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지원국

일      시  2011년 12월 1일(목)  10시05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곽명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8일부터 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곽명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잠시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모여서 얘기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시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서에 같이 오셔서 선서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별적으로 선서해도 전문위원님, 괜찮습니까?
○전문위원 정일두  관계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선서라는 것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전문위원님이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현 위원 얘기는 선서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일단 행정지원국 선서를 받고 이따가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현 위원님이나 정인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발언을 하게 할 때는 똑같이 선서를 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택정위원  그것을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전문위원 정일두  여기에서 일단 선서를 진행하고
현택정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선서를 받아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전문위원 정일두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동기립)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총 무  과 장  김철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 무  과 장  안재홍

세 무 1과 장  정동식

세 무 2과 장  박상서

○위원장 이상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강민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안 총무과장입니다.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배공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재홍 재무과장입니다.
  정동식 세무1과장입니다.
  박상서 세무2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근  곽명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요구되는 자료가 있어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니 다음 자료들은 원본대조필 확인하여 본 위원회에 다섯 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인사관리 주무부서이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정원 60명에 현원이 65명으로 과다 운영하고 있어 총무과 사무실에는 비호남권 출신이 2명인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팀별 근무자의 보직일자와 출신고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자매결연도시를 하는데 전북 정읍시, 전남 나주시, 강원도 영월, 경기도 안성시와 자매결연한 후 지금까지 추진사업과 소요예산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규모 등 동통합과 관련하여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설문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 주무부서의 대민접촉 결과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2012년도 예산편성 시 당초 각 과에서 요청했던 사업 예산 중에 감액되었거나 반영되지 않은 예산과 요청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세부사업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가 운영 중인 신청사 건립기금 외 10개 기금이 2010년도말 705억원인데 2011년 11월 30일 현재 기금잔액 현황과 기금별 기금운영관, 기금출납원, 회계관직 공무원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인훈 위원.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비전위원회 집행한 내역과 올해 참고사항에 34건에 향후 업무 추진된 사항과 22건의 관리카드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동별 자율방범집행내역 자치행정과, 그러니까 제가 동별로 나가보니까 집행내역이 굉장히 허술하더라고, 그러니까 작년1월부터 작년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있을 것 같고 올해 것도 전반기 것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동을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엊그제 위촉되었죠?  그 명단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로구새마을회관의 운영협약서가 아마 이번에 새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협약서와 새로 작성된 협약서를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 신청할 때 신청서와 보조사업 성과에 대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5부씩 갖다주세요.  
○위원장 이상근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행정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현재 648억 7,267만 4,496원입니다.
현택정위원  648억이죠?  이게 정확한 거죠?  잔액증명서에 있는 거보니까 이게 정확한 거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할 때보면 보셨어요?  구청사기금이 697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시정연설을 하면서, 구청장이. 이 기금이 몇 십억이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드린 그 697억은 2012년 12월말 현재로 저희가 계산하게 된 겁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2년 말 현재를 예상해 가지고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면 30 몇 억이 증액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이자하고 그렇죠.
현택정위원  지금 648억에서 697억이 된다는 얘긴데 1년 이자가 얼마나 발생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때 당시에 저도 상당히 금액 차이가 우려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봤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다시 자료를 해 가지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까도 제가 선서하기 전에 신청사건립 때문에 부구청장님 출석여부를 상임위원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사건립에 대한 확실한 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방금 현택정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현택정 위원님의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현택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지금 바로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위원  공무에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부구청장님 상임위에 출석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앞으로 종로구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건립기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48억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또 구민들이나 우리 직원들도 새로운 청사에서 안락한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바라고 또 구민들도 그런 환경 속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신청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종로구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이슈가 되는 문제가 동통합 문젭니다.  부구청장님 입장에서 동통합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이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창식  구청사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내년 6월 30일까지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정부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전에 2008년도인가 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별도의 청사를 건립하지 말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통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본회의 때 답변드린 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의회에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구청의 뜻을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택정위원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통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통합이 제가 볼 때는 갑자기 계획이 세워져서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례를 구청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든지 부결이나 보류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동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 조례를 철회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김창식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표출이 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찬성하는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사항은 제가 국·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조례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
○부구청장 김창식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다만,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신청사건립문제는 지금 답변을 해줄 수 없다?
○부구청장 김창식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 6월 30일날 그 안을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 청사에 짓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른 지역의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을 매각을 하겠죠?  또 그 외의 다른 안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신청사기금을 보면 예산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죠?  조례에
○부구청장 김창식  위원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속기록에서 뺐으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국별로 하는 상임위에서 부구청장이 사사건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옳은가 하는 데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세한 것은 나중에 국·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입장을, 구를 대표하셔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러면 제가 국·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던질까요?
○부구청장 김창식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7억이 편성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1%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억 정도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억을 편성하는 데는 여건도 그렇고 예산사정도 그렇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할 때 시에서도 일부 기금을 지원해 가지고 적립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7억을 편성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말씀은 들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보면 부구청장이 상임위에 나와서 이렇게 답변해야 되느냐, 굉장히 우리 상임위 활동하는 위원으로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상임위 활동이고 여러분들은 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왜 꼭 부구청장님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고 요구한 위원이 요구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위원이 듣고 싶어도, 국과장님 이상의 분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도 요청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이 듣고자 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근  예, 안재홍 위원님.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현택정 위원님 질문에 부구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로서는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기왕에 출석하셨고 위원들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출석을 요구한 것인데 기왕에 나오셨으면 좀 소상하게 얘기하시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훈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전대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출석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현택정 위원님께서 출석요구를 하셨을 때 저희가 지난주에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가졌을 시에 이건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현택정 위원님이 출석요구를 하셨던 거였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구청장님이 기분 언짢아하시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상임위에서 결정된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부구청장님 선서 안 하시고 그냥 하셨는데 전대에 있을 때는 청장님이 참석을 하시든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든 똑같이 선서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다 무시하고 했는데까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지금 직원들 앞에서 의원들한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김창식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을 안 한 상태에서 현 위원님께서 계속 예산까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예산까지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래서 이게 상임위에 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건지 이것은 어떤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다른 뜻은 저도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왕에 여기 회의에 출석하셨으면 이왕이면 답변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왕에 오셨는데
○부구청장 김창식  제가 답변을 충실하게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안재홍위원  전문위원님, 부구청장님이 출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전문위원 정일두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은 증인하고 참고인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아까 현택정 위원님도 참고인으로, 참고인하고 증인하고 차이는 증인으로 참석했을 경우에는 선서를 해야 하고,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시면 선서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정인훈 위원님은 증인이지 않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말씀드릴 때 참고인으로 이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차이는 증인으로 했을 때와 참고인으로 했을 때 선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분위기가 좀 썰렁한데 우리가 이렇게 썰렁할 일이 아니고, 의회가 구청장이 됐든 부구청장이 됐든 출석을 다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지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좌우지간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중요한 저기도 아닌데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발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속기가 있는데 속기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거지 부구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 입장에서는 부구청장이 위원회에 출석해서 부구청장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가 보죠?  그런데 부구청장이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요.  신경들 쓰지 마시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10년도에도 2011년도에도 포괄비를 집행했는데 포괄비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관서운영비하고.  2010년, 2011년 해서 8,500만원을 집행했어요.  예산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8월달이면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낸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도 포괄 집행내역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체 3,000만원 이상 집행됐어요.  그리고 2011년에 1,986만원이 사용됐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해서 편성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동행정감사,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 그 다음에 재무과에 결산업무추진, 또 문화공보과에 세계문화유산도시협의회 운영, 이런 것은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시켜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 포괄비 운영이 말하자면 너무 방만하다, 그리고 특히 2010년도에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같은 날이더라구요.  작년 12월 1일 오늘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감사에서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때 예산과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제가 예산을 조기집행하게 되면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대폭 감소한다 그리고 2010년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하지 말자는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국장이 당시에 여덕수 국장이었는데 내년에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재무과장도 우리가 정기예금 평균 보유액이 2009년에 약 536억이었는데 금년에 332억으로 줄었다 그래서 이자가 감소한 이유도 예산의 조기집행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재검토해서 예산의 조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예산을 65.1%나 조기집행을 했더라고요, 이 자료에.  그래 가지고 총금액이 한 663억은 안 되고 663억이 목표액이었고 그중에 65%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한 400억 정도를 조기집행했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시죠.  첫 번째는 기획예산과의 포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산의 조기집행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비는 원래 각 부서마다 원칙적으로 잡아놔야 한다는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기관운영 공통경비 포괄비는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서 부서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여러 가지 운영, 관서당경비랄까 특근매식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책업무추진비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예외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저희가 또 시와의 예산 관련한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예산의 조기집행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조기집행하게 되면 자금난이 악화되고 그럼에 따라서 이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행안부로부터 수차례 조기집행의 독려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안부 담당자들하고 수차례의 논쟁을 거쳐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조기집행에 참여를 하는 걸로 하되 실질적인 것은 우리의 예산 자금과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었습니다.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25개 구 전체가 아주 다들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65%로 말씀하신 것은 관점과 시기상의 그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조기집행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2011년도 예산 조기집행 부서별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57.4% 목표액이 663억이고 그 다음에 자체 목표액이 691억이에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691억을 우리 구에 2011년도 조기집행 예산액으로 세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행안부의 지침이랄까 여러 가지 공문을 받아보고 조기집행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정상의 페널티 같은 게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퍼센테이지는 시기랄까 금액상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걸로 해 가지고 했을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보고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455억을 집행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그럼 잘못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잘못된 건 아니고 어차피 기준이랄까 금액에
안재홍위원  과장님 말씀에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한 겁니다.  자금난을 우려하면서도
안재홍위원  455억은 집행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집행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안재홍위원  450억이 적은 건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자수입도 확보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2008년도 이후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약 3년 동안 세외수입 중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자수입이 줄기 때문에 금년에도 역시 이자수입이 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에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2,000만원 받았는데 그때도 2010년 감사 때도 차라리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재정형편에 맞춰서 재정운영을 했더라면 세외수입에서 엄청난 이자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지적을 지난해 감사 때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또 행안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재정운영에 있어서 실익이 없다면 지양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좋은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해 왔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450억을 집행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해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450억은 집행이 됐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450억을 조기집행했기 때문에 또 다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내년 2012년 예산은 어차피 그러한 재정운영의 세외수입 감소 부분이 느껴진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감소한 부분을 2008, 2009, 2010, 2011년을 비교해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요.  누가 담당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산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팀장이 하나 만들어서 다섯 부를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대로 행안부 담당자들하고 수차례 논란을 거쳐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침을 주면 안되지 않느냐, 싸움을 많이 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해서 비교표를 한번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데 따른 내역서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이자수입에 감소가 있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있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 재무과가 해당이 되겠는데 안재홍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안전부는 예규 332로 해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대해서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은 2,000만원 이상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달 10일 동안, 그 다음에 완료된 날로부터는 1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26일부터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예,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은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종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무과장 안재홍  홈페이지 거래정보 입찰정보란에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한번 뽑아보실래요?  당연히 그러겠죠.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 그 내용이 궁금했는데.  안재홍 과장님이 안 할 리가 없는데 암만 찾아도 없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관계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의회는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용역과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과제심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용역사업 기준으로 해서 용역과제심의회 운영 실적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알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걸 뽑아오시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경우에는 용역사업의 타당성 또는 필요성, 그리고 예산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11년도에 꽤 많은 사업들이 용역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만 뽑아볼게요.
  2011년 1월 1일자로 종로구 맞춤형 복지지원 단체보험 용역을 했는데 이건 소액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3억 2,883만 4,870원짜리 이거하고 그 다음에 2011년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 용역사업비 1억 2,800만원, 그 다음에 2011년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2억 2,300만원짜리 그 관련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제 시간이 됐나요,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새마을회관 어제 현장 갔다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요구한 협약서가 안 오고 있나요?  협약서 돼 있는 거 복사해다 주면 될 텐데 왜 아직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진작 갖다 주셔야죠.  전체적으로 다 주시구요, 이건 좀이따 제가 보고 질의하고 새마을회관의 연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대략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에 의하면 8,900 정도
정인훈위원  정확한 금액을 말씀하셔야죠.  어제도 현장을 갔다왔는데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8,900이면 8,900이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죄송합니다.  천천히 찾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찾아서 드리고요.  그러면 어쨌든 9천 가까운 돈이 임대료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타 단체에 연 9천이라는 돈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게 많이 나가는 단체는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없죠?  그런데 그 예산 외에 별도로 나가는 것은 사실 장학금이랄까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장학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나가고요.
정인훈위원  지금 그 건물 살 때부터 취득세, 등록세 낼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협약서를 개정해가면서 조금 그 상황은 추후 제가 질의를 할 거고 그러면 그 9천이라는 돈이 임대료로 나오는데 왜 그 예산을 가지고도 예산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새마을협의회장이나 회원들이 거의 저희들만 보면 왜 예산을 안주냐는 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새마을에 관련해서는 할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게 당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어제도 어느 동 회장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매월 10만원 받던 것이 5만원으로 줄었다,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서 그 오해는 풀렸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도 동회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예산 지원받던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회관 이전의,
정인훈위원  아니오. 그것은 잘못 저거하는 거고요.  지금은 거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청장님이 새로, 제가 어제 거기서 설명을 듣고 있을 때 사실 화 안내도 되는데 제가 화날 수밖에 없었던 게 청장님이 취임하면서 10만원 나오던 지원금이 청장님 취임해서 5만원으로 깎였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올해는 10만원으로 올려줘라 뭐해라, 단합대회 가게 예산줘라 뭐 줘라 그렇게 굉장히 많은 저거를 하셨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9천이라는 예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에 9천에다가 장학금 뭐 다른 것을 따지면 1억이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임대료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원하는 예산을 드리면 되잖아요.  거기에 건물 사주고 취득세 내주고 그렇게 다해주면서 그 예산 가지고 의원들이 예산 안줘서 안 되는 것처럼, 청장님이 바뀌어서 예산 안주는 것처럼 어제 그분들은 사실 청장님은 어느 단체에 편중해서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청장님이 바르게 회장님을 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건데 그분이 거기서 할 때는 어느 동 협의회장이에요.  그러면 평 회원들은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저희가 현장을 간 게, 참 저희가 실수로 현장을 나갔구나, 저희는 이 협약서가 이렇게 개정된 줄 알았으면 저희 현장 안 갔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를 이렇게 개정해놓으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을 저희 상임위에서 가자고 결정을 해서 갔고 가서 거기서 협약서를 개정했다고 할 때 저희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정될 당시에 상임위에 한마디 얘기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과정을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8월초에 의회에 공문을 발송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회관관련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다 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있고, 의장님께 구두로도 보고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고 해서, 그랬는데 진행이 된 뒤의 결과를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고 또 ‘보고 일정을 잡아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낸 뒤에 별다른 조치가 없으셔서 저희는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보자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어제 위원들이 회장님을 비롯한 전체 협의회장들, 부녀회장들, 사무국장이 전체 저희들한테 예산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이게 저희는 현장을 그 건물에 대해서 보자고 갔는데 굉장히 부담을 안고 돌아왔거든요.  이 예산이 그렇다고 부담 안고 왔다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갔다옴으로써 예산이 편성 안 될 때 저희들한테 전체 회원들이 어떻게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부분은 저희가 새마을회관과 새마을회 운영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전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새마을에서 그런 말을 저희들한테 나오지 않도록 그것은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리고 이 협약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여기 보니까 2011년 10월 11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게 경위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해주신 사항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7,700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우리 구에서 새마을지회에 납부를 하도록 요청발부를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새마을지회에서 도저히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이의신청을 저희한테 두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지회 쪽에서 민사조정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양쪽에 한번, 그러니까 민사소송 전의 단계로 한번 조정을 받아보자 그래서 어떤 민사조정이라는 제도가 법원의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조정을 요청했고 민사조정한 결과 법원 쪽에서 민사조정 결과가 새마을지회가 채무부담에 책임이 없다라고 조정판결을 내려셨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그런 결과를 받게 되나요?  돈 대줘서 건물 사주고 취득세 내주고 등록세 내주고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하면 받는데요?  일부러 지기 위해서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겠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은 아니고요.
