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관리국

일      시  2015년 11월 26일(목) 10시02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해도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지난 1년 동안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유철호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보다 나은 개선을 위해서 오늘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구민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 택  과 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 축  과 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위원장 윤종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윤종복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오늘 제255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에서 2015년 도시관리국 주요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좋은 의견과 아낌 없는 조언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에 있어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고 부서 건재 순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진수 주택과장입니다.
  정요섭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태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신동진 건축과장입니다.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영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참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시 또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도시관리국 소관 전체를 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관리국장께서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여도 됩니다.  다만 좀 더 세분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팀장의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먼저 최영수 과장님!  주소가 없는 가게들에게 주소를 부여해준 거 정말 잘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오피스텔 그런 데는 주소가 다 있잖아요 호수가.  그런 데는, 그런데 우리 삼일아파트는 통으로 주소가 돼있어 가지고 우편물이 송달이 안 되는 걸 우리 토지정보과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주소가 딱 되어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거 빨리 푯말을 달아줘서 그 옆의 건물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사항은 45-32, 45-1 이 도로명 주소가 길가 옆 보도에 붙어 있는데 이거 보시고 눈높이를 올려서 보도록 여기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저희 실적 많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재광위원  빨리 홍보해주십시오.  내가 칭찬을 잘 못 하는 스타일이라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41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조건부 수용이라고 있고 토지의 변질, 변경, 사고지 해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고지 재심의라는 것은 먼저 심의를 한번 한 걸 가지고 내용을 갖다 보완을 해서 다시 심의가 들어와서 그걸 심의를 해서 재심의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조건부 수용이라는 것은 그 내용에 보시면 이제 기존에 사고지가 되어 있는 걸 일단은 해제를 해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데 대신 해제를 하면 개발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전면 2m 건축한계선은 평창동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맞춰서 그 한계선 된 부분을 도로와 같은 레벨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을 준수를 해서 공사를 해라 그런 조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하1층에 주차장 공간이라든가 이게 주차장 공간에 다른 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하면 굴토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줄이고 주차장이나 필요시설만 하라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그걸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가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조건을 붙이면 건축허가를 해주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개발행위허가가 됐고 여기에 맞춰서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이게 형질변경사고가 언제 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2003년에 사고지정 됐습니다.
이재광위원  1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사고원인이 뭡니까?  처음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게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나가 가지고 공사를 하는 중에 건축주 쪽에서 아마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대로 장기간 중단된 걸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빨리 공사를 재기 안 하면 우리가 취소를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공사가 안 돼서 그걸 취소를 시켰고 취소를 하다 보니까 그걸 사고지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사고지가 된 거구나.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반이 있거나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이제 장기간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취소를 시켰고 취소를 시키다 보니까 사고지로 묶이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혹시 허가를 내고 집을 지으려고 비탈을 강제로 깎아 가지고 사고지역 된 게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건 그 건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사고지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건은 단지 공사를 장기간 동안 못해 가지고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시킨 겁니다.
이재광위원  건축할 때 땅만 사고지로 묶어놓으면 보기도 흉하고 그걸 잘 좀 참작해서 변경 신청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감시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예술위원회 현황, 도시공간예술위원회 현황인데 이게 디자인과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3번에 보면 11명이 회의를 했는데 7만원씩 나갔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밑에는 6명이 했는데 60만원이 나갔어요.  그건 왜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위원회 회의수당은 위원회를 2시간 이내에 할 때는 7만원을 드리고 2시간 넘어가면 10만원을 드립니다.
이재광위원  시간 차이에 그게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은 위원회 수당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것 한번 봤으면 좋겠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지원사업 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아남아파트하고 또 하나 뭐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스페이스본
이재광위원  그 심의를 거치죠?  심의하고 나서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 뽑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고,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아남아파트하고 올해 광화문 스페이스본을 지원한 게 있는데 거기 심의위원들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재광위원  아파트 혹시 안에 사는 사람도 심의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건 들어간 게 없습니다.  외부위원으로
이재광위원  똑바로 말해요.  누구한테 전화를 받아서 하는 건데 없어요?
○주택과장 김진수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건 타당성이 없다
○주택과장 김진수  맞습니다.
이재광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 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서 하죠?  일본대사관 건축과네요?  건축과 한번 보겠습니다.  447번 이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심의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일본대사관 건축허가가 났죠?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신동진입니다.  건축허가 났습니다.  
이재광위원  거기 사용을 뭘로 하려고 건축을 하죠?  일본대사관에서.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일본대사관에서는 영사부하고 공보문화원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통합해 가지고 여기다 설치하는 지금 오래 된 영사부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광위원  내가 이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2003년도에 일본공보문화원이 나가라, 내가 저거 한번 한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게 왜냐면 운현궁이 거기 있잖아요.  운현궁터거든요.  운현궁을 활성화를 시키더라도 문화공보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걸 뜯어서 운현궁을 활용하려고 내가 그걸 나가라고 그때 궐기대회를 한번 2003년도인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찬스가 온 거 같아요.  이것이 말이죠, 건축과장님이 건축허가 내주면서 빌 거 아닙니까?  비면 이걸 어떻게 하든 비워달라고 해 가지고 운현궁으로 같이 앞으로 넓혔으면 굉장히 좋겠던데
○건축과장 신동진  아무래도 그 시설들은 통합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토지에 대한 운영은 이제 별도로
이재광위원  나중에 우리나라 땅인데 자기들이 얻어서 쓰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 뭐 법적 효율이 없다고 그래도 보상을 하더라도 운현궁을 살렸으면 관광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열심히 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쓰셨나 감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 한 내용인데 주택과, 도시개발이 되겠네요.  윤종복 위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입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한 사업성의 원활한 도출에 필요한 경관지구 재검토 및 종세분화 완화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신영동 214번지 일대거든요.
  현재 보면 타당하다는 내용을 했어요.  그런데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운영위원장님, 죄송스럽지만 몇 페이지인지
박노섭위원  47페이지 구정질의 부분입니다.  구정질의 부분이니까 특별하게 제가, 일단 보세요.  우리 주택과장님하고 도시개발과장님 두 분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214번지는 주택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해제가 돼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50% 이상 주민들 동의가 나오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주민동의가 편지로 회신된 걸 보면 한 10%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40% 동의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적인 사항은 그 지역이 이제 자연경관지구인데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서 좀 높은 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핵심이시고 또 윤종복 위원장님께서도 시에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번 방문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는 타 지역 특히 신영1구역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또 그런 문제로 해서 시에 도시계획과를 방문해서 과장도 면담하고 했는데 자연경관지구 해제문제는 어느 특정지역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에서는 큰 틀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느 구나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 해제문제는 아주 예민한 사유고 민감해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를 보존함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서울시의 어떤 방향대로 계속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은 높이 완화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택과장님은 경관 때문에 고도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도시개발과장님은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평창동 일원에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도로과에서.  남재경 시의원님하고 윤종복 위원장님 그 외 몇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 갖고 서울시 예산을 따내서 그것 가지고 평창동 일원에 지금 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주민들의 재산권도 제약이 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그동안에 많이 빗발쳐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서울시 예산을 따주신 걸 가지고 서울시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신영동 이쪽 재건축 지역뿐만 아니라 그쪽 주변이기 때문에 전체 용역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자연경관지구를 최고고도높이지구로 변경한다든지 더 높이도 완화시켜주든지 이런 것들을 안을 저희가 수립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쳐서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현재 요청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그거 가지고 주민의견이 끝나고 의견들을 더 받아서 수립해 가지고 의견까지 다 반영해서 이렇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주택과장님은 좀 고도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건 재건축 구역이기 때문에 재건축 구역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저는 전반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이 서울시에서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서울시에서 일부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물론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아마 저희가 정보에 의하면 지금 바로 저희가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서울시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불합리한 경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종로구가 올려주면 그때 같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참 난처하네.  김준영 의원님께서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에 구정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전선지중화,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 지장물 철거 등 그런 부분인데 49쪽입니다.  
  2013년도 낙산길 아름다운 간판 거리 조성 완료 하셨는데 완료가 잘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성길 52부터 낙산길 25 그 구간에 연장 한 265여m 되겠습니다.  27개 업소 간판 개선을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완료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박노섭위원  어디서부터 지금 동성길 52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기업은행 거기서부터 시작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정확한 위치는 제가
박노섭위원  아니, 52길까지 다녔으면서 모르면 어떡해.  기업은행 앞에서부터 그게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날 다녀봐도 간판 제대로 디자인 되어 있지도 않던데 뭘 다했다고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국장이 많이 방문하셨습니까? 과장님이 더 많이 방문했을 텐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는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박노섭위원  보고만 받잖아요?  국장님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는 그것도 있고 여기에 저희가 올해 한 것은 북촌로 거기도 올해
박노섭위원  지금 낙산길 묻는 거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여러 개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박노섭위원  아니, 여러 개 할 게 아니고 김준영 의원이 구정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볼 땐 그게 별로 잘 되어 있지도 않은데 잘했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자주 다니니까 내 지역구니까 그런데 이게 잘 되어 있지도 않은데 잘 되어 있다고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언제쯤 방문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2013년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노섭위원  아니지. 이건 2014년도 11월 20일날 구정질의 한 건데 무슨 2013년이 나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러니까 이건 질의하기 전에 완료한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완료한, 그 구간을 정해 가지고 완료된 사업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박노섭위원  이 정도 기재를 할 정도면 다 한번씩 탐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바쁘신가요?  많이 바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항상 이렇게 글로 남길 정도면 확실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방문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여기 모두 전 과장님 다 똑같아요.  답변들만 하려고 그러고 현장답사는 안 하고 그냥 말로 어영부영 때우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알았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재광 의원님께서 구정질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구 일용직 임기제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요청을 했어요.  현실화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51페이지입니다.  여기 답변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원녹지 인력이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90명에서 100명 정도 저희가 계절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60% 정도가 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구비 같이 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가 2014년에는 1일 하루 일급이 4만 6,000원이었습니다.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생활 임금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그 이후에 올해 5만 3,000원으로 일급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이런 생활임금의 증가에 따라서 5만 7,00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생활임금을 인상시켜준 거죠?  4만 6,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이거 전체가 시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거의 5대 5나 6대 4 정도의 시비, 구비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도 없는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부분은 저희 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전 과를 그러면서 생활임금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전체 방침화해서 통일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해서 각 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방침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임금을 조례없이 이렇게 인상해서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에서 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각 과로 시행토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구청 전체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건 우리 국장님하고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생활임금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임금이 필요한 우리 과장님들은 다 의견을 개진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진해본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 방침사항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방침사항으로 다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그 방침사항이란 거는 이게 생활임금이 서울시에서도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타구에서도 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근거를 가지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돼서 저희도 같이 한 거고요.
박노섭위원  타 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따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 한 걸 우리도 같이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이게 사실 생활임금이란 건 기본적인 거로 이분들이 기본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걸 보존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해서 생활임금이란 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올려주는 건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 주는 거지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는 거고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박노섭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럼 조례를 애써서 만들 필요가 없네요?  그냥 방침대로 가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조례에서 만들고 하는 건 최저기준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거기서 얼마 이상 주지 말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들에게 주민이라든가 여기 근로자들한테 어떠한 해를 가하거나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니까 조례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네요.  그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방침사항으로 다 하면 되는 건데 조례 만들 필요가 뭐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로 또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까지는
박노섭위원  아니 우리 의회도 모르게 방침사항으로 지급을 해놓고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항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 하지만 큰 그런 건 없는 거 같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종로구가
박노섭위원  조례 없어도 돈 지급했는데요 뭐.  조례 없어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이란 것은 서울시가 여러 가지 물가나 통계숫자에 의해서 서울시가 먼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도 서울시 어떤 통계에 의한 생활임금화가 금액이 정해진 걸 가지고 지금 다수 구청이 반영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금 이 부분은 서울시의 어떤 큰 개념의 정해져있는 금액으로 각 구가 합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다들 큰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구태여 조례를 만들려고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너무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는데 생활임금에 직결되는 분들인데 우리 종로구 구민으로 99.9%를 채용했어요.  너무 감사하단말씀 드리고 한 분이 외지사람인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해서 구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343페이지 부서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여기에서 당연직 4명, 위촉직 해서 있는데 심의위원은 다 참석은 안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심의위원회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 항목이 없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343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심의위원 중에서 민간인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분들이 참여를 하면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2시간 이내는 7만원, 심의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2시간 이상 걸리면 아까처럼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 항목은 빠지고 뒤에서 합쳐 가지고 나왔네요.  
