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2015년 11월 27일(금) 10시01분
장      소  건설복지위원회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9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복지위원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리고 우리 종로구의 긍지를 위해서 힘드시지만 면밀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국ㆍ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안전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 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시기 바라며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위원장 윤종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입니다.  
  임순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홍재 도로과장입니다.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입니다.    
  박영성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서홍성화 주차관리장입니다.  
          (간부인사)

  2015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안전건설교통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종복  윤영민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63페이지 부서별 위원회 운영현황 해서 공통사항이 있는데 2013~2015년까지 있는데 위원회 별로 회의가 있는데 앞에는 대면회의를 소집해서 회의수당이 나갔는데 그 밑에 보면 2015년도 6월 17일 서면질의로 해서 회의수당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종로구위원회 조례상 서면조례는 회의수당이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지급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이건 잠시 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이 있는데 원고 승소를 했는데 2곳은 패소를 했더라고요.  왜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일단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입니다.  우리 종로구청이 피고이고요.  그런데 지금 원고 패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소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타당한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한 거고 그래서 원고가 패한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뒷면에 보시면 원고 승이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종로구청이 패소한 사유인데요 행정재산에 대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상 도로이고 행정재산이고 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었는데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소소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게 이건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데 무슨 근거로 해서 도로법을 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느냐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도로로 지정 공고된 곳만이 도로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취지에서 그런데 여기는 구에서 도로법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어서 사실상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패소해서 다시 감액해서 재부과한 사유입니다.  그러한 도로가 지금 종로에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도로과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도로들을 도로법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다 승 해가지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종로구에서 승소한 건 딱 2건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습니다.  앞에는 진행 중이고 원고 승으로 되어 있는 건 저희가 다 패소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패소할 걸 왜 이렇게 소송을 하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동안은 전부 도로법으로 해서 특히 이 부분이 신규세원 발굴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 집중적으로 부과가 됐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기를 부과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갔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고 측에서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패소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곳이잖아요.  이렇게 소송을 하면 이 소송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구의 소송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크게 나가진 않는데 주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지불한다 하는 판결을 내려주면 그때는 저희가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 소송비 안 들게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이렇게 인지된 이후로는 저희도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66페이지 보면 우리가 종로구에서 공사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게 많이 있는데 이게 하도급업체를 보니까 종로구는 별로 없네요.  종로구에는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적습니까?  외부에서 많이 종로구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종로구에 세금을 내는 종로구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뜻으로 질문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잘 찾아서 앞으로는 관내 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예전부터 여기가 좀 금액은 크지 않은 공사들입니다.  
유양순위원  이거 2,000만원이하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과거 공사를 좀 했는데 잘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업체들, 저희는 어떤 공사를 하면서 하자없이 잘 처리해주고 혹시라도 하자가 있다면 즉각 보수를 해주고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종로구에 있는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과징수 현황해서 572쪽 밑에 무허가분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건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광고물 돌출간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분 부과는 3월에 하는데 그래서 허가 낸 건 3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납부가 되는데 무허가 부분은 1년치를 12월에 부과를 합니다.  3월에 설치했으면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 계산법이 12월 말이면 모든 게 종료되는 거 아닙니까?  2016년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부과는 12월에 하고 납기를 말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지요.  저희가 12월 초에 부과해서 13월 말까지 납기일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계산이 나와서 써있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조사는 되어 있는데요 그 조사된 것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허가로 있었는데 없어진 건 없는지 또 생긴 것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양순위원  12월 말이면 어느 정도 계산이 다 나와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님!  이 자료는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초에 이걸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측된 금액을 기록할 수는 없고 해서 올 해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예산 편성을 하면 이게 다 계산이 돼 가지고 연말에 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안 그러면 여기 미집행된 것은 이렇게 했다고 사유를 써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모르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리고 아까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회는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을 준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재무과에 확인해봤더니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이 외부위원 말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례상에는 구청장,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의원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한 일이 아닌 이상 서면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가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종로구에가 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다른 위원회도 서면으로 해서 수당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의 경우 급하게 무슨 종로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일이라도 당장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지만 조례기준은 지켜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조례는 저도 한 번 확인해보겠지만 회의에 외부위원일 경우 수당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해서 의사를 전달했을 경우에는 교통비를 제외하고서 7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거 보세요.  확인해보세요 당장.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할 때 써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회의에 참석할 때 이렇게 줄 수 있고 회의에 참석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했을 때에는 교통비를 제외하고 수당 7만원을 지급
유양순위원  그 내용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지금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은 회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참석수당과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 뿐인데요.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했을 때는 수당이 안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서면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대면해서 회의를 했을 때는 회의 참석수당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구두상으로 했을 때는 안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건 조례 확인해서 추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세요?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유권해석 정확히 하셔 가지고 오늘 내에 답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건설관리과입니다.  573쪽이네요.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구거, 하천, 구거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옛날에 내가 한번 문의한 적은 있는데 하천하고 구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통상적으로 하천은 물이 흐르는 곳을 하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거는 옛날에는 하천으로 물이 흐르던 곳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하천부지를 구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냥 하천으로 사람은 보는데 무리 없다는 그런 개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비가 많이 올 때나 이럴 때만 흐르고 평상시에는
이미자위원  말라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문의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구거에 대해서는 부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별로 없나보죠?  부과건수도 적고 금액이 적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구거는, 하천부지라고 하면 보통 우리 하천으로 되어 있는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내갖고 쓰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자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이 하천 구거로 지목은 되어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사용 뭘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을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이게 숫자가 적은 이유가 하천 위에 집을 지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하천이라고 하면 우리 종로구 전체 면적에서 극히 적은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천이나 구거부지를 점유한 숫자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리된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일반 민간인들이 거기에서 무슨 용도로 주로 사용하나요? 그래서 얼마라도 했기 때문에 이게 부과가 된 것 아닙니까?  현재 종로구에서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하천이나 구거부지가 주로 있는 것이 평창동 쪽하고 그런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하천이 흐르던 곳에 하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서 담장이 점유됐거나 건물이 약간 자기네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 넓혀서 했거나 이런 부지들입니다.  
이미자위원  하천으로 됐는데 민간인들 집들하고 인접하고 있는 모양이죠?  하천부지 그런 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하천이 대부분 다 이렇게 복개가 돼 가지고 밖에서 볼 때는 하천인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는 밑으로는 하천이고 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개가 되어 있는 윗부분에다 점유를 해서 이렇게 할 때는 도로점용이 아니고 밑에가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복개된 데를 일반인들이 조금 이용하고 사용한 그 부분을 찾아내서 부과를 하는 거네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천에도 일반인들이 이용해도 아무 저기가 없는데 위에다 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대부분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래서 저조하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679쪽이네요.  여기 보면 공통사항인데 사업이 3개 연도는 현재 없고 주차면이 85면하고 또 245면, 42면 이런데 그 하나 85면은 준공예정일이 17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도 발주가 안 됐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1번에 17년 6월로 되어 있는 명륜길 28은 이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금년 중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 갖고 업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245면 창신길 이것은 18년 4월인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는데 이 물건이 공유지분이 있어 가지고 행방불명자나 기타 또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용재결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 완료하고 현재 이 단계 보상하고 병행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설계는 지금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곧 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업체를 선정해 갖고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집행액 하는 것은 전부다 보상액으로 나간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보상액으로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숭인 제3공영은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이 협소해 갖고 그 인근에 있는 집을 저희가 가옥들을 설득을 해서 3필지를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갖고 이 정도 면적을 크게 확충해서 하는 공사인데 11월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숭인 제3공영 하는 것은 대동약국 들어가는데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맞습니다.  동묘뒷길 골목길에 붙어있는 주차장입니다.
이미자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 제가 봤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주차장이 청장님도 도심에 있는 시설을 생태적으로 또 어떤 친환경적으로 만들려는 마인드가 있으셔 갖고 거기에는 자연 빗물이 지반으로 그냥 투수될 수 있도록 그런 생태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월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12월초에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일기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원래는 몇 면이었는데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원래는 17면이었는데 이것이 이륜주차장을 포함해서 42면으로 확충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42면 원래 17면 나머지는 이륜주차장도 되고 그럼 복합으로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우리 종로구나 서울시에 이륜자동차를 주로 하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륜차에 대한 주차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그 일대의 무질서한 이륜차를 한번 그쪽으로 집어넣어서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보는 건데 일단은 정착을 시키고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자위원  굉장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항상 진짜 난립되어 있고 보행에 지장을 주고 민간인들 삶에 굉장히 위험요소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시범으로 운영하더라도 다른 곳에도 계속 만들어서 이륜주차장을 활용 같은 걸 민간인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저희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686쪽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3년, 14년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아마 단속인원인 것 같네요. 직원하고 행정서포터즈, 행정서포터즈 하는 것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간 계약직 직원을 말합니다.  10개월, 8개월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이미자위원  기간제 근로자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걸 얘기합니다.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서포터즈라는 명칭을 갖다 통일되게 명칭을 조금 좋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다른 사람이 부를 때는 조금 뭔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기간제 그러면 조금 어감이 그러니까
이미자위원  좀 어감이 좋고 상당히 일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겠네요.  기간제근로자 하면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구청 전체가 이렇게 통일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이 13년, 14년에는 12명인데 왜 그렇게 15년은 4명으로 줄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여기 단속인원의 표기가 13년도에 행정서포터즈 22, 22, 27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2015년에는 시간선택임기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포터즈가 축소되면서 그 다음에 5년 단위의 공무원 신분을 갖는 시간선택제 임기직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서포터즈는 현장에서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나중에 권한 없는 사람이 행정처분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말썽이 돼 갖고 현재 임기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현재 결원이 좀 생겼었습니다.  
  또 이제 당초에는 맞춰서 했지만 도중에 나가고 또 충원을 한두 사람 안 하고 또 우리 기능직 직렬의 공무원이 들어 왔었는데 그분들이 정년퇴직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원이 생겼었는데 이번에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건 10월말 현재 현황이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 현황입니다.
이미자위원  아까 서포터즈는 27명인데 그 사람들 단속 권한이 없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포터즈는 많이 줄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을 다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포터즈 신분을 갖고 있는 단속요원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27명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거기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숫자를 포함해놨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실까봐 아까 제가 행정서포터즈에 15년도에는 임기직하고 서포터즈가 포함된 숫자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미자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그게 포함된 게, 현재로서는 서포터즈는 3명밖에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단속직원이 제가 1명, 현재 여기에는 저희가 숫자가 부정확하게 들어갔는데요 바른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직원이 4명 여기에는 CCTV관제실이 있습니다.  관제실하고 현장 필드에서 단속을 뛰고 있는 직원들 합쳐놓은 숫자입니다. 직원이 4명,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이고 시간선택임기제가 22명 그 다음에 서포터즈가 4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3년도, 14년도보다 4명의 결원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미자위원  기록된 게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에서는 거의 1월부터 13년, 14년은 12월까지 거의 비슷한 숫자로 차이가 없는데 15년에 들어와서는 건수도 지금 10월은 물론 10월말 현잰데 10월 한달은 건수도 거의 반으로 줄고 과태료 부과한 금액도 적은데 이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물론 숫자가 들쑥날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의 원칙을 적극적인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로변이나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서울시하고 종로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원에 의한 단속이 사실은 거의 필요치 않은데 단속을 주로 사람이 해줘야 될 부분이 골목길이나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거의 주민들의 차가 70~80% 주차되어 있는데 저희 단속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면 다 뗄 수가 있습니다. 두세 배 더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종로구 전체가 거주자주차구역이 부족한 실정에서 주민들이 골목길에 내 집 앞에 세워놓은 차를 적극적으로 떼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차를 다 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원신고가 들어와도 고질적인 민원을 찾아서 중재를 하는 편이고 저희가 민원을 받고 나가서 진짜로 차량통행에 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또 단속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몇 월달에 왜 증가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민원이 많아질 때는 또 단속건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단속원칙은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민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우리 시장 주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음식점 주변 이런 주변 그 다음에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공원이라든가 사찰, 교회 주변 여기에 단속을 완화해달라는 지침이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월달부터 5월달부터는 전에 비해서 약간 전해에 비해서 줄어들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온 이후로 전체적으로 여건이 단속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 위주로 이렇게 행정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이미자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건수는 줄어도 그런 지침을 받아서 하면 주민들한테는 좀 혜택 같은 게 있겠습니다.  아까 음식점이나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약간 불합리한 것은 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완화지역을 정해놓다 보면 다른 사무실에서 거기다 그냥 하루종일 차를 세워놔버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오는 사람들은 별로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불합리한 일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큰 취지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주변 여건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기 때문에 저희도 하루종일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시간별로 체크를 해서 차로 단속을 할 때 오랫동안 한 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단속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약간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주차단속 같은 것은 양면성을 갖고 있구먼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하면 주민들하고 마찰도 적고 또 생활에 편리함도 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됐습니까?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윤종복  우리 윤영민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훌륭하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우리 5개 과 부서의 팀장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주무관님들이 사명감을 다한 열성으로 일해주신 덕분에 우리 종로구민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윤영민 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또 중간 입장에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신 우리 주무관님들께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장 첫머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행복지수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러한 일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우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행복지수를 물을 때 질의할 때 구민들이 바로 그런 문제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 도로가 망가져서 걸려 넘어지고 보도가 잘못되고 이런 일들이 전부 행복지수에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저는 강조하는 것이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를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향후에도 우리 행복지수를 올리는데도 바로 우리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시는 우리 부서가 정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깊은 사명감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북촌지중화 열정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서 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전에서 21억 5개년계획까지 계획하셔 가지고 한전에서 21억 확보됐고 그 다음에 서울시 10억 5,000 내려왔죠?  내려온 걸 확인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내려온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지금 확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것은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승인만 해주시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해서 31억 5,000만원 번 셈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여긴 매칭사업이죠?  그런데 구에서 국장님이 10억 5,000 올렸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매칭사업을 보통 보면 매칭사업에 우리 구 예산은 우리 예산결산에서 건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관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안 잡혔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매칭사업 뭐 정부나 서울시 우리 종로구에는 매칭사업이 수없이 아까 말한 대로 과에서 올린 또는 우리 행정부에서 올린 것을 우린 절대 손 안 뎄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이 부분이 만약에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올린 예산인데 기획예산과에서 만약에 삭감이 됐다면 앞으로 2000년도 3000년도 가는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종로지역에 앞으로 지중화사업을 서서히 해야 할 텐데.
