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복지환경국

일      시  2015년 11월 25일(수) 10시03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선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민들은 집행하시는 여러분들을 믿고 지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행하는 감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해 주기 바라면서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구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공익을 우선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복지환경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 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최은수 복지환경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이은삼  
○위원장 윤종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윤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최종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서재학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은삼 환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조)
복지환경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최은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 소관 전체를 통으로 질의를 할 것인지 과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질의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
  복지환경국 소관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하되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복지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과정에 보면 클린넷 조례가 작년에 성립됐죠?  거기에 보면 이 조례 만들 때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께서 고심하면서 만든 것 같은데 회원은 지금 모집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당초 170명을 목표로 회원을 모집했었는데 공개모집 플러스 동장 추천으로 170명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다 됐습니까? 지금 시범 설치해놓은 것은 4곳 그대로죠? EM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4곳에 시범 설치해서 공급하고 있고 추가로 지금 전 동에 일반 통으로 우선 지급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회원모집 할 때 속기록도 있을 텐데 조금 민감한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게 공개모집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장 추천으로 다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로 일차 모집을 했었는데 당초 목표를 동별 약 10명 내외 전체 170명을 목표로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목표했던 인원이 차지 않아서 첫째 일차적으로 공개모집을 했고 이차적으로 동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공개모집한 증거 뭐 있습니까?  그거 하나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이재광위원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봉제산업 자투리 봉제 쓰레기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죠?  추경에 됐든가 추경에 됐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재광위원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 그걸 아직까지 처리하는 회사를 못 찾은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추경예산 때도 보면 2억을 했든가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양해해주시면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용을 못 하고 불용할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 처리는 기존처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며칠 전에 TV 쓸쩍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각 조합별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배치시켜놨더라고요.  우리 창신동에 그 사람들이 봉제쓰레기 쪼가리를 주워다가 작품을 계속 만들어요.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이재광위원  그 쪼가리 원단이 지금 소비돼서 나가는 것은 5%도 안 된다고 하는데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회사 같은 걸 구할 필요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체 원단이 1일 22톤이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는 약 한 0.5% 정도에 해당됩니다.  원단도 원단 종류가 여러 가진데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활용 가치가 있는 면 이 정도는 방금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0.5% 정도를 회수해서 재활용하고 기타 재활용 자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폴리라든가 나일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각하는 최소한 소각하는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회사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얼마 안 된다고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약 한 0.5%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0.5%인데 우리가 이걸 1년 예산서에 보면 4억으로 기재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2억입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그건 후반기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말이에요.  이거 잡힌 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그걸 다 쓴다고 봅니까?  쓰레기 나오는 걸로 봐서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만일에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아마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광위원  지금은 종전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이상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냥 안하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이것 괜히 처리 만들어 가지고 새해 예산 잡는 것보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데 서울시의 계획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서울시 전 자치구가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라도 바로 MOU가 체결되면 우리 구만 또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작년 재작년 비교하고 또 금년하고 내년에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옛날같이 공장들이 일감이 없어요.  많이 어려운 사정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무슨 조합이다 이래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이 만들어줘 가지고 쪼가리로 인형도 만들고 뭐 하는데 그 어느 정도 과장님 말씀처럼 그 물건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 다시 검토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부의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창신ㆍ숭인지역의 젊은층들이 소위 봉제산업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분들이 젊은층이 많이 들어와야만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은 사업대로 하는 것이고 다만 거기서 발생되는 아까 폐원단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젠데 큰 틀에서 보면 환경 훈령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재활용해야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가하락이라든지 이런 소위 민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엄격하게 말하면 저희들이 하여튼 적법하게 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고 지금 내년도 4억 예산을 요구해놓은 부분이 원론이 예산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서울시와 공동으로 타 자치구간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저희들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폐원단류 봉제산업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희들이 한 4, 5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빠진다고 하면 계속 소위 말하면 현실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와 그런 MOU를 체결하는데 빠지게 되면 앞으로 계속 문제점을 안고 간다 이런 한계점이 있어서 그것은 좀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내가 확실한 조사는 안 해봤지만 방송에 보니까 재활용하고 남는 게 0.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 그렇게 회사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 낭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원단류가 1일 22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 다 활용하고 0.5% 정도 남는다는 말씀인지요?
이재광위원  남는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폐원단류도 소위 천이 면류라든지 좋은 것만 젊은 층에서 재활용해서 활용하고 있지 나머지는 전부 일반폐기물로 처리돼서 종전처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재광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다.  갖고요, 우리 금년도 추경에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됐잖아요.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예.
이재광위원  국장님, 그것 모르죠?  그런데 7월 달에 추경을 했죠?  7월 달에 의회에서 통과됐으면 7월이나 8월부터 나가는 게 원칙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추경이 되고 저희가 방침을 추가적으로 받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임금제를 여기서 집행부에서 이랬을 때 우리가 의결을 해 주자면 임금을 인상해 가지고 지출로 같이 주는 것이 7월에 통과됐으면 7월부터 나가야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총무과의 방침은 올해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재광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근로자들이 보면 3월 달부터 나가고 또 쭉 같이 한 사람들은 1월부터 계속 이게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통과는 7월에 됐는데 1월부터 나갈 수 있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올 시행은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재광위원  언제부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저희들이 방침을 최초 받을 때는 3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왜냐하면 말씀드리자면 각 부서별로 채용하는 인원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뽑아 가지고 이렇게 채용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본 체제를 작년 추경 때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시켰는데 어째 금년 1월부터 이게 임금제로 나갔다 그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추경 분은 저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경 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부의장님!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생활임금제라고 그래서 사실은 일부는 지난해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금년 1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 임금에 10억이 편성됐다고 하면 그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생활임금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그런 기준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 1월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정 부족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준 겁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던 게 아니고 생활임금제는 기이 시행을 했었는데 그 생활임금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만 편성하지 왜 이게, 그럼 그 전부터 구청장 명에 의해서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 자료가 우리 7월부터 조례로 해서 임금제가 나갔는데 그 전에 구청장 명으로 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1년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최은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셔야겠습니다.  겨울철 되니까 경로당이나 어려운 이웃 좀 많이 살펴주시고 복지국장이 해야지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1년간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성심껏 답변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 10월 23일 선정된 사업으로 2014~2015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비 1억을 교부받았어요.  그런데 교부를 받아서 다 활용을 못 하고 반납한 원인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국궁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금박장 말씀하십니까?
박노섭위원  금박장사업도 있고 이게 교부받아서 ‘사업 주체는 금박연 대표 김규호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6항에 신설규정 2015년 1월 1일 시행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교부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위반되어 사업주체를 종로구로 변경하여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을 갑자기 구청에서 시행하기 불가하다고 하여 사업비를 금박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 신축이나 개보수비용으로만 집행하여 2억원의 국비 1억, 지방비 1억원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잡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계획은 그게 금박사업이 저희들이 당초 저희 구에서 주관한 게 아니고요 금박사업을 하시는 분이 행자부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행자부에서 전통문화 살리기 차원에서 선정이 돼서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면 구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박사업이란 게 어떤 12개의 시, 도에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를 보면 시설비를 내려주면 시설자체를 만들어서 하기가 좀 땅값이 싸고 그러니까 그런 걸 유치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지를 선정해서 행자부의 추진 목표는 시설을 만들고 거기다 전시판매를 사업자가 하는 걸로 추진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자부 자금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 그래서 당초 2월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도저히 여기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해서 행자부로 사업추진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출 수 없다 얘기는 했는데 사업자가 그런 겁니다.  어렵게 공모를 땄는데 전통사업 그걸 자치구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계속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줄 때 작년에 내려줄 때 행자부에서 법을 시행할 때 처음 선정돼서 내려줄 때에는 특별교부세를 민간인한테 그냥 이전해서 사용해도 된다 그랬는데요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민간한테 2015년 1월 1일자부터는 못 준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되어 있는 예산을 민간한테 도저히 줄 수 없는 게 저희가 민간한테 줘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 주체가 바뀐 겁니다.  민간에서 구로 바뀌다 보면 구에서 모든 사업들을 금박장에 대한 것들을 주관해야 하는데 도저히 저희들이 금박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저희들이 계약서부터 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거는 2014년도 선정될 때에는 특별교부세를 민간한테 그냥 줘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는 도저히 사업을 지탱할 수 없다
박노섭위원  시간을 너무 지연시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시간을 지연시킨 건 없고요 그 사업이 2014년도에 선정되면 2014~2015년도에 계속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연시킨 건 아니고
박노섭위원  사업기간이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요 본사업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반납하는 것은 뭐에요?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사업 예를 들면 시설을 확보하고 거기다 시설투자를 못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중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이나 이런 건 협의가 돼서 국비하고 시비로 물품들은 사주기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행자부에 그렇게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교부금 같은 것도 다른 부서에서 받을 수 있는 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바람에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때 좀 철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걸 못 하게 만드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행자부에 신청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복지지원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노섭위원  10개월 좀 넘으셨네요.  노인복지기금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약간 문제점이 있었어요.  7쪽 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항목, 지출 금액 변경 시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죠?  의회에 사전 동의를 안 받은 거 같은데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이 과장님께 전달해주세요.  아직 못 받았습니까?  그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⅓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담당은 잘 알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명단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총 12명인데요 민간위원으로는 노인복지
박노섭위원  자료를 갖고 와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런 위반사항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새마을부녀회 보조금 지원하죠?  보조금 신청서나 보조금 집행 현황 영수증 대조해봤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잘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대체로 잘 맞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자료 요청해서 갖고 있으니까.  잘 안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대체로 민간에서 그 정도 하면 잘 맞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민간사업으로 무엇 무엇을 구매하겠다 이런 게 있죠?  샀어요?  현재 부녀회에서 하는 것을 새마을 협의회 실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현수막 구매했다고 했는데 그거 구매 안 했어요.  거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구매 안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그런 상세한 것까지는
박노섭위원  담당 누구에요?  답변해보세요.
○위원장 윤종복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여성청소년팀장닙니다.  정산은 사후에 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을 하면 좋은데 사후에 해서 그런 걸 꼼꼼히 챙기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박노섭위원  감사기간인데 못 챙기면 되겠어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정산서 자체가 행사할 때 우리가 그걸 일일이 보면서 플래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박노섭위원  사업계획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박노섭위원  지금 감사기간인데 확인 안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감사를 한다고 공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준비를 미흡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거죠?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나눔장터 텐트 자부담하여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리고 지금 영수증이 잘 맞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아까 과장님은 잘 맞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확하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하고 예산보다 좀 큰 액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자부담이?  나눔장터 현수막을 17개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170만원 잡았네.  그런데 이걸 안 했잖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모르고 계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산출내역서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거기서 바로 팩스 넣어도 되잖아요?  받을 수 있잖아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정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플래카드 경우는 관련 단체에 얘기해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확인하고 언제 답변해주려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아마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간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를 비롯해서 그런 관계단체에 예산집행 실태 점검이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드렸던 부분은 실제 상황하고 정산서하고는 지금 현재 확인이 우리는 사후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눔장터에 플래카드가 게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실사를 나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감사기간이지만 그것은 사전에 진행돼버렸던 행위였으니까 확인이 곤란하다 이러한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앞으로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러한 문제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산확인을 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저희들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늘 해왔던 관행적으로 또 우리 공공의 구민을 위해서 큰 틀에서 좋은 일을 해왔던, 봉사해왔던 그런 대의만 믿고 저희들이 정산을 소홀히 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으리라 보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맞습니까?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철저하게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영수증이 흐려 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부녀회에서 사용한 내역들이 조금씩 다 틀려요.  이게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과장님이 너무 유순해서 그래. 착해서 그렇죠?  안 착하대.  이 부분에 내년에 우리 과장님이 내년까지 여성가족과 안 맡잖아.  그러면 또 꽝이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동안 민간에게 나간 보조금들이 사실 좀 확실히 쓰여지지 않고 정산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굉장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져가고 있고 이건 앞으로 정산은 김영신이 받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이 받기 때문에 제가 어디 다른 데 가더라도 후임자가 잘할 겁니다.
  그리고 민간에 나간 보조금들도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해 주셔서 훨씬 작년보다 나아져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노섭위원  다음엔 철저히 하시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나는 이것 하나 알기 위해서 한 달 걸렸어요.  안 해버리면 어떡해?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위원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열심히 하겠다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아직도 하실 기회가 많으시니까 일단 다른 위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지금 현재 인원수가 많은 데도 있죠?  그것 다 파악하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대충은 다 파악합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연료비 같은 것 어르신 들어가는 건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경로당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많이 계신 데도 있어요.  들어가는 액수는 거의가 같아요.  현재 보니까 그런데 한두 분 계신 데도 있어요.  가서 보면 경로당 그런 데는 어떻게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하루 일일 인원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간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두 분 있는 경우도 있고 시간대별로는 그래도 10명 이상은 꾸준히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10명 이상 있는 데가, 확실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56개손데
유양순위원  어르신들 많이 계신 데는 사실 이렇게 보조도 해드려야 되고 이상이 있으면 즉각즉각 협조를 해드려야 되지만 가서 보면 사실 없는 데도 있고 사실 부자 동네도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데는 고려를 해서 이걸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 경로당 기준이 50㎡ 이하 10명 이하인 경로당이 한 39만원 지원되고 있고 51㎡에서 85㎡까지 20명 미만일 경우에는 40만 5,000원 차등을 약간씩 두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차등을 두고 있다고요?  사실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가보면 아주 없는 데는 진짜 없어요.  한 두분 계시는데 냉난방 틀어놓고 계시면 많이 있는 데는 틀어도 상관없어요.  어르신들 쓰는 거 얘기하는 건 말하기가 곤란하지만 그래도 아이들 복지도 많이 저기 하잖아요,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경로당은 좀 다니시면서 이건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잘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자위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전체 공사비용 중에 시비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편성된 게 2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이 2억 실시설계비가 집행이 됐고요, 현재 집행잔액이 25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 교부금이 18억 6,000입니다.  구비가 금년 본예산하고 금년 추경에 3억에서 8억이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시비가 딱 확정돼서 전적으로 투자되는 건 아니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이 전체는 67억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6억 정도, 26억이 약간 안 되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 중에는 시비가 18억 6,000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건 책정이 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 또 추가로 서울시비를 받아올 생각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18억은 2015년도에 서울시비로 책정이 됐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이미자위원  작년에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한 10억이 잔류된 돈이 있다, 넘어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작년에 했는데 그건 별개로 하고 이번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그게 시비입니다.
이미자위원  시비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게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인데 계획이 변경돼서 문화과로 교부된 예산이었습니다.  그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 노인복지관 증축 예산으로 변경해서 서울시 승인을 예산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았네?  쓸 수 있는 돈이, 그럼 거기 있는 돈이 전체 얼마였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0억이었습니다.
