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 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배효이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2016회계연도 결산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모두 심사해야 하므로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여 주시고, 결산 심사는 당초에 의회에서 의결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해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본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내일은 문화관광국, 다음주 월요일에는 보건소순서로 결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그동안 본위원회가 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소관 결산을 먼저 심사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 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6분)

○위원장 배효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지 원 국 장 최 은 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 승인안을
  먼저 말씀드리고,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2,357억 8,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726억 1,600만원의90.1%인 2,457억 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구 전체 수납액의 5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155억9,500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 4,380억 8,900만원의 26.4%로 958억 5,100만원을 지출하여집행률은 82.9%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억2,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우리은행의 공유재산 임대료,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사용료, 구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이며 수납액은 28억1,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27억원이며 842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5억2,700만원, 집행잔액은 68억 8,100만원으로집행률은 90.9%입니다. 주요 예산지출 내용은 구청사 정비 및 유지·관리, 임대청사 관리 등 청사 운영에 18억6,400만원, 구정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2억 3,400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 1억 7,800만원, 맞춤형복지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 38억 7,000만원, 교육훈련 지원 3억 8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7,4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1억 9,500만원, 직원급여 등 인력운영비에 737억 2,0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 등 33억 4,0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에 5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구청사,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 청사운영 6,200만원, 포상금, 국외업무여비 등 인사·조직관리 4,700만원, 맞춤형복지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 1억 8,900만원,교육훈련 지원 4,3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5,8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7,500만원, 인력운영비 58억 7,2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 운영 등 5억 2,3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93억 7,3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기타 재원조정 수입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수납액은 1,209억3,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3억 6,600만원이며 이중33.8%인 18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억 7,600만원, 집행잔액은 31억7,800만원으로 집행률은 33.8%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4,800만원, 예산편성 운용 1억 7,300만원, 자치법규 및 소송사무 등 법무행정 3억 4,500만원, 구정정책 개발, 창의혁신 역량 강화 등 구정발전 비전제시 5,400만원, 건강도시 구현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10억6,5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운용 1억4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9억3,800만원, 예비비 19억 4,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총괄 1억 3,6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3,3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주민등록및 민방위 과태료와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 34억 7,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8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 체납금 등입니다.  6,7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100만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2억 1,600만원이며53.9%인 87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9억 9,500만원, 사고이월 59억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500만원으로 집행률은 53.9%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13억 8,200만원, 자치행정 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4억 1,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2억 900만원, 동청사 운영 44억 300만원,주민·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 2억 1,0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3억 1,600만원,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1억 3,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16억 8,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통반장 활동보상금,주민불편해소사업 등 동 행정운영 및 주민관리6,400만원, 방범용CCTV 설치·운영 등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 7,600만원,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6,100만원, 동청사 운영1억 6,7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 지원 4,600만원,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행정운영경비 등 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5,5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물품매각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수납액은 48억 9,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4억 3,100만원이며, 국·공유재산변상금과 대부료 체납액입니다.  6,800만원은결손처분하고, 13억 6,300만원은 2017년도로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2,600만원으로 3억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1억3,400만원, 집행잔액은 8,500만원으로 집행률은 58.3%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 1억6,500만원, 계약사무, 결산업무, 복식부기5,8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8,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국·공유재산 관리, 계약사무 운영, 결산, 복식부기, 행정운영경비 등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32억 1,7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재산세, 등록면허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년도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액은1,108억 7,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21억5,900만원으로 8억 2,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13억 3,000만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여징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억 2,200만원이며 3억7,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4,500만원으로 집행률은 89.3%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3,6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7,8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1억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등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8,4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등록면허세,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수납액은27억 1,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2억 1,700만원으로 6억 1,1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6억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6,500만원이며 3억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4,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7.9%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4,3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 운영비9,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체납지방세 정리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 4,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신청사건립추진반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81억 5,700만원으로 81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0만원으로 집행률은99.9%입니다. 예산지출 주요내용은 신청사건립추진반 운영경비 1,8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81억3,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예산이용,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 등에 대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에서 총 3개 사업 9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총 1건에 495만원을 예산전용하였으며, 통합메시징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서버 및 운영체제 등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인 공공운영비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총 1건에 3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행사운영비로 민간인에 대한 식비제공을 할 수 없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총 1건에 91만원을 예산전용하였으며, 민방위 전문교육 의무이수 인원에 대한여비가 부족하여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과에도시건강팀이 신설됨으로서 기존에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했던 건강도시사업이 이관되면서 관련예산 1,740만원이 이체된 것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4건과 사고이월 10건으로 총 14건이며 89억 7,600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현황으로 자치행정과와 재무과에서 총 4건에 11억 2,9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2건에 9억 9,500만원으로 가회동주민센터 대수선 설계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사업비 연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9억6,700만원, 감리비 2,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2건에 1억 3,400만으로 당초회의실로 설치하려던 원서동 현대문화센터를구민들의 복지·건강을 위한 웰니스센터, 교육장으로 변경하게 되어 시설비 1억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으로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총 10건에 78억 4,700만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1건 15억 2,700만원은 구민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한 건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사고이월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은 1건으로도시계획시설 관련 사업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법원 판결이 지연되어 소송 배상금13억 4,400만원 중 3억 7,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총 8건에 59억 4,40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업체선정 및 물품제작 지연으로 5억 1,3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으며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에1,800만원, 가회동주민센터 대수선 사업비 9억1,0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기차량 구매비 4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하반기에 교부되어 물리적인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로1·2·3·4가 동주민센터건립비 41억 300만원은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기금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없으며, 신청사건립추 진 단 소 관 기 금 으 로 신 청 사 건 립 기 금 은2016년도 말 현재액은 846억 3,800만원으로추경 전입금 81억 3,600만원, 예치금 회수750억 3,100만원, 이자수입 14억 7,100만원등 846억 3,8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역사문화도시복합개발방안 연구용역비 4억 3,500만원, 예치금 842억 300만원 등에 846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전 직원은 예산의 목적에 맞춰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951억 7,600만원의 0.4%에 해당하는 3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를 위한 공사비 2,000만원, 사무가구 교체비 2,000만원, 구민회관 수영장 내 사물함 교체비 4,0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 운영비 1억 4,400만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1억 1,300만원, 급량비 단가 인상분 1,2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300만원의 0.6%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구 공동협력사업 중 시 세입분야 포상금1,600만원, 구유특허권 직무발명자 처분보상에따른 포상금 400만원, 급량비 단가 인상분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73억 5,4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1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보험료에1,300만원, 낙산성곽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비400만원, 단가 인상, 인력 증원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2,900만원을 추가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1,100만원의 0.7%에 해당하는 400만원을증액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단가 인상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4억 1,800만원의 2.9%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가인상 및 인력 증원에따른 급량비와 여비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으로 기정예산액 3억 8,200만원의 3.3%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단가인상과 인력증원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00만원에 65억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65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65억원과 급량비 단가 인상분1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부족한 필수경비와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안재홍의원님을 비롯한회계사 두 분을 포함하여 총 세 분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간 충분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와 관련된 자료가필요한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시는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기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 다른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행정지원국은 사실 행정지원국보다 행정재정국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재정은 세출 소요 재원을조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있어요. 세무1·2과 특히 세무1·2과는 전문직으로 구성된직렬이 별도로 있죠.
