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5일(화) 10시18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정인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예산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쉽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오늘은 행정지원국, 내일은 문화관광국, 모레는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10시20분)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요택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2,260억원의 90.2%인 2,039억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21억원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구 전체 예산의 36.6%인 1,019억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현액은 총무과 785억원, 기획예산과 104억원, 자치행정과 113억원, 재무과 7억 7,000만원, 세무1과 5억 3,000만원, 세무2과 3억 2,000만원입니다. 우리 국 전체 지출액은 853억원이며 집행률은 83.7%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임대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수납액은 36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으로 수납액은 76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주민등록 및 민방위과태료와 민방위교육 훈련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22억 7,000만원의 95.5%인 21억 7,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1,000만원은 주민등록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수입, 국ㆍ공유재산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246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억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세 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952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75억원으로 1억 6,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7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세입예산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수납액은 18억원이며 미수납액은 24억 8,000만원으로 5억 8,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785억원 중 73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52억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7억 2,000만원, 공용차량ㆍ주차시설 관리 2억 7,000만원,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운영 1억 1,000만원, 교육훈련 지원 4억 3,000만원, 대외협력관계 강화 3,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직원후생복지 지원 39억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2억 3,0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 26억원, 직원 급여, 수당,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에 631억원, 기본경비 등에 5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104억원 중 46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4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13억 6,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3,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0%입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 창의혁신 역량강화 등 구정종합기획조정 9,000만원,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1억 7,000만원, 자치법규 정비, 소송사무 등 3억 3,000만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확충 등 정보화운영에 21억 4,000만원, 통계조사,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등 정보통계 운영에 6억 2,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113억원 중 6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2억원, 사고이월은 31억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6,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1%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14억 8,000만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4억 4,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2억 7,000만원, 동청사 운영 14억 8,000만원, 주민ㆍ사회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4억 7,000만원, 재난방재ㆍ민방위 1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5억 2,000만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7억 7,000만원 중 5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000만원으로 집행률은 74.0%입니다. 집행내역은 국ㆍ공유재산관리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2억 3,000만원, 계약사무, 지출사무, 복식부기 운영 등 3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억 3,000만원 중 4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8%입니다.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억 8,000만원, 세외수입 포상금 1억 2,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2,000만원 중 2억 6,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6,000만원으로 집행률은 81.4%입니다. 집행내역은 지방세 세수증대 및 지난연도 체납정리 운영비 1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쪽입니다. 먼저 전용현황입니다. 총무과 전용사항입니다. 제19회 구민의 날 행사 관련 예산 부족으로 인해 2,200만원을 전용하였고, 효율적인 예비군 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전용하였고, 2012년 하반기 퇴임식 개최비용 부족으로 인해 1,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용사항입니다. 중요 소송 지정 및 승소사례금 집행액 부족으로 인해 4,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용사항입니다. 지출 세부내역 변동으로 통장 워크숍 진행에 600만원, 마을공동체 행사 지원에 700만원을 전용하였고 혜화동 한옥청사 전통가구 등 구입에 2,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 현황입니다. 결산서 323쪽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 자치행정과의 예산 600만원을 신설부서로 이체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새마을금고가 교육체육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2억 400만원을 교육체육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339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혜화동 한옥청사 리모델링 공사 중 사주문 및 전면 담장 설치 등 공사범위 확대로 부족예산이 발생하여 1억 5,0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4건 26억원으로 첫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비 14억원을 관제센터 미확정으로 인한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범용 CCTV 노후장비 교체비용 10억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병행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청사 유지보수비 9,500만원을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종로1~4가동 주민센터 건립비 1억원을 부지매입 진행이 어려워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345쪽입니다. 우리 국의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건 44억 8,000만원으로 첫 번째, 구정안내 책자 발간비 7,900만원은 종로의 사계절을 담는 홍보물로 연도 내 준공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여 9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 인프라 통합구축비 12억 7,000만원은 준공까지 회계연도 내 지출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여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불편해소사업비 5,500만원은 보조금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여 금년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마을공동체 자원조사 용역비 500만원은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용역비 부족으로 착수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여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비 6억 8,900만원 중 8,900만원은 올해 3월 CCTV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집행을 완료하였고, 6억은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병행 추진하여 올해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치행정발전 지원비 1,900만원은 세종마을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세종마을 선포 2주년에 맞춰 설치시기가 조정되어 사고이월하여 6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동청사 유지보수비 6,500만원은 종로1~4가동 동청사 이전계획 무산에 따라 기존 청사 개보수비로 사고이월하였으나 종로1~4가동 청사가 신축 이전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집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교남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활용계획 미확정으로 시행을 보류했으나 주민여가 함양 및 유휴공간 활용 차원에서 공사비 1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청사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명륜3가동 유휴청사 리모델링비 21억원은 공기를 감안할 때 연내 예산집행이 곤란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완료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7쪽 우리 국 소관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1건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88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1쪽에서 536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 42억 7,000만원, 직원후생복지 지원 3억 5,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000만원,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운영비 등 청사운영비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예비비 20억원, 기관운영 공통경비지원 9,000만원, 정보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확충 1억 4,000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7,0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1억 4,000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통합구축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 2억 1,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등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6,9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1억 7,000만원, 기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집행잔액으로 국ㆍ공유재산관리 및 계약사무 운영, 기본경비 등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7,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6,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주요택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한 안재홍 의원님을 비롯한 회계사 두 분을 포함하여 총 세 분께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30일간 충분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정지원국 세무2과 수납률이 42.1%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납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이 책자 없나요? 4쪽에 세무2과가 있습니다. 