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3일(금) 10시02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5.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안재홍·경점순·유양순의원 공동발의, 5인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5.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10시02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장 배효이위원입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후 문화관광국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결산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모두 심사해야 하므로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안재홍·경점순·유양순의원 공동발의, 5인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재홍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안재홍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입니다.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종로구는 조선 630여 년의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전승 지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우리 전통문화 중에서 그것을 어렵지 않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복을 입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멋과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한복을 즐겨 입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계승에 우리 구가 앞장서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그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 시행계획에는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목표, 한복입기생활화 분위기 확산, 한복을 입은 사람 우대 및지원, 한복 활성화 행사·축제·전시회·포럼등의 개발과 추진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될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행계획 시행 성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평가되어야 하고, 차기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을 종로구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하여 한복입기를 장려,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복을 입은 사람이 우리 구 각종 문화시설이나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 문화관광 홍보·캠페인, 행사·축제 등에 참여·지원하여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한복착용 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한복을 입은 사람의 이용 음식비를 자발적으로 할인하는 한복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복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게는 음식문화개선 물품을 지원하고 한복음식점임을 인증하는 표지판을 교부하며 구 차원에서 한복음식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복입기 체험을 할 수 있고, 한복을 대여하며, 한복 전시와홍보,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 한복 수선, 그리고한복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복체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한복 이해 증진과 올바른 한복입기문화 확산에 필요한 교육이나 홍보를 하도록 하였고, 한복입기 활성화나 한복입기 문화 확산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이나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부칙에한복 착용자에 대한 이용료 등을 감면하는 규정은 제도 시행 준비 기간을 참작하여 내년부터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문화기본법제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위해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노력하도록 병기하고 있으며, 전통문화도시라 자부하는 우리종로구가 적극 나서 우리나라 전통복식 문화를계승하고, 활성화시키는 제도를 정립하는 것은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젊은 층에서 한복을 입고 거리를다니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고, 제대로 입고, 더 즐겨 입는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본 조례안은 예산안이 수반되었기에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안재홍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행부에서 2010년부터 한복입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복을 홍보했는데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한복을 입는 게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체계적으로 한복을 지원하기 위한 적정한 조례발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발의하신의원님하고또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윤영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배효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배효이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구정소식지 종로사랑 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소식지의 명칭, 발행인과 발행주기, 주요게재내용 등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제13조 구민기자단 운영 및 구성,제14조 소식지 참여자들의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된 조례를 통해서 향후 구민기자단 운영, 참여마당 및 독자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소식지를 통한 구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용 법령, 관련 기관의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마’목의 인용법령을 개정된 법률명으로 현행화 하고, 제7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기관과 직위 명칭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소식지를 통한 주민참여활성화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여 학생 및 유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윤영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위원입니다.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민기자단을 설립한다고 했어요. 구민을 어떤 분으로 선정하실 거며, 구민기자를 10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했어요. 구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위촉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현재까지는 위촉되어있지 않습니다.
유양순위원  구성은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앞으로 구민기자단을 모집해 가지고 우리가 소식지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할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특별하게 어떤 기준이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언론에 종사했던 분들이나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꾸려서 그중에서 1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유양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임기가2년에 2년 잡혀 있네요?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 소식지를 그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해왔나요? 이위원회 없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위원회는 실질적으로있습니다.  편집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기자하고 디자이너가 참여하고 업체하고 해서다섯 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규정을만들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유료광고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1,000만원 정도광고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광고를 의뢰하는업체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광고물 조례에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금 광고를 게재하고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아무래도 공공에서 하니까 맞는광고를 해야 되겠지만 하다보면 광고가 잘 되어서 광고료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편성 안 하고도 할 수 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광고만 전부 넣어버리면 우리 소식지의 개념이 퇴색되기 때문에 광고는 어느 정도 한정해서 올립니다.
유양순위원  기자단이며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잘 선발하셔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우리가 구민기자단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때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이 지급을 하게 되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리고 정확하게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우리가 소식지 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선상선위원  물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확실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것도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원고료를 기준 없이 지급을 하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 명예기자단이 몇 명 내로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저희 이번 조례안에 10명 내외로 지금 위촉할
선상선위원  위촉할 계획이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선상선위원  하게 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너무 많이 하다 보면또 운영하기도 조금 힘들고 전부 다 활용할 수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10명 정도로했습니다.
선상선위원  10명 정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선상선위원  조례안 14조를 보니까 소식지참여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지금원고로 채택된 자에 한해서는 일반인은 3만원,전문가 5만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선상선위원  취재기자 5만원, 또 당첨사례는당첨자에 대해서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광고를 했죠? 아까 광고를 해서 수입이1,000만원 정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광고는 1년에 몇 건 정도 나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광고가 통상적으로 한달에 한 4건 정도 됩니다.
선상선위원  4건 정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런데 광고의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건 안쪽에 2단 6cm, 3단 9cm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광고를 앞표지에다 하느냐 뒷면 표지에다 하느냐 안쪽 내지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한 1,000만원정도 수입이 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광고를 그 정도 유지할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 정도 유지할 겁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아까 4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월 한 4건 정도, 월 4건에서 5건 정도
선상선위원  4~5건, 그리고 원고로 채택되면 사례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급한 것은 얼마 정도 나갔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매월 1명씩 해 가지고3만원씩 해서 33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앞으로 할 거는 당첨 사례비 같은 거는 2만원도 하는데 이겁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제일 위에 보시면 독자문예에 일반인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첨사례는 아직까지 퀴즈풀이 같은 것은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퀴즈풀이를 분기에 한번정도 해서
선상선위원  원고료에 대한 채택이 되면 그거는 3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 퀴즈풀이나구민의견 및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할 때는 2만원정도 나갈 예상을 한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광고 수입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어떻게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세외수입 조치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선상선위원  그래서 광고를 그동안에 몇 년동안, 지금 우리 종로사랑지가 발행된 지가 몇년 정도 됐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20년 가까이 된 걸로
선상선위원  20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선상선위원  20년 됐는데 그때도 광고를 계속 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 시절에는 반상회보식으로
선상선위원  지금 1,000만원 광고 수입이됐다는 것은 그걸 5년을 기준으로 한 거 아니에요? 계속 전년도만 1,000만원이 됐다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전년도만 1,000만원입니다.
선상선위원  그전에는 대략 얼마 정도 돼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전에도 700에서1,000만원 가까이 그 정도 되고요.
선상선위원  그러면 5년 정도 전에도 보면,20년 전부터 광고를 시작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20년 전부터 광고를시작하지는 않았고요 광고를 하기 시작한 것은
선상선위원  광고 시작은 몇 년도나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선상선위원  최소한 이삼 년까지는 알고 있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선상선위원  그러면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걸 전액 세외수입으로 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우리는 종로사랑지가 구소식지 하나로 되어 있죠? 다른 거는 없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종로사랑지하고 관광잡지가, 관광과에서 하는 관광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건 어떻게 발행을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분기별로 한번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건 몇 부나 나가요?
○관 광 체 육 과 장 선 경 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0부,2,000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발행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제일로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는것은 체계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혹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이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25개 구에서 지금 방침을 받아서 한 곳은 3개 구네요? 나머지는 다 조례로 되어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노원하고 서대문하고 저희만 조례가 안 되어 있고요 나머지 22개 구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조례를 제정 안 해도 아무 관계없이 계속 종로사랑지 잘 발행했는데, 문제는 하나도 없었죠? 그동안에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동안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생각합니다.
선상선위원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홍보전산과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원님들한테도 SNS로 많이 접하고 있고 또 미리 알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소식지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바’에 보면 소식지 참여자 참여수당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끝에서 보면 퀴즈풀이 당첨자 이게 있죠? 이게이번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번에 처음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혹시 예전에 퀴즈풀이라는 걸게재한 적이 없었나요? 내가 그걸 못 가져왔는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한두 번 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때도 뭔가 상품권인가 뭔가를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었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상품권
김준영위원  이게 워낙 거기에 대한 게 응모자가 없고 해서 그게 아마 저거를 안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에다 그걸 해 가지고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또 보질 않아 가지고 저기를 한다면 또 폐지를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요?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이것을 우편으로 해 가지고 집어넣자 이런 저기를제안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그게 지금 우편으로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이전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한 저기가 과연 주민들에 대한호응도가 얼마만큼 있을까 이런 저기는 한번 해보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해도 주민들이 그걸 보게끔 해 가지고 유도를 하는 저기에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데 그게 만약에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또 고쳐야 된다는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다른 방법이라 하면?
김준영위원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걸 조례에다 올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거를 신문지상에다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해 가지고 하다보면 이게 호응도가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퀴즈풀이
김준영위원  조례에다 올려 가지고 나중에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다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전제로 했듯이 예전에 있던 부분에 대한 게 조례 없이 그것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내가 지금몇 년이라고 몇 개월이라고 지금 이걸 조사를 안해봐 가지고 그걸 지금 저긴데.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그것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산이 여기에 대한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약간 썼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예산을. 우리 홍보팀에 있던 예산하고 SNS팀에 있던 예산하고를 약간 운영했던 일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과장님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알겠지만 조례상으로 올려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게 예산이수반이 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또안 됐을 경우에 대한 그런 저기도 생각을 해봐야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저기를 하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상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반인들이 한다면 우리 주민들로 봐야 되겠죠?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독자 문예 및 칼럼 같은 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또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전문가 중에서도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언론 관계자라든가 이런 전문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을 전문가로 규정을 하고 일반 가정주부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금액이지금 3만원, 5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또 거기에 대한 게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비전문가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하는 부분에대한 이야기가 더 재미있어요.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어떤 저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금액도 이렇게 다르게 해 가지고 이런 거는 나는 올바르지 않다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과장님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조금 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 아까 퀴즈풀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드리자면 퀴즈풀이는 옛날에 근본적인 그런 제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이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예산을 좀 정해서 일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자가 없어서 했다고 했는데 참여자가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걸중지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놓고 이걸 해봐야 돈 몇 십 만원 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일반 주민들이 우리 구정에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퀴즈를 풀려면 구정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전문가하고 일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인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일반상식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가령예를 들어서 우리의 옛날 역사적인 우리의 역사라든가 동네의 어떤 유물에 대한 이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이렇게 할 경우에는 일반인과 전문가를 나눠서 항상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를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과 전문가를 나눠서 이렇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에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에 퀴즈풀이에 대한 부분은 아까대로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도 전제를했어요. 조례상으로 이걸 해야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전용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 하다 보니까 그게 돈이 없어 가지고못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대한 게 데이터가있습니까? 얼마만큼 응모한 부분에 대한 거 있어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별로. 아니, 그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고 응모자가 별로 없다고 보는 입장이었다고요, 그때 당시에.왜 내가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느냐 하면 지금현재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저기를 했을때에 대한 부분이 아마 그렇게 큰 호응도가 없을 것이다, 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인과 전문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했을 때에 대한 저기가 우리가 지금 소식지가왜 주민들한테 호응이 별로 없는지 압니까?주민들하고 여기에 대한 게 와 닿지가 않아요,지금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식지라는 사랑지라는 종로구 사랑지에 대한 부분에 인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퀴즈풀이를 해 가지고 유도를 해서 그부분에 대한 거를 한분이라도 읽어보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쓴다는 차원으로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쓴다고 한다면 자기네 지역에서 내가 썼으니까 한번 봐봐라, 이게 홍보가 자동으로 될 수가 있어요.전문가들이 쓴 거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매일 글만 좋고 아주 흥미스러울 것 같으면모르겠지만 거의 안 보는 수준이에요. 왜냐면이게 SNS나 인터넷 이런 데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정보가.
