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2월 10일(수) 10시15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나. 복지환경국
심사된 안건1.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복지환경국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의 대표로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8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법령과 행안부 지침 등 상급기관의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면서 내실 있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8억 2,9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250억 2,400만원 등 총 268억 5,300만원이고,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의 12%를 차지하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23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 722억 4,7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5,1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보다 33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책자 순서에 따라 주요 사업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주민복지과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금년 132억 4,500만원 대비 11억 4,400만원이 감소한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원액이 111억 5,300만원에서 99억 5,400만원으로 11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사유는 2008년 예산편성 시 수급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수급자가 2007년 말 대비 2.5% 감소하였으며, 생계비 지급방식 및 기초노령 연금 소득산정방법 변경으로 집행액이 6% 정도 감소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70쪽부터 172쪽까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지원비로 보훈단체 지원비 6,800만원,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 수수료 1,000만원, 사회복지법인, 시설, 회계 검사 위탁 심사비 2,600만원 등으로 총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2쪽부터 176쪽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및 연계사업으로 종로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인 목욕기능교사 인건비로 2,300만원, 푸드마켓ㆍ뱅크운영비 8,500만원, 저소득가정 위문비 4,000만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1억 3,000만원, 긴급복지 지원비 1억 7,600만원, 복지바우처 사업비 1억 1,9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000만원 등으로 총 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2쪽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비 1,000만원,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65억 4,100만원, 주거급여비 17억 100만원, 교육급여비 2억 7,500만원, 해산장제급여비 4,5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 1,400만원, 에너지 보조금 2억 7,000만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1,300만원 등으로 총 9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82쪽에서 187쪽까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비로 저소득층 자활사업비 9억 1,000만원,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자활장려금인 자활소득공제 사업비로 2,5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비 1억 4,200만원, 지역봉사사업비 및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100만원 등으로 총 1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에 고용촉진 및 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로 10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8쪽에서 192쪽까지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물품구입비, 운영수당, 행사실비 보상금 및 자원봉사 활동 강사료 등으로 총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금년보다 9.2%가 감소한 28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항으로는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사업과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이 금년도 사업실적 수준으로 반영하여 각각 4억 2,900만원과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육시설의 증ㆍ개축 물량 감소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이 1억 9,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비 중 금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시행으로 2009년부터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사업이 종료되어 전액 삭감하는 등 21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4쪽에서 208쪽으로 보육 및 가족지원비 127억 5,700만원 중 영유아 보육지원으로 123억 2,400만원과 건강가정 지원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지원 내 123억 2,000만원의 세부사업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4억 4,2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1억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7억 5,900만원, 차등 보육료 지원비 29억 3,800만원, 만5세아 및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비 5억 9,3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비 6억 8,80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9,400만원, 보육사업 지원비 19억 7,100만원, 다자녀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비 6억 1,400만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으로 1억 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의 세부사업으로는 출산양육지원사업으로 2억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6,9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1억 6,400만원 등 총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 208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비로 총 13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0억 5,500만원, 청운실버센터 운영비 1억 2,000만원, 혼자 사는 어르신 우유배달비 1억 1,300만원, 기초노령 연금 99억 1,8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운영 1억 1,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13억 1,800만원, 서울가정도우미 운영비 1억 2,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 지원비 3억 3,400만원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비 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7쪽까지는 여성 및 청소년복지비로 총 1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복지시설 및 단체지원비 4,700만원, 동부여성문화센터 운영비 1억 6,200만원을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1억 2,5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6,800만원과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28쪽에서 232쪽까지는 장애인복지비로 총 3억 6,900만원으로 장애인 편의제공비 2,000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비 1,500만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비 1억 8,2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3,6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금년 257억 3,200만원보다 13.5%가 줄어든 36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2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지원금이 금년 당초 78억원에서 43억으로 조정되어 23억 8,000만원이 줄어들었고, 청소차량 대ㆍ폐차 및 도색사업 물량 축소에 따른 7억 1,000만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에 따른 처리비 감소액 2억 6,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233쪽에서 238쪽까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부담금 10억 1,100만원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6억 2,500만원 등을 포함하여 폐기물 관리비용으로 4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8쪽에서 243쪽까지의 청소시설ㆍ장비 관리비용으로는 청소차량 수리 및 유류비, 보험료, 차고 등 유지관리비 9억 4,500만원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비 1억 9,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3쪽에서 244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비용으로 2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3,500만원을, 정화조관리 및 분뇨처리 비용으로 4억 9,100만원과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비 등으로 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46쪽부터 249쪽까지 행정운영비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 복지후생비로 126억 8,600만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2억 9,100만원 등 총 12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따른 부담금 33억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협조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조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하였으나, 인접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은 금년 11억 5,500만원보다 85억 5,200만원이 늘어난 97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드리면 홍제천 생태환경 복원사업 관련하여 신영저류시설 설치구간 토지보상 비용으로 59억원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27억 1,000만원 등이 편성되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250쪽에서 263쪽까지이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32억 1,900만원 등 중소기업ㆍ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 비용으로 총 3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5쪽에서 256쪽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 설비추진 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제천 생태환경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영저류시설 설치대상 토지보상 비용으로 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에서 259쪽입니다. 쾌적한 환경관리기반 조성사업 비용으로는 홍제천 물빛 축제사업비로 1,800만원과 도심형 환경보전모델 확산사업 비용으로 8,70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공공요금으로 7,300만원 등 총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사업비용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3,0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문 제작비 등 400만원, 아토피제로 실내공기질 무료서비스 비용으로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부터 380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늘어난 1억 5,100만원으로서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이 1명이 증가되어 인부임 5,300만원과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복지환경국 예산편성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 주민보호 및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복지증진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4쪽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서위원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수입 건인데 이건 창신동에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동 산6-25번지에 있는 시설입니다.
○홍기서위원 온고회 옆에 있는 그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연간 수입이 206만 4,000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인당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1인당 200원씩 받아서 수입이 206만 4,000원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가 자료를 보고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한 4,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홍기서위원 4,200만원이면 몇 사람이 관리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두 사람? 그러면 이게 인원 연 860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파견해 내보낸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 하나는 줄여야 되잖아요? 사실적으로 거기에 독서실이 무용지물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몇 번 가봐서 알지만, 그런데 거기에다 인건비를 두 사람씩이나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경제성으로 보면 좀 불합리한데요
○홍기서위원 경제성으로 보더라도 그걸 폐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두 사람이 관리하는 걸 한 사람으로 줄여서 관리를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2쪽에 무단투기과태료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무단투기가 7억 240만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 다음 담배꽁초가 2,721만 6,000원이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240만원 중에는 생활폐기 무단투기를 240만원하고 담배꽁초는 7억입니다.
○홍기서위원 240만원이 무단투기고 담배꽁초가 7억이다 이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홍기서위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수입이 더 많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은 건수가 내년도에는 기간요원제를 채용해서 10개월 동안 하면 이 정도로 3만 5천건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생활무단투기는 240만원만 잡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것은 10만원씩 해서 100건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채근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홍기서위원 그런데 보니까 동사무소에 엄청 적발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많던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데 그게 부과를 하면 수납률이 38%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홍보가 되어서 무단투기는 줄어들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없을수록 좋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동별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많더라 그거죠. 없으면 당연히 좋죠. 이런 수입은 적을수록 좋은거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의장님!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봉투를 뜯어보면 거기에 세금영수증이니 이런 것이 들어있어서 본인을 잡아냈는데 요즘엔 약아 가지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돌아다녀봐도
○홍기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으로 기간요원제를 내년에 다시 채용하신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김성은위원 어떤 식으로 채용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김성은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는 올해는 3개월 동안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모집공고를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모집공고를 냈고 채용을 해서 10명 정도를 해서 10개월 동안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성은위원 수당이 얼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일당제로 해서 3만 8,000원입니다.
○김성은위원 시간은 몇 시간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시간은 근무시간 내입니다. 8시간
○김성은위원 제가 무엇을 하나 건의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노인들 일자리가 지금 많이 부족해요. 알고 계시죠? 노인들 일자리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마련해줘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담배꽁초 줍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종로구에서 이런 일자리를 마련해주면 얼마나 건전하고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버취업을 우리가 많이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이런 자리를 먼저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위원장님! 좋으신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하는 이것은 담배꽁초를 줍고 수거하는 게 아니고 단속업무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상대편에서 굉장한 거부감을 보여서 신분증 확인한 후에 확인서에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기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힘이 들 것 같아서 모집할 때 채용해서 가능하면 채용하고
○김성은위원 심신이 건강하고 외모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분이 있다고 생각되면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그냥 내보내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로구청의 단속원증을 패용하고 하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패용하고 단속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부분을 교육시켜서 내보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하여튼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분류별로 채용해서 노인분들도 채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우선적으로 채용해주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쪽 안 계시면 24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연 800으로 잡았죠? 그럼 이게 업소에서 담배를 판다든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든지 이런 게 걸린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년 술 판매로는 100만원 정도고 청소년을 위해업소에 출입을 시키면 과징금이 300만원이고요. 고용한 것은 50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총 8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 관할 전체 업소에서 8명 정도밖에 안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단속 예상건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아니, 경찰에서 고발해 가지고 검찰에서 넘어온 것만도 엄청나게 많던데 우리 명륜동은 학교주변이라 많은가? 우리 명륜동에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내가 아는 것만도 몇 건인데 1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 받던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이 건수들이 대부분 경찰에서 넘어온 건수가 금년에 4건 정도 넘어왔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4건 넘어온 것이 전부 명륜동이구만. 다른 동은 없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못 봐서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명륜동에서 나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몇 건 되는데 종로 전반적으로 4건인데 그럼 전부 명륜동만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하더라도 전부 확인서 지문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예, 그것을 다 경찰하고 합동해서 받는데 받고 와서 하는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청소년들이 술집을 가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대학생들인 선배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업주들이 골라 가지고 너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미성년한테 술 팔았다고 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물고 문을 닫는 결과가 있는데 이 단속 하는 것도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단속을 꼭 해야 된다면 정말로 미성년자들만 2인이고 3인이고 들어갔을 때 그런 사람들만 단속하든지 해야지 선배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집어낼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단속해 가지고 업소를 괴롭히더라 그런 얘깁니다.
그런 것은 물론 우리 구청의 단속사항이 아니니까 우리 구청에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과태료나 처벌할 권한을 구청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나 이런 데에 협조공문을 띄워라 이런 얘기죠. 왜냐! 너무 딱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업주가 몰라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줘야 되지만 알면서 고의적으로 한 것만 처벌대상에 넣어야지 그렇지 않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업주가 나와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경찰서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그런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5,788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바우처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아동비만 서비스라든지 노약자를 중심으로 한 쾌적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쾌적프로젝트 이것은 어디서 시행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우리가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종로구청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청이라는 기관하고 오류동 쪽에 한군데 있는데 같이 해서 노약자들 집을 청소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토피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양곡 받으신 분들은 가끔 그러대요? 묵은쌀 준다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정부미인데 그리 오래된 쌀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묵은쌀이래요. 이왕 주는 거 햅쌀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프신 분들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염가로 ½가격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아주 오래된 쌀은 아닐 겁니다.
○김성은위원 왜냐하면 묵은쌀 줄 때는 찹쌀을 같이 주든지 해서 목에 넘길 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쌀을 줘야 되는데 병자나 노약자들이 드실 때는 밥맛도 없는데다 쌀도 그러면 받으나마나 ‘받아서 다른 사람들 떡이나 해먹으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줘놓고 공이 없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왕이면 노약자를 생각해서 좋은 쌀을 주도록 건의를 하세요.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부터 몇 장은 보조금이라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70쪽을 보면 복지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복지교육 강사료가 12월이면 매달 한번씩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꼭 한달에 한번씩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제도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복지의 날을 정해서 한달에 한번씩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행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고 이것은 강사료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때 강의도 하거든요.
