나면 하는데 중간에 있는 건 전혀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직원들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하는 걸 중간 중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제가 이 자료를 뽑으면서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이게 과별로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정말 이 과가 과연 용역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딱 2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환경국에 되어 있는 것이 산업환경과가 저한테 11건이 보고가 되고 가정복지과가 9건이 보고되고 청소행정과가 7건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해요, 용역계약할 때.  그거 지적당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지만 저희가 같이 나가서
김성배위원  차후적으로는 일을 해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창신동 쪽방촌에 대해서 편의시설 확장공사 설계용역을 금호엔지니어에다 줘 가지고 하는데 이게 369만 3,000원의 금액이 공사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김성배위원  본 용역에 대해서 공사계약을 또 하죠?  어디하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업체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니죠, 제가 현장도 나가서
김성배위원  누가 업자가 어떻게 선정됐는지도 확인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통 시비건 어쨌든 간에 이 공사가 4,000만원이다 그러면 한 360만원 정도의 설계비용 가지고 대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쪽방 2군데에 한 8,000만원씩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한 중간중간에 제가 수시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체냐 이런 것 보다도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변경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없었는지 이런 것도 곰곰이 따지셔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제도 감사담당관실에다 제가 그걸 얘기했습니다.  토목직이 하나밖에 없어요.  행정감사를 우리가 다룰 때, 그래서 내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보통 거기 건축과도 들어오고 토목과도 들어오고 해서 다 나가서 보시는데 쉽게 얘기해서는 종로구청에 있는 주무부서들이 기술직이 없는 곳에서는 기술직으로 도움을 받아서 그것이 과연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영선팀이 건축과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같이 합니다.  이거 할 때 건축과하고 같이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그걸 영선과에 맡기고 만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금액적으로는 담당직원이 했지만 현장에는 여러 번 나갔습니다.  경로당의 어른신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23페이지 서울시예산 주요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건인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하고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보호사업하고 저소득가구 임대보조금 이렇게 지원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데 지금 현재 종로구가 처음에 행정감사자료로 했을 때보다 일반수급자나 노숙인들이 늘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노숙인들은 작년보다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 있는 노숙인 쉼터하고 쪽방 상담소가 있는데 노숙인 쉼터의 경우에는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쉼터가 26명 정도 수용이 적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여기서 수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셔서 낮에는 만나기가 힘들고요 대부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저금을 1,000~2,000만원씩 해서 나중에 나가시고 그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노숙인쉼터하고 거리 노숙인하고는 좀 다르고 그 다음 쪽방 상담소의 경우는 쪽방에 사시는 분들의 건강이나 안정 그런 것을 위해서
김성배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추진내용이 서울시에서 복지사에 대해서 수당을 주시는 거죠?  5명에 대해서 942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역자활센터에 시비확보사업이 있고 그 다음 지역사회센터 운영비도 같이 보조가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는 9개 사업을 하는데 65명의 종사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조사자가 아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로하시는 분,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이오.
김성배위원  자활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분들이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다섯분만 종사자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2명, 5년 미만 3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간다 이거죠?  연간 1,100만원 나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연간 보조되는 것들이 여기 자활운영에 2억 정도 지원이 되고
김성배위원  복지사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대부분 복지사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기 있는 복지사 5명에 대해서 하면 종로구청에서는 뭘 지원해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복지수당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활센터 운영비는 50대 25대 25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종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준하고 상향시키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 형제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구민을 대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자료보다는 실질적으로 지난 10월에 우리 충신동에서 2건의 화재가 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 본 위원이 현장에 5시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구민이 화재가 나서 완전히 가재도구나 집이 몽땅 타버렸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실에서는 누구 하나 현장을 나와 보려고 하는 계획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구청장한테 확실하게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뺐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구청장께서 만약 지방을 갔다든가 이 지역에 안 계신다면 제도적으로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쉬는 날은 상황실에서 상황실장이랄지 관계직원이 현장을 달려가서 위로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계속 전화를 하고 하니까 다음에 동 직원 나와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원이 나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행정을 펼쳐서야 되겠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일을 당한 우리 주민은 오갈 데가 없고 나중에는 저녁때가 돼서 내가 여관방까지 안내를 했는데 다행히도 친척분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여관방 신세 지지 않게 됐습니다만 7세대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입자까지 해서 적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높은 양반한테 건의도 하고 또 복지환경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걸 종로구 행정의 지침으로 하나를 설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해서 김충용 청장님이 행정을 잘 하신다라는 부분을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홍보역할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 책자 이거 잘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 당시에 우리 주민 한 분이 전 가옥을 태워버리고, 가재도구를 다 태웠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민등록이 이 지역에 안 되어 있어요.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됐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때 답변하시기를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서 그분을 돕겠다라고 구제방안을 밝히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우선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른 시간에 나오셔 가지고 하루 종일 계시면서 수고하셨는데요 치수방재과에서 이런 종합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전환관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마침 그날 위원님 말씀하셨던 걸 듣고 우리 행사가 있어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날 또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하고 다른 행사가 있어서 거기는 못 나가봤고 우리 직원들 둘을 내보냈는데 위원님께서 계속 챙겨주시고 그분들이 나중에 제가 그래서 주거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동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우선 여관이라도 기거를 할 수 있게 해드려라 했는데 다행히 그분들이 어디 가실 데가 있어서 안 가시겠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바로 이웃돕기를 그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전부 이웃돕기를 동에서 받아서 했거든요.  제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나승혁위원  지원된 것이 얼마가 어떻게 지원됐는가 확인해주시고 한 번으로 끝낼 것인가,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더 귀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화재를 당하는 분은 세입자입니다.  옆집에서 불이 나 가지고 이어붙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효성이 지극한 분이에요.  내용을 파악하니까 그 집이 월세를 살고 있는데 한 달에 30만원씩 월세를 주고 임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주민등록을 둔 고향에는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가 계세요.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한 달에 5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는 아낙네였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도와줘야 될 분이거든요.  
  그런데 법령으로 봐서는 도와줄 길이 없고 우리 과장께서는 모금운동 해서 도우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바람이 있다면 또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도와주세요.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대개 화재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도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더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분이 보험이라도 넣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럴만한 분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더 파악을 하셔서 그분이 화재 나서 부자 됐다고 하면 도와주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추적을 해서라도 연말연시 성금, 성품 들어온 것 좀 뚝 잘라서 도와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분은 효부예요.  내가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인기발언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 말을 드린 건 아닙니다.  종로구 행정이 그 부분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휴일이 되면 불의의 재난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우리 구청이 대처하고 구청이 손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혀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어떠한 일련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작동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재난기금, 재난대처방안은 있겠지만 당일 그날 우리 구가 행동으로 옮겨주시라고요.  상황근무자들 뭐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불 났다고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죄송합니다.
나승혁위원  실제 가서 구민이 화재를 당했으면 위로를 해주고 그분들이 정말 밤에 잘 곳이 제대로 마련됐는가도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내가 그날 5시간 머무르면서 지역주민들 원성이 대단했어요.  사실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할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결과를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나승혁위원  그리고 저쪽 가스배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단속했다, 과태료 부과했다고 했는데 가스배출 차량들에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다음에 조치가 또 있어야 되겠죠, 차를 정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종로 골목골목 보면 진짜 뭡니까?  특히 화물차, 기계렌징차는 거의 많은 가스를 분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질의에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고 무료점검이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총 155회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48,644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금년 목표는 52,500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단속장소가 교통흐름이 아주 좋은 자하문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1개반에 7명이 편성돼서 측정기로 단속도 하고 비디오로 단속도 하고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단속을 해서 매연이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라고 해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온난화로 해서 열이 많이 나고 하는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중요시되는 시점인데 이런 일산화탄소라든가 매연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단속할 때 그냥 과태료 부과도 있습니다마는 현지에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과태료 쪽으로 많이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매주 화요일날은 구기동 소방파출소에서 10시부터 4시 반까지 초과 차 등에 대해서도 자율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48,664대를 했는데 하여튼 매연이 너무 많이 발산되지 않도록, 과다 발산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개선을 유도하시는데 유도해도 말을 안 듣는 차량이 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그 사항은 개선권고를 했는데 이 차량이 자꾸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적발했을 때 개선명령을 또 내립니다.  2차적으로
나승혁위원  그럼 다시 확인을 합니까?  단속된 차는 다음에 정비를 하겠다 했을 때 다음에 또 확인을 하느냐고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려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비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정비확인서를 징구를 하게 되면 2차적으로 개선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되풀이해서.  그런 사항까지 하고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했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확인해서 그 차량이 정비가 완전히 됐는가 해서 정비가 안됐으면 다시 재권고를 하든지 재명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확인서를 받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승혁위원  100%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속된 차는 100% 정비가 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과장님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저소득층 부양의무자 기준 법적요건 미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00% 시비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대부분 틈새계층은 100% 시비고 또 대부분 제도들이 국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서울시에서 조금 특별하게 하는 제도가 이것도 그렇고 임대료 보조 같은 경우도 100%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는 179가구였는데 이 부분도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국비, 구비, 시비가 같이 포함돼서 50 대 25 대 25로
나승혁위원  우리 구비는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 중에서 25%가 구비로 지원됩니다.
나승혁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서 법적으로 저소득 틈새계층의 지원을 못 받는 여러 가구가 아까 김복동 부의장께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딱한 부분이 오히려 법적으로 혜택을 받는 가정보다 법적으로 자녀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전혀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안타깝죠.  수입원은 전혀 없고 자식들은 빈둥빈둥 놀고 그렇죠?  문제아들 있고 이런 가정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구제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안이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사실상 제도적으로도 많이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 전자에는 이촌까지 이촌이라면 형제간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1촌이라고 해서 직계부모 아니면 자녀 이런 관계로 상당히 많이
나승혁위원  완화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어떻게 보면 부양가족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그분이 부양을 못할 만한 이유가 과거에 부양을 안해 가지고 이혼을 했다든가 이래서 버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있지만 집행이 잘 안되니까 가족관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인정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풀어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모두 부양할 분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부양하긴 어렵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선보호하고 후에 부양의무자한테 징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승혁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심심하죠?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 행정이 상당히 어수선하게 됐었는데 사실 우리 구가 대책안을 수립해서 내놨어야 돼요.  이 부분이 이럴 때 정말 도대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행정이, 유치원 원장들에게 뭐 이렇게 책임 넘겨줬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나이가 어린 원장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서 판단은 조금 우리보다는 흐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가정은 신종플루고 뭐든 간에 우리 맞벌이 부부 나가야 되니까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가정도 있고 어느 가정은 아이 하나가 원내에서 저기 해 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하고 가정마다 보고를 해줘요.  하니까 그럼 안되지 하고 안 보내는 가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내에서도 자꾸 이렇게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또 하나 청소소독을 의뢰했는데 청소소독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이번에 예방접종하는데 순서도 정부가 잘못 매겼는가 하면 본 위원은 잘못 매겼다고 그래요.  어린이 많이 낳으라고, 애들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 임산부들 맨 뒤에 만들어놓고 말이죠, 임산부가 걸리면 치명타를 입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느 어린이집에서는 진즉에 소독 좀 해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자체에서 나중에 뒤늦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로구의 보건소는 뭘 하고 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정복지과, 복지환경국에서 계속 좀 연구하시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항상 수립을 해놓으십시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뭡니까?  신종플루 말고 변종플루가 나온다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안을 수립해놓고 앞으로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우리는 어린이집은 이렇게 하겠고 경로당은 이렇게 하겠고 하는 안을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우선 나승혁 운영위원장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 초창기에는 우왕좌왕하는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 나름대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속히 손소독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제일 먼저 보급을 시켰습니다.  천만원 이상 구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발생되는 경우는 긴급히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위에 초등학교 형이 있는 경우에 그 애가 걸려서 어린이집에 오니까 동시에 걸리는 혜화어린이집이라든가 혜화초등학교 쪽에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모가 직장을 나가니까 걸려있는데도 내보내는 경우, 얘기를 안하고 또 알 수는 없고 이런 게 좀 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데 각 가정마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희 구 나름대로 앞으로 다른 바이러스가 그런다면 대책을 더 세부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동유럽에 연수를 갔을 때 해골성당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바로 전염병이라는 게 이런 걸 가져오는 구나 정말로 대비하고 또 대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우선 복지환경국이 제일 과다하게 업무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 건설복지로 온 관계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우선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국장님 설명해주신 걸 보면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하단에 보면 종로푸드마켓뱅크 운영에 관해서 보면 3억 1,900 이게 구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건 우리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물품을 받거든요.  그럼 후원금을 환가한 금액을 주로 지원해드린 걸 적었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위에도 그렇거든요.  수급자한테 지원한 금액, 예산이지만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환가액으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은 주로 개인한테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물품을 후원받은 것이 3억 2,000 돼 가지고 그것을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지원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숙연위원  인건비만 지원되고 물품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물품은 조금 지원해주고 대부분 후원받아서 합니다.
