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6일(월) 10시31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
  라.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10시31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2017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난 6월22일부터 오늘까지 3일에 걸쳐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10시34분)

○위원장 배효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효이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소의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88쪽부터 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주된 세입은 진료수입과보조금으로 세입예산 45억 5,800만원이며, 이중 46억 3,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6억1,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180만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과세입예산은 진료 및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과징금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17억 7,800만원으로 18억 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8억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등 과태료미수납액 2,200만원은 다음년도 이월액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26억4,700만원으로 26억 4,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6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과징금, 기타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1억 3,300만원으로 1억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02쪽부터 3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153억4,600만원으로 141억 4,300만원 지출하여 12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세출예산 100억4천900만원으로 93억 3,300만원을 지출하여 7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 직원 보수 및 수당 66억 4,100만원, 방역소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감염병예방 19억 7,800만원, 청사관리 등 보건소 운영 3억 3,800만원,기본경비 2억 900만원, 보조금 반납 1억3,700만원,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직원 보수 및 수당, 기본경비 등 4억 7,000만원, 독감 예방접종 및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2억 1,300만원, 청사 및 차량 등보건소 운영 예산 3,2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48억 6,400만원으로이중 44억 2,900만원을 지출하여 4억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91%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모자건강증진 5억, 구강건강증진 8,800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 1억8,700만원, 저소득 건강취약 주민 건강관리 18억 7,4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 10억, 행정운영경비 4억 9,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억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모자건강증진 1억 5,000만원, 저소득·건강취약주민건강관리 1억, 건강생활실천지원 사업 5,000만원, 인력운영비(찾동방문간호사 임금) 8,100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세출예산 4억 3,300만원으로 이중3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5,200만원이며 집행률은 88%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의료업소 관리 9,4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 진료 지원 1억 5,2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3,000만원, 보조금 잔액반납700만원, 행정운영비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약업소 관리 1,300만원, 건강검진 및 1차진료 지원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 400만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이자) 6,100만원, 과징금 1억 2,000만원, 보조금 1,400만원, 예치금 회수 14억 5,100만원 등을 수납하였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전통음식축제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으로 1억 4,2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3,800만원, 식품위생 안전서포터즈 인건비로 3,300만원, 예치금으로 16억 6,000만원, 식품위생 홍보물 제작 등 기타 7,300만원을집행하여 총 지출금은 16억 4,600만원으로 예치금 제외 순집행액은 2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회 보건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6쪽에서 7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건소의 추경예산안은 웰니스센터 개소에 따른 물품 지원, 치매지원센터 보수공사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증액분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급량비 단가 변경에 따른 기본경비 증액분 등입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은 총 11개 단위사업과20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총액은 5억 4,586만5,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4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에서 1억 7,4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액 192만 3,000원,급량비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증액분 878만 4,000원, 2016년도 국·시비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1억 6,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4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 등에 따른 8,813만 9,000원을 201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5,28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의 2017년 지침서 변경으로 서비스기간이확대됨에 따라 출산가정 1가구당 지원비용이증가하여 1,3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웰니스센터 개소에 따른 인건비와 센터 시설 및전시물품 구입에 2,8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치매지원센터 노후에 따른 옥상누수 등 시설물보수로 2,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3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서3,0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교육사업에서 1,000만원, 급량비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증액분 432만원, 201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6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결산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시는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는 여름철에 위생관리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운영에 대한 보건소 서비스 품질개선이라고 해놨는데 몇 군데가집계가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이거는 품질 저기고, 그 앞의 거는 조그만 돈인데 그거 말고 그 후에 거를 확인해 주세요.서울 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이라는 게 이거는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하셨는지 66페이지 확인해 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에
유양순위원  모자건강증진 해 가지고서 서울아이 건강 첫걸음 해 가지고서, 써놓기만 하고예산은 저기가 안 됐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사업비는 있고요 근로자나불필요하게 삽입이 된 거죠. 기간제근로 보수자해서 예산현액에는 그 부분만 0이고요 나머지밑에 부분은 사업비는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자동보수 쓰여진 데 있잖아요? 거기가 아무것도안 되어 있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금액은있지요.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같은 겁니다.  그중에사업비 중에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책정되지 않은 겁니다.
유양순위원  정신건강사업 해 가지고 또 국내여비 이것도 사업이 집행이 안 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보조자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쪽수를 좀 일러주시겠습니까?
유양순위원  67페이지 정신보건사업 국내여비 해 갖고 이것도 28만원이네요 돈은 많지 않지만 집행이 아예 안 됐고요.