  그래서 세무1·2과를 본다고 하면 재무과를포함해서 세무1·2과를 재정국으로 보는 것이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7대 의회가 끝나면좋은 안을 가지고 재정의 중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저는종로구에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애쓰는 세무1과장, 2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결손액 처리하는 데 있어서굉장히 고뇌 속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부득이하게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뇌를 인정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결손액을 줄일수 있는, 즉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히 체납부분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직원들이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세무2과인가 그쪽에서 어떤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세무1과와 2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에게격려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종로구 입장에서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세입 편성을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결산검사 때 이미 지적을 했고, 또 그것과 비례해서세출추계를 좀 더 과학적으로 또는 치밀하게 사례를 분석해서 세출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조정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재정을 충당하기에는 재원에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어떻게 나누느냐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어떤 세입권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결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행정지원국 총무과는 소위 전체적인 세출 포션에서 인건비 포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건비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적어도 그 추계를 근사하게, 근사란 뜻은 가깝게 소요되는 재정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소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봐요.이번에 결산 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건비와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했는데 무려 세출이 불용된 예산이 59억 정도가 돼요, 인건비에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총무과에서인건비 담당 공무원이 세출 추계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그러한 지적을 하는 뜻은 여러분들이 세출에서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지출 1순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존중해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59억 정도가 불용이 된다고 하면 전년도의 불용액과 비교해서도 거의 배에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총무과 인건비 관련한 공무원의 세출추계가 상당히 결함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상대적으로 약 30억 정도의 편차가난다는 것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 중에서 약 30억 정도가 홀딩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추경예산을 신청해서 추경에 지출될 수 있는 사업비가 추가로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의 오차가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불납시효로 결손처분하는 것도 우리가 막기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세출부문에서도 행정지원국은 인건비를 포함한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인건비 추계를 철저히 할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예산이 적절하게 사업부서별 포함해서 각 부서에 잘 배분이되게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지향하는 성과예산주의에서 일정한 성과에 도달할 수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포괄적으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이 어차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것은 본예산 심의나 추경심의 때의원님들께서 그 자료로 쓴다는 것을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세입부문도 현실에 가깝게 추계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결산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불용액이나 징수결정액과 실제로 총세입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재정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거죠.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아무튼 행정지원국은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들 또 특히 총무과장님은 인건비에 대한 추계를 과학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세무1·2과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안재홍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 해주셔 가지고 많은 걸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안재홍위원님이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많은 걸 지적하시고 여기 책자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총무과에 보면 대내외교류 활성화에서 외빈초청여비가 있죠? 그게많이 안 쓰여졌어요. 불과 22% 정도밖에 안 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외빈초청하실 분들이 많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특별하게 많이 지출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한복축제를최초로 개최하면서 자매도시 4곳에 초청장을 보내고 그분들이 당초에는 오신다고 했는데 자체사정으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자기네 선거가 있으니까거기 구청장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중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동성구에서 왕푸징축제를개최하는데 격년제로 개최하는 왕푸징축제가 작년 가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초청해서 대접할 수 있는 여비를 준비해놨다가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항상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과다편성에 대한 부분이 이런 데서 지적이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쪽의실정이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선거가 있다든지큰 나라에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초청을 해도 오지 못할 경우가 많을 텐데
○총무과장 이상권  글쎄 자기들 축제 때문에못 오는 것은
김준영위원  어쩔 수가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구청장이 못 오면 부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도 되는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니까 전체적으로못 왔고, 왕푸징축제는 저희 구청장님이 초청을받아서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또집행을 안 했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 우리 안재홍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편성되어가지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을 때 이런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기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면 구정종합기획조정에서 기획조정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100%를 못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출연금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행자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이었는데요 그게 행정협의회도 아니고 해 가지고 지출을 할 근거가 없어서 작년부터 지출을 안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금년에는 그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김준영위원  편성을 안 하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리고 보면 기획예산과 부분에100% 많이 쓰지 못한 부분이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에서 공공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또 기타보상금에서는 또 전액 100% 못 썼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게 기관운영공통경비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포괄적으로 구 전체의포괄적인 예비비 성격의 예산들을 편성해놓고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상해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 하는 건데 만일을 대비해서 편성해놓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올린 부분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얘기한 예산편성을 할 때도 보면우리 기관운영공통경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요, 조금 걸리는 부분에 대한 게.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는 한 5억 정도가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깎여버리면 안 되고요
김준영위원  아니, 그때 당시 내가 보면 이게공통경비 지원에서인가 아마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잘좀 어떻게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편성해놓은 것은 각 부서에서 계획되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하고 있는겁니다.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에 생각지 못한 예산들이 소요되고 합니다.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도 보면 많이 못 쓴 게 많아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교육 및 홍보, 또 마을공동체민관협력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에 대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부분은 차마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떨 때는 헷갈리는 부분도 많아요.시예산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예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마을공동체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또 참여단체가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연차별로 1년차에서 3년차, 경험이 없는 단체도 공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액이 들쑥날쑥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최대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김준영위원  글쎄 본위원은 지금 100%로못 쓴 거에 대한 것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불과 한 21%밖에 못썼어요, 보면. 그렇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일원으로 그게 성곽마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나 어떤 부분에의원님들도 사실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좀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희 집행부에서도 연차계획은 받는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행사나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가다 보면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준영위원  많아요, 아주.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뭐 저기 하면 그것도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를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는 부분에 대한 저기를 좀 가지셔야 될 텐데 내년에는 어떻게많은 저기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예산 낭비 없이 잘 좀 편성을 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재무과에 보면 공유재산에대한 관리처분에 대한 부분은 연구용역비를 하나도 못 썼어요. 2,000만원 되는데 이거는 연구용역비는 어느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명상옥  예,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서동 현대문화센터 지하1층의활용방안을 용역을 하려고 2,000만원을 편성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웰니스센터와 회의실로 운영하기로 결정이 돼서 용역비를 못 썼습니다.
김준영위원  미리 준비를 안 했었나요? 그때
○재무과장 명상옥  당초에 이게 지금 현대에서2016년 8월 1일자로 저희에게 재산 인수가 돼가지고요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용역비를 2,000만원 편성했던 겁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편성한 거는 알고 있지만 제가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한 게 우리 쪽으로 구로 넘어오고 그때를 맞춰 가지고 가회동 동사무소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 엘리베이터를 넣으려다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부분이 동사무소가 이쪽으로 왔어요. 웰니스센터에 대한 저기가그전부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무과장 명상옥  지금 가회동 사무실은 지하2층으로 들어갔고요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헬스센터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1층으로 지금
○재무과장 명상옥  아니, 지하2층입니다.
김준영위원  지하2층? 그때 얘기가 나왔던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명상옥  아닙니다.  그때는 단순 회의실이나 전시관 정도로 쓰려고 사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다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던 겁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거를 우리의원님들이 편성을 할 때에 대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편성을 했지만 또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못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신경을 쓰셔 가지고 편성을 할 때 올리실 때 그런 부분에대한 걸 잘 보시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걸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위원입니다.  재무과에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해 가지고 이게 65%로지금 낮게 거둬졌거든요. 임대료가 어떻게 차이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공유재산 임대료65.5% 수납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구유재산 임대료를 166건에 4억 2,300을 저희들이 징수 결정을 해서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2억7,758만원쯤 수납이 되고요 1억 4천 정도가 미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유재산 임대료 정정부과를 요청하는 2건 1억 2,300이 사실 발생을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유양순위원  임대료를 그러면 거기서 내지않아서
○재무과장 명상옥  당초에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주거용으로 부과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봤더니 상업용으로 쓰고 있어서 정정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복해서그분이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4차변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분 부과금액이 한1억 2,300 되기 때문에
유양순위원  그러면 1억 2천이 차이가 나서그분은 그걸 안 내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거예요? 소송을 하면
○재무과장 명상옥  당초에 주거용으로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주거용으로 내겠다는 거죠.
유양순위원  그럼 여기서 행정소송은
○재무과장 명상옥  저희들은 상업용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상업용으로 그걸 다시 부과를했다고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유양순위원  지금 주거용으로 쓰는데 주거용으로 받지 왜 상업용으로 부과를 하나요?
○재무과장 명상옥  아니, 주거용으로 당초에는주거용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는 주거용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니까 상업용으로 쓰고 있어서 정정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그분이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네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소송을 해서 이긴다는보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지금 4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유양순위원  임대료가 낮게
○재무과장 명상옥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다 지금 완납이 된 상태입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소송을 잘 하셔서그거는 받으시기 바라고요. 또 자치행정과는 현재 69억 정도를 지금 이월시켰네요? 16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놓고 왜 이렇게 많이 이월시켰나요? 18페이지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많은 거는 당초에 가회동청사가 엘리베이터 공사만 하려다가 약 17억정도를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가회동의 주민센터를 공사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공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니요. 당초에는 엘리베이터 공사만 하려고 하다가 이게 전반적으로 동청사가 너무 노후되고 낡아 가지고 전면 리모델링으로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 갖고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면밀하게보고서 편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마련해놓고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 예산을 편성해야되고 그런 방법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유양순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요 기획예산과는 8억 정도를 행정심판에서 활용을 안 했어요.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정심판을 안한 건지 소송을 안 한 건지 그러면 여기서 이겨서 예산이 남은 건지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고입주권을 부여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가신철거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주민들이 소송을 걸어왔는데요 이주대책으로 이주비 중에서자기들이 공제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분양가에 다 부담했으니까 그걸돌려달라 하는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아파트 철거민들 이런 분들인데 대규모로 왔어요.
  그런데 그게 2014년에 소송이 제기됐고요
  그런데 그전에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과 거의똑같은 사례의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대법원판례로.
  그래서 우리도 소송이 제기돼 와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일단은 패소를 전제로 하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대부분 패소했기 때문에 패소를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편성을 했느냐 하면 편성을 안 하고 나중에 판결이나서 할 때는 지체보상금으로 15%의 이자를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의 판결이 늦어져서 이월을 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부분이 종결을 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소를 해 가지고 우리는 승소를 많이 하고 또 원고들이 취하를 하고 해 가지고 1건은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대부분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강사료네요, 강사료. 강사료인데 이 강사료를 활용을 안 한 거네요? 그러면 자치회관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건가 아니면 강사를 많이 활용을안 했다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료 부분은 활용을 안 했다기보다도 조례상 면제자가 있습니다.  조례상 면제자, 조례상 자치회관 운영 조례에 수강료를 면제해줄 수있는 자가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 국가보훈대상자 이런 분들에대해서 수강료를 면제해주거든요.
유양순위원  그게 아니고 이거는 강사료를자치회관의 강사를 월급을 주고서 쓸 수 있는데,강사료잖아요. 강사료, 이게 지금. 활성화로 강사료를 주겠다고 가져간 돈인데 강사를 무료로강사가 재능기부를 해서 강사료를 사용을 안 했는지 안 그러면 주민센터를 많이 활성화를 안 시켜서 강사를 많이 안 써서 예산이 남았는지 그걸물어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유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강사료를 활성화에 대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치회관 운영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강사료란 말이에요, 강사료. 이게 무슨 돈이에요?예산 뭐 하러 가져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위원님.
유양순위원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기타보상금이잖아요. 이게 강사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8,500만원 편성되어있던
유양순위원  8,500만원인데
  그런데 4,200이 남아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유양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건 어차피 강사료인데요 우리가 편성 당시에는 이제 동에서 기본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몇 개 프로그램이고 이런식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지원할 때는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좀 우수하거나 꼭 특화시켜야 될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수강생들한테 돈받은 걸로 그걸로 내게 해주고요 강사료를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특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면제자
유양순위원  일단 과장님,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강사료가 예를 들어서 4,200만원이 남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유양순위원  내 생각에는 그래요. 이 예산을질을 높여서 훌륭한 강사를 모셔다가 지역주민을 좀 수준 높고 활성화하는, 지역주민을 위해서이 강사료를 활용해서 쓰면 더 낫지 않냐 이 말씀이죠, 저는. 이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 예산이 우리 지역주민한테 양질의 교육도 되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편성했으면 잘 활용을 하지 왜 예산을 이월시켰느냐 이 말이죠.앞으로 이 예산 같은 거 있으면, 예산은 쓰기위해서 가져간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힘들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과장님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강사를 양질의 훌륭한 사람을 모셔다가 지역주민한테 경제적이나 또 교육이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강사를 써서활용을 하라 이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이월시키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양순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행정지원국 소속 공직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심판 소송사무에 대해서 24쪽입니다.  종로구에고문변호사가 몇 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자료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는지도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8명입니다.
선상선위원  자문료가 얼마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자문료가 월 일인당20만원씩 나갑니다.
