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감사담당관
일 시 2015년 11월 30일(월) 14시00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같은 청내에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쩌면 동료 공무원들을 감사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고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종로구의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 우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연일 감사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감사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감사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이어 이어지는 예산심의를 감안하여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박찬용 감사담당관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용 감사담당관, 선서해 주시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담당관 박찬용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장 윤종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복 건설복지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이재광 부의장님, 박노섭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이미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항상 종로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을삼 감사팀장입니다.
양정렬 조사팀장입니다.
이재룡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광수 행정순찰팀장입니다.
김삼남 도시비우기팀장입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박찬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종로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은 업적을 남기셔서 수고하셨고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도시비우기가 참 잘돼 있어 가지고 상도 타시고 다른 구에서도 13개 기관에서 벤치마킹 해서 서울시에서 3군데를 하셨네요? 중구하고 관악구, 양천구가 우리 도시비우기 벤치마킹 해서 거기서 하고 있다고 나왔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재 13개 기관에서 하셨는데 최근에 검찰에서 오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고 갔습니다. 비우기사업 자체가 구 도심지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신도시는 무질서한 게 적지만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 제격이고 또 서울시나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통합하고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철거하고 이런 사업도 하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조례개정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처음 설치할 시설물들까지 합쳐서 체계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서로 논의하고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하지 않고 또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런 사업들인데 여러 개 기관이 참여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의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도시비우기로 해서 우리 종로구가 상도 많이 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종로구는 도시비우기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종로구는 도심이고 옛날 구 도시라서 도로 폭도 좁은 데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데가 많아서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또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이 공중쓰레기 해갖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도시비우기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사업도 이건 잘하셨고 다른 걸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몇 페이지냐면 88페이지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맞습니다.
○유양순위원 우리 직원이 이렇게 저기한 걸 다섯 번을 청탁했는데 이걸 감사담당관에 저길 하셨네요? 이분들이 공사하는 분들이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공사나 이런 데 인허가하는 그런 부서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이건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이 직원한테만 5회나 저기가 됐었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팀네 직원 결혼식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그쪽 팀장을 통해서 무슨 성의표현을 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클린 신고를 해서 반려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부서가 다른 특정한 저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건축업무와 관련된 건축사 쪽에 있었던 거 같은데요 건축과 내 직원 결혼식을 하는데 소식을 듣고 팀장을 통해서 자기는 축의금이라고 생각해서 전달했던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축의금 한 번이면 되는데 이 부서에 다섯 번을 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러니까 건축사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유양순위원 건축사 쪽에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우리 직원이 다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세워서 건축사가 이렇게 못 하게끔, 또 이런 일이 있다면 거기다 패널티를 줘 가지고 다음에 참여했을 때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본인들이 거부하겠다 해서 누가 10만원 상당 현금이 들어왔다고 본인이 자진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본인에게 돌려주고 그 사항을 우리들이 기록해두게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청렴하게 잘 하고 있는데 이런 하찮은 거 가지고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시만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98쪽 공무원 부조리 내부적발 통보내용이 있는데 파면이 2명인데 한 분은 퇴직이고 한 분은 파면을 당했네요.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경미한 비리가 있어 가지고 본인이 퇴직을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순찰 108쪽 17개동 상반기에는 462건을 순찰했는데 조치는 예를 들어 415, 진행은 없고 장기추진 47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186, 33, 153 이런데 이건 왜 이렇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진행 중이라서 10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내느라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감사담당관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종로구가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2014년도 일 잘하는 직원 우대 분위기 조성이라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성적이 아주 안 좋았는데 금년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산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보상을 6명 했는데요 감사를 하게 되면 잘못해서 신분상 조치해야 될 직원도 있고 또 열심히 잘 하는 분들도 표창 대상자로 해서 감사보고서 올리고 구청장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감사도 하게 되면 1명, 2명 이렇게 열심히 한 분들
○이재광위원 아니 직원우대 분위기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잘 하는 직원은 확실히 우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금년도도 6명 표창했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중간 추진실적에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감사도 감사종료 보고할 때 잘못한 직원들 신분조치
○이재광위원 알았고요 작년에 구민감사관 있잖아요. 제도를 좀 바꾸라고 내가 그랬는데 자료가 똑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5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에서 동사무소도 하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3년에 한 번씩 정기 감사를 순환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구민감사관을 같이 참석시키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동 감사에는 일반 구민감사와 전문 감사가 있고
○이재광위원 일반 주민감사단원들이 동사무소에 딱 붙어서 일하는 친구들이 감사관인데 그게 감사가 제대로 되겠나 싶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무래도 주민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재광위원 작년에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감사관이 감사하러 갈 때 구민감사관이 참석해 가지고 감사할 때에는 동하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고요. 동 감사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 회장 이런 사람들 거기 있어봐야 동사무소 편인데 거기 감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말씀 참고해서 다음에 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이 2년 임기인데 금년 말로 거의 끝나기 때문에 50명 중 26명을 신규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이거 조례로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 바꿀 수 없나요? 그 임기는 꼭 채워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일단 임기를 본인사유가 아닌 이상 이번에 26명 새로 위촉할 겁니다. 1월 1일자로 하니까 동에 공문이 와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동장한테 받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일반 구민감사는 동장한테 하고요
○이재광위원 공문을 하나 보내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공문 보냈습니다