정인훈위원  그게 아닌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협약서를 개정하게 된 계기도 협약서에 사용권한을 갖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조정할 때 그 위원들이 얘기하기를 구청에서 사용하겠다고 요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리고 새마을지회는 봉사단체이다 이런 점 등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현안대책회의도 하고 이것을 소송까지 하자라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부담감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민사조정을 새마을지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사항을 서로가 승복하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타 단체 회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가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사실 협의회장님이 바뀌시면서 구청에서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져줬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별개 아닌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지금 패소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패소되는 사건을 보면 다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패소된 건수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전체적인 패소 관리는 저희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몇 건이나 되나요?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올 10월말까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간을 작년 7월부터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고요 금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고문변호사별 승소율과 패소율이 나와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현재 행정소송의 패소가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패소가 1건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들어 왜 이렇게 패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0년에는 패소가 1건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승소가 8건이고 패소가 6건이고 왜 이렇게 패소가 많은지 모르겠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전반적인 소송패소의 경우에 행정법원에서 최근 재판 동향이 원고측의 주장 가운데 과도한 처분이라는 처분권의 남용이라는 판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개별건이 아니고.  그리고 법령 해석의 견해차이로 인한 패소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 수행자의 잘못보다 오히려 법령의 과도한 처벌규정 그리고 법령의 해석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그리고 절차상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최근에 법원 판결의 방향과 그런 것에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소 원인에 대해서 건건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령의 과도한 처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도 소송해 가지고 저희가 패소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정인훈위원  그것은 봐주기 식이 아니라면, 착하고 순진하게 내는 사람이 바보취급 당한다는 게 우리 종로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인훈위원  그게 좋게 보면 구민들한테 저희가 어느 정도 봐주기 식 행정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강제이행금을 냈어, 차라리 나도 안내고 소송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점점 패소가 늘어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역으로 생각하신다면 직원들이 그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패소에 따른 예산의 추가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직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소송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직원들이 그러한 해석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 전체적으로는 건건마다 봐야지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자치과 사항으로 돌아가시죠.
정인훈위원  아니, 그것을 하는 김에 소송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재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우리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혜화동 13-12에 대해서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을 했어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고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했고 주민들 입장에서, 사실 제가 혜화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이런 상황 구 재산을 매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데 구에서 판결받은 걸 얘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재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혜화동 13-10하고 13-12 2개의 필지가 구유재산이었습니다.  그 당시 몇 년 전부터 구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채소라든가 나무를 심어서 계속 노지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천주교 유지재단이라고 해서 자치구에 13군데를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 재단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이것을 매각을 하는데 그 사이에 많은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구유재산의 세입확충도 중요하고 또 계속해서 노지로 남겨놓을 수 없고 그래서 지면경쟁입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1천만원 정도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왜 그 지반이 흔들리고 골치 아픈 지역인데 왜 이것을 매각하느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바로 혜화초등학교 뒤편입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유지재단 측에서 여기는 아무런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자꾸 노인성치매로만 인식해 가지고 접근을 꺼려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주민편익시설로 카페, 도서관을 해준다고 해 가지고, 여건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일단 보존부적합 재산이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지금 그 민원인하고는 어떻게 잘
○재무과장 안재홍  그 지역에서 가장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저희들한테도 민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그 뒤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가니까 이 얘기를 할 정도면 이해를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재홍  그러니까 그것은 주변 여건을 민원인께서 얘기하시는 건데 재무과 입장에서는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았고 아주 자세하게 경위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지역의 어떤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종로를 아마 본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여건에서 혜화동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겁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데이케어가 언제 설치가 됩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지금은 그분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진행은 아마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틀림없이 데이케어를 거기에다
○재무과장 안재홍  한답니다.  
정인훈위원  정확히,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안재홍  설계도까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마 거기에 다른 게 들어오거나 그럴 상황은 없나요?
○재무과장 안재홍  전혀 그럴 상황은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저도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재무과장 안재홍  위원님도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을 만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데이케어센터 때문에 지면경쟁입찰을 한 거거든요.  일반경쟁입찰이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데이케어를 안 하고 다른 업종, 다른 용도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바로 해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약조건으로 달아놨습니다.
정인훈위원  해약조건을 달아놓으신 거죠?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인훈위원  우선 그것은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현택정 위원.
현택정위원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 과장님이 조정을 하게, 종로구청하고 새마을회하고 조정을 하게 되죠? 그렇죠? 대개 민사재판 같으면 대부분 조정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조정이 되어야지만 판사의 능력이 평가가 된대요.  그리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일방적으로 새마을회관을 봐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한 거예요.
  조정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서도 충분히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중간에서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담당 고문변호사가 누구예요? 이 사건의 담당 고문변호사가 누구였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희는 우리 구 자문변호사 다섯 분에게 의견을 전부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조정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행한 것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죠.  처음부터 조정이 아니고 재판이 접수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번 법원에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니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다고 하면 종로구청에서는 새마을회를 봐주기 위해서 조정을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면 이게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저거인데 왜 조정을 해요?  누구 자문을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우리 구 자문변호사 다섯 분의 자문을 사전에 받았고요.  
현택정위원  그분들이 고문변호사라는 게 새마을회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변호사예요?  아니면 종로구청을 위해서 존재하는 변호사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물론 종로구 전체를 위해서 자문을 하시는 분입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죠.  종로구청을 위해서 고문변호사가 있으면 종로구청을 대변해야지 왜 새마을회관을 대변해서 조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분들이 조정을 하라고 권고한 것은 아니고
현택정위원  그럼 왜 조정에 응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자문을 했던 것이고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뭐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조정을 한 이유는 우리가 7,700만원이라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회에 납부할 것을 요청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더니 지회에서 계속 지금 현재 납부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우리는 순수한 새마을 봉사단체로서 그 돈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을 도저히 낼 수가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납부를 하라고 했는데 새마을회 쪽에서 민사조정쟁의, 그것은 재판에 소송을 걸어서 중간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민사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그 조정 제도로
현택정위원  그런데 민사조정 제도가 진행하다가 중간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지 여러분들이 조정을 안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 왜 조정에 응했느냐는 거예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쪽 피고 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이 구청에서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재판으로 가면 되지 왜 조정을 받아들였느냐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판까지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새마을단체라는 단체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우리나라에 잘살기 운동을 시작해서 30여 년 동안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로
현택정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고생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에 이런 회관을 주도록 하고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그만큼 특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쪽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조정으로 가요.  재판이 꼭 조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정을 받아들인 이유가 지금 새마을회장하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은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건 아닌데 왜 받아들였어요, 조정을?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회장과의 관계가 아니고 새마을단체라는 순수 봉사활동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었을지라도 어떤 개인을 두고 조정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정으로 갈 일이 아니에요.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건 분명히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구청장 입장에서는 환수조치를 해야죠.  이게 조정으로 가니까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조정을 수용한 것은 민사조정 자체도 똑같은 법원의 소송과 같은 판결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아, 판결이 효력을 하는 건 알아요.  여러분, 내가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정을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회를 도와준 것밖에는 안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협약서도 다 고쳐요.  제3조 보조금 지원까지 할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까지도 만들어줘요.  그리고 회관의 사용 3층도 얼마든지 써라 그렇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필요 시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택정위원  필요 시 언제 할 건데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만큼 협약서를 양보하고 했으면 재판이라도 제대로 가야죠.  왜 조정을 하느냐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희들은 그것도 재판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식재판을 해 가지고 이게 뉴스거리가 되고 한다면 구청과 새마을단체 간에 서로 소송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이고
현택정위원  그러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았어야지 그러면 직무유기잖아요.  왜 우리 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이 나와요?  나오지 않게끔 하셨어야지요.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발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책임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일방적으로 조정으로 간다, 조정으로 가니까 당연히 조정판결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건 당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다른 건 끝까지 재판 가는데 왜 이것만은 이렇게 유독 조정으로 가느냐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부분은 재판의 효력이 있는 조정으로 간 이유는 소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새마을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와 새마을단체 간의 다툼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같은 부분을 걱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미지 실추 자꾸만 그걸 주장하시는데 이미지 실추되기 전에 그런 권한을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셨어야지요.  여러분들이 그 권한을 안 찾으니까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다시 얘기하지만 조정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원고와 피고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많이 양보한 조정밖에 안돼요, 이거는.
  아니 재판을 하게 됐으면 갈 수밖에 없으면 가야죠.  그게 뭐 명예 실추가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변명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위원들이 지적할 필요가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거고
현택정위원  정확한 지적을 했는데 협약서에는 아주 새마을회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약서까지 만들어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협약서에 사용권한을 갖는다라고 불분명하게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은 정말로
현택정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저께도 보조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협약서를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하여간 저는 도저히 조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재판 관계를 아시는 분한테 자문을 받아보세요.  조정이라는 것은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재판에 윈윈이 어딨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희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무슨 현명한 방법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안재홍 위원입니다.  배공순 과장, 최초에 새마을회관 운영협약서가 2004년 11월 30일날 체결됐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이 당시의 구청장은 누구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김충용 구청장이신 걸로 압니다.
안재홍위원  새마을회장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홍기서 전 의장, 제가 잘 몰라서, 홍기서 전 의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서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용료를 칠천 몇 백만원을 부과했는데 조정한 이유가, 지금 조정서 있어요?  팀장, 조정서 좀 가져와 봐요.  그러면 배공순 과장 입장에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조정한 게 법원의 판단에 따른 조정이에요?  법원에서 화해조정신청을 새마을에서 했고 화해조정신청하는 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새마을회
안재홍위원  새마을회 누구?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회장
안재홍위원  새마을회 회장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누구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건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가져와 봐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서 답변을 하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현 유찬종 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유찬종 회장이 회장이 된 건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유찬종 회장이 회장이 된 게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12월 1일이랍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 운영협약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새마을회장단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몰라요?  의회에서 새마을회에서 요구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김철안 과장이 그때 자치행정과장이었잖아요?  대신 답변해도 되는데, 대신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상임위원회에서 의장님 모시고 회의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때 회의 내용이 뭐였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새마을 돈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새마을 건물
안재홍위원  그때 참석한 분이 누구누구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기억을,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고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몇 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쪽에서 누구누구 오셨냐고
○총무과장 김철안  새마을에서 신구례 부녀회장님, 그 다음에 유찬종 회장, 그 다음에 협의회장이신 삼청동에 계신 분 김일근 회장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홍기서 전 의장도 오셨는데
○총무과장 김철안  예, 홍기서 전 의장님도 오셨고요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관련된 자료하고 백데이터를 충실하게 갖다드리고 담당과장이 제대로 하셔야지 제대로 답변을 못 하니까, 여기 보면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이렇게 있네요.  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설명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2011년 10월 11일자로 조정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간략하게, 다 읽지 말고 왜 조정을 하게 됐냐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그 이유는 이렇다고 간략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회가 순수 봉사단체인 데다가 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저희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사용권한이라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필요 시 사용권한을 갖는다고 하면 문제의 다툼이 줄어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안재홍위원  배 과장, 임대수입금 산정해서 7,781만 7,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위원님들 보기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이것이 화해조정이 되었다는 게 문제의 초점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왜 화해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회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두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됨과
안재홍위원  그러면 반발을 어디서 누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새마을회에서
안재홍위원  새마을회 누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신구례 회장님 등 전체를 대변해 가지고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 공문으로도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고요 감액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낼 수 없음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발이 심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새마을회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싸우는 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안재홍위원  정당한 위원님들의, 만약에 싸운다는 의미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이렇게 적합하지 않았다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새마을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에 이 사항을 자꾸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구와 새마을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대두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하면 새마을회에도 너무 큰 데미지가 안 되고 저희도 우리 구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계속 반발을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때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민사조정 제도를 활용한다고 그쪽에서 신청을 했던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지금 지적하는 대로 7,781만 7,000원을 여러분들이 결국은 사전 쟁송 중에 조정을 통해서 그 금액만큼 탕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마을 입장에서는 탕감을 받으니까 그쪽에서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의회의 입장이나 전체적인 정의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부당하지 않아요?
