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담당관
일 시 2014년 12월 1일(수) 14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하에서도 올 한해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보다 알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동안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끝으로 이제 마지막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분한 질의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이성희 감사담당관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희 감사담당관,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담당관 이성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장 윤종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희 담당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박노섭 운영위원장님, 이미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항상 종로 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을삼 감사팀장입니다.
양정렬 조사팀장입니다.
신현득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광수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임명택 도시비우기팀장입니다.
(참조)
2014년도 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이성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우리 구 구립감사관 운영규칙 제12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감사담당관 이성희 올해 구민감사관 2014년도 수당 지급내역은 지금 1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수당이 지금 총 14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수당이 이제 감독조서 1건에 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14명에게 24건의 공사에 대해서 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수당은 감사보고서 1건에 한 7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명에게 98만원을 지급해서 총 146만원이 나간 상태입니다.
○이재광위원 그 내역서 다 있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이재광위원 그 내역서 한부씩 다 주세요. 그리고 14개 전문분야 16명 전문 구민감사관, 10억 이상 50억 미만의 공사감독을 운영 중인데 2014년도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온 세 가지가 식재 수, 이름명기, 교랑 도색, 차량통행 불편조치 등의 내용이 전문가의 지적사항이라 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인 거 같아서 그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희 구민감사관 지적사항이 총 48건 이렇게 나왔어요. 공사 감독이 10건, 자체감사에 38건인데요 그래서 지금 일반구민 감사관은 대부분 주민생활 불편사항 쪽으로 해서 조사를 나왔는데 말씀하신 그 3건 말고도 서울 문묘에 비천당 권역에 표지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혜화문 북측 마당 CCTV가 경관조명에 밀려서 야간에 감지가 어렵다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소관 부서에다 조치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악연립 제2주택 재건축 그 현장 이쪽에서도 토사 노출이 있어 가지고 강우에도 유출되지 않도록 천막으로 보강하게끔 했고요 그런 사항들이 지적됐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일을 참 많이 하셨네요.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 실적에 많은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고생 많이 해주셨다 말씀드리고 더 노력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제도를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현재 보면 우리 구민감사관제도가 조례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지금 규칙으로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규칙만 있지 조례는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런 거 잘 보셔야죠. 이렇게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데 조례를 만드는 게 어때요? 특히 청소년이라든가 여성평가단 다 있는 거 같은데 일은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공사감독 실적만 해도 약 50곳 이상을 하셨는데 조례가 없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규칙을 할 때 법적인 근거를 여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시행령 그 다음 종로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런 쪽으로 준용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해서 전 당연히 규칙이 있으니까 조례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심도있게 해서 조례를 한 번 만들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위 청소년평가단 운영 실적이 있는데 2014년까지 약 107건을 하셨네요. 조치가 89건, 처리 중 15건으로 3건만 소관 기관에 이첩을 하셨어요. 처리 중인 게 뭐고 소관기관에 이첩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4년도에 107건을 해가지고 지금 도로시설이라든지 청소환경, 공원녹지, 노상적치, 교통주차 등 전반적으로 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중에서 15건이 해당 부서에서 낸 건데 그 내역이 대부분 배출장소 계도를 안 했다, 쓰레기 제거를 해달라,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에 재도색을 해달라 그런 쪽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메일로 답변을 저희가 보냈는데 처리부서에서 그걸 다 완료해서 보냈습니다.
○박노섭위원 3건에 대해서 소관 기관에 이첩한 그건 어떤 거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지금 서울시나 도로 북부사업소 이런 쪽 내용들이 나와서 이첩을 했는데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공부를 많이 하신줄 알았더니 덜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할 때만이라도 공부를 많이 해주세요.
다음 97쪽 도시비우기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도시비우기사업 자체 정비 실적이 4,048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거와 관련해서는 사설안내표지판하고 반사경 등 지주시설물을 1,190건 정비했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 파손이나 빗물받이 정비 등 보도 상 시설물 2,858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4,048건을 정비했고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팀장이 위원님들께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쓰셨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올 해 2,200인가 잡혀 있었는데 그래서 도시비우기 책자로 2,000만원을 썼고요 이번에 500 남은 것은 도시정돈사업, 아까 보고드렸듯이 창신2동 그쪽 신호등이나 가로등 지주를 씌워줬어요 시트지를. 그래서 다 썼습니다.