○이재광위원 아니 내 말은 공문을 보내는데 자치위원회 부위원장하고 간사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동사무소와 같이 끼고 돌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민간인으로 채용하도록 좀 젊은 층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기존 단체를 하시는 분들은 구청에 참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요즘은 또 계속 민원이 오고 있는데 여성평가단 있죠? 나이를 50세 이하로 딱 해놔서 몇 분들이 자꾸 민원이 와요. 그런데 이게 감사관에서 이 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나이는 정하면 안 되지요.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놔야지 20~50세 이하다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순찰팀장 이광수 순찰팀장입니다. 여성평가단 연령제한 때문에 작년에도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평가단은 타구에 거의 없습니다. 우리 종로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세부터 50세까지 할 때 작년에도 50세 되신 분이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을 방문하고 뛰는 관계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연령이 있어야만 주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연령을 사실 50세까지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연령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만약 연령을 풀어버리면 제한규정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회나 2회가 적정치로 제한규정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기한이 2년입니다. 그러다 보면 6년을 하면 다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6년 뒤에는 제로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을 제로부터 시작하게 되면 지금 같은 이런 구정에 대한 반영조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성평가위원님들 연령은 어느 정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광위원 과장님! 조례는 50세 이상으로 빼더라도 빼고 모집하는데 거기서 좀 해가지고 젊은 층으로 선발하는 게 어때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부재량으로 어느 정도 순화를 시키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재광위원 구청의 위에 사람들이 연령을 제한해라 이렇게 감사담당관한테 말씀하셨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이걸 좀 바꾸더라도 모집할 때 이런 것을 고쳐서 우리 직원들이 요령을 부리더라도 이거 만들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취지는 자꾸 순환시켜서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구정에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현장에 일찍 나가고 할 때 그래도 조금 젊은 분들이 활동하는데
○이재광위원 젊은이들을 모집하면 되지요. 이건 왜냐하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하는 거고 사람을 모집하는데는 거기 요령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103쪽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인원이 93명인데 20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93명이면 반도 구성이 안된 거네요? 왜 그렇게 구성 실적이 저조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93명이 활동하고 있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많이 참여해주면 좋은데 학생들도 사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학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는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일단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관내 중고등학교와 그냥 다른 학교를 다니는, 주로 거주하는 학생에 한해서 자격이 되나 보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자원봉사를 1시간씩 인정해주거든요. 활동실적을 자기들이 순찰을 한다든가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도록 격려차원에서 자원봉사 1시간을 인정하고 처리결과도 본인들에게 어떻게 처리됐다 하는 사항을 본인들 메일로 답변서를 보내줍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공문이지만 그냥 거주하는 학생한테는 홍보가 잘 안되겠네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나? 이거 보면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거주하는 중고생 그랬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신학기가 되면 저희들이 종로사랑지나 모집하는 홍보를 내보내겠습니다. 학생들이 바로 학교하고 서로
○이미자위원 사랑지 같은 데 게재하고 그러면 신청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까?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 관내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 송고가 되면 되는데 그냥 거주하는 학생은 본인한테 알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신청자가 있느냐고요?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거주하는 학생이 중고등학생
○감사담당관 박찬용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93명 소속이 어딘지를 파악을 못 했는데 개별적으로, 아마 대부분 관내 학교 학생들입니다. 거주하는 학생은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항목은 거주하는 학생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 하나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지금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있는데 그럼 학생들이 지적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그냥 봉사할 시간으로 대치해서 메일로 보내주고 그럽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하고 연말에 저희들 한번 간담회가 있습니다. 해서 다는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중에 열심히 하는 학생 5건 이상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표창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데 여기 항목이 많이 있네요. 분야별 활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구분을 해서 어떻게 지적을 한다든가 그런 건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건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분류를 한 거고요 이건 왜냐하면 처리를 할 해당부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왔으니 처리해라 이런 집계를 낸 거고요, 사실은 학생들이 자주 가는 다중시설 이런 데 이 학생들은 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 데 위해시설이 있는지 공원이라든가 청소년들 자주 가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제시하면 저희들이 이걸 받아서 해당부서에 처리하도록 하고 처리된 결과를 저희들이 메일로 보내주고 그래서 그걸 집계를 한 게 119건에 분야별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놓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연말에 간담회가 있는데 12월달에 합니다. 5건 이상 한 학생들은 구청장님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연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다중이용시설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전화번호라든가 구청 담당자 이쪽으로 신고를 해달라는 공문 같은 게 같이 따라갑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참여를 하게 되면 활동요령 같은 걸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고 제출은 어떻게 하고 착안사항
○이미자위원 그러면 쉽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민감사관제도가 있잖아요. 운영실적인데 그런데 구민감사관이 보니까 1,050명에 전문구민감사관 16명, 일반이 34명인데 이 기준은 선정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감사관 16명 이것은 추천을 받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부서장, 전문감사관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거나 전문직업이 있는 분들입니다. 각 부서의 부서장 많이 관련되는 것 위생, 건축, 토목 여러 가지 전문 분야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일반구민은 동장님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동 당 두 분 정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임기가 2년에 연임이 가능하네요? 4년 정도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한 번 정도는 가능하고요, 금년도에 연임 재위촉된 분들이 종료가 된 분들이 26분이 계세요. 그래서 일반구민감사관이 19분이고 전문감사관이 7분 해서 26분이 지금 위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26분 위촉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분들은 한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사가 있어서 한번 정도 더 기회를 드리는 게 한꺼번에 다 바꾸면 나름대로 계속 우리하고 상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있어서 지정이 되면 와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26분이 연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24분이 연임하는 거고 26분은 새로이 신규위촉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감사관이라고 하면 당연직은 없지요? 전부 다 일반인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외부 주민들입니다. 직원은 아니고요
○이미자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수당 지급 같은 게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동 감사 때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공사 같은 때 하자라든가 공사 때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면 그게 활동하고 활동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내시면 그건 2만원, 그 다음에 감사에 동행정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하시고 활동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활동서 한번 내는데 7만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감사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다만 우리 자체 발주 공사에 일반구민감사하고 전문감사관들이 가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이미자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전문감사관이나 일반감사관 실적들이 나와 있지요? 지급된 수당이라든가 이런 내역을 하나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그게 몇 년에 걸친 통계입니까? 아니면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3년에 걸쳤다든가 그 내역을 하나 연도별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지금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시간 어때요? 됐어요? 그럼 그건 2개 받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께서 하되 해당팀장이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맡기 전에 일반업무 중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실무자 시절에 감사담당관실에 3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3년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3년 경험하셨으면 감사과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윤종복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셨나요? 이제 한 4개월 됐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4개월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의회에서 감사관 외부 감사관 영입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 것을 아시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것까지는 제가
