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문화관광국
일 시 2011년 12월 2일(목) 10시04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선규경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장 이상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호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조혜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황적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윤영민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료를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들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박노수 가옥을 보면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이 지급되고 그러니까 중도금이 없이 잔금까지 다 한꺼번에 줘버려요.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이라면 이렇게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박노수 선생님 가옥을 그쪽에서 제안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은 8월 여름부터 시작을 해왔었는데 어쨌든 남정 선생께서 기증 의사를 밝혔고 여러 가지 도중에 아시다시피 상당히 병환이 깊으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가족들이 빨리 이사를 가야겠다, 왜냐하면 그게 민속자료입니다마는 방한에 추위에 아무래도 취약합니다, 집 자체가. 그래서 안 추운 곳으로 옮기셔야겠다 해서 이미 구청하고 가족 측하고는 이야기가 다 됐기 때문에 빨리 주면 빨리 가겠다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주고 바로 협약을 하면서 계약금 없이 18억을 한꺼번에 다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인도는 보면 12월 31일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분이 이사 가는 시기가
○현택정위원 이사 가는 시기가, 그런데 만약에 이사 가는 시기가 그렇다면 그때 잔금을 줘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라는 게 이걸 접근하는 문제가 저희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요 물론 이게 이자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한달 조금 넘어서 이자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구청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통상적인 것도 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계약과 동시에 한꺼번에 다 줘버리니까 물론 저희는 이자라든지 재정 건전성 같은 것도 생각하다 보면 이것은 누구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사람이 빨리 다른 집을 구해서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계약금과 잔금을 주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계약금과 동시에 다 금액을 줘야 되는 이유가 지금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사하고 명도라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견 합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잔금을 주고 이사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잔금과 동시에 등기 소유 절차를 끝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등기가 끝났으면 당연히 잔금을 줘야죠.
등기가 안 됐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협약식을 하고 월요일날, 금요일날인가 협약식을 했는데, 월요일날 바로 등기 절차를 끝냈습니다. 등기까지 해서 소유권이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잔금을 줘야지 않느냐, 남은 것은 이사 시점인데 이사는 어차피 저희가 박노수 미술관을 건립하고 하는 작업기간이 있고 그분들이 방을 구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만 12월 20일날 이사를 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미 이전이 됐기 때문에 소유권이 우리 구청으로 왔다면 당연히 잔금을 줘야죠.
○현택정위원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 특혜라는 게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잔금 줬는데 등기이전은 당연한 거고, 그거는. 잔금을 줬는데 등기이전까지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한꺼번에 주고 한꺼번에 이전 받는 게 어떤 면에서는, 물론 이분이 우리 종로구에다 이런 걸 기증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통상적인 일반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왜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주니까 뭔가 이면에 있지 않느냐, 물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자가 얼마나 발생할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우리 종로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분이 종로구에 이런 작품들을 기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종로구민이 이건 이해를 못하죠.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혜를 줬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우리 구청이 특혜를 받았다고 봐야죠.
○현택정위원 받았으니까 또 특혜를 준 거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위원님께서 계약금하고 잔금이 일반적인 거래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거래에서 잔금과 동시에 일시불로 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고요, 이자가 저도 아직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어제 갑자기 자료를 받아서 아마 지금 해놨을 거라고 보는데 재정이 어려운데 이자소득이라도 재정에 보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돈은 서울시비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 이게 지금 시비였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에 전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보면 전용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 책자 30쪽하고, 26쪽에는 2010년도 게 전용이 3,000만원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에, 그리고 올해 또 인사동 문화지구 육성에 보면 2,700만원이 지금 전용이 되는데 이게 아마 시비에서도 예산을 시비로 하는 사업인 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작년에도 3,000만원이 전용됐는데 왜 올해도 또 다시 2,700만원이라는 돈을 전용해서 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지구 육성지원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빈데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그 전년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어떤 항목에 어느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까 돈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서울시비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받다 보니까 어디에서 돈을 안 쓰고 반납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문화지구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그게 남으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시비를 받은 걸 다시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목적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겠다고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전용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정인훈위원 다른 사업이면 전용을 어느 사업에, 작년 거랑 올해 어느 사업에 전용했나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청소년 국악경연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예산집행 내역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와 문화지구지킴이 인사동 식구들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회원 숫자를 보면 전통보존회는 550명으로 되어 있고 문화지구 지킴이는 5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원 명단은 저희들이 볼 수 없다고 하니까 그건 뭐 회원 명단은 파악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임원을 놓고 볼 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양쪽 두 군데 다 나가요. 이게 통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55명인 데도 예산을 주고 550명인 데도 예산을 줘요.
그런데 임원 명단을 보면 임원이 중복돼요. 그렇다면 회원은 얼마나 더 중복될까? 여기 지금 8명 임원 중에 3명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동 전통보존회 감사를 하시는 분이 여기 와 가지고도 감사를 해요, 양쪽 똑같은 단체의 감사를 하시고, 이쪽의 부회장님이 이쪽에 와서 이사 하시고, 이쪽 부회장님이 여기 와서 또 수석이사를 하시고 같이 임원이에요. 그러면 회원들 50명이 얼마나 중복이 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인사동 전통보존회 산하에는 지금까지는 인사동에 여러 단체가 꽤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희주 씨가 회장을 하는 것은 인사동 차·음식 그쪽의 단체고 전통보존회라고 하면 화랑이나 갤러리 쪽 하는 분인데 거기 보면 표구하는 사람 모임 따로 있고 공예하는 모임들이 다 따로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인사동전통보존회 산하에 들어왔었는데 식음료 분야가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따로 나갔었는데 금년부터 그게 통합이 되었어요. 통합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인사전통보존회 쪽으로 나가서 그 단체에서 집행하게 될 겁니다.
○정인훈위원 통합해서 하시기로 된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저희도 이것을 볼 때는 똑같이 임원들이 양쪽 임원을 다 맡고 있으면서 예산이 이중으로 중복되어서 나가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단체 성격은 이쪽 55명 하는 것은 식음료 쪽이고요. 나머지 인사동전통보존회는
○정인훈위원 아니에요. 이쪽에도 식당하시는 분도 있고 양쪽에 다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그쪽 모임체가 별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인사동전통보존회에서 돈이 나가게 되면 전통보존회 산하에 화랑이라든지 아니면 표구라든지 아니면 고가구라든지 이런 쪽이 밑에서 전통보존회에서 돈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부분만 따로 나갔던 게 금년에 통합이 되다보니까 내년부터 인사동전통보존회 쪽으로 나가서 사업을 같이 실시할 겁니다.
○정인훈위원 민간행사 나간 거 문화관광국 소관 민간행사 보조금 나간 거 전체 지출내역서 좀 해다가 5부 해서 한번 줘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인사동 것만 하면 되나요?
○정인훈위원 아니오. 전체 국 소관 민간행사 보조금 나간 거를 전체적으로 갖다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요?
○정인훈위원 작년하고 2개를 갖다줘야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2010년하고 2011년이요?
○정인훈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을 한번 봐야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어제 제가 우리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어제도 했는데 사실 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가 임대료를 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것은 국과장님들이나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무상으로 양여 받게 되어서 정말 이것은 칭찬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서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기획예산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재산을 갖다가 무상으로 임대해주면서도 우리 것을 그냥 쓰게 하고 국가 것을 쓰면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썼잖아요.
정말 수범사례 중의 하나로 여기는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임대료를 내던 것을 무상양여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상양여를 받기까지 아까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재산관리가 넘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돈내라 소리가 나왔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썼을 때는 그 얘기가 없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임대료를 내라 사용료를 내라 그래서 그때부터 금년도에 5년치 소급해서 저희들한테 청구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내지 않았으니까 5년치를 내라 해서 5년치를 청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문화체육부를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대지 위에 있는 건물의 일부분이라도 국가 땅도 있지만 서울시 땅도 있고 종로구청 소유의 부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공문이 왔다갔다하면서 그게 설득이 되어서 그게 저희들한테 무상양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 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 국유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부지를 아예 그러면 우리보고 매입하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그게 1억 300만원 정도 매입부지비가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실무직원들이 수도 없이 자산관리공사하고 문화체육부하고 서울시를 쫓아다니면서 설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저희가 어제 이것을 보면서 유일하게 문화관광국에서 무상양여 한 것은 칭찬해줘야 될 부분이구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정순왕후 추모제가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가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게 2010년도에는 3억 행사였습니다. 시비보조로 해서 3억 행사였는데 금년도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구비가 900만원이고 협찬 받은 게 1,400해서 2,300만원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행감자료 294페이지를 보면 2,300만원이 맞아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317쪽을 보면 여기에는 2,200만원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별도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협찬금이 1,100만원을 협찬 받았다고 해서 2,000만원으로 나와요. 별도 자료제출해주신 거 있어요, 보고자료. 문화공보과에서 자료주신 것을 보면 협찬금이 1,100만원으로 나와요. 숫자가 다 틀린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게 정확한 것인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제가 자료 없이 기억에 있는 것을 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비 900만원과 협찬비 1,400에서 2,300만원으로 했고 실제 집행액은 2,214만 8,000원 집행잔액이 85만 2,000원으로
○현택정위원 그렇게 나오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전부다 틀리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협찬을 1,100만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1,400만원
○현택정위원 그 내역을 좀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협찬을 했다든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협찬 자체를 우리 구로 해준 게 아니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우리은행에 요청해서
○현택정위원 우리은행에서 전액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우리은행이 정순왕후 쪽에 집행을 하고 우리는 900만원에 대한 것만
○현택정위원 그럼 올해 우리은행에서 받았잖아요. 그럼 2012년도에도 우리은행에서 받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201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현택정위원 2010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했으니까 없었고, 시비가 없어지고 구비가 900만원밖에 안되니까 우리은행에서 협찬을 받게 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3억 갖고 행사를 2010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 900만원 구비 갖고 하려다보니까 행사 자체가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우리은행에서 협찬을 받아 가지고 2,300만원 협찬을 받아 가지고 쓴 것이 2,214만원 나머지
○현택정위원 구비까지 포함해서 2,214만원인데 자료가 자꾸만 틀리니까 어떻게 된 건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대신 보충 답변을 드리면 작년 예산안 심사 때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정순왕후 시비가 삭감이 되면서 폐지론까지 있었다가 그래도 명맥은 유지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3억 1,0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3억이 시비고 1,000만원이 구비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했던 1,000만원만이라도 상정을 하자 했는데 1,000만원에서 다시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900만원이 되었죠. 그런데 900만원으로 아무리 명맥을 유지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명맥은 유지해야겠고 그래서 여기저기 손을 벌렸죠. 해서 마침 우리은행이 협찬을 해주겠다 해서 받았던 부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종로구 금고지정이 우리은행으로 하다보니까 우리은행에서 그런 협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중에서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협찬 받은 것은 이것밖에 없나요? 아마 교육경비 쪽에도 협찬 받은 게 없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교육경비는 없고요. 작은도서관 삼봉서랑을 만드는데
○현택정위원 삼봉서랑 만드는데 전액 해주는 것으로 하셨죠? 이전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게 얼마예요? 그러면 이게 정순왕후 추모제가 우리 종로구를 대표할 수 있다고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비가 없더라도 구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정순왕후 추모제가 종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보시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보신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실 건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일단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순왕후 추모제는 종로구의 축제 중에서도 상당히 역사가 있고 나름대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순왕후 추모제는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문제인데 시비가 3억이 왔던 것이 비용 중에 좀 낭비요소가 있지 않느냐, 행사를 하시고 영도교에서 이별장면 하고 또 영월까지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갔다 온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낭비요소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정순왕후 추모제는 지내고 그 외의 불필요하거나 필요 없는 것까지는 예산을 들일 필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말씀드린 2,300만원으로 했는데 아주 조촐하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3천은 있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그래서 내년 예산요구는 3천을 했습니다. 3천 정도면 그런 불필요한 행사는 빼고 그런 대로 우리 동망봉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내년에도 우리은행에서 협찬 받으면 안돼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행사를 하다보면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추모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짜보고 3천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만약에 또 추가로 들어간다면 또 여기저기 손을 벌려 봐야 되겠죠. 꼭 우리은행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행사가 작년 예산안 심사 때 너무나 많이 깎이고 그래서 사실 금년에 어떻게 문화행사를 다 치렀는지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동의 청소문제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동의 청소문제를 청소행정과에 위임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 말씀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인사동 청소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문화공보과에서 청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터치하기가 힘들다고 위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시던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공보과에서 청소인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사동은 지금도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동 내의 일부 남인사마당이나 시설물 관리하는 것을 일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청소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는 청소과에서 당연히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행사를 한 후도 청소과에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청소과에서 문화공보과에서 위임해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혹시 화장실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강민경위원 예, 남인사마당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화장실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남인사마당 관리하고 나머지 일반 시설물들을 관리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실까지 같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청소과에서 직접 하겠다고 한다면 그게 남인사마당이나 인사동 관리를 하는데 또 이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다른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일이라는 것이 역할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청소과에 양분화되다 보면 일이 원스톱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군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시설관리공단하고 내부적으로 편익이나 비용분석을 해보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어야지 저희들이 인사동을 관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민경위원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화장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경위원 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외국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화장실은 인사동 쪽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를 활용하고 있는지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북인사마당에서 서인사마당까지 그 중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개수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개방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개방된 데는 없고 남인사마당 지하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숫자는 남자 변기가 몇 개고 여자 변기가 몇 갠지는 제가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강민경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화장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금 남자 변기 여자 변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화장실이 개방돼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개냐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건 남인사마당만 있어요.
○강민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화국장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신 거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드릴게요. 화장실을 저희가 우리 구청에 제공하는 개소는 2개소입니다. 남인사마당 화장실과 인사동 홍보관에 있는 화장실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사유 건물에서 제공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쓰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개방을 한 게 승동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건물, 해정병원 화장실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동을 방문하는 관광객께서 화장실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매일 출근하십니까? 그쪽으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요?