이미자위원  딱 10억입니까?  그때 많은 돈이 있는데 10억 정도는 가져오겠다고 작년에 행감 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금액은 모르고 그냥 딱 10억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문화과로 교부된 예산이 10억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7월달 추경 때 저희 과로 변경해서 서울시 승인을 금년 11월말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10억이 승인이 됐는데 18억이라고 방금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8억 6,000은 금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이미자위원  서울시에서? 현재 18억이 쓸 수 있는 돈으로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노인복지정책 이건 거의 한 70억 그 정도죠?  상당히 큰 돈이더라고요. 이게 만일 구비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전체 우리 예산에서 엄청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 18억 6,000을 서울시 예산 확보를 했고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서울시비를 추가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미자위원  2017년도에 완공으로 지금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2017년 4월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했어요.  큰 돈을 해 가지고 물론 노인들 정책은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무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려를 했거든요.  그럼 올해 18억 6,000을 받고 내년 연차적으로 받아오면 구민은 큰 부담은 많이 안 갖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래도 저희 복지관 자체가 시립복지관이 아니고 저희 구립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일정부분 같이 투자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자위원  구에서 관리를 하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 구민이 100%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구립시설을 왜 시비를 투자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말이 있겠네요.  우리로서는 그대로 선행하는 건 의미가 없지요.  그런 큰 돈을 들여서 복지관 정책을 한다는 것은 또 우리 구민들이나 의회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올해 18억 6,000이고 내년에 점차적으로 받으면 큰 무리없이 정책은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최대한 시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공통사항이 있으면 부서별 수의계약 내역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보면 대표자가 나와 있어요.  같은 사람이 중복이 되는 이건수 씨가 2개, 차광찬 씨는 한 사람, 김순임 대표자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인데 그런데 소재지는 종로구는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다 타구네요.  중랑구, 구로구, 중랑구, 중랑구 김순임 씨라는 대표자는 이현건축 어떻게 여기서 그렇게 많은 공사를 다 수의계약이 됐는지 그것도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설계변경에도 차광찬 씨 여기 설계변경액이 거의 계약액을 따라갈 정도로 큰 돈을 증액을 시켰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가 경로당이 보통 보시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개소당 따지게 되면 경로당이 보통 7, 8개소를 한꺼번에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소당 100, 200 정도 수리비가 나가는데 이걸 전문업체에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관내 경로당 시설에서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도 물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어떻게 물론 이분들이 이 업체가 경로당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그걸 타구에 우리 종로구는 한 사람도, 한 회사도 없네요.  다 타구에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있거든요.  2,0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조건이지만 2,000만원이고 몇 백만원이라도 되도록 종로구에 있는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자꾸 2,000을 고집하시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수의계약이면 뭔가 회사하고 결탁을 맺고 있는 게 아닌가, 한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한 거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수리할 때 그때그때 시설을 수리해야 하는데 모아서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수리를 합니다.  그런 형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수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해서 집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고 그 업체에다 맡겨놓고 그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간단히 할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시일을 두고 수리를 한다. 그러니까 해본 회사에다, 업체에다 위임을 하는 그런 식이 된 모양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앞으로는 누가 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이런 업체들을 좀 발굴을 해 가지고 2,000이 되든 몇 백이 되든 2,000이라는 기준을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종로구에 있는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면 누가 봐도 종로구에서 하는가보다 이러면 이상한 시각을 보게 되네요.  완전 타구고 그건 내용적인 문제지 그분들이, 그 회사가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나갈 때는 경로당으로서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건 조금 부당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경로당 수리 문제 계약이 올 때는 되도록 종로구에 있는 업체, 회사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하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건 한 회사가 없네요?  이건 2015년 종로노인복지관 증축은 현재 여기는 보니까 자치구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 이런데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게 저희들은 서울시 예산이 40억 이상이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월 23일날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와 가지고 거기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비를 교부 못 받았을 때 구비로 추진하라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최대한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18억 6,000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까지 18억 6,000이 시비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자위원  40억이 넘으니까 투자심사를 받으셨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통과돼서 그 돈을 받았다?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네요.  그건 그렇고 그런데 여기 하나 문의할 것은 긴급복지지원 적정심의에서 똑같은 4월에, 5월에, 7월에 했네요.  긴급복지 적정심의를 했는데 한번은 대면을 해서 수당을 줬네요.  참석인원 해서15, 15. 15인데 왜 두분은 그냥 서면으로 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회의를 서면심의를 할 때도 있고 대면심의를 할 때도 있는데 조금 경중을 따져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서면심의로 또 위원님들이 참석이 많이 곤란했을 때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서면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날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 그런 경중을 따져서 그러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똑같은 심의고 그런데 대면, 서면이 돼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앞에도 보면 대면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13년하고 15년까지.  그러면 여기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4~15페이지까지.  그런데 그것도 서면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 있고 대면은 수당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심의의 경중을 다져서 대면, 서면 분류가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주기로 됐다고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자체 계획으로 지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가 돈을 해준 것은 추경에 해드렸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부의장님하고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공무원 인건비를 예로 들면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의 1년 예산을 100억으로 편성했다 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중간에 5% 인상이 됐다 하면 당초에는 100억 편성을 했기 때문에 5%만큼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 부족분이 예측이 되니까 그 부족 금액을 추경에 반영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초 작년도 이맘때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소위 생활임금을 전제로 편성한 게 아니었고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조금 올려주려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기회는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면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인상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니까 기존에 편성된 예산, 기존에 기준된 예산 임금밖에 못 주잖아요.
  그래서 추경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만큼의 증액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부의장님께서는 추경을 통해서 인상을 해줬는데 그 이전에 왜 임금을 인상해줬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재광위원  돈이 나갔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요.  내부 방침으로 타구와 비슷하게 우린 생활임금을 지원하자 해서 내부방침으로,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줬던 것을 110만원 주자 그러면 10만원의 갭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전체 예산이 10월이나 11월이면 동이 날 텐데 그 동이 난 금액을 추경에 반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임금제를 추가로 올려서 줄 때 의회의 동의는 얻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희 지역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조항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재광위원  내가 이걸 한 번 읽어볼게요.  주거지,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이 검토해서 지시한 것이 작년도 12월 1일 국장회의 때 이 말이 나온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본청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 이렇게 해놓고 밑에 서울형 생활임금 표준매뉴얼에 보면 서울시 노동정책과 거기서 죽 나와서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확대적용대상자는 2015년 8월부터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적용기간에는 저희들 내부 방침으로는 2015년 1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럼 내년에 공무원연금을 이런 대비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나요?  추가로 올려줄 걸 생각해서 편성했냐 이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반복해서 설명드리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 1,200명 공무원에 100억 편성했었는데 중간에 5% 인상이 됐다고 하면 그보다는 한 5억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모자라는 돈을 추경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5%가 인상이 됐는데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11월이나 10월쯤 전체 편성된 예산이 고갈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갈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다
이재광위원  내 생각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추경에 돈을 해줬는데 이렇게 빠져나간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있지요.  자꾸 공무원 인건비를 예로 드는데 공무원 인건비는 지금 의원님들이 100억원을 편성해줬잖아요 1,200명에 대한.  그 돈은 지금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금년 7~8월까지는 계속 돈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추경을 통하지 않았으면 지금쯤이면 거의 소진되고 없을 겁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족분 5억을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재광위원  맞나요?  그것도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그럼 금년에 인상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당을 높이 잡았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게 안 잡았으니까 부족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제가 채무가 100억이 있는데 이율이 갑자기 올라 가지고 예를 들어 5%에서 10%가 되면 5% 정도 인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5억의 갭이 있잖아요.
이재광위원  알겠어요.  이건 다시 검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복지지원과장님!  각 동마다 과하고 불우이웃 성금을 할당을 하죠?  언제부터 그게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윤종복위원  관례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금년에 내년분 배정된 걸 보면 무슨 반강제성이에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무슨 돈 얻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런데 제가 여기 입사할 때부터 불우이웃성금은 계속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도 넘은
윤종복위원  30년된 거 같으면 시대도 변하고 상황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래서 옛날에는 직원들이 통별로 할당을 해가지고 거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강제성은 저희들이 부여하지 않고요
윤종복위원  불우이웃돕기란 것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러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 내지는 끌고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다 1년에 4,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딱 줘 가지고는 할당을 채우라고 하면 동장님들이나 팀장님, 공무원들이 관내 찾아다니면서 두 손 모아잡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시대도 변하고 상황도 변했는데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해 가지고 해야지 심하게 말하면 무슨 거지도 아니고 돈 얻으러 다니고 말이야.  좀 다른 방법은 어떻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공공에서 일반주민들한테 그런 성금 형식으로 걷고 있는 게 적십자회비와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입니다.  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은 제 기억이 맞는다 하면 한 60년대 중반부터 공고에서 추진을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을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해서 민간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인 의도는 순수하게 이타심에 의한 자선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해서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차선으로 깔되 그 기관별로 목표액은 정해서 한 번 해보자라는 게 소위 말하는 선의적인 의도지요.  다만 그 목표액 달성을 했다, 부족했다 해서 가감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종로구에 약 10억 정도 목표를 삼는다.  그 10억을 가지고 17개 동사무소 내지는 28개 각 부서에 동사무소 실정, 각 부서의 여건 등에 맞게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부담을 가지는 건 사실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되고 그래서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인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만의 특색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어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아서 여태 수년 동안 해왔고 이것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초과달성을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아주 극히 소수지만 그것이 뇌물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요.  그거 생각해보셨나요?  기부하고 그러니까 뭐 부탁하면 들어줘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해보셨냐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를 행사하는데 원칙대로 잘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감안하셔야 해요.  그것이 무슨 기관장이, 단체장이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돕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또 단체장의 면을 세우는 일로만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참고로 위원장님!  각 동에서 모금한 성금품은 그 동의 저소득층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압니다.  쓰이는 목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를 계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제주의적인 그런 건 바꿔야지요.  지금 시대가 얼마가 변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이 크린넷 말이에요.  우선 전체를 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나 의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는  한 마디로 말하면 법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경시되지 않나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건 과장님께 따지는 차원보다는 개선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그때 보류됐을 때 과장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우선은 돈은 안 들어간다.  두 번째 이게 정치적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단체가 또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 팀장님 어디가셨어요?  그때 팀장님 안 보이시네요.  보직이 바뀌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세 가지 요인 중에 또 중복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까 공모 얘기가 있었는데 형식적인 공모가 안 됐으면, 약속한  로 공모가 안 됐으면 단체를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공모를 끝까지 해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공모한 사람들로 했어야 이 조례가 만들어진 취지에 부합이 되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통과만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나중에 듣고 우선 첫째 단체를 만들고 조례만 만들면 지원을 받는다라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팽배합니다.  그전엔 그걸 굉장히 견제했거든요.  그런데 단체만 만들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단체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일반 시민들의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명분만 만들어서 단체만 만들면 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어떤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원래 시민단체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북촌에 북촌 가꾸기 사단법인이 있는데 28년 동안 구청에서 1원 한 푼 도와준 적 없습니다.  저부터도 전부 개인 돈으로 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그리고 한마음봉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 북촌을 만들어오는데 결정적인 활동을 한 2개 조직에 구청에서 1원 한 푼 준 적이 없습니다.  기억나세요?  1원도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하면 전부 다 지원이야.  아주 사전지원부터 해줘요.  이 부분은 앞으로 본 의원의 명예를 걸고 클린넷 조례는 분명히 그때 우리가 조례 제정을 의회에서 인정하는 당시 마지막에 한 것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그전 날 환경단체 온 사람들이 거기 다 왔더라고요.  그럼 중복 아니에요?  환경단체, 클린넷 사실은 내가 묶으라고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도.  
  세 번째 문제는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넷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했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 이미 EM을 홍보하고 전파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지요.
윤종복위원  친환경적인 생활실천운동 및 주민 계도활동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좀 길어지는데 먼저 말씀하신 조례부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청소문제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클린넷이 청소문제를 물론 청소를 포함하지만 청소문제를 얘기하지는 않는다.  환경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과에서 환경문제를 거론하는데 제도화되지 않으면 청소과장이 바뀐다든가 관심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유명무실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제도화해서 청소문제가 근본적으로 환경문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공개모집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하다 보니까 홍보도 아직 덜된 상태에서 충분히 접수를 안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천이라도 받아서 출범을 하고 또 하다 보면 진짜 관심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만으로 언젠가는 채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도 실제적으로는
윤종복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찬성이에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본질 자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 만들어지는 단체라든가 단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구민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효용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고 단체만 만들면 지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사람들이 많아서 지향하다 보면 또 다른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또 만들고 과마다 민간인들이 필요하니까 만든다 이런 정도의 발상 가지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구민의 혈세를 쓰는 데은 우리가 좀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재정 아시다시피 이번에 구청장님께 충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상태 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져가고 가용도가 떨어져 가는데 지금 그런 상태의 생각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방만해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거고 앞으로 조례 개정 이제는 이런 형태의 조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의 공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클린넷 단체가 참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클린넷에 대해서 그냥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칭찬드리고 싶어요.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 내용은 앞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 때도 이 부분이 경시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체가 활동하는 상황과 단체 운영상황을 좀 면밀히 보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쭤볼 게 클린넷에 다섯 가지나 있지만 그건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파악 때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청소과 하는 김에 더 하자고요.  20분 되면 말씀해주세요.  쓰레기봉투 조례도 그렇습니다.  이건 원래 거론 안하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그러나 이건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조례도 만드시고 시행을 구청장 방침으로 석달 동안 안 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건 굉장히 재정법상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환경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더 이상 거론 안 하기로 했던 것은 거기 이미 봉투값이 오르기 이전에 3개월 동안은 조례의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많은 돈이 손해가 났지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 구비의 손실은 없습니다.  현재는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봉투를 팔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물론 구 수입으로 들어온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구 재정에 어떤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구 재정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이제 쓰레기봉투를 법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그동안은 그 사람들이 팔았으니까 100% 그 사람들이 돈이 얼마 남았는지 얼만지도 몰랐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죠, 올해까지는.
