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건소
일 시 2016년 11월 25일(금)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입니다.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제출서류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윤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김윤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장 배효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효이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남준현 과장이십니다.
건강증진과 현순희 과장이십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종로구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질의하겠습니다. 508페이지 봐주세요, 위생과. 올해는 여름에 유난히 더웠던 여름 같아요. 방역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월말 기준 방역 예산액을 보면 4,000원 남았어요. 동절기에는 방역을 안 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동절기에도 여름 같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하죠. 아파트 지하 같은 데는 따뜻하기 때문에 모기가 서식할 수도 있고, 그래도 여름철 같지는 않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4,000원밖에 예산이 안 남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재료비 같은 것은 저희가 이미 사서 비축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로 하게 되니까, 다만 동절기에는 1일 사역인부를 따로 임금을 줘 가면서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지출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요? 방역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546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독감백신을 보건소 또는 동네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편의상 전에는 보건소에서만 했었죠? 그런데 일반 병의원으로 하면서부터 보건소에서 줄을 선다든가 하는 불편한 점은 많이 해소되고 병원에서 하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좋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백신 예방접종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병원하고 보건소에서 맞는 것하고, 그런데 그 약품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약품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품은 저희가 조달해서 병원에 드리니까, 다만 저희가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접종하게 되니까 추가되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봉급을 받으니까. 병원은 일정하게 접종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죠. 어르신들을 한곳에 모아서 줄을 서게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비용이 들더라도 지역지역 가까운 곳에서 맞게 할 것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병의원하고 우리 보건소 가격하고 얼마 차이가 나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백신을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지정된 병원에. 그러니까 백신의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수료만큼을 그 병원에 지급합니다.
다만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소정의 병원에서 임의의 수가를 받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각 의원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백신도 저희가 지급하는 것 외에 백신을 자기들이 스스로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해서 접종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일단은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현재 우리 구에 찾동 간호사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보건소에 간호사분도 계시고 그래서 동별로 간호사분들이 다 저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같이 예방접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간호사분들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이제는 동마다 다 있으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 이렇게 각 동에서 65세 어르신 다 그분들을 관리하잖아요, 일단은 간호사분들이 가셔서.
그래서 백신 같은 거는 거기서 보고 해서 이렇게 놔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의료기관을 벗어나서는 안전성도 우려가 되고 또 유사시에 드물기는 하지만 접종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동주민센터에서 간호사 인력이 할 수도 없고, 또 접종 현장에는 접종행위는 간호사가 하지만 또 의사분도 있어야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거는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시민의 안전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동이 한다고 하더라도 동에도 여러 개의 의원이 있을 수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또 모이셔야 하잖아요?
다소 비용의 부담은 있지만 접종의 안정성이나 또 어르신들의 편의 모든 걸 감안해서 이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양순위원 그 비용 부담이 보니까 국가에서 30%, 서울시에서 35%, 우리 구에서 35%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매칭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매칭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간호사분들이 주사 놓는 것까지, 병원에서 하면 의사께서 다 진찰하고 관리하고 놔주시나요? 예방접종을?
○보건소장 김윤수 진찰 당연히 해야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제 생각에는 예방접종 같은 정도는 간호사분들이 충분히 놓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예전에 저희가 60년대, 70년대 수준 같으면 모든 걸 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유양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간호사분들이 방문 찾동 해 가지고 방문해서 그분들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혈압이니 뭐니 관리를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 정도는 충분히 놔도 된다고 보는데 그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서 놔줘도 되잖아요. 일단은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더
○유양순위원 일단은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의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생활수준, 경제수준 이런 것, 또 보건의료 환경의 수준을 볼 때 그 비용의 절감 때문에 안전성이 떨어지고 또 노인분들께서 아무리 동사무소에 오신다고 해도 한군데 몰리게 됩니다.
그걸 감안할 때 그것은 예산 절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지금 원래는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지 않다가 노인예방접종을 이렇게 국가예방접종으로 넣은 게 불과 한 3년 됐거든요. 수수료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알면서도 그걸 선택한 이유는 비록 부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여건이 이제 의료기관이 아닌 바깥 장소에서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놓을 수는 없다 그리고 선생님이 반드시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충분히 예진과정을 통해서 환자한테 생길 수 있는 어떤 예외적인 반응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또 10만 중에 하나라도 잘못될 수 있어서 주사 놓는 게 힘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렇게 한번 강구해보세요. 건강증진과네요, 559페이지. 찾동 방문간호사는 공무직 임금협약에 의거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고 호봉이 상승되어 지급되며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지원되는데 반해 현재 통합방문간호사도 있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유양순위원 찾동 간호사하고 같이 관리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월급에 대해서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월급에 대해서 거기 보셨어요? 보니까 똑같이 일을 하죠? 그분들하고 같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일은 똑같습니다.
○유양순위원 계약도 똑같고, 그런데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현재 내려온 분들인가요? 협약을 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동 방문간호사는 시비 100%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무기계약직 간호사입니다. 그런데 통합방문간호사는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통합방문간호사로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차이 때문에 월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에도 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부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유양순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은 하루에 어떻게 일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금 찾동 방문간호사는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65세하고 70세 도래 어르신들을 건강조사하고 방문하고 연계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통합방문간호사는 주로 취약계층, 쪽방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의료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통합방문간호사나 찾동 간호사나 근무하고 일하는 거는 똑같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똑같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똑같이 일을 하면 월급이나 예를 들어서 급여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도 원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데 근로계약 절차가 다르죠. 하나하나 다른데 이건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게 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은 방문간호사이기는 하지만 찾동을 하게 되면서 하게 되는 방문간호사는 시가 주도해서 하는 그 지침에는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지침 아래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쭉 하고 있었던 이거는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사업에 대한 지침에 인건비를 이런저런 거를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용과정이 이렇게 다른 한에서는 같은 봉급 체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아지려면 이 두 그룹의 같은 방문간호사의 두 그룹이 같은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드렸지만 기간제는 신분이 보장이 안 되고 사업을 계속하는데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을 최소한 신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겠고 저희로서도 그렇게 희망한다는 답변입니다.
○유양순위원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이 간호사로서 우리나라 일을 하고 있고, 간호 일을 환자를 돌보는 똑같은 간호원 입장에서 무기계약이니 또 정규계약이니 그걸 따지고서 차등을 준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보건소장 김윤수 많이 도와주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유양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소장님으로서도 또 이런 거는 예산과와 협의해서 어떻게 맞춰서 일을 해야지 그분들이 똑같이 일을 하면서 나는 수당도 없고 더 해봤자 저기 하는데 그러면 불성실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똑같은 입장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들도 개선을 해서 그걸 예산과와 협의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개선해줄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지요.
○유양순위원 똑같은 저기를 갖다가 따지고 그러면 할 일이 없어요. 못해요, 그러면.
○보건소장 김윤수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이분들이 같은 체계로 최소한 무기계약직이 되면 좋겠지만 구 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구에도 다른 여러 분야의 무기계약직도 있고 또 기간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의 입장에서도 어렵겠지만
○유양순위원 제가 봐서는 간호사분들은 특별한 전문성이잖아요. 어찌 됐든 그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면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하튼 감사한 말씀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예산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이걸 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양순위원 공감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럼요.
○유양순위원 그러면 예산과에 이걸 담당하고 협의하셔서 한번 결론을 내려보세요. 그래서 다른 구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유양순위원 다른 구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라도 소장님이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똑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똑같은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차등을 갖는다는 거는 안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하죠.
○유양순위원 전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보니까요 예산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양순위원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안 줘서 부족해서 뭐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양순위원 그래서 이걸 협의하시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는 의견을 가졌지만 우리 구에는 보건소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기계약직 근로로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유양순위원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우선 먼저 해야 된다고 국회에서도 그러시잖아요? 청소원들 먼저 정규직으로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종로구 그래도 1번지잖아요? 소장님께서 예산과에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을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554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여기 행정문화위원회에는 이번에 처음 들어왔어요. 후반기 들어와서 처음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서툰 것도 있을 겁니다. 금년도 금연구역 흡연구역 단속을 목표실적 360건 목표보다도 훨씬 많이 했어요. 514건을 했어요, 이건 잘하셨네요.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514건 단속 과태료는 어떻게 됐나요? 다 과태료 물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다 부과됐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흡연행위에 대한 것, 아니면 시설관리 의무자에 따라 각 유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다 납부를 받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납부는 실제 100% 납부가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 10월 31일자로 514건에 대한 부과금액은 4,171만원인데 현재 수납액은 3,114만원이 지금 수납됐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861만 9,000원이 지금 현재 미납된 상태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래도 많이 저기 하셔서 이거는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또 금연구역 그룹으로 직접 가서 정하나요? 안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어디 가라고 지정해주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단속원이요?