  그런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한 게 뭐냐 하면 이돈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리면 주민들이 사실적으로 자기 삶의, 아니면 자기가 투병생활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식에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써 가지고 올린다면 사실적으로 전문가들이 쓴 거에비하면 우리가 이게 한 달에 한번, 우리 주민들이 한다면 몇 분 쓰게 됩니까? 한분 쓰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지금 현재 한번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싣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한 두 개 정도면 적당하고 세 개 정도면 더 좋은데 각 동에서 그거에 부응한다고 하면 분명한 거는 그분들이 입으로 소문을 내요. 내가 이렇게 기고를 한다, 내가 이런저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해달라, 이게 사실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동네 이화동에 사랑방이라는 저기가 있어요, 책자가.그게 아마 돈이 없어 가지고 석 달에 한번, 6개월에 한번, 어떤 때는 1년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 저기가 있는데 본인들이 주민들이 써 가지고 자기들이 저기하면 분명히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의원님, 제가 이거 올렸으니까 꼭 좀거기에 대한 걸 봐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참여좀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국장님은 어떠세요? 제생각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으신 의견이고 한 가지위원님 생각하고 제가약간 틀린 부분은위원님은 실제로 보는 사람이거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를 할 때어떻게 해서 이런 평생교육에 참여하게 됐느냐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김준영위원  인터넷으로 많이 들어가요, 인터넷으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소식지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됐다고 답변하는분들이 거의 한 30% 이상 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읽고 계신 분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우리 종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이라든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할 의무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소식지가 관심이 없으면 관심을 유도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도해볼 만한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시한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건 내지 2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이 소식지라는 걸 그런 것만으로 또 다 해버리면, 소식지 전체의 또 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것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조금 활성화하는 대책을 찾아보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보다 더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소식지라든가 이런 종로 소식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다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하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우편물로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했던 거에 대한 부분이 이게 한번 사실 새겨볼 만한 일이에요.우리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거를 봤을 때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 지지대를 설치해 가지고 해보는 저기도 있었지만 아마 그 지지대도 한꺼번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런데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반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다 보급을 하면서에 대한 저기가반장님들한테 갖다 주면 반장님들이 반에다가넣으면 반장님들이 그걸 하든지 아니면 못하면통장님들이 그걸 다 돌려요.어디다 넣느냐, 그냥 빌라 그 앞에다가 거의놓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나가 보셔서 그걸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고치지 않은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들어간다면 과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죠?조례만 올려놓고 근본적인 그런 저기는 안 되어 있는데 조례만 올려놓고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한 게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는 본위원이 제안한 우편으로 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저희들이 우편으로 하려고 한번 예산을 뽑아봤더니요 전부 세대수를우편으로 했을 때 한 1억 8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발행이 1억 4천인데 우편료가 1억 8천이 되어 버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한거를 자꾸 권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있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 소식지를 보지를 않고 바로 폐지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것도 예산 낭비라는 얘기예요.사실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거를 30%나 50% 본다면 5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말씀을 꼬리를잡는 게 아니고 현실이 지금 현재 입장이 그래요. 제가 저희 집에 소식지가 오면 올라가면서내가 이걸 다 꽂아요, 문에다가.
  그런데 그걸 보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 문에꽂아두면 열고 그냥 내려가 보면 그대로 있어요. 갖고 들어가질 않는단 거죠. 이런 실정이다보니 이런 게 과연 우리 조례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저기를 했을때 과연 그게 될까, 근본적인 어떤 저기를 하지않았을 때 이런 저기가 다시 또 되풀이되는 게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신것은 저희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반되는 문제,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을 뭔가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조례를 하면 우리위원님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대한 걸. 그런 보완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홍보전산과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상정한 것은 잘했다라는 평가를 하고싶어요. 다만, 너무 늦었다 진즉에 하셨어야 되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이것이 지금488호예요. 그렇죠? vol이라는 게 488호라는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안재홍위원  이게 몇 년 된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종로사랑이1996년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1996년이면 20년 됐네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전에는 종로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안재홍위원  20년 되어서 488호인데 품질이나 이런 건 날로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그야말로종로사랑이 아니라 주민사랑이 되어야 되는데지적하신 바와 같이 홀대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번 5만 2천부 발행해요? 몇 부 발행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5만 2천부 발행하고있습니다.
안재홍위원  5만 2천부? 그러면 실제로 종로구 전체 세대수에 비례해도 사실은 세대수에못 미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75% 정도
안재홍위원  75%? 우리가 7만 2천 가구 되는데 5만 2천부 발행하면 실제로는 전체 세대수의 75%를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때도종로사랑지가 통장님들에게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가지고 어떤 때는 그게 뭉치로 발견되기도 했다는 감사 때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거야 뭐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읽느냐 읽지 않느냐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구로서는 우리 구의 다양한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알릴 그런 의무는 있다는 데 동의를 해요.그리고 요즘에 워낙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하고 찾아내고 동참하고 참여하고 이러한 다양한 방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오프라인에 속하는 이 종로사랑지가 좀 더 보완, 강화되어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그리고 편집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것을 분석했더니 여러분들은 섹션을 16페이지로 작성하고 표지를 포함해서 16면인데 그 16면을 다양하게 문화·관광·복지·건강·기획특집·구정소식·교육·환경·안전·참여마당·시정소식·알림마당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편집했는데 시스템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시정소식이 실리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시정소식이 몇 년 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 때문에 각 구에 한 면씩할애를 해달라 해서 각 구에서 한 면씩 다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인센티브는 뭘 받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민원여권과에서 하는인센티브 사업 일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시정소식 실어주는 부분이
안재홍위원  예산의 직접 지원은 없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직접 지원은 없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직접 지원은 아닌데 인센티브를 받으면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1등부터해갖고 했는데 그게 반발이 심하니까 채택되는구하고 비 채택되는 구로 해갖고 채택되는 구는1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준다든지 하는 간접지원이죠. 직접 지원은 아니더라도
안재홍위원  직접 지원은 없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싫든 좋든 시정소식은 실어야되네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감사 때 의회 면이1면 두 번째 페이지에 실려요.
  그런데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수를 확대하라는 지적도 더러 있었어요. 편집회의를 할 때 의회 면수를, 의회는 사실 공식적으로 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홍보의 수단이 전무하잖아요? 물론 분기에한 번씩 의회소식지가 나오는데 진짜 안 봅디다,그거. 이것을 의회를 늘려주는 편집회의를 할 수는 없나요? 의회 면수를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의회 면을 늘리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면수를 늘려야 될 상황이
안재홍위원  그런데 의회가 예산권을 쥐고있는데 의회 면을 늘려준다고 해야지 못 늘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16면으로 했을때 한 면을 더 할애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면수를 더 늘려서 한다면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면수를? 면수를 늘려서? 아니,이것은 홍보과장이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국장이 과감하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매월 다른데 아까 시정이라든가 구정에 대한 홍보량이 많을 때는 현재대로 하고 또의원님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은 달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한 면 외에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역시 국장 답변하고 과장 답변이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경우에 따라서 빅이슈가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그러니까 연도말에 가면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고 예산심의할 때의원님들이 활동한것을위원회별로 실어주고 그렇게 해요. 홍보과장!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과감하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적어도 분기에 한번 정도는 2면 정도를할애해서, 예를 들어서 3,6,9,12 그 정도는 면을할애해서 여러분들이 기획특집도 내잖아요? 의회특집, 그럴듯하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팀장이 누구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규동 팀장입니다.
안재홍위원  막강한 분이 앉아 계시네. 그렇게 좀 해서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적어도3,6,9,12 또는 특별히 의회 홍보 쪽에서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저기할 때는 면수를 증면을 해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면 그럴 때 한 면을 더 늘리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2면 정도를 더 늘리시면 그것을 커버하고 여러분들이 싣고자 하는 것을 실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유연성을 보여주자, 그런 거죠. 그리고 혹시종로사랑에 광고가 게재되는데 광고는 어때요?많이 들어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4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안재홍위원  매달 4~5건 정도? 광고 수입은미미하겠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지만 구민과 관련된 정보를게재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늦은 감이 있지만조례를 상정하신 건 잘했다,
  그런데 의회 면수를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 홍보 쪽에서다양하게 SNS를 이용한 홍보가 많이 강화되고있는데 그것은 잘한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홍보판을 이용한, 그러니까 전광판을 이용한 의회홍보 그것은 잘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의회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안재홍위원  전광판 있잖아요? 공익광고를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전광판들 빌딩 위에 있는거, 그전에는 종로구의회가 좀 나오더니 요즘은못 보겠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의회에서 우리한테 협조요청하면 100% 다 해줍니다.
안재홍위원  해줍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홍보 요청이 오는경우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홍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한번 주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게 시기성이 있는 거니까
안재홍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 예산심의와 행정감사가 시행됩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정보제공을 요망합니다. ’ 이런 것도 된다 그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을 홍보팀에서 해서 주면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문구조정이나 이것을 해서 그쪽에 의뢰를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의회를 동사무소나 공공시설, 종로구의 IPTV에 의회 활동이 나올 때도의회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주면 그것도 포함해서 해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것은 의회 홍보팀에서 그것을 만들어갖고 주면 그것은 같이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은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종로사랑이라는게 종로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제공한다고 하면의회를 포함한 시정소식도 여러분들이 전달해야한다면 전달하는데 종로구의회 소식을 좀 강화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구가 이용하는 공공 홍보수단을 의회가 홍보팀에서 정보를제공하면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홍보팀에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보증을 서시고 실행은 홍보과에서 하는 것으로, 좋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일단은 의회 홍보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고 홍보지에 대해서는 아까 김준영위원님이나 여러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은 주민들이 보시든 안 보시든 우리가 의무적으로 알려야 되는 의무는 있는데 이것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요즘은위원님들도 받아보셨겠지만 SNS를 통해서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옐로아이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소식지를 그대로 16면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전송을 하고 있는데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없애버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같이 홍보과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서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집중적으로 홍보될 수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주민참여방식을 늘리는 사례로여러분들이 퀴즈풀이라든가 구민의견 및 설문조사, 독자문예 및 칼럼 이런 다양한 방식을 쓰는데 십자말풀이 같은 것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것은 매번 빠트리지 않고 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앞으로 해보려고 지금노력 중입니다.
안재홍위원  십자말풀이 하면 좋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제까지는 그것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서 이것을 해갖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근거가 마련되면, 큰돈은 아닙니다.  한달에 서너 명씩 준다 하더라도2만원에 하면 돈 200만원 하면 충분히 참여할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근거를 같이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김준영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올바른 지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을많이 들여서 5만 2천부를 발행한다 치더라도 모든 세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다이렉트로 배달하는 데 있어요? 주소를 통해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700명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종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에게는 다이렉트 배송을 한다?그것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와 협조하는 교육기관이라든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 또 명예구민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안재홍위원  이거의원님들한테 직송해주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받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의원님들한테는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겠죠. 하여간 그것을 1천부까지 늘려보시죠. 300부 정도 늘려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나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는 그 방법을 택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을 300부 이상 늘리고 차라리 통장님들의 무게를 줄여드리는 게 오히려나을 수도 있고, 늘 감사 때도 지적을 하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공들여 만든 이 종로사랑지가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편집 기법또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답게 삽시다 운동에 저기를 했는데 직원들만 나오잖아요?주민을 커버스토리로 다룬다든가 또는 특정지역 아까 김준영의원 지역구에 어떤 소식지가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 초대석으로 해서 표지에 깐다든가 주민들을 한번 깔아보라는 거죠.청장님만 깔지 말고. 오히려 주민들의 참여를늘리는 방법으로써 표지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다양한 자생단체, 관변단체 말고 그런것을 한번 검토해보면 누구든지 자기 소식이 나오면 들여다봐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동안 그런 부분들로주민들을 많이 참여하게끔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표지에 하는 게 좋겠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해서의원님들에게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얘기를 안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규동 계장, 잘 해보세요.
