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4일(월) 10시37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요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먼저 30년 이상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종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주요택 국장님께 그동안의 공로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감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상임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위원님들과 결산준비에 애쓰신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건강관리 잘하셔서 건강하게 여름 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의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재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을 심사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부터 표결까지 각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홍ㆍ최경애 의원 공동발의, 2인 의원 찬성)
(10시40분)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행정동의 하부 조직인 통장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통장의 재위촉 금지 규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통장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고 통장의 거주지 제한도 완화된 바 있습니다. 대신에 두 차례 연임한 후 해촉된 통장은 3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통장 경험이 많고 유능한 통장의 업무 수행 기간이 너무 짧다는 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 조례 제5조 제5항을 개정하여 3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할 수 없는 자에서 두 차례 연임한 경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사실 우리 구 통·반 설치 조례는 제6대 의회에서 네 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통장을 공개 모집으로 선발하고, 통·반장 심사위원회를 두며, 통·반장의 자격을 강화하면서 대신 통·반장의 사기진작책을 마련해놨습니다.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오랜 기간 재직하는 것을 규제하는 혁신적인 규정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항이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우리 구 통장 운영 현실에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통장의 재위촉 금지 규정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구 통장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44분)
주요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비전위원회는‘소통과 참여’를 통하여 구정운영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시책사업 등에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설치되었으며, 비전위원회를 보다 탄력적이고 구정 자문을 위한 본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제3항 단서 조항 “각 국장(보건소장 포함)과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각 국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위원(공무원 제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일부 개정하여 보다 많은 전문가와 주민의 참여기회를 높여 시책사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자문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자문기구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주민들의 자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ㆍ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연직 공무원을 위원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비전위원회가 정책의 신뢰성 확보, 주민만족도 제고 등 전문적인 자문기관으로 활성화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이유는 2012년 9월 22일자로「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을 검토하여 내용이 불일치되는 26종은 금액을 변경하고 추가된 수수료 2종은 신설하였으며, 10원 단위 수수료에 대해서는 타구 평균치보다 낮은 수수료는 50원을 인상하고 그 이외에는 50원을 절사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중국 북경시 동성구,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타 시티와는 자매결연을,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는 우호관계를 맺고 교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 북경시 동성구와는 제일 활발한 관계를 바탕으로 대표단 친선교류, 문화예술 교류뿐만 아니라 직원상호파견 및 청소년홈스테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와는 두 도시 자매결연관계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대표단 상호방문 등 교류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상해시 정안구에서는 종로구 감사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최근 종로구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금번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 시와의 자매결연은 외교부의 든든한 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미겔데아옌데 시에서 한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외교부를 통해 전달하여 왔으며 중앙정부의 든든한 도움과 신뢰를 바탕으로 산미겔데아옌데시와 사전교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시는 우리 구와 같이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이며, 상주인구 16만명과 외국인 거주비율 8%로 우리 구와 흡사하여 차후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한 정보교류와 관광 프로그램 개발 시 상호간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문화,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 속의 도시로 그 기반을 구축하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지구촌의 으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발전전략 중 하나인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 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과 자매도시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비전위원회가 무엇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우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의결기관은 아니고 자문기관이거든요.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의 종로구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의원님들이 꼭 거기 비전위원회에 참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의원님들이 아마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게 3개인가로 제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자문기구보다는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의결할 수 있는 데 가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구청장을 자문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의원님들이 좀 빠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의원을 선출해서 그 위원회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의원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 같으면 그렇게 본인들께서 만드신 협의체에서 그렇게 한 거지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조례가 개정될 때 그렇게 되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 전체를 뺀다 넣는다 그건 추후 문제지, 지나간 상황을 강민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들을 전체 빼든 전체 넣든 그건 추후 문제고 그렇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의원님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아마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것은 의원님 스스로가 의원총회에서라든가 여기에서 결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준 사항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A의원님을 넣고 B의원님을 제외하고 그러지는 않았단 얘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창설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개정될 건 개정되고 바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의원들이 자문위원으로 간다는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참여해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발전하려고 논의를 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100명 내에 의원들까지 잡아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잡아놨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100명 속에 의원이 없는 걸로 해주시라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러면 내가 아무데나 가고 싶으면 박노섭 의원이 ‘오늘 비전위원회 뭐가 있어? 어, 나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 연락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듣기로는 행정지원국장이 한 취지는 구정자문기구에 별도의 독립기구인 지방의회가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아요. 어떻게 의원님들이 구청장의 정책을 자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례의 목적이나 기능을 보게 되면 제2조 기능을 보게 되면 중장기 비전을 제시해서 자문하고, 주요 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 선정에 관해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문이라는 것은 청해서 듣는다는 것이거든요.
