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1일(수) 10시0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5.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위원입니다. 오늘은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 건강에 특히 유념하였으면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초에 진행된의원세미나, 그간의 의정활동을 공유하면서 재충전도 한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대선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안재홍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위원회는 주요 안건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아무쪼록위원 여러분의 의정경험과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경점순·유양순의원이 공동발의한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및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평가 실시에 따라 평가기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항 중 구 공무원인 당연직위원이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밖에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2개의 조례로 분리하여 제·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변경없는 형식적인 조례 정비사항입니다.
종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세 징수 기본 조례에 이관 제정하고,구세 관련 기본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기본 조례에 남겨 조문 순서를 재정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 3개 감면조항 신설사항에 대하여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는 현충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분들의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을 감면하는 것이고,안제10조의2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 또는 증자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 4만 200원으로 경감하는 것이며, 안제16조의2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으로 기존 감면조례에서 100% 면제로 규정되어있더라도 85%만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개정으로 그 적용 여부를조 례 로 정 하 도 록 위 임 함 에 따 라 기 존 대 로100% 면제 유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소관인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통합회관 건립 건입니다. 현 종로1·2·3·4가동 청사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장애인 통합회관으로 건립하는 건으로총 면적은 842㎡이며, 2층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3층에는 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확충으로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 공사비는 약 17억원 정도이나 우리 구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금년도 추경에 5억원, 내년도 예산에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돈의동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의동새뜰마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공모사업으로 2015년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선정된 사업으로2018년까지 4년간 국비 70%를 포함하여 총 52억 4,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여건이 취약한 돈의동의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비롯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인프라 구축의 일환인 주민공동이용시설건립을 위해 돈의동 103-66번지 외 2필지 부지를 약 16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였고, 신축계획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18억원의 예산을투입하여 건축면적 109.28㎡ 5층 규모로 건립예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제공과 공동체 활동 및 자활지원을 위해 세탁실, 화장실,샤워실 등 편의시설과 마을 사랑방, 공동작업장, 교육 프로그램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매각 추진 건입니다. 종로구평동 108번지 15.4㎡, 평동 108번지의 9120.1㎡, 평동 153번지의 7 378.1㎡로서 총 3개 필지에 513.6㎡입니다. 본 매각 건은 돈의문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조성으로 인하여 공공용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2017년 6월 12일 종로구공유재산 심의회 개최결과 도로 기능 상실로 용도 폐지되어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3개 필지 513.6㎡ 매각 건에 대한 예상 수입금액은 인근 공지지가로 기준하였을 때 48억원에 해당되나 본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7년 제1회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의 편의,주민 복리증진, 세입증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4건과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벌써 2017년도도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정례회에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도 수고가 많으신 우리 직원님들한테 항상감사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에 이번에 올라온 게 당연직위원을 삭제하겠다 이랬는데 당연직위원이라고 그러면 우리위원장님을 당연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대개 어떤위원회의 당연직이라고 하면 관계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해서위촉을 했었는데 서울시의 방침이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해서 공직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 스스로에게 맡겨두는 게 일단 바람직하겠다 해서 당연직을 해촉하는 것에 대한 웨이트를 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시의 참여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준영위원 참 좋은 저기죠, 순수하게 주민들에게 다 맡겨놓는 그런 건 좋은데 혹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저기는 남겨놓은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당연직만 제외했지일반 주민들처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예산부서 관련 공무원을 또 위촉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런 제반적인 관리는 문제가없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보면 우리 종로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보면 제2조 제2호에 보면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저기에서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느냐, 그때부터 되어 있는 부분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우리 구에서 영업소를 갖고 있다든지 사업체를 갖고 있는분들에 대한 부분이 몇 년 동안 여기서 사업을한다든지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조례상에 나와있지 않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없는 부분을 그분들을 저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기간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고민을 했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기본취지가 어차피 주민 스스로가 하는 것인데 또 그것이 만약에 저희 구 관내에 예를 들면 거주하는기관, 또 영업소에서 운영하는 기관 이런 것을둔다는 거는 또 다른 제한이 되고, 규제가 된다,
그래서 그 취지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위촉할 때에 실질적으로위원을 위촉할 때 운영상의 문제겠다 싶어서 그러한 조례에는 디테일한 규정을 두지는않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야지 이게 우리 순수한 주민과 또 거기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 장사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저기가 예를 들면 반장님들이 사실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장사하시는 분, 우리 주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이상. 장사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영업소를 둔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저기가있는데 이번에 참여예산 저기에서는 순수한 우리 주민들이 저기를 하는데 그런 주민들에 대한얘기가 이분은 여기에 주소지도 안 갖고 있는데영업을 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말썽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염려스러운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물론 그런 것도 있을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넓게 주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는 열어두고위원을 선정할 때에 그것은 선정할 때의 운영의 묘가 아닌가이렇게 해서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2년, 3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리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순수한 주민들로 다 참여하는 이런 저기인데의원님들은 사실 또 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자꾸 커지다 보니까 또 그분들 주민들에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또 들어줘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저기에서 노파심에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이런 저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또 우리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조례를 한번 저기 할 때는 제대로 거기에 대한 거를 맞춰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김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서 절기상 하지가 왔으니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김준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20명 중 위촉직이 19명, 그 다음에당연직이 1명인데 당연직 1명은 공무원이다,공무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이전까지는 예산을 담당하는 소관 국장이 당연직으로
○선상선위원 소관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빠지고 위촉직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참여예산을 심의하고 하는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거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을 많이주는 거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주민들이 과연 참여예산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그동안에 정말 잘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시행된 지가 사오 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행 초기에 조금 미흡한 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보완할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소위 말하면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보완사항이 있고 또 늘 우리가 본회의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론이 되고 우리 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십니다. 예산의의원님들의 예산 심의권하고 조금 충돌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약간 좀 제약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었는데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이지 심의권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일을 위해서 일정 재원을 할당하는 것이 우리의원님들을 무시한다는 것을, 그 사업을 무시한다는 것에 대해서의원님들이 아마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선상선위원 부담이라기보다는위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앞뒤가 없이 말을 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런위원회를 통해서 또 동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우리의원님들의 그런 적극적인참여, 그 다음에 같은 공감대 형성이 된 이러한 사업들을 선정하고 차츰차츰 보완해나가면 본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 참여 예산위원들이그 역할과 소임, 그리고 아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의원과의 관계, 지역의 대표로 있는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 내용도 알고 해야 되는데 내용도의원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위원이 일을 하고 나서 ‘아, 이거는 내가 했노라. 우리 참여예산위원들이 했기 때문에의원도 못하는 걸 했다.’ 이 정도로 언급을 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은 분쟁의 소지가 좀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주민참여위원들이 자율권, 스스로 정말참여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해서 정말로 그 지역에 해야 될 일들이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과연 참여예산위원들이 그 역할을 할 건지, 또 참여예산위원들을 공무원들이 빠진 상태로 한다면 그 운영을 정말 잘 해낼지 조금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조차도 없으면 회의 진행이나 또 사업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이걸 마구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지 않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우리 김준영위원님의 아까 질의에도 마찬가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규정상만 당연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걸 개정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의 평가 시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스스로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공무원이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당초의 취지와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공무원이참여하되 이 조항에 당연직으로만 명시하지 않고 참여는 계속하되 위촉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고, 또 이 운영 자체를 예산담당 부서장이 하기 때문에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염려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참여예산제위원들과 우리의원님들과의 그런 관계는 조금우리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은20명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각 동에도 다 있던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동에 다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동에는 몇 명씩 있습니까? 동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동에 지금 전부 다 1명씩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참여예산위원이 1명씩
○선상선위원 각 동에 1명씩만 있어요? 이분들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2개 동은 2명이 있고
○선상선위원 2개 동은 2명?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19명, 그 다음에 여기담당국장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2개 동이란 묶어진 데, 예를 들면 청운효자 이런 데를 말합니까? 2개 동이 2명이라면, 2개 동에는 2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1명씩은 다 들어가 있고
○선상선위원 1명씩 있으면 17개 동에 17명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이게 공모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교남동하고 숭인2동이 여러 명이 있어 가지고 거기만 2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교남동 2명, 숭인2동도 2명?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17개 동에서 1명씩 해서 19명,
그래서 20명이 됐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각 동에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동에서 하는 것은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동별로 자문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20명씩 동별로 자문단을
○선상선위원 동 자문단이 20명씩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지금 20명씩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명씩 있었습니다. 자문단이.