선상선위원  월 20만원?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선상선위원  자문 건수가 얼마나 됐어요? 매년 자문 건수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한 달에 일인당 1.7건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선상선위원  대략적으로 소송비에 대해서 추계를 할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연간 소송 수임료가 얼마정도 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소송 수임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400
선상선위원  전년도에 2억 얼마 나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집행한 게 69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1억 5,400
선상선위원  예산편성은 2억이 넘게, 여기도2억 5,000만원 잡았는데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2억 6,0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통상 2013년 같은경우는 2억 가까이 나가고 2014년도에는
선상선위원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상선위원  상황에 따라 바뀌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사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고
선상선위원  매년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할 때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나 몇 년도를 비교해서 예산을 편성할 텐데 매년 예산이 집행 잔액이 있어요. 이번에도 7,0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소송수임료는 저희들이 직접 근사치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상선위원  근사치는 어렵다 하더라도 몇년 동안 수합을 해보면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건수가 매년 어느 정도 발생한다 처리는 얼마 되고 예산편성은 이 정도 나올 텐데 매년 미집행잔액이 남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런데 그것은 운영비형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그것은 알아요. 예측은 할 거아니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죠.
선상선위원  
  그런데 매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산을 다른 데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다른 데 집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자치행정과 통·반장 활동비 보상금, 보니까 1,6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통장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활동보상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통장 수당이 있고 회의참석할 때 2만원씩
선상선위원  통장수당이 매월 20만원씩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0만원씩 나가는 게있고요 회의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회의수당은 나올 때마다 2만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리고
선상선위원  몇 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2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날하고 추석 때 2만 5천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많이 사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남은 건데 특히 반장 같은 경우 1,200명에서 결원이 300여 명이 넘게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현재 통장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현재는 278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 통에서 교남동하고 무악동 여기서 결원이 있어서 현재는 268명, 그리고 반장이 정원이 1,527명인데 현원이 1,243명으로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서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는
선상선위원  통·반장 수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 차이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아주 예산이 부족하니까 넉넉하게 달라고 요구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보험료라든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통장수당이라든가 반장보상품은 정원으로 잡기 때문에,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원이 못 채워지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상선위원  이번에 통·반장 수가 줄어든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줄어든 건 아닙니다. 줄어든 건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반장만 해도1,528명이 원래 정원인데 현원은 1,200여 명이니까 약 320여명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선상선위원  반장은 추석하고 설 때만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2만 5,000원씩
선상선위원  320×2만 5,000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리고 또 회의참석수당을
선상선위원  반장도 회의를?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아닙니다.  통장들이 회의참석 수당 미집행액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남는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선상선위원  전년도를 내가 못 봐서
  그런데전년도도 미집행액이 있었을 거예요. 매년 그렇다 이 말이죠. 넉넉하게 잡으면서 맨날 답변이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약간씩 여유 있게 라기보다
선상선위원  여유 있게가 아니고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통장이나 반장이나 우수반장에게배려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산을 더 증액편성해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미집행된다 이 말이죠. 예산이남아 있으면 매년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통·반장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선상선위원  불용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를 미집행했네요? 요즘 CCTV가 대당 1,500만원 한다 하더라도 2대 정도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미집행액은 현재 없고지금 5억 1,500이 2016년
선상선위원  아니, 여기 방범용 CCTV설치운영 26쪽 보면 네 번째에 있는데 3,500이 미집행 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이 시설비 중에 5억 1,200만원 사고이월된 거고요. 그 다음에3,400 말씀하시는 것은 낙찰차액으로 절감액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CCTV가 대당 단가가 많이 낮춰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대에 1,400에서1,500 정도로 잡았는데
선상선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얼마를잡았는데 지금은 낮춰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금액은 우리가 편성할때는 1,500정도를 잡는데 공사
선상선위원  단가가 더 떨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거의 떨어지진 않고 공사의 난이도나 기둥, 지주 같은 거 설치비용 이런 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선상선위원  지주대를 CCTV 지주를 세우는데 그런 거나 기술적인 면이나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기계 값은 거의 똑같은데
선상선위원  발주할 때 대당 얼마 아니고 일공정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위치마다 조금씩차이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1,500이 아니라 1,300도되고 1,600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거의 1,500밑인데그 이내에서
선상선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요. 발주할 때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일일이 다 계산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와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일일이 그걸 다 계산해서 합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사업장에 가서 어떻게 그걸 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사업자가 어차피 공사하는 분이 다 그것을 계산해서 견적을 내 갖고
선상선위원  그럼 개당 1,5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치에 따라서 1,300도 되고, 그럼 우리담당 직원이 가서 파악을 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담당 직원하고 해당 사업체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적으로 조사를합니다.
선상선위원  하여튼 미집행 되었으니까, 남은 것은 좋죠. 절감했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않고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하면 안 된다 이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잘 알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김준영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던데 왜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렇게 미집행액이 있는지 2,200만원도 있고 또 마을공동체 교육 및 홍보 이것은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 했네요? 27쪽을 보면 하단에서 9번째, 400만원 잡은 것은그냥 교육을 한 번도 안 시켰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부의장님 말씀하신400만원 민간위탁금 이 사항은 2015년도에는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행정감사 시에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 이래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민간위탁금을 사용하지 않은 그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럼 왜 예산을 편성했어요? 당시에 지적을 했으면 편성을 안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편성을 해놓고
선상선위원  편성을 해놓고 나서 지적을 받았다는 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선상선위원  그래서 미집행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400만원
선상선위원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맞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대충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고 그 위에 행사운영비 거기도 2,200만원이 미집행 됐어요. 그 사유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행사운영비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을계획 및 주민참여 지원사업운영비가 있고 사업설명회 때 쓰는 돈이 있고,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금 많이 남았는데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또 하나는 사업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마을계획사업이라든가 이게 시기가 조금 늦춰지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선상선위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교육을 안했다든지 했으니까 남았겠죠. 예산편성하면 교육을 철저히 시키든지 해야지 사업비가 남으면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사업이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주의해서 앞으로
선상선위원  쓰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로 써야 할 것을 안 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알겠습니다.  편성부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선상선위원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으로 해서 충무계획 민방위계획을 수립하는데도 1,000만원 남았네요? 충무계획 민방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편성을 했어요. 28쪽 위에서 네 번째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2,400중에1,400을 집행하고 약 1,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충무계획을 인쇄할수 있는 업체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문서를 만들 수 있는 업체로
선상선위원  업체가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보안문서를 만들 수 있는, 충무계획을 만들 수있는 인쇄업체가 서울시로부터 지정이 4개인가 서울시 전체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한 군데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절감을 해보자 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더싸게 했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더 싼 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은 절감액입니다.
선상선위원  절감액이에요? 경쟁업체가 여러 군데 생기다 보니까 절감이 되었다? 혹시 예산을 괜히 과다 편성해놓고 교육을 전혀 안 했나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전년도까지 집행액이2천이 넘어 가지고 편성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너무 저거 하다 보니까 구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적으로 자체 절감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상선위원  확실하죠? 절감액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수립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충무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는데 인쇄업체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안서류고 책자다 보니까 하나의 업체만 했거든요.
선상선위원  그럼 그동안에 그 하나의 업체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면도 있죠.
선상선위원  굉장히 비싸게 했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약간 이익을 많이 취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무리 단가가 차이가 난다고해도 이렇게까지 나면 안 되는데, 경쟁을 아무리안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하여튼 이게 다행이네요, 절감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경쟁업체가 많으면 절감할 수 있다고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이익이 되니까 하겠죠?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걸 이제 각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위원장, 경우에 따라서는담당팀장이 답변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으면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과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38세금징수1팀과 2팀을 운영하고있죠? 세무2과.
○세무2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38세금징수1팀장이 이정희 씨 여기 왔나요?
○세무2과장 홍성화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종옥 씨 오셨나요?이종옥 씨가 2팀장 아닌가요?
○세무2과장 홍성화  이종옥 팀장이 2팀장인데요 개인 사정 때문에 집안의 일 때문에 연가 중입니다.
안재홍위원  이정희 씨는 1팀장이고?
○세무2과장 홍성화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과년도 지난 연도수입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미수납된 지방세세외수입, 거기다가 가산금이 가중돼서 징수결정한 내용인데 세무2과의 지난 연도 수입은 201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면 21% 정도밖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무2과장 홍성화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지난연도 세입이 15% 정도에 불과해요. 물론이유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필요하면 징수팀장이 소상히 보고 좀 해보시죠.
○세무2과장 홍성화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문화위원회로 1월 1일자로와서 제가 이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어떤 질의에대해서 사실 궁금해 가지고 작년도 정례회 때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재홍위원님께서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너무 과소 계산한 게 아닌가 그런 질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과년도 체납된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십수년 간 누적된 체납액의 총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해연도에 징수해서 받을수 있는 돈이 거의 9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진짜로 받기 어려운 악성만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그 넘어간 것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얘기대로 징수결정액을 예상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21%의 징수율밖에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3년간의징수율을 평균내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전망하는 경제성장률을 거기다가 감안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징수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 해 누적된 것일수록 거의 받기가 어려운 악성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적어도 이 정도의 징수율을 보인 것도 사실은 그냥 고지서만 발부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영치, 공매, 예금추심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동원해서 받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악성의 체납액에 따른 징수액이라는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멸시효를 도입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게 있어요.그렇죠? 그게 세외수입도 해당되고 재산세도해당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행방불명이나 또는무재산인 경우에는 유예를 시키죠, 여러분들이.그렇죠?
○세무2과장 홍성화  예.
안재홍위원  유예를 시켜서 적어도 그거는계속해서 체납처분할 수 있게 하는데 소멸시효를 도입해서 여러분들이 2016년에 결손처분한것이 약 한 10억 정도가 돼요, 시효소멸로. 10억 정도는 이미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제가 얘기하는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물론21%라는 게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세외수입, 세외수입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그리고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관련된 제세들도 포함이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가 열렸으니까위원장이 양해하시고이정희 38세금징수팀장의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다 이런데 어떻게 과장님,양해하시겠어요?
○세무2과장 홍성화  예, 좋습니다.