  다음 345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현황이 있는데 거기 2013년도에 주택건설업자는 지금 등록업체수가 2013년 23, 2014년도 24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2015년도에는 많이 증가를 했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이건 영업장 소재지가 종로에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건데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 당시에는 주택 건설경기가 좋아서 등록을 많이 했다 그건 아니고 종로에 사무실을 냈기 때문에 주 소재지가 종로에 있어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중의 건설경기나 주택경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렇겠지요.  종로에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요.  다른 타구도 하고 그런데 무슨 교통 여건 이런 거 때문에
○주택과장 김진수  주소재지 그러니까 사무실이오.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행정처분 내역이 2013~2014년도는 등록, 말소 그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는 1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그건 다시 한번 올해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 다음 공동주택의 개념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여럿이 사는 건데 2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대행사가 있어요.  그 대행사 지도감독 내역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 관리하는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게 지역별로 이렇게 됩니까?  주택 관리하는 회사가 종로구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동부, 서부로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합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그런 건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직접 관리하는 게 있고 대행을 줘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다음 건축과 439쪽 2013~2015년까지 건축허가 심의를 했는데 여기 건축심의위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32명입니다.
이미자위원  당연직은 2명이고요?
○건축과장 신동진  당연직은 위원장이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축과장 두 명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30명이 일반 전문가들이겠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 외에는 구의회에서 의원 1명, 대학교수, 기술사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것도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임기 2년이고 1회에 한 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미자위원  그 임기가 끝나면 추천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임명을 합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특이사항을 보니까 2013~2015년 동안 한 번도 심의를 안한 적이 없어요.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3회도 하고 어떤 달은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서면이 없고 전부 대면이네요.  어떻게 다른 위원회들은 보면 서면이 많은 심의위원회가 더 많더라고요.  여기는 전부 대면인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 건축위원회는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날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본위원회가 있고 소규모 건축물을 심의하고 있는 소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회는 건수가 좀 없는 경우는 한 번씩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원회는 매번 건수가 10여 건 이상으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세 번 정도 그러니까 본 위원회 한 번, 소위원회 두 번 내지는 본 위원회 두 번, 소위원회 두 번 이런 식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심의위원들이 30명인데 다 참석은 안 하겠지만 워낙 위원들이 많아서 결원되지 않고 항상 열리는가 봐요?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위원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인원이 18~2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예산 관련도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A조, B조, C조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했는데 올해는 A조는 둘째 주 목요일, B조는 넷째 주 해가지고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특이사항은 건축을 우리가 만약 개인이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건축허가를 내려고 접수를 하면 그 허가가 들어오면 그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먼저 하고 건축심의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그걸 반영해서 건축허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이고 때론 세 번도 하고 그런데 어떤 허가 접수를 했는데 그 심의하는 그거 허가를 필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통 한 번 허가를 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허가 심의가 끝나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기간은 정해 가지고 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허가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법적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적게는 한 3~7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한 30일 이상 되는 처리기한이 법적으로 해서 정해져 있어서 신청하게 되면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관련 규정에 적법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또 조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붙여 가지고 건축허가를 하게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조건 붙은 그걸 심의위원회에 넘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전에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다른 부서 같은 건 하지 않고요?
○건축과장 신동진  심의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적법하다고 회신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심의를 먼저 하게 되고 부서에서 부당하다 그러면 그건 또 허가가 나지 않고 반려가 되겠네요?  일단 부서에서는 타진이 안됐는데 심의에서 심의를 해서 넘기면 부서에서 이건 부당합니다.  허가조건이 안될 때에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대부분이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축허가보다는 용도변경 쪽에서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심의할 때 심의도 꼭 하고 회의수당이 지급이 됐네요.  그런데 이 건축허가심의에서는 수당이 만만치가 않겠네요.  다른 위원회는 거의 서면이고 회의수당도 지급이 안 되고 그런데 건축과에만 특이사항인 거 같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는 서면으로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개인적인 의견만 가지고 심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의견이냐 하는 것을 토론해서 이 사항이 의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자위원  토론을 거쳐야 된다?  참 중요한 대목이네요.  그리고 워낙 심의위원이 많아서 서로 로테이션도 되고 그냥 참석이 전혀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없겠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위원장님, 주택과 답변을 드렸었는데 자료가 와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 싶어서요.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유양순  답변하세요.
이미자위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처리기한이 30일까지는 반드시 되는 걸로 알면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에 따라서 처리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이미자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한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보통 소규모 건축물은 8일 정도 걸리고 아마 큰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30일에서 그 이상도 해 가지고 처리기한이 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건축허가에 대해서 아주 영 아니다 할 경우에는 물론 건축설계사들이 잘 해 가지고 접수를 하겠지만 특이사항 아니고는 반려되고, 이런 건 허가가 안 나고 반려되고 이런 경우는 없나보죠?
○건축과장 신동진  일단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해나가죠. 보완을 먼저 띄운 다음에 거기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오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적법하면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답변드릴까요?  방금 전에 이미자 위원님께서 저희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해주셨습니다.  2015년도 주택건설업체 행정처분 내역이 구체적으로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주택 관리회사가 몇 개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종로에 주택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은 총 34개가 있어요.  
이미자위원  주택건설업자 2015년도 34개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34개가 등록되어 있어요.  명단도 저희가 지금 다 갖고 있는데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종로구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거, 거주지하고 관계 없는 것.
  그래서 그 중에서 행정처분은 2013년도하고 14년도는 실적이 있는데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는 등록말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경고처분을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보통 행정처분 할 때 9개 요소로 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2, 3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저희가 행정처분 등록말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완하지 하니 한 경우에 행정처분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주택건설 기준을 위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3개 정도만 말씀드린다면 이럴 경우 행정처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이미자위원  가만 있어요, 과장님.  14년도, 13년도에 여기 행정처분이 나와 있는데 15년도에 34개 등록업체가 전혀 행정처분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26, 24, 34 그런데 그게 다 신규가 아니겠죠?  전에 있던 사람에서 추가로 해서 34개가 등록업체가 된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진수  14년도에는 24건 해서 15년도 34건이라고 하면 10건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위반한 업체가 없으니까 저희가 행정처분을 안한 거죠.  일자는 10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달 동안은 실적이 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10월말 현재
○주택과장 김진수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종로에 공동주택 관리회사가 몇 개인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종로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관리업체는 10월말 현재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회사명만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CNS 자산관리, 그 다음에 오지기업주식회사, 미림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서브원, 주식회사 프루지오 서비스 해 가지고 5개 업체가 우리 종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5개 업체한테 주택을 배당합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그건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건 관리주체가 주민 스스로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 용역을 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을 하거나 배분하는 건 우리가 관여하는 건 전혀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외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 관리하는
이미자위원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지원사업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아는 건 동대문아파트 지원했죠?  그런 건 구청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건 별개고요 이건 아파트
이미자위원  공동주택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공동주택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 지원하는 건 어떤 회사가 받아 가지고 그걸 보수하는 건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그건 거기에 동대문아파트 이왕 말씀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한 7,400만원을 부담하고 구에서, 자체에서 830만원을 부담했어요.  그런데 거기 공사한 내역을 보면 외부 하수도관 너무 지저분했었습니다.  도색도 하고 그 다음에 옥상방수 공사
이미자위원  쓰레기도 치우고 방수하고
○주택과장 김진수  공원녹지과 협의를 받아서 조그만 조경도 돈 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그건 각각의 분야별로 우리 예산만 지원해줬지 업체는 동대문아파트 관리주체에서 했습니다.
이미자위원  동대문아파트 관리에서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하고 구청에서는 돈만 좀 지원을 해줬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5개 회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주택과장 김진수  아파트 관리회사입니다.  대부분 70% 한 80% 공동주택 거주하는데 거기 내부에 관리주체가 입주자 회의라든가 관리사무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면 배후에 또 관리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관리회사를 말하는 건데 이 관리회사가 우리 종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종로에 소재하는
이미자위원  여기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거네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거기에 보니까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건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그랬잖아요, 구청에서. 그럼 구청에서 그런 건 누가 발굴합니까?  고쳐야 되겠다든가, 보수를 해야 되겠다든가 발굴해서 들어와야 구청에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진수  저희가 안전문제는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도출이 되면 그에 대해서 또 예산 지원할 수 있으면 예산 지원하고
이미자위원  신청을 받고 그러지요?
○주택과장 김진수  신청을 받고 또 심의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때 그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얼마 지원금에서 깎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심의하는 데서 안 된다고 깎아버리고, 반으로 깎았다고 그러고
○주택과장 김진수  예산에 한계가 있고 아파트가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됐다거나 고급 아파트 하면 우선순위가 밀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는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오늘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들은 종로구민들의 행복지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서가 맞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건설교통국도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진정 주민들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도시개발과장님 또 주택과장님, 이하 모두 같은 과장님들, 팀장님들의 노력에 따라서, 열의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예산부처의 우리 부서들이 사업을 하고 해야 할 예산을 올린 것 중에 편성되지 못한 예산들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그건 저희가 예산을 각 과에서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수합하는데 올렸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각 부서의 것을 수합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우선순위 조정하고 이런 단계에서 저희가 올린 게 조금씩 삭감이 되거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못한 것들도 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개략적으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과마다 조금씩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합계는 아직 못 내봤습니다.
윤종복위원  자료 만드는 게 어려운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윤종복위원  제출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구에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나 또는 삼사십 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파악은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것도 자료가 힘들지 않으면 제출 부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왜냐하면 세입부문도 관련된 얘깁니다.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세입은 답보고 그중에서 주택정책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국장님 이하 그 다음에 우리 관련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수동적이 아니고 적극적인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행복지수도 물론이고 세입부문도 물론이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좀 어느 쪽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지 조금 난감하긴 한데 일단은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모든 일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의 행복에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어쨌건 직간접적으로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 국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특히 주택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그렇다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민 건축주라든가 한분을 위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 관계된 주위의 다른 분들이 또 그에 대한 불이익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화롭게 하면서 법에 맞춰서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가급적이면 그걸 주위 민원분들하고 건축주하고 슬기롭고 조화롭게 잘 서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여지껏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에 건축 규제 관련된 일부분이라도 제한된 것이라도 우리 구로 이관된 사항들은 없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금 이관이 최근에 사실 건축이라는 것은 법에서 우선 규제를 해놓고 그걸 조례를 일부분 위임을 해놨는데 저희 구에서만 따로 위임된 건 특별하게 없고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작년에 법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구로 하나 위임된 게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있는 게 도시공간예술위원회라고 그게 예전에는 도시공간예술위원회가 서울시에만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인 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했는데 작년에 좀 법을 개정해서 올해 저희가 각 구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만들어 둘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올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던 물론 그게 규모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분은 시에서 하던 게 구로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위임 받아서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주민 입장에서 절차도 많이 간소화됐고 시간도 많이 단축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종로는 이제 여러 가지 역사성, 전통성, 또 우리 구로서의 기본적, 국가적 위치에서의 뭐 그런 중요한 구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있는 종로구로서는 지방자치 개념에 따른 우리 특성이 있다 보니까 상황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준화된 법에 의해서 받는 규제 때문에 많이 고통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상위단체에 인지시켜서 어떤 거기에 최대한의 건축부분에 우리로서 이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라는, 나열하면 많을 겁니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규제 부분에서의 재조정이 단 1%가 됐든 2%가 됐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평창동 쪽에 자연경관지구도 얼핏 아까 말씀이 나와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작년부터 서울시하고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도 서울시에 그걸 불필요한 규제는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달라고 여러 번 저희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자꾸만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평창동 쪽 일부분은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하고 남재경 시의원님이 시 예산을 가져와서 저희가 아까 우리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지금 수행 마무리 단계에 있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자연경관지구를 한번에 법 규제라는 게 시에서도 한꺼번에 많이 해주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도 계속 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일부분이라도 현시대, 현실에, 현황에 맞게 불합리한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일부분은 좀 그런 부분은 해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도지구로 되어 있는 것도 주변 여건에 맞게 조금씩 조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1%라도 조금이라도 우선 먼저 시행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은 일단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조만간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종복우원  비단 그 일을 하면서 본 위원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많은 구민들과 자치단체장과 그리고 우리 간부들이 애를 쓰는데 서울시에 올라가면 거기에 말이죠, 입안권 가진 정부 선에서 가부가 결정되니 말입니다. 이게 무슨 지방자치단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도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의원님도 뭐 시에다 많이 건의도 하지만 저희도 같이 시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고맙습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하위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상위단체 공직자들하고 똑같은 공직자들인데 거기에 말이지 인식 틀린 거부터 저 혼자서라도 저는 고쳐나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소신을 가져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위원장님과 같이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가서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반영이 되도록 같이
윤종복위원  정책적으로도 필요해요.  그게 원활해야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책상에 앉아서 밑에 일선에서 뛴 분들이 올린 거 그냥 우습게 알고 그러는 거 보면 말이야.  그리고 법 개정 부분도 건의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연구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종복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도시관리국 도시공간예술위원회 현황을 봐주세요 423쪽입니다.  조금 전 이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심의위원회 있죠?  위원회별로 2013년도 1월 16일날 당연직 포함해서 11명이 참석해서 이거 대면한 거죠?  그 다음에 서면질의를 했어요.  서울 맹학교 시각장애인 교육센터 및 주차장 증축공사 있는데 거긴 서면으로 했는데 수당이 나갔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서면한 것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서면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종로구위원회 구성 및 조례 13조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거기 준해서 자문을 받거나 할 경우에는 지급하는 걸로
유양순위원  아니 여기에는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그냥 무시하고 위원회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긴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 사항은 저희가 참여수당은 원칙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 참석해서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한해서 수당이 나가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위원회는 서면도 어차피 위원회에 똑같이 참석해서 하는 건데 사정상 위원회를 참석하지 못 해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지 서면으로 한다 그래서 도면 검토를 안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에 준해서 이건 같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보니까 교통비조로 해서 나가는 걸로 아는데 오지도 않고 그냥 서면자료로 했는데 그냥 이 수당이 나간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서면자료라고 해서 이 위원회 참석수당이 교통비 이런 거 보다는 그분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가지고 참여를 해서 그걸 드리는 거지 교통비나 이런 걸로 따져서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유양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우리 종로구에 위원회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선례를 남겼다 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도 그럼 서면으로 해서 나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있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서면이란 건 위급하다기보다 위원님들이 그때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는데 개최를 하려니까 위원님들이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가 전부 안 맞을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든지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이 성립이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 위원님들 참석률이 일정 때문에 그걸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가서 직접 보여드리고 서면으로 해서 받는 거죠.
