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6월 26일(수)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
나. 문화관광국
심사된안건1.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6월말로 공직을 마감하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최용순 국장님께 그동안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감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안건인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문화관광국
(10시02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용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입니다. 먼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종로에서 행복하게 지내다가 졸업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71억 4,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8억 1,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248억 900만원으로 99.9%를 징수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의 7.4%에 해당됩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인 207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등 110만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태료가 46만원, 동네 체육시설 정산 부적정 환경보전비 환수금은 49만원이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13.5%인 441억 1,400만원으로 그 중 232억 6,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52.7%입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ㆍ이체와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 현황은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사업비 등 9건에 1억 100만원이고, 명시이월은 서인사마당 복합문화시설 건립비와 구립도서관 건립비 등 5건에 120억 3,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문화재 관리 및 보수사업비, 구립도서관 건립비 등 8건에 50억 9,2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7억 5,800만원이고, 서울시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납액은 140억 5,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4억 2,500만원이며 91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106억 8,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억 3,900만원으로 집행률은 40.5%입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문구독 및 케이블 TV시청, 종로사랑지 발간, 신문․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 관리, 인터넷방송 운영, 구보발간 및 홍보용 도서구입, 구정홍보사진 및 동영상 관리, 구정홍보물 제작, IPTV 방송운영 등 구정홍보 활동에 9억 2,100만원, 문화예술 개발 및 행사지원,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지역연고 예술단체 지원, 단군성전 성역화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 인사동 문화지구 인프라구축을 비롯한 인사동․대학로 문화지구 육성, 인사동 차 없는 거리 조성, 복정우물터 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 윤동주 브랜드 사업, 구립합창단 운영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사업추진에 18억 3,600만원, 중요문화재 보수․정비 및 방범․방재시설 구축, 전통사찰 보존지원, 구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5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부암동 전통문화시설 이축 부지매입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직원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신문구독료 및 케이블 TV시청료 집행잔액 3,300만원, ‘종로사랑’발간비 낙찰차액, 인터넷방송국 운영 낙찰차액을 비롯한 홍보활동비 집행잔액 3,400만원과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집행잔액 등이 2,600만원, 대학로문화지구 행사 및 권장시설 이차보전금 미집행액 1,100만원, 인사동 문화지구 권장시설 이차보전금 미집행액 1,100만원, 서울시 매칭사업인 인사동길 간판정비 사업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4,5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7,900만원이며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따른 공사비와 설계비 등 문화재 관리에 따른 예산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18억 600만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억 6,800만원이며, 음반․비디오 관련 과태료와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건립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 북촌 관광편의시설 건립 국고보조금, 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수납액 없이 징수결정액의 100%인 14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억 4,600만원이며 그중 46%인 13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8,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종로관광잡지 등 관광홍보물제작에 6,200만원, 한옥체험살이 운영과 안내센터 건립 및 운영비로 3억 9,600만원,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비 1억 2,800만원,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운영에 6,900만원, 종로구문화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에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비로 1억 4,600만원, 한양도성 스탬프투어, 관광통계 조사용역비, 공정여행 프로그램 운영비로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과 북촌관광안내소 운영비로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IT관광코스 개발비와 시청각장애인 관광해설사 양성에 4,000만원, 북촌전통공예 활성화를 위한 북촌축제 및 전통공예체험관 운영비로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종로관광 홍보물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 등이 1,000만원,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 건립 낙찰차액과 안내센터 건립 지연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운영 집행잔액 800만원, 정순왕후 추모문화제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을 확보함에 따라 1,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관련 서울시예산이 감교부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북촌 관광안내소 운영경비 900만원, 종로구-홀트 문화관광 협력사업 추진, 스마트폰을 활용한 IT관광코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종로관광 전문문화해설사 양성 등 집행잔액이 1,500만원, 북촌 전통문화 체험관 육성 및 운영 관련 집행잔액이 2,4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억 5,500만원이고 증지수입, 호적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여권발급 대행업무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6억 4,200만원 중 99.9%인 6억 4,1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4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4,600만원으로 94%인 15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록물자료관 운영,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활성화, 문서발송을 위한 우편요금납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사무편람 정비,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평가, 120 통합콜센터 운영, 가족관계등록전산시스템 운영비로 13억 5,400만원, 여권발급 운영비로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직원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록물자료관 운영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1,100만원, 기록물자료관 시설물 보수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900만원, 호적 재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1,200만원, 기타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2,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0억 6,400만원이고,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사용 수수료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86억 8,600만원 중 99.9%인 86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4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8억 1,100만원으로 그 중 71.5%인 112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6억 2,500만원, 명시이월 35억 3,600만원을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지원금 29억 1,000만원, 외국인 주민지원, 종로아카데미운영, 종로교양강좌, 평생교육 구축운영, 장애인 도서관 육성지원, 구립도서관 건립, 북스타트운동 추진사업, 작은도서관 건립, 전통한옥 어린이도서관 건립 그리고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 등으로 70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밝은종로한가족 구민걷기대회,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 생활체육단체육성 및 지원, 체육동호인 지원,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체육바우처 운영과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1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1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친환경무상급식, 원어민화상영어 집행잔액 1억 4,500만원, 종로아카데미 운영, 종로교양강좌,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교육 구축 및 운영, 북스타트운동 추진사업, 평생학습기반조성 사업비 집행잔액 1,900만원, 구립도서관 건립비, 작은도서관 운영비 집행잔액 9,7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집행잔액 3억 3,400만원, 명품종로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1,800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집행잔액 2,400만원,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체육바우처 운영 등 집행잔액이 500만원,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체육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낙찰차액 1,000만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집행잔액 5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시업비 집행잔액이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최용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보고 잘 들었어요. 그리고 2012년 한 해 동안 구정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애써주신 문화관광국의 모든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말에 구청장께서는 2012년의 구정목표로 문화관광국 소관 내용을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와 품격 있고 활기찬 문화ㆍ예술 도시를 구정목표로 세웠습니다. 결산의 심사는 결국 구청장이 구정목표로 내세운 슬로건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도 결산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세입이나 세출에서 관련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수행하였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세운 사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국은 주요한 사업부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재무국을 제외하고 문화관광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관광국에 대한 비중을 구청장께서나 의회에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문화관광국이 지난 1년간 한 결산의 내용이 구청장께서 세운 구정목표에 얼마 만큼이나 달성했는지 한번 문화관광국장 또 민원여권과장, 문화공보과장, 관광산업과장, 교육체육과장 순으로 답변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부서에 대해서 구청장이 구정목표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2012년 주요사업계획서에 작성 제시한 안대로 그리고 의회에 보고한 안대로 각 부서가 나는 수치상 100을 기본으로 한다면 90이다, 80이다 이런 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문화관광국장부터 한번 해보시죠.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저희 종로구가 문화관광 교육분야에서 타구에 비해서 인프라도 많이 구축되어 있고 시설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목표대비 거의 100%는 완성했다고 생각됩니다.
○안재홍위원 100%?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예.
○안재홍위원 그럼 맨 나중에 물어볼 걸 그랬어요. 좋아요. 문화관광국장은 100%, 그러면 이번엔 문화공보과장님 한번 해보실까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철학과 비전을 받들어 수행하는 중간 간부로서 정치 1번지, 문화 1번지, 역사 1번지 종로구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정을 의원님들께서 마련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사ㆍ전통ㆍ문화 1등 구로서 품격 있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종로를,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몇 %나 했느냐고, 100%? 문화공보과가 100% 했느냐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난해 결산을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을 100% 이상 충분히 달성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100%?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럼 이번에는 누가 해야 되나?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광산업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는 1년 한해에 외래관광객을 포함해서 관광객들이 3,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의 중심도시인데 우리 관광산업과 직원 일동은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종로를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18명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성과를 기대치 이상으로 달성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북촌전통공예체험관을 서울시에서 무상임대를 해서 확보를 했고 또 그 다음에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도 준공을 했고 또 정독도서관 담장을 이용해서 화장실 신축공사도 일부 주민들의 어떤 반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한 목표를 수치로 나름대로 판정을 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100% 달성했는데 소관 부서에서 90% 달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100%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제 생각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힘이 미치지 못한 부분 외에는 100%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여러분들 전체 다 100%네요. 내가 아까 질문을 잘못했다니까, 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학교지원 사업, 평생교육 사업, 도서관 사업,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 청장님 목표가 옛날 교육 1등 지역 하면 우리 종로였는데 전통적인 교육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기반시설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는 게 청장님의 큰 뜻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교육과 직원들은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학교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맨땅에서 많이 주민들과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같이 하는 이런 사업 분야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평생교육도 사실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열악합니다마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만큼은 평생교육 부분에서는 약간은 좀 뒤쳐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분야에서는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게 2012년도 결과만 보자면 9개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뿐만 아니고 전환과 동시에 작은도서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면에서는 그 전에 해왔던 것처럼 많이 그 전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는 다 못 되지만 한 90%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90%? 솔직하네요. 제가 그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은 그리고 질의를 한 것은 적어도 자기 소관부서에 대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담당과장으로서 문화관광국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그 정도의 소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래도 비교적 교육체육과장이 빠져나갈 구멍은 미리 마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연 여러분들이 100%를 달성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계획했고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부암동 전통문화시설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고 제가 알기로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적어도 50억 가까이 한 45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끝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한 90% 정도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한 95% 정도 됐고 지금 외부 담장을 설계를 마치고 공사 준비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은 한 90% 정도 됐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 오진암은 우리가 2011년 11월부터 계획을 짜 가지고 2012년 4월에 마치기로 최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계속해서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이 계속 2012년도에 확보가 됐는데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그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면서 이후에 운영체계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예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4월에 개관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이왕 하는 거 담장까지 와편담장으로 설치를 하자 해서 예산이 작년 연말에 내려와서 금년 7월까지 하려고 목표를 삼았었는데 그것도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운영체계는 지금 현재 가칭 우리가 오진암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칭, 운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운영주체 등등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구립 박노수 미술관도 우리가 거기에 투입한 예산이 한 25억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노수 미술관도 여러분들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작년 2012년 11월에 종결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위원장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작품 전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2012년에 주요업무계획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업목표를 세우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아직 안 끝났어요. 왜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 사유라고 할까 연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내부공사는 작년 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저도 확인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문화재 감정이라든지 또 예산의 불충분성 이런 등등 때문에 본공사가 조금 지연돼서 현재는 공사 자체는 완공이 된 상태이고 지금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직을 채용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목표는 9월 초쯤 개관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여기 고궁박물관에서 하는 전시회를 구청장님을 모시고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만인산이라고 하는 퇴계 이황 선생의 후손인 이만기 선생님의 유물이라고 할까요 만인산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전시를 하는데 무려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몇 명이서 달려들어서 준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저희는 전문가 한 분을 지난 2월 1일부터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도 확보해서 가능하면 좋은 시설 하루라도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잘해보시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평가를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2012년에 주요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받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을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시점이나 계획된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사업이 종결되고 따라서 예산도 같이 종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심사 자리에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업목표로 세운 내용에 대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업의 최종목표를 즉, 준공해서 완공해서 프로그램, 기타 운영계획이 종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종결이 안 됐다면 그 사업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공보과장은 당당하게 100%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 90% 정도 달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구청장이 2012년 말에 구정목표를 세운 그러한 내용들을 2014년 결산 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100%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행정의 목표, 정말 구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질질 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완공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러한 시기도 물론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그것을 전용하고 불용액이 남고 이런 것은 좀 이후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100% 달성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팀원들도 확실하게 적어도 내가 금년 초에 세웠던 계획이 연말에는 정리가 되고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문화과가 종로구를 상당히 빛낼 수 있는 과죠. 그런데 예산이 책정을 해놓고 너무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걸 좀 여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에 구정홍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왜 이렇게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박노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박노섭위원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 약 900여 만원을 사용을 안 하셨는데 동영상이나 사진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산을 짤 때, 그런데 운영비에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장비 유지관리비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장비 유지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도 전체적인 예산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수리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또 사진을 인화해서 구청사 벽이나 각종 공공시설에 걸어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비유지를 하려고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토론은 많이 하셨나봐요.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는데, 그렇죠? 운영을 제대로 활발히 하지도 않았으면서 운영비는 다 쓰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의아하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너무 미진하네. 그 정도 답변밖에 안 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구정홍보 사진 및 동영상 관리에서 900만원 잔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토론은 많이 했는데 뜻대로 뭔가 잘 안 이루어졌나보죠? 문화예술 쪽에 보면 이 책자로 123페이지 맨 밑에 민간이전비 이게 2,600만원이 잔액이 됐어요. 5,500만원 쓰고 8,100만원에서, 여기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2,600만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홍난파 가곡제하고 짚풀사 공예전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해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았는데 그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홍난파 가곡제하고 짚풀사 공예전을 개최 못 해서 불용예산 2,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못 하셨을까요? 짚풀은 했는데 인사동에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홍난파 가곡제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 수립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행사비를 요구해서 결과적으로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고, 짚풀사 박물관 공예전은 박물관장께서 그때 좀 건강이 안 좋아서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섭위원 회장님 말하고 저하고 또 틀리네요. 짚풀사 회장님 말씀은 예산을 안 줘서 이렇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저한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예산까지 편성을 해놨는데 당시에
○박노섭위원 말이 안 맞네요. 어느 쪽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개최할 시점에서 관장의 건강상 이유로 개최를 못 했던 것으로
○박노섭위원 인사동에서 2012년도에 했는데 남인사마당에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작년에 안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안 했어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홍난파에서는 얼마를 예산을 요청했던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5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홍난파 가곡제 집행위원회 측에서 1,000만원을 요구해서 갭이 커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짚풀은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보조를 빨리빨리 해주세요. 홍난파 가곡제를 못해서 500만원, 그러면 짚풀은 금액이 안 나와 있지만 짚풀이 2,000만원을 달라지는 않았을 것 같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2,600만원에는 나머지 집행잔액도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 두 개 사업을 개최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액수에다가 다른 민간이전비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해서
○박노섭위원 그러면 125페이지 상단으로 올라가서 지방문화육성 지원금 부분을 보면 여기에 예산을 약 50% 정도밖에 안 쓰셨죠? 123페이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방문화육성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방 육성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역문화 개발 및 육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지역문화육성 지원금이죠. 8,300만원을 잡아서 4,320만원인가요 그래서 이 지방육성 지원금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잡았는지 알고 싶은 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123페이지 문화예술 105억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박노섭위원 8,300 그거 잘 안 나와요? 행사비가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행사비로 잡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무엇을 계획으로 잡으셨냐는 거죠. 4페이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124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것을 무엇무엇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가짓수가 많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 부분은 우리 종로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문화원에? 문화원에 무조건 지원하면 민간이전이니까 문화원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문화원에서도 뭔가 있을 텐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문화원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문화원도 금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타당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서 의원님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문화원에 총 지원금액이 8,300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우리 구비 지원이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시비는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시도 있습니다. 시비 4,600 정도 시비지원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국비는 없고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국비는 매년 3.1절 행사 때 1,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약 1억 3천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하시네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일부 행사도 하시고 문화원에 인건비도 지급하고 또 자체 수입이 있어서 수강생들로부터 강좌 개최에 따른 수강생들로부터 자체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시비, 구비 해서 토탈 운영합니다.
