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일(금) 10시03분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제출)4.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5.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8. 2017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017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제출)
4.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5.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종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5항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배효이 위원장님과 유양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과 소관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문장의 표현을적절하게 순화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제9조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관서의 장에게부여된 권한이므로 이를 구청장이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 근거법률인 지방재정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2조 기금관리위원회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원장의 겸임방지를 위하여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개정하고자하며,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두 차례로 연임을 제한하고, 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제출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을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로 개정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종로문화원이 더욱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구 지역사회 계발과 문화 진흥을 추진하는 중추적 기관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한복 착용자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관련 ‘별표2미술관 관람료’에 한복 착용자에 대한 관람료50%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제32조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두 차례로 연임을 제한하고, 제34조 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회의 소집 시 회의록의 작성및 비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 한복 착용자에 대한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사항입니다.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조 관련 ‘별표5 수강료 등 감면기준’에 한복 착용자에 대한 관람료 50%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시행규칙 ‘별표 관람료’에 규정된 “황학정 국궁전시관 관람료”는 조례의 ‘별표3 시설의사용료, 수강료’에 신설하여 모든 문화시설의사용료를 조례에 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한복 착용자에 대한 우대 규정을 명문화하여 한복입기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 구 조례 상호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인사동관광편의시설 및 좋은공연 안내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동 관광편의시설물로는 인사동홍보관, 남인사관광안내소,북인사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3개의 인사동관광편의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인 시설 운영으로 행정 능률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설물 위탁단체는 인사동홍보관과 남인사관광안내소의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와 북인사관광안내소의 한국국제봉사기구이며,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3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적정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년 총 11억 7천여 만원으로 매년 서울시문화지구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예산을확보할 계획입니다.인사동의 문화지구 특수성과 문화업종의 보호및 육성을 위하여 관광안내와 홍보의 전문적인경험을 갖춘 전문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인사동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좋은공연 안내센터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내 지상1층 98㎡의 규모로 대학로 내 공연 및 공연장 그리고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한 올바른 안내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3년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시설물 위탁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소극장협회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른 협상에의한 계약으로 적정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년 총 1억 7천여 만원으로 매년 서울시 문화지구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향후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민간위탁 의결내용에 따라위탁운영업체를 모집하고 제안서를 평가하는등 적절한 계약절차를 진행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인사동 및 대학로 관광편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및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조문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9조제1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세종대왕의 탄생지이자 훈민정음이 반포된 곳임을 깊이 인식하여 구민의 한글 사용을촉진하고 한글 관련 문화유산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와 문장의 표현을 적절하게 순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위원회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10조제3항에 회의소집 시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한용어를 사용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규정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윤영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강주 전문위원 장강주입니다.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배효이 장강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이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2조 3항에 보면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삭제가 되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는 쪽으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중복 방지를 위해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으면 문화원장님이 예전에는 위원장으로 되어있었는데 그러면 위원 중에서 문화원장을 뽑는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니, 이것은 문화원장은 원장이라는 직위가 따로 있는 거고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누가 할 거냐 이것을 이제까지는 문화원장이 위원장을 했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걸로 바꾼다는 겁니다.