안재홍위원  답변 좀 해보시죠. 이정희 팀장.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38세금징수1팀장이정희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고질적인 체납이 징수결정액으로 누적되어 있어서 수납액에 비해서 징수율이 평균 1920% 내외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또 여러 가지 체납처분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효율적인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해서 체납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재 불명이나 무재산, 담세력 부족 등으로 체납 자료의 사유를 분석해서 적정한 결손처분에 의해서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징수율을더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압류되어있는 노후된 차량과 또 압류통장이 실제로는 잔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로 잡혀있는 이러한 오래된 예금자료, 또 공탁금 같은 경우에도수년간 압류되었지만 사실 선순위 채권이 찾아가서 잔고가 없는 공탁금 같은 경우 이런 거를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정리하여 또 체납규모를축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후관리를 통해서 분기별 결손자료는 전국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다시 체납 시효중지를 시켜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를 통해서 다시 체납 징수를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참 많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저희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가택수색을 가고 동산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가택수색이 준비하는 기간만도 사실은한두 달 가지고 가택수색을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적게는 2번, 많게는 7번도 찾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허위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를 몇번을 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가족들의 실제주민등록지를 다시 조사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사람을 찾아내서
  그래서 그분들이 또 요즘에는낮에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새벽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가서 저희가 가택수색을 하면서 이런 체납 징수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심적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는 점을위원님께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가지고 징수율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정도밖에 못했는데 2017년도 올해는 더욱 더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시고
○세무2과장 홍성화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제가 1월 1일자로 세무2과장으로보직을 받아 가지고 와서 사실 저도 세무라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33년 동안에도.
  그런데 상당히의원님들이 격려를 해주시는 부분들, 즉 우리가 구정을 끌어나가는 데필요한 재원들을 세무1·2과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직원들 하나하나가 고르게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한 사람 버릴 사람 없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38세금1팀과 2팀의 체납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이현재 갖추고 있는 인력과 현재의 능력으로서는최대치를 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결손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악성 체납이 무재산이고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갖고 있다면 계속 우리 징수율의 저하를 나타내고 또 불필요한 행정력을 여기다가계속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불납결손을 시킨다는 것은 담당자가 굉장한 부담을 갖고 하는 행위입니다. 조금이라도 만약에 재산이 있는데 내가 행정적인 어떤 행정조치를 잘못해 가지고 그걸 누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불납했을 때 이럴 때는 담당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담되는행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들이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들이 꼭 우리 구세뿐만 아니고 위임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부과징수하고 있는 시세에도 미치고 있고, 시 쪽에서는 적극적인 불납결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확보 때문에.이런 것들이 각 25개 자치구 간에 평가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1과, 2과 작년에 시세징수를 잘해 가지고 이번에 포상금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꼭 한마디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칭찬을 했잖아요?
○세무2과장 홍성화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사기 진작 때문에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도 제가 봤고, 참 김준영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등록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계획을 수립해 갖고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사망자는 상속자를 찾아서 다시 부과할 거는 부과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행방이안 나타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결손처분하고 해서 정리를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세무2과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불납결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서를 의회로 내보세요.이정희 팀장이 세무직이세요?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예.
안재홍위원  세무직이시니까 과장님이 지금불납결손의 불가피성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위원회에 접수해 주시면 필요하면 조례를, 필요하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법률이나조례에 의해서 징수결정하고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현장에서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런 어려움을 얘기해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아무튼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아까 제가 총론 쪽에서말씀을 드릴 때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보수적으로 편성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분석을 해보니까 2016년에는 실제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142%, 그 다음에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83%예요.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세입 추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즉 말하자면너무 적게 잡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수납하는것이나 징수하는 금액은 그것보다 적어도 42%에서 83% 정도 높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2014, 2015,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과 실제 세입액을 3년에 걸쳐서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낮아요.2015년에는 예산 대비 실제 세입액이 71%,2014년에는 예산 대비 실제 세입액이 210%,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 90%, 2014년에는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이219%예요.이게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즉 이거는 말하자면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산을편성한다 하더라도 세입추계를 잡는다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증폭이 너무 크다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입예산을 추계하거나 추정할 때 치밀함, 정교성이 적다 그러한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은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 중에서 일관성이 좀 없다는말씀은 재산매각 수입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발생한 것 같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저희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좀 불규칙적이고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그중에서도 매각수입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매각수입이 갑자기 184억이 들어왔고요 2016년에는 무악제2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매각대금이 약 18억 들어왔습니다.  사실 예측이 곤란한 건 사실인데요 앞으로 세입추계를 할 때 좀 더 관련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담당팀장은 누구죠? 그러한 부분들, 지금 얘기한 대로
○재무과장 명상옥  마호식 팀장입니다.
안재홍위원  마호식 팀장, 잠깐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호식 팀장은 우리 구의 중견 간부예요. 중견 간부인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현장에 임하는 재산관리팀장으로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고 어떤 반론이 있는지 한마디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마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마호식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세입 들어온 가장 큰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처리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자체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 같은 것을용도폐지해서 저희들한테 재산을 이관 후 매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처럼 강북삼성병원과 적십자병원 사이 좁은 도로가 있는 것을 용도폐지하여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한 것처럼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사이사이에 있는 도로 같은 것을 매각하는 것이 큰 건이 주로 있습니다. 그런 건들은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한그 추진방법이나 절차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세입으로 해서 예산을잡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예, 좋아요. 앉으세요. 물론 재무과장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에서 여러분들이 건설관리과에서 넘어온 도로 매각, 삼성병원과 적십자병원 사이의 도로부지 매각 승인을 어저께 하셨죠?의회에서 해주셨는데 그때 재산매각 수입의추계가 문제라는 거죠.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얻게 되는 세입에 대해서 이걸 공시지가를 준용하는 경우와 감정가를 준용하는 경우, 실제 매각가격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뜻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세입추계를 하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지금 마 계장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전에 관련 부서, 즉 재산 총괄관리관으로서 재무과에서는 관련 부서의 그 다음 익년도의 재산매각과 관련된 업무 협조를 철저하게 조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에 특별히 저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치밀하게, 그거는 이렇게 잡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세입추계를 할 때 실제로징수결정액과 실제 세입이 갭이 많으면 예산을편성할 때도 그 차이만큼 가용할 예산이 준다는거죠. 예산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산과에서도 물론 안 쓰고 남으면 잉여금으로 처리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할수 있겠지만 재정운영을 총괄적으로 할 때 보면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했을 때 재정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세입추계의 오류에 의해서세출의 폭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세출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는겁니다. 김성배의원님이 5대 때도 그 얘기를 너무나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부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정국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전에 우리 재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국에 포함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이 위상이 너무 낮아지는 게 아니냐, 행정직의 비중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부서의 업무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까 제가 총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보조자료를 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건비로포괄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운영경비에서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인건비를 620억 4,640만원을 잡았고 지출원인행위가 567억 8,368만원이에요. 그래 가지고 53억 6,272만원 정도가불용되었어요.그러니까 인건비에서 그리고 기타보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58억 정도가 인력운영비에서불용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전년도와 비교할때 거의 배 정도가 돼요. 이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으시면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배 정도는 아니고 조금 늘었는데지난해
안재홍위원  몇 %가 늘었어요? 배는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배는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얼마예요? 배가 아니다.  그럼몇 %
○총무과장 이상권  38% 전년대비 늘었다고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안재홍위원  확인해보세요, 나는 배로 아는데. 지난 2015년에 29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38%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총무과장 이상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2쪽을 보니까 중간에 ‘총무과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해서 거기에 보면 2016년도 58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2,200만원38.1%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가 증가했다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38.1%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32쪽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6억이 늘었네. 16억이면 38%정도 되죠. 내가 잘못 알았네요. 계속하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16억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지난해 찾동 사업 추진 시에 서울시에서 신규직원 44명 배치를 예상해서 사회복지 인건비를 2015년도 대비 6억 5,000만원 정도 증가 교부했는데 실질적으로 28명이 배치됨으로써 인건비가 줄었고요.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육아휴직이나 결원인원을 평균 80명 정도를 반영했는데 지난해는 우연하게 인원이 많이 증가해서전입자도 줄었고, 기술직 인사에서 전입자가 당초 44명이 갔는데 32명이 오고 11명 정도가 신규자로 나중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그 다음에 휴직자가 증가하고 복직자가 복직일자보다 더 육아휴직을 늘리고 하는 게 공교롭게겹치다보니까 평균 108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지적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저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는 42억이 남았어요. 2016년에는 58억이 남았어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불용액을 산정한다고 하면 적어도 30억 정도는 18억만 남아도 40억은 가용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불용액을 20억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하면 38억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추경편성 없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2015년에 인건비 잔액이 42억이고2016년에 58억이 집행잔액이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잔액비율은 7% 되고 5.5%도 되는데 중요한 건 추계를 그래도 과학적으로 하고 소위종속변수를 제대로 감안한다고 하면 인건비 포션에서 20억 정도의 집행잔액을 고려하면 38억을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추경 없이 38억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물론 여러분들이 안 쓰면 잉여금으로 넘어가든지 그 다음 익년도의 추경재원이 되지만 추경재원은 불가피할 때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쓰려고 하는 것이지 남았으니까 쓰자고 하는 건아니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지적되는 거지만.
  그래서 좀 더 추계를 세출추계가 되었든 세입추계가 되었든 철저하게 해서 집행잔액을 좀 더 낮추라는 거죠.그러니까 요율을 낮춰달라는 그런 얘기예요.안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 인건비 그러면 우리가전체적으로 총 예산 대비 인건비 포션이 34%정도가 되고 각종 운영비가 25% 정도 되면60% 정도가 관련된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다고하면 세출도 이렇게 매년 집행잔액이 늘어날 게아니라 줄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줄여라, 정책이 변화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인력이 더 추가로필요하고 그렇지만 가능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거죠.전년도 수준의 홀딩이 되었다고 하면 말하기좋죠. 그렇죠?