○위원장 박노섭 다 쓴 건 좋은데 보고를 우리 과장님한테 제대로 해줬어야 했을 거 같은데 전용한 적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한 적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걸 얘기해줘야지 원론적인 걸 책자에 나온 건 얘기 하나마나고
○감사담당관 이성희 책자를 500부 했는데 배부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500부를 별도로 전용해서 추가로 더 썼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아까 500만원 남아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500만원은 신호등하고 지주등으로 다 썼다고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용해서 책자를 만들고 그래야 할까요? 그렇게 어려웠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때 저희가
○박노섭위원 이게 행정문화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이 건설복지에 와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행정문화에 가있단 말이에요. 전용에 대해서는요 여긴 안 나와있고.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죠. 책자 만드는 것까지 전용을 한다는 거 그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전국 다 보내고 각 자치도 다 보냈는데 서울시청에서 부구청장협의회 또 도시비우기 저희가 홍보발표회 이런 걸 갖다 보니까 그게 모자라서 추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한부씩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조금 남은 게 있어서요.
○박노섭위원 안 주셔도 좋은데 전용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물론 어렵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용한다는 것은 그리 좋은 현상으로 볼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2015년도 예산을 좀 잘 잡으셔서 이런 전용이나 이용 이런 것은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자료 99쪽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 추진 실적에 보면 올 해 하반기 지적건수는 135건인데 현재 처리가 진행 중인 게 100건이고 단기간 처리가 가능한 사항인지 그리고 장기처리 추진사항이 1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게 100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 당시는 10월 27일 실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는 67건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 진행 중인 게 4건 있고 장기추진이 24건 그 다음 자체종결 처리 건이 5건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 사유지에 있는 적치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설주차 안내판이라든지 노점, 쓰레기 이런 쪽의 이런 부분들은 소유주와의 협의로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장기추진 사항은 24건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 구간에 도로를 보수해 달라 아니면 빗물받이를 교체해 달라, 펜스를 교체해 달라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저희가 부족한 게 있어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 종결처리 5건이 있는데 지금 이미 완료된 사항들이고 아니면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데 교통표지판 위치 조정 요청이 1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검토해보니까 지금 있는 자리의 위치가 오히려 맞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 한복판에 위치한 가로수 위치를 조정해 달라 그래서 이건 가서 보니까 가로수 이 자체도 있어야 될 상황이라서 그대로 존치로 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안전펜스 설치는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설치 시에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처리하고요 그 다음 고사 소나무 관리는 현장확인 결과 그 소나무 생육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는 이미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된 보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질 수가 없어서 자체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현재 조치 완료된 게 책자에는 34건인데 몇 건이 더 추가가 된 겁니까? 진행 중인 건 67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책자에는 100건인데 67건이 진행 중이면 33건이 조치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67건이 조치 완료됐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진행 중인 건
○감사담당관 이성희 34건이고요 그 다음 내년도 예산으로 할 게 24건 그리고 자체 종결처리는 이건 이미 상태가 완료된 거라 처리된 걸로 보고 5건
○이미자위원 아니 하반기 지적건수가 135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책자에 나와 있는 건 34건이 조치 완료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방금 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는 진행 중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조치 완료된 게 34건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렇지요.
○이미자위원 그럼 100건 중에 33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지금 완료된 게 101건이 되어 버리네요. 조치완료가. 그리고 나머지 34건이 추진된 사항들
○이미자위원 여기 장기추진은 1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 1건은 뭐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지금 현재로 따지면 진행 중은 28건으로 진행 4건하고 장기추진 24건 해서 2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기준이 틀려지다 보니까 잘 안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오늘 기준으로?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그래서 28건만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자위원 그럼 28건이 진행 중이고 장기추진은?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건 24건 그리고 여기 28건 중에서 장기추진이 24건, 진행이 4건
○이미자위원 그럼 장기추진은 내년도로 넘어가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그래서 진행 중으로 들어가니까
○이미자위원 장기추진이 24건?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진행이 4건
○이미자위원 그럼 진행은 올 해로 조치가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건 사유지 거라서 소유주와의 협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장기추진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24건이고 진행 중인 게 4건 그건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하고 협의가 돼야 하고 그리고 이건 조치완료를 아직 기대할 수 없고 장기추진 24건은 2015년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그럼 28건이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진행 중이요.
