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 6월 26일(수) 10시03분
장소 건설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담당관인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답변 좀 성실히 해주시고 또 오늘은 옆이 조용하네요.  다행이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심사하게 될 안건은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질의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성민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입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종로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1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전체적인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 예산은 2011년 출장여비 반납분 73만원으로 기타 잡수입 처리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구 전체 일반회계의 0.07%인 2억 843만 1,000원으로  이 중 1억 6,398만 9,000원을 집행하고 4,44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률은 78.6%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쪽 행정감사 결산사항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업무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청렴시책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된 2,209만 9,000원 중  1,300만 6,000원을 집행하고 면책심사위원회 미개최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 90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조사 및 감찰활동 예산입니다.  여론 정보수집 및 감찰활동을 위하여 편성된 174만원 중 16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만 8,000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결산서 73쪽 하단부터 74쪽 상단까지 고객만족 민원처리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 및 구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액  969만 6,000원 중 388만 3,000원을 집행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 5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4쪽 하단부터 75쪽 상단까지 환경순찰 예산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액 2,341만 9,000원 중 1,73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여성평가단 행사실비 보상금과 업무추진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 잔액이 602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 하단 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예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원가심사를 통한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액 1,488만 2,000원 중  99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우수사업 전파 및 주요사업 공유를 위한 평가 결과 책자 발간을 전산파일로 대체하여 발생한 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49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억 3,659만 5,000원 중 1억 1,813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 급량비, 여비 중 미집행된 금액 1,846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렴우수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최성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현택정 위원입니다.  우리 2012년도 청렴도가 서울시에서 몇 위였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등수로 하지 않았고 최우수, 우수, 모범 했는데 우수였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최우수, 우수, 모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개 구를 선정하는 거예요?  25개 구 중에
○감사담당관 최성민  최우수 하나, 우수 셋, 모범 다섯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아홉 개 구를 선정하는 군요.  거기에서 우리가 우수구에 포함됐다는 거잖아요, 청렴도.  청렴도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에서 2012년도에는 상당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직원들 여러분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렴도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방법은 지금 어떤 방법을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저희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사항으로 왔다 간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보내서 하는데
현택정위원  회수율은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회수율은 지난번에 50%가 조금 안됩니다.  
현택정위원  부서별로 나눴어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012년도에 대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설문조사에 청렴도 조사에 응한 민원인들이 몇 명이었어요?  2012년도에.
○감사담당관 최성민  저희가 처음 예산 잡기는 6,000을 잡았거든요.  
현택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몇 명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현택정위원  회수율은 나왔는데 대상자가 안 나오면 회수율이 안 나오잖아요.   왜 이걸 결산하는 데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이게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평가에 보면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라는 다른 예산이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회수율을 여쭤봤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위원님 말씀에서 일부분만 답변이 됐는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과 같이 어떤 민원인한테 보내고 다시 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청렴도라고 투명성이라든가 청렴 마인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상시모니터링 해서 청렴ARS 아까 얘기한 리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자치법규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법규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많으면 부패요인이 있었으니까 그 법규를 제정할 때 당시부터 유발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업무추진비 공개는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구민감사관제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직원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청렴도 우수구로 지정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이 어떤 답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 데이터가
○감사담당관 최성민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나중에 주세요.  청렴도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라는 게 뭡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편으로 보낸 것도 있지만 실제로 민원인이 방문해서 돌아가면서 터치식으로 만족했느냐, 응답이 어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현택정위원  그런 기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세무1과에 있고 민원봉사실에 있고 보건소에 있어요.
현택정위원  세 군데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예, 세군데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매번 언제 점검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바로 확인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죄송한데요, 그 시스템을 만든 지가 한 6, 7년이 됐어요.  그 기계 자체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하는 기계를 컴퓨터를 사다 보면 옛날 걸 아예 못 쓰게 하잖아요.  업데이트를 못해 가지고 지금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무용지물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금은 무용지물이죠.
현택정위원  구민한테 우리는 이렇게 청렴하게 행정을 합니다 하고 그냥 보여주는 거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래서 세 군데 있는 것을 회수했습니다.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 사기는 예산이 너무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행정을 계속 하기는 그렇습니다.  제일 딜레마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폐기처분해야 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써내는 것보다는 민원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평가해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사실 좋거든요.  서류상으로 해서 회신한다고 하면 대부분 안 해요.  
  그 현장에 와서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분의 기분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즉시 그분들이 체크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집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안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요즘은 기계가 있어서 딱 하면 내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회수해서 안 하셨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사실은 그러한 기계를 다시 한 번 살까도 생각해봤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전시행정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바로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 기계를 업데이트 할 수 없다고 해도 포기해버리니까
현택정위원  새로운 기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기계, 요즘 우리가 IT강국인데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기계가 나오겠어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감사담당관 최성민  바로 즉시 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또 내년까지 기다려서 예선 편성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그렇고 가능한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걸로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로 바로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나서 집에 가서는 자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신고할 수도 있고 부조리신고라든가 뭐 이런 거 전화도 할 수 있는데 실상 그것보다는 아까 터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직원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하면 다른 사람 보는 데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잘 안하고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활용을 못한다면 현재 있는 컴퓨터라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여러분들은 이것 예산 잡아놓고 예산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금 예산은 업데이트 하기 위한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비였는데 그걸 못 쓴 거죠.
현택정위원  못 쓰셨잖아요.  그럼 2013년도에도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니, 2012년도에도 못해서 이건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013년도 예산에도 여러분들이 그냥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것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알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하는 이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할까 그런데 그 표현을 잘못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바꾸어서 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알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왜냐하면 그래야지 가장 민원들이 정확하게 자기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 컴퓨터에 들어가서 한다면 자기 ID가 발견이 되고 추적이 되고 그러니까 그건 안 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우편으로 발송한 것 안해요.  회수 여러분이 50%라고 했지만 절대 50% 안돼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직원들부터 투명하게 일을 처리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발 앞서가는 종로구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꼭 내년에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어떻게 알아보셔 가지고 지금부터 하셔야지 내년 본예산에 이걸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이 기계를 다른 걸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시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이것 내년
○감사담당관 최성민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두 번째는 구민과의 대화의 날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다 말았어요?  처음에 구청장이 당선되고 취임해서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민원만 있으니까 슬쩍 이게 없어져요. 이건 행정이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얘기보다도 결론은
현택정위원  결론은 그거잖아요.  예산은 잡혀 있으면서
○감사담당관 최성민  2011년 5월달에 구민과의 한마음 대화의 날을 운영하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고충의 민원을 구청장이 직접 만나서 들어보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만 많아지니까 쑥 잠재워진 거 아니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 말고도 다른 채널로도 많이 만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두 번 하고 하지 않고 있는데 이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변명을 좀 하자면 구민들이 원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구민들이 어떻게 원해서 한다고 해서 매치가 됩니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지금
현택정위원  서울시장은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장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자, 보세요.  구민들은 빠른 민원을 해결하기 원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분 나름대로 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구청장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런 기회까지 박탈한다고 하면 그럼 누구를 위한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2011년 5월 25일날 처음 합니다.  그런 민원이 2013년도 지금에 해결돼서 오늘 평창동 도로 개통식을 합니다.  그날 하고 그 다음에 안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거 빨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저걸 충분히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부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산만 잡아놓고 그 예산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2013년도에도 이거 잡았나요?  시책추진비를 잡았는지.
○감사담당관 최성민  잡혀져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잡았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예산 쓸 일이 또 다른 데 많은데 이거 못 쓰잖아요?  전용해서 쓰지 않는 이상이요.  이건 감사담당관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구청장이 한 마음 대화의 날, 한 마음 대화의 날 얼마나 좋아요?  부활할 수 있도록,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방금 현택정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서를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0.07%로 2억 840만원 정도의 예산에서 1억 6,300만원 정도를 쓴 걸로 나오고 4,4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남긴 돈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감사담당관은 사실 예산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우리 종로구 내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감시 감독을 해야 하는 업무인데 주는 예산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감사담당관 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78.6%면 거의 80%가 되니까 거기다 예산절감 5% 빼면 한 15% 정도가 어렵게 마련해준 예산도 못 쓴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그중에서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돈을 쓰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는 것, 또 한가지는 구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원할 때 원하는 안을 가지고, 물론 제외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못쓴 것 중의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책자나 홍보물 만드는 것들이 전부 다 PDF 파일로 전산화된 것 때문에 안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현해도 될지 몰라도 실제로는 PDF파일, 우리가 보기에는 책자 만드는 게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PDF파일로 만들어서 절감한 부분도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하여튼 앞일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고 편성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구 행정감사를 철저히 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5기 제2주년 주요사업성과, 사업평가예산서 상에 포상금이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50만원씩 똑같이 지출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평가를 할 때 더 잘한 것은 더 주고 상, 중, 하로 나누든가 이렇게 하라는 뜻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우수부서 8개 팀을 표창하고 그 다음에 각 팀별로 50만원을 주겠다하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건 좀 잘 했다고 해서 나눠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상, 중, 하로 나눈다든가 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주게 되면 잘 하고 못한 것이 성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런데 물론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긴 한데 격려하는 차원이니까 다 잘 했다라는 쪽으로 하려고 한 건데 사실 50만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상, 중, 하로 나눈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예산 820만원 중에서 810만원을 쓰고 1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우리 종로사랑 여성평가단 운영을 보면 요즘에 한 1,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나 보죠?  그럼 평가단 인원은 몇 분이나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예산은 50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6개 분과에 4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처음에 여성평가단 할 때에는 인원이 좀 많았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당초부터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분과별로 10명씩이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갔다 왔는데 이름 외우기도 어렵고 얼굴 마주치기가 어려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숙연위원  처음의 취지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와서 좀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난번에 분과위원장하고 해서 강화도 한번 갔다 오고 했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거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차원은 좀 다르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이숙연위원  처음 발족했을 때에는 엄청난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해서 참 열심히 잘 한다 하는 걸 인식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각 분과에서 지원율이나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활동하는 거 보고 제가 감동했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난번 강화도 가실 때 버스에 올라서 인사했던, 그분들 전 활동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숙연위원  제가 발표하는 걸 끝까지 안 지켜봐서 그런가?  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 요즘에는 잠깐 보고 와서 그런지 세부적인 활동상황이 뭔지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활동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기록으로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영상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올해부터라도 그러면 모임할 때 위원님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숙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그분들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서 이렇게 돈을, 1,600이라면 사실 많지도 않거든요.  약 400만원이란 집행잔액이 남아서 역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런데 사실 참석할 때 100%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분들 참석수당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숙연위원  참석수당이 얼마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3만원, 2만원입니다.  분과위원회 할 때와 평가보고회 할 때 그 다음에 주요평가보고할 때하고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해서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6개 분과 중에서 제일 활동을 많이 하는 분과 인원이 몇 명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49명 중에서 9명이 되어 있는 게 도시관리분과인가 그렇습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주로 70~80%
