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지원국

일시 2016년 11월 23일(수) 10시04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강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 및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로 모두들 바쁘시겠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강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 무  과 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재 무  과 장 김순의
세무 1 과 장 신영식
세무 2 과 장 김미자
○위원장 배효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김강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 그리고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점차 추워지는 날씨에도 지역의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권 총무과장입니다.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순의 재무과장입니다.
  신영식 세무1과장입니다.
  김미자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일단 우리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사업, 보면 종로드림이끄미에 보면 행복드림 게릴라 콘서트라고 240만원 썼는데 회원명부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또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날씨가 너무 쌀쌀합니다.  직원들 건강 유의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65페이지. 구 본청 동별 공무원 수 정원 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재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가 정원이 초과되었거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원 대비해서 보면 다른 일하는 부서에 비하면 여기가 정원보다는 한두 명씩 더 증원되어 있거든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전체적인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보다는 과장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하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유양순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총무과는 부족한 걸로 되어 있고요.  감사담당관은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도 정원보다 3명이 많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유양순위원  총무과는 지금 현재 53.5에 대한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공무원의 종류가 많아 가지고, 시간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을 시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한 사람으로 칠 수가 없어서 0.5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0.5가 둘이 되면 한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9시에 출근하면 2시에 퇴근하고 2시에 출근하면 6시에 퇴근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예산과에는 새로 직제 개편을 하면서 도시건강팀이라든가 그런 데 인원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정원은 늘리지 않고 일단 현원만 증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정원까지 늘려놓으면 나중에 정원만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직일 경우에는 일단 정원은 놔두고 현원만 보강했다가 나중에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정원을 늘려 쓰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일시적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여기에 보면 그렇게 정원이 저기되어 있으니까 다른 부서, 일하는 부서에는 사람이 없어서 힘든 부서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빨리빨리 부서에 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같은 데는 정원 외로 우리가 임기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이 숫자에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총무과 87페이지 봐주세요.  사회복무요원 근무상황이 나와 있네요.  2015년도에는 경고는 1명이었고 고발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도에 경고가 3명이고 고발조치가 2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발조치는 어떠한 저기가 있어서 이런 고발조치가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고, 경고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총무과장 이상권  사회복무요원 신분상 조치인 경고, 고발은 다 복무이탈입니다.  무단으로 출근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경웁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1주일 이내는 경고조치하고 8일이 넘을 때는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서 부모들한테까지 연락해서 출근을 유도하고 그래도 연락이 안 되고 계속 회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경고조치나 고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도 일단 이렇게 고발조치가 되고 또 이렇게 경고조치가 나가는 이런 게 있다는 게 우리 구로서는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근무요원들 관리를 잘 하셔서 근무하면서 이런 조치가 없게끔 앞으로는 그런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하나 더 99페이지 봐주세요.  99페이지는 우리 구 직원들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총무과장 이상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복지포인트 제도입니다.  연간 예산이 30억 되는데 그 복지포인트 가지고 단체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단체보험도 정액형하고 실손형 2개로 나눠서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본인들이 실손형과 정액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해마다 예산이 3억 6천에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의원님들도 다 조사해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현재 일반사망일 때 1억원이고 상해사망일 때 5천만원입니다, 올해는. 그런데 상해사망 시 보험료를 올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보험가입 추진 중인데 7천만원으로 올려서 가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것 말고 복지포인트는 최대가 2,17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보면 이게 행자부에서 자꾸 통제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릴 수는 없고 이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 평균으로 따져서 종로구가 상위 7위정도 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우리 예산으로 되는 사항이고 그것 말고 후생복지팀에서 식당 운영이라든가 또 자판기 운영 등으로 해서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 수입 가지고 설날 격려품이나
유양순위원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뭐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그거 보험은 놔두시고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양교육, 맞춤형 보험, 결혼 직원 격려, 퇴직금 이런 거 나가는 거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99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설날하고 추석 때 명절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체육행사 때, 봄가을 체육행사 때 1인당 1만원씩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들에 대해서 선물을 백화점 상품권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또 결혼하는 직원들은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출산 축하 포인트로 해서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우수한 제도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 때도 합격 기원 떡도 구매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면서 있는 재원 가지고 최대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생일 있잖아요, 직원들 생일.  생일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서울시도 하고 있고 중구, 중랑, 서대문, 강남구는 말할 것 없지만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등은 지금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도 그러한 거를 해볼 의향은 어떠신지?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게 생일 때 한 3만원 상당 케이크를 주고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전부터 지금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생일선물비 1인당 한 5만원 정도씩 확보해볼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 사업 가지고서는 그 재원을 댈 수는 없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반영도 쉽지 않고 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양순위원  쉽지 않다고 해서 안 하면 안되는 거예요.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검토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상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김강윤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들 고생이 많은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금 시국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죠.  모든 국민들이 비분강개해서 현실을 보면서 저도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심경이 착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본연의 위치에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임시회의죠.  제256회 임시회 때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서 총무과에서는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간부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관내 직능단체들과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분기별로 1회에 한 20명 정도로 선발해서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도서관을 이용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갈등이나 또 우리 열린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부회의도 했을 건데 몇 회나 했고,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감강윤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런 취지의 금년도 시책을 저희들이 냈었는데요 또 지역에 여러 사정을 봐서 그럴 만한 큰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지역현안들은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동장들이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매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체 기본적인 그런 업무처리 시스템상에서 처리가 됐고요 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금년도에는 7월 중에 우리 찾동 사업을 계속하면서 현장 찾동 개소식을 하면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반상회나 그런 대단위의 동의 모임보다 그 지역적인 모임을 골목길 반상회라든가 그런 현장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듣고 어떤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축소된 그런 형태로만 했고, 죄송스럽게도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개최하지를 못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업무보고할 때 했던 말들은 그냥 지나가는 걸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를 의회에 했으면 최소한도 시행을 한번 해보고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찾아가는 간부회의는 현장간부회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감강윤  예.
선상선위원  직접 주민들로부터 듣고 또 그걸 우리 구정에 반영하고 홍보도 또 해야 되고, 지역에 가서 우리 구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을 건데 왜 보고는 해놓고 그걸 또 안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감강윤  그거는 여러 현안들이나 또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저희들이 좀 그런 지역에
선상선위원  보고를 할 정도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짜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감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안 짜고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건 좀 잘못됐네요.  물론 7월 1일부터 찾동 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듣고 구정 홍보도 하고 그거는 좋습니다만 의회에 최소한 보고를 했을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보고를 했어야지 추진하려면
○행정지원국장 감강윤  그런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여러 지역의 여견 변화, 또 그런 큰 주제들이 없어서 못했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도 그 부분을 계속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다른 게 아니라 계획을 짰으면 시도를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감강윤  예, 그리고 신년회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으레 정례화된 이런 비슷한 신년회였는데 동별마다 동의 현안에 맞게 신년회도 바꾸고 그런 현장 간부회의도 계속해서 개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여건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같지 않아서 못했던 부분은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내년에 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시행하기를 바라겠고요
○행정지원국장 감강윤  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구정 홍보가 잘 될 것 같고 주민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직접 소리를 우리 간부들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감사자료 93쪽입니다.  종로구민의 날 행사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6년도 구민의 날 행사는 성균관 명륜당 앞마당에서 개최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처음으로 그쪽에 가서 했는데 그 예산이 공연비, 초청장, 스크린 및 공연장비 임대 등 해서 1,900만원이 집행됐단 말이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은 얼마나 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산은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족분은 포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1,000만원을 편성해놓고 900만원은 포괄비로?  사무관리비를 전용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전용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공통경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선상선위원  포괄비에서 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원래 포괄비에서 집행 못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상권  구민의 날 행사비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를 추진 중에 있지만 선거 때라든가 이런 때는 개최를 못합니다.
선상선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 예산편성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해마다 1,0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매년 했습니까?  2014년, 2015년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2015년도에는 2,100만원 집행했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제대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선상선위원  내년은 그런데 그동안에 3년 동안에 1,000만원을 예산편성 해놓고 총집행은 2,000만원이 넘고 이랬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예산편성은 당시부터
선상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선거가 있어서, 그러면 선거가 없는 해도 있잖아요?  2014년 6·4 지방선거 하고 작년에 선거 없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개최했습니다.  2015년하고
선상선위원  작년에 2,100만원 썼죠?
○총무과장 이상권  작년에도 예산은 1,000만원이고 포괄비에서 또
선상선위원  왜 예산을 아예 편성을 하지 구민의 날 중요한 날인데 그걸 또 포괄비에서 쓰느냐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예산 사정상 2,000만원 편성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선상선위원  그래도 구민의 날인데 왜 예산편성상 못하고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는 제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는
○총무과장 이상권  2017년도에는 2,000만원을 정확히 제대로 편성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총무과장 이상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선상선위원  더욱이나 꼭 하는 말이 선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산편성에서 말이 안 맞는 말이고
○총무과장 이상권  정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구민의 날 행사 개최 시 고고종로문화페스티벌 일부 행사를 구민의 날에 시행하면 어떠냐 이거는 안재홍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안했던 것인데 총무과가 문화과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합니까?  구민의 날에 고고종로페스티벌 일부 행사를 그날 좀 하자, 총무과하고 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과장 이상권  아직 구체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합쳐서 하는 게 합당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지만 아직까지는 의견 교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상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데 해보겠다고 검토해보겠다고 해놓고 전혀 듣는 말로 지나가는 말로 그냥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내년도기 때문에 아직은
선상선위원  지금이라도 생각이 어때요?
○총무과장 이상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구민의 날은 그냥 기념식 개념이고요
선상선위원  지난번 구민의 날 행사를 보면서 너무나 잘못됐어요, 그때 보니까.  구민들이 왔는데 주요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자리도 배치가 안 돼서 중간에 다 빠져나갔고 끝나고 나니까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너무 허전하고 이게 구민의 날 행사인가 이런 걸 느꼈는데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총무과장 이상권  지난 5월달에 명륜당에서 개최한 구민의 날 행사는 저희가 장소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해서 그래서 많이 준비를 못하고 의자도 300개 정도 준비했는데 진짜 한 1천여 분이 오셔 가지고 갑자기 보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완을 해 가지고 섭섭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자리 배치도 잘못됐어요.  저희 의회도 좀 말을 듣기도 들었습니다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때도 많이 혼났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행사가 좀 너무 잘못돼서 우리 구민의 날 축제인데 실망을 줘서는 안 되겠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더 보완해서 잘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양순 위원께서 질의했던 겁니다.  65쪽에 동별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요 정원이 1,216명, 현원이 1,190명으로 26명이 정원보다 부족하단 말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부족한 게 다 동사무소가 그러네요.  23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동사무소가 부족한 게 아니고 동사무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구청이 부족합니다.
선상선위원  구청이 부족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이번에 그래서
선상선위원  여기서는 현황을 보면 그래요, 지금.  
○총무과장 이상권  동사무소 정원을 늘려놓은 거는 찾동 사업 시작을 하면서
선상선위원  부족하단 말이죠.  지금 여기 현황으로 보면 혜화동하고 창신1동하고 숭인2동은 정현원이 같고요 나머지는 1명 내지 2명이 다 전부 부족하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찾동 사업 시행하면서 동사무소 정원을 정식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에서 현실적으로 시에다 보고하기 위해서 이만큼 늘렸고요, 늘릴 수밖에 없었고 동에서 이 정도 인원이면 된다고 해서 지금 정원이 안 되는 데도 동에서 이 정도면 찾동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이렇게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에 근무하는 직원 15명 정도를 뽑아서 찾동 때문에 동에 다 지금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오히려 인원이 남아돌고 구가 사업부서들이 다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선상선위원  본청의 경우도 지원부서라고 할 수 있는 행정지원국과 문화관광국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더 많아요.  아까도 존경하는 유양순 위원이 질의했지만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예산과는 현원이 3명이 더 많아요, 정원보다.  
○총무과장 이상권  감사담당관하고 기획예산과는 지금 정원을 늘려달라고 하는데 정원을 늘리지 않고 한시적인 사업을 하니까
선상선위원  정원을 늘리지
○총무과장 이상권  정원은 나중에 또 정원 대비 현원이 줄어들 경우에는 또 부서에서는 부족하다고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조정은 쉽게 하지 않고 현원을 가지고 일단 조정을 하거든요.  시급한 사업이라든가 단기적인 사업일 때 일단 현원을 늘려주고 현원으로 업무추진을 하다가
선상선위원  감사담당관이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3명 초과인데
선상선위원  아니, 3명이 그러니까 더 초과할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 이상권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도시비우기 사업이라든가 또
선상선위원  업무가 많아서?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특히 여기서 보면 사업부서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도시관리국과 안전건설교통국에는 오히려 현원이 적다 이 말이죠.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주차관리과나 건설관리과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차관리과는 사람이 부족해서
○총무과장 이상권  주차관리과는 직원이 부족해도 지금 저희가 임기제로 사용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27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직원은 부족해도 저희가 직원이 남아도는데 일하는 부서에 직원 배치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없고 합리적인 배치를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수요를 충당하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려면 이렇게 정현원을 바로 만들어요.  편한 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일 많으면 보내고 그러지, 어떻든 간에 일목요연하게 보면 직원 정현원이 잘됐다 이렇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현원을 맞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원이 1,190명인데 별도 정원이 육아휴직하고 공로연수, 파견 이래서 121명이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람들은 현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인데 육아휴직자 97명은 수시로 한달에 2명, 3명씩, 5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기 부족한데 우선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인력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얘기를 표시를 해줘야 저희들이 알지요, 정확히 모르니까.  야튼 그것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 85쪽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도 했지만 국외자매결연 도시 있잖아요.  금년 3월에 제257회 임시회에서 종로구와 중국 위중구 자매결연 체결한다고 원안 가결했거든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8개월이 지났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위중구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중구 측하고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우리가 방문하겠다, 아니면 위중구에서 먼저 종로로 와라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했는데 위중구가 아마도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 답이 바로바로 없습니다.
  저희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가을에 동성구 지난번에 왕푸징 축제 때 왕푸징 들렀다가 상해 정안구를 들렀다가 위중구까지 가서 자매도시 협약까지 맺고 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중구 측에서 답이 바로바로 안 오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바로바로 오지 않는 거기와 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해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것은 그쪽에서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위중구에서 제의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까지 드린 사항인데
선상선위원  왜 제의를 해놓고 이렇게 안 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상권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워야 갔다 오죠.  갔다 올 수도 없고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하자고 담당자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위성망을 통해서라도 하면 되지, 갔다 올 것은 아니더라도
○총무과장 이상권  이메일 보내고 정식으로 공문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한 게 우리가 자매도시를 못 맺어서 안타까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고 한 사항을 자기들이 또 미지근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저희는 보고까지 했으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저희도 그때 다 같이 체결하고 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영상으로 보내주고 그랬었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지금까지 8개월이 지났는데 특별한 추진성과가 없으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적인 업무를 가지고는 직원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산당 조직 그리고 또 동성구와 같이 중국도 중앙에 있는 성하고 변두리에 있는 성하고는 조금 업무 처리하는 체제가 다른 것 같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자매결연 추진하려고 한 것도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것도 있지만 중국은행, 위중구도 잘 알고 종로구도 잘 아는 분이 두 개의 도시가 같은 문화적 자원들을 가지고 하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 했는데 최종 결정하는 그쪽이 당 중심의 행정체제다 보니까 결정을 내려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 됐는데도 맨 위 결정권자들이 자매결연에 대한 경험이 그쪽이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는 라인이 우리 종로나 일반 국가처럼 그렇게 못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상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은 좀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에 대한 경험과 또 공산당 내에 의사결정 체제에 더 큰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크게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좀 해서, 안 되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요구해왔다면서요? 사정사정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보내놓고 아직까지 답이 없으니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총무과장 이상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말에 위중구에서 자기네가 인사 시기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공문은 왔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계속해서 잘 추진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복하게 준비하셨죠?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것 중에 쾌적한 근무를 위한 청사환경개선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앞으로 청사를 새롭게 지으려고 하는데 청사가 지어지면 돈은 좀 덜 들어가겠죠?  청사가 노후하니까 이렇게 환경개선이 많아지겠죠?
○총무과장 이상권  노후청사보수비 같은 것은 안 들겠지만 신청사에 대해서 새로운 관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 건물이니까 짓고 나서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에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도시락에 대한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옛날 학창시절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타구에 대한 저기하고 우리하고는 복지수준이 어떻습니까?  직원들 후생복지 수준이 어때요?