수납률이 42.1%로 되어 있어요. 수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종수 세무2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2.1%는 우리 지방세 총 세액에서 납부세액에서 징수를 하고 현재 못 받은 것의 징수율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고액체납자가 단성사하고 포스코, 르메이에르가 있는데 고액체납자들이 있는데 지금 지방경제가 안 좋아 가지고 체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지금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고액체납자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는 데는 재산을 압류시키고, 지금은 아울러서 신용정보회사에서 금융권까지 해서 금융권의 동산도 파악을 해서 발견만 되면 바로 압류를 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한해마다 수납률이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종수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경제가 안 좋아도 세수를 체납받는 데에 역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민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8페이지, 마찬가지로 수납률이 0.2%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수납률이 0.2%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납률이 0.2%인 이유는 80년대부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자에게 지원금을 대출해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저소득자들이다 보니까 계속 납부가 잘 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미납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9,700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수납률이 낮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납률이 낮아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래서
○강민경위원 경제가 더 안 좋아지니까 수납률이 더 안 좋아지겠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게 계속 오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거나 또 불명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결손처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계속 줄어가기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래서 기간이 계속 만료가 많이 지나감에 따라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계속 갖고 있기만 해서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손을 시키는 방향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수납률이 계속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재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 부분이 64% 정도 수납을 했네요. 그 밑에는 전년도 수입부분도 30.9%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선용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변상금 위약금 관계는 평상시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임대나 대부를 해주던 사람이 아니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지난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안 낼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분들이고 특히 변상금을 부과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압류할 수 있는 재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을 했든 임대계약을 했던 부분보다는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부터 계속 되어 있는 수입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변상금하고 위약금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산조회나 카드사용내역을 보고 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여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다른 부분보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지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시내가 아니고 높은 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선용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대가 높은 부분보다는 아래 도심지역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보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만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매각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부분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종로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가가 너무 높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매수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매년 증가된다는 계산밖에 안 나오는데 계속 이 정도밖에 수납을 못 한다면
○재무과장 선용규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 가지고 그 안내에 따라서 대부계약으로 바꾸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선용규 전체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밑의 30.9% 얘기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선용규 그게 계속해서 체납되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부분은 2012년도 사항이고 지난년도 수입은 11년도까지 실적입니다. 더 오래된 사항들이죠.
○박노섭위원 이것은 연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처리가 되는지
○재무과장 선용규 시효결손처리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압류가 되어 있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지속돼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독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재무과장 선용규 알겠습니다. 열심히 독려해서
○박노섭위원 너무 많네요.
○재무과장 선용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세무1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수입부분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20%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로구청의 세외수입 체납된 것이 거의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라는 게 각종 과태료가 있고 이행강제금이 있고 도로변상금이 있고 담배꽁초 과태료라든지 각종 과태료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납기 내에 내시는 분들은 아주 성실한 납세자고 이것은 약간 질기신 분들, 아주 버티고 안 내신 분들이 체납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부동산 압류는 당연하고 예금압류, 재산이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아낸 것이 2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심히 받은 것이 최대한 받도록 한 것이 20%
○박노섭위원 우리 우관명 과장님께서는 이런 징수는 참 잘하시는 것으로 소문났는데 올해는 조금 이상하네요?
○세무1과장 우관명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많이 받으려고 전화번호 다 확인해 가지고 해서 SNS로 문자도 날리고 압류한다, 예고통지도 문자로 하고 해서 각종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받은 것이 이 정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1억 4,7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부분에서 결손처리하셨는지
○세무1과장 우관명 결손처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효결손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나 건물, 토지만 하는 게 아니고 예금까지도 조회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재산만 시효결손을 하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노섭위원 저는 전년도 것은 못 봤는데요 매년 이렇게 결손처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세금을 매기는 부분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세무1과장 우관명 그것은 아니고요. 정상적인 세금인데 재산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계속 불납결손을 안 하고 체납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경우에는 더 장부만 지저분하고 체납액만 늘어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은 꼭 해줘야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해서 털어줘야 체납이 적지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상한 말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재산이 수천억대 되는 분들이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미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추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1과장 우관명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천억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체납을 시켜놓고 안 내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런 것도 우리 38기동팀이나 이런 데서 재산추적을 다 합니다.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는지 아닌지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보고 없는 것만 결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미납률이 많은데 좀 더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우관명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세무2과도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23.5%밖에 안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종수 세무2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세무1과 우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체제는 1과, 2과 똑같습니다. 20% 받고 결손처리하는 과정도 부동산도 없고 완전히 다 파악을 했는데 도저히 받을 게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결손처분하고 올해 넘어온 게 18억입니다. 18억을 중점적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23%고 이것을 전부 토털한 게 아까 얘기하신 42.1%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이게 그런 겁니다. 1과하고 2과 체납에 대해서 처리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박종수 과장님은 결손처분이 너무 많네. 5억 8,600이네 아까 우관명 과장님은 1억 4,700인데 5억 8,600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은데 이게 몇 건입니까?
