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4일(월) 10시10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심사된안건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가. 행정지원국나. 신청사건립추진단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가. 행정지원국나. 신청사건립추진단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가. 행정지원국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항상 애를 많이 써주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게의 실질소득감소 등으로 구민들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정책사업은 늘어나는데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안심사를 꼼꼼히 살피시어 선심성 사업, 성과가미흡한 사업 등은 삭감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입니다.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정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며,
마지막으로 12월 6일 수요일에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어 2018년도 국별예산안 심사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나. 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14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안및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배효이 위원장님,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건에 130억원으로 2017년 구유재산 매각대금 추가분 87억원과 서울시보통교부금 정산분 4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130억원을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신청사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서울시와 통합개발에 따른 구비 부담재원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신청사건립 추진의 시급성과 중요성 그리고 연차별 재원확보를 위하여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우선 계상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앞서 의원님들과 함께 이루어낸 금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수상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총 10개분야에서 수상하여 사업비로 1억 6,100만원을받았습니다.
먼저, 구정 전반적인 운영 분야에서 『2017 대한민국 도시대상』 4년 연속 수상, 『정부합동평가』 서울시 1위, 『2017년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최우수상, 『제7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려상, 『지방자치행정 대상』, 『제12회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시상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및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2017년 서울시 자치회관 운영평가』에서 8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어 2,5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으며,시-구 공동협력사업인 『2017년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사업평가』에서도 4년 연속수상구에 선정되어 2,60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세정 분야에서는 2016회계연도 『시·구 공동협력사업』 시세종합평가분야에서 수상하여 재정보전금 1억 1,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수상의 쾌거는 모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쪽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의 규모는 2,021억 4,000만원으로 우리 구일반회계 세입 3,347억원의 60.4%에 해당합니다.
과목별 세입 현황은 구세수입 996억 5,000만원, 세외수입 240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44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559억9,200만원, 국·시비보조금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9억 9,600만원입니다. 이는 2017년 대비 13.1%인 234억 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구세 수입에서 등록면허세 15억 200만원, 재산세 55억 2,500만원, 세외수입에서 구민회관 사용료 3억 1,700만원,시세 징수교부금 1억 4,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800만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5억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1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3억 4,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서90억 8,500만원 등 총 236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구세수입에서 차량분 등록면허세6,100만원,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등을포함하여 총 2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 규모는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3,347억원의 32.9%인 1,102억7,2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869억200만원, 정책사업비 233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비의 편성내역은 맞춤형 복지비용31억 3,200만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 34억1,000만원, 구청사 유지보수 20억 8,000만원,인력운영비 19억 9,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9억 3,700만원, 행정구역 및 통반관리 10억 4,10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 등 선거 비용 14억 4,6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8억7,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73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총무과 예산규모는 958억 600만원으로2017년 당초예산 대비 2.8%인 26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급여와 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19억 9,100만원, 구민회관 공단 위탁운영비 1억5,3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9,200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정비 등 청사운영에 2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청사 노후시설 보수 6,000만원, 청사물품 구입 등 구청사 시설 기본유지관리 10억 1,200만원, 공용차량 및 주차시설 관리 3억 7,600만원, 행정장비 구입 6,200만원,당직운영, 보안, 방호체계 구축 등 2억 3,400만원, 임대청사 관리에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총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에는 3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요행사와 시책사업 추진에1억 900만원, 유관기관 정보교환 및 행사지원에 4,7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9,600만원,구민회관 위탁운영비 34억 1,000만원입니다.인사·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운영에 1억 4,6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8,000만원, 노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4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에 31억 3,200만원, 해외 선진문화 체험에1억 300만원, 퇴직공무원 공로보상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하여 1억 5,200만원, 직원 후생복지지원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에 7억 4,500만원, 휴양소 이용 관리비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기타 사업비로 직원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4억 5,800만원, 대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1억 3,7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4억 9,600만원 등 1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838억9,600만원, 기본경비 5억 3,100만원 등 총84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쪽,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59억 6,500만원으로2017년 당초예산 대비 38.6%인 16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예비비 8억 7,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6억 3,700만원, 우리 구 역점사업인 ‘건강도시 종로’추진을 위한 걷기 좋은 길 조성에신규 1억원 편성 등입니다.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기획정책조정 등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에8,800만원, 예산편성 운용에 기관운영 공통경비 2억 1,800만원, 시설관리공단 기획경영팀위탁사업비 19억 3,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소송사무 총괄 예산으로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정 정책개발, 창의혁신 역량강화에6,900만원,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에 2,600만원 그리고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포함한 건강도시 활성화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예비비 29억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73억 3,800만원으로2017년 당초예산 대비 10.6%인 7억 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법정비용인 선거 관련 비용이 13억 4,700만원, 방독면 보관시설조성을 위한 민방위 관련 예산이 5,800만원 증액되었으나 동청사 유지보수 7억 4,500만원과자치회관 운영 지원 4,100만원을 감액하는 등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선거비용이외의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동행정운영 및 주민관리에 1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동행정관리 1억 6,000만원, 주민등록및 인감업무 관리 1억 8,000만원, 행정구역 및통반관리 10억 4,100만원, 주민불편 해소사업6,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발전 및 지역치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2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을위하여 2억 7,700만원, 공직선거 및 주민투표관리 14억 4,6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1,300만원, 그밖에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및자치행정발전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고정식 그늘막 설치 등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및 동청사운영을 위하여 1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 자치회관 운영지원비 1억 8,900만원, 동청사 유지보수 8억 7,100만원,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및 행정장비 관리에 1억 4,700만원, 동청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에 2억9,200만원입니다.
주민과 민간단체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2억 2,400만원은 새마을단체 방역활동 등 지원에 1억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자연환경 보전사업 지원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도 마을공동체 운영지원에 9,400만원, 민방위 운영에 2억 1,700만원,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3억 3,0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3.9%인 1억 6,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웰니스센터준공에 따른 구유재산 보수·관리비 1억 6,500만원입니다.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구 재정 확충을위한 공유재산 관리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도 간소화·투명화에 1,700만원,건전한 회계제도 운영을 위하여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4억 4,900만원으로 2017년당초예산 대비 7.4%인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행정운영경비1,700만원입니다.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4,200만원,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를 위하여 9,200만원,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를 위하여 1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8,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세무2과 예산규모는 3억 8,400만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0.6%인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성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5,100만원,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하여 1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편성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구정의 운영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급성과 필요성에 따라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도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세출예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반 예산규모는 31억 3,900만원으로 2017년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편성내역은 신청사건립 추진 사업비와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3,9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31억원입니다. 전출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 이상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을 매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되도록규정되어 있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948쪽입니다. 신청사건립위원회 운영비 400만원과 문화재 발굴,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감리비로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효이 최은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 예금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 좀 내시고요, 일단 그것만 내시죠. 그리고 인건비 예산편성과관련해서 총무과의 인건비 예산편성 팀장이 누구죠? 팀장, 와있나요? 이따 자세히 물어볼 건데, 인건비. 안 오셨으면 오시라고 하세요.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국소관 세입 부문은 시간 절약과 효율적 심사를위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세입에 보면 올해 저기가 감소된 것 같은데 8쪽입니다. 우리 총무과 쪽인 거같은데 한 5억 3,600 정도가 저기됐어요. 어디서 좀 저기가 됐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3,600 그건 전체적인 거고요 과별로 총무과하고
○김준영위원 전년도 저기하고는 좀 떨어지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이게 전체적인 걸 다 합친겁니다.
○김준영위원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조금 준 이유가 거기에대한 게 어떤 게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가요?어떤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부서별로 답변을 들어야 될사항 같은데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1,700만원이지금 세입이 줄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부분에서 총무과는 540만원이 지금 지가가 상승하니까 좀 늘어있고요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임대료가 2,700이 늘어있고 또 복지지원과에서는 이게 효행본부 사용료가 380이 늘어있고 해서 부서별로 해서 합친 게 지금 이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합친 거다? 어떻습니까? 화신먹거리촌 이것도 건설복지죠?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총무과는 이걸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구청사 주차타워 있잖아요? 주차타워 그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주차타워가 2개인데 하나는 아예 사용을 못하고 있고 한 개만 지금 직원이나 민원인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1대는전혀 쓰질 못하고 한쪽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한쪽은 전혀 쓰지 못합니다.
○김준영위원 한쪽은 전혀 쓰지 못하고 한쪽은 가능하게 쓰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상권 그것도 주차가 40면 중에26면만 쓸 수 있습니다, 칸을 파레트를.
○김준영위원 수명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수명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처분하는 데만 1억이 넘게 들기 때문에철거도 못하고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 할 때 같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또 예산철이 왔어요. 예산철이왔는데 나는 예산철만 되면 세입 부문에 대해서날카롭게 질문하던 김성배 전 의원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세입부문을 의원님들은 지출 쪽에집중하다 보면 세입부문을 좀 많이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세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세입이 전제가 돼야 수입이 있어야지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대개 세입에 대해서는 늘 지적받는 게 상당히보수적으로 편성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하는데 지금 예산운영을 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국이고 그중에서도 기획예산과가 종로구가 하는 사업에 대한 모든 총괄 계획을 하는데 결국예산서의 이 숫자는 청장께서 추구하는 사업에대한 사업내용을 숫자화한 거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년 세입 때마다 지적을하지만 실제로는 또 똑같은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중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이180억 정도가 돼요, 180억.
순세계잉여금 180억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경에 편성한 130억을 더하면 근 300억 이상이300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사실은 재정전문가나 재정전문기관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는 추경을 12월에 편성했지만 재원을 특정한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을 이렇게돌렸다 하더라도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기회를 상실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죠. 의원님들이어디 가서 얘기를 들으면 ‘종로구청은 돈이 없다며?’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즉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뭐 해달라, 뭐해달라 그러면 직원들 즉, 그 민원을 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부족해서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느냐? 난 아니라고 봐요. 예산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그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사업목적을두고 우선순위를 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재정운영을 잘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각종 도시기반시설이나 인프라, 하수, 무슨 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구가 해야 할 일이있지만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총괄로서 본다고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이 나와요?물론 거기에는 이월금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보조금도, 순세계잉여금은 다 뺀 거죠? 다뺐단 말야, 다 뺐는데도 180억이 나오고 추경에 2차 추경을 130억을 편성했다면 300억이넘는 잉여가 있단 얘기라고. 그런데 무슨 예산이 모자라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의원님들이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들어줘야 돼요. 난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사업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외에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돈이 없으면 불과하지만 돈이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180억이 남는다는 건 180억을 안 썼다는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적어도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께서 한마디 해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먼저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지금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네요. 세입을 항상 보수적으로 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확보하자, 세 번째는 의원님들의 민원사항
○안재홍위원 민원 아니라니까 왜 민원이래요? 민원 아니라니까요. 아직 말도 안 했는데왜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알겠습니다. 하시고자하는 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달라는 뜻으로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에 세입은대단히 공격적으로 했다고 감히 자부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년에도 공격적으로 했다고 보지만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세입 예측을 하기가 사실상전년도에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보수적으로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재정운영의 건전화를 기하자 합리적으로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백 번 동의를 합니다. 그러한 기조 하에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다한 세계잉여금이 생겨서 결코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드리면 금년도에는 아주 특이하게 평동에 저희구유재산 매각대금이 약 82억 정도가 발생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더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세계잉여금이 좀 더 생겼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내년도의 세계잉여금을 미리 당겨다 쓰는 것 이것은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운영의 큰 기조에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와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이만큼의 재원을 미리 당겨다 쓰지 않으면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1년 후로 연장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또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도 있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일부 세입에편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구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과거에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대화를 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사항들이 바로 우리 구정의 역점적인 사업이라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을 180억 정도로 봤다고 하면 이제 2016년도 순세계도 적지 않게 발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추경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을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문제가 있어요.
강남구가 2015년에 추경이 얼마 나왔더라,190억 정도가 추경에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그 추경예산에 일단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더니 결산을 하니까 얼마가 남았냐니까 300억 이상이 남았다고, 강남도.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하고 예산편성을 하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순세계잉여금이발생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면 그만큼 추경예산을 반영해줘야 돼요, 그거를 50%면 50%를.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기회를 잃은 부서에.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은 애시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한정된 재원을 나누다 보면 못 가는부서가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것도 예산부서에서조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안 해주잖아. 그러면그런 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해서 하반기에 추경 편성을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사업을 하게 해줘야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기조는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는 게 가장 잘 편성된예산이라고 봅니다. 저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강남구에서 19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당겨다 썼는데 그 익년도에 실상추계를 해보니까 180억, 170억이 나왔다고 하시는 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재홍위원 추가로 나왔어요. 300억 이상이 나왔다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런데 저희들은 한14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140억 정도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우리가 과거 예년에 이 정도로 발생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로 잡고 가는 것인데 만약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발생했다 한다면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담도 안고 가고 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미리 소위당겨다 쓰는 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예산편성기조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의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은 반드시 또 해야 되겠고,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이것이 궁여지책으로 매년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게 운영해왔었던 건 아닌가 지금제가 추측이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2018년세입예산은 180억 정도를 내년에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금년도 아직 결산이 안 끝나서그런데 지금 18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남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럼 2016년에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아세요? 결산 후에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2016년에 저희들이결산
○안재홍위원 기억 못해요? 나도 자료를 안가져와서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결산자료에 의하면284억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한순세계잉여금은 125억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 많을 때는 더 남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추정하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도 130억 남짓 될 것으로 추계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년에 조정교부금 증가분이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180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편성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세입을 디테일하게들어가면 세무1과 그다음에 세무2과, 등록세 면허세를 징수하는 세무2과 그 다음에 재산세를징수하는 세무1과, 세무2과 과년도 세입, 총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재무과 공유재산임대료 이런 것들이 다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가장 큰 틀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세입을 편성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잖아요,세계잉여금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는 뭐죠? 세입을 과소 계상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에요. 집행 안 하는 거 그 두 개가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추계를 낼때 여기 자료도 나와 있지만 보게 되면 예를 들어볼까요?
2017년에 여러분들이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예산 편성한 게 얼마냐면 2016년에실제 세입이 얼마였느냐면 3억 1,100이에요. 3억 1,100인데 목표는 얼마로 잡았느냐 하면 2억 정도로 잡았는데 징수가 3억 1천이 되었어요. 그럼 무려 얼마죠? 50% 이상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2017년 목표는 2억 7천으로 잡았어요. 공유재산 임대료, 재무과에서.
그런데 실제로 2017년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얼마냐 하면 3억 5,500이에요. 그렇죠?그럼 3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안 맞는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적다고, 부족하다고 만날 하는데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반기에 가면 추경재원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무과나 세입부서에서는 사실 추계를근접하게 90%나 80%는 해줘야 돼요. 차액이크지 않게, 그래야 예산을 짜도 어느 정도 균형이 있지 18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 예산의 몇 %인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요. 적지 않은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많아지면서 실제로는 의원님들이나 여러 사업부서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적어도 1년은 밀리는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효과가 오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세입추계에 따라서 세출을 편성할 때제대로 편성하고 제대로 추계했다고 하면 적어도 기회적으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사업비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180억의 50%면 90억인데 90억이면 웬만한사업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출에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우리행정지원국 특히 세입부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세입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야 예산편성의 신뢰도 생기고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철이되면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재무과나 세무1·2과에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협조문을 보내든지해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기획예산과장입니다.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세입추계를 사실상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격적으로세입규모를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공격적으로 안 잡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나름대로는 잡았습니다. 잡았고요.
○안재홍위원 공격적이라는 의미가 뭐예요?국장님! 아닌데? 그렇게 안 된 것 같아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서울시에서 주는 추계액 등에 저희들이 추가로 징수되었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현실에 가깝게 많이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도 시키고 낙찰차액도 발생하고 해서 순세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 발생이 되는데 그것들을 최소화하는것이 저희들 일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정운영에틈새가 없는 도봉이나 관악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거든. 만약에 잘못 추계해서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의 계상금액을 늘려놓으면 나중에 그대로 안 될 때는펑크가 나요, 감추경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생겼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2000년도 중반에, 도봉하고 관악에서 감추경을 했는데 아주 애 먹었어요. 감추경은 뭐예요? 기존의 예산의 틀에서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쓰는 거죠. 쓸 수가 없죠. 재정이 없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저희들도아슬아슬한 때도 있었고, 그러나 아슬아슬하게감추경해야 되고 펑크가 나게 되면
○안재홍위원 안재홍 과장이 재무과장할 때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재정운용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그냥 불렀는데 왜들 표정이 이상하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과도한 조기집행도 원인이었고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그때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잘 정리를 했어요. 여러 가지 대책으로 해서,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세입부문을 총괄적으로 보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세입부문도 지난해와 비슷한 보수적인 추계였다,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조금만 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료세입의 수입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개별사업을보지 못 했는데 지방세 수입을 놓고 보면 예년에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편성했다라고 감히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이유는 과거에 3년 추계에 플러스 지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를 더 우리가 징수하도록노력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차례 숙의를 한 결과정말로 세무파트에서 부담을 가질 정도로 지방세 수입을 증액을 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약 55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체적으로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 말씀이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잉여금 특히 불용액을 뺀 지방세나 사용료의세계잉여금은 제로화된 것이 가장 이상적인 편성이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또 일부펑크가 날 것을 우려해서 조금 과거에 보수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내년도 세입에서는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 이렇게말씀드리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일단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님이 세입부문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지수로 나타나겠죠. 하반기 가면 재산세 수입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추계하고 세입에서 잡았던 부분이 얼마나 맞아 들어가는지 적어도 이것을 볼 수 있는데 재산세 수입도 세부적으로 보게되면 재산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약 27억 7천만원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에서 지가가 상승하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토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토지부분에 소위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어떻게 보면 지금 공격적으로 했다라는데 약간동의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가을에 추계를 봐야겠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분에 여러 가지 섹터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더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보면 재무과에서 연도별 이자수입을 잡았는데 지난해 2017년 목표가 6억 1천이었어요. 2017년에 세입예산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 1천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2017년에 세입이 얼마냐면 10억 6천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2018년 목표가 9억 5,800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2017년 실제 세입보다는 약 1억 정도를 줄여서 잡았어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어떻게 해서 1억 정도를 줄였습니까?
○재무과장 명상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안재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해마다 재정 신속집행이라든지 보조금교부금에 따라서 세입추계가 아주 곤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16년, 17년 결산 액 까 지 평 균 을 해 서 내 년 예 산 에 는 9 억5,800을 잡았고요. 올 대비해서는 추계상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것은 올 예산 추계에 대비해서 1억이 적게 잡혔는데 3년 평균으로 세입을추계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편성한 것을부득이하게 계수조정한다는 것은 우스워 보이고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2017년에 10억 정도를 구유재산 매각추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입을 한 10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았는데 2017년에 실제로 추경재원이 약 90억이 넘을 정도로 증가했는데 그러면순수하게 삼성부지 매각 비용을 뺀 2017년의세입전망은 얼마였어요?
