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4년 11월 28일(금) 10시02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종로의 구민을 위한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윤경현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 첫 감사에 주된 목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자의에 의한 개선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위원님들 많이 수고해주시고성실한 상태에서 감사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안전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있기 전에 우리 윤경현 국장님께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30년 공직생활 동안 우리 종로를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고가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열한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공직생활을 마치시더라도 녹슬어 사라지는 우리 윤경현 국장님이 되지 마시고 닳아서 없어지는 앞으로의 미래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안전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윤경현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경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건 설 관 리 과 장 정욱성
도   로    과  장 이홍재
안 전 치 수 과 장 윤주영  
교 통 행 정 과 장 김덕부
주 차 관 리 과 장 홍성화
○위원장 윤종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경현 안전건설교통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안건전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올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욱성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홍재 도로과장입니다.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덕부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성화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윤경현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건설교통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56페이지하고 508페이지 사이에 최근 3년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사항, 최근 3년간 소규모 도로정비 내역을 보면 관내 서부지역의 건수나 공사비가 편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도로개설의 경우 보상으로 인한 공사비 차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도로정비까지 서부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 건설공사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소규모 도로정비가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에 편중된 이유는 사실 저희 구의 여건 상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 이후로 그 구역 안에는 투자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신숭인지구가 워낙 넓은데 서부 쪽보다는 좀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본 위원이 금년부터 의원으로 다시 왔지만 우리 동네를 순회할 때 제일 많은 민원이 그겁니다.  제일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어떨 때는 한다고만 내가 말씀드리죠.  그럼 보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2015년도 상반기에 동부 쪽으로 신경 써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올해도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창신숭인동에 지금 서울시에서 20억 받아와서 도로정비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재개발 관계 때문에 도로가 정비가 안돼서 도로가 불량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되는 것을 감안해서 동부 지역에 많이 보수를 못 했기 때문에 서부하고 형평성있게 동부에도 많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하다 더 여쭙겠습니다.  제설재 사용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사용이 많이 줄었는데 눈이 안 와서 그랬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예, 눈이 안 와서 제설재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날씨라는 게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이재광위원  미리미리 동주민센터에 배부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제설재는 얼마나 구입하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설재는 저희가 평년 5년간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해서 108% 정도를 비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전부 확보를 해서 제설재는 집행을 금년도 예산분하고 내년도분이 편성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구입하고 남은 내년초에도 일부 구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확보한 양은 3,080톤인데 이중에서 염화칼슘이 460톤, 또 소금이 2,310톤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설재 310톤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각 동 주민센터에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죠?  아직 안 갔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어느 정도 배치됐고 친환경 소금은 지금 시험 관계 때문에 확보를 못 했는데 동사무소로 가는 것은 지금 다 배치가 됐습니다.  기본 물량을 가지고요.
이재광위원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고 또 날씨는 푹한데 눈은 많이 온다는 예보도 있죠?  대책을 잘 세워주십시오.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윤경현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모두 다 2014년도 고생하셨는데 또 우리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주임들도 그렇고 아무튼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은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닿아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고 애로사항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2014년도를 얼마나 알찬 행정을 하셨나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하더라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노점상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이 박노섭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종로구 노점상 관리기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노점상 관리기준은 가장 먼저 우리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종로변이라든가 왕산로 이런 데 가보면 아주 서울시에서도 강남, 종로, 중구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유동인구 시민들이 쾌적하게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측면이 있고 또 노점상 관리기준의 하나로서는 일종의 노점상이 근본적으로 불법으로 시작했지만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약자 또 보호 받아야 될 사람들 이렇게 좀 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점상의 생존권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고려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노점상 관리에 주요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임의적인 기준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노점상의 관리기준이라는 큰 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이렇게 드렸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또 지구별로 권역별로 그리고 노점 형태별로 관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조금씩 상이하게 잡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규칙이나 법안이 없는가 이런 의향은 없으신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이 사실 종로대로에서 노점상이 없어진 이후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쾌적함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노점상이 지금 특화거리가 7개 조성된 그곳이 사실 영업이 잘 안된다고 노점상들은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의 규칙 정도는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되면 서울시에서 노점상에 대한 정책이 새롭게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도 상당기간 검토 중에 있어 가지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노점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아마 근거가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노점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말씀드리자면 노점상이 점유한 면적 아니면 자격 아니면 불법임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그런 기준이 지금 마련 중에 있으니까 조금 저희들도 기다려 보면 서울시의 정책에 맞게 저희도 이제 노점상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노점상 대표들 불러서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불법에서 일부 양성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획기적으로 정비방안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노점허가를 해준 게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가로판매대는 저희가 정식으로 인가는 내준 걸로 봐야 되고 특화거리에 있는 노점은 거의 뭐 사용료를 부과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권리가 있다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저기는 없지만 그리고 나머지 저희 노점이 전체가 1,126개인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특화거리 노점 외에는 전부다 불법 점유한 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합법화해준 걸로는 볼 수 없죠, 제도적으로.  그건 무단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니까
박노섭위원  2014년도에 노점 허가 난 건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저희가 지금 노점이 신발생 된 것은 없습니다.  워낙 노점이 많았다 줄었다 그런 약간 착시현상이 보일 수는 있는데 노점이 들어갔다가 안 나오게 되면 노점수가 적게 되는 거고 더 시간대별로 영업하는 시간도 다르고 또 뭐 휴일날은 쉬면 안 나오고 이런 사유로 해서 조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고정식이 아닌 경우에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가 좀 노점이 없었다 늘었다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박노섭위원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노점 허가 해준 게 없습니까?  2014년도에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큰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노점을 허가해줬냐,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을 하자면 노점허가라는 건 없습니다.  노점허가라는 건 아예 자체가 없고요, 그런 대상 업무가 없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그 의미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점용료를 부과하느냐 그 의미 같아요.
  우리 자료에 보면 노점 점용허가 현황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화거리가 7개 있는데 가장 쉽게 관철동 피아노거리 거기에 노점 점용허가가 나간 게 한 70여 개 정도 됩니다.  그건 우리가 도로를 사용함에 따른 면적당 개인을 대상으로 일종의 점용료 세금을 부과하는 의미지 그렇다고 이게 노점을 허가해줬다는 그 의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노점 자체가 태생이 불법이라서 그걸 인정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지금 25개 자치구가 그런 경향입니다.  이게 불법이긴 하나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도로상의 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준허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는 단 한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2013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489페이지를 보면 점용허가현황에 7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노점등록 및 점용현황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2014년 10월 30일 현재
박노섭위원  그 밑에 점용현황 나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이게 지금 말씀드린
박노섭위원  점용 아니고 뭐예요? 이건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점용허가지 이건 노점허가는 아니거든요.  노점상이 실제로 차지한 면적을 계산을 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노점에 대해서 노점허가를 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내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쉽게 얘기하면 노점을 인정해줄 수 있는 법은 지금 없습니다.  도로법상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시설이라든가 장애물은 모두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노점의 경우에 노점을 인정할 수 있는 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점용료를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노점상이라는 납부자는 정당한 부과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식이죠.
박노섭위원  그럼 용어가 잘못된 거잖아요? 점용허가현황이 잘못된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이 현황은 맞는데 이건
박노섭위원  허가라는 말을 쓰면 안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이건 용어 자체가 도로법상에 점용허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노점을 안 쓴 것은 그런 차이 때문에 노점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리고 의미상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점 점용 허가나 마찬가지죠.  의미상은요.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1년도에 강동구에서 디자인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건 도로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례를 왜 만들었죠?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디자인 노점이요?  
박노섭위원  내가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조례의 목적은 이 조례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 제9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 노점의 관리와 감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개정된 부분이에요.
  지금 종로구가 행정이 엄청 늦게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구청장이 위임을 해주고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언제부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벌써 2011년부터 시행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각 구를 더듬어보고 해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법제처에서 나온 조례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더듬어서 찾아내는데 행정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렇게 안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다는 아닐지라도 담당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이보다 더 좋은 조례가 있는가 한번 뒤져봐라 라든가 다른 조례가 있는가 확인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계속 서론적으로 질문을 했던 건데 지금 질문에 모호하게 답변하고 무슨 답도 없고 그래요 지금 듣는 부분들이.  그런데 점용허가를 해줬다?  그럼 점용허가를 다 해줘야지 1,300개를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점용은 지금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7개만 특별히 점용허가를 해준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조례를 만들 계획이십니까?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점용허가를 갱신이라든가 했을 때 ‘구청장은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갱신할 수 없다.  운영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 점용허가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경우’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명확히 좀 하라는 거죠.  조례가 없으면 기준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정리정돈 하는 규율이 있어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조사를 해서 저희도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될 시점인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늦었죠.  지금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강동구 조례도 참고를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마련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규칙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설제에 대한 얘기인데 제설제의 필요성을 우리 주부들은 굉장히 느끼고 살거든요.  특히 주부들은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동주민센터에서 각 가정의 도로에 비치를 해준다든가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전혀 배포해주지 않은 그런 해에 폭설이 내리면 당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래나 옛날 같으면 연탄재 이런 걸 갖다 붓고 그러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연탄재 그것도 아주 나쁘고 이런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제설제 사용 현황을 보면 2011~2013년도의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고 그리고 현황에 보면 2011년도는 모래, 천일염, 염화칼슘, 2012년도도 모래, 천일염, 염화칼슘이고 2013년도는 모래가 없어지고 친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사용하고 이용한 거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모래는 물론 우리나라 것이겠지요.  그런데 천일염 그건 우리나라 소금으로 아는데 요새는 중국 소금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좀 불분명한 거 같고 염화칼슘도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 국산 이렇게 나오는데 국산이 굉장히 성능이 좋답니다.  
  중국산은 잘 녹지도 않고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그런 명시가 없어서 재료 구입처하고 국산이나 중국산에 대해서 명시되고 올해 친환경하고 세 가지 구입한 양, 그리고 구입처,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반 주민들은 제설제라고 받은 게 국산인지 중국산인지도 모르는데 그 가격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소금도 천일염이라고 하지만 그게 어디 건지도 모르니까요.