○건 강 증 진 과 장 현 순 희 2016년도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었는데 열지를 않아서 집행한 게 없습니다.  건이 있을 때 심판위원회를 여는데 2016년에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심판위원회를 열 만한 그런 정신과 입원환자가 내가 부당하게 지금 입원이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하는데 2016년도에는 그것이 없어 가지고
유양순위원  우선 예산은 편성해서 잡아놓는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유양순위원  68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방문간호 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또예산도 하는 건가, 안 되어 있는 것 몇 개만 짚었는데 보니까 이런 거는 왜 집행을 않고 예산을잡는가 싶어서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채용한 무기계약직 17명분에 대해서 전액 현재는 시비에서 보조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0이라고 표기가 됐는지 아마 이거는 표기상에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보건소는 사실 우리가제 입장에서는 심의할 때 보면 보건소는 의약품이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저기하지는 않잖아요. 깎거나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김윤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타들어가는 농심의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64쪽 보면 보건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2016회계연도 결산 보조자료이거 보세요.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는데 1,200만원하고 보건소 청사관리 시설비도 760만원남았는데 미집행잔액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보건소장 김윤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814만원 남은 것을
선상선위원  아니, 여기 64쪽 중간쯤 보면보건소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가있어요. 1,200만원하고 760만원 미집행잔액이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선상선위원  아니, 절감을 해서 이렇게 남은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히 있었겠습니다.  매해 청사의 사정이 보수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매해 항상 같지 않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아무래도 그런 사유가 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고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청사관리비는 예측해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남았고, 세세한 사항은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산편성 시 예산을 요구했을때 추계를 할 때 과다 편성도 문제고 또 부족한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부의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해사용액이 청사에 갑자기 고장이 발생하거나 보수요인이 생기는 것에 따라서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의 성격이
선상선위원  물론 편차가 있죠. 당연한 건데
○보건소장 김윤수  이런 정도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미집행 잔액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다음 65쪽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의료 및 구료비 그것도8,700만원이 남아 있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아시다시피 인플루엔자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근처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2만
선상선위원  주변 병원이나의원에서 하는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그만큼
선상선위원  그만큼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은 전체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사실 접종률을 100%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어르신들이 접종을 놓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게 병의원으로 이관된 것이언제부터였죠?
○보건소장 김윤수  3년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매년 예측을 할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이렇게,8,700만원이 남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매년 발생하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만큼 맞아야 될 분이 덜 맞았다는 분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물론 변명할 거리는 다소 궁색하지만 종로 같은 경우는 약품이 배정이 되어도 종로의 특성상 다른 구의 노인들이 여기 와서 접종을 해도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 위탁기관에 배정된 약품을 저희가다 썼지만 막상 그 중에서 종로구민이 아닌 분이맞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의논해서 약품배정을 우리 종로구는 좀 더 의약품 백신을 좀 더 배정한다든지 해서 종로구 어르신들이 약품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못 맞는다든지 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서 접종률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새마을을 하신 분들이나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배려 차원에서 새마을회원도 언젠가는 예방접종을 해주고 했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과거에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새마을뿐만 아니고 우리 구 각종 시민단체에서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선상선위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같이 잔액이 남을 바에는
○보건소장 김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고생하고 봉사했다고 주어지는 보상성격이 아니고 맞아야 될 대상이 의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우선적으로 맞아야 될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는 55세 이상이나 비교적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꼭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맞아두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접종하고 있는 것을 위탁의료기관에서 맞는데 이분들이 현재 의학적인기준에 따라서 접종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새마을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런 봉사단체에서 추가로 접종하는 것은 의학적인 판단 외에다른 요소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밖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선심성으로 꼭 필요치 않은 예방접종을 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되면 유사한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은데 어느단체만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제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소장님. 단체도 전체 다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예방접종의 대상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단체에서도 전체를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정말로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고 수범되는 사람,고생하시는 분들을 몇 분씩 추천해서 할 수 있는것을 구청장님의 방침이라도 받아서 할 수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괄해서 다 같이 가지 않으면 그 선정이라는 것이 현재 복지부에서 의학적인 판단 아래기준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런 의학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구정에 대한 기여나봉사를 감안할 때 어느 단체 어느 봉사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느냐는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물론 거기에 그렇게 인정받는 단체는 이의가없겠지만 이런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밖에서 외부적인 비판 또 내부적으로 여타 시민단체 등 굉장히 신중하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헤아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분들의 건강에 인플루엔자 접종이의학적인 범주를 벗어나 있는 분들한테 접종을함으로써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여러 가지를 견주어서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각 단체를 공히 다 하는데 그 단체 내에서 몇 명씩 선정해서 추천해서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김윤수  부의장님,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같이 의논하고 검토하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예년과 비교해서 접종에 대한의료 및 구료비 잔액이 남지 않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부의장님께 말씀드리지만이 금액은 그분들을 위한 금액으로 사용할 수는없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가 있는 것으로해당 기준에 맞는 분들에 대해서 놔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접종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일부소수에 직접 접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것이고 일단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두세 가지 정도를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아직 시간이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의원님들의 고견도 있을수 있고 여러 가지를 헤아려서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것은 자체 내에서 융통을 해도 괜찮다고
○보건소장 김윤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의 소지가,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내부적으로 잘하면 되겠네. 그다음에 국가결핵예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보면 결핵환자가 늘어나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전반적으로 다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선상선위원  의아스러운데 자꾸 여러 가지환경도 좋고
  그런데 왜 결핵이 늘어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결핵예방에 1,380만원이 남았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답변을 드리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결핵 발병 추세는 그러함에도불구하고 작년 2016년도에는 저희 구 관내에서결핵환자 발생이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지만 감소했습니다.  원인이 줄었기 때문에 그해에는 환자발생에 따른 비용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하는데 과연 이례적으로 된 것인지는 좀 더 기간을 두고 추적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차피 예산은 국비·시비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데 이것은 환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거기에 생기는 비용입니다.  