○강민경위원 예. 제가 인사동을 갔을 때 외국인이 왔을 때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배를 움켜쥐고 갈 화장실이 없어서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남인사마당 지하까지 가는데 정말 싸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해정병원이든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가 된 데가 어디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화장실 표식이 표지 안내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예.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표지 안내판도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실 내려가는 데 앞에?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제공하는 것 말고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시라고요. 어디 되어 있어요? 화장실 표시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화장실 표시가 많이 있죠.
○강민경위원 어딘지 말씀하시라니까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을 지금 여기서 번지까지 다 대라고 하면
○강민경위원 번지가 아니라 어디 부근에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인사동 사거리에도 있고 화장실 몇 m 해서
○강민경위원 외국인들이 오거나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화장실을 보고서 찾아갈 곳을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뇨. 저는 화장실 표시를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인사동을 나가서 화장실 표시 안내판을
○강민경위원 그럼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한 십여 군데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십여 군데나? 십여 군데 되어 있는 데를 그러면 알려주세요. 제가 인사동을 다녔어도 십여 군데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정확히. 십여 군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저녁에 10시면 노상방뇨가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문이 잠겨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아직 고려를 안 했다는 부분인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말씀하신 건 12월 1일서부터 12시까지 개방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지금 계획을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그것을 어차피 10시에서 12시로 2시간을 연장하려면 사람에 따른 인건비 산정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10시까지 했던 것을 그 순간 어느 순간에 12시까지 해라, 시설관리공단에 지시할 수는 없고 거기 인력 확보가 되는 시점이 12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시까지 연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과장님, 인사동은 문화거리로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술을 드시면 거의 새벽 2시까지예요. 그 밤중에 병원이 문을 열어놓습니까?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다가 실례를 할까요? 노상방뇨예요. 거기에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12시까지 연다고 해서 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마시라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강민경위원 밤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오로지 지하실밖에 없어요.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지금 과장님 돈 얘기 하십니까?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화장실을 갈 데가 없는데 돈 얘기 인건비 얘기하시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어차피 사람이 근무를 해야지 개방을 할 것 아닙니까?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지금 금전적인 것을 얘기하면 안 되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그건 금전적인 것이 수반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강민경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사람이 근무를 해야 개방을 하는 것이고 그 화장실이 지금 강민경 위원님은 내방객이나 외국인들이 야간에도 쓰기 때문에 거기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근무자가 없으면 거기에 겨울에는 노숙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반 화장실에 볼일 볼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화장실에 일보러 들어간 사람들을 희롱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근무를 시켜야 원활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무인력이.
○강민경위원 과장님, 대체인력으로 할 수 없다면 과장님 능력 없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제 12시 넘어서 화장실을, 외국인들은 거의 관광을 밤늦게 해요. 그분들이 화장실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외국을 가지만 엄청난 고통이에요. 남인사마당 지하실에 화장실 하나 있는 것도 개방을 한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개방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강민경위원 지금 돈이 없으시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강민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초과근무하는 인건비가 얼만지 제가 여기서 얘기할까요?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종로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4시간 근무를 하면 3교대를 해야 하고, 지금은 2교대인데, 3교대를 해야 하면 한 교대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심야하고 새벽근무는 인건비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24시간 해달라 그건데 특히 심야에는 지금 낮에 2명이 근무한다면 심야에는 4명, 5명 또 여자로는 안 됩니다. 남자가 근무를 해야 하고 노숙인 때문에.
○강민경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어렵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그 예산이 우리 구비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합니다.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못한다는 거죠.
○강민경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 문제는요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남인사마당 화장실만이라도 오픈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깥에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가 여기서 확답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만약에 똑같이 다음 임시회 때나 그때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국장이 확답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라고 또 힐책을 하실 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민경위원 제가 지금 두 번째 말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는 무조건 24시간 해라 하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떤 효율성도 따져야 하고 낭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계산해야 하고
○강민경위원 거기 어떻게 효율성, 낭비성을 얘기하세요? 공중화장실을 남인사마당 지하실에 있는 마지막 화장실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밤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신데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서 이용을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다른 분들이 새벽 2시에 한 시간을 거쳐도 한 사람도 안 들어가는데 꼭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다는 겁니다.
○강민경위원 한 분도 안 들어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만약에 없다면
○강민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종로구는 문화구라고 하면서 그런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이걸 다시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내년에라도 또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그때 정례회서 행정감사 때 당신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뭐냐 했을 때 저희들은 그때 가서 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또 시 핑계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민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국장님, 화장실을 본인이 사용을 안 하신다고 불편함이 없다고 다른 사람도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다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까 문화관광국장이 감사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위원들 공격하러 온 것 같아요, 논법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다음 회의 때 추가질문이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질의 답변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논의하는 것은 불편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마치 위원님의 질문에 힐난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렇게 듣기가 거북하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옆에서 볼 때 안 좋았어요. 저는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속인데 우리 구 인사동 홍보관을 엊그젠가 의원님들이 갔었죠. 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인사동 전통보존회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인사동 홍보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래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위탁한 근거는 뭐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사동 홍보관을 인사동 전통보존회에 위탁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거는 뭐예요?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법령에 의해서 위탁했을 것 아니에요?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에 인사동 홍보관 그게 작은 건물도 아니고 여기 나와있는 대로 약 134㎡면 약 40평이 넘는 한옥 건물인데 이걸 지금 인사동 전통보존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인사동 전통보존회가 그 건물을 사용하느냐 그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인사동 홍보관은 인사동 전체를 홍보하고 거기 있는 우리 권장시설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나 인사동을 내방하는 방문객들이 와서 인사동이 어떤 곳인지 인사동의 옛날과 현재를 홍보할 수 있는
○안재홍위원 인사동 홍보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서울시 문화지구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누구의 자산인데요? 구유재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문화지구 예산을 지원해주고 문화지구를 관리하는 것은
○안재홍위원 내가 하는 얘기를 다른 뜻으로 듣지 말고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가 쓰고 있는 인사동 홍보관은 구유재산이잖아요? 구유재산은 종로구 재산이잖아요? 그거 종로구 재산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종로구 재산을 왜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탁을 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도 안 하고 와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직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감사받으러 왔으면 과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구유재산이잖아요, 그게. 이성호 과장님, 전통문화보존회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 돈 받아요? 대부료 받아요? 안 받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대부료는 안 받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거예요. 근거법률이 뭐냐니까 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위원님,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보존회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보존회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무상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건 인사동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기능입니다.
○안재홍위원 홍보하려고 홍보관 만든 거 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에 인사동 홍보관을 관리 위탁한 것 아니에요? 구가 해야 할 홍보업무를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에 홍보하도록 건물을 관리 위탁하게 하고 홍보업무를 위탁해준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건물을 빌려주고 홍보를 위탁하게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서울시 조례를 거기다 갖다 붙여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좋아요. 그러면 대개 그렇게 하잖아요? 구유재산이 있든 국유재산이 있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빌려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문화보존회가 홍보업무를 하도록 한 것은 관련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 구 조례 제11조 운영지원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업무는 민간사무 위탁이지만 건물은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지금 문화과장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하고 이건 민간 사무위탁,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잖아요. 물리적인 공간을 빌려줬잖아요. 그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인데 그 부분은 어차피 그 기능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그 공간을 가지고 종로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인사동 홍보를 못하니까 인사동 전통보존회에 위탁을 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재홍위원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 건물 자체는 구유재산이잖아요. 시유재산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구유재산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구유재산의 물리적인 공간, 부동산을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가 쓸 수 있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내가 물어볼 질문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걸 문화과장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그 다음 질문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로 인식에 차이가 있으면 질문이 안 된다고요.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인사동 홍보관은 종로구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가 빌려 쓰고 있는 거죠?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빌려 쓰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각의 차이인데 어차피 구청에서 운영해야 될 홍보관을 인건비를 줘가면서 보존회에 대행시키고 있는 것이지 거기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구청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시에서 운영해야 될 사항인데
○안재홍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우리 업무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나요?
○안재홍위원 구의 업무를 하든 구유재산을 지금 인사동 보존회가 빌려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걸 빌려 쓴다고는 생각을
○안재홍위원 무슨 홍보를 하든 관광홍보를 하든 그 건물은 구유재산인데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가 그걸 빌려 쓰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가 쓰는 것이 아니고 보존회의 통역요원하고 거기 관광객 안내원들이 사용하는 거지 보존회에서 그 인력들을 운영하는 것이지 보존회 사무실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안재홍위원 보존회 사무실로 누가 쓴다고 했나요? 보존회가 주관이 돼서 홍보활동을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통역사도 두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통역사도 있고 그쪽에서 관광안내도 하고 있어요.
○안재홍위원 전통문화보존회하고 청진동 경로당 3층 종로문화관광협의회 재산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구유재산 아니에요? 관광협의회 건물하고 지금 인사동 홍보관은 문화공보과가 관리하는 구유재산이 아니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관광협의회는 우리가 아니고
○위원장 이상근 잠깐 정리를 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감사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이 정말 5분에서 10분 정도 질문하기 위해서 두 시간, 세 시간씩 공부해갖고 오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야지 이상한 답변하시면 좀 느낌이 과히 좋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인사동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협약서가 있다고 하셨죠? 협약서 왔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왔습니다.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위원님들 수만큼 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 위탁한 겁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관련조례 4조 3항은 자치사무인 경우에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민간사무위탁조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의 3항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 가지는 구유재산 즉 문화공보과 소속 구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유재산을 특정한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성호 과장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업무와 부동산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산은, 그러니까 즉 부동산은 구유재산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구유재산은 구유재산대로 관리하고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부동산은 제외하고 즉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업무에 대해서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했다면 종로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요. 4조 3항에서,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동의는 저희들이 득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게 구유재산이 2006년 2월에 인사동전통보존회에 사용하게 해줬어요. 그럼 지금까지 검토 중인가요? 인사동 홍보관은 약 40평 가량 되고 한옥으로 되어 있고 2006년 2월 14일날 협약서를 맺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유인물에 재무과에서 자료제출한 2006년 2월 14일이 구청장 방침이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것은 2008년도 7월달에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 재무과에서 나간 자료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주세요. 안재홍 과장이 오는 대로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고, 오라고 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청장 방침이었든 아니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의 동의는 안 받았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으시고, 두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 재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하면 행정재산 중에 공공용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관련 법령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008년에 인사동 홍보관을 인사동전통보존회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면 그 기간이 도래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어떠세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협약서를 가져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2010년 6월 30일날 협약을 맺어 가지고 2012년 6월 30일까지가 위탁기간으로 협약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전의 협약서는 없어요? 이게 2010년 작년 6월 건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전 것은 찾아보면 있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찾아와 가지고, 이게 지금 국장님, 과장님, 이게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가 인사동 홍보관을 짓자마자 그 시점부터 사용을 했다고요, 인사동 홍보관으로. 그럼 전통문화보존회가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는데 준공기간이 언제냐 하면 2006년이라고요. 인사동 홍보관의 준공 시점이 2006년이에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자산관리관이 우리 구가 유지관리하는 자산에 대해서 아마 해당 과보다는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으니까 재무과장이 적어도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오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교육체육과가 통인동 도서관인가요? 그것도 민간위탁한 거죠? 좋습니다. 교육체육과가 민간위탁한 통인도서관의 위탁 근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통인도서관을 다르엔코에 위탁했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다르엔코에 위탁했는데 위탁한 근거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보면 민간위탁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서관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서관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해도 근본적으로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먼저 있고, 물론 도서관 조례가,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도서관 조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위탁근거는 도서관 관련 조례다, 그런데 지금 다르엔코는 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거기는 영리법인입니다.
