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관광국

일시 2016년 11월 24일(목) 10시0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입니다.  연말 의정활동 및 사업 마무리로 바쁘신 가운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윤영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 화  과 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위원장 배효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윤영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문화과장입니다.
  최중련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선경규 관광체육과장입니다.
  기명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은종 교육지원과장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저희 구청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첫 번째 발표를 하고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20분 늦을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윤영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김준영위원  문화지구에 보면 주민협의체가 있죠? 그 주민협의체 현황을 주세요. 단체명하고 대표자, 사무실 주소, 회원 명단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동하고 대학로하고 문화지구 관련된 단체에서 해외자매결연을 맺는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류현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체육과에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 정산서 보니까 세부내역서가 안 들어와 있어요.  세부내역서가 올해 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나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국내외국인 거주가 몇 명이라는 명수는 나와 있는데 주소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더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건설복지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문화위원으로 왔는데 윤영민 국장님도 건설복지위원회에 계시다가 행정문화 감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급격히 떨어져서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부 다 건강 유의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자치구 주민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어 우리 구 주민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입장 시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홍보하셨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각 직능단체 관련되는 월례회를 통해서 홍보한다든지 종로사랑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 사항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홍보하라고 자료 남겼나요? 자료를 보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구두로 협조요청을 해온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지역에서 그것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서면화해 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널리 알려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참고로 제가 표를 끊으러 갔을 때 관람을 하려고 창경궁을 갔는데 거기 직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종로구민은 50% 감면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관리자는 누구냐고 불러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느냐니까 자꾸 그분도 횡설수설하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이런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도 공문으로 남겨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 다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식으로 이러이러하다고 공문을 내려 주시고 또 종로사랑지에도 홍보를 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 잘 이행을 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복궁관리사무소라든지 관련되는 궁궐 관리사무소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매표소에 조그만 팻말을 종로구민에 한해서 50% 감면된다는 내용을 써서 붙여 놓으면 모르는 분들도 와서 표 끊을 때 보고 도움을 받지 않겠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열어놓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관련되는 종사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문화과 213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과 예산이 150억이 넘게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37%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시비보조하고 국비보조 관련된 문화재 보수정비 관련되는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체 고유사업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주로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가 우리한테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려오는 시기가 보통 4월 정도에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와 가지고 그때부터 설계하고 집행하려면 실질적으로 작업은 9월이나 10월달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작업이 대부분 연말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문화과에서 차지하는 예산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문화재 보수예산인데 그 집행이 되어야 마지막 최종적으로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로 보면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집행률이 떨어져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12월말에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것도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데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신청에 의해서 지방자치로 예산이 배분된 게 “너희 얼마 올해 예산 줄게” 하고 그게 결정된 게 4월달에 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4월이나 5월에 통보가 되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설계하고 금액이 크니까 업체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보통 사업시행 자체가 9월말에나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하다보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중간정산을 하든가 아니면 완료되어야 주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많이 안 되었다는데 그럼 이게 이월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대부분 사고이월 사업도 있고
유양순위원  사고이월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금액이 크고 내용이 큰 것은 내년 초까지 가야 완성이 되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것은 12월까지 대부분 완성이 됩니다.
유양순위원  어쨌든 이 예산이 될 수 있으면 빨리 일을 서둘러서 거기서 하면 4월 달쯤 예산이 내려와서 시비든 국비든 늦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런데 왜 4월 달에 내려오죠? 거기서 편성해서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 내려오게끔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총괄 예산이 통보되면 그때부터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심의해서 내려 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그것을 두어 달만 앞당기면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유양순위원  신경 써서 이런 거 유념해주시고 홍보전산과 104페이지 좀 봐주세요.  홍보위원회가 있죠? 그분들이 다 여섯 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현재 여섯 분입니다.
유양순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대부분 전직 언론인 출신들이 많고 지금 현재 언론사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민간인도 들어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다 민간인들입니다.
유양순위원  보니까 전부 남자로만 위촉이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아직까지 남자분들밖에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여자분이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래서 상명대 교수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자위원들도 영입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남자로만, 홍보는 여자분들도 많이 홍보 쪽은 활성화가 되는데 남자분만 있어서 양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남녀를 구분해서 여자 분을 꼭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기 홍보관 있죠?  우리 구청 앞에 홍보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유양순위원  홍보관이 여기 앞에 있는데 현재 한옥으로 멋지게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찾는 분들이 별로 없는가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홍보관을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볼거리가 없어요.  단순하게 화면 나오는 것하고 역사 기록 몇 분 그림 갖다 붙여놓은 것하고 또 그리고 홍보관 관리하시는 분 한분하고, 들어갔다가 쓱 나오면 그 다음번에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사실 보면.
  그런데 거기를 조금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서 이렇게 구청 앞에다가 비싼 땅 좋은 집 지어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점심시간에 보면 담배나 많이 주위에서 피고 있지 주위에서 거길 들어가서 관람하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한번 개선할 건지 답변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렇지 않아도 그게 지금 고민입니다.  현재 지어서 사업시행 초기다 보니까 아직 홍보관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10개의 패널에 종로의 역사를 알리는 패널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패널 10개하고 동영상이 2편이 방송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가끔은 식상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관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관 앞에서 문화예술 공연도 하고 매월 수요일날 하는 문화체험의 날,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윤동주문학관 언덕에서 하던 그 행사 자체도 홍보관 앞에서 유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멋있고 지금 위치도 굉장히 좋은 자리고 비싼 땅일 거라고요, 거기가.  지하철도 딱 나오는 입구고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는 참 멋있고 좋아요.  그런데 저기가 뭐하는 덴가 하고 딱 들어가서 보면 대부분 별로 사람들이 봐 가지고, 요즘에는 포토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지 많이 몰리거든요.  사실 그 안에 내가 볼거리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이화동 벽화마을도 뭐 볼 것 있어요?  산동네 난간 올라가는데 그림을 멋있게 그려놓으니까 물고기 그거 하나 보고 많이 오시잖아요,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사실 그렇게 거기보다도 위치적으로도 좋고 또 건물도 멋있게 한국적으로 지어놓고 했는데 너무 볼거리가 없더라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공연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 불러서, 일시적이죠.  공연하면 사람들 불러서 공연하고 가버리면 끝나잖아요.  거기에 많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해서 그건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람이 여기 앞에 인구가 많잖아요?  장사도 잘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해서 그 옆에 한쪽에다가 뭐랄까 테이크아웃 커피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도움이 되겠던데요, 제가 봐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우리가 홍보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거기를 잘 신경 쓰셔서 홍보관이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쓰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몸도 춥지만 마음도 추운 것 같습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지금 탱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윤영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본연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과 직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문화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30쪽인데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제일 하단에 보면 서울문화사학회죠?  서울문화사 학회가 맞습니까?  서울문화 사학회, 어떤 게 맞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서울문화사 학회
선상선위원  학회죠?  띄어지지 않아서.  우리 역사와 전통 바로 알리기에서 1,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액이 1,000만원 됐죠?  2015년에는 500만원 했는데 갑자기 배로 예산이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서울문화사학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회의 책자 발간 이러한 부분들까지 포함되어서 사업계획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500만원에서 100% 올랐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유난히 거기가 많이 올라서 어떤 이유라도 있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학회 규모라든지 또 말씀드린 대로 학술회의 관련되는 그런 회의를 하면서 책자의 발간, 패널들에 대한 사례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이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도 이게 예산이 한 3,000만원 되던데 이거 보니까 종로의 청소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국적인 대회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로에 있는 청소년이 없던 것 같아서
○문화과장 김재환  예, 대회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입니다.  저희 지역을 위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하는데 우리 종로에서 하는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느냔 말이죠.  우리 종로구민들이 와서 이 경연대회에 참여를 별로 안 해요.  거의 없더라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입니다.  참가하는 학생들이 참가대상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서울예고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고 그리고 꼭 국악학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학교에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연대회입니다.
  전국을 관할하는 그런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우리 학생들이 많아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선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더 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해줘야지만 우리 구민과 호흡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데 예산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학생들한테 경연대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개선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묻는 거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이 부분은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직접적인 참여대상은 아닌 그런 상태고요
선상선위원  참여대상은 아니지만 거기에 국악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학생들이지만 우리 구민들도 많이 가서 관객으로서
○문화과장 김재환  관객으로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상선위원  예, 참여를 해줘야지
○문화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들은 적극 홍보를 해서 관객들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 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 아시죠?  문화가 있는 날이 이게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문화가 있는 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문화가 있는 날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문화가 있는 날이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문화과장 김재환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을 문화가 있는 날로
선상선위원  매월 마지막 수요일날로 정해서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에 참여를 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그게 문화의 날을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정작 문화의 날을 잘 모른단 말이죠.  특히나 우리 종로는 문화종로, 문화를 지향하고 문화가 있는 곳이 우리 종로인데 우리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개선이 안 됐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구민회관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종로구의 한우리홀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체육센터, 아이들극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개봉관에서 한 육칠 개월 지났다든지 그런 영화도 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무료로, 그런 건 생각해본 적 없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이런 행사 자체는 국가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일부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그런 홍보 방법을 찾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윤동주문학관을 통해서 시인의 언덕 그쪽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광화문 아트센터 이쪽에도 하고 있고, 또 일부 도서관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영화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동양예술극장하고 우리 종로구, 그리고 중국 문화원하고 3자협약을 통해서 지금 중국 영화 자체를 무료로 상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더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종로에는 동과 서로 구분한다면 서부 쪽에는 윤동주문학관이나 등등을 통해서 많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종로의 동쪽을 가보세요.  창신동, 숭인동을 가보면 그런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구민회관을 통해서나 등등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뭘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자리를 통해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문화가 있는 날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국가적인 이런 사업으로서 주로 주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보다 관심을 가지고 늘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연기관이라든가 또 개인 공연장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공연에 대해서는 그날만큼은 50%를 할인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공연장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다행히 국가급 문화가 있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윤동주문학관에서 매년 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국가문화융성위원회로부터 정확히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1억 아니면 2억 정도인데 그걸 해서 매월 10월달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외된 지역에 문화를 활성화하는 게 주요 큰 목적이거든요.
선상선위원  내가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제가 아까 지역까지도 거론한 것은 종로에 동부 쪽에는 소위 창신동, 숭인동 쪽에는 거의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하면 바쁘고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서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그런 장소, 그런 기회 이것을 많이 부여해달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이라든가 여러 국가기관에서 하는 공연단체를 우리 동망산공원이라든가 공연이 가능한 그런 장소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학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꼭 그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날만큼은 거기에 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건대 야튼 이 혜화동, 이화동까지도 대학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향유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흥인지문 밖으로 보면 5개 동은 최소한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403쪽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제한경쟁에 의해서 업체가 변경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제한경쟁임에도 동일 업체가 계속 되어 있네요?  에스엠티 정보기술(주)가 14년, 15년, 16년 3개 년도에 걸쳐서 동일 업체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실질적으로 이건 제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금액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한 두 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업체도 전문적으로 상주하는 인력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맞아서 그 업체에서
선상선위원  참여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두세 군데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두 군데라고 하면 한군데는 어느 업체인지 알아요?  왜 경쟁업체가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어떤 상주인력뿐만 아니고,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도 자세한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사무실마다 있는 기계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기본에 해본 인력이 그것을 계속 유지해나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선상선위원  물론 그렇죠.  한 사람이 잘 알겠지만 그런 제한경쟁을 하는 건데 어떻게 1개 업체를 3년 동안 똑같이 그 업체만 줬는지,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경쟁업체가 없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경쟁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보면 그렇게 이런 업종을 하는 데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끼리 스스로 지역을 이렇게 어느 지역은 어느 업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도 이걸 관리하는, 한번 관리했던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기는 게 우리 구청의 노후상태라든가 기계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상선위원  이런 업체들이 구역을 나눠서 한다?  그러면 별로 이런 업체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운영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선상선위원  일이 어려워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시스템상 어려워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정 전반의 기계 운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하던 업체들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계속 입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유알피시스템하고 에스엠티 두 군데가 경쟁을 해 가지고 결국은 에스엠티에서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4년도에는 3억 3,200이고요 2015년도는 3억 3,200 거의 동일해요.  거의 같은데 2016년도에는 또 2억 5,200으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아직 10월 말 기준이라 2개월 덜 나갔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2개월에 그렇게 올라가나요?  아닐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11월, 12월분이 지급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알았고요 야튼 제한경쟁업체가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런데 경쟁업체 두 군데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데 어디 있는가 그걸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유알피시스템이라고 상호가 유알피시스템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야튼 그거 한번 줘보시고요, 관광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체육과 439쪽 한옥체험살이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옥체험살이 지정업체가 119개가 있네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종로가 한옥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한옥체험살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지정업소 중에서 보조금을 받는 업소가 2년 동안 한 군데도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이 한옥체험살이업이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신규업체에 대해서 7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2013년부터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한옥체험살이 신청하는 가구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태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안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2013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2009년도에 시행을 해서 2013년까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2013년까지 신청한 가구당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옥체험살이는 한옥을 이용해서 숙박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운영이 의외로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생력이 충분히 있어서 지금은 우리한테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는 집을 오히려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할 때까지 지원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충분히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도 그것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상선위원  안 하면 한옥체험살이사업위원회가 있던데 그것도 필요 없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인이 한 집 한 집마다 사이트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배정하는 공동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보는데 사업위원회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신청하고 배정을 받는 거죠.
선상선위원  거기서 배정을 해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거기서 배정해주는 것도 있고 자기가 어느 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집이 이미 다 차버렸으면
선상선위원  우리 관광체육과에서는 위원회가 있으면 보고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있는 것을 몰라요? 자기 스스로 하도록 놔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게 아니고 위원회 성격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운영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2013년도부터 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이 미비한 부분이 있고 또 운영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옥체험살이를 공고할 때는 홈페이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입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1개 업체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 역할이 미비해서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결국 한옥체험살이를 운영하는 업소가 불법업소도 많겠네요? 등록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한옥체험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도 없고 있으나마나 하면 전혀 관리가 안 되겠네요? 불법업소도 굉장히 많겠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아직까지 분쟁이 있거나 다수의 민원으로 신고가 되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제가 관광체육과에 온 다음부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건수가 하나도 없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한옥체험살이를 하는 곳 중에서 보통 조용히 거기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밤늦게까지 소란을 피우거나 이래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체험살이를 하면서 거기가 숙박업이니까 단체로 한꺼번에 와서
선상선위원  지정해줬을 것 아닙니까?  한옥체험살이업소를 지정해줬는데 그것을 관리할 행정부서에서 언제 했는지 건수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돼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정기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그동안 몇 회했고 적발 건수는 몇 건인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제출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시간이 되었다니까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추위가 한꺼번에 왔다가 사라졌다가 기온차가 많은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봄에 한양도성 일부 붕괴사고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의원들하고,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한양도성 붕괴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준영위원  예, 인왕산이죠? 어떻습니까?  현재 다 끝났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그것은 서울시 한양도성 도감에 의해서 추진하는 업무라서 구체적으로 그 뒤는 못 챙겨봤습니다.
김준영위원  좀 챙겨서 확인이라도 해보시지, 다 됐는지 어쨌는지
○문화과장 김재환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세계문화유산은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사단이 와서 실사를 하고 갔고 지금 결정 여부는 내년 2월쯤 결정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을 만났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거기를 가봤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혹시나 관심을 두고 계신가 해서 질문해봤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이 인위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복구보다는 자연적으로, 아니면 붕괴된 부분도 일정 부분 존치하는 게 오히려 실사단한테 긍정적인 평가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양도성 도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참 문제점이 우리 유네스코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디 지역은 붕괴되었으면 그대로 내버려둬라, 어느 지역은 빨리 치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낙산 위에 옛날부터 한 40년 가까이 되는 낙산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냥 경로당만 내버려두고 싹 철거를 했어요.  제가 그쪽에 질문을 한 게 왜 거기에 대한 것은 복원이나 이런 게 안 된다면서 예전부터 3~40년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왜 하느냐, 그랬더니 웃기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구간별로 다르대요.
  이게 참 주민들은 헷갈리죠.  지금 낙산배드민턴장은 밑으로 낙산공원으로 내려와서 치고는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다녀오셔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참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구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관내에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한양도성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등재를 위해서 엄청 전문부서를 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밀분석을 했습니다.  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일단 지원금으로 200억 정도 받을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유네스코에서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한양도성 구간에 아까 배드민턴장 같은 이런 것은
김준영위원  아무것도 아니거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바람 불면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커멓게 쳐놓고 방치된, 한양도성 전 구간에 바로 옆에서 배드민턴 치는 게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준영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친환경적으로 가시면 되지, 주민들이 치는 건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까 헐린 부분이 거기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비가 와 가지고 인왕산 뒷부분에 헐린 부분도 이것도 하나의 복원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을 빨리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사단이 올 때도 실질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을 거기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라 그러면 감점을 주겠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왔다 간지도 모르게,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못 나오게 했어요, 거기 실사단이 왔을 때. 우리 직원 일반 주무관 두 사람만 나가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창의문 앞하고 낙산에서 하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따라다니지도 못하게 했어요.
김준영위원  그러니 문제죠.  성이라는 게 경사도가 있고 하나만 빠져도 그게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안 좋아지는 건데 사실적으로 따지면 우리만 손해지,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거하고 나서는 바로 보수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부서가 아니더라도 관내에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종로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부지는 구기동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구기동 부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왜 또 장애요인이, 어떤 장애요인이 생겼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산의 문제도 있고 구기동에 건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차장부지기 때문에 주차장이 밑에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과다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가용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때 지금 현재 그 위에 보면 하수보관하고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변경조차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감안할 때 부지에 관련되는 건축비가 과다 소요되지 않는 부분들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본관청사 그 청사가 20년대에 건축하고 화재로 일부 소실되었다가 30년대에 건축했는데 그런 역사성이 있고 또 우리가 조명하려고 하는 문학작품 관련해서도 주로 20년대, 30년대 근현대문학의 문을 여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같은 역사성으로 맞아 들어간다는 측면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본관청사 쪽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이 부분이, 구기동에 대해 추진했던 부분이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이 부분으로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은 예산은 별도로 구기동 관련해 가지고 한 것은 저희가 문학관을 짓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것은 부지 결정 부분이지만 관련되는 전시계획이나 방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는 구기동 부지를 활용해서 문학관을 만들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그 부지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 부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충분히 건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 문학관을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50%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주차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차여건 60% 이하가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주차여건이 100% 이상 되는 지역이어서 시비를 첫 번째 보조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 측면에서 보면 예산상으로 굉장히 많은 손해가 있고 두 번째로 그 외에 하수도를 준설하거나 그러면 준설토, 하수도 슬러지 보관소가 여러 군데에 있다가 쫓기고 쫓기다 거기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문학관을 짓기 위해서 슬러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다른 데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 하기 위해서 그게 적정한가 용역을 거쳐야만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용역 부분은 약간의 예산의 낭비부분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용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낭비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문체부에서 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청했지만 사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우리 구기동이나 동부지역으로 따지면 낙산 쪽이나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 같아요, 조용하고.
  구기동도 조용한데 신청사가 건립되면서 이게 들어온다고 하니 예전부터 문학관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서 항상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다시 신청사할 때 한다? 그 신청사가 향후 계획이 2021년도예요.  그러면 벌써 시간적인 게 상당히 길어진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예사도 해야 되고 준비기간이 2021년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자료도 아까 3,400여 종을 기증을 받고 했는데 그 자료는 유실되지 않습니다.  지금 근대문학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작고하시거나 연령이 많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소한 그 자료를 확보해놓는 게 저희 구청의 목표고 그래서 저희가 수장고도 만들고 해서 그런 부분은 확보하면서 병행해서 진행하다 보면 우리 청사 준공시기하고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문화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문학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근대문학을 하셨던 분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활동하셨던 게 일제말기라든가 해방 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관청사를 보존하기로 했는데 본관청사 자체도 20년대에 처음으로 지었다가 38년에 다시 중건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하고도 어느 정도 맞고 보존할 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역사적 의미성도 충분히 있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 벌써 2,315점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니까, 사실 이 많은 저기를 빨리 어떤 자리를 잡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저기가 마련돼야 될 텐데 시간은 자꾸 흐르고, 또 신청사를 저기 하면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도지만 그게 2022년도가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문화과에서는 어떻게 딱 신청사 쪽으로 거기를 잡은 겁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위치는 신청사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신청사가 되면 저기를
○문화과장 김재환  예, 잠깐 부연설명을 하나 좀 드리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체부에서 저희가 작년에 7월에 문체부 문학관 건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비로 그냥 한번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전을 세종 청사를 방문해 가지고.