○선상선위원 작년까지 있었고 그러면 2017년도는 20명씩 자문단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20명씩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선상선위원 계획이 있지 그러면 2016년까지는 5명씩 있었는데,
그런데 할 계획으로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아직은 시행 공문은 안나갔는데요 왜 그걸 늘리려고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마을 동 단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마을기획형이라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마을기획형을 할 때 그게 동 단위위원을 30명씩 가지도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20명까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15명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동별로 모집을 하기가
○선상선위원 그러면 20명으로 할 거예요?15명으로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20명까지 할 계획입니다.
○선상선위원 20명까지 할 계획인데 현재는아까 말한 각 동에 5명씩 자문단이 있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일괄되게 각 동에 5명씩 있었던거예요? 아니면 5명 이상도 되고 이하도 되고했단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민참여위원들이 과연 그 역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제가한번 참여했더니 전혀 회의의 진행이 잘 안 되고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래서 지금 사실 금년에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계속 자문단들 교육도 시키고 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수 있는 사람들이 자문단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그렇지 못하고위원회만 만들어서 자문단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니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모르고 법규도 모르고 법령도 모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래서 사실은의원님들이 좀 사실은 지역에서 많이 이끌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면
○선상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의원들에대한 그런 말을 하지요. 소위 말하면의원들도못한 것을 자기들이 했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히려 지역의 발전을위한 게 아니라 저해의 요인이 된다, 자문단이그 역할이 있음으로 해서 동네가 발전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오히려 분쟁의 소지만 남는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지금은 걸음마 단계고이제 배워가는 단계다, 주민참여 쪽에.
그래서
○선상선위원 정리하게 되면 이제 공무원은당연직에 빼고 위촉직으로 공무원을 추천하는데주민참여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위원이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각 동에는 자문단을20명까지 늘린다, 여하튼 교육도 많이 시켜서공무원들도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민참여위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위원입니다. 앞서 선상선위원님과 김준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당연직이 지금 현재국장님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국장님이 빠지고 주민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문단은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20명으로 되어있었는데 30명까지도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 이상도
○유양순위원 그 이상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사실 연차적으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방향을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마을계획형으로 동단위로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3,000만원씩. 동별로3,000만원씩 지원하는 것들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응모를 하려면 규모가 30명까지 되어야 됩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문단이구성이 되어서 응모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지금까지는 저희들이4개 동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동을 우리가 운영했잖아요? 찾동을 시범으로 전면 시행한 데는 조금 더 혜택이 많고 우리 구는 2단계로 해서 전면시행을 했습니다. 찾동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 4개 동까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한 데는 1개 동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4개 동을 지원받아서 1억 2천을 받게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30명을 꾸려서 서울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유양순위원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이 빠지고 일반인으로 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될 수 있는 것을 해서 지역에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서로가 상의를 하면 되는데 상의를 안 하고 무조건 올려서 예산이 안 나오면의원이 깎았다 이렇게 하시고 또 나오면 내가 해서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의원님들이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래서 운영할 때
○유양순위원 운영을 하실 때 직원들이 철저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지역에의원들이계시니까 참여예산이 얼마가 올라갔는데 이것을잘 할 수 있게끔 서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행사때 가서 예를 들어 신년인사회에 가보면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단체장들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의원이 있는데 상당히 그것은 지역주민이 했다 하더라도 서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하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충분히 인식하고있고요 동에서도 운영을 하거든요. 동장 주관으로 운영을 할 때의원님들을 꼭 모셔라 그리고의원님들은 동 자문단들과, 주민들과 소통할 수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의원님들이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유양순위원 활성화가 더 잘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죠.
○유양순위원 공무원들도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잘되려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계속해서 그런 부분도인식하고 있고 동에도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조례상에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김은종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참여를 하겠지만 현재 공무원이빠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주민들이 한 거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 하지 말고 책임지고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국장님,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지방세징수법 제7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또는 허가 등의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체납액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이번에 바꾸는저기죠? 제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100만원이라면 여기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인데 지금 여기는 100만원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100만원 이상인경우로 한다. 지금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제7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이번에 저기하는 것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한단 말이에요. 팀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세무1과장 김재환 양해해주시면 담당 팀장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위원장 배효이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세요.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안녕하십니까? 세입총괄팀장 변정호입니다. 징수 조례안 4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00만원 이상인데 징수 조례안 3조 관련된 것으로 보시면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지방세징수법에 보면 7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바꾸려는 법이 거기에 따라서 취소 등의 요구할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다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100만원 이상이라는 게 지금 잘 납득이 안 되네요.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질의하신 사항을 이해했습니다.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만원 이상으로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만원으로 정할 수도 있고 100만원 이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100만원 이상
○김준영위원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이랬는데 지방세징수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우리 조례상에서는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얘기 아니에요?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그렇습니다. 30만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100만원 이상이라 하면 100만원 이상 체납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체납에 대한 부분을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그러니까 체납이 100만원 이상
○김준영위원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이라면100만원부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있다?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법에서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0만원 이상으로 정한 겁니다. 100만원까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니까 거기에서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거기에서 최하를 정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최하를 100만원 이상으로 잡았다?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저희들은 100만원을최하로 잡은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사업장이나 어떤 부분에서 체납이 될 경우에는 무조건 100만원 이상이면 거기에 어떤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예전에는 30만원 이상에100만원 이하라고 했으면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그렇지 않고
○김준영위원 그렇지는 않죠?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종전에도 똑같이 같은 사항입니다. 100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때도. 법도 그대로 30만원에서 100만원사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한 체납자가 100만원이 체납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90만원이면 취소를 못하게끔 정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조를 보면 거기에 제105조제1항제1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 이것을 낸다는 저기는 분할 가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라 함은
○김준영위원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1년에 3회로 해서 그것을 완납했을 때는 성실납세자로 인정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요?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똑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똑같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예.