○이미자위원 135건에서 결국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28건만 남은 거죠.
○이미자위원 조치가 완료됐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조사대상 유기한 민원 2,142명 상반기라고 써져 있네요. 그리고 방문민원 192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유양순위원 7쪽이요. 친절한 공직 문화조성이라고 쓰여 있네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것은 저희가 유기한 민원은 우편으로 해서 2,142명을 우편 설문조사를 했던 사항이고요, 상반기에 그리고 방문민원은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시간제 쪽으로 해서 되면 그리고 직접적으로 해서 또 전화로 해서 이런 걸로 저희가 조사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여권과라든지 이렇게 그런 데서 오시는 분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낸 겁니다.
○유양순위원 방문 민원조사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사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건 굉장히 저조하네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올해 처음 시작했고 또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기간이 한두 달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적게밖에 못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아까 도시비우기사업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못 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감사관 쪽에서 도시비우기를 맡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건설과도 있고 한데 감사관 쪽에서 왜 이런 것이 이관이 되어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보통 기능부서에서 도로면 건설행정과 나름대로 전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새 민원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민원이 오더라도 이제 하나의 기능부서만 가지고 처리가 안되고 여러 부서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자기네 것만 챙기고 전체적인 시야에서 이걸 끌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전부 그분들의 기능부서의 할 역할과 또 총괄 조정할 그런 부분을 함께 모아서 일을 처리를 더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24명인데 1명이 오버됐네요. 6급이 일곱 분이어야 되는데 아홉 분이나 돼버렸고 왜 이렇게 인원이 정해져 있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24명은 사실 현재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되거든요, 정원이. 그런데 예전에 몇 년 전에 해놓은 것을 지금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감찰반 9급이 2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인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명이
○박노섭위원 그런데 타당하냐 이거지. 답변하는 게 간단하지, 타당하냐, 타당치는 않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타당합니다.
○박노섭위원 오버됐는데?
○감사담당관 이성희 오버됐는데 그 기준을 예전 걸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고쳐달라고 총무과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고쳐주신대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위원장님이 고쳐주세요.
○박노섭위원 지금 감사관 쪽에서 직원들이라든가 행정조치 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한 천 명 이상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일저일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름대로 본인들도 자기 관리를 하고 이래도 항상 어떤 사건사고는 순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나름대로 사후 쪽으로 많이 적발해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데도 이렇게 징계하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징계나 견책한 부분의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금년도에 나름대로 징계 쪽으로 해서 나간 사람이 있는데 사실 징계는 저희가 보통 견책 이상을 징계라고 해요. 징계, 감봉,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올해 보니까 견책이 1명 있었고 그 다음에 감봉이 1명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축 쪽이 많은 거예요? 어느 쪽이 많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건축 쪽에 부설주차장 설치 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부적정 사례가 생겨서 그걸 조사해서 나름대로 준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나갔습니다.
○박노섭위원 명단을 받아보기는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건 개인 보호라서
○박노섭위원 어렵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박노섭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좋은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게 조금씩은 생깁니다. 다들 노력들을 하는데도 또 그렇게
○박노섭위원 그런데 민원업무처리 부분에서도 무슨 양주를 받는 게 있는 것 같고 뭐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건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많이 청렴해졌네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저희가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도가 24위인 거 아시죠? 위원장님들, 그런데 올해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박노섭위원 그럼 한 5위권
○감사담당관 이성희 10권 안에는 들어와야죠.
○박노섭위원 10위권?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서울시 전체를 본다면 우리 종로구를모범사례로 보는 구가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앞서가는 부분이 많아야 될 텐데 각 부서에 감사할 때 보면 우리가 뒤떨어진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각 의회 운영위원장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종로다 해서 일번 자리를 줘요. 그것도 자부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도 타구에서 뭐라고 그럴까? 이게 인터넷이라도 자꾸 우리 구의 어떤 것이 잘되어 가고 있나 보기 위해서 계속 검열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 좀 더 앞서 나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각 국별로 감사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관 쪽에서도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2012년에도 우수상 받았고 노력상 받았어요. 2010년에도 우수상 받고 그래서 청렴도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권익위원회는 1건의 금품향응만 있어도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저희가 이것 1건 갖고 저희 전체 자치구가 내려가서는 안 된다, 위상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도 약간 비율을 조정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혹시 문학관 신축하는데 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는 원가심사를 해요. 그래서 일상감사로 원가심사를 해서 나름대로 설계내역서에 그게 적정한지 또 나름대로 수의계약사항 그런 것, 방법 이런 쪽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적인 거 그런 쪽으로는 깊숙이 저희가 잘 모릅니다.