○도로과장 이홍재  제설함은 각 동의 취약지점인 이면도로, 고지대 그런 지역 중간에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취약지구 내에 모래함이라든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설함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천일염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하도록 해서 천일염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고 국산하고 중국산은 제설제를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게 또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면도로 이런 데 제가 작년에 제설제를 비치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전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연락할 데도 막상 없고 주민센터에다 연락한다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이면도로나 경사진 곳 이런 데 비치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장님!  창신동 왕산로 그쪽 노점에 리어카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흉하지만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그런데 실제 다른 타 지역은 제가 두세 군데서 봤는데 리어카가 한 곳에 정리가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리어카 주인이 와서 사용하고는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창신동 이쪽에는 무질서하게 흩어져서 보기에도 좋지 않고 보행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현재 창신숭인동 재생사업 이거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시 만일 센터나 재생센터 이런 걸 계획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은 그 점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재생사업 할 동안에 우리 창신동 왕산로 이런 데 난립되어 있는 리어카 장소 그런 걸 체크하셔 가지고 지정해서 사용하기도 편하지만 보기에 좋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재생에 대한 건의사항인데 재생사업을 한다 해도 앞으로 4년이란 긴 시간이 있는데 그 동안에 방치된 리어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왕산로니까 그 지역에 리어카 노점상들이 주간이든 야간이든 방치돼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그 사항과 그 리어카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확보할 의향이 없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동대문에서 동묘사거리 구간까지 약 137개의 노점상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노점상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리어카를 가지고 보관소라든가 일정한 장소로 가는 게 있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지금 왕산로 거기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하신 대로 보행에도 굉장히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에도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도 그걸 어떻게 뒷골목이라든가 별도의 보관장소가 없는가 이런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구간에 새로 보도도 깔고 아주 깔끔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장마차가 더욱 흉물로 눈에 뜨이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몇 번 별도의 리어카를 옮길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라고 지시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지를 찾고 있는데 지금 개인부지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우리 구 재정상 추진에 약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용부지, 국공유지라든가 구유지를 찾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굉장히 주거밀집지역이고 공원이라든가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4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시민의 보행권 확보라든가 도시미관 증진 차원에서 포장마차가 지역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나가봤는데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건 계단이 다 낮잖아요.  그런데 충신동 뒤의 이면도로 골목을 가서 보니까 계단공사를 해놨는데 너무 높아요.  우리도 올라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계단 간격이 너무 높아서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계단은 좀 낮게 고쳐서 했으면 싶고요 현재 그 계단 위에 사시는 분들이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우리도 올라가기 힘든 계단을 그 어르신들이 매일 오르고 내리기가 엄청 힘들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구청에서 공사를 시킬 때 항상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가 친환경 계단공사를 하면서 계단 높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단 높이를 낮게 해서 설치하면 좋은데 지역 여건 상 거리는 짧은데 그 짧은 거리 안에서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 안에서 계단을 설치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단 높이를 낮출 수가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충신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있는 계단을 그대로 철거를 하고 일부분을 조금 더 늘렸기 때문에 전에 있던 계단 보다는 좀 낮게 설치가 된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공을 했고요.  지금 상태에서 계단 높이는 약간 높지만 거기에서 더 낮게 설치하려면 그걸 더 빼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낮출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유양순위원  아니 디자인센터 옆에 계단들은 잘 되어 있어요.  계단이 올라가기도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 골목 그런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 거긴 우리가 봐도 거기다 뭘 했으면 올라가기도 편할 거 같은데 이렇게 높은 데도 그냥 다 시멘트를 발라서 해놨던데요?
○도로과장 이홍재  친환경 계단
유양순위원  친환경 계단이 아니고 콘크리트 계단 뒤 이면도로, 어르신들 다니는 뒷골목 얘기하는 거예요 전
○도로과장 이홍재  최근에 저희가 정비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양순위원  거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로과장 이홍재  제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해보고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에 묻겠습니다.  54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실적에 청운문학도서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 5,000을 사용하셨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청운문학도서관이라고 기재를 해놨는데 그 주변에 뚜렷한 목표물이 없기 때문에 청운문학도서관이라고 해놓은 거고 실제로 청운문학도서관과는 상관이 없는 관로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는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조례는 상당히 폭넓게 재난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아니 그럼 이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사용했어야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느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제목 정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심의위원 수당이 지출됐는데 심의위원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외부 심의위원이 1명 있습니다.  상명대학교 그분하고 총 8명입니다.  의원님들 두 분, 관계 과장님들, 외부 전문가 1명
이재광위원  수당은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외부 전문가만 주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한 분?  10만원 나갑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이재광위원  명시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기왕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이렇게 반복돼 가지고 의원들의 눈에 띄게 하면 자꾸 질의가 되니까 이런 걸 좀 수정해서 잘 고쳐주십시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도로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실적이 2012년, 2013년에 비해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작성기준일이 10월 31일이라 11월분, 12월분 빠졌다 하더라도 성적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이홍재  제가 좀 자료를 못 찾아서 몇 쪽
이재광위원  513쪽입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실적에 대해서 2011년, 2012년, 2013년에 비해서 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로등 보수는 일단 고장이나 노후된 것을 위해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장이 조금 덜 하고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지내오면서 보수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산콜센터나 응답소 그리고 실제 주민들을 만나보면 간혹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민원은 더 많은데 고장 난 게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도로과장 이홍재  민원은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순찰이라든가 또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민원은 증가했어도 저희가 순찰이나 점검해서 하는 물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금년 예산책자에도 되어 있어 가지고 줄었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것은 가로등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는 거의 사업비는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변경이 없습니다.  올해도 변경이 없고, 내년에도요.
이재광위원  요즘에 우리가 가로등 보면 길에 가다가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국장님 하도 잘 다니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는데 가로등이 하나 꺼지면 보름간 안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오지 않는대요.  일반이 불러서는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급하니까 우리한테 민원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원래 신고하면 한 1, 2일 안에 가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1일 안에 저희들이 가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하는데 중간에 뭐 해 가지고 순찰이나 돌다가 아마 그게 신고가 안된 그런 보안등이 신고가 안돼서 알지 못해 가지고 보수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보안등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보안등은 연간단가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지시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이 업체에다 좀 잘 부탁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 바로 갑니다.’ 하면서도 안 와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잠깐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도 질의를 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잠시 내려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교대 좀 해주십시오.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선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항상 고생 많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좀 더 모든 부분에 참다운 개선을 위해서 시대에 따른 개선을 위한 목적을 두고 오늘은 제7대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4년 동안에 최대 역점을 둔 사업에 대한 예시라는 것을 깊이 의미를 두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종로구가 각 부서가 발주하는 공사부분입니다.  저는 믿지 않지만 지난 봄 어떤 대학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는데 저는 의아했습니다.  청렴도가 하위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공사 발주와 완료사항이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용역 인허가, 심의, 그 다음에 예산 과다 책정, 계약 그리고 계약 중에도 공개입찰과 전자입찰, 그 다음에 수의계약 그리고 하청, 재하청 또 재하청 그리고 감리 전반적 공사진행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우리 종로구는 절대로 그런 평가를 받을 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혹시 잔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제7대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보다 나은 우리 직원 여러분의 긍지를 위해서 상시 감사, 조사, 필요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로과장님, 안전치수과장님, 공사 발주를 많이 하시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위원장 윤종복  예가는 주로 어디에 의존해서 예가를 정한다고 보십니까?  공사예가를, 설계입니까?  용역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복  예.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어떤 공사를 하겠다 하면 물량을 조사해 가지고 건설품셈이라고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임금 등등을 전부 그러니까 고시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달리 표현하면 담당자 임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를 해서 또 우리 계약심사팀의 심의를 받고 그래서 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렇군요.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받을 리가 없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측과 또는 주변에서 사실확인을 못하고 얘기하는 주변의 얘기는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금년부터 발주 시작되는 모든 공사는 좀 더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공사 진행이 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모든 부분은 함께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서로 의논해가면서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나 공사 하청 부분에 재하청, 법으로는 일차 하청만 하게 되어 있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하청 관계는 법으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도가 형식적인 하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도 실지로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시공회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A가 발주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면 A사 직원으로 가있어요.  서류를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못하게 하면 현장소장이나 현장에 나온 사람들은 회사에 입사해 가지고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든지 그래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이상은 바로 입사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하도급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은 힘든 부분을 해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윤 과장님께서는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발주처가 전담 발주하는 사안에 따라서 과마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또는 전 우리 종로구청의 부서마다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 흔히 보면 하청, 재하청이 본 위원이 들은 얘기도 지난 세월에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얘기한 겁니다.
  다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꼭 국비 누수기 때문에 잘 좀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사진행상의 규모에 따라서는 청탁도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공사는 누구 좀 주라, 특정한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들, 없지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무원 생활을 서울시에서만 25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도 못 들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건설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발주 받은 거에 일을 안 하면 자기 직원들을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로 입으로 꺼내서도 안 되고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엮이면 그것은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모두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이 건설 계통에는 오래 전부터 심층부분까지 겪어본 사람이라서 나름대로 의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윤 과장님께서는 정말 당당히 말씀하시는 것 보고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설부분이 오해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두운 부분이 많고 솔직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죠?  아무쪼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작된 공사에서는 왜냐하면 첫째 목적은 지금 우리 건설, 교통, 정말 생산 부분, 유지 부분에 예산이 형편없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복지위원회가 지난 추경부터 어떻게든지 건설 쪽에 우리가 받는 힘대로 예산이 돌아가서 노력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하자는 뜻입니다.
  예산을 절감하자면 우선 공사비에 대한 조금이라도 과다되지 않은 알찬 공사비 예산이 필요하고 진행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다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라도 종로구 내에 있는 구 도시로서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라도 더 해결하자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나는 대로 이 부분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 잘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도 여기 계신데 정말 참 잘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민원 들어온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안전치수과장님도 그렇고 또 도로과장님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들 모두에게 들어온 민원을 정말 이렇게 성심성의껏 잘 받아주시는 모습에 참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삼청동 맑은물길입니다. 거기 준공부분이 나와 있더군요.  아직 준공 아닌데.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오늘 아침에도 담당하고 팀장하고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준공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약간의 돈이 2,000만원이 남아요.  
  그래서 그걸 불용하는 것보다 난간을, 구조물은 전체 끝났습니다.  정산하다 보니까 약간의 돈이 남아서 난간을 해주려고 예산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그 부분은 난간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왕에 손댄 거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지금 의회 의원님들 간에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단계에서 주민들이 바라고 또 주변에서 바라고 제가 보기에도 본래 목적에 제대로 완결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 끝난 뒤에 다시 과장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도로변상금 부분이 나오는데 삼성생명보험에서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를 하셨네요?  원인이 뭡니까?  부과처분을 하게 된 이유부터 패소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당초에 일단은 삼성생명 측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철 연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요 그게 삼성에서 소송을 건 이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도로점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소송을 냈습니다.  일단 점용료는 납부를 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대법원 최종 판결을 3월인가 제가 오기 얼마 전에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초 부과한 것 말고도 올해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저희가 패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반환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노섭위원  미리 알아보지 않고 부과를 하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당초에 부과했을 때에는 우선은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보다 세입이 상당히 큰 증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협약을 맺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걸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무상사용 기간을 준다든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가 이런 내용이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용에 대한 명확한 문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애초부터 할 때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연결공사를 하게 된다면 종로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내야 된다.  아예 통보를 해준 상황에서 그걸 했었으면 모르는데 그게 사후에 발견이 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3년 전에 제가 따져본 적이 있어요.  도로점용료를 받겠다.  가능하냐?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했었어요.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같은데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패소해서 21억 7,600만원을 환불한다는 것은 행정 미스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환불할 정도면 받지를 말든가 일만 잔뜩 만들어놓고 직원들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 당시에는 그 밑에 반디엔루이스 서점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개통됐을 때에는 서점에서 마주보이는 벽면 쪽에다 도서도 진열하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건설관리과에서는 충분히 법리해석이 점용한 걸로 봐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그 전체를 독단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아마 법원의 판단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지금은 완전히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그리고 그 통로 부분은 사실상 공공에 부여되는 걸로 봐야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책이 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점용부과가 가능하다 해서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부과를 하면 납부는 합니다.  납부는 하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소송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전에 이건 종로구청에서 면제를 해줘야 된다.  아니면 몇 년 동안만 쓰고 나머지는 반환하겠다 이런 사전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판단합니다.
