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환경국
일 시 2014년 11월 26일(수) 10시01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안녕하십니까? 나름대로 일선에서 우리 종로구의 복지와 환경을 위해서 아주 훌륭하신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일해오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대 건설복지위원회는 감사에 앞서서 개선을 주목적으로 한 보다 좀 진일보된 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받는 복지환경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복지환경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14년 11월 26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 경 과 장 김경훈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헌태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요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서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경훈 환경과장입니다.
(참조)
복지환경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과별로 하지 않고 전체 과를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의 수확을 어디서 얼마만큼 얻었는가 이걸 알기 위한 부분들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제가 구정질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에게 일자리를 많이 배분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얼마나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분들은 거의 65세 이상자로서 했고 수급자들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다음 물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과 위임 사무를 관계 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물품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위탁을 한다든가 이럴 때 우리 의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동의를 얻으셨는지, 얻으셨다면 자료를 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의 받은 적이 있는가?
다만 저희 소관인 무악경로당은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으면서 의회에 승인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좀 우리 구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엄청나게 올 2014년도만 해도 시의회 동의를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한 15개 정도 이상 받았네요, 시의회 동의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동의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 동의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행정을 좀 개선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국장님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리 입법부를 너무 쉽게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 다 보시고 했을 텐데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그 자와 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자의 가족이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제7조의 자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원으로 인한 신규 고용 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고용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해야하는데 취업기회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분을 영구 상속하는 위법한 조항이 아닌지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넘쳐나지도 않고 청년일자리가 희소해진 지금 이런 사회 독려의 근간으로 이런 신뢰를 해치는 것은 적어도 제도적으로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 고용상속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지금 자기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원해서 신청을 할 때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 또 상당히 학교 출신도 좋은 이런 사람들도 여러 가지 특혜가 있고 또 보수 관계도 좋고 하니까 채용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 다른 일자리를 구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대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자기가 고용, 환경미화원으로서 일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보는 것도 좋은데 퇴직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녀의 어떤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계하는 식이죠.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대로 그런 근무 중에 사망이나 재해 같은 것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적용이 되지만 일반퇴직자에 관해서 그런 규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기회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공무상 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납골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질의한 게 있는데 경기도 화성 소재 효원납골공원 우리 종로구에서 관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봉안시설이 2,000기로 됐다고 그때 기록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거론했을 때 장사시설 거론하고 그런데 현재 안치시킨 게 우리 종로구에서는 75기라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호응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픈해놨으니까 그 사용료 대금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고 7개 구청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7개 구청이 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본 위원 소견은 같이 20만원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쪽으로
너무 안치율이 저조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현재 지금 주차장 해제하고 숭인2동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예산이 38억 8,900만원으로 예상하는데 이 예산에서 25억이 지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좀 정확하게 알고 싶고 그리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현재 자료에 보면 우리 구와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도시재생사업 목록 중 어린이집에 대한 매입 후 272㎡ 면적 추가 건립계획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이건 우리 재생사업에서 들어가는 액수잖아요.
그 어린이집이 재생사업에 들어있는 액수가 있고 도담도담에 있는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같이 하는 걸로 되어있죠? 도담도담도서관 옆에 주차장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같이 하는 거고 또 나머지 추가로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예산을 갖고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차장부지가 종로구 소유 부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로구 내의 구 땅에다 짓는데 어떻게 부지 매입까지 주느냐 해가지고 현재 건축비는 10억 9,000만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항의를 했지요.
우리 직원들도 항의하고 국장님도 별도로 라인을 통해서도 항의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측하기로는 20~25억까지는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억 9,00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어린이집을 멋있게 하나 지어보려고 이번에 생명보험 재단에서 공모한 게 있는데 거기도 응모를 해놨는데 작년에 저희가 평창동 생명숲 어린이집을 짓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사실 아이들이 우리 종로구 숭인동 같은 데 보면 젊은 엄마들이 와서 살 수 있게 하려면 그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많이 부족해요. 아침에 애들 시간 맞춰서 보내려고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직장에 가서 편하게 일하려면 자기 아이들을 편하게 보내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같이 해서 서로 우리 동부 지역에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번에 한 번 해서 해보자 하는 건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될 수 있으면 빨리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런데 이거 자료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20억원의 예산을 이미 배정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창신, 숭인동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추가 건립에 대해서 사용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당장에 숭인 지역에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도담도담 도서관 옆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코자 하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것도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어디다 하실 건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창신 전통 골목시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상점가로 지금 12월 30일날 등록이 됐지요. 그런데 이게 좀 앞당겨진 것 같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은 중기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중기청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도시개발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내년 2월달에 시한등록이 됐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중기청에 일단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원과나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이 조사를 하면 복지 e-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17개인가 그렇게 통보가 돼서 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내가 생활이 진짜 어려운데 내 자식들이나 사실 왕래도 없는데 하다 보니까 재산이 있어서 등록이 못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 오셔 가지고 만든 게 서울형 복지 수급자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다 해주고 있고요 더 생활이 어렵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긴급지원도 해주고 지금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며칠 전에 이 민원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살기가 참 힘들었을 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다가 부인이 먼저 죽는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혼한 사람 앞으로 아이들 호적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재혼하고 난 뒤에 또 돌아가시면 그 아이들이 부양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 엄마 아니라고 아이들이 다 흩어져 살아서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전국에 한 1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에 와서 문의하시는 분도 많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서울형 복지제도 그걸로 다 수용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서 명확하게 그런 사람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거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선 알았고요 우리 종로구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청사를 돌면서 국장님 1사1동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1사1동이 보면 어떤 동은 후하게 되고 평창동 같은 데는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는 동도 많잖아요? 그런 안 되는 동은 국장님이 가셔서 타이르고 해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보지 않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지난 11월 12일날 후원자의 날 행사를 했었고 부의장님도 참석하시고 했었는데 기업에 따라서 조금 여유있게 하는 기업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나 기업주 CEO들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지원해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게 오히려 저희 종로구를 기준했을 때 비교적 여유가 있는 괜찮은 동네는 지원이 좀 많이 가는 그런 현상도 있고 또 좀 많이 해줘야 될 이런 동은 적게 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을 기업 측하고 기업 사회복지재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도록 하고 저는 좀 가능하면 많이 하도록 하는데 많이 한 것을 낮추기는 곤란하고 적게 하는 데에서 협조를 더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의장님 지적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알기로는 1사1동 자매결연을 맺어놓으면 처음에는 한다고 해놓고 좀 지나면 관심을 끊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홍보를 하시더라도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저런 일환으로 그동안 없던 후원회 행사를 저희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켜봐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복지지원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게 있어서 저는 7월 1일자에 왔지만 저는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봤고 이런 내용을 잘 알아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은 좋은 회사가 들어가 있고 어느 동은 약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각 동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맺은 회사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도 해서 한 번 맺었다고 해서 그냥 놔두니까 무관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이분들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지금 전 동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어제, 그제 이틀간 제가 동사무소 가봤잖아요. 내가 갔던 동 하나는 진짜 지원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우리 생각 외로 잘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1사1동 이름만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거 조사해서 잘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기능 보강비 이거 말고 경로당 별로 보면 인원이 똑같은 데도 지원 액수가 변동이 되는 곳이 있던데 이건 왜 그런가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는 인원수, 평수 그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률적 지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회원수 그 다음에 면적 그런 걸
○이재광위원 그런데 경로당이 비슷하더라고요. 청운경로당이나 홍인경로당 같은 경우 같다고 봐야 되는데 인원수도 똑같고 한데 차이점이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우리 경로당이 56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최소가 39만 9,000원 정도고 많이 지급되는 게 49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차이가 그렇게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복지과장님, 우리 창신1동에 저하고 같이 오래 살았는데 우리 당고개 경로당을 구입할 당시 어린이집, 경로당, 동 각 모임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알다시피 당고개경로당을 알다시피 153평짜리를 샀지 않습니까?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내가 그때 5억인가 책정을 해놨어요, 건설하려고. 한 3, 4층으로 지어 가지고 복합적으로 어린이집도 넣고 여러 가지 활용하기 좋게끔 또 노인들도 들어가면 어린이하고 같이 돌보미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노인정이 지금 보면 굉장히 헐었죠? 오래됐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보수해도 1년도 안 가. 맞죠? 그 건물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뭐 여성가족과하고 합작으로 해서 동네 복합적인 건물로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걸 검토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확정 단계는 아닌데 거의 확정 단계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드림스타트팀을 그쪽으로 넣어서 증축을 해서 밑에는 노인정, 위쪽은 드림스타트 그 내용으로 하려고 리모델링비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가 보면 뒤에는 텃밭으로 공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싸게 준 땅이 계속 이렇게 쓰지도 않고 묵히는 건 적자고 안 그러면 그걸 팔고 노인정은 너무 크잖아요. 그 땅 안에, 제가 어느 정도 돈을 액수를 책정해주면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래서 그게 처음에 치매센터도 건립 생각도 있고 그게
○이재광위원 치매센터는 반대가 많죠, 거기에. 치매센터는 낙산에 우리 체육시설로 해놓은 공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많이 안 써요, 체육시설로. 일부를 해서 그쪽으로 따르는 게 돼야지 중간에 주민 주택 공간에 치매센터가 들어간다. 주민들 반발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래서 그게 다른 종합 소규모 노인복지관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진입로가 부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림스타트 건물을 더 활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진입로 차는 다니는데 거기에서 유턴하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그걸 주차장을 활용해서 그 앞에 보면 건물을 짓고 있어요. 한 5층으로 짓고 있는데 하여튼 멋있게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하는데 딱 경로당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원직에 떨어지고 나니까 5억 책정해놓고 나갔는데 그게 이월로 넘어가더니 없어졌어요. 후임 의원들이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 내가 또 들어왔으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걸 해주면 예산할 때 조금이라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부의장님,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코자 현장을 저도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현재 위치상 한계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차량을 유턴해서 나오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하여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부의장님하고 적극 협의해서 복지시설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아까 하시다 말았는데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대책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종로구 관내에서 둘째 아 이상 출생이 매년 줄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현재 둘째 아 출산은 2012년에는 368명, 2013년에는 318명, 올해는 259명으로 셋째 아의 경우는 2012년 100명, 2013년에도 58명으로 급감하고 올해는 64명으로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30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소멸될 거라는 통계도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출산율과 출산장려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출산문제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저희 구에서도 계속 수치상으로 계속 낮아져가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사실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있는 장려금 주는 것하고 홍보 이 부분밖에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도 출산 권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대학로에서도 하고 대명거리에서도 하고 했는데 저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 분위기 조성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홍보로 그치지 마시고 사람들이 그래도 애기 낳은 엄마들이 출산 장려금 지원금이 좀 높아지면 또 그런 데 도움도 되고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 다른 데 예산에서 그쪽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출산장려금이나 출산 후에 산모에 대해서 또 몸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후유증 대책 지원금 같은 것을 대폭 좀 올려 가지고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시면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이 직장생활이나 전부 부부가 다같이 활동을 하니까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려해 가지고 출산장려금 그 후에 산후조리 지원금 같은 것을 대폭 인상해 가지고 그런 쪽에 중점을 두시면 젊은 엄마 자꾸 우리 종로구는 인구가 줄고 있지만 그나마 그런 데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면 이왕 하나 더 낳아보자, 하나에서 하나 더 낳아보자.