○유양순위원 예, 단속원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수시로 주로 금연구역에서 피는 장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민원이, 주민들이 지금 어느 구역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곳을 다시 가서 점검을 하고 수시로 종로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구역 내 금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며칠 전에 오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동대문종합시장 부근 있잖아요? 거기가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지나갈 수가 없대요, 숨이 막혀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금연을 하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거기 나가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도 한번 나중에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 근래 며칠간 날씨가 추웠는데 오늘은 포근해서 다행입니다. 우리 15만 종로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507쪽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내역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188개 업소에 점검은 166개 업소를 점검했고, 2015년에는 191개에서 170개소를 점검하고, 2016년에는 191개 대상업소에 대해서 점검은 168개 업소만 했네요. 왜 전체를 안 하고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4년도 자료는 지금 저희가 없는데 지금 2014년도까지 위원님께서 비교하신 거죠?
○선상순위원 예, 뭐 2014년도는 놔두고 2년간에 대해서 지금 전체 데이터 급식소의 점검을 이삼십 개소는 덜했단 말이죠. 전체를 하지 않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래서 일단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은 상하반기 연2회 또 어떤 학교 급식소의 신학기 대비나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청과 합동으로 또 교차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전체를 다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전체를 다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선상순위원 아니, 전체를 왜 다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급식소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곳을 이삼십 개를 덜한 업소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거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안 한
○선상순위원 191개소의 대상업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점검을 한 업소가 170이나 168이나 된단 말이죠. 그러면 20개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거는 제가 사정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선상순위원 파악을 할 게 아니라 대상업소가 있으면 점검을 확실하게 해야 될 텐데 안 해서 그래요. 집단급식소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집단급식소에 1건의 적발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실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은 어떤 이행상태나 여기 보면 급식소의 주요점검 내용은 영양사와 조리사의 위생교육이나 또 표시기준 위반이나 원산지 표시나 이런 유통기간, 또 종사자 건강진단 이런 사항들, 또 위생상태나 소독방법인데 직원들이 나가서 봤을 때 집단급식소라 아무래도 위생사항에 많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지적사항이 없어서 지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선상순위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데도 지적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시설기준 위반도 있을 거고 위생불량 또 기타 시설개수나 시정명령 등등을 내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많은 업소를 점검했고 또 전체 업소도 점검 안 했지만 했으면 단 1건이라도 적발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냥 하지 않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점검도 하지 않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아니, 점검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다만 현장에
○선상순위원 내용이 없으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잘했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기는 좋지만 어떻게 단 1건도 없느냐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위반사항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선상순위원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해달라고 시정조치하라고 말하겠지만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데 크게 위반했는데도 그대로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 1건도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결국은 점검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이 많은 업소에서 단 1건도 적발을 못했느냐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 급식소의 전체적인 위생상태나 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일단 교육청하고 합동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다음부터
○선상순위원 이 자료에 보면 하나도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집단급식소의 성격이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규모가 꽤 됩니다. 100인 이상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종사자도 많고 그래서 집단급식소가 외형적으로 일반음식점, 조그만 음식점보다는 기본적으로 위생상태가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잡음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 전에 직영을 하지 않으면, 선상선 부의장님께서 질문도 하셨지만, 혹시 불량한 식자재 같은 것으로 해서 꽤 남으니까, 그럴 경우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점검을 안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집단급식 유형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점검과정에서 하나하나 장부를 다 본다든지 또 당일 식자재가 들어온 것은 확인하지만 과거에 들어온 식자재 같은 경우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 상태는 보통 식품접객업소의 수준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백한 것은 잘 드러나지 않고요.
○선상선위원 일반 식당하고는 당연히 달라야죠. 학교나 이런 데는 잘못되면 집단으로 배탈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렇게 단속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죠. 잘못된 거예요. 지적되었다 하더라도 눈감아 줬다든지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로입니까? 한 건도 없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행정처분할만큼의 사안이 없었다는 건데 뒤집어 얘기하면 결국 그만큼 집단급식소는 그래도 최소한 사업장 100인 이상이면 꽤 큰 데거든요. 또 관공서라든지 학교 유치원, 병원 다 이런 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은 눈에 띄게 적발될 만한 게 당연히 여기는 일반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7천여 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서 일반 개인이 장사하는 경우도 적발되는 건수가 따지면 1년에 100건이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잘못된 것은 집어내야 되지만 집단급식소에서 이렇게 행정처분이 되고 현장에서 조금 시정되는 것 외에 적발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외적으로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몇 년에 한 번씩 문제되는 업체가 나오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1건도 없었느냐, 행정처분을 안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겁니다. 몇 년에 가끔 나올까말까 해야죠.
○선상선위원 문화일보에 2016년 8월 23일 3면에 나온 거예요. 개학하자마자
○보건소장 김윤수 학교는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폭염 속 급식안전 비상걸렸다, 읽어볼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내용 읽어보셔도 좋구요. 상관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정부가 매년 학교급식 안전대책을 내놓고 학교급식 업체나 학교에 대한 관리를 해오고 있음에도 개학시즌을 맞아 학교급식을 통한 집단식중독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다. 역대 최고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적절한 학교급식 대책을 미리 내놓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도 거세다.
○보건소장 김윤수 마땅합니다.
○선상선위원 2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중고교 등 2곳에서 학생과 교직원 500여 명이 집단식중독 증세를 나타냈으며 등 이하 생략하고 전국 다른 곳에서도 집단식중독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금년에는 유난히 더웠습니다. 한 달 내내 폭염 속에서 전 국민이 더위에 시달리고 있었고 더구나 집단급식소의 음식들은 상하기 쉽고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식중독 사고는 발생빈도를 봐야죠. 전국적으로 신문에는 당연히 관심거리죠. 아이들이고, 상당한 숫자가 발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그만큼 전국에 몇 달 동안 그런 사례가 생긴다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적인 것에서 만약에 그렇게 적발될 정도라면 우리나라 위생수준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식중독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생기준의 등등은 최소 기준이지 이것을 지켰다고 해서 어떤 전염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 문제만큼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물론 교육기관을
○선상선위원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제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현장을 점검해서 적발건수가 없다고 해서 물론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만큼의 그런 것은 정말 몇 년에 한 번 나올까말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문에 그 정도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더욱 그만큼 나라수준이 떨어져서 더 많은 곳에서 그런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에 최소한 학교라든지 100인 이상 사업장,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떤 위탁해서 악덕업자가 가끔 나쁜, 질이 떨어지는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그런 측면은 모르지만 보기에 여러 가지 그런 데마저 위생수준이 떨어질 정도의 우리나라 그렇게 외형적인 면에서 위생수준이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신문에 나온 것을 부정하시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선상선위원 아니, 식중독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식중독이 발생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선상선위원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종로구에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고 행정처분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 신문에 보도되다시피 이웃 은평구에서도 그랬고 전국적으로 집단급식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우리 종로구는 단 한 건도 없느냐는 말이죠. 이게 위생불량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시설기준도 잘못된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시설기준은 거의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정적인 것인데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소한 것에서 잘못될 수는 있지만
○선상선위원 유통기한이 넘는 것도 있을 거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시설기준 같은 것은 고정적인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규모가 있는 데서 시설기준을 어기면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선상선위원 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선상선위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 같은 경우에 학부모랑 같이 거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를 맡겼고 또 그만큼 시민을 참여시켜야지 공정성도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꼼꼼하게 성실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계속하니까 제가 말하기가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실제로 하고 있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선상선위원 오해가 있다고 치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3년간 했어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2015년, 16년뿐 아니라 14년부터 한 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올 한 해만 그렇다면 이해는 가겠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종로구는 더 철저하게 대비해서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는데 3년 동안 보니까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집단급식소에서는 정말 10년에 한 건 다른 데서는 몰라도 10년에 한번 나올까말까 정도 이상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진짜로 그것은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이것은 일반 개인음식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선상선위원 집단급식소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을 해보시면 병원 같으면 원장이나 원내에서 스텝도 먹고 학교 같으면 아무리 위탁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공서나 구청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또 지휘체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백 몇 개를 했는데 저희 관내 육천칠백 몇 개인데 접객업소 중에서 그런 상업성 있는 데도 보니까 저희가 행정처분이 불과 백여 개인데 나와서는 정말 안 됩니다. 정말로 집단급식소만큼은 10년에 하나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을게요. 그럼 대상 업소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191개인데
○보건소장 김윤수 21개소가 빠졌는데 이것은
○선상선위원 21개소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그 정도로 철저히 했다고 한다면 왜 빠진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는 1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이게 191개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상선위원 잘못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저희들이 그만큼 일을 덜 한 거라고 받아들여야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철저하게 잘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철저히 잘했으면 대상 업소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점검도 다 안 했다니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21개를 빠트린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겠고요 아마 제 생각에 관공서나 이런 부분은 조금 용이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직원은 적고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일을 하는데
○선상선위원 어쨌든 잘못 했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것은 저희가 매년 1년에 한번 하도록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면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안 한 것 같다는데 1년에 한 번씩이면 어쨌든 191개가 되어야 되거든요.