박노섭위원  항상 일을 할 때 미리 점검을 하면 이런 미스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좀 신중을 기해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종로구청에서 그런 미스로 인해서 환불처리가 된다든가 이런 게 자꾸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환불처리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전건설교통국 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온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 보면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정비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보면 나름대로 무허가철거 실적을 21건 하셨는데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도 한 서너 건을 봤는데 여기서 그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 단체에서 속상해 할까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철거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만이라도 다 전수조사 해서 좋지 않은 부분들은 철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건 저희가 매년 연초에 안내표지판을 일제 점검을 해서 사설안내표지판의 경우에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비는 하겠고요 금년도에도 22건
박노섭위원  이전을 했는데도 철거를 안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뜯어버리면 되는데 물론 바쁘다 보니까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항상 길 가다가 눈여겨보면 저거 아직 처리가 안 됐구나 이 정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느끼는데 전문가들이 모르겠어요?  더 잘 알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네, 알겠습니다.  그게 건물에 입주한 시설이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그것까지 같이 해결해가는 그런 업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즉각 확인되면 조치는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 책자에 나오지 않는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판교사건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종로구도 지하철에 나오는 환풍기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 보면 서울시에서 이걸 다 파악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구에서도 미리 좀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판교 사건 이후로 서울시에서는 시 차원에서 아마 부시장님까지 현장을 일부 점검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주체가 도시철도공사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시에서 일제 점검을 했는데 저희 판교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구체적인 시설 기준에 대한 점검이 없었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지하철 환풍구는 사실 노출되어 있고 지금 보완상태는 하중을 ㎡당 500㎏정도 설비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면 즉시 요청을 하겠지만 구조상의 문제는 시 차원에서 일단 전부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시에서 점검한 내역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종로구청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시에서 점검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로구는 피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보관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청을 해서 자료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자료를 확보해서 보관해둔다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자료가 올라오면 저도 한 부 주셔서 점검이 잘된 걸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복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순서는 본 위원장이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양해해 주시니까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약 7년 전에 가회동에서 모 어린이집 지하 누수가 돼서 어린이들 방에 습기가 차서 제가 나서서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의 운영체가 어디냐면 노틀담수녀원이라는 곳입니다. 수녀원 원장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저한테 보여주면서 원장 수녀님께서 이걸 자세히 좀 봐주십시오, 수녀님들하고 회의를 한 후에 왔습니다.  짚어주는데 보니까 비닐장판 1평 반 정도를 까는데 견적이 15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당시의 시세로.
  그 다음에 거기 견적서에 보니까 일일 보통 평균 5명이 일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녀님이 보니까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3명 그렇더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왜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그건 그때 얘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죠.  다만 그것을 볼 때 그때 장판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것 1평 반 1만 8,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럼 공사 중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본드 발라서 이왕 공사하는 품이니까 특별한 경우겠지만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오늘 꺼내는 겁니다.  
  특히 이 작은 공사일수록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아껴서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흔히들 바깥에서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잘 못 들은 얘기를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건축부분에 뭐 어떤 사람이 부탁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게 됐다, 뭐 누구는 누구를 알아 가지고 공사를 한다.  자기들끼리 술 먹고 하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해를 낳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쩌다 있었던 일이지만 사람들은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은 아마 거의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라도 왜냐하면 저는 제 지난 인생에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량한 공무원들을 흔들어 제낀다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의지를 흔들어놓고 집요하게 흔들어놓는 그것을 저는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하는 노파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행여 하는 일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설장비를 지금 뿌리는 장비 지금 주민센터에 나눠주셨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살포기 배포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게 전부 200 몇 개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살포기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종복  차에 싣고 다니는
○도로과장 이홍재  소형살포기는 저희가 지금 2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나눠주셨더라고요.  동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도로과장 이홍재  주민센터에 1대씩 나눠줬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일일이 투명한 비닐이라도 씌워놓는 게 좋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보니까 원래 염화칼슘이라서 금방 녹이 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청소도 녹도 안 닦여있고 기름도 안 쳐져 있고 그게 하나가 얼마씩이나 갑니까?  대략
○도로과장 이홍재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고 담당팀장이 아는데요
○위원장 윤종복  적은 금액은 아닌 거 같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예, 그렇죠.
○위원장 윤종복  이것은 바로 시정해서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1대당 1,000만원 정도 구매한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걸 10년을 쓴다면 그것도 상당한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보니까 받침대는 제가 보니까 녹이 많이 슬었더라고요.  한번 점검해보시고 오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들이 매년 제설대책이 끝나면 각 동에 배포된 살포기를 수합을 해서 점검을 하고 보완, 보수를 해서 다시 동주민센터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포를 하다 보니까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야외에다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다음에 육교 보수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평창동 쪽에 육교보수 이 부분은 사실은 육교는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평창동에는 향후에 궁극적으로는 육교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평창동에 정릉터널부터 시작되는 아트밸리와 연결된 관계입니다.  거기가 이제 문화 연관성 있는 공지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선을 하나씩 줄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방지턱을 만들어서 안전시설 등을 해서 육교도 없애고 차량들이 천천히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을 지나는 차들은 우리 종로구에 불과 얼마 안되죠?  
  그건 우리 성북구를 위한 도로입니다.  때문에 아트밸리를 위해서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이건 건의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의논해서 이 부분은 육교는 이제 돈을 들이지 말고 좀 없애는 방향 쪽으로 정책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창동에 앞에 있는 육교는 지금 현재 구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육교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학부모 측에서는 철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지역주민들은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반되는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져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철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현재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요즘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인사동 노점상 부분 건설관리과장님, 인사동 결련택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예, 서인사마당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저는 우리 결련택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 태권도가 우리 국기라고 하지만 정말 순수한 우리 국기는 종로의 자산이고 종로에서 시작된 결련 전통 택견의 진흥을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문화나 체육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전에 없던 노점상들이 아주 거기에 대한 경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노점상 자체가 무허가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금 건설복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치 같은 것은 정확치는 않은데 건설관리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결견택견 본부가 있는 서인사마당은 서울시 소유의 재산이고 그 이전에는 새마을회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인사동문화지구가 2002년 1월 18일자인가로 지정이 되면서 인사동 전통 거리에 맞는 그런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그랬는데 저희가 우리 종로구에서 그게 2010년 정도인가 12년 그 정도에 인사동 북인사에서 남인사까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그 안에 있는 노점이 약 40여 개가 넘게 있었습니다.  그 노점을 이전을 차 없는 거리의 실효성 확보라든가 효과 증진을 위해서 노점을 이전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노점은 남인사마당 근처로 옮기고 또 낙원상가 진입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남아있던 것 서인사마당으로 노점을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 이전에 노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결련택견 본부는 2007년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결련택견이라고 하면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단법인 결련택견협회에서 최덕기 옹이 설립자인 그걸 말씀하시는
○위원장 윤종복  토요일마다 행사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그것에 2007, 2008년 정도에 우리 전통무예를 육성, 진흥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종로구에서 그 사람들을 적당한 본부라든가 체육관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무상으로 건물을 지어주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매주 토요일에 결련택견 대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차 없는 거리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 노점상이 옮길 수 있는 적정한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노점이 거기 입점을 해 가지고 공원 기능이라든가 또 결련택견의 그런 활성화에 지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종로구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체부지라든가 또 지금 현재 있는 노점을 어떻게 좀 깨끗이 운영하는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과 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두고두고 거론이 될 것 같아요.  그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기는 우리 과장님들하고는 관계가, 다른 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 우리 감사 끝나고 통장님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 가지고 얼굴이 많이 붉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갔더니 거기 무슨 공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고 왜 그 공사를 하느냐고 언성을 높여서 통장님이 항의를 하시는데 회의장에서, 저는 놀랐어요.  무슨 거기 뭘 짓고 있는지 요즘 감사 때 못 나가봤거든요.  부랴부랴 행사도 안 하고 와 가지고 그때 단 5분 남은 시간에 와서 찾으니까 담당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허겁지겁 물어서 겨우 찾아낸 게 무슨 창고를 가건물로 짓는다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오늘 새벽 아침 6시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사람들은 조립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도 안전 때문에 건물을 단단하게 짓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데모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해당 구의원은 몰라요.  이럴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 홍지천이나 또는 삼청동의 특화거리 하는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오셔 가지고 저하고 의논을 해주니까 주민들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그리고 전 11명 의원님들께 그곳에서 일어나는,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자리를 늘 비우시니까 그러나 소식으로 개요를 적어 가지고 보내주시면 그거면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알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꼭 인지해주셔서 규정은 없지만 그렇게 해주면 서로가 협조하고 더 원활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미자위원  도로과장님께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2쪽 보면 제설재 사용현황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그냥 몇 톤에 이월량, 구매량 이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톤당 가격 그런데 11년, 12년도, 13년도 있고 14년도 건 여기 없습니다.  자료 522쪽에는, 그게 아까 자료요청 했을 때 14년도 구매량 과장님이 이번에 14년도 구매는 내년 15년도까지 쓸 양을 같이 좀 넉넉하게 구매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이 톤당에 얼마인가 그것도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 이월된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 이월이 12년도에 모래가 172톤이 남았네요.  남고 잔량이 13년도로 넘어가서는 그냥 친환경으로 모래가 친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보다 친환경이 가격 면에서 싸고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원래는 우리가 모래를 쓰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 제품이 실제로 가격도 싸고 우리 주민들한테 공해 유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좋은 건지 그것도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구매 톤수도 없고 가격 같은 그런 거 그건 나중에 자료에 톤당 얼마 가격을 명시해주시고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그것도 명시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2014년도 제설에 사용되는 제설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  왕산로 그쪽에 아까 설명하실 때 노점은 허가가 없다고 그러셨죠?  그럼 도로점용허가는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몇 평을 쓰겠다 그렇게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몇 평씩 배분을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일단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를 기준으로 볼 때 노점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산로에 있는 노점처럼 일반노점이라고 편의상 부릅니다.  
  일반노점이 있고 관철동이라든가 꽃시장 같은데 특화거리노점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왕산로 같은 데는 우리 구, 서울시 이런 데에서 조성한 노점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노점입니다.