○김준영위원 없애고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쪽으로, 그래요. 저기는 좋네요, 거기에 대한게. 그리고 17조를 보면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지방문화원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걸 7조 1항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서울특별시장한테까지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알기 쉬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례상은 저기는아닌 거 같은데 정비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신설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이 사항은
○김준영위원 국장님, 예전에는 구청장한테만저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는 구청장을 거쳐 거기에 시장에게 제출을 한다 이거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문화원법에 의해서시에서 우리가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도 사실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제출을받아서 다 결산을 하면 시에다 제출을 하는 그런과정이었는데 이것을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하기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없던 것을 만든 것은아니고 이제까지도 우리가 검토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결산보고를 해야 되기때문에 그 사항인데 확실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또 16조를 보면 보면 기금결산 및 보고에 보면 여기에는 ‘출납 후 1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에게는 보고만하고 17조에서는 거기에 대한 게 구청장에서 시장에게 제출을 하는데 그 제출하는 부분에서 옛날 같으면 시에다 제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올라가는건데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16조 사항은 우리 구에서 구 자체 문화사업에 대한 돈을 줬던 사항이니까 그냥 구청장한테 하면 시에서 돈 안 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만 그냥 종결되는 거고, 17조 사항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돈을 보조금을 받아서 다시 지원한 사항이니까 구청장한테옛날엔 그냥 제출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제출받아서 우리가 결산을 해서 시에 다시 제출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의 범위가 약간 틀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결산 및 보고하는 것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조금 헷갈려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거기에 대한 게 구청장에게만보고한다, 또 밑에서는 구청장에서 시장한테까지 제출한다 이러니까 다른 사항을 보면 거기에도 시장까지 결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구청에만제출하면 되는 거고, 구청에서 다시 해 가지고시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시에 한 번 더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우리 구비사업에 대해서는구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로구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문화예술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사동 홍보관에 대한 부분이나 남인사마당에 대한 저기가 보면, 북인사마당 저기에서는 한국국제봉사단에서 위탁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인사동 홍보관과 남인사마당은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 거기서 지금 하고 있죠?
인사전통문화보존회에서 계속 위탁을 받네요.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선정을 하시겠지만,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요?한쪽에만 계속해서 가는 부분이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사동 홍보관이라든가 이쪽에 대해서는 인사동에대한 솔직히 인사동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단체들의 모임입니다. 인사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있는 단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동의절차 없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준영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냥 그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사람들이 인사동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인사동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것을운영을 했고 지금 현재 북인사마당 안내소의 경우는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를 해야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인사마당은 우리가 국제봉사단 그쪽이언어에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럼 왜남인사마당은 인사전통문화보존회에서 했느냐하면 남인사마당은 사실 공연장이 있어서 공연장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인사마당하고 홍보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동을가장 잘 알고 있는 인사전통문화보존회에 맡겼으면 좋겠다 해서 그 보존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사업 자체가, 홍보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차없는 거리 차량 진입 못하게 하는 거, 그것도 인사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미술관을 운영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차량을 못들어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미술품을 나르거나 이동하는 데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인사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미술관 주인이고 이렇게 잘알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통제하는 사람들도전부 우리 구민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국장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마인드나 어떤부분에 대한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맡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저거 한 거 같고 지금문제는 왜 인사전통문화보존회에서만 거기에 대한 걸 하느냐 하는 게 투명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다 보니까 북인사관광안내소 이곳은 국제봉사단이 언제부터 했죠? 여기를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북인사 마당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지정해서 만들어갖고 했다가 우리한테 위탁된 그런 부분인 줄로 알고 있는데 지정 자체를 서울시에서 직접 그 단체를 통해서 했다가 우리가 인계받은 부분
이어서 그분들이 별 이상 없이 잘 하고계시니까 그쪽에다 위탁해 갖고 어차피 이 비용자체는 서울시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거기에 대한 게 사실 얼마나 큰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속해 있나요? 문화 쪽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보존회는 전체적으로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대신 장사하시는 분 중에서 보존회에서 전통으로 보존하는 업종이 아닌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참석을 안 하시죠.
