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14년 11월 27일(목) 10시05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구정업무의 최일선에서 늘 국가의 근간이 되셔서 공직자로서 크신 긍지로 많은 고생을 해오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제7대 의회는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기에는 개선을, 지금까지 있어온 관례, 알게 모르게 있어온 옳지 않은 관례를 개선하는 목적을 최종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문제는 심각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위원님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해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유철호 도시관리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위원장 최경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오늘 제245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2014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좋은 의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에 있어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면 201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부서 건제순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주택과장입니다.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최종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동진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영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조)
도시관리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시되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유철호 국장님,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항상 과장님들 열심히 지역 방문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히 공원녹지과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재생산업이라든가 건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우리 과장님께 그동안 노고 많았다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1년간 우리가 또 얼마큼 열심히 일을 했나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잘했으면 찬양을 해야 되고 좀 미진하면 개선 좀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할 때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은 20분?
○위원장 윤종복 20분으로 잠정 정하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D등급이 꽤 많죠? 6군데가 되네요. D등급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점검결과를 하셨는데 이게 무허가건물이라서 문제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일단 무허가건물이 되든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어떤 새로운 복안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지금 박노섭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건물 같은 것은 어떻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D등급 6개가 있는데 실지로 이중에서 삼일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건 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위의 아파트 부분은 철거를 했고 밑에 상가만 3개동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파트하고 관계가 없는데 기존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D등급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현장을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 위험요소가 진행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만약에 더 진행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같이 대책을 세우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건축주를 계속 설득을 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D등급이 있는 것도 몇 건 해소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 주택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이화연립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고 그래서 전부다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고 아까 무허가건축물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면서 계속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계속 여기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화연립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제가 몇 달 전에 방문을 했었어요. 주민들이 하도 방문해서 문제점을 개선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아주 오래된 구조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탄을 때던 방 앞에 아궁이가 있죠. 그거라도 철거를 시켜주면 깨끗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어가고 또 어차피 공기를 봐서는 위에가 뚫린 게 좋긴 한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니까 꼭 비가 새는 느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깜짝 놀랐었는데 어디서 물이 새는가 하고 그래서 졸졸 따라 올라가 보니까 천장이 뚫려 있으니까 비가 내려오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뭐 항공촬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큰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투명한 걸로 해서 덮어주면 밑으로라도 물이 덜 들어갈 텐데 건축주가 한분이라면 그분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다 분양이 돼 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다 개인 소유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각자 있으니까 각자 돈을 거둬서 할 수도 없고 난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난주인가 나가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보고 말씀하신 중앙부분이 중정식으로 해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은 더 쾌적할 수도 있어요. 환기도 되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겨울이나 눈 오고 비 올 때 그런 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원칙적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항측을 계속 매년 넘어오니까 거기에 지적사항도 있을뿐더러 그걸 떠나서 또 아까 말씀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가운데다 뭘 씌우고 하면 오히려 구조상이나 이런 것도 좀 염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개인 것을 우리가 행정청에서 비용을 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구조상으로 위험하거나 이런 거는 지난번에 거기가 D급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부분은 시에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구조상으로 위험하거나 이런 거는 재난시설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지붕 가운데 씌우고 이런 거는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현장을 수시로 관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입구에 위험한 시설이다 해서 붙여놓은 거 있죠? 그 용어가 아주 듣기가 싫은 그런 용어들입니다. ‘위험하니 접근하지 마십시오’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물론 무허가가 됐든 어쨌든 쫓아낼 수는 없겠지만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게 하면 안 좋지 않아요?
그 용어밖에 못 쓰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게 아마 공통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용어를 바꿔 쓸 수 있으면 바꾸는 게 가능한지 그런 건 저희 임의로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아마 시나 서로 협력이 되고 그걸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거부감 없이 용어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사용되는 거라면 우리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기분이 영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용어밖에 사용할 수 없는가 해서요. 예를 들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하고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없이 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또 그런 용어까지 벽에 붙어있으니.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건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주시고 그런 용어 부분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공통용어라고 그렇게 따라가지 마시고 건의를 해서 용어개선을 해달라고 하세요. 위의 지시만 갖고 하지 말고 위에도 개선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 국회의원 하고도 남아요. 국회의원들이 다 똑똑해서 국회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의원들이 진짜로 유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위에 건의도 해서 그게 또 종로구에 이렇게 똑똑한 국장님이 있었구나 이렇게 돋보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건의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양순 위원님!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남성분들이시니까 그분들이 감사는 하시겠지요.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만큼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나갔잖아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그 공사하는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을 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계단을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계단이 너무 높아 가지고 우리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걸 업자한테만 맡기시지 마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한 번 보고 그런 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올라갈 때 벅차고 힘이 들더라고요. 엄청 높아 가지고 계단 하나가 두 계단이에요. 계단 하나를 두 개로 나눠서 만들어놓으면 어르신들 올라가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창숭재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창숭 뉴타운해제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이나 구체적인 의견을 따르지 않고 배제되고 주민들은 모든 게 배제되고 서울시가 단독으로 지금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파견되어 나가 있는데 특히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와 참여를 시켜서 주민들의 설득을 좀 성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통인시장에 했던 것처럼 우리 창신시장에 대해서 저번에 구정질문들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봤을 때에는 여기 6억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 6억원도 없고 아무것도 확실하게 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상인회에서는 10월 31일날 상업지구로 상점가로 등록이 마쳐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과에서 공사한 계단의 경우는 도로과는 저희 국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건설교통국으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는 계단을 마을경관개선사업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새로 할 때 충분히 그런 높낮이를 반영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하는 공사는 그쪽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숭재생사업에서 주민이 배제되고 이런 게 거기가 지금 여러 번 이게 저희도 매주 가서 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주민들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무조건 끌고 가고 있다. 처음엔 주민설명회니 뭐니 하면서 주민들을 끌어내서 얘기는 하지만 지금 시작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배제되고 서울시 나름대로의 입장만 주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시하고 지금 계속 가서 우리 의견도 전달하고 저희도 거기 가서 왜 자꾸만 너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가서 의원들 다섯 분이 그때 재생사업에 대해서 구민회관에서 설명회도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게 11월에 국토부에 활성화기본계획안을 제출했었는데 거기에는 창신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6억이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에서 그 기본계획안에서 많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가지고 또는 센터에 의견 나온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본계획의 단위업무들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 12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서울시도시계획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그것이 고지가 됩니다. 주민여러분한테 그걸 알려드리는데 아직은 과정이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민설명회를 동별로 시작합니다. 서울시하고 함께 저녁 6시 30분에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11월에 국토부의 활성화계획 기본안을 내놨을 때 주민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설명을 충분히 못한 점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그건 서울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시에서는 빨리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기본계획안이 그동안에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했지만 단위업무의 명칭들이 사실은 업무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데 내용들이요.
그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동된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저희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도 서울시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항의도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조그만 거 하나하나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한다 그렇게 어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부터 설명회를 또, 2개월씩 확정된 게 아니라 계속 이 사업을 조율해나갈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받아가면서요.
그리고 또 예산관계를 조정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계속 동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통합적으로 전체 설명회도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서울시에다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또 서울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많이 시정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여자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재생사업이라는 게 다 각자 자기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 종로구청 직원들께서는 거기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께서는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서울시의 직원들이 어떻게 하자고 한다 해도 거기에 끌려가지 마시고 주장을 내세우고 우리 종로구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양순 부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구정질문 들어가 있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센터장이 말을 해도 시에서 듣지 않는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센터장이 시에 가서 얘기를 해도 시에서는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저번 목요일에 서울시 회의를 들어갔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그거 하는데 굉장히 힘드시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좀 어렵다 할 때 우리 의회도 좀 빌려가세요. 시에서 말 안 듣는다, 국토부에서 말 안 듣는다 할 때에는 의회에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또 도움이 될 만한 거 있으면 도움이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죠? 전면 시행이 됐는데 아직도 주민 대다수가 본인 주소조차 모르고 있고 택배 기사들도 우왕좌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사실상 국민들이 100여 년간 지번주소를 써오다 보니까 도로명주소를 지금 행정안전부랑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피부에 닿지 않고 저희들 개별로 가가호호 다 공문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민들이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게 뭐 있습니까? 홍보한 내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또 이걸 해도 모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자꾸 피부에 닿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년에 홍보하려고 하는 건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일단 책자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접이식책자를 해서 모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홍보도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저희들 행사 같은 데 나가서 도로명주소, 집주소를 한 번 써보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누가 설명을 하면 기존에는 공장, 병원, 대학, 공공기관 등 큰 건물이 있잖아요. 그 안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빌딩의 주소 딱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우편물 넣는다든가 뭐 할 때에는 무슨 회사가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상세하게 동에서라든가 이 건물 2층에는 이재광 사무실이 있다 뭐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주소라 해가지고 만약에 1층하고 2층에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세대가 사는데 구분이 안될 때 신청을 하면 그걸 상세주소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등록을 하는데 세입자는 하고 싶어 하는데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하고
○이재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각 동에다가 토지정보과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그걸 확실하게 해야지 편지도 안 들어온다, 보냈는데 받는 사람은 안 왔다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상세하게 하도록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이번에 저희들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각 통장님들한테 다 안내를 해서 동별로 상세주소를 좀 부여하게 신청을 받아달라고 가가호호별로 공문을 보내도 신청이 잘 안 되고 해서 이번에 통장님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타 구도 알아보고 한 결론은 9개 분야에 26개 시책, 91개 집호, 238개 세부 집호 조사는 정부 통합평가 결과에 보면 우리 구 상세주소 부여 결과는 서울시 25개 구죠. 거기서 몇 등인지 아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21위입니다. 중구가 25위고 저희가 21위인데요 중구하고 저희 구는 주택이 타 지역보다 좀 적은 것도 있고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진짜 과장님!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이게 뭡니까? 여기가 종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25개 구 중에 21위라면 난 어디 가서 이거 말 안 해요.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사람을 좀 투입하도록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걸 지금 저희가 조금 아까 토지정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걸 통장들한테 얘기를 통해서 적극 독려하고 있고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심의를 하더라도 심의위원이 거기에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건 심의위원회 통과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광위원 아니에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구청에서 지원을 토지과에 구청은 구청입니다마는 빨리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토지과장님,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기별로 게시하여 일반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돕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아파트라든가 큰 지역만 나오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큰 지역만 나오지 않고 세부적으로도 아파트 같은 게 층, 호수는 안 나오지만 다 나옵니다.