○총무과장 이상권  타구 대비하면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까
김준영위원  복지포인트는 7위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저희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중간 이상 간다, 종로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25개 구 중에 3개 구가 미제정이 되었어요? 조례가,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조례는 조례에서 중요한 게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식당운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사를 앞두고 있어서 건물철거하게 되면 식당운영도 당분간 2~3년간 못할 거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조례에 없다고 후생복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준비하다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준영위원  글쎄요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예전에 가족관이 원래 직원들 체력단련실로 쓴 적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도 체력단련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례 제정을 미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조례를 해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청취도 해보시고 해 가지고 뭔가 직원들이 더 사기진작되어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조례가 없다고 직원들 사기 떨어진 거 하나도 없고 직원들 후생복지 부족한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례 때문에 더 불편해질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왜 조례에 못을 박아야 예산확보도 쉬울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인 거 같고 현재 후생복지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자치구 평균 이상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준영위원  그게 참 몇 년 사이에 우리 종로구가 자치구별로 복지포인트가 7위로 올라왔다는 게 상당히 대단한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우리 종로구가 25개 중에 23위를 한 것은 기억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분야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실 여러 시각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후생복지에 들어가는 예산 편성된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게 가장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김준영위원  갑자기 얼떨떨하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산 편성할 때마다 늘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김준영위원  어떠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후생복지 관련 차원은 조례라든가 법령에 근거했을 때 사실상 오히려 제약적인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대 급부형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제약을 받거든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공무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직원들하고 항상 상의를 하고 공감을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종로구 예산은 제일 적은 수준인데 중상위 적어도 중간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편성을 많이 해놓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최상치에 대한 부분이 적다고 비교는 하지만 나름대로 집행률 같은 경우 90% 이상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도 최소한 중간 정도는 맞춰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여기 자료상에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월달에 조례제정을 추진하다가 신청사를 하면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지금 우리 25개 구 중에 우리 3개 구가 아직 조례를 미제정했는데 우리 종로구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서도 후생복지에 대한, 타구나 다른 데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아닌가, 뭔가 어떤 저기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신청사를 한다 해도 앞으로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물어본 부분이 노후된 청사에 대해 쾌적하게 만들려고 여러 노력을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눈여겨 거기에 대한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자치행정과 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자료 부탁한 게 아직 안 왔죠?  아직 안 왔네요? 빨리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동감사를 나갔는데 거기서 지적된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장님들을 보면 명절보상품으로 나가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구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료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천천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반장보상품이 1년에 2회씩 지급을 하는데 지금 전체 통장이 269명이고 반장 정원이 1,53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21일자로
김준영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반장 인원이 몇 분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531명인데 너무 활동이 없거나 이번에 통반을 조정을 했어요.  11월에 걸쳐서 1,469명 지금 현재
김준영위원  자료상으로 4명이 주네?  자료상으로 1,469명인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현원, 정원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는데 이번에 전 동을 반을 조정 일부하고 합칠 것은 합치고 폐지할 것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12월 중에는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찾동 시행과 함께 복지반장 위촉식 및 간담회 행사를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금 침체되어 있고, 역할이라든가 활동이 미미했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찾동 시행에 맞춰서 금년도 12월에 출발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반장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1년에 2회 2만 5,000원씩 보상품이, 농협상품권이라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급을 하시는데 지급을 하실 때 각 동주민센터에서 어떻게 합니까?  동주민센터 직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통제를 합니까?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저기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게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어떤 동은 추석 때 보면 해당 통에 동 담당 직원, 통장님이 같이 찾아가서 방문 지급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동은 통장님한테 일괄 지급을 해서 통장님이 해당 반장들한테 지급하고 도장을 받고 정산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상품권이라는 것도 현찰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이 반장님에게 사인을 받고 통장이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서 찍고 이렇게 되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배우자가 받아갈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대리 수령인 같은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동네 이웃 간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통장님들이 신분 확인이 사실상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들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이웃 간이고 저거 하니까 그런 것은 다 같이 아는 분인데 한 분이 거기에 대한 것을 여러 명을 같은 글자로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수령인에 한 사람이 썼다는 얘기신가요?
김준영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 때? 실질적으로는 수령자가 수령 후에 날인하는 게 원칙인데 혹시 또 통장님들에게 일괄 지급을 했는데 수령인을 안 받았든가 이래서 그런 사례도 과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그런 저기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좋다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아는 이웃 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저기가 있는데 최소한 한 분의 필적으로 여러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대리를 한 분이 계속 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지적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의원님들도 다 나가셔 가지고 다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확실히 하고자 하는 부분과 또 같이 알고 이웃 간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기는 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의 얘기가 들어올 수가 있는 여지가 많아요.  반장님들은 사실적으로 1년에 딱 두 번 지급하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쪽으로 얘기했을 때는 전부 욕먹는 것은 우리 구가 욕먹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사인에 대한 부분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 것을 사인한다는 것 자체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두 번째는 우리 종로구에는 경찰서가 두 군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종로서하고 혜화서
김준영위원  서대문서가 작년부터 떨어져 나갔죠?  종로에 3개 경찰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오래된 것 같은데
김준영위원  재작년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한참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서대문이 평창동하고 부암동하고 무악동하고 교남동 같이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2년 전인가 경찰서가 나간 거 같아, 그리고 우리 구가 2개 경찰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육칠 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경찰서 구역을 행정구역하고 같이 맞춰야 된다 해서 그쪽에 있던 게 아예 종로로 넘어오고 서대문경찰서는 종로구 관할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혜화서와 종로서에 파출소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합쳐서. 제가 알기로는 21개인가 22개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당초에는 지구대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는데 근래에 필요에 의해서 파출소가 일부 생겼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구대는 현실적으로 폐지가 되었다고 봐야죠.  파출소가 부활이 되어 가지고 저긴데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국인들이나 외국인이 제 지역구를 봤을 때 성대 부근에 중국인이 상당히 늘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학생들이
김준영위원  학생들 또 거기에 대한 게 동포라고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런 저기가 좀 많아지고 또 필리핀에 대한 저기가 우리 성당 앞에 매주 지금 분포가 상당히 사무실이나 이런 저기들이 외국인들이 쓰는 사무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활동력이 좋아요, 보면.  상당히 그런 저기로 해 가지고 이런 것도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보를 받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외국인 사고의 사례 같은 거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죠?  구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지금 파출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옛날에 우리가 22개 동에 대해 22개의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를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쉽게 얘기해 가지고 동숭파출소는 지금 옛날 전직 경찰인의 무슨 하여튼 무슨 저기로 쓰고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파출소에 대한 부활권이 그전부터 한참 전부터 부활이 됐는데 그런 부활에 대한 부분을 동은 상당히 크고, 지금 여기 1~4가동만 해도 사실적으로 파출소가 있는 저기로 보면 우리 구청 파출소 해 가지고 3개 파출소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4개 파출소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개 파출소인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대여섯 개 될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각 동에 대해 17개 동이라고 해 가지고 17개 파출소가 아니고 예전에 있는 그 방식에 대한 거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주민 보호를 위해서.  이게 우리가 CCTV에 대한 저기를 하면 너무 거기에만 의존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CCTV에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따가 CCTV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경찰 조직의 어떤 문제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한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지구대 조직으로 바꾸면서 지구대 내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파출소장처럼 무궁화 하나 단 경위들로 된.
  그 후에 필요에 따라서 중요 지역에 파출소가 생기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이 정리가 됐는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다시 들여다봐서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간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또 그런 가운데 순수한 경찰들의 업무하고 우리 자율방범대 업무를 어떻게 나누어 볼 것인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 할 때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구에서도 그런 파출소나 여러 가지를 파악도 되어 있고 그래야지 또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다 주민들이고 그분들이 항상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나마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파악이 돼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분들도 사실 상당히 좋은 활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녕하세요?  안재홍 위원입니다.  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하니까 또 한해가 가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이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는데 내가 느낀 거 하나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게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도록 예산안에 명시하고 있고, 또 결산을 하면 결산서에도 성과보고서를 내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패턴을 바꿔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즈음에는 적어도 이 성과지표에 따른 여러분들의 성과평가를 적어도 업무보고 시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넓은 의미에서 행정감사를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 또 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제시한 당해연도의 행정목표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청장께서 또는 여러분들 부서가, 정책단위 부서가 목표로 삼았던 평가성과에 대한 어떤 지표들을 얼마큼 달성했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3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적어도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총무과의 업무추진 실적은 단순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의 조성, 쾌적한 근무를 위한 청사환경의 개선, 자매도시 간 정책세미나 및 도서관 교류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세 가지 사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수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직장 분위기, 청사환경 또는 교류사업을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목표 달성도를 가져왔느냐는 내용이 의회에는 보고되지 않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은 적어도 ‘100%야’라고 하겠죠.  그러면 좋다, 그 100%를 표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사업설명서를 낼 때 적어도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성과목표 또 지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좋은 의견 같으십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 구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성과주의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그렇게 숫자나 계량화되는 성과주의의 그런 평가를 그렇게 하기에는 실제 그럴 만한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비라든가 공사기간 이런 것들이 대개 당년도에 끝나고 또 금액들도 적기 때문에 지금 성과주의 그동안에 평가했던 것들도 여러 양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런 숫자로 표시된 성과주의 형식의 보고를 원하시면 의회사무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제출해드릴 수도 있고요 지금과 같이 큰 틀에서 주어진 예산을 주어진 기간에 잘 써서 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더 좋으시면 또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은 기초자치단체 예산이라든가 이런 숫자화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오히려 그런 쪽에 대부분 평가의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행자부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다고 하면 행자부는 뭐 하러 예산운영에 관한 규칙에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하라고 뭐 하러 그러느냐고?  그러면 지금 국장 얘기가 논리를 갖추려면 적어도 행자부의 이거는 망언이라고 봐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요구한다고 여러분들이 낼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이렇게 두꺼운 책자에다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행자부의 예산운영에 관한 규칙을 따르든 안 따르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기획예산과가.  그렇죠?  만들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만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 전략목표, 그리고 행정지원국의 전략목표는 뭐냐, 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지정한 대로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치 도시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에 따라서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1·2과는 세부적인 정책사업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가는 게 맞아요.  의회가 요구하면 주고 의회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그건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봐요.  답변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까 말씀하신 우선 행자부의 성과주의가 유효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선 광역이라든가 장기계획을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 숫자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최근에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사업이 적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소액이고 당년도에 끝나다 보니까 평가할 게 없는 겁니다.
  연말 평가하기 전에 사업이 다 끝나버리는데,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주의 우리 기획예산과가 현재 만들고 있는 평가 중심의 그런 보고서가 위원님들께 지금 저희가 보고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건지 그건 좀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과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보시는 양식도 위원님들마다 어떤 게 더 좋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원하시면 그걸 저희들이 편집해서 드릴 수도 있지만
안재홍위원  왜 평가를 얘기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개별사안을 보는 경우가 있고 거시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디테일은 미시적인 분석이라고 본다고 하면 거시적인 틀에서는 행정지원국이 가지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지원국은 지금 재정국이 하는 일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적어도 그러한 성과와 관련된 그런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개선해갈 여지가
안재홍위원  좋아요.  앞으로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사업부서에서도 행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 성과목표,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디테일로 다 나오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여러분들의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치 도시를 구현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편성하고 어느 사업은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적어도 수치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총무과가 관장을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때는 여기 성과주의 예산서에 포함된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 정책의 실행력 강화 및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예비비를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죠.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의회사무국과 상의해서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필요하신지를 저희들이 좀 더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미시적으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비비를 쓰고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씁니다.
  그런데 우선 예비비 집행내역에서 이건 뭐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겠지만 2016년에 3,030만원을 재활용센터 철거공사비,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으로 3,030만원을 2016년 4월 4일날 승인해줬어요.  
  내용을 보니까 낙원동 재활용센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건으로 방치 시 우리 구에 변상금이 일일 단위로 부과됨에 따라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사용 시 기금변경에 따른 구의회 사전승인을 받기까지 다소의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우리 구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거비용이 시급히 확보가 필요해서 썼다, 이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낙원동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소송이 걸린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소송?  무슨 소송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왜냐하면 거기에 무단증축에 대한 부분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변상금 부과에 대한 부분에서 소송이 일단 패소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현재 지속적인 건물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 나름대로 이게 일일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게.
안재홍위원  뭐가요?  뭐가 일일 부과돼요?  아니,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 재활용센터 부지는?  종로구 땅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국유지가 됩니다.  이게 자산관리공사하고
안재홍위원  거기가 국유지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자산관리공사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국유지를 자산관리공사가 지금은 관리하나요?  예전에는 어디서 관리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동안에는 이 적용도 일단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무조건 부과를 시켰는데 거기하고 일단 소송이 붙은 부분이 있고요
안재홍위원  어디하고요?  자산관리공사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자산관리공사하고 우리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리고 또 소유주하고도 양쪽으로 걸려 있습니다, 소송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자기네 땅에 무단증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내놔라, 돈을 내놔라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그걸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 땅에 일일 부과되는 것이 가산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한 건 아니고 거기를 사용하는 재활용업자가 사실은 무단증축한 부분인데 그걸 아예 철거조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바로 조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예비비를 투입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과장이 보고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금 변경에 따른 구의회 사전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예비비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변상금을 일일 부과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시급성이 있었어요.  시급성이 있어서 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했다, 사용내역을 아까 가져오라고 누가 얘기 안 했나?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종로구청 재무과는 구유재산과 국공유재산을 공공재산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종로재활용센터가 거기에 입지했을 때에는 자산관리공사로 2012년 9월에 이전되기 이전에 이미 재무부 토지였다고 하면 종로구가 관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로구는 종로재활용센터와 대부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거는 총체적인 구유재산 및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보여 가지고 1억 6,000만원이라는 덤터기를 쓴 사건이에요, 종로구가.  그런데 누구 한사람 책임지는 사람 없이 예비비 3,030만원 집행해 가지고 싹 청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종로구가 관리하면서, 누구하고 계약을 맺었든 종로구가 관리한 책임을 져라 그래 갖고 1억 6,000만원을 부과했고, 또 1년치를 더 쓰려고 하면 5,385만 6,000원을 납부하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일단 재무과가 책임져야 돼.  국유재산이 됐든 구유재산이 됐든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소과의 담당이 누군지 몰라도 재활용과 관련된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러분들은 재활용기금도 아니고 예비비를 끌어서 긴급한 불을 껐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뭐 처음인가?  언급이 안 됐어요.  이런 데 예비비를 쓰라고 의회가 예비비를 승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 소관이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인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소관인 줄 알지요.  내가 국장한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과장하고 재무과장한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복지국 소관인데 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얘기하느냐 그런 얘긴 하지 말자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말이 아니고요 제 말씀은
안재홍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왜 예비비를 쓰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설명하라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이따가.  과장이 해야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때 회의를 국장단 회의를 이걸 여러 차례 했거든요.  예비비 투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재활용기금을 쓰기에는 시급하다, 워낙 시급하다, 얼마나 차이 났어요?  그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게 재활용기금을 쓰는 게, 우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안재홍위원  소송의 결과는 지금 볼 때 여러분은 이재구를 시켜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요.  이재구를 시켜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재구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기각 각하가 돼 버려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종로구가 원고가 돼서 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해갖고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고스란히 물어줘야 돼. 그런데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얘기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최종 소송 3심까지 가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안재홍위원  아니, 소송까지 가기 전에 왜 이것을 방치했느냐 이거야, 청소과가 물론 여러분하고 관계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오류로 해서 오판으로 해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 예비비 소관은 행정문화위원회이니까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재활용관리기금으로 썼으면 저쪽으로 다 넘어갔잖아? 왜 예비비를 써? 뭣 하러, 재활용관리기금으로 썼으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예비비 안 썼으니까 얘기를 안 하지, 판단 미스지, 판단 미스. 전체적으로 재활용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판단을 미스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하세요.  누가 책임져? 1억 6,500만원에다가 5,200만원 누가 책임지느냐고, 2억 1,000만원. 예산과장 얘기해보시죠.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써야 했다고 하면 이재구가 해야지 이재구가. 왜 종로구가 해? 이재구가 여태껏 거기서 돈 벌어먹었는데 왜 종로구가 예비비를 써서 3,0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하느냐 그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재구하고 그런 관계가 빨리 결론이 안 나니까 우선은 더 이상
안재홍위원  이재구가 거기서 재활용센터에서 일한 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요?  도망가고 없잖아요? 이재구가
안재홍위원  이재구 소재파악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유령하고 여태껏 계약하고 종로구가 덤터기 쓰고 해줬나?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니죠. 얼마 전부터
안재홍위원  아니, 그 사람이 유령은 아니잖아요?  주거불명이고 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여태껏 계약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오히려 더 창피한 얘기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얼마 전에 그분이 거기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는 정보 내에서는.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일단은 소송이 되었더라도 소송이 결론이 안 나고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는 구의 책임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에서 투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정도라도 문제를 이 정도에서 중지를 시켜놓고 소송을 하든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이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놔둔 상태에서 할 것인지 그런 문제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당시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 일단 이 정도에서 중지를 시켜놓고 나머지를
안재홍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복지환경국 변호사 같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날 현안대책회의에 제가 참석했고 지금 복지환경국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구 담당관실은 뭐했는지 모르겠고, 청소과의 해당 직원들은 뭐했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기획예산과장은 행정지원국장하고 협의해서 덜컥 예비비로 써라 그러면 의회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당시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차피 재활용센터가 위탁운영계약이 원래 그 당시에는 자산관리공사 이전에 국가하고 사실 종로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위탁운영계약을 이재구 씨라는 그쪽 업체랑 한 거죠.  재활용센터는 원래 청소과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잘못되었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이면 대부계약을 종로구하고 이재구하고 맺을 게 아니지. 여러분들은 계약서에 단서를 달아요.  대부계약은 우리하고 못하니까 조건을 달아서 대부계약은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명시는 했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했는데 2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계약은 유지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가 안 되잖아요? 누가 책임지느냐고 그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소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송이라는 게 종로구는 1억 6천만원 내라니까 우리가 1억 6천만원 낼 수 있어요? 못 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송이라도 걸어야겠다, 왜?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지 않느냐, 재활용센터가 썼는데 왜 날더러 내라고 그러느냐 그거잖아요? 또 웃기는 것은 종로구가 이재구하고 계약했잖아요, 내 땅인 것처럼.
  그럼 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 보면 야, 너희가 관리하고 재활용센터에 너희가 빌려준 거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재구가 그 돈은 내가 낼 건데 왜 종로구청을 상대로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아무 권한이 없잖아? 네가 왜 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안재홍위원  그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누군가가. 누가 책임져? 이거 누가 책임지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왜 예비비를 써? 재활용관리기금을 쓰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에 변상금 부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안재홍위원  아니, 왜 기획예산과가 이것을 덤터기 쓰느냐고, 왜? 뭣하러? 청소과가 청소하게 내깔겨두지 왜 기획예산과가 나서서 덤터기를 쓰느냐고, 지금 예산과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이 변론하는 기본적인 틀은 의회가 그 문제를 짚기 때문이고 의회에서는 차라리 재활용관리기금은 저쪽 위원회니까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데 뭣하러 예비비를 써 가지고 질문을 받느냐 그거죠.