윤종복 위원  그러면 그쪽 파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봉투값으로 쓰레기 대행료를 지급하는 과정에 그 네 부분에 우리 앞으로 잉여금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올 확률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물론 잉여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 구 수입이 됩니다.  단지 이제 준공영제로 바뀐다는 의미는 현재까지는 대행업체의 미화원의 후생복지에 관해서 우리 구의 책임이 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분들의 후생복지까지가 우리 구의 책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후생복지 수준 향상을 저희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저희한테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과연 우리 구 잉여금을 우리 구 수입으로 잡을 것인가, 안 그러면 그분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100%가 올랐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20%에서 100%까지 올랐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들리는 얘기는 갑자기 올라 가지고 반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설명해줘요.  그동안 쌌다.  그러나 이제 100% 올랐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용역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윤이 충분히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하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한 것이 좀 미비한 거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님!  이거 임금표에 보면 여기 날짜 밑에 2월 2일 뭐 이렇게 된 게 이게 나간 표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요?  이거 표시가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각 부서별로 집행실적을 받아서 수합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을 때 공공근로자들 기본예산을 딱 잡잖아요.  그럼 1년치를 잡으면 그걸 다 주면 다른데 쓸 돈이 없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추계로, 직원 채용 변동이 많으니까
이재광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길 공무원들 인건비를 책정할 때 100억을 했다.  100억 했는데 그 안에 쓸 돈 이 모자라면 그걸 먼저 당겨서 주고 나중에 추경을 해서 이렇게 쓴다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이건 공공근로자들 1년 예산에 한 70명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당초에 실시한 기간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청 자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6명으로 파악된 겁니다.  처음 시행할 때
이재광위원  그 기본에 대해선 예산이 잡혔잖아요.  편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런데 내 말은 뭘 뜻 하냐 하면 추경을 안 했으면 1월, 2월 돈을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추경에 통과되지 않았는데 먼저 월급 줄 돈을 갖다 써버렸으면 그걸 뭘로 충당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기본적으로 극단적 예로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지 못 했다고 하면 못 주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다 집행이 됐죠?  추경은 7월에 했는데 1월부터 2월 2일, 2월 30일 이렇게 죽 나간 게 있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특정 부서의 특정 프로그램, 특정인들의 임금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하면 과거 전례로 봐서 반드시 우리가 한 해 이상 추경을 했으니까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또 정책적으로
이재광위원  추경은 그냥 올리면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건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재원을 배분해줄 것이라는 전재 하에 집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재광위원  내 말은 금년도에 기간근로자들에게 줄 돈은 다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가 바뀌어서 1월에 우리 국장들 회의에서 구청장님이 이거 올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그런 것이지만 다른 구도
이재광위원  아니 다른 구도 그런데 다른 구도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돈이 있어야 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다른 구도 생활임금제 물론 서울시가 맨 처음에 됐고 제가 알기로는 노원, 도봉 이런 식으로 선발적으로 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소위 말하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종로구도 그걸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회의석상에서 간부들 간에 나와서
이재광위원  그래서 바로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이게 가능하죠?  구청장 지시 하에는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는 기관장 방침으로 가능한 걸로 압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이 조례도 검토하기로 되어 있죠?  내년에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조례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이번 회기에 해준다는 것으로, 지난 번 회의 때 다음 회의 때 보자고 말씀하셔서
이재광위원  이게 구의회 승인도 안 받고 또 마음대로 내년도 예산 준 것을 막 당겨쓰면서 추경은 이걸 모르고 했지만 우리가 이걸 알았으면 추경을 안 하죠.  그런데 쓰고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의회 필요 없잖아요.  이런 조례도 할 필요 없게 생겼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렇게 함이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지금 일부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놓고 해야 된다면 조례를 제정해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하다 하면 우선 시행하고 추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무방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우선 선 시행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자 해서 저희들은 시행은 먼저 하고 지난 회기 때 조례 제정을 요청했었는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좀 조례는 심도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말씀이 좀 더 검토할 게 있으니 다음 회의 때 보자 해서 저는 이번에 다시 논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생활임금을 도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광위원  내가 법적으로 여기 몇 개를 찾아봐도 우리가 돈을 준비하기 전에 아무리 구청장 요청이라도 그 돈을, 다른 사람 월급 줄 돈을 당겨서 미리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추경으로 7월에 만들어줬는데 1월부터 나갔어요.  이건 뭘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1월부터 시행을 했다니까요.  제가 부인하진 않는데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구청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시하신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서 우리 구도 도입에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금년도부터 도입하자 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에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시행했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예를 들면 부의장님 몫을 최은수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 몫은 내 몫인데 우선 12월 달 줄 것을 11월, 10월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더 줬다.  다만 12월 달 줄 급여를 줄 재원이 없으니 추경에 반영해서 그건 충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이재광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추경 안 해줬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해줬을 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전례로 봐서 우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또 결산에서 잉여금이 남았으니 추경을 계속 써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이재광위원  이건 어쨌든 국장님은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국장님하고 나하고 한번 따져봅시다.  따져보고 여기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이재광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음 회기에 봅시다라고 그때 가서 의논하자고 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하면 우리 공공근로가 따로 있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만든 거 있죠?  많지는 않지만 몇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는 채용하다시피 한 준공무원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왜 공공근로는 한 달에 6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더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생활임금을 줘야지 왜 그나마 거기서 우리에 비하면 안정되게 근무하는 사람들부터 주느냐고 해요.  살기는 우리가 더 어려워서 근근이 공공근로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요.  이치적으로 하면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줘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 얘기한 거 내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이번에 조례 때문에 많은 의논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우선 11월까지 줄 돈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미리 주고 추경에 가서 통례로 보면 올리면 추경에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우선 시행하자 하는 그게 맹점이라고요.  
  의회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협의한 적도 없이 예산책정이 된 데서 임의로 그 사람들한테 미리 주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그 빈 공백을 뭘로 메꾸느냐?  그럼 추경에 얻으면 된다 그거란 말이에요.  얻을지 안 얻을지도 모르는데 미리 그걸 다 과감하게 줘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가 우리 집행부가 하는 것을 전부 조례도 만들어주고 할 테니까 걱정없이 우리가 방침 받아서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고 있고 이 생활임금 문제를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각 구가 처음에 시행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스톱을 시켰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포퓰리즘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입니다.  며칠 전에 일간지에도 나왔지만 관변에 있는 근로자만 우선해서 전부 생활임금을 주고 그럼 일반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관변이 제 식구 살리기 먼저 한다 이런 얘기가 일간지에 나왔어요.  이거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구청에 있는 기간직에 있는 분들이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저를 원망할지 몰라도 각오합니다.  원망 받을 각오해요.  왜냐하면 지금 차후에 생기는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돈도 없잖아요.  심사숙고해야지 무조건 벌여놓자 하면 나중에 감동 못 하고 후임자한테 책임 물리지 마세요.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 조례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의원님들 모인 자리에서요.  방침으로 할 수 있으면 예산도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얻어갔고 했는데 그대로 하면 되지 조례 왜 만드느냐?  방침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의원들 욕먹게 조례를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현재 방침대로 이미 추경에서 예산 받았잖아요?  예산 받아서 그거 시행했잖아요.  그러면 조례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괜히 의원들 욕 먹이고 할 거 없이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는 얘긴데 왜 자꾸 조례를 만드느냐 하는 얘기가 중론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백번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왔다고 그리고 저는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자부하고 조례의 필요성은 지난 회기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활임금을 정상적으로 도입함에 있어서 완전하게 그리고 이왕 지급하기로 했었으니 그것을 모양을 갖춰놓고 또 필요성이 그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드렸고 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 파악하신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다만 지금 생활임금조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은 더 열악하고 현재 저희들이 채용하는 기간제는 오히려 생활임금을 주느냐라는 것은 저는 위원장님하고 시각을 약간 달리하는 게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사용자가 우리 구청장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채용을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적정임금 소위 생활임금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측면이고 공공근로는 그 일 외에 그분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저희들이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서 충분히 해드리면 좋겠지만 필요최소한으로 그렇게 해드리는 부분이라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동일 선상에 놓고 오히려 적게 주는 분들한테 많이 드리고 반대로 구청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그분들에 비하면 여력이 있는데 더 주냐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윤종복위원  답변도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하는 분 일일이 면담해서 조사해보세요.  그분들이 가외로 버는 돈인지 그게 전부 수입인지 조사해보시고 그 답변을 나중에 하세요.
  제가 지적하는 건 앞으로 우후죽순처럼 제가 일자리경제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 관급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계도가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일반 구 사업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관급공사라든지 구청 관련 공사하는 것은 저희 생활임금 조례와는 무관합니다.  그건 순수하게 일반 기업체이기 때문에 기업 오너가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결정할 문제지 우리 구청에서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그걸 면밀히 보시라고요.  대항할 수 있는지 우리 구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구와 경영주는 틀리더라도 거기에 우리 구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 제정 요구했던 생활임금조례 관련해서 하시는 건가요?
윤종복위원  그렇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은 관급공사라든지 민간기업에 종사하시는 임금근로자들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이게 노파심에서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시나 아니면 저희들 파악한 구청에서 조례로 제정된 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아예 삭제를 하고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행복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행복이끄미라는 단체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사용된 예산이 300 얼마가 있죠? 먼젓번 314만 6,400원이 사용됐더라고요.  행복조례 대토론회 여기에 지금 314만원이 복지환경국 예산이 아니고 기획예산과 그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기관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봐주세요.  기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글쎄, 일단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조직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심도 있게 생각하지 못 했는데 얼른
윤종복위원 그렇죠.  기관은 객관적으로나 또는 법리적으로나 인정을 받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기구라든가 그렇죠?  지금 여기 지금 예산이 기관운영공통경비라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이건 지금 따로 행정문화에서 따지겠지만 이 예산은 예비비 상태의 예산이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걸 강학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비비 성격이냐 아니냐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단의 불특정한 돌출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편성해놓은 예산이 몇 개 항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도 편성하지만 그보다 낮은 단계로 집행하기에 위원님들의 양해 하에 집행하는 용이성을 위해서 일정부분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비로 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비로 편성해둔 게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틀릴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행복이끄미라는 단체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단체는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법적 성격을 부여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공에서 저희 구청에서 모집을 해서 설립된 조직 내지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법적 성격을 벗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금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모집해 가지고 한 단체다, 이 단체가.  그러면 기관입니까?  기관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글쎄, 그것을 기관이냐, 기관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문제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기관공동경비에서 314만 6,0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도 아니고 기획예산과 예산에서 그것도 꼭 기관 여기 항목에 기관운영공통경비예요.  여기서 행복이끄미 행사비를 지원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그 행복이끄미라는 단체 내지는 조직을 작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예측하지 못하고 연초에 구상을 했기 때문에 기관운영공통경비라든지 또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 정도라도 활용해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하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면 기관운영공통경비가 만약에 없었을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했었을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성격보다는 낮은 단계로 우리 집행부에서 소위 뭐라고 할까요?  집행이 용이하다고 할까요?  사업의 편리성, 또 신속성 이런 것을 위해서 몇 개의항목에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몇 개의 항목에는 기관운영공통경비를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기관이냐 행복드림이끄미가 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겠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행복이끄미가 기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공적 단체는 맞습니다.  우리 공공에서 모집해서 구성해서 위촉장을 주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적 단체는 맞는데 거기에서 별도의 법적 성격을 부여받는 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제가 즉답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다만 기관운영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행복이끄미를 예를 들자면 구청은 공적단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지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예.
윤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 조례가 지금 이번에 내가 얘기했듯이 행복이끄미가 구청에 지금 모집하고 형성된 단체인데 그 단체가 지금 조례를 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하는데 그건 인정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구에서 만든 단체가 시민들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 문제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구청에서 당초에 우리가 순수하게 행복이끄미라는 단체의 성격을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복이끄미를 구성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큰 목적은 있었지요.  무엇이냐, 종로구민의 행복을 좀 높여보자라는 큰 목적은 있었지만 거기에 디테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37분들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종로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것인가라고 고민 끝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자.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한 시점,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기가 지나면 이게 소멸되고 지지부진해지고 추진 약발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 종로구에서 법제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의견이 나왔던 것이고 그럼 법제화를 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구청장이 발의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발의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그럼 이왕 우리가 나섰고 다른 성격도 아니고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37명이 발벗고 뛰어서 주민발의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효과적이겠다 라고 출발했던 것이지 당초부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그런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드립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은 이런 게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게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행복이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철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법제화를 시켜서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라고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제도화해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오는 것보다는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 같은 자연적으로 인간이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만들어지는 행복이어야지 반대로 이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와 중복된 다른 단체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단체는 이런 걸로 할 일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행복을 얘기하고 또 사상가들도 행복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의 오묘한 뜻을 얘기합니다마는 정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민의 세금을 들여서 행복이라는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분들이 모여서 본인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금 하시는 분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 내가 얘기했듯이 CCTV 하나 달아달라는데 못 달아줘서 매일 밤 불안하다고 전화 오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라도 다니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그게 낫지 지금 이런 단체에다가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요즘은 그냥 단체를, 이런 행복을 논할 사람 같으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 기관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서 행복하다면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 주머니 털어서 그래 가지고 조그만 일이라도 하다보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지 이렇게 구민의 세금을 털어서 이런 단체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무슨 행복을 거기서 추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행복이끄미 이런 분들이 원망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단체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 말씀 그대로 극히 주관적인 것이지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 내가 필요한 CCTV 설치하는 게 나는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 학교 보내야지요, 남편 출근시켜야지요 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자기들 돈 털어내서 아침 해결해가면서 행복조례 하나하나 보고 또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한 것 76건인가 79건 되는 걸 하나하나씩 검토해가면서 당장에 시행할 것, 장기적으로 할 것, 중장기적으로 할 것 검토해가면서 하는 모습 보고 저는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진정이 우러나서 그렇게 해서 돈 들어간 건 아니었고 다만 지난번 행복토론회 할 적에 그 때는 외부전문가를 초청하고 또 유인물 만들고 하는데 필요 최소한의 경비는 들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비재막거(非財莫擧)라고 하지요.  
  다만 우리가 필요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단체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 행복단체 소위 행복이끄미 행복조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정성이 있고
윤종복위원  행복이라는 이름을 앞세운, 명분을 앞세운 의미로는 위원회를 도와주고 무엇을 뭐 계도할 것인지 간섭할 것인지 그게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지금 위원회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비전위원회도 위원회가 각 분과가 있고 또 우리 전문여성들이 모이는 단체도 각 분과가 있고 또 우리 복지협의회도 각 분과가 있고 보면 분과가 다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 데서 얼마든지 거기다 과제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또 위원회를 둬 가지고 여기서 또 위원회에서 다른 것 중복된 걸 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데
윤종복위원  제 주장을 말씀드릴게요.  질문이 아닙니다.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자기 보람을 느끼게 해 가지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어디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틀리다.  때문에 그분들이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행복을 종로구에 추구하겠다면 그분들 스스로 정말로 어쩌다 한번 봐도 감탄할 정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도화하지 말고 나가시는 것이 원래는 근본이다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드리는데 제도화 되면 희석됩니다.  그게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안 된다는 뜻이고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런 시각으로 보시니까 그런데 아까 정말 말씀 잘하신 대로 정말로 그분들은 희생하고 자기들이 그걸 함으로 해서 행복을 느껴서 하는 것이지 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해주지 개인 개인이 종로구민 15만 7,000명이 각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집약하지 못하고 응축하지 못하면 행복지수하고 결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희생하는 정신으로 또 그것을 하면서 행복을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나서서 바로 해주도록 우리는 유도를 하고 다만 전체적인 그런 회의를 할 때 지난 9월 12일날 토론회처럼 전문가들을 불러서 할 때의 그런 필요 최소한 경비만 들었지 행복이끄미들한테 단돈 10원 하나라도 저희 구청에서 지원한 적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도 사실은 아까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의 아름다움 그게 근본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강사가 뭐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분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고 지난 9월달에 했던 대토론회에서는 그분들의 소위 말하면 총무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외국의 가정주부들이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 방면에 전문가들, 또 사례를 많이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지 큰 틀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의 의지를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처음이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오늘 여기서 논쟁을 벌일 일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의견도 들어야 하고 또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되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일일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두 분을 추천을 받았고 행복이끄미에 그 다음에 대토론회 때도 제가 알기로는 출발할 때는 의회에서 공동으로 같이 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국장님, 제가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장의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의사도 다 포함됐다는 것을 아시고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히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제가 방금 드린 말씀도 음미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게 앞으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저도 그걸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면 급히 서두를 일이 없다.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윤종복위원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급히 서두를 일이 없다는 게 더 좀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 것도 그것도 새삼스럽게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의 그 다음에 저희들의 진정성을 꼭 좀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런 것을 위한다면 저 자신 역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장이 주관 과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같이 하지 않을 것이고 또 동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다만 제발 제삼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진정성은 꼭 좀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윤종복위원  복지환경국장님 말씀 제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원님들의 얘기도 앞으로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행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오한 상태에서 철학적 의미로 여러 가지 많이 검토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다라고 내가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진정성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도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노인종합복지관 정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런데 그때 올해 18억 6,000이 시비로 책정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10억은 문화과에서 대고 8억은 교부금이고 그렇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임대주택 지원 및 전세자금 융자 관계인데 2013~2015년도 임대주택 지원하고 전세자금 융자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까지는 시행을 했는데 2015년도에 폐지가 됐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이유는 저희가 SH나 LH 국가정책으로서 실질적으로 얼마를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1,000만원 정도 해주거든요.  그거보다는 전세임대를 LH에서 구입해 가지고 주면 최고 7,500까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제도가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기존 제도는 폐지하고 주민들한테 융자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럼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인 게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표에 있는 것처럼 신혼부부는 4세대, 취약계층 전세임대는 61세대 등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여기서는 영구임대 경우는 100% 수급자들을 위한 거고요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동주민센타에 신청을 하면 나름대로의 재산부터 해가지고 점수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점수를 산정해서 SH나 LH로 보내면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못 사는 순서대로 점수가 높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융자금액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기본적으로 7,500입니다.
