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시 2011년 12월 5일(월) 10시02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김윤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보건소장 김윤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종로구 보건소
보 건  소 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 약  과 장  조경숙
○위원장 이상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근 행정문화위원장님과 강민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최성민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상준 과장입니다.
  의약과 조경숙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먼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위생감시원 명단을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걸 주시고, 여기엔 2011년도밖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키미 명단 현황도 주시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같은 것도 나오죠?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 모범업소 선정심사 위원회 명단현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업소 자격정지 및 고발 행정처분 의료업소 현황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의뢰 행정처분 약업소 현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요구가 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단 명단을 보면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는 내가 알기는 보건소 있는 쪽하고 동부진료소 있는 쪽 해서 거기서 아마 선정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중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시면서 동 균형 있게 선정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를 봐도 마찬가지로 선정이 돼 있어요.  이런 이유는 뭔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적으로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작년에 서부지역 쪽에 더 편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위촉할 때는 동부지역 쪽으로 좀더 신청을 받고, 그리고 지역특성상 중부에는 도심이 있고 해서 아마 지역주민들께서 참여가 떨어집니다.
  양쪽 동서부 이쪽에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사회 보건소 사업에 지원자가 있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보건소 있는 지역하고 동부진료소 있는 지역하고 선정이 많이 돼요.  그건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행정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배제하지는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 쪽에는 주민들의 참여도가 지역특성상 이쪽 동부나 서부보다는 조금 참여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해도 지원도 안 하는 실정이고 그런 편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죠,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센터에다가 여러분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 주셔서 동별로 1명씩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면 충분히 추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동부진료소하고 보건소에서 그쪽에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쉽게 탁상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건소에서 협조공문을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 보내주면 추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한번 고쳐볼 생각이 없으신지
○보건소장 김윤수  앞으로 신규위원을 저희가 위촉할 때 동서부 양쪽의 시민들보다 중앙 쪽에 사시는 분들도 골고루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해서 앞으로는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고쳐주시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니까 보건소장님의 책임 하에 그렇게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감염경로를 보면 이성과 동성이 거의 비슷해요. 50대 50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 경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차단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알려줄 수 있는 게 교육으로 예방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성간의 저거보다 어떻게 보면 교육할 수 있는 것이 동성 간의 그런 것은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교육을 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만족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점을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적 접촉의 경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이성간의 접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보통 사람들의 성적 활동들이 이성간에 이루어지고 동성간에는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파경로에 있어서 성별로 이성간의 문제냐, 동성간의 문제냐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시대에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서로의 성적인 교류가 있을 때 얼마나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또 상대방에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택정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다소 흡족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보건소에서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에이즈와 관련해서는 그쪽 관련 단체들하고 많은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사생활이면서 가장 내밀한 문제고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라는 측면보다 본인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고 이미 감염되신 분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교류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염인 하나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굉장히 사회가 나를 천시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해서 일부러 퍼트리는 악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상담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소간의 경제적으로 취업 같은 것을 돕는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에이즈 감염자가 더 넓혀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감염경로 조사에서도 50대 50으로 나와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데 저는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감자료 보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는 지역 특성상, 입에 올리기는 뭐하지만 일정한 지역에 특정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성간의 접촉이 더 많다는 말씀이고 또 그것이 동성간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하나의 인권으로서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아니, 누구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현택정위원  예방교육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국·시보조금을 받고도 그 예산을 다 못 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현택정위원  예, 왜 남느냐 이거죠.  예방교육 같은 것이나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런 것을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도 다 못 쓸 정도로 우리 종로구가 예방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직접적으로 감염인에 대한 활동을 말씀드렸고, 사실은 에이즈도 성적으로 전파되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에이즈만을 부각시키지만은 않습니다.  교육적인 방법에 있어서 에이즈만 부각시키게 되면 참여하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남의 눈치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포괄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것이 전파되고 감염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성교육이라는 것이 꼭 성병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령 조그만 어린이집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라든지,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좁은 범위 내에서 감염인들을 주로 해서 하는 활동을 조금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에이즈와 관련된 단체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그렇게 문제점이 보건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 질병을 가지고 교육하고 예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국·시비 보조금까지 반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데 좀 더 예방교육 같은 것에 이쪽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참여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동의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묘에 여러 기관 단체와 나가서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만족하다 뭐하다 하기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택정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한계는 있지만 다양하게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새로 추가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느 방법으로 감시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원된 것을 공고를 어느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꼭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원 이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고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고 관련된 시민단체나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관련공문을 보내서 지원자를 뽑고 그러는데 현재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분을 그만두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선 결원이 생기거나 그렇게 됐을 때 보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현택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단박에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걸려가면서 빠져나갈 때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지적사항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새로 된 감시원을 보면 창신동, 숭인동이 10명으로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18명 중에 10명이 창신동 숭인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공고를 내서 새로 뽑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여기 명단에 보면 어느 단체든 다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통장님을 하든 새마을을 하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하라고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들어왔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정식적으로 공고를 내서 뽑았다면 이렇게 안 될 거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솔직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활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저처럼 멀리 가서 직장생활 하는 분이 있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 소상인이 많은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이 지역에서 소상인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시민단체 안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틀을 좀 깨트려서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든지 어디든지 공고도 하고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단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간이 걸려가면서 하는 것을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워낙 많은 일들을 하다보면 중복되면 활동을 하는 날 빠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보통 4~5개 이상은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름만 봐도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한 사람이 4~5갠데 일정이 겹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는 밥그릇을 뺏으면 속상해 하니까 그런 것을 유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잘 하셨어야 돼요.  이 활동실적을 보면 피부미용업소 지도점검 31개소 나가고 활동한 거 많은데 활동실적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 5부 해서 갖다 주시고요.  하는 김에 질의 좀 더 할게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40회 했다고 했는데 그 40회는 어디에서 40회를
○보건소장 김윤수  이 40회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화해서 학교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이렇게 나간 겁니다.  필요하시면 그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학교 같은 데 다닌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프로그램화해서 학교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합니다.
정인훈위원  그 다음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도 7회에 689명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런 것들은 숫자가 적은 것들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 프로그램화해서 집단적으로 저희가 보건교육이라든지 보건사업을 활동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 건강인형극을 7회를 한 거예요.  7회를 어린이 건강인형극을 어디에 가서
○보건소장 김윤수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저희가
정인훈위원  어린이집 7개가 어느어느 어린이집을 갔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바로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자료를 바로 볼 수 있게, 7개 어린이집도 사실은 지역안배가 제대로 되었나 그게 궁금해서 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 자료 바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의약품 추진 부작용 보고 활성화는 56회에 걸쳐서 시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56회를 어디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주로 학교가 되겠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정인훈위원  의약품 부작용 보고활성화를 어린이집에 가서 해요? 미취학, 청소년, 성인, 어르신은 되어 있는데 56회라면 굉장히 많고 인원수도 5,659명이에요.
○의약과장 조경숙  그것에 대해서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활성화라고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미취학아동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 학교 교육 그리고 어르신에 대해서는 교회 같은 데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가서 교육을 한 실적이 다 들어간 겁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이것을 56회까지 해서 평가를 내셔요?
○의약과장 조경숙  예, 그렇죠.  그 교육 갔다 올 때마다 설문조사도 하고
정인훈위원  그러면 이 56회 한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든 설문조사를 했든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의약과장 조경숙  그게 매회 갔다 올 때마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요 어떻게 자료를 제출할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한 군데 갈 때 하는 설문지라든지 방법을 아실 수 있게 하나의 결과 샘플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횟수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56회씩 해서 여기에 보면 뭔가 뚜렷하게 이것을 함으로써 뭐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든지 그런 평가서가 있어야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한번을 하더라도 실적이 있어야
○의약과장 조경숙  저희가 결과보고 한 것을 한부 제출을 하면 될까요?
정인훈위원  예, 그냥 횟수에 몇 명을 했다 이렇게 된 것만 보면 그냥 실적위주가 아니고 횟수에, 양적으로 하지 말고 질적으로 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요약보고를 하다보니까 부작용 사례 발생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실제 숫자는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해서 숫자가 더 많을 거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56회를 구분해서 드리고 제가 보고할 때 명확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보고서를 만드실 때 이렇게 돼서 56회를 하시면서 뭐가 잘됐고 뭐가 미진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보기 좋은데 이것은 누가 봐도 횟수에 치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고를 너무 줄여서 명확치 못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제 탓인 거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위생점검에서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생불량이 한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딘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위반업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안에 있는 주식회사 진주랑 이라는 곳인데요 내용은 뭐냐하면 냉장고하고 조리기구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저희가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집단급식소는 대형화되어 있고 위탁해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이 구청에서 하는,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경우 대부분이 매우 양호합니다.
정인훈위원  과태료만 할 정도로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죠.  미미하다는 얘기죠.
정인훈위원  다행히도 그렇게 된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에서도 작년에는 위반건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유통기한 경과에 1건이 나왔어요.  461쪽이에요 불량식품 단속현황에 보면 올해 1건이 나왔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461쪽 중간에 있는 건데 가로열고 노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185번
정인훈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가 노점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 건데 나가보니까 노점이에요.  통보 온 것을 노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실제 행위한 것은 노점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 노점에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이 그렇게 깨끗해서 1건밖에 안 될 정도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것은 아니고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지도점검을 한다면 많이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것은 가운데 도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일단 부정불량식품을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상을 노점까지 확대하고 있지를 않아요.  
정인훈위원  이것은 신고가 와서 한 거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런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태료 처분을 한 거고요.  
정인훈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통보가 안 오더라도 기왕에 하시는 거 노점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해주면 못하게 하는 것보다 지도차원에서 해주면 좀 더 깨끗해질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것은 말씀이 길어져야 될 거 같은데 내용이 뭐냐하면 대상을 노점을 포함시킬 것이냐, 무허가까지 우리가 할 것이냐가 문제가 돼요.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구민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다 해야 하는 게 맞죠.  맞는데 현재 있는 인력이나 장비, 현재 우리가 통용되는 어떤 정서라고 표현하면 어떤지 몰라도 거기까지는 노점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점까지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신고한 업소는 손을 댈 수가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노점 얘기만 하면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시에서도 지금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노점에서 무허가 무위생 상태의 음식 판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듯이 원체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신고된 업소도 사실은 저희 종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일일이 그런 면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음식점은 영업권에 불이익을 줌으로 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어떻게든 간에 영업권을 전제로 패널티를 주는데 사실은 노점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업종을 불문하고.