○홍기서위원 강의를 한달에 한번씩 하느냐 그거야!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월로 표시되어 있지만 꼭 한달에 한번씩이라고 하기는 힘든데 횟수로 보면 이 정도 됩니다. 편의상 월로 표시한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죠. 예를 들면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몇 회 한다든지 해야지 월로 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죄송합니다. 횟수로 정정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12회를 한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 정도
○홍기서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지. 그리고 171쪽을 보면 광복절 유공자가 50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숫자가 왔다갔다하는데 50명에서 60명 사이로 전출입됩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보훈의달 국가유공자는 700명을 관리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분들이 전부 보훈처에 등록된 분들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예산편성서에는 보훈의달 답사하는 것이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에는 150만원씩 되어 있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산서에는 100만원씩 4개 단체 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쪽 설명서는 유적지 답사 150만원 4개 단체 600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느냐 그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100만원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 150만원 올렸는데 삭감된 것인데 저희가 미처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적당주의로 하지 마세요. 명색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책자 상에 오류를 범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다고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죄송합니다. 당초 이렇게 된 경위는 뭐냐 하면 저희가 계속 100만원씩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15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100만원으로 줄었는데 미처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기서위원 얘기가 안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홍기서위원 종로구청 행정이 전부 그렇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71쪽 보훈단체 및 독립유공자 설ㆍ추석 위문금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어떤 단체를 보훈단체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금 보훈단체로 되어 있는 곳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가지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먼저 보신 독립유공자로 광복회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독립유공자 광복회는 아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 재향군인회에 속한 단체거든요. 이름만 변경해서 등록을 시켜놓고 지원요청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재향군인회 소속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보훈단체로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훈단체에 대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상이군경은 군이나 경찰 중에서 공을 세우고 다친 분들이고 미망인회는 그분들의 부인들이 되겠고요.
○강수길위원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해도 다 아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지금 재향군인회하고 유사한 일반단체로 보훈단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놓은 단체에 해병전우회도 있고 베트남참전전우회도 있고 그런데 우리 베트남참전전우회는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갔더라고요. 또 지금 고엽제환자전우회라고 그것을 만든다고 종로구에서 누가 바람을 넣어 가지고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모체가 있는데도 자꾸 만들어가지고 구에서 지원해준다니까 전부 이런 단체를 등록받아서 지원해줄 것인지 의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 단체들은 지금 그런 어떤 조직의 모임단체하고는 다르게 보훈단체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훈단체로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고요.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로 인정된다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군인이나 경찰로 훈포장을 받은 유공자회나 상이를 당했다든지 거기에 가족이 상이군경회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종로구에는 베트남참전전우회가 따로 있어요. 앞으로 몇 년 후면 이라크전쟁참전전우회도 나올 것이고 또 아프리카참전전우회도 나올 것이고 유사단체가 계속 나올 텐데 이 단체들을 계속 받아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 단체들은 보훈단체라고 보기 힘듭니다. 베트남전우회라든지 아프리카 참전은
○강수길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거기는 지금 법에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단지 전우회라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또는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강수길위원 다친 경우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6ㆍ25전쟁으로 해 가지고만 기록되어 있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6ㆍ25전쟁 끝난 이후로 국제전쟁에 우리가 유엔군의 하나로 해 가지고 지금 참여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트남전에도 참전했고 또 이라크전쟁도 참전했고 아프카니스탄에도 참전했고 또 얼마 있으면 해군병력이 카타르인가 어디 그쪽에 해적선이 출몰하는 데 해군 함정까지 파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어찌되었든 국가의 명령으로 정부의 명령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해 가지고 몸이 상하지는 않았지만 외국에 군대로 나가 가지고 다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유사단체들을 자꾸 양산해 가지고 만들어내면 다 등록해 가지고 다 받아줄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이 단체들에 대한 국ㆍ시비가 지원됩니까? 안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여기 단체에 대해서는 국ㆍ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그분들 자체에 대해서 보훈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인적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 상위법이 아니고 지금 우리 종로구에 등록된 단체로 전부 이걸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5개, 6개 더 생겨난다고요. 몇 년 안 가서, 그러면 이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둬야지 지금 재향군인회가 있어 가지고 재향군인회에서 군대갔다 온 분들 6ㆍ25전쟁이나 현재 요즘도 제대한 사람도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국민들이 신임을 안 하느냐고 하면 재향군인회는 지난번에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다가 내가 반대해 가지고 내가 그걸 통과를 안 시켜줬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라는 게 뭐냐, 지금 전부 장성들 출신 거기 영관 대령 이상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회장, 사무국장, 무슨 부장 해 가지고 연금과 퇴직금을 최고로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사람들이 하나의 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영리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호의호식만 하고 있지 지역에 재향군인회가 있다고 하면 또 시 단위, 구 단위, 동 단위 예산을 내려보내 가지고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 단위, 동 단위 조직해놓고 시 단위 조직해놓고는 독지가들보고 회장 하라고 하고 돈 내놓고, 구예산이나 시예산 받아 가지고 쓰라고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중앙에서 재향군인회가 지금 향군사업을 하는 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용역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판매사업도 있고 임대사업도 하고 있고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전부 거기에 한데 묶여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게 없고 이런 건 시ㆍ군ㆍ구에다 예산이나 뜯어내고 시ㆍ군ㆍ구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재향군인회라는 것이 위에서 적어도 별 자리들 제대하고 스타들 자리고 거기에 어쩌다 낄 수 있으면 영관급 장교 대령급 한두 명 끼어 가지고 그 조직을 전부 관리하면서 국가에서 인정받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영리 이득을 얻어 가지고 이런 단체에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시ㆍ군ㆍ구에다 전부 보훈단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버리면 이것이 앞으로 지금 과장님은 이 단체 외에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안되기는 어떻게 안돼요?
베트남 참전 고엽제 환자들이 또 만들어 가지고 압력 넣고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병전우회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전우회도 마찬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라크 참전전우회도 그 사람들이 또 만들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선에서 유사한 조직들은 합병을 시켜 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보훈단체에서 하게끔 지원대책을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무한정으로 생기는 단체들한테 지원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산이 많고 부자동네고 서초구나 강남처럼 말이야 돈이 많이 있어 가지고 쓰고 남는 돈이 있다면 모르지만 우리 종로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에도 힘든데 이 사람들 국가보훈자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 다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중 삼중 사중으로 그렇게 등록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줄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각종 보훈단체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고엽제 등 이에 상응하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지금 각 구에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 안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보훈처에다 어떤 통일된 지침과 지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지금 좋은 답변인데 상급부서인 서울시나 행안부에 요청해 가지고 이런 것도 어떤 지침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이분들이 6ㆍ25전쟁 때 거의가 부상자, 미망인협회로 생겨난 단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 광주 5ㆍ18민주화운동 해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소득이 2만불이 넘는 복지국가가 될 때까지 일을 해오는 과정에서 전쟁터에서만 꼭 나라를 위해 싸우고 이기고 다치고 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부상자는 부상자대로 국가유공자라고 해 가지고 유공자 혜택을 다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해오면서 홍기서 의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우리 사회발전에 특별히 공로를 한 많은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훈ㆍ포장을 받는 단체들도 있고 우리 종로에도 종훈회라는 포상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꼭 전쟁터가 아니었어도 우리가 산업혁명을 이끄는 데 국가의 원동력이 되고 종로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일을 해 가지고 종로구에서 모두 대표로 수상을 받은 이런 단체에도 우리가 구 차원에서, 상부 차원이 아니라 종로구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훈ㆍ포장을 받은 이런 단체에는 지원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이것은 국가 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상부에서 하니까 따라한다고 하지 말고, 순수한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훈ㆍ포장을 받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공무원으로 퇴직한 종로구 시우회도 지원이 나가고 있고 서울시우회라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 단체로 해서 나가는 것 있고 이러는데 가만히 내가 이런 것을 보니까 가장 불합리한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받는 사람들은 수없이 받는데 지금 우리 종훈회에 있는 회원들이 한 25~26명 되는 분들이 그분들은 종이조각 하나 받고 말았지 아무 혜택도 상금도 준 것도 아니고 명예적으로 준 건데 이런 분들 단체가 지금까지 우리 종로구를 이끌어오고 종로구가 이만큼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가지고 일해온 사람들 이런 단체에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적으로 고정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단체들에 1년에 한번씩이라도 구청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구정보고도 좀 하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정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심이 많으셔서 하시는 건 좋은데 가급적이면 질의를 시간을 생각해서 짧게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72쪽 맨 위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2,600만원 있는데 이게 뭐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건 계수조정에 참고할 자료이지 어떤 과장하고 입씨름할 문제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지도점검은 3년에 한번씩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3년에 지도점검을 하는 걸로 해서 1년에 2,600만원씩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있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전년 예산에 없었잖아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예산서를 보고 내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없는데 자꾸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죠.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고, 그러면 이게 숨겨놓은 돈 가지고 썼다는 것밖에 더 돼요? 예산서에 안 나온 것을 해놓고 있었다고 하는 건 얘기가 안되고, 알았어요. 하단에 보면 복지관 기능교사 인건비 2,453만 7,000원 이것도 국ㆍ시비는 안 들어가고 구비로만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비는 시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지원되는데 이 사업은 특화사업으로서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욕봉사라고 있는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목욕사업이든 뭐든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면 국ㆍ시비를 가지고 이것도 국ㆍ시비를 같이 따와야 되지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느냐는 거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다른 사업들은 거의 전반적으로 국ㆍ시비가 지원되고 이 부분만 전체 15명 중에서 1명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자꾸 구비를 많이 쓰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72쪽과 173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7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지역사회협의체는 3개가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15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적인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어떤 부서의 팀장급이라든가 소규모시설의 원장급, 또 부장급 이런 분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되겠고, 실무분과위원회는 주민생활서비스가 8대 분야가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별로 해서 분과위원회가 10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분들이 사업들을 조정하고 심의하고 거기에서 사례관리 경우도 같이 토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지역사회협의체 간담회비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분들이 그런 모임을 갖게 되면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성은위원 이분들 전체적인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를 통틀어서 지역사회협의체 이분들이 쓰는 간담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걸 10회나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분과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고 분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끼리 하든지 대표협의체끼리 하든지 그렇습니다.
○김성은위원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있잖아요? 1억 3천, 작년보다 줄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줄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왜 줄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사업들을 좀더 민간부분의 사업들을 더 연결해서 알차게 해나가려고 줄였습니다.
○김성은위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합니다.
○김성은위원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필요 없다고 공무원들이 먼저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지 않습니다.
○김성은위원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는 벌써 다 종로구에 소문이 난 얘기인데 내가 어느 단체 하나를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회복지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나는 그걸 진정하게 알고 싶고, 종로구청 공무원들 소문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어느 한 사람의 독선적인 여러 가지 그러한 것 때문에 제대로 가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과장님도 이미 그건 실무자로서 판단은 하고 계실 텐데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하고 앞으로 좀더 기능을 강화해서
○김성은위원 필요하더라도 어떻게 필요하느냐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제가 볼 때는 존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앞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다가 이사님들로부터 강하게 반발을 받았는데 내가 그때 이사님들 사퇴하라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님들이 퇴진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를 새롭게 다시 단장하자, 진정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게끔 정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님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김성은의원이 그만두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이 와전되었더라고요,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청운실버센터 위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이너스인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국장님이 한번 대표로 개인적인 답변을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사회복지협의회가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은 기여도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을 보완하든가 해서 이번에 사회복지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교체를 하고 또 회장도 전임회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좀 사회복지에 관심도 있고 이런 분을 한번 초청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재력이 많고 사회에 환원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다가 우리하고 이번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분을 한번 모셔볼까 하고 진행 중인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번에는 좀 심사숙고해서 회장님을 추대하시도록 하고, 꼭 많이 가진 자라고 해서 우리가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에 다시 환원하겠다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다면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일 중요한 게 돈이 몇 천억을 가져도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몇 백만원을 가지고 있어도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해 가지고 과거부터 해온 것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지 실제 이행을 하는지, 그런 걸 참작해서 활성화시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건 반드시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자꾸 구청장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잠깐 뵈었는데 자꾸 왜 구청장을 까느냐고 나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자꾸 김성은의원이 구청장을 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스갯소리로 내가 깎순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까고자 해서 어떤 구청장 개인 하나를 까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300명 공무원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고 내 눈에 티는 안 보여도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인다고 했잖아요.