그 대신 종로구에서 이런 대책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부부가 의논해 가지고 애기 낳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까, 홍보로 그치지는 건 항상 듣는 소리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여자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출산할 애는 없지만 같은 여성으로 저희도 옛날에 참 어렵게 살던 그때를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출산장려금, 출산 후에 산후조리할 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다른 구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우리 예산하고도 비교를 해서 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국궁활성화 사업 관련인데 국궁전시관이 개관된 거 저도 한번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국궁전시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개관할 때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고 시비가 8,0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3,100만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럼 국궁전시관을 개관할 때 총사업비의 54%를 구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황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국궁전시관을 유치했는지 그것도 답변이 듣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추후에 유지운영비는 구에서 해야 하는지 또 국ㆍ시비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예결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국궁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해 가지고 향토 핵심 자원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공모에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국비로 2억원하고 시비가 8,000만원이 일단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구에 국궁에 대해서 좀 일단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구비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해서 지금 앞으로 예산은 우리 구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일인당 2,000원씩 입장료는 세수입 처리를 하고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지운영비는 전혀 보조가 없고 우리 구 자체에서 입장료 이런 것을 대체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유지운영비가 가능합니까? 인건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앞으로 시설 보수 같은 거 이런 거 그게 방만하게 자꾸 되니까 구 재정은 열악하고 또 상당히 주민들 간에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상당히 종로구는 방만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얼마 전 35억에서 100억이 운영비로 됐다고 서울시에서 어떤 적정선을 밝히라 이런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ㆍ과장님들 모두 이렇게 집행부에서 상당히 머리를 써 가지고 운영비 절감 그리고 너무 방만한 것은 통폐합 하나로 합쳐 가지고 일원화시켜 가지고 운영비 절감을 해서 구 재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듬으셔야 되지 않은가, 그냥 그대로 두면 전부 주민 혈세인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윤종복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할 일도 많으신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루 가지고 모자랄 거예요. 여쭤볼 게 참 많은데 더군다나 저는 초선의원이라 궁금한 것도 많고 먼저 그동안 복지국가라는 차원 아래서 고령인구에 의한 노인복지 그 다음에 각종 복지 또 무상급식에 의한 교육복지 이제 기초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복지부분에 일시적 정점을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글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복지부분이 앞으로도 조금 더 필요하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빈곤탈피에서 출발한 복지가 소위 말하면 우리 보통사람의 일부의 권리로까지 확장된 그런 복지로 간다는 추세 하에 또 우리 시민들의 국민들의 그런 여망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더 확대 추진되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렇다면 현행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건설 쪽에 지금 0.9%가 책정된 걸로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시 말하면 생산과 복지가 언밸런스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이 없는 복지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복지부분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수급을 받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으나 운영상황의 방만은 체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운영상황에 있어서의 소위 누수현상이라든지 미비점은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되겠죠.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연대에 따졌던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소위 진부한 논리는 지금은 않지요.
다만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각하듯이 복지를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국민들한테 이념상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이게 우리 구 재정 약 한 삼천이삼백억 원의 재정이 소위 말하면 건설부분에 투입돼야만 확대 재생산되는 재정이고 복지부분에 3분의 1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아는데 그게 소모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곤탈출을 위한 최저생계비 쪽으로 나가지만 대부분의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후에 소득보장 영유아들의 우리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낭비적이고 소모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투입돼서 소위 건설적인, 건설부분에 재원이 덜 배정된다. 물론 어떤 한정된 재원이 어느 부분에 쏠림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복지로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제한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례가 서구 유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또 국민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복지의 보편화는 대세다 저는 복지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기초연금 실시로 인해 가지고 액수에 관계 없이 모든 노인분들께 일단은 복지의 최초 전 노인들에게는 아니더라도 일단 기초연금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간접복지로 많이 들어갔고 이제 직접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원에서 간접 복지비에 대한 조정 부분을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간접복지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윤종복 그건 총괄해서 운영이라든가 무슨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간접으로 보겠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일명 말하면 사회복지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금년도에 107조원 정도로 지금 편성이 요구돼서 국회 예결위에 넘어가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구로 따지면 우리 구에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이 1,000억을 그냥 복지수요자들한테 중간 과정 없이 복지수혜자들한테 직접 주는 게 훨씬 수혜자들한테 생산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복지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복지가 제가 알기로는 인간이 태어나고 빈곤 탈출을 위한 그런 방편으로 상부상조의 정신에 의해서 출발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복지란 하나의 큰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단계를 무시하고 그런저런 운영상 물론 비효율적인 문제는 도려내고 개선을 해야겠지만 운영상 그런 절차적인 관계없이 직접 복지를 한다. 재원을 직접 수혜자인 복지대상자한테 준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적인,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도려내야겠지요. 도려내야 되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복지국장 입장에서는 복지는 확대, 재생산되고 보편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무악 현대노인정 건축이 이제 완공 단계죠? 거기에 총 공사비가 현재까지 6억이 넘어요. 최초 건축사를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이었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선정 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일괄 설계를 해서 전반적인 거 다 해서 우리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서 된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그때 건축사에서 나온 예시가가 얼마나 됐나요? 건축부분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건 기억이 잘 안납니다. 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하시면
○위원장 윤종복 이게 73평이 되던데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건축면적이 121.28㎡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몇 평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36.75㎡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총 건축 연면적은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242.56㎡입니다. 73.5평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순수 건축비와 인테리어 그 다음에 조경 이런 거 다 해서 현재 얼마가 들어갔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총예산은 6억 8,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러면 평당 얼마가 들어간 거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932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종복 930만원 돈이네요 평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종로구에서 모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우리 이번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꾸준히 개선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료는 차후에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최종 목표는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오던 관례나 지금까지 오던 일들이 정말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건축에 대해서 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우선 자료는 견적서, 예시견적 그 다음 시행과정에서는 이런 자료는 될 수 있으면 오후에 보고 그 다음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도면까지도요.
다음 종로구 노인복지관이 지금 종교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종교단체에다 위탁하는 이유는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우선 신뢰 부분이겠지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최초는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장 윤종복 그 내용 내가 압니다. 천주교에다 하고 원래 우리 조계사하고 양쪽에 그때 해가지고 조계사가 선정된 걸로 아는데 종교단체에서 일단 맡게 되는 이유가 신뢰 때문이죠? 두 번째 목적은 없습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종교단체는 본래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봉사에 목적을 둔 곳이기 때문에 선정이 됐을 텐데 지금 우리가 지원한 게 17억 7,000인데 작년에 2억 4,400이 늘었더라고요. 늘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인건비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승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초는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렇고요.
○위원장 윤종복 그럼 조계사에서 노인복지관에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매년 1억 5,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게 증액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도 관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건비나 그런 거겠지요.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이 종로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건 확실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부분은 앞으로 항상 우리 종로인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이 강조될 것입니다. 앞으로 조례도 필요하고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생협보조예산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그분들이 일하는 장소는 우리가 제공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장소는 우리 구 소유 재산으로 빌려주고 임대하고 그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부분은 의회에다가 의논한 적 혹시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임대 준 시점이 제가 없어 가지고 구의회에 의논했는지 그건 모르고요 하여튼 임대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매달 44만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향후에는 삼청동에서 일어난 사건 잘 아시다시피 항상 구유재산이라고 그분들이 주인은 주민들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의회와도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아까 내가 질의한 게 있는데 현재 구직과 알선 부분에 대해서 알선은 8,185명 했는데 구직은 6,933명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아닙니다. 이게 도표 나와 있는 건 구인은 사람을 구하는 곳이고 구직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인하고 구직을 우리 구에서 알선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매칭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일단 민간이 1,644명하고 그 옆에 공공분야에서 751명이 일단 취업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들의 주소와 성함을 자료 요청바랍니다. 아까 다 종로 사람으로 채용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여성가족과장님! 현재 종로구의 성범죄자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종로에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자료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개인 신상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이름은 알 필요가 없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안 줍니다.
○박노섭위원 인터넷에 공개도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과장님이 그건 적극적으로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내용을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미리미리 항상 긴장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1명이 취업을 했다가 해직이 됐어요, 성범죄자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전혀 모르시면 계장님이나 주임이 많이 일러주세요. 과장이 모르고 있으니까. 한 분이 취업을 알선했다가 성범죄자로 확인이 돼서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인이 경찰서에 알아보려면 100% 어렵습니다. 종로구의 성범죄자들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감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따 자료 준비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복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청소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배출방식 종료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개별 계량기 RFID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해 두산아파트 등 6팀을 시범운영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이재광위원 서울시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서울시에서는 50대 50이라는 게 뭐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구매비용을 서울시가 50% 부담하고 저희 구가 50%를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언제부터 종로구에서는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시범운영만 할 것인지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미 각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저희 구의 방침입니다.
