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6일(수) 10시38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
라. 보건소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라. 보건소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김윤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쪽부터 3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총 38억 2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 2,300만원과 보조금33억 7,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제증명 발급과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등 유기한 민원접수 수수료 수입 8,200만원, 진료와 검사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2억원,보건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수입 4,500만원, 과태료 수입 9,400만원이며, 보조금은 총 33억 7,900만원으로 기금 등국고보조금 12억 9,9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2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17쪽부터 294쪽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총 149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146억 8,000만원보다 2억 6,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5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5개세부사업에 세출예산은 105억 2,800만원으로전년도 예산 104억 1,2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에 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의 7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동부진료소 및 웰니스센터 등 청사관리와 공용차량 관리를 위한 운영예산으로 4억 2,100만원,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예방사업에 18억 6,600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에 3억 6,900만원, 기본경비로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과37개 세부사업에 4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39억 3,8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이 증액하였는데 이는 웰니스센터를개소함에 따라 센터 운영비와 보조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예산 등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모자 건강증진 사업에 4억 3,100만원, 구강건강증진 사업에 4천만원, 주민 진료서비스 제공에 2억 4,800만원, 저소득·건강취약주민 건강관리에 21억 4,500만원,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에 10억 600만원, 기본경비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신생아 난청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미숙아등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8,100만원, 출산율 향상을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 예산으로 1억 9,500만원,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2,000만원,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영아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기 위해 7,100만원, 구강건강증진 사업의 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에4,000만원, 산모건강관리 지원사업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조기검진과 환자등록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치료비지원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6억900만원,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상담 및 재활치료 등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자살예방사업등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2,800만원, 혈압,혈당, 비만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여 만성질환을예방하기 위한 대사증후군 사업비로 2억 3,800만원, 암 조기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으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인 웰니스센터 운영을 위하여6,900만원, 지역사회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2,8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을 위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예산으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3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12개 세부사업에 3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억 3,000만원보다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단위사업별로는 의료업소 관리사업에4,200만원, 건강검진 및 일차진료 지원사업에1억 9,000만원, 의약품 안전관리에 2,200만원,기본경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는 의료업소 홍보 및 지도에600만원, 응급의료교육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건강검진 등 쾌적하고 편안한 검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3,300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으로 1,000만원, 건강검진과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 물리치료실운영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수급 및 조제사업 예산으로 3,200만원, 의약품 등 취급업소관리에 1,100만원, 우수의약품유통 사업에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018쪽부터 10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은 1억9,600만원, 지출은 5억 3,8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10억 8,200만원에서 3억4,100만원 감소하여 2018년도 말 7억 4,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수입계획 금액은 순수입 총 1억 9,600만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1,000만원, 융자금 회수5,19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490만원, 과징금 등 기타 수입 1억 1,000만원, 예치금 회수금액 10억 8,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개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계획 금액은 순지출 총 5억 3,6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2,360만원, 일반운영비 3,900만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등 일반보상금 1억 1,7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00만원, 민간융자금 2억원, 전통음식축제 1억 5천만원, 반환금등 기타 지출 200만원, 예치금 7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보다 건강한 종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윤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위탁업체가 결정이 됐죠? 보건위생과장님. 그리고 배화여자대학교가 선정됐다고, 그러면 위수탁계약을체결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위수탁계약서 좀 보고요그 다음에 그 위수탁계약서하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제안서,
즉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거 그거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금년에 마감이 되나요? 마감을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마감을 10월까지
○안재홍위원 그러면 새로운 근로자를 노동자를 모집하나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공고를 내서요 새로 내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안재홍위원 1월 1일부터?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했던, 끝났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10월 말로 끝났습니다.
○안재홍위원 10월 말로? 아, 방역은 10월말이면 끝나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동절기니까
○안재홍위원 예,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가 산모와 신생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에 따른 지침이 있죠? 건강증진과,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지침 그거 두 개만, 모자보건법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볼 수가 없어서 그걸 좀 주시면 좋겠고요.치매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치매를 국가가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치매국가관리제를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구는 이미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제도적으로달라지는 게 있나요, 종전과?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달라진 거는 없지만 인력을 내년에4명을 추가로 확보할 예산이 지금 가내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구예산도증액이 되나요? 그냥 그 부분만 지원하는 것만늘어나고? 치매 관련 예산은 지금 우리 구도 예산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부 쪽에서 부담을 해주면 우리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할내용은 없느냐 그거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당연히 있죠.
○안재홍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종사자 인건비가 인상이 되면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도록위수탁계약서를 그렇게 체결했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거는 예산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위수탁계약서를 한번내보실래요? 치매지원센터하고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예산이 느는데 인건비는 만약에 위수탁계약상에 인건비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서울시 지침에 호봉이나 이런 걸 1호봉 상승할 때 얼마 그게 호봉이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치매하고 정신건강하고 관련해서 위수탁계약서를 한번 내보시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과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치매는 한 6,500 그 다음에 정신건강은 6,100 정도 느는데 한번 위수탁계약서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책자세입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부문 13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보건소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건위생과나 의약과, 건강증진과에서 과태료 수입 또는 기타 인증기 수입, 과징금 이런 부분 법령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늘기보다는대폭적으로 줄거나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단속을할 때는 단속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법령에 의하지 않는다 또는 단속을 안 하는 거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보면 인증기 수입이나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다른 거 위반과징금을보게 되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예산설명서 5쪽인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내역을 보게 되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결산 내역이.
그리고 2016년 예산은 1,400인데 2017년에1,200, 그 다음에 2018년에는 500으로 팍팍줄어버려요. 이게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단속대상이 특별한가요?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특별한 사유는 저희 직원들이나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 외에과징금 부과하는 사유는 외부기관, 경찰서에서통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처분해달라고. 그런내용들은 우리가 처분을 해주고요
○안재홍위원 경찰서에서?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경찰서에서 통지에 의해서 우리가 과징금 부과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단속 적발건수가 감소해서 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또 하나는 의료사업 수입이2017년 예산에는 2억 3,800 정도가 되는데2018년에는 2억 정도로 약 3,800만원 정도를줄여서 추계를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의료사업 수입은 보건소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 있다고 하면 환자가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환자에 따라서 의료사업 수입은 증가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목표를 상당히 줄였어요. 2017년 대비해서 2017년에 2억 3,800이었는데 2018년에는 2억으로 줄였어요. 그걸물어보는 거죠.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안재홍위원 아니, 아까 얘기하셨잖아.
○보건소장 김윤수 성격이 접수만 하고 회계처리만 하지 사실은 의료사업 성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거예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의료사업 중에서 일반 치료중심의 만성질환 환자가 그렇게 늘지 않고 있고요 그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직접 예방접종하던 것을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다소간 소액이지만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많이는아니지만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재홍위원 줄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이용객수가 준다?
○보건소장 김윤수 예, 만성질환 치료중심은그만그만한데 여러 가지 저희가 직접 보건소에서 수행하던 것을 민간에 위탁하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줄고 바깥에 민간위탁이 많아지고, 예방접종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안재홍위원 그래요. 원산지 표시위반 과태료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17년도에는 여러분들이 900만원 정도를, 많지는 않은데 2018년에는 700으로세입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 준 이유가 여러분들의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 단속을 통해서 많이 정착이 되었다라고 보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원산지표시도 많은홍보와 단속 지도감독으로 해서 정착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시책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요즘 경제여건이나 민생안전이런 것을 반영해서 단속 지적 건에 대해서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둬서 그 안에 시정을 하게 되면 단속처분을 안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지정제라고 해서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는 2017년 예산액이200만원에서 2018년에는 360만원으로 늘어요. 그리고 2017년 세입은 448만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하는 공무원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는공무원이 다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팀이 다릅니다. 관련팀이 식품안전팀에서 원산지 단속을 하고
○안재홍위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공중위생팀이 별도로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늘어요. 그래서똑같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민생안전이나 경기의 불황 이런 것에 의해 한다면 이것도 조정이되어야 되지 않느냐 같은 논리라고 한다면,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주문을 하는 거죠.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하고 부과하되경미하게 부과하는 게 좋지 않으냐 오히려 그게우리가 좀 더, 모든 법이나 제도는 어떤 한계가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규정이 있는것은 단속을 하되 처벌을 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봐요. 그리고 자진납부하면 20% 경감해주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진납부를유도해서 한번 정도 페널티를 물어야 개선이 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경각심도 주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뜻으로 선의를가지고 이것을 얘기해주면 실제로는 여러분들은선의를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벌칙규정을 준 건데전반적으로 보건소 세입도 둘러보면 전체적으로아주 굉장히 늘리지 않는 그러한 일반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주 강력한 단속권을 갖고 있잖아요. 약사법, 의료법, 공중위생법, 보건위생법, 식품위생법 다 처벌규정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보건소가 세입은 이렇게 부실하다는 것은 좀 의회 입장에서는 저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는 일시적으로불편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런 과정을통해서 개선되지 않을까 보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은 막강한 단속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식품진흥기금이나 기금을 운영하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럼식품진흥기금도 역시 과태료를 포함한 징벌적인규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도 포함된단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볼 때는 국가와 연계가 되어서 하는 국가사업이나 그것이 광역과구가 매치되는 국가, 광역, 지방정부 그 다음에기초지방정부가 연계되는 것은 거의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구가 보건소에서 세입을 좀 늘려본다고 하면그나마 기금 정도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세입부문이 제대로 세외수입이나 특히 보건소는 세외수입이많으니까, 세외수입 쪽이 보건소에서는 증액이되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보건소 위생과장이 답변하는 게좋은가? 보건소장님이 하시는 게 좋은데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각종 관련 법률에따라서 저희가 철저히 해서 그것이 꼭 수입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중위생업소는 수입의 발생은 주로이성혼숙 관련해서 경찰 쪽에 적발되어서 저희민간공무원이 현장을 적발하기는 어렵고 그런사례가 통보되면 거기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이기 때문에 요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세입부문 질의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세출부문 217쪽부터 241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222쪽 봐주세요. 식품접객업소 관리, 여기를 보니까 업소단속을 나가는 거죠? 이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위생업소 단속 나가는내용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몇 분이나 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저희 직원들하고 식품위생감시원 해서 1일 3~4명 정도로 구성해서나갑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세 분이 104일을 나갔네요? 그럼 한달에 몇 번을 나간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주 2회 내지는 3회 정도 됩니다.