  그런데 더 늘었단 말이에요. 얘기하신 대로 16억 정도가 더 늘었다고 하는 것은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인건비
안재홍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올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포션을 들여다보게 되죠.의원님들도 불용액이 너무 많았는데이 추계가 정확한 것이냐라는 그러한 저기가 있을 거고 예산과에서도 총무과에 인건비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들여다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산 때 이렇게 지적해주는 것이 예산부서나 총무부서나 포괄적인 예산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은 중요한 거예요. “다 썼는데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겠지만 총무과에서는 인건비포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해올 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의원님들이 들여다보실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련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편성할 때항상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편성한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집행잔액이 당연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위원님 지적하신것처럼 집행잔액이 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늘지 않는 선이 아니라 줄여야된다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줄여서
안재홍위원  예전에 비해서 2015년에 5.53,2016년에 7.37 그랬으면 내년에는 5% 또는3% 이 정도로 가는 게, 예산이 정교해야 돼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데 다른 거랑 다르게인건비가 부족할 경우에
안재홍위원  부족하면 안되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안재홍위원  그러니까위원님들도 심의할 때그런 거 충분히 감안한다니까, 예산부서에서도여러분들이 제시한 인건비 포션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 대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산출할 때 기왕이면 정교하게 가자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121쪽 구민회관 시설개선, 10억 5,500만원이네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시설관리공단구민회관 수영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공사비 10억에 설계비 5억 5천인가 해서
○총무과장 이상권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15억을 받아서 그것을 사고이월해서 올해 공사하고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건설비로 내려온 돈을 집행을 못하는 바람에 구에서 반납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중에서 어떤 사업을 할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수영장15억 정도
선상선위원  경기상고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내려와서 갖고 있던 예산을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반납을 하지 않기위해서 사업을 발굴했는데 그중에서 15억원이구민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로 쓰겠다고 작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아서 그 돈을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 돈이 사고이월 되어서 15억2,6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승인 받은 다음에 추경에설계비 5,500만원을 반영이 되었고 올해 사고이월 되어서 설계 완료되어서 지난 3월부터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3월부터 공사라는데 지금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진행이잘 되나요?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지금 업자가 자금난이 있어서 일주일째 공사를 중단하고 있답니다.  
  그래서급하게 내일 업자 대표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내일 면담을 해서 본인들이 계속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게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공사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는데, 공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저희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 수영장 회원들이 굉장히말을 많이 해요. 공사를 하지도 않고 있느냐 등등 해서 저도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밑에 바로 보면 구민회관 공단위탁 운영 전출금인가요? 4억 3,100만원 남고 밑에 또 9,000만원이 남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총무과장 이상권  대행사업비 9,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상선위원  4억 3,100만원이 미집행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잔액이 남았잖아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권  위탁사업비 4억 3,100만원은 보수 절감액이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강사료 절감액 1억
선상선위원  밑에 공단 자본전출금, 구민회관 공단위탁 운영 중에서 4억 3,100만원하고9,000만원하고
○총무과장 이상권  9,000만원은 대행사업비명목인데 시설비 낙찰차액이 8,500만원입니다. 구민회관 수영장 및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에8,4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선상선위원  체육관 할 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할 때 낙찰차액입니다.
선상선위원  절감이네요? 낙찰금액이 떨어져서
○총무과장 이상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공단 직원이 대기 중인데 답변을 드려도 되고요.
선상선위원  공단에서 나왔어요? 설명 좀 해줄래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위원장 배효이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팀장 원유호  공단 구민회관팀장 원유호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체육관 공사가 있었는데 낙찰차액이 8,500만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급탕탱크에 대해서시설보수가 있었는데 그거 하고 난 차액이 100만원 정도 남은 거고 자산취득비에서는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남은 차액들이고, 위탁사업비 4억 3,700만원은 체육관 공사에 따라서 저희가 헬스장이랑 체육관 배드민턴 등수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라든가 또 운영을 못한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4억 3,700이 위탁사업비 집행이 남은 금액입니다.
선상선위원  결론은 공사로 하여금 강사료나이런 것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네요?
○구민회관팀장 원유호  예.
선상선위원  
  그래서 미집행 되었다?
○구민회관팀장 원유호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예산의 미집행이 많이 발생된다고 추계를 잘 해서 하라는 지적도 있었는데결국은 예산을 추계할 때 적정선에 맞춰서 해야되는데 미집행이 많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년과 비교해서 적정하게 짜고 부족하면 추경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미집행하고 그런 게 반복되는데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선상선위원  대답은 잘 하시는데 매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예산을 거의 적정선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정 예산이 부족하면
  그래서또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면 더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 또는 예산편성 운영규칙은 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서는 2016년 전략목표 하나, 주민과함께하는 선진 자치도시 구현을 전략목표로 하고 8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27가지의 지표를 여러분들이 성과보고서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초과달성한 것은 3개입니다.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위원님들! 참고하시려면 요겁니다.  성과보고서. 거기에서여러분들이 초과달성한 것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 그 다음에 또 지방세및 세외수입 목표달성, 등록면허세 징수실적,그 다음에 효율적인 재산회계관리에서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율, 이거는 초과달성을 3개했고, 5가지를 미달성한 게 있어요.5가지가 미달성됐는데 보면 정책의 실행력 강화 및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사업목표중에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행정지원국이.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그 다음에 정책의 실행력 강화 및 혁신을 통한 경쟁력제고에서 비전위원회 운영실적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낸 성과에.그리고 주민역량 결집 및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실적이 부진하다, 그리고 민방위 운영 내실화로 지역안보체계 확립과민방위교육 및 소집훈련이 성과달성 성과가 부진하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증대 및 체납관리강화로 세입확보에서 지방세 목표달성률이 낮다는 5가지의 미달성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한 내용에 포함되지만 이렇게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구청장이 매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할 때 세우는 정책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전략목표, 사업목표 이런 것들이 예산과 링크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그래야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세운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못했느냐를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행정지원국은 예산부서, 그 다음에 기획부서, 총무부서, 재정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도 달성 못하는 미달성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지 원 국 장 최 은 수 예,
  먼저 우리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좀신중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전문적인 편성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겠고요 지금 안재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표에 대한 미흡한 부분 이런 것이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금년도에 목표는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행정지원국에 대한 결산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행정지원국 소속 고급 간부님들을 포함해서 중견 팀장들, 그리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데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을, 여민행정이라고 제가 구정질문 때말씀드렸는데 여민행정은 소극적인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에요.예를 들면 시민이 집을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여민행정이고, 주민들과 함께 뭔가를 해나가지 않으면 엄청나게 변화하는 사회변화의 속도에 맞추기가 어렵다는거죠. 행정만 처지게 돼요.
  그래서 세무부서가 됐든 여러 기획부서가 됐든 총무부서가 됐든 여러분들은 고위직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고 이미 고위직 공무원들이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후배들이 귀감으로 삼을수 있는 그런 간부직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추경예산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입니다.  세입부문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이걸 하기 전에 예산총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기획예산과하고 예산담당자들은 귀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장께서 세부사업명세서는 이 책자인데 이책자는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이에요, 여러분들이 내신 거.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예산총칙이 중요해요.여러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산총칙이 왜중요한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총칙 1조 이거는 추경 1회에 대해서 차입최고액을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2조, 3조, 4조,5조, 6조, 7조에서 7조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38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8조는 경리부족이 생길 때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호 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9조를 한번 보세요.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 여기까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간주처리하는 거니까,
  그런데 시나 국고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조정교부세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기타재원조정 수입은 예산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타 재원조정 수입은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기타 재원조정 수입이 뭔지 여러분들이왜 이 조항을 넣었는지를 우선 설명해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전에는 구체적으로이렇게 명시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기타 재원조정 수입이, 이거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타 재원조정 수입이라면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오는 재정보조금하고일명 인센티브사업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시·군·구 공동사업비 이렇게 바뀌었는데요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세무과에서 시세수입 사업비를 1억 1천을 받아왔는데 1억 1천을 받아오면서 포상금으로 30%를 지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몇 %?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30%. 30%까지를 지급을 권고하고 있고요 시에서 또 전체 종합평가를 할 적에 이걸 반영하겠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구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것을사용할 때하고 또 이렇게 사업비로 지급할 때 그사업비에서 나눠준 것하고를 별도로 나눠줬을때 가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 인센티브도 잘 받아야 되겠고 또 일부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포상금도 직원들한테 지급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왜 내가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지적을 했느냐 하면 예산총칙은 추가경정예산 1회 편성했을 때 총칙에 규정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총칙이란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타 재원조정 수입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게 시가 주는조정교부금이나 국가가 주는 국고보조금이나 조정교부세인 경우에는 어차피 간주처리돼도 그건우리 예산에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어차피 반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기타 재원조정 수입은거기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여러분들이 이것을 끼워넣은 것은 여러분들이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2014년에 여러분들은 포상을 13건에 5억 4,500만원을 받아서포상금으로 4,260만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한 5억 정도를 어딘가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어디엔가 썼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일단은 세입처리를 하고
안재홍위원  세입처리를 했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써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세입처리를 하고 그냥재원으로 해서 예산편성합니다.  같이 묶어서
안재홍위원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2015년에는 6억 890만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11건의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6억 890만원 정도를세입으로 잡아서 포상금으로 1,230만원을 썼단말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는 지금 현재 6건으로 해서 1억 9,200만원 늘었다가 줄었네요.그리고 포상금은 한 10% 정도 쓰고 나머지는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처리를 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동안에는 여기서 포상금을 예산편성을 못하고 전부 세입처리를100% 했습니다.  100% 세입처리하고 저희들이 자치구 예산으로 포상금을 편성해서 그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앞으로 인센티브 평가기준을 사업비에서 일부를 떼어서 격려를 해라
안재홍위원  사업비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게 지침을 줘서
안재홍위원  그것도 안 주겠다는 얘기네, 앞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래서 감점되다시피합니다.  그걸 안 하는 구가.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그거죠, 어차피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기타 재정조정 수입에서 포상금만 자유롭다면 이 부분에서 기타 재원조정 수입 중에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대로 일반 세입으로 편성이 돼서 일반 예산으로운용이 된다며요?그렇다면 이거는 만약에 이 총칙대로 한다고하면 일반 세입에 포함되는 그러한 부분도 간주처리를 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그런 부분은 간주처리라는 것은 최소로 간주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간주처리는 확정된 선정된 사업들로만 간주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배정된 것은 사업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의회를 통해서사업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포상금이 아닌 일반 사업비는 지금과 같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포상금으로 간주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포상금만 간주처리해주면 되지않느냔 거지.
