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7일(목) 10시45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다.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보건소 결산 심사를 한 후에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보건소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된 세입은 진료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 30억 1,000만원 중 30억 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0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000만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6억 4,700만원으로 진료 및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과징금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5억 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00만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다음연도 이월액 발생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22억 2,500만원으로 22억 7,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1억 3,700만원으로 2억 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 282쪽부터 3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114억 8,300만원으로 104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출예산 67억 5,700만원으로 이중 61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7,000만원이며 집행률은 92%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직원 보수 및 수당 52억 3,600만원,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 3억 4,300만원, 방역소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감염병예방 3억 4,200만원,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보수 및 수당 4억 4,500만원, 국가 결핵예방 보조사업 2,700만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1,2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42억 3,600만원으로 이중 38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1%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평창동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저소득ㆍ건강 취약주민 건강관리 18억 4,0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7억 3,200만원, 국가 예방접종 등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5억 6,800만원, 모자 및 구강 건강증진에 5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저소득ㆍ건강 취약주민 건강관리 1억 7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8,600만원, 모자 및 구강 건강증진 7,6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6,6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세출예산 4억 8,800만원으로 이중 3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800만원이며 집행률은 74%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2억 2,300만원, 의료업소 관리 3,3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야간ㆍ휴일 진료센터 운영 보조사업 7,0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ㆍ이체 예산은 없으며, 전용예산은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총 4,7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명륜동 임시진료소 개원에 따른 비품 등 물품 구매를 위해 1,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대사증후군 센터 운영으로 늘어난 기간제근로자 3명의 보수 지급을 위해 3,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 3억 6,300만원, 이자수입 5,7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19억 3,1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중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5억 3,000만원, 전통음식축제 1억 3,3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 5,000만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000만원 등 총 8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억 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69쪽 보건위생과에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1억 6,200만원 예산편성되었는데 1,400만원을 전용하셨거든요.  어디다 물품구입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명륜동 임시진료소 준비관계 때문에 필요한 자산취득을 위한 물품구매를 하는 데 전용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언제 개원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한 시점은 작년 5월 8일 임시로 개소를 하고 지금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죠.  임시 개소를 하고 있는 중에 전체적으로 거기는 진료소만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시다시피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 중이라서 현재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임시로 근무하는데 그것도 물품을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도 거기에 추가로 필요한 게 PC도 필요하고 책상, 의자도 필요하고 기초적인 혈압기부터 해서 간단한 의료장비들이 필요하고 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상근위원  다음 건강증진과에 사무관리비 1억 4,1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3,000만원 전용하셨네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대사증후군이라고 하시면 고혈압, 당뇨 등의 그런 만성질환이죠.  그런 질환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우선 직원이 적기 때문에 정규직은 아니지만 비교적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직원 인건비로 전용했습니다.  비정규직이지만
이상근위원  비정규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 건강증진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450만원 했는데 감액을 250만원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마찬가지 차원입니다.  사람을 늘려서 비정규직이지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부분도 전용했지만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돈이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희생을 하고 조금 보수의 일부 모자란 부분을 그렇게 전용해서 채웠습니다.  이건 몇 명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 액수가 적기 때문에요.
이상근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감액을 하면 지장이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불편했죠.  하다 보면 일하는 과정에서 다과라든지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이상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여기 전용한 것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건강증진과에는 지금 전용이 3,050만원이에요.  그러면 인원수를 늘리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있는 인원수에 전용을 해서 간 건가
○보건소장 김윤수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한분을?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확인해서, 세 분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세 분 늘린 인건비가 3,050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꼭 세 분에 대한 3,050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세 분에 대한 보충을 하려다 보니까 그만큼 기존에 있던 예산액에 3,000여 만원 정도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니까 인원수를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인건비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정확히 3,050만원이면 한분의 인원이 늘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그 밑에 건강증진과 거기에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거기는 250이니까 이게 위원님이 궁금증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거기도 똑같이 인건비 증액을 위한 전용, 그러면 밑에 것은 인건비 전용이니까 조금씩 보충했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데 3,050만원이 정확히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를 몇 분을 채용해서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3,050 그러면 한명이냐 두 명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이렇게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3,000만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어떻게 채용했고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이것 하는 중간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건소장 김윤수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것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6페이지 봐주십시오.  가로책자 6쪽, 보건소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이월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제안설명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징금 과태료가 미수납된 것이 저희가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몇 % 정도를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저희 과징금, 과태료 등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건 저희가 지금 백분율로 환산을 안 했는데
강민경위원  계산을 해보면 몇 %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징수율은 84%입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수납률이 98.1%로 되어 있어요.  6쪽 보건위생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금 1,000만원이 넘죠?  1,000만원이 넘는데 지금 수납률이 팔십 몇 %라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따른 징수율이 그렇게 되고 세입의 구성은 진료수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징수율이 98.1%라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보건소를 다 봤어요.  그런데 수납률이 거의 100%예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수납률 %를 보면 거의 보건소는 1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98.1%예요.  98.1%가 된 이유가 수납이 되도록 완벽하게 수납을 못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나 과징금만 분모가 될 때는 84%이지만 세입의 구성은 과태료, 과징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체로 가게 되면 %는 줄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과태료나 과징금 그 부분이 분모가 커지니까 다른 세입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98.1%가 되는 거죠.