○세무2과장 박종수 건수로는 파악이 어렵고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박노섭위원 금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2과장 박종수 주로 보면 무재산이 1억 2천 정도 되고 행방불명, 그 다음에 체납처분자 중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납결손, 이런 부분은 도저히 받을 수 있는
○박노섭위원 시효결손하고
○세무2과장 박종수 시효결손은 5년이 되면 시효결손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 구세 같은 경우는 140만원으로 시효결손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불납결손에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세를 내면 양도세에 대한 국세에 대한 지방세 10%가 부과가 되는데 이분들이 팔고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체납했을 때 이 사람을 추적해도 재산도 없지 그렇다고 나이스신용평가에 의뢰해서 금융기관에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가 되는데 금융계통에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은 결손을 하고 결손한다고 해서 손을 터는 게 아니고 1년에 주기적으로 계속 재산유무를 파악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결손되었지만.
5억 8천 이것은 결손을 한 상태고 이것을 나중에라도 이분이 재산이 증식된다든가 동산이 나온다든가 이럴 땐 바로 조치를 해서 징수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재산추적은 365일 동안 한다고
○세무2과장 박종수 예, 계속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악성적인 체납이 혹시 있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군요. 하여튼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덜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만 할게요. 여기 보면 구민의 날을 맞이해서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용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원래 구민의 날 행사를 대개 종로구청 강당에서 한다든가 구민회관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야외에서 해보자 해 가지고 경희궁에서 했어요. 하다보니까 야외무대 설치비라든가 또 초청가수 공연비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런데 5월달이 구민의 날 행산데 그럼 본예산에 전용하지 않도록 계획이 5월이면 그 전년도 예산편성 시 제대로 해서 전용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구민의 날 행사가 연말쯤 하는 게 아니고 5월이잖아요. 그렇다면 야외에서 한다는 것을 한두 달에 결정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미리 전용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으면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아닌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 이것은 행사에 쓰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게 좀 안 좋게 보여질 것 같아서 앞으로 만약에 야외에서 할 행사라면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전용에 보면 ‘효율적인 예비군 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예비군에 가는 것은 종로, 중구, 용산 거의 구별로 예산이 같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같이 3개 구가 전용을 똑같이 한 건가요? 우리만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된 건가요? 지금 예산편성 시 예비군 지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거나 그런 액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전용을 시켰어야 되는지 전용을 해서 예비군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용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예산이 집행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대개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군부대에서 매년마다 우리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각 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주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종로, 중구, 용산이 3개 구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군부대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각 구별로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는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 전체적인 예비군 육성지원에는 9,500만원인데 자본보조에서 1,2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경상보조로 시설비가 남아서 운영비로 전용해준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인훈 운영비는 지금 여기 보면 6,0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시설비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을 한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운영비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을 텐데 어떻게 시설비에서 매번 시설비 부족하다고 예산 심의 때마다 시설비가 더 가야 된다고 해서 3개 구가 동일하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에서 남아서 운영비로 전용을 했다, 그건 좀 아닐 것 같거든요. 한번 확인을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군부대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거의 1억원 정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경상보조에서 남은, 어차피 군부대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돌려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1억원 전체를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운영비에는 전용을 해서까지 꼭 운영을 해야 될 만큼 시급해서 전용해서 운영한 거예요? 운영비 예산편성 시에 다 맞게끔 편성을 해줬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 사항은 하여튼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확인해보시고 적정하게 전용이 되었는지 한번 봐주시고, 어디에 구체적으로 전용이 됐나 한번 갖다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위원장 정인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2쪽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행정역량 강화에서 청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구청사 시설개선 거기에서 예산현액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잔액이 거의 5천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5천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정인훈 답변서를 미리미리 찾아서 과장님들한테 전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대개 보면 3억 2,300 정도면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그 정도는 아마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강민경위원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사 시설개선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계획이 되었던 게 아닌가요? 어떻게 할 건지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기본유지비가 항상 있죠. 기본유지비는 항상 있거든요.
○강민경위원 기본유지비로 얼마를 잡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유지비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이건 낙찰차액이랍니다.
○강민경위원 낙찰차액이 5천 정도가 납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3억 정도면 보통 공사 같은 경우는 87% 정도에서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낙찰차액이 한 10% 이상 남을 수가 있습니다. 3억 2천이니까 4,800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5천 정도가 지금 남은 거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강민경위원 낙찰차액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정가를 1억원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낙찰은 8,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낙찰가격이 남은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자연적으로 낙찰차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이 남은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여기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인력운영비가 21억 5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를 다 합하면, 그렇죠? 총무과 인력운영비를 다 합하면 21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남은 잔액이 있어요. 이 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이것은 우리 직원들 보수거든요. 봉급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각 직급마다의 호봉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는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액이 생깁니다.