  그런데 그걸 포상금을 그러니까기타 재원조정 수입에서 포상금만 간주처리를해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에서 기타 재원조정 수입에서 포상금만간주처리를 한다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냔 거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게 하려니까 총칙부분이 너무
안재홍위원  너무?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니까그냥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기재하기가
  그래서
안재홍위원  그냥 재원조정 수입으로 그냥가자,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제가 사실은 이게 지금 포상금을 보게 되면 2015년이나 2016년이나를 보면직원들에 대한 포상이 약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10% 정도 해주지 왜 안 돼요?총무과에서 못하게 하나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시가 인센티브로 준 것은그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가 2016년에 2,500만원을 수상했는데거기서 10% 250만원만 할 게 아니라 한 20%해서 한 500만원 해 가지고 회식도 좀 시켜주고야유회도 가고 이러면 안 되느냐 이거지.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저희들이 여지껏 예산 사정이
안재홍위원  아니, 그래도 이제 군대에서 포사격을 잘하면 사단장이 표창 주고 군단장이 표창 주면 돼지도 잡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안 되냐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게 지금 해보려고반영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에서 통제하나 봐요. 좋아요. 특별히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쓴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줄어요?수상액이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래서 더 독려도 할겸 해서 겸사겸사입니다.
안재홍위원  매년 줄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포상금을 많이 줄 테니까 더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포상금을 많이 줘요? 기획예산과 스스로가 통제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할 팀은 기획예산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여유롭게 쓰세요. 어차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예산 29쪽부터 32쪽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쪽부터 32쪽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33쪽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포상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유특허권 직무발명자 처분 해갖고 보상이 나갔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보상이 나간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구 자체 특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 및 지적재산권까지 해서 특허를 관리하고 있는데 구 특허 중에서 인도하고 도로 경계석 측구 부분에 시공하는게 특허 받은 게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도로 어디를?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PC측구라고 해 가지고명칭이
  그런데 그것을 특허를 받았는데 제작부터 시공까지 받았는데 지구코퍼레이션하고 공동으로 특허권자거든요. 지구코퍼레이션하고 기술협약 체결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매출의1.5%를 저희 구수입으로 받는 그런 첫 사례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수입을 내는.
  그래서 특허권을 사용하는 특허수입료가 매출액의1.5%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수입금액의 50%를 발명자 직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 수입금의 50%인 350만원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발생한 사례여서
유양순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우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발생하지 않았을까
유양순위원  우리 직원이 연구를 해서 특허를 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특허를 등록해서 그 인센티브를직원이 받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일단 구 수입이 되고그 수입 중에서 50%는 직원한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유양순위원  그 직원을 칭찬해야 되겠네요.우리 종로에 인재가 있네요. 직원 성함이 어떻게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도로과인데 전에 있던이홍재 과장, 현재 정현석 팀장, 유용구 직원 이렇게 3명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다른 직원들도 본보기가 되어서앞으로 분발해서 앞으로 보상도 받고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다음은 33쪽부터 3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아까 안재홍위원님께서 언급했던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저긴데 동행정차량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추경에 1,28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찾동 차량이 17개 동이전부 다 보급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찾동 차량이 9개 동이 보급이되었고 6월말까지 나머지 8개 동이 서울시로부터 시비가 교부되어서 6월말까지 구매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찾동에 대한 부분이 인건비와 차량에 대한 부분이 다른 형태로가야 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와차량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김준영위원  그럼 맨 처음하고 얘기는 다른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처음에 찾동을 시작할때는 이런 차량
김준영위원  차량까지는 언급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찾동 사업의 정착과 사업의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말에 전 자치구에 대해서 찾동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주기로 결정해서 이런 보험료라든가 부수적인 게 발생하게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도 줄어들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현재 인건비는 오전에결산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초 서울시에서45명 선을 종로구에 확보를 하게 했는데 저희가좀 더 우리 실정에 맞게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24명 정도를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앞으로 시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저기가 줄어서 들어오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것은 지금 서울시 보조금 조례로 75대 25%로 정해놓은 사항인데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조례를 고치면 되기는되는 거거든요. 향후에 자치구에서는 그런 우려도 약간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가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찾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보급이 되어 가지고 동네에서도 좋아하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라도 조금 소홀해질수 있는 부분, 또 이렇게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대한 게 더 좋아지고 그러면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또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9대가 보급되고 8대가 또저기를 한다고 그럼 내년 예산에 또 들어간다고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유지관리라든가 또 통상 5년 잡는데 5년 후에는 배터리 교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는 언급이 안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자치구 부담이 되지 않을까 조금 이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이 어떤 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구 조례라든지 시 조례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희가 우리 나름대로찾동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서로 이러한우려 때문에 상호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도하지만 어떤 제도적 장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예민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올라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위원님들도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차량이나 어떤 부분이나 다 해준다고 해놓고 차량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대한 게 이렇게 와 가지고 유지비나 어떤 게 했을 때는 아마 17개 동이 그걸 다 돌릴 텐데, 그부분에 대한 게 참 행정차량도 사실 많은 고충을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분에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렇죠.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에서그런 장치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낙산성곽마을 지역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건가요? 400만원인데 주로 어떤 재료비를 저기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이 단체는 행복마을협동조합 이런 단체가 주가 되어서 한 사업인데 지금 이 재료비는 그전에 썼던 것을 살펴보면 홍보비로 손수건이라든가 성곽마을공동체를 알리기위해서 에코백 같은 거 만든 겁니다.  당초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나와서 반납하기는 아깝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잔액을 활용코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준영위원  내용을 보면 ‘2017년도 종로구 마을사업 선정 제안자에게 필요한 재료 지원’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정이 된다고 하면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선정하는부분이 있어요? 선정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선정이 어차피 마을공동체 사업은 통상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낙산도 성곽마을이지만 무악, 교남 성곽마을을 대상으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가 나와서 저희가 최대로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사업비를 신청했고 또 이 단체를 선정을 했었는데 워낙신청한 단체들이 두텁지 못하고 빈약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부담률이라든가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활성화되지 못해 가지고 당시에 사업이 미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게 워낙 방대해지다 보니까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적으로 모르겠고, 이것을 앞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을 묶어서 올라오면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저희 구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개별 부서별로 마을공동체 담당부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에서조차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보면 그런 사업 자체가 다양성이 있고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희 종로에서는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만큼은 행자부가 되었든 서울시가 되었든 종로구가 되었든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잘 좀 해주시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숱하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거의 다 모른다고 봐야됩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언급한 것 중에서 행복협동조합? 이 협동조합도 하나의 일원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협동조합은 마을공동체보다 더 발전된 개념이고 재정적인 뒷받침이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개념 차이는있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마을공동체가 공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서로 유기적으로 연대를 하면 상승적인 효과가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때도같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우리 정욱성 과장님이거기에 대한 걸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는 언급안 하겠는데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부분은아까 말씀대로 뭔가 데이터가 딱 잡혀 있어야지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저기를 한번 만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현재 2,180만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종로구 전체가 17개 동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8대가 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9대가 6월말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6월말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지금 8대는 3월달에들어와서 8개 동에 배치 운행 중이고 없는 동을수요를 받았더니 전부 다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지금발주는 해놨으니까
유양순위원  6월말까지 9대가 더 들어온다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17개 동이 다 완료가될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가 올라왔잖아요? 이미 8대는 보험료가 예산이 나갔는데나머지 9대 보험료가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6월말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보험료를 예산에 편성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그러니까 앞의 8대는12달분을 요청드렸고 뒤의 9대 추가로 6월말까지 들어올 차량에 대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해서 6개월분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찾동 차량을 서울시에서보조해주고 운행비는 우리가 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예, 여기에 소요되는보험료라든가 전기료 기타 소모품비가 조금씩드나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자치구 부담입니다.
유양순위원  처음에 저기 했을 때 서울시에서 다 대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인건비하고 시설비를그때
유양순위원  인건비도 서울시에서 다 대기로했고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시설비를 동청사 개선에 한 동에 3천에서 4천 정도로 해서 저희도 한12개 동을 다 시설개선을 했거든요.
유양순위원  그러면 복지예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갈수록 복지예산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로구 예산은 뻔히 딱 정해져 있고 더늘어난 건 없지만 구에서 복지예산이 올라가면서울시에서도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질의를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하여튼위원님 고견대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조금 여러 복지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39쪽부터 41쪽까지 재무과,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영식 추진반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준영위원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개발사업 계획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장이신 김재환과장님이 아까 우리 회의할 때 맨 처음에 한다는걸위원님들이 깜빡 잊으셔 가지고 이제 아마32년 되셨다고 그랬나요?
○세무1과장 김재환  34년입니다.
김준영위원  34년을 마치는 이제 8일을 남겨놓고 또 회의 중인데 그래도 인사말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좀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양해해 주시고
○전문위원 장강주  그러시면 잠깐 정회를 하시고
김준영위원  정회를 할까요?
유양순위원  속기록에도 남기고 싶으실 텐데
안재홍위원  아, 남기려고? 그래요.
유양순위원  하세요. 남겨놓으면 더 좋죠,뭐.
김준영위원  하시죠.
○세무1과장 김재환  퇴직을 앞둔 저한테 이렇게 소회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준영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까 세출 결산이라든지 예산 심의 때 저희 세무1·2과 직원들에대한 격려, 또 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해주신 안재홍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김준영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34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그 34년을 잠깐 소회를 해보면 처음에는 제가 중구에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근무를 할 때는 공무원의 아주 기본소양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사실 배우는 그런 시기였다고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서울시로 가서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업무, 조금넓게 보는 업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람 중심 명품 종로’로 전입을 와서 중구하고 서울시에서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좀 더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직접 할 수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제가 퇴직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위원님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저는 영광이고 큰 자랑이고또 추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록 몸은떠나지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위원님들 더 발전하시고 또 우리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구도 더 높은 종로구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행정문화위원회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안재홍위원  그리고 나도 한마디 해야지요.위원장님하고위원님들
    (청취불능)
선상선위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측은해지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어쩌면 34년의 공직을 떠나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회를 피력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화동에서 동장으로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저는 지켜봤는데요 너무나도 부지런하게 또소리 없이 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직을 떠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종로구를 더 사랑하고 특히 구청장님이 지향하고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으로서그 역할을 소임을 충분히 해주신 우리 김재환과장님께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를 드리고, 또 밖에 나가서 제2의 인생을 걸어 나가는 모습들이공직에서 몸담을 때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이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재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영식 추진반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안녕하십니까?신청사추진반장 신영식입니다.  