  그런데환자가 줄어들게 되면 어떤 사업처럼 쓰는 게 아니고 환자에게 투약비를 비롯해서 치료비 등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그만큼 적게 발생하면 비용도 적게 쓰겠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 구민 모두가 여러가지 환경 종로 보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환자가 적어져서 예산이 남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당연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당해연도에 제가 보고드린게 맞고요. 다만, 이게 지속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선상선위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사업에도의료 및 구료비는 다 남았어요. 1억이나 남았어요. 어느 분야 하나도 부족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잔액이 남았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다 국·시비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의 건강, 연령층 별로 아까 같으면 노인분들을 위한 인플루엔자 접종 또 영유아를 위한 접종 이런 게 있는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부족하게 예산을 책정할 수는없습니다.  다소 얼마간 남아야 되는데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신생아 출생이 줄었습니다. 국·시비를 통해서 배정된 애초의 기준 자체가 다소 높게 잡혀 있어서 다른 국·시비 보조사업 사례에서도
  그런데 구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다른 시·군·구랑비교할 때 접종률이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조적인 요인으로 지금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이 다소 남았습니다.
선상선위원  남았는데 그럼 다음부터는 예산을 적게 책정해도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게 지난번 안재홍위원님께 답변드렸지만 사실 국·시비의 기준은 배정이라고 해서 오는데 그것을 줄이려면 저희가 적게 잡아서, 결국은 반납분이 발생하죠.
선상선위원  보건소에서 국·시비를 받을 때예방접종을 해보니까 매년 예산이 남는다 적게잡으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몫은 잡아도 국·시비분은 그냥 내려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산을 배분하는데 기술적으로어디 한 군데를 빼는 게 힘드니까
선상선위원  힘들다고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안 되죠. 정확하게 잡아서 해야 되는 거고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부의장님. 그전에도말씀드렸는데 그런 실무적인 선에서의, 시하고중앙정부하고의 역할이나 자기들 입장이 다르기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이 1,000만원 배정한 걸우리가 8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할 때 시나 중앙정부 입장이 여러 가지 옥신각신해야 될 소지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상선위원  국·시비가 많이 잡히면 어차피우리 구비도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렇게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시비가 과다하게 잡히든 어떻든 저희 구비는 줄여서 잡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반납하게 되겠죠. 그런 답변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노력은 충분히 취지를 알기 때문에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결국은 전체적인 예산이 미집행된 게 너무 많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국·시비 배정관계는 어느 사업이고 할 것 없이 전국 시·도단위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큰 데서 주로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다보면 상당한 정도 과다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런 게있을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점 충분히유념해서 저희가 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7쪽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민간위탁을하는데 4,889만 2,000원이 남았네요. 민간위탁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정신건강증진센터랑치매지원센터는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신건강센터에서 돈이남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서울시 전체종사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석달가까이 근무를 안 하고 파업에 동참을 해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 2016년도에 인력운영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선상선위원  인력운영비가 남았는데 결국은환자들의 애로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파업함으로써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어려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선상선위원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했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정신건강증진센터는환자를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가정방문이외에 다른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약간의 차질은 있었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별다른 애로사항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선상선위원  문제점이 없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 위원  아니, 지금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가운영을 못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요. 운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12명 종사자 가운데 6명정도가 파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안재홍 위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파업한 걸, 파업의 내용이 실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 완전 파업이 아니고 ⅓ 정도가 파업에 동참해서
안재홍 위원  아니, 우리 예를 드는 거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2016년 예산집행 잔액이 약 4,800만원이 남았고 민간위탁금 민간이전비가 5,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실제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파업에 동참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일부가
안재홍 위원  파업의 내용을 알려줘야죠. 보건소장님은 답변에 능숙하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내용을 얘기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파업한 이유는
안재홍 위원  중요한 것은 구청장한테 보고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보고가 다 됐습니다.