강민경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1,000만원 정도가.  그러면 이 1,000만원 정도가 왜 남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과징금, 과태료가 체납된 겁니다.  징수하지 못한 것
강민경위원  체납된 걸 이월시킨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받을 채권을 저희가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징금, 과태료만 할 때는 %가 크지만 다른 세입까지 끌어서 하게 되면 낮춰지니까 98.1%가 되고 과징금, 과태료만 하면 아까 말씀대로 84%
강민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100% 수납률이 될 수 있나요?  보건소에서 거의 다 100%인데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그런 과태료나 과징금은 해당되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세입 부문이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고보조라든지 일부 저희가 구비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미납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되고, 또 의약과 같은 경우도 거기에 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14페이지 보니까 84.2%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1,044만 4,800원이에요.  그러면 14페이지를 봐주세요.  밑에 좀 봐주십시오.  보건위생과 기타수입 과태료 해 가지고 1,044만 4,800원이죠?  그런데 84.2%예요.  똑같은 건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납률이 왜 84.2%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달라지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얘기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과태료, 과징금만 따지면 과태료, 과징금 중에서 수납률을 따지면 1,044만원이라는 게 큰 금액이니까 그게 해당되는 금액이 한 16% 가까운 거죠.
강민경위원  아니, 그러면 수납률이 같아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분모가 다르다는 거죠.  1,044만원 분자는 같은데 분모는 과징금, 과태료로만 되어 있을 때는 적고 그걸 갖다가 다른 세입까지 다 잡았을 때는 분모가 커지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것 아닙니까?  16%가 아니고 더 떨어질 것 아닙니까?  다른 세입원도 있으니까 진료수입도 있고.
  그러니까 진료수입이라든지 기타수입을 빼고 1,044만원을 비중을 따질 때는 그게 16%가 되는데 다른 진료수입까지 분모에 끌어들이면 한 2% 정도는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에 대한 징수율이라는 게 돈을 내야 될 사람에 대한 징수율이 아니고 저희 쪽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보조금이 됐든 아니면 진료수입이 됐든 그런 걸 다 포함해서의 말로 징수율을 썼기 때문에 지금 강민경 위원님께서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의 징수율은 꼭히 무슨 과징금이나 과태료처럼 의무적으로 자기가 내야 되는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당될 때는 98.1%가 되고 과징금, 과태료만 당연히 분모가 줄어드니까 분자는 똑같으니까 16%나 되니까 84.2%가 되는 게 맞지요.  아직도 설명이 부족한가요?
강민경위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보건소는 거의 100% 수납률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98.1%, 또 84.2% 이 부분만 수납률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건소장 김윤수  분모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하고 1/5하고 분자는 똑같아도 하나는 25%가 되고 분모가 커지면 20%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죠.  다른 세입이 분모에 들어가니까, 진료수입도 들어가고 다른 여러 가지 세입원이 들어가니까 분자는 똑같은데 못 받은 것은, 1,440만원이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비율은 변경이 되는 거죠.
강민경위원  수납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예산 잔액이 남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님께 건강증진과 예산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전체를 보면 예산잔액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중 전체 42억 중에서 3억 6,0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각 사업 부분별로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심내혈관질환에서 교육수요자가 미발생되어서 교육을 안 가서 남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데서 종사자수 인건비가 남았고,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강민경위원  인건비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중간에 그만두고 또 모집을 했는데 직원 채용이 어려워서
강민경위원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수가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기간제 인건비라서요.
강민경위원  기간제 인건비가 3억 6천 정도가 남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각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비도 조금 많이 남아 있고요.  암지원이라든지 가정간호라든지 희귀난치성이라든지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진료비에서 남은 부분이 3억 6천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의약과에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의약과에서는 2012년도에 1억 2,8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야간휴일진료센터 시 교부금 7,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남은 것은 시 교부금 자체가 11월에 내려와 가지고 2개월밖에 사용할 수 없었고 또 야간진료 이용자가 없어서 7,000만원 남았고요.  그리고 65세 어르신 약제비가 90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교부금 자체가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 이용자 중에 원외 처방전 중에서 1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저희가 1,2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남았고, 그리고 저희 휴직자가 3명 정도 되었는데 휴직자들이 휴직하고 복직하고 하면서 급량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1,800만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장비유지비나 이런 데서 소소하게 몇 백만원씩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2,8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의약과는 평가를 하면 몇 %로 평가를 하십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과는 75% 정도 사용했고 25%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잔액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지금 14쪽에 612만원이 있는데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현액만 있고 징수나 실제수납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14쪽 보건위생과 맨 상단에 있는 612만원에 대한 것이죠?  