○김준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로 만들어진단체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보존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장을 뽑을 때 투표권도 그 사람들한테만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예산내역을 보면 13명으로 국장이 1명, 통역이 6명, 기획 1명, 서무 1명, 일용직 4명인데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주차관리나 화장실
○김준영위원 서인사마당?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서인사마당이 아니고홍보관하고 남인사마당 공연장하고 화장실 관리
○김준영위원 거기를 하시는 분들이 일용직이일을 하시고, 국장은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홍보관에 사무국장이한 명 있습니다. 홍보관 내 공연 기획도 하고 전체적으로 일을 총괄하는 국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총괄을 하는데 이분은 보존회무슨 관여가 되어 있는 분입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보존회 회원인 줄 알고있는데 거기서 거주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약간의 보존회 자체에서 국장을 정하기 때문에그런데 연세가 좀 많다는 여론도 있고 하기는 한데 그것은 단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수는 없지만 연세가 약간 많은 문제점은 도출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존회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점이거든요.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나 국장님이 한번 나서주시면 좋은, 사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변화가 없으니까 사실적으로 최고 중점적인 것은 인사동과 대학로는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게 최고 관건이에요. 그럼 보존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한다고하면 홍보활동이나 어떤 저기가 많아져야 되는데, 물론 대학로나 인사동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모르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자체 내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이것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별도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살려나갈 수 있는 저기를 서로 공존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학로문화지구와 인사동지구가 서로 소통을 하고 왕래가 있나요?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뭔가 다르죠? 거기에대한 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구성 자체가 문화지구라고 하지만 대학로는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공연 중심이고 인사동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곳으로 전혀 성격이 틀려서 양기관간의 교류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인사동 보존회장이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윤용철 회장님께서 8년간이나 이것을하고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아주 젊은 화랑을운영하고 계신 회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인사동 전통축제가 올해 30회, 30년이 다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완전히 변화를 줬고, 또 아주 긍정적인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노력하고 계셔 가지고 그분이 올해 중반 정도에보존회장이 되셨지만 이번 축제를 통해서 뿐만아니고 보존회의 변화를 위해서 아주 구청뿐만아니고 시를 쫓아다니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기대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대한 게. 한 가지 더 저기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때에 따라서 위탁을 받을 때마다 바뀌나요?아니면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평가위원회는 그때그때 바뀌게 됩니다. 수시로 모집을 하는데 어차피우리가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여기서 동의가 되면거기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제안서를 받고 또평가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화에 대해서관심 있는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한 군데가 들어오든 여럿이 들어오든 간에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런 사업으로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위원회가 혹시전통문화보존회에서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쪽 인사동 관계자들은 평가위원회에 못 오게 됩니다.
○김준영위원 그것은 한 번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외부인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김준영위원 큰일 나죠.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주로 문화계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정책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이쪽에서 전문담당팀장이나 과장이 한분 오시고
○김준영위원 교수님도 들어올 때도 있을 거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또 인사동을 아는 연구원도 오시고 해서 아무튼 객관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잘 저기 해주셔 가지고 문제점은 많다고 하지만 그 문제점을어떻게 해소를 시키고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유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양순위원 유양순 위원입니다.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맞는데 왜 안 맞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까 위원장님께서 인사동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고 해서 통과하고 대학로로 넘어갔는데 갑자기 인사동을 물으셔서
○유양순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유양순위원 국장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위원장님, 현재 인사동 남인사마당하고 북인사마당이 지금 현재 기한만료가 되어서 위탁을 새로선정하려고 지금 동의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의안을 상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나요?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여기 위탁자를 선정할 때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고 어떤 분이 할 수 있는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것은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것을 위탁할 전문업체를 모집 공고를 해서, 모집 공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인사동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그런 관계자라든가 그런 것을 모집요강에 이것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는 단체가 접수를 하면,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문화지구를 관리하는 담당팀장이나 과장, 그 다음에서울연구원에서 이쪽을 연구하고 계시는 연구원, 그 다음에 다른 교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이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단체가 하는 게 가장 적정한가를 선정해서 운영할단체를 모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지금 현재 남인사마당에 한 2억5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북인사마당에는 한5,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선정할 때도 기준이 있네요. 용역 기구장비가 잘되어 있는 분들이나 또 조정부담 능력도 되는 사람이 해야 되고 민간위탁사업 관련 분야에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분들을 일단 선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위탁을 하시는데 여기 인사동은 첫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우리 것이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데잖아요?