○유양순위원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도?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유양순위원 일주일에 2번 이상 가는 걸로나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이 안에는 구 간 교차점검도 있고, 저희 자체점검도 해서 주 2~3회해서 연 104회 정도 나가게 됩니다.
○유양순위원 식품접객업소가 몇 군데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약 총 9,600개소가 됩니다.
○유양순위원 9,600?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업소 해서 총 9,600개소가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세 분이 일주일에 2~3번 나가면 계속 동을 정해놓고 17개 동을 한 동 한 동해서 나가는 건지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계속나가면 신경 쓰여서 장사하기도 힘들겠네. 너무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딱 한번 쫙 돌고 경각심을 줘서 안 하게끔 해야지 일주일 두세 번 가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건 없잖아요. 솔직히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소가 워낙 많아서 그렇게 나가도 전체를 다 못 돌죠.
○유양순위원 다 못 돌아도 항상 온다는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불편할 거 아니에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계속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면 불안해하겠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하겠는데 저희도 단속 나갔을 때 처분위주로 하지 않고 지도, 계도 단속을 위주로 하고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많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체계적으로 몇 번 정해놓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뒷장 223쪽을 보니까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이것은 보니까 3일밖에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부정불량식품은 무허가식품업소를 말합니다. 저희 제도권 안에 없는저희 관내에 약 82개소가 있는데 영업허가를 안내고 무허가로 하는 업소들이죠. 영세하고 업소수가 적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단속을
○유양순위원 1년에 3번?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안에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식품판매업소가있는데
○유양순위원 제가 앞의 식품접객업소 관리하고 여기 불량식품지도단속하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104회를 가고 여기는 3회를 가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것도 업소수 차입니다 . 식 품 접 객 업 소 는 아 까 말 씀 드 렸 다 시 피9,600개소가 되고
○유양순위원 너무 많기는 하지만 너무 차이가, 1년에 3번이면 몇 군데나 되나요? 이 업소가3번 간 데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40개소 정도가 됩니다.
○유양순위원 무허가로 장사하는 데가 40군데밖에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부정불량식품업소는82개소가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식품제조가공업소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단속은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크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현재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린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도시락을 만들어서음식배달하는 집 그런 데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위생검열은 그런 데 가서 하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식당에서 영업하는 데는 다 오픈되어 있어서 우리가 먹으러 가서 다 보이니까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달업소 같은 데는 안 보이니까더 소홀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단속보다지도편달을 위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제가 말씀드렸는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일밖에 안 해서 너무 차이가 많아서 지금저기 하시고 예산은 크게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유양순위원 예, 동일하게 해서 크게 예산은없고 여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왔네요. 전년도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있고 이것은 새로 저기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조금 전에 안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인데요 전년 9월에 위탁업체가 지정되었고 지금직원 채용하고 있고 시설도 꾸미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시작한 게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안 되어서 예산이 3,500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1년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1억 500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정도가
○유양순위원 이게 편성되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데 100명 미만으로 영양사를 둬야 된다는 제도가 되는 건가요? 100명 이상은 원래 있고 이하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그렇죠. 이하는 영양사가 없고 급식관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해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센터는 어떤 식으로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센터를 위탁을 줘서 배화여대 산학협력단이 위탁선정되었거든요? 거기서 대상기관을 저희가 통보해주면 거기서 맞는 급식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급식조리하는 요령도 알려주고 관련된 운영을 하는 센터가 운영됩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동의는 전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유양순위원 받아놨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보건위생과가 항상 고생이많으신데 여기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있어요. 가로형 책자 217페이지, 이게 전년도예산보다 올라서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2대에서 4대로 올랐어요. 어디에다 설치되어있는 건데 용역비가 들어가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저희 무인경비시스템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콤, 에스원인데
○김준영위원 2대를 늘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현재 있는 곳이저희 보건소하고 명륜건강증진센터, 동부진료소, 웰니스센터 이렇게 4군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작년에는 2대였는데 어디어디있었어요? 보건소하고 명륜?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보건소하고 명륜
○김준영위원 이번에 2대가 는 거예요. 웰니스센터하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3개에서 1개 는 것 같습니다. 웰니스센터가 지난번에 개설했으니까요.
○김준영위원 작년에 2대에 600만원이에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2대예요, 작년에. 무인경비시스템이 2대였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2대가 늘어 가지고 1,055만원이 올라왔어요. 4개소로 해서, 웰니스센터 1대하고 또 1대는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4군데 보건소, 명륜,동부, 웰니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보건소하고 동부진료소하고 명륜동하고 3대였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2대로 되어 있었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금 확인해봤더니 동부진료소 무인경비시스템은 동부진료소 청사관리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김준영위원 그렇죠. 3대라니까 거기에 대한게 그것은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지, 그래서 지금2대가 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웰니스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또 1대가어디인지 그래 가지고, 또 1대가 명륜건강증진센터로 들어가 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왜 동부진료소는 완전히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여튼 이런부분에 대한 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륜진료소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명륜진료소가 작년에 공공요금이 60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1,084만원으로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누가 좀 답변해보실래요?
명륜진료소, 명륜증진센터죠. 명륜증진센터가 작년에 공공요금이 600 아니에요? 이게 오른 이유가 어떤 저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밑에가 들어있는 저기는 전기안전대행료, 승강기유지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 상ㆍ하수도 요금,전기요금, 정화조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작년에는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6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책자에 보면 전부 다 이게 지금 혼란스럽게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동부진료소 공공요금이 50만원씩 600, 명륜진료소 공공요금이50에 12개월 해 가지고 600 딱 나눠져 가지고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해 가지고 5,400 이렇게 들어갔거든.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없어요.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예산편성 지침이 조금씩 세세하게 변화되는데 아마 세세항이 분류가 됨에따라서 단순하게 비교되기가 어렵게 이렇게,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관리비 사항은편성을 분류를 달리하니까 당장 비교가 어렵지만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는 없습니다.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말씀대로 예산서상에는 다소 혼란스럽게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있지않아서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지금 왜 문제가 잘못 저기하면 예산부분이라는 게 상당히 오류가 많이 큰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라는 게.이게 이렇습니다. 무임경비시스템하고
○보건소장 김윤수 저희가 편성이 좀 달라졌어도 이걸 하나하나 뜯어서 이번에 편성 거기에 맞춰서 실제 작년 예산하고 좀 이렇게 세분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작년 거, 원래 2017년도 편성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안에 이렇게 비교액을 잡아놨으면 됐을 텐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런 게 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요금이 되어 있는데 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여기에 대한 것이 쭉 목록이 나와요. 통신비, 승강기 유지비 이런 부분이 작년도 게 쭉 나간다고요.이게 세부사항이 편성목에 대한 부분이 오류가되면 지금 한참 본 위원도 헷갈렸어. 이게 지금상당히 저기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이걸 짚고 넘어가긴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나중 가다 보면 어떻게 그게 될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은 되지만 이걸 확실하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돼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나마 제가 답변 추가해서드리면 이게 지금 예산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전산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가 많고하니까 전년도 예산편성 하는 방식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지못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큰 목을 보면 1,650에서 1,999가 늘었거든요. 증액이 상당한 정도가 보면 웰니스센터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보시면 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때문에 청사관리도 하나 늘었기 때문에 다소 그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전년도랑 비교할 수 없게 예산편성이 된 것에대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웰니스센터가 있으면서 하는 부분이 거기에 대한 저긴데 그게 이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게 예산 하나뚫리면. 지금 책자에도 보면 우리 사업설명서에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3번이 이걸 붙였어요. 3군데나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 저기를 가지고 웰니스센터도 새로 붙여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상당히 예산 이런 심사를하는 중에서는 이게 사실 상당히 조금 초선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되고 잘못하면 큰 오류가 되지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이런 저기를 검토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잘 저기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중에라도 이걸 한 다음에 내년에 예산에 또 저기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누적이 됐을 경우 아니면 오류가 됐을 때는 상당한 혼란이 오지 않을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도 난감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전년도에는 세부로 나눠놓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김준영위원 그게 아까 소장님이 말씀했듯이웰니스센터가 저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맞춰보니까 역으로 조금 틀려요. 그런 부분이 승강기유지보수 여기에 우리 동부진료소 저기한 거와이게 좀 틀려. 이건 아무래도 틀릴 수밖에 없어.웰니스에 대한 저기를 한 거니까.