박노섭위원  예.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소 옆에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2011년도에 폐쇄를 하고 사용을 중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박노섭위원  사용을 안 해버리니까 수입이 없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차를 들이지 않으니까요.
박노섭위원  계속 사용을 안 하실 계획인가보죠? 고쳐서 사용할 건가?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이미 구청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사용 안 하는 걸로?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것은 철거를 하든지 다르게 기계식 주차장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쪽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여러 번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인근에 주차장이 신교동에 큰 주차장이 생겼고 그래서 그게 불과 거리상 200m 됩니다.  그리고 실제 보건소 주차장이라는 것이 기계식 주차장이 그 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운영 당시에도 일반 거주민이 거주자우선주차로 하시던 분이 제 기억으로는 아홉 분인가 열 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건강 삼아서라도 그쪽에 하는 것이 좋고, 무엇보다 기계식 주차장이 노후했고 우선은 온전하게 그것을 돌리려면 최소한 1억 사오천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또 간단하게 최저수준으로 임시방편으로 해서 9,000만원에서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도 매년 오륙천 만원 이상의 별도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유지업체에다 돈도 1,000만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비용효과를 따지면 그것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청의 기계식 주차장도 하나는 우선 잠정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기계식 주차장이 유행을 했지만 여러 가지 철골구조물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운영하는 데는 비용효과를 따질 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셨군요.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57페이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안 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60만원 중에서 57만원을 집행하고 3만원을 남겼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노섭위원  아니, 다섯 번째니까 11만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관내 의료기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 집계를 위해서 거기에 사람을 두고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만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계속적으로 수십 년 해오던 일이고 한데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해서 한번 격려 차원에서, 수고한다는 차원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 중간 정도 가보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기타보상금 되어 있거든요.  4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7칸에 있네요.  그게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집행은 다 하셨는데 기타보상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처럼 학교 주변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불량부정식품 같은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애들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과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움직이게 되고 출장을 가야 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분들이냐고요.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직원이 아니고 학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부모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분들이 보통 종로구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47명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밑의 인력보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직원 보수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직원에 대한 보수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47명에서 48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전체가 8건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7개소하고 1개소는 무신고 업소가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8건이 그럼 과태료 처분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7건을 과태료 처분했고 1건은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떻게 성과는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입으로
박노섭위원  8건 적발에 7건 과태료. 우리 종로구에 초ㆍ중ㆍ고가 몇 개나 되죠?
○보건소장 김윤수  40여 개 되죠.
박노섭위원  그런데 학교 앞에 불량식품 파는 데가 그리 많지 않나보죠?  잘 말씀드리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사실은 저희가 활동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실제 적발의 의미보다는 업주들이 스스로가, 왜냐하면 업주들 스스로가 공산품 같은 경우는 봉투 같은 데 보면 본의 아니게 부주의해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또 아니면 즉석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사회적으로 가자는 거지 꼭 모든 게 적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일들을 업주들이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3칸 위에 24만원을 국내여비로 잡았잖아요?  이것은 전혀 사용을 안 하셨네? 그 위에 공공운영비까지 전혀 활용을 안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저희가 시ㆍ구가 합동 단속을 하는데 시에서 나온 분 여비를 잡아놨는데 그것을 시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아서 쓰지 않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이것을 예산편성을 안 하셨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시에서 주는데 왜 잡았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혹시 전년도에는 시에서 지급을 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저희가 또 구비라도 해서 실비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금액도 많지 않고
박노섭위원  보통 시 예산이 끝나면 우리 구 예산 편성을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시 예산편성할 때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꼭 그렇지 않고요. 시 예산이나 저희 예산이나 그것은 시차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고, 그것까지 확인해서 하면 좋겠다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사전에 세밀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산안을 저희가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한 것도 반영해서 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그 위로 다시 한번 더 올라가서 기타보상금 432만원이 있는데 8건의 보상금을 해주는 겁니까?  8건 적발했다 해서? 여기는 뭡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마찬가지로 공중업소는 이미용, 숙박업소, 목욕탕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활동하신 시민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박노섭위원  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부분이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감시원도 거기에 해당되고 학교 주변의 학교지킴이도 해당되고 여기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시민활동
박노섭위원  공중위생업소가 몇 가지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면 목욕탕, 이미용, 숙박업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네 가지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위생관리 용역하는 부분도 있고요.
박노섭위원  위생관리요?
○보건소장 김윤수  위생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청소대행해주는
박노섭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럼 다섯 가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위생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여기는 불량식품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기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공중위생업소인 경우에는 이분들로 해서 저희가 적발된 건수는 없고요.
박노섭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계도하고 업주 스스로가 개선하는 쪽으로 활동을 주로 합니다.
박노섭위원  계도만 하셨다?