  그때 저희한테 자문을 해준 요지는 기존에 있는 역사적인 공간을 활용해라, 신축을 하기보다는.  신축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다, 신축을 하게 되면 국비 관련되는 지원 부분 이런 부분도 제외될 수 있다 그런 자문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을 고려해 가지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 또 문체부의 설립 협의도 좀 비교적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역사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아니면 외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우리 본관 청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디다가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보다 구기동이나 어디다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만약에 신청사를 했을 때 그분들이 관람하러 올 때에 따른 또 그런 부분이 좀 골치 아픈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지가 구기동 같은 데면 참 좋다, 저번에 제가 작년에도 저거를 했지만 부지를 낙산이나 구기동이나 어느 쪽으로 해 가지고 그게 참 문체부에서 공모한 부분에 대한 게 됐다고 하면 참 금상첨화였는데 안 돼 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그런 걸 미리 알려드리시고, 저번에 신청사 중간발표회에 한번 갔더니 그런 말씀이 나오길래 그런 저기를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문학관이라는 게 지금 소장품이 이게 사실 국보급 아닙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이 혹시나 또 훼손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또 그 짐을 져야 되는 입장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좀 저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재 저기가 무인시스템이 있는 곳이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무인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우리 상주하고 있는 경비인력이 직접 상주를 하는 그런 문화재가 있고요 그 외에는 상주를 하지 않는 문화재가 있는데요 무인 관련 그런 시스템은 두 경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제는 지금 유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런 데서 종합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도 큰 TV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시 근무를 하면서 관찰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근무자들이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이런 게 참 걱정이 되는 게 얼마 전에 제가 네이버의 뉴스를 잠깐 봤더니만 우리가 지금 77년간의 저기를 봤을 때 문화재 화재 피해가 83건이에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최고 큰 부분이 국보급이 3개가 타버렸는데 근래에는 숭례문이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낙산사가 그랬고 그리고 1984년도에는 화순에 있는 쌍봉사 대웅전이 전소가 됐어요.
  아주 큰 손실을 본 거죠.  거기에 대한 걸 보면 조사가 된 바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화재로 인한 누전 전기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29건이에요.  그러니까 83건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로 인한 화재가 20건, 그리고 원인미상이 17건, 방화가 19건이에요.
  그리고 사적으로 해 가지고 14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봤을 때는 전기 누전이나 또 실수로 인한 화재, 그리고 원인미상 참 뭐라고 할까?  산 쪽에 있고 이런 저기가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우리는 거의 보면 관내에 여기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남대문 숭례문 같은 경우에나 낙산사 같은 경우에는 실화 또는 방화로 추정하고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숭례문 같은 경우는 방화로 된 거고, 요즘 저기에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린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홧김에 그런 부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인시스템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 관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전체 국가문화재, 시문화재 해 가지고 76개의 문화재가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9군데에 대해서는 경비인력을 상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조문화재 또는 문화재에 전각이 있고 또 규모가 있는 주요 문화재에 배치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문화재는 석조문화재라든지 아니면 하나 정도만 이렇게 있다든지 그런 문화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범시스템, 방재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되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지난번에 동묘하고 탑골공원 일부는 취객에 의해서 담장을 월담하려고 하다가 기왓장이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미리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문화과장 김재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근무자가 모니터를 하면서 즉시 그분의 신병을 인수해 가지고 파출소에다 인계를 해서 관련되는 법적 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 구상도 청구를 하고 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복구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그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교육은 바로 근무지로 배치하기 이전에 교육을 전반적으로 그런 관리, 근무요령이라든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매일 순찰을 저희도 관련되는 문화과의 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수시로 교육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문화재에 대한 저기를 지킴이들이라고 그러죠?  문화재지킴이
○문화과장 김재환  문화재 경비인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문화재지킴이라고 안 하는가요, 그분들이?  그분들 저기가 지금 어때요?  인력이 모조랍니까?  아니면 어떻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로 그렇게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근무시간도 8시간씩 법정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준수를 하고 있고요
김준영위원  2교대인가요?
○문화과장 김재환  3교대입니다.  3교대인데 팀은 4개 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우리 문화과에서 이런 문화재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전부 나라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보조금만 내려주고 거기에 대한 게 안일한 생각하는 그런 국가도 사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걸 떠안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부 다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무인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사실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많거든요.  사각지대도 많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걸 아무래도 문화재, 아까 유네스코 같은 부분이나 어떤 관내에 있는 거는 사실 너무 중요한 데가 많아 가지고 지금 한가지 덧붙이자면 어디죠?  함춘원지죠?  서울대학병원 안에 있는
○문화과장 김재환  예.  함춘원지
김준영위원  지금은 계속 거기에 대한 거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대로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나서 보면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나 사실 병원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는데 이게 문화재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기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김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당해연도에 끝나면 바로 합니까?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성과평가는 다음연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바로 쉽게 얘기해 가지고 고고페스티벌이다 그게 끝나면 바로 거기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지나간다는 말씀이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그런 큰 행사는 말씀하신 우리가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지방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은 규정에 익년 5월까지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대표행사 같은 경우는 한복축제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행사 중에 전문평가기관에서 모니터링, 현장평가를 통해 가지고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자체로 관련된 개선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미비점이 없고 더 좋아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한복축제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달 말에 관련되는 평가기관들, 또 행사를 주최한 재단, 관련되는 전문가들, 패널들 다 모셔놓고 한번 1차 평가회를 개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워크숍들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아까 좀 늦었지만 한복축제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 보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존경하는 경점순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우리 학생들한테 한복을 입힘으로써 거기에 대한 걸 봉사점수를 주는 이런 제도를 학교에다 저기를 해 가지고 그게 잘 됐고, 또 지금 이 추운 날씨에도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문화과장 김재환  고맙습니다.  
김준영위원  한복축제가 사실 널리, 아닌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했던 이런 평가 같은 저기가 나왔을 때 이런 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걸 서면으로라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감안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걸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과는 좀 문화국은 직원들 마인드가 굉장히 문화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부터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홍보전산과, 그 다음에 관광체육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할 때도 만날 하던 식으로 하지 말고 문화적으로 하자는 제안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5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성과주의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할 때도 성과주의에 근거를 둬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진한, 예를 들어서 문화과가 종로문학관, 주민과 함께하는 돗자리, 전통문화거리 조성, 문화재 안전관리, 신규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세부적인 정책사업 목표를 이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책사업 목표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의회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면 이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추진 중, 추진 중, 추진 완료, 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낸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변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인사동 문화지구 해외자매결연 교류를 매년 중국 항주와 하고 있다, 중국에는 우리 구 자매도시인 북경시 동성구, 동성구는 청장께서도 가신 데예요.  그렇죠?
  여기도 있으니 교류협력을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처리 결과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항주 청하방 역사가구와의 문화교류 행사는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에서 진행하는 민간교류 사업으로 해당 단체가 동성구와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이러고 추진 완료.  그러면 뭐가 추진 완료되었는지 지금쯤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추진 완료라고 감사 결과보고서에 낸 내용이 확인되는 거죠.  의회는 이걸 꼭 확인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했다고 한 것을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은 문화관광국답게 업무추진 결과 보고할 때에도 행정지원국이야 원래 보수적이니까 열외로 치고 다른 부서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쳐도 문화관광국은 내년에는, 내년에도 계시죠?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내년에도 계시니까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역시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에도 ‘아, 역시 다르네.’ 뭐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감사가 이제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의회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한 1년 동안의 예산내용을 확인하고 제대로 했으면 그해의 예산 심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예산 심의 의결이잖아요?  심의 의결 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그래 가지고 잘못됐으면 예산을 조정하고 삭감하고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안건을 처리해요.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그런다는 거죠.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에 따라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다시 제정하거나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게 주로 의회의 어떤 기능이고 의회의 어떤 의무이고 권리인데 이 감사라는 게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기 전에 선서를 하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발언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때 잘못 얘기하시고 잘못 답변하시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은 사업부서예요.  사업부서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러한 기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굉장히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반드시 조례나 법령에 근거를 둬야 되고 그에 따라서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모든 구청장이 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해서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인사동 보존회에서 관리하는, 인사동 보존회가 서인사마당하고 서인사홍보관, 그 다음에 남인사의 관광안내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걸 할 때 우리 종로구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게 있어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가 인사동 홍보관하고 남인사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느냐 그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수탁계약서가 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입찰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입찰을 하려면 공고를 하잖아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공고를 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공고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공고를 했나요?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2015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2015년에 입찰에 대한 공고를 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공고문 좀 보죠. 그리고 공고를 했는데 인사동보존회만 들어왔습니까? 입찰을 하면 공개입찰을 한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만 응찰을 한 거네요?
○문화과장 김재환  입찰했는데 2회 이상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안재홍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형태로 들어간 겁니다.
안재홍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2회 이상 유찰이 되어서
안재홍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게 2회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위·수탁계약은 할 거 아니에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위·수탁계약서를 제시해주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을 왜 내가 짚느냐면 인사동보존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여태껏 해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인사동보존회가 이 일을 해왔다는 데 동의해요.  그런데 지방보조금이라는 게 이 역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이것은 서울시 보조금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문화과장 김재환  받아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상정을 안 하고 제외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왜요?
○문화과장 김재환  서울시 시비라든지 국비는 제외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대상이 저희 구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이고 국비라든지 시비 그런 경우는 제외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지. 그럼 그것을 제시해보세요.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과업지시서 하나예요, 과업지시서. 이거 하나는 받았어요.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과업지시서가 있다는 것은 용역계약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죠? 과업지시서 아니에요? 과업지시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종로구가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와 체결하는 계약이 있을 때 어떻게 된 계약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가 지금 이곳저곳을 관리하는데 인사동홍보관, 남인사관광안내소,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갖고 보통 2억 5천을 쓰는데 그게 전액 시비가 되었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의회는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우리 구가 집행한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준 거냐 이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입찰 참가자격을 저희가
안재홍위원  우선 문화과장, 이렇게 합시다.  입찰공고를 보면 되죠. 입찰공고를 보면 왜 입찰공고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찰내역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유찰이 되었다고 하면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하고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사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민간단체보조금을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민간단체보조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사업주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종로재활용센터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그런 걸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는 어떤 계약방식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니까, 좋아요. 그럼 그거 준비하세요.
  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2016년도 종로구는 전년도의 지방재정을 공시해요.  지방재정을 공시하면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이 전부 나오고 요즘에는 행자부가 지방재정365라는 어플을 깔아 가지고 지방재정365를 보면 문화면 문화, 교육이면 교육, 여권이면 여권, 홍보면 홍보 예산집행내역이 실시간으로 떠요.
  그전에는 직원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나보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 된다니까, 지방재정365를 보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예산집행 결과가 나와요.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뒷골목에 보도블록 좀 깔자고 그러면 ‘예산 없어요’ 그런다고. 그런데 찾아보면 다 있어!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남인사마당과 홍보관과 차 없는 거리를 유지해왔는데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가 그것을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좀 해보시지요.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 돼, 왜냐하면 자료를 요구한 거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이잖아?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 업무를 위탁하게 된 것은 관련되는 민간이 관련되는 사단법인이니까 위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관련되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업을 맡기는 게 아니고 입찰이라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밟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조건 이런 것들을 제시해 가지고 하는데 입찰에 참여한 자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2회 유찰이 된 상태에서 최종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동홍보관 위탁운영 방침에 의해서 과업지시서에 저희가 업무를 맡기게 되고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그 사항 중에서는 위·수탁계약을 저희가 운영방침서를 오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인사동에서 2015년에 달빛한옥음악회를 했어요.  이게 매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의원들도 초청을 하더라고요. 2016년도 종로구 지방재정 공시내용을 보게 되면 재정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등급이에요, 우리 구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 자치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통문화행사가 많은 구의 특성상 행사축제 경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가 지방재정에 공시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정공시를 하면서 적어도 재정운영의 문제점 특히 행사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과업지시한 내용에는 있는데 한복도 대여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전통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전통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한복대여를 해서 실제로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는 수익이 생겨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여러분들은 과업지시에서 홍보관 전통의상 체험을 넣고 수익을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 이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원한 내용을 보면 3개 위탁사무에 2억 4,300만원 정도를 집행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낸 보고에 의하면 전통의상 체험 이용료로 현재까지 2014, 2015 계약기간에 2014는 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15년도부터 계약했으니까 2015년, 2016년 10월 현재 7,250만원의 수익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했어요?
  일단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과장님들이 하시다가 조금 부족하면 국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낸 자료예요.  여러분들은 수익사업 현황 및 내역으로 2014년에서 2016년 10월까지 전통의상체험이용료로 얼마를 이 사람들이 받았다고 보고했느냐 하면 9,386만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달빛한옥음악회 관람료로 834만원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개의 세입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안재홍위원  이 세입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냐는 거지
○문화과장 김재환  반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반납이라는 게 세입처리 우리 구가?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됐어요? 아닌데? 세외수입 처리가 안 됐는데?
○문화과장 김재환  과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납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에서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서 세외수입이 있나 그것을 확인하면 되죠.  2015년에 3,600만원, 2014년에 2,125만 7,000원 이게 있어야 돼요.
○문화과장 김재환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할 때 교부조건이 수입이 있을 때는 반납하는 걸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반납한 결과가 있느냐는 얘기지, 반납을 했다고 하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안 맞느냐 하면 한복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한복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구매해야 되고 세탁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은 뭘로 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관련되는 예산은 운영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달라는 거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내용을 줘야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것은 확인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정당하게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줘야 내가 질문을 그치죠. 만약에 안 주면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과장 김재환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담당 팀장하고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 담당 직원은 자료를 빨리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위·수탁을 했으면 위·수탁계약서 그 다음에 입찰을 위해서 공고한 게 있다면 입찰공고 내용 그것을 내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아까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수탁계약은 제가 과업지시서하고 혼동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위·수탁계약은 없는 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로구가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비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어차피 시비도 이렇게 와서 가는 거지 거기서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바로 간다면 우리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낼 이유도 없는 거고,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후에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필요해요.
○문화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세심하고 면밀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종로구에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화과도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회계처리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합시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장님, 그래 가지고 적어도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 우리가 지방보조금으로 구비를 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까지는 언급하지 않으니까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좀 준비해주시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식사 다들 하셨죠?  관광체육과 470쪽 봐주세요.  우리 관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있죠?  매년 보수하거나 아니면 새로 바꿔주고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기구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봐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운동시설이 사직체육회 등 29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다목적 소운동장이 71종 328점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배드민턴을 포함해서 25면, 운동기구가 역기 등 223종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대장이라든가 또 수리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엑셀로 정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관리대장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공원에 예를 들어서 기구가 들어가는데 언제 설치를 했으며 예를 들어서 언제 보수가 들어가며 그런 것도 다 현재 관리대장에 정리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를 들어서 인왕배드민턴장에는 우리가 몇 개의 운동기구가 있고 만약에 올해 몇 월달에 어디어디를 보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개략적으로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관리대장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가져와 보실래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지금 관리대장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유양순위원  한번 갖고 와보라고 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침이면 공원에 가서 한번 돌거든요.  아침에 공원도 가고 또 운동하는 어르신들 있는 데도 가고 여러 군데 공원을 돌다보면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운동기구가 망가졌니 어디에 또 이거 하나 해줘야 되니 이거 낡았다 이런 얘기가 많으시거든요, 민원이.
  구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팀에서 그걸 대장을 만들어서 어디에 설치를 몇 년도에 며칟날 했고 딱 그걸 해놓고 고치는 날도 언제 고쳤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동망산에서 ‘헬스기구가 고장 났는데 그거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관리대장을 보고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도 똑같이 했는데 고장이 났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걸 잘 관리해서 사용하십시오.  내 거 우리 거다 생각을 하시고 구 돈 들어가는 것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설명도 할 수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유양순위원  저희들이 가면 어디가 고장 났으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해서 민원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또 얘기를 해서 고치고 그러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관리대장을 한번 가져와 보시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유양순위원  그렇게 보여주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과장님이 그 과에 계속 계시지 않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걸 완벽하게 하셔 가지고 다른 분이 과에 또 오실 때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관리대장을 만들어놓으시라 이거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리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 완벽한 그런 관리는 못하고 있지 않나
유양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원마다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공원이든 어디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저희들하고 공원녹지과가 양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은 공원녹지과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만 운동기구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완전히 양분화된 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그 헬스기구도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여기서는 또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아, 그걸 일원화시켜 가지고 헬스기구 그러면 관광체육과에서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왜냐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기구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인왕산이라든가 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산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오해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게 조금 양분화되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그런데 그걸 딱 통합시켜서 헬스기구라고 하면 체육시설로 잡아서 관광체육과에서 다 관리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런데 우리 산에, 보통 인왕산이나 이런 산에 운동기구가 대개 많잖아요?  훨씬 저희들보다 공원녹지과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유양순위원  공원에 가면 헬스기구가 많이 비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은 공원에 대한 관리를 하시고 체육시설은 관광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저희는 운동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 체육시설 내에 있는 운동기구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까지 관리를 한다면 공원에 단지 있다는 것밖에 공원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공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에서 설치된 것은 대부분 저희 체육과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두 개를 합쳐 놓으면 한두 사람이 전체를 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입장인데 공원은 공원 나름대로의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파손이나 이런 쪽에서 수리하고 이런 부분도 그쪽이 훨씬 더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체육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수량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기구가 저희 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기구보다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민원이 자꾸 올라가면 공원 같은 데 가면 헬스기구 여기 잘못 놔 있으니까 이걸 해주세요 하고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원에다 해야 되는 건지 체육과에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래서 공원과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요 저희 과에서 접수되면 저희도 확인해서 바로 공원녹지과로 연락을 해서 실제로 바로 수리하는 그런 이원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 소속에 대한 운동기구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게 공원과 그쪽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으면 그건 국장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관광체육과는 운동장이나 그런 쪽에서 관리를, 일단은 그러면 관리를 하시는데 관리대장을 확실하게 해서 딱 한사람이 얘기하면 그걸로 딱 통하게끔 보수가 어디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할 수 있게끔 여기서라도 그걸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감사합니다.
유양순위원  현재 방문기념품 있죠?  몇 년째 계속 수선전도 손수건과 쇼핑백이 지금 필요한 부서로 보내고 있네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한가지만 갖고 예산이 하나씩에 얼마씩 들어가나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수전도가 한 1만 2,000원 정도 되고요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투는 천이삼백 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그 가격이 손수건이 1만원 좀 넘죠?  하나에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 정도 한 1만 5천 이내입니다.  만이삼천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계속 손수건을 사실 관광객들에게 주면 받아 가지고 가서 딱 집어넣으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안 넣고 다니잖아요, 손수건을.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지금 올해의 것은 송월도라고 해 가지고 경희궁 공원 지도입니다.  그래서 손수건이 아니고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유양순위원  저도 받아 봤어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올해 그거는 송월도를 제작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걸 현실성 있게 요즘에 꼭 필요한 것,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갖고 다닐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보조배터리 있죠?  핸드폰 보조배터리 같은 데다가 우리 종로구 마크를 넣어서 주면 그런 것도 현실성 있고 꼭 필요하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들고 다닐 수 있고 그냥 받아서 갖다 넣어놓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올해 만든 것 중에 저희들이 잔량이 좀 있거든요.  그게 소진될 즈음에서는 다시 저희들이 연구한다든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핸드폰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로구를 알고 보고 하는 거는 보조배터리 같은 게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고 현실성이 있고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하셔서 제작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지금 나른한 시간입니다.  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했는데 관광체육과 452쪽이었죠?  한옥체험살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61개소의 도시민박업이 지정되어 있네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61개소
선상선위원  61개소가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지정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이거는 지금 현재 도시민박업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데에서 외국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해서 민박업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 데라든가
선상선위원  230㎡면 한 70평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회화가 가능한 집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의 동의나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입주민의 동의서도 있어야 되겠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의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은.
선상선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죄송합니다.
선상선위원  게스트하우스가 요즘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업소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가 창신동 쪽방촌에 가보셨습니까?  쪽방촌 주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가봤습니다만 그쪽도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선상선위원  거기 가면 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쪽에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불법인지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지금 저희들이 도시민박업이라든가 한옥체험업 그 다음에 관광호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등록과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비록 게스트하우스가 미등록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상에는 단속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문체부라든가 그런 데서 공문이 와 가지고 경찰 그 다음에
선상선위원  위에서 하는 것보다도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근거가 없다 보니까 관광법상은 단속을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굳이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단속한다면 공중위생법상으로 미등록 숙박업 이런 걸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공중위생법상.  그런데 그 대신 또
선상선위원  그 현황을 받아서, 가서 봤는데 점검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경찰대, 종로소방서, 종로구청 관광체육과 여기에 관광체육과 들어가 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관광체육과는 협조부서입니다.  협조부서이지 저희들이 단속부서는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관광체육과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해야 된다면 그런 경찰이라든가 소방서, 그 다음에 그런 합동으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단속을 하는데 점검반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부서에서 갈 수가 있는데 단속을 안 하면 불법이 성행할 것 아닙니까?  게스트 쪽방을 얘기하는 건데, 창신1동, 아마 그렇게 불법으로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으로 계속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평소에 점검반이 뭘 하는 거예요?  그런 점검하라고 하는 건데 단속기준이 크게 처벌기준이 없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법상은 미등록업소에 대한 단속기준과 처벌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니까 게스트하우스 불법으로 많이 만들어서 불법영업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방금 얘기하신 5개 부서라든가 4개 부서 이런 데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36개소는 하고 있구만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22개소하고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14개소하고 창신1동에서는 아마 점검을 한 것 같은데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래서 4번 정도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여하튼 제가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가지고 불법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걸 그대로 묵인하고 그런다면 앞으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은 불법으로 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아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건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전담을 해서 좀 해야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감사합니다.  
