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4일(월)  10시37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먼저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주요택 국장님께 그동안의 공로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감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위원님들과 결산준비에 애쓰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건강관리 잘하셔서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ㆍ최경애 의원이 발의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및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재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부터 표결까지 각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10시40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행정동의 하부 조직인 통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통장의 재위촉 금지 규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통장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고 통장의 거주지 제한도 완화된 바 있습니다.  대신에 두 차례 연임한 후 해촉된 통장은 3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통장 경험이 많고 유능한 통장의 업무 수행 기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조례 제5조 제5항을 개정하여 3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할 수 없는 자에서 두 차례 연임한 경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사실 우리 구 통·반 설치 조례는 제6대 의회에서 네 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통장을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고, 통·반장 심사위원회를 두며, 통·반장의 자격을 강화하면서 대신 통·반장의 사기진작책을 마련해놨습니다.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오랜 기간 재직하는 것을 규제하는 혁신적인 규정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항이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우리 구 통장 운영 현실에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통장의 재위촉 금지 규정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구 통장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정인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요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비전위원회는‘소통과 참여’를 통하여 구정운영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시책사업 등에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설치되었으며, 비전위원회를 보다 탄력적이고 구정 자문을 위한 본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제3항 단서 조항 “각 국장(보건소장 포함)과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각 국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공무원 제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일부 개정하여 보다 많은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기회를 높여 시책사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자문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자문기구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주민들의 자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ㆍ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연직 공무원을 위원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비전위원회가 정책의 신뢰성 확보, 주민만족도 제고 등 전문적인 자문기관으로 활성화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이유는 2012년 9월 22일자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을 검토하여 내용이 불일치되는 26종은 금액을 변경하고 추가된 수수료 2종은 신설하였으며, 10원 단위 수수료에 대해서는 타구 평균치보다 낮은 수수료는 50원을 인상하고 그 이외에는 50원을 절사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중국 북경시 동성구,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타 시티와는 자매결연을,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는 우호관계를 맺고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 북경시 동성구와는 제일 활발한 관계를 바탕으로 대표단 친선교류, 문화예술 교류뿐만 아니라 직원상호파견 및 청소년홈스테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와는 두 도시 자매결연관계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대표단 상호방문 등 교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상해시 정안구에서는 종로구 감사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최근 종로구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금번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 시와의 자매결연은 외교부의 든든한 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미겔데아옌데 시에서 한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외교부를 통해 전달하여 왔으며 중앙정부의 든든한 도움과 신뢰를 바탕으로 산미겔데아옌데시와 사전교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시는 우리 구와 같이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이며, 상주인구 16만명과 외국인 거주비율 8%로 우리 구와 흡사하여 차후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정보교류와 관광 프로그램 개발 시 상호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 속의 도시로 그 기반을 구축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지구촌의 으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발전전략 중 하나인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 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과 자매도시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식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윤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윤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이 비전위원회 조례 부분이 지금 현재 직원은 당연직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의원님들이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불평불만이 있기도 하거든요.  겨우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빼면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비전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우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로구 비전위원회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서 구정운영에 대한 많은 분들의 비전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의결기관은 아니고 자문기관이거든요.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의 종로구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의원님들이 꼭 거기 비전위원회에 참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의원님들이 아마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게 3개인가로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자문기구보다는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의결할 수 있는 데 가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의원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의원님들을 여기에 몇 명 넣는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명 넣는 거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 조례가 1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100명 속에 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지금 공제시켜 달라는 거죠.  의원들은 자기가 비전위원회 어디에 내가 만약에 도시 쪽이 알고 싶다 그러면 도시 쪽을 써서 넣어서 그쪽에 가보고 싶다, 듣고 싶다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인원 조례에다가 의원들을 넣었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보다는 더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제외된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문기관은 그냥 순수한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결기관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장 자문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구청장을 자문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의원님들이 좀 빠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노섭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원님들은 비전위원회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우리가 대충 그래도 의회에다가 몇 명 정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내고 있는데
박노섭위원  그런 걸 아예 없애 버리든가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박노섭위원  전체 참여를 하도록 해주든가 둘 중에 결단을 해줘야지 어떤 의원은 들어가고 어떤 의원은 안 들어가고 하니까 누구는 넣고 누구는 왜 안 넣고 이러느냐 이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문기관은, 사실 의원님들은 자문기관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견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의원님들 한분 한분마다의 기관이신데 구태여 이런 자문기관까지도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을 자문위원으로 넣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글쎄, 그건 하나의 의원님들 예의상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또 제외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차후에라도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과감하게 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여기 비전위원회에 참석인원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위원회에 오늘 회의가 있다 그러면 가서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럼요.