  매칭사업에 우리 예산을 배정 안 했다?  내가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하고 대화도 있었으나 본 위원도 우리 재정 상황을 봐서 주로 서울시에 떠맡기는 형식으로 가는 것으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최소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다만 얼마라도 책정을 해놓고 매칭사업이니까 그리고 모자라는 건 서울시에 달라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촌 지중화뿐 아니고 우리 구도심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세종마을이라든가 필운대로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총 92억 그중에서 46억은 본래 이 기준이 한전이나 통신업체가 50%, 지방자치단체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기준이 자기들만 부담하기는 뭐 하니까 거기 50%를 다시 25%, 2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리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강남이라든가 송파 이런 쪽에 새로 신설되는 도시는 계획단계부터 그게 전부 다 지중화로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로 하는 부분은 25대 25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 경우는 아까도 필운대로 말했지만 전액 시비거든요.  그런데 필운대로보다 중요성에 비해서는 필운대로로 당연히 중요하지만 북촌 지역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100% 해줘야 되는데 논의과정에서 시에서 저희한테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부담해줘라 해서 25대 25로 하자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실질적으로 시장님 공간이 그쪽으로 왔고 북촌만큼은 우리 예산 사정이 아까 매칭비율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자기들이 예산 조금 주고 매칭비율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내려 보내다 보니까 기초단체 입장에서 보면 그 매칭에 의해서 다른 거 사업할 게 한 푼도 안 생기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칭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니까요.  그럼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로 올리기는 했으나 이것은 일단 수치의 추이를 한 번 보자.  그래서 사업은 이게 1개 년도에 끝날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협상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걸어놓고 양심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사항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기회로 해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밀어붙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로는 구도심인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다른 외각에 있는 계획된 그런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큼은 좀더 많은 비율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같은 의도고요.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행정부에서 매칭사업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좀 더 들어가거나 비슷하거나 한 부분에서 의회에서 삭감할 거리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아시다시피 매칭사업에 우리 예산은 손을 일체 안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앞으로 우리 종로구에 많이 해야 되는데 애초에 우리가 하나도 안 잡아놓고 성의없이 해놓으면 다음 2차, 3차 다른 지역을 할 때 저쪽에서 종로구에서는 전혀 성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된다라는 그쪽에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엔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죠?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지중화를 후원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에게 명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볼 때 우리가 첫발을 디디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약간의 오류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남재경 시의원님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시장님도 만나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처음에 주장하셨듯이 시비 너네들 다 내라.  여기는 특수한 지역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매칭비율에 비해서도 우리 전체적인 정책회의를 할 때 중요성에 따라 가지고 매칭비율을 우리가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국가에서 무조건 돈 준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하는데 당연히 문화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문화재 그거 하면서 우리가 90% 줄 테니까 10% 너네들이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10%에 대한 부담을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성 판단이나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좀 해야 할 거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그만큼 노력한 부분이 있고 시에서도 이쪽 북촌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개년, 2개년, 3개년 해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조금 들이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잘 알겠고요 거기 보태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실태 조사 중입니다.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 안에 우리 북촌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시에 680억 발표한 게 있어요.  내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중화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약속한 인센티브사업이었어요.  당당히 밀고 나가세요.  주민들과 우리는 그걸 찾아내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린 서울시하고 싸울 겁니다.  제가 앞장서서 싸울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서 하실 사업이 있으시면 기안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싸워서 이건 이미 대한민국 서울시가 약속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한 건데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은 싸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이재광 위원입니다.  작년 감사 자료에 보면 사설표지판 전수 조사하여 정비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은 추진 중으로 해놨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금년 4월과 5월 사이에 걸쳐서 일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설안내표지판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미관이라든가 설치위치 특히 우리 구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도시비우기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래서 없애거나 통합할 건 통합작업을 하고 그리고 또 최신 버전으로 해서 간판을 재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 건수가 지금 322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옛날 버전으로 버전 1 해서 대상이 145건 그리고 버전 2로 해서 해야 될 게 155건이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정비했던 것도 56건 있고 지금 계속 정비대상 145건 중에서 3/4분기까지 그러니까 9월까지 145건 중에서 72건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다 그냥 없애는 것 같으면 없애면 되는데 그래도 다른 것과 미관도 맞추고 해야 되겠고 특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도 나타난 게 있어서 금년도에 27건 철거했습니다.
이재광위원  많이 비웠네요.  고생하셨는데 그것도 빨리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2014년도는 하지 않았고 여기 위원은 부구청장 외 9인 해가지고 3인에게만 주는 수당 있죠?  부구청장 외 9명인데 6명은 누굽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부구청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내부 공무원들입니다.  참석수당은 외부인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명이 외부인인데 이때 서면으로 해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재광위원  회의도 안 했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규정에 보면 서면으로 하더라도 이걸 그냥 서면으로 온다 해서 사인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수당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아까 유양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게 정확히 맞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서면으로 할 때 돈이 나간 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바빠서 회의에는 참석도 못 하는데 와 가지고 서명하고 교통비 받아가겠나 난 그게 궁금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참석여부를 떠나서 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검토라든가 검토 결과 안 된다, 된다 판단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일 경우에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다 더 조례검토를 해서 오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소송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 그 뒷장에 우리 구청으로는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 다 우리가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법정 소송비를?  이거 고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올 1월에 와서 보니까 이 소송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전에는 우리 도로가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는데 구도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지으려면, 끝에 집에서 집을 지으려면 앞에 진입로를 확보해야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가 2010년 이전에는 도로로 사용하면 이걸 도로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도로로 그냥 부과하는 거하고 일반 잡지로 해서 부과하는 거 하고 점용료 차이가 3배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도로로 다 부과를 해왔지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감사원에서 모 구청을 감사하면서 도로로 실질적으로 공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도로로 부과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로 공고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부 아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거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소송을 걸어온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도로로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
이재광위원  소송비용까지 물어주는 건 그건 우리한테 법률고문이 있지 않나요?  이런 걸 알아보고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부과를 해왔는데 현재도 그렇게 부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 6월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저희 행정부 공무원들을 모아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도 인정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공고 하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지적과, 도로과 전부 다 해서 팀을 구성해서 이게 왜 공고를 쉽게 할 수 없냐 하면 한 길속에 개인 사도가 중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 사도를 만약에 우리가 공고를 했다 그러면 그 도로들을 실제로 우리가 사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오히려 사용료를 내주던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럼 개인 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만 나눠서 공고하자 해서 지금 구도 공고팀이 한 3개월 전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9~10월 안에는 구도 인정 공고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광위원  이런 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고발하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대책을 세우면 좀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6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수의계약 내역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수의계약은 계약을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계약 공고를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은 아까 유양순 부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구 관내에 안 하고 다른 데하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안건에 대해서 그게 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구민들하고 하면 더 좋은데 공사를 해놓고 주민들이 보다 더 편하게 잘했다는 이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공사를 시켜보니까 이 친구가 잘하더라, 다른 민원도 발생시키지 않고 그런 게 발생시켰을 때도 잘 해결하더라 이런 공사를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하고 같이 일 해왔던 그런 업체들한테 아무래도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네가 이것도 좀 같이 해줘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관내에 우수업체를 많이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우리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이재광위원  전부 다 같은 사람들이 서대문 남가좌동 이래 가지고 한 사람이 쭉 한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 사실 땜빵하고 어디 공사를 할 때 성의 있게 안 해요.  우리 종로구 사람 같으면 정말 단단하게 비 와 가지고 비 세 번 오면 다 깨지는 이런 공사 이런 것 맡겨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국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교통행정과 보면 하나도 예산은 다 잡혀 있는데 하나도 일은 안 하고 계시니 어떻게 된 거예요?  뭐 하나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 개가 다 예산만 편성해놓고 일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된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이재광위원  전혀 되고 안 되고 된 것도 어느 정도 70~80%는 11월인데 돼야 되는데 전부 다 50%도 하지 못한 게 수두룩하고 한 개 한 개 짚을 게 없어요.  다 통틀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게 대부분 공사라고 하는 게 장기간에 공사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큰 공사의 경우는 중간 정산을 해갖고 주는데 공사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공사가 마무리를 해야만 그 공사비를 준공돼야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길게 된 부분 그러니까 금액이 큰 부분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정산이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공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고 11월, 12월이 돼야 정산까지 해 가지고 결산해서 이렇게 지불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럼 여기는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진행 중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이재광위원  전부 다?  이게 한 개만 짚을 게 아니라 많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진행 중이라는 것은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금 저희가 진행률, 집행률에 대해서 종목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공사부분이 그런 게 많은데요
이재광위원  도로과로 한번 넘어 가겠습니다.  도로과는 항상 여기도 건설자문위원회 운영결과 있죠?  595페이지에 보면 건설자문위원회 운영결과라고 적힌 게 있잖아요. 이건 3년 돼도 회의는 한번도 안 했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건설자문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형 사업이 좀 없기 때문에 자문 받을 수 있는 건수가 없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기왕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이런 운영위원회는 없애는 게 좋고 이거 예산은 없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산은 없고 수당만 심의위원들 주는데요 수당이 포괄비로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개최하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재광위원  필요할 때가 뭐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저희들이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라든가 공사하면서 20억 이상 되는 것들은 심의를 자문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필요시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은 그때그때 또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전문가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골목 소도로 이렇게 바닥에 아스팔트 까는 것 그것 금년에 많이 했대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올해 의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골목골목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도 민원이 쇄도해요.  금년에 예산 도로 까는데 얼마나 잡혔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소규모 도로보수공사는 20억 정도 잡혔습니다.
이재광위원  금년에 좀 많은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금년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많이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금액이 늘었습니다.  
이재광위원  지금 우리 보면 자료를 안 가져오고 있는데 민원이 해 가지고 지역사진을 올리잖아요.  몇 % 했다고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저희들이 민원이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한 80% 이상 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한 20% 정도 못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도로 상태가 조금 양호한 편도 있고 그러면 다른 데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급한 데부터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한 20% 정도는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그건 일부러 내가 자료를 별도로 내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해놓은 걸 안 가져왔는데 가져오려다, 소규모 한 100m 정도도 안 되는 이런 것이 참 사람 들어가면 여자들 힐이 다 빠지는 정도 되는 이런 도로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잡은 것 가지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처리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대부분 주민참여예산 지금 현재 편성되는 게 도로 소규모 보수 8억 정도 잡혀 있는데 거의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20억 정도는 잡혀야 되는데 8억 정도 가지고는 조금 가장 위험하고 긴급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만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광위원  금년까지는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도로과장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 금년에 우리 위원들이 해 가지고 쓸 돈이 있으면 의장이라든가 돈 십원도 못 쓰게 하고 동부지역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출연할 테니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예산을 반영을 해주신다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정비 환경정비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조그마한 것들은 소규모 소파 사항 같은 것은 기동반이 있는데 기동반 인원이 매년 올해도 1명이 정년을 해서 나갔는데 그것은 조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연간단가업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나 정비는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잘 써가면서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선에서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홍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국장님, 잘 들으셨죠?  국장님은 만날 현장에 가있는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데가 많을 텐데 말은 않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서부지역은 사람들 눈이 서부지역은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계속 민원 넣고 해 가지고 해달라고 하고 동부지역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이 해제되고 해 가지고 올해 최초로 그쪽에다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역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신동 그 지역도 그렇고 숭인동, 창신동 지역도
이재광위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그쪽을 순회를 가끔 하는데 자기 돈 좀 주겠다 그거예요.  이것 좀 하라 그 정도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는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죠?  제일 어려운 부서 같아요.  열심히 노력해준 것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고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만 시간도 적다 보니까 그런데 좀 답변하기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답변 좀 해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과장님께 2015년도 예산 해준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도로굴착기금을 조금 더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사용이 조금 덜 하신 것 같지 않아요.  8억 1,500을 잡혀 있는 건데 기금운용을 더 활용해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활용을 덜 했죠?
○도로과장 이홍재  도로굴착기금 사용하는 것은 도로굴착운영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매년도의 도로굴착기금 사용을 하기 위한 그런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서 다음 연도에 얼마큼 사용할 거고 얼마큼 예치를 할 건가 그 심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을 예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대한 예치금액 빼놓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조금 더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심의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지금 세입부문에서 이게 건설과에 속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세입에서 감소됐죠?  우리 2014년도에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도로점용특별위원회를 맡았을 때 점용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현재 보면 도로변상금에서 이게 많이 환불해줬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행정재산으로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했다가 변상금이 소송이라든가 들어오면서 여기는 도로가 아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 패소하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공물법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 금액은 자세하게는 미파악해 가지고요
박노섭위원  그게 22억이라고요.  22억인데 도로점용특별위원회 할 때 꼭 불필요한 것까지 해야 되냐고 했는데 그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한 부분들이 이렇게 패소가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적절하게 했어도 되는 걸 확인 좀 정확하게 하고 할 걸, 무조건 부과시켜 가지고 22억이라는 돈을 환불해주고 이러니까 세입에서 확 줄었죠, 이게. 맞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주민들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행정낭비에다 그렇죠?  조금만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안타까워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앞으로는 지금 태스크포스팀 구성돼 가지고 도로인정공고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저희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도 없도록 하고 또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좀 길어서 짧은 것부터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장님 쪽인데 우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되나?  이거 조례 잠깐만 짧게 읽어볼게요.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종로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 좋은 얘기죠.
  그 다음 2조를 볼게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지여건설산업이란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내에 시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항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게 다 나열할까요?  나열 안 해도 대충 알겠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박노섭위원  그럼 3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 평가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했어요?  이행을 많이 했습니까?  했다면 자료를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제가 잘 파악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업시행 부서에서 검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근데 이 많은 세월 동안에 종로구에 건설업이 있는데 활용을 너무 안 했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이렇게 조례까지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했을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원도급자나 하도급자나 아니면 전문 건설업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전문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줘야 되고 반드시 대형건설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그렇게 전문분야별로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주는 걸 자치구 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건
