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2일(금) 10시06분
장 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다. 감사담당관
라. 보건소
심사된안건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감사담당관 라. 보건소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일에 이어 감사담당관 및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명확한 답변을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감사담당관
라. 보건소
(10시08분)
○위원장 정인훈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 7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억 2,637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12.8%인 3,3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쪽 내지 78쪽 행정감사 소요예산입니다. 각종 자체 감사실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86만원과 업무추진비 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가하고 칭찬하는 도우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매뉴얼 자문회의 운영경비와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렴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책자 발간 등 각종 인쇄비와 청렴도 조사시스템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과 79쪽 조사 및 환경순찰 소요예산입니다. 여론ㆍ정보수집과 감찰활동을 위하여 이동전화요금과 업무추진비로 198만원을 편성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7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 순찰 및 견문보고 활성화를 위하여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내지 82쪽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를 위해 분기별로 개최예정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비용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을 위해 543만원을 편성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한 점검 및 포상금으로 569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년 1회 선정 시상하던 밝은 종로인을 확대하여 분기별로 선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소요비용 1,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 발족하여 운영중인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등 소요비용 1,4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조직진단 소요비용입니다. 금년에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이후 수시로 부문별 조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비용 1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과 84쪽 행정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 540만원과 사무관리비와 직원여비 등 기본경비 1억 3,3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상을 주어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시고 봉사해 주신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14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안은 총 29억 1,000원으로 세외수입 4억 7,300만원, 보조금 24억 3,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식품위생업소 개설신고시 징수하는 인증기수입 등으로 수수료 수입 6,300만원, 진료ㆍ검사 시 징수하는 의료사업수입 등으로 사업수입 3억 2,600만원, 보건소 주차장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주차요금수입으로 기타수수료 900만원, 식품위생법ㆍ의료법 등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잡수입 4,800만원, 공중위생법ㆍ약사법 등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으로 잡수입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총 24억 3,600만원으로 기금 등 국고보조금 5억 8,5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1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4쪽부터 3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02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2억 1,400만원보다 20억 3,100만원(24.73%)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61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8억 5,500만원보다 3억 3,100만원(5.65%)이 증가하였고, 보건지도과는 35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억 5,500만원보다 16억 2,900만원(83.36%)이 증가하였으며, 의약과는 4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600만원보다 7,200만원(17.63%)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요인으로는 치매지원센터 설치운영(13억7,5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9,800만원),건강도시사업(3000원), 의료장비 구입(1억8,600만원), 건강검진사업운영(2,700만원), 원산지관리팀 신설에 따른 예산(1,500만원)등 신규사업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가 증가(5억4000원)하였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분야ㆍ부문별로 보면 보건 분야는 총 44억 3,500만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이 43억 8,500만원(구성비 42.8%), 식품의약안전 부문이 5,100만원(0.5%)이며,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총 58억 1,000원으로 인력운영비 부문이 52억 7,300만원(51.5%), 기본경비 부문이 5억 3,800만원(5.3%)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력운영비는 총 52억 7,300만원으로 기본급(22억1000원) 등을 포함한 인건비 43억 5,300만원, 업무추진비 2000원, 직무수행경비 2억 2,700만원, 연금부담금 등 6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총 5억 3,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3,000원, 여비 2억 9,600만원,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른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사업은 10개의 정책사업, 16개의 단위사업, 6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10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위생과가 5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8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61억 8,500만원, 보건지도과는 2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36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35억 8,300만원 의약과는 3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운영 단위사업에 3억 2,200만원 전염병예방 단위사업에 2억 8,800만원 공중위생수준향상 단위사업에 300만원 식품위생수준향상 단위사업에 3,500만원,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52억 7,300만원, 기본경비(보건위생과) 단위사업에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보건위생과의 신규ㆍ중점사업은 식품원산지관리팀 신설에 따른 사업, 동부진료소 청사 관리입니다. 식품원산지관리팀 사업은 총 사업비 1,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용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공무원의 여비 및 급량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및간담회비, 원산지 미표시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부진료소 청사 관리는 총 사업비 1,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진료소는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09년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주민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08년 동부진료소 리모델링 사업 예산(4억2,600만원)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2009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 책자 2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지도과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모자건강증진 단위사업에 2억 6,200만원 구강건강증진 단위사업에 9,100만원 주민진료서비스제공 단위사업에 2억 8,000원 저소득ㆍ건강취약주민건강관리 단위사업에 21억 8,400만원 건강생활실 지원 단위사업에 5억 9,900만원 기본경비(보건지도과) 단위사업에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의 신규 · 중점사업은 치매지원센터 설치, 영양플러스사업, 건강도시사업, 99 88 건강밥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 사업비는 총 예산 13억 7,600만원 중 임차 및 시설비로 9억 6,000원, 민간위탁 운영비로 3억 7,600만원, 자산취득비 4000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재원은 시비 11억 9,800만원, 구비 1억 7,8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치매등록관리,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료비지원, 자원개발을 위한 간담회운영 등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생후 1년 이내 청각 선별검사를 통해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 재활치료를 통해 신생아에게 정상에 가까운 언어, 청각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만원으로 사업홍보비와 청각선별검사 의료비 지원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총 예산 9,800만원으로 영양사 인건비 2,100만원, 보충식품비 7,10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이며 기금(50%), 구비(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대상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하여 부족한 영양식품을 보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영양관리를 하여 임산부ㆍ영유아에게 평생 건강의 초석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질병을 감소시키고 어린이의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의료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구성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지표개발비 1,000원, 건강한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원, 건강도시 선포식 홍보비 등 1,200만원으로 총 예산 3,000원이 소요되며 시비50%, 구비50%입니다.