유양순위원  그건 이치에 안 맞는 소리죠.  생각해보세요.  다른 위원이 많은데 굳이 이 분이 있어야만 위원회가 운영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을 왜 위원으로 위촉을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아니죠.  그건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여긴 다 전문가들뿐이거든요.  그럼 전문가들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각자 자기의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맞추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서면을 받는 거지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물론 전문가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석수당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유양순위원  그거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소리고요 일단은 조례를 따라야지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른 위원회 다 전문가들 해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도 전문가들 다 위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해서 서면으로 이렇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돈이 나가는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위원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선례라 할 수 없고요 지금도 간혹
유양순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나간 자료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서울시도 그렇고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서면으로 해가지고 지급된 게 있냐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 자료 한 번 가져와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서면으로 해서 참석수당은 안 준다
유양순위원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왜 그렇게 저기를 하세요?  서면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가 하나도 나간 게 없는데 제가 봐서는 없는데 이렇게 자꾸 국장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니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양순위원  아니 전문위원 그래 갖고서 꼭 이분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전문위원은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라는 건 사전에 딱 형성이 돼서 왜냐하면 아까 건축심의위원 경우는 32명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는 23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갖다가 위원회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언제 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와주십시오 하는데 이분들이 그때 부득이한 일정으로 해서 참석을 못 하게 되면 성원이 안 돼서 개회를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 또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서면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거든요.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굳이 그분들이 그날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다른 날로 잡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다른 날로 잡아도 그 다른 날도 또 안 되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유양순위원  그 정도면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하셔야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공간예술위원회는 이분들이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바빠서요.  도시공간예술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이 분야에서 이분들은 서울시 위원회에서도 억지로 모시려고 할 정도의 명예라든가 명분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모셔 가지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위원회라고
유양순위원  그 정도로 유명하고 쟁쟁하신 분들이면 우리 종로구 간판이고 뭐고가 그렇게 수준있게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한 번 보세요.  명단 드릴 테니까 어떤 분이신지.  여기 보면 한국종합예술대학교 총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 총괄
유양순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스펙만 좋으신 그런 분들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더 밑에서 과장님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맞게 잘 하면 되는 거지 높은 사람, 시간 없는 사람 불러다 해가지고 유명하다 해서 안 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참고해서 앞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로 해서 한 번
유양순위원  그렇죠.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양순위원  굳이 못 나오시는데 서면 받아 가지고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푸른마을 가꾸기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종로에다 하는 건 좋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던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푸른마을 가꿔서 도로에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상 창신동, 숭인동 그쪽은 고지대가 있고요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복잡합니다.  그 골목이 한 번 들어가서 오토바이가 얽히면 몇 분 서있어야 지나갈 수가 있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골목에 녹지를 할 때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녹지만 하지 말고 차 한 대라도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런 건 피해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잘 해놓은 데도 있어요.  지금 봄, 가을에는 꽃이 피고 좋잖아요.  그런데 겨울철에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위원님 말씀처럼 창신동하고 숭인동 해서 저희가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인데요 거기 식재되어 있는 것들은 가능한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화분 하나라도 푸르름이 사계절 가는 상록수도 심고요 그리고 봄, 가을에 야생화 계통은 겨울에는 뿌리만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화분은 꽃 같이 겸해서 푸르름과 야생화를 같이 심다 보니까 전체가 썰렁하지는 않고 약간 비어있는 곳은 있는데 그건 봄에 다시 싹이 나서 꽃이 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공사하실 때 예를 들어 거기에 한 10~20년 바라보지 말고 100년 동안 놔둬도 상관없다.  그건 만일에 경우 그렇게 설치해 가지고 다음에 쓸모가 없다 그러면 그거 치우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치우게 된다 그러면 진짜 골칫거리입니다.  그걸 잘 고려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택과장님!  도시리모델링 동대문아파트에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 시비를 받아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재능기부까지 받아서 하셨던데요.  동대문 그 오래된 아파트 그 공사를 리모델링 해주셨더라고요.  잘 하셨는데 그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너무 잘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동대문아파트가 과거를 회상해보면 66년도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66년도에 지금은 LH공사라고 있는데 그 전신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서울지역에 처음 지었다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주변에 동대문실내링크도 있었고 고층아파트가 흔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북의 타워팰리스다 그 정도의 얘기가 있었고 연예인 아파트로 이주일이나 명계남 등 유명한 연예인들이 살았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잘 나가던 아파트인데 세월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낡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순수한 구비입니다.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구비를 90% 지원했고 자부담 10% 해서 금액까지 말씀드리면 구비가 7,400정도 들어갔고 자비부담이 830 해가지고 한 8,0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부에 하수관이 노후돼서 오물이 가슴까지 올라온 걸 다 해결해서 말끔하게 관 오물을 다 걷어냈고요 그 다음 외벽에 있는 공중선, 공중선이 거미줄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다 협조를 받아서 지금 말끔하게 없어졌어요.  또 도색을 해주고 그 다음 옥상에 올라가니까 폐기물을 그렇게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걸 처리하지 않고 왜 옥상에다 버려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쌓인 그게 10톤 정도 되는데 그걸 치우고 방수공사를 하고.
  그 다음 색채디자인을 할 때 전문가 자문을 받고 용역을 주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전위원회 도시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학과 전공 교수님이십니다.  그분한테 가서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찾아가서 구청장님도 부탁을 해보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무료로 어떠한 방향으로 색채를 입히면 가장 주변하고 잘 어울릴 것이다 해서 색채디자인을 자문해주셔 가지고 명칭도 동대문아파트라는 그런 이름도 거기에 잘 어울리는 걸 자문해줘서 그렇게 완공을 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처음에 동대문아파트가 사실 동부지역에서는 시민아파트는 다 헐려서 없어졌는데 제일 낙후된 거거든요.  우리는 동대문아파트는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지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참 잘하신 걸로 인정합니다.  나는 그때 시비가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수도가 시비를 넣어서 한다 얘기를 들어서
○주택과장 김진수  그건 시비도 뭔가 지원을 해야겠다.  그리고 LH공사에서도 우리가 서울지역에 처음 지은 아파트인 만큼 보존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예산을 좀 지원해주면 거기도 사회공헌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 공문도 보내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타 지역하고 형평성 때문에 LH공사에서는 지원하기 어렵다.
유양순위원  그걸 좀 잘 타협해서 해보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시비지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게 우리 전에 간판 바꿔 달아주기 이거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네.
이재광위원  전에도 이런 데는 보면 아름다운 간판으로 다 바꾸고 했잖아요.  그거 어디까지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2010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개소로 세종로 38개, 고궁로 28개, 경복궁역 주변길 48개소, 낙산하고 자하문 60개
이재광위원  지금 북촌의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이게 말이죠 1개당 250만원 한도에요.  시비가 60%이고 구비 40%이고 자비는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35개소 금년도에 했는데 지원해준 게 33개소, 2개소가 자비입니다.
이재광위원  자비로 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네.
이재광위원  지원해주는 데 있고 안 해주는 데 있고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거기는 하겠다는 물량 나중에 들어 가지고
이재광위원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1개당 250만원 지원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간판 하고 남죠? 다 하고도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초과된 부분은 업주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초과되면 업주가 부담한다고, 자비는?  그런데 며칠 전에 유양순 위원 여기 앉아 계시지만 숭인동에 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는데 회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간판 문제가 나와요.  전에 이게 아름다운 거리가 많이 광고가 됐었는데 그쪽 부분에 오지도 않고 그쳤다 이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왜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래서 여러 군데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재광위원  이쪽에 번쩍번쩍한 종로1가, 2가 이런 데 하지 말고 푹 죽어가는 저 끝부터 해나오는 방향은 연구 안 해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만약에 내년에 신청이 들어오면 할 겁니다.
이재광위원  왜냐하면 내가 전화번호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전화를 해 주세요.  그래야 내 체면이 서지 세 사람이 회의 때 들었어요.  왜 이쪽은 항상 안 하느냐, 저쪽에 하다 와서 여기 가면 뚝 떨어지고 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4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관련문제 현행 건축물 설비 기준에 보면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에 보면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수구측 에어컨 실외기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면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주거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본 규칙을 제정한 이유는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대형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의 화상 위험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건축과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냉방기 관련 부과현황이 전혀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은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 기계직이 한 명 있습니다. 기계직이 실외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계직의, 이런 거리에 있는 업소에 있는 실외기라든가 환기 배기를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우리 영선사업의 기계화를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부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체 조사라든가 뭐 그런 업무는 못하고 단지 이것에 대해서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10여 건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일단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가서 표지를 부착하고 그리고 나서 시정지시를 보냅니다.
  그러면 대부분 전체가 다 그 이전에 시정 완료가 되고
이재광위원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어떤 기자한테 받았어요.  어떤 기자한테 받았는데 한번 틀어드릴게요, 봐요.  좀 전에 나왔는데 이게 어디로 날아가 버렸네.  여기 방송에서 보면 종로3가에 골목에 보면 그 사람이 술 취해 가지고 방송한 게 있어요.  한참 나왔더라고.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 사람이 걸어가다 보면 허리띠 밑에 있어요, 실외기들이.  쫙 완전히 우리 운영위원장님 지역이구만, 그게.  운영위원장도 그 골목에는 안 가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건 그렇다 하고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판단하는데 건축과에서 몰라서 적발하지 않고 그런 건 없지요?
○건축과장 신동진  적발을 별도로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은 별도 용역을 줘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구청 형편으로 용역비도 만만치 않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사람이 없어요?
○건축과장 신동진  사람이, 여기 투여해 가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단속하는 사람을 하나 배치를 시켜주셔야죠.
