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2월 17일(수) 11시46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5.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46분 개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회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초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 알차게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겠으며,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9분)
본 조례안은 종로구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내지 제71조를 기초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신고행위의 범위를 각호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신고남발 방지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정한 징계시효를 감안하여 신고기한을 3년으로 명시하고 신고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확인할 사항, 피신고자의 진술 절차, 처리기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보상금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등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지하였을 경우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신고자와 신고에 조력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어 안심하고 비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된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청렴 1등 종로구 건설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구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무를 수행함으로써 외견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상용직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선 복지환경국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시03분)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 심사안은 총 3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김성은의원님의 발의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금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차상위계층 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태를 분석한 바 당초 지원대상을 150세대 정도로 예상했으나 11월말 집행실태는 89세대로 예상에 못 미치고 있고, 금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합산 고지되어 보험료가 4.05% 인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본인 부담액이 증가되어 당초 기대했던 혜택을 달성할 수 없어 이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금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합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하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를 ‘월 1만 1,000원 이하’로 상향 개정하고, 현 지원대상인 범위를 노인 거주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에서 ‘한부모가족’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 구청장은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기본자료로 하되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등으로 일부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의 명칭을 관련 조례에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1조 목적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으로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동법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 사용을 확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3조는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시행’하는 규정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4,5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은 1년 동안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공개한 다음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미리 공표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안 6조는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상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 7조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지원’으로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9조의 ‘친환경상품 구매증진’은 우리 구에 소재한 학교와 법인 및 관내기업에 대하여 친환경상품 구매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한 것이고, 안 10조 ‘구매촉진 교육’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홍보가 조금 더 되면 신청을 못했던 분들이 늘어날 것 같고 또 대상을 한부모가족까지 늘리니까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내년에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숫자가 내년에도 적으면 내후년에도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금액을 상향시켜 나가면 혜택을 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건의할 때 중구가 2만원씩 했다고 언뜻 얘기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중구도 1만 1,000원이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래서 내년에 인상은 없고 그 다음에 해마다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각 구에서 건강보험료를 차상위계층에 지원해주는 데가 14군데가 있고 내년에 또 지원될 구가 5군데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에 보니까 전부 금액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중구만 고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라면 어떤 금액을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을 정해놓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각 구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만 1,000원으로 했을 때는 1,425명이 올해보다 늘어나고 1만 5,000원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늘어나느냐 했더니 인원수로는 594명, 600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2만원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했더니 2,293명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라고 시켜놨더니,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 초기라는 문제점, 그래서 저희가 중구에서도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내년에 그것과 우리 것을 전부 비교해서 연말쯤 분석해 가지고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더 좋은 방안인지 결정을 해서 규칙에 공고하는 것도 좋겠고, 금액을 일률적으로 올라갈 때는 따라서 해주는 게 좋은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보험을 좀 넓힐 수도 있고 탄력성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도와줘야 될 분들이고,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것은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인데 그중에 노인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게 나온 배경은 제가 볼 때는 건강보험에서 사실 어떤 국가적인 지원으로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라는 것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되는 것이지 각 구마다 나름대로 중구난방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적인 생활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최저생활보장은 국가적인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 구마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몇 개 구가 하다보니까 계속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이 체납 같은 게 생기니까 체납되어 못 받는 분들을 이웃돕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에서 파생될 수도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개념을 바꾸려면 의료보호법을 바꾸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꾸어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 보험료를 안 받겠다고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우편요금도 안 나오는데 그걸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보험이라는 근본적인 자체가 본인이 부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을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과 금액 등을 공표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상품을 이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토목, 건축공사 시 수많은 자재 중 친환경상품 구매내용을 일일이 구분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동 조항 내용대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이 조례 내용에 그렇게 완벽한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시행 초기에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원년에 이게 시행이 되면 차츰차츰 개선해나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해서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적용 가능한 물품부터, 또 물품에는 모든 것이 친환경상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따라서 구매 예외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5.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동안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정 인 훈 김 성 은 박 종 식 홍 기 서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