○김준영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이 3년동안에 대한 부분이 1년에 3회 이상이라면 3년동안에 1년에 3회를 냈다고 하면 그것도 성실납세자로 된다는 얘깁니까?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3년 동안 밀려 있었던 게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3년 동안 그러니까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체납자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1년 안에서, 3년 기간안에 1년 안에 3회를 냈다고 하면 성실납세자로그것을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급해서 3년간 1년에 3회 동시만족입니다. 3년 동안 1년 이상 체납 없이 납부한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3년 안에 체납이 되어있는 부분도 1년에 3회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을 이렇게 완화를 해준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원래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되어 있었던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있었습니다. 징수 조례안은 내용은 변경 없이 상위법이 분법이 되어서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결국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분야가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징수법이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서 기본에 제1조 목적 제2조, 제6조 허가 등의 제한, 제8조 죽 된 것을 지방세징수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5개 조항을 별도로 징수법 우리종로구 징수 조례안에 맞게 만든다 이거죠?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상위법에 위배는 되지 않네요?정리만 하는 거네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부연해서말씀을 드리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기본법으로 하나로 되어 있던 법이 징수법이 기본법에서 분법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게 조례도 법체계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고 하나는 신설을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분리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기본 조례가 11개의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선상선위원 11개에서 5개를 빼서 한다는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 조례는 8개 조문을 그대로 놓고 징수 조례는 5개조문을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은 저희가창설을 하거나 이런 조문들은 없고 행자부에서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가 같이 동일한 조례를 가지고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안을 저희한테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안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해주시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보더라도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및한국지방세 연구원에서 같이 협의해서 만든 거네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한국지방세 연구원과 행자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해서 위임사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결국은 재구성해서 표준조례안을 만들겠다 그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 부과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만
○선상선위원 전국 자치구가 똑같이 통일하는거죠?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나’번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되 법에서 위임한 조례와 시세 기본 조례 및」 이렇게 나가잖아요? 동장한테 저기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전에는 우리 구세 기본 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리고 2조 1호에 보면 세무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청장 이하 구청장 이하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이거는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동장을 집어넣었는데 동장을 집어넣게 된다면 그 관할 동네 동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들을 위임해서 세금을어떻게?
○세무1과장 김재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위임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부과 징수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과징수권을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송달 재산세고지서라든지 여러 가지 우편송달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작용이 안 될 때 동장한테 전달을 하게 한다든지그런 부분, 또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체납된 고지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발급을 본인이 원할 때 본인이구청까지 오지 않고 발급을 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주민편의 제도가 되겠죠.그런 부분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재산세 등 정기분 고지서도 우리가 우편을 통해서 발부를 했습니다. 못 받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 구청까지 굳이 안 오셔도 해당동사무소에 가셔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일종의 납세자 편의도모 제도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제증명, 세무 관련 제증명 이런 부분들도 구에서도 발급을 합니다. 동에서도 발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한 그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제도들은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시책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저기 아까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편리한 부분에 대한 저기를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도 발급을 한다는 얘기네요? 독촉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재발행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그걸 동사무소로 보내서 동장이 그걸 위임할 수 있는 부분에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동사무소에서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입장인가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교부받을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김준영위원 세금을 그냥 온라인으로나 아니면 저기로 하지 않았나
○세무1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하자 그런 부분에 그런 차원에서 동장이라는 문구가 삽입이 됐다, 신규로.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군요. 거기에 대한 게 뭐그렇게 보면 동장에 대한 저기라고 하면 그쪽에는 좀 동사무소에서는 일이 많아지겠네요? 아무래도
○세무1과장 김재환 예, 아무래도 통합민원창구에서 끊게 되는데요 주민들이 편의에 따라 가지고 하는 사항들이니까 편의 제공 그런 차원이니까 공무원들이 조금 일이 가중되더라도 큰 가중은 아닐 겁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큰 거 자료를 찾고 또 뭐 세액을 산출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말기 놓고 관련된 조회만 하면 자동으로 출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들한테그렇게 업무적으로 큰 부담이 가중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본인이 조금 뭐 있을 수는있겠습니다. 다른 제증명도 마찬가지로 같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 편의 도모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들어가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실 예정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몇 분이나되나요? 아직 그런 저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나요?
○세무1과장 김재환 지금 약 17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분들이 주로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그런 관련된 부분에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세무 관련 이런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17명 이분들이 1년에몇 번 정도 심의를
○세무1과장 김재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 4회 내지 5회 정도 소집을 해서 하는데요특별한 심의 건이 있으면 또 그때는 부정기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심의위원회 저기니까아무래도 일단은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세무1과장 김재환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로 정해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1시간까지는 그 이하는 7만원, 그리고 2시간이 되면 10만원인가요 그 규정을 정확히 잘 준수를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동직원들이 일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부개정조례안에 집어넣으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세세한 부분을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일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김준영위원 동장님한테 위임한 부분이 이제그게 시범적으로 만약에 하다가 이게 또 안 좋을경우에는 바꿀 수도 있겠지만 아마 유익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시행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하기 전에 한번 거기에대한 걸 잘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싶네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요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에도 있는그런 규정입니다. 이런 부분이요. 이걸 조례로다시 명확하게 명문화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는그런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있는 규정이고 운영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결국은 전부개정조례안이 앞서우리 지방세 징수가 별도로 정리됨에 따라서 나머지 것도 정리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일단 규정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결국은 전부 정리하는 거네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정리입니다. 이 부분은.
○선상선위원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특이사항같은 것 없고 위임해야 될 것도 하나도 없고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앞서 말하는 제1조 목적하고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 허가 등의 제한, 제8조 체납처분의 대상 중 성실납부자,제11조 시행규칙 이 자체를 정리를 했잖아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조항을 다시 순번을 정해서 나열해서 정리한 거죠?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법의 체계에 맞게 조문 순서에 맞게 재배열 정리한 그런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특별한 게 없네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선 자료 요청 좀 합시다. 우리 구 현충시설 현황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현황좀 지금 바로 될까요?
○세무1과장 김재환 지금 제가 허락을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현충시설에 대한 부분이 페이지 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저기를 올려 주실 때는 그런 거를참고로 우리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에대한 저기를 적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이거는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현충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이번에 신설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다 신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자료를 좀 미리미리 갖다 주시면 거기에 대한 거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더 좋은 조례를 만들기위해서는 아마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재환 참고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현충시설은 전체가 저희 구 관내에33군데가 있습니다. 현충시설이. 그중에서 독립운동 시설이 30개, 또 국가 소유 시설이 3개이렇게 해서 총 33개가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한재산세를 50% 감면을 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그리고 대부분은 이 시설들이 국가 소유라든지 아니면 비석, 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조례에다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구세와 관련되어 가지고 좀 구세가 많이 저감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해당되는 거는 한두 건 정도 해당되는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우리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다 해주시니까 저긴데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우리 의회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계시면서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저희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실 김상옥 열사에대한 생가터라든지 또 이화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경감을 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위원님들한테는 올바른,또 그분들한테도 올바른 저기이긴 한데 어떻습니까?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말씀하듯이 어느 정도 1년으로 만약에 년으로 따진다면 그게 1건,2건 이렇게 들어오는 저기도 거의 없는 쪽이 많죠? 어때요?