  피아노거리에 있는 노점 같은 경우에는 종로대로변에 있던 노점을 우리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인위적으로 뒷골목으로 조성을 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경우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큰 길에서 어떻게 보면 영업이 잘됐었는데 관에서 관여를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관여를 해서 뒷골목으로 조성을 해줬는데 장사가 훨씬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왕산로 같은 데는 전혀 부과를 안 했었거든요.  허가 자체가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노점상 간에도 약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왕산로에 있는 일반 노점에 대해서는 도로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통상적으로 한 8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거기 왕산로 거기는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 한쪽 특화노점은 점용료이고 지금 왕산로나 대학로, 동묘 이런 쪽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도 자기들이 욕심 부려서 넓게 차지한 사람, 적게 차지한 사람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도 차등을 둡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규격에 따라서 도로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계산이 나가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1㎡ 기준으로 그렇게 똑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과를 하면 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그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노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은 우리 종로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8,000~9,000만원이 되는데 징수율은 항상 90% 이상이 되고 있고요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산로 쪽에 자기들이 장사를 하다가 가정적인 이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장사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안 하고 그걸 흉물스럽게 덮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길게는 한 달씩도 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의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보기에도 너무 흉물스럽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 자기들이 한 달 정도 장사를 안 하겠다 싶으면 그걸 치워놨다가 다시 할 때 나오면 되는데 절대 그러질 않는답니다.  그게 물론 구청에서는 단속을 하고 그러겠지만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하니까 견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다가는 데모가 일어나서 아주 골치가 아픈가 봐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본인이 또 그렇게 견인을 해가고 나면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서 그렇게 쌓아놓고 방치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걸 좀 시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일단은 노점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걸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 때에는 일단 그걸 정리를 해서 다음에 와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도록 하면 그렇게 장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도로도 깨끗하고 보행도 좋겠고.
  그런 걸 구청에서 앞으로 정리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똑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점상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걸 좀 확보해 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역에 만약 그런 장소만 있다면 즉시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장소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영업을 안 하거나 이랬을 때에는 처리를 좀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우리 구청과 노점상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방치를 한다거나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계속 방치를 하면 수거를 하거나 폐기를 시킨다든가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안이죠.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나가기는 좀 어려운 게 노점상에도 생존권이라든가 그런 사회적 정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노점 측에도 같이 합의를 이끌어서 상호 그런 규정을 서로 승인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노점을 장기적으로는 깨끗하고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네, 그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88쪽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명분아래 국·공유재산 전수 측량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을 이제 와서 측량하여 공유도로를 점유했다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합니다.  20년이나 됐는데 지금 와서 그걸 한다고.
  그래도 자기들이 법을 어기고 점유를 했기 때문에 부과금을 내고 그랬나 본데 이 통계를 보니까 2012년은 징수율이 88%이고 2013년은 99%로 상당히 징수율이 좋은데 2014년도에는 굉장히 저조합니다 76.2%.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지 그리고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위원님께서 488페이지 2012~2013년도 여기 맨 우측에 보면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요 2012년은 86%, 2013년은 93% 이 정도 되는데 2014년도는 76.2%로 상대적으로 훨씬 저조합니다.
  이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는 지금 저희가 이걸 부과를 하면 부과일자로부터 약 한 달 정도 납기일을 줍니다.  보통 다른 세금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기간을 주는데 저희가 예를 들자면 12월 15일에 부과한 거 이런 게 납기일이 아직 도래를 안 해가지고 중간에 낸 사람들만 전산 상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게 납기가 12월 15일짜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날짜 별로.
  그래서 연말이 되면 예년의 90% 정도 징수율은 될 거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종로구에는 안된 지역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금 저희들이 이 자료에도 뒤에 498페이지 보시면 25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변상금 동별 부과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변상금을 2010년부터 당초계획은 2014년 이 정도에 종로구 전체에 대해서 주요 지역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못한 지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무악동이라든가 교남동, 가회동 그리고 창신2동부터 숭인2동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도 측량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2015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종로구 전 지역에 대한 그런 측량이라든가 변상금 부과가 1차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계속 매년 그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이게 당초 서울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2009년도에 서울시 계획이 각 자치구로 시달되어서 각 자치구에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구 도시이고 오래된 전통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점용 부분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는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종로구가 가장 물량도 많고 금액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까지라도 완료가 된다면 일단 가능한한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건 원상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피치 못할 여타 사정에 의해서 원상회복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지속적으로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521쪽 사유도로 및 토지점용료 지급 현황을 보면 4건에 5,000만원 이상입니다.  비고란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지급청구를 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나 결국에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니 지출할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도 3,000만원, 올 해도 5,000만원 이상으로 매년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꼴인데 계속 사용해야 할 것이라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 관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현황 도로 상에 사유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소유자가 청구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소송에 패소해서 점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급하는 금액은 없는데 연말에 이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지불이 될 걸로 보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 도로에 대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느냐?  살 의향은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단 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려고 보면 이 땅 말고 다른 땅까지도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매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돼서 더욱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 돈이 계속 측정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네, 해마다 똑같이 나가야 될 금액입니다.
유양순위원  언젠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가 이 땅을 사야만 지불을 안 하게 되는데 땅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인접토지까지 같이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땅만 사기에는 조금 곤란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차라리 이걸 매입해서 안 나가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도로만 해도 한 86건이 있어요.  그것만 보상하는 데도 1,600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도시계획 결정된 것도 아직 보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이 땅 소유자가 청구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홍재  이 땅은 땅을 사달라고 해도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땅을 사려면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거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로구에 싱크홀 그러니까 함몰 부분이 없다고 답이 왔어요.  그런데 진짜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 구 관내에는 함몰되고 그런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작은 것은요?
○도로과장 이홍재  일부 소규모로 패이고 파손된 그런 부분들은 관내 곳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월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적으로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건 연합뉴스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현재 보면 서울시 조성일이란 분이 있는 거 같아요.  서울시에 근무하시는 분 같아요.  고연실 기자가 발췌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현재 최근 잇따라 도로함몰과 공동이 발견된 서울 송파구 땅 아래에는 모래와 점토, 자갈 등으로 구성된 충적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층에 비해 약해서 무너지기 쉽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석촌호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조금 축소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송파구는 860건, 구로구가 280건, 용산구 200건 또 종로구가 190건, 서대문 170건, 중구 120건 5년간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조사를 했던 부분, 서울시에서 조선일 씨가 또 도시안전실장이시네. 이분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는 1건도 없다고 그래서 이것 기사가 그럼 잘못 나간 거죠?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그 부분이 기사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싱크홀 규모가 이제 옛날에는 조그만한 것도 싱크홀, 함몰 그런 것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대규모를 그렇게 쓰고 소규모는 포토홀로 용어를 바꾸었거든요.  전에는 아마 포토홀, 작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지 않았는가 판단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갑자기 말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소규모가 되든 뭐든 약간의 파인 데는 있었어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럼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답변을 잘 하셔 갖고
○도로과장 이홍재  저는 싱크홀 규모가 큰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당장 여쭤봤잖아요.  작은 것도 없냐 그러니까 없다 그런데 이렇게 190개, 서울시에서 조사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없다고 해버리면 답변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홍재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없다고 말씀을 안 드린 것 같고요, 소규모 조그마한 것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말하면 실적이 없는 걸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고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조사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하수관 흘러가는 데라든가 아니면 상수도가 터졌는데 모르고 있는 입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물이 쏟아지니까 이게 함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볼 때.
  그런데 우리 도로과장님이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조사들이 이제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좀 조사를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고 서울시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모른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앞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함몰될 지역이 혹시 있는가 또 확인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수 조사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명륜동에 친환경 계단을 해주셨어요. 2014년도에
○도로과장 이홍재  하늘계단 말씀하세요?
박노섭위원  하늘계단이요.  하늘계단 옆에 바람계단이라고 있어요?  맞죠?
○도로과장 이홍재  좌측에도 하나 있고 우측에, 좌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이렇게 돌아갑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바로 옆에 좌측에 말씀하시는 것도 돌아서 저쪽에 한바퀴 도는
박노섭위원  저쪽 것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만 바로 옆에 바람계단을 제가 그때 담당자분하고 가서 확인치 않아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부분을 2015년도에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에 친환경계단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6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그런데 조정이 돼서 2억 정도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면 지금 그쪽 하늘계단 옆에 하나만 하는 데도 6억 가까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는 한쪽에 다 치우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금 더 예산을 증액을 해주신다면 거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이 된다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편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05페이지 건설자문위원 운영결과가 나와 있죠?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도로과 소관입니까?  기술자문위원이 있는데 한번도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으셨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이제 큰 공사라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공법 같은 것 신기술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데 최근에는 큰 공사는 도움이 없었고 또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부분적으로는 시설물 교량이라든가 육교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는데 위원회까지 다 결정을 해서 점검 받기는 그렇고 해서 분야별로 그렇게 안전점검 같은 것은 안전전문 위원들만 모시고 자문을 받는 사항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도 건설기술자문 요청이 있으면 또 개최를 해서 자문을 하게 하는데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한 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안전점검 분야에서만 매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관련전문가를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액면가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억원이 되기 때문에 20억원 이상이 돼야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는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이홍재  예.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액면가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20억원이 되기 때문에 20억원 이상이 돼야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는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액면가를 조금 낮춰보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해보거든요. 왜냐하면 20억짜리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우리 종로구는 굴을 뚫는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다른데 뭐 계단정비 이런 부분들이고 아니면 길을 넓힌다든가 이런 쪽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 많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사실 내가 볼 때는 액면가를 낮추면 어때요? 하향조정해서 한 10억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렵나요?
○도로과장 이홍재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큰 공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요즘 안건도 없고 실적도 없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금액을 낮춰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고요, 안전치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있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것은 상황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실적평가가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몇 쪽에 관계되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쪽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점검이나 계획이 세워지면 각 실과에 실무부서에 공문을 하달해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에 등급수가 10등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여기는 페이지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종로구가 등급수가 재난관리 실태 공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가 10등급으로 분류된 부분을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 저는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못 찾았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믿음이 가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원래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서 책자로 발간했는데 안전관리분야가 상당히 여러 부분입니다.  지진, 재해 또 풍수해 또 제설, 폭염 심지어 한파 이것까지 전부다 계획을 세웠는데 이 책자에 쪽수가 820쪽이 넘습니다.  올해 2014년도 안전관리책자가.