서로서로 반성하고 각성해서 잘 나가자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 솔직히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청운실버센터 위탁과정이나 직원 구성할 때도 처음부터 잘못된 점은 인정하시잖아요? 왜 구청장을 가까이 모시고 있던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직원으로 출근하고 사퇴하고 구청에서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사퇴시키고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잖아요. 복지를 가지고 장난한 거죠. 한 마디로 우습게 본 거죠. 여러 사람이 장난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실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종로구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홍기서 의장님도 가끔 말씀하시죠? 정실에 의한 정치 행정 이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구의원들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주변에서 많이 부탁을 하셔요. 우리 딸, 우리 애 지금 대학교 몇 학년인데 이번에 꼭 구청에서 아르바이트하게 해달라, 저는 조카도 있어요. 장학생 조카들 믿음직하고 잘난 조카들 저도 있지만 한번도 그런 부탁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모 사모님들은 이렇게 부탁해 가지고 뒤로 해서 13명 넣어줬다, 4명 넣어줬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느 구의원의 마음이 속상하지 않겠느냐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것은 기본적인 도리이고 우리 사회 통념인데 이런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인하고 빨리 그것을 제대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김성은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부장 하나 직원 하나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채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부장 봉급은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부장 본봉과, 원래는 과장급인데 직급을 부장으로 호칭을 결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봉급이 얼마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시간 끌게 되면 밤늦게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간략간략하게 답변하면 빨리 끝나니까 간략간략하게 답변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행정감사도 아니고 예산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월 270만원 정도됩니다.
○홍기서위원 연봉이 얼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연봉이 3,000만원 정도
○홍기서위원 부장이 3,000만원이고 직원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직원이 2,500만원 정도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연봉이 5,500만원이네요? 구청에서 요구한 것도 5,500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인건비를 8,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험료하고 퇴직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홍기서위원 보험료는 다 있다니까, 무슨 보험료하고 퇴직금을 얘기해요? 인건비만 8,2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인건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4대 보험을 들게 되어 있고 퇴직급여
○홍기서위원 그럼 운영비 1,210만원 이것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문구, 프린터라든지 소모품, 그리고 공공요금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은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이사회가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제일은행 본점이 여기 있죠? 강남에서 와서 제일은행 본점에 와서 이웃돕기를 해 가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디 가서 이웃돕기 끌어온 게 있어요? 이름만 걸어놓고 예산만 쓰고 있지 해놓은 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일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강남 부자 구에서도 제일은행 본점이라고 여기 와서 이웃돕기 해 간다니까, 우리 종로구청이 제일은행 가서 이웃돕기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만 달라고 해. 이해가 안가지. 그리고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분명히 오늘 계수조정하겠지만 과장 필요없고 일반직원 하나만 쓰세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4쪽, 175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질문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시비가 50% 넘는 것은 넘어가세요. 긴급복지지원 해당자가 나타났을 때는 액면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주로 긴급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고 본인이 119나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면 바로 저희가 병원을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쪽 넘어가겠습니다. 176쪽, 1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178쪽, 179쪽 국비, 시비니까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84쪽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184쪽에 한가족빨래방 기계 업그레이드 해서 500만원 잡혔는데 무슨 기계를 업그레이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세탁기입니다. 세탁기가
○홍기서위원 세탁기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무엇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2003년도에 빨래방이 열렸기 때문에 벌써 세탁기가 6년째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세탁기를 쓸 수가 없어서
○홍기서위원 세탁기를 산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업그레이드로 잡지 말고 비품구입비로 잡아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6쪽, 187쪽 넘어가겠습니다. 188쪽, 189쪽 넘어가겠습니다. 190쪽, 1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92쪽, 19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일반운영비가 다른 부서는 전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삭감해 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각국을 보면, 그런데 여기는 656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전체적인 과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올린 겁니다.
○홍기서위원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봐 가지고 예산을 저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왜 다른 과는 다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만 올려서 올라왔느냐 그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여기를 보면 기본업무추진 급량비가 있거든요. 그게 5천에서 7천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벌써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기본업무 5천에서 7천으로 여기에서 많이 올랐다 그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현황판 제작은 무슨 현황판 제작이에요? 50만원 2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이기 때문에 국 단위의 현황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복지환경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 단위의 현황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인쇄비가 별도로 없고 인쇄물 발간 해 가지고 100만원씩 3회로 이렇게 뭉텅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우리 의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업무계획 같은 인쇄비입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얘긴데 어떤 독지가가 불우이웃이라고 돈 천만원을 냈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보내면 우리 종로구에서 보냈으면 종로구에서 배분해서 이웃돕기를 합니까?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웃돕기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이웃돕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하거든요. 국가에서 직접 이웃돕기를 하지는 않고요.
○박종식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계좌를 통해서 모금을 하면 저희한테 배분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통합계좌로 가게 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를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어느 독지가가 지역의 어려운 주민을 생각해서 이웃돕기 하라고 기부금을 냈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로 보낸 사실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박종식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사람들 모아서 행사하기 싫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194쪽부터 195쪽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인데 종사자인건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번에 제가 건의했던 원어민교사를 구립어린이집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예산에 역시 안 잡으셨네요? 그리고 보육시설에 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60인 미만은 20만원×34개소 동절기 5개월을 주는 모양이에요. 구립보육시설 난방비 중에서 청운, 무악 이렇게 2개소 50만원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스가 아닌가 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기름입니다.
○김성은위원 왜 아직 기름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도시가스 배관이 현재 그쪽 지역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지역에 못 들어가 있으면 들어가게끔 해야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한달 1년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아이들이 거주하는 제2의 가정인데 여기에 아직도 기름을 때고 난방비를 과하게 나가게 하는 처사는 잘못된 거죠. 도시가스 공사 하실 수 있는 장소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무악 같은 경우는 밑의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도시가스 배관이 바로 앞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거기가 공사 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건물은 다 철거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청운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운도 지금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데 도시가스 공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정확히 단가를
○김성은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두 번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챙기지 못하셨어요? 도시가스 공사비 당연히 들죠. 가정집도 드는데 들어간다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하셔야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가야죠. 돈이 들더라도 기초 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을 생각하셔야지 돈이 좀 들어간다고 계속 이 모양으로 놔둘 거예요? 50만원씩 주면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거기는 돈도 들어가지만 공원녹지 지역이라 땅을 파헤치는데
○김성은위원 그럼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서는 안되겠네요? 공원녹지지역이라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김성은위원 아니, 처음부터 불법이다 그러면 아예 다른 것까지 불법이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공원녹지지역이라 도시가스는 땅을 팔 수 없고 어린이집은 있어도 된다? 이것은 안돼요. 이것은 해주든지 옮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예산을 다시 책정하셔 가지고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과장님의 근무태만이야 가만히 보면 몇 번째 얘기를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거기를 다음 자료에서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성은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봐서 내년에는
○김성은위원 봐서가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려서 준비를 하셨어야죠. 하실 마음이 있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대기중 아이들이 가장 많고 환경이 좋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곳인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희 과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김성은위원 얼마 올리셨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기능보강 공사비 1억을 올렸습니다.
○김성은위원 1억을 올렸다? 도시가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완전 삭감되었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많이 들기는 드네요. 어떤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1억 가까이 안 들어도 도시가스관을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김성은위원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원어민영어교사 한두 명이라도 배치해서 어릴 때부터 영어교육을 시켜야 된다, 중ㆍ고등학교도 지원해주지만 이왕 할 거면 기초부터 어린이부터 해야지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했는데 또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린이들에게 제가 보기는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어린이한테 영어를 시키면 모국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쳤을 때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김성은위원 그거야 형편에 맞게끔 아이들 나이에 맞게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잡지 못했으면 우리가 중ㆍ고등학교에 보내는 그분들을 활용하시면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은위원 협의를 해보세요. 그분들이 주 2~3회씩 시간을 못 내시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한번 운영해보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4쪽, 195쪽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시비, 국비 비율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보통 국비 10, 시비 27, 구비 63입니다.
○박종식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 말하자면 구립인 경우 구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동숭유아원 같은 경우에 만들기는 방통대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립유아원이라 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보육시설하고 같은 비율로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를 들어서 구립인 경우는 인건비가 80% 정도 지원됩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원이 일부 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궁금한 것이 구립유아원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인건비 지급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사권은 방통대에서 갖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구립으로 되어 있지만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한 겁니다. 인사권은 위탁운영체가 전체 갖게 됩니다. 운영도 거기서 하고, 물론 구에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합니다.
○박종식위원 주 경영은 안 살펴봤지만 방통대에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위탁운영체가 방통대입니다.
○박종식위원 방통대에서 나온 유아학과 교수가 나오면 구의원인 나보다 쩔쩔매더라고요.
○위원장 정인훈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94쪽, 195쪽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연질문을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라고 해서 1,000만원씩 10개소 이것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96쪽입니까?
○김성은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것은 창일, 조은, 명륜, 동숭, 숭인 등인데 이것은 포괄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립 어린이집들이 보통 건축물이 25년 정도 내외로 된 것이어서 수시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포괄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느 어린이집에 뭐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개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란 말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긴급 유지비입니다.
○김성은위원 작년엔 얼마 들었어요? 작년에도 1억?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얼마 쓰셨어요? 그중에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9,997만원 썼습니다.
○김성은위원 딱 맞춰서 쓰셨네요. 아주 쓰시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도 요구하고
○김성은위원 아주 열심히 쓰시려고 노력을 했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 색채디자인 도색공사 1,200만원×3개소 3,600인데 어느 어린이집을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무악하고 누상하고 가회를 내년도에는 할 예정입니다.
○김성은위원 똑같아요? 금액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액이 조금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까? 1개당 300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색채디자인도 사실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야 좋은 색채디자인이 나옵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과거에 기존에 디자인 도색을 했지 않습니까? 몇 개 어린이집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씩 창의성을 가지고 하면 되지 무슨 용역을 줍니까? 과장님! 정말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시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설계하고
○김성은위원 그렇게 색채 디자인 도색을 하지 못하겠다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정도도 창의력이 없는데 무엇을, 하나하나 다 용역을 주면서 용역비가 300만원, 도색비가 1,200만원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설하고 추석에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한 가구당 3만원씩 해주죠? 그것도 600세대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차상위계층, 틈새계층입니다.