○세무1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산하기로는 한군데 정도가 해당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재산세를 50%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한100여 만원, 90만원, 1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가 임의로 산출한 세액을 보면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적은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면서도 사실 다른 사유를 볼 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크다고 봅니다.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서의원님들이 또 이런 부분을 감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저희 집행부로 이송이 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도 검토한 결과 그렇게 구세세입이 준다든지 그런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드릴 수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구가 좀 어떻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늦은 거 아니에요?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재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선도적으로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선도적으로 나갑니까?
○세무1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면다른 구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준영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위해서 타구를 비교를 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한일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찾아낸다면 금방 이런 좋은 저기를 할 수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국가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이런 저기를 시설들에 대한 거를 앞으로 만들고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것이 또 어떻게 작용이 될는지 그거는 좀 의문스러운데 그런 염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 거를 잘 좀 저기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도 이번에 다 신설이 되는 건데 어떻습니까? 협동조합 저기는지금 현황이 어때요? 지금 종로에 그게 몇 곳이나 있나요?
○세무1과장 김재환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거는 우리 구 관내에 5건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따가 그 자료를 우리위원님들한테 빨리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거를.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조례에 11만 2,500원미만인 경우 그러면 11만 2,500원 이상인 저기도 있습니까? 애매하네요.
○세무1과장 김재환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등록면허세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등록을 할 때 법인이라든지 이런 조합, 단체 이런 것도 법인으로서 인정이 되니까 출자를 하든지 등록을 하든지 증자를 하든지 할 때 0.2%에 해당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금액의.그랬을 때 그 금액이 산출된 금액이 다 다를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몇 십 억이라고하면 1억이 될 수도 있고 몇 천만원이 될 수도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협동조합도 자체는 사실 적습니다. 출자금액이라든가 이런 금액이 적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큰 거는 아닌데요 그런 부분들이 산출했을 때 11만 2,500원에서
○김준영위원 그러면 11만 2,300원만 내면된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김재환 거기서 좀전에 그것까지해주던 것을 4만 200원으로 내려주자, 내려줘가지고 부담을 좀 낮춰주자 그런 겁니다.
○김준영위원 4만 200원? 7만 2,300원을내가 잘못 얘기했네요. 7만 2,300원을 내린 거네. 그렇죠?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건 어떻게 서울시에 대한 부분하고 같은 저거는 아니죠?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죠?
○세무1과장 김재환 저희가 신설하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모든 자치구들이이미 개정을 한 데도 있고 거의 개정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지금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심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이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거의 시에서보조를 많이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재환 일부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부예요? 일부? 전체적인 게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재환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사업내용 중에서 아마 자력으로 하는 것도 있는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등록면허세 이 부분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부분이라도 좀 혜택을 드리자 부담을 덜어드리자 그런 차원이고요 저희가 이것도 추계를 해보니까 전체 해 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돈에 대한 금액에 대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3인 이상만 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조합을설립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그렇죠?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히 농산물 뭐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은 저기가 돼요,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예품도 되더라고요. 공예품 만드는 분들도 그런 저기가 되고 이런 게 하나씩 추세를 보자면 앞으로 상당히 그게많아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된다고 봐야 되죠,아무래도.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대한 거를 해 가지고 조합원들을 모으고 이런식이 된다면 그만큼에 대한 거는 늘어나면 그만큼의 설립에 대한 저기에서 우리가 4만 200원,맞나요? 4만 200원만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한거를 할 수 있는 저긴데 물론 이게 출자총액에 따라서 재산총액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 부분도있죠?
○세무1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출자하는 금액이 증자라든지 등록을 할 때 그 금액에 따라서0.2%를 내는 그런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최저금액을 그렇게 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그 최저금액을 이번에 이분들한테 더 좀 혜택을드리자 해 가지고 낮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낮춰 가지고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창출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재환 그거는 죄송하지만 저희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라든지 업무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국에서 담당하지 않고다른 국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는 허가를 받고 인가를 받고 등록을 하면 그 단체나 기업에 대해서저희는 세제상의 혜택을 드리는, 도움을 드리는과입니다.
○김준영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집어넣을때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한다면충분히 만들 수는 있지 않겠어요?
○세무1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 그런 장치를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우리 주민이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김재환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을 감면해주면서 그런 것을종용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한 사람이라도 창출시킨다면 좋지 않을까, 이게 아쉽네요.
○세무1과장 김재환 이런 신고를 하면서 그분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들을 충분히권유를 해 가지고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위원입니다. 구세 감면조례는 국가유공자, 사회적 협동조합 부동산에대해서 100에서 50이잖아요? 다른 구는 없고우리 구가 최초로 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재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것은 저희가 최초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이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권장하는 사항이라절반 정도의 자치구는 이미 개정을 했고 나머지자치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하고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저희 구가 잘했네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반대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50%씩 감면하면 우리 세입에 차이는 어느 정도나나요?
○세무1과장 김재환 현충시설에 대해서 재산세50%를 감면해주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0여만원 정도
○유양순위원 1년에?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등록면허세는 백여 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200만원 정도의 수준이네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세입에는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유양순위원 최초로 하면 상위법에는 저촉이안 되죠?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좋은 취지 같은데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충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인데 또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그로 하여금 예우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현충시설이 별로 없어서 우리 세입에는 크게 관계는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많이 사회에 대두된단말이죠. 지원액도 많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될 텐데 그렇게 많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현재는 몇 군데 있어요? 다섯 군데?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미 기 설립된 데는 추후에 혜택을 받을 것은 없죠? 증자를 한다거나 그럴 때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액 그동안에는100분의 85인가요?
○세무1과장 김재환 이런 부분은 11만 2,500원에서 4만 200원으로 경감을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종로에 설립되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것은 크게 볼게 없네요? 그 사람들은 증자를 했을 때 혜택을보겠네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보니까 출자액이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아닙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크게 저기한 건 없네.
그런데 앞으로 농산물, 수산물, 공예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3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면서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많은 지원이 되는 걸 알면 굉장히 많이 생길 텐데 그랬을 때는 크게도 생길 수도 있지 않아요? 증자액이 굉장히 많게도 나올수 있고 그랬을 때 그런 조합들이 많았을 때 세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김재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체가 지역주민들로 대부분 이루어지는 형태기 때문에 그렇게 대형화될 자본금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렵게 보고 그런 한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허가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작은 규모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세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큰 영향이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선상선위원 구세 감면 조례는 우리 구가 처음입니까?
○세무1과장 김재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4개구가 완료를 했고 저희하고 똑같이 4개 구가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7개 구는 관련되는 사전 절차, 방침이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자체 조례규칙심의를 받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현충시설에 하는 것이 우리가처음인가요?