이숙연위원  후원이 많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도 후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후원을 해주시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들한테 충분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수급자들이 월 가져갈 수 있는 품목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다섯 가지입니다.
이숙연위원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하시더라고요.  봉사일정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마켓은 와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대부분 월말에 몰리고 저희가 이동 푸드마켓이라고 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갖다가 지원을 해주거든요.  요일을 정해서 동별로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이동푸드마켓을 주민자치센터에다가?  그럼 거기 가면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분들이, 저희가 가급적이면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다섯 개 품목을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물론 종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엔 창신2동 꼭대기였는데 지금은 숭인1동주민센터니까 교통이 좋아졌고요 어르신들이 사실 교통비도 들어가고 몸도 불편하신데 이리 오시게 하는 것도 그렇지 않냐 해서 가급적 동을 통해서 가정까지 갖다 드리는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숭인1동주민자치센터로 내려온 건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거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잖아요?  그게 지난봄에 고장이 나서 어르신들이 갇혀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건 아직 제가 못 들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숙연위원  푸드뱅크가 원래는 1층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4층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맞습니다.  그래도 종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고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숙연위원  아니 그 엘리베이터가 만든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고장이 잦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동마켓을 이용할 때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직접 가시면 원하는 물품을 직접 고를 수 있어서 좋고 이동마켓은 집에서 받으니까 편한데 물품을 고르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숙연위원  품목을 임의로 정해서 갖다 드리면 그걸 가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안내는 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지요.
이숙연위원  제가 요즘 행정감사를 다니다 보니까 네 품목밖에 없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품목 더하기 서비스 품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다섯 품목이라고 하면 좋은데 불편하게 서비스 품목 하나, 나머지 네 품목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숙연위원  제가 네 지역을 동 행정감사를 가보니까 서비스품목 따로 없던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동푸드마켓이라면 한달에 한번만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쌀이 두 달 정도 안 가고 다른 거로 갔을 때에는 그럼 지역에서 그 쌀을 불우이웃돕기로 기증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거기 있는 것들은 쌀은 푸드마켓으로 별도로 기증이 된 겁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파악해보니까 쌀이 안 가고 라면이나 이런 게 간 게 두 달 정도 건너뛰어서 간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쌀이 없으면 뭐를 드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난번에 쌀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후원을 요청해서 보충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쌀이 못 갔을 때에는 쌀이 없어서 그럼 못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거기 스스로 자기들이 후원받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럴 때 저희가 보충을 좀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푸드마켓뱅크 쪽에서 어떤 기부품목을 넓히는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숙연위원  6월에는 쌀이 나갔는데 7월, 8월에는 라면만 나갔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때 저희한테 쌀을 후원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 하니까
이숙연위원  아니 해결 못할 수도 있지요.  지원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이숙연위원  그럼 이 분들이 두달 동안 뭘 드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다른 거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쌀은 어떻게 보면 많이
이숙연위원  아니 독거노인들이 다른 간식을 안 드시기 때문에 식사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네 군데 다 가서 이동푸드마켓에서 나간 걸 다 조사해보니까 7월, 8월이 안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푸드마켓에서 조달이 안 되면 구청에서 쌀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8쪽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저소득층 틈새계층의 지원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현재 틈새계층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서류에 준해서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말씀하신 틈새계층 지원이 있고 한시생계보호도 틈새계층이 되겠지요.  금년 5월에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지원해서 6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12월까지 지원이 되는데 1인의 경우 밑의 내용대로 지원이 되는데 이건 재산을 안 보고 하는 지원인데 한시적으로 금년에 한 것이고 긴급복지지원도 어떻게 보면 틈새계층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갑작스런 위기에 처했을 때 병원비라든지 주거비, 교육비에 지원하는 제도이고 밑의 조속틈새계층 지원은 어려운 분들을 추천받아서 구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숙연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 한 분 계신데 연세도 많고 집도 월세 살고 계시는데 한번 올렸는데 안 되는 이유가 그분이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이혼하시면서 자식들 양육권은 아버지가 다 가져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게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인적사항을 주시면 제가 나가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부분 부양의무자로 보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족관계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봐야 하니까요.
이숙연위원  또 하나는 결혼을 했는데 애를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식이 있다고 지원이 안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남편분의 애인데, 본인의 애가 아닌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숙연위원  형제간들이 불쌍해서 그냥 시누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실질적으로 친생관계가 아니다, 두 분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주시면 직원을 내보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13쪽 희망근로가 867명이었죠?  그런데 포기자가 500명인데 그럼 다 포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분들이 한꺼번에 포기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포기가 된 분들이죠.
이숙연위원  현재 몇 분이나, 우리가 12월 20일까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연장은 12월 20일까지 해놨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11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유동인구 조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여자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임금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다시 동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20일까지 해달라 그랬는데 그분들이 동에 나와서 보니까 일도 좀 적어졌지만 바깥의 일을 하다 보니까 안 좋거든요.
  897명이라고 말씀드린 건 11월 말이고 오늘 현재는 다시 파악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줄었을 거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도 다시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250만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숫자를 10만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줄게 되어 있고 규모가 어떻게 배정이 됐냐 하면 금년 계획이 원래는 전일근무로 해서 870명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는 266명으로 일단 시에서 내려왔거든요
이숙연위원  이게 실업자 구제로 내려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만 18세 이상은 마찬가지인데요 소득에 대한 조사를 강화시킬 것이고 그래서 내년엔 130% 이내, 그러니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의 1.3배가 되겠지요.  그 소득에 해당되는 분들로 해서 하는 걸로 압니다.
이숙연위원  예산은 1억 3,500이고요?  그런데 실업자들 취업구제로 해서 전에는 주5일 근무였는데 4일을 근무하면서 금액을 좀 줄이고 취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던데요?  그거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해봤고요 희망근로엔 학생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합니다.  
이숙연위원  실업구제 해가지고 희망근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메모해놨던 건데 신문지상으로 제가 본 겁니다.  그럼 내년은 3월부터 4개월 하는 거지만 올해처럼 이런 식으로 뽑지는 않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인원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266명인데 이 인원도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면 사실상 저희가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구비부담이 생겼습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 저희 구에는 없겠습니다만 경기도 쪽인가 어디 보니까 이 희망근로사업에 직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직원들이 실제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아가는 것 때문에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은 그런 일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직원이 가서 할 수는 없겠지요.  직원가족, 경찰가족들은 다 조사를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일이 아니고 다른 데서 근무하는 걸 전부 다 조사했는데
이숙연위원  근무를 하면서 받아가는 건 상관없는데 근무도 하지 않고 서류상 올려놓고만 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듣고 있어요.  일을 해서 정당하게 받아가는 건 좋지만 혹시 그런 우를 범해 가지고 우리 구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근무를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희망근로를 신청했을 때 대부분 각 과나 동사무소를 봤을 때 일을 지금 하는 분들이 다시 일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다시 연장해서 그분들을 채용하거나 그런 일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내년엔 새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좀 있는데도 묵인하고, 그 사람들을 일을 가르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금년 같은 경우 사실상 국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내년엔 인원도 줄지만 예산도 줄어들어서 그 기준도 상당히 되니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다 과연 266명이 확보가 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인원이 없을까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면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숙연위원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지만 제한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 위원.
김복동위원  162쪽에 보면 수급자 등 대상자 연간조사계획 수립, 시행결과 2009년 10월 30일 기준 최근 3년을 기초생활수급자 연가조사계획 수립, 확인조사 수급자 및 급료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확인실시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죠?
  아래를 보면 상시근로자 등 정기적 소득활동 종사자, 2분기 또는 4분기 중점조사 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연중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율이 몇 %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김복동위원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는데 감사자료를 밤낮없이 이틀 간 해서 420건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종백 과장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나?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건 아니고요 조사를 해가지고
김복동위원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뭐예요?  누계가 나오지를 않고 그럼 뭘 보란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조사숫자에 대해서는 뒤에 붙여놓은
김복동위원  이게 뭐예요?  부양의무자 수급자, 수급자 이거 누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다음 페이지 보시면 164페이지에 일단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역시 163쪽도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군인소득 국방부 3군 격려단 3월 연 1회 국가유공자 연금수당, 국가보훈처 4월 연 1회 이건 뭡니까?  잘 했다고 합니까?  못 했다고 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건 자세하게 어떻게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김복동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자세한 게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뒤쪽에 보시면 164쪽에
김복동위원  그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64쪽은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시행결과를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조사대상 가구와 인원이 100%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는 506가구와 738명의 조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김복동위원  12월 현재 몇 명을 조사해야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분들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 미완료된 경우는 자료가 전부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김복동위원  조사방법은 전산자료와 현장조사를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사회복지사를 해서 조사를 시킬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조사요원을 별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조사요원들은 직원들이 합니다.
김복동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별도로 채용한 적이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별도로 채용해서 하지 않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각 복지사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자료를 보고
김복동위원  이것이 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연말에 다 한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이것은 정리가 덜 된 것이고 자료는 전부 다 와있죠.
김복동위원  전산망에 두들겨서 나온 것 말고 직접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결이 돼야 하는데 안 나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도 드리고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어떠한 자료들이 확실한 것들은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요.
김복동위원  201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 개통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통합망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인 간의 공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ㆍ군ㆍ구별로 현재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료를 받아서 입력을 하고 이런 과정,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들을 전국적인 망을 갖다가 만들어서 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자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위해서 복지분야의 어떤 급여들, 서비스 이력들 전부다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적 자료들을 갖다가 전부 한 27개 군의 208개 자료가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망들의 오류라든가 중복자료라든가 또 부족한 것들 전부다 정비를 해서 이달 중에 완료를 할 것이고 그러면 1월 4일부터 새롭게 개통이 되면 좀더 정확한 자료로써 관리를 할 수 있게
김복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닙니다.  좀더 발전되는 것이죠.  
김복동위원  지금 전산망이 얼마나 발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시행결과를 보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연1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보면 보호중지, 보호 중 몇 세대가 중지됐다, 몇 가구에 몇 세대가 중지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계가 나와 있어야지요.  금액을 얼마씩 줬는데 얼마가 나왔다는 것을, 얼마를 중지시켰다는 것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보호중지는 전부다 금액을 그 분들에 대해서 더하기는 그렇고 급여액 변경이 몇 명 나와 있거든요.
김복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만 보고 중지 이런 정도로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당연히 해서 문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우리가 확인조사를 연 1회 실시를 해서 이 사람들이 가족이 생겼다든가 통장을 검열해 가지고 통장에 몇 백만원 들었다든가 이렇게 통장에 든 것 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이죠.  통장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자기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잠깐 빌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에다 돈을 넣었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조사해서 딱 찍히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많은 금액들이 통장이라도 상당한 보험이나 금액들이 많은 금액이라면 금융실명제 해서 어렵겠죠.  
김복동위원  같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니, 금융실명제 하에서 그걸 어떤 타인의 재산을 통장을 빌렸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김복동위원  제가 이종백 과장님 그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금융정보는 보사부에서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다 조회를 합니다.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서 김복동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년 몇 월 며칠자에 나승혁이가 얼마 넣었다는 것까지 싹 다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 자료를 조사하는데 일정한 시점에 조사하거든요.