○박노섭위원 깊숙이 알아야 할 거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는 금액, 예산절감 차원의 물가정보라든지 거래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나온 공사내역에 금액이 적정하게 가 있는지 산출내역이 맞는지 기준이 뽑는 산출내역에 맞는지 그런 쪽만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목재가 다 국산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5억 이내는 종로구에서 하고 5억 이상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금액이 2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원가 그것도 했고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에서는 못한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 쪽의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많이 왔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공사 쪽에 5억 이상 되는 것은 다 서울시에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럼 서울시에 자료요청을 해야 되나요? 감사과에서 하나요? 자료가 목재 강도라든가 목재가 몇 %를 국산을 썼고 몇 %가 타국 걸 썼는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러면 저희가 파악해서 알아보고
○박노섭위원 그 자료를 서울시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구에서 그걸 안 갖고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게 문화과에서 그쪽으로 자료를 다 보낸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감사관 쪽에서 못한다 그거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계산하는 그것은 저희가 안 되고요
○박노섭위원 아무튼 시간이 오버돼서 더 말씀은 못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우리 종로구 역사상 여성 감사담당관님은 처음이시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요즘 능력을 인정받으시는 우리 여성 공직자분들의 표본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섬세하고 또 날카로운 그리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 종로구의 감사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고맙습니다.
○윤종복위원 저희가 짧은 기간에 봬도 참 일을 잘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드리고 아마 종로구에 집행부 수장께서도 아마 상당히 그런 점을 생각해서 아마 우리 감사관님을 임명하신 것 같으신데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리고 이하 보좌하시는 팀장님들, 직원님들 아주 눈빛이 정말 살아계셔서 참 반갑습니다. 우선 계약원가심사제도의 운영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그것이 해당되는 금액과 그리고 공사 규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말씀드릴게요. 공사발주 부서에서 공사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책정해서 발주 전에 저희한테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공사의 타당성이라든지 계약방법의 적정성, 설계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발주부서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동안의 사후감사는 시정이나 처리가 곤란한 주요공사에 대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낭비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을 저희가 하고자 일상감사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발주부서에서는 이제 일상감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부서로 도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의뢰해요.
그러면 입찰을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에서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암호화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체끼리의 담합이 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도급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또 하도급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품질이나 시공상의 그런 능률 제고를 위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약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도급 할 때는 82% 상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 검토도 하고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심사대상 사업이 구는 공사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 공사가요, 그 다음에 용역은 2,000만원, 물품은 500만원 그 다음에 공사설계 변경에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 중에서 1회 또는 2회 이상 누적 1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 이게 공사설계변경 때 저희한테 심사를 받는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공사실적을 전부 알아봤더니 올해 304건을 공사해서 그래서 239억 금액의 공사가 있고 거기에서 1인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하는 건데 그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일 때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2인 이상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말해요. 이건 5,000만원에서 1억 이하 공사 그래서 지금 이것은 24건에 지금 17억, 아까 수의계약은 199건에 222억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경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30건에 이건 1억원 이상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75억 그 다음에 제한경쟁도 51건에 123억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올 공사를.