○세무1과장 김재환 현충시설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현충시설이 보니까 아까 종로에33개 있다고요? 현충시설이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독립운동에 관한 현충시설이30개인가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30개입니다. 독립운동 관련된 현충시설이 30개고 국가수호 관련해가지고 현충시설이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그럼 별로 없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김재환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국가소유가 있고 종교단체 소유, 학교 소유 이런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윤동주문학관도 2015년도에 현충시설로 지정을했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윤동주문학관도 현충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부서 차원에서는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재산세를 일부라도 경감시켜드리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고로 의회에서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이 부분의 개정을 적극 검토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한테요청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감면을 받는 것이 문화재, 현충시설이나 전통시장도 들어가나요?
○세무1과장 김재환 전통시장은 현충시설에 안들어가고 전통시장은 별도로 주차 감면 조례에의해서 전통시장은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전통시장은 지금 해당되는게 어디예요? 종로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나요?
○세무1과장 김재환 지금 저희가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재환 광장시장하고 통인시장입니다.
○선상선위원 광장시장하고 통인시장?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저기는 없죠? 주택에 해당되는 건 있나요? 없나요?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없죠?
○세무1과장 김재환 예.
○선상선위원 도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은없나요?
○세무1과장 김재환 지금 그 사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사회적 협동조합이 종로에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혜택을 보려면
○세무1과장 김재환 향후 증자할 때
○선상선위원 증자를 하면 혜택을
○세무1과장 김재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당연히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면 증자를 해야 되겠네.
○세무1과장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 장점이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시는 대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잘 준비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장애인 통합회관을 건립하는 1~4가청사의 토지는 현재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토지는 경찰청하고 저희 종로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부지에서 종로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토지는 300㎡이 저희 구고요
○안재홍위원 300?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경찰청이 536㎡됩니다. 건물은 또 저희가 종로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건물은 지금 여러분들이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게 되면 발달장애인 통합회관은 842㎡가 등기상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은 564㎡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대상 부동산 목록을 보게 되면 건물이 842㎡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면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2층하고 3층
○안재홍위원 2층하고 3층? 그러면 이 총면적은 종로구가 쓰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기재부가보유하고 있다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2층, 거기가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3층 일부하고 2층하고가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지금 이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는 얼마 중에 얼마를 가지고있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토지 부분은 저희가300㎡를 갖고 있고 경찰청이 536.4㎡를 가지고있고요 건물 부분은 저희 종로구가 564㎡를 가지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585㎡를 가지고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체국을 말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안재홍위원 구분되어 있고?
그런데 1층이우체국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1층은 소유는 저희가되어 있는데 지금 우체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건축물대장상에 소유면적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건축물대장상에 1층, 2층, 3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안재홍위원 1층은 우체국이라며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1층을 우체국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건축물대장상에는 저희 종로구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안재홍위원 이게 지금 어차피 시설 투자를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않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축물대장상에 2층과 3층이 결국은 우리가 쓰는 면적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재산의 표시를 보게 되면 종로2가 39-2 건축물이 842㎡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2층과 3층이에요. 그리고 건축물대장상에 842가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3층에 약간 160㎡ 정도를 저희가 증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3층부분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증축하는 부분은 어차피 소유가 종로구로 될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합쳐서 160㎡를 증축하는 걸 감안해서 842㎡입니다.
○안재홍위원 2층은 면적에 변동이 없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안재홍위원 2층은 면적에 변동이 없고 3층은 214가 지금 현재 면적인데 374로 증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60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2층과 3층은 현재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냐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해드리겠습니다. 3층 부분도 일부는 저희가 갖고 있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위해서 그래요, 자, 봐요. 대장상의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면적이 명확하게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어야 예산을 투자하는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거는 확인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확인을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이라는 재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산을투입해서 장애인 복합공간으로 쓰려고 하는데자산의 증가가 있을 때 소유관계가 분명해야 되고, 또 적어도 그 대장상에 나와 있는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하면 이따가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돈의동에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도 토지를지금 얼마를 추가로 취득하는 건지 183.90을새로 신규 취득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안재홍위원 183.9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걸 한꺼번에 취득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안재홍위원 나눠서?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처음에는 조그맣게했다가 조그마한 부지가 나와서 매입을 했는데또 다행히도 인접한 바로 뒤쪽에 부지가 나와서사실은 소규모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인접 부지가 나와서 저희가 통합해서 조금 크게 건립하고자 합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게소위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봐도 투자가치가 있다, 즉 주민시설을 이렇게 확충하는데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새로운 건물을 짓고 그것을새뜰마을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총예산은 35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구비는 어떻게 담보가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구비는 확보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9억 2,400이 예산 확보됐다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총 4개 연도에 사업할 예산이 52억 정도가 되거든요.
○안재홍위원 그중에 저희 구비가 17% 정도,그리고 또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서울시에서 종로구만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애써서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성취를해낸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직원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관리를 잘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 힘겹게 살아가시는 주민들 잘 보호할 수 있고 삶의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을 것이고 의회도 적어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의 가치가 있는 아주양질의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1~4가동청사를 7월 이후에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장애인통합회관 그게 2010년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또 2011년 5월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이 통과돼서 우리 구의 장애인들을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1~4가동 현재 동청사가 1976년도에 건축된 아주 노후화된 건물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은 안전진단은?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는데 B등급 정도가 나왔습니다.
○선상선위원 B등급? B등급이면 꽤 괜찮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래서 기둥 같은 것도보강을 좀 하고 당초의 계획은 엘리베이터 같은것도 25인승으로 하려고 했는데 25인승은 안되고 15인승으로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선상선위원 지금은 우체국이 있잖아요. 우체국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1층은 우체국이 사용하고
○선상선위원 리모델링은 똑같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2층하고 3층은 하고
○선상선위원 1층은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보강할 때만 1층을 할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보강하려면 어차피 우체국 있는 밑에서부터 기둥 보강이 돼야 될 텐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건 협의를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까지는 협의가됐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공사를 하려면 시끄럽고
○선상선위원 엘리베이터 공간은 어디를 내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1층에 지금 우체국이사용하고 있는 부분 쪽으로 해서 했는데 그건 업무 협의가 끝났습니다.
○선상선위원 그 엘리베이터는 몇 인용으로설치를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15인승
○선상선위원 15인승. 그러면 3층이 아까 면적이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아니, 전체를 다 하지않고 일부만 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일부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일부는 중정으로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선상선위원 가운데 부분은 놔두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가운데 부분을 놔두고어떻게 설계를 해서 만들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가운데 부분을 중정 부분으로 놔두고 그 바깥쪽으로 해서 편의시설하고 지원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하고 일부 단체사무실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선상선위원 사업비가 17억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전체에
○선상선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전체 비용?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선상선위원 설계는 지금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은 실시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제일 문제는 우체국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거는 이제 업무 협의를 하고
○선상선위원 공사하면서 할 수는 없을 건데그러면 그 입구가 사실상 굉장히 협소한데다 그입구에 보면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담 벽 쪽은 사실은 저희 땅이 아니고
○선상선위원 우리 땅이 아니고 개인이 주차장을 관리하던데 그거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사용하려면여러 가지 휠체어도 있을 거고 등등 여러 가지차량도 있고 그럴 건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차량은 바깥쪽에서 하는 거고 안쪽까지는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아래1층은 휠체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턱을 낮췄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차량이 오면 차량을 특히 장애인들 차량들은 그러면 주차장이 없으면어떻게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주위에 주차장을 알아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래도 시설을 아주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만드는데 장애인들의 편의를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같은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정상인들보다는 장애인들에 대한배려가 그런 차량이, 휠체어 들어가는 거야 다한다고 하니까 관계는 없지만 차량도 가져올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래서 저희가 타구도하고 있는 데를 했더니 타구도 주차장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해서 주차장까지 있었으면 더욱 더좋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가 1대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쪽에.