그런데 동부 우리 명륜진료소에 대한 부분에서는 승강기유지관리비, 전기안전대행료, 소방안전관리 이 부분에 대한 게 이건 뭐가 좀 확실한 어떤 저기 이런 게 우리 명륜센터에 되어 있다, 뭐가 어떤 저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편성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작년도하고올해 게 없이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니까 그런데다 600에서 배로 올렸던 세세하게 이런 부분
○보건소장 김윤수 세세항마다 지금 말씀대로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서하고 이게 사실 예산서양식이나 지침이 많이 안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이 변경되면서 2017년도에 세세항이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세항이나 같으면 자연히 그전에 있던 것을 비교가 쉬운데 하다 보니까 전체로 회계는 맞춰놨지만 세세항에서 작년도 예산안하고 지금 이렇게 쓴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수정하면서 가늠해서 보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아마 그렇게 세세항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하지못한 걸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신 작년 건 비교는 못 하지만 나름대로저희가 요금 내는 거랑 다 근거를 해서 요구를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웰니스센터 때문에 지금 차액이 작년에 비해서 342만원증액 요구했는데 웰니스센터에서만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300여 만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요금 비용은 작년 2017년도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세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짚고 넘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에도또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문 242쪽부터 28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위원장님, 좋은데요, 지금 배화학교 급식지원위탁계약서하고 운영계획이 안 왔기 때문에 그거 오는 대로 추가 질문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님, 지금 건강증진과 한다며?
○위원장 배효이 예.
○안재홍위원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만 질의할거니까 계속하세요.
○위원장 배효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건강관리는예산이 별로 없네요?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되어 있는데 234쪽 100만원이 전년도는 80만원예산인데 32만원 썼거든요. 그런데 애들 건강검진 어떻게 해주는데 이렇게 저기가 안 되나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유양순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서 건강검진을하게 하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연령별로 검진을 하는데 종로구 관내 의료기관의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이 있고보건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이 필요할 경우 건강검진기관에가서도 하고 보건소 와서도 하는데 이 검진비용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합니다. 예탁하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는 검진했을때 검진비용을 공단에다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 들어가고 검진하고 나서 그 예산이 나오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우리는 공단에다 이 돈만큼 예탁만 하면 공단에서 각 병원으로 지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거기서 지급을 한다? 그럼 우리 여기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유양순위원 아니, 예산이 이렇게 아이들이건강해서 보건소를 안 찾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건 아니고요, 지금이제 집행한 건 아직 병원에서 청구를 안 했을경우 그렇게 됩니다.
○유양순위원 2017년도는 80만원 해갖고 32만원 썼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12월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유양순위원 100만원 저기를 해서 예산이안 쓰여 있어서 32만원만 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무료진료를 안 하지 않나, 보건소에 와서많이 하지 않나 싶어서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요, 저희가 열심히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홍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여기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좀 더 증액됐네요? 1,2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아이들이 더 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미숙아가 2017년부터는 예전에는 일부만 공단에서 지원을 해줬는데2017년부터는 거의 다 이제 일부만 본인부담금을 내고 전부 공단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은 다시 이제 본인부담금을보건소에서 지원해주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유양순위원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예산이많이 는 건 아니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제 국가적으로 병원에서 미숙아를 다 치료를 하게끔 정책이 바뀌고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난임부부 247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 좀 봐주세요. 지금 현재집행이 1억 9,600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난임부부도 그동안은본인이 돈을 내는 부담금이 많았는데 이것도 의료보험에서 거의 다 적용을 해주게끔 올 2017년 10월부터는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유양순위원 1억 9,600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작년도에. 그런데 지금 몇 명이나 이것 했나요? 몇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난임부부 실적을 보면2016년도는 지금 인공수정은 80명을 했고 체외수정은 122명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2017년도는 11월말 현재 인공수정은 72명, 그리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도 신선배아인 경우는117명, 동결배아인 경우는 34명 그렇게 저희가지원을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8년도 예산은 이게 많이 줄었거든요. 요즘에 아이들도 없고그런데 이렇게 많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러니까 정책적으로의료보험으로 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유양순위원 앞으로 18년도부터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17년 10월 이후부터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우리가 대던 예산을 정부에서다 100% 해준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공단에서 다 해주는,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으로 다, 그동안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의료보험수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양순위원 종로구에 지금 아이가 없어서그런데 많이 낳게끔 해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래서 저소득층인 경우는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올해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 정책에 따라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당연히 국가에서 해주면 저기해야죠.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2018년부터는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습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건강증진과는 암만 봐도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매칭사업에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려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번에 고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물어보자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가로형 책자는 249페이지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게 이름이 좀 너무어렵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제목을 이렇게 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80% 이하는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 100%이하는 저희가 구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사업입니다.
그 밑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내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잘 좀 저기해야 되는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반 저기들이 딱 들었을 때는 조금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복지부에서 나오는 건국비보조사업은 뭐든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일을 하기 때문에 지침대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여기에 보면 ‘지’라고 쓰여있는 저기 해 갖고 6,000만원인데 이게 지방보조금입니까? 지방특별교부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몇 페이지?
○김준영위원 249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방보조금입니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국ㆍ시비 보조금입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지’자라고 써있는데시ㆍ구비하고 6,000만원이 있어요. 지방보조금입니까? 지방특별교부금입니까? 참 헷갈려요. ‘지’가 뭐죠? 지방보조금입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이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하여튼 국비를 얘기하는 건데
○김준영위원 국비가 아닌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국비입니다. 국비 그다음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는데
○김준영위원 ‘기’자는 기금이라고 아는데‘지’자가 뭔지 모르겠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국비인데 왜 ‘지’라고 적혀 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김준영위원 ‘지’자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방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국’을 잘못 기입한오타인 것 같습니다, 국비.
○김준영위원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 맞기는맞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역사회특별회계로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참 어렵게 만드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지역발전이라면 어떻게돼요? 이게 특별회계 보조금
○보건소장 김윤수 중앙정부 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준다는 얘기겠죠.
○김준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대한 그런 저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형책자 265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으로 10억이 넘는데우리 구에서도 5억 2,800만원을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건강생활실천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준영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게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위해서 신체활동이나 절주, 금연과 같은 건강생활습관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종로가운동하는 종로로 2018년도 중점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걷기지도자 양성교육과 걷기동아리 운영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체조 보급을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운동하는 것만 개발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각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 보급을 하려고 저희가2,000만원을 잡아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건강체조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을 보면지금 우리 집행부의 기획예산과에서 건강걷기운동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는걷기동아리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이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부분인 것은 잘 알겠는데 이것이 같이 되어줘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뭔가 한쪽에서 사업을 벌려 해줘야 되는데보건소, 기획예산과 또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세 달에 한 번 걷기대회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같이 각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아마 건강도시 정책 때문에 김준영 위원님께서지적하신 일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건강팀이 기획예산과에 있고 하다보니까 조직이 있으니까 같은 일이라도 여러 가지 포럼 같은 것도운영하지만 나름대로 건강리더도 얼핏 보면 보건소에서 해도 되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중첩이 되고 또 걷기 관련해서는 생활체육 쪽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앞세우는 게 좀 다르고 저희가 한다면 주로 건강 쪽에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 쪽에서는 걷기를 동호회처럼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기획예산과의 도시건강팀을 신설하고 종로가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복되는 게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소장님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 자체에 대한 부분은 과별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서로 봤을 때는 보건소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기획예산과에서 걷기동아리, 걷기자세 등 여러 가지를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구 예산도 투입되지만 저쪽은 순수하게 구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이런 저기도 들어오고 시비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주관해서이것을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타 부서에서 기획하고 의도가 있어서 하는 일에 제가
○김준영위원 저는 그 말씀은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나름대로 제 의견은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도시정책은 많은 시·도에서 하고 있지만 종로에서 그것을 굉장히 앞세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의욕이 있고, 사실 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구정의 전체 정책을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정책의 방향인데 실제 단위사업별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기획과고 총괄하다 보니까가능한 것들이 이것 외에도 건강리더라든지 하는 것을 사실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쪽에서 일부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비슷한 일은 동에서도 있죠. 동에서도 보면 의료와 관련해서 무료진료를 기획해서 한다든지 하는 게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많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도 공감을합니다마는 제가 더 이상 이렇다저렇다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우리 소장님이 길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더말씀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래요. 이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대상은 지역주민입니다. 똑같아요, 그쪽도. 사업내용을 보면 걷기동아리 운영,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걷기지도자 양성,
다만 그쪽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비만 및 절주, 금연사업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으면 건강도시사업이에요,저쪽에서는. 또 어린이들에 대한 저기는 거기는남녀노소 구분 안 하고 다 합니다. 이번에도 행사했을 때 아이들까지도 다 동참했던 부분이에요. 걷기동아리 운영은 걷기에 대한 부분에서는자세를 알려주는 강사도 따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왜 이것을 한쪽으로 저기를, 물론 나중에 우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것을 매년 저기를 하면서 그부분에 대한 걸 몰랐습니다. 이번에 감사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이런 저기가있는데 예전부터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새로 생겨서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집행부와 보건소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원만하게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해보세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아직, 점수를 준다면 지적대로 교통정리는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242쪽부터 286쪽까지 건강증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257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가 어디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센터는 명륜동에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명륜동 어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혜화동,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전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유양순위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중중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에 발맞춰서 새로 만드는 건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복지부 법이 바뀌면서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유양순위원 명칭만 바뀌었어요? 치매센터가?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치매지원센터는 그냥있는데 내년에는 아마도 치매안심센터로 바꿔야
○유양순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써져 있는데? 혜화동에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윤수 공영주차장에 옛날에 어린이집 하던 자리가 애초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였는데 관련 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치매센터는 평창동에따로 있고요.
○유양순위원 이거 위탁을 주셨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유양순위원 위탁운영 특수법인 서울대학교병원에 준 걸로 나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유양순위원 이것은 그럼 의회 동의를 받고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회 동의 받았습니다,재위탁할 때.