안재홍 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보고를 안 해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결산을 하거나 금년도 예산을 새로 세울 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이고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의회가 알아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부의장께서 지적하셨지만 파업을 하든 무엇을하든 좌우지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제가 파업이라고 한 것은 25개 구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파업에 동참을 했는데 저희가 주도가 된 게 아니고 저희는일부만 출근을 안 하고 파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며칠 동안 몇 사람이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6명
안재홍위원  구청장한테 보고한 내용을위원님들한테 현황을 보고하세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파업에 동참한 이유는고용안정을 요구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어떤사람이 중앙일간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과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을 내가 기사를 봤다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종결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고용안정이나 보수나이런 것을 처우개선을 위한 파업이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종결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종결 다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파업은 다 마무리 되었지만 계속 협의를 대표, 구청장하고 서울시하고종사자가 의료노동조합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세 단체가 운영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그런 사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안재홍위원  보건소장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건강증진센터가 파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공무원이 아닌 자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로건강증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에서 직접경영하는 데가 있고 또 지금처럼 위탁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20여 개가 넘는데요 거기하고 서울시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일부 직원들이 기존에보건의료산업노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해서 서울시지부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되니까 새로 신규노조가 가입하게 되니까 당연하게 노조 입장에서는 노조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당장에 단체협약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처음에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 노조의 활동이나 등등 해서 서울시에서 나서서 각 구의 스물몇 개 구의 위탁운영하는 자치구의 대표를 뽑아서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당시에는 우선 기본적인 단체협상에 앞서서 이분들이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에 대한 요구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확실한 보장을 하라는 이유로해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각 구에서 참여해서,각 구의 건강증진센터가 참여한 거는 아니지만시위농성을 하게 되니까 파업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시위농성에 본인들이 휴가를 내든 어떻게든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은 신분보장과 고용보장에 관련해서는 타결에시간이 걸렸지만 타결이 돼서 현재 현장에 다복귀를 했고요 현재는 지금 별다른 무리 없이여하튼 간에 노사 간의 협상이기 때문에 각 구의 대표와 서울시가 합쳐서 한쪽의 대표로, 또저쪽의 노조와 지금 현재 단체협상 중에 있고그 사이에 임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보수수준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서는 2017년도의 보수수준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별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새로운 노조가 가입이 돼서 서울시지부가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해당되는 스물 몇 개의 구가 공동으로 지금 단체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안재홍위원  누구하고 누구하고 협상을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노조활동이라든지 전임자의 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처음 협상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잠재력이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파업이라는 표현은 저희 입장에서 쓰는 거는 부적절하고요 그런 데에 구에서 동참을 하고 참여를 한 직원들이 여섯 분이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은 그러한내용을 청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을위원님들한테저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후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 그 내용을 좀 자료를전문위원실로 넘겨서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 게 있으면 내용을 보고해주세요.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결산내역을 보게되면 위생과도 그렇고 또 대다수 부서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치구는 그와 연계해서 구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분은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시기바랍니다. 특히 세출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2016년도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4억 2천 정도가 기타직보수 포함해서 보수에서 전체적으로 남았는데 총무과 2016년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58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게 지적됐는데 지난해보다 약 16억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4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부서라는 과 입장에서 보건소라는 한 국을 놓고 본다고 하면 포션이 크다. 따라서 보건위생과 급여담당 특히 인건비담당은 추계를 가능한 한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걸 기억하셨다가 금년도 예산추계를 하실 때, 금년에 예산해야 되잖아요?2018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똑같이 편차가 크지 않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보고받으셨나요? 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특별한 이유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요
안재홍위원  아니, 과장님이. 나중에 제가소장님한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총무과와 같을 겁니다.
안재홍위원  나중에 그러면, 보건소장이 한마디 하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도 그렇고 구청 전체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인사발령 동안에 가령 결원의 문제라든지 휴직의 문제라든지 급여에는 수당이 다 포함되기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각 직급에서도 호봉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 호봉기준보다 만약에 호봉이 적은 분들이 근무하게 되면 차액이 발생하고, 만약에또 호봉기준보다 높게 되면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전반적으로 급여는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조금 여유 있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안재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에 충분히 수긍합니다. 이게 꼭 보건소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총무과를 통해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기준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소간의 조금 더 줄일수 있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안재홍위원  그 밖에도 건강증진과에 출산장려 산후조리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저소득 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의 예산집행 잔액들, 또 일부건강증진센터는 지금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부분들, 다음에 의약과의 일부 사업의 미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의 편차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거는 보건소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불가피한 면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정밀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한정된 재원을 나눌 때그래도 이렇게 적재적소에 재원을 분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보건위생과는 인건비와 관련해서 포션이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준 영 위 원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여름이 돌아와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신경도 쓰이실 것이고 또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식중독 내지방역문제에 대한 거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적으로
  그런데 의약과에서는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100만원이완전히 다 저기 됐어요, 남아버렸어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에이즈 신속검사요원을 1명 고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1,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시에서 내려온 그예산으로 1명을 고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급하지 않고 다 남게 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시비로 다 저기를 하셨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김준영위원  하여튼 시비나 구비나 우리 국민의 돈이니까 거기에 대한 걸 잘 맞춰 가지고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이번에 원서동에 7월에 개소를 하는 웰니스센터에대한 부분, 지금 어느 정도로 거의 다 끝났죠?