  저도 제목만 볼 정도로 너무 방대한데 모든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등급이라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저희가 매년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에서 각 구에 대한 재난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이달에 서울시 점검결과 다섯 번째 안에 드는 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발표가 공문으로 와서 발표가 됐고 또
박노섭위원  우수구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예.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등급수가 올라갈수록 안전하다는 의도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우수구면 아무래도 타구에 비해서 훨씬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10등급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그걸 보고를, 그러시고 우리 또 안전관리분야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분야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구는 우수구에 선정돼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7,500만원 지금 받아오기로 엊그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안전분야에서는 그나마 큰 사건도 없었고 관리는 잘했다고 시에서 평가는 해준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우리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좋은 실적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게 잘 하신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계속 보완한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박노섭위원  뭘 보완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재난체험교육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어린이집 아이들 지금 11월말까지 현장 안전체험교실을 빌려서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번 평가에 가점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더 연구발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도 정치 일번지, 문화 일번지, 뭐 여러 가지 일등구로 잡고 있는데 좀 모든 게 일등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종로구 재력이 좀 약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인재는 유능한 인재가 다 모여 있는데 타구에 좀 뒤떨어지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제 판단에는 아무래도 특히 현업부서 건설이나 주택 이런 분야에 기술직공무원들이 종로구를 선호하지 않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가령 토목이나 건축직들이 처음 신규직원들이 종로구에 와서 근무를 하면 한 3년, 4년 정도 근무하면 타구에서 한 7, 8년 넘게 근무해서 터득할 수 있는 노하우를 단시간 내에 배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업무는 고난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직원들이 우선 공사부서에서는 민원이 많고 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쌓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분야는 앞으로도 자치구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더 하나 재난대책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안전관리계획 종로구 겁니다.  내가 이제 할 것만 딱 해놓은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작년에 발간한 겁니다.  올해 건 새로 나왔고요.
박노섭위원  재난예방을 위해서 중점추진사항 해 가지고 건축,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 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노후건물, 난간, 축대, 담장 등 시설안전점검 실시,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책자까지 발간을 하면서 정말 대책을 열심히 하신 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미흡한 대책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어떻게 국장님이 좀 답변해주실까요?  누구 과장님이 답변하실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종로구의 특성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소방방재청 서울시를 거쳐서 모든 게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정에 맞게끔 여러 분야 지금 재난의 종류가 50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18가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올 봄에 갖춰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실적이 많이 있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실적이라는 것이 계획이 실적이고 실지로 안전에 대해서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게 그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박노섭위원  그럼 좋은 거지요.  더 좋은, 그런데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계획이 실적이라고 하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래도 저희들이 그러한 문서로 실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수상을 두 가지씩이나 거머쥐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7,5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아 왔습니다.  
박노섭위원  박수 한번 쳐줘야돼.  여러분, 박수 한 번 쳐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재난안전대책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 의무 부분에 대해서 이행기간이나 준수되도록 의무별 관리철저 이렇게 했는데 보면 안전점검 월 1회씩 실시하게 되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가 특정관리대상이 580개가 되는데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습니다.  다행히 E등급은 철거나 사용중지가 되는 그런 시설인데 우리 구에는 없고 D등급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 판단되기 때문에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전점검 월 1회, 안전교육은 6개월 이내 보험가입도 해야 된다.  안전관리가 미약한 취약시설 및 위해요소가 있는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개선토록 공고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계별로 추진계획 수립, 놀이시설 정비, 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든 준비를 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기준에 의해서 점검해야 되고 또 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에 맞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우리가 위험한 특정대상시설물이 거의 다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당연히 가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 하고 또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도 해달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도 하나의 실적인데 공문 보낸 내역서라든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저희가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올라오시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끝나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방금 전 우리 박노섭 위원님이 재난안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현실적 안전대책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같은 데 우리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면 안 된다.  또 옆에 사람이라도 그러면 안돼라고 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어릴 때부터 심어줄 수 있는 종합안전교육장이 필요하다.
  일전에 어느 행사에 갔더니 화재가 났을 때 대처하는 최소한의 현장실습을 직접 불이 난 곳에 들어가서 연기를 쐬고 연기맛을 보고 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합적으로 교통, 화재, 천재지변 등 예기치 않은 데서 올 수 있는, 설마 괜찮겠지 하는 그런 의식에서 이러면 안 돼, 미리 점검해야 돼.
  훨씬 어릴 때부터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늦었지만 우리 종로부터 모든 면에서 일번지라고 하는 종로에서부터 한번 계획에 염두를 두고 대책을 세워보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총괄 안전교육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번 회기 때 박노섭 위원장님도 한 번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교육장을 하나 설치하려면 우선 공간이 필요한데 그 설치비하고 해서 한 30억 이상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도 저희 구 재정 여건 상 대규모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건설 쪽의 경우에는 특히 도로나 하수도 예산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는 해도 예산편성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희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신청사가 새로 지어진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유휴 공간이 생긴다면 그런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유아 안전체험을 시키는 것도 종로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대안이나마 해서 우선 하다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바람은 우리 종로에 그런 공간이 있거나 앞으로 만들어지는 시설 속에 한 칸이라도, 한층이라도 만들어서 우선 소규모부터라도 시작해서 종로구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한 번 연구해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동 감사를 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소화기가 어디에 놓여있는지를 몰라요.  동 직원들이.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불이 났을 때 전부 다 당황합니다.  허둥대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식 속에 들어있으면 순간적으로 움직여서 크게 날 불을 일찍 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방차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봤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  홍제천 부분을 그동안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가는 생각은 홍제천 부분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협의도 해주고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번 구정질의에서 얘기했듯이 문화와 예술이 흐를 수 있는 천혜의 천을, 백년대계를 두고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어설프게 만들면 정말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안전치수과장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실된 뜻을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관내에서 가장 수려한 산과 천이 흐르는 곳이 평창동 그쪽입니다 홍제천 주변.  홍제천이 조금만 폭이 넓었으면 정말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하더라도 홍제천 자체가 도심에서 하천이 흐른다는 것은 굉장히 뜻이 깊고 의미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게 하천은 물이 흘러야 된다.  물이 없는 게 하천이냐?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물을 흐르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지금은 신영삼거리까지 물을 올려서, 평창동 주민센터 뒤쪽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시일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산책로, 산책로를 만들어놓으면 제방이나 제방옹벽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보기 흉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부터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는 홍지문에서 세검정까지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부암평창동에 대한 문화예술특구 구정질의를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나 또는 서울시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제가 주문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계획 자체가 어떤 수준이냐를 기본으로 놓고 1단계, 2단계 그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지원 상황을 전부다 염두에 두는 그런 계획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래서 저도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남재경 시의원을 서너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담당과에 가서 수차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 예산의 대부분이 하천, 하수에 관계된 예산이 아까 얘기한 도로함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어 가지고 하천 ‘하’자가 들어가는 데는 예산을 전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전 구의 하천의 ‘하’자 들어가는 데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줄기차게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고맙습니다.  저도 작은 힘이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청운동 버스 때문에 계속 전화가 옵니다.  청운동 경기중학교는 지금 완전히 안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경기중학교가 경기고등학교 위쪽에 있는 빌라 그 다음에 청운중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아직까지 중단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교통량 평가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평가가 아니고 거기 대형관광버스가 자하문터널 입구로 드나들 때 불가피하게 거기가 대기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이 경복궁역이나 거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설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제 해당지역은 아닙니다만 건설복지위원장실로 오는 민원입니다만 다른 곳에 차를 대는 이유가 주차비를 안내려고 그런답니다.  주차비를 안내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딱지를 떼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두세 군데가 있다고 그러네요.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관광버스가 주차비를 안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북촌마을이라든지 경복궁, 창덕궁이라든지 관광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게다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식당들이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 있고 그런데 우리 종로에는 관광버스를 댈 만한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종로뿐만 아니고 종로, 중구, 용산 등 서울시 전역에 관한 문제가 돼 가지고 서울시하고 경찰청에서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청운중학교 자하문고개 올라가는 그 길이 관광버스 허용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주차요금하고 상관없이 시간대에는 합법적으로 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건 관광체육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종로 전체에 걸쳐진 관광수입에 대해서 우리 종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또는 모든 것으로 해서 생기는 관광수입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 구에 들어온 건 없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구체적인 분석은 안 해봤지만 관광수입 자체가 개인적인 소득세나 법인세, 국세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자치구에서는 유지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저는 그걸 주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형의 지상권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은 세수에도 지대한 문제가 있고 관광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기회도 많이 잃고 있고 이제는 정식으로 국가도, 국민들도 종로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주차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관광으로 인한 수익이라든지 기타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에 따른 인센티브 같은 건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건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니까.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북촌노점상에 대해 묻겠습니다.  처음에 뿌리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근거를 처음부터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협의회 시절에는 주민들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단속을 했었습니다.
  이게 조금만 거점만 만들어지면 옆에 오고 옆에 오고 그래서 얘긴데 환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내일부터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금 풍문여고 사잇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종복  전역 그러니까 가회동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금년도도 벌써 11월말인데 10월말 정도에 저희가 편성한 용역비가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이렇게 용역비가 소진되는 주요 이유를 보면 먼저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용역비를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우리 직원들 그리니까 공모직이라든가 계약직 분들도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그런데 종로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점차 관광객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이란 건 자연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에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8월부터 계속 용역을 투입을 했었는데 지금 용역비가 거의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야간으로도 나가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요 아무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용역비를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 편성을 해주신다면 훨씬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얼마쯤이면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알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저희가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전 부서에서 다 일을 하는데 저희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 계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14년도 예산이 최종적으로 1억 3,300이었는데 노상적치물 정비하고 불법노점 합쳐서 2015년도에는 1억 9,6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예산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인데 괜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감사 외에 협의 한 번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전에 이재광 위원님께서 질의는 했죠.  그런데 보충질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운도서관 하수관 긴급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재난예방 활동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운문학도서관이라고 공사명을 명명한 게 그 부분이 산에 있어 가지고 위치의 명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청운문학관으로 했는데 실지로 문학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사거든요.
  그게 청운문학관 뒤쪽으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게 파손돼 가지고 청운문학관 석축 일부가 파손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사를 하려고 하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 돼 가지고 그 위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도로 쪽으로 관로 자체를 변경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답변이 그걸로 끝입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리고 용도는 저희들 기금용도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도 폭넓게 지금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상당히 폭넓게 조례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금심의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가 기금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오히려 저기 하는 것이 자, 기금을 좀 더 써야 되지 않나,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재난안전기금 말 그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규모 이상의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제가 답변해야 되겠네요?  맞죠?  우리 종로구 지방 재난운용계획을 본다면 지금 현재 보면 548쪽과 같이 창신동이나 간이빗물펌프장 뭐 정비 청운도서관 긴급공사 1억 1,600만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기금운용 변경이 필요한데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발췌했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액의 10분의 5 이하는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 기금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은 정당하다고 해서 써버렸습니까?  맞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
박노섭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시정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냥 답변한다고 안되는 거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도 이제 2014년도에 쓸 기금을 2013년 11월달에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날짜는 내년에 쓸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에서 얼마를 예상하고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2014년도에 써야 할 금액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돈 금액 내에서 쓰겠다는 기금 내에서 이건 쓴 것이고요, 그 기금을 추가해서 쓸 때 그럴 때 의회 승인을 받는다 그런 얘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해서 쓰는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변경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2013년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쓸 것에 대해서는 올 11월달에 얼마 전에 기금심의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분이 했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이 한분이 뭐냐면 외부 상명대 교수인데 저희 의원님 두분하고 외부 전문가 상명대 교수 한분하고 저희 실과장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 쓸 것에 대해서.