김복동위원  합당해서 주고받고 빌려 쓸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무조건 통장 하나 있는 걸로만 처리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금액을 보니까요.  적은 금액 가지고는 안 그렇고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하고 이런 사람들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곤 합니다.  우리 이종백 과장님도 그런 것 많이 생각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금융실명제기 때문에 다 큰 금액들 이런 것들이니까 그분들 적은 금액들은 저희가
김복동위원  아니, 생활보대상자가 들어오면 얼마나 큰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적은 금액들 가지고
김복동위원  일이백 들어온 것도 말이죠, 그냥 이렇게 하고 돈 천만원 들어온 것도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된다, 댁이 집을 몇 년도에 팔았기 때문에 안된다.  자기가 집을 수백짜리를 가지고 있다가 잠깐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 팔았기 때문에 아직은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안되고 조사해서 되면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재산을 팔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료들을 입증을 받거든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김복동위원  여러분들은 펜대 하나 가지고 요즘에 컴퓨터 하나 눌러서 잘못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억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소연하면서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분들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철저하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종백 과장이나 우리는 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업고 가난하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체크해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종백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의 내용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정들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는데 내용들을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직원들한테도 꼭 그렇게 알려주세요.  최종결재자는 우리 과장님이시지만 최말단에서 조사하고 업무처리 하는 것은 9급, 8급, 7급짜리가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알려주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민원을 역으로 반대로 놓고 본다면 민원이 답이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좀, 뭡니까?  종로구가 정치ㆍ경제ㆍ문화 일번지라고 그러는데 종로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다 나가요.  잘 해보세요.  종로 멋지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야겠다 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 다음에 238쪽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시설 및 관련 종로어린이집 일반현황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구립이 54개, 개인이 60개, 법인이 17개, 가정이 21 업소가 되어 있어요.  2008년, 2009년을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구립어린이집은 늘고 있습니다.  몇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2007년도 27, 2008년 69, 그렇죠?  2009년은 71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이집을 많이 개수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명, 20명, 30명 미만, 40명 미만 되고 이런 데는 경비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챙기지 마시고 한군데로 모아서 1개 동에 하나를 만든다든가 어느 동은 어린이집이 네군데, 다섯 군데 있는 데도 있는데 네 군데, 다섯 군데를 하나나 두 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갖춰보세요, 과장님.  경비가 굉장히 덜 들잖아요.  애들 시설면도 낫게 애들 기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30명 소규모 어린이집들은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늘어난 것은 2008년직장이 7개, 또 2009년도에 직장이 또 하나 늘어났는데 직장 같은 경우는 오피스빌딩이 많기 때문에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또 전체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직장어린이집하고 법인에서 늘어났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연구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대학로 연예인 어린이집을 저도 나가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나가서 현장방문도 하고 토지매입 할 때부터 관리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보육시설을 맡기기 위해서 공고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논쟁될 때부터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제 연극인협회 복지재단에서 왔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체를 모집 중에 있는 현재 위탁운영체는 연극협회 복지재단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은 당초 취지가 연극인 자녀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연극인 자녀에 대해서 꼭 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만약에 연극인 자녀가 어린이 숫자가 현재 정원은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혹시 적자가 난다고 하면 복지재단에서 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위탁운영체에
김복동위원  지금 과장님이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연극인 어린이집을 위탁관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이런 곳도 민간어린이집 못지않게 우리 지역 아이들을 아무래도 보면 본 위원도 가서 시설을 보면 직장어린이집은 나아요.  시설도 나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엄마들이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사정해서 직장어린이집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다니는 엄마들만 맡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들 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김복동위원  직원들한테 해서 연구검토 해보라고 하세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구립어린이집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역아동을 받아 가지고 있어요.  이것 안됩니다.  자기네들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도 우리 구립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비싸게 이렇게 해서 양쪽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리고 한가지를 더 해서 보면 어린이집들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엄마들이 애를 안 낳아서 40명, 50명 보육하고 있다가 한 20명 이런 정도, 30명 예를 들어서 50명 규모로 하다가 20명, 30명이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소규모 어린이집을 같이 하나로 묶어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한동네 분포도를 조사해보면 아이 낳은 율은 한 30명 낳는데 어린이집은 30명 낳는 마을에 3개가 있다고 그러면 3군데에 몇 명이 가겠습니까?  한 10명 정도 더 가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유난히 저희 종로구가 시내에 있다 보니까 노원이라든가 양천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좀 있는데 종로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경영이 상당히 특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찾지 마시고 시설과 애들이 편안할 수 있는 이런 점수제로 해서 점수 미달되는 어린이집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1개동에 하나 정도로 세워서 운영도 잘 되고 시설관리라든가 애들 교육문제도 좀 낫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칙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감사를 하는 거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는데 좀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한마디도 안하면 행정감사 받는 것 같지 않죠?  국장님,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에 기금이 몇 개 있다고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기금이 6개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9페이지 보면 자활기금으로 해서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옛날에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이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9년 10월말까지 1억 8,684만 1,000원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해요.  왜 부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서 자활공동체에서 전세점포로 융자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조금 보류를 해놨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기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립액이 적고 1억 5,000을 적립해 가지고 나머지 이자하고 다른 출연하지 않은 자활센터에서 금액하고 그래서 1억 7,600이 되어 있는데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못했는데 지난번에 자활기금에 대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창업이라든지 전세점포 이런 걸로 전환할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1억 8,684만 1,000원이 통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통장을 1개 통장으로 안하고 계좌를 구분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되어있죠.
김성배위원  얼마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전체 정기예탁은 다 되어 있는데 정기예탁 깨면 어차피 보통예금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통장에 정기예탁하고 보통예탁하고 통장사본을 갖다주세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가정복지과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이 1997년 1월 21일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성목표액을 9억 5,000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억 9,900이 있죠?  하나도 안 쓰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추정되는 것이 이자가 2,600 들어와서 5억 2,600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잔고증명하고 통장사본하고 보통예탁하고 갖다 주시고 왜 안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은 당시에 97년 1월 21일 당시에는 목표액이 9억 5,000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금이 노인요양시설 건립이라든가 노인복지주택 건립, 또는 노인문제 상담운영 같은 건데 그때 당시 돈은 사실 돈 값어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시설 건립을 할 수 있을 돈이었는데 지금은 돈 값어치가 없어 가지고 9억 5,000 가지고 건립하는 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김성배위원  설치목적이 종로구노인회 자립기반 육성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 아니에요?  주요사업 목적이 노인요양시설 건립하고 이것은 주요사업내용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목적에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운영조례에 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5억 2,600이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냥 정기예탁만 해놓고 있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단은 이 9억 5,000이 다 모아져야 거기서 이자 가지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그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래요.  정동식 과장께서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지금 기금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바뀌는 것이 자활기금으로 다 바뀌잖아요?  자립기반으로 간단 말이에요, 기금 자체가.  복지환경국에 6개의 기금이 있는데 모든 것이 가급적이면 생산적인 쪽으로 기금을 써야 돼요, 이제는.  그냥 일과성 지원이면 기금 마련 뭐하러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을 경직성경비로 해서 떨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런데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금에 대해서 이게 총괄적으로 간주처리분이나 기금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해요.  잔고증명부터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없어요.  정기예탁이 우리은행에 4억이 있고 자활기금이 1억이 있다.  보통예탁에 10월 말까지는 잔고가 이렇게 있었다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감사자료가 이게 뭐예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는 항상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할 때, 간주처리 할 때 제가 꼭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예산서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쓰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과장께서는 완전 9억 5,000이 까지는데 그때 되면 물가 올라서 또 안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장단기로 구상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회에다가 기금에 대해서는 전출금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9억 5,000이 되면 뭘 하겠다는 그런 걸 요청하셔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음에 되어 있는 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청소행정과에서 하죠?  그런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통장관리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네.
김성배위원  얼마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현재 통장이 3개 있습니다.  우리은행 정기예금 2건, 보통예금 1건 해서 4억 8,800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10월 현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11월 30일입니다.
김성배위원  줄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지출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은 상당히 국가적인 문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청와대에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합니다, 대통령께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큰 테두리 밖에
김성배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해요.  그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도 어떻게 하면 증대될 건가를 구상을 하셔야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제일 문제는 재활용선별장이 없다는 거, 지금 현재 시스템이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갖다가 주민들이 분리 배출하더라도 혼합수거 해가지고 그게 대성환경 쪽으로 간다.  인천으로 가면 60㎏당 7원씩 받는데 그거하고 스티로폼 해서 창신기동대에서 제작해서 파는 게 ㎏당 690원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종로가 살 길은 재활용선별장이라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김성배위원  얼마 정도가 있으면 시설이 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2,000~3,000평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선별장 하는 데에는 300~400 들어가더라고요.  대지하고 시설비 해서요.
김성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생산적으로 가야 해요.  투자가치가 있어 가지고 재활용판매대금이 증가되는 원인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시설이 없이 무조건 깨끗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만 갖고 있다 끝날 때쯤 되니까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어떤 시설을 처음부터 해놓고서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건
김성배위원  이것도 통장하고 복사해서 주세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아마 3억 1,700 정도의 조성액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예요?  그건 환경미화원들이 통장관리를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12개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요.
김성배위원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174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114명 중에서 재활용 36, 기동대 19, 깔끔이 10, 단속반 9, 기타 1명이 있어요.  그래서 174명인데 2010년도에는 157명으로 예산서에 올라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17명이 만 60이 되기 때문에 올 연말에 퇴직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퇴직을 하면 대여금은 회수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퇴직하시면 드립니까?  나눠줘요?  대여받은 것만 회수하고 끝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바로 회수합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수하는 걸로?  예산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행정감사를 왜 받는지 아세요?  지금 17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총 관리해서 120억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단순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174명이 129억 나가요.  120억 나누기 174명 해보세요.  얼마나 나가는지.  6,896만원이 연간 나갑니다, 인건비로요.  그래서 157명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19억 3,500이 줄어요.  그러면 앞으로 17명이 정년퇴임을 하시는데 이종인 과장님도 이제 퇴임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딜 어떻게 줄이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그래서 재활용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겁니다.  동부지역하고 중부 일부지역하고
김성배위원  19분이 지금 동사무소에 환경미화는 나가 있는데 그걸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인원조정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산술적으로 재활용팀이 36명이 있는데 17명 빼고 그 나머지 19명이 남는데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건 가로상시하고 야간상시 해서 인사동이라든가 종로통, 대학로에 해서 밤에도 너무 난잡하기 때문에 거기다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관리하고 또 기타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즉시 수거를 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좀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지금 희망프로젝트로 해서 어르신들이 청소를 상당히 많이 하시잖아요?  원래는 2030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거기 뭐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의 도움을 더 받으실 생각이세요?  2010년에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우리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청소행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시스템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하고 대행업체하고 저희 구청하고 삼박자가 어울려서 하는 방법 등 어떤 방법이 최우선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가지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지 않느냐 해서 팀장들하고 같이 의논한 바는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논의하셔 가지고 2009년 11월 7일날 청소행정과는 국시비로 해서 도로분진 청소차를 2,536만원 받아와서 구입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게 뭐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분진흡입차가 흡입을 하고 물청소를 하는데 그게 미세한 먼지까지는 제거가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구입하는 차가 좀 개량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건 중앙분리대 같은 곳에서도 미세한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그걸 시범구로 해서 서울시에서 1대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아까 회의를 시작하면서 5개 과의 공금입출금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이종인 과장 답변 중에서 청소행정과가 운영하는 통장 계좌가 몇 개 입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팀별로 운영하는 공금통장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13개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렇게 많아요?  그럼 가정복지과는 몇 개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산업환경과는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왜 청소행정과는 13개나 돼요?  보통 다른 과는 3개씩밖에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건 재활용하고 학자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통장이 굉장히 많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이 3개가 있고 학자금에서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통장의 목록을 계좌번호하고 그게 어느 입출금 내역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활용기금인지 기타 청소와 관련된 기금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하는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계좌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건 없습니다.  그건 공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그걸 파악하지 못 하고 있던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세입 계산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세무과에서 쓰레기봉투대금 수입과 관련된 수입내역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잡지를 못 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종량제봉투 체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형태가 수집운반비하고 봉투제작비, 매립지처리비하고 판매이윤 해가지고 수집운반비는 대행업체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 저희들이 하는 매립지처리비하고 봉투제작비는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판매이윤은 봉투판매소 이윤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세입처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4억 5,000인가 세입을 잡지 않은 이유는 대행업체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세입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래서 4억 5,000을 홍기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 2,500을 추경에 반영했고 그 다음 앞으로 나머지 들어올 게 1억 7,600이 있습니다.  이게 자동세입조치 되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처리비하고 제작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났고 저번에 평가조례가 돼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다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럼 내년도 목표는 6,600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그쪽 대행업체에서 7~8억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통장계좌하고 그 계좌의 용도를 제출하시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원봉사센터장이 있어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어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조례에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위촉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05년부터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체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자원봉사예산은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보조금만 나오지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보조금이라는 게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하잖아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자치행정과에서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179쪽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보조금지원 및 봉사활동경비 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건 어디서 지원합니까?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그건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는 2,000만원을 잡아놓잖아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그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운동하고 농촌일손돕기 차원으로 민간자본으로 잡힌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한 예산이다?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네, 그 예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지원하는 근거가 뭐예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그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해주는데