○건축과장 신동진  전체적으로 사실 참 그게 안타까운데 저희가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사실 실외기가 법이 생긴 지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외기를 도로변에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실외기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피해를 호소를 하고 피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사실 현장여건에 맞춰서 다 없애면 좋지만 실지로 현장에서 기존에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실지로는 되어 있지만 물론 안 되어 있는 곳은 못 하겠지만 그렇게 많이 보행자 피해를 안 주는 경우는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법만 적용하다 보면 그런 것도 다 단속을 해야 되고 단속인력도 부족하지만 다 했을 때 민원도 아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런 걸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보완을 하면 전혀 안 하지는 않고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나가서 그런 것은 시정을 시키고 하는데
이재광위원  예쁜 말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이 다시 좀
이재광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행법에 나온대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이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저희 구청에서도 공론화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디서 세우고 있느냐면 보건위생과에서 해서 지금 세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별도로 조사해서 시정시키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해 가지고 영업허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만 영업허가를 내주는 걸로 해 가지고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제안 하나 드릴게요.  현행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목적,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행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항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건축물 설비기준을 소관하는 담당부서의 건축과와 환경과에서 하나요?  LED담당하는 환경과와 협의하여 에너지의 관리와 냉난방 적정 온도 규정 설치 기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우리 구 에너지 기본조례를 이번에 하나 만들어도 되겠나? 이것 어떻게 해요? 하나 만드시든가
○건축과장 신동진  이건 건축과 소관은 아니고요, 에너지 관리부서와 해서 해야 할 걸로
이재광위원  처리해 가지고 통보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게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환경과는 여기 아닌가?  국장님 상의해서 상의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건축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가셔야 되니까 북촌지구단위계획 거기에 지금 현재 실태조사 착수 중인 업무보고가 됐고 서울시에서 통보받은 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지금 서울시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는 없습니다.  지금 10월달에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5% 변경 정도를 우리 자치구에다 이관한 사실이 있죠? 과장님 모르고 계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별도로, 모르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건 알아보세요.  5% 정도는 우리 자치구에 자의적 변경부분을
○건축과장 신동진  이 사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일부를 가져다가 자치구로 이관을 해 가지고 저희가 9월 23일자로 해서 우리 구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해 가지고 첫 번째 해서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서울시 사항을 자치구로 해 가지고 이전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북촌 같은 경우는 경복궁 서측 부분이나 참 복잡한 얘기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구가 사실은 직접 행정처란 말이죠.  그런데 한치 걸러서 서울시에서 전부 손에 쥐고 우리 구는 그냥 들러리 서는 것처럼 되는 모습에 어떤 때 내가 참 우리 주민들도 의아해하고 있어요.
  종로구가 제일 주민들의 현재 실태조사나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고통을 받거나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종로구가 서울시보다는 더 섬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라는데 서울시에서 통보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우리가 언제까지 들러리 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들러리를 선다기보다는 권한이 시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진짜 그걸 너무 안타깝게 시에서 좀 많이 가시면서 했는데 저희도 그게 좀 안타까워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북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입안권자가 시장이 입안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윤종복위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북촌에 약 한 2,000명 가까이 서명을 했어요.  그 서명이 성격이 어떠냐 하면 통반장님이 다니면서 받은 게 아니고 누가 다니면서 받은 게 아니고 길거리에 세워놓고 받은 것이 지금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의적으로 와서 서명했어요.  
  그게 지금 북촌의 정선데 실태조사고 그런데 우리 지금 종로구나 서울시가 말이야, 자칫하면 지금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건축과장님, 앞으로 전개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혹시나 무관심이나 관심부족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종로구청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수장이 구청장님도 주민들한테 또 원망을 들어요.  이미 원망을 듣고 있어요, 조금씩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확실하게 서울시하고 검토해서 거기 있는 아까 입안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여기 강력한 주장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건축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하고 있나요?  됐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과 건축위원회 같이 합치면 공동체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금 이름 자체에서 보시다시피 건축위원회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 위원님들의 일부분을 거기서 참여를 시켜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위원님들이 거기 참여가 되어 있고 그거 주관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님!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건축과장 신동진  예.
윤종복위원  그러면 기존에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놔두고 그냥 그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새롭게 만든 단체입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새로운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령에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과 그리고 건축위원회가 같이 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해서 위원들을 외부에서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해서 위촉을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몇 명 이상 도시계획위원회는 인원이 없고 건축위원회에서 8명 이상 해 가지고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쪽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위촉하는데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임기, 건축위원회 임기, 그 임기 기간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이거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시행하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지금 조례 개정을 올린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예, 그게 다음 달에 잡혀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조례 상정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의회에서 1명이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지금 두 가지 하나는 우리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게 지금 권익위원회 권장사항 아닙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는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 가지고 매번 개편할 때마다 구의회사무국에 위촉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을 위촉을 누구를 지명을 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데 한분만 해 가지고 보내오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물론 의원이 거기 들어가서 어떤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애매한 게 왜냐하면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가 거기서 다뤄질 수 있는데 그것을 건설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거기서 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어야 참다운 심의가 되는 거지 지금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를 하다가 건설복지위원회에 들어가서 현행 건설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를 말이지 거기서 전혀 못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 1명 가지고는 제가 볼 때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공동위원회는 위원을 2명으로 하되 또 그 지역 그러니까 출신지역 심의 때에는 다른 의원이 거기 참여할 수 있고 보완책으로요.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볼 용의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기는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별도로 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그리고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기준으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윤종복위원  한 번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불합리한 건 고쳐나가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소관 내 지역 일이라면 잘 할 수도 있지만 견제의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다른 지역사안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한번 연구해보셔서 답변 좀 주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2013년부터 형질변경을 꽤 많이 했네요.  이거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준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지 않고요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0㎝이상 건립 대부분이 그럴 경우에 형질변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지금 공교로운 건지 모르지만 형질변경 대상은 종로 전역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해줘야 할 곳은 지금 각 동에 산재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종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가 내 출신 지역입니다.  여기가 대부분 평창동입니다.  부암동 한두 군데하고 단 한 군데 다른 곳이 있는데 전부 평창동입니다.  그래서 평창동에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하게 되는 거냐?  내가 궁금한 것은 여기가 원형택지와의 관계는 어떻고 그 다음에 지난 날 우리 구청에서 모종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사법처리 부분이 있었던 곳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한 번 좀 답변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우선은 평창동에서 형질변경 매입한 이유는 2013년도에 그쪽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었습니다.  산복도로라고 해가지고 북한산자락 바로 밑에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남측으로 지구단위를 묶었는데 왜 거길 지구단위로 묶었느냐 하면 거기가 개발을 난개발도 못 하게 하고 또 북한산자락이다 보니까 그 경관도 유지해야 되겠고 해서 지구단위로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은 전혀 허용이 안됐던 부분들이 일부 허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지고 그 건축행위는 형질변경 수반을 하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많이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원형택지라는 것은 그 산복도로 위쪽부터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쪽으로 구역으로 묶여진 그 부분들이 원형택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대지로 조성을 해놓고 사실은 땅은 팔았는데 그거 판 이유가 정부종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원이 없어서 그 땅을 대지로 조성해놓고 팔았단 말이죠.  팔았는데 조건을 주고 팔았습니다.  반드시 그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행위를 할 때.  그런 조건을 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개발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셨던 사법처리 문제 이것은 무단개발을 했을 때, 무단토지형질변경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고발하고 사고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무단개발한 곳을 사고지역으로 묶어놓습니다.  묶어놓으면 거기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사고지를 해제시켜야만이 할 수가 있고 두 가지를 그러니까 형질처벌도 받고 사법적으로도 처벌받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평창동 이 부분에 물론 적법한 절차를 밟았겠지만 이렇게 평창동하고 부암동의 집 대부분이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다른 곳에선 신청이 없어서 그랬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렇습니다. 보통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집을 건축할 때 땅을 파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절토아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터파기라고 표현합니다.  터파기는 건축물이 그대로 앉혀지기 때문에, 땅을 파서 그 땅을 판 자리에 그대로 건축물이 앉혀지는 걸 터파기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절토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평창동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런 개발 같은 걸 완화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개발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2013년도에 지구단위로 묶으면서 완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오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2013~2015년도에 많이 몰려있는데 아마 그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형질변경해준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래서 집을 더 짓고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준 셈이니까요.  그런데 인구도 지금 우리가 줄어가는데 완화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건 참 잘하신 일인데 문제는 평창동 일원의 이런 부분 때문에 늘 오해성 등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난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본의 아닌 피해도 많이 보고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형질변경에 있어서 투명하게 심의가 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걸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건축과장님!  건축심의위원 32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과반수 참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심의를 A조, B조 해서 구분을 해놓고 그중에서 그러니까 A조가 18명이면 그 18명을 그때 심의위원으로 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과반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나타난 건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볼 때에는 32명이다 그러면 과반수 18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가 시작될 거 같은데 여기 보면 6명도 있고 5명도 있고 상당히 적은 숫자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나와서요.
○건축과장 신동진  두 번째 주하고 넷째 주하고 위원들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둘째 주 위원 중 과반수
이미자위원  32명이니까 16명에서 배분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개최는 매월 2~3회, 한 번 한 적은 한 달인가 하고 주로 2~3회 하네요.  6명도 있고 7명도 있고
○건축과장 신동진  그것은 소규모건축물인 5층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아까 32명 심의위원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요.
○건축과장 신동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심의위원은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2년입니다.  1회에 한해 유임이 가능합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본인의사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건축과장 신동진  유임이란 건 무조건 자기가 원한다 해서 바로 시켜주는 건 아니고 유임자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끝나고 나서는 공모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1회 더 할 수가 있는데 공모를 했을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때 해가지고 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1회에 한해 유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심사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윤종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당연직으로 1명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당연직은 아니고 당연직이란 것은 도시관리국장 내지는 건축과장으로 거기에서 심의를 관여하고 있는 저기에서 그 공무원이 당연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당연직이라고 보고 저희가 구의원 한 분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구의회사무국에다 위원을 위촉하게 해달라고 하면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오면 그분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구의회에서 추천한 분으로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기준은 당해 위원회에 속해있는 위원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건설복지나 행정문화 상관없이 한 분이
○건축과장 신동진  저희 쪽에서는 건축과가 건설복지위원회이기 때문에 건설복지위원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건설복지위원들은 배제를 하고 선택을 하는 거네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 이외의 분들 중에서 추천해주면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복지위원들은 오히려 이쪽에 관심이 많고 그런데
○건축과장 신동진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나 중구 경우는 의원님 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거길 빼고 나면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양쪽에서 위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공원관리예산 내역도 있고 또 공원관리에 보면 공원, 산림, 녹지, 도시녹음 이 4개 부분에 거기 일하는 분을 뭐라고 명칭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미자위원  106명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90~100명정도 동절기 때에는 지금 11~2월까지는 한 공원에 한두 명씩만 있습니다.  11월쯤 되면 예산도 거의 끝나가고요 연초에는 동절기이다 보니까 공원이용자가 적으니까 최소 필수인원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106명은 그럼?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성수기 때 채용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타구 구민은 2명이고 전부 종로 구민으로 구성이 된 거 같고 공원관리 숫자가 좀 많고 현재 나와 있는 건 3명이고 도시농업 같은 건 극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은 없고 성만 나와 있네요.  이것도 명단을 한 부 받고 싶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종로 구민으로 만 20세부터 68세까지입니다.
이미자위원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1월쯤 준비해서 2월까지 채용 계획을 하고 3월 1일날 정식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요 일단 서류심사를 통해서 우리 종로구민이 맞는지, 나이나 이런 게 맞는지 확인을 해서 합격된 분에 한해서 우리 한우리홀에서 모여서 공원관리와 녹지를 구분해서 하는데요 공원관리 신청한 분이 50명 뽑는데 80명이 왔다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50명을 선택합니다.  강당에 전부 모여서 본인들이 추첨해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으로 공개채용을 합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식사들 하시고 또 오후에 이렇게 열띤 감사를 받는 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너무 급하시다니까 건축과 쪽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를 보면 대면이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연직 외 김 ○○ 외 명수가 없어요.  금액은 나갔는데
○건축과장 신동진  참석인원이 총 19명이고 당연직이 2명이면 빼고 나면 17명
박노섭위원  그렇지.  정확하게 써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동진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감사자료를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445페이지를 보면 지금 2015년도에는 행정소송에서 이게 현황이 아무것도 없네요.  2015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이게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박노섭위원  없잖아요.  1건도 없어요?  계장님, 있으면 빨리 갖다줘.  우리 건축과가 보편적으로 자료 제출이 미흡합니다. 여러 모로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미흡하고 자료 갖다 줄 동안 다른 거 질문할게요.  467페이지 법정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과태료 부과현황이 1건도 없어요, 5년 동안.  잘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실외기를 담당할 수 있는 기계직이 1명이 있는데 그 기계직이 주로 하는 업무가 영선현장에 기계업무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해 가지고 조사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조치는 하지 못하고 있고
박노섭위원  조사는 해봤었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을 시키고 있는데 1년에 한 10여 건 가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지시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현장에서 시정을 시키고 해 가지고
박노섭위원  시정을 했으면 시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재 내가 오죽하면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지금 빼 온 거예요.  2m 이상 높이에 설치한 것부터 뭐 가로변에 대로변에 보행자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내가 다녀보면 상당히 많아요.  
○건축과장 신동진  많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1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과태료 부과현황이 없는
박노섭위원  아니, 과태료가 없다 할지라도 시정명령을 했다든가 어디어디 건수를 봐서 시정을 하게끔 했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보여요.
○건축과장 신동진  여기 자료에서는 과태료 부과현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첨부는 안 시켰는데 저희가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한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현재 468페이지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를 보면 우리가 이걸 언제 대조를, 대조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번지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대조를 하겠어요?  우리가 대조를 할 수가 없어요.  2015년도 가보세요.  번지수가 없어서 어떻게 대조를 해서 감사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이거 보시고 승인을 한 겁니까?