○선상선위원 소장님,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지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저는 1년에 어떤 업소든지 특별하게 거부할 권한이 없는 데는 전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점검이 되도록 하는 것은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질의할 때 소장님은 편히 계시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부의장님, 제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 물론 2015년도도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12월까지 점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고 또 부의장님 말씀대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이 주관해서 종합감사도 하고 자치구 합동지도점검을 하는 쪽으로 거의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실태를 관리하는데
○선상선위원 교육청에서?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교육청 주관입니다, 사실. 학교급식은
○선상선위원 보건소에서도 담당직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보건소는 나가는데 교차점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나가있는 위생과 직원은 타구를 점검하고 우리 구로 오는
○선상선위원 사정은 그렇지만 우리 구는 우리 구가 해야지 교차점검한다고 다른 구만 하면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앞으로 이 부분은 철저히 제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철저하게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그리고 517쪽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단속현황을 보면 2015년도 점검업소수가 222개 업소고 그중에 63개 업소가 단속이 되었네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2016년도는 199개소에서 위반업소가 13개고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중 보면 47개가 시설기준미달 해서 적발되었어요. 보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47개가 시설기준미달로 적발되었어요. 그런데 47개 모두가 영업장이 폐쇄가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지금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영업장을 폐쇄하려면 시정을 하라든지 사전조치가 없나요? 바로 적발되면 폐쇄해버리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것은 영업소가 문을 닫아 가지고 멸실이 되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저희가 직권폐업을 한 겁니다. 원래는 영업소가 멸실되면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폐업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직권폐업조치를 한 겁니다. 사실상 이게 시설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영업을 안 하니까 시설기준에 해당이 되겠지만
○선상선위원 어떻게 47개가 전체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아서 직권폐업을 했다는 건데 전체가 47개가 전부 영업을 하지 않았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것이 2015년 10월 19일날 일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조사를 했는데 2015년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47개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47개가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것도 파악을 하려면 시간을 두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보고 문을 닫았으면 닫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잠시 문을 닫았는지 몇 개월 닫았는지 1년 내내 닫았는지 이거 파악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원래 정상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사전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조치를 한 것으로
○선상선위원 현황을 숫자로 이렇게만 적을 게 아니라 왜 그런지도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자리에 업소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달 문 닫은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묵집이든 반찬가게가 없어진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주변에서는 노점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노점형태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허가 낸
○선상선위원 노점에서도 허가 나는 것도 있던데 정확한 노점은 아니지만 가게 앞에서 내놓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연결된 노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선상선위원 그게 자꾸 늘어나는데 어떻게 47개나 폐쇄가 되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무신고, 무허가 업소가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이 47개소는 그 영업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멸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그것은 더 알아보고,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영업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다 신고하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우리 보건소에 신고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 시설기준이 미달되면 이것은 전부 신고젭니까? 신고만 하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신고를 했는데 그 기준이 정말로 맞게 되어 있는지 기준에 미달되는지 그것은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현장에 나가보나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할 때 바로 나가봅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것은 규정상 한 달 이내에 시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적법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영업을 할 수가 있겠는지 사전에 가서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허가를 내주든지 하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사전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정화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청소과나 해당 건축과가 신고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하고 신고한 다음에는 신고된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를 현장에 가서 한 달 이내에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식품제조가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가게 앞에서 붕어빵을 굽는 것도 해당되죠? 예를 들자면 빵을 굽거나 이것도 그런 업소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가게에서 붕어빵을 굽는다든가 이것도 식품제조로 들어가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식품제조하고는 다릅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어떤 걸 가공업소로 하느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어묵 같은 거 시장에 보면 반찬가게, 두부 이런 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상품화된 큰 규모는 아니고 주로 그런 정도
○선상선위원 반찬가게 같은 거 거기서 만들어서 파는 거 어묵도?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두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콩나물도 많이 하게 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사전에 식품제조가게를 내겠다 하고 우리 보건소에 영업신고를 내면 그게 맞는지 규정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가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신고하면 다 봅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외 위생상 문제가 있는지 허가기준에 맞는지 이런 것은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것은 업소가 사실 많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하나고 그래서 1년에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나가고 정기점검 이렇게 나갑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47개가 폐쇄가 되었어요. 2016년도는 199개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9개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2015년도에는 222에서 48개가 폐쇄됐으면 175개만 남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신고사항이 추가로 신고사항이 있으니까
○선상순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199개고 그 다음에 24개가 또 늘었어요. 다시 늘잖아요? 이걸로 본다면 연간 상당히 많은 업소가 다시 생기고 그러는 건데 글쎄요 이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 47개가 지금 자료를 보면 같은 날에
○선상순위원 점검이 된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상순위원 사실을 확인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왜냐하면 이런 신고사항들은 담당자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상순위원 예, 그래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정말로 형식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더구나 아까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풀렸는데 건강들 유의하시고요 김장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 광장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김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김장 할 때는 참 명절식인데, 따지고 보면. 상당히 50포기, 150포기 이 정도로 했는데 어떠십니까? 우리 소장님은
○보건소장 김윤수 오늘 새벽에 소금 절인 거 힘들까봐 헹궈주고 출근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또 그러시네요. 오늘 또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2016년도에서 대표적인 행사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한복축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한복음식점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지금 100개입니다.
○김준영위원 100개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왜 100개예요? 여기 팸플릿에서는 101갠데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하나가 아마 제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김준영위원 줄었습니까? 그걸 제가 정보를 못 알아냈네요. 어떻습니까?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업소 자율적으로 한복을 저기 하면 DC를 해준다거나 그런 선정은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선정은 우리 한국외식업 종로지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혹시 이 음식점들이 비싼 데는 아닙니까? 제 지역은 몇 군데를 알기는 알겠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몰라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가격이 약간 나가는 음식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음식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렇게 한복음식점 참여업소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위생점검을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금년 말까지 일단 시범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되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잘 되도록 하려면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가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다 이런 경우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복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대표축제로 이게 만약에 되면 이런 게 음식점이 생기고 또 요즘에 참 많이들 입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보기들 좋아요, 보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도 또 이런 데 가셔 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DC도 되고 저기 하면 기분도 좋고 이러면서 또 거기에 대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가 또 부여된다면 더 좋은 저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한번 10월달인가에 뉴스를 보니까 10월달 이달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을 해준다는 그 보도를 봤어요. 지금 우리 구 보건소에는 어떻게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생리대는 이미 다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명단을 해서 배달이 이미 끝난 상태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나 생계수급자, 10살에서 19살 여성을 파악해보니까 114명이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주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74명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신청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달은 직접 보건소로 안 오고 집까지 배달되도록 택배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사실 저기를 아이들이 거기 가 가지고 어디 가 갖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지급받기가 참, 그건 참 잘한 제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고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것도 좀 우리 없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잘 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아까 말씀하신 거 과장님. 모범업소에 대한 재심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거는 1년에 한번 저희가
○김준영위원 그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몇 명이나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지금 8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자료가 몇 페이지죠?