박노섭위원  많이 좀 활용하라는 거지.  그래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래서 저희는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받아주고 처분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지
박노섭위원  이건 건설관리과인데?  건설과에서 전혀 몰라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건설업 면허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사업을 할 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박노섭위원  현재 도로과도 있고 안전치수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만 꼭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국장님들끼리 회의할 때 얘기하세요 이 안건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주구장창 강조하는 게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종로 구민을 대상으로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  종로구에 건설업을 갖고 있는 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누차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없어요.  우리 종로구에 그런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활용해서 적은 거라도 종로 구민으로서, 영업주로서 긍지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협회가 또 있죠?  협회를 어떻게 회의를 한 번 해봤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협회 회의는 이게 전문건설업 협회라는 게 전국 단위로 있어서 서울시 지부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문 공사업 등록을 하는 게 주로 보면 저희 구 관내 지금 업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사업 등 해가지고 수십 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수십 종의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들이 자기 사무실이 소재한 곳에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많은 수의 전문건설업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종로구사업을 위해서 종로구에 사무실을 둔 게 아니고 종로 쪽에 대형건설사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들어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건 전국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협회도 들어가서 종로 쪽에 있는 대형업체들이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 하도급을 종로구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은 하겠지만 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박노섭위원  아니 협회를 뒀는데 회의를 해봤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 협회는 저희가 둔 게 아니거든요.
박노섭위원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협회는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여기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읽을게요.  ‘5조1항 구청장의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종로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를 둔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일단 제가 그 조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해보고
박노섭위원  조례를 봐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조례 갖다 드려요.
  다음 거 질문할게요.  이건 11조입니다.  ‘자랑스러운 건설인 종로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 건설산업체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협의회를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몇 번 포상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제가 온 뒤로는 없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실질적으로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전문건설업협회라고 하면 자기들의 영리를 위해서 전문건설업협회 회관도 여의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조례를 따라 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 같은데 구 단위의 그런 협의회를 둘 수는 없어도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 관내에 본사를 둔 그런 업체가 많이 있긴 한데 전문건설업체 본사가 있으면 등록은 우리 구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를 들어 위원장님께서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린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 조례가 안 맞다고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관심을 안 뒀단 얘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남기거나 아니면 구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활용했을 건데 그 규정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놀아서 이게 그런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게 조례가 폐지가 돼야겠다 안 그러면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다 하면  검토를 해서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고 명목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되면 폐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폐지를 하던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던가 해야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죠.  몇 번이나 자문위원 회의를 하셨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하는 20억 이상의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 3년간은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5년간 안 했어요.  뭐 하러 둬요?  없애버려요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가령 예를 들어 지난번 축대 무너질 때 기술자문이나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많이 받고 있거든요.  위험축대 그런 건 하는데 건설직기술자문위원회 경우는 우리 구 관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약간 부족합니다.
박노섭위원  공사가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대형공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사금액을 놓고 봤을 때에는 연간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액이 좀 컸었는데 단일공사로 해서 큰 공사는 없었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위원회가 없었고 그 전에는 실적이 있었고요.  앞으로 내년 경우에는 필운대로 주차장 경우는 공사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건설직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놔둬야 된다?
○도로과장 이홍재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가 안됐었는데요 앞으로 대형공사도 내년에 또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박노섭위원  자문위원들이 아무 말이 없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그런데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 저희들이 회의개최 통보를 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아까 도로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현재 몇 건을 패소해서 환불처리를 했는지 건수와 금액 자료를 주세요.  금방 나오죠?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건데 종로전역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해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조금 전에 윤종복 위원장님이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박노섭위원  답변 했으면 괜찮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리고 전체적인 큰 계획만 아까는 북촌하고 세종마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종로는 옛날에 구도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전이라든지 통신사가 5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제가 50% 부담하는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강남이나 이런 신도시하고 비교하지 말고 구도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나머지 50%를 전액 부담해주라는 게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북촌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운대로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시비를 해놓고 북촌지역에서 아까 윤종복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북촌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시 부담 약속에 어느 구역 이상을 쓰겠다고 해놓고도 아직까지 투입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북촌은 우리 한옥조성과라든가 한양도성도감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 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는데 북촌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윤종복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했다니까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2014년도 10월에 구정질문 한 건데 의류수거함을 치우라고 그랬는데 종로구에 의류수거함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의류수거함은 현재 관리하는 부서가 청소과인데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의 전체적인 숫자는 사실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동별로 파악해보라고 하면 저희가 의류수거함 관리 자체가 이게 재활용 측면 차원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소행정과에서 의류수거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장물 제거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 각 동이든 아니면 민원이든 의류수거함 때문에 불편하다거나 지저분하다거나 하는 신고가 들어오는 건 반드시 철거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철거한 것만 해도 227개입니다.  그렇게 철거하면 또 그 자리에 갖다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숫자파악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갖다놓은 건 모르겠고 낡은 걸 갖다놨나 본데 내 지역구만 다녀 봐도 새것 갖다놓은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돌려주니까 그렇죠.  폐기시켜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적치물 같은 걸 놨을 경우에 소유자가 와서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찾아갈 경우 예를 들어 수거해온 다음에
박노섭위원  그럼 하나당 얼마를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이의신청 기간에 오면 8만원 받고 돌려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오랜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는데 일정 기간은 우리가 보관해서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돌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돌려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리고 의류수거함 자체가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상의군경인이라던가 이런 쪽의 단체들이 주로 활용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 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적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거를 해오고 있고 우리 청소과 입장에서는 자원 재활용 차원에 그걸 깨끗하게 정비된 것에 한해서 권장을 하고 있고
박노섭위원  재활용 때문에 돈이 얼마가 나가는데 자꾸 재활용 재활용 얘기 하지마세요 나 정말 기분 나빠요.  청소과 말이야 순 엉터리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우리 국 입장에서는 그런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무단적치물로 해서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금년 10월 23일까지 수거해온 게 224개입니다.
박노섭위원  224개를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 것도 안 보여요.  쓰레기가 계속 쌓이니까 이걸 치우라고 했는데도 안 치웠어.  이것도 안 치웠어.  여기 가면 이것도 안 치웠어.  보기 좋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 그 주위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으면 나도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쓰레기가 쌓이고 동네가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그걸 왜 나둬야 되냐고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 통 활용하는 거가 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동네 미관이 안 좋아지는 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위원장님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 연락을 하던 연락만 주시면 즉시 제거해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각 위원장님들 지역에서 찍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아까 주차관리과 좀 남은 거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682쪽인데 최근 5년 간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그런데 계약일자가 5년간이니까 여기 비고란에 보면 설계변경은 전혀 없었고 낙찰받은 회수도 없는데 그런데 여기 계약일자인데 준공은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준공일자가 없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공통사항에 부서별 수의계약 내역은 저희가 단일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공사가 아니란 뜻이죠.  보수라든지 간단한 정비 보통 그래서 짧게는 10일 아니면 보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과 동시에 며칠 안에 다 준공이 나는 그런 공사들입니다.  필요하시면 준공일자는 저희가 뽑아드릴 수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아마 준공일자를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2014년도 것은 다 되고 올해 것은 남은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런데 한 10일 정도 같으면 올해 것도 계약된 건 거의 준공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2015년도 것도 다 끝난 것들입니다. 지금 최종 56번 항목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시설물 보수공사 마지막이 계약일자가 올해 9월 18일인데 이것도 끝난 겁니다. 10일을 넘기지 않는 공사기 때문에 준공일자를 저희가 생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태료 부과현황인데 2015년 10월달만 건수도 적고 부과금액이 징수금액이 적었는데 실지 전체 금액은 10월달까지니까 10개월인데 건수도 전년도 비해 더 많고 징수금액도 많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부과를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688쪽이네요. 견인대행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견인대행은 업체가 우리 와룡 대표가 하나 있네요? 그럼 그분이 계속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견인업체는 와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는 양도양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추승일 씨가 대표로 있는 2010년 5월 3일자 대표자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현재는 이분이 대표로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견인장소가 홍제동으로 서대문 도시관리공단에서 아마 관리하는 모양이죠?  운영하는 것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우리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견인보관소가 각 구별로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구가 있고 또 공동으로 같이 쓰고 있는 구가 있는데 저희도 평창동에 견인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평창동 지역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견인 부지를 생명의 숲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견인보관소를 장소를 종로구 내에 물색하다 보니까 적정한 부지가 사실은 나오지 않았고 그 와중에 서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보관소를 공동으로 쓰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기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견인보관료만 내면 되고 토지매입이라든가 기타 시설비가 들지 않아서 그래서 2013년 7월 16일날 서대문 구처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으로 쓰게 된 겁니다, 견인보관소를.
이미자위원  견인은 불법주차라든가 신고가 들어가면 견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견인단속은 안 하지만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진짜로 교통에 지장을 준다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막아섰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과 동시에 견인을 합니다.  
이미자위원  직접 가서 확인해서 견인인데 만약에 주민이 너무 차가 불법으로 해서 불편하면 신고를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럴 때는 즉각 출동을 해서 견인을 해줍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런데 일단은 주민이 느끼는 체감은 사실은 교통소통하고는 크게 없는데도 특히 감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현장을 나가서 전체 사항을 파악하고 단속과 견인이 필요하면 견인단속을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만일에 견인을 요청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주민이 견인해달라고 무조건 견인할 수는 없죠.  
이미자위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궁금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상황판단은 저희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상황 판단하고 견인이 필요하면 반드시 견인하고 안 그러면 일단은 주차단속을 하고 또 안 그러면 연락해서 혹 가다가 연락해서 연락이 닿으면 빼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되게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1일 견인 그걸 보니까 하루에 종로구 1일 평균은 14대 정도네요?  올 1월 1일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이게 종로구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견인에 대해서 견인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을 건데 실제는 그런 내부사항 때문에 견인된 차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네요?  하루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것도 그거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견인할 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끌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자위원  견인차가 들어가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런 공간이 없는 경우는 출동하더라도 만약에 견인하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변상금은 우리가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견인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니까 견인 대수가 얼마 안 돼요.  그게 의문스러웠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게 됐고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린파킹이라는 개념은 자기가 개인주택이나 또는 공동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내 마당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어떤 주차장을 확보 안하고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제공하는 비용보다는 마당을 이용해서 주차하는 것이 훨씬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이것이 장려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주민이 내 담장을 터서 내가 주차장으로 쓰겠다 라고 신청을 해야만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종로구 소식지라든가 기타 반상회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본인들이 자기 집 앞에 크게 불편하지 않게 차를 대고 있던 사람들이 내 대문을 부수고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담장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스스로들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조한 것은 주민들의 실적인 적다는 뜻이지 저희가 사업이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구청 입장에서는 권유는 하지 않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닙니다.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의원님들도 자기 마당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그런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1면을 할 때 750만원, 최고 천 몇 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주차장 조성하는 공사비를.
  그래서 지역에 혹시 그런 주민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다시 또 설득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주민이 만약에 신청을 해서 자기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본인들 차 말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자기 차만 대는 겁니다.  자기 땅에 자기 차를 대는데 자기 마당을 이용해서 자기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 전에 자기들 주차장이 없어서 마당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는 평창동이나 일개 몇 개 지역에 필지가 큰 필지 빼놓고는 다 소규모 주택들입니다.  부설주차장을 갖지 못한 그런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땅을 활용해서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도 해소하고
이미자위원  그럼 그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비를 전액 지원해줍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전액이 아닙니다. 1면 조성할 때 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면이 조성될 때는 950만원이고 그후 1면을 추가 시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주는데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하고 시하고 50% 매칭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과장님한테 최근 거의 3년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물론 수입이 구 예산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아는데 수입하고 지출 내역을 하나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건 개별적으로 3년간 수입하고 지출 내역을 다시 한 번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아까 그린파크에 대해 더 질의하겠는데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 권장해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의사가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조그만 주택들이 밀집된 데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쓰면 좀 편리한데 주민들이 멀리하고 겁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냐 하면 큰 의미는 없어요.  살아가는데 본인이 그렇게 보호를 안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걸 관에서는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여기 보면 노상, 노외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지금 종로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14개소에 312면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이 그 주차장 자체에서 노상, 노외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노상과 노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상이 11개소에 221면이고 노외가 3개소 91면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에 포함된?  그런데 한 공영주차장 안에 노상, 노외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란 개념은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우리 자치구나 서울시 기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민들이나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에는 도로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도로상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아닌 지역 그러니까 주택가에 어떤 대지를 해가지고 평지에다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아까 숭인3동 동묘 뒤에 그런 식으로.  또 아니면 구조물을 올려서 2층, 3층짜리 입체식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도로가 아닌 것은 전부 노외라고 분류합니다.  
이미자위원  숭인3동 그것도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도로가 있지만 그건 대지 위에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 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에다 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노상주차장이라고 하고 그거 외에 있는 것을 노외 즉 도로 외에 있는 주차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거주자우선주차 그런 건 다 노상이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노상에는 거주자가 있고 또 시간제로 주차장요금을 받고 공영하는 그걸로 나눠지고 노외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쓰는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단위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구역이 또 나눠집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노상?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노상에도 거주자한테 배정해주는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불특정다수가 들어와서 1시간, 2시간 단위로 주차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시간제 공영이 있고.  그렇게 나눠집니다.  처음에 주차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나 골목길에 선을 그어서 만든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있는 주차장하고 2개로 일단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둘 다 거주자한테 배정해주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하고 그 다음에 시간단위로 운영하는 시간제로 둘 다 구분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시간제 운영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도로에도 있고 도로 외에도 있고 그런 것도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런 것도 일부분 시간제로 운영하고 일부분 거주자한테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월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월 단위 주차를 하는 데가 몇 구역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구역을 월단위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그 주차구역에 따라 특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받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단위 주차가 지역에서 폐단이 많이 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자치구에서 판단에 의해 그건 월단위로 운영을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를 몇 면을 하고 있는데 독점적인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폐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주차장 그걸 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모두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구청에서 직접 안 하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한다?  그리고 노외는 철골로 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노외는 도로상이 아닌 보도나 차도 그 도로가 아닌 곳에 있는 것을 전부 노외라고 그럽니다.  거긴 평면식하고 입체식이 또 있습니다.  그냥 대지 위에 땅에다가 주차선을 그려서 하는 것을 평면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층, 3층 구조물을 올린 것을 우리가 입체식이라고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기준이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건 저희가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기준이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것은 저희가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개념은 사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도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 시간이 나면 위원님께 상세하게 도표로 작성해서 알려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크게 우리가 이용을 한다든가 혜택을 보고 그런 건 없는데 그게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저도 주차관리과장을 처음 할 때 혼란스러웠어요.