이미자위원  궁금한 건 제가 아는 아이가 부모가 없거든요.  양부모가 다 돌아가셨나봐요.  그런데 그 고모가 걔를 보호하고 있어요.  13~14살 정도로 초등학교를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보증을 했는지 몰라도 걔한테 8,000만원이 SH공사 거기서 전세융자금 그런 걸 받았는데 그 애를 결국 담보해서 받았나 봐요.  
  그런데 거기 전세를 들어가서 살다가 이사를 가면 계약자하고 다시 SH공사에서 계약 파기를 하고 다시 하나 봐요.  그런데 혼자 고아인 그런 애들은 어떻게 보호대상이 됐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거든요.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어머니나 아빠 두 분 중 한 분이 없는 경우인데요 그런 가정에서 소득이 없거나 학생인 경우에는 저희 동주민센타에서 선택을 할 때에는 점수를 산정해서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주민센타에서 그걸 다 조사해 가지고 올립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지요.  만약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의 소득, 상황, 부모문제, 진실하냐, 진짜 한 부모 가정이냐 그런 걸 조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수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융자금은 기한이 있나요?  갚는 기한이라든가 그런 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제가 알기로는 2년씩 해서 9회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정도 살 수 있지요.
이미자위원  그럼 그동안 어린애들이 성장을 하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지요.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연장기간을 두겠지요.  만약 20세가 돼 가지고 예가 조건이 안 되면 연장을 안 해주는 그런 방식이겠지요.
이미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노숙인 보호시설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숙인 보호시설이 4개가 있는데 은평, 서울역병원 뭐 해서 다른 데는 상당히 입소상태가 좋지 않고 저조한데 보현의 집은 정원하고 현원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수송 보현의 집은 노숙인들 입속이 좋은지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보현의 집은 조계종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송현동 미 대사관부지 건너편 대로변에 있는 곳인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은평이나 서울역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생활여건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일단은 도심 복판에 있는 거고 여기 서울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해서 다른 수용시설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역 같은 데는 없고 저희 경우 수송 보현의 집 경우는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식사제공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종로구에는 보현의 집 한 곳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순수하게 노숙자를 위한 곳은 딱 그 한 곳입니다.
이미자위원  정원하고 현원이 딱 맞아요.  그리고 노숙인들 문제점이 시설 입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시설 입소를 계속 거부하나 보죠?  현장에 가서 적응이 잘 안 되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무래도 시설이라는 데가 개인의 자유를 많이 제한을 하고 또 독립된 공간에서 자는 것보다는 같이 자고 식사도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에 먹어야 되고 TV도 자기 좋아하는 거 못 보고 20~30명 모여서 한 곳에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조금 부자유스럽기 때문에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게 약간 또 이율배반이네요.  실제 상황은 그런데 보현의 집은 정원하고 현원이 딱 맞는 그런 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낫습니다.  공간 자체가 자율성이 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고 들어오는 게 원래 노숙인이 도심에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까운 데서 나가고 들어옴이 좀더 자유스러우니까 또 은평 같은 곳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하기 편한 동네에 있는 노숙인시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많다고 봅니다.
이미자위원  교통관계나 움직이는 공간이나 시설 그런 게 넉넉하고 좋으니까 그런가 보네요.  종로구에서는 여기 한 곳이 순수한 노숙시설이네요.  
  그리고 아까 폐지된 이유는 지금 현재 이걸 폐지하고 7,500 융자 그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라고 했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좀더 좋은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가 폐지된 겁니다.
이미자위원  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여기도 부서별 수의계약인데 2015년까지 여기는 단위가 없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대표자 소재지가 종로구는 2개이고 나머지 4개는 타구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삼청동 편의시설은 입찰을 한 거고요 설계 부분은 입찰보다는 설계사 중에도 뽑아놓은 설계사가 있는가 봅니다.  건축과에서 설계자들 추천받아서 계약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설계를 하는 데에서 일단 시공업체를 선정해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시공업체는 일반경쟁 입찰을 하고 설계는 당초에 삼청동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범위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한 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된 거고요.
이미자위원  아까 수의계약으로 2,000정도로 했다고 했는데 이건 그럼 그런 제한은 없는가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설계변경은 제한이 없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한 업체가 설계변경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따로 입찰받는 건 아니고요.
이미자위원  그럼 이건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증액을 해서 940만원이었고요 합친 금액이 3,040만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설계가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복합으로 4층까지 올리는 바람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한전박스는 한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설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자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금이 이렇게 올라간 거고 그 전에는 이것도 2,000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단 얘기네요.  물론 2,000에 국한되지만 수의계약 된 일반 업체들이 많네요.  아까 저기에는 종로구가 한 곳도 없더라고요.
  다음 청소행정과장님!  미화원 인원이 좀 감소가 됐는데 2011년도하고 지금 2015년도하고 한 4년 동안 충원이 없었고 2013년 10명 충원되고 이건 정년퇴직을 했는데 인원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2011년에는 148명인데 2015년은 132명, 2014년에는 130명으로 그럼 한 16~18명이 현원이 줄었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물론 예산 사정이 감안이 돼야겠습니다만 특히 종로의 특수성은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로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한 80%가 종로를 경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종로의 청소와 인근 다른 지역의 청소문제는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종로의 위치가 대한민국의 국격이라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줄만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 우리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환자를 봐도 그렇지요.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을 보면 우리 조합원들이 힘들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금년만 해도 한 30명 정도가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을 계속 하게 되면 크게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빗자루만 계속 쓸게 되면 쓰던 근육을 계속 쓰게 되니까 몸에 무리가 안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거 하다 커다란 물건 들다 또 운전하다 그리고 운전하다가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인력이 부족한 건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막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우리 예산 사정도 감안해야 되니까 그 절충 시점에서 적절한 인력은 보강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보강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자위원  그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충원을 안 하고 종로구에서는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 관계를 잘 고려하셔 가지고 가뜩이나 열악한데 그런 데서 사고가 나고 하면 종로 전체의 청소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물론 예산상의 문제지만 18명이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고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질의사항은 아닌데 정년퇴직을 하면 그 사람의 자녀들이 다시 미화원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요?  제도적으로 그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시험 봐서 들어올 수는 있지요.
이미자위원  시험을 거쳐야 된다.  그때 언제는 승계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과거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조례가 바뀐 걸 모르고 승계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완전히 폐지가 되고 바뀌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사고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미자위원  그럼 순직이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죠.  그런 경우에 위로 차원에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고 현대건설 이런 데엔 그런 규정이 있다라는 얘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언제든지 공개채용이라.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시45분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복지지원과 노인정 했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은 숭인2동 제2경로당 있죠?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23명으로 되어 있네요?  숭인2동, 다른 지역은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는 사람이, 한번 가서 보세요.  과장님, 가서 확인을 하시고 용도를 그 건물을 차라리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거기 가면 한두 분밖에 없고 그것도 회장님 혼자 계시다가 나가시면 제가 갖고도 갔어요.  갖다 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물품을 노인정 배달할 때 가면 회장님이 어디 가시면 잠가놓고 안 계세요.  한번이 아니고 몇 번 그랬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보시고 그것 사실 그렇게 놔두고 굳이 그렇게 저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장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보시고 통폐합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 지금 현재 창신2동하고 혜화동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분, 일곱 분인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일곱 명씩 충원됐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서 시범으로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무래도 동에서 지금 실적을 보면 지금 3개월, 4개월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을 보면 우리 수급자 현황이 가장 많은 곳이 혜화동이고 두 번째 많은 곳이 창신2동입니다.  
  거기 지금 지난번에 모니터링을 10월 중에 한 적이 있는데 내방민원인들은 약 한 70% 그 다음에 방문하신 분들은 약 한 80% 정도가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실적은 직접 65세 이상 어르신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를 해서 방문을 하고 있고
유양순위원  제가 동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제1팀, 2팀 해 가지고 사회복지팀이 이렇게 형성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이 다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런데 복지라는 게 동네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래서 지금은 시범 동을 2개 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7월 1일자로 전면 시행하게 될 때는 인적구성을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복지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부서랄지 총무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일부는 팀을 2개를 늘리고 지금 무악동이나 삼청, 가회동 같은 경우는 팀이 1개 팀이거든요.  
  그런 데는 3개 팀을 만드는 게 아니고 1팀만 더 늘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청운효자동이랄지 많은 동은 거기는 3개 팀으로 1팀을 늘려서 3개 팀으로 만들 예정이고 인원도 마찬가집니다.  인원도 7명까지는 채용을 안 하고 실제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또 꼼꼼하게 지역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며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인원만 충당만 해주면 기존 팀으로 계속 나가면 되겠던데 별도로 1팀, 2팀 하면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서로 같은 분야기 때문에 1팀 해라, 2팀 해라 그런 분쟁소지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다보면.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시에서는 54명을 전체 충원을 해라 그러는데 저희는 예산 사정이며 여러 가지 여건 사정 때문에 우리는 전체 채용을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조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나가서 보니까 한 동에 가면 여성, 남성 성별로 보면 한 14분이 동에 계신다고 보면 네 분만 남자분이고 열 분은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지팀에서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것을 20㎏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잖아요.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독지가가 지원을 하겠다 하면 그걸 쪼개서 10㎏짜리로 해 주시고 여성분들이 사실 20㎏ 못 들어요.  그걸 가정에 해주면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들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10㎏짜리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해달라 하면 더 낫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이왕에 복지를 하셨으니까 꼼꼼하게 잘 저기를 하셔서 복지팀들이 많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서 보면 우리가 복지가 많이 이렇게 복지, 복지 하니까 복지에만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우선 저기하는 것은 복지팀이니까 그 복지팀한테 너무 지역에 나가있는 사실 동에 있는 복지팀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그렇게 인력 배치를 할 때도 동네별로 예를 들어서 좀 저기한 데는 더 하시고 적은 데는 무조건 몇 분 몇 분 배분하시지 말고 지역별로 따져서 그걸 배분해주시기 바라고요,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하나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원칙적으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겠죠.  실제 도로과에는 그런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대부분 제설은 저희가 많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제설작업 현재 청소과 남자분이 없으니까 염화칼슘 같은 무거운 걸 갖고 가서 날라서 하기가 너무 지금 현재 심란해요.  가서 보니까, 여자 분들이 어떻게 무거운 걸 들어요?  그것도 포장을 적게 해서 했으면, 여기 과에서는 예산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는데 여성을 거기를 배치를 하지 말든가 안 그러면 남성을 대치를 하든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거운 걸 여성은 들지도 못 해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은 청소과에서 제설자재를 배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인력이 제설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전 지역을 저희 미화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죠.  
유양순위원  동에다 실어다만 두지, 국장님!  실어다만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갖다가 지역 곳곳에 산동네 같은 데다 올려놓고 언덕바지 갖다가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그냥 거기다만 갖다놓으시나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글쎄, 우리 유양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부 동에서는 여성 인력이 많아서 그런 재난이나 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구에도 매칭이 된 부서가 있고 하니 그 부서인력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통반조직이라든지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적기에 하도록 해야 되겠죠.
  다만 그러한 세밀한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인력을 배치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2개 동은 복지에 우선 포인트를 두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재난 위기 시에는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동장하고 상의해서 또 필요하다면 청소인력도 위기상황이라든지 재난상황에서는 정말로 전 부서가 다 동시에 투입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 내 일 따지지 않고 응급 비상에 응하고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런 위기상황에는 관할 동장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런 여성인력 다수 배치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지금 현재 제가 2014년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처음 의원이 돼서 어린이집을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처음 편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다 됐나요?  숭인2동 어린이집 신설하는 부지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게 최근까지 진행된 게 주차장부지 아닙니까?  주차장을 복지시설로 바꾸는 절차까지 이행했고 지금 지반조사, 측량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땅값을 곧 주차관리과에 지불할 거고 설계공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해 지면
유양순위원  그러면 16년도 공사를 하고 17년도에 완공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17년 3월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유양순위원  3월경에?  그것 좀 신중하게 잘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이미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보수공사 수의계약 있잖아요.  보니까 어린이집 보수 수의계약도 몇 건을 했느냐 하면 12년부터 했나?  82건을 했는데 82건을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로구가 딱 한 번 들어갔어요.  종로구는 이런 보수공사 하는 인력이 없나요?  조그만 하도급은 없나요?  어떻게 이렇게 인천에서도 오고 어디에서 오고 그러나요? 1,800, 1,2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1,900 들어가는 것은 지금 종로구에서도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어렵고 그런데 이왕이면 종로구 사람을 좀 해서 이런 공사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겠나, 일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대로 종로 업자를 쓰려고 합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82건을 했는데 여기에서 딱 1건이 종로가 했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1건은 아니고요.
유양순위원  종로구가 딱 한군데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얼핏 보니까 10여 건은 되는데요.