○김준영위원 아니네요. 자료는 몇 페이지가 없고 그건 그냥 제가 공부해 가지고 저거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모범음식점은 1년에 한번씩 신규자도 그것도 역시 신청에 의거해서 저희가 심사를 신청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심사를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음식점도 1년에 한번씩 재심사를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은 외식업 종로지회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사실 주관을 하도록 하고 저희는 신청 받은 걸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물론 지정을 하기는 하는데 위원들에는 공무원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 중에서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전문가요? 어떤 전문가 요리 전문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거기에 그쪽 관련해서 심사할 자격이 있는
○김준영위원 지금 모범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잠깐만요. 172개인가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172곳, 이런 곳에 만약에 위생검열이 나가고 위생 만약에 저기가 발견됐다 그러면 바로 모범업소 저기가 박탈이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거는 규정에 보면 어떤 제외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될 때는 저희가 재심사과정을 거쳐서, 물론 바로 해지시키는 사항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심사과정을 거쳐서 해지를 합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것 중에 어느 모 음식점이 거기에 대한 게 걸렸었는데 그게 여전히 모범업소라는 게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한 거에 대한 저기가 지금은 어떻게 점검을 잘하고 있나 그 차원으로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25개를 그 이후에 해지를 해서 원래 아마 195개인가 그렇게 됐는데 25개를 해지해서 지금 현재 170개고 지금 또 12월 초에 재심사를 하면서 그때 또 직원들하고 심사위원들이 자격이 좀 미달된다고 할 때는 그때 해지대상이 또 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군요. 과장님,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복음식점이나 모범업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돼야만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여기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그런 저기가 사실적으로 믿고 음식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모범업소다 한복음식점이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소홀하게 된다면 그런 데에서 많이 이렇게 위반업소가 나오게 되면 사실적으로 그건 실추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게 선정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더 한층 신경을 써주셔야지 앞으로 그런 모범업소가 지정되었는데 한 업소라도 탈락이 안 되게, 아니 업소의 위반사실이 없어야만 그게 우리 종로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게 시정요구사항인데 그래서 금년도 10월말에 170개로 조정을 했는데 25개를 지정취소를 했고 그중에서 시설물 멸실 등 폐업이 11개고 점수 미달이 13개, 점검 거부도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25개를 정리했고 얼마 전에도 이게 모범업소에 대해서 신문에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가 부실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은 먼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더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참 무더위에 전기값도 많이 나갔고 여러 가지 위생과가 참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보건소가. 너무 더워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저기가 방역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있죠?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건 몇 군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1,165개소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1,125개소입니다.
○김준영위원 1,165개소가 아니고? 준 모양이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2015년도는 1,117개소고 10월 31일 현재 금년도는 1,125개입니다.
○김준영위원 주로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거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1조 소독의무에 있고 숙박업이 141개소, 식품접객업소 279개소, 그 다음에 버스, 역사, 대규모 점포, 병원, 집단급식소, 공연장, 학교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 복합건물, 공동주택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거기에 경로당도 아마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시설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보건소장 김윤수 의무대상시설 점검표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업소가, 바깥의 소독업소가 했는지 확인합니다. 방역소독 상태를 저희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정한 대로 의무적으로 소독작업을 시켰는지만 확인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은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종로구는 다행스럽게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발생한 게 없어 가지고 다행스러운 일인데 우리 말씀 나온 김에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이 참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적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종로구 경로당 저기 하니까 평균 한 4회는 하셨더라고요, 4회. 그리고 아파트 사립 경로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립은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한다고 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구립 아니더라도 경로당 같은 경우에 요청을 하면 해드리고 아파트는 의무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방역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소독을 정기적으로 하고요
○김준영위원 그러면 점검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적정하게 하는지만 확인하는 쪽으로, 소독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좀 점검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앞으로 기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해질 겁니다, 아마. 이번에 올겨울에도 보니까 예상 저기가 기온이 상당히 낮을 때는 며칠 동안 낮았다가 이게 또 상승이 돼 가지고 이게 많은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안 좋은 저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점검 같은 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조금 보면 금년도에 4회 한 곳이 8개소, 3회 한 곳이 31개소 해서 대체적으로 3회 이상이 상당히 많이 했고 총 148회를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까 평균 4회라고 하는데 그걸 바로 또 말씀을 하시니까, 맞아요. 2015년도에도 평균 4회를 했더만, 그런데 이번에는 평균 3곳이에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을 517쪽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우리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업소에서에 대한 저기가 원산지 표시제를 하는 바람에 우리 국산 육류가 조금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이걸 해봤더니 육류를 사실적으로 섞은 비율에 대한 저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산 99%, 국산 1%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과장님, 이게 사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저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미국산이죠. 지금 1%를 섞은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김준영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상식적으로 6대4라든지 7대3이라든지 할 때 혼합비율에 따라서 하라는 건데 위원님께서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말하자면 사기 치자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없는 거죠.
○김준영위원 그렇죠. 사실적으로 뼈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살을 사실적으로 다른 거를 붙인다, 국내산은 뼈고 살은 아닌 게 아니라 호주산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해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농산물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을 경우 섞은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면 거의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거의 고깃집에 가 가지고 보면 딱 거기에 대한 게 두 가지밖에 없어. 국내산, 호주산 그런데 좀 한우다 해 가지고 가면 전부 다 한우전문점이니까 100% 국내산으로 해 가지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저기에 가 가지고 호주산이다 이렇게 하면 호주산으로 알고 먹는데 국내산이라 그러는데 뼈가 미국산이고 살이 국내산이라고 그러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부분에, 저도 이걸 상당히 공부를 하면서에 대한 부분에 이걸 해봤더니만 이거를 우리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표기하라고 하면 그 비율을 써 가지고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앞으로 원산지 표시가 보완을 되겠지만 비율을 정확하게 쓰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악덕업자만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세상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김준영위원 그러니 말입니다. 그거를 악용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보건소장 김윤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거의 소비자를 기만하기 위한 거라고밖에는 판단이 안 되죠. 안 먹는 뼈다귀만 붙여놓고 살은 다 미국산이나 호주산 쓰고 뼈가 국내산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우롱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김준영위원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사실적으로 큰 중형을 줘야 된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관할 우리 종로구에
○보건소장 김윤수 있으면 살짝 제보를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그런 악덕업소는 여러 가지 그것만 잘못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참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다보면 이분 저분의 싸움이 나면 두 분 다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들어본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서로 거의가 같은 업종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럴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자기네는 붙여놨어. 그러니 난 이게 참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관할 종로구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에서 그걸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죠? 사실 법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비율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떤 무슨 강구나 해놓은 게 없습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현실적으로 직원들도 단속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관내 업체에 이 규정이 의외로 이게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혼동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실 그대로 하게 되면 일반 사업하는 식당하는 분들이 과연 이 규정을 제대로, 물론 알고 위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의외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도 그래서 수시로 늘 지도점검할 때 홍보하고 또 점검할 때도 계도 중심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물론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모범업소나 한복 음식점에 대한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비율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한번 업주하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모범업소에 지정된 업소의
○김준영위원 몇 군데를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맨 처음에 다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모범업소를 통해서 홍보차원으로 해볼 의향은 없으시냐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구에서 해준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
○김준영위원 그렇죠. 모범업소로 선정하면서 그 비율을, 원산지 표기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모범업소를 몇 군데 선정해서 그런 저기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시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일단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셔 가지고 우리 사실적으로 수입산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음식점에서도 우리 국내산 한우나 돼지고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많이 저기가 되는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신경을 써주시면 어떠실까? 검토해보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약간의 규정이 바뀝니다, 추가되어서. 그래서 원산지 품목에 콩하고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가지고 20개 품목으로 확대가 되고 또 표시방법도 글자크기도 현재는 30포인트인데 내년부터는 60포인트고 표지판도 42cm로 크게 확대되어야 되고 표시방법도 조금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한 걸 복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을 돌다보니까 좋은 게 딱 발견되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낙원동입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웠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종로11길 4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있길래 상당히 의아스러웠어요. 낙원동 대로에, 그래서 이게 많이 보급이 되고 있구나, 어떠세요? 과장님! 요즘에 설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칭찬해드리려고 해요.
○의약과장 박행엽 자동심장충격기를 저희가 올해 수요파악을 해 가지고 신청한 것은 아직 설치는 되지 않았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KT나 아니면 개인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체 설치한 것은 올해 것만 해서는 5대가 자체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설치된 건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 사항인데 올해 신청한 것은 저희가 8개 정도로 내년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올 12월부터 저희가 신청한 것은 내년 초에 걸쳐서
○김준영위원 그럼 이게 우리 보건소가 아닌 다른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구입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나 이런 곳에서도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해 가지고 비치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으로 구입해서 설치하지는 않고 저희는 주로 소모품에 대해서만 교체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구매해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신청에 곳에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네?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네?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는 신청만 하죠.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신청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아까 방역소독 대상시설처럼 이것도 의무대상시설이 있어서 해당시설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익적 목적이라든지 그 외 범주에 있는데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가 중간에 나서서 공공장소일 수도 있고요.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찍어서 온 게 뭐냐 하면 이 저기가 확인해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거기에 집어넣을 모양이야! 보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지금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여기에 기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로구나
○의약과장 박행엽 거기가 혹시 락희거리가 아닌가요?
○김준영위원 낙원동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참 좋은 저기예요. 물론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도 해야 되고 공공시설에서도 그 부분을 해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적으로 심장 쪽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많이 발병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심장질환이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는데
○김준영위원 그래요? 8개가 내년에 설치가 된다는데 주로 어디로 잡았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최초에 13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13곳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종로경찰서 그 다음에
○김준영위원 경찰서는 경찰서에서 사서 하시라고 해요.