○선상선위원 아까 건물이 지금 우체국하고우리 종로구하고가 같이 되어 있다고 했죠? 공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토지는 아까 기재부하고같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토지는 경찰청하고 종로구하고 같이 되어 있고
○선상선위원 토지가?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건물은?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건물이 저희 종로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같이
○선상선위원 굉장히 공부상 어떻게 되었는지복잡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좀 복잡한 건물이어서
○선상선위원 지금 예산을 들여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 종로구의 재산에 대한 어떤 다음에 문제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우체국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토지가 지금 종로구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되어 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얼마만큼을 종로구가 가지고 있나요? 전체 면적에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종로가 제가 보니까35.8% 정도 가지고 있고 경찰청이 64%
○선상선위원 훨씬 경찰청이 많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토지 지분입니다.
○선상선위원 토지만 그렇고? 또 건물은?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건물은 1층이 종로구와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1층이74.8%가 종로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25.2%가되어 있고 2층은 전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되어있고, 3층이 저희 종로구가 91.9%를 가지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8% 가지고 있습니다. 좀복잡해서 저희가 이걸 하나 복사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훗날 이 건물 소유를 누가하고 있느냐, 또 많은 쪽에서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걸 달라거나 이런 저기는 없을까요? 분쟁이 일어날 소지 이런 것은 없을까요?지금 곳곳에 이런 건물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있으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가끔 있더라고요.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그 자료 좀 가져 오세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래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도 철저하게 대비도 하고 해야죠.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생각해본 적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생각은 해봤는데
○선상선위원 아니, 복잡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복잡한 건물이라서
○선상선위원 그동안에 1~4가동청사 쓰면서는 그런 거 문제가 된 거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문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선상선위원 혹여 다음에 그런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과장님, 아까그 지분의 소유 자료 좀위원들한테 갖다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선상선위원 돈의동 새뜰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국토부 공모에서 유일하게 우리 종로구가선정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선정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가 17% 들어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국비가 70%, 시비가 13% 저희가 17%입니다.
○선상선위원 구비 9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선상선위원 언제까지죠? 이게? 18년도?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내년까지입니다. 4개년 사업입니다.
○선상선위원 52억 4,200만원인데 종로에 보면 거기도 쪽방이지만 창신1동에도 쪽방촌이 있잖아요?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달라요. 거기 들어가신분들이 노숙자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하다가안 좋아서 갔던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그 사람들을 재활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보장을 해주니까 아예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해요. 나가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주는 거 받아먹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발전적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주면 먹고 앉아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재활하는 방법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재활해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사회에 여러 각 분야에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관리해주니까 일을 안 해요.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해요. 복잡한 세상에서그렇게 사는 것을 그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하는가 봐요. 시간되면 나와서 술 먹고 또 들어가고, 거기 주변을 한번 가보셨어요? 그 사람들이몇 분씩 모여서 도로에서 인도에서 앉아서 술먹고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저기가 없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종로의 쪽방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재활을 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쪽방촌 분들이 노숙하기 직전에 오신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전부 비관하고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저희가 새뜰마을 사업을 하면서 물리적으로도했지만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희망밥상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 만드는 것을 처음에는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가르쳐줬지만 그중에서 음식을 기존에 만들어봤던 분도 있고 해서 돈의동에 사시는 분들이강사가 되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본인들도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 일반인들만큼의 교육을 받아서 바로 정상인이 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희망을 갖고 하기 위해서 올해도 저희가 서각프로그램이라는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10월달 정도에 전시회도갖고 할 거거든요.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전시회를 했었지만 그런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분 정도 작년에 가죽공예로 두 분 정도가 비슷한 취업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100% 금방 다 좋아지지는 않겠지만한분이라도 사회에 의욕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프로그램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삶의 의욕을 갖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분들이 재활되어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주면 밖에서 사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안식처가 된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평 남짓한 방만 있지 목욕시설이나 조리시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꾸술만 마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동이용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와서 이런 재활 프로그램을 배워서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것을 목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사회에 진출할 목적까지 가지고생각을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궁극적으로는. 그게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선상선위원 지금 이 상태도 그런데 앞으로이와 같은 시설이 다 되면 아주 편하고 좋은데밖에 나가서 새로운 일을 하려는 생각을 가질는지 그 마인드에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정신적인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그렇습니다.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잘 감안해서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우리 장애인통합회관 건립이 예전에 잘 되다가연지공원 쪽에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왜 그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맨 처음에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5억원을 받아서 통합회관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종로구에는 부지가 없어서 연지공원 쪽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연지공원 쪽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저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공원심의위원회에상정했는데 공원심의위원들의 일반적인 마인드가 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도시의 허파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종로구에 이런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종로구만 이것을해주고 나면 다른 구청도 전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여러 군데를 찾다가마침내 1~4가가 굉장히 접근성도 좋지만 아주비싼 땅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준영위원 복지과장님, 이 연지공원이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쯤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연지공원 쪽에요?
○김준영위원 상당히 비밀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사실은 그게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이 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5·6가동 통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의견을 들어봤더니 그쪽 통장님들이, 저희가 조사할 때는 그쪽 연지공원이 거의 이용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주 새벽에 그쪽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시게 되면 어두우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 시설을 짓게 되면 조금 밝고 더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게 결정되면 좀 더 세심한 것은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쪽에서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김준영위원 본위원이 이때 당시 2015년말쯤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많이 관심을갖고 또 우리 종로구에는 이런 통합장애인회관이 없어서 과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쪽에는 주택가는 별로 없고 현대가 들어와 있는 입장인데 혹시 현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가 있지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이 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이런 심의위원회하고 어떤 관계는 없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직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을 아직까지 혐오시설로 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아주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그게또 대로를 접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게 본위원한테 제보 아닌 제보가 그때 들어와서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비밀스럽게 많이했었는데 저희 동네하고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그때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혼났어요, 제가.하겠다고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걸 한번 물어보고 짚어보고 넘어갈까 싶어서 저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이 결정이 1~4가동청사 불과 다음 달이면 옮기게 되는데 상당히비싼 땅에 장애인들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대로에 또 종로통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10개 단체가 있는데 7개 단체가 들어가기로, 전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단체연합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갈지 결정해달라 해서 7개 단체가 지금,단순히 7개인데 저희가 수화통역센터라고 지금청진동에 있는 수화통역센터가 들어가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고 해서 효제동 대한노인회지회에 있는 그것을 포함해서 7개가 들어갈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물론 2층, 3층을 쓰는데 7개 단체가 들어가면 빡빡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렇죠. 좀 작게, 서로양보해서 조금씩 작은 평수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각 단체별로는 더 많이 평수를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은 많지만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을 타구를 보면 거의 평수가500㎡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기본이 500㎡ 이상이어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 정도의 시설이 발달장애인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들어가는 게 또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거기가 기본적으로 교실이 5개 이상 들어가야 되고 교실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운동시설 같은 거 이런게 필요합니다. 사무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곳이 사실은 좁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무래도 그런 게 들어간다면상당히 작을 것 같고, 3층은 어떻습니까? 3층은아까도 말씀했듯이 지금 현재는 중대본부에요.거기가 중대본부인데 지금 거기가 조립식 샌드위치패널로 해서 지어진 건물인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있는 건물을 다헐고 경량식으로 해서 다시
○김준영위원 거기에는 지금 빈 공간이 조금씩 있어요. 뒤쪽과 앞쪽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그것도 다 전체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전체적으로 다 하고 가운데 부분을 중정 부분으로 남겨둘 생각입니다.