○이재광위원 찾기가 힘들죠?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주택, 아파트 세부적인 것을 전부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구에서는 이걸 탁 치면 딱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것 알아보셨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몇 군데
○이재광위원 왜 종로구는 그런 게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저희들 그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이재광위원 연구가 아니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시겠죠?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예산도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예산은 우리 구에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같이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늘 수고도 많으신데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391쪽인데 여기는 지금 보면 낙산길 마을경관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제가 다 봤습니다. 보고 이건 원래 2014년 11월 해 가지고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현황은 내가 다 읽어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숭인동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보면 추진현황 보고하실 때 보면 숭인동 종로63길 가, 다길 마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면 사업비가 10억으로 되어 있고 시비, 구비 해서 50 대 50 그래서 현재 설계비가 5,000만원, 5,000만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준비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이것 보면 종로63가길 61, 종로63다길 35 거기에서 마을경관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국장님도 물론 자세한 답변을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더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롯데캐슬 묘각사 해서 경관사업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묘각사 올라가는 길하고 63가, 다길 교차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구정질문에 통신주 이설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통신주 그것도 이설해야 경관사업이 원활한 교통흐름도 되고 좋아지고 그런데 거기 지금 저희들이 숭인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메인도로입니다. 실제는 창신동에서 숭인동주민센터 큰 도로고 그 사이에 신설동로터리하고 그 사이에 작은 소로가 있지만 차들이 통행할 수 있는 그 길이 메인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건물이 신축하면서 후퇴를 하는 데 따라서 후퇴를 못하고 진입로는 6m고 또 이렇게 묘각사로 동망산공원 옆으로는 4m로 도로폭이 좁아집니다. 좁아지는데 사거리가 되니까 공간이 좋은데 지금 통신주가 가운데 길 한복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설 문제로 거의 한 10년을 민원을 제기하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도장 다 해서 KT에도 진정 내고 구청에도 여러 번 내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몇 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안타깝고 저도 거기 주민이고 제가 거기 앞장도 몇 번 섰습니다. 하도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이번에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 그걸 했습니다, 통신주 이설 문제를.
그래서 아직 특별한 답변을 못 듣고 있고 그래서 아직 특히 디자인과장님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계가 지금 용역이 들어갔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건 전체적인 문제고 제가 우리 주민이 원하는 통신주 이설 문제는 진행상에 들어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구정질문은 원천적으로 업무 자체가 건설관리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건설관리과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끝나면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장에서 실무자들끼리 검토한 다음에 현장 나갔을 때 의원님들까지 모시고 현장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장님한테도 제가 면담도 하고 또 동네 주민들이 탄원서 같은 걸 해 가지고 그것도 건설관리과도 제가 접수를 했는데 건설관리과장님이 주로 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KT에도 보내고 했는데 건설관리과장님은 실제 그쪽 소관이 아니고 도시비우기사업 이런 쪽에서 주관한다 하면서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불분명해요. 어느 과에서 주로 해주는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일이 옮기는 게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여지껏 오지도 않았을 테고 과에서도 내 과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여지껏 오다 보니까 자기들 과에서는 부담이 가고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다 맞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도 맞고 도시비우기 차원에서 보면 도시비우기의 일부분이 되니까 그런 것도 맞고 한데 어쨌든 통신주, 전신주 이런 것은 도로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길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우리 마을경관개선사업으로 그쪽 길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이 나와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사실 마을경관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그것까지 옮겨가면 다른 데 못 들어가고 주내용은 원래 그건 아닌데 그래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우리도 같이 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어쨌든 방법을 찾아보도록 둘이 같이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 같이 이렇게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옮겨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노력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의 핑계겠죠. 우리 주민이 원하는 건 통신주 이설을 꼭 원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첨부한다면 작년에 이미 김진수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님, 제가 주민들한테 들은 얘깁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하고 우리 김진수 동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 가지고 KT도 아마 차장님이 나오시고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이었을 때 오셔 가지고 상당히 협조적으로 주민의 그걸 받아들여주시겠다 그랬는데 주민들이 이설장소를 제공을 안해 가지고 무산된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실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이거면 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주도록 하겠다 그런 약속까지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설 장소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무산된 걸로 아는데 실지 이번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니까 우리 주민들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위원님이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도로는 우리 숭인동의 도로가 아니고 저쪽 창신동, 숭인2동 엄한 도로 같은데 다 나오니까 전부 근처의 주민들은 다 원하는 거거든요. 너무 삭아 가지고 작습니다. 오토바이가 워낙 많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꼭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있을 장소로 모두 주민들이 그렇고 등등 해서 실지 제가 거기 살고 있거든요 .
제가 63길 5번지에 삽니다. 63길 2번지 앞에 통신주가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데 사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원치 않기 때문에 제 집을 제공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차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사유지에 이설을 해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설장소는 나와 있습니다. 장소 제공이 됐으니까 이제 공사 시행만 하면 되니까 디자인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건설관리과하고 내년 마을경관사업 때 주민들 숙원사업을 들어주시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설장소까지 제공하면 그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장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저는 국장님의 답변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도시디자인과인데 390쪽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0억이 조성됐다고 봤습니다. 2014년 현재까지 1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수익금재원으로 조성이 된 모양인데 아직 현재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 사업시행은 되고 있지 않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아직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앞으로 기금 조성이 한 15년까지 가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저희가 10억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 생겨나면 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광고물 철거도 포함되겠지만 기존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 점이 조금 궁금했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7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부분이 있어요. 장기미집행을 왜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왔는가 모르겠는데 10년 정도 지나면 해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예산문제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총 72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년 이상 된 것이 한 57건 되고 모두 포함해서 72건 정도 되는데 법이 새로 기준이 바뀌면서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됩니다.
○박노섭위원 앞으로 6년 더 있어야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지금
○박노섭위원 10년이 경과됐는데 지금 이건 20년 경과인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이게 지금 전부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을 얘기하는데
○박노섭위원 20년 미집행 부분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미집행된 부분이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정례회 때 구의회 보고를 했었는데 매년 구의회 정례회 때 이걸 보고를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어진 것들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제공고를 해주시면 그래서 앞으로 미집행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연차적으로가 아니라 기본적인 거죠. 나는 획기적인 것을 들으려고 한 거지 연차적인 건 기본적인 거고 또 획기적인 것을 답변해달라는 거지 연차적은 기본적이잖아요. 그건 얘기하나 마나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매년 의회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면서 정리할 부분들은, 그러니까 해제할 부분들은 해제는 안 하고 아마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의견을 주실 겁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저희도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들은 빨리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도로가 55건, 공원이 14건, 녹지가 2건, 주차장이 1건 이런 부분들이 72건인데 그렇게 생각보다 풀기가 어려운가보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제일 중요한 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래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이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몇 십 년 동안 도시계획시설 묶어만 놓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만 놓고 실지로 도시개발은 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돈인데 방치만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20년이 지난 것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20년이 넘는 것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된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놓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넘는 것은 그때마다 매년 도시계획시설을 10년이 넘었는데 집행이 안 되는 것은 검토를 해서 매년 구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건 해제를 하자, 아니면 이건 더 지속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시에다 다시 요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10년 넘으면 검토를 하는데 20년 됐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됐다 그럴 때는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년 7월 1일자라는 건 그 전에 2000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게 2020년 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20년 넘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2020년 7월 1일까지 못을 박아놓은 거고요, 2000년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것은 20년 넘으면 자동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검토를 해서 이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우리 의견을 달아서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거죠. 매년 그걸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315페이지 행정심판 패소된 부분들이 있어요. 패소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정소송을 이렇게나 많이 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실제로 저희가 패소한 건 많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보면 꽤 많은데요? 7건이나 패소했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게 패소가 되면 그 다음에 계속 2심 가고 3심 가고 하는 같은 건이지
○박노섭위원 대법원까지 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보통 패소가 되면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는데 그때 다시 이기는 경우도 있고 또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은 건도 여러 개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행정심판 승·패소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패소 1건이 있었고 올해 전부 패소하고 일부 패소 뭐 이렇게 있어요. 올해 5건이 있습니다.