유양순위원  어디가 종로가 있어요?  여기는 다 종로구가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2번도 있고 그 다음에 7번
유양순위원  전라남도에서도 와서 했네요? 공사를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하여튼 저희들도 종로업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런 것은 고려하셔 갖고 우리가 지금 종로구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복지, 복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복지예요.  어려운 사람들 더 신경써서 해 주시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세금 내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자위원  복지지원과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현황이 있는데 15년도에 21명, 14년도에 16명, 13년도에 9명 토탈 3년간에 46명이 무연고 사망자로 해서 화장 후 납골 했는데 납골 장소가 없네요?  어디다 납골 장소를 정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납골 장소는 우리 구 종로 경기도 화성에 가면 저희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7개 구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저희 종로구가 2,000기를 확보해 가지고 있는데
이미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쪽으로 지금 납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2,000기는 우리 종로구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전체가 2만 6,700기인데 7개 구 공동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2만 6,700기인데 우리 종로구는 지금 2,000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돈을 선납해서 구입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닙니다.  저희 4개 구청이 2004년부터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뒷장에 보니까 굉장히 납골당 우리 종로구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내가 아까 여기서 찾아봤는데 아주 이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해서 종로 구민들이 이용하시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전혀 진척이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저희들도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단 거리를 멀리 생각하고 있고 또 일부는 화장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자위원  매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납골당 이용을 하면 거주자는 종로주민이죠.  물론 종로 거주자가 납골당 이용이 되겠죠.  타구 사람은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타구 사람은 안 되고 현재 우리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종로구 주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금액적으로 싸고 혜택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일반 주민일 경우에는 일차 15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로 30만원을 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관리비로 30만원을 내면 15년 동안 납골당 이용이 가능하고 또 15년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하면 60년까지는 보장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3번까지는 됩니다.
이미자위원  15년이면 45년, 45년 4번을 쓸 수 있다는 다른 납골당은 그런 게 추모공원에 있더라고요.  우리도 같은데 30만원이면 굉장히 싼 겁니다.  엄청 싼데 그래서 그런 무연고는 납골당 비용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게 있는데 동협의체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걸 잘 모르거든요.  동협의체는 무슨 일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로구 지역사회협의회가 또 있죠?  협의회가 있고 보장협의체가 있고 그런가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역사회협의회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체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법이 명시돼 가지고 저희들이 24명이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당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쪽이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24명이면 대강 참여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구성인원은 우리 구에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대부분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미자위원  일반인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거의 일반인들이죠.
이미자위원  그럼 직원들은 당연직은 몇 분이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당연직은 저희 구청장님하고 저희 국장님, 보건소장님이 당연직으로
이미자위원  세 분만 들어가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 다음에 의장님도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당연직은 네 분이고 24명 중에 나머지는 그쪽 전문가로 일반인들이 구성인원으로 참여를 하나보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동협의체가 있네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동협의체는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명시된 건 아닌데 금년 10월달에 저희들이 7월 1일자 지역사회보장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 조례 개정도 여기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법에 명시돼서 내년부터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내년 1월 1일 되면 동협의체는 대충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마찬가지 동 지역에 전문가들이랄지 아니면 명망 있는 그런 유지분들이랄지 그런 분들을 10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구성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현재는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지금도 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으로 이제 명문화를 시키는 거죠.
이미자위원  현재는 일선 동에는 그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예,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저는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협의체에서 주로 하는 일은 긴급복지지원대상 심의 뭐 그렇게 동에서 각 동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긴급복지라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고 올리고 신청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동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자원도 발굴하고 또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동 자체에서 조그만 경미한 사항들은 사례관리를 같이도 할 수 있고 중한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 구 협의체로 이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종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청 제2별관 2층인데 정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23명으로 12명이 부족한데 그리고 직원 자녀가 20명, 일반인 3명인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그런데 여긴 왜 이렇게 적고 지원자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우선 지역적으로 종로1~4가동은 주민들이 없는 편이고 우리 직원들도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출퇴근 이런 문제로 집 가까운 곳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비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주택가가 아니라서 그렇단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종로1~4가동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이미자위원  다른 데는 지역 어린이집 이런 데 희망자가 많고 항상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설적인 면도 있지만 내는 돈도 저렴하고 그래서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직원자녀 20명은 다 종로구청에 근무하는 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것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명이 결원인데 몰라서 못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우선적으로 종로 직원들은 몰라서 안온 직원들은 없고 지역에도 저희들은 홍보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직원 자녀나 일반인 상관없이 다 들어올 수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저희는 현재 그렇고 원래는 직장만 고수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여기는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만 올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아닙니다.
이미자위원  다른 구에서도 본인이 희망하면 올 수가 있겠네요.  다른 직장에 있는 엄마들도 출근하면서 애들을 데려다 놓고 데리고 가고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그런 걸 지금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걸 홍보를 하면 이용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보가 안 돼서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문화센터 독서실 운영 현황인데 수입현황에 보니까 독서실하고 체조실 이렇게 해서 2015년에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 그렇죠?  2013년도에는 수입이 수적으로 많은데 2015년에는 급감을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상3층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전엔 거기도 독서실로 썼었는데 교육지원과에서 고등학생들 진로지원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로 활용하다 보니까 독서실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이미자위원  장소가 없어서 독서실 인원이 반으로 줄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지요.  한 층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미자위원  헬스장도 좀 줄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먼저 우리 어린이집 담당이 여성가족과인데 지금 민간단체 어린이집 연합회 워크샵 가는 부분인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좀 답답해요.  그래서 사용내역 영수철 좀 부탁할게요.  종로구 민간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워크숍을 갔는데 정산서를 보고서는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영수철을 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거 가져오시면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녀회 얘기를 하다 오전에 얘기를 다 못했어요.  현재 보면 부녀회에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 여성자전거 봉사단하고 나눠가졌어요.  이거 중복된 거 같은데 통합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무슨 말씀이시죠?
박노섭위원  새마을부녀회에다가 보조금 지원요청을 하니까 거기다 드렸어요.  그런데 자전거봉사단에다가 또 이걸 나눠줬단 말이에요.  부녀회에다 다 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전거봉사단에도 줬다 이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자전거봉사단에다 주는 건 대학로에서 알뜰장 하는 거 그때 지급하는 걸 각 동 지급단위로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것만 준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자전거는 따로 요청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지 않아요?  나눔 장터를 하는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요청한 돈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자전거봉사단에다가 나눠줬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부녀회는 17개 동을 주고 자전거봉사단에서도 알뜰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준다 이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든 거죠.  자전거봉사단 쪽에다가 보조금 지원요청을 해서 몫을 만들어서 주던가 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야, 별도가 아니고 부녀회하고 나눠가졌단 말이에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는 자전거봉사단에 준 걸 몰랐잖아요.  자전거봉사단에 주는 걸 따로 몫을 만들든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부녀회 줄 건 부녀회에 주고 자전거봉사단 거는 따로 얼마가 됐건 몫을 나눠주는 게 낫지 않냐 이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지금 따로 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부녀회에 주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밑반찬 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 나눔장터 뭐 등이 있는데 자전거 어머니회는 나눔장터 이거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자전거봉사단은 따로 몫을 만들어서 주고 있다?  그럼 시간이 좀 더 걸리게 생겼네요.  그럼 이걸 찾기 전에 자전거봉사단 정산서하고 사업내역서를 가져오세요.  2014년도, 2015년도 자전거봉사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한 내역서 있죠?  그거 가져오세요.
  다음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종로구 상공회 보조금 있죠?  정산 처리가 제대로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정산 매월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문제는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조금을 줄 때는 어디다가 쓰라고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요청한 항목에 맞게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2,700만원이 따로 여기서 사업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단지 상공회에서 필요한 전체 상공인들에 대한 교육, CEO아카데미 교육 이 명목으로 특화교육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복사기를 약 200만원 주고 샀죠?  이게 정당한 집행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0만원이 상공회도 자기부담금이 있거든요.
박노섭위원  보조금집행현황에 복사기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복사기를 사셨다면 환수조치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네,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보면 이게 적은 돈일지라도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 이자 발생된 거 반납 내용이 없어요.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행정 처리는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시설 지도점검 결과 자료가 아까 왔는데 지도점검 결과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이게 개선이 안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상시적인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매년 이게 나와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금년도에도 12월 4일까지 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시켜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답변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앞전 과장님도 그러셨는데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싶은데 팀장님?  내가 확인을 듣고 싶은데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복지기획팀장 안영미  복지기획팀장 안영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지도감독을 하는 범위가 조계사나 이런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회계가 굉장히 튼튼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세군 디딤돌이라든가 소규모 시설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직율도 많고 규모가 또 작다 보니까 회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아니면 후원금에 대한 장부처리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회계하는 분한테 그 지도감독하고 시설부분에 대해서 감독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봐주십사 하는 데가 있어서 올해는 그런 게 더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부터 미미하게 다른 부분도 발생했던 부분인데 올 해가 더 특히 몇 종류 많았던 것들은 그런 이유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복지기획팀장 안영미  그리고 내년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시기를 정해서 시설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좀 체계적인 매뉴얼을 주도록 우리가 이번에 내보낼 때 같이 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을 일으키는 이런 시설에는 예산을 좀 삭감하면 안 됩니까?  이거 잡아야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63건이나 됩니다.  이건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곳도 있고 송석 복지재단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복지기획팀장 안영미  거기는 지금 재정이나 그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삭감하자는 거죠.
○복지기획팀장 안영미  그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법인이나 민간 이렇게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도 있고 주지 않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는 단체들이 지도 점검한 부분에 더 많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63개나 돼?  63개소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기획팀장 안영미  우려했던 시설에 대한 부분은 63개는 총체적으로 3년 동안에 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박노섭위원  특히 회계기준처리 준수를 안 했어.  회계 처리 준수가 덜 됐단 말이에요.  43건이 회계처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 예산을 그대로 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가보다고 거기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예산을 줄이면 당신들 회계처리가 이렇게 돼서 예산을 삭감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복지기획팀장 안영미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복지기획팀장 안영미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을 줄일 거예요?  안 줄일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안영미  예산 부분에, 이 시설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건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국가에서 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라파엘도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국가에서 도움은 대게 많이 받으면서.  통장 관리도 엉망이고.  자산관리 미흡, 이게 뭐야?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한번 7개월밖에 안 됐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10개월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10개월 됐으니까 이제 좀 알겠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알게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개선해볼까 답변 좀 해보면 안 될까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답변드리기 전에 법인 총괄관리는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지 운영은 또 사회복지과 내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은 예산지원이 전 100%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은 저도 확인을 예산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확인을 못 해봤고 지금까지 이 점검에 대해서 저도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행정조치 규정이 없어요.  전부 형사규정입니다.  뭐 1년이나 이하의 징역이랄지 5가지가 있는데 행정조치 규정이 없어서 아마 이게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예산이 조금 잘못 집행되거나 하면 다음에 회계에서 그 정도는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걸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내년에는 제재하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좀 어느 정도 발생이 안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개선시키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꼭 개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클린넷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클린넷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170명을 모집했나요?  공개모집을 몇 분이나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 자료에 보시면 16명입니다.
박노섭위원  16명이 공개모집이 됐죠?  나머지는 왜 공개모집이 안 됐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아마 홍보부족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확산 하는 단계기 때문에 홍보가 되면 자발적인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리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박노섭위원  110이나 참여했는데 뭘 또 홍보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제 서서히 활동사항을 본인들이 아시게 되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교체가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클린넷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동에 준비를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 17개 동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통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4개 동입니다.
박노섭위원  효과는 어떻게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죄송합니다만 클린넷 활동의 하나가 EM 분야인데 EM하고 클린넷하고 동일시해서 생각하시니까 꼭 클린넷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 같이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EM은 저희 정책상
박노섭위원  클린넷 모집한 회원들이 EM을 공급하기 위한 작업 아니었어요? 갖다 준다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아니요, EM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그게 이제 클린넷의 역할이고 실제 EM은 저희가 EM을 발효시키는 건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는 EM을 그러니까 그 분야하고 자꾸 혼동하시니까 꼭 우리가 클린넷에 예산을 투입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 문제는 클린넷이 EM을 활용하는 그런 부수적인 거고 EM은 별도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청소과에서
박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EM을 만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래서 만든 겁니다.
박노섭위원  EM을 만들었는데 클린넷 단원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회원입니다.
박노섭위원  회원들이 EM을 알린다든가 공급해준다 이러기 위해서 이분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그건 EM의 한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현재 4개 동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17개 동에 170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17개 동에 1700명을 회원으로 모집해놨어요.  이 모집을 해놨는데 13개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가 20ℓ 통으로 직접 배달도 해 드리고 당초에는 동사무소에서 필요로 하니까 1.6ℓ짜리 폐트병으로 받아다가 동사무소 직원들이 공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요즘 우리 구에서, 저희 과에서 20ℓ짜리 통으로 해서 계속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효과는 좀 있대요?  당연히 있다고 그러겠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의원님들이 직접 사용을 해보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의원님들 모시고 제주도를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한번 보시고 과연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걸 느끼셔야 할 것 같다.
박노섭위원  종로에 있는 걸 갖고 테스트 하면 되지 뭘 제주도까지 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데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실제 여기는 직접 가지고 가셔 가지고 집에서 음식물통에서 부어서 보시고 악취가 나는가 안 나는가 그런 부분들 직접 체험을 하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주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현장감 있게 보시면 우리 구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리라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몇 번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부 다 다른 데로 가시고 현 의회에 안 계시니까 뒷받침해주실 만한 분이 안 계셔서 그런데 그래서 현 의원님들도 한번쯤 저희가 모시고 가면 좋겠고 또 저희가 못 모시면 의회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의회에서 한번 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럼 제가 안내는 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좋아요.  EM 한번 해보겠다니까 잘 하겠다니까 기다려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원단 재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원단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건 예산을 많이 절감시킨다 이렇게 과거에 답변했었어요.  원단을 재활용 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었는데 얼마큼 절감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애초에 시작 단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원단 재활용은 애초에 우리 구에서는 반대한 사업입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아니, 우리 구 자체가 반대를 한 사업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 기재부하고 손잡고 시작한 사업인데 저희가 반대하니까 실제 사업추진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법이라도 바꾸어서 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환경부 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재활용품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재활용품으로 지정을 해놓고 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그걸 중랑에다 한 5천톤 정도 쌓아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치워줬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러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비로소 저변에 있는 저변 사정을 알게 됐죠.  요즘은 거의 중단된 상태고 이제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기본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다른 대형업체 코스코하고 무슨 MOU를 체결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박노섭위원  그것은 전년도에도 답변을 했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은 저희도 그 움직임에 편승을 해서 함께 가야 된다.  가지 않으면 두고 두고 후회를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단을 현재 유가에서 원단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약 한 0.5% 정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원단의 종류가 10여 종 됩니다마는 면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는 재활용했을 때 하면 한만큼 손해라는 거죠.  폐원단을 아예 수출을 하면 모를까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활용한다 그러면 다른 제품을 만들면 다른 제품 만들고 또 자투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재활용은 안 되거니와 재활용할 수 있는 분야 또한 0.5% 정도 내외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료화 하는 방법, 연료화해서 발전소에 납품했을 경우에 서울시 전역이, 어느 정도 타산성이 맞는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함께 편승해서 내년 내에는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과거의 답변이 재활용 처리비를 매입할 경우에는 톤당 2만 50원이고 재활용으로 하면 5,000원이다 이렇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 시점이 또 있었습니다.  
박노섭위원  해봐야 2년 반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런 기획력이 부서지면 되나요?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썼나요? 안 썼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저희가 못 썼습니다. 불용시킬 예정인데 지금 위원님이 들으신 답변은 2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는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현재는 40달러 배럴당 120달러 했을 때는 폴리나 나일론 정도도 재활용 품목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수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갖다가 재활용했을 때 원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하는 사람
박노섭위원  그런데 남이 이걸 재활용하겠다고 가져간 걸 왜 못 가져가게 한 이유는 뭐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종량제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종량제봉투 팔기 위해서 남이 가져가는 걸 못 가져가게 한다. 우리 돈을 들여서 이걸 치우자 그거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박노섭위원  그거지 뭐야.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우리 구내에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행업체 3개 업체입니다.  