남인사마당에서는 물품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품이 중국산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것만많이 팔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보존회에서관리하지 않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보존회에서는 관리를보통 우리가 구청에서 인사동 문화지구를 관리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장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만 내면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규정상우리가 거기를 팔 수 없는 금지품목이라는 것을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지구라는 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면 법으로해 가지고 거기서 못한다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법에서 위임해 가지고 조례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해 가지고 못하는 품목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강제로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유양순위원 남인사마당이나 인사동을 가면전통의 우리 것을 많이 파는 그런 인식이 다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인식은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인 입장에서는 어디서장사를 하든 간에 자기들이 좀 돈을 더 많이 버는 걸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못하게 하는, 특히 제일 심한 게 화장품 같은 거라든가 그렇게 장사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장사가 되는 품목들을 자기들이 선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를 더많이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인사전통보존회라든가 구청 입장에서는 인사동을 우리옛것을 간직하는 그런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못 들어오게제재를 해야 되는데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들어와서 해버리면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유양순위원 제재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그쪽으로 가게끔 유도를 하고 활성화를 시켜서 더 많이 관광객들이 오게끔 해야 되는데 옛날 같지가않은 것 같아요. 여기 인사동을 보면 우리 제품이 더 많아야 되는데 보면 중국산도 많이 있다고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싼 거를 하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아무래도 개인적인분들은 영리 목적이 우선이겠지만 그래도 인사동 하면 우리 종로에서 특히 우리 것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사동보존회 같은 이런위탁을 하는 데도 거기에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그러면 장사가 더 잘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업체에서 업체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중국산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관리를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위탁하는 업체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을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정 노력 정도 이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에다가 이런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례로 제정할수 없는, 국민의 생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좀 한계는 있기는 합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를 들어서 통역관이 있잖아요? 통역. 통역 2명을 쓰게끔 되어 있네요. 자원봉사도 있는데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통역을관광지라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활용을 하나요? 통역을 하시는 분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통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역도 다 똑같은 종류가 아니고 빨간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통역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고, 지금 여기 위탁한것은 우리 북인사마당에 통역안내소라고 조그마한 건물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남인사마당에 공연장 뒤편에 안내소가 있는데 그 두 부분에대해서만 위탁을 의뢰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러면 빨간 옷 입은 분들은 통역을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하는 거고, 이 통역 두 분들은 어떻게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안내소 안에서만 근무 하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안내소 안에
○유양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 갖고서 통역을 의뢰하면 와서 해주고 그냥 안내소에만 있는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렇죠. 거기서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내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와서 물어보면 거기서 안내해주고 통역해서 그 나라말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통역 이분들을 잘 보지를 못하고 인사동을 가면 빨간 옷 입은 분들만 내가 봤거든요, 몇 번.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이분들은 관광안내소안에서 앉아서 근무하는 겁니다.
○유양순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면 보통 2년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3년으로 되어 있나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유양순위원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방계약법 제9조에따르면 3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양순위원 아니, 3년까지 할 수는 있는데5년까지도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보통은 2년으로하는데 여기만 3년으로 한 거는 다른 이점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불편함이 있어서 하는 건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까 계약법에 의해서하는데 이제까지 3년 단위로 계속 해왔던 그것때문에 뒤에 소극장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계속 해왔고, 여기는 3년 단위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3년으로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양순위원 처음에 관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이거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에.
○유양순위원 그러면 좀 해보셔 가지고 여기에 더 활성화를 잘 시키고 더 활성화가 된다든가뭔가 변화가 있으면 3년을 주되 다음부터는 좀저기하지 않고 똑같다, 변화가 있다 그러면 3년을 주시고 변화가 없고 그러면 한 2년을 해서 또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더 활성화시키는게 낫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격요건이 어떠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실상으로 그런 어느 정도 대응력을 가지고 인사동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지금 보존회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을 가지고 또여러 가지 그런 경쟁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2년마다 해 가지고 자주 바꿔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한 경우는 또 안정성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양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왜 없겠어요? 찾아보면 있겠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아까 자격요건에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단체가 사실은 인사동보존회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것이죠.
○유양순위원 왜 없겠어요? 홍보를 하면 있겠죠. 찾아보면 왜 거기만 있다는 게 어딨어요?이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많고 5천만이 넘는곳에서 여기밖에 없겠어요? 찾으면 있겠죠. 잘해서 그렇게 저기한 걸로 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유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유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인사동 홍보관, 그리고 남인사관광안내소, 북인사관광안내소 중에서 인사동홍보관하고 남인사관광안내소는 사단법인 인사전통문화보존회, 북인사관광안내소는 KVO에이렇게 위탁을 하네요. 이 입찰공고는 언제쯤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탁기간이 내년 1월1일부터이기 때문에 바로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재홍위원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기간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종료되기 직전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제안서 평가나 적격자 이런 게다 합쳐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위탁법인에게 이렇게 위탁을 할 때 그 절차가 적어도 여러분들프로세스로 보게 되면 소요되는 게 길게는 한20일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너무 박하다, 그것을 사전에 인사전통문화보존회라는 이 단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겠다는의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사실 의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화국의 그거에 동의는 해요.