  그리고 재무과는 뭐한 거예요?  재무과는 도대체 뭐한 거예요? 청소과가 구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에 당사자가 되어 가지고 고스란히 덤터기를 썼다고 그러면 적어도 재무과도 그게 공유재산이 되었든 좌우지간 대부와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들여다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덤터기 썼지. 소송을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고 하면 3,000만원만 날아가지만 만약에 진다고하면 여러분들 최대 2억 1천에서 1억 6,500만원 물어내야 돼요.  누가 책임져요? 이거?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면 다 탕감이 되지만 3,030만원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구가 2015년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할 때 인천 중구 백운동 527-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재구, 그럼 여기 주소 있잖아요? 왜 유령이에요? 여러분들이 관할 부서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행정법원이에요, 행정법원. 이재구 주소 여기 있어요. 빨리 잡아갖고 사기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또는 기타 관련법령으로 이 사람을 고발해서 인신을 규제하고 돈을 받든지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안재홍위원  예비비로 쓰지 말지 뭣하러 예비비로 써? 범죄자 같은 사람들이 구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그거 하고서 정리 안 되면 그거 갖다가 예비비 쓰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변상금 가산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가산금이 붙든 뭐든 우리가 물어낼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물어낼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승소할 판단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면 물어내면 안 되지. 그 말이 안 맞지, 그렇죠? 맞아요?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는 고스란히 당한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소송 결과를 저희들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해도
안재홍위원  아니, 소송결과 이기고 지고의 논의를 후로 하면 재활용기금을 써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모르게 해야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때도 기금을 쓰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안재홍위원  잘못했다고 이것은 시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변명을 해도 그게 설사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였든 행정문화위원회 업무였든 좌우지간 여러분들은 소중한 세금 1억 6천만원, 이미 3,030만원 날렸고 1억 6,500만원을 추가로 날리느냐 안 날리느냐 하는 기로에 있다고, 판결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끝까지 잘못한 거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세부적인 소송관련 진행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청소행정과 과장하고 국장하고 참고인으로 다 부를까? 증인으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는 어차피 시급할 때 쓰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기금사용하는 것은 5년 계획에 의해서 20% 이상이 변경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재활용기금이 얼마 남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재활용기금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20%가 초과된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다
안재홍위원  자료를 갖고 얘길 해야지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금 책임을 추궁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비비를 쓴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책임을 추궁하는데 재활용기금이 20%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재활용기금이 얼마 남았는데 재활용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것을 한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내역 좀 줘보실래요? 재활용기금 내역,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비로 쓸 게 아닌데 예비비로 썼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소행정과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보면 알지 재활용기금 내역을 줘봐!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약도 이것을 분할해서 하는 바람에 금액도 피해갔어요, 수의계약하려고. 쪼개기 했네? 자, 이렇게 합시다. 기획예산과장!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 우리가 언젠가 점심은 먹어야 되니까 드시고 와서 예비비를 잘못 썼다라고 시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무과는 계약을 할 때 쪼개기를 해요.  1,617만원하고 1,092만원으로 2,700만원짜리를, 좋아요.  좌우지간 그것은 감사 저기에서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점심 먹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이것은 예비비 잘못 집행했다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안재홍 위원이 질의하시다가 지금 안 계셔 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그러면 재무과 213페이지 보세요.  2016년도 부서별 예산 지출집행 현황을 보니까 50% 이하로 지출된 부서가 많거든요.  50% 이하인 과가 기획예산과, 재무과, 문화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토지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를 보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50% 이하인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데 예산편성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순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저희 과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 안 된 부서들이 현재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이게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예비비 같은 건 지출이 안 돼서 그런 거 같고요 또 주로 큰 공사를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문화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유양순위원  편성이 많이 돼 있죠?
○재무과장 김순의  예, 문화재
유양순위원  37.87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올해 2016년도가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또 다 쓴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고
○재무과장 김순의  주로 문화과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가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예정상으로는 12월 중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요 또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사업 포기가 돼서 집행을 안 하기로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과도 많은데 이렇게 예산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누락시키면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순의  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들은 하반기에 큰 공사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도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미비되어 있는데 이게 12월에 추진계획으로 집행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서 집행률을 지적해야
유양순위원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켜보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예산 같은 거 할 때는 보면 다른, 제가 사실 건설복지에 있다가 행정문화로 이번에 후반기에 처음 와서 들어온 건데 이 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건설복지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도 못하고 예산을 올해는 넘길 것 같은데 지금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런 예산을 잡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편성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순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2월 출납폐쇄 이전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공사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산이 30 몇 %, 40%도 안 되고 37%, 31%, 38% 이렇게밖에 안 썼는데 두 달 동안에 쓴다는 예상은 안 될 거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집행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거는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해를 대신 말씀을 드리면 이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추경예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국·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는, 그 다음에 연간공사비 같은 경우는 또 후반기에 이게 발주돼서 공사비가 연말이 돼야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재무과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는 돈만 지급 요청이 오면 지출을 하는 거고, 연말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실제 예산집행률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하고 똑같은 형태로 일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감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현재 지금 11월 중순이 넘었잖아요.  한달 며칠 사이에 이 예산을 다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같은 경우가 하반기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내년까지 사고이월을 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 설계하고 계약하고 하려면.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구청도 또 추경예산에 잡힌 것들이 설계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금액만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안 했다 이러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해봐 가지고 부서별로 집행률이 낮은 데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는 것이 위원님이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양순위원  이해를 떠나서 일단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면 이 예산을 보고서 하는 것이지 공사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 예산을 잘 맞춰서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국·시비 매칭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남기면, 일단은 이건 잘 편성하시고요 앞으로.  하여튼 해서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구청에서 할 부분은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157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구에서 꽃길 가꾸기 행사가 있죠?  꽃길 가꾸기 봄, 가을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행사를 앞으로 17개 동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4월달에 그 꽃길 가꾸기 행사를 한다고 하면 동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3월달에 하고, 4월달에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이 꽃길 가꾸기 예산이 편성되면 동별로 4월이면 넷째 주면 넷째 주, 셋째 주면 셋째 주를 딱 잡아 갖고 종로구 전체를 같이 그 행사를 꽃을 심어놓으면 꽃이 똑같이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로구 전체가 다 꽃밭이 되고 또 질 때는 다 같이 지니까 그거 정리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지금 유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꽃 식재 현황을 보면 동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주민들하고 통상적으로 같이 심는 이런 형태인데요 시기나 종류나 이런 게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4월 5일날 다 심어라 이러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제안해주신 대로 4월 둘째 주라든가 이렇게 그 기간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종로구 전체에 이런 꽃길 가꾸기 사업도 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4월달에 예를 들어서 딱 잡았다고 하면 다 날짜를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같은 주에 넷째 주면 넷째 주, 셋째 주면 셋째 주 그 주에 같이 하자고 하면 꽃이 똑같이 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유양순위원  예, 그리고 재무과에 210페이지를 보니까 청진동 70 그랑서울 지하 111호 및 137호에 유상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 구에서 상가 임대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상가는 처음에 청진구역 12·16지구 사업시행 시 저희가 조건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상가입니다.  처음에는 거기 공공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용도로 쓰려고 했었는데 위치가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지 않고 그게 적절치 않아서 저희 구에서 용도를 좀 공공청사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그걸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서 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계단 밑 쪽으로 다쯔미라고 하는 일식당하고
유양순위원  식당이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식당 하나 있고요 큰 면적인 거는.  그리고 종각역 지하로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약국이 바로약국이라고 있는데 그 두 군데가 저희 구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대부료를 받고 입찰을 해서 거기다 그분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순의  예.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나른할 텐데 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한우리홀 사용현황을 보니까 최근 3년치 14, 15, 16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우리홀은 무료로 사용을 하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단체들이나도 사용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한우리홀 같은 대강당에서 타 자치구에서는 지나간 영화를 상영해주는 그런 것도 있던데 혹시 다른 구에서 강당을 이용해서 영화 상영하는 거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타구의 우수사례로 보도자료를 가끔 보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보다는 동주민센터 단위에서 동네 주민들 소규모로 30명, 50명씩 모시고서 이렇게 영화 상영하는 걸 최근에도 보도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우리홀은 최대 한 400명까지 수용하는 시설인데 구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영화 상영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조금 목적보다도
선상선위원  동 단위에서 한다면 너무 면적이 좁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다면
○총무과장 이상권  새로 짓는, 일단 동마다 지금 해마다 신년인사회 하는 그런 강당 규모, 한 100여 명 정도 강당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에서 50명 이상, 칠팔십 명, 동 단위에서 하면 모를까 구 단위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구 단위가 그렇다면 동 단위라도 그렇게 영화를 상영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지나간 영화나 이런 것을 보여줄 것을
○총무과장 이상권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종로는 지역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바로 문만 나서면 영화관이 많은데 굳이 또
선상선위원  아니, 영화관은 많이 있는데 가까운 데서 또 솔직히 이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위원님 말씀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검토를 해본다고 해 가지고 안 하지는 말고, 한번 해보시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니, 지금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신1동에서 그걸 한번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려면 우선 이런 장비를 갖춰야 되고 임대해오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차라리 어려운 분들 돈 줘서 극장 가서 보라고 하는 게 더 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영화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우리 TV나 이런 것들은 하도 HD화면이 좋아져 가지고 옛날 같으면 우리도 시골 가서 보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과 장소가 안 갖춰지면 좀 어렵고요 또 구청에서 하려고 하면 여기 구청까지 그걸 보러 올 사람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디에서 하는가 했더니
선상선위원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하다시피 동 단위에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그때 창신1동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공연장이 이미 갖춰져 있는 데가 공연장을 놀리느니 그걸 돌려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오시게 하지, 이 영화를 꼭 상영하려고 장소를 만들거나 이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비용하고 인건비 들어가야지 장비 빌려야지 이러고 보면 준비하는 게 더 그래서 혹 필요하면 우리 어린이 아이들극장처럼 장소가 확보된 데는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없는 동에다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아이들극장은 일반인들이 가서 관람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난번에 그쪽에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할 때 어른들 보니까 한 200여 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누가 보러 오겠습니까?  눈높이가 높아서, 또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옛날의 추억의 영화 정도는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걸 실험적으로
선상선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걸 한번 문화재단하고 해 가지고 공연장 시설이 돼 있는 저쪽 사직문화체육센터라든가 어린이극장 같이 장소가 확보된 데는 저희들이 한번 상의해서 그런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 28쪽,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15년 1월 1일자 개정됐죠?  아니, 여기 나온 게 아니라 야튼 28쪽을 보시란 거예요.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15년 1월 1일자 개정됐잖아요?  행사운영비나 업무추진 성격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집행 불가라고 개정된 거 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과 구민의 날 행사,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지원 행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됐어요.  포괄비로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보니까 28쪽 보는 것은 기획예산과 정책개발에도 실비보상금을 전용했고, 그렇죠?
  사회복지과도 다과비로 해서 실비보상금을 전용했고, 사회복지과 종로행복드림 프로젝트 추진하는 데도 행사비로 실비보상금을 전용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상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2015년 1월 1일자로 옛날 당시에는 행사운영비로 식비라든가 다과비 했던 부분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해서 써야 된다는 지침을 우리가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아마 그 과목을 잘못 적용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저희들이 발췌해보니까 정작 우리 과에서도 좀 있어 가지고 4건이 나와서요 부득이하게 전용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오전에도 총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각 과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될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정책개발비 3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이 부분은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순수 행사운영비만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식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될 성격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전용하지 말라고 해야 될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될 텐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전용을 했느냔 말이죠.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잘 좀 발췌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과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에는 그러지 말고, 잘못한 것은 한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는 말도 있는데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서 추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다음에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에는 123쪽 우리 구에 투자심사위원회 민간인 6명, 6명 있죠? 민간인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선상선위원  그 위원회 경력은 어떻습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자격심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이라는 것은 일단 여러 분야가 해당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선상선위원  아니,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위원회를 할 때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준은 제가 보고
선상선위원  투자심사위원회에 민간인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투자심사위원들을 보면 서울시 투자심사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서울시 투자심사를 할 때는 조건부 추진이나 등등 이렇게 조건부가 많은데 우리 구 투자심사위원은 어떻게 하는지 거의 다 적정으로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닙니다. 금년도
선상선위원  자료를 보면 그래요.  투자심사한 내역을 보면, 최근 2년간 2015년도, 16년도 보면 시 투자심사내역을 보면 조건부 아니면 재검토 그런데 구 투자심사 내역을 보면 거의 적정이에요, 적정. 다른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금년도만 해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차 심사일 경우에 둘 다 적정이 되는데 하반기에 저번 달 투자심사한 것은 둘 다 조건부추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정, 조건부추진이다 하는 부분은 서울시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아무래도 재원의 조달부분에서 대부분 조건추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시비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시 투자비를 포함시켜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대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재원마련의 조달 방법을 변경하라는 조건부로 많이 오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재검토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라는 범위에서 볼 때 어떤 지역에 너무 치중되는 투자비를 자제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꼭 해야겠다는 사업을 해 가지고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심사에서 부적절이 될 것 같으면 투자심사를 올리지 않는 사항이라는 거죠.
선상선위원  시 투자심사위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전문가의 자질 차이가 아니고 저희도 현재 있는 분들이 대부분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공학박사 토목분야 이렇게 죽 있는데
선상선위원  종로구 투자심사위원은 간단간단하고 서울시 위원은 세밀하게 본다는 의미도 되는데 그렇지는 않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과로 봐 가지고 심사가 소홀히 해서 적정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선상선위원  심사위원 중에 민간인 6명에 공무원이 2명이죠? 공무원 2명은 부구청장?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아닙니다.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공문에 하나 더 추가된 경우는 관련 사업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사업 국장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 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민간위원입니다.
선상선위원  공무원 둘은 행정지원국장하고 소관 부서 국장이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현재는 소관 부서 국장이 참여하는데 어차피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1/4 이상을 공무원이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심사위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의 수를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투자심사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단위, 서울시단위에서 하는 부분하고 자치구에서 15인까지 맞추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조례는 9인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개정해서 늘릴 수는 있는데 또 사실 이게 많아봐야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선상선위원  심사위원이 형식적으로 해서 대충 심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하여튼 심도 있는 심사를 하라는 뜻으로는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신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위원수를 늘려 가지고 13명 정도 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그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규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투자심사는 규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투자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8명에서 불참 몇 명 되면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부의장님께서 우리 구 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늘리는 방안도 실무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늘려야지 신뢰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감사합니다.
선상선위원  147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규제개혁추진내역을 살펴보니까 2015년도는 14건, 2016년도는 10월말 현재 8건이에요.  매우 저조해요. 그리고 조례개정이 전분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건지, 10월 이후 규제개혁 실적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사실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 많이 규제개혁 철폐를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개정한 것 자체를 전부 규제개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혜자가 주민이 봤을 때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규제개혁 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 조례개정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혜자인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적습니다.
선상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개정이 거의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조례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 자체를 전부 규제개혁으로 분류는 안 하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규제개혁으로 느낄만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조례개정한 것만 실적이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하여튼 저희도
선상선위원  규제개혁이라는 어떤 실적이라도 있느냐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었던, 규제개혁을 했구나? 조례개정으로 끝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사실 여기 있는 규제개혁 추진내역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공감되는 부분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규제개혁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선상선위원  여기 있는 것은 주로 조례라니까요.  조례만 개정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대부분 조례를 통해서 행정 법 집행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조례에 근거하는 게 거의 다입니다.
선상선위원  일반 조례 조금 바꿔 가지고 조례 개정하고 제정하고 만날 그렇잖아요. 조례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 바꿔 가지고 만날 하는데 많은 게 좋지 않더라고요. 조례도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여기 규제개혁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주민의 행동 아니면 행정절차 이런 복잡한 것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없애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개혁 관련된 부분은 찾아가지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점심 먹고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직원들도 그럴 거 같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때요? 이번에 예산이 18억 1,800만원 그렇죠? 시비가 16억 9,500으로 93%를 차지하고 구비가 1억 2,300에 7%를 차지하는데 내년 17년도 예산도 똑같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여기 보고서에 나온 예산은 6개월분입니다.  내년에는 구 부담이 약 2억 2천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구비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럼 계속 이 정도로 계속 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 정도 추세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치회관이 전적으로 헬스에 대한 의존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헬스회원들이 많고 하니까 헬스 회원제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헬스 회원제요?  회원제 말씀하십니까?
김준영위원  회원제 잘 모르십니까?  동에서 하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주로 자치회관에서 주수입원이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헬스가 대부분의 수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약간씩 수수료나 금액은 조금 틀린데 사실 인근에 헬스장이나 이런 데보다 약간 저렴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은 데는 평창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회원도 많고 매달 발생되는 수입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헬스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는 결국 자치회관 적립금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계속 마이너스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헬스장이 큰 데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치센터로 보면 헬스장 있는 데가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끊어서 해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할인해주는 혜택을 주죠. 보통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통상적으로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남아 있는데 그게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회관에 있는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김준영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구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뭐랄까 안을 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3개월치를 끊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보니까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화동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기로 해서 그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3개월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잘 모르고 앉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은 시스템도 상당히 좋은 게 문자메시지나 그분들한테, 만기 3개월이면 일주일 전이나 5일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시대에 좋은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치회관 헬스장이나 프로그램은 자율에 맡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공통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이용객의 편의라든가 그건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자통보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게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헬스회원 명부도 있을 거고 그러면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도입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동에 그런 안을 시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 참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주 특출한 아이템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자치센터가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 하면 한달에 2만 5천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휘트니스클럽에서 1년치나 6개월치를 끊어주면 2만 5천원, 2만 8천원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있던 150명, 200명이 되는 회원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헬스장을 갖고 있는 동주민센터에서는 뭔가 안을 내서 서비스 차원에 대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시설이 좋은데 6개월, 1년치 끊으면 2만 5천원이라면 그쪽으로 가서 샤워하고 다 하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렇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회원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을 많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주민센터에 대한 수익이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무조건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개선이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주민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 참 좋은데 이런 할인제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위원님들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전 동에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안을 내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보다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안을 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CCTV 방범 점검수리, 점검수리가 참 쉽지가 않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희가 계약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수리문제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홍보전산과로 이관한 부분이 있는데 제 말씀은 이겁니다.  CCTV가 달려있으면 뭐합니까?  각도가 안 맞아 가지고 다른 데를 비추는데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달려 있는 데다 또 달고 또 달고 3개가 달려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이화동 사대 앞에 있는 현실이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현재 설치를 하게 되면 배경을 보게 되면 어차피 심의를 통해서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설치를 하는데 이런 여러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찰서의 범죄율이라든가를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 장소에 설치를 하는데요 사실 많은 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으로 조금 중복적으로 설치된 데도 사실상 있다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희들이 매년 금년 같은 경우는 37개인가 또 앞으로도 연말에 설치 예정인데요 그게 어떤 딱 일률적인 전체적인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매년도 심의를 해서 그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CCTV 설치보다는 그런 장소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중복 설치된 것 이런 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김준영위원  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을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혹시 이런 경우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했던 이화동에 있는 3개에 대한 설치가 하나는 방범용 CCTV, 하나는 아동을 보호하는 CCTV, 하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공원도 아니고 녹지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데 제 말씀은 이거예요.  3개의 중복에 대한 게 합해졌다고 하면 하나만 달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엔 상당히 어떻습니까?  화소나 여러 가지 기계 기술적인 거나 상당히 좋아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굉장히 선명해지고 또 각도도 많이 자기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얘기한 1대가 교통인 것 같아요, 그건 교통.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CCTV 시스템이 교통에 대한 CCTV는 교통행정과에서, 범죄나 이런 방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또 공원에 있는 CCTV는 공원녹지과, 그렇죠?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렇게 조금
김준영위원  아니, 제 말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공원, 어린이, 학교 주변, 또 교통, 문화재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문화재 같은 저기에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문화과에서 관리를 하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나온 부분에 대한 걸 하는 저기가 있죠?  거기는 순수 범죄만 갖고 가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범죄 쪽이죠.