○위원장 안재홍  지원해주는데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그 근거는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조례에 지원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06년도까지 산업환경과에서 농촌일손돕기 나오다가
○위원장 안재홍  예산을 편성해서 비영리단체든 법인이든 예산을 지원하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임의단체든 정액보조금단체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려면 지원조례상에 어떠어떠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농촌일손돕기 한다고 지원을 한다면 그건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야지 자원봉사팀에서 지원할 일이 아니지.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자원봉사기본법에는 그것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지원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국고에서 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로 3,047만원을 책정하잖아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국고 1,900만원하고 우리 구 예산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그건 말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국비로 50% 지원받는 겁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별갠데 그건 집행 안 했잖아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떻게 집행해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매월 월별로 인건비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위원장 안재홍  누구를 주는 거냐고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교육 코디네이터하고 자원봉사실적 관리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잡니다.  별개로 행안부에서 50% 지원받아 가지고 각 자치구별로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재홍  조례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지원조례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 50%라 하더라도 구비가 포함된다고 그러면 조례에서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것은 법령이 위임했거나 우리 구가 자치사업으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조례잖아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조례에 명시된 대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도 구성해야 될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장은 구청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임명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구청장이 꼭 자원봉사센터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코디네이터에 대한 규정이 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그리고 또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라고, 개정해서 비영리단체든 법인이든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코디네이터에 대한 내용도 보강해주라고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 예산을 자원봉사하고 관련된 예산이 1억 한 400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거에 맞는 조례의 운영을 갖춰야지, 조례 개정해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까 얘기한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집어넣고 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한 내용을 넣으라고요.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들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187쪽 그리고 설명서 13쪽을 보면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경제위기,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환책으로 내놓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중간에 많이 해지가 되고 작업장에 가서 그만두신 분들이 많고 그 내용을 보니까 부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가난한 자들은 원성이 심했거든요.  가난한 자가 거기 사업장에 와서 일하면서 집이 두 채, 세 채 되는 사람이 사업장에 왔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명서 13쪽 추진현황 13쪽을 보면 포기자 500명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고사항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재산 과다, 근무기피, 기타 부작용 이런 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실제 보면 참여인원이 867명이었는데 또 포기자가 500명이었다면 많은 인원이 포기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되겠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희망근로사업이 당초에 시작을 할 때 갑작스럽게 계획이 돼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셔 가지고 사실 좀 어떤 부서는 힘든 데도 있고 그분들이 오셔서 보니까 자기가 기대한 것에 못 미친 분들도 있고 재산과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대부분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연령제한을 안 두다보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적응하기가 힘들고 사업장이 어떤 사업이 종료되면 다른 데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희망근로보다 더 좋은 사업이 생겨서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내년에 할 때는 좀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덧붙인다면 이번 11월 30일까지 종료가 되죠?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당초에 11월 30일까지 종료되기로 한시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연장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산이 지금 한 10억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구비도 아니고 국ㆍ시비인데 유용하게 써야 되겠다
나승혁위원  이것도 안 쓰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당연하죠.  그래도 아마 불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초기에 당초에 계획이 59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다른 구에서 많이 남는다는 것을 너희 구에서 갖다써라 그래서 7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안 받았다면 덜 남았을 텐데 저희야 열심히 해보려고 받다보니까 조금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11월 30일까지 사업이 종료된다면 지금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다시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그러면 3개월 동안 공백인데 어려운 주민들에게 어떤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21일날까지 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2개월 동안 공백이 있겠는데 겨울철이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야외에서 일하시기 힘들 것이고
나승혁위원  겨울철에 밥 안먹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또 사업이 3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1, 2월에 쉬게 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승혁위원  쉬는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전적으로 그분들이 희망근로사업에만 의존해서 하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승혁위원  바로 여기에 속해있는 분들이 3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도 쉬어서도 견딜만한 분이 있고 정말 한 달이라도 이 수입원이 꼭 들어와야 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대처방안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걱정스럽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그래서 취업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알선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남았는데 10억을 연말까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할 겁니다.  12월 21일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연장해서 통보를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배치했거든요.  사업이 끝난 데는, 주부 되신 분들께서는 종전에 하던 사업이 어떻게 보면 조사 이런 게 있었는데 야외에서 노동 비슷한 그런 사업이 되니까 좀 창피하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생깁니다.
나승혁위원  그러니까 7억을 다른 구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10억이 남는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나승혁위원  그건 좋은 현상 같기도 하고 열심히 했다는 의지도 보입니다만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은 금년처럼 이렇게 포기자가 500명씩 나오게끔 하시지 않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원성이 없는 금년에 주민들 원성을 많이 샀어요.  모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아무래도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승혁위원  못 가진 가난한 자는 부자가 와서 참여하고 있다고 그냥 굉장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처음에는 제한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참여하는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나승혁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혹시 사람이 부족할까 하고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 선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정말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부위원장.
이숙연위원  업무보고 17쪽 보면 쪽방 거주자 및 노숙인, 불량인 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아까 쪽방 돈의동인가요?  돈의동에 쪽방촌이 상당히 많던데 몇 개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돈의동에 쪽방에 사시는 분이 700명 됩니다.
이숙연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1ㆍ4가 근무하는 박현숙인가요?  그 직원이 쪽방촌 계도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선정돼서 1계급 특진한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예, 맞습니다.
이숙연위원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박현숙 직원이 쪽방을 자원해서 1ㆍ4가를 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1ㆍ4가에서 근무하던 직원 중에 사회복지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지원해서 가서 그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드리겠다는 뜻을 가지고 마법천사라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의 습성이 억샙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약주를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 노숙을 하다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생활의 개선이랄까 자립의 길을 도와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프로그램과 같이 이웃돕기에서 들어온 성금을 가지고 1ㆍ4가에 이웃돕기에 들어온 성금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지원해주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태도도 많이 변화가 되고 종전에 동사무소에 와서 행패 부리던, 행패 하면 뭐하죠.  하여간 약주를 드시고 와서 심한 언사하고 집어던지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감소하고 그분들이 감사의 편지도 구에다 보내면서 자기가 전에는 이랬지만 변하고 있다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성과들을 인정해서 지금 청백봉사상
이숙연위원  언제 받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난 금요일에 본회의 구정질문 하실 때인가요?  그때 수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상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대상이 1명이에요.  전국에서
이숙연위원  그럼 이분이 바로 특진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1계급 특진해서 주사가 됩니다.
이숙연위원  축하드려야 되겠네.  아니, 그래서 얼핏 들었는데 정확한 사업내용을 몰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 그러면 여기 22쪽 보면 어르신노래자랑 개최 해 가지고 올해는 1,040만원인가 지금 예산을 받았다가 참석대상 어르신 신종인플루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잖아요.  못한 예산 어떻게 처리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손세척기를 사서
이숙연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예산을 올리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내년에도 올라갑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런 행사성의 예산을 올리죠?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돈 예산 올라온 게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내년에 아마 예산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해 가지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  파악이 아니라 과장님, 안 올라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사성이고 신규사업 같은 데 이런 데는 예산을 안 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24위를 하고 있는 종로구청에서 이렇게 저출산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원비를 하나도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당초에 우리 구가 예산이, 총액이 부족해 가지고 아마 조정을 하는 과정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런 행사성 같은 데 주로 보면 행사성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예산에 넣을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내년에 봐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저출산 대책을 세우도록
이숙연위원  추경에 그럼 국장님,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우리 저출산 정책팀 언제 구성할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곧 조직개편이 몇 개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금방 될 겁니다.
이숙연위원  대략 언제 안 잡혀있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지금 다른 것도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숙연위원  지금 보면 빠른 시일 내에라고 그렇게 무한정적인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이미 18개 구청이 이렇게 신설되어 있고 종로가 이미 24위이면서도 이런 걸 저 뒤로 미룬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저희들이 예산이 말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팀에서 예년에 계속 해오던 사업만 하고 신규사업은 거의 다 잘랐어요.
이숙연위원  전체 팀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데도 예산이 필요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건 아니고요.
이숙연위원  그것 이야기예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건 곧 만들 겁니다.  지금 추진단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곧, 그건 우리 규칙으로 하면 되니까 금방 됩니다.
이숙연위원  국장님 믿어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숙연위원  뚜렷한 안이 안 나온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다른 데 서초는 보니까 청장님이 C&M인가요?  지지난주 목요일인가 나와 가지고 30분 동안 장장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겠다는, 어린이집을 크게 개선해서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지원해주겠다라는 이런 안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리 앞장서서 부르짖어도 전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 제가 오늘 질의하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대책팀을 만들겠다고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우리 종로구도 시급한 입장인데도 제일 앞장서서 해나갈 구청이 이렇게 뒤로 미뤄 가지고 하지 않는, 잊고 계셔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게 곧 팀이 구성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동장님이 보면 지역에서 대부분 순찰을 하잖아요.  순찰을 하는데 동장님들 순방일지라고 하나요?  일지를 기입을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역 저소득층을 안하고 맨 청소만 하는 일지만 되어 있느냐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순방을 안하는 줄 알고 여쭤봤더니 순방은 했는데 일지 목록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대부분 아마 저소득층 방문지원비로 갈 때 가시기 뭐하니까 시비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갈 때 직원들 같이 데리고 가니까 직원들이 필요한 것들은 조치를 해주고 또 필요하면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이웃돕기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다 방문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은 바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아마 사회복지사 담당들이 조치를 하니까 아마 안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돌면서도 기록이 있어야 했다는 게, 그리고 거기 아울러서 어르신들 건강, 어제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건강고려음료 독거노인들한테 배달되는 거 있죠?  우유하고, 과장님이시구나.  과장님!  그거 매일 배달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가 독거노인들에게 555명 정도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계좌를 보내면 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매일 배달되는지는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아마 매일 배달되지 않은 곳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꼭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독거노인들 주는 취지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밤새 무슨 일이 있을까봐서 우유나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와 다르게, 보니까 어느 한 지역은 자세하게 기록해놓은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매일 간대요.  그러면 매일 가는지 저희가 전화를 해봐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말을 못 하는데 그럼 사실 그건 매일 안 갑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겨울은 한 이틀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1주일에 한번, 두 번 가는 곳이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이숙연위원  거기에 대안을 물어봤더니 현재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걸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만 그분들 일이 언제 끝나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희망근로사업은 20일까지 하고 가정복지과에 어르신들 일자리 해서 돌봄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이 끝나 갑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놓고 매일 간다고 우겨요.  
  그리고 청소과장님!  폐기물 무단투기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죠?  주민자치센터마다 얼마정도 들어오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무단투기만 해서는 5~6건 정도 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무단투기 건수가 들어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 과태료 부과실적은 100%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안 내는 사람들에게는 재독촉을 하는데 요즘은 납부율이 좋아진 이유는 선납을 하면 20%를 감해주기 때문에 좀 좋아졌습니다.
이숙연위원  무단투기는 10만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무단투기는 10만원, 담배꽁초는 5만원입니다.
이숙연위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100% 다 내는 건 아닐텐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계속 독촉을 합니다.  1년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또 일괄 독촉을 합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몇 년까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5년입니다.
이숙연위원  무단투기 하는 데 제가 따라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직원들이 그 까만봉투를 일일이 다 열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약아 가지고 주소가 파악되는 건 다 잘라버리고 내놓더라고요.  그렇게 적발해서 부과를 시키면 이 분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효과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투 속에서 약봉지에 이름 나온 거로 하니까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고 많이 인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노인 교통카드 있잖아요?  그건 버스나 지하철 다 가능한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게 시비사업으로 해서 바로 동사무소로 연결이 됩니다.  