○박노섭위원 인건비 빼면 별로 없네. 돈이, 인건비가 국장 한명 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국장하고 직원 2명 나갑니다.
○박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에 관광특구 활성화 전산개발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죠? 시행을 안 하고 500만원 전통문화체험관 지원육성에 전용을 하셨네요? 전산개발비는 뭡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관광산업과장이 이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광특구 활성화 홈페이지 개발비가 시에서 원래 지원되게끔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예산편성할 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었어요.
○이상근위원 2,000만원이 전혀?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렇죠. 시비 2,000만원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상태에서 북촌전통공예체험관 프랑스 작가들이 상호교류하면서 방문하는 게 있거든요.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경비로 50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홈페이지는 하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저희가 관광특구 홈페이지에 어떤 구성의 당위성은 있는데 저희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사후 운영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특구 지정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없으면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는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고 나서 사후 운영문제도 예산지원이 시에서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담보가 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하기 힘들다는 말이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이상근위원 다음 문화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동문화지구육성 해 가지고 6,500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윤동주 브랜드와 종로문화관광프로젝트 해 가지고 950입니까? 그것을 어디에 썼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윤동주 문학관 개관식 비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맞게 써진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개관식 비용
○이상근위원 다음에는 위에 문화공보과 윤동주 브랜드와 종로문화관광프로젝트 행사운영비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4,000만원은 어느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용역업체는 양해해주시면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동주 문학선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대표자가 누굽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박용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 해 가지고 1억 4,500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공청회 비용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 전용해서 썼거든요. 공청회 내용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말씀 그대로 문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사동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에 보면 행사비용 해 가지고 또 700만원인데 따로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또 200만원을 전용하셨네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공청회의 패널로 소위 말하면 전문가들이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사례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문화행사예술 개발지원 해 가지고 5,800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400만원을 파일보관함, 물품구매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구민회관에 장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치가 구민회관 어디쯤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구민회관 대강당이 아니라 소강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근위원 소강당에 보관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구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이게 확정된 시기가 언제쯤 확정되었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2012년 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2012년 1월에 확정이면 2011년도에서 12년 본예산 책정 시 이게 들어가야지 어떻게 1월달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단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본예산 심사 중에 추진이 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지 않은 액순데 1월이면 전용을 안 하시고 본예산에 책정해도 되지 않았을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죄송합니다. 작년 4월달에 확정적으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하나 관광산업과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보면 종로청계관광특구활성화 전산개발비에 500만원을 전용하시잖아요? 그런데 32쪽에 보면 종로청계관광활성화에 전산개발비가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여기 1,500은 똑같은 예산이 아닌가요? 여기는 1,500이 전액 잔액으로 남고 이쪽에서는 똑같은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위원장님 질문에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산개발비가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가지고 전산개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하다보니 예산이 그대로 불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구비 2,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전용하다보니 1,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구비 2천, 시비 2천 해서 종로청계관광특구 홈페이지 제작에 4천이 들어간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시비 반, 구비 반 매칭으로 갔는데
○위원장 정인훈 시비랑 구비랑 2,000만원씩 해서?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시비는 허수가 된 거죠. 구비 2,000만원만 살아있는 것 중에서 500을 쓰다보니 1,500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이 보조자료 보니까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좀 흡사한데 한쪽에는 1,500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고 이쪽에서는 500을 똑같이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 똑같은 액수를 왜 이쪽에서는 전용을 하고 저쪽에서는 잔액을 남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가로형 책자 보시면 문화공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문화예술 진흥에서 대학로문화지구 육성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나옵니다. 29페이지, 잔액이 남은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1,700만원 남은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경위원 예, 사무관리비는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학로문화지구 사무관리비를 소상하게 어디다 썼는지 추후에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저한테 바로 자료를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29페이지에요. 인사동문화지구 육성에서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잔액이 0으로 나왔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민간행사보조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강민경위원 민간경상보조 위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잖아요. 1억 2,500만원이죠? 거기에 잔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0으로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숫자로만 놓고 보면 간단하게 다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서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제출 받았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메모해주십시오. 30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동문화지구 인프라 구축1억 4,900이 잔액이 남았어요. 잔액 발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당초에 인사동보존위원회가 유치하고 있는 홍보관을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1억 4,900을 반영했었는데 서인사마당에 복합문화시설을 저희들이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건물을 손댈 염려가 있다 해서 그 사업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인사동문화지구 인프라 구축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1억 4,900이 남은 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사업 자체를 취소했다는 말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그 나머지 원인행위로 돈을 쓴 이유는 뭔가요? 예산액은 1억 8,900인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4,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경위원 예, 4,000만원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인사동 홍보관에 근본적인 리모델링은 서인사마당에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사업 자체를 취소했고
○강민경위원 사업 자체를 취소했는데 어떻게 지출이 돼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부에 일부 시설은 어차피 서인사마당에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4,0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강민경위원 4,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하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상징조형물 설치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산잔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북한산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불용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작년 연말에 추경 때 예산을 급작스럽게 반영해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일단 추경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찰은 어떻게 했나요?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 상징조형물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어디에다가 설치할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해서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위원 입찰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예산잔액이 0으로 남은 건가요? 지금 상징조형물 설치 시설비가 얼마인가요? 6,000만원이에요. 명시이월이 됐으면 잔액이 그대로 남아야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명시이월 그대로 남아야죠.
○강민경위원 아니, 0으로 남아 있잖아요. 예산잔액이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집행을 안 했으니까요, 명시이월은 현재 예산 자체가 살아 있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이렇게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징조형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돼 있는 것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러면 이 조형물 설치를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작년 연말에 추경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그때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다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북한산에다가 설치를 한다면서요? 북한산에다가 조형물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세부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세부계획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강민경 위원님, 이걸 제가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아직 집행을 못했다 그렇게
○강민경위원 아니,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모르신다면서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사업 자체가 지금 계획이 안 돼 있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모르는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지 아직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까 제가 경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강민경위원 아니, 세부계획이 만들어지고 어디에다 설치를 할 건가 정확히 나와야 예산편성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계획이 있어야지 세부계획도 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을 6,000만원을 편성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다음에 쓸 거다, 다 그래야지요 그러면.
어쨌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잔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잔액이 0으로 되어 있는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 예산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강민경위원 예,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잔액이 남았는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시설부대비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을
○강민경위원 예, 왜 제로가 됐는지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에서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것은 예산목만 있지 예산액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액도 없고 잔액도 없는, 과목만 살려놨다 과목 존치를 위해서
○강민경위원 과목만? 그러면 보수정비하는 게 없습니까? 용역비하고 시설비만 돼 있고 그냥 이름만 만들어놓은 겁니까? 보수정비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니, 그 위에도 보수정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과목 존치가 죄송하지만 왜 과목 존치를 했는지 확인해서 바로 말씀을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위에를 보세요. 보수정비 연구용역비는 남았어요, 잔액이.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건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부대비가 하나도 없고 이름만 돼 있지 책정되어 있지도 않고 잔액이 0입니다. 그게 왜 이름만 걸어놨느냐는 거예요, 잔액으로 0이 되게.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이. 예산편성도 할 필요 없으면 문화재 보수정비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과목을 존치시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일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부대비는 내용 자체를 없애야 되겠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러니까요. 그게 삭제됐었어야 되는데 과목 존치를 왜 했는지 그걸 확인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31페이지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 잔액이. 잔액이 67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 구정홍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한푼도 안 쓰고 잔액이 남아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것은 수당을 지급하려고 사무관리비를 책정해놨었는데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위원회 자체가 형성이 안 됐었던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니, 구성은 돼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구성은 돼 있고? 그런데 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갔습니까? 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왜 나갔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수당은 드리지 않고 오찬을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수당은 드리지 않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강민경위원 간략한 오찬 정도로?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670만원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한번 했었는데 회의를 너무 단시간 내에 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저희들이 어떤 사안으로 위탁을 드리고 했어야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데 간단한 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그냥 오찬으로
○강민경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통상 저희들이 이삼 개월에 한번 정도는 예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개최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저조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 놓고 왜 예산은 이렇게 670만원씩 잡아놓고서 한번도 저조하게 회의를 안 했는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는 의욕적으로 개최를 열심히 하려고
○강민경위원 670만원이면 1년에 몇 번 회의를 개최하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두 달에 한번 정도
○강민경위원 위원회 회의수당을 드린다면?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두 달에 한번 정도 하는 걸로
○강민경위원 한번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니, 한번은 했는데
○강민경위원 했지만 670만원이 남았잖아요. 1년을 예산으로 해서 잡았는데 한번은 하려다 말았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회의를 진행을 안 했다, 한번도?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아까 제가 박노수 미술관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2012년에 우리는 구립 박노수 미술관 관련예산으로, 이 보조자료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그걸 봐야 돼요. 30쪽 구립 미술관 건립비, 기간제 보수 등 2,854만원, 사무관리비 1,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3억 이것은 여러분들이 2012년 세출예산 설명서가 있어요. 이 책 있나요?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건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서 없나요? 좌우지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3억 8,900만원을 요구해요. 이게 3억 8,900만원이 조정이 돼서 3억 7,10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되는데 세출내역을 보게 되면,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가 4,220만원 예산편성이 돼서 원인행위가 3,667만원이 되고 지출액이 1,900만원이 지출됐어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이 1,764만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이게 사무관리비가 어떤 사무관리비예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립 박노수 미술관에 있는 문화재지킴이 또는 여러분들이 애시당초에 박노수 미술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요구한 인건비 중의 일부, 어느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사무관리비는 두 가지 다 아니고 저희들이 수장고로 활용하는 장소 임차료입니다. 수장고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노수 유작품을 저희 구청에 일부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사직동에 민간시설 임차를 해서
○안재홍위원 지금 임차를 해서 미술품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술관이 빨리 준공 처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사무관리비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술관 개관을 해서 일부 저희들이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게 390여 점 되는데 한꺼번에 다 전시할 수 없고 전시를 한다 하더라도 수장고는 반드시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 박노수 미술관 건물 공간에 그 작품을 다 일시에 수용이 불가능하고 또 계속 로테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수장을 했다가 또 그중에서 일부를 전시하고 그렇게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장고는 계속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안재홍위원 규모가 줄 수도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물론 규모는 좀 줄 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규모가 줄 수가 있고, 수장고가 지속적으로 저기가 되면 다른 대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번 수장고를 임차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확보해서 제가 문화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문화사업을 활발하게 함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수장고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개인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해도 일단은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제약 요인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 시일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반영구적으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장고 임차료나 작품 보관장소 임차료는 지난해 예산편성을 보면 1,320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출한 게 이게 만약에 사고이월비까지 했다고 하면 3,600만원이 지출된 건데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한 내용보다 상당히 크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팀장,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관장소 임차료가 1,300만원이 잡혀 있다고, 한달에 110만원씩.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3,600만원을 지불했잖아요. 이게 사무관리비가 단순하게 보관료라고 하면 1년에 3,6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싼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 3,600만원이 수장고 임차료로 다 들어가지는 않고 또 어떤 비용이 있을 텐데 확인해서 바로
○안재홍위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3,800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3,700 정도로 조금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임차료로 예산이 잡힌 게 1,320만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립 미술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개관비하고 업무추진비까지 다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니까 어느 게 맞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3,600만원 중에 일부분이 절대액이 수장고 임차료인데 그 전액이 아니고 추가로 다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안재홍위원 다른 게 나갈 게 뭐가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그게 개관이 됐다면 사무관리비는 인정하지만 지금 개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지킴이가 빈 집을 지키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문화재지킴이는 별도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빈 집을 지키고 있잖아요. 물론 개관이 되면 그건 운영이 어떻게 또 변화가 있겠지만 조속하게 개관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예산내역과 다르니까 무엇에 쓴 것인지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번에는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교육체육과에서는 지난해 2012년에 추경을 편성해요. 여러분들은 청운문학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10억을 받고 또 7억을 특별교부세로 받고 그 다음에 2012년 가을에 의회에 추경으로 16억을 요청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모든 예산이 33억 3,600만원이 도서관 예산이에요.