○강민경위원 만약에 출산휴가를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수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출산휴가는 보수는 나오고 육아휴직 들어갈 때는 그때는 보수는 안 나옵니다. 보수는 안 나오고 수당 성격으로 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직급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아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최대 수당 가지고 100만원까지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직급에 상관없이 수당만 100만원씩?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금액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다 감안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보수고 수당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건 거기에서 또 따로 나갑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수당을 합한 금액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공무원들의 순수한 보수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 보수에서 남은 금액에서 수당을 지급하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아닙니다. 보수는 보수대로만 써야지 보수에서 수당을 쓰면 안 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잡혀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건 따로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육아휴직에 대한 수당일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가 잡혀져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육아휴직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따로 1억 5천이 잡혀 있습니다. 보수 내에 잡혀 있네요. 보수 안에
○강민경위원 보수 안에 잡혀 있는 거죠? 지금 이 잔액 안에 21억 5,600에 대해서 잔액 안에 수당이 들어가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봉급 안에 수당이 다 들어가 있네요.
○강민경위원 예, 만약에 이 수당이 따로 잡혀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지금 따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보수 안에 육아휴직수당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들었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억 3천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2억 8천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28억
○강민경위원 예, 28억. 그런데 여기에 잔액이 2억 3천이 남아 있거든요. 적은 잔액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구민회관 공단위탁 운영 전출금에서 기관성과금이라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경영평가가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성과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공단에서도 인건비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2억 3천 정도 발생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예산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총무과에서, 전출금이 뭔가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전부 인건비라든가 또 경상보조라든가 그런 것을
○강민경위원 그런 게 총무과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총무과에서 잡혀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강민경위원 2억 3천이라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남은 금액이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남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경영평가가 좋으면 성과금이라고 해서 돈도 더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줍니다. 성과가 저조하면, 그런 잔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어때요? 올해하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올해는 평가가 안 나왔으니까 올해 평가를 받아야죠.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24페이지 기획예산과 있습니다. 구정안내 책자 발간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1억 2천 정도가 잡혔어요. 1억 1,700 그렇죠? 1억 1,700에서 1,2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 잔액이 왜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정안내 책자에 대해서 저번에 추경에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7,900.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난번에 추경에 9,0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예산 규모가 1억 1,700이라는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요 사실상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순수 낙찰차액입니다. 9,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규모 가지고 사실 저희가 입찰을 본 부분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낙찰차액은 뭘로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낙찰차액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이월이 안 됩니까? 다른 걸로 전용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 사업에 연관된 사업을 할 경우에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 동종 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경우에 사실은 심의를 받은 예산부서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낙찰차액은 집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플러스 재원이 되는 겁니다. 추경재원으로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9,000만원을 저번에 안 줬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러면 제작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를 대표할 만한 홍보물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4계절이 다 들어있는 홍보물을 하려고
○강민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만약에 여름에 사진을 촬영했다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잡혀 있는 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작년도 추경에 9,000만원을 플러스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려고 한 부분은
○강민경위원 어디를 시점으로 하는 겁니까? 책자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2월 28일까지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할 게 뻔하고, 저희도 4계절을 담을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준공시점은 가을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사고이월 시점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고이월은 금년 연말까지 더 이어 쓸 수 있습니다마는
○강민경위원 사고이월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고요. 사고이월 기준을 어디에다 두실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고이월 시점은 전년도에 사실 예산편성이 됐는데 원래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된 것은 전년도까지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겠다 싶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보통 2월경에 사고이월 승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연말까지 이어쓰는 겁니다. 그건 절차를 해놨습니다.
○강민경위원 절차를 밟아놨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200만원을 잡아놓고 전혀 손을 안 대셨네, 아끼시느라고 안 쓰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해서 전혀 집행 안 한 부분은 저희가 위임사무 전결규칙 책자를 만들어서 그 전까지는 책자로 제작을 하는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전결규칙이라는 부분을 활용하는 사람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굳이 책자로 만들어서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온라인상에 홈페이지상에 등록이 돼 가지고 직원들이 사무전결규칙에 관해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굳이 책자로 안 만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박노섭위원 점점 발전해 가네요.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5페이지를 보시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7,900만원하고 2,200만원이 예산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두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먼저 7,900만원 남은 부분은 사실 정보통신망을 하면서 우리가 한전시설물을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한전, 우리 통신시설물로는 안 되는 부분을 한전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망을, 그걸 사용하는 비용이 사실상 소요액보다 적게 들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또 하나 2,200만원 남은 시설비 이것은 저희가 정보통신망 관련된 부분을 사실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새로 통신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다시 설치하는데 그게 우리가 항상 예상하는 부분보다 좀 개편이 적었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많이 소요될 부분이 생기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많지 않아 가지고 이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제개편이 대거 될 때는 부족할 때도 있어서 기본적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절반 정도 사용을 못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예측이 어렵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상은 저희가 통신분야, 통합관제센터나 이런 부분도 작년도에 사실 추진해보려고 한 부분도 있었고 나름대로 계획은 잡았는데 올해까지 사실은 장소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연장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 청사를 하게 돼 가지고 올해는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 작년도만 해도 어떤 지점이 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다른 데서 못 쓰게 돼 버리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그럴 때 좀 안타깝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좀 더 분석을 잘 해 가지고 다시는 불용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밑에 보면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전혀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이 많은 돈을 사용을 안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사실상 법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무조건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최대한 편성해야 될 게 2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의무적으로 편성해놓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 해에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부득이 급히 필요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 집행이 많이 되는데 재난재해 이런 게 적고 또 급한 경비가 없을 경우에는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모가 많이 남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작년에 수해 났었던 와룡공원 있는 데 거기는 서울시에서 사용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수해 관련된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는 일정액 이상은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희가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박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전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2010년도하고 2009년도를 보면 2010년도는 60건 했고 2011년도는 24건이 되고 2012년도는 52건이 되거든요, 전용부분이. 