○김준영위원 거기가 몇 개 단체가 들어가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거기가 7개 단체, 3층이요.
○김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주민센터 강당으로 쓰고 중대본부로 쓰고 있는 곳인데 그것을 전체 7개 단체에 주는데 혹시수화단체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수화통역센터가 들어갑니다.
○김준영위원 관광협의회 건물에 있는 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김준영위원 거기는 언제쯤 헐릴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계약할 때 1년만 쓰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될 것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을 알아보시고 지금 제가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효제동하고 숭인동하고 청진동, 청운효자동에 있는 사무실은 앞으로 용도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지금 있는 그것은
○김준영위원 아까 장애인단체 이분들이 1~4가동청사 장애인센터로 들어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들어오시는데 지금 효제동에 있는 그 부분은 효제동도 지금 농아협회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지금 지체장애인이죠? 거기가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지체장애인
○김준영위원 지체장애인 쪽에 농아협회를 보내고 농아가 여기 아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농아하고 수화통역센터는 별개거든요.
○김준영위원 별도로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것은 우리 1~4가동으로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수화센터에 대한 평수가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교육이나 뭐 이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교육도 하고 직원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수가 많이 들어간 모양이군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지금 20평 정도를쓰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그래서
○김준영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아무래도 장애인센터에는 엘리베이터가 휠체어 등으로 규격이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최소가 15인승입니다.
○김준영위원 15인승이면 휠체어가 충분히들어가는 크기가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청장님도 장애인시설이니까 크게 하라고 해서 사실은 25인승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한결과 25인승은 무리고 지금 1층에 보가 지나가는데 그 보를 자를 수가 없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15인승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15인승을 하는데 15인승이면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휠체어 1대가 들어가면다른 분들은 잘 못 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그런데 거기가 휠체어를 전부 다 타고 오시지는 않으니까요.
○김준영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전동휠체어를거의 다 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타시면 1대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2대는 못 들어가는 거죠.
○김준영위원 그런 게 조금 불편하고, 지금 지체장애인들 저기에서는 효제동에 위치해 있는휠체어장애인들이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바깥에서 예전에 회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처음에는 4층을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1층하고4층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1층이 가능한가요? 현재 입장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에다 휠체어에 대한 엘리베이터가 15인승이,25인승이 크다고 하면 15인승도 상당히 작을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이 물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저희도 15인승이 가능한가도
○김준영위원 25인승을 맨 처음에 하려다가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가능하면 25인승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구조안전진단에서 15인승을 해서 15인승이 가능한지 장애인단체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5인승도 괜찮다
그래서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이왕 돈 들여 가지고 만드는 입장인데 장애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불편이 없는 부분을 찾아서 해드려야 되는 게 우선인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당연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장소만 선정하고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거기 단체에 있는 분들하고 항상 같이 상의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뜰마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특별하게 저기할 건 없는데 과장님, 우리 구에서일명 돈의동 쪽방촌에 대한, 동대문 쪽방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 사실 무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어떻게 보면 옛날 말로 따진다면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를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에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이시설 좋고 잘 저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종로에있는 돈의동 쪽방촌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장사는 안 되고 있는데 손님이 몰려야 되는데, 관광객이 몰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몰린다는 얘기를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는데 아직까지 애매하시죠? 이게 어떤 결과냐 하면 새뜰마을에 대한부분을 하다 보니까 각 서울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모양이에요. 좋은 저기가 있고 이번에 이것을 한다는정보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빠를수가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게 많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참 좋은 시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없는 분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자꾸 늘어나는 수요는 어떻게 감당을 할까,과연. 이것 참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누가 어떻게 할지 이걸 몰라 가지고. 물론 거기는 사실적으로 집 주인들이 자기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있고, 또 이분들은 자꾸 몰려서 들어오는 입장에서에 대한 부분은 또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그렇죠.
○김준영위원
그런데 자꾸 그 사람들이 그 주변을 맴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없으면바깥에서도 잔다는 거지. 이런 실정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빈 방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준영위원 빈 방이 또 그 사람들이 몰리면집어넣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나 보죠, 뭐. 계속같은 식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공실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있으면서 좀 더 이 동네에다가 거주를 하고 이런저기에 대한 거를 하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우리 구에서도 어떤 장치가 되어 있나요? 그분들에게.이거는 진짜 잘 모르시겠다,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어떤 장치를 말씀하시는지
○김준영위원 쪽방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이거는 사실 우리 구가 상당히좋아지다 보니까 그 쪽방촌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는 여기에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떠나지 않기 때문으로는 들었지만새롭게 많이 유입한다는 거는 아직 못 들어봐 가지고
○김준영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본위원이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주변의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저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시설이 들어오는 시설을 알고그 사람들이 물론 아까 빈 공간이 많다고 하지만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 가지 여인숙밖에 안 돼요. 하루에 7,000원, 8,000원, 5,000원 주고자고 나오는 거예요.그리고 그 장소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민으로 들어오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많이 뭐라고 그럴까 1~4가동사무소에 가서도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이 좀 많은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삶을 좀 높여주면서 잘살 수 있게끔 이걸 유도를 해나가줘야 되는데 자꾸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 가지고 지금 맴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종묘공원, 종로3가 골목일대에 지금 이 사람들이 노숙하는 사람들이 더많아졌다는 거예요.그러니 우리 구에서는 무슨 장치를 해야 되지않을까, 물론 이거는 우리가 국비로 해 가지고어떤 저기를 해야지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전액 국가에서 대줘야지 사실 맞는 건데 이런 부분에대한 게 앞으로에 대해 우리 구에서도 뭔가 장치가 있어야지 이런 부분도 좀 하나씩 하나씩줄어들지 않을까.지금 우리는 돈의동 쪽방촌이 종로통에 있다고 하지만 동대문 쪽방촌이 또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창신동에
○김준영위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장치가 되어 있으면서, 물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는 입장도 저기하지만 그 사람들을재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타구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런좋은 시설에 또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재활할 수 있는 그런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이게 토지하고 건축물대장의 소유관계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증축을 하거나 뭘하게 되면 건축법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절차를 이행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선상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조를잘 검토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지장이 없는지잘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어요.그렇지만 소유가 토지는 경찰청하고 종로구, 그다음에 건물은 종로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2층 같은 경우는 468을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층을 실제로 누가 쓰느냐 하면 종로구가 써요.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가 197을 가지고 있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조금 갖고 있어요, 옥탑에. 그러니까 이것도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서간업무 협의를 통해서 국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통해서 동의를 득하고 그리고 건축행위를 해야돼요.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구는 일반민간인들이 법적 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걸적발해내고 적시해내고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개선을 하라든가 철거를 하라든가 아니면 존치를시키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든가 아니면추인과정을 통해서 추인의 첫 번째 패널티를 물고 사용하게 한다든가, 법적으로 맞아야 돼요.자치구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법적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 절차를 이행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이행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행하시고 그걸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병원과 관련된자산을 매각하는, 건설관리과죠?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예.