동의하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2016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오랫동안 한단체가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개선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걸 감안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한 단체에 계속해서 이렇게 위탁을 해서 위탁경영을 하게 되면 개선이 되는 게 적다는 거죠.
즉, 열정이 식어서 그냥 이렇게 통상적인 일로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적어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의회에서도 공유할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기왕에 현재까지 남인사관광안내소나 홍보관을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운영을 해왔다고 하면 적어도 이사람들이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위탁을 해줄 때의 제안서를 의회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적어도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이러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남인사마당의 관련시설들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드는 거죠. 사실은 의회에서는 위탁관계에 대해서, 즉 문화시설이 됐든 여러 가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기왕에 해왔던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적어도 문화국에서는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거나 스크리닝을 해서 한번 걸러줄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야 이분들이 통상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해서 조례에 처음으로 이게 대학로도 마찬가지고 인사동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우리 직원들의 근무체계로보면 한 1년 담당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알 만하면 담당자 바꿔버리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그 체계가 쭉 유지가 되지 않고 문제가됐던 부분의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전문관이라고 해서 전문관 제도로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호적 업무라든가 국제혼인 업무라든가또 인사동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관으로 해서 그분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계속적으로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안재홍위원 전문관? 실무주사가 전문관인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중에서 전문관을 따로 공개모집을 해서 내가 인사동 전문관을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전문관에대해서는 약간 특혜를 근무평정이나 이런 거에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전문관에 대해서는 약간우선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모집을 해서인사동 전문관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동에대해서 거의 매일 나가서 거기서 살다시피 해서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그런 보완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우리 인사동에대해서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님 관내 소관이지만 이번에 인사전통보존회장이 그전에 8년 간하시다가 올해 처음으로 바뀌어 가지고 아주 젊은 분이
○안재홍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본래 4년입니다, 임기가.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바뀌셔 가지고 아주의욕적으로 인사동을 한번 바꿔보자고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동의를 하고 그 대신 아까 제안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서울시의 문화정책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이라든가 담당팀장, 그 다음에 서울문화원에서 인사동을 연구했던 연구위원들 이런 분들이 직접 제안서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하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공고를 하고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어차피 하기 때문에 응모하는 단체는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2개의 기구, 즉 홍보관하고 관광안내소를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어도 제안서를 한번 좀, 여기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안서를 의회에 하나보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제출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대신에 평가위원회에 우리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해주셔 가지고
○안재홍위원 의원도 들어가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건 의무사항이아니고 평가위원회는 그때그때 모집을 하도록되어 있거든요.
○안재홍위원 그때그때 모집한다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기 때문에
○안재홍위원 그런 데는 의원들이 들어가면안 되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느냐 하면 업자를잘못 선정했을 때 도의적 책임이 따른다니까.일단 그거는 집행부가 하는 게 맞아요. 왜 의원들을 뭐 하러 끌어들여?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적어도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사업을수행할 여러 가지 능력에서 적합하다는 제안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사동 관광편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좋은공연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영위원 좋은공연 안내센터가 사무실이마로니에공원 내에 거기에 있습니까? 사무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사무실이 거기 우리 좋은공연 안내센터라고 되어 있는 건물 안에 화장실 있는 그 건물 안에 앉아서 근무하는 요원들이그 사람들입니다.
○김준영위원 그 앞에 로비 바로 들어가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준영위원 화장실 쪽 말고 이쪽으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김준영위원 아, 그분들이 항상 거기 상주하는 두 분씩인가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그분들이 소극장연합회 소속입니다.
