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12월 17일(수) 11시46분
장소 시민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5.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46분 개회)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회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초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 알차게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백민흠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백민흠   의사담당 백민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8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이 2008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2008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백민흠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겠으며, 마지막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혁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혁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인훈 위원장님과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내지 제71조를 기초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신고행위의 범위를 각호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신고남발 방지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정한 징계시효를 감안하여 신고기한을 3년으로 명시하고 신고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확인할 사항, 피신고자의 진술 절차, 처리기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 보상금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등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지하였을 경우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서는 신고자와 신고에 조력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어 안심하고 비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된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청렴 1등 종로구 건설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이혁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구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무를 수행함으로써 외견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상용직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혁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서는 대상자를 공직자로 표현했습니다.  공직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저희 이번 조례에서는 구 소속공무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적용을 말하는 그 공무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되지 않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선 복지환경국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2시03분)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정인훈 위원장님!  김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 심사안은 총 3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김성은의원님의 발의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금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차상위계층 노인과 장애인 세대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태를 분석한 바 당초 지원대상을 150세대 정도로 예상했으나 11월말 집행실태는 89세대로 예상에 못 미치고 있고, 금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합산 고지되어 보험료가 4.05% 인상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본인 부담액이 증가되어 당초 기대했던 혜택을 달성할 수 없어 이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금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합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개정하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를 ‘월 1만 1,000원 이하’로 상향 개정하고, 현 지원대상인 범위를 노인 거주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에서 ‘한부모가족’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의 구청장은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기본자료로 하되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이라는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등으로 일부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의 명칭을 관련 조례에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1조 목적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으로 법령명칭 변경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동법 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상품 사용을 확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3조는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시행’하는 규정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4,5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은 1년 동안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공개한 다음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미리 공표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안 6조는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상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안 7조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지원’으로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9조의 ‘친환경상품 구매증진’은 우리 구에 소재한 학교와 법인 및 관내기업에 대하여 친환경상품 구매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한 것이고, 안 10조 ‘구매촉진 교육’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김주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열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인훈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길위원  복지환경국장님!  지금 1,000원을 인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12월 기준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1,000원 더 올리면 몇 세대 정도가 더 늘어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예, 지금 사실은 우리가 88명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초기라 홍보도 덜 되어 있는 요인도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데서 기초생활법이나 이런 데서 별도 지원이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저희가 1만원으로 했을 때는 대상이 노인이 899명, 장애인이 372명, 한부모가족이 29명에서 1,3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만 1,000원으로 올렸을 때는 노인이 973명, 장애인이 390명, 한부모가 1,425명으로 약 125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가 조금 더 되면 신청을 못했던 분들이 늘어날 것 같고 또 대상을 한부모가족까지 늘리니까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내년에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숫자가 내년에도 적으면 내후년에도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금액을 상향시켜 나가면 혜택을 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건의할 때 중구가 2만원씩 했다고 언뜻 얘기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중구도 1만 1,000원이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강수길위원  조례에 꼭 못을 박아 놓으면 이게 금년도 12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만 1,000원 배정인데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을 할 것 아닙니까?  보험료율도 그럼 보험료가 올라갔을 때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4.05%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주민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125세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하면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러면 1만 1,000원이라는 게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매년 또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발표된 것은 내년에 건강보험료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상은 없고 그 다음에 해마다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각 구에서 건강보험료를 차상위계층에 지원해주는 데가 14군데가 있고 내년에 또 지원될 구가 5군데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중에 보니까 전부 금액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중구만 고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라면 어떤 금액을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액을 정해놓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각 구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강수길위원  그런데 단서조항에 1만 1,000원이라고 못 박지 말고 연 물가상승에 따른 기준을 추가해서 지원한다는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될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그것은 금년에 해보고 지금 각 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봐서
강수길위원  내년에 가서 또 발생하면 조례를 또 고치겠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서 매년 그러면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 이번에는 이 금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이게 각 구의 것을 조사한 걸 하나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8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18개 구청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1만 1,000원이나 1만원으로 거의가 만원 대고 중구가 1만 1,000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거기는 지원시기, 방법, 금액 이런 걸 전부 규칙에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만 1,000원으로 했을 때는 1,425명이 올해보다 늘어나고 1만 5,000원으로 했을 때는 얼마나 늘어나느냐 했더니 인원수로는 594명, 600명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2만원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했더니 2,293명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라고 시켜놨더니, 그래서 지금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 초기라는 문제점, 그래서 저희가 중구에서도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내년에 그것과 우리 것을 전부 비교해서 연말쯤 분석해 가지고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더 좋은 방안인지 결정을 해서 규칙에 공고하는 것도 좋겠고, 금액을 일률적으로 올라갈 때는 따라서 해주는 게 좋은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보험을 좀 넓힐 수도 있고 탄력성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수길위원   기왕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바에는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1,000원 때문에 1만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걸리면 그것도 애매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로 지원되는 분들이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있고, 의료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은 의료급여를 통해서 전부다 지원해주고 있고 의료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라든지 그 외의 의료 특례급여를 받는 분들 이분들이 한 4,500명 되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도와줘야 될 분들이고,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것은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인데 그중에 노인이나 이런 분들인데, 이게 나온 배경은 제가 볼 때는 건강보험에서 사실 어떤 국가적인 지원으로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라는 것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야 되는 것이지 각 구마다 나름대로 중구난방 식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적인 생활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최저생활보장은 국가적인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각 구마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몇 개 구가 하다보니까 계속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이 체납 같은 게 생기니까 체납되어 못 받는 분들을 이웃돕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에서 파생될 수도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개념을 바꾸려면 의료보호법을 바꾸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꾸어서 보험이라는 제도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 보험료를 안 받겠다고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우편요금도 안 나오는데 그걸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보험이라는 근본적인 자체가 본인이 부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강수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을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 본 조례안에서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과 금액 등을 공표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상품을 이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토목, 건축공사 시 수많은 자재 중 친환경상품 구매내용을 일일이 구분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동 조항 내용대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예, 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의무적으로 각 자치구가 이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듯이 친환경상품을 구매 촉진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듯이 사실상 이것을 완벽하게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조례 내용에 그렇게 완벽한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시행 초기에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원년에 이게 시행이 되면 차츰차츰 개선해나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해서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적용 가능한 물품부터, 또 물품에는 모든 것이 친환경상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따라서 구매 예외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인훈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인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정인훈   의사일정 제5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동안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19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9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 인 훈   김 성 은   박 종 식   홍 기 서   강 수 길
○출석전문위원
  박 성 열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김주회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혁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길

강수길

  • 이 름 : 강수길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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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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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배

김성배

  • 이 름 : 김성배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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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은

김성은

  • 이 름 : 김성은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 종로문화원 이사(현)
  •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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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나승혁

나승혁

  • 이 름 : 나승혁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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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식

박종식

  • 이 름 : 박종식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 풍농원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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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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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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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환

이종환

  • 이 름 : 이종환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 종로문화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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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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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홍기서

홍기서

  • 이 름 : 홍기서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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