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9일(수)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
3 .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배효이·안재홍·김준영 의원 공동발의)3.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경점순·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종로구를 위해서 항상 애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천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종천 의사담당 이종천입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제61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안재홍·선상선·경점순·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유양순·선상선·배효이·안재홍·김준영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동의안 4건 및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이종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사항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안재홍·선상선·경점순·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유양순·선상선·배효이·안재홍·김준영 의원이 발의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나머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유양순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배효이·안재홍·김준영 의원 공동발의)
(10시06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양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양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구정업무를 직접 이해하고 체험하며,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마다 대학생 행정체험단을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체험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구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행정체험단을 선발하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근거가 구청장 방침보다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기때문에 이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담은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학생 행정체험단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고, 행정체험단의 운영 시기와 방법, 운영계획수립과 모집 공고 방법, 행정체험단 신청과 대상자 선발 기준, 실비 지급과 프로그램 운영 근거, 신분증명서 또는 참여증 발급 근거, 행정체험단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사회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질적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생 행정체험단의 운영 장점, 그리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조례로 현행화 하는 점 또 위원님 모두 공동으로발의하신 점 등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배효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진행하기 위한사전절차로써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구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가회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주민센터 내에 23.76㎡의 공간과 동주민센터 1층에 개방화장실이 신규로 조성되었습니다.주민센터 내 공간에서 문화재단의 미술상품과 북촌 내 공예물품 등을 판매하고, 1층 개방화장실의 청소 등을 관리하고 커피 등 음료를판매하여 북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물품 판매소 운영으로 생긴수익으로는 지역 내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하여 민간위탁 공간의 운영 능률성을높이게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건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만료되어 일몰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앞서미리 구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기관으로서자치단체별로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출연금은1,470만 5,000원으로서 중장기적인 지방세발전전략 제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뿐만 아니라 소송, 행정심판 등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과지방세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 2건은 우리구 자치발전과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꼭필요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또 이렇게 조례안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회동 신청사가훌륭하게 잘 지어졌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당초에 저희들이구상했던 대로 또 폭넓게 주민들과 전문가들의의견을 수렴해서 눈높이에 잘 맞춰서 만족스럽게 지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가봤더니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활용을 많이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일부 주민은 또 욕심이많으셔 가지고 신축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회동이 그만큼 새로 탄생되면서 우리민간위탁동의안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올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보면 주 위탁내용에 보면 위탁기간 이년이에요, 보면. 참고표시를 보면 매년 위탁단체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화장실과 예술품을 파는 부분에 대한 게 최대 2년까지 정해진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할 계획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게북촌공예품이나 종로문화재단 미술상품 이렇게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파는 게 우리 종로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게 따로 뭐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건물이 완공될 시점에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위치적인 제한성,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복, 전통차, 전통공예품 등등을 놓고 고민하다가 공공에서 하는 것이 민간부문과 충돌하는 경우 또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하는 것이중론으로 대두되어서 지금 현재 그런 업종을 판매하려고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김준영위원 말씀 잘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대한 게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지역상권이 조금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나가서 보면, 그런데 우리 종로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특이한 것 아닙니까? 박노수미술관이라든지 창선당이라든지이런 것을 상품화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많이 권장해야 될 부분이아닌가 싶는데요.
아무래도 북촌에는 공방이 많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예술품이나 공예품을 판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요즘에 보면 차를 파는 부분이 많아요. 어느 지역이든지 차 파는 데가 많고또 우리 종로구 복지관 같은데 어르신들이 하는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플러스카페
○김준영위원 플러스카페 이런 부분에 대한게 지금 3호점이 개점되었죠? 현재까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생각합니까? 물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도상당히 생각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통차라든지 이런 것은 주변에 그런 게 없어요.그게 참 바람직한 생각인데 공간이 좁아 가지고7평이 조금 걸리는데 어떠세요?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영역에 맡겨두고 지역적특성에 맞게 또 지금 현재 한 7평 정도 되는데그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다 저희는 부가해서 거기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같이 부대조건을 달아서함으로써 그 공간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지역 특성에도 맞고 민간영역도 침범을 안 하고 이렇게할 수 있는 업종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저희들이 구립미술관에서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 또 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예품 등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들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과연 그게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동사무소에다가도 그런 저기를 하는 게 우리 가회동사무소가 처음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나아지면 각 동에도 할 수 있는 거아니겠습니까? 공간이 좀 그게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리고 16페이지로 넘어가보면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지적한 대로 2년까지연장 가능하다 해놓고 또 이쪽에 보면 최근 3년까지 연장이에요. 이건 뭐죠? 검토하는 거에대한 부분은 2년인데 3년까지에 대한 부분은 세부사항에 대한 무슨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뭡니까?