○김성은위원 그 사람들 3만원씩 줘요. 설하고 추석 1년에 딱 2번 3만원씩 지원해줘요.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비 300만원을 대비해보세요. 이것은 체제를 바꾸셔야 됩니다. 용역을 안 해도 과장님의 훌륭하신 그런 아이디어로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웬만큼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무슨 작품을 해 가지고 세계 공모전을 내보낼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의 자연친화적인 것을 창의력을 꿈꾸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용역을 줘서까지 한다면 하지 마시고, 용역을 빼시려면 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어차피 이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들어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데 지금 이 색채디자인이라는 게 일단 3건이든 4건이든 전문가를 초청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김성은위원 지금 몇 번 하셨잖아요. 기존에 어린이집을,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변형하고 좀더 창조적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뭘 일일이 건건이 용역을 주냐구요.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야지요, 이 사업을.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공사하고 용역하고 약간 구분을 시켜놨지만 동시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작년에도 5,600 쓰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몇 개소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작년에는 9개소를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9개 여기에도 용역비 들어갔어요? 1건당 300씩?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아니잖아요? 어떻게 9개는 5,600이 들어가고 3개 하는데 이게 얼마예요? 4,500이 들어갑니까? 계산상 맞지도 않고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용역을 하려면 제대로 한번에 용역을 주고서 끝냈어야지요. 차라리 우리 전체 어린이집이 몇 개소다, 구립 어린이집이 종로에 50개가 있다면 용역하는 사람을 불러요. 이렇게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 디자인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다, 용역을 줘요. 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주더라도 그때는 한번에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알아서들 하는 거죠. 어떻게 건건이 300씩을 주느냐구요.
그리고 9개 할 때는 5,600인데 3개 하는데 4,500? 말이 됩니까? 뒤집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참 말이 안되는 얘기를, 지금 답변도 못하시고 파악도 안되고, 어린이집을 상대로 장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 10원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데 이 색채디자인도 사실은 꼭 전문가하고 전문용역회사에서 또 서울시 디자인담당과와 협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인력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김성은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세계 작품전시회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종로구 형편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것 그게 기본이면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건건이 300씩 줘가면서 용역을 한다, 그 용역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우리 쪽, 부위원장님의 의견도 한번 듣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러셔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디서라도 그래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줄줄줄 새는 예산으로 탕진을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용역비는 꼭 필요합니다.
○김성은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남 좋은 장사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용역했던 회사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한 실적하고, 9개소를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다 사진 찍어 가지고 어디에 얼마큼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했는지, 용역은 어느 회사에서 몇 개월간 해서 어떻게 여기다가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거자료를 내주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6쪽, 197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쪽 넘기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국ㆍ시비는 넘어가죠.
○위원장 정인훈 그러면 208페이지하고 209쪽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09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1년에 얼마씩 출연합니까? 노인복지관에다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1년차에 3억, 금년도에 2억, 내년도에 2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금년도 2억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기서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상에는 2억이 안 들어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것은 구에서 지원해주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에 편성된 예산에는 그게 포함되어 가지고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예산으로
○홍기서위원 아니죠. 여기에 분명히 사업비도 1억 7,600 나와있고 운영비도 1억 9,156만 2,000원 나와있고 인건비도 6억 7,827만 8,000원 나와있는데 그 돈은 어디다 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출연한 금액을 같이 넣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예를 들어 10억 5,500인데 복지관에서 2억을 했으면 비고란에다가 어떤 부분에서 쓴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이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구예산만 가지고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우리 구로 세입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세입을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입을 잡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사항으로 봐서는 1년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2억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그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구비, 국비, 시비만 넣고 본인이 하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1년분 할 때 그 사업계획서에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게 구비,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구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구비만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게 매년 올라가요. 매년 증액이 되는 거예요. 첫해에 우리가 8억인가를 줬는데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가 9억인가 얼마를 줬는데 또 이번엔 10억 5,500이 올라가면 매년 1억, 2억씩 올라가면 이게 예산을 어떻게 다 충당할 거예요? 예산을 매년 어떻게 다 충당할 거냐고요.
위탁업체를 주었을 때에는 위탁업체에서 얼마 부담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긴축재정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오니까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1억이고 얼마고 이런 건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삭감을 해놓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해 가지고 거기서 발언한 의원한테 전화하고 문제되고 그래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는 모든 시설에 가령 어린이집도 위탁하고 또 다른 장애인시설이나 모든 위탁시설에 자부담은 사업계획서에만 반영이 되지 예산편성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가 노인복지관에서 또 도시락배달도 여기엔 안 들었지만 도시락배달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우리가 1년에 11억 정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에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홍기서위원 그러면 처음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해 가지고 운영할 때 우리가 7억 이내로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은 지 얼마도 안되어서 3억 이상, 4억 이렇게 증액이 되어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몇 년 가게 되면 우리 예산 거기에다 다 투자를 해야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그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데는 당초 예산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봐야
○홍기서위원 아니, 분명히 우리가 예산심의 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매년 예산이 증액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건 각 부서에서 복지관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든지 어떻게 해서 긴축정책으로 해야지 구에서 눈 먼 돈이라고 해서 그냥 갖다달라는 대로 다 갖다줘버려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데에서 차를 5대씩이나 운영을 하고 말입니다. 어디 복지관에서 차를 5대씩 운영해요? 그러니까 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자기 쌈짓돈 쓰듯이 막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데 무슨 차가 5대씩 필요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은 지금 현재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만 해도 164개 프로그램에 강사가 37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예산이 아주 타이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거기 노인분들하고
○홍기서위원 아니, 과장님! 좋은 걸 우리가 모릅니까? 좋은 걸 알기 때문에 1년에 한 10억씩 들여 가지고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좋은 걸 모르는 것 같으면 그건 문 닫아야죠. 좋은 줄 안다는 거예요. 좋은 줄 알지만 우리 구 예산을 될 수 있으면 긴축정책을 써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그런 얘기지 누가 그걸 몰라요?
여기 편성해놓은 걸 보세요. 여기 보면 위탁심사비 350만원 이건 뭐예요? 액수는 적지만 심사하는 데 350만원이 왜 들어가냐고, 그리고 밑에 보면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630만원 올라와있는데 노인복지관 지은 지 3년도 안되었는데 뭘 하는데 63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에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사항은 처음에 당초에 찜질방을 했어요. 전기로, 그런데 그 찜질방에 2,800만원을 당시에 들여 가지고 했는데 체력단련실 옆에 있어서 이용자가, 처음에는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확장시켜서, 체력단련실은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630만원을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청이 과오를 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노인복지관이 된 지가 얼마예요? 3년 됐잖아요. 그러면 3년 써 가지고 찜질방 안된다고 또 철거를 한다? 그러면 처음에 이걸 계획했던 사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지. 우리 혈세는 그냥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낭비할 수 있는 돈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 당시에도 어르신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홍기서위원 요구를 했으면 그대로 활용하도록 놔둬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는 또 어르신들의 요구가 이용자가 많지 않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리한 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홍기서위원 그건 얘기도 안되는 소립니다. 얘기도 안되는 소리예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하고, 또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금방 헐고 그래요? 필요해서 했으면 그대로 단 몇 년이라도 해봐야지 또 필요 없다고 금방 철거하고, 또 명년에 노인들이 와 가지고 추우니까 찜질방 해달라고 하면 또 할 거예요? 그러면 350만원 심사비는 뭐예요? 뭘 하는데 350만원 심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내년에 2009년 12월 30일이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만료되었을 때 위탁심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심사할 때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합니까? 재위탁을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지금 현재 위탁체가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경우는 또 재위탁이 될 수도 있겠죠.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방침이 공개모집을 할 거냐 재위탁을 할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는 재위탁 위주 쪽으로 방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재위탁을 하는데 무슨 심사비가 필요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단은 3년 운영을 하고나면 재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저희가 하지 않고 서울복지재단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다 비용을 주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거기서 적격하다면 재계약을 하고 부적격하다고 통보하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건 자기네들끼리 팔이 안으로 굽지 그 사람들은 뭘 저기하겠어요? 얘기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뭘 얘기하느냐면 처음에 위탁업체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얼마를 부담한다고 했으면 그걸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긴축예산 편성을 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가 위탁할 때 우리가 지어놓고 이게 돈 먹는 하마다, 그 당시에 국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7억만 주시면 저기 없이 계속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3년도 안되어 가지고 4억이나 증액이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안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7억만 주면 위탁업체에서 다 부담해 가지고 증액을 안 하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매년 증액돼요. 금년도 벌써 4억 정도가 증액되는데 어떻게 돈 먹는 하마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듯이 노인들 좋죠, 노인들 가서 노는 것 그건 좋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거 하는 걸 싫다고 해요? 복지관 하나 생겨 가지고 우리 종로 노인들한테 얼마나 보탬이 되고 하는 건 좋은 걸 알아요. 알지만 왜 여기 와서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1년도 안 가서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예산을 삭감하면 구청에서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해야지, 밖에 나가서 ‘모 의원이 이렇게 가서 칼질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복지관 사람들한테서 전화가 빗발치게 온다는 거예요. 종로구청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건 구청에서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해야지 모 의원이 발언해 가지고 삭감했다, 그러면 거기서 기분 나쁘지요. 그러면 관장 이하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가 빗발치게 오고 말이야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복지관 노인들 노는 것 싫어하는 의원들 다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종식위원이나 나나 실버 위원이야, 나도 복지관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의원생활 안 하면 내일이라도 거기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은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왜 여기 와서 답변할 때는 순간 모면만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분명히 7억만 달라고 해서 안된다, 너무 과다하다고 하니까 7억만 주면 좌우지간 더 이상 증액하지 않고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3년 되었는데 4억이 증액되어 버리면 말 않을 의원들이 어디 있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계사에서 3년 동안 7억 정도 사업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도 낼 위탁운영체가 서울시 전체의 복지관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한 300얼마 이용할 때하고 많은 예산이 소비됩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변명하지 말고 개관했을 때부터 3,000명이었어요. 회원이 개관하자마자 받아들인 게 3,000명이었다니까요. 뭘 600명이 많다고 얘기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일 이용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식위원 지금 복지관 노인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오늘 날짜로 확인해 가지고
○박종식위원 한 6천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자료에는 4,200 정도
○박종식위원 지금 홍 의장이 얘기한 것은 처음에 6억 얼마에 위탁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4억 4천인가 해 가지고 첫해에 9억 4천이었는데 작년에는 첫해보다 조금 적었단 말이에요. 올해 보니까 1억 7천이 증가한 것인데 지금 노인복지관 회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면 참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고 복지관에서 예산을 올릴 때 2009년도 사업계획을 소상하게 세워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1억인가 얼마를 깎아 가지고 결국 추경에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6억 7,800은 인건비고 나머지가 운영비 사업비인데 다른 단체도 아니고 노인복지관의 예산을 깎았다가 추경에 다시 주니까 사업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서에 계획을 올릴 때는 철저한 검토를 해서 위원들이 깎지 않도록 올려야지 위원들이 1억이고 얼마를 깎아버리니까 천생 추경에 또 만들어주는데 복지관에서만 엄청나게 애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점을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630 문제는 처음에 기획상황실에서 설계심의를 할 때 찜질방하고 대중목욕탕을 넣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가보니까 찜질방도 없고 목욕탕도 없고 설계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화를 냈더니 대중목욕탕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찜질방만 만들겠습니다 해 가지고 찜질방만 설계변경해 가지고 나한테 왔더라고요. 거기에 찜질방을 만들었는데 찜질방도 찜질방 나름이지 잘되는 찜질방도 있고 안 되는 찜질방도 있고 노인네들 헬스 하는 곳 옆에 있는데 찜질방 이용자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 가지고 헬스장이 좁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많고 찜질방 이용자는 없으니까 이 찜질방을 없애고 헬스로 확장해달라는 요청이 나한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님한테 그것을 검토하라고 얘기해서 검토해서 그래서 찜질방을 없애고 노인헬스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가 630인데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어 내가 잘 아는데
○홍기서위원 좌우지간 우리 박종식위원께서 설명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도 자기네가 2억을 출연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2억까지 넣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가져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2억을 쓰는지 10억을 쓰는지, 1억을 쓰는지 알지 말로만 2억 넣는다 해놓고 어떻게 쓰는지 알아,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주면서 예산심의를 하라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달라는 대로 여기 보면 다 있잖아요. 인건비도 우리가 다 줘, 운영비도 우리가 다 줘, 사업비도 우리가 다 줘, 예산서에 다 나와 있지. 그런데 2억을 쓴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억이 들어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것을 갖다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니야!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복지관에서 부담하는 게 어디있어요? 하나도 없지. 거기에 2억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편성서를 갖다 줘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게 납득이 가게 되면 삭감을 안 하지 왜 삭감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실적 자료 제출하시고요. 아까 김성은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구민어린이집 색채도색용역관련 9개 용역회사하고 언제 어느 회사에 용역한 결과내용을 정확히 해서 그것하고 지금 홍기서 의장님이 자료 요청하신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상세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210쪽, 2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11쪽에 어르신노래자랑 보면 1,000만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기서위원 작년에 없던 것인데 작년에 있었나요? 1,000만원이 어떤 용도입니까? 상금 못 주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자랑을 개최할 때 행사운영비로 보전해주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운영비가 무엇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드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이 행사를 진행하려면 사회도 보고 프로그램 하려면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그 사람들 경비가
○홍기서위원 여기 우측에 보면 어르신 노래자랑 심사위원 사례비가 40만원 있어요. 40만원 있는데 1,000만원이 무엇에 필요하느냐 그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러니까 노래자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금이 1,000만원입니다.