선상선위원  48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청계천 관광특구 계획 및 활성화 연구용역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2,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예산은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인데 이 자료에 보면 2,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잠시만요.  이 연구용역비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선상선위원  시비 1,000만원에 구비 1,000만원?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50대 50
선상선위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시비는 나중에 나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게 표시해줘야지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건 됐고, 도시경영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도시경영연구원이 관광특구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경영연구원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서면으로? 팀장이나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배효이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관광사업팀장 권선진  관광사업팀장 권선진입니다.  도시경영연구원에서 하게 된 것은 지금 도시경영연구원이 올해도 중구도 명동 쪽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관광특구 용역도 한 경력도 있고 더군다나 중구는 종로구하고 근접해 있고 해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중구에서도 용역했다는데 도시경영연구원이 어떤 업체냐 이 말이죠.  어떤 회사의 용역연구원이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사업팀장 권선진  그 연구원에 대한 자료는 잠시 후에 제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도시경영연구원이 어떤 데인지 모르면서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용역을 주려면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광사업팀장 권선진  자세한 내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조금 이따가 갖다 주세요.
○관광사업팀장 권선진  예.
선상선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415쪽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친환경, 친환경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2016년도 지원대상을 보면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10개로 되어 있고 서울사대부속중학교를 포함해서 9개 중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초등학교가 작년 2015년도에는 11개로 되어 있고 금년도는 10개로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사유가 숭인1동에 있던 숭신초등학교가 이전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 숭신초등학교가 이전을 해서 그렇군요. 그런데 보면 학교별로 지원금이 모두 달라요. 차등을 두는 이유는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학교별 급식지원인데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학생수×식사수×단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지원금 결정은 누가 해요? 교육청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학교급식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의하면 교육감이 급식정책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기본적으로 정한 정책에 따라서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해서 무상급식을 기본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은 종로구급식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법에서 교육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비율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교육감이 정하면 우리 학교급식지원심사위원은 무엇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 쌀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해서 우수 식재료 차액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상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심의하는 겁니다.  사실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가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은 교육감이 한다는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기본방향은 거기서 정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친환경 쌀이나 그런 것만 한다는 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니, 전체를 합니다. 우리 구가 무상급식을 학교에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기본적으로 심의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선상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지만 교육감이 정해서 내려오면 여기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위원은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한번 하는데 대부분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서면으로 심의를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급식을 보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는 거고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학생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식을 보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심의하는 사항은 주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서면심의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필요가 없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도 개별적인 의사로 다 합니다. 서면도
선상선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은 수당 같은 것은 없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저희도 혹시 서류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위원회 수당은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최소로.
선상선위원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와서 의견도 나누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진지하게 하면서 위원회를 해야 될 텐데 서면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안 맞는 말인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되도록 서류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몇 번 개최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연간 1회 개최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든 어떻든 위원이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한번 했는데 몇 % 정도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거예요? 서면을 포함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심의를 서면으로 하다보니까 100% 사실 동의한 것으로 나옵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참석수당은 없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지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류심사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수당은 예산에 최소로 반영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상선위원  수당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만원, 7만원 나갑니다.
선상선위원  정확한 자료 좀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까지 안 나갔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서 말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당도 안 나갔단 말이에요.  수당 지급은 제로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거나 이런 이유가 되는 건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 심의를 하면서 참석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출석수당은 지급 안 했고요 예산편성은 서류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은 편성해놓은 겁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2015년도에서 금년까지 참석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여태 한번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아까 말하는 심의수당도 7만원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도 안 나갔어요. 3년 동안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하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도 법률상 있어야 될 위원회기 때문에 존속을 시켜야 됩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심의수당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금년에 84만원 잡아놨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요.  참석수당 지금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2015년에는 126만원, 2016년에는 84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은 혹시 만일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부터는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대면심사하는 걸로
선상선위원  한번이라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애들 급식하는데 관심을 갖고 해야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산 편성해놓고 쓰지도 않을 거 뭣 하러 해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수당을 만들어놓고 안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태 회의록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심의결과는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거 한번 줘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했던 내용인데 420쪽입니다. 학교놀이터나 운동장 우레탄에 화학성분이 있어서, 상명사대부속초등학교하고 경복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는 유해물질인 납성분이 검출되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신나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유해물질이 나오고 납성분이 검출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신문지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운동시설에 대해서 화학물질이 나온다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다가 여름 지나면서 가을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실 결정됐습니다. 그동안에 교육부 또 환경부 이런 데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KS기준 이런 것도 구체적이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선상선위원  한국산업표준 KS기준이 2011년 4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납 검출 기준이 ㎏당 90㎎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 4월에 제정되었는데 서울국제고는 한국산업표준 제정 후에 우레탄 설치를 했어요.
  중금속이 검출되고 이게 왜 그러는지 제정된 후에 트랙을 설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준을 알고서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상명사대부속초등학교는 2016년도에 설치했고, 경복고는 2012년도에 한국산업표준 기준을 제정한 후에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환경부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과에서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판단하기가 곤란하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나 환경부에서 그런 세세한 기준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지 못했던 거 같고요, 지금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 보니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두 학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방침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최근에 교체해야 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걱정 어린 마음으로 쳐다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는 부서도 아니고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검출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어떻게 조치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은 교육부 방침하고 교육청 방향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학교에 자발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은 권고를 하고 있고 혹시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화학물질이 포함된 운동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 부분은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심의를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선상선위원  중고등학교 운동장 트랙이나 이런 것은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어요.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했던 공원부문 공원체육시설과 어린이집도 유해성 검사가 실시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공원도 96개소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제가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 기준에
선상선위원  전체적인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이것은 공원녹지과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좋은 방법으로 하자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러니까 환경부 기준이 완전히 마련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교체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제거가 필요하면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어린이들이나 구민 모두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에서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이라 노곤합니다, 다들. 문화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보면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언급을 했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문화과장 김재환  민간위탁 행사부문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종로구에서 저기하는 행사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까? 아직 위원회가?
○문화과장 김재환  우리가 직접 하는 행사가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게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예산 저기를 해 가지고 과에서 집행하는 거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되나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문화과장 김재환  위원회라는 것은 조례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김준영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런 부분인데 실효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신중하게 많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이런 행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저거 할 때도 사실적으로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어떠세요?
○문화과장 김재환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행사 또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들 관련 지원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구비로 관련되는 보조사업비라든지 행사예산은 제가 추계해보니까 3억 4천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김준영위원  시비가 또 저기 있고
○문화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고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꼭 필요한 행사들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념일을 맞아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축제라든지 구 대표적인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정도지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은 안 하고 있다고 그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도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했듯이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왔네요.  주민협의체 현황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걸 지금 그 단체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정리되는 대로
김준영위원  빨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 다음에 저기로 넘어갑시다, 홍보전산과로.  홍보전산과는 홍보간행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홍보간행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준영위원  정기간행물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정기간행물은 저희들이 발행하는 것은 종로사랑지밖에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정기간행물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또 없어요?  종로사랑 하나밖에?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신문 저기나 이런 저기가 홍보전산과가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희 부서에서 발행하는 거
김준영위원  아니, 제 말씀은 간행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간행을 한가지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 전체적인 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업자들이 있죠?  사업자들, 그 사업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사업자 등록이
김준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간행물이라고 저기를 얘기해 가지고 그런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사업자 등록 자체나 관리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에 등록된 업자에 한해서 구독을 하거나 간행물을 받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김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간행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적으로 종로신문이나 종로저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관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배포하는 부분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구에서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등록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관리가 전혀 그런 저기는 안 돼 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관리라고 하면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하면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게 제대로 보도자료로 나오는지 아니면 구독 신청한 부분이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제대로 구독자들이 받아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서울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저기를 매수를 매기시죠?  쉽게 얘기해서 통장님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부수는 구에서 정하고 개개인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은 동장님들이 동에 배부된 부수에 따라서 동의 형편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신문을 우리 통장님들이 열 분이다 그러면 열 분이 다 보고 또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반장님들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저기를 해 가지고 통장님들은 다 들어가지만 반장님들은 안 들어가죠?  지금 못 들어가죠?  부수가 많아 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일간지를 보시는 분이 있고 지역신문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저기를 할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그 부수를 요청하면 내려줍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그 비율을 맞춰 가지고 내립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통반장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 부수는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개인별 누가 볼 것인가는 동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불만스러운 목소리는 못 들어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아직까지 홍보전산과에 불만을 표시한 분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통장님들은 서울신문을 보든 경향신문을 보든 거기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반장님들은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저희 통반장 현황이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장님들은 뭘 보시냐는 얘기예요.  다 들어가요?  아니면 다 못 들어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반장님들도 645분 정도는 중앙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을 중복해서 보는 분도 있고요 그중에 안 보시는 분들은 나머지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안 보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신문을 보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지역신문을, 둘 중에 한 부는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역신문도 못 보시는 분도 있죠?  그 관리는 해보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신문을 못 보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 관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로 보면 다 못 본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부분은 우리 전산과에서 거기에 대한 거를 다 일률적으로 내려주지만 그게 작년 부수와 올해 부수는 또 다를 것 아니에요?  달라요?  안 달라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약간의 변동이 아니고 일률적이더만, 내려가는 게.  작년 게 올해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사실 동별로 내려가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김준영위원  그걸 아마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뭐 선택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야 저기지만 통장님들이 선택권을 갖고 있고 또 반장님들에 대한 선택권이 일간지를 보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지역신문 보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일부 또 못 보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이게 불만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제가 알기로는 지역신문이 됐든 일간지가 됐든 반드시 1부는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런 저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랑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사랑지가 지금 현재 몇 부를 발간하시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5만 2,000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5만 2,000부에 지금 우리 세대별 수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세대별 6만 8,190세대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불과 한 1만 몇 천 부만 더 하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한 75% 정도 지금 세대수 비해서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통장님들도 만날 저기를 해 가지고 반장님들 통해 가지고 그걸 배포를 하는데, 보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희들도 점검을 해보고 각 동에 매월 25일날 동별 배부를 하면서 동장님들한테 자체점검을 해서 지금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배부가 제대로 됐는지는 전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배부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잘되신다?  그래요.  우리 주민들은 한군데에다 갖다 놓으면 보려고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4층짜리 빌라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통 10부 미만으로 놔요.  놔서 그건 자유롭게 통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걸 잘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새벽 되면 없어지네.  왜 없어지는지 아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폐지 줍는 분들이 주워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뭐 그런 분도 있고 지나가는 리어카 끌고 가시는 분도 휙휙 집어넣는데 그런 걸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동네를 다니다보면, 새벽에 다니고 저기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가 작년에도 이걸 언급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어떤 방법을 좀 써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종로를, 종로구를, 구청을 홍보하고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물론 이게 개개인한테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우편요금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편물 들어가는 것도 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한 655부 정도 들어갑니다.
김준영위원  거기는 어떤 저깁니까?  유관기관이나 이런 부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아닙니다.  이건 신청자
김준영위원  신청에 의해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김준영위원  신청자라면 그걸 다 홍보해 가지고 다 신청을 해야겠구만, 그래야지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동에다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우리 사랑지가 어떻게 금액으로 따진다면 1부당 어느 정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217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준영위원  많이 드네요.  그러면 제가 이게 우연찮게 고창에 벤치마킹 때문에 내려갔다가 우연찮게 신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마침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이 여기 또 딱 나오더라고, 보니까.  세계문화도시 협의회 정기회 해 가지고 쓰여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  이 부분과 우리 사랑지하고는 질이 좀 떨어지죠?  상당히 떨어지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뭐 그렇게 평가를 굳이 하자면 저희 사랑지가 좀 잘 만든 편입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잘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질이 좋다니까.  질이 우리 게 상당히 좋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신문 저기가 고창군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크기가 요만해요.  몇 면입니까?  우리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16면입니다.
김준영위원  16면?  이게 요만하죠?  우리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타블로이드판으로 해서
김준영위원  딱 요만한 저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봤을 때 이게 지금 4피인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8피예요, 요만큼 나가게 되면.  이걸 한번 질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6만 8천 가구, 그렇죠?  아까 칠십 몇 %라고 그랬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75%
김준영위원  75%에서 100%를 좀 채울 수 없을까요?  생각은 해보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걸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문판으로 만들 것인가 책자형으로 만들 것인가 지금 현재처럼 타블로이드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책자형으로 만들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신문판으로 만들 경우에는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대부분 주민들이 노령인구들이 많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타블로이드판이 읽기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연구는 해보신 모양인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해봤습니다.
김준영위원  연구해 보시면서에 대한 어떤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시는 것 같아.  이거는 오산시 소식지예요.  우리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똑같죠.  그런데 질은 또 달라, 질은.  이게 딱 우리 16피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과 우리 거에 대한 질을 따져보면 이게 분명히 쌀 거예요.  이런 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인쇄비 단가 부분에서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문이나 어떤 저기를 해 가지고 인쇄를 하든 어떤 저기를 하든 그런 저기를 자꾸 해보셨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통장님들한테 저기를 배포를 하되 참 좋은 저기예요.  따지고 보면 자발적으로 그런 저기를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수고를 해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종로사랑지를 배부하는 것도 있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카카오톡에 옐로우아이디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종로사랑지가 발행되면 그 앱에다가 올려 가지고 문자로 전송을 보내서 바로 핸드폰으로도 열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그거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요즘 시대에 맞춰 가지고 그건 같이 가줘야 되는 거고, 예전부터 우리가 이걸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발전이 우리가 지금 이만큼 왔잖아요?  이 질보다 좋은 사랑지에 대한 질이 상당히 좋고, 또 상당히 거기에 대한 기사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에 대한 시대에 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인지 확인은 해봤습니까?  저도 확인은 안 해봤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저희들이 전송한 부분은 600명 정도는 열어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600명 정도?  그러면 그 연령층은 아무래도 낮겠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연령층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적으로 우리 홍보전산과에 대한 부분에서의 이런 저기에 대한 걸 물론 시대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들어가고 신문에 대한 이런 저기를 했을 때에 대한 저기가 이게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하고 접해져 있고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거를 아는가를 이걸 파악해야지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뭔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게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통장님이 받아 가지고 반장님한테 시키고 반장님이 거기다 갖다놓는 방식이 벌써 몇 년 전이냐고요.  언제부터 이게 저기 됐어요?  한 20년은 넘었을 것 같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동사무소 인력이 많기 때문에 통담당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부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 인력이라 해봤자 12명, 13명 그러면 그 자체 인력으로는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김준영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시대적으로 맞춰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반장님들이 갖다놓은 게 앞에다가 갖다놓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걸 어떻게 일일이.  예전에는 주택이 많고 단층이 많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다 집어넣고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에 받아볼 수가 있는 저기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부 다 3층, 4층에 대한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일일이 꽂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반장님들한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개선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일이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 입구에 게시대를 어떻게 만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사람만 뽑아갈 수 있게끔, 땅에 바닥에 놔두면 폐지 줍는 사람들이 쓰레기인 줄 알고 주워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를 만들어서 꽂아놓는다면 아무래도
김준영위원  각 빌라에 앞에다 다 놓는단 얘기예요?  어떻게 둔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조그맣게 놔두는 걸로
김준영위원  아, 만약에 한 반이면 반에 하나씩 해 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몇 부씩 꽂아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김준영위원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다가 쑥 빼 가지고 폐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바닥에 있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방법은 좀 취해야 될 것 아닌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송망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여기에 대한 우편물이나 어떤 저기에 대한 부분은 그만큼 가구로 들어간다면, 가구로 들어간다 해도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 넘지를 못해요.
  100% 만약에 우리가 우편으로 보낸다 해도 70%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그런데 그나마 그걸 앞에다 갖다놓으면 거기에 대한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편물을 보냄으로써 그 집 가옥주들이나 이분들은 받아봤을 때 성의에 대한 저기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지 않을까.  타구에 있는 거를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사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타구도 거의 다 우리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요.  ‘그러면 최초로 한번 해보십시오’라고밖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저기를 한번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은 안을 내셔 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고민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와닿게끔 거기에 대한 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산 절감도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김준영위원  CCTV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이에요.  거기 보니까 주소가 미기재가 된 게 3개가 되어 있고, 어떠세요?  이게 10월 말 현재까지 된 저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그러면 이걸 좀 확인해보시고, 이따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지방보조금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보조금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2016년 보조사업비가 모두 얼마예요?  2016년 보조사업비 총액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총액은 제가 계산하지 않았는데 교육경비가 26억 2,500 무상급식이 14억 정도 되고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를 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심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방보조금 심의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하고요
안재홍위원  지금 이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 똑바로 정신 차려서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입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은 학교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을 의결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받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닌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준 자료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치고 세부 공모사업 전체에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존에 운영 중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다시 거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거칩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거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산편성 전에 거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방보조금 심의는 전체로 해갖고 각 부서별로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지방보조금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대로 하고 있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칩니다.
안재홍위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고자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분과위원회에서는
안재홍위원  얘기를 정확하게 하자고, 교육경비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위원회는 분과기능을 대신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럼 조례에 위임이 있어야지 우리 구는 기획예산과가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보조금관리조례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경비를 포함한
안재홍위원  아니, 조례를 놓고 얘기하자니까. 지금 교육경비가 2016년에도 무려 40억이 넘어요. 45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조금 이따가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지만 심의가 너무 방만하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전심의하잖아요.  사전심의하고 여러분들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기능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럼 거꾸로 합시다. 그러면 2016년에 여러분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심의자료를 보여줘요.  그리고 2015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보여달라고, 제출하라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바로바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어떤 정산이나 보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조례는, 조례 고치세요. 개정하세요.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 조례에 내용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구만 없어, 우리 구만.
  그리고 교육경비도 지방보조금에 속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에 사후완료 시에는 실적보고를 받아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례에 그 내용을 명시해줘야 돼요. 이 조례 개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세검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프로그램 이름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가 다 그래요. 악기연주활동을 통한 바른 심성함양 그래 가지고 5,300만원을 요구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요, 2015년에. 2016년에도 동일하게 품목이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모차르트 프로젝트, 그러면 2015년에 성과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은 법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한 게 있느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개별사업을 200여 건 되는 개별사업을 하나하나 평가하기는 못하고 죄송합니다. 저희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경비가 굉장히 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히 이 교육경비는 말이죠. 다른 부서하고 달라요.  문화과의 지방보조금, 여타 부서의 보조금보다 엄청난 예산을 쓰는데 지방보조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어요. 심의부터 모든 절차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사실 어떤 위원님도 학교를 지원하자는 데 이의가 없어요, 학교를 지원하자는데. 그런데 어떤 예산부서가 예산이 만약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 100% 동전 하나 안 남기고 다 쓰냐고,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 되고 정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검정초등학교에 5,000만원짜리 2015, 2016년에 모차르트 프로젝트에 대한 정산세부내역을 제출하세요, 지금.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리고 평가한 거 있으면 가져오고 평가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사업을 한 건 한 건
안재홍위원  많은 사업을 못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종합적으로 실태점검평가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종합적인 건 안 되지, 왜 그러냐 하면 교육경비가 굉장히 방만해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에요, 진창! 여러분들은 아주 기분 좋게 예산을 배정하고 학교에 가서 예우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예산집행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학교지만 그렇게 예산을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그 자료를 내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회나 각급 단체 중에서 1년에 8,000만원 이하를 받아도 평가를 하고 정산서를 확인합니다.  동일한 지방보조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려 32억을 쓰면서 종합평가를 해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법규를 위반하고 있죠.  법규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위원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학교는 일명 일반민간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는 법률에 따른 회계질서를 지키는 회계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학교에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면 학교는 학교회계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예산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똑같은 행정기관으로서 직접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의 몫으로 일부는 넘겨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정산결과를 제출하라 하고 그것을 건건이는 못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다 점검해서
안재홍위원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읽어줬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은 이것은 뭐예요? 왜 그래?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그 다음에 총리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보조금은 그 경우에도 사업완료 시에는 실적보고를 받아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라고 명문화되어 있어요.