  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대로 7,781만원을 부과 통지를 했잖아요?  부과 통지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결정된 거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야지요.  한번 설득해보세요.  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느냐, 신구례 회장을 비롯해서 새마을 관련자들이 그야말로 참 자기네들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지적해서 새마을회를 어렵게 해준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섭섭함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재홍위원  위원님들이 새마을회관에 갔더니 회장들이 쭉 있었고 우리도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그러한 이유는 운영협약서 제3조의 보조금의 지급은 2007년 1월 1일부터는 회관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을 가지고 새마을회가 하는 모든 사업비를 거기서 충당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당해 회장들은 종전에 받던 10만원이라는 보조금조차 받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저께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볼 때는 그건 뭐 미리 준비해놓고 얘기한 것처럼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건 아닙니다.  저도 어제 당황했고 그렇게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랬고 그분들께서도 얘기했듯이 사전에 행사를 위한 회의가 있었다가 오신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부분은 재삼 말씀드리지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원님들께는 대단히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재홍위원  재무과장한테 좀 물어볼게요.  우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운영하죠.  특히 재무과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구유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무상임대해서 사용수익하게 하는 그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조금 이따 보충질문을 추가로 질문하겠지만, 당초에 새마을회관의 3층은 갑이 사용권한을 갖는다, 종로구청이 사용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종로구 새마을회관의 3층은 갑이 필요 시 사용권한을 가지며, 필요 시 이 경우는 갑에게 3층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바뀌어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지는 않나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관 건은 저는 직접적인 주무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회계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말씀드리면 원래 새마을회관 건립 시에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결국은 협약이란 건 뭐냐 하면 MOU를 얘기하는 것인데 협조와 약속에 관련된 것이 협약입니다.  협력과 약속, 그런데 이제 3조, 3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의 소유권은 새마을회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종로구청이 4조에 보니까 새마을회관 3층에 대한 사용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모든 지식인들한테 구두로라도 물어보면 소유권이란 것이 지배적 실효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불구하고 협약서가 어떻게 소유권보다도 상위에 있느냐, 그러니까 4조에 나와있는 3층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권한이라는 말이 너무 배타적인 입장에서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는 준용이 안 됩니다마는 일단 그래도 우리가 종로구청장이 새마을회관을 지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종로구청장도 3층을 필요 시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소유권을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결국은 지금 재무과장 이야기는 소유권이 아닌 협약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7,100만원을 조정으로 갈음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예산 관계는 현재 제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협약서가 또 어떻게 변경되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특별한 사정으로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못하는 특수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을 고쳤어요.  여기서 특수사업이란 무슨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특수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새마을에서는 적어도 이 협약서가 이렇게 개정되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최초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변경되잖아요.  그럴 때 특수사업이 뭐가 해당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무슨 재해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부득이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상적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특수사업을 새마을회에서 제안을 하면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새마을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특수사업에 대한 예산편성한 내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편성한 것은 없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회관의 사용 4조에서 새마을회관의 3층은 필요시 사용권한을 가지며 이 부분은 소유권에 관한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소유권한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 하단에 보면 3층에 대해서 사용할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3층을 인도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부분은 전에 해왔던 과정을 보니까 저희가 3억원의 취득세를 납부를 해주면서 그때 당시에 사용권한에 대한 것을 거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또 다시 위원님들께서 작년과 같은 지적사례가 다시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분간은 그쪽에서 임대료 가지고 거의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임대료 부분을 인정하지만 정말로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생길 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을 하나 걸어둔 것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즉 배공순 과장 입장에서는 먼저 과장님들 하시던 분들이 다 다른 데로 가니까 결국은 이 일을 떠맡아서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뒤치다꺼리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 다음에 방안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막바지의 일을 뒷마무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재홍위원  배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옳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안재홍위원  애시당초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다고, 예산편성 지침은 자본적 지출을 특정한 단체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4년에 특정한 단체에 19억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홍기서 의장 계실 때 3억을 추가로 지원해서 회관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협약은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시작한 건데 배공순 과장이 이것을 잘해야 욕을 안 먹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3개월 이내에 3층을 인도하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조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어렵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만약에 그 3층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 부분에 대한 것을 당연히 지원요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할 권한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권한은 없다고 하지만
안재홍위원  새마을 쪽에서 3층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즉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보인다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조항 자체는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새마을회관의 3층 부분 214㎡ 65평 정도 되는 거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3개월이니까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면 우리 구에 있는 다양한 무상사용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일부라도 그쪽으로 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구청사도 운영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그런데 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타당하잖아요.  그렇죠?  의회도 비좁아 가지고 회의 한번 하려면 의자도 제대로 못 놓고 앉는데 이러한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왜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추가로 질문하겠지만 대책을 마련하세요.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해서 재무과장, 조금 이따가 무상구유재산 임대에 대해서는 질문하겠지만 대책을 만드세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이 문제가지고 질질 끌어요?  그리고 예산도 줘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배 과장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는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마을회관을 마련한
안재홍위원  개인적인 생각 말고 자치과장 생각을 말해야지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닙니다.  새마을회관 자체를 마련했다는 자체부터가 처음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련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었겠으나 지금 이렇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새마을회관이 없고 차라리 보조금으로 운영했더라면 오히려 깔끔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중간에 시간적인 부분이 바뀌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고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는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상황에 이르러서 그래도 나름으로는 최선의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당장에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냥 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214.12㎡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내부결재를 받아서 우리 구에 있는 단체 일부라도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수긍을 하지 수긍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특수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내년도에 예산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새마을회관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죠? 잘못되었어요.  하여간 새마을 문제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3개월 이내에 건물을 인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의회에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김철안 과장,
○총무과장 김철안  잘 먹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오전에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유재산을 무상임대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묘동에 있는 3,4가동 전 동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무소를 가보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 범죄예방종로협의회, 보훈단체, 자유총연맹, 시우회, 대한민국특수임무자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분명하게 행정재산인 경우에 정확하게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의 관리전환이나 양여 또는 사용허가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품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시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우회가 예전의 종로3,4가동 일부 19.8㎡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자료는 이 근거가 시우회 규정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그 사람들 개별적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무상임대할 수 있나요?  이것은 재무과 소속인가?
○재무과장 안재홍  시우회는 총무과가 재산관리관입니다.
안재홍위원  총무과, 이것은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근거
○재무과장 안재홍  우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재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33건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는 물품관리규칙에 의해서 재산총괄관이다 보니까 제가 수합을 해서 제출한 거고요.
  구 종로3,4가동사무소의 이용실태를 보면 현재 7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총무과 소관 시우회는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조 1항에 의해서 모든 대부료를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사용료를 감면해주게 되어 있는 건데 총무과에서 시우회에다 시우회 운영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준 것은 물품관리법상 그것을 적용한 것은 아니고 일단 그 당시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진행시켜준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총무과장님이 보완적으로 답변하셔야 되는데 무슨 내용을 보완답변해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유재산을 그쪽에 대부해서 사용료를 감면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계약을 맺나요? 무상이라도
○총무과장 김철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우회 종로구지회인데요.  종로구지회에 가입되어 있는 현원이라든가 종로구청 직원들이 있거든요.  퇴직하신 분들인데 그 분야는 대부계약하고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을 방문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유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과연 그동안에, 오전에도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새마을처럼 국·공유 또는 구유재산이 근본적으로 그들 단체에 사용 또는 수익해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관리나 또는 대부의 기본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사자료 187쪽에 있는 무상임대 현황 이 자료 중에서 임의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또는 국유재산법이라든가 기타 법령에 의해서 명확하게 관리계획을 맺은 다음에 그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청동 88-22 연면적 106.5㎡의 건물이 있는데 서울경찰청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 외벽이 하도 지저분하니까 공간미술을 해서 아름답게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경비대기소 이 부분도 구유재산임이 틀림없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언제부터 무상사용했는지 전혀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구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구유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책임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청동 88번지 22호는 국무총리공관 바로 앞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대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이 지역은 종로구 구유재산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4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이나 공용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무상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들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했고 그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연말이 되면 국무총리공관이 충청남도 연기군에 있는 세종시로 이전을 해버리고 총리공관에 경찰이 사실상 배치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자로 대부가 완전히 종료되면 무상은 없고 종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청동 구민을 위해서 쓰일 것인가 아니면 관광안내소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요즘 삼청동 디자인거리에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화장실로 쓸 것인지 그것은 내년도 무상기간이 끝나면 검토해서 체계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재홍위원  답변을 준비해갖고 왔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참 좋아요.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자치행정과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2층 또 가정복지과에서 범죄예방종로협의회,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계약이 제대로 체결이 되었나 확인하시고 또 만약에 안 되었다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전부다 정리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님, 구 종로3,4가동사무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와 관련된 계약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관련된 법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맞춰서 공유재산을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그리고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맞는지 사실은 아까 34조를 안재홍 과장이 자꾸 얘기하는데 34조가 규정되는 것은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르셨죠?
○재무과장 안재홍  29조 시행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34조의 대부와 관련된 조항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의 대부더라고요.
○재무과장 안재홍  행정재산도 표준계약에 의해서 준용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안재홍끼리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드린 게 있는데 223쪽을 보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223쪽에 보면 2011년도 협상에 의한 계약 2번을 보게 되면 2011년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계약 금액이 2억 2,4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발주부서는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안전부 예규는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격이나 기술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규칙을 보게 되면 이 행안부의 예규가 360호 또 종전에 2009년에는 214호일 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규칙으로 우리 구의 규칙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규칙이 현행 행안부 예규 360조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너무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안재홍위원  일단 여러분들이 223쪽에 낸 자료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보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기술평가 같은 주어진 요건상의 절차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다 지키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팀의 관련 팀장은 2011년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협상에 의한 계약내용을 평가서, 그 다음에 협상과 관련된 계약서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우리 구의 규칙이 있어요.  그거 혹시, 어디 예산팀장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정보운영팀입니다.
안재홍위원  정보운영팀 누구죠?  팀장, 마이크 좀 갖다 드리세요.  2011년도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할 때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어요?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어요?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장은 누구예요?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제가 9월달에 와서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예.
안재홍위원  우리 구 규칙은, 이거 좀 고쳐야 돼요.  예산과장님,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하면 행안부 예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외부인을 평가위원회에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그 위원장을 해당 우리 구의 국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 4월에 예규가 바뀌면서 위원장이 호선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알고 있어요?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계약은 금년 2월에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팀장이세요?  그러면 소속된 팀원을 시켜서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지만 평가위원회의 구성이나 처리한 업무는 적법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료를 내시고 행안부 예규 360호를 보게 되면 우리 구 규칙을 제가 확인해봤어요.  우리 구 규칙을 확인해보니까 우리 구 규칙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예, 알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규칙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정사항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평가위원회가 우리 구는 소속 공무원을 3명까지 공무원을 넣는데 공무원은 3명씩 들어가면 안돼요.  예규를 보시고 그에 맞춰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정보운영담당주사 백종태  예.
안재홍위원  그것 좀 꼭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용역과제심의회 몇 가지 제가 지적한 게 있는데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지금 답변드릴까요?
안재홍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당초에 저희가 금년 6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신설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3조 1항 4호에 설계금액 기준이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 보조사업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 8조에 3항에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 중 구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인 경우에는 구 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된 사업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사업 중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양쪽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걸로 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정확하게,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관련 조례 또는 관련된 법령이 규정하고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건데 담당과장께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더 얘기하면 청진동에 있는 경로당 3층도 종로문화관광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재무과장이 어차피 구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제대로 모르면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여러분들이 대부해주고 있는 구유재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니까 그 관련자료를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법령을 인용해서 그에 맞춰서 구유재산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우리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재무과에서 일제 정리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답변 주셨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안재홍  예.
현택정위원  12월 31일이니까 이제 정비기간을 정해 가지고 정비방법은 1단계 공부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안재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은 저희 구청이 물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의 시달을 받아 가지고 종합지침을 만든 다음에 시달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위주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정리를 했고,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장 위주보다도 지금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게 재산을 일제정리할 때 2011년도에는 현장을 중시하지 말고 공부를 중시해라, 그래서 공부를 중시해 가지고 공부 자체를 올해 사실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생활관에 있는 역도선수단이 부분적으로 증축 등기가 안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한 67㎡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축 등기를 했고, 또 그 외에 각종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한 지번을 다 바꿨고 건축물 멸실대장을 전부 2개 이상 있는 것을 정리해서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공부는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금년도에 재산관리에 대한 공부 정리가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계속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언제까지?
○재무과장 안재홍  이것은 법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사무관 승진자 인사발령은 언제쯤 하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승진자는 내년 1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내년 1월달이라는 게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우리한테 조직개편 조례가 올라와서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될 경우 바로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어차피 의원님들이 의회 조례 심의를 해주시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당초 안대로 발령이 날 거고 그 조례에 따라서 발령을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택정위원  통과가 안 되면 바로 인사발령을 내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제가 하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기인력기본운영계획을 세우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거기에 보면 2012년도에 10명이 늘어나요.  그렇죠?  2012년도에, 맞아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사회복지직이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회복지직이 연차적으로 늘어 가지고 사회복지직만 10명이 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인력운영계획에 여기 상용직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상용직은 미포함입니다.
현택정위원  미포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12년도에 10명이 늘어나면 여기 계획을 보면 일반직이 6급 이하로 10명이 늘어나요.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과를 신설합니다.  과를 신설하게 되면 사무관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중기인력운영계획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사무관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통합이 될 경우
○총무과장 김철안  예.
현택정위원  그리고 10명이 늘어나는 걸로 해서 과의 팀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2012년도에.  그러면 이게 2012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다른 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구를 보려고 했더니 전부다 제출을 안 해줘요.  한번 비교 분석 좀 해보려고 했더니 우리 구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타구도 25개 구청도 똑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이 개정되어서 사회복지직이 있고 사무관 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고 동통합이 되면 그 인력이
현택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가 늘어나더라도 사무관은 채용해서 10명에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10명이 늘어나는데 다른 구하고도 비교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안 줘요.
○총무과장 김철안  안 드린 게 아니라
현택정위원  아니, 자료를 줬는데 표시가 없이 준다니까요.  이렇게 0, 0, 0, 0으로 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없게끔 여러분들이 자료를 준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47명 정도 많습니다.
현택정위원  47명에서 상용직이 몇 명이 오버되어 있고 일반직은 몇 명이 지금 오버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는 정원 표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건 일반직입니다.  일반직을 표시해서 드린 거고 상용직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일반직이 그만큼 지금 정원 외에 현원이 많은 거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47명이 많습니다.
현택정위원  47명이?  상용직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철안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자연감퇴로서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2012년도에 10명을 늘리는 이유는 행안부의 방침에 의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10명이 느는 걸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임의로 잡으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행안부 안에 사회복지직만 표시해 가지고 여기에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직을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행안부 장관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에 따라서 각 구마다 똑같이 주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이번에 갑자기 사회복지직을 12월달에 시험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몇 명을 선발하죠?  이번에,
○총무과장 김철안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부터
현택정위원  아니 올해에 있어요, 사회복지직.  올해 12월달에 시험 있잖아요?  5,000명인가 서울시에서 뽑잖아요?  갑자기 계획에도 없는 걸 행안부에서 실시를 해요.  5,000명인가요 그게 12월달에 뽑는 게?
○인사담당주사 김남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을 5,00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그걸 3년간 충원을 시켜줍니다.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까지.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0명을 정원을 증원시키는 걸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은 노원구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숫자가 많고 그 사람들이 10명을 조례로 정해준다 할지라도 내년에 10명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한 3명, 내후년에 한 3명 2014년 초까지 10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잘못 짠 거잖아요?  내년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잘못 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2012년에 3명, 2013년에 3명 이렇게 추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인사담당주사 김남규  인사팀장 김남규입니다.  정원을 10명을 이번에 늘리도록 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뽑으면서 각 구에서도 만약에 정원 같은 경우를 내년에 2명 뽑는다고 2명, 내후년에 2명 또 3명 이렇게는 매년 해야 되니까 이런 걸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저희 구뿐이 아닌 전체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정원을 개정하도록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행안부에서 실시를 해요.  공무원 채용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하고는 틀리잖아요.  여기는 2012년에 10명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인사담당주사 김남규  그것은 정원을 늘려놓는 거지 현원을 그만큼 늘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총정원을 3년간 사회복지직 증원 정원이 10명입니다.  내년에 10명을 정원을 늘리겠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그 10명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가 서너 명, 내후년에도 한 두세 명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 따른 종로구 사회복지직 정원 추가 소요인원이 10명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종로구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기본인력운영계획에서 상용직 계획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인력운영 그런 계획을 안 잡아요?  일반직만 잡아요?
○인사담당주사 김남규  저희가 기본운영계획에 일단 일반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상용직은 전혀 잡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작년인가 올핸가 상용직을 갑자기 뽑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사담당주사 김남규  예, 뽑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계획이 없이 뽑게 되니까 자꾸만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상용직은 별도로 계획을 안 세우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모르세요?