박노섭위원  대행업체든 3개 업체든 관계없이 이 천을 나는 무료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가져가는 사람을 왜 못 가져가게 하면서 우리 돈을 들여서 이걸 매립을 하든 뭣을 해야 처리비를 낭비를 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것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왜 법에 어긋나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아무나 우리 쓰레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일종의 면허 특권입니다.  대형업체가 자기 권역 내에서는 유일하게 본인들만이 쓰레기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가지고 가서 팔든지
박노섭위원  아니, 엿장수가 와서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리어카로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엿장수 얘기하고는 틀립니다.  원단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종류가 있으면 한꺼번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한두 종류만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면, 폴리 이 정도만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흩뜨려놓는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싹 가져간다면
박노섭위원  봐봐, 이게 다 지금 있는데 이렇게 가져가는데 뭘 흩어서 가져간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들은 이미 계약이 돼 있는 면만 나오는 회사의 제품
박노섭위원  그거라도 가지고 가면 우리 돈 덜 들어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럼 대행업체의 제도 자체가 흔들린다는 얘깁니다.
박노섭위원  대행업체?  대행업체까지 뭘 생각을 해?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대행제도 청소제도의 제도가 흔들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편법을 동원해서 자기 차량을 보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건 법에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봐요.  내가 속터져 죽겠네.  우리 돈 들여서 치워야 정석이야?  이것 자투리 천 내가 필요해서 가져가겠습니다 하면 가져가라고 하는 게 정석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우리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은 서울시 방침, 관련법규 재검토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 일시적으로는 이익처럼 보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돈 1톤 가지고 가면 2만 50원 절약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일시적으로 이익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쭉 빼가다 보면 대행업체의 재정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하나 줄여야 되죠.  차 한 대 줄여야 되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청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노섭위원  말이 왜 달라지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적절한 구역을 배정해놨는데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은 하여튼 됐어요, 됐고.  종합적으로 관련규정과 서울시 지침 현상태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번에 내년을 대비해서 4억 책정해놨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 삭감해야 되겠구먼.  쓰지도 못하는 돈 자꾸만 남의 과까지 못 쓰게 만들어.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못 쓰더라도 적정한 시점에 서울시 MOU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박노섭위원  서울시는 좋지 않은 정책을 쓰면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여기에 범칙금 냈어요? 안 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어떤 거요?
박노섭위원  경기도에서, 안 물어보려다 물어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방금 그분들 범칙금 못 내고 파산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는 2014년 초부터 무단수거를 묵인 허용하여 리틀스코리아 무단 수거 업체들, 리틀스코리아를 발판삼아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고 수거전용 마대를 제작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야간 가리지 않고 필요한 원단 폐기물만 수거하여 이에 주변 정리가 정리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고발당했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  그래서 그분들이
박노섭위원  내가 더 얘기하면 뭐 할 거냐고?  내가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거 다 얘기해요?  여기 있는 거.  그럼 정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감사장이라지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국장님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실상을 정확히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 지침하고 관련규정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박노섭위원  과장님이야 우리 돈 쓰고 싶겠냐고, 사실.  아끼고 싶겠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물론 그 전까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필요한 원단만 가져가는지 아니면 거기서 나온 폐원단류를 몽땅 가져가는지 또 한 집만 가져가는지 일단의 지역 일대를 가져가는지 등등 현상을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우리 대행업체 면허 내줄 때
박노섭위원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종로구에서 서울시가 요청해서 재활용으로 하자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맞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봉제협회 회장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노섭위원  아니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분들이 로비는 했지요.  그분들이 로비는 했고 저희가 반대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박노섭위원  뭘 반대를 해요 찬성을 했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반대해서 그 사업이 좌초가 됐죠.  방금 보여주신 사진은 그거 방치해서 고발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구속되고 도산 했습니다 그 회사 자체가.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는 본래 저희 생각대로 움직여지고 있다.  저희가 반대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국장님!  행복조례 부분은 제가 민원인이 가지고 온 종로 홈페이지에서 나온 제게 갖다 준 계획서를 과장님한테 줬습니다.  내가 오늘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고 그 부분에 저는 감히 이 행복조례 부분에 괴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는 의논이 필요할 거 같아서 쉽게 될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청소년수련관 그게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됐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네.
윤종복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보고서에 보면 보완을 해서 내년에 다시 올린다고 하셨는데 올리면 가능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가능할 걸로 봅니다.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재심사를 하는 사유를 모르겠다고 여성가족부에서도 도와줄 거고 저도 실전에서 행자부 실무 사무관을 만나서 대화도 했고요 저는 될 걸로 보고 또 반드시 성사시켜야 될 우리 구에서는 가장 우선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 끝나고 나서 내가 과장님하고 대화 나눈 게 있었죠?  매수가 지금 그 대상지역을 아직 매수하지 못한 상태라서 아직은 결정 나는 걸 봐서 하면 좋겠다라는 얘길 한 적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때 현장에서 설명해달라고 한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종복위원  아닙니다.  지금 매수자가 아직은 매수가 해당 땅을 못산 상태에서 투자심사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원래 매수를 하기 전에
윤종복위원  매수가 안된 상태에서 매수 계약이나 또는 사전 협의없이 땅 주인하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사전협의는 됐죠.
윤종복위원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우리 과장님 의도가 좀 잠잠한 상태에서 매수가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 땅이 소유자가 여럿이다 보니까 또 저희하고 만난 소유자도 있었지만 만나지 않은 소유자도 있었습니다.  진행상황을 좀더 보고 얘기하자고
윤종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중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플랜카드를 보고.  자기는 몰랐는데 그 땅 팔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받는다면서요?  그 전화를 내가 받았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감정가라고 하더라도 전에는 5%이내 융통성을 줬지만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주가 많은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대대적으로 공개를 해버리면 속된 말로 난 안 팔거야 하고 자빠지면 그때 가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오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대한 조치를 안 취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어떤 상황에 대한?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물론 정보공개 상태지만 매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올 부분에 대한 그런 사전조치 같은 건 안 하셨냐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런 걸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어차피 강제하지 않으면 전부
윤종복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따른 강제수용 부분을 계획하고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결국 안 될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라도 가야죠.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그 방법도 배제할 순 없는 거죠.
윤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참고로 그 후로 전 소유자들도 다 만났는데 그 분들도
윤종복위원  순리적으로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앞으로 그런 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님!  분뇨업체가 지금 우리 몇 개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2개입니다.
윤종복위원  동부, 서부로?  그런데 그 업체가 바뀐 적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바뀐 적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각종 규제와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재는 많이 기업화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몇 년이나 됐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2개 업체가 각각 다릅니다.  1개 업체는 좀 오래됐고 하나는 15년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15년?  그럼 지금 수의계약 상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환경개발은 79년도에 최초 계약을 했고 종복환경은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거의 저희 구하고는 관계없이 주민들하고 돈 받고 치워주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근 한 5년 동안에 많은 제도개선을 이루어서 골든빌딩제라든가 해서 당신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했을 때에는 일부 지역을 다른 업체에 주겠다라든가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가 해서 현재는 크게 주민들의 서비스 불만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시다시피 정화조 차량 보시면 거의 물차 수준으로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2~3년 지나면 의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수의계약에 따른 어떤 불만이 없을 만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내년부터는 입찰로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그 입찰제도에 종로 구민으로서의 어떤 우선권이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분들이 어차피 종로구민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서울시 전역에서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맨 처음에 진입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타구에서 하는 분이 여기 와서 입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분이나 이분이나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분이 더 유리하게 되고 그래서 공개경쟁제도를 막상 도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윤종복위원  어떤 주민이 분뇨를 치워달라고 불러도 그게 힘들다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몇 번 사정을 해서 왔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런 사례가 간혹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바로 벌점을 줘서 나름대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청소업체하고 분뇨업체 입찰 부분하고 가격 결정에 대해 의회와 의논해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가격 문제는 구의회에서 결정사항입니다.  조례에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의원님들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감사를 제가 작년하고 금년 해보니까 한 국마다 3일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  여성가족과장님도 수련관 지을 때 초기 사업비 설정부터 사업비 점검 과정에 우리 의원들이 속속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의회 자문단이 있습니다.  자문단에 우리 의원들이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유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양순 부위원장, 윤종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노섭위원  이건 예산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올 연말에 청소하는 분중 몇 분이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8명이 퇴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8명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추가 채용을 해서 우리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저번에 생활폐기물조례로 인상을 시켰잖아요 7월에.  그런데 지금 몇 월이에요 11월이잖아요.  그 조례는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뀌지 않았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10월 1일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인상은 했는데 조례는 안 바꿔놨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네.
박노섭위원  안 바꿔놓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래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수용을 해주기로 하셔서
박노섭위원  그래도 그건 바꿔놔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의문 나는 것을 얘기한다면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7월 1일부터 인상된 봉투 제작 값이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게 만일 우리 구 재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데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그거 바꿔놓으라고, 바꾸는 게 힘들지도 않는데 왜 안 바꿔놔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는 구 재정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래도 바꿔놔야지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아도 바꿀 건 바꿔놔야지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현재 청소대행업체 불평불만 자료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심창기업은 왜 이렇게 민원이 많아요?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인원수는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일반적으로 범위 문제보다는 언덕이 많다 보니까 평지보다는 아무래도 불리하죠.
박노섭위원  명륜동까지 오잖아요.  거기가 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원수는 창신동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구역을 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배나 됩니다.  민원이 배가 넘네.  심창기업은 몇 장이에요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여기에 대해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3개 대행업체가 우리 구를 3등분해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데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각 업체별로 작업량, 작업환경, 작업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해서 제가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시원한 답변을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무래도 청소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친절이라든지 제때 수거를 하지 않았다든지.
박노섭위원  미숙하니까 문제지요.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이 미진한데 국장님도 미진하네요.  뭐 이래.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인원을 증원시키던가 아니면 구역을 자르던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따블로 민원이 있으면 이게 심창 때문에 종로구 구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면밀히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민간 어린이집 이건 좀 미흡하지만 대충 맞았어요.  여성가족과장님!  그런데 우리 부녀회 보조금 신청서 내용이 빠졌어요.  보조금 신청서 이거를 자전거하고 대조를 하려면 보조금 신청서가 필요해요.  자전거는 왔는데 부녀회 나눔 장터 신청서류를 같이 봐야 내가 돈이 맞는가를 보죠.  이걸 신청하긴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거만 보셔도 확인되는 사항 아닙니까?  부족하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 자신만만하게 답변하는 거 좋아요.  시간이 괜찮습니까?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박노섭 위원,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박노섭위원  있죠.
○위원장 윤종복  그럼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내가 계속해도 됩니까?  의견 있는 분들은 말씀해주세요.  박노섭 다시 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1동 결연사업에서 장기간 지원이 없거나 활동이 미미한 업체에 대해 결연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활동실적이 차이가 많으므로 동별로 형평성 있게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추진 중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됐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일부는 교체가 된 데도 있습니다.  창신1동 같은 경우도 엘지서브원으로 교체를 했고 부암동 동승으로 교체를 했고 지금은 16개 사업체에 17개 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2개 동을 결연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6,800만원 정도 각 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아직 지원이 못 된 데는 동절기 12월경에 전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초에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동사무소 동장, 담당, 엘지서브원 측 각 1사1동 업체 담당자하고 같이 간담회를 전 동을 시행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경로당 어린이집 보유한 데는 통폐합을 실시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절감하고 해당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방안이라고 했는데 현재 그런 계획이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아직까지는 경로당 통폐합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감액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감액하고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인원이 10명 아침에도 유양순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면적 대비 또 이용인원 대비해서 일정부분 차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섭위원  인원으로 금액이 다른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면적도 포함하고 인원
박노섭위원  면적으로 보면 안될 거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인원수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면적이 작아도 인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보편적으로 똑같이 지원해주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렇지는 않고 좀 더 면밀한 상황을 찾아봐야겠지만 지금 가장 적게 운영비가 나가는 데가 39만 9,000원이 나가는 데가 있고 또 인원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49만 3,000원까지 약 한 10만원 정도가 차이 나게끔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0명 정도 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하루 이용인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느 날은 한 10명 이내로 올 수도 있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10명 이상 올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인원수가 10명 미만인 경로당은 약 한 17개 정도 금강, 삼성, 원서, 그런 식으로 해서 7군데 정도 그 정도가 10명 미만 이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사립시설이 또 많습니다.  구립보다는 사립시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또 회장이 바뀌지 않고 붙들고 앉아 있어서 오고 싶어도 보기 싫어서 안 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추후에 결정사항인데요 그 부분들이 경로당 회장을 선임하게 되면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고 1차에 한해서 연임, 2차 연임까지는, 현행법에 의해서 2차 연임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노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에 종로구 출산율이 자꾸만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출산율은
박노섭위원  추진 중이고 되어 있어서 이게 추진 중으로만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둘째 아, 셋째 아에게 금액 지원도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출산율이 줄어드는지 홍보비는 쓰면서 홍보 안 해버리면 어떨까?  홍보 하나마난데 홍보비는 없애버리자고.  여기다가 돈을 더 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홍보비 거의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2,000만원인가 그런 것 같던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작년에 절반 이상 거의 잘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천여 만원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천여 만원을 여기다 차라리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우리나라 가장 심각한 문제 자치단체에서 전혀 신경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맥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노섭위원  이게 무슨 단체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이런 데서 행사하면서 출산부분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출산지원
박노섭위원  용어를 바꾸든가 출산장려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말만 번지르르 해놓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 해서 뭐해요?  그 돈 차라리 나는 애기 낳는데 차라리 돈을 더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다 보태주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것도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래야죠.