○홍기서위원 무슨 계약금이 1,000만원씩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회사에서 노래자랑에 필요한 모든 것 예를 들면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방송장비라든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과장님! 심사위원 수당은 40만원이 잡혀 있다니까 잡혀 있는데 하게 되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잖아요. 구민회관에서 하는데 이것 가지고 노인들한테 빵을 한 조각 사준다든지 무엇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노인들이 와서 노래만 하는데 1,000만원 들여서 괜히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민간업체만 돈 벌게 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 그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데 진행을 하다보면
○홍기서위원 진행이야 노인들 와서 하는 것인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회자나 또 초청가수라든가 이런 비용이 거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과장님! 노인노래자랑하면서 만날 초청가수를 불러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금이 550만원 들어가고 사회자 초청비용하고
○홍기서위원 상금 주는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주니까 하는 얘기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노인들 오셔 가지고 노래만 한 곡씩 하고 가니까, 왜냐하면 그런 데 오셨으면 빵이라도 하나씩 드리면 우리가 1,000만원, 2,000만원을 잡아도 말을 안 하지. 그러나 다만 우리 과장님 말대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민간업체 돈이나 벌게 해주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상금을 준다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자꾸 뭘 해주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해주면서 이것을 위탁업체에 넘겨줘 가지고 위탁업체에 돈이나 벌게 해주는 게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검소하게 사실 그대로 노래자랑만 하고 아까 국장님 말대로 상금을 550만원 주고 남는 돈으로 한다면 좋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렇게 합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아니고 민간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그 업체에 돈이나 벌게 해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것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여 만원은 상금으로 주고
○홍기서위원 또 그때 가서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못 준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이것은 종로복지관에 돈을 줘서 복지관장 명으로 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안 준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빵도 돈 100만원 어치 사 가지고 노인들 오시면 하나씩 드시게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210쪽 맨 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해 가지고 신축 및 리모델링 개원행사 했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거기는 당고개경로당입니다. 당고개경로당을 5,000만원 들여서 내년에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강수길위원 지난해에 유리창틀이 전부 비틀려 가지고 창호공사로 다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리모델링을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 별도로 할 게 더 있어서 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저희도 5,000만원 해놓은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노후경로당 보수 해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일괄로 상정해 가지고 필요한 곳부터 우선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 보수 10개소 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여기는 또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리모델링은 당고개경로당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노후 경로당 보수는 10개소인데 교남, 명륜3가, 평창, 한마음, 창신2, 창일, 숭인2, 종로5ㆍ6가, 이화, 마로니에, 동숭경로당, 청운, 무악동 해 가지고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억을 들여서 일단 편성을 한 겁니다.
○강수길위원 창신2동 노인정 들어갔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창신2동 들어가 있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유림경로당 여가 문화프로그램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문화프로그램이 유림회관 노인정만 해당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유림경로당이 이번에 수리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수길위원 그러면 시범케이스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시범적으로 르네상스라고 해 가지고 경로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선정했고 경비도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강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210쪽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해서 5,000만원이라는 단위와 노후경로당 보수 10개소 이것도 포괄적 예산이죠? 1,000만원씩 1억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금방 설명드린 것인데 5,000만원은 서울시 시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편성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당고개경로당인데요. 그게 해당되고
○김성은위원 당고개경로당 한 군데를 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리고 노후 경로당 10개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교남부터 명륜3가, 평창, 한마음, 창신2, 창일, 숭인2 등 10개소를 보수 공사할 예산입니다.
○김성은위원 2008년도 올해는 경로당 보수하신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몇 개나 있어요?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008년 예산편성에 보시면 8,290만원 정도 들여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올해도 그렇게 몇 개소를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그럼 내년에도 해야 되고 후년에도 계속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계속 하면서 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도 대안이 있나 해서 물어봤는데 경로당은 이렇게 계속 존치를 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존치를 해야 되고 경로당이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원인은 어린이집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종로구에 있는 경로당들이 대부분 20년에서 25년 정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김성은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묻고자 한 게 아니라 아까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거기에 등록인수가 4,000명이 넘어가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여러 가지 다방면에 계신 종로구 지역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보니까 그쪽 동부지역의 어르신이 우위를 차지하고 계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까우니까요.
○김성은위원 그러면 그 부근에 있는 경로당들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낮에 그렇게 많이 여가활동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자꾸 복지관으로 나오셔 가지고 뭔가 활동하시고 생산적인 일을 하시려고 의욕을 갖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경로당이 존치하면서 그 경로당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움직이기 힘드신 분들이나 누구하고 얘기하기 싫어서 혼자있고 싶은 분들 아니면 다 이렇게 복지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종로구의 예산규모라든지 씀씀이에 비해서 경로당을 이렇게 많이 껴안고 앉아서 계속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보수한 곳에 공간이 있으니까 물품을 구입해줘야 되고 계속 이런 폐단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뭔가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낡고 노후한 곳은 좋은 시설로 통합을 해서 제대로 지어주든가 이런 특단의 대책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안건심사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낭비는 그만해야 된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경로당 문제도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갔던 문제고, 그걸 아직도 기억을 못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번에도 추경예산 할 때도 좀 이게 된다 안된다 삐걱거리면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리모델링 경로당 물품지원을 또 1,000만원 해야 되고, 노래방기기를 구입하는데 140만원씩 7개소를 넣어줘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고장 나서 뭐가 안돼서 다시 구입해야 된다 이런 명목 아닙니까?
1년마다 계속 노래방기기 사주고 전자제품 넣어주고 운동기구 넣어주면 이 예산은 누가 다 감당할 건데요? 저는 그래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명이나 설명이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 조정할 때 하면 되겠지만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숭인동이라고 하면 숭인동 좋은 우리 동네 마을가꾸기, 좋은 마을만들기 이런 취지에서 말이에요 30만원씩 40개소면 한 동에 30만원 정도씩이 운동기구나 전자제품 사는 데 소요가 되는 예산이죠.
그러면 한 동네에서 어떤 복지라든지 봉사하는 단체에서 1년에 정말 돼지저금통 하나 놓고 경로당 하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우리가 남는 돈을 동전 넣기로 해서 절약해서 한 곳을 지원하자 그러면 이 금액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런 걸 독려를 해달라고요. 구나 시나 정부에서만 갖고 있는 복지정책으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앞으로, 이건 너와 나 모두가 협력해서 하는 복지로 가야 정말 올바르게 가는 거니까 동에서 하나씩 어떤 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새마을부녀회 여러 가지 마을문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말 돼지저금통 하나 놓고 예를 들어서 당고개경로당을 우리가 1년에 한번 에어컨을 사주든지 선풍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하나씩 지원하자 해서 참여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게 하시라구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정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저도 지금 김성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을 가시는데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또 나이드신 분들 중에는 글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몇 분씩이 처음에는 많을 때는 열세 분, 열네 분 있다가 갈수록 다섯 분, 여섯 분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또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한번
○김성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그분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50평, 30평 되는 경로당에 서너 분 와서 앉아 가지고 쓸쓸하고 적적하고 몸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까지도 우리가 수용하면서 뭔가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보시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프로그램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경로당이 덩치만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동네마다 하나씩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어르신들이 동의도 해주셔야 되고 각 지역에서도 동장님이나 각 지역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좋은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면 동주민센터에다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하나씩 넣어드려서 거기서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해주시든지, 인력 소모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아프신 분들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게 통합시스템으로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 그 좋은 건물들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건물들 갖고 앉아 가지고 이것 잘라 쓰고 저것 잘라 쓰고, 정말 노인네들이 원하신다면 거기다가 실버 데스크를 하나 만들어서 방 하나씩 놔주세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와서 공무원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사람 사는 냄새도 맡고 더 접근하기 좋겠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죠? 과장님! 예산도 줄이고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강수길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노인정들이 우리 종로구에도 한 50개 되죠? 그리고 노인정에 아까 노인들이 많이 모일 때는 모이고 또 적게 모이는 날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료 영화라든지 구청에서 뭘 하고 있는 걸 지역에서 노인들이 그 영화를 보고 뭔가 배우고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뒷골목에 청소를 한번 한다든지 자원봉사를 해서 뭘 한번 한다든지 이런 홍보계도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정에 돌아가면서 노인들을 모시게 하고 노인들뿐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모이게 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한번씩 상영을 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종로구민이라는 것도 일깨워주고 우리 스스로 노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지역 환경정비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기라든지를 어른들이 좀 알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홍보계도 영화 같은 것도 구청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 가지고 무의미하게 노인정에서 프로그램이 없다 뭐가 없다 하지 말고 한 편 만들어놓으면 아마 각 동 다 순회해 가지고 돌리려고 하면 그것도 몇 달 걸릴 거예요. 하루에 한번을 한다든지 이틀에 한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들한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홍보팀에서 꼭 구정을 홍보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 또 지금 말씀하신 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전부 한번 해서, 아주 좋은 생각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4쪽, 21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16쪽, 21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18쪽, 21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18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4,000만원 잡혔어요. 시비 2,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잡혔는데 아까 사우나실 하나 옮겨주는 것 630만원 했다고 했는데 이런 돈에서 그런 것을 수리를 해주고 다른 것은 안 해야지 노인복지관 지은 지 3년 됐는데 여기에다 기능보강이라고 자꾸 예산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지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630만원을 여기 2,000만원 속에다 넣어 가지고 그걸 해주고 나머지로 해야지 비상등 설치 등등 해놨는데, 630만원을 빼 가지고 이 돈 가지고 그걸 보강해줘야지 왜 630만원 별도로 잡고 이것 별도로 잡고 노인종합복지관 지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이제 3년 됐는데 벌써부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기능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니까 조그마한 소규모지만 의회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 4,000만원은 옆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건물하고는 관계없이 방송설비라든가 시스템에어컨의 PC제어라든가 무정전 전원장치라든가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서울시 예산을 50% 받고 구비 50%로 해서 하는 사업니다.