○인사담당주사 김남규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 보고하거나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직에 대해서만 중기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상용직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원으로 잡고 거기 외에 상근인력을 관리를 하는데 상근인력은 채용은 각 부서마다 각각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총괄은 실적 같은 것은 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상용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인력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계약기간에 따라서 무기계약과 유기계약이 있습니다.  유기계약 내에는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간 근로자 이것은 일주일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 하루 근무하는 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제근로자라 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지침 이것이 유기계약입니다.  계약이 기간을 정해서 채용하는 식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상근자와 비상근자로 구분이 되는데 상근자는 250일 이상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용인부를 일컫고 비상근자는 근무일수, 기간, 시간, 장소 등에 제한이 없으며 채용되는 것을 비상근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조건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하에 회사의 각종 규정을 적용받으며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정기회원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사회문제가 되고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상근직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총원 이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원 이외에 관리하고요.  각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이 지금 현재 1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민원안내 3명 있고 공원녹지과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입니다.  148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1명, 건설관리과 1명, 도로과 6명, 치수방재과 7명 해서 19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아까 안재홍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우리 구에 지금 국가가 점용하고 있는 시설이 아까 삼청동 202 경비대와 몇 군데가 있죠?  다른 곳에
○재무과장 안재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통상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다보면 소유권이 불일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일치 현상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가 점유하고 있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종로구가 점유하고 있고 또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국가 또 파출소,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총 55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로구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현재 총 42건이거든요.  42건 중에서 시유재산이 13건, 국유재산이 29건 이렇게 해서 42건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2건입니다.  종로소방서하고 종로119안전센터 두 건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하고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종로1~4가동주민센터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건물과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 1건, 그 다음에 건물과 토지가 타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4건이 있는데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고 국가기관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6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경비대, 그 다음에 명륜파출소 외 4개 파출소 그래서 현재 55건에 대해서 서로 불일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종로구가 국가 땅이나 서울시 땅을 42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국가기관에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무상으로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창신동에 있는 기획재정부 부지 적환장 우리가 변상금 부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그런 거 저희가 점용하고 있으면 저희는 부과를 하고 삼청동 202 경비대, 묘동 종로3,4가치안센터, 창신동치안센터, 명륜동, 교남동 이런 파출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안재홍  거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원 자리도 10월 말까지는 저희가 비용을 냈죠?
○재무과장 안재홍  문화원은 무상양여 이번에 받았습니다.
정인훈위원  아니, 10월까지는 저희가 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정인훈위원  왜 저희는 국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저희는 그것을 부담을 하면서 우리의 소유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느냐고 그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안재홍  아까 창신동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면 그것도 우리가 돈을 안 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변상금을 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케이스가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관인 경찰청이란 데는 사실상 대부계약은 맺지만 우리가 돈내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법 자체가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요.  일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만약에 국가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손실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할 수는 있어요.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공유재산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게 있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관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안재홍  예.
정인훈위원  그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죠?  많죠?
○재무과장 안재홍  거의가 산림청하고 문화재청 건데
정인훈위원  지금 사실은 저희가 부담을 하듯이 우리도 국가에 대해서 비과세 지역도 그렇다치지만 그래도 비과세 지역하고는 별도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권리를 못찾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을 찾아야 되고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18조에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 부담’ 해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구 공유재산의 관리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그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동의 얻어진 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안재홍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없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잘못되고 있죠.
○재무과장 안재홍  예,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점유 내용별로 각 재산관리관들이 각 부서장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따 시달해서 우리도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분야는 부담시키고 또 상호 그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말씀 잘해주셨는데 수십년 동안 그냥 일반적으로 놔두고 서로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일단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일단 교환하자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국가가, 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은 아예 일제히 교환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어쨌든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된다고 했는데 지방의회 자체 동의는커녕 저희들은 아예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못받을망정 어느 정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의까지는 원하지 않는다쳐도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어야죠.
○재무과장 안재홍  상호 점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도 드려야 되겠지만
정인훈위원  변상금이나 우리는 물고 있고 사용료 내고 있으면서 저희는 그거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안재홍  그러니까 법상으로 중요 재산이라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공작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관리계획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상호 점유 실태조사가 잘 되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 좀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기획예산과 소관 같은데요.  우리 홈페이지 관리 각 부서마다 있는데 기획예산과 소관이잖아요.  지금 홈페이지 메인 화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항상 저희가 부족함을 느끼죠.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있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업그레이드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후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관리자를 둬 가지고
정인훈위원  지금 작년 정확히 1년 전에 부서 홈페이지마다 전체적으로 공지나 행사 교육 등 메뉴를 보면 많게는 6~7년 전에 띄어 있는 게 있다고 지적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완료되었다고 답변 오기를 홈페이지 관련해서 제대로 하시겠다고 답변서에 왔는데 지금 현재 다른 부서도 말할 것 없고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면 지금 교육 메인화면에 보면 어느 때 교육이 띄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사실 홈페이지 내용 분량이 수만 페이지 이상 되기 때문에 매번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지난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시는 대로 수시로 하고 그 외에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상황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약하죠.  저희가
정인훈위원  기획예산과에 메인화면 교육에 언제 교육을 하셔서 띄워져 있고 그 뒤로 교육이 없었나 그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내부망 교육은 수시로 하는데 외부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워낙 페이지가 많다보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럼 메인화면 교육 맨 앞면에 몇 월달 것이 띄워져 있는지 아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아마 최근 것이 띄워져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인훈위원  최근에 언제 교육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교육은 매월 있죠.
정인훈위원  매월 있죠?  지금 제가 점심 먹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1년 6월 23일날 소상공인을 위한 매장관리전문교육과정 안내 그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교육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것인지 난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가 그 내용 외에 교육신청을 받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 사이트는 당연히 봤겠는데 누구든 와서 어느 부서에 가든 이 부서에 공지사항에 무엇이 떠 있나 볼 수 있고 기획예산과에 무엇이 있나 누구나 클릭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이나 어제 같은 경우 기획예산과에 무슨 교육이 있나 보려고 들어갔을 때 2011년 6월 23일날 교육이 있고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에는 교육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참에 교육신청 사이트하고 홍보하는 내용하고 아예 연동을 시켜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이거 지적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답변은 참 잘 해서 이게 그동안 되나 제가 종종 자주 봐도 다른 부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매번 지적하면 답변만 이렇게 나올 뿐이지 이게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 관리에서 올해 예산도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뭐가 얼마큼 변하는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얼마큼 변해있는지 저희들은 눈으로 보는 것 말고는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과에서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를 가서 각 부서마다 클릭해보고 무슨 교육이 있는지 돌아다녀봐야 알 수 있지, 저희들이 이 정도면 주민들은 무엇을 얼마나 아실까 싶어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무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점은 사실 아직까지도 오프라인 중점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걱정스럽고 조심스럽습니다.  그 많은 페이지 중에서, 더구나 지적하신 게 메인페이지라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속적으로 매월 홈페이지 점검의 날을 운영은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저희 각 과마다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홈페이지 모니터 요원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하나씩 그렇게 미처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게 저희 구만 아니라 어느 구나 마찬가집니다.  지적해주시면 수시로 고치고 또한 우리도 수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여기 보면 부서 관리자 교육을 정례화해서 연 2회 하시고 평가결과를 8개 부서에 담당자 4명에게 시상까지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상까지 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시상 안하면 우리 구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우리 청장님 행정 박사이신 건 아시죠?  이런 것까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앞으로 완벽하게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이것은 사실 누구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구 홈페이지예요.  다른 것은 우리 구민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어느 부서든 어느 과든 쉽게 접하는데 이렇게 관리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참 우리 종로가 한심한 구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일 많이 하세요.  각 과마다 하시는 것은 많은데 주민들이 와서 볼 때는 6개월 전에 했고 공지 같은 것을 보면 하나도 없어, 사실 우리 그동안에 공지해서 돌아간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 홈페이지 자체에 하나도 안 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정표 돌아가는 거 보고 아는데 그것도 띄워져 있어야 되고, 이게 보면 일정란에 정확히 누가 봐도 일반인들이 볼 때 종로구의 12월 달력을 볼 때 몇 월 며칟날은 뭐가 있었구나, 앞으로 12월 것을 보면 12월 며칟날은 행사가 있구나 그런 것은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 관리를 해달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렇죠.  그런 사항들은 팝업창이나 그때그때 이벤트가 있을 때는 별도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관광협의회가 따로 하는 것을 통합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통합해서 같이 해줬어요,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랬으면 지금 1년이 지났으면 뭔가 보여줘야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 작업이 언제쯤 끝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항상 걱정입니다.  사실 홈페이지가 수만 페이지가 되다보니까 내용도 바꿔야 되고 메인도 수시로 바꿔야 되고 이벤트도 바꿔야 되고 팝업도 바꿔야 되고 계속 관리하는데도 간혹 가다가 물론 위원장님께서 저희 홈페이지를 너무 아끼셔서 수시로 들어가 보시니까 눈에도 잘 띄겠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인훈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잘한 거 칭찬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지적하는 저희들도 사실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1년 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 눈에 또 뜨인 거예요.  정확히 1년 전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서를 살펴보고 다시 각 부서마다 홈페이지 관리를 보니까 작년에 지적할 때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안 할 수가 없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감사합니다.  좌우간 저희를 제외한 24개 구청하고 심지어 서울시청도 그렇고 국가기관도 홈페이지 메인이랄까 내용 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CCTV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2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고 행정사무감사 127페이지입니다.  이쪽에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CCTV에 대해서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수량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CCTV 예산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보면 2010년도에 101건의 CCTV를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36건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5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몇 건인가요?  85건이고 2011년도에는 29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16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 방범용 CCTV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2010년도에 85건, 2011년도 21건이 있습니다.  3군데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앞의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127페이지부터 126, 125 이 페이지의 숫자를 보면 2010년도에 방범용 CCTV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범용 CCTV가 2010년도에 117건입니다.  여기 기록된 것은 85건이고, 2011년도에 21건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확인한 것은 23건입니다.
  그러면 숫자가 얼마큼 차이가 날까요?  계산이 틀린 이유가 뭔지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CCTV가 비록 설치가 되어 있어도 보수 문제로 인해서 고쳐야 할 CCTV가 몇 개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자료하고 167쪽에 보면 2010년도가 85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7쪽에는 101대로 2010년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차단속용 CCTV가 함께 포함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방범용 CCTV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는 방범용 CCTV만 제가 앞에 부분에 하나, 둘, 셋, 넷 해 가지고 센 게 정확히 117개입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정확히 세서 23개입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방범용 CCTV 설치현황에서 기록으로 남긴 것은 전혀 다른 기록을 적어놨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시설 부분의 CCTV하고 방범용 CCTV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주차시설 CCTV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범용 CCTV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정확히 다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파악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리고 잠시 자치행정과장님은 확인한 다음에, 저는 그 숫자를 정확히 몇 번을 다시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홈페이지에 다른 구는 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의 목적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50만원 이상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인터넷 상으로 공개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홈페이지 상에
강민경위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죄송합니다.  내부정보망에 되어 있고 홈페이지는
강민경위원  다른 사람들이 주민이 알 수 있는 권리를 할 수 있게 공개가 되고 있느냐구요.  구에서만이 아니라, 서대문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국장님,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타구 관련해 가지고
강민경위원  검토가 되면 언제까지, 저에게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바로 내부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지금 바쁘셔 가지고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위원장 이상근  아까 강민경 위원 질문에 답변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우선 숫자가 오락가락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127쪽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CCTV 현황을 내면서 숫자가 차질이 있는데 123쪽에 보시면 204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223번까지 하면 정확하게 21대입니다.  이게 상반기에 21대를 설치했고
강민경위원  어떻게 해서 숫자를 세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2011년 거요
강민경위원  그게 아니라 2010년도, 2011년도 숫자가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러니까 2011년도 지금 방범용 CCTV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강민경위원  다시 한번, 저는 이 숫자를 한번 세어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방범용 CCTV하고 주차시설에 대한 CCTV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자치과에서 말한 것은 방범용 CCTV를 합계해서 몇 건이라고 분명히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재가 여기 보면 116페이지부터 숫자를 세게 되면 2010년도, 2011년도를 하나씩 해갖고 숫자를 세면 이 앞부분서부터 숫자를 정확히 세어보세요.  정확히 세면 제가 말하는 숫자가 정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보면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저희가 2년간의 CCTV를 집계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번호를 매겨가면서 이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숫자가 틀린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 것만 챙기다 보니 또 기획예산과 있는 부분에서 제가 세어보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게 자치회관별 적립금 월별 내역을 보면 행감자료 148페이지입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셨어요.  강사료 지급내역하고 그 다음에 물품구매하고 기타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기타가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 기타예요?  어떻게 집행한 내역이 포함된 게 기타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동네 사업들에 필요한 재료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사업비도 포함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빠진 동이 있어요.  왜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0년도 걸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물품구매라든가
현택정위원  아니, 동 자체가 없어요.  동 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평창동, 부암동이 빠져요, 2010년도에.  일부러 빼신 건 아닐 거고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보면 자립 동이 있잖아요?  자립 경영 동, 쭉 가시면 청운효자동 보시면 기타로 해 가지고 4,451만원을 써요, 자립 동이니까.
  대개 기타 내용이 아까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해서 의결에 의해서 집행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마다, 자립 동만 보겠습니다.  자립 동이 아닌 데는 볼 필요가 없고, 자립 동을 보면 상당히 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얼마큼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심히 했느냐의 그런 평가자료가 될 수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다하게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동을 보면 1억 5천을 써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평창동이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만 거치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를 해보거나 이런 거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만 받고 마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 부분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마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내내 기다리라고 어떻게 해요?  자료를 위원들이 요청을 했으면 그 자료가 왜 요청됐고 이런 건 어떤 질문이 나온다는 예상질문 같은 것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타에 보면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세세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고를 해주세요.  집행부에서 항상 자료를 주시는 게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질문을 하게 되고 이게 세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한 동에서 1억 5천씩 집행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금이나 모든 것은 적정선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어떤 개인이 그 기금이 있다고 해서 펑펑 쓰다 보면 나중에 기금이 바닥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고 어느 정도 통제를 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적립금이 2억이 있는데 2억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자립 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미처 대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관별로 기타 사항에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자치회관의 바닥을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청소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크게 하게 되면 재료비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건 물품구매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물품구매로 들어가는데 기타로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맞지 않는 게 평창동청사는 지은 지 얼마 안 돼요.  무슨 수리를 하고 그런다고 해요?  이게 제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냥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하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여기 시행규칙에 있는 대로 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시행규칙에는 회식비나 소모성 경비나 경로행사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자치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런데 그런 걸 감독해 주셔야지요.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도록 놔두신다고 하면 자립 동이 안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위원님 지적사항을 깊이 새겨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자립 동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기타라고 여러분들이 분류한 사업이 타당한지 시행규칙에 맞는지 자율도 좋지만 자율을 줬으면 그만큼 여러분들도 감독을 하셔야 돼요.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왜 만듭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동행정감사를 나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그냥 의결만 하면 다 집행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적해야 되고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건전성 건전성을 얘기하지만 자립 동도 건전성이 대두가 돼야 되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자립 동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런 불균형이,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에요.  다른 데는 자립 동인데도 한 1,000만원도 안 쓴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서도 차별이, 형평성이 안 맞아요.  물론 형평성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기금이 있는 데는 그만큼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건 박탈감이 생긴다니까요.