○의약과장 박행엽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천천히 하세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통일부에서 2대 신청이 되어서
○김준영위원 어디요?
○의약과장 박행엽 정부중앙부처 통일부에서 2개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에서 1대, 종로 아이들극장에서 2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검초등학교, 역사박물관, 락희거리 이렇게 해서 저희가 8대가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락희거리가 어딥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락희거리가 제가 정확한 번지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통일부에서 다 뺏어가요? 기관에서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비로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국비는 아니고 서울시비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일부 말고 다른 중앙부처나 공공이용시설로 분류가 되면 의무 구비시설로 해서 저희가 통일부 말고 다른 곳도 설치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은 참 그렇다,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의약과장님, 의약 오남용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수거한 적이 있나요? 약국 같은 데를 가보면 그렇게 약품수거함이 보이지 않던데
○의약과장 박행엽 수거함 같은 경우에 오륙년 전에 서울시약사회에서 일괄제작해서 약국들에 다는 아니지만 원하는 곳에 배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다시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거함이 보이는 약국이 많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거함이 없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먹다 남은 약을 갖다 주면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불용의약품수거는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도 저희 보건소나 아니면 종로구약사회를 통해서 약국에서 모아진 것을 모아 가지고 불용의약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약국이나 가보면 그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 날짜 지난 약품이 가정에 많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으레 쓰레기통에 버리지 약국이나 보건소에 갖다 준다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용의약품을 저희가 처음 수거할 때는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대부분 매립되는 %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 일반쓰레기가 100% 소각하는 걸로 저희가 청소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매립했을 경우에 추출물이 나와 가지고 그게 강으로 가서 우리가 먹는 식수로까지 온다 그래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수거하는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유양순위원 그래도 유해물질도 있고 안 좋은 약품 같은 것은 수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정에 홍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동을 통해서 그러한 약품 같은 것은 소각을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약품 같은 것은 환경오염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약과장 박행엽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되지만 다 소각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가 별도 수거했을 때도 소각하는 곳으로 보내서 소각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집에서 먹다 남은 약을 불용의약품이다 해 가지고 약국으로 가져오면 저희가 받아서
○유양순위원 일단은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을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종로구 전체 주민들 동주민센터 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회의 때 공문 한번 보내서 오래된 약품 같은 것은 모아서 약국에 보내라 하고 보건소로 보내든 해서 그걸 우리가 직접 가서 수거하기는 힘들잖아요. 우리 종로구에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몇 월 며칟날 약국에 들러서 폐약품을 거둬서 한데 모아서 보건소에 갖다 주면 거기서 처리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혼선이 생기는 거 같은데 쓰레기를 과거에 검단 쪽에 보내서 매립을 할 때는 그 쓰레기더미 속에 의약품뿐만 아니지만 최소한 의약품이 있게 되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따로 소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검단에 가면 소각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 재작년부터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전량의 쓰레기는 결국 소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따로 모으든 아니면 가정에서 버리든 사실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결국 소각장에서 소각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반 가정용봉투에 있든 약국에 가져오면 약사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에는 별도의 함에 담았지만 지금은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도 그것이 결국 소각장에 가고 약품끼리 모아도 결국 소각장에 가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굳이 약품을 별도의 다른 채널로 굳이 가져오라고 해서 수거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약국에 가져오면 약국의 약사님은 그것을 받아놓고 또 필요하면 약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다는 얘깁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약국에 갖고 가면 약사님이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이러지 받아서 저기하는 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어떻게 그래도 일단은 오염의 원인이 되잖아요? 소각을 한다고 해도
○보건소장 김윤수 과장님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염이 되는 것은 그것이 토양에 버려졌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모아도 소각을 하고 쓰레기봉투에 넣어도 소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그래서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특별하게 따로이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유양순위원 소장님, 그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 구에서 약품이 냉장고 같은 데에 보관된 약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가정에. 그러면 홍보를 해서 1년에 한번이든 2번이든 그것을 한데 모아서 약은 약대로 소각하는 것이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소각로에서
○유양순위원 그것을 쓰레기랑 같이 뒤범벅해서 소각해서 천생 그것은 어디로 가나요? 소각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쓰레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각한다는 것은 따로 구분해서 소각을 하든 합쳐서 소각을 하든 소각과정이 다른 게 아닌데 구태여 불필요하게 그것을 따로 가져와라마라 하기는 그렇고 다만 오히려 약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약을 끼고 있거나 또 집에 둠으로 해서 아이들이 손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약을 두지 말고 없애게 하는 것은 별개고, 약품의 최종적인 처리는 우리 구에서 소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식으로 수거하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왕에 온 거 받아주면서 하면 될 것을 혹시 일부러 그렇게 할 것은 없고, 설명이 기니까. 결국 쓰레기봉투에 넣든 약국에 와서 가든 결국은 우리 구와 계약된 소각장에 가서 소각로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그 약이 예를 들어서 알약 같은 것을 소각해서, 태워서 저기 한다고 봐요. 그럼 물약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물약은 오염이 되잖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소각처리하기 때문에 고열로, 소각처리장은 몇 천도로 소각을
○유양순위원 아무튼 그것을 어찌됐든 간에 한번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소각해서 다 저기한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저희가 소각을 하기 전에 이미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환경을 망치기 때문에 별도로 수거해서 따로 모아서 1년에 한번 별도의 소각료를 내고 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쓰레기 수거환경이나 최종 처리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그 일을 계속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각은 모아서 소각을 하든 합쳐서 소각을 하든 별도의 다른 소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유양순위원 과장님, 일단은 약품 저기를 하시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서 처리를 해보세요. 그것을 한데 모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님 저희가 가정에 있는 약은 안전상 부담스러워서 약국에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주도록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별도로 소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같은 소각장에 들어가는데 별도로 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단은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몇 년 전에 하던 것을
○유양순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의약과장님과 얘기를 할 테니까 가만히 계셔보세요. 소장님은 전문지식을 갖고 하시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가만히 좀 계세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지역에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탁상공론하시지 말고
○의약과장 박행엽 주민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갖다 주는데
○유양순위원 저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에 그냥 약이 있는데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모아서 이왕이면 동체제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같이 한번에 소각을 하든 어디에 버리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되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안 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불필요한 게 아니죠.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죠. 꼼꼼하게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애초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쓰레기처리를 소각을 하지 않고 검단에 가져갈 때는 그 쓰레기봉투에 의약품이 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에 분명히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약국에 함을 두고 따로 모아서 별도의 소각 수수료를 내고 저희가 소각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포인가 어딘가 소각장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 구에 발생하는 쓰레기 최종처리는 전량이 소각처리되기 때문에 결국은 가정에서 따로 가져오든 본인이 쓰레기봉투에 넣든 간에 결국은 그 소각장에서 태워질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약국에, 물론 가져오시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구태여 돌려보낼 필요는 없겠죠, 부수적인 설명을 드리지만. 그 약품을 따로 모으는 수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결국 최종적인 처리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최종처리 문제 아닙니까? 그 최종적인 처리문제는 우리 구와 계약된 소각장에서 다 소각되기 때문에 그 처리과정에 굳이 별도로 약품을 분리해서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처리는 같고 수거의 방식을 굳이 따로 다른 채널로 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걸 왜 우리가 바꿨겠어요? 저희도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환경오염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그 일이 불필요해졌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던 사업을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래도 일단은 종로구 전체를 모으면 그게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 약품을 쓰레기통에 넣어서 같이 소각하는 것보다 약품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소각하면 어찌됐든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있으면 있는 거 오래 유통기한 지난 거 놔두고 있는 것보다, 말 안 하면 안 모을 수도 있잖아요? 내놓으라면. 유통기한 지난 약을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좀 생각해보시라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고 해 봤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씀이 없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유양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좀 물을게요, 질의했지만. 의약품을 소각했을 때 인체에 해로운 독성 같은 게 발생이 안 됩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일반 쓰레기하고 소각했을 때 관계없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제가 쓰레기 처리에 큰 전문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든 태우는 것들이 결국은 그만큼 환경오염을 조금은 시키는 거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만 뭐든 태우면 태우는 만큼 연기라든지 또 그만큼 기체가 발생하게 되니까