○이규동 홍보팀장  (관계관석에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다 용어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4조 2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은 띄어쓰기로 해서 칸이 저거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띄어쓰기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13조에 보면 “이 조례급식에”를 “급식에”로, “급식시설·설비비에 대하여는”을 “급식시설·설비비는”으로,이것은 어떻게 된 저깁니까? 저기는 보면 이 조례 급식에 관한 설명, 경비 중 급식에서 급식에로?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장의 연결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지가 꽤 오래 됐었는데 그동안 인용 법령 명칭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이런내용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일제 정비하는 거고 특별한 내용보다 누가 봐도 알기 쉽고명확하게 용어 문장을 정비하는 내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좀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하도 조례에대한, 법이 말 하나 토 하나가 중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것을 짚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그 부서의 장을 누가 하느냐에따라서 조례도 신속하게 개정이 되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남규 교육지원과장이 평창동장을 하실 때 동네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너무 열성적으로 한다는 평가를 들은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한 내용을 보게 되면 늘 의회가지적하는 거는 비슷해요. 뭐냐 하면 상위법령과 상위조례, 즉 광역시나 특별시 조례겠죠. 그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 즉시 받아서 적어도 늦으면 6개월 또는 3개월, 또는 신속하게 대체가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대로 방치됐다가 김남규 과장이 와서 이걸 전문적으로 일부개정이지만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법령이나 내가 운영하는 그 부서가 운영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되면 즉시 반영해서 관련된 조례의 개정안을 내는 것이 옳다는 지적을 합니다.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조례로 올린 것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또이외에도 다른 과도 타과도 동일하게 법령의 개정이 있으면 즉시 이행해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그러한 점들을 과장님들과 회의하실 때 꼭 체크를 하셔서 특히 본격적으로의회가 시작되는 의회 시즌에는 그러한 지적이없도록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토론하실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5.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다. 문화관광국
(11시06분)

○위원장 배효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국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존경하는배효이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계시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보고드릴금액은 백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총액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8억 2,9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4억 5,300만원입니다.  99.9%를징수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수납액의 4.2%를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현액은구 전체의 12.6%인 481억 6,400만원으로 그중 357억 6,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74.2%입니다. 다음은 전용,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 현황은 ‘古GO종로문화페스티벌’ 등 2건에 2억 5,000만원, 명시이월은 전통사찰 보존 지원 등 3건에 11억 6,400만원, 사고이월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14건에 55억 3,100만원이며 기금은 문화지구육성기금 1건에 9,800만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5억 7,400만원이고,기타사용료 3억 1,200만원, 국·시비 보조금72억 6,000만원 등으로 징수결정액 76억3,800만원 중 99.9%인 76억 2,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2억 1,500만원이며, 그중55%인 83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억2,600만원입니다. 예산 지출의 주요내용은 인사동 및 대학로 문화지구 육성에 9억 6,500만원, 종로문화재단운영을 위한 출연금 12억 5,700만원,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해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27억 100만원, 부암동전통문화시설이축부지매입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이관 3억 8,9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의 주요내용은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개선 집행잔액 1억 1,100만원,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2억 9,300만원,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 건립 사업취소에 따른예산잔액 2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600만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3,200만원, 종로사랑 유료광고 수입 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5,90018만원 중 100%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억 9,500만원이며, 그중89.6%인 40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4,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종로사랑 발간 및 신문구독등 구정홍보 추진에 6억 6,800만원, 인터넷방송, SNS 활용 홍보 등 미디어 소통사업 추진에3억 1,700만원, 정보인프라 확충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정보화 운영 추진에 10억4,1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및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고도화 사업, 통계사업 등에 9억5,900만원,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비로 8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종로사랑 발간 낙찰차액 및 신문 구독 집행잔액 등으로 구정 홍보 추진 사업에서 5,300만원, 정보통신망 유지보수계약 낙찰차액 및 소모품 구매 집행잔액 1억5,100만원,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비 낙찰차액 및 전용 회선비용 집행잔액 1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5,8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11억 2,300만원과 종로아카데미 수강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12억5,800만원 중 100%인 12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7억 5,400만원으로 그중83.7%인 64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4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학교 교육경비 및 무상급식등 교육사업 지원에 47억 2,800만원, 구립 및문화재단 도서관, 장애인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등에13억 2,200만원, 종로아카데미운영, 북스타트운동, 종로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사업에 2억 3,8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1억 6,500만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6,100만원, 영어 공교육 활성화 사업비 등7,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3억 1,600만원이며, 시설관리공단사용료 48억 6,300만원, 음반, 게임, 여행사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2,2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 관련 조정교부금 13억 5,000만원, 인왕산 자락길 생태녹색자원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 600만원, 청계관광특구 활성화및 생활체육육성 관련 시비보조금 7억 9,700만원 등 징수결정액 66억 5,400만원의 99.9%인66억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3억 1,400만원이며 그중81.3%인 156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상촌재 건립 11억 9,800만원, 인왕산 자락길 조성 등 관광진흥기반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25억 4,000만원, 걷기대회, 활쏘기대회,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8억5,5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증축공사,체육시설 관리, 한강다목적운동장 운영 등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위해 91억 8,9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로 49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올림픽기념관 증축공사 2억 4,700만원,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비에서 11억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3,900만원으로 증지수입,가족관계등록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 가족관계업무 대행, 여권발급업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8억 5,800만원 중99.9%인 8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억 8,500만원으로 84.2%인 11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록물자료관 운영 1억 7,900만원, 우편요금 4억8,000만원, 120통합콜센터 자치단체 부담금 2억 3,400만원, 기본경비 1억 7,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록물자료관 운영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500만원, 우편요금 집행잔액 1억 5,200만원 등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지난 한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자체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우리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문화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5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7억 9,200만원 대비10.7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사업명세서 42쪽부터 46쪽 문화과 소관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2억 5,600만원 대비 29.46%인 30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구립 박노수미술관에서 관람객 수요에 부응하고 수익창출에 기여하고자 아트상품을 제작 판매하는 중 근시일 내품절이 예상되는 일부상품에 대하여 추가 제작하여 판매하고자 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의 각종 재해예방을 위해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해 유지보수 사업비로 기 확보된 국·시비 보조금과 매칭사업으로 구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단가 증액으로 행정운영경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비 반납 등 총 30억 5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4억 1,100만원 대비 1.11%인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상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한 미래지향적 홍보채널 구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과 같이 둘러볼 수 있는 초고화소 가상현실(PVR) 제작을 위해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2억 3,900만원 대비 3.76%인 2억 3,4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우리소리도서관 건립 관련 국악 특화도서관인 우리소리도서관을 널리 홍보하여 조기에 도서관운영을 안정화 시키고자 근대 국악의 근간을 형성한 조선성악연구회 관련 기획 전시회 개최를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홈페이지 연계를 위한 스트리밍 및 서버 작업을 진행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국악을 즐길 수 있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억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까지 관광체육과 소관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5억 2,100만원 대비 2.1%인 2억 2,200만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촌재의 관리 운영을 (재)종로문화재단에 위탁하고 무기계약직 채용관련 800만원을 증액하여 출연금으로 예산전용 편성하였고, 2017년서울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선정으로 삼청테니스장 하드코트 개선공사 사업비 1억 5,300만원 중 1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부족한 예산액 5,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공단 위탁운영 관련하여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의무 법정경비와 노후 시설물 안전사고 방지 및 이용환경개선 비용으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계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등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3억 6,400만원 대비 0.66%인 900만원 증액 편성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발생금액 반납을위해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우리 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윤영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김준영위원  작년에 한복축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집행내역서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2016년도 그 집행내역서 하나하고, 북촌안내소 근무자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대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을 보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나와 있네요. 그거 답변좀 해주시고요.
  먼저 지역문화개발 및 육성, 문화관광 건립 해서 2,500이 미집행 되었거든요?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고, 30페이지보세요. 결산승인 보조자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2,500을 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어요. 종로문학관 건립비
○문 화 과 장 남 준 현 문화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로문학관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부분은 사실 추진위원회하고 해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편성된 부분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나름대로위원들하고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간에는 기증형태로 해서 자료를 획득했고, 돈을 주고는 아직 저희가자료를 수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을 필요할 때는 유료로 문학관의 자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료로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례가 되어가지고 그랬는지 그간에 계속적으로 돈을 주고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왜 2,500을 편성을 하셨나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이게 어떤 자료를 획득하는과정에서 어떤 자료의 소지자가 만약에 이것을유료로 돈을 받고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있다는 거죠.
유양순위원  예상해서 그냥 편성한 거네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그렇죠.
유양순위원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신익희 선생님 기념관여기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설명해주시고 또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도 있는데 여기도 집행이 하나도안 됐어요.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신익희 선생님에 대해서는 국비를 30억 받았습니다.  기념관 건립을위해서,
  그런데 신익희 선생님 유족회에서 자기들 자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자비부담이 안 되니까 결국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가지고
유양순위원  우리 예산도 같이 해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 예산이 아니고 국비를 30억 가져 왔는데 신익희 가족이 얼마 더내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 자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결국 사업이 취소되고 30억을 전액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조금 떼어서 같이 잘 합의하시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30억이라는 것은 부지매입비인데 그 내역을 확보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몇 십억이 돼요.
  그런데 그 돈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을진행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세계문화유산은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예산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사무관리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잔액이 100만원 남은 이유는 작년에 원래 정기총회를 4회 회원도시국 간 협의해 가지고 1년에 4번 정도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2번밖에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회의를 참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무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1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2회만 해서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사유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4회에서 2회만 회의를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 잔액그것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6만원 남았는데,공공운영비 1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도 4회에서2회만 개최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미디어아트 소통추진 홍보관 운영 공공운영비도 120만원 편성했는데하나도 안 썼네요? 일을 안 하신 건가? 홍보비를왜 이렇게 안 썼죠? 33페이지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지출을 해 가지고 저희 예산을 안 쓴 경우입니다.
유양순위원  공원녹지과?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청진공원이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작년에는 그 비용을 공공요금을 공원녹지과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양순위원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부담했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여기에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미리 합의가 되어 갖고 해야지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다른 데 써야 될 데를못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몇 군데가 계속 편성은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신중하게예산을 편성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안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국장께서 결산과 예산을 제안설명했는데 문화과가 집행잔액이 많아요. 물론 문화과가 저기한 거는 있지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예산운영이 방만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어요,결산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업을 신속하게 끝내거나 여건이나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우리가 이해하죠.그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문화과는 있어요. 전통사찰이라든가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에 자산들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국고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또는 시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구비예산이 편성되는데 특히 구비예산이 편성될 때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로서는 그렇게 배정이되었을 때 제대로 집행되기를 기대하는 거죠.그리고 그렇게 신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김재환 과장께서 정년을 남겨두시고 남준현 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유양순 부위원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 하나는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예산 빼고도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안평대군 이용 집터 정비 시설비 3,0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평대군 집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계원 주변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새로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이쪽문화재 보존지구로
안재홍위원  용역비가 아닌데? 시설비예요.집터 정비 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안평대군이용 집터는 이미 사유재산이 되어 버렸어요. 사유재산이 되었는데 왜 이것을 사고이월시키고시설비로 예산을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갔던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게 전체적으로 아까용역비라고 했는데 그게 시설비로 잡혔습니다. 용역 자체 비용을 지정하기 위한 시설비로 예산이 잡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을 시설비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안재홍위원  용역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무엇을 지정해요? 문화재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개인 사유재산권의 침해일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용 집터는 이미 개인이 소유하고 한옥을 깔끔하게 고쳐놨어요. 그대로, 아주 추한 모습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소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놨고, 지금은패널을 뜯어내고 돌로 담장을 치고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공공이공익을 위해서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어떤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하는것은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설들을 적어도 민간이 그 사업을 시행함에있어서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면 지원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국장님,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이용 집터를 시나 국이나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매수했다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50억,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보수비를 내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지만 민간이 적어도 공공목적에 맞도록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규제하려고 할 게 아니라 권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그러면 우리는 예산의 투입 없이 바깥쪽,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면서 소유자에게 적어도 공공목적에 맞도록 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한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의 투입 없이 소정의행정목적, 즉 문화를 보호하고 창달할 수 있는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문화과나 문화국장께서 한 번 가보세요. 기가 막혀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요즘엔 못 가보셨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가 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토요일, 일요일마다 차가지고 거의 매일 무계원하고 그쪽을 들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집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무계원까지는 가시는데 그 위에까지 가보시면 그분이 조경을 하면서 바위도 옛날에는 노출 정도가 낮았는데 하부를 땅을 파니까 바위의 본래모습이 근사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적어도 사유재산이지만 그 사람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위는 안 한다는 거, 두 번째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적절하게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지적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우리 윤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저기를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협력을 할 거라고 봐요.우리가 그것을 제도를 통해서, 어떤 시스템을통해서 하시기보다는 소통하면 오히려 더 좋은결과를 내지 않을까? 예산의 투입 없이.