이숙연위원  카드 발급받을 때에는 대리는 안 되고 본인이 직접 가야 되나 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아보니까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발급받아 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동이 불편하면 교통카드가 거의 발급이 안 되는데 발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신해서 발급받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건 아마 서울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숙연위원  자기네 지침이 조례나 규정상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표를 사용할 때 그걸 넣으면 소리가 두 번 울린대요.  아무튼 그래도 대리로라도 발급을 받아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저번에 그렇더라도 불편하니까 대리로 발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보완되도록 하겠다고 왔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답이 내려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서류상에 안 내려오고 유선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이게 지하철 타려고 하다 보면 근무요원이 한 사람 있잖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일반 표는 한번 울려요.  그런데 이 카드는 두 번 울리기 때문에 소리가 났을 때 얼굴을 쳐다보면 어르신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대리로 가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장애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9년 5월 27일 효자동에 유치할 계획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맹학교, 농학교 등 장애인학교들이 3개 있습니다.  사실 효자동주차장 건너편 신교동주차장이 현재 172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려는 그 부지가 한 26면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시설도 안 됩니다, 주차장 외에는.  그런데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다는 건 말도 안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은 그쪽 지역 여건이 그래서 그쪽 부지가 그래서 부지만 있으면 서울시에서 건립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검토를 했고요
김복동위원  땅을 우리가 사서 해야지요.  그 어려운 장애인들 마음만 부풀려놓고, 내가 봤을 때 안 되는 일을 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해준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줘야지요.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에는 앞장서야 됩니다.  우리가 노인복지나 아동복지 이런 건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데 장애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과감하게 일을 저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는 일을 얘기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청장님께 방침도 받았는데 이게 한옥 관계하고 지구지정 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종로6가 노인복지관 작업장을 내가 봤어요.  비닐 같은 거 팔고 하는 그 위에 아주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먼지 나고 하는 곳에서 작업하는 걸 보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건강도 안 좋은 장애인들이 이런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싶더라고요.  가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봤습니다.
김복동위원  거기가 인간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기능장애인협회인데 말이죠 사실 기능장애인협회의 계획서를 수차례에 걸쳐서 가져오면 저희가 그 작업장에 대해서 장소를 구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도 여러 장소를 찾고 있는데 가회동하고 창신동 지역에 2개의 장소가 있어서 거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김복동위원  그 자리가 6가 파출소 자리였습니다.  한 1년간 방치해놓으니까 비가 새고 그래서 제가 지인들과 함께 거기 수리하는데 개인적으로 600만원 들였어요.  지금도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장애인들이 쓰겠다고 해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줬어요.  가급적이면 다른 일도 좋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해서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뜻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비나 구비가 확보 안됐을 때에는 푸르매재단하고 SK에서 30억 정도 건축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데 토지문제하고 지구지정 계획 때문에 현재 결정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동위원  장애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로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5개 있습니다.
김복동위원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계획을 세울 때에는 5개의 모든 장애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의 구립노인정을 보면 구립이 있고 사립노인정이 있는데 사립노인정을 보면 한 동네에 경로당이 세군데, 네군데 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사립으로 되어 있는 노인정은 구립으로 합해 주세요.  스물 몇 군데인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구립이 40개이고 사립이 17개입니다.
김복동위원  노인정도 동네에 두 군데면 두 군데 정해서 사설노인정으로 같이 합해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0만원씩이면 한달에 400에 매월 600~700이 나가네요.  구립에다 붙여서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낭비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묻겠습니다.  현재 과장께 서울시에서 무슨 예산을 많이 받아왔다고 해서 금방 종로구가 부강한 구가 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과연 이런 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산업뉴타운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4월 6일날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2010년도 내년도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개 구청을 지정했었습니다.  종로는 어차피 귀금속이 있기 때문에 귀금속으로 하고 성동구청은 IT, 마포구청은 디자인으로 해서 3개 구청을 우선 주는 걸로 했는데 6월 15일에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7월 22일에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 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10월 15일날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정식 심의를 요청했는데 11월 4일 투자심사 결과 종로구 귀금속산업 진흥지구는 재검토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김복동위원  좋습니다.  이건 윗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신축하고 뉴타운지역으로 해서 건축을 세우려는 계획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쥬얼리센터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을 지정해서 그 건물 자체를 팔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센터를 할 수 있도록 팔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극장 뒤를 사 가지고 새로 건설하겠다 하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현재 우리가 재개발로 해가지고 쥬얼리센터 주변으로 귀금속센터가 다 이전했잖아요?  그 지역을 한 묶음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여기다 만들어 가지고 종묘공원 건너까지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로구가 발전을 하지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안재홍 과장!  당신 일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서울시에 가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 지역 쥬얼리시티 부근에다 할 수 있도록 만들 용의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성동구청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제 서울시 입장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그러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입장은 진흥지구로 일단 지구를 지정하고 귀금속 보석상가 전체 주민들이 현재 다 그런 사항을 용역까지 줬고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했기 때문에 지구가 지정되는 걸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산 사정이 이런 시범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걸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 산업지원담당관실에 제가 산업환경과장으로 왔으니까 가서 일단 서울시가 시범으로 성동구를 하지만 우리 종로구가 우선 급하다.  우리 종로구 산업뉴타운이 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1월 27일날 산업진흥계획서를 일단 제출했고 어제 날짜로
김복동위원  우리 구로 오게 되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3개 지구에
김복동위원  아니 우리 종로구로 2천 몇 백억이 오기로 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아니 3개 구에 1,873억이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 오는 것은 일단 구별로 50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복동위원  하여튼 3년으로 계산해서 1,500억 되잖아요?  종로로 올 수 있는 1,500억이란 돈이 일개 과장 하나가 잘못해 가지고 무산된다는 것은 비극적입니다.  비극이에요.  일 잘하는 안재홍 과장께서 다시 오기로 했던 예산을 다시 돌려서 주위를 해서 만들어보세요.  이미 금은방이 그곳으로 몰리고 있으니까 그 주위를 완전히 한 구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이스티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대환영을 하고 팔겠다면 판다고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우리가 힘 안들이고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힘들여가면서 합니까?  일을 도대체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그것 지적했습니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 센 과장들이 있었어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단 효성쥬얼리시티 1, 2층 2개층만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것만 임대를 해도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로
김복동위원  바로 그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쥬얼리시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일단 그래서 어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수적으로 반영하라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단 했고 그리고 나서 내년도 만약에 사업반영이 어려우면 3월달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바로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되도록 어제 그 내용으로 문건을 보냈습니다.
김복동위원  얼마나 비굴하냐면 최용순 국장님, 1,500을 따왔다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돌리고 요란하게 하더니만 알아보니까 다른 민간인들이 싹 만든 자료를 넣어 가지고 얼굴 내려고 그러고 이것 되겠어요?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봤어요?  안 봤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건 사실과 좀 다르고요, 우리가 다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서를 올리고 그랬는데
김복동위원  민간인들이 만든 용역보고 비슷, 똑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그 사람들 주장하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업인데 지금 서울시 예산이 문제입니다.  서울시 발표를 그렇게 했는데
김복동위원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로구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발표를 앞당겨서 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투자심사에서 걸림돌이 되니까 예산지원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김복동위원  서두에 말씀을 내가 드리잖아요.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안되는 것을 지정해 가지고 찍어 바르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나왔을 때 그분들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볼줄 알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한 데에다 어떻게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다 사 가지고 우리가 뉴타운으로 차라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는데 어려운 일이라고 나는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국장님과 우리 안재홍 일 잘하시는 과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쥬얼리시티 이 부근에 같이 옆에다 상가가 형성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상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시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알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질의하다 자꾸 커트를 당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자료에 보시면 업무추진현황에 직업소개소가 사회복지과에서 92개로 법인이 18개 해서 개인이 70개소 무료가 4개소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데 감사자료 177페이지를 보시면 직업소개소 지도감독현황 해 가지고 지도점검실적이 나와요.  2009년도 10월 30일까지 전체 업체수가 126개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4개가 왜 차이가 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현재 2개 숫자는 뭐냐면 지도점검한 업체수를 올린 겁니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 중에 점검을 하는 업체 표현이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 업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업체수는 191개가 맞습니다.  192개였었는데 191개로 또 바뀌었습니다.  업소가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김성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하시는 2페이지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업무현황 만들 당시고요, 지금은 1개업소가 저거 됐는데 직업소개소는 수시로 폐쇄하고 이전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업소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정확한 숫자가 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현재 92개에서 91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177페이지 지도점검실적은 92개소를 두 군데를 갈 수도 있고 뭐 자율준수요인제업소로 해서 점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왜 두 번씩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분기별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 번인데 그 중에 상ㆍ하반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터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나가서 점검하게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진짜 거기 되어 있는 업소가 지금처럼 직업소개소가 무료, 유료, 법인 이렇게 나눠서 해주고 난 다음에 이것은 점검실적이잖아요.  전체업체수 하니까 우리가 126개나 있는 걸로 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건 보고를 그렇게 해주시면 자료가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발전기금을 관리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한번도 실적이 없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것이 2000년도 12월달에 해놓고 2004년 10월달에 조례제정을 해요.  그런데 어제 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종로사랑여성평가단이 상당히 실적이 좋은 걸로 해서 보고를 하십니다.  감사자료 보면 76페이지에 나오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의 지원에 따라서 기금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포괄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의 용도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기금은 우리 가정복지과로 있고 그러면 복지환경국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예산 안 줄거 아니에요?  업무가 이중되는 업무는 조직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여튼 여성발전기금을 어차피 우리 담당이 가정복지과에도 여성정책팀이 따로 있잖아요.  김기선 팀장이 유명하 주임하고 김재군, 박겸덕 이래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청소년 업무는 청소년팀으로 업무이전을 하지요.  지금자료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폭넓게 생각해 가지고 정비하실 것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단 종로사랑여성평가단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김성배위원  어차피 여성 지위향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산업환경과에서 355페이지에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실적이잖아요.  우리가 2007년도에 4개를 지원해서 6억 5,000만원 나갔고 2008년도에 6개 11억 4,400만원이 나갔는데 2009년도에 7개소에 7억 100만원이 제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결재를 승인을 해줍니다, 회의자료에.
  그런데 2009년도에 수입이, 원금 수입이 4,425만원이 돼요.  그리고 융자금 회수가 6억 7,176만 7,000원이 회수가 돼 가지고 원금 회수하고 융자금 회수 되는 거에 이자까지 치면 거꾸로 지출은 얼맙니까?  8억 8,100만원이 지출이 되죠.  잔액이 11억 7,562만 8,000원인데 통장잔액이 11억 7,562만 8,000원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예.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통장하고 잔고증명 해서 주시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우리 복지환경국의 팀들이 엄청 많습니다.  민생안정 태스크포스팀, 희망근로, 프로젝트 태스크포스팀, 통합조사팀 엄청난 조직변화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사들도 통합민생 때문에, 그래서 11월 27일날로 인사이동이 발생되는데 이것 한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알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왜냐면 수입이 지출되는 것보다 더 많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회수되는 건 좋은데 자금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서 계속 관리를 해주시고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우리 안재홍 과장께서는 아주 씩씩해서 좋네.  위원장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가.  5페이지 보면 총괄적인 사항인데 국장님, 이것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국ㆍ시비 비율이 최종적인 5페지에 보고 되어 있는 사항이 국비가 26.18%고 합계적으로 시비가 22.82%에서 구비가 445억 3,800인 51%를 우리 구비로 쓰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아까 이종백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우리가 50대 25대 25로 비슷하게 가요.  국비가 44.57%, 시비가 34.25%, 20.18%인데 가정복지과는 우리 복지환경국의 31.15%의 비율을 가지면서도 구비가 38.86%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구비가 22.18%여서 상당히 국책이나 시책사업에 하더라도 구예산이 53억 9,400만원이 나가는데 가정복지과는 국책사업, 시책사업 하면 무려 우리 구비로 126억 500만원이 나가요.  이것 개선책 없어요?  가정복지과에서 국ㆍ시비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는 것 같아.  왜 우리가 이걸 구비로 부담을 합니까?  서울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구비부담률이 몇 %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시비입니다.
김성배위원  시비만 다예요?  20억 8,800만원이, 우리 구비도 좀 나가던데 5%인가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50대 50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시책사업을 해놓고 예산은 구비로 쓰는 거예요.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자립도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3등으로 해놓고 평가나온 것 보셨어요?  신문에.  강남구가 1등이고 중구가 2등, 우리가 3등으로 나와요.  이게 230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중에서 우리가 3등이에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주겠어요?  안 주지.  국ㆍ시비밖에 안 줘요.  간주처리밖에.