○재무과장 명상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구유재산 매각수익금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아주 예측이 곤란하고 거의 1회성에 불과한 세입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 2017년도에10억을 잡았는데 강북삼성병원 옆 도로부지가공공용지로서 기능을 상실해서 갑자기 매각되는바람에 70여억원의 매각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98억이 현재 매각대금이 되었고요. 내년도는 저희들이 올 예산대비해서 5억 정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안재홍위원 5억 늘려서?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이것도 굉장히 가변적이네?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구유재산 중에서 용처가 잡종재산으로 즉 행정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할 것은 매각을 해서 청사건립기금에 편입돼도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조례도 구유재산 매각 시 일정액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2018년도에 구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소위 세입으로 들어올 추정치잖아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거 굉장히 소극적이죠.소극적 정도가 아니라 의회가 동의하고 구청장께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는적어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거지. 구유재산실태조사를 통해서 소위 행정재산이 아닌 비업무용 토지 중에서 그냥 용도폐지해도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조사해서 매각하세요. 왜 지방채를발행하려고 해요?
○재무과장 명상옥 사실 매각은 매수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안재홍위원 인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수의사가 있느냐고 의사표시하는 것도 좋죠. 그것은 재무팀장이 하면 되죠. 마호식 팀장, 승진한마호식 팀장이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매각할 토지가 있으면 매각을 해주는 게 주민들에게 보탬이 된다고 하면 매각을 하세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명상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안재홍위원 실태조사를 언제 하는데요?
○재무과장 명상옥 매년 1회 이상 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몇 월에?
○재무과장 명상옥 내년 상반기에 할 겁니다.
○안재홍위원 상반기면 6월까지잖아요?
○재무과장 명상옥 아닙니다. 내년 2~3월에할 예정입니다.
○안재홍위원 1월부터 해요. 1월부터 해도 되잖아요. 1월부터 해 가지고 과감하게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자투리땅이나 장사형, 비정형 이런 것들은 전부 과감하게 매각해버려요. 용도폐지하고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지켜볼 겁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얼마나 결산할 때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좋아요. 세입은 더 이상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보수적이에요. 국장께서 공격적으로 하셨다는데 공격적으로 했는지 결과를 두고 보죠, 뭐. 좋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가로형 책자
다음은 세출부문 73쪽부터 101쪽까지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에대한 부분인데 76쪽이에요. 직원 방독면 구매해 가지고 130개, 그 다음에 방독면 보관함이 3개를 한다는데 이걸 구에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작년에도 편성을 하셨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작년에 처음으로 140개 구매했고 내년도에 130개 구매합니다.
○김준영위원 1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닙니다. 원래 1,300개를 구매해야 되는데 한번에 1,300개 구매하기가 예산사정상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130개,140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내년에 2차 년도로 구매하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130개를 저기하면 작년하고 올해 것하고 하면 지금 이게 종로구청 직원들한테만 보급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구청 직원용입니다.
○김준영위원 물론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 이얘기가 나오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우리구에서 소지하고 있는 게 몇 개 됩니까? 왜 동사무소에는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지역민방위대용으로 방독면 한 4,500여 개 정도 지금 통합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매년 총무과에서도 사 가지고 하는데 늘리는 거까진 좋은데 왜 보급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동감사를 나갔을때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방독면을 못 봤어요, 거의. 그런데 물론 총무과에서는 이거는 총무과소관이니까 그런데 이따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 얘기를 하겠지만, 작년에 한 거 있고 올해 또130개를 늘리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구청 직원용 1,300개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1,300개?
○총무과장 이상권 1,300개를 구매해야 되는데 지금 140개 올해 구매했고, 내년도에 130개구매할 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270개
○총무과장 이상권 예. 270개 구매합니다, 내년까지.
○김준영위원 이게 좀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구입을하는 거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하고이게 따로따로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게
○총무과장 이상권 자치행정과는 지역민방위 대원용으로 이미 구매를 했고요 지금 구청의 직원들용으로 구매를 못했다고
○김준영위원 그것을 한 부서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일괄적으로 해서 나눠주는 게 좋지않으냐 그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게. 물론 민방위저기에서는 국시비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순수 우리 예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한쪽에서부서를
○총무과장 이상권 그게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구매 소요는 없습니다. 현재 다 충족이되어 있고 직원용만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준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또 그걸 보관하는 함을 만든다는데요 뭐 각 동별로. 그러니까 그 예산이 한쪽으로 처리하면 국시비로 해 가지고 그걸 한다고 하면 계산하기도 편하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대한 게.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직원 방독면은 직원만하는 생각으로, 직원만 근무하는 생각을 하는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총무과장 이상권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너무 이게 좀 늦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 부분에 대한 게. 그리고 또 77쪽에 보면 우리 구 심장충격기죠? 이게 임대료가 있어요. 이게 매년 나가는 거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월별로 나갑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해준 거죠? 일반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공원 내지 이런 데는 다 저기가 사 가지고 들어가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고 사는 비용은 제가 금액을 잘 모르는데 월별로 월 사용료를 지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용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그것을 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게 내려와서 하는게 아니었나 했는데 이 부분이 임대료를 낸다는저기에선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네요, 거기에 대한 게. 안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시설에도 거기에 대한 걸 다 맞춰주는 거 아닌가?
○총무과장 이상권 다른 데서도 다 임대료를내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한번 파악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아마 공원이나 일반 저기에서는 그게 사용료를 내는 부분이없는 거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저기를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고가장비라는 자체에 대한것만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하나가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79쪽입니다. 종로구민의 날 추진 장비임차비, 또 그 다음에 종로구민의 날 추진비, 이게 신년인사회예요. 그 다음에 신년인사회, 종로구민의 날 행사 등 사례비, 이거 어떻게 봐야되나요? 종로구민의 날 추진 장비 임차료는1,500만원은 어떻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신년인사회는 그렇다고 치지만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행사 등 사례비는 뭐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산은 한군데다 편성해서집행하기 곤란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출연하는 공연단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비를 별도로 짤 수가 없습니다.이렇게 집행이 되니까 원래는 한군데에다가2,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집행을 제대로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목을 나눠놓은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신년인사회는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년인사회는 왜 같이붙여버려요? 두 개가
○총무과장 이상권 신년인사회도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년인사회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신년인사회가 아까 거기에 한 부분이 맞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왜 전번에는 따로 했는데 여기에는 또 이게 같이붙여버리냐고?
○총무과장 이상권 지난번에는 따로 했는지는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 뭐 특별하게 특이한부분이 250씩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김준영위원 그것 보세요. 여기 신년인사회,종로구민의 날 행사 등 사례비 500만원이에요.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자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최고로 적게 잡아서 500이라고 그랬어요, 사례비가. 그런데 신년인사회는 뭐냐고요? 신년인사회는 우리가 매번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신년인사회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종로구민의 날에 같이 붙여버리면 구민의 날은 9월달, 10월달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구민의 날은 5월 9일입니다.
○김준영위원 아, 구민의 날이 5월 9일이었나요? 이번에?
○총무과장 이상권 신년인사회는 구에서 하는전체 신년인사회, 동 순시가 아니고 그때 하는겁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이 신년인사회하고 여기하고 같이 붙어 있는 이게 지금 맞지가 않지않느냐 이거예요. 신년인사회는 1월달에 시작을 하고 이거는 5월달인데 같이 붙여버리니까또 종로구민의 날 추진 장비 임차비는 따로 해가지고 1,500만원 따로 잡고, 그렇죠? 사례비따로 잡고 250만원은 신년인사회에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건 아닙니다. 250씩 반씩 나눠도 되는 사항인데 이걸 한 줄로 표현했고, 장비 임차는 신년인사회에는 장비 임차가 필요 없으니까 구민의 날은 야외행사이기 때문에장비 임차료가 필요해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을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게좀 저기한 게 뭐냐 하면 또 일반운영비에서 봤을때 뭐냐 하면 신년인사회 장비 임차비가 1,000만원이 올라가 있어요. 78페이지 끝 쪽에 보면.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종로구민의 날 추진장비 임차료 1,500만원하고 신년인사회 장비임차비 1,000만원 이걸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참 여러 가지로 많이 하니까 위원들이 이걸 보기가 작년과 올해에 대한 이런 부분이 또 다르단말이에요, 이게. 순서도 다르지만 또 그 부분에대한 게
○총무과장 이상권 두 항목을 일반사무관리비는 떼어놓고 뒤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붙여놨는데그래서 조금 오해가 생기시는 거 같은데
○김준영위원 그럼요. 1,000만원 1,500만원이래 가지고
○총무과장 이상권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건 내가 보기에도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직원정신건강 심리상담이 있죠?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직원들이 원하는 저기가 있을 때는 그것을 가 가지고 상담을 받는 걸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의무적으로 각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 직원에 대해서 심리상담을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을 하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받고그리고 1년에 두 차례는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신규직원이라든가 신청한 직원들에대해서 개별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저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아직까지 조사는 안 해봤는데 우리 직원들에대한 부분이라는 게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총무과장 이상권 2년에 한번씩 받는 게 원칙이고요 홀수 해는 홀수 년도 출생자, 짝수 해는짝수 년도 출생자들이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한 저기는 보조하는 저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건강검진은 전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김준영위원 공단에서 하는 거는 사실적으로거기에 대한 게 그냥
○총무과장 이상권 직원들이 추가로 할 때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는 거는
○김준영위원 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별도 지원하는 거는 없는데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대를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항상 물어보면후생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알아보니까 사실적으로 그렇지도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저기가 직원들에 대한 거는 감사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예산 때 해야 되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이왕 말을 꺼낸 입장에서 이런것도 예산에 편성을 좀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A, B로 나눠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홀수, 짝수
○총무과장 이상권 지원하는 방법만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는 뭐 법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구에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에 대한 저기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내년에 예산에 용의는 있습니까? 예산에 편성할용의는?
○총무과장 이상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85쪽에 보면 법인콘도 구좌 신규 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에요. 예전에도 있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콘도를 21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더 이상 추가구매를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콘도를 1개 정도 더 구매할 계획입니다, 지금. 4,000만원 들여서 1개 구좌를 더 사서 그러면 직원들의 이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뭐, 그런데 콘도는 어디에 저기를 하시려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온 저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구체적으로는 나온 건없는데 4,000만원에 지금 구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휴양소 이용관리 지원에대한 부분을 보면 1억 7,500이 책정됐어요, 이번 예산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84페이집니다. 거기에 대해 법인콘도 구좌 신규 구매가 4,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거기에 대한 게 같이 되는맥락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이건 콘도는 1개 구좌를 새로 사겠다는 게 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이용료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용료에 대한 부분에콘도 이용 관리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게. 그런데 법인콘도 구좌 신규 저기가 굳이이걸 다시 1구좌를 만들면 어떤 저기가 쓰여지요?
○총무과장 이상권 콘도 21개를 가지고서 저희 직원들이 1년에 최대한 33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1개 구좌를 더 사서 22개 구좌가 되면 이용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수기 때 여름휴가철이나 봄가을 그때도 그렇고 콘도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죠.
○김준영위원 물론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이게 22개?
○총무과장 이상권 22개 구좌를 내년에
○김준영위원 구좌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게22명이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신청을 해야죠. 신청을 해서 경쟁이 됩니다. 주로 주말이라든가 여름휴가철 같은 때에 같은 콘도도 회원들한테 또 추첨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어야 추첨이많이 되니까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김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법인콘도 구좌 신규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게 물론 우리직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한 부분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정확하게 우리가330명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콘도 이용관리비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 하나를 한 구좌를더 만들게 되면 물론 아까 말씀했듯이 그것을 추첨해서, 신청한 사람들을 추첨해서 1순위를
먼저 뽑는다?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는 언제 합니까? 이거 구매해놓고 난 다음에 내년 여름 저기는 바로 하는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종로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콘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때가 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김준영위원 그래요. 이게 어떤 저긴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수업무활동 지원에서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750명이에요.12개월, 가로형 책자 85쪽 및에 보면 특수업무활동 지원
○총무과장 이상권 대민활동비는 동사무소 근무자를 제외한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한테 대민활동비를 한달에 5만원 지원하도록 수당으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규정에. 동사무소는 동근무수당이 있으니까 구청에 근무하는 6급이하 직원 중에서 임기제하고 청원경찰까지 포함해서 대민활동비로 해서 그래서 750명 숫자가 나온 겁니다. 수당으로 정확하게 지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월 대민활동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매월입니다.
○김준영위원 주로 어떤 저기를 하시죠?
○총무과장 이상권 일단은 그냥 대민활동비로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 담당 주듯이 감사, 세무, 예산
○김준영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6급 이하전체 직원들의 거기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매달5만원씩 지급한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거 예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원래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전년도에 못 본 거 같은데. 그리고 86페이집니다. 직장교육을 위한 운영 부분을 보면 이게 밝고 맑은 직장문화 만들기 해가지고 이게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게 이게 신규인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내년도에 밝고 맑은 직장문화 만들기라고 해서 새로 예산 3,800이 들어갔는데요 직원들한테 직무교육 위주로 시키다 보니까 인성교육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정리정돈이라든가 인사 잘하기라든가 밝은 직장만들기 그런 쪽에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정도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8개 과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한 게무슨 8개 종목이 어떤 게 들어가는 건지
○총무과장 이상권 저희가 8개 과정인데 교육부분하고 힐링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은 신규직원들이나 일반 직원들한테 기본 예의 및 품성 함양 교육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이고, 맑은 직장 만들기 교육과정을 3월 정도에 운영하고, 전 직원 친절 체험교육, 그 다음에 간부 소통공감 워크숍, 또 6급 팀장 조직원 코칭 스피드 리더십 교육 이런 식의교육을 구상하고 있고요.힐링 부분에서는 힐링으로 만나는 인문학 강좌를 한 270명 정도를 3월에서 11월까지 시작할 예정이고, 문화산책으로 해서 3, 6, 9, 12월에 한 40명씩 160명 정도, 그 다음에 잠시 쉬어가기 힐링과정을 개설해서 민원부서라든가 격무부서 직원들을 9월 정도에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자료로 하나 좀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의 정책현장 견학은 이번년도 예산을 1,600만원을 잡았는데이게 주로 우리 직원들이겠죠?
○총무과장 이상권 직원입니다.
○김준영위원 주민은 아니고? 직원들
○총무과장 이상권 주민에 대한 건 별도로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불과 2개월 보름 정도남았는데 견학을 가려면 내년 1월? 2월? 아니면개막식을 할 때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갔다 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저희가 입장권을 샀기 때문에 입장권을 3부류로샀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날 별로 해 가지고 직원들 차량임차해서 가서 보고 오고, 당일로. 이게 그런 비용입니다.
○김준영위원 견학하는데 이건 교통비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교통비, 점심값 그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총무과장 이상권 예, 360명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관람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360명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어떻게 우리 주민들하고 비슷한 숫자네요? 우리 주민들은 몇 명인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주민들은 306명입니다. 주민들은 인구 대비 %로 해서 306명이 나온 거고요. 직원들은 30%를 일단 저희가 예상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저기니까 세계적으로 알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 갖고 여러 가지 견학을 하는, 안목을넓히는 그런 저기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지금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예비비로그 부분에 대한 지출과 지금 우리 직원들이 불과얼마 남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게 원리원칙으로따진다면 올해 예산으로 그게 잡았어야 되는 거아닙니까? 그래야지 공사하는 것이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도 견학할 수 있는 이게 나눠서 가는 거라면 이맘쯤 해서 거기에 대한 게 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또 내년 예산에 잡아 가지고 좀 나는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적으로
○총무과장 이상권 원래 입장권도 내년 예산에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견학비도 내년에 하는 게맞습니다.
○김준영위원 맞아요. 지금 동계올림픽 입장권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언제든지 입장권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런데 국가차원에서 지난10월에 입장권을 사달라고 행자부로부터 독촉이 있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이 예산을 우리가 1,620만원을 하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뽑아서 이걸어떻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한번에 120명씩 3번 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희망자 위주로, 체육관련 부서위주로 저희가 120명씩 선발해서 세 번 다녀올생각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1차적으로 예산을 올해 저기를 하면 내년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나눠서 한 달에 3번 보내면 딱 맞겠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한 달에 3번이 아니고 저희가 산 입장권이 있습니다. 그 입장권에 따라서날짜별로 그 날짜에 가서 그 경기를 저희가 봐야죠.
○김준영위원 우리 직원들도 입장권을 360명에 대한 입장권을 샀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샀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입장권이 여기 돈에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샀고 이것은 내년도 버스임차료라든가 간식비 정도 들어간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직원들 360명 입장권을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예비비로 샀습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포괄비로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동계올림픽에 대한 게 너나할 것 없이 다 이해할 것이라고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국가적인 행사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쓰이는 부분에 대한 게 여기 본예산에 이걸 올려놓고 포괄비로 또거기에 대한 것을 한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국가공무원이니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조금 김준영 위원님.
○김준영위원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깐,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과장님! 조금 나뉘어져야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산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내년 2월달에 시작하는 것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시간도 촉박하고 올해 추경에 올렸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가서 본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620만원은 교통비로 쓰고, 구매는 해놓고.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국장님 말씀해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우리 김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년에 이맘때쯤 예산편성 시점에서 주민 플러스 우리 공직자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관람을 할 예정이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계상해야 됨이 맞습니다. 맞고 또 그것이 안 됐다하면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었으니까 또 한번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고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에 개별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관전하는 것은 개별적인취향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조직적으로하려고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동계올림픽이라는 게 국가적인 행사인데 거기에소위 말하면 붐 조성 홍보를 위해서 일반시민들의, 제가 알기로는 일반시민들의 호응도가 적으니 우리 공공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자라는 것이평창동계올림픽과 문광부의 정책적인 의지 같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주민들의 0.1% 또 공직자들의 30% 정도를 가되 미리 표를 구입해야만대외적으로 홍보효과도 있고 또 붐 조성을 위해서 타당하다 해서 아까 포괄비, 예비비를 사용했던 것이고 당시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전할 시점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학이라고 해서 공사장을, 운동장을, 행사장을 조성하는 데 가서 미리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올림픽경기를 가서 관전해서 경기장이 썰렁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힘이 되고 흥이 나서 열심히뛰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만큼 관심을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협조를 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이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니까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이렇게 정책현장 견학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걸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는얘기죠. 왜, 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예비비에서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했다, 다 이런 저기가 그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직원들에 대한 걸 견학이라고 쓴다고 하면 관람이라고 하면되죠. 그냥, 입장권 구매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걸 하면 되는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2월달에 시작하면 불과 두 달하고 보름밖에안 남은 입장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가 지금에서 이렇게 견학이라고 올려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된다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대한 걸 미리 거기에 대한 걸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듯이 국가적인 차원에서,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거기에대한 의구심을 갖는 게 이 부분이에요. 본 위원이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지적했을 때도 예산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나누자는 얘기도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이게 또 올라온 부분에대한 게 이래요. 그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걸 확실하게 어떤 교통비 등등 지금 여기 써있는 것은 견학이에요, 견학. 견학이라면 가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행사가끝나고 난 다음에도 가는 게 견학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게 사실적으로 안 맞다
○총무과장 이상권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었는데 관람입니다. 사실은 견학 겸 관람입니다. 경기관람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써놓으셨느냐 이거예요. 맨 처음부터 말씀을 하실 때 딱 저기를 하시면,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대한 걸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알 텐데, 견학이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뭔가 또 다른 저기가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입장권 구매해서 그 입장권가지고 관람 가는 그 얘깁니다. 다 아실 줄 알았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위원님들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퇴직예정자 교육지원 해 가지고 합동연수비하고 개인연수비가들어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작년 예산에는. 49명 110만원씩 49명5,300 개인연수비는 170만원에 49명 8,300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해보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예정자 교육지원이 올 하반기부터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퇴직예정자들을 구청 단위로 해 가지고 합동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합동연수가 없어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구 단위가 아니고 종합연수로 바뀌어 가지고 합동연수비라는 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교육이 하반기에도 4회가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4회 중에서 자기일정에 맞는 회차를 선택해서 교육을 받는데 그교육비용이 일인당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퇴직예정자가 49명이라서 합동연수 받는 비용이 110만원이고 개인연수비는 합동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개인적으로 자기가 퇴직예정을 위해서 건강관리라든가 직업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170만원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개인적으로 그걸 받아 가지고 문화 쪽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합동연수비, 개인연수비 이렇게하니까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왜 그러냐하면 합동으로 한번 연수를 받았는데 또 개인연수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73쪽부터 101쪽까지하다가 점심식사가 되었습니다. 거기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 73쪽부터101쪽까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총무과, 아까 구청사 청소용역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1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가네요, 정년을 하시나 보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한분이 퇴직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와서 청소를 하시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연간 계약을 해서 추진합니다.