  왜 성과평가를 하느냐, 5,000만원을 주고 집행을 했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 때 반영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전심의를 한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학교의 교육회계에 맞추기 위해서 사전심의를 한다고, 그건 그쪽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죠.  의회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렇게 심의합니까?
  그리고 성과평가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 무려 5,000만원을 줘도. 바르게살기가 연간 예산이 얼마냐 하면, 세검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전부 지출된 예산이 얼마냐 하면 말이죠.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하나도 평가하지 않고 그 다음에도 주고 그 다음에도 준다는 거죠.  내가 제기하는 문제는 바로 거기 있어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결국 안 지키고 있다라고 나는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변해보세요.
  왜 안 해요? 해야지 100개가 아니라 200개라도,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면 학교지원경비를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분리하세요. 그래갖고 직원을 둬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원어민영어캠프 그 다음에 여름방학 영어캠프 교육경비 해서 무려 30억 이상을 집행하잖아요.  그럼 차라리 부서를 독립시켜서 학교지원경비만 담당하는 직원을 두라니까, 팀장하고. 아니면 뭉뚱그려서 그 예산을 교육지원청으로 넘겨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답변이에요?
  교육경비에 관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지 어떻게 종합평가를 실시합니까? 규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이 많다는 이유로. 답변해보세요. 왜 성과평가를 종합평가로 했는지 어디에 그렇게 종합평가라고 되어 있는지 답변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인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한테 분명히 얘기하지만 별도의 부서를 두세요. 직원을 두세 명 둬 가지고 25억, 30억을 담당하게 하세요. 작은 사업비가 아니에요.  성과평가 하나도 없이 과장이 팀장이 마음대로 주고 말이야, 물론 심의를 거치지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 교육경비 다시 재검토해야 돼요.  그래갖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예산심의에 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종합평가한 내역 제출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감사받는 자리에 자료도 제대로 안 가져오고 말이야! 자료 낼 거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장, 여러분들은 여름방학 영어캠프를 해요. 하나는 상명대하고 하나는 성균관대학교,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4,000만원씩 지원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상명대는 85명, 성균관대학은 58명을 중등학교, 다 달라요. 그리고 참가비는 초등학교는 80만원, 성균관대는 50만원 그러면 두 대학에 4,000만원씩 지원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정산서를 받은 게 있어요? 성균관대학하고 상명대하고, 안 받아요? 정산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받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정산서 안 줘요? 성균관대하고 상명대 정산서 내세요. 그리고 내가 감사 전에 받은 자료인데 2016년 종로구 여름방학 영어캠프 내역을 보면 이 내역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낸 자료예요. 보조금이 3,420만원을 집행하고 자부담이 2,795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학교가 80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85명이 8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육천 얼마 아니에요? 감면해서 얼마가 들어옵니까? 수강료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감면자들은 기초수급자
안재홍위원  그럼 2016년에 상명대학이 85명을 대상으로 이번에 영어캠프하는데 총 수입이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감사 받으러 와 가지고 자료준비도 안 하고 수감태도가 왜 그래? 위원들이 무엇을 질문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죠. 보세요, 한번 얼마인가. 85명 80만원으로 참가비가 80만원인데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를 하는지, 성균관대가 얼마 해서 얼마인지, 교육경비보조금이 상당히 방만해요. 그냥 인원이 없어서 그렇지만 수십 억을 인심 쓰듯이 주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 얼마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상명대 영어캠프에 4,000만원을 했는데 2016년 여름방학에 70명이 일반자녀, 다자녀가 3명, 기타 저소득층 13명 해 가지고 86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캠프운영에 따른 총 예산은 총 4,000만원으로 계획해서 진행을 했고 진행할 때 저희들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지금 내가 우선 물어보는 것은 수강료 수입이 얼마냐는 거예요. 수강료 수입 얼마냐니까, 86명이 했으면 일반자녀에게 받는 게 있고 다자녀에게 받는 게 있잖아요? 수강료 수입이 86명이 얼마냐 그거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가 지금 여기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기본사업계획 자체를 4,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부담 수입금을 학교 측에서 직접 징수를 해서 총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여기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요.
안재홍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에요.  교육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학교가 알아서 한다,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세입이 생기면 영어캠프와 관련해서 세입이 생기면 이것도 위탁이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에 수입이 생겨야 돼요.  세외수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50% 부담한다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사업계획 자체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일인당 80만원으로 산정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감면은 없어요? 일반 자녀에 대한 감면은 없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나머지를
안재홍위원  그럼 간단하게 사업비를 계산하면 자, 봐요. 일반자녀가 70명이면 7×8=56 5,6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50% 감면해주는 자녀가 16명이라고 하면 40만원씩 16명이면 얼마야? 640만원이잖아요. 그럼 7,000만원 가량 되는 돈이 수입으로 생겨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만원을 일인당 수강료로 산정하고 그중에서 일반자녀는 50% 40만원하고 다자녀는 20만원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세입이 얼마냐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세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세입으로 안 잡아? 보조금을 주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보조금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자부담을
안재홍위원  그럼 그거 누가 가져가요? 그러면 수강료를 누가 가져가요? 참가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사업계획 자체에서
안재홍위원  아니, 사업계획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영어캠프 운영하는 것은 영어캠프를 위·수탁하는 거잖아요? 종로구가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세입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야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여지껏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상명대학이 제시한 종로구 여름방학 영어캠프 내역을 보게 되면 총 6,215만 4,000원이에요.  수강료 수입만 해도 얼맙니까?  보조금하고.  수강료 수입이 얼마예요?  벌써 40% 한다 하더라도 50% 한다 하더라도 80만원에 50%면 얼맙니까?  40만원씩 70명이면 2,8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이 종로구 여름방학 영어캠프 내역을 보게 되면 보조금 사업과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그래서 다 해서 이 사람들 정산서를 6,215만 4,000원이라고.  그러면 차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차액은 누가 먹냐고, 간단하게 말해서.  김은종 과장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뭘 답변을 해야지 질문이 나가지.  답변이 안 되잖아요, 전혀.
  인심은 직원들이 다 쓰고 말이야 만날 의원들은 찬밥 덩어리고 말이야.  세상에 돈을 40억씩 50억씩 쓰면서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하는 거예요?  답변을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 숫자를 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4,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하고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복잡한 거면 과장이 그렇게 답변해도 난 이해를 해요.  자, 간단하잖아요.  상명대학이 여름캠프를 하는데 우린 4,000만원을 지원해준다 그리고 일부는 자부담을 한다, 그런데 수강료 수입으로 50%를 감면해서 80만원짜리를 40만원에 해준다,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가 수강료를 징수하든 누가 징수하든 징수하는데 수강료 금액조차 모른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수강료를 추가해서 받았다고 하고 사업에 투자를 안 했으면 회수해야지, 부당이득금이니까.  여러분들 영어캠프 하면서 위수탁계약 안 맺어요?  위수탁계약 안 해요?  그러면 어떤 계약으로 이걸 합니까?  그냥 보조금 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정산 받습니다.
안재홍위원  정산 보고서 좀 줘보세요.  그냥 보조금으로 준다?  이건 캠프 내역이 보조금이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이게 어떻게 보조금이 되지?  보조금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보조금일 수는 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면 과장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수강료를 받아요, 수강료.  주민의 부담이 생긴다 이거예요.  주민의 부담이 생기면 적어도 이것은 별도의 보조금이라고 봐야 된다고.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님, 잠시 저는 쉬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아까 홍보전산과에 대한 부분을 하다 말았는데 그거 잠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갑시다.  CCTV 통합안전센터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세 분에 대한 저기가 주소가 미기재가 됐네요,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개인정보영상 청구를 하게 되면 개인들한테 청구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청구목적 및 사유, 어디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기록한 청구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기하는 과정에서 약간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영상 처리대장이 정해진 특정한 서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만든 서식이다 보니까 약간
김준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기재는 딴 데도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기록은 청구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스캔을 떠서 전자문서로 결재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종로구 분들도 계시지만 타구에 계신 분들이 꽤 많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보통 어떤 저기가 좀 많이 들어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주로 교통사고 부분도 있고 차에다가 택시에다가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에 차량번호 확인을 해달라는 부분, 또 누구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김준영위원  보니까, 우연히 본 위원이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택시 승객 승차확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쉽게 얘기해서 그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물건을 놓고 내린 분실물
김준영위원  예, 분실물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개인 신변확인 이거는 뭡니까?  요청인이 거기에 목적사유로 쓴 게 거기에 보면 개인 신변확인이라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둘이 싸웠을 때 본인이 그 사람한테 폭행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본인 움직임의 확인 그런 부분에 대한 뜻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김준영위원  참 좋은 세상입니다, 보면.  그러면 근무시간 확인은 또 뭡니까?  근무시간 확인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일과시간에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 확인을 어떻게 CCTV를 가지고 밖에 있는 저기로 어떻게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일종의 영업활동을 나갔는데 안 갔다 그렇게 할 때는 자기가 거기 와서 근무했다는 것을 내가 어디 갔었으니까 어디어디 CCTV에 찍혔을 것이다 그런 확인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시간에 자기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알바생들이 길가에서 1시간씩 지체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자기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업주한테 알려준다든가 이런 청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 직원분께서 담당자가 확인 저기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상세하게 쓰지는 못하고 쓰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웬만하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앞으로는 세세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부딪힘 확인도 있어요.  부딪힘 확인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부딪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확인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부딪혔는데 자기가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계속 부인을 할 때는 그걸 좀 확인해달라는 그런 겁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여러 가지로 쓰여 있는 것도 의심되는 것도 많지만 최고 우선은 확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전제를 했는데 우리 CCTV 확인절차에 대한 부분이 민원인이 와서 거기에 대한 걸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민원인 신청서를 작성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는 거는 아니고 본인 확인 여부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 시간대에 그게 존재를 하는지 영상을 확인하고 존재 여부만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캡쳐를 원할 때는 본인 얼굴 나온 부분만 캡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상해사건이나 폭행사건일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의뢰를 하면 경찰서에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집 앞에다 세워놓은 오토바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는 CCTV가 없고 좀 떨어진 데에서 불과 한 20m 정도, 30m 정도 떨어진 데에서 그 부분을 잡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께서는 상당히 발을 동동 구르다가 우리 경찰서에 가서 그걸 확인하자니까 이쪽 우리 구청으로 보냈나 봐요.
  그런데 구청에서의 부분이 확인이 좀 까다롭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절차가 까다롭다, 그리고 기간이 좀 길어진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절차보다는 어떤 특정시간대에 그걸 분실했다고 하면 찾기가 쉬운데 영상을 다 돌려보자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몇 시에 없어졌는지 그걸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잠이 들었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는데 그럼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돌려봐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것을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타구에 있는 분들 것도 우리 CCTV를 해 가지고 찾아주는 사례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저기를 했는데 진즉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확인하자 그럴 때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에다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영상반출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있다없다 존재 여부를 경찰서에 통보해주고 영상을 떠서 보내서 확인하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것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거를 잘 보여주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겠냐고요?  어떻게 보면 확인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경찰이 거기에 대한 게 확인이 안 된다는 것과 이 차이점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그분이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사항이 단순히 그분에 대해서만 영상이 찍히는 게 아니고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이랄지 차량이랄지 이런 게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거를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거를 믿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 우리가 그 영상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 물론 내 물건을 잃어버리고 도난 당했기 때문에 도난신고를 해 가지고 경찰에다가 거기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민원인들이 오실 때는 존재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은 해드립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다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만 거기에 대한 부분만 시간대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시켜주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직접 가서도 확인이 다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직접 와서 본인이 확인은 안 되고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해서 그 영상이 있다없다를 본인한테 알려주면 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그 다음에 그 절차대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을 안 하면 또 우리 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불이익보다는 우리가 이미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 영상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 편에서 민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여담이지만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자기 개인적인 노출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공개를 못하고 한다는데 왜 CCTV는 자꾸 달아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꼬리를 또 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전에는 CCTV를 설치하려면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자기집 앞에 설치하는 걸 반대하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범죄 발생률이 높고 또 CCTV로 인해서 예방효과를 얻다 보니까 그걸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럴 거예요.  그만큼에 대한 저기에서는 길거리를 다니고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개인에 대한 정보를 그건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지역에서 뭔가 도난을 당하고 이러면 빨리 잡기 위해서는 그걸 확인하려면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찰관이나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만 보고 저기를 한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의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거든요.  
김준영위원  물론이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민원인이 직접 확인하게 한다고 하면 내가 다른 목적으로, 사실은 이 목적이라고 말해놓고 다른 목적으로 해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사생활이 상대편의 사생활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규정을 해놓고 우리가 줄 때도 다른 사람은 다 모자이크 해 갖고 본인 영상만 나오게 주고 하는 그런 보완장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참 아닌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한 제도 이런 게 좀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한 가지 더 저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가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강아지 분실 확인도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강아지가 집에서 나가 가지고 분실 시간대에 누가 그 개를 잡아간 건지 아니면 제발로 어디로 도망갔는지 이런 걸 확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이렇게 안 맞는 저기가 사실적으로 강아지도 자기 자식이라고 여기는 요즘 시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 사람들 사는 입장에서에 대한 부분과 이 강아지가 또 없어졌다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그런 저기도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봅시다.  과장님, 이번에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종로구에 미취학 아동이 있죠?  확인해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보니까 25개 자치구별로 해 가지고 총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이 192명이네요.  192명에 우리 종로구가 8명이에요.  중이네, 중.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미취학 아동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됩니까?  보통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확인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취학 아동 통지 부분은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 왜 그러느냐,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TV상으로 언론상으로도 많이 봤었겠지만 과연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고 어떤 사유로 해서 아직 취학을 못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보면 최고 많은 데가 영등포구가 32명, 용산구가 30명, 의외로 강남구가 26명이에요, 거기에 대한 게.  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왜 이런가 하고 나름대로 혼자서 생각을 해보니까 강남구나 용산구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용산구도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분비의 차이가 많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괜찮은 저긴데 아이들 학교 안 보내고 다른 개인교사를 불러 가지고 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그러니까 상중하로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좀 밑에 없이 사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게 많이 되네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도 그 부분 많이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과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이들 학교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취학 아동 관리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고요 미취학 아동은 요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강화돼 가지고 학교에서 그걸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경찰에 통보도 하고 구청에도 또 주관부서가 다릅니다, 그 부분이.
  그런 사실을 제가 파악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동향으로 보면 학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종로구에 물론 부서가 다르다 해도 우리 아이들이니까 교육지원과에서라도 솔선수범하셔 가지고 이 아이들의 파악을 좀 빨리 하셔 가지고 올해 또 내년 2017년도 학생들이 또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미리 좀 준비하셔 가지고 해주시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과장님,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이 말이 많고 탈도 많고 이러는데 이런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게 제가 2016년도 5월 25일날 봤는데 ‘어느 A고등학교에서 높은 단가의 제품으로 계약 체결 후 낮은 단가 제품과 부정 축산물을 납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검수 관련 서류를 파기하는 방식으로 식재료 업체와 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다, 어느 B고등학교에서는 식재료 구입비를 1억 9,600만원 상당을 학교별로 청구해 학교 급식비를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어느 C고등학교의 D영양사는 급식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업체가 실제로 식재료를 납품했는지 식재료가 급식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식재료에 대한 반출을 하고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서울 E고등학교에서는 학교 급식비에 집행할 수 없는 음식물, 잔반처리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정수기 유지보수비, 비품 구입비 총 3,200만원 상당의 학교 급식비에서 목적 외 집행하여 적발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1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저거를 했더니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학교에다가 일단 예산은 주고 거기에 대한 자체 내에서 친환경이든 어떤 저기를 해 가지고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학교에 예산을 보조하고 학교급식 부분은 사실상 교육청 주관사업입니다.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금년 봄부터 그것도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합동 종합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도상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혹시라도 관내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을까봐 노심초사 걱정했는데 다행히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아서
김준영위원  다행이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학교 식재료 구매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고 대면계약을 못하고 전자로만 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급식소위원회에서 급식에 관한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해서 결정하고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학교에는 급식 모니터단이 있고 급식참관 시식회 등도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식단 만족도 조사를 항상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서울시 산하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급식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를 종합감사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학교에서는 편성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매년 종합감사를 하고 또 위생과 안전점검에 대해서 합동으로 연 2차례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교차점검 형식으로 자치구 간 교차점검 형식으로 해서 상하반기 점검을 또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교차적으로 중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기 때문에 항상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도 더 점검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실적으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참, 잘 먹는다, 잘 먹어서 남지 않는다 이렇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럼 예산이 모자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를 가 봐도 직접 내가 가서 봐도 많이 남아요. 아이들이 그만큼 소량은 소량인데 집에서는 밥맛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반찬이 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부모 마음은 오죽하겠느냐 이거죠. 무상급식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이게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싸 가는 것도 한계고 전부 다 버려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학교 내에서는 분명하게 속된 말로 잔머리를 쓸 수가 있단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교육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걸 다 할 수는 없고 교육지원과에서 나가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는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직접 급식 모니터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학교 친환경 급식 안심지킴이라는 것을 각 구별로 20명씩 학부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단 참관부터 공급 유통경로 확인 등등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학부모 홍보대사 간담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식단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다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노력해주시고 저희들 위원님들의 감사가 사실적으로 이런 학생들에 대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적하고 숫자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떤 저기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 의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신문이나 언론매체에서 접했을 때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파요.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숫자를 거기에 대한 걸 맞춰 가지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할 수 있는 그만큼에 대한 저기는 사실 못하지만 그게 어느 시점에서 만에 하나 그런 저기가 저거 할 때는 상당히 큰 곤혹을 치를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검을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온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가 열심히 하겠고요. 위원님들도 혹시라도 그런 의심이 있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은 정보로 활용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실 겁니다.  원어민화상학습을 ㈜YBM하고 ㈜파고다, ㈜새하이앤에스 세 군데에서 하고 있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어민영어화상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애초에 저희들이 자체 도입을 못하고 노원구 시스템을 이용해서 화상학습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YBM입니다.  YBM이 노원에서 하는 시스템 운영자고 주로 거기서 운영을 해왔고 1대4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어민1 학생들4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선상선위원  원어민1 학생4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4명이 한 조로 해 가지고 같이 하는 화상학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발전하자 해 가지고 종로에 있는 업체라든지 시스템을 이용해보자 해 가지고 1대2학습을 파고다영어학원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한 군데에서 하지 왜 세 군데로 나눴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파도다에서 운영했는데 금년 초에 갑자기 운영이 어렵겠다고 연락이 와 가지고 1대2 운영하는 업체를 물색하면서 어차피 하는 거 우리 시스템을 도입해보자 해서 우리 시스템을 도입한 게 파고다가 그만 두고 새하이앤에스하고 운영을 1대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노원구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스템 이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일인당 월 5,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스템을 이용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2008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노원구 시스템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데 우리 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 될 텐데 왜 노원구 것을 사용했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2008년도에 시스템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는 구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십 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상선위원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수십 억이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고 해서 노원이 어차피 구축을 했으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하자 해서 이용해왔던 거고요. 지금은 저희들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스템을 갖고 싶은 소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새하이앤에스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이름으로 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2013년도는 ㈜YBM에서 1,478만원, 또 작년도에는 좀 줄어들었네요. 1,400만원, 금년도는 1,300만원 줄어드는데 그럼 새하이앤에스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금년에 1대2를 파고다가 하는 부분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스템을 한번 해보고 싶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고 YBM에서 하는 아이들을 새하이앤에스로 유입시키고 그러면서
선상선위원  예산이 필요 없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예산 안 들이고 그렇게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그럼 우리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일반 화상학습시스템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학생들도 사용하고 구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아주 좋네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새마을문고 위탁 내용을 보면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 현황을 보면 다른 도서관보다 유독 숭인2동에 있는 도담도담한옥도서관에서는 위탁비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는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다른 작은도서관들은 동청사 내에 위치하고
선상선위원  대부분 동청사 내에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담도담은 별도 건물로 나와 있기도 하고 운영을 토요일, 일요일 다 운영합니다.  동청사에 있는 도서관들은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 28일 정도를 운영합니다.  다른 도서관은 22일 정도 운영하고
선상선위원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22일 정도 운영하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도담도담은 28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1시간 정도 늦게 끝나고요.
선상선위원  6일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거의 7일을 하고 한 달에 두 번만 쉽니다.
선상선위원  28일간 하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건물관리 측면도 있기도 하고 운영자 봉사시간도 많고 해서 감안해서 더 많게 산정을 했는데
선상선위원  28일 그 정도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희망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픈을 시켜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다음에 통인어린이도서관 있죠? 그것은 다르앤코에서 운영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다르앤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거기는 영어특화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어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일반경쟁입찰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르앤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기리에 운영하고 있고 대기자 수가 많습니다.
선상선위원  영어로 하는 거예요? 어린이영어도서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어린이영어특화도서관입니다.