이숙연위원  제 얘기는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10명인데 5명이 있고 9명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참여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왕 평가단을 운영한다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주부들이 나와 가지고 활동하는데 돈을 2~3만원 많지도 않은데 봉사해주는 그 마음이 고맙긴 한데 이왕이면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민과의 대화의 날 예산을 두 번 하고 안 했다 했는데요 두 번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전체를 이렇게 각 동별로 몇 분씩 오셔서 하나요?  아니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할 때 보면 제외대상이 있고 그런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 얘기 또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귀찮아서 안 한다는 표현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구민과의 대화를 요구할 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화의 날을 하는데요
이숙연위원  선정해서요?  몇 분만 모아서 순서대로
○감사담당관 최성민  같이 유사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건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원래 우리가 지침을 만들 때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자라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운영의 효율성이랄까 아니면 그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합할 수도 있고 기피할 수도 있는 그런 걸 만든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예산에서 조금 벗어나긴 합니다만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의 날 표창 줄 때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고 주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게 아니고 모든 표창은 그 사람의 비위사실이라든가 표창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 공적이 맞는지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나갑니다.
이숙연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현장에 나갑니다.  지난번 구민의 날 그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표창이 올라오면 그 사람이 그 공적이 있는지는 나가서 확인합니다.  물론 횟수로 표현이 되지만 그 횟수가 맞는지 그걸 헤아리기는 그렇지만
이숙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화로 통화하고 끝나는 걸로 아는데요?  개인을 만나서 하나요?  동사무소에 가서 하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물론 주민센터에 가서 공적을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은 개인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개인한테 가서 다 했던 거냐고 말로만 확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변사람한테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앉아서 전화로 물어본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은 깊이 안 묻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라면 어떤 결과를 조사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연말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인식은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조사하는 것하고 조금 갭은 있습니다만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연위원  만약에 허위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조사한 사람이 죽어야지요.
이숙연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나중에 합시다.  하여튼 감사과에서 그런 거 하나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구민에게 주는 상이라면 우리 최고기관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제대로 줘야지 전화로 끝낼 일이 아니라 제대로 조사해서 구민의 명예가, 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여성평가단 평가단원 49명이 6개 분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그 6개 분과에서 아마 실적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실적을 좀 보여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드리겠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활동한 거, 토의한 내용 이런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 평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65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출이 많이 안 되어 있네요.  청렴도 조사 시스템이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유지관리비 같은 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성민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 하는 기계 3대를 업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못 해서 140만원이 불용됐고요 그 다음에 또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하는 터치스크린 그걸 말씀드렸고 청렴 발신, 회신 봉투를 저희가 보내면 ‘오늘 왔다가신 내용의 민원처리를 잘 하셨습니까’라는 물어보는 문항을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면 그걸 써서 우체통에만 넣으면 올 수 있는 회신용 봉투가 있어요.
  아까 회신율이 50%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한 150만원 돈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많이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미리 저희가 왔다 갔던 민원인에게 우편을 보내고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네가 사전에 청렴도를 조작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20만원 중에서 저희가 집행을 한 40%정도밖에 못 하고 그래서 많이 못 썼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앞으로도 안 하실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어차피 저희는 해야 되는데 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올 해도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발간도 사이버로 대체하고 있는데 책자발간은 다른 방법으로 어차피 홍보물도 필요하긴 한데 사이버로 많이 활용하니까
경점순위원  봉투 같은 것 여기서 보내면 그 봉투에 다시 써서 올 수 있는 그런 봉투 같은 것은 차이점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게 뭐냐면 우표를 자기가 붙이지 않고 답만 써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왕복 우편료를 한 봉투죠.  그 봉투도 저희가 시에서 얘기한 대로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차이를 두고 날짜 갭을 두고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에서 전체 예산을 없애는 건 아직까지는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면 그러나 앞으로 혹시 전화 같은 건 어때요?  전화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지금 전화로는 유기한민원으로 ARS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경점순위원  성과가 우편으로 보내는 것하고 전화로 하는 것하고 해서
○감사담당관 최성민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비교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감사담당관 최성민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분들이 어떤 걸 더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2012년도 종로사랑여성평가단이 회의참석 수당으로 1,200만원이 집행됐나요?  회의수당 비용으로만 1,200만원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예,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회의수당만?  그럼 그 해에는 워크숍 같은 게 없었어요?  2012년도에
○감사담당관 최성민  2012년도에 워크숍은 저희가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 게 아니라서
현택정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간단체에서 해줄 리가 있나
○감사담당관 최성민  선거 때문에 못 했답니다.
현택정위원  2012년도에 워크숍을 안 해요?  그럼 2013년도에는 워크숍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1박2일 갔나? 당일 갔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강화도 보문사 갔다 왔는데 한 끼 식사, 차비 해서 한 300 몇 십만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로 생각하면 워크숍이 2012년도에 워크숍이 없이 회의수당만 1,200만원만 나가요.  그런 다음에 2013년도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종로사랑여성평가단 운영하는 데서 얼마 잡혀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3,094만 8,000원
현택정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2012년도에는 1,200만원 회의수당으로 하고 워크숍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크숍이 2013년도에 3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2013년도에 예산이 한 2배로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1.5배 정도 되는
현택정위원  1,5배 돼요? 아니, 2012년도에는 1,600만원이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건 집행액이고요.  
현택정위원  아니, 1,600만원이었잖아요.  예산이
○감사담당관 최성민  예산액은 2,234만 8,000원이었고요
현택정위원  행사 실비보상금만 1,600만원이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행사진행 보상금만 1,600만원이었고
현택정위원  그럼 2013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만 얼마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2,160만원입니다.
현택정위원  2,160만원 그래서 워크숍은 이제 2013년도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한번 갔다왔으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런데 여성평가단에서는 하반기 또 가자고 하고 있고 저희도 하반기 계획은 당초에 하는 걸로
현택정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워크숍이라는 게 워크숍이라는 명칭은 참 좋죠.  워크숍 다녀와서의 평가는 여러분들이 했어요?  워크숍 갔다오고 나서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성과나 평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안 했겠죠.  2013년도에 워크숍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하셨겠지만 그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반기에 갔다 왔을 때 여러분들이 성과가 있다고 그래서 후반기에 또 가실 예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회의수당하고 워크숍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13년도에는 예산이 이제 많이 증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후반기까지 워크숍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하여튼 예산이 있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성평가단에서도 원하고 있고 워크숍이라는 것이
현택정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2012년도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인데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증액한 이유는 그때 과장님이 안 오셨겠지만 사업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전반기, 후반기 워크숍을 잡았던 거예요?  2013년도에.
○감사담당관 최성민  원래는 후반기에 1박2일로 계산했던 거 같아요.  
현택정위원  사업계획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았어요?  뒤에 팀장님 어떻게 본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여기다 얘기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는데요
현택정위원  수당이 인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활동수당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요사업 평가할 때는 3만원 줬어요. 그렇죠?  분과위원회 활동수당은 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분과위원회 활동수당도 3만원으로 인상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그렇죠.
현택정위원  그럼 후반기에 못 갈 수도 있네?
○감사담당관 최성민  좀 남아있기 때문에
현택정위원  남은 게 아니지. 남을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종로사랑여성평가단이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다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구민상 받은 사람 있어요?  여성평가단에서 2012년도에.
○감사담당관 최성민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없어요?  아니, 확인하시고 얘기하세요.  없어요? 모범구민 표창 받은 분 있어요?  여성평가단에서
○감사담당관 최성민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활동 제대로 못했네,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조례에 보면 13조에 포상에 대해 나와요.  여성평가단이 2012년도에 활동을 제대로 한 게 없어, 그러면.  13조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챙기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담당관 최성민  포상까지 제가 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택정위원  과장님은 그 전에 안 오셨겠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다고 평가를 하셨으니까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대개 표창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종로사랑여성평가단에서는 한명도, 구민상은 관두고 구민상은 뭐 못한다고 하더라도 모범 구민표창도 못 받았다고 그러면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성민  올해는 꼭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가 많은 분들이 표창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성민  예, 알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감사담당관님, 뭐 하나 예산하고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의동 35-45번지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민  금융감독원 옆에 담장 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오금남위원  예.
○감사담당관 최성민  저희한테 민원은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좀 건축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오금남위원  감사담당관 쪽에도 넣었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최성민  저희가 일간지에 났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오금남위원  서류가 접수된 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제가 어제 일간지를 보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문서가 저한테 선람 안됐습니다.
오금남위원  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감사담당관에
○감사담당관 최성민  접수는 시킨 모양이죠.  저한테 선람은 안 했습니다.  제가 조사는 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민원이 있는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또 어느 직원이 하지 않거나 뭐 나태하거나 무슨 딜레이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사는 해보라고 했는데 민원접수는 저한테 아직 선람은 안 왔습니다.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오금남위원  감사담당관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해서 민원을 넣는데 그 민원이 원만하게 답변이 안 오기 때문에 아마 일간지에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일보에도 나오고 경향신문에도 나오고 SBS방송이 왔다가 다시 철수하는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몇 십년 동안에 도로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가 자기 땅이다 해 가지고 담을 쳐 가지고 통행에 아주 불편을 주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몇 차례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마는 설마 했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담을 쌓았더라고요. 1.5m정도로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도 서류를 넣었고 각 과 아까 말씀하신 건축과, 건설관리과나 이런 부서 넣었어도 아무런 해답이 없다.  
  그래서 어제 청장님과 부서별로 회의가 있었다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철저히 잘 보시고 판단을 잘 하셔서 처리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저희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다.  
오금남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양치기 민원이 있으니까 일단 양치기 민원도 다 고려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종전에 사람이 다니던 길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그쪽에 담 쌓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지거든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와 서류상 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종전에는 뒤에가 골목이 막혀져 있었는데 지금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통로가 아니겠느냐, 길이 아니겠느냐 법과 현실과의 문제점을 저희가 토의해서 좋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원래 초입 쪽에는 작은 골목길로 해서 안쪽으로는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최성민  예, 연립주택
오금남위원  그런데 초입은 지난번 김성은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 도로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지금은 큰 도로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좀 깊이 관여를 하셔서 내용에 해서 본인한테 해답할 수 있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해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성민  다른 과에 민원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감사담당관은 아직 접수가 안되었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저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는데
오금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민원을 받아 가지고 도로과,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 다 연결하고 했는데 사실 이게 해당과에서는 다 서로 미루고 그렇게 됐거든요.  또 우리는 그런 거 할 수가 없다, 뭐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인이 왔는데 민원인한테 답변하는 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아니, 경찰에 신고하든지 그리고 또 민사로 하라고 그러면 사람이 2005년도부터 길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 소방도로잖아요.  통로로 제가 여기 다 촬영도 해갖고 왔는데 그걸 다니지 못하게 그냥 그 넓은 길이 이쪽 정도 되는데 이렇게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이라도 난다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과장님께서는 그걸 하루속히 해결하시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하고 다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현장도 가보시고 제가 찍은 것도 보시고
○감사담당관 최성민  다른 과에서 주관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하든가 저희가 주관을 하든가 무슨 뜻인지 알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하여튼 주민이 다니는 길 여태까지 사용했던 길을 막아버렸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양쪽 말도 잘 들어보시고 조만간에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감사담당관 최성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금 전에 여성평가단 월례회의를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여성평가단
○감사담당관 최성민  정해진 건 매월 월례회의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최경애  그래요? 아니 회의를 언제 하는지 그런 걸 들은 적이 없어 갖고 궁금해서