○보건소장 김윤수  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위법한 사례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악의적이거나 할 때는 가차 없이 정해진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죠.  다만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미미한 경우는 지도한다거나 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는 몇 분이나 지도단속을 다니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18명입니다.
박노섭위원  시간당으로 주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시간당 개념은 아니고 하루에 나가시면 한나절이기 때문에 한번 나가시면 보통 4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급합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종로구만 하죠.
박노섭위원  서울시가 아니라?
○보건소장 김윤수  예.
박노섭위원  그런데 어디 어느 집, 건수를 몇 군데를 지도점검하셨는지 자료 요청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건 정리해서, 시간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18분이 어느 집을 몇 군데를 다녔는지 알고 싶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 간단한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그분들이 활동하신 곳이 숙박업소 4개소, 이미용실 45개소고 이때는 상반기에 세 분이 활동을 하셨고 하반기에는 여섯 분이 하셔 가지고 전체 숙박, 목욕업소 등 해서 475개소를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저희가 기간이 좀 짧았고 하반기 때는 숫자도 여섯 분이고 기간도 보름 이상을 했고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숙박업소 같은 데 지금 미성년자들이 많이 출입도 하고 이러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로구는 그런 게 없었나 보죠?
○보건소장 김윤수  미성년자가 숙박업소 출입한 걸로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분들이 나가서 적발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거꾸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4건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18분이 그렇게 400개 업소를 다니면서 문제가 없었다면 좋은 건데, 그렇죠?  종로가 청렴한 부분에서 좋은데 반대로 지도점검을 몇 가지를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가 숙박업소에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사법적인 잣대가 많이 필요한 것이고, 다음에 저희 시민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숙박업소든 이미용업소든 목욕탕이든 위생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수질의 구분이라든지 욕실은 깨끗한지 침구정리는 어떻게 됐다든지 전반적인 그런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좀 더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불량이발소는 없었나요?  종로구에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는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는 없다?
○보건소장 김윤수  적발된 것은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적발된 건 없다?  업소는 있어도?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모르는 일이라고 해야 하나 그건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박노섭위원  여기서 이발소도 등급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알기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반 도심에서 대놓고 퇴폐영업을 하는 이용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옛날 20년 전 30년 전이면 몰라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변두리라든지 이렇게 물러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연적인 사회인식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부하니까 퇴출당하는 거겠죠.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파악하러 다니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업소가 그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이발소 같은 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밀실이 있다거나 그렇게 할 만하게 보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죠.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세상에 아마 종로통에서 그렇게 이발소에서 하기에는 사회적으로 용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욱 좋은 거고요.  사회가 그만큼 깨끗해졌으면 좋죠.  그리고 이따가 자료를 좀 주시고, 하여튼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단속건수가 없다고 답변하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단속건수가 아니라 적발건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렇다면 기타보상금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현장에 같이 활동하시는 참여하시는 시민분들께
○위원장 정인훈  그건 보상금이 아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목은 여기 예산과 직원이 있지만 그걸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정인훈  보상은 단속을 해서 뭐가 있다면 그 건수에 따라 보상금의 의미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은 인건비나 실비로 지급돼야지 말 그대로 보상금은 뭔가 단속을 했을 때 그분이 단속건수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거지, 그냥 무작위로 여기 지금 432만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했다가 388만원이 보상금이 나가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명목이 잘못됐거나 뭐가 잘못돼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단속건수는 없고 보상금은 나갔다, 그런데 이게 왜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는지, 보상금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용어에 대한 이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더군다나 회계 관련해서 이걸 정하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이런 경우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쓰고 이런 것은 다 재무회계규칙이나 또 기획예산처나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보건소만 특수하게 이런 용어를 쓰고 예산서상에 쓰는 건 아니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현재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적절한 표현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른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만 유독 기타보상금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할 때 단속 여부하고 적발 여부하고 상관없이 실제 움직인 것에 대한 실비보상이 지금 현재 2012년도, 2013년도 이때의 예산회계에 따른 그런 규정에 따라서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 용어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절한지는 저도 조금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가로형 책자, 바로 위에 보면 보건위생과 공공운영비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해 가지고 169만 6,000원 해 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니는 직원들에게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탭을 2011년도에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탭이니까 거기에 대한 통화료라든지 그걸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그걸 시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그 해에는 저희가 구에서는 예산은 잡아놨지만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8대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구에서 통화료라든지 요금을 저희가 지출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게 변경이 돼 가지고 시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는 지출하지 않은 겁니다.