○윤종복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은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걸 했지만 오히려 의무와 책임을 가진 그런 현 공직자가 오히려 더 많이 알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외부영입을 우리가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야말로 감사과의 업무가 얼마나 종로구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가를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수직원에 대해서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에서 참 잘하시는 건데 우수직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 대답해보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우수직원 분야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직원 우수직원인데 평소에 그때그때 민원처리에 대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마일리지가 제일 많은 직원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되어 있고 전화친절응대 부서하고 직원도 매월 우리 사실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전화를 계속 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몇 점 몇 점 공개하고 월별로 부서 담당자별 점수를 다 각 동에 보내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교육할 수 있게 새올시스템 중에 전화체크 리스트 자기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항목별로 몇 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를 다 합산해서 우수직원에 대해서 제일 많은 직원 그 다음에 부서 중에 많은 부서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으뜸종로인 선발입니다. 이건 우리가 각 부서에 종로인 시상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걸 총무과 우리 보통 직원들 시상하게 되면 공적심사위원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내서 선정되면 시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왜 이걸 과장님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심의위원들이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화라든가 서비스 분야라든가 민원처리를 받아서 얘긴데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을 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의원들 아닌가 싶어요. 평가에 그 부분에 우리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람은 정말 의원들이 얘기하면 다음 날 해결이 되든가 다다음 날로 해결이 되든가 신속히 해결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고 얘기한 지 일주일이 넘어가도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느끼는 성실하게 민원인이 민원한 것과 똑같이 구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구의원들인데 이 부분과 함께 예를 들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의견청취랄까 이런 제도라든가 제도 아니더라도 그런 걸 한번쯤 의회에서 간접 추천이라든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이런 걸 한번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으뜸종로인 선발할 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고충민원처리하고 전화 이건 매일매일 저희들이 사실상 직원이 간여하지 않고 그때그때 한 걸 누적된 걸 계속 공개를 매달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으뜸종로인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도 고충민원처리도 현장에서 뛰는 부서가 많은 부서가 대부분 시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리고 그것 한번 연구해봐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제 같은 식구들이, 구청 내에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감사과에 일단 오시면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는 사명감 때문에 충실하실 거라고 믿죠.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중심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익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을 자꾸 흔들어제낍니다. 맞죠? 우리 공무원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이게 제일 원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압니다. 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볼 의사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현재 감사 전체적인 여러 가지 우선 개인적인 부분은 조사팀에서 특히 취약 부서 그 다음에 리스트에 올라있거나 조금 업무 개연성이나 여론이 있는 이런 분들은 특별히 대인감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시작 전에 공개 열린감사라고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보도 받고 있고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제보를 받고 해서 감사에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개중에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하는 직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어느 집단이나 항상 소수의 인원은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다양한
○윤종복위원 우리 종로구에 1,300명 공무원들이 대부분은 정말 성실히 정직해요. 그런데 그중에 그래도 영점 몇 프로가 되더라도 휘둘리는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 시간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88페이지를 보면 클린신고센터 운영현황이에요. 88페이지 여기에 성만 나오고 이름은 적지 않고 신고해 가지고 제공자가 있고 신고자가 있고 10만원, 뭐 양주도 1병 받고 그런 내용 있죠? 적발하신 내용이에요. 처리하고 그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적발이 아니고 민원인께서 예를 들면 89쪽 맨 상단에 3건 있는 거 금년도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관련해서 민원인께서 우리 직원에게 고맙다고 와인 2병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한 것입니다. 우리 담당도 신고를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요즘에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제공자가 확인되면 반려를, 돌려드리고 감사과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윤종복위원 아주 모범 공무원이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래서 이런 부분을 권장하기 위해서 매년 1년분을 저희들이 클린신고를 받아서 서울시에 보내주면 내년 1월달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도서상품권 같은 것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런 분들은 정말 칭찬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전혀 이렇게 반려하지 않아도 될 여건과 상황이 되면 지금도 우리 설계사무소와의 유착 또 건설업자와의 유착, 어떤 매개체에 의한 유착, 건축이나 형질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의혹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약부서들이지요. 오해를 받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적은 숫자라도 그런 오해조차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감사과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은데 전부 적법하게 다 처리됐죠? 그 부분 감사해본 적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사를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 구청은 2년 만에 한 번씩 계획에 의해서 구청은 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뭐 특정부서를 정해서 하지는 못 하고 다만 특정사안에 대해서 여론이 있다든가 언론보도가 있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국 개별 건에 대한 것만 별도로 조사팀에서 비위요인이 있는지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별 사항은 없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여론 감지가 되든지 외부여론이 감지되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건이 나오면 우리 구 청렴평가에 완전히 등급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우리가 저예산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가 작업도나 가용도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과에서도 노력해주셔야 할 게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사업비의 선정 예를 들어서 8억이면 할 수 있는데 10억을 올려요. 이 부분이 그럼 10억을 올리고 나면 10억의 예산이 결정되면 그때는 8억으로도 할 수 있었던 게 15억이 다 들어간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를 보면. 그래서 방만한 사업비 책정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절약하는데 앞으로 개선돼야 하거든요. 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계약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어서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감사과에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직원이 한 분 있고 그래서 공사금액은 추정금액이 3,000만원이상, 동사무소는 1,000만원 이상이고요 용역은 2,000만원, 물품은 500만원 이상이면 사전에 산출서나 설계도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저희들에게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요인들은 이건 기준에 안 맞고 과다하다 해서 줄여서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기존에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보고를 받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297건을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 13억 2,900만원 정도를 삭감하도록 예산절감 효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그런 경우도 1억 이상이면서 총금액의 10% 이상의 설계변경이 오는 경우는 다시 감사를 받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수의계약이 3,000만원인가요? 2,000만원? 3,500만원을 만들어놓고 2,000만원으로 우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1,500만원이 보태집니다. 그럼 결국은 공사할 때에는 3,500만원이 돼요. 이런 경우가 우리 종로에는 없겠지만 다른 구에는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지금 감사과에 할 일이 많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싶지만 바로 그 모든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명예롭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마지막 결실을 보기 위함과 두 번째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로 가는 복지 이런 부분에 휩쓸리다보니까 우리 종로구로서는 절약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얘기 네 번째 합니다만 언제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얻어 가지고 준 거 기억나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IMF 빠져나가면서 현금이 없어 가지고 잠시
○윤종복위원 그때 난 우리 종로 구민이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그럴 리가 없겠지요. 그러나 절약해서 감사관께서 특별한 소명의식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대 의회가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개선을 권장하고 많은 문제점을 개선 쪽으로만 하고 있으나 이제 또 3차년도가 되면 우리 의회가 어찌될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개선과 다 알면서도 개선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의회가. 이 말씀 꼭 새겨들으시고 이제 부단한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너무 적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은 비우기사업 외에는 일반 사무실 운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박노섭위원 감사관은 2년 임기네요? 종로구 일반인들인가?