박노섭위원  문화에도 한다 그러면 들어가서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문위원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오히려 지금 종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 들어볼 필요가 있고,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얘기하면 그것도 들어보고 그걸 우리도 참고삼아서 의원님들이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우리 위원장님같이 많이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사실은 이런 데에서 좀 빠지시고, 만약에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위원들이 한다 그럴 때는 가서 또 참여하셔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듣기도 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자유스럽고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노섭위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어 가지고
박노섭위원  그래요?  예산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현재 조례 제3조 3항에 보면 구성인원에 구의원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제외된다고 하면 제3조 3항에 2호 쪽에서 약간 수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원들이 선정돼서 위원회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비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의원을 선출해서 그 위원회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의원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민경위원  아니,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의원님들 개인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온 거지
강민경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은 국장님께서 말씀에 어폐가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분명 박노섭 위원님께서는 안 들어갈 것 같으면 다 안 들어가게 했어야 되지 왜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박노섭 위원님같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 같으면 그렇게 본인들께서 만드신 협의체에서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위원님 말씀에도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원님이 필요로 해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 꼭 들어간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본의 아니게 어떤 분은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차례에 의해서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는 얘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가 생겨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박노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옳고 의원님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독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제가 만약에 말씀하신 데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시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자면 2010년도에 비전위원회 설치 조례가 개정되는데 그 당시에 5개 분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여기 자체에는 5명이라는 게 안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행정국장님이랑 기획예산과장님이 5개 분과에 의원님 한분씩 그래도 자문이 들어가면서 의회 입장도 대변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나와서 그 당시에 한 분과에 의원이 한명씩 들어가기로 했고, 의장님이 한분씩 추천이 돼서 5명이 들어가 있던 걸로 개정이 됐어요.
  처음에 조례가 개정될 때 그렇게 되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 전체를 뺀다 넣는다 그건 추후 문제지, 지나간 상황을 강민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들을 전체 빼든 전체 넣든 그건 추후 문제고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조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알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강민경 위원님이 질의를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비전위원회 처음 당시에 의원님들이 들어가게 된 동기나 그때 구성할 당시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상임위원장을 안 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넣었거든요.  상임위원장 안 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넣고, 상임위원장은 안 넣고 그렇게 해서 아마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의원님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아마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위원장 정인훈  안 들어갔어요.  처음 그대로 있어요.
이상근위원  아, 처음부터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후반기에 와서 그게 바뀌어졌으면 상임위원장 안 한 사람은 넣고 상임위원장은 또 빼고 이렇게 하면 아마 말썽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난 실제로 한번도 들어가 보고 싶어 한 적도 없고,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기에 나는 동의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외되었다고 얘기하니까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아닙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제외되었다는 그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을 포함하는 거라든가 안 하는 거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추천인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추천 요구를 하고, 다만 거기에서 어떤 의원님을 추천하는 것은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포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의원님 스스로가 의원총회에서라든가 여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준 사항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A의원님을 넣고 B의원님을 제외하고 그러지는 않았단 얘기죠.
이상근위원  그때 당시에 상임위원장을 안 넣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것도 우리가 항상 추천 의뢰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추천을 해준 거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의원님 넣고 어느 의원님 안 넣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원님들 총회에서 그건 결정할 사항이란 얘기죠.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의원님들 다섯 분이 참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처음에는 했었죠.