이상근위원  사용을 안 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사용은 하는데 그 통화료를 구에서 부담하지 않고 시에서 부담한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 아래에 보건위생과 국내여비 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않지만 24만원 그대로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금액은 시ㆍ구 합동점검이나 지도점검 때 시에서 나오는 분들에 대한 것을 구비에서 예산을 책정해놨던 것을 시비에서 시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시에서 부담을 해서?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 확대 해 가지고 모자건강증진,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252만원을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당초 어린이집 신청 수요가 35개소였는데 20개소로 축소되는 바람에 미집행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아래에 또 보면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배상금 해 가지고 100만원 했거든요.  그것도 집행을 안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배상금은 아예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부작용이,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맞거나 이러면 부작용이 났을 때 저희가 집행하는 돈인데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아래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의료비 및 구료비 40만원 이것도 그냥 그대로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영유아 건강검진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가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미발생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민간위탁금 46만원 이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건 전액 집행을 했고
이상근위원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병의원에서 건강검진을 할 경우에 저희가 집행하는 돈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에는 5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정신보건사업 사무관리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19만원을 쓰고 1만원은 남겨놨네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아마도 사업하면서 이것저것 쓰다가 1만원 남겼습니다.  예산 절감 때문에 모든 게 10%씩 절감하라고
이상근위원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간담회하고 차 사고 이런 다과 정도 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358만원, 70만원 집행하고 288만원 남았는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288만원 남은 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연말에 1회 실시해서 이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수당이 남은 겁니다.  정신과 입원환자의 이의신청이 있어야 되고, 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회의 때 정신보건심판위원 수당으로 나가는 돈인데 이게 심판위원회 수당만 나가고 이의신청은 하지 않아서 미발생된
이상근위원  수당만 나가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신청건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60쪽 의약과에 물리치료실 운영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160만원 있거든요.  집행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 의료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장비유지비를 예산으로 잡아놓는데 고장이 많이 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고장이 안 난 건 먼저 새 걸 좋은 걸 샀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쓰다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해 놓은 것보다 많이 남기는 하였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영유아 건강검진에 있어서 4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론 발달장애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발달장애 진단비인데 지원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종로구에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종로구에 맹아부터 지적장애부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조사한 결과 장애아가 없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이건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으로는 46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신청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우리 종로구에는 청운효자동만 해도 발달장애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금년에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발달장애아들이 다 진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발달장애아라는 게 꼭 지적장애, 시각장애도 발달장애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맞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예산 자체를 잡지 않았는데 세부내역으로는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소도포사업이라고 구강건강검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기간제보수 행사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그런데 왜 항목으로만 잡혀있는 겁니까?  예산 자체도 안 잡혀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구강 불소도포사업은 시에서 지원을 전액 해주고 약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비 매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다 시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러니까 불소도포 약을 시에서 저희한테 주면 그걸로 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안 잡혀있고 항목으로는 잡혀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있습니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국가예방접종이 어떻게 실시가 잘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없었던가요?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2012년부터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전액 무료접종이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수가 증가돼서 보건소 예산이 좀 남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전체 의료비 중에 4억 7,000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지출액은 4억 1,000만원 하였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5,500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로구민들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건 몇 %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아마 거의 100% 정도는 접종하는 것으로
강민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요즘 아마 저출산으로,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일괄 예산이 지원되고 아마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이, 그런데 사실 이렇잖아요.  국가예방접종은 돈이 없으신 분들이 병원을 찾아가요,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지금은 무료접종입니다, 누구나 다 병원에서.
강민경위원  누구나 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병원에 가서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병원에서 맞으면 저희가 병원으로 진료비를 드리는 거죠.  예방접종약을
강민경위원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병원에 가서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필수 접종은 다 무료고요.  유료접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유료접종은 뭐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작년까지는 수두가 유료였는데 올해부터는 무료가 되었고요.  폐렴, 간염접종은 유료접종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58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치매센터 직원 4명이 작년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책정이 5호봉보다 낮은 호봉 그러니까 4명이 5호봉 정도 되는데 신규가 임용되면서 1호봉이 되니까 그 호봉 차이에 대한 것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인건비 잔액입니다.  전액
강민경위원  그러면 왜 4명의 직원이 그만둔 이유가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개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가요?  4명이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것까지 저희가 개인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거기 센터에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보건소 시비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예산 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근로자 보수 전담인력으로 계약만료 전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과
강민경위원  몇 명이 퇴직했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 다음에 1호봉 신규채용이 되면서 호봉 차액으로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그만두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올해 신규 3명을 뽑았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만두신 분들은 몇 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만두신 분도 3명입니다.  그 중에 1명은 1호봉이고