박노섭위원  홍보는 팸플릿 같은 걸로 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다른 구보다 더 많이 주는구나.  얼마나 좋아!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장려금은 좀 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주고 있는데 거기다 더 업을 해서 주면 어떠냐, 홍보하고 나머지 밥이나 먹고 그런 거지 별거 있어?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런데 거기다가 돈 천 만원으로 줘봐야 몇 번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애를 더 낳을까요?  몇십 만원 더 준다고
박노섭위원  얘기한다고 낳나요?  뭐 하러 돈을 써?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국가사업이고 국가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사업이니까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나는 돈을 더 주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홍보비를 많이 주셔 가지고
박노섭위원  홍보해도 낳지도 않는 걸, ‘애기 낳으세요, 애기 낳으세요’ 마이크 들고 다녀보세요.  애기 낳나, 뭔 조건을 갖춰줘야 낳지 종로구의 조건이 뭐가 되어 있어요?  애기 많이 낳아서 좋은 조건이 뭐가 있어요?  학원이 있어요?  어린이 유아병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현재 하여튼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에서 젊은 여성을 상대로 홍보하고 또 저희 육아지원센터 행사 때 홍보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는 홍보비가 필요하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홍보해서 아무 억지로 애 낳으라고 하면 애 낳느냐고. 안 그래요?  사랑이 있어야 애를 낳지.  차라리 애 낳은 집에다 더 얹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게 걸리는가 보죠?  어려워요?  그게.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다니까 나만 해야지 뭐.  일자리경제과에 창신골목시장 현대화 관련 도시재생사업 계획에는 2015년 상점 등록, 2016년 현대화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미 2014년 10월말 상인회 등록과 상점가로 등록 완료되었으며 시장 현대화공사를 1년 앞당겨 조속히 바랍니다. 이렇게 건의사항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2016년도가 내일 모레 앞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2014년도 하반기에 상인회 등록되어 있었고요,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중기청에 국비를 탈 수 있는 공모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했고 그래서 현장에 오신 분들이 보시고 시장현황은 열악한데 기초적인 상인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상인들 자체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중점 최종 목표가 창신골목시장이 공모를 당연히 신청할 거고요, 올해 특히 경영현대화,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경영현대화 부족이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인회 활동도 있고 교육을 또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카드 사용도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률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창신골목시장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이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코치를 하고 있고 특히 창신골목시장 자체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아서 도시재생팀에서 아마 직원을 한분 채용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공모사업이 들어가면 저희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전부다 합심이 돼서 사업이 선정돼야 무슨 상권 살리기가 가능하니까 일단 공모사업 들어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국궁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 금년에 설치하여 운영수익을 높여서 자체 수익으로 운영토록 노력할 것임인데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국궁도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향토사업으로 안행부가 지원해주셔서 국궁전시관을 만들었는데 당초에는 운영비를 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저희들도 참여를 했는데 행안부 사정들이 아마 사업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해주는데 운영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의원님 질책이 있으셔서 안행부에다 국비, 운영비를 좀 달라 그래야 열악한 지자체에서 활동도 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 아니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은 뭐 검토를 해보겠다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또 계신 분들한테는 이해는 하고 계시는데 운영비까지 주는 것은 자기들 자체 내에서도 조금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 자체 내에서도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협의를 듣고 시행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해라 명을 내릴 수는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제가 지자체에 있는 직원이 안행부에다 해주십사하고 건의나 하는 거지 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을 이해해주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다시 한 번 추진 중이라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립채산제 실적제 전환, 종량제 수수료 세입조치 이 부분을 추진 중이라고 한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현재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부다 이미 끝났고 실제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에 실제로 우리 세입조치가 되면 그때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모든 조치는 준비가 되 있고요, 한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대행업체들이 그렇게 재정이 풍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 조치됨과 동시에 일주일 이내에 그 돈이 바로 지급이 돼야 자체가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세입조치 된 만큼 세출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년 하반기라도 추경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잡아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추경이 만일 없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 세입은 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막상 지급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행업체의 재정 악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북촌에 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2015년도 다 지났는데 설치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늘 예산이 문제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저희는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내년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그거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으면 그쪽에 먼저 쓰겠지요.  그리고 만일에 이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산 편성 해주시면 전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언제까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거 금년 예산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통과가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장소는 물색해놨고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이건 이동용이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구리시에 가다 보면 한강변에 코스모스 축제를 합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이동용 차량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동용 화장실입니다.  보면 종류가 열 몇 종류 있습니다.  저도 실제 가서 봤는데 그중에는 우리 도심에서 쓸 만한 이동식화장실이다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북촌도 그렇고 행사가 있으면 우리 광화문광장에도 이동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거 1대 정도는 구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추진 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또 그쪽 분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한다면 그 화장실이 얼마나 됩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차량 가격이 비쌉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1억 6,000~8,000정도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비싸네요.  왜 이렇게 비싸요?  화장실 몇 개 만들 계획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남녀 화장실인데 그게 차량으로 끌고 다니면서 악취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취저감시설까지 완벽하게 구비된 게 그 정도이고 저가화장실을 만일 하겠다 하면 행정차량으로 끌어다 놓는다 하는 그 정도면 7,000~8,000정도 됩니다.  그런 거 해놓고 종로에서 화장실이라고 운영하면 종로의 격에 맞지 않는다.  기왕 하려면 좋은 걸로 한 5억짜리 하면 좋겠지만 굳이 안 된다면 2억짜리라도 해서 우리 구 격에 맞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올렸어요?  1억 8,000.  예산과장이 마음을 넓게 썼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지금 소음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소음으로 인한 민원사항은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와서 전체적으로는 몇 건인지 파악이 안 됐고요
박노섭위원  31건으로 되어 있는데 뭘 몰라요?
○환경과장 이은삼  그건 저희가 소음 중에서 측정 결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입니다.  소음으로 들어온 것은 하루에도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담당은 자료 좀 가져와 봐요.  다 준비되어 있죠?  몇 건인지 빨리 좀 뽑아와 봐요.  그런데 과태료는 28건 올렸네요 단속결과는 31건이고.  
○환경과장 이은삼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개선명령만 해당되는 게 3건 있고 병행되는 게 있고 또 과태료 부과되는 게 있고 각 위반사항마다 틀립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과태료가 31건이란 말이에요.
○환경과장 이은삼  과태료가 아니라 저희가 단속 행정조치, 행정 처벌한 실적입니다.
박노섭위원  돈을 받았는데요?
○환경과장 이은삼  그러니까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는 게 있고 순수하게 개선명령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정처분한 실적은 21건입니다.
박노섭위원  2건이 행정처분만 했네.  31건에서 2건이면 29건이 돼야 하는데요?  28건인데 100% 징수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공사장이죠?
○환경과장 이은삼  거의 95%입니다.
박노섭위원  전에 금방 많은데 거기 그때 몇 건이라고 했죠?
○환경과장 이은삼  24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무허가가 몇 개라고 했죠?
○환경과장 이은삼  9개 업소를 고발조치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업소만 얘기를 하면 세를 준 사람은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나요?  집을 갖고 있는 분이 이분들한테 불법으로 세를 줬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은삼  저희들은 행위자에게만 벌칙을 가할 수 있지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업주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
○환경과장 이은삼  건물주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뭐하지만 무허가업소가 자진폐쇄를 한다든지 또는 인허가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을 유도하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 업소를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독소가 있으니까.  독소가 없다면 내가 말 안 해요.  독소가 있는 것을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 집주인도 물론 세가 안 나가니까 무조건 줘버린지도 모르겠지만 모르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여기서 개선명령을 하게끔 공문을 보내준다든가 다른 방식을 찾아서 다음에도 그런 분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제재조치를 안 하면 또 그런 분들이 세를 얻겠다 그러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같은 형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이은삼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주에 대해서 완곡하게 세입자가 현재 미신고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그거 어떻게 보냈다는 내용을 줄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은삼  검토를 해보고 과연 행정기관에서 너무 사적 재산에 대해 관여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9개 미신고된 폐수 배출업소가 그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그러는 데는 없습니다.  단지 용도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신고를 안할 뿐이지 그 폐수는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벌금은 왜 매겼어요?
○환경과장 이은삼  그건 현재 미신고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미신고라?  그리고 저번에 내가 LPG가스 부분에 대해서 차량으로 이동하잖아요.  그 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공문을 검토해서 위원장님과 또 상의를 드리고 저희들이 가급적 안전이라든지 기타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중복되는 질문인데 아까 유양순 위원님이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찾아가는 복지가 금년에 우리 시범지구 두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체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현재 계획은 서울시공모에서 선정돼 가지고 17개 동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어제 내가 감사하면서 봤는데 거기 인원이 혜화동은 7명입니다.  그거 조율을 좀 해서 내년부터는 할 때 이 인원이 필요한가를 내가 따져봤는데 인구 비율해서 2~3명 그리고 찾아가는 간호사, 지역의 어르신들과 대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둘만 있으면 충분할 걸로 생각했는데 많이 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람 데려다놓고 그냥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검토해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 부분은 동 기능을 담당하는 자체 행정과하고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협의 조정 중에 있고 지금 시에서는 저희를 54명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에?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그래서 우리는 그 인원 다 채용 못 한다.  현재 예산문제가 있어서 지금 인력을 좀 조정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시범 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혜화동이나 창신2동에도 현 인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일부를 빼 가지고 내년에 전 동 시행할 때에는 재조정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종로구에 몇 명 한다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54명으로 신규 채용하라고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예산사정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는 54명 전체 채용은 못 하고 우리 자체에서 일부는 재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인력을 재조정하는 걸로 시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잘 조정해야 될 겁니다.  내가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239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님!  2015년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죠.  삼청동하고 전통시장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삼청동에 편의시설 건립 60만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6억입니다.  시비 전액 6억이고 지금 현재 변경설계가 완전히 끝났고요 조금 시공이 늦었습니다.  10월에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 주변에 민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를 조금씩 수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틀림없이 착공해서 내년 초에는 하는 걸로
이재광위원  편의시설은 뭘 건립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생협입니다.  지하하고 1~2층은 생협 용도로 쓰고 3~4층은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합니다.
이재광위원  광장시장에 대한 대한직물개선사업 이건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총 사업내용은 4가지입니다.  광장전통시장이 있고 한일상가, 세운상가 가동 7개소 그 다음 동대문문구완구종합시장 해서 11억 9,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광장전통시장 경우는 다 매칭사업이고요 동대문종합시장은 구비입니다.
  제일 궁금하신 동대문종합시장은 현재 시안을 좀 심플하고 간단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가 완성이 돼서 오늘, 내일 결정이 되면 업체가 그 시안을 가지고 다시 제작하는 그런 쪽으로 할 거고요.
이재광위원  과장님!  그건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선수를 쳐서 말씀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언제쯤 결정이 날 거라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것도 이번 주 내로 시간이 되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서별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있는데 거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우리 구에서 많이 주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올해 예산편성 12억 중 11억 1,000만원을 집행했고요 이건 융자금입니다.
이재광위원  융자금은 우리가 소개해주는 것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신청이 되면 우리은행으로 저희들이 보내서 우리은행도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십 몇 년 전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맞습니다.  이건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고요
이재광위원  그건 그렇고 위원회 있잖아요.  이 위원회도 없애도 되겠네요.  서면으로 다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외부인이 아니고 전부 공무원으로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이건 예산 안 잡혔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건 그냥 없애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래도 이게 결정을 하려면 결정권자들의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287쪽 봐주세요.  1회용 사용규제 신고포상금 예산액 집행현황 되어 있는데 이게 11년부터 5년간 하나도 안 썼는데요?  예산은 날마다 잡아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실제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주는 포상금인데
이재광위원  과태료는 많이 됐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저희가 직접 단속한 경우입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이 직접 한 거죠? 이런 것도 무용지물이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래도 혹시 만일에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포상금을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재광위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둬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환경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인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거기에는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준공예정일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날짜는 없고 준공이 2015년 11월로 되어 있고 단위는 천원이고 밑에도 부서별로 수의계약 이것도 단위는 천원이죠?  명시는 없네요?
○환경과장 이은삼  예.
이미자위원  공통사항에 괄호 열고 천원, 그것도 단위가 천원입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예, 맞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동청사 LED 조명은 계약일자는 나와 있고 설계변경은 없는데 준공일자도 없고 또 밑에 자동차 중점 계약일자가 2013년입니다.  5월 20일 그런데 그건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왜 준공일자가 없네요?
○환경과장 이은삼  아닙니다.  전부 준공 다해서 예산집행은 된 건데 3개년 보시게 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요구 때문에 2013년 것도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준공이 된 겁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이미자위원  그게 명시가 없길래 지금 2015년 9월 30일 계약된 건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은삼  그것도 다 준공됐습니다.
이미자위원  비고란에 준공 이런 게 없고 아무 표시가 없네요.
○환경과장 이은삼  예, 다음부터는 준공일자를 꼭 표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자위원  단위도 옆에 단위가 빠졌어요.  
○환경과장 이은삼  단위도 꼭 넣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연료판매허가 관계에 이게 지금 주유소 등 일반판매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범위는 주유소 허가사항이 지금 현재 2013년 이후에는 현재까지 신규등록 신고업소가 없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4대문 안에는 큰 주유소가 종로 어떤 땅값이 비싸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신규로 나는 종로에서 주유소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없어서 신고 허가가 안 된지 여기서 까다롭게 규제를 해서 안한 건 아닌가보죠? 본인이 허가를 신청을 안 해서 허가가 없는 겁니까?  2013년 이후에는 없네요?  허가신고도 없고
○환경과장 이은삼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용도라든가 이런 게 맞으면 저희가 내드리는데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본인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그대로 운영하고 새로 신규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허가가 안 되는 건가보죠?
○환경과장 이은삼  예.
이미자위원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환경과장 이은삼  예, 안 됩니다.  지금 모든 게 안 됩니다.
이미자위원  사업이 안 돼서 신고가 없고 그 밑에 보면 주유소하고 일반판매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하고 일반판매소하고 조금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일반판매소는 어떻게 하고 주유소는 어떻게 하는지, 주유소는 고정된 데서 판매를 하는 거고 일반판매소는 유동성 있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은삼  우리 이미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유소는 어떤 차량들이 와서 주유하고 가고 일반판매소는 석유난로를 뗀다든지 겨울철에 그러면 동네 어떤 일반석유
이미자위원  가게?
○환경과장 이은삼  예, 그래서 조그만 소형차로 석유보일러에 제공한다든지 개인주택이나 업소에 일반적으로 골목길에 있는 석유판매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미자위원  주유소처럼 고정으로 기름을 저장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져와서 팔고 차로 갖고
○환경과장 이은삼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주유소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저장소가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판매소허가업소 지도점검결과가 나와 있네요. 13년, 14년, 15년에 위반업소 해서 감독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석유판매 위반한 그것만 나와 있지 과태료 문 부과액은 없네요?  얼마씩 과태료를 매긴 겁니까?  가짜 휘발유를 팔았다든가 석유를 팔았다든가
○환경과장 이은삼  가짜 석유를 팔아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없고 영업정지 3개월이거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본인이 선택하는 경우에 처벌하는데 가짜 석유 판매로 인해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 건이 올해 1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여기는 표시가 없는데요?  지금 현재 가짜를 판매했다면 상당히 법이 참 엄한 벌을 해야 되는데 감독결과만 보고가 되어 있고 가짜 석유판매를 2번이나 위반한 데도 있고 품질 부적합한 것을 저장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한 게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은삼  저희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없고 고발을 한다든지 거의 그렇습니다.  가짜 석유 판매 위반으로 저희가 고발과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처분결과도 감사결과 항목에 꼭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걸 갖다가 명시를 해 주세요.  어느 한도의 영업정지라든가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그런 게 명시가 돼야 돼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상당히 엄한 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잠깐 박노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이들 출산에 대해서 셋째 아까지 혜택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애도 있고 형제가 많은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 출산에 몇 세가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열 살이 되든 열다섯 살이 되든 형제 간에 대해서는 그냥 혜택을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아니, 차이는 없고 한 엄마가 2명 낳으면 그때부터
이미자위원  지금 저희들이 아는 것은 법으로 나온 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한 아이가얼마, 둘째 아이가 얼마 법으로 정해진 건 연도적으로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 전에 태어난 애들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소급해서는 안 드리고요.