의회는 그렇게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옳다고 봐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의회가 운영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구청의 자문기구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는 타당하지 않다는 논의가 필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의원으로서 비전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장이 제시한 대로 국장 부분에 대한 것은 제외시키도록 하는데, 다만 왜 최초의 조례에서는 국장을 포함시켰다가 왜 제외시키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례를, 2010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조례는 5년간 존속하도록 이렇게 2015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러분들이 국장을 그 비전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적어도 그 국장의 지위가 비전위원회의 어떤 전체적인 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국장을 포함시켰다고 보는데 이제 인원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개정이유가 보다 많은 전문가와 주민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비전위원회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국장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됐단 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획과장이 답변해 보실래요?
처음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한 2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그럴 필요성이 느껴져서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나름대로 비전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도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인원에 대해 맞추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자문의 기능을 좀 더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까지도 그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순수 자문기능으로 이어가려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9조에서 공무원들이 원래 배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연직 위원을 배제한다 해서 참여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진술하고 청취를 하고 같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개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약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비전위원회 현황은 10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 분과를 두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분과별로 인원이 많은 데서 최대 29명 적은 곳은 14명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을 맞추거나 그렇게 된 뚜렷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나요?
저희도 올해부터 분과위원회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과제부여를 미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부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러다보면 어떻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 구의원들이 구청장의 자문위원으로 가서 자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못 빼느냐 이거죠, 나는. 이것을 제외해도 관계없는 건데 폐지를 못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구의원 전부의 의견을 봐 가지고 추후에 선택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와 국외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관내 직능단체장 및 관계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멕시코를 가실 때 보면 체결계획에 11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11월 내에 참석 대상이 지금 관내 직능단체장이라도 같이 가시려고 혹시 이렇게 여기 동의안에 제출하신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참석대상을 직능단체장들을 모시고 간다고 해놨다면 굳이 이것은 빼도 되지 않나, 여기에 왜 동의를 얻어야 될까, 그리고 예산도 분명히 직능단체장이 몇 분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경비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그분들이 개인부담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국가 간의 자매결연 도시를 맺는 것도 같습니다. 우선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공통의 분모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비슷한 살림이나 비슷한 환경이나 상호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국가 간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우선 거리가 멀면 지속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국입니다. 랭카스타시, 그렇다면 이 자매결연이 어떠한 동기로 시작이 되어서 동의안이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다면 개인적인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랭카스타시티는 당시에 임병의 평창동장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랭카스타시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결국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울란바타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울란바타르 수흐바타르는 의회가 자매결연을 같이 맺어 가지고 방문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오고가지 않습니다. 특히 북경의 동성구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거리로 인한 것조차, 중국이나 몽골이라는 것도 같은 아시아인데 그것도 안 되는데 하물며 멕시코라는 도시까지 간다는 것은 이게 1회성으로 끝난다고 보면 이해가 가요.