  어떻게 우리들이 찾아서 쫓아다니지도 못 하겠네, 번지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동진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섭위원  시정하세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남이 봐서 읽을 수 있어야 글씨인 거고 말을 알아들어야 말인 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체납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효가 임박해온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축과장 신동진  체납관리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고 이제
박노섭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축과장 신동진  올해까지, 당해연도에 부과한 건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일단은 저쪽 세무1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내고 저희들이 압류까지 해서 보냅니다.  압류까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세무1과로 보내면
박노섭위원  시효는
○건축과장 신동진  부과하고 나서 3개월 후까지 납부를 안 하면 바로 압류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박노섭위원  소멸시효는 관계 없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압류를 해 놓으면 소멸은 없는 걸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소멸시효는 저희가 안내를 못 했을 때 그럴 때 소멸시효가 5년이 있고 압류가 일단 들어가면 그건 소멸시효가 없이
박노섭위원  연도수가 있지.  그것도 재압류 들어가야 되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가 부동산에 저희가 압류를 해 놓으면 그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노섭위원  아리송해서 말을 못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저희가 압류한 건 맞습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제가 알기로는 5년간 체납처분행위가 없을 경우에 그럴 때는 소멸시효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내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기억이 안 나서 정확히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체납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넘기면 세무과나 재무과
○건축과장 신동진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제 이 부분은 명확히 해 주세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세무과에다 요청을 하든가 하지요.  그 부분이니까, 488페이지 보면 한옥 철거부재 재활용 은행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디다 부지를 마련하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신동진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옥 재활용 은행에 대한 창고는 저쪽 신영동 저류조 부지 거기에다 지금 건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경기도 쪽에 있다는 말은 잘못된 건가?
○건축과장 신동진  아마 서울시에서 여기 돈의문 뉴타운을 하면서 거기에서 한옥 12채를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쪽에 있거나 지방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박노섭위원  종로구 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건축과장 신동진  돈의문 뉴타운에서 철거된 게 12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현장에서 보관할 수가, 재개발 현장이기 때문에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단은 경기도 쪽 같은 데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현재는 임대료는 조합에서 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해 가지고 정산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아무튼 고재를 보관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 아닙니까?  어디서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생나무밖에 안 되니까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은 고맙고 어떻게 보관을 잘하고 있는지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건축과장 신동진  시간 내주시면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에 시간 되면 저도 한번 데리고 가주세요.
○건축과장 신동진  그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가셔도 됩니까?  시간 어떠세요?  그러면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가시기 전에 한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위법건축물 양성화 시행을 하셨죠?
○건축과장 신동진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여기가 지금 적법하게 모두 다 이루어졌나요?
○건축과장 신동진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기준에는 다 적법하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윤종복위원  틀림없이 적법됐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이야기를 하다 중단했는데 기간제근로자
○부위원장 유양순  건축과장님, 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장 신동진  감사합니다.
이미자위원  기간제근로자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자기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맙니까?  한사람이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채용하게 되면 1년에 10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수기 기간인 3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운영하는 걸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한사람이 기간제근로자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 사람은 그럼 3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계속 할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지원자가,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50명을 뽑는데 80명이 왔어요.  그럼 추첨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50명이 들어가서 3월부터 11월까지 거의 10개월을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해가 바뀌어서 다음 연도에 또 하겠다고 해도 선택이 될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다시 공개를 했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또 공개를 통해서 추첨을 해서 선택이 될 때는 가능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4가지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크게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공원, 산림, 녹지, 도시농업 인원은 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런데 남녀비율이라든가 부부간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부부도 같이 할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꼭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민이라고 할 때는 신체건강하시고 저희가 채용할 때는 또 추첨이 되어서 최종 글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저희가 신체검사서를 받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위중한 질병이 있는지 그러한 조건을 통과할 때는 저희가 구분 없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보통 남녀구분 없다고 해도 남자 쪽에서 할 일이 있고 여자 쪽에서 할 일이 조금 그런 건 구분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게 나이제한도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처럼 남녀구분도 권고사항이 있어서 대부분 그런데 제가 보면 5:5 정도는 균형을 맞추고 있어서 꼭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자위원  내용을 이런 걸 저희들이 알아야 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고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한다고 상당히 말썽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부부가 하냐, 구청에 누가 뒤에서 봐주느냐, 빽이 있느냐 이런 소리들을 해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 말씀은 공모를 해 가지고 숫자가 많을 때는 추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큰 건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주민들 간에는 부부가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원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무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각 4가지 크게 분류한 것에 대해서 일을 맡게 된 분들이 노임관계는 어떻나요?  똑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같습니다. 다만 가로수는 공원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숭인공원이나 마로니에나 탑골이나 작은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동성이 없어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다들 공원에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미자위원  왔다갔다 안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가로반 많이 이동하는 가로나 녹지는 작은 공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3,000원에 이동하는 데에 대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3,000원의 추가비를 주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가로반은 거의 미달이나 동수로 들어옵니다. 공원에는 2:1, 3:1 되는데 가로녹지는 적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액은 합계가 나오는데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가 원칙인데 종로구 특성을 감안해서 도심이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저녁에 어질러진 부분을 출근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1시간 먼저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종료하는 걸로
이미자위원  근무시간은 똑같은데 출퇴근이 다른데 전체 금액인데 공무원하고 같이 하면 8시간 근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당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저희가 5만 3,000원인데 그걸 8로 나누게 되면 아마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됩니다.
이미자위원  5만원이 하루에 지급되는 금액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일급이 5만 3,000원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똑같은 같은 금액이 된다는 거죠? 가로반만 3,000원 추가로 주고 그런데 이분이 만일에 오전근무 하고 오후에 일이 있어서 갔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감액을 시키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시간당 정산을 해서 지급합니다.
이미자위원  감액을 하고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간에 들은 얘긴데 부부가 한다고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특혜를 줬나보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철저하게 공모를 해 가지고 추첨을 했다든가 선정된 걸 만일에 누가 물을 때는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걸 좀 잘 해 주시고 연령은 20세에서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68세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게 되면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이미자위원  여기 있는 명단은 큰 의미가 없겠네요?  1년간 유효, 그리고 지금 동절기 그때는 숫자가 급속히 준다던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2월 1일부터는 예산도 떨어지고 겨울에는 아무래도 공원 이용자나 풀이 나거나 잎이 떨어지거나 이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성수기 때 인력을 좀 많이 배치하고 동절기 때는 최소 기능유지 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나 청소유지관리 인력만 필수요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하루에 5만 3,000원이면 한달에는 공휴일 빼고 며칠이나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평균적으로 4대보험 제하고 실수령액이 한 140만원 내외 만근을 했을 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나쁜 수입이 아닙니다. 선택만 되면 보통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같이 또 공동으로 하지 혼자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 사이에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어 안 된다고 포기를 하는데 공모를 하고 있네요.  그런 건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자기들은 구청에 전혀 모르니까 못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저는 마을경관사업이 궁금해서요.  상당히 저 위에 묘각사 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저는 아직 가 보지는 못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얼마나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경계석
이미자위원  내년 6월까지 대충 공사기간을 잡고 있던데 지금 11월이 다가오고 동절기 추울 때도 일을 계속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동절기 때는 물공사는 않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공사는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유양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국장님!  지금 일본대사관 건축허가가 나갔죠?  그런데 일본대사관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이의가 제기된 건 없나요?  규정상 고도제한이나 이런 거나 인접지역과의 차별화나 형평성 문제 같은 게 없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오히려 내용을 보시면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옆에는 상당히 높은 건물들이 있고요 일본대사관은 기존 높이보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5층인가 나갔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주변보다 쑥 들어가 있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본 위원한테 반일단체나 반일감정 가진 사람들이 꽤 여러 사람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엄중한 항의를 하고 갔어요.  앞으로도 그게 이어질 거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얘기는 어떻게 우리 땅에 좋은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종로구청에서 허가를 했느냐?  국민 정서를 도외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건축법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라고 나는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건축법상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얘기를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전혀 이상 없었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윤종복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우리 이재광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문화원이 있어요.  그럼 애초에 허가를 내줄 때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운현궁 터 복원을 위해서 일본문화원을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매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일본문화원이 새로 짓는 건물에 들어오고 일본문화원은 우리 고유로 환원시켜주면 반일감정에도 도움이 되고 했을 텐데 지금 운현궁 터를 복원하고 있는데 참 좋은 기회였을 거 같은데 그런 생각 없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저희도 사실 처음에 일본대사관을 신축한다고 얘기가 나온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민감한 거라서 문화재정의 문화재위원심의도 오랫동안 여러 번 받아서 거기서 통과가 됐고 그 다음 그 외에 서울시 위원회도 통과가 됐고 했는데 거기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보완하고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문화원 같은 게 우리 욕심에는 사실 그게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한테 주면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데 허가에다가 그런 조건을 결부하게 되면 거꾸로 그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이라서 왜 거기다가 조건을 붙이느냐?  건축에 대한 조건이면 당연히 붙일 수가 있는데 이건 건축위치 외 새로운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참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사실 이게 좀 높게 나가고  옆의 건물하고 엇비슷하고 그렇다면 얘기가 되는데 한 번 기회가 되면 도면을 보여드리겠는데 기존 층수하고 차이가 없어요.  단지 규모가 지하를 좀 많이 파고 옆으로 커졌을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어렵게 해서 그래도 안 해줄 수는 없고 어쨌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고심과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게 됐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잘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힘들었습니다.
윤종복위원  다만 앞으로도 계속 종로구청이 친일파냐고 그래요 와서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은 그럴 때 이런 외교적이든 정책적이든 정치적이든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됐으면 양국 간에도 도움이 되고 그랬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향후에도 건축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하는 걸 염두에 두실 용의는 가지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염두에 두고요 기회가 닿거나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다음 주택과장님!  신영동 214번지 현황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진수  현재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전 사항은 위원장님이 현장에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플래카드를 한 위치에 세 곳에 게첨을 하고 그 다음 토지등소유자 303명에게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추진하니까 동의해주십시오 찬반 해서 회신용봉투 우리가 우편요금을 부담하면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해서 11월 30일까지 구청으로 보내주십시오 또는 직접 오셔도 좋고요 필요한 신분증 같은 것을 복사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 오시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홍보를 한 상태인데 현재 한 10%정도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해보면 말일까지는 동의를 받기 힘들 거 같고 기간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이게 공문형식의 서신을 보내놓고 플래카드 몇 개 붙인다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닿지를 않아요.  형식적으로 동의율 보이고 한 번 해제가 된 지역이라 사람들이 이제 구에서 하는 거나 시에서 하는 일에 신뢰도가 많이 저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먼젓번 설명회 갔을 때 몇 사람 안 왔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내가 늘 얘기하듯이 동료 내지는 주민들을 접촉해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여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지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업은 주민들한테 맡겨둘 수가 없어요.  이제는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정말 완전히 슬럼화 되는 그런 결과가 오고 원망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말씀드리자면 1차적으로 주택과장 소관이고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진짜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활동하시는 윤종복 위원장님이나 안재홍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주고 계시긴 합니다만 더 열의를 갖고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종복위원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인 제1구역 여기가 대법원에서 우리가 패소했죠?  패소원인은 허가원칙 위반이다.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 후에 여러 가지 옥인 1구역의 관리처분을 반려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게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한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미이행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 해서 또 공문을 보내고 했었어요.  그런데 옥인 1구역 조합 측에서 대법원 판결에 자기가 승소를 했으니까 바로 이행을 안 할 경우 하루 200만원씩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건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간접 강제에 대해 기각 결정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하고 그게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기간 안에 계속 저희하고 소송이 걸렸던 거죠.  그런데 우린 사업기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까?  소송을 제기했던 소송기한이었던 그래 가지고 사업기간 도래로 해서 서울시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인가를 반려했어요.  사업기간이 실효됐으니까 그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실효가 됐기 때문에 관리처분을 반려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모든 걸 반려했습니다.
  반려를 했더니 조합 측에서 최근에 관리처분 거부 취소소송을 현재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조만간 답변을 법원에 낼 건데
윤종복위원  국장님도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모든 행정업무는 법을 근거로 하고 있죠?  우리가 대민차원에서 뭐든지 법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지금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근간인데 난 이 사항을 보면서 대법원이라면 모든 법 재판의 제일 상위권 법원에서 법적인 허가를 내렸다면 대법원에서 이제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인데 우리는 구민들한테 법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결정한 일인데도 이건 안 된다고 다른 이유를 달아서 시간이 가고 하는 건 좀 모순된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결정을 했으면 이건 허가취소가 됐으면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일반법보다도 더 중요한 법의 결정인데 그걸 왜 자꾸 그럼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잘못 반려된 거라고 결론을 내린 걸 또 다시 그동안에 재판하는 과정에 그 5년에 사유가 있었단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유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주민들은 주민대로 고통받고.  