99 88 건강밥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안책자286쪽) 나쁜 식생활습관으로 인한 생활습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균형 잡힌 식생활 방법을 제시하고 조리법 시연을 통해 질환 자기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만원으로 강사료 100만원, 행사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업소 관리 단위사업에 8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단위사업에 3억 4,8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1,500만원, 기본경비(의약과) 단위사업에 1억 500만원입니다. 의약과의 2009년도 신규ㆍ중점사업은 의료장비 도입, 건강검진사업운영 및 우수의약품 유통사업입니다. 의료장비 도입 사업은 총 1억 8,6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로서 골밀도검사기(1억원), 생화학분석기(5000원), 동맥경화측정기(3000원), 물리치료장비(600만원) 등 총 6종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부진료소에도 골밀도검사기, 동맥경화측정기를 설치하여 동부지역 주민들에게도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형 물리치료장비를 구입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진사업운영은 총 2,7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검사실의 임상병리사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수의약품 유통 사업은 총 1,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적합 의약품의 회수 및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폐기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약물 오ㆍ남용의 폐해 및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으로 의약품 위해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중 신규ㆍ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보건소에서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계획한 사업의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출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5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4쪽에 보건소 주차장 연 900만원인데 25대입니까? 우선주차로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주차타워 있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타워에 있는 건데 월정액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는 겁니까? 누가 대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 시민들이 댑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거기가 25대만 들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25대 들어갑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주간에 와서 대는 사람들은 안 받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주간에는 손님들이니까 받을 수가 없죠.
○홍기서위원 주간에는 개방해놓고
○보건소장 김윤수 주차타워는 쓰지 않고 앞에 저희가 항상
○홍기서위원 주차타워를 일반인들도 쓸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타워는 잘 안 쓰고 거기는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쓰고 일반인들은 타워를 주간에 거의 안 쓰십니다.
○홍기서위원 주차타워가 현재 25대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간에는 활용을 안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주간에는 거의 활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6쪽, 17쪽 넘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16쪽에 위생업소 개설신고 할 때는 2만 8,000원 받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연간 관내에 400건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정도로 추산했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매년 추계를 보면 저희가 올해도 인증기 수입이 현재 8월말까지 4,7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아마 연말까지 한 6,400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2008년도 예산은 6,100만원인데 2009년도 예산은 이 정도로 잡으면 아마 저희가 추계가 맞을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영업신고 변동사항은 한 2,000건씩 돼요? 종로 관할에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됩니다. 여기 나와있는 건, 변경은 잦으니까요.
○홍기서위원 2,000건씩 된다? 그리고 건강진단 하는 것은 우리가 1,500원 받습니까? 이건 공직자들만, 아니면 민간인들도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흔히 말하는 보건증 진단을 말합니다. 예전에, 옛날 용어로
○홍기서위원 이게 1만 9,000건이나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음식점 종사자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4쪽, 25쪽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했을 때 징수율은 연 몇 %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강수길위원 대략 보면
○보건소장 김윤수 한 팔구십% 되지 않을까 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내고 폐업을 하고 보따리를 싸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죠?
○보건소장 김윤수 결국은 확인이 안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결손처분을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징수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영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본인이 문 닫아놓고 예를 들어서 아주 망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내기 때문에
○강수길위원 다른 사람에게 승계가 되었을 때 승계된 사람한테 부과를 다시 시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 본인이 낼 부분은 본인이 내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영업이 망했을 경우에 도대체 찾을 수 없을 때나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대개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영업자가 승계를 하려고 해도 자기 것에 대한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징수율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 31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쪽, 37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우리 종로에서 금년도에 적출건수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정지가 되어서 과징금이 처분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업소가 하나, 그 외에 소소하게 과태료로 처분한 건수가 3건,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건수가 3건,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건수가 1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저희가 계도를 했고 10월 이후의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는 좀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꼭 이게 식품업소니까 식당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육점 같은 것도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다 해당이 되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환경과에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처분청이 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푸줏간 고기 파는 데는 산업환경과 소관이 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저희가 현재 단속이나 점검만 해서 관련내용을 통보해주게 됩니다.