장사동 75번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이 일부 패소가 됐는데 패소 사유는 위법건축물의 발생시점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홍지동 40번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심판 패소가 있었는데 이건 시정명령 송달을 미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과정에서 미인정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장사동 76번지도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에서 일부 패소가 됐는데 이건 시정기간을 미 보유했다고 해서 패소가 됐고요 그 다음 종로4가 32번지 이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취소가 돼서 패소됐는데 원고는 건물소유주와 건축주가 아니다 해서 패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로 2가 7-11번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심의인데 이건 일부 패소가 됐습니다. 위법적용 내용이 부적정하다. 주택과에 소송 문제가 걸려있는 건 대부분 위법 건축물 관계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관계, 재건축 관계도 대부분 소송으로 인해서 진척도가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특히 많은 것은 무허가건물 정비단계 분야에서 소송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네. 소멸시효까지 갔으면 왜 그때까지 놔뒀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소멸시효까지 오냐고. 여기 소멸시효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줘야지 일반적인 써져 있는 거 얘기하나 마나고. 그 원인을 얘기해주라고.
송달 외 미인정됐다 하는 건 송달도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재송달 할 수 있는 거고 확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받을 사람이 성화만 부리고 니가 주겠지, 행정 보니까 무조건 너네들 압류할 거야 이렇게 태만하다 벌어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송까지 하면서 업무태만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박노섭위원 아니 보면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시정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사동 76번지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2010년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패소가 됐는데 2011년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미 송달되어서 공시송달로 대체하였으나 이때 시정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아서 패소한 겁니다.
공시 송달을 하는 과정에서 시정기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소멸시효 경과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주택과장 김진수 이건 법해석을 상세하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해석이 돼 가지고 패소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서 금전 청산, 토지의 청산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킨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한 소송에 대해서 청산금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민법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해 가지고 졌습니다.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공고일이 2003년 1월 10일인데 이후 5년이 경과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는 몇 년 경과가 돼야 압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산권 압류
○주택과장 김진수 보통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두 달 경과기간을 줍니다. 한 번 예고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내고 납부를 안 하면 바로 법적 집행절차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소멸시효까지 오도록 그대로 놔뒀어요? 압류한 금액이 적어서 압류만 해놓고 만 겁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것도 2심까지만 그렇게 해서 졌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는 우리 구가 승소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여기 보시면 조금 아까 청산금 소멸시효 거기에 2012년 1심에서는
○박노섭위원 다 알고 있어요. 3심에서 승소한 거 알고 있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3심에서 그걸 저희가 다시 해서 승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 상의 견해 차이로 10년이냐, 5년이냐 차이에서 1~2심은 우리가 졌는데 3심에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다 그래서 승소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3개월째 되면 압류시킬 수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진수 현재 위법건축물로 발견이 되면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이행공문을 보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와서 이의신청을 해라. 두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발부하지요. 그래서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압류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진수 재산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박노섭위원 공매를 합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공매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현 실정 상 토지관리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분야에 통보를 해서 위법한 부분까지 재산세에 더 나올 수 있게 조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이행강제금 체납된 부분이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박노섭위원 요즘 통장 압류까지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거까지 못 합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세부적인 체납 관계는 별도로 세무분야에 넘어가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 체납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갈 겁니다.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대로 행정절차를 집행해서 돈 회수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행정소송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측 부분에 3,614건이 있었는데 이 많은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주택과장 김진수 항측 문제가 2013년도에 7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항측은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7년 만에 나왔냐 하면 거기에는 우리 종로구에는 국가보안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다 보니까 어떤 국가보안시설에다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는 매년 우리한테 통보되던, 서울시에서 내려오던 항측 결과가 통보가 안 되고 2013년도에 6년치가 한꺼번에 내려왔어요.
그게 3,6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걸 저희가 관리하려면 특별팀을 구성하든지 인력을 지원받아 가지고 어차피 현장조사를 다 해야 되니까 직원 2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가지고 지난 여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날씨가 덥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얼굴이 많이 타고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벌집을 채집할 때 뒤에 길게 내려오는 모자 같은 거 그런 걸 사서 저희가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토시 같은 것도 직원들 사줘 가지고 사실 운동화 신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기존 3,600건 안에 기존 무허가가 1,4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게 있고 약 2,200건 정도가 6년 동안 신규 발생한 무허가건물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기존 무허가건물 말고 한 560건 정도가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0건에 대해서 현재 이행강제금 예고통지서를 1차적으로 발송한 상태입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한 민원으로 압박을 받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같으면 하루 종일 일을 못 했어요. 요즘은 민원인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상식도 높을뿐더러 어떤 분들은 거의 배우 수준의 표정으로 상당히 표정관리를 잘 하시면서 항의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과에서 조금만 해석의 차이가 있으면 무조건 직소민원실로 달려가서 항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저희는 거의 무허가건물 문제가, 항측 문제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김진수 과장님 답변이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런 답변 듣자고 내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반 평도 안 되는 것도 항측에 찍혀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성화법이 12월 16일까지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물론 공문 발송은 다 했겠지만 새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또 공문을 보냈습니까? 양성화를 하십시오 하고.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주택과장 김진수 양성화 신고기간이 12월 16일까지거든요. 그때까지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반상회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왜 그러냐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그리고 기존 지적이 된 무허가건물 갖고 계신 분들한테
○박노섭위원 전자 거 빼고 이번 항측에서 560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냐 이거죠.
○주택과장 김진수 보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주인들을 다 만나봤으니까요. 만나봤을 때에는 이건 어떻고 그리고 양성화가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박노섭위원 그 부분은 알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질의한 동기는 나한테 민원을 갖고 오신 분들 얘기는 왜 그런 것도 말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불법건축물로 항측에 나왔다 하는 내용만 보낼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12월 16일까지 양성화 기간이 있으니까 빨리 대처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문을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만큼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런 걸 왜 발송 안 해주셨냐 이거죠. 아까 과장님은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분들은 약간 눈이 어둡다거나 귀가 어두운 분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진수 저희가 일단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행강제금 예고통지서를 두 번에 걸쳐서 자진 시정할 수 있는 기간 60일을 드리니까 그 기간 안에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구청으로 오십시오. 담당자 전화번호는 이렇고 언제든지 질문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라는 상당히 친절한 안내문이 사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 건물소유자들을 만나고 못 만나는 경우엔 전화도 드리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분들이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겠다 이런 건 좋아요. 물론 해야 되겠죠. 내 얘기는 당신네 건물에 불법이 있다 해서 항측에서 불법이 나왔는데 안내문 발송을 먼저 해주고 나서 또 과태료 부분도 뒤에 따라간다면 좋지 않겠나. 미리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고지서가 되돈 안내서가 되던 보내고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 불만이 좀 적어지겠지요.
○주택과장 김진수 운영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택과장으로 온 지가 지난 7월 1일자로 왔어요. 그전에 다 이루어진 거라 정비팀장이 오랫동안 담당을 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답이 기존 무허가건물 1,400건에 대해서는 다 이미
○박노섭위원 보냈고
○주택과장 김진수 보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알아요. 신발생 부분
○주택과장 김진수 항측문제는 저희가 올해 6년치가 한꺼번에 나온 상태에서 현장을 나갔을 때는 발생이 언제 될지 모르고 또 현장조사 하는 것만 해도 여건이 상세한 안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현장확인만 하는 것만도 힘든데 또 주인 만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만나신 분한테는 최대한 친절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종로 여건상 대부분 주간에는 다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나면 상세하게 답변해드려요.
또 알려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못 만나신 분한테는 못 해드렸다. 그리고 신발생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못 보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안내문 발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발송 안 했다는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다 됐다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감사자료 405쪽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인들 주변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종로구에서 건축을 하려면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또 저도 건축을 좀 해본 적도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도 갖고 있어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런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나봐요. 종로구에서는 집을 짓지 말자. 너무 까다롭고 규제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봐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우리 집을 짓고 건축을 할 분들이 이야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우리 보통 민간인들이 집을 짓고 크게 작게 짓는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법대로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어긋나지 않을 때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또 자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보고 일단 건축허가를 넣고 득해 가지고 집을 짓게 시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집은 만약에 10층이나 8층이나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또 그런 쪽에서는 허가가 나고 어떤 쪽에서는 같은 조건이라도 10층이 아니고 5층이나 6층으로 줄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만스럽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따지고 물어보나 봐요. 구청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있고 또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심의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심의위원들 기준은 어떻게 두시는지, 물론 유명한 건축사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보건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고 불만스러운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횡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과거에 집도 몇 번 지어봤고 그건 과거 상당히 오래 전인데 앞으로도 그런 쪽에 할 것도 있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 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충분히 답사를 해서 현장을 완전히 살펴보지 않고 설계도면만 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확실히 건축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는지 그 정도의 답변이 듣고 싶고요. 그런 게 정확하게 잘 되었다면 그렇게 민원인들이 불만스러운 말들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단,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임기가 있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예, 임기 있습니다. 임기는 지금 현재 2년으로 되어 있고 해서 다음 에 또 연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1회 연임까지 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것도 조금 순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심의위원이 있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관할 구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잘 챙기셔 가지고 불만스러운 그런, 개인 본인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거든요. 한번 허가가 되면 그것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지 않으니까.