박노섭위원  요청을 했을 때 요청할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비전위원회에 참여하실 분은 써내십시오’라든가 이렇게 했더라면 전체 가든가 전체 안 가든가 아까 말씀대로 총회를 열어서 무슨 분과를 간다든가 무슨 분과를 가보고 싶다든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처음에 나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창설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개정될 건 개정되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의원들이 자문위원으로 간다는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참여해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발전하려고 논의를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100명 내에 의원들까지 잡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잡아놨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100명 속에 의원이 없는 걸로 해주시라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러면 내가 아무데나 가고 싶으면 박노섭 의원이 ‘오늘 비전위원회 뭐가 있어?  어, 나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 연락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방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한다니까요.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자문기관이니까 의원님들은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상 이게 조례에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또 구청 입장에서는
박노섭위원  여기에는 현재 그 조례에다 그게 폐지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내 얘기는.  의원들이 조례에 인원수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은 뺐지만 의원들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의원들도 제외시키라는 거죠, 내 얘기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건 나중에
박노섭위원  나중에 그새 또 고쳐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은 제외를 시키고 이번에는 국장만 제외시키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의원님들 토의를 거쳐 가지고 구의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놨는데
박노섭위원  아니, 이걸 무슨 토의를 해요?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마는 거지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하여튼 그거는 의원님들을 포함시킬 것인가 제외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박노섭위원  인원 조항에서 빼주라는 거예요.  인원 조례 속에서 100명 내외라고 했는데 의원들을 왜 거기다 넣었느냐고요.  그것도 빼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의원님들끼리 토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야 되냐고, 그렇지 않아요?  인원수에 잡지 않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야 일반인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상근위원  박노섭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생각을 하시라고, 조례를 바꿀 때 이걸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래야 됩니까?  의원들을 인원에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제 입장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비전위원회는 왜 설치했습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구청장님 정책 자문을 위해서 비전위원회를 설치했고 또 구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조례상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노섭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조례상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듣기로는 행정지원국장이 한 취지는 구정자문기구에 별도의 독립기구인 지방의회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어떻게 의원님들이 구청장의 정책을 자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례의 목적이나 기능을 보게 되면 제2조 기능을 보게 되면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서 자문하고,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 선정에 관해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문이라는 것은 청해서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의회는 그렇게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옳다고 봐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의회가 운영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구청의 자문기구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는 타당하지 않다는 논의가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의원으로서 비전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장이 제시한 대로 국장 부분에 대한 것은 제외시키도록 하는데, 다만 왜 최초의 조례에서는 국장을 포함시켰다가 왜 제외시키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례를, 2010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는 5년간 존속하도록 이렇게 2015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러분들이 국장을 그 비전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적어도 그 국장의 지위가 비전위원회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국장을 포함시켰다고 보는데 이제 인원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개정이유가 보다 많은 전문가와 주민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비전위원회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국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됐단 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획과장이 답변해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실상 처음에 할 때 순수 자문기능으로 할 때 집행부 국장님이 참여해서 자문을 같이 토론한다는 게 아니라 거의 답변하는 수준으로 진행된 경우라 애초부터 사실은 제외가 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한 2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그럴 필요성이 느껴져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나름대로 비전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도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인원에 대해 맞추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자문의 기능을 좀 더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까지도 그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순수 자문기능으로 이어가려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9조에서 공무원들이 원래 배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연직 위원을 배제한다 해서 참여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하고 청취를 하고 같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늘 의회가 조례를 집행부가 상정을 해서 조례심의를 할 때 늘 요구하는 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적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개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비전위원회 현황은 10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 분과를 두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분과별로 인원이 많은 데서 최대 29명 적은 곳은 14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을 맞추거나 그렇게 된 뚜렷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비전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이 인원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담당하시고 전문적인 분들이 한 곳에 쏠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분과라든가 이런 데는 적고 선진문화라든가 문화분과는 많은데 대체로 이 자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방향성이 문화 쪽이라든가 종로 이런 부분에서 자치부문 마을가꾸기 이런 부문에서 관심 많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임의로 억지로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올해부터 분과위원회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과제부여를 미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부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다보면 어떻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내부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별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또 한번 이렇게 위원회에 소속이 되면 일반 주민을 또 바꾸라고 하거나 그만두라고 하기는 어려운 경직적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임하실 때 잘 선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이 비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정책자문에 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민원처리 창구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원래 있던 선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현 조례 개정에서 의원들을 못 빼는 동기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문화ㆍ관광ㆍ복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사 인사 이렇게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왜 못 빼느냐 이거지, 지금 얘기는. 구의원을 왜 넣어가지고 의원들은 각자 누구는 갔는데 누구는 못 가면 서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 구의원들이 구청장의 자문위원으로 가서 자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못 빼느냐 이거죠, 나는. 이것을 제외해도 관계없는 건데 폐지를 못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의원님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임의대로 뺍니까?