○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넘어가서 77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지적을 했던 건데 감사위원회를 감사담당관께서 폐지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당이 56만원 올라온 건 그러면 삭감요인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내년에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구민감사관 제도를 대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려면 이 비용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구민감사관 할 때는 별도로 예산을 해줘야지 항목을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건 어차피 수당이기 때문에 이걸 인용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삭감해도
○홍기서위원 매년 이런 예산을 줬는데 매년 불용처리되잖아요? 한푼도 안 썼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계속 불용하면서도, 더군다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불용액을 안게 되면 저기하니까 이것은 액수야 해봐야 얼마 안되니까 논하고 싶지 않지만
○감사담당관 이혁재 그래서 12월 12일날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잡아야 되거든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돼요? 구민감사제를 하면 얼마나 드냐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현재 50만원 정도를
○홍기서위원 차라리 그러니까 이 예산을 죽이고 그 예산을 신규로 넣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놔야지 아닌 걸 변칙적으로 하게 되면 그건 안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주시게 되면 이걸 우리가 삭감하고 그걸 증액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벌써부터 변칙을 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종로가 바로가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78쪽, 7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79쪽에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거기에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금년에 10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 103건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학생들이 신고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홍기서위원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3건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많이 들어오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대부분 가로시설물이라든가 청소상태라든가 이런 간단한 사항들입니다. 대부분
○위원장 정인훈 주로 학생들이 했나요? 전년도처럼 부모님들이 다 해서 넣어줬었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도로 했고 이번에는 전부 아이들이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0쪽, 81쪽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81쪽에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운영 해 가지고 1,410만원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있는데 이게 다른 자치행정과하고 중복되는 관계가 많이 있는데 여성평가단 관계가, 이게 꼭 지금 필요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 작년에 정인훈 위원장님께서 송파하고 강북에서 이런 걸 운영해 가지고 많은 효과가 있다고 질의하셔 가지고 금년 2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비교적 젊은 여성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정을 바라보는 눈으로 지적사항을 해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개 각 분과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금년 7월달에 종합평가활동을 했고 각 행사할 때마다 모니터링 활동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정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한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운영해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여성 계층도 결혼을 안 한 젊은 세대의 여성도 있을 거고, 30대, 40대, 50대, 직업별 근무하는 분야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들이 많은데 이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찾아낸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나는 돈을 투자한 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혁재 작년에 각 동별로 45세 이하로 해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상당히 보는 눈들이 기존에 있던 각종 단체에서 보는 눈하고는 조금 틀린 점을 많이 지적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도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했었거든요. 포괄비에서 조금 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회의 자체도 운영이 어렵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비해서 별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다른 분야도 모든 분야들이 되어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에서까지도 이걸 만든다고 하면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송파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보니까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수길위원 금년에 평가해서 만들어놓은 자료 같은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나중에 하나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할게요. 사실 여성평가단 한 명씩 더 보충할 거잖아요? 그러면 타 단체에 속해있지 않은 여성분들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 중에는 타 단체에 중복된 분들이 서너 분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활동을 봐서는 건의사항도 많았고 숭인1동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주부평가단들이 건의해서 되는 걸 봤을 때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좀더 보강시켜서 거기에 직원이 사실은 누구 한 분이라도 붙어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조금 더 뒷받침해주면 주부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겠더라구요. 전문가가 아닌 정말 주부로서 살림을 하는 분들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걸 평가하기는 조금 깨끗한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특히 하나 더, 홈페이지 관리 전혀 안되고 있죠? 여성평가단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에 단장이라고 할까 분과라고 할까 그런 것 정도는 해주셔야 그래도 종로여성평가단이 제대로 되는구나 하지 우리 종로구의 홈페이지에 여성평가단에 가면 전혀 그게 안되어 있더라구요. 조금 인원이 부족한 건 알겠는데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해주시고 여기를 좀 보강하면서 여성평가단 위원들한테 좀더 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80쪽에 실시간 주민만족도 설문서 이게 한달에 25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게 한달에 25만원씩이나 필요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각 동사무소하고 민원실하고 여권과에다가 이 인쇄물을 놔두고 그것을 회수하는 인쇄물입니다.
○홍기서위원 인쇄물 인쇄비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인쇄비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인쇄비는 문항이 똑같을 것 아니에요? 문항이 달라져야 돼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조금씩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절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81쪽에 밝은종로인 선정이 두 가지로 구분되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예, 지금 밝은종로인 선정은 저희 직원 6명하고 시설관리공단 2명, 새마을금고 2명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직원들은 포상금을 주고 나머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자체 부담하는 걸로, 시상금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밝은종로인을 선정하면 똑같이 시상금을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자체적으로 시상금을 주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민간인은 저희가 시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인입니다.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잡아야지 저희 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예산으로 못 잡는다고? 어차피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을 주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주더라도 저희 예산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잡혀있나요? 이게
○감사담당관 이혁재 잡으라고 얘기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잡으라고 얘기를 했느냐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이혁재 직원 포상비는 포괄비로 잡혔을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지,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이 밝은종로인 선정이 되면 우리 공무원은 시상금을 주는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안 줬을 때는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처럼 서러운 게 어디 있어요? 박봉에 시달리는데, 내가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감사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감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이사장하고 또 아니면 그 밑에 이사하고 말단 직원하고의 봉급 차이가 4배가 나요.