김준영위원  그러면 교통에 대한 저기는 또 경찰서의 교통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단속용 카메라도 있고 여러 용도로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게 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러니 이게 CCTV가 좀 이상하게 난잡해진다고 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도 근무를 한 1년 정도 그때 국장을 하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용도의 CCTV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문제하고, 그리고 또 통합이 돼서 한 CCTV가 방범이라든가 공원, 문화재, 교통 다 했었을 때 한사람이 4개 분야를 다 감시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지금 통합관제센터에도 교통은 주차단속원은 주차단속에 관한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교통만 계속 보고 있으면 그거 보고 있는 그 시간에는 다른 분야는 또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여러 개 있는 걸 3개를 2개로 줄인다든가 또 기능이 적은 것들은 그렇게 좀 할 수 있는데 상시 봐야 할 부분을 합해버리면 한쪽 부분만 보고 한쪽은 못 볼 거 같아요.
  또 직원도 보는 부분이 다 달라서, 또 저희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종합적으로 다 볼 수 있는 분들이 앉아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구 검토는 필요한데 이 부분은 좀 한계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곳에 CCTV가 3개, 4개 달려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나 아동이나 범죄나 공원에 대한 이런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하나에 대한 저기를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교문 앞에 달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교통이나 통학이나, 이건 공원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CCTV가 한군데에서 만약에 경찰서에서 경찰서 요청대로 하면 경찰서 요청에 대한 부분, 또 아니면 주민들에 대한 저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은 주민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저거 하니까 한군데에 3개가 딱 달려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성능 좋은 CCTV 하나 설치를 해서 그걸 감시하고 그걸 관제하는 사람은 나눠서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정적인 답변은 못 드리지만
김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나눠 가지고 관찰한다는 이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되나 수수께끼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또 풀어야 될 숙제가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를 들어서 낮에 통학시간 같은 때는 아동들 안전이 최우선일 텐데 또 그런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게 중복이 됐을 때 또 이쪽에 공원 관리도 해야 되고 애들 통학 안전한 쪽도 봐야 되면 현재 CCTV가 그걸 360도로 동시에 관제가 가능할지 조금 그건 한번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서 통합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해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답을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해도.
김준영위원  우리 과장님은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하여튼 좋은 우리 종로구의 역점사업인 도시비우기 사업에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수는 줄이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는 높여 가지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편리하고 우리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주변사람들을 많이 범죄나 여러 가지 이런 저기에서 보호를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게 불필요한 CCTV가 있을 경우에 대해 바로바로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게 바로바로 옮겨질 수 있고, 또 다른 데 없는 데다가 그걸 하면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거고요, 사실적으로.  그런 걸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자치행정과인데, 시간이 얼마 남았나.  민방위대피소가 우리 종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종로구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제가 기억을 아까 자료에 있던데, 152개입니다.
김준영위원  그거는 이따가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0월 말 기준으로 152개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가 좀 필요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이 민방위하고 관련된 시설물하고 관련된, 나는 좀 다른 걸 확인해볼게요.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다양한 로켓을 발사하면서 박근혜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됐었는데 최근에 박근혜 사건이 그걸 다 덮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민방위는 항시 준비한다는 자세로서 본다고 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방독면 재고현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2012, 2013, 2016까지 구매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모두 4,770개를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내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자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방독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가서 방독면을 2012년, 2013, 2014, 2015, 2016년 5개 연도 방독면을 하나씩 가져와보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자료에 5년도 거를 각 연도별로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2,078개를 구매하고 2013년에 1,120개, 2014년에 748개, 2015년에 561개, 2016년에는 263개를 구매해서 보유잔량이 4,770개예요.  그런데 이제 방독면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필터라든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걸 한번 보자는 거지.  동일한 제품이 똑같은 모양이냐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정화통이 바뀌고 연도별로 생산된 거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를 실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거는.
안재홍위원  그래요.  한번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잠시 가져오는 동안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무려 19군데, 1~4가동, 이화동, 평창, 가회, 삼청, 사직, 청운효자 이렇게 관리하는데 규모로 봐서는 청운효자는 경복궁관리소에 484톤의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삼청공원 입구에 418톤, 그 다음에 1~4가동에 이마빌딩 295톤 이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떻게 수질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잠깐만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개소인데요 이건 정기적으로 우리 하수과하고 수도관리, 수질이 음용이 적합한가 아닌가 정기적으로 2회 점검을 하고 이 외에도 수시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서도 수시점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급수시설 자체적으로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나오는지 여부, 쾌적성 여부 그런 점검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질문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거죠.  484톤이나 418톤이나 295톤을 보관했다가, 급수시설이니까 보관한다는 뜻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걸 저수조라는 탱크에 보관을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수질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엔 그 물을 버리고 다시 그 정도의 수질을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 보관한 400여 톤을 계속해서 보관 유지관리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삼청동에 거의 매일 가는데 거기서 물을, 입구에 저수조가 있잖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입구에 이렇게 큰 강관파이프가 구부러져 있는데 그거라고 본다면 적어도 1년 또는 2년 이렇게 해서 그 기간을 두고서 그 물을 뽑았다가 다시 채우고 이러는 것인지,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전시라든가 사태 이럴 때에 대비해서
안재홍위원  물을 보관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물을 보관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갑자기 물이 오염되거나 적의 공격으로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비상급수시설에서 식용 음용수를 보관했다가 비상시에 급수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장균에 오염이 돼서 마시면 설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톤을 보관했으면 이게 통상적으로 보관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안재홍위원  보관기간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건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이 조금 안 돼 가지고요 조금 자세한 거는 제가 서면이나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라든가 이런 데서는 정말 뉴스 보도를 보면 인간이 저럴 수 있을 정도로 공격적인가 하는 뭐랄까 처참한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최근 지속적으로 적으로부터의 위협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과 민방위계장은 적어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시설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그래도 줄기차게 민방위훈련을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정욱성 과장님은 다른 일이 바쁘시죠, 그렇죠?  다른 일이 바쁘시니까 민방위 쪽에 소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왜냐하면 급수시설을 한번 가보시라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면 검사표라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서 묻는 거니까, 지금 과장께서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저기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기회를 드릴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시 주관으로 연2회씩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고, 또 자치구 자체적으로는 모터펌프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또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면 점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시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직원은 방독면하고 비상급수시설 점검표를 사본을 떠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또 하나, 지금 2016년 동별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 해 가지고 필수 6종 그래 가지고 6개 품목이 있어요.  그리고 내구연한은 보통 3년에서 5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 하나씩 봅시다.  도대체 무엇인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실물 메가폰하고요?
안재홍위원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이게 왜 제가 민방위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면 거듭 얘기하지만 대개 우리가 평상시에는 대비를 안 해요.  그런데 최근에 재난영화가 많았잖아요?  터널, 부산행 이런 거 보면 예기치 못할 때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특히 공공은 그렇게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민방위는 사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그러한 사태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못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는 민방위팀은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독면, 여러분이 수질 체크하는 거,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을 보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실물로 준비되는 대로
안재홍위원  준비되는 대로, 얼마나 걸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오늘 군부대를 긴급하게 중점자원의 날 때문에, 중점자원 관리의 날이라고 해서 군부대를 지금 갔거든요.
안재홍위원  누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팀장하고 백승합 계장하고
안재홍위원  그거 문제잖아요.  비상사태가 발생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부대 갔어, 그러면 마비되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상사태니까 지금 의회가 자치행정과에 비상을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담당팀장이 어디 가고 그랬으면 비상사태가 처리가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즉시 대직자를 활용해서
안재홍위원  엊그제 국무회의 하는데 총리도 없고 대통령도 없어서 난리 났잖아? 박원순 시장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감사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30분 안에 갖다 놔야지 비상에 대비하고, 아베가 남아메리카 가서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7.2로 발생하니까 3분 만에 비상대책기구가 발동했다고 합디다. 우리는 얼마 걸리나 볼 거야!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전문위원님, 시간 체크해보세요. 좋아요. 민방위가 준비하는 동안에 재무과하고 세무2과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2016년도 종로구는 지방재정을 공시해요.  그러니까 2015년 것을 공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분석한 자료를 보게 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있어요.  거기 자료에 있어요. 종로구지방재정공시 있어요.  자료집에 있어요, 보세요. 2014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입니다.  세무2과가 담당이죠? 체납은
○세무2과장 김미자  예.
안재홍위원  거기에 보면 14년 연말 체납액이 369억 2,500만원 그 다음에 2015년 말 391억 2,500만원 그래 가지고 22억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거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보면 지방재정공시를 봐야 돼요.  지방재정공시 찾으셨어요?
  거기 일반회계에서 보면 체납누계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결손처분액이 보태진 건데 의회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업부서가 아니라 행정지원국은 재정국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득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보고한 업무내용처럼 체납정리에 대해서 효과적인 체납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력하고 획기적인 징수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제 그제 우리 박노섭 위원장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하라 1,000만원 이상, 아주 좋은 구정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구의 체납액은 비슷한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다른 데보다 우리 구 체납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체납은 갈수록 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효과적인 체납정리와 획기적인 징수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방세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140조를 원용해서 공개하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세무2과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난 10월에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고를 했어요.  하셨죠? 이거 어느 팀에서 했지?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관계관석에서 - 저희 38세금징수팀에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38팀장이세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관계관석에서 – 예.)
안재홍위원  38팀에서 개인공개 대상자와 법인공개 대상자를 공개했어요.  이게 실효가 있어요? 어때요? 김미자 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이 양해해 주시면 38세금징수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김 과장이 답변해야죠.
○세무2과장 김미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 공개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거 같습니다.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관계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안재홍위원  위원장의 허락이 필요한데 과장 답변이 저기하면 그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하세요.  내가 질문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10월에 종로구에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고했어요.  법인하고 개인을 했는데 3,000만원 이상 체납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고해서 실효가 있었느냐, 지금 11월 중하순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공고를 했으면 실효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효라는 것은 체납한 사람들이 ‘아이, 창피해.’ 그러고 밀린 세금을 냈느냐 그거죠. 실효가 있어요? 실적이 있느냐 그거지
○세무2과장 김미자  아직 실효가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서울시가 3,000만원 이상 공개하다가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제1항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서울시는 지난 4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사전에 통지를 했더니 77억을 받았대요.  ‘아이고, 창피해!’ 그러고 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1,000만원 정도를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세무2과장 김미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기준으로 명단공개하는 것은 2016년 7월 17일 조례개정을 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저희 구가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조례?
○세무2과장 김미자  예, 개정이 되었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늦게 개정하는 거지, 왜냐하면 법에는 이미 1,000만원 이상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이제 고쳐 가지고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면 세무2과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법에는 이미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걸 공개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조금 사정이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개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6월달에 한 게 그렇게 많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각 구가 똑같이 3,000만원 이상을 그동안에 공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해도 한두 달 늦었다고까지 얘기한다면 할 수 있지만 조례개정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인 절차를 생각하면
안재홍위원  시간을 두고 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국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지금 조례개정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김미자 과장님 얘기처럼 내년 1월 1일?
○세무2과장 김미자  예.
안재홍위원  1월 1일부터 시행하시고, 38기동팀장이에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예.
안재홍위원  위원장이 양해를 해주시면 팀장한테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할게요.
○위원장 배효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안재홍위원  이정희 팀장이세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예.
안재홍위원  무슨 일을 하고 있죠?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방세 체납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국장이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구 재정을 확보하겠다 그래 가지고 2016년에 체납징수 목표액이 60억 9,176만원, 그런데 그 방향은 납부를 촉구하고 압류, 공매, 행정제재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징수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개발하고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이 무엇이고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은 무엇을 했습니까?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청에서는 38징수과가 신설되면서 이런 가택수색이나 동산압류를 많이 추진하였는데 25개 구청 중에서는 아직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한 구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중구가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11월에 그동안 준비한 것을 추진해서 11월 15일에 고액체납자 개인 집을 방문해서 실시하였고 22일 어제 새벽에 일출시간에 맞춰서 가택수색을 해서 납부를 하겠다는 약조를 받고 납부약속을 안 하면 저희가 즉시 가택수색을 해서 동산압류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직원 다섯 명 정도가 일출시간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납부를 약속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산압류는 보류하고 일단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도 강남에 있는 청담빌라에 사는 체납자를 가택수색할 것을 이미 저희가 조사를 마쳤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12월까지 계속해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종로구에서는 처음 실시한 것이고 25개 구청 중에서도 몇 개 구가 하지 않는 새로운 체납징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요업무실적 보고하면서 2016년도 체납징수목표액으로 시세가 약 52억 구세가 8억 정도해서 약 60억 정도를 징수목표로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2016년도 9월 30일 현재 실적을 보게 되면 구세가 17.3%, 시세가 26.4% 징수율이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저희가 지방세 지난연도 체납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한 해에 대해서 이월된 체납액이 아니라 수십 년 간 누적된 체납액이다 보니까 목표와 징수율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해마다 지난연도 체납 총액 중에서 목표 예상액을 따로 잡아서 그 목표액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징수금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 징수금액을 보면 시세, 구세 77% 가까이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확인했어요. 수고했어요.  이정희 38세금징수팀장, 계속해서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아주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잘 활용해서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잘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2과에 질의했었죠? 그런데 구유재산 대부료는 점유에 대한 신청에 의한 건데 체납된 분들은 왜 그렇게 못 받는 거죠?  구유재산 대부료는 점유자의 대부 신청에 의해서
○재무과장 김순의  위원님,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유양순위원  208페이지
○재무과장 김순의  현재 대부료는 본인들이 저희하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98% 이상 납부를 하고 있고 변상금이 저희가 부과를 저희 쪽에서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평균 55% 이하로밖에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인사동이 공시지가도 높고 면적도 넓은 땅과 건물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막무가내로 안 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재산압류도 하고 있는데 받는 게 쉽지가 않아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유양순위원  대부료 체납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세무1과 262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건수가 2015년은 2,000건이에요. 그리고 2016년 9월 현재 2,589건으로 상당히 증가되었어요.  이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영식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2015년 환급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려를 하는데 대부분의 환급금은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고 있지만 환급액이 소액이거나 납세자 환급청구에 대한 무관심도 있고 소재불명, 장기출타, 해외 등으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부동산 취득세 환급이 증가한 이유는 1억원 이상 부과징수되어 환급된 건이 다수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양순위원  15년도에 2,000건이고 16년도 보면 2,589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우편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세무1과장 신영식  예, 다 보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 많은 2,000건이 넘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노력하셔 갖고 이것을 빨리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영식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90쪽 아까 김준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죠?  190쪽, 최근 북한에서 핵개발하고 도발이 잦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긴장관계를 갖고 있고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이 잘 되어야 될 텐데 특히 요즘은 지진이 경주에서 한 6도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민방위 대피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돼요.
  아까 보니까 152군데라고 했잖아요?  대피시설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민방위 대피시설에 안내표지판을 다 부착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 일제 점검을 한번 저번 달에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누가 어디를 가다가 대피시설을 바로 찾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여기 표에서도 보지만 여러 군데 시설인데 이게 연도가 지나면 또 잘 안 보이고 해서 저번 달에 한 한달 전에 전체 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 안내판을 정비를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안내판은 어떻게 달려 있어요?  지금 저도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요만해 가지고요
선상선위원  이 근방에 대피시설 어디에 있나요?  가까운 곳에 한 군데라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여기 세종문화회관 바로 지하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마빌딩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가다가 아무라도 가다가 대피시설로 들어가야 될 텐데 무슨 일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표지판을 금방 보고 대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은 외국어까지 표기를 해놨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요
선상선위원  이렇게 다녀도 내가 기억이 좀 안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거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더 추진하겠습니다, 잘 보이게.
선상선위원  안내표지판은 152군데 다 붙어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일제 정비를 저번 달에 마쳤습니다.
선상선위원  일제 정비를 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했으면 정 과장님은 다 알 것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하기가 쉽잖아요?  일제 점검을 했으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민방위 대피시설’ 해 가지고 아크릴로
선상선위원  규격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규격이 한 80cm 정도 되는, 80에 30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렇다 하고 그러면 오늘 나도 가면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일제 정비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평소에 보면 문이 잠겨있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 것 때문에 불시점검도 하고 저번에 언론에도 일부 나온 구청이 있었습니다.  서대문이나 마포 이런 데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낮에 운영할 수 없는 데를 민방위시설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거는 형식적인 지정이 아니냐 그러한 사항 때문에 우리도 일제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곳 이런 곳들을 저번 분기에 6개소 정도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정해제.