  그렇게 될 때 그 노점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저렇게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벌금에 맞게 과태료라든지 이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 시에서도 노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뭔가 궁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노점을 정리하는 중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거기를 점유하고 하는 부분에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권리입니다.
  영업권하고는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취급품목이라든가 표시를 하게 되면 지금의 영업허가나 신고하고는 다르지만 그렇게 될 때 여러 가지 저쪽에 노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리를 해 가지고 아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은 틀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이 적은 부분은 우리 구 내에서 인력이 적다면 내부적으로 그건 저희가 궁리할 문제고, 하여튼 대충 돌아가는 게 이렇고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답이 안 보이면 어떻든 시에 건의를 하더라도 노점에 물건을 판다는 건 조금 그래도 정리해서 가능한데 떡볶이, 오뎅, 붕어빵 이걸 지나서 이제 심지어 밥까지 해서 포장해서 팔고 하는 걸 볼 때 후진국에 가면 저희들이 볼 때 ‘참, 저렇게 먹는구나’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관광객이 와서 지나가면서 보고 밥을 해서 포장해서 팔 때 ‘아, 대한민국이라는 데는 밥을 저렇게 길에서 사다가 먹는구나’ 그게 보여질 것 같아서 이게 더군다나 서울 중심 종로에서 이렇게 있다는 게 떡볶이, 오뎅에서는 조금 그건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이젠 밥까지 노점에서 등장을 하니까 그건 참 아니라는 생각에 이건 우리 구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라도 정말 그것만큼은 단속할 수 있는 틀을 잡아서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파는 걸 볼 때 내가 외국에서 왔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후진국으로 보일 것 같아요?  노점에서 그걸 판다는 자체가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개인적으로 무허가는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노점이 근본적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사 취급을 해도 음식만큼은 취급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희 부서에서 그 자체가 있고 없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사실은 법 외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무엇하지만 그래서 재작년인가 저희가 한번 일괄해서 종로 지역에 수십 개 지역인가를 노점을 한번 저희가 지도하는 차원에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아마 겨울철은 좀 낫고 여름철이 돌아오기 전에 내년 봄쯤이나 한번쯤 저희가 나름대로 음식을 취급하는 데는 저희가 꼭 계도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못했고 제 기억에 아마 재작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내년 초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쯤에
정인훈위원  계도만이라도 단속이 아닌 계도 차원에서라도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한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노점은 위생과에서는 못하고요 건설관리과에서 없애야 됩니다.  그건 수거해서 하는 건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위생과에서 단독으로 거기까지, 지금 여기서 부정불량식품은 우리 식품 접객업소 전체도 아니에요.
  식품 제조 가공업소가 한 천여 개 되고, 위생업소 접객업소가 한 6천개 되는데 그걸 놔두고 물론 시급한 것, 무허가업소지만 노점에 관련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먹는 거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정인훈위원   못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래도 한번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해서 하셔야지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건 같이 나가서 할 수 있죠.  같이 나가는데
정인훈위원  계도 차원에서 같이 해주시면 되죠.  못하신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잘못하면 죽습니다.
정인훈위원  계도 차원에서 식품만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잠시 봐주세요.  여기 집단급식소에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2011년도 보면 위생불량이 1건 있어요.  과태료 물린 데가 1건인데 1년간 실적이 집단급식소 위생불량이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일단은 적발된 건수는 1건이 분명합니다.
강민경위원  적발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위생불량,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위반업소는 방송통신대학교점에 있는 대표자 주식회사 진주랑이고요 위반내용은 냉장고 및 조리기구 위생불량입니다.  그래서 처분내용은 저희들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상업소가 160개 이상 되는데 1년간 하면서 하나밖에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단급식소 명단을 당장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강민경위원  다시 시정이 됐나요?  과태료 물고, 시정이 됐는지 확인해봤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을 또 나가서 하면 2차로 가중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데 일반음식점 같지 않고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하고 있고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경찰청에 있는 무궁화식당 같은 데 대부분이 직원들을 상대해서 급식을 배급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잘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서 다시 현장을 확인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장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ATP측정기가 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균오염 수준을 간접측정하는 거라고 쓰여있는데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간이기구입니다.  간이 측정기구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가 들고 다니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 모든 검사를 실시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학교뿐만이 아니고 가지고 가는 장소에 특히 종사자의
강민경위원  어디어디에
○보건소장 김윤수  특히 종사자의 손이라든지, 가지고 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딘지 대충 말씀을 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가지고 현장에 점검하는 것을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측정부위가 환경검체 이렇게 쓰여있는데 그냥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나간 집단급식소 명단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들고 가서
강민경위원  예, 들고 가서 점검한 데가 어디어디인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 명단이 있으니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5부 해서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 건강진단 미필자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었는데 건강진단 미필자에 대해서 과태료만 물고 끝나는 건가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행정적인 처분은 과태료 처분이 맞고 해당 업소 주인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있고, 또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종사할 수 없으니까 바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냥 과태료 받고 마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행정처분 내용이 그것 이상은 없습니다.  아까 양벌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이 종사자하고 해당 본인하고 사업장 업소의 업주하고 양쪽에 이렇게
강민경위원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거의 가게를 하고 식당을 하는데 돈만 과태료를 물기만 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행정처분 기준이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과태료만 물면 다시
○보건소장 김윤수  그 사항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다시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강민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과태료 무는 걸로만 끝나느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질문이신지
강민경위원  사업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보건소장 김윤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주에게도 양벌규정이 있어서
강민경위원  과태료 무는 걸로 끝나는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과태료 이외에는 현재 식품위생법상 처분기준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51페이지, 조금 아까 현택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터넷을 치면 게이에 대해서 치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게이를 딱 치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굳이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더라도
강민경위원  그냥 답변을 주세요.  왜 굳이라고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냥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모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찾아보고 검색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낙원상가 뒤편에 게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다니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검색해서 본 걸
강민경위원  아까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도 소장님께서 그냥 어떤 관계를 했을 때만 이뤄진다는데 수혈로도 이뤄지지 않나요?  에이즈는
○보건소장 김윤수  경로는 많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현택정 위원님께는 분명히 관계할 때만 에이즈가 옮는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통상 그렇다는 거지요.
강민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게이가 모이는 곳이 우리 종로구의 낙원상가 뒤편입니다.  그 부분이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게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꾸 지명을 거론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으로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자꾸 길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게이 치면 나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나올 수 있겠죠.
강민경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낙원상가 거기도 전염병이잖아요?  게이도, 그렇죠?  그런 성관계로 이루어지는 에이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모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잠시 봐주십시오.  학교 주변 숙박유흥업소에 대해서 보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의 차이는 뭘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유흥주점은 술집 여종업원이 거들 수 있고 같이 자리를 할 수 있지만 단란주점에는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할 수는 있지만 흔히들 같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데 옆에서 같이 시중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강민경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단란주점은 단 한번도 안 가보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는 글쎄요 가본 지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감시를 하는 그런 분은 없나요?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단란주점에서 그냥 술만 마시고 가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 직원들은 술만 마시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야간에도
강민경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요?  지금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여쭤봤잖아요?  차이점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차이점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단란주점에 여자들이 한 명도, 만약에 단란주점에 여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게 유흥업소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느냐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동석작별을 하느니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같이 합석을 해서 술을 따르고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적발되면 당연히 저희가
강민경위원  적발된 게 한 건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한 건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따로 드리지요.
강민경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보건소 과장님께서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장님이 자꾸 대충 넘기려고 하시는데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우리 종로구에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의 차이가 뭔지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 종로구만이 아니라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영업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형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은 소장님이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가씨가 아니라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춤을 추는 무도행위를 할 수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유흥주점이 단란주점이 될 수 있고 단란주점이 여자들을 부르면 유흥주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죠.  업종이나 업태를 위반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러면 등록을 할 때 단란주점으로 등록을 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그런데 단란주점을 하다가 유흥주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단란주점도 또한 유흥주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나요?  보건소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유흥주점이 단란주점이 된다고 하지만 유흥주점이고 단란주점이 또한 유흥주점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보건소장님이 안 가셨다고 해서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나요?  보건소에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유흥주점이 단란주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처분은
강민경위원  없습니까?  하나도 한 건도 없습니까, 보시기에?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유흥주점이 단란주점이 된 건 없고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업을 한 것은 처분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 있었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건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민경위원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건수를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러니까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업으로 해서 영업처분을 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왜 잘 못하시나 자꾸, 답변을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하고 심의하면 융자를 신청하면 심의해서 융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금년도하고 지난해 융자 심의 건수가 460쪽 자료를 보게 되면 2009년, 2010년, 2011년 이래 가지고 2010년은 꽤 많이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2011년에는 4월과, 이게 뭡니까?  이게 5월 26일인데 이게 언제 5월 26일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2010년 5월 26일이라고 썼는데 ‘2010’자가 빠져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457쪽에서 458쪽을 보게 되면 2011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한 업소가 8개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금년도에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해준 게 5억 1,90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만 융자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8건의 날짜하고 이 심의회가 열린 날짜하고 일치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안 맞을 수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2011년 5월 26일날 여러분들이 7월 29일에도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 기금 사용 심의를 하고, 2011년 이게 몇 년도인지 불명확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잘못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2011년이에요?  2011년 5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2010’자를 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우라고 다 했는데 어떻게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궁중과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에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심의를 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서면으로?  이건 출석했네요?  그러면 2010년 7월 29일 기금사용 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록하고 안건 상정한 내용을 제출해보세요.  2010년 7월 29일과 2011년 5월 26일,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를 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합니까?  축제를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건 조례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조례에,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의 용도에 이게 맞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조례를 떠나서 법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아니, 우리가 기금 조례를 우리가 종로구가 운영하잖아요?  종로구가 운영을 하는데 기금의 용도에 이 전통음식축제에 기금을 사용해도 전혀 지장이 없느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대라니까요.  식품진흥기금으로 여러분들이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에 그 기금을 사용했는데 조례 어느 구절에 식품진흥기금을 축제에 쓸 수 있는지, 그 회의록을 가져와 보시죠.  