○감사담당관 박찬용 구민전문감사관은 관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 그렇고 일반 구민감사 34명은 구민들로 동장님들이 동당 두 분씩 추천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타구 사람을 교체해서 쓰는 게 정상 아닙니까? 타구 사람을 쓰면 어렵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공정성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에 관심을 가질 분들이 우리 구민이라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아까 이재광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거주지 동을 피해서 활동할 때 지정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날을 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1건 해서 보고서 내면 2만원 주는 건데요 멀리서 오셔 가지고 하는 건 그리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 가지고 뭐 큰 실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구민감사관은 사실 전문성 결여로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만 일부 관심있는 분들은 자료를 낸 실적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어느 부분이 많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일반 공사 부분인데요 공사가 계약이 되면 지정을 해드리거든요. 거기 와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고
○박노섭위원 공사를 하면 어떤 걸?
○감사담당관 박찬용 10억 미만은 작은 공사지요. 거기에는 일반 구민감사관 중에 가서 거길 돌아보고 우리가 체크리스트는 드리거든요.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의견 있으시면 주는 거 이렇게 하시고 전문감사관들은 재무과에서 계약이 되면 10억 이상 50억 미만이거든요. 그런 큰 공사는 지정을 합니다. 거기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하수시설이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을 지정해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도 종합감사 우리 하게 되면 구청 내에 감사할 때에는 전문감사관 한 분, 일반 구민감사관 같이 와서 활동하고 보고서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관제도가 보편적으로 여성이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성비는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알기로는 남자 한 명인 걸로 아는데? 그 자료나 금방 볼 텐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여성평가단 말씀하시는 거죠?
○박노섭위원 말고 구민감사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14개 분야에 16명이 있고요 동에서 뽑아주신 분은 동에서 2명씩 34명으로 총 5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동에서 뽑아준 분들도 한 3년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능력 이하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말 구민감사관으로 임명을 해줬으면 구민감사관답게 열정을 가지고 할 사람을 해야지 그렇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다 말았는데 10만원 미만 공사장을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가 가지고 뭘 찾아내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주변의 불편사항이나 안전관련 이런 사항들이고요 동에서 일반주민감사관은 그렇지만 10억 이상의 공사는 전문감사관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건축사나 이런 분들입니다. 같이 가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건 체크해서 활동보고서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여성평가단하고 거의 집무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평가단하고는 좀 다릅니다. 평가단은 우리가 구의 주요시책 이런 사항들 주제를 정해서 체크해보고 의견을 내주는 그런 거고요
○박노섭위원 여성평가단 그런 거잖아요. 주민들 불편사항이 뭔가 종로구에 환경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거 점검하는 게 여성평가단 아닙니까? 감사관 정도면 정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긍지를 갖고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 움직여줘야지 그거 조그만 거 하나 하러 다니면서, 활용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감사담당관은 타부서에 비해서 중요한 부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미약하다는 거죠. 활동력이나 정보력 이런 게 너무 미약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일반 구민감사관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또 나름대로 교육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위촉할 때에는 지금 19명 신규 위촉 진행 중에 있는데
○박노섭위원 언제 위촉을 하고 언제 해촉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2년입니다.
○박노섭위원 해촉하고 나서 구민감사담당관을 위촉합니까? 위촉을 해놓고 해촉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끝나고 본인도 활동이 어렵겠다고 하신 분 그 다음에 연임돼 가지고 하면 1회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료되는 분 이런 분들은 1월 1일자로 하려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12월에 모집을 하셔야겠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이미 동에 공문 보내서 저희도 12월에 위촉식하고 활동하는 요령이나 교육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23일경에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문감사관은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기능부서 별로 전문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더 어떻게 해라 강요할 수는 없고요 지금 2015년도에 공무원 부조리비위 내부적발 이게 89쪽인데 처리결과가 아무 것도 없네요. 아주 청렴했네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9건 통보했는데요 외부기관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 사안에 따라서 신분조치할 건 하고 하는데 현재 금년도에는 그렇게까지는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9건 4명을 신분 조치한 거고요.
○박노섭위원 감사과에서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 부분은 철회 규정이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 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는 하되 종료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통보가 왔다든가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처리결과를 다시 저희들이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 징계까지는 아니라서 훈계라든가 주의를 주기도 하고 주로 내용들이 가정 내의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경찰이나 이런 데 통보된 사건들이 있었고요 직무와 연결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관 쪽에서 청소라든가 정화조 청소하는 그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나요? 청소하는 평가 3개가 있잖아요 회사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로 구성됐나요? 정화조 치는 걸 뭐라고 그래?
○감사담당관 박찬용 정화조 대행업체
○박노섭위원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로 되어 있느냐고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사후에 감사를 하면서 처리규정이나 공정성이 결여됐거나 이런 사항을 보는 거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감사과에서 저기 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청소과에서 대행업체 선정하고 운영을 하고요 감사가 들어오면 그동안에
○박노섭위원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나오던데, 명단 자료요청을 하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청소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언제 찾아오나? 그래요? 내가 그걸 청소과에서 찾아와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리고 감사과에서 관리 안 한다? 그 부분은. 청소업체 평가 이런 건 담당을 안 한다는 거죠? 맞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공부를 안 하셨나?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니, 청소행정과 업무가 맞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사랑여성평가단 운영이 해본 결과 어때요?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재 4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4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해본 결과로는 그래도 다른 단체보다는 젊은 층이 많이 있으셔서 적극적이고 열심히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평가해본 결과 괜찮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리고 참고로 분과위원회 별로 각 국별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총괄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들은 월 얼마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하러 갈 때만 얼마씩 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회의참석 할 때만 3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회의 참석?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분과위원회 별로 회의를 하고 자기들 주제를 정해서 어느 어느 분야 그러니까 국별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무과 주무팀에서 자기 국에 소관되는 평가활동할 것 예를 들어서 어느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가서 돌아보고 평가를 하자 하면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사전에 회의를 한번 하고 현장 가시고 회의를 할 때 3만원인데 많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주는 건 아니고요.