○안재홍위원 영리법인이죠? 그러면 그 도서관이라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다르엔코라는 영리법인이 도서관만 운영하는 영리법인입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이렇게 세 군데를 다르엔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특히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2009년도에 모시에서 시립도서관하고 청소년회관을 민간위탁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와 주민모임 등에서 굉장히 반발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이라는 공익사업이 영리법인에 의해서 위탁됐을 때 과연 그 영리법인은 어차피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볼 때 과연 영리법인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시는 게 타당하냐라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통인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사실 일반 도서관의 경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영어도서관 같은 2층에서 영어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특히 거기에서 영어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데 그게 훨씬 효율성이 뛰어나다고 판단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협약하기 전에 다른 데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르엔코하고 관련해서 협약을 하면서 민간위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어요.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그래갖고 평가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평가위원회가 다르엔코를 적격업체로 판정하고 결정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평가위원회 관련 회의록을 제출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이 답변한 대로 영리법인에게 공공성을 가진 위탁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설사 그 선정된 업체가 어린이도서관이 되었든 도서관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던 단체라고 보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민간업무로 민간에게 계속 해서 업무가 넘어가는데 다르엔코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나 평가서를 봐야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영리법인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그런 것이 궁금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르엔코하고 계약한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즉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기타 그런 것도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타 구청이나 이런 쪽에도 직영으로 하고 있는 영어도서관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용자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관련 회의록, 협약서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료가 오면 추가질문을 하고,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을 계속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중기적으로는 청운동에 문학도서관을 세우고 통인동에 어린이도서관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혜화동에 한옥도서관을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혜화동 한옥도서관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시비 10억을 받았었는데 어느 한옥을 지정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옥을 구입하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으나 현재 공시지가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서 그것을 한옥구입을 하지 못하고 거기를 포기하고 지금 한옥도서관을 문학도서관 건립하는 비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것도 좋아요. 이 도서관 운영하고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이 조례는 규정하고 있고 기타의 방식은 조금 전에 제가 문화공보과에도 얘기했다시피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그것 역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다르엔코가 통인동에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민간사무의 위탁이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간과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도서관 건물 자체가 시유재산입니다. 지금 시에서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무상사용승락을 했어야 되는데 절차상 그것을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으나 시에서 아직 의회 통과를 못해서 구두적으로 사용승락을 받고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재산은 토지고 건물이 다 시유재산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다르엔코가 계약을 한 것은 종로구하고 계약을 한 거지 서울시하고 계약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에서는 다르엔코와 도서관의 운영이라는 그 부동산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든 누가 가지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간에 업무를 이미 다르엔코가 협약체결을 한 거 아니에요? 평가제안서를 받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서 다르엔코는 통인동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해라 이렇게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는 어떤 경우에라도 특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때는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그러니까 4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류상 이번 시의회에 무상사용 승낙을 득했고 내년 2012년 1월달에 우리한테 정식으로 승인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서류로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재산도 아닌데 먼저
○안재홍위원 앞으로 그런 게 정리되면 그런 절차를 이행하시겠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정권고로 그렇게 의사담당은 해주시고,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홍 과장이 오셔 가지고 제가 아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재홍 과장, 오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책을 갖다줬으면 좋겠는데요. 안재홍 과장한테 187쪽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구유재산 중에 유·무상 임대현황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유상임대 현황과 무상임대 현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상임대현황 187쪽을 보게 되면 5번에 인사동 홍보관이 있고 그 다음에 188쪽 26번에 청진동 경로당 3층 이것은 문화공보과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종로문화관광협의회가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시기와 근거에서 인사동 홍보관은 2006년 2월 14일날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가 제시한 인사동 관광홍보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서는 내부방침이나 또는 내부결재를 통해서 구청장님과 전통문화보존회의 회장이 날인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 중에 구청장 방침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데 있어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임의로 구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지는 인사동 홍보관을 의회에서는 적어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인사동 관광홍보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서는 건물과 사무를 다 위탁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재산관리관인 재무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재무과장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동 홍보관은 서울시하고 종로구하고 지분이 50대 50인 서인사마당 주차장 부지에 지상 1층 건물로서 134.1㎡ 한 41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종로구가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인사동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의 사무국에 업무위탁을 하기 위해서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업무위탁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무상임대 현황으로 제출한 것은 2006년도 2월 14일날 구청장 내부방침을 받아서 인사전통문화보존회에다 준 것인데요 법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개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재산관리관 입장에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는 바로 행정재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문화공보과에서 이게 행정재산이었다고 하면 무상으로 사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조를 적용해서 감면도 가능한 것인데 현재는 2006년도 당시에는 바로 사무국이 출범하면서 업무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협약을 했고, 만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서 무상임대로 한다고 하면 그 방면으로 가도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국에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준용해도 되고 현재 상태로는 문화공보과에서 개별 법령이 없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화국장하고 문화공보과장께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 의도가 아니고 기왕에 우리가 구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련된 법령과 조례에 맞춰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의견을 주실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지금 홍보관의 무상임대에 관해서 국장 입장에서 깊게 연구를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가 끝나고 홍보관에 대한 자세한 것을 법령이나 조례, 또 기타 사항을 전부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별다른 법률은 없어요. 단지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구분되면서 공공용재산이기 때문에 그 법령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그 업무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업무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맺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종로구 조례를 준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준용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인사동 홍보관하고 청진동 경로당 3층의 문화관광협의회도, 문화관광협의회는 관광산업과입니까? 그러한 어떤 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권고로 이렇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감사받는 동안에 좀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의견 충돌이 많았습니다. 오후에는 감사받는 자세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가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와 관련해서 인사동 홍보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기왕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업무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증하고 만약에 그게 맞지 않다면 고치라고 권고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평할 뜻은 추호도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를 바로 세우고 옷깃을 여미면서 이리 대답을 하시고 절대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나처럼.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해도 차분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인사동 홍보관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 2조는 건물과 부대시설, 그 다음에 남인사마당 관광안내소의 운영관리, 정보의 제공 및 통역 서비스, 기타 계승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종로구청이 위탁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협약서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인사동 전통문화보존회에 맡긴 관광안내소의 운영관리라든가 홍보관의 운영 또는 관광정보의 제공 및 통역 서비스,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개의 계약이 성립되어야 돼요, 두 개의 계약이. 하나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계약하고 또 하나는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그러한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계약을 형식적으로라도 과정을 거쳐서 맺어야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인사동 관광홍보관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서는 잘못됐다, 따라서 건물 94.1㎡, 부대시설 화장실 24.8㎡ 이 부분과 기타 부대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부분 즉 업무에 대해서는 홍보업무라든가 관리업무라든가 운영업무에 대해서는 종로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시정 권고사항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의회는 그렇게 시정을 요구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의회가 지적한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그 부분을 시정요구로 하세요.
교육체육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중의 질문 중에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다르엔코와 3억 4,472만 1,000원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제안서를 내고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르엔코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한 그 절차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기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오전 중에, 잘 들으세요. 팀장을 비롯해서 교육체육과 직원들, 잘 들으세요. 오전 중에 교육체육과장은 통인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근거는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도서관 민간위탁은 담당 교육체육과장으로서는 적절한 답변을 한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반드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수탁자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해요, 수탁자를. 그런데 의사결정은 누가 하느냐, 종로구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 7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아주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왜 다르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판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도서관 조례나 종로구 조례를 적용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탁기관을 어떻게 선정을 하든 간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안재홍위원 아니죠. 지금 왜곡하고 있어요, 과장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요. 여지껏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얘기한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그거는 비슷하겠지만 여러분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니까, 공개모집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률을 준용하는 근거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절차가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걸 미리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용하는 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근거를 둔 협상에 관한,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 36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 거잖아요? 어떻게 같아요, 그게?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종로구 조례는 반드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로구에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를 결정할 때, 그리고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되면 기왕에 만들어진 종로구 행정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같아요? 그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저는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전혀 이게 안 맞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논거를 제시해줘도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전문위원님이 교통정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걸 잠깐 답변을 드리고
○안재홍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전문위원 정일두 일단 교육체육과장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고
○안재홍위원 얘기는 똑같죠. 얘기는 지금까지 한 얘기는 회의 전에도 한 얘기잖아요. 여러분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고,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도서관 업무는 종로구의 행정사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서 이제까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안재홍위원 바른 말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대답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다시 위원님 주장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제가 이 법을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10조 민간위탁에서 제2항에서, 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조항에서 제1항의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도서관의 교육문화사업 수행능력 및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시설운영계획, 대표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항의 사항,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법을 해석하는 것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이외의 사항이라고 저는 해석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주장은 이것에 의해서 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정일두 그 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조례를 검토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가 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토를 좀 해보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이 근거가 조금 전에 교육체육과장이 다르엔코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잖아요. 43조가 뭐냐, 바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43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규칙에서 필요한 경우에, 전문위원 의견이 뭐라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요?
○전문위원 정일두 예.
○안재홍위원 최윤석 전문위원 좀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세요. 오시라고 그래요. 올 동안 좀 더 얘기할게요. 43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에 의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평가를 하도록 한 후 협상 절차를 거쳐서 추정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은 앞에 도서관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 방법이고,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안재홍위원 아니죠. 근본적으로 교육체육과장이 조례와 법령의 틀을 엇갈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약 당사자 법률을 적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민간사무 위탁 조례에 의해서 도서관 업무를 위탁한 거잖아요. 계약 당사자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위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윤영민 과장이 통인도서관을 3억 4,700만원에 다르엔코에 위탁을 한 것은 아까 처음에 답변한 대로 바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로구 조례에 의해서잖아요. 맞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은 종로구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한 것 아니에요? 수탁자를 모집하도록,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때문에 제안서를 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아까 답변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도서관 운영을 위탁했다, 그렇죠?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위탁했으면 조례를 준용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지
○안재홍위원 아니, 종로구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요? 안 맞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평가서하고 다 가져온 다음에 계속할게요.
그 대신에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법리논쟁을 벌이자는 뜻도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은 법률에 준용된 거라고요. 아까 교육체육과장이 뭐라고 답변했죠? “도서관 운영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했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서관 운영도 우리 사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무 아니에요? 우리가 관련된 비용을 대고 또 관련된 저거에 의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사무잖아요. 우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건데 아까 답변에 그랬잖아요. “근거가 뭡니까?”그랬더니 “도서관 조롑니다.” 그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서관 조례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도서관 조례는 종로구가 정한 거 아니에요? 종로구의회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따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민간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요구한 거 같은데 안 갖다 주셨죠? 빨리 갖다 주셔야 보고 질의해요. 그거 가져오시고, 여기 청소년 전국경연대회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에는 1,500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 1,980만원이에요.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에서 보면 차이가 나는데 심사위원 숫자가 2010년도하고 올해가 심사위원 숫자가 틀렸나요? 인원수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심사위원 숫자를 정확히 모르는데 아까 표를 드린 것과 같이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부문 16명을 대상으로 시상을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9개 부문 36명이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예산이 더 나가니까 심시위원 수당에서 720, 860으로 심사위원 수당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사위원이 같은 숫자라면 굳이 예산을 더 올려서 편성해주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더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 행사들이 저희들이 없는 사이에 종로 대표축제라 하면서 치러진 행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모든 종로 대표축제라는 행사를 하나하나 체크하기 위해서 집행내역을 보자고 했던 거고, 지금 집행내역에 예산이 늘어나니까 시상금도 늘어나고 심사위원 수당 늘어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조금 더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번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 수당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이것만 이런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2010년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이 24명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42명으로 예선과 본선으로 나눠서 하면서, 작년에도 예선, 본선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선하고 본선에 가서 24명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너무 많았었어요. 예선에서도 150명 가까이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하다보니까 심사위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심사위원 숫자가 늘어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년 예산이 조금씩 늘면서 그 돈이 전부다 심사위원 수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실제로 2010년도에 행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구민회관에서 행사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당시 행사비 자체가 너무 적다보니까 홍보나 아니면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해서 사람 50명 앉혀놓고 행사를 했어요. 하다보니까 그런 행사를 해 가지고는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행사비를 조금이라도 더 보전해서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480만원 정도 늘어 가지고 예선하고 본선을 할 때 2010년도 수준에 비교도 안될 만큼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행사라는 것은 어떤 행사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행사는 성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인훈위원 이번엔 어디서 했어요? 행사를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선은 한우리 대강당에서 하고 본선은 조계종 조계사 지하에 극장이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본선을 치렀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게 사실 작년에도 올 예산 편성할 때 원래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제대로 행사를 치르라고 계수조정하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금 더 올려줘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심사비가 증가한 것은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2010년 같은 경우는 경연하는 부분이 3개 부문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개 부문을 경연하다 보니까 그 부문별로 심사위원들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게 똑같은 숫자에서 심사위원 수당을 더 준 것이 아니고 경연부문이 더 늘어나다보니까 심사위원 숫자가 늘어나서 심사수당이 더 증가한 겁니다.