○보건소장 김윤수  회의록은 드리고요
안재홍위원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른 것은 다 서면 심의하고 서면 의결하는데,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2011년도에 8건의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시고 식품기금 운용심의회에 지난해 7월 29일날 전통음식축제 기금사용을 위한 심의회 그 다음에 금년 5월 26일에 개최한 것을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전통음식축제에 기금을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금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통음식축제를 하게 되면 통제가 안돼요.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기금 전체에 대한 운용 내역이 들어가게 되면 그 축제에 대해서 통제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리고 나도 처음 봤는데 전통음식축제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논점이 두 가지인데 현재 이미 4회에 걸쳐서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도 정해져 있고 법령의 내용에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기금의 용도에 현재 당연히 저희로서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에서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단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저도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저희 구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정책회의 때도 진흥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약간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이것이 위배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냈었고 또 공감들이 되었는데 막상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보건소장께서 전통음식축제에 기금을 사용한 근거가 법령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
○보건소장 김윤수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식품진흥기금은 자체업무이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축제라는 말은 안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전통음식축제라는 개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는 게 그중에 어디라도 조사, 연구사업이라든가 교육홍보 및 육성 지원이라든가 음식문화의 개선, 기타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이라든가 포상금의 지급이라든가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식품감시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이라든가 영업시설의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이지 축제를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라는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는 거지만 축제도 붙일 수 있고 페스티벌도 붙일 수 있는데 결국은 축제가 되었든 어떤 제목이든 간에 그것의 내용이 지금 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문화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얼마나 부합하는 지가 요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1회가 시작될 때는 보건위생과에서 이 업무가 보건소가 이관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니지만 처음에 첫 단추를 끼울 때 제가 알기로는 관계부처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 답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가지고 이 진흥기금으로 이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우리가 그것을 시정권고를 할 테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축제를 이걸로 하지 마시고 예산을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세요.  기금에서 하지 말고
○보건소장 김윤수  저도 동의합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위생과장 얘기대로 하면 2011년 4월 5일에 식품진흥기금 변경운영계획심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식품진흥기금을 쓰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매년 말에 미리 작성해서 하도록 조례는 공포하고 있죠?  즉 말하자면 시설자금이라든가 영업시설 환경개선 이런 것은 융자계획을 미리 공고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1년에 8건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4월 5일에 심의한 건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물론이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8회를 심의했는데 심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접수할 거 아니에요.  접수하면 시설자금이 되었든 환경개선자금이 되었든 진흥기금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열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면으로 의결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안재홍위원  그럼 언제 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것은 논외로 치자고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추궁하지는 않겠다고요.  그런데 서면심의로 의결하는데 서면심의 의결의 조건이 뭡니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5억 1,900만원이나 식품기금을 쓰게끔 여러분들이 회의에서 의결해주는데 출석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서면심의를 해요, 다. 2010년에도 보면 아까 얘기한 전통음식축제 기금사용 심의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서면심의고 2009년에도 무려 6번의 회의가 열렸지만 전부 서면으로 열렸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여러분들이 심의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아마 작년에도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되었고 지적을 해주셔서 조례의 개정여부까지 말씀하셔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는데, 조례가 어떻게 개정되었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3월달에 조례는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재홍위원  어디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고요.  위원님께서
안재홍위원  개정이 안 되었다니까 그러네.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조례를 갖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3월달에 저희는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담당팀장이 확인을 해보도록
안재홍위원  3월 11일날 식품진흥기금을 개정했는데 그것은 개정하지 않았어요.  제6조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심의에 대한 얘기는 단 한 톨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조례를 개정했다고 그래. 그리고 자료도 무슨 이렇게 내고 감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보건소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잘 뒤집어봐야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위생과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안재홍위원  보건위생과장은 이거 다 틀렸는데 뭘 한다고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가 7월달에 왔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니까 빠지라고 하시면 제가 빠지는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용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어떤 때 서면심의한다는 그것을 개정하면서 넣었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안 넣었어요.  3월 11일날 개정하기는 했는데 지금 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때 서면심의한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자치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 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주거나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의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업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여러분들에게 축제에 이 진흥기금을 써도 좋다라고 한 조항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 서면 의결했다고 하지만 서면의결해도 좋다라고 한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행정상의 업무처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서면심의한 것일 거고, 두 번째로는 출석해서 회의하면 귀찮으니까 보건소장이 왔다갔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청소행정과장하고 동장들이 와야 되고 이러니까 서면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례도 안 고쳐놓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껏 집행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엉터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약 30억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 이자 잘 받고 있고요.  진짜 늘어나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자가 많이 나오는지
안재홍위원  아니,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거 어떻게 고쳐 나가겠느냐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축제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궁중음식축제라는 말을 쓰는 바람에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명문 해석하면
안재홍위원  의회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의회는 법률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식품진흥기금을 축제예산으로 쓰면 안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지원 거기에 맞으면 관계없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례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해당 업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규정하는 게 조례고,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규칙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무엇이든지 넣을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축제를 계속해야 된다고 본다면 기금의 사용용도에 이렇게 전통음식축제 기타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넣고서 하라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는 조금 전에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1회 때 저희 보건소에서 업무를 맡지 않고 관련된 중앙부서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사용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분명히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 지적해주신다면 오히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기금으로 운용해서 위법한 것은 없어도 더 바람직한 쪽으로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개정이 되기는 했지만 말씀대로 제가 잘못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개정하도록 하고 다만, 지난번에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설개선자금이든 운영자금이든 이 관계에 있어서 은행에 채권담보 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사실은 위원들이 앉아 가지고 딱히 재량권을 행사할 만큼의 그런 게 없고 행정적으로 요건이 맞는 지나 보고 별로 없으면 여기 조례에도 보면 승인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서면심의를 하도록 하고 그때도 제가
안재홍위원  아니,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보건소장 김윤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재홍위원  없는 것은 없는 거고 있는 것은 있는 거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분명하게 사과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어떤 구절도 없다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6조 5항에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출석해서 한다 했지 서면으로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의사담당은 이것은 시정지시로 하세요.  시정,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서면심의는 부당하므로 출석심의 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전통음식축제 기금사용 1억 4천만원 회수하라고 하세요.  적당히 예산심의도 받지 않고 사업한 거니까 2011년도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 기금 사용은 부당하므로 전액 회수할 것. 그렇게 해서 시정요구 하세요.
  그것은 잘못되었어요.  1억 4천만원짜리 축제가 어디 있어요?  회의자료 가져오라니까 왜 안 가져와요?  1억 4천만원을 의회 심의도 안 하고 축제예산으로 덜컥 쓰면서 종로구청 과장들하고 보건소장하고 보건위생과장하고 동장하고 의결해서 1억 4천만원을 축제로 쓴단 말이에요?  2010년에는 얼마 썼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2010년도 1억 4천을 예산에 편성해서 실제 사용은 1억 3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부당한 예산 집행이고 의회 심의도 받지 않은 예산 집행이니까, 그리고 기금사용 용도 위반 그렇게 해서 시정요구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안재홍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질문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하시도록 하세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하고 시설개선자금 두 가지 종류가 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업소 같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는 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상환방법이나 이율 같은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이자 같은 것은 차이가 없고 상환 방법은 채권자인 은행하고 채무자인 업소하고 서로가 맞춰 가지고 계약관계니까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아무 특혜도 없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죠.  일단 선정이 되면 저희는 선정만 하지만 대출도 저희가 대출업소를 선정만 해주는 거지 채무변제가 안 이루어져서 모든 채권 채무 관계는 은행과 업주가 이루어지거든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시중금리보다 금리가 많이 싸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조건이. 그리고 모범음식점인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큰 것은 아니지만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서 물품지원 같은 것도 있고 그런 혜택은 분명히 있고 또 명패를 손님들이 보시기에 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들이 더 다른 음식점보다는 붙이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현택정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데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모범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차이가 없다?
○보건소장 김윤수  일단 선정이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선정되기가 어렵겠죠.  상대적으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융자신청은 무조건 해주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신청해서 요건에만 맞으면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일반업소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대답하는 중간에 자꾸만
안재홍위원  보건소장, 감사 똑바로 안 받을 거야?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음식점은 시설개선자금만 융자를 받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감사받는 예우가 도대체 돼먹지 않았어요.  위원장님, 경고하세요.  위원님 질의하면 답변을 제대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답변하다 말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이상근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김윤수  챙겨서 답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때 조건은 같고 다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모범음식점에 우선권이 있고 일반업소인 경우에 여러 가지 자금 중에서 시설개선자금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현택정위원  소장님, 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와요.  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질문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만약에 팀장하고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안 했을 때 하시든지 해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답변을 안 하실 때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보면 목표에 실적 비율이 100%가 넘어버렸어요.  그렇죠?  목표 세운 것보다 실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절감을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는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았고 작년 자료를 보면 국ㆍ시비 건강진흥기금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경우에는 다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7,800여 만원 중에서 지금 7,600만원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정도가 조금 남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2011년도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그렇죠?  절반밖에 안 써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건강증진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택정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인건비 관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연상담소를 한 명을 더 써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서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그리고 지금 기준이 10월말이기 때문에 11월, 12월에
현택정위원  두 달 동안에 절반을 또 쓸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채용을 못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안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현택정위원  왜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금연상담소가 보건소마다 금연사업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실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내년 예산은 조금 깎아도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런데 이게 구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잠시 봐주십시오.  학교 주변 숙박업 유흥업소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 주변에 숙박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몇 m 정도가 떨어져야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내지 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절대구역하고 상대구역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문으로 해서 직선거리로 절대구역은 50m고 상대구역은 200m가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촉되는 업소는 몇 군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상대구역 안에만 좀
강민경위원  상대구역에 몇 개 업소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그렇게까지
강민경위원  그럼 여기를 학교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학교주변에 상대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몇 m에 있는지 다 아시면서 안 가보셨나요?  담당 되시는 분 설명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단속대상
강민경위원  단속대상에 있는 학교 근처에 몇 군데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윤수  자료상에는 230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200m를 한하고 있는 건지 이걸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총 업소 중에서 학교주변에 51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꼭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인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학교주변에는 없어야 되겠죠.  규정된
○보건소장 김윤수  법령이 바뀌고 하면서 기존에 먼저 한 업소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있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대업소에는 조건에 따라서 일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지금 계속 학교주변에 이런 유해업소를 숙박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생기는 곳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앞으로는 그 조건을 벗어나서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한군데도 못 보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 외에 조건에 맞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한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현장에서 점검 나갈 일은 없으니까요.