최초에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짤 때 예비비도 2억을 확보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에 어떠한 공사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업체의 선정도 작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금년에 다 됐지.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못하고 예비비를 당겨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이 한 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적어도 16억에서 18억이라는 다른 부서의 기회비용이 이렇게 사라지죠. 그렇죠? 교육체육과가 적어도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예비비를 포함해서 18억 정도를 추경에서 확보하고, 예비비 포함해서 예비비를 별도로 보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 정도의 포션만큼 쉐어가 준다는 거죠.
왜, 사업이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 우리 치밀한 윤영민 과장이 치밀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 아닌가요? 답변 좀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전체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비비 2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삼청동 숲속의 도서관을 준공하는 데 총 3억 7,500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우리한테 통보된 날짜가 11월 25일날 심의가 돼 가지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정내용에 보면 우리가 숲속의 도서관이니까 규모를 최대한 작게 해 가지고 했는데 도서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면적이 더 넓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2억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삼청동 도서관 예비비 2억은 논외로 쳐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청운문학도서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운문학도서관은 원래 10억이라는 돈을 원래 혜화동의 한옥도서관 건립 때문에 특교세 10억을 2011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지매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문학도서관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10억을 받은 겁니다.
10억 외에는 문학도서관 예산이 전혀 없다가 그것도 문학도서관에도 거의 1년간을 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질질 끌다가 작년 8월달에야 공원심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부터 우리가 설계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놓음으로 해놔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못 썼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전체 예산으로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부분만 가지고 발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12월말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급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는데 국비 결정 자체가 거의 7월달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는데 국비신청이 다른 구에서 너무 도서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비신청이 보류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고 추경편성된 그 금액으로 인해 가지고 12월말에 공사발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아무튼 계획을 치밀하게, 치밀하시지만 좀 더 치밀하게 짜셔 가지고 잘하시기 바라고, 청운문학도서관은 의원님들이 얼마 전에 다녀오셨어요.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강민경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접근을 유도하도록, 그러니까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33억을 들여서 만드는 도서관에 손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정책의 실패라고 본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버스노선, 접근성 떨어져요, 지금. 시내에 있는 사람이 청운도서관을, 좋죠, 산책도 하고 좋은데 공부하러 가고 책을 보러가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그 윗길에서 아랫길로 도서관으로 접근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보행로 양방향으로 나 있잖아요. 그 주변을 정말 한번 가면 기가 막히다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줘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해서 시설을 잘해놓고 손님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통행 동선에 대해서, 접근성에 대해서,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서 운영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위탁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부터 걱정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은 대신 장점이 뭐냐 하면 다른 데보다 훨씬 조용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더라도 운영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 도서관의 이용객수라든가 그게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저희가 문학도서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저희가 처음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것은 지하층에는 말 그대로 도서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용을 할 거고 2, 3층 한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서울시와 연계체계를 확보해서 서울남산에 있는 문학의 집, 연희창작문학수업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소설가를 파악해보니 거의 70여 분 이상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연계해서 작품을 그쪽에서 직접 발표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구상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시에서 시도서관팀장하고 시립도서관에서 주무팀장 두 분이 거기를 다녀갔습니다.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윤동주 문학관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시인의 언덕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이 전체적으로 문학도서관을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시문학 전문도서관을 만들어보라고 시장님이 지시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비를 보존해줄 테니 그것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운영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도서관 이용객을 증가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리고 현장점검에서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 데크 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비로 해서 뒤에 공원조성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은 순수하게 도서관 만드는 것밖에 안되어 있는데 뒤의 녹지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비를 따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데크 주변이 허허롭지 않고 말 그대로 공원에 와서 진짜 산속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작년에도 학교지원경비, 학교교육경비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저기가 되었는데 저는 평가를 요구합니다. 즉 영어캠프하고 영어체험센터를 운영 중이잖아요. 그리고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배치해서 관련된 예산이 1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의 위원님들도 2012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도 28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어요. 영어체험센터하고 영어캠프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해서 운영하는 거 그것에 대한 사후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즉 연간 이용자수라든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받는 어떤 교육적인 가치들, 또 그 후에 나타난 성과들은 어떻게 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원어민 영어교사 그 다음에 영어캠프 그 다음에 노원구청하고 파고다 어학원하고 하는 화상영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화상영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안재홍위원 아니, 설명을 하지 말고 평가를 해보라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평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는 노원하고 해 가지고 한달에 1인당 3만 9,000원에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데 이게 너무 여기저기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금액으로는 3만 9,0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다운된 금액으로 우리가 2012년도에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집행액도 절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억에서 5,000만원으로 줄여서 전체적인 이용객수는 한달 평균 저희가 440명을 계약했으나 2012년도에 평가해보니까 한달에 평균 340에서 3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서울시교육청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작년도 7억 9천을 하다가 올해는 절반으로 했고, 절반 중에서도 초등학교는 전체 시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고 중학교 9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는데 5개 학교가 신청하고 4개 학교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4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추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 학교는 전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어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영어캠프는 상명대학교하고 이제까지 1억 2천 정도를 가지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균관대학교하고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4,000만원 추경을 해주셨고 작년에 1억 2천에서 4,000만원을 깎아버려서 8,000만원에 해주신 것을 8,000만원을 가지고 성균관대학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한달 동안 가서 하는 건데 비용부담액은 우리 구청과 주민들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고 기초생활대상자들은 전액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경쟁률이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4대1 정도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다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은 상명대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추경편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그런 답변은 지금 여기서 안 하셔도 될 거 같거든요.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전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지. 화상체험센터는 예산이 1억 잡혔는데 5,000만원밖에 집행 안 했다면 50%밖에 집행 안 한 거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우리가 계약하는 금액을 다운시켜서 계약했기 때문에 이용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상한 한달 평균 440명은 안 되었지만
○안재홍위원 그러면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에 대해서 2013년 예산은 얼마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5,0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욕이 앞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짜다보면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계약액이 한사람당 3만 9,000원이었는데 2만 9,000원으로 다운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어차피 교육경비가 점점 고정비용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직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다보면 그 예산을 조정해서 감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실 때 한 번 더 검토하시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주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별로에요. 신중하자 그런 얘깁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위원장님, 아까 안재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아까 강민경 위원님이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자료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빨리 주셔야 보충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 준비되셨으면 빨리 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먼저 안재홍 위원님께서 박노수 미술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임차료는 당초에 예정대로 월 110만원씩 1,320만원 나간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박노수 가옥에서 수장고로 이전하는 이사비용, 그 다음에 수장고를 설치해놓고 고리 이런 소소하게 들어간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립미술관을 만들었으니 심벌을 만들자, 로고를 만들자 해서 로고를 1,700만원 주고 만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로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 로고를 가져와 보시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안재홍위원 로고를 만들었다? 1,700만원이 원래 로고로 안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잡혀 있지 않았던 예산이었습니다.
○안재홍위원 로고를 예산편성하지 않았다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 다음에 제가 추후에 답변드리겠다고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시설물 유지보수 집행잔액 미발생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책정할 때는 전광판 유지보수비, 사진게시판 유지보수비, 촬영장비 유지보수비 등등으로 했었는데 전광판하고 사진게시판은 아직 저희가 판단해보니까 당초 예산반영할 시점에서는 2011년도 예산반영할 때는 2012년에 개수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개수하려고 보니까 아직은 좀 더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은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박노수 미술관 로고는 예산에 잡히지 않았는데 썼다고 그러면 그것은 더 문제 아닌가?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술관에 대한 운영비용이 2,7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로고는 예산이 안 잡혀 있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1,700만원이 로고를 만들었다는 것은 전용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죠? 의회는 여러분들이 낸 세부적인 예산내역에 의해서 인건비, 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예산을 줬는데 무려 1,700만원을 주고 로고를 했다고 하면 구립미술관 운영비용을 돌려쓴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로고 예산을 처음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큰 문제예요, 그것은. 의회가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로고를 1,700만원을 주고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게 집행과정에서
○안재홍위원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가능할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요? 전용도 하지 않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것은 동일 목이기 때문에 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의회는 그것을 구립미술관 운영비용으로 준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만약에 구립미술관이 2012년에 준공되어서 운영된다면 3개월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준 거잖아요? 3개월치 예산을 준 거라고, 그리고 예산과목상 미술관의 로고는 어디에 속해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 다음에 아까 강민경 위원님께서 대학로 문화지구 사무관리비를 어디에 썼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로를 홍보하는 홍보물 리플릿 제작 등에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아까 제가 추가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로고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목을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목을 정하고 지금 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구립박노수미술관의 로고를 제작했다고 보면 지금 우리 의회는 사무관리비 4,5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자치단체의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그 외에는 편성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겠네?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써요, 집행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써야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그 집행한 것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과장님 다시 한번 자료 찾아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 31쪽입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5,4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5,400만원 다 썼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형태로 지원한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이것은 한옥체험살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사업을 요청한 겁니다. 요청한 것에 대해서 전액 지원이 나간 거예요.
○이상근위원 어떤 형태로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프로그램 운영이죠. 전통다도라든가 외국인들이 한옥에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옥체험살이하는 집이 여러 집이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여러 집 중에서 본인이
○이상근위원 어느 집을 선택해서 합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나간 거예요.
○이상근위원 그냥 막 준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막 준 것은 아니죠.
○이상근위원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심사를 한 거죠. 어느 집이 어떻게 지원했다고 말씀은 먼저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이상근위원 5,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이것은 지원 내용이, 자료를 좀 봐야 되겠고
○이상근위원 5,400만원 지원내용은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 지원내용은 규정이 전통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지원할 때 개소당 5,000만원 이하가 지원이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이 개소당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순수한 우리 구비뿐만 아니고 국비, 구비, 자부담 해서 2개 기관하고 본인도 일부 부담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부담도 있다 보니 신청하는데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부터는 없어졌어요.