○보건소장 김윤수  기초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저희한테 할애되는 공간에저희가 필요한 만큼의 저희 쪽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보완을 해야겠죠. 사무집기부터 해서 또웰니스센터 운영에 걸맞은 우선 작지만 그런 장비들을 추가해서 하는데
  그래서 추경에도 일부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직원이 근무하는 것은 빠르면7월 중에 아니면 늦어도 8월 중에는 근무를 시작하고 운영을 시작하고, 오픈 개소식은 9월 초순에 청장님 일정이라든지 의장님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9월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9월 초순에.
  그런데 실제적인 운영은 아마 8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김준영위원  예, 어떻습니까? 이게 숙원사업이었죠? 사실적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청장님의 공약사업이셨죠.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웰니스센터하면 시민들이 보기에 이용자가 보기에 보건소와 웰니스센터가 딱 느껴지지 않죠, 무엇인지.치매지원센터라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알지만 바로 그런 점이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시민들에게 기존의 보건소의 개념과 혼돈되지 않게 저희가 어떤분야를 집중해서 잘해서 시민들에게 혼선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생각입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아예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약사항이나 뭐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구의원님들 공약사항이나 물론 약속은 약속이니까지켜져야 되겠지만 사실적으로 조금 협소하다고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우선은 협소하지만 순기능적으로 아까 그런 한계는 있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쪽의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고 또 길게 가서는 분산해서좋은 것도 있고 뭉쳐서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처럼 분산해서 작은 단위로 많이나눠서도 나가야 되겠지만 구 단위에 하나 있는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것과 떨어져있어서는 같은 융합이라든지 상승효과를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길게 가서는 보건소에서도굉장히 아주 미흡한 편입니다.  25개 구 중에.
  그래서 구청사 신청사 계획에 맞춰서 보건소청사도 비록 그쪽이지만 크게 손을 봐야 되고,그 점에서 그때 아마 어떤 부분이 통합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있는 공간은 보건소의 또 다른 사무실로서의 역할을 다소 변경하겠지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저도 잠깐 지나가는 길에 들러봤더니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기대만큼 사실적으로 저기하지는 않고 또 웰니스센터라는 자체에 대한 게 많이 홍보가, 사실 잘 몰라요. 주민들이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말씀을 아까 조금 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또 할 일이고 또의원님들도지역에 가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될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떻습니까?아까도 말씀하신 찾동 방문간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기가 좀 잘 돌아가죠? 아주 칭찬도 많고 동네에
○보건소장 김윤수  아주 썩 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유도에 안 넘어가시네.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의원님들도 아셔야죠.
김준영위원  그럼요.
○보건소장 김윤수  사람이 하는 일에 이렇게같이 앉아 있지만 신분이 다르면 같은 일을 하면서 일에 효율이 있을 수가 없겠죠.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사기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서로 굴레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들끼리뭉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에만 기대할 수는 없고 제도적으로 그것이 생기지않도록 해주는 게 모든 사회 기제가
  그런데 지금현재 찾동은 해야 하는 일이 같은 간호직인데도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닌 분들, 물론 무기계약직이나 신분은 보장되지만 보수부터 비롯해서 하다못해 연금 모든 것이 지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얼마나 줄여나가면서 같이 한팀으로서 할 수 있는지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안 되기 때문에 저의 숙제고 이거는 특히 소장과 과장과 팀장들, 특히 관리자들이 이 문제를잘 헤아려서, 제가 지금 나갈 때가 다 돼서 이런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서울시는 잘 헤아려서 하지 않으면 아까노조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균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찾동 방문간호사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잘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동으로 1년, 또 거기에다가 각 동 17개 동이 전부 다 저기를 할 때사실 그 애로사항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이방문간호사와 우리 찾동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게 보수가 앞으로 시에서 계속 내려와줘야 될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아까
○보건소장 김윤수  미지수죠.