○유양순위원 여덟 분인데 지금 현재 이 업체에서 용역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육성 및 종로구민 우선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그러면 여기 인원 중에서 종로구민이 몇 명이나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현재 7명 중에 종로구민이몇 명인가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한번 몇 분이나 계신가 파악해서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현재 7명 중에 한분이종로구민입니다.
○유양순위원 우리 구청사 안에서 청소하시는분이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저희가 용역을 쓰는 구민 중에 한분이 종로구민입니다. 현재 한분만
○유양순위원 제가 감사 때도 그렇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종로구민들을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7분 중에서 한분이면 너무적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내년도에 새로 계약할때는 업체에다가 구민을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하라고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사업효과에 종로구민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써 놓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우리가 말 안 해도 구청에서 그런건 알아서 될 수 있으면 몇 분이라도 종로구민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그리고 주요 행사 시책사업이 있네요. 54페이지. 거기에 보면 내년도2018년도에 구민의 날 행사를 잡았거든요. 내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똑같이 잡아서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
○총무과장 이상권 내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가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잡듯이 일정을 모르니까 일단 잡아놨습니다.
○유양순위원 축소해서, 내년에는 지방선거도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하면 많이 안 오실 거 같은데
○총무과장 이상권 하반기에 옮겨서 할 수도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으니까, 일단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행사는 행사성은 조금씩 줄여야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조금씩 편성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일단 1,500이 잡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차량 있죠? 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이 차량은 어떤 저기가 되는 거예요? 현재 차량이 몇 대가 있고 어떻게 운행이 되는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160여 대 되는데청소행정과 차량은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동차량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총무과에서는 구청 나머지 부서의 5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관리운영비를 예산편성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되는 차량이 10년이 된 차량도 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차량을 대폐차할 때는 12만 km, 또 7년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두기준에 충족될 때 저희가 차량 상태에 따라 가지고 폐차를 시키고 새 차를 구입하는데 올해는 새로 2대 구매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차량이 12만 km를 다 뛰었나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다 충족됐기 때문에
○유양순위원 년도 수도 되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보통 저는 제가 쓰는 차는 10년은 쓰거든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10년 정도 쓰는데 12만 km는뛰어주고 차를 고치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는 게낫기는 하던데 그런 정도로 뛰었나요? 현재 바꾸려고 하는 차가?
○총무과장 이상권 저희가 교체기준만 된다고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 차량 상태에따라서, 또 차가 12만 km를 초과해서도 상태가좋으면 몇 년 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올 때는 대폐차를 하게 됩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 중에서12만 km를 넘어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유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가로형 책자 87페이지를 보면우리 위탁교육 훈련 지원이에요. 거기 보면 국민대학교 계약학과 재학생, 국민대학교 계약학과 신입생, 재학생과 신입생으로 묶어놨는데 처음으로 하는 거 같아요, 이번에. 이 이유가 왜그러죠?
○총무과장 이상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민대학교하고 계약학과를운영해서 7명이 입학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내년도에는 5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틀린 거는 입학금이 40만원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은 두학기 해서 100만원씩 200 지원하고 나머지는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입학할 때는 입학금 40만원을 구에서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입생에 대해서는240, 재학생은 200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밑에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대학, 대학원 교육비 이건 뭡니까? 10만원씩 2,600만원 260명?
○총무과장 이상권 예, 현재 대학원이나 대학에 타 교육을 할 때도 저희가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략 예상인원을 9명, 5명 잡아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한 게 지금8,000만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토털로 해 가지고 다 뽑은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8,0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저기를 해 가지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비 하니까 이게 또 지금 헷갈려요. 이쪽에 있는 부분이다 포함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잘못 오타가 났나 해 가지고
○총무과장 이상권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이거 따로 들어가는 260명에대한 부분을, 260명은 뭐예요? 10만원 곱하기
○총무과장 이상권 첫 번째 외부기관 교육은이거는 타 기관에 이삼 일짜리 직원교육을 연간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이라든가 무슨 연수원 같은 데 이틀, 3일, 길게는 4일, 5일그런 교육에 대한 사무관리비 교육비 지원입니다. 연간 계산해서 이 정도 추산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연간으로?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그래요. 이 대내외 교류 활성화에서 보면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회비가400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연간 400만원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줄 수가 있나요?작년에 600만원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400만원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작년에 400만원이 맞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준영위원 아닌데, 제가 확인을 본 위원이확인할 때는 600만원이던데 그게. 한번 확인좀 해보세요. 저도 확인을 해볼 테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맞아요? 200만원이 줄었어요.오타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
○총무과장 이상권 오타는 아니고요 이건 제가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진짜. 회비가 줄 리는 없을 텐데 600인데 어떻게 이걸400으로 책정을 해놨는지
○총무과장 이상권 이게 제 기억에는 2016년도에는 회비가 200이었고 2017년도부터 아마400으로 올리면서 전년도 200을 여기다가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작년에 예산편성 저기가 600으로 되어 있었다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그러니까 그 전년도 걸 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거는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확인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좀 그러네요. 이번에 대내외교류 활성화 저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상권 예, 좀 줄었습니다.
○김준영위원 4,600 정도 줄었네요, 보니까.거기서도 회비 같은 게 늘었나 해 가지고, 확인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멕시코 저기가 이번에도 또 960만원이 책정이되어 있어요, 매년.
○총무과장 이상권 기본적인 것만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간 교류확대 해서 4,500을 집어넣었는데 멕시코라든가 체코 프라하 이런 데 그런 데 사무관리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아니고 멕시코에 대한 부분은 대표단 방문으로해 가지고 96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게, 작년에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과장님이. 이거는 어떻게든 국제교류다보니까 국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게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저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아직도 무슨 저기도 전혀 없이, 작년에도 안 갔다오셨잖아요?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책정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냔 거지. 똑같이960만원
○총무과장 이상권 올해 다시 편성해놓은 게지난번에 경주에서 세계문화유산도시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멕시코 산미구엘데아옌데 시장님이 거기를 참석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거기서 인사도 하고 또 다시 교류를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이걸또 예산에 안 넣어놨다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김준영위원 내가 감사 때 이걸 물어보지는않았으니까 지금 답변이 나오셨으니까 우리도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의원들은 사실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안 되는 입장인데도 이게 매년 올라와 있으니까, 벌써 이게 멕시코 갔다오신 지가지금 한 3년, 4년 전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한 4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멕시코가 시장님이 바뀌고 하면서 우리랑 체제가 또 틀려서 우리는 담당자가 계속 가는데 거기는 시장님이 바뀌면 그 집행부까지 전체가 다 바뀐답니다, 공무원까지. 그러니까 서로대화가 안 돼서 계속 저희가 어떻게 될지 메일도보냈는데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하고거기에서 만나 가지고 활발하게 한다 이런 저기를 받아 가지고 다시 책정을 했다 그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예, 멕시코 시장님이 서울에까지 오셨는데 오시면 한번 종로 들러달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모양인데 일정이 안 돼서 못들르고 그냥 가신 모양입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의원님들도 좀 알고 있었어야 했는데 알고 있지를 못하니까 매년 또 올라오기는 올라오고, 교류는 없고그런데 이게 방문단이 방문한 것도 없고, 그렇죠? 실적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책정은 계속 해놓고 이거는 좀 안 좋아 가지고 했는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안 가시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너무 멀어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보면.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보니까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월급이. 이거 좀 한번말씀해 보시죠. 이게 작년에 저기로 보면 19만5,800원이에요, 봉급이.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36만 6,230원 이렇게 올랐어요.
○총무과장 이상권 봉급이 많이 올랐습니다.봉급이 올라서 편성이 올랐을 거고 인원도 조금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거의 1억 이상증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준영위원 봉급이 거의 100% 이상 올랐는데요 17만원인가 올랐는데요 뭐 작년에 비해서. 이게 지금 52명에서 68명으로 올랐어요.그런데 68명이 어떻게 한 16명 정도 저기인데그만큼 저기에서 모자라서 이렇게 증원을 시킨겁니까?
○총무과장 이상권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무청에서 올해84명 정도 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12명 정도 배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68명은, 아니 병무청에서는 몇 명으로 한다고요?
○총무과장 이상권 118명인데 이것도 저희가예산에 잡는 거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복지시설에서 예산을 봉급을 지급하니까 숫자가 틀려집니다, 저희랑.
○김준영위원 그러면 12개월 곱하기 0.91를하면 이렇게 나오나 봐요, 계산이.
○총무과장 이상권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명수가 오른다니까 저기할 저기는 없는데 그렇다면 그 밑으로 보면 출장비가 생겼어요. 1만원씩 68명 1회 68만원, 이 출장비는 없었던 거죠? 작년에, 이 명목은 뭡니까? 오른 출장비가, 거기에 피복비, 교통비, 보상책임가입비 이런 거는 쭉 다 들어왔는데 출장비는
○총무과장 이상권 예, 올해는 출장비는 없었는데
○김준영위원 올해 그게 왜 신규로 다시 생겼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총무과장 이상권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출장비 명목이 사실적으로 뭐어떤 저기로 출장비 명목으로 했는지는, 좀 그러네요. 그러면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출장비와
○총무과장 이상권 출장비 1만원은 병무청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랍니다.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했을 때 출장비 1만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병무청 감사에서 지적 받아서 최소한으로 해서 1만원씩편성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병무청 감사에서 그게 지적이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상권 예, 편성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걸 우리가 다 저기를 해줘야되는 거예요? 시정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김준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가 전년도에 200만원을 미납한 게 있습니다.2016년도까지는 200만원이었는데 협의회를 월1회 정도 개최하다 보니까 협의회비가 부족하다고 400으로 인상을 했는데 우리가 2016년도에200 내고 200을 미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올해 예산에는 600으로 편성해서
○김준영위원 올해 예산에 600이 편성되어있고 내년 예산에는 400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게
○총무과장 이상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200만원 못 낸 것을 추가로 납부하느라고 600을 편성했고 정상적으로 400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을 잘 기재해주세요. 내년에는 400이고 올해 예산은 600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건 안 맞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게
○총무과장 이상권 예.
○김준영위원 미납이라고 써주셔야 알지, 거기에 대한 게
○총무과장 이상권 여기에 쓰기는 그렇고,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준영위원 예, 그렇게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 102쪽부터 113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기획예산과 89페이지요. 펴셨어요? 89페이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말씀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주요업무계획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배경, ‘민선6기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주요사업을내실 있게 수립하려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책자발간 해 갖고 밑에 종로행복길라잡이 책자 발간 해 갖고 600만원이 잡혀 있네요?그런데 이 책자를 어느 저기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주요업무계획은 매년전 부서가 하는 것을 구업무계획으로 정리를 해서 책자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발간하는 거고 행복길라잡이는 저희들이 구정, 각 동이라든지 구 여기저기에 흩어진 정보를 한눈에 볼 수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유양순위원 어떤 분들한테 배부를 하나요?책자를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지난번에 돈의문뉴타운 주민들이 일시에 입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행복길라잡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그래서 각종 구 정보, 동별 또 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서 전입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아 가지고 계속해서 전입주민들한테 배부하기 위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유양순위원 몇 권이나 나오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전 동에 전입주민들을위해서 주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주민센터로 내려 보내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유양순위원 책자를 각 17개 동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1,500부가 만들어지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2페이지를 보면 여기는91페이지입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이라고 있어요, 운영한다고.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증액을많이 해놨거든요? 증액 사유, 왜 이렇게 증액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단 소수인원만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제안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내년에는 온라인평가단을 새로 운영할 계획으로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온라인평가단 운영으로 해서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유양순위원 공약평가단 했는데 보니까 한번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평가단 운영은 한번 했는데 회수도 4회로 늘리고
○유양순위원 전전년에는 2번 했는데 올해는4번을 잡아놨어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앞으로 4번 할 계획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왜 18년도에는 4번을왜 잡았는지, 4번을 할 수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공약이행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늘리기 위해서 온라인평가단을운영할 계획이고 평가를 온라인평가단 또 주민평가단이 있습니다, 조례규칙에 의해서 하는. 그것도 운영하고 해서 총 4회 정도로 늘릴 계획을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이행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좀 늘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내년에 늘린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죠. 주민들이 약속에 대한 이행정도를 주민의 참여하에 평가를 하도록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주민참여를
○유양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그런가요? 왜 4번을 하나요? 주민들한테 무엇을물어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공약이행평가단은 공약이행 계획이 적정한지도 보고 계획된 것이 잘이행되는지도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관심 하에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확대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확대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유양순위원 일단 앞전에 계속 한두 번해서그것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더구나 지방선거가있는데 4번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내년에는 특히 상반기에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는 출마자께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이 되면 그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평가단이 평가를 하게 되고,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주민 참여 하에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한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기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7기인데 7기가 출범하면서부터 공약평가를, 주민평가를 더 확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두 번을 더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문밖 문화사랑방 조성에 2,000만원을 편성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조성을 어디에 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지금 장소는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만들기를죽 해오고 있습니다. 창의예술마을에 주축이 되는 민간협의회가 있는데 사실상은 사단법인 자문밖 포럼입니다. 그런데 자문밖 포럼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지금 있거든요?
○유양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문화충전소, 옛날 충전소 건물 자리에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자문밖 포럼이 있습니다. 포럼위원들 중심으로 자문밖 네트워크 공동체들이 같이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그 사무실이 3월달이면 철거가 됩니다. 미술복합시설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설을 건축하면서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꼭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만들기에 어떤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별도로 있지 않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만들기를계속해가야 되는데 거점의 장소가 없어서 내년에 장소를 물색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일단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최소로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공간을 확보해서 거점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확보할계획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2,000만원 정도를 기획예산과에서 그냥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없이도 2,000만원 정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주민커뮤티니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서는 특별하게 시설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지역문화진흥법에서정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 이런 것으로 할 수가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을 기획예산과가 총괄로 일을 하고 있어서 포괄로 저희들이 편성해놓고
○유양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정해지지않은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사랑방이다 해 가지고 공간이 없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2,000만원을 편성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2,000만원이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냥 나가지는 않고 하게 되면 관련 규정이나 방침을 세워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 기능 부서들이 또 있습니다.그래서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일단 편성해놓고 기능부서가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산입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 걷기 산책지도 이것을 한다고 지금 4,600만원을 편성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걷기 좋은 길 조성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건강도시 만들기를 구 주요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저희들이
○유양순위원 이게 지금 신설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없던 것이
○유양순위원 전년도에 없었고 2018년도부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금년에 그중에서전 행정분야에 건강개념을 도입해서 추진하고있고 사실 금년에 건강도시 대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최초로. 그런데 어쨌거나 건강도시사업의일환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게 운동하는 종로 만들기입니다. 운동하는종로 만들기에 한 꼭지가 걷기 좋은 길 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사전조사부터 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동, 단체 이런데서 추천받은 게 71개 코스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양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종로의 길스토리거리라고 또 있어요. 이건 또 뭐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종로의 길 스토리거리
○유양순위원 이야기가 있는 길 있잖아요, 종로에. 있는데 새로 또 신설을 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게 아니고요. 인왕산이야기 길은 별도고 전체적으로 기존의 길을
○유양순위원 인왕산 이야기 길도 현재 종로구민을 위해서 저기한 길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맞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자꾸 이런 걸 신설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인왕산 이야기 길도 있고 또 성곽길도 있고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그런길들을 전역에 있는 걷기 좋은 코스를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정보화하고 또 전자지도화해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고 홍보를 해서 운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71개 코스를 추천받아 가지고 9개로 팀장들이 TF를 구성해 가지고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코스 선정을
○유양순위원 그럼 예산이 벌써 들어갔네요?4,600 18년도에 새로 해서 하는데 그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아니요. 지금 선정을하고 있다고요.
○유양순위원 선정만 하고 있다고요? 어디어디 선정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금년에 선정이 되면 내년에 거기 불편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이러기 위해서 시설비로 포괄적으로 4,600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도시 만들기사업을 기획예산과가 총괄로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산형태로 도로과, 녹지과, 교통행정과,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소소하게 들어갈 비용들을 저희 과에 편성을 해놓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포괄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이런 길을 지금 건강도시 해 가지고 많이 여러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체계화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정보, 코스정보, 이벤트 이런 것들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유양순위원 종로구민을 위해서 한다니까,좋은 길을 만든다니까 좋기는 한데 너무 많이 확장을 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묶어서 딱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71개 코스 중에서
○유양순위원 무슨 길 만들어놓고, 인왕산 길이렇게 여러 군데 해서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종로구민하면 전체 아침에 걷기대회도 있고 저기가 있잖아요? 인왕산길도 삼청동길도 가면 아침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죠? 아침에걷기대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분기에 한번 정도 할겁니다.
○유양순위원 요즘은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유양순위원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 한 걸로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요? 그런 거 줄이지 말고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예산도 안 나가고 종로에는 가는 곳마다 길이 산책길도 너무 좋은 데가많잖아요. 숲도 많고, 종로는 다른 데 보다도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교통신호라든지 뭔가 표시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여기에 넣어놓은 겁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기능들을 하기는 하는데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상징적으로 넣어놨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건강도시는 제 생각은 그래요.종로는 가는 곳마다 삼청공원, 인왕산, 동망산,낙산 이렇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이렇게 예산을 안 들여도,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희가 지금 코스를 만들어서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잡았는데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데가 얼마든지 많이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예산을 안 들여도 할 수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해서하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새로이 조성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길에 코스를 정해서 조금의 불편한 것들을 정리하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리 기획예산과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오른 건가요? 약 16억 6천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총괄적으로요?
○김준영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비비라든지 이런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증액된 것이고, 그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김준영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는데 개정판이 전년도에는 4만원씩이었는데, 102쪽에구정홍보물 개정판 발간 해 가지고 이번에는 2만 5,000원을 책정이 되었어요. 1부에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개정판이요?
○김준영위원 예. 개정판이 뭡니까? 한번 저기하면 이게 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는4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만 5,000원으로 책정되었어요. 한 부당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게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존에 해왔던 것에, 예를 들어 금년까지 한 거 내년에 인쇄하기 전까지 한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업그레이드판을 만들면 기존 판에 쓰니까 단가가 줄어듭니다.