박노섭위원  나는 빠져도 관계없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것은 의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여기서 빠지겠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도 빼기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그렇게요?  나는 그냥 여기서 토론하고 해결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직접 물어봐도 큰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이것은 행정문화 소관이니까 행정문화 소관에서 해결하는 게 낫지 않느냐, 건설복지까지 가서 얘기를 하고 말고 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상당히 곤란하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3항 2호에 있는 구의원님 포함되어 있는 게 꼭 참석해야 되는 강제문구는 아닙니다.  다만 구의원이 같이 있다보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상에 명시를 했는데 사실 무시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최초에 그렇게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구의원 전부의 의견을 봐 가지고 추후에 선택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의원들 합의에 의해서 폐지하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시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도 우리 종로같이 문화유산이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거기도 문화유산도시고요 수도에서는 거의 2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수도에서 250km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 정도?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그것보다 조금 더 멉니다.  여기는 문화유산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하고 성격이 비슷한 도시입니다.
이상근위원  고적도시란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산미겔이 산미구엘이라고 아마 성인 이름인 것 같아요.  성인 이름하고 아옌데라는 분이 멕시코에서는 독립운동가로 아주 유명한 분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인하고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서 깊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을 하면 좋겠지만 미국 펜실베니아 랭커스타시하고 여기는 맺어진 지 96년 7월 6일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실적이 2008년도에 거기서 우리가 한번 방문하고 그 이후로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도 우리가 의견조율을 다시 해 가지고 앞으로 활발하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미국 같은 데는 우리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곳인데 우호적인 국가에서 맺어져 있는데도 미국은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뜸하게 한번 맺고 나서 2008년 한번 했다면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2008년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2008년이고 그전에는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뜸한 편입니다.
이상근위원  다시 우호적인데도 가기가 뜸한 게 지역이 멀어서 그런데 그런 지역에 다시 맺어 가지고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몽골하고도 몇 년 정도 뜸했었거든요.  다시 연락을 했더니 이번에 다시 몽골하고도 서로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미국하고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류 여부에 대해서 재교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곳은 계속 끌어가야 되겠지만 새로 맺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여기는 우리 외교부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우리하고 맺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하고 세계문화유산도 보유하고 있고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도 비슷하고 해서, 거기도 관광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맺으면 서로간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인구 17만 같으면, 도시 전체의 인구가 17만 같으면 시 정도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시입니다.  산미겔데아옌데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주나 안동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참석대상이 직능단체 및 관계자가 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참석대상은 몇 명이라고 정해지지는 않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그때는 상호교류에 의해서 몇 명까지 그분들이 서로 호혜원칙에 의해서 몇 명까지 공식적인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해나가야 됩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자매도시로 중국, 몽골, 미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참석대상이 써준 부분이 몽골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연도시로 맺어진 데는 다 참석대상이 관내 직능단체장 및 관계자가 갔을 거 아니에요?  한번이라도, 한번도 안 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갔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지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과거에?
강민경위원  예, 2008년도에 한번 갔다고 하는데 2008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갔는지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때는 왔었어요.  
강민경위원  그럼 간 부분은 몇 명 정도가 가나요?  기록이 다 되어 있을 텐데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2003년도에 미국을 몇 명만 나와 있지 누구누구 갔다왔다는 것은 안 나와 있네요.
강민경위원  그래요?  우리 자료요청 했을 때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것은 확인해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한번 가고는 나머지는 전부 그쪽에서 방문만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2003년도?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2003년도에 네 분이 방문을 했네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참석대상에서 직능단체장 및 관계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하고 관계자가 가시니까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을 좀 요청할게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 중국도 북경하고 상해시가 있네요.  동성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계자가 몇 분 정도 가셨는지, 직원이 아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관계자
강민경위원  직원을 저번에 요청했을 때는 봤는데 관계자는 몇 분이 가셨는지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3년 것만 해드릴까요?