  자립 동이 안 되고 자치프로그램을 못 하는 동청사를 가진 동민들은 박탈감을 느껴요.  우리가 강남 보고 부러워하고 박탈감 느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태까지 그런 것을 실시 안 하셨다면 이제라도 내부에서 회의를 하셔서 그런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상반기에 실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상반기 실시한 평가서를 한번 봐요, 평가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감사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관련된 질문인데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조례 제10조 6항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규칙에서.  규칙에 맞게 집행됐는지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감사과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규칙 2항을 보게 되면 조례 제5조 제1항에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네 가지 기능, 주민센터의 네 가지 기능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경비는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우선 확인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정지원국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와야 돼요.  감사를 받는 직원이 해당 숫자나 이런 걸 모르고 와서 앉아있어요.  아니, 감사를 받는데 그 해당 업무도 잘 모르고 무슨 감사를 받아요?  밤새워서 해야지 밤새워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진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고치고 개선하고 필요한 규칙을 바꾸고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감사예요.  그냥 통과의례가 아니라니까, 지금 보니까 전혀 수감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분발합시다.  총무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후생복지회가 있죠?
○총무과장 김철안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후생복지회에서 직원식당, 구내매점, 커피음료자판기, 팔각정 전망경, 사진자판기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예, 지금 사업을 5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5억 1,294만 2,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어요.
○총무과장 김철안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4억 8,764만 6,000원을 사용했어요.  근거는 뭐예요?  이렇게 후생복지회가 직원식당, 구내매점 등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사업을 해서 이렇게 5억 1,294만원을 수입으로 잡고 4억 8,764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예요?
○총무과장 김철안  이것은 1993년도 6월 14일날 종로구 후생복지위원회 운영 근거를 구청장 방침으로 마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구청장 방침? 구청장 방침이 법률보다 위에 있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그래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기 전에 타구도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  타구도 비교를 해봤었는데 예산을 지원받는 데도 있고 예산지원 없이 우리처럼 순수하게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조례로서 운영하는 데는 25개 구청에 한 군데도 없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잘못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면 지방재정법 제15조는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나 그 소속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1993년 6월 14일날 구청장 방침으로 후생복지위원회 운영근거는 있지만 이것은 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노조하고 여러분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사용되는 데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위원님도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1993년이면 우리가 18년을, 행정지원국장이 이참에 고칩시다.  예산으로 갑시다.
○총무과장 김철안  그런데 위원장님,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어떤 패턴들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변명을 해서라도 계속해서 후생복지회가 이러한 소위 영리사업을 해서 이렇게 직원들 명절 때 또는 장기근속자의 퇴직 때 또는 직원의 경조사 때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1만원 장학금, 다양하게 하는 게 법에 어긋나면 그만해야 돼요, 이제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어요.
  그렇지만 법에 어긋나는 것을 의회가 그냥 묵인한다는 것은 방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쳐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적립금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후생복지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서 편성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 답변하시고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자치구별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보면 위탁이 7군데, 직영이 18군데인데 예산지원이 16개 부서가 있습니다.  직영 처리하는 데 미지원 처리하는 데는 우리 종로구하고 강동구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면 아무래도 타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원들한테 구청장이 선출직인데 나중에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데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파악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의 예산을 매년 편성하면 경직되고 탄력적인, 제때제때 물품을, 지금 물품을 한 달 단위로 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물품을 제공한다든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하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검토를 다시 해서 좋은 안이 뭔지 타 법률과의 관계도 검토해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대해요.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감사원이 금년인가 금년 초에 서울시를 감사했어요.  똑같은 조건이 적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4년간 5억 1,294만 2,000원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5억 1,294만원을 지방재정법 제15조는 세입으로 잡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은 5억 1,294만원을 세입으로 잡지 않은 일이에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니까, 직원들 점심하고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는 거 좋죠. 동의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5억 1,000만원을 여러분들이 뭐해요?  아무런 회계상 규정도 없이 근거도 없이 사용한 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고치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법을 어겨가면서 여러분들 조직 내부의 편의를 도모하느냐고요.  
○총무과장 김철안  제 생각입니다마는 사견입니다.  예산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직원들이 예산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타 법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타 법률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자동판매기 수입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서울시 자체 구내식당 지적사항이 아니고 자동판매기,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그것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보조기관, 하부기관을 포함해요.  서울시를 감사원이 감사했을 때 지적된 게 자동판매기를 소유한 업체가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발생한 수입뿐만 아니라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거둔 것도 똑같이 그러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저기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주머니라는 거죠.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장님, 이 사항을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방재정법 제15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법률적인 검토는 할 필요 없죠.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 하며’ 의무잖아요.  다른 법률에 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검토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잘라버리면 여러분들도 저기가 있으니까 2012년에는 개선해보겠다는 개선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실래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철안  일단은 우리 변호사들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은 고쳐야 되는데,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15조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요구 안에, 의사담당은 시정요구안. 총무과 후생복지회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5조 위반이므로 시정 조치할 것. 그렇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아서 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세무1,2과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 10월 현재 각 동문고의 보유도서 현황이 가장 낮은 데가 혜화동이 1,200권이에요.  도서보유 현황입니다.  어딘지 책을 보시죠?  그리고 사직동이 1,950권, 그 다음에 부암동이 2,373권, 창신1동이 2,595권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를 나가보니까 청운효자동은 북카페가 아주 잘되어 있어요.
  분위기도 좋고 정말 그런데 창신1동에 가니까 거기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책도 잘 비치해놨는데 비교가 되더라고요, 사직동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장께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도서관 짓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심지어 어린이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5억을 당겨서 쓰려다가 집행을 이제 거의 마감했죠?  그런데 기왕에 있는 동문고를 겸하면서 동주민센터에 작은도서관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을 매입해야만 도서관을 만들잖아요.
  이것을 바꿔보자라는 거죠.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마을문고 김영자 회장도 예산의 지원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는 6,750만원 2011년에는 그게 약 40%가 줄어 가지고 4,248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는 도서관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잡혀 있는 청운동의 문학도서관은 20억, 그 다음에 어린이도서관은 5억 이렇게 예산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동문고를 그냥 동문고로 방치해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게 효율적이냐,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문고를, 즉 예산을 늘려서 창신1동에 가면 창신1동 주민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한 시설에서 책을 봐야 하고 청운효자동 주민들은 왜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책을 봐야 하는지 차별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종로구에서 세금을 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비슷한, 아주 차별되지 않는 비슷한 환경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을 만드는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운효자동에 문학도서관, 효자동에 어린이도서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들려고 했던 혜화동의 한옥도서관, 그렇죠?  그러면 그 3개의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 소외된 주민들은 마을문고라도 이용하게 해줘야죠.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해서 앞으로 18개 동에 있는 마을문고를 잘되어 있는 데는 계속해서 잘되게 해주고 시설이나 도서의 양이나 또는 어떤 전체적인 문고시스템이 열악한 곳은 이참에 도서관을 짓고 어떤 종로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가 마을문고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짜보세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마을문고 현대화 5개년 계획 또는 3개년 계획을 짜서 내년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문고예산은 미미합니다.
안재홍위원  비슷하죠?  금년하고 비슷할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늘려 가지고 도서 양도 함축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도 늘려놔야 누군가가 자원봉사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앉을 자리도 없는 곳에서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각 동 단위에는 이미 마을문고 봉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수수료나 인건비를 받고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도서 양을 늘려주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 또는 의자, 관련된 자재들을 구매해주면 적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마을단위로 제대로 된 북카페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게 마을문고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주 적절하신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문고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은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동네 어떤 문화센터로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아주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는 곳은 잘되고 있고 아닌 곳은 거의 방문자가 없고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 교육체육과에서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동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지금 개보수하는 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평이 넘는 각 문고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그것을 우리 삼봉서랑처럼 시설개선을 하고 주민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사서들이 순회하면서 업무협조를 해줌으로 해서 동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문고별로 회원들과 교감을 하면서 자원봉사도 시간대별로 하고 개방시간도 아침 일찍이나 저녁이나 주말에 개방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죠. 배 과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감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담당 직원은 마을문고 환경개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하고 자치행정과로 분산된 작은도서관 이 사업을 통합하도록.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마을문고와 교육체육과의 작은도서관 사업을 통합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정리합시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안재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문고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나가서 보니까 잘되는 문고는 잘되는데 어떤 동은 폐가처럼 전혀 책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대출장부도 없을 정도로 그런 동도 있습니다.  도서관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현재 있는 마을문고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집행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출이 되지 않은 자료가 있어 촉구하니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있으신지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만을 금년 6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 구청장협의회에서 공개는 각 구 자율적으로 하도록 의견 일치를 했습니다.  합의를 봤는데 저희는 바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공개를 했고 6월부터, 국장급 이상 업무추진비도 검토해서 내년부터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CCTV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해주실 게 있으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숫자가 달라진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CCTV 방범TV 숫자가 117대와 85대 차이가 나는 것은 32대 차이가 나는데요 2009년도에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CCTV 준공은 2010년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자료를 숫자를 잡을 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9년으로 32대가 들어간 것이고 2010년에는 85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실제 준공된 것으로 2010년도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32대 차이가 난 겁니다.
  그리고 2011년 21대와 업무추진보고 자료에 있는 29대의 차이는 2011년 상반기에 2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8대를 지금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 숫자는 29대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히 확인하고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총 몇 분으로 위촉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1분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해서 2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위촉직이 몇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위촉은 이번에 각 동별로 한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드리고, 또 저희가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세 분 해서 이번에 21분을 위촉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자료 14쪽에 보면 위촉직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촉직이 21분이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래서 1명이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22명이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좀 잘못 표기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더 질의할게요.  인터넷 전화 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11월부터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현재 인터넷 전화는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인터넷 전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되겠고, 또 그 기능이 다양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계획, 또 가장 중요한 게 전화번호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번호를 저희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번호는 우리가 2천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5천개로 확대해 가지고 현재는 각 부서마다, 의회도 마찬가집니다.  세 자리 숫자 내지 네 자리 숫자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각 부서마다.  그래서 그걸 통일성 있게 번호 계획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내년 계획상으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산이 계약금액이 8억 6,900인데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당초 저희 예산으로 잡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교환기가 내구연한 12년이 훨씬 지났고 또 전화 상태도 양호하지 못하고 해 가지고 당위성이 상당히 있는데 저희가 재정여건 때문에 차마 이 사업까지 예산편성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걸 해결할 거냐 연구를 하다가 마침 리스로 하게 되면 저희가 어차피 내구연한 지나고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당장 설치해야 되는데 이걸 5년 동안 리스를 하게 되면 절감되는 금액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조달계획을 준공하면서 리스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정인훈위원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절감은 연간 해서 한 1억 1천 정도 절감될 겁니다.
정인훈위원  연간?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걸 하면서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장점이라면 전화기의 기능이 좀 다양해졌습니다.  최근 시대에 맞도록, 물론 화상도 할 수 있고 컴퓨터에 연결시켜 가지고 메시지 송수신 기능도 있고 특히 주민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안내멘트에 있어서 각 부서의 특성을 살린, 또 각 부서의 일정별 행정여건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재산세 납부기간이 9월이라면 “안녕하십니까?  9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각 부서의 특성에 맞춰서 멘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주민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번호에 대해서 다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6개월 이상의 자동안내기능을 KT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인터넷 전화 사업자 선정이 끝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사업자 선정이 끝나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그럼 계약절차까지 다 끝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조달청
정인훈위원  조달청 조달구매도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혜화동 한옥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 언제 시작을 한 거죠?  착공을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리모델링 시작 시점이요?  리모델링은 올해 7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언제 리모델링이 완공되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당초 계획은 12월 초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당초 계획이 12월 초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부득이하게 늦어져서 1월 중에는 청사에 입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훈위원  1월 중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정인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1월 중에도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 중단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야외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라서 내부에서 하는 공사라서 가능합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내부공사라고 해도 1월달에 입주가 가능하시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진을 원래
정인훈위원  1월달이었는데 지금 공사하는 분들한테 제가 엊그제 가서 물어봤어요.  ‘원래 12월 7일인데 내년 4~5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사하는 분들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4월 얘기는 야외
정인훈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야외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야외에 지금 현재 나무랑 대리석으로 된 조각이랑 많이 되어 있어요.  바닥에 대리석으로 밟고 지나가게 되어져 있고 한데 그 야외를 최종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당초에 리모델링 계획을 할 때는 거기 한옥 기분이 나는 장대석을 깔 예정이었습니다.  장대석을 돌로 해서 깔 예정이었는데 청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뜯어놓고 보니까 예상치 않았던 부분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서까래라든가, 원래는 서까래를 다 들어내 가지고 한옥의 멋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뜯고 보니까 집이 그때 당시에 좀 그렇게 튼튼하게 우아하게 지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까래들도 색깔도 다르고 나무껍질이 벗겨진 게 있고 안 벗겨진 게 있고 여러 가지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천장 부분도 애초에 하려고 했던 드러내놓는 공법이 아니라 우물정 공법인가 우물천장 공법인가 해서 약간 바뀌게 되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기한도 늦어지고 있고 재설계 변경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래서 밖에 나무서부터 조각품 같은 걸 볼 때 전체적으로 마당을 완전히 다 전체적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 같기에 왜 쓸데없이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나 저는 그걸 묻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마당 부분을 비우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바로 앞에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보면 나무도 있고 거기에 석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어떤 게 있냐면 거기 청사 안에서 작은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치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지금 현재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석물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거기서 그런 작은 음악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고, 그리고 원래 한옥은 앞마당에 나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하고 석물들은 전부다 일단 걷어서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청사를 완공하고 석물들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완공해서 입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당시에 그렇게 잘 꾸며서 했어요.  지금 추가로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 알죠?  지금 이번에 올 본예산, 추경에도 들어갔어요.  내년 본예산에 얼마를 더 편성해서 올리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내년에 편성한 거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편성한 거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대문도 못 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사주문은
정인훈위원  사주문이 아니죠.  이건 분명히 또 예산으로 대문 달겠다고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마당에 잘 있는 나무 놓고도 작은 음악회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돌 운치 있게 잘 깔려 있어요.  거기 이렇게 비가 오든 어쨌든 다니면서 걸어갈 때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돌이 중간중간 있으니까 그거 참 운치 있거든요.
  그 나무 놔두고도 작은 음악회 할 수 있고 공연 할 수 있고, 굳이 그 나무 다 캐버리고 돌 다 옮겨야 음악회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빼버리고 나중에 몇 년 이따가 이게 낫다고 또 예산 들여서 다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예산 들인 지 얼마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을 사실 이걸 추경을 하거나 그럴 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안에 내부만 하는 줄 알았지 바닥까지 밖에까지 전체를 한다는 건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밖을 다 아예 탈바꿈을 한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부에 보일러를 깔고 서까래가 보이게 한다는 건 한옥의 정취를 살리기 위해서 서까래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저희도 동의를 했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당에 정원수 나무 다 캐서 옮기고 조각품 다 옮겨야 되고 그 돌 다 캐 가지고 바닥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장대석은 깔지 않습니다.
정인훈위원  그 돌도 캐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 나무도 굳이 옮겨야 될 거 없거든요.  그 나무도 굉장히 소나무가 예쁘게 잘 있는데 그걸 왜 캐서 옮겨야 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정원이 한옥 정원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그동안에 공사하시고 리모델링할 때 그분들은 참 머리가 안 좋고 한옥에 대한 걸 모르고 한옥청사를 그렇게 만들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인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있었던 부분과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하셨던 분,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시면서 리모델링을 하실 때 계셨던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하는 게 맞으면 차후에 과장님이 우리 구에 계시든 딴 데로 가시든 어떻게 됐을 때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 또 바꾸겠네요?  그러면 지금 한옥에 대해서 몰라서 정원을 바꾼다?  한옥이 옛날 한옥에도 다 정원에 나무 있고 다 있어요.