아무리 해도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4배씩이나 나는 걸 하면 그건 이해가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사장이 말이지 성과급까지 하면 연 8천만원이나 돼요. 연봉이, 그러면 말단 직원들 봉급은 연봉 1,800만원이나 1,700만원 이래요. 그러면 몇 배예요? 4배가 더 되잖아요. 그런 건 이런 저기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 하부조직에 있는 직원들은 너무나 밑바닥 생활을 하고 상급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은 안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확인을 해보세요. 이 예산을 잡았는가, 예산을 안 잡았는가를 확인해보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안 잡았으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이렇게 해서 추경에라도 올려서 똑같은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면 상패만 받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난번에도 한번 줬습니다. 이번에도 4/4분기에 주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0쪽, 81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더 넘겨서 82쪽, 83쪽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83쪽에 행정운영경비가 다른 부서는 전부다 적게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37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건 왜 그래요? 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937만 2,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어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증액된 부분이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또 급량비 부분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고 그 정도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준 겁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볼 게 없네요.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82쪽, 8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여성평가단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보면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 5,000원은 너무, 1만원도 아니고 어떻게 5,000원을 참석수당으로 주시나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지금 저희는 원래 1만원을 올렸습니다. 1만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봐서 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거의 회의 참석하는 데는 7만원이고 그런데 그렇게는 못 줘도 사실 차비도 안되게 5,000원을 안 주면 안 줘도, 그러니까 5,000원을 준다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으네요.
○감사담당관 이혁재 저희 생각도 한 1만원 정도는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본다면 5,000원이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위원님들! 감사담당관은 다 끝났으니까 가시라고 해도 되겠죠? 업무에 지장이 있는 분들은 가시고 직원분들은 가셔서 일을 보셔도 될 것 같고, 다음에는 보건소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6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26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이게 금년도에 2,0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죠? 왜 그래요? 다른 부서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작년하고 달라서 예산편성 자체가 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위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소 운영비가 2억 4천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단순하게 표시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줄었습니다. 특히 청사관리 부분이나 공공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전부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목이 예산하고 변경되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줄인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목은 돈이 인상된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는 감해졌는데 이 부분만
○보건소장 김윤수 표기만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오히려 절감한 부분입니다.
○홍기서위원 표기가 아니라 당연히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서 방식이 작년하고 이게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표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것뿐이지 목이 변경되는 것은 비교할 목이 없으니까 없는 게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서 증으로 표시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다른 목에서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지금 증으로 표시를 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억 4천이 운영비에서 의장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감액된 금액이죠.
○홍기서위원 이동식 칸막이는 어디에 할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동부진료소 리모델링이 거의 막바지인데 이게 하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공사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조그마한 교육실이 있는데 그걸 간이칸막이처럼 해서 이동적으로 왔다갔다 이동하면서 프로그램 성격에 맞게끔 작게도 쓰고 넓게도 쓸 수 있는 이동 칸막이를 저희가 설치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칸막이 하나 하는데 500씩 들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칸막이가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이동식이 아니고 방을 줄였다 늘렸다 좌우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아니고 구역 자체를 큰 방이면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너무 큰 방에서 작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너무 썰렁하니까 그 경우에는 밀어서 작게 쓴다든지 용도별로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게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때 이것까지 다 해야지 왜 별도로 추가했느냐 그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돈이 부족했고요.
○홍기서위원 근데 도대체 돈을 주면 또 부족하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또 미처 설계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가 사실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기술자가 아니다보니까 중간에 튀어나온 부분을 예상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또 커텐비가 360만원 있네요? 병원용 커텐이 360만원씩 들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도 물리치료실에 한방, 1차 진료 해서 방이 여러 개 있죠. 물리치료실에도 환자를 개인별로 해야 되고 한방에도 침 맞을 때 따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진료실 커텐 하나 치는데 360만원이 들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나가 아니죠. 물리치료실만 6개, 7개 되고
○홍기서위원 6개나 된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물리치료실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한방진료에도 침 맞는 데가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실 하더라도 우리 여성의원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커텐 6개 하는데 360만원 들어요? 그러면 하나에 60만원씩인데
○보건소장 김윤수 6개만 다는 게 아니고 위에 보시면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습니까? 위에 앵커를 걸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침 맞기 위한 한방진료실에도 3개 정도 필요하고 전체가 10여 개 됩니다.