○김준영위원 그런데 나는 통역은 못 봤는데통역이 1명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거기 앉아 있는 사람중에서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앉아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외국인도 많이 오기 때문에
○김준영위원 사무실을 거기서 하고 그 대신이것을 위탁한 것은 소극장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안내센터는 말 그대로 안내센터예요? 그냥 공연장이든지 그런 부분을 안내만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아닙니다. 그쪽에서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티켓도 팔죠.
○김준영위원 티켓도 판매하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특히 당일 안 팔린여러 소극장이 백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안 팔린당일 티켓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최고 50%까지할인하고 있고, 거기 안내센터를 사람들이 많이찾는 이유가 싸게 공연을 당일날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오죠. 그런 할인티켓을 그쪽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물론 다른 부분이겠지만 불법포스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극장연합회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공연 안내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관이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사실 많아요. 우리 대학로가 환경적으로 테이프붙이고 지저분해 가지고, 그뿐 아니라 봄이나 여름 되면 삐끼들이 많이 설쳐대고 이게 같은 맥락으로 그런 단속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이런 것도일을 하나요? 여기서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불법홍보하고 삐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스스로 자정하기 위해서소극장연합회에 우리가 삐끼단속 자체를 그쪽의연극인들 통해서 하도록, 연극인이니까 서로 연극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사실 직접적인 단속효과보다 같이 연극하는 사람들끼리 하지 말자는그런 자정노력이 많이 있었고, 위원님도 관내니까 보셨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불법포스터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준영위원 준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물론 줄어든 이유가 우리 주민들한테 불법포스터 같은 경우는 얼마씩 지급하는 게 있죠? 장당,크기에 따라서 이게 있더라고. 그런 역할도 있지만 테이프를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테이프는 한번 붙여버리면 떨어지지 않는데 사실 아까 그런 소극장연합회라든가 자정노력도 조금 있었고 또 우리 이화동 주민들을 통해서 그쪽에 게첨물을 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서 많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입장에서 보면 소극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연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더 홍보를 해서 알리고자하는 욕망이 있고 그런데 현재 지정게시판이 16군데가 있는데 그 게시판이 지금 종이로 붙이는게시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화과에서는 서울시 문화정책과에 전자게시판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내년 6월달까지는 연극협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10월 13일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문화정책과에서는 서울시 디자인과에 심의요청을 해서 1월중에 심의가 끝나면 그게 전자게시판으로 바뀌면 여러 공연이 돌아가면서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렇습니다.소극장연합회가 따로 있고 또 연극협회가 따로있고 배우협회가 따로 있고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소극장은 사실적으로 문제가 좀 달라요. 소극장은 전전세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맞물려 가지고서로 잘 안 돌아가, 그래서 본 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소극장연합회에서 좋은공연안내센터를 위탁받아서 하면 대학로에 대한 중점적인 애로사항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시정할 부분, 배우나 연극인이나 어디든지대학로에서 연극을 하시는 분들 길거리 공연을하시는 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보면 거기는 항상 자존심들이 너무 세서 다 떨어져 있으면서 각각 달라요.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뭐가 줄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체 내에서 하니까 계속 그게 붙고 우리 주민들은 붙이면 너도나도 가서 바로 떼고 이거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이런 좋은공연 안내센터를 위탁받은 소극장연합회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자기네들끼리얘기가 있고 뭔가 중간역할을 해서라도 대학로가 불법이 없는 대학로, 이런 포스터나 이게 너무 만연해지고 있으니까 그게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되는 게 아닌가, 실질적인 대학로에서 공연을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을 위탁을 받는다면 뭔가 대학로에도, 주민들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없었단 얘기죠. 어떻습니까?
○위원장 배효이 잠깐 국장님, 김준영 위원님,잠깐 끊었다가 이따가
이어서 하면 좋겠네요. 왜그러냐 하면
○김준영위원 지금 이걸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위원장이 그걸 막으면 안 되죠. 지금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배효이 건설하고 같이, 너무 기다리지 않나 싶어서
○김준영위원 이거 답변하고, 알았으니까요.