이미자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럼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이건 최근 3년간 내역이 나오는데 2013~2015년 해서 2013년에는 대표가 5명인데 그런데 수탁회사명이 없습니다.  대표명만 나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노상에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 시간제로 운영하는 구역에 한해서 공단에서 구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민간한테 공개경쟁으로 다시 재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1년간 1억을 내고 들어오겠다.  8,000만원을 내고 들어오겠다고 제일 높게 쓴 사람한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하고 그 다음하고 개인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주는 어떤 수익의 문제를 잘 따져서 그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위탁을 준 사례입니다.  개인이 입찰을 받기 때문에 개인입니다.
이미자위원  그건 회사가 아니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건 전문적으로 주차장만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여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민간 위탁한 거든 10면, 12면 이런 노상주차장입니다.  법인들이 안 들어오고 개인들이 응찰해 가지고 연간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1년 동안의 운영권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이름만 나온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그게 개인들이 그래도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이건 공모를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처음에 저희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감정평가기간에 이것이 연간 위탁할 때 수익이 얼마가 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기관에서 정해진 금액을 예가로 해서 그 다음에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 이상을 쓴 사람 중에서 최고가를 쓴 사람에게 낙찰을 주기 때문에 개중에서는 본인의 판단이 수익이 난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 들어오는 거지만 1년 운영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익성 판단은 본인들이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신돌기업이란 곳은 이런 공영주차장 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었어요.  이런 데는 자기들이 수익분석하고 들어와서 최고가를 써 가지고 낙찰을 받은 거죠.
이미자위원  여기는 좀 많네요.  계약금이 높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인가 보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 부탁한 거 있죠?  그거 좀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주차요금 7,200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이건 저희가 하는 것 중에서는 도로교통법상에 불법주정차가 있고 이 부정주차 7,200원이란 개념은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에 정당하게 요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금을 안 내고 사용할 경우에는 4시간의 요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는데 이 7,200원 부과하는 기준이 우리 조례상에 공영주차장의 급지에 따른 요금 1시간×4시간 한 게 7,200원입니다.
이미자위원  4시간이 지났을 때는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4시간이란 개념은 우리가 정확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장치나 어떠한 시간에 대한 계측이 있는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에는 정상적인 시간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지만 노상주차장이 시간제로 쓰는 경우에는 그냥 주차를 했다가 최초 발견될 때 무조건 4시간을 주차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4시간 요금입니다.  그런데 워낙 공영주차장 요금이 싸기 때문에 4시간인데 7,200원밖에 부과가 안 되고 그 시점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단속은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7,200원 때문에 한 달에 150만원씩 하는 단속원을 수백 명 채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수시 순찰이나 아니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도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순찰하면서 여기에 대지 말아야 될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런 차가 있으면 바로 거기다가 은행지로납부통지서를 놓고 그 기간 동안 납부를 안 하면 4배의 가산금을 다시 부과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금방 대고 4시간 간주해서 7,200원 부과가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안전치수과장님!  경관사업 있잖아요.  그거 며칠 전에 보니까 로터리 거기 짧게 하수관로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는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공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굴착 개량한 데 10m는 관이 아주 깨졌습니다.  그래서 비굴착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판단되어 그 부분은 관을 묻고 그 윗부분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경관사업을 하고 나서 공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야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거기만 굴착을 하고 나머지 위에는 비굴착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럼 중간중간 보수를 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런 공법은 맨홀과 맨홀 사이에 지금 우리가 비굴착을 하고 나면 쉽게 말하면 단단한 아크릴 0.8~1㎝ 두께의 막이 형성됩니다.  그게 탄력성도 좋고 내구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한 공법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법이 대한민국에 들어온지 20년이 넘어요.  또 업체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공인된 내구성을 확보한 그런 공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비굴착을 해가지고 아크릴 그런 거로 하는 건 중간중간 맨홀도 없는데 그걸 다 그러면 비굴착으로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있는 상태에는 내부에 기계로 하는 순수 기계작업입니다.  나중에 가정 연결관 하는 것만 로봇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밖에서 다 합니다.  굳었을 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방금 말씀드린 아크릴 정도의 강도를 갖는다는 표현을 한 거고 실제로는 전문용어로 보면 경하 PVC라고 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굴착은 10m 했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구간에는 하수관로가 있잖아요.  그건 그럼 어떻게 보수를 하느냐 이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러니까 밖에서 기계로 튜브를 집어넣고 액체를 넣어서 팽창시켜 가지고 기존에 관에 딱 붙게 팽창시켜서 보강하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이미자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여기 617쪽 주요사업 추진하신 거 있잖아요.  밑에 마지막에 도심지역 하수도 악취개선사업 있는데 이거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돈이 그대로 있네요.  안 쓰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도심지역 하수도 악취제거는 국가에서 응모를 했는데 우리가 당선이 돼 가지고 악취제거를 위해서 악취 원인이 되는 정화조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기계장치를 설치해서 바깥으로 냄새가 안 나오게 하는 이런 작업인데 이게 작업기간이 12월달까지예요.  지금 공정률이 99% 정도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이 완전히 완료돼야 이 돈을 집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작업은 거의 끝나 가는데 작업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걸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유양순위원  현재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서 이 돈을 다시 반납시키는가 싶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작업은 이미 끝났고
유양순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12월이 돼야 공사대금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우리가 확인하고 돈을 주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로구 공사는 하나도 간 게 없고 다 타구에서 했군요.  부서별로 수의계약한 내용이요.  우리 종로구는 지역 저기를 활성화를 시켜서 종로구 주민들이 세금도 내고 하고 있으니 그분들한테 좀 요즘에 경제도 어렵다 다 말씀들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게끔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 몇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별로 보면 다 우리 종로구는 별로 없네요. 종로구는 일하시는 분들이 안 좋으신가요?  기계가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이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입찰조건을 보면 지방하고 국가하고 하는 방법이 틀려요.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그 지역에 서울이면 서울지역 업체 부산이면 부산지역 업체 광주면 광주지역 업체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입찰하도록 했고 하도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알아야지 무엇을 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도급사가 아무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지 나중에 또 할 수 있는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는 것 있거든요. 수의계약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관내에 업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실지로 저희들이 보면 두 번, 세 번 적어진 게 기존에 저희들이 하고 있던 같은 동종의 업무를 했던 부분들이 해보니까 잘했구나 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유양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먼 데 계시는 분이 보수를 하다가 쉽게 말해서 다시 A/S를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종로구에 있는 분들이 와서 빨리 고쳐줄 수가 있고 그러지 먼 데 있는 분들이 와갖고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내용도 있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런 부분도 있고 하자 얘기를 한 부분은 공사에 섞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한 부분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러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러한 부분이 업체를 인지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특수한 단순하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공정이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나 위원님들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유양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상임위에서 하실 때만 검토하겠다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가면 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걸 올해는 이렇게 큰 공사가 아니니 우리 종로구민이 그래도 어찌됐든 의원들은 종로구민 대표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로구민이 세금을 냈기 때문에 다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 우리 구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그만 일이지만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면 우리 종로구를 더 신뢰하고 좋아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뜻은 이해는 했는데 저희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반영을 할
유양순위원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앞으로 한번 내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자세한 건 제가 모르지만 이게 현재 재난종합관리상황이라고 있네요.  이건 어떻게 지금 현재 이걸 여기 옆에 보니까 장비 동원 남녀 25, 24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건 무슨 어떻게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는가요?  관리를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지금 풍수해 때 종합대책계획을 주로 해놨는데 우리가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계획들을 여기 문제가 생겼을 때 물자는 어떻게 동원을 하고 기술자 인력은 어떻게 동원하고 기계장비는 어떻게 동원하고 이러한 내용을 서술해놓은 겁니다.
유양순위원  장비고 모든 저기는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유양순 위원 오전에 건설관리과에 위원회 위원들 조례 부분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위원회 수당 지급한 거요?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해봤는데 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위원회를 갈음했을 때는 줄 수 있다, 없다라는 규정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검토를 의뢰한 거니까 위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서 결재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비를 제외하고 이렇게 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줄 수 있다, 줄 수 없다는 저도 찾지 못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여기 조례 13조에 회의에 참석할 때 이걸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 지금 위원회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몇백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석을 않고 서면으로 조례를 와서 했을 때 수당을 많지 않지만 했을 경우에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른 데도 이렇게 했을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은 20 얼마밖에 안 되지만 이게 2천만원이 될 수가 있고 더 많이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선례가, 조례에 안 되어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서면회의 할 때는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거기 보충해서 조례에 보면 참석한 자에 한해서 수당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는 서면으로 했을 때는 줄 수 있다, 없다가 명시 안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런데 모든 법리 해석은 바로 기본이 되는 것으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참석한 자에 한하여 줄 수 있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법리해석은 후자입니다.  그건 방침이고 조례가 우선이고 구청장님 방치은 그 다음이지요?  조례가 우선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위원장 윤종복  이건 시정돼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시 우리 위원회가 많잖아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질의보다 아침에 내가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자료 좀 청구한 것 같은데 안 했나?  1번에서 16번까지 변상금을 최초 부과한 거 있죠?  최초에 부과한 날짜 그것도 명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어떻게 제출해달라고요?
이재광위원  1번부터 16번까지 있던데 그것을 변상금 최초로 부과한 내역까지 상세하게 명시해서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위원장님께 갖다드리면 되겠죠?  지금 바로 준비가 안 되거든요.
이재광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게 왜 자꾸 패소를 하는지 내가 그걸 몰라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점심들 맛있게 했습니까?  감사 때 소화나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감사지만 즐겁게 하자고요.  치수과에 좀 우리 치수과에서 자율방재활동비를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방재활동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인원이 꽤 되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노섭위원  예.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 재난관리 안전 관련해서 기구가 5개가 있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로 저희 동사무소에 20만원씩 1년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원을 해줬는데 무슨 효과는 있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글쎄 이제 주민센터에서도 자율방재산 활동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식사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일부 지원해주는데 실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관내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서 중복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안전치구과만 해도 지역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생활안전거버넌스,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안전문화운동추진종로구협의회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치수방재과장님은 부자예요. 식구가 많아서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인원만 해도 벌써 자율방재단이 196명, 안전모니터 봉사단 50명, 생활안전거버넌스 287명, 우리동네감시단 37명, 안전문화운동추진 29명 벌써 개략해서 500명입니다.  
박노섭위원  그걸 좀 정리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서울시 지난 연도에 지역 안전도평가에서 저희들이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 안전도시만들기에서도 2012년도 최우수구, 우수구, 작년에도 우수구, 올해도 우수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러한데 평가대상이에요.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안행부 안전지침,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거기서 구성을 해라 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구성은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만 명단만 올라와 있지 활동력은 없잖아요.  활동이 좀 있습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실적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위원회 독려하고 교육시키고 또 실적을 만들어서 그 동네에 순찰이나 등등 해서 좀 활동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방재단 활동실적 좀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자료요청 한 것 메모 좀 하세요.  직원들도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전체 인원이 약 500명 정도 되는데 몇 개 단체에서 그 명단을 전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 걸 하세요.
  그래서 그냥 무의미하게 명단만 올려놓고 있음 뭐합니까?  활동도 그렇고 방재단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나는 금시초문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 했고 그래서 이걸 좀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방재단에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안 해버렸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저희들이 미집행한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요.
박노섭위원  2014년도 겁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책추진비는 100% 하나도 사용을 않고 알뜰해서 사용을 안 하신 거죠?  너무 아껴 쓰느라고, 구정살림에 보탬을 해주시려고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73%나 사용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거버넌스 운영도 100% 사용을 안 했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다음에 또 재난취약시설 안전조치 지원사업도 사무관리비가 100% 사용을 안 했어요.  300만원 잡아놓고 우리 제가 이것을 좀 예산서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따로 내 나름대로 발췌해놓은 거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게 감사 때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고나서 예산심의에 들어갔을 때 이걸 보고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항상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해놓고 사용을 안 하시면 이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치수과 부분에서 상당한 예산 부분을 활용을 너무 안 하고 예산만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려고 잡았는데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보편적인 과에서 보면 예산을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불용처리한다든가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다음 연도는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자료는 꼭 주세요. 교통과장님, 우리 지금 나도 요일제 부분을 일부러 신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가끔 차를 가져오다 보면 요일제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를 갖고 들어오려면 내가 마음속으로 참 민망할 때가 있어요. 미안하고 그런데 지금 승용차 요일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잘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기업체나 이런 데 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그 다음에 큰 대기업체 중심으로 해서 그걸 기업체 수요관리 조사할 때 맞춰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잘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 되는 걸로 위원님
박노섭위원  구청으로 들어올 때 내가 그랬잖아요.  차 가지고 올 때 요일제를 신청해놓으면 나도 모르게 차를 끌고 나와서 구청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직원들은 안 됩니다 못하고 그냥 열어줘요.  그럴 때 내가 양심에 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구청은 의원님 외에 민간인들은 요일제 안 지키면 구청에 못 들어옵니다.  
박노섭위원  들어간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저희가 체킹을 해서 요일제가 안되면 못 들어옵니다.  옛날에 저도 아는 사람 한사람이 차 가지고 구청에다 차 대고 사무실 올라와라 했더니 요일제에 걸려 가지고 출입구에서 통과를 안 시켜서
박노섭위원  요즘 근래에 와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래요?  요일제가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 되기 전에는 잘 됐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우리 남산터널이라든가 요일제 차량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해주고 그런데 지금 주로 출퇴근 시간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출퇴근 때 주요골목에 보면 CCTV가 달려있어 가지고 그게 일정 기간에 몇 번 이상 걸리면 요일제를 붙였다 하더라도 안 하는 차량으로 감식이 돼서 터널이용료라든가 이런 게 면제가 안 됩니다.  스티커를 붙였다 하더라도 한 달에 두 번 이상 걸린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 카메라에 걸린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걸린 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시에 요일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요일제 실시를 하면 5%면 5%, 10%면 10%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요일제를 안 하고 그걸 했다고 하면 우리가 감면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옛날보다 의식이 좀 약해진 건 사실인데 이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국장님이 한번 살며시 이렇게 망원경으로 봐봐요.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내가 봤으니까 그러지 괜히 트집 잡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언젠가 공영주차라고 그러나요?  월 별로 내는 거.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시간제 공영주차장 중에 월별주차가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주민우선화로 해서 주차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 있었죠?  그것을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다 맡겼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조례는 없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위원장님께서 그때 조례 개정하시지 않았습니까?  