그런 점 참고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방금 심의위원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해서 4년을 특별히 할 수가 있겠네요. 4년 동안 심의위원들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은 때를 잘못 만나 피해를 본 거 같네요. 심의위원을 교체해서
○건축과장 신동진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자위원 답변 좀 해주시고 명단
○건축과장 신동진 조금 다른 구하고 다른 경우가 종로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가에 있으면서 보통 평상시 항상 말하는 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문화가 흐르는 곳 해서 항상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많은 관광객들, 1년에 800만 이상의 관광객들이 들렀다 가고 또 종로가 아닌 타지에서 종로를 스쳐가는 사람 또 종로에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 사실상 변두리에 있는 저쪽 금천이라든가 은평이라든가 그런 구는 법에만 맞춰서 건축을 짓는다 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같은 경우는 건물을 가져다 아무렇게나 지어라 해도 거기는 또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자기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건물을 예쁘게 지으려고 하고 안전하게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반반이에요. 보면 중심가 쪽에 대형 건물을 짓는 경우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예쁘게 짓는데 아직도 보면 조금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어떻게 보존해나가야 할 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나갈 건가를 생각해본다면 사실상 저희 심의위원님들이 와서 2시간 심의를 하고 심의비 7만원을 받고 갑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죠, 사실은.
그런데 오셔 가지고 하고 가는 것이 사실은 봉사를 하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준을 못 쫓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심의위원분들이 거기에서 봉사를 해줍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거기다 방향 설정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데 사실상은 나중에 그렇게 하다보면 건축주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듣는 경우는 좀 싼 설계를 가지고 빨리 공사를 해서 빨리 팔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거기서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자인이 못 쫓아오고 품질도 못 쫒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실제는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조금 변두리 낙후된 지역에서는 자기 어떤 이익과 계산에 맞춰서 그런 걸 원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까다롭게 제시를 하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종로구는 집을 짓지 않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건 뭔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양면성이 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사 즉 설계사를 믿고 설계사한테 모든 걸 맡기고 이제 허가까지 해달라고 기본적인 내가 몇 층짜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설계자는 건축주의 의도를 다 받아들여서 실지로 건물이 예쁘고 사용하기 좋고 주위와 어울리고 이런 걸 만족하게 해서 설계하는 게 건축사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사가 설계하면서 돈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소위 얘기하는 실력 있는 건축사들은 그걸 전부다 잘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그걸 갖다가 설계를 해서 좋은 작품을 내서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고 하는데 거기서는 노력한 만큼 좋은 작품이 나와서 빨리 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어떤 건축사들은 단지 그냥 법에만 맞춰 가지고 건축주가 요구하는 면적, 높이, 층수 이런 것만 딱 해서 설계를 넣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보니까 주위와 건물이 안 어울리고 그 다음에 내부 평면도 사실 건축주 분들은 도면만 봐서는 사실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전문가들은 도면만 보면 이게 건물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고 동선이나 이런 계획이 어떻게 이런 걸 다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당히 불합리한 것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거꾸로 짚어줘 가지고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하고 다시 재심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축주는 빨리 짓고 싶은데 그런데 건축사는 거꾸로 자기가 잘못한 건 건축주한테 얘기를 안 하고 구에서 심의나 이런 걸 안 해주고 빠꾸만 놓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건축주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가급적이면 저희도 건축주한테 웬만하면 고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건물들이 건축주 분들이 좋아하는 게 저희 종로는 올해도 보면 건축상, 건축대상 하다못해 가회동 성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름지기 건물 이런 건 다 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게 그만큼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런 분들이 잘 걸러줬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와서 그게 좋은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좋은 건물도 나오지만 어쨌든 건축주 입장에서는 빨리 좀 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늦어지는 건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좋은 방면으로 잘 해서 가급적이면 건축주 분들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하고 저희도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종로구는 문화재가 많은데 그런 데 저촉돼서 건축허가에 제한을 받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로가 어려운 게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두리 같은 데는 거기에 맞춰서 집행되고 중구나 이런 도심은 도심대로 그냥 지으면 되거든요, 강남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우리 종로는 구도심하고 구시가지하고 새로이 개발하는 부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 같은 데는 높은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근처는 문화재 때문에 또 높게 못 짓거든요.
그 다음 평창동 이런 쪽은 그린벨트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법규적 제한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힘들고요.
○이미자위원 그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민간인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구청은 심의가 까다로워서 집을 지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내부적인 건 모르고 단면만 보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건 좀 감안을 합니다. 종로는 지역적으로 문화재 이런 거 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겠다 싶어요.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바로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윤종복 위원입니다. 우리 종로구는 김영종 구청장님께서 건축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휘하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전체 측면에서 보면 가장 개선돼야 할 곳 1위가 바로 공직사회 건축 부분이라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묻는 것들은 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혹시 잔존한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뜻과 향후 4년간 엄밀하게 따지면 3년 6개월간 특위 구성이나 또는 상시 감사 차원에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시 차원에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요즘도 방금 이미자 위원 말씀하신 건축심d,;위원회 그 명단이 가끔가다가 유출될 때도 있나요? 알려고 하면 다 알지만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심의위원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왜냐하면 건축심의위원들 심의 전날 찾아다니는 관례가 그전부터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희가 특별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본다면 건축심의를 접수하거나 했을 때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심의위원 중에서 자기하고 아는 지인이 있다고 하면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그렇다고 막는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아니고요 일단은 그렇지만 심의라는 것이 특정인이 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라는 것이 전문 분야별로 해가지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특정인들 해가지고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구의 심사위원님들은 제가 볼 때는 모두 고명하시고 긍지를 가지신 분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후부터 혹시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여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우선 시작이니까.
또 한 가지는 종로에서 일어나는 작건 크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건설복지위원회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무슨 건물이 허가가 들어왔고 어떤 형태의 건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심사 들어온 것을 의회에 사전에 알린 적은 없지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어느 건이 들어왔다고 그래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드리는 것도 없고요 건축심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심의 끝나고 허가가 들어오고 하면 건축과 내에서 끝나지 다른 부서로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왜 그러냐 하면 의원들이 나가보면 알지도 못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답변을 못 하거든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다면 저희가 건축심의를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날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심의결과를 가져다가 그 다음주 월요일 오후면 항상 저희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건에 대해서 심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어느 건이 들어와서 어떤 결과가 났다 하는 것은 항상 어느 누구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심의 이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의하기 전에 심의 건에 대한 수집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는 지금 둘째, 넷째 주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주 목요일 날 하는데 그 전 주 화요일까지 접수된 심의 건에 대해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라도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사생활 침해가 너무 많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 건이 허가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은 사전에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아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목요일에 항상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전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일반인들은 홈페이지를 보고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만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일반인들보다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신동진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구의회 몫으로 해가지고 심의위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 자체도 이 위원회 위원님은 심의위원회 참석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타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께서 해가지고 심의에 계속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전이든 사후든 해서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왜냐하면 그 심의위원들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마다 또 다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심의 내용에 대해서요. 그래서 같이 알아서 모르고 잘못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전에 의논할 수 있는 건설복지위원들이 됐으면 좋겠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다음 평창동 2억짜리 공사하셨죠? 마을경관 거기 금년에 다 완공했죠? 그것은 설계공모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수의계약 했습니다. 설계는 작년에 한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그 설계 예가가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고 바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거기 하청이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1차 하청까지는 우리가 법적으로 되니까 그런데 재하청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할 수가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상으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법적으로 지금 인정이 안 되는 재하청이 사실 우리 구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싶지만 재재하청까지 내려가서 우리 세금이 많이 낭비된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 하는 내용은 알고 있으나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그건 전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차례 어떤 때는 5차례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사 중간에서 다 먹고 관급공사를 해야 돈이 남는다라는 게 일반 인식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우리도 연구하겠지만 어떻게 재재하청을 막아서 건실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보통 설계예가 가지고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미리 예측된 업자를 이용해 가지고 예가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 안 하시겠지만 그런 예도 가끔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한 번쯤은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제부터는 개선되는 부분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 얘기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게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게 불과 한 10년, 5년 전부터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지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마 외부에서 볼 때에는 간혹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예산도 지금 부족한데다 사실 우리 종로에서 발주하는 건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소위 짜다 그럴까? 다른 데 비해서는 타이트하게 그런 걸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하청이 재재하청이 가고 그러면 진짜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또 더 열심히 직원들이 감시, 감독을 하고 혹시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충분히 하면서 그런 게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도 하고 해서 앞으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잔존하는 그런 것들이 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설계나 공사나 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공개경쟁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공사 입찰은?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공개경쟁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전자입찰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네.