김준영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이걸 저번에도 제가 행정국에저기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사실적으로 소장님,어떻습니까? 어느 게 지금 사실 상당히 뭐라고그럴까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이 어떻습니까?어떤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있기 마련인데요 구조적으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지심도 있을 수 있고 자기들끼리 우선처우가 다르니까요. 보수부터 비롯해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거를 줄이려고 여러 가지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어부터가 찾동 간호사라고 하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매년 그 영역이 점점 확장도 돼 가고 변경도 돼가죠. 그중에서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해서 각 동에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자꾸 제목부터가 ‘나는 찾동 간호사, 기존에하던 사람은 방문간호사’, 아니죠.애초부터 그분들은 동사무소에 가 있더라도주로 노인분들이나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는 방문간호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스스로가 자기들한테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자꾸 이질적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은, 이미 뽑아서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당장에 그렇고요 그 점에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신분을 보장해준다고 해서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왔지만앞으로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소방관만 그렇지는않겠죠.그랬을 때 지방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공공용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채용은 못하지만 앞으로 이분들이 자연감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다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어떤그러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에도한몫을 기여해야 되고 일도 효율을 올려야 되고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걸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나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저기가사실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와 같이 그런 저기를서로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또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공문을 보내주셔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명륜동의 건강증진센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잘돌아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명륜 센터에서는 주로대사증후군, 주민들의 대사증후군 사업을 주로하고 출장검진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지역에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출장을해서 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후, 1년 후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거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 정규직은 네 사람, 의사 하나, 간호사 둘, 그 다음에 행정요원하나 해서 네 사람 있고 그 다음은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다섯 사람, 영양사, 운동처방사,간호사 해서 기간제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총 9명이 근무하시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그분들 저기가 일이 많아요? 적어요? 방문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거기가 사실 주민들이아무리 홍보를 해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김준영위원  그게 상당히 많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래서 풍선으로 해서센터가 이쪽이다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홍보는 하지만 내소자는 사실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준영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검진센터에대한 부분에 지금 창경어린이집,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 그 다음에 유아지원센터, 또 그 다음에 장난감 대여해주는 거기가 뭐죠? 그게 유아저기에서 같이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유아지원센터
김준영위원  유아지원센터가 같이 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현재 네 가지가 같이 저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는거 들어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어린이집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준영위원  힌트를 드렸네요, 제가. 이게참 안타까운 일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좀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건소에서는 주민 건강을 위해서 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나름대로에 대한 문제점이뭔가 하고 이번에 알아봤더니 이 부분이에요.3세에서부터 5세까지, 5세가 지나면 거기서또 감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감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또 그만큼에 대한 게 뭐라고 그럴까 그게 확장을 해야만 가능한 거더래요.
  그런데 확장을 하게 된다면 또 교사가 필요하고예산이 또 수반이 엄청나게 많이 되더라고요.그러니까 본위원한테 어머니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아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숱하게 많이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뭐냐 하면그런 거 아시죠? 일반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기네 편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쪽을 공격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우리 여성복지과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증진센터가 거기에 대한 위치상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한 게 뭐냐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들려서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걸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왜냐하면 아까 어린이집 측면에서는 굉장히 자리가 좋기 때문에 솔직하게말씀드리면 저희 있는 공간을 밀어내고 어린이집으로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하는데요 명륜건강증진센터를 저희가 개소했을때 당시는 거기를 직접적으로 우리 보건소처럼찾아와서 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설치하지않았습니다. 거기는 주로 사업장이라든지 지역에 나가서하면서 부분적으로 그분들을 오게 하는 것이지일반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명분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찾아오는 사람이 몇사람도 안 되는데 그걸 왜 두느냐는 쪽의 잘못된 논리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명륜건강증진센터의 필요성은 해당 시설을 직접 찾아오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단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아이들 부모 입장에서안타까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답은 그 자리에서 뭘 하나 빼고 이걸없애서 한쪽을 채우지만 이것도 없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민의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것은
김준영위원  그럼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린이집이 확충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안이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로보건의료 쪽에서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단 대안이 없이 이것을 줄이고 없애는 것은,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없앤다든지 하는 것은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저기가 저는 지역의의원으로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린 게 증축을 하자는 얘기죠. 위가 너무, 1층부터 꼭대기까지 전부 터 있죠? 그러니까 지하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증축을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증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인건비 이런 여러가지가 많더라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건축법상 여러 가지 어려운점도
김준영위원  많죠. 그런 부분도 많고
○보건소장 김윤수  돈도 돈이지만 건폐율이나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확장을 하기가 쉽지않은 것으로 압니다.  현재 거기가 여러 가지 현행 건축법상 제한 때문에. 그렇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같은 건물에 같이 있다 보니 그런 저기가 또 있고 거기에대한 게 해마다 새내기 엄마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많이 마음을 아파하니 참 아닌 게아니라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줘야 할지 지역구의원으로서 난감한 일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더욱 건강증진센터를 알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오셔 가지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애용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가로형 책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지금 11시40분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일찍 끝날 것 같긴 한데 중식을 하고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점심식사를 하시고 1시부터하시면 어떻겠느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적으니까 끝내고 하시죠.
안재홍위원  잠깐 있어요. 왜 의사진행 발언하는데 보건소장이 얘길 해요? 보건소장은 내가얘기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위원들하고 의사일정을 논의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디 갈 데 있어요? 기다려야죠. 계속하시자고요?