○이재광위원 이 시스템을 왜 도입했는지 시행 배경과 그 장점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이 내년부터는 의무감량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연간 26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감량을 하지 못했을 때 10%가 가산이 되기 때문에 그럼 2억 6,000이 저희가 추가 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량을 완수했을 때 2억 6,000을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합 연간 5억 2,000 정도를 더 내느냐 안 그러면 절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해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각자 개인이 내는 만큼 부담할 수 있는 RFID 형식의 음식물 감량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아파트 별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 아파트의 민원사항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동절기기 때문에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하절기로 가게 되면 악취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미 송파구에서는 기존에 실시를 한 결과 악취민원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EM을 발효를 시켜서 주민들에게 보급해서 그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 이걸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가 되던데 뭐 이게 전자칩이니까 고장이 쓰레기통이 들어가면 물도 생기고 해서 고장률이 많이 가지고 1년에 고장수리비가 육칠천 들어간다고 하던데 들어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지적사항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인 경우에는 상당히 스티커를 사용한다는 방식에 비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감하는 데는 향후에 저감방식을 저희가 감안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가야할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빨리 현재는 서울시와 우리 구가 5대 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차는 주민이 일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게 오래지 않아서 내후년이나 3년 후 정도 되면 주민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정이 되는 한 최대한 많이 빨리 보급하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나 우리 구를 위해서나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개인주택에도 이걸 사용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개인주택에서 사용하기에는 용량이 커서 놔둘만한 장소가 없을뿐더러 혼자 쓰기에는 용량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에는 그냥 일반용기를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용기라는 게 뭡니까? 봉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봉투는 전면 사용금지 되고 전에 쓰시던 좀 보기 좋은 개량된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잘 알겠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이재광위원 그 안에 좀 보강할 게 있으면 점검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민원이 많더라고요. 다른 구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상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를 달아서 요금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걸 한번 재검토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안 나도록 협조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일자리창출 명단 아직 안 가져왔죠? 복지과장님, 이게 아까 노인일자리 가져오셨는데 이게 다 타당하다는 얘깁니까?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까? 종로구에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아니, 우리도 있는데 없는 경우 타구 사람을
○박노섭위원 또래지킴이라는 게 29명이나 우리 종로구에는 이런 분을 또래지킴이를 못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또래지킴이도 그렇고 환경지킴이 이런 사람들
○박노섭위원 노인 측 도우미 뭐 이게 전문가냐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냐고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전문가도 하고
○박노섭위원 확실하게 답변해요. 아니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전문가에 좀 속하죠.
○박노섭위원 또래지킴이가 전문가에 속해? 말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있어.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또래지킴이 어법상 그렇지만 실제 내용에는 이런 게 아닙니다. 더 전문적이고
○박노섭위원 또래지킴이가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봐요. 어떤 것이 또래지킴이에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자리에 없어서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지금 제대로 모르면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아니, 그렇습니다. 환경지킴이 같은 것도 비누 뭐 세제 제조활용법 그런 것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우리 관내도 찾아보지만 관내 사람이 없을 경우 타구 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노섭위원 탑골공원 영화관 순회공연이라는 게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자살예방 상담사가 우리 종로구는 없나요? 내가 듣기로는 두 사람한테 들어본 적이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 사람이 있으면 종로구 사람을 채용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타구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 사람이 있는가 다시 자료 요청 할까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러면 종로구 분을 찾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힘을 써줘야 할 필요가 있고 담당 되신 분도 될 수 있으면 종로분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시정요구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신용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원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지금 우리가 서면, 중요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자수입만 있어서 실지로 심의회는 않고 서면으로 다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년 됐습니까? 서면으로 한 지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2013년 4월 19일부터 2014년 11월 14일까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서면도 수당을 주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안 줍니다.
○박노섭위원 안 나갔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박노섭위원 그래요?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담당 되신 분 맞아요? 심의수당 안 줬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보면 지금 심의위원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각호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한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 성과분석 이런 부분들이 결과보고서 같은 것 혹시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결과보고서는 없고 7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정기,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데 다만 기금 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우리는 중요사항이 아니고 전부다 이자수입만 발생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바쁘셔서 그랬나요?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중요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박노섭위원 장수축하금 주신 것 열 몇 분 주신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작년에 조사해본 결과로는 우리 100세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2013년도에 13명을 지급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여덟분인가밖에 안되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지금까지 100세 도래되신 분이 각 월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없어요? 여덟 분밖에 없다,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예, 지금 예산은 1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박노섭위원 사회복지관리지도에 대해서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사회복지법인 관리에대해서 확인되셨어요? 사회복지 관리지도감독 최근 3년간 점검 받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지적사항 중 후원금 관리문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겠거든요. 지정후원금 혹시 받은 적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사회복지 지금 우리가
○박노섭위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법인은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금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박노섭위원 3년치를 얘기해야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찾는 동안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7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후원금 수입내역 통보 미공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박노섭위원 지정후원금이 들어왔을 거라고요. 지정후원금을 지정된 곳에 사용을 했는지 이걸 확인차 질의한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도 지정후원금은 지정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법인에 지금 현재 이 법인에 당초에 우리 정진회계법인에서 용역할 때는 미공개했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법인에서 무엇을 미공개 했는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물품을 우선 구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구매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 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노인 분들이 생산한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그렇죠. 노인 일자리창출에서 생산한 물품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걸 부대경비로
○박노섭위원 잘 답변하세요. 그럼 그거 찾는 동안에 사회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게 잘 되어 있나요? 점검 다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게 있고요 신규 건물에 대해서 장애시설이 권고사항하고 강제적 사항 없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통보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잘 점검하셨냐고요. 문제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열심히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청에는 뭐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장애인이 편히 다닐 수 있는 둔턱을 해놨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놨고 각종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밖에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적으로는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죠? 내가 아까 일부러 내려갔다 왔어요. 입구에 준비가 됐나 확인했는데 휠체어 1대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네.
○박노섭위원 내가 얘기해서 알았지 언제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고맙습니다.
○박노섭위원 거기 안내표시가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 안내원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한테 얘기하면 되지요. 그거 물어보기가 쉬운 거냐고요. 여기다라도 붙여놔야지 그거 보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거 창고에다 넣어두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확인하고 왔어요.
과장님이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죠. 우리 구청만이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은 노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만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거 되겠습니까? 현재 종로구가 약 7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시설들이. 그거 확인 안 해봤죠? 신경 좀 써보세요. 우리 장애인들, 임신부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 언제 쓸지도 모르잖아요.
이거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점검해서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는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동사무소 확인 안 해봤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동사무소는 각 1대씩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동사무소는 확인을 못 하고 왔어요. 그럼 내일 동사무소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숭인동 마사회가 있거든요. 제가 숭인동 주민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내역을 보면 2012~2013년과 달리 2014년에는 기타사업에 마사회 후원금을 전달받은 게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화상도 경마장은 이게 실제로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피해가 극심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는 이 화상 경마장 퇴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숭인동 마사회는 지역사회에 대해 책임있는 지원과 후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쪽 주민이라 보면 숭인 마사회 앞에 진영 중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인접해 있어서 제가 늘 그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깜짝 놀라서 웬 사람들이 저렇게 오나 싶었는데 그 마사회 끝나면 건너오더라고요.
그런 걸 여러 번 목격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위화감 같은 그런 걸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 같은 걸 제시하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숭인동 지점의 후원금은 물품 포함해서 그 총액을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 지역사회의 기여를 증대시킬 방법을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숭인동 주민인데 제가 좀 잘 아는 분입니다. 그 부인이 이거에 재미를 붙여 가지고 그쪽에 가서 도박을 하고 그러다가 빚을 굉장히 많이 져 가지고 가정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근처 주민들은 마사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주 좋지 않은 사행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개인의 생각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지역에 대한 기여라든가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주민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마사회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증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마사회는 우리 숭인2동하고 1사1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00만원을 지급했고 제가 알기로는 각종 단체 그런 쪽에도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2~2014년까지 물품 포함해서 지원 현황은 우리 복지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한 번 다 수합해서 차후에 행정감사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증대 방안은 이건 우리 과가 마사회를 담당하는 과도 아니고 해서 다른 부서하고 마사회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성금하고 성품이 합계는 비슷한데 2012년하고 2013년 가면서 급감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아마 소수의 개인이나 단체가 고액을 내는 바람에 건수에서는 저조하고 합계 금액은 비슷한데 그런 걸 구청에서 잘 조절해 가지고 소액이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10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2~2014년까지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예로 든다면 현대자동차가 거의 5,000만원 정도 내줬는데 금년 10월경에 강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모금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 다 받고 있고 그러나 지금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의도 여러번 했고 해서 목표액은 채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여기 1사1동 결연사업에 보니까 올해 지급이 안된 공간이 있네요. 이화동하고 창신동 여긴 왜 안 되어 있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지금 이화동은 코리안리 재보험이고요 창신동은 롯데관광인데요 12월 22일날 코리안리에서는 2,000만원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복지과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동사무소에서 1사1동이니까 주관은 우리가 다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줘야 이분들이 해주는데 아마 동사무소도 주관 과는 구청이니까 좀 미루는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도 하고 1사1동 사업주들도 만나서 사정을 하는데 지금 이화동은 12월 26일 하기로 약속을 받았고 창신2동은 더 접촉을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저번에 송파 모녀사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사회복지협의체라고 구성을 해서 각 동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건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2월까지 안 되면 차라리 바꿔서 빨리 해서 겨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우리가 실적이 저조한 곳은 많이 바꿨습니다. 최근에 5곳을 바꿨습니다. 삼청동 제일모직도 바뀌었고 부암동은 제일은행에서 했는데 동숭으로 바꿨고 혜화동은 그대로 했고 창신1동은 삼한기업이었는데 써브원으로 바꿨고 숭인2동도 교보생명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마사회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한 곳은 구청에서 사업주들하고 만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롯데관광도 곧 할 거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12월이 다 돼가는데 12월 말에 준다는 건 해줄 생각이 없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롯데관광도 연탄도 우리한테 지급을 해주고 해서 아마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현재 3년간 기업평가를 했네요. 그런데 주민들이 평가한 곳은 평가가 높은 곳은 계속 3등을 했네요. 2012~2014년 주민들은 처음에 할 때에는 17.3%였고 여기는 18.55였고 18.94로 1등이었고 주민이 평가한 데는 1위이고 서면으로 평가한 곳은 다 낮아요. 이건 어떤 기준인가요?