○박노섭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17번 정도 한다고 했는데 국별로 하는 건 3번 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 1회 정도 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고
○박노섭위원 월 1회면 50명 잡고 150만원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최고 많이 해봐야 1년에 정상적으로 참석한다면 12분 이상은 못 갈 겁니다. 월 1회기 때문에, 1회 중에 전체적인 정기총회 이럴 때는 겹치고 하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감사과에서는 예산이 아주 쪼개게 정해져 있어요. 뭐 10단위로 쪼개져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꼭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나쁘다고 평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 결산을 보면 청소년 구정평가단은 적은 돈이지만 1원도 안 썼어요. 이 예산을 왜 잡았어요? 어떻게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했은데 이렇게 사용을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50만원인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간담회 비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학생들이 바쁘다 보니까 참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몇 명이에요? 학생들이
○감사담당관 박찬용 93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93명? 내 얘기는 이렇게 했으면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사무관리비는 썼잖아요. 그럼 사무관리비도 쓰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건 표창 구매라든가 이건 정상적으로 활동한 학생들에 대해서 전했고 업무추진비만 학생들 간담회가 그날 다과 같은 것 할 건데 시기적으로 학생들이 바쁘고 할 시기라서 진행을 못해서 그 부분만 지출을 못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여성평가단 그 금액을 계산을 맞추지를 못 하겠어요. 약 5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2,55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아까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활동을 안 해서 안 준 거네요? 사용 안 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금년도는 거의 여성평가단은 사용을 거의, 소액이 있습니다. 거의사용했습니다.
○박노섭위원 2014년도 거니까 결산검사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14년도요?
○박노섭위원 2015년도 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결산검사는.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4년도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개별적으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원래 3년치 감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간 초과돼서도 이거 마무리합시다. 3년치를 감사받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심사 때 답변드릴 걸로 하고 조금
○박노섭위원 그래도 감사 받을 때 그 정도는 준비를 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건 다음에 답변해주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은 어디에다 쓰신 거예요? 무슨 포상금이에요? 300만원, 담당 자료 빨리 갖다줘요, 말씀하시게.
○감사담당관 박찬용 포상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민원처리 마일리지 직원들 전화평가 으뜸종로인 이런 데 시상하는 것도 있고
○박노섭위원 포상금인데 무슨 시상이 들어가요? 포상금이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300만원이요?
○박노섭위원 포상금 300만원은 100% 다 썼는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포상금이 맞습니다. 직원들 표창하고 하는데
○박노섭위원 맞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보상금 말고 포상금이요.
○박노섭위원 도시비우기 운동에서 포상금이 3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직원들이 썼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신고를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인지 직원들이 그냥 나눠가지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상금 타서 내려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예산을 3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포상금 예산을
○감사담당관 박찬용 시에서 우리 행정우수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간주처리 된 것 300만원 시상 탄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서울시 발표를 해서 시상금을 타와서 각 부서에 해당
○박노섭위원 서울시 게 왜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간주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이거 예산 잡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구에서 예산 잡은 거지, 간주처리 이런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관이다 해서 의원들이 뭐 특별히 물어볼 게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태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과도 다 답변했는데 너무 해요. 유능한 분들만 데리고 계시면서 이렇게 과장님 보조를 잘 못하십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했죠? 팀장님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허락하시면 담당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박노섭위원 됐어요. 시간초과 됐다니까 마치고요.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건의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들한테 제일 많이 질의하고 지적하는 게 구민감사관입니다. 그렇죠? 맞죠? 작년에 건의사항 한 것이 감사관에 총 6건인데 구민감사관 이게 시정요구한 것이 5건이에요. 감사를 이것밖에 안 했다는 건데 우리도 이걸 쭉 있나요? 자료 있나요? 내가 다 읽어줄 수는 없고, 있어요? 과장님 드리세요. 있죠?
여기 보면 감사에 지적한 게 6건인데 5건이 구민감사관 때문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됐어요. 5건이 다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 주려고 해도 규칙대로 하겠다 이런 것 겸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민감사관 폐지하세요. 괜히 3년간 이것 가지고만 감사하고 있어. 다른 것보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수정된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금년에 9명 위촉한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26명
○이재광위원 그 명단에 보면 틀림없이 동사무소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명단 좀 가져와보세요. 26명 신청 받은 거 있죠? 자료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다 수합되는 대로 전체가 들어오지는 않았고
○이재광위원 이것을 과장님, 괜히 이것 가지고 과장님도 머리 아프고 또 이걸 해봐야 아무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이게 무슨 전문성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감사관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폐지할 용의 있으세요? 5건 다 읽어드려요? 다 있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감사관 중에 전문감사관들은 사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고요, 동에서 추천하신 일반감사관 동당 두 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고 또 구민참여라든가 서울시 청렴평가 이런 데 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폐지를 하게 되면 평가에서도 부족한 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좀
○이재광위원 보완해서 운영하겠다? 폐지는 안 되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이재광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을 수십 번 시켜야 합니다. 뭘 압니까? 그냥 참여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 가회동에 감사 나간다 그러면 가회동 감사관이 주민감사관이 누가 오겠어요? 자치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앉아 가지고 그냥 동 편만 들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저희들이 동감사에 그렇게 많이
○이재광위원 나가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특정 건축이고 뭐 특정감사관은 하루 뭐 7만원씩 주는 것도 있던데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건 종합감사에 그 기간 동안에 활동하고 거기에 자기가 제안서라든가 지적할 사항 같은 보고서를 1건 내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나가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 기간 내에 1건입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정말 이걸 지나간 걸 보니까 3년간 계속 지적하는 게 감사관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감사관님도 머리 아프고 이것 다시 다 해촉하고 다시 만드는 걸로 연구해보세요. 머리 좀 짜서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찬용 지금 50명 중에 26명이면 반 이상이 이번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옵니다.