○홍기서위원 시비도 받았는데 꼭 여기다가만 보강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아까 630만원 들어가는 공사비도 이 돈으로 하고 여기다 별도로 630만원만 빼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630만원 빼고 3,350만원만 넣으면 되는 거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뭐가 서울시 지원이 달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4,000만원하고 아까 630만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추경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왔었는데 추경요청을 했는데 추경에서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만큼 주는 사업인데 시설보수는 제외하고 장비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준다고 해서 그러면 50% 준다니까 어떻게든지 따다 하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의장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설보수는 아닙니다. 아까 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 돈은 주로 비품 성격이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주로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비품 성격인데 왜 기능보강이라고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이 용어가 저도 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꼭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와서 쓴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구청만이라도 시설보수, 시설개수, 보강 다 다르지 않느냐고 나눠 쓰라고 했는데 이 용어를 시에서 자꾸 이렇게 내려오더라고, 저도 자꾸 혼동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것 아닌 것도 자꾸 용어가 그렇게 내려와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내년부터는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218쪽 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2억 4,430만원 있는데 이것도 노인복지관에 주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120명에게 식사배달을 해주고 밑반찬은 100명에게 주2회 정도 해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우리모두 복지재단에서 반찬은 배달해주고 도시락은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해주고 햇반은 햇반업체에서 만들어서 직접 택배로 배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개 업체에서 구별해서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노인복지관에다 지원하는 액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사실은 이게 다른 데다 주면 되는데 저도 지난번에 그걸 검토하면서 기 인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주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인력이 있고 차도 있기 때문에 훨씬 비용이 덜 들어가고, 그래서 그건 괜찮겠다
○홍기서위원 얼마씩 들어가는데요? 그건 인력이 있고 없고 간에 한 끼에 얼마씩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아니, 그걸 만든 걸 배달을 해주려면 배달인력을 따로 뽑아야 되고, 차량이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만드는 데와 연관이 되고 하다보니까 기존에 인력 있는 데다가 조금만 보태줘도 돈을 덜 들이며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라고 그렇게 저도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이게 몇 분한테 간다고 했어요? 아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식사배달이 2,800원씩 해 가지고 120명에게
○홍기서위원 이게 3식 세 끼 다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한 끼만 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기능을 자꾸 노인복지관에다가만 몰아주고 있는데 자활기관에서는 뭘 해요? 자활기관에서는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건 저소득층입니다. 이건 노인이고 그건 저소득이고, 하여튼 가짓수가 한 70가지 되더라구요.
○홍기서위원 이게 유사한 사업을 가지고 이쪽에 맡기고 저쪽에 맡기고 하니까 불필요한 인건비만 많이 나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복지가 의장님 말씀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질문을 받아가면서 저도 복지국장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처음이거든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와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가짓수를 제목부터도 저도 외우려고 노력하는데 못 외우겠더라구요. 어떤 것은 한 90 몇 가지도 되고, 똑같은 것도 8가지, 9가지로 분류되고 해서
○홍기서위원 알았습니다. 시비로 나온 거니까, 크게 저기한 것은 없지만 왜 한 군데에만 자꾸 몰아주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비 쓴 걸 가지고, 이런 건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저기하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219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사업비는 뭡니까? 2,096만 2,000원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인건비입니다. 시비하고 50%씩
○홍기서위원 시비는 910만원이고 구비는 1,195만 2,000원이니까 우리가 더 많은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보험료가 우리가 좀더 많이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이게 경로당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노인들이 알아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문프로그램을 만들고 보급하는 사람을 채용했더라구요. 시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홍기서위원 우리 종로는 하는 것 나와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에 맞게 경로당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것까지 해주느냐고 했는데 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여자예요? 남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여자입니다. 구본희 씨라고 전문프로그래머입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19쪽까지 없으시면 220쪽, 221쪽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220쪽 보면 여성정책연구회 운영 해 가지고 그 밑에 여성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7만원씩 14명인데 여성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들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여성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좀 하나 줘보세요.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여성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명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 구의원들 중에 여성의원들도 여성위원회 위원 아닌가요? 그런데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왜 잡아요? 어떻게 아무리 안 해도 2년 반 동안 한번도 안 하죠? 한번도 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건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회의할 때
○김성은위원 위원님! 잠깐만 제가 부연설명을 좀, 아니, 사안이 생기든 안 생기든 여성정책연구회도 운영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위원회도 한번 열지 않았는데 여성정책이 나올 리가 뭐가 있어요? 만무하지요.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지, 그리고 왜 여성정책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성은위원 지금 인구의 반 이상을 추월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그리고 221쪽에 봉제여성센터 개보수라고 나와있는데 여기는 봉제여성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창신동에 전태일 누나 전순옥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강수길위원 수다공방?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강수길위원 알기 쉽게 수다공방 단체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강수길위원 거기 준공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게 또 개보수가 1,600만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거기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건물 통로로 들어가는 데가 비가 들이치는데 캐노피 식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자보수로 해야죠. 공사한 지 얼마 안됐으면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홍기서위원 뭐가 달라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고요. 옛날 건물을 사서 수리해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홍기서위원 수리해서 들어갔는데 다 가봤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처마 밑이 비 오면 들이쳐서 계단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비가림 비슷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습기가 차서 밑의 지하층에 물이 고이더라고요.
○강수길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게 그때그때 모면하고 공사만 끝내놓고 나중에 보는 것인지 작년에 그 공사를 하는 도중에도 제가 가서 그 벽면은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정면이 완전히 일자인데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는데도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들이쳐서 내가 그때 장휘주 과장이 담당할 때 그것을 제가 시킨 거예요. 장휘주 과장보고 이게 뭐냐! 비 오고 눈 오면 밖에 신발 벗어놓고 1층에서 2층을 계단으로 오르는데 그대로 비가 쏟아지는데 위에 가림막이라도 쳐 가지고 비가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감독하는 사람도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봉제여성센터에 이것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따로 또 지원해주는 게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원 자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공사 빼고는
○강수길위원 이 공사만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내년에 할 겁니다.
○강수길위원 거기에서 방과후교실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게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있습니다. 220만원 정도
○강수길위원 여기 봉제센터라고 해 가지고 동대문봉제의류센터, 여성봉제센터 해 가지고 별 큰 역할은 안 하는데 이 단체에 이름 걸어놓고 봉제공장도 거의 다 ⅔가 이사 나가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다 나가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장이 과거에 비해 ⅓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동대문봉제센터나 여성봉제센터에 계속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시비로 안되는 겁니까? 구비로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현재는
○강수길위원 이것이 작년에 지을 때는 국비 받아서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을 때는 100% 국비였습니다.
○강수길위원 공사를 해놓고 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큰 돈이 안 들어가는데 공사를 시키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보는 눈보다 더 모자라,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목이 없는지 그 당시 내가 그래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데를 전부 가림막을 치게 해서 전면에 비가 들이치고 눈이 오면 그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던데 공사를 그대로 마무리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해서 시키기는 했었는데 옆으로 또 물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돈 까먹는 거잖아요.
○홍기서위원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작년에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홍기서위원 국비가 얼마냐 그거야!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제가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1,6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을 수리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웃집 건물 벽과 벽 사이하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고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하로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캐노피 식으로 지붕 역할을 하는 공사를 해서
○홍기서위원 지붕역할하면 불법 건물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불법 건물이 아니고
○홍기서위원 그럼 가리개만 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리개만 뺑 둘러서 할 겁니다.
○홍기서위원 가리개만 하는데 어떻게 1,600만원씩 들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일반 가리개 플라스틱 유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왁슨으로 할 거 아닙니까? 왁슨으로 하는데 어떻게 1,600만원씩 들어가냐고, 챙 하나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서
○홍기서위원 이해가 안 가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길이인데 1,600만원씩 들어가요? 그리고 220쪽 한번 봅시다. 여성주간 특강 강의행사 300만원, 어떤 단체에 하는 겁니까? 1개 단체인데 강의 한번 하는데 어떻게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것은 여성장애인 및 소외여성 나들이
○홍기서위원 그것은 따로 300만원 있고 위의 것 밑에 여성주간기념 아름다운 좋은 날 400만원 있고 그렇잖아요. 1,000만원 잡혀 있는데, 강의하는데 한 단체 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가느냐 그 말이야!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것은 여성인력개발이 현재 혜화동이 있는데 거기에 강사료를 해서 거기에서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3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강의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홍기서위원 실적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강의한 실적을 한번 주시고 그리고 여성주간기념으로 아름다운 좋은 날 이것은 여성들 모아놓고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이것은 남인사마당에서 금년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200명 정도 모여서 공연을 하고
○홍기서위원 우리 종로 사람들이에요? 우리 종로 사람들이 남인사마당에 갔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남인사마당에 종로 사람만은 아니지만 여성주간에 행사를 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우리 종로구민을 위해서 해야지 남인사마당에서 행사하려면 시비를 받아서 해야지 우리 구비를 자꾸 투자하세요? 그리고 금년 첫 사업인데 무슨 금년에 했다고 그래요? 전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금년에 1,000만원이 별도로 올라왔는데 무슨 남인사마당에서 행사를 했다고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산서가 잘못되었더라고요. 많이 잘못되었어요.
○홍기서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다시 해오세요. 그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자고요.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심의할 수 없고 예산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예산서 다시 만들어오면 심의합시다. 엉터리 예산서를 갖고 무슨 심의를 해? 얘기도 안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한두 건도 아니고 전부 예산서가 잘못되었는데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정당한 예산서를 갖다 놓고 심의를 하면 관계없지만 이런 것을 갖다놓고 심의한다고? 난 심의 안 해요.
○위원장 정인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쪽, 2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그러면 221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으로 동부여성문화센터에 1억 5,917만 7,000원하고 그 밑에 334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출만 이렇게 하고 수입은 기획예산과에서 한꺼번에 잡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복지과에 잡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기획예산과에서 잡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돈만 주고? 지출만 하는 거지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6,200만원 정도 수입이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동부여성센터에서
○홍기서위원 그러면 1억 정도가 손실이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기서위원 청소년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년도 수입이 5,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10월말 현재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이 두 군데는 완전히 적자운영을 한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조금 적자가 납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22쪽, 223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24쪽, 225쪽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24쪽에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죠? 1년에 반기별로 하네요? 상반기, 하반기 이래 가지고 아동위원협의회가 활성화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자체적으로 월례회의는 매월 합니다. 하고 정기총회 상ㆍ하반기는 저희가 수당을 7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이것을 개별로 수당을 하지 말고 차라리 아동위원협의회에 1년에 예산을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주고 운영을 하라고 해야 활성화가 되지 이거 나와서 회의수당 명목으로 7만원씩 주면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의 봉사단체인데 차라리 그 단체에 두 번 나가봐야 500만원밖에 안 나가는데 돈 1,000만원이라도 줘 가지고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조례상에 수당으로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홍기서위원 우리는 이것만 주지 어떤 운영비로 주는 게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223쪽 아까 여성위원회하고 같은 질문인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죠? 작년에 개최가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작년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성은위원 재작년에는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007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작년에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김성은위원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저도 여기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유명무실하기보다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 한번도 개최되는 것을 못 봤어요. 이것은 담당자가 어떤 생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청소년과 여성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대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내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작년 예산액이 얼마였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작년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이 160만원 정도입니다.
○김성은위원 어디에 쓰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현재 그 돈 남아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남아 있어요? 그러면 12월이 넘어가면 불용처리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그런 것들이 몇 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나 근무태만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있어야 될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예산까지 책정했는데 그만큼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연구도 안 하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사실 위원회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떤 회의할 수 있는 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개발해야 될
○김성은위원 지금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과장님도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 미래의 꿈나무 그런 아이들이 자라는데 위해한 환경이라든지 공부하는 학교 환경 내에서도 지금 엄청난 사건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폭력도 많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청소년 문제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서 많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좋은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소홀히 여기고 넘어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약속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푸른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푸른쉼터라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마로니에공원에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마로니에공원 어디에요? TTL무대 말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거기 전화요금하고 선도차량유지비는 뭐예요? 마로니에공원 TTL무대에서 무슨 전화를 쓰고 선도차량이 있나요? 과장님! 파악을 좀 잘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카톨릭드림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공간이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뭐하는 데예요? 푸른쉼터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출청소년을 상담하는 곳입니다.