  다시 말하면 법을 근간으로 해서 지키는 사람이 그 위에 상위법을 거부하는 셈이 되면 이게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린 법을 지켜야 되고 구민들은 지켜줄 수가 없고 그런 셈인데 그럼 거기서는 대법원 판결 난 거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보통 법이 대법원 판결이 일차 재판이나 마찬가지로 보는데 그걸 가지고 또 재판을 하면 시간만 보내고 그러지 않아요?
  이거 주민들한테 고통 너무 주지 말고 어떻게 막으려는 의도로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서울시나 종로구나 어떻게든 여기 재개발 못 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지 말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항상 찬성하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보고 가야 모든 타협이 성공하더라고요.  이 점을 한 번 의논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십시오.  서면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주택과장 김진수  위원장님께서는 그쪽에 재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가 해서 궁금합니다.
윤종복위원  거기 한옥이 있기 때문에 원래 시작이 한옥이 몇 채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옥을 사랑하시니까 시작된 거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나도 한옥을 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 지금 가보면 집 다 무너져 있고 다른 데서 셋방 살고 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방안을 찾아줘야지요.  재판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그게.
○주택과장 김진수  옥인1구역은 서울시에서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내년도에 직권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주민설명회를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다수 분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12월 중에 개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택과장 오기 전부터 과연 인왕산이라는 그런 천혜의 자원 주변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거기에 현대식 아파트를 지금 이 시점에서 짓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판에 박힌, 틀에 박힌 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술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게 꼭 1층만 나란히 있어야 경관이 되느냐?  아닙니다.  현대와 전통이 하나는 한옥이 몇 채가 있는데 5층짜리 건물이 반듯하게 예쁘게 하나 있으면 그것도 그림이에요.  보는 시각에따라서 꼭 1층 한옥만 쫙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건 오히려 식상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주택정책이.
  예를 들어서 한옥이 지금 싱크대 다 놓지요.  목욕탕 놓지요. 아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게 무슨 한옥이냐고, 아궁이 불 떼고 해야지 하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논리가 고려시대 한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조시대에 한옥이 있는데 그 시대에 사람들의 경제와 사는 환경에 따라서 한옥이 변천되어 왔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 최근대의 한옥입니다.  다른 논리 펴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획일적으로 가지 말고 주택정책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필요합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 왜냐하면 이건 깨끗하게 지어줄 때는 지어주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경관을 이룰 집은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어울림 속에서 가야지 획일적으로만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해.  고통 받는 것은 주민들이고 말이야, 책상에 앉아서 법이 딱 해주니까 나는 편안하고 말이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재개발지역도 그렇고 주민들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을 심도 있게 의논해주기를 본 위원은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430페이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실적 거기 좀 보겠습니다.  2015년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은 1,847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221건에 징수는 118건, 그럼 한 53% 정도 했는데 부과하지 않은 1,626건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430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위의 것은 자진 정비한 걸로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자진 정비 다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이재광위원  그러면 부과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부과했죠?  그리고 시행을 안 해서 부과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인데 이건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연2회씩 부과합니다.  시정명령을 통해서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 사전 부과를 하는데 그리고 유동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유동광고물인데 이것은 500만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88% 정도는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 시정을 했다 이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저희가 자진 정비를 한 거죠.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내년에 서울시 빈집 살리기 아시나요?  확대토지임대부 회사주택 본격화 이래 가지고 없는 사람 집 지어 가지고 세 주는 것 몰라요? 담당이 누구죠? 어디에 해당되나, 주택관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빈집 살리기는 주택과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건축과도
이재광위원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 보면 종로3가나 이런 큰 건물에서 가면 집들이 벗어져서 보기에 아주 흉할 정도로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창신동 가면 삼일아파트 뒤에 가면 전부다 빈집이어서 냄새가 푹푹 나고 그중에 한집이 살아 가지고 샌드위치 돼서 냄새나서 못 산다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조사해본 적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건축과에서 빈집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얼마 전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과연 이 빈집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조사를 해서 건축주에게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은 만나 뵙고 왜냐하면 빈집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서 이제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빈집이라고 시에서 하는 것은 일정 금액을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임대를 주든지 할 때 5년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주라고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얘기를 했더니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거기에 동조를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빈집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돈이 만약에 자기가 없어 가지고 수리를 못 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 사는 상태에서 그냥 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도 시에서 그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큰 성과는 지금 현재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광위원  우리 조사결과 종로구의 빈집으로 뭐 좀 보기 싫게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단성사, 피카디리 극장에만 가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조사한 결과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김진수  보충해서 부의장님, 주택과장이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비용에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 들어가면 빈집을 고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면 50% 최대 2,000만원까지 8,00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4,000만원 보조해주는 게 아니고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본인 자부담이 50%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쳐 가지고 또 그 돈을 지원하면 5년 동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세에 90% 정도 임대를 해줘야 되고 5년 내에는 임대를 포기하면 돈을 환수를 받아요.  여러 가지 그건 까다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져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재광위원  신문에 나온 건 내년도 빈집을 헐어서 지어 가지고 뭐 5층까지 지어 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이나 학생들 저렴한 가격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서울시에서 공문 온 거 있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아직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그 내용은
이재광위원  2015년 11월 24일자 보도된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것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확보된 빈집을 수리 과정을 거쳐 어르신과 학생 등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꾸어 시세의 80% 수준의 최소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같은 내용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산도 서울시에서 많이 책정했는데 50억 가까이 책정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면 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계속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의원님들도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직접 만나 뵙고 적극적으로 나서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요즘 서울시가 보면 큰 공사들을 많이 안 하잖아요.  전부다 웬만하면 도시재생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우리 창신1동 같은 데 건너편에는 도심 안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도 그건
이재광위원  용역 끝났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내년 3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재광위원  도대체 어느 정도 굴러가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재생으로 거의 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래서 그런 돈에 크게 시에서 투자가 안 되니까 돈이 시에 많이 남아돌아요.  웬만하면 시에서 그런 빈집 같은 걸 사서 지어 가지고 임대하는 그런 조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에 우리 동네에 보면 구청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시에서 집 한 채 사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뭐 도시개발과장이야 잘 알겠지만 그것도 지역 구의원들한테도 아무 설명 없어요.  몰라, 우리도.
  그런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백남준 집도 산 거 아시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이재광위원  숭인2동에 어디 몇 번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산 거 있고 또 숭인1동에도 뒤에 하나 사놨더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그것은 도시재생의 거점시설이 돼 가지고
이재광위원  도시재생에서 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산다던데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아니 도시재생 마중물 비용 가지고 쓰는 겁니다. 각 동별로 거점시설로 2개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구역들은 주민들 공동이용시설로 쓰기도 하고 봉제의 공동작업장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창신1동사무소 아시죠?  그 뒤에가 전부 다 비어있어요.  많이, 그중에 돈이 없어 이사 못 가는 사람들은 빈집 가운데서 살잖아요.  빈집은 놔두면 잡초나 쓰레기가 모여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살기 참 힘든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 대책을 세워줬으면 싶은데요.  한번 국장님하고 쑥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창신1동 뒤에 가면 텃밭 뒷골목으로 보면 진짜 냄새 나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위원  도시디자인과 여기 지금 430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현황이 나와 있네요. 현수막 게시대라는 공공 일반 문화는 없고 이게 게시대가 별도로 지정된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공공만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 게시대는 공공으로 종로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디자인 이룸 주식회사라고 해서 위탁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위탁료 뭐 그런 돈을 받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총 이용료가 9만 5,140원인데요 여기서 신고수수료 만원이고 도로점용료 이게 3만 140원, 이건 저희가 받는 거고 그 외에 제작비가 3만 5,000원, 탈부착비가 2만원인데 이건 위탁한 민간업체에서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이 많네요. 광고효과도 없고 노후되고 이런데 왜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상당히 외진 곳에 되어 있나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보통 중앙에 도심지에 있게 되면 이런 건물이라든가 가리기 때문에 도심지에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곽쪽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광고효과가 전혀 없겠네요?  외곽에 되어 있으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 자리를 잡아 가지고 해서 광고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 광고 게시대는 주로 종로구를 홍보하는 광고 게시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거의
이미자위원  일반인, 민간인이 이용하는 건 아니고 종로구 차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민간인이 이용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민간도 이용하고 그럼 지금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연 얼마나 수입이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수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신고수수료가 만원이고 도로점용료 건설관리과에서 받는 3만 140원인데 지금 현재 이용현황은 아직 산출 안 해 봤습니다.
이미자위원  광고게시대가 사이즈가 있나요?  크기라든가 높이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게 지금 크기가 있습니다.  보통 한 높이가 5m 정도 됩니다.
이미자위원  사진으로 볼 수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제가 지금 사진을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이미자위원  자료를 보도록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그건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광고허가 신청건수, 허가건수가 있거든요  광고수입 내역도 나와 있고 2015년 10월 30일 기준인데 광고 허가신청 건수가 2015년을 기준하면 224건이 신청도 되고 허가건수도 같고 수입은 328만 3,000원이네요.  
  그런데 그건 13년, 14년 3년 게 나와 있는데 밑에 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광고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현재 광고 신청 허가건수 224건 이것은 가로형 간판이 154건이고 세로형 간판이 1건, 돌출간판이 49건, 지주형이 2건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이 14건 해서 224건인데 그래서 광고수입 이것은 허가받을 때 민원수수료입니다.
이미자위원  신청할 때 수수료를 받은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허가수수료 그겁니다.
이미자위원  그 밑에 보면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안건이 6건 찬성이고 부결된 건 조금, 거의 다 의결이 됐는데 이건 또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이건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큰 건물 보면 광고물 심의하는 겁니다.  거기 광고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심의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변동사항을 심의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새로 다는 거나 변동이 있을 때
이미자위원  철거를 했다든가 다시 또 달았다든가 그럼 그건 누군가가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보통 건물주가 저희들한테 어떻게 달겠다 안을 가져오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이 보기에는 10명인가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10명
이미자위원  그럼 참석인원 수가 10명은 수당을 지급하고 그러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수당을 지급한 내역은 없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각 부서별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러면 수당 지급액이 거의 통일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로구에서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의돼 가지고 어느 위원회라든지 2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이 초과될 때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기준이네요? 그럼 참석인원에 한해서. 아까는 서면으로 해도 지급했다는 말이 자꾸 나오던데?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서면이라는 건 거기에 규정이 이메일이라든가 화상회의라든가 서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가 자기 의견을 심사를 해서 이메일로 받아서도 심사할 수가 있거든요. 심사한 내용에 따라서 그건 교통를 뺀 2시간 이내일 때는 5만원, 넘었을 때는 7만원까지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건 이메일이나 화상이나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이 검토를 했을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럴 때
이미자위원  직접 참석을 하면 7만원인데 그 사람 참석을 안 하면 교통비 빼고 5만원?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각 심의위원회는 참석할 때는 7만원, 2시간 이내.  그리고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이고.  그런 것도 하나 자료를 받아서 체크를 해보면 좋겠네요.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도시공원 조성하고 유지관리가 있는데 도시공원 조성 내역에 2013~2015년 3년간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3~2014년은 조성 실적이 없음으로 나왔는데 조성은 뭐고 유지관리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조성은 없는 것을 새롭게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 조성으로 보고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공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걸 유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2013~2014년에는 기존에 있던 걸 보수하는 그겁니까?  그럼 2015년은 전부 새로 조성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여긴 유지관리,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이미자위원  503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무악 현대2차 재개발에서 무악어린이공원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이것도 공원이 아닌 걸 공원을 지어서 저희한테 한 거니까 조성으로 보시고 2013~2014년에는 새롭게 공원이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다 있는데 다 공원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대부분 사업명 자체 내용대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일반 녹지나 전체적인 공원녹지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공원녹지사업으로 묶인 건 거의 공원에 관한 사업인가 보죠?  그럼 2015년은 거의 새로 조성된 쪽으로 공원개념을 갖고 있는 걸로 보면 된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503페이지의 조성내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무악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로 조성한 내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013년, 2014년에는 새롭게 조성된 곳은 없는 걸로 보시고요 나머지 기 공원이나 녹지가 만들어져있는 곳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각 연도별로 2013~2015년도가 각 페이지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서 집행된 게 2013~2014년, 2015년은 10월말 현재인데 그 예산이 그럼 2015년은 새로 조성된 게 많아서 예산액이 많이 올라갔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2015년은 새로 조성된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유지관리 현황은 기 만들어진 것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2015년은 그럼 새로 조성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2013년도는 예산액이 월등히 작네요?  집행도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럼 여기 유지관리 하는데에는 기간근로자가 배치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유지관리 사업은 우리 기간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조경면허 소지를 하고 있는 전문조경인이 하는 거고요 기간제 분들은 순수한 화장실청소라든지 제초작업, 공원청소 유지관리 인력으로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이미자위원  전문 인력은 그럼 구청에서 보수를 지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건 대부분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입찰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2015년 경우에는 한양도성이 2017년 유네스코 등재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왕산이나 와룡공원 이런 데에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사업비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비가 많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일용 기간제 근로자가 일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거기도 관리하는 회사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서울권 내에 한 500여 개 면허소지자가 있습니다.  거긴 종합이 있고 단종이 있는데 500여 개 조경업체가 등재되어 있어서 입찰을 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섭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예시를 먼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대해서 법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광고물 관리가 잘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옥인동이 지난 번 서울시 좋은 간판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건 어쩌다 하나 그런 거지.  종로구 전반적으로 보면 다 정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문제점입니다.  광고물법에 안 맞아요.  그런데 잘 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거짓말 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금년만 저희가 대상을 받은 게 아니고 5년 동안 거의
박노섭위원  5년 동안이든 어쨌든 좌우지간 현재 자료에요 이게.  그런데 잘 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 한 거잖아요.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있는데 말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
박노섭위원  관리하고 있다고 말은 할 수 있죠.  이거 잘못한 거잖아요.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박노섭위원  인정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네.