○홍기서위원 커텐 하나에 60만원씩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도 잘 모르지만 저희가 추산해본 바로는 제가 하나하나의 가격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비교적 아는 사람한테
○홍기서위원 우리는 커텐 가격은 모르지만 커텐 하나에 60만원씩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얼마 정도 드는지 의견을 구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예산 해봐야 360만원 얼마 되지 않는 거지만 조그마한 소모품 하나부터까지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닙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동부진료소가 이미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의견을 구해서 실질적인 경비를 감안해서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사 중이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예산에서 현재 액수야 900이지만 900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위원장 정인훈 왜 리모델링할 때 이런 것을 다 빠트리고 본예산에 넣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큰 대수선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면 설계변경을 자꾸 하게 되면 늘어나는 요인이 있는데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가 끝난 다음에 보완을 하려는 것이니까 제가 하여튼 소홀했던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홍기서위원 소장님!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3억, 4억짜리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 업자가 이 정도는 해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업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더군다나 관급공사가 보통 가격이 셉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넣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잖아요? 4억, 5억짜리를 공사하는데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것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커텐을 만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업자한테 해 가지고 야!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느냐고 얘기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보건소장 김윤수 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이 개인적인 사가의 공사를 하거나 한다면 어떤 구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시방에 따라 설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슨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지만 저희 입장도 그렇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또 빠듯하게 공사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은 가져가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무리하게
○홍기서위원 빠듯하게 공사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관급공사가 말입니다. 리모델링비가 평당 550만원, 500만원이면 우리 가정집 호화주택을 지어도 300만원, 400만원이면 짓는다니까 의회에서 많은 얘기는 안 하지만 관급공사 한두 번 하고 나면 그 업자 1년 먹을 게 생겨요. 생각해보시라고, 조그만 집을 하나 짓는데도 리모델링하는데 500만원, 550만원 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냐고
○보건소장 김윤수 건축비가 그렇게 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전부 사는 금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가구 같은 것을 사는데 커텐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 한방, 물리치료실을 모르냐 이거야 다 알면 할 때 커텐 같은 것도 넣어서 해야 되잖아요.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4쪽, 26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264쪽에 보면 생수구입비로 금액은 미미하지만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 정책이 수돗물 아리수 먹기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민간생수를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써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청이나 어디든지 정수기나 생수를 못 놓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보건소부터 뭔가 모범이 되어야지 보건소에서 수돗물 나쁘다고 인정해서 생수 먹는 격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충분히 강수길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사정이란 것이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아리수는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하고는 다릅니다. 정수장, 취수장만 한강정수장 취수장을 쓴다는 것이지 일반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관로를 따라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건물에서 먹는 수돗물하고 아리수하고는 분명히 수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불행히도 저희 건물이 지은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그렇겠지만 관로상 오염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저희가 의료기관의 성격을 반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따로 물을 끓여서라도 주면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찬물을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차라리 이 생수통을 물 끓이는 기계를 공급해서 한쪽에서는 식혀 가지고 찬물을 공급하게 하고 한쪽은 따뜻한 물을 먹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봐야지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고려해 보겠습니다. 수돗물을 정수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보완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정식으로 서울시 시책에 완전히 어긋나는 생수를 보건소에서부터 먹고 관청에서 먹는다면 안 되거든요. 우리 노인정이나 동사무소에 가끔 가다가 정수기 달아달라고 신청 들어오면 일언지하에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안 되는데 노인정에서도 정수기 같은 거 달 수도 없고 달아서도 안 됩니다’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자체가 생수를 구입해서 쓴다고 하면 시에서 하는 정책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고려해서 운영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65쪽, 26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266쪽을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관용차량 관리가 작년 예산에 ⅓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과다 예산을 사용한 것인지 금년에 작업량을 줄여버린 것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예산서 기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자산취득 부분이 방역특장차가 4,000여 만원 되는데 구매비용이 매년 사는 게 아니라 빠졌으니까 일단 덩어리가 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요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방식이 바뀌어서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이 다 묶여 있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 세금이나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저희가 납부했기 때문에 조금씩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덩치는 차량구매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 올려줘야 되겠네요.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66에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용역 한달에 250만원씩 들어왔는데 청소하는데 용역을 주는 겁니까? 뭘 용역을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주차관리하고 청소하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용역을 주는데 한달에 250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두 분이니까요. 두 사람에 해당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을 주더라도 요즘 용역비를 주면 용역회사에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회사에 주는데 각종 제세나 보험료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백여 만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 측에서 다소 수수료를 가져가고 또 각종 보험료나 이런 것이 감안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1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사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현재 동부는 리모델링 중이고 본 보건소도 리모델링 중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구체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미 예견되는 것이고요. 건물을 유지하다보면 보건소가 작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손을 봐야 된다든지 고장 나거나 그런 부분이죠.