○위원장 윤종복 전자입찰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전자입찰은 제가 보기엔 너무 공정해서 탈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전자로 들어오니까 실제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실력도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품질도 좋은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해주면 좋겠는데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어중이떠중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운 좋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술력이 떨어지는 회사들이 들어오면 그런 회사들 가지고 일을 시키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안 시킬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자입찰은 너무 공정해서 탈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해 갑니다. 그래서 거기 전자입찰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의 시정차원에서 그러니까 혹시 모든 분들에게, 공사시행을 감독하는 모든 부서마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혹시나 그럴 리 없겠지만 특정한 분들이나 어떤 분들의 부탁이나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앞으로 그 부분은 특히 수의계약 부분에 지금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도시디자인과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최근에 2014년도 정부 합동평가 결과가 나온 것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교육 이수일 해 가지고 공무원 대비 교육 이수일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게 그게 센테드인가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셉테드입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워크숍 같은 데서 평가하고 그러나요? 교육할 때만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네, 공무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교육을 이수했냐 그걸 가지고 실적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을 범죄예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실제로 건축디자인이나 활용 이렇게 한 것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이게 법무부에서 갑자기 들어간 지수인데요 저희는 미리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구청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숭인동 마을경관사업에 범죄예방 디자인이 시범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사업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이 시행되고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예를 들면 뭐 가로등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어떻게 보면 범죄예방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로등의 밝기거든요. 아무래도 으슥한 골목보다는 밝으면 범죄예방이 많이 된다고 해서 가로등부터 시작해 갖고 벽화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벨 설치도 있고 그렇게 디자인과에서 한번 해 가지고 어디 선정해서 아까 숭인동이라고 그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내년에는 숭인동 마을개선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설치 좀 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밝게.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직공원에 보면 단군상 모시고 있는 단군성전이 있죠? 단군성전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단군성전 그쪽 관계는 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직공원 내에는 사직단하고, 혹시 사직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광위원 단군성전 모시는 사직단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거기는 사단법인 현정회가 위탁을 받아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위탁은 3년 동안 위탁을 하고 있고 현정회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기본적인 청소 인력 한 분을 배치하고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 보수보강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몇 가지 적어왔는데 들어보세요. 작년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 계약이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관리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말씀해주시면 제가 내용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현정회 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군전 주변에 인왕산 등이 있어 등산객 및 국내외 관광객이 단군성전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성전 때문에 칠 등이 벗겨져 있고 마당은 울퉁불퉁 고르지 못하고 창고 등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다른 공원시설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보수하고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등 공원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어찌하여 단군성전에 관심도 없고 보수도 안 해주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올라와 있는데 아울러 다른 공원시설에도 수도료, 전기료 등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당연히 단군성전도 구청 쪽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이것도 해줘야 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몇 년 동안 계속 논의가 되어 오는 건데 저희도 사안이 충분히 확보되고 여건이 된다면 모든 것들을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래서 저희가 해결 방법으로 작년부터 단군성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시설에 대해서 문화재 지정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우리 문화과하고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문화재청 내지는 문화부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왔는데 국가 문화부 쪽에서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라는 게 의견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국가가 일부 재원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 그리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현정회라고 하는 어떤 사단법인이 단군성전이라는 그런 큰 모티브 하에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성전이라는 어떤 조직에 대해서 제가 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연 상징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보존가치라든지 우리 구비 예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될 건지도 법리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게 단군성전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50회 이상의 어떤 단군성전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타 단군성전에도 거의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부분 있고 해서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게 보완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현정회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재광위원 모든 비용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인왕산이 있어 가지고 등산객이 많이 들어가서 소변도 보고 물도 쓰고 그런 정도 비용은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재에서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많다고 그랬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곡성이라든가 충청도 쪽으로 가면 아주 성대하게 지어놓고 구에서 관리를 해요. 그건 우리가 예상하는 것 밖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곡성에 있는 거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직접은 가보지 못했고 사진상 봤습니다.
○이재광위원 다는 못 해주더라도 일부 우리가 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요금, 전기세 이런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검토하지 말고 국장님, 이것 좀 해 가지고 뭐 몇 백만원이라도 책정해서 해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관리를 현정회라는 사단법인인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돈 나서 합니까?
그래도 참 조상을 모시려고 우리 말하려면 조상 아닙니까? 모시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뒷받침은 돼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부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계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검토해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또 뭐 이렇게 하면 좀 국장님 체면도 그러니까 위에서 좀 내려오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청운공원 화장실 신축하시네요? 여기 지금 현재 어떤 단계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운공원 화장실은 윤동주 문학관이 있는 시인의 언덕이 청운공원이 되는데 그동안 윤동주 문학관이 건축이 되고 또 한양도성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내에 작은 화장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관리인이 활용하는 화장실이다 보니까 제일 성수기 때 가을에 성수기 때는 집계 내용이 2,000명 정도까지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 주민제안사업으로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군데를 물색했었는데 서울시 공원위원회에 3번까지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인의 언덕 하단부 정관에 문제없는 곳으로 현재 공원위원회에 통과가 돼서 설계까지 완료를 했고 현재 입찰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올해 입찰자가 12월초에 결정이 되면 동절기로 인해서 직접 시공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고이월을 통해서 3월에 착공해서 가능한한 7월 내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3억 예산 서울시 예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윤동주 시인의 동산을 모셔온 장본인입니다, 내가. 과천에 뺏길 걸 결사적으로 뺏어왔습니다.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공사도 제가 아까 예시드린 이런 부분을 염두에 깊이 두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예산에 때로는 과다 책정이 돼 가지고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더구나 복지예산 때문에 많이 휘청거리는 시점에서 내 집 짓는다고 생각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환풍기 현황은 잘 점검하고 계시죠? 분당에 이전에 사고 났던 환풍기
○주택과장 김진수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시에다 보고를 끝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점검하고 있어요? 공원화장실 부분은 최초에 설계공고부터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 옆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과정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우리 북촌지구단위계획 건축과장님, 지난번에 못 오셨죠?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축과장 신동진 제가 위원장님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윤종복 그때 못 오셨죠? 보고는 받으셨죠?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후에 청장님하고 대화는 있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시장님도 어차피 북촌으로 이사 오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우리 종로에 관심 있으신 지도급에 계신 분이 3일 전에 만나서 우리 주민과의 대화 내용을 전부 함께 얘기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건축과장님,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한옥건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어떤 걸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종마을하고 같이 41쪽
○건축과장 신동진 북촌 세종마을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라는 자체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초월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완화를 해주는 내용인데 저희가 보면 북촌도 그렇고 세종마을도 그렇고 전에 1930년대에 서울의 인구가 급증을 하면서 그때 주택난에 부딪혔습니다.
그 전에 저기해서는 무슨 대감댁, 무슨 대감댁 하면 천 평 이상 큰 필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시절 1930년대 이후에 소필지로 나눠지면서 거기에서 속칭 도시형 한옥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작은 필지에서 한옥을 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옆에 조금이라도 건물을 크게 짓고 하려면 처마선이라든가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처마가 한옥의 기품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 처마라든가 아니면 옆에 필지의 일조권을 띄우다 보니까 건물이 더 작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의 건축법 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한옥을 좀 더 품격있는 한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금 지정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본 위원이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저도 지난 세월에는 제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한옥을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어떤 민원이 자꾸 발생하느냐 하면 바로 인접 건물에서 왜 남의 처마가 내 땅 들어갔다고 평소 같으면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저한테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옥을 한편으로 원활하게 짓게 해주는 게 좋겠는데 평상시 민원은 왜 처마가 바로 밑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이러느냐 그래서 또 다시 처마를 다시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감안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어떤 규제나 이런 게 아니라 완화니까 제가 내용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성 부분을 조금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리고 제가 이번 구정질문한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평소와 좀 다르게 김영종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 세 분이 함께 신중히 의논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딱 그런 시기입니다. 북촌 내의 정서가,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꼭 해야 할 얘기는 북촌이 한옥보존을 해제하고 나서도 한옥이 그렇게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저 자신도 여러 사람과 함께 그 한옥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왔었다.