○감사담당관 최성민  말씀드리는 건데 정해진 건 매월 월례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어떤 과제에 대한 편의상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일정상 해서 분기별로도 하는데 가능한한 좋은 활동을 위해서 월례회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한데 가능한 월례회의를 정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게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경애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최경애 위원장님,  경점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은 최대한 줄이고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일부의 경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2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70억 6,1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9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억 4,3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38억 4,5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6,6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원, 국․시비보조금 18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78억 5,200만원으로 128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33억 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7,900만원으로 집행률은 72%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 9,200만원, 사고이월 30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000만원 중 9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0만원으로 집행률은 84.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1억 6,5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억 8,300만원, 무허가건축물 관리사업비 2억 3,2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8,0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7,300만원, 그 밖에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 4개 사업에 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8억 5,000만원 중 1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4,900만원으로 집행률은 15.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의 계획적관리 및 운영비 1,900만원, 재정비 사업 추진비 400만원,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 1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8억 9,200만원 중 14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900만원으로 집행률은 78.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비 1억 8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4,200만원, 행촌동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1억 3,500만원, 삼청동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공사비 보전비 1억 9,500만원, 공공 공간 조형물 전시비 1,100만원, 낙원상가 환경개선 연구용역비 7,700만원, 대학로 가로경관 개선 연구용역비 1,900만원, 이화장 1나길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1,600만원, 인사동 10길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1,600만원,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 6억 8,7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6,300만원, 행정운영 경비 8,900만원, 광고물 심의 위원회 운영 등 5개 사업에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500만원 중 2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900만원으로 집행률은 2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건축위원회 운영비 3,200만원, 건축인허가 처리 운영비 3,000만원, 동대문 지구단위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700만원,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업비 등 3개 사업에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25억 1,100만원 중 96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3억 3,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500만원으로 집행율은 77.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책비 1억 4,800만원, 공원유지관리비 6억 2,500만원, 도시공원 소규모 정비공사비 1억 5,5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 1억원, 시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3억 7,800만원, 부암 1근린공원 보상사업비 1억 5,000만원, 마로니에공원 재정비 사업비 45억 9,400만원, 윤동주 문학전시관 리모델링비 5억 4,700만원, 구소유 근린공원 정비공사비 2억 5,1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비 3억 2,000만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 2억 6,700만원, 수형조절 가로수 전지비 1억 500만원, 수목 식재 사후관리비 2,900만원,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비 1억 6,300만원, 특정지역 환경정비 사업비 4억 4,700만원, 동네 숲 가꾸기 사업비 5,400만원, 산림보호 및 풍수해 대책비 1억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00만원, 공원시설물 공단 위탁운영비 1억 6,600만원, 그 밖에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 등 23개 사업에 5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억 5,400만원 중 3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00만원으로 집행률은 69.2%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비 1,200만원, 지적측량 성과 검사 정확성 제고 사업비 2,3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사업비 3,900만원, 새주소 홍보 사업비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3,700만원, 지적민원실 운영 등 7개 사업에 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등 행정대집행 시설비 및 기타보상비 1억 5,900만원과 삼청동 디자인 서울거리 지중화공사비 보전 및 행사관련 시설비 6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 100만원 총 3건에 1억 6,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16건에 33억 4,600만원으로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 사직근린 공원 단군성전 정비 시설비 1억 2,200만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정비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정문 쉼터 조성 등 13건의 예산 30억 5,4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이월 사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경애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주택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상금으로 50만원 잡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자가 없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구두신고는 있었지만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왜 안 했지요?  신고자한테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그랬는데 뭐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안한 건가요?  아니면 신고자가 있었는데 왜 포상금을 안줬죠?
○주택과장 윤경현  이게 보통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신고한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는 이해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포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런 조항이 저희 무허가건물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신고사항이 이미 조치가 됐거나 현재 조치 중인 사항하고 또 이해관계자가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이해당사자 외에는 신고 들어온 게 없다?
○주택과장 윤경현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잡혔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추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상당한 사람들이 신고를 하죠?  2011년도엔 1건도 없었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1건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1건당 포상금이 얼마에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1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2012년도에 포상금을 주겠다는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50만원을.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어요.  대개 이해대상자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는데 예산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편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건 저희가 포상금 지급조례가 신설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과목하고 최소한의 비용은 확보를 해둬야 해서 최소비용 50만원 책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아니 포상금 예상액을 잡을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10만원 잡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50만원을 꼭 잡아야 되는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수요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택정위원  아니 그럼 2013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잡았어요?  
○주택과장 윤경현  올해도 포상금 예산은 50만원 잡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예산이란 건 추계를 하잖아요?  그 추계를 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금액이 작은 거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한 예산을 추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2011년도 예산 집행상황을 봐서 50만원이 편성된 걸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현택정위원  최저금액은 여러분들이 확보해놔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어요?  그게 과장님이 답하고자 하는 얘기이고 본 위원한테 설득할 수 있는 얘기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높단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거에서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요.  이것도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징수결정액은 높았는데 실제 수납실적은 저조해요.  이행강제금 그 사정은 압니다.
  어려운 분들이 불법건축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 못 내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주택과장 윤경현  저희는 2012년도에 예산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50%로 절반밖에 미치지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지방세 체납기준에 의해서 강제징수는 할 수 있겠지만 경매라든가 그렇게는 못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허가난 건물인 경우에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등기압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도 현재 저희는 작년부터 체납이 당해연도 체납은 주택과에서 징수를 하고 또 과년도 체납, 그해에 받지 못한 것은 지금 세무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통합해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통합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못 내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도.  
○주택과장 윤경현  예,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뭐가 궁금하냐면 2012년도 3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85㎡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시법이 지금 통과가 됐어요.
○주택과장 윤경현  오늘 신문 보도 봤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결산하고 지금 결산승인 심의과정에서는 조금 벗어난 질문이지만 이게 지금 종로구민들한테 이행강제금 대상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주택과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오늘 제가 신문보도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85㎡ 이하인 주거용 건물에 한하여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다른 양성화 조치와 다르게 지금은 옥탑이나 물탱크 같은 시설을 주거로 전환해서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85㎡ 이하는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전에는 양성화를 하더라도 초과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혜택은 넓어지는 거죠.
  저희는 지금 위법건물에 대한 리스트는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 면적 산정을 해서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만 따로 발췌하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상업용이나 일반 영업용은 제외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문 같은 것도 뿌려줘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그것도 바로 양성화를 저희가 직권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아마도 건축사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아마 양성화 신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지금 대상자가 종로구 전체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충 여러분들이 통계가 있지 않아요? 상업하고 주택하고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건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번에
현택정위원  이법이 발의된 건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계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하셨어야 되지 않나?
○주택과장 윤경현  이게 부의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통과되는 건 1, 2%밖에 안되는데 일일이 해서 대응할 수는 없고 이게 양성화 통과되면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런 법안이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통과된 걸 지금 시점에서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알았더라도 너무 많은 통과 여부가 많아서
현택정위원  대상자들이 많지 않다고 하시니까
○주택과장 윤경현  제가 파악한 걸로는 830건 정도가 이행강제금 부과
현택정위원  지금 한시법에 적용되는
○주택과장 윤경현  저희 전체 건수가, 거기서 조금 발췌를 하면 대충 윤곽이
현택정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람이 한 750건밖에 안돼요?
○주택과장 윤경현  올해 부과하겠다고 여태까지 시정이 안된 곳에는 먼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지시부터 먼저 나갑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신발생 했을 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 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계속 부과 대상자에게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먼저 보내지 않고
현택정위원  매년 내는 사람한테도
○주택과장 윤경현  매년 사전 안내를 합니다.
현택정위원  사전 안내를 해서 시정을 해라, 안하면 부과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경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 건수가 750건밖에 안돼요?
○주택과장 윤경현  예.
현택정위원  그러면 이게 부과방법도 여러 가지였잖아요.  계속 1년마다 내는 게 있고 뭐 몇 년도에 건립된 것은 한 번 내고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시법이 발효되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택과장 윤경현  그러니까 이건 명확한 지침이 선별해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걸 적용을 해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지침이 내려는 올 겁니다.
현택정위원  지침이라는 게 얘기 드리잖아요.  2012년도 12월말 현재 불법건축물 그 다음에 85㎡ 이내의 주택 주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 대상자가 돼 가지고 매년 이행강제금 낸 사람이 있고 또 그 전에 건립이 돼 가지고 한번만 낸 사람도 있고 형평성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이거죠.  그것이 궁금한 거죠.
○주택과장 윤경현  한번만 내고 종료된 사람은 2011년 그 이후에도 부과는 안 했습니다.  한시법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소급적용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85㎡이하의 소형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총 5회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회 부과를 다한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양성화 신고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현택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낸 사람은 이 법이 발효돼서 안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5번을 내야 되네요?  5번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야 되네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건 원칙적으로 법상 일단 부과된 건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발효됐더라도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징수결정이 난 것은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건 그렇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적발이 안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발이 안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을 보고 자기가 양성화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먼저 적발돼서 낸 사람들하고 형평성은 어떻게 설명해주실 거냐 이거죠.
○주택과장 윤경현  그분들이 추가로 적발이 됐다면 현재 한시법이 언제까지 1년 내에 본인들이 시정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원칙적으로 저희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내신 분하고 똑같이 형평을 맞춰서 그 기간 동안 부과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불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한시법이 몇 번째예요.  그렇죠?  그 한시법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홍보가 안돼서 그 법의 적용을 못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 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한시법이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한시법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종로구민 전체 다 통보를 해줘서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주택과장 윤경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대상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드러나지 않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선 법이 저희들이 내려오면 별도로 홍보대책도 세워서 일단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이 법이 내년에 1년 한시법으로 폐지된다면 다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택정위원  그런 것을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에 관심 없고 먹고 살기에 바쁜데 그런 것 몰라서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한시법이 있을 때 그분들이 다 했으면 해당이 안되죠.  그 후에 발생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많거든요.
  특히 종로구는 진짜 생활고 때문에 이런 행정에 무관심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행정 그런 걸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이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홍보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여러분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결산심의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예,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하여튼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개별 주택 같은 경우에 한정해서 안내문을 일제히 다 보내준다든가 해서 최대한 인지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내겠다면 분할을
현택정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금액 이상이어야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어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건 분할 납부 조항은 일부 세법에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그만 불법건축물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월세라든지 이런 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종로구에 노인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그걸로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납부 통보를 받는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내시지를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가서 이걸 좀 분할납부 하게 좀 해주십시오 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원인이 가서 얘기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럼 무슨 기준이 있었느냐는 거죠.  금액의 기준이 있었는지
○주택과장 윤경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은 다시 확인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납부 실적이 수납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그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한꺼번에 몫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금액이 소액이라도 그분들이 수납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고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의 사정도 여러분들이 좀 검토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납부실적도 올라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윤경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만원인가 50만원 이상이면 분할을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가서 얘기하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금액이 많으면 분할납부를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걸로 저는
현택정위원  아니, 그건 많았을 때 얘기고 진짜 어려운 분들은 한꺼번에 100만원 이렇게 그 모은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모아서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눠서 내게 해주시면 이런 납부실적도 올라가고 그분들도 거기서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수납실적이 너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도 한번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검토해보시고 이런 납부실적이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당 20분 초과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현택정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결산검사 외의 얘기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법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자기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시행은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주택과장 윤경현  시행날짜는 제가 정확히 잘
오금남위원  그것도 법령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면 6개월 후부터
○주택과장 윤경현  통상적으로 6개월 후 아니면 1년 후 한시
오금남위원  오늘부터 당장 되는 게 아니고 6개월 후부터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 또 조금 전에 현택정 부의장도 말씀했지만 2012년도까지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는 해당이 되지만 지금 현재 해당이 안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비밀리에 무허가건축이 있는 데는 여기 해당이 안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융통성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를 정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해당되는 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신고가 안되어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된다?  신고하면
○주택과장 윤경현  예.
오금남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이 가령 10평이 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가 정식으로 등록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윤경현  한시법에는 옥탑하고 물탱크만 명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일반 증축이나 개축은 안되는 걸로