박노섭위원  그럼 시정해야 되겠죠?  광고물법에 안 맞으면 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종각지하 올라오는데 거기도 한 번 가보세요.  다 영문이에요.  영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문법을 따로 부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있어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인사동에 있을 때 인사동만큼은 영문을 써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한 사람이에요.  문화일보에서 잘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쁜 놈이래요 차 한 잔 더 팔아먹으려고 그런다고.  내가 서울 국문학과 교수하고도 싸움을 했어요 이 사람이 기고를 해서.  그런데 공무원이 좋다라고 말만 하고 활용을 안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시정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한 번 얘기하면 계속 끝장을 봐야 하니까 계속 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마을경관개선사업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왜 이걸 97.3%를 불용처리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몇 쪽 말씀하십니까?
박노섭위원  이건 쪽이 없지요.  2014년도 결산보고에서 나온 거니까 여긴 없지.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안 쓰는 이유가 뭐에요?  이렇게 많은 걸 불용처리를 왜 하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박노섭위원  답변 잘 하세요.  모르면 계장님들한테 자료 달래서 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서면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 다음 공원녹지과로 가겠습니다.  전에 선상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가 양호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약 20개 정도 되잖아요 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했는데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도 최소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0월에 공단회의를 통해서 잘못된 점 지적을 하고 잘 관리토록 했는데 결론은 저희가 공단의 어떤 전문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 하에 11월에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어린이공원 12개소에 대한 관리를 우리 구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  이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공단에 1년에 1억 5,000정도 유지관리비를 주는데 공단에 주지 않고 내년부터는 우리 구 우리 과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전문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토록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그러니까 1톤 트럭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은 12월말까지 우리 구로 다 이관해달라고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을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김중겸 씨가 누굽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어린이공원 관리담당입니다.  8급 직원인데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 공원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린이공원은 행정적인 것은 비록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했지만 행정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박노섭위원  그런데 8급 직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양호, 다 양호야.  이거 다 만점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시는데도 이거 빠트리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지 밑에 직원들이 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계장, 주임, 담당들이 명확히 해줘야지 일이 정확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밑에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보면 2014년도에 공원녹지과 공공조경 자투리땅 가꾸기에서 예산을 미반납하셨나요?  이렇게 지연을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시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받아 가지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 조경화그룹이라는 그룹을 통해서 자투리땅을 녹화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제 기억에는 한 3개소 정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작년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서울시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때 사안별로 공개공지라든지 현재 쓰고 있지 않은 것 중에 노점상이나 아니면 쓰레기가 발생하는 곳들을 환경을 정비하라고 그때그때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성이라든지 시비가 좀 급히 오다 보니까 집행을 조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현재 반납이 조금 늦다라고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말을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2014년도 예산 사용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기타 보상금이 책정을 했는데 전혀 일원도 안 썼어요.  18억인가요?  180만원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최고 18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사시는 원주민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 원주민들이 극히 없습니다. 많이 이사도 가고 제 기억에는 1972년 이전에 그때 그린벨트가 지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이라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구에 한두 번 정도 내려주는데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각 동에 공문을 보내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매년 신청을 받는데 현재로서는 전에 신청을 많이 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원주민들이 극히 없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쓰지 못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는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확인절차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345쪽을 보면 지도감독 현황 부분에서 내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나요?  2015년도 34건에 대해서 자료요청 안 했나요?
○주택과장 김진수  주택과장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제출이 제대로 안 됐죠?
○주택과장 김진수  그게 아니고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박노섭위원  주셔야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자료 좀 주실래요?
○주택과장 김진수  345쪽에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주택관리사
박노섭위원  2015년도 꺼, 처분 사유를 보면 영업정지, 등기 기준 미달, 경고, 영업실적 미제출 이렇게 되어 있죠. 뭐가 있어야 우리가 알든가 뭐하지
○주택과장 김진수  2015년도에는 저희가 행정처분 한 게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행정처분 한 게 10월말 현재까지는 1건도 없었습니다.  밑에 보면 표에 보셨듯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위반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 했습니다.
박노섭위원  위반이 없으면 좋은 일이죠.  
○주택과장 김진수  예, 좋은 일이고요, 이분들이 사실 영업장 소재지만 우리한테 했고 다른 데 가서 사시는 분들인데 수입 차원에서는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 물리는 게 좋은데 위반한 게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위반한 게 없어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요청에 자료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34건은 뭘까?  등록업체 수에 대한
○주택과장 김진수  등록업체 명단은 드렸는데
박노섭위원  못 받은 거 같은데
○주택과장 김진수  아마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어차피 주택과니까 결산검사에서 나온 주택환경개선사업에서 미반납액이 생겼죠?  여기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진수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공동주택지원사업비 중에서 미집행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노섭위원  주거환경개선 이게 결산검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김진수  그건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보고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단, 저희 과에서는 이렇게 뭐 많은 예산도, 전체 예산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고 공동주택지원사업비 2억 정도 빼고 나면 3억인데 3억 중에서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경직성 경비 빼고 나면 거의 사업비는 없는 상태고 그걸 자료를 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부분이 미반납 발생이 되니까 일종의 미반납은 서울시 예산 반납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진수  반납이라는 용어는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반납하는 거고
박노섭위원  아직 안 해 가지고 예산 갖고 있어서 이런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진수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 있으면 바로 발견하는 즉시 반납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반납한 게 있고
박노섭위원  빨리빨리 해 줬어야 되는데 반납이 늦었다 이거거든요.  
○주택과장 김진수  향후에는 좀 더 신속하게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해 주시고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 할 얘기 있습니까?  그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도시디자인과 전자게시판 있죠?  지지대를 이용한 전자게시판 거기는 없어요.  없고 현안 지금 법이 우리 종로는 구청장이 잘 하고 계시는 도시비우기 일환이라도 다른 걸 뭉쳐서 매일 플래카드 걷으러 다니고 불법 플래카드가 위반된 거 어디는 오래 달아줬다, 어디는 뭐 금방 가져갔다 그런 내용 아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불합리하다, 시행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네.
윤종복위원  지금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전자게시판을 우리는 지금 종로는 특히 IT 강국에 우리가 아주 제일 기본 되는 것인데 아름다운 디자인의 전자게시판으로 간소하게 해서 플래카드를 꼭 달아야 될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우리 관내 행정홍보를 거기서 많이 하고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전자게시대 현수막 달 수 있게끔 그런 규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상에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지금 작년도 10월 17일 현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법적 근거를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복합적으로 볼 때는 전자게시판 우리 종로에는 아주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는 느끼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규정상 안 되어 있으니까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이런 걸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법률 계류되어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런데 그건 관광지구나 이런 것에만 해당되는 거죠?  우리 종로 전역에 해당되는 법률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광특구라든가 문화지구라든가 특수지구에만 한한 법률 규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그것도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확실히 알아 가지고 이따가 그래서 현재 계류된 법률이 어느 상태인지 가져와보세요.  왜 계류만 되어 있고 그게 왜 지금 통과가 못 되는지 알아봐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건의도 올려야 됩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꼭 필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다고 내가 얘기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항상 얘기지만 수동적이지 않게 좀 적극적으로 알아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북촌 소나무 가로수 긴급조치 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현재 효과가 어떤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 소나무에 대해서는 올 연초부터 설명회를 3번을 개최했고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10주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수용환경을 개선해서 보다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소나무 공간이 마련되고 있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촌로가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적으로는 많이 늘릴 수가 없어서 횡적으로 띠녹지를 늘려서
윤종복위원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간이 확보되도록 그런데 이제 다수 주민들은 찬성하고 좋아하시는데 어제도 우리 직소민원실에 민원인 한분이 들어오셨어요.  소나무 살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외국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곧 굳이 옛날처럼 놔두지 왜 녹지공간 늘려서 불편하게 하느냐, 다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강하게 하신 분이 계셔서 저는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팀장하고 담당이 사유 설명을 다 하고 오랫동안 준비가 됐고 또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자치위원장 되신 분하고 주민대표 여성분 한분을 주민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할 때마다 현장에 안내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소나무가 일반 소나무가 아니라 가회동 주민들의 정서가 깃든 그런 소나무인 만큼 애착이 많으시다 좀 이해해달라 해서 많은 부분 이해하셨고 일부 좀 공간은 그러면 일부라도 사람이 보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내일 아마 현장을 같이 보고 꼭 필요한 부분은 약간은 디딤돌을 놓는다든지 보행이 조금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걸로 협의를 해서 설득을 했는데 다수의 주민들은 상당히 흡족해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걱정되는 것은 눈이 옵니다.  눈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 뿌려서 그게 또 녹지를 만들고 소나무에 흡입이 되어서 피해가 될까 걱정되는데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우리 도로과나 청소과나 각 동에 실무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소나무가 살고 있는 곳에만큼은 가능한 한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고 인력으로 조금은 힘이 들어도 인력으로 눈을 치워서 식생의 문제가 없도록 지금 회의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저도 같이 힘을 합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고맙습니다.