선상선위원  다른 데는 없죠? 거기만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종로로 보면 서부 쪽에 있단 말이죠.  혹시 동부 쪽에서 오는 어린이도 있나요? 영어기 때문에 동부에서 이용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먼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상선위원  어린이들이 가기는 굉장히 멀겠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려면, 이동거리도 있고 교통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겠는데 그렇다면 통인어린이도서관이 잘 운영되니까, 인기가 있다 하니까 동부에도 어린이영어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균형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창신동에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다 전체를 안 하고 일부분 영어특화를 도입하는 게 균형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창신동?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창신동 83길에 복합시설로 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에다 해보고 싶다?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응원을 해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에 도서관은 들어가는데 통인도서관처럼 영어를 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싶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거기는 통인어린이도서관보다 규모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영어특화도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청소년 관련 특화 부분으로 분류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네요. 아무래도 서쪽에 있는 어린이영어도서관이 동부에는 없으니까 동부에도 이왕 시작하는 거 어린이영어도서관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입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냈어요. 답변을 보니까 「지방보조금관리기준 행자부 예규 제54호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기관 보조사업에 대한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규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의회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통제나 규제를 위해서라도 평가를 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냈는데 관리규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조례와는 달리 주로 하드웨어예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이것은 우리 조례와 동일해요. 두 번째 각급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이것도 동일해요, 그 다음에 2의 2에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우리 구와 달라요.  우리 구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에 자체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는 교육과정 운영지원, 교육과정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교육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은 우리 구 조례하고 동일해요. 3번은 없어요. 그리고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의 설치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 구 조례는 이 6호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우리 구 조례에 명시해줄 필요가 있어요,  조례 제정상.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잖아요? 말하자면 시행령이나 같은데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제외하고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보고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학교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야 하고 6호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그 규정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조례규정이나 입법체계를 따르자면.
  그런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의회로서는 몇 가지 교육경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인력이 적다라는 걸 지적해요.  적어도 이 교육경비 전체로 연간 40억 이상을 집행하고 있고 학교교육경비가 29억 정도 되고 급식이 13억 정도 되고 기타 내용을 보면 학력신장프로그램이나 원어민영어교사 배치사업이 지금 줄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것만 해도 근 43억에서 44억이 된다고요.
  그런데 단일부서의 한 팀이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이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결과 보고서나 정산서를 받는데 워낙 일의 양이 많으니까 제대로 처리를 못해!  그리고 점검결과 보고서도 보면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의 집행 적정성이 타당하냐, 시설공사 안전시공 여부 및 사후관리가 적정하냐, 기간 내 사업완료가 정확한 것이냐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이건 뭐예요?  인력의 문제죠.
  직원들이 부하가 많으면 일이 능률이 안 오르고 능률이 안 오르면 빠뜨리는 게 있는 거죠.  우선 인력 확충을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약 4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이 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데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홍보전산과나 문화과나 관광체육과도 사업을 하면 정산서를 보고받고 이게 합리적인 것이냐를 따지잖아요.  단일사업에도 그걸 따지는데 무려 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40억이 넘는 사업을 어떤 평가 없이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력을 보충하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김영미 팀장이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아까 뭐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았을 거예요.  나는 고생하는데 만날 의원님들한테 칭찬도 못 듣고 야단만 먹는 게 아닌가 그런 비관 아닌 비관도 할 수 있다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보면 김영미 교육지원팀장 안에 서무주임 하나, 학교지원 하나, 혁신교육사업 하나, 영어 공교육 하나, 그러면 결국은 두세 명이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네.  맞아요?  자, 그러면 교육지원과장은 한번 답변을 해봐요.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아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확충해주면 좋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국장한테 얘기를 좀 해요.  그리고 문화국장이 행정지원국장하고 얘기를 해서 김영미 팀장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4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인력을 좀 충원해서 정말 우리가 의원님들이 어느 학교를 가도 ‘우리 의원님들 오셨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학교 지원경비로 40억씩 지원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돼?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안재홍위원  우선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인력 확충은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인력 확충은 저희 희망사항이고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김영미 계장은 체중이 안 주는 거야?  체중이 안 줄어.  인력 확충은 희망사항이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건 학교 회계로 편성을 해서 학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정상적인 예산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 민간이 집행하는 기구라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평가도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일단은 정상적인 정부회계나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가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현장조사도 하고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하지만 사실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계 부분은 일단 학교가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관리기준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서 제할 수도 있고 평가에서도 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사실은 구에서 예산을 보조하면서 구가 보조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학부모들이 전체가 알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바라고요.  또 우리 구의원님들은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집행되지 않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보조하는 교육경비가 잘 집행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학교하고도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말 간절한 바람인데 그 부분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저도 항상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김은종 과장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사항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보조사업의 범위라든가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학부모 대표를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알지, 그런데 여기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 그 다음에 국장, 국장급 공무원 5명, 의원님들 4명, 중부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청 과장급 간부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주민은 몰라요, 주민은.  그래서 교육지원과장이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자모회 대표를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넣자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답변한 내용 중에 인용한 내용 중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게 되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4 이하,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적어도 학부모들이 적어도 종로구의회가 매년 40억씩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인 경우에는 분석하면 나오지만 몇 억, 초등학교는 몇 억, 중학교는 몇 억, 고등학교는 몇 억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학부모가 알아야 된다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걸 개편을 해서 알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학부모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로사랑지를 통해서 각종
안재홍위원  별로 신통치가 않아 보여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또 홍보대사를 통하고 녹색어머니회를 통하고
안재홍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으로 조례를 개선할 때 문화국장께서는 지금까지 내가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한마디 해주시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요 우리 안재홍 위원님이 그동안에 교육경비 심의위원도 하시고 학교 경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의원님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진행과정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적은 인원으로서 이렇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특히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2012년도에 해서 교육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경점순 운영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 해 가지고 지금 답변서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를 교육경비 위원으로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질책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5개 구 최초로 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교육경비 옛날에 조금 줄 때는 줘버리고 아무 간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최초로 학부모 홍보대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우리 구청에 신청할 때 홍보대사의 자문을 당연히 받도록, 그렇게 해야만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유리한 것만 하려고 하고 선생이 유리한 것만 하려고 하고 우리 학생들이 유리한 것은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최초로 학부모 홍보대사라는 것을 지금 5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구정에 대해서 홍보하고 우리 교육경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학부모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우리 재정이 얼마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교육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아까 교육경비 사전심의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사전심의는 그전에는 우리 예산이 12월달에 확정되면 그때부터 총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그때부터 공모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기 전에 집행하는 달이 4월이나 5월이 돼야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의원님께서도 이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하셨고, 또 교장 선생님하고 우리 구청하고 간담회에서도 1년의 학교 계획을 1월달에서 2월 초까지 짜는데 다 짜놓고 나서 교육프로그램을 또 하라고 하면 이중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전심의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전심의는 총금액을 우리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심의에 당연히 우리 교육경비 위원으로 의원님들 네 분이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사전심의를 거쳐 가지고 또 본예산에서 심의를 거치십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심의할 때 꼭 사전심의 금액으로 통과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조정해주시면 우리가 1월달에 내보내는 걸 일부 조정만 하면 되니까, 이미 사전심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 조정만 다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하면 1월달에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부족한 예산을 심의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옛날에 비해서 학교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대할 때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이삼 년에 비해서 진짜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도 참 잘 하셔.  사실 그래요.  여기 김준영 위원도 계시고 부의장도 계시고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 그러시지만 사실은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쪽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벌써 1991년에 지방의회가 생기고 무려 25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지방의원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역사회와 학교는 불가분리의 관계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지역 의원님들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야 된다, 그리고 지역 의원으로서 지방의원으로서는 그 지역사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자리고 적어도 특정한 지역만, 우리가 16만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의원 한 분당 1만 5천명 그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그런 분이라고 보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니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문제점을 앞장서서 해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사회와 학교는 적어도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요?  교육지원과가 해야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먼저 딴 데로 가야지.  아무튼 국장님 말씀을 믿고 조례 개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방보조금을 쓰는데 이것을 교육경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할 것이냐라는 데에도 약간은 들여다볼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유치원연합회가 경희궁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가셨죠.  가셨는데 한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조금 더 지원이 되면 좀 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교육경비보다는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는 협회잖아요, 협회.  종로구 유치원연합회, 그렇게 보면 차라리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가면 예산의 유용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기는 한데요 어차피 보조금입니다.  거기는 교육경비 보조금이고 협회로 가면 행사보조금이고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기서 요청한 거는 관내 사립유치원연합회 종로가족 체험마당이잖아요.  이걸 교육경비로 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학생들이
안재홍위원  유치원연합회가 종로가족 체험마당을 할 때, 사립유치원연합회라는 거는 민간단체로 봐야 되지 않나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용어의 표현을
안재홍위원  일하기에는 그게 나아요.  교육경비가 낫다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실제로
안재홍위원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거는 교육경비로 가는 게 편해요.  일하기가, 행정 편의적으로 본다면.  민간단체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이들이 전체가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행사 자체가.
안재홍위원  체험활동?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체험활동비를 보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유치원별로 체험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합동으로 하니까 서로 간에 정보교류도 되고 또 부모들도 교류하는 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축제 같은 체험장입니다.  그래서 교육보조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또 2015년도 교육경비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서울매동초등학교는 예술융합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하면서 3,000만원의 구비 보조금을 탔어요.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5년 8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4개월이에요.
  4개월인데 참여대상은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전체, 참여인원은 126명 그래 가지고 전문상담과 예술적 경험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창의성 및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품구입비가 370만원, 강사비가 2,500만원이에요,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내신 거예요.  4개월 동안 예술융합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강사비를 2,504만원을 집행하고 연수비로 122만 5,000원을 집행해서 모두 3,000만원의 아귀를 맞춰요.  이 사람들은 한달에 몇 시간 정도 저기를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안재홍위원  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자료를, 미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그리고 그게 전 학년들이 아마 다 참여하는 수업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할까를 검토해야 된다고.  왜, 직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서 안재홍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할까?  이걸 검토해달라니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건 매동초등학교예요.  그런데 매동초등학교는 강사료가 2,500만원이 나가는데 독립문초등학교가 강사료를 책정한 걸 보니까 시간당 5만원이더라고, 시간당.
  10시간이면 5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50시간이면 2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한달에 50시간을 강의를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250만원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이 강사비는 2,500만원을 지금 지급해.  열 사람 거를 4개월 동안.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죠.  강사비 1회 10월 5일날, 강사비 2회 11월, 강사비 11월, 12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무려 768만원, 736만원, 704만원을 지급해요.
  이런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나도.  사실은 김 과장 얘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을 수가 있고 변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일단.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전 학년이 전 학급이 참여를 하면 강사진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것을 월 단위로 정산을 하니까 월1회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전 학년이 참여를 해서 나중에 이렇게 발표회도 하는
안재홍위원  만약에 거기에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도 강사비를 지급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정규수업 이외에 방과후로 하는 경우는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산서에는 강사비가 적어도 어떤 형태의 강사비인지는 확인해야죠. 점검할 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래야지 거기 선생님이 역시 방과후에 한다고 하면 강의시간이 단축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5시간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선생님들이 다 하는 경우는 드물고
안재홍위원  외부강사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술융합형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하루 종일 할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 추산할 때. 제한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강사료가 2,500만원이 나갔다고 하면 세부적인 디테일이 필요하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활동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내 물음의 요지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또 나중에 정산 받았을 때 더 검토해야 되는데 더 디테일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추측은 합니다.
안재홍위원  있을 수 있어요. 그거야 있을 수 있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러나 학교별로 신청을 하고 정산을 하는 걸 보면 어떨 때는 50원짜리도 들어옵니다, 정산결과.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는 정상회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 다 검토한 것으로 일단은 믿습니다.  믿고 하는 거고,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믿고 하지, 그런데 예산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은 의회의 몫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뭣하러 김은종 과장하고 뭐 있어요? 없어! 왜 하느냐, 의원이니까 하는 거예요, 의원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의원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넘어가면 똑같잖아요, 반복 되잖아, 내년에 가도 동일한 사안이 지적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하자, 제도적인 시스템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자 그 뜻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가 마칭밴드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요.  얼마를 요청했느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3,000만원을 요구해서 밴드부를 만들었는데 이미 이 학교는 밴드부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악기를 얼마나 사느냐 하면 2,700만원어치 악기를 구입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밴드부는 기왕에 있었어요. 밴드단원은 32명이고, 이미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이전에 이 학교는 밴드를 운영했는데 악기를 무려 2,700만원어치 구매를 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죄송합니다. 그게 언제적인지
안재홍위원  2015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그 전부터 신청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안재홍위원  이게 아마 김준영 위원님이 예산을 주신 거 같은데
김준영위원  아니에요.
안재홍위원  아니에요? 좌우지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마칭밴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밴드예요. 그런데 사실 악기교체 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악기교체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마칭밴드 해서 가끔 재능기부도 많이 합니다. 지역행사에서, 아이들이.
안재홍위원  김준영 위원님, 실례지만 마칭밴드 공연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김준영위원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얼마 전에 혁신진로박람회 할 때도 나와서 했었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중고등학생 전체를 가지고
김준영위원  본 거 같아요.
안재홍위원  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동네 행사 때도 나가고 많이 합니다, 실제로.
안재홍위원  그 지역사회에? 그렇구나.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너무 좋은 겁니다. 사실 아이들이 마을과 같이 하는 거니까
안재홍위원  아무튼 위원님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근본적으로 찬성하면서 오늘 지적한 내용들은 교육지원과가 새겨들어야 될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은 매년 그런 얘기를 반복해요. 참 의원님들이 어쩌고 그러는데 그러고 만다는 거지. 김은종 과장이 약해서 그런 거 같아, 과장을 청장님께 얘기해서 바꿔보면 어떨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변하는 게 없잖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 제가
안재홍위원  아니, 교육지원과장만 변하면 뭐해? 교장이 변하고 학교 선생들이 변해 가지고, 그만 하자고. 안 변했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간담회 이런 걸 해보면 선생님들이 종로에 오셔 가지고 종로에서 교사하는 것을 요즘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구하고 학교가. 오늘 사실 아침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신청하라고 평가면담을 갔는데 학부모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에. 학부모들이 같이
안재홍위원  그게 문제가 있어요. 왜 의원들은 안 모시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의원님들은 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문제라니까, 다른 과장은 모시고 간다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가서 하는데 학부모님들도 정말
안재홍위원  이렇게 합시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태껏 한 시간 이상 얘기를 했고 문화국장도 위원님들이 왜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지 생각하시고 제도도 개선하고 운영팀도 보강하고 그 밖의 교육경비지원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잘 정비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 하실 말씀 계시면 교육경비에 대해서 하시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까 조금 전에 학교에 강사수당이 많이 나갔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학과 외에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할 때는 시간당 5만원 이렇게 아예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동초등학교가 강사료가 2,500만원 나가는 것은 한 학급이 아니고 여러 학급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달 모아놓으면 700만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걸 일반 방과후 수업이기 때문에 일반 선생님들이 채용 못하는 것을 외부강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지만 제가 왜 이 부분을 아느냐 하면 처음 교육경비를 신청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자기들 부수입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만 신청하는 거예요, 진짜로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수당규정을 나중에 정산하면서 봤더니 너희들 뭐하는데 5만원씩이나 받느냐,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아예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5만원씩 시간당 받을 수 있도록, 그것에 의해서 정산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경비 정말 우리한테는 소중한 돈입니다.  그것이 함부로 그냥 집행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국장이 생각하는 것하고 직원들이 생각하는 게 틀려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내 돈도 아닌데 뭐 이게 있다고, 직원들한테. 그거 이제는 버려야 돼요.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렇게 주느냐고, 안 주잖아? 예산도 똑같다니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한 마디 했어요.
  그리고 영어캠프 문제점이 있으면 찾아서 스스로 고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 하면 세입부문, 수강료 받는 거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보조금 수입부분, 그 다음에 학교에서 부담하는 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은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는 두 군데잖아? 성대하고 상명대니까 2개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비교해달라니까, 그러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주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상명대학교 보조금 1,200만원, 캠프총괄, 전반기획, 교재제작참여 등 해갖고 1,200만원 줬다, 그러면 위원들이 안 따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님들은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도 따진다니까 그러니까 위원을 하시는 거예요.
  1,200만원을 보조금으로 줬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납득을 하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명대하고 맺은 이 약정서에 의하면 자부담 별도로 해서 4,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을은 이 사람들은 품이라고 했더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을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사업실시에 따른 기획 홍보, 참가대상자 등록, 캠프운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없는 게 뭐냐 하면 “비용부담 약정이행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시설 및 차량확보 소요경비 집행 등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사항은 상명대학이 책임 하에 추진하고 종로구는 소요되는 보조금 약정서를 체결한 후에 개강일 전에 지급한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느냐, 수강료는 어떻게 한다는 게 없어요, 수강료.
  약정서가 왜 이래요? 그래야 약정서지 수강료는 어떻게 해요? 수강료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수강료는 누가 가져? 그래서 나는 그 수강료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을도 갑도 전혀 명시가 없어요. 그럼 수강료는 누가, 내가 가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약정서에 보조금 집행 계획이 나옵니다. 그 속에
안재홍위원  어디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수강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수강료. 이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준 약정서라니까, 아까도 문제가 됐던 게 수강료 부분이라고. 성대도 마찬가지예요. 수강료를 어떻게 했는지 성대 것은 없기 때문에 더 얘기를 못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칠 테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항목을 정해주셨어요, 요구 자료로. 제목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목록 리스트대로만 드린 것 같아요. 전체를 드렸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안재홍위원  영어캠프에 이것밖에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래서 그 부분 보완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영어캠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주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정을 하고 내가 볼 때는 세입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입을 잡고 지원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대안이 나와야 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은 지금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해보세요. 그럼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2013년부터 내려온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용에 대해서 약정 반영 내용 해 가지고 운영기간, 프로그램 운영 참가대상자, 비용징수, 교습장소 이런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용부분도 다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입 처리할 것이 아니고 이 지침대로 따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그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김은종 과장이 내 얘기의 초점을 놓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갑을 간의 협의지. 그렇지 않아요? 약정서를 체결하는데 어떻게 약정할 거냐는 갑과 을의 그거지. 그 대신 기본적인 규정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약정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죠, 그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산을 해서 약정을 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서 한복대여업을 하면서 3년 동안 9,000만원인가를 받았다고, 그런데 그것은 과업지시서상에 그 부분이 나와요. 전통의상체험료 징수한 특수사업비는 위탁운영비와 별도로 정산보고하라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아까 세입으로 잡는다고 했다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세입 잡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도 약정서를 체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면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규정대로 학교가 먹어라라든가 아니면 정산보고하고 세입처리하라 하든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약정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보완해야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까 교육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잠깐 웃고 한 번 넘어가야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종로에 교사분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교육을 위해서 종로를 떠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이유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육지원보조금이 상승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종로에는 교육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365창의버스, 사립박물관을 주축으로 해서 지역 곳곳을 탐방하면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에 교사들이 참여해보면서 여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요즘은 이러이런 부분에 구가 같이 한다는 게 진로분야를 고민하고 창의체험분야를 같이 고민해주는 진로부장들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만납니다. 그러면서 소통이 되니까 좋아합니다.
김준영위원  다행이에요. 교사들이 종로구를 사랑하고 종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떠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자꾸 줄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종로구 학교현황을 보니까 아까 이것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참고 삼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예요.
  2015년도에는 어느 학교에서 보면 학생수가 10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교사가 6명이 늘었어요. 이거 바람직하죠. 학생 10명 늘었으니까 교사가 6명 늘고, 그런데 어떤 데는 16명이 줄었는데 교사는 3명이 늘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데는 보면 줄어든 학생수가 31명 줄었으니까 한분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수록 좋은 게 있는 것인지, 과연. 또 우리 종로구를 좋아하니까 그분들이 와 가지고 저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학급수는 안 주는데 학생수가 줄면서 교사는 늘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사를 책정할 수는 없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안 떠나려고 하는 교사들을 말씀하시길래 그만큼 우리 종로 교육이 좋아지고 있다 하는 차원으로 듣고 제가 혼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거야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월급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교육경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총 사업이 들어온 게 262개 사업에 2016년도 결정된 것을 보니까 129개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확정된, 지원 결정된 저기가 129개 사업, 일단은 제 말씀은 이제 이런 얘기예요.
  2016년도 교육경비 신청을 했을 때에 대한 저기가 262개 사업인데 그게 결정된 저기가 129개 사업이에요, 결정된 게.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이번에는 교육경비도 늘었는데 이번에는 학교 수가 57개 학교에서 129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결정된 거는 아니에요?  사업이,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떻게 줄어서 저기하는데 금액은 올라가고, 어떤 다른 사업이 또 있지 않나, 교육경비에 대한 사업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총예산이 확정되면 기본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결정을 하고 또 하반기쯤에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남겨놓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추가로 나가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수는 적은데 금액은 늘어난 것 같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명문학교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별 특화하는 사업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방침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조금 1건이지만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건수는 조금 줄어든 반면에 금액은 올라갔습니다.