그래서 신창기업하고 태승기업, 평아실업이거든요. 계속 저기는 꼴등을 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게 공무원이 평가한 건 아니고요 주민대표들이 주민의 위촉을 받아서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다만 저희 기관에서는 행정적인 분야만 평가를 했는데 그분들 평가가 그렇습니다.
방금 보신 평아나 신창은 우수했다, 태승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인 거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민들이 3년간 계속 잘 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직원들이 평가할 때에는 전부 꼴등이에요. 그래서 이거 3년간 이 회사는 꼴등을 했어요 평가에서. 그런데 이렇게 계속 꼴등한 곳은 다른 데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도 조례가 바뀌면 우선 시조례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기한이 만료되는 대로 조례가 바뀌면 아마 다른 기업을 공개모집하든가 해서 새로운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건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들 시각으로 보잖아요. 보고 평가해서 좋다고 3년간 계속 1등을 줬는데 직원이 평가한 곳은 낮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꼴등을 하지 않았나, 직원평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평가항목은 단순합니다. 평상시에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청소가 안됐다라는 민원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금품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벌점을 줍니다. 그 벌점들을 수합해놓은 게 직원들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걸 평가하는 건 아니고 벌점을 모아놓은 점수가 그 점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렇게 있는데 건립관련 서울시와 중앙의 투융자 심사결과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청소년 수련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고 당면현안에 대해서 문제와 향후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두 가지 질문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와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종로구에 서부 쪽에다가 시에다 유치를 하려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상 그런 다중집합 장소가 종로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중앙에 위치하는 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겠으나 위치상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동부, 서부간 균형발전이라든가 복지 수혜 정도를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약간 치우친 면이 있으나 지금 장소 문제 때문에 동쪽에 유치하려고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일부 기능은 큰 틀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소수의 프로그램은 중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 쪽 청소년들의 그런 복지 문화 기능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 불가피하게, 불가피하다기보다는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고 예를 들어 프로그램 중에서도 그냥 소위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중복을 하고 또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용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설을 원천적으로 해야 될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저희들이 애써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확정된 부지도 없고 예상된 부지만 몇 개 저희들이 물색을 해놓고 있고 또 그건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물리적인 시간이 걸려서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은 완공의 시차도 있고 그럴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염려사항이 이렇게 더블이 되지 않아서 시설이 비효율적으로 낭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시설 건립 초기부터 세심한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서울시와 투융자에 대해서 심의한 것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결과는 청소년 문화의집 관련해서 특별한 결과가 없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심사를 통과시켜서 줬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폐소형 가전품 및 휴대품 금속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추진결과 나와있죠? 이것 누가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각 동에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각 동별, 각 과별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경진대회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그 결과 이것은 물론 상징성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은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에서는 각 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항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구는 구대로 또 동은 동대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어본 결과 이게 시에서 주최한 건가보죠? 전에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1년에 폐소형 가전제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얼마 안 나오죠?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휴대폰 조그만 것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이걸 2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일꾼들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은 않고 이것 주우러 다니고 고물창고 마다 다 돌아다녀 가지고 이게 인센티브가 붙어서 그래요. 인센티브 얼마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전체적으로 청소분야를 평가하는데 얼마가 아니고 상징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재활용도 재활용이지만 이게 환경을 크게 저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고 또 재활용을 촉진시킨다는 그래서 일종의 홍보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무 경쟁을 시켜놔 가지고 이것 좀 내 생각은 그래요. 5년에 한번씩 하면 가지고 있는 제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 6개월만에 날마다 가전제품만 바꾸어 쓰나요?
이런 걸 자제를 시켜 가지고 시에서 하면 건의를 하든가 해서 3년이나 5년에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구청에 동사무소 차 끌고 고물상 뒤지고 거기 가서 돈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것 좀 시정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부의장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청소과장 얘기대로 이런 대회를 하게 된 연유가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환경보호, 자원의 재활용 이런 양측면이 있는데 이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염려하신 대로 무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자제하도록 내년부터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이걸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가 2000 몇 년도죠? 이때는 나도 여기 참여를 많이 했어요. 내가 또 지역의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전화해 가지고 전부 수집하는 건 전화가 한두 대씩 다 가져왔어. 장롱 안에 넣어놨잖아. 바꾸어도 아까워서 그 당시는.
그런데 이게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와. 그러니까 조정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등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차 끌고 골목마다 다 헤매고 다니면서 부근의 고물상 가서 사와요. 이런 건 안되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일자리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관급공사나 할 때 우리 종로구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2012년도에 계획서를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MOU체결을 하셨는데 얼마나 지금 2013, 14년도에 얼마나 채용을 하셨는지 답변 좀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박노섭 상임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도 4월달에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있을 때 관급공사 구민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상임위원장님께서 우리 과에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파악해보니까 안타깝게도 단 1건도 실적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없느냐 해 가지고 원인규명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시행이 바로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반이 됨으로 시행할 수 없다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면 차라리 우리 구민 의무고용이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구민 30% 의무적으로 고용반영 등 입찰자격 확인, 입찰공고 시 공사계획 특수조건 첨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평등권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시행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이에요.
○박노섭위원 100% 우리 구민을 채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을 좀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신동이나 쪽방촌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며 또 건설 쪽에도 계신 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위반되지 않는 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과장님께서 너무 관심 박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보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그게 아니고요, 2012년도에 시행하려다 만 사항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걸 봐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됐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에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는 구민 100%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얘기가 평등권을 위반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시행이 중단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에 공사잖아요. 관급공사니까 그런데 거기에 좀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냐 이거죠. 내 얘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는 일자리창출단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침을 받아서 시행했는데 재무과에서 안 된다고
○박노섭위원 공사계약 그럼 이런 걸 삭제를 시켜야죠. 이것 놔두면 뭐합니까? 나 이것 다 발췌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 나 찾느라고 머리 아픈줄 알아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고 질문하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저도 찾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도 부서가 두 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주민복지로 갔다가 일자리경제과로 왔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간단하게 읽어본다면 우리 구 관급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를 집행하면서 단순근로자 등 종로구 거주 입찰 공고일 이전 종로구에 주소지를 둔 자, 종로구민 30% 이상 우선 고용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단 공사에 따라 현장감독 공무원 확인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전혀 이것 시행도 안하면서 왜 놔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계약조건에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관계법령 위반이라는 겁니다. 해서
○박노섭위원 그거 나도 알아요. 그거 모르고 질문한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 지금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방치하느냐, 마음 속에서 좀 적극성을 가진다면 충분히 찾아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에다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박노섭위원 삭제를 시키든가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위원장님의 의중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질문 안 하도록 해주든가 해야지 이대로 놔두고 질문하게 만들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활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인가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충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운영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분의 1이 되겠죠.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건데 어떻게 이걸 좀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활기금에 대해서 사업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받은 일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변경사항이 없으니까 못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없었어요? 한 건도?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박노섭위원 없었다? 어디서 봤는데 없다고 그러네. 이것 자료 확인해 가지고 발췌가 되면 분명히 시정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 처우나 이런 걸 잘하고 계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주어진 규정, 여건 저희들 재정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의도하시는 처우개선이라 하면 소위 말하면 재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근무여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재정적인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말씀드리면 여타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직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저희들도 각별히 사회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신경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의논만 했지 시행은 안 해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수차례 간담회도 했고 의견수렴도 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인력부족인데 인력도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7월에 한 16명 정도 충원을 해서 업무 경감도 상당히 되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특히 동에 문제가 좀 많은 거 같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동사무소의 복지직 업무 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 업무과중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 구보다는 일선 동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애로사항도 동사무소 직원을 위주로 해서 수렴해서 미진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보면 6조4항에 신변안전,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 직무역량 강화, 인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하로 3년에 한 번씩 조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해봤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사회복지직의 역사를 말씀드리면 1988년도에 사회복지 전문 별정직 공무원이 자치단체에 배치된 이후에 저희 서울시는 1989년도부터 배치되어 그 규정에 따라서 의뢰를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가 그렇게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사회복지직의 멘토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의 스트레스, 업무경감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천적인 재정적인 부분 이런 것도 정부 차원에서 할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부분은 인력을 조금 더 주어진 여건 하에서 다른 행정 파트를 좀 줄이고 사회복지직의 인력을 좀 늘렸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들하고 토론도 해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토론해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가장 큰 문제점 몇 가지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 다음에 구동 간에 교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적인 여건은 그렇고 근무 외적으로 상대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면 사회복지가 광범위 하지만 일단 상대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즉 비교적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서 용기있게 말씀하실 분 안 계세요? 국장님 계실 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가끔 나한테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국장님 계실 때 솔직하게 들어야지 좋을 거 같은데, 의논이 별로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논했다고 그래서 말이야. 용기가 없나봐 다들 손을 안 드네. 의논을 좀 많이 하세요. 토론도 좀 하고. 과장, 계장님만 하지 말고 담당들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까지도 인간적으로 모두 존경합니다. 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기본 마음입니다. 다만 그건 저의 사적인 생각이고 제가 4년 동안 해야 할 일 중에 전례없이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것은 바로 우리 종로구청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주로 주무를 맡은 과들은 감사가 아닌데 오늘 공사를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복지지원과를 겨냥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전에 하신 거기 때문에 예시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입찰은 전자입찰이었나요? 공개입찰이었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경우에 따라서 전자입찰과 공개입찰로 나뉩니다.