강민경위원  예, 그러세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관내 직능단체장 및 관계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멕시코를 가실 때 보면 체결계획에 11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11월 내에 참석 대상이 지금 관내 직능단체장이라도 같이 가시려고 혹시 이렇게 여기 동의안에 제출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아직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결정된 게 없으면 굳이 여기에다, 지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면서 보니까 왜 직능단체장 및 관계자를 같이 동행해야 되는지, 만약에 동행하게 되면 그 예산을 본인이 부담해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참석대상을 직능단체장들을 모시고 간다고 해놨다면 굳이 이것은 빼도 되지 않나, 여기에 왜 동의를 얻어야 될까, 그리고 예산도 분명히 직능단체장이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경비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그분들이 개인부담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대개 보면 어느 구나 나라 대 나라도 마찬가지로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를 몇 명을 내주면 우리도 똑같이 내줍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은 여비로 갑니다.  그런데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비로는 못 가고요.  본인들이 개인부담을 합니다.  다만 거기서 체류비가 있지 않습니까?  체류비, 호텔비라든가 식사비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것은 자기들이 몇 명까지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도 몇 명까지 해주겠다 이것은 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항공료는 본인부담으로 간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6명만 인정해주는데 공무원까지, 우리가 7명이 가면 한명 분에 대해서는 체재비도 개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저는 이 안에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국 랭카스타시하고 자매결연한 게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저기가 안 돼요.  또 울란바타르도 안 되고 있어요.  또 중국하고도 그렇게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이유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국가 간의 자매결연 도시를 맺는 것도 같습니다.  우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의 분모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비슷한 살림이나 비슷한 환경이나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국가 간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우선 거리가 멀면 지속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국입니다.  랭카스타시, 그렇다면 이 자매결연이 어떠한 동기로 시작이 되어서 동의안이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다면 개인적인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랭카스타시티는 당시에 임병의 평창동장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랭카스타시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결국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울란바타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울란바타르 수흐바타르는 의회가 자매결연을 같이 맺어 가지고 방문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오고가지 않습니다.  특히 북경의 동성구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거리로 인한 것조차, 중국이나 몽골이라는 것도 같은 아시아인데 그것도 안 되는데 하물며 멕시코라는 도시까지 간다는 것은 이게 1회성으로 끝난다고 보면 이해가 가요.
  한번 하고 끝난다, 그 도시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하고 끝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적어도 자매도시라는 게 서로의 도시 간에 우정을 나누고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도시 발전을 추구하고 자기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환경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의 자매도시 결연이라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못 가요.  다만 이벤트성으로 멕시코를 여행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죠.  우선 왜 멕시코가 나왔는지 이 산미구엘이 왜 나왔는지 배경 설명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이 도시와의 자매결연이 여러분들이 동의안에 제출하신 대로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한 상호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종로구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행정ㆍ교육ㆍ문화ㆍ관광ㆍ경제 등 제반사항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 정보교류를 통한 역사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멕시코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동남아시아나 일본이나 갈 데가 많습니다.  우선 이 배경을 설명 듣고 싶어요.  왜 멕시코의 산미구엘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외교부에 멕시코 정부에서 산미구엘데아옌데시하고, 멕시코하고 대한민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그중에 그 도시 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싶은데 혹시 산미구엘데아옌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은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혹시 맺고 싶은 데가 있으면 희망하는 도시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여기도 문화유산 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했으면 어떤가 해 가지고 의사진단을 했더니 외교부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밀어주겠다 해서 자기들이 멕시코 정부하고 산미구엘데아옌데시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의향서를 가져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외교부에서 묻길래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또 검토해 보니까 다행히 저희하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여기가 큰 도시는 아니더라도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고 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 때 아마 성당 자체도 상당히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그래서 좀 유사한 점이 인구도 한 18만 정도 되고 저희하고, 거기서 또 강력히 원하길래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현재 맺어져 있는 자매결연 도시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 동성구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매년, 이번에도 우리 직원이 1명 파견이 돼 나갔습니다.  1년 동안 파견돼 나가 있고 그쪽에서도 오고 있고 우리도 의원님들께서도 매년마다 축제라든가 거기서 방문 요청이 있어서 갔다오시고 하는데요 또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하고는 올해도 그쪽에서 아마 초대를 해서 7월 중순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서 다시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상해 정안구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자주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타시티하고는 그때 2008년도에 한번 그분들이, 그분들은 오시는데 우리들은 사실 한번밖에 못 갔습니다.  2003년도에, 솔직한 얘기가 한번씩 갔다오려면 예산이 없어요.  몇 번씩 갔다오려고 해도 한명에 400만원 500만원 되는데 그 예산 들이고 직원들 한 두 사람 갔다오면 돈 천만원 드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문을 못하다 보니까 교류가 좀 활발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자매결연을 하는 게 좀 그런 데서 벤치마킹을 해올 게 있으면 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또 마침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해나가려고 하는 의욕들이 아마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이번에 같이 자매결연도시로 체결을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전에 있던 자매결연도시보다는 잘되지 않겠느냐, 또 전에 있던 자매도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매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는 한 17개 도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 한번 갔다 오고 몽골 한번 갔다 오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외교부가 지원했다는 문서를 볼 수 있습니까?  외교부가 추천했다고 하니까 그 복사본을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 기본적으로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제가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용적인 측면에서라는 거죠.