김준영위원  혹시나 금액은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게 사업이 적게 들어와서 어떤 다른 큰 사업에 교육경비 안에서 그런 저기를 하는가 해 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이게 이런 게 많네요.  교육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해 가지고 이걸 여섯 가지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보면 학교 급식시설 설비 사업, 학교 정보화 사업,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 교육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시설 설치 사업,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육여건에 대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통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저기를 많이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는 급식시설은 노후 급식시설 위주로 하고 있고요 법률이 정한 대로 하고 있고, 학교 지원 프로그램 쪽 시설 개선이나 프로그램 쪽은 저희들은 양질의 교육환경, 프로그램 쪽에 집중을 두고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시설 개선 분야는 교육청의 기본업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도록 해서 그래서 부득이한 부분만 저희들이 시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최근 삼사 년 사이에 그 전에 주로 시설 쪽에 많았습니다.
  시설 쪽에 하다 보면 어쩌면 생색이 나기는 합니다.  뭐 해줬다 뭐 해줬다 하고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이 가기보다는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은 15%가 시설 쪽에 나가는가 그렇게 될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이 검토를 해봤을 때 보면 학생들 화장실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참 열악하죠, 아직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건 어떻게 우리 구청장님 영으로 그거에 대한 거를 빨리 저기를 할 수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다행히 서울시에서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 거는 빼놓고 우리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아까 말씀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다 좋아요.  그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법에 맞춰서 하시겠지 다른 건 안 하시겠지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예전서부터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거를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가 갖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집으로 와서 화장실을 본다, 참 그게 그래요.  저희 어른들도 이제는 생활습관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재래식은 못 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맞잡고 일을 하다가 요즘은 자치구 매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서 일부를 매칭할 비용을 빼놓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아까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억 정도를 화장실 개선하는 비용에 우리가 매칭해서 학교마다 같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김준영위원  학교마다 1억씩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아니요.  우리 총 1억
김준영위원  그거 총 1억 가지고 그것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금년 같으면 저희들이 금년에 1억을 할애해 놨다가 사실은 탈락되고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저희 구비 6,000만원 투입하고 학교에는 한 7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2015년도에도 4억 정도 받아왔고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이들의 교육이 사실적으로 많이 수준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조건도 좋아지고 또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신경을 써야 되는데 환경은 주변 뭘 고치고 하는 이런 저기가 워낙에 금액이 또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올해부터 해 가지고 중장기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5년 저기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세식으로 싹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렇게 해주면 저희는 고맙겠는데
김준영위원  아니, 과장님의 의지가 먼저 거기에 대한 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이들에 대한 게 워낙 환경이 좋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시설이 사실적으로 아까도 지적을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밀접하고, 그러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교육지원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이작은도서관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봉사료가 어느 정도 나가죠?  작은도서관 저기가 보면 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창이도서관이 금년에 1,380만원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보면 한달에 11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봉사료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수령인이 한분이 수령을 하는데 우리 작은도서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사료를 쉽게 얘기해서 문고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해 가지고 봉사료를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그전에 문고를 확장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었거든요.  문고를 문고회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구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어쩌면 문고회원들의 활동무대이기도 하고 독서문화의 진흥활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으로 만들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종로구가 특별히 동 문고회에 이걸 맡겨보자, 같이 지역에서 운영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운영비를 지금 형식은 위탁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봉사비 보전 형식으로 책정은 했습니다.
  봉사비라고 명명하고 있고 실제로 하다 보면 커피라도 마셔야 되고 하니까 운영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문고회가 월례회의라도 하다 보면 간단한 간식이라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운영비 겸 봉사료로 해서 일률적으로 약 월 110만원 정도
김준영위원  작은도서관이 거의 일률적으로 그 정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것도 산출기준이 딱 있다기보다는 일명 봉사료 형식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5명이 돌아가면서 봉사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3명이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기재하지는 않고 있고요 도서관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보시면 어떤 곳은 1,260만원 어떤 곳은 1,3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연중 운영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30% 내외로 가감할 수 있다는 약정을 했습니다, 봉사료를.
  그래서 활동이 성적이 좋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집행을 못하고 잘하는 부분을 최고 평가받은 부분을 조금 더 할애해 가지고 다른 데는 1,260인데 상위가 1,38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평가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거명을 창이도서관을 대표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하면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는데요 이게 운영 위탁금을 줘 가지고, 아니 운영비를 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운영비가 한사람한테만 저기되는 거는 아니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 쓰여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렇게 돼야지 아름다운 거죠?  사실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어떤 분이 올해 거기에 대한 거를 시각적으로 올해에 거기에 대한 근무나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신다고 하면 그런 저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게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에 대한 부분은 그해에 대한 저기가 돼줘야만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서관을 운영하는 문고회는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문고회에 나가는 활성화 업무추진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로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우리 관광체육과에 몇 가지 좀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관광체육과 저기가 맞아요?  우리 궁중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맞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원래 보건소에서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궁중음식이라고 관광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 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저기는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이게 작년에 소요예산이 보니까 1억 3,510만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사업 총예산이 보니까 1억 4,100만원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원래 작년에도 총예산이 1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이 편성된 것도 1억 5천, 올해 예산도 1억 5천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디서 했습니까?  장소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민속박물관입니다.
김준영위원  민속박물관이 아주 대단한 데 아니에요, 좋고?  아주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여러 가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우리 주민들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이게 매번 하는 지적이에요.  주민들은 확인은 뭐 많이 못하셨겠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체 관람인원이 한 6천 정도, 올해는 저희들이 파악이 한 2만 3천여 분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저희들이 파악은 했는데 우리 주민이 얼마 정도 왔다 그런 %로 따지기는 너무 어렵고요 굳이 따진다면 한 20% 정도
김준영위원  20%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 정도 오지 않았을까
김준영위원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뭐 어떻게 저기 할 수는 없는 거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아니, %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신 거를 보면 그랬다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배화여대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또 많이 초청했고 그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2015년도에 보면 이게 사업비 집행계획서나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가지 수가 아홉 가지인데 분야가, 부분이 아홉 부분인데 이것도 똑같이 아홉 분야로 나눠졌어요, 이번에.  그런데 여기에서 상당히 좀 이상한 저기가 발견된 게 뭐냐 하면 전시용 그릇 대여가 있어요.  그리고 기물 및 모형 대여가 있고 그리고 냉장고 대여가 있어요.  이게 합해보면 93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귀빈선물세트 한과 제작비용 해 가지고 개막식 떡케이크 절단식, 나도 장금이 행사 어린이용 앞치마 30개, 행사 참여인원 한복 대여, 귀빈용 코사지 제작비 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930만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게 한 가지가 더 생긴 게 뭐냐 하면 이게 있는지 저건지 아까 대충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그걸 저기 했는데 각종 설치물 디자인 대여 등등, 또 각종 설치물 디자인 대여 등등 리플릿, 프리셋, 포스터 등 해 가지고 4,700만원 정도 돼요.  이게 디자인이라면 어떤 디자인 제작을 했나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디자인 제작에 전체 디자인 및 설치 부분이 2,200만원 똑같은데요 이게 선급을 준 부분하고 잔금을 준 부분입니다, 보니까.
김준영위원  아, 위에 선금을 준 게 2,200이에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다음에 잔금을 준 게 또 2,200이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김준영위원  그럼 총 4,400이라는 얘기네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50대 50으로 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돈 부분보다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설치물 디자인이라는 부분에서 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을 대여했는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이게 민속박물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대라든가 전시부스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위원님도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그때 못 갔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랬습니까?  거기 부스라든가 거기를 무대 같은 거를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 비용들이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준영위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나중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이 또 지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귀빈선물세트 한과 제작비용 또 두 가지예요.  귀빈 답례품 비용으로 해 가지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러면 125만원은 저거고 또 그 다음에 138만원은 거기에 대한 게 또 아까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보시면 위에 125만원은 한과를 제작했고
김준영위원  제작비용?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아니, 한과를 산 것.  그 다음에 수저 이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귀빈이라면 어떤 귀빈을 말씀하시나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우리 미대사관을 포함해서 9개 대사관에서 오신 분들이 계셨고요 또 그런 분들을 드렸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작년에는 이런 저기가 없었는데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져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사업비 내역서를 내가 한번 뽑아봤는데 2015년도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는 여기 운현궁에서 그걸 했는데 운현궁의 행사장 설치비 및 무대 진행비, 그릇 대여비 해 가지고 3,800만원이에요, 이 양반들이 올린 게.
  물론 이런 부분은 모르시고 그때도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운현궁에 무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거기 운현궁에 제가 총무팀장일 때 잠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을까
김준영위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되어 있습니다. 항상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거기가 유료인가 봐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임대료가 일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임대료가 120만원 정도 시간대로 하는 겁니까? 하루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틀에 126만원?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 운현궁에서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왜 거기에 대한 게 했냐고 했을 때 무대가 없다고 그런 저기를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운현궁에서 했을 때
김준영위원  예, 2015년도 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저기가 사실 거기보다 운현궁이 낫지 않아요? 물론 관광객들을 위하고 종로를 대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는 그런 장소가 편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김준영위원  2014년도에는 어디서 하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비원에서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김준영위원  거기는 주민들이나 일반인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먼 데서 이것을 하면서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의원님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우리 종로에 궁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는 부분에 대한 저기가 주민들과 관광객들과 여러 가지 또 이런 저기를 무대나 어떤 부분에 대한 걸 하는 저기를 이것을 편성을 잘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게 매번 지적을 당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의원님들한테.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저희들도 어차피 되어 있는 부분이 궁중음식축제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궁중음식을 안 하고 사대부가 음식축제로 해 가지고 보다 종로구민이라든가 여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노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감시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게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고칠 점은 고쳐야 될 부분 이런 저기를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갑시다.
  여기 현장비디오 녹화 및 영상 편집 이렇게 해 가지고 330만원이 있고 행사사진촬영 및 앨범제작 해 가지고 또 357만 5,000원이에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이중성으로 비디오하고 사진하고 다 같이 저기되는 거 아닌가요? 또 앨범도 10부를 제작해야 되고 또 제작하면 구청에 비치하고 어디에도 비치하고 이렇겠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이 그전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또 다시 생기냐 이거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2015년 것은 세세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나중에 제가 복사해드릴게요. 가져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사무실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CD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2015년 것도. 기본적으로 CD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일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부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씩 그런 저기를 개선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한복축제 광화문에서 할 때 얼마나 큰 효과를 봤습니까? 사실적으로 여러 언론이나 신문사에서도 다 저기를 하고 또 장소도 좋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작년보다 더 낫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평가에서도 그렇게 받았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주민이 적다는 게 문제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저도 관내 주민으로서 너무 아쉽습니다, 많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그런 저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더 알릴 수 있고 나아가서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알찬 행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한 가지 더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자면 제가 작년에도 우리 관광체육과장님이신 김천호 과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선경규 과장님하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실에 쫓아가서 혜화동에 있는 아이들극장과 새로 리모델링한 생활관 앞에 아주 흉물스럽게 서 있는 가압장 그것을 철거를 해달라, 철거는 허락하는데 비용은 못 주겠다, 이런 부분이 아닌 어떤 확실한 저기를 받아온 저기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 부임하자마자 박노섭 의원님하고 같이 정무부시장실에 9월 2일자로 갔습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너무 아쉽게 거기가 불가다 그런 걸로 제가 받았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 불가가 어떤 저기를 불가라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원인자부담으로써 거기는 당신들이 원하면 당신들 말대로 종로구에서 필요하니까 종로구 예산을 들여서 가압장을 지하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하라 이런 식입니다. 지금 현재
김준영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중부수도사업소에 대한 저기가 맞죠? 관할이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시에 가서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사실적으로 그것을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게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고, 그때 당시에. 어떤 저기를 한 부분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한 걸 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우리 구 돈으로 하라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책이 없겠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런데 저희들이 말 그대로 혜명가압장은 명륜동 고지대에 있는 분들이 주로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개운산 배수지가 확장된 관계로 직수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고지대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축소시켜서 지하에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행여나 만약에 직수가 안 되면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애당초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지하로 이것을 집어넣고 이곳을 공원으로 활용하려던 차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사항이었고 어차피 여기는 간접적으로 현재는 이용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자기들도 폐쇄하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인자부담만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억을 말씀하시는데 공사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10억에서 20억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무리다
김준영위원  그럼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우리 선 과장님께서는 예전에 혜화동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시는 분들은 더 화가 나 가지고 저희가 불가라는 얘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불가는 아니고 진행이 더딜 뿐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더딘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과장으로서 제가 봐도 거기를 항상 나갈 때마다 답답하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위치에 있는데 앞이 가로막고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철거해서 어린이놀이터를 하든 또 다른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도 답답한 게 언제까지 철거를 해서 공원이라든가 놀이터가 된다 이렇게 과장으로서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노력해주시고 지금 주민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과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안 그러면 당신들끼리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해 가지고 구청을 찾아오든 시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화가 많이 나 가지고, 물론 우리가 시에 요청했지만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 나름대로에 대한 부분에는 당신들이 이만큼 썼으니까 그만큼 사용했으니까 당신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당신들이 해라, 사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왜 그럽니까? 거기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가압장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저기를 나중에 수도사업소를 가볼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관광체육과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인데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는 식품진흥기금을 쓰고 있어요, 보건소 거. 그러니까 보건소가 먼저 한 적은 없어요.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보건소가 하던 것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관광체육과가 식품진흥기금을 빼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전에도 동일한 지적인데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시 많은 인건비가 소요됨으로 요리전문가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행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2015년 행감 시에, 자! 이거 보세요. 뭐라고 답변했느냐 이거 여러분 과에서 답변한 거예요.  무형문화재로서 전통기법을 전수받은 요리전문가가 궁중음식을 재현하는 주요 전시는 꼭 필요한 부분만 재현하여 최소화하고 전시에 최소화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 전시는 요리전문가의 재능기부 형식을 추진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예정이다. 그리고 비고 추진 중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 축제는 조금 전에 김준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롭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의 축제가 되도록 검토, 그런데 조금 전에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축제 행사장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부스를 마련하고 체험내용 계획과 준비 진행 등을 주민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로 구성.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 이게 그쪽의 답변이었어요.  추진 중. 이번에 배효이 위원장님하고 제가 우리 부의장은 여기 안 계신데 갔었어요. 왜 갔느냐, 과연 그런가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질문에서 주민참여가 20% 된다, 그 근거는 뭐예요?
  무슨 숫자의 20%예요? 그러니까 선 과장 답변할 때 보니까 20%는 됐을 겁니다라고 추정을 해서 얘기했다고, 그 숫자가 무슨 숫자의 20%냐 그거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도 6,000명 정도가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2015년도에는 6,00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통계라는 것은 이렇게 어바우트 이러면 안 되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러니까요. 올해는 2만 3,000명 정도가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다 체크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안재홍위원  2만 3,000명이 왔는데 거기 20%가 주민이다? 4,600명?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러니까
안재홍위원  4,600명이 우리 주민이다? 그러면 이거 하는 사람은 우리 주민인지 어떻게 알아? 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의회에 답변한 내용과 다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이 사안을 지적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인건비가 4,800만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낸 자료예요. 자료도 이거 하나만 달랑 줬네. 자, 이것은 고치는 게 맞다고 봐요. 건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의사항이 아니야, 시정지시야. 시정하는 거지 이게 무슨 건의야? 사업비를 1억 5천 쓰면서 지적된 내용이 있으면 고치라고 하는 건의가 아니라 시정요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라는 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거 누가 담당이죠? 팀장이 누구예요? 신현득 팀장은 가서 2015년도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 사업비 내역을 가져오세요. 인건비하고 분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죠? 입찰했어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한 곳에서만 들어와 가지고
안재홍위원  그럼 입찰과 관련된 내용도 가져오세요. 그래 가지고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협상을 하게 되면 제안평가서가 있어요. 제안평가서도 가져오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안재홍위원  누가 그 제안서를 평가했는지 그것도 가져오세요. 자료 일체를 갖고 오세요. 궁중과 사대부가 음식축제와 관련해서. 이게 매년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인건비뿐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지난해에 의회가 지적한 내용이 금년에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참여를 늘려라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뽑아야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런데 저희들이
안재홍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나와야지. 기다려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의회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거죠.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 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대응을 세우는데 감사할 때 제대로 안 하면 그냥 간다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올해는 제가 2015년도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방침을 받아서 노력을 했는데
안재홍위원  선 과장이 했나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노력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를 들어서 사대부가에서 재능기부를 위해서 세 번 정도 저희들이 섭외를 시도했는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국장을 데리고 가셔야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왕에 대한 음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사대부가 쪽으로 해서 가회동 사대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섭외를 했는데 세 군데 요구해서 세 군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작년하고 거의 동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해 못하겠는데? 그리고 인건비 절약하는 것도 그렇고 지역주민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인식을 깔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종로구에서 주민의 예산으로 펼쳐지는 모든 축제의 주인공은 누구냐, 주민이다 이거야, 주민!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재홍위원  그런데 80%가 외지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나는 또 갔어, 갔다가 또 갔어요. 왜 또 갔느냐, 그때 체험을 하는데 화장실 옆에 체험하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한테 ‘여기 실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을 모았습니까?’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모았대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선 과장도 모르고 우리도. 의회는 죽어라 “축제에 주민을 동원하시오. 주민들이 축제에 주인공이 되게 하시오. 주민의 참여를 늘려서 적어도 종로구에서 사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시오” 아무리 떠들어봤자 안 한다 이거야! 안 한다, 해당부서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인터넷도 인터넷이지만, 인터넷도 했고 홍보를 여러 가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거 했으면 가져와요. 자료, 증거를.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번복을 할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 다음에 우리 주민참여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배화여대 학생들한테도 참석을 해달라 해서 참석을 했고
안재홍위원  그것은 나도 봤어요. 배화여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위원님은 좀 미비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작년에 비해서 서로 더 노력해보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빛을 발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년에는 그만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가지고 김준영 위원님에 이어서 얘길 하는데요. 이거 그만해야 돼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아마 이게 전문가
안재홍위원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거야!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고 차라리 한복려 씨나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과도 떨어져요.  계속 하는데 조례까지 바꿔줬거든? 사실은.
  식품진흥기금은 여기에 쓸 수 없는데 쓸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해줬다고, 그러면 조금 아까 귀빈답례품 비용 해서 귀빈이 외국대사 9명이라며? 어떻게 종로축제에 귀빈이 의원이고 주민이 아니고 어떻게 외국대사냐 이거야! 나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예를 들어, 무슨 예를 들어?  미국 대사가 오고, 어디더라 명함을 받았는데 한 다섯 분 오셨더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아홉 분이 다 오셨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안재홍위원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축제에 주민이 없는데 그 축제를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아까 교육지원과 얘기할 때, 그 축제에 참여한 의원이 외국 대사관보다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종로구가 유치하고 종로구 예산으로 쓰는 사업비를 쓰면서 그 지역에서 간 의원들이 홀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위원님, 제가 아까 귀빈 선물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아이, 그만해요.  이제 그냥 아주 지겨워 죽겠어.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귀빈 선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고요 주최 측에서 초청한 사람들의 선물이랍니다.  주최 측에서
안재홍위원  주최 측에서 초청했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비용으로 만들어야지 왜 예산을 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주최 측에서 자기네들이 초청한 사람들 주려고 하면 의원들은 초청도 안 받았나?  의원들은 초청도 안 했어요?  초청장 왔더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당연히 초청했죠.