○유양순위원 재위탁할 때요? 생각이 안 나서, 이게 궁금해서 지금 우리 구 예산은 꽤 들어가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유양순위원 7억 5,600 그렇죠? 올해 7억5,627만 6,000원을 예산으로 올렸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시 50%, 구 50%입니다.
○유양순위원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김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강생활실천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걷기동아리를 굳이 여러군데에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왜 그러냐면 생활체육에도 동아리가 있어요. 여러 군데 있다고 하잖아요. 건강도시 만든다니까무조건 동아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 게 아니고 올해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에서는 생활체육에서 하게, 어제 생활체육도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게 생기니까 동네 지역주민이 그분이 그분일 거 아니에요? 걷기동아리하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맨그분들이 왔다갔다하면서 하실 거 아니에요?그러니까 한쪽으로 이것은 몰아주고 또 어르신건강체조 이것은 거기서 한다 하더라도 걷기지도자 양성교육도 거기서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걷기동아리 운영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걷기동아리는 예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걷기동아리가 최근에 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운영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화가되어서 거의 80명 가까이 주 1회 동아리 운영을하고 있는데 60명에서 80명 정도로 굉장히 주민들 참여도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데 그것을 그만두기는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생활체육으로 밀어주고
○보건소장 김윤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걷기는 여기저기에서 꼭 저희 구청에서 안나서도 많이 있어 왔죠.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걷기동아리라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것은 보건소에서 해왔고 근자에는 건강도시를 저희가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다른 부서에서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걷기동아리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아니고 여러 군데 작은 동 단위로 많이 있으면좋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차후에 여러 가지 많이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동아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기에 벅찬 면도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즌에는 이것을 같이 아우르고통합해서 하는 것이 보건소 일이 너무 벅차니까생활체육 쪽에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지금 초기단계에서는 건강생활실천이라는 게건강습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보건소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80명이 된다는데 전체가 다 종로구민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종로구민입니다.
○유양순위원 명단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명단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80명이 다 종로구민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유양순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한쪽에서 생활체육 쪽에 몰아서 하고 건강도시 청장님 사업으로 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만들게 아니고 한쪽으로 걷기는 생활체육 쪽으로 밀어주고, 또 보건소에서는 건강관리 쪽으로 해서운동하는 사람들이 다친다든지 안 좋은 게 있으면 관리하는 쪽으로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하여튼 예산문제는 아니고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걷기동아리 모임은 오래전부터 나서서 해오던 것이고
다만, 맞는 말씀이고 좋습니다. 우리 구청 측에서 맡는다기보다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만드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뭘 관장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 동네마다 형성이 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보건소가 개입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건강프로그램을 연결한다든지 하고 지금은건강도시 때문에 아직도 동아리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르지만 현재는 생활체육쪽이든 어디든 간에 여러 동아리가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게 현재로서는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어느 시점에 지원하는 것을 통합해서 할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아무튼 저는 그런 의견이니까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슈가 되어 버렸어요, 갑자기지적을 하는 바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갑자기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이것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쪽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존경하는유양순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적으로 사업이라는 자체가 사업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된다고 봐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단 100만원이라도. 이런 저기에서는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지적을 하고 어떤 저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건소에 떠넘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감사 체제로 다시 내려가는 부분 같지만 의회에서 분명한 건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길때에 어떤 부서 간에 얘기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주로 회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건강도시팀하고 저희하고
○김준영위원 도시팀하고? 기획예산과 건강도시팀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뭔가 좀 도시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시건강에 대한 사업하고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게 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나 올라왔느냐 하면 1억이에요, 걷기 좋은 조성길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게.
뭘 하느냐 하면 산책지도 제작, 걷기 좋은 길안내표지 제작, 이것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한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또 관광체육과에서는 뭐가 있냐 하면 건강실천 동아리 운영이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거 안 되는거 아닙니까? 이제 마침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찾아내 가지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 보건소가 다 뒤집어쓰게 생겼는데 이 부분이 사실적으로 이거는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한쪽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게예산이 많이 들어갔다 하면 ‘왜 여기 많이 들어갔네’ 하고 자를 수가 있는데 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를 하니 명분들은 다 맞는입장이고 위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어느 부서 거는 잘라야 된다는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보건소장 김윤수 여하튼 간에 건강과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기때문에 각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것이 공원이라든지 길을 조성하는 거는 또 그쪽 부서는 그쪽대로, 또 관광 차원에서 올레길 같은 것도 무슨 길이든 걸으면 좋은 거겠죠.
어느 정도는 이게 건강이라는 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전문인력이 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중첩되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이최선의 답이라기보다는 현재에는 건강을 실천하는 그런 클럽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많으면 좋지요.
굳이 구청에서 개입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운동이나 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가 아닌 영역에 여러 가지로 기획하거나 예산을 잡은 것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힘에 있어서는 그런 정도를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아까제가 전제로 했지만 그 부분이 부서별로 거기에대한 거를 맞춰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게 우선인데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한 거를 예산을 잡고, 또예산을 잡기 전에 또 어떤 부분의 계획서를 했을때 이게 사실적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보고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대한 거를 알고 거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하면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부서 간의 중간역할을 해줄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저기에서는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잘 메모를 해주셨다가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계수조정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266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가 또 2,000만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자꾸사실적으로 기타 보상금에서 보면 걷기지도자양성교육에서 600만원밖에 없는 입장이지만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윤수 연구용역비는 걷기하고는관련이 없이 지금 건강포럼 때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강체조 개발한 것을 CD로 만든다든지 홍보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비용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구개발비라고해서 명분이 이렇게 들어가지만 또 저쪽에서도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같이 공존이 돼주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따지고 보면
○보건소장 김윤수 콘텐츠는 다르고요 여기는건강체조에 관한 것이고 체조에 대해서는 다른부서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려를안 하셔도 됩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거는 조정을한번 해보자고요, 그 부분은요. 방문보건사업에대한 저기를 보면 가로형책자 261페이지입니다. 이게 참 그렇죠. 우리 방문보건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보면 지금 어떻게 업무추진비나 의료및 구료비 이런 걸 많이 저기를 했는데 지금 방문간호사하고 거기에 대한 게 어떤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의료나 무슨저기를 구료나 이런 저기를 물품 같은 저기를 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저기를 하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우리 방문간호사가 몇 분이시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찾동 방문간호사는 동마다 1인씩17명이고요 현재 이 보조사업의 방문간호사가9명이 있습니다. 그 9명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 예산서 262쪽은 보조사업에 관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261쪽의 방문보건사업 운영은 이 방문보건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그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따로 잡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찾동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매우 좋습니까? 아니면 대충 좋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매우 좋은 걸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는.
○김준영위원 조금 그전보다 맨 처음 시작할때의 분위기와는 사뭇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민원사항도 많지는않지만 본 위원이나 의원님들은 걸어서 많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게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찾아가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방식도 모를뿐더러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워낙에 안타까워 가지고 그걸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나도 없이 살면서 더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요즘에는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본 위원은 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했습니다. 통반장님들을 애용해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이용이 아닙니다. 애용을 해서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거를 통이나 반장이나이런 부분을 해서 전문화를 시키면 상당히 좋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나왔는데 그런데 그만큼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또 인력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또 있어요, 보면.
이런 찾동이라는 저기가 생기면서 찾동 차량도 이번 11월달에 다 보급을 시켰고 또 찾동에대한 차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도 많이 이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참 감사한 일인데 아직까지 손이 못 미쳐요. 그 부분에 대해서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저희는 이제 방문간호사는 동에 근무를 하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와함께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상담을 하고 저희 손이 필요한 경우는 계속 재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자체에서 많은 주민들을 접촉하고 찾아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서로 좋은제도를 잘 만들려고 하면 옆에 있는 분들의 힘이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홍보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김준영위원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했던 부분이 방문간호사들에 대한 인건비가나중에 자꾸 하다 보면 인정을 하신 부분도 있어요.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이런 분야는 사실적으로 좀 안 좋은 저기가 됐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사업보조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비해서 5,700이 늘었어요. 그렇죠? 5,700이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잠깐만요. 이게 지금복지부에서 현재 저희가 9명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취약계층 방문간호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라 해서 내년에 2명을 더채용하도록 의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동마다 2명씩 더 충원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인건비가 추가로 저희가 잡혔습니다, 보조로.
○김준영위원 이게 참 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좋지만 밑에서 사실 거기에 대한 걸 관리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 종로구에 맞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거를 찾아가야 되는 저기가 있는데 사실 구 도심에 우리 종로는 너무 차이점들이 많아요. 각 동별로 거기에 대한 특성도 많고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또 어르신들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부분, 잘 사는 데는 그분들이 손길은 안 간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65세 이상이니까 거기까지도 손길을 대야 돼요. 가보면 ‘아이, 저는 안해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런 분 많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기고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래서 저희는 찾동 간호사가 1명씩은 일단 배치가 되어 있고 현재는저쪽 숭인동이나 창신동이나 종로1~4가동이나취약계층에는 지금 간호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9명인데 내년에 2명이 더 투입이되면 그런 여건을 고려해서 어르신들이 많은 동이나 이런 거를 참작을 해서 더 배치할 생각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방문건강사업에대한 거를 보면 방문간호사가 인건비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9명입니다. 9명인데복지부에서 증원을 시켜서 2명을 추가로 더 증원하는 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여러 가지로 주민들 지켜주는 데서는 상당히 감사한 일인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고 잘 해나가줘야되는데 그게 항상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이저기 해주시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만약에 우리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도 만약에 그걸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리 구는 금년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위탁하기로 하고 소요되는 예산을 요청했어요. 소요되는 예산은 한 3억 정도 되고 3억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등으로 되어 있고, 이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 배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자로 결정해서 협정서를 맺고 계약서를받았습니다.