○이재광위원 새로운 분인데 새로운 분도 내가 봤을 때 100%가 거기서 거기다 이 말씀입니다. 평가단 50명 했는데 젊은 친구들은 동사무소 안 가죠? 잘 안 가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올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 분들을 선출해서 하시란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새로 신선한 인물들 그런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구민감사관 때문에 이렇게 감사관에 감사하는 자체를 이것 때문에 다 놓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여기 98쪽인데 감사담당관님, 각 팀장님들 다섯 분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방대하고 관리나 이렇게 실행하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저희들 감사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포괄적이고 정확한 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답변을 잘 해주시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계절별 주민생활 불편분야 순찰 실적이 있네요. 여기 순찰은 직원들이 합니까? 순찰인은 누굽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감사과 내에 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일반적인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고 계절별로 보면 취약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월은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거 대비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하고 제설 같은 게 있으면 11월 하순부터 제설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서 시기적절한 순찰을 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건 보안하라 이렇게 해주는 게 기획순찰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담당관에 있는 직원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감독관이 돼야겠어요. 물론 각 일선 동에서 제설이나 이런 건 계획을 세워서 잘 하겠지만 전체적인 감독은 감사담당관이 계신데 직원 분들이 철저히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효과도 있고 실행하는 그런 실적 같은 게 나올 거 같네요.
그리고 여기 적출건수가 이건 2015년도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렇습니다. 10월 말까지
○이미자위원 장기추진이 100건인데 이건 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경우는 당장에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정비 완료되고 이런 거
○감사담당관 박찬용 간단하고 그런 것들은 기동반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돈이 수반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해서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정비 완료된 게 1,993건인데 이런 건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로 다 추진을 완료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순찰을 돌고 지적된 건 각 처리할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고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괄한 게 그겁니다. 기능별로 실제로 시공까지 조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지금 추진완료가 안되고 남은 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이 투여되고 그런 건 없겠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이건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예산 문제라든가 해결이 되면 그때
○이미자위원 다음 99쪽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최근 실적 3년간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는 4/4분기에 한 번 했고 2014년도는 1/4분기, 2/4분기 두 번 하고 2015년도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왜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건 심의안건이 건축이행강제금 감액요청해서 그건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재심의를 하고 2/4분기에는 수용을 안 했다 이래 가지고 아마 건축이행강제금 이건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이건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수용을 안 했고 감액은 일단 수용을 좀 한 거 같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몇 명이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입니다. 거기에도 분야별로 의원님들도 있으시고 건축, 주택분야, 지적분야 이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넘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본인들이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분쟁위원회 소집을 해서 보통 안건을 보고 그 안건과 관련되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 10명 정도를 모시고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신청이 없는 상태이고 12월에 한 번 해보려고 각 부서에 안건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공문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개 사실 분쟁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웬만한 복잡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서울시 이런 데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2014년도에도 동일 건입니다. 재심의해 가지고 다시 수용하는 똑같은 건이라 그래서 이행강제금 관련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조정위원회 필요성이 별로 없네요. 신청도 하지 않고 지금 한 것은 이행강제금 거기에 대해서만 들어왔지 다른 건은 하나도 없네요. 조정위원회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30명씩이나 그렇게 많아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개최할 때 안건이 어느 분야가 들어올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게 되면 열 분 이내만 모시고 개최를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회의 개최 시는 참석한 위원님들 수당 같은 건 지급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외부인들만 7만원입니다.
○이미자위원 다른 심의위원회들과 공통으로 7만원인 거 같네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심의 안건도 없고 앞으로 크게 필요성도 없고 인원이 30명씩 필요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관심이 있는 건데 여긴 위원 구성이 5명밖에 안 되어 있네요. 위촉직 세 분, 당연직 두 분. 그런데 이건 회의 개최가 2013년도에 2회, 2014년도 2회, 2015년도 한 번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당연직 말고 세 분은 위촉직으로 전문인이 나온 거 같아요 변호사나 이런 분들. 그분들한테는 위원회가 개최되면 수당을 지급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네.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적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현재 조례에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조인에 관련된 분이 두 분 계세요. 변호사 한 분하고 한 분은 검사생활 하시다가 지금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시고 구의원 한 분 참여하시고 국장님 한 분으로 회의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12월말 기준으로 신고가 한 번 있고 직원들도 내부 인사이동이 있다든가 여기는 지금 5급 이하 우리 직원들 중에 해당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13개 부서 중 업무에 따라서 재산등록 업무가 있는 이분들이 재산등록 신고하고 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합니다.
○이미자위원 뒷장에 연도별로 보면 심사대상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무종결 보안명령에 경고 및 시정조치에서 인원이 좀 나와 있습니다. 30명, 20명, 25명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무슨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공무원 경우에는 사실 해당이 되면 징계로 가야 되고 의결이 되면 과태료 경우나 의원님들은 징계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구의원님들은 심사를 서울시 재산등록심의회에서 하고 5급 이하 일반직원들 등록대상은 우리 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은 중앙에서 합니다.
○이미자위원 구청 안에 자체 심사에선 경고나 과태료 같은 게 없고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경고, 시정이 있을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는 징계를 하라고 의결하게 되면 우리 징계절차에 따라서 공무원 징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구의원 자격으로는 서울시로 이관돼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그 결과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든가 그런 거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심한 경우는 그런데요 그런 경우까지 가는 일이 없을 걸로 봅니다. 특별하게 너무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다든가 아니면 등록을 거부한다든가 해서 거기 소명을 들어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이미자위원 그 이야기는 저도 좀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윤리위원회에서 우리 구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강력하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전체 인원이 5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49명입니다.