  즉 2014년도에 쓸 것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결정해놨다 이 말씀이죠.
박노섭위원  2013년도에 결정한 돈을 의회의 심의를 받았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심의위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을 할 때, 더 늘어나서 쓸 때 이럴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어떻게 2014년도에 여기에 쓸 계획을 갖고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2013년도에?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쓸 것에 대해서 11월달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놔요.  내년 재난안전기금은
박노섭위원  그럼 2014년에는 2015년도 어디에 쓸 걸 계획하고 심의를 해놨어요?  내년도에 쓸 거 해놨냐고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자료 주세요.  2013년도에 심의 결의한 것도 가져오시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와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548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실적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적혀있는 것은 당초에 심의를 받을 때는 금액으로만 예산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어느 어느 사업에 쓴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쓸 것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하게 되면 이런 지출내역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조례 읽어주신 대로 50%를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의회에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한도 내에서 쓰게 되면 별도 통보는 하지 않고 기금 결산만 하면 되고
박노섭위원  자료 가져오면 알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제가 지금 이건 총괄 일부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지출계획이 시설비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시설비 이런 명목으로 총액 포괄 예산으로 7억 5,000이 내년도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2014년도에 2015년도에 쓸 것을 이미 가결해놨다는 의도 아니에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저희들 예산편성 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전년도에 미리 시작하기 전에
박노섭위원  이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게 내년도의 지출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심의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용기금 말고 운용기금심의위에서 편성하고 또 본예산에서 또 편성하고 이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재난관리기금은 세출에서 편성을 합니다.  세출에서 일부 편성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넣어줍니다.  연말 되면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시켜주죠.  그러면 그 금액에서 기금은 별도로 집행 관리합니다.
박노섭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치수방재과장님하고 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재난안전기금을 미리 확보해서 재난이 났을 때 활용키 위해서 확보한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청운동이나 창신동 뭐 이 부분에 긴급공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재난안전기금으로 활용해야 할 돈입니까?  재난안전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공사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서울시 종로구 재난안전관리기금 조례에 보면 제3조 기금의 용도에 하수도 시설 중 간이빗물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및 정기보수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간이펌프장 이런 부분도 쓸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쓰면서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심의회를 해서 예산확보는 했잖아요.  재난 안전확보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긴급으로 재난안전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에도 11월 14일날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도 그 부분의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폭넓게 해석을 해야 하지 않느냐, 기금의 용도에도 하수관거 유지관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금을 쓰지 않고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박노섭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예산 요청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죠.  우리가 계속 모아놓으라고 그럽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재난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게 재난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한 30억 가까이 예산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하면서 심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기금을 쓰는 게 좋지 않냐 라는 말씀을
박노섭위원  제 얘기는 쓰는 게 좋다,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당하게 지출했느냐가 문제라는 거지, 제 입장에서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기금의 용도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박노섭위원  그러면 다 재난으로 보지, 재난 아닌 게 뭐가 있어요? 하수구 다 재난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박노섭위원  뭐가 맞아요?  틀린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하수구를 고칠 때마다 재난으로 봐야 되는 거냐고요?  안 그래?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조례의 용도를
박노섭위원  이걸 보고 있는데 재난기금은 알다시피 다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  급할 때 쓰는 용도라는 것 다 알아요.  단, 여기에 좀 융통성 있게 만들어놨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하수구 공사할 때마다 재난기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구태여 재난기금을 모아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기본예산에서 쓰면 되는 거니까.  긴급복구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예산을 하수구 고치는데 당연하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오해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에 본예산으로 확보되지 않은 긴급한
박노섭위원  확보를 시키라고.  그걸, 아무 데나 하수구 고친다고 긴급으로 다 했습니다 하면 할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본다면.  종로구 전체 하수구 고치면 다 긴급한 거지 뭐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맞아요? 그게 안 맞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다 긴급이지 뭐야.  하수구 고장 났으면 다 긴급이지.  제가 얘기하는 동기는 예산확보는 했지만 긴급하게 쓸 용도는 아니지만 이 돈을 활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변경안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긴급재난예산을 썼습니다.  포괄적으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96쪽인데요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발주 현황 및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2~2014년 해가지고 계약업체가 세 곳이 있고 계약 기간도 나와 있고 계약 금액과 사용인원, 집행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노점 정책이 단속보다는 신발생 노점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명의 일반단속 인원이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용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계약금액을 보면 만만치가 않네요.  2010년 9,642만 2,000원, 2013년 1억 6,500, 2014년은 1억 9,900만원.  이 정도로 용역비가 많은데 비고란에 보면 불법적치물 및 노점정비 또 불법적치물 및 노점정비 이런 식으로 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하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지금 일반단속원 17명이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면 이 사람으로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점이 신발생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약업체가 2012~2014년까지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했는데 이분들이 단속 추진한 실적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일단 몇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단속한 실적이 용역단속원들이 단속한 실적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이란 것은 어차피 사설용역이거든요.  공무원이 아니고 지금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건 공무원만이 갖고 있습니다.  일반 용역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하고 함께 단속도 하고 적치물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엄격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494페이지 보면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2014년 10월 31일 기준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단속실적 맨 밑에 칸 보면 노점 1,582건, 적치물 2,445건 이래서 월평균 인원은 442명 그리고 단속 연인원 5,31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실적은 이거 외에도 자료에도 있듯이 민원처리 실적이라든가 계도 실적 이런 게 전부 포함이 됩니다.  아무튼 그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번 해서 그건 별도로 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직영단속원이 있는데 왜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써 가지고 별도로 단속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우리 종로 노점이라는 게 아주 오래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건데요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고 지금 사람 수도 가장 많을뿐더러 노점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도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노점만 해도 약 1,200개가 있고 또 일시적으로 생기는 그런 노점을 다 제외한 겁니다.  동묘 주변 같은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보통 주말에는 500여개 이상이 일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말 되면 2,000여개의 노점이 나오고 지역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17명의 인원으로 전 지역을 관리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 공무원 단속원들이 3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인력구조 상 많이 기능직 공무원이라든가 공무직  공무원을 많이 선발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어 가지고 계속 우리 정비반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7명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잘 보시면 그 내역은 운전하는 분 6명, 공무직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상용직입니다.  상용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5명입니다.  그래서 차 1대에 기사 1명 타고 단속원 2명 타고 그러면 실상은 한조가 단속이라든가 계도할 수 있는 범위가 무척 협소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역비도 계속 현저하게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노점은 지금 신발생에 대해서 강력히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또 이런 용역이라든가 자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신발생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거고 감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용역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2014년도에 월드컵 거리응원을 여기서 며칠 했는데 밤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만 해도 이게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응원전이라서 또 종로구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만 일시에 투입되는 인원이 백여 명 이상입니다.  
  이 전 지역을 노점상이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적치물 제거를 위해서 피치 못 하게 사실 저희도 용역을 꼭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업무적인 거나 또 우리 재정 절감차원에서도 앞으로도 용역을 더 늘려야지 전반적인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잡는 거고요 그리고 용역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모자란 실정입니다.
  정말로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라든가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서는 용역비를 많이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상용 17명이 조를 짜 가지고 단속하는 거네요.  그럼 용역업체는 계약을 하면 만약에 큰 행사 때 1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들 상용하는 인원이 아니고 갑자기 차출해서 나오고 그럽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서울시에 여러 개의 용역업체가 있는데요 한 업체에서 몇 백 명을 일시에 상시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업체 특성상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 게 1년에 몇 번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4대보험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될 때 일시적으로 모집을 하고 항상 기존 인력을 관리하던 걸 차출해서 투입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미자위원  용역업체는 한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능력을 가지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자기들 기존에 있던 걸로 사람을 투입해서 한다 하는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내부적인 관계는 용역업체 간의 관계는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은 못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한 업체에서 몇 백 명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연합을 해서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추측하더라도 대규모의 우리 지금 얼마 전에 교황이 광화문 광장에 오셨잖아요.
  그때 수백 만 인파가 왔지만 그럴 때도 저희가 외곽으로 전체적으로 노점상이라든가 진입을 다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을 요청하게 되면 자기들도 상시 배치인원이 몇 명 있고 또 이렇게 연합해서도 하고 또 별도로 모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 순찰을 하는 감고당길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인력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는 용역업체에서 1주일에 5회 이상 나와서 순찰을 하고 적치물 제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왜 용역업체가 해마다 달라집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예산회계규칙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선정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실적이라든가 재무제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구청에서 한 업체를 한 해 계약했다고 해서 계속 해야 할 이유는 없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공개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했던 업체가 내년 입찰에 또 참가해서 자기네가 우수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저게 있으면 또 할 수도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매년도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다음 교행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8쪽 과속방지턱에 대한 질문인데 그 과속방지턱 그거로 인해서 미끄러지고 차량 파손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차가 가다가 미끄러지고 애들이 달리다가도 미끄러지고 하는 그런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의 미끄럼방지 포장을 확대하여 차량파손이나 안전사고에 대비한다고 작년에도 감사에서 답변하신 걸로 아는데 아직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생활에서 느끼는 건데 방지턱의 높이가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데는 너무 높아서 불편하다고들 하거든요.
  도로는 좁은데 방지턱이 높으니까 4m도 안 되는 도로에 양방이 또 되니까 차들이 서로 부딪히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방지턱의 높이에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종로구 관내의 이면도로에는 시정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제가 올해 와서 작년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과속방지턱의 규정은 있습니다.  높이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을 필요에 의해서 차량이 속력을 많이 내는 곳에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높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범위가 있는데 맥시멈으로 해달라는, 빨리 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요 오토바이라든지 차량을 소유한 분들은 미니멈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차 이런 걸 했을 때 그 지역 여건 그 다음 도로현황 이런 걸 봐가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이 전체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에서 높이지 않고 그냥 색만, 표시만 하는 과속방지턱만 하면 좀 위험한데 경고를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미끄럽다고 하신 거는 지금 현재 설치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사가 좀 있고 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일반 도로보다 경사가 지고 하니까 경사진 부분에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있는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상에서 하지만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기준이 10㎝라고 하셨는데 그건 법적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건 딱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이내에서 해라 이거니까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건 업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업자들이 시공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임의로 해가지고 자기들 편리하게 높이 해놓고 가버린다든가 또 너무 낮게 해서 그냥 표시만 해놓고 그러면 주민들은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만일 과속방지턱을 한 업자한테 그 뒤에 하고 가서 나중에 무슨 검사나 확인 같은 걸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업자들 임의대로 하는 공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의 지시에 의한 공사를 하는 거지 업자들 임의대로 하면 저희들이 준공을 내주지 않으면 다시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럼 업자들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지시대로만 공사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 뒷부분, 후문에 조금 높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보행인들이 많고 우리 구 직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많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해서 차량 속력을 좀 다른 데보다 더 저감시킬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다른 데보다 좀 높게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높다는 그런 민원도 있어서 높이는 어느 정도 하고 옆으로 해서 차가 다니는데 조금이라도 과속방지턱의 목적은 차가 저속으로 다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미자위원  서행을 하라는 그런 의미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자가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미자위원  업자가 시공한 데는 반드시 구청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경사가 지고 이런데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방지턱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오토바이가 달리고 이럴 때 애들이 뛰어나오니까 오토바이가 정지를 못하고 과속방지턱에 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옆에서 애가 튀어나와서 그냥 굉장히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고요.  