이용호 과장님, 그런데 치매지원센터나 또는정신건강증진센터나 이것들은 조례의 명확한규정에 의해서, 이건 관련법도 있어요. 치매나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법령에 대해서는상위법이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데제가 질의를 하는 주요 내용은 어차피 국비, 시비가 이거는 치매나 정신건강은 시비로 매칭이되는 거고 이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가 예산을 한 9,000만원 정도를 주네요. 나머지는 자치구하고 시가하는데 우리하고 시는 거의 예산이 비슷해요.우리 구의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크다고 볼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센터가됐든 뭐가 됐든 조직이 생기면 관리 운영비가지속적으로 투입이 돼요.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상촌재라는 기와집을하나 공모사업으로 설치해놓고 내년 예산이8,500만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요.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지 관리운영비가 필요하지 공공운영비도 납부해야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게계속 들어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이러한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지속적으로 고정비용이 돼요, 이제는. 일단은 위탁을 하면 2년간 위탁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2년입니다.
○안재홍위원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그런데이거는 내년부터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운영은 지난 10월달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준비단계이고
○안재홍위원 시설 확보는 어떻게 했어요?미리 예산이 잡혀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잡혀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얼마가 잡혀 있었나요? 3,500만원?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3,500만원은 그건 뭘로 들어간거예요? 집행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이월시켰나요? 명시이월시켰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집행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언제? 10월 말 현재 여러분들은 집행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지난달에
○안재홍위원 지난달에? 뭘로 집행했어요?3,500만원을?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인건비로
○안재홍위원 10월부터 운영을 해서 인건비로 3,500만원을 지급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인건비하고 시설비. 시설비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이 계장이 말이죠 집행내역을 한번 보여주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협약서에는 개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사실 협약서는 민사상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수탁계약서는 공공이 민간의 지위에서 민간과 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협약서에는 모든 내용이 기록돼야돼요. 그런데 협약서를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조직을 얼마큼만들고 이런 게 절대 없어요. 위수탁금액은 얼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산을 여러분들 임의로 운영한다니까. 치매나정신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보자고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큰 틀에서 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포션 안에서 운영비와 관리비와 사업비와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주로 인용하는 소위 한국 KFDA 거기에 따라서 하잖아요, 인력운영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나머지는 임의규정이라고, 이게. 그러면 정산을 하세요, 정산, 사후정산. 사후정산이의외로 방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약을 하실 때 이미 협약서를 이렇게 하면 협약의내용을 개정하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해지나
○보건소장 김윤수 최종 내용의 변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변경이 가능할 내용은 여기에기재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협약도 치매지원센터나이런 부분을 건강도시가 운영하니까
먼저 그런것을 원용해서 협약서를 만들었는데 협약서는어디서 만든 거예요? 보건위생과의 이경찬 팀장이 주가 돼서 만들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본 포맷을 따른 건가? 그거예요?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인 틀은그렇게 가더라도 세부적인 디테일은 넣어야 될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수탁 금액이라든지 위수탁 금액의 포괄 금액을 주고 정산과정은 어떻게한다, 이러한 저기는 계약서에 포함이 되었으면좋겠어요. 위수탁 금액, 위수탁 기간은 있는데금액은 없더라고, 그리고 인력사항에 대해서는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직원의 임면은 몇 사람을 두고 무엇을 어떻게 두고 하는 것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표기가 되어야지. 그리고 사업계획에도 3개 팀을 두게 되어있는데 3개의 팀을 둬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협약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예산 요청한 대로 3개 팀의 7명 센터장 1, 팀장 1, 팀원이 5명이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적어도 7명이라는 건데 그러한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협약서에. 한번 검토해보시고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 내용은 민법상 적용을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협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잘 검토해보시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기능하고 있어요? 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10월부터 했다고 하고 우리가 위탁 예산을 3,500만원 지원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3,500만원 지원했고요. 지금 실질적인 운영이 시작이 안 됐고요.개소식을 다다음주 12월 21일 개소식을 할 거고
○안재홍위원 3,500만원의 주 사용처는 뭐예요? 용도는,
왜냐하면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낸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시설운영비로 23,2%인데 6,960만원을 짜 가지고 인테리어 등 설치비,비품구입비 이렇게 잡혀 있어요. 6,960만원이대여료를 포함해서 시설운영비로 인테리어 등설치 및 제세공과금, 비소모성 기자재 구입 및대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소모성 기자재라는 건 비품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비인데, 시설을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비가 4,860만원,사업비가 3,930만원, 관리운영비가 5,000만원정도 되고 사업비가 3,930만원인데 관리비가사업비보다 더 많아, 지금. 그렇죠? 예산의 쉐어를 보면 사업비가 관리시설운영비야 7명이나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업비가 관리운영비보다더 많다 이것은 이쪽에서 예산을 요구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예산을 요구했다? 그쪽에서? 그럼 우리는 그쪽에서 예산 제시한 걸 근거로 해서예산을 우리한테 요청한 거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안재홍위원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내년에 약3억 정도 들어가겠다? 3억이라는 게 1년 동안들어가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1년 예산입니다.
○안재홍위원 2년이면 6억이잖아요. 시비, 국비 다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자, 봐요. 3억 5천요구하면 3억 5천 예산요구하겠네? 그렇죠? 지금 이용호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관리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2018년도 예산으로3억 5천을 요구한다 그러면 3억 5천이 그냥 받아질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잠깐만, 왜냐하면 주무부서 과장이니까 보건소장님 얘기는 나중에 들을게. 그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사후정산식이라 그래요, 사후정산식. 이렇게 되면 예산이 늘어날 확률이 더 많아지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 양심을가지고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기네 사업성과를검토하면서 하겠죠.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다 내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업비를 3,93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디테일은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요구한내용, 관리운영비를 요구한 내용, 시설운영비를요구한 내용, 인건비의 포션 이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그게 있어요? 과목에 대한, 그것을 내 보시죠. 위원님들 숫자만큼 그것을 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배화여자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한 내용을 주시고 그럼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를하고 스크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괜찮다고 보신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이게 올라왔으냐 이거죠, 3억이라는 게. 그리고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관리운영과 시설운영에 인건비 빼고, 그 포션이 무려 40%라고 하면실제 사업비는 13%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이유가 무엇이냐 그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기를 해보라는 거죠. 근거를 제시해보라는 거지, 그것은 이따가 자료 오면 이 과장이 답변해 봐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 과장님 샤프하신 분인데 안보였나 봐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종로구 치매지원센터도 위수탁 계약은 비슷해요, 방식은. 보건소 각 과의 업무처리 방식은 비슷한데매년 인건비가 상승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건비가 상승하는 이유는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당 기준을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했느냐 하면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센터 사업비, 이런 게 늘어나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늘어나고, 예를들어서 2017년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치매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017년에 관리운영비가5,000만원, 복지수당이 2,100만원, 치매지원센터 사업비가 4,850만원, 치매치료관리비가3,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올라가는거죠.
치매치료관리비가 5,100, 센터사업비가6,300, 여기는 센터사업비가 많아요. 관리운영비가 5천, 복지수당은 금년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산이, 2017년을 보면 복지수당이 2,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게 어디로 포함됐나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의회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급식관리지원센터나 치매,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100% 신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사업의 성과나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해줘야 돼요. 담당 주무팀장이나 과장이, 의회가 다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만약에 이것을 복지센터로 바꾸려면 조례를바꿔야 되는데 바꿨나요?
○보건소장 김윤수 아직, 바꿔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내년부터 하면 바꾸세요. 우리는 정신건강증진센터죠? 내년에는 복지센터로,그리고 치매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급식관리지원센터도그런 측면에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봐요. 과장님,조례 없죠? 그냥 어린이 특별법 때문에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때문에 했는데 좋아요. 하세요.
그렇지만 조례는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우리가 자치구의 프레임은 튼튼하게 짜주는 게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를 때 우리가 그 책임에서 벗어나면서 어떤 따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수월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의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 필요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된 조례그리고 협약의 내용 중에서 디테일이 필요하면디테일 그것을 넣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도 적어도 이 협약서를 튼튼하게 짜 놓으면 언제나 공직자들은우리가 위수탁을 할 때는 갑의 지위에 있어요.요즘은 ‘명’이라고 하죠. ‘명품’ 그래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얼마든지 핸들링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협약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사 간의 협약서는 디테일이 있어야돼요. 디테일이 아주 강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에서도 ‘이게 참 공공과 계약하는 것은 수월한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경찬 계장님, 애들 쓰시는데 그것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현순희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되면 사업비나 관리비나 기타 운영비가 증액되면한번 들여다보셔야죠. 왜 늘어났는지 주로 팀장님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사업성과를 크게 잡았는지, 목표를 크게 잡았는지 이렇게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얘기하시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김윤수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 위탁하는 센터들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인구규모나 대상 시설의대상 아동이면 아동에 따라서 기본적인 경비가산출되는 예산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그것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일단 자기 매칭비율에 따라 정합니다. 정하게 되면 나머지 시든자치구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마찬가지고 수탁기관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도 그 틀에서 만든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한 내용들을 적어도 우리 관리자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방식을 찾아서 소정의 목표를, 행정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몇 가지 길이 있다,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동등한 효과를 볼 수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저도 양해를 잠깐 얻겠습니다.미처 보건위생과 질의 못했던 것을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있죠?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세 분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세 분을 가지고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언제부터 3명을 쓰셨나요? 아니면한 분을 쓰시다가 세 분으로 는 게 언제였나요?그러니까 기간제면 여름에만 씁니까? 기간제면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1월부터 10월까지
○김준영위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집을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세 분씩 했던 게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2014년에 들어왔을때도 세 분이었던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제가 알기로도 기간은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을 채용하는이유가 방역하는 작업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이 조금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이번에 제 지역구의 쪽방촌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나와서 많이 저기를 하는데 인원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기가많이 밀리는 모양이에요. 여름 방역을 할 때, 차는 지금 1대죠? 방역
○보건소장 김윤수 직원 문제는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분야든 간에 일할 수있는 분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결국은 그게 기간제든 어떻든 인건비가 나가는데 문제는 저희분야에 너무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라는 것을 확보하려면 우리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선 필요하다고 해서 자꾸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타 분야에 아까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복지부에서 방문보건사업을확장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를 또 늘린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몹시 불만스럽거든요.