○정인훈위원 내년에 경연부문을 또 더 늘리나보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을 때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어느 업체에서 청소년 국악경연대회를 할 건지를 공개모집해서 제안서 가지고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제안서에 나올 때 저희들이 제안서를 보고 당초 공개모집을 할 때 어느 부문, 어느 부문 해 가지고 지정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문이 7개 부문으로 늘어나게 공고를 했죠. 제일 처음 단체 선정을 할 때, 그래서 심사위원 수당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돼서 예산이 늘어났어도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은 부문에 똑같은 경연을 하는데 심사수당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경연부문이 늘어나다보니까 심사위원 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명단 좀 제출해주시고요. 작년 거랑, 올해 거 심사위원 제출해주시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마 작년에도 저희가 1년 전에 정확히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구정홍보판에 구청장님 위주로 모든 게 되어 있다고 작년 1년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똑같은 것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시정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시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저희들 홍보판을 보시면 작년에 지적하셨을 때는 모든 사진에 청장님 얼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고, 그게 은연중에 종로구 업무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홍보판의 사진들이 2010년에 비해서는 청장님 얼굴 나가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청장님 얼굴 숫자가 줄고 안 줄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구청 것은 그렇다치고 18개 동주민센터를 가보면 사실 창신동에 있는 텃밭사진이 평창동에 걸려있고 삼청동에 걸려있고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청 안에 붙이는 것은 당연히 맞아요. 청장님 위주로 지역 행사하는 것 해도 되는데 동별로라도 창신1동의 배추 묶는 사진 같으면 거기서는 맞지만 삼청동주민센터에 가도 그게 있고 평창동 행사한 것이 창신1동에 걸려 있으면 주민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동의 것은 청장님이 우리 지역에 오셨을 때나 지역 것을 해줬으면 좋은데 평창동 것을 우리가 걸어놓으면 우리가 무엇을 알겠느냐, 이것은 주민들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한 컷이라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작년 이맘때나 지금이나 가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청장님과 주민들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되었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희들 생각은 또 타 동에서 창신동 텃밭이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는데 그 부분 사진을 각 동에 준 것은 각 동에서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만들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저희들 내부적인 의도가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은 그 동에 해당되는 사진들을 게시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뜻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잘되는 사업들은 각 동에 홍보를 해서 각 동의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협심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사진 얘기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 IPTV 표출하는 것도 의원님 동영상 활동사진을 게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그때 답변드린 것은 그 사진 작성을 저희들이 동영상을 찍을 때 의원님들 어느 분을 찍어야 될지 모르고 의회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주시면 IPTV 표출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의뢰 온 것이 없었고 저희들은 의뢰 온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표출을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에 있는 홍보사진은 되도록이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지금 위원님 같은 지역구는 네 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진이 네 분이 다 나오셔야 게재가 가능한데 그 사진이 네 분이 다 안 나오시게 되면 그 사진에 안 나오신 의원님들이 이의를 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진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 못 내려 보내는데 그런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시는 사진들이 있으면 그것은 동에 내려 보내서 게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내년에는 각 지역구에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우리 의회에라도 그 사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주민센터에만이라도 청장님과 의원들이 함께 그 행사에 참석한 것을 홍보 한 컷만 해줘도 지역주민들이 오면 우리 지역 구의원들이 청장님과 행사에 참석해서 하는 것이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라’ 지역 의원을 ‘가’ 지역에 넣으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라도 그 사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하면 사진이 의원이 두 분이 그 지역에 계시면 똑같은 밝은 표정으로 눈 뜨고 계시는 사진들이 없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아니, 거기서 행사하는 거 자연스러운 것을 넣으면 되잖아요. 나무를 심는다든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이 똑같은 이미지의 사진이 의원님들이
○정인훈위원 혜화동 동행정사무감사 나오니까 의원들 거기서 화초심고 뭐 하는 거 자연스럽게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참 보기 좋던데요. 이 지역 의원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찍었구나, 얼굴은 안 나왔지만 구부리고 뭘 하지만 볼 때 여기 지역의원들이 나와서 뭘 할 때 이렇게 홍보자료에 나오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요. 지역주민들도 이것을 보면 의원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주민들과 같이 화초를 심었구나,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얼굴을 굳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고 하는 게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그 사진에 대해서 게재를 할 때 왜 네 것은 잘 나오고 내 것은 못 나왔느냐 이런 것을 이해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그것 좀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이것도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똑같이 변함이 없어서 또 하는데 우리 구 홈페이지 가면 각 부서로 들어가죠? 내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똑같이 문화공보과나 관광산업과나 잘못된 것을 지적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문화공보과 가면 공지, 행사 이렇게 있고 교육란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공보과에 들어가면 교육에 2004년 몇 월 며칠 것이 작년에도 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에 들어가면 똑같이 되어 있고 관광산업과 것은 2006넌 6월 며칠인가 거기도 어쨌든 작년 몇 월 것이 띄워져 있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만 유일하게 최근 것이 계속 바뀌어서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를 각 부서마다 보는데 1년 전에 똑같이 지적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정확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무슨 교육이 있든 행사가 있을 시 주민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와서 부서에 가서 봤을 때 종로의 문화공보과에 행사가 많죠. 교육 같은 것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보면 어디어디 뭐가 있으니까 갈 수 있겠구나 하죠. 전체 홈페이지에도 또 있어요. 그렇지만 또 부서별 홈페이지에도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작년에 지적했을 때 바로 시정한다고 했는데 작년 그 화면이 그대로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 알림판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로 통합을 하든지 저희들 과 홈페이지 알림판을 없애든지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차라리 그거랑 구청 것을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해놓든가 2004년도 교육란 뭔가 있고 그 뒤로 없어요. 작년과 똑같은 그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흥인지문 공사하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끝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을 겨울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와서 내림마루 기와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돈 요구를 했는데 긴급보수비가 2,000만원이 내려왔어요. 2,000만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인부가 올라가서 떨어진 기와 일부하고 그 주변에 있는 기와들을 보수하는 빕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돈이에요. 비계설치비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옥신각신 다툼도 있었고 예산 반납한다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계설치할 수 있는 예산 7,000만원이 다시 추가로 내려와서 비계설치를 7,000만원 하고 2,000만원 공사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문화재청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계설치하는 데 7,000만원이 드는데 2,000만원 공사하자고 7,000만원어치 비계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다른 공사비를 추가로 줘라 하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예산도 늦게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기와를 교체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겨울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없을 걸로 보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정인훈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가림막까지 쳐져 있더라고요. 그걸 저는 그 공사를 하시면서 제가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흥인지문, 종합시장에서 횡단보도 건너와서 차도 그거 하시면서 어쨌든 거기에 부탁을 하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든 인도로 가지 않게 그것까지 하면 어떨까 싶어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하고 이 공사가 금년 말까지 보수공사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진행과정에서 내년도 사업비가 문화재청에서 추가로 내려온다면 공사가 연결되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걸 하시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그 사업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이번에 그 사업을 합니다.
○정인훈위원 예,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관광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한옥체험살이 운영현황에 보면 327페이진데요 예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선정기준이 있어요. 선정기준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률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대개 현판당 70만원씩 줘요.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뒤에 328쪽에 나오는 선정기준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한옥체험살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 직원이 실사를 나가서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 일단 시설적인 면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선정기준 이런 것들이 다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옥체험살이라는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각 집집마다 달아놔야 되기 때문에 꼭 지원해야 될 사항이고 현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예를 들어 도배를 다시 한다든지 이불, 침구류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객실 수도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한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왕이면 제대로 해서 집중화해서 한곳이라도 진짜 외국사람들이 VIP 정도가 올 수 있게끔 집중할 생각은 없이 이렇게 너무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모두 동일하게 나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객실 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야지만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이분들이 더 신경을 쓰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자기 나름대로 운영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시정을 하셔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한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두 번째로 보면 종로관광통계 조사용역보고서가 이게 몇 월달에 나오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9월달에 나옵니다.
○현택정위원 9월달에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은 얼마 전에 이걸 받아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이게 책자로 나온 건 얼마 안 됐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9월 30일인가 정도에 완료되었고 책자로 된 것은 10월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참고자료로서 앞으로 종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잘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안내지도를 제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권을 위해서 안내지도를 만드세요. 맞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지금 영어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 관광객들이 어디를 많이 다니느냐를 분석한 게 있어요. 시장 쪽에는 영어권을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나오죠. 그러면 이 책자가 나오기 전에 그런 지도를 제작하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 조사용역 보고서를 보고 참고를 하셔서 그런 세세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물론 영어권도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비율로 하느냐는 조사용역 보고서라는 걸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제작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고 편하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관에서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인정하시나요? 과장님.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우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광장시장 지도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객이 제일 많은 영어 위주로 만들게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원래 다른 외국어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시장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결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주로 만족도가 높으신 87% 정도는 서양권, 그리고 일본어권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그런데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어권이나 동남아권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 그런 언어보다는 저희가 일본어나 좀 더 많이 찾으시는 언어로 내년에 지도를 추가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데 한스타일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 굉장히 저는 좋은 제도를 도입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문화관광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을 홀트아동복지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뭐라 할까 입양나라로서 세계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런 걸 해소하면서 또 그분들이 한국에 뿌리를 찾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한국인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사업 연계만 하지 말고 그것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사업을 병행하면서 좀 더 종로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뭔가 예를 들자면 그냥 홀트아동복지하고 입양아하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그냥 거쳐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부모찾기 운동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심도 있게 그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관광산업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굉장히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책자 자료를 보시면 336페이지와 337페이지에 나오는데 원래는 종로구와 홀트 문화관광협약에 따라서 관광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 신규로 337페이지에 나오는 영어로 즐기는 북촌한옥마을 탐험대라는 데에서 영어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이걸 해설해주실 선생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해외입양인 단체랑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분들도 한국 문화를 배우는 면이 있고 또 그걸 영어로 설명해줄 수 있고 하는 사업을 일단 올해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저희 종로구에 관련된 것들도 이메일로도 보내주고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또 종로구도 함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계속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진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오진암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오진암 경우는 원래 종로구 익선동에 있었죠. 운현궁 뒤쪽에 철거 당시까지는 한정식 음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게 요정이라고 했지만 1910년대 최초로 지어졌을 당시에는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이었던 것이 이제 6ㆍ25가 끝나고 서울이 되면서 지금 연세가 95세이신데 그분이 한옥 식당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 오진암이 사실상 요정이었지만 역사적으로 기념을 해야 할 행사가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3개의 요정 비슷한 게 아시다시피 성북동에 있는 삼청각하고 오진암, 또 한군데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 3개가 대표적인 한옥으로서, 다만 그걸 2010년도에 그 땅에 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땅을 사게 되죠, 호텔 시행자가.
그래서 오진암 건물을 완전히 철거를 하게끔 되면 역사적이라든지 전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한옥을 이축해달라, 그 자리에 호텔이 이미 계획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부지를 찾다가 이제 부암동에 315번지에 이전을 하도록 결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암동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두 번을 거쳤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서 오진암 건물에 대한 이축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호텔 시행자 측이 자금사정으로 해서 조금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처음에 오진암을 생각하기 전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셨죠? 주차시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부암동에요? 예.
○강민경위원 그런데 오진암이 문화재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제가 문화재라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건물이라는 거지 문화재는
○강민경위원 오진암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정말 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981년 8월 14일 경향신문 기사내용입니다. 제명은 『일본 그림자 관광지대의 섹스 오염』「1970년대 초반부터 일본 관광객들이 몰려들자 여행사, 호텔, 관광요정이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 85년 문세광 사건 직후와 12ㆍ12사태 이후 주춤했던 관광붐이 최근 다시 호경기를 누리고 있다.
현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관광알선 여행사는 23개이고 호텔 숫자는 126개에 달하며, 유흥업소는 30개에 달한다. 특히 관광요정의 경우 서울에만 삼청각, 명월, 풍림각, 오진암, 다송, 대화 등 12개소에 달하며 각 요정마다 200내지 300명의 여자들이 있다. 일본 관광객들을 상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자주 다녀가는 일본인들은 이들보다 더 은밀한 재미를 찾고 있다.」 이렇게 경향신문에 1981년 8월 14일 날짜에 이 오진암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더 자세히 말은 않겠습니다. 최근 일본인들을 상대로 기생요정으로 각인되어 있는 오진암을 우리 구청에서 복원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복원되어 있는 오진암을 일본 관광객들이 찾는다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오진암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수치의 산물입니다.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퇴폐를 일삼아온 유흥업소를 구청에서 철폐시키지 못할망정 앞장서 복원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 종로구민의 정서, 또는 여성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진암을 복원하면서 그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국가와 우리 구의 위상을 생각할 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과 주민, 여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인 재산이자 문화적인 가치도 없는 오진암을 공공기관이 복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 재산 복원에 대한 특혜 여부도 분명히 의심받을 것입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정식 공증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여성단체 등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진암 복원계획을 다시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또한 국민들과 여성들의 비난을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오진암 이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0년 작년 8월에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도 여러번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지금 1년 한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미 이전복원이 결정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철회를 하라는 것은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족의 수치다 여성의 수치다 이런 말씀 표현을 주셨는데 저희는 오진암을 그래도 옮기는 게 아닙니다.
오진암이라는 건물을 옮기는 거지 장사를 거기 옮겨서 요정 장사를 계속 하는 게 아니죠.
○강민경위원 제가 그런 의도로 물어봤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여성의 수치라고 그랬으니까 오진암을
○강민경위원 오진암이 무엇을 하던 곳인지 모르셨습니까? 삼청각은요 다시 국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삼청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저희도 오진암을 그대로 이축해서 전통문화시설로 사용할 것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꼭 오진암이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오진암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진암 건물을 이축한다고 했지 거기다가 오진암이라는 표현을 쓰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오진암이 이게 어디에서 어떤 것을 했다 해서 조그마한 표지석은 가능하겠지만 그 건물을 이축한 후에 ‘오진암’ 이런 표현은 쓰지 않을 겁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뭐라고 쓰시려고 계획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전통문화시설로 하고자 하는데 아직 명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동네분들이 환영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차장은 절대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주민들께서 의사표시가 있어서 그후에 이제 아직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원래는 주차장, 그 다음에 주차장 및 문화시설, 그리고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차장을 용도에서 삭제하고 문화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의원들도 가봤지만 주차장 할 곳이 아니었는데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을 삭제했다지 않습니까?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차장을 하려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주차장을 하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게 아니죠. 지구단위계획 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고 해서 주차장을 삭제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시설 부지로서 사용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보다도 오진암이라는 건물 자체의 역사성을 인정해서 1910년대에 건립된 한옥이기 때문에, 또 상업용 한옥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옮겨서 오진암이라는 식당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전통문화시설 용도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진암이라는 뜻은 전혀, ‘오진암’을 그 건물에다가 ‘오진암’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오진암에 대해서 가볍게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표지석 정도는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어떤 부분을
○강민경위원 오진암이라는 용어의 표석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축하게 돼서 이 건물이 어디에 있었고 이런 정도는 안내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문구나 이런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건 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명칭을 구립 전통문화예술관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강민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 잠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보면 공예마을에 대해서 거론된 게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공예마을 사업 관련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337페이지에 나오는 지역공예마을 컨설팅사업 참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북촌에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강민경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강민경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여기 336페이지에 나오는 지역공예마을 컨설팅 사업 참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북촌에 원래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북촌에서 전통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20개소 이상이 참여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에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과정이고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이라는 것이 인사동에 있는데 그곳에서 지역공예마을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떠서 저희가 서울에서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공방일대를 응모를 해서 그게 유일하게 전국 유일로 시장형 공예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컨설팅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거고요. 앞으로 3년 동안 컨설팅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강민경위원 인천에는 한국 전통공예촌이 있다는 거 아시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강민경위원 가보셨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래요? 일본에도 공예촌이 유명한데 우리 종로구가 선정이 되었다고 구청장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육체육과장님이 어디 가셨나요? 좋아요. 체육과장 들어오시면 하고 관광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이 부임한 이래 굉장히 많은, 종로구에 관광과 관련된 업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어요. 지난해에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 건립설계비로 3,200만원 예산편성한 게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설계비만 3,200만원을 편성해놨었는데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지을 동까지 확보를 해놨고요. 다만, 지금 설계가 계약하고 있는 과정이고 12월 중에 공사발주가 들어가고
○안재홍위원 어디에 설치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북촌경로당 자리라고
○안재홍위원 거기다가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내센터 기능과 동시에 공방에서 하시는 물건들도 조금 전시할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가 문화공보과를 포함해서 관광산업과가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난해 예산심의할 때 한옥체험살이 안내센터를 그곳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까지 확보했다고 해서 참 고무적이다, 잘했다는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이 언제 실현이 됩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그것이 겨울에는 지붕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아마 완공은 내년도 상반기 8월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8월까지 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붕공사가 아예 동절기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8월이 상반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하반기네요. 그런데 골조 공사를 미리 해놓고 만약에 기다린다면 밑에 있는 나무가 눈을 맞거나 했을 때 오염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동절기 지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안재홍위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안내표지판을 동네골목길 관광코스 운영하면서 안내표지판을 10개 정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지금 12월까지 해서 모든 안내표지판은 창신동, 숭인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완료가 됩니다. 다만,
○안재홍위원 창신, 숭인동 지역은 왜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창신, 숭인동 지역은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다만, 지금 안내판이 안 붙는 곳이 가회동 지역이 안 붙습니다. 가회동 같은 경우는 주로 11번지, 31번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옥 담벼락에 저희가 만든 표지판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한옥을 훼손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지도로 대체하고 안내표지판은 설치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지금 이쪽 서쪽지역부터 시작해서 종로5가까지는 올해 다 끝나고 창신, 숭인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예산은 금년도 안내표지판 예산이 6,000만원 정도 됐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안내표지판이 지금 한 코스당 한 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코스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지정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한 코스당 10개 정도씩 붙이게 됩니다. 주요 지점에만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요.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보면 개당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렇게 개수로 다 환산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10개소에 14코스 40만원인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맞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올해 예산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고요.