○위원장 윤종복 아직까지 가장 어두운 데가 사실은 건축계통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는데요 혹시 입찰이나 하청은 재하청, 재하청 내려가는 것은 없었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재하청까지는 없었고 하청은 있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윤종복 확인할 수가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확인은 할 수 있지요.
○위원장 윤종복 1차 하청은 법적으로 줄 수 있으니까 주고 그 이하의 재하청, 또 재하청은 전혀 없었지요? 그 부분은 근절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나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특정한 분들의 재하청 부분의 하청을 부탁받으신 적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규모가 크다면 그런 게 있지만 종로구에서 소규모 건립하는 건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건축사 선정은 심의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러셨죠? 심의과정은 공평했다고 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네.
○위원장 윤종복 재하청 부분과 그 다음 공사비 과다책정, 그로 인한 예산 방만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처음 감사에서 공교롭게도 복지지원과에서 한 공사이기 때문에 예시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은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담당하는 분들이 개선된 의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소탐대실 하지 마시고 부디 정말 우리 종로구가 부패, 어떤 기관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부패가 꼴찌에서 두 번째래요. 그거 잘못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하는 부분,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모든 부분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지금 북촌의 골목골목마다 이번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적지 않은 외국인들이 급해서 옷에 용변을 보고 아무 집이나 막 뛰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옷까지 갈아입혀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대책을 세워본 적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는 지금도 광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간이화장실이 일반적으로 고정식 간이화장실은 한 번 설치해놓으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장기간 설치되어 있음으로서 주변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그게 상당히 비싼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하나 보고 왔는데 요즘 경찰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당 1억 5,000 정도 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그럼 민원도 안 생기고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예산 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나 시비 받을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그런 이동식 화장실을 구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고맙습니다. 제가 공감합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데 중고버스를 대형 말고 중형으로 해서 우리 구청 버스만한 중형버스로 내장하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 환경과장님! 신영동 민원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경훈 거기 주요 도로가 지금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자 했는데 거기 거주하시는 분의 따님이 소유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분이 지금 외국에 계셔 가지고 아직 협의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청소년수련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자료에 나왔다시피 지금 홍지동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명대 밑에
○위원장 윤종복 거기 작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작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거기 입지나 또는 그런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영동 저류조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것도 위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위원장 윤종복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청소년수련관의 범위 안에서는 거긴 동사무소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연면적 몇 평이나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거기가 지금 부지가 5,177㎡니까 1,700평쯤 되죠.
○위원장 윤종복 거기 혹시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어린이 종합교육장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 과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봤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지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그 장소는 저도 한 번 가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여성위원조례를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가 수립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도 겨우 2013년도에 여성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시행해봤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여성위원회 여성정책연도별 시행계획 심의를 해보셨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 구성은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게 한 적이 없으면 이 조례 위반이 되는 거죠? 맞죠? 이 조례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도 한 거 있죠? 왜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받았을까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 여성발전기금조례에 나온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지금 여성위원회 실적을 묻는 거잖아요? 여성위원회 회의 한 적이 없다란 거죠. 또 시행계획, 추진실적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걸 서면으로만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5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심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 심의하는 것보다는 서면회의로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럼 서면 받으면 다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사실상 거기서 심의하고 논의할 그런 안건 자체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벌써 4억이란 돈이 조성이 됐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조례상에 5억까지 모아지기 전엔 그 돈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노섭위원 그럼 현재 지원 기준은 미확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5억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들이 매년 예산에서 편성요구를 하는데 구 재정이 워낙
○박노섭위원 이건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 수익금 이자수입으로 조성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우리 형편이 좋으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사실 우리 구 재정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수입만 있는 거죠.
○박노섭위원 어디 기준을 두고 모아놔야 될 텐데, 기금을 뭐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왜 모으냐고요? 목표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조례상에 사업계획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업대상은 나와 있는데
○박노섭위원 심의계획 이런 것도 어떻게 하자 대화가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뭐 서면으로만, 서면내역서 좀 볼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통장으로 정리된 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생활안정기금도 마찬가지고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진데 지방자치법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특수한 분야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기금을 설치했는데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다. 지금 이렇게 설치할 때의 목표액이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특별히 기금을 지출할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개최를 해서 타이트하게 세심하게 심도있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일반회계 전출금 플러스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계속 목표액을 잘 채워나가는 단계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사를 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기금의 재원이 다른 기금도 대동소이합니다만 일반회계 전출금에 전적으로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자 위원님께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는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재정건전성의 심각한 염려를 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일반회계 전출이 안돼서 기금목표액 달성에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다만, 기금을 설치할 때에는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겠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달성이 안돼서 일반회계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일반회계 재정도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여성을 위한 기금사용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이 조속히 충당이 돼서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재원에서 전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안정기금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 성격의 기금입니다. 기금을 토탈적으로, 말씀을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목표액을 설정해놓고 목표액을 충당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쓸 수 있는 요인이 있어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형편이 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를 개최를 못하고 이제 약식으로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혹 한번씩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위원분들,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도 수렴해서 어떻게 빨리 재원충당 방안이 있는지도 강구를 하고 일반회계의 의존재원만 우리가 의존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심도있게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필요하다면 당초 설정하는 목표액도 변경해서 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서면으로만 할 게 아니고 단순하게 큰 변동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한번쯤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닙니다. 여기는 연 3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하가 연 3번,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할 요인이 없는데 저희들도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게 상당히
○박노섭위원 구성이 됐으면 얘기를 나눠야 할 거 아닙니까? 나눠야 될 것이고 조례처럼 구청장은 남녀평등 정책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발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한다 이게 좋은 말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견을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도 안하고 서면으로만, 의원님들 다 있네. 그래서 이걸 뭐 가져와요? 이런 건 봤어요.
그런데 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면으로 받았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서명 좀 해주세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떻게 무엇을 할 거냐고 서명을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소위 말하면 계제가 아니다. 지금 기금 목표액이 아직 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조례 위반이지 않느냐 이거죠. 위반은 위반이지 뭐. 쓸 이유가 없어서 심의는 안 했지만 위반은 위반이지. 3회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저희들 방침으로 조례에 의해서 방침을 받기는 기금이 달성됐을 경우에
○박노섭위원 그러면 여기다 기금이 달성됐을 때 해야지 목표액이 5억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한다. 현재는 미정 여성권익 증진, 여성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한 단체, 기금운용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3회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위반한 건 사실 맞잖아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그래. 맞죠?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지출액 또 4억에 대한 지출액 이건 어떤 뜻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예치금을 계속 지출액으로 보는 겁니다. 예치금을 지출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박노섭위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방법이 아니라 용어상 그렇게 지금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전년도 이월액을 은행에다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치를 소위 말하면 지출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어디다 썼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은행에 예치했다 무슨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은행에 예금을 지출로 예산편성 양식에 따라서 기금운용편성 양식에 따라서 저희는 그걸 지출로 구분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예금한 것도 지출로 잡는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치금으로 세부항목에 예치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몰라서 이해를 못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들어서 아셨죠? 꼭 확실히 해줘야지, 우리는 지출로 보지, 국장님이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지출액도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맞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올해 기금 5억 이상으로 편성 좀 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쓸 용도도 안 나와 있는데 뭘 해줘요? 다문화가정 부분도 그렇네요. 이 조례는 잘 만들어놨는데 왜 자꾸 위반을 할까?
이것도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다문화가정 올해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매년? 그래요? 한번 줘봐요. 어떻게 세웠는가, 올해도 한 차례도 안되어있는데 왜 했다고 그러지? 줘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죠? 이것은 법제처에서 뽑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점검을 하셨고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경훈 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 181개소가 있습니다. 종로구 관내에 181개소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연1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 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7개소가 검사를, 점검을 했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아직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12월말까지 자체 점검을 하고 내년 1월말까지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처리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예를 들면 1건이 공기질 관련해 가지고 지적이 돼 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건?
○환경과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조례에 보면 출입자들이 볼 수 있게끔 알림판을 붙인다고 되어 있는데 붙였습니까?
○환경과장 김경훈 올해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43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방침으로 해 가지고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이후에 이 시설은 실내공기질이 안전도가 있다 라는 그런 확인사항을 저희가 통보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연말이 돼야 통보합니까?
○환경과장 김경훈 측정을 하고 나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 구청장 직인이 확인된 사항을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교육을 몇 번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경훈 현재 법 미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수시로 컨설턴팅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번 하셨냐고요? 했다면 회의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시고.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김경훈 별도의 집합교육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한 이후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기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노섭위원 그럼 계획이 아니죠.
○환경과장 김경훈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교육을 한번도 안 했잖아요?
○환경과장 김경훈 예, 집합교육을 별도로 하는 사항은
○박노섭위원 이게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육을 안 하시고 가서 당신들, 왜 이렇게 공기를 깨끗이 안 했어? 깨끗이 좀 해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교육이 아니지. 집합교육을 시켜서 계속 구두로라도 깨끗이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년에는 교육을 몇 번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김경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연 한 2회 이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나 메모해놉니다. 내년에는 또 볼 거예요. 나 내년까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심심하실까봐 이쪽으로 넘어왔었습니다.
○환경과장 김경훈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얘기하세요.
○환경과장 김경훈 대기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측정하는게 법적용이 있고 법 미적용이 있습니다. 법적용은 법에 따라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관리인에 대해서 환경보존협회에서 법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법적용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내년부터 상하반기 2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교육비를 받아서라도 법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점유자하고 소유자 그렇죠? 관리자도 있네.