○김성은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실적 좀 주세요. 상담사가 누군지하고 그곳에서 하는 실적들을 상세하게 뽑아줘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거기의 전화요금이나 선도차량유지비라면 기름값을 대준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해줘야 될 의무사항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거니까요.
○김성은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해주려고요? 지원을 해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가출청소년들이 오면 상담해주고 전화도 받고 합니다.
○김성은위원 제대로 다시 설명해주세요. 푸른쉼터의 공간이 어느 정도 되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누가 어떻게 가출청소년들을 어떤 식으로 상담도 하고 그 아이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런 자세한 내용을
○김성은위원 자세한 내용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도 과장님! 왜 그러세요? 다른 생각하세요? 진짜 답답해!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밑의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다른 일 보시는건가? 제가 그랬죠? 저번에도, 내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안됐지만 담당과장님들이 일을 안 하시니까 직원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것 같습니까? 숙지하실 것은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직원들한테 난처하지 않으신가요?
○위원장 정인훈 과장님! 김성은위원님이 질의하는 게 이 자료 121페이지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 이거 보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김성은위원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위원장 정인훈 여기 사업설명서 121쪽에 보면 제가 언뜻 보기에 그런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22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 정인훈 지금 김성은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 내용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김성은위원 지금 구비로 2,098만 7,000원이 소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차량선도유지비 해서 144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121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구비가 2,098만 7,000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김성은위원 이게 작년에 집행된 금액인가요? 과장님!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작년에 집행된 금액이 2,098만 7,000원인지 내년에 신규예산을 달라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건 예산입니다.
○김성은위원 내년도 예산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나와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222쪽 하단에 두 번째에 나와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여기 나와있는 이런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든 뭐든 다 한다는 얘기죠? 이 항목에 있는 그대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좀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내가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25쪽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나는 민간이전으로 나와있고 하나는 민간행사보조로 나와있는데 이건 뭐예요? 국ㆍ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과목 편성에서 위에 307하고 04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건데 예산의 하위부서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부서, 정책,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성목 할 때
○홍기서위원 아니, 그런데 하나는 국비가 3,420만원이고 시비, 구비는 1,710만원씩이고, 그 밑에 것은 국비가 1,9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틀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 뒤에 보면 226페이지 보면 청소년 동아리 지원 있습니다. 그게 포함된 겁니다. 04 밑에 가면 두 가지가 되는데 청소년 동아리 지원과
○홍기서위원 우리가 청소년 동아리가 30개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4개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3,000만원인데 100만원씩 30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으로 줄 때 동아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기서위원 30개 이상 만들어라?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그렇게 해서 현재는 14개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종로 유스페스티벌 이게 지난번에 행사했던 거예요? 1,600만원 준 것?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명년에는 업체 바꾼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의장님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거기가 잘못을 한 게 있는지 명확했을 때 계약할 때 잘못한 게 있으면 바꿀 예정입니다.
○홍기서위원 일단 민원을 야기했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쪽에다가만 주려고 고집부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의장님! 거기 바꿀게요. 제가 지난번에 하고 나서 실무자들한테 그걸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실무자들도 너무 거기가 불성실하게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바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건 바꾸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227쪽 보면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는 어디를 다닙니까? 청소년이 자매도시를 가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성하고 이런 데하고 교류를 합니다. 저소득층 해 가지고, 버스 1대 가지고 올해도 두 곳 정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바우덕이 구경도 시키고 오고 우리 직원들도 가고 거기 청소년들도 여기 와서 창경궁, 경복궁 구경시켰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4페이지를 넘나들었는데 226페이지랑 227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228쪽, 22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228쪽에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있죠?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300만원이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인원수는요? 참가 인원수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1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김성은위원 어디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잠실운동장에서 합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서울시 구마다 다 모여서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25개 구청이 다 모여 가지고 거기서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김성은위원 다른 구는 어느 정도 돼요? 대개 예산이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대개 우리보다 더 주는 것 같더라구요.
○김성은위원 팀장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300만원인데 타구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타구는 자부담이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자부담이라고 하면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도시락 같은 것은 배달이 되고 일반 운동복이나 이런 것만 합니다.
○김성은위원 300만원 갖고 운동복하고 차량하고, 100여 명인데? 괜찮으세요? 예산이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더 주면 더 좋은데 요즘
○위원장 정인훈 아니요.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나가나요? 얼마 나가죠?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이 안되면 예산편성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면, 그렇게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성은위원 올해는 없고?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성은위원 내년에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안됩니다.
○김성은위원 그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을 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고영식 해마다 인건비 상승요인에 의해서 조금 틀린데요 200만원 받다가 운동복도 해마다 오를 수도 있고 임차료도 오르다 보니까 올해는 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00만원 했다가 부족하면 자부담을 하라고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김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을게요.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29쪽 없으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30쪽, 23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김성은위원입니다. 230쪽 기타 보상금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1억 1,115만원인가요? 국ㆍ시비, 구비 다 같이 있네요. 예산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지금 몇 명이나 있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애인들이나 오면 행정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
○김성은위원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해 행정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장애인들이 가서 근무하는 거죠. 장애인들 10명이 동별로 무악, 평창, 종로1~4가동에 근무하면서 행정인들이 오면 또 장애인들이 오면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왜 10명만 둬요? 18개 동인데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그것은 지금 국비ㆍ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김성은위원 국비나 시비 예산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동마다 있어야 되는데 10개 동에는 있고 8개 동에는 왜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러면 국비를 더 받아야 되고 시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시비를 줄 때 10명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김성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10개 동으로 통합해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래서 우선 큰 동, 또 필요한 동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받아다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나 시도 재정적 여건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는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아니, 내년부터 예산 받아오실 때 18개 동을 다 달라고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서울시 다른 구청도 다 100% 안 주고 범위 내에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성은위원 그렇게 아마 통합하라는 의미겠지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장애인 일자리도 우리가 많이 찾아야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진짜 좋은 의견입니다. 확대해야 됩니다.
○김성은위원 확대해야죠. 그걸 좀 국장님께서 서울시에도 아이디어를 건의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라고 있는데 231쪽 하단에, 이것도 생소한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 참석수당은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하는데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한달에 27시간, 30 몇 시간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장애인은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데 그때 이 장애인이 시간 연장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걸 인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주면 시간을 5시간을 더 해준다든가 6시간을 더 해준다든가 이런 뜻에서 인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성은위원 그것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예.
○김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활동보조를 지금 3시간을 받고 있는데 3시간 갖고 부족하다, 난 5시간 해달라 요구가 있을 시에 인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여기서 인정을 해야지 5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들이 신체장애나 정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활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1급은 50시간, 2급은 70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줬어요. 그런데 그걸 초과해서 시간을 지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으면 지금 50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만 써야 되는데 실제 돌아다니다 보면 70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도 활동도 안 하면서 70시간을 인정해줄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사, 지금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의사나 이런 전문가, 장애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이 사람들은 70시간을 줘야 된다, 90시간을 줘야 된다 그 심의를 해서 인정해주면 그 시간을 추가로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래서 4분이 계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4분인가 몇 분인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분들과 제가 회의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나는 너무 자의적이지 않느냐, 또는 더 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합리적이더라구요. 그래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김성은위원 우리 종로구에 장애인이 몇 %입니까? 인구 비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6천명인데 6,08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보다 늘었네요. 6,595명이네요. 장애인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성은위원 늘고 있네요. 대개 장애요인이 선천성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지금 선천성은 많지 않고 사고, 교통사고라든지
○김성은위원 후천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건 위원님 말씀이 좋은데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장애라는 게 불시에 일어나고 또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해서 안 나는 게 아니고 해서 참 우리가 그것까지 해주기에는 어렵지 않나, 좋은 생각이신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김성은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길게 얘기하면 짜증나실 것 같아서 내가 팀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맹학교, 농학교가 있는 특수한 신교동 부근에 지금 장애인들과 장애인을 키우는 어머니들과 그 분들의 자녀, 비장애아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쉼터라든지 이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공부방 같은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어떻게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하나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그걸 어떻게 하나를 물색을 해서 저한테 묘수를 주시면 그분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러면 건물을 사야죠?
○김성은위원 건물을 사든지 임차를 하든지 우리가 예산 형편에 맞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종로구에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노력해볼게요. 노력해보는데 조금 또 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제안을 하면 꼭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구민이냐,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내가 막 쓰는데 종로가 지역적 특성상 전국적으로 다 모여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이건 우리 구민이 몇 %나 있어?’ 내가 꼭 물어본다구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홍기서 의장님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구민이 그래도 30~40%는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김성은위원 그런 단서를 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상으로 계속 영구임대를 하면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건 아시잖아요? 성격을, 유형을 잘 아시니까 서로들 편하게, 서로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제도를 밑받침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위원님이 거기를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상의를 하면서 할게요. 예산이 끝나면 회의하면서 한번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쪽 넘어가겠습니다. 232쪽, 233쪽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234쪽, 235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포구의회를 잠깐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진들에게 다른 구도 정말 급하다, 서대문구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로비를 하고 있고, 종로구도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느 구보다도 우리 종로구를 더 많이 생각해달라, 종로구는 정말 필수불가결하게 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꼭 이용하지 않으면 지금 폭동이 일어날 지경에 와있다고 많이 부탁한다고 얘기했는데 진행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청소문제에 대해서 김성은 부위원장님께서 온갖 신경을 쓰시는데
○위원장 정인훈 잠깐만요, 예산에 관한 것만 해서 빨리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마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4시에 본청에서 중구, 서대문, 마포, 종로, 마포자원회수시설 해서 같이 함께 회의를 합니다. 회의가 4시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주 12월 17일날을 D-day로 해 가지고서 반입을 개시, 우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 전 직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쪽 주민들하고 대대적인 몸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사항입니다.
○김성은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그래서 저희 대행업체가 미리 집회신고를 선점해 가지고 내년 1월 3일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은위원 만약에 그게 해결만 된다면 과장님하고 입씨름할 게 없어집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아직 효자동 상차장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남아있으면 과장님 봉급을 우리가 회수하기로 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그걸 축소한다고 했으니까요
○김성은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4쪽, 23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236쪽, 2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37쪽 보면 가로환경조성 관련 휴지통 50만원씩 40개, 작년에도 설치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작년에는 담배꽁초 휴지통을 했고 가로환경 휴지통은 하지 않고 올해 시비로 50개소 90여 개 놨고 구비로 고궁로, 경희궁에서부터 창경궁 가는 고궁로에 11개를 놓을 예정이고 내년에는 40개 정도를, 10개를 축소해 가지고 조금 부족한 데 왕산로
○홍기서위원 어디다 놓으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왕산로 쪽하고 변두리 쪽에 놓지 않은 쪽에다 놓으려고 합니다.
○홍기서위원 휴지통 없는 거리 만들기를 정책사업으로 했던 건데 재부활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부활되는 것보다도 전체 저희들도 안 하려고 작년에 세미나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특히 종로에서는 종로에서부터 세종문화회관까지 가는데 아무런 버릴 데가 없다, 특히 인사동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 놓겠다 그랬는데 워크숍하고 뭐하고서 놓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서울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 자체에서 부족한 것은 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40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왜 구비를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올해 지원해줬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명년에도 해달라고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내년에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이것은 저희 구비로 해야 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홍기서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들은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래도 세계적으로 찾아오는 종로를 위해서 우리들도 시설물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서울시 말을 너무 잘 들으면 안 된다니까, 서울시 돈 많고 우리는 돈 없는데 뭐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그래도 올해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소차량이라든가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38쪽, 2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더 넘기겠습니다. 240쪽, 241쪽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42쪽, 2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4쪽, 2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6쪽, 2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243쪽에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해 가지고 제작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분리수거가 요일별 지역별 날짜가 다 틀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강수길위원 그것을 제대로 동에 시간대별로 골목단위 통 단위로 수거하는 시간표를 맞춰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이 나올 때 제대로 나와서 해줘야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재활용품 내놓는 날이면 새벽부터 낮에 하루 종일 내놔도 안 실어가니까 쌓여있고 그런데 그것을 수거업체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시간조정을 제대로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 직원하고 전 동사무소 직능단체장들이 마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수거해가는 시간대별로 통 단위 골목별로 동네마다 틀리니까 그것을 동네 자체적으로 제작을 시켜 가지고 꼭 그 시간을 지켜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6쪽, 2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48쪽, 2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현재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177명입니다.