○이상근위원 5,400만원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도 여기저기서 모아 가지고 국비, 구비, 본인 거 세 가지를 합해 가지고 5,400만원인데 내용이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내용은 저희가 일단은 한옥체험살이 63개소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 63개소를 똑같이 나눠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똑같이 주는 건 아닙니다. 특정 한옥체험살이만 지급했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한옥체험업 하시는 분만 지원된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집을 보수하겠다든지 그렇게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어떤 형으로 했다는 걸 해줄 수 없어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전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이라고 해서 2,700만원 두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두 가구에 그럼 똑같이 나눠준 겁니까? 2,700씩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건 확실한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만 결정된 게 아니고 시비, 국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상근위원 5,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두 집에 나눠줬다 이렇게 하는 것도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두 집에 나눠줬다기 보다도 한옥체험살이 운영 신청자 중에서 두 가구가 선정된 겁니다.
○이상근위원 두 가구가 신청한 걸 줄 수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줘 보세요. 그리고 다음 32쪽에 세종마을 한옥체험관 건립 시설비에 5억이죠? 5억 사고이월 시켰는데 사업 진행은 어느 정도로 진행되어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현재 예산이 지원된 건 5억이고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2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선 그 5억 가지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문으로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한 2개월 이내로 토지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장소는 보건소 바로 옆에 한옥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먼저 봤던 그거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보셨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관광산업과 공정여행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해 가지고 20만원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2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쓸 이유가 없었는지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상근위원 적은 금액은 쓸 이유가 없으면 처음부터 안 올렸어야 하지 않았겠어요? 다음은 불법게임기 폐기 용역 사무관리비에 50만원 했는데 이것도 그냥, 불법게임하는 데가 요새 전혀 없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불법게임기를 검찰에서 압수를 하면 폐기처분비를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요청이 와요. 그런 사항이 검찰에서 요구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근위원 그 다음 맨 아래쪽에 보면 북촌 전통문화체험관 지원 육성 민간경상보조 700만원 있는데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있네요. 집행을 안 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공예트랜드페어가 한국공예문화 디자인 진흥원에서 코엑스에서 한번 트랜드페어를 했습니다. 북촌 공방협회에서 참여를 했는데 예산이 원래 우리가 편성이 7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전액을 공예진흥원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33쪽에 공공운영비에 48만원 했는데 그대로 있네요. 집행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민원인들 순번처리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를 하려고 저희가 148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다행히 고장 발생하지 않고 수리할 그런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에는 교육체육과입니다. 교육체육과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기타보상금 60만원인가요? 60만원 이걸 그냥 놔뒀는데 어디다 쓰려고 한 겁니까? 34쪽 작은도서관 운영 기타보상금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것은 마을문고에서 독서경진대회라는 것을 이제까지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독서경진대회하고 글짓기대회라는 것을 또 해 가지고 이제까지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작년 5월달에 우리 과로 넘어온 건데 두 가지 유사한 것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의 예산은 절감을 하고 중복이 돼서 한쪽 글짓기대회로 모아서 진행해서 60만원이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다음 또 마찬가지네요. 그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또 100만원 했거든요. 100만원 했는데 100만원 그대로 남은 이유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셨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은 이게 우리가 글짓기대회를 하면 도서상품권을 사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선관위에다 정확히 알아봤더니 우리가 지원금을 준 단체에서 보통 구청장 표창을 할 때 이게 상품권으로 이제까지 학교로 따로 보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선관위에다 정확히 알아봤더니 그렇게 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상장만 주고 도서상품권을 따로 안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대로 절감시킨 겁니다.
○이상근위원 처음부터 그건 안 세울 수도 있었겠는데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어차피 마을문고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이관이 작년 5월달에 저희한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라는 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예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을 없애버리자 괜히 상품권 하나 줘 가지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휘말리니까, 어차피 판단 여부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럴 소지가 있다고 하면 집행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상장만 주고 상품은 안 줬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할 건데 지금 자료 요구하신 것 전체적으로 갖다 주시고, 관광산업과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5,400에 대해서 사업명세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5,400이라는 근거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궁금하니까 다 챙겨주시고
○안재홍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얘기하니까 나도 자료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문화공보과에서, 문화공보과 담당직원들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집중을. 여러분들은 전통사찰 보존지원비로 민간자본보조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4억 5천, 8억 3천, 그리고 사고이월로 3억을 이월시켜요.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은 법령에 준해요.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정액으로 보조해주는 게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무슨 얘기냐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통사찰에 국비가 포함되면 시비와 구비가 반드시 포함돼요.
그래서 국비가 지금 사례를 예를 들면 1억이 편성되면 시ㆍ구비가 5,000만원씩 5,000만원씩 분할해서 쫓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더라도 정산서를 꼭 받아요. 혹시 이거 정산서는 받습니까? 그래서 2012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4억 5천에 대한 정산서를 좀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차액은 반납합니다.
○안재홍위원 오케이, 그것 좀 봅시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까지 해서 점심식사 후에 갖다 주시기 바라고,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가로형 책자에서 구립 도서관 건립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옥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19억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명륜동 성균관 뒤에 전액 시비 19억인데 거기 토지를 구매하려고 감정평가까지 다 하고 모든 절차를 다 거쳤는데 마지막에 안 판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올해 숭인동 지역에 한옥 구입을 하는 거 옛날 현장 설명을 한번 가셨던 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19억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 문학도서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0억은 2011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돼 있었고 나머지는 국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이제 추경에 9월달에 그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발주 자체가 12월달에 발주하게 돼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밑에 5,000만원하고 이 부분도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5,000만원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비를 삼청 숲속의 도서관에 7,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000만원은 시설비고 2,500은 운영비로 해놨었는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했고 2,500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비를 반납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미리 책을 구매해 놨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4,500만원짜리 물품 취득비를 사고이월해놨잖아요? 그 밑에 또 도서구입비 3,000만원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도 아예 통틀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일단 시설비 외에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청동 숲속의 도서관이 시에서 공원심의위원회가 11월 25일날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걸 사고이월을 하면서 시비로 들어왔던 건 전환해서 안 쓰면 반납해야 되니까 도서 구입을 했고, 우리 구비로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도서 구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놨던 것, 그 다음에 나머지 책이 들어오면 책에 마크라든가 이런 표시를 할 수 있는 그게 한 권당 1,000원 정도 들어가는 장비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면 소리가 날 수 있게 하는 장비라든가 삼청동 숲속의 도서관에 들어갈 비용 전체가 다 사고이월이 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예산 부분에서 일반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서 약간 예산 지출이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가 다섯 군데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환작업 자체가 저희 계획으로는 늦어도 6월달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해 가지고 8월달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 문제라든가 아니면 도면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꼼꼼하게 따지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준공 자체가 이화마을 같은 경우는 빨리 됐지만 나머지는 10월에야 준공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50만원씩 주기로 했던 것 그게 지출 자체가 예산에는 7월달부터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이 10월달에 됐기 때문에 11월, 12월달만 지출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노섭위원 도서 좀 많이 구입해서 주시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지금 사고이월한 것은 지금 짓고 있는 그 도서관 외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서구입비로 해놓은 것은 전액 다 지출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16억 문학도서관, 그런데 문학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작은도서관하고 문학도서관으로 구분을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문학도서관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로 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은도서관의 의미는 옛날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거 아닌데요 내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은 문고에서 전환된 거고, 그렇죠? 문학도서관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문학도서관은 현재 건립하고 있는 청운 문학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청운? 청운에 뭐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엊그저께 현장점검을 갔던, 시인의 언덕 밑에 문학도서관을 현재 건립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내가 방문을 안 해 가지고. 그러면 도서관은 똑같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타이틀만 다른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박노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교육체육과는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여성축구단 민간행사보조 부분이 48만원을 책정했는데 여성축구단에서 듣는 얘기로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운영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고 해요, 여성축구단 회장님 얘기는. 적은 돈이지만 이런 걸 사용을 왜 못했는지, 집행을 왜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교부를 다 했는데 정산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하고 우리가 처음에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쓸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집행이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혼동해서 우리가 정산 과정에서 이것은 쓰고 나서 우리한테 정산서가 오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산할 수 없는 품목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비로 부담하게 해 가지고 반납을 시켰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부분이 있잖아요. 1억을 잡은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현대화 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예산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부분을 현대화 하셨는지 어디어디에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놨는데 사직동부터 각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우리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오래된 시설이 있고 쓰다보면 고장도 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상동에 다목적 경기장, 2012년 같은 경우는 다목적 경기장을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인조잔디를 새로 깔고 옆의 의자 부서진 거 다 같이 하는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게 체육시설 전반으로 현재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해놨다가 민원에 의해서 신청한 거나 아니면 오래된 시설이 고장난 것을 새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현대화시설 작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바꿔줄 때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게 공원 안에 되어 있는 간단한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 자체가
○박노섭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우리 체육시설 현대화는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공원인데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공원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서 규모가 크게 한 것은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것은
○박노섭위원 그런 공원이 어디어디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제일 큰 게 누상동에 있는 조그만 전용구장, 공원 안에 천아빌라 뒤쪽에 야외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전용 족구장이라든가 사직공원 뒤쪽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낙산이나 이런 데 있는 시설, 동네에서 조그만 운동기구 많이 설치해놓은 거 그런 것은 저희 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나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르네요?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하겠는데 맨 하단입니다.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출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단 경상 전출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출금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나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종로문화센터라든가 올림픽기념생활관이라든가 여기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 공단으로 출연해 가지고 주고 1년에 결산을 받아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은 시설공단대로 예산을 달라고 하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그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체육과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시설공단에서 올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시설공단에서 올리면 우리 체육과에 편성하는 겁니다. 공단에서는 직접 못 올리고 우리 체육과를 통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쪽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아 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시설공단도 체육시설만큼은 교육체육과에 예산을 올려야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림픽기념생활관 배드민턴장 증축공사라든가 이런 비용도 전부 우리한테 잡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건립 해 가지고 2억을 시설비를 예비비로 쓰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쓴 이유가 무엇이며 또 전용한 것을 지출해야 함에도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 오전에도 제가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드렸는데요. 우리 삼청동 숲속의 도서관이 11월 25일에 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조건 자체가 우리는 숲속의 도서관이니까 규모를 최대한 작게 해 가지고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약간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 자체는 구의회에서 3억원만 편성을 해주셨고 7,500만원은 또 시비하고 총 3억 7,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12월달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그 부분을 약간 늘리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발주했기 때문에 공사를 다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켰고 7월 10일에서 15일이면 준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35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60만원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대로 있네요? 이것은 전혀 쓸 데가 없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체육시설에서 음향장비가 고장날 때를 대비해 가지고 해놨는데 특별한 고장이 없어 가지고
○이상근위원 고장 안 난 게 탈이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대로 예산집행 안 하고 남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밑에 청소년풋살교실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쓰지 않고 그대로 남았네요. 풋살교실이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풋살이라는 게 청소년들이 큰 구장에서 못하니까 작은 축구장이라고 해서 거기는 풋살경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다행히 시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시비로 운영하면서 구비는 조금 남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이것을 강민경 위원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래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00으로 했고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이것을 꼭 끼워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00으로 해놨는데 35쪽 생활체육육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동네체육시설 현대화 민간자본보조 00 죽 0으로만, 이렇게 잡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것을 이렇게 끼워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아까 문화공보과와 똑같은 겁니다. 과목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상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잠깐 교육체육과 것만 우선 먼저 하고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그 자료가 와야 뭘 보죠. 그런데 그 전통사찰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건수가 자료가 와야 되니까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통사찰 보존지원비가 4건이에요. 4건인데 4건에 대한 정산서를 다 줘보세요. 요구 좀 해주세요. 위원장이
○위원장 정인훈 문화공보과에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산서 좀 갖다가 위원님들 전체 주시고요 강민경 위원님이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도 빨리 갖다 주십시오. 그래야 얼른 질의를 할 것 같거든요.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회의 중에 교육과장이 어디를 간다고 그래? 청장이 아니라 세상 없어도 그렇지. 의회가 결산검사 중인데 어디를 간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담당팀장이 가면 되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의회가 졸인 줄 알아? 팀장 보내! 과장이랑 얘기해. 예산집행한 내역을 까고 있는데 의회 행사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말이요? 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돼요.