○선상선위원 아니,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태우는 게
○의약과장 박행엽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이 분류상 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로 의약품이 분류됐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소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때 소각온도가 몇 천 도에 달하는 그런 온도이기 때문에 수분도 몇 천 도에 들어가면 다 증발되고 다 타버리게 되기 때문에 일반 생활쓰레기로 분류되어 소각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소각되면서 인체에 해로운 것이 나오지 않느냐
○의약과장 박행엽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선상선위원 다이옥신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 쓰레기하고 의약품하고 같이 했을 때는 혹시 더 인체에 해로운 어떤 성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유양순 위원님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소각을 할 때 분리해서 하는 것 때문에 소각방법에 있어서 그게 환경에, 그러니까 그건 대기중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보고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쓰레기도 모든 제반 쓰레기를 다 정리해서 사실은 종이는 종리대로 태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온으로 태워도 최소한의 잔재가 다이옥신이니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있겠지만 배출되는 거는 별개의 문제로 그건 뭘 태워도 일정 부분 대기에 그만큼의 최소한의 흔적은 남기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선상선위원 어쨌든 환경에서 그건 다 기준치 이상이 없으니까 하겠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법으로 해서 의약품 같은 것을 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돼서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뭐 쓰레기 분리의 문제는 아니고
○선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해요. 참고로 55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는 2,500명 그런데 금연클리닉을 등록한 사람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2015년도에 3,146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2016년도에는 목표치가 2,500명인데 그 목표치보다 훨씬 못 미쳐요. 금연치료할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그건 왜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담뱃값이 인상을 하면서 현재 저희 금연상담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을 복지부에서 더 내려줘서 금연상담사가 5명이 작년 한해만 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작년도에?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작년도에 그러니까 담뱃값 인상하면서 금연사업을
○선상선위원 2015년도 1월 1일날 담뱃값 인상을 시킨 거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하여튼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금연상담사를 5명을 해서 등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는 다시 예산이 줄어 가지고 다시 금연상담사가 3명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상선위원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닌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국비 예산이 작년에 많이 지원되다가 인건비 예산이 올해는 많이 줄어서 3명으로 다시 환원이 돼 가지고 지금 실적이
○선상선위원 아니,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금년 예산이 적은 게 아니에요. 2015년도에 1억 2,500
○보건소장 김윤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상선위원 어쨌든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예산이 2015년도에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비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람을 기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써라 해서 그 사업비에 그 사람 인건비 분만큼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걸 그렇게 편성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덜 쓰게 되니까 그만큼 활동량이 적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실적이 미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인건비만 줄고
○선상선위원 전체 예산은 그대로고? 그런데 2015년도에 목표치 2,500명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훨씬 상회해서 3,146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에는 목표치는 똑같아요. 2,500명, 그런데 크게 못 미쳐요. 2,200명으로, 그러니까 2015년도에 저기하면 69%밖에 안 돼요. 올해, 그렇죠? 2015년도 대비하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밖에 안 되는데 물론 2015년도 1월 1일자 담뱃값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담배를 끊는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예산은 더 늘려놨단 말이죠.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2015년도에는 1억 2,500인데 2016년도에는 1억 6,140이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뱃값이 올라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무래도 담뱃값 초기에 올랐을 때는 금연을 하려고 주민들이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조금 사그라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금연을 시도하려는 사람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선상선위원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에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많이 늘었단 말이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금연클리닉을 한 사람들이 최소 꾸준하게 늘어나야 할 건데 담배 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전하고 똑같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그렇죠.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왜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려놓고 클리닉에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적으냐 이 말이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은 금액이 늘었으니까 사유별로 어떤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재료비가 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사람의 등록 숫자가 차이나는 거는 결국은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하는 것도 이동하면서 사업장을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설득하고 또 접수하고 하는데 보면 2015년보다 2016년도는 같은 사업비 중에 인건비로 내려주는 사업비가 적으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직접 상담하는 사람이 적게 되니까 그 요인이 첫째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2015년은 지금은 오히려 흡연율에 영향을 못 미쳤다고 보지만 그 당장은 그해에 오른다고 하니까 처음에 담배를 끊어보자고 해서 하는 그런, 그건 추측입니다.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람 자체가 담당하는 담당자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한 팀에서 대외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실적이 줄죠.
○선상선위원 1월 1일날 해서 금연클리닉을 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연말쯤 가면 그러니까 2015년도에 했으니까 2016년도 예상을 할 때 다시 전체적인 흡연가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훨씬 인원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 집행도 많이 남아버리잖아요?
집행한 거는 또 얼마예요? 1억 1,900이 남았는데 그러면 거의가 얼마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앞으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10월 31일자로 한다면 2개월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이거 다 집행하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지금 10월 말일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 금연과 관련된 사업은 대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자체 구비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선상선위원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보건소장 김윤수 얼마간은 남겠죠. 그렇지만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1억 2,000 가량을 써서 지금 4,000 정도가 비는데 아마 이중에서 얼마만큼은 남은 기간 안에 쓰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생각보다는 훨씬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하여튼 내년에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이런 것은 예측을 잘해서 금액을 작년 연말쯤 나왔을 건데 그걸 계산 안하고 해서 지금 흡연가가 오히려 더 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저도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됐는데요, 여튼 그건 참고로 해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위원장님, 잠깐 아까 김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준영위원 예.
○의약과장 박행엽 아까 그 사진이 저희가 11월에 설치 예정인 락희거리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 번지수가
○김준영위원 락희거리가 낙원동의 락희거리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설치할 예정인 걸로
○김준영위원 그러면 칭찬 받으실 만하네요.
○의약과장 박행엽 케이스만 먼저 설치하고 기계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내가 그걸 동네를 돌다 보니까 그게 발견이 돼 가지고 보니까 새 거더라고요. 그런데 안에는 비어 있어,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하려고 이걸 미리 케이스만 여기에 대한 거를 설치를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다른 데가 아닌가 해 가지고
○의약과장 박행엽 예, 제가 번지수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아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준영위원 번지수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설치할 곳 번지수까지 제가 메모를 못해왔습니다. 락희거리만 메모를 해오고요.
○김준영위원 그걸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8개 중에 1개가 거기 설치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하시자고요. 통일부 거 뺏어와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건 이미 다 서울시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그게 왜 우리 종로구에 그런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좋은데 그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다가 하는 것까지 자기네들이 정해? 그거는 별도의 저기고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저기에서는 이거는 해줘야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응급처치 관련한 법률이 조금 더 보완되고 강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의무대상시설이 있고 그런데 그게 그만큼 인식이 떨어졌을 때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희가 권장해서 두도록 하고, 해당 관공서는 오히려 예산 시기가 빡빡하고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놓지 않으면 살 수가 거의 없지요.