○안재홍위원 금년 예산이 6,000만원인데 14개 코스에 10개소 그래 갖고 하나에 43만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리고 이게 지도작업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빨리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사도 나가고 위성사진 촬영한 것을 가지고 실제 걸어가는 거리, 그리고 지점지점을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작업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되는 부분이 15개가 다 마무리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한 부분은 내년도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잘해보세요. 그리고 관광산업과장한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관광마케팅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관광마케팅이고 그 과정 중에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랄까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만 가지고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서 혼자 끌고 가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그쪽의 아이디어도 받고 또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다 더해서 함께 꾸려가는 방법을 찾아가지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기왕에 관광마케팅을 하는 거라면 종로구와 해당 지역에 있는 업소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관광안내지도에 업소도 넣으면서 업소도 설명해주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그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사업을 펼치려는 지역의 업소들과 협의해서 그분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한편으로 일정 비용과 관리를 예를 들어 설치한 안내판이 떨어졌다든가 또는 화장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더불어 함께 처리해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북촌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게 안내지도가 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좋아하고, 두 번째로 안내표지판이 비교적 잘 붙어 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화장실을 이용할 곳이 적다는 거,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마케팅을 해나가면서 사업주들을 참여시키면 최대한 우리 구가 추구하는 관광분야에 사업자들을 참여시켜서 그러한 부분들, 민간이 할 수 있지만 공공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충족시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예산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지혜와 자금이 있어도 사업소나 그 주민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어려운 게 있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를 드린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제작하는 다양한 안내지도라든가 책자라든가 다양한 도구들에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업소 특히 종로구가 선정한 모범업소라든가 화장실을 제공하는 업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 지도 안에 표시해줌으로써 화장실을 제공한다는 표시를 해주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때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좋은 지적인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가장 고민이 많습니다. 북촌에 개방형 화장실이 10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지도에 그 부분을 표기해주려고 하다가 개방형 화장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업주의 의사가 철회가 되면 바로 이용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에 표기해주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개방형 화장실은 표기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현재 그렇게까지 자금력이 되거나 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저희 쪽으로 문의가 왔던 곳 중에는 일부 자기 상점에서 그 지도를 나눠주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파일을 제공해드리거나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업소에서는 대형걸개그림 지도파일과 지도를 직접 인쇄해서 본인들이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럼 종로구가 가진 저작권을 양여해주는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지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신에 인쇄비는 그쪽에서
○안재홍위원 조금 비용을 받으면 안되나?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런데 구청에서 이름을 빌려준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오히려 그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같은 경우는 금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돈을 받을 수는 없고요. 대신에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그분들이 더 사용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관광산업과가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윤 과장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있으면 얘기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처음에 우리가 추진과정을 제가 정확히 잘 몰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행정안전부 예산 운영지침에 민간위탁의 경우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법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침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전문위원님하고 저희 팀장하고 왜 그것을 적용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단, 구체적인 조례나 법령이 있을 때 그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법이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추진하거나 이렇게 할 때 반드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거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구가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모든 부분에 포괄적으로 적용돼요. 그 얘기가 만약에 윤 과장님 얘기대로 그게 맞는데 그런데 단서가 있다니까, 단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하는 경우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면 그 조례 규정에 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태껏 한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통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그것을 시정권고를 내고 거기에서는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단서조항을 보지 못한 그러한 저기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끝을 내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내든 의회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겠다니까요.
그렇게 요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윤 과장이 얘기한 대로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를 계약으로 하는 법령에 따르는데 단,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를 포함. 이 경우에는 그 법령의 전반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그렇게 주장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관광산업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비로 의회가 약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게 지금 숙박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재홍위원 체험숙박시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체험살이 같은 경우는 아까 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에 대해서 현판이랑 지원금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예산이 큰 것은 국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기금 관련해서 기금으로 한옥숙박시설에 시설개선이나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해서 국비, 구비, 자부담 해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매칭해서 그때 과장께서 얘기해 가지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약 5,000만원을 편성해주면 국비하고 저기 해서 18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 사업이 결국 5,000만원을 편성해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시설개보수가 3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완료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받은 게 얼마나 돼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게 지금 현재 6,800만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6,800만원?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5대 3대 2고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6대 3대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지원받은 금액이 6,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5,000만원이고?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구가 5,100만원 지원했는데, 그렇다면 성과가 별로 없네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 몫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5대 3대 2, 6대 3대 1이니까 저희는 계속 30%는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시설개보수 같은 경우도 각각 운영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신청하시라고 다 안내해 드렸고 그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이, 이게 또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이 해서 지금 3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수비네요? 말하자면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시가 한옥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매칭 시키면 안 되나요? 시의 한옥보수 예산을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시에서는 처음에 개보수할 때 지원하는 거고요. 이것은 문화체험시설프로그램 관련해서 한옥체험업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고 시에서는 한옥개보수 그 자체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옥문화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굉장히 큰소리친 것 같던데, 아니네. 내가 보기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약 14억원,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에서 4억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면 그 18억 정도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6,000만원 정도밖에 못 끌어왔다 그런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그런 건가요? 제가 18억원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안재홍위원 문화관광체육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약 18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사업 지원비가 14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 예산을 5,1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주면, 그때 과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곳당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성과는 없네요.
그래요. 하여간 기왕에 하시던 거 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식 행사 참여를 위하여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감사 도중에 행사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갔다온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해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해설사들을 구민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 같아요. 골목길 해설사를 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청각 장애인들 문화관광 해설사를 양성해 주시고 하는데 지금 그런 문화관광 해설사나 이런 걸 양성해주는 기관이 어디에요? 골목길 해설사는 어떻게 지금 양성을 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골목길 해설사 같은 경우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쪽에 교육을 위탁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골목길 해설사 양성해주는 데하고 시청각 장애인들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해주는 데가 다 틀린 덴가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지금 골목길 해설사 같은 경우는 ‘도시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 쪽에서 이런 도보관광 해설사 운영을 많이 해봤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맡겼고,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해서 그쪽 같은 경우는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업체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것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종로구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종로구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전문가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문화관광안내 교육원 같은 것을 설치해서 모든 걸 거기서 맡아서 해설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우선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올해는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일반 외부업체와 많이 운영을 했는데 교육 자체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외부업체에서 하는 게 더 맞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운영과정에 있어서는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구민들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모든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종로구민 모두가 외국 관광객들을 전부 다 안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데에 두려움 같은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셔 가지고 문화관광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걸 맡아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말에 동감사를 나갔었어요. 주로 들여다본 게 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지역신문, 중앙 일간지 기타 광역 신문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지난해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일부 신문의 숫자를 조정한 사실이 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숫자를 조정하고 또 통장들께서 적어도 지역신문은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통장단 약 300분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금년 1월달의 구독량과 2월달의 구독량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관련된 공문을 문화공보과에서 시행했잖아요? 공보팀에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작년하고 금년 1월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배정한 내역이 있어요.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한번 자료를 보시죠. 예를 들어서 청운효자동에 종로신문은 93부, 종로저널은 93부, 종로타임즈는 34부, 그 다음에 서울신문이 68부, 문화일보가 17부, 경향신문이 4부, 한겨레가 4부, 시정신문이 15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확인해보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제가 작년 1월달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 가지고
○안재홍위원 여러분이 금년 1월에 지역신문 구독료를 배정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1월달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배정이 됐고 그게 지시 내려간 게 1월달에 방침이,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12월말에 예산이 확정되니까 1월달에 방침받아 가지고 2월달부터 2011년도 기준 배정은 2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2월달에? 지금 감사자료 45쪽을 한번 보실래요? 45쪽을 보시면 2011년도에 동 단위로 신문 배정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2011년 몇 월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로 낸 이 숫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 거냐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건 2011년도 것은 2월 이후부터 같은 숫자입니다.
○안재홍위원 2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1월달은 아니고
○안재홍위원 그러면 2011년 1월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1월달은 2010년도 배정 부수하고 같이 가는 거죠. 1월달에 방침을 받으니까
○안재홍위원 왜 그런 시차가 나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거의 12월 말이잖아요. 말이다 보니까 1월달에 조정을 거쳐서 내부품의 받아 가지고 동별로 배정하는 것이 1월달에 내부품의가 되니까 시행시점은 2월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2월부터?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1월달에는 2010년도에 나가던 부수대로 나가는 거죠.
○안재홍위원 그런 건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고 부수를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조정한 배정부수를 동 단위로 나눠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건 1월부터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신문이라는 것은 월 단위 구독이 되기 때문에 1월달에 하게 되면 중간에 저희들이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10일 이내에 방침 받아 가지고 부수 조정해서 신문사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부터 또 한달이 부수 계산이 되거든요. 그게 회계상에
○안재홍위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운효자동은 지금 이 자료에 맨 위에 보면 지역신문이 68, 68, 26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에 감사를 나가서 1월달 구독료 집행한 것을 보니까 이것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부터 준용이 된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2월부터는 계속해서 똑같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똑같고 또 변동사항이 중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배달 확인을 받습니다. 배달 확인을 받을 때 통이 통합되었다든지 아니면 반이 조정되어 가지고 통합된다든지 아니면 통장이 공석이 생긴다든지 반장이 공석이 될 때는 분기별로 그걸 받아서 공석인 데나 통합된 통에 대해서는 그걸 배달을 동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배정된 숫자는 2월달부터 금년 12월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나가는 금액은 배정된 숫자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공석이나 통합되고 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이게 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느냐면 그러면 2011년도 이 자료가 2월부터는 일치해야 되잖아요. 비슷하거나 만약에 편차가 있다면 일정한 숫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편차가 크다는 거죠. 사직동에 총 202부가 배정됐는데 동감사를 나가서 10월분 지출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무려 지역신문의 경우에 17부 정도 이렇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그리고 직원들한테 물었는데 특별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5쪽에 있는 감사자료가 어떤 집계의 혼동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닙니다. 이것은 연초에 방침을 정해서 동에 그 숫자만큼 배정해준 숫자거든요. 이 만큼은 금년 2월달 기준해서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출금액이 안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재홍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2011년 45쪽 자료는 금년의 기준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안재홍위원 그런데 1월에 한해서는 전년도를 적용하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페이퍼에 나와있는 것은 뭐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것은 2월달 숫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2월달 것도 지금 10월을 기준해서 보는데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종로신문, 종로저널과 전체 비교를 해보면 몇 부가 차이 나느냐 하면 무려 34부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하면 되겠는데 그때도 그러한 논의가 있었어요.
의원님들이 통반장 설치 조례를 개정할 때 반장님들에게, 통장님들은 서울신문만 본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신문을 안 넣는데 그렇다면 반장님들에게 지역신문하고 중앙 일간지를 넣어주는 게 괜찮느냐는 그러한 저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서울신문을 배정하는 뜻은 구정홍보나 주민들에게 좀 더, 그냥 기본뜻은 종로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중앙 일간지 하나, 그 다음에 지역신문 하나를 배정해요.
그런데 이건 이제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많은 정보매체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리고 구만 해도 여러분들이 1년에 한 1억 3,000만원 들여서 인터넷방송국도 운영하고 있고, 또 관광산업과는 관광안내에 관한 어플을 만들어서 어플만 찍으면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 밖에 젊은 40대 미만인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고, 또 종로구 홈페이지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다양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면 오프라인에서 구독되는 서울신문 부수와 문화일보 부수가 1,000부예요.