○김준영위원 개정판은 미리 만들어놓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개정판이 한번 저기하면부수당 거기에 대한 걸 금액을 책정합니까? 작년에 4만원에 책정했다가 올해는 2만 5천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판이니까 기존 판에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만 추가로
○김준영위원 판값만 5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걸 한번 저기하고 난 다음에는 이걸로 계속 나가겠네요? 그럼, 한번 개정판을 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김준영위원 줄어서 들어가겠네요?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밑에 신규는 뭡니까? 종로행복길라잡이,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이게 신규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유양순 부위원장님이말씀을 하신 거에 연장인데요 저희들이 돈의문뉴타운 입주민들이 이천 몇 백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종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새로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쪽 돈의문 일대 그쪽 동의 기본자료하고 구정 전반적인 자료하고 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었습니다.그래 가지고 배부했더니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입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전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500만원 줄이니까 500만원어치가 또 느네. 그쪽 주민들이야 거기에대한 그런 부분이야 있겠지만 500만원 줄이니까 600만원이 되네, 또 거기에 대한 게. 신규로이런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 물론 새로 종로로 이사 오신 분들한테 알리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것말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예전에 쓰던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런 부분이 없어서
○김준영위원 이거 책자 하나 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위원님들께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것들도 좀 보여 주시면서얘기를 하셔야지 이해가 잘 되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죄송합니다. 자랑을했어야 되는데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위원회도 위원들이좀 줄 수가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업무평가위원회 하면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업무평가위원회는,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8명이었어요, 올해. 그런데 이번에 6명으로 올라왔네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8명 중에서 공무원들빼고 나니까 수당 주는 위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전번에는 왜 8명이 올라와 가지고, 수당을 8명으로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학습을 좀 못했습니다,그 부분은.
○김준영위원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그게 6명으로 줄어버렸어. 이 위원회가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냔 얘기죠,인원수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조금 이따가 그 부분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러세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갈까봐. 이게 105쪽에 보면 기관운영공통경비에서 밑으로 보면 민간인 사회치료비가 있어요, 500만원. 이건 어떤 용도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이거는 전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들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피해를 입으면 그런 상해보상을 해줘야 될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로정비를 하다가 다쳤다든지하면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부서마다 예측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 부분을. 그래서 여기에 최소의 비용으로 포괄비용으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김준영위원 포괄로 거기에 대한 거를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 부분에 대한거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위원님들의 참석수당이 19명이에요, 19명. 참석수당으로 해가지고 이게 참석수당이 뭡니까? 심사수당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아닙니다. 심사수당은
○김준영위원 그러면 참석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심사수당이 아니고 현장을 출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장여비라고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출장 저기를 잘 말씀하셨는데한 페이지를 넘겨보면 위원 현장조사 여비가 있어요. 1명당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사수당하고 여기에 대한 거는 같은 맥락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참석수당은 위원회수당이고요 현장조사수당은 여비인데요 현장을구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등등을 하는 심사가 있고
○김준영위원 얼마 되는 돈은 아닌데. 과장님, 제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거를 참석수당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넘어가서 보면위원 현장조사비가 또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게.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비가 있고 쭉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참석을 하면 무슨 참석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사참석으로 주민참여예산인지 예산에 위원회로 참석수당인지 아니면 무슨 어떤 저기로 하는지 거기에 여비까지, 현장조사 여비까지 들어가는 저기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종합적으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거는한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발굴부터 현장조사,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해서 심사대상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현장조사를 해서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심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또 최종적으로 또 다른 심사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참여시키는 총회를 개최합니다, 최종적으로는.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심의회 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그 전에 또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 시에는 거기 명칭상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심사수당은 못 주고 최소의여비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심사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드리고, 또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총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때 참석하실 때 참석수당으로 드리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현장조사는 현장조사대로 나가는 돈이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 현장조사 여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현장조사 여비가 없었는데 사실상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수차례 합니다. 수차례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주자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저기에서보면 1,49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심사수당이 그게 7만원인 게 맞는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참석수당이 그겁니다.
○김준영위원 참석수당으로 돼 버렸어, 심사수당이.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이게 심사수당인지, 참석수당은 뭐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심사를 한다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심사 아니에요? 심사가 아닌데 현장조사 여비까지 왜 들어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조례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명칭을 참석수당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심사수당이 맞느냐니까 그것도 아니시라고해 가지고 참석수당이면 그냥 참석해 가지고 그냥 받는 건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예전 것하고 올해 저기에서 물론 법에 따라서 어떤 저기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계속 말씀을그렇게 하시지만 위원님들이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적으로.지금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위원들 현장조사새로 생긴 거와 참석수당이라고 이번 같은 저기를 하면 이게 9만원이 되는 거예요. 수당이 9만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말씀드렸듯이 같은 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날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날에 해도 그분들이 19명이면 그 19명이 나와서 하는 거 아니냔 얘기예요. 똑같은 분 아니에요? 그건 맞잖아요? 2만원이 올랐다고 봐야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여비 드릴 때 사실은 참석수당을 드려야 되는 부분같은데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현장조사를 한다고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드리기가 곤란해서 여비로 드리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이라고 여기다 했으면 회의 심의를 했던 부분에 대한 게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전처럼 쓰여 있는 부분이 심사수당 등으로 나왔다고, 거기에 대한게. 그러니 참석수당과 참석수당에서 이분들이다시 현장을 가 가지고 또 2만원을 거기에다 플러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급이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지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저기가 책정을 지금 해놓은 게 사실적으로 어떻게보면 다시 생긴 게 거기에 대한 게 염려스러운게 많아지는 거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런데 저희들이100% 참석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하고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거야 뭐 예산을100%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겠죠,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런데 아까 정리를 하자면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책정이 작년과 올해에 대한 부분을 저기를 했을 때는 이 부분에대한 저기에서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 부분이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게 저번같이 그냥 심사수당 등으로 해 가지고 7만원에 19명에 3회, 그런데 여기에서는 똑같이 위원 현장조사 이것도 3회까지 똑같이 나와 버리니까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 부분도 저는 못 봤는데 위원님들은 보시네요.
○김준영위원 아니, 보셔야죠. 안 보시면 됩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우리가 가다 보면 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올 건데요 시설위탁 총괄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게 연구개발비 2,900만원이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비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으로 돼 있어요. 무슨말입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게 시설관리공단 공기업법에 의해서 3년마다 구에서 직접 조직진단을 하도록 법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한번씩은 구 직영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3년이 넘어서 내년에 해볼 계획으로 예산에편성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시설관리공단 조직이라면 일용직이든 기간직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체 다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지요. 전반적인것을 한번에 검토해보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어디다 용역을 그 진단을 하는 게 어떤 목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법정 용어라고 보시면되고요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별 적정 인력,또 프로그램, 시설별 인력의 적정성 이런 것들도같이 다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매년 공단에서는자체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진단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법령에 의해서 3년마다 주기에의해서 우리가 구에서 하고, 또 내후년에는 공단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습니다. 최소의비용으로 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3년에 한번 저깁니까? 3년에한번씩?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공단이 한 20년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프로그램이 적정한가 등등 한번 짚어보는 이런기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런 저기를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조직진단 용역이라면 나도 사실적으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조직을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저기를 하는지 사실적으로 그거는 저쪽 용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할 저기인데 여러 가지로 좋은 방향으로 잡는 거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런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기업 같은 데서는 무슨 조직진단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많이 쳐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 의미는 아니고요 그보다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대안도 마련해보고 이런 겁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리고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올랐어요. 4억 8,700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대행사업비가 기획경영팀으로 해 가지고 거기 5억 300이에요. 그건뭘 어떤 저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저기가 들어가나, 작년에는 1,500이었어요. 어떤 대행을 하는 사업비를 저기를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대행사업비가 공단에서도 경영기획팀을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한다고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팀들은 구민회관팀, 체육센터팀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위탁을 하는데 저희들은 경영기획팀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거기에 대행사업비라고 그러면 이게 경영기획팀이 관리하는 어떤 자본 비용,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한다든지 또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비용,어떤 시설을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정보시스템이있습니다.정보시스템이 낡아 가지고 결재를 못할 정도로 자료가 날아갈까봐 무서워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개편비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부대되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이게 어떻게 보면 포화상태였다고 봐야 되는데누적이 된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2015년도에는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비해서는 사실적으로 엄청난 저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누적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그때그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화 기기라든가 어떤 기계계통을 이런 걸 좀 해나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올려 가지고 많이저기를 하면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컴퓨터 하나씩 교체하면 되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 행정시스템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전체적인 행정시스템 이런 것들은 수억이 들어갑니다,한번 교체하는 데. 그래서 한 4억 팔구 천이 한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시기를 계속 놓친 거죠.예산은 계속 부족하니까
○김준영위원 있는 그대로 거기에 대한 거를저기할 때까지 쓰다가 한꺼번에 한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한 10억 정도 들어가기를 요구받았는데 다 반영을 못한 겁니다. 절반 정도 반영했다고 보시면
○김준영위원 그래요. 이게 어떤 저긴지 제대로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저기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게 그렇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영위원 이거 상세한 어떤 설명을 할 수있는 자료가 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공단 할 때 내용이 다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잡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다 아셔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행정시스템은 맞고요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있는데 공단 부분에서 할 때 또 보시니까 그 부분은 굳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한번 저기를 해봐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아마 더 해달라고 할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사실적으로 요즘엔 정보화시대이다 보니까 정보화 정보화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워낙에 고가이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에 지식이 없을 때는 사실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게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대한 거는.
이쪽에 하나만 더 하고, 107쪽에 보면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저기가 있어요. 이게 예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똑같이 잡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가 소송이나 이런 걸 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이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 걸 보니까어떤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한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행정심판소송은 사실은 행정업무를 하면서 쭉 이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더 많기도 하고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 유사합니다, 사실상 건수라는 게. 어차피 불만족을 해소해가는 구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쭉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거의 변동이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고문변호사님도 수당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좀 미안한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 법률자문료 8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800만원 그거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월 정액으로 22만원씩을 고문료로 줍니다. 그러면평균적으로 1건 반 정도로 매월 1인당 자문을받습니다, 고문료는 계속 나가고. 그런데 기타법률 자문료 이거는 법률구조공단에다가 우리가전문적이고 난해하고 이런 부분은 그쪽에다 자문을 받습니다.
그쪽에 자문을 받는 것을 우리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어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건당 22만원 정도를 줍니다, 한번 받으면.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는그냥 월정액으로 주고, 그 비용입니다.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김준영위원 기타 법률 자문료라 해서 기타는 뭐 어떤 변호사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게, 법률관리공단 이거 쓰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런데 꼭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용어를 쓰기가 그래서, 그것도 계약을 해놓고 하는 거거든요.
○김준영위원 그러네요, 그런 부분이라는 게.아니,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이 한분이세요? 여러 분이 계시지 않고? 아니,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한분?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사실은 소송심의는 거의 교체를 하지 않는데 외부위원 1명이 있어서수당을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가로형 책자 109페이지입니다.창의혁신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습동아리 연구활동비라고 되어 있어요, 11개. 이게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각 업무에서예를 들면 도시비우기라든지 세입징수활동이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공중시설물정비 등등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학습동아리입니다. 학습동아리가 작년까지 9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1개로 늘어났어요. 평균적으로 60만원씩 동아리활동에, 동아리활동을 함으로써 행정적인 발전을 꽤할 수 있다해 가지고 학습 지원하는 비용을 1개 동아리 당6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9개에서11개로 늘어나서 내년도에 11개 학습동아리를지원할 계획으로
○김준영위원 60만원씩 11개니까 이렇게 나온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동아리를형성했으면 뭘 배우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거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게 얼마 되었습니까? 2년, 3년? 작년에 9개 동아리에서, 작년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신규 아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전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동아리가 2010년부터 활동한 동아리도 있고요.
○김준영위원 10년부터도? 꽤 오래 되었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2012년부터 한 게 2개, 2015년에 1개, 2016년에 5개, 금년에 2개이렇습니다.
○김준영위원 많이 늘었네요? 발전이 많이 되셨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막간에’라고 연극 공연하는 거기도 동아리입니다.
○김준영위원 우리 직원들 창의구정 우수사례그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하는, 그게 다 동아리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것도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주로 하는 거고, 동아리들은 단위 업무에서 사실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너무 이번에 예산을 타이트하게짜셔 가지고,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업무평가위원이 원래10명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2명 있고 외부위원 8명으로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부 실제인원이 6명
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6명분 수당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6명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2명은 안 계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해도 되는데 두 분 하시면 혹시 참석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김준영위원 오타라고 하면 말 좀 하려고 했더니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해 가지고 이분들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예산이600만원인데 이번에 2,600이 되어 버렸어요.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사업홍보 리플릿 제작, 문화축제홍보 가로 배너 제작, 또 자문밖 문화사랑방 조성, 사랑방 조성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사랑방에 물품구입비는 뭡니까? 사랑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무슨구입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안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맞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말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자문밖 문화사랑방이라고 지금 현재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자문밖 문화충전소 해 가지고 기존에염화칼슘 보관하던 건물에 임시로 사단법인 자문밖 포럼이 그 장소를 사용하고 있고
○김준영위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사용하고 또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전시회도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3월이면 미술복합시설 신축으로 인해서 철거해야 됩니다. 갈 장소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만들기를 죽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커뮤니티 공간, 거점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는 확보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장소를 찾아서 최소의 거점공간으로라도 둬야 되지않느냐 명색이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거점도 없이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사랑방 조성 시설비 1,00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포괄비 예산으로 보시면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문화사랑방 조성을 한다고 하면 장소가 어디 있길래 비품도 구매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최소의 공간이지만
○김준영위원 어디 결정이 된 데가 있어요?물론 거기에 대한 게 1,000만원 가지고 하고 비품구입비 1,000만원인데, 아직 장소는 물색을못하셨나보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아직 장소는 선정을 하지 않았고요.
○김준영위원 이게 급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3월달에 당장 비워야되니까 거기는 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찾아서 최소의 공간이라도 찾아서 하려니까도배라도 하려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책상이나 비품 정도 넣으려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시설비 1,000만원, 물품비 1,000만원최소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일단 잡았습니다. 포괄적으로
○김준영위원 혹시 나중에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디 다락방이나 이런 데 얻어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잘 찾아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충신동 같은 데 가보면 슈퍼 위에 그런 걸 만들고 해요. 주민들이 사랑방이다해 가지고 저기를 하는데 이해가 조금 안 되는부분이, 물론 3월에 나가야 될 입장인데 사랑방조성으로 1,000만원 명분과 비품 구매에 대한게 1,000만원을 올려놓은 사항이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저기를 할 수가 있느냐는얘기죠.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 어떤 걸 한다고 하면 사무실 비용이 새로 사무실 하나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월세도 내야 되고 이런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포괄비로 해서2,000만원을 미리 해놓느냐 이거예요. 맨 처음부터 어떤 부분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사실 그전부터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쓸만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에는 자문밖 문화충전소 해 가지고 사실상 무허가 형태의 가설물을 쓰고 있는데그게 내년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최소로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산을 책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것을 해 나가야 되지만 최소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의 경우 그분들이 다른 저기를 한다고 했을 때문제가 사실적으로 많이 들어갔을 때의 부분이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든 의회에 또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법인에다 아니면 공동체에 한정 없이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계획은 이 정도 수준에서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책정만 이렇게 해놓고, 그분들이 예전에도 없었다가그 장소에 들어가서 잠깐 했지만 그것을
이어서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돈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같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월세 비용도 내야 되고 아니면우리 구에 있는 어떤 저기로 들어갈 수 있다면몰라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유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걷기 좋은 길 조성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구민건강을 위해서 여러가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요.
어떻습니까? 1억이라는 돈이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는 그렇다치고 걷기 좋은 길 안내표지 제작그리고 걷기 좋은 길 조성, 걷기 좋은 길 조성을제가 못 들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희들은 걷기 좋은 길조성 시설비를 4,600정도를 편성했는데 걷기좋은 길 코스를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71개 코스를 추천받아 가지고 7개부서 팀장들을 TF팀을 구성해서 실사를 하고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진행상황으로는 15개 정도를 선별해 가지고 걷기 좋은 길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건강정보, 이벤트 정보 등을 넣어 가지고 전자지도로 만들어서 요즘은 앱을 활용하지 않고 전자지도로 바로 접속할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코스정보도 알리고 운동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서 운동하는 종로 만들기를 진행하는데 15개 정도의 코스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스마다, 그런 부분을 소소한 정비물량을 우리 기획예산과에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도로과면 도로과, 녹지과면 녹지과, 디자인과면 디자인과,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전체적으로 해서이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씩은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걷기 좋은 길이 지금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그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시겠다? 쉽게 말해 삼청공원도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삼청동으로 해 가지고 말바위로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저기를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그것을 하면서 어떤 식의시스템을 거기에다 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시점 종점에 어떤 안내표지를 하고 전자지도하고 연계하는데 전자지도에 가면 GPS 연결을 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바로 뜰 수 있는, 내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클릭을 하면 내 위치가 어디이고 코스의 정보, 운동량, 이벤트도 가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볼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앱으로 안 하고 바로 전자지도에서 GPS로 연결하면 뜰 수있는 이런 걸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요, 전자지도라는 것을. 또 종이지도로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시점 종점에 안내표지하고 중간에는 갈림길 같은 데에 최소로 방향표시를 해서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안내하려고하는데 그 코스마다 조금씩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계단이 파손되었다라든지 손잡이가 좋지않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정비할 수 있는비용으로 4,600정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야간은아직 생각 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야간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김준영위원 야간에도 많습니다. 여름에, 혜화동으로 해서 삼청동으로, 삼청동에서 혜화동으로 야간에 많아요. 젊은 사람들부터 어르신까지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공원 같은 데도 걷기좋은 명소로 안내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도 15개 군데 정도, 중간중간에 좋은 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그 부분까지도.
○김준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걸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가 많이 올랐어요, 8억 7,800.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는 없고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부분
이어서 어떻습니까? 아까 총무과에서도 답변을 받아 봤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있어요.
다만 걸리는 부분이 음식을 먹고 차량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외국에서 초청을받고 가게 되면 비행기 삯은 개인 부담으로 하고가고 얻어먹는 것은 얻어먹고 오지 않습니까?그런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고 해도 자치행정과를 보면 예비비로 입장권을 단체구입을 했어요. 그게 얼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1,836만원입니다.
○김준영위원 1,836만원, 이 부분에 대한 걸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법 내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것은 이미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에 구체적으로 질의응답을 받아서
○김준영위원 우리 종로구선관위에는 저거를안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중앙선관위에서 받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중앙선관위도 중앙선관위지만지역 선관위도 무서운 데예요. 말이 다를 수도있어요. 정말로 선거법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거나 국가적인 행사기 때문에 국가행사에서 입장권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그부분은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비비로 쓴 것은 입장권 예매금, 그 부분만 집행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차량운행비라든지 간식비를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다시 선거법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은 심도 있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 요 . 여 기 써 있 는 것 을 보 면 지 방 자 치 법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 종로구 재무회계규칙 제29조 이 부분은 좋은데 입장권이 한 분당 얼마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6만원입니다.
○김준영위원 6만원에 식대와 교통비로 얼마책정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것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 1,472만원 편성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준영위원 1,800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1,800은 입장료, 내년도 예산으로 1,472만원이
○김준영위원 또 올라온 부분이 있죠? 거기에대한 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내년도 예산에요.
○김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1인당 구매비가 6만원이에요. 그 6만원이 좌석이 어느 급입니까? A석입니까? S석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 부분은 제가 안 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저희들이 4번 갈건데 안재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입장권 이런것은 굉장히 비싸서 못하고 좀 그래도 볼 수 있는 거라든가 팔리지 않는 거 위주로 많이 준비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파인스키라든가 아이스하키
○김준영위원 비종목?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약간 그런 쪽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조사를 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은 이따가 자치행정과 할때 다시 한 번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비비로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로 해 가지고 6만원씩 306명에 대한 저기가 1,800만원 나갔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김준영위원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이 잠깐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저기도 본예산에 원래 올려서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예민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맞습니다.