오금남위원  옥탑 관계만 들어간다?  
○주택과장 윤경현  정확한 지침은 내려와봐야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문제가 도시관리국에서 몇 개과가 해당됩니까?  징수하는 과가, 토지정보과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주택과하고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개발과
오금남위원  이 4개를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아까 현택정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낮아요.  거의 50%대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제1회는 각 과에서 징수를 하지만 그 후로는 세무1과로 넘긴다 하기 때문에 세무1과에서는 물론 징수를 열심히 하겠지만 모든 이행강제금이나 기타 세수가 50%의 징수율밖에 안된다고 하면 상당히 종로구 재정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것을 도시관리국에 소관되어 있는 과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국에서 한두 사람을 더 늘려서라도 관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징수업무라는 것은 전문적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사실 저희 도시관리국의 부서는 사업부서지 징수 이런 부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당해연도에는 저희가 징수하지만 다음부터는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택과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주로 하반기 10월, 11월 이때 부과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징수가 좀 안되고 다음 연도에 넘어가서 징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자꾸만 부과를 10월, 11월달보다는 조금 당겨 가지고 징수기간을 조금 더 주면 징수율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금남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마는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미수납률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주택과를 보면 예산현액이 16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41억이 됩니다.  이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실제수납은 20억 정도가 되고요.  그럼 50.2%가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많고 예산액은 적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주택과장 윤경현  저희 징수결정액은 총액에 부과된 금액이고 저희가 예산현액 잡는 건 이중에서 예상되는 세입을 당해연도 편성하면서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예측금액을 편성합니다.  전액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통상적으로 체납활동을 해서라도 올해 이행강제금을 어느 선까지는 징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49.8% 정도 되는 거고요.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금년도 예산액에 대해서고 징수결정액은 전년도까지 포함한 액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아니 금년도에 징수결정이 다 된 금액이 41억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잡아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일반예산편성 금액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측비가 예산편성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괴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100% 징수를 못 하게 되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징수결정액이 41억이고 예산현액이 16억인데 제 생각에는 16억은 금년도에 예산편성 당시에 거둬들일 수 있는 액수이고 징수결정액은 전에 것까지 못 받은 걸 포함한 액수가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현액은 그해에 부과를 저희가 미리 잡은 거고 그 다음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그 해에 해가지고 잡고 그 수납액이 50%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가 세입예산액을, 왜냐하면 위법건축물이란 게 그해 적발되고 말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정도의 차이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보통 3개년을 보통 잡고 있습니다.  전년하고 3개년도에 예산 들어온 납부수납액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거기에 맞춰서 현액을 잡는데요 그래서 그게 예전하고 비교하면 조금씩 예산현액하고 징수율하고의 차이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원님 말씀처럼 데이터를 검토해 가지고 계속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게 건축과도 62%가 미수납이고 토지정보과도 54.6%가 미수납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각 과에서는 그해에 부과했다가 안 되는 것은 세무1과로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무1과에서 추징을 하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매년 부과하는 거를 하반기에도 당겨서 해서 가급적이면 그해에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징수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창신ㆍ숭인동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4억 7,500만원 정도가 맨 처음에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지출은 2억 5,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뉴타운지구를 그쪽지역 주민들이 50%이상 찬성을 했었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11구역 같은 경우는 50%가 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요 나머지 지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됐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창신ㆍ숭인지구를 촉진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지한 것은 반대가 30% 이상이 된 것은 해제요구를 한 거죠, 서울시에.
오금남위원  그런데 추진할 때에는 그럼 50%가 찬성을 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다른 지구는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된 겁니다.  
오금남위원  예산이 참 많이 낭비됐네요.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국 집행잔액을 죽 보니까 20억 정도가 미집행입니다.  없는 예산이 20억 정도가 미집행되는 걸 보니까 예산편성이 좀 잘 돼야 할 거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사직동만 해도 몇 군데가 도시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적절하게 잘 조율을 해주셔야 할 거 같고요 도시디자인과 북촌한옥마을 휴게공간 조성사업에 2,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미시행으로 지금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일단 이 사업은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가 사업기간이고 사업 내용은 자투리 부지를 활용해서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2,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그러나 미집행 사유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본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 그 전에 추진실적으로 2011년 11월에 사업대상 현황을 보고하고 2012년 3월에 현장조사를 또 하고 그리고 2012년 4월에 휴게공간 조성계획을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2012년 5월에 조성을 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했고 그 다음에 2012년 5월 17일 조성사업 중지검토를 보고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는 주민들이 이 휴게공간을 하게 되면 북촌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소음 및 쓰레기 발생으로 인해 주민생활이 불편하다 해서 이 사업은 안 좋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사업을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사전에 답사를 잘 했으면 2011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답사를 잘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됐다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산만 편성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주민의 의견과 다른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문화일보에 나왔던 건데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허가주택 1년간 한시적 승인’ 해가지고 국토교통위원회 의결, 제가 이걸 갖고 다니고 있어요.  ‘무허가조형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7년만에 다시 이루어진다.  2만 4,000동 가량의 무허가, 미승인주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건축물대장에 등제되지 않아 그동안 건축행정의 관리범위 안에 있던 무허가, 미승인건축물 중 소규모 조형건축물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한해 건축주나 소유자가 설계도수와 현장조사서를 첨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효력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은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제가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옥탑 이런 것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지침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나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또 질의 같이 하다보면 혹시 중간에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거나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 보면 아까 뉴스 보면 구리 윤중오 의원 발의로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 85㎡ 25평 이하 옥탑방 지하방 등 특정 건축물 한시적 구제’ 이게 지금 오늘 나온 신문인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건 25일자입니다.  그리고 어제 문화일보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이것은 뭐죠?  제가 제안 경위를 보면 특정건축물 정리한 관할 특별 조치법인 1902839 전병환 의원 등 12명이 발의했고 그건 2012년 11월 28일이고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1903119 이노근 의원 등 10명이 2012년 12월 26일 발의했던 부분이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이게 그동안 계류가 되어 있었다가 발의가 그러니까 의원 공동발의 한 게 2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최종 2건을 합해 가지고 절충안을 만들어서 지금 어제 통과한 내용입니다.
이숙연위원  2건을 합쳐서요?  그럼 2건을 최종적으로 합친 게 지금 이 안인가요?  신문
○주택과장 윤경현  그건 보도자료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특별조치법안은 7조로 구성된 법안이 어제 날짜로 통과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세세한 사항을 발췌를 해서 보도를 한 건데 수정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보도내용이.
이숙연위원  이 보도내용을 본다면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옥탑방, 지하방, 천막, 판넬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이 지금 조항에 보면 거기 명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 지금 들어간 거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어떤 게 최종적으로 맞다고 봐야 되나?
○주택과장 윤경현  지금 통과된 법안이 있으니까 그걸 원안으로 봐야 됩니다.
이숙연위원  통과된 거요?  지금 제가 본 것은 건축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 해당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의 최소 넓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도 불구하고 3m로 한다.  이와 같다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 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후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 내용을 대수선이나 공사한 것도 건축물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도상으로는 딱 규정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윤경현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한번 좀 보면 안되겠습니까?  
이숙연위원  이게 최근 건가요?  이건 언제 거야? 한번 갖다드려봐요.
○주택과장 윤경현  제가 확인 좀, 같은 내용입니다.
이숙연위원  같은가요?  어쨌든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해서 국회 통해서 같이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진 거죠?
○주택과장 윤경현  예.
이숙연위원  그렇다면 사실 불법건축물이 어디고 간에 대두되는 부분이지만 특히 대학교가 있는 데는 이런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죠?  과장님, 그렇죠?
○주택과장 윤경현  예.
이숙연위원  그럼 이 민원을 어떻게 홍보를, 지금 6개월 후로 한다라고 공포되어 있잖아요.  그럼 6개월 후에 적용되면 그러니까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은 건축물에 준해서 6개월 후라면 지금 이번에 통과됐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25일 통과면 6개월 후에 12월 24일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알아서, 몰라서 못했다라는 말을 안 듣게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건 앞으로 발생하는 저희들이 취해야 할 조치에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건물의 단속업무를 주로 하고 앞으로 양성화를 하게 된다면 이 업무는 건축과에서 맡아야 될 겁니다.  부서가 건축과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이런 필요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를 최대한 해서 물론 저희들한테 적발된 그러한 사항 같은 건 바로 대상이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불법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건축주가 알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로사랑지를 돌리죠?  사랑지 돌릴 때 넣지 말고 따로 하나만들어서 통장님들 돌릴 때 같이 돌리게 하면 어떨까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런 방법도
이숙연위원  사랑지 넣으면 사랑지를 안 봐요.  그러면 건축 됐다는 타이틀 크게 쓰시고 한 장에다 압축을 해서 그분들 돌릴 때 같이 돌리면 홍보가 잘되고 저희 또한 정리된 부분을 주시면 다니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정말 몰라서 못했다라는, 이게 한시법이잖아요.  1년 동안 그 기간에 몰라서 못했다는 소리 안 듣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이.  많은 걸 홍보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 세출현황에 보면 우리가 집행률이 72%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72%면 낮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부서가 공원녹지과 몇 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게 사실 집행률로만 보면 72%면 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도시관리국 예산 자체가 많지 않은데 그중에도 큰 건들이 몇 개가 집행이 안되다 보면 집행률이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이숙연위원  15.2%도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그게 창신, 숭인지구 이쪽 부분에 실태조사비로 시에서 4억 4,000만원 정도 받아온 게 있는데 그게 실태조사를 하면 소진이 되는데 그 전에 이미 거기 조합원 중에서 그걸 취소를 한다고 3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에 취소를, 해지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실태조사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 자체를 중지해서 안 합니다.  그 비용 이번에 창신, 숭인지구가 시로 지역해제를 요청을 다 했거든요.  거기 실태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몇 억이 그냥 집행잔액이 남아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큰 게 몇 건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안하다 보니까 15%정도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서 72%로 낮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지금 건축과도 보면 그렇거든요.  예산액이 10억 2,500만원 중 2억 9,600만원만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 9,000만원이며 집행잔액 2억 3,900만원 그러면 이것도 집행률이 28.9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이월 같은 게 이런 경우는 저희가 용역을 한다거나 이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경우에서 의견사항이 좀 주민들이 서로 찬성과 반대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용역이 연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률이 낮게 됐습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사업부서라 그런지 조금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는 사업부서라도 조금 차이가 많이, 이게 왜냐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게 순조롭게 다 그대로 되면 괜찮은데 주민하고 관계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이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도시디자인과가 되겠는데요 낙원상가 환경개선 용역비를 보면 8,000만원을 용역하고 지금 3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낙원상가 환경개선 용역결과 및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낙원상가 환경 위원님 질문 요지가 환경개선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숙연위원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용역결과는 좀 나왔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나왔는데 사실 그냥 용역으로 현재 끝나있는 상태고 그걸 구체적으로 아직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저희가 돈화문로 전통문화의 거리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자치구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상가하고 돈화문로하고, 낙원은 끝났고 돈화문로 연계해서 서울시에다 지금 문화공보과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자기들이 일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고 자기들은 자기들 자체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낙원상가든 돈화문로든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숙연위원  지금 돈화문로가 보면 우리가 창덕궁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있는 만큼 궁을 보존하자면 궁에 걸맞은 거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리를 보면 그렇게 걸맞게 조성이 안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거리 이름부터도 사실은 우리 창덕궁이면 창덕궁로가 되어야지 왜 그렇게 됐지, 이름이. 연결되는 게 제 생각에 좀 부족한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돈화문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숙연위원  지난번에 우리 다시 도로명 할 때 그걸 왜 못했나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면 우리 궁을 어디든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그것하고 이원화로 노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와서 생각해보면.
  할 때 우리가 계획을 올릴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용역을 해서 거리의 조성을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그쪽에서 용역해서 싹 올려오나요?  아니면 우리가 약간의 만약에 그 거리를 용역한다라면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사실 용역은 돈화문로에 대한 용역은 문화관광부에서도 국악로, 국악로도 다른 일명 국악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국악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2008년도에 한번 했었고 서울시도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이라는 용역을 2008년도에 했었고 우리 종로구에서는 돈화문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안 하니까 제외해서 다시 또 그 부분을 더 내용을 좀 요약해 가지고 지금 그걸 추진해보고자 이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이숙연위원  용역만 계속 하고 실제 일을 안 하니까 용역비만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재고 어디고 간에 그 다음에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구에서 더욱 더 대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그래서 저희가 문화공보과에서 서울시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일종의 행정 사업 명칭을 투자심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숙연위원  하여튼 제대로 낙원상가하고 해서 용역만 계속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의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카메라 구입이라고 그게 20만원 해서 2대 해서 4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속카메라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단속카메라는 단속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위법건축물 신고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그랬을 때 현장을 나가게 되면 현장에서 증거 사진을 촬영을 해놓습니다.  그래놓고 시정명령을 또 내보내고 또 그랬을 경우에 건축주가 자진 이행을 했으면 현장 나가서 또 사진을 찍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용한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게 종로에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민원 들어오고 이런 거는
○주택과장 윤경현  저희가 4월까지 한 120건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요?
○주택과장 윤경현  예.  그중에서 한 30% 정도는 자진 시정을 하고 또 일부는 건축법에 의해서 추인을 받을 수 있는 법에 충분히 증축이라든가 가능하면 일부 시정을 하고 한 40% 정도는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보통 부과합니다.