굉장히 적지 않은 예산이죠. 1,000부가 되면 적어도 1억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다 많은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신문인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구독한다면 그 예산만큼 더 효과가 큰 다른 방법을 찾을 시점이 아니냐, 아니면 과감하게 통장들과 반장들에게 제공되는 무료신문을 이제는 정리해야 될 단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보시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문 구독료가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25개 자치구를 비교해볼 때 크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신문 구독료 예산 자체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종로구가 22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반장이나 통장에 대해서 무료신문을 주는 것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통반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말이죠 반장에 대해서 대우가 너무 적다, 보상도 안 해준다, 뭔가 대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신문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반장 일을 보면서 신문이라도 구에서 조달해주는 것이 그분들 노고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그 신문을 봐서 얼마만큼 큰 정보를 얻고 거기에 얼마만큼 구정에 힘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반장한테 보상 나가는 게 1년에 딱 두 번,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나가는 거 두 번뿐인데요 그건 어차피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 이상은 드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이 신문 구독이라도 해서 반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노고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는 일들도 홍보를 하고 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보상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참 그럴 듯해요. 괜찮아 보여요, 듣기에는. 그러면 좋다는 거죠.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반장님들의 역할이나 통장님들의 역할은 이미 알려져 있는 대로죠. 그런데 보상 차원에서 신문을 구독해 가지고 한달에 1만 5,000원 정도를 구독료로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신문인 경우에는 4,000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씩 생각을 이제는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타구하고 우리 구의 신문 구독료 예산을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구는 우리 구 방식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타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최저의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전의, 80년대 이후부터 가지고 있었던 뭐라 할까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신문 구독을 일정한 부수를 조정하게 되면 소위 나쁜 보도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하는 반장님들에 대한 또는 통장님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구독하는 양만큼을 구독하지 않는 경우에 소위 그걸 뭐라고 해요? 신문 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그러한 행태를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냐는 거죠.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게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지면 신문을 받아보시는 연령층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젊은 세대는 인터넷 세대이다 보니까 신문이 필요없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이라서 신문 다 볼 수 있고 기사 검색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통반장 일을 보시는 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면상이라도 종로구청이 하는 일이라든지 서울시내 타 자치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지면상으로라도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안재홍위원 나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에게 제공되는 지역신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신문은 지금대로 보시게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에 동의해요. 그런데 지역신문이 중앙일간지보다 부수가 상당히 적다라는 겁니다. 부수로 말하면 지역신문이 더 많죠. 그런데 지대로 볼 때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면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의 부수를 조정해도 문화공보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종로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신문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의원님들의 동정이라든가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에 대해서는 부수를 조정해도 괜찮은 시점이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신문에서 대금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작년에 지역신문에서 요금인상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그러다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답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신문구독료를 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에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연도 중에 요금을 인상할 수가 없다,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금년도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서 예산안을 편성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종로구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 나은데 일반 일간지보다는 종로구 동향에 대해서 그 신문이 더 많이 다뤄줍니다. 그 요금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안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청운효자동에 가서 반장님들에게 들어가는 신문부수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중앙일간지 그 다음에 지역신문 해서 모두 88명이 2개를 보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씩, 그러니까 하나는 중앙일간지, 하나는 지역신문 이렇게 두 가지씩을 88명의 통반장님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길게 본다면 점진적으로 홍보에 관한 한 어떤 방법이나 패턴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변화를 해야 하고 지역신문이 되었든 중앙일간지가 되었든 종전에 해왔던 패턴을 조금씩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변형을 시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어차피 신문에 대해서 통반장님들한테 드리는 것을 안 드릴 수 없고 아까 청운효자동에 2부가 나가는 분이 몇 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청운효자동이 통반장님이 185명인데 2011년도 2월달에 배정한 것은 270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하고 중앙지를, 그러다보면 2부를 보는 분이 있죠. 그런데 지역신문은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요금은 그런 형태로 내년에 요구를 했고, 중앙일간지도 쉽게 저희들은 구독하는 이유가 종로에서 하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1년치 홍보효과를 보고 신문사별로 계량화해서 부수조정을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조정하실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안재홍위원 서울신문도 일부 줄어든다, 문화일보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일년치 통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보도통계를 내고 있는데 내서 보도가 안 된 부분은 감하고 보도가 잘된 부분은 플러스해서 종로구 홍보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약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하셨죠? 그것은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병원에 신규로 1대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1~4가동주민센터에 교체를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그 전에 있던 것은 어디에 두셨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지금 저희들이 창고에 보관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어디에다? 그것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안재홍위원 고장이 나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기존 내구연한이 5년인데 8년이 지난 기기입니다.
○안재홍위원 5년이 내구연한인데 8년이 되면 못 쓰나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고장이 너무 잦아서 그렇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를 들면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그 다음에 지문인식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폐기해야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예.
○안재홍위원 내년도에 민원발급기는 얼마나 예산요청했어요?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원래 저희가 2대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 깎인 상태입니다. 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깎였다? 어때요? 무인민원발급기가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인력운영 측면이나 주민 또는 시민 이용편익에서 어느 게 더 큽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현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를 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발급기에 어떤 수수료라든가 그런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큰 수익성이 없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수익성은 없다? 공공기관이 무슨 수익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증지판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재홍위원 공공기관이 기계를 설치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질의할게요. 각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때 지원기준이 있나요? 액수를 하는 기준이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액수기준은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 너무 편중되면 안되니까
○정인훈위원 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기준은 선정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금액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최고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은 우리가 5,000만원을 한 거고 원래 교육경비지원 기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기준안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기준안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2,500이 아니에요? 기준안이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기준안이 5천이 아니고 2,500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닙니다. 최고한도만 정해놨고 2010년도의 경우는 2,500으로
○정인훈위원 올해 우리가 5천으로 한 거네요? 우리는 5천으로 교육경비를 했잖아요. 기준안을 작년에 2,500에서 올해는 5천으로 변경해서 간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정인훈위원 그리고 이거 혹시 서울시 매칭사업일 경우 우리 구만 예산을 지원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같이 매칭사업이면 몇 % 매칭되어서 지원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매칭사업은 우수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6대 4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6이고 우리가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나는 5대 5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육경비 지원할 때마다 액수 5,000만원 이하냐 굉장이 말이 많잖아요. 그 기준안에 대해서 왜 2,500이었다 5천이었다 해가 바뀌면서 작년 2,500에서 올해 5천으로 되는 거 같길래 내년에도 기준안이 올해하고 같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년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내년 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와서 기준을 정해갖고 5천으로 해서, 그 전에 하는 것은 선정과정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거의 전 학교를 균분해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교육경비지원하실 때 기준안을 지켜서 골고루 학교마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된다고 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게 제기되었잖아요, 현재. 그런데 우리는 지금 2개가 있는데 거기 중금속 발암물질 검출을 해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설치할 그 당시에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하고 설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중앙고등학교 완공되었고 서울사대부설여중은 2010년도에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금속 발암물질 검출을 해보셨느냐, 안 해보셨느냐 제가 그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설치 전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전부 받아서 설치를
○정인훈위원 그런데 사실 정부가 2007년 이후의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을 조금, 우리는 설치하기 전에 발암물질이 논란이 됐을 당시에 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현재 설치가 된 거라도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이 나오는지 검사는 해봐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은 해보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표시 안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받으시고 안 해봤다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거 해당학교 학생들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2010년도 사대여중 할 때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 손자손녀가 다니는 학교라면 인조잔디를 깔지 않겠다, 그 해로운 것을 왜 깔겠느냐 하면서 정부에서 깔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깔기는 하겠지만 정말 그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해롭기 때문에 안 깔겠다고 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깔려있는 학교라도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금속이 나오는지 검사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안 좋은 발암물질이 나오거나 한다면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천연잔디를 깐다든가 마사토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발암물질이 나오나 그것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요구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공란으로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민간보조금을 받을 때 신청서는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성과카드도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성과는 e호조시스템에 끝나고 나서 성과기록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홈페이지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행정 e호조시스템에 만들어 있어 가지고 행사가 끝나면 끝나고 나서 그것을 성과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도 행사들은 거의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평가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행사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를 기획예산과에서 평가를 총괄해서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행사가 끝나고 저희들 자체평가도 하지만 자체평가에 의해서 e호조시스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보조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게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거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를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홈페이지가 아니고요. 행정전산망
○정인훈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는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아니, 그것은 과 단위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보조비를 총괄해서 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평가서를 e호조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을 평가위원회를 기획예산과에서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홈페이지에 올라가겠죠.
○정인훈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올리는 거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렇죠.
○정인훈위원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는 하시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단위별로 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내주는 거죠.
○정인훈위원 그리고 동일 사업에 지원을 계속해서 그냥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동일 사업을 지원할 때 어떤 절차를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동일 사업
○정인훈위원 단체에 민간보조금을 지원하실 때 그냥 계속해서 지원결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민간이전비의 성격, 사업의 성격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해서 적정사업자로 해서 그 행사를 치르도록 2010년도하고 2011년도는 사업자가 틀립니다, 행사사업자 단체가. 그렇지 않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특정단체에서 해야 될 행사들은 민간이전비를 그쪽으로 줘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비를 주는데 지원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원래는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는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저희들은 지금 보시면 저희들 지원하던 단체 중에서 일부 지원을 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금년도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없지만 회계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회계를 하는데 현금집행을 해서 사업목적에 벗어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수증처리, 회계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사업비 보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여기 평가서를 보면 동그라미 된 데가 평가서가 나온 데죠? 조금 아까 주신 것에 보면 조그맣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서 넘어왔다고 치면 여기에 보면 신청서는 100% 다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평가서가 없는 곳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관광산업과 같은 경우는 평가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문화공보과 것도 향토사료집 발간이나 지방문화원 운영비나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것은 체크가 안 된 것은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된 겁니다.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료가
○정인훈위원 여기는 사업완료인데도 안 되어 있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어떤 사업인데요?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비고란에 사업완료가 됐는데도 안 된 게 있어서, 완료 후 한 달 이내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받으셨나요?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정인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지방재정법 상의 시행령에 보면 행정안전부의 행사 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와 성과평가 지침이 내려져 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작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작년 2010년 10월 30일날 내려져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억 행사는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1억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1억 이상이 안 될 경우라도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을 하는지 사실 그게 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대표축제만 해도 처음에 다 구성돼서 설명하실 때 저희들이 어쨌든 세미나를 가게 된 상황에 잡혀져서 왔는데 우리들도 잡혀서 대표축제가 치러지는 것을 그때 당시 알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을까 그게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대표축제를 이번에 열흘인가 9일인가 해서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5일간 했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게 사실 주민들에게 대표축제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지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런데 주민들 개개인분을 다 모시고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정인훈위원 그래도 사전심사는 조금 해야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래서 저희들은 대표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비전위원회가 있습니다. 비전위원회가 어차피 주민들로 구성된 관광분과 비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관광분과 비전위원회에다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그렇다고 통합축제를 하면서 동별로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축제기간에 맞출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견들이 많다 보면 행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기이 구성되어 있는 비전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행사 진행과정도 설명을 드렸고 행사 끝난 다음에도 지난번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대표축제 결과보고회를 한다고 초청해서 모셨는데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못 오셨지만 그때 비전위원들하고 여성평가단하고 거기 참여했던 기획사들하고 축제를 주관했던 단체들이나 기획했던 실무자들하고 그 담당부서의 과장과 실무자들이 다 모여서 결과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비전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비전위원회를 제가 어저께도 기획예산과를 했을 때 지적을 했는데 사실 비전위원회 각 분과마다 각 분과에서는 모든 행사나 대안을 제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거의 보면 상임위에서나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대안 제시하고 그런 것 말고 특별하게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평가를 받았어요, 5개 분과위원회에서.
5개 분과를 볼 때 참신한 아이디어가 그렇게 굳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대표축제를 할 때 그런 비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고 대표축제를 하면 작은 행사라도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편성돼서, 추진돼서 가고 나중에 우리들도 통보 받아서 아는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대표축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비전위원회도 있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타이틀 걸치고 어떤 걸 대표축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온라인상이지만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고, 일반 지역주민들한테는 델파이시스템이 전산실에 구축되어 있어 가지고 델피이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거쳤고, 그 다음에 직원들을 통해서도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2만 4,349명에게 뿌려 가지고 참여인원이 244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델파이시스템에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 구ㆍ동 직원들은 1,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새올전산에다 게재를 했었는데 그때 123명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전부 다 청취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어쨌든 대표축제라고 해서 뭔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어차피 타이틀을 ‘고고(古GO) 종로 문화페스티벌’로 타이틀을 정했기 때문에 그 타이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역사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2011이라는 년도를 붙였지만 내년부터는 2회로 붙일까 아니면 2012로 붙일까 하는 걸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역사성을 증명하려면 1회서부터 10회까지 가야 누적돼야 그 행사에 역사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그 타이틀을 2회로 붙일 것이냐 아니면 고고 종로 문화축제 2012로 갈 거냐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타이틀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는 올해 대표축제를 한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올해 대표축제에 민간보조금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대표축제를 하려면, 그러면 성과평가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들은 지금 대표축제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가 14개 행사가 모아져 가지고 통합축제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단위 행사별로 평가는 할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래도 성과평가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와야 되는데 성과평가도 없이 내년 예산은 어찌 됐든 예산서에 지금 올라는 와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과평가가 돼야 예산이 어떻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사업별로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러니까 단위 행사별로는 평가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죠.
○정인훈위원 단위 사업별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단위사업별로 성과평가서가 와 있다면 사실 의원들한테라도 그 평가서를 미리 설명을 해주든지 뭘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시 성과평가를 보고 하는데 다음에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하면 전혀 평가서에 대한 걸 모르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부분은 단위부서에서 행사가 끝나면 성과표를 작성해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이 되면 그걸 모아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든지 공식적인 자료로 사용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아직 그 작업이 진행이 안 된 건지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아직 공시를 안 한 건지 그건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단위사업별로는 각 과에서는
○정인훈위원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게 공개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예산 심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고 아직까지 성과평가가 제대로 안 됐고 공개가 안 됐다면 그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걸 따로,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지침을 받기를 단위부서에서는 각 과에서는 사업이 끝나고 평가서를 작성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이 잘 됐다 못 됐다, 이걸 행사비를 조정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평가위원회에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것인데 그걸 평가위원회를 과 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단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단위사업별로 평가서를 의원님이 요구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단위사업별 평가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단위사업별로라도 기획예산과 것은 아직 취합이 안 됐다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국 거라도 내년 예산을 우리가 편성 시에 그래도 성과평가서를 봐야 이게 타당한가를 보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그것은 성과평가서는 문화관광국 것을 모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2011년 민간행사 보조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로 2011년에 연등축제행사 보조금이 지급됐죠? 이건 구비예요? 시비예요? 대한불교 조계종 봉축위원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것은 시비로 나간 거네요. 그래서 시비로 나가서 저희들은 예산이 종로구청에 내려와서 그 돈을 조계종 쪽으로
○정인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여기 연등축제에 나가라고 보조금이 나온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예, 맞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여기 지침서에 보면 특정 종교단체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배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 연등축제라고 하면 어쨌든 종교단체에 예산을, 여기 지침서에 보면 특정 종교단체는 예산편성을 배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봉축위원회 쪽으로 나갔네요. 조계사가 아니고
○정인훈위원 대한불교조계종 봉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시비 표시는 표시가 안되어 있고 그냥 민간행사 보조에 되어 있는데 여기 민간행사 경비에 보면 특정 종교단체는 예산이 편성 배제되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비이기 때문에 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1억이 서울시 예산 어디에서 줬는지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디에서 줬든 어떻게 됐든 특정 종교단체에 줬다는 것은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잘못 예산이 나간 것 아니냐 저는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시에서 준 돈을 그냥 전달했다는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렇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됐다면 시에서 잘못했지 우리 구에서는 잘못이 없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렇죠.