박노섭위원  그 뒤로 했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네.  그래 가지고 종로구 거주자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월 주차 경우, 그 다음에 영업자, 나이 이런 순으로 그때 부칙에 정해 가지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런데 그때 경과 기간을 둬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가 됐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박노섭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위원장님 원안 그대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 조례는 되어 있는데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확인을 할 수가 없겠네요.  내년도에나 알아봐야겠네요.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광위원  작년도 감사자료인데요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 창신동 6호선 창신역 1번 출구, 2번 출구에 승강 편의장 시설을 하려고 얘기했죠?  그런데 답변은 차량통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이 불가피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걸 어디서 받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게 지하철공사하고 여러 군데, 그 집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종로3가역이라든가 이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인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밑에 공간하고 위 공간하고 연결부분이 돼야 되고 지금 반대편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쌍용아파트라든가 이쪽에서 이용이 많은 이쪽 지역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도 보도폭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도 사람 통행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서 못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네 정치인들이 누가 이렇게 해서 따왔다 해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어떤 의원이 거기 가서 한다고 따왔다 그래 가지고 그쪽 동네는 한다고 소문이 나서 박수도 받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주시고요.  승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쪽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런 사유 때문에 안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광위원  그쪽에는 모이면 박수도 받고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계시는데 하나도 몰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이후로는 저희한테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역에는 온고회 노인들이고 다 누가 해준다 해서 승낙이 났다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직접 접촉을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리고 동네 구민회관 뒤쪽으로는 동사무소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금년 봄에 우리 구청장님,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다 모인 새마을 방역 시작할 때 모여 가지고 창신1동에 공영주차장 있죠?  그 부지를 주차장 부지를 쪼개 가지고 복합적으로 동사무소를 그리 이전한다고 공약을 거기서 발표했거든요.  그거 모르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창신1동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청계천 쪽으로 너무 치우쳐있고 하기 때문에 1동사무소를 그쪽 아파트 근처에
이재광위원  공영주차장을 유양순 의원님도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왜 구청장이 해준다고 하고 국회의원이 공약을 걸었는데 왜 안 하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무 지시사항도 없는 걸로 알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한테 이게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치우쳐 있으니까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복합시설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맞는지, 안 그러면 그쪽 창신3동하고 이게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를 통합하는 게 맞는 방안인지 다각도로 분석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저희 부구청장님실에서 매주 현안대책회의 때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창신1동 현 청사부지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쪽에 재건축이 되거나 그러면 그쪽을 아예 매각해서 그걸로 해서 이쪽 지역에다 다른 지역의 부지를 매입해서 사는 방안이 좋은지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의석상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금 당장 그것을 팔지 말고 어느 정도 그쪽에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 계획에 맞춰서 거길 같이 이렇게 했으면 훨씬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재광위원  현재 있는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서는 동사무소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주차장부지가 참 좋아요.  창신3동이 가깝지만 창신3동하고 1동하고 통합하려면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해보신 적이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저희가 그쪽을 검토했는데 우리 주차장에다가 그런 복합시설을 할 때에는
이재광위원  그건 특별회계로 하는 거니까 하지 말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에다가 행정기관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할 때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면적에다가 동사무소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면적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하려면 옆의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우리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하지만 주민들은 안 그렇잖아요?  거기서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꿈도 안 꾸고 있으니까 그거 빨리 추진해보세요.  그 옆에 50평짜리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 4층짜리 그건 조금 힘들겠지만 그 옆에 골목으로 한 50평은 살 수 있다고 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저희 구청에서도 그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옮길 것을
이재광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가서 이거 추진 중이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이재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재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복위원  금년도 5개과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예산 배정 부서에 내년도 필요한 예산을 올린 것 중에서 각 부서마다 삭감된 양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내년도 예산 사정상 신규로 어떤 일을 계획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뿐만 아니고 다른 국도 신규로 한 것은 딱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0% 삭감이 됐습니다.  그 1건이라는 게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년동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걸 계획적으로 제대로 해보자 해서 올린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더 많은 요구를 했는데 그것 1억 정도 감안이 되고 나머지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 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예산에서도 내년도 살림살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제가 다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윤종복위원  그 부서마다 집행부 예산 배정부서에 올렸으나 반영이 못된 부분을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중에는 고정 예산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꼭 필요한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해야 하고 대비해야 될 예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가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각 부서마다 그 부분을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구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작업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구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간접적인 게 더 자꾸 늘어나고 복지나 또 복지환경예산은 오히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의회가 엄밀히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적정비용에 고효율 관급공사를 늘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저비용, 적합한 관급공사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옛날에 갑작스럽게 지금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직원들 봉급을 줄 돈이 없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기억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빌려다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종로구 주민들이 굉장히 부끄러워 했습니다.  정말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월급을 못 받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부터도 굉장히 창피하더라니까요.
  이렇게 급격히 고정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예산 폭은 커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생산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규제만 잔뜩 만들어놔서 집은 못 짓게 해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차원에서 지금 힘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국가나 구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국가의 본체인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 경우에 용역 수의계약도 보면 2,000만원 이하죠.  액수가 많은 공사나 수의계약 이 부분에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선정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의회나 구민들이 참 명쾌하게 투명하다라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볼 용의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아주 금액이 작거나 안 그러면 금액이 작다 하더라도 다른 본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의계약 부분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다른 경쟁을 했을 때보다 더 비싸게 되거나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개하라고 하면 자신있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참 전만 해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수의계약한 계약서를 몇 번째 얘깁니다.  가지고 온 걸 보고 내가 정말 장판 한 장이 그 당시에 1만 5,000원이면 사는데 견적이 13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경우 지금은 없죠? 구민들은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젠 많이 변했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투명성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해서 그래서 그걸 연구해보시기를 당부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우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공사비는 3,500만원이야.  그런데 2,000만원 이하여야 수의계약이 돼.  그래서 2,500이하로 주고 나머지 1,500만원 설계변경을 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 구민들이 알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종로구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우리 교통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및 부과징수 체납내역을 보면 2015년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원이 6명이 현지조사를 했었나보죠?  해본 결과 어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저희가 지금 구청 주변에 아시지만 신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늘었는데 앞으로 조사를 열심히 하고 또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금액적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노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 2014년도 징수, 압류, 체납 부분이 나왔는데 2015년도는 체납이나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아직 10월달에 저희가 부과를 했거든요.
박노섭위원  1번 부과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1년에 1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이걸 좀 당겨서 하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저희 구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25개 구가 같이 10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그렇습니까?  이걸 지켜줘야 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전혀 감면이 안 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상태로 시작하면 그중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면 5%를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요일제를 하면 몇 % 그리고 요일제보다 더 한 2부제를 하면 몇 %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나는 어떤 어떤 것으로 해서 면제를 받겠다 하는 것을 1년 전에 신고를 합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아까 6명이라는 조사인력이 현장에 불시에 나가서 그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나중에 1년 후에 이걸 부과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신청이 왔는데 우리 조사결과 이렇더라 이렇게 하면 그 위원회에서 몇 %를 감면해줄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금액으로 고지를 해서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2,242명을 며칠간 심의를 해야 될까?  한꺼번에 한다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언제 나간다고 현장기간에 에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시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시에는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주로 여기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나머지 개인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조사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1년에 1번 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1년에 1번 하는데 내년에는 1번으로 해서 1번 오면 안 오더라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불시에 2번 할 계획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경감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분들이 1년에 1번 심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경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규정이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규정을 보고 싶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어떤 것은 몇 % 감면하고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리고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유발부담금 관련 말씀하십니까?
박노섭위원  여기 보면 자동차등록관리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 번호 영치 포상금인데 이건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 있어.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없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요구한 자료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상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세무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체납금액을 얼마큼 받아들이면 그 금액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가지 세금을 안내 가지고 영치하거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금액에 대해서 몇 %를 포상금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네.  이 정도는 알아야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유발부담금 관련 체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럼 포상금 지급 내역서도 좀 주시고 왜냐면 여기에 있는 전체 감사자료 달라고 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건데 포상금 지급내역서를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알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신분당선 연장추진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지난번에 세검정초등학교에서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자료는 위원님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예산을 하나도 안 써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안 썼을까 궁금하죠, 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대충 얘기는 어렵죠?  신분당선이 또 한 10년 내에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2025년 정도 그날 설명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들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난번에 설명한 내용으로 보자면 이제 은평에 있는 국회의원 우리 종로 국회의원 이쪽으로 해서 만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신분당선이 지금 계획대로 2015년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벌써부터 예산을 잡아서 뭘 해야 되나요?  시하고 국토부하고 뭐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급하게 간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데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거기 지금 수당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들 수당이 아마 경비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내 얘기는 지금 뭔가 기초도 없는데 지금 상위권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 구 자체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그렇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되든 과장님이 되든 뭐 서울시도 만나야 될 것이고 국토부도 만나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화를 많이 나눠야 언제부터 뭘 준비를 하겠구나 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몇 년 됐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이것을 입안한 것은 아닌데 아까 그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수당으로 해서 그 생각이 되느냐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이미 시작돼 버리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디에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이제 계획 입안단계에서 우리는 이걸 이쪽에다 해달라, 저쪽에다 해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수당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진척이 좀 될 것 같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올해 다시 또 된다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할 단계는 못 돼서 집행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진행돼버리면 그런 게 필요가 없고 실질적으로 계획 단계에서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당하면 안 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안전치수관지 어디다 이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인가 구정질문을 한 게 하나 있는데 종로구에도 어린이나 우리 주민들이 재난에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교육시설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 적이 있어요.
  구정질의에, 그런데 어떻게 좀 내용이 없어서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뭔 말이 없어요.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어린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위원님께서는 그런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장을 우리 구에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을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안전교육은 교육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3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에 일정 규모가 가서 교육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소방이라든가 다른 안전을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 그 다음에 그런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직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 줘 가지고 학교 자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3가지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 자체 안전교육장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다른 여건 그러니까 부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 생각하기에는 내년 7월부터 우리한테 넘어오는 원서공원에 민방위 교육장을 활용해서 그쪽에도 교육장을 한번 만드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재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회의를 거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교육장은 필요합니다마는 당장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라든가 다른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장을 활용하고 지금처럼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되는대로 장기적으로 교육장 건립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보니까 여기 올라와 있네요.  6월 23일날 구정질문을 했네요.  재난안전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답변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뭘 생각했느냐 하면 현재 민방위교육장인가 거기에 설치를 한다면 왜 우리 구가 꼭 타구에 의지할 게 아니고 거기다 좀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글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해봐야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한 3억 정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저희가 그쪽에 검토해봤는데요 이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민방위교육장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걸 완전 진짜로 좋은 교육시설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대책회의 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예를 들어서 교육장을 그걸 지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거기가 오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습기 차고 이렇게 해서 그게 완전히 재시설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현대에서 관리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그쪽에 투입해 가지고 제습기라든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재산이 넘어오면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건지 이것부터 먼저 정하자.
  그래서 큰 틀을 먼저 정하고 만약에 교육장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런 종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 그러면 그 자체를 매각을 해서 다른 데다가 그만한 시설을 하나 너네들 거기 재산시설 보면 안에 수영장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반반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다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너네들이 이 가격에 해당되는 것 너네들이 다 갖고 이 금액에 해당되는 다른 건물을 너희들이 지어줘라 이렇게 협상하고 있는데 협상결과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거기가 만약에 교육장으로 남아 있다고 하면 그런 교육장을, 내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시설 1ㆍ4가동 청사도 사실은 올해 이미 완성이 돼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내년에도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적정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기회가 닿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윤영민 국장님이야 내가 믿는 사람이죠.  한번 말을 던지면 꼭 시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믿겠고 계실 동안에 적극적으로 하나 마련해주십시오.  그것도 하나 국장님의 퇴직을 하더라도 업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박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부서별 운영위원회 현황은 이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665쪽에 택시승차대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종로구에 지금 현재 승차대가 설치된 곳이 이게 현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현재 있는데 앞으로 필요해서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습니다.  그건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건 그렇게
이미자위원  그건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습니다.  택시승차대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자위원  도로가 서울시 도로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승차대가 이면도로는 안 되고 큰 도로에만 그래서 현재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만약에 승차대 이런 데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비가 샌다든가 의자가 파손 이런 보수공사 같은 건 어떻게 해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이건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누가 신고를 해야지 그냥 서울시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저희 구청으로 신고해도 저희가 해서 시에 연락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승차대 그게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데 거리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먼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좀 찾아봐서 중간에 그런 데 민 편리하게 승차대를 다시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런 민원 주시면 바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설치 가능한지