그런데 마침 서울시에서 그걸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것이 일정 수가 많아지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홍보 효과도 있고 어쨌든 관공서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아마 구비해야 되는 곳이 많을 거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 거를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하나 좀 빠진 게 있는데 우리 원산지 지도점검을 하면서 유전자 검사 하시죠? 여기 보니까 횟수가 2015년도에는 11개에 건수가 37개예요. 과장님. 546페이지입니다. 이게 횟수는 뭐고 건수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횟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점검을 검사를 한 걸 얘기하는 거고, 건수는 검사를 한 회에서 실질적으로 검사 의뢰한 건수
○김준영위원 의뢰한 세부 건수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2016년도에는 구비, 시비로 해 가지고 725만원 검사비용이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675만원이에요. 맞죠? 여기 자료에 봤을 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올해 2016년도에는 횟수가 7회에 35건으로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게. 이게 유전자 검사를 하면 거기 유전자 검사비가 다른가요? 여기에 대한 게 어때요? 건수당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검사비는 부위마다 조금씩 틀리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부위마다 틀려요? 그러면 앞다리, 뒷다리 다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금액은 대충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조금씩 틀리는데 평균 한 1만 2,000원 정도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평균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 1만 5,000원 사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거 주로 어떻게 무슨 건수가 어떤, 쉽게 단속을 나갔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못했을 때에 대한 저기를 유전자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저기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거는 이 유전자 검사는 소고기에 대한 이게 국내산 한우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유전자 검사입니다. 소고기입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국내산이냐 외국 거냐, 한우냐 아니냐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를 의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거는 어떤 때에 이런 검사를 의뢰합니까? 주로 단속 나가서 아니면
○보건소장 김윤수 상당히 허위로 했을 우려나 의심이 많이 가는, 매번 검사를 할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행태, 주위의 민원 등을 감안해서 방송이라든지 등등 해서 결국 진위를 확인하는 거는 의학적인 검사밖에 없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어느 업소가 그런 어떤 제보가 왔다든지 어떤 저기가 있을 때는 분명한 거는 가서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거를 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저희 관내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7천여 개의 음식점이 있고 고기를 다루는 데가 꽤 많거든요. 모든 곳을 다 의심해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문제가 되거나 혹시 관심을 끌거나 그렇게 되는 거나 아니면 랜덤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업소를 그 비용을 들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올해 검사비용이 7회 해 가지고 675만원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보통 1만 5,000원 기준 잡으면 꽤 많은 횟수가 돼야 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이걸 다 쓰려고 하면 얼마나 될까요, 이게? 1만 5,000원 기준 잡아 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정확한 횟수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한 오륙백 되겠지요. 오륙백 건이 돼야 되겠지요. 그것도 또 영업하시는 사업자분들께는 또 반대로 굉장히 그런 거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으로는 별 큰 금액이 아니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괜히 여기저기에서 하여튼 그건 좀 그렇고요.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유전자 검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추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심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예상을 하면 악덕업주는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소고기는 가격 차이가 제법 나지 않습니까? 한우하고 많이 나지요.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세상도 요즘에는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원산지 표시는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사회적으로 감시의 눈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그 많은 업소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일단 이용하는 소비자가 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갈 거라 예측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보건소장님이 말씀했듯이 한우전문점에서 한우 말고 다른 걸 팔았다고 하면 아주 큰 죄가 되죠. 상당히 벌금도 크고
○보건소장 김윤수 가격 차이가 많죠. 육우가 1kg에 예를 들어서 7만원, 8만원 받을 수 있는 거를 여기는 1만원 받는데
○김준영위원 그런 데는 내가 못 가봐 가지고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데 그런 저기에 대한 게 사실 이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나가 가지고 보면 보통 업소에서 싸움도 많이 나죠? 단속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봤을 때는 진짜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한 건데 이게 제도적으로 그런 저기로 해 가지고 진짜 유전자 검사만 계속 저기를 한다고 하면 어디든지 다 거기 가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될 판국이고 그러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유전자 검사에 대한 게 확실하기는 확실하지만, 단속이 보면요
○보건소장 김윤수 장사하시는 분들도 너무 그렇게 예단을 나쁜 쪽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살펴서
○김준영위원 하여튼 더욱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저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양순 위원님께서 간호사 찾동에 대한 저기가 궁금한 게 무지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제도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직원들 이런 저기가 많다 보니까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저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방문간호사하고 통합방문간호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가정을 찾아가서 그것이 건강에 대한 조사일 수도 있고 필요한 보건의료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자원을 끌어들이거나 이런 포괄적인 것을 하는 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그런데 ‘통합’자가 붙은 것은 사람의 몸이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에 가는 김에 이쪽도 통합해서 전반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하면서 하라는 게 오래전부터 해오던 지역단위의 방문보건사업이고 최근에 통합해서 하라고 해서 ‘통합’자가 앞에 붙었습니다.
찾동은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것은 시작하게 된 중심이 서울시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보건의료 쪽에서 주도가 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동사무소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별도의 인건비를 줘서 무기계약직을 뽑게 되니까 뭔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같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찾동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똑같이 시에서 예산 때문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건 있어도 활동하는 것은 결국 똑같은 방문보건간호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용과정이 다르고 채용의 사업지침이 다르죠.
시에서 가이드라인은 얼마얼마 줘라, 임금표가 있고요. 또 그 전에 하던 것은 기간제로 사업지침에 일단 얼마얼마 줘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쓸 때 다르게 쓰게 되니까 차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에서의 차이 그 다음에 신분에서 이것은 기간제기 때문에 오래도록 일을 더 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자격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보건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사하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가 많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 옛날말로는 총액임금제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심각하게 또 비정규직 규정을 완화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어려운 점은 알고는 있지만, 저는 우리 보건소만 생각해서 주로 말씀드리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뒤따라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난제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소장님, 어떠세요? 제가 그제 우리 자치행정과 감사를 할 때 그것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93% 시비를 받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거를
○김준영위원 찾동에 대한 예산이, 그러면 우리 방문간호사에 대한 그런 저기에서도 시에서 나오는 저기가 100%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100% 시비입니다.
○김준영위원 100% 시비예요? 그러면 우리 통합방문간호사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국비, 시비, 구비
○김준영위원 국·시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보건소장 김윤수 사업이 자기들이 기획하고 주도한 부서의 제목과 사업의 제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분류해서 다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는 일은 현장에서는 같죠.
○김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세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저기를 할 때 방문간호사는 2인 1조로 해 가지고 2~3가구를 보편적으로 방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방문간호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정신질환자 이런 부분을 1일 6가구에서 9가구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되면 아까 유양순 위원님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방문관리대상자가 500에서 800가구를, 상당히 큰 저기가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힘을 보태야 되겠지만 인력을 충당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사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현재 찾동 간호사는 17개 동에 다 있고 통합간호사는 12명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부터 찾동 간호사, 통합간호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업을 주도하고 만든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고 자꾸 우리가 이 말을 씀으로 해서 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저희만 해도 그 사람들이 찾동을 시작하면서 새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간호사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분들은 시에서 집합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애초에 자기들이 설계한 대로, 그렇지만 그것은 현장에서 쓰는 것은 결국은 가정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수십 년 전부터 방문보건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전체 모아서 일부 반발이 있더라도 통합해서 같이 가야 한다, 채용과정에 너는 시에서 찾동이 계기가 되었든 애초부터 있든 그리고 정규직 간호사가 되었든 간에 이것은 지역단위로 해서 한 마을에 결국 문제가 따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같이 가서 가야지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통합간호사나 찾동 간호사나 방문간호사 이 부분이 통합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다만 아까 계약할 때 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었다는 부분인데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둘을 섞어서
○김준영위원 잘 좁혀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보건소장 김윤수 같이 섞어서 일을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위화감이 있죠. 한쪽은 보수도 적고, 그것은 따로 하든 뭐하든 한쪽은 자기는 시에서 이것만 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까지 하라고 하니까 왜 이런 것까지 시키느냐고, 채용은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일하는 가이드지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하면서 설득하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아까 유양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에 같은 자격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동의도 할 수 없고요 특히 기간제 분들은 기간이 지나면 더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로 일을 가르쳐야 되고 도대체 이것은 아니죠.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저는 강력히 희망하지만 구는 구대로 실무적인 애로가 있거든요.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장님, 딱 답이 나왔네요. 시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어떤 부분에 대한 건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대한 걸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분명한 것은 시에서 한 방침이기 때문에, 찾동은. 그것은 시에서 거기에 대한 걸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왜 임금을 다르게 저기를 해 가지고 사기를 떨어트리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방문보건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저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간호인력뿐만 아니고, 사업마다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니까 시가 되었든 중앙정부가 되었든 국비사업이 되었든 시비사업이 되었든 그러니까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참 그렇죠. 저희 인력구조를 보면 정규인력이 90여 명 되는데 들쑥날쑥하지만 비정규직은 150명 정도가 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1대1에 가깝게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중에는 방역인부처럼 단순하게 노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한 정도의 방사선사든 약사든 아니면 임상병리사든 간호사든 물리치료사든 라이센스를 갖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근래 20년 동안 비정규직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사업을 급박하게 해야 하니까 인건비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에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름발이죠. 그 인건비라는 것은 결국 정규직원이 아니고 인부로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구성하고 설계를 해왔던 겁니다. 시와 복지부가.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금 있는 인원만큼은 공무원은 한꺼번에 못 시키고, 공무원을 시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무기계약직이든 뭐든 신분이 안정되고 같은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목소리를 내셔서 잘못된 인력구조를 왜곡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소장님도 서울시 소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이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회의가 있죠.
○김준영위원 그런 데서 많은 말씀을 하셔갖고 거기서 통합적으로 그런 안을 내셔 가지고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찍혔습니다. 하도 싫은 소리를 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맞춰서 같이 나가면 좋은 저기가 되고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처음 시작한 게 반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편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존심 세우고 거부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의회와 보건소가 또 구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이런 애로사항이나 봉급 같은 부분도 많이 좁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아까 우스갯소리로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답변을 반만 했으면 오전에 끝났을 건데 좀 늦은 것 같습니다. 521쪽 보면 동별 모범음식점 현황이 있네요. 오전에 아까 답변할 때 과장님 답변이 모범업소가 몇 개냐고 하니까 몇 개라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172개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70개입니다.