김준영위원  예, 마치고 점심 드시죠.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세요. 나는 쉬었다가했으면 좋겠지만 계속하세요. 그럼, 이 보건소것을 포괄 질문 합시다. 쪽수로 하지 말고 몇 건이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해버리죠. 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배효이  그럼 보건소 위생과 소관에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웰니스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명륜 웰니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고, 명륜 웰니스센터는 논의되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위치에 문제가 있어서 접근성이떨어져서 주민들의 이용도가 낮다라는 게 건강증진과장하고 보건소장의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웰니스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원서동은 어떻게 운영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마무리 작업 단계에 있고7월부터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프로그램을 저희가
안재홍위원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웰니스센터를 운영한다고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대로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요.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공공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조례가필요해요. 조례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면서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회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MOU 그러니까 행정간 협정 또는 공공시설의 새로운 설치들 지금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명륜, 원서 또 다른 시설들이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운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7월에 운영한다고 하면 이미 내부적으로 구청장님께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고 내부적인 저기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금 방침은 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받았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안재홍위원  그럼 골격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기 전에 이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하는 시점을 부칙에 명시해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주지, 예산을 배정할 수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웰니스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의회 입장에서본다고 하면 조례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꼴이 돼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물론 구청장께서이것을 공약사업으로 했다고 아까 보건소장께서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시스템은 여러분 해당 부서에서 미리미리 만들어가야죠.의회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하시라, 그렇지만 체계를 갖춰서 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웰니스센터 원서도 마찬가지로 명륜처럼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운영계획을 짜고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대로공공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야 의회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요구한 인건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내년에도 금년에도 필요한 예산이 배정될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할 때 중요한 지적이 나왔는데 시설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설이 가장 적절한 위치, 접근성이 뛰어난 자리에 와야 주민들이 찾아간다는거죠.그렇지 않다면 보건소장이 얘기한 대로 해놓으면 뭐해?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비용만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건강증진과장께서 장소를 선정할 때 설사 기존에 그게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소위 마케팅기법을 도입해서 가장 최적의 위치는 어디이며 최적의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율이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그래야 의회가 ‘계획이 치밀하구나! 그렇지,그러면 예산을 지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보건위생과나의약과나 어느 부서나 동일해요. 그리고 뒤에앉아 계신 팀장들도 동일해요.여러분들은 나중에 관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고급관리자가 되신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적어도 의회가 이것을 일일이 지적하기보다 법령 체계에서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내용대로 진행해 나가는것이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준비하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해서 올려줘요. 그래야 맞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은 56쪽부터 73쪽까지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6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경에 440만원을요구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출산장려를 위한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저희 구에서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예외 대상자들을 저희가 지원하고있는데 작년과 달리 올해 초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기존에는 산모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서2주간 산모를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 지침에는 3주간 하도록 확대가 됐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2주간 이용하지 않고 3주간 이용하겠다고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2주간은 86만원인데 3주가 되면 차이가 많이 나네요? 3주가 됐을 때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3주간 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료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상선위원  단태아가 뭡니까? 한 명만 낳는걸 말하나요? 단태아 서비스 비용이라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러니까 단태아라는건 쌍둥이가 아닌 일반 출산아, 그것이 2주간 하면 86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선상선위원  쌍둥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쌍둥이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단태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서비스 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비용이 최대220만원까지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단태아만 이렇게 명시해놔서 그럼 쌍둥이는 다태아인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쌍둥이는 그냥 쌍둥이로
선상선위원  쌍둥이는 쌍둥이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단태아라고
선상선위원  용어가 참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선상선위원  쉽게 좀 하지
○보건소장 김윤수  단태아라는 걸 빼고 했으면좋았을 텐데
선상선위원  빼고 하지, 제가 그 말씀이에요.아니면 쌍생아 그렇게 하든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단태아, 쌍생아 이렇게표현하면 좋은데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꼭 필요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여기에 국·시비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추가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만 책정해서, 그러니까 복지부에서지원하는 것은 주민소득 80%까지는 복지부에서 지원하지만 80%에서 100% 사이의 추가발생은 저희 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확정내시라는 용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국고지원금 내역서 이러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처음에는 10월 정도에가내시라고 하고 지원사업이 내려오다가 최정확정된 예산을 12월경에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예산에 근거해서 다시 예산을 저희가 재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씁니다.
김준영위원  76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운영에 보면 이번에 1~4가 돈의동 쪽방촌 거기가 새뜰마을 신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보면 방문간호사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쪽으로 방문간호사가 투입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기존에는 계속 저희 보건소에서 쪽방 환자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쪽방에서 단독으로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를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쪽방 자체에서 채용을 해서 지금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이랑 같이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한 분을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1~4가동의 경우에는쪽방에 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쪽방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정규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쪽방을 다 관리했는데 지금은 그 채용된 간호사가 주로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나가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도 우리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수반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자꾸 늘어나는 입장이고,시에서는 시비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맨 처음에시작할 때는 100% 오기로 했었는데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될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금 76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김준영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서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 수요를 조사해서 18년부터 22년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겠다,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 방문간호사들은 그러면 현재 있는 숫자만큼은 정규직으로 해달라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정규직으로 다 전환이 되면 사실 어려운 점이 맨 처음에는 많을 텐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힘든 부분이 그런 데서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우리 구가 맨 처음에 우리위원님들이 강조했던찾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바뀌었을 때 정책이 또 그런부분이 여러 가지 수반될 수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것을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될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재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한 저기를 상당히 많이 저기하시는 이유가 저희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에 염려스러운 게 많습니다.  항상유념하셨다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보고도 해주시고 좋은 안이 있다면 그걸 해주시면 의회에서 잘 풀어나가게끔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감사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의약과에 보면 응급의료교육에 대해서 83쪽인데요. 이게 응급처치교육강사료가 상승을 하는데 100% 상승이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응급처치교육을 하고있는 교육기관이 5개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인정하고 있는 기관이 다섯 군데인데 작년 같은경우에 보통 기관들은 학교 응급처치교육할 때는 한 반에 강사분이 한 분 들어갑니다.  