○환경과장 김경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용을 받는 부분이고 그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법 미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시간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네요. 지금 잘 이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적발한 건수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경찰에서 인계해오는 경우 저희가
○박노섭위원 경찰이 아니고 무슨 단체에서 많이 했던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런데 외부기관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경우는 있어도 저희들 구 자체에서는
○박노섭위원 구 자체에서 직접 안 해봤다? 전혀 안 해봤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참 많아요.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부분들이 가짓수가 많은데 그런데 특히 청소년들을 유해업소에 일을 한다든가 좀 여관같은 데 혼숙을 한다든가 담배를 막 산다든가 있을 텐데 담배 같은 건 어떻게 단속을 교육을 잡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원래 법적으로는 못 팔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판매한 사람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그걸 연구해보셨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박노섭위원 역시 우리 과장님다워요. 현재 보면 청소년들이 참 건전하게 성장해야 우리나라가 건전하게 발전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카톡 같은 거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보면 꽤 많이 지급이 됐어요, 그리 많지는 않지만.
유통 관련자에도 나갔고 제조업자도 나갔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도우미 채용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이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사회복지도우미란 것은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느껴 가지고 그 보조 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맨 처음에 채용을 했습니다. 처음에 17명을 하다가 그게 3년 계약으로 되어 가지고 3년 이상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8명이 동사무소에서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종로구 전체가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법정동이 17개 동인데 없는 동이 많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게 자격이 3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재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조건부란 게 붙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기초수급자에서 곧 해제가 될 사람 이 사람들은 일을 해야만 수급권을 주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연령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다든가 몸이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들한테 보조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럼 그렇게 국한시켜 놓으면 지금처럼 8명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 사업 자체가 상당히 발전이 되지 않고 여기 현재 보면 2012~2014년으로 오면서 사회복지도우미는 계속 감소되었잖아요?
이 기초생활조건부 수급자 신청 대상이 이렇게 까다로우면 8명에서 앞으로 더 줄면 없을 겁니다.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이건 이대로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사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네, 일반직원으로 대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내가 궁금한 점이 그겁니다. 그렇게 신청대상이 국한되어 있어서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여파로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자활사업은 저소득계층의 자립생활을 위해 추진하는 복지사업으로 사업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활사업 집행액을 보면 2014년도 10월말 현재 4,457만원이 미집행되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노인 돌보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도시락배송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건데 인원이 이렇게 감소되고 하니까 미집행이 된 건지 앞으로 또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자위원 지금 이 자활사업 이게 사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4,457만원 이 정도 집행이 안됐다는 건 그 내용에서 노인 돌보미,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양곡, 도시락배송 이런 걸 집행을 해야 하는데 도우미가 너무 수적으로 적어서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이건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저희 구청에서 자활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숭인1동 동망산 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거기서는 일반적인 기초수급자로 차상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근로노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시장형, 아까 사회복지도우미처럼 지원해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중에 잘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 인건비가 남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 집행이 안 됐다는 게 그 인건비가 남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도우미가 여기 보면 수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9쪽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신청한 사람입니다. 2012년 13명, 2013년에는 5명 이건 연도별로 신청한 숫자입니까? 그런데 22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다 그만두고 8명이 남았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당초에 저희가 2012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그 자격이 3년이 되는 사람이 다 나가 가지고 남아있는 숫자가
○이미자위원 여기 지금 보면 운영현황에 연도별로 12년 전에 13명, 2013년도는 5명, 2014년 4명 해서 계가 22명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네, 제가 좀 잘못 알았습니다. 현재 이게 남아있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누계고요 2014년도 현재 4명이 남아있는 거고
○이미자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신청된 사람 중에서 합계해서 22명이란 건 그럼 남아있는 숫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아니고요 이건 저희가 3년도 집계를 내는데요 2012년도에는 13명이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2013년에는 여기서 8명이 빠진 5명이 근무하게 되고 2014년도에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4명이 도우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현재 4명이 남아있는 건데 어느 동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나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이 도우미가 할 일이 없고 그럼 내년 계획은 이 4명도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건 제가 남아있는 임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곧 소진될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조건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으로 도우미 신청을 받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렇지요. 일반직원 그러니까 시간제 공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대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채용 절차는 알겠고요 감소한 인원이 그런 조건부수급자 때문에 감소가 된 거지, 보충을 하지 않아서 감소가 됐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도우미 숫자가 연도별로 계속 감소된 것은 감소된 숫자만큼 채용을 안 하고 그 인원에서 조건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명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그게 아니고요 자격조건에 기초수급자나 해가지가 다음에 완화가 되어 가지고 차상위까지 포함이 돼서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3년을 일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격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채용을 못 하게 되고
○이미자위원 다시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 지금은 앞으로 일반직원을 신청받겠다 하면 기존의 조건부수급자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신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이 사업 자체가요?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복지지원과에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업무 분장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과 직원 간의 업무량 차이가 심하며 과거 사원 채용을 보면 근속연수가 1년이 채 안 돼서 3명이나 퇴사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과 직원 간의 적절한 업무 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연도 수 한 번 보세요. 113페이지 밑에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그랬는데 업무가 부담이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업무 저기는 상관이 없고요 부담률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은 우리 협의회에서 인력이 있고요 지금 3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2014년 11월 1일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사무 내용은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저는 2012년 2월 1일 채용을 했는데 2012년 7월 30일날 퇴사를 했어요. 1년도 채 안돼서 이렇게 3명이나 사퇴를 하는 건 거기 사무업무에 직원부담이 많은가? 안 그러면 적절하게 같이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그 사람들한테만 업무를 주지 않나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월급이 적다 보니까 다른 데 취직도 하고 그런 이유로 사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수가 여기가 뱅크나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게 너무 적으니까 다른 데 취직해서 간다든가 그렇습니다. 일에 대해서 부담이 가서 그만둔 게 아니고 이직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많이 낮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좀 적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보수를 조금 더 줘서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협의체는 제가 알기로 일하는데 수급자들이나 그런 분들 얼굴을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빨리 그만두고 바뀌면 그거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푸드뱅크나 마켓에서 관리하는 회원이 1,013명 정도 되는데 컴퓨터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될 게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동사무소에 행정감사를 나가서 알아보니까 복지협의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봉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봉사하러 다닐 때 그분들이 이 직원이라고 해도 노가다에서 일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쌀 같은 것도 어디서 지원을 해주면 10㎏짜리 조그만한 걸 지원해주면 옮기기가 좋은데 한 20㎏짜리를 줬다고 해봐요. 그걸 옮기려면 남자분들도 20㎏짜리 쌀 들어서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 옮겨서 전달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이 월급이 적어서 나간다면 여기에 조금 더 인상을 해서 그분들의 대우를 해주시고 일하는 데 좀 보람을 갖고 해야지 봉사를 하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월급 받고 일하지만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간다고 봐요. 좋은 마음으로 내가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만 그게 주민들한테도 좋은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부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분들이 전부다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념도 아주 강하고요, 봉사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급여가 조금 적어서 부담스럽기는 한데 만약 급여를 올려주면 우리 예산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 봉급수준 인상률을 적용해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온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급여가 적습니다. 오랫동안 한다면 공무원 같이 호봉이 있어서 봉급이 많죠.
○유양순위원 잘하고 계시리라 믿겠지만 그 지역에 복지협의체 일하시는 분들 수급자 인원수에 따라서 인원배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그게 좀 없는 데도 있고 좀 인원이 부족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를 적절하게 잘 파악을 하셔 갖고 인원을 배치를 잘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 종로 거주자로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타구 사람이 근 300명 다 되네요. 이렇게 정직하게 자료를 가져오셔서 감사하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구민으로 뽑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해 가지고 회사에 취직되는 부분은 제가 좀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민들이 88%고요, 타구분들이 12% 정도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담당자님분들께서 조금 자료를 과장님들께 잘 좀 전달해주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 암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부탁드리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조례가 있는데 다 읽어보기는 그렇고 10조항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는 유구성을 위하여 운영지원에 관하여 회의를 많이 하셨는지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 앞으로의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하는 것은 일단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현재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성북 같은 데는 사회적기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십명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명이 그걸 하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한분이 어떤 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이승은 주임이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손 좀 들어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이쪽에는 안 내려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심의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한분으로 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심의를 안 해버리면 좀 안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심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사회적기업으로 우리한테 어떤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심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로 올려 가지고 지정을 받거든요. 일단 그런 업무는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업무는 못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박노섭위원 현재 제가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는 2014년도에 심의실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건 조례 위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혼자 계시면서 힘들기는 하지만 단 한번이라도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에는 좀 심의를 해서 좋은 업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청소과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양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대행업체들에게 점수를 매기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 지금 현재 보면 대행업체 계약을 하시죠? 몇 년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3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3년으로요? 뭐 분뇨도 마찬가지입니까? 3년씩?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재계약을 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는 재계약하고 평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현재 하는 업체가 다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럴까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공개경쟁을 원하더라도 실제 들어올 업체가 없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우리 구 조례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만이 입찰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구에 사시는 분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러니까 구에 살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살면서 장비나 모든 인력이나 모든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확신을 갖지 않는 한 미리 그런 조건을 구비할 수가 없죠. 그 조건 구비하는데 보통 10억에서 한 20억 든다고 보면 내가 구청에서 확실히 당신이 공개경쟁입찰 한다면 해주겠다 이런 어떤 언질을 받지 않고서야 먼저 준비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득이하게 저희가 평가는 하되 그 사람을 공개경쟁 시킨다든가 안 시킨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차등을 둬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시키자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 좀 덜 지원하고 더 지원하고 그런 차등을 두자
○박노섭위원 지원금 차등을 두기 위해서 벌점을 매긴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박노섭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현재 분뇨나 청소대행 하시는 분들은 영구적인 직업이 되네요?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를 풀, 같은 구 내에 있을 때 필요가 없다, 광역 단위로. 그렇다면 인접 중구에서 하는 업체가 저희 종로 입찰에 응할 수도 있고 영등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서로 경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서울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상상은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게만 된다면 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다면 서비스의 질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분뇨 같으면 주민들이 뭐 어느 때 정화조 청소를 해달라 했는데 그 시간 안에 안 온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 안 오면 또 하루를 망친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분뇨를 청소하더라도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가줘야 되고 또 친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니는 장비들이 깔끔해서 도심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의 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장비 같은 건 잘 검토는 해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요즘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늘 관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연도수도 보셨나요? 차량 연도수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차량 연도는 저희가 그건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영수지를 봐 가면서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된다. 무턱대고 장비만 사라고 했을 경우에 더 다른 부분이 취약해져서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비 개선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비 바꾸라고 하기 어렵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박노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언젠가 이삼년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시게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정도 오래된 차량은 없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차량이라면 당연히 무엇보다 우선해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권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염려스러운 건 장비를 교체를 하라고 강요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3년 전인가 자료요청 해 가지고 확인했을 때는 장비가 너무 노후된 차량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그때 구정질문 한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부분들은 말씀하신 이후로 전부 개선이 됐습니다. 그때는 워낙 노후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지금은 그 정도 심각한 수준의 차량은 없다.