여러 가지 그것을 거부했을 때 여러 가지 입장때문에 마지못해 따라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재량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을늘리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아까 우리 기구가설치되는 것은 쉽게 없앨 수 없고 계속 나가야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소장님! 잘 몰라서 그렇지만 기술직은 아니죠? 방역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장 김윤수 방역하시는 분이 어쨌든 기술을 가진, 공무원의 분류에 따른 기술직종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말로는 기술직렬에 속한다고봐야 되겠죠.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운전하시는 분, 방역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방역이되잖아요. 약품이 뿌려지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김준영위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은 그분들이 기간제로 있다가 또 바뀌면 그것을 다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우선 편법이기는 하지만 상시고용하는 것이나똑같죠. 기간제법에 따라서 상시고용을 못하기때문에 일정한 해고기간을 두고 그분들의 양해에 의해서 하지만 저희로서는 작년 재작년 했던분들 또 개중에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야에서 수십 년 일해오신 분이 하시면 대단히 고맙죠. 그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쓰고있는 세 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험이 있지만그분들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가는 결국은 그렇지 않은 분이 와서 일해야 되니까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선은 넘어가지만 근본적으로 생각을하면 길게 봐서는 직원으로 이것이 차곡차곡 이어지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공무원이 늘어 가지고 직원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중에 30년을 방역소독만 전문적으로 하시다가퇴직하신 분이 퇴직하시고 기간제 근로자로 와서 실제는 저희 직원들이 30년 간의 노하우가있으니까 그분께 배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수는 적게 받아도
○김준영위원 이번에 공무원이 상당히 증액이될 것 같은데, 많이 뽑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여기까지 올 기세가 없을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종로 쪽으로많이 보내 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일리가 있고, 당분간 안된다 하더라도 방역 쪽인원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늘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윤수 일손이 많은 것은 좋죠.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더 그렇습니다. 간호사도 많으면 좋고 그렇지만 기간제를 뽑아서 주는 것하고 공무원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하고 방역소독 작업하시는 방역기사분도 공무원으로 손잡고 일하게 주는 것하고 그냥 일시 근로자로 기간제로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준영위원 이번에 제가 보니까 앞으로 방역에 대한 부분이 1년 12개월을 다 해야 될 것같아요.
○보건소장 김윤수 실제 형편에 따라서 원래올해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일하는 기간을 조금더 늦춰서 11월까지 일을 하고 1월부터 바로 채용해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월동모기대책 때문에 조금 더 겨울철에도 합니다.
○김준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세분을 가지고 예전부터 계속 그걸 한다는 게 물론기간직이지만 그분에게 좀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분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커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증원이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아까 제가 놓쳐서 보건위생과일인데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을 보게 되면그게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하고 그 대상자 그 다음에 국가예방접종에서 노인들 예방접종사업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구균백신 그 다음에 영유아는 빼고요 그럼 노인예방접종사업 중에서인플루엔자 백신과 이 앞에 인플루엔자 독감은다른 건가요?
○보건소장 김윤수 독감하고 인플루엔자는 같은 겁니다.
○안재홍위원 같은 건데 뒤에 건 무조건 65세이상 모든 어르신 그 다음에 앞에는 65세 이상어르신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대상을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문제예요. 국가예방접종에서는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독감백신이나 동일하다고 보면 뒤에 건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앞에 건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앞에 건 이제 주로 보면 시설에 있다든지 이렇게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백신을 가지고 직접 접종을 하는 것을 위한 예산이고요, 뒤쪽 부분에 있는 예산은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그쪽에서 맞은
○안재홍위원 지금 얘기한 대상 인구를 뺀 나머지
○보건소장 김윤수 그렇죠.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시설에 계신 분이거나 복지시설 이런 데 계신 분 아니면그리고 기본적인 백신 기본 대상에 빠졌지만 또영세민 그러니까 저소득계층
○안재홍위원 보건소 업무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이걸 알려고 들어가면 아마 국가의 다양한복지사업을 다 알 것 같아. 무지무지하게 방대해. 위원님들이 사실 참 우리 김준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밤새 해, 밤새. 보건소 때문에. 밤새해. 아침에도 7시, 8시면 나오세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해요. 그리고이제 거의 다 예산이 국ㆍ시ㆍ구가 이렇게 링크가 돼 버리니까 거의 의무적 예산편성 내용이 너무 많고 그리고 관련된 법령이나 이제 아까 자료를 가져오시라 해서 참, 모자보건사업이나 이런게 예산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복잡하게.예산의 규모가 많지도 않으면서.
물론 인구가 많으면 이것도 볼륨이 커지겠지만 인구는 적은데 국가가 하는 모든 관련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임무는 동일하게 준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보이더라고. 그것이 궁금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하고 이해를 시켜주셔서 이해했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출
○안재홍위원 잠깐만요, 아까 찾동에 간호사문제를 우리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동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력관리대장에 어떻게되어 있느냐 하면 찾동에 간호사는 별도로 되어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찾동의 간호사는 보건소가관리합니다. 지금 이게 시스템 자체가 이상해.그런데 찾동은 기본적으로 4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그 다음에 위기가정의 구난, 세 번째 또 산모 보호 등등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기본적으로 여기 건강증진과장이 볼 때는 찾동은 성공했다 그렇게 봐요? 어때요? 사업이.
현장에 있는 관리책임자로서 찾동의 간호사제도, 즉 거기는 소관되는 게 찾동의 간호사 사업일 테고 그 간호사 사업을 통해서 65세 이상어르신의 건강을 살펴드리는 거잖아요. 그게성공했다고 보느냐?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전부터 방문보건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었고 찾동이 추가가 되면서 저희는 취약계층 위주로 했지만 찾동이 되면서 65세, 70세는 누구나 다 건강 사정을 해서그분들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취약계층은 그게 적응이 되어 있어서 방문간호사를 가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건강관리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일반주민 중에 65세나 70세 같은 경우는건강한 어르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려고 해도 오지 말라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윤수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간호사로서 또 시민으로서 또 환자일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방문보건사업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예전에는 솔직하게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인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국 프로그램으로 사업비, 인건비를 주면서 기간제인 간호사, 공무원이 아닌간호사를 쓰다 보니까 은근슬쩍 요 십 년 사이에 제가 싫은 소리를 합니
다만 하다 보니까 전부 현장에 나가는 간호사는 공무원이 아닌 간호사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조금 이제 제가 등 떠밀어서 공무원 간호사도 보내지만 그래서 시에서는 시대로 시장님이 오시고 또 이렇게하면서 찾동이라고 해서 시예산으로 같은 방문보건사업의 간호사를 아예 뽑아서 보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방문보건사업의 기회를 같이 해서 이렇게 어울러서 일을 해야 되는데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장관께 보고하면서이렇게 그 틀에서 그렇게 가고 시는 시대로 결국은 신분을 보장해서 무기계약직 신분은 보장되니까 기간제보다는 낫습니다마는 그렇게도보내주고 하게 되니까 현장에서 같은 간호사로서 같은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서로 다른 부류가 있게 되고 이는 서로 간에 벽이 안 생길 수가없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자로서 부리는 데도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격려도 할 때도 있지만 뭣뭣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해야 되는데차마 공무원인 직원한테는 쓴소리도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께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나쁘다, 심히 불량한 수준이다. 그리고 자꾸 이 문제가 양산이 됩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알 수 있지만 지금 2명 더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필요하긴 한데 아까 방문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법이 가더라도 그건 일자리문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좋은 정보라는 것은 지방이든 중앙정부든 좋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완급은 조절해서 급하게쓸 때 일부 비중이 쓰이긴 하지만 긴 방향에서는 안정된 자리로서 좋은 일자리로서 공영부분에서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그것에 대한 것이없다는 거죠. 그 점에선 앞으로 굉장히 이것이장애가 될 것이다 전망합니다.
○안재홍위원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그전에도 찾동을 하기 전에도 스스로가 보건소안에 방문간호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분들은 정규직 직원으로서 기능을 했지만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구가 매칭해서 시행하고 있는 찾동은 신분보장이 지금얘기하신 대로 무기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계약직, 무기직은 무기직이에요? 보수체계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찾동 간호사비는 시비100%입니다. 복지사는 매칭이지만 간호사는시비 100% 해서 저희 구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안재홍위원 방문간호사는 시비 100%를 주고 우리 간호사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러니까 우리 일반 취약계층 방문간호사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매칭이고 또 찾동 간호사는 시비 100%,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이름을 다르게 부르게 되니까 같은 일에 종사하면서 통합해야 될 것을 일하는 직원들 스스로가 벽을 만들죠. 쟤는 저렇게된 애들, 얘는 이렇게 된 애들 그럴 수밖에 없고처우가 다르죠. 신분보장이 안 되고, 기간제는일단 신분보장도 안 됩니다.