  그래서이게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래는 넓게 옛날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최소화로 축소하고 그 다음에 기본주택은 가급적이면 반영되지 않고 그쪽 공터가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지정한다고 해서 높은 건물을 못 짓는 것뿐이지 아까 그분이 짓는 그런 분위기에 맞는 그런 부분에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게 그렇게 문화재 심의만 받는 건데 문화재심의위에서도 그런 것은 권장하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은 재산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안평대군 집터 기초학술연구용역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재홍위원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학술연구용역인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학술적인 가치가, 안평대군 이용 집터에 대해서 문화재 구역을 현재 있는 것보다 그 주변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기위해서 주변을 복원하고 품격 있는 역사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술 용역을 지금하고 있는데 7월에 착수해 가지고 10월달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그런 것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거기서 주민의견도 반영해서 그 주변이 다른 데처럼 훼손되지않게 하는 게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구역을 아무튼 최소화하고 소유주하고의 동의하는 그런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한번 그 주인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부암동 그 지역은 이미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고그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00㎡ 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이미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문화재와 관련해서 그걸 문화재지구로구역을 하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토지계획상 지구단위계획상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구정질문을 하면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지금 거의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사람이 살게 해야지, 거기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야지, 계속해서 비워두면 유지관리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마찬가지로 계획이 두 개로 겹칠 때에는 적어도 기존에 도시계획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여지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2004년 이후에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편입이 되면서 겨우 조정이 됐는데 또 다시 그것을 문화와 관련된 어떤 문화재시설지구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관련해서 보셔야 돼요, 문화과는. 그거는 건축과에 지구단위계획팀이 있어요. 현재 그 토지에 부여된 도시계획상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가있단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문화재와 관련된 용역을 하더라도 도시계획상규제할 수 있는지를 봐야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일단은 우리가 7월 6일날 착수보고회가 있습니다.  그것에대해서 7월 6일날 착수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은 그날위원님께서도 착수보고회 때 참석해주셔 가지고 꼭
안재홍위원  아니, 나는 얘기 다 했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요 피력을 해주시면 아무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는 국장님들 중에서 윤 국장님은 제 얘기를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다른 국장은 못 알아들어.
○문 화 과 장 남 준 현 보충해서 문화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안평대군 이용의 집터잖아요?
  그래서 집터를지금 현재 이게 314㎡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수집도 하고 이 면적의 타당성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또 주민이 필요한 거는의원님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아주 유명한 역사문화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검토를할, 물론 집주인은 건축가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검증을 거치고고증을 거치고 이래서 적정한 면적을, 무리하게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기를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면적에 대한 타당성부분은 필요하면 면적을 설정하고, 또 거기에대해서 필요하면 주변 관계자들을 소유주들을설득하고 이럴 필요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부분은.
안재홍위원  그러면 저기를 할 때 소유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여러분들의 행정목적도 달성하고 또 사유재산권도 보호하면서 소정의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죠?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예요. 30쪽, 지역문화개발 및 육성, 종로문화재단 지원 연구용역비 있죠? 30쪽 하단에서 네 번째 그 600만원을 미집행했는데요 문화재단 지원 연구용역비가 어떤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로문화재단에서 2015년도 경영실적평가를 했는데 1,000만원을 해서 100만원은 낙찰차액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선상선위원  아니, 예산이 1,500에서 500만원 집행했잖아요? 그리고 600만원 남은 거 미집행한 거 아니에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그거는 당초에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경영실적평가를, 그러니까500만원을 사실상 절감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예산편성은 1,500인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1,0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문 화 과 장 남 준 현 1,000만원인데 600만원이남은 거죠. 100만원은 낙찰차액이고 500만원은 잔액이 되는 겁니다.
선상선위원  아, 낙찰차액이고?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선상선위원  잔액이고?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선상선위원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지원 있죠? 민간자본 사업보조 31쪽 다섯 번째 전통사찰은 우리 종로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열두 군데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 전통사찰에 대해서예산 잔액이 지금 800만원 정도 남았네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2016년도에 묘각사 보수공사 외 2건을했고 또 방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선상선위원  묘각사?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보수공사 외 2건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805만 2,000원 남은 것은 계약심사 차액하고 또 공사잔액입니다.  805만원이.
선상선위원  묘각사 있고 다른 데도 보수하고 그런 데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청룡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룡사 일주문, 또 승가사도 하는 걸로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청룡사 일주문은 올해 하는거고요
선상선위원  올해 하는 거예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선상선위원  승가사는 지금 하고 있어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제가 내역을 좀
선상선위원  조계사도 하고 있고 조계사 대웅전도 지붕보수도 한다는 것도 있고, 승가사 요사채 거기 해체해서 개축한 거 있어요? 묘각사는 언제 했어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2016년도에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묘각사는 어디를 했었죠?
○문 화 과 장 남 준 현
  그래서 그 내역을 제가 좀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내역을 안 봤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면 청룡사나 조계사나 또승가사나 지금 공사한 거는 없어요? 작년도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승가사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게 문화재는여러 가지, 문화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그분들이
선상선위원  매칭사업이죠, 이것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국비를
  먼저 신청을 합니다.
선상선위원  국비, 시비, 구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선상선위원  자부담은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자부담도 있지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 시비, 우리 기초단체지방비가 이렇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자세한 현황은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예, 제출하고요.
  그런데 대부분보면 이게 예산을 전부 미집행으로 남는 게 많아요. 문화재 저기나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예산이 늦게 와서 어떻다고 그러는데그걸 조기집행할 수 있게 맞춰서 쓸 수 있게 공사도 못하고 자꾸 미집행 잔액이 남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려면, 아예 그런 부분을미연에 예산 반영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재청에다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만날 내려오는 게 9월달이나 돼서 내려오면 공사준비하고 또 금액이 크니까 이걸 또 입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날사고이월이 되는데 그런 현상이 없도록,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조기에 내려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겨우 한달 정도빨리 주고 있는데 아무튼 자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 모양인데 여하튼 최대한 예산을 빨리
선상선위원  여하튼 빨리 하도록 하고, 왜 이걸 또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언젠가 승가사나 조계사나 이쪽에 공사를 한다고 했었어요.승가사 요사채 해체해서 개축공사한다고 그런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모르나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아니,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묘각사 4,700만원 공사한 거는 사업이 완료됐고,2016년 12월에 완료가 됐고요. 대각사 일주문단청공사는 1억 5천이 사업비인데 이거는 금년도 5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선상선위원  대각사?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대각사
선상선위원  대각사가 어디 있죠? 종로2가?종로3가?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종로3가, 그리고 금선사는목조
선상선위원  금선사는 평창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구기동 공관단지,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금년 6월 말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진행상황을 좀 봐야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룡사는 지금 일주문개축공사인데 이게 내년 3월에서 11월로 이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상선위원  저는 그쪽에 지역구이기 때문에보니까 공사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사실상 묘각사는 제가 거기 옆을 지나가는데 공사하는 걸 몰랐어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승가사는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11월까지 설계 중이고. 그 외 소림사, 조계사 다 설계 중이고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어쨌든 아까 지적했던 그 부분을 문화재청이나 거기 예산을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공사하다가 자꾸 이월시키고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그 다음에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개선에서1억 1,170만원 31쪽 상단에, 그거 좀 설명해주세요. 대학로 소극장 안전시설 개선이라 해놨는데 그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안전시설에는 소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화재 대비 안전시설인데 삼선식 유도등과 피난유도등
선상선위원  피난유도?
○문 화 과 장 남 준 현 피난 대피를 사고 났을 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기가 정전이 돼도 불빛이 있어 가지고 나오는 유도하는 등 있잖아요?
선상선위원  예, 유도등은 평상시에 다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극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을
선상선위원  그러면 복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유도시키는 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큰 건물들은 다 있는데소극장이다 보니까
선상선위원  소극장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 부분이 없는 데도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아니, 그건 필수적으로 해야 될텐데 소극장은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소방부분이 조금 약해 가지고
선상선위원  그건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소극장은. 거기 불나면 진짜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로 소극장을 내가 가끔씩 가보면 정말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새로 생긴소극장도 그런 소방에 대비한 설비가 제대로 안돼 있어요. 대학로에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잔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 건지 그걸 해야 되는데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일단 다 했고요 다만 이게계약심사 절감액이 5,400여 만원, 그 다음에 계약심사 과정에서 낙찰차액 등이 5,800만원 해가지고 그게 1억 1,200
선상선위원  아니, 낙찰액이 이렇게 차이가났는데 예산을 과다편성을 해놓으니까 문제이지않느냔 거죠, 이게. 1억 1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원래 공사계약을 하면낙찰률이 법정규정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많이 나면 안 되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금액이 크니까, 예를들어서 5억이라면 보통 낙찰률이 한 87%에서88% 이 정도 선에서 되거든요. 그러면 5억 그러면 5,000만원이 남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매년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낙찰차액이 지금 남는다 그러면 편성을 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매년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그게 아니죠.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잖아요? 발주를 하면 낙찰차액을 빼고 발주를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이 있다고 하면 10억 전체를 발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정할 때 사업자를 정할 때재무회계규칙에서 낙찰차액이라는 게 낙찰률이라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낙찰률이 대부분 87%에서 88% 이정도에서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12% 정도의 예산이 낙찰차액으로 남는 거죠.이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을 아예 해놨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다음은 교육지원과, 친환경무상급식 매번 거기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때 많이 얘기가 나오죠. 우리 무상급식 대상은몇 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지금 초등학교 10개,그 다음에 국공립사립중학교 9개 해서 19개입니다.
선상선위원  중학교 9개, 초등학교 10개 그럽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지금 중학교는 우리가 지원하는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단가를 말씀드리면 중학교가 무상급식 1인당지원이 4,420원 작년 기준입니다.  초등학생은3,190원이고요 1인당. 초등학교는 3,190원,중학생은 4,420원
선상선위원  2016년도 기준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환경쌀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 80원, 중학교 1인당 100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정도,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고요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당초에 2016년도에 2015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예산 수립 당시의 학생수하고 2015년도기준이 저희가 4,687명이었는데 이 비슷한 기준으로 잡았는데 2016년0도에는 4,489명 수치상으로는 2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산집행하고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선상선위원  그거는 그렇다 하고 사무관리비는 그대로 전액 남았네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이거는 예산 전액 그대로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특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특별한사정이 없어서 서면으로 해도 충분한 사유들이어 가지고 서면으로 심의하고 이거는 잔액으로남겼습니다.
선상선위원  잔액으로 남기는데 다음에는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필요 없겠네요? 서면으로하면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런데 꼭 필요할 시기들이 있거든요.
선상선위원  꼭 필요할 시기가 있기는 있지만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참고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을 보면 단 돈 1원도 안 썼으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중간에 어떤 유통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한다든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때는 이것을 직접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은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또 안 해놨다가 그걸 하면 또 수당이 없어서, 그런 것을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만 편성해도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다른 데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이쪽으로 묶여서 쓰지도 못하고 이월되거나 불용이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그리고 평생교육에서 인문교양 프로그램이 있네요? 행사운영비 820만원 집행 잔액이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문교양 프로그램운영은 어떠어떠한 게 있나요? 몇 가지가 있어요? 아빠요리교실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아시다시피 아빠요리교실, 자동차오너정비교실, 약초이야기, 전통음식우리밥상요리교실,건강종로아카데미, 종로다산학교 등 10여 가지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은 사유는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 정돕니다.  금년에도 전부 시행을 하고 있고 기 종료된 것도 있고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거의 다 많게는 900,700, 800 남았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당초에 예를 들어서 한과정마다 50명씩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듣다가 개인 사정으로 중간중간 빠지고 하다보면 계약에 따라서 조금 적게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수료 때
선상선위원  처음에 할 때 전부 수강료 내고오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전부 하는데 또 너무빠지면 다 주기는 그러니까
선상선위원  조금씩 환불해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렇죠.