  우물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다 정원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옥에 안 어울려서 나무를 다 없애야 된다는 게 조금 그게 안 맞아서 차후에 지금 정확히 결정은 안 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하시고, 어쨌든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원수를 다 옮기고 그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정원수를 다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실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소나무 그것만 옮깁니다.
정인훈위원  작은 소나무도 거기 계단 있고 민원실 들어가는 데 그 나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정원수 예쁜 걸 잘 사다 심어놨던데 그걸 왜 굳이 옮기시려고 하는지, 그렇죠?  그거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동통합은 차후 문제다 치더라도 지금 동통합이 추진되었다고 할 경우 숭인1동은 한 2년 전쯤에 리모델링하면서 5억 9천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통합이 또 되면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비전센터를 세운다 그러면 2년 전에 6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예산 들여서 거기다 리모델링 해놓고 지금 또 거기 리모델링을 하려면 동통합이 된다 쳐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 예산이 얼마나 또 반영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기존에 2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셨으면 거기 전체적인 뼈대라든가 건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셨을 거고 그렇다면 거기 전체적인 것은 손을 안 대도 되기 때문에 훨씬 절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전센터에 맞춰서 내부를 다 뜯어서 실내를 다시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벽지를 뜯거나 이런 건 아닐 테고 그건 제가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비전센터에 맞게 내부 구조를 바꾸는 그런 정도로 할 겁니다.
정인훈위원  구조에 맞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용도에 맞게
정인훈위원  모든 리모델링을 할 시에 예산 들어가는 걸 보면 사실 자기가 직접 한다고 치면 그렇게 리모델링비로 예산이 방대하게 지출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는 동통합 관련해서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행정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여서 여쭤보겠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현택정위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명을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동마다 선정을 해서 올려라 그래 가지고 지급을 하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현실에 가서 보니까 동에 가서 보니까 줄 자녀가 없는 동이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편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대상자가 되는 게 통장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이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필요없고 고등학교만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녀를 찾기가 어떤 동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생이 3년을 내리 받아요, 장학금을.  그런 경우에도 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은 동에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따라서 올렸겠으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형평에 안 맞는 부분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에 한 명씩을 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치적으로 맞는다고 보는데 그렇게 그 틀에 맞추다보니까 어떤 자녀는 내리 3년을 받아요.  또 다른 동에서는 1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생각해봐야지 물론 해당이 없는 자녀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동이 없는데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라도 대학생도 가능하도록 고쳐주면 되잖아요.  대학생은 물론 등록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새마을 장학금에는 대학생인데 고등학교 수준으로 지급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어떤 학생은 3년을 내리 받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리고 보면 분명히 다른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학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무슨 경과기간 이런 것도 없어요.  5년 후에는 또 다시 다른 단체에서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고등학생만 하다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새마을에서도 장학금 받고 통장 자녀 장학금도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양쪽에 가능하면 겹치지 않도록 나름대로 거른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새마을은 새마을에서 주관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그 조례에 분명히 장학금을 받는 데는 다른 단체에서 못받게 되어 있는데 크로스 체크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과에서. 종로장학회는 과가 틀리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그런 게 제가 청운효자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차지연이라는 애가 새마을 장학금으로 2009년도에 받아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통장자녀로 또 받아요.  그러면 그런 게 크로스 체크도 안 된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렇게는 주지 않도록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죠?  이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2년 단위로 그것을 거르고 있는데 연도가 2009년하고 2010년인가요?
현택정위원  2011년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2년 단위로
현택정위원  그런 경과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임의대로 정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계속 받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르게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고르게가 아니라 한 학생이 이렇게 받는다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상황을 다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통에는 자녀가 없어서 장학금을 못 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한정된 것을 고치세요.  대학생을 하되 대학등록금이 비싸니까 못 주는데 새마을장학회는 그렇게 줘요.  고등학교 장학금 만큼만 대학생한테 지급을 해줘요.  그래도 그게 상당히 큰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대안을 만드셔서 항상 형평성이나 이런 게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좋은 의견 주신 것 감사하고요.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강민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 소속인데 여기에 심사내역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명 오진암 이축·복원 예산액이 잡혀 있어요.  심사결과는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진암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암이 문화재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상업적 한옥으로서 근대 역사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진 건축물로서 그 자리에 호텔이 들어섬으로써 아까운 한옥을 그대로 철거하면 안된다 싶어 가지고 그것을 이축·복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부암동 쪽으로 이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 8월 14일 경향신문 기사내용입니다.  오진암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제목은 「일본 그림자 관광지대의 섹스오염」 ‘1970년대 초반부터 일본 관광객들이 몰려들자 여행사, 호텔, 관광요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75년 문세광 사건 직후 12·12사태 이후 주춤했던 관광 붐이 다시 호경기를 누리고 있다. 현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관광알선 여행사는 23개이고 호텔수는 126개에 달하며 유흥업소는 30개에 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광요정의 경우 서울에만 삼청각, 명월, 풍림각, 오진암, 다송, 대화 등 12개 소에 달하는데 각 요정마다 이삼백명의 여자들이 있어 일본관광객들을 상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자주 다녀가는 일본인들은 이들보다 더 은밀한 재미를 찾아 비밀요정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을 주로 상대하며 일본인들에게 기생요정으로 각인되어 있는 오진암을 우리 구청에서 복원한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복원되어 있는 오진암을 일본관광객들이 찾는다면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오진암은 우리나라 여성의 수치스러운 산물입니다.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퇴폐를 일삼아 온 유흥업소를 구청에서 철폐시키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복원시킨다는 것은 국민 정서, 종로구민의 정서, 여성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진암을 복원한다면 그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국가와 우리 구의 위상을 생각할 때 부정적 측면이 더 많습니다.  대다수 국민과 주민, 여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인재산이자 문화재적 가치도 없는 오진암을 공공기관이 복원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복원에 대한 특혜여부도 분명히 의심받을 것입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는지 정식 고증을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위원님.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종로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투자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저희가 제출했는데 그러한 사업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경위원  통과시키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오진암 복원 계획을 다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 여성들의 비난에 우리 구가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오늘 질문이 집중이 되는데 기획예산과 간단히 하고 세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2011년,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꾸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의회 의원들, 각 국장들, 과장들이 재정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같이 만들어져서 그때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자라는 거죠.
  즉 보고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보고가 될 수 있고 또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미나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립한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것도 오히려 좋은 보고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지방재정계획 보고회를 내년부터는 갖도록, 그러니까 재정세미나를 갖는 시점에 즈음해서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같이 갖도록 그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선하세요.  대개 보면 책자 하나만 놓고 소위 시행령 45조가 규정한 보고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는 데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점심시간 지나고 자료 좀 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외부위원으로 50% 이상 구성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네 분의 외부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위촉된 분들을 함께 모시고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른 최종 안을 규정된 대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드렸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구 관련 조례는 제3조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문화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재정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내부위원 포함해서 외부위원까지 같이 해서
안재홍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었죠.
안재홍위원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재정법 33조 6항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심의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조례에 그 전에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그래 가지고 이번에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안재홍위원  명단을 볼 수 있어요?  명단을 달라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종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 갑자기 사업이 생기면 그 사업을 끼워 넣어요.  그런데 사실은 중장기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게 처음에는 마중물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금년도에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종전에 있던 사업은 소리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이것은 우리가 재정운영 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모든 여건이 변동이 없이 그대로만 진행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행정의 여건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아마 이 사항은 타 구도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절차를 좀 앞당겨서 중기재정계획도 재정세미나를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설명드림으로써 보다 좋은 의견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서인사마당을 갔고 그 다음에 푸르메센터의 물품구입 예산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서인사마당에 복합문화시설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잡히면서 매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멀리 보는 재정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끼워 넣게 되면 종전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은 제로섬에 의해서 고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넓게 보면 청장이 갑자기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확 변동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외부인사 즉 법률이 정하는 대로 위원회 ½이상을 지방의원이나 시민단체 또는 관련 재정전문가를 포함시켜서 중기재정계획이 정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재정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짜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여건, 재정의 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성이랄까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른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서 방금 서인사마당 말씀하셨는데 서인사마당은 역시 국비가 새로이 매칭사업으로 지원된다는 것을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국비사업을 따오겠다 그런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의 일종의 여건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사전절차를 충분히 거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앞으로 두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세미나 할 때 함께 익년도 예산보고회 때 같이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조례가 규정한 내용대로 또 법령이 규정한 내용대로 민간위원을 ½ 이상 구성하도록 그렇게 바꿔나가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세무1과에 대해서, 세무1과 정동식 과장은 복지과에 계시는 게 오히려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는데 세무1과장 하시면서 일이 적성에 잘 맞습니까?
○세무1과장 정동식  안재홍 위원님,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86년, 7년도에 세무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금번에 와서 저희 구가 세입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세입이 들어와야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이번에 예금압류시스템 EGS시스템을 도입해서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고,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 105억 정도 추가 징수를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들이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세금 안 냈더니 통장 압류통지가 왔다고, 또 압류됐다고 그런 얘기의 근원이 바로 정동식 과장님이셨네요.
○세무1과장 정동식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재정에 보시면 구세가 있습니다.  또 자주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 있는데 저희 구 예산이 작년도의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자료에도 보시지만 구세가 717억,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세계잉여금도 포함됩니다마는 666억, 그 다음에 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557억 해서 2,00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나 청소년법을 위반해서 담배를 판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그동안 가산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냈는데 이번에 구민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금 압류가 들어가니까 거의 지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재홍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지방세 세목별 현년도 체납징수실적을 보게 되면 2010년에 압류가 2,133건에 31억 6,000만원 정도가 압류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1년에 보면 압류건수가 465건에 13억 1,140만원 정도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와 2011년도, 즉 2010년은 2010년 결산 기준이니까 2010년 이전 것이고 2011년은 9월 30일 기준으로 2010년 이후에 발생한 압류건수입니까?
○세무1과장 정동식  예, 지금 현재 재산세 부과가
안재홍위원  자료는 231쪽에 있어요.  
○세무1과장 정동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부과를 1분기, 2분기로 나누다 보면 7월 말 기준했을 때 주택하고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경우에 7월 말까지 낸 게 8만 5,745건에 117억 1,900만원 그리고 2분기 9월 말 기준했을 때 낸 게 6만 9,447건에 542억 7,900만원 이렇게 부과되었는데요 그러면 재산세를 부과한 다음에 납부기간하고 독촉기간을 또 줍니다.
  독촉기간에도 안 냈을 때 재산을 압류하는데 여기 지금 아까 보신 대로 예를 들어서 현재 금년도 2분기 같은 경우 6만 9,447건에 542억 7,900만원 중에 납부한 걸 확인해서 11월 말까지 확인한 경우 또 독촉장을 보냈는데 안 낸 경우는 12월부터 압류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도 똑같은 현상이죠.
  만약에 압류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을 분석해보면 98.5% 정도가 냅니다.  그러면 1.5% 정도니까 우리가 한 669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5%면 칠팔억 정도가 체납이 됩니다.  이 체납들은 동일 건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체납된 사람이 금년에도 체납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 자료 233쪽을 보게 되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번 10번을 보게 되면 김천호라는 사람이 1984년 1월 27일, 그러니까 1984년이니까 30년 가까이 압류되어 있어요, 한 28년 정도.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세무1과장 정동식  이런 사례는 이분 같은 경우도 재산이 홍지동에 재산이 있는데 1984년도 1월 27일이면 1983년도 9월분, 9월 말까지 내라는 재산세를 안 냈기 때문에 1984년 1월 27일날 압류를 했을 겁니다.  그건 이미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계가 돼서 그 이후로도 이 사람이 재산세를 안 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의 기본적인 절차는 국세 체납징수 절차를 밟잖아요.  
○세무1과장 정동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체납이 이렇게 오래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아까 얘기하신 예금에 대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0년 동안 압류를 지속해도,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까?  그 다음에 공매라든가 또는 그야말로 그런 절차는 안 합니까?
○세무1과장 정동식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공매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 절차가 있는데 이 재산들이 50억짜리인데 빌딩 건물이, 재산이 이삼억 정도까지는 체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억짜리를 이삼억 때문에 공매하는 건 여러 가지 금액 차이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체납이 세무1과에서 금년도 체납이 되면 2월, 3월달에는 체납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무2과에도 금년에는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세무1과에서 먼저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공매 제도를 못하는 경우는 이분이 사용하는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징수율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세 체납징수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매 절차를 밟는데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1984년에 김천호라는 분이 737만 2,770원을 안 냈는데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압류만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도 커서 공매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30년 동안, 좀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세무1과장 정동식  그래서 옛날 판결문에 보면 큰 금액에 소액을 가지고 공매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재산이 지금 제가 자세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 때문에 사실 공매가 일부 들어가고 있는데 또 어떤 재산은 이미 이런 사람들이 거의 부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매를 하더라도 이미 앞의 재산보다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매를 했는데 저희가 하나도 못 받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용만 지불하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다른 데도 부채가 많은 거예요, 이미 다 압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저당이나 압류가.  저희가 공매를 했는데 실제는 제하고 나고 보니까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안재홍위원  아니, 공매 절차에서 국세가 최우선 아닌가요?  경매나 공매 제도를 보게 되면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압류를 해놓는 경우에 지방세나 국세가 근저당권 설정된 것보다 먼저 선행되지 않나요?
○세무1과장 정동식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옛날에는 무조건이었는데 순서를
안재홍위원  저당권이 근저당이 1순위, 그 다음에 국세
○세무1과장 정동식  아니, 먼저
안재홍위원  압류된 순서대로
○세무1과장 정동식  예.  예를 들어서 당해 그해에 국세하고 지방세가 같이 압류가 들어갔으면 국세가 먼저고, 지방세가 먼저고 또 다른 민간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당해에 대해서는 먼저랍니다.  당해, 그해 당해연도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를 보게 되면 압류일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 즉 구청이 압류한 시점보다 후순위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순위라 하더라도, 지금 저는 국세나 지방세가 후순위라도 근저당권에 선행된다고 본 거고 세무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세무1과장 정동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 2011년도 있지 않습니까?  국세하고 지방세가 체납되어서 동시에 이 물건에 압류가 들어간 경우에 국세가 먼저라는 거예요.
안재홍위원  그러면 민간하고는?
○세무1과장 정동식  민간하고는 저희가 먼저고
안재홍위원  그러게요.  나는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김천호 씨 건 같은 경우는 28년 된 게 내년에도 올라오나요?  체납내역에
○세무1과장 정동식  예, 지금 이 자료가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재산가치가 몇 십억짜리인지 또는 이분이 앞에 은행이라든가 근저당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또 금액이 워낙 큰데 100억짜리 재산인데 현재도 전체 합쳐 가지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인 경우는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금 압류를 확인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예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예,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짜내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동식  그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체납도 그야말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자주재원의 아주 중요한 근원이니까, 체납 부분을 징수하시게 되면 그 직원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정동식  포상금이 약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포상금을 주죠?  그래서 행정지원국이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하고 기획예산, 그리고 재정국이 포함되어 있는 게 행정지원국인데 세무1과장님이 잘 하셔야 구 재정이 튼튼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세무2과장님은 체납된 것을 잘 받아들이셔야 구 재정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료하게 오전서부터 계속 계신데 세무2과장이 좀 한마디 하실까요?  체납부분이라든가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과는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방세의 과오납이라든가 체납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거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압류 이후에 공매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상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천호 건은 우리가 수차 방문해서 12월달에 완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날 지금 출국금지 건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자기가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세무2과에서는 체납을 독려하고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말씀 하시죠.