○박노섭위원 그 정도면 잘 된 거죠. 그리고 다음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심의를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연 몇 회 하시나요? 횟수 없이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보통 기본적으로 2회는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구에서 공중화장실을 몇 개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총 16개 운영하다가
○박노섭위원 위탁한 것 말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운영하는 게 16개입니다. 그런데 2개를 철거하고 현재는 14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지금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낙산이나 와룡공원 이런 데 운영하는 게 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대부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저희 청소과 소관은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소관이 14건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어디 시내 같은 도로에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시내에 있는 건 전부 저희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시설 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박노섭위원 공원 쪽에 있는 것은 그렇구나. 그러면 남인사마당 그것도 운영을 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은 저희가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관리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관리인원이 거기는 별도로 남인사마당 상인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전위원회인가 거기서
○박노섭위원 아니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 가지고
○박노섭위원 남인사마당에다 위탁을 맡겼다? 아, 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박노섭위원 그리고 1회용품도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1회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적발 좀 많이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 구가 여러 가지 평가분야에서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1회용품 만큼은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현재까지 5위로 지금 상당히 실적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별로 실적이 좋지가 않은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전체적으로 변두리 아니면 요즘에 1회용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적더라도 보통 저희가 12월 것만 하더라도 우수한 성적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1회용컵 주지 않지 않습니까? 1회용 젓가락 쓰지 않고 대부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위생과에서 적발하나요? 음식점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음식점을 어떻게 들어가요? 청소과에서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1회용품이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럼 일반 커피 판매하는 데는 그렇게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거기도 1회용품은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접근하는 부분은 위생관련 해서 그리고 위생과에서도 아마 1회용품을 적발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1회용품은 적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테이크아웃 하는 데는 다 1회용품 컵이잖아요.
그럼 그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1회용품이 아니고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가지고 나가서 마시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 음식점 내에서 1회용품으로 마셨을 때가 문제지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일종의 그것은 포장입니다. 포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 좀 문제 있네. 법령이 그렇다면 할 말이 없고. 우리 조례로 만들 수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상위법령 없이 저희가 만들기는 어렵고요 그건 먼저 법이 있어야 저희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님 질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폐기물 준공영제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또는 검토한 적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준공영제라는 게 특별한 물론 개념을 부여하면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공영제라면 어느 정도 돈을 지급하고 전산을 받는 형태가 준공영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건 독립채산제라고 봉투만 만들어 주면 봉투 팔아서 당신들이 운영비로 써라. 이게 독립채산제이면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다, 위반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일단 우리 세수로 잡고 거기에서 필요한 금액을 주게 되면 그 자체가 준공영제의 시작이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전부다 준공영제를 폐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이내에는 반드시 독립채산제를 폐기해야 되니까 단지 저희가 예산 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냐에 따라서 시기만 앞당기든가 뒤로 늦추든가 그 차이지 아무튼 하긴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 구도 준공영제가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개략적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돼야 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준공영제 들어감과 동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봉투를 직접 판매해야 됩니다. 그 판매하는 조직만으로도 인건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소화시켜도 3~4억은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준공영제 얘기가 나온 계기가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처우개선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그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추가부담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시행계획은 그럼 현재로서는 내년도는 당장 시행계획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내년 중에는 형식적으로라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노섭 위원님!
○박노섭위원 환경과장님! 우리 석면 검토를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어때요 우리 종로구를 봤을 때.
○환경과장 김경훈 저희 종로구 관내 석면조사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노섭위원 구청부터 종로의 빌딩이나 전부 다 얘기하는 거죠. 우선 석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몸에 유해한지 어떤지
○환경과장 김경훈 석면은 관계법이 2012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석면규제법이. 관련해 가지고 1999년 12월 30일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 4월까지 석면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석면 유해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저희 구에 제출된 사항은
○박노섭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 보면 학교, 유치원, 일반 빌딩, 한옥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런 데 너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석면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걸 서울시나 국가에 보고를 하셨나요? 예산을 지원해달라고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만날 조사만 한다고 하고 몇 년째 조사했습니다 하고 담당이 나한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전혀 이행한 거라든가 그런 거 없어요?
○환경과장 김경훈 종로구 관내 석면 조사대상은 504건입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미제출된 건이 32건 있고요 이건 내년 4월 28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석면 건축물로 확인된 것이 167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취했냐 이거지 나는 중요한 건 조사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조취를 취했냐
○환경과장 김경훈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을 관련 조사기관에서 의뢰한다든가 인정된 기관의 인정을 받고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고 기한까지 보고를 안 하면 저희가 제재를 하지만 석면건축물이라 해가지고 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권고를 하면 안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 청장님은 공기질을 깨끗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석면이 날아다녀도 우린 모르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경훈 그래서 지금 석면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언제부터 했어 그 담당이 나한테 자료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만 몇 가지라도 해결 좀 해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일반 산동네 같은 가옥에 담당하고 얘기할 때는 철거비는 주는데 입히는 값은 안 준단 얘기지. 철거했으면 지붕을 입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묻는 건 빌딩이나 학교 이런 데 많이 있다는 거지 석면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할 거 같은데 조사만 했습니다 이러면
○환경과장 김경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석면 슬레이트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걸 묻는 거죠.
○환경과장 김경훈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건 지금 32건이 내년 4월 말까지 작성 완료해 가지고 보고하면 종결 처리가 되는 사항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슬레이트지붕 관련해 가지고는 철거비용은 2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건을 올해 접수받았습니다. 25건 중 17건을 지붕 해체를 했고 나머지는 진행 중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종로가 유달리 많죠? 오래된 도시라서요.
○환경과장 김경훈 내년에도 석면 관련 슬레이트를 좀더 찾아 가지고 해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금년에 17건이면 내년엔 한 20건 하겠네요?
○환경과장 김경훈 현황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뭐 현황조사를 해?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 나와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하겠는데 뭘.
○환경과장 김경훈 그런데 슬레이트지붕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무허가건물 경우나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의 제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년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단체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것을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정산검사를 하시나요? 민간단체보조금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 소관 사항뿐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금은 엄격한 정산을 받아서 거기 하자가 있을 경우에 환수조치를 하고 다음연도에는 지원을 중단하기 때문에 비교적 당초 의도된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정산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요청한 부분에서는 약간 미비한데? 정산검사 결과가 좀 미비하다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수조치를 하고 익년도부터는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한 번 답변하시지 국장님이 다 아시려나?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떤 단체가 혹시 염려되시는지
○박노섭위원 그걸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경우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정기 회계보고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환수조치를, 아니 환수조치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없고 다 조치를 하고 우리 복지환경국과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복지환경국 쪽의 자료야 이게.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에 질문하는 거지 뭐 다른 국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지금 현재 보면 조금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했다면, 명확하게 다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네,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또 자료 요청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 성과관리카드 사본하고 성과평가서 사본 2개를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삼청동 복합시설 안전 펜스 임차를 하고 계시죠? 그 자료 좀 볼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예산편성 안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네.
○박노섭위원 예산편성이 안된 건데 왜 의회 승인도 없이 사용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갑자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그걸 기획예산과의 포괄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에도 돈이 없습니다. 무슨 과 삭감하고 뭐 삭감하고 해놓고 있는 예산은 여기다 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과장님보다 예산과장님이 와야 되는 건데 과장님이 쓰신 거니까. 지금 갑자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검토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벌써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예산과장님한테 권한이 있다 해서 무조건 거기서 주면 됩니까? 그럼 우리가 예산 다룰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산과장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래요 그럼.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막 줘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의회의 승인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갑자기 생긴 일이라서
○박노섭위원 갑자기 생기든 어쩌든 좌우지간 숨넘어가는 일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바로 조치를 하도록 어떻게 해가지고
○박노섭위원 그래도 의장님한테라도 한다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버리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용하면 의원들이 예산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그때 안재홍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 공사가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외관상 보기가 안 좋아 가지고 방침을 받아 가지고 포괄비로 일단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괄비는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포괄비라고 해서 안재홍 의원이 중단하게 했다 해서 예산과장님한테 받아다가 무조건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냐고요? 그럼 예산과에서 예산을 왕창 포괄비로 갖고 있으면 끝나는 거지 그럼 포괄비 다 잘라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꼭 그런 건 아니고
○박노섭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포괄비 그럼 다 잘라버려야 되지. 예산과장님 마음대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청장님도 예비비 함부로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포괄비에서 무조건 써도 되는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라고 책정을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마구 썼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제가 알기로는 포괄비는 구의회의 승인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답변이 두루뭉술 해 가지고 답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과장 오라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박노섭위원 예산과장님이 필요한 거지, 예산과장님이 무조건 드린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측면이 아니고
○박노섭위원 국장님이 달라고 그랬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도 책임이 있지요. 저 책임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등등 관련규정에 디테일하게 몫을 정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다음연도에 사업을 하려고 편성해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긴박한 일이 일어날 때 사용하자는 게 예비비성격의 예산과목을 책정해서 예비비 과목에 두는 것이고
○박노섭위원 예비비는 급할 때 쓴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그와 유사하게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만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라든지 보육비용이라든지 또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유사한 비용의 일반운영비 등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포괄비 성격으로 편성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박노섭위원 이렇게 쓰라고 포괄비로 준 건 아니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로 지금 떠넘기는 거야. 국장님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박노섭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대상은 아닐지라도 사전에 협의를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성격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협의를 구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오전 서두에도 내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막 그렇게 써버리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전혀 그런 건
○박노섭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낀다니까요. 아무 말도 없이 갖다 사용해버린다. 우리 의회에서 포괄비 줬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의회 동의나 승인사항이 아닐지라도 사전에 협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청소과하고 입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현재 원단 재활용으로 한다고 해서 무료수거를 하겠다고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 계획대로 진행중입니다.