그러니까 북촌이 금방 무너지는 게 아니다, 무대뽀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허가건물에 대한 민원처리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314쪽이 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도 3년치를 봤는데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 한 10건 정도가 줄었는데 2014년에 또 약 15건 이상이 늘었네요. 이게 신규 발생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주택과 거라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주태과장입니다. 무허가건물이 연도별로 조금씩 한 10건 정도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뭐 보통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신고가 있는 시점으로 봐서 과거에 그게 언제 발생한 건물인지는 건별로 다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시에다 항측 판독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최종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그 밑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분을 보면 참 좋은 현상 같은데요 2012년도에 1,381건, 2013년도에 1,464건이었는데 2014년도는 133건이에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요. 위법건축물이 많이 줄어든 겁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이건 올해 항측 부분이라든가 올해 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하면 평년 수준 이상으로 발생 건수가 늘어날 겁니다. 항측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박노섭위원 내가 점심 때 이걸 좀 찾아봤어요. 건축물을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광진구에서 이행강제금 산출을 잘못해서 주민에게 환급해야 할 돈이 5년간 6,000건에 대해서 16억원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종로구는 환급금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가감산 특례적용이란 조항이 있어요. 그걸 일괄 적용하는 게 구별로 지금 보면 광진하고 중구만 적용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23개 구는 아직 미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23개 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법건축물을 단속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단속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방하는 것도 목적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사전 예방도 저희가 목적인데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도 광진하고 중구가 적용하는데 그거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지금까지는 적용한 건 어쩔 수가 없고 향후 12월부터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심각하게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네? 현재 보면 현행 규정상 이행강제금을 계산할 때 불법건축물의 상황을 고려해 가감해주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빼고 계산할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계산방식은 건물신축 환산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연수 별 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특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우리 종로는 왜 이걸 못 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관계는 지금 자세한 세부 계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게 만약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얘기한 게 2개 구는 아마 그게 적용이 되는 거 같고요 23개 구가 아직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건 저희들도 신중한 잘 한 번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복사해서 드릴까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세부적으로 계산할 때의 사항이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보면 우리 종로구는 지금 의회만 해도 타 구에 비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조례 발의를 한다든가 타 구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부가 타 구보다 늦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거 아닙니까?
아주 유능하신 국장님이신데 왜 이런 걸 간과했을까요? 언제쯤 시작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언제쯤 하겠다는 답변은 없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그건 검토를 하면서 23개 구가 아직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주택과장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그게 만약에 합리적이라면 빨리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말은 백년 가도 할 수 있는 말이니까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또 나오죠.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검토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두루뭉술한 답변 나 싫어요. 없는 걸 얘기하면 문제가 다르지만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우리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답변이지 그게 뭡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위원장님! 지금 질문에 앞서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또 타구의 사례가 어떤지는 이미 자료 조사를 해서 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것을 소급할 경우에 상당한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노섭위원 환급할 건 환급해야지요 어떡하겠어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렇다면 이걸 앞으로 향후에만 12월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부터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 5년분을 소급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검토를 해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상세한 것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후임자한테 이관해주시겠습니까? 부서가 바뀌면 이관을 안 해주니까 다음은 몰라요.
○주택과장 김진수 제가 온 지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최소한 한 1년은 있을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임자가 이관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제대로 모르잖아요. 새로 공부해야 되고. 그거 잊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항측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안내문을 다 발송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네, 오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적발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처분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전 예방조치도 충분히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고기간이 12월 16일로 마감되는데 이번에 항측에 이행강제 예고문 나간 사람 567명 중에서 주거용건축물 약 350건에 대해서 내일 중으로 바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오전의 답변은 좀 잘못된 거죠?
○주택과장 김진수 네.
○박노섭위원 그리고 정보를 하나 드린다면 지금 이 우편물을 없애고 전국 자치구 최초로 마포구에서 샵메일이란 걸 사용해요. 이게 물론 핸드폰으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다 올릴 수도 있어요 메일주소를 알면. 이게 2013년 1월 14일날 발행된 헤롤드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노력해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또 우리 구청 직원들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거든요. 또 강남구도 했어요. 강남구는 2014년 6월 29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민원서비스를.
우리 종로구는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질까요? 이런 건 의원들보다 더 빨리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계속 늦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서비스를 발송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종로구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모르고 못한 거는 빨리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질문인데요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132건이 해결된 걸로 되어 있고 의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처리된 게 한 200건 정도이고
○박노섭위원 132건인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주택과 무허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건축과에 허가를 받고 준공이 안난 장기미준공 건축물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박노섭위원 아니지 위법건축물이니까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그건 무허가로 안 들어가니까요.
○건축과장 신동진 위법건축물 양성화 해가지고 현재 실적은 준공까지 난 것은 132건이고 허가까지 난 것은 152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가지고 심의가 한 30~40건 접수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25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위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3,600건에서 전자 항측을 빼고 나면 약 3,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럼 1/10도 아직 양성화를 못 해주고 있네요? 물론 거기에서 양성화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이 있겠지요. 그걸 빼고 나면 그래도 최하 2,000건은 될 거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양성화를 시키는 게 규모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렵고 하다 보니까
○박노섭위원 알고 있어요. 100평 미만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100평이 있고 50평
○박노섭위원 그건 설명 안 해줘도 되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화라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더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서 주민들이 행복한 날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도시디자인과인데 지금 돈화문로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그건 저희가 2003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결과를 문화과에다 넘겨 가지고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까지만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용역을 했을 때 대충 계획을 잡았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수없이 구정질문을 두 번이나 한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그래 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현장도 보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용역 끝나고 하면 약간의 가시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대충 그때 했던 부분은 생각이 안 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디자인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용역서를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시행할 때 국악의 거리로 해가지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낙원상가 용역도 하고 그래 가지고 디자인파트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용역만 저희 과에서 해가지고 그 결과를 문화과로 넘겼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문화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문화과로 이관시켰다? 그러면 갤러리도 문화과로 넘어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종로 갤러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저희 동대문공원 밑에 있는 건데요 저희 디자인 60이라고 저희 관내 디자인 전문작가들이 모여서 하는 디자인그룹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올 해 경우는 8회에 걸쳐서 작품을 순회 전시하고 있습니다. 작품 같은 경우는 와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작가님들이 만들어놓은 작품을 한시적으로 전시하고 2015년 2월까지 순회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시작품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위원회는 따로 없었고요 내부적으로 결정한 문제입니다. 청장님하고 국장단 회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구청 국장단회의에서 내부적으로 바로 선정을 바로 해버린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것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 작품을
○박노섭위원 기증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닙니다. 자기 작품을 전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작품에 대해서 왜냐하면 노출되면 망가질 수도 있고 해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따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설치비용만 거기서 우리가 설치할 때 그것만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서로 그렇다고 해서 아무 작품이나 갖다 이름 없는 분 것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섭외하느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많으면 거기서 고르고 하겠지만 작품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웬만큼 수준 이상 되는 작가들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 걸 거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시를 하기 위해서 사기도 하고 빌리기고 하거든요, 작가분들이.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걸 부탁을 해서 놔야 되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다 하는 건데 이건 말씀 그대로 도로에다
○박노섭위원 작가님들이 자기 PR하기 위해서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그런 게 PR할 정도의 작품이 온다면 저희도 좋은데
○박노섭위원 앞전에 우리 녹지과장님이 삼청공원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니, 그런 거와 전시하는 것과 이것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그런 분들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작품이 야외 노출이 보통 2개월 정도 전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작품의 훼손 우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섭외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어떻게 비용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추천도 해주시면 좋겠다
○박노섭위원 그런 건 필요 없고 여기 보면 현재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손진우 씨가 용용업체구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여기서 하는 게 왜냐하면 작품들을 관리하고 전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할 때마다 이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 거죠.
○박노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다 선정하고 이러는데 용역업체에다 맡겨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용역업체라는 게 작품을
○박노섭위원 설치를 작가가 할 텐데 어떻게 놔라, 어떻게 놔라 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작품 자체도 이분이 거기서 검토를 같이 해서 해줍니다. 이분도 용역업체라는 게 일반 이런 게 아니고 여기가 작가분이거든요. 뭐 화랑이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작품도 같이 선정도 하면서 평가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말을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주택과장님, 신영동 214번지 현황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신영동 214번지 재건축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안 하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쪽 지역이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검정초등학교 저쪽 평창동 관할구역은 행정동은 부암동입니다. 세검정초등학교 뒤편 신영동 214번지부터 그러니까 세검정초등학교 뒤부터 상명대학교 운동장 있는 데까지 재건축지역으로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가장 문제는 자연경관지구고 상당히 풍치는 언덕이고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한 결과 비례율 그러니까 비례율이라는 게 29.1%가 나왔는데 30% 정도를 적용한다면 내가 100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면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게 30원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찬성과 반대를 조사한 결과 지금 반대가 30%가 넘었어요. 이걸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그래도 반대도 찬성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걸 신중히 추진했으면 하는 노심초사 하시는 문제가 있는데 다시 여론조사를 한 결과도 참여인원이 146명 중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자 하는 사람이 54명, 그 다음에 여기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92명에서 31%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 뭐 법에 의해서 우리 업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그냥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에 저희가 다수 주민들의 여론을 여망을 받들어서 추진한다면 일단은 주민 의견을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시에다 보내고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향후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구역 해제를 결정하면 그대로 향후에 놔둘 것이냐 그걸 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추진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지정이 되면 시에서 지정된 지역에는 일차로 30억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더 저희들이 요구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고 또 경로당이라든지 주민 복지시설을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304쪽 한번 봐주세요. 왼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이라고 있네요. 제일 밑에 보면 가회라고 있죠? 가회동 1번지 이런 그 다음에 환지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가 10년 걸려서 만든 겁니다. 모르셨어요?