왜 이렇게 전용이 늘어나나요? 2011년도는 24건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도에 23건이고 2012년도에는 52건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면 승인해준 대로 예산과목을 지출해야 되는데 제대로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박노섭위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하여튼 최대한 의원님들이 편성해주신 예산과목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사전에 전용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꾸 늘어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서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 배공순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워크숍 진행을 위하여 600만원을 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600만원만 편성한 것 같아요. 왜 전용을 하셨는데 올해 600만원만 편성하셨는지 또 전용할 계획이신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한 부분은 원래 통장님들 워크숍 행사비용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때 한꺼번에 1,200을 편성해놨었는데 예산집행할 때 민간인에게 급식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나가야 목에 맞다 그래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전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는 600만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금방 전용을 했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는 행사실비보상금과 행사운영비를 구분해서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구나, 확실하게 해놓으니까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혜화동주민센터 리모델링 한 거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2,700만원을 전용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혜화동청사를 리모델링하고 보니까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품격 있는 청사에 어울릴 수 있도록 기품 있는 가구로 마련하다보니까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기왕에 장비를 마련할 때 조금 전용을 해서라도 제대로 해놓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을 하셨었나 보죠?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었나 봐요? 맞습니까? 3,4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전년도에 가구구입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리모델링 공사가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연도를 넘어가게 되니까 그 예산을 못 쓰게 되고 부득이 그 다음해에 기타보상금에서 전용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사고이월로 올릴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금액이 많지 않고 또 가구구입비이기 때문에 그 연도에는 예산이 그냥 잔액으로 남고 다음연도에는 필요할 때 저희가 기타보상금에서 전용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예상과 약간 빗나간 말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한옥청사 공간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일하는 부분하고 민원인들 오시면 너무 협소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을 느끼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신청사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얼마하고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했는데 쓰지 않았어요. 지금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진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우리 청사가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신청사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방안하고, 이 자리에서 또 아니면 여기서 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여기에다 새로 신축하는 방안, 아니면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로 이전해서 거기에 신축하는 방안 여러 가지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든가 또 여러 직능단체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가지고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동안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든가 기금운용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다보니까 사실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사용을 안 했었는데 조례상에는 지금 건립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건립위원회라든가 운용위원회를 거쳐서 신청사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신청사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다음 장 총무과입니다. 구 본청, 동사무소 보수가 480억 되어 있는데 잔액이 지금 21억 되어 있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항상 보수는 아까 강 위원님 질문하신 가운데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수에 대해서는 각 직급별, 정원별로 총액예산을 가지고 총액임금제로 해서 예산편성은 기준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준액보다 집행액이 항상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준액대로 편성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봉급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많이 남아서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은 66쪽 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반기 퇴임식 개최비용 부족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전용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전용이 되었는지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1,000만원을 전용했는데요. 사실상 수요측정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퇴직공무원이 예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책정한 것보다, 예를 들어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명예퇴직공무원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년퇴직 부분만 계상하는데 작년도에는 명예퇴직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전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아래에 보면 동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용 해 가지고 185만원 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차량 관련해서 185만원짜리 질문을 주셨죠? 그 부분은 동행정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뒷문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파워윈도우가 되어야 되는데 예전 식으로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차량을 요새는 사용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파워윈도우로 바꾸느라 그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강민경 위원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서, 80페이지 구정안내 책자 발간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먼저 사계절을 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편집에 대한 틀은 다 마쳤고요. 현재는 살을 붙이는 작업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각 계절별로 사진이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이상근위원 사계절을 한다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지난겨울, 봄 사진은 다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 여름하고 마지막 가을 부분까지 하면 책자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부분은 9월달이나 10월쯤이면 책자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근위원 겨울, 봄, 여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겨울은 지난겨울에 촬영을 추경 이후에 촬영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올가을까지 사진을 하면 사계절을 담은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종로구를?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종로구
○이상근위원 다음에는 그 아래 ‘마을공동체 기본계획과 병행추진하였으나 기본계획 용역 무산으로 착수지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80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자치행정과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그래서 조례에도 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해놨던 것인데 실제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제대로 하려면 엄청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5,000만원 이상은 되어야만 기본용역을 발주할 때 원하는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이 맞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나온 기본계획이 마침 그때 나왔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참고삼아서 우리 구에 맞는 사항들을 더 수집해서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자치행정과 교남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했는데 1억인데 그 공사 내용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실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교남동에 수영장을 운영하던 지하가 있습니다. 현재는 폐쇄를 하고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때 예산편성을 했었던 건데 사실 지금 용도를 정확히 결정하지 못했고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를 하려 할 때 예산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78페이지에 혜화동 한옥청사에 대해서 있는데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나 어떤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둔 예산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죠. 재난이 일어나거나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그런데 이렇게 한옥청사가 예비비로 쓸 정도로 급한 일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공무원으로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한옥청사가 위원님들도 진행과정을 죽 아시는 대로 한옥으로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더 투입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왕에 동청사를 한옥으로 만들면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될 텐데 문이 없는 한옥청사는 모습이 완성되지 않았다 해서 사주문과 나머지 공사들을 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1억 5천을 예비비로 썼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거나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금액이 큰 바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쓰게 되었습니다.