  먼저 우리 퇴직하시는 김재환 과장님께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개발사업 계획안에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개발사업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신영식 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가 2016년도에 저기 했을때는 캠코의 자산공사하고 뭔가 저기가 있었죠?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시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2004년 8월달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우리가 사업계획승인은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 워낙 재정부담이많다 보니까 자체 재정을 투입해서 자체적으로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김준영위원  보류상태예요? 아니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는데 정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해지통보는 안 했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왜 해지통보를 안 하십니까?그 부분에 대한 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하려고 지금
김준영위원  그러면 캠코하고 아직 그런 계약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아직까지는 무효라는 얘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렇죠.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면 해지가 되는 거고 현재는저희들이 계약상태로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구두상으로 설명은 다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게 65억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65억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하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작년 예산에 추경 때 80억 나가지 않았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추경 때 81억
김준영위원  81억, 이번에 또 65억?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래서 지금 총합계액이 현재 847억이고 65억을 확보하게 되면 약 910억, 우리가 자체예산이 1,600억 정도가 확보가 돼야
김준영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부분이 캠코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안 끝난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다른 이유도 있지 않나싶은데 지금 우리 추진단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하고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위원님들이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을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해줄 저기가 되는데그렇지 않고 그런 저기면 안 되거든요, 사실.그러니까 명확한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캠코하고는 완전히 앞으로에 대한 저기를 끝내고우리 순수한 자산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셔야지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걸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완전히 끝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다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서류상만 왔다갔다 안 했을 뿐이지 정리는 다 된상태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는 걸로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2022년도 1월까지 완공을 지금 예상이죠? 그 부분에 대한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앞으로에 대한 저기에서는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간 100억씩을 만약에한다고 하면 앞으로 한 5개년을 잡아 가지고500억에 대한 저기를 하면 얼추 그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약 이삼백 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도 이삼백 억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삼백 억이 부족할 것 같았으면 이 기금을 늘려서 저기할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어떻게 했는지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뭐 용역은 아무래도 저번에도 예전에도 했었죠?여기 보니까 역사문화도시 복합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도시환경정비계획의 변경용역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이 부분에 한 것도 그때 당시는캠코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한 거는사실이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렇죠.
김준영위원  그러면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나간 부분이 있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용역비는 역사문화도시계획은 지출이 됐고요 나머지는 아직
김준영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지출한 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약 4억 5천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금 본위원이나 여기 행정문화위원회위원님들, 전체 종로구의회의원님들은 지금 알고 계시는 부분에대한 게 앞에 있는 소방서, 소방서가 이제 시가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때 어떻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기에는 조직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입회 하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관계기관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나왔어요? 얘기가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원래는 소방서는 빼고 우리 자체 청사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변경심의를 올렸는데 회의 전에 사전미팅을 하자고 부구청장님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를 놔두고 하면 종로 청진동이 죽는다, 같이 해서 개발해야만 보기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준영위원  소방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서가 사실 이게 위치상으로는 맞지가 않은 데 위치하고있어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또 딴 데로 옮기려니 옮길 부지도 사실 없고, 이거는 좀이따가 다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이거 한번 저기를 해보시자고요.2022년도까지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부분이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잡고 5년 후에 우리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옮길 만한 사무실을물색은 했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지금 주변에 약간 공실률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김준영위원  공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야 되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렇죠. 본관은그냥 놔두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본관 쪽만 남겨놓더라도 나머지는 전체 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옮기는 예산은 파악이됐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2,111억에
김준영위원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300억 정도
김준영위원  300억? 그게 우리가 나가 있는기간을 몇 년으로 잡았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3년 정도
김준영위원  3년 정도에 300억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300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아닐 텐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213억
김준영위원  213억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이전비하고 임차료 다
김준영위원  이전비, 임차료 그 부분에 대한게 213억에 다 들어가 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259억입니다.
김준영위원  과장님,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본위원이잠깐 생각한다면 제가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지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는 청사를 부분적으로 지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지금 여기에 보면 복합청사 A동하고 B동이있어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그럼 A동을
  먼저 지어놓고 나중에 B동을 지어도 사실 무관할 텐데 그러면 A동을 한다면 저쪽 구내식당하고 가족관이 있는건물인데 그러면 이것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현재 여기 B동입니다.  A동을 다 지으면 B동을 A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것을 한번 조사는 해봤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지하를 다 파게되면 소방서 장비부터 시작해서 지하가 한꺼번에 다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아까 과장님은 소방서는 일단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아니, 예전에 그랬던 거고 지금은 소방서와 함께 가기 때문에 지하를 파게 되면 전체적으로 파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와 함께 가더라도 소방서 예산은 따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소방서 예산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소방서 예산은약 689억
김준영위원  689억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그래서 총2,800억원이 거의 되는 겁니다.  합쳐서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실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게 빨라야 되는 겁니까? 소방서도 그럼 옮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렇죠.
김준영위원  어디로 옮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소방서도 자체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자체적으로 물색하고 있어요?쉽지가 않을 텐데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신문로 초등학교 있는 데 공터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검토하고있고
김준영위원  아, 옛날 덕수초등학교 자리?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또 경희궁 자리도 알아보고 있고 자체적으로 열심히 알아보고있는 중입니다.  소방서에서
김준영위원  경희궁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경희궁 공터가넓지 않습니까? 운동장
김준영위원  옆으로 들어가서요? 경희궁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주차장이 거기있지 않습니까?
김준영위원  주차장 쪽으로?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거기 진입로를 확보해야 될 텐데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렇게 되면 확보를 해야 되겠죠. 장소가 없으니까 여러 군데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풍문여고도 알아봤는데거기는 공예박물관을 공사 중이라 안 되고
  그래서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A동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짓는다고 하면 주차장 확보가 지금 지하 4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지하 4층으로 들어간다면 소방서가 신축을 할때 여기에 대한 걸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먼저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지금 이것을 다 같이 하려니까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야!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오히려 따로 하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따로 하면 더 들어갈까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보고를 지난 5월25일날 했고 저희는 현재 7월 7일날 최종 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언급하기 조금 죄송한 입장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떤 부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잡아 가지고 100억씩 어떤 저기를 한다해도 그게 사실적으로 그때 가 가지고 봐야지사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과장님!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파악이 다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전하는 것하고 임대료하고 이런부분에 대한 게 213억이 들어간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213억보다 더 지금 계산적으로 이렇게뽑았을지 모르지만,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어요.그 부분도 더 들어갈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각도를 다르게 같이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뭔가 부분적으로 세분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게예산절감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술적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 기술직들이 다 분석해서 함께 용역을 하기 때문에 최종보고회 7월 7일날 결과를 보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조사를 잘 해보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산을 낭비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작년 추경에 81억을 거기에 대한것을 했을 때 5년 계획을 잡아서 100억씩이라면 50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65억을 올렸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19억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1년에 100억씩잡는다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작년 것은 작년예산이고 금년은
김준영위원  작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1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금년부터
김준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안 하려 했더니 질의해야 되겠네요. 마지막 장면 좀 틀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200짜리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추경 65억을 추가로 늘리려고 하면 준비를 철저히 해갖고 와야 돼요.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65억을 추경에편성해서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추경은 말 그대로 정말 긴급하게 필요할때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추경예산을 신청사를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명분을 내놔야죠, 명분. 그렇죠? 의회에 65억을 달라고 하면 적어도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그에 맞는 명분을위원들에게 제시해줘야죠. 그래야위원들이 “그렇구나! 이것을 안 해주면 신청사 건립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계획으로 하니 65억을 주세요.”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이 2017년 6월인데 현재까지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된 게 없고 할 수가 없어요.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행자부에 지방행정연구원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금년 말에 받아요.65억이 왜 필요해? 논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먼저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된다고 했다고, 여러분들이 저번에 오셨을 때적어도 그것에 대한 명분을 명확하게 찾아오셔야 된다, 그래야 의회가 “이게 참, 해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보면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다시 실시해, 처음부터. 그럼 기왕 우리가 해왔던 것은 뭐가 돼요?매몰비용이 되어 버렸어요, 이미 4억이. 신청사에서 집행한 예산이 얼마예요? 신청사 건립기금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추진해온 내역 예산집행내역을 줘보세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용역비가 작년에 4억 3천
안재홍위원  4억이 매몰비용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누가 책임져요? 매몰비용 아니에요? 다시 해야 되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타당성 조사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이것은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것은 3,70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기존 틀에 3,700만원이 추가로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년 12월까지 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이제 들어가야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동안 투자심사를 안받았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투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다 통과되었는데
안재홍위원  받았는데 보류가 되었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보류가 되어서
안재홍위원  최종적으로 소방서를 포함해서하라 그렇게 되었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투자심사도 안 받았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래서 다시 받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면서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비를 추경에서 달라고해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달라고 그래,이게 논리가 맞아요?위원님들 맞아요? 나는 안맞아.위원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장 배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부의장님도동일해요. 그럼 의회 입장에서는 투자심사도 안받고 타당성 검사도 안 끝난 이 사업에 대해서추경을 편성해달라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세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재정이 충분하고 넉넉하다면 한 해에 500억 잡아서 할 수도있겠죠, 본예산에.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구가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매년 조금씩 여유 되는 대로 모으자는 취지에서 한것이죠.