강민경위원  이 잔액이 호봉 차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호봉 차액이고 신규채용이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중간에 직원이 빠지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합쳐져서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홍 위원입니다.  보건소 2012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결산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년 동안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배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고 그 예산집행의 결과 여러분들이 사업목표로 삼았던 그야말로 행복한 복지도시 종로가 과연 얼마만큼 만들어졌는지 평가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의회가 결산심사를 하고 또 결과를 통해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의 범위를 축소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기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주요업무계획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목표로 세운 게. 그중에서 저는 우선 금연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비로 여러분들은 1억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최초에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 세웠던, 건강증진과에 해당되겠죠? 세웠던 목표와 달성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범위를 넓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가 스스로 성공했다고 하면 쑥스럽고요. 스스로 잘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직원들이 현장에서 사업장들을 찾아다니면서 학교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애쓰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금 흡연에 대해서 자꾸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또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실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는 있지만 감히 저희가 남이 뭐라고 평가를 해줘야지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데 대해서 이 정도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1,380만원을 배정받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금연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클리닉을 운영하거나 또 흡연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역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흡연율, 요즘은 중학교 아이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그러한 조기교육이라도 실시했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연클리닉을 운영했고 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했고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블록을 지정했는지 여부, 그 외 금연활동의 활발한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어느 정도 방문했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몇 사람의 주민들이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뒀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1억 1,38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금연예방사업은 없애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포괄적인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목표를 세운 것을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금연활동 클리닉을 운영해야 하느냐 물론 2013년에도 여러분들은 금연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산과정에서는 적어도 의회에 우리가 지난 한해 2012년 동안 금연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금연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또 홍보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을 보자는 거죠.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기관을 방문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다, 학교보건사업을 통해서 금연사업을 하겠다, 영유아를 위해서 유치원에 가서 금연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계획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뽑아오지 않아서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100%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 실천율을 꾸준히 저희가 6개월마다 추후관리를 통해서 개개인 대상자에게 SNS 문자도 발송하면서 꾸준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최대 3년까지 하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저희가 결과를, 오늘 결산이라 준비를 잘 못해왔는데요 사업은 저희가 확실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건강증진과장이나 보건소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의회가 결산과정에서 말을 시작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하면 결산의 자리라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구정목표로 세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보건소가 중심이잖아요?  행복한 복지도시, 건강한 도시는 보건소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청장이 2011년 말에 구정연설을 하면서 행복한 복지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런데 금연을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담배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업을 발표한다고요.  그게 금연예방사업이잖아요.  그래갖고 1억 1,380만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 예산을 썼다고 하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데 없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뭐가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성과물을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집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집단집단 그룹만의 흡연율, 실제 금연 성공률 등 지표가 여러 가지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연말이 되면 사무감사가 있으면서 저희가 업무추진실적보고도 드리고 새해는 저희가 새로운 업무보고도 드리면서 전년도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립니다.
  그 자료에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업무가 그런 식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뿐만 아니고 위생과도 단속은 몇 건을 했고 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의회에도 여러 차례 보고가 되었으리라 보고 다만 다시 한번 조금 더 세세한 사항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인형극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12년도에 활동한 결과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유형별로 분류해 가지고 실적을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몇 분이 등록해 가지고 몇 분이 금연을 했다 그래서 “종로보건소가 담배 끊게 해줘서 고맙다” 그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거죠.  성과물이 있어야죠.  사실은 결산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하나는 뭐냐하면 늦다라는 거죠.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결과를 보는 자리가 결산심사의 자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데이터를 준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뭣하러 여기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해 동안 무엇을 했는지 결과물이 없다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통과의례인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의회가 결산심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업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목표를 90으로 잡았는데 90을 달성했느냐, 70밖에 못했느냐 과연 한해 동안 여러분들이 목표로 세운 목표치를 초과달성했느냐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지출을 했는데 이미 지출이 끝나고 결산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이제 무슨, 이게 아니죠. 회계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회계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지만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평가는 바로 결산에서 하는 거죠.  결산장에서, 그런 게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게 아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우리가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지금 집행된 것을 보면 거의 집행이 다 되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주민 중에 차상위계층자 또는 의료수급권자들에게 적어도 의료보험 이상의 암치료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성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몇 사람이 무슨 질병으로 해서 어떻게 혜택을 받았다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에.  
  제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의원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이 구체적인 이름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무슨 질병으로 얼마큼 지원을 받았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암환자는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사업은 조금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암 사업은 2012년도에 시료는 75명과 연 인원 97명을 집행했습니다.  주로 암은 건강보험자는 5대암이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건소에 요구하는 것은 그런 개괄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을 위해서 예산 의료비 및 구료비로 5,600만원,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예산편성해요.  7,100만원을, 그런데 여기에서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은 전혀 집행되지 않아서 거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폐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잡아서 저희한테 교부해준 금액입니다.
안재홍위원  바로 그거죠.  결산에서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야간 응급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비를 7,100만원을 내려줬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야간진료센터 운영비 예산 자체가 11월달에 저희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었고, 또 저희가 진료센터를 2개소를 운영했는데 밤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용자가 60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건당 의료기관 같은 경우 6,000원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거든요.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야간진료센터를 방문한 진료비, 그리고 약국은 한 건당 1,000원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거의 다 남은 거죠.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밤 7시에서 11시까지 그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서만 한 건당 6,000원씩 의료기관에 주고 약국은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인근 약국을 이용했을 경우에 1,000원씩 지급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저희한테 예산을 많이 줬지만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 적십자병원 등 응급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정한 야간휴일진료센터는 별로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거죠.