  그러면 국ㆍ시비만 주면 그것 받아 가지고 구비 쓰는 거예요.  이걸 국장님이 한번 건의하세요.  서울형 어린이집은 생각지도 안하고 구립어린이집에다 서울형 어린이집 해 가지고 예산을 그냥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 나누기를 상당히 어렵지만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타와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맞습니다.  그래서 물청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다 시비로 주고 있고 저희들이 또 청소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면 시에서 돈 달라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봐요, 2009년도 보고하시는 것 보라고.  시비는 1억 7,100밖에 못 받아와.  그렇죠?  국비는 8,200만원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제일 중요한 건 청소는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해야 된다
김성배위원  알아서 하는데 쓰레기는 버리는 게 누가 버려요?  시위자들, 국가기관에서 해 가지고 청와대 앞에 무궁화동산도 우리가 청소하잖아요.  인건비 들여가면서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맞습니다.  그건 별도로 청와대에 요구한 적이
김성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나 높은 고임금을 가지신 분들이 다섯 분만 나가도 연간 3억이 넘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산업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구비가 53.62%입니다.  국비로 받으시는 게 주로 뭐예요?  산업환경과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김성배위원  산업환경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 보면 우리 전통시장이 되어 있는 것이 광장시장하고 통인시장 보고를 하시죠?  전통시장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48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에 7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보면 통인시장, 광장시장 해 가지고 광장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통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광장시장 옆에 신진시장이라고 있죠?  거기는 왜 안해요?  화재는 자꾸 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거기 신진시장은 활성화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방금 말씀하신 신진시장은 현대화사업을 이미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끝났다고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일차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계획서가 나온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케이드가, 저도 출근을 그쪽으로 하는데 아케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가 이미 되어있고, 물론 이번에 화재가 났습니다마는 전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들어간 건 전혀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구비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전혀, 시비예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흥인지문 바로 넘어가면 동문시장도 있고 신발도 팔고 문방구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재개발이라 하나도 못해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창신동 쪽은 재개발구역이 돼서
김성배위원  재정비촉진지역은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예, 우리가 지금 지원대상이 안되는 거죠.
김성배위원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주셔서 좋고 제가 동행정감사를 나갑니다.  나가는데 장애인수가 종로구에 6,909명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17만명 중에서 노인어르신들이 1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6,909명밖에 등록을 안해요.  그 숫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장애인등록인을 보면 진짜 불편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하나 잘라졌다든가 그러면
김성배위원  7급장애인, 8급장애인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 수치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나만 뭐하면 눌러버려.
○위원장 안재홍  아니, 위원님들한테 제가 회의를 시작할 때 15분내에 질의답변을 하시라고 요령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성배위원  마무리할게요.  제가 더 이상 질의 안할 겁니다.  그 생각이 왜 들었냐 하면 복지사님들이 32명이 종로구에 계십니다.  각 동에 20명이 있어요.  18개동에 있는데 그분들이 복지사 기준이 뭐냐면 200가구 이상이 1명이에요.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안돼요, 복지서비스가.  단적인 예가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무인교통카드를, 전 4급인데 받았습니다.  통보가 와서요.  1급부터 3급의 중증장애인한테만 보내요.  그런데 4급 장애인도 목발 아니면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불편하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티켓을 줬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카드잖아요.  복지카드 겸용하신 분이 125명밖에 없어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복지카드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의원  우리가 지정 은행에 대해서 지정 날짜에 빠져 나가요.  1만 2,000원 썼다 그러면 말일날 계산해서 5일날 나가는 거고 전철은 무료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등록도 안 하는 겁니다, 혜택이 없는 줄 알고.  무슨 혜택만 받느냐 하면 1~3급의 중증 장애인들만 차 살 때 이름만 빌려줘요.  그런데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그래서 복지과장님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우리 복지환경국부터 바꿔야 된다 해서 행정을 복지행정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다 만나고 그래야지만 아까 이숙연 부위원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이게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분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숙연 위원님.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인사동하고 삼청동 대학로 있잖아요 거긴 우리가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말에도 거기 청소를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네,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거기 주민들은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대학로는 저번에 알아보니까 하는 걸로 알고 대명거리 자체에서 자기네서 2명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삼청동은 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삼청동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날 깔끔이 기동대가 매일 아침에 가서 좀 해주고 삼청동
이숙연위원  요즘 주말에 삼청동을 찾는 사람이 하루 2만 명인가 그런데 평소 쓰레기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1회용 컵, 스타벅스 컵이요.  가회동에는 스타벅스에서 그 컵을 가져오면 50원씩 환불해주더라고요.  삼청동도 그런 제도를 개선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원래 정책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공공기관부터 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보면 쓰레기통 옆에 컵놓는 게 있습니다.  원래 종이컵을 쓰지 말고 개인컵을 사용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삼청동은 주말이면 버린 게 엄청나게 많대요.  제가 처음에 삼청동 갔다가 가회동 갔기 때문에 그걸 삼청동에 말씀 못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삼청동에도 얘기해주세요.  주민자치위원인가 오셔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삼청동 분인데.  그래서 가회동 가서 얘기하니까 벌써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직을 하고 재활용품이 민간대행업체로 넘어가면 잔여인력이 남게 되니까 그때 1명 정도 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숙연위원  지금은 희망근로가 끝나는 시점이지만 만약에 다시 희망근로를 한다면 주말에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명거리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삼청동 같은 곳은 번영회 기금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산업환경과장님!  제가 어제 감사할 때 57쪽 보면 2009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광고조사 해가지고 지적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설명하신 거 보면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등 해서 설치를 한 거 같은데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6개소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런데 조사결과로는 광고내용이 과다하게 홍보한 것에 비해 절감된 게 별로 없다고 그러던데요?  어제 이혁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서 파악을 해보셨나 해서요.  설치비용이 엄청 들어갈텐데 별 효과도 없는데 이것을 해야 되나 싶어서요.  기존에 있는 건 다 바꿔야 되잖아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발전용량이 적고 설치비용이 너무 적어서 회수기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감사과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했지만 6개소 외에 내년에는 3군데를 또 하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과다하게 홍보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게 없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지원조례도 만들라고 그러는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지침을 제가 잘 습득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기본 상식으로 알기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태양열을 가둬서 사용하면 전기료가 많이 절감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어제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태양광 발전 자체가 사용 용도가 건축물 유지전력으로 활용하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과대광고가 되고 했던 건 깊숙이는 모릅니다만
이숙연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었나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시에 지침을 봐 가지고 과연 구조례로서 합당한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리고 178쪽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발굴동원 연계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년소녀가장 1대1 맺어준 그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수요처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거기를 연계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소년소녀가장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은 소년소녀가정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8가구인데 대개 홀트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데 가면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분들은 어떠냐 하면 혼자보다는 할머니, 이모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 가구들이 1대1 다 연결이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소년소녀가장은 둘밖에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연령대 때문에 그런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애들만 있는 경우는 그렇고 대부분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같이 있기 때문에요.
이숙연위원  그럼 조손가정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9페이지 보시면 소년소녀가장은 1세대 2명, 가정위탁아동 해가지고 12세대 13명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이 그런 현상입니다.
이숙연위원  제가 아는 CEO단체에서 소년소녀가장이 있으면 자기네가 어머니 역할을 해주고 싶다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연결을 해드리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창덕여중 3학년하고 창덕여중 1학년으로 창신동에 삽니다.
이숙연위원  과장님하고 거기 연결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아까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담당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여성평가단으로 그건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숙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이숙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위원  나승혁 위원입니다.  방금 소년소녀 지원 현황 아래 청소년 독서실에 대해 있는데 창삼독서실이라고 있는데 종로에 독서실이 몇 개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군데 있습니다.
나승혁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방황을 해요, 갈 곳이 없으니까.  종로구를 일등 복지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개발을 해서 종로구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독서실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겠다는 의지를 한번 보이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문제가 가장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열악하고 현재는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지원은 할 수 없고 건물은 낡았고 또 시설자체를 가서 보면 바로 개선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가서 당초에는 내년에 한번 대대적인 수리를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깎였습니다.
  하여튼 이 분야는 계속 연구해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어제 본 위원이 숭인2동 동청사를 늦게 들렀어요.  그런데 3층 소회의실 일부분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독서실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김명자란 문고 회장이 오셔서 축하를 해드리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려운 청소년 몇 명이라도 여기에서 책을 보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수 해봤자 서너평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라도 각 동에 설치가 됐으면 싶은데 지금 각 동에 문고가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문고 분야는 가정복지과 담당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승혁위원  그런 공간이라도 활용이 된다면 가정복지에서 지원이 좀 되더라도 일단 큰 것을 지금 바랄 수는 없고 작은 숫자의 학생들이라도 방황하는 학생들이 오게끔 해서 거기에 정체가 되고 인원이 많아지면 동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또 건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청소년들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열악한 지역, 지금도 2개가 있는데 창삼 명륜3가 아닙니까?  거기도 주위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가난한 동네에 그런 거 하나라도 설치해줄 수 있는 종로구가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자치행정과하고 각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승혁위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그래야 우리 종로구가 일등구로 가는 그것도 길목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복동 위원님.
김복동위원  앞서서 종로귀금속거리 상권 활성화 추진에 대한 것을 물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상당히 흥분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08년 8월달에 추경예산에서 용역비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2억을 줬어요.  2억 가지고 용역을 다 검토했지요?  용역검토 할 때도 전 국방부자리, 전매청 자리를 본 위원이 얘기했고 또 지난번에 의견청취 때도 국방부 자리 그 주위를 얘기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환경과에서는 본 위원의 뜻을 전혀 아랑곳없이 전혀 챙기지를 않고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속기록 분명히 보고 갔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하기 힘든 곳을 하는 것보다는 힘들지 않고 할 곳도 있으니까 그곳을 지정하면 어떠냐 연구검토 해봐라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직전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고는 본 위원이 참으로 크게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재홍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답변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돼야만 발전이 옵니다.  꼭 발전이 와요.  우리 종로구는 재래식시장이 꽤 많고 이조 때부터 종로에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금은방, 상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몇 백 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잘못되게 되면 그 맥 자체가 끊긴다고 한다면 금은방 이것이 중국에도 종로의 거리라고 해서 금은방을 중국에도 크게 해 가지고 우리 한국 모든 상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 상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번 가보세요.  우리 안재홍 과장님 가서 보시고 또 금은방 이런 것이 고급품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정말 이것을 해야 겠다, 자기 구 특화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옮겨서 특화거리를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 천만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굴뚝산업이 없고 우리는 관광산업에 의존해야 되고 또 외국에서 원자재 갖다 상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서 달러를 벌어먹고 살아요.  외국인들 오게 되면 보석상이 후진국으로 가도, 본 위원도 가보면 그런 보석상이라든가 그런 거기를 걷게 하고 또 사고 싶은 욕구감도 주어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크게 걸고 있었어요.  종로도 이렇게 생기게 되면 외국인들이 찾으면 고급백화점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 종로거리 찾으면서 고부가가치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를 해가게 되면 종로에 뭐가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먼지라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해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직전에 놓여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장님과 안재홍 과장께서 직접 시장 면담을 하시든가 관계공무원들을 만나서라도 우리가 종로구민과의 약속이 종로구에 신문지상이나 모든 면에서 종로구민에게 다 알린 상탠데 이렇게 만약에 수포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종로구에 결정이 됐던 사안이고 이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설득을 시킨다면 다시금 생각해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또 쥬얼리시티라든가 이런 데는 2개층, 3개층도 우리가 임대해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임대해서 분양해도 우리가 받으면 우리 종로구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 지역이 옆에 재향군인회 회관도 있고 상해군회관인가 그것도 금은방으로 개조가 돼있고 옆에 국방부에서는 전매청 자리도 이미 개조가 됐고 하다못해 노점상까지도 금은방 시계 같은 것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을 골목안에 다 넣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금은방을 하고 있는 재래식시장이 완전히 말끔히 2010년 5월 안으로 철거가 될 예정인데 철거되기 전에 그곳에 위치한다면 그분들이 더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검토를 강하게 해서 이쪽에 건물 지어서 금은방이라든지 이분들이 와서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이런 거니까 꼭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종로구로서는 커다란 업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께서 그 업적을 자랑하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동네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이렇게 다 했던 것이 무너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죠?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국장님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수포로 돌아간 건 아니고요 기간이 좀 연장됐다고
김복동위원  검토해서 이쪽은 어렵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쉽게 가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쉽게 가자 저는 이 얘기예요.  강력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환경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가 EM사업을 했죠?  이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교육을 시켰던가요?  EM이라는 것이 냄새를 없애주는 약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발효약품입니다.  정화시키는 거죠.