○세무2과장 박상서  지금 세무2과의 세목의 80%가 시세입니다.  그리고 20% 정도가 구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과 세목 중에서 지금 시세하고 구세하고 세원발굴하고 정확한 과세를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해서 적극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특별정리기간,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채권 적기 확보하고 공매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징수를 해서 구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조금 전에 출국금지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네요.  즉 말하자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체납해도 출국금지를 시키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서 출국금지를 시킨다, 그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한다 그거죠?
○세무2과장 박상서  16건을 12일날 내일 10시에 심의를 합니다.
안재홍위원  기준은 뭐예요?  출국금지를 시키는 기준, 어떤 경우에 출국금지를 시키느냐는 거죠.
○세무2과장 박상서  그건 시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통보가 옵니다.  
안재홍위원  시의 통보에 따라서 증액을 시킨다?
○세무2과장 박상서  1년에 1회인데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
안재홍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데 16명이에요?
○세무2과장 박상서  예, 우리가 통틀어서 16명입니다.
안재홍위원  개인이?
○세무2과장 박상서  예.  그리고 국세는 얼마 전에 출국금지 그걸 했고 지방세는 우리 구는 내일 10시에 열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압박요인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귀하께서 언제언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특히 출국금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해주면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겠네요.
○세무2과장 박상서  고액체납자가 12월하고 1월경에 많이 정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차 만나고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셔서 체납을 잘 정리하는 그러한 한해가 되시길 빕니다.
○세무2과장 박상서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정동식 과장님,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돈 받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또 잘 징수하시고 잘하셔야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제부터 시작을 하지요.  동통합 추진계획을 잡으신 게 8월 17일날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한 보름인가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잡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아까도 제가 부구청장님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동통합을 철회하고 여러분들이 추진방향에서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해요, 추진방향에서도.  대상 동은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결정한다는 추진방향까지도 제시를 했는데 지금 삼청동에서 1천여 명이 서명을 했고 가회동에서 2,500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것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받기 위해서 한 거지 그 서명한 사람 전체가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논리로 여러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지금은 구민들이 동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충분한 서명을 받는 사람들의 취지를 설명했을 거고, 물론 의도되지 않은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반대하고 구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조례를 철회할 의향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실무과장님으로서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동통합을 추진해온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미 2008년, 2009년부터 지금 거론되고 있는 6개 동을 통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이미 그때도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구청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재차 우리가 동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다시 추진을 시작했는데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본 결과 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거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모든 주민들이 다 찬성할 때까지 설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또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하는 방법을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로 채택을 했습니다.
  모든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가며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추진할 때 저희가 생각하기로 갑자기 생긴 시장님 보궐선거 일정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정이 잡혔고, 그때 저희가 볼 때 내년에는 4월에 총선이 있고 연말에는 대선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미 어느날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2008년 9년부터 시작을 해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의 설득을 가능하면 이끌어내서 추진할까를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가고자 애를 쓰면서 현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동네별로 여러 가지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약간의 의견 차이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왕에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인 흐름이나 아니면 어떤 큰 틀에서 봤을 때 통합이 맞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해결해나가면서 통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처음에 우리 삼청동, 가회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가회동을 주민센터로 하고 삼청동을 자치회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추진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게 반대에 부딪히다보니까 다시 변경을 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가회동 동민까지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준비했다고 하면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런 것을 예상 안 하고 준비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차 한번 해봤기 때문에, 종로구의 특성이 어떻다는 것도 과장님이 부임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충분히 들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계획을 변경해버리니까 양쪽에서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3,500명이라면 이게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해서 하면 제일 간단해요.  그런데 비용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설문조사라도 전 동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시면 반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면 추진전략을 아주 잘 짜셨어요.  이게 뭐냐하면 선거쟁점사항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1월 1일까지 끝내자, 2012년 1월에 완료하자고 추진전략도 짜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선거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전략을 짜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은 업무적인 흐름에 있어서 선거에 돌입하기 전에
현택정위원  아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동민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이게 무슨 총선하고 대선하고 뭐가 걱정되어서 선거업무 때문에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12년 총선,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가 동통합 반대여론으로 조성되고 추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진전략에도 짜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당위성이 있다고 그러면 뭐가 겁이 나겠어요?  구민을 설득할 수 있고 구민이 그것을 공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8월달에 계획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겁을 내시는 추진전략을 짜시냐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부분은 고려한 게 없습니다.  순수하게 행정적인 입장에서 우리 구의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했지 정치적인 입장은 고려한 것이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의미냐, 저희가 맨 처음에 통합계획을 세우고 맨 먼저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이렇게 해서 통합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 대책 중에 이런 게 또 하나 나와요.  구의원 현행 선거구 존중 불이익 없도록 추진함을 강조, 협조요청을 한다. 이런 대책안을 만드셔서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하면 중구가 동통합을 전혀 추진을 안 하죠? 그거 모르세요? 중구는 전혀 동통합에 대해서 추진할 생각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희는 타 구가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책 안에. 선거구 구획 정리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전체 구의원이 몇 명이죠? 416명은 항상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만약에 다른 구에서 늘어나면 다른 구에서 뺄 수밖에 없어요.
  중구가 추진 안 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동통합한 데를 보세요.  성동구는 1명이 줄어요, 의원이.  동통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대문구도 1명이 줄어요.  그 다음에 송파구가 2명이 늘어나요.  여러분 대책에도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와 있다니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선거구 획정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대책 할 때는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이 그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기 선거구 존중 불이익 없도록 추진, 협력을 받는다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 얘기는 위원님,
현택정위원  이것은 해석을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그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쓴 것은 뭐냐하면 의원님들이 지역구별로 가 선거구는 청운효자가 이미 되었고, 지금 추진하는 곳은 나, 다, 라기 때문에 그 얘깁니다.
현택정위원  자, 보세요.  우리가 416명을 선거구 획정 심의위원회가 항상 열려요, 선거하기 전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세요?  첫째 인구예요.  인구에서 비슷하면 통이 얼마나 되느냐를 봐요.  중구 같은 데는 15개 통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중구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봐서라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곳 의견일 수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500명이라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다면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게 반대자, 찬성자가 동마다 있다 보니까 동이 화합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분들이 설득될 때까지 시간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장님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부구청장님도 절대 그런 일 없겠다, 여기서 부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고 가셨지만 과장님은 지금이라도 그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3,500명의 반대자가 있기 때문에, 가회동, 삼청동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다 이해해서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까 부구청장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상정했으니까 모른다 여기서 부결되면 부결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위원님, 행정지원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감사합니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번 동 통합 문제는 구청의 입장입니다.  옳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설사 반대 민원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되겠다 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전제는 그겁니다.  왜 옳은 일이냐, 지금 현재 17만 구민을 위해서 복지라든가 일자리 이런 일이 구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 구본청에는 많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때문에 약 50명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는 분출하고 있는데 인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를 필연적으로 구청에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인력감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게 복지, 일자리, 종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또는 전산 이런 것을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구청의 기능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모든 주민들이 통합에는 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단지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갈등이 있는 것은 뭐냐하면 동주민센터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명칭을 하나로 할 것이냐, 두 개로 할 것이냐 또 어느 것을 먼저 앞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명칭 문제, 그 다음에 남은 동 청사를 주민들이 요구한 희망대로 해달라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를 해달라 이렇게 희망대로 안 되니까 무엇무엇을 유치해주면 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3가지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합치는 것은 찬성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가지 문제 가지고 현재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이러한 종로구의 정치력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구민을 위한, 구익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시본청하고 예산을 거의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당초에 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과거 97년도에 시 주관으로 했을 때 이미 끝났는데 왜 새삼스럽게 돈을 요구하느냐 구비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 예산사정을 얘기해 가지고 약 40억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명륜3가동에서 요구하는 보건진료소를 유치하도록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번에 이것이 불발로 되면 앞으로 종로는 구본청 기능 강화를 할 수가 없다, 시에서 요구할 수도 없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구 재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건지소 유치하는 데도 약 1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동에는 약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저희들이 채워준다면 삶의 질이 상당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왜 가회동청사를 제일 처음에는 통합청사로 한다고 했는데 왜 바꿨느냐 이 문제는 본회의 질문 때도 정중히 구민 앞에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판단의 실수였습니다.  사과를 드렸고, 그때는 왜 그랬느냐 하면 일부 가회동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회동 청사는 너무 노후화되었고 노인인구가 청사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과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구민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옳은 일이라고 이 통합문제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구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또 17만 구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여론이 있어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FTA와 관련해 가지고 옳은 일이라면 반대민원이 있어도 추진하라 이런 말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17만 종로구민들도 복지, 일자리에 빠르게 혜택을 받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 본청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동주민센터라는 곳이 6~70년대 기능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6~70년대 기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주민이 대원칙으로 통합은 찬성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을 일단 하고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고 보증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합의 하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명칭, 위치, 남은 동청사 활용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예, 곽명오 행정지원국장님이 한 30일 남으셨는데 이렇게 신념을 가지시고 끝까지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생각이고 동민들은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위성은 충분히 구민들이, 동민들이 이해했다고 판단을 하시나봐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도 통합에는 찬성한다고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왜 우리 청사를 남기지 왜 우리 청사를 없애느냐, 그런데 저희는 그랬어요. 남는 청사에도 여러분들이 민원행정 보는 데는 지정이 없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문제, 왜 혜화동으로 하지 명륜혜화로 하느냐 그 다음에 왜 가회삼청으로 하느냐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왜 보건진료소를 유치 못한다고 하느냐 이런 단순한 편협적인 얘기 가지고 현재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통합하는 것은 좋다고 그래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는 나중에 조례를 통해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갈등을 푼 다음에 그것을 하겠다, 위치 문제, 명칭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양쪽 동을 헐고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중간에 신청사를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이 앞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현택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동통합 관련해서는 사실 안건 심사하는 날 할까 했는데 지금 현택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곁들여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구에 일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조금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종로구에 인구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많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인력이 부족해서 동통합을 해서 인력을 빼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나는 그게 의아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오해가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아니오. 현재 우리 인력이 인구에 비해서,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정인훈위원  많죠.  아주 많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직이라든가 청경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기능직 운전원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자연감소하도록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감소 하도록, 그래서 향후 2~3년 지나가면 수십 명이 자연감소로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번 통합 말고 3개 동이 줄어들면 15개 동이 남는데 만일에 상황에 따라서 15개 동에서 또 일부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그때 줄어드는 인원은 자연감소입니다.  그때는 충당하지 않습니다.  과에 신설을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국장님, 저희가 2009년도에 부산 남구의회인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거기는 인구가 30만 명에 가까워요.  그런데 공무원 숫자가 950명이었어요.  
  그 의회에서 저희 17만이 안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1,300명에 가깝다고 했더니 하나같이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인구는 우리 과반수 조금 넘어가는데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많냐 그래서 그 예산에 인건비 나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그 소리를 들을 때 정말 많구나 했는데 어느 타구에도 우리 종로구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공무원 숫자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 인력이 지금 부족해서 동통합해서 신설해야 된다?  그냥 있는 숫자에 신설하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찬성하는 분은 많은데 목소리를 안 낸다?  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갈 때 삼청동, 가회동, 혜화동, 동통합과 관련된 3개 동을 사실 행정감사를 나갔어요.
  거기서 지금 찬성을 하신다는 분들 말씀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동통합에 반대는 안 하지만 찬성도 안 합니다.  그냥 동통합을 한다니까 따를 뿐인데 저희도 원천적으로는 동통합 싫습니다.  의원님들이 동통합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의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반대는 몇몇 분이 목소리가 클 뿐이지 다 찬성을 하신다고 그랬더니 ‘저희가 구체적으로 찬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도 원천적으로는 반대를 한다 그렇지만 동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저희도 동통합 하기 싫습니다.  어느 동 어느 동 합치는 거 싫습니다.  그냥 저희도 그냥 남겨주십시오.  의회에서 막아줄 수 있으면 동통합 하는 거 싫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국ㆍ과장님도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 주민들이 하신 말씀이 과연 맞느냐 그런 얘기죠.
정인훈위원  지금 찬성을 앞장서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찬성을 하시는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대외적으로 찬성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하지만 따를 뿐이지 저는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동통합 시킨다고 하니까 따르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서 싫으니까 동통합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찬성을 적극 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건 앞뒤가 설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남는 청사에 대한 어떤 대책
정인훈위원  국장님, 아직 설명이 안 됐으면 그분들을 설득할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좀 설득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인훈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분들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되면 우리들도 할 말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괜찮아요.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장님이 동통합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신대요.  청장님도 찬성을 안 하시는데 집행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동통합해야 된다고 밀어붙이니까 청장님도 따라가고 있는데 왜 청장님을 힘들게 하느냐고 도리어 저한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건 왜곡된 여론이고요 그건 지금도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청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강력하게 절박한 사정을 호소해달라고 제가 오더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왜곡입니다.  
정인훈위원  오더를 받으셨어요?  이건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어떻게 청장님이 싫어하는 것을 밑에서 통합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저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옳다고 봅니다.
정인훈위원  그건 나중에 안건 심사 때 나올 거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훈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숭인동 같은 경우 숭인1동 주민들이 대다수가 하시는 말씀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동통합이 목표라면 생활권이 같은 창신3동이랑 해서 창신3동이라는 명칭을 써도 좋으니까 숭인2동하고 통합하지 말아달라 창신3동하고 해달라고까지 주민들이 누차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며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법정동끼리 합치기 때문에
정인훈위원  그런데 삼청, 가회랑 명륜, 혜화 해서 명륜, 혜화에는 ‘명륜’ 자 쓰지도 못하고 혜화동만 쓰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것도 법정동끼리라는 말이 안 맞죠.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행정동 명칭입니다.  그런데 법정동이 다른 동을 합친다는 것은 공부상 정리의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창신1,2,3동은
정인훈위원  국장님, 그러면 청운동, 효자동은 법정동이 같아서 했고 명륜, 혜화동은 그렇습니까?  말씀이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거 주민투표 실시해서 법정동이든 뭐든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서 새로 주민 의사 다 투표해 가지고 제대로 밟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지역의 지형도를 보면
정인훈위원  지형도가 아니에요.  숭인1동 주민들이 생활권이 같은 차라리 창신3동으로 해주면 정말 동통합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창신3동으로 해서 동통합을 시켜줘라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하는데도 굳이 법정동이 틀려서 안 되고, 명륜, 혜화는 혜화동은 혜화동만 써라, 명륜동에서는 안 된다 그거는 왜 또 밀어붙이면서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삼사 년 전에도 김충용 청장 계실 때도 현재 상태로 우리가 추진해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인훈위원  국장님, 그건 지금 말씀이 앞뒤가 틀리신 거고 동통합이 정말 목적이라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숭인동에서 창신3동이랑 원한다는데 그건 안되고 숭인1,2동을 해야 되고 법정동이 틀려서 그렇다고요?  그러면 명륜, 혜화동도 틀려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구청에서는 삼사 년 전에 하지 못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인훈위원  그러면 그때 무리하게라도 하셨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오죽하면 지금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구청이 절박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금년 연말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열 낼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만일에 이번에 이것이 안 된다면 많은 종로구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서비스 면도, 그 다음에 시의 신뢰성은 완전히 구가 떨어지고 앞으로 시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정인훈위원  국장님, 지금 의원들을 협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아닙니다.  사실
정인훈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불행하게 살았네요?  지금 동통합 못해주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더 나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정인훈위원  지금 이 체제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 할 수 있어요, 마음자세만 되면.  어떻게 지금 의원들을 협박하시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제 소신을 말씀드린 거지 협박이 아닙니다.