한번 하고 끝난다, 그 도시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하고 끝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적어도 자매도시라는 게 서로의 도시 간에 우정을 나누고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도시 발전을 추구하고 자기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환경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의 자매도시 결연이라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못 가요. 다만 이벤트성으로 멕시코를 여행하기 위해서라면 그건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합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죠. 우선 왜 멕시코가 나왔는지 이 산미구엘이 왜 나왔는지 배경 설명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장하는 대로 이 도시와의 자매결연이 여러분들이 동의안에 제출하신 대로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위한 상호번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종로구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행정ㆍ교육ㆍ문화ㆍ관광ㆍ경제 등 제반사항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세계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방안 정보교류를 통한 역사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멕시코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동남아시아나 일본이나 갈 데가 많습니다. 우선 이 배경을 설명 듣고 싶어요. 왜 멕시코의 산미구엘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외교부에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혹시 맺고 싶은 데가 있으면 희망하는 도시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여기도 문화유산 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했으면 어떤가 해 가지고 의사진단을 했더니 외교부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밀어주겠다 해서 자기들이 멕시코 정부하고 산미구엘데아옌데시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의향서를 가져왔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외교부에서 묻길래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또 검토해 보니까 다행히 저희하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점이 많고 또 여기가 큰 도시는 아니더라도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고 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 때 아마 성당 자체도 상당히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그래서 좀 유사한 점이 인구도 한 18만 정도 되고 저희하고, 거기서 또 강력히 원하길래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현재 맺어져 있는 자매결연 도시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 동성구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매년, 이번에도 우리 직원이 1명 파견이 돼 나갔습니다. 1년 동안 파견돼 나가 있고 그쪽에서도 오고 있고 우리도 의원님들께서도 매년마다 축제라든가 거기서 방문 요청이 있어서 갔다오시고 하는데요 또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흐바타르구하고는 올해도 그쪽에서 아마 초대를 해서 7월 중순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서 다시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상해 정안구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자주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타시티하고는 그때 2008년도에 한번 그분들이, 그분들은 오시는데 우리들은 사실 한번밖에 못 갔습니다. 2003년도에, 솔직한 얘기가 한번씩 갔다오려면 예산이 없어요. 몇 번씩 갔다오려고 해도 한명에 400만원 500만원 되는데 그 예산 들이고 직원들 한 두 사람 갔다오면 돈 천만원 드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문을 못하다 보니까 교류가 좀 활발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자매결연을 하는 게 좀 그런 데서 벤치마킹을 해올 게 있으면 해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해서, 또 마침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해나가려고 하는 의욕들이 아마 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이번에 같이 자매결연도시로 체결을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전에 있던 자매결연도시보다는 잘되지 않겠느냐, 또 전에 있던 자매도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매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는 한 17개 도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 한번 갔다 오고 몽골 한번 갔다 오면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민간교류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갔다 왔어요. 가서 사진 찍고 관광하고 그야말로 교류협력의 발판을 닦고 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가질 못한다고 하면 비용만 이렇게 발생하지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거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 중에 동성구나 정안구, 울란바타르, 또 랭카스타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에 한계는 있다는 데 동의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의원님들의 1년 국외여비도 18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의 국외여행비 편성지침에도 사실 굉장히 바뀔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그러한 자매결연을 맺거나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차라리 만약에 우리가 멕시코를 가야 한다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지 모르겠으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구가 맺고 있는 기존의 도시들을 한번 더 가는 것이 오히려 실용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고, 외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아니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지도를 보니까 멕시코 중에서도 중부 내륙에 속해요, 여기가요.
물론 이 도시 자체가 멕시코시티에서 274km면 여기서 서울서 강원도 끝까지 더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내륙지역인데 과연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자매결연을 추구해서 1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이는데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앞으로 저도 또 직원들한테나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좀 지속성 있게, 또 거기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거기에다가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서도 우리가 뭔가를 배워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외교부라든가 멕시코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 양해각서까지는 안 갔더라도 서로 간에 서한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동의를 해주시고,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도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AAP는 소위 annual act project라 해 가지고 연례 활동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협정서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AAP를 구성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정적 후속장치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때 상당히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고 이후의 산미겔데아옌데시와 종로구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종전의 자매결연 도시와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류협력의 원본이에요.
즉 그 전에는 우리가 교류협력을 맺고 손을 끊으면 그걸로 끝이 났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은 서로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 서류가 작성됐기 때문에 상당히 후속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안을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 또는 두 달 이내에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지고 그 세부적인 후속조치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면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의사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강민경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강민경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세무1과장 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