안재홍위원  의원님들 다 왔던데.  내역서 가져오면 또 계속 할게요.  신 계장은 내역을 가져오세요.  홍보전산과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홍보전산과는 2016년, 2015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유진코아와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을 계약하고, 종로사랑 기획 편집을 동일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어요.  맞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 사유가 있는데 우선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사랑지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과 기사를 작성하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한 경우고요, 우리 인터넷방송국 같은 경우도 그것을 편집 제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2016년에 인터넷방송 위탁운영을 할 때 2015년 2월에 개찰을 했다고 하고 3개 회사가 응찰을 했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제안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고 하나는 에스아이미디어, 얼뎃브레이크 두 회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유진코아가 기술점수와 가격 평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높았기 때문에 낙찰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 회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서 제안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제안서를 냈고 제안서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유진코아가 2015년에 이어서 2016년에도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네 분하고 공무원 타 자치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네 분을 그래서 외부인들로 여덟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때 그러면 2015년하고 2016년에 유진코아를 선정할 때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평가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재홍위원  평가위원들을 어떻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외부 위원들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외부 위원과 공무원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안재홍위원  외부 위원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요?  외부 위원인 경우에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공무원이 그냥 하면 되나요?  타 구청의 공무원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외부인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홍보전산과에 근무하는 팀장 이상 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인터넷 관련 전문 교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심사평가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느냐고 묻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건가?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건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다 직원들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중랑, 광진, 강남, 용산, 마포, 은평, 강북, 용산.  2015년은 송파, 마포, 금천, 광진, 성동, 강서, 은평, 은평은 두 분.  그러면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 전문기관 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고 얘기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공무원밖에 없잖아.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조직이 지금 좀 새로운 바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관례를 답습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을 내가 읽은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문 사본 보낸 거예요.  답변해 보시죠,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교수님들을 네 분을 추천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의뢰를 거절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공무원들로만 구성해서 했습니다.  시간상
안재홍위원  왜 잘 생긴 우리 홍보과장이 의뢰를 했는데 교수들이 거절을 했을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라
안재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래도.  국장님 모시고 가요, 우리 윤 국장.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2시간 이상의 평가를 하는데 수당이 1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분들이 왕복하고 하는 시간상 문제점도 있고 자기들 일정상 섭외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이태 동안?  사실은 4건이지.  종로사랑, 인터넷방송국.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가 따지는 것 감사하러 나온 사람들이 따지는 게 법령과 조례와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느 과나 똑같다고.  의원들이 여러분들하고 따질 때 근거로 삼는 게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거는 시정사항으로 이렇게 넣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각 동에서 구독하고 통반장님들이 구독하는 신문은 홍보전산과가 동 단위로 중앙 일간지, 그 다음에 지역신문 이렇게 할당을 하죠.  지역별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전체 부수는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 일간지는 예산을 보내주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중앙 일간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동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할 수 있게끔
안재홍위원  거기서 정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여러분들이 통으로 과에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한 신문사에서 17개 동으로 청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우편발송 대장을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일괄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이기는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신문을 예를 들어서 이게 사직동이에요.  사직동에 가서 내가 동감사를 할 때 가져온 거고 이거는 청운효자동에서 동감사 할 때 가져온 내용이에요.
  사직동은 서울신문이 46부, 문화일보가 6부, 경향신문 3부, 내일신문 3부, 시정신문 4부, 그다음에 청운효자동은 서울신문이 62부, 문화일보 14, 경향신문 4, 내일신문 4, 시정신문 8부 이렇게 배정하는 근거는 뭐예요?  서울신문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홍보전산과장이 이렇게 배정하는 근거는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현재 일간지를 구독하는 신문이 5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서울신문이 통반장들한테 지원하는 숫자가 775부고 문화일보가 175부, 경향신문하고 내일신문이 50부, 시정신문이 100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의 통반장 비율을 따져서 그것을 나눠서 배정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서울신문이 유독 많냐 그거죠, 나는.  그래서 나는 홍보전산과장이 서울신문에서 굉장히 우대 받겠다 그런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서울신문이 많은 이유는 각 구나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서울신문이 지면을 시정에 대한 할애하는 부분이 2면에 계속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보도사항을 주로 많이 내주는 형편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홍보과장이 얘기한 대로, 팀장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메모하세요.  2015년 10월, 2016년 10월 날짜를 하나 택해요.  주간을 택해도 되고 5일 동안 토요일까지 오니까 6일 동안 특정한 날짜에 그 신문이 우리 구정 동향과 청장님의 동향을 보도한 내용을 발췌하자고.
  그거를 여타 신문과 비교했을 때 이 비율을 따지면 되죠.  서울신문이 46부, 가장 적은 신문이 내일신문인데 3부, 그러면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 그걸 한번 비교해 보자고.  그래야 적어도 홍보전산과장이 서울신문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오지.  지금 이 서울신문이 정부 기관지는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정부 기관지는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그냥 일반 중앙 일간지라고 봐야죠.  뉴욕타임즈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워싱턴포스트, 하실 말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들의 보도실적을 연간 뽑아봤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안재홍위원  그걸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려요.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왜 한겨레신문은 안 보고 중앙일보는 안 보고 조선일보는 안 보느냐는 걸 따지는 거예요, 나는.  통장들, 반장들한테 그걸 보내준다고 하면 자기가 보는 신문을 바꿀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언제까지 서울신문을 775부를 줄 거냐고 홍보과장은.  사랑받는 줄 알아, 서울신문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 홍보과장.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사실 전체 예산 규모를 인구수로 비교하면 좀 아니지만
안재홍위원  인구수를 비례해야 돼요.  인구수를 비례해야지 통계를 가지고 하면 인구 적은 데는 적은 거지.  안 돼요, 그거는.  인구수를 비례해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서울신문 구독 부수가 종로구가 제일 적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도 그거 따져봤어.  2010 몇 년도에 서울시의 기초의회 의원들이 모였어요.  지역신문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어요.  지역신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지역신문, 그러니까 지역신문 법이 있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역신문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있죠.  그거 가지고 하렸더니 지역신문이 안 되더라고.  부수를 공개해야 되더라고.  그런 게 한계가 있어서 못했는데 아무튼 서울신문에 대해서 저기하는 것은 너무 편향적인 애정이 아니길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너무 편향적으로 서울신문만 이뻐하고 말이야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는 왜 미워해?  거긴 워낙 신문이 커서 오지도 않나 보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런 데에서는 부수에 그렇게 많이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4대 일간지에서는, 그런데 유독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이런 쪽에서 좀
안재홍위원  여기 자료 잘 왔네요.  여기 보면 서울신문이 95회, 그렇죠?  2016년에 78회, 이게 1년 동안 스크랩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사를 보도해준 실적입니다.
안재홍위원  아시아경제를 봐야겠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는 지면보다는 인터넷판이 주로고 서울신문은 지면에 나온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요즘엔 온라인으로 많이 보죠, 오프라인 보나.  222 아시아경제를 구독합시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아시아경제는 저희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있어서 굳이 구독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기사를 잘 써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홍보과장이 로비를 많이 했나 왜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건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이 얘기를 짚는 것은 이제는 조금씩 전향적으로 변해야 돼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관례잖아요.  지금 관례로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죽 쑤고 있고 그야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언제 하야할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관례,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된다니까, 이제는.
  의회 입장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례로 해왔기 때문에 775부를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그렇고 계속 그럴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이나 홍보전산과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이제는.  그 관례를 깨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울신문 부수를 10%만 줄입시다.  왜 대답이 없어, 왜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사실 참 신문을 집에서도 신문 한 부 보다가 끊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요 이게 그동안 쭉 봐왔던 부분을 갑자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우리가 신문을 끊는다 하면 쫓아오잖아요, 지국에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75부를 자른다고 하면 대표이사가 우리 홍보전산과장한테 와서 ‘왜 이러십니까?’ 국장한테 이럴 것 아니에요?  의회가 잘랐다 이러는 거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오케이.  검토해본대, 아이 참 나.  사실 지역신문이 굉장히 열악하고 조건은 안 좋아도 참 이렇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청구서가 예를 들어서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그 다음에 서울신문 청구서를 보니까 통장님들, 반장님들 이름이 쫙 있고 한 달 동안 읽었다는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서명. 그런데 이 서명을 보면 이거 개선하라는 겁니다.  사직동 통반장님이나 청운효자동 통반장님의 이름은 다 틀린데 글씨는 똑같아! 왜 그런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을 개선하자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국에서 봐도 이것은 아니야, 그전에는 도장 찍었죠? 막도장 찍어 가지고 구독료 청구할 때 다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은 도장을 안 찍고 서명을 했는데 똑같아! 사직동 통장님 이름 다르고 청운효자동 이름 다른데 글씨체는 거의 비슷해요. 이거 내가 분석한 거예요. 이것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확인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고쳐줘요. 아니 그러지 말고 지국에서 청구하는 방식을 고쳐주라고, 그러면 이 짓 안 해도 되잖아요? 아예 그냥 주든지 부수대로, 아예 주라고, 그 대신에 가끔가다 동장님이나 동 담당한테 확인을 시키고, 그게 낫다고. 이것은 사문서야? 공문서야? 변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게 있었던 것도 처음 봤습니다.  지국에서 고지할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재홍위원  고칩시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고치고 저기 합시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민원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관내 외국인 거주 현황을 요청해서 지금 들어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9,163명이 계시네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소지는 다 갖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창신동 일대보다는 혜화동, 이화동 쪽이 많이 늘어요. 이유는 성균관대학이 있다 보니까 성균관대학 유학을 온 학생들 때문에 많이 느는데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범죄에 대해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신문보도를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분들 주소록은 다 갖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9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할 경우에 외국인 거주등록을 해요. 이 시스템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외국인 거주등록을 일단 하고 최초의 거주등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거주지 변경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구청이나 올 9월부터는 동주민센터에서까지 거주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보급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동별로 현황이 나오는 거죠.
김준영위원  그것은 물론 경찰서도 갖고 계시겠죠? 경찰서에서도 그거를 다 하겠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경찰서에서 그 시스템을 보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김준영위원  그럼 확인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창신2동 같은 경우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다문화가족도 많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렇죠. 요즘에는 국제결혼이 많다 보니까
김준영위원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본 결과 거기에 대한 걸 제가 질문했을 때 언어소통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것은 괜찮다고 하더군요. 지역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스템이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국어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여러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인감까지 떼러 온다는 것은 저도 사실적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기를 하느냐 이랬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2%가 부족해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저기에 대한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런데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공부상 외국인들이 거주지 신고를 해서 공부상으로 어느 동에 얼마만큼 거주한다는 것을 공부상으로만 관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주지에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관리는 저희 과에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김준영위원  본 위원은 아무래도 민원여권과에서 외국인들의 여권이나 이런 저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할 수 있는 뭔가 떠오르지는 않은데 왜 이런 저기를 하느냐면 저희 지역구인 혜화동은 일요일마다 필리핀인들이 많이 옵니다.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거기서 장이 서죠?
김준영위원  장이 서 가지고 아주 거기에 하여튼 우리은행이 일요일에도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수입도 상당히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쉽게 얘기해서 범죄에 대한 저기가 사실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 명륜동, 혜화동에는 성대 유학생들이 많은 저기를 해갖고 저녁 10시만 되면 아주 대명거리, 소나무길, 성대입구 이런 데는 중국인 학생들이 아주 주류입니다.  그 친구들이 거의 새벽까지,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앞으로에 대한 저기를 봤을 때는 창신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다문화가족이 계신데 또 거기에 근로자로 오시는 분들 이런 저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범죄 쪽에 대한 노출이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노출이 될까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구에서도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성에 대해서 제가 감사장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조금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또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매스컴에서 보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은데 정말 거주지에서 제대로 거주하는지, 우리 주민등록 사실조사하듯이 외국인들을 동주민센터에서 국내인들 사실조사하듯이 병행해서 하면 조금 더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2%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스러운 게 먼저 앞서네요, 그 마음이.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홍보전산과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하면서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정비 유지보수가 유일한 업체가 선정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우리가 작년까지만해도 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이번에는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가격경쟁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선정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왜 조달청에서 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우리가 하다 보니까 두 해 같은 업체가 계속 선정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업체를 바꿔볼 의향이 있어서 조달의뢰를 했는데 그래도 다른 경쟁업체가 없고 제한경쟁인데 가격에서 제일 낮게 쓴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가격이 고정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 입찰에 유일한 업체가 계속되면 고정비용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서비스가 개선이 돼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잘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해요? 잘한다니까 특별히 저긴데 2개 업체밖에 없어요? 유지관리시스템회사가?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대부분 유지관리업체들이 영세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강남 지역권이면 강남권,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너희가 가지 말고 우리가 하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인력구조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카르텔을 형성해 가지고 지역별로 소위 아이들 말로 나눠먹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속된 말로 하면 그런 것 같고요.  꼭 나눠먹기보다는
안재홍위원  가스회사랑 비슷하네. 가스회사도 어디는 예스코 어디는 서울 이렇게 나누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라 선택의 폭이 좁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업체가 한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업체가 없고 직원들이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이렇게밖에 인력을 파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직원 수는 얼마나 돼요?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영세하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정확하게 직원 수는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회사는 법인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계약을 할 때 이 회사가 법인이라고 하면 주식회사라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서류 안 받아요? 계약할 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어떤 부분?
안재홍위원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라든가 또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정량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한 자료를 줘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전산팀장, 저 뒤에 계신데 잘 하고 계신 건가?
  (○정보운영팀장  백종태 관계관석에서 – 예.)
  대답 잘 하시네. 그래요. 그리고 평생교육은 누가 하죠? 평생교육팀장 왔나?
  (○평생교육팀장  신정미 관계관석에서 – 예.)
  학생동아리 추진사업이 10개를 선정했어요.  10개 학습동아리 선발해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면 평생교육팀장이 답변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평생학습을 좋아하거든요.  김은종 과장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평생학습팀장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신정미  예, 평생교육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동아리별로 70만원을 지원하나요?
○평생교육팀장 신정미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재홍위원  이게 보면 아이템이 다 달라요. 그리고 숫자도 틀려요. 구성인원도
○평생교육팀장 신정미  등록인원은 동아리별로 8명 이상이면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많은 데는 42명 약초동아리, 그 다음에 어떤 데는 31명, 적은 데는 8명이에요. 최소 인원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등을 둘 수는 없나요?
○평생교육팀장 신정미  저희가 지금 자발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은 인원수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업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평생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학습 강의료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그렇게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난해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그것은 소정의 목표는 달성했습니까? 그때 급하게 뭘 조성하던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작년에 첫 번째로 도전했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반이 취약하기도 하고 평생학습관이 없기도 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예산규모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도전했었는데 2번 떨어졌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것도 동일한 이유로? 평생학습관이 없고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꼭 이유를 저희들한테 제시해주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학습관이 없고 예산이 없고? 그동안 교육경비를 평생학습으로 돌려주면 안될까?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지난해에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애쓰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라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안재홍위원  어느 정도의 면적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게 보통 작게는 500㎡ 정도 가져야
안재홍위원  그렇게 많이?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래서 동아리실도 운영하고 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해보려고 찾아봤습니다마는 찾기 어려워서 상명대에
안재홍위원  150평 정도라고 하면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일부러 평생학습팀장이 답변하도록 유도를 한 것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고군분투한다, 아까 우리 김영미 팀장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좋으니까 많은 예산을 교육지원과에서 주무부서로서 예산을 집행하지만 평생학습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다 평생학습이 필요하잖아요.
  20대에는 60까지 살기 위해서 학교교육을 받고 추가로 사회교육을 받지만 은퇴할 연령이 되면 평생학습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 30년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윤영민 국장께서 평생학습팀장을 독려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도록 하시고 공간과 예산을 담보하시죠.  한마디 하실래요?  들어가셔도 돼요, 계장님은.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교육과장 있을 때부터 준비를 했고
안재홍위원  아, 그때 그러셨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래서 그것 하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런데 윤영민 국장도 못하는 게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는 게 주로 평생학습 원장들이 중심이 돼서 많이 평가위원으로도 가고 이러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 생김으로 해서 평생학습사도,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사가 1명 있는데 보통 서너 명 이렇게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교육이 모든 것이 거의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악한 재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정에서 안 되는 것은 여러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교하고 연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옛날부터 추진했던 게 학교의 빈 학교 교실이라도 우리가 빌려서 하려고 그때 교동초등학교 안 쓰는 공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결국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것도 안 됐고, 지금도 제가 여기 온 다음부터 몇 군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그런 평생학습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신정미 팀장이나 이런 팀장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나생명 일반 기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장도 저희가 빌려서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라이나생명에서 매주 수요일날 평생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우리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진행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제 임기 기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평생학습관을 마련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대한항공 부지에 있는 감고당길 올라가다 보면 빈 건물이 하나 있어서 거기를 대한항공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를 계속 비워놓느니 저희한테 그걸 달라 그래 가지고 승낙까지 받았습니다.
  승낙까지 받았는데 거기가 4층까지 꽤 괜찮은 공간이고 충분한 그런 공간이 되는데 이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공간을 리모델링비가 최소한도 오륙 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리모델링 비용만, 그런데 오륙 억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 이삼 년을 쓸 수 있다고 하는 보장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건물 전체를 평생학습관으로 접근성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면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평생학습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필요한 거는 다 구비했잖아요?  조례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김은종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2015년도에 상명대학과 MOU를 체결한 것 같던데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상명대학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도 지금 MOU가 성균관대학교하고도 옛날에 교육과장 하면서 성균관대학교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그쪽하고 인문학에 대한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상명대하고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받고 있기는 하는데 그런 공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전용으로 계속 교육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대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특정 교실을 우리한테 계속 줄 수는 없고 계속 이 교실 저 교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일시 사용할 수 있는데 특정한 장소를 줄 수는 없다는 그런, 대학에서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공간을 공유 개념으로 우리한테 나눠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특정 공간을 우리한테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까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대학을 우리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목표연도를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잘하면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아직 그쪽에 일반 기업하고 우리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아주 빠르게 된다고 하면 내년 말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한 50%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공개할 단계는 못되고 아무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좀 늘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산을 늘려서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지금 거기도 말했지만 지금 원서동에 있는 현대문화센터의 지하2층에 동사무소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거기도 생각을 했는데 거기 리모델링 비용만 한 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예산을 우리 구 재정상 예산을 그렇게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원래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팀이 예산이 적잖아요?  원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고요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삼사 년에 비해서는 거의 배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숫자도.
  국가라든가 시라든가 다른 민간기업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저희가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많이 늘기는 늘었네요.  평생학습체제로 해서 많이 늘기는 늘었네요.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로 조정해놨어요?  2017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동안에 줄어오다가 작년에 늘려줘 가지고 늘었고요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하고는 좀 괴리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 큰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 사회공헌사업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 유치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북스타트 운동도 여러분들은 평생학습체제의 하나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평생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선 예산이라도 좀 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아카데미라든가 역사문화 강좌 이런 것들, 또 교육협의회, 교육협의회는 요즘 활동하고 있어요?  평생교육협의회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평생교육협의회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세 차례씩 모입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수강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심의할 때도 같이 자문을 받습니다.
안재홍위원  자문을 받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의원이 두 분, 구청 간부가 구청장님 포함해서 네 분,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국장님께서 평생학습 쪽에도 좀 관심을 돌리셔 가지고, 윤 국장님이 이렇게 하면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던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너무 과장됐고요 아무튼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평생학습에 신경을 좀 써서 빈틈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그전에 보면 종로구가 보유하고 있는 호적 원본 있죠?  그거는 다 전산처리가 끝났나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옛날 제적부, 지금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해 가지고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었고요 옛날 제적부는 전산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안재홍위원  끝났어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제 그냥 전산만 보면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렇죠.  옛날 종이 제적부 안 보고 전산으로 민원정정이라든지 들어오면 전산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다 끝났구나, 그게.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여권과, 그러니까 민원실이죠.  민원실 뒤에 가면 창고가 꽤 크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안재홍위원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게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거기에 제적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적부를 전산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래도 이중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원본도 보관하고 또 전산에 입력하다가 오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다시 대조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렇죠.  저희가 정정사항 들어오면 제적부도 보고 전산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서고라고 그럴까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거기가 모빌렉이 지금
안재홍위원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면적이 거기 한 50평 정도 창고가
안재홍위원  거기 있는 건 전부 다 원적인가요?  뭐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하면 50평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제적부만 들어가 있는 데는 한 이삼 십 평 되고요 들어가기 전에 또 공간이 작업하는 공간까지 해서
안재홍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여권과에 여직원이 많죠?  민원실에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안재홍위원  몇 명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41명 중에
안재홍위원  휴게실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여우방이라고 저희는 민원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는 공간이 얼마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여우방은 한 6평, 대여섯 평
안재홍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국장님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하고.  여직원들이 41명이 창구에 있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에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안재홍위원  그 창구를 정비하자는 거죠, 정비.  왜냐하면 지금 전산화 작업이 끝났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론가 이동시켜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걸 행촌동에 있는 문서고로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거기에다 보관시키기에는 무악동 기록관도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영구, 준영구라든지 그 다음에 보존기간 지금 각 부서에서 한 이삼 년 보관하다가 저희한테 이관시키고 그 보존기간이 끝나서 폐기될 때까지 가지고 있는 문서가 많아 가지고 거기 제적부가 갈 공간이 없어요.