○안재홍위원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올린 거를 보면 공시지가를 적용했는데 여러분들이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시겠죠? 감정평가를 하시는데 최근에 거래 사례를 보게 되면감정가격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저는 건설관리과장님이나 재산관리 담당팀장이,우리 자산관리관이 재무과장님이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100이라면 매각가격은 110이나 125 정도로 매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누가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재산관리 담당팀장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부의말씀을 드렸으니까 매각이 완료되면 그 내용에대해서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옛날에 여기가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얘기가 있었던 데 아닌가요?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그쪽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도로폭도 1.5에서 한 3m로 좁은 도로입니다.
○김준영위원 좁은 도로죠?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예.
○김준영위원 거기하고는 별개인가요?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저기가 이게 사진상으로 보면 무슨 정문 앞인 거 같아요. 도로도 아니고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정문 앞도 일부 들어가고 지금 적십자병원하고 삼성병원 사이입니다. 사이에 좁은 길이거든요. 한 1.5m에서 3m, 4m정도의 지금은 시멘트로 된 도로입니다.
그래서거의 사람도 다니지 않고 그런 장소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평동교회하고는좀 떨어져 있는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삼성병원하고 적십자병원 사이입니다.
○김준영위원 평동교회하고 지하주차장 저기는 지금 완만하게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금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평동교회는 한 블록 더건너가시면
○김준영위원 건너서?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끔 보면 불필요한땅을 우리 구에서 좀 많이 갖고 있는 건데 주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람직한 저깁니다.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용할 계획이 없고 향후에도 사용할 계획이없는 거는 용도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예.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지역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 3번 있죠? 번지가 108-9번지, 108-9번지 밑에 것까지 같이연관이 됩니까? 그림을 보니까 다른 것 같고요이걸 우리 지역의 주민이 108-9번지에 맨 밑에 하늘색 그림 있죠? 거기에 오른쪽 보면 이쪽이 적십자병원 주차장이고 위가 삼성병원 주차장인가 뭔가 하여튼 건물이 있는 거기죠?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그런데 그 통로 그게 지금 매각이 되는 건가요?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지금 도로 부분입니다. 파는 부분이 좁은 부분, 한 1m에서 3m 계속 구불구불 되어 있는 상태
○위원장 배효이 3m는 넘겠던데,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안 그래도 나는 이거는 들어온 거는못 봤고 한 한 달 전에 거기 길 앞에 우리가 위에교회 쪽으로 쭉 올라가는 데 거기 길을 새로 냈잖아요?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예.
○위원장 배효이 냈는데 거기를 이렇게 계속사람들이 많이 통행도 하고 차도 때로는 들어가고 했는데 길을 막으면서 도로는 좁기도 하고 또길을 이렇게 막았다고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설계하고 다맞춰서 했을 텐데 일단은 한번 여쭤보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또 마침 올라왔네요.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예,위원장님이 지금질문 주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쪽 부분이앞에 띠녹지 공사를 해서 이 도로를 거의 다니지않거든요.
그런데 경복궁 자이아파트 주민들이혹시 삼성병원으로 다니고 그런다고 하면 정문앞에 삼성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량 진입로 옆으로 주민들은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도로 말고 건물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정문 앞으로 주민들이이쪽 밖으로 나오는 데도 그렇고 삼성병원에 볼일을 보시는 분들도 진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지금 현재 이 도로는 거의 사람도 안 다니고보안등도 없고 지금 저녁이라든가 이런 때에 가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으로는 완전히 폐쇄를 해서 또 삼성병원 측에서도 녹지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띠녹지로.
그래서 환자들도 거기에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삼성병원이야 24시간 언제나 불이 켜져 있기때문에 저녁에도 보행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지금 조치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하여튼 이게 민원이 저한테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도로가 나기 전에 아파트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여기가 왕성한 도로예요.사람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파트를 여기다 지으면서 도로가 나면서 완전히 거기 길이 잘려져 버렸어요, 새 길이 나고.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그래 가지고 여기서 민원을제기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된 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오히려 보행공간은 더편하게, 또 지금의 경복궁 자이아파트의 정문 앞으로 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되어 있고 지금 삼성병원 측에서 증축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증축공사를 하게 되면 병원 안쪽으로, 병원이야 24시간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게 길이 완전히 이용 가치가 없이 만들어졌어요. 매각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렵더만.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맞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예.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앞서 여러위원님들이 질의를많이 했습니다. 평동 108-9필지 매각 건은 돈의문 1구역 개발 때문에 정비사업이 된 거죠?
○건 설 관 리 과 장 김 오 현 그렇습니다. 띠녹지로해서 지금 화단이 한 2m
○선상선위원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매각하겠다 이거죠? 매각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보니까 평가액이 48억이 나왔는데 공시지가로봐서는 18억 6,000만원이고 그러면 그 주변 시세가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평가를
○재무과장 명상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8억이 나온 건 현재 강북삼성병원 공시지가를 준해서 저희들이 예정가를 산정해서 산출한 거고요 매각이 결정이 되면
○선상선위원 48억은 예상가고 지금 현재 삼성병원의 평가액이 그렇다 그거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걸 기준을 했다는 거죠? 그걸 감정평가를 해보면 더 다를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명상옥 이것보다는 더 올라갈 겁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 두군데의 평가금액을 산정해서 산술평균을 해서하면 이 금액보다는 아마 보통 1.2% 정도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여하튼 더 많이 받는 게 좋으니까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1~4가동 이 건물을 보니까 소유권 현황이 참 희한하게 됐네요. 안재홍위원께서 지금 다 말씀을 하고 갔는데 지분으로보니까 토지는 우리 종로구가 35.8 경찰청이64.14%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건물분에 대해서는 1층이 우리 종로구가 78.48% 미래창조과학부가 21.5%, 2층은 전 층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00% 다 가지고 있고 3층은 우리 종로구가91.98 미래창조과학부가 8.0인데 왜 건물이 이렇게 됐을까요?지금까지 어떤 이의가 없어서 아직까지 사용하는데 독립청사로 계속 사용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이제까지 사용하면서없었다고
○선상선위원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는혹시 미래창조과학부나 이런 데서 태클을 걸면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저희가 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사전조율을 협의해 가지고 사전에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만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문제가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 철저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이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6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재무과장 명상옥
세무1과장 김재환
세입총괄팀장 변정호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정미덕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 김오현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