○강민경위원 만약에 다른 걸 예비비로 쓴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로 썼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제 업무만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예비비로 쓸 정도면 미리 생각을 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이렇게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문제를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옥청사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예산을 적절하게 예측을 하고 과목에 맞게 성실하게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고민하고 예산을 쓰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예비비라는 용어가 걸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출내역 변동으로 인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한 사유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종로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의 예산이 얼마 정도였는데 전용이 지금 100% 된 거예요. 전용이 100% 될 수 있는 일이 우리 종로구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한 해에. 그런데 2,200이 지금 더 전용이 됐습니다. 전용이 100%가 넘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1,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2,200만원을 증액해서 전용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로 실내에서 하다가 작년에는 경희궁에서 하다 보니까 실외에서 사용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게 계상이 안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2,200만원을 증액해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강민경위원 한 해에 전용이 100% 된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강민경위원 파악을 못 해보셨어요?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대체 전용이 된 건이 몇 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지출내역 변동으로 인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워크숍 행사 비용과 마찬가지로 행사 운영비로 잡혀있던 공동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원활히 하다 보니까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들에게 워크숍을 가게 되면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 같은 예산 가지고 과목만 나눠 놓으면서 전용이 부득이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1,56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전용했는데 700만원을 전용한 내용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이 있었을 텐데 700만원까지 전용이 될 수 있는 일이 생겼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애초에 잡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과에서는 워크숍이나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쓰려고 행사운영비로 했었던 것인데요 다시 세세하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목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부득이 7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비용이 있습니다. 꼭 식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쪽으로 빼게 됐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잖아요. 거의 2,300 정도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닙니다. 1,560에서 700만 과목을
○강민경위원 어쨌든 700을 전용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 해서 2,200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닙니다. 1,500은 그대로 있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을 잡았을 때 1,500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1,500 잡았을 때 세부내역이 다 이렇게 잡혀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700을 전용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전용을 했는데 형식상 전용인데 10개 있던 것을 5개 깎아다가 하나 예산을 2개로 나눈 겁니다.
○강민경위원 1박2일을 하기 위해서 또 전용을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닙니다.
○강민경위원 식사비가 부족했나요? 인원이 많아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전체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강민경위원 그러면 700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과오납이 되죠? 누가, 우관명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우관명 과오납은 저희가 부과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아주 적고, 또 이중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낸 것도 몰라 가지고 또 해서 두 번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하다보면 면적 같은 게 착오가 있어서 다시 감액하고 재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두 번 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세무1과장 우관명 아니, 꽤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렇죠? 영수증을 갖고 있을 텐데
○세무1과장 우관명 자기가 내고 와이프가 내고 남편이 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 낸 줄 알고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가지고 또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내고 고지서 받아서 또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 생각은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지금 제가 그런 예가 한번 있어요. 5년간 영수증 보관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안 냈다고 계속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좋다’, 약 한 15년 전 얘긴데, ‘내가 만약에 영수증 찾아서 가면 당신이 택시비 나한테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끝내 찾았어요, 영수증을. 그래서 찾아서 갔어요,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지금 고지서 계속 내보냈었어요, 그분이. 저는 냈다고 했고 언쟁 싸움이 약 삼사 개월 흘렀어요, 그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는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택시비 준 것 불쌍해서 다시 돌려주고 왔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도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무1과장 우관명 지금은요 운영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산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발전해 가지고 영수증 가져와라 이러는 시대는 거의 지났습니다. 아주 이중납부한 것도 다 튀어나오고 조금만 착오 있는 것도 전산이, 전산이 너무 똑똑합니다, 요즘에.
○박노섭위원 그렇게 똑똑한데 두 번씩 받아요?
○세무1과장 우관명 두 번을 낸 것은 모르니까 이중납부한 건 다 저희가 돌려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과오납 반환한 액면가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컴퓨터가 더욱 똑똑해지는데 이게 많아져요, 과오납 반환된 돈이. 그러니까 과오납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세무1과장 우관명 과오납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등기한다고 납부를 하고 등기를 안 하면 그걸 다 환불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은행 같은 경우에 저당한다고 해 가지고 등록세를 끊어 가지고 가서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일이 생깁니까?
○세무1과장 우관명 예, 많습니다. 등록세 미사용 해 가지고 환불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저도 어떤 때는 두 번 냈는지 세 번 냈는지 모르지만 가끔 통장에 돈 넣어드리겠다고 통장번호 불러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통장번호 불러주기도 겁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과오납에 대해서 진짜 신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해킹으로도 하고 통장번호 물어서 돈을 인출해 나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인 직원인데도 전화를 걸면 안 가르쳐주려고 그러거든요.
항상 요즘 사회가 혼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과오납이 줄어질 수 있도록, 두 번 내는 사람이 와서 고지서 만들어달라고 해도 확인해보고 ‘냈습니다’ 하고 이러면 반환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우관명 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노섭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진업무 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을공동체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 2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다 사용했어요. 그렇죠? 270만원, 그런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 총액은 7,600만원인데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난 업무추진비는 다 썼는데 일은 왜 이렇게 했을까 의문점이에요. 그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공동체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2,000만원을 지출하지 않고 직원들이 스스로 수립했고, 그래서 2,000만원이 남고 또 나머지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이 좀 내려왔었습니다.