선상선위원  오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환불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환불요청하면
선상선위원  환불요청하면 할 수 없이 해준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선상선위원  
  그런데 여기 장애인야간학교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장애인야간학교는 혜화동에 있는 건데 노들장애인야학입니다.  이것은 시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2천, 시에서 2억 정도 지원을 하는
선상선위원  시비 구비에서 각각 2천씩?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시비는 2억, 저희가 2천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1/10이네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아까 교양강좌 프로그램중에서 10여 가지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가장 잘됩니까? 아빠요리교실은 제가 2기를 나와서 좀 아는데 그때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지금도 잘되고 있는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시라든가 이쪽에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지금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성균관대학교에서하고 있는 다산학교라든가 인문학 강의 그 다음에 삼성병원이 하고 있는 건강아카데미, 건강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총 12주 동안 국내에서 저명한 의사선생님 24명 정도가 나오셔 갖고 각분야별로 다 하고 있는데
선상선위원  그것은 인기가 좋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우리하고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지원한 것하고 삼성병원에서도 1년에 4,000만원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인기도가 좋고 신청을 해도 다 수용을 못하는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거기는 그렇다 하고 그것은 인기 강좌니까 그렇고 그럼 잘되는 것도 있을 거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차원에서는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덜 차서 안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인원이 넘치는 부분이지 우리가 이것을 인력풀을 해 가지고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교육이 있다고 전체적으로 문자로 다 알려줍니다.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이 덜 차서하는 부분은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거의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선상선위원  아까 중간에 몇 번 나오다가 못나온다는 것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신청은 해놓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남들도 못하는 거예요. 신청은 해놓고 본인이
선상선위원  그러니까 남들도 못하게 신청해놓고 그러는데 환불을 왜 해줘요? 남들도 못하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우리가 체육관을 다녀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정이 생겨서 못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환불해 줄 수밖에 없는규정이 있는데 자기가 신청해놓고 돈까지 내놓고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졸업장을 주는 것은 전체 80% 이상 참여해야 졸업장을 주거든요. 졸업률은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하여튼 다 잘된다고 하니까 괜찮네. 관광체육과 엊그제 상촌재 오픈을했죠? 상촌재 건립 시설비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다가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36쪽 열 번째
○관 광 체 육 과 장 선 경 규 이게 지금 2013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47억이 배정되어서 현재 했는데 국비가 1억 3천,시 교부금이 33억, 시 보조금이 5억, 저희 돈이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된 이유는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100억 정도를 가지고있다가 준공이 올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이 5억 6천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이월해 가지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선상선위원  준공이 끝난 다음에 집행하기위해서 이월시켰다가 다시?
○관 광 체 육 과 장 선 경 규 예, 기성품만 주고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내역을 대충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에 사무관리 있죠? 1,935만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잔액 이유, 거기가 잔디도 깎아야 되고 보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관 광 체 육 과 장 선 경 규 저희들이 1년에 잔디유지관리라든가 관리용품을 구매합니다.  잔디유지관리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이것도 낙찰차액이에요?
○관 광 체 육 과 장 선 경 규 예, 다 87% 그 정도선에서 낙찰차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입니다.
선상선위원  1,900만원이나 남았는데?12%의 낙찰차액이 있다 하더라도
○관 광 체 육 과 장 선 경 규 전체 1억 2,300 정도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상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늘 우리위원들이 말씀을 드리지만 과다책정 예산편성을 해서 혹시 미집행 잔액이 남으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될 부분도 못하는 경우가있어서 아예 예산편성할 때 잘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여기에 보면 문화과에 인사동문화지구 육성에서 보면 2차 보전금이 있죠? 2차보전금이라는 자체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아닙니까?
○문 화 과 장 남 준 현 문화과장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김준영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육성자금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이것은 그 자금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문화지구 예산을 저희가시비로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대학로도 마찬가지로 2차보전금이 있는데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고, 그렇죠?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융자 신청자가 저조해 가지고
김준영위원  신청자가 저조해 가지고?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신청자가 없다는 거죠.
김준영위원  이거 맞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부분이 일부분 소상공인 저기는 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차 보전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대학로는 모든 금액을 시에서 전체총괄사업비를 내서 우리가 지난번에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홍보관 운영을 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차 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대학로 임대하는 보증금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한 사업에, 인사동 문화지구권장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으냐 하면 신청자가 적어요. 왜! 시중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자율을 몇 %로 하라고 지정해놨는데 그 지정해놓은 이자율하고 시중금리가 높았을 때 해서 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이자율하고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빌려가는 것이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안 빌려가니까 어떻게보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대출이 있잖아요? 2차 보전금이라는 자체가 보니까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하나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빌려주는 자금이더만, 보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것은 인사동보존회만 따로
김준영위원  보존회만 따로, 대학로만 따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지구만
김준영위원  문화지구만 따로 이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빌려주고 한다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시중보다 낮춰서 시 조례를 개정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인사동보다는 대학로가더 안 나간 거 보니까 대학로가 장사는 잘되는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커요. 이 단체가제가 알기로는 93개 단체인데 맞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93개 단체에서 10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보통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사업비에 2억 6,000만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6,0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억 200만원 그리고 의상자 및보훈단체 지원에 1억 800만원 그 다음에 저기가 우리 문화과인데 금액이 5억 5천이에요. 52개 사업에, 주로 보니까 거의 55% 정도 차지하죠?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에대한 저기를 우리 단체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내주지만 이분들에 대한 성과평가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이게 아마 작년에 감사 때도의원님들이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음 해에 할 때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평가가안 좋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 성과평가에 대한 것을 우리의원들이 보지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성과평가로 왔는데도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대부분 문화과에서 지출하는 것은 17개 단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적은 것은 보통 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통200만원, 300만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김준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200만원, 300만원 주면서 우리가 결산은 받고 있지만 행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받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평가가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그냥 자르기에 현실적으로 약간 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우리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있지만 또 지방의회에 대한 그런 몫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줘야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집행부와 어떤 부분에대한 걸 머리를 맞대고, 자꾸 행사성에 대한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면 시비가 거의 다, 이런공방보다는 뭔가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하면, 행사를 하면 항상 우리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도 이끌어내야 되지 여러 가지 우리 구도 알려야 되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업이 문화과에 중점적으로 52개 사업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한 게 큰 이슈라는 얘기죠.
  그런데그 부분에 대한 게 성과평가가 하나도 없다는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지를 못해 가지고,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성과평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평가는 하고 있는데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체적인 평가, 여기서 평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아까 말했던 우리 주민들이 참석하는지 이런 다양한 평가는 하고 있는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주 세부적인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치 못하다는위원님 의견이 평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최종평가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저기가 어디에있습니까? 보조금 심사 저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자료가 이게 나오면 유출이 되면 안되는 거예요? 우리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을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수는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심의 평가할 때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김준영위원  참여하는 거는 그분들 저긴데그분만 알고 있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거는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평가서에 대한 부분은 같이 거기에 삽입을 해주면안 되나요?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런 심의위원회를 할때는 일단 두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같은사안에 대해서 분과별로 문화분과에서 따로 외부인하고 같이 참여하는 심의를 한번 하고, 그리고 전체 심의회에서 최종평가를 또 하고 이렇게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서는 다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평가서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업이 200만원, 300만원 이거는 소규모다 보니까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정도로 자세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런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1년 치만 거기에 대한 거를 지방심의위원회에서평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도. 그렇다면 이게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거의 다 단수 지원이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이거는아까 우리가 17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 해 가지고 만약에 5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우리 종로에서 하는 행사, 또 안견사업회, 국악로보존회 이렇게 한 게 전부 200, 300 이걸 모으다 보니까 지금 17개 단체에 전체적으로 한 우리가 8,000만원 정도 나가게 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개 단체가 하는 사업에 단수지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심의할 때거기에 대한 게 통과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수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표자가 1명인데 그분이 여러 단체에 여러 저기로 해 가지고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다 걸러지죠.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사실적으로 지금 국장님은 자신 있게 얘기했고, 저는그 부분에 대해 자신 없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그것을 올해 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한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그런 부분은 저기를 하고 이건 사실은 올 추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솔직히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여러 가지로 또 행사에 대한 부분에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한 게 열악했던 부분을지적을 하는 거예요.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아까 자료 요청한 거를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올 감사에 대한 부분에서 단수지원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보시자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위원님께서 그 부분에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야 또 다음번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할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우리문화과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커요, 보면. 인사동 문화지구, 대학로, 대학로에대해서는 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중에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내가 짚고 넘어갑시다.아시테지 국제겨울축제, 아시테지 그 부분에대해서는 요즘에 종로문화재단으로 넘어와서지금 어린이 아이들극장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시테지축제 같은 것은 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지구에 대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모든 사업들의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시비가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 아시테지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김숙희 이사장님이 그걸 전적으로 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그래도 활성화되고, 지난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방법을 좀 틀리게 해서혜화초등학교 앞에 그 길을 차 없는 길로 만들어서 그런 행사도 하고, 옛날에는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극장이 생김으로해서 그 일대를 같이 하는,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까 보조금이 굉장히 규모가 많다고 했는데 축제는 축제대로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뿐만 아니고 아시테지축제 같은 경우는전액 시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면 우리가 하는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문화재단에다가 사업을 의뢰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국장님, 아시테지축제에한번 가보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이번에도 아이들극장에서 하실때도 가보셨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유인촌 전 문화공보부 장관이신가 그분도 참석을 하고 하셨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몇 분이나 모였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 주민들도 끝나고나서 저희가 그 옆에 불편하지 않으셨냐고 해 가지고 했는데 주민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그게 특히 거기에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했는데 그게 전체가 다 우리 주민입니다.  우리 어린이집하고 서로 연계해서 한 사업이어서 대부분 거기 일부 놀러 오신 주민도 있겠지만 어린이집을 통해서 저희가 어린이극이니까 그것을 추진해서 저희는 최소한도 한 70% 정도는 우리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준영위원  70%? 내가 보기에는, 저도 참석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저도위원님 뵀습니다. 뵀는데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애들 학부모나 같이 참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김준영위원  
  그런데 솔직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시테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작년부터시작을 아이들극장에서 했어요, 작년에도 하고올해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봤을 때는사실적으로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요. 우리 주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호응도나 또 어떤 분은거기에다 이게 이렇게 큰 행사인줄 몰랐다면서가는 분도 있어요.왜 그러냐면 외국분들이 많이 오니까, 또 그날따라 외국분들이 그때 아시테지 회원국에 대한회원들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무슨 총회인가 있었다면서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행사가
김준영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몰려오니까 우리 주민들은 어리둥절한 거죠, 그 부분에대한 게.
  그런데 이런 게 어린이극장에 우리 부모님들이 들어가 계시고 어떤 저기에 대한 거는그날은 다들 사실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된 거고, 아시테지국제축제라는 자체에 대한 거는 조금 인식이우리 주민들한테 와닿는 거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게.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요 화려하다고 그럴 수도 없고 워낙에 외국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시테지축제라는 자체가 원래우리나라 쪽이 아니고 유럽 쪽에 있는 데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시테지는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위원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극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시테지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김준영위원  아니, 저는 알아요. 그걸 마로니에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모르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모르는데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우리 구비로 하면 본래우리 구민들이 더 많이 참석하고 하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이건 전액 시비로 하기 때문에 꼭 우리 구민만 고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종로구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의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우리의원들은각 지역구에 있으면서 주민들에 대한 저기를 많이 이끌어내는 걸 첫째 우선으로 꼽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원님들은 이걸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문화과에서도 그걸 많이 조금 개선을 하고또 어떤 부분에 좋은 쪽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한복축제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아주 작년에 대대적으로 크게 아주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고생을 너무많이 하셨는데 시비가 2억이고 우리 구비가5,500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했는데 제가 왜 집행내역서를 아침에 오전에 이걸 요청을 했느냐하면 이걸 한번도 우리의원님들이 보질 못했어요.그리고 직원들이 와서 보고도 한번도 들어본적도 없고,
  그런데 미흡한 얘기가의원님들한테하나둘씩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런 저기를 했는데 첫째가 이렇습니다.  사회자에 대한저기가 이번에 인건비가 200이에요, 200. 박해상 씨가 누구신지 내가 너무 연예인 쪽을 몰라서 그런가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박해상 씨, 사회자가 박해상 씨로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구체적인 그런 거는
김준영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하시자고요.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창신동, 창신2동에서 그리고 사직에서 동에서 풍물패가 와 가지고 길놀이를 했어요, 길놀이를.
  그런데 왜 우리는 어린이합창단이 있는데구립구로합창단을 불러서 이걸 공연을 했는지모르겠어요. 그것도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어린이합창단은 그때당시는 우리는 없었고
김준영위원  구로구립합창단, 작년에 우리없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올해 만들었잖아요.