강민경위원  보건소장님, 좀 다녀보십시오.  학교근처에 유흥업소, 단란주점을 한번도 안 가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다녀보셔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그런 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좀 보십시오.  181번 보면 동별 감염병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직동에 전염병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직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숭인제1동, 숭인제2동 그렇죠?  없죠?  감염환자가, 있나요?  2010년도에도 보면 이화동에 1건도 없고 창신제2동, 3동에 1건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이 많은 감염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1건도 없었나요? 2011년도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저희 관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부 신고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빼놓고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이런 전염병이 생겼어도 사업가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신 분들이 문제가 발생할까봐 신고를 안한 건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사업자등록하고 상관없이 여기는 식품위생업소하고 상관없이 전체 일반주민들 중에서 환자 발생에 대한 자료입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료에 보면 비브리오패혈증 같은 경우에는 조개류를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종로구에 특히
○보건소장 김윤수  종사자 상관없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강민경위원  1건도 없었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아니고
강민경위원  신고를 안한 거하고 아니면 확인을 해서 1건도 없는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모든 의료기관은 법정전염병을 환자를 치료하거나 진단을 하게 되면 보건기관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자료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동부진료센터하고 1건도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봤나요?  아니면 보건소하고 그쪽 동부진료소하고는 다르잖아요.  거기하고 보건소하고는
○보건소장 김윤수  행정적인 보건행위입니다.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법정전염병을 발견하면 해당지역의 보건기관에 신고하도록
강민경위원  그쪽도 1건도 없을 거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쪽 저쪽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종로보건소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위생과의 방역팀이 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동부진료소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분소처럼 꾸려놓은 데고요.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1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456페이지에 182번 여기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2009년부터 3년 동안에 식품제조가공업소 무신고영업, 건강기능식품 무신고영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불량식품을 판매를 했길래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포상금을 받았나요?  어떤 내용의 불량식품인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 보면 신고내역이 전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한 무신고영업입니다.  무허가로 했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무허가로 해서 그럼 포상금은 누구에게 주신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신고한 분에게
강민경위원  그럼 2009년, 2010년, 2011년이 똑같은 분이 아닌가요?  신고자가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분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복수기 때문에 혹시 겹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확인을 안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까지 확인을
강민경위원  확인 좀 한번 해주십시오.  신고자가 똑같은 분인지 2009년, 2010년, 2011년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 좀 확인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명단은 빨리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61페이지에 186번 보면 2010년, 2011년도 있습니다. 퇴폐, 변태 무허가업소 단속현황이 있는데 조치결과가 고발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그러면 조치결과가 고발이라면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62번 말씀하시는 거죠?  종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태를 위반해서 한 사항입니다.  유흥형태의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무허가 형태의 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 경찰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무허가업소는 영업정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유허가업소인 경우에 업태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영업정지 외에 형사벌로 고발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여기서는 조치결과로 고발로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병행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토피는 어디서 관리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건강증진과요.
안재홍위원  2010년에도 그렇고 2011년에도 어린이집 4곳에 대해서 어린이집 환경검사를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6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러면 2010년에 네 군데는 어디 어린이집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2010년에는 동숭하고 삼청, 인왕, 창대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여러분들은 아토피와 관련해서 매년 그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전년도에 나온 결과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거기 유해요소를 갖다가
안재홍위원  그럼 네 군데에 대해서 조사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에도 있고, 작년에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역 좀 주실래요?  어떤 평가가 나와서, 그럼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토피하고 관련해서 어린이집들을 조사해서 그럼 그냥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조사결과에 따라서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라는 형태로 책자가
안재홍위원  보고서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후에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그 후에는 보고서를 참고해서 저희가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다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600만원 정도 들여서 어린이집을 조사하고 그 조사한 자료를 다시 어린이집으로 보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더 듣고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라든가 생활 무슨 개선사항 그런 것을 주의해야할 점 그런 것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그런 가이드북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배부를 합니다.
안재홍위원  보낸 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갖다드릴 수는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가져오신 건 없고?  지금 보건소에서 감사 받으러 의회로 오면 담당직원들이 같이 안 와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같이 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낸, 감사자료에 있는 자료를 안 가져옵니까?  위원님들이 어느 걸 물을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너무 많아 가지고 또 갖고 온 게 있고 안 갖고 온 게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아토피 보고서입니다.
안재홍위원  됐어요, 직원이 가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토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아토피 강사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이렇게 뭐야, 환경진단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놓으면 그 후에 이어지는 게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합니까?
  그 해당 어린이집에 가서 아토피 관련 전문강사가 가서 아토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렇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보건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은 1년에 10번씩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10번씩 다 시행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예, 다 합니다.
안재홍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아토피라는 게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고 의심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얻으면 그걸 토대로 계속적으로 그걸 지침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안재홍위원  나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죠.  2010년 2011년에도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조사를 하잖아요, 아토피와 관련해서.  그러면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결과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떤 식이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거죠.  그냥 교육이나
○보건소장 김윤수  설명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집 전체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저희가 실태조사한 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태조사를 한 해당 어린이집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아토피 유발 인자 중에 여러 가지 관련된 인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자에는 보고서에도 당연히 나왔지만 실무적으로 너희 어린이집은 어떠어떠한 점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점에 있어서 시정 가능한 게 있고 시정 가능치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점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고 아이들 예를 들어서 식품이라든지 조그만 소품들은 시정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주의사항이라든지 환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일반적인 가이드 책자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아직 저희가 다 하지 못하니까 비록 그런 실태조사를 안한 어린이집에도 참고자료를 보내서 사전에 참고하도록 하고 비단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저희가 알고 있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 24개 자치구까지 저희가 저희 자료를 보내서 담당업무를 하는데 참고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이들이 아토피에 걸리면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속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역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환 팀장, 나오셨나?  오금환 팀장, 칭찬합니다.  사실 방역예산이 2010년하고 견주어볼 때 약 한 4,800만원 줄었던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방역활동 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하셨네요.  그래서 오금환 팀장과 방역팀 모두를 칭찬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아닙니다.  방역사업 실시한 내용을 봐도 쪽방쪽에도 많이 하셨고 전체적인 살균소독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들 드리고요, 최근에 창의구정 발표할 때 보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창의구정 할 때 보니까 직원들이 방역활동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나 했죠?  그게 굉장히 잘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러니까 종전에 했던 것은 실외소독을 중심으로 했는데 소독이 취약한 지역은 실내외를 한꺼번에 해주겠다.  그러면 다 실내외 할 거냐, 사람도 없다면서 돈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사직동에, 누하동인가요?  체부동부터 올해 시범적으로 했고 그리고 월동기가 돼서 쪽방촌 종로1~4가동 있는 거하고 숭인동 쪽방촌 두 군데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저는 칭찬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게 된 주요 발의한 내용자는 누구냐면 대체로 조그만 좁은 지역에는 저희가 분무기로 쏘는 게 아니고 들통을 지고 가서 눌러서 하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 이거 한 20㎏ 됩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용직이 3명 있어요.  기능직이 3명 있고 방역계장까지 포함해서 7명 되는데 그분들이 착안해서 이왕 해주는 거 안에까지 해주겠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충방제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주 잘 하시는 거 같아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 쪽으로 활동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기금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니까 2011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접수실적이 8건인데 기금운용심의회가 2011년에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 자료 좀 내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 가져왔네. 어떻게 된 건지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2010년에 감사받을 때도 예산자료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을 받은 게 3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전용했는데 예산편성에 오류가 없도록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은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예산편성에서 오류가 없도록 아주 충실하게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에 아까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노인자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일등이라고 하는데 보통 인구 10만 명당 81.8명이 자살해서 OECD국가 중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5억 이상 드리고 치매지원센터도 적지 않은 5억 가까운 예산을 드리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호감이 갔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특히 독거노인들이죠.  혼자사시는 노인들에게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보시려고 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이라고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위험하신 분들 중에서 위기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에 정신보건 측면에서 병원을 가료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정신의학적으로 그런 상황을 피하게끔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애초에 자살의 동기를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구청의 다른 부서라든지 유관단체 또 기관과 협력해서 근본적인 것 자체의 해소를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살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게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기왕에 사업계획을 짰으니까 이왕이면 보건소가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이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같이 협력해서
안재홍위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해보시지 그래요?
○보건소장 김윤수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다만 근본적인 것은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경제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단체와 많은 협력을 구하고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나는 아주 아까 보고하실 때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은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위생과장님, 우리가 모범음식점 제도를 운영하잖아요.  그것을 한번 개선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개 모범음식점이라고 보면 종로구가 지정해서 식품기금에서 표지판 제작해주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등록된 모범음식점은 몇 군데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겠는데 329개로 아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하는 부분이 모범음식점에서 사실 저희가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 얘기하면 A가 있으면 A⁺가 있듯이 지난번에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점검해서 약 100여개를 줄였습니다.
안재홍위원  줄였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그리고 20개를 추가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백 몇 십 개로 알고 있고요.  1/4정도가 모범음식점에서 탈락되어서 모범음식점 지원나간 것은 회수하고 표지판은 반납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을 준용해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기준표가 있습니다.  물론
안재홍위원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식품위생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을 정할 때는 어떤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한다고 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도 지금 거의 한식 위주로 모범음식점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변하면서 다양한 식단이 준비가 되고 또 다양한 음식점들이 생기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것을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어서 종로구에 있는 모범음식점은 그야말로 종로구가 지정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신뢰할 수 있다, 위생이라든가 반찬이라든가 식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종업원들의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위생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저기가 있겠지만 식품위생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 조례로 만들어서 한번 철저하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강화하면 그야말로 종로구가 지정한 모범음식점 그러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괜찮다라는 그런 식으로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가져요.