○홍기서위원 177명이면 1년 연장해서 금년 연말에 나가는 사람은 없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올해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올해는 없고 명년 상반기에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내년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만 있는데 7명입니다.
○홍기서위원 명년에는 상반기에 없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거기는 퇴직이 우리하고 달라서 하반기 12월말만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한번만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홍기서위원 그럼 177명 그대로 다 쓰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을 177명 다 잡아놓고 그 다음해에 퇴직하는 사람들 놔두고 돈을 숨겨놨다가 필요하게 되면 사람이나 임의적으로 쓰고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 일 없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지. 내가 명단 공개는 안 하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뻔한 저기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국ㆍ과장님들이 욕을 먹는 거야!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생들한테 학자금이 안 나가잖아요. 무상교육인데 고등학교부터는 지원되지만 중학생들한테는 안 주는데 학비가 편성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자녀학비 보조수당입니다. 육성회비입니다. 기성회비는 무료고 육성회비는 납부하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육성회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예.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48쪽, 2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장 넘기겠습니다. 250쪽, 25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51쪽에 종로 귀금속축제 행사지원 2,000만원 잡혔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지난번 우리 구청장께서 서울시비를 갖다가 하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다 죽일 수는 없고 1,000만원만 잡으면 되겠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입니다. 평소 산업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홍기서 전 의장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금속축제가 올해 3회를 거쳐서 내년에 4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시의 대규모 축제로 연계한 사업으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현재 그것이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수준은 해줘야 지금 상당히 귀금속 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십시일반 1억원이라는 돈을 모아서 1억 2천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번더 그 정도 수준은 지원해줘야 상권도 활성화되고 상인들도 용기를 얻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의 예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억원의 행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10%는 우리 구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산만큼은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허락해주시면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주얼리축제 할 때 구청에서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해줬어요. 그랬으면 또 다시 내려야죠. 두 번 정도 해줬으면 우리가 우리 돈 줘 가면서 개망신 당하는데 무슨 돈을 자꾸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처음에 예산 1,000만원을 올린 것을 의회에서 증액했던 부분을 그만큼 삭감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것 가지고 말씀하지 말라고요.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000만원 나갔던 것 맞죠?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의장님이 올려주셨는데 이번에 행사 치르면서 행운권 추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면 우리 종로구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것 같은데 그런 행사를 치르게끔 했다는 자체가 너무 많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귀금속 주얼리축제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행사개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챙겨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따라서 강하게 질책을 했고 별도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예산을 100% 증액시켜줘서 고마워하는 마음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민간에서 비오는 날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상품권도 저희가 다이아몬드부터 큰 상품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극장 입장권을 반부담하는 형태로 하는 줄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극장표 준다고 해서 몇 등에 2매 그러면 그렇게 알지 저희가 반부담이라는 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이 불찰이라면 불찰인데 그런 부분 내년에는 착오가 없도록 이번에 행사를 끝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책을 강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위원장 정인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52쪽, 2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은위원 253쪽 통인시장 화장실 부지매입비라고 하셨잖아요. 8억 8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인시장 화장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김성은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억 8,000만원이 되겠고 이 중 국비가 5억 2,800만원입니다. 나머지 시비, 구비가 반씩 되는데 우리 구비는 1억 7,600이 듭니다. 여기에는 민간 통인시장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 외에 광장시장의 상점가 공사 이런 경우에는 민자부담이 있습니다. 통인시장이 시장에서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은위원 그리고 부지는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부지 되어 있습니다. 통인동 10번지 3호 총 면적 149.5㎡ 매입 등에 8억 8,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100% 반영이 된 겁니다.
○김성은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몇 월에 착공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매입을 해야 되니까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연초에 바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환풍기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대화 공사를 한 다음에 계속 시장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냄새가 난다, 환풍이 안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현장을 실사해서 제대로 정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조치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은위원 뭔가 원인을 분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김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김성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54쪽, 25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56쪽, 2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256쪽을 보면 태양광 설비 설치 1개소에 1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위치를 어디에 선정하셨어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청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치장소라든지 용량에 관해서는 세부조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삼청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용량은 10㎾가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을 하는데 1억 1,000만원이 들어가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1억 1,000만원이 드는데 우리 구비가 그 중에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구비가 5,500인데 타구에서 한 것을 한번 보셨어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서울시에서 보급하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당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청 단가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종로 여건상 그게 맞느냐 그 말입니다. 종로에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그 말이죠. 또 예산낭비만 하는 게 아닌지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약간 그런 감도 있는데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워낙 이번에 에너지절약 관계가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 공공기관에 하나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50%까지 돈을 주고 해서 삼청동주민센터를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창동도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는 3개 정도 이렇게 한 3개년 했는데
○홍기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해 가지고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 하게 되면 또 다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걱정되는 분야인데 청장님이 이것 때문에 청장님 자택에 먼저 설치하라고 했어요. 업자를 불러 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 자택은 돈을 들여서라도 한다고 해 가지고 600만원 자기 돈 내겠다고 해서 시범 설치하라고 지시해서 업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주변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자택이 공동주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의가 안 되어서 거기는 못했고 여기는
○홍기서위원 동의도 받아야 되지만 바람 풍속도가 적합하게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프로젝트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녹색성장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를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 보급이 되어서 여태까지 기술력이라는 것이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가적 사업으로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국가보조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증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그런 업체를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이 기술력을 날로 증대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또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민간에 보급을 활성화하는데 그 이전에 시범형태를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설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설치를 해서 제대로 활용만 하면 좋다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이종환의장께서 업체를 저기를 하면 시범적으로 설치해주겠다는 업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로 관내는 그게 적합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 왜 그러냐 하면 바람의 풍속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갖춰야 되는데 삼청동주민센터 옥상에 해 가지고 양쪽이 막힌 곳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것이 태양열 주택과 태양광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풍력발전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프로펠러를 달아서 바람의 풍속에 의해서 그것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태양광입니다.
○홍기서위원 태양열로 해서 야간에 쓰는 것을 한다는 거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태양광은 집열판을 넣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온도를 높여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광하고 열이 다르고 지금 여기서 쓰는 것은 프로펠러같이 돌려서 마포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는 집열판을 부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삼청동주민센터를 하게 되면 태양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가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에 설치하기 전에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지금 삼청동 등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1차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사용량이라든지 설치용량 이용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장소 위치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설치하는 시점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257쪽 신영동 저류시설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논쟁을 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지만 괜히 이런 부분이 속기록에 남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맡겨 주십시오. 그게 낫지 괜히 국장님이 답변해 가지고 속기록에 남게 되면 저기하니까 좌우지간 계수조정할 때 우리한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밑의 하단에 보면 홍제천의 물빛축제 1,000만원 홍제천 합동 정화활동 지원 이것은 뭐예요? 물빛축제 1,000만원 이것은 어떤 단체 어떤 행사를 하려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칭을 홍제천 물빛축제라는 우리말을 사용해서 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2회에 걸쳐서 홍제천 사생대회라고 해서 작문하고 글짓기하고 어린이들 사생대회를 했습니다. 그 사생대회를 우리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홍기서위원 예년에 하던 걸 물빛축제로 바꿨다, 명칭을?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홍제천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홍기서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비, 환경보전행사 개최경비, 환경의 날 등 4회, 환경보전위원회 간담회, 우리가 지금 환경보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산업환경과장입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18명입니다. 18분인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기획재정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로구 환경보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것은 환경감시단하고는 성격이 틀리나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그것하고는 이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환경감시단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현재 홍제천하고 불광천 유역 환경행정협의회 간담회가 있는데 이건 서대문구청하고 우리하고 할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것은 홍제천에 해당되는 서대문, 은평, 마포, 종로 4개 구 간에 관련자 회의를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58쪽, 25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장 넘기겠습니다. 260쪽, 2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서위원 넘어갔는데 259쪽 물을게요.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20만원 이것은 어떤 명목인가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환경오염행위를 우리 주민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예산 120만원을 책정코자 하는데 이것은 종로구 환경오염신고 포상조례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홍제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은 과태료가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주민이 신고하는데 한 건당 1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주민들한테 주는 포상금 아닙니까? 신고할 때 주는 것, 그러니까 한번 하는데 3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실시하는 캠페인 등 참석자에게는 5,000원 상당의 현금,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화카드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기타 보상금이 거기에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120만원이? 여기는 신고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게 되면 경고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5만원입니다. 또한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또한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는 2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출부과금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면 신고포상 기준은 최고가 50만원이고 최저가 3만원이 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이게 포상금이 120만원 가지고 돼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현재까지 7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네요. 그건 뭐예요? 과태료를 매겼는데 안 냈던 걸 받아오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것은 징수포상금은 세금을 현년도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걸 징수하게 되면 그것은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 납부를 못하고 그 다음해부터 체납이 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세금 내지는 세외수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줘서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적습니다. 이게
○홍기서위원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액수에 비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한 건당 얼마 해서 주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체납을 수납하게 된 금액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체를 주지 못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금액을 주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최저금액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한 건을 징수했을 때 얼마를 주는 거냐 아니면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액을 1년차가 된 체납을 징수했으면 그 100분의 1입니다. 1%입니다. 그 다음에 2년차 이상을 체납한 걸 받으면 3%, 3년차 이상은 5%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체납을 하게 되면 가압류를 할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가압류를 해놓게 되면 받는 게 쉬운 거지, 그걸 못 받아요? 가압류 물건이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렵겠지만 가압류 물건이 있어 가지고 가압류를 해놓은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데 가압류가 되어도 또 그걸 체납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압류해도 우리한테 오는 돈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지 꼬여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게, 다른 돈으로라도 갖고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개 압류된 것을 보면 우리한테 배당금이 거의 안되더라고요, 다른 데 다 압류되어 가지고
○홍기서위원 세금이 우선 아닌가요? 이건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라 그런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우리가 선순위에도 못 들어가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선순위에도 못 들어가고 대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이게 사실은 이런 징수포상금이 상당히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배 이상 책정이 되어서 좀 뛰는 만큼 보답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너무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알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과태료 징수를 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돼요? 체납되어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우리 것만 한 40억이 됩니다.
○홍기서위원 지금 현재 40억이 체납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징수포상금 받는 400만원은 사실은 규정대로 하면 다른 데 지금 교통지도과나 다른 부서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홍기서위원 본 위원은 적고 많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받아 가지고 국고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굳이 받으려고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이거 해봐야 얼마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래도 1년간 한 6억 정도는 우리가 수입이 됩니다. 6억 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도움이 됩니다.
○홍기서위원 정부에서도 이제 지자체만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그런데 의장님! 다른 세금은 3%밖에 안 줍니다. 징수교부금을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인훈 홍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2쪽,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여성위원회 명단하고 여성주간 특강 강의행사, 강의실적이랑 대상, 일시, 장소, 강사, 또 푸른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모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2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민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정인훈 김성은 박종식 홍기서 강수길○출석전문위원 박성열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