3,400만원 정도가 저희가 그걸 각종 행사비로 해서 요청해 가지고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구비를 오히려 덜 쓰게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일을 안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다 썼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일은 많이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일은 배공순 과장님께서 절대 그럴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했지 해서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알뜰하게 해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과장님처럼 시에서 좀 돈을 많이 가져다 쓰시면 우리 구 재산이 많이 축적될 텐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밥을 먹었으니 일을 또 해야 되겠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보면 포상금이 있잖아요? 포상금을 지급을 하셨는데 정당하게 지급을 하셨는지 이것을 한번 듣고 싶어요. 세무1과를 부탁드릴게요. 11명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1과에도 포상금이 있고 2과에도 포상금이 있는데요. 세무1과에 있는 것은 징수포상금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인데 저희는 과하고 5대5로 똑같이 나눕니다. 우리 과에서 징수를 하더라도 2과에서도 전화도 받고 고통을 같이 받기 때문에 우리만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쪽으로 쫓아가서 항의도 하고 민원인 찾아가서 너희들이 부과한 게 잘못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만 세무1과에서 그냥 혼자서 날로 뜯어먹는 것은 안 맞다 그래 가지고 똑같이 해서 나눠 가지고 같이 과에서도 그만큼, 그러니까 포상금이 연도별로 틀립니다.
1년 지난 것은 몇 %, 2년 지난 것은 몇 %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딱 계산해서 반반씩 같이 나눠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원래 그렇게 조례상이라든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우관명 포상금 지급
○박노섭위원 그만큼 세외수입을 많이 거두어들인 사람은 포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적게 하신 분은 적게 받을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세무1과장 우관명 예, 그래서 개인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되 개인별 포상금 지급액 중에서 반은 2과 담당이 받고 반은 우리 과 담당이 받고 그런 식으로 받습니다.
○박노섭위원 불공평하니까 똑같이 나누자?
○세무1과장 우관명 과에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세외수입 같은 것은 정상적인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또 이것을 내가 꼭 내야 하나 이상하게 기분 나빠하고 세외수입을 부과하면, 과태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하면 썩 기분 좋게 탁탁 내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그렇죠. 정상적인 세금이 아니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세무1과장 우관명 부위원장님께서도 딱지만 끊어도 기분이 확 상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전부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받기도 상당히 힘들고
○박노섭위원 똑같이 분배를 해버리면 문제는 열정적으로 더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우관명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거저 준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받고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문제가 없어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다음은 우리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배공순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바르게살기보조금 정산서가 문제가 발생된 거죠? 이게. 영수증이 늦게 발급되고 그랬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에 교부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바른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학금을 연말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장학금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사업예산하고 구분해 가지고 장학금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게 작년쯤에 계속 그렇게 해오던 것을 직원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하고 한 계좌로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액이 틀렸다가 맞았다가 합산하니까 맞았다가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이자부분도 있고 해서. 통장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다보니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바르게살기만큼 바르게 쓰도록 해서 통장을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바르게살기를 몇 십 년 하신 분인데 여태껏 통장을 각각 만들어서 갖고 있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관리가 그렇게 소홀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진작에 발견하고 그것을 정정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발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지출되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별도 통장에 담아놓다 보니까 이자부분이 발생하거나 할 때 계산에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은 맞는데 사용방법이 틀렸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박노섭위원 그럼 우리가 전용부분도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겠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바르게살기만 볼 게 아니고 또 다른 타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명확히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더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배공순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퇴직자들 현장체험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잘못 쓰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잘못 쓰게 되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위탁교육으로 해서 체험학습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을 하는데 사실은 여행사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런가 보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내역서에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내역서에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앞으로 이런 부적절한 것은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체험학습 들어가는데요. 연수 들어가면 저부터도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부적절하게 쓰실 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그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많은 세월 동안 공직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끝나는 입장에서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부적절하게 쓰지 않도록 후임자에게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로연수자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국장님은 며칠 후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혹시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공로연수 가시더라도 남아 계신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사실 지금 다른 구에 보면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 구보다 많은 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재작년에도 거론이 한번 됐었는데 그 당시에 작년에 거론됐을 땐가 선 국장님 계실 때인 것 같으니까 떠나는 입장에서 그것을 본인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국장님은 떠나시더라도 다음 후배를 위해서라도 꼭 공로연수 기간 동안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틀을 하나 만들어놓는 방안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것은 현장체험 위탁교육이고 이게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혹시 떠나시면서 후배들한테 그런 방안을 하나 연구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실 아까 박노섭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체험 위주로 가다보니까 관광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방침을 받은 게 꼭 이렇게 현장체험을 안 가더라도 사회적응훈련이라든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방법을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지금 저희 종로구가 일인 얼마씩 편성이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일인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보니까 경기도나 타구를 보면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시는 공로연수 기간 중에 뭔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된 구가 몇 개 구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떠나시면서 후배를 위해서 그것 좀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우선 위원장님이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좀 많이 해주면 좋죠. 그런데 저도 떠나는 입장이니까 제가 제 머리를 못 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차마 그런 얘기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것만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6개의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2억 8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남은 잔액이 8,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어떤 것을 사무관리비라고 얘기를 하나요?