○위원장 정인훈 아까 위원님들 동의를 얻었어요.
○안재홍위원 나는 참여하지 않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담당과장이 어디를 가? 의회가 열려 있는데, 의회를 그렇게 졸로 보지 말라니까, 문화국장! 팀장이 가면 되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과장이 있어야지. 윤 과장! 그렇게 하면 안돼, 의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대의기관에서 결산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교육과 두고 보자, 하세요.
○강민경위원 3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6억 1,200이 잡혀 있어요. 잔액은 한 푼도 남김없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정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교육사업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원어민 화상학습에 대해서 1억 3천이 잡혀 있어요. 예산잔액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학력신장프로그램, 교육사업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잔액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지원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학력신장프로그램에서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갖고 부모학교를 운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저희가 부모학교가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반이 있고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심화과정을 저희가 10월하고 12월 사이에 실시하려고 했으나 기초과정을 했던 교육기관에서 여기저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저희하고 같이 할 기간을 놓쳐 가지고 그것을 올초에 지난번 한우리홀에서 했던 그 사업이 올초로 넘어오게 되어서 예산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강민경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교육사업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를 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홈페이지는 각각 사업에 대해서 따로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원어민에 대한 홈페이지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원어민 영어교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교육청에, 아까 잔액이 안 남았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회기 자체가 3월에서 그 다음 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다 주고 나서 나중에 결산해서 남은 금액을 올해 다시 반납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지금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은 잔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금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교육사업지원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사업지원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냥 평가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교육사업만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 수는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별로 홈페이지가 따로 만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원어민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렇게 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홍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한 종목만 가지고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기는
○강민경위원 홈페이지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홈페이지를 만들면 따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에 그 부분을 확장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비 지원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이라도 학부모들의 평가가 어떤지 그런 평가가 좋은지 나쁜지 해서 더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감액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민들이 다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다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가요? 여자선수단에 대해서 실적이 어떤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작년 2012년도에는 국제대회 일본에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3개국 친선역도선수대회를 나갔고 국내대회도 나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성적은 꾸준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는 있는데
○강민경위원 몇 등 정도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국제대회에 나가서는 기량이 체급별로 해 가지고 약간 틀리기는 한데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이, 중국이 워낙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3개국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적이 있고, 전국대회에서는 금메달 한 차례, 은메달 한 차례, 동메달 이렇게 땄습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짧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역도선수단에 예산편성된 게 거의 2억 2천 정도가 돼요. 2억 2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하고, 제가 여자역도선수단에 대한 그런 평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여자역도선수단은 아까 2억이 예산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대부분 시비가 많고 이게 아마추어 종목을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취약종목을 육성하도록 해서 한 구에 한 종목씩 배정해 가지고
○강민경위원 그래서 우리는 역도선수단이 배정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예요. 35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6천인데 2,3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가 없으신 건가요?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생활체육에 대해서 잔액이 남은 이유는 종목별로 해서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배 이걸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 23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을 처음에는 생활체육협회에서 각 분야별로 예산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다 배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보면 종로구연합회장기 야구대회가 13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개최를 안 하게 되어 가지고 남았고, 그 다음에 특공무술대회가 150만원이 미개최로 해 가지고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그런 종목별로 조금씩조금씩 다 합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2,365만원이라는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3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공단 위탁에서 거의 3억 3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잔액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3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3억 3천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공단에서 나중에 하다 보니까 주로 많이 남는 부분이 육아휴직하고 경력사원을 퇴직하고 신입사원으로 하다 보니까 임금 차액에서 잔액이 좀 발생했고, 미화원이나 강사라든가 인력 채용에 대해서 채용되지 않은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경영평가에 따라서 나중에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단 평가가 좋지 않아 가지고 상여금 지급이 굉장히 제일 낮은 비율로 해서 지급이 돼서 그런 비용들을 전부 합치다 보니까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남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종로구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체육시설공단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서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사람 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똑같은데 갑자기 육아휴직을 가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주로 많이 남았던 부분은 좀 오래된 사람이 봉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퇴직을 하면 그것을 신규직원으로 하면 그만큼 차액이 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인건비는 총원에 대한 인건비를 예산으로 편성해놨다가 남는 부분은 반납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되는 건 없나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과 잔액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54억 중에서 아까 3억 3천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파악해봤더니 대부분의 70% 가량이 인건비로
○강민경위원 거의 다? 잔액 남은 전체 부분이 교육체육과는 70%?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아침에 회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다고, 그리고 분명히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들에게 스스로 평가를 하라고 했더니 100점이라고 그랬어요. 좋다, 그러면 100점이 되나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아니, 무슨 결산 회의에 청장 행사 순시한다고 과장이 빠져나간다고 합니까?
무슨 인식들이 그래요? 도대체 의회를 뭘로 알아요, 여러분들은? 의회가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의회는. 인식을 바꿔요, 인식을. 의회에 오면 평상시하고 다르게 자세도 가다듬고 옷깃도 여미고 주민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하라고. 어떻게 행사장에 간다고 담당과장이 평가도 안 끝났는데 간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알면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해요? 그런 생각들을 바꾸세요.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평가.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무슨 행사장에 간다고, 가도 될 정도로 의회를 그렇게 가볍게 알면 안 되죠.
○위원장 정인훈 안 위원님 화나신 건 알겠는데
○안재홍위원 위원장은 얘기하지 마세요, 내 시간이니까.
○위원장 정인훈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안재홍위원 양해를 구했는데 나한테는 안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정인훈 시간되기 전에 안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안재홍위원 그건 위원장이 판단을 잘못한 거지요.
○위원장 정인훈 여기 위원님들 네 분이 같이 그렇게 그러면 양해를 해서 교육체육과를 먼저 하자고
○안재홍위원 내 질의시간이니까 내가 질의할게요. 그만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제가 아까 점심식사 전에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기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 자료가 하나 왔어요. 이게 지금 자료가 왔는데 아까 내가 예산에서 여러분들이 박노수 미술관 건립비에서 로고를 제작하는 예산 1,700만원을 썼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2012년 예산을 집행한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책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가 됐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2013년 3월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월해서,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1,700만원 이월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1,764만원을 사고이월해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의회가 매년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심의하면 세출예산 설명서를 가지고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조정해야겠다고 하면 내역 중에서 조정을 해요, 대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또 임차료라든가 운영비용이라든가 개관식 비용이라든가 리모델링 공사비 여기에서 세부내역을 조정해서 예산을 맞춰 나간다고요, 감액을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사고이월을 1,764만원 해 가지고 로고를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나는 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안재홍 위원님께서 오전에 그리고 지금 바로 직전에 지적해주신 것을 저희는 충분히 수긍하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구립 미술관 개관을 앞두고 로고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하에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보고받기로는 편성된 예산은 없고 동일 목에 예산편성 지침에 주어진 과목에서 동일 목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이 개관이 지연되면서 일부 여유가 있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로고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시인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때 3개월치 운영비를 900만원 편성해줬어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은 2012년 가을이면 미술관을 개관할 수 있다고 보고서 예산을 편성할 때 3개월치의 운영비를 계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해서 박노수 미술관은 지난해 적어도 9월 이전에 개관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관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년치의 사업에 대한 결산평가를 할 때 적어도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100%를 달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준공시점을 잡든 미술관 개관을 언제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청장이 구정목표를 설정했다고 하면 그 목표에 맞춰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지금 6월이 지나서 7월로 가는데도 언제 개관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오전에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전시회라는 것이 항상 외부의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막상 직접 시행하려고 보니까, 그 전에 이 말씀부터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의욕이 넘쳐서 소위 말하면 절대공기를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한다면 이런 지적도 없었거나 줄었을 텐데 사업 초기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의욕이 넘쳐서 절대공기를 빠듯하게 잡다 보니까 중간에 이러저러한 돌발변수, 행정환경의 변화, 소요예산의 증감 등등으로 해서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노수 미술관 개관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끄러운 얘깁니다마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만 완공되면 바로 전시 개관을 할 줄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시회를 하려고 보니 거기에 따른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인산 지금 현재 고궁박물관에서 어저께 개관식을 한 데를 제가 갔었는데 무려 1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것만 1년이 걸린 게 아니고 제가 거기 관계자들한테 여쭤보니까 보통 한 전시회를 기획해서 개관까지는 최소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판단을 할 때 경솔하게 했었는데 지금 예정대로 본다고 하면 9월 중순경이 되지 않을까, 9월 중순을 저희들은 목표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박노수 미술관 개관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몇 개월치를 잡았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원래 작년도 예산을 잡기를 1년치를 잡아놨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과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국비가 1억이 편성되면 당연히 시비가 5,000만원 편성되고 구비가 부득이 5,000만원이 쫓아가야 돼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통사찰 지원법에 의해서 전통사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는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편성된 예산이라면 정산하자는 겁니다.
한옥지원금이 어떻게 지원되죠? 공정에 따라서, 그리고 객관적인 견적 내용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해요. 그리고 공사가 완공돼야 지불하고, 그 공사가 완공되고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정확하게 시민의 세금을 써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묘각사와 청룡사, 금선사, 대각사의 증축, 개축, 단청 등 4건에 8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그중에 물론 구비는 1억 7,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1억 7,000만원뿐만 아니라 8억 5,000만원이 100% 지원된 걸로 나와요. 즉, 정산 상에 잔액이 없어요. 이런 게 어떻게 존재해요?
이게 틀림이 없다면 적어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제출해준 이 내용이 맞다면 묘각사나 청룡사나 금선사나 대각사에서 요구한 예산이 100% 정액으로 떨어졌다는 데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 측에 교육경비를 지원해도 정산에 의해서 잔고가 남으면 여입을 시켜요. 즉, 돌려준다는 거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전통사찰 보존 정비사업이나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해서 환류가 된 게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원론적으로는 안재홍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국비를 공공 부문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반납합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간이전, 소위 말하면 전통사찰에 대한 각종 시설비를 지원할 때 정산 결과 그 지원비에 잔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납을 받아서 그것도 국ㆍ시비, 구비 부담비율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여입 반납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결산 결과 이 4개의 사찰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체 총액 공사비가 이 8억 5천보다 더 상회했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정산 결과,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납득이 안 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묘각사에서 사업비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2억 5천을 요청해요. 그러면 우리가 2억 5천이라는 것은 예산을 배정하거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추계에 의해서 그 사업비나 예산을 잡지 정확하게 어떤 저기에 의해서 잡지는 않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1억 5천 예산을 어떤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면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똑같이 이것이 증축, 개축, 단청, 단청인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남고 오히려 부족하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 부분이 민간하고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공에서는 총사업비가 2억 5천이라고 하면 2억 5천을 절대액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요.