그러니까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위탁계약 시 세부사항 확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이러한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본계약은 1년으로 하지만 1년, 1년 연장해서 최대 3년, 대신에 그 수탁자가 저희들의 수탁조건을 잘 이행했을 경우에 한해서 최장 3년까지 연장을 하겠다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조금 헷갈린 게 앞에는 2년으로 했다가 뒤에는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이런 부분에 대한 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척대상에 심의대상에 보니까 기관과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척하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많아요.
사실적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필요는 없지만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걸 공방을 해주는데 이것이 어째 종로주민한테해줘야 되는데 아니 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왜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그걸 장사를 하게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거를 덧붙여서 얘기하자면시민단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가회동도 마찬가지고 저쪽 이화동쪽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게 사실적으로 뭔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염려하시고 또 지적할 만하다고 동의합니다.동의하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만약에 지원받는다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시민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경계를 둬서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 문제도 지금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 구민이 응모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구 주민한테 한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소위 글로벌시대에 시민 전체로 봤을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데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옳으신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염려스러운 부분은우리 구가 주민이 떠나가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하는 게 우리종로구 분들에 대한 혜택, 또 종로 분들에 대해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이런 거에 대해 많이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인구가 줄어간다는거에 대한 감안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저기를혜택을 주민들한테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여튼 이번에 이런 우리 구에 이런 조그마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이런 저기를 한다는게 본 위원 입장에선 바람직하지 않나, 왜, 동사무소를 오게 되면 동사무소가 옛날 같지 않게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는 게아까 말씀하신 글로벌시대에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잘 저기를 하셔가지고 좋은 탈바꿈, 또 좋은 그런 저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현재 지금 가회동 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거기 주민센터 개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지금 주민센터에
○유양순위원 새로 시설 수리해 가지고 더 많이 늘렸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이제 화장실을 분리를했습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그리고 거기 지역을 관광하다가 사용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로이렇게 분리를 해서 지금 지상1층에 여기 화장실을 관리하겠다는 화장실은 지상1층에 워낙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자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걸 관리하게끔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저희들이 조건을그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유양순위원 입찰할 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유양순위원 그런데 현재 심사를 해서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자리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유양순위원 통과되면 구성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유양순위원 통과돼서 일단은 이걸 하는데우리 구에 청년이나 일자리로 하는데 거기를 하게 되면 몇 분이나 쓸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이제 그거는 저희들은수탁받은 사람이 수탁업체가 적정하게 인원을활용해서 적정한 수익이 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딱히 지금 공간이 7평이니까 많은 사람이 하기는
○유양순위원 커피하고 공예품을 좀 팔겠다고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유양순위원 그러면 거기 수탁자에 맡겨서할 거라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을 다섯 사람을 써라 두 사람을써라 그거를 강제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그건 수탁받은 사람이 적절하게 인원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아직까지는 저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1년 정도 해보면 어떤 윤곽이 나오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다 모르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걸 하는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거기에서 선별할 때 잘 적절하게, 우리의 저기에 맞는 것 일단은 여리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우선 어찌 됐든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리 목적보다도 가회동 주민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회동 공공물품 판매장소 및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벌써 3년이 지났나보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구세 감면에 대한 부분에서 다 좋은데 이게 감면대상은 이렇습니다.종교단체, 의료, 문화재, 현충시설,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한옥, 서울시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전직 대통령 주택, 미분양주택 재산세하고 사업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사업적 협동조합이
○세무1과장 김찬식 사회적 협동조합
○김준영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종로구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점 늘죠? 이 부분에 대한 게.
○세무1과장 김찬식 저희 종로구에서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대상은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없어요? 협동조합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삼청동에 그것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찬식 감면조례에 맞는 건축물이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만약에 임대로 했을 때 임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 아닌 거죠.
○김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삼청동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거기는 다 저걸 내고 있다?
○세무1과장 김찬식 저희 구에서는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재산을 소유하면서 거기에따른 감면이 되는 거는 1건도 없습니다.