이미자위원  가다가 타고 싶은데 승차대가 없는 데는 전혀 없더라고요.  큰 도로에 승차대가 되는 거지 다른 소도로는 안 설치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것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중간중간에 보완해서 승차대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수 같은 건 서울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승차대가 종로구 관내에 23개네요.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단속현황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3년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버스는 시내, 마을, 전세 이렇게 되고 택시운수 사업은 승차거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그런데 그 내역이 나와 있네요 위반한 게.  그럼 이런 거는 주민신고로 합니까?  어떻게 이걸 찾아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운수과징금하고 과태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과징금하고 과태료 구분은 불법행위가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 구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해서 금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운수과징금 경우 택시는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물차 경우 자동차 표시위반 같은 거 이런 경우가 운수과징금에 해당되고 운수과태료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무정차 통과를 했다 그래 가지고 승객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그 다음 정류소에서 승하차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승객들이 불만을 하는 경우, 난폭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미한 걸로 봐서 운수과태료를 물리고 있고요 택시 경우에는 승차거부, 합승 등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운수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방금 과징금 과태료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과징금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해서 영업정지가 된 경우에 그 영업정지를 시키면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미자위원  그래도 영업정지 기간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것을 금전적으로 대치하는 겁니다.  영업정지가 얼마 이렇게 되면 그걸 금전적으로 대치해서 그걸 운수과징금으로 물립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과징금 부과하면 그 업체에서 돈으로 대신하면 영업은 대신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정지를 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미자위원  그럼 과태료는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과태료는 단순 의무태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금액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어떤 게 더 무겁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당연히 과징금이 더 무겁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보면 운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난폭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승객들이 쓰러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일반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차량 안에 보면 신고엽서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꺼내서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걸 종종 느껴요.  운전을 아주 난폭하게 해서 그냥 쓰러진 적도 있고 아우 사람들이 아우성이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그런가 싶어서 참고 있는데 그런 걸 알아야지요.  그럼 차 안에 신고하는 번호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굳이 그런 걸 해서 마찰이 생기기가 좀 그러니까 차 번호 같은 게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걸 기억해놨다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자위원  우리가 버스를 종로구를 벗어나서 다른 구에서 그럴 때에는 그쪽 구에다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최종 목적지만 적어놓으면 서울시에서 다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자위원  차번호만 있으면 처리가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이런 징수 실적이 저조한데 안 내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종로 것만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과태료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징금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관내의 것은 다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납부를 안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이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운행정지라든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회사 대표자의 다른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산이 나타나면 재산에다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671쪽 25번 자동차 의무보험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압류가 있는데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건 일반 개인이나 또 큰 기업 이런 곳도 다 해당이 됩니까?  내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책임보험 얘기인데요 우리가 보험 중에서 꼭 들어야 되는 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는데 이게 안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종로구 관내에 있는 차들한테요?  그럼 내지 않을 때 어떤 처분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안할 경우에는 차량에다가 압류조치를 합니다.  압류조치를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나중에 말소해 가지고 차를 오랜 기간 타고 다니다가 어느 시점에서 폐차를 하거나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징수를 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폐차도 신고를 하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돈이 없어서 안내면 결국 그건 소멸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이런 의무보험 과태료뿐만 아니라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주차과태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불량한 차들을 보면 차량등록원부 떼어보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부 과태료를 안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매각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이미자위원  명의이전 할 때에는 덮어씌우니까 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폐차할 때에는 어렵겠네요.  그럼 그 당시 돈 없어서 안내면 그냥 뒀다가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래서 저희가 의무보험 과태료나 주차 과태료 같은 걸로 해서 상당금액이 되면 재산에다가 압류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의무보험은 개인이나 공공기관의 차나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죠?  정기검사 날짜가 지나서 그 다음에 나오면 그건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겁을 내더라고요.  정기검사를 위반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이것도 과태료이기 때문에 차량 원부에다 해서 안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관리하고 정기검사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의무보험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보내고 하는데 대게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차량이 정상적이 아닌 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정기검사를 안 하고 다니고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대포차라고 하는 그런 게 대부분 안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 내고 과태료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명의가 내 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타고 다니니까 아무대로 위반을 하고도 전혀 안 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정기검사 날짜를 잊어버려서 안 가는 때에는 기회를 다시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고의가 아니고 잊어버리고 안 가는 경우는 다시 본인이 받겠다 그러면 과태료 같은 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기간 안에 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최근 3년간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 설치 이건 종로구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자전거 이용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33곳을 올해 설치했습니다.  그 33곳 중에 7곳을 제외하고 26곳을 설치했습니다.
이미자위원  여기 보니까 자전거 이동 정비센타가 국ㆍ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뭘 해주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각 동사무소에 돌아다니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고장 나고 그래도 동네 수리센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기간 별로 해서 17개 동을 돌면서 1월부터 10월까지는 그렇게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가장 이용객이 많은 큰 아파트를 다니면서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해주고 부품비도 소액의 금액만 받고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이동할 때에는 차 같은 걸 이용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네.  전문가 한 사람이 있어서 공구라든가 그런 걸 차에 싣고 거기 가서 고칩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 비용을 국ㆍ시비, 구비로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인건비는 주고 고친 사람이 부품비는 냅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자전거 고치는 그런 걸 홍보를 해줘야지 잘 모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어느 동은 언제 가고 하는 것을 소식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복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종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정회 시에 우리 이재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시간을 주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이재광 부의장님께서 창신역 엘리베이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까 질문했는데 제 의견은 아직 파악된 바 없다고 한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14일날 창신역 1번과 2번 출구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그쪽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여러 차례 만나갖고 거기 도시철도공단의 얘기가 보도폭이 너무 협소하고 공사시행 시에 한 18개월 동안을 쌍용아파트에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폐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9월달에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서 설계비를 확보해서 10월달에 설계발주를 해 가지고 11월 27일날 오늘 설계착수에 들어가서 내년 6월달에 설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본예산에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정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광위원  그 내용을 하나씩 줘요.  우리 이미자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또 했는데 누가 했든 간에 하여튼
이미자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이 그랬고 현장 가서 답사를 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주민들도 다 만나봤어요.  만나보고 온고회 회장님이 주민을 대표해서 굉장히 성의를 보이더라고요.  실제 제 돈으로 식사도 대접하고 협조해서 해보자 했더니 성의껏 구정질문을 했는데 추진불가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실망이 되던데 그리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저도 들어서 압니다.  아는데 확실한 건 모르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때 당시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현장확인 결과 밑에 역무사무실이 있어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역무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역무사무실 자리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로 다시 검토가 된 모양입니다.
이미자위원  다른 방법을 연구하셨나봐요?  서울시에서 지금 저렇게 되는데 제가 하나 좀 섭섭한 것은 온고회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회장님하고 뒤에 부회장 이런 분들이 서울시 유찬종 의원님의 노력에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저는 선두주자라 그렇게 신경 쓰고 주변도 대표 만나서 식사대접 해가며 제가 그렇게 성의를 보였는데 저는 싹 빼고 유찬종 시의원만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발언을 했어요.  이건 제가 먼저 구정질의 해 가지고 굉장히 신경 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미안하다고 다시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이재광위원  누가 하든 간에 하는 게 중요하죠.
이미자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건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셔야 돼요.  
이미자위원  이건 발언할 사항이
○위원장 윤종복  아닙니다.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발언권이 없이 그냥 말씀 그건 발언하실 때 발언하셔야 됩니다.  방금 이재광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제지를 했습니다마는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박노섭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내가 지난달인가 지지난 달인가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노점에 대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보면 노점에 문제점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노점보다는 특히 먹는 것쪽에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영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자기 업소 앞에다 대량 한두 개 정도는 테이블 놓고 영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막 대여섯 개씩 앞에다 깔아놓고 영업을 해버리면 다니는 사람도 불편할 수 있고 옆에 같은 종목의 영업을 하는 사람도 불만이 많아요.
  그것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 영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선진화로 가자는 가죠.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 국장님이 연구를 해서 조례가 아니더라도 규칙이라도 해서라도 이런 걸 단속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후 밤이 되니까 호프집 같은 데서 많이 깔죠.  그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은 단속을 하면서 이런 데 단속을 안 하면 문제가 있고 영업장은 단속하면 왜 노점상은 단속 안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점상에는 분명히 허가 받은 부분도 있고 또 허가를 못 받는 부분도 있기도 해요, 노점상도.  
  그러나 영업장 허가를 받고 영업장 밖에다가 노상을 깔면 좀 서로가 불만도 생기지 않겠어요?  나는 그 부분을 선진화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밖에 약간의 적치물을 내놓은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 걸어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만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 앞에다 너무 많이 내놓고 이런 것은 사실 단속대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지금 조계사 쪽인데 이렇게 차량을, 조계사 땅 아니죠?  맞아요?  조계사 대학 불교 거기거든요. 이때 자기땅처럼 사용해버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잘 점검을 하셔서 내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 타지역 의원님한테 야단맞아요. 내 지역밖에 못 해요. 그렇죠?
  그걸 좀 뭐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직원이다 해서 전체 감독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대학로하고 서울시 3개 지역을 정ㅎ애서 건축 후퇴선 부분에 자기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정 시간에 그쪽에다 영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것,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대학로하고 우리 관내는 대학로하고 저기 시장 있는 데 그쪽하고 중구에 이쪽 무교동 쪽하고 이쪽에 거기 서울시에서 몇 군데를 정해서 할 수 있게 한다는 신문보도상이 나왔습니다.
  그 외국처럼 하루종일 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후퇴선에 한해서 신문보도상이 나오자마자 여기 세종문화회관 뒤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후퇴선이 아닌 공공도로에다 사정없이 꺼내놓고 우리 구청 앞에도 그렇게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단 그것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후퇴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게 예를 들어서 거기다 녹지대를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건축후퇴선이라는 것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거기도 대책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지금 다 경기도 어렵고 한데 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통행인에 특별한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 부서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에 그것도 영업장 확장에 해당되니까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팀이 구성돼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잘 될 것 같고 그렇지만 물건 적치라든가 이런 걸 과다하게 해 가지고 다른 통행인에 불편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민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건축후퇴선까지는 내가 말을 할 수 없어서 안 했어요.  건축후퇴선이 아니고 인도 부분에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다녀봐서 다 알겠지만 단속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단속할까 연구하면서도 못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복잡한 데다가 사람 다니고 이런 데는 노상에다 깐단 말이에요.  손님 더 받기 위한 작업이겠죠.  남의 집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돼 이런 형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단속의 기본을 어떻게 만들, 말을 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건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마련을 해서 규칙을 만들든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든 내가 노점상 조례도 만들어보라고 하고 몇 번 부탁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거기에다 조금 복합적으로 뭘 하나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조금 전에 거기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박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조례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시에 많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거리가게라는 명목으로 노점상을 거리가게라는 명목으로 해서 시 조례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에서 뒷골목에서 노점을 하기 위해서는 종로사람만이 할 수 있게, 거기에 주소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라든가 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노점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가로판매대 기준으로 해서 가로판매대는 조례가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되면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노점단속에 대한 용역비용을 좀 예산에 올려놨는데 그런 부분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이 해당되는 외에 나머지 반발이 좀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치수과죠?  생활안전거버넌스니 재난안전기구니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 생활안전거버넌스 담당자가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직원은 안 왔습니다.
박노섭위원  이게 한 직원이 담당하는 겁니까?  전체 단체를 팀이 다르죠?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팀원이 3명인데 3명이 나눠서 합니다.
박노섭위원  다른 게 아니고 거버넌스 회원명부를 관리하고 있는 이분은 모범생이에요.  국장님, 잘 받아주세요.  이런 분들은 즉 말해서 포상을 주든가 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단체 가입된 몇 개 단체에 가입됐는가를 명시를 해놨어요.  한군데도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 종로구 전체 명단을 받아봐도.
  여기에 보면 통장협의회 외 3군데, 4군데를 가입되어 있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안 해놨어요.  다 안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정리정돈하기가 우리가 엄청 쉽지 않을까 우리가 보더라도 대조하기 쉬워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희망사항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쪽에서 이 친구한테 배우라고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우수한 직원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직원 다 우수합니다.
박노섭위원  이분만 나는 추천한 거야.  국장님은 그래서 명단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는데 모른다고 해 갖고 이름 어떻게 돼요?  표창 받게 해야 되겠어.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김문정
박노섭위원  김문정 씨 국장님, 메모하세요.  김문정 씨.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 전부 다 훌륭합니다.  아무튼 더 훌륭한 직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김문정 씨가 내가 다음에 확인해볼 거야. 국장님이 어떻게 잘 했는가 볼 거예요.  맞죠?  그렇게 우수한 직원은 해줘야지 더 우수해지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저도 그 직원이 여잔줄 알았더니 남자더라고요.
박노섭위원  남자예요?  아무튼 좋은 직원들이 더욱 발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건설과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패소사건 부분인데 지금 사유만 나와 있고 사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어디어디 무슨 동 이런 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안 맞아.  22억이 환불조치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얼마 안 되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대부분 도로에 대해서는 그거고 22억짜리는 어떤 거냐면 종각역에 옛날에 서점 앞에 우리 삼성하고 오랫동안 소송이 붙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각역 지하보도 안에 서점에서 책을 깔아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박노섭위원  그게 22억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소송금액이 22억입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왜 그건 없어?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감사는 13년부터 15년 10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부과하는 것은 그 이전에 부과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과 연도별로 뽑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소송이 작년에 끝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부과된 것은 2012년 이전에 부과된 것을 소송을 계속
박노섭위원  패소를 해서 22억을 환불해줬잖아요.  나는 그걸 알자는 건데 그게 없다는거지.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노섭위원  정확히 봐야지 그래서 돈이 22억이 어떻게 환불됐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가져오세요, 끝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12시가 돼도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위원장 윤종복  박노섭 위원님, 시간이 됐습니다.
박노섭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윤종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부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장, 유양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종복  도로과장님, 혹시 우리 북촌에 소나무 가로수 서울시내에서 가장 명품이 된 소나무 가로수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무슨 협의 온 사항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 도로과에 다른 부서에서 협의 온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그 소나무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지금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 염화칼슘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교통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가뭄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염화칼슘을 사용하잖아요.  
○도로과장 이홍재  예, 제설하면서 일부 염화칼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난번 청소과하고의 감사 때 얘기가 나와서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거긴 염화칼슘이 원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줄 알았는데 아직 협의가 없었다니까 이걸 소홀히 할 일이 아닌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장님께서 눈이 올 때 재설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전체를 다 치울 게 아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구간만 딱 잘라서 예쁘게 재설하고 그러면 재설양도 줄이고 염화칼슘 뿌리는 양도 적어질 거 아니냐.  
  그리고 도로에 있는 것도 지금 소나무뿐만 아니고 종로통에 나무벽도 많이 설치해놨는데 그쪽으로 하면 나무들이 많이 죽지 않느냐 해서 재설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나무 밑에다 무조건 쌓을 게 아니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 그 다음 정류장 부분, 나머지 보도도 보도가 좀 넓은 부분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재설하지 않고 남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특히 그전엔 나무에다가 눈을 아무 생각이 없이 쌓아놓았는데 그쪽에다가는 염화칼슘이 뿌려 가지고 녹은 눈을 나무 밑에다 적치하지 않도록 우리 재설대책상황실 개소식에 청장님 오셔 가지고 직접 재설방법을 바꾸라고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이미 원인이 나왔는데 거기 대처하지 않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갑니다.  중구도 우리 따라서 가로수를 만들었고 서울 시내가 전부다 소나무를 심어서 서울을 대표하고 북촌을 대표하고.  그것이 벌써 세 그루 째 노래지는데 나머지도 굉장히 위험해요.  특단의 조치를 위하지 않으면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도에 스며드는, 밑에 지장물들이 많기 때문에 소나무가 허약하잖아요.  그런데다 염화칼슘까지 들어가니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안 깔고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세요.  필요가 있으면 하더라도 염화칼슘을 금년 한 해 안 뿌려서 나무가 죽으면 그게 효과가 있다면 그건 효과적인 일이었다고 판단받을 테니까 같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홍재  그때 구간은 저희 도로과에서 재설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 저희가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 재설제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재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방법이 협의가 되면 의회에 보고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이홍재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소나무가 고사되는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재설제에 의해서 고사가 됐는지 소나무가 오래 돼서 고사가 되는 건지 원인이 나오면 그 원인에 맞춰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1억을 들여서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금년 겨울이 상당히 기점인 거 같아요.  위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재설종합대책이 이미 서있겠는데 작년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재설기구가 있더라고요.  차에 싣고 각 동사무소에서 트럭에 싣고 다니는 재설기구가 있는데 그거와 우리 도로과가 관련 있죠?