윤종복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북촌은 정주권 확보 때문에 주민들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정주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본적인 정책이 제가 내세우는 것은 정책부터 확실히 하자, 전통가옥의 주거지냐, 아니면 관광지냐 지구단위계획에 이것이 재정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정책부터 우리 구가 확실히 해줘야, 서울시가 해야 되지만 우리 구로서 입장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정주권을 지금 소나무 심어놓고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여야 돼.  그러면 원활한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는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소나무 살리는 터도 확보가 되고 걸어가는 데도 확보가 되고 이런 걸 상황을 지나가는 걸 내가 면밀히 보겠어요.  도시관리국장이 하시는 그 정주권 부분에 소나무하고 이 부분에서 상징적이니까 소나무 하고 나서 중구도 갖다 심고 다른 데도 가로수로 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정주권과 소중한 소나무의 명물화를 위해서 2차선으로 줄여야 되는 부분을 지금 많은 주민들이 서명하면서 받았으니까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공원녹지과입니다. 517쪽 우리가 늘 산에 가고 그러면 약수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 관내는 여기 보면 수질검사가 보니까 아주 좋지  않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아주 거의 꽃 피고 이용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가까운 공원 갈 때 약수터라고 먹는 걸 대개 꺼려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 관내는 여기 보면 예산도 적지 않게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됐는데 지금 약수터가 9개가 현재 나와 있고 밑에는 공사를 하는데 이건 왜 공사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공사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는 15개의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수터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건수 개념이거든요.  있는 곳에서 물이 흐르는 건수 개념의 물인데 도표에서 표시된 것처럼 해마다 수질검사 결과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15개도 지금 현재 9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6개는 폐쇄를 시켜서 거기를 원상복구 하거나 아니면 소연못을 만들어서 소동물들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조성을 했고요, 지금 9개소도 사실은 반절 정도는 정비해야할 시점입니다.  물도 부족할뿐만 아니라 수질검사 결과 안 좋은 항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 좋은 항목은 대부분 대장균이 오버가 됩니다.  일부 대장균은 필요하다고 합니다마는 수치가 오버될 때는 음수용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정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대장균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대장균 이외에 안 좋은 성분이 나와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회회원들이 아침에 일찍 오셔서 운동삼아 물을 떠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지금 몇 십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삼아 물을 떠서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구청에서는 물을 못 먹게 하고 안내문을 붙여서 심기를 불편하게 하느냐?  붙이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먹을 테니.  이런 항의가 많이 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과 직결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안 좋게 나온 약수터는 내년 초에 폐쇄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왜 폐쇄를 해야 되는지에 동호회원님들께 안내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밑에 공사는 수질검사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하고도 많이 밀첩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쓰레기가 있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유해 물질들이 약수터 쪽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은 정비를 해줘야 깨끗한 물이 되어서 해마다 저희가 한 2,000~3,000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약수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조사를 통해서 물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서 수조통 대부분 인왕산 같은 데도 물이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 것처럼 산에도 많이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밤새 물을 저장했다가 그리고 일상 때 약수회원들이 떠가는 그런 형태로 약수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통을 살균되는 통, 여과장치가 있는 그런 통으로 바꾸는 사업을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약수통에 떨어지는 물을 받아가라?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1톤에서 2톤 내외 정도의 통을 설치하되 그 통 자체가 일반 통이 아닌 살균처리가 되는 여과장치가 되는 통을 교체하면서 그리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어떤 데는 쓰레기도 있을 수 있고 한 그런 걸 다 걷어내고 고운 마사 흙을 가지고 환경을 정비하면서 여과통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안 좋은 데는 지금 저희가 억제하고 있고요 수질검사가 가끔 잘 나오면서 여과통을 설치했을 때 수질이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수터에 한해서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 내년에는 정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정비라고 하는 것은 약수터로서의 기능보다는 약수터를 폐쇄시키고 생태연못 개념으로 물은 나오니까 사실 산에는 물이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생태적으로.  새나 동물들이 와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공원으로 하고 한 5~6개 정도는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약수통을 설치한 데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수질검사가 잘 나오는 인왕천이나 만수천은 저희가 통을 교체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거긴 약수통이 설치되어 있고?  그럼 밑에 공사를 한다는 그건 공사를 해가지고 약수터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능한한 지금 정비공사를 한 데에는 주민이용자가 많고요 또 동호회가 결성이 돼서 정비를 통해서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약수터로 활용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도표에 있는 대로 9개가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15개 중 6개는 폐쇄를 하고 지금 생태연못이나 나무를 심어서 산림으로 복원을 했고요 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9개에서도 한 4개 정도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 이용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불합격이 나온 곳은 약수터 앞에 불합격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부분은 내년에 점진적으로 진짜 관리가 어렵다, 수질 자체가 개선되기 어렵다 하는 곳은 홍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 약수터는 물이 계속 나오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비가 안 올 때에는 끊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오는 것도 옛날처럼 많은 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통을 이용했는데 수질이 안 좋으니까 우리 구가 그런 일반 플라스틱 통이 아닌 살균처리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통으로 꼭 약수터를 운영해야 할 곳에 대해서는 기능성 있는 약수통을 정비를 통해서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여기 예산이 8,400억인데 이건 2015도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닙니다.  2013년부터 매년 2,000~3,000정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2013~2014년
이미자위원  그럼 위의 백사실 이건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하는데 거기도 지금 수질검사가 잘 나오다가 최근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청정지역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주변에 민가도 없고 공장지대도 없고 또 물이 많이 나오는 약수터 중의 하나입니다.  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새 많이 고민 중인데 그런데 여기는 이용자가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곳을 살균통 설치를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백사실 약수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부암동에 있는데요 옛날에 능금마을 뒷골이라고도 했고 백사실이라고 생태
○부위원장 유양순  과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업무보고 받을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래서 환경적으로 좋아서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건축과!  자료가 왔는데 이건 잘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외기 부분이 많이 관리를 하셨는데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에서 나온 한옥철거 자재 재활용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4,500만원 잡아서 750만원 쓰고 3,750만원을 불용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몰라서 그건 확인 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불용처리한 이유가 뭔지 이거 답변 못 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사실 불용이란 거는 저희들이 안 해야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예측해서 잡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우리 생각보다 대상이 조금 나와서 불용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그걸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예측해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의원들이 조금 부진해서 그런 거죠?  의원들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부서운영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수당은 줬는데 몇 명한테 줬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너무 바쁘신가 봐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551페이지 보시면 인원수가 몇 명이고 몇 명이 참석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기존에 저희들이 위원회 자료를 계속 요청해서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통사항으로 다시 위원회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뒤에 자료가 기존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여기에 답변을 해보세요.  이건 금액이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앞의 금액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박노섭위원  내가 이걸 어떻게 참고를 해서 보겠냐고요?  국장님한테 이거 한 번 보라고 해봐요.  어떻게 답변할 건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몇 명 얼마 줬다는 게 나와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설명드리면 545페이지 2013년 1월 24일 63만원 그건 위원이 10명 참석하셨습니다.  외부위원이 9명
박노섭위원  내년에는 명확하게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저희들은 기존 위원회자료를 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통사항이 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뒷면을 없애고 앞으로 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히 해야지 혼동스럽게 말이야.  그리고 지금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징수가 있어요 555페이지.  전년도에는 많이 내렸다가 2015년에 약간 올라 갔어요 마무리는 안 되어 있지만.  보면 2013년도 1건이 아직 미납이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게 11월에 납부가 됐습니다.  10월 말까지 자료를 뽑다 보니까 11월에 1건이 납부가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전년도에 4건이 있는데 이건 들어왔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건 아직까지 채납입니다.  
박노섭위원  체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체납은 그 4건 중 1건은 물건이 있어 압류를 했습니다.  이 부과한 자료는 뭐냐 하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건 계약을 하고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해서 지연일수에 따라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신고한 금액이 국토부의 어떤 기준에 의한 금액에서 너무 벗어나면 다시 자료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건이 1건입니다.  그래서 3건인데 작년 체납 일에서 지금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세무과에다 넘기면 끝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네, 해가 넘어가면 세무과 쪽으로 이관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아까 1건은 압류처리 했다면서?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압류해서 보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3건은 압류할 게 없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물건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자료도 제출 안 하고 물건도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사기꾼들은 일하기 참 좋네.  집 없고 재산 없으면 나쁜 짓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이건 세무서로 통보를 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다시 조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구 세무서에?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종로세무서에 그런 요청 몇 번 해봤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자료를 보낸 건 2015년에 1건, 2014년에 1건입니다.  자료 미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2014년은 500만원 부과를 하고 그 자료를 세무서로 넘기면 그쪽에서 구체적인 세무조사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2014년도에 1건은 세무서에 자료를 보냈고 2건은 왜 안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2건은 지연인데요 23일하고 7일 지연했습니다.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박노섭위원  한꺼번에 죽 얘기를 해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래서 5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안 해서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체납 관리 잘 하세요.  이건 전년도 예산결산입니다.  내가 따로 만든 겁니다.  올해 감사 때 쓰려고요.  예산심의도 이거 갖고 할 겁니다.  이렇게 사용 못 하면서 예산 올린 건 다 쳐버릴 겁니다.  부동산중계업소 지도관리 기타 보상금 5억 잡은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50만원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1건 잡아놓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도 잡아놔야 되지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해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렇다고 신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안 잡을 수가 없어서 잡아놓는데 아직까지 지출은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지가조사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고 시 사무관리비 5,700만원이죠?  왜 이렇게 많이 사용을 못 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 부분은 감정평가수수료가 2,900정도 나가는데요 이번에 국비가 저희들한테 원래 4,800이 잡혀있는데 저희들은 원래 이걸 다 지출해야 되는데 국비가 한 2,000만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돈이 남았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한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걸 칭찬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3건이 남아 있어요.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 됐든 좌우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 이 정도는 분명히 올해 예산이 들어갈 거야 예측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우리 토지정보과에 실질적인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측하기가 그렇게 힘드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힘든 건이 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왜 그럴까?  거기에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작년에도 그 질문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앞에 그랑서울이랑 디타워랑 있는데 작년에 그분들이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비비로 잡아 갈 때 무척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랑서울에 45억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22억으로 들어오고 국비가 22억으로 갔습니다.  50%씩 이렇게 국비,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공사완료 시점보다 많이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12월말까지 저희들이 빨리 그걸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기간이 촉박한 건 있습니다.  디타워는 지금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 호텔 짓고 있는 그 지구가 아직 감정평가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그걸 예측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면 12월말까지 지출이 될 것 같고 아니면 내년 초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원체 몇 십 억씩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그런 오차가 생겼습니다.
박노섭위원  사고이월로 넘기겠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사고이월을 할지 집행을 할지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토지정보과에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아까 까먹었네.  몇 분 안되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저희들 직원이 다 현원이 지금 26명입니다.  
박노섭위원  정원이 다 찼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정원은 27명인데 현원은 26명입니다.
박노섭위원  1명 부족하네요?  그럼 1명이 부족해도 소중한 자리가 비면 안될 텐데 그렇죠?  잘 이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종로구에 2016년도에 측량을 계획 잡은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잡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측량 계획 잡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박노섭위원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어떤 측량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지적공사로 바로 신청을 합니다.
박노섭위원  부서가 여러 가지로 틀립니까?  전체적인 게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건설관리과에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기획을 하고
박노섭위원  도로점용료를 묻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로 바로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박노섭위원  건설관리과로 가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공사
박노섭위원  토지정보과는 토지 금액, 부동산 이런 것만 관리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리고 공부정리 하는 측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장이 검사를 합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지금 나도 우리 집 주소를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민들이 그렇게 국가만큼 따라오지를 못 하고 있는데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이것도 건축과인데 건축과장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43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 거기에 보면 참석자 명단, 참석인원 총 17명 그렇죠?  총 17명이라고 그랬다고요.  당연직이 2명입니다. 그러면 19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2명을 빼고 17명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빼고 17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여기 당연직 17명 안에 구의원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당연직에는 안 들어갑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당연직이 누구누구예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축과장이 당연직이 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구의원은 어디 포함돼?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구의원은 참석인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윤종복위원  17명에?  이것 확실해야 돼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리가 미비한데 당연직은 어차피 제가 위원장이고 도시관리국장하고 건축과장이 당연직이고 그 외에는 당연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저희가 의회에다 의뢰를 해서 의회에서 추천이 오면 그분을 저희가 위원으로 넣는 거지 당연직은 아닙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면 총 17명이란 말이에요.  17명 곱하기 7 하면 119만원이 나와요.  그렇죠?  맞죠?  그럼 17명 안에 우리 구의원이 어디 가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구의원님이 참석하실 경우도 있고 안 하실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때그때 차이가 납니다.
윤종복위원  왜냐하면 구의원은 수당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맞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구의원님은 수당을
윤종복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늘 뵈면 참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차분하시면서도 인상이 좋아서 좋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지금 우리 종로 전체에 측량의 현황 너무 포괄적인가?  쉽게 말하자면 최초 측량 도면이 나온 게 일제 강점기 때 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예, 그렇습니다.  1910년도부터 18년 사이에 만든 도면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부 확장된 이런 도면은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수치로
윤종복위원  그 당시에는 미비한 측량기로 측량했다고 봐도 되죠?  뒤떨어진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렇죠. 구한말에 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최대의 측량장비였겠지만 지금에 비하면
윤종복위원  현재는 아주 정밀한 측량기가 측량을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측량기가 정밀해서 측량이 정밀해지는 건 아니고 일단 제도상 그 공부로 갖고 하기 때문에 측량이 정밀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윤종복위원  저기 북촌에 가면 오른쪽은 가회동이고 왼쪽은 삼청동이야.  가회동 표준지에서 측량을 해서 올라가면 슬쩍쓸쩍 경계선 넘어가요.  삼청동에서 표준지에서 찍어서 올라오면 이쪽으로 살짝 넘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추진위원장 할 때 다시 말하면 그럼 땅이 없어요, 지금.  이쪽은 재서 올라오니까 이리 넘어가고 이쪽은 재서 이리 넘어가요.  그게 아마 측량을 할 때 확인해보세요.  내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오차들을 얼마나 토지정보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차 범위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불법이 되고 오차 때문에 아까 내가 그것 한번 우리 앞으로 종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측량에 대해토지정보과장님께 지금 단기간은 안 되겠지만 향후에 이것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재조사법을 만들어 갖고 다시 등록하는 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의 동의가 있어 가지고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제도 개선이 돼서 언젠가는 다시 재조사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위원  그럼 허가부분이나 불법부분 해 가지고 사실은 오차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생각해서 큰 과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1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경훈
  의사담당 김연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장 김진수
  도시개발과장 정요섭
  도시디자인과장 김태수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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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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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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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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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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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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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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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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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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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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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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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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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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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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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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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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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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