○위원장 배효이 예.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있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엊제그제 위원님께서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는 소극장연합회, 소극장연합회는 극장 주인들의 연합회예요.그 다음에 연극협회, 뮤지컬협회, 프로듀서협회해서 각각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총괄하는 단체가 대학로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발전위원회가 이제까지 1년에 두 번 정도 모여 가지고 거기는 각 단체들이 다 모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제 회의를 했습니다.처음으로 매월 그 문제점, 아까 대학로의 문제점을 같이 건물주와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조만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준영위원 많은 변화가 있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위탁을 해 가지고 했으면아까 자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되는데 거기가 너무 난무해요. 속 내부도 제가보기에는 안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많고, 이런것을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서 그분들의 중간역할을 해준다면 대학로가 돌아오는 대학로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잘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알겠습니다.
○김준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효이 김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따가 추가로 있으면 하시고요. 지금 11시 10분이거든요. 행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5분 정도 했다가 오는 대로 했으면합니다. 15분을 제가 그걸 하려고 해요. 일단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이 좋은공연 안내센터도 아마금년에 처음 위탁동의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진행했던 걸로 아는데 조금 여러분들한테A/S를 요구한다고 하면 좋은공연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걸 보게 되면 1억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인적구성이나 요즘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때문에 급여문제,급여가 생활임금에 닿는지 아니면 최저임금 이상인지 그런 것도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하는과정에 그런 것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예산을 늘려서 하는 데 한계가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서최소한 현재 보면 센터장이 1명, 안내가 2명 그다음에 별도로 통역이 1명 해서 모두 4명인데과연 4명이 운영을 했는지, 종전에는 그렇게 해왔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명인데 항상 두 사람이 앉아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둘이 교대하는 형태로해서 하고 있죠.
○안재홍위원 그런 것을 확인해서 근무자들이생활임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보시고 혹시 미만이라면 시하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최소한 생활임금 정도는 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좋은공연 안내센터에서 소극장연합회에서 다른 티켓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우리가 사업비로 준 것에서 약간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충당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생활임금 이상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서가 나오면 의회에 제안서를 하나 보내주셔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급여체계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좋은공연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좋은공연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한글 사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그런데 국어기본법에 의하면 가능한 한 언어사용이나 또는기타에서 가능하면 한글을 많이 이용하자 많이사용하자라는 그런 취지인데 최근에 우리 구가카페, 카페가 커피라는 뜻이겠지만 그것을 바꿀수는 없겠죠, 커피를 카페로 한 것에 대해서는.그 밖에 명칭을 붙이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좋은한글을 찾아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은있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일단 그런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특히 우리 세종마을 같은 부분은 간판신고가 들어와도 가급적이면 한글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글협회에서 나와서 국어순화교육, 공문서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한글협회뿐만 아니고 기자협회에서 와 가지고 기사에 사용되는그런 한글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명무실화되지않고 특히 우리가 5가지 한글에 대해서 신경을많이 쓰고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약간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홍위원 구청에서 사용한 것 중에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바꿔 썼으면 좋겠더라고요.외래어가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재홍위원 이 유료광고는 홍보전산과 소관조례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지금 우리가 유료광고를 징수하는 저기가 얼마나 돼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1년에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3건에서 4건 정도여서요.
○안재홍위원 그 조례가 만들어진 지 꽤 됐죠? 지금 종로사랑지 또는 기타 종로구 간행물이런 쪽에서 유료광고를 게재해서 광고료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1,000만원은 주로 어디서 세입이 생기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종로사랑지입니다. 현재 들어온 것은 종로사랑지밖에 없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사랑지 말고 다른 것은 없고?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종로사랑지를 발간할 즈음에 유료광고를 제안했어요. 제안하고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받도록 한 건데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가 간행하는 주요간행물 중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에 광고를 하면 저기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공익광고도 될 것이고, 공익광고는 우선 무료광고일 거고.