김준영위원  올해 만든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건 우리가 조례를 했을 때에대한 게 올해였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지금 어린이합창단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어린이합창단이 평창동에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저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평창동에 있는 것하고는 별개고 어린이합창단은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이제 단원이 아직 덜 차 가지고 모집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김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거기에 대한 부분을 잠시 착각을 한 것 같네요.이게 작년에 통과를 한 거 아니었나 싶었는데 올해 통과를 했어요? 어린이합창단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조례 통과하고 올해 모집을 한 거죠. 올봄에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올봄에 통과를 했어요? 작년에안 하고? 작년에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시자고요. 이런게 뭐냐 하면 물론 2억은 시비로 들어왔지만 그돈에 대한 게 사실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게 많더라고요,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반론을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어떤부분에 대한 게 잡힌 저기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걸 미리 우리의원님들한테 그런 걸보고를 해주셨으면 서로 합해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저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거는 또 저기를 해 나가야죠.한 가지만 더 하시죠. 한식장터 운영 도우미사례비 지급이 1,800만원이에요. 이건 뭐죠?한식장터 운영 도우미 사례비 그날 여기에 우리가 한식장터가 열렸었나요? 1~4가동에서 효행본부에선가 오셔 가지고 거기서 뭔가 장터를연 거는 내가 알겠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네요.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 처음으로 시비 2억을가져왔어요. 그것도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작년 1회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서에도 이게 지적사항으로나왔는데 어떤 행사비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고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죠, 행사 준비하는 데.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총액을 가지고 각 구별로 공모사업을 한답니다.  그러면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에 2억 줬는데 올해다른 구에서 보니까
김준영위원  자기네들이 바로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금액이 각각틀려지는 겁니다.  올해는 1억 8천밖에, 본래는우리가 3억 5천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행사 준비를 했는데 1억 8천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비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그런 부분이 있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거는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다섯가지 한, 그러니까 한옥, 한복, 한식, 한글, 한지이렇게 다섯 가지를 중점 문화로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복축제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음식을 한식으로 했으면좋겠다는, 이건 계획이죠.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2억을 가져오시면서 이것을 한복축제를 잘못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작년 7월1일부터 이쪽 문화국장으로 와서 완전히 개편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전에는 이 한복축제를 남인사마당에서 조그맣게 하고 각 지역 단체에다돈을 나눠주기로 이미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예산 원칙에 안 맞게.
김준영위원  이거는 1회로 끝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그러니까 안 맞게 이미 한 단체에다가 몇 천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버려서 이건 있을 수 없다, 그 대신단체에서 직접 와서 음식 부분에 대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들여서 서로합의를 해서 음식코너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와서 운영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행사비인데 이걸 줄수가 없으니까 자원봉사 사례비 형태로 해서 그걸 지급하게 된 거죠.
김준영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준비성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갑자기 시비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원래는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그 부분에 대한 걸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좀 혼란스러웠던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연초에 이게 갑자기 2억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옛날에는고고문화축제라고 해 가지고 인사동 축제, 대학로 축제 이걸 다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축제를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이것을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에 제가 와서 축제의 패턴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것은 옛날의 전통을 살리기 위한 그런 대학로를 육성시키는 축제는 원위치를 시켜 가지고 다 좀 그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그 대신 우리가 한복축제를 처음으로했으니 이것은 우리 종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다란 축제로 키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전의 계획을 변경시킨 거죠.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인사마당에서 하려던 그계획을 7월달에 와서 완전히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에 변경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과흡사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수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전통궁중요리, 그 부분은의원님들이 매년 지적을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와 흡사한 부분이 현재 입장에서 이게 나타나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걸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억씩 들여 가지고 2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 구에서 그런부분을 하는 거를 궁중요리 하는 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으니 이와 흡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을 잊지 마시고 더 좋은, 이게 1회로 끝날 겁니까? 1회로 작년 1회로 끝날 거예요? 한복축제를 더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작년같이 또 하실 예정이시냐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한복축제는 조금 전에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종로를 대표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축제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비를 지금 1억 8천을 했고 또작년에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 가지고그 부분하고 합쳐서 작년보다 훨씬 성대하게 9월 22일에서 24일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다른 여러가지 학교하고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대한 거를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주시고, 이한복이라는 자체가 갑작스럽게 우리 구가 1년사이,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있지않습니까? 이게 아주 보기 좋은 저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여점도 많이 생기고, 한복을리폼해주는 그런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북촌에 한옥체험살이안내센터를 효용성이 없는 것을 우리 한복을 조금 전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여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수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옷제대로 입기 교육도 하고
김준영위원  그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아주 잘되어 가고있습니다.  5월달 실적에 이용객이 거기 와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달 동안 한 400여명 되고 특히 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한옥체험살이 안내도 하고
  그런데 비용은 작년에 예산을 전부 다 잘라버려 가지고, 아니, 우리가 아예 편성을 안 해서 그래 갖고비용은 거기를 무료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실적은 아주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부분에 대한 게 다른 행사나 어떤 저기에서 비교성에 대한 저기가 더 한층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사동 홍보관과 남인사마당관광안내소, 북인사마당 안내소가 있어요. 본위원이 이번에도 구정질문에서 저거를 말씀을드렸는데 지금 인사동 홍보관이 몇 년도에 생겼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사동홍보관하고 남인사관광안내소가 2006년 7월 6일부터 시작해서 만 11년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북인사관광안내소가 2000년도 10월 26일날 설치되어서약 17년 정도가 됐네요. 상당히 관리도 잘 되고좋은 저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이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민간위탁을 저기하니까 장기로3년을 계약했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해서2017년도 올해 12월 31일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인사동홍보관하고 남인사마당안내소가 2006년도니까 북인사마당안내소는 2000년도니까 내버려두고 2006년도에 대한부분에 대한 것은 맨 처음에 운영주체를 어디에해줬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안내소 말입니까?
김준영위원  위탁 준 데를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안내소를 말입니까?
김준영위원  안내소하고 홍보관, 인사동 홍보관하고 남인사마당 관광안내소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홍보관은 인사전통보존회에 위탁을 해갖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2006년도에는 처음에 어느 단체에서 그것을 받았느냐 그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홍보관은 처음부터 인사동보존회에서
김준영위원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에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약11년 동안 계속 맡아서 한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가 3년 계약이 끝나면 운영단체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동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때문에 단체가 한 군데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하고 그래도 없으니까그 단체에 계속하고 있는 거죠.
김준영위원  여기에 우리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 구비는 전혀 한푼도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시비로 다 들어가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이 한계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인사동 문화지구로 해 가지고 그 법령에 따라서 시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관 같은 데서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실 때 왜 그것을 한복대여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도 안 하고 하느냐고 하시는데사실 그것은 땅 자체도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 땅하고 구 땅이 같이 되어 있고 홍보관을지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홍보관이 생겼는데 뭔가 조금이라도수입이 생기는, 그 다음에 뭔가 체험을 해볼 수있는 것을 하자 그렇게 해서 매년 사업에 대해서 시에 보고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해보겠다, 그러니까 그게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주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그것을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했듯이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통보존회에서 계속했다는 부분,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 제144조에 보면“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2항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그동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그런 저기가있지 않아요? 시비는 1억 4천 얼마를 받아 가지고 항상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거기를 1억 4천을 받은 게 아니고요.
김준영위원  아니, 저기가 1억 4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작년도의 경우고 총액으로 받습니다.  총액으로 우리가 인사동전체 보존회에 대한 시비를 예를 들어서 8억을받는다 그러면 8억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얼마를 할 것인지 이것을 승낙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그게 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조례를 빨리빨리 저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여기에 대한 게 보존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런부분이, 물론 문화지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전통보존회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조례나 어떤 저기가 설치가 된 다음에 어떤 저기를 해야지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거고, 그냥 계속 그쪽으로 이것을 줄 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의원으로서 한번 물어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대학로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홍보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 전체에서 홍보관에 대한 조례가 있는 데는 경상북도도 조례로 되어 있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홍보관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홍보관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느냐안 만드느냐 이것은의원님들하고 저희가 같이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 하나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건지 안 만들 건지는 의회에서 결정해주셔야 될일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홍보관 하나를 가지고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못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지금보존회에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저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승인을 못 받았다는 자체는 조례가 없어 가지고 승인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와서 분석을 해봤더니 2015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위원님들께서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홍보관에 대해서는우리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2015년부터올해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니 다음번에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해서, 그 전에는 왜! 제가 유추를 해보건대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시비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시비를 받았든무엇을 받았든 간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우리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지금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 3년이라는 기간 그것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올 연말에는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이감사 때 말씀하셨을 때 15년에서 17년 말까지니까 거기에 대한 조례 이 부분을 설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17년도 12월말이면 마감되니까 이것을 서둘러서 조례를 제정하셔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받고 어떤 형평성이 똑같이 되게끔 거기에 대한 것을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문화관광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가로형 책자입니다.  세출예산 42쪽부터 46쪽까지 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선상선위원입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빨리 끝낼까요? 추경이라 별로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묻겠습니다.  박노수미술관에 아트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 오신 분들한테 판매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수미술관 아트상품은 상당히 인기상품이고 해서 많이 찾는 상품인데요 금년에 당초 아트램프, 아트문진, 전자시계, 스카프 다 합쳐서1,079개를 제작을 했었는데 965개가 판매되어서 재고가 114개밖에 없어서 각 아트램프가 34개, 아트문진 24개, 전자시계가 53개 이것은 5월 31일 기준입니다.  스카프 3개 이렇게 해서향후에 어떤 소요량을 봤을 때 부족할 것 같아서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선상선위원  
  그런데 당초 상품을 기획할 때수요예측을 못했나요? 이렇게까지 많이 나갈 걸생각을 못했나요? 인기가 있어서 그렇다면서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그렇습니다.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수요예측은 정상으로 했는데 너무 소요가 많았다고 이렇게
선상선위원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선상선위원  그럼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와서 많이 사간다는 건데?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그렇습니다.
선상선위원  관람객이 많은 건지 아니면 상품이 아주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고 교보하고도 같이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홍보관에도 전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재고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다시 제작을 해서 어차피 판매한 것은 그 금액으로 돈을 쓸 수가 없고, 그것은 구 잡수입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선상선위원  그럼 홍보관이나 교보에 있는것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우리가 제작해서그쪽으로 의뢰해서 하니까요.
선상선위원  어쨌든 많이 와서 많이 판매되면 좋죠.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480만원 편성을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아까 일부 전통사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지만 국고보조사업인데당초에 통보된 가내시액보다 사업비가 1,95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 분담비율이 25%, 시비 25%, 국비 50% 부담비율 자체가 증액이 되어서 추경편성 사유가 된 겁니다.
선상선위원  분담비율이 높아지니까 그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사업비 자체가 증액이되니까 그에 대한 분담비율로 저희가
선상선위원  25, 25 맞춰서 한다?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선상선위원  다음부터는 아트상품은 수요예측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넉넉하게 해야 되겠네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다음은 세출예산 47쪽부터 48쪽까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홍보전산과 초고화소 해 가지고예산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어떻게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PVR이라고 해 가지고초고화소 가상현실 영상입니다.  영상을 제작해서 우리가 태블릿 PC나 개인용 PC를 통해서 그지역에 가보지 않고도 PC만으로도 거기에 직접가서 보는 것처럼 360도 방향으로 관람을 할 수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록영상장치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무계원, 상촌재, 윤동주문학관 여기를 촬영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현재 거기에 있는 것처럼 가보지 않고도 그것을 다 둘러보는 것처럼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양순위원  거기서 영상제작을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고요. PC로 보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PC로도 볼 수 있고
유양순위원  인터넷으로 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인터넷으로도 볼수 있고 우리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새롭게올린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이렇습니다.
유양순위원  네, 봤어요. 이게 현재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화질을 한번 업그레이드 해놓으면 계속 이 예산이또 다음에도 편성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다음에는 들어가는 게아니고 다음에는 다른 부분을 추가로 제작하려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7개 정도 지역 명소를 잡아 가지고 촬영을 하려고예산편성을 4,000만원 정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을 다시 찍어서 올리려면 여기서 계속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무계원이 많이 홍보가 되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을 찍어서 같이 올리겠네요? 무계원 빼고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계속 보관하는 겁니다. 한번 찍으면 보관을 합니다.