  자, 한번 갔다 왔어요.  가서 사진 찍고 관광하고 그야말로 교류협력의 발판을 닦고 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가질 못한다고 하면 비용만 이렇게 발생하지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 중에 동성구나 정안구, 울란바타르, 또 랭카스타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에 한계는 있다는 데 동의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의원님들의 1년 국외여비도 18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의 국외여행비 편성지침에도 사실 굉장히 바뀔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그러한 자매결연을 맺거나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차라리 만약에 우리가 멕시코를 가야 한다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지 모르겠으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구가 맺고 있는 기존의 도시들을 한번 더 가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고,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아니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지도를 보니까 멕시코 중에서도 중부 내륙에 속해요, 여기가요.
  물론 이 도시 자체가 멕시코시티에서 274km면 여기서 서울서 강원도 끝까지 더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내륙지역인데 과연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자매결연을 추구해서 1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이는데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아까도 좋은 지적해 주셨고 사실상 저도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문제점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만 맺었지, 또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1회성으로 끝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왕 맺었으면 그걸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또 직원들한테나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좀 지속성 있게, 또 거기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에다가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서도 우리가 뭔가를 배워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외교부라든가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 양해각서까지는 안 갔더라도 서로 간에 서한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동의를 해주시고,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도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은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세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위원  제가 쉬는 시간에 멕시코 과나후아토주의 산미겔데아옌데시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간의 자매결연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거는 종전의 자매결연 도시의 계약내용과 상당히 달라요.  이게 적어도 서로 논의가 된 원문이라면, 여기는 또 아주 미국식 계약 스타일이에요.  디테일하게 3조나 4조, 5조 내용을 보게 되면 AAP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AAP는 소위 annual act project라 해 가지고 연례 활동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협정서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AAP를 구성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 후속장치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때 상당히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고 이후의 산미겔데아옌데시와 종로구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종전의 자매결연 도시와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류협력의 원본이에요.
  즉 그 전에는 우리가 교류협력을 맺고 손을 끊으면 그걸로 끝이 났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은 서로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 서류가 작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후속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읽어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봤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교류협력 활동에 동의는 하지만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적극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다만 검토를 할 때는 죄송하지만 다음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신다는 전제 하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자매결연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세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적 교류, 문화적 교류, 관광의 진흥, 정보 교류, 환경적 협력 또 AAP는 말하자면 이게 연간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미겔데아옌데시하고 종로구가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매년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안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 또는 두 달 이내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지고 그 세부적인 후속조치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면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의사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강민경 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민경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강민경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강민경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세무1과장  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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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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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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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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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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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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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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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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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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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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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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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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