  대개 남발되면 상도 그렇고 뭣도 그렇지만 남발이 되면 의미가 없고 효력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규칙이나 또는 조례를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종로구 모범음식점 선정 및 지정 조례라든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식품기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같이 이참에 만들어서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바로 하기는 그렇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좋은 의견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시간을 주면서 바로
안재홍위원  시간을 줘야지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내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하려면 이미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렵다, 내년에 시행하려면 올해 준비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면은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대로 330여개에서 100여개를 잘라내고 200개를 수술하는 과정도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왜 내가 여기에서 떨어졌느냐, 기준표가 맞느냐 여러 가지 항의가 많아요.  이것도 하는데 아마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민원 해결하는데요.
○보건소장 김윤수  방향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과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만약에 담게 된다면 더 조정하는 면을 담아야 될 텐데 하여튼 관련 법령 자체가 별도의 조례를 할 만큼 필요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면 자치구의 조례규칙을 정비하라고 상위법령에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지금 법제처나 이런 데서 정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과연 그렇게 더 보완해야 될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몇 조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보고 계시면 시행규칙 37조 보시면 3단으로 보시면 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안재홍위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조례로 여러분들이 식품진흥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법령에 의해서 있지만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조례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고 융자해준다면서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하지 않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준다면서요.  아까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것도 조례에 나와 있어요.  모범음식점을 우선해준다고
안재홍위원  모범음식점을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하면 그 모범음식점 지정에 관해서도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너무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기존 조례를 보완할 것인지 관계법령을 함께 검토하고 위원님과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 좋지만 자꾸 조례를 늘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무슨 소리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충분히 내용적으로 수긍을 하고 방식은
안재홍위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에요?  보건소장, 그런 건 의회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의회는 의당히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근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에요? 그게 당연히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뭐든지 해야지 그럼 기금운용도 뭣 하러 조례 만들어서 해요?  아까 몇 조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시행규칙 한번 봐주십시오.  3단 바로 위에
안재홍위원  근거를 한번 명확하게 따져봐야지 지금 보건소 오늘 감사하고 준비한 거 굉장히 부실해요.  자료도 부실하고 답변도 부실한 거 같아요.  모범음식점은 누가 하죠? 위생과에서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럼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정하는 거예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은삼  선정지침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은삼  2011년도에 각 구에서 모범음식점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서울시 자체평가 결과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시에서 전 구에 대한 모범음식점을 별도 시설기준이라든지 개인위생이라든지 주방위생상태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시에서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7개 업소가 종로 같은 경우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점수가 미달되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안재홍위원  지금 계장이 답변하려면 마이크 대에 서셔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구하고 답변을 하세요.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은삼  예,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이은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에서 모범음식점 선정이 너무 구별로 다르고 너무 많은, 실제 모범음식점이 아닌데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2011년도 6월부터 8월말까지 인력을 충원해서 전 구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각 구에서 일정 점수 60점 시설기준이라든지, 종사원 개인위생, 주방위생 상태를 전체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화 시켜 가지고 60점 미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취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107개 업소를 이번에 모범음식점 지정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범음식점 육성에 대한 추세는 어떤 점진적으로 점수화를 시켜서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하여간 모범음식점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활성화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의약과장 조경숙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인훈위원  보고서를 잘못 만드신거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더라도 3세 이런 아이들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3세~5세 아이들한테 예방교육이 가능한지 사실 초등학생이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텐데 3살 먹은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약과장 조경숙  전문 강사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아주 쉬운 내용으로 어렸을 때부터 약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을 지금 보니까 한 어린이집에 3번, 4번, 2번 그렇게 가서, 사실 이게 횟수를 채우기 위한 교육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조경숙  횟수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몇 회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고 저희가 약물교육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약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안하실 거고
○의약과장 조경숙  아이들은 설문조사 못하죠.
정인훈위원  설문조사는 어르신들이나 가능하고
○의약과장 조경숙  설문조사는 어른들, 학생들
정인훈위원  초등학생들도 해요?
○의약과장 조경숙  초등학생부터 학생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은 샘플로 가져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릴 때부터 괜찮다고는 하지만 사실 3살짜리 갖다놓고 교육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교육이 아닌 받아들이기 쉽게 연극이나 그런 것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교육을 한다는 것이 세 살 먹은 아기들이 그 교육이 머리에 들어가겠어요?
○의약과장 조경숙  인형극 같은 거 역할극 같은 것을 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아기들 같으면 그렇게 하면 모를까 여기에 교육이라고 나와서, 그렇게 활성화 교육을 해서 아이들 머릿속에 들어갈까 싶어서
○의약과장 조경숙  너무 어려운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진즉에 주셨으면 질의 안 하잖아요.  늦게 주시니까 질의하죠.  진즉에 갖다 주시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이런 것까지 안갖다 주고 다 질의한 다음에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진즉에 주셨으면 오전에 끝났을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봐야 되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좀 주세요.  의료업소를 지도점검하는 담당 부서가 의약과죠?
○의약과장 조경숙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 환자의 적응증이 없어서 불용되는 약품이 있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불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적응증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구매하면 안 된다는 방침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약품을, 아니 이번에 불용하는 것 중에 유효기간이 지나서 하는 게 있고
○의약과장 조경숙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거죠?
현택정위원  예, 이게 참고자료가 될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조경숙  그렇죠.
현택정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거 하고 그 다음에 적응증이 없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건 그런 분류를 어떻게 의약과에서 분류를 해놓나요?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조경숙  저희가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진료의사가 건강증진과 소속이니까 진료실 소속이, 건강증진과에서 해마다 수급을 해야 될 약품에 대한 수량과 품목을 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자신이 쓸 약에 대해서 처방내역 약품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는 거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처방에 나온 대로 지출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불용의약품이 생긴 것은 이때에 서울대학병원하고 한번 같이 해갖고 무료진료사업을 했었대요.
  그래 가지고 그때 서울대학병원 의사들이 요구한 품목과 수량을 산 건데 무료진료가 한번 하고서는 안 해가지고서 사용하지 않게 됐는데 그 약품을 보건소에서 진료의사들이 사용하는 약품도 아닌 그러니까 그런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건 방문진료환자들을 위한 약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방문진료환자들한테 그런 적응증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걸 폐기하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방문진료환자들을 위해서 구매하는 약품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적응증이 없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약품이라는 게 약품마다 유효기간이 다른가요?
○의약과장 조경숙  그렇죠.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가
현택정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010년하고 2011년하고 구매연도는 똑같은데 폐기하는 해가 틀려요.  그렇다 보면 약품마다 유효기간이 다른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의약과장 조경숙  의약품의 유효기간은 생산할 때 생산하는 날로부터 3년이나 5년 이렇게 약품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저희가 구매했을 때는 똑같은 날 생산된 게 아닌 경우가 많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만약에 5년이라고 하면 2006년도에 구매한 게 2010년도에 폐기가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데 2006년도에 구매했는데 2011년도에 폐기하는 게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제조연월일이 똑같은 약품이라도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조경숙  그렇죠.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게 의사에 따라서 선호하는 약품이 있어요.  대개 성분은 비슷해요.  그런데 회사도 틀리고 이름도 각각 틀리면서 성분은 똑같은데 의사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약품회사가 있고 약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약과장 조경숙  일반 병ㆍ의원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보건소는 지금 서울시 통합단가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통합단가를 할 때 성분별로 하고 있지 품목으로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처방 나는 것은 그렇게 제약회사를 찍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공서기 때문에 특히 예산의 낭비가, 예산 낭비요소를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용, 폐기되는 그런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걸 보면 의료업소 행정처분을 보면 자격정지가 되어 있어요.  자격정지가 9건이죠?  그렇죠?
○의약과장 조경숙  예.
현택정위원  자격정지를 받다보니까 폐업하는 데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1월 7일날 폐업하고 8월 31일날 폐업하고 이럽니다.  이것 자격정지를 받고 얼마 만에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조경숙  자격정지를 할 때는 기간이 정해져, 처분을 할 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게 꼭 뭐 처분하는 날부터 언제까지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업소에서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맞추기도 하고
현택정위원  업소에서 자격정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청하면 그때까지는 편리를 봐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도에 자격정지를 받았지만 폐업 안한 의료업소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약과장 조경숙  그 말은 아니고요, 자격정지를 한다고 해서 다 폐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에는 그 의사의 자격만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의료업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근무의사를 채용해서 그 기간 동안에 진료를 보게 하고 본인만
현택정위원  본인만 자격정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근무의사를 고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조경숙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폐업 안하는 데도 나올 수 있다?
○의약과장 조경숙  거의 폐업하지 않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폐업하는 데가 두군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폐업한 건가요?  어떻게
○의약과장 조경숙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강남으로 이전을 한 데 있고 또 뭐
현택정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백년한의원 같은 데는 2건이나 자격정지가 돼요.  그렇죠?
○의약과장 조경숙  그게 한번에 2건이 걸린 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한번에 2건 요건이 성립이 돼서 자격정지가 된 거예요?  백년한의원이
○의약과장 조경숙  예.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주신 걸 잠깐 살피겠습니다.  2009년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2009년도에 상호명하고 영업주 소재지가 없으면서 무신고영업 해 가지고 포상금을 2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보면 여기 상호명도 없고 영업주고 없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소재지도 없습니다, 2009년도에.