안재홍위원  아, 돈을 미리 하자?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그렇게 적립해 놓으면 이자수입도 있고, 재정부담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 있을 때 조금씩 매년100억씩 모아가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미리?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2017년에 여러분들은 100억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이에요.2018년에 시비와 구비와 합쳐서 시비는 얼마안 되지만 321억을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2019년에 860억, 지금까지 있는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기재정계획에 특별교부금으로 130억을 잡고 신청사건립기금으로911억을 잡았으며 민자는 1,060억을 잡았어요.그럼 중기재정계획도 바꿔야지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래서 금년에다시
안재홍위원  아니지. 추경을 편성하면 중기재정계획을 바꿔 가지고 동시에 같이 줘야죠. 전문위원, 아닌가?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고 예산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은 별도로 의회에 저기를 하지만 보고서를 미리내야 돼요. 그래야 예산심의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예산심의를 해주지.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켜야 되는 절차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중기재정계획이항상 본예산 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재홍위원  이거 다 고쳐야 돼요. 왜 고쳐야되느냐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것은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금년에 나온 거예요,2017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미리 낸다고, 아니면 예산서에 같이끼워서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경예산을변경하려고 하면 이미 금년 초부터 왜냐하면 지난해에 예산확보 못했잖아요. 그렇죠?그러면 재정계획을 변경해야죠. 그리고 재정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경재원을 포함시켜 줘야돼요. 그래갖고 의회에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연차별 자원조달계획을 짜야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절차를지켜야지 의회는 그거 따지는 곳인데 그렇잖아요? 국회 가면 최근에도 추경 올라왔는데 심의한다 안 한다,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맞습니다.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안재홍위원  이 일자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냥 의회에 올려 가지고 깎으면 말고 주면 좋고이거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논리를가지고 이 예산이 필요하다 아주 간절히 필요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신 과장님!위원들이 신 과장하고 직원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것도 이렇게 보는 게 낫죠, 이거 보는것보다. 그렇게 해서 감동을 줘야지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나겠구나하는 느낌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라고, 분위기가. 아닌가? 나만 그런가?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위원님 취지는맞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항상 연말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 연말에 고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65억이 우리가 숫자상으로 표기하기는 65억이지만 예산의 토털에서 65억은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추경재원 중에서 거의4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의회로서는 엊그제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 지역의 현안사항들, 특히 ‘가’ 지역구의 노인정 문제도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면서 하다못해 전세자금이라도 예산배정을 해주면 그걸로 전세가옥이라도얻어서 노인들이 쉴 수 있겠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면 된다고, 그리고 신영동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1~2억이라도 주면 전세를 얻어서 노인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재정운영을 할 때 그야말로 경직성 경비들을 넣고보완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재정운영에 여유가없다 보니 그것을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6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요구하면서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위원님들을 충분하게설득하는 게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안재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동의를 합니다.  추경은 본예산보다 예산이 적은데 지역현안도 많고
  그런데 청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65억을 예산을 올려놓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당을 하고있는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안위원님 말씀대로 옳다 그르다보다 저희들이 절차상 중기재정계획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같기는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1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추경에 변경한다는 게 저기해서 수정을 못했고요. 언젠가는위원님들도 이 청사를 짓는 것에대해서는 다 찬성하고 동의하리라 생각하고2022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목표액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한 해에 예산을 급하다 해서 오륙 백억씩 잡을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유 있을 때 조금씩 절약해서 모아가면 기금이 확충되고 이자수입도 늘어가고 해서 청사 짓는 데 큰 무리 없이 완공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양순위원  당연히 돈을 적립해야 된다고보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재정상 무리가 있으면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저기보다조금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신청사 계획을 2004년부터 한거 아닙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원래는 2003년부터 했는데 행자부에서 중지하라는 바람에 중지했다가 2014년부터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2022년까지 할 계획인데 그동안에 설계를 했다가 지금 다시 소방서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사전에 소방서하고 얘기를좀 안 해봤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때 당시 추진할 때는 아마 소방서는 존치를 하고 그냥 하는걸로 합의가
선상선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같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지금은 시의 부시장님이 도시계획 변경과정에서 하는 김에 소방서하고 같이 해야 청진동이 산다, 그거 하나남겨놓으면 흉물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같이 개발을 해야
선상선위원  내가 처음에 할 때 소방서를 빼고 도시계획심의를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을 때그때는 그거 하나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기본에,
  그런데 그 후에 왜 갑자기 소방서까지 하라는 것인지 왜 그전에는 못했느냐 그 말이지,이제 와서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다 바꿔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간이 더 늦어지고 여러 가지 복잡해져요,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렇게 된 셈인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때 부시장님이 처음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투자심사까지는다 받아놨는데 시에서 다 승인해서 받아놓은 겁니다.  투자심사를.
선상선위원  캠코에서 다 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이제 못하겠다는 건가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캠코에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캠코하고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비용이 많이들어갑니다.  우리가 빚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1,000억 이상을
  그래서 갚는 데도 오래 걸리고
선상선위원  용역에 4억 3,000만원 들었죠?그건 명시이월된 건 아닌가요? 연장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거는 지금 우리 청사 관련이 약간은 되겠지만 그 타당성 조사에서 했던 것은 여기 역사문화의 타당성을 한 거지 우리 청사의 타당성 조사는 아니고
선상선위원  전체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선상선위원  그 타당성 조사를 어디까지 했죠? 그때는 광화문 일대 이 근방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타당성 조사는우리 자체 청사만 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게 지난번에 추경에 81억도들어갔었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건 기금에 다들어가 가지고 적금으로
선상선위원  
  그런데 65억을 또 하겠다는 거아니겠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들어오는 대로적금으로 해서 이자를 수입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물론 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느 타구의 청사들은 다 말끔하게 해놓고 한두 군데 구청만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빨리 청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것들이 있는데 청사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오히려 다른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이 열악한 청사에서 정말로 꾸준히 열심히 일을 잘 하셔서 여러가지 분야에서 표창도 받고 우수구로 선정도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감사를 드립니다.  청사가 과연 지금 여러 가지일을 함에 있어서 그걸 뒷전으로 하고 청사에매달려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될 것인가,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걸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언젠가는 저희들이 꼭해야 할 숙원사업이고 구민을 위해서나 또의원님들을 위해서도,의원님들도 이 청사를 짓고 나면 보람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간낭비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석과 자료를 수집해서 어떻게 하면 멋있는 청사를 지어서 구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시간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상선위원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이렇게복잡하지는 않을 건데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시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임시청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3년 동안 임시청사로 가서 일을 해야 된다,거기 소요비용은 250억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259억, 이사비까지 포함해서요.
선상선위원  259억이 들어간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이 주변에 빌딩들이 공실이 있어서 임시청사 마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임시청사를 할 수 있는 장소는 구해져 있습니까? 공실은 있다 하더라도몇 년 간을 임대로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저희들이 매일주변 오피스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체크하고 있습니까? 참 이게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게 7월 7일날 최종 보고를 할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선상선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번에 65억을또 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라봅니다.  그리고 더 우리의원들이 이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부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 왜 그래야 됐는지그 이유 등등을 자세히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고,과연 지금 아까 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러한 일들이 또미치면 또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드리고, 하여튼 그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7월 7일 최종보고회 때 우리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7월달에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여러분들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신청사건립추진단에 신영식 과장님이 반장이고 김상희 팀장이 행정팀장이고 김재군 주임이 계획수립하고, 한찬미 씨 왔어요? 한찬미 씨가 회의관리하고 기금하고 일반서무하고, 영선에 박신규팀장이 시설업무를 하고 유현재 씨가 기술업무를 하고,
  그런데 지금 행정 쪽만 온 거잖아요?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안재홍위원  이걸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빠졌어요. 이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진행한다고치자고요. 신 과장님, 여러분들이 이대로 하신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뭐냐, 2017년에서 2017년 12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가 되어있어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안재홍위원  2018년 1월부터 1년에 걸쳐서설계를 공모해요,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설계공모부터
안재홍위원  잠시만요, 이대로 읽자고요. 동시에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임시청사를 확보하고 이전해요. 청사 이전하면 2019년 3월부터 2022년 12월 그러니까 2019년 2월 청사을 임대하고 방 빼고, 건물을 철거해서2019년부터 2022년이면 약 2년 9개월, 그렇죠?중요한 게 빠졌어요. 문화재조사 그건 어떻게된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문화재조사는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바로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문화재조사를 미리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문화재조사를 왜 여기에 안 넣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거는 미리 사전에 할 계획으로
안재홍위원  그러면 문화재조사가 여러분들얘기대로 한다면 투자심사가 2017년 금년에 있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설계공모 기간중에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설계기간 중에 문화재 시굴을한다?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렇죠. 그걸같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아서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2,110억이들어간다는 근거가, 2,116억 6,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연차별 예산 조달계획은 없어요. 지금현재 적립 기금이 850억 정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65억을 넣으면 915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115억으로봤을 때 간다고 여기에 추가로 1,200억이 소요가 돼요.1,200억을 공사기간 중에 조달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방채는 얼마 발행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지방채를 2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해서 지방채 발행계획까지 다 가져와야지. 아니,의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왔을 때 그러한 내용을다 갖고 오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65억달라고 하면 이건 의회를 너무 무시한 거지. 너무 무시한 거지 일을 이런 식으로 예산 65억을내놓으라고 그래요.참 이 사람들 큰일 칠 사람들이네. 2,100억이들어가는 예산 프로젝트를 하면서 65억을 추경에 요구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내가 조금 이따가 가는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아니, 그 생각은아니고요 저희들이 7월
안재홍위원  아니라고 하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재홍위원  2,100억 프로젝트가 어디 있어요? 2,100억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지방의회를그렇게 우습게 알아서 무슨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냐고요. 당신들은 청장은 하늘같이 모시면서말이야 지방의원들은 저 공원에 일하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가져올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부실하게.세부적으로 짜 가지고 와야지 2,110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현재 기금이 얼마고 65억을 주면 915억이 되고 1,200억이 부족한데 지방채는 얼마를 발행하고 연간 예산은 어떻게 주고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짜고 이게 쫙 나와야지.내부적으로 짠 거 있어요? 김상희 계장, 내부적으로 짠 거 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내부적으로 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재홍위원  왜 안 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7월 7일 용역의결과가 나오면
안재홍위원  지금 예산 65억씩 심의하고 있는데 7월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그러니까여러분들이 의회를 바지로 안다고 그러는 거지.무슨 의회가 여러분들 그건 줄 알아요? 인사권자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왜들 그래요? 똑바로들 해야지. 65억 못 줘, 한푼도. 똑바로 해오고다시 해서 본예산에 짜요.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구 소관 추경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6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총무과장 이상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재무과장 명상옥
  세무1과장 김재환
  세무2과장 홍성화
  재산관리팀장 마호식
  38세금징수1팀장 이정희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팀장 원유호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구상미 정은희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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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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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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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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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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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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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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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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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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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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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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