공무원은 신분보장과 보수가 월등히 낫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만든 찾동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여서 찾동 간호사라고,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방문간호사입니다. 방문, 보건에 종사하는 간호사는 그 사람들은 신분은 보장되지만 공무원보다 수당, 급여 모든 것이 일하는 여건에비해서 기간제는 떨어지죠. 이렇게 삼중으로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재홍위원 그러네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간호사는 동일한 간호사인가요? 자격증 기준으로 봤을 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면허증입니다. 간호사 면허증은 똑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네.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이분은 정규직, 나는 비정규직 그중에서 기간제는 더 비정규직, 사면이 존재하는 군요.
○보건소장 김윤수 안타깝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건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더들어봤으면 좋겠네. 사실은 그게 참 그러네. 그러면 이번에 일자리에 방문간호사가 포함되나요? 9,745명 중에.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윤수 국회에 통과했으면 아마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거기에지금 국회 예산안 통과에서 지방공무원은 아마거론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화 해야 되나?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있는 분들을 해고할수는 없겠죠.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간제 있는 분들은 단계적으로나마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은 뭐 일정하게 걸러지는 절차가 있으니까 안 된다 하지만 일단 해고로부터 일단 없애줘야 되겠죠.그래서 일단은 신분을 보장해주면서 적정한인력이 올 때까지는 그분들의 고용은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그분들을순화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되는 인원만큼은 즉 말하자면 예전에는 공무원 총액임금제, 요즘은 이름이 좀 바뀌었죠.
얼른 떠오르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 왜냐하면이분들이 할 수 있으려면 총액임금제를 안고서는 결국은 다른 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정규직화 하라는 말 속에 공무원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부득이하게 계절노동이나또 아니면 아주 공무원의 임금보다 높은 고기술의 사람을 단기간에 모셔야 할 경우 그런 것을공무원이 아닌 신분이다, 상시적으로 하는 일을일에 있어서만큼은 지방자치든 어디든 공무원으로서 써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한꺼번에 저희 보건소에 한150명 넘는데 60여 명, 70여 명이 지금 어떤식으로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입니다. 그것을어떻게 일거에 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 공무원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있는 인력을
○안재홍위원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양질의일자리냐 소위 기간제냐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하면 시가 찾동을 통해서 방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지금 꼭 간호사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등 있습니다. 숫자가 간호사가 많고 굳이 다른 직렬을 열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고 같은 면허, 같은 자격을 가지고도
○안재홍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결성할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김윤수 결성은 하지 않고 있지만기존에 있는 노조에 가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가입을 다는 아니지만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기존보건 노조에 가입을 해서 자기들의 제반 권리행사를 또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 없죠.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안재홍위원 아니,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또 그렇게 권리주장을 해서 정규직화 할 필요도 있고 또 그게 그렇네요, 그렇구나.잘 들었어요. 보건소장님이 역시 아시는 게 많으세요. 아니, 그런데 왜 웃으세요? 내가 틀린말 했나? 정확하잖아요, 논리정연하고. 과장님들은 아닌가봐. 나만 그런가봐. 좋아요.다음에 웰니스센터가 가회동에 설치됐는데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많이 증액을 요청했어요. 지난해 비해서 거의 뭐 한 100% 아니구나, 59.2% 정도 늘었네. 이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떤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실 거죠?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올해는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초반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면 구조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쪽이 관리, 안쪽에 홀 하나 있고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안재홍위원 이용자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이용자는 저희가 이제여러 가지 종로사랑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선착순으로 모집을 받아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프로그램이 일반 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서 행사운영비가 프로그램운영비가 되는데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주로 식생활 그 다음은신체활동, 영양, 그
다음은 거기서 체성분 측정을 해서 운동상담, 영양상담 그렇게 주로
○안재홍위원 내년에 3,000만원의 프로그램운영사업은 그런 내용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포함됩니다.
○안재홍위원 지난해는 개관 이후에 사람들이시행한 프로그램의 호응도는 어땠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프로그램 만족도나 그런 시설에 관한 거나 이런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아주 좋습니다.
○안재홍위원 90%, 만족도가 높아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아주 높습니다. 이용했던 분이 다시 또 프로그램을 문의를 하고
○안재홍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한번 했던 사람이 또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내가 또 웰니스센터에 가고 싶고 그래서 웰니스센터에서 뭘 가르치나 보려고 하면 뭘 보면 돼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우리 매달 종로사랑지에 일단은 프로그램
○안재홍위원 사랑지가 없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사랑지가 없으면 보건소 홈페이지
○안재홍위원 보건소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 아직 홈페이지는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시설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만들어놓으면 써야돼요. 쓰는데 이제 주민들께서 종로보건소 김윤수 소장님과 우리 건강증진과 현순희 과장이 근사하게 웰니스센터를 청장님과 함께 만들었다.그런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가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되잖아요. 그게 반상회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웰니스센터가 가회동 민방위훈련장 인근에 있다라는 걸구민이 얼마나 알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런 걸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해서 해놓은 시설이 이렇게 잘 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도?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아니, 저는 연말까지근무를 하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럼 위원장님, 우리 건강증진과 질의가 김준영 위원님은 아마 없으신것 같은데 그동안에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한번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지난번에 했는데. 연말까지 하고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김준영 위원님, 괜찮죠?소회를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있다고 그거 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종로구는 고향과 같은곳입니다. 그래서 애정도 많고 또 나름대로 제가 근무를 하다가 여기서 사무관 승진해서 이제병원으로 갔다가 제가 종로에 애정이 많고 하고싶은 게 많아서 사실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3년 동안 저 나름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평가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서울시에서 하는 인센티브에도 저희 종로구 보건소가 수상에도 들어갔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역량은 다 발휘하고 퇴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어느덧 흘러간 세월이 되었어요. 세월이 그렇게 소리 없이 가까이 와요. 그리고는 다 됐어. 그러죠. 그래요. 하여간 그간에 의회에 출석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고 또우리 종로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 그러한공로는 오래 기억되겠죠. 또 후배 직원들이 그뒤를 이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쓸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괜찮으시면 박수 의회에서 한번치게 해주시죠.
○위원장 배효이 예, 박수 부탁합니다.
(일동박수)
○안재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 287쪽부터 294쪽까지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항상 퇴직하시는 분들을 보면축하를 드려야 될지 어떤 표현을 사실 잘 못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와서는 퇴직자들을 봤을때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해서 한우리홀에 올라가면 별로 느낌이 없다가 같은 식구라는 생각이들면서 올라가보면 사실 속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셨는데 보통 30년에서 35년, 38년 근무하시면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고 나라를 위해서 하셨다고 자부를 하셔도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약과를 보면 이번 감사 때 심장충격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되었습니다.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장비가 하나에 300만원 된다고 하셨죠?
○의약과장 박행엽 지금 조금 낮춰진 것으로알고 있는데 처음 나올 때 그 정도였던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청 내에는 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여료라고 해야되나? 어째야 되나? 그것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약과장 박행엽 처음 서울시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해서 설치한 게 2012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설치해 가지고 설치시기가 같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 우리 나오는 게 있으니까 설치할 것인지를 물었더니 계속 임대하는 걸로
○김준영위원 그게 무슨 얘깁니까? 당연히 저기하면 그것을 보내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기계가 다른가요? 우리가 이번에 행정문화에서그 기계를 작동해봤는데 작동이라고 하기보다시작하는 과정이나 저기를 봤는데 상당히 간편하더라고요. 또 그것이 일반인들도 금방 할 수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게 왜 여기에서는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대여를 하면서까지 하면서보건소에서 그것을 해준다는데 왜 거부를 할까?
○의약과장 박행엽 자동심장충격기를 하나 하려고 하면 패드며 여러 가지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관리자가 있어서 체크하고 이런 부분을 임대했을 경우 다 커버해줘서 그렇지 않을까 제가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분명한 것은 그때 해놓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관리가 보통 10년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패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그것을 계속 쓸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에요? 한번 쓰면 바꿔야 돼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한번 쓰면 바꿔야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한번 충격을 한 다음에는소모가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한번 사용하게 되면 다시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소모나 이런 게
○김준영위원 기계 자체가 10년을 쓴다는 얘기였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기계는 그 정도일 겁니다. 패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지금 나오는게 2년이고 배터리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4년이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장착을 해준다고 해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그것은 안 된다?
○의약과장 박행엽 별도로 관리자가 있고, 한번 정도 저희가 총무과에 의사를 물었는데 그냥현 체제로 하겠다고
○김준영위원 말씀 잘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사실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시나 정부에서 그런저기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조금 의아했던 거예요. 지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일반 다른 데도 그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저기를 하는지 해서 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게 되면 꼭 물어봐야 되겠다고 내가 여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할 일은 다하셨네요. 집행부에 그런제의를 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패드가 한 개당 14만 2,000원이에요. 상당히 고가입니다.고가라고 해야 되나? 내가 잘 몰라서
○의약과장 박행엽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10개 정도 됩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어서서울시에서 거의 구매하면서 소모품도 같이 단가를 결정해 가지고 그 단가에 의해서 저희도 구매하는데 올해 저희가 구입 예정되어 있는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 성인용하고 어린이용 패드가따로 있는데 소아용 같은 경우에 9만 3,000원,성인용 같은 경우에는 6만 몇 천원 정도 하고 배터리가 18만 7,000원 정도 되어 있고 또 15년산 오맥스에서 나오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패드하고 배터리가 일체형입니다. 같이2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16만원 정도로
○김준영위원 패드에 대한 것을 했을 때 만약에 사용을 안 했어도 1년 내지 몇 년이 지나면바꿔야 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기간이 지나면 다 교체를
○김준영위원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패드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2년이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년이고 일체형인 경우에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에서 어느정도 소모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설치하고 나서 실제 사용하느냐 그러면 패드 교체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4번 사용했습니다. 작년에 2번, 15년에한번, 14년에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4번 정도사용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린 저기가100개예요. 100대라고 해야 되나? 대수로 나가야 되나?