안재홍위원  내가 질문하는 의도는 시가 예산을 연말에 밀어내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시는 예산을 편성해서 야간응급의료진료센터를 운영한다는 명목을 확보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보도를 내요.  그러면 시민들은 시가 제대로 시민을 위해서 야간에도 이렇게 운영하는구나라고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운영이 안 되는 껍데기라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약과장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건강검진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을 집행해요.  그런데 이것은 의약과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집행률은 약 47.2% 50%가 안 돼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집행이 돼요. 그 차이는 뭐죠?
○의약과장 박행엽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 휴직 들어갔던 분들이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무한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책정한 금액보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집행 내역은 57.6%에 불과해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것도 시에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시 전체 예산이 많다보니까 시에서 전체 예산 해 가지고 구별로 일괄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지급을 했고, 그 예산 같은 경우에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원외처방전을 갖고 밖의 약국을 갔을 경우에 총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저희 보건소에서 1,200원씩 보조를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처방전을 이용하면서 1만원이 넘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1,200원씩 지급해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배정을 많이 해주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시ㆍ구비가 60대 40 비율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40% 우리 구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책정되고 실질적으로 이용은 적게 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그 얘기를 소장님이나 의약과장한테 질의한 기본적인 틀은 바로 그거예요.  껍데기가 많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내놓고 자치구가 그에 맞춰서 일하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정책이나 보건사업이 적어도 시의 그러한 정책사업들이 정말 문제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여해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도 상당히 많은 식견과 그러한 열정을 갖고 계셔서 적어도 종로구 보건소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금년도에 명륜진료소가 곧 준비가 되나요?  언제쯤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내년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년에?  금년에도 안 되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전체적인 공사를 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명륜진료소가 개관되면 그쪽 중서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근에 저한테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문자가 안 오던데 그 사업은 끝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좀 보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그래 가지고 보내줘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어도 누군가가 우리 주민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특히 보건소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아무튼 지난 2012년 동안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신 보건소의 김윤수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의약과장님, 보건위생과장이 지금 궐위 중인가요?  공석 중이에요?  자리가 비어있네요.  조만간 오겠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59쪽 잠깐 봐주십시오.  영유아 영양플러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59쪽 보면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잔액이 안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당초에 250명 목표를 잡아서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자가 250명이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신청하지 않겠다고 해서 미발생자가 생겨서 233명이 돼서 예산 집행률이 78%에 그쳤습니다.
강민경위원  신청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나름대로 필요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강민경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싫다, 그만큼 생활수준이 있어서 그런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처음에 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복지지원과, 동사무소, 여성가족과 전부 다 해서 250명을 했는데 그중에 탈락자가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강민경위원  그분들한테 혜택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250명 중에서 233명만 다시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혜택을 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영양플러스 과일바구니하고 영양제 주고
강민경위원  그냥 과일바구니?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는데 영양플러스니까
강민경위원  233명이 혹시 신청 안 한 부분이 아이들에게 이 정도로 먹일 수 있겠다, 더 이상은 보건소에서 주는 영양플러스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체크가 안 돼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미발생자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강민경위원  왜 250명 중에서 17명이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250명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신청자가 233명으로 저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신청했던 분이 탈락된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250명이 신청했다가 233명이 됐다면 문제가 있다는 걸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건강증진과 59쪽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비가 1,400 정도가 남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저희가 전체 직원에 대한 여비인데 분만 후 휴직하는 직원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휴직자는 여비를 받지 않고, 저희 직원 보수인데요 저희가 결원이 지금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보건소 자체 내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과 직원 숫자 플러스, 여비라는 게 급여로 나오는 출장비가 있는데 그 출장비 중에서 저희 직원이 분만휴직으로 들어가서 아마 미발생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안에 분만휴직을 갔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죠.  저희 건강증진과에 벌써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이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보충 직원은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래서 전 직원이 힘들죠.
강민경위원  전 직원이 힘들다?  보충으로 직원 대신으로 받을 순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서울시에서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충원이 금방금방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실정으로는요.
강민경위원  대체인력이 없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간호사를 뽑아야 되는데 간호사 전문직 요원을 쉽게쉽게 뽑지 않더라고요.  1년에 2번 한꺼번에 뽑아서 저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가 남아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선할 점이 뭔가요?  계속 직원이 힘든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인력풀을 이용해서 서울시가 조금 간호사를 많이 뽑든지 다른 대체인력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요, 대체인력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직원들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부분이 개선할 점인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그렇죠.
강민경위원  개선할 내용인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려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많이 애를 쓰고 하는데도 충분히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세요?  보건소장님,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근원적인 거죠.  여성분들의 후생복지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또 2세를 출산해야 하니까 육아휴직제도를 심지어 남자직원에게까지 주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총액임금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정원을 같이 줄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 말씀이 나왔지만 대체인력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때는 소정의 법정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시킬 수도 없고 보수도 다르고 대우도 다르고 권한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일정한 연령에 지금 계속 여성이 굉장히 많이 입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신규직원 중의 70% 이상이 여성직원입니다.