○박노섭위원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번 회기에서 저희가 개정해놓은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개정 의뢰해놓은,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예산도 편성해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해놓으시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일단 해주시는 걸로
○박노섭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의회 생각도 한번도 말 한마디 안 해보고 예산 편성해놓고 그게 어떻게 통과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말도 안되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대부분 우리 위원장님한테만 안 찾아뵀나요? 보고는 다 드렸는데
○박노섭위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책임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청소업무는 자치구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구를 통합하는 그런 기능만 있을 따름이지 청소에 어떤 책임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맨처음에 시작은 벌려는 놨어도 마무리는 어차피 저희가 지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다양한 저희 구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어디다 계약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계약은 안 하고 차례차례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물론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과장님 뜻이 있고 의원들이 평가할 일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미리미리 준비력이 돼야 물론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 원단을 지금 계약도 안 해놓고 언제까지 현재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는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매립지에서 받아주는가 보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까지는 가능한 품목입니다.
○박노섭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인근의 회사들은 저희한테 재처리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과거에 재처리비 없이 받아주겠다 이런 조그만 업체도 있었는데 현재는 잔재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재처리비를 그냥 둘 거면 우리가 스스로 처리를 해서 열병합발전소 같은 데 납품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박노섭위원 매립지는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매립지는 내년초면 바로
○박노섭위원 중단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중단될뿐더러 총량제가 의무감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내년초로 어떻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감량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0% 이상 의무감량을 해야 된다. 그걸 못 했을 때 패널티가 적게는 6, 7억에서 많게는 12억까지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매립지는 얼마에요? 톤당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2만 500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50원이구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참, 50원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재활용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재활용은 저희가 재처리비를 7만 7,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에.
○박노섭위원 처리를 하면 5,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5,000원도 딱 고정되어 있는 5,000원이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처리업체가 거기밖에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독점이 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죠. 현재 저희 재활용 재처리비도 최초에는 7만 7,000원이 아니고 한참 밑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 아니고는 처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독점적인 지위로서 올리는 거죠. 해년마다 그래서 지금은 7만 7,000원까지 왔는데 뭐든지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상대편한테 부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쪽을 감안하지 않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20억이 추가 수반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수집운반 하는 데는 2억 정도 수반됩니다.
○박노섭위원 처리비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처리비를 이제 그게 문제인데 처리비를 주고는 그래서 처리하기가 힘들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처리비를 안 주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느라고
○박노섭위원 열발전회사하고 협약을 하고 있냐고? 노력을, 몇 개 회사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열병합발전소하고 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저희 구 물량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근 4개 구 정도는 합쳐야 열병합발전소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후면 시에서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개 구가 합쳐서 그런 방향으로 가자
○박노섭위원 그런데 1월달에 하신다면서 벌써 길어야 두 달 남았는데 이것 얘기 나온 지가 근 1년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처리를 못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합의해서 어느 구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언제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최대한 열심히 우리 구 원단이 시내에 다 나뒹굴지 않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5년도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수송비라든가 합해서 약 20억원이 더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전체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우리 종로구가 예산도 각박한데 그 예산을 꼭 들어가게끔 해야 하는 원인이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물론 시작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꼭 굳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는 무료로 수거해야 할 시점이 왔을 겁니다.
단지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지 그런데 그게 저희 구만의 일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국가적인 일입니다. 물론 봉제업체가 종로구나 인근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전부 매립됨으로써 자원낭비도 자원낭비지만 매립지도 빨리 끝나죠. 또 환경도 오염시키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 청소과 오신 지 며칠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5개월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5개월 됐으니까 더 힘들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냥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김포 쪽인가 서울시에서 우리 쓰레기 반입을 하기 위해서 6억인가 전년도까지 투자했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박노섭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일종의 자립기금입니다. 의무적으로 거기하고 함께 일을 하는 인근 구는 의무적으로 얼마씩 부담해서 매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 얘기하고 또 틀리네. 전년도에는 그걸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의무적인 부담금이라고 얘기하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죠. 의무적으로 내는 부담금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활용도도 없는데 왜 의무적으로 내야 되나요? 모든 구가 똑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활용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어디를 활용해요? 지금 활용 안하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쓰레기가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서 가연성 쓰레기는 계속 거기서 태우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른 부분이, 서로 다른 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마포 소각시설을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 소위 말하면 창신동에서 발생하는 의류원단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거냐, 처리함에 있어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느냐, 준비사항은 뭐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요약이 되는데 맞습니까?
원단이 재활용품으로 분류된 게 환경부에서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그간에 물론 저희들도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 시에서도 의견을 개진하고 했었는데 아까 우리 서재학 과장 얘기대로 지금 언젠가 될 건데 조금 시기상조였다 라는 게 저희 구의 판단이고 중앙정부는 지금이 시의적절한 시기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대응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않아서 관련법이 통과돼서 원단이 재활용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상당히 몇 군데 수소문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게 예전같이 재활용 가능한, 실질적으로 재활용해서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꺼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업체에 내고 중에 있고 또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구에서 연합을 해서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단독만 가지고는 물량이 적어서 경제성이 없으니 몇 개 구청이 연합해서 들어가자고 해서 같이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그것이 딱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분간 내년 초까지는 정확한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재정 투입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3가지 아까 질의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환경국장님께서 내년도에 다른 국으로 이동하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는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리는 보고는 저 자연인이 아니고 지위에 있는 국장으로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령 다른 보직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유효하고 여기 많은 직원들이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이행하는데 오히려 더 부담을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하신 말씀을 책임지라고 난 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분인데 내년 1월달까지 이걸 협약을 하겠다, 어떤 구하고 할 것이냐, 또 어느 열발전회사하고 할 것이냐 이걸 내가 마지막 부분을 질의를 과장님한테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과정인데 이게 우리 국장님은 상반기 쪽으로 늦췄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게 좀 착오가 있는 게 내년도 폐기물 감량은 내년 1월 1일부터 카운팅이 되는 것이고 폐원단 자재가 내년부터 매립지에서 반입을 금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쓰레기 감량을 내년 1월 1일부터 중단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단을 받아주겠다는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수소문해서 그게 더 효과적이고 우리 구청에 유리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게 불리하고 열병합발전소에 한 서너 개 구청이 연합해서 들어가는 게 유리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선택을 하겠다 해서 양쪽으로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유리한 쪽으로 재정이 절감되는, 투입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분 이것 과장님 잘 답변하셨겠지만 현재 보면 금년도에 11건을 했어요. 전년도는 23건이고. 그런데 지급 예산은 별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250만원하고 230만원.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무단투기신고보상금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227건하고 금년도는 250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급액은 20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럼 1건당 지급이 얼마씩 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포상금은 건건이 다 동일한 게 아니고 전체 신고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원짜리를 신고했으면 10만원짜리의 몇 %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과태료 10만원짜리를 단속을 했으면 그거의 30%인 3만원 주거든요. 5만원짜리 했으면 1만 5,000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큰 거를 했을 경우에는 적은 건수로도 포상금이 빨리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연 250만원을 가지고 포상금으로 씁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네.
○박노섭위원 그리고 내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담배 금연지역인가 거기에 투기를 했다든가 그럴 때 발췌하는 거 있죠? 그래 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그런다네요? 현재 우리 직원 몇 명이 움직이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분들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4명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만 현재까지 총 1만 2,500건 정도를 단속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2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이어서 종로구가 2위로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기간제 근로자지만 자기들 받는, 그분들 대우가 열악합니다. 보통 120만원 정도에다가 이것저것 해서 140정도 받습니다. 자기들이 받는 금액의 몇 배 정도는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흡연지역도 마련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청소시설 옆에 별도로 흡연자를 위한 흡연장을 청소시설 옆에 만들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큰 도로도 흡연시설을 작게 해놓으면 또 몇 m 거리에 흡연시설이 있다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담배꽁초를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갖고 가서 거기서 버린다든가 그럴 텐데 이거 보면 두산위브도 길거리에다 재떨이 놔놨다가 치워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 할 건 서비스해야 하지 않겠어요? 적발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m 가면 흡연장소가 있습니다. 100m든 몇 m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종로구가 좀 앞서갈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다른 구 있나요 흡연시설 해놓은 곳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물론 흡연자로서 마땅히 흡연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40% 정도가 흡연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마땅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흡연을 장려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겠다. 예를 들어서 재떨이를 놔둔다든가
○박노섭위원 아니면 흡연지역이란 마크라도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연구를 좀 해서 뚜렷한 생각이 들면 한 번 의논을 해서 범죄자로 자꾸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서가는 종로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마치도록 하고 2015년도에도 더 많이 고생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역시 종로구청답구나 하는 거 보여주시기 바라며 과장님들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말씀드릴께요.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게 공부거든요. 자료 주실 땐 불편했겠지만 저도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많이 했던 건데 불편했다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7대 의회 1년차 복지환경국 감사는 개별적으로는 매우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만 오늘 감사 중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가슴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순수봉사 정신에서 자원봉사 정신으로 옮겨가고 있는 사태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전엔 순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순수 자원봉사에서 지원봉사 쪽으로 가는 것이 있다면 차단해주십시오.
모든 단체나 또는 모든 부분에서 검토해보시고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감사에서는 아주 충분히 그 부분을 우리가 감사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지만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고 큰 공사 부분에는 전문적 객관성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계약 당시부터 완료까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함께 소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이은삼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박헌태
사회복지과장 김종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윤요섭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