선상선위원  상반기 점검 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상·하반기 두 번 하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저저번 달에
선상선위원  상반기에 그런 걸 지적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상반기에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자체점검해서 표지판이 안 보인다든가 훼손됐다든가 이런 걸 주로 했고요 하반기 때에는 그것도 했지만 이 시설이 대피시설로서
선상선위원  상반기에 하고 지금 하반기까지 끝났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상·하반기 하면서 그걸 지적했던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세한 건 조금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선상선위원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고, 또 비상상황 시 출입이 어려운 곳이 있을 거예요.  닫혀있는 곳도 있지만 굉장히 대피하기가 어려운 출입이 어려운 곳이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래서 지금 6갠가, 8개네요.  8개를 해제시켰습니다.  시설로 지정을 했다가 현재 실제가 안 맞고 또 구조가 변한다든가 해서 사실상 대피시설의 기능을 상실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어차피 전체 확보율이 약 700% 정도, 우리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거에 한 700% 정도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상실된 곳에 대해서는 일제 해제를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걸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에 비상물품함을 보관하는 장소는 어디에 있어요?  전체적인 물품 보관함이 따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그 장비는
선상선위원  별도로 장비를 보관하고 있나요?  다 현장에 비치하지만 물품을 구입해서 보관하는 장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 건물 지하2층에 대형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방독면 등 비상물품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방금도 봤지만 건전지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 방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작동을 해봐야 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작동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건전지도
선상선위원  건전지가 안 되는지 전자메가폰이 안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까 보니까 건전지가 다 닳았더라고요.
선상선위원  그것도 가져와서 실험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쓰던 걸 가지고 와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구급약이나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유통기한이 약품도
선상선위원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대략적으로 구급약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들것 있잖아요?  환자용 들것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들것 같은 거는 내구연한이 뭐 별도로
선상선위원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이, 사용연한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여기에 보니까 들것 아까 말씀하신 것 그거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까 보셨지만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더 사용기한을 연장해서 쓸 수 있는, 철제로 된 거라 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말씀하신 약품 같은 거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거는 3년에 한번씩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거는 폐기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메가폰이라든가
선상선위원  또 식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자체 내에 있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비상급수시설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하튼 그걸 상반기, 하반기 다 점검을 했다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점검 결과를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평상시에 주민들한테 대피방법들을 숙지를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각종 회의를 할 때나 가서 교육도 좀 시켜서 대피를 신속하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각 동을 통해서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더욱이나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런 데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195쪽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장비 보유 현황을 보니까 필수 6종이 있는데요 아까 방금 지적했다시피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이게 필수 6종인데요 아까 말한 환자 들것 이거 사용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네요.  5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선상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쓸 수 있는 건 더 쓴다고 했는데 기한 넘어도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거 같은 경우는 철제로 만들어진 거고 해서 우리가 넉넉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계속 교체를 하겠는데 조금 이거는 조금 더 사용해도 괜찮을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씩 더 쓰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선상선위원  특히 건전지는 더 쓸 수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거는 구매
선상선위원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연방전이
선상선위원  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끼워보니까 저 같이 눈 안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못 끼겠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플러스 마이너스가
선상선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 끼는 사람이 별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조금 연습을 이렇게, 저도 좀 어렵기는 했는데 자세히 봐야 되더라고요.  제품이 그렇게 생겨 가지고
선상선위원  긴급한 상황에서 그걸 언제 끼워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걸 끼워 놓으면 완전히 또 거기가 누전되고 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액기가 흘러서 부식이 되고 하는데 전체 여러 세트가 있으면 그중에서 한두 개는 비상으로 끼워 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바로 들어가서 그거라도 하나 사용을 해야 되지 전체를 그대로 놔두면 건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도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비상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게
선상선위원  비상시에 어떻게 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러한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보니까 각 동에 보유량이 훨씬 많아요.  확보량이 더 많아요, 소요량보다.  전체가 다 이렇게 넉넉하게 해놨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조금 여유 있게들 해놓은 겁니다.  소요량이라는 거는 최소 확보해야 되는 장비 수고 지금 확보량은 우리가 현재 재고량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게 해놨습니다.
선상선위원  혜화동을 보니까 확보량이 더 많아요.  명륜동하고 합해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합쳐 가지고
선상선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많은 데는 너무 많고 들쑥날쑥해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확보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느 동은 확보량이 더 많고 적고 한데 이 차이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민방위 장비는 예를 들어서 메가폰이라고 하면 민방위 단위 대당 2대당 1개, 앰프 같은 경우는 단위 대 50개 당 1개 이렇게 확보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인구가 많고 이런 데가 좀 많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상선위원  인구하고는 관계없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민방위대 단위 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통대죠.  통대 민방위대 숫자만큼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숭인1동을 보니까 전자메가폰이 소요량이 8개인데 확보량이 10개고, 숭인2동을 보면 마지막이니까 봤는데 8갠데 8개 똑같아요.  숭인1동이 그러면 인구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 거 같고, 야튼 어쨌든 확보량이 많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확보해놓고 비상시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비상사태 시에만 사용을 하니까요
선상선위원  그런데 아까 말하는 메가폰에 들어가는 건전지나 이런 것도 계속 일정 기간이 되면 자연 방전돼서 버리고 하는데 확보량을 너무 많이 해놔도 안 좋다, 오히려 확보량이 조금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확보량이 늘어나는 거는 더 쓸 수 있는 거는 들것 같은 거 안 버리고 유통
선상선위원  지금 들것이 최소 이게 사용연한이 지나서 또 확보하고 확보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폐지시킬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상태를 봐서 조금 이상하거나 천 부분이 훼손됐다거나
선상선위원  그것도 부식이 되고 그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러면 폐지시키는데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나 했어요?  보니까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전체 점검을 하면서 그걸 다 확보도 하고 교환할 거 교환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체 만약에 2010년도에 구입한 거 대장을 보고 거의 정리를 하죠, 통상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왜 지금 확보량이 더 많으냐면 또 쓸 만한 것들은 웬만하면 안 버리고 또 연장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더 있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다 버리면 안 되지만 들것도 아주 좋더라고요, 쇠로 돼서.  그런데 그걸 천만 갈아서도 할 수가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건 방독면 같은 것은 법상 완전히 폐기를
선상선위원  방독면 말고 들것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들것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별도의 지침이나 기준이 없는데 방독면은 그걸 아주 잘게 잘라서 지정된 폐기물처리장, 서울시에서 한 곳 있는데 그런 데로 지정폐기물 식으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버리는 것도 딱 몇 년도 것 다 갖고 와야 되고 일체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최근에 들것 구입한 것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들것이요?  최근에 구입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상선위원  없으면 내구연한 사용연한이 지났을 건데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5년 지나면 다 그대로 놔두고 몇 년이고 10년이고 놔둔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선상선위원  교환되는 것이 몇 개 정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세부적인 내역은 연도별 구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건 한번 자료를 참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야튼 전시용이 돼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오래된 것은 가끔은 봐서 정말로 이게 부식이 됐거나 하면 바꿔야 되고 색깔은 그대로 있는데 선이 삭았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것은 철저히 저기 하도록 하고, 우리 국장님도 거기 장비 현황 보신 적 있어요?  점검해본 적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장비는 사실 제가 볼 기회가 없었고요 급수·대피시설은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대피소 같은 데는 이번에 8군데 해제하면서 몇 군데 가보고 그런 정도는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보관상태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나 해서 하는 거예요.  앉아서 탁상으로 얼마 갈고 계산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서 교환할 거는 교환해야 되고 확보할 거는 확보해야 되고 또 사용할 거는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점검도 안 하고 그런 데도 한번씩 가서 비상사태 시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리 청사 내에 있어서 제가 가까이 있다고 좀 소홀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저도 한번 가서 꼭 점검도 하고 시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날짜는 좀 늦었습니다만 국장님은 아시니까 제 방에서 저번에 통장님들을 대표로 해서 통장협의회 회장님, 부회장님, 감사 이렇게 모여서 종로저널 25주년 창간 즈음해서도 자리를 좌담회를 한 적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자리에 그때 당시 보니까 김동수 통장협의회장과 부회장, 총무, 감사 등이 참가했는데 김동수 회장이 행정조직의 활성화 방안을 물었고요 또 한원호 총무는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 지원을 해달라 등등 이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통장들을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상선위원  예.  다른 지원할 방법이나, 통장이 민관의 중간 역할을 하는데 통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분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당시에 느꼈기 때문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우리 김강윤 국장님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는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분들이 줄기차게 말씀해오시는 것들은 우선 당장에 통장님들 워크숍 하는 비용을 좀 늘려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참석률이 저조했다가 요즘엔 나름대로 통장친목회가 잘 활성화되다 보니까 참석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그 전에는 통친회, 그러니까 통장협의회가 가장 중심이 됐고 다른 봉사활동 단체가 동에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자율방범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생긴 활동적인 단체들이 많아졌거든요.  기존에 이런 몇 개 단체에 지원하던 그런 예산도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정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 단체가 나눠가다 보니까 기존에 받던 것만큼도 받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보조금 한도액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예산 심의를 해보셔도 단체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을 갖고 늘려주는 것은 어느 하나 단체만 갖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고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걸 해드리겠다고
선상선위원  결정은 못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기진작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도 같아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어떤 걸 하겠다기보다 통장협의회 사무 담당하는 분들하고 애로사항이 뭐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뭔가는 좀 시간을 갖고 하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상선위원  통장들이 여러 분이 모인 자리가 된다면 국장님이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보겠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같이 상의해가면서 할 수 있는 작은 부분부터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자료 자치행정과장님,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선상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진 대피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애국자의 일원으로서 저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기하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동감사에 나갔을 때 보니까 방독면을 그때 수거를 하더라고요.  2015년도 말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마 그거는 2012년도 생산분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아까 보신 정화통에서 인체에 유해물질이 나와서 전체 그 물품에 대해서 폐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남았을 겁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게 사용기간이 몇 년이에요? 방독면이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0년입니다.
김준영위원  5년이 아니고 10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작년에 다 수거를 한 부분에 대한 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기간이 다 저기를 해 가지고 수거를 다 해갔는데 다시 왜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안 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기존에는 동에 다 비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관을 이게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관을 잘해야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비 맞히고 이래 가지고, 또 동청사 자체도 보면
김준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관리를 못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4,700여 개가 비치가 되어 있죠? 구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4,770입니다.
김준영위원  그 비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사시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동으로 배포를 해서 대원들한테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배부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히 차이점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만 말씀하시라니까,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못하는 이유가 없을 텐데요? 그 안에 있는 민방위 캐비닛이 다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관리도 관리지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저거 한 거 아니에요? 저쪽 밑에 물품창고에나 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관리 중에 비를 맞히거나, 아니 비를 왜 맞혀? 동에서.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작년에 다 수거를 했는데 그전에는 다 각 동에 몇 개씩 비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비치를 안 하는 이유가, 구의 방침이 왜 그렇게 됐느냐고요?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구에서 위급 시 조달을 해준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긴데 그런데 유사시에 그게 어떻게 저기가 될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보관하다가 보관상의 문제점 때문에 통합보관을 하게 되었는데 유사시에 신속성이나 대처성 같은 것을 보면 동에도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예요? 조달할 수 있는 전문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민방위팀에 전문직이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직들과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걸 하셔 가지고 그게 왜 작년까지는 되어 있다가 올해는 가봤더니 하나도 없어! 아까 여기 물품 저기에 대한 부분은 갖출 것은 갖추고 있는데 아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안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도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유사시에 적시에 사용하는 게 우선이죠.
김준영위원  그럼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그동안에 동에서 관리가 안 되고 중요성이 일단 인식이 안 됐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새로 구매한 것들은 비용도 비싸고, 우선적으로 구청에 비치를 한 것 같은데요 아까 자치행정과장 얘기대로 우리보다는 서울시나 행자부에 총괄하는 데가 있으니까 저희가 문제인식을 가지고 동에 비치를 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이런 정화통 같은 경우는 항온항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동에도 공사가 일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전 동은 아니더라도 동주민센터가 커서 그런 여건이 되는 데부터라도 우선적으로 비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가 찾동을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차원인데 민방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주민들한테 각인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지정된 대피소가 몇 군데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52개 소
김준영위원  거기에 이번에 우리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현재도 여러 군데서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진대피소는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같이 활용이 가능한 뎁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어떻게 대피소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번 달 같은 경우에 우리 민방위훈련을 지진대비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진대피소라 함은 특별히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김준영위원  내가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말씀을 저거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민방위대피소는 민방공 대피소예요, 쉽게 얘기해서. 폭격을 안 맞고 어떤 지하로 들어가든지 건물로 들어가거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지진대피소는 지금 안 갖춰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일단 지진이 나면 대피요령이 이번에 나오는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나온 매뉴얼에 지진초기가 되었다, 딱 지금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대형건물 밑으로 들어가 있다가 약간 시간이 경과되고 맨 처음에 낙하물이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숨으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넓은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광장 이런 데를 가는 게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종로구에 지진대피소가 몇 군데냐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진대피소라고 별도로 지정은 안 했지만
김준영위원  지정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이것도 기능은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김준영위원  왜 지정이 안 되었을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민방위시설도 병행을 하는데요.
김준영위원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니까 우리 저기들이 많이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국민안전처와 서울시에서 재난안전 자료를 보면 우리 종로구는 민방위대피소가 152개소 그리고 우리 종로구가 지진대피소가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지진대피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공식적으로 지정한 건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운동장, 그게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대신고등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예요.  이것은 알고 계셨어요? 이게 지금 모르시는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번에 국회 지진에 대한 부분으로 국감자료로 우리가 부리나케 만들어가지고 한 게 대신고등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 두 곳을 올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 사항은 아마 재난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대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걸 자꾸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 왜 민방위대피소와 지진대피소에 대한 부분이 분간이 안 가느냐 말이에요. 아니, 지진대피소는 당연히 위에 어떤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물체가, 아니 왜 지진대피하는 저기에서는 책상 밑으로 숨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책상 밑으로 숨는 것도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게 다른 방법이, 지금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낙하물 때문에 지금 숨으라는 거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숨으라는 얘기가 그런 저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민방위대피소로 들어가 있으면 그 건물은 안 무너질까요?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인정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지정된 데가 두 곳이에요. 모르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하셔야죠, 모르셨다면.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모자라요.  대신고등학교는 약 1,470평, 성균관대학교는 606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을 대략 뽑아보니까 1,778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종로구 인구 대비해서 1.3%밖에 안 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유동인구가 우리 종로가 하루에 132만명이에요. 132만명 대비해 수용률은 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국감에 올린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미리 지정도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국감에다 두 곳을 지정해서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우리 종로구가 지진대피소가 단 두 군데라는 자체가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예요.  자료를 한번 뽑아보세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라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 종로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전체
김준영위원  인터넷에 대피소에 대한 장소는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것은 전국에 있는
김준영위원  제가 이것을 찾아낸 게 어디서 찾아냈느냐 하면, 없어요. 서울안전누리사이트라는 데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대비를 하시고 어떤 저기를 하는 게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그것도 참 뭐랄까, 안타까운 일이네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구에 대비해서도 1.3% 유동인구 해서는 0.2% 지진에 우리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건물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알겠습니다.
  내진설계가 저도 몰랐지만 3층 이상 건물은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알고 보니까. 이번에 이것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도 공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주 관광도시에 큰 지진피해가 일어난 입장에 우리 종로구가 또 서울시를 대표하는 종로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게 사실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지난번에 그래서 민방위훈련 때 처음으로 지진대피훈련도 겸해서 민방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일반 민방위훈련과 지진훈련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매뉴얼이나 홍보가 시민들한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훈련이 혼란만 가져오고 사실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저희들이 민방위훈련 해보고 방금 김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광객에 대한 대책들, 민방공도 그렇지만 지진대책은 더 문제 아니냐, 말은 개방된 운동장이나 공원으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실제 거기에 수요와 공급이 맞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 한번 해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다시 장소에 대한 어떤 지정, 훈련 매뉴얼이 나와야지 이번 훈련처럼 해 가지고는 지진대비 훈련도 안 되고 민방공 훈련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하신 대신고하고 성균관대 지정한 건은 자치행정과하고 안전치수과가 공유가 안 된 건지 우리한테 내려왔을 때 지정해서 올린 자료는 아니었고, 그렇더라도 알고 있는 게 맞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서 우리 구 입장을 서울시 지진대책에도 도심지역으로 중구하고 같이 어떤 대책이 나오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마 그런 어떤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겁니다.  지진에 대한 행동 매뉴얼이나 우리는 사실 지진에 대한 게 무방비 상태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노섭 의원님께서 예전에 질의를 한 부분이 현대문화센터 민방위 교육장에다 지진대피하는 요령이나 어떤 걸 만들자, 사실적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갑자기 유사시에 우리 종로구는 진짜 무방비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특히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주민의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자치구가 소화해낼 것인가 또 서울시나 중앙부처하고 대응할 것인가 건의도 하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앙정부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도 있고 정부청사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걸 상의해서 보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의 민방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물품도 확인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한 2016년 동별 민방위 장비구입 현황 그래 갖고 필수 6종 그래서 동별로 소요량과 확보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메가폰 청운효자동은 13개, 1~4가동은 16개, 혜화동은 30개 그러면 이 30개가 있다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혜화동에 전자메가폰이 30개, 지휘용 앰프가 2개, 그 다음에 응급처치세트가 20개, 환자용 들것이 7개 그 다음에 휴대용 조명기구 12개, 교통신호봉 17개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게 현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확보한 수량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민방위 담당은 혜화동에 전화해서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숫자가 있는지 재고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혜화동은 그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고 나머지 동들은 민방위 장비구입 현황 조사를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들것 같은 거 아까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훼손될 우려가 있어요.  들고 가다가 그냥 내려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품질관리를 하시고 기왕이면 제대로 된 것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응급처치세트도 아까 제시한 것을 보니까 빈약해요.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위급상황 또는 민방위 상황 때 사용하려면 제대로 된 비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장비보유 현황을 동별로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방독면도 본청 지하실에 보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구매수량과 보유현황을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민방위 급수시설 현황도 수질검사를 했거나 또는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현장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민방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가 물품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자주 점검해서 늘 비상시에 사용하는데 지장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총무과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본청 공무원 수와 동별 공무원 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본청의 총 정원은 1,216명이고 현원은 1,19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의 인원은 54명이고 현원은 53.5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할 때 보면 총무과의 일반현황, 행정지원국의 일반현황에서 총무과는 정원이 51명, 현원이 50.5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0.5라는 뜻은 아마 기간제 임시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하고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로 제시한 게 틀려요.  왜 틀리는지 우선 말씀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책자에 나와있는 총무과의 정원은 54명, 현원은 53.5,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한 내용에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드린 정원 1,216명 중에 총무과 54명 이게 정확히 맞는 숫자고요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는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51명은 이것도 나름대로 맞습니다.  이 3명 차이는 여기 국장님이 4급이 없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5급부터 그러니까 과장급 이하만 여기서 정원으로 한 거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세 분을 더 포함시켜서 54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은 총무과 소속이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 소속에 정무직 공무원?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장이 막강하네.