민간에서는 2억 5천짜리 사업비라 할지라도 3억짜리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거기 묘각사에서 어떤 형태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따져봐야 알겠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민간 부분에서는 절대 공공 부분에서 예산을 가지고 낙찰했을 때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천짜리 사업인데 3억을 가지고 사업 발주를 했을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는 게 제가 얼른 생각해서 추측이 갑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제도를 바꾸죠, 그런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한옥지원금을 지원해 줄 때 공정에 따라서 공정을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돈을 주거든요. 똑같이 하자는 거죠. 묘각사, 청룡사, 금선사, 대각사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증축을 요구하든 개축을 요구하든 단청을 요구하든 이 부분을 구 예산이 필연적으로 쫓아가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자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거의 여지껏 단 한번도 전통사찰 지원에 대해서 어떤 분들도 국고가 보조되고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거의 어떠한 논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증가해요. 예를 들어서 문수사에 3억을 줬는데 3억에 대한 정산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3억이 나가요. 그러면 그 3억이 거기에서 그야말로 전통사찰을 복원하는 데 썼는지 증축하는 데 썼는지 내역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산의 두 번째 목적인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지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국고가 편성이 되었다 해도 구비를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산내역이 정확하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아구가 맞거나 아니면 그 정산에 따라서 적어도 2억 5천짜리가 2억에 공사를 했고 이렇게 해서 차액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저희들이, 지금 잘 지적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매칭 비율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우리 구비를 반영할 수 없으니 국비, 시비를 반영하지 말아달라 하는 것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전통사찰에 대한 시설개보수를 한다는 것도 조금 저희 주무부서장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사항인데 그것은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정산서는 받습니다. 정산서는 받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스크린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12시 전에 회의가 끝나면서 정산서를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의가 있다면 정산서가 도착했어야 돼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안재홍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산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갖다드리기는 보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갖다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결산하는데 이것을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예?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알아요? 여기 이렇게 결산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자료를 어떻게 요구할 줄 알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무려 2시간이 되었는데도 아직 도착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한 게 동의한다 하면 봐야 동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해야 맞지. 자료도 안 주고 내 말이 옳다 그러니 들어라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2시간이 넘었는데 자료가 안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 사무관리비는 한 푼도 안 썼네요? 사무관리비가 어디에 쓰이길래 하나도 안 썼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홍보자문위원회 운영비는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홍보자문위원수당을 저희들이 61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홍보자문위원회를 작년에 한번만 개최를 하고 많이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개최한 것도 그냥 수당을 드릴 정도의 회의안건이 없어서 간단한 간담회 정도로 하고 수당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중점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하면 홍보자문위원이 어디에 어떤 분이냐, 이게 궁금해요. 낮에 여쭤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홍보자문위원들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의 전문가들
○박노섭위원 언론사? 지역신문?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소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문사 기자출신 내지는 현직 기자 그 다음에 대학의 언론홍보분야 교수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분이나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현재 일곱 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지역신문만 네 분이네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역신문은 홍보전문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언론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느어느 언론사를 얘기하시는건가? 신문을 얘기하시는 건지 TV를 얘기하시는 건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현재는 KBS에서 두 분,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하셨던 한분, 그 다음에 한국일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현직 KBS에 두 분 계시고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경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홍보를 해주시는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말 그대로 홍보자문을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홍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분들을 활용하는
○박노섭위원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구정홍보를 할 때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자문을 구하는 정도죠.
○박노섭위원 그래서 많은 효과는 봤습니까? 전년도는 안 썼다 할지라도 2011년도나 2010년도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2010년도, 2011년도에도 그렇게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예산을 잡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미진한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좋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효과 없는 예산은 구태여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많은 돈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종로구 홍보에 대해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은 굳이 그렇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게 의문점이 가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달리 하는 게
○박노섭위원 예산을 잡았으면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정말 일 좀 해줘라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명칭만 갖고 있고 예산은 해놨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런 거 해놓으면 뭐해요? 돈 몇 푼 안 된다고 우습게 볼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책정했으면 종로구를 위해서 선배들 도와주십시오 종로발전을 위해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예산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왜 안 하셨느냐 이거지. 나 이런 게 답답하더라고요. 아까 어느 표지에 보면 20만원짜리도 예산편성한 데가 있었는데 20만원까지도 예산편성을 기준 잡으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도 못하고 다른 과에서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든 부분이 너무 많아요.
20만원까지 잡을 정도면 웬만한 예산은 어느 선에서 예측이 될 수 있을 텐데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잡았으면 활용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 반환금을 잡으셨는데 7,9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국고반환금도 예측이 어렵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게 저희들이 결산과정에서 조금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환금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확인을 해봤더니 단년도 사업이 딱딱 끊어지면 괜찮은데 대부분의 사업이 문화재 시설 보수보강 사업은 2년, 3년에 걸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시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이 아니었던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 그런데 우리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더 잘 아시죠? 잘 몰라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박노섭 위원님, 제가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도에는 이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다시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년에 국장으로 가시고 다른 과로 가실 텐데 또 앉아 있겠습니까? 문화국장으로 앉는다면 내가 얘기할 수 있겠죠. 국장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래서 솔직히 과장님은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죠. 각 팀장님들이 보좌를 잘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텐데 우리 담당이나 팀장님들이 꼼꼼하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안재홍 위원님 굉장히 화나신 거 보셨잖아요. 어떻게 제대로 모르시면 자료를 제대로 챙겨가지고 오시든가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자료 제대로 안 챙겨가지고 오고 묻는 말에 성의 없이 답변하시니까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문화관광국 사무실이 멀리 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상황일 수는 있는데 자료가 빨리빨리 와야 될 거 같고 지금 자료요청한 거 안 가져오시니까 또 그렇다고 이게 진행되어서 가기도 뭣한 입장인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그 자료는 우리 서고에 보관되어 있어서 서고에 가서 찾아와서 2건에 대해서는 안재홍 위원님께
○위원장 정인훈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저만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들 눈총이 있어서 대충 얘기했던 건데 우리 인사동문화지구 행사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사동에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사하는 건 좋은데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인사동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마입니까? 시비까지 합해서, 구청에서는 1억 2,500인가요? 구청에서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인사동 문화지구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시비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떻게 구비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인사동은 시에서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인사동하고 대학로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게 다 시비입니까? 국비하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국비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까지 나오고 그래요? 여기는 사고이월이 홍보관 부분에서 나왔구만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국악음악청취시설 인사동 거리에서 준비할 계획이었나보죠? 그런데 이것도 사고이월이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것은 집행한 사항입니다. 1, 2, 3번은. 세부집행내역에 홍보관 시설개선 800만원하고 전통문양 무대제작에 1,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국악음악청취시설 2,000만원은 작년에 집행했던 사업이고
○박노섭위원 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그럼 사고이월은 1억 9,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는 사고이월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메모를 잘못했다든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1억 8,900이 2011년도 예산인데 2012년도로 사고이월시킨 금액입니다.
○박노섭위원 2012년도 사고이월로 올라왔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2011년도 예산인데 사고이월을 시켜서 작년에 집행을 했다 이렇게
○박노섭위원 집행을 했다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2012년도 사고이월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표현상 약간 미스가 있었는데 2011년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2012년 예산에 썼다 이렇게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2011를 했어야 되는데 2012를 했다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인데 2011년도에 집행을 다 못했고 사고이월 시켜서 작년에 집행을 시켰습니다.
○박노섭위원 집행 다 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중에 일부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시켰죠.
○박노섭위원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요. 2012년도에 결산할 때 사고이월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나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책자에 나온 게. 말하고 이거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니,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에는 사고이월이 없고 2011년도
○박노섭위원 2011년도 예산이 2012년도 이월시켰다는 거 아냐, 아까 말씀대로라면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월을 시켰는데 2012년도에 사용을 다 못하고 사고이월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2011년도 예산인데 한번 사고이월 시킨 거죠. 2012년도에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2012년도에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한번 더 찾아보죠. 아무튼 위원장님께 잠시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시간을 요청했던 부분이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통사찰 보존지원 예산 2012년에 11억 9,500만원이 예산이 잡혔고 원인행위가 11억 3,000만원이고 지출액이 8억 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이에요. 예산서 보고 계시나요? 과장님!
2012년 전통사찰 보존지원 예산이 중간에 있는데, 30쪽을 보세요. 긴 것 거기에 보면 지금 11억 9,500만원이 예산 현액으로 잡혔는데 원인행위가 11억 3천, 지출액이 8억 3천,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3억, 예산잔액이 6,500만원이에요. 맞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도 보조사업 현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것하고 지금 금액이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총사업비가 국비, 시비를 받고 구비까지 포함해서 11억 9,500이 잡혔는데 이게 지금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의 내역을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8억 5천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3억 6,500만원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예산현액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느냐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 자료가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추가로 드린 자료가 아마 이 사업비 중에는 지금 현재 2012년 보조사업 현황 중에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2011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가 있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 자료 11억 9,600만원 자료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이게 정확한 거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러니까 그게 정확합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정확하고 이건 오류가 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오류가 있는 것으로,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2011년도 예산이 2012년도로 이월돼서 각 사찰별로 예산을 총계를 내놨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8억 5천에는 자부담 1억 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왜 안 맞을까요? 그러면 이걸 좀 맞춰보지 그래요.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승가사하고 조계사에, 그러니까 승가사에 총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이에요. 문화공보과는, 이게 2012년 예산이거든요. 특히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전혀 없고 100%가 집행됐어요.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자부담을 빼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은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7천을 총사업비로 본다고 하면 승가사에 우리가 사업비를 보내는 것은 5,400만원을 뺀 2억 1,600만원이 돼야 맞다는 거죠.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위원님,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원인행위액이 민간 부분을 빼면 11억 3,00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이것 있으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5억 6,250만원이잖아요? 거기서 자부담을 빼면 4억 5천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서 보조자료 30쪽 하단을 보게 되면 4억 5천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승가사에서 받은 정산서 내역을 보게 되면 2012년 12월 24일 문화공보과는 승가사에 2억 1,600만원을 송금해요, 온라인 송금을.
그리고 또 다시 2013년 4월 13일날 문화공보과는 9,000만원을 송금을 해요. 통장에, 사본 없어요? 그러면 승가사 구좌로 우리 문화공보과는 3억 600만원을 입금시켰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2억 1,600인데 이 통장에서 나간 거는 3억 600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승가사에 지금 아까 위원님이 보셨던 추가로 9,000만원 들어간 그 부분은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비입니다.
○안재홍위원 또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단청 사업비입니다.
○안재홍위원 단청? 그건 어디에서 지원된 거예요? 9,000만원이 어디에서 지원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단청 사업비는 새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금년도에? 금년도 예산?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궁금한 거 하나, 이 승가사가 2012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우리가 2억 1,600만원을 지원하는데 공사는 2013년 4월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지적 말씀이 지원비를 먼저 지원하고 후에 공사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안재홍위원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까 통상 우리가 전통사찰에 사업비를 지원할 때는 착공신고서와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래야겠죠.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을 일시불로 2012년 12월 24일 전자금융으로 이체를 해요, 문화공보과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2억 1,600만원을 작년 12월 24일날 수령을 하고 공사는, 이게 여러분들이 준 거예요. 2013년 4월 25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안 맞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과거에는 보조사업비를 선급금 개념으로 해서 일부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소위 말하면 기성 부분에 따라서 기성금을 줘왔었습니다. 종전의 보조금 집행 관행이랄까요 그런 집행 행태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예산 조기집행 내지는 어차피 민간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서하고 착공신고서를 믿고 전액을 줘라 그러고 나서 정산보고를 철저히 받아라 이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착공 동시에 사업계획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사업비는 전액 민간에 지원해주고 정산은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받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시스템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2012년도 예산이면, 그러면 국고지원금이 나온 시점이 언제예요? 국비가 예산 배정된 게 언제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 사업만 본다면 작년 12월이나 그 이전에 지원이 됐겠죠.
○안재홍위원 2012년 사업이잖아요? 2012년 사업이라고 하면 2011년에 짜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 승가사의 경우만 놓고 보면 2011년도에 사찰 측에서 요구해서 중앙정부에서 아마 시기가 이쯤 될 겁니다. 2012년 이쯤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확정이 되면 그 반영비율에 따라서 시비와 구비를 반영해서 2012년도 예산이 확정되겠지요.
확정되면 승가사에서 사업착공시기를 1월로 잡으면 저희들이 1월달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12월달에 착공신고를 하면 12월달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가사의 경우는 작년 12월에 착공신고를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예산이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4월달에 했다니까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착공신고를
○안재홍위원 착공신고를 12월에 하고 공사는 4월에 한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금년도에
○안재홍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해봅시다. 의회는 2011년 말에 승가사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비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5,850만원을 예산편성해요. 이미 2011년 말에, 그리고 시비가 5,810만원, 국비가 1억 800만원 해서 자비 빼면 2억 1,600만원을 예산으로 확정하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회계가 시작됐잖아요? 2012년 회계연도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도 짜여있고 국비가 조달이 됐고 시비가 조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조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해년도 연말 12월 24일날 집행이 되느냐는 거죠. 납득이 돼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통상적인 경우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경우는 국ㆍ시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도 9월에 추경에 저희 구비 부담분을 확보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무슨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면 이게 심각한 얘긴데 승가사는 국ㆍ시비, 구비 예산을 지원받고 5개월 동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중대한 문제죠. 왜, 이거는 우리가 이 금액만큼 2억만큼을 은행에 예치해두면 이자가 얼마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국ㆍ시비, 구비가 포함된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4일날 착공했다고 하면 너무 늦은 건 둘째 치고 4월에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공사를 끝내야 돈을 주잖아요, 업자한테. 그렇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4개월 동안 유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고쳐야 되지 않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과거에는 우선 필요최소한의 경비를 줄 수 있도록 선급금으로 일부 주고, 기성에 따라서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줬는데 그런 게 폐단이 있다고 제도를 개선하는 팀에서 그걸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조기집행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조기집행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과거대로 지침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상당한 금액의 부수적인 이자소득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구비로 이자수입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내지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그런 공금을 일시적으로 유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성부분대로 주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조계사를 한번 볼게요. 조계사도 똑같이 여러분들은 12월 24일날 2억 3,400만원을 송금해요. 그런데 조계사는 계약서에 의하면 3월부터 4월 2일까지 똑같은 센트하고 파슨택에 공사를 맡겨요. 공사의 내용도 승가사와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그런데 조계사는 정산서를 2013년 6월 19일날 얼마 전에 내요.