○의약과장 박행엽 대충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패드에 대한 게 대수로 나가나요? 이것을 100대를 어떻게 선정했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패드 교체기간이 2년이기때문에 12년, 13년, 16년에 설치할 것을 내년에, 2년 주기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시가 50%,우리 구가 50% 소모품에 대한 예산 책정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100대로 잡고
○김준영위원 그게 2년에 한번 교체니까 그것을 다시 재점검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에대한 저기가 되어줘야 된다?
○의약과장 박행엽 예,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영위원 죄송하지만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번 감사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우리 종로구
○의약과장 박행엽 전체적으로 254대가 있고그중에서 우리 구가 설치한 게 213대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군요.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이게 앞으로도 중요한 거 같아요. 그때도 처음 우리 행정문화에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직접 만져보고 누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의약과장 박행엽 사용하기에는 다 쉽게 되어있습니다. 누구나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준영위원 정확한 액수는 알고 오셨나요?그때 모르신다고 그래 가지고
○의약과장 박행엽 정확한 액수는 알아보지는않았습니다.
○김준영위원 한번 알아보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래야지
○의약과장 박행엽 입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하기 때문에 매년 유동적으로
○김준영위원 아니, 일반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의약과장 박행엽 개인은
○김준영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300?
○의약과장 박행엽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으니까 지금은 250 정도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임대료 내는 것하고제가 그것을 뽑아보려고 해요, 얼마나 되는지.알겠습니다.
가로형 책자 292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은 뭡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그것은 뭐냐 하면 공익신고보호법에 의해서 저희 관내 약국이나 무자격자,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고한 다음에 그게 과징금이나 국가에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금액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지금 내년 예산 책정한 1,077만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14년, 15년에 접수되어 가지고 행정처분한 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지급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 민원인이 신고해 가지고 과징금 수입된 것의 20%에 대해서 먼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급을 하고 그것을우리 구청에 상환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환통지 예산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전에는 없었잖아요?이게 이번에
○의약과장 박행엽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16년도에 상환통보한 금액 500만원을 해 가지고 올해에 저희가 상환했습니다. 14년, 15년도 겁니다. 이번에도 14년, 15년도 건데 저희가행정처분하고 국가권익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건건에 따라서
○김준영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씩 올라오게되나요? 이번에 16년, 17년도 게 올라오는 거아니에요?
○의약과장 박행엽 그건 아니고 14년, 15년에다 접수된 건데 일부는 작년에 왔고 일부는 올해왔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늦는 모양이죠?
○의약과장 박행엽 건에 따라서 저희가 약국에대해서 행정처분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소송을 하거나 하다 보면 여기서 지연될 수도 있고그게 끝나고 나서 국가권익위원회에 갔을 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했을경우에 또 그쪽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1,077만원인데 이게 적은 금액입니까? 많은 금액입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가 많다적다 얘기하기에는
○김준영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우리 종로는 약국이 사실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그런데 법이 2016년 1월 25일자로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은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부고발자에 한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포상금이라고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자체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직권에 의해 선정을 받아야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내부고발자라고 하면 누가 그걸하겠습니까? 더 어렵겠네요. 더 어렵게 만드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의약과장 박행엽 그런데 지금 법을 바꾼 취지가 뭐냐 하면 전문신고자, 보상금을 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관내에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김준영위원 옛날에 파파라치 같은 거
○의약과장 박행엽 예, 파파라치에 의해서 지금 14, 15년도에 과징금 처분한 게 대부분 많이그런 사항이고 그것을 몰라서 작년 11월에 국가권익위원회에도 17개 약국을 찍어 가지고 우리구에 17년도 2월에 접수되어서 올해도 행정과징금 처분이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약사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몇 건 정도나 됩니까? 물론 시정명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10월 말 지금 현재로 해 가지고 몇 건이나 될 것같아요? 약사법에 의한 부분이, 갑자기 어려운것을 물어봤나요?
○의약과장 박행엽 어려운 것은 아닌데, 잠깐만요.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업무정지를 18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업무정지를하는 경우도 있고 65% 이상은 과징금으로 해서문 닫지 않고 영업을 한 사항이 있고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고, 과태료, 자격정지 이런
○김준영위원 자격정지까지? 자격정지라면상당히 센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자격정지 했는데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먼저 고발하고 보건복지부로 자격증 상실을 같이 하는데 그냥 경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아마 별거없는 걸로 종결처리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영업정지도 상당히 센 거 아니겠습니까?
○의약과장 박행엽 영업정지도 센 건데 법규자체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업무정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량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종로에 워낙큰 병원이 있다 보니까 약국에 대한 관리가 많이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우리가 감사 때 의약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AED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심장충격기라고 단어도 바꾸고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하시면서 위치나 우리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다른 데서 관리하는 것은 예외로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밑에도 있고 현관에도 있죠? 지금 현재. 민원실에도 있고
○의약과장 박행엽 예,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있는 것을 눈에 띄게 그리고 쉽게 핸들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심장충격기라는 건 바꾸지 않은 것같아요.
○의약과장 박행엽 지금 서울시에서 나오는 표시가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ED) 이렇게 같이
○안재홍위원 지금 현재 그렇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그리고 법에 자동제세동기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재홍위원 법에?
○의약과장 박행엽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출전이 어디에요? 제세동기라는 게
○의약과장 박행엽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나옵니다.
○보건소장 김윤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영어로 뭐예요?
○보건소장 김윤수 Automated ExternalDefibrillator, Defibrillator는 떨리는 것을 갖다가 D가 붙으면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심장충격기가 유달리
○안재홍위원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보건소장 김윤수 한자어로 번역해서
○안재홍위원 의역을 하면 되는데 쉽게 이해하게
○의약과장 박행엽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최근에 보도를 보면 응급의료교육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에도 여러분들은 이 관련된 응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하고 관련해서 예산을 3,600만원 요구하셨는데잘 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기왕이면 눈에 띄기쉽게 또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쉽게 표시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물론 보기에 심장자동충격기,AED 써놨는데 사실은 제가 감사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민원실에 있는 분한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거의 다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필요하다면 꼭레디메이드 된 게 아니라 친절한 종로구라는 의미로 설명서를 하나 써 붙이면, 여러분들이 여기사무관리비가 있네. 사무관리비에 패드를 사고남으면 그걸
○의약과장 박행엽 저희 올해 지금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안재홍위원 그거 언제 나온 거예요?
○의약과장 박행엽 서울시에서 일제 점검하면서 서울시가 설치했던 곳에 다 이렇게 비치를 하고
○안재홍위원 그럼 거기다가 장치에다가 붙이거나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에다가
○안재홍위원 벽면에?
○의약과장 박행엽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작다, 그렇죠? 하여간 잘 해서, 사회가 진보한다는 의미는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처음 며칠동안 예산을 심의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고여러분들이 답변한 것은 보다 나은 사회로 가는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도대체 병명도 모르고 죽고 그야말로 이랬다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보다 나은 다양한 혜택들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지고 있구나하고 느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응급처치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또 119가 신속하게 와 가지고 사람을 구난하고 또 심장마비로 심장이 멎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그런 기계들을 통해서 다시 사람이 소생할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면 그게 더 나은 진보된 사회가아닌가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몫이 크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좀 더 효율성 있게 성과가 두드러질 수 있게끔 적극적인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 그렇게 하시죠.
○의약과장 박행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세로형책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18쪽부터 1020쪽까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에서 감사 때지적했던 내용들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도 세출에서 전통음식축제가 1억 5천이 또 잡혔는데 이거를, 보건위생과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이걸 차라리 1억 5천을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는데 기금 세출 지출계획에는 그냥 전통음식축제로 잡혔네요. 이건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삭감을 해서 저쪽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융자금으로. 융자금으로 넣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내고 그걸 의회가 매년 감사할 때 했던 거니까,그리고 차라리 그걸 기금에서 편성하면 안 돼요.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지출계획에 있는 전통음식축제에 대한 일반운영비 1억5천은 삭감하고 그것을 차라리 융자금으로 포함시켜 주는 것이 보건위생과가 할 일이야. 그리고 만약에 축제를 계속 한다고 하면 관광체육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도록,이의 없죠?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예.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추경예산안과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그러면 지난 12월 4일 상정하여
오늘까지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일괄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김준영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청사건립추진반 180억 3,947만 1,000원에서 20억을 삭감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총 1,553억 6,337만5,000원에서 23억 8,400만원을 삭감하며,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수입계획은 총액 1,095억 9,659만 9,000원에서 20억원을 감액하고 지출계획은 총액 1,095억 9,659만9,000원에서 20억원을 감액하며, 기타 자세한내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역과 같이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계수조정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방금 김준영 위원님으로부터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준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이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추가경정예산안은 김준영 위원이 수정동의한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은 김준영 위원이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김준영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7일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 예산안 조정내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
○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보건소장 김윤수
보건위생과장 이용호
건강증진과장 현순희
의약과장 박행엽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