○김준영위원 왜 예민하냐, 주민이기 때문에예민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공무원이니까 당당하게 거기에대한 걸 예산에 올릴 수가 있다지만 주민이니까안 되니까 예비비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지는 않고요.
○김준영위원 대통령특별법이다 대통령이,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저기를 하시려고 주민들에 대한 것을 하실 때 예비비로 지급을 했느냐 이거죠. 그것도 입장료만 잡은 게1,800만원, 나중에 또 질문을 하겠지만 이것은내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되고 예측된 일이었다면 금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샀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준영위원 계획은 없었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장을 해가는 분위기에서 저희들도 국가적인 행사에 동참하는 의미로반영한 것이고, 또 그 부분이 중앙선관위 회의결과도 다 나와 있어서 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참여를 하는데 국가적인 어떤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도 저희들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차원에서 한 거고 부득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예비비의 성격에 대한부분은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가는 거를,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주민들이 가는 거를 사실은 예민하게 생각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그것을 의회와 상의를 하든 의회에 어떤 부분에대한 거를 예우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게 어떤얘기가 들어가줬어야 된다는 거예요.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 저기 해가지고 306명 해놓고 또 주민 해놓고 그러면우리도 의회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는 알아보니까 선거법 위반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글쎄 말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니까요.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게 주민들을 하는 게 되고왜 우리가 의회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안 되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 이게 우리도 그걸 생각하는 부분이 의원님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국가차원에서는 좋단 말이에요. 예민한 거는 주민들아닙니까? 그러니 이따가도 또 물어보겠지만어떻게 거기에 대한 거를 사람들을 어떤 분들로선정을 해서 그걸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을위해서 하는 거는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적으로 예민한부분이 많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해도 그걸 예비비로 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저기를 한다고 하면 예비비로 우리도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되도록 그렇게 해서는안 되겠죠.
○김준영위원 안 되죠, 절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맞습니다. 안 되고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구매를 했습니
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할것이냐를 정한 거는 아니고, 구매를 할 때 최소인원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 인원수만 뽑아 가지고 권장하는, 국가적으로 권하고 있는 최소 인원수,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명수까지 306명인가로 해 가지고 최소로 해서 구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거는 이따가 저기할 건데 우리는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으로 해서 그분들로해서 하는 부분이 예비비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게 미리 그거를 저기 했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어떤 저기를 했다면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민한 부분에 대한 걸. 이것도 구매를 했다는 걸 아실 것 아닙니까? 예민한부분에 대한 거를 어떤 저기로 해서든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일단은 했어야 되는 거아니냔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앞으로 306명을 어떻게 선정하고 누구를 어떻게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준영위원 아니, 다 사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를 내가 자꾸 물어보는데, 이 부분은 다시 이런 얘기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면 또 이게 계속 다 걸려있는부분인 게 이게 옳다 그르다, 도덕적인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나중에 감사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나도 표 줘, 난 왜 표 없어요?’ 이랬을 때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누가 질타를 맞느냔 거예요.
먼저 현장에 나가는 지역 의원님들이 분명한 거는 질타를 맞을 거란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아마 자치행정과장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잘 정리하지 않을까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준영위원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을 선정하면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 불만이고 또 어떤 분을 맞춰서 하면 또 어떤분이 거기에 대한 거를, 이게 상당히 예민한 입장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는 3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기획예산과 소관 102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지금 기획예산과 하는 거죠?그러면 지나간 거는 무효예요? 가능하면 하지마라? 예, 안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건이나, 사실 내가 늦게 왔지만, 총무과 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예산 부서하고 총무과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목표가 지금 행정지원국장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신청사에 거의 사업에 주안점이 묶여 있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모든 예산을 신청사에 넣는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예산을 감축해야 돼요. 그래야 명분이있지 않아요?
그런데 총무과 예산도 지금 거의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경직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기왕에 공통경비 2억 1,800을 지난해에
이어서금년에도 하셨는데 기관운영공통경비라는 예산목은 없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는 예산목에 없는데도 예산을 편성해요, 이유 없이. 이거 얼마나 쓰시고 얼마나남았어요? 지금 현재, 2억 1,800이 지난해 예산 요구액이고 편성된 액인데 기관운영공통경비라는 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의적이고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 감사 때마다 지적했죠? 이거 포괄비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포괄비 편성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의회는. 왜냐하면 예산편성 지침은 기본적으로 다양하게 세목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 과에서필요한 예산은 사업에 따라서 통계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그런데 기관운영공통경비란 명목으로 계속해서 편성을 해요. 내년에도 2억 1,800 이제는 의회가 감사를 통해서지적한 부분은 개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포괄비에서 예산을 집행해서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아니란 거죠. 그렇죠? 기왕에 공통경비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의회를설득하고 설명할 때 지난해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청장께서 최종적으로 목표로삼고 있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청이 노력하고 있다고 해야 의회에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냥 쓰는 대로계속 쓰시면서 예산은 늘어나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어나고 일반회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인건비를 포함해서,인건비도 이제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양을 해야 된다고요,예산과는. 예산과 스스로가 그렇게 가면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죠. 얼마나 쓰시고 얼마 남았어요, 집행액이?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10월 말 현재로 집행한 게 1억 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안재홍위원 10월 말 현재 1억 600?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10월 말 현재.
○안재홍위원 여기는 7,647만 5,000원인데?이거 맞아요, 자료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거 다 쓸 수 있게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또 기관운영공통경비라고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가 국정원처럼 포괄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포괄예산을 되도록 편성하지 않는 것이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왜 해요? 옳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지 왜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왜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실은 긴축 예산편성을 해왔던 겁니다, 계속해서.사실은 알면서도 여기다 포괄로 한 이유는
○안재홍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페이지를 보면 ‘포괄비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계속 나와요, 계속 매년.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도 봤습니다.
○안재홍위원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포괄비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공통경비를 예산편성할 때 사실상 최소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맞지, 그게 맞는 거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게 하고
○안재홍위원 그게 맞아요,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안 써야 맞는데 그래도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안재홍위원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런데 예비비로 쓸 수없는 것들이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비목도 통계목도 없는 걸 갖다가 자의적으로 예산과가 쓰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건 사무관리비 자체도 맞지 않고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쓴다는 게
○안재홍위원 각 과의 사무관리비를 현실화시켜주세요. 그러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를 현실화 시켜요, 차라리. 그게 맞다니까. 감사 때 지적한 사항도 각 과가 일반운영비를 그 스스로가 편성하게끔 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별 예산편성한 요구액을 최소로 줄여서 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왜냐하면 긴축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나서 만약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좀 확보하고 있는 이런 걸 포괄로
○안재홍위원 내가 볼 때는 2018년도 예산심의는 전년 대비 10% 삭감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그래야 맞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쓸 걸 줄이고 덜 쓰고 이렇게 해서 구민을 위한 또 전체를 위한 신청사를 짓겠습니다’ 하는 설득력이 있는 거지쓸 거 다 쓰고 그러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구석구석 다 최소로 편성한 겁니다.
○안재홍위원 최소는 무슨 최소야, 기획예산과도 예산 더 늘었는데 뭐. 기획예산과도 예산늘었고 총무과도 예산이 늘었고, 아까 걷기 좋은길 조성에 1억을 신규사업으로 이게 기획예산과신규사업이네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구정주요 방향에 맞게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이런 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지 뭘 자꾸 갖다 붙여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운동하는 종로로 걷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길은 다 있는 거잖아요?그 길은 옛날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정보를 제공하고
○안재홍위원 정보? 푯말 세우고? 정보를 제공하고 푯말 세우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도시비우기 차원에서최소로
○안재홍위원 그건 홍보과에다 하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최소화해서 저희들이코스를 선정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알리기 위한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한부분들을 해소할 최소의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은 억제돼야 될것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10% 정도 조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2018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시시콜콜 그거 왜 했느냐 따지는것보다 그냥 통계목별로 10%씩 조정하면 딱.창의예술마을 조성은 기획예산과 기획팀 일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약 종전 예산보다 약 600만원이, 2,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추가로요구했는데 자문밖 문화사랑방을 조성하겠다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재홍위원 어디다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평창, 부암 일대를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지역으로 해서 구에서도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데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의 대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사단법인 자문밖포럼이 문화충전소 자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상 미술복합시설을 건립하면서 3월달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은 갈 데도 없기도 하고또 문화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도 현재없고 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뭔가라도 해보려고 지금 최소 비용으로 어디 장소가 확보되면 도배비, 최소한 집기라도 넣을 수 있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시설비 1,000만원
○안재홍위원 그 근거는 뭐예요? 내가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틀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청장께서는기본과 원칙을 중시해요. 그러면서 일하잖아요.그럴 수밖에 없어요. 디맨드(demand)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자문밖 창의문화예술을 그렇게 지금 내년 2018년 3월이면 착공에 따라서 피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 틀을 뭘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의회가 하고 있어요. 자문밖 창의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자문밖포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내고서 지원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 기준이 없다고 하면 예를들어서 또 다른 문화단체가 그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된다 그런 얘기는 왜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되느냐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를 저희들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고
○안재홍위원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나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건 12월 중에는 초안을 만들려고
○안재홍위원 의회는 언제 나오지? 내년 1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꼭 그게 맞지는 않습니
다만 조례안이 나왔을 때
○안재홍위원 언제 나온다고, 조례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12월 중에는 공론화할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천생 금년에는 안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제정은 금년에는어렵지 않겠나 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부서간에 조율도 필요하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난 그거지. 기획예산과 부서는 어떻게 보면 브레인 집단인데 적어도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모범을 보이고서 딴 데 예산을 못 준다고 해야맞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근거도 없이 하면서, 근거가 없잖아요?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문화사업과 조성하는 시설물의 자산취득비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없다, 그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거지. 조례에 근거를 둬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지. 언제 만들어요? 10월달쯤에 만들었어야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좀 늦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이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은 이미 출발한 지가 3년 됐잖아요. 3년, 4년?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4년입니다.
○안재홍위원 4년 됐죠?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다 안 돼서 의회가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희들도 벤치마킹도하고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할 근거를 찾지 못해 가지고 많이 망설이고 있었는데포괄적인 조례라도 만들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인정하고
○안재홍위원 동의해요. 의회도 그렇게 고민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다만 그러한 행정목적에 맞는 단체나기구나 법인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도록 하자,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총괄을 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다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고부서가 지정되면 그 지정된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의원들만 욕먹어요, 기획예산과는 빠져나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의회에다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는데안 해주던데요’ 그러면 의회가 뒤집어써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들도 비슷해요. 의원님들도 비슷한데 그래도 다른 부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는 그러한 기본과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기관운영공통경비는 이거는 금년부터는 편성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기 예산이 2억 1,800이 있으면 부서별로 나눠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포괄적으로 관리해서긴축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안재홍위원 그리고 기획정책조정도 예산이배 이상 증가해요. 120% 증가했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금액은 많지않지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기획정책조정에서저희들이 새롭게 내년에 민선7기가 출범하게 되는데 공약이행평가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선7기에는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평가단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평가주기도 분기 1회 정도로 하도록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온라인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온라인 주민평가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인적 구성이 있을 거고, 사무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시책추진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사실비보상금까지 편성했다고 하면 결국은 온라인 주민평가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 들어간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안재홍위원 지금 청장께서 제시한 공약에대해서는 온라인 주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지금은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은 안해요? 내년에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냥 주민평가단만 35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이거는 그럼 온라인으로 하는데내년에 해보겠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확대하겠다는 겁니다.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방침으로 하지 말고 평가단처럼 온라인 평가단도 여성평가단이 되었든 남성평가단이 되었든평가단 조례를 개정해서 하나 집어넣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공약규칙이 있거든요.종로구 공약규칙이 있습니다. 공약관리규칙이있는데 그 부분에 반영해서 내년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조례로 하는게 낫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평가단에게 저희들이
○안재홍위원 규칙으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참석수당까지는 저희들이 드릴 수 없어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참석수당까지는 드릴 수 없어서 규칙으로 사무관리비
○안재홍위원 우리가 SNS를 통한 구정홍보단, 블로거들을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할 때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여러분들도 온라인 평가를 하려고 하면 조례에 근거를 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지금 현재 참고로 서울시에 공약관련 조례가 있는 구는 강동구 한 군데있고, 우리 같이 규칙을 갖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있고 나머지는 그 마저도 없는 실정입니다,사실은. 저희들은 규칙이라도 가지고 운영하고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의회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방침이나 규칙보다는 조례를 하기를 권해요.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 평가단을 하기 위해서 기획정책조성 예산을 늘립니다그러면 조례 근거하고 여러분들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매달 통계목에 산출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규칙에 근거를 둔다고 얘기하지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산편성을할 때 기본적으로 적어도 조례에 근거를 둘 수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공약관리규칙은, 공약이행평가단의구성이 있네. 10조에. 그러면 이거라도 개정해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온라인 평가의 방식을 도입해서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에서 온라인평가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 10조에서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해 가지고 공약사항의성실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둔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게 해서 기획조정예산이 200만원 증가하고 작년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가 6월 26일날 창립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5월 25일날 지방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을 승인해주셨거든요. 그래서 6월 26일날 창립을 하고 회장 구가 부평구고 우리 종로구가 부회장 구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담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기획정책조정 예산이 증가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했는데 최근에 예비비 집행 내역을보면 소송에 패소한 사례가 있어요. 2건이나 소송에 패소해서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지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중에 누구도 그것과 관련해서 징계를 먹었다거나 저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소송사무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죠?어느 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법제팀에서 담당합니다.
○안재홍위원 법제팀장이 여기 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자리가 부족해서 저쪽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예산의집행률이 높아요. 10월 31일 현재 예산대비 거의 80% 이상을 집행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패소하고 배상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무2과 소송이 한 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있고, 건설관리과 변상금 건 해서 패소 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 패소원인 분석도 하기는 하는데 감사과에서도 그 부분을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직원들의 어떤큰 과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실이야 있죠. 있는데 식구다보니까 감싸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재홍위원 과실이 있어요. 감사 때 지적을했잖아요, 미리 예방을 하시라고. 예산 부서나법제나 총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초기부터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래서 소송업무 교육을 좀 더 강화해볼까 해서 비수기 때 특히 12월1월 이럴 때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안재홍위원 청소과 재활용 그것은 진즉부터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누구도 그것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완전히 덤터기 쓴거잖아요. 캠코가 사용료를 요구할 때 소송에서이기겠어요? 법제 쪽의 송무 담당하는 사람들이잘못한 거지, 어떻게 이겨? 그 사람을 붙들어야지, 종로구청만 덤터기 써서 3억씩이나 물어주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송무 총괄하고 배상금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1억밖에 잡지않았는데 내년에 똑같이 잡았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이거 가지고 돼요? 소송중인 것은 얼마나,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소송이 진행 중인 게81건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안재홍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게?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81건? 변호사가 변론에 참가한송무 건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것이 자료에는 없는데 30여 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재홍위원 나머지 50여 건은 직원이 송무를 담당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주로 행정소송은대부분 직원이 담당합니다.
○안재홍위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주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심판을 경유하거나 경유하지 않거나 소송은 바로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송무가 아직도 변호사가변론하는 게 30건이 넘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 이어집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2017년소송비 집행내역을 내시고, 지금 송무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송무를담당하는 것하고 변호사가 송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의회에 예산심의 종결되기 전까지 예결위가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비전위원회 워크숍 비용이 행사운영비하고 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700만원이 매년 들어가나봐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1박2일 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지금은 1박2일로 안하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에도 당일로 했습니다.
○안재홍위원 당일로?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안재홍위원 왜 당일로 해요? 그전에는 1박2일 했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1박2일로 했을 때
○안재홍위원 참여도가 떨어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참여도가 떨어지기도하고 비용도 많이 나가고 해서 당일로 해서 금년에도 송도, 인천 이쪽으로 갔다 왔는데 아주 알차게 갔다 왔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비전위원회가 만약에 저기한다고 하면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서 소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 114쪽부터 137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네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3대를 올렸는데 무인발급기가몇 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현재 무인발급기는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1대당 얼마씩 들어가죠? 보수수리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게 보수, 수리가 아니고 유지보수 건인데 보통 1,900만원 구입가가 됩니다. 거기에서 8% 정도로 계산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대 정도가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구입한지 얼마 안 된 것은 안하고 나머지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1대 정도는 안 들어가도 되나보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은 구입한지 얼마안 됐기 때문에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통반장이 이번에 워크숍 갔다 왔죠? 갔다 와서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죄송합니다. 쪽수를 알려주십시오.
○유양순위원 가로책은 116쪽이고, 124페이지이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통반장 워크숍은 이번에 세종시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현재 복지통장이다 이래 가지고 통장들이 많이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라든가 주민자치활동 상황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가서 교육도 하고 리더십 강화를 하고 온 차원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갔다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통장은 당연히 가야 되고 반장님이 모두 몇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반이 1,500반인데
○유양순위원 보니까 반장들 70명 정도 갔거든요?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수반장을 동당 네 분을 선정했는데 반장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반장은 가지 않고 통장들만 가셨는데 반장들도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없고 또 반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반장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반장도 있다보니까 이번에 반장님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동별 잘하는 우수반장을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반장님들이 현재 각 동에 네 분씩 추천받는 선정 과정에서 안 가신 분들은 뭐랄까 서운한 분도 있고, 다갈 수는 없겠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셔야지 그냥 추천해달라 그러면 가깝고 필요한 사람만 모시고 가면 못가신 분들이 굉장히 서운하게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는데처음하다 보니까 동장들은 그래도 역량 있고 우수한 반장을 추천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아쉬운반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리고 117페이지 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 해갖고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 증액사유가 어떤 건지, 주민불편해소사업 해 가지고117쪽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5,500이었는데올해 6,000만원인데
○유양순위원 아니, 전년도에 2,500에서3,500이 됐는데요,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재료비하고 시설비를별도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얘기한 거고요. 재료비는 아시다시피 봄에 꽃길가꾸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시설비는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급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재료비는 500만원 정도 감을 했고, 이번에 보니까 시설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시설비는 1,000만원 증액해서 총 500만원 정도를
○유양순위원 꽃길 가꾸는데 시설비를 하는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니요.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꽃을 사 가지고 가꾼다든다 심는다든가이런 건 재료비 차원이거든요.
○유양순위원 예를 들어서 2,500갖고 2017년도에는 했는데 어느 쪽이 부족해서 1,000이더 증액되었느냐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어느 쪽에 하셨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시설비에 보수라든가이런 것이 필요해서 2018년도는 그쪽을 좀 더증액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시설비 쪽으로 했습니다. 시설비는 말 그대로하수라든가 공공시설 정비라든가 필요하면 도로과에서는 큰 도로 같은 금액이 큰 것들을 수리하지만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소소하게,동주민센터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시설비 쪽으로 1,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도로과에무슨 보수가 생겼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그것도보수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동주민센터로 내려줍니다. 이 예산 자체는 다
○유양순위원 주민센터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된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보면 자율방범 120쪽 거기를 보니까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왜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1,000만원이 삭감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내년에는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와서 확인한 결과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인당 2,000원 해서 30만원이 각 동에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각 동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를 가지면좀 감액해도 내년도에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감액한 부분입니다.