김복동위원  예를 들어서 아주 좋지 않은 물을 약물을 넣어서 정화를 시키는 EM 아니겠습니까?  EM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백사실 오수처리시설 등 총 6곳 10개를 하고 있는데 백사실에 EM을 사용하니까 정화가 되던가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금년 4월하고 5월 두 달 동안에 방금 말씀하신 백사실 오수처리시설 총 6곳을 수거를 해서 발효탱크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EM 중추기지를 만들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각종 주민단체 홍보도 해서 발효탱크를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봤을 때는 환경정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김복동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1톤에 1개를 넣는다, 2톤에 5개를 넣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톤이라는 것은 정화조 톤을 갖다가 얘기합니까?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예.
김복동위원  실험하니까 한 2톤에 5개를 넣으니까 깨끗하게 정화가 됩니까?  분해를 시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이건 악취제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김복동위원  악취만 안 나게 해요?  물도 정화돼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수질정화가 되는 거죠.  악취 제거하면서 수질이 동반해서 정화되는
김복동위원  정화돼서 흘러나간다 이 말이죠?  부암동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네요?  오폐수가 많이 흐르는 곳에는 이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복동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부훈령 872호 2009년 9월 8일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현재 운영시설은 부암동 주민센터, 홍제천 자동투입시설 그 다음에 평창동하고 창신동에 있는 상차장, 부암동 EM 중추시설 등 총 5곳에서 하고 있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부분은 이게 민자 쪽에서 민간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김복동위원  347쪽 아래부분을 보면 기준초과사항 SS(부유물질)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것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말씀하신 부유물질이라든가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을 초과한 사항입니다.
김복동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여러 군데 하수관에 고인 물에 많이 이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소음측정 요구를 했는데 각종 공사장에 소음측정을 어느 정도 몇 군데를 했으며 db 측정이 얼마 정도, 소음이 높은 곳이 몇 군데 나왔는가 이것을 요구했는데 안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구두로 이렇게 묻습니다.  공사장 현장에서 소음이 크게 나서 전화, 민원 나온 곳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게 빠졌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db측정을 몇 군데 얼마나 했으며 공사장에서 우리가 조치한 것이 몇 군덴가 답변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지하고 소음이 없는 종로가꾸기 일환으로 공사장 주변에 비산먼지라든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장은 410개소를 점검했고 대형공사장이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을 상시 소음도를 관리했는데 5개소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 정도관리를 10개소에 15번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초등학교 10개 학교에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소음측정해서 75db 이상 나온 데는 벌과금 처리를 했습니까?  부과를 했습니까?  부과한 내용은 몇 군데 얼마를 부과시켰는지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소음 말씀하셨는데 민원발생 건수가 소음이 금년에 13건 발생해서 13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김복동위원  어떻게 처리했다는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규제표지판을 추가로 제작해서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동행상들은 차량번호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행위자를 아예 전산으로 관리를 해서 소음이 발생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도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김복동위원  지도관리만 했죠?  법에는 75db 이상의 소음이 진동하고 심할 때는 벌과금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과금 부과시킨 것 하나도 없습니까?  건축주들에게 명령을 한다든가 큰 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한 것도 없고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큰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4개 대형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청진동지역하고 세검정길 홍지문 그 다음에 신문로2가에서 대형공사장에서 차가 진출입할 때 바퀴에 엄청난 흙탕물을 끼우고 나가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이 수반되는 세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대형공사장 4군데가 세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또는 가동을 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이행명령을 때리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삼희건설은 금년 9월 25일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 방진막을 설치 안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10월 30일자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대형공사장에 대한 것을 하고 또 경고 1건, 조치이행명령 3건, 과태료 부과가 100만원 해서 금년에 4건 정도를 조치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안 과장님, 본인이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가회동에 사시는 분인데 옆에 터파기를 함에 있어 언덕인데 지하 3개층을 파는 동안에 주위에 진동으로 인해서 집이 완전히 균열이 되고 진동으로 인해 여러 번 진정을 하고 계속 신고를 해도 역시 우리 구청에서는 업자 편에 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옥집인데 기둥이 다 틀어지고 이랬다는 내용의 민원이 저한테 하나 와있습니다.  이런 데는 조치를 안했죠?  건축업자 편에 들어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말이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환경과에 민원사항으로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김복동위원  찾아가서 옆에 집 위로라도 해주세요.  장판이 갈라지고 집이 벌어지는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사위가 판사예요.  판산데 법관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해줄 거라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점잖은 집입니까?  이 집이.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지하3개층을 터파기 작업을 하면서 지반이 침하되고 균열되고 그래서 속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복동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종로 중학사회복지관을 현장을 갔습니다.  행정감사를 거기서 보고를 받고 하는데 191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 현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서 자료를 보고 받기를 1억원 이상으로 전부 1억 1,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보고서 제출서류는 9,000만원, 1억 200만원, 8,03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자료하고 여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별도로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운영부분을 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는 가정복지과에서 위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별도사업이기 때문에 데이케어 있는 사업이 빠져있기 때문에 천만원이고 지금은 최종 결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1억 1,000만원을 입금시켰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데이케어센터,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그 차액을 알고 계세요?  데이케어센터에 얼마 금액을 넣고 전입을 하셨는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정확한 금액은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파악이 안되어 있죠?  지금 그런 사항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배위원  산업환경과는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세외수입 확충 및 징수율 제고는 누누이 얘기를 해도 청소행정과나 산업환경과나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잘 안 해주시는데 산업환경과는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묻겠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66억 2,900만원을 갖다가 부과징수를 하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이것은 징수한 건수 금액입니다.  앞에 부과가 별도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총 75억 5,200만원을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징수율이 87%라 66억 2,900만원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죠.  예산은 얼마였어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7억 정도 됩니다.
김성배위원  예산은 7억 잡아놓고 부과를 75억을 해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66억에 9%만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성배위원  7억 예산을 잡아놓죠?  그럼 75억을 부과했으면 9%예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세외수입 확충 및 징수율 제고거든요.  그럼 정확한 징수금액이 세입 얼마 예산 잡아놓고 실적이 얼마 있는 걸 보고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끌면 우리 위원장이 또 자릅니다.  그래서 답변 안 듣고 끝내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서 2월 25일날 2009년도 유기동물 보호관리용역을 4,280만원에 계약을 합니다.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산업환경과 소관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환경관리팀에서 하죠?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하고 서울특별시 유기동물조례에 의해서 지역경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조연지 주임께서 하시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맞습니다.  농축수산담당입니다.
김성배위원   결과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4,68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 구 예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금년도 예산액이 구비, 시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시비 얼마 받아오세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3,600만원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1,744만원을 반납합니다.  계약을 4,680에 했기 때문에 1,744만원을 반납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1월 20일날 간주처리액으로 해서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비용으로 해서 날짜까지 해서 1,744만원이 간주처리에 있잖아요.  이 자료 없어요?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민간위탁금인데 1월 20일날 간주되어 있는데 위탁비용으로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받아온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간주를 하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2월 22일은 2009년도 통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을 2,796만 7,000원에 합니다.  통인시장에 총 들어가 있는 시설사업이 14억 5,176만 9,000원입니다.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2009년 8월 18일날 통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을 또 하십니다.  이미 사업이 끝나는 때였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폐기물 그건 12월 7일자로 공사완료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통인시장 금액이 14억 5,176만 9,000원으로 하시잖아요?  우리 간주처리분 예산에 보시면 전통시설 현대화에 32억 1,804만 6,000원으로 해가지고 추가 건을 받습니다, 2억 2,800만원을 시설비로요.  그래서 총 예산액이 34억 4,604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에 14억 5,176만 9,000원은 뭐예요?  무려 20억이나 틀리는데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광장시장 공사비가 20억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1월 20일날 산업환경과에 이게 시비일 겁니다.  2억 2,800이 오는데 여기는 편성내역에 통인시장 추가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려는 내역이 광장시장에 22억 2,993만 1,000원하고 통인시장 14억 5,176만 9,000원하고 합계가 34억 4,600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금액이 맞아요?  두개 합해 봐요.  36억이 넘어 가는데 뭐가 맞아요, 맞기는.  뭐가 어떻게 됐든 숫자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산업진흥담당주사 이상권  당초에 32억이 시에서 내려올 예정이었고요 시에서 예산조정 시에 2억 2,800을 종로 통인시장에 더 추가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4억이 들어온 겁니다.
김성배위원  분명히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 들어가 있는 간주처리분이 2억 2,800이 올라가서 예산액이 34억 4,604만 6,000원으로 편성이 돼서 끝나요.  편성이 돼서 끝나면 지금 보고하시는 47페이지가 금액이 여기서 추가되는 게 또 있습니까?  구비가요.
○산업진흥담당주사 이상권  구비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이거 전부 시비잖아요?
○산업진흥담당주사 이상권  2개 사업에 민자가 있습니다.  광장시장에 2억 2,000이 민자가 있고요 통인시장에 1,200 정도의 민자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민자가 광장시장에는 2억 2,299만 3,000원 하고 통인시장에는 1,266만 1,000원이 민자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건 예산이 2억 3,5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34억 6,000에다 2억 5,000 하면 36억 9,000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내가 간주처리를 왜 중요시 하는지 잘 모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게 재무과를 제가 행정감사를 못 해요.  저는 1일 체크를 합니다, 자료 받아 가지고.  그런데 간주처리분이 이미 예산처리를 했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이 통인시장하고 광장시장하고는 그 예산이 전부 국시비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민자유치였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를 시작하면서 종로구청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종로구청 어린이집.  
  산업환경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에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어딘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평창동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이 새로 전입을 하셨으니까 평창동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좀 짜서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기록하세요.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자활기금에 대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4조를 보면 기금의 운용 심의를 사회복지협의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2006년에 제정이 돼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운용심의는 사회복지협의체가 할 수 없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법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임의로 하지 못 해요.
  그럼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될텐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기금을 설치하면서 자활기금협의체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기금관리법은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 답변대로 사회복지협의체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위임규정이 있냐 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위원장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운영해야지 어떻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냐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체가 심의할 수 있다면 그 근거를 팀장시켜서 가져오라고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청소과에서는 삼청동 화장실과 구기동 화장실을 신축했는데 장애인 화장실 출입구가 너무 적어서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 하는데 그거 보정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보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재홍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거 시정하세요.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그리고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네.
○위원장 안재홍  명단 좀 주세요.  이게 2008년과 2009년엔 거의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5조는 여성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19조에서 정기회, 임시회가 있는데 정기회는 연 2회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하잖아요?
  그리고 2006년인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성발전기금을 22조에다 설치했죠?  그런데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전혀 기금운용을 할 수 있는 운영심의위원회 규정이 없어요, 조례에.  그러니까 기금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결정권한이 조례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지방기금법에 의해서 별도의 조례로 운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통합을 했다면 여성발전기본조례 플러스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로 이렇게 운용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 가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례에 포함시켜야 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이 여성발전기본조례라는 게 여성위원회를 설치해서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복리의 증진이라든가 양성의 평등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여성복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보건소로 넘겨주지 그래요?  여러분들이 운용을 안 하려면.  
  그래 가지고 여성상담 및 여성보호 지원이라든가 봉제교육 지원이라든가 여성문화센터 지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들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하게 기금운용을 차라리 보건소로 넘겨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의 기금운용을 차라리 저쪽에다 넘겨주면 보건소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사장시키고 있지 않아요?