○총무과장 이상권  제가 연가도 결재합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연가도 결재하시고 이상권 과장이 세네.  그리고 동주민센터 정원을 보면 285명, 현원이 262명이에요.  그러면 정원과 현원이 23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원과 총원을 봤을 때 구 본청에는 26명이 부족한데 물론 과별로 급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동주민센터는 무려 23명이 부족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이 숫자는 임기제 공무원들 숫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분들이 동마다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운효자동에 한 사람 근무하고, 부암동에 한 사람, 평창동에는 세 사람, 교남동에 하나, 가회동 하나, 혜화동과 창신2동에 한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더하면 충분히 부족함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부족하지 않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안재홍위원  동에서 23명이 부족해도 다른 정원 외의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정원 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정원과 현원을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임시직이라고 본다고 하면 정원이라는 거는 정식직원일 터이고 현원이라는 거는 정식직원에 대비해서 현재의 정식직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죠.  현재 근무하는 직원 총수가 현원입니다.
안재홍위원  TO라는 거는 직급별로의 정원이라고 보는 것이고 현원이라는 것은 정원에 맞춰서 볼 때 임시직이 아닌 현원을 말하는 건데 지금 말하는 것은 23명이 부족하지만 임시직으로 채워줬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정원으로 보지 않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로 나머지는 보충이 되어 있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휴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 직원을 임시직으로 채웠다는 뜻이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경우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찾동 관계 때문에 시하고 정원 조정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원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많이 늘려놓고 또 직원들 44명 배치하면서 사실상 필요인원보다 많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간 인원은 최대한 채워놨습니다.
안재홍위원  인원이 우리가 필요한 인원보다 여유가 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여유가 있는 거는 실무주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91쪽에 실무주사들 현황을 보게 되면 열두 분이 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실무주사 12명이 삼청동은 2명이 가있고 청운효자동은 무려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숭인1동에는 두 분이 계신데 하나도 없는 데도 있어요.
  여기는 실무주사가 안 가도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실무주사를 어떤 동은 세 분이나 배치하고 어떤 동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8개 동은 실무주사가 있고 나머지 9개 동은 실무주사가 없어요.  이건 뭐 특별히 어떤 이상권 과장이 청장님 휴가도 결재할 정도니까 세서 이렇게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실무주사는 그냥 보직 받기 전의 6급 직원을 말하는데 7급 이하나 동일하게 모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주사를 동별로 적정 수를 배치하고 그런 기준은 따로 없고 그때그때 인력 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하다 보니까 한곳에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또 보직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이 빠져나가면 주사 아닌 7급 이하 직원이 배치되고 하면 또 나중에 평균화되고 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 실무주사 6급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일하게 지적을 했었어요.  6급 실무주사가 그 당시에는 3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13명, 팀장이 아닌 실무주사가 13명이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도 이렇게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넘치고 어떤 동은 부족해 가지고 행정감사 때 또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 청운효자동에 동감사를 갔더니 세 분이나 계시던데 그런 경우에는 청운효자동은 아시겠지만 평창동이나 혜화동 쪽으로 혜화동과 인구 동 세가 비슷하고 그런데 평창동은 실무주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청운효자동은 3명이나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지 않나요?  왜 청운효자동은 3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그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한 건 없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특별한 건 없이 직원들 배치하다 보니까 6급 직원이나 7급 직원이나 동일하게 보고 인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오히려 6급 직원들은 경력이 많으니까 더 업무능력도 탁월할 거고
안재홍위원  그렇죠.  바로 그 얘기라니까요.  6급 실무주사면 경력도 있고 그런데 청운효자동은 3명이나 두고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삼청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구 동 세가 가장 약한 지역이잖아요.  인구 한 3,000여 명 있는 데인데 여기는 실무주사가 두 명이나 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걸 합리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동에서 있다가 승진을 했는데 그 동에 있은 지가 얼마 안 되면 발령을 내기가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 동의 동장도 그 직원이 맡고 있는 일이 지금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좀 있으면 좋겠다든가 동의 동장이 동의 특성에 따라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청운효자동 같은 경우는 마을계획사업이라든가 주민을 상대해서 해야 될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는 6급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좀 그런 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발령의 운영상 그 동에서 진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이따가 옮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개인이 요청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운영상의 문제, 또 이 사람들이 요청하면 가능하면 실무주사가 지금 68명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원하는 그때에 보내주는 것도 구 전체의 인력 운영상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한 어떤 이유는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인력을 필요로 하거나 인사상 전보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요인이 대부분이지 별도로 어느 동을 실무주사를 더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거는 없다는
안재홍위원  그러면 동장들이 왜 우리는 실무주사가 없느냐 이렇게 항의는 없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또 스타일이 동장들도 다릅니다.  관리자들이 좀 나이가 많은 동장님들 예를 들어서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실무주사 중에 나이가 있어도 그런 분을 원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 젊은 동장님들은 나이든 실무주사가 좀 부담스러워서 또 그런 분들하고 일하는 걸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이런 부서들 이런 부서는 좀 나이가 든 실무주사를 원하기도 해서 그런 인력의 운영상 또 과의 특성 이런 거에 비해서 대부분 배치가 됐고 어떤 부서만 실무주사를 많이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한 저기는 없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또 하나 같이 보면 동주민센터에 팀장을 보게 되면 청운효자동이 3분, 복지1·2팀이 생겼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되면서 청운효자동에는 복지1·2팀, 그 다음에 1~4가에 1·2팀, 그 다음에 창신2동에 1·2팀, 혜화에 1·2팀이 있어서 3개 팀으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청운효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데는 3개의 팀이 있는데 인구가 상대적으로 있는 평창동은 2개 팀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평창동은 인구는 많지만 복지 수요는 이런 동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지 않던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평창동도 상대적으로 청운효자동만큼의 소위 보호대상자들이 많이 있던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보호대상자들도 실질적인 보호가 얼마나 더 필요한지, 같은 보호대상자도 쪽방 대상자하고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노인들이 다를 수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이 다를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만약에 평창동이 꼭 2팀이 운영되는 게 좋겠다 당장 요청해오면 팀 하나 더 만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평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의 체제가 두 팀을 만드는 것보다 운영상 더 유리한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동장하고 어느 정도 상의가 돼서 이런 팀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금년 7월 전에 찾아가는 동 운영계획을 짠 걸 보게 되면 동주민센터를 개편 전에는 민원행정팀,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있다가 마을행정팀, 마을복지1팀, 2팀으로 하기로 계획을 짰어요.  내가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칭찬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을 저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복지팀이 없는 동은 마을복지팀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팀이 없었던 데는 팀을 하나 늘리는 거죠.  삼청동, 무악동, 가회동 그리고 인구수가 많고 복지수요가 많은 동은 복지2팀을 신설한다, 1~4가, 청운효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계획서.
  내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짠 내용인데 그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신3동이나 혜화동은 시범동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3개 팀으로 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인구가 많은 평창동은 왜 2개 동이었냐 그거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여기서는 여러분들 계획이 인구수가 많고 복지수요가 많은 동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동장이 요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올 10월달에 서울시하고 자체적으로 찾동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찾동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 신규직원들을 뽑다 보니까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신규자가 많이 가고 어떤 데는 경력자가 있고 또 지역의 특성이 다르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런 동 배치를 하고 지금 팀을 짜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다소의 문제점도 있고 또 동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어서 올해 6개월 동안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직부터 직원 배치를 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한번 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국장 얘기가 맞으려고 하면 평창동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포함해서 노인복지 대상자가 3,238명의 대상자가 있고 청운효자동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2,622명이에요.  그리고 1~4가는 2,835명, 그 다음에 숭인2가 2,71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께서 얘기하신 게 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1년 가까이 이제 6개월 정도 하고 내년에 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찾아가는 동이 정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시간이 있어서 조금만 더 할게요.  기존에 행정 중심, 민원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매우 중요한 텀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목표 지향점으로서는 매우 성공했다고 봐요.
  그리고 2010년에 동사무소라는 개념이 동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동 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금년 2016년 7월에 오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만들어낸 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행정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특히 방문간호사의 역할이나 복지플래너의 현장방문은 사실상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65세 도래자를 전화를 통해서 미리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면 또 거부 당하는 경우도 있고 약속했다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독거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많은 독거노인이 있는데 이 독거노인들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방문간호사가 찾아와서 혈압을 체크해주고 당뇨를 체크해주고 관절 또는 기타 먹는 약 이런 것에도 관심을 보여주고, 또 두 번째로는 그전에는 기다렸잖아요?
  창구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복지대상자가 오면 물어보고 문진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가 살고 있는 현황을 봄으로써 상당히 많은 실제로 우리 사회가 우리 공조직이 우리 공공이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찾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자치행정과가 하는 일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니, 업무는 복지지원국이고요 업무기능 쪽은
안재홍위원  원래 시작은 조직이나 이런 거는 자치행정과가 하고 실질적인 방문간호사는 보건소 소관이고 복지플래너들은 또 복지 쪽 직원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아무튼 동주민센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방문간호사의 경우에는 어떤 동은 이직률이 높았어요.  얼마 안 있다가 가고 또 얼마 안 있다가 가고 그래서 세 번째 방문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던데 굉장히 제대로 된 제도다, 그리고 그러한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내년에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비용들, 즉 인건비나 관련된 수당이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시가 예산을 부담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서울시가 부담하는 걸로
안재홍위원  서울시가 90%?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90%는 시가 부담하고 10%는 우리 구가 부담하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고 또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서대문의 사례를 좀 조사해봤어요, 서대문 사례.
  서대문에서는 1,2,3행복사업이라고 한대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복지동이라는 개념으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왔었죠.  그리고 이게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거의 모든 자치구가, 강남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모든 자치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잘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구도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서대문처럼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경력이 일천하지만 누군가 잘하는 게 있으면 가서 배우고 그것을 우리 자치구에 접목을 시켜서 적어도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늘려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복지국, 보건소에 이 서대문의 1,2,3행복사업 이것을 좀 연구 검토해서 우리 구에도 도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외되고 나이 먹은 주민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외롭지 않게 해주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답변하는 게 좋을까?  자치행정과가 하시죠, 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대문 사업은 1,2,3행복사업이라고 201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하루에 한번씩 빠짐없이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자주 접하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그런 복지행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을 펼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타구 우수사례로 이렇게 조금 현장도 한번 가보고 총괄부서에도 가보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협의체인데 그 지역협의체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복지플래너나 방문간호사가 어떤 분을 만나고 왔을 때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간단하고 작은 것들은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고 하면 마을과 생활보호대상 또는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을 사회안전망, 즉 복지망이 거르지 못하는 것을 다 거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복지협의체도 가능하면 그 기능과 구성을 강화해서 정말 지역사회가 어렵고 소외된 분을 돌볼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그러한 복지 동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종로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도입 이후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동 행정이나 또는 주민센터에 대해서 애정과 감사를 느끼면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관급자제를 대량으로 조달구매를 하는데 대량으로 구매할 때 할인혜택이나 이런 건 없나요?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제 조달구매 시 할인규정 말씀하셨는데요 할인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규정은 없고?
○재무과장 김순의  예.
김준영위원  그럼 다른 저기가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김순의  할인혜택이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왜 없나요? 할인 같은 게 안 되면, 조달청으로 하는 저기는 구에서
○재무과장 김순의  조달 대량구매 시 할인규정은 없지만 조달청 이용에 대한 수수료 할인규정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수수료에 대한 할인혜택이 있다?
○재무과장 김순의  예.
김준영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재무과장 김순의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금액별로 0.54%부터 여러 계층으로 금액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를 들어 만약에 1억 미만을 했다고 그러면?
○재무과장 김순의  2,000만원까지는 수수료가 정액으로 21만원이었고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53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0억까지 할인해서 일괄적으로 0.45%고
김준영위원  10억까지?
○재무과장 김순의  예, 10억원까지, 그리고 1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는 0.47%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0.37% 이렇게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반 시중에 보면 유통망이 있죠?
○재무과장 김순의  그런데 저희는 거의 100% 조달청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격은
김준영위원  그러면 조달구매를 하시면 어떤 저기로 합니까? 조달청 사이트로 해서 나라장터라는 그런 쪽에서 저기를 해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동일제품을 많은 양을 구매할 때 할인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 부분은 일반 우리가 물품구매 같으면 수량에 따라서 할인율이 당연히 높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조달청에 납품하려는 업체들이 거기에 등록할 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들어갑니다.  비슷한 제품인데 자기회사 제품이 높으면 당연히 구매를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물품이라도 등록한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능에 따라서 물품을 지정할 때 이미 그게 다 고려가 됩니다. 실제로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조달청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다른 유통망이 있는 게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일부 품목은 조달청 것을 사용하지 않고
김준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게 위의 방침이나 위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중소기업이라도 질이 똑같다고 하면 그런 데로 하게 된다면 할인제도가 있을 거란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1+1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제품도 똑같고 하는데도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신 바는 없으신가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전에 간단한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조달청의 물건하고 성능이나 재료가 비슷한 경우에는 가격이 싸면 가까운 데서 사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런 물품구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추후 감사라든가 예산사용에 대한 어떤 책임들 또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면 물품검수라든가 이런 게 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구매하는 쪽의 편의가 더 크죠, 실제로는.  그런데 저희들도 소량 같은 경우는 중구에 가서 책상 사다 쓰고,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품을 살 때 그런 어떤 부담이 사실 일부 있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조달청에 이런 건의는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은 조달가격으로 하고 1억 이상 3억 미만 해 가지고 10% 정도 DC 아니면 3억 이상 대량구매 시에 대한 것은 15% 할인 이런 저기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조달청 나라장터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할 텐데 혹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제가 그쪽 업무를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 안 했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경우가 드문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당연히 조달청에 들어온 물건이 가장 검수가 잘되어 있고 대량구매 했었을 때도 품질이 보장되고 나중에 하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서비스받기 좋다 보니까 그것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다른 구도 다 똑같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구는 다 똑같겠죠?
○재무과장 김순의  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한목소리를 내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네?
○재무과장 김순의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달가격을 책정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외부에 있는 일반 자재보다 반영해서 책정을 해서 특별히 할인하는 제도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무용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우리 구에서는 할인을 받는, 적용되었던 사례 같은 것은 없어요? 예전에
○재무과장 김순의  예,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김준영위원  왜 전혀 없을까?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없을 수가 없잖아, 아까 말씀했듯이 쉽게 얘기해서 A4용지를 구입할 때 할인 저기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A4용지 같은 것은 각 부서별로 구매하거든요. 구청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부서별로 보면 보통 3개월분 구매한다고 해야 조달청 나라장터 내에서 볼 때는 적은 양이거든요.  
김준영위원  저는 이번에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요즘에는 어떤 곳을 가도 할인제도가, 극장을 가도 조조할인, 슈퍼에 가도 1+1 어딜 가든 이런 할인제도가 많은데 제가 아까 전제했듯이 거기 조달청에 대한 부분은 물론 아까 말씀대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금액에 따라서 1~2억이 약하다 그러면 3억 이상, 5억 이상, 10억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잡아 가지고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만약에 될지는 몰라도 충분히 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물건을 배달하더라도 한번에 1톤을 배달하는 것하고 10톤을 배달하는 것은 분명히 유통비용이 더 적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1%가 되었든 0.5%가 되었든 충분히 얘깃거리는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물건을 싣고 차가 한번 온다고 가정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언급할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구가 중앙부처라든가 광역시에 비하면 사실 구매하는 물량이 1/10도 안 되는 상태니까
김준영위원  우리 구는 별로 안 된다고 치지만 우리보다 약한 구도 있을 것이고 그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뭔가 저기를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일정량 이상이면 할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얼마를 떠나서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돈이 될 수 있으니까 자치단체는 얼마 안 되더라도
김준영위원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조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시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요즘 시대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세무1과인가요? 세무2과인가?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 재산세, 토지소유자에 대한 부제나 사망사유로 해 가지고 건수를 보니까 주민번호가 없는 분 해 가지고 153명, 건수가 449건이에요, 금액이 2,890만원. 사망자, 사망말소나 거주불명으로 해 가지고 298명에 건수가 1,178건이에요.  금액이 3억 5,200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타구에 있는 저기는 안 해봤지만 우리 종로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략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이정희 징수팀장님!
○위원장 배효이  이정희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등 재산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료나 사망자에 대해서 부과 자체는 거의 100%에 가깝게 부과하고 있고요.
김준영위원  주민번호가 없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주민번호가 없는 자료도 일단은
김준영위원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못 받는다는 입장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답변하는 것은 부과는 되었는데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는 자들 중에서 주민번호가 없는 자료와 사망자 자료를 발췌하여 보고드린 거고요.