○홍기서위원 아니, 보건소를 새로 리모델링 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동부진료소의 경우고요. 저희 옥인동 사무소의 경우에는 벌써 2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매년
○홍기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없던 것이 금년에는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예산서랑 다르게 표기되어서 그런 것이지
○홍기서위원 작년에는 무슨 명목으로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작년에도 똑같이 2,000에서 올해 500을 조정해서 오히려 1,500을 감액해서 올린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왔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산과에서 답을 드려야 되지만, 저도 깊이 있게 모르지만 예산서 방식이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기존에 작년까지 했던 방식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목이 변경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목에는 없는 것처럼 표기가 되니까 비교대상이 없어지죠.
○홍기서위원 목이 변경되어서 시설비라는 것은 똑같은 시설비지 어떤 목이 변경돼요? 이해가 안되지
○보건소장 김윤수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흩어지게 되니까 시설비는 시설비인데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여기에 전년도 예산를 대비해서 괄호열고 괄호닫기로 해서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심의할 때 편한데 그것을 안 해서 이 예산서만 보면 신규로 올라온 것으로밖에 더 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도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홍기서위원 전년도에는 없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 올라왔는데 더군다나 보건소를 새롭게 리모델링 했는데 작년에 없던 1,500만원이 올라오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 만들 때 표시를 항목이 바뀌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전년도 예산편성에 아무리 항목이 바뀌었더라도 전년도 것은 표시할 수 있는 것인데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되지, 그러니까 종로구청 예산서 올라온 것이 엉터리야! 엉터리라고,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 심의할 때도 우리가 지적했지만 명색이 그래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기 위한 예산서를 만들어오는데 예산서 자체가 오류투덩이로 올라온다 이거야! 그러면 행정의 달인들이라고 봐요. 벌써 10년 이상 하면 달인 돼요. 한 부서에서, 그럼 벌써 사무관 정도 되면 30년 이상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산서를 올릴 때 엉터리 예산서를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거예요.
우리 보건소장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좌우지간 예산파트에서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을 안해! 어떻게 하면 구청장 눈치나 보고 손이나 잘 비벼 가지고 진급이나 할 생각하는 그런 행태다 우리 공직사회가, 그리고 여기야 숨겨놓은 예산이 없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 숨겨 가지고 엉뚱하게 1,100만원씩 퍼줘 가지고 표창이나 사오고 말이야!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때 자꾸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예산파트에서 이렇게 해서 오면 자기 부서 정도는 그래도 보건소도 예산담당하는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이런 것은 잘못되었으니 표기를 해달라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조율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서 올라올 때 완벽한 예산서가 올라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지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서 268쪽, 2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68쪽 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5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70만원 올라왔는데 120만원이 왜 인상되었어요? 이것은 항목이 변경된 사항도 아닌데
○보건소장 김윤수 창의성과 평가관리 자료인쇄 이 부분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생겼는데 그게 100여 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로 나가는 게 있고요. 금년부터 카드를 보건소에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는 금액이 적지만 새해는 연초부터 1년 동안 카드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계상해놓은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269쪽도 전부 보면 일반운영비나 일반보상비 이런 쪽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도 보니까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이것은 전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쪽에서 오히려 많이 줄였고요. 다만 원산지 팀이
○홍기서위원 업무추진비 56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도 130만원 증액되었고 다 증액되었는데 뭘 그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269쪽 상단에 있는 보건위생활동관련 사업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서위원 아니, 268쪽부터 얘기하는 거야!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04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56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이 아까하고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게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그 다음 쪽 269쪽에 제일 위 보건위생활동관련 사업 간담회 48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까지 예산에서는 예산편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에 포함되었던 것이 이쪽으로 이전만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었지만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목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현재 올해 예산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비고에라도 편성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일반 공공운영비는 다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소모성하고 숨겨있는 돈에만 증액이 되었다 이 말이야!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기서위원 글쎄 그런데 답변을 줬지만 항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예산서를 보면 이게 일반운영비로 다 증액되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과 관련해서는 뒤에 보시면 271쪽에 똑같은 금액이 지금 48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어느 부분에는 이렇게 증액된 것처럼 표현되고 또 어떤 부분은 감액된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보건소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 좀 혼란이 많이 오는데 다음부터는 세부사업 설명서라도 배부해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271쪽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72쪽, 27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이것은 물론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우리 구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번, 273쪽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여기에 보면 우리가 환자 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까? 국비하고 시비니까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말씀대로 감염자의 감염 발생 추이에 맞춰 가지고 이게 한달에서 각 시ㆍ도에 기금하고 시비가 내려가는 거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건 즐거운 일인데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오면 환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그만큼 감염률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비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것이 자꾸 증액되어서 올라갈수록 환자가 늘어나니까 우리 구민에 대한 보건에 구멍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방을 해서 그런 것이 저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 장 넘기겠습니다. 274쪽, 2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75쪽에 일반운영비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급량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니까 그렇겠지만 7,000원씩 3명을 하루 두 끼를 주는데 그러면 점심, 저녁을 주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녁하고 밤에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끝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점심에 시작하면 점심하고 저녁이 되겠고, 초저녁에 시작하면 저녁하고 아침에
○홍기서위원 새벽에 해장국 같은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276쪽, 277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넘기겠습니다. 278쪽, 27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278쪽에 보면 다른 어떤 부서를 보면 중학생들한테 육성회비라고 하던가 그걸 주던데 여기는 중학교는 빠지고 고등학교만 주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더군다나 직원들한테 주는 것들은 보건소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챙겨서 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주거나 안 주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넘기겠습니다. 인건비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285쪽에 소장님실에는 냉장고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오래되어 가지고 너무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민원용 탁자도 바꾸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건 위생과가 지금 넓혀지면서
○홍기서위원 냉장고가 50만원 주면 삽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조그마한 겁니다. 부속실에서 쓰는 거니까 작은 걸 쓰죠. 전기도 많이 안 나가고
○홍기서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생과가 확장되면서 원산지팀이 오게 되면 6~7명이 오게 되니까 먼젓번에 창고 있던 데를 헐어서 책상, 걸상을 놓는데 거기에 라디에이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냉난방시설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줘야지만 겨울철에도 그렇고 여름철도 그렇고, 올 겨울은 버텨도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홍기서위원 냉난방기가 이렇게 비싸요? 469만원이나 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시스템 문제라니까 조달구매입니다.