  왜냐 하면 여성발전기본조례에는 정기회를 연 2회 실시해서 여성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들을 펴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무려 2년 동안이나 단 한번도 여성발전위원회를 열지 않아 운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차라리 보건소에 넘겨주면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모자보건이라든가 또는 여성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여성발전기금의 목표액이 5억인데 지금 달성이 안돼서 그런데 일단은 기금용도에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위원장 안재홍  아니 발전기금 목표가 5억이든 10억이든 지난 2년 동안 단 한번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기회를 하지 않았는데 5억이 아니라 10억이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지방기금관리법은 일벌제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기금을 새로 신설할 때에는 반드시 5년 이내로 못을 박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운용하지 않고 있는 기금도 사실은 입법취지에 맞춰 가지고 폐지하든지 관리권을 다른 데로 넘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여성발전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넣고 이걸 보건소에 넘겨주는 걸 검토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건 시정으로 나갈 테니까 조례운영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소위 선언규정도 많고 여성기본법인가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지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가의 틀에서 볼 때는 운영이 가능하지만 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기금이 있는 것을 다 소진하고 조례나 만들어놓고 마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조례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4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각 과에서는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면 그 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례라든가 상위법령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지원 이게 사회복지관데 문애장애인요양원하고 은혜장애인요양원이 경기도 철원에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가정복지과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245억 5,000만원을 예산지원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했던 복지단체죠?  오랫동안 구청 앞에서 장애인들이 시위하고 그랬는데 지금 두 기구에 대한 감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감사권을 시가 가지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도 일부 있는, 그 분야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 안재홍  그 내용이 뭐죠?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4쪽에 있어요.  224쪽에 보면 24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권을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분야별로 있는데 감사를 할 때 저희도 할 수 있고 시도 할 수 있는데 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바로 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할 수 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재배정,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배정한다 그런 뜻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거네.  시로서는 광역단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가 감사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질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후에 우리가 두 시설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년에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적사항이 다양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산업환경과하고 가정복지과는 기록을 했나?  두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생활시설인 문애장애인요양원과 은혜장애인요양원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종로구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 여기 있구나.  종로구청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1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부분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화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여성근로자 300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립어린이집이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당초 설립 당시부터 그건 논쟁이 됐었습니다.  구립으로 하게 되면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받지만 직장어린이집으로 하게 되면 전액 우리 구에서 예산을
○위원장 안재홍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은 편법을 쓰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편법을 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법이 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을 구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하면 얼마나 예산의 이득을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현재 종로구청 어린이집 이용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직장 직원들은 현재 3명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31명 정도가 종로 거주 근처에 직장 사람들이고 나머지 타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애를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심에 있다 보니까 구청 직원들이 외곽에서 거의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를 사실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게 같은 직장에서 애를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면 되는데 아침에 일찍 데려오는 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명밖에 없는데 물론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었더라도 저희 직장 직원들 가지고는 운영 자체가 현재 불가능합니다.  3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위원장 안재홍  그렇다고 해서 법령을 위반하는 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없는 사람들이 땅을 1.5㎡만 점용해도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거의 30년 동안 평안하고 안온하게 아무런 저기 없이 사용했는데도 1.5 또는 2㎡를 위반을 해도 변상금 부과해요.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스스로의 편리나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법령을 안 지킨다는 것은 공직자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9조 보육시설면적인 영유아 1명당 4.29를 지키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구립어린이집에 수용된 어린이가 40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정원이 40명입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원이 40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정원이 44명이고 현재 40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정원이 44명이면 44명 곱하기 4.29 하면 몇 ㎡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법이 강화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영아 한명당 4.29㎡가 44명에게 적용되면 176㎡ 이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 어린이집은 160.3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법이 강화돼서 개정이 된 지가 오래 안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공공은 수범이 돼야 되잖아요.  종전의 법령이 완화를 했든 강화를 했든 현행 진행되는 법령이 현재 시설기준에 미달하다면 시설을 확충하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래서 법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시설대표자가 바뀐다든가 시설변경 시켜서 다시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현행 시설기준에 법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법을
○위원장 안재홍  그리고 종로구청 어린이집은 2층에 있잖아요.  2층에 설치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당시에는 구법에는 가능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떻게 가능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층, 3층에도 가능했는데 지금 법이 바뀐 이후는 1층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제가 성당에 유치원을 넣으려고 했다가 1995년인가 그때도 못했어요.  1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종로구청 어린이집은 시설기준이나 2층에 위치하는 그것이나 또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모두 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러한 논리들 즉, 예산을 절감하든가 이용자의 다과,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설기준의 미흡 이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법의 논리로 하자고.  우리가 법을 집행하고 행정감사를 수감하거나 집행하는 의회도 법률에 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나 여기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 해당업무에 대해서 법률에 귀속되면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백하고 뚜렷하게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집에 특혜 주는 거예요?  원장한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로구청 어린이집이 설치 당시 그 당시에 법을 적용했을 때는 맞아서 적용했는데 여러 번 법이 강화되면서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그걸 언제 계약을 다시 했어요?  계약내용 좀 가져와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는 소위 위탁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위탁했는지 가져와보라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탁하고는 관계없고 대표자가 바뀐다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신법에,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근거를 대요. 나는 여러분한테 법조항을 대드리잖아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법률조항을 주고 나한테 그 근거를 제시해줘야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자료로 해서
○위원장 안재홍  이건 종로구청 가정복지과가 종로구청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왜 가정복지과가 그 어린이집 자체에 대해서 특혜를 주냐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재홍  뭐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왜 서면답변 해요?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그건 특혜라니까, 시정하라고요.  종로구청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대로 직장보육시설로 바꿔놓고 시설기준에 미흡하면 시설을 확충하고 또 어린이가 없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세요.  뭐 하러 가정복지과에서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나 법에 규정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시설기준에 있는 것, 설치기준 이런 게 다 위배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지적을 하면 가정복지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우리 구가 왜 개인에게 특별한 저기를 사정을 고려해서 그러한 특혜를 주냐고요?  법령에도 없는 거 구청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바꾸고, 그렇죠?  가져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자료에는 보니까 직장보육 어린이시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2조에 사옥 내 3층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구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자료를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기 때문에 그걸 고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법조항을 잘못 적용하거나 법적용의 오류가 있거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랬을 때 그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자고 감사를 하는 거지 감사의 과정에서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소관국장이 답변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당초 설치할 때는 법적용이 적합해서 허가가 난 것 같은데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그 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된 사항을 소급 적용하는 규정이 있는지
○위원장 안재홍  그러면 종로구청 어린이집은 재위탁 계약을 언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9년 1월 1일 재위탁 됐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금년 1월 1일, 그러면 2009년 1월 1일에 재위탁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영유아보육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했어요?  난 그걸 심의한 적이 없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보육정책위원 아닙니까?  왜 나는 몰랐죠?
  중요한 것은 지금 1월 1일 2009년 1월 그걸 왜 물어봤느냐 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국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2009년 1월 1일에 재위탁을 했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그건 왜 그러냐, 복지부분이 종전에 시민행정위원회에 있다가 7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재무건설위원회가 건설복지위원회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적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행정감사에서 여러분들은 단 한번도 그런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거라고요.  그럼 법령 체계상 법이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가정복지과장이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면 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뭐예요?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면 뭐예요?  법령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에 어떻게 돼요?  징계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을 포함해서 팀장, 국장이 다 연대해서 책임져야 할 일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재위탁운영체 심사는
○위원장 안재홍  차라리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후에는 그 부분을 시정하겠다라고 하든지 그 시설을 구립 직장보육시설로 돌리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종전의 위원회처럼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 못 넘어가요, 오늘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재위탁운영체 심사는 건물 시설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탁운영체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더욱더 잘못됐죠.  영유아 보육조례에서 또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구립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여지껏 여러분들이 구립보육시설로 운영을 해왔다면 반드시 법령이 따랐어야지요?  시설기준을 구립어린이집을 하면서 시설기준을 왜 안 따져요?  따져야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복지과장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 구립이 24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신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시설들이 신법에 의해서는 거의 맞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주고
○위원장 안재홍  아니 신법에 안 맞으면 정원을 조정하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러나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립 같은 경우는 거의 대기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원을 줄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법이란 건 만들어지고 새로 개정되면 그 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정리하자고요.  의회는 종로구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로 돌려줄 것을 감사지적사항으로 하고 시설기준도 맞지 않으니까 시설기준, 층, 2층에 있어서 화재가 나면 무방비예요.  그걸 지적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하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신법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위원장 안재홍  신법으로 놨든 구법으로 놨든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내 얘기를 왜 못 알아들으세요?  법령에 규정이 있고 구청어린이집을 하는데 구청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편법 운영하니까 법에 맞춰서 그것을 직장보육시설로 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법에 맞잖아요?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이나 복지환경국장은 시설과 관계없이 영유아보육법을 지금 위반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지금 직장어린이집으로 할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또 이미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 직원들 어린이만 있다고 하면 바꾸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자가 직장인 애들은 3명밖에 없고 나머지 종로구민이 29명, 타 지역이 11명 있습니다.  만약 이걸 직장어린이집으로 만들면 이 어린이들은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게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법을 지키는 건데 물론 민원이 생길 수 있고 기존에
○위원장 안재홍  아니 지키라니까요.  의회는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지 편법을 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8개 직장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법령에 의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도 법령에 기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하물며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용의 편의를 위해서 편법으로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그럼 법령을 위반하는 건 공무원 행동강령에 뭐예요?  징계잖아요?  그럼 징계를 요구할까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설치기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위원장 안재홍  영유아보육법 14조나 시행령에서 반드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그래서 이 8개의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종로구청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면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담당과장으로서는 편법을 써서 구립어린이집으로 해주고 보육시설 운용에 있어서 편익을 위한 거잖아요?
  시설의 위치가 2층에 위치하면 안 되는데 편법을 써서 운영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보면 상시근로자 300명하고 근로자 500명 이상에는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 직장마다 사정이 여의치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장보육센터를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보육사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근로자 300명하고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설치할 수 없는 직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하고 연계해서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지금 좋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가 중앙청사 한빛, 중앙청사 햇살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있는 어린이들은 모두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중앙청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자녀들이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가정복지과장이 주장하는 대로 법률에 위배되는 건 인정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구법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 안재홍  구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안 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집행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 자녀는 3명밖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3명을 보고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었을 때 운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런 경우는
○위원장 안재홍  최초에 이 어린이집이 언제 생겼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9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그럼 96년도부터 여지껏 3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직장보육시설로 하게 되는 경우에 또 다른 14년 전하고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건 품질을 개선하고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면 정말 엄마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지금 직원들이 거의 시간외 근무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아이들 맡기고 다니는 엄마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여성복지 차원에서라도 직장보육시설로 만들어주게 되면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96년에 설치가 됐는데 현재 3명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3명밖에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당초에는 직원들의 자녀들이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렇게 계속 고집하면 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가정복지과장하고 복지환경국장, 팀장들 다 고발해버릴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다면 일부가 더 있었는데 저희가 도심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은 전부 집이
○위원장 안재홍  아니 창숭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어린이집은 정부종합청사 하나 새로 지은 것 하고 그 옆에 청와대 들어가는 길에 있어요.  그건 도심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외각 쪽에 있다 보니까 처음엔 애들을 아침 일찍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 안재홍  그러니까 여건은 바뀔 수가 있다니까 그래요?  직장어린이집인 경우는 2층에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건 구립어린이집인데 2층에 있잖아요?  안 맞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기준으로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안 맞는데 왜 자꾸 그래요?  구법이고 신법이고 구립어린이집이 2층에 위치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하면 저희 구립어린이집이 24개소가 있는데 1층이 아닌 2층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어디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숭인1동 어린이집, 혜화어린이집
○위원장 안재홍  여긴 죄다 1층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검토해서 보고해선 안돼요.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니까요?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한 거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배하게 되면 징계의 사유가 돼요.  그럼 좋아요.  나는 가정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관련 팀장 2009년 1월 1일날 재위탁 하면서 법령을 지키지 않은 걸로 해서 징계를 요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009년 1월 1일 위탁운영체 심사하고 시설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안재홍  아니 그러니까 위탁어린이집으로 돌리든지 확실하게 하시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구립으로 되어 있지만 직장으로 할 수 있는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이 안 된다면 직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재홍  구립은 안돼요.  직장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럼 가정복지과장은 구립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으로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는 어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직동 주민센터를 10시경에 먼저 방문하고 체부동 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해당주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11시에 옥인 제일교회를 방문해서 옥류동천 물길조성계획에 따른 반대 추진위원회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안재홍   이숙연   김성배   김복동   나승혁
○출석전문위원
  김 충 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사회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안재홍
  자원봉사담당주사 신병천
  산업진흥담당주사 이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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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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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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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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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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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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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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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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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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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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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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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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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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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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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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