  그런데 2010년도에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상호명이 있고 영업주도 있고 소재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 27건.  2011년도에도 다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왜 상호명하고 영업주하고 소재지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포상금을 받으신 분이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수녕 씨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포상금을 받은 게, 한번에 20만원씩이에요.  정수녕 씨가 2009년도에는 상호명, 소재지 이런 것도 안 써 있는 상태에서 포상금만 20만원씩 3번, 박선홍 씨 2번 해 가지고 받았어요.  소재지도 없고 상호명도 없고 업주도 없는데도 포상금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2010년도에 보면 여기도 보십시오.  박대식 님, 이저미 님, 장재원 님, 장재원 님은 자그마치 몇 번입니까?  둘, 넷, 여섯, 일곱 번이죠.  일곱 번 20만원씩이면 얼만가요?  1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최민영 씨 좀 봐보세요.  2010년도 최민영 씨가 3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송준철 씨가 2번, 박대식 씨 2번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람이 여기 보면 456페이지 보시면 부정불량식품 해 가지고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분명히 2009년도에 포상금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건수도 틀려요.  잘 보십시오.  건수도 틀립니다.  2010년도에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010년도에 보면 건수가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준성 씨가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건수를 보면 13건인데 여기에는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틀린지 설명을 해주시고 왜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게재가 돼서 그 많은 포상금을 받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왜 게재가 안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명단이 빠진 것은 지금 정리 과정에서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인이 겹치는 부분은 신고를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왜라기보다도 신고가 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지급하게 되니까 별달리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식파라치, 파파라치 하듯이 사실은 이 분야에서도 생기면 거기에 좀 해보겠다는 분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혹시 보건소에 계신 이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로 등록을 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준 건 아닙니까?  왜 똑같은 분이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반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먼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최근 것은 업무처리 과정에 바로바로 하는데 과거 게 전산이 이런 게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강민경위원  과거라니요?  2009년이 무슨 과거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2011년보다는 과거라는 거고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정리가 완전히 안 끝난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10년도, 11년도 것은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게 안된 게 말이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이건 상대적으로 고발이든지 처분이 이루어져야지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런데 왜 기재가 안됐어요?  포상금을 줄 때 기재를 안 해놓느냐고요?  전산처리가 안되어 있어도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그게 정리되지 못한 점이 그만큼 저희가 업무가 덜 되어 있다는 점
강민경위원  이게 기록을 하면 빼면 되는 거죠.  무슨 자료가, 포상금 주는데 왜 자료를 안 해놓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위원님 앞에 놓여있는 자료에 빠져있지만 어딘가에 다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갖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록해서 가져오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내역 보면 두분씩 파트너가 되어서 감시원으로 활동을 나가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우리 근무시간하고 같이 하는데 실제로 학교 주변에 있는 업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어느 정도 구분을 해줍니다.  하루에 보통 15개 이내 정도 합니다.
정인훈위원  여기는 하루에 7개, 15개, 10개 쭉 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많기는 많습니다.
정인훈위원  시간은 정해져있지 않다?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하루에 활동하시는 분이 2009년도 것은 감시원활동비를 줬는데 올해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나왔어요.  올해 감시원 활동비 지급을 안 주셨는데 어느 팀은 11일을 한 팀도 있고 4일을 한 팀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한분은 파트너 없이 혼자 다니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하루에 15개 가고 10개 가고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명단 이분들 중에 사실 종로대표축제를 할 때 기간에 집중적으로 다녔는데 이분들이 대표축제에 뭔가 활동하신 분이야, 그렇다면 대표축제 활동했는데 그때 여기를 10개씩 다니면서 대표축제를 참석했다 하면 중복되는데 이분은 몸이 2개도 아닌데 10개를 가서 감시원도 하시고 대표축제 참석도 했다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안 맞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안 맞습니다.  그러면 부당지급한 거죠.
정인훈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이 감시원들이 두군데, 세군데 중복돼서 많게는 4, 5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명단상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대표축제 할 때 거의 다야.  대표축제 할 때, 활동내역을 보면, 대표축제가 언제부터였죠?  23일인가 그때부터 했죠?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200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인훈위원  2011년도 꺼 제가 보는 건데 이 사람들 활동비 지급내역서를 한번 봐야 될 게 정말로 이 날짜에 어떻게 활동비를 지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대표축제에 어느 단첸가 속해서 활동을 하셨어.  그렇다면 대표축제 활동을 했는데 여기도 감시원으로 이 날짜에 했다면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뭐 여기 그냥 10개 갔다고 써놓고 대표축제에 가서 시간 때우고 그렇게 된 건지 사실 이게 누군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면 잘못된 것 같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을 걸고 확실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나간 것은 몇 개소 한 것은 명단이 다 있고 복명서가 다 있어요.  4만원씩 주거든요.
정인훈위원  하루에?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그 말씀은 아무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어디서 그 사람이 5개 활동하고 6개 활동하는 것 그것도 좀 해야 되겠지만
정인훈위원  일지를 써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씁니다.  와서 복명서 안 쓰고 혼자 나가지 않아요.  
정인훈위원  혼자 가신 분이 있어.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혼자라는 것은
정인훈위원  아니, 여기 마지막에 7번에 권상환인가 이분은 8일을 다녔는데 파트너 없이 혼자 다녔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두분 있으면 두분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공무원이 같이 나가죠.  같이 나가야 됩니다.
정인훈위원  공무원들이?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그럼요.  두분만 내보내면 안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두분 나간 것하고 저희 공무원이 같이 복수 공명을 합니다.  이게 식품명예감시원이나 공중위생감시원 아까 신고포상금 이런 것들이 식품안전성을 위해서 크로스 체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 그 사람이 아침에 서대문에 있었는데 저녁에도 똑같은 시간에 종로에 있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돈 받고 여기도 또 돈 받는 두 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인훈위원  그건 아니고 과장님, 봐요.  대표축제 기간에 10개소를 다니려면 그래도 10개소를 다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텐데 이분들이 종로 대표축제에 어느 단체에 속해서 대표축제에서도 활동을 하신 분이야.  
  그러면 10개씩, 8개씩 다니면서 어떻게 10개를 다 다니고 대표축제도 참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서대문에 있고 종로에 있고 그게 아니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의혹이 생기는 것은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위원님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더 필요한 것은 과연 이분들이 누구랑 같이 나갔는지 담당공무원이랑 나갔다면 담당공무원은 출장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 사후라도 아마 저희가 돈이 나가고 지급하는 것이 공무원을 대동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냥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표축제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동선이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하면서 일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축제기간 동안만큼 23일, 24일만큼은 누구랑 대동을 했고 어디 어디 갔는지 자세한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대표축제기간만큼은 봐야 될 게 그때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면 궁금증은 조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하루에 15개소나 10개소는 조금
○보건소장 김윤수  참여한 분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그리고 해당 자세한 자료 출장복명서라든지 공무원의 또 아니면 나중에 나갔던 보고서 정리해 가지고 따로 대표축제 23, 24일 이 기간만큼은 따로 자료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한부만 보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최근 2년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보면 예산집행 내역에서 2010년도 예산액을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한 푼도 안 틀리고 똑같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만큼 부족했다는 거죠.  부족했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밖에 줄 수 없었다는 얘깁니다.
강민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473페이지는요?
○보건소장 김윤수  똑같은 것인데 줄 수 있는 만큼만 매칭사업이고 국·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것은 더 지급을 못한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473페이지도 보십시오.  예산내역에 보면 2010년도 어떻게 이렇게 한 푼도 다르지 않게 같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을까요?  최근 2년간 예방접종사업 실시에 보면 2010년도 예산액을 보고 집행액을 보면 1원까지도 똑같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치료비 지원이나
강민경위원  0으로 떨어지면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1원까지 똑같이 하는 지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조금 이따가 설명해주시고요.  475페이지에 보면 종로구 산후조리원 현황에서 보면 폐업신고처리가 되어 있어요.  2011년 5월 30일날, 왜 폐업신고가 되었나요?  우리 종로구에는 사실 산후조리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임신부들이 출산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만들기를 바라는데 왜 폐업이 되었을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글쎄요.  폐업하고 개업하는 것은 요건에 맞으면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이 폐업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본인이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수지가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개인적으로
강민경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하거나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을 저희가, 폐업할 때 사유를 대고 폐업하는 게 아닙니다.  사유를 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폐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생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너 왜 폐업하냐고 공식적으로 물을 수가 없죠.  저간의 사정을 혹시 안다면 답을 드릴 수 있지만 저희는 아는 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아는 것 없이 폐업했다는 통보만 받은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음식점이든 뭐든 폐업은 자기 임의로 하는 거니까 특별히 다른 비공식적인 정보 외에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답변주시고 470페이지 192번 좀 봐주십시오.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치매조기 검진이 있습니다.  6,018명 치매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39명, 이 부분에 대해서 치매예방에 대해서 만약에 치매조기 검진한 분이 6,018명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조치를 한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까요?
○보건소장 김윤수  어떤 식의 조치를 말씀하시는지
강민경위원  본회의장에서 못 들으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입니다마는 그 범위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실 치매예방이라는 것이 무슨 예방백신처럼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범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강민경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치매예방 알츠하이머병을 앓기 이전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27만원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돈은 개인들이 지불을 하고 사진을 찍어봐야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면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을 본인이 지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건의를 한 부분이 큰 병원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종로구에 계신 말하자면 치매조기검진을 했더니 6,018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뇌영상사진을 찍을 수 있는 혜택을 주면 미리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진데요.  정말 영상촬영이라든지 추가 검진이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일정 연령에 도달하신 분들을 하는 두 가진데요.  일단 뒤쪽에 증상여부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사진을 다 찍어서 알려주면 좋지 않으냐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비용효과 면에서 따질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 비용을 드는 검사를 하지 않고 1차적으로 스크린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정말 추가적인 영상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차적인 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선별해서 검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체 거기에 해당되는 노인분들을 촬영하는 것은 보건의료에서도 경제학적인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학적인 면에서.