○이미자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6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그럼 11명은 왜 비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아마 예산 운영하는데 예산 부담이 되고 해서 49명으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여성들만요? 부의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 공감하는 건 이번에 일반구민감사단이나 여성평가단 이런 쪽에 결원을 보충하고 할 때에는 상당히 안배를 잘 하셔야 해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당될 때에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겠다 싶고 같은 얼굴이 계속 보여요. 그런 걸 구청에서 알고 계시고 다시 순환시켜야 되고 재위촉할 때에는 그런 걸 잘 찾아내 가지고 같은 사람이 다시 되는 일이 없도록 안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이미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있죠? 구민감사단 활동 지적사항이라든가 그거 빨리 복사해다가 주시고 여성평가단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보기엔 지금 업무인수를 하시고 감사업무에 치중하시다 보니까 여성평가단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쓰실 거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평가단 우리가 볼 때에는 신세대적으로 아주 지적이나 선명성이 좀 기대되는 신세대들의 평가활동이 작년도 우리 의원님께서 발표회에 가봤지만 아주 신선하고 바람직한 것을 느껴서 이 평가단이 잘 되기를 사실은 많이 바랐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달라고도 했고요. 물론 이재광 부의장께서 50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좀 생각이 틀리고요.
다만 젊은 사람들의 톡톡 튀는 선명성 있는 곧은 성격의 평가단을 자꾸 영입해야 되는데 새로 영입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총 12명으로 상반기 6명 위촉을 새로 했고 하반기에 6명 총 12명입니다.
○윤종복위원 연령은 어때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연령은 50세 이하로 다
○윤종복위원 30대, 20대로 나눠서
○감사담당관 박찬용 집계를 뽑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아무튼 여성평가단은 각 분야별로 특히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평가가 정말 날카롭게 지적되는 그런 성과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활용도도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평가단의 활용도에 활성화를 자꾸 우리는 주장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감사담당관 뵈니까 여성평가단에 대해서 아직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동안 다른 업무 때문에 못하셨구나 내가 이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감사관 한마디로 이건 전시행정입니다. 우리 행정의 병폐가 구시대적 전시행정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비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이라고밖에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여성평가단이 나가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나가서 상태를 보고 공사가 어떻게 되고 우리 욕심은 그 공사비가 잘 적용되는 것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민감사단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이 바람직하냐 하면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 주민센터 언저리에서 여기도 들어가 있고 저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참 감사해요 그나마. 그러나 문제는 이런 부분은 감사관이란 감사가 붙으면 뭔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정말 곧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요. 동장님한테 또는 팀장님한테 부탁하면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뭐. 어느 단체든 다 그래요.
일전에 그래서 직접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을 뒤에서는 말하고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말하고 앞에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모르면 잠시라도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내보내는 이런 구성을 이번 구성 대폭 작년 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제는 전시 행정적 이 부분은 이번에 바꾸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연말 이번에 신규 위촉하고 간담회 할 때 활동 교육을 하려고 PT 자료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각 기술부서 계장님들이 TF팀을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이나 민간공사도 준공 전에 한번 사전에 가서 우리 공공시설하고 접점이 있는 부분들, 개선할 것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하는 이런 것 좀 배우도록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테크닉도 배우고 비록 많은 시간을 봉사를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활동요령에 대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감사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셔 가지고 내가 일러드릴게요. 아까 포상금은 공익신고 상환금 및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군요. 그런데 여기하고 용어가 틀려서 여기는 도시비우기로 되어 있는데 용어가 틀린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로사랑여성평가단 이것은 3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분과위원회 활동수당이 3만원씩 50명 12회, 평가보고회 활동수당이 3만원씩 50명 2회, 기타 활동수당이 3만원씩 50명 4회 이렇게 구성이 된 예산이에요. 2,500만원이 큰 돈도 아닌데 그걸 조금만 신경 써도 되는 걸 좀 안 써 가지고 답변이 미진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 감사관 쪽에서 좀 더 맑은 종로를 하기 위해서는 더욱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주민과 종로구 전체를 봤을 때 좋은 인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1년간 과연 어떻게 일을 추진해왔는가 보기 위한 작업 아닙니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잘한 것은 칭찬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칭찬거리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 그렇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감사과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지. 팀장님 좀 잘 해줘야지 팀장들이 과장 죽든 말든 난 몰라 이러면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지. 앞으로 좀 잘 도와주시고 그래야지 과장님이 앞에서 팡팡 잘 나가야 계장님들이 편한 거예요. 미래 희망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1년간 적은 돈으로 살림살이 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81쪽에 자체감사, 특별감사 총괄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13년도 7건, 14년도 7건, 15년도 5건인데 여기 보면 훈계가 27건, 주의사항 93건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조치는 재정상 조치가 나와 있는데 이건 종로구 관내 직원들에 대한 자체감사, 특별감사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감사가 2가지 기능으로 정기감사는 구청에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게 조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크게 행정상 조치가 있고 재정상 조치가 있고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 주의 이런 걸 하게 되고 재정상 조치는 이런 겁니다. 추징이 있고 환수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은 법령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실무자가 처리를 했다든가 또 자료조사를 잘못해서 지방비나 이런 데 세입 결함이 생기도록, 세입 처리를 잘못한 거죠. 결국은 받아들일 걸 그런 경우에 정당하게 보전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미자위원 누구한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건 해당 처리한 부서에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 규정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됐으니 재정상 조치를 하라고 해서 더 추가로 받아들일 돈이 있으면 더 추가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그걸 발견해 가지고 무슨 세입 관계, 세금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어떻게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를 들어서 변상금을 우리가 법 적용이나 처리 규정에 보니까 천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잘못 계산을 했다든가 착오에 의해서 한 800만원을 했다 그러면 200만원에 대해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추징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 결과보고를 해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추징이고 환수는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돈은 다 지급을 했는데 후에 감사를 해보니까 어느어느 부분은 규정에 안 맞더라, 그런 것은 환수하고 보고해라 이런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게 제대로 잘되어 있나요? 환수나 추징 같은 게 결과는 좋게 나옵니까? 어때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환수하고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정당하게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본인이 납부를 거부하면 그 부서에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 담당자는 환수를 했다든가 추징을 할 때는 어떤 주의라든가 훈계 같은 걸 먹나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신분상 조치라는 건데 신분상 조치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주의, 훈계, 징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4가지가 있네요. 