○도로과장 이홍재  각 동에 1대씩 배포해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지금 그거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도로과장 이홍재  저희가 재설이 끝나게 되면 회수해서 장비를 점검하고 장비에 이상이 있다 하면 수리를 합니다.  수리해서 재설이 시작되면 각 동에 1대씩 배부를 해서 각 동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요 작년에 나왔을 때 이미 녹이 슬었더라고요.  그거 하나 가격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게 산지 얼마 안됐다고 그랬는데 염화칼슘을 상대하니까 한 해 딱 지나니까 벌써 녹이 여러 군데 슬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홍재  아무래도 철 같은 게 염화칼슘에 취약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닿으면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그럼 물로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겠지만 과연 이것이 지붕이 있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1년이 지난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거 점검해보셨어요?
○도로과장 이홍재  해마다 저희들이 재설이 시작되기 전에 점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에 보관할 장소가 있다면 해야 되는데 외부에 보관하기 때문에 겨울철 아닌 비를 맞아 가지고 녹슨 그런 부분은 미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게 닿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세척을 깨끗이 한다든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감가상각이라고 그러나요?  비싼 돈 주고 사와서 이걸 오래 잘 써야 되는데 녹이 슬어서 부서지고 그러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민은 이런 제안을 해요.  그거 건조한 데다 잘 보관하고 있냐고 주민들도 관심 있어요.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다른 성북구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마을버스에다가 대여를 해줘요.  또 마을버스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새벽에 눈이 갑자기 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빌려주면 자기들 차로 자기들 구간은 한다 그래 가지고 성북구는 그걸 시행하더라고요.  연구해보십시오.
○도로과장 이홍재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돼서 저희도 운영을 하려고 살포기를 사기 위해 예산편성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예산이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그건 의논하자고요.
  그리고 평창동 육교 부분입니다.  지금 그 과정은 겪어서 과장님이나 나나 잘 알고 있고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본래 D급 판정을 받은 게 세검정 초등학교 옆하고 서울외교 옆 육교입니다.  그런데 서울예고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평창동 주민 대부분은 없애 달라.  왜 그러냐 하면 평창동 주민자치센타가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활용하는 인구가 평창동은 동주민자치센타하고 멀기 때문에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육교 때문에 언덕 위에서 빨리 내려오는 차가 감지를 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없애달라는 게 주민들 대부분의 의견이고 서울외고 쪽에서는 무조건 존치해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끝내고 나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한 보름동안 조사해서 어제까지 접수 완료를 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틀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청장님께 보고드렸고요 그 밑에 세검정 초등학교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하고 또 학부모들은 반대를 요구하고.
  그런데 철거 이유가 거기 육교가 철거되고 횡단보도가 생기면 차량이 좌회전을 받을 수 있다는 그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차량이 나와 가지고 구기터널 쪽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까지 오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 아침에 걸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세검정에서 일방통행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바꿔서 일방통행으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하고 상명여대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떨어질 때 좌회전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육교는 보강작업을 끝내고 나서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재설치해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육교를 만들면 주민들 요구하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궁극적으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육교는 흉물덩어리 아닙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요.  먼저 과장님하고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이것은 주민설명회라기 보다 학교 대상으로 한 설명회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 욕을 먹더라도 각오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소신대로 생각할 때 주민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여기가 더 크다.  그리고 그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일이라서 나도 안타까워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도로가 사실은 그게 우리 구청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아트벨리 다시 말하면 문화예술마을 아닙니까?  그 가운데가 고속도로야.  그렇죠?  원래 성북구 터널을 뚫리지 말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거길 도심지 진입억제정책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민도 보호하고 거길 문화의 거리답게 친 주민도로가 되고 차도 중심 도로가 아니고 동네 주민도로로 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 우리가 그 도로를 관리 못 하잖아요?
  이걸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의논해보세요.  평창동에 아트벨리 성공하려면 도로부터 바뀌어야 해요.  맞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윤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미자위원  568쪽 도로, 하천, 구거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그 필지하고 면적이 있는데 이건 다 종로구 안에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2013~2015년 관리현황이 있는데 569쪽에는 2013~2015년 해서 행정재산 용도폐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지금 공공용지는 소유권에 따라서 국유지, 시유지로 나눠진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구유지가 제일 많겠지요.  국유지일 경우에 그게 도로로 쓰일 경우가 있고 그게 일반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구유지든 어떤 땅이든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신규세원 발굴이다 해서 변상금 부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저희가 도로부지라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점유하고 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도로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건 도로로 활용될 가능성도 없고 할 경우에 민원인이 판단해 가지고 이건 내가 도로의 용도를 폐지하고 내가 매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부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 민원인이 담당직원과 상담 결과 담당직원이 보기에도 용도폐지 해도 괜찮을 거 같다.  도로로서의 기능이 없을 거 같다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과, 하수과, 지하매설물 같은 것도 보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 등 몇 개 부서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도로의 용도를 폐지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서들의 의견은 어떤지 협의를 받은 다음에 모든 부서에서 도로의 용도를 폐지해도 좋다라도 판단되면 저희가 도로 용도폐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량부서인 재무과에다가 용도폐지 심의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용도폐지 결정이 되면 용도폐지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2013~2015년 현재까지 용도폐지 전체 신청이 들어온 게 59건입니다.  그중 52건이 불가 판정이 됐고요 7건이 용도폐지 결정이 된바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민간인이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신청을 해서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주로 용도폐지 신청할 경우에는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면 점유하고 있는 자가 주로 매수를 하게 되겠지요.
이미자위원  그럼 매입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건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합니다.
이미자위원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본인이 돈을 내고 자기가 등기를 하겠네요?  그 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까?  용도 폐지된 그것만 나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용도폐지 면적은 다음 쪽에 있습니다.  구유지가 17필지에 607.4㎡, 시유지 4필지 19.1㎡, 구유지가 5필지에 406.8㎡
이미자위원  연도별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 폐지된 건 일반 민간인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미자위원  신청에 의해서 한 거지 그냥 일방적인 건 아니네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폐지된 상태는 그 금액이 감정가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구 수입으로 잡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렇지요.  그런데 구유지일 경우에는 구 수입이 되고요 시유지일 경우에는 시수입인데 저희하고 나눠서 저희가 보상금이라고 그러나요?  저희한테도 일부 수입이 잡히게 됩니다.
이미자위원  매입자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구유지나 국유지나 이랬는데 일부 구청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얼마 보상금액으로 수입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시유지일 경우에 저희가 관리를 다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구로 조금
이미자위원  그럼 국유지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몇 %인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용도폐기 결정까지만 저희 부서에서 결정해주고 그 다음 용도폐지 결정이 되면 재무과로 넘겨 가지고 재무과에서 심의하고 거기서 감정평가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그럼 시유지는 어느 정도 구청에서 수입이?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걸 재무과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미자위원  국유지는 전혀 안 되고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국유지도 저희한테 일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현재 이건 폐지된 현황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직도 상당히 많은 국공유 행정도로 하천구거가 많은데 앞으로도 계속 일반인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최근 3년 동안 용도폐지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 정도 이렇게 용도 폐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15% 정도도 이미 여기 와서 상담 다 거쳐 가지고 지금 59건 신청한 것도 사실 용도 폐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미 와서 상담을 해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가시고 이제 나는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게 59건이고 그게 이제 신청해 가지고 보니까 10%, 15% 정도까지 용도폐지가 결정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신규 발굴 자원으로 해 가지고 이미 한번씩은 다 부과가 됐었거든요.
  그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5년치 변상금을 내게 되니까 내가 이걸 용도폐지 해서 살 수 있으면 사겠다 싶어 가지고 찾아 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앞으로도 그 지형의 여건이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상당을 해보고 용도폐지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세원발굴 해 가지고 한 연도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종로구 대대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2012년도부터
이미자위원  그럼 변상금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된 실적은 어떻습니까?  12년도부터 부과를 해서 그동안 징수를 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징수실적이 부과만 하면 징수실적은 90% 가까이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물고 그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고 하면 해마다 부과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과태료가 아니고 이용료니까
이미자위원  몇 년 한 걸 소급해서 받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5년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럼 그 이후는 그냥 사용해도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아니요, 1년에 한번씩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계속 내는 거죠.
이미자위원  그럼 그동안 사용한 건 소급해서 5년치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국가나 개인을 상대로 해서는 5년치밖에 안 되니까
이미자위원  해마다 부과를, 지금 부과를 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은 그걸 사용 안 해서는 안 되나 보죠?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고 돈을 내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건축을 했는데 옛날에 도로부지인지 모르고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3평이나 5평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는 수밖에 없을 테고
이미자위원  그럼 그런 거는 구유지 때는 양성화시키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실질적으로 저희가 측량을 전부 새로 해서 부과예고를 하잖아요.  100건 정도 우리가 통보를 하면 자진으로 해서 도로면 도로로 다시 내놔버리는 확률이 거의 한 70% 정도 되고
이미자위원  그럼 집을 헌다든가 이래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모르고 내 땅인줄 알고 거기다 조그만 부뚜막이라든가 철거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가 돈 내라고 하니까 그럼 원상복구하겠다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 하는
이미자위원  그럼 잘라서 안으로 들어가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런 경우에 그게 한 70% 그 정도 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고통지를 하면 실질적으로 부과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73쪽인데 여기 보면 지하시설물 점용료 부과 징수 결과인데 지하시설물은 뭔데 거기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땅 밑으로 해 가지고 가스관이 가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가면 우리 구유지 밑으로 개인 통신관이 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런 걸 많이 도로는 개인 도로가 아닌데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 점유는 없습니다.  전부다 가스공사나 에스코에서 저압기, 정류기 공중전화선 개폐기 이런 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전부 어떤 기업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특히 관급기업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거라서 그건 불가피하게 통신선 매설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어쨌든 저희 구유지나 국유지 도로부지 밑으로 지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를 내는 겁니다.
이미자위원  개인은 있을 수가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임순만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자위원  됐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양순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박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노섭위원  연일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 또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시고 그렇네요.  우리 주차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주차과에 이게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 이런 부분들이 미수납이 너무 많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지금 이행강제금은 주차관리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주로 불법주정차 과태룐데 현재 우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징수율이 거의 71%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상위권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주차단속 과태료의 특성상 이것이 소액이 되다 보니까 차량등록원부에 압류만 해놓고 나중에 차량을 이전한다거나 폐차할 때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되도록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등기우편을 법적으로 보내고 일반우편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고지를 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시효가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일단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채권을 할 수 있는 시효는 5년으로 제척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만약에 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압류대상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어 가지고 압류한다면 시효가 중단돼서 다시 그때부터 5년을 시효를 하게 됩니다.
박노섭위원  차량에만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차량에만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노섭위원  재산권에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본 물건인 차량에 압류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태료가 당초에는 30만원이상의 과태료 체납자에 한해서는 부동산 조회해서 압류를 했었는데 징수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떤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10월달부터 다시 방침을 바꿔 가지고 20만원이상이면 부동산을 조회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결산검사에 나온 내용인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금 중 2014년도 결손처분액이 이렇게 많아요.  2억 3,692만 5,000원 이게 세외수입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것은 2014년도 예산회계 결산에서 나온 시효결손을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근 5년에 대한 것이 아니고 `70년, `80년도부터 체납이 이루어지면서 차량이 없어지고 그 당시에 압류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지껏 쭉 누적돼서 사실은 시효로서 결손이 완성된 겁니다.
  그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을 정리함으로써 액수가 좀 높아진 부분입니다.  시효라는 것은 저희가 결정을 내기 전에 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게 시효입니다.  우리가 시효 중단 조치인 채권확보를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5년이 지나가면 그건 자동으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방치된 걸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진짜 고생 고생 해 가지고 서류를 정리해서 결손을 시킨 자료기 때문에 액수가 조금 많아보이실 겁니다.
박노섭위원  이런 부분을 이제 정확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최근 5년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현 날짜를 본다면 2010년도 11월달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방치됐으면 시효가 완성됐는데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우리가 최근 5년 이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정리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아니, 그런데 정리를 했으면 미래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아닙니다.  채권확보를 옛날에 안 해놨기 때문에
박노섭위원  채권확보 안된 거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이것은 못 받는 돈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결손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체납률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시효가 완성돼 갖고 못 받는 것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옛날 서류를 다 끄집어내서 다시 한 번 조회를 해서 그 사항을 확인해서 시효결손 내부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박노섭위원  압류처분을 못 했던 부분이 2억 3,000이라는 거죠?   결손처분 해버린 게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예. 과거 옛날부터
박노섭위원  그럼 현재는 얼마나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도 시효결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리스라든지 아니면 부도가 났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량압류를 하지 못하거나 또 이 사람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재산조회에서도 압류할 재산이 안 나타난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채권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결손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평균 체납과태료의 85%는 채권확보 즉,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한 15%는 재산이나 본 물건인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되어 있는 물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전년도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전년도에 징수율이 높아진 것 아닌가요?  지금 몇 년도부터 채권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현재 최근 5년 전부터는 지금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는 것들,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정리하는 것 빼놓고는 현재 최근 5년부터는 그렇게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어서 압류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행정의 미스나 그런 것 때문에 압류 채권확보 안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박노섭위원  이 정도 완벽하게 서류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5년 전부터 시작됐다?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일단은 저는 그 시점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수만 건을 갖고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5년 전부터는 서류 정리가 제대로 압류가 되어 있다고 보고 현재 재산조회 하는 시점도 지금 거의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결손이 도래하고 있으면 다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재산조회를 또 합니다. 혹시라도 재산취득한 게 있을까봐.  최종적으로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5년 시효가 지나면 시효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노섭위원  우리 과장님 말을 믿어야지 내가 가서 일할 수도 없는 거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일일체험도 가능하십니다.  
박노섭위원  체험으로 가서 한 6개월만 할까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제가 장담하건대 한 달만에 손 드십니다.
박노섭위원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끝장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여기서 우리 직원들 고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4만원이니까 내고 말지라는 심보 갖고 와서 한바탕 욕하고 갑니다.  여직원들이 하루에 열 몇 번씩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점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힘이 좀 날 것 같습니다.
박노섭위원  하여튼 수납율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섭위원  감사에 지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너무 피곤하신가봐. 이 정도로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한 한두 가지만, 국장님 북촌 주차장 계획 부분 한번 서면으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서대문에 견인차량을 맡기죠?  우리 구민 돈이 그쪽으로 가죠?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구민 돈은 아닙니다.  견인한 사람들
○위원장 윤종복  벌금이
○주택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견인한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외부차량도 많이 견인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 주민의 저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은 한 번 경험이 있으시니까
○위원장 윤종복  내 얘기는 우리가 그런 장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 수입이 안 되느냐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보관료는 그렇게 되는데 견인료는 견인업체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복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도록 거리가 머니까 불편한 주민도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복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도 녹초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감사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고 또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국장님 이하 그리고 과장님,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 한분 참 저도 동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팀장님의 어떤 저게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다 간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온 얘기를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오늘 의미 있는 감사하였다 라는 생각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월 30일 오후 2시에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본 위원회 소관 국의 모든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이 있을 예정이니 국장님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윤종복   유양순   박노섭    이재광    이미자
○출석전문위원
  김경훈
○출석관계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건설교통국장 윤경현
  건설관리과장 정욱성
  도로과장 이홍재
  안전치수과장 윤주영
  교통행정과장 김덕부
  주차관리과장 홍성화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김연경
○속기사
  유연숙 서은미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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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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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영