경점순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종로구는 그래도 단속하는 게 좀 잦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주택과장 윤경현  저희 구는 사실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웃간에 분쟁이 심합니다.  워낙 대지가 좁다 보니까 옆의 집 아니면 점포에서 조그만 공사만 해도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현장 출장 다니면서 적발하는 건수는 극히 드뭅니다.  뒷골목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계속 주변에서 이웃집에서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너무 주택들이 오밀조밀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경점순위원  사실은 집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집 건너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가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나가서 얘기 들어보고 하면 주민이 조그만 거 하나만 고치더라도 그런 거 가지고도 주위에서 말이 많고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주택과장 윤경현  지금 양성화되는 건 앞으로 벌어질 건 아니고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한 건물만 양성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단으로 증축을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 그러면 아마 민원은 똑같이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점순위원  민원이 들어와도 신고를 미리한다든가 하면
○주택과장 윤경현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실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걸 볼 수가 있나요?  단속한 실적이오.  4월 달까지 몇 건이 들어왔다 하는 그런 거요.
○주택과장 윤경현  현황파악은 가능하니까요.
경점순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축과 리모델링 활성화 구축 건축디자인계획 수립에 옥인 제1구역에 한옥보존 재개발 대안 마련 용역비로 조금 지출이 됐고 많은 예산이 지금남았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윤경현  당초 리모델링사업비에서 저희가 옥인재개발 연구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작년 2월에 옥인 1구역 재개발이 하도 추진이 안 돼서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당시에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 좀더 좋은 방안이 없는가 모색을 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는 저희 주택과 예산에서 일부 전용을 해서 집행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까지 방침은 받아놨는데 예산 전용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현재 일부 연구용역비가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건축과 예산을 쓰는 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그 예산을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일부 썼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한 결과가 그게 몇 가지 안이 제시는 됐지만 사실상 현재까지도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종에 저희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 하면 서울시와 조합 양쪽의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려고 당초에 건축계획보다는 좀더 축소된 원안대로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한옥을 보존하면서 지을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재개발이 안 된다면 서울시에서 그 부지 일부를 수용해서 한옥을 보존하면서 그대로 지구를 해제시켜주는 방안, 그런 몇 가지 안은 도출이 돼서 끝났는데 아직까지 채택이나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협의과정에서 그게 접점이 없습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경점순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나오지 않았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제가 오기 전에는 작년 초에 서울시에서 중재안을 한번 내놨었는데 조합측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에서 나오는 다른 방식의 개발에는 한옥보존계획이 그거보다 용적률이 높으면 높지 낮아지게 되니까 조합에서는 사업성이 없어서 반대를 한 거겠지요.  그렇지만 그걸 수용하지 않는 한은 협의과정에서 서울에서 수용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접점이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결정이 나야 종로구도
○주택과장 윤경현  사업시행인가는 저희가 내주는 게 맞지만 그 중간에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하려면 협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적정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띄워놓으면서 조합 측에선 요구를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는 조합의 안보다 더 낮춰라.  한옥을 보존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하고 건물 층수도 낮춰야 된다 이런 사항이 합의가 안된 겁니다.
경점순위원  그쪽에 보존할 만한 한옥이 있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인 인식을 직접 살고 계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틀리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현재 있는 오래된 한옥이 거기 윤덕영 가옥 있죠?  주민들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윤덕영 가옥이 원래 한일합방에 순종황제의 옥쇄를 훔쳐서 했다는 매국노의 집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옥 자체는 오래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쪽에서 생각하는 건 그런 한옥은 없어지면 다시는 못 짓는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 주민들이나 조합 측에서는 그거 서까래가 다 내려앉고 다시 보수하고 나면 비용도 상당할텐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보존할 거냐 하는 반발이
○위원장 최경애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했잖아요?  구정질문 했는데 그날 동영상이 안 나왔어요.  제가 지금도 여기 들어 있지만 그 집 자체가 다 허물어져 가는 엉망진창인 집입니다.  그전에 문화재위원들이 보존할 가치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게 안됐던 건데 지금은 더 허물어져 가는데 그걸 또 다시 한다고 문화재위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남산 한옥마을 제가 거기 가 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동영상이 됐으면 그거와 다 비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보존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존하려면 지금 교남동 동사무소 앞 한옥집 거기도 한옥이 잔뜩 있는데 거긴 포크레인으로 퍽 찍다가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 뒤쪽 보신탕집 있는 데 하고요.
  그럼 그런 것도 살려야 되는데 왜 옥인동 거기만 그렇게 자꾸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걸 서울시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나요?
○주택과장 윤경현  일단은 시하고 협의를 봐서 이의를 달지 않는다면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겠는데 서울시에서는 보존하는 방안을 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점순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대로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 주민들은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원래 거기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일부는 지금 리모델링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 실태조사도 전에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실태조사를 하기로 결정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도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쪽을 재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들 의견인데 그 자체도 서로 갈등이 생겨 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조합원한테 물어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점순위원  서울시만 믿지 마시고요 실태조사를 우리 종로구에서도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실태조사를 해서
○주택과장 윤경현  그런데 실태조사를 왜 하게 되냐 하면 전체적인 개별부담금 산정이라든가 각 조합원마다 얼마큼의 부담이 되는 거고 개발 후의 이익이 얼마까지 나왔으니까 일종의 손익계산서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건축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가령 분양하는 세대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층수도 거의 확정이 돼야 하고.  그게 지금 안 나온 상태니까 실태조사를 하긴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는 못 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당초 사업승인 나간 규모로는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경점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금 어렵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 듣고 그리고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언제까지 종로구청만 믿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몇 년도에요?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게 아직도 마무리를 못 짓고 있으니 우리 종로구청에서도 서둘러서 그걸 마무리를, 되든 안 되든 어느 쪽이 옳은지는 실태조사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좀 주민들이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빨리 해서 안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기본적으로는 저희 구에서는 추진을 하든 안 하든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건 맞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의견일치가 안 되면 구청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결정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찬성하는 쪽으로 이끌어간다고 하실 테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원한다 그러고 오해의 소지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반반이더라고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러니까 주민 합의가 제일 먼저인데 그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경점순위원  서명도 받고 그랬던데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건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서명을 받은 걸로 알고 반대하시는 분들 서명하고 있는 건데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조합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서로 공동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감정평가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개발공사비 같은 걸 객관적인 면에서 검증을 같이 들어가서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면 실태조사를 할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안할 테니까요.  그게 나와도요, 결론이.
경점순위원  그러니까 그걸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구청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북촌 한옥마을 휴게공간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2012년 예산이 편성됐을 때에는 계시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촌한옥마을 휴게공간 시설비가 2,000만원이 잡혔을 때에는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편성된 건지, 아니면 주민 제안사업으로 편성이 된 건지 혹시 그런 거 파악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파악을 안 했습니다.  
현택정위원  뒤에 팀장님이라도 계실 거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됐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집어넣은 사업인지 그 정도는 팀장이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디자인관리팀장 박종걸  그 내용이 나중에 저희들도 장려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보라는 식으로 지시를 받았어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시를 받으신 거예요?  
○디자인관리팀장 박종걸  저도 한참 시행 중에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이 집행이 안됐을 때에는 뭔가 왜 집행이 안됐는지 결과를 아실 거 아니에요?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왜 반대가 되는 사업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해야지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도 참고가 될 거 아니에요?
○디자인관리팀장 박종걸  그러니까 처음 취지대로 북촌 한옥마을 취지는 현재 뒷골목 같은 경우에 여지가 많아서 그 디자인거리 조성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그랬죠.  당초 취지는요.  그거 하는 와중에 거기 교수님들 몇 분 사는 분들이 있는데 북촌한옥마을 그 자체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는데 디자인거리를 자꾸 함으로써 소음이 발생되고 하니까 오히려 주말되면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정도로 심하니까 그런 걸 좀 자제해달라고 청장님한테도 그 사람들한테 민원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분들하고 현장에 가서 협의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북촌한옥마을은 디자인거리 조성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왔었어요.
현택정위원  이런 사업을 편성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가 통과돼야지만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대충 이런 사업이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디자인관리팀장 박종걸  마을경관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경관개선사업은 담당들이 파악하는 것보다 가장 정확히 파악하는 건 주민센터거든요.  저희가 공문을 주민센터에 보냅니다.  그럼 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하고 이런 저런 골목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자료를 공문을 저희가 시행하게 되거든요.
  지금 2013년하고 2014년 마을경관지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면 다 흡수할 수 없으니까 지난번 의원님도 현장에서 봤다시피 저희가 주민센터를 같이 현장조사를 갑니다.  타당성이 있는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북촌한옥마을도 그런 사례 때문에 채택이 된 거거든요.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용이 되는 예산을 다른 데다 얼마든지 쓸 수도, 지금 돈이 부족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불용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지금 사업이 계획돼 가지고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쪽 현장 주민센터에다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디자인관리팀장 박종걸  네, 하고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디자인관리팀장 박종걸  이건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택정위원  이건 안 했던 거예요?  그럼 그런 시스템을 2013년부터 하는 건가요?
○디자인관리팀장 박종걸  지금 그게 2013, 2012년도에도 물론 행촌길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중간에 권장하는 게 왔기 때문에 북촌한옥마을은 저 오기 전에 했던 건데 그래서 권장을 해서 실태조사가 아니었고 권장을 해서 사업에
현택정위원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제안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요.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은 주민제안사업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로서 타당성 있다고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 항상 그것을 의견을 묻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저희가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관부서에서 미리 다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사업부서로 해달라고 넘기는 경우는 저희는 거기서 다 이미 주민의견이나 동에서 들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는 그냥 시행을 하고 이번처럼 저희들이 예산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희가 주민센터에 의견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주민 의견을 듣고 추천을 받아서 문제가 없는지 해서 그걸 저희가 보고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금액이 제 생각인데 2,000만원 정도로 작고 그 다음에 휴게공간 조성은 주민들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이건 아마 주민의견 같은 걸 세세히 반영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어쨌든 가급적이면 주민센터에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계속 보내서 주민의견을 최대로 많이 수렴하고 저희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불용이 안되려면 우선은 해당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중요하고 주민제안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해당사자끼리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는 주민제안사업을 한 사람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의견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니까 우리는 그냥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건 전도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건 국장회의 때 구청장님 앞에서 당당히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건, 그래야만 이런 불용처리가 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하셔서 2014년도도 이런 불용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최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자치센터 같은 데도 보내서
현택정위원  그렇게 해주셔야만 이렇게 불용이 안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신 걸 오늘 봤어요.  이렇게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 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자료를 주시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물론 이렇게 나온 게 전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원래는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신문이나 방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분명히 윤오중 의원 발의라고 나와요.  그렇죠?  아까 자료 주신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확보한 걸 보면 발의자에 이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주택과장 윤경현  아마 공동발의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현택정위원  발의자가 여기 다 확보가 되어 있다니까.  공동발의자라도 다 들어가야죠.  아니,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는 발의자로서 대표발의가 전병환 의원이고 그 다음에 공동발의자가 김을동, 문병오, 장병환, 최민희, 남인순, 박홍권, 김태년, 김성권, 배기훈, 노철회, 이상민 이렇게 총 12명이에요.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안에는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거기에는 유기준, 이연재, 김정로, 정문헌, 정두언, 윤관식, 홍원정, 정이수, 이애리사 이렇게 열 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임위에 나오셔서 이런 자료를 주시고 그랬을 때는 최소한 그 정도의 검토는 해주시고 하셔야지 저희들은 만약에 이렇게 자료를 주셨다면 이걸 믿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희들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배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이 법안은 원안하고 또 변동사항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 한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틀리게 나온 자료를 주시면 위원들이 또 주민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걸 믿고 얘기했을 때는 상당한 주민들한테 신뢰를 떨어뜨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검토하셔서 자료를 배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윤경현  예, 법령 공포가 되면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 위원입니다.  제가 나갔다 왔는데 질의 했는지 모르겠네요.  낙원동 상가 환경개선 문제 안 하셨죠?  낙원상가 환경개선 문제는 전에 구청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남이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섬에 갔을 때 남이섬을 총괄하고 계시는 모 교수님께서 낙원아케이드 밑이 너무 침침하고 살벌하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아마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낙원상가 환경개선 용역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 또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서 새롭게 단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용역만 발주가 되고 시행은 안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원 핵심 지역 개선사업 용역에 대해서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결과는 2012년 2월에 용역시행방침을 수립하고 4월 30일날 계약체결해서 5월 2일날 착수 보고하고 6월 29일날 중간보고 하고 7월달에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8월 20일날 용역보고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용역보고회는 했습니다.  
  해서 성과품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의 어떤 내용은 4개항의 12개 단위사업은 용역이라는 것은 일종의 제안이니까 좋은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건 연구용역 사항이니까 그래서 크게 첫 번째가 가로환경 및 경관정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게 세부적으로 4개 사항들이 도시기반시설 정비, 공공환경 시설개선, 가로환경 개선, 자연친화적 공간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설 및 경관개선 이 부분은 낙원상가 및 낙원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하부필로티를 개선하고 또 외관을 개선하고 외부코어를 설치하고 옥상부를 활용하자.  옥상은 녹화를 하자 이런 사항들이 제안이 됐고 세 번째가 장소회복 및 개선, 주변에 남인사마당이나 탑골공원 이런 부분에 장소 회복하고 개선하자.