○위원장 윤종복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약 6억원 이상 절감효과를 봤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바로 그것이 앞으로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종로구가 궁핍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고 앞으로 더욱 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전심사 할 때 최초의 기준을 견적서 부분에서 설계사의 예가가 나오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위원장 윤종복 거기서부터 객관성 있게 그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원가심사제도가 좀 더 면밀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공정성 있게 또 효율적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처벌이 아니고 예방이라는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선량한 직원 여러분의 자긍심과 또 종로구 직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잔존하는 그것은 우리 직원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선량한 직원들을 흔듭니다. 아주 끈질기게 흔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잘 흔드느냐 하는 것이 사업의 수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언제 다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우리 훌륭한 직원들에게 그런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어떤 감사담당관의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체 등에 대한 우리 지원금 사용에 대한 것도 감사 하시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걸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보조금 지원단체는 저희가 보통 복지 쪽이나 이런 쪽에 많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 나름대로 감사를 저희가 예산에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개 전에 나름대로 그 업체한테 지원금이 얼마 나간다 그 다음에 그 지원금에 대한 그것도 정보공개를 통해서 내보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걸 앞으로는 그런 쪽에 더 청렴하고 투명하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집행한 것도 공개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아직은 아닌데요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사 도중에 우리 주민참여 감시단이 아까 있었지요? 어떤 분들로 선정을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구민감사관이 지금 전문감사관은 16명 그 다음 일반감사관이라는 건 동에서 추천이 2명씩 들어옵니다. 17개 동이니까 34명이 있는데 보통 동에서 추천하고 보통은 직능단체 그쪽에 나름대로 저희가 공사 쪽이고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개선사항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동에서 나름대로 그런 쪽에 행정이나 전체적으로 조금 아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럼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체 일반감사 나가서 할 때도 공사현장에 그분들이 가면서 자재가 너저분하게 되어 있고 주변을 청소 안 하면 그분들이 그걸 지적해주면 저희가 기능부서에서 그걸 고치거나 거기 가서 동사무소와 합심해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큰 기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좀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좀 더 섬세한 부분까지 공사 전반에, 대안이라고 할까 우리 여성평가단 그분들의 활동이 어떤 때에는 상당히 예리한 부분이 있고 다만 여성분들이 공사나 이런 부분엔 좀 어둡죠.
그분들에게 어떤 일정한 부분을 가끔 가서 아까 우리 박노섭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재목이 어떻고 이런 공사의 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분들도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전문 교육을 시켜서 활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상하반기 워크숍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일한 거에 대한 격려도 해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을 전문성이 있게끔 저희가 한 번 그런 교육을 앞으로는 주관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의 자긍심을 떳떳이 대내외에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개선, 정말 순리로 시작되는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실과 함께 항상 협의해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종로여성평가단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성인원이 4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6개 분과에서 아마 60명 이내로 하는데 11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현재 49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네.
○이미자위원 왜 11명이 구성인원에 빠져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건 저희가 60명 이내라고는 했는데 저희가 분과별로 한 7~8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50명 쪽으로 해서 맞춰졌는데 저희가 한 번 그렇게 60명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모도 하고 해서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인원을 좀 해서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보면 상반기 종합평가 보고를 9월 17일에 했잖아요. 그날 평가 보고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좋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 94쪽을 보면 분과별 인원이 나와 있고 수시 생활불편 모니터링에 11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럼 중복이 된 겁니까? 아니면 49명 속에 포함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11명 추가로 이루어진 거요? 이건 지금 저희가 9명 그 밑에 종로창의 쪽에 저거된 거죠? 그건 분과별이 아니고 수시 쪽으로 평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의구정 발표회 할 때 저희가 9명이 중복인원으로 이걸 넣었네요.
○이미자위원 아니 여기는 12명이네요. 수시에서 3명이 교통 불편 하고 밑에 모니터링 창의 경진대회에서 2명하고 그러면 12명은 위에 분과별 인원하고 중복된 별도로 그 사람들 12명이 구성된 겁니까? 거기 6개 분과에 있는 인원하고 그 사람들하고 중복된 건지 아니면 별도
○감사담당관 이성희 중복된 사항입니다. 이게 수시평가가 돼서 이분들이 지금 자기가 평상시에 나름대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건의 그러니까 120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신고 들어간 거가 별도로 이렇게 3명이 했다는 표시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거기 3명이 된 건 인원이 참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수시평가사항으로 교통 불편, 불법노점상, 공사 소음 등 이런 데 신경을 써야 하는데 평가인원이 3명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하는 게 낫지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맞습니다. 중복됐고요 이거는 인원보강이 아니고 지금 중복된 사항이 이 분과에서 나름대로 아까 120이라든지 불편사항을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수시평가로 뽑아냈기 때문에 이제 이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미자위원 그리고 여성평가단 구성을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추천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각 동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공개모집하는 것도 있고 지금 그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엄격한 규정은 없이 그냥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도 받아들이고 또 각 동에서 능력있는 분이 있어 추천을 하면 또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거 한 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6개 분과 운영하고 있는 건 구청 직제에 맞춰서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하고 구 동주민센터 게시판 아까 공개모집하는 거하고 그 다음 구청장님이나 구의장님 기타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동 추천도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완전히 순수 자원봉사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자원봉사 성격입니다. 그런데 수당은 나가는데요 실비성으로 주기 때문에요.