유양순위원  영구적으로 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제가 가서 다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양해를 하나 얻겠습니다.  금방지나갔는데 잠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수미술관 아트상품에 대한 부분, 이 업체가 우리 저기서 하는 거죠? 이거 혹시 메이드 인 차이나 찍혀 있는 거 아닙니까?
○문 화 과 장 남 준 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문화재단에서 하는 건데요
김준영위원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예, 각각 다 틀립니다.
김준영위원  아트문진, 전자시계가 다 다르다? 보통 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문 화 과 장 남 준 현 각각 램프 같은 경우는 2만원짜리도 있고 상품마다 가격이 틀립니다.
김준영위원  앞으로 수량이 하는 것보고 자꾸 저기가 되나요? 만약에 많이 상품이 팔리게되면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지금 현재 제작해놓은 것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판매가 되어버려 가지고 잔고가 거의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노파심에 말씀이지만 옛날에 우리가 종각이라는 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대한 게 상당히 맨 처음에는 고가였고 최고 한25만원까지 해 가지고 고가로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맨 처음에는 지역주민들한테나 이런 좀 호응을 받다가 갑자기 다운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게.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상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 상품이 우리 종로구의 상징이다,따지고 보면. 그거에 대한 남들한테 다른 분들이 관광객들이 사갔을 때에 대한 이런 것들에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49쪽부터 50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유양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여기 종로문화재단 도서관 운영우리소리도서관 여기는 무슨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된 거죠?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1~4가주민센터 새로 옮겨지는 1~4가주민센터거기에다 도서관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유양순위원  그러면 그쪽이 상업지역인데 애들이 다 있나요? 거기가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말에 개관 예정입니다.  4층, 5층에 개관예정이고요 여기 우리소리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국악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소리도서관 위치가 1933년 5월달에 조선성악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뭐냐 하면 과거에 국악이나 판소리나 명창이나 남도소리나 이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일제시대 치하에서 이런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소가 마침 또 익선동 159번지 지금 우리소리도서관 종로1~4가동청사 100m 안에 있는, 지금 국악을하시는 분들은 조선성악음악회를 국악의 성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우리소리도서관을 개관함에 있어서 인근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뜻 깊은 곳이 돼 가지고 이번에 7월 말에 오픈을 하면서 바로 또 옆에 대한민국 국악협회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런 자료들을중심으로 해서 우리소리도서관이라는 특화된도서관을, 마침 또 동청사와 같이 개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잡았던 예산보다는 금년에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과거에 명창들, 송만갑, 이동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공연이랄지 국립국악음반박물관이나 가장 권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과거에 우리 조선성악회랄지 그 다음에 기타 국악로와 연계된 우리소리 관련된 공연, 사진, 음악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한 1,500하고 또 거기에 전문용어입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뭐냐 하면 저희가 소리나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파일을 전송하고 재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국악자료들을 한번에 서버에다 구축을 하고 또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디지털음원 고유식별번호로 가수 등기타 모든 거를 일목요연하게 해 가지고 이런거를 제작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버를 구축하는비용 한 1억 정도하고, 또 우리소리 개관에 따른 이런 조선성악회 기획전시 비용으로 예산을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소리도서관은아이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 차원이 아니고 우리소리를 거기서 보존하고 우리소리를 찾게 되면거기 도서관을 찾으라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나 보죠?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일반 도서관하고아이들 도서관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특화시켜서 종로의 정체성에 걸맞게 운영하려고합니다.
유양순위원  그쪽에는 아이들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아무래도 아이들 도서관은 안되고 그런 도서관을 한다면 거기에 맞지만 그냥아이들 도서관으로는 거기가 맞지 않아요, 위치상으로.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특화 도서관으로 해보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게 아까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선성악연구회가 상당히 유명한, 아주 옛날부터, 설립일자가 1933년5월 10일날 설립되고 설립자는 김초향 님이 저기를 해 가지고 같이들 다 저기를 하셨던 모양인데
  그런데 해체된 게 1936년도 말이에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그런데 주로 공평동, 익선동, 제가 이걸 뽑아서 보니까 익선정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익선정이 익선동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런 좋은저기가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스트리밍 서비스개발이라고 이걸 해 가지고 1억 300을 올리셨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스트리밍서비스 개발, 메타데이터 작성을 하는 게 7,300그리고 서버 구입이 3,000만원이에요. 그렇죠?이거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인식이 잘 몰라 가지고 이렇게 비싼가, 그 부분이. 7,300만원 짜리는 뭐고 3,000만원 짜리는 어떻게 저기를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서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스트리밍 서비스 개발이라든가 메타데이터 작성이라든가 이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소리도서관에 가면 옛날조선시대 아까 조선성악연구회에서 했던 그런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게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런 소리만 들을 수 있을 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그쪽에서 CD로만들어놓은 것도 우리가 이번에 조선성악연구소에서 일부를 우리한테 기증을 해서 가져왔고, 책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1천 여 권,
  그래서 지난주에 조선성악연구소 그쪽 도서관 연구소에서가져왔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보니까 그 소리를 같이 CD 말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김준영위원  조선성악연구회 주최로 한 이런쉽게 얘기해서 춘향전이라든지 흥부전이라든지배비장전, 유충렬전, 심청전 이런 부분에 관련된소리를 들을 수 있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우리소리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최초입니까? 아니면 다른 구나다른 지방에 어떤 저기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방에 차라리 더 많이고창이나 이런 데에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온데도 양평에서 지금 가져왔는데 그런 자료를 모아놓은 장소도 있고 또 그런 도서관 기능과 같이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데 그것보다도 옛날 우리소리의 원래 태생지는 이쪽 지금 우리 국악로있는 데 그쪽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그게 있어야되지 않은가 해서 이번에 그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조선성악연구회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어서 받아 가지고이렇게 좀 연구회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저기 하는데1억 300에 대한 저기는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소리도서관의 조선성악회에 대한 기획전시, 쉽게 말하면 행사예요, 행사. 이게 1,5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많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시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다 소리를 담지 못했지만 그때 당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자료를 그쪽에 전시함으로 해서 보다 시민들이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사진을 그쪽에서 빌려 가지고 전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여기 강사료도 들어가 있는 거보니까 무슨 강의도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강사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국악음반박물관 관장님 등이 와서 강연을 하는 것도 있지만 공연으로, 좀전에말씀드렸습니다.  이동백 명창이라면 대한민국최대 명창 중의 한분인데 그분도 과거에 했던 새타령 복원공연이라든지 주로 공연용으로 많이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국악협회 창극, 춘향전 공연이라든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진이나 음반,서적이나 희귀한 이런 평소에 볼 수 없는 특별사진, 음반, 서적이랄지 기타 이와 관련해서 조선성악연구회 책자를 과거부터 담은, 지금 저희들이 원고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비용이지 강사료 등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기획전시를 하는 자체에 1,500이 올라와 있길래 이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곧 7월달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동청사가 아주 훌륭하게 지어 가지고 우리의원님들 덕분에 예산을 잘 순조롭게해 가지고 크게 잘 지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게 국악 소리도서관이라는 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한 입장에, 또 물론 거기가 국악로를 접하고있고 익선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저기를 아이디어를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걸 넣으신 것 같은데이 부분에 대한 저기가 사실적으로 이렇게 지금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예산이 계속 사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이 행사에 대한 부분이 꼭 끼어있을 거 아니에요? 서버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 이런 거에대한 부분은 한번 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거는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전시나 행사성에 대한부분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시나 행사를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도서관이면 도서관의 기능을 해야지 이것을
김준영위원  그러면 개관식에 한번만 쓰는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우선에 그런 관심을 갖고 또 우리소리도서관이라면 사실 국악로일대에 계시는 사람들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오프닝을 할 때 뭔가 좀 자존심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걸 지속적으로는
김준영위원  국장님이 노력 많이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국악로는 대한민국국악제도 있고 또국악 또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큰 행사 같은그런 부분에,
  그런데 우리 동사무소에 대한 부분이 우리소리도서관이라는 자체에 처음으로 우리종로구에서 시작을 하면서에 대한 부분은 좋은데 너무 행사성에 대한 저기를 집어넣어 버리면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게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뭐 지역구 저기니까 좋은데의원으로서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런 행사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드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충분히 의미는 있다고생각을 하고요 물론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적은예산에서 그걸 꼭 해야 되겠냐고 하는데 사실은아까 옛 소리를 또 우리소리도서관이니까 그걸들을 기회가 거의 없고 보통 일반인들 중에서는,그리고 아까 그런 희귀한 그림이라든가 조선시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볼 기회가 거의 없는데 우리소리도서관을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성공을 시켰는데 그정도 세레모니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우리 국장님 말씀도 나쁜 건 아니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동청사는 주민센터는 주민센터예요, 그렇죠? 행정을 보는,그 부분의 일환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도서관이나 무슨 헬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도서관에서도 그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또 그걸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만약에 집어넣는다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에 대한 연계는 가져갈까요?내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아마 성질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차피 헬스는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긴 하지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위원님하고 약간 방향이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본래 동청사 기능은 거기 3층까지입니다. 지하 헬스장까지 해 가지고 3층까지가 기고, 그비싼 땅에 그 땅을 놀릴 수가 없으니 그 위에 부분은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거기에 도서관을 지은 것이지 그 도서관이 주민센터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게 좀고지식한 부분이 있었네요, 그런 게.
  그런데 그게 사실적으로 앞으로에 대한 주민센터에 대한부분은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기에 또 우리 조례상이나 법으로 거기에 대한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어떤 저기에 대한 거는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고.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소리도서관은또 거기에 대한 거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별개로 아무 관계없이 거기를 저기 하면 우리는 또계속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청사 면적은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다른 16개 동 이상으로 3층까지 그 면적만 하더라도 다른 16개 동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 위의 부분은 하나의또 우리소리도서관이 만약에 거기가 없이 지었다면 땅 사 가지고 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왕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부분이지 일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동청사에 있으니까 나머지 이것도 다 해라 이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소리도서관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국악인들이나 여러 가지 명창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왕래가 돼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저기를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인 우리 종로문화재단에다 이걸 맡겨서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도서관 부분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4층에 마련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층의이용 문제는 꼭 국악협회뿐 아니고 우리 동주민센터 거기 자치위원회 거기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자치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가 우려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지가가 높고 아주 훌륭한 자리에 거기에 5층짜리에 대한 건물까지 했을 때 우리소리도서관이 얼마만큼에 대한 저기를 지금 볼 수가 있을까, 또 우리가 지금 각 동에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도서관을 짓고 도서관을 점점 크게 짓고 있는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과연 소리도서관이 우리 국악로에 있는 익선동 이런 일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재능기부를 하셔 가지고본인들이 오셔 가지고 강의를 하고 어떤 부분에대한 거를 해주신다면 상당히 감사한데 그렇게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짓기 전부터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걸 하겠노라고 이미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가 더 심도 깊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행사성 부분에 대한 저기는 정말로 거기에 대한 거는 줄여서, 동청사에 대한 거는 동청사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동청사의 개념에 또 위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씩 저기 하다 보면 분명한 거는 나중에는 예산이수반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래서 개관식을 사실은 주민센터 따로 하고 이것을 따로 하려고 했는데 주민센터 개관식 행사의 일환으로 이것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동시에 센터하고 도서관하고같이 개관하기 때문에 개관행사 전체라고 보면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부분에 대한 저기를 잘 하셔 가지고 행사성에 대한 부분은 많이 좀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1~4가동청사가 한 150억 들어갔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추진은 자치과에서 했기 때문에 총규모는 부지매입비까지 그 정도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부지매입비까지. 참 이게 앞서존경하는 김준영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소리도서관 아까 국장님 답변에 오프닝할때 국악인에 대한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살리기위해서 좀 일부에 저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크게 말하면 우리구 신청사 건립하는 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에 아등바등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지, 우리의 소리를 살리고 지금 개선 발전시키는 데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과연 지금 우리의 소리를 얼마만큼 아끼고 거기에 참여하느냐, 국악로 행사할 때도사람들도 별로 오지를 않더라고요, 매번 행사를해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소리도서관까지 만들어서 또 그것도 뭡니까? 스트리밍서비스 개발, 메타데이터 작성까지 해서 새로운걸로 한다는데 인터넷에서 소리나 영상을 직접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도서관에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과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얼마나 듣는분이 많을지 수요예측도 해보는 건지 화려하게도서관 만들어놓고 거기에 오는 사람이 없으면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국악을 공부하고있는 학생들이 1년에 졸업생들이 몇 천 명인 줄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만한 장소가 사실
선상선위원  몇 천 명이 있으면 오히려 국비를 대서 해야지 우리 종로구민들이 가는 경우는별로 없다 이 말이죠. 국악을 좋아한다면 국비나 시비를 가져와서 해야지 우리 구비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수밖에 없어요.국악로에 있는 분들도 종로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외부에서 전부 온 사람들이지, 국악인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 전통을 우리 종로니까 우리 전통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전통이라니까, 문화종로 전통을살리기 위해서 그에 걸맞게 만들기는 하는데 왜많이 써야 될 예산들인데 거기까지 많이 들여서해야 되는 건지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상 동청사도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사니까 외부에 있는 분들이사용할 장소예요.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별로, 장소가 그래요. 동청사 자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동청사만 아니라 국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국악로에서 행사하는거 보세요. 제가 매년 참석을 하는데 지난번 행사 때는 진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국장님, 가보셨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번 행사 때는 제가부의장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하고있는 전문가가 아닌 14개의 단체에서 주민들이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선상선위원  주민들이 참여를 했다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국악로 자체가 사람 모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그늘이 없어서, 이쪽 그늘 쪽에는 사람들이많이 서 있고 앉아 있는데 해가 저쪽에 있는 곳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희도 그런 국악로 행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작년에 그런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우리 구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국악 관련 자치프로그램으로 배우는 주민들을 참여를 시켰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상선위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예산이 많다면 좋죠. 우리 한옥, 한복, 한식 등 5개를 복원하고 찾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것에 대해서 자꾸 많이함께 하지를 못해서 예를 들어 박물관에 가서 볼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 일반적인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소리 홈페이지 연결을 위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다해서 갖춰놓으면 추가적으로크게 들어갈 것은 없나요? 한번 해놓으면?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선상선위원  우리소리와 현대소리를 함께 합쳐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할 때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선상선위원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예.