○김준영위원 1건도 없어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많기는 많은데
○세무1과장 김찬식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그 재산세 감면이 되는데 지금 저희 감면 조례의감면대상 12개 중에서 지금 6개 조항만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럼 그거 한번 확인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다른 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이 협동조합이 많이 늘어요. 3인 이상에 대한 부분도 차리면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무슨 장치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종로구는 다행스럽게 하나도 없다?
○세무1과장 김찬식 지금 현재 재산세 대상은없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본 위원도 잘 보고 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끝나셨으면 가셔도 됩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요.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저기는 이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이죠?
○세무1과장 김찬식 법으로, 지방세 기본법제151조, 제152조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이에요,보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지방세연구원이요?
○김준영위원 예.
○세무1과장 김찬식 거기까지는
○김준영위원 이사장이 있고 이사가 있더만,보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대통령령으로 제152조에 보면 이렇게되어 있어요.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이 있죠?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 기금을 적립했는데그 적립을 해 가지고 어디다 쓰나요? 월급 주고뭐 이런 저기를 하나요? 아니면
○세무1과장 김찬식 월급도 쓰고 연구원 운영비로도 쓰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어떤 소송 같은 게 있을 때자문을 받을 때도 그쪽 연구원에서 계약이 된 변호사들한테 우리가 자문도 받고, 우리가 교육도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산출금액을보면 1,470만원이에요.
○세무1과장 김찬식 1,470만 5,000원입니다.
○김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구는 다른 데에 비해서도 적나요? 많나요? 중간인가요?
○세무1과장 김찬식 우리 서울시로 따져보면말입니다. 저희는 물론 상위 구에 해당이 되는데 구세의 비율에 따라서 출연금이 많고 적고가나눠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 2018년도출연 예상된 금액이 1,470만 5,000원인데 그게우리 지방세가 2016년도, 법에 전전년도 구세의 총액에다가 1만분의 1.5%를 곱한 거를 내는데 저희는 지금 980억 정도 됩니다, 2016년도구세 총액이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합해서요.저희 구의 순위는 한 10위 정도 된다고 봅니다,서울시에서.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뭐 우리가그거에 대한 저기는 적립을 하고 어떤 저기는 알 수가 있는 방법은 없네요?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는 주로 어떤 걸 감사를 하고, 이거 잘 모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연구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런 법에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거를 움직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알아야 될 부분이 이렇습니다. 적립금이나 어떤 저기를 구에서 어떤 돈이 이게 많은 돈인지 적은돈인지 그게 전국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저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어머어마하겠네요, 돈이.
○세무1과장 김찬식 한 27억 정도 됩니다. 전체 지방세연구원에서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 27억을 가지고 한 해의 예산을 그 연구원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운영을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운영하는 자금입니다.
○김준영위원 운영하는 자금이에요? 적립하는 자금이 아니고?
○세무1과장 김찬식 매년 우리가 출연을 하니까요.
○김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세 기본법에 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적립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적립을 하는 저기를 어떻게 쓴다는 거는
○세무1과장 김찬식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 규정에 기금 적립 의무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출연하는 경우에 직접 적립 의무로 간주를 한답니다. 출연하는 자치단체를 적립 의무로 간주를 한다 이거죠.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출연한 돈을 계속 적립만 하는 게아니고 그걸 가지고 운영도 하고 우리 지방세발전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운영을하는데 그걸 갖다가 적립으로 간주한다 그렇게보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2항을 보면 지방세 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해 가지고 운영 및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였고 이런부분에 대한 것도 나와는 있는데 적립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찌 됐든 적립이 될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김준영위원 그걸 쓰이는 게 우리 지자체에있는 공무원들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게다 적립된 기금으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하는 기관은 어딥니까? 물론 국회의원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출연동의안이 들어오는 저기에서도 이런 것을 알고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세무1과장 김찬식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안재홍 의원 대표발의, 선상선·경점순·배효이·김준영·유양순 의원 공동발의)
(10시44분)
○위원장 배효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상정합니다.대표발의하신 안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인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조례는 종로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국내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를 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외에도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보강 등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구청장이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는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회에서는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관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것에 그 대상이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44명의 장애인공무원이 복무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편함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질의 답변에 앞서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기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발의하신 조례에 대하여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대하여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이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12월 1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1차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행정지원국장
최은수총무과장 이상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세무1과장 김찬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