  네 번째가 공간임지개선 이런 식으로 제안됐는데 중요한 것은 낙원핵심상가가 어떤 민간상가로서 내용들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중요한데 이것은 그쪽 상가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비 확보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사업, 거기 용역사에서 제안하는 사업 중에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시설 및 경관개선에 하부필로티 개선 부분은 조명이 하부에 낙원핵심상가에 지나가는 지하 도로에 보면 조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 도로관리과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2014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하는 걸로 우리 도로과 조명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크게 용역에 대한 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일부분이라도 이 부분이 개선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내용들을 낙원핵심상가에 있는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쪽 상가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체크하고 저희 구에서 시하고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용역결과로 봐서, 하여튼 거기에 좀 침침하고 어둡고 하기 때문에 낙원상가의 환경개선은 필히 해서 그쪽에 있는 인사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이 유지관리비로 해서 300만원이 책정됐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그런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유지관리비 전액이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학교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학교에 담장을 허물고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 유지관리비인데 이 사업을 취소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된 상태에서 취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불가피하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균관대학교 정문 쉼터 조성을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이 그때 편성됐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10억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아, 10억이 편성됐는데 과연 공사추진이 안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정문을 바라보고 우측에 여러 가지 어떤 복사, 열쇠 이런 가게가 6개 어떻게 보면 준조립식의 건물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작년 12월 기억에 30일로 기억되는데 12월 30일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12월말이다 보니까 집행할 수가 없어서 올해 예산으로 사고이월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감정평가법인을 토지주가 선정했고 서울시 한분, 우리 구가 한 사람 해서 3개 감정평가사가 7월 안에 평가를 하고 그리고 연내에 보상과 함께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럼 시비, 구비 합쳐서 보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고 총 예산은 19억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 시비 10억이 내려와 있고 가능하면 6월말까지 며칠 안 남았는데 6월말까지 필요한 9억도 시에서 별도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성균관대학교 정문 쉼터 시급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급성보다는 이제 성균관 문화재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비가 아닌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명륜 그쪽에 어떤 성균관과 함께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쾌적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2008년에 우리 구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건물은 정비를 통해서 가로환경개선과 함께 문화재 주변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어떤 전제 하에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현재 시비 전액 확보를 통한 정비하려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저도 그쪽을 자주 갑니다마는 8개의 점포 문제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직근린공원 단군성전비에 대해서도 1억 2,200이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이것도 이월이 됐는데 자문들의 어떤 결과나 계획에 대해서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군성전 1억 2,000도 작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설계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 그 단군성전 외벽에 단청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누전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기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이런 예산인데 가능하면 장마가 지나고 나서 바로 보수정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완료를 해서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우리 순수 구비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건 의원님 발의사업으로 의원님이 별도 잡았던 구비 발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런 사업은 시비나 문화공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단군성전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문화부에 문화공보과하고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단군성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나 보수를 요청했는데 단군성전은 문화재로서의 등록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부에서 지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문화부 관련 사무관도 저희 구에 두 번이나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고, 불가피하게 국비가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의원님 발의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법적 근거가 있고 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런 국비나 이런 시비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단군성전은 문화재 미등록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문화재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위원  이숙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마로니에공원 대학로 실개천 유지관리비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729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잔액은 지금 다 쓰고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일하시는 계약직이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대부분 12월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개월이 안 되게
이숙연위원  그러면 지금 겨울에는 보면 물을 다 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도 어떤 부분을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실개천뿐만 아니라 대학로 양측에 보면 가로수나 녹지대가 그리고  마로니에공원이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개천뿐만 아니라 가로수나 녹지대 공원까지 같이 합동으로
이숙연위원  요즘에 보면 냄새가 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처리를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청소를 자주 하고 있고 다만 실개천에 쓰는 원수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원수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화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데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청소 이런 과정을 신경쓰다 보니까 악취 같은 건 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이숙연위원  전에 실개천 만들 때에는 그렇게 전담으로 하시는, 청소관리 하시는 분을 두겠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어느 부분 보면 이게 중간에 관리했다 안 하다 보면 그 관리되는 차원이 확연히 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더라면 제대로 운영이 돼서 지금처럼 조금만, 하긴 요즘엔 청소는 잘 하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냄새도 덜 나고 하긴 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안타까웠는데 좀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로니에공원이 언제쯤 준공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사실 저희가 5월 말이나 6월에는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4월 26일부로 저희가 약 두 달이 좀 넘었는데요 두 달 동안 공사를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서울시공원위원회라든지 우리 구 자체 그 다음 의원님들 참석하신 상태의 설명회를 거쳐서 마로니에공원 바닥을 투수가 될 수 있는 바닥 잡석을 깔고 모래를 깔아서 그 위에 투수형 돌 포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일부 돌보다는 순수한 모래를 까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게 제기되었었습니다, 4월 26일자로.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요 저희도 지역 의견을 다시 묻기도 했는데 지역 문화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 또 인근에 있는 아르코미술관이나 관장 이런 분들은 모래도 좋지만 과연 마로니에바닥에 모래를 깔아놨을 때 우리는 사계절이 있고 대학로의 중심지인 마로니에공원이 문화지구의 중심시설인데 과연 이용할 수 있겠느냐?
  특히 여자 분들은 힐을 많이 신는데 모래에 빠지고 또 구두에 모래알이 들어가면 스타킹도 올이 다 나가서 공원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전달을 많이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공원의 위원들, 대학로의 문화에 관련된 분들 그 다음에 건축 관련 이런 분들 십여 명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잡았고요 거기에서는 기준안대로 가능한 대학로 문화의 중심지에 있는 마로니에공원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록 모래나 이런 것들이 좋기도 하지만 실제 이용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충분히 어필을 해서 기존 당초 안대로 투수형 돌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가능하면 중단되어 있던 기간 동안 한 40~50일은 더 추가로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8월 말까지 정비공사를 완료해서 9월 초에 개정할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과장님께서 준공일자가 빠르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믿었고 이 투수형 돌 하는 것도 누가 반대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관계로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완전히 흙탕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금남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균관대학교 정문앞 쉼터 조성 이 부분은 정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잖아요?  학교가 있고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개천이죠?  그거 하천부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렇습니다.  그 건물도 일부 우리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고 개인토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서 가능한 연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시비 확보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의 그분들이 가게 점포마다 반대 소유자들과는 원만히 다 해결이 됐나요?  그게 전에도 이게 저희가 오래 전부터 그걸 계속 추진하던 과정에서 보상관계가 대두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게 지금 원만히 다 해결된 단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당초 우리 토지건물주가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몇 차례 협의를 통해서 6월 11일자로 토지건물주가 감정평가사를 선임을 해줬습니다.  응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줬고요 다만 세입자 6가구는 최대한의 보상을 요구하는데 사실 저희가 공개념의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로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가가 나오면 협의를 할 예정이고 다만 감정평가를 실행할 때에는 현재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정평가를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분들도 본인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섭섭하지 않게 다 절충을 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이 연결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산에도 조금 저거한 부분입니다만 와룡공원 화장실을 다시 신축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할 때 그거 보면 우리가 2층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죠?  2층 위 옥상에다 전망대를 조성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때 현장에서 말씀해주신 걸 검토하고 있고요 와룡공원 화장실은 우리 구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상부에 전망대를 할 때에는 안전도 우선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바로 뒷부분에 있는 한양 도성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 하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크게 문제가 대두될 거 같지가 않아요.  지금 전망대 있는 그 부분의 펜스들이 덜렁덜렁하잖아요?  그거 공사하면서 손 좀 봐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에어로빅장 수도 모터가 잘 안 됩니다.  그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 원서동에 족구장하고 게이트볼 하는 데 있죠?  현대문화센터 있는 거기 야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라이트를 설치를 좀 해주세요.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꽃시장에 보면 한양빌딩하고 구두수선 공간 사이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공간적인 여유가 된답니다.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화장실은 공원이나 여러 군데 많은 요구가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화장실이 만들어짐으로 인한 그 주위의 민원들
이숙연위원  그 공간이 한적해서 괜찮은가 봐요.  검토해봐 주세요.
  다음 혜화초등학교 장미터널 거기에 나무가 수종변경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이번에 지금 시공자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 부분을 그 동안은 목조화분으로 장미를 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동이 잘 안됩니다.  목재화분을 치우고 바닥 인도에 지금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땅에다가 장미를 심고 터널이 우거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도로 전체를 나무 수종된 건 안 하실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네, 거기 심어져 있는 나무는 버즘나무인데요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수종 변경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미터널을 방치해둔다라는 소문이 주변에서 났어요.  수종변경할 때 그걸 하려나보다 하는 안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가로수 변경은 저희가 왕벚나무로 수종을 가로수 기본계획에다 변경을 시켜놨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서울시 기준에 변경을 할 때에는 도로 확장이 되거나 나무가 썩어서 죽거나 이럴 때 할 수 있지 아름드리나무를 다 없애고 기본계획에 맞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못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야 돼서
이숙연위원  그럼 그 아닌 걸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새주소 보면요 우리가 예산이 34만원 해가지고 1,036만원만 사용하고 불용처리가 된 게 70% 가까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죠?  금액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저희들 도로명판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내려온 건데 원래 정비할 게 많이 없어 가지고 이만큼 쓰고 남은 겁니다.
이숙연위원  금액은 정정하겠습니다.  2,597만 7,470원인데 이게 70%나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혹시 예산 잡을 때 더 깊이 생각하지 못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네, 명판 추가 설치하는 게 그게 다 설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설치가 생각보다 많이 훼손되지 않아서요.
이숙연위원  훼손이 많이 됐으리라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덜 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대부분 새 주소에 대한 불만 같은 건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불만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럼 공무로 나갈 때에는 새 주소로 많이 해서 내보내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리고 내년부터 써야 되는데 인식이 다 안 되어 가지고 걱정이고요 그러고 또 이 부분 시설비는 저희들 시비하고 국비보조금이 조금 있어서 그쪽을 먼저 써서 이게 좀 남았습니다.
이숙연위원  되도록 시비 많이 써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도로가 저부터라도 구 도로 주소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익숙치 않은 부분이라, 내년 언제부터 써야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원래 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새 주소를 다 쓰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집행을 또 할지 좀 연기를 할지는 미정인데 국민들이 아직 인식이 많이 안 돼서 홍보를 많이 하라고 지금
이숙연위원  만약에 언제까지 써야 된다 했을 때 아닐 경우 뒤에 따르는 법적인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특별히 법적인 조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숙연위원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걸 많이 홍보하셔서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급해야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이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정위원  토지정보과장님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70% 이상 불용된 것은 일반운영비거든요.  시설비나 부대비가 아니고요.  시설비나 부대비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그걸로 하시는 거고 지금 불용된 이 내용은 도로명 주소 홍보 관련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명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그게 불용이 된 걸로 나온 건데, 제 말이 맞나요?  과장님!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2년도에 홍보 관련 제작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불용이 되잖아요, 한 70%가.  어떤 홍보물을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작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물로 나눠줄 수 있는 등산용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도 제작했고
현택정위원  안내도라는 게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네, 그 외의 홍보물은 저희들이 많이 집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런데 이게 보기에 짧은 지도 안에서 이걸 찾다 보면 참 헷갈려요.  새 주소하고 번지하고 구 주소하고 혼용해서 써놓으시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민원이 있으면 민원 주소를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 작은 대지 같은 거, 조그만 데는 막 헷갈려요.  어떤 게 새 주소인지 옛날 주소인지 헷갈리거든요.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구민들이 이 지도를 자꾸만 봐야지 새로운 주소가 정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4년도 예산을 잡아서라도 불용처리 하지 말고 검토를 해보셔서 확실하게 이 지도 가지고 구분이 될 수 있게끔, 색상을 약간 다르게 했지만 너무 이게 작은 데에 글씨가 들어가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연구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공부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중에 공부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예산현액이란 게 있었고요 징수결정액이란 게 있어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이란 말이에요.  
  징수결정액은 여러분들이 그 해에 2012년도 얘기입니다.  부과통보를 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 계속 체납된 세금은 예산현액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징수결정액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저는 헷갈려요.
  아까는 여러분들이 징수결정액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납이 있으면 그 체납을 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현액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징수결정액에서 그 체납한 액까지 들어가는 건지 이게 제가 헷갈려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산현액은 저희가 이제 그 해 2011년도에 2012년도의 예산을 얼마큼 하겠다 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 징수결정액은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징수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1년도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 징수금액이 말씀드린 대로 위법건축물 이런 거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금액이 큰 게 나올 수가 있고 작은 게 나올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하고 체납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징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수납을 한 금액에 수납이 안된 게 체납이거든요.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예산현액에는 체납액까지 포함이 안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현택정위원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그해에 발생한 이행강제금까지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해 만약에 2012년도에 예산현액에는 안 들어가는데 새로 불법건축물이 생겨 가지고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결정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체납액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예산현액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체납액은 미수납액에 들어가는 거죠.
현택정위원  그럼 별도로 그것이 항목이 따로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아니요.