정인훈위원  소신이 아니죠.  주민들이 불행해진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아니, 서비스를 못 받는다
정인훈위원  지금보다 더, 이대로 상태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동통합 안 해서 불행해진다고 주민들이?  지금 의원들 협박해서 너네들 복지 혜택 못 받는 건 의원들이 안 해줘서 그렇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인훈위원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건 17만 구민, 그 다음에 종로구청이라는 조직을 대변해서 제가 한 얘기고
정인훈위원  국장님, 나도 국장님하고 이런 동통합 때문에 실랑이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도 동통합, 그리고 청장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국장님보다 청장님을 내가 청장님 만들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고 청장님을 돕고 싶은 사람은 국장님보다 솔직히 나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겠어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청장님이 지금 이 상태에서 직원들이 똑바로 보좌하지 못하면 더 욕을 먹어요, 앞으로.  청장님이 가야 될 길을 직원들이 똑바로 해줘야지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바른말 하면 어쩌고저쩌고 뭐한다고 그렇게 말이나 뒤에서 만들어내고 누구 협박하는 식으로 지금 동통합이 안 되면 주민들이 불행해져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러한 불이익
정인훈위원  서비스를 왜 못 받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불행이 아니라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죠.
정인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민들 참 불행하게 살았겠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더 좋은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인훈위원  지금 이 체제에서 그렇게 이 체제로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과가 신설이 안 되는데
정인훈위원  인력이 왜 없어요?  30만명에 950명도 근무해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일반행정직이
정인훈위원  거기도 상용직까지 합해서 950명이었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그 구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17만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1,300명으로 불행하게 된다는 게 말씀이 되시느냐구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좌우간 위원님께서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넓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동통합에 대해서 설득을 해도 부족한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인원수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왜 반대를 하는지 의원님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실 생각은 안 하고 반협박 식으로 하셔서 무슨 안건을 놓고, 그래요.
  그럼 아주 조만간에 동통합 안 되면 다니면서 아주 신문에 광고를 내시죠.  의원들이 동통합 안 해서 주민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라 아주 광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좀 진정하셔 가지고 정인훈 위원님도 진정하시고, 다른 건으로 좀 더 얘기해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지금 국장님이 악의적인 말씀은 아니시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히 국장님이 위원님한테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철안  총무과장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아마 직원의 한 60내지 70%가 받고 있는데 조금만 계시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정확히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평균 10시간은 기본 주고 43시간이 아마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액은 약 6억 정도 편성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시간 외 근무를
○총무과장 김철안  각 부서별로 맡은 임무가 있을 텐데요 비상근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택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자기가 맡은 임무가 다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초과근무수당에 환수를 다시 하신 분들이 있나요?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총무과장 김철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1건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예.
강민경위원  그러면 다 정당하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현재, 옛날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는 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증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지문인식기로 인식했었는데요 본인이 아닌 경우는 지문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온다든가 저녁에 늦게 9시 이후에는 들어와서 초과가 안 된다 그런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환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강민경위원  여기 지금 보면 총무과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보면 하시는 분들이 계속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200시간 정도를 담당구역 청소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철안  어떤 청소원들을 말씀하십니까?
강민경위원  아뇨, 근무자.  청소요원이 아닌 총무과에 계신 분들, 제가 존함을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무하시는 분이 200시간을 담당구역 청소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한 사람이 월 200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민경위원  예, 평일에 4시간 정도를 초과근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예, 그렇습니다.
강민경위원  그분이 구역청소를 4시간을 하느냐구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철안  청소가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 이렇게 와서 하기 때문에 아침에 1시간 공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과근무를 5시간을 해야만 4시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피하고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청사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강민경위원  제가 민원여권과하고 총무과에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서 다 표시를 해놨는데 존함을 이름을 내걸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겠지만 그런 초과근무를 할 정도의 일은 아니더라구요, 제가 살펴볼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지금 투명성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사인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수기로 해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투명하게 개선됐고, 단지 전체적인,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 시간대별로 전체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예를 들면 청소원들입니다, 청사관리.
  한 5시 정도 출근을 한다고 하면 아침 9시까지 초과근무거든요.  그러면 1시간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되기 때문에 한달에 50시간은 금방 채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직원들 교육도 하고 저녁 9시 이후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돌려보내고 초과를 못하게끔 하고 음주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시 감독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한테, 그냥 금전적인 것을 벌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한다고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철안  초과근무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하나의 일률적으로 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직원들한테 반대급부적인 일에 대한, 능력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성격이 달라 가지고 업무에 경중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러다 보면 또 시기적으로도 다를 수가 있고, 업무가.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하여간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일종의 구청 직원들 전체적인 걸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초과근무를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품위유지비로도 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초과근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나와 가지고 등산을 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지요.  이번에도 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요 그런 사항을 개선하고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켜가면서 감시 감독을 한다든가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위원  초과근무를 하면서 종로구의 예산이 인력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철안  많이 나가는 걸로
강민경위원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우리 종로구의 인력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시간적인 낭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할 일이 없는데도 초과근무를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제가 보면 제가 늦게 이렇게 구를 한 바퀴 돌아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에게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도 해치지 가족 간의 구성원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초과근무 하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원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철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행정안전부에 이런 사항을 누차에 건의도 했고 개선을 해달라고 했었고 감사원 감사라든가 감사 파트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자주 거론된 내용입니다.  조만간 행정안전부에서 개선사항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강민경위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강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인터넷방송국 주간편성표를 제출받았어요.  인터넷방송국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문화관광국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인터넷방송국 관련해서는 내일 하고 전체적으로 저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세무1,2과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정부서로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유재산 중에 무상임대 부분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 특히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대부계약서라든가 대부의 기간이라든가 자산관리를 명확하게 하도록 해서 의회에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가장 핵심부서니까 핵심부서답게 재정운영이라든가 또는 법제운영이라든가 특히 조례와 관련해서 정비할 조례가 있다면 조례정비에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는 행정지원국의 핵심부서에 담당 실무책임자이면서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후속조치들을 이행가시고 특히 동 통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완급을 조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시면 다시 뵙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시는 동안 의회에도 계셨고 건설교통국장도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을 하시면서 아까 답변 중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다양한 계획들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못해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종로구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러한 노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훈위원  정인훈 위원입니다.  비전위원회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사실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보면 비전위원회 자문제안 사항 총괄을 보면 특별하게 비전위원회에서 나온 게 정말 괜찮은 제안이 나왔다는 게 딱히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평가를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의원님들께서 당초 비전위원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실 때 그리고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운영할 때 항상 저는 비전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뭔가 생산성 있는 위원회가 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과위원회별로 2회~9회까지 위원회가 다양하게 차이가 좀 납니다.
  아무리 못해도 분과위원회를 두 번 이상 했고 특히 도시공간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는 9번인가 겹쳐서 했기 때문에, 물론 도시공간위원회는 당연직이니까요 저희 비전위원회하고 고유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안건도 많고 심의도 많이 했습니다.  기타 선진 자치랄까 이렇게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1년에 두 번만 하다보니까, 물론 구체적인 좋은 제안은 안 나왔습니다.  저도 이 점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전위원회 설립 목적대로 정말 구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건수는 물론 회의자료를 관리하니까 건수는 꽤 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이나 아이디어랄까 이런 사항들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비전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인훈위원  지금 사실 여기 나온 제안서를 보면 거의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각 상임위에서 다 거론된 그런 내용들이고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비전위원회 사실 저희가 작년에 조례 통과할 때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진통을 겪고 조례 통과를 했는데 이렇게 이 상황을 봐서는 비전위원회가 꼭 있어야 될까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아무래도 민간부문에서 참여하시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보다는 한참 구정에 대한 이해랄까 참여의 범위가 한참 떨어지겠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좋은 추천할 만한 제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주민대표로서 전반적인 조언을 개인적으로 청장님께 해드리지 않을까 각 국장님들과 간담이랄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안이랄까 주민의 숨은 의견들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밖에 안됐으니까 그렇다치고 내년에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예, 알겠습니다.
정인훈위원  회의를 하실 때 제가 건설교통분과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해 있어서 들어가 보면 건설에 관련된 분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종로에 대한 것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도로에 대한 것도 얘기 나오고 노점상에 대한 것도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위원회인가 다 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다른 심의위원회에 안 들어있으면서 비전위원회에 계셔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시면 참 좋은데 이분들이 우리 위원회가 많잖아요.  제가 분과는 잘 모르는데 그런데 어딘가 두세 개, 한두 개씩은 가서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야, 그러면 거기서도 그 제안하시고 여기서도 그 제안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도 특별히 신선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성할 때 정말 참신하게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으면 아닐 텐데 제가 본 건설교통분과에 있는 위원님들은 민간인 두 분 빼놓고는 다 어느 위원회인가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만나면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만날 같아요.
  그쪽이 전문분야니까, 여기 와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면 굳이 왜 이분이 비전위원회에 들어왔어야 될까? 차라리 참신한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로 해서 젊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이 회의를 하시면서 아이디어 나오는 것을 체크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위원 임기가 이분들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2년인가 그렇습니다.
정인훈위원  정말 참신한 위원들로 교체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올해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질의 하나만 할게요.
  새마을 방역활동에 대해서 사실 전반기에 125만원이 나갔고 후반기에 100만원이 나갔죠?  그런데 주로 그 예산 중에 어디에 제일 많이 지출이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주로 방역하기 위한 약품이나 그런 비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차가 있다면 기름도 넣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훈위원  그런데 그 방역에 대해서, 제가 아까 방역에 대해서 보자고 한 게 225만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하게 주류대나 이게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면 나갔나보다 할 텐데 어느 동에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은 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예산에 거의 절반 이상 2/3 정도가 주유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참 이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 예산을 가지고 방역을 한 날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타당하게 맞는데 심지어 오늘 하루를 따지면 9월 5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날짜 상으로. 한 날에 17만 몇 천원인가를 넣고 그날 똑같은 시간에서 초로 2초 간격으로 16만 몇 천원을 몇 초 간격으로 카드가 2개가 나와요.  그러면 어쨌든 33만원이 넘죠?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같은 차량을요?
정인훈위원  차량인지 모르지 주유로 체크카드 쓰니까, 현찰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7만 8,000원의 주유비가 또 나가요.  그러니까 그 동은 유일하게 주유비가 많이 나가는 동이라고 보면 돼. 그런데 그 동이 딱 8일 방역을 했어요. 일지를 보면, 8일 방역에 주유비만 80만원 돈이 나가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을 하더라고요.  일지 상에 3시간이야, 일지 상에 3시간이면 4시간 한 것을 3시간으로 줄이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1시간을 했든 2시간을 했든 3시간으로 쓸 수 있지만 5시간 한 것을 3시간으로 안 줄여요.  그럼 3시간에 오토바이로 하든 차로 하든 방역을 하는데 8일 하고 80만원의 주유가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타 동 것을 보니까 타 동은 그렇게 주유비는 안 나가, 그렇게 같은 예산을 식대로 밥을 먹든 방역하고 사우나를 가든 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차라리 그것을 같이 식사를 하고 쓰면 모르는데 방역하신 몇 분들이 만날 주유만 넣었다고 보면 정말 이게 방역하는데 주유비로 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차후에 방역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을,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오는 정산서만 보면 225만원에 대해서 쓰고 남은 것은 반환처리해서 받으면 끝나겠지만 이게 정당하게 쓰여지나 그것을 좀 인력이 부족해서 체크를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이것이 이번뿐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주유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을 텐데 이번에 동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보니까 주유가 굉장히 과다하게 지출된다고 느꼈는데 해당 부서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그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정인훈위원  박 국장님, 본의 아니게 구정질문에 보충질문까지 국장님 처음에 우리 종로 오셔서 의회에서 같이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는데 저도 많이 속상하거든요.  사실 청장님을 저도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설득하기 전에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주시면 저희들도 의원들,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굳이 반대를 위한 반대 안 해요.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데 저희들 입장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면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정말 왜 반대를 하는지 설득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본의 아니게 언성이 높아졌고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되었고요.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정인훈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근  정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저도 혹시 한말씀 드릴 수가 있나요?
○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고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아까 새마을회관 관련해 가지고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3층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미진한 것 같아서 답변을 재차 한번 올리겠습니다.  민사조정으로 했던 부분은 그게 사실 우리가 7,700을 굳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자고 하면 받을 수도 있다고 애초에는 생각을 했으나 자문을 받고 조정과정에서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또 그 다음에 굳이 그것을 저희가 발부를 해서 받는다고 하면 새마을조직은 대표책임제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관여하셨던 회장님들께 구상권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 회장님들에게도 상당히 누가 되고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새마을조직과 구가 함께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연결해 가지고 3층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몇 년 동안 거쳐 온 부분을 이번에 민사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3층 부분을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협약했는데 곧바로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우리가 요청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 아까 내부결재를 통해서 검토를 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을 진행하면서 회계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새마을에서 일하는 부분을 보면서 나중에 또 적절한 대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배 과장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의회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의회 입장에서는 새마을단체를 지원하고 또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셔츠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의 모양이 엉클어지듯이 지금 새마을과 관련해서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개정 전하고 개정 후의 운영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이것도 나는 미래적으로 볼 때 그래도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가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배 과장의 입장이나 새마을의 입장은 알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고, 아까 재무과장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어떤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만, 아쉽다면 이 상태에서 새로운 운영협약을 맺었지만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게 아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새마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지금 이 4조에 회관의 사용권한이 종전과는 다르게 사용권한을 갖는다에서 필요시 사용권한을 가지며 그리고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누가? 새마을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배공순 과장이 사회복지과장 하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 가지고 애쓰셨는데 위원님들의 어떤 질문이나 또는 질문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들은 함께 잘하자 그리고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공통분모,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자는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홍위원  다만, 아쉬움이 남는다면 운영협약서가 바뀌었지만 이게 최선이었나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집행부 간부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5분 질의를 하기 위해서 5시간 6시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부님들의 답변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명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다음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상근    강민경    안재홍    현택정    정인훈
○출석전문위원
  정일두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  곽명오
  총 무 과 장  김철안
  기획예산과장  송대식
  자치행정과장  배공순
  재 무 과 장  안재홍
  세무 1과장  정동식
  세무 2과장  박상서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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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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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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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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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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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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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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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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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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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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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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