○유양순위원 그래도 이거 한 동당 3만5,000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이걸 삭감을 하면어떡해요? 그거를 더 보태는 못줄망정 전년도에 비해서 해줘야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니, 저는 확인한 결과
○유양순위원 확인했으면 더 올리지는 않더라도 이런 거는 봉사하는 거잖아요, 자율방범은.별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니까 이분들이 겨울에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삭감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현행대로 그대로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감사합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고정식 그늘막 있잖아요?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죄송합니
다만 지금 몇 쪽을
○유양순위원 121쪽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이걸 1개당 500만원이들어간다고 했네요? 그런데 여섯 군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여섯 군데를 어디다그거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전에 청장님 말씀도 계시고 또 미관상 좋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9개 동인가에 해서텐트를 사줬습니다. 사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강남이나 이런 데서 정말 미관상 좋다 해서 그래서 이 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일단 전수조사를 동사무소에. 했더니 15개 정도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유양순위원 저희가 17개 동이 있잖아요?다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동당 하나씩은 했으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유양순위원 동이 17개인데 6개를 어디다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니, 시범적으로 해서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없는 곳을 일단 찾다 보니까 일단 시범으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500만원씩 해서 6개라고 했는데 그보다250이나 300만원 정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있다면 해서 저희들이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500만원이면 어떻게 모양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저희들이 현재 생각할 때는 그래도 미관상 이웃 구에서 봤던 그런모습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디자인을 갖다 주고 하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위원들이 그거는 뭘 하는데 500만원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관련사진은 이쁘게 나왔습니다만
○유양순위원 그런데 그 모양 같은 게 나온 게있나요, 지금 현재? 500만원이면 어떤 걸 하겠다는 게 그게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그 사진을 보면 세 가지로
○유양순위원 그런 게 있으면 이따가 갖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인가요?주민과 함께하는, 121쪽하고 122쪽. 거기 한번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유양순위원 이게 지금 무슨 예산이죠? 꽃길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거기서 2건이 채택돼서 지금 저희들한테 편성된사항입니다.
○유양순위원 보니까 꽃강습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꽃강습에 대해서 나왔는데 꽃강습 이런거는 주민자치 동 프로그램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꼭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 가지고여기 9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보니까 동청사 장애인 그 예산을 보니까 2,000만원 잡혔어요. 몇 페이지냐 하면 여기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동청사 유지보수에 있는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해 갖고여기 보니까 동 전체적으로 4개 동을 500만원씩 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꽃길 가꾸기나 꽃꽂이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도. 이런 예산은 차라리 이 네 군데에 하지 말고 여기다 편입해서장애인 편의시설 우선 급한 데 이런 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다 지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모여서그 마을에 대한 거라든가 동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도와주는 차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무슨 공원녹지과, 도로과 이런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각 동마다 다 주민참여예산이 다 들어와 있네요, 17개 동이. 그런데 굳이 꽃꽂이 같은 거는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기획예산과에서 받은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기획예산과장이 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동 자문단을 작년까지 5명이었던 것을 올해 15명까지 늘려서 동별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동별로 3,000만원의 실링(ceiling)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해서 그중에 아까 그거는 부암동에서 한 부분으로 동에서합의 하에 여러 가지 동 여러 의원님들,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위원들 이렇게 해서 공론화해서신청한 것이니까 존중해서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이게 보니까 꽃꽂이 강습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노인복지시설에 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런 건 안 해도, 하면야 좋지요, 당연히. 꽃꽂이도 하면 좋은데 우선 구에서 급한 거 이런 예산을 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풀뿌리 민주주의 하면서 주민자치 이렇게 활성화하자고 하는데
○유양순위원 아니,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꽃꽂이 같은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동은 1억 들어온 데도 있고3,0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디는 800, 600, 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딱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 발굴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총회에서 선정한 게 있고 또 그 이상동별로 3,000만원의 실링을 줬습니다. 동별로자체 선정해서 할 사업들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신청한 것중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만 편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3,000만원짜리 1건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5건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래서 3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여러 개가나눠져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이화동 여기는 1억 1,000만원정도 잡아줬네요, 주민참여예산을. 그리고 또여기 창신, 숭인 다 합쳐봐야 4,600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15억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했는데 동별3,00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좋은 사업 위주로선정을 하고, 그래도 누락된 동도 많이 있고 하니까 동별로 3,000만원씩 실링을 준 겁니다.그래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사업도 있고 700만원짜리 사업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서건수가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아니,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주민참여예산이 이화동을 보면 1억이 잡혀있는데 여기 숭인동 다 합쳐봤자 1,500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숭인1동은 1,500이아니고
○유양순위원 1,500이잖아요. 교육지원과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숭인1동은 3,000만원의 실링을 찾아먹지 못한 곳이 여깁니다. 사업을 제시하지 못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사업을 왜 제시 못하겠어요?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아니, 맞지 않는 사업을 제시해 가지고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을 제시해가지고 그래서 편성하지 못한 겁니다.
○유양순위원 뭐가 편성을 못해요? 다 주민참여예산 꽃꽂이도 해줬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급한 사항들로 해서 우선순위로 빨리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걸 해놓은 거같은데 꽃꽂이가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은 도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주민들이 찾아내기는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업보다는 어떤 창의적인 사업들 위주로 발굴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또 그래야되는데 주로 우리가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편사항 해소 쪽으로 많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억 중에서 동별 17개 동 3,000만원씩을 일단 배정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발굴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별로는 3,000만원 실링 범위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동은 3,000만원에 해당되는사업도 제시하지 못해 가지고 일부 배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양순위원 이화동 같은 경우도 제가 자꾸얘기하지만 1억 편성을 하면 이 정도로 예산을많이 편성을 하는 지역의 의원님들 있잖아요?의원님들은 알고 계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의원님들께 자료 다 공유시켰습니다, 이미.
○유양순위원 참여해달라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아니, 그것도 했고 이미 주민참여예산 사전 사업설명부터 협조를 구했고 또 동에서도 협조를 요구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다 공유를 시켰습니다.
○유양순위원 앞으로는 이걸 좀 저기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편차가 많이 나게끔 주민참여예산을 하지 마시고 각 동에 골고루 갈 수있게끔 이걸 편성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유양순위원 주민들이 필요한 걸 예산에 맞지 않게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같이 동장하고 해서 맞춰서올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다 했습니다, 그렇게.다 해서 올라온 겁니다.
○유양순위원 다 했는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이 잘 안 돼 가지고 교육도 시켜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꽃꽂이 사업은 신경 쓰셔서 동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데로 편성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우선 지난 얘기 좀 하시자고요.
오늘 잘 받았습니다, 책자. 아주 멋지게 우리 종로 전체가 다 나오게끔 잘하셨는데 그런데 암만봐도 우리 의회 거는 하나도 안 나오네요. 나도뻔뻔스러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자에서도보면 한 저기에 우리 의회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대한 거를 하면 모양새도 더 좋을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그래서 지금 행복길라잡이 책자를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게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좌우지간 조심스럽게 만들었단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활동면은 전혀 낼 수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규제가 많으면 안 만들죠, 그러면. 그러면 깎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대한 거를. 아까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새마을 아이들 장학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통장님 걸 보니까 장학금 저기를 보니까 작년에 18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5명으로 줄었고, 작년 거 얘기하면 자꾸 좀 헷갈리실 거예요.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통장 자녀 장학금 선발 결과를 보면 12분이에요, 12분. 작년에 18명으로 저기를 해서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15명으로 줄어서 왔어요, 거기에 대한 게.이 장학금이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통장님 장학금이 46만 3,960원 곱하기 15명, 그 다음에 4분기로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올해는 3분기까지 나갔습니다.
○김준영위원 올해는 3분기 나가고 내년에는4분기 나가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내년에는 4분기까지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4분기를 보니까 185만6,000원이 나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김준영위원 186만 저기가 나오는데 4분기로 따져 가지고 185만 6,000원, 3분기로 따져가지고 보면 통장님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이 다다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134만 1,000원, 135만 6,300원, 137만 7,9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거를 보면 한 학생은30만 9,600원 이건 한 학기만 받은 돈인 거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다 다릅니까? 4분기로 나눠서 이번에 준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긴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다르잖아요? 1만원씩, 1만원씩, 1만원씩, 2만원도 되는 데도 있고 틀린 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원래 우리가 지급 상한액근거가 362,700이고요 학교 운영지원비는 10만 1,29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그런 게 지원 근거인 거 같습니다. 463,700이고요 특성화고라든가 아니면 예고 같은 데는 학교 운영지원비가 조금 많습니다. 아마 그게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준영위원 예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나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김준영위원 예고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니, 제가
○김준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신고등학교 134만 1,000원, 상명대 부속여자고등학교 135만 6,300원, 경복고등학교 137만7,900원 쭉 그렇게 내려와요. 이게 다른 부분이 아까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다고 그러시는데이건 예술고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여기에 예술고가 지금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이 부분이 다른 것과 전년도에 보면 18명이었어요. 이것도 다르고 왜 3분기에서 4분기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이 복지통장이 되고, 또 찾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장님들에 대해 고생한다든가 격려 차원으로 저희들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하는 일 내년부터는 4분기까지 지급하자 그런차원으로 한 거고요.
○김준영위원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방금 학교운영비가 조금다르다 보니까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
○김준영위원 아까 맨 처음에는 다 똑같다고하길래 그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께서 잘 아셔야될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급 상한액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통장님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아이들은 그만큼 줄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연세가 계시고 하니까
○김준영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장학금을 주시면서에대한 부분에 어떤 감사한 부분은 어려운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철두철미하게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한 명이라도 빠질 수 없고 한 명이라도 누락시킬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라는 게 작년도에 18명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15명으로 책정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산 책정 말씀이십니까?
○김준영위원 예산 책정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예요, 따지고 보면. 올해 이 부분을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46만 3,990원해 가지고 18명 3분기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17년도에는 왜 12명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통장자녀 장학금이
○김준영위원 책정할 때 조금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책정할 때 말 그래도통장님들이 그만두고 또 신청하고 이런 부분이있으면 조금 편차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12명밖에 안 되니까 내년에도 통장님들이 바뀔 분도 계시고 해서 3명 더 해서 15명 신청한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잘알겠는데 통장님들에 대한 자녀 장학금 제도가한참부터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또 구에서 그런부분에 대한 걸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안 받는 분도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통장님들 상해보험 가입이 한 분당 3만 7,000원이에요.280명, 혹시 이 부분도 작년에 감사 때 지적됐지만 보험 저기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보험이 여러 가지 많아요. 가정에서 들었을 때 혜택을 못 받는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손보험 같은경우, 이랬을 때 우리 통장님들에게 그것을 받아보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일괄적으로 보험을내줄 테니까 들어라 그러면 너도나도 드는 것은사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이것은 실손보험하고차이가 있는 게 상해보험이다 보니까 통장님께서 동네 일이나 마을 일을 하다가 행여 다칠 일이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드는 부분이지 실손보험과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이 부분하고는 달라서, 나중에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든 것도 받을 수가있다는 얘깁니까? 아마 프로테이지로 다를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김준영위원 많이 들어간 쪽에서 받든지 아니면 ⅓나가든지 1/2이 나가든 어떤 게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 프로테이지는 있겠죠. 보험법상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작년에도지적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아까존경하는 유양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야식비를 깎을 게 아니고 뭔가 이런 부분에서 찾아내서 다른 데를 들어갈 것을 그런 쪽으로 플러스시켜주면 그분들도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홍보가 부족해요. 자율방범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그런 게 있었느냐, 알아보고 넣어야 되겠다.’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 부분을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잘 챙기셔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갈 수있게끔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율방범도 마찬가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상해보험을 가입할때 어디 보험회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설명을한번 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야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시 그분들한테 삭감이아닌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통장님들은 3만 7,000원, 자율방범대는 3만 5,000원 상해보험은 똑같은데 왜 2,000원 차이가 나죠? 거기에서도 뭔가 있나?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직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라도 답변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거기에 대한 게 왜 틀린지 2,000원 차이 때문에 뭐가 또 빠지고 뭐가또 어떤 저기인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렇게 잘 좀 저기를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개최에 대한부분을 보면 1,472만원이 쉽게 얘기해서 교통비, 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올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 부분이 차량임차료하고 보험료도 있습니다. 가실 때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보험료까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식, 간식비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중식, 간식비요? 그럼 아침에모셔가서 점심 드시고 오시다가 저거 하면 간식을 드시고 그런 부분?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아까 말씀이 4차례라고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4회 갑니다. 4번 갑니다. 4번
○김준영위원 4번 가면 차로 따진다면 차량이1회에 2대씩 가겠네요?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아침에 가서 그걸 하시고 중식드시고 오시는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오후에 가면 석식드시고 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예비비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출한 것과 지금 간식비나 차량, 중식비 이런 저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로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을 과연 누가인정을 하겠느냐 그거예요.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의원님들께서 우려를하셔서 계속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고 그런 부분
○김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분명한 것은 이것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대 아닌반대가 아니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예비비도 예전에 말씀을 안 하셨다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올 예산으로해 가지고 우리 간식비나 교통비, 보험료까지 책정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누가 승인하겠습니까? 반대하죠. 맨 처음부터 어떤 안을 가지고 왔었다면 몰라도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예민한 부분인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비례로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개 동에서 보면 10명에서 20명 안에, 아니면 15명 20명 안에 인구비례랄지 저희가 지금 정확히프로테이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게 사회통합 올림픽 차원으로 해서 저소득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한부모, 다문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영하날씨다 보니까 비록 기초수급자가 가신다고 할지라도 연세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더군다나 야외에서 치러지는 종목이2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의 의심도 받지 않게끔 추첨을 한다든가 그렇게 진행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한 할 때 충분히 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갈 수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아니, 공평하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16만 주민들이 있는데서 306명분을 선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한다는 자체는 말씀이 안 좋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많이 참석하면 좋지만,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우리 의회는 이 부분에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제가 대변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한 게 선거법에 대한부분도 아까 말씀했듯이 거기에 대한 걸 다 확인했다 하는데 보세요, 이게 한 분당 얼마씩 책정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8만원 이내로
○김준영위원 8만원이라면 저거하고 같이 합해서 8만원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입장권, 티켓만 그렇습니다. 선거법상 8만원 이내로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6만원짜리로했고요, 그 외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할수 있다 그렇게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사실적으로 나라의 큰 행사다 보니까 할 수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하셔서 이렇게 큰 이슈가되게끔 만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급하게 부탁한 부분도 있고
또한 10월말이 가기 전에 구입을 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이 다 나라를 위한 행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의원님들도 동감을 하는데과연 이것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데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까봐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는그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이런 저기가 예비비로 입장권은구매하고 또 이것은 차후에 저기한다 해 가지고예산에 또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은 반대예요. 왜 반대라는 것을 전제로 하느냐 하면 이게 사실 너무예민해서 그래요. 주민들이 입을 통해서 들었을때 국가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만으로 과연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회에서는 하여튼 분명한 것은 반대라는 것을 짚고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표가 6만원이면 김영란법에서도 안 걸리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셨네요, 보니까. 미리미리 얘기 좀 해주시지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동감을하고 있고 부서에서 선정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는 또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통장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지급해요? 지급기준이 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새마을은 종로구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통장도 장학금지급조례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대학생도 주고 고등학생도 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아쉽게 조례상에보면 통장님들은 고등학생만 주게 되어 있고 새마을은 대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새마을에?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새마을장학금을 줄 때 대학생도준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조례상에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내가 봤는데 없던데?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학금 지급 대상 3조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새마을지도자 자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없어요,구분이. 어디 있어요? 몇 쪽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제1조 목적에 보면 두번째 끝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통장자녀도 그렇게 해주지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자녀는 조례상 고등학교로만 되어 있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안재홍위원 이 2개의 제도가 사실은 올라오면 심의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자격기준이나 이런 걸 다 확인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그러면 2016년, 2017년에 여러분들이 지급한 새마을장학금 지급명단,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결과 지급내역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서 심사한 내역그 다음에 자격기준, 동에서 추천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내보실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예산의 규모나 저기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통장님이나 새마을장학금을받을 때는 떳떳하게 받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나눠먹기는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안재홍위원 나눠먹기 소지가 있어요,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보세요.예산심의 전까지, 여기 보면 통장자녀들은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순위는 상훈법에 의 한유공, 수훈, 생계곤란, 선행모범표창을 수상한통장자녀, 장기근속 통장자녀 이렇게 되어 있고,새마을은 좀 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새마을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장학생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정위원회. 그럼 새마을장학생선정위원회를 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올해는 12월 중순경에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재홍위원 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것은 아니고 동에서 각동 새마을협의회라든가동장님들이 추천을 해서 구 새마을협의회에서접수를 받아서 새마을지회에서 이분들에 대한각 5개 지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7인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추천은 동장이 하는 게아닌데? 새마을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동장도 추천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드리니까
○안재홍위원 4조에 추천이 있는데 4조에는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이 공동으로 회장에게 추천한다, 동장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동장님들도
○안재홍위원 아니,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동장이 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동장님도 추천할 때
○안재홍위원 추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러니까 각 동의 새마을회장이라든가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같이 한다는 거죠.
○안재홍위원 아니, 근거가 없다니까? 새마을장학생은 3단체 협의회, 부녀회, 문고회가 공동으로 종로구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새마을회장은 장학생선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동장이 추천한 것은 조례에 맞지않죠. 그리고 대학생을 장학금을 주려고 하면 차등을 두는 게 맞다는 거죠. 6명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고등학교하고 대학교를 차등없이 동일하게균등하게 줘요. 대학생은 조금 더 줘야 되는 게아닌가? 그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선정위원회를 2016년에 했으면 2016년 선정위원회 회의내역을 내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알았습니다.
○안재홍위원 내보세요. 심의 전까지요. 별로저기한 거 같지만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여러분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운동에서 요구했네요? 신규구매를,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보수비를 요구했어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연간 얼마나 이용되나요?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건수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가르쳐주십시오.
○안재홍위원 페이지는 115쪽, 116쪽에 보면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용 자산취득사업비가 있는데 신규로 2,000만원 주고 사겠다고 해 가지고예산이 지난해보다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국토교통부 가면 서울특별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와서 내 코드만 있으면 다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전체를 없애야 돼요, 새로 살 게아니라. 지금 스마트폰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인터넷에 가면 국토해양부 홈피에 들어가면무슨 증명서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행자부에 가면 인감까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내라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신규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연간, 이게 청운효자동인데 청운효자동하고 사직동, 종로5.6가동, 숭인2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종로구에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무인민원발급기가 3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은 동사무소 것만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토지정보과에서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32개 종류
○안재홍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새로 하는 거는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위원님 말씀은 민원24시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이 예산 요청을 한 신규사업비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니, 지금 인터넷으로한다는 말이 그 말씀 같습니
다만
○안재홍위원 요즘에는 중앙정부도 친절해 가지고 이런 무인민원발급기를 쓰는 것은 컴퓨터가 안 되는 경운데 이걸 굳이 신규사업으로 할필요가 있느냐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저희들이 보면 방금청운효자동 같은 데도 1년에 1,800건 정도고가장 많은 1~4가동 같은 데는 6,000건 정도를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을 계속 투입해서 통합민원을 하는 부분도 좋지만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직원
○안재홍위원 종로1~4가동에도 그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어딨어요? 5,6가밖에 없다던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1~4가에서 있었는데5,6가로
○안재홍위원 1~4가는 통합증명발급기인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니, 1~4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4가 게 5,6가로, 5,6가 거는그냥 폐쇄되고 1~4가 걸 5,6가로 옮겼습니다,얼마 전에.