○주택과장 김진수 예, 몰랐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100% 동의 받아서 환지방식은 아시다시피 100% 동의 받아야 됩니다. 이걸 제가 10년 동안에 북촌에 이걸 신호로 해서 오늘의 북촌이 왔습니다. 그때 그 달동네 완전히 사람들이 살 수도 없을 정도의 제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제가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10년 만에 성공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북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 못 했으면 31번지 바로 인접한 30번지 한옥이 전부 연립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영동 214번지 그 당시에 분위기는 주택가가 어땠느냐 하면 굉장히 반대도 그 당시에 처음에 저는 약 80%가 반대하는 걸 20% 찬성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분위기는 어떻게든지 반대하는 사람들을 함께 설득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영동 214번지를 보면서 사업 예산이 현재까지 1억 용역 예산이 들어갔죠?
그러면 그 용역예산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를 생각해서 하면, 사전에 사업성 검토가 긍정적인 상황에서 나왔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주민들 간에 위화감만 서로 생기고 결국은 우리 종로구도 뒤로 빠지는 셈이 돼버렸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는 크게는 아트밸리와 연계된 그런 큰 틀 차원에서 거기가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뒤쪽에 달동네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우리 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은 압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41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부분인데 전년도에 비하면 금년도에는 현격하게 줄었어요. 위법건수가 1건으로.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덜 끝나 가지고
○박노섭위원 아직도 덜 끝났어요? 감사기간 중인데 덜 끝났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또 조사 일정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게 10여 개 이상의 종류가 되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다음 달 12월 초쯤에는 다 끝날 걸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박노섭위원 조사가요?
○건축과장 신동진 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바로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조사대상자는 서류로 편성되어 있겠네요?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각 위원님들 주시고요, 지금 현재 419쪽에 보면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건수 부과징수 밑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8페이지에 보면 용도변경이 17건이 있어요. 위법유형의 용도변경이. 용도변경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건축과장 신동진 그것은 지금 부설주차장은 타용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등이고 18페이지에 있는 17건을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해서 위반한 건 용도를 변경해서 위반한 건이 17건이라는 얘깁니다.
○박노섭위원 변경해서 쓰고 있다 그 뜻입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공원녹지과를 한번 가볼까요? 공원녹지과는 여기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로구 관내에 가로수보호판 관리 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고 있는 걸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45개 노선의 가로수가 한 8,500여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종로구는 특히 문화역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가로수보호판을 그동안 철보호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생태보호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대학로에 보시면 대학로에 철보호판을 다 철거를 하고 판석과 함께 중간중간에 잔디를 심어서 항상 푸르고 또 큰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올라와서 철보호판이 휘지 않도록 철보호판이 아니고 잔디를 심고 사람이 밟아도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돌포장을 중간중간 해놓다 보니까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스타벅스하고 대학로 가로수 실개천 마로니에공원을 기업이 내 정원처럼 관리하겠다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스타벅스 관계자들도 참 너무 좋은 보호판 정비계획이라는 의견도 들었는데요 가능하면 앞으로도 저희가 시간 되는대로 노선별로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 상가나 보호판이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보호판으로 전체적으로 변경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업체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 인부들이 시간 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바닥에 까는 평평한 돌을 자체 구매하고 잔디를 구매해서 최소 예산으로 우리 인부들이 깔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깔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놓여져있는 판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보호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설치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판 업체들이 국내에 한 1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구에서 설치하는 업체하고 연간단가계약하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가 가능한 보호판을 안 까는데 예년에는 서울시가 디자인 보호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진기와색이나 서울의 많은 모델을 우리가 보호판을 설치할 때는 대부분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격에 맞는 디자인이 선정되면 그 제품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한 보호판을 설치하지 않고 생태보호판 개념으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판들이 업체로 봐서는 7, 8개 업체들이 수년 동안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전에 제가 가로수에 잔디를 심어서 가로수 보호대를 빼고 잔디를 심어서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건 남이 밟아서 안된다 그래서 내가 시범으로 하나라도 해보십시오 했는데 이제 시범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위원장님이 그때 건의하신 내용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못 한다고 그랬어요? 해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괜찮은데 다행히 지금이라도 시행을 해주시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모양새 안 좋은 철판으로 깐다든가 뭐 고무판을 깔고 나무판을 깔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잔디를 오목하게 심으면 제가 그걸 호주 가서 보고 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사람들은 얌전해졌어요. 그런 녹색을 함부로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늦게나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계속해서 감사해온 관계로 우리 화장실 부분도 있고 해서 약 3시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 평창동에 정확한 번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원형택지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이번에 한 곳이 다시 용도변경이 됐다면서요? 요 근래에 한 필지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평창동 원형택지는 70년대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요 계속 그게 진행을 해오다가 시실 집을 거의 못 짓게 돼서 2000년도까지 주민들이 왜 집을 못 짓게 하냐 그래서 그게 많이 민원이 제기되다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산복도로 아래쪽은, 저희는 처음에 산복도로 위쪽까지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집을 짓게 해주자.
그래서 시로 저희가 올렸는데 시에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산복도로 위쪽부분은 원형이 너무 좋고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거긴 지구단위에서 배제를 하고 산복도로 아래쪽을 지구단위로 해서 거기는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임목번수라든가 경사도 이런 걸 배제하고 지구단위 내용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기 위해서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받고 허가 나가는 건 있는데 따로 용도가 바뀐다든가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한 필지가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허가는 지금 지구단위에서 요즘 몇 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못 나갔는데 그걸 저희가 시에다가 질의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좀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지역 민원인들이 찾아와요. 한번 취합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계속 지금 민원도 오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답변도 해드리고 하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주시면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원인하고 협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가능한 거는 저희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민원 있는 걸 저희 도시개발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원형택지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난날부터 내가 잘 압니다.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많이 힘들고 다만 이제는 시대도 달라졌고 의식도 달라졌고 하니까 정당하게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의미에서 다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거기 그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우리 구가 혹시 그분들 자의로 어떤 시설이나 토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기부채납 성격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의 같은 게 될 수 있는 분기가 된다면 한 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서 하고 그건 계속 많은 분들이 찾아오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구단위 원형택지 그 부분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들어가 있는 데는 필지가 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그 필지가 대규모 필지나 그런 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 함으로 해서 다른 걸 기부채납 받고 그럴 만한 땅이 없는 거 같고요 대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집을 지음으로서 그 앞의 도로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불확실한 사업 맡으셔 가지고 고생 많으시죠?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200억이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시비가 100억, 국비 100억 해서 총 20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년도 예산은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는 40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들의 단위업무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12월까지 확정이 되면 또 내년도에 예산을 일부 할 겁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북촌이 1990년도 중반 최초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5개년 840억입니다. 최초 설정된 5년간. 그거 다 들어왔어요. 그 이상 들어왔어요. 지금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중화나 도로나 절반도 안 됩니다.
과연 제 시각에서 볼 때 그 지역에 한 5배 가량 될 겁니다. 삼청, 가회 합쳐서 인구나 면적이. 그 200억을 난 속으로 참 어림도 없는,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앞으로 저는 2,000억이 들어와도 현 상태에서 재생사업을 하는데 참 어렵지 않겠냐고 봅니다.
때문에 주민들 간에 그동안 앞으로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생길 겁니다. 많이 힘드실 겁니다. 국장님부터 과장님 이하 직원들. 되도록 주민들과의 친화적, 구석구석 골목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와 이런 것들로 획일적인 협의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잘 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원룸, 투룸,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건축들을 하고 있고 사용도 하고 있고 그런데 원룸이나 투룸이나 오피스텔 그런 개념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또 허가를 득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건축물의 용도를 본다고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이 있고 비주거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로 본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오피스텔이란 자체는 사무실과 주거용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오피스텔이고요 그리고 원룸, 투룸이라는 것은 방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도 방이 1개짜리 있을 때 원룸이라고 그러고 2개짜리를 투룸이라고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텔은 주거요 사무실로 혼합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양면성을 띠고 허가를 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최근에는 주거난 그리고 특히 1인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거형 오피스텔이란 제도가 요즘에 생겨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피스텔이란 것이 있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것을 짓고 있는데 일단 오피스텔에서 주거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얻은 거 같은데 그 용도로 집을 지었는데 그걸 1인 세대나 두 사람이 산다든가 이런데 그걸 부동산에 가 가지고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사무실용으로 쓰면 상관없는데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안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방시설도 되어 있고 세탁시설도 있고.
그런데 그 용도로 써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주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개를 할 때에는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그걸 숨기고 만약에 적발되면 자기들 책임이 있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를 해줄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싶어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로 딱 정의를 내려주시고 원룸이나 투룸은 방수를 말하는데 방을 하나 넣어서 건축을 하겠다 하면 그러면 그건 그냥 완전히 주거형식으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허가가 돼야지 건축주도 그렇고 세입자들도 안심이 되지 거기 중간형을 때리면 나중에 사람이 거기서 주거를 하다 보면 오피스텔에서 그랬다 해서 적발되면 벌금을 낸다든가 이런 불안요인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가 항상 궁금해 했는데
○건축과장 신동진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용 건축물을 보면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 단독주택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가구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거용 건축물은 업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오피스텔은 최근에 해가지고서 최초에는 70%는 주거를 허용한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주거로 허용을 하되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완화된 것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거는 가능합니다.