김준영

  • 이 름 : 김준영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상 수상
  • 새누리당 박진 국회의원 보좌관
  • 새누리당 종로구당협 중앙위원 및 운영위원
  • 종로구 이화동 방위협의회 회원
  • 종로구 이화동 자율방범대 자문위원
  • 혜화경찰서 이화동 청소년육성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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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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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배효이

배효이

  • 이 름 : 배효이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3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6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공약이행분야 우수상 수상
  • 2016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의원상 수상
  • 201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 2014 종로신문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심리상담사 2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 종로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의원
  • 종로구 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사직동 회장
  • 한국 다문화 희망 협의회 사직동 회장
  • 영남일번지 향우회 사직동 회장
  • 청산산악회 사직동 회장
  • 종로경찰서 범죄예방 협의체 상임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특보
  • 종로구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예술홍보 특보
  • 새누리당 나눔봉사위원회 자문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 클린선거 상임위원
  • 새누리당 종로당협위원장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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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선상선

선상선

  • 이 름 : 선상선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2대, 제3대 종로구의회 의원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 2018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7 한국을 빛낸 사람들 의회발전공로부문 대상 수상
  • 2016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의회발전공로대상 수상
  • 대한민국을 빛낸 2015 대한민국 충효대상 수상
  • 종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
  • 민주당 서울시당 국참특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선거 종로 연설원
  • 재경 보성군 향우회 부회장
  • 국민생활체육 종로구 협의회 자문위원
  • 나눔동네 만들기 후원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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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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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유양순

유양순

  • 이 름 : 유양순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국제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7회 2020 대한민국 지역사회 공헌대상 수상
  •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8 TV서울 개국 5주년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제3회 인류효도회복계승대회 효도특별상 수상
  •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역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역임)
  • 더불어민주당 종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역임)
  • 20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로패 수상
  • 2016 종로타임즈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수상
  • 20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 2017 한국매니패스토 실천본부 공로상 수상
  •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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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윤종복

윤종복

  • 이 름 : 윤종복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7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종로구 비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국가유공자(93-17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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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미자

이미자

  • 이 름 : 이미자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7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제3회 종로타임스 종로를 빛낸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5 종로저널 종로지방자치발전상 수상
  • 민주평통 종로구협의회 2지회장
  • 중앙위원회 종로지회 재무간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재광

이재광

  • 이 름 : 이재광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5,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건설복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제4대,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3선의원)
  • 2020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9 TV서울 개국 제6주년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8 서울평화문화대상 자치의정 부문 수상
  • 혜화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문(현)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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