○주택과장 윤경현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편성 상의 계획상 잡혀있는 예산현액이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당해연도에 부과한 모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체납은 아까 세입명세서 보시면 맨 오른쪽에 체납액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별도로 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은 채권으로 관리할 겁니다, 아마 체납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 세입에 과년도 체납징수액이 예산편성으로 들어갈 수는 있죠.  지금 현재 저희 예산 세입과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해연도 세입현황만 잡혀있는 거고 또 과년도로는 별도로 세무2과에서 잡혀 있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그 해에 여러분들이 편성된 금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플러스 그해에 발생한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 플러스 된 거죠.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이행강제금에서 들어온 돈 플러스 체납액입니다.
현택정위원  아니지.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제가 보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수입 면에서 발생하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현액은 우리가 순전히 금년에 쓸 예산을 얼마 잡아놓은 거에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행강제금 많이 발생돼 가지고 20억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중에 실제 수납액은 20억 중에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고 그것까지 이해하는데 그럼 체납액은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건 관계없이
현택정위원  자, 보세요.  그럼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에 체납액은 포함 안된다?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포함 안된 게 아니고
현택정위원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징수결정액 중에 징수결정액이 20억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10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10억이 체납되지 않습니까?  
  그럼 체납액은 10억이 나타나는 거예요.  10억 체납액은
현택정위원  뭐가 문제냐, 자 보세요.  2012년도 주택과에 보면 예산현액은 16억 9,000만원이에요.
○주택과장 윤경현  편성된 예산
현택정위원  편성된 게 여러분들이 그해에 2011년도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시지가는 이행강제금은 아무래도 더 올라갈 거니까 그걸 예상해서 하신 게 16억 9,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이거 맞죠?
○주택과장 윤경현  예.
현택정위원  2011년도 데이터에 의해서 하신 게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41억이 굉장히 많이 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에 징수결정액이 불법건축물이 무진장 많이 생겼단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렇죠.  
현택정위원  16억 9,000만원,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17억을 받아야 되는데 42억이 된 것은 그해에 불법건축물이 무진장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현택정위원  체납액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납액은 거기에 체납액까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수납액은 체납액에 포함이 안됩니다.
현택정위원  내가 체납한 걸 냈다고 하면 수납액에 들어갈 거 아냐?
○주택과장 윤경현  그 부분은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왼쪽에 두 번째 기타수입으로 보시면
현택정위원  기타수입이 어디 있어요?  실제수납액이 있고
○주택과장 윤경현  통계목을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그럼 통계목이 전년도 체납액 징수금으로 별도로 편성되어야 됩니다.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는 무진장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이 배 이상 띤단 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그러니까 불법건축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든 뭐했든 부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발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많이 부과한 건 맞습니다.
현택정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주택과장 윤경현  제가 대조는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징수결정액이 얼마였는지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현택정위원  징수결정액이 41억 7,000이 나왔다니까.
○주택과장 윤경현  그 전년도 2011년도.  그 전에는 얼마 부과돼서 얼마 했는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결산을 봤으니까.  그것하고 대조를 해봐야
현택정위원  아니지, 징수결정액은 여러분들이 예산현액하고 플러스 새로 발생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부의장님, 제가 한번만 더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현택정위원  왜냐하면 이게 미수납률을 알려면 이게 확실하게 용어가 이해가 돼야 돼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세입에서 발생된 사항인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산현액은 아주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 지출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단속을 많이 42억이 징수결정이 됐어. 그런데 징수결정이 된 중에 돈이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금년도에 단속된 것도 있고 체납된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세입을 잡은 게 금년에는 16억 9,000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안낸 사람도 있으니까 실지 수령액은 한 17억이나 19억 얼마 되겠다 수납 되겠다 하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들어온 거죠.  그게 예산을 잡은 거죠.
현택정위원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실제수납액은 들어온 거니까 그건 이해한다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으면 그때에 많은 적발이 있었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맞습니다.  맞고 거기서 징수결정하고
현택정위원  더 이상 나가면 골치 아파지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징수결정이 나중에 체납액이 발생한 것은 그것은 다시 넘어가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해에 부과를 아까 징수결정까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납액이 들어온 게 그해에 들어온 게 수납액이고 전년도에도 부과된 게 수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여기 잡혀지는 게 아니고 과년도에 잡혀지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아, 여기 잡혀지는 게 아니고 과년도에 잡혀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잡혀지면 수납률이 높은데 그건 안 잡혀진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예.
현택정위원  그렇게 안 잡혀지니까 예산현액도 여러분들이 체납액까지 포함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경현  과년도 체납액은 이 금액에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안되는 거지.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부과를 징수를 후반기에 10월, 11월달에 하면 12월까지 들어온 게 수납액이 되는데 내년 1월, 2월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여기 수납액이 안 잡히기 때문에 체납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10월이나 9월
현택정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당기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12월 했다가 지금 10월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기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징수율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택정위원  그러니까 숫자놀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수납률을 높이는 거죠.
현택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놀음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런데 어차피 저희들 받아들이는 겁니다.
현택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내년 1월 1일부터 새주소로 전면 시행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명을 인명이나 어떤 호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고요.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지금 현재는 구간별로 전부 조사해서 고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바꾸겠다면 그런 절차들을 다시 밟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오금남위원  금년말까지는 바꿀 수 있는 걸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하문로길 하면 세검정 쪽으로 넘어가는 길 아닙니까?  그 길에 유명한 분들이 계셔서 이름을 옛날에 보면 추사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유명한 분들을 인명으로 고칠 수 있으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그건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청동에 지금 도서관을 짓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숲속도서관 짓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건 구청 허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은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서울시 공원위원회 상정을 해서 공원위원회 심의를 다 득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부분 예산은 교육관련 예산으로 편성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에 제가 걷기대회를 할 때 가서 몇 번을 봤습니다마는 걷기대회 모이는 장소 옆에 조그만 건물이 있죠? 헬스장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10평 정도 되는데 그게 `76년도에 지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오래됐습니다.
오금남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공기도 너무 탁하고 냄새도 나고 기계가 한 25개 정도가 들어 있는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보고 조금 키워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원과장님이 내 생각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헬스장은 준건물화 되어 있는데 크게 봐서는 저희가 정비대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우회화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은 문제 있는 건물을 구비를 투입해서 어떤 보수할 때는 논란이 올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원조성지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선행조치가 되어야만 어떤 증축이나 보수보강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거기 회장님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실지적으로 보면 환기통도 없어요.  냄새가 아주 많이 나고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도 직접 방문해서 봤습니다.
오금남위원  환기통도 만들었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너무 비좁고 해서 오히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탁한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예가 되더라고요.  그걸 깊이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오금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점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에 대해서 종로 지금 보니까 예산이 1억 2,500 잡혀 있는데 거기에 8,000만원 이상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당초 예산 추계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옥상녹화사업은 이제 시비, 구비 대부분 5대 5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게 창의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창의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구 시설에 대한 창의어린이집 옥상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 지역에 대한 녹화예산이 전액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해당되는 용역을 하다 보니까 방수나 여러 가지 하중의 문제가 있어서 옥상녹화가 중량형, 경량형, 통합형으로 하는데 여기는 중량형으로 할 수가 없다.  경량형으로 간단한 상자텃밭을 이용해서 옥상녹화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 하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지금 종로구에는 옥상공원이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직접 실행하는 것은 1년에 1개소 내지 2개소 하고 있고 공개념의 시설은 한두 개소 하고 있고 사개념의 시설, 개인들이 하는 옥상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공개념의 시설 한두 개, 사개념의 시설 한두 개 해서 해마다 3개소 내외 하고 있고 현재 전체적인 파악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0여개 소 정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던 옥상녹화가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경점순위원  10개 정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경점순위원  우리가 가까이서 봤을 때 여기 지금 3층에 거기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 같은데 그거 해놓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 반응이 어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상당히 호응적이고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옥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인 전제조건은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옥상녹화를 하기 위한 하중을 받아야 되고 또 식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방수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가능한한 5년 이내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오래된 건축물을 안전진단을 통해서 충분한 방수재를 해야만 가능한 그런 제한적인 요소가 일부 있습니다.
경점순위원  내년에도 계속 이건 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저희가 해마다 2개소 이상 정도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점순위원  반응이 좋다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이숙연 부의장님께서도 전망대에서 와룡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사직동 옥경이슈퍼 앞에 전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하는데 거기 가보셨죠?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고 전망대 상태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전망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저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양도성하고 붙어 있거든요. 인근 몇 십 미터밖에 안되는 곳인데 지금 현재 한양도성 관리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8월 정도에 개정되어서 공포될 예정이고 그 개정안에도 보면 한양도성 인근 20m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 예정이고 100m까지는 완충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데 100m까지는 모든 문화재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또 한양도성 이외의 다른 시설을 해서 한양도성이 막히는 그리고 주인이 되지 않는 이런 시설은 못하게 지금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 한 주도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가려서는 안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떤 시설을 크게 해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현재 가려져 있는 나무에 대한 전지작업이나 경관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망점으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바닥을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좀 피크닉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올 가을까지 좀 일부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손 봐주시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많이 치지를 못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에서 약간 높인다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올리려고 조망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올려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적정한 높이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구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H빔이라든지 아니면 목재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어떤 턱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주 민감하게 지금 시에서 한양도성과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인공적인 구조물 설치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선에서 조망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경점순위원  그럼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수성계곡에서 윤동주 시인의 언덕 올라가는 데까지 화장실은 저번에 말씀해주셨고요 그 가는 중간중간에 단풍나무라든지 다른 데 가보니까 벚꽃을 심는다든지 단풍나무나 개나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구역에는 진달래, 한 구역은 개나리 해서 심어놨더라고요.  그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에는 특히나 겹사쿠라라고 하는 벚꽃 그걸 원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쪽에 벚꽃하고 단풍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수성동계곡은 저희가 복원할 때 문화재심의, 공원위원회 심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문화재위원 심의과정에서는 정선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형복원이 필요하다란 개념으로 나무도 많이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나무들은 대부분 소나무이다 보니까 인왕산에 맞고 기존에 있는 수목으로 복원하자 해서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요 거기 현장에 맞지 않는 다른 수종들은 많이 배제를 받았는데 한편으로 문화재지역이면서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화려하고 현장에 맞지 않는 나무를 도입하기에는 조심성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에 맞는 그런 나무를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나무를 심는다기보다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나무가 있다 할 때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무궁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벚꽃보다는 무궁화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그런 수종적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점순위원  아니 워낙에 과장님께서 일을 또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사방공사도 49개소를 하고 계시고 저는 저희 지역에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더니 종로구 전체에서 많이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거 관심 갖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애  경점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교남동 뉴타운 있잖아요?  현재 이주는 얼마나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오늘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일부 철거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아직 철거는 안 들어갔고 포장을 쳐놓고 하긴 했는데 그럼 언제 시작할지 모르시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지금 거의 순조롭게 이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경애  이사를 나가고 나면 빨리빨리 포장이라도 치셔 가지고 해주시고 거기가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고 그리고 돈의문 뉴타운 2지구는 조합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창신동하고 숭인동 거기는 지금 해제가 됐잖아요?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가 되어 있는데 2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일단 2지구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은 관계된 토지주,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더 빨리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2지구 같은 경우도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되는 대로 우리 구에 협조요청을 하게 되면
○위원장 최경애  아니 그러면 여기도 지금 뉴타운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이 없어서 취소시킨 데가 다반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사실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도시가스를 넣어봐서 아는데 그러면 여기도 희박해지잖아요?  지주되는 분들이.
  그러면 여기도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를 해보시고 또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면 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아직은 저희 구에 그 단계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쪽은 개발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저기도 아니고 또 그 상태에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아는데 그 전반적으로 그쪽 지역의 주민동향이라든가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 건지 위원장님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시간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제가 그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원 입장으로 대답을 안할 수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자세한 내용은 한 번 다시 보고도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통의동 저번에 민원 들어온 거 있잖아요?  도로 막아놓은 거.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3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최경애   경점순   오금남    현택정    이숙연
○출석전문위원
  신현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도시개발과장 정동식
  도시디자인과장 남준현
  건축과장 신동진
  공원녹지과장 윤명중
  토지정보과장 최영수
  디자인관리팀장 박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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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강민경