○이미자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관심을 갖는가 하면 그때 상반기 종합평가 보고회 때 제가 여성평가단원들 보고를 듣고 공감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세심하고 섬세한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가지고 보고를 할 때 청장님도 굉장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같은 여성으로서 저런 건 여성들이 마땅히 해야 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종로구 추진사업 평가가 있는데 물론 제도개선 및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여성평가단은 운용 시 실태평가, 운용평가는 기본으로 하실 거고 그런데 거기 덧붙여서 정책 제안이나 아이디어 발굴 등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담당관님이 그걸 찾아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윤종복 위원장님 말씀해주셨듯이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전문성을 갖게 아까 공사 쪽이나 정책 그런 쪽에 이분들이 지금 그 동안에 활약이 몇 년 있었지만 그 분과별대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구정에 대한 많은 걸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역량이, 전문성을 띠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활성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성 인력의 아이디어 같은 게 참 무궁무진하거든요. 과거에 발굴도 안 하고 실제 일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안 하는 거다, 못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남자에 버금갈 만큼 여자도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요. 여성인력을 많이 활용해서 종로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부분은 하도급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로구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구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하는 게 5조에 나와 있고 구는 하도급업자와 하도급자 간의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감사담당관께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하도급 부조리 그 내용에 대한 처리를 저희는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정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접수된 민원이 총 5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장비대금 체불 4건, 임금체불 1건으로 민원 접수 즉시 저희가 이런 경우에 대책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체불금이 지급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도급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3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해서 저희가 이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 계약 발생 시 업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저희가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도급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보면 상당히 공동도급제 계약 부분이 50%밖에 안 되는데 낮은 이유는 뭐죠?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낮은 거죠?
○감사담당관 이성희 2억 이상 종합공사에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자 책임 구분이 불분명해서 공정분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구성원 별 최소 지분율이 5% 미만인 경우 이렇게 제외대상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5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조례는 잘 되어 있는데 감사하는 데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50%밖에 안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더 끌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런데 다 들어오더라도 아까 제외대상이 최소 지분율이 5%미만 이렇게 제한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지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 이성희 하자 책임 부분이 불분명해서 공정분리가 어려운 경우래요, 50%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세종로주차장, 저류시설 보완공사 그 다음에 삼청로 도로사면보수공사, 친환경 계단 정비공사 이런 쪽,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분리가 어려워서 이걸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낮은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실적이 낮은 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야지 원론적인 얘기는 들으나마나고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2015년도는 시정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공사내역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제외대상을 구분을 하다 보니까 10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제외대상을 제외하면 나머지 갖고만 하다 보니까 그 공사의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금 하도급 부분이 공동도급 계약 부분이 좀 이렇게 너무 적다는 거잖아요. 말씀드리는 부분을, 그 부분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너무 액면가가 많은 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현재 보면 그게 적절치 않다는 부분인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
○감사담당관 이성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2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전문 건설업체가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더 확대하게끔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더 끌어올리겠다는 거야?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12조를 보면 11조까지 구분이 되며 이 사항에 대하여 이행실태 및 추진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종로구 경제분야에서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만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도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부분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공무원 부조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왜 문화과 쪽에 이렇게 문제가 많죠? 또 국민불편 인허가 감사에서 왜 이렇게 적발이 되고 신분상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네. 환불조치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재정상 조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다 그런 부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환수추징 이런 쪽이요?
○박노섭위원 78쪽을 보면 2014년도 나와 있는데 훈계, 주의, 신분상 조치 이렇게 6명씩이나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있고 또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신분상 조치가 14명, 훈계가 2, 주의가 12명 왜 이리 많아요? 급수로 얘기한다면 보통 몇 급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가
○박노섭위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보편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주임이 많냐, 계장이 많냐, 과장이 많냐 내가 이런 걸 통계를 보자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보통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직원이나 전입직원 나름대로 그런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박노섭위원 재정상 조치인데 무슨 업무야?