○홍기서위원 근데 조달구매가 더 비싸요. 세운상가 가면 싸요. 지난번에 우리 새마을금고에 샀는데 280만원 줬는데 아주 냉온방으로 27평인가 할 수 있는 건데, 보면 조달구매가 뭐든 비싸요. 공사단가도 비싸고 모든 것이 관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 비싸요. 이상이에요.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84쪽, 285쪽 안 계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다음에 286쪽, 287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국ㆍ시비라서 다 넘겨야겠네요. 29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7쪽 안 계시면 또 한 장 넘길게요. 298쪽, 29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0쪽, 30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2쪽, 30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302쪽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는 건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소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입ㆍ퇴원과 관련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입원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퇴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 쪽이든지 가족 쪽이든지 적절하게 입ㆍ퇴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자문을 하고
○박종식위원 그러면 전부 전문인들로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새로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박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04쪽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비와 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치매센터 운영이 또 옆에 보면 치매센터 설치라고도 되어 있는데 양쪽 것을 해서 어디에다 설치를 할 거고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위원장님께서도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당초계획은 효자동 동사무소가 비게 되면 그 자리에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임차비를 많이 잡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설치 쪽에 비용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지금 어떻게 되든 아마 공공건물이 나오리라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임차를 해서 아쉽지만 적게라도 최소한으로라도 수선을 해서 하려고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장소는 지금 구체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지금 물색 중입니다. 예산은 이미 지금 시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편성을 해야죠.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여기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종사자는 몇 분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6~7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알겠습니다. 305쪽까지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국ㆍ시비니까 계속 넘길게요. 312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312쪽 건강증진사업 운동처방사 인부임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의사님들이 계시는데 인부임은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이 의사와 간호사 외에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치위생사라든지 여러 분들이 많이 필요한테 지금 저희가 그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운동처방사라고 해서 3층에 혹시 와보셨겠지만 운동 체력측정하는 기계에서 평가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일단 의사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운동처방사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넘어가요.
○위원장 정인훈 예, 넘어가겠습니다. 322쪽, 323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박종식위원 322쪽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개발비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것은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앞에 보시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환경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위해요소들이 많습니다. 우선 어느 건축물이든 그렇겠지만 실내환경이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호르몬을 배출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책걸상이 아이들 키라든지 체형에 안 맞게 획일적으로 있다든지 또 아니면 아이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우도 있을 수 있는데 복도 같은 곳에 그런 아이들이 덜 다치도록 하는 시설이 없다든지 다양하게 학교 공간에는 그런 위해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저희가 조사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첫해에 학교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식위원 예.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일반운영비가 보건소는 어디든 다 올라겠네요? 과별로, 이것도 2,048만원이 더 인상되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기본급량비가 5,000원에서 단가가 7,0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324쪽, 32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6쪽, 32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328쪽, 329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328쪽에 자산취득비인데 골밀도측정기는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1억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홍기서위원 또 생화학분석기는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임상병리실에서 여러 가지 피라든지 하여튼 검체를 가지고 화학적인 성분을 분석하는 검사기입니다.