  • 이 름 : 강민경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천전문대학(현 인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3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청년위원
  • 종로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총무
  • 한국 뇌성마비 장애인 곰두리 사랑회(곰두리축구단,곰두리봉사단) 부회장, 부단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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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점순

경점순

  • 이 름 : 경점순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2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7 제4회 대한민국지역사회공헌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중앙회장상 수상
  • 제20회 노인의 날 공로 표창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 2015 TV서울 개국 제2주년 기념 기초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5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지방의원 최우수상 수상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제29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장한 어버이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5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2011년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우수의원상
  •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
  • 민주당 종로구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종로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
  • 경전철 추진위원회 위원
  •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위원
  • 사직동 주민자치위원
  • 종로구 바르게살기 청년봉사대원
  • 사직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종로구 의용소방대 대원
  • 종로구 여성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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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김복동

김복동

  • 이 름 : 김복동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11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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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박노섭

박노섭

  • 이 름 : 박노섭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4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대불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2017 제72주년 경철의 날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6 혜화동 직능자생단체연합회 감사패 수상
  •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5 제3회 글로벌 자랑스런 세계인, 한국인 대상 지방자치발전공헌부문 수상
  • 2015 종로타임스 제2회 종로인상 의정부문 수상
  • 2014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수상
  • 2014 종로저널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2013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수상
  • 민주당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원 조성위 집행위원(현)
  • 새마을문고 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
  • 종로구 종로경찰서 시민경찰 7기 회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기획분과 위원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
  • 종로 1,2가 새마을금고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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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안재홍

안재홍

  • 이 름 : 안재홍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8-3826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 환경운동연합 회원
  •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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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오금남

오금남

  • 이 름 : 오금남
  •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석사졸업(국가경영학 전공)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제4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제3대 종로구의회 부의장
  • 시정신문 논설위원
  • 2013 매니패스토 실천운동본부 지방의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본부 종로구 지회장
  • 제13회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 인물대상 수상
  • 2013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 의정행정대상 수상
  •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 사회공로상 수상
  • 201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2011년도 민주평통 대통령 표창수상
  • 종로신문사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종로저널 제정 자랑스런 종로인상 수상
  • 해양경찰청장 감사장
  • 서울경찰청장 감사장
  •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 시대일보 제정 자치대상 의회부문 대상
  • 시민일보 제정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기독교 방송 선행상 수상
  • 현정회 이사
  • 의류회사 Lim's 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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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근

이상근

  • 이 름 : 이상근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동대학교 컴퓨터미디어공학부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자연보호 종로구 협의회 회장
  • 인장업 종로구 지회 회장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적십자 종로·중구 봉사관 발전후원회 위원
  •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환경보전위원회 위원
  • 종로·청계 관광특구 이사
  • 청계천 복원 추진위원회 위원
  • 종로구 청결자문위원회 위원
  • 신청사 건립위원회 위원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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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숙연

이숙연

  • 이 름 : 이숙연
  •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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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정인훈

정인훈

  • 이 름 : 정인훈
  •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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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최경애

최경애

  • 이 름 : 최경애
  • 선 거 구 : 비례대표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02-2143-3828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 제7대, 제8대 종로구의회 의원(재선의원)
  •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 2019 제10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 복지실천 부문 수상
  • 2019 한류월드스타 궁중코리아 경기대회 시니어부분 선, 궁중의상상 수상
  • 2018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예술 대상 지방자치공헌 부문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의원 건설복지위원장(전)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석사)
  •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현)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회 자문위원(현)
  •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현)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여성위원장)
  •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현)
  • 종로구 종로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아동복지심의회 위원(현)
  • 종로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현)
  • 종로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현)
  • 종로구 보상협의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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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현택정

현택정

  • 이 름 : 현택정
  •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 소속정당 : 무소속
  • 사 무 실 :
  • 이 메 일 :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세검정초등학교 졸업
  • 청운중학교 졸업
  • 경기상업고등학교 졸업
  • 서울보건대학 환경위생과 졸업
<경력사항>
  •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
  • 종로저널 제정 2013 종로자치발전상 수상
  • 종로신문사 주최 제14회 자랑스러운 종로인상 수상
  •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운영위원장
  • 종로문화원 이사
  • 종로구청장 비서실장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2본부장
  • 종로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종로구 민족통일협의회 홍보위원
  • 제2기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위원장 박진 특별보좌역
  •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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