○안재홍위원 1~4가도 많은데 왜 5,6가로 옮겨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 신청사 쪽으로 해서그때는 구청사에 있었습니다. 1~4가 게
○안재홍위원 구청사?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여기 탑골공원 옆에
○안재홍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래서 옮기면서 5,6가로 가고 5,6가 것은 폐쇄되고, 5,6가도 상당히많다 보니까 5,6가동도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안재홍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내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안재홍위원 연간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간 통계를 보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25개 구청에서도대부분 무인민원발급기를 증액시키고 있습니다.현재 대부분 다 많이
○안재홍위원 늘려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늘리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는 인구가 많지. 그리고 이제 통반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통반장님들의 추세를 보게 되면 남자 통장들이 계신 데도 있지만 거의 여성들이 통장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많이 그렇다고 봅니다.
○안재홍위원 혹시 통계가 있으면 그것도 심의 전에 그것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통반장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한번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 이 통반장제도가 아시는 대로 60년대부터 해서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이 조직이 그냥 남아있는데 사실 통반장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걸 쿨하게검토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전엔 남성분들이 통장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이제 성별 분포도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동별로 남성 통장, 여성 통장 그 다음에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령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 갖고 통장의 기능을 한번 검토해보자는 거죠, 검토.좋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통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도 보내고 통장 자녀 장학금도 드리고 통장님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 보상비나 수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보는데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특히 반장 제도는 여러분들이 1년에 약 한 2만 5,000원씩 해서 2번 정도 지원을 하잖아요?꽤 적지 않은 분들한테. 사실은 반장의 역할이라는 게 뭐예요? 반장의 역할이 특별한 게 있나요? 반상회보 나눠주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가장 간단한 거는 통장을보필해서 서로 지역에 알림이라든가
또한 동에협조할 사항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통 많이 전달해주는 그런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통장, 반장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요. 이게
왜냐하면 통반장님들이 이렇게 저기하지는않지만 1년에 한 10억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그 정도로 통반장님들의 저기가괜찮으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오픈해서 논의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꼭 오히려 통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하고 반장 기능을 통장한테 올리든지하는 그런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통장은 연령 제한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연령 제한이 없다니까 그거에대해서도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는 매년 방범용CCTV가 늘어나는데 통계 좀 하나 내주실래요?담당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 등 우리 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범용 CCTV 설치 내역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도별로 구분해서.
그리고 지금 관련된 예산을 보게 되면 CCTV운영 관리예산하고 설치예산이 있어요. 우리가10대 정도를 신규 설치하고 보조카메라는 2개씩 20개를 달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지난해보다 예산은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산 집행내역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시예산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1억 8천 정도가 나갈 겁니다.12월 말 정도면 설치가 다 끝나거든요. 올해39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신규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추경에서도 의원님들이 계속 늘려 드렸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거기에 계상한 산출내역을 보면노무비가 1대당 560만원이에요. 돔카메라 하나는 500만원이고 보조카메라는 1대당 175만원, 비상벨이 90만원 그리고 노무비가 560만원이에요. 노무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 산출근거는있나요? 이게 조달청 구매가에 노무비 산정기준인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입찰을 한번 해보지 그래요? 입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노무비 입찰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안재홍위원 하고 있는 줄로 알면 안 되고 입찰 그러면 입찰서가 딱 나와야지, 예산 달라고하면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산을 달라고 하면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야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조달 공개입찰을
○안재홍위원 조달 공개입찰이 됐든 뭐가 됐든 산출근거를 내야 돼요. 아까 유양순 부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뭐 얘기하면 자료를 줘야지.고정식 그늘막 설치하는 데 1개당 500만원이다, 뭘 어떻게 해서 500만원이냐 그러면 그림을딱 주든지 뭘 줘야지 ‘그렇구나’ 그러지 아무것도 안 주면서 ‘500만원씩 그냥 주세요.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러면 이것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고정식 그늘막 설치도 아까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있습니
다만 1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6개소에3,000만원을 하겠다,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천막이 좀 빈부 차이가 나지만 큰 문제는 없던데. 강남이나 서초에서는 비치파라솔같은 걸로 해서 근사하게 했는데 굳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데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동의 행정텐트를 활용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안재홍위원 주민들은 그것도 디자인을 바꿔라 그런 얘기는 않던데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일시적으로
○안재홍위원 이게 지금 개당 500만원짜리라는 게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은 강남하고 서초쪽, 그쪽에 자기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안재홍위원 아니, 내가 서초에 가서 봤다니깐. 파라솔 같이 해놓은 건데 큰 우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1개에 500만원이라니까 내가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유양순 부위원장님도 그런 뜻으로 물어봤을 것이고 뭘 하는데 500만원이냐 그거지. 그리고 텐트가 좀 촌스럽지만 종로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데다 보니까 좀 촌스러워도 되지 뭘 그래요. 숭인동은 하고 평창동은안 해도 되니까. 500만원짜리가 뭔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이게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자립동이 몇개죠? 평창동, 그 다음에 청운효자, 이화 하여튼 자립동이 몇 군데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조금만 좀, 죄송합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자료를 내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전체적으로 자립동을 늘려가면서 그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면서 검토해야 될게 적립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동 단위로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을 잘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적립금의 범위 안에서 자치회관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을편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근본적으로 용도의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딴 데다 쓰다 보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관련해서는 여윳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점차 예산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4쪽에 동행정차량 교체 구매라고해서 3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3대에 대해서는자동차 검사증, 등록증, 그 다음에 그간에 유지관리 내용을 내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차량을 구매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봐야지, 그 차가 내구연한이 경과했는지. 대개 보면 내구연한을 차량교체 시점으로잡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경비를 절약하거나 매연이 몹시 많이 배출되거나, 차량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잖아요? 1년에 한번씩 받나요? 2년에 한번씩 받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점검을 하시고 이걸 매수해야겠다고 의사결정을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차량에 대한 검사증, 등록증도한번 내보시고 노후도를 사진으로도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보고서하고결산보고서를 내세요, 2017년. 자유총연맹 내시고 종로구 환경 뭐지? 종로구 환경연합횐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자연환경보존
○안재홍위원 예, 자연환경보존연합회 사업계획서하고 사업결과 보고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안재홍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료는 다 저기 전에 와야 돼요.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민방위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민방위가 이번에 보관시설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3,6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년에는 보관실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디다어떻게 하시려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저희 보관되어 있는게 한 4,800개인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별관 지하2층에 전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는데 이걸 이번에 가회동에민방위교육장이 있던 가회동청사가 나가고 그런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쪽에다가 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관리하면 좋지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세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아닙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보관시설을 하는 저기가우리 17개 동에 전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이번에 안재홍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통합보관을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있는 건 아니고. 그때도동사무소에 맨 처음에 보관했을 때는 지하에 있어 가지고 습기 차고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많이파손되고 또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김준영위원 아니, 동사무소에 동주민센터에다가 어디다가 비치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이거는 동사무소에다 배치하는 게 아니고 통합
○김준영위원 보관시설을 하는데 우리 구에다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이거는 그렇습니다.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민방위장비 보관함이 빨간 게 동에 배치가 다됐답니다, 지하에 있든 지상에 있든. 그걸 어느정도 하나 정도는 지상으로 올려서 동장님실이공간이 있다고 하면 방독면 같은 거를 10개라도아니면 20개라도 기본적으로 비치하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체 많다 보니까 동사무소로는 갈 수없는 상황이고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통합적으로 구 안에다가 구청안에다가 지금 이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시급한 거는 거기다 해야 되는게 시급한 거 아니에요? 동사무소에다? 동사무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는 조그만 거라도 비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거는 그쪽으로 방독면을 갖다 드리고 하는데 여기에서 갖다 줄 거 같으면여기 뭐 하러 물품 창고를 하느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김준영위원 아니,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각 동에다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낫죠.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데 저희들이 보관을, 동에서 당연히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다보면 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좋겠지만 아직 장소라든가 그전에도 해봤는데 장소가 대부분 지하였습니다. 지하다 보니까
○김준영위원 그래요,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보관과 관리가 적절치못해서 저희들이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영위원 알겠는데 그게 지금 4,800개가넘어서 숨도 못 쉬고 여기에 있는데 각 동에다빨간 캐비닛이라도 거기에 대한 걸 해 가지고 빨리빨리 그것을 작년에 벌써 수거를 다 해 가지고올해 의원님들이 동감사를 나갔을 때 전혀 없으니까 작년에 분명히 하겠다고 하고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올린 저기가 3,600만원이라는 자체가 여기에다 물품창고를 만들어서 여기에 뒀다가 조달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런데 통합적으로는지금 현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유사시 각 동으로 배포한다는 차원이었는데 일부 예를 들어서 2,000개를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천개, 이천개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김준영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20개, 30개라도 일단 내려주시면 거기에 대한 게 몇 개가나가는 거냐니까요. 17개 동을 따지면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용 방독면을 산 것처럼 저희들도 계속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김준영위원 이게 지금 동주민센터 직원들은난처한 게 뭐냐 하면 감사를 나가면 의원님들이와서 보면 랜턴 같은 것도 해보고, 랜턴도 보면전기충전식이에요. 충전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핸드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빼서 두는 이런상황이잖아요? 방독면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그런데 마침 이 시설을, 보관시설을 조성하겠다이러니 이 부분에 대한 게 구청에다 다 완전 보관할 수 있는 물품창고보다는 시급한 것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해줘야지 그게 우선 아니냐는얘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통합적으로 하는 게나갈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의원님들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동주민센터에는 소규모로 비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비치하는 차원으로예산을 편성해봤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관내 주민들이 다 쓸 수는 없지만 유사시 이런 부분에대한 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걸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뭔가 통제를 하고어떤 부분에 대한 게 되는데 한 개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또 여기에 해놓고 동주민센터는 지도 계몽을 해서 위로 올리든지 어떤저기를 해 가지고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어차피 지하 같은 데있으면 습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김준영 위원님, 방독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양해를구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일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소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선 자치구의 방독면이 배부된 이래로 통합관리가 더 효율적이냐, 개별관리가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있는 거냐는 늘 논란이 됐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전에 동주민센터에 개별관리를 해왔다가 그것이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이것은 통합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다시 통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기에 보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제대로 된 방독면을 적기에 보급을 해서 방독면에 대한 효용성을 높인다고 하면 저는 현 시점에는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 아무리 17개 동에 함을 사줘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관리에 소홀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지하 어딘가에 있다가 2~3년 지나면 또 의원님들이 가서 보셨을때 관리부실, 또 통합해서 하자라고 말씀하실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따라서 이 방독면만큼은 통합관리하는 게 대다수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말씀하셨으니까 저긴데 본 위원이 2014년도에들어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처음 감사를나갔을 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나갔을 때 기간이 되어 가지고 반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당시 15년도 감사때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물론 그때는 행정지원국장으로 안 계셨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는 ‘이것은 교체를 해서 바로 내려갑니다.’ 이런 통합관리에 대한 언급은
오늘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제가. 물론 아까 말씀하신 악순환 계속 지적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하에 놓고잘 안 되는 게 지적사항이 되겠죠.그렇다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언젠가 안재홍 위원님께서 나가보니까 어디는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받아 가지고해 나가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600만원을 들여서여기서 통합적으로 하고 단 20개라도 내보낸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그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아예 그 부분을 예산을 책정했다면 동주민센터에 그것을 맞춰 가지고 해준다면 일단은민방위담당도 있고 하니까 여기 밑에다 한다면그 시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가습기를 트는지 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건 이쪽에서만 다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전부터 해오던 관례가 없어지고 통합을 한다? 여기에서 관리를 한다 이랬을 때 주민들이 가질 심적인 부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국장님이 통합적으로하는 부분과 거기에 대한 게 단 10개 20개라도가 있을 때에 대한 부분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김준영위원 압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통합관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 지금약 5,000개 되는 것을 동별로 하면 약 백오륙십개 정도 될 텐데 동별로 사실 그렇게 관리한다는것은 제가 봤을 때, 저의 경험에 의하면 쉽지 않습니다.
○김준영위원 쉽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래서 저는 방독면만큼은 통합관리가 더 바람직하다
○김준영위원 효율적이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그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저희 구에서도 동장들한테 관리책임을 넘겨주고 시설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잘 안 되어서 다시 통합하는 것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김준영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틀렸다고본 위원이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다른 부분에 대한 민방위용품도 똑 같습니다. 비상약품도 뜯어보고 랜턴 같은 것도 해봤을 때 이부분들도 관리하기가 사실적으로 힘든 부분이라고요. 그냥 비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유사시에 그것을 언제충전을 하고 이렇습니까? 그게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보이는 데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침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나는 맨 처음에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게3,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여기 구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동주민센터에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왔을 때 민원실이나 어떤 저기했을때 보고 갖추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게 나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입장이라고요,여기에 다 묶어놓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그런부분에서 노파심도 있지만 그 노파심이 어떻게 보면 진실적일 수도 있는 게 저겁니다. 그런데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효율적이다 저게 효율적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봤는데 안된다 어떤저기가 된다 하면 이 물품창고할 때 동주민센터에도 그런 것을 해줬을 때 반가워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약품이나 그런 걸 비치했을 때. 물론 그게 장소가 없다보니까 관리가안 된다고, 밑에 있으니까 관리는 되죠. 숨겨있으니까, 그냥 묵혀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픈이 될 때는 그런 저기가 좀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이게 150여개 되는 방독면을 동주민센터에 비치한다고 하면 일단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공간을 확보하려면 사실지난번에 안재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실에는 사실상 곤란할 겁니다, 동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원실은 곤란할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하실이라든지 또는 여유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관리가 과거에 소홀하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통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더 낫나 저것이 더낫다 하는 것은 논의가 더 필요하겠죠.
○김준영위원 그래요. 그럼 국장님, 이것을 시범 동으로 한번 해보시죠? 5개 동이라도, 아니장소가 괜찮은 곳을 해서 해보시고 아니면 어쩔수 없이 여기서 통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가줘야지 맞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시범 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현대화시켜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제가 알고있기로는 17개 동에 기본적으로 다 박스가 있으니까 10개나 20개 정도는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질의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할게요. 민방위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시·군·구의 행정책임자즉 우리는 구청장이 되겠죠. 14조에 시·도 계획에 따라서 시·군·구 계획을 작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민방위팀장, 여기 나오셨어요?
(○민방위팀장경수석 관계관석에서;예.)
○안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필요하다면 팀장이 답변해도 되는데,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민방위는 어떻게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의 기본계획은 이러이러하다, 그 기본계획은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맞아요.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동에 둘거냐, 구청에서보관할거냐 그러면 유사시에 긴급한데 그것을봉고차에 싣고서 각 동마다 차 들어와서 싣고 가라 그럴거냐, 이게 어디 있어야 돼요? 기본계획에 있어야 되죠. 기본계획 있나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섹터별로 팀을 두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요.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답변을 할때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질문을 할 때 그 답변은 종로구 민방위 기본계획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 기본계획을 보자고. 의무사항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보여주면서 ‘우리는 동 단위로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구가 일괄보관했다가 유사시에 배달하든지 와서 가져가게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국가재난위기 최근에 북한에서 icbm을 쏴갖고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또 최근에 저기하고 관련해서 즉 재난과 관련해서도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기본계획에대해서 일체 점검이 필요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동단위에서도 어디 갔더니 방독면을 보유하고 있는곳도 있고 또 민방위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자가 있어요. 그 물자하고 우리가 보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자, 시설, 장비 이 부분도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종로구 민방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거예요, 저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방독면이나 민방위 구호물자나 긴급하게 사용할 비품들에 대해서 어디에 둘 것이냐 그때 어디에둘 때 지하에 둘 것이냐 로비에 둘 것이냐는 그것도 기본계획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봐요.왜 그러느냐 하면 재난사고가 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죠? 긴급출동이잖아요. 그리고 빨리 구조를 해야 되죠. 어제 낚시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는데 민방위는 그렇게 긴급구난이라는 거죠. 그렇다고하면 일괄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개선되어야 돼요, 자치과장님 입장에서는. 종로구 민방위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는이렇게 하고 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준비가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하도록 그렇게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민방위 기본계획에는 당연히 방독면에 대한 것은 명시되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전에는동에서 일괄 관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하에있다든가 아니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통합관리로 구로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그랬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통합관리한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동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관리차원이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통합관리를 한다면 우리 민방위팀에 전문직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개선사항으로 생각했을 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 일부를 비치해서 유사시에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그게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물자,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목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시고 화생방 대비 물자 및장비에 방독면, 탐지장비, 보호물자, 해독제, 피부제독제, 오염표지판, 제독물자, 장비 이렇게되어 있고 비상구급낭, 들것, 목침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기본계획이 있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주시고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방위는 소위 기동력이나긴급성에 비례해서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없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하든지 해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감사합니다.
○안재홍위원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을 다시확실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유사시에 우리가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을공동체사업지원은 두 트렉이에요. 시가 하는 방식이 있고 구가 하는 방식이 있는데 시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구는 적고지금 여러분들이 127, 128쪽에 마을공동체사업지원으로 민간경상 사업비로 만든 게 5,6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크게 예산이 늘지는 않아요. 저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즉, 적극적이란 뜻은 시가 개별사업에 대해서주민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도 하지만 구가 좀더 구민들이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물론 예산을쓰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뭘 한다고 하면 지원할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좀 개선해서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봐요.
내년에 우리가 자치행정과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회가 된다고 하면 주민에게 자치의 기본정신이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하는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자치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가장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자율성을 담보하는 거라고요.
다만 100%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중의 일부를 지원하고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적어도 세금으로 조성된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적어도 정당한 서류를만들어야 된다는 걸 인식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걸 좀 늘리는 사업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도적으로 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마을사업에 대한 것, 마을 자치에 대한 거는 아직도 좀 그래도 개선될 사항이라든가 열심히 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2017년4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57개 사업인가가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전문가들이 다 있어 가지고 선명하게 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내년에는 좀 더 전문화된 그런 부분이라든가 좀 더내실 있는 부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회출범하는 시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다 선정을 해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가고 싶습니다.
○안재홍위원 하여간 주민들이 뭘 하고 싶다고 하면‘예산이 없어서 어려운데요’ 이건 아니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어떻게든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람 중심 종로 이거는 아주 우리가 민선 5기, 6기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은 누구죠? 바로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행복해야 되잖아요.그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요? 주민들이 서로 의지하고 믿고 뭔가를 만들어낼 때 같이 함께할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큰 틀에서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은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여기는 구비는 5,600만원입니
다만 올해는 시예산이 한 5,4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이 1억 1,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안재홍위원 시까지 해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그래서 내년에도 그 정도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금년에 예산은 다 소진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소진 다 됐습니다.
○안재홍위원 다행이네요. 그거 남기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1억 정도 돼요? 난5,6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내년도에도 시에서
○안재홍위원 아니, 지난해 예산하고 동일해요. 6,000만원, 6,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선경규 시비가 5,400 정도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예산 사정도 있지만 지원을 강화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문 138쪽부터 141쪽까지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재무과에 대해서 아까 세입부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과는 재정을 보전하는 의미에서라도 지금 보면 구유재산 관리 및처분계획에서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지금보면 지난해에 약 4억 7천이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명상옥 4억 9천입니다.