주의, 훈계, 징계, 경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예, 주의는 징계 사항은 아니지만 주의는 아주 낮은 단계고 ‘당신 이렇게 주의하십시오’, 훈계는 주의보다는 높은 단계의 잘못이 있지만 징계 정도의 문책은 아니다 이런 사항이고 징계에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잘못된 비위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규정에 어느 법에 이러이러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해서 잘못됐으니 어떻게 했다 해서 경징계다 중징계다 해서 올리면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법원에서 재판하듯이 다 합니다. 해서 서로 쌍방이 잘못된 부분 주장을 들어보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직원이 만일에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그 사람이 실수잖아요.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추징을 해야 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때는 그 사람한테 어떤 벌을 주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그건 내용을 단순히 착오로 단순 착오 같은 경우는 주의든지 훈계 정도로 하고 추징을 하라든가 환수를 하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직원이 고의성을 가지고 아니면 짜고 이런 식으로 고의적인 부분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직원이 평소에 얼마큼 성실하게 근무해왔는지 그걸 종합해 가지고 징계위원회 올리면 거기서 이제 징계가 6단계가 있습니다. 중징계하고 경징계로 나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본인에게 징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급법원에 올라가듯이 그런 절차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환수나 추징 같은 것은 그런 걸 받은 직원은 4가지 처벌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징계, 경고, 훈계, 주의 4가지가 있네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사안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대개 직원들이 무슨 고의성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추징을 하되 주의하라든가 훈계 정도로 하고 징계 정도는 공무원이 상당히 공직생활에 퇴직하는 날까지 피해가 따라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고의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분하고 뭐 특별한 그런 걸 해서 본인이 인지하고도 이런 사항인 경우 아니면 더러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직원들이 약간 직원들도 개중에 판단능력이 떨어진 직원들, 예를 들어서 심적으로 건강이 안 좋다든가 이래서 뭐 그런 직원들인 경우는 그런 걸 참작해서 처리를 낮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걸 아는가 하면 자기 근무할 동안에 본인의 실수라고도 하지만 타의에 의해서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게 오점으로 남아서 퇴직할 때 훈장관계에서 그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무원 몇 십 년 해 가지고 그 오점 하나로 훈장을 못 타는 경우가 와요. 그래서 그게 생길 때 같은 직원끼리 관내에서 잘해서 그분한테 그런 오점이 안 남도록 그분이 고의성은 있는 건 벌을 줘야지만 아닐 때는 해야지 다음에 정년퇴직할 때 훈장을 오점 없는 사람은 훈장을 받잖아요. 그게 문제가 돼서 훈장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사담당관님도 앞으로 그런 건 잘 해 가지고 잘 처리가 돼야지 그럼 자체감사에서 이런 걸 찾아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찬용 외부감사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주로 자체감사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직원의 평소 행태라든가 일하는 그런 성실도 다 보게 되어 있고 이런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그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불러다가 문답서라고 하는데 저희들 다 받습니다. 사유서 다 받고 증거서류 받고 규정 갖다놓고 해서 그 사안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가능하면 약하게 이렇게 해서 하되 다음에 그 직원이 또 유사업무로 다른 부서나 또 거기에서 재발하는 경우에는 아마 가중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특별감사는 어떤 건데요?
○감사담당관 박찬용 특별감사는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언론에 비리요인들이 보도가 됐다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자치단체에 어느어느 분야에 비리가 나왔다 이러면 우리 구도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히 그 부분만 선정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똑같은데 일반감사는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 특별감사는 꼭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쪽 분야가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 부분에 어느 어느 구에서 조직적으로 무슨 비리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구도 그러면 혹시라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특별히 하기도 하고 또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하기도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자체감사는 2년에 1번 하고?
○감사담당관 박찬용 구청은 2년에 1번, 동사무소는 3년에 1번 꼭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유양순 부위원장, 윤종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종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오늘 감사담당관에 엄중한 업무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필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제255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그리고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각 국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또한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이번 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3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연초에 정례회 의사일정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당일 부서장이 회의를 핑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위원님들께서 마지못해 허락은 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인 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다수의 자료에서 오기, 금액 단위 누락, 페이지 누락 등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구민감사관 제도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인원들을 대폭 교체하고 타구 사람들로 다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조례에 근거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행복드림이끄미라는 민간단체를 조직, 구성하였으며,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한 것은 그 사유가 어떻든 이것은 법령을 벗어난 것으로 시정조치 하기 바라며, 행복조례 주민발의 추진을 이미 금년 1월 구청장 방침으로 계획을 세워 정하였음에도 행복드림이끄미 스스로가 추진하는 것처럼 하여 주민발의로 추진하고 서명작업을 하는 것은 종로구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중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관내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중앙 방송매체를 통해 크게 보도되는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화상을 입거나 화재사고가 우려됨에도 이를 당연히 계도하고 정비했어야 할 건축과에서는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내역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사고예방과 법 집행에 대한 의지가 심히 의심되는 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13조는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설관리과에서는 2015년 미불용지 보상심의 당시 서면심의를 한 외부위원 3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과 병행해서 일부 상점주들이 본인 점포 앞 인도에 물건을 임의 적치하거나 가설물을 설치하여 무단 점유함으로써 보행권을 침해한다는 민원과 함께 노점상들로부터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행정감사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각 동의 동장과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밖에 생활민원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하였습니다.
한 가지가 더 빠졌는데 생활임금지급과 관련하여 보전분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승인을 받은 시기가 지난 7월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성립되기도 전인 1월부터 6월 사이에 선 지급된 부분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강평 한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평한 것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말씀씩, 격려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구의회나 집행부 모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역현안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4일 열리는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수요일 10시부터는 본 회의실에서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 님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경훈
의사담당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찬용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은수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