  이 체납자 중에 주민번호 없는 자료는 저희가 1년, 2년에 된 게 아니고 행정조직이 조직화되기 이전에 공부상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과 주소만으로 공부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을 찾아봐도 소유자 자체가 주민등록번호가 아직도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수년간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이것을 징수할 근거가 추적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건수고요.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압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되었고 상속인한테 체납에 대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말소등록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거주불명이 되기 때문에 추적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단독세대로 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말소가 이루어진 건이라 사실 사망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이번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제가 징수1팀장으로 온 지 올해 2016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저도 보면서 검토하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총 체납 인원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체납건수가 약 14만 7천 건에 해당되고 이게 지금 주민번호 없는 자료와 사망자 자료가 1,627건이면 1% 정도에 해당됩니다. 많으면 많고 없다면 없는 건인데 이번 기회에 소액일지라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더 조사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우리 이정희 징수팀장님께서 여자 신분으로 해서 오셔 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능력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 징수팀으로 오신 것 같아요. 징수팀들이 사실 상당히 힘드시죠?  남의 돈 찾아 가지고 저기를 한다는 게. 의도적으로 빼돌리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몸으로도 어떨 때 뛰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다시 이것을 받았을 때 이유가 뭐냐, 주민번호가 왜 없느냐 했더니 온 게 각종 공부에 따져서,  지적이나 등기 자료를 봤을 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날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적등본이라고 하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재무과장 김순의  예.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보셨나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은 일단 이해가 돼요.  돌아가신 분들은 어쨌든 피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징수팀에서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은 부과가 되고 있는 거죠?  피상속인들
○재무과장 김순의  그렇습니다.  피상속인, 주된 상속인을 찾아서 만약에 등기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한테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일차적으로 이것을 얘기해보자고요. 주민번호가 없는 저기에서는 방법을 따져서 봤을 때 전혀 거기에 대한, 이것은 찾지를 못한다라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이 전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말씀해보시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재산조회도 할 수가 있고 가족관계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거주지를 찾아가도 실제로 지금 없는 사람인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체납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입니다.  그러나 아까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료지만 새롭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들을 한번 저희가 관련부서에 의뢰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것을 다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제가 없을 때 잠깐 안재홍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번호가 없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번호가 없어질 수가 있고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아니, 없어진 게 아니라 처음에 50년 이상 된 과세자죠. 주민등록번호 없이 실질적으로 재산세나 이런 게 과세되고 있는 건들입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료는 사망을 했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지를 저희도 공부상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이게 1~2년이 아니라 이런 건들은 적어도 50년 이상 된 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한다면 주소를 추적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년이 됐다고 하면 지금 금액이 수억이나 되면 몰라도 그거 한 건 찾으려고 많은 인력들이 노력해야 되고 그 건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그 부분을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세금을 내시는 분과 내시지 않은 분의 이런 차이점이 또 이런 게 사실 참 답답한 부분이 많네요.
  두 번째가 피상속인들에 대한 재산 저긴데요 어때요?  그분들 재산 많습니까?  없습니까?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재산이 있는 건으로 압류된 건도 있고요 또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상태에서 사망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셨을 때는 당연히 상속인들이 상속 등록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되는 형태에서 차후에라도 저희가 통지를 해서 상속인한테 통지를 해서 체납징수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거주불명 말소자라든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리를 검토해서 결손하는 방법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피상속인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그전에 못 냈던 부분이 재산이 이제 상속이 됐는데 상속이 됐으면 당연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안 내는 건은 상속 받을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내는 건은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정리되고 나서 납부를 하겠다는 상속인들의
김준영위원  사유가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한다?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재산을 주는데도 등록하고서 안 내지는 못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네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채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시간이 소요될 뿐이지 못 받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시간싸움이다?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예.
김준영위원  예, 하여튼 징수팀들이 항상 고생 많으신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주민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정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자치행정과 176쪽입니다.  2015년, 2016년 2년간 CCTV 설치 현황을 보니까 삼청동하고 창신3동은 설치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2016년도 최근 3년간에 보니까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창신동, 숭인동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상선위원  아니, 삼청동하고 창신3동은 설치가 전혀 없고 무악동하고 교남동도 설치된 게 아주 미미하고, 반면에 부암동하고 평창동은 설치 위치가 굉장히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선상선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방범용 CCTV 설치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장소라든가 개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암동, 평창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았던 최근의 이유는 평창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약간 CCTV 선정장소가 이쪽으로 선정된 그런 내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삼청동 같은 경우도 2014년부터 작년 2015년까지 설치된 거를 보면 9개입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여기를 보니까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책자에 보면 지금 설치내역이 없다 이 말이죠.  삼청동하고 창신3동은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거는 2016년도
선상선위원  2016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016년도에 지금 설치되는 중인데요 12월 중순 정도면 설치가 완료될 건데요
선상선위원  그게 아니라 2014년도에 19개고 2015년도에 40개, 2016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36개인데 그동안에 보면 창신3동하고 삼청동은 없고 또 교남동이나 무악동은 좀 적고, 집중적으로 되는 곳이 평창, 부암동인데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평창, 부암동에 꼭 그렇게 많이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최근에 설치가 조금 증가한 이유는 여기가 최근에 절도사건이라든가 이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또 이게 혜화서하고 종로서에서 요청분이 있거든요.  요청하고 또 우리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상선위원  혜화서 관내에는 평창, 부암동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종로서
선상선위원  예, 종로서죠.  그런데 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평창, 부암동에 유난히 많이 설치돼서 사실상 종로를 중·동부로 보면 굉장히 절도사건도 많고 범죄에 대한 취약점도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오히려 주택가가 밀집되고 절도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검토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창이나 부암이 조금 최근에 들어서 많아진 거는 최근에 절도사건도 많이 일어났고 또 종로경찰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현재까지 우리가 설치를 요청한 지역이 한 900여 개소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신청을 지금 설치할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약 3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굉장히 많은데 동서부로 나누고 싶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설명하다 보면 어쩌면 부익부빈익빈이 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동부지역에는 범죄가 그렇게 많고 또 절도사건도 많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안 된 곳에 범죄 취약 그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CCTV를 달아 달라, 방범용을 달아 달라고 하는데도 이 부자동네인 평창, 부암동에는 많이 설치하고 왜 창신동 이쪽에는 없느냐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개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선상선위원  CCTV 심사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CCTV 선정 심의위원회라고 그거는 경찰서에서 각각 양 경찰서 혜화서, 그리고 종로서에서 오고 또 종로구의회에서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시고 또 내부위원으로서는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선상선위원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지금 평창, 부암동에 많이 달렸는데 상대적으로 넓고 절도가 많아서 그랬다는데 평창, 부암동이 절도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런 것도 좀 많고 또 안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도 넓고 또 숭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또 설치 예정장소가 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어쨌든 이걸 이 현황으로 본다면 지역 안배가 돼야 돼요.  한쪽으로 쏠려서 설치가 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설치를 못했던 곳, 이런 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앞으로 설치할 때는 그런 것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런 것 하나도 전체적인 종로구 전반에 균형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재무과 김순의 과장님, 207쪽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점유 2015년 필지 수는 112건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209건이었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은 97필지가 추가로 무단점유돼서 변상금이 부과됐는데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신규 발굴이 무단점유 필지 수가 1건에 불과해요.  신규 발굴 건수와 변상금 부과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규 변상금 부과 자료도 찾아내고 그러는데요 2015년은 상반기 실태조사에서 저희가 13건을 새로 발굴해서 부과를 했고요 올해는 그동안에 누적돼서 매년 조사를 해오다 보니까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래서 올해는 1건만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필지가 무단점유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변상금을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신규 발굴 무단 필지가 1건에 불과해요.  2015년에는 97필지가 늘어났단 말이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게 매년 다른데요 조사할 때마다 다른데
선상선위원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다르겠죠.  당연하게 다르겠지만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건수가.  그동안 발굴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순의  앞으로는 발굴을 못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쭉 매년 발굴을 해왔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매년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재무과장 김순의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작년하고 올해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재무과장 김순의  작년에는 면적 작은 필지까지 실태조사를 조금 확대해서 했었고요
선상선위원  97필지나 되는데 어떻게 올해는 1건밖에 안 되고,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발굴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순의  신경을 안 쓴 건 아니고요 면적을 작은 면적까지도 작년까지는 다 했었는데 올해는 면적을 좀 높여서 하다 보니까 1건만 발굴이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면적 대비 작은 필지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재무과장 김순의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찾아서 매년 발굴했던 것도 있고요.
선상선위원  했던 것도 있고, 또?
○재무과장 김순의  앞으로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거는 변상금을 찾아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야튼 신규 발굴 건수하고 변상금 건수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220쪽 전자계약 추진한 것, 2015년 공사 1억원 이상에 대해서 도표를 보면 61번 보시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 건축 및 기계설비 부분 계약금액이 4억 1,414만 6,000원입니다.  1인 견적서, 1인 견석서 아시죠?  계약방법과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수의계약이죠?
○재무과장 김순의  이거는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를 신한건영에서 처음에 맡아서 하다 보니까
선상선위원  1인 견적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한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전자수의계약입니까?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입니다.
선상선위원  1인 견적으로 받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순의  이거는 1인 견적이라기보다는 이 공사 자체를 신한건영에서
선상선위원  아니,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입찰제도가 궁금하신 건지 사업내용이 궁금하신 건지
선상선위원  입찰, 계약내용, 어떻게 한 건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거는 전산프로그램에다가 이 공사내용을 띄워서 최저입찰하는 형태죠.
선상선위원  공개입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공개경쟁입찰
선상선위원  많은 입찰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아니면 1인 견적을 받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전부 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라든가 이런 소액만 그런 건데요 이거는 전자계약을 통해서 공개경쟁해서 계약한 내용들입니다.  나와있는 것들은
선상선위원  전자수의계약으로 한 거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전자입찰입니다.
선상선위원  전자입찰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이거 더 알아봐야 되겠네.  한사람한테 단독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금액이 많은 것들은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제도 자체가
선상선위원  계약 자체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여야 되고 또 공사는 얼마 또 용역은 얼마 수의계약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같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선상선위원  1인 견적이, 1인 견적이라는 것은 견적을 혼자 낸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선상선위원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1인 견적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거기에 1인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당연히 전자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1인 견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1인 견적을 받았다는 것은 그중에 응찰한 사람이 한 업체밖에 없다는 말씀 아니니까?  그러면 경쟁입찰이 안 되잖아요.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1인 견적에 대한 계약방법이 내가 이해가 좀 안 가서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이건 잠시 계약팀장이 설명을, 그것도 이 사업 발주를 관광체육과에서 한 거여서 이따가 계약계 직원이 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른 걸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건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따가 듣기로 하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방역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청운효자동하고 혜화동만 다르지 예산편성이 똑같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동마다 틀리고 지역마다 틀리고 이걸 활성화해서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생겼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교부하고 있는 이 예산은 유류비라든가 회원들 식대라든가 이런 걸로 쓰거든요.  1년에 220, 230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조금 봉사단체들 자기들 회비로 식사도 하고 이러는데 한 달로 따지면 약 20만원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여건은 다른데 최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기본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25만원씩 나가는 거네요? 이게 사실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방역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렇죠. 오히려
유양순위원  단독이 많고 저기한 쪽에 방역이 더 거기 한번 하면 여기 두 번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이게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약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약품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요 차량을 움직이려면 기름값도 들 테고 단체회원들이 새벽에 하면 해장국이라도 하나 식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 쓰이는 그런 돈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주일에 보면 토요일 주말에 많이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더 하는 데도 있고 한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것을 차등을 둬서 더 하는 데는 지원을 더 해줘야 되고 방역을 더 안 하는 데는 지원이 더 줄어야 되는데 동일하게 똑같이 주면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부당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배분의 차등성을 둘 것인가 또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신중하게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것은 검토하셔 갖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103페이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명위원회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유양순위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한옥체험살이사업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유통분쟁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 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 개최를 안 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명위원회는 개최일자가 2013년도에 두 번 한 적이 있고 그동안에
유양순위원  14년, 15년 올해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 안건이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명위원회는 지명을 새로 제정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또는 관할구역을 조정할 때 이것을 개최하는데
유양순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위원회 수당이 있죠? 예산은 편성할 거 아니에요? 하든 안 하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산은 예정되지 않게 개최되기 때문에, 언제 개최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거고 개최되지 않으면 어차피 쓰지 않고 불용되는 거죠.
유양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운영상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비상설위원회로 별도로 묶어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해야 될 때는 소집을 해서 하고 이것을 굳이 여기에 묶어놓지 말고 비상설위원회로 따로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데 이 안건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유양순위원  그럴 때 소집해서 하면 되지 포괄비에서 다른 예산은 다 갖다 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포괄비에서 이것을
유양순위원  급한 사정이 있었을 때는 쓸 수 있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것이 금액으로는 많지 않은데
유양순위원  굳이 이렇게 놔두고 회의도 개최하지 않으면서 편성할 필요는 없으니까 비상설위원회로 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면 함께 나누는 공유도시 추진에 대한 부분을 보면 돈의동 새뜰마을 희노애락이라는 부분을 질의하는데 희노애락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공유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새뜰마을 희노애락 쪽방촌 관리하다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쪽방촌에 대한 새삶터 그것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희노애락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김준영위원  말 그대로겠죠. 희노애락,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즐겁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프로그램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결론적으로 소외된 사람들한테 희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 중에 모임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공동체에 있다는 측면에서 공유사업 사례로
김준영위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쪽방촌이 두 군데가 있는데 돈의동만 하나요? 창신동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의동 쪽이 먼저 시행된 부분은 이것이 사실 공모를 통해서 4년간 약 국·시비 포함해서 50억원 가량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니까 그 기틀로 해서 착수가 된 거고 물론 창신동 지역 부분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희가 공모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돈의동 지역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해 가지고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시범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좋은 사례가 되어 가지고 창신동 지역도 그게 번져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과장님, 제가 이것은 붙인 얘긴데 고시쪽방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들어보셨어요? 다행이네. 그게 참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모양이에요.  어떤 식이냐 하면 고시원에 있으면서 수급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자에 대한 저기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고 계속 거기에 있고, 그러다가 모자르면 동주민센터에 와 가지고 생떼부리고 해 가지고 그걸 또 받아내고 그런 제도가 있더만요. 서울시에서 또 저기하는 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지금 고시쪽방촌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돈의동, 창신 쪽방촌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월세를 못 내는 경우가 되면 사실 노숙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시촌 같은 경우 복지관련 부서에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관심을 갖는 건데 이번 찾동 사업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가다 보면 연결고리가 되어 가지고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그 부분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보니까 그게 사각지대였나봐요. 저도 사실적으로 그것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냥 고시원이라면 옛날처럼 고시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고시원이 아닌 쪽방촌 고시원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분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배고프면 동주민센터에 와 가지고 직원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왕왕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예.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 텐데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동장님들 동 직원들이 전부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고시쪽방촌 문제 있는 동들은
김준영위원  다행스럽게 제 지역구인 명륜동, 혜화동, 이화동은 쪽방촌이 없고 젊은 사람들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거기에 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창신동, 숭인동 쪽이나 1~4가동 쪽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분포가 급속도로 많이 침투되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일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가장 그런 애로사항을 겪는 동이 아마 숭인1동 같습니다.  숭인1동이
김준영위원  숭인1동, 2동이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1동이 역이 더 가깝고 그쪽에 그런 집들이 많이 지어졌고 그것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수입을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형의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관리대책 이런 것도 나와야 되겠다 해서 숭인1동에서라도 모니터링을 잘봐 가지고 주요한 문제들이 어떤 거고 그런 것들을 국가적인 제도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자체 마을공동체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류해서 해보자 하는데 지금 금방은 속 시원한 답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마침 이런 플랜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아시고 계시나, 아시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제 숭인2동에 감사를 갔더니 동장이 좋은 아이템을 내 가지고 고시원에 있는 분들 모임을 갖는 모양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저기더라고요.
  돈의동 쪽방촌 안에서도 희망통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 상당히 없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이랬었는데 마침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할 일은 아니겠지만 고시촌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사각지대에 있는 하나의 저기로 봤을 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연구를 해주셔 가지고 잘 검토를, 우리 종로구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난해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종로구새마을지회와 구청 간의 협약서를 재검토해서 협약서 변경을 추진하라고 했어요.  그 사유는 아시겠지만 새마을회관 소유는 사단법인 새마을회가 보유하고 있는데 최초에 약 19억을 종로구가 자본적 지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을 통해서 매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연 임대수입이 1억 3천 정도 되고 또 그 당시에 새마을회관 임대수입 및 자체수입으로 새마을회를 운영하라 그렇게 하고 연도 말에 정산을 한 후에 불가피한 경우에 특수사업이나 기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나요? 바꿨나요? 자치행정과! 협약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당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건데 그렇게 협약서를 개정했는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고치는 문제는 그 단체가 정리가 아직 미미해 가지고 수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임대수입을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서 현재
안재홍위원  내부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정산내역을 보고 자치행정과가 정산내역을 보고 과연 그렇구나 그랬을 때 특수사업이나 기타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타당성이 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2015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2015년에도 적지 않게 새마을회에 예산을 지원했어요.  약 1억 2천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원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는 새마을회가 구입할 때 19억을 지원했고 그 후에 취득세와 관련해서 상당한 금액을 또 추가로 지원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의회는 그렇게 해주되 이후에 임대료수입으로 새마을회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오라는 조건을 붙였던 거죠.
  그렇다면 자치행정과는 적어도 새마을회 간 운영협약을 체결해서 변경된 협약서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수감할 때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이, 왜냐하면 어떠한 보조금 단체도 새마을회처럼 종로구의회가 지원한 데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게 곡해가 되고 그래 가지고 마치 의회가 새마을회를 지원하지 않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특혜를 새마을회가 받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억 가까운 예산을 자본적 지출에 행했던 거죠.