○안재홍위원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4억 7천에서 4억 4천을 쓰고 지금 내년도에 1억 6천으로 팍 줄었어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약 1억 6,900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현대문화센터 지하1층에 있는 웰니스센터 설치 공사비였습니다. 그래서 1억6,900이 내년도에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시설비?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아, 시설비가 줄었구나. 어차피아까 제가 세입부문 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구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놓은 거 있죠? 책자로 만들어놓은 게 있죠?
○재무과장 명상옥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도 구유재산 표시가 되어있고 시유재산, 국유재산 표시된 책자가 있나요?
○재무과장 명상옥 지금 올해 책자를 만들려고했었는데요 자주 재산변동이 있고 해서
○안재홍위원 그게
먼저 보니까 재무과가 가지고 있던데
○재무과장 명상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가지고 있는 건 있어요?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안재홍위원 몇 개나 있어요?
○재무과장 명상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내가그걸 보고서 구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자고. 매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지적측량이나 감정평가나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 일을할 수 있게끔, 지금 보면 그냥 이렇게 방치된 구유재산들이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많아요. 분명히 구유재산인데 주민들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쓰는 그런 것들이 있단 거죠.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실태조사를 하고 적극적인 홍보나 기타 저기를 통해서 매각할 수있는 비행정재산 그런 거는 매각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구유재산 관리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명상옥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 142쪽부터 145쪽까지 세무1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문 146쪽부터 148쪽까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세무1과죠? 144쪽을 보면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에서 포상금이 이렇게 잘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한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별로 건당 30만원 개인별월 100만원 한도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소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인데 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찬식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직원별 징수포상금 지급내역 좀 내보실래요? 여러분들은 이게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7,300만원에 집행률이 높아요. 상당히 높고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비슷해요. 그래서 관심있게 보고 싶은 것은 지급한도 때문인데 조례에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이 내역을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찬식 예,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대로 건당 30만원 이하월 100만원 이하로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수한 직원들,그러니까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서 우수한 직원들이 있어요?
○세무1과장 김찬식 그래서 이걸 직원 실적에따라서 차등 있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은
○안재홍위원 어떤 직원은 너무 많이 하니까
○세무1과장 김찬식 그 자료가 다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차등 있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안재홍위원 그래요. 예, 자료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6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은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문 5쪽과 세출부문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위원장! 세입부문은 먼저 본거니까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게 좋아요. 원활한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게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반회계에 전부 편성된 것은 31억이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131억이면161억이거든요. 그게 다 청사기금으로 가는 거니까 그게 편하지 않겠어요? 위원장이 진행하세요.
○위원장 배효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이번에 신청사 저기가 31억이 올라왔어요. 추경에는 얼마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30억 추경에, 본예산에 31억올라와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추경과본예산이 그렇게 같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어떠세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에 대한 얘기가 많으시고 그런데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거기에 대한 걸.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추경에 130억, 내년도 본예산에 31억 그렇습니다.
먼저 추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오전에 세입부문에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예상치 못한 돈이 한 82억 정도, 그 82억 정도는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조성조례에 따라서 전액을 반영했고 추가로 조정교부금이 한 85억 정도가 더 저희들한테 결산 결과 배정이 돼서 그것에서 한 43억 정도 해서 한13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도 될 것이고 추경으로 해도될 것이고 이거는 방법론 문제고 저희들이 추경으로 가자고 했던 것은 청사건립기금을 용역 결과 연도별로 한 백오륙십 억씩 그렇게 확보했을경우에 마지막 연도에 가서 기채로 지방채로 한200억 이상 300억 정도를 반영해야 될 것으로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 매각대금,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청사건립기금으로 조금 확보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좀 앞섰고요.
내년도에 31억을 잡은 것은 역시 우리 청사건립기금 조례에 따라서 일반회계 보통세의 약 1% 정도, 그래서 3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청사를건립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큰 틀에서는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말부터 재추진을 해서 지금시동이 걸렸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것 또한 문제일 것이고 재정을확보한다 하더라도 여러 해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계획했던 약 5년 정도의 기간을 잡고 어렵지만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청사건립기금을 제때에 적기에 확보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조금 보시는 시각에따라 달리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청사건립기금을 금회 추경에 130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게 말씀을이해는 하겠지만 국장님, 이걸 맨 처음부터 저기를 했을 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조정교부금에 대한 부분도 원래가 내려온 날짜가8월 25일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9월 저기라고 얘기하시고 국장님이 항상 맨 처음에도말씀했듯이 연 100억에 대한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받았고 또 올해 이게 얼마를한 거죠? 올해에만, 그러니까 추경과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에 대한 저기하고 올해 추경까지 해서 총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건립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영위원 예.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올해는 180억,이번에 130억 포함되면 지난번에 50억 했고요작년에는 81억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81억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 때 얼마 했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50억
○김준영위원 50억? 그러면 100억이 넘었지않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81억은 작년도겁니다.
○김준영위원 2016년도에 우리가 해 가지고2017년도에 같이 합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2017년도 예산이지 2016년에 했으면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2016년도 추경에 했기 때문에 16년 예산입니다.
○김준영위원 본 위원이 추경 때하고 저기를하면 지금 합해서 토털로 보면 올해만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올해는 50억입니다. 130억이 오면 180억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럼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31억과 추경에 130억을 올린 겁니까?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31억은 내년도2018년도 예산이 되는 거고요.
○김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저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이것을 추경이다 뭐다 어떤 저기를 하지 말고 제가 아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연 100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백오륙십억 정도
○김준영위원 저는 100억으로 들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닙니다. 백오륙십억정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청사건립기금의 전체 소요예산이 한
○김준영위원 하여튼 나중에 속기록이 나오면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백오륙십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준영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추경과 그 부분이 맞지가 않는다는 의견이많은데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어떤 부분이 맞지 않으신지
○김준영위원 아니, 추경에 대한 저기를 갑자기 우리가 매각비나 어떤 부분에 대한 걸 합해서또 조정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했다는 저기에 대한 게 내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입장 같아요, 보면.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제 판단에는
○김준영위원 추경에 따른 일반 조정교부금인데, 시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한 게. 그때도 우리국장님이 건전재정세미나할 때도 이런 언급이없으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없었습니다.
○김준영위원 없었던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적으로 안 맞는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한 답변 과정에서도말씀드렸지만 재정세미나하실 때는 특별회계,추경 이런 부분이 제외됐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포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제의했었고, 이 추경을 맞다 안 맞다라고 보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는.
다만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150억 정도를 확보를 못했고 50억만 확보를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제가 판단컨대 물론 현재 좋은 자산을 매각한다고 그러면그 이상의 공유재산매입비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지 내지는 부지가 옹색한 것을 제대로 된 부지로 만들어서 판다고 해도 이런 80여억 정도의 재산매각 대금은들어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올해 80여억원이들어왔다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청사건립기금을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고 생각하고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8월하순경에 내려온 조정교부금 추가전입금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당초에 저희들이 10~20억 정도로 했었는데 상당한 금액이와서 그럼 이 차제에 어차피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해야 된다면 이 2개의 생각한 것보다조금 더 들어온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 목표액에대한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하자라고 해서 추경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은 다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저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분명한 것은 8월 25일 내려왔는데 그부분에 대한 것을 9월 25일에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 방법 그 부분에 대한 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오픈을 했으면 위원님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기를 할텐데 갑자기 추경에 130억이 올라오고 일반회계로 31억이 올라오니 이 방법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게 안 맞는다 말씀했듯이 추경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안 맞는다는 부분은 나중에 논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해소지가 더 활발해졌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저희 직원들이 지난번답변 과정에서 조정교부금 내시액이 8월말에 내려왔는데 9월말로 내려왔다고 만약에 답변을 드렸다면
○김준영위원 9월말에 내려왔는데도 10월25일날이 우리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내년도 31억 잡은 것 플러스 내년 추경 때 청사건립기금 가지고 또 다시 이런 저런 말씀이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왜! 매년 백오륙십억 정도를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올것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큰 틀에서 양해를해주셔야만 우리 안재홍 위원님께서 늘 염려하십니다.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맞습니다. 안 하고 적게 하는 방법으로 가려면지금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야만마지막 연도에 가서 지방채 문제로 저희들이 덜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큰 틀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위원 글쎄요, 큰 틀에 대한 부분은 저기하지만 위원님들에게는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조정교부금이나 여러 가지가얘기가 달라진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임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저희들이 의도적으로답변 과정에서 그것은 공문에 딱 나와 있는 것이고 전부 공시가 된 사항인데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하여튼 조정교부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적으로 큰 저기가 있었는데도 맨 처음에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 안 한 것과 또 본 위원이 그런 걸 질문했을 때8월에 내려왔는데 9월에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저거한 거예요. 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계획은 잡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사실 너무 저기한테 이게 자꾸 말꼬리를 잡는 거 같은데 이래서 저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또 예산때 얘기가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그 부분이. 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수든 아니든 어떤 부분이든 짚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제가 저희 직원을 옹호내지 감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존경하는김준영 위원님께서 갑자기 조정교부금 최종 내시액이 언제 내려왔느냐고 여쭤보시니까 갑자기생각이 나지 않아서, 서류를 안 가지고 있어서그 상태에서 9월말쯤 내려왔을 것이다 이렇게답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듭 제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영위원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과 소통이 항상 양 수레바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부분에서는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딱 올라왔을 때 우리 같은 초선의원들은 사실적으로 추경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선배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이게 어떤 저긴가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저기 했을 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사실적으로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아무리 집행부에서 급하다, 의원님들도 급하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제2항, 제3항 추경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신청사 부분은 그동안 제가 잘언급을 안 했는데 어차피 언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몇 가지 우리가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현재 적립금 총액이 얼마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지금 현재는900억 8,000만원입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2017년도 예산에서 지금현재 논의하고 있는 추경이나 이런 것 말고, 내년도 본예산 말고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힌 게50억이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안재홍위원 추경에 편성된 50억이 고스란히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전입이 됐어요. 그래서9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이 신청사는 이미 민선5기, 6기 들어오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그전에도 이 신청사와 관련해서 김충용 전 청장이 있을 때도 논의가 됐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2010년 이전에도 이게 논의가 됐었는데 그래도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민선5기들어와서 본격추진이 되었고, 민선6기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해볼게요.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겠다고 하면 당위가 충분해야 돼요. 왜 짓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추진배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청사의 노후화로 안전성이 취약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접근성이 제약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관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주민편의, 행정효율,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하고자 한다. 미흡하다는 거죠,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금년도 예산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의 215쪽 예산 청구를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31억을 요구하면서 낸 자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2010년 이후에 신청사건립위원회는 단 한 차례 열려요, 2017년 8월에. 그런데 실제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위원회 설치 규칙은2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자금에 관한 사항 때마다 소위 신청사건립위원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신청사를 건립하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의회가 납득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 과정을 정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2천억 가까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 구청장의 역점사업이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당위에서 왜 우리가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이 약해요. 우리 신청사건립에 총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반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그 과정을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우선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하시면 이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은 최소한 신청사건립에 대한 사안만큼은 조그만 한 거라도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되겠다, 또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기회가 되면 전문가, 주민들에게도 의견을 구하고 소통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본자세를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건립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시급성 이런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변경할 때마다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드리겠고,당시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로드맵을 말씀을드렸었는데 지난해 이맘때쯤 서울시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독자개발을 하려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독자개발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서울시소방본부가 같이 개발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시간이1년여 정도 변경됐다라는 포괄적인 양해말씀을드립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또 두 번째로 지적하고싶은 게 재정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면서 31억을 2018년에 요구했는데지금 수정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어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안재홍위원 그게 어디 있죠? 중기재정계획서가 같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을 보면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중기재정계획은 2018년도투자계획이 총 시·구비를 합쳐서, 시비는 물론없습니다마는 88억 8,9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2017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던 연차별투자계획 2017년 100억 이것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신청사건립추진반에서는 적어도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라니까,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 2018년에 여러분들은, 이게825쪽이에요, 내년도 예산서. 중기재정계획이여기 나와 있는 게 이런 책자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나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100억으로 잡혀 있어요.2017년의 투자계획이, 그런데 사실은 투자계획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투자계획은 그러한 과정으로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투자계획은 중요하지 않은데 세입에서는 적어도 그러한 부분이 클리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원확보 목표액 신청사건립계획서를 보게 되면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열어서 이것을 심의했죠? 그럼 여기는 2017년에 여러분들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112억이에요, 112억. 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112억입니다.
○안재홍위원 2018년도에는 약 114억이에요. 그럼 112억하고 114억이면 226억이에요,그렇죠? 맞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안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130억, 31억, 50억 하면 얼마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210억
○안재홍위원 안 맞잖아요, 226억하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지금 100억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 금년 예산이고 내년 예산은31억만
○안재홍위원 내년에 31억? 그러니까 2018년에는 나중에 추경재원이 또 생기면 추가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하더라도 재정운영의 큰 틀을 차지하는 신청사건립기금에서는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예산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아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재정계획을 계획대로 수립해도 예산편성 시에는 변경이 되기때문에
○안재홍위원 안되지,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님, 사족 같은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추경 때 사실은 저희들은 50억을 확보했었는데조금 더 욕심을 냈었던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에저희들이 본예산에 31억을 조례에 따라서 기본베이스로 깔고 가는데 내년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모르겠습니다,내년에 경기가 또 좋아져서 저희들이 예측하지못했던 제2의 평동 땅처럼 생긴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과거를 반추해보면 내년도 추경 때도상당한 금액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전망했을때 상당히 난망합니다.
○안재홍위원 어렵다?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예, 그래서 금년도에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년도에 공유재산매각대금 또 저희들의 기대보다 좀 더 많았던 조정교부금이 생겨서 다소 금년도에 180억이라는 것은,당초의 백오륙십억보다 많은 금액이지만 무리를해서 확보했다는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안재홍위원 아까부터 양해만 바란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 돼서 그러죠. 아무튼 지금 얘기한두 가지, 절차적인 어떤 과정의 투명성이나 합목적성이 약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신청사건립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조례는 이렇게 우리 구 스스로가 이런 자문기구를 두려면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2천억 정도가 투입되는 적지않은 큰 프로젝트인데, 종로로서는. 그렇죠? 전무후무한 이러한 프로젝트가 설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는 좀 약하다,그래서 이걸 좀 조례로 규정을 해서 정확하게조례로 바꾸면서 그에 따라서 심의회나 또는 자문기구를 둬 가지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나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구청장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수없이 많은 회의를 거쳐서 심의회를 거쳐서 자문회의를 거쳐서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에 용역 결과를 거기에서 난상토론을 통해서 할 때 그게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처음에신청사 건립계획을 짤 때도 처음에 캠코하고 했죠? MOU를 체결했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안재홍위원 그때도 신청사건립위원회에서그걸 가지고 논의한 적은 단 한번도 없잖아요?그렇죠?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맞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냥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사람이생각하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자문기구를 만들고 심의기구를만드는 거잖아요. 청장께서 이렇게 하더라도 관련 우리 공직자들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적지 않은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맞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우리가 방침을 하면서 건립위원회에다가 보고하고 이번에 위촉장은 다시새로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을 선정해서.
○안재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거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한번도 안 했는데2017년 8월 7일에 여러분들이 신청사건립위원회를 열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그랬냐, 규칙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에 강제규정을 두게 되면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얘기하신 것을 이행하지만 조례에 근거를 두면 여러분들도나중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고,의회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처리해가는 거하고 규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하늘과 땅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거는 완전히 규칙에 의해서하면 만약에 그게 아주 참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러한 덜컥덜컥거릴 때는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기획부서는 그걸 신청사건립추진반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산 부서에서 이거는 신청사건립단의 일이라고 놓고 볼 게 아니라기획예산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재정 압박을 주잖아요, 실제로.
금년에도 50억 추경 편성했죠, 내년에 31억이죠, 금년에 추가로 130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 130억은 금년도 예산이잖아요?그러면 130억이라는 재원을 제대로 주민을 위한 현재의 시설이 필요한 노인정이라든가 기타복지시설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어떤특정한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130억을 홀딩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거예요. 180억을 여러분들은 재원을 마련하는데 재정계획이나 여러분들이 세운 이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기본계획조차도 180억이라는 재원은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의회로서는. 그렇지 않아요?여러분들은 이 재정계획에 의한다 하더라도최대 100억 정도잖아요, 112억. 그런데 여러분들은 180억을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의회는선물을 줘야죠, 선물을. 여러분들 일만을 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기획예산과에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의회는 신청사 건립을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의원 사업도 할 수 있게 해주란 거예요, 나는.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신청사건립추진단은 지금 얘기한 조례, 재정 운영계획, 재정 확보계획, 그 다음에 신청사 건립계획을 꼼꼼하게 챙기고 그 꼼꼼하게 챙기는 과정에서 적어도 목적성이나 합목적성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반듯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의회에서 7대 의회 끝나고 8대의회가 왔을 때에도 적어도 7대의 의원님들이그러한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고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그런 프로세스 속에서 했다는 게 명확하게확인이 될 때 당위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그렇게 하실래요?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예, 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예산과장은 의원님들소망하는 예산 들어줄 거예요? 안 들어줄 거예요? 왜, 쓴 오이 보듯 해요? 말씀을 못하시네.80억을 조정해야겠는데 여러분들이 재원 확보목표액이 112억밖에 안 되니까 이자가 12억이니까 100억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80억을 조정하자고, 의원 사업비로 좀 돌리자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홍위원 기금운용 계획이 어떻게 됐다고? 기금운용 계획이야 재원 확보 목표액이 나와 있는 거하고 기금운용 계획하고는 지금 현재보면 기금운용 계획은 절대로 저기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80억을 조정하자고. 예산과장이 이건 결정을 해.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졌고 기금운용 계획도 세워졌고 지금 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2003년도부터 다 공유했던사항이고 사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100억은 준다니까. 50억은 줬으니까50억만 더 주면 되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2010년도 그때에 지방행정체계 개편하면서 기재부에서 청사 건립중지하라고 해 가지고 200억씩 투입하다가 중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에 재산 매각대금도 누적된 것만 해도 기금에편성 안 한 게 한 700억은 될 걸로 예상합니다,그동안에 재산 매각대금만.
○안재홍위원 매각대금이 얼마나 기금으로 안들어갔다고?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약 700억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무슨 700억이야, 무슨 근거로700억이래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못해도 650억은 될 겁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추정해서 하면 안 되지.
○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왜냐하면 재개발사업하고 도심 재개발하면서 매각했던 재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때는 250억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안재홍위원 사실은 그러한 연도가 있었어요. 여기 예산부서의 직원들이 있지만 그렇게쓴 때가 있어요, 흥청망청. 흥청망청 잘 썼다고.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서로 주고받자니깐. 이건 공식적인 회의에서 할 얘기는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당연히 요구하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당위가 있어야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조금 회의 끝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안재홍위원 괜찮아요. 기록에 남으면 되지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주민들을위해서 하는 건데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이 청사건립기금은 확보를 해주시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업을최대한 제가 어떤 사업인지
○안재홍위원 아니, 80억은 조정을 해야지
○행정지원국장 최은수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들어갈지 몰라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없는데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좋아요. 계수조정하면서 또 얘기가 되겠죠. 하여간 제가 드린 말씀 우리 추진반에 있는 팀장님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보완을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보완이 안 되면 끝까지그거는 의회에서 논란거리가 돼요.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18시11분 산회)
(참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행정지원국장 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은수
총무과장 이상권기획예산과장 김은종
자치행정과장 선경규재무과장 명상옥
세무1과장 김찬식
세무2과장 홍성화
민방위팀장 경수석
신청사건립추진단신청사건립추진반장 신영식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정은희 구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