이미자위원  소급은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법이 발효된 그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해 가지고 그런데 현재는 보면 기재된 건 셋째아까지 얼마 주고 넷째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무슨 그런 게 없는 것 같던데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애기를 많이 낳는 집도 있거든요.  저출산이라고 해도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하나 명시가 되면 본인들이 또 알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셋째 아 이상은 주고 있습니다.  셋째아에 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첫째, 둘째도 주잖아요?  안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첫째는 안 주고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100만원씩 주는데 넷째, 다섯째도 똑같이 100만원씩 줍니다.
이미자위원  저번에 보니까 바뀐 것 같던데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건 입양할 때
이미자위원  남의 애를 데려올 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이건 출산이고, 입양할 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주셔 가지고 올렸죠.  
이미자위원  또 장애는 그 더블로 주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2배고요.
이미자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첫째 낳는 애들은 아무 혜택이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습니다.  첫째는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둘째 애는 50만원, 셋째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셋째, 넷째, 다섯 째 변동 없이 100만원
이미자위원  그건 출산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장애는 보니까 저번에 200에서 400으로 올리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입양한
이미자위원  그럼 장애아를 입양했을 경우에, 정상아를 입양했을 때는 200만원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렇죠.
이미자위원  장애아를 입양할 때는 200에서 400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현재 그대로 발효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건 그렇고 제가 또 하나
○위원장 윤종복  업무보고 때 받을 사항은 업무보고 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280 그쪽에 질문이.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박노섭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시죠.
이미자위원  예.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는 특별한지는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해도 위원들 참석수당을 지급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조례상 지급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서면으로 해도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줄 수는 있습니다.  조례상에 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못 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박노섭위원  조례를 좀 봐야 되겠는데 대면하고 서면에서 대면은 회의수당을 줄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서면은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헷갈려서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줄 수는 있는데 예산이
박노섭위원  조례 좀 가져와 봐요.  청소과만 줬어요.  서면으로 한 걸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과거에 2번 줬습니다.
박노섭위원  2번?  하나, 둘, 셋, 넷 네 번을 줬는데 뭐 두 번이에요? 그러면 다른 서면은 왜 지급을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예산이 없는 경우에
박노섭위원  다른 과는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안 줬구나.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저희도 최근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님, 맞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앞으로 서면위원회 개최 시에는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따 조례 좀 보고 과장님께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여성가족과 지금 구청 직장어린이집 현황 부분을 보니까 정원이 35명이에요.
  그런데 23명이 현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서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각 어린이집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12명이나 부족할까?  구청어린이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우선 1~4가동 지역 자체에서 아동들이 좀 적을 거고 우리 직원 자녀들을 맡겨야 되는데 각자 사정 때문에 각 자기 거주하는 쪽에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정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어린이들 12명 넣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넣을 수 있죠.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낙원아파트에도 아줌마들이 애들 데리고 가면서 애들 좀 넣을 데 해달라는데 PR이 안 됐다는 거 아냐?  그걸 좀 붙이세요, 아파트에다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꼭 좀 해줘요.  내가 타고 내리니까 보니까 확인할 거예요. 붙였나 안 붙였나 확인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홍보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거기 사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왜냐하면 12명이나 부족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주 나쁜 생각 해봤어요.  우리 직장인들이 새로 들어오면 애기들 넣으라고 공간을 비워놓는 거 아닌가 이런 나쁜 생각까지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아니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박노섭위원  천만다행이에요.  하여튼 아파트에 붙여주세요.  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몇 쪽이냐면 167쪽이요.  대면으로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했어요.  이게 다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맞아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7만원씩 줍니다.
박노섭위원  7만원?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시간이 경과하면 조금씩 추가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2시간 이상 초과하면
박노섭위원  몇 시간을 하는데? 회의수당이 몇 시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2시간입니다.
박노섭위원  2시간 기준?  11명도 56만원, 9명도 56만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시간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럼 이게 무슨 과에요?  복지지원과!  현재 보면 혜화동 아남아파트, 종로센트fp빌,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인왕산 아이파트, 삼성아파트, 롯데아파트 여기 예산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몇 사람이 있길래 이런 차이점이 있는가를.  146~147페이지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혜화동 아남아파트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인원수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기준이 그렇습니다.  면적이 50㎡이하이고 또는 1일 평균 이용률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39만 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명 미만일 때에는 40만 5,000원으로 51㎡부터 85㎡까지입니다.  20명 이상일 때에는 46만 3,000원 그 다음 86㎡에서 115㎡인데 여기도 20명 미만일 때에는 41만 8,000원, 20명 이상일 때에는 42만 7,000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116~150㎡ 사이거든요.  거기에 25명 이상이 거주해서 44만 2,000원 정도가 지급되는 기준입니다.
박노섭위원  거기가?  각 명단들 받아보신 겁니까?  종로 구민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지역 사람들 와서 노는 것도 인정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원칙적으로는 종로 구민이어야 되지만 또 법상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굳이 막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종로에 살다가 이사를 가신 분들이에요.  저도 그 부분은 수긍하고 싶은데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경로당을 다녀도 될 텐데 친구가 마땅치 않으니까 오겠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회원들 명단만 잔뜩 놓고 돌아가신 분도 지우지 않아요.  그리고 명단을 다 놔요.  이런 것도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박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의 낭비가 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눈감아줄 건 감아주지만 불편한 건 개선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내가 여성가족과장님!  어린이집 CCTV 부분 그거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몇 % 달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영유아보육법이 금년부터 바뀌어 가지고 금년 12월 18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노섭위원  몇 대나 달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어린이집이 총 79개소 중에서 기 설치가 된 게 6곳이고 지금 70여 군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서류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는 돈도 주고 설치도 될 겁니다.
박노섭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게 한꺼번에 가능할 거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가능합니다.  사실 설치하는 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SK, KT 몇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12월 18일 안에 설치 가능합니다.
박노섭위원  일자리경제과 239쪽 상단에 이게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천원 단위입니다.  삼청동 편의시설 6억이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가 총 11억 9,100만원
박노섭위원  아니 그 옆에 4만 2,282원인지 그거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이건 집행액이 설계 끝나 가지고 4,228만 2,000원
박노섭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0원 단위인데 표기를 못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작은 거지만 꼼꼼히 좀 하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할지 그렇잖아요.  감사 자료인 만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삼청동 편의시설 건립 건축설계 용역 부분에 보면 이게 뭐냐 하면 240쪽 중간에 이게 설계용역을 변경을 한 거예요 뭐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당초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시작했는데요 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1층 일부를 더 세밀히 파고 그 다음 3~4층 복합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전박스 2개가 있는 걸 지하로 매설하고 그 다음에 3~4층을 주민복합시설로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노섭위원  부득이한 사정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땅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 시설 자체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잖아요.  꼼꼼히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에 관한 조례 청소과였죠?  지금 조례는 참석할 때 수당을 지급한다로 명시가 된 걸로 아는데 과장님 가버려서, 국장님 말씀대로 참석을 안한 분들에겐 서면이니까 꼭 참석수당을 안 줘도 되지 않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참고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 좀 참고하셔서 구태여 서면으로 하는데 거마비까지 주는 건 좀 그렇네요.  서면 좀 해주는데 무슨 수당을 주고 당당하게 예산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뭐에요 그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중복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방금 박노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삼청동 편의시설에 대해서 뒤에 보면 용역이 3개 있는데 여기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건립계획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전액 시비입니다. 지하1층부터 지상4층의 건물입니다.  지하1층은 안에 들어가 있는 저장시설이나 창고로 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지상 부분에 있는 한전박스 2개를 밑으로 내립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나대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그렇습니다.  1~2층은 생협이고 3~4층은 주민편의 복합시설로 전시시설이나 회의장 그런 용도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 명칭이 삼청동 편의시설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생협 판매시설 즉 주가 생협이니까요.  이름은 붙이기 나름인데요 생협이지만 편의시설 건립 쪽으로 생협이냐 아니냐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생협보다는 주민편의시설이 전부 들어가는 거니까 편의시설로 이렇게 명칭 표기를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주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총리공관 바로 앞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여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현대화시설은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4개 사업을 합니다.  하나는 광장 전통시장이고 하나는 한일상가, 세운상가 가동 외 7개소 그다음 동대문 문방구 종합시장에 현대화사업을 합니다.
이미자위원  이것도 다 시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닙니다.  광장시장이나 한일상가, 세운상가에는 국ㆍ시비 민간자본이 들어가 있고요 국가하고 지방자치가 6대 4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동대문 문방구 거리조성 조형물 설치는 구비입니다.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총 합쳐서 11억 9,191만 2,000원입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대표자 소재지 그런 건 전혀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여기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사업명들이 각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장전통시장 경우는 냉난방기 교체사업도 있고 전기공사도 있고 그 전기공사를 하다 보면 천장이 오픈되어 있는 거 하고 천장을 마무리하는 거 하고 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기청에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천장까지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사업 경우는 한 푼도 반납 안 하고 저희들이 시장 쪽 현대화사업에 다 쓰도록 그렇게 열심히 직원들이 가서 협의도 하고 얘기해서 현대화사업
이미자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내용을 보기가 어렵네요.  대표자도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세운상가 가동하고 7개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방시설개선공사인데요 각 시설마다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세밀하게 구분하지 못 하고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이미자위원  한꺼번에 묶어놔 가자고 그냥 보고 이해하라 이런 식이라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나열된 건 있으니까 그걸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앞에도 삼청동 편의시설이고 뒤에도 보면 계속이네요.  이것도 다 시비로 구비가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구비는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건축설계 용역 이건 물론 수의계약이 되겠지요.  3,030은 증액을 해서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까 말씀드린 부과세를 빼고 2,000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건 왜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지하에 한전박스 2개를 내리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한전박스를 밑으로 내리면서 그거 이전공사를 하는데 약 5,000만원 들어가는데 한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전에서 무료로 해주는 걸로 협의가 됐고 저희들이 한 5,000만원 그래서 절감을 했고 기존에 3층만 짓는 걸로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데 3층보다는 워낙 규모가 적습니다.
  규모가 작으니까 그 높이를 최대한 활용하자 해서 4층까지 올리다 보니까 부득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자위원  수의계약 금액은 오버가 됐는데 부득이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올라간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음식물통을 나눠주나 보죠?  시범사업 전용용기 이게 6억 8,000, 5억 ,2000 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일단 저희 구비로 제작해서 지급을 하고 향후에 또 주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에는 그때는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2014년도에 이거를 샀으니까 2015년도에는 안사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지금도 계속 샀는데요.  내년 3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박노섭위원  이 용기를?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시범사업 그 다음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시기가 내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는가 의문스럽네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음식물 배출 자체가
박노섭위원  그게 국가에서 지원되나요?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박노섭위원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단말기 이건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향후는 배출용기에 담아서 그 위에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티커를 읽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점이 세원에서 누락되는 음식점이 일단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향후 정책 수립이 용이하다.  그런 점에서 인식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평가단 수당이 있어요. 평가단 명단을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여기 보면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단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좀 주세요.  평가단 명단을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하나 더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 가산금은 뭐예요?  서울시에 내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마포자원회수시설 건립할 당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5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최초의 약정된 금액입니다.
박노섭위원  매년 10%씩 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배출한 금액의 10%입니다.  그게 가산금입니다.
박노섭위원  그 밑에 구 발전기금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구 발전기금은 그게 어찌 보면 환경위해시설입니다.  그게 있는 것만으로도 그 주변사람들은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재산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해당 구만 제외한 나머지 구는 발전기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거 내년 되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순수하게 소멸되는 겁니다.
박노섭위원  소멸되는 거예요?  엄청나네.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아닌 데를 이용했을 때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비하면 그래도 저렴한 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지난달에 정화조 부분을 1개 더 늘리면 어떠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 더 늘릴 겁니까?  늘려야 되죠?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그건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박노섭위원  누가 결정해요?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일단은 용역을 해서 과연 3개로 분리를 해도 정화조 회사가 회사로서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있는가 그 점을 일단 용역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청소행정과장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러이러 하자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지금 오니처리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여태 2개로 해왔는데 3개로 하는 게 좋겠나 4개로 하는 게 좋겠나 하는 것은 지금 청소과장의 원론적인 답변처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청소대행업체 또 오니처리업체 등등은 소위 말하면 면허를 줬는데 면허를 줬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기초적인 서비스를 하면서 필요 최소한의 영업이윤도 보장해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종로구 섹터를 4등분, 3등분 했을 경우에 그런 필요 최소한 경비 플러스 적정 이윤이 보장되겠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현재 2개 했을 때 또 3개 했을 때 4개 했을 때 주민서비스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즉답으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언제쯤 답변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 행정력만 가지고 될 성질은 아니고 전문 업체에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또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상당한 시일이 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알고 싶은 건 많은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 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년 전 201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고정예산 국 전체의 고정예산의 증감 부분과 그리고 항목별 증감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장님, 조송한데요 자료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정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실무선에서
○위원장 윤종복  다시 말하면 고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체가 만들어지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위원회 말씀인가요?
○위원장 윤종복  예, 단체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고정예산은 작년에도 해야 되고 금년에도 당연히 그건 예산이 가야 돼요.  운영상 그런 부분을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러한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국 소관은 거의 80~90%가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그리 많지 않고 80~90%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개념의 고정예산이라고 보는데 그게 맞는지요?
○위원장 윤종복  그러니까 복지예산도 고정예산이 되겠죠?  물론 변동의 차는 약간씩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성격상 고정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있죠?  내년에 새로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안 해도 되는 것들 이런 사업 예산은 고정예산으로 볼 수가 없지.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외하면 우리 복지국 소관은 거의 80~90%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고정예산 성격의 사업비다.  예를 들어서 보육, 육아, 장애인 대부분의 청소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너무 양이 방대해서
○위원장 윤종복  양이 방대하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항목하고 액수 증감 %만 나오면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것을 이제 5년간 하신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윤종복  3년만 하자고.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게 너무 항목이 많고
○위원장 윤종복  많아요?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의 디테일한 사업명이 많잖아요. 그게 계속 정부 내지는 구에서 계속된 사업이란 말이죠.  
○위원장 윤종복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너무 직원들 고생하면 우리도 부담 느끼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래서 정리해서 명확한 가이드리라인을 정해주시면
○위원장 윤종복  우리 국장님 힘들지 않은 차원으로 우리 의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작업도가 79%에서 45%로 떨어졌다는 것은 직원 여러분이나 다들 아실 겁니다.  가용예산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지난날에 물론 그럴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용예산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 월급을 특별예산에서 꿔다 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없겠지만 저는 우리 의회는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산을 허리띠를 매고 절약하면서 알찬 살림을 해 나가자는 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고정자산이 늘어나면 그럴수록 우리 가용재예산이 늘어나니까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1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 장시간 성실히 감사에 임해준 우리 최은수 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진심으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복지지원과장 이종주
  사회복지과장 최종하
  여성가족과장 김영신
  일자리경제과장 서홍석
  청소행정과장 서재학
  환경과장 이은삼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장 안영미
  여성가족과 여성청소년팀장 김상희
○의회사무국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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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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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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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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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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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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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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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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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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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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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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