  그분들이 전부 그렇다면 아이들을 가지고 그렇게 될 텐데 결국은 통계가 나옵니다.  공무원들 중에 여성공무원이 반 이상 되는데 그중에 몇 % 정도는 항상 임신을 하고 가임기가 돼서 몇 %는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정원을 가지고 총액임금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원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행부라든지 그런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가서 쉬는 사람도 동료직원한테 미안하지 않고 또 남아서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서로 눈치 보이고 임시로 기간제가 됐든 시간제계약직이 됐든 비정규직으로 저희가 쓰는데 그분들한테, 그분들도 자기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보상은 다르고 또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안하니까 못 시키고 또 어떤 법정업무나 이런 건 시킬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더 사회적으로 제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제도를 담보하는 온전한 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강민경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건의 좀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보다야 훨씬 구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주민들의 대표로 뽑히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국회라든지 또는 시의회라든지 적어도
강민경위원  아니,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게 보건소장님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의견표현할 때는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강민경위원  보건소장님, 한번 건의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민경위원  건의하시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86페이지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지출이 나와있어요.  86페이지에, 큰 돈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기타지출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하게 질문의 내용이
강민경위원  식품기금이 있어요.  여기 보면 기타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내용이 뭔지
○보건소장 김윤수  시 보조금 반납액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시 보조금이 어느 정도 금액을 받는 건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받아서 반납이 179만원이 됐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전체금액은 위생분야 인센티브 관련해서 저희가 쓰고 남은 금액인데요 4,000만원입니다.
강민경위원  보조금 4,000만원에서 뭘 써서 기타 잔액으로 반납을 한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에 보면 아까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을 하는 것, 또 어린이식품안전 동아리라고 해서 하는 데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이런 식품안전 분야, 그 다음에 포상금이 있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업소에 조금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잔액들이 있던데 179만원만 남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비, 나가는 활동비에 대한 보상금에서 일부분이 남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179만원이 남죠?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실비보상금액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동아리 지원비도 있고 물품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고, 아까는 현장에 공무원과 같이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하루 4만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액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그 금액에서 남은 거죠.  목이 다른 거죠.  이건 기금이고
강민경위원  기금에서 시 보조금에서 남은 잔액이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활동하시는 시민에 대한 실비보상을 그런 제목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고 이거는 지금 기금에 대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85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7,600만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입이 된 내용에 대해서 기타수입이 어떻게 잡혀있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둘 다 과징금에 해당됩니다.
강민경위원  어떤 과징금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식품위생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내는 걸로 선택을 하면 그걸 과징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민경위원  모든 과징금을 기타수입으로 잡았다?
○보건소장 김윤수  기타수입이라는 게 과징금의 성격이 기타수입에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민경위원  모든 과징금의 성격이 여기에 들어갔다 기타수입에?
○보건소장 김윤수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시에서 분배가 돼서 징수교부금처럼 내려오는 게 있고, 또 기타수입에도 그렇게 따로이 과징금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때 체납을 못하면 다음연도에 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강민경위원  그래서 기타수입이 이렇게 남았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내가 질의를 마쳤는데 최근에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건강도시 요즘에 이게 새로운 트랜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에 4,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어요.  의약과장, 4,000만원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주요 사업목표로 내세운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건강증진과군요, 의약과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 4,000만원 중에서 여러분들은 74.6%를 집행했어요.  그런데 주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업의 내용은 뭐예요?  최근에 건강도시 만들기 해 가지고 심포지엄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러던데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안재홍위원  그러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해오던 일입니다.  건강도시는 해오던 일이긴 하지만 총체적인 구정의 역량을 건강을 좀 더 생각하는 쪽으로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힘을 실어서 하는 것이고, 기존에 좁은 의미의 건강도시라고 해서 시에서 팀도 있고 해서 해오던 일인데 이제 학교 내에서의 건강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불량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돈이 크게 들어간다면 책걸상을 바꿔주는 것부터, 아이들 키에 맞게 그리고 인체공학적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신체활동량이 적습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물품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금액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학교한테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돈을 주는데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도 실제 수행하기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학교 책걸상 바꿔주는 사업도
○보건소장 김윤수  예를 들어서 그건 저희가 하지는 않았지만 돈을 많이 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학교 내에 하다못해 복도에 모서리가 있다든지
안재홍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원론적으로의 건강한 학교 만들기가 그런 취지라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건강증진과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어느 학교에 얼마큼씩, 이게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3,900만원인가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으니까 집행내역을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조금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85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에 대한 실적서 자료 요청합니다.  7,600만원에 대한 과징금에 대한 실적서를 자료 요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기 전에 질의시간 중에 박노섭 부위원장님과 안재홍 위원님, 강민경 위원님 세 분이 자료 요청을 하신 게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6월 28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안재홍    이상근    강민경
○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장  방영이
  의약과장  박행엽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