○이미자위원 오피스텔로 명명이 돼도 주거를 하던 사무실로 하던 상관이 없네요? 법에 저촉되는 건 없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으로 나뉘는데 오피스텔은 원래는 비주거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피스텔을 지으면 주거를 50% 이하, 사무실을 50% 이상 이런 식으로 처음엔 규제를 했다가 그게 자꾸만 오피스텔을 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위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자꾸만 사회 통념적으로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피스텔도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자체에서 주거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은 낼 때 이건 주거용이다, 비주거용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주거용이면 아까 얘기대로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로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 사무실, 비주거용으로 가면 오피스빌딩이나 이런 거로 나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오피스텔은 오피스하고 주거가 결합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이 사용할 때 주거로 사용해도 되고 오피스로 사용해도 건축법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걸 주거로 했을 때에는 1가구 2주택이라든가 나중에 세금 관계 이게 주인한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동산에서 그런 건 얘기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건축법에서는 주거로 쓰나 사무실로 쓰나 오피스텔은 관계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방금 질의한 대로 원룸, 투룸 그런 식으로 건축허가를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관계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오피스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주거용으로 보면 되는 거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룸, 투룸이라는 건 건축과장이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제 한 세대가 방이 따로 안 되어 있고 전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원룸, 그럼 거기다 방이 하나가 되어 있고 두 개 되면 투룸, 세 개는 쓰리룸 이상으로 보고 하는데요 그건 그걸로 해서 오피스텔이다, 비주거다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오피스텔대로 투룸식으로 해도 되고 그런데 거기에 맞는 법 적용은 조금씩 틀려지기도 하는데 그건 허가 나간 대로 집을 짓고 이런 건 관계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원룸, 투룸이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방 수를 말할 뿐이지 건축허가를 득할 때에는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내면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요. 건축허가 나갈 때는 원룸이다, 투룸이다 그렇게는 안 나갑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아파트는 아파트 그런 식으로 구분됩니다.
○이미자위원 오피스텔로 득해 가지고 본인이 건축을 할 때 방을 하나 넣을지 둘을 넣을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허가 나갈 때 도면대로 집을 지어야지요.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약수터 먹는 물 관리 현황을 봤을 때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게 꼭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선학건설만 계속 정비공사를 맡겼네요? 선학건설이 잘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설비가 있다 보니까 산에 있는 소규모 설비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물탱크도 있고 다 파서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다른 업체들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선학기중은 3번 정도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자입찰도 필요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규모가 작고 공개하지 않는 이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이 됐는데 추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460페이지 수경시설 점검 현황이 되어 있는데 전부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수경시설은 음료가 아니고 생활용수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병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대학로 실개천은 빠졌어요? 안 나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분수 개념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하천이나 실개천은 검사대상이 아니어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노섭위원 분수만 점검하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실개천에 인사동도 있지만 애들이 물을 만지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물이 썩는 냄새가 난다 어떻다 지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그때 엉뚱한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지하수 물 끌어다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이면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청소하는 분들도 자주 청소 안 해도 되는데라고까지 했는데 수질이 안 좋을 텐데 그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위원장님이 두세 차례 저희한테 건의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서울시 물관리국에 올해도 두 차례에 거쳐 협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내년에 저희가 5억을 올렸는데 아마 3억 정도는 확보해줄 거 같습니다.
그 3억이 확보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시는 것처럼 혜화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용출수를 끌어올려서 실개천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하철 용출가 사실적으로 썩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한 것은 용출수를 끌어올릴 때 여과장치, 물을 여과를 통해서 실개천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 설비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개천이 약 1㎞가 됩니다. 중간중간에 야간에 포장마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물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청소할 때 1㎞를 전체적으로 청소하려니까 물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실개천 동성고등학교 자리, 마로니에공원 자리 또 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이쪽 하천 배수로 쪽으로 그때그때 물을 청소해서 바로 버릴 수 있도록, 대성고등학교 위에서 청소한 물이 저 밑에 이화교차로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유입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설비를 통해서 좀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지금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아마 예산이 잡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물을 좀 어르신들은 관계없는데 어린이들이 더 문제가 많죠. 어차피 분수대 물 누가 먹겠습니까? 그런 실개천 같은 것 인사동도 여름철에 물을 내려보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물을 만지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평가위원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은 서울시가 우리 창신숭인 뉴타운 사업이 지정되면서 푸른도시 산하 조경과에서도 그런 어떤 마을 자체를 푸르게 가꾸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겠다라고 진행이 되어서 서울시가 25개 구청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창신2동 그 지역이 제일 시범사업으로 맞다라고 결정이 되어서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산은 7억 5,000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전액 시비고 6억 5,000은 시설비가 되겠고 1억은 경상보조금으로서 그 지역주민들이 화단이 만들어지고 옥상녹화가 되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업체 선정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마을주민을 위주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12월달 내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푸른마을이 잘 가꾸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을 방문해서 우리 마을 협의체 구성된 분들을 모시고 방문도 할 예정이고 내년 3월까지는 협의체 구성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비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해동이 돼서 3월부터 가능하면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했고 평가위원들은 저희가 총 15명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경전문가 그 다음에 교수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디자인 전문가 그 다음에 서울시가 관여하고 예산을 준만큼 서울시 관련 팀장 그리고 우리 구에는 도시재생센터장인 신준희 교수 그 다음에 디자인과 디자인팀장 김명 팀장, 도시개발과 창신숭인 도심재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 해서 외부 위원 15명과 우리 내부 위원 5명 해서 20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속 공무원은 참여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방공무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과 직원은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이라고 더라도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을 배제한 여타 협조부서의 공무원하고 서울시 총괄하는 공무원은 참여를 하도록 이 부분은 서울시 의견이었고요,그런 것들은 법리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결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규정상은 문제가 없는 제도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내가 조항을 보면 위원회 각 지방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도 갔는데 우리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조금 위반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구의 직원은 디자인 팀장하고 창신 저희가 이 사업이 저희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마는 크게 봐서는 창신숭인 재생사업하고도 연관성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내부방침을 다 받고 객관성을 기하고 다만 전문성을 기해서 선정을 하더라도 올바른 분이 선정이 되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했는데 제 판단에 의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그냥 우격다짐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문항하고 약간 차이가 나서 그러는 부분이고 그럼 현재 창신동 쪽에 협의체가 이루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이루어졌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자료 좀 명단 제출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속으로 서운하시더라도 한 3일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갑니다.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우리 고생하시기 때문에 우선 평창문화로 디자인과장님, 문화로 아까 건축사 예시가 그것 여쭤봤는데 그걸 저희들이 참고 삼으려고 하니까 전체 자료를 감사 끝나고 취합해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향후 시행되는 모든 발주공사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예시한 것처럼 면밀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쭤볼게요. 녹지과가 작은 수의계약이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성이 있다 보니까요.
○위원장 윤종복 그 과정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조그마한 제가 관여된 공사를 북촌에서 하는데 그걸 관리하는 분이 수녀원 원장님이셨어요. 노틀담수녀원에서 어린이 시설인데 지하수가 새서 제가 그때 나서서 부탁을 드려서 구의원님께 부탁드려서 예산을 얻어서 공사를 했는데 그 원장님이 제게 오셔서 수녀 한분하고 오셔서 견적서를 보여주세요.
보니까 거기 물 방수처리한 곳의 평수가 약 1평 반이 돼요. 거기 장판의 견적을 보니까 그 당시 시세로 15만원이 견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가서 사는데 2만원도 안 될 때예요. 그 원장님이 나한테 그걸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한참 된 얘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요.
다만,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견적서에는 하루에 5명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인원이, 수녀님이 와서 공사하는 것 보면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3명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재도 잔존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공사가 다 우리 공무원이신 이제는 국가도 생각하고 공직에 계시는 우리 고급 공무원님들께서 많은 심도 있는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항상 그것은 놓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우리 종로가 정말 진정한 개선을 이루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다 예산 부분이나 심의과정이나 인허가, 입찰 거기는 뭐 전자입찰 수의계약도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등록을 해놓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몇 사람이 다른 명의로 등록해놓은 것도 있다고 하거든요.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또 감리부분도 참 중요하고 하도급 이런 부분도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와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존경하는 우리 직원 여러분과 함께 개선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수의계약은 얼마큼에서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도상에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큰 위반은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견적을 낼 때도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더라도 일인이 계약서를 내도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모든 것은 복수견적 이상입니다. 복수견적을 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복수견적이 아닌 일인도 한 것 같네요. 특별한 게 있었어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건 일인 견적은 없습니다. 어느 과나 아마 그건 우리 재무회계 규정에 의해서 복수 견적으로 계약이 되고 검토가 되다 보니까 일인 견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아무튼 우리 국ㆍ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조금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업무다 생각하고 이해 좀 해주시고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언성이 높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로서 다 잊어버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마지막 당부는 우리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드리는 당부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꼭 우리 선량한 공직자들을 망가뜨립니다. 이 점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선량하시고 훌륭하신 공무원들을 흔들어놓습니다.
여기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최종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