강민경위원  비용적으로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 다음에 현재 상당한 정도 의심이 되어서 저희 센터에서 2차 정밀검진까지 하고 마지막에 병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진을 할 때 영상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료비가 검사비가 포함한 진료비가 그냥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부담금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검사만 해 가지고는 절대 1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민경위원  잠시 말씀 좀 멈춰주십시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하면 말씀하시는 게 저보다 더 길어요.  제가 그것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세요.  뇌영상 사진을 찍으려면 전체적으로 찍는 것은 9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김윤수  일반 비급여로
강민경위원  제가 직접 찍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 찍는 것은 30만원에서 40만원 듭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 찍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민경위원  제가 정확히 90만원을 주고 찍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비급여,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것을 본인이 그냥 하게 되니까
강민경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뇌혈관이 축소되어 가지고 있을 때는 동맥경화증 내지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미리 뇌영상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럼 사후에 병이 걸려서 알츠하이머라든지 뇌경색이 걸렸을 때 드는 예산은 막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강민경위원  그럼 본인은 찍어보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찍어볼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강민경위원  그러면 너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세상에는 수많은 검사, 사진검사뿐만 아니고 수많은 혈액검사, 화학검사, 요검사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방적인 효과를 위해서 모든 검사를 다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의료 면에서도 건강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료적인 수혜를 해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많은 돈이 지출된다면 더 긴요한 부분에,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그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볼 때 여러 가지 보건의료계 내에서 비용을 생각할 때 그런 용도보다 더 급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크린 검사를 해서 이 부분이 예방차원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에서 스크린 검사를
○보건소장 김윤수  간호사나 전문의가 스크린을 하는 이유는 품이 들지만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의료비용도 줄여가면서 또 환자 본인들도 불필요하게 병원을 왕래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너무 걱정 때문에 과잉검사도 막고 정말 반대로 꼭 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꼭 검사를 받게 하고
강민경위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자격을 가지고 본인들이 충분히 시간을 두면서 그런
강민경위원  뇌경색과 치매는 어느 날 오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니,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을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간호사가 필요 없이 모든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병원은 정작 급한 환자 해결도 못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보건소장님은 질문이 끝나고 나서 질문에 관한 것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사대부가 회의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심의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2건
안재홍위원  봐야 질의를 하죠.
○보건소장 김윤수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위원장 이상근  계속해야죠.
안재홍위원  직원들도 피곤하니까 식사를 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보건소 하는 거 봐서는 안 되겠어요. 오후에도 계속 해야 될 거 같아요.  자료도 가져오란 지가 언젠데 안 가져오고,  특히 그 자료는 매우 중요한 게 축제를 저기하건데 자료를 안 가져와서 오후에 추가로 위원님들이 온 다음에 회의를 더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료를 얘기하니까 금방 갖고 오시네
○위원장 이상근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제가 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회의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자료를 다 나눠드렸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안재홍위원  과장님, 그럼 봐요.  지금부터 한번 검토해봅시다.  아까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조선시대 궁중음식전 행사비 기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심의회 심의의결서에 지금 이게 다예요? 서류, 빠진 거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예.
안재홍위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5월 26일날 심의사항, 회의자료.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변경 및 10년 위생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운영이 조선시대 궁중음식전 행사비 기금 사용 여러분들이 행사비라고 했어요.  축제나 행사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적용법규가 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6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쭉 보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이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있고 두 번째 조선시대 궁중음식전 기금사용 그리고 소요예산이 얼마냐 하면 2011년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하는데 행사주관은 관광사업계에서 하고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했어요.  정산내역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여기 정산내역은 심의회 회의자료기 때문에 정산내역은 없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것보다 1억 3천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정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정산내역도 따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2010년에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를 기금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용심의를 할 때 이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 개최해서 소요예산을 확정짓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1억 5,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아니, 기금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를 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사용된 내역이 있을 것이고, 이게 보니까 2007년도부터 계속되었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런데 미리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면 그 계획에 대한 세부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축제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공모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품진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 때 세부적인 자료 갖고 안 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합니다.
안재홍위원  당연히 하는데 어떻게 소요예산을 1억 5,000만원 이내라고 한도를 짓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억 5천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정산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정산과정에서 저쪽에서 우리가 사업시행 전에 여러 가지 가이드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하지만 인정해줄 수 없는 것은 정산에서 삭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억 5천이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인정해줄 수 없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직접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돈을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과정을 통해서 못 줄 것은 못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렇게 저기 할 때 어떤 세부적인 저기를 가지고 심의회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운영의 방향만
안재홍위원  총액을 정해놓고 지난해 1억 5,000만원이니까 1억 5,000만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하십시오 그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종의 절차적인 그거지 이것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게 전혀 논의가 안되고 그냥 하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물론 첫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예산 사용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기금운용 방향만 그날 결정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정산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회는 보건소의 위생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1회는 애초에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 있을 당시에 시행했고 2회 3회를 보건소에서 저희가 직접 했고 나머지 올해는 다시 또 구청에 돈만 쓰게 하고 행사의 전반적인 것은 관광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보건위생과는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 5,000만원을 내어주는 거네요?  그리고 그 비용의 사용은 관광산업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그 과정, 올해 행사내용에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해결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초 정책회의 때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특히 새해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질문 답변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도록 답변은 받았지만 제 생각에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람직한 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정책회의 때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었는데 다만 실제 내년도 예산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년에도 보건소 쪽에서, 사실 저희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내어주는 게 달갑겠습니까?  그렇지만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 저희 입장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말이죠.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면 안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건위생과가 관리하는 기금을 관광과가 가져다 쓴다 그것도 타당한 것 같지 않고요, 의사담당은 그걸 기록을 하세요.  식품진흥기금은 그야말로 식품진흥기금인데 그것을 축제를 위해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에서 의결한 다음에 보건소가 그 행사를 주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관광과가 하는데 그것도 그게 회계상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건 좀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지적을 해주시면 꼭 보건소 입장뿐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한번 그 부분은 위법을 떠나서 바람직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관광과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행사의 진행여부가 결정나야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을 목적에 조례에 맞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고 특히 집행을 관광과가 하는 것은 이래저래 다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이 그야말로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도 보면 말씀드리지만 언급이 자체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심의위에서 있었고 단 이번만큼은 예산 사정상, 회의록 나중에 보신 것에도 그렇게 셋 째 장에 보시면 ‘위원들은 행사비의 성격은 일반회계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앞으로 일반회계 공감 의견에 동의 다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억 5,000만원이라는 식품진흥기금을 직원들 네분하고 그 다음에 종로음식업 지회장, 사무국장, 식당대표 네분이서 결정한 거네요.  이것은 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합시다.  우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물리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는 사대부가 축제를 관광과가 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소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 그게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면 내년에 1년 걸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있어서 관련조례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려 7번이나 예산을 운용한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관광산업과장을 출석시켜서 좀 저기 위원장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인으로 관광산업과장을 출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1시 반에는 정리를 할 테니까요.  일단은 그것만 참고인 출석을 요구해주시면
○위원장 이상근  관광산업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건위생과에서는 기왕이면 식품진흥기금 사용에 있어서 관련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이나 또는 의견서를 관리를 한 폴더에 해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권고말씀을 듣리겠습니다.  이게 다 저장되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만 정회해주시고 과장이 오면 제가 10분에서 1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이게 2010년도가 4회가 맞죠?  
○보건소장 김윤수  예, 4회가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2011년도가 5회고, 2011년도가 5회예요?  회의록에 보면 2010년도에는 이게 네 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2002년에 처음 했고 2005년, 2007년 그 다음에 2010년에
○보건소장 김윤수  이번에 5회째가 맞나 봅니다.
현택정위원  2010년에 4회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11년도에 5회째예요.  그럼 이걸 아까도 안 위원이 얘기했지만 식품진흥기금을 그 행사를 기금에서 나온 돈을 관광산업과에서 한다는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럼 이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부 구청장 방침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둘째 문제로 하고 어쨌든 축제로 보면 대표축제라고 해서 올해는 묶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식이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물론 식품위생과 관련된 행사이긴 하지만 관광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모아서 같이 꾸러미로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이 하는 정책에 의해서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는 당연히 별다른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내부방침을 받은 거네요?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보건소장 김윤수  하는 걸로 됐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당연히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식품진흥기금에서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해죠.  2012년도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부터 이관하는 게 옳다라는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안에 편성된 안은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부서 간에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재정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내년도 행사분에 대한 것을 편성하지 못하고 부득불 그러면 올해에도 식품진흥기금에서 편성하도록 하는 그런 내부적인 것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내부적으로 따라 갔다고밖에는 그렇게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궁중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가 매년 열렸던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중간에 하기로 했다가 IMF 때문엔가, 금융
현택정위원  아니지, 2002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건 IMF 지나갔지.
○보건소장 김윤수  금융 그때 한번 잠깐 격년을 했죠.
현택정위원  2002년에 하고 2005년에 하고 2007년에 하고 2010년에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대표축제를 묶다 보니까 2011년도에
○보건소장 김윤수  매년 하는 것으로 변경
현택정위원  2011년에 변경을 하면서 이게 사업의 효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게 명년부터는 일반예산에 편성하겠다 얘기가 된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른 국장들로 이루어진 위원들도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수긍하는 식으로 더 이상 논란 없이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묵시적인 동의로 그렇게 하고 회의를 마쳤고 그렇게 해서 올해 행사는 그렇게 관광과에서 맡아서 가게 됐고 내년도 예산은 실제 예산과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 사정이 일반회계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부득불 이제 예년에 해왔고 애초에 시작할 때 구청에서 할 당시에 질문 받아논 게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그렇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또 저희 기금에서 그 행사비를 또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이벤트 회사나 기획사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전문가라고 치면 하시는 분이 윤숙자 교수분하고 한복녀 선생님 두분인데 한명윤 선생님 쪽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0년도에?
○보건소장 김윤수  기술파트 쪽에
현택정위원  그럼 2011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관여는 안 하셨지만
○보건소장 김윤수  올해는 윤숙자 교수 쪽으로 맡아서 했고요.
현택정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흥기금에 사용 목적하고는 너무 다르고 만약에 목적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관광산업과에서 이걸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래서 소장님이 내부방침을 받았다는 말씀은 들은 거고,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방침이라기보다는
현택정위원  내부적으로 사인이 된 거지.  왜냐하면 결정이 된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결재를 구하고 하는 입장은 아니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결재를 요청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사인은 받은 거잖아요, 구청장 사인을 받은 거잖아요.  일단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지금 안재홍 위원님이 출석요구한 관광산업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관광산업과장이시죠?  금년도에 가만 있어요, 종로구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1년 반 좀 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작년 7월에도 계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작년이요?  예.