  그게 높으니까 오토바이가 하면서 미끄러져서 애기하고 부딪혀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주민들의 그런 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방지턱의 높이라든가 그런 걸 구청에서 좀 신경을 세심하게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알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잘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교통행정과 이제 562페이지를 봐주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징수 건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검사 쪽에서 왜 이렇게 미납이 많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해서 일반자동차 소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의 일반인분들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정기검사를 받고 있는데 정기검사를 안 받는 분들은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정기검사 과태료도 나오는데 정기검사도 안 받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정기검사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분들은 혹시 그 기간을 몰라서 못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인들보다는 다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해도 우리 자동차에 대한 체납분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정기분이나 다른 과태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소유자들이 지금 이게 우리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몰 수 있고 차가 낡아서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안 내는 부분, 그 다음에 일부 나쁜 분들은 대포 방치차량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은  방치해서 버리고 가고 이런 차들이 대부분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차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미납이 많이 있고 이런 데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지금 좋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폐차를 해야 남의 차를 갖다가 버리고 간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동망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랜저인가 에쿠스인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거기가다 명륜동 쪽으로 가면 성대 쪽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또 있어요.  그것도 어디서 봤는데 하여튼 타이어도 펑크 나고 사용 안한지 무척 오래됐어요.  그걸 좀 전수조사를 해볼 수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차량 소유주들이 본인차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차가 노후화되고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도 많이 있고 이런 차량인데 납부할 여력도 없고 이런 건 버려도 그만인 차량을 몰지각하게 버려서 장시간 방치하는 차량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방치 차량을 처리하는 게 주차관리과에서 방치차량을 따로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계시는데 주차관리과에서 방치차량이 발견이 되면 방치차량에 가서 우리 방치차량 처리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강제 견인해서 폐차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신고를 받고 가서 해결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주차관리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수 조사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저희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각 동에서 순찰하는데 거의 100%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차량에 대한 차적을 조회해서 그 다음에 일단 자진 이동하라고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간 동안 자진 이동을 안 하면 저희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폐차장에 가서 견인시켜놓고 그 다음에 공고라든가 기타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강제폐차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주가 종로구에 방치가 되어 있는데 강남구에 소유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폐차하는 데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리고 강남구로 이관을 하면 강남구에서 사법경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조사를 받아 갖고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거꾸로 강남구에 방치된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강남구에서 폐차조치를 끝내고 차주가 있는 주소지로 이첩을 하면 저희 구에서는 다시 수사절차를 밟아 갖고 다시 당사자를 부릅니다.  불러서 조서를 받아서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검찰로 송치해서 형사처벌 하게 되고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배를 올려서 전국적으로 수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방치차량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지금 무허가 정비업소가 지금도 종로구에 있나요?  2건이나 있네.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무허가 정비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정비업소는 저희 관내에 11개 업소가 있습니다.  11개 업소가 있는데 이게 불법이 아니고 허가를 내지 않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지 않고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뭐 오일교체라든지 간단한 것,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무허가 다른 것의 무허가 개념하고 틀린 것이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등록을 한 업체가 하는 그런 정비를 하면 거기에 가하는 제재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무허가 정비업소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봤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어떻게 좀 수립을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죄송합니다. 어디 있는지
박노섭위원  이건 쪽이 없어요.  조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례입니다.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 전망,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그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라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수립을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보행계획은 매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보행사업이 있습니다.  보행사업이 분야가 많이 있는데 연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시행했다면 자료를 좀 주셔야 제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자료를 해서 드리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9조를 보면 보행환경시설물 연1회 이상 정비하고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적이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이거든요.  보행을 위한 모든 것이 교통안전시설물인데 저희 과에 시설팀 한 팀이 오직 그 업무만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말씀은 좋으신데 6조 3항에 보면 차도, 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길 등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그런데 물론 어려우시니까 부서가 한군데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다 안 되겠죠. 노점상이라든가 학교 앞에 조그만 손수레를 놓고 애들한테 판다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주관부서가 있고 협조부서가 있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협조부서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주관부서는 그걸 총괄 관리하는 그런 부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보행환경에서 한다면 보행이라고 하면 저희 교통행정과를 총괄하면서 그 부분에서 노점상은 건설관리과고 그건 노점상 관리하는 건 저희 과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협조부서 단위별로 있는 그 부서에서 그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각 분야별로 일례를 들면 건설관리과 협조부서죠.  
  그렇게 해서 계획을, 방침을 수립해서 전부 협조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협조부서에서 자기의 관련되는 사업은 거기서 추진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미자 위원님께서 보행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개선됐나요?  자료가 안 와요?  보고라도 좀 받으시지, 말씀하시고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 말씀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걸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우리는 국장님이야 전체 돌아보기는 어렵겠지만 과장님이라도 신경을 바짝 써서 직원들하고 한번 순회를 해보면 머리에 금방 와닿을 텐데 그게 보면 서부 쪽보다는 동부 쪽이 좀 문제가 많다는,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을 보지 않고 과장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현장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현장을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우리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 하면서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발견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주민들이 신고해주시는 부분, 또 주민들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그런 부분 전부 다 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시고 저번에 혜화초등학교 앞에 정지선 후퇴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해결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해결했는데 아마 우리 직원이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은데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완료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주차과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부분을 내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부분입니다.  종로구청장은 주차장법 제3조 및 같은 조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어떻게 실시 좀 해보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조례에 의거해서 매 3년마다 주차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는데 저희가 이것은 행정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를 통해 갖고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2013년도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6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컨설팅 용역을 시행해 갖고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585쪽 23항목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전 지역에 주차 수급률이 부족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수급률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특히 부족한 데는 어느 지역이에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현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금 부족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5개 구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0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그중에 부암동 그 다음에 혜화동, 명륜4 나길 지역 그 다음에 청운동에 평창 17 지역 그 다음에 청운동 평창 25길 지역, 그 다음에 부암동에 자하문로 40 가길 5개 지역이 현재 주차장이 시급한 환경개선지구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에 노상주차장도 더 그려볼 수 있는 지역은 없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노상주차장은 저희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건설하고 싶어도 토지 매입이 어렵고 사실 의원님들이 좋은 지역에 이런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추천해주시는데 부지가 작으니까 부지가 작으면 한 대당 먹히는 사업비가 큽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대당 2억이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주차선을 그어 갖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도로폭이 6m 이상이라든지 교차로 5m 이내는 그을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민원이 없는 경우를, 있는 데를 빼놓고는 법적 기준에 맞는 데는 다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 대규모로 지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같은 땅 위에 건물을 공간을 효율적으로 써서 많은 차량을 대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께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종로구를 활보하다 보면 개인토지지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펜스를 쳐놓고 즉 내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펜스를 쳐놓은 지가 5, 6년도 넘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좀 거기 펜스만 쳐놓으면 모양도 안 좋으니까 이걸 당신들 집 지을 때까지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좀 할 테니까 무상으로 좀 줘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꽤 많은 거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저희가 청장님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의도 중의 하나가 나눔주차라는 게 있습니다.  나대지를 갖다가 본인들이 제공할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주차장비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수익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추천해주시면 저희도 눈에 보이는 대로 토지주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자기네 땅이 나중에 주차장으로 사용됐을 경우에 3~4년 후에 건축을 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땅이기 때문에 건축제약을 받을까봐 기피를 하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현실은 그런데 작은 땅이라도 저희가 개인 토지 그러니까 주차장 5면 정도 할 수 있는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옥인동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땅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차 서너 대를 대고 단돈 몇 십 만원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무료로 해야지 무슨 수입을 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니 수익을 주는데도 그런 땅이 없다는 뜻이죠.
박노섭위원  펜스 쳐놓은 거 모양새 안 좋으니까 그거 없애버리고 주차장으로 하면 좋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를 들어 북인사마당 쪽에 있는 옛날 민정당 당사 거기가 지금 크게 펜스를 쳐놓고 방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아마 토지주가 호텔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만나 가지고 인사동의 주차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단호하게 NO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땅을 찾아서 열심히 주차구획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입니다.  조금 전에 박노섭 위원 유관부서, 총괄부서 얘기가 있었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와 지중화는 사실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부서는 지금 우리 지중화는 안전건설교통 소관이 아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지중화사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사업도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네, 추진도 하고 구역선정도 협의 부서가 지금 건설관리과입니다.
윤종복위원  건설관리과가 지중화 주무처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한전이라든가 KT, 민간업체입니다.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분담률도 있고 주민들의 불편한 데라든가 요청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선정하는데 가교적 역할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가회동 35번지 일대 5년 전에 서울시에서 15억 예산을 받았다가 불용됐었어요.  거기에 제가 깊이 관여된 사람입니다만 한전의 불성실이 있었습니다.  분전함 장소 때문에.  그때 내가 알기로는 우리 종로구에서는 거액의 그 사업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 15억이 불용되고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그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전봇대하고 전깃줄 사진을 찍습니다.  볼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지금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나라인데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적은 나라도 관광지에 가보면 전봇대가 없어요 가보셨겠지만.  그런데 지금 제일 부끄러운 게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대고 그 거미줄 같은 전깃줄을 찍어요.
  이 지중화는 우리 종로의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서울시 사업이 50%, 한전 50%였는데 요 근래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25%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지중화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북촌 구석구석에도 제가 늘 표현하듯이 전봇대와 전선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명품의 아이들이 연필로 낙서를 해놓은 거다.  막 휘갈겨 낙서해놓은 거다.
  북촌사업을 하면서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제안한 게 바로 지중화입니다.  그 전깃줄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습은 너무 틀립니다.  그럼 우리 종로가 앞으로 경관 미관 상 지중화가 가장 필요한데 작년에 지중화사업을 한 게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보고드리기 전에 좀전 북촌의 경우 지금 십 몇 억의 예산이 날아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북촌한옥지구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중화가 하나 포함됐는데요 북촌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50%를 부담하고 한전에서 50%를 부담한 그런 상태였고요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는 금천교시장 지중화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종로구에서 지중화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지금 한전 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우리 종로가 50대 20, 2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담률이 약 십 몇 억이 됐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걸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워낙 우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확보를 못 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거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데요 한전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작년에 한전에서도 자기네 사업승인이 나서 예산을 잡았었고요 또 한전뿐만 아니라 서울시 분담률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금천교시장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양쪽 폭이 3~4m로 넓은 구간은 5m 되는데 어깨가 마주칠 정도로 좁은 길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설계나 타당성검토가 필요한데 한전에서 실제로 이 사업을 하려고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조사를 했는데 그 밑에 묻힌 여러 가지 하수라든가 가스 매설물들이 많고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에 별도로 그걸 또 파야 되기 때문에 공정상의 문제가 또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지중화사업을 하면 전깃줄하고 전봇대가 없어지는 대신 한전박스 이런 지중화기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거든요.