○선상선위원 170개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동을 보니까 모범업소들이 사직동에 굉장히 많네요. 170개 중에서 사직동, 또 많은 데가 종로1~4가동 거의 그 동네가 다 잡히네요? 한쪽으로 몰려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업소의 신청에 의거해서 신청에 의해서 실태를 점검해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많이 신청했다고
○선상선위원 그러면 신청기준은 신청을 받으면 심의합니까? 심사를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론 기존 업소는 놔두고요 신규 업소를 할 때는 공고를 합니다. 방침을 받아서 공고해서 접수를 하고 공고를 하면 접수기간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접수한 서류를, 업소의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된 데 대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현장조사는 공무원하고 요식업협회의 관계자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로 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지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신청하는 지역이 사직동이나 1~4가동이 많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왜 하필이면 그쪽에만 몰려서 신청을 많이 했을까요? 유난히 이렇게 많은데 170개소를 거의가 다 차지하는데 왜 그쪽 지역만 유난히도 많이 신청을 해서 했는지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거는 사실 저희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대로만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선상선위원 글쎄 음식점 모범업소가 우리 관내에 170개소가 있는데 허울만 모범업소이지 실제적으로 모범업소로서의 그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볼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심사위원이나 아까 절차상에 접수받고 신청서 작성해서 서류심사하고 또 현장검사도 하고 공무원과 협회에서 요식업협회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는데 타이틀만 모범업소라고 하지 모범업소가 안 될 수 있는 것도 모범업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이때쯤 내가 어제그제 23일자 동아일보에 났더라고요. ‘간판만 모범음식점, 맛·서비스 뭐가 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선상선위원 모범업소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맛과 환경이나 그런 것이 다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단 말이죠. 신문에 나온 것을 좀 읽어드리면 ‘전문가, 민간인 위임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은 식당의 시설 및 위생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1989년도에 도입됐다. 시행 초기는 엄격한 심사기준과 홍보효과 등으로 인해 음식점들이 경쟁을 벌일 만큼 신뢰도가 높았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운영자금 우선 융자와 위생검사 면제, 지방자치단체 홍보물에 소개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략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후 지자체에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4,000개의 식당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취소된 경우는 2012년 15곳, 2013년 23곳, 2014년에 19곳에 불과했다. 올해는 6월까지 6곳만 취소되어서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모범음식점에 지정된 식당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수백 건에 달하는 등 불량음식점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170개의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과연 모범음식점으로서의 그 역할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범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업소인지, 더욱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온단 말이죠.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한국 식당에 가니까 아주 모범적이고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고개를 젓고 나오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아까 김준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미 작년에 저희 구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 부분이 지적이 돼서 작년에 시정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서 이 기사에는 서울시에서 열 몇 곳밖에 취소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미 작년에 25개소를 지정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시설물 멸실, 그러니까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범업소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곳이 11곳, 그 다음에 점수가 미달되어서 어떤 시설 점수 세부기준에 미달되어서 한 곳이 13곳, 또 점검 자체를 모범업소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업소가 점검을 거부한 곳이 1곳 이렇게 해서 저희가 25개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상선위원 총 25개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작년에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그만큼 25개소가 더 많았던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작년에는 195개소였는데 25개소를 취소해 가지고 현재 170개소입니다. 작년에 195개소
○선상선위원 25개소 하면 그게 또 안 맞네요. 170개소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아니, 25개소를 하면 195개소 맞죠. 지금 현재가 170개소니까
○선상선위원 195개에서 25개가 폐업됐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몇 개소였나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2014년도 자료는 저희가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2014년도 자료 좀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을 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한국음식을 맛을 본다든지 아니면 여타 자기 취향에 맞는 음식을 가는데 음식점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모범음식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여기서 봐도 저도 정말 여기가 모범음식점으로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신청하면 대부분 심의위원들이 대충 해서 해주는 것인지 이걸 묻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걸 잘 갖춘 모범음식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아, 여기는 좋은 식당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음식점인지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지금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에 보면 건물 구조와 환경이 있고 또 주방이 있고 어떤 재료 보관시설이라든지 종업원의 서비스, 반찬에 대한 가격표시 이런 것들인데 사실 물론 실무자들이 엄격하게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사실 그 지역의 식당의 어떤 수준을 대표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관대하게 만약에 점검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사실 실무자 점검한 걸 가지고 거의 위원회에서는 웬만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범음식점이 외국 관광객도 있고 또 그걸 지금 언론에도 나왔고 저희도 사실 느끼고 있는 건데 그걸 엄격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가 몇 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한 것도 있어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무허가건물에 있는 것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정말 다시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간판만 모범음식점이라고 붙여놓고 실제적으로 내실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명히 다시 조사하면 취소돼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작년에도 25개를 지적해서 195개에서 17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범음식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금년에도 지금 12월달에 재심사를 하는데 지금 신규로 열 몇 곳이 신청해서 지정이 더 될 거고
○선상선위원 몇 개인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몇 개 정도 될 것이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 숫자가 열 몇 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취소하는 것도 한 열 몇 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특정지역에 모범업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종로 전반에 걸쳐서 골고루 갈 수 있는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지역마다 예를 들자면 창신동에 가니까 모범음식점이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사직동이나 1~4가동 가면 거의가 식당이 다 모범음식점 다 붙여져 있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2014년도에는 212개이기 때문에 212개에서 2015년도 195개니까 17개가 사실 준 거고, 저희 종로구는 사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212개, 2015년도 195개, 금년도 170개 그래서 저희는 계속 엄격하게 하면서 취소를 늘리고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에 대한 부분도 그것도 사실 그동안에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고려를 거의 안 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신청주의니까 신청 많이 한 데가 많이 될 수밖에 없지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없는 데를 위주로 해서 한번 발굴을 하도록
○선상선위원 정말로 누가 봐도 이건 모범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를 지정했으면 좋겠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또 하나 덧붙이자면 요즘 창신1동, 2동 이쪽에 가면 흥인지문 지나서 외국인 음식점이 많아요. 네팔 음식, 인도 음식이라든지 몽골 음식이라든지 양꼬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런 데도 모범음식점을 할 수가 있나요? 신청한다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지금 그냥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해서
○선상선위원 아니,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음식 식당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러니까요 그것도 허가 신고사항으로는 다 일반음식점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걸 안 해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외국음식점이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표시가 안 돼 있다고요?
○선상선위원 예, 표시가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거기서 지금 신청을 안 한, 양꼬치 같은 거는 뭐
○선상선위원 무슨 네팔 음식, 인도 음식 등등 요즘은 굉장히 외국음식에 대한 식당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런 데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 흥인지문을 지나서 보면 간판이 거의 다 그래요. 밀집지역이 되는데 이것도 좀 저기를 해서 해주기를 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야튼 점차적으로 우리 종로구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점점 줄어들어 가니까 다행인데 이게 10년 전에 모범음식점이 된 것에 대한 것이 나오면 1989년도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오래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18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신문 내용으로 보면 거의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매년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청장님도 한번 강조를 하셨고 또 모 음식점이 취소됐는데 간판을 회수도 철저히 하라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확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간판을 전부 구에서 제작을 해서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 수치가 좀 틀린 것이 모범음식점 지원 실적을 보니까 525쪽이에요. 2015년도 기준인데 업소 수가 210개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가 수치가 다르다는 건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아까 말한 것은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여기 기준은 2014년도 개수로서 지원한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212개소
○선상선위원 물론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수치라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약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원 내역을 보니까 남은 음식 포장용기 4만 6,000개, 남은 음식 포장비닐, 남은 음식 홍보 포스터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모범음식점에 주는가 보죠? 무상으로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2016년도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구매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11월 예정이라고 남은 음식 포장용기 세트를 구매 예정이 1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2016년도는 이런 용기를 하나도 구매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지금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올해의 것은 그러면 작년도 걸 썼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안 맞아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지금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월돼 가지고
○선상선위원 잔여량이 좀 있겠죠.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예.
○선상선위원 하지만 당해연도에 예산을 잡아놓고 11월달에 하면 이걸 내년도에 쓰겠다는 거예요? 1년씩 이월시키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이게 사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지정에 대한 심사를 거의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 한 10월이면 사실 끝나야 되는데
○선상선위원 하반기에 끝난다고 해도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게 끝난 다음에 구매를 해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 시점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일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구매가 당해 연도에 쓸 예산이면 어느 정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12월달에 하면 한달 놔두고 구매를 하면 결국 2017년도에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금년에 다 지급할 겁니다. 원래는 10월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는 좀 늦어졌는데 원래 구매해서 바로 대상자한테 나눠줍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1년이 넘어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일부는 약간 이월이 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소비하는 걸로
○선상선위원 지금 10월에 나눠주면 결국은 2017년도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게 있느냐 이 말이죠. 당해 연도에 구매해야 될 양을 사서 초에 나눠줘야만 1년 내내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선상선위원 그렇게 바꿔야지 이렇게 됐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참고로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그 타임을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금년은 10월에 구매해서 12월까지 나눠드리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연초에 구매해서 연초에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렇게 시정하세요. 그래야 맞아요. 하여튼 제가 지적한 것 철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시정하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4인 배효이 유양순 선상선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남준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