○재무과장 선용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국공유재산 경상보조나 계약사무, 물품관리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주로 수수료입니다. 운영시스템 사용수수료나 또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통지서 같은 것을 발행하기 위한 인쇄물 같은 거
○강민경위원 그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선용규 예,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으로 나와 있는 금액 중에 작년에 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게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설유지를 필요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사무관리로 책정되어 있는 게 주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각종 통지서 발행비용 등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측량수수료나 감정평가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사용하지 못한 것은 적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지출액으로 봐서는 1억 2천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시설유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잡아 놓고 시설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지난번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사용잔액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럼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선용규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재무과장 선용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서 사용잔액이 더 남지 않아야 되는데
○재무과장 선용규 그런데 다른 부분에 많이 책정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물론 자산취득분야로 잡아서 많이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분야로는 책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되어 있는 분야로만 책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를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자체가 시기에 맞춰 나오면 좋은데 본청에서도 가지고 있다가 연말 되면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내려오면 아래에서는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간주처리 하다보면 전부 잔액으로 남아서
○강민경위원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나요? 계속 이렇게 사용잔액이 많이 남지 않게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 하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재무과장 선용규 앞으로는 아무튼 될 수 있으면 반납하지 않고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밑의 아래쪽에 행정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많이 남아 있는 것도 그 분야가 구비에서 책정된 분야기 때문에 아끼고, 국ㆍ시비 보조금에서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그 아래 사무관리비도 그렇게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원인행위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지출액이.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미집행된 내용인데
○재무과장 선용규 복식부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책자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교육책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무슨 교육책자인가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
○재무과장 선용규 복식부기를 위한 직원들 교육책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복식부기를 교육시킬 여건이 안 되고 외부에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만들어서 배포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집행을 안 했다 이거죠?
○재무과장 선용규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세무2과에 보면 예산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그렇죠? 세무2과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박종수 사무관리비가 2개가 있어요.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박종수 밑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용품, 복사용지 이런 일반적인 것하고 그 외 수리비 같은 거고요. 위의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금에 관련된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고지서, 독촉장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별도로 잡아서 추진하고 남은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 계산을 안 하나요?
○세무2과장 박종수 계산을 기본적으로 인원 대비해서 1년 동안 사무를 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세금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거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고지서 발급이나 고지서도 독촉, 기본경비, 1차, 2차
○강민경위원 원인이 제공되면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나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방역비 기타보상금을 아주 적은 돈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어디에다 쓰기 위한 돈인데 한푼도 안 쓰셨네요? 너무 알뜰하게 쓰시려고 그랬나,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새마을 방역활동 지원 기타보상금,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편성했으면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안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새마을 방역차량이 방역을 할 때 기름을 넣어주는 주류비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각 방역차량별로 넣고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사용을 43만 5,000원 같아요. 43만 5,000원짜리를 전혀 사용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적은 돈을 편성했는데 왜 활용을 안 했을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잠시만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상해보험료인데요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다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나가야 될 금액인데 다행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지출을 안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좋은 일이네요. 다치지 않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면 바로 그 위에 교남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억을 잡으셨는데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전혀 지금 수리를 안 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할 계획인지, 내 동네가 아니니까 잘 몰라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교남동청사에 보면 지하에 예전에 만들어놓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한때 수영장이 굉장히 인기였을 때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여러 가지 누수라든지 실제 수영에 대한 수요도 없고 해서 제가 오기 이전부터 폐쇄가 돼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걸 다른 용도로 뭔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는데 아직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밑에 보면 교남동청사가 크기 때문에 각종 설비시설도 엄청나게 큰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설비 설치를 해놓고 위에다 집을 지어버린 그런 형태가 돼 가지고 지금 출구가 없어 가지고 안에 설비를 뜯어 가지고 밖으로 내올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청사에 있어서 이 부분을 그게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활용을 하려고 고민을 하는데 지금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서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군요. 공사비가 이것 갖고는 안 되겠구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1억 가지고는 안 되고 시작을 하기 위한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셨구나, 빨리 좀 진행해주셔야지 요즘 스포츠 부분을 많이 동네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용도로 개선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는데 계속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제 국장님으로 가셔 버리니까 후임자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국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에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에서 1억 1,0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요. 그런데 주민등록 과태료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국장님이 아까 제안설명하셨는데 미수납액이 1억 1,000만원이 주민등록 과태료로 미수납됐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여러 가지 기타 이자수입이나 수수료수입이나 증지수입이나 또 구유재산 임대료라고 해 가지고 동청사에 어떤 기계설비 같은 것 따로 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로 받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게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새마을소득지원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9,700이거든요.
○위원장 정인훈 세입결산에서 질의하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세입부문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지원금이 80년대부터 계속 융자가 돼 가지고 9,700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1억 1,000만원 중에 9,700이 그러면 새마을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미수납되고 있는 새마을소득지원금 대출금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28페이지 출연금 2,2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세무1과장 우관명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겁니다. 지방세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우리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지방세에 대해서 국세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각 구청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 자체를 운영을, 월급도 주고 그 양반들 연구비로도 쓰고 그런 겁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박노섭 안재홍 이상근 강민경○출석전문위원 이윤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주요택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무과장 선용규
세무1과장 우관명
세무2과장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