  규모가 큰 건 3m, 2m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좀 어려웠던 게 개폐기라든가 지상기기 소위 말해서 지중화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기가 약 14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게 결국 그 골목의 지중화를 위해서는 큰 박스 같은 게 남의 집 앞이라든가 남의 집 가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자기 집 앞으로 오는 걸 반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로변으로 사직동사무소 쪽 그쪽으로 빼려고 그래도 서울시 주요 가로 정책에 그런 지장물이라든가 그런 걸 없애는 정책이어서 그것도 좀 어려운 실정이어서 사실상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상황으로 필운대로 그러니까 사직동사무소에서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그 구간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서울시 예산도 확보되었고 그리고 서울시 투융자심사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천교시장이 현실적으로 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대체 방안으로 그 바로 옆인 필운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중화 부분 정도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사업인데 그동안 북촌 부분에서는 우리 구가 한 푼도 안냈어요.  왜 25%를 부담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서울시가 가져야 할 부담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 시켜야 됩니다.  우리 부담을 줄이고 해야 할 사업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크다는 걸 인식시켜서 앞으로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아트밸리사업도 가장 시급한 세 곳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지중화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요즘 한전 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종로구가 가장 숙제, 명화를 제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지중화사업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획을 세워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평창아트밸리라든가 필요한 구간의 지중화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덧붙여서 지금 거기 도로가 관광객들이 수없이 오고 있는데 지중화도 지중화지만 도로가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 지금 포장을 하면 5년 동안 개편문제가 있죠?
○도로과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통제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복  그래서 지금 도로는 엉망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중화 때문에 엇물리니까 지금 그 도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주민들한테 이 지중화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위원장님!  참고로 지중화사업의 착수부터 공사기간까지는 예산확보라든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건 평균 5년이든 이렇게 한 번씩 포장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지중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일단은 도로를 어느 정도 급한 것 정도는 하시는 게
○위원장 윤종복  예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열한 분이 재동초등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부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앞장서서 대책위원회 만들고 인센티브사업 680억 약속됐던 거 시행하라고 지금 궐기성 집회가 열리기 직전이니까 거기 혹시나 좋은 결과가 오면 그때 함께 협의해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도 그러셨고 과장님도 그러셨는데 재난관리실태 공고 부분에서 아까 10등급이면 최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등급이 상급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10등급이 어디서 나온 건지 찾지 못 했는데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저를 속였습니까?  1등급이 최상등급이고 10등급이 최하위인데 서울시에서는 좋은 호평을 받았을지 몰라도 재난에서는 10등급이면 최하위 등급을 최상위 등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저는 10등급이 최상위라고 말씀은 안 드렸고 10등급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출처가 어디냐고 제가 여쭤봤지요.
박노섭위원  밥 먹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랬고 다들 웃고 그랬잖아요?  재미있다고.  10등급이면 어떤 기준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최상급이냐 최하위급이냐?  10등급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10등급을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서울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서 5,000만원을 받아왔다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건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기억나시죠?  10등급이 최상위급이라고 하신 말씀 그건 또 기억 안 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10등급의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건 여쭤본 거고 평가는 평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등급 10등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박노섭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확실한 답변이 안 맞아서 이걸 지금 현재도 10등급만 있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와 있어야 될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런데 10등급인데 최하위등급을 최상위등급이라고 말씀하셨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봐요.  속기에 나와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10등급은 제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하지는 못 했고요 그것 외에 다른 안전평가에 대한 거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의 평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받았다 이거에요.  포상금도 받고.  제가 물어봤을 때에는 이게 재난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10등급이면 어느 수준이 됩니까?  우리 종로구가.  종로구만 10등급 있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차 질의를 했었는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등급이 올라갈수록 상급인가보다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확인해본 결과 1등급이 최상급인데 우리 국장님이 10등급이 최상급이라고 서울시에서 뭣도 받아 왔습니다, 뭣도 받아왔습니다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등급 재난안전 실태조사에서는 마급이지만 서울시에서만큼은 이렇게 포상도 받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말씀하시는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10등급에서 최우수로
박노섭위원  속기록 가져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거 아마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또 답변했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진위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박노섭위원  아, 뭔 말이야?  내가 박수까지 치라고 그랬잖아요.  몇 시간 전 얘긴데 기억이 안 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저는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아, 정말? 이러면 안되지.  답변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방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안전부 진단 마급은 아마 2011년도에
박노섭위원  13년도 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13년도 겁니까?  소방방재청에서
박노섭위원  이게 2014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종로구보에.  종로구 거예요.  종로구 거.
  답변 잘못하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하여튼 평가가 엇갈리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도 보완을 하든지 해서 다시 평가를 잘 받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10등급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 규정은 한 게 아니고 참고로 서울시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지, 이건 10등급 얘기는 국장님이 답변하셨다니까.  최고 상위급이라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제가 참
박노섭위원  차수 변경해서 속기 나올 때까지 할까요? 속기 뽑아서 봐야지.  그것은 더 생각하고 나서 이따 답변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 답변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등급에 대해서 몇 쪽이냐고 여쭤보고
박노섭위원  몇 쪽은 우리가 못 찾았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못 찾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미를 저도 몰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가지고 답변을 그때는 안 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물어볼 때 우리 10등급이 어느 수준이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우리 종로구 10등급, 내가 뭐 10등급이 최고 높은 등급인지 최하위 등급인지 중간 등급인지 모르니까 그걸 확인차 질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랬는데 상위등급이라는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아본 결과 최하위 등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뭐야?  이거 지금 안전요원 쓸 수는 없고 답답하네.  
  그리고 국장님, 얼마 마지막 감사까지도 다 끝나 가는데 제가 사적인 입장에서 부탁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낙원상가 밑에 주차장을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종로구로 이관을 시켜줄 수 없냐 이렇게 사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로 이관을 시켜서 거주자 우선주차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여기서 답변 해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낙원상가는 그 당시 소송 끝나고 나서 주민하고 저희 구청하고 시하고 합의를 해서 현상태를 주차장을 운영하는 걸로 아마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도 있고 또 화물차 조업 공간 따로 주고 시에서 또 관리하는 게 있을 텐데요.  그게 원칙적으로 서울시의 관리를 전부다 위임을 해달라고 하면 좋겠지만 서울시에서 일단 협의를 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청계천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시도인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권을 안 주고 직접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대부분 저희 구의 수입이 되고 주민을 위한 그런
박노섭위원  서울시로 돈을 주더라도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어주라는 거지.  일일주차를 받잖아요.  현재 1~4가동에 거주자도 많지만 상인들이 많아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딱지도 많이 떼게 되고 일 보러 온 사람들도 차 댈 데가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로 만들어, 서울시에서 만들어준다면 현재 종로구에서 거주자우선으로 만들어놓은 데를 이렇게 일일주차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주민들을 위해서 더 주차면을 확보해달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 외는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래서 저는 주차관리과의 시설담당한테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구획 운영하는 공간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높이가.  한 4m는 넘을 거 같은데 한 5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건 2단 주차로 하게 되면 주차대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하게 되면 설비가 필요합니다.  설비를 하려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그건 우선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시와 협의를 해서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더라도 주차장 대수를 확보하면 한 2배가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둥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게 난제입니다.  폭은 넓은데
박노섭위원  들어오면 차량 길이에는 약간은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부분 그건 됐는데 거기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둥이 없더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대씩 이렇게 빠져나가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면을 갖다가 거주자우선주차로 만들어준다면 종로구 수입으로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영업을 하든 거주자든 관계없이 좀 편리성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외는 서울시에서 달라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대타 국장 올라갈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음에 이관을 받게끔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열심히 일하다 가셔버리면 후임자가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 문제는 일단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협의를 할 때도 그쪽 낙원상가 주민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천천히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제가 밥값은 하고 나가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거기에 상인이나 거주하는 분들에게 한번 사인을 받아서 그런 힘이 실려야 국장님도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걸 좀 한번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도 노력해주시면 고맙고요, 또 우리 후임 국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기분 좋아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대타를 받아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아까 10등급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공로연수를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좀 염치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전주나 통신주는 건설관리과 이쪽에서 담당하신다고 그래서 건설관리과장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특별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어제 도시관리국도 이걸 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숭인동 63길 2 통신주 이설 문제 때문에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민원도 제기하고 또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이번에 도시비우기 사업에서 어느 정도 참작은 되고 있는데 저한테서는 지금 아무런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셔 가지고 되도록 양쪽 도시관리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두 분이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통신주 그것 좀 이설문제를 이번에 해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이미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구정답변을 청장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설 지중화 사업 같은 것은 저희는 협조를 위한 부서지 사실상 그걸 직접 공사를 주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분비율 아니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그런 통일된 창구입니다.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는 한전에서 직접에서 하고 그러니까 비용분담도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당초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윤종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 어느 때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5%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비용부담을 안 하면 예산을 안 주면 그만 아닙니까?  일종의 자치구는 재정의 확보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 떠넘기기인데 지금 현상황은 그렇다고 아예 제도적으로 시에서 다 부담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안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한전주 이설은
이미자위원  아니, 통신주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통신주 KT통신주죠?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이설을 해서 비용을 대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대외적인 업무 협력을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느라고 그걸 통신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KT에서도 이설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저희 구청에서 만약 요청을 한다면 돈 내라고 안 해줍니다.  수익자 부담이니까 필요한 사람이 비용을 내라
이미자위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민원은 저희들이 아는 선에서 그치면 딱 맞고 주민들이 나서서 한전 KT 이런 데를 압박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저희 구에서 예산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마침 위원님께서 크게 대승적으로 장소를 아예 제공을 해주셨는데도 아직 추진이 안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이미자위원  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좀 기다려주십시오.
이미자위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미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앞으로 지중화가 우리 종로구에 숙제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체제가 준비됐으면 좋겠고요, 말씀대로 서울시 돈이나 중앙 정부 돈이 내려와야 지중화는 되는데 또 그렇다고 주민들한테만 와서 봐바 해 가지고 돈 내려오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지요.
  그리고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뒤에 팀장님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에 방해되니까 다음 감사 때는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건설복지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감사 과정에서 역점을 둔 것을 의미적 역점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다음 감사 때 더 밝은 얼굴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12월 1일 오후 2시에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회 소관 국장님 모두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이 있을 예정이니 국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복지위원님들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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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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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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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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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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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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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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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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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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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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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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