○감사담당관 이성희 그러니까 환수 이런 쪽에 추징 이런 쪽에 돈하고 관련된 그런 자체 강의라든지 수강료 관계 이런 쪽에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부과요율을 잘못 책정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박노섭위원 인허가 부분에서 많은 거 같은데, 430건. 인허가가 잘 안되나요? 인허가 부분만 좀 자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신분은 밝히지 말고 도대체 뭔가 알고 싶네요. 궁금하네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여성평가단 쪽에는 운영이 매끄럽게 잘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성평가단이 약간 요즘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의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이성희 어떤 내용으로?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밸런스가 안 맞고 있어요. 듣는 얘기는, 과거에는 자기 각 맡은 분야가 따로 있던데요, 몇 명씩 구성돼 가지고, 구성에서 약간은 삐그덕대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런 명단까지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그분들이 말할지는 모르겠네요. 우리가 더 쉬운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탐문을 하시든가
○감사담당관 이성희 파악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가까운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대처해야 할 부분이 뭔가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번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연령제를 높여달라든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연령제를 너무 높여도 좀 온당치 않다. 차라리 연도수를 기준 잡으면 모르겠는데 몇 년간을 한다는 여성평가단 몇 년 한다면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민원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애들 다 길러놓고 활동할 시점에서 활동하려다 보니까 알 듯 말 듯 하다가 끝난다. 연령제한에 걸려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종로구 여성평가단이 있음으로서 참 좋은 제도다. 종로구 여성들이 전부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종로구가 얼마나 재정이라든가 얼마나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나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장기적으로 해버리면 다 그런 거 못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말씀이 나오면 잘 설득을 시켜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일단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76쪽에 구민감사관제도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구 구민감사관 운영 규칙 12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요? 지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아까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전문구민감사관이 16명이네요? 그리고 일반구민감사관 이거는 제가 명단을 보니까 각 동별로 2명씩 추천돼서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일반감사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자위원 34명의 명단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걸 제출해주시고 2014년도 지적사항으로 전문구민감사관입니다. 전문구민감사관이 2014년도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은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식재수 이름 명기 또 교량 도색, 차량통행 불편 조치 이런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의 지적이라고는 너무 좀 사항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혹시 더 전문구민감사관들의 지적사항이 다른 게 있으면 그 내역서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일반 자체감사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책자에 보면 자체감사에도 전문 2명씩 재무분야에 1명 이것은 뭡니까? 자체감사에는 일반구민이 아니고 전문감사관도 들어가고 일반 주민감사관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이게 금액에 따라서 전문감사관은 3,000만원에서 1억, 5억까지 이렇게 있고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이미자위원 책자에 보면 전문감사관은 10억에서 50억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10억에서 50억이고 3,000만원에서 10억 미만은 일반감사관
○이미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자체감사에 전문 2명, 1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자체감사에 전문
○이미자위원 책자에 보면 있어요. 실제 보면 자체감사에 문화, 교육, 관광, 체육 분야에 전문 2명이 들어가 있고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건 나름대로 재무 쪽에서 전문감사관 저희가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든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력풀을 구성을 해놔요, 전문인력감사관을.
그래서 재무과나 각 부서에서 공사를 아까 10억 이상 됐을 때 50억 미만일 때 공사를 할 때 의뢰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금액이 10만원 정도 수당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감사관은 그 앞에 얘기했던 1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동에서 한다든지 할 때, 동감사 할 때 동에서 하는 소규모 공사라든지 그런 거 나가서 현장을 감독을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일반구민감사관들이 3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사감독을 다 하는 건 아니죠? 어느 몇 사람이 하고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보통 거주지 동을 많이 합니다.
○이미자위원 거주지 동에 출신들이 그럼 그분들한테 뭐가 좀 나가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자체감사를 할 때 저희가 7만원의 수당이 나가고 그리고 공사 쪽에 그런 감사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2만원으로 저희가 수당이 나갑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전문감사관 그건 내역서를 내달라고 그랬죠? 그건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감사관 보니까 3건은 너무 지적사항이 단순하고 그렇네요. 전문감사관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분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런 정도는 일반구민감사관들이 해도 될 거 같네요. 10억 이상 50억 미만 공사들인데 그것 조금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별도로 저희가 자료 드리겠지만 전문구민감사관에서 문화재 쪽에 전문가가 아까 문묘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또 인력관계 그쪽에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나중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참 임기가 2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2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하고요.