○홍기서위원 동맥경화측정기도 있고 이게 전부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옥인동 사무소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동부진료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저쪽 동부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중부지역 주민들은 뭘로 서비스할 거예요? 종로는 동부하고 서부로 자꾸 가르는데 그러면 우리 중부지역은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통합청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통합청사 계획이 있기 전까지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거냐는 거예요? 중부지역 구민들한테는
○보건소장 김윤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장소에 국한된 서비스는 보건소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게 중부지역 중에서도 교통이 불편한 곳이라든지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편을 어떻게든 모시고 와서, 미니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게 하고, 또 아니면 저희가 방문보건서비스 부분에 교통이 불편하고, 꼭 중부뿐만이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큰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소한 부분들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치료 장비 같은 것도 저희가 고정식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게, 매년 보건소에 교통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오시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시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뒤떨어지고 하는 데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데는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물리치료라도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 장비를 이동식으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구입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해야죠. 다만 횟수의 문제는 물리치료사의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우선 당장 시작하는 거라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보건소에 접근성이 가깝게 있는 분들은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명륜동 골짜기에 있는 분들이나 이화동 낙산 꼭대기에 있는 분들은 접근성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구로부터 혜택을 못 받잖아요. 다만 하게 되면 똑같이 한군데가 있어 가지고 접근성에 같이 불편을 느끼면 관계가 없는데 어느 지역 주민들은 접근성이 좀 멀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분소를 설치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구민들이 그런 걸 못 받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분소를 또 차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동식 검진이라도 횟수를 늘려 가지고 그걸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것은 안 하더라도,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동의합니다. 내년에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균등하게 복지 혜택을 받아야지 같은 종로구에 살면서도 어느 분들은 복이 많아서 바로 보건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와서 할 수 있지만 접근성이 먼 데 있는 분들은 그걸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지요.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28쪽, 329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총괄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위원들이 이따가 계수조정을 하게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막 잘라버릴 거거든. 그러니까 예산 심의해서 100% 예산 심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테니 여기는 손을 대주고 이것은 해주라, 이렇게 해주면 보건소 것은 우리가 원만하게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봐 가지고 내용이 이상한 것은 전부 칼질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와서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정말 금년에 이 예산은 안 가져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은 미리 삭감요인으로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다고 보건소 올라온 것을 100% 다 승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오히려 저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입장이 그런데
○홍기서위원 자꾸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임의적으로 할 테니까 임의적으로 하고 나서 다음에 서운하다고 하지 말고 다만 얼마라도 그래야 예산심의 했다는 뭐가 있지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표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방사선발생장치가 작동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갑자기 긴급하게 1,50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주요장치가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이 매년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전부 그런 것이 일반운영에 속하죠. 그런 식의 예산들이 보건소는 대개 이삼백 몇 백씩 삭감된 채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보건소 예비비 항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건소에 줄 테니까 예비비로 해놓으면 그런 불요불급한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물론 예비비에서 써야 되겠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있는데 저기할 게 뭐 있어요.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 구의 예비비로 벌써 십 몇 억씩 잡아놨으니까 그것은 갖다 쓸 수 있는 거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저기하자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아까 물어봤던 부분들은 전부 삭감요인이 있는 거예요. 삭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 외에 국ㆍ시비 나온 것은 일체 거들떠도 안 봤고 인건비 관계 이것도 거들떠도 안 봤어요. 다만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100% 삭감을 해도 보건소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홍기서위원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긴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사전에 가져와라 이거예요. 왜! 보건소는 내가 특별히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부서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손을 안 대려고 신사적으로 소장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이런 얘기한 부서가 없어요. 전부 임의적으로 손을 대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는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내가 소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라고,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보건소의 상당부분의 예산은 기금이나 국비나 시비를 통한 사업예산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 나머지가 운영비 성격인데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다른 과하고 공통적으로 맞춰져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이나 경비인데 그것도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로서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부분 많이 절감해서 올렸기 때문에 소장 입장에서는 정말로 단 한 푼이라도 저희가 여유있게 편성 요구했다고, 정말입니다. 제가 어제 직원들하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부서별로 예산을 미리 검토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저희 쪽에서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말로 사무실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도 2,000에서 1,500을 삭감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홍기서위원 보건소장님! 그러면 2008년도 불용액이 얼마 넘어왔어요? 보건소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불용액 중에 상당 부분이 낙찰차액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얼마 넘어왔느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정확하게 2008년도까지는 안됐으니까 추정해서 저희가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2008년도 불용액이 얼마 넘어왔느냐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직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회계연도가 아직 안 끝나고
○홍기서위원 그럼 2007년도는 얼마 넘어왔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2007년도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예산파트에 알아봐서 가져와 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주장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은 다르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무조건 삭감하고 칼을 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해서 보건소 예산이 몇 십억 되는 예산에서 십원도 삭감 안 하고 다 통과시켰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 앉아 가지고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구청에서 다 해 가지고 말아버리지. 그러나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소는 그래도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부서기 때문에 내가 야박하게 삭감하게 되면 그런 불리한 점이 나타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소장님이 그렇게 따지면 2008년도 것은 아직 안했다니까 2007년도 불용액만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거야!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그런 점이 있는지 살펴는 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9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총액 1,911억 170만 4,000원에서 7억 6,777만 7,000원을 증액하고 76억 2,036만 8,000원을 감액하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방금 김성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성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성은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성은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5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 인 훈 김 성 은 홍 기 서 박 종 식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
행정국장 박종인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보 건 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한근수
보건지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