선상선위원  아니, 국악과 현대음악이 요즘은 함께 어우러져가고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하려면 그런 것도 연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이번에 서버를 한번 구축해놓으면 특별히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추가적인 자료라든가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돈을 안 들이고 할수 있는 방법으로 국악방송이라든가 협회하고같이 협조해서 그런 음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국악방송 같은 데서도자료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선상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51쪽부터 53쪽까지 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김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삼청테니스장 개선공사에 대한부분을 묻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2면을 하드코트로 교체를 하는데 인조잔디코트가 얼마나됐습니까?
○관 광 체 육 과 장 선 경 규 9년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오래되긴 오래됐네요.
  그런데지금 거기가 쓸 만하지 않아요?
○관 광 체 육 과 장 선 경 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인조잔디로 테니스장을 할 때는 5년정도면 교체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예산이없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시에 요구한 사항이었거든요. 마침 이번에 1억이 편성되어서 약5,0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취지로 올렸습니다.
김준영위원  1억원이 됐으니까 해야죠. 해야되는데 과장님, 예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문제는 고려 안 해봤습니까?
○관 광 체 육 과 장 선 경 규 그것도 고려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 밑에 주차장을 하자고 저희가 10여 년간 시를 졸랐습니다.  제가 건설국장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한번 하려고했는데 거기가 마침 지금 현재 테니스장 그쪽이전부 그린벨트 내고 공원지역이어 가지고 공원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기본적인 방침이이번에도 거의 될 뻔했는데 푸른도시국장님이주민을 위한 것을 공원을 훼손하면서 하는 것은안 된다, 그 대신 거기는 북악산이니까 북악산을찾는 시민들을 위한 것은 공원을 훼손하더라도,어차피 산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거기 한양도성을 개방해 가지고 1년에 몇 명이 왔는지 저쪽에서 온사람 이쪽에서 온 사람 다 통계를 내 가지고 그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을 해달라 이렇게까지했는데 도시계획 공원녹지심의위원들이 안 된다는 통보를 해서 결국은 그 부분을 접었습니다. 접고 지금 이 삼청테니스장 이것은 이번에 시에서도 1억을 주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문제로해서 이번에 1억을 준 거거든요. 자기들도 거의 울며 겨자먹기로 준 건데 일부 삼청동 주민들이 그전부터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것을 제가 1년 반 동안 건설국장을 하면서 이것을 추진해보려고 옛날 국장님도 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위원회 심의를 3번이나 했습니다.  결국은 안 된다고 통보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김준영위원  글쎄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이 다들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잘못하면 어느 짝이 나느냐 하면 가회동청사를 지금리모델링을 하는 입장이 그 돈 들여서 하면 아예신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 부분과 지금이 시점에서 그것을 뜯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1억 5천을 들여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없겠습니까? 이것을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내가 지금 국장님을 유도하면 좋겠는데 내가 그냥 다 말씀을 드릴게요.주민들은 첫째가 테니스장을 없애고 그것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도 테니스 회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종로에 사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느냐, 테니스 치시는분들이.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국무총리 공관쪽에서 나와서 치고 어디에서 나와서 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입장에서 하드코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감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그분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람들이 또 거기에 이것을 떡하니 하면 시에서돈을 받았는지 구에서 하는지 그분들은 시 예산이나 구 예산이나 나랏돈은 내 돈이라고 다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무조건 시에서 1억이 내려왔으니까 이 부분을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내가 봐도 온당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위원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테니스가 외부에서 치든 구민이 치든 생활체육에 테니스단체도 있고 구민으로 구성된테니스 회원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못하게 하는 것은 주차장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훼손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이어서 저희는 여러가지 진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국군수도병원 있는 데 삼청공원 들어가는 데가 언덕배기 위니까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언덕배기 밑을 파 가지고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의견도 했는데 그것도 부결이 되고
  그런데저희로서는 다른 방안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냐 하면 지금 현재 그쪽 부분 산림훼손은 하지 않고 거기도 공원녹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삼청테니스장 밑이 사실은 저류조거든요.
  그런데 시설상으로그게 가능하니까 저류조 바로 위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곳을 높이는 거죠. 테니스장을 그 위에설치하는 이런 방안까지도 지금 저희 구청에서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주민 위주로 되어야 되겠지만 그 산속에는 안 된다는그것을 가지고 그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 유해물질이 나오는 그곳을, 저희도 사실 거기에 인조잔디를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올렸죠. 시에서 내려온게 아니고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따온 건데, 그렇게 했는데 잔디를 해놓으면 마찬가지로몇 년 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 아예 없애버리고 하드코트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장님도마찬가지고 윤영민 국장님이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알아요. 다만, 우리는 사실적으로어느 쪽에서 보나 우리의원님들은 전부 주민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원들의 몫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반발은 누가 살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중에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나중에 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실질적으로 지금은
김준영위원  주민설명회도 열어보시고 여러가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작년에 옛날 인조잔디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현재 하는 것은 유해물질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옛날 것 유해물질이 나온다는거기서 계속 운동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쪽으로 말이 나가 버릴까봐 오늘 의회에서 청장님하고 논의된 사항을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직 그런 부분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설명회를하면서 우리가 이런 대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시와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그냥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고 이 돈 반납해 버리고 안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주 편할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말씀이 편성을 해놓고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하고 편성을 안 하고 얘기하는 것은 틀리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아까 유해물질 많이 나dh는 것은 맞아요. 저도 친환경 놀이터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예전에 질문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종로구에 있는 잔디구장들 다 뜯어내야 됩니다. 특히 사대초등학교 같은 데는 다 뜯어내야 돼요. 거기는 지금 다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그것을 저는 국장님, 그것을 비교해서 이런 말씀을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또 구에서 열심히 했다는 부분 이게 지금 집행부가 주민들에게 홍보도안 되어 있을뿐더러 또 만약에 이것을 시작하게되면 그분들의 자존심은 누가 살려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것을 주민설명회나 어떤 것을 충분히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작하는 게 서로같이 공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의원님들은 주민 편에 서 있어야 될 분들이고 그런부분에 대한 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는 우리가집행부에 국장님을 조르든 어떤 저기를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바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만이것에 대한 것은 예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얘기를 계속 안 듣고 이번에 저기를 싹 뜯어내면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와 갖고 이것을 뜯어냅니다. ’ 이랬을 때 우리 주민들의 이해를 얼마나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충분히 걱정을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한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표현방법이 틀릴지 몰라도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오죽했으면 저희 구청에서 삼청동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청동에 있는 금융연수원을 증축함에 있어서 지하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테니지하를 주민한테 개방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주차문제가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그런 주민의 합의가 없으면 집행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고 시비 반납해 버리고 우리 구비 불용처리하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이제 그렇지만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체육시설이 없어서 관외에다가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지만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많이 있고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는 운동장을 우리가 거기에다가새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 그 문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있는 잘못된 운동장을 제대로 고치기 위해서 그것은 나중에 되면 또 그 위에다가또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지금 잘못된 시설물을고치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조금 너무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김준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의원님들이 자기 동네 것에 대해서만 욕심을 내 가지고일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동네 거기에 대한 게 좀 부족한 부분, 낙후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거기에 대한 거를 신경을 쓰시는 분이 거반이에요, 지금 7대의원님들이.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동네가 좋고 또 거기삼청동 테니스장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나중에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을 해달라는 민원사항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은주민들한테 그만큼 다가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거를 이해를 못 시키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에대한 게 또 그분들은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가셔 가지고 주민 저기를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아니면 우리 지역구이신 존경하는 윤종복의원님이나 안재홍의원님을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게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위원 있음)
  선상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상선위원  존경하는 김준영위원께서 구민의 대의기관인 종로구의회의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항시 귀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청테니스장이역사적으로 참 오래된 코트장이고 청장님 인사말에 가끔은 무릉도원이 따로 있냐, 여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삼청동의 사계를 보면 항시 아름답고 멋있는데 거기에 이 코트 2면이 주로 레슨을 하는 데입니다.  그게 인조로 된 것이 한 9년 됐다는 거죠? 9년이 됐는데 정말 다 노후가 돼서 또 환경에도 문제가 있어서 코트는 바꿔야 되는데 그건 동호인들이 다 원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바라죠. 거기에 또 어떻든 수익도 나오기 때문에 레슨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상당히 많은 수익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는데 주차장에 대한 주민의 의견들은 상당히 요구가 많을 거예요. 참 이현령비현령이에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데 그러나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을 없앤다는 것, 또 구민이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동호인을 보면 구에 계신분들도 또 계시다가 주로 가신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고는 많이 같이 통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또 우리 구민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필요하기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비가 1억이 돼 있고
  그런데 주민들의 소리를 잠재워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주민들 의견도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요.
  어딜 가나 동네마다 다 그렇습니다.  만들어도 만들어도 그렇게 주차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으면되죠. 그러나 지금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만들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좀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건설국장을 하면서 그 답변서까지 완전히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답변이 오고 그 자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윤종복의원님, 안재홍의원님이시까지 쫓아가고 또 남재경 시의원님 다 동원을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통보가
선상선위원  이거는 진즉 안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유해물질 걷어내고 그것도 잔디로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맨땅으로 그냥 그대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선상선위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주차장을 하기가 어려우니 지금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코트를 만들어서 우리 운동하시는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글쎄요 이거는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선상선위원  그러나 이거를 만드는데 불편이없이 테니스를 하는 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서도 그쪽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기존에 있는 그 좋은테니스장 그걸 한 층 더 올려 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을 하면, 거기도 어차피 공원지역인데 거기는 산림 훼손 부분이 없고 이용하는 부분만 따지기 때문에 그건 공원심의위원회의 통과 가망성이 훨씬 더 높지 않느냐 해서 그거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그걸 청장님지시를 받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 단계에서 또 시민들이 그래 버리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알고 있습니다.
선상선위원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기할 수는 없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대로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위원장 배효이  선상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54쪽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제기하신 고견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제26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선상선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장 김재환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교육지원과장 김남규
  관광체육과장 선경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정은희 구상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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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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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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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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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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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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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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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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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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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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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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