그러면 이제는 예산회계를 보자고요. 동일 예산의 세입ㆍ세출은 구청을 두고 볼 때 당해연도에 지출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지출된 건 확실히 맞아요, 나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공사가 6월달이나 4월달이나 5월달에 종료됐는데 돈은 무려 6개월 이상을 먼저 줘요. 이게 괜찮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답변인데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안재홍위원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차피 우리 예산을 포함해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보조금 집행에 관한 규정이 과거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공사를 완료하고 돈을 줬었어요. 공사를 완료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물 한 병에 500원을 주고 샀는데 물품을 인수받고 500원을
○안재홍위원 그건 동시 이행이지 주고 받으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에서 민간이전을 할 때 시설비를 특히 민간이전을 할 때 어떤 시설을 완공해놓고 완료해놓고 공공부분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은 시공 자체를 할 수 없다 해서 일부 그러면 선급금만 주자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됐던 거고, 지금은 그것도 전액을 다 줘도 된다 다 줘라 그렇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간 쪽에 유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 공금을 상당기간 동안 활용한다고 할까요 나쁘게 말하면 유용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사 한번 받읍시다.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한번 하게 권고를 할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직원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구청은 돈을 줬잖아요? 돈을 12월 말까지, 왜 12월 연말에 지불했는지 그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때 착공신고를 했기 때문에 줬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산편성도 저희들이 저희 구청 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늘어졌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둘 다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9월달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안재홍위원 9월 추경에? 그러면 더욱 더 문제지. 9월 추경에 제안된 예산을 승가사하고 조계사에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끝을 냈어야죠. 추경이라는 건 그야말로 명년도 예산을 안 잡고 그 사안의 중대성 또는 시급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경이잖아요. 예상치 못한 것들, 그렇다면 과장 얘기를 100% 신뢰한다 하더라도 12월 24일날 예산을 배정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거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 사업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추경론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추경론은 맞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ㆍ시비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구비 부담분을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의무사항으로 추경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승가사나 조계사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9월 이전에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국가가 됐든 시가 됐든 요청을 했을 거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9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적어도 연말 안에는 집행이 종료가 되고 정산서도 연말 안에 왔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게 하고 정산서를 받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계사나 승가사에 예산을 지원할 때 아무런 조건도 안 붙였다는 얘깁니까? 간단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담당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예산을 지원해주면 조건을 안 붙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정산서를 내라는 조건을 안 붙이냐고,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조건을 붙이죠. 그러나 거기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절대 공기를, 예를 들어서 2013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당기고 줄이고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다만,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일반적인 조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맞게 당초에 의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계획에 맞게 지출하라는 일반적인 조건은 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연장선 상에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마 2011년도에 이 조계사나 승가사에 예산은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편성이 되어 있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2011년도에 저희들이 11월 이때쯤에 본예산할 때 저희들도 매칭비율대로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 재정여건이라든지 어떤 이유에서 반영을 하지 못하고 9월달 추경에 반영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9월달이라도 민간에서는 다 준비하고 있었을 테니까 구청에서 사업비만 반영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단년도에 끝내야지 왜 12월달에 착공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만 보면 월동기에 해도 못할, 방재시스템이라고 하면 못할 것도 아닌데 그 연유는 저희들이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런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들이 꼼꼼하게 공기도 보고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일시에 착공과 동시에 준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단청 예산을 9,000만원 2013년 예산으로 보냈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정산서 들어왔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것은 아직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서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바뀌었다고요. 2012년 예산을 2013년에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거 고칩시다. 그리고 조건을 부여하세요. 구가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그것을 준다고 해서 그냥 마구 주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예산을 받아서 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배정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달라고 되어 있어요. 교부조건을 반드시 받고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계사나 승가사에 예산을 지원할 때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조건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은 규칙에 준해요, 훈령이니까. 공무원들은 훈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아예 최 과장님도 동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요청해볼게요. 감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되면 제대로 개선하자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통사찰을 운영하는 사찰에서 이런 식으로 정산서를 내고 이러면 이 예산 못 줘요, 올해부터. 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엉터리지. 2012년에 예산을 배정했는데 2013년 4월, 5월에 집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론할 때 토론 내용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하나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교부금을 줄 때는 반드시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을 붙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 외의 사용금지라든지 일반적인 조건을 붙이고 다만, 공기를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떤 조건을 해라 재료를 어떻게 써라 구체적인 그런 조건은 못 붙이고 보조금 사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적인 조건은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관광산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정순왕후 추모문화제를 예산을 4천을 잡았는데 약 3,000만원 쓰고 1,0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왜 그랬을까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우리 자체 구비 편성된 것만 가지고도 사업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비를 1,000만원 정도 요청을 했어요. 지역특성화사업비라고 해서 했더니 저희가 요청한 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비를 집행하고 구비를 잔액으로 남기자 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절감시킨 겁니까?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감사드리고, 그러면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죠? 1,500만원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전산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청계관광특구 활성화에 전산개발이 필요한가요? 전산개발은 어떤 것을 전산개발이라고 해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간단하게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잘 안 들려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아까 위원장님께서 답변할 때 목소리를 아주 작게 하라는 메모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작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종로청계관광특구가 서울시비하고 우리 구비 매칭으로 해서 4,000만원으로 원래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칭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지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약 3,500 정도면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었는데?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홈페이지 만드는 게 지금 와서 보면 종로청계관광특구는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드는 게 실효성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또 운영해야 하는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향후에도 시비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사업이 진행 안 된 게 지금에서 볼 때는 잘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것도 잘하신 일이네요. 우리 종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을 텐데 따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박노섭위원 내년에는 예산 안 잡겠죠? 그 다음에 전년도에 청계관광특구 민간행사보조금 2억을 예산편성을 했죠? 바로 밑입니다. 했는데 약 1억 3,6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네요. 그런데 어땠어요? 전년도에 특구 운영을 해보니까 이 예산으로 운영이 괜찮았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아주 운영위원장님도 그때 축제할 때 참석해주셔 가지고 시종일관 참관을 해주셨는데 행사가 상당히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지원비가 서울시에 5개 관광특구가 있는데 우리 종로구가 가장 우수한 축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저희가 예산을 1,000만원 정도 더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박노섭위원 그러셨구나? 그런데 올해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셨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올해 예산은 저희가 구ㆍ시비 각각 4,800씩 해 가지고 9,7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관광특구 민간행사보조금이 9,800?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그래서 사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서 9월 28일, 29일 이틀 동안 육의전 축제를 행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에 비하면 약 3,700만원이 삭감된 건데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절감은 한 거죠? 행사비가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시비 자체가 행사성 경비가 축소되는 경향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1회성 행사경비는 지원하는 게 축소지향적으로 나오다보니 작년보다 조금씩 적게 매칭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행사를 한다고 홍보는 잔뜩 해놓고 막상 와보면 별 볼 일 없다 이러면 종로에 오겠어요?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적게 준다면 어쩔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 더 요청을 하시지 따라서 편성해버린 게 아닙니까? 요청을 좀 더 강력하게 하시죠. 우리 청계천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나은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그러한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위원장님 고견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시에 여러 가지 로비도 했었고 미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울시 지침이 1회성 행사경비는 절감하고 축소하라는 그런 취지고요. 또 하이서울 페스티벌 시에서 직접 하는 행사도 상당히 예산 규모가 축소되어 있어요. 그런 형태로 가다보니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북촌한옥마을 관광기반 조성 시설비인데요. 8억을 잡아 가지고 사고이월이 4,300 명시이월이 7억 4,300이 되어 있네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독도서관 부지를 활용해서
○박노섭위원 이것은 한옥마을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북촌지역입니다. 북촌 한가운데 있는 정독도서관 담장을 이용해 가지고 화장실, 관광안내소, 갤러리를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 4,400만원은 설계비, 설계비가 사고이월해서 바로 예산집행이 되었고요. 신축공사비는 명시이월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시작을 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현재 시작해서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가설 휀스는이번주 안에 치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했는지 궁금해서, 그 다음 밑에 북촌문화체험 지원 민간경상보조 700만원에 대해서 오전에 이상근 위원님이 약간 여쭤봤지만 이게 어떤 민간경상보조를 할 계획이었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이게 사실 사업이 계획했다가 취소한 게 아니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디자인공예문화진흥원하고 같이 한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도 어렵고 하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쪽에 얘기를 안 했어요. 전적으로 우리가 참여는 할 테니 예산은 그쪽에서 부담 좀 해달라고 어필을 해봤어요. 그게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부득이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 아니에요? 이게 추경으로 잡은 예산 같은데 그 정도면 추경에 예산 잡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 늦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공예트랜드페어라고 하면 코엑스 전시장에서 전국의 공예인들이 모여 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어떤 홍보행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북촌공방협의회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경비 7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디자인공예문화진흥원에서 부스 만들고 여러 가지 경비 들어간 것을 그쪽에서 부담을 해주는 바람에 우리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몇 월달에 하신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2012년 여름에 했습니다. 한창 더울 때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름이면 추경 편성 전인데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아, 그러네요. 정확한 날짜가, 추경은 편성 이후에 공예트랜드페어가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박노섭위원 추경예산 편성 뒤에 이 행사가 진행되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11월달입니다. 행사주관은 한국디자인공예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참여를 했죠.
○박노섭위원 매년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이게 사실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는 원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반드시 카드를 써야 된다, 집행 후 정산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게 넘어가는 것을 그쪽에 얘기를 해줬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자기네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그런 이면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박노섭위원 2013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13년도에는 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트랜드페어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올해는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일단은
○박노섭위원 추경예산 또 편성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추경 편성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안 쓰는 돈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통공예 종합체험관 운영 공공비가 있는데 이게 약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추경에서 편성한 돈이에요. 그런데 추경까지 하면서 약 50%도 안 될 수도 있네요. 약 1,000만원의 예산이 남아버렸으니까, 이렇게 추경 편성까지 하면서 예산 측정을 잘 못할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0만원 약 1,000만원 정도니까 너무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많았네. 260만원 쓰기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공예 체험관이 북촌에 공방으로 운영했던 한옥을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가 한 1억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시비로. 계획서에는 없는데 그게 리모델링 공사가 늦어졌어요. 공사 준공이 늦어져 가지고 개관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공예 체험관이 개관되면 거기에 따른 보험료가 우리가 당초에 부담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무상임대로 가져오는 대신 보험료는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바람에 예산 절감이 생겼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것도 시에서 가져왔어요? 우리 관광산업과장님은 시에서 오시더니 시의 돈을 많이 갖고 왔네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고맙습니다.
○박노섭위원 2013년도도 더 많이 시에서 예산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가져오시겠습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잠시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북촌 전통문화공예체험관 아까 공예진흥원에서 자비로 했기 때문에 700만원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 잠시 봐 주십시오. 여기도 전통공예 체험관 해 가지고 1,02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맞습니까? 추경예산으로 잡고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과다하게 남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전용한 부분이 있어요. 북촌전통문화체험관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전용내용이 경비부족으로 나와 있어요, 국제화교류 프로그램 해 가지고. 전용을 해서 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또 남았어요. 그렇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1,0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전용을 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1,000만원 남은 거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소유 건물에 대한 무상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험료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게 운영비인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보험료를 우리가 부담하려고 당초에 무상임대 조건으로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시 한옥문화과에서 그것을 부담해주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고, 뒤에 전용사항은 이것은 공방협의회하고 프랑스 작가하고 상호 국제교류 프로그램이에요. 그 예산이 원래 없다 보니 전용을 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몇 년째인가요?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작년에는 안 했나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이게 작년 2012년에 처음 한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지 잘 모르셨나요? 전용으로 한 부분을 보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강민경위원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됐다 이거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인사동 문화지구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단체가 인사전통문화보존회예요. 제가 항상 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행사의 지원단체가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입니다. 그러면 보존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그냥 행사만 집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지금 보존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쭈시는 겁니까?