○정인훈위원 여기에는 시비, 국비 표시구분 없이 그냥 1억이 민간보조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구비가 1억이 어디 있어서 여기를 주겠습니까?
○정인훈위원 모르죠. 하도 전용도 잘 해다 쓰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어떻게 알아요? 여기는 그것 표시 없이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혹시 전용을 한다 해도 이런 돈으로 우리 구비 1억 쓸 생각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데 특정 종교단체 같은 데는 어느 단체든 똑같이, 타 단체에서 다른 단체에서 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정 종교단체에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런 것은 좀 한번 확인을 하셔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서울시 포괄비에서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을 설정해서 준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포괄비에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이것을 그때 지원할 때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행사 자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안전 휀스 설치하는 비용으로, 어차피 봉축행사를 하다 보면 그 거리를 다니는 주민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있고 참여하는 시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 설치비용으로 나갔습니다. 행사비가 아니고 시민안전 설치비로 나갔을 거예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갖다가 그대로 전달해서 그러면 안전설치비로 했는지 무엇으로 지불됐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그 목을 그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시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특정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많은 인파들이 군중들이 모이니까 특정 안전시설, 주민 안전시설 확보를 위한 용도로 지정해서 시에서 그쪽으로 줬어요.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아까 정인훈 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로에 인조잔디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그쪽하고 중앙고등학교 두 군데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까 정인훈 위원이 조사했느냐고 하니까 조사 안 하셨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것은 조사를 안 했다고, 지금 현재 아까 시간을 안 주셔 가지고 대답을 못했는데 이걸 설치하기 전에 인조잔디 조성에 대해서는 시험평가원이라고 거기에 중금속과 발암물질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좋아요. 그건 그렇게 하니까 했는데 설치한 데서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다른 구에. 인조잔디에서, 설치했는데 설치하기 전에 그런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가 잘못돼서 하여튼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도 지금 시험평가는 했지만 다시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정인훈 위원이 하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택정위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경복고등학교 인조잔디를 교과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왔고 우리도 올해 1억 5천을 잡아놨는데 그래서 안 한 건가요? 왜 안 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이 인조잔디가 제일 처음에 개발된 것하고 지금 현재 개발돼서 보급된 것하고는 재료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처음에는 설치된 게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화상도 입고
○현택정위원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많이 했었죠, 옛날에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런데 지금은 천연소재로 다 바뀌었고 아까 정인훈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이런 사항에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구도 시험평가원의 합격을 거쳐서 설치는 했지만 다시 한번 검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복고등학교 문제는 본래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비는 올해 2011년에 우리가 예산을 본래 5억을 올렸다가 1억 5천만 편성됐고 1억 5천은 추후에 이렇게 해주시기로 한 줄 알고 있고, 국비 3억 5천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경복고등학교에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이게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이제까지는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했고 그게 실시설계가 한 12월 20일까지 준공이 된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총 8억 5천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일부만 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협조 요청이 온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인조잔디 설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안 한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설치한 지가 옛날 천연소재가 아닌 오래된 장소에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검사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라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대신고등학교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반납 받았어요? 올해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많이 공문도 보내고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17일날 목적 외 집행에 대해서 반납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6월 30일날 보조금 반납요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행정실 직원이 공금 유용하는 혐의로 해서 검찰에 조사 중에 있었고 지금은
○현택정위원 사건 해결은 다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후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금유용액이 너무 커 가지고 학교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온 게 지금 2,500만원 중에서 학교 사정이 갑자기 너무 어려우니 올해 1,500만원을 납부를 하고 내년에 1,000만원을 납부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없는 돈을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뺏어올 방법은 없고 그것을 저희가 승낙을 해줘 가지고 1,500만원을 기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초에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올해 또 교육경비가 지급되죠? 대신고등학교에, 그렇죠? 1,000만원은 아직 미회수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학교에다 교육경비를 올해 1,500만원인가요, 그러면 1,500만원은 지급이 됐겠네요? 지금이 10월달에 1,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1,500만원이 지급이 됐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래서 정해놓은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할 때까지 지불을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500만원을 받은 다음에 지급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렇게 된 사항이 11월달에 다시 교육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했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학교인데 왜 2011년도에 다시 교육경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뭐였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우리 교육경비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의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안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목적에 맞게, 사실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피해자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를 심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재정상에 우리한테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교육경비를 지급은 못하고 있었지만 그 요건이 해소된 상태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지원한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학생들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공감합니다. 또 심의위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과를 시켜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를 보면 종로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500만원 지급을 해요. 이게 과연 학생을 위한 건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라는 것은 학생들이 자체 밴드로 특별활동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연습을 해서 그동안 발표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것을 요청을 해서 지정을 했는데 올해 만약에 그것을 안 해버리면 밴드학생들이 발표할 기회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학생이 주최가 되어서 공연을 한 거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주도학습실 설치를 효제초등학교하고 상명대 부속여중이 교육경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올해 이게 처음인가요? 학습시설 설치가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자기주도학습은 지금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기주도학습을 요청해갖고 시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올해 처음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럼 실시한 성과가 어떻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실질적으로 지금 자기주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교육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학교에 예산을 편성해갖고 주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직접 자기주도학습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게 요즘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른 구청에서 평가하고 있는 결과를 보면 그게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내년에 저희도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십사 다른 구청 결과라든가 시민들 반응을 봐 가지고 해주십사 했는데 예산상태가 너무 안좋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삭감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효제초등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효제초등학교만의 한정된 대상자가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자기주도학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자체에서 자기 학생들의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자율권을 주고 사교육으로 갈 사람은 가고 공교육으로 해서 자기주도학습 받을 사람은 받는데 자기주도학습의 효과가 크면 클수록 사교육으로 가는 비율은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는 올해 반드시 시행해 가지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효제초등학교하고 상명대 부속여중에서 해보다보면 학생들의 호응이 좋다든지 학부모의 호응이 좋으면 각 학교마다 이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럴 바에는 통합적으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종로구에 거주하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런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보면 효제초등학교는 4,300만원, 상명대 부속여중은 1,538만원이 나가요. 그러면 그 예산이 학교마다 요청하면 상당한 액수가 된다는 거지. 그것보다는 한군데 집중해서 진짜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서 주도적으로 하다보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성도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학교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주도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가지고 내년도에 3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예산과에서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현택정위원 본인이 알아본 것도 다른 구도 구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구가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고 또 방송에도 한번 나왔어요. 자기주도학습을 이용해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그렇다면 종로구에서도 이게 타구에서 좋은 제도면 벤치마킹을 해서 여기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만약에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한번 주도적으로 종로구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교육이 너무 만연한데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 자기주도학습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각 학교별로 이게 시행이 되면 그 학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하고 있는 구청으로 전부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고 사업분석하는 효과를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 예산을 편성해주신다면 저희도 자기주도학습을 한꺼번에 3억은 안 되더라도 일부 시행이라도 한번 해봐 가지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그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종로사랑지에 대해서 잠시만 질문하겠습니다. 종로사랑지를 발간하는 데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1억 3,702만원이네요.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사랑지가 몇 부 정도 나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월 4만 5,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종로사랑지에 게재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게재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지금 크게 표지가 있고 그 다음 면에 의회소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 면에 기획기사가 들어가고 문화, 건강, 관광, 구정소식 맨 뒤쪽으로는 알림, 정보 구정홍보 각종 구민회관이나 이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안내하는 코너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발간되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미리 다 보시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전문가들 편집위원들이 동참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종로사랑지는 구청장님의 사랑지인가요? 어떻게 구청장님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종로구청장님 사랑지가 아니고요. 그 발행인은 구청장 명으로 발행을 하죠. 발행을 하는데 종로구가 하고 있는 일들,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게재해서 한달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럼 종로사랑지에 구청장님께서 몇 번 나오나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질문하시는 요지를 제가 알겠는데요. 어차피 선관위에서도 제동 거는 것이 이 발행할 때마다 선관위에 사전 검열을 받습니다. 선관위의 사전검열을 받아서 문구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판정을 하고 편집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 사진이 나오는 것이 선관위에서 인정한 것이 분기 1회입니다. 분기 1회는 청장님 사진이나 치적에 대해서 게재를 해도 좋다 하는 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종로구에 구청장님 외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의원님들도 계시죠.
○강민경위원 또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어차피 지역주민들 활동하시는 것도 게재가 되고 지역주민이 투고를 하면 기고를 하면 그것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종로사랑지에 대해서 보편성 있게 다른 분들도 같이 게재되게 생각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알겠습니다. 제가 자부하고 싶은 것은 25개 자치구 소식지를 저희들이 다 모아서 봤었어요. 그런데 종로에서 발행하는 종로사랑지만큼 품격 있게 발행되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민경위원 종로사랑지에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1등구를 만드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청장님께서 많이 보도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좀 보편성 있게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님, 이번에 대학입시 때 원어민교사들의 배치로서 영어공부를 많이 해야만 요즘 입시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호응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어민교사에 대한 학교에서의 호응도는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원어민교사는 크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배치된 경우가 있고, 다음에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우리 구에서 교육청에 자본이전을 해서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교육청에 자본이전해 가지고 하는 인원은 초등학교 8군데하고 중학교 8군데 해서 총 1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생각은 이제까지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16명 가운데 미국이 10명, 영국이 3명, 호주가 1명, 남아공 1명, 잠비아 1명 이렇게 원나라 소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과에서 원어민교사를 자치단체보조금을 교육청에 줘갖고 이렇게 하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하나도 안 낸 구가 9군데나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산사정이 굉장히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25개 구청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선정했는지 그 다음에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전혀 없고 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중부교육청에 말했더니 거기는 배정된 인원만 배정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본청에서 한다고 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송파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학교 수도, 우리가 학교 수를 각 구별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했거든요. 보니까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해서 38개 학교 사립하고 국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고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38개 학교인데 송파 같은 경우는 81개 학교인데도 우리는 7억 6천이라는 돈을 자본이전하고 송파는 3억 6천밖에 안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은 있을 수 없다, 만약에 확실한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교육경비를 못하겠다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원어민교사 문제가 올해 시의회에서 제기가 된 게 지금 대학교 나와서도 취직을 못하고 영어도 잘하고 외국에서 교육까지 받고 오는 자원이 너무 많은데 구태여 현지 원어민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현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으로 종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 한국사람 중에서 그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꿀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냈더니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16개 학교 중에서 10개가 내년 3월달에 계약이 만료되고 나머지 6개가 내년 8월달에 종료가 되니 그때까지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구두상의 통보가 왔어요.
○강민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대학입시에 대해서 원어민교사를 과장님께서는 쓰지 않고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원어민교사를 더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학입시에 스피치하고 그 다음에 리스닝을 많이 접해야 되는 그런 대학입시기 때문에 이런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주십사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로구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학입시에 대한 전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체육과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만 우리 종로구에 있는 고등학교든지 중학교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보다 앞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원어민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교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저희도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그 정책을 외국인을 써야 옳은지 아니면 아까 검토하고 있는 내국인 중에서도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이 사람들이 해야 옳을지에 대해서 등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배치된 인원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구민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체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효제초등학교, 창신초등학교, 숭신초등학교,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초등학교는 CCTV가 필요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아이들에게 CCTV가 있어야만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CCTV가 총 초등학교 14개교 전체에 대해서 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초등학교에 전부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CCTV가 있는 초등학교는 안전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에 대해서는 고장난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리요청한 데를 추가 설치한 겁니다. 학교에서 녹화를 하고 고장나거나, 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다시 그것을 현장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다지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 창신하고 효제, 서울사대하고 해 가지고 7대는 추가설치된 부분이고 기존으로 해서는 56대가 14개 초등학교 전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문제시 안 되게 이런 부분도 교육과장님께서 잘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교육체육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역도부를 운영하고 있죠?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소관부서니까 잘 아셔야지요. 그게 언제 창단됐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역도부에 대해서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창단됐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예산의 집행내역이라든가 또는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근거는 무엇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도부가 2003년도에 창단됐는데 우리가 역도부를 창단할 때 창단한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근거가 돼야 우리가 창단을 하잖아요? 임의로는 못하잖아요? 창단 근거는 뭐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제출된 자료 423페이지에 보면 운영 근거 및 운영 효과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1,000인 이상이 되는 직장은 운동경기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지원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설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건 서울시 역도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아니, 종목을 정해주고 우리는
○안재홍위원 그러면 작년 2010년, 2011년 관련 예산 편성된 건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1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다가 8,000만원으로 다시
○안재홍위원 역도부를 운영하는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1억 2천입니다. 총액은 2억 5,700인데 그중에서 우리 구비가 1억 2,000이고 시비가 1억 3,700입니다.