○이미자위원 그럼 전문감사관도 같습니까? 일반감사관하고 전문감사관이 똑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똑같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1회 연임하고 나서 공개로 합니까? 어떻게 추천을 하는 겁니까? 일반구민감사관
○감사담당관 이성희 이제 일반감사관은 동에서 추천 2명씩 해주고 전문감사관은 저희가 별도로 각 기능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추천 받아 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별건 아니라도 동에서 추천되는 일반구민감사관을 희망하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본인들이 아마 그런 데 참여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그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구에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맞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좀 인원교체 할 때 담당관님도 잘 아셔 갖고 교체를 하면 새로운 사람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덧붙이겠는데요 감사관 지역 10억, 50억 그분들 내가 명단을 본 적이 있는데 추천은 구성은 어떻게 추천을 받았나요?
○감사담당관 이성희 추천은 기능부서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저희가 각 나름대로 기획예산과는 법률인 이렇게 있잖아요. 건축과, 지적과 측량 전부 있듯이 부서별로 해서 다 받아서 지금 16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연결연결 한그릇 밥 속에 이렇게 함께 가는 분들이 감사관이 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또 인정상 이런 부분도 어떤 때는 진정한 효율이 발생 못하는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고 혹시나 우리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인을 감사관에 추천을 받아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연구해봐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각 국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더많이 하게 되는데 또한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이번 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행사 일정을 잡는 것은 원활한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 향후에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 중임에도 발언권이 없는 방청석 직원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발언을 한 것은 피감기관 직원으로서 매우 불성실한 수감 자세라 하겠습니다. 의도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나 주의해 주시고 또한 일부 자료에서 금액 오류, 오자 등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가 있으니 전 부서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순평가에서 탈피하여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 발굴 등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교육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원가 심사제도의 운영으로 2014년만 보더라도 9억 6,0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데 노력한 이성희 감사담당관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고도 현재 왕래도 없는 명목상 부양하는 자녀가 있다는 사유로 수급자로 지정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삼청동 생협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와 관련하여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긴급성을 이유로 기획예산과에만 요청하여 포괄비에서 사용한 것은 비록 의회승인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전 협의는 구했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사업의 근본 취지는 종로구민을 고용하는 것이 목적이나 타구 인원을 300명 이상 고용한 것은 우리 구민으로 볼 때는 300명분의 고용을 빼앗긴 꼴이 되므로 내년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라며,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10조2항 중 업무관련 사망, 부상이 아닌 정년퇴임한 분의 자녀에 대한 우선고용 규정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희소해진 지금, 이동과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있다고 믿는 희망은 사회동력의 근간이므로 그 신뢰를 해치는 것은 적어도 제도적으로 허용해선 안 된다고 보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의 노고에 고용상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규칙개정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과 직원 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 의사나 우리 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목록을 결정하고 있어 원성이 높은 바 해당지역 주민과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여 주시고 도로과에서 공사한 5ㆍ6가동 골목계단의 경우 계단 높이가 기준보다 2배가량 높아서 노약자 분들의 불편민원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 공사와 관련하여 소수의 인원이 여러 공사업체를 소유하고 재하청이나 재재하청을 맡기면서 중간에서 혈세를 받아 챙기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이번 달 중으로 종료가 됨에 따라 주민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특히 적발 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여 주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청운 문학도서관 건립현장 하수관로 누수 긴급 정비공사 비용을 재난관리기금 예산에서 사용할 만큼 긴급성을 요하는 것이었는지 의문시 되며 향후 일반적인 하수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의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등급인 이화연립주택의 출입금지 간판의 문구는 세입자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으니 변경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공장, 병원 등 집단 건물군의 경우 단일 주소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 시 위치파악 곤란, 우편물 지연도착 등 주민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니 세부주소 부여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산로 일대 장기간 방치된 노점의 경우 도시미관에 좋지 않고 보행안전도 저해하고 있으니 별도의 비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행정감사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각 동의 동장과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생활민원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구의회나 집행부 모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연구ㆍ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4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수요일 10시부터는 본 회의실에서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성희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