  그렇다고 하면 새마을회도 이제는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 요즘에 제2 새마을운동 그래서 뉴새마을운동이라고 합디다마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지적을 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는 새마을회 간 운영협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 했으면 개정을 해서 새마을지회와 종로구 간의 또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안 생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안재홍위원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히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건데 2015년에 종로구는 지방보조금으로 예산대비 12.9% 약 13%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출을 해요.  그래서 2015년에 세출 결산액이 2,919억인데 지방보조금으로 378억을 지출합니다.  물론 지방보조금에는 복지라든가 기타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 377억 9천만원이 2016년에는 406억, 2017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을 보게 되면 412억으로 늘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6억 정도 2016년하고 2017년을 비교하면 6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방보조금의 증액은 늘어나는 것은 3년간 세입 결산액에 따라서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 증감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늘어날수록 예산부서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 평가 그 다음에 환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한번 지급하면 또 다시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가 또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이런 부분, 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 답변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사라든가 앞으로의 성과평가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원칙대로 못하는 단체는 삭감이나 아니면 지급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사실은 예산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 처음으로 예산 성과 자체를 성과예산제를 첨부시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성과를 전 분야에서 평가하게 되는데 특히 보조금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도 작년에 처음 하면서 사실은 원래는 중앙정부, 또 서울시에서 표준평가방법을 그냥 이첩해서 사실은 전달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하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쉬웠던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성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하고 나중에 패널티라는 부분도 차등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내년도도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행사 같은 경우도 무조건 제일 나쁜 등급을 받는 경우는 5%는 무조건 폐지시켜야 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 관련된 부분도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평가에 대한 디테일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사실 경직성이 있어요.  한번 보조를 하게 되면 그걸 취소하거나 감액하거나 하기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2015년에 지방보조금 정산한 결과 내역을 보게 되면 바르게살기, 새마을, 새마을회지도자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보조금을 정확하게 정산하고 집행해야 할 그러한 단체들이 정산이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높은 점수를 줘요.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은 평가 결과 매우 우수하다, 서울시우회 종로구지회가 매우 우수하다, 종로구 재향군인회도 매우 우수하다, 이게 매우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자유총연맹도 매우 우수하다, 물론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하다고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이제는 제대로 검토를 하고 적어도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은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예외규정이 있지만 가능하면 공모 절차를 따르라고 하는 뜻은 지방보조금의 기본적인 취지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지난해에 줬기 때문에 또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로비도 하고 그러는데 공개모집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한 내용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지속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해요.  잘 안 해요.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2016년에 2월, 5월, 6월, 10월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은 10월은 내년도 예산 때문에 한 것이고 지속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이것에 따라서 좀 이렇게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관련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또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적어도 종로구의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회원들이 적어도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행정청이 못하는 일을 대신할 때는 철저하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보조사업, 특히 말씀하신 지속기간이 3년 초과된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그런 심사를 하지 않은 거는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지난번 법 바뀐 이래로 매년 성과평가를 하는데 일반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급된 단체, 사업에 대한 부분은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관련된 법 개정이 2015년 1월 1일 돼 가지고 아직 도래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래된 해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그런 지속된 사업에 대한 거는 심도 있는 평가를 하게끔 의무화도 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아마 이게 나름대로 부진하다 뭐 이런 부분 표출되는 이런 사업의 이런 부분도 평가해야 될 사항이 오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추가지침이 마련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 어차피 주민들 단체들 봉사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의미 있게 나가는 돈인데 헛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좀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그렇게 다짐하시고 저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에 종로구 평창동청사가 신축되고 준공이 돼서 지금 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당시에 거기에 나와 있었던 행정계장 얘기에 의하면 준공시점에 무려 29군데에 문제가 있었어요.  29군데에 문제가 있어서 그 후에 종로구 평창동에 청사 보수예산으로 들어간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투입됐습니다.
  이거는 공사와 관련해서 하자보수공사를 제대로 하면 적어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안에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이행하게 하고, 또 하자보수 보증금을 내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적어도 우리 구 자치행정과는 건축과 영선팀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준공시점에, 지금 1~4가동이 새로 지어져서 아주 제대로 근사하게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하자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1조, 69조, 또 70조에 의해서 저기가 돼야 되고, 시행규칙 69조에는 하자검사에서 하자보수 관리비를 두고 공사명이라든가 계약금이라든가 계약의 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 내역 및 처리사항, 그 밖에 참고사항에 대해서 관리부를 두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지금 정기적으로 하자보수 관리부가 이렇게 관리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문제는 2회 이상 하자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명륜3가동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아주 근사하게 지역의 복지시설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제시한 하자관리부를 보게 되면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안 한 거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자 관리부를, 왜 그러냐 하면 그 후에 평창동에 시설 개체 또는 보수와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2009년도에 평창동청사는 상당히 문제 있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협약에 따라서 규약을 정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행정협의회는 대개 예산이 수반되고 가입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규정을 둔 거는 행정협의회에 가입하는 경우에,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아, 기획예산과 소관이겠네요.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전 동의를 마치지 않은 게 건강도시협의회, 이거 기획예산과 소관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문화과지만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또 최근에 아동친화도시협의회 그거는 용역비도 지출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총무과에 의회협력팀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대외협력팀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대외협력팀이 총무과 소관인가?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들은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시정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실 때 적어도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는 것이 예산 심의하고 의회 동의를 받는 데 상당히 많은 보탬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최근에 우리 구의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면 국장들의 보직 재임기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으로 승진을 해서 조금 이따가 은퇴해야 되고, 또 퇴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2010년 이후에 국장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상당히 짧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자료를 받지는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총무과에서는 2010년 이후에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해서 국장들의 평균 재임기간을 한번 뽑아서 위원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 보직이라는 게 국장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최고의 자리인데 직무의 기간이 짧게 되면, 최근에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승진해서 그 자리로 갔는데 그전에 그 자리에 있던 분은 문화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보직기간이 짧죠.  물론 국장님 정도 되면 어떤 부서에 가더라도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겠지만 그렇지만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재임기간이 짧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그 직에 두고 승진한 분을 다른 데로 넣든지, 그런데 그게 또 뭐 선순위 국장이 있어서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거죠.  우리 동에 동장이 오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가, 6개월 또는 1년 또는 1년 6개월.  왜 그러느냐 하면 퇴직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거죠.  그럴 때 주민들이 느끼는 거나 의회 입장에서 의원들이 느끼는 거는 비슷해요.  좀 더 자리에 두고 전문성을 키운 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근속승진에 대해서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총무과에서는 인사를 할 때 어떤 부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지만 승진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대상으로 승진하고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의회 직원들이죠.  의회 직원 중에 7급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봉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직원들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해요.  그건 공평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의회 근무 직원도 차별 받지 않고 일정한 근무연수가 일정기간 이상 되면 승진시키는 이런 저기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마디 하시죠.  총무과장님이 하시든지.  어려움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근속승진 같은 경우는 전체 정원의 20% 정도를 하는데요 그게 대상자는 많고 숫자는 적고, 그리고 근속승진이라고 설사 하더라도 보통 7급에서 6급 가는 데 12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6급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속승진 대상자들 중에서는 특정부서에 있어서 근평에 피해를 본 분도 있지만 자질이 안 되는 분도 또 있습니다.  일부 후배 직원들은 왜 근속승진을 시켜서 조직 운영을 어렵게 하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자료에 보셨다시피 실무주사가 78명입니다, 보직이 없는 주사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는 근속승진이 과연 조직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평가가 따릅니다.  근속승진 대상자들 중에서도 나이 많은 걸로 할 거냐 좀 일이 되는 사람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을 먼저 할 거냐 그게 어려운 평가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있는 직원이 근속승진에 피해를 본 거는 제가 있는 동안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새로 생겼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안재홍위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한 사람에 한번
안재홍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회가 의회 이름으로 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내도록 하죠.  그것을 감안해서 근속승진 대상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설사 지금 그런 게 있죠. 국장께서 답변하신 게 틀리진 않았지만 근속승진 대상이 되고 적어도 7급으로 그 직에 10년 이상 있었다고 하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실무주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실무주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실무주사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보직은 아직 못 받고 보직을 받으려면 적어도 2년 정도 밀린다고 해요, 직원들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도 일단은 실무주사로 승진을 시켜주고 보직 없는 실무주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받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안재홍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급수별 근속승진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보내드릴게요.  그래갖고 총무과나 행정지원국에서 검토해서 일정한 근무연수가 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의 평균 재임기간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자료를 주고 의회 근무직원도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회가 그쪽에 문서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직주민센터 건립추진 현황 해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1년 안에 이것을 부지매입, 도시계획시설지정, 감정평가금액 거기에 맞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건지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2017년도에 다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동청사는 사직단 복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최대한 지원을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사직단 복원과 관련 없이 추진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동청사 문제에 관한 지원금을 정부에 다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계획상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직동청사로 후보지를 찾았었는데도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에 내자동을 재개발하게 되면 그쪽에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치로나 또 여건이 그쪽도 좋을 것 같다 해서 그쪽을 기대했는데 그쪽 재개발사업이 현재는 굉장히 표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 나름대로의 안은 필운대로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 도시계획상 일부 후보지가 나오게 되면 거기라도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이 워낙 후보지 찾기가 어려워서 후보지가 나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땅도 없는데 언제 하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저희들이 볼 때는 꽤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받고 빈손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고요, 실제로. 사직단 복원을 안 하면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을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것도 엄청 구로서는 큰 데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욕만 갖고 한다고 해도 그게 꼭 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요.
○위원장 배효이  여기 보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 과장님도 몇 번 뵈어 드렸어요, 할 만한 데를.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경매물건이나 싼 게 아니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종로에서 경매물건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럼 여기를 우리가 나가는 기간은 2021년인가요? 2020년도죠? 비워야 될 때가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쯤으로 그런데
○위원장 배효이  동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들이 못 구하면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거기서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 배효이  여기서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나가라고 법적으로 조치가 되면 나가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 지정이라든지 1년 안에 되는지 기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맞춰서 구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할 작정인가요? 그냥 버틴다,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비워야 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안 비워도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것은 계획상의 문제고 저희도 저희 사정을 고려해서, 이사 갈 집이 없는데 나올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부적인 얘기지만, 그렇다고 지금 더 그 지역사정을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적정한 후보지가 나와 있고 그러면 예산을 기존에 있는 세종로청사라도 팔아서 일부 부담을 한다든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는데 후보지도 없고 또 저쪽에 이사 오는 것에 대한 것도 그쪽 계획만 있고 구청에는 전혀 지원이 없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확실한 일정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그런데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경매나 공시지가에 가까운 땅을 구입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시지가에 가까운 땅을 이 지역에서는 파는 데도 없고 경매도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 비워줘야 된다는 게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20년인가 21년에 비워주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직단에서 계속 우리 편의만 봐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청사를, 다른 데는 금액도 많이 120억이라든지 높고 하잖아요? 처음에 여기 사직동이 80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짓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지역이 땅도 비싸고 또 그때보다 인건비, 재료비가 비싸니까 같이 비슷하게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그곳을 언젠가는 비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법에서 끝까지 하면 우리가 이기고 버틸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해야 될 텐데, 공시지가나 경매를 찾기는 힘들고, 마냥 이런 계획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확정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위원장님이 지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이 저희도 그런 것이지 땅이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감정평가해서 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매입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법에 정해진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더 확정된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위원장 배효이  다른 지역도 그러면 공시지가나 경매로 구입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위원장 배효이  제가 서너 군데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어떠냐 이랬더니 공시지가나 경매로 되지 않는 것은 구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감정평가도 좀 힘듭니다.  시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지역에도 동청사 짓는 게 있잖아요.  거기 비례해서 여기 세종로 여기는 다른 지역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정한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배효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위원장님이 생각한 부분을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재무과하고 세무2과하고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재무과 구유재산 유·무상임대 현황이 210쪽에 있어요.  210쪽에 유상임대 현황을 보시면 재무과장님, 그랑서울 B111, 그랑서울B137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면적이 있고, 임대금액은 안 나와 있어요.  임대금액은 얼맙니까? 연간
○재무과장 김순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임대료가 111호 같은 경우는 4,130만원이고요, B137호 같은 경우는 4,097만원입니다.  1년 임대료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은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계약 내용은 알 수 없는데 보통 몇 년 대부계약을 하나요?
○재무과장 김순의  2014년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들어온 거고 5년 동안입니다.
안재홍위원  5년간 연부금액×5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5년 후에는 또 공개경쟁을
○재무과장 김순의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안재홍위원  몇 년 동안?
○재무과장 김순의  5년 동안이요.
안재홍위원  10년간?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시설투자에 따른 그러한 저거라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취득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순의  청진구역 12, 16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 조건부로 기부채납한 상가 공공청사용지 조그맣게 양쪽에 있는 건데요. 공공청사를 쓸 부서를 그 당시에 의견수렴을 했는데 위치도 그렇고 여건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 구에서 그것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서 임대료를 받는 상가로 만들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 하실 말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당초에 제가 있을 때 허가를 내줬던 건데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공공용지로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부여가 되어서 그렇게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걔네들이, 더 좋은 땅을 받았어야 되는데
안재홍위원  각 부서마다 돌려봤더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용도변경해서 근생으로 바꿔서 공개경쟁으로 대부했다? 5년간에서 10년간
○재무과장 김순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5년 후에는 대부료가 인상이 되나요?
○재무과장 김순의  거기도 지가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감정평가?
○재무과장 김순의  예.
안재홍위원  그렇군요. 보니까 그런 게 있어, 5년이면 2019년인가요?
○재무과장 김순의  예, 2019년 10월까지입니다.
안재홍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세무2과 김미자 과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김영신 과장님하고 우리 김미자 과장님 하느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빕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자료 343쪽을 보면 세무2과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무2과에서는 매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하거나 업무보고를 짤 때 체납에 대한 계획을 늘 짭니다.  그런 면에서 세무2과의 체납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금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여러분들은 내년도 사업을 짤 때 똑같이 체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3쪽에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내역을 보게 되면 2015년, 2016년에도 부동산 공매 건수가 있어요.  2015년에는 41건, 2016년에는 23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매 결과를 보게 되면 2015년에 자진납부가 23건, 2억 8,900 공매가 진행 중인 게 32건 2억 7,100 그러면 거의 징수할 수 있다고 봐요.
  맞죠? 그 다음 2016년에 여러분들은 자진납부가 14건,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자진납부는 23건에 2억 8,900, 2015년에. 공매의뢰를 한 것은, 내가 지금 이게 헷갈려서 묻는 겁니다.  공매의뢰는 41건을 했는데 매각완료하고 자진납부하고 공매가 진행 중인 걸 더하면 안 맞잖아요?  김미자 과장님, 그렇죠? 그게 궁금해요.  왜 이게 안 맞나, 이것을 대신 답변해도 되겠어요? 김미자 과장님!
○세무2과장 김미자  제가 이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파악을 못하셔서? 그러면 위원장님, 38세금징수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정희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38세금징수1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공매진행 중인 건이 32건입니다.  32건에 새롭게 공매진행 중이 2016년 23건을 의뢰하면 55건입니다.  그 중에 55건에서 매각완료 4건, 자진납부 14건, 공매중지 9건을 빼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공매건수 28건이 나옵니다.
안재홍위원  맞아요? 그렇구나.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보실래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2015년도 41건 중에서 계속 누적되어 오잖아요? 당해연도에 공매의뢰했다고 다 매각되는 게 아니고 진행이 늦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5년에 공매진행 중인 건이 32건이 남습니다.  이 남는 것에 2016년도 공매의뢰 23건을 더하면 55건이 나옵니다.  그 55건에서 매각완료된 건 4건을 빼고 자진납부 14건을 빼고 공매중지를 요청한 9건을 빼면 다시 공매진행 중인 건 28건이 남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매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네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아주 뛰어납니다.
안재홍위원  체납을 할 때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면 상당히 많은 체납율이 감소하고 징수율이 높아진다 그런 거네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방법을 계속 쓰시겠네. 자동차 공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실래요? 자동차 공매도 상당히 높은 징수율이네요. 그렇죠?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예, 제가 차량공매는 저희 팀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안재홍위원  그건 어디서 해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38세금징수2팀이 따로 있는데요.
안재홍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안 오셨어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아는 것만큼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른 팀 팀장은 누구신데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징수2팀장 김현 팀장님이 계십니다.
안재홍위원  김현 씨? 이번에 어디 갔어요? 왜 회의에 출석 안 했어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안재홍위원  잠깐만, 왜 김현 씨는 출석을 안 했지?
○세무2과장 김미자  민원이 많아서
안재홍위원  그럼 민원처리 해야지. 그래요, 그럼 이정희 팀장이 답변해보세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부동산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공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토마트라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거기를 통해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위탁업체가 2년마다 공개모집해서 재선정되고 있는데 이게 약간의 논란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는 여기와 계약을 재체결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부동산 공매처럼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하여 공매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처럼 체납이 많은 건은 견인을 해서 공매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아무튼 공매를 통하든지 해서 여러분들의 역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감사 때 비슷하게 지적되는 게 또 다시 지적되고 그러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보여요.  국장님,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갈수록 질문의 수가 줄어들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최근에 조례의 개정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조례나 법을 운영하고 그에 따라서서 기속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부딪히는 한계도 있을 것이고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놓쳐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가 회의식 정족수는 필요 없지만 회의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여러분들의 자체감사라든가 중앙부처 또는 서울시 감사처럼 아주 전문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어떤 부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어떤 부서는 좀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 또 어떤 직원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적어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복되지 않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최근에 우리 구도 굉장히 젊은 직원이 많아졌어요.
  물론 과장님이 계시고 6급 팀장님이 계시고 주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젊은 직원들은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전례만 답습하지 마시고 새롭게 변화된 그런 행정환경이나 또는 법령이나 그런 걸 보고 좋은 생각이나 또는 어떤 제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공직에 계신 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강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행정지원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김강윤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임석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재무과장  김순의
  세무1과장  신영식
  세무2과장  김미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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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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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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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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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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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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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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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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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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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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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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