  그런데다른 데는 10만원씩 받았는데 적십자만 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적십자에 교육을 의뢰해서 교육을 했는데 적십자도 올해는 같이 10만원으로 인상을, 다른 교육기관하고 맞춰서 강사료를 인상해서, 100% 인상인데 사실상 적십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교육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가 감액되어서
김준영위원  그게 원래 다른 데서는 1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시간당입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보통 학교 같은 경우 두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사료가 응급처치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3급 강사로 1시간에 7만원, 그리고 1시간씩추가될 때마다 4만원씩 추가돼서 요금을 하니까거의 11만원이 지급돼야 맞는데 그냥 학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이 다 10만원에 해서 계속 받아왔던 거고 적십자만 그냥 봉사 차원에서 5만원 하다가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다10만원으로 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적십자에서 하시는 강사님들은 자격증은 똑같은?
○의약과장 박행엽  예, 모두 다 강사자격증을취득하신 분들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게 인상이된 부분에 대한 게 왜 그런 거죠?
○의약과장 박행엽  본인들도 이제 다른 기관에맞춰서 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야겠다고 생각을한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혹시 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그 부분에 대한 게 요즘에 많이 떠들썩하는 시간당 1만원씩에 대한 부분, 사실 그런 부분에
○의약과장 박행엽  그거는 상관이 없고 이거는계속해서 이렇게 한 거고 추경에 하반기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초부터 이렇게 반영이된 거였고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응급처치강사료를 높이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년수준으로 교육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린 것보다 삭감됐고 안 되니까 추경에 다시 해달라고 이렇게 저희가 올린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인건비가 많이 상승이 돼 가지고 하면 온 국민들이다 좋을 텐데 이것도 사실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100% 상승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것도 적십자는 어떻게 됐든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이걸 100%를 올린다는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좀 봉사하는 단체에 계신 분들은 사실적으로 봉사를앞세워야 되는데 금액보다,
  그런데 이게 자꾸 올라감으로써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보니까.우리가 아까 건강증진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저기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에 대한 게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인건비에대한 부분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저기를 맨 처음부터 해나가기를 잘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머리가 아프네요, 보니까.시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2시간에 5만원이라는 거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게 100% 상승한다는 게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걸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가 됐든 우리위원회에소속된 모든 조직에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의회에 서비스 좀 제공하세요, 서비스. 여러분들이 예산이 요구됐어, 요구했으면 자료가있어야죠, 자료가. 예를 들면 치매지원센터에옥상이 누수가 돼서 시설물 보수를 하는데 지금요구한 금액이 좌우지간 모든 걸 해서 3,000만원 정도를 요구한 거 아니에요? 전체로 해서,지금 치매지원센터로 해서 추경에 요구한 게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2,120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120에 대한 내역을줘야죠, 그게 친절한 서비스지. 친절한 영자씨처럼, 이게 건강증진과 소속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저희 과 소속입니다.
안재홍위원  현 과장 소속이에요? 난 박 과장 소속인 줄 알았지. 내역을 내시고, 다음에는위원들한테 친절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2,0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여러분들이 뭘 한다고 하면 내역을 줘야 돼요. 이것만 보면 옥상 방수를 해야 된다는데 옥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기 전에야 알겠습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가 엊그저께 소장님하고 같이 가서 다 봤습니다.  현장을 다 봤는데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봤지, 돈은 우리한테 달라면서 소장님이 돈 주나? 친절한 현 과장님, 이게 됐든 뭐가 됐든 시설과 관련된 내역이있으면 사진 찍어서, 우리 보건소장님 모시고 갔으면 사진 찍어서, 팀장도 갔을 것 아니에요?그렇죠? 사진 찍어서 컬러로 찍어서 요래요래했는데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고 하면 건강증진과 현순희 과장이 아주 친절해졌구나 그럴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시정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친절해지셔야지 인정도 받고 그러지. 친절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개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보건소장이 정년퇴직이가까웠어요? 왜 갑자기 정년퇴직 얘기가 나와?
○보건소장 김윤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가시려고? 그래요. 질의를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당부드립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유양순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위원  유양순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81억 9,822만 2,000원 중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2억을 삭감하며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방금 유양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양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양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이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추가경정예산안은 유양순위원의 수정동의한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7일 열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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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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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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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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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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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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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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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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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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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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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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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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