안재홍위원  난 그거죠, 국장님.  왜냐하면 지금 민원실 여직원이 41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단순 반복하는 감정노동자들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그 공간을 이용하게 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지, 창고를 조금 줄여 가지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런데 지금 마련되어 있는 여우방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넓은 거는 아니지만 아쉬운 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괜찮아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안재홍위원  그래요?  과장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 환경정비를 하느라고 도배하고 장판 같은 거 쾌적하게 환경 조성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국장은 혹시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특히 여직원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들이 그런 것 같아요.  청사 안에, 총무과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창고로 쓰거나 문서 저장고로 쓰는 공간을 좀 정리해보자는 거죠.  줄일 건 줄이고 버릴 건 버리면 공간이 나올 것이고 그 공간을 리노베이션을 해서 직원들이 쉴 수 있게, 하다못해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 가지고 그 공간들을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여직원들이 쓸 수 있는 걸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저희 과 내에 있는 여우방으로는
안재홍위원  왜 여우방이라고 해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제가 오기 전부터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여자들의 벗이라는 뜻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과 직원들 휴게소로는 됐고요 그 다음에 민원여권팀에 우리 구청 여직원들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민원실 내로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사용하는 시간에 조금 제한을 받는 것 같아요.
  근무시간에는 여권팀의 로비에 민원인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 가지고 좀 공간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아까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께서.  여기 도서관이 무슨 도서관이지 우리 여기 1층에 있는 거 무슨 도서관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삼봉서랑
안재홍위원  그걸 응용하는 방법은 없나?  왜냐하면 거기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분들이 이용하는데 그 공간을 확보해서 그걸 조금 더 확보하면 응용할 방법은 없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삼봉서랑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용자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서가 안에까지 앉아서 하고요 이용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린이 유아들이 할 수 있는 유아방이 조그마하게 있기는 해요.  그건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데 애들이 왔을 때 그 안에서 놀게 하고 어른들은 밖에서 책을 보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리 여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여직원 휴게실이 옛날 4층에 있었었죠.  있었는데 그걸 사회복지협의회 그쪽으로 사무실 그 자리가 옛날에 여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자리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여기 4층에?  그게 몇 평이나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때 꽤 됐었죠.  그래도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은 됐었는데 평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여직원 수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여직원들이 몸이 안 좋을 때라든가 이럴 때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공간이 없으니까 옛날에 민원여권과 속에 여권 제작실이 있었는데 여권 제작을 지금은 조폐공사로 가버렸기 때문에 거기 쉬려고 하면 일하고 있는데 민원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열악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 청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시설도 필요하고
안재홍위원  여권과의 여직원은 몇 명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여권과에 지금 10명이요.
안재홍위원  여권과가 넓지 않아요?  창구가, 데스크를 볼 때 플로우는 상당히 넓은 것 같던데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그런데 민원이 거기는 여권을 한번 발급하러 오면 빨라도 10분 내지 15분 걸리거든요.  대기자가 20명, 30명 되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대기자가 거의 꽉 차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의자를 쭉 놔뒀는데 그 의자가 거의 꽉 차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내가 갈 때는 아무도 없던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발급건수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원이 적을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놓을 수는 없고 성수기나 이럴 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적게, 옛날에는 심지어 거기 그 공간이 부족해서 번호표까지 줘 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는데
안재홍위원  여직원들이 친절하려면 편안해야 돼요.  여직원들이 편안해야 얼굴에 불편함이 드러나지 않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요
안재홍위원  또 창구에서 민원인 대하는 그런 게 굉장히 피곤하다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 공간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안재홍위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여우방을 확장하는 것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여우방은 조금 전에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여권과장이
안재홍위원  확장은 못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거기는 지금으로서 만족한다고 하니까
안재홍위원  좋아요.  선 과장, 마감하려면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한번 짚고 끝내지, 신현득 계장이 어디 갔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지루하시죠?  아까 문화과에 좀 하다가 끝났는데 종로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2013년 9월에 설립되었나요?
○문화과장 김재환  2013년 9월입니다.
선상선위원  3년이 지나서 재단이 처음 생길 때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했는데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자리를 잡았죠?
○문화과장 김재환  자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직원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직원 2명은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과장 김재환  한명은 경영지원팀장이고 전반적인 조직이라든지 인사, 예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명은 지금 구립 박노수미술관에 학예사로 1명이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인데 그 직원은 계약직 신분입니다.
선상선위원  계약직을 구청에서 파견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저희가 계약직을 채용해서 그쪽에 큐레이터가
선상선위원  재단에서 별도로 해야지 왜 구청에서 계약직까지 채용해 가지고 다시 재단에 보내야 됩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기증한 구립 박노수미술관, 박노수 화백의 자제가 됩니다.  좀 더 책임성 있게 또 미술관에 대해서, 아버지와 관련되는 작품이고 본인이 기거했던 거처고 하니까 더 애착을 가지고 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상선위원  2명 파견은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문화과장 김재환  파견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직원 채용할 때 아예 해서 하지 구청에서 직원을 꼭 파견해야 되는지
○문화과장 김재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좀 더 공무원 신분으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런 배려적인 측면도 있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재단이나 재단하고 우리 구청하고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을 위해서, 서울시도 여러 가지 투자기관에 서울시 직원이 전부 1명씩 나가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단 초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재단이 정립될 때까지 조직 전체에 대해서 직원을 한명 파견해서 하고 있고요.
선상선위원  구청 직원 한명을 파견한다는 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계약직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노수 화백께서 처음에 기증할 때 어차피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큐레이터가 1명 필요하고 우리 구청 직원으로 그것을 고용해주면
선상선위원  큐레이터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해놓으니까 자기 부모에 대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거니까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체계가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정도 있고 구청에 요구할 것도 아주 자신 있게 요구하고
선상선위원  박노수미술관을 찾는 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도 하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선상선위원  계속 2명은 파견하겠다?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거죠?
○문화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잘 알았고요. 464쪽 역도선수단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역도선수가 우리 구 직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관광체육과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저희 직원이 아닙니다.
선상선위원  순수한 선수입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25개 구청에 비인기 종목에 있는 선수들을 각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선상선위원  그것도 운영효과를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1,000인 이상 직장에는 운동경기부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거에 준해서 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더구나 비인기 종목, 그러면 고용창출 효과가 있나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것도 일부 있다고. 그것 때문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대충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저기하는 선수들이 나가서 크게 어떤 활동을 했나요? 우리 종로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되었나요? 홍보효과는 있겠죠? 아무래도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아무래도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선상선위원  홍보효과는 어떻게 해서 홍보효과가 나올까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2016년도 참가 성적 같은 것을 보면 단체전 우승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선상선위원  효과는 특별한 게 없겠죠. 유니폼을 입으니까 종로구를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위원님, 이게 또 구청장기 역도대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종로구민에게 역도를 가르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마로니에공원에서 역도 구청장기를 시행했습니다.
선상선위원  메달도 몇 개 따고 그랬나 봐요? 2015년도에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역도선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역도선수가 우리 구 선수가 있느냐 구민들도 전혀 모르잖아요. 역도부가 있는지도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홍보가 많이 됐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선상선위원  홍보가 별로 안 됐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우리 구의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비인기종목이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마로니에공원에서 구청장기 역도선수대회를 해서 전체적인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상선위원  마로니에공원에서 언제 했습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가을에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몇 개월 전이네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참가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관람하시는 구민들도 많이 있었나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볼 때 우리 종로구 선수들이 뛰는구나 해서 구에 대한 홍보가 됐을 텐데, 마로니에공원은 타구에서도 많이 오니까, 우리 구의 홍보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점차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앞으로 역도에 대해서 더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하려면 선수들이 어떤 경기가 많이 있어서 밖에 나가야만 종로구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홍보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우리 구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가 그걸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그런 걸 고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다음은 500쪽입니다.  기록물자료관 DB구축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물량이 많네요. 2012년부터 금년까지 한 것을 보니까 12만 5천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면수로 12만 5천면
선상선위원  평균이 3만 넘고 5만 면이죠?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면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영구문서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영구, 준영구문서를 대상으로 지금 DB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보관이 10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영구보존이죠.
선상선위원  영구보존을 한다? 2012년부터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또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이게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33만면 정도를 DB구축을 했는데 건축과라든지 2004년부터 우리가 전자문서화 됐고 2003년 이전에는 종이문서가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그중에서 영구, 준영구 DB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한 게 건축과하고 몇 개 과 것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편성에 1억 3천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선상선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인지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계속가야 될 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용역업체가 한 군데네요. 아, 한번 바뀌었네요. ㈜디앤디기술이 했고 2013년도에는 ㈜한국문헌정보에서 했었네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2013년도에 용역업체가 한국문헌정보였는데 거기보다 디앤디기술이 훨씬 효율적으로 잘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2012년도에 디앤디기술을 했다가 2013년도에 한국문헌정보로 바뀌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디앤디가 훨씬 낫다?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예.
선상선위원  용역하는데 예산은 차이가 없었나요?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이게 단가로 면수로 계산해 가지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선 과장님, 궁중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는 용역으로 했네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2015년에는 어디서 했죠? 이 일을 궁중사대부가 축제를 아까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님 질의 때 운현궁에서 했다고 그러셨고 그것은 어디서 했죠? 어디 단체에서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주관업체가 어디냐 이 말이죠? 한국전통음식연구소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어요.  한복려 씨가 응찰하면 거기가 응찰을 안 하고 거기가 응찰하면 한복려 씨가 안 해요. 그렇잖아요? 보면 유찰이 된 이유가 지난해는 그분이 누구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윤숙자 소장님
안재홍위원  윤숙자 대표가 지난해는 당신이 했으니 이번에는 나한테 양보해라 그러니까 종로구청이 궁중사대부가 음식축제 대행업체 선정 공고가 나오면 당신은 입찰하지 말고 나만 입찰할 게 이런 식으로 짬짬이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가 있네.
  우리는 입찰할 때 입찰 내역이 와야 되는데 입찰 공고 여기 있나요? 입찰공고한 것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불성립했다, 2회 유찰됐다 그거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불성립했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홍보전산과에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를 받잖아요, 제안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서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제안서가 있어야죠. 제안서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제안서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내부결재로 뒤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찾았거든요.
안재홍위원  제안서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제안권고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알 수가 없어서 뒤쪽에 있는데
안재홍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제안권고잖아요.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거잖아요.  궁중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를 하는데, 주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부대행사 프로그램을 공모하니까 이것은 기본 베이스가 사대부가 음식축제에 부스나 기타 축제기간 중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고, 과업지시서가 있다는 것은 인사동전통문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궁중사대부가 음식축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질의한 건 처음이에요.  대충 하지 마라 이런 거나 했지. 도대체 어떤 계약을 맺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데 지금 신현득 계장이 고생해서 수십 페이지를 만들어왔는데 정작 필요한 건 하나도 없어! 그걸 갖다가 헛수고라고 해요, 헛수고. 없잖아! 제안서가 있어야지, 제안서. 지금 의회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뜻은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을 이제 고칠 때가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감사 때 그것을 지적 안 하면 내년에 또 그럴 거 아냐? 여러분들은 내부결재로 올렸는데 문화관광국장한테 올리면서 수의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불성립했다, 2회 유찰되었다 그러면 공고한 것을 내놓고 2회 유찰된 내용을 내놔야지. 그리고 만약에 결국 궁중음식연수원의 한복려 씨가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 과정이 나와야죠. 그리고 계약에 경쟁이 안 붙는 이유는 예산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1억 5천만원 갖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1억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경쟁을 하잖아요? 공공서비스는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만날 품질이 저질이라고, 그런데 일반 기업은 아니죠. 일반기업은 독점을 하지 않고 경쟁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워서 살아남지 않으면 그 회사는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고객이 누구죠? 소비자예요. 공공은 일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시민이 고객이다, 수요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비스 품질이 개선이 안 돼,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매년 개최하는데 짬짬이로 인해서 한복려 씨가 할 때는 윤숙자 씨가, 윤숙자 씨가 할 때는 한복려 씨가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내부결재를 받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내가 잘못 봤나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서류가 없어서 그런데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서류가 첨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 궁중음식축제라고 하는 것은 궁중음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궁중음식축제를 하는 이유가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을 우리 궁중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궁이 있는 데가 우리 종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면 문체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줘갖고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이 법규는 맞춰야 되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서로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을 그나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식품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나마 여기에 하는 것은 우리 종로만이 할 수 있는, 사라져가는 전통을 그래도 우리라도 어떻게 보존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우리 구민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 다음에 기왕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우리 구민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시민들한테도 많이 홍보하고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딱 두 가지,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한복축제하고 궁중음식축제는 내가 처음부터 기획단계부터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운현궁은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 민속박물관으로 한번 옮겨보자 이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구민이 얼마나 참석했느냐고 했는데 우리가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한 이유가 토요일날은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우리 주민을 한번 학생들이라도 참여를 시켜보자 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또 그런 음식에 대한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하고도 연계했는데 우리 배화여대가 마침 관내에 있어서 연계하는 그런 작업도 시행을 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거기 자원봉사요원도 한복 입고 참여하는, 그 자원봉사요원도 학교하고 연계해서 사실 거의 강제적으로 그나마 그렇게라도 보여줘서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야 되겠다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만약에 계속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1월달부터 해서 학교나 이런 우리 학생들이라도,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좀 덜하니까 그래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도 우리 궁중음식에 대한 것을 교육 차원에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보완하면서 이걸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오늘 선경규 과장한테 궁중사대부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동장 하다가 오셨잖아요?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안재홍위원  그전에는 승진하셔서 동장으로 가셨다가 오셨는데 이 문제점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축제는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누가?  주최자가.  그게 누구예요?  주민이에요.  우리 청장님이 우리 국장이 여기 있는 모든 과장들이 팀장들이 무엇을 위해서 나와서 일합니까?  주민의 뭐죠?  만족이에요, 만족.
  그 만족이 뭐예요?  지금은 복지와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축제를 왜 해요?  의원님들이 정말 예산 심의할 때 축제 똑바로 해라 그러고 하면서도 그 축제 예산을 조정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을 위해서 쓴다, 그리고 그 축제에 가는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 축제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축제에서 행복한 게 뭐예요?  먹는 것,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두 번째 사진 찍을 수 있게 해주라고, 사진 찍을 수 있게.  요즘 다 스마트폰 다 있어요.  볼거리, 기본적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그 다음에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라니까.  궁중사대부가 음식축제의 맹점이 뭐냐, 이거는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마구 나눠주지 못해, 떡 하나도 마구 주지 못한다니까.  모형과 제한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지,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면 음식 코너에 가면 감자전도 부쳐서 잘라놓고 다 잘라놓잖아요?  그것밖에 더 되냐고.  떡을 별도로 하라 이거예요.  떡을 별도로 하고 주민들이 오면 무조건 떡 먹게 해줘, 송편이든 그게 뭐가 됐든.  왜 못해?  해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안재홍위원  무한 제공해줘요.  떡 열 말 해야 얼마예요?  열 말 해야 1,000만원이에요?  떡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먹는 인절미, 뭐 다 해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떡을 그 자리에 온 시민들 다 먹고 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제점을 보완해서 점차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야 문화과장, 여기 교육지원과장 로테이션 할 것 아닙니까?  언젠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관부서에서 축제도 하고 다 할 때 주민들이 ‘야, 그 축제 갔더니 떡이 널려 가지고 먹다 남아서 싸왔어’ 그렇게 하라고.
  여기 신현득 계장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여기서 온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얼마 안 된다고, 일반 주민들이 즐겨야지 일반 주민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우리 주민들이 ‘어이! 윤 국장, 여기서 뭐해?’ ‘내가 오늘 여기서 이거 합니다.’ ‘선 과장, 뭐해?’ ‘이거 하고 있어요.  잘 오셨어요.  떡 드세요.’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하자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추진 중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 5월에 구민의 날 행사에 종로 대표축제를 봄가을로 나눠보자는 행정감사 때 지적한 게 있어요.
  종로 문화페스티벌의 일부 행사를 5월 구민의 날 행사에 시행해서 종로 대표축제를 봄과 가을 축제로 나눠서 시행하면 업무 분산 효과도 있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했더니 아직은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과장, 답변해 보시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바뀐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표축제라는 것이 옛날에 고고종로축제라고 해 가지고 그걸 대표축제로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고축제라고 하는 게 기존에 있는 축제를 다 모아놓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축제라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탈이거든요.  뭔가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축제가 대표축제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를 올해는 처음으로 한복축제를 우리 대표축제로 하고 나머지 축제는 다 원위치로 환원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기조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가을에 했던 대표축제로 했던 일부 종목을 우리 구민의 날 행사로 해서 그 부분으로 돌려서 같이 구민의 날 행사 주간에 축제가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올해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므로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추진 중인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추진 중이라고 한 것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I LOVE JONGNO’ 콘텐츠 있죠?  그때는 우리 과장이 1년 전에는 홍보팀장을 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안재홍위원  아이 러브 종로 인터넷방송은 주민 리포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홍보 및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해 가지고 예산 확보에서도 잘해보시라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14명의 주민 리포터단을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방송을 틀어드렸듯이 지금도 각종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TV에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할 때 아이 러브 종로에서 주민 리포터가 주민들에게 마이크 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열네 분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안재홍위원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계속해서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지난해 행정감사 때 복지방문지도 시스템 구축사업이 서대문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복지방문지도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도 도입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지방문지도 시스템은 어떻게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부분도 시에 가서 복지지원과 직원과 우리 백종태 팀장이 들어가서 업무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각 구 자치단체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일괄 보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지금 그쪽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지지원 파트에서 그걸 시행하겠다면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잘해보시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하나 할게요.  홍보전산과는 찾동 홍보 좀 해주세요, 찾동.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상당히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특히 혼자 계시는 노인, 외롭고 쓸쓸한 노인, 소외된 노인들은 정말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가 같이 가서 저기를 해주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어디를 갔더니 이 친구는 동장께서 그러시더라고.  ‘사직동의 아들입니다.’ ‘5·6가의 딸입니다.’ 이런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65세에 내도하신 분들은 이걸 아직 잘 모르니까 약속을 했다가도 안 지키고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강화하면 어떨까 해요.  어때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광판 많이 있죠?  우리 구가 운영하는 전광판, 거기서 공익방송을 해야 하고 공공방송을 해야 하는데 종로구의회도 좀 띄워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회의하는 모습이라든가 종로구의회는 열린의회·으뜸의정을 구현하고 있다든가,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익방송에 우리가 한 20%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정부 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의회 부분도 가능하면
안재홍위원  20%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전체 방영시간의 20%, 송출시간 중에
안재홍위원  그러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20%?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24시간에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24시간까지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송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하면 8시간 중에
안재홍위원  8시간 중에 20%?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안재홍위원  8시간에 20%면 어떻게 되는 거지?
○문화관광국자 윤영민  20%라고 하더라도 20%를 공익방송을 하도록, 우리 공공의 정부기관도 하고 서울시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안재홍위원  종로구의회도 공공기관이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우리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안재홍위원  아니, 종로구청은 잘 나와요.  나도 잘 봐요.  종로구의회가 없다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의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재홍위원  아니, 의원님들이 차 타고 지나가시다가 종로구의회 회의하는 모습이라든가 종로구의회는 언제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도 좋고 의원님들 보기도 좋고 주민들 보기도 좋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 홍보 이거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있네.  평창동, 부암동 지역의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적지 않음에도 공공도서관이 없다, 이건 내가 한 것 같진 않은데 여기 적혀 있네요.  ‘세검정초등학교 내에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당 학교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어떻게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진행했는데요 잘 아시지만 학교에서 문을 잘 안 엽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주지 말아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도 학교 도서관 개방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 전에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평창동하고 부암동이 인구가 3만 3천명 정도 사는데 공공도서관 하나 없다,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장님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겠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예, 평창동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안재홍위원  하나 만들어줘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지금도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데 그 부분에도 또 도서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안재홍위원  거기가 미술문화복합센터인데 아카이브 형태로 가서 도서관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좀 문제가 있더라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도서관은 거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서관을 건립하기에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솔직히 말해서 힘든 일이고요 거기 지금 청소년회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회관에 도서관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안재홍위원  바로 교육지원과가 내년도에 부암동사무소 청사 있잖아요?  거기 마을문고가 있는데 거기는 작은도서관 기준에도 못 미쳐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거기에라도 좀 만들자고,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에는 용량의 제한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그것도 있습니다.  10평 이상인데 권장은 30평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관광체육과가 추진 중인 게 굉장히 많네요.  궁중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 시 많은 인건비가 소요된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한 거네요.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에 앉으신 분들은 과장이고 뒷줄에 앉아계신 분들은 거의가 팀장님들입니다.  그런데 팀장님들이나 주임님들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시간이 해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의회는 늘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참 스스로도 이렇게 별로 변화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끄러워야 그게 의회지 의회가 조용하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의회겠습니까?
  소금이 짜야 소금이지 소금이 싱거우면 간을 맞출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계속해서 앞으로 안건도 심사하고 예산도 심의하겠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질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소리도 치고 핏대도 내면서 개선을 요구할 겁니다.
  오늘 문화국 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및 종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은종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민원여권과장  기명자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기사  
  구상미  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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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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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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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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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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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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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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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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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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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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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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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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