○강민경위원 예, 지원단체가 계속 인사전통문화보존회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이 기왕에 보존회라는 인사동 자치성을 띤 추진위원회죠. 이런 회기 때문에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에다가 저희들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들 소위 말하면 인사동도 발전을 시키고 자기들 이익도 대변하고 인사동에 거주하시고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보존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리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비리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안 계셨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제가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에서 모든 행사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전통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 공연도 인사전통문화보존회에서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전통문화예술 공연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자료 드린 걸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어떤 사업이 전통문화
○강민경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전통문화나눔 한마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경위원 예,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 명칭이 예를 들면 인사동은 우리 고유문화의 상징적인 곳이고
○강민경위원 그 지원단체가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저희들 모든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로 지원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합당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 공연이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 사단법인 이사장님이 누구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전통문화보존회 윤용철 씨
○강민경위원 예, 그분 사모님과 그 자녀분들이 무엇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런 문화예술 쪽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공연을 한다는 얘기가 출연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획을 하신다는
○강민경위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전통문화보존회에서 모든 행사를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맡으실 분이 우리 종로구에 없으시기 때문에 보존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맡아서 공연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수십개 수백개 단체가 있을 수 있죠. 기획사라든지 있을 수가 있겠는데 기왕에 우리가 인사동을 활성화하고자 인사동을 발전시키고자 전통문화보존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놨으니 그 사람들한테 줌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대학로에 있는 사람, 평창동에 있는 기획사를 주면 왜 못 하겠습니까만 거기다 주는 게 더 합리적이고 그 사람들이 자치성을 띠어서 자기 동네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에 지원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간을 이렇게 끌고 있는데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는 행사만 하는 보존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동을 토요일마다 가보고 있습니다. 과연 인사동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행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동 전체 보존을 위해서 협의체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인사동 전체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지 행사를 위해서 인사동 보존회가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인사동을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들 내지는 내방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오는 분들을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에 행사비로 지원되는 게 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 이분들에게 힘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존회에 들어가야만 이분한테 잘 보여야만 행사에 한 곳이라도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인사동을 보존하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한 곳에만 계속 집중적인 행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보존회에서 행사를 집행하려고 보존회가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물론 그 행사를 집행하려고 보존회가 생긴 것은 아니고 원천적인 것은 인사동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인사동을 발전시키는 게 인사동 사람들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종로 전체에 인사동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인사동만 있는 겁니까? 과장님,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제가 만날 심의 때 이 문제를 대두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보존회에서 모든 행사를 집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려해서 정말 행사를 다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내 고장을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지
○강민경위원 과장님! 인사동은 종로구 전체의 인사동이에요. 인사동에 인사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인사동 사람들만의 행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인사동 사람들만 행사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사동 사람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게 아니잖아요. 종로구는 종로구 안에 인사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보존회에서 행사 전체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식구들만 쓰겠죠. 나머지 식구들이 정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아니, 자기 식구들만 쓴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어떤 부분을요? 거기 출연진까지는 제가 누구를 했는지 아까 보존회의 부인이 했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아시고서 관리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자역도선수단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감독 되시는 분이 인건비가 420만원이에요. 420만원을 12달 하니까 5,0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한달에 받는 금액이 420만원입니다. 맞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B급, C급이 있어요. 뒷장을 보면 선수단이 있어요. 감독 한분, 선수단 3명이 있습니다. B급의 선수단 1명이 210만원을 받아요, 1명이. 그 다음에 C급 3명이 18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선수단의 인원을 보면 총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독까지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에 인건비 나가는 것은 5명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2011년에는 선수가 전체적으로 4명이었습니다. 감독을 제외한 선수만 해서, 그런데 중간에 1명이 그만두게 돼 가지고 2012년도에는 3명으로 운영하다가 전체적으로 2013년에 다시 선수를 교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감독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새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역도 김영수 감독의 경우는 전 국가대표였고 국가대표 역도 감독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독 그것은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이미 임금수준이라든가 B급은 얼마 C급은 얼마 이렇게 책정해 갖고 저희한테 기준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해 가지고 임금을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배정이 되어 있나요? 금액이 책정돼서 나오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2명인데 1명에 대해서는 2013년 3월까지 있다가 그만둔 건가요? 지금 3명으로 계산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2011년까지는 선수 자체가 4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뒤에 선수단 인원을 보세요. 감독 1명에 선수 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B급에 선수 1명에다가 C급 선수 3명이에요. 그러면 5명이죠, 감독까지. 그런데 뒤에는 지금 4명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러니까요 이게 연도가 2011년 것은 선수가 4명으로 돼 있고 2012년 것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2012년도 계산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앞장은 2011년도고 뒷장은 2012년도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한번 할게요. 우리 종로구 여자역도선수단의 감독은 420만원을 받습니다, 한달에. 다른 구의 역도선수단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역도선수단은 우리 종로구만
○강민경위원 종로구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한 종목씩 구청에 배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다른 데도 420만원 정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건 시ㆍ도별로 종목을 한 종목씩 하는데 그 수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어떤 다른 서울시에 있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서울시는 역도선수단이 아마추어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다른 구에도 배정된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감독들이 어느 정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다른 시ㆍ도에서 감독이 어느 정도 하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낙산묘각사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우리 구는 낙산묘각사에 2억을 2012년 5월 18일과 8월 13일 두 번에 걸쳐서 2억을 송금해주는데 묘각사가 아미종합건설과 주고받은 내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돈이 갔다가 다시 관음사로 돌아와요. 단순하게 묘각사로 돈 나간 것만 보면 2억 5천만 나가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이 나가요. 이런 것도 사실은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결산장에서 이런 걸 추적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또는 구비가 됐든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에 처리되는 게 맞다는 게 예산총계주의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줘야 되고 특히 이와 같이 같은 정산서라도 낙산묘각사의 정산서는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이렇게 내역이 다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조계사나 승가사는 그냥 내역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산서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그런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가 끝나더라도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이번을 기회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사찰의 보조금 지원해준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보고 또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또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토록 해서 투명하고 신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관광산업과에서 2012년도에 전통공예체험관 그 다음에 전통한옥체험안내센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 와서 그러한 예산에 집행된 결과물로서 전통공예전시관 내지는 전시판매시설이 지금 완공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련의 그런 사업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일들이 재산관리부서의 차이로 관광산업과가 해야 할 일을 엉뚱한 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예를 들어서 효행본부의 지난해 예산을 잡고 또 관광산업과가 전통문화체험관을 만들듯이 전통공예협의회에서 전시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자산관리청이 여성가족과다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통일해서 원만한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라도 관광산업과가 나서서 자산관리를 이관 받고 관광산업과가 같은 맥락에서 전통공예체험관이라든가 또는 전시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전문부서가 아닌 데서 관리하게 되면 효과가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위원장님이 북촌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효문화진흥원 전시 판매시설 심의위원회 저도 참여를 해서 갔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사후에 운영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북촌지역을 총괄하니까 우리가 어드바이스라든가 자문 같은 것을 공방협의회를 통해서 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산 문제는 1층하고 지하1층만 저희가 판매시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하게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온다고 하면 세밀하게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은 한분이시니까 밑에 있는 부서끼리 원만하게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 전문부서가 그 일을 해야지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에서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에 투입된 목적에 비례해서 상당한 착오가 많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체육과가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계시고 2012년에도 경복고등학교에 잔디구장을 약 8억 5천 정도 들여서 했어요. 우리 구비가 5억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8억 5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효과가 커요.
경복고등학교에 잔디구장이 생김으로써 주변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복고등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효과가 큰데 그것과 연계시켜서 우리 구가 의원님들이 현장에도 가보셨지만 잔디구장을 지금 고수부지에 지으려고 하시잖아요. 경복고등학교에 지난해 잔디구장을 설치한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잔디구장을 하는데 천연잔디구장으로 할 것이냐, 인조잔디구장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활체육 중에 축구연합회와 논의를 해보시면 어때요? 왜냐하면 일부 논의 중에 오늘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잔디구장을 자연잔디로 하는 것보다는 인조잔디로 하는 것이 나중에 관리할 때 낫지 않겠느냐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복구장을 검토하고 고수부지의 잔디구장도 천연보다는 인조로 하는 게 관리할 때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체육과의 과장님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그런 여론을 수렴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여론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잔디구장과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천연잔디 중에서도 양잔디하고 한잔디 전체적으로 비용분석을 해놓고 지금 우리 청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강변에는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없도록 허가조건 자체가 인조잔디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저희가 따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잘 판단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문화관광국이라는 국에 있다라는 것도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다만 결산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우리가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는 과감하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새로운 편제로 조직이 만들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문화관광국이 있는 한 여러분들이 종로가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역사의 보물창고인 종로구에서 문화관광 쪽에서는 타 자치단체에 월등한 업무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는 늘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커다란 저기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배려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어떤 매너리즘이나 타성에 의해서 간과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로구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랫동안 저와 개인적인 인연과 아울러 또 종로에 큰 인연을 맺었던 우리 최용순 문화관광국장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인사동 문화지구 행사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인사동 문화지구 행사에 대해서 행사 정산서를 보여주시고요 여행사에 대한 참여팀, 단체, 그 다음에 명단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사동 문화지구 행사, 지금 2012년도 인사동 문화지구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문화보존회에서 한 거. 2011년도에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 행사가 있습니까? 인사동 문화지구 행사가?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에서 한 행사, 그 다음에 단체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인사동 문화보존회에서 주관해서 했던 행사를 말씀하십니까?
○강민경위원 예, 어떤 단체가 관여했는지, 그 다음에 관여한 단체의 명단 제출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통문화 한옥체험 숙박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31페이지 5,400만원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지금 보고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억 3천이 국비가 8,200, 구비가 4,800입니다. 맞나요? 보고 계시나요? 이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3천은 전체적으로 체험시설 개보수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포함해서 총 소요예산이고요. 여기 결산서에 보면 5,4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프로그램 운영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체험프로그램에서 아까 말씀이 다도를 체험했다는데 그 두 군데에서 한 게 다도만 체험을 한 겁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업체 선정된 게 문게스트하우스하고 락고재라는 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문게스트하우스에서는 프로그램을 김치, 고추장
○강민경위원 아니, 그것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곳에 어느 정도가 지원되느냐고요. 얼마정도의 금액이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문게스트하우스는 국비가 1,800, 구비가 900, 본인 자부담 300 해서 총 3,000만원이고요. 자비부담 포함해서, 자비부담 300만원을 빼면 2,7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락고재도 똑같습니다, 금액이.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자비부담이 300이에요. 1년에 300인가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렇죠.
○강민경위원 그런데 한달에 여기 지원되는 돈이 어느 정도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이것은 한번에 총 지원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한번에, 한번에 3천 정도가 지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담은 300만원?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2,700이 지원된 거고 자부담이 300이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2,700,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2,700을 한꺼번에 줍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이것은 저희가 추천을 하면 서울시를 거쳐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이게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하신 분이 딱 두 분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신청은 여러 군데에서 했죠.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면 자비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까다로운 점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강민경위원 자비부담이 300이잖아요? 자비부담이 300이지만 2,700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자비부담이 300이지만 그러면 자비부담 300하고 2,700 지원받는 게 낫죠.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그래도요. 우리가 한옥체험살이가 총 63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강민경위원 이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두 분이 선정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선정된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이것은 우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강민경위원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봅니까?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접수를 받아보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총 7개소에서 신청을 했어요. 7개소 신청해 가지고 그중에서 봉산게스트하우스하고 치운정이 가장 우선순위인데 본인들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사연이 있어 가지고
○강민경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0이라는 돈을 자부담으로 했지만 한달에 이쪽에 나가는 돈이 거의 25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한달에, 그러면 내가 300을 자부담으로 하고 그렇게 지원받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많은 혜택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선정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청한 것이 있으면 신청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예, 해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이 회의 끝나더라도 지금 강민경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 바로 챙겨다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인훈 박노섭 이상근 안재홍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최용순
문화공보과장 최은수
관광산업과장 김진수
민원여권과장 김기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