안재홍위원  작년 7월에도 조선시대 궁중음식전 행사 하셨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했고 올해는 저희 관광산업과에서 주체가 돼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제가 가서 관람은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작년에 보건소가 주관했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2회, 3회는 저희 보건소가 주관을 했고 4회는 올해 했고 5회가 내년에 이제
현택정위원  4회가 10년이 됩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아닌데
현택정위원  2011년은 5회예요.  왜냐하면 2002년, 2005년, 2007년, 그 다음에 2010년
○보건소장 김윤수  2010년이 4회네, 헷갈리네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장은 금년에 관광과가 조선시대 궁중음식전 행사를 주관하 게 된 저기는 뭐예요?  작년에는 보건소가 했는데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저희가 올해 종로구에서 이루어지던 축제를 다 모아 가지고 대표축제 형식으로 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 중에 하나로 음식축제를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보건소 쪽보다는 문화나 관광파트에서 맡아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운현궁에서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 상당히 잘 진행되었고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관람객들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궁중음식축제를 하는 단체는 어디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올해 같은 경우 사단법인 한국전통음식연구소라고 해서 대표님은 윤숙자 교수님이고 그쪽이랑 다른 업체가 공개경쟁으로 해서 심사위원 심사로 한국전통음식연구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른 단체는 또 어딘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한국의 장이라고 해서 운현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첸데 현재 그쪽이랑 두군데서 들어왔었는데 외부위원들까지 해서 심사를 거쳐서 그쪽 전통음식연구소 쪽이 선정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져 오셨는데 언제 거예요?  올해?  2011년.  그런데 지금 관광과가 어쨌건 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온 사업비를 가지고 관광과가 1억 1,930만원을 들여서 말하자면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를 했네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그럼 이번에는 보건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해 2010년도 궁중음식축제를 보건소가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누가 주관이 돼서 한 거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지금 올해 한 게 5회고 그 중에 3, 4회를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했습니다.  지금 조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모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됐고 결과는 두 번에 걸쳐서는 한복녀 선생이 대표로 있는 정확한 명칭은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2004년, 2005년에는 궁중음식연구원이라고 해 가지고
안재홍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한복녀 교수님이 원장님이에요.
안재홍위원  언제 언제 했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2007년, 2010년
○보건소장 김윤수  3회, 4회
안재홍위원  보건소가 할 때는 한복녀 씨가 하고 관광과가 할 때는 윤숙자 라는 분이 하셨네요?  그러면 윤숙자 씨나 한복녀 씨는 또 그분들이 하는 일을 하고 또 행사를 다른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건 공모과정에서 그쪽이 단독 입찰을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이벤트 대행사랑 조인을 해서 입찰을 들어오는지는 업체의 자유 의사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공모입찰을 했는데 그럼 윤숙자 씨나 한복녀 씨도 입찰을 합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분들이 대표로 계시는 연구소라고 보실 수 있죠.
안재홍위원  작년에 3, 4회를 보건소가 할 때는 궁중음식연구원에 한복녀 씨가 대표로 있는 데하고 또 다른 이벤트회사는 어디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문관이라는 기획사에서
안재홍위원  그리고 금년에 할 때는 한국의 장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올해요?  아니요, 올해는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단독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안재홍위원  한국전통음식연구소하고 한군데가 또 있다며?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입찰이 들어왔던 데는 한국의 장이라는 곳에서 들어왔는데 선정이 한국전통음식연구원이 선정이 됐다
안재홍위원  한국전통음식연구원에서 응찰을 해서 궁중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가 열렸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전통음식연구소에서 이 행사를 전부 다 맡아서?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제안서가 있었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제안서 심사하고 프리젠테이션 발표도 하고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서 그러면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한 일은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선정되고 나셔서 윤숙자 교수님께서 저희 문화관광협의회 부회장님으로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쪽에서 무대이벤트를 조금 맡아서 그 윤동주 선양의 쪽과 문화관광협의회 쪽에서 공연 일부분을 담당해서 맡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MBC C&I는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MBC 그쪽 같은 경우는 무대 설치 부분을 윤숙자 교수님 쪽에서 다시 하청이라고 해야 될까, 외주라고 해야 될까 무대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건 기술적인 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디어아트 쪽에서
안재홍위원  한국전통음식연구소의 윤숙자 라는 분이 1억 1,930만원의 사대부가 전통음식축제를 수주 받아서 그렇죠? 공개로, 그 중에 일부 1,900만원어치는 문화관광협의회에 떼어주고 그 다음에 또 MBC C&I에 3,800만원어치 떼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떼어줬다기보다는 그쪽에서 맡아서 용역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MBC C&I하고 종로문화관광협의회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렇죠.
안재홍위원  우리는 한국전통음식연구소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5,700만원어치 즉 1억 1,930만원 중에 50%에 해당하는 5,700만원어치를 외주를 준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네.
안재홍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전통음식연구소는 전체적으로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렇다기보다 이게 조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한국궁중음식연구소는 우리가 주계약한 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구와 계약을 하고 협력기관1,2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음식연구소가 계약을 한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런데요.  그쪽에서 계약을 하셔서 한 건데
안재홍위원  전통음식연구소는 자기네들이 무대를 만든다든가 음향을 설치한다든가 전시를 한다든가 또는 전통요리마당을 운영한다든가 즉 자기네들이 못하는 것을 외주를 준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계신 분들 중에 궁중음식을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 윤숙자 교수님 쪽이랑 한복려 교수님 쪽 두 곳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중과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축제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일반적인 요리업체나 이벤트 대행사에 맡겨서는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 메인이 되기 때문에 연구소 쪽에서 메인으로 입찰을 해서 들어오게 된 거고 그 이후의 계약관계는 저희가 어차피 정산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재홍위원  큰 문제가 아니다?  나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보건소장께서 직접 운영하실 때도 똑같이 비슷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한국궁중음식연구소에서는 조금 전에 관광과장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머지 무대설치나 기타는 다른 회사가 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직접 일종의 제휴 형태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응찰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뜯어주는 형식이 아니고 같이 둘이서 제휴해서 저희한테 응모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처럼 MBC C&I가 하고 문화관광협의회에서 하는
○보건소장 김윤수  뜯어주는 게 아니고 성격이 다른 기관과 업체가 제휴해서 저희한테 응모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금년에 축제를 통합하기 이전에는 보건소가 계속 진행을 해왔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3,4회만 저희가 맡아서 했습니다.  애초의 1,2회는 구청에서 보건소에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최초에 시작을 했고요.  3,4회 때만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거든요.  이 내역에는 사대부가 궁중음식축제를 하겠다는 기금운용계획이 없어요.  작년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수년간 기금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축제에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축제를 하려면 기금운용계획에 그 축제와 관련된 운용예산을 잡아놨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볼 때는 설사 관광산업과에서 그 업무를 받아서 했지만 보건소가 잘못한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기금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대부가 궁중관련 축제는 관광과가 예산을 잡는 게 맞다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관련 예산 잡았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한 가지 잠깐 답변할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음식축제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광과에서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음식콘텐츠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면서 종로구 대표음식을 선정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하고 또 기금의 사용용도 중에도 식문화 개선이나 좋은 식단실천이나 식품교육이나 홍보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용도도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축제가 단순히 음식을 팔고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방문하시는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도 저희 영상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평소에 보기 힘든 것들을 축제기간을 통해서 종로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내년에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데요.  현재 지금 예산사정상 당장 1억이나 2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편성해서 예산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으로 이런 식문화 개선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우리의 음식문화가 올바르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2012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냈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똑같이 저희가 심의를 열어서 2012년도에 지금 조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궁중음식축제에 쓰도록 저희가 변경계획안 심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기금운용심의회 자료에, 언제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운용심의회를 해서 내년도에도 기금에서 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짰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짰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서를 가져와 보세요.  이은삼 계장,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가져 오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변경을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안재홍위원  금년도 운용계획인데 이것은 예산서하고 같이 첨부되는 건데 금년도에도 여러분들은 지출계획에 기금운용계획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금을 1년 동안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11년 12월에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운용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관광산업과장 얘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사대부가 궁중음식축제는 아주 할 만 한 일이다 그리고 종로구 입장에서도 꼭 해야 된다,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조 과장, 의회가 언제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예산의 효율성과 어떤 재정의 한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제대로 하라는 거지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고를 받고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 년도에 빠진 것은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맡아 하게 되면서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했으면 당연히 2012년도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11년도에 구청의 방침이 여러 가지 대표축제가 거론되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당초 2011년도 운용계획안에는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솔직히 말씀드리고 2012년도에는 비록 우리가 행사를 주관하지는 않지만 조 과장도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구의 재정형편이 부득이 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 계획안에는 당연히 변경해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고를 하시고 다만, 저도 바람직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해서 쓰는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의견을 달아서 내년에 쓰는 것만큼은 양해를 해주셔서 애초에 저희가 1,2회 때는 저희가 주관을 안 했지만 구청 관련부서에서 중앙부서에 써도 가능한지 질의 답변해서 받아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구청 전체 차원에서 조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참 좋은 말씀이세요.  의회가 위원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의회가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절차나 과정이 의회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보건소장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한해 거릅시다.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중한 것은 매년 보는 것보다 한해 걸러서 비엔날레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면서요.  그런 식으로 조 과장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해요.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이상근  조혜정 관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  보니까 기금운용계획에 내년도에는 포함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금년도에 포함 안 시킨 것은 격년제로 실시하려고 했던 계획을 애시당초에 방침을 받았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계속했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부득이 갑자기 격년제가 도중에 바뀌다보니까 당초 전년도에 운용계획안에는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자세히 알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마칩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제 순서를 마치는데요.  의회가 여러분들하고 1년에 한번 만나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와요. 그리고 시간적인 제한이나 어떤 한계 때문에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한다하더라도 철저하게 자료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보건소의 오늘 행정사무감사 태도는 49점이다라는 비판적인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억울하다 이럴 분도 계시겠지만, 방역팀장은 그럴 거예요.  억울하다 이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비판적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조례도 남았고, 예산심의도 남았지만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아까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예방접종 사업실시 현황에서 2011년도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실적만 주셨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2010년도 게 1원까지 똑같기 때문에 2010년도 것을 달라고 했는데 2011년도 것이 왔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바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2010년도 것 두 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안재홍위원  의사담당은 무엇을 기록하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가 금년도에 사대부가의 전통음식축제를 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없이 지출항목과 금액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거니까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후 1시30분부터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보건소
  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최성민
  건강증진과장  김상준
  의약과장  조경숙
  식품위생담당주사  이은삼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