우리 종로구에 있는 기업들이 또는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홍보를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각 동에 홈페이지 있잖아요? 제 생각인데. 동 감사를 하러 가서각 동의 홈페이지를 클릭해보면 구청홈페이지하고 거의 링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각 동의 홈페이지는각 동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각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현황으로 게재를 해주게 된다면 적어도 주민의 참여도가 높지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단순하게 민원이나 또는 구가 홍보하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홍보전산과에서 자치행정과와손을 잡고 각 동의 홈페이지를 현행화할 수 있고 현시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오는 것을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게 한다면 요즘 세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보통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들 30대, 40대 초반 이 정도 40대 중반까지는거의 페북이나 SNS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정보를 주고받는데 동 홈페이지는 너무 뒤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자료 올라온 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유료광고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부분을 이참에 홍보전산과하고 자치행정과가개선할 수 있는 안을 내면 어떨까 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각 동주민자치센터에도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직접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화되는지 안되는지는 우리 전산실에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위원 매월 전산실에서 점검을 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럼 그게 현행대로 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안재홍위원 모든 섹션에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런데 거기 공지 이런 것을 보면 6월, 4월 그렇던데?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기간이 지난 것은 기존에 해놨던 부분들이 공지된 부분이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고
○안재홍위원 그러니까 각 동의 홈페이지를들여다봤는데 최근에 인포메이션한 데는 드물어요. 그것을 전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전산실에서 하고있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전산팀장하고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래 가지고 나는 동사무소 감사 나가서 직원들하고 자치행정과 행정지원국 감사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 동의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의외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그렇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제가 지난달에 청장님한테 보고사항에 홈페이지 현행화에 대해서 아까 홍보전산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현행화 작업을 우리 전산실에서 체킹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행화를빨리 하라고 권고를 해도 실질적으로 동이나 이런 쪽에서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적극성이 없는 데는 약간 미비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할 겁니다.
그래서 구청 각 부서에서 각 국별로 활동하고있는 현행화 부분이라든가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일부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관리하는 자치센터에서는 관리가 잘 되는 반면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뒤떨어지는 그런 부서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러면 백종태 팀장하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친구를 직원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예,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자치행정과는 아무것도 모르고있더라고 이 부분을.
○문화관광국장 윤영민 우리가 직접 홍보전산과에서 전산팀에서 그쪽으로 하달하기 때문에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약간 모를 수도, 아무튼 그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현행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한번 들어가봐가지고 우리가 종로의 옛 사진 있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홈페이지를 공유하고 우리가 이번에 사진전을 통해서 옛사진을 모집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 가서봤더니 각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개 국을제외하고 나머지 3개 국은 전혀 사진 한 장도안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간부회의 때 말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행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어떻게 하면현행화가 더 잘 이루어지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한다면 각 동에 가면 로비에 모니터가 있고 그걸무슨 텔레비전이라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IPTV
○안재홍위원 위원님들도 가끔 가다가 영상을보게 되고 그 다음에 구가 한 일에 대해서 홍보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봐요, 크다고. 그런데 그것도 어떤 데는 잘 된 데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보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즉들어갈 때 시각적으로 확 들어오면 관심 있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상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보게 되는 영상이 기억에 남아요.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모니터의 위치나, 위치겠죠.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장소일까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신2동 같은 데는 내가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평창동은 민원대 앞에 있고 부암동도 있기는 있는데 들어가서 뒤를 돌아봐야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동의 현 상태를 조사를 해서가장 적합한 위치가 어딘지를 선정해서 거기에달아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공간의 구조라든가 또는 건물의 구조라든가 배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가장 주민들의 진출입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주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 감사를 하면서.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예,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홍위원 어차피 홍보전산은 특히 홍보잖아요. 방점이 홍보에 찍힌단 말이에요. 홍보의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기왕이면 동일한 설비를 이용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정보의 제공이나 또는 구정의 홍보라든가 의회의 활약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례와 상관은 없지만 홍보전산업무는 어차피 내년도 업무를 짜야 되고 내년도와 관련된 예산도 심의가 남았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알겠습니다.
○안재홍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효이 안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윤영민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효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7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배효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보완사항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2017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열리는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제27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참조)
2017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4인 배효이 유양순 안재홍 김준영○출석전문위원 장강주
○출석관계공무원 문화관광국문화관광국장 윤영민
문화과장 남준현
홍보전산과장 최중련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이종천
○속 기 사 구상미 정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