○안재홍위원 금년에?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42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2억 5,700 가운데서 시비가 1억 3,700이고 구비가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진짜로 편성한 게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편성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8,000만원으로 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해주셨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우리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1,000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그런 공공단체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도록 되어 있죠. 서울시는 그러한 것을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예산을 8,000만원을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역도부는 종로구 역도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제10조에서 운동부를 두게 하는 의무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종로구 역도부도 종로구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지원해서 그 팀을 운영한다면 당연히 종로구 운영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때요?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반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의회가 만들어드릴까요? 이것은 반드시 만들었어야 돼요. 2003년도에 김천호 계장이 역도부를 창단하면서 역도부를 운영하고 유지 관리해 나가고 선수 숙소를 만들고 운동할 시설들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1년 후에는 만들었어야 돼요, 조례를.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죠? 동의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동의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시정권고로 합시다. 종로구 역도부를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하되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시정하도록, 괜찮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현재 그런 직장운동부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구가 25개 구 중에서 3개 구가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정해서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야 김천호 계장처럼 스포츠와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팀장이 예산 편성의 근거, 그 다음에 숙소라든가 운동시설, 운동기구 이런 걸 의원님들에게 설득하면서 적어도 그 사람들이 역도라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서울시가 그러면 그렇게 구별로 지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로구는 역도를 하고 중구는 무엇을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합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인기 있는 종목만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종목을 똑같이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씨름부 이렇게 돌려가면서 종목을 지정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동의합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종로구 운동경기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비인기 종목이지만 제대로 운영하고 육성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1년에 예산을 2억 몇 천만원 이렇게 쓰네요.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통인어린이도서관의 경우는 아까 어떤 위탁업체 다르엔코에 약 3억 4,400만원이 계약금액이에요. 혹시 자치행정과의 마을문고 1년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마을문고 한 곳당 1년에 운영비 80만원 정도 지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리고 혹시 마을문고당 표준 도서수가 얼만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지금 마을문고가 사실은 작년도 12월달에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현재 마을문고라고 하더라도 33㎡ 이상이 된 것은 작은 도서관으로 본다고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곳은 총 우리 18개 마을문고 외에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마을문고까지 해서 총 2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18곳 중에서 33㎡이 된 데가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두 군데, 혜화동하고 무악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을 개수했고 나머지 열 군데에 대해서 예산 상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개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도서관 한 곳에 약 3억 5,000만원을 1년에 쓰잖아요. 1년 예산 아니에요? 맞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을문고 18군데에 쓰는 것이 1년에 얼마냐면 다 해야 4,000만원이 조금 넘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인어린이도서관은 아무래도 접근성에서 볼 때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신동에서 버스 타고 통인어린이도서관에는 못 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취지는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동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바꿔가자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얘기한 대로 한꺼번에 못 가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예산을 증액해 가면서 자치행정과에 동문고 사업을 교육체육과의 도서관팀이 인수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것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책에 접근하고 책을 통해서 다양한 교양을 습득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책읽기 운동이잖아요. 다만 마을문고일 뿐이지. 그러면 도서관도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마을문고는 마을문고대로 내팽겨쳐두고 작은도서관 무슨 어린이도서관, 한옥도서관, 문학도서관 이렇게 하면서 집중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책을 접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해줄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가면 오히려 도서관 진흥도 하면서 책읽기 운동도 진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 전체에게 적합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국장, 선국장님!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체육과장이 얘기하는 대로 그 부분을 묶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어떠세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지난번 마을문고나 도서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마을문고 중에서 기본적으로 도서관법에 33㎡ 이상은 작은도서관으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몇 가지 풀어야 할 난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교육체육과 도서관팀으로 마을문고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새마을법이나 이쪽에서 동 새마을문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의 동의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작은도서관으로 만들 때 동 새마을문고의 존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건지 이런 것이 지금 토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 18개 동, 그러니까 개인 아파트에 있는 조그마한 문고 빼고 18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소는 지금 당장 작은도서관으로 바꿔도 되겠더라고 조사가 됐고, 그중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한 5개 정도를 작은도서관으로 바꾼 다음에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실익이 있다고 보면 더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 바로 실행을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얘기세요. 굉장히 오늘 답변 중에서 가장 듣기 좋은 답변인데 마을문고에 계시는 분, 마을문고를 위해서 그동안 애쓰신 분들을 작은도서관의 어떤 기능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실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분들의 자부심이나 자존감을 살려주면서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작은도서관의 그러한 기능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계획을 짜시고 진행을 하신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듣기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직영을 해야 하는데 안 그러면 마을문고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준다면 아까도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필요하다면 도서관 조례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터치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안재홍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작은도서관에서 마을문고로 전환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위탁 절차를 동 새마을문고가 운영할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예, 개정작업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안재홍위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당연하죠.
○안재홍위원 그렇게 개정을 하면 되겠네요. 과장님도 국장님하고 동일한 답변이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덧붙일 것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문고 대표자 회의를 그동안에 한 서너 차례 개최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러면 자기네들은 배제를, 작은도서관을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자기들은 운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저희가 제시한 게 마을문고 현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당을 확보해주고 최소한 1년에 80만원이 아니고 한달에 최소 경비라도 주고 사람이 개관되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서로 지금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이 부분은 참고로 지금 마을문고가 현재 자치행정과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치행정과에 마을문고 작은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5개소, 1개소당 1,500만원 시설비만 이렇게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심의 때 참고를 해주십시오.
○안재홍위원 예, 위원님들하고 협의할게요.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교육체육과가 심지어 추경을 편성해서까지 지원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에 대해 대단히 감탄을 많이 했는데 이 교육지원 경비는 계륵과 같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왜 계륵이라고 하느냐 하면 지원은 해야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재원도 한정이 되고 또 지원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어떤 외부적인 효과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도 끝도 없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래서 계륵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금년에도 교육지원 경비하고 관련해서 예산 운영에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나는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해를 마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우리가 해온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교육체육과의 추경에 교육지원 경비를 편성해서 지원한 것은 굉장히 적합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셨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지만 명년도 예산 편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특히 교육경비 지원 중에서 학교시설이나 또는 내부 콘텐츠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예산집행에서 우리가 쉽사리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액으로 지원되면 자체예산의 지원 없이 또는 자부담 없이 100% 그대로 집행이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한 사례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신중학교가 금년에 시청각실 개선한다고 1,9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100% 지원했어요. 잔고 없이, 잔고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원금액을 쓰고 나면 예를 들어서 2,050만원이 필요했다면 150만원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1,900만원을 구가 지원했다 이러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1,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신청했지만 자체 부담 없이 1,900만원이 동전 한 닢 안 남고 맞아떨어져요. 그런 예산 집행이 있어요? 그래서 윤 과장이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조금 이따가 하시고, 그런 것도 지양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는 우리 예산 수준으로 봐서 중구하고 비슷해요.
중부교육청에 종로, 중구, 용산구가 있는데 종로구가 가장 많은 38개 학교가 있고 중구가 32개 있고 용산구가 34개가 있어요. 중구나 용산구는 우리보다 학교지원경비가 많이 나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이나 또는 기타 구청장의 의지가 다른 데보다 높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의 폭이 커질 것이고 지원경비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조례가 크다고 하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지원된 예산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1년간 우리 담당과장이 이 학교지원경비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또 학교지원경비를 좀 더 그야말로 효용이 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한말씀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담당 과장 입장에서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다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전체적인 교육경비 수준으로 보면 아까 학교가 비슷한 중구 같은 경우는 2011년 예산기준으로 볼 때 전체 교육경비 예산이 51억입니다.
저희는 25개 구청에서 가장 적은 27억이고 두 번째로 적은 용산구가 36억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 제일 적었던 금천구 같은 경우는 1,500에서 올해 금천구 예산이 3배 정도가 증가된 58억 8천이 교육경비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의미는 그만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까 교육경비 예산집행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히 올해 집행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단위사업으로서 2,000만원 이상인 것은 당연히 공개로 해 가지고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갖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만 해서 집행된 게 대부분의 경운데 학교라는 게 우리 사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학교재원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공립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따로 그 예산을 편성해줘야 자체 비용하고 섞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최소한 자기들의 성의를 보여 가지고 섞어서 하는 것을 저희도 원합니다.
그런데 사립의 경우는 자체 재단에서 투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혼합이 가능한데 나머지 공립은 교육청에서 줘야만 되는데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웁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 소중한 교육경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전체가 다 노력해서 점검해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교육지원경비는 우선적으로 어디에 지원을 할 것인가를 먼저 목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 자체도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2009년인가 5대 의회 때 경찰서에 112와 관련된 CCTV예산을 지원하고 112에 접수하면 함께 볼 수 있는 관제시스템도 예산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교육예산과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나 또는 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거기에서 커버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청장의 의지나 또는 예산의 여유를 가지고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게 정석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우리나라는 교육과 관련해서 세금도 따로 받고 있고 교육진흥을 위해서 다양한 세금을 받고 교육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조차 시설에 투자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봐요. 지금 복지예산도 갈수록 국가와 광역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통합해서 매칭으로 나가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하겠지만 종로처럼 자체재원, 소위 자주재원이 70%, 80% 사이에 있는 자치단체로서는 예산운용의 폭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속적으로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한번쯤은 전체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곳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나눠 주기식 예산집행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CCTV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지만 사실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경찰이 그 일을 해서 주민의 요구를 받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처리속도가 너무 늦다보니까 자치단체가 국가가 행해야 할 치안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집행해야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적합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운용하는 예산부서 또 그런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적어도 예산운용에 또는 효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고유사업, 또 국가가 해야 할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광산업과나 이런 부서는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지만 교육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치안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간 이제 시간도 다 되었고 하니까 교육체육과장이 금년도에 하신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떤 저기로 하실 것인지 1분 안에 답변해보시죠.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저희 구청장님께서 올 초에 교육경비를 하면서 시설보다 프로그램 쪽으로 우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기본원칙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만큼은 학교장님들이나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구의원님들께서도 교육경비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전부 방문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가 교육청에서 올해 갑자기 파이는 다 똑같은데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시설투자나 이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학생들이 교육받는 환경이 옛날보다 훨씬 열악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주시고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만 시설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학습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본적인 방향도 교육심의회에 중부교육청의 시설과장이 직접 참여를 해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시설과장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는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안재홍위원 1분이 지났어요.
○교육체육과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교육체육과장 잘 하시기 바라고 관광산업과장,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의 각오랄까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해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일단 올해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큰 무리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관광통계자료를 보면 67.6%가 종로를 방문했다고 나오는데 내년에는 70% 이상 관광객들도 방문하고 또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파급시켜서 관광객들의 소비가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공보과장님도 한말씀하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바쁘게 살았습니다. 내년에도 바쁘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성의 없다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직원들이 너무 기다리는 것 같아서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재홍위원 황적현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찾아오는 민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위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업무개선에 열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관광과에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서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공정여행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받았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한국관광공사에서 그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행사를 진행할 때는 그쪽에서 50% 이상의 부담을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우리 예산 50%도 들어가고? 금년도에는 얼마를 집행했어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공정여행 그 행사 예산으로는 2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요 원래 비예산 사업인데 행사진행 관련해서 2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내년도에는 올해까지는 시범운영이고 내년도부터 정식운영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요청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 예산만?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안재홍위원 주한외교사절단을 위해서 쓰나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아니요. 그분들은 홍보행사를 한 거고요.
○안재홍위원 우리도 그런 기회 한 번 주세요. 그러니까 한옥에서 자고 식사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한번 스케줄을 얘기해봐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지금 저희가 주한외교사절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저희 종로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엮어서 공정여행으로 만들어서 체험하게 해드린 거고, 예를 들어 저희가 처음엔 창덕궁에 가서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북촌에 가서 골목길 해설사들의 해설을 들으면서 도보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한옥체험 가서 한옥체험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성곽체험하고 광장시장 체험하고 한스타일 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의원님들도 사실은 시간을 내시기가 어렵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재나 문화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의회사무국과 논의해서
○안재홍위원 관광국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내년 초에 꽃피는 봄이 오면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기대할게요. 그리고 아까 교육체육과의 통인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팀장님과 전문위원이 치열하게 법리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전문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전문위원 정일두 전문위원 정일두입니다. 통인어린이도서관 수탁기관 선정심사를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위임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을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양 법이 충돌된 것 같습니다. 통인어린이도서관 계약을 보면 계약 기간이 2011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위탁비 총 3억 3,300만원을 3년간 일괄 계약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정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 전문가가 심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위임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사업은 매년 보조금을 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금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면 종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체육과에서 계약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지금 뭐를 폐지해야 된다고요?
○전문위원 정일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면 종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해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고요?
○전문위원 정일두 만약에 그 법을 적용하게 되면 추후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행안부에 질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위임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104조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은 지방자치법 104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정일두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이 행안부 예규 362호가 있어요. 2011년 5월 23일자. 여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따라라, 단 다른 법령, 이 법령은 조례를 포함합니다. 포괄적인 면에서 볼 때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그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5월 23일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교육체육과장이 주장하는 대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23일 이후에 개정된 행안부 예규 362호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충돌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폐지해야 하는
○전문위원 정일두 그러니까 이 사항은 개별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항은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년간 일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탁에 관한 조례는 매년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한다, 이 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걸로
○안재홍위원 아니, 민간업무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민간업무가 어딨어요?
○전문위원 정일두 그런데 이건 일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건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동의를 해요. 동의하는데 그건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이 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은 그냥 현재 이대로 인정을 하되 행안부에 질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
○전문위원 정일두 행안부에다 하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만약에 행안부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위탁에 관한 조례를
○안재홍위원 아니,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우리 조례가 잘못됐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에 넘기는 게 굉장히 점점 늘어나는데 그것에 대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나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행안부의 예규 362호가 2001년 2월 24일날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거에요.
종전의 규정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게 내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하고 교육체육과장하고 의견이 같고 나는 의견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하시죠.
○전문위원 정일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이 사항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체육과가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단서가 먼저 붙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것 치매와 관련된 것을 보건소가 서울대학교병원하고 민간사무 위탁을 이 조례를 적용해서 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3년을 기본으로 하고 매년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줘요. 3년을 계약을 했으니까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통인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다르엔코가 교육체육과하고 3년간 계약을 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의원님, 이건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라고 거의 지금 민간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월 5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선규경
문화공보과장 이성호
